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4월 24일 (목) 10시 개의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배현경·김종복·최은희·이용운·이해남·송선영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차순임 의원
2.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
9. 화성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성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화성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화성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17.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화성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
20.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30년 화성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3. 화성의과학대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4. 기배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5. 화성 동탄2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유통3)]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6.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7.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배현경·김종복·최은희·이용운·이해남·송선영 의원)
-차순임 의원
3.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
10.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화성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화성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화성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17.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화성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
20.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30년 화성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3. 화성의과학대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4. 기배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5. 화성 동탄2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유통3)]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개의)
○의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의회사무국장 박민철입니다.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1회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27건 중 조례안 등 일반안건 25건에 대하여는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 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과 특별회계 세출부분, 기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1조 6,139억 7,182만 3천 원에서 15억 597만 8천 원을 감액한 1조 6,124억 6,584만 5천 원으로 수정 가결하여 집행부 제출안 3조 2,492억 2,887만 2천 원에서 15억 597만 8천 원을 감액한 3조 2,477억 2,289만 4천 원으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과 특별회계 세출부분, 기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집행부 제출안에서 12억 8,597만 8천 원을 감액한 3조 2,479억 4,289만 4천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배현경·김종복·최은희·이용운·이해남·송선영 의원)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배현경 의원, 김종복 의원, 최은희 의원, 이용운 의원, 이해남 의원, 송선영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배현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5만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담, 기배, 화산동을 지역구로 둔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배현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계성지능인 청년, 즉 느린학습자 청년의 안정적 자립과 지역 일자리망 구축에 관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느린학습자는 전국 인구의 13.6%, 약 700만 명에 이르며 우리 시에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법적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학습과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 일자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느린학습자 청년의 취업률은 일반 청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직무 적응 중 이탈률은 거의 두 배에 달합니다. 이들을 지원 사각지대에 그대로 방치한다면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국가·지자체 부담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느린학습자 청년 취업망 구축’은 필수적이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되어야 합니다.
첫째, 맞춤형 직업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교육 기회 제공을 넘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용 훈련시설 및 단계별 직무훈련·멘토링을 포함한 별도의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여 경계성지능인 청년들이 ‘일할 권리’를 보장받고, 자립된 경제활동을 통해 가정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주체로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 일자리 대형플랫폼 구축입니다. 느린학습자 청년들은 적합한 일자리 정보를 얻기 어렵고, 기업은 이들의 특성과 역량을 파악하기 힘듭니다. 매칭 플랫폼을 통해 구직자 프로필, 기업 채용공고 및 지원 현황을 통합 제공하면 양측의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을 이용하여 채용이 이루어진 후 근무 만족도, 멘토링 이력과 추가 교육 필요성 등의 데이터를 축적하여 사후 맞춤형 지원과 재교육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취업망의 핵심 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조례 제정 및 재정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느린학습자 청년 취업망 구축’을 위해서는 취업 관련 프로그램 도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조례 제정과 재정지원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조례 취지 및 목표와 성과지표를 규정하고 지원 대상과 예산 규모를 명문화하면 장기적 관점에서 예산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조례 제정 및 재정지원 방안 마련은 느린학습자 청년들의 자립과 우리 시의 지속가능성 핵심 열쇠입니다. 속도감 있는 입법과 예산 반영으로 이 기반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밖에도 시민 인식 개선도 필요합니다. 경계성지능인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일원임에도 느린학습자라는 편견과 그들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채용 기회를 놓치고 사회적 고립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용박람회 개최 시 느린학습자 채용관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성공사례 및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홍보영상 제작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경계성지능인 청년이 존엄한 일터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인지, 아니면 외면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제는 따로가 아닌, 하나의 유기적 흐름으로 느린학습자 청년들의 자립을 돕고 사회 참여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게 해 주는 든든한 발판입니다. 우리 화성특례시가 이 길을 선도하여 느린학습자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들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배현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의원 존경하는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 정흥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특례시의원 김종복입니다.
저는 오늘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무리한 예산편성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선집행 사례를 지적하고, 재발방지 대책의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성립 전 예산은 국·도비 등 이미 교부된 경비와 재난 구호와 같은 경비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추경예산 편성 방향은 민생 및 지역경제 회복,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한 한정한 반영, 국·도비 확정분 반영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에는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예산편성, 예산의 선집행, 그리고 행정 편의적인 편성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간부공무원이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책임회피성 답변과 의회를 기만하는 태도까지 드러났습니다.
