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화성특례시의회

제241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25.04.18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화성시의회

×

본문

제241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문 화 복 지 위 원 회 회 의 록
제 3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4월 18일 (금) 10시 개의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복지국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복지국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개의)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복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정해진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질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문에 대하여 간결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현주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신현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신현주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7일 자 신규 임용된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운성 화성시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반갑습니다, 위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신현주 그럼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등 기정예산 대비 0.5%인 47억 3,835만 원을 증액한 8,239억 2,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인 195억 7,927만 원을 증액한 1조 2,419억 3,6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은 주요 세출예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7,692만 원을 증액한 509억 6,1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서부·남부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 사업에 각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억 3,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308만 원을 증액한 741억 7,53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사업에 6억 7,390만 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에 3억 3,7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30억 8,551만 원을 증액한 1,192억 2,40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9억 3,52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10억 5,989만 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에 4억 8,9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다문화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5억 826만 원을 증액한 409억 3,88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여성권익시설 리모델링 공사에 2억 9,400만 원, 동절기 공사정지 기간 중 발생한 간접비 등 공사비 증가분을 반영한 가족통합센터 건립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아이돌봄지원 사업 민간위탁금 및 위탁사업비 5억 6,98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75억 1,088만 원을 증액한 4,098억 7,3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에 89억 1,7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누리과정 운영지원 사업에 18억 1,3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친화과는 기정예산 대비 27억 4,556만 원을 증액한 1,387억 5,9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아동수당 9억 8,0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5,500만 원, 결혼·출산 장려 매칭 통장 지원금으로 15억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청소년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20억 1,102만 원을 증액한 550억 9,53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청년기본소득 지원에 1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 14억 8,28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장년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23억 3,802만 원을 증액한 3,529억 77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반기 공사비 및 감리비를 추가 반영한 화성시 시니어플러스센터 건립에 10억,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에 10억 4,049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 등을 위한 노인시설 지원 사업에 3억 6,7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및 자치단체 간 부담금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490만 원을 감액한 46억 6,0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신현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우정숙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우정숙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늘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억 8,612만 원이 증액된 108억 6,004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24년도 보훈회관 관리운영 위탁금 반환금 8,264만 9천 원, 도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경기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에 3억 3,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억 7,692만 원이 증액된 509억 6,123만 원으로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누수 및 노후화된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남부·서부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 사업에 각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4에서 15쪽입니다. 기념비 명각 사업 대상자 증가에 따른 현충시설 유지관리비 400만 원, 국가유공자 선양단 피복비 지원을 위한 운영비에 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6,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 예산서 16쪽입니다. 참전명예수당 1인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 금액 3억 3,4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우정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형옥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형옥입니다. 화성시 복지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및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사업 등에 당초 예산액보다 9억 9,143만 원 증액한 652억 4,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308만 6천 원을 증액한 741억 7,53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사업에 6억 7,390만 원, 사할린 한인 특례수급자 난방비, 냉방비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쪽부터 22쪽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저축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에 총 3억 3,71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총 1,900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쪽에서 2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확정내시에 따라 기존 예산 대비 490만 8천 원 감액한 46억 6,0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 의료급여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지원 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1,990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형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정은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입니다. 화성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이용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부터 30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621억 7,227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6,74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도비보조금 세입 반영으로 서면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192억 2,409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억 8,55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운영 보조로 물품구입비 750만 원, 장애어르신 쉼마루 운영 지원으로 200만 원, 화성시 아르딤복지관 협회동 방수시설 보수비 4,52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4,358만 원, 장애인 의료비 1억 2,445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각장애인 재활치료비 300만 원, 장애인복지신문 보급 지원비 4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2억 1,073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맞춤형 지원사 지원 사업 5,561만 3천 원을 감액 편성,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비 9억 3,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쪽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비 387만 6천 원, 발달장애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0억 5,989만 3천 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4억 8,94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쪽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비 24만 원을 증액하였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 대 1 지원 사업은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241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복지관 환경개선 지원으로 4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부터 39쪽까지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보조 기준 변경으로 1억 30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아동재활센터 운영비를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 1,559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박정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복지정책과 18쪽 좀 보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이 도에서부터 내려와서 다행스럽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우리 시에서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가 도비내시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스러운데 여기에 발맞춰서 시비도 이거에 준하는 예산을 좀 해서 더 특별우대를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이 부분은 지금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2021년부터 계속 참전유공자수당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했었는데 부결됐고 보류됐고 이런 사항들이 좀 2021년도에서 2022년도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있지만 지금 국민권익위에서도 참전유공자수당 사각지대에 대한 해소 방안에 대한 부분도 내년도까지는 조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권고안이 내려와서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글쎄, 하여간 우리도 좀 추가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17쪽에 선양단 운영비가 있는데 이거 1년에 몇 분이나 이렇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작년도에는 저희 목표가 66회 지원하는 거였는데요. 실제적으로는 71회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게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연세들이 많으셔서.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하여간 그분들이 서운하지 않게.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편하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다음은 생활보장과 23쪽 좀 보겠습니다. 난방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이 가구당 이거 5만 원이에요?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네.

○부위원장 이용운 5만 원이면 가구당 난방비인데 뭘, 어느 기준으로 한 거예요, 이거는?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이거 도비 100%로

○부위원장 이용운 도비 100%?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네, 올 1월 10일 지금 확정내시 내려와서 저희가 성립전으로 사용한 내역인데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가구, 한부모가구 이렇게 세 대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이게 1만 3,478가구는 우리가 해서 올린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네.

○부위원장 이용운 이게 충분히 조사가 된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네, 조사 다 되고 지금 지원 다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해요?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저희 시스템에 국민기초수급자 다 나오고 차상위계층 다 나오고 한부모 다 나와서 그

○부위원장 이용운 아, 데이터가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네.

○부위원장 이용운 각 읍면동의 복지팀에서 다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네, 그리고 한 번 더, 복지팀에 한 번 더 확인 거치고.

○부위원장 이용운 네, 알겠습니다. 이상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입니다. 설명자료 13쪽입니다. 보훈기념행사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약간, 37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보훈의 달 6월에 행사를 하는데 그 홍보비나 부대행사 용역비가 필요해서 올렸다고 했는데 부대행사 용역비라 하면 무대를 세팅하거나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부대행사라고 하면 진행을 하기 위한 마이크 세트 일절, 그다음에 무대 설치하는, 간략하게, 저희는 많이 하지 않지만 간략하게라도 하는 그런 어떤 설치비, 그리고 테이블이나 의자 이런 대여료들이 다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위영란 위원 전에는 그런 게 있지 않았어요, 전에도?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전에도 같이 했었는데요. 저희가

위영란 위원 좀 모자라는 부분을 더 보충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세 번 있는데 신년행사 때 특례시 하면서 거기에 거치대를 하나 더 특별히, 신년행사라서 했던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에 좀 예산 부족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대형 현수막 제작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기존의 규격이 있잖아요, 현수막이. 그 규격보다 크게 하신다는 말씀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러니까 저기 의회 벽에 걸거나 아니면 본청에 거는 것처럼

위영란 위원 걸개처럼 크게 해서 한다는 거, 이거를 어디다 건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그 부분은 저희가 6.25행사 할 때 작년에는 시청 대강당에서 했는데 보행이 어려우셔서 올해는 보행인 접근이 가능한 푸르미르에, 연회석 벽에, 정면 벽에

위영란 위원 아, 푸르미르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외벽에 눈에 잘 띄게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아니요, 그 안에, 행사장 안에.

