제241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4월 16일 (수) 09시 59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
6.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8.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감사관, 언론담당관, AI전략담당관(일괄)
-기획조정실
-소통행정국
심사된 안건
1.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8.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감사관, 언론담당관, AI전략담당관(일괄)
-기획조정실
-소통행정국
(09시 59분 개의)
1.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의원입니다.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그밖에 모호한 단어 의미 명확화, 주민자치회 운영상 미비한 사항들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변경에 관한 사항, 정의 규정 구체화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변경에 관한 사항, 위원회 자격요건 기준에 관한 사항, 위원선정 및 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회장 및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 간사의 역할 및 사무직원 고용근거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위원회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호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절차와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간사 및 사무직원의 역할을 구체화하였으며, 시장의 지도 감독 권한과 정보공개 등에 대해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주민자치회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조화롭게 조정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저희가 많은 위원님들께서 존경하는 김영수 의원님에게 많이 이렇게 질의와 궁금증이 해소가 되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10시 10분까지 하겠습니다.
(10시 06분 정회)
(10시 08분 속개)
2.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수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이진수입니다.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라 화옹지구 사업시행자의 4공구 경계조정 신청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조정 및 역사성에 따른 법정리 명칭 변경을 금번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별표1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으로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추진 중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가 완료된 4-1, 4-3, 4-4, 4-6, 4-7, 4-8, 4-9, 4-10공구의 신규 지적공부 등록을 위한 마도면 고모리, 쌍송리, 청원리 및 서신면 궁평리, 사곳리, 용두리, 홍법리 일원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신면 사곳리의 법정리 명칭 변경사항으로 위 조례 제정 시 서신면 사곳리로 제정되었으나 국가기록원 국가지형도 및 한국지명총람 사료 검토결과 제정 이전부터 해당 리는 사곶리임을 확인하여 역사성과 문화성을 바탕으로 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진수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호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추진 중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 완료 후 행정구역 경계변경 신청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화옹지구 등 공구의 경계조정을 통해 마도면과 서신면의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여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는 지역 관리와 개발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입니다. 이게 이번에 개정조례안 맞는 거죠?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이진수 네, 맞습니다.
○이해남 위원 여기 페이지 수가 없어서,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이 뒤편에 현행 및 개정안 비교 지나서 참고2 자료로 해서 현행 조례가 있더라고요, 현행 조례. 현행 조례에 페이지 수가 없는데 보면 2조 조례의 개정, 2조 ‘화성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페이지 찾으셨나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이진수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거는 다음 번 안건인 통·리·반 설치 조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해남 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이번 안건은 아니고?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이진수 네. 바로 다음 안건입니다.
○이해남 위원 다음 안건입니까? 이 부분은.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이진수 네.
○이해남 위원 똑같은 건 아닌가요? 이번에 오늘 지금 하는 건가요? 이 자료에 포함돼 있는 건데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이진수 지금 제안설명드린 것은 읍·면·동·리 명칭 관할구역에 관한 거고, 지금 시청 소재지나 주민자치센터 소재지가 포함된 것은 통·리·반 설치 조례 그 다음 번 조례입니다.
○이해남 위원 그 다음 조례입니까? 그 다음 조례인데, 네. 그러면 그다음 조례 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첨부는 이번 조례에 이게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이진수 두 건이 연속돼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남 위원 연속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좀 질의해도 되겠네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이진수 네. 말씀하십시오.
○이해남 위원 여기에 보면 ‘별표 중 동탄면사무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그러면서 새솔동주민센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게 문서가 앞뒤가 안 맞아서 어떤 의미인가 해서, 이 페이지 오타입니까?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이진수 아닙니다. 새솔동, 이게 별표로 행정동사무소가 신설될 때 마다 저희가 부칙으로 이번에 동탄9동이 신설되면서 위치를 별표2에 둔 것처럼
○이해남 위원 ‘별표 중 동탄면사무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새솔동 주민센터 맞아요?
○일반구지원팀장 나진영 읍·면·동·리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해남 위원 아니요. 이 페이지,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자료에 페이지수가 없으니까.
○일반구지원팀장 나진영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 자리 이동해서.
○이해남 위원 네. 잠깐, 여기 자료에 보면 현행조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동탄면사무소란을 새솔동 주민센터 이거 무슨 의미죠?
○일반구지원팀장 나진영 이거가 이 내용이고요.
○이해남 위원 네. 이거가 이 내용 맞잖아요.
○일반구지원팀장 나진영 네, 맞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런데 왜 동탄면이 새솔동이죠? 이거는 오타입니까?
○일반구지원팀장 나진영 네. 그 전에 있던 개정사항에 대해서
○이해남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동탄4동주민센터 명칭이 있는데 또 뒤에 별표 보면 행정복지센터로 돼 있고 도대체 명칭이 어느 게 정확한 명칭이에요?
○일반구지원팀장 나진영 우선은 행정구역 관련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항 중에서 이게 지금 빠지고 오타가 발견된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체크해서 다음 관할구역 조례안 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를 만들고, 또 조례에 대해서 지금 심의를 하는데 오타도 있고, 앞뒤도 있고, 자료에 대한 신빙성을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될지 잘 판단이 안 서는데요.
○일반구지원팀장 나진영 우선은 위원님 제가 정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고요. 우선 관할구역 정비 조례를 하는 사유 중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립을 하면 땅에 대한 등록을 하고 그 등록을 지정공부를 적용하기 전에 관할구역을 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읍·면·동·리가 나와야 그다음에 지적공부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하는 절차인데 그 개정된 사항에서 다음 거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이전 것에 대한 오류를 찾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동탄4동주민센터 뭐 새솔동주민센터 쭉쭉 나오는데 또 뒤편에 보면 행정복지센터라는 용어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의 통일이 지금 없어요.