첫째,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예산 편성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가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협의를 거치지 않은 11억 7천만 원 규모의 사업이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사업추진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여 해당 예산은 삭감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해당 재원은 시민을 위해 다른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둘째, 예산 성립 이전의 사용, 즉 선집행 문제입니다. 행사 관련 예산이 아직 심의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는 해당 행사의 초청장을 발송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을 먼저 집행한 후 형식적으로 끼워맞추는, 이른바 ‘사후 승인’ 행태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며 의회를 형식적인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셋째, 행정 편의적인 예산편성입니다. 국·도비 등 외부재원에 따라 변동성 있는 사업이 아니라면 올해 계획된 업무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개관, 사무실 이전 등 일정이 이미 확정된 사안들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계획성과 예측성이 없는 행정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또한 의회에 심의를 위해 제출하는 자료에는 산출내역과 그 근거를 명확히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출내역을 불분명하게 작성하는 등 의회의 심의권을 경시하는 심각한 문제도 확인되었습니다.
넷째, 책임회피성 답변과 의회를 기만하는 태도입니다. 계획되지 않은 행사 예산에 대해 해당 부서 간부는 “시민에게 제공하고 싶은 욕심”, “작년에 과장을 했었으면 기획해서 넣었을 것”이라며 사적인 의견을 예산편성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또한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주장했지만 시민과의 대화 결과보고서에서는 해당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명확한 근거 없이 시민의 이름을 빌려 예산을 편성하려는 부도덕한 행태는 결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화성시의 재정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의회는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올바르게 쓰이도록 감시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집행부의 예산 선집행과 절차를 무시한 행정행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화성시장님! 사전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책임 있는 예산편성과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 침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5만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은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물 절약’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우리 시가 선언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야 할 때임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전환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유럽과 북미는 ‘물 발자국’ 개념을 도입해 생활과 산업의 물 사용을 체계적으로 줄여가고 있으며, 일본과 호주 등은 빗물 재이용과 절수설비 의무화 정책을 강화하며 미래 세대의 물 안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가 갈수록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작년 여름 화성 향남지역을 덮친 기록적인 폭우와 11월 말 이례적인 폭설은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은 더 이상 풍족한 자원이 아닙니다. 가뭄은 길어지고 강수량은 예측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물을 아껴 쓰는 것이 시민의 덕목이자 행정의 책임이며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본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효율적인 물 관리는 이제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도시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수자원 부족은 산업 발전과 도시 성장에 직접적인 제약으로 작용하며, 수도요금 인상은 가계와 기업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따라서 물 절약 문화 정착과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는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현명한 투자이자 시민의 삶의 질을 지키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은 수자원 확보와 절약을 위한 정책에 속속 나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절수설비를 확대 설치하고 물 사용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물 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할 시점입니다. 더구나 수도요금 현실화가 진행되면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예상되는 만큼 이제는 물 절약을 선언이 아닌 실행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추진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공공시설이 먼저 변화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중화장실,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절수설비를 우선 설치하고 그 절감 효과를 시민과 투명하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기적으로는 가정과 공동주택에서의 물 절약 실천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절수 인식 확산을 위한 시민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향후 정책 우선순위와 실행 여건에 따라 절수기기 시범사업과 같은 지원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나가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드립니다.
셋째, 이 모든 정책은 단기적 캠페인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 전략’으로 연차별 실행계획과 중장기 로드맵에 반영되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이미 훌륭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놨습니다.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화성시가 물 절약 선도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물 절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최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의원 존경하는 105만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운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난 주말인 4월 20일에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저희 화성특례시의회에서는 이를 기념하여 흰 지팡이와 휠체어와 보조로봇을 이용한 보행체험을 진행하며 장애인의 입장으로 어려움을 공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장애인에게는 당연한 일상적 활동조차 장애인에게는 불편함과 제약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장애인의 해소를 위한 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인은 일상에 존재하는 장애인을 향한 두터운 장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세심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의 개선에 관한 부분입니다. 일례로, 경사로의 경우를 들자면 행사의 진행 시에 무대 전면의 한쪽 편은 계단을, 다른 편은 경사로를 설치하는 시설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동상의 안전과 편의는 물론 장애인에 대한 인식 또한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주차장의 경우입니다. 잠시 사진을 보겠습니다. 둘 중 어느 주차장이 더 바람직하다고 느껴지시는지요? 이처럼 태양광 캐노피가 설치된 주차장 하부에 보이는 것처럼 기둥이 있게 되면 장애인의 보행과 이동에 방해를, 방해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경계석의 높은 단차 역시 장애인은 물론 보행기와 유모차의 보행까지도 위협하고 있는데 이 같은 이유로 경계석의 높은 턱을 없애는 작업이 시급하게 요구됩니다. 