위영란 위원 행사장 안에.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게 붙일 거고요. 하나는 보훈행사 할 때 저희가 본청 민원동에 그렇게 대형, 큰 포스터를, 포스터가 아니라 플래카드를

위영란 위원 두 군데 정도 그렇게 큰 현수막으로 제작을 해서 걸겠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해했습니다. 항상 매년 해 오던 건데 추가로 이렇게 더 들어가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집행을 어디에다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위영란 위원 저희가 16쪽에 보면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많은 금액은 아닌데 저희가 곧 있으면 6월 호국보훈의 달도 다가오고 하니 우리가 또 독립유공자에 대해 각별한, 또 우리 화성시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묘지관리나 이런 게 좀, 잘되고 있겠지만 그래도 더 저희가 각별하게 저희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 화성시의 독립유공자분들 돌아가시고 나서도 묘지 관리나 이런 데 잘되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더 각별하게 짚어주시고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는 마음에서 예산하고 상관없이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생활보장과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고요, 조금 전에도 우리 이용운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안전취약계층, 에너지취약계층 이렇게 똑같은 의미로 바라볼 수도 있겠는데 긴급복지나 긴급지원을 해 주는 안전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 사업이 한시적으로 겨울에 추울 때 이게 한 3개월 정도 지급이 되는 건가요? 기준을 어떻게 산출을 한 거죠? 몇 개월 이런 것. 12, 1, 2라든지.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이거는 경기도에서 도비 100% 사업으로 갑자기 내려온 사업입니다, 저희가 산출한 건 아니고. 거기에 대상이

위영란 위원 저희가 산출한 건 아니고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의 하나로 도비를 내시해 준 건데 저희가 화성시에서 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대상자가

위영란 위원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이렇게, 한부모가족 있을 거 아니에요, 대상은. 그런데 그 개월 수를 12, 1, 2 이렇게 선정을 하는지, 어떻게 선정을 해서, 이 5만 원이라는 돈을 개월에 상관없이 제일 추울 때 이렇게 해서 한시적으로 일시에 지급을 하는 금액인지 방법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그게 궁금해서.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대상자는 딱 정해져 있고요.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로 정확하게, 더 이상은 아니고 딱 그 대상이고 지원금액은 1회 5만 원으로 한정해서 나온 겁니다.

위영란 위원 1회에 한정해서 5만 원 주면 그 겨울에 몇 월하고 상관없이 한 번, 그냥 한시적으로 5만 원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네, 한시적으로 5만 원 한 번.

위영란 위원 그럼 이게 도비로 100% 내시가 됐으면 저희가 시비를 조금 매칭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석 달 동안 제일 추울 때 5만 원 가지고 조금 너무 미비하다. 그래도 지급 안 해 준 것보다는 훨씬 좋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이 좀 이렇게, 좀 약소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 화성시 부서에서는, 우리 생활보장과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다거나 이런 생각은 안 하셨는지. 이번에 갑자기 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그러기는 했겠지만 이번에 이렇게 한 번 하시고, 이거를 5만 원 가지고 한겨울에 이 어려운 분들한테 난방비로는 좀, 일부는 도움이 되겠지만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서 좀, 한 5 대 5라도 매칭을 해서 더 늘릴 계획이 있으신지 이거를 한번 검토 부탁,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25쪽입니다, 설명자료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장려금 통합 사업이고요. 이게 우리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가구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면 저희가 화성시에서 이렇게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숫자가 파악이 돼 있나요? 이거를 숫자 파악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네, 중위소득 50%까지는 차상위이기 때문에 차상위 가구는 저희가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청년

위영란 위원 그 나머지 틈새에 있는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네, 청년이 몇 명인지 이런 거는 모르지만 청년, 어쨌든 그 가구에 이 청년 대상이 있으면 가능한데 저희가 딱 몇 가구라고는 안 하고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위영란 위원 50%는 이렇게 특정이 돼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100% 이하인 나머지 50%가, 어느 정도 대상이 먼저 파악이 되고 나서 선정 기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예산은 3억 2,500이, 전체적인 금액이 증액됐지만 여기서 국비하고 도비가 매칭이 됐기 때문에 시비는 큰 금액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예산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한 2,200만 원 정도는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는 추후에 파악을 하셔서 더 꼼꼼하게 사업 집행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0쪽이에요, 과장님. 아르딤복지관 협회동 운영지원 사업 시설보수 공사비가 올라왔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보수공사비 해서 4,520만 원 정도가 딱 올라오고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 노후화된 시설보수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협회동 옥상부터 누수가 조금 있어서 지금 4층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데 좀 많이 손상이 가고 있어서 우선은 이건 급한 대로 방수공사, 누수방지를 위한 방수공사입니다.

위영란 위원 어디어디 누수, 방수공사를 하는지 사업계획서나 이런 저기를 좀, 사업계획서를 하나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이거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요. 그다음에 44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인데요. 사업량이 늘어난 이유가 산출할 때 발달재활서비스를 하는 장애인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사업량이 늘어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저희가 계속, 작년도에 운영 결과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반영돼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하는 전담기관은 따로 정해진 게 없고 본인들이 원하는 기관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좀.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저희가 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하는 51개 기관을 지정해 놓은 상태이고요.

위영란 위원 아, 51개 기관.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지정된 기관에 한해서 본인들이 매칭을 통해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담기관이 선정돼 있는지 이게 궁금했고요. 총예산도 그렇고 저희 이번에 시비가 한 2억 4,000 조금 안 되게 증액이 됐는데 이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가, 발달장애인들한테 바우처 지원비가 골고루 동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사업을 챙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명미정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남부종합사회복지관과 서부종합사회복지관 4,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추경으로. 그런데 공사비 세부내역이 지금 안 올라와서 금액이 어떻게 두 군데가 똑같이 4,000만 원인 건지, 아니면 4,000만 원을 복지관당 지급을 해 주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시설개선부담금은 도비에서, 각자 복지관에서 응모해서 선정돼서 내려온 금액이고요. 지금 남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9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라 15년이 지나서 많이 노후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존에도 옥상 방수공사를 했었는데 돈이 다 안 되다 보니까 반쪽만 하고 그래서 나머지, 올해는 그 나머지 반쪽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방수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항이 되겠고요. 서부 같은 경우도 저희가 2017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주방 같은 데가 바닥이 미끄러워서 좀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트렌치에 대한 부분이 노후돼서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있어서 복지관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거고 공사비 내역은 저희가 받아놓기는 했는데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래서 그 세부내역을 좀 주셨으면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보면 옥상 방수 문제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반만 하고 반은 못 하고 이런 상황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작년도에는 저희가 민간위탁금에 재산조성비로 해서 일반, 급한 부분 먼저 반은 했는데 그 부분이 맨날 위탁금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항이라서, 올해는 다행히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미정 위원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되면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우선적으로

명미정 위원 한번에 같이 우선순위로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런 좀, 검토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 부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다음에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에 보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해서 희망저축계좌 장려금과 청년내일저축계좌 장려금이 있어요. 확정내시로 인해서 증액이 되긴 했는데 이 홍보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거에 대해서.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저희가 홍보는 읍면동에도 홍보를 다 하지만 카드뉴스 같은 것도 해서 홍보하고 있어서.