○일반구지원팀장 나진영 그거 제가 오기 전에 지번이 반영 안 됐던 부분은 제가 정비를 했었는데 말씀하신 주민센터 명칭이 잘못된 오류사항은 제가 바로 잡지 못 했던 걸로 보이고요.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남 위원 의회에 제출하고 이렇게 심의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오탈자 또는 문서에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수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이진수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신축 등으로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의 10개 통·리를 신설하며, 통·리·반구역을 생활권 반영하여 현행화 조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별표1 통·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으로, 먼저 봉담읍은 아파트 신축에 따른 동화15리 신설과 생활권을 반영하여 상3리 분리 조정하여 상16리로 신설하고, 상3리, 동화1리의 오류지번 및 오류표기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남양읍의 경우 생활권을 반영한 남양3리 관할구역 조정사항으로 남양3리를 분리조정하여 남양31리, 남양32리를 신설하였고, 2개 반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정남면은 관항1리의 누락지번을 반영하여 3반, 4반 각 관할구역을 조정하였고, 음양2리 1개 반을 신설하고 누락지번 반영 및 미존재 지번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새솔동의 경우 새솔16통 내에 2개 공동주택이 있어 1개 통을 신설 및 생활권을 반영하여 1개 반을 삭제하였고, 블록주소로 되어 있는 새솔10통, 새솔15통 및 새솔2통은 생활권을 반영하여 분리조정 후 각각 새솔18통, 새솔19통으로 분할 신설하였습니다.
동탄5동의 경우 생활권을 반영하여 2개 통을 신설하였습니다. 영천24통을 분리 조정하여 영천39통을 신설하였고, 아파트 신축으로 영천40통을 신설하였습니다. 영천 24통의 신축 아파트 입주로 1개 반을 신설하였고, 영천8통에 3반을 분리 조정하여 영천38통에 1개 반을 신설하여 총 2개 반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탄9동은 신8통 인근 통·반 미설정 세대 편입을 위한 1개 반을 신설하였고, 아파트 신축에 따른 신12통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통·리·반 신설 및 조정으로 10개 통·리와 34개 반이 증가되어 우리 시 전체 1,038개 통·리, 5,737개 반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진수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호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하반기 통·리·반 설치 및 조정 실태조사를 반영하여 통·리·반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기존 지번 오류를 수정하고 통·리·반 조정을 통해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택구 소통행정국장, 이진수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0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4. 화성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원교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원교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원교입니다. 화성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읍면동별로 구성 운영해온 일반시민감사관과 관련 실질적인 제보 위주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촉인원 및 그에 따른 표창, 보상금 지급 등 혜택을 마련함으로써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은 일반시민감사관의 실질적 제보활동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별 인원 배정에서 시 전체공개 모집으로 일원화하고, 위촉인원을 조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 2항 제2호는 관련조례에 따라 정식명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안 제12조는 제보, 제도 개선 건의 실적 등 활동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사관에게 표창, 보상금 등 혜택부여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시민감사관 제도 활성화 및 청렴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최원교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호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감사관 위촉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원을 20명 이내로 조정하며, 실적우수자에게 표창 및 보상금을 제공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시민감사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화성시 시민감사관 구성이 된지 몇 년 된 거예요?
○감사관 최원교 지금 2023년도 5월 27일 자로 임명이 됐고요. 그때 28명이 돼서 올 5월 26일까지 임기가 되겠습니다. 2년 임기라, 그러고 한 명 같은 경우는 2024년도 1월 1일 자로 돼서 올 12월 31일까지.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러면 한 2년 정도 된 거거든요.
○감사관 최원교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최근 활동중인 시민감사관의 주요이력이나 전문분야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관 최원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시민감사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시민감사관이 있는데 일반시민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또 아니면 주민자치회 위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행정업무에 대한 혁신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위주로 저희가 구성이 되고요. 전문시민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회계사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사.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지금 현재 전문분야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다 그랬어요. 감사나 회계, 행정 이런 전문분야, 여기에 관련한 전문분야에 실무경험을 가진 분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감사관 최원교 그분들 지금 저희가 20명을 저희가 원래 했다가
○부위원장 김미영 기존에, 기존에 몇 분 계신 거예요?
○감사관 최원교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시민감사관이 지금 서른한 분이 계시고요. 그건 읍면동별로 한 명씩 있는 거고, 전문시민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총 지금 열일곱 명이 지금 저희 위촉이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요. 시민감사관의 권한이 조금 제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감사관 최원교 권한이라는 게?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제기된 후에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문제가 제기되면 해결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러 가지로 궁금한 점이 많아요. 그다음에 일반시민감사관 중에서도 청년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그러한 사회적 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들어가 계신 건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을 할게요.
○감사관 최원교 네.
○부위원장 김미영 최근에 2년된 거잖아요. 2년에 시민감사관이 참여하는 감사건수하고, 그다음에 주요 지적사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시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지난번에 사전보고를 하셨지만 제가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노파심인지는 몰라도 완장을 차게 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를까 갑질 아닌 갑질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러한 우려가 돼서 이것 좀 과장님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관 최원교 네.
○부위원장 김미영 이게 좋은 취지이긴 하나 또 나쁘게도 악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계속 저희 상임위에 있는 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민감사관 참여한 감사건수하고 주요 지적사항, 그다음에 앞으로 또 이분들을 공고해서 모집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당부드린대로 청년이라든가 여성, 그다음에 전문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고 경험이 있는 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관 최원교 네.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부위원장 김미영 이상입니다.