물론 현재 도로관리과에서는 점자 및 유도블록을 교체하고 경계석 단차를 정비하는 사업을 본 의원 제안으로 2023년부터 추진 중에 있고, 특히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에서는 경계석 단차보수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신규 편성하기도 했지만 이에 그칠 것이 아니라 무장애거리를 위한 사업의 확대와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더욱 확실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 이 시국에 읍면동과의 협업을 통한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횡단보도 경계석과 주차장의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열악한 장애인 보행환경을 조속히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로부터 “자녀보다 하루 뒤에 죽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15개 장애유형 중 발달장애인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발달장애인은 보호자가 없이는 일상생활에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그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지원 또한 매우 절실합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린 장애인의 이동편의는 물론 적합한 장애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도 집행부에서 함께 나서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신다면 진정한 장애인 복지 실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금년 2월 시장님, 그리고 의장님과 함께한 점자명함 전달행사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확산하기 위한 시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처럼 일상에서의 가벼운 경험들을 통해 장애인식 개선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면 지역사회 전반의 장애인과 함께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뿌리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 시혜적 관심이 아닌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동반된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장애인의 고통과 불편함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며 장애인의 고통과 불편함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평등한 시민, 차별 없는 도시를 향해 나가는 우리 시의 방향처럼 더욱 안전하고 따뜻한(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화성특례시를 만들 수 있도록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이용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의원 사랑하는 105만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남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의 오랜 과제이자 미래 비전인 동서 균형발전, 그중에서도 서부권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새로운 제안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성시는 그동안 동서 균형발전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동부권은 동탄을 중심으로 교통, 산업, 문화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고, 문화 공간들이 빠르게 조성되며 삶의 질 역시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서부권에서도 여러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체감할 만한 변화는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화와 관광 인프라의 불균형은 삶의 질과 거주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서부권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 한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바로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세트장 유치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문화 콘텐츠 산업은 이미 국가 핵심 산업으로 성장했으며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2024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한국영화는 총 222편이며 관객 수는 7,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드라마 역시 OTT·지상파·종편을 포함해 연간 약 140편 내외가 꾸준히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촬영 장소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다른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기준 약 2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경북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은 연간 약 6억에서 8억 원 이상의 직접수익을 기록하며 매년 3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 순천시의 드라마 촬영장은 서울에서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임에도 약 5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8억 원 입장료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외에도 경기도 파주시 실내 세트장 운영 모델이 있습니다. 서울과 근접한 지리적 이점에 힘입어 대규모 세트장이 연이어 신설되면서 콘텐츠 제작 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성 또한 서울과 1시간 거리로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바다를 포함한 풍부한 자연환경과 역사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룡알화석지 등 스토리 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장소도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자원을 콘텐츠산업과 연결하는 전략적 기반시설로 발전시켜야 할 시점입니다. 촬영장을 유치하면 지역 소상공인 활성화, 관광객 증가, 일자리 창출, 세수 확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화성만의 자원과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로 도시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 고장이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전국은 물론 전 세계에 방송될 것을 기대하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문화도시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농어촌공사 관리 유휴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초기 시설 조성 이후에는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문화관광 복합지구로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저는 화성예술의전당을 기반으로 대종상 영화제 유치도 함께 제안드립니다. 서부는 콘텐츠 제작 중심지로, 동부는 영화제 개최지로 활용한다면 화성 전역이 문화 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화성특례시 공직자 여러분! 일류 도시는 교통과 산업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만이 시민의 삶의 품격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화성특례시가 지속 성장하고 있는 지금, 우리 삶에 문화가 스며드는 균형 있는 성장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촬영장은 단순히 한 편의 드라마를 찍는 장소가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고 콘텐츠 산업을 연결하여 도시 정체성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 제안이 화성의 미래를 여는 실질적인 논의로 이어지길 바라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화성특례시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이해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선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의원 존경하는 105만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동료·선후배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특례시의회 송선영 의원입니다.