명미정 위원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이게 제 기억상에는 많이 반납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상황이 안 되도록,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다음에 43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43페이지요. 장애인맞춤형지원사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지급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금액이 감액되었어요.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사유란에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예산 내시 반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 내시 반영인지 아니면 사업량이 감소한 건지 둘 중에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전년도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량이 좀 감소가 됐고요. 현재 일곱 명에 대한 사업비가 배정이 된 상태인데 저희가 현재 이용도 네 명 정도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미정 위원 네 명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명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일곱 명으로 되어 있으면 세 사람 분이 남는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아직 여유분은 있는 상태입니다.

명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아까 오류 자료는 주셨는데, 오기 표기는. 제가 이거를 하면서 금액으로는 이해가 오겠어요. 그런데 인원수로 하면 5.7명 하니까 이게 다섯 명도 아니고 여섯 명도 아니고. 금액으로는 이해가 오는데 인원수로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표기를 좀 예산에 맞춰서 나누다 보니까 조금, 소수점으로 떨어진 부분이어서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냥 제가 얘기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과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이 지금 지원비가 있어요. 증액은 됐거든요. 그러면 저희 화성시 관내에는 발달장애인은 총 몇 명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지금 현재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지적과 자폐장애인 해서 한 3,7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 3,700명 중에 지금 보면 여기에 325명이 해당되는 건가요, 그럼? 아니면 모든 분들이 다 저기인 거.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이용하시는 인원이, 등록은 되어 있으시지만 3,700명 다 이용을 하시는 상황은 아니고요. 예산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이랑 청소년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예산이 수요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황이어서 더 증액을 계속적으로 도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미정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3,700명인데 거의 10%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없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48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장애인시설 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복지관의 환경개선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추경에 6,4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아르딤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맞습니다.

명미정 위원 아르딤복지관 두 군데 하는데 지금 수중재활실 천장 및 출입문 교체라고 해서 1,600만 원 올라왔고 냉각탑 청소비 2,8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세부내역이 없어서 마찬가지로 지금 알 수가 없어서 이것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 위쪽에 보면 48페이지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환경개선 지원금 4,000만 원은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거는 왜 감액이 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이게 저희가 내시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자료를 전년도 대비로 우선은 세웠었는데 수요를 받아서 보니까 신청이 아직 들어온 게 없어서 기존에 좀 전년도 수준으로 잡아놨던 걸 조금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명미정 위원 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청은 했는데 이게 못…….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그거는 아니고

명미정 위원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냥 임의대로 잡아놓은 상황에서 삭감이 됐다는 얘기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명미정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9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읍면동 간호직 공무원 보수교육비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 편성이 되었는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읍면동에 총 20명의 간호직 공무원들이 배치가 돼 있는데요. 간호직 공무원들은 의료법에 따라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년 보수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여덟 시간 이상. 원래는 보건소에 배치돼 있던 간호직들인데 읍면동으로 배치되면서 저희가 이 예산을, 교육비를 별도로 세워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추경으로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 23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23페이지에 아래쪽 보면 사할린 한인 특례수급자 냉방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네.

차순임 위원 23페이지에 사할린 한인 특례수급자 냉방비 지원 사업이 신규로 되어, 신규인가요, 이 사업이요?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네, 신규입니다. 경기도에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사할린 한인 수급자 있는 시군에 경기도에서 공모를 하라고 해서, 이분들이 사할린에 있다가 한국에 오다 보니 여름을 무척 힘들어해요, 너무 덥다고. 그래서 냉방비 지원 사업을 했는데 공모에 돼서 내려와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차순임 위원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저희가 신청을 한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네.