○감사관 최원교 지금 현재도요. 지금 저희 해촉사유가 있어요. 시민감사관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손상시킨 경우에는 저희가 해촉사유가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그 기준도 마련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감사관 최원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원교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명숙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김명숙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과장 김명숙입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은 기본소득의 전국화, 제도화 촉진 및 정책실현방안 모색을 위하여 설립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일부 개정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동법 제175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서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로 협의회 명칭이 변경되어 그에 따른 제명 및 용어 변경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근거 규정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명숙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호규 의사일정 제5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근거 규정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제명과 용어를 ‘기본소득’에서 ‘기본사회’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용어와 법적 근거를 정비하여 협의회의 운영 체계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본소득에서 기본사회로 개념을 확대함으로써 협의회의 정책 실현 기반을 마련하는 보고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보고 때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 균형발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순정 의회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법무과장 신순정 안녕하십니까? 의회법무과장 신순정입니다. 평소 법무행정 향상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다각화되고 복잡한 소송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전문분야의 변호사를 추가 위촉하여 전문성 있는 법률 자문과 소송 대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제2조 제1항 중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는 인원 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전략적인 소송 수행 및 맞춤형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신순정 의회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호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정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하여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노미 기획조정실장, 신순정 의회법무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4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7.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8.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관, 언론담당관, AI전략담당관, 기획조정실, 소통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감사관, 언론담당관, AI전략담당관에서는 부서장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답변하고, 실·국에서는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실·국장이 총괄 설명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관, 언론담당관, AI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원교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원교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원교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예산서 2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4,770만 1천 원이 증액된 4억 2,14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감사팀 신설로 현원 5명이 증가함에 따라 현장 감사용 노트북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675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조직에서 반부패경영시스템을 수립, 실행, 유지 및 개선을 달성하고 있는지 평가해 주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37001 도입을 위해 인증심사비 1,510만 원과 전문기관 컨설팅비 968만 원 등 총 2,47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연봉액 기준을 반영 시민옴부즈만위원 활동비로 기타보상금 91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쪽입니다. 1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부서정원 증가로 사무관리비 405만 원, 특정업무경비 288만 원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 7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최원교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엄태희 언론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담당관 엄태희 안녕하십니까? 언론담당관 엄태희입니다. 105만 화성특례시민의 빛나는 삶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행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언론담당관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언론담당관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액 대비 3,951만 9천 원이 증액된 39억 2,239만 9천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9쪽, 설명자료 123쪽입니다. 먼저 대언론 홍보채널 강화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관련 예산입니다. 2025년 1월 1일 자로 홍보담당관에서 언론담당관으로 분리 신설됨에 따라서 편성하지 못했던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여 대언론 홍보채널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홍보 사진촬영용 카메라 등에 대한 구입관련 예산안입니다. 설명자료 124쪽입니다. 효율적인 시정 홍보와 품질 높은 영상자료 확보를 위한 카메라 등 장비구입예산으로 현재 보유중인 카메라 내구연한이 8년이 지나서 성능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장비를 대체하여서 늘어나고 있는 영상자료 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카메라 본체 및 렌즈 등 주변기기를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으로 3,651만 9천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언론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엄태희 언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선병곤 AI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I전략담당관 선병곤 안녕하십니까? AI전략담당관 선병곤입니다. 내삶을 완성하는 AI미래도시 구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AI전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설명자료 127쪽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 조직 개편에 따라 소관업무가 조정되었으며, 부서정원이 12명에서 14명으로 2명이 증원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서운영비 세부내역을 정원 변경 기준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기정액 26억 6,321만 8천 원 범위 내에서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에 1,050만 원, 급식비에 84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70만 원 증액하였으며, 조직개편으로 상시출장공무원이 타 부서로 전보됨에 따라 월액여비 27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AI전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선병곤 AI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관, 언론담당관, AI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담당관 엄태희 기존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요. 부서 신설되면 보통 부서마다 200에서 300 수준으로 편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반영했습니다.
○언론담당관 엄태희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특례시 중에 시책추진비가 조금 가장 적은 편이고요.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조금씩 증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성균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 홍보비 이런 거 늘어나는 것보다 결국은 언론은 특히나 언론과의 관계, 지방언론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앙지라든지 중앙방송 이런 분들하고도 접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300만 원 턱없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깎을 거만 보지 않고 늘리는 것도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예산부서에서 잘 협의해서 2차 추경 때는 제가 기대할 수 없겠지만 다음 본예산 때는 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감사관 좀 질의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인가요?
○감사관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게 지금 타지자체가 도입한 사례가 있나요?
○감사관 최원교 네. 도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대부분 다른 지자체
○감사관 최원교 지금 총 전국에서 한 일곱 개 지자체가.
○이해남 위원 일곱 개 지자체가 하고 있다?
○감사관 최원교 네.
○이해남 위원 그중에 특례시 기준으로는 어떻게 대부분 하고 있나요?
○감사관 최원교 지금 특례시는 지금 일단 없고요. 서울 성동구하고 성북구가 도입을 했고요. 충남 예산군, 전북 진안군, 경북 포항시, 대구 군위군.
○이해남 위원 일단 수도권에서는 지금 도입한 사례는 현재는 없네요?
○감사관 최원교 네. 일단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거는 뭐 내용으로 봐서는 글로벌스탠다드 인증제도니까 인증심사해서 자격을 갖춰놓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한편으로는 인증심사 맞춰서 이거를 저희가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부정부패가 감소가 되느냐 아니면 이거는 진짜 말그대로 요식성이냐, 일반기업들 같은 경우는 청렴도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기업수출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서 이런 자격요건을 갖추거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지금 우리가 조금 이 수도권 내에서는 그래도 빠르게 인증 제도를 취득하겠다. 타 지자체들, 인증한 지자체와 인증 안 한 지자체간 청렴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있을 거예요. 뭐 그 수치상 차이가 있나요? 인증을 안 했을 때 청렴도가 높다가 인증을 했더니 청렴도가 조금 낮아졌다라든가 뭔가 이게 효과가 있어야지 이 인증제도를 도입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그냥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감사관 최원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게 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종합청렴도를 평가를 해서 공개를 하거든요. 1등부터 5등까지 공개를 하는데, 저희가 2022년, 2023년도 2등급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이게 청렴체감도가 60프로에 청렴노력도가 40프로인데 저희가 청렴노력도 자체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어서 타 시군에 비해서 이렇게 뒤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체감도라는 것 자체가 어쨌거나 전체 민원인 한 3만 2천 몇 명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우리가 다 보내주면 거기서 딱 1프로를 선발을 그 사람들이 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게 그냥 거의 어떻게 보면 복불복형태이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최대한 다 해보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이거 기업들은 글로벌인증제도 취득을 하고 있으면 수출하는데 또는 뭐 이런 선정되는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지자체는 취득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 인증제도를 취득함으로 해서 좋아지는 게 뭐가 있나 하는.