4월 12일은 도서관법이 정한 ‘도서관의 날’이며 4월 23일은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책의 날’입니다. 얼마 전 4월 13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님은 “반송동 139번지에 건립 중인 도서관을 ‘화성중앙도서관’으로 확정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향후 “이 ‘화성중앙도서관’은 화성특례시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시립도서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지식과 문화의 허브이자, 시민 간 소통의 중심지로 자리잡을 예정이다.”라고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환영할 일입니다. 본 의원은 제8대 의원 시절 5분발언을 통해 ‘화성시 중앙도서관 신설 또는 승격’, ‘화성시 도서관재단 설립’, ‘도서관 전담부서 조직 승격’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도서관 인프라와 정책이 얼마만큼 발전했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화성시 중앙도서관 신설 또는 승격’입니다. 저는 당초 남양도서관의 전통적 상징성을 살려 남양도서관을 중앙도서관으로 승격, 시립도서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요청드렸으나 상징성보다는 기능의 효율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동탄 반송동에 중앙도서관을 설립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올 10월 개관될 화성중앙도서관이 우리 시 시립도서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화성특례시 도서관재단’의 설립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재단 설립은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화성시문화관광재단 내에 하나의 부서인 도서관본부에 머물러 있어 독립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도서 문화의 플랫폼이 될 화성시도서관재단을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분리하여 단독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용인특례시, 성남시는 도서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 차원을 넘어 국에 해당하는 사업소를 갖추고 시의 도서관 정책을 면밀하게 수립·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시도 105만 화성특례시에 걸맞게 조직을 확대하고 도서관의 정책의 중장기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정책 강화 및 인프라 확대의 방안으로 화성특례시 도서관사업소 승격과 도서관재단의 설립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화성중앙도서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한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권역의 작은도서관, 그리고 각 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동네 서점들이 도서 문화 클러스터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책과 시민, 그리고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화성특례시만의 독창적인 인문학 생태계가 형성되고 그 안에서 우리 시민들은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송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배정수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신청하신 차순임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진행방법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본 질문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은 각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 및 답변시간은 각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시간이 초과될 때에는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되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의제에서 벗어난 질문이나 발언은 지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차순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의원 사랑하는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 1·2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차순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완성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선도적으로 기본사회의 개념을 공론화하고 이를 정책으로 구체화하고자 조직을 정비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정당의 어젠더로서 기본사회가 아닌,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취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기대와는 다른 혼선과 정체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다면 실효성이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기 어렵고 시민들로부터 그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정책 초기에 있는, 단계에 있는 지금이야말로 제도와 실행계획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비판적 시각으로 우리 시가 보다 책임감 있게 정책을 다듬고 추진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제239회 임시회 중 시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와 기본사회 추진체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는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기본사회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추진과제 및 지표관리, 지역화폐의 격차, 재정여건 분석, 조제, 조세정책 개선, 장기적 비전 수립, 명확한 발전전략 수립 등 이 여섯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진체계에 관해서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는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기본사회팀이 관련 업무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답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사회팀과 실무부서 간 소통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한 구조입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회의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현재까지 기본사회팀의 실질적 업무실적, 즉 실질적으로 조율된 정책이나 사업기획 등을 실행에 옮긴 사례, 또는 팀 단위에서 주도적으로 성과를 창출한 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반기 내 추진단을 구성하여 관련 사업 발굴, 조직 규모 확대, 개편 등을 논의하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현재 추진단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구성 현황과 논의 내용, 향후 조직정비 방향은 어떻게 진행되고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와 시급성은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팀 조직 운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해당 조직에 관련 업무 예산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입니다. 전담조직은 구성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것은 실행의지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조직은 있지만 예산은 없는 상황에 어떤 재정으로 앞으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직 운영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팀 운영과 관련하여 연간업무계획 등 방침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담당팀의 업무가 가격 대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예산, 인력 외에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응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책의지와 실현 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님은 단체장의 이름을 걸고 대내외적으로 기본사회 추진 의지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민들은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정착시킬 계획이신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이런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우리 의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의·확정 권한을 가진 견제기관이 아닌, 예산과 정책을 함께 만들고 점검하는 파트너로서 어떤 협력을 기대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추진적인, 추진 중인 생애주기별 정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사회 대상 사업 중 대다수가 기존 추진 중인 생애주기별 지원사업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생애주기별 사업은 복지시민의 핵심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 인구 구조와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정책 수립 시 검토 및 보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타 지자체 대비 우리 시의 강점은 무엇이며 앞으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차별화하고자 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정책을 추진해 가는 상황에서 우리 시의 중장기적 재정 전망, 그리고 생애주기별 사업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예산 추계는 어떻게 추경하고 있습니까? 생애주기별 지원 사업에 대해 다른 지자체는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는 수치, 수준에 그치는 것에 반해 우리 시는 화성아이사랑키움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사업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는 점은 아주 훌륭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비해 정책의 체계화 및 지표관리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시장님께서는 저출산 대응 정책 발굴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대응 사업 현황을 취합,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이 요구한 정책과 전문가들이 제시한 사항은 무엇이며 그중 실효성 있는 정책은 어떠한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인지, 앞으로 어느 부서가 이를 책임지고 실행하고 지표를 관리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의 복리증진을 위해 만드는 복지정책은 단순한 행정계획이 아니라 우리 시가 시민들과 함께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구체적이며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의회에 공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차순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명근 존경하는 배정수 의장님! 