차순임 위원 이러한 사업이 사할린뿐이 아니고 다른 한인들도 또 많이 곳곳에 계시잖아요. 공모사업 그런 거 있을 때, 아니면 공모사업이 굳이 아니더라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는 좀 지원하시는 데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장애인복지과 41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맨 아래쪽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인원이 한 명인데 보면 지원 대상이 60세 이하 청각장애인으로 되어 있는데 60세 이하만 가능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대상자는 그렇게 선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수요파악을 해서 한 명분을 올려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차순임 위원 지원 대상이 60세 이하라고 돼 있어서 이게 지정이 된 건지 궁금해서요. 또 어려우신 분들이 이상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이러한 사항은 잘 참고하셔서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9쪽에 20개, 20명만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한 건가요? 아니면, 29개 읍면동에.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29개 읍면동 중에서 20개 읍면동만 배치를 했고요. 배치에 대한 근거는 복지대상자 수가 많은 곳과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은 곳에 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더 추가로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지금 그 부분은 조직부서랑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정도는 단계적으로 더 확대해서 배치할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럼 복지직하고 간호직하고 업무가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가정방문 할 때 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건강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체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진대사 관련되든가 아니면 혈압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건강 이상 증후에 대한 질문응답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하고요.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에 대한 전반적인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조사표에 의거해서 위기도 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럼 간호직은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간호직은 같이 방문해서 혈압체크도 해 주고 그다음에 건강 관련된 그런 어떤 홍보, 교육 이런 부분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이게 읍면, 죄송합니다. 보건지소나 분소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또 같이 연계가 돼서 하나요? 어떻게, 여기 따로 거기 따로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일단은 간호직이 배치된 데는 간호직 공무원이 우선적으로 하고요. 간호사가 미배치된 읍면동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나 그렇게 연계를 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럼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간호원은, 간호직 공무원은 관리를 하고 보건소에서는 관리 안 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별도로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별도는 안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럼 아주, 교차적으로 해서 관리하는 좋은 제도인 것 같기는 한데 특히 시골 같은 데는 간호직도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도 조직부서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대상이 많지 않더라도 어떤, 병원에 대한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는 곳은 계속 저희도 협의를 해서 전 읍면동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예를 들자면 정남 같은 경우에 노령인구들이 많은데 이런 데는 간호직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물론 보건지소도 있지만 이런 거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43쪽, 45쪽, 46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 43쪽에 맞춤사업,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시간, 여기에 보면 시간이 문제거든요. 시간은 어떻게 기준이 돼서 되는 건지, 또 복지사업을 지원받는 사람하고의 어떤 커뮤가 돼서 집중할 수가 있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시간은 지금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요. 이분들은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 활동지원서비스 등급을 받지 못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렇게 서비스를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게 그런데 7명밖에 안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사업량은 7명이고요.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네 명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게 우리가 장애인, 등록장애인이 한 3만 2,000명 되잖아요. 2,000, 3,000명 되는데 차상위라든가 국민생활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일곱 명 정도라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보통 생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많이 받고 계신데 저희가 그 등급 할 때 기능제한이라든지 사회활동, 가구환경을 종합적으로 검사를 해서 점수에 의해서 구간이 정해지는데 이분들은 등급 외 판정을 받으셨기 때문에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 규정에 맞게끔 한 사람들은 이쪽에서 받지만 지금 이것처럼 차상위라든가 이런 데는 좀 사각지대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일곱 명밖에 안 된다는 게 약간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걸 더 자세히 좀 발굴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적극적으로 더 홍보해서 혹시 못 받은 분이 계시다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네, 그렇게 하고 그거와 더불어서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방과후라든가 주간서비스라든가 언어발달이라든가 바우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건 왜 이렇게 이쪽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아무래도 발달장애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사회적인 활동이 조금, 다른 분들과 소통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장애 유형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열다섯 종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열다섯 가지, 열다섯 종류인데, 장애 유형이. 그런데 발달장애인들이 제일 많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들이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특별히 장애인복지과에서 더 신경 쓰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고자 하고 있는데 좀 한정된 예산 때문에 조금 대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예산확보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부모회 어머님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또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걸 원하시는 게 있으신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현재 장애인평생학습센터랑 조금, 지원을 요청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에 대해 특별히 더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그 부모네들도 어려움이 있지만, 이 시간이, 이용하는 시간을 최소한 좀 더 늘려서 부모네들도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섯 시까지만 한단 말이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부위원장 이용운 여섯 시까지만 하는데 그 이후에는 부모네들이 케어를 해서 가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하여간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다문화과,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성다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황당연 여성다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안녕하십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입니다. 먼저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건강한 100만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다문화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에서 44쪽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액은 193억 5,312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6,285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에 127억 5,235만 원, 시도비보조금 31억 6,49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에서 54쪽 세출예산안 편성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안 편성액은 409억 3,881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 826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여성비전센터 운영입니다. 화성시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여성의 재취업, 재창업을 지원하는 화성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새일센터 위탁사업비에 33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동탄 새일센터가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로 이전함에 따라 이전비용을 반영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731만 원,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5,075만 8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6쪽 여성다문화과 사무실이 2024년 12월 우체국 건물로 이전하여 부서 내 IP방송 및 인터넷 사용을 위한 공공운영비 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여성안심거리 조성에 LED 벽화 전기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5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동탄호수공원 어울림센터의 환경개선 요구 민원해소 및 시설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새일센터, 통합상담소, 화성시 바로희망팀 등 세 개소를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로 2억 9,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에서 49쪽 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도 피해자 지원 실적이 반영된 국도비 내시가 확정됨에 따라 가정폭력 의료비 지원에 243만 원, 성폭력 의료비 지원에 47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화성가정상담소 운영비 1,020만 원, 특별보호시설 운영비 1,4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상담소가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시설로 이전함에 따라 위탁사업비 6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폭력 피해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50에서 51쪽 가족친화 강화 사업입니다. 결혼으로 인한 이민자에게 취업을 지원하는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에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00만 원 감액하였으며 화성형아이키움터 위탁사업비에 2025년도 호봉 기준을 적용한 인건비 추가내역을 반영하여 공동육아나눔터에 800만 원, 아이키움터에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보미 지원입니다.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운영비에 2억 4,533만 4천 원, 정부지원금에 3억 2,447만 6천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채용 부족에 따른 전년도 실적이 반영된 결과이며 내년까지 아이돌보미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채용 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인가구 자유주제 제안사업에 의거 1인가구 페스타 사업에 경기도 예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서 1,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2쪽 가족통합센터 건립입니다. 지하주차장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비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준공 및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 공사에 관리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예식장 운영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 청년 등 지원이 필요한 예비부부에게 예식장 공간을 대여해 주고 예식비 일부를 지원하는 민생경제 활성화 추진 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신규 편성되어 사업비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외국인주민 지원입니다. 도비내시를 반영해서 외국인복지센터 통역지원에 1,99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에 9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3에서 54쪽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2024년 11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전담하기 위해 설치된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의 신규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비에 2,292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16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다문화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황당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송지혜 청년청소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세입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127억 6,611만 5천 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2,473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8쪽부터 85쪽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550억 9,534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1,10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025년 청년기본소득 지원 1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쪽 청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인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운영 참여 지자체 수 급증에 따른 배정금액 축소로 도비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화성시 청년지원센터를 적극 홍보하고 재인식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시민친화적인 청년지원센터 명칭 공모 사업에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심의위원회 운영 증가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8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0쪽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이 의무화됨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5년 12월 개관 예정인 봉담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비 및 내부 특화시설 조성을 위한 공사비로 4억 73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9월 개관 예정인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초기 단계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갖춘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해 운영지원 사업비 14억 8,289만 1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0쪽에서 81쪽 2025년 10월 개소 예정인 청소년놀터 동탄호수공원점 운영을 위한 시설비 8,000만 원과 청소년놀터 개소 수 증가에 따른 위탁사업비 4,80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822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2쪽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이용 활성화 사업은 경기도 보조사업 일몰로 7,8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84쪽 향남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설계공모 추진에 따른 심사위원회 수당 54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2025년 1월과 4월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및 현원 증원으로 부서운영기본경비를 547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쪽 2023년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 세 건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7,744만 원, 2023년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한 건에 대하여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86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송지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성다문화과,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입니다. 설명자료 63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 63페이지 여성비전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성비전센터 운영에 관해서 예산 항목이 여러 개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업무환경 개선이나 여성비전센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전하는 데 있어서 소모품이나 이런 거 부대비용, 제반 경비 같은 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가족센터가 저희가 5월에, 4월에 준공이 됐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전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청소년이랑 그리고 또 유앤아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공간 재배치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비랑 소규모 집기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이게 여성비전센터, 병점에 있는 유앤아이에서 동탄으로 새로 하면서 분소 개념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 건가요? 지금 새로 이렇게 여성다문화과에 소관 되는 몇 가지 부서가 그쪽으로 이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전을 하면 주차타워 안에 이 시설이 들어가고 또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비, 사무실 제반 소모품비 이런 게 예산이 각각 해서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합치다 보니까. 앞으로 그럼 동탄권에서 우리 여성비전센터 운영을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가실지 거기에 대한 것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일단은 이전에 따른, 이번에 추경예산에는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비를 세웠고요, 2억 9,000만 원. 그리고 가족센터가 나가면서 유앤아이가 여성비전센터랑 그리고 청소년 관련 시설로 공간 재배치를 하기 위한 설계비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욕구를 잘 반영해서 여성비전센터를 좀 더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또 입주를 하고 나면 어떤 미미한 부분이 분명 또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완벽하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해도 또 사용하다 보면 또 이게 불편함이 나온다든가 그런 것을 최소화해서, 또 예산이 좀 적절하게 잘 집행돼서 저기하지 않게 좀 각별하게, 새로 하는 만큼 이 부분을 철저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저희 이번에 부서에서는 가족센터 다음 주부터 이전하고요, 그리고 동탄호수공원의 주차타워에는 통합상담소, 바로희망팀, 새일센터 이전하는데요. 이전해서 잘 정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64쪽, 65쪽에 해당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저희 화성시가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우리 여성다문화과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고요.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성안심거리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세 군데를 지정했어요. 그런데, 두 군데는 알겠거든요. 한 군데는, 또 나머지 한 군데를 어디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작년, 올해는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네 군데 저희가 안심거리 조성했는데요. 향남읍, 그리고 화산동, 병점1동, 2동 해서 네 군데 안심거리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세운 예산은 저희가 전기 설비공사를 좀 다시 해서 전력을 좀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그리고 저희가 전기요금을 따로 내기 위한 공사비 5억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영란 위원 주로 LED 벽화를, 전기가 밤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럼 여기가, 전기 사용량이 LED 벽화가 생각보다 일반 저기보다 많이 사용이 되는 건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그래서 저희가 두 군데 해서 월 한 10만 원 정도 전기요금이 나갑니다.