○감사관 최원교 좋아지는 것 자체를 본다 그러면 조직 내 부패리스크 자체를 사전에 식별을 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내부통제라든지 투명성, 책임성,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실질적 실행력으로 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할 수 있고.
○이해남 위원 이거 인증 취득하고 나서 행정에 뭐가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현재는 뭐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감사관 최원교 어떻게 보면 일단 이게 공공기관이라든지 뭐 기업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반부패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걸 갖다가 대외적으로 이렇게 입증하는 수단으로
○이해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인증, 이런 인증하는 회사들이 뭐 ISO 9천이든 뭐 3천이든 이런 인증하는 업체들이 잘 검증 안 된 컨설팅 업체들이 많아요. 사짜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인증하는 업체도 잘 선정을 하셔서 자격을 갖춰놓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원교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언론담당관은 300만 원 추경으로 하는데 이게 뭐 다 식사비인가요? 아니면 뭐 어떤?
○언론담당관 엄태희 대부분 간담회 때 많이
○이해남 위원 간담회, 저희가 언론사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관리 안 하는 언론사들이 있잖아요. 서울에 있는 이런 매체라든가 등등 관리 못 하는 매체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화성시가 특례시가 됨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좋은 거죠. 홍보가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매체들이 관심을 갖고 보도자료 보도를 많이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보도를 해 주는데 있어서 조금 여기서 관리할 때 계속 서너 건을 계속 홍보를 하는데 왜 언론담당관한테 전화가 한번 올 법한데 전화가 안 온다. 경기도 관련돼서 홍보를 이렇게 좀 해 주면 경기도에 언론담당관이 전화를 한다. 전화를 해서 “이런 보도 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멘트라도 해 주는데 화성시는 그런 전화를 한번도 못 받았다. 다음부터는 까는 기사를 써야지 전화가 올 거냐 등등 그래서 그분들한테 좋은 기사를 써줌으로 해서 홍보효과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광고비를 집행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도 예산이 범위 내에서 정해져서 움직이는 거 아니까 필요하다면 집행할 수도 있겠지만, 일회성으로. 하지만 그런 분들한테는 감사의 표현 정도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서운함이 없게. 그런 표현 자체가 없을 때 되게 서운함을 많이 느끼고 한 건만 걸려봐라 이렇게 칼을 갈기도 하니까 언론담당관들이 실무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추경으로 잡혀진 간담회 비용으로 늘 일상적으로 만나시는 언론매체 외에 타 언론매체에 대해서도 감사의 전화 드리고, 뭐 필요하다면 만나서 식사라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 관리를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매일매일 보도 나가는 건 시스템에 걸러질 거 아닙니까. 그 걸러지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 매체가 아니네?’ 세 건, 두 건, 세 건, 계속 써주시네 그러면 전화라도 하고 그런 접촉으로 해서 언론에 대해서 밀착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김미영입니다. 언론담당관 설명자료 124페이지입니다. 사진 홍보자료 제공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3,650만 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추경으로. 그런데 증감사유에 보면 신규 인력 채용과 카메라 렌즈 및 주변기기 구입으로 3,6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된 건데요. 여기에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카메라와 주변기기만 포함된 거죠?
○언론담당관 엄태희 카메라 렌즈.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인건비는 본예산에?
○언론담당관 엄태희 인건비는 저희 공무원인건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그냥 카메라와 주변기기만 구입하는 거에 대한 3,600만 원인 거죠?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부위원장 김미영 왜냐하면 제가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면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언론담당관, AI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병순 감사관, 엄태희 언론담당관, 선병곤 AI전략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홍노미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홍노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홍노미입니다.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의 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부서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광훈 정책기획관입니다. 한병홍 화성도시공사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명숙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신순정 의회법무과장입니다. 윤순석 군공항대응과장입니다. 김규진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박동균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온나라 2.0 전환 구축에 따른 일반관리비 위탁금 및 지방자치단체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위탁금 시비 반환수입 등에 따라 기정액 2억 4,075만 원 대비 총 2,027만 원이 증액된 2억 6,1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39억 7,082만 원 대비 15억 2,467만 원이 증액된 354억 9,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정책기획관의 화성도시공사 위탁사업비 부가가치세 지원에 따라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9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성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에 따른 현물출자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비용으로 사무관리비 2억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법무과는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평가 우수지자체 선정에 따른 규제혁신 유공공무원 공무 국외출장비용으로 사무관리비 1,200만 원 및 국제화여비 4,2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군공항대응과는 군공항 화성 이전 대응 범시민운동 지원 확대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스마트도시과는 안전영상CCTV 관제실 운영 환경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 97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시군종합평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대응을 위한 랜섬웨어 탐지 및 감염된 자료 복구 솔루션 구입비용으로 사무관리비 1억 7,4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조직개편 및 증원에 따른 신규 전산장비 수요 및 노후 전산장비 교체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전산장비 구입비용으로 자산취득비 1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부서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홍노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의회법무과, 군공항대응과,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훈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광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광훈입니다. 105만 화성특례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기정액 8만 원 대비 33만 원 증액된 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사유는 2024년도 지자체 기능분류모델시스템 고도화사업 위탁사업금 정산에 따른 잔액 발생으로 인한 위탁금 반환수입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액 123억 6,701만 7천 원 대비 11억 3천만 6천 원 증액된 134억 9,70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세청으로부터 화성도시공사 위탁관리대행 사업에 대해 추징 부과된 부가가치세 납부 지원을 위해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9억 2천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화성도시공사 제3기 신도시 사업 지원을 위한 현물출자 부지에 가치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비용으로 사무관리비 2억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광훈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신순정 의회법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법무과장 신순정 안녕하십니까? 의회법무과장 신순정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법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798만 1천 원 증액된 11억 2,8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행정의 효율성 증진 및 ESG 실천을 위해 기존 종이책자로 제작되던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의회업무보고 책자 제작을 최소화 하고 전자문서형태로 배포하고자 하여 이와 관련 예산 2,31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협력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의회협력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을 위해 차량임차료, 강사료 등 사무관리비 645만 원과 국내여비 1,507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교부 받았으며, 이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외선진정책 벤치마킹 기회를 부여하고자 통역비, 차량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200만 원과 국제화 여비 4,275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국내여비를 전년도 실 집행액을 반영하여 518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법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신순정 의회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순석 군공항대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공항대응과장 윤순석 안녕하십니까? 