그리고 정흥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언제나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해 주고 계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순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39회 임시회 중 시정질문에서 의원님들이 기본사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우려와 당부에 대해서 네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종복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기본사회 정책 과제에 대한 성과지표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사회팀에서는 서른일곱 개 화성형 기본사회의 대표과제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현재 화성시연구원과 함께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성균 의원님의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을 중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장기적 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화성형 기본사회는 ‘시민 누구나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 아래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과 같은 네 가지 중점 추진방향을 정하고 세부적인 발전전략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본사회 추진과 관련 재정 여건과 조세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 또한 기본사회 핵심은 재정적, 제도적으로도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재정과 제도 면에서 다조, 다소 미비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가용 재원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사업을 선별하고 단계적, 탄력적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기본사회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시범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과 같이 마을의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매월 가구당 일정액 이상의 기본소득을 창출하는 식으로 재원을 확보해 나가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기본사회 추진과 관련하여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근거법 제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관련 법, 법률 제정, 특히 목적세나 로봇세 등을 포함한 조세 제도와 기본사회 추진 보장법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복 의원님이 질의해 주신 지역화폐 관련 동·서 지역 간 이용 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고령층이 많이, 많이 거주하시는 서부지역의 경우 지역화폐 충전과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다소 지역 간 편차가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의 어르신들이 가까운 농협을 방문하여 현장 충전하여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류형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지역 간 이용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화성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화폐 정책은 예산투입 대비 평균 3.2배에 달하는 경제적 승수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정책은 다소 보완할 부분도 있지만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기본사회팀과 다른 부서 간 업무 소통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사회팀은 컨트롤타워로서 서른일곱 개의 기본사회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조정·관리하며 각 담당부서의 실무자들과 정기적인 업무협의를 통해서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정책 간 연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구성된, 구성되어 있는 인구정책 및 균형발전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정책의 방향성과 과제의 타당성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같은 시민협의체와 협업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사회팀의 업무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사회팀은 사업 점검 및 리스트화, 보편성에 기반한 기본서비스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확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사회 마인드 교육 추진, 화성형 기본사회 대시민 홍보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화성형 기본사회 네 가지 추진방향과 관련해서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사회적경제, 지속가능 등 분야에서 신규사업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본사회추진단 구성과 현황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민관이 참여하는 기본사회추진단을 구성하여 사업 발굴과 조직규모 확대 및 개편 등을 논의하고자 계획하였으나 화성형 기본사회의 정의 및 추진방향 수렴이 우선이라는 판단하에 관련 과제들을 우선 마무리하고 있으며 기본사회 추진 토대가 마련하는 대로 민관이 함께 하는 기본사회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본사회팀 예산 미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사회팀은 기본사회 관련 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리스트화하는 작업을 통해 본격적인 기본사회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현재로서는 예산 수반 사업이 없으나 향후 시민 공모사업, 화성시 맞춤형 정책 개발 등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의 실질적 추진과 내실화를 위해서 예산,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운영계획으로는 하반기 조직을 좀 더 확대하고 시민과 직원의 역량강화교육과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전문가 자문 및 외부 협업 확대를 위한 기본사회추진단 구성, 보편적 성격의 신구, 신규사업 발굴 추진 등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기본사회팀 업무계획 방침결재가 이루어졌는지와 기존 계획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사회 정책의 네 가지 핵심 추진 정책 방향은 이미 수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화성형 기본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점검과 신규 과제 발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본사회 정책의 범위가 매우 방대하고 다양한 신규 사업에 대한 검토가 수반됨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 세부 시행계획에 대해 검토가 진행 중인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추진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기본사회 정책 추진을 위해 기본사회 전담 부서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전담 조직이 신설되면 이를 중심으로 세미나와 포럼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수렴 창구를 통해 정책 제언을 폭넓게 청취하고 시민, 공직자,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직은 화성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단계입니다. 이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제도적 뒷받침과 재정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도 집행부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기반, 기반을 다져 나가겠으며 의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화성형 기본사회의 앞으로의 방향과 의회 역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성특례시는 화성형 기본사회 모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화성형 기본사회의 핵심 정책 방향은 법, 제도, 재정적 범위 내에서 선별적 기본소득, 시민 모두에게 지원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 정책을 확대 지원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화성형 기본사회는 저 혼자만의 의지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의 정책 참여, 전문가 자문, 그리고 공직자들의 실천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실천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는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이 균형 잡힌 방향으로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기본사회 연구모임 또는 포럼 추진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을 제언해 주시고 재정기반 마련을 위한 예산 심의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의견을 담아 주시고 집행부에 많은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본사회 대상 사업 중 생애주기별 지원과 관련하여 시의 인구 현황, 특성을 고려한 향후 정책 수립 검토사항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사회 생애주기별 지원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출산지원금,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청년 기본소득, 농어민기본소득, 중장년 공공일자리 사업, 노인 치매정밀검진비 지원 등 출산에서 노후까지 전 생애에 단계별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출, 우리 시는 출생아 수 7,200명으로 전국 지자체 중에서 1위, 평균연령 39.5세로 가장 젊은 인구가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노령인구의 분포도 점차 늘어나 10.