위영란 위원 전기요금도 전기요금이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안전에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좀 계산을 잘해서 화재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71페이지입니다. 특별지원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 지원 사업이에요. 이게 보면 사업비가 한 1,90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저희가 퇴소 예정인 아동이 두 명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퇴소자립금이 5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확정이 됐는데 1,000만 원으로 이렇게 올려서, 두 명에 대해서 1,000만 원 올린 거와, 그리고 2024년도에 없었던 퇴소자립지원수당이 있는데 월 50만 원씩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5년 동안 자립수당을 50만 원씩 주면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 퇴소자립금은 국비에 1,000만 원 그리고 지방비, 도비와 저희 시비 합쳐서 1,000만 원 해서 퇴소자립금만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1년에, 매달 이렇게 3년 동안 지급을 한다는 내용인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6개월 이상 여기에 머물렀던 아동 같은 경우에 퇴소했을 경우에 저희가 5년간 50만 원씩.

위영란 위원 5년간 50만 원씩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해당되는 분이 숫자는 많지 않지만 사후관리가 좀 철저하게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저희가 퇴소자립금 지원하기 전에 경제교육도 시키고요. 그리고 시설에서는 사후관리 분기별로 하고 있고 또 멘토링사업도 하고 있어서 이 자산이 잘, 허투루 쓰거나 아니면 소멸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 사업의 취지나 목적이 정말로 퇴소해서 이 자립지원금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자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특별하게 관리를 잘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74페이지입니다. 화성형 아이키움터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성형 아이키움터 공동육아나눔터는 지금 현재 시비 100%로 하는 사업이에요. 저희 화성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정말 잘 진행을 해서 화성시형 모델을 좀 잘 정착을 시키고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더 발전시키고 이끌어나가실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공동육아나눔터는 저희 관내에 열한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받는 육아나눔터가 있고 도비로 지원받는 육아나눔터가 있고요. 그리고 시비 자체적으로 하는 공동육아나눔터 모두 합쳐서 열한 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엄마들은 가족품앗이라든지 장난감대여, 도서대여 하고 있어서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빈 시간이 좀 있는데 빈 시간에는 저희가 아이돌보미 사업을 공동육아나눔터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이돌보미는 집에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지만 공동육아나눔터에서도 아이돌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했는데 올해부터는 좀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인데 아이돌봄은 틈새, 두 시간이면 두 시간, 세 시간이면 세 시간, 빈 시간을 찾아가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아이돌봄을 해 주는 서비스인 것 같고, 맞죠?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위영란 위원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는 보니까 동탄 같은 데서 굉장히 엄마들 사이에,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만족도가 높고 이거를 더 확대하기를 원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확대하는 만큼 우리가 우리 화성시 모델을 잘 발전시켜서, 우리 화성시가 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출생률도 올라가고 하니까 좀 어디에서든지 모범적으로 잘되고 있다는 이런 칭찬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애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청년청소년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126페이지이고요.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에 있어서 제가 본예산 때도 좀 질의를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저희가 만 24세 되는 청년들한테 이 청년기본소득이 기회나 발판이 돼서 어떤, 본인들이 계획하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이 좋은 정책이, 여기 보니까 우편요금 예산이라고 따로 책정이 돼 있는데 살짝 감액이 됐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네 번 정도 대상자들한테 통보를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SNS나 핸드폰이나 대상자들, 아니면 우편으로 가는지 어떤 방법으로 통보를 해 주고 계세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지금 예산을 저희가 투입해서 하는 거는 우편요금을 하고 있고요.

위영란 위원 우편으로.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저희가 저희 홈페이지나 SNS 채널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대상자는 이렇게 전산에 파악이 가능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우편으로 가는 것도 정석이지만 요즘에는 핸드폰이나 이런 걸 휴대를 하고 이게 간편하니까 문자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좀 송출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전에 팀장님께서 저한테, 궁금해서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해 주셨어요. 이 좋은 정책이 잘 홍보될 수 있게 좀 해 달라고 당부를 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의 홍보도 좀 철저하게 하고 계신 것 같고 해서 대상 되는 그 만 24세 청년들이 지역화폐로 받아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에서 이 사업을 좀 각별하게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잘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13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 사업이에요. 유앤아이센터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하고 계신데 청소년수련관이 다른 지자체를 보면 별도로 독립된 기관으로 있는데 저희는 복합적으로 유앤아이센터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다 보니까 좀 어떻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수련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아무래도 공간 면이라든지 이런 거, 이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애로사항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어떤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한번 상황을 파악해 보시고요. 이번에는 정보통신시설비 성능점검을 위한 예산이 5,000이 증액이 됐는데 정보통신시설비 성능점검이라고만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5,000만 원 예산이 필요한지를 전혀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부 사업예산서 같은 경우를 한 부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13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요. 봉담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업부터 해서 이게 봉담와우복합도서관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고 지금 거기 3층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문화의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예산이 따로, 리모델링 공사비 같은 게 따로 책정이 돼서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가 있을까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여기가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은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구분이 돼 있는 건 맞는데요. 저희가 여기 놀터가 들어가다 보니까 방음시설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맞는 가구도 제작해서 들어가고 마루 형태로 또 바닥을 좀 깔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댄스실, 미디어실 이렇게 좀 특화된 공간이고 일반 강의실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시설 부대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조경을 해서 아이들이 좀 잘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책정이 됐습니다.

위영란 위원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는 우리 과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니까 공공건축과에서는 기본 건물만 세팅을 해서 완공을 해 주는 건가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세부적으로 그럼 청소년문화의집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의 해당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리모델링이나 공간배치나 이런 걸 다시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위영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봉담청소년문화의집을 우리 청년청소년정책과에서 맡아서 담당하고 첫 입주를 해서, 개소 아직 안 했잖아요. 새롭게 출발하는 만큼 이 부분도 각별하게 잘 챙겨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명미정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63페이지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운영인데요. 지금 보면 업무환경 개선으로 인해서 유앤아이센터 내 화성시가족센터 규모 축소에 따른 공간 리모델링 설계용역 예산편성을 2,200만 원 하셨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명미정 위원 이게 지금 설계용역이 맞는 건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설계용역이 맞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가족센터가 저희가 다음 주부터 이전을 합니다. 가족센터가 있었던 4층이, 다문화 업무를 하던 곳이랑 건강가정 업무를 하던 곳이 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가게 되면 일부 구간, 일부 공간만 남겨두고 여성비전센터에서 쓰는 부분, 그리고 청소년 관련해서 쓰는 부분을 공간을 재배치하고 어떻게 리모델링할 건지 설계를, 자재는 뭘로 쓰고 어떻게 공간을 할 건지를 하는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설계비인 거죠, 설계용역이 아니라?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설계용역이라고도 하고 설계비라고도 합니다.