군공항대응과장 윤순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공항대응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범시민운동지원보조금 시비 반환수입 이자로 2천 원을, 2024년도 범시민운동지원보조금 시비 반환수입으로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군공항대응 지역사무실 관리 및 업무 보조로 846만 9천 원을, 군공항 화성 이전 대응 범시민운동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중으로 올해 11월에 완료할 계획이고, 경기도는 경기 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국토교통부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공식 건의할 예정이며,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도 군공항 이전 지원조례안이 지난 3월 발의되어 경기도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류중입니다. 이에 2024년과 동일 규모의 예산편성으로 시민단체의 범시민운동활동을 지원하고, 군공항 이전 대응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군공항대응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순석 군공항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진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규진 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기획조정실 스마트도시과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 김규진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스마트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쪽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2,703만 원 기정예산 보다 35만 원 증액된 2,738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기타 이자수입으로 공공요금 이자수입 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120억 6,500만 3천 원 기정예산보다 972만 원이 증액된 120억 7,481만 3천 원입니다.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의 노후화된 의자 교체를 통해 관제센터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9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규진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균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동균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동균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958만 4천 원이 증액된 1,96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2024년도 온나라 유지관리위탁금 시비 반환수입 이자 등 10개 분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비 정산에 따른 과년도 시비반환금 및 그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48쪽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억 1,646만 원이 증액된 67억 4,7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정보통신보안 보강사업을 위한 랜섬웨어 보안솔루션 구입에 1억 7,4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보안장비 교체 비용에 3,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 운영환경 지원을 위한 PC 및 모니터 등 전산장비 구입을 위하여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박동균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 저희 화성도시공사에 새로운 한병홍 사장님이 취임을 하셔서 우리 지금 상임위에 와 계시는데 우리 화성시가 특례시로 되면서 정말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가 화성도시공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되게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우리 화성시에 취임을 하셨는데 소감이라든지 혹시 또 이렇게 좀 추구하고자 하시는 사상이 있으시면 한번 여기서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어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감사합니다. 화성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한병홍입니다. 제가 부임한지 이제 3주가 됐습니다. 화성특례시의 대표 공기업인 화성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게 돼서 한편으로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을 해보니까 참으로 다양한 업무를 많이 하고 있구나 첫 번째로는 시설물관리 업무가 아마 주된 업무가 돼 있는 것 같고요. 공영버스라든지 이런 서비스업무를 또 하고 있는 것 같고, 개발사업은 현재 조금 많이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처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을 해서 가장 첫 번째로는 우선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좀 고도화시켜서 생활서비스 수준을 좀 높여서 시민들 만족도를 좀 높이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자 하고요. 두 번째 공영버스 관련해서는 DRT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해서 낙후지역에 이동서비스를 조금 확대시키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도시공사의 설립목적에 충실해야 되는 개발사업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금 검토단계에만 머물러 있고 사업 자체가 거의 지지부지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본금 증식을 지금 작년에 1,700억 정도 배정을 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하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경기도 내에 지자체별로 지방공사가 많이 설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자본금이 6,800억인데요. 저희들은 1,700억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거든요. 거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사실 이 금액으로는 화성 진안에 1퍼센트 참여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한 5퍼센트 정도는 참여를 해야지 공동주택 한 필지라도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상황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면서 이 부분에는 지속적으로 자본금이 확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개발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수익사업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LH로부터 가능하다면 동탄지역에 공동주택지 한 필지를 우선 받아서 사업성과를 조기에 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진안지구나 봉담3 같은 경우는 LH와 같이 협조를 해서 도시공사의 역량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목표는 화성도시공사가 경기도를 넘어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지방공사로 자리매김하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감사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화성시와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도시과장님이 새로 승진을 하신 걸로 아는데 일단 축하드리고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규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또 승진하셨는데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조금 간단하게 한번 소감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스마트도시과장 김규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안녕하세요. 김경희입니다. 저는 군공항대응과에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공항대응과에서 이번에 지역사무실 관리 및 업무보조로 해서 3개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거를 예산을 좀 올리셨어요.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 계시는 거죠?
○군공항대응과장 윤순석 지금 현재 한 분 계십니다.
○김경희 위원 네. 한 분이 계셔서 그동안 군공항대응과에서 계속 기간제근로자들이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좀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군공항대응과장 윤순석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게 너무 조금 업무의 지속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행감 때도 그렇고 조금 뭔가 보완을 해서 지속성 있게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는 거를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지금 3개월 단위로 또 올라와서 조금 그게 의문입니다.
○군공항대응과장 윤순석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대한 규정이나 절차를 봤는데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임용기준이라든지 시험, 면접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채용조건이 까다로운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가 군공항대응과 업무가 이게 정치적, 공무원 신분이 되다 보면 정치적 중립의무의 규제에 제한을 받도록 하다 보니까 실제 이러한 부분들에서 활동에 제약성이 있는 그런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부득이하게 기간제로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화성시 안에 임기제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약간 정치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수원시와 너무나 비교되게 지금 인원이 없는 상태거든요. 수원이 공항 관련해서 몇 명이 일하시는지 알고 계시죠?