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화성시는 젊음과 고령화가 공존하고 있어 특정 세대가 아닌 전 세대를 아우르는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도시의 특성을 살려 영유아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 청년들의 취업과 주거안정, 노인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사회 사업 중 인구정책 및 생애주기별 지원사업에서 타 지자체 대비 강점에 대해거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인구정책의 강점은 단순 형식적 지원이 아닌,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최고 수준의 예산 투입과 탄탄한 지원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지원금 사업의 경우 수원시는 둘째아부터 50만을 지원하지만 우리 시는 첫째아부터 100만 원, 둘째아는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작년 출생아 수가 7,200명을 기록했는데 우리 시보다 인구가 20만 명이나 많은 수원시보다 700명이나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에서도 수원시는 월 10만 원씩 5개월 동안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우리 시는 월 15만 원씩 6개월 동안 최대 90만 원을 지급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중장기적 재정 전망 및 기본사회 대상 사업 중 인구·생애 주기별 지원사업의 예산 추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인구는 50만을 달성한 2010년에 1조 1,074억 원을, 그리고 105만인 2025년도에는 3조 5,027억 원의 예산 규모를 편성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2029년 예산 전망은 증가하는 인구와 매년 2.1%의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결과 4조 3,512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화성시는 총 스물여덟 개 사업, 2,600억 원 규모로 영유아 시기부터 성인까지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의 예산 추계 또한 증가하는 인구와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2029년도에는 2,825억 원 규모로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지원사업의 예산 계획은 시의 재정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지만 현재 수준 이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생애주기별 사업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부분 및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사업은 사업 대상에 따라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젊은 층 인구가 많은 화성시의 특성과 MZ세대 등 새로운 사회 인구구조 변화, 그리고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함에 따라 다자녀 가족 지원, 신혼부부 주거·금융 지원, 저출생 대응 지원 재원 확보 등의 인구정책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의 성과를 성과지표 개발을 통해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통합 관리하여 인구정책 사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생 대응 관련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해 발굴한 주요 정책과 실효성 있는 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연구원과 함께 저출생 대응 특화사업 연구, 방안 연구를 진행한 결과 화성시 거주 청년들은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발굴 정책 중 실효성 있는 정책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경제적 지원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화성시 거주 남녀 결혼 장려를 위해서 연지곤지 통장 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지곤지 통장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심의·통과된 사업으로 연간 총 700명에게 본인이 월 30만 원을 납부하면 최대 9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결혼을 주저하는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뿐만이 아니라 출산 이후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돌봄 사업을 더 확대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먼저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실 수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기존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부서도 있는데 왜 또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틀을 만들려고 하느냐?’는 물음,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저희의 답변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잘 설명드릴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기존의 복지는 한마디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제도입니다. 즉, 누군가 넘어졌을 때 밴드를 붙여주는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기본사회는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길을 평탄하게 다져주는 정책입니다. 즉, 누구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걱정 없이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복지의 대체가 아니라 복지를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위기입니다.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방식만으로는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화성시는 선제적이고 보편적인 기본사회 안전망을 제도화하고자 합니다. 화성형 기본사회 안전망은 주거, 소득, 돌봄, 교통, 교육까지 영역을 넓혀서 정책이 문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문제를 기다리고 막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기본사회 전담부서는 화성시가 가장 먼저 시작하는 새로운 미래형 행정모델입니다. 기존의 복지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복지의 기초를 다지고 사각지대를 없애고 시민 모두가 꿈을 잃지 않고 당당히 개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화성특례시의 제도적 기반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시의회가 함께 화성특례시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차순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정명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차순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차순임 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차순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본회의 전 집행부로부터 조직개편을 보고받았습니다. 이전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은 기본사회 정책과 조직개편은 추진단을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추진단이 구성되지 않은 현재 기본사회팀 격상을 포함한 조직개편을 준비하는 점, 기존 답변과 상반된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정책방향에 대해 비전은 제시하였으나 총괄계획과 제도화, 이행력, 재정계획 모두 여전히 부실합니다. 팀 조직 구성 후 4개월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는 점에서 정책 실행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애주기 정책 역시 외형적 강점만 부각하고 지원규모로 성과를 설명하는 방식은 본질을 외면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 개념으로 태양광사업을 예로 들었는데 효과 대비 과도한 예산이 투입된 사례로 보입니다. 예산 대비 낮은 효과로 보이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방식의 한계상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연구원, 전문가를 통해 정책 수립·보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울러 의회에도 단순 법적·재정적 요구만 하지 마시고 정책의 공동 설계자이자 감시자임을 인지하여 시민과 약속한 정책을 이행하고 시민을 위한 복지제도의 마련과 실현을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충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2024년 인구동향을 살펴보면 합계출산율이 전국 0.72명에서 0.75명으로 9년 만에 소폭 반등했으며 그중 화성시는 1.01명으로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기저효과가 아닌 지속적인 추세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복지제도 마련에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장님께 두 가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확답은 어렵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의견을 회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 마련 및 관련 연구 수행입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심의하는 예산이 화성시 전체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며 그중에서도 복지와 관련한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재원확보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저출생 극복 특별기금과 같이 기금을 조성하여 인구문제와 미래에 대응하거나 조세정책 개편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변화하는 정부 정책에 대응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자녀가구 청년층을 위한 경제적 부담 완화 정책 추진입니다. 예를 들자면 셋째 이상 다자녀가구 청년 대학 학비 지원과 같은 정책입니다. 현재 화성시에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거지원, 취업지원 등 다양한 사업과 함께 인재육성재단을 통한 장학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진학률이 80%가 넘는 나라에서 셋째 이상 다가구 가정의 자녀를 모두 대학에 보내는 상황이 온다면 해당 가정은 경제적 곤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 초등교육이 무상교육으로 바뀐 이후 세대가 변화하면서 육성회비가 폐지되었고 선별적으로 지원되던 교육비와 급식비는 현재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교육비용에 관한 정책 또한 변화하였고 일부 공립대학은 무상교육을 실시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로 얻은 빚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아닌, 시의 재원을 받아 애향심을 갖고 정착하여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정책을 제안드려 봅니다.