명미정 위원 설계비.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미정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입니다.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여성권익시설 리모델링 공사비 2억 9,400이 올라왔어요. 지금 보면 여기 주차타워로 되어 있잖아요, 명칭이.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명미정 위원 여기에 사무공간이 어디에 있나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일부 사무공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이미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를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건데 설계용역비 여기도, 저희가 세 개 시설이 들어갑니다. 보건소에서도 일부 공간을 쓰고요. 그리고 저희가 바로희망팀, 새일센터 그리고 통합상담소 이렇게 세 개의 시설이 들어가면서 상담소랑 사무실 뭐 이런 공간을 조성하면서 방음도 해야 되고 해서 공사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설계용역비는 한 2,14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공사비는 2억 7,400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기계공사가 4,400 정도 되고 전기공사는 한 8,85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가설 건축, 가설벽이라든가 폐기물 하는 데 3,000만 원 정도 해서 1억 6,381만 7천 원 들어가고요. 그리고 사무실, 상담실 또 공사하는 데 1억 1,000만 원 정도 해서 총 2억 9,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무실이 위치가?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사무실 위치가요?

명미정 위원 네, 대충 몇 층인지.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지하 1층입니다.

명미정 위원 지하 1층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명미정 위원 이쪽 호수공원 쪽에서 보면 1층인 거죠, 그냥 호수공원 쪽에서 보면?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기존에 있던 거요? 기존에 있던 거, 새로, 주차타워 말씀하시는 거죠?

명미정 위원 네, 주차타워를 봤을 때.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지하 1층.

명미정 위원 지하,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지하 1층이고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공원 쪽에서 보면 2층이라고 합니다.

명미정 위원 지금 보면 주차타워라는 명칭이 붙어서, 제가 운동하면서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주차타워 부지니까 거기다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주차타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건물이 뒤의 건물들을 다 가리고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차장으로 쓰기에는 조금 아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사무실 공간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어느 곳으로 들어가는지, 지금 공간을 해 놓은 걸 보면 사무실 공간이 안 나오게 돼 있더라고요, 외부에서 보기에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제가 직접 여기 공간은 가 보지는 않았는데 설계도면이랑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설계비 2,200이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아까 어디죠? 여성비전센터, 63페이지 유앤아이센터에도 2,200만 원, 여기도 2,200만 원이에요. 공간에 지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도 금액은 똑같거든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거의 비슷하기는 하는데요, 이거는 설계하면서 조금 줄 수도 있고 조금 늘 수도 있어서 이건, 정확한 금액은 또 용역을 해 봐야지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울 때는 여기 주차타워 같은 경우에는 2,140만 8천 원이고요, 그리고 유앤아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역을 받아 봤을 때 2,000 정도, 2,200 정도 됐거든요. 저희가 산출내역을 받았습니다.

명미정 위원 좀 이해가, 금액적으로는 이해가 좀 안 와서.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여기는 주차타워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한 120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유앤아이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493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간이 유앤아이가 조금 넓습니다.

명미정 위원 유앤아이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명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80페이지입니다. 공공예식장 운영 사업에 지금 보면 다문화 부부하고 청년 예비부부에게 연 6회, 6개월간 하시면서 월 한 건씩 꾸밈비하고 스드메를 지원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중복지원인가요, 아니면 항목별 지원인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한 쌍에 스드메, 그러니까 드레스랑 메이크업하는 데 100만 원, 그리고 꾸밈비 100만 원 해서 한 쌍에 200만 원 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월 한 쌍만 지원이 되는 거네요? 한 쌍, 한 쌍, 두 쌍.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두 쌍이요.

명미정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보실 때 다문화가정하고, 다문화 부부, 신혼, 그러니까 결혼하실 분들하고 청년 예비부부하고 비율은 어떻다고 보세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여기 가족센터가 다문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워낙 숫자적으로는 내국인들이 많지만 외국인들도 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 수요에 따라서 내국인이 두 쌍 할 수도 있고 다문화가 두 쌍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적절하게 조율하려고 합니다.

명미정 위원 네, 적절하게 조율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 역차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132페이지입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 지금 보면 봉담청소년문화의집 해서 시설 유지관리비에 940만 원을 책정하셨어요. 이게 지금 6개월간인 거죠?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7월부터 12월입니다.

명미정 위원 그런데 일반운영비에는 뭐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는 건데요. 죄송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좀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명미정 위원 네,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위탁관리비 같은 경우도 165만 원이라면 월 27만 5천 원이에요. 그런데 경비랑 청소비가 월 27만 5천 원이라면 좀 이해가 안 오는 부분이라.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3개월입니다.

명미정 위원 3개월이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이게 저희, 총 건물 중에서 저희가 차지하는 부분은 944제곱미터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그 994제곱미터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개월이라면 금액이 이해가 안 오고 3개월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봉담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대해서 2억 9,400 이번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비로 해서 2억 9,400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 속에 아까 말씀하신 집기류도 포함이 되나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이게 지금 공사비하고 저희가 제작가구도 지금, 여기가 지금, 제작가구는 따로입니다. 이거는 공사에 관련된 것만입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가구라든지 집기류들은.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그거는 2회 추경 때 저희가 또, 네.

명미정 위원 2회 추경에 넣으실 건가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올리게 될 겁니다.

명미정 위원 2회 추경에 올라와서 그게 가능할까요? 하실 때 같이 하시지, 왜 굳이.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개소를 저희가 12월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에 보시면 인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7월부터 들어가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시범운영부터 시작해서는 저희가 10월, 11월, 12월 해 보고 정식 개관은 12월이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올리기에는 조금 빠른 감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명미정 위원 빠른 감이 있으셨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명미정 위원 저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집기류들이 안 보이길래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 65페이지 준비해 주세요. 여성안심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대상지가 2025년도에는 세 개소죠? 맞는 거죠?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차순임 위원 아까 장소를 얘기 안 하셨는데 어디인 거죠?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올해는 지금 경찰에서 제안을 해 준 데가 있고요. 읍면동에서 또 위험하다고 하는 데가 있고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시민서포터즈들이 또 이렇게 활동하면서 위험한 곳을 제안해 주는데요. 그 제안한 곳을 안전도 면에서 가장 좀 심각하다고 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올해는 세 개 정도 할 계획 갖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정해진 건 아닌 건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차순임 위원 그리고 2024년도에는 네 군데라고 하셨는데 우리 화성시 안에는 전체 일곱 군데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또 있었나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기존에 있었고요. 저희가 2021년도 한 개 시작을 해서 2022년도에 세 개, 그리고 2023년도에 네 개, 2024년도에 네 개 해서 총 열두 개소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열두 개소가 궁금하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잘 제안하셔서 위험한 곳이 없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이 자료 주십시오, 열두 개소.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차순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셔서 여성안심거리 조성에 관련해 LED가 지금 인입선 하는 거 두 개 소비전력 하는데 기정예산에서 500을 빼서 여기로 전용한 거잖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김상균 위원 그러면 지금 한 개 설치가 안 된 건가요? 두 개소, 금액이 괜찮나요, 이렇게 전용하면?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저희가 자산취득비에서 이 공사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건 공공운영비로 하는 게 저희 예산편성상 지침에 맞기 때문에 500만 원을

김상균 위원 2004년도에는 몇 개 설치하셨다고 그랬죠?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2003년도에는 네 개소요.