○군공항대응과장 윤순석 국 단위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단지 기간제근로자를 뽑는 것도 3개월 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뽑는 거는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혀 보완이 안 돼서 이 부분에 대안을 갖고 오셔야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정리할 수 있을까란 그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군공항대응과장 윤순석 네. 잘 알겠습니다. 충분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고민해서 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의회법무과 보면 행정사무감사 책자 제작,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제작, 이 비용들이 전부 다 다 한 50프로 정도는 삭감하는 내용이네요. 줄어들겠네요.
○의회법무과장 신순정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게 그러면 초반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정도로, 초반 예산 수립이 잘못된 건가요?
○의회법무과장 신순정 그런 거는 아니고요. 당초에 작년도 예산 수립할 때는 저희가 PDF파일로 나눠줄 계획이 없었는데 이번 연도 1월 들어서면서 의회 내에서도 그런 결정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사실 결정이 됐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2분의 1를 감축해서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이제 태블릿PC가 나눠졌으니까 대부분 책자보다는 이렇게 해서 예산이 삭감된 거다?
○의회법무과장 신순정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리고 직원들 워크숍이 있더라고요, 워크숍.
○의회법무과장 신순정 네.
○이해남 위원 의회행정 운영 그래서 역량강화 워크숍 좋아요. 역량강화 워크숍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굳이 또 제주도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도 의회에서 제주도 몇 번 갔다가 너무 불편해서 그 비용이면 오히려 남해 쪽에서 조금 더 편하고, 공항에서 워낙 버리는 시간이 많으니까 아니면 진짜 워크숍이면 항공료 조금만 보태면 일본 갈 수 있는 항공료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역량강화 워크숍이면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야 되나.
○의회법무과장 신순정 그런데 저희 계획하고 있는 직원들이 거의 하위직 직원들인데요. 사실 내부에서도 제주도나 이런 데를 갈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좀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남 위원 1980년대 90년대 초반이나 제주도지 지금은, 하여간 그래서 이 교육은 좋아요. 역량강화 교육은 좋은데, 저는 장소에 대한 얘기는 그냥 부수적인 거고, 교육내용에 대해서 한번 잘 수립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법무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리고 스마트도시과는 의자 구입하는 예산이 포함돼 있는데.
○스마트도시과장 김규진 네.
○이해남 위원 저희가 가서 거기 근무환경을 봤을 때 의자 진작에 바꿔줬어야 돼요. 너무 지금 불편한 상태에서 의자 훼손이 너무 많이된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자만큼은 좀 비용이 들더라도 거기는 계속 24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의자만큼은 좀 제대로 좋은 걸로 해 주고 싶은 거죠. 허리나 목이나 이런 데 영향 없도록, 그래서 이 금액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의자를 찾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 그렇지만 하여간 예산 세워진 범위 내에서 의자를 조금 품평회라도 하든 뭐 해서 좀 의자 선택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규진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조금 더해서 저는 이건 좀 의지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개월 단위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공무원 채용에 관련해서 예술단도 10개월 11개월 정도로 하는 것이 정규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 건데 그 정도선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3개월씩 하는 거는 너무
○군공항대응과장 윤순석 3개월은 아니고요. 기간제근로자들 최대 채용을 할 수 있는 게 10개월입니다. 10개월인데, 예산서 내용에는 6개월 6개월 해서 12개월 해서 두 사람을 채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 운영은 어떻게 하냐면 10개월 기간제로 운영을 한 분 하시고요. 5개월 예산은 다른 한 분을 채용을 하고, 5개월치는 시민대책위원회에서 후원금 받은 걸로 5개월치를 채용해서 두 분이 이렇게 활동을 해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쉽게 이분들이 또 기간제는 10개월씩 해서 2년 다음에는 또 채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신분상의 불합리한 점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으로 업무를 계속, 이게 하루아침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의 연속성이 좀 필요하게 보여져서 2년간 지나고 나면 또 채용이 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서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10개월까지는 계속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1개월 넘어가고 12개월 정도 되면 채용을 해야 되는데 2년 동안 했을 때는 다시 채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더 있을 것 같거든요.
○군공항대응과장 윤순석 네.