시장님,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정책에, 정책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검토하신 뒤 추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정책과 개선방향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와 스웨덴, 프랑스, 일본, 미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해 본 결과 성공적인 정책의 공통점은 경제적 지원, 사회적 인프라 확충,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라는 점이 있었으며 실패 사례의 공통점은 정책설계와 실행과의 괴리, 기업과 협력 부족, 문화적 요인 해결 미비에서 비롯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는 돌봄, 장애, 보건, 청소년 보호 등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 간 협력적 접근을 바탕으로 경제적 지원, 근로환경 개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인력구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책 실현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정책 도입을 위한 구체적 연구, 정책 실행 후 효과 검증을 위한 장기적 연구를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정책의 수립과 시행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우리 시의 약속입니다. 정책설계와 실행과의 괴리로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남지 않도록 구체적인 행정체계와 예산, 실행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방향만 외칠 시기가 아니라 실행적인 성과와, 성과를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화성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선 복지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히 협조하여 구체적 로드맵과 제도적 기반을 함께 마련해 나가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장 배정수 차순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차순임 의원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수 존경하는 배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사 공개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의록 작성 기한과 방청 제한 사유 문서 지급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영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잠시 후 전자투표가 시작되면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시지 않으실 경우 ‘기권’ 처리됩니다. 또한 재석버튼을 누르시지 않은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재석인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기권 처리되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표가 원활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즉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10초입니다.
아울러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배정수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철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장철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번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절차와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간사 및 사무직원의 역할을 구체화하였으며 시장의 지도·감독 권한과 정보공개 등에 대해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주민자치회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조화롭게 조정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추진 중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 완료 후 행정구역 경계변경 신청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화옹지구 등 공구의 경계 조정을 통해 마도면과 서신면의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여 주민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는 지역 관리와 개발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하반기 통·리·반 설치 및 조정 실태조사를 반영하여 통·리·반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기존 지번 오류를 수정하고 통·리·반 조정을 통해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위촉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원을 20명 이내로 조정하며 실적우수자에게 표창 및 보상금을 제공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시민감사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정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하여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장철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철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화성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
10.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화성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배정수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채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임채덕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 의원입니다.
금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 등 일곱 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재활용 등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화성시가 관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외부자본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홍보 활동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투자심의위원회 및 자문관 관련 조항을 현행화하여 예산지침에 따라 수당 지급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지역산업 진흥과 투자유치를 위해 적절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며, 조례 개정은 투자유치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의 완화를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 설정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상공인 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재해 예방 사업의 자기부담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대한 화성시의 보조·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지자체의 재정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및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고 나아가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농업은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 중 하나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다가오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여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구입비용 보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재활용 가능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분리수거 참여를 유도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 보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화성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환경교육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 전반을 정비하여 화성시 환경교육의 효율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위임사항을 명확히 반영하고 중복 조항을 정리하는 등 상위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위원회의 비상설화 및 환경교육센터 관련 조항의 정비는 실질적인 운영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지역 환경교육의 체계적 추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임채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채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화성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화성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17.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배정수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종복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복입니다. 금번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우리 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으며 전국 최상위권의 출산율을 자랑하는 우리 시의 특성상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조문 정비를 통하여 관련 사항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으며 상위 규칙 개정에 발맞추어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지자체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장애인 및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우리 시 체육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으며 디지털 위주의 사회로 급변하는 시기에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보호함으로써 우리 시가 공평정당한 가치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종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복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화성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