김상균 위원 2004년도에는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하다 보면 딱 금액이 정해진 거는 아니고 3,000에서 400, 3,000에서 4,000 정도 드는데 어느 지역은 벽화를 하기도 하고 어느 지역은 벽화를 안 하기도 하고, LED등을 더 많이 달기도 하고 적게 달기도 해서 딱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 이 계정과목 자체가 그냥 여성안심거리 조성으로 해서 그때그때 LED를 설치할지 벽화를 설치할지 다 다르다는 건가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 2024년도에 네 개를 설치했다고 그러셨고 2025년도에 세 개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2024년도 본예산에는 1억 2,000으로 동일하게 들어왔고 지금도 동일하게 1억 2,000이 들어왔는데 개수가 달라서 그런 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LED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왜 개수가 하나에 대한 차이가 나는데 예산이 똑같은지에 대한 부분.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이거는 LED 벽화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LED 벽화의 전기요금 나가는 게 동부출장소에서 나갔었는데 이거를 별도로 전기요금을 내기 위한 전기시설을 하는 거로 이해하시면

김상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금액이 설치를 하는 거, 세 개를 설치한다고 그래서 1억 2,000에 대한 예산을 기정예산으로 잡았는데 이 예산에서 50이 빠지면 금액이 안 모자라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상균 위원 예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좀 과다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는 차순임 위원님께서 달라고 하셨으니까 동일하게 자료 좀 같이 부탁드리고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김상균 위원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여성권익시설 리모델링 공사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동탄7동 어울림센터에 있죠, 현재?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김상균 위원 그게 들어간 지 얼마나 됐죠, 지금 이용한 지가?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저희가 2019년에 입주했습니다.

김상균 위원 2019년도에 입주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기 지명 자체를 어울림센터라고 지은 상황 자체가 거기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어서,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센터가 돼서 어울림센터라고 했는데 지금 6년도 채 안 됐어요. 6년도 채 안 된 상황에서 이거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로 이전한다고 거의 3억의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유,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저희 보건소도 그렇고 저희 시설도 그렇고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었지만 동탄7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가 너무 부족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관에서도 주차하기도 굉장히 불편하고, 저희 기관이 많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불편하고 해서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돼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게 최초에, 그럼 주차타워에 리모델링 공사를 들어감에 있어서 원래 이 주차타워의 사용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그냥 공간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리모델링 공사 진행하는 거죠?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김상균 위원 충분히 검토를 많이 한 건가요? 거기가, 아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여성권익시설이 굉장히 잘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용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3억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들까지 다 이전하게 되면 거의 예산이 한, 적게, 크게 잡으면 한 10억 정도가 갑자기 생겨났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사업 적정성이 맞나 싶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민원이, 집단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관련 부서에서 기획회의도 많이 했고 그리고 위원님들과 함께, 또 지역주민들과 함께 간담회도 많이 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서 저희도 좀 아쉽긴 합니다.

김상균 위원 이거는 추경과 별개의 얘기인데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거 했다고 하셨잖아요. 주민자치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위원님들.

김상균 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이나 이런 건 다 있는 건가요? 그냥 무턱대고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 달라는 건가요? 안 그러면 뭔가 사업계획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받은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무턱대고 주차 많이 든다, 공간이 부족하다, 그런 사유로 지금 10억에 대한 예산이 나가야 되는 게 좀 적정성이 맞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냥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주차가 부족하다는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그리고 주민센터 프로그램 하는 데 모자라다는 등. 모자라는 근거가 뭔지, 그리고 그 공간을 뺐을 때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도 좀 파악이 된 건가요? 안 그러면 논의할 때 그런 과정들 있었나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제가 동탄7동 주민자치센터의 활용계획이라든지 리모델링은 하반기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쓰던 공간 전체를 주민자치센터로 쓰게 되는데 리모델링 공사 하고, 워낙에 프로그램 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시간들을 조정해서 활용을 할 계획인 건데 저희가 자세한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거기 갔는데 최근에 갔었을 때도 불구하고 노후된 게 하나도 없이 정말 새것이었어요. 그리고 갔을 때 굉장히 인테리어도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썼고 들어갔을 때 포근함도 느낄 정도로 굉장히 잘돼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전했을 때 또 그런 느낌이 날지에 대한 부분이 좀 우려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검토해 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라고. 왜냐하면 거기가 많은, 심적으로 불안하신 분들이 많이 오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동 동선이라든가 리모델링하실 때 금액을 사용할 때 그런 부분들도 좀, 정서적인 부분도 약간, 색채나 이런 것들 감안해서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131페이지 화성시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있어요. 아까도 존경하는 위영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2004년도 7월에 법령 시행되면서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청소년수련관 포함해서, 법령이 바뀌었는데. 이 5,000이 종합점검인가요, 정기점검인가요? 안 그러면 둘 다가 들어간 건가요? 왜냐하면 종합점검은 2년 주기로 한 번 해야 되는 거고 정기점검은 연 1회 해야 된다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정기, 종합점검 금액인지 안 그러면 정기점검 금액인인지 안 그러면 둘 다 합쳐진 금액인지에 대한 부분 설명해 주시겠어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이게 의무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용이 없었고요. 지금 5,000만 원은 정기점검입니다.