○전성균 위원 그런데 그간에 신경을 조금 덜 쓰신 것 같은데, 다른 전임자분들께서.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장기간 끌어갈 수 있도록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군공항대응과장 윤순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다 좋은 의견들 나왔고, 특히 스마트도시과는 굉장히 그 의자 교체 부분은 그나마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항상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규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의회법무과, 군공항대응과,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노미 기획조정실장, 이광훈 정책기획관, 한병홍 화성도시공사 사장, 신순정 의회법무과장, 윤순석 군공항대응과장, 김규진 스마트도시과장, 박동균 정보통신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9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소통행정국장 나오셔서 소통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안녕하십니까? 소통행정국장 이택구입니다.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를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통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2억 7,624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2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51페이지 우편모아시스템 유지관리 위탁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 144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57페이지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을 위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 금액 반영 등으로 2,279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23억 5,61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5,16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52페이지 근골격계 질환예방을 위한 직원 건강관리시범사업에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58페이지 자율방범대 제부도지대 신설에 따른 순찰활동 실비 지원사업에 2,33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와 환경개선사업에 8,02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5페이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가 우리 시에서 개최됨에 따라 운영비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당초 기부금 목표액 4억 원 대비 실제 모금액이 1억 3,250만 1천 원을 초과 달성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기금적립금 예치금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적립된 기금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5개의 신규기금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비 1억 3,43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을 생각하는 작은 손길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기부금이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택구 소통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통자치과,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유정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유정입니다. 내삶의 완성 화성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1쪽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622만 4천 원보다 144만 2천 원 증액한 3,76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우편모아시스템 유지관리 위탁금 정산에 따른 기타수입 이자 5만 9천 원과 위탁비 반환수입 138만 3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98억 6,711만 4천 원 보다 3,476만 8천 원 증액한 199억 18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편사송함 행거 도어 수리비에 200만 원을, 남양권 직원 기숙사 임대보증금 인상분 지급을 위해 706만 원을,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근골격계 교정 테라피 시범사업비에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서 53쪽입니다. 공무직 산업재해 장해등급 결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위해 570만 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심유정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현문 소통자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안녕하십니까? 소통자치과장 오현문입니다. 소통자치과 소관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7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 지침에 따라 기편성된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관련 사업에 국고보조금 5,482만 6천 원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관련 도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1,779만 1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기도 주민자치우수사업 지원 관련 신규 도비보조금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부터 62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686만 3천 원을 증액한 117억 6,42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내역은 자율방범대 제부도지대 신설에 따라 순찰활동을 위한 실비 2,338만 2천 원과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8,02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관련하여 회계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주민자치회 지도 및 점검 업무 효율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용 사무관리비 352만 원과 민간위탁금 1,658만 8천 원 총 1,69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쪽 주민자치위원 의무교육과정을 위한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을 위하여 교육영상제작비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은 48쪽 수립계획입니다. 변경된 최종 수입액은 14억 1,410만 2천 원으로 24년도 기부금 목표액 대비 실제 모금액이 초과달성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예치금 회수비용 1억 3,25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안 49쪽 지출계획입니다. 올해에 시행 3년차를 맞아 적립한 기금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지원 등 5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규 기금사업은 외국인노동자 겨울 옷 나눔행사 2천만 원, 보행성 장애인의 보행훈련 지원이 4,400만 원, 찾아가는 자장면 무료급식사업이 2천만 원, 활력 넘치는 지역공동체 축제 지원에 4천만 원, 전통시장 생분해봉투 지원에 1,036만 원, 총 1억 3,43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오현문 소통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이진수입니다. 화성특례시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억 7,999만 원 대비 1천만 원이 증액된 6억 8,9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오는 6월 12일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운영을 위하여 장비 임차, 홍보물 등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등 특례시 주요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과 협력방안 등의 안건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진수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통자치과,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소통자치과 설명자료 8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사무실이 총 몇 개죠?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열여덟 개입니다.
○송선영 위원 컨테이너가 총 열여덟 개예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열여덟 개가,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컨테이너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컨테이너는 4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선영 위원 4년이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송선영 위원 쇠로 돼 있는데.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송선영 위원 확실해요? 내구연한 4년이.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철 골조구조물을 갖다가
○송선영 위원 이게 가전제품 같은 경우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부품으로 인해서 5년 정도 하는데 컨테이너는 쇠로 돼 있는 건데 이게 부식돼도 최소한 10년은 가는 건데.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내장재 같은 경우가 거의 다 목재로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안에 부속물이 망가지고 뭐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아마 4년으로 잡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송선영 위원 내구연한에 대해서 추후에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자료 찾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열여덟 개 중에서 세 개, 지금 동탄6동이랑 봉담읍, 화산동이 열여덟 개 중에 포함이 돼서 세 개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송선영 위원 그러면 쉬운 말로 우리말로 내구연한이 지나서 요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이거 내구연한 보다도 민기대 컨테이너 사무실들이 기부를 받거나 이렇게 받아서 쓰다 보니까 안에 내용물도, 저희가 처음에 사주는 것보다 민간한테 기부 받거나 다른 사람한테 얻어서 쓰다 보니까 이게 내구연한 이런 걸 따지기 전에 너무 낡고 비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열여덟 개 중에 한 지금 열두 곳은 바꿔야 줘야 되는데 우선 세 곳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송선영 위원 열여덟 개 중에서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열두 개가
○송선영 위원 열두 개를 해야 되는데 세 개만 우선으로 한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아홉 개도 바꿔야 되는 거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준비해서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관리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매뉴얼은 현재 없는데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게 그냥 사달라 그러니까 지금 사주는 거잖아요, 쉽게. 필요하고 비도 새고, 우리 이거 이거 고쳐야 돼요. 이거 이래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컨테이너가 통상적인 컨테이너가 아니고 이거는 다른 컨테이너인가 봐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이게 화장실 딸리고, 제일 지금 시급한 게 컨테이너하고 공원 구석에 초소들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대원들이 화장실 가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달린 걸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상향된 가격입니다.