20.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30년 화성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3. 화성의과학대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4. 기배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5. 화성 동탄2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유통3)]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장 배정수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화성 동탄2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유통3)]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차양시설 및 비 가리개 설치 근거를 신설하여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개정을 통하여 주차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정차 단속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지도 행정의 신뢰성과 교통질서 확립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 개정을 통하여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의 공공기관 등에서 직무상 공영자전거를 이용 시 사용료 면제를, 근거를 마련하여 ESG 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 개정을 통하여 공영자전거의 공공목적 활용을 확대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사업 완료 후에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년 화성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30년 화성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고 다양한 방면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의과학대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첨단분야 학생 정원이 증원함에 따라 부지 내 건축계획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실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를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배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시설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배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수처리시설 인근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위한 노력, 토지이용계획에 주민 편의성을 고려한 재검토, 지역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 동탄2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유통3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탄2택지개발지구 내 유통업무시설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물류시설 건립에 따라 화물차량 통행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및 교통혼잡을 개선할 것,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주민 편익시설을 도입하고 장지생태공원 인접 부지에는 공원과 어우러진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등 지역주민과 상생방안을 마련할 것, 교통영향평가, 경관, 환경, 건축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주민 대화창구를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주민들과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이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계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제18항부터 제25항까지 이상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혹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30년 화성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 2030년 화성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의과학대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의과학대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기배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 기배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화성 동탄2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유통3)]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1명, 반대 4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화성 동탄2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유통3)]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채택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행정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6.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7.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배정수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현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현경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현경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2025년 4월 7일 제출·접수되어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3조 5,028억 원보다 1,861억 원이 증액된 3조 6,889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조 2,492억 원, 특별회계 4,397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일곱 개 사업 12억 8,597만 8천 원을 감액하여 3조 2,479억 4,289만 4천 원으로 조정하였고, 세출예산 중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경기반등 요인이 있으나 아직도 부동산 경기침체 등 재정여력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 예산의 효율화를 통해 계획된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시민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산안을 심도 있게 살펴본 결과 본예산에 충분히,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일부 사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적기에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결과는 곧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므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정확한 세수 예측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질의·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배현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현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일반안건 처리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표결 결과 찬반 의원 성명] |
2.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o재석의원(25명) |
o찬성의원(25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3.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o재석의원(25명) |
o찬성의원(25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4.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o재석의원(25명) |
o찬성의원(25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5.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o재석의원(25명) |
o찬성의원(25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6. 화성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o재석의원(25명) |
o찬성의원(24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o반대의원(1명) |
김상균 |
7.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o재석의원(25명) |
o찬성의원(25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8. 화성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 |
o재석의원(25명) |
o찬성의원(25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9. 화성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o재석의원(25명) |
o찬성의원(25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10.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o재석의원(25명) |
o찬성의원(25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11.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o재석의원(25명) |
o찬성의원(25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12. 화성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o재석의원(25명) |
o찬성의원(25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13.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o재석의원(25명) |
o찬성의원(24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장철규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o반대의원(1명) |
전성균 |
14. 화성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o재석의원(25명) |
o찬성의원(25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15. 화성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o재석의원(25명) |
o찬성의원(25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16. 화성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
o재석의원(25명) |
o찬성의원(24명) |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o반대의원(1명) |
김경희 |
17.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o재석의원(25명) |
o찬성의원(24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o기권의원(1명) |
이은진 |
18.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o재석의원(25명) |
o찬성의원(25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19. 화성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 |
o재석의원(25명) |
o찬성의원(25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20.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o재석의원(25명) |
o찬성의원(25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21.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o재석의원(25명) |
o찬성의원(25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22. 2030년 화성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o재석의원(25명) |
o찬성의원(25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23. 화성의과학대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o재석의원(25명) |
o찬성의원(25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24. 기배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o재석의원(25명) |
o찬성의원(25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25. 화성 동탄2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유통3)]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o재석의원(25명) |
o찬성의원(21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수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조오순 차순임 |
최은희 |
o반대의원(4명) |
김상균 김영수 김종복 전성균 |
26.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o재석의원(25명) |
o찬성의원(25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27.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o재석의원(25명) |
o찬성의원(25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출석의원(25인) |
배정수정흥범김경희김미영김상균김상수김영수김종복명미정박진섭 |
배현경송선영오문섭위영란유재호이계철이용운이은진이해남임채덕 |
장철규전성균조오순차순임최은희 |
○출석공무원 | |
시장 | 정명근 |
제1부시장 | 정구원 |
제2부시장 | 조승문 |
기획조정실장 | 홍노미 |
도시정책실장 | 이상길 |
의회사무국장 | 박민철 |
감사관 | 최원교 |
정책기획관 | 이광훈 |
소통행정국장 | 이택구 |
재정국장 | 송문호 |
농정해양국장 | 정지영 |
문화교육국장 | 박미랑 |
복지국장 | 신현주 |
도시정책관 | 이재국 |
교통국장 | 김성현 |
안전건설국장 | 김용환 |
주택국장 | 황국환 |
환경국장 | 오제홍 |
화성시서부보건소장 | 곽매헌 |
화성시동탄보건소장 | 문자 |
화성시동부보건소장 | 심정식 |
농업기술센터소장 | 송성호 |
맑은물사업소장 | 서내기 |
공원녹지사업소장 | 김창모 |
동부출장소장 | 박형일 |
동탄출장소장 | 백영미 |
의정담당관 | 박재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