○송선영 위원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화장실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비싸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송선영 위원 지금 그러면 네모낳게 생겨서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한 300만 원 정도 갑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게요. 300만 원, 500만 원 뭐 이렇게 가는데 사이즈에 따라서.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농가주택형이 800만 원 정도 가고요. 그다음에 사무실처럼 큰 대형 컨테이너들은 지금 1,800만 원에서 2,200만 원 정도 갑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면 제가 왜 관리매뉴얼을 말씀드리냐면 그러면 세 개에 이걸 2천만 원 넘는, 2천만 원 가까이 되죠.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1,900만 원, 2,800만 원, 2,200만 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들도 열두 군데니까 아홉 개도, 결국은 여섯 개는 최근에 한 건가요? 그러면.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조금 새거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큰 이상이 없고 신규 동탄지역에 있는 것들은 조금 새거인 것 같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앉아있는 건가요? 어떤 형태인가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점용허가를 다 받지는 못하고요. 여섯 개 정도는 아직 점용허가를 안 받고 그냥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행정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무단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하면, 예전에 방재단 자율방재단을 봉담장례식장 앞에 지었는데 불법이라 그래서 부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그래서 지금 현재 공원관리과하고 법률 검토해 달라고 지금 문서보내져 있는 상황입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제가 매뉴얼을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 무시하고 그냥 갖다가 나중에 “왜 나는 컨테이너 놓은 거는 못 놓게 하고 쟤꺼는 왜 되냐?” 그러면 관련법에 허가를 받았다. 절차를 밟았다. 어떤 형식이든지 법을 준수해서 한 거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점용허가나 뭐 이런 부분들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리고 디자인도 중요한 게 도시경관을 고려해서 공원이나 이런 데에 대개 있는 거잖아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면 회색의 컨테이너가 뻘쭘하게 있는 거 하고 그 공원 분위기에 맞는 그림이나 이런 건물로 돼 있는 거 하고 다르잖아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지금 2,200 이렇게 가는 게 공원부서에서 공원하고 어울리게 해달라 그래서 색상 넣고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비싸진 상황입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냥이 아니라 예를 들면 중장년노인복지과에는 경로당표준안이 있어요, 디자인에 대한. 노인친화적으로 계단 높이나 싱크대 자동으로 버튼 누르면 내려오고 올라가고, 슬라브형식이 아니라 지붕형식으로 해서 비가 많이 새면서 방수공사가 1년에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지붕형식으로 돼 있고 슬라브형식으로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컨테이너도 거기에 그 주변환경에 맞는 공원이나 그런 데는 공원 환경에 맞는 색상이나 디자인이 있어야 이질감이 없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준비 없이 그냥 여기 해달라 그러니까 해 주고 그러면 최신, 이걸로 새걸로 해줬는데 또 다른 디자인을 원할 거예요, 나중에 하시는 분은. 왜냐하면 이 컨테이너 네모난 게 아니라 이게 집 같이 지붕형식으로 좀 뭔가 주변환경에 맞는 걸로 우리도 해달라고 할 건데 그러면 여기에도 보시면 세 군데가 다 가격이 다 달라요. 사이즈도 달라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현판이나 뭐 이런 재질 쓰는 게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7미터 곱하기 4미터, 7, 4는 2,200만 원이고 8, 4는 1,900만 원이면 이해가 되세요? 7, 4가 큰 거예요, 8, 4가 큰 거예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8, 4가 큽니다.
○송선영 위원 8, 4가 큰데 1,945만 9천 원이고, 1미터가 작은데도 2,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뉴얼을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우리 7, 4가 아니라 더 크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크기에 대한 어떤 제한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냥 해달라 그런다고 해 주고 그랬다가 이거 잘못 했네 그러면 다시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계 당시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런 거에 대해서 가격도 이게 뭔가 자료가 잘못된 게 냉난방비나 회의용의자나 테이블은 그렇다 치고, 1미터나 큰데 1미터나 큰 거에 대한 게 1미터 작은 게 더 비싸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이게 지금 바깥에 방범대 현판이 지금 어떤 거는 나무로 하고 어떤 거는 전기로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 겁니다.
○송선영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표준안이 있어야지, 우리 스테인레스로 해달라, 우리 나무로 해달라, 서각으로 해달라 그러면 원하는대로 다 해 주면 집행부에 기준이 있어야 되고, 예산에 제한적인 한계가 있고, 과에도 실링이 있듯이 이런 것도 컨테이너 가격에 대해 그 당시에 시세에 따르겠지만 어떤 형식으로 돼 있는지 다 같이 해야지 나무로 서각으로 할 거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스텐으로 한다. 그런데 서각으로 하려면 너네 돈 들여서 알아서 해라. 기본은 주고 알아서 하라 그러든가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우리는 이걸로 해달라 그러면 그거 해 주고, 우리는 저걸로 해달라 그러면 해 주고 그러면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형평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금액에 대한, 예산에 대한.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마련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면 목소리 큰 데는 돈 많이 주고 목소리 작은 데는 조금 주고 그냥 500만 원 짜리 컨테이너 주고 말지 그러셨어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기준 마련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거 매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기준도 없이 예산 올라와서 나중에 마련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기준을 먼저 마련하시고 예산을 달라 그래야지 기준도 없고 그냥 사달라고 하는 대로만 그냥 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는데 그 형식과 절차 이런 걸 밟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이게 지금 방범대 업무가 안전정책과에 있다가 저희로 이관되면서 부족 했던 기준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면 안전정책과에서는 소통자치과에 그냥 입 싹 닦고, 있는 자료 어느 부서에 어느 직원마냥 싹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싹 지우고 삭제하고 포맷하고 싹 가고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송선영 위원 인수인계 했을 거 아니에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너무 기준 없이 그냥 원하는대로 해 주고 그랬던 부분은 없지 않아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향후에도 지금 열여덟 개 지대가 그중에 아홉 개가 더 추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송선영 위원 이번 기회부터 빨리, 한 달 늦게한다 그래서 비 많이 새요? 어차피 제가 볼 때는 나름 다 그쪽에서 실리콘을 쏴서라도 당분간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장마 오기 전에 기준안 만들어서요. 위원님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그래서 뭘 하면 조금 그런 형식, 절차 이런 걸 좀 고려하고 그들하고도 많이 얘기하고, 또 의회하고도 좀 상의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통자치과,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택구 소통행정국장, 심유정 행정지원과장, 오현문 소통자치과장, 이진수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최원교 감사관, 홍노미 기획조정실장, 이광훈 정책기획관, 이택구 소통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
장철규김미영김경희송선영이해남전성균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김영수 |
○출석전문위원 | |
윤호규 |
○출석공무원 | |
기획조정실장 | 홍노미 |
감사관 | 최원교 |
정책기획관 | 이광훈 |
소통행정국장 | 이택구 |
언론담당관 | 엄태희 |
AI전략담당관 | 선병곤 |
균형발전과장 | 김명숙 |
의회법무과장 | 신순정 |
군공항대응과장 | 윤순석 |
스마트도시과장 | 김규진 |
정보통신과장 | 박동균 |
행정지원과장 | 심유정 |
소통자치과장 | 오현문 |
행정체제개편추진단 | 이진수 |
○기타참석자 | |
화성도시공사사장 | 한병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