김상균 위원 정기점검.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김상균 위원 그럼 종합검진은, 종합점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어찌 됐건 2년 주기로 한다면 스타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준점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원래 법령에 의거해서 보면 종합점검이 우선시돼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안전점검이나 뭐 이런 거에서. 성능점검 정기점검은 연 1회 하는 거고. 그럼 2년 주기에 대한 종합점검은 받으신 건가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종합점검을 했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5,000에 대한 금액이 종합검진, 종합점검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연 1회에 대한 정기점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차후에 종합, 정기점검이 5,000이면 종합점검에 대한 금액은 더 많이 나올 거로 사료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기점검이라 함은 어떤 점검을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이게 CCTV부터 해서 통신, 뭐 통신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거잖아요. 비상시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하는 부분을 점검하는 건데 이 금액 자체가 5,000이면 좀 되게 과도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일반 아파트단지에 1,000세대, 1,200세대 이상 하는, 정기점검 하는 데도 금액이 보통 1,200에서 1,500으로 끝나고 많이 들어서 2,000 정도에 대해서 정기점검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앤아이센터가 그 정도 급의, CCTV 몇 개소인지 그리고 점검하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판단이 돼야 될 거 같거든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 5,000이라는 금액이 아까도 존경하는 위영란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산출식 일식으로 돼 있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찌 됐건 법적인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건데 종합점검인지 정기점검인지에 대한 부분도 지금 확실치 않다고 하면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크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떠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이용운 여성다문화과 80쪽 공공예식장 이거 외국인도 같이 하잖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럼 외국인은 결혼, 혼례풍습이 차이가 있잖아요,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서 하는 건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일단은 저희는 꾸밈비랑 메이크업하는 거, 드레스 이렇게 빌리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자기들 풍습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와줄 뿐이지, 그분들 취향에 맞춰서, 그분들 문화에 맞춰서 하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예식장이라면 화장, 사진, 음식, 뭐 이런 거, 또 주차 문제 이런 거는 어떻게 다 해결이.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일단은 공간이 저희 가족센터가 강당이 굉장히 넓고, 널찍하고 굉장히 좋게 이렇게 신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거고 그리고 주변에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잘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 공공예식장 범위를 좀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다문화라든가 청년 외에.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일단은 재혼가정은 안 되고요. 초혼인 경우에만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하고 있는 거라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결혼비용이 많아서 결혼을 주저주저하는 젊은 층들도 있다는 얘기를 방송에서 들었는데 우리 화성시에는 이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꾸밈비가 100만 원인데 이게 잘 꾸며지는 건가요? 어떤가 모르겠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일단은 예식장을 대여하는 비용도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꾸밈비, 꽃 같은 거나 이런 거 꾸미는 거, 드레스, 메이크업.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를 지원하는 거라서, 아무 조건 없이 지원하는 거라서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드레스 같은 거는, 드레스나 그런 거는 대여가 안 되나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드레스 대여는 저희가 드레스를 보유해야 되는데 그게 트렌드에 맞춰서 굉장히 많이 변화도 되고 본인들 취향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데서 대여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하여간 이게 특화사업으로 한번 좀 더 확대해 볼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올해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봉담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과 관련해서 앞서 존경하는 명미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한 걸 정리해 보면 7월부터 12월까지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시설물 유지관리는 10월부터 3개월간 비용을 책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리모델링도 그러면 10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보면 되나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리모델링은 바로, 7월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장 김종복 7월부터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위원장 김종복 여기 건물 준공이 10월 아닌가요? 그러면 준공 전에 리모델링도 같이 진행을 한다는 건가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맞춰서 들어갈 수, 설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요, 네.

○위원장 김종복 저희가 지금 사용하게 되는 공간이 아까 답변하시기에 994제곱미터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리모델링 공사비 산출기초에 보면 396.66제곱미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전체 저희가 사용하는 공간 중에서 일부만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산출한 것이죠?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위원장 김종복 여기 산출근거에 있는 단가는 어떻게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단가는

○위원장 김종복 책정되나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예산 쪽하고 이야기를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예산에 맞춰서 그러면 단가를 책정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2회 추경 때 반영할 예정이라고 하셨죠?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런데 사업비 중에서 개관기념행사는 굳이 1회 추경에 편성을 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개관기념행사는 저희가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확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미리 했고요. 자산취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더 세부적으로 고민을 해서 산출내역이 나와야 할 것 같아서 2회 추경에 담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리고 앞서서 7월에 인력 두 명을 채용할 거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개관 전에는 어떤 업무를 하시게 되시나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지금 현재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 계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개관하면 다섯 분이 필요하신데 그거는 저희가 통합채용 때 전체적으로 인력을, 재단에서 배치를 확인하셔서 부족한 인력 같은 경우는 통합채용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럼 추가적으로 인력운영비를 편성한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지금 현재 두 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비로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다문화과,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유아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령희 영유아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입니다. 화성시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4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영유아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애 공보육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3,366억 6,491만 5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947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국고보조금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네 건을 4,476만 6천 원 감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에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에 열두 건을 3억 5,423만 9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4,098억 7,340만 8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75억 1,0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맞춤형 공보육 기반 확대 사업인 장애통합어린이집 순회치료 사업 확대 운영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0쪽부터 62쪽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무상보육 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부모급여 지원에 5억 5,789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억 3,934만 5천 원을,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89억 1,792만 2천 원, 가족돌봄수당 지원에 5억 2,5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쪽부터 64쪽까지 즐겁고 행복한 보육환경 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경기도 사업예산 미내시에 따라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6,874만 원을 시비 자체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누리과정 운영지원 등 여섯 개 사업을 예산 변경 반영하여 총 13억 9,930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령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연옥 아동친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안녕하십니까? 아동친화과장 이연옥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친화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부터 68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억 6,201만 원이 증액된 968억 1,343만 1천 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보조금 9억 6,2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3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7억 4,556만 1천 원을 증액한 1,387억 5,999만 4천 원입니다.

세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아동범죄 예방 목적의 아동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하기 위해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으로 아동수당은 9억 8,003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금은 3,0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화성특례시의 결혼·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결혼·출산 장려 매칭 통장 신규 사업에 관한 예산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인력 인건비 1,132만 6천 원, 사업 운영 및 홍보비 1,000만 원, 또한 결혼·출산 장려 목적의 통장 매칭 지원금으로 15억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기능 보강을 위해 시설보수 및 물품구입비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으로 지역아동센터 특화프로그램형 추가지원비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간연장형 추가지원비는 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난방비 추가 지원에 따라 그룹홈 운영비 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방문형 가정회복사업 수행기관 선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1억 2,267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219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3쪽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으로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1,901만 8천 원 및 슈퍼바이저 수당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친화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연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영희 중장년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안녕하십니까?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입니다. 화성시 중장년과 어르신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화성시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억 950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한 2,200억 4,66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병점1동, 병점2동 경로당 전세보증금 반환에 1억 3,000만 원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를 포함한 국도비보조금에 3억 7,95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3억 3,802만 4천 원을 증액한 3,529억 77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 기초연금지원 사업은 국도비매칭 보조금 감액으로 5억 2,1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2쪽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상해, 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저소득층 어르신의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10억 4,049만 원을, 화성시 시니어플러스센터 건립에 10억 원을, 노인복지관 운영과 시설 환경개선에 3억 6,613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화성시 노인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경로당이 없는 향남 상신7리, 8리, 9리 세 개 마을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립경로당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계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55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5년에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문화 및 체육활동 등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였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1,827만 7천 원이며 2025년도 조성계획 수입은 2,200만 원, 지출은 2,650만 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11억 1,377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58쪽 수입계획입니다. 정기예금 36개월 예치에 따른 공공예금이자수입 2,000만 원, 2024년도 결산을 반영한 예치금 회수금액 332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 및 체육활동 지원으로 경로당 어르신 노래자랑대회 지원에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예치금은 2024년도 결산 등을 반영하여 2,832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장년노인복지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2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사업을 확대 운영하신다고 계획을 올리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순회치료를 확대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저희가 장애통합어린이집이 전체 28개소가 있습니다. 작년, 기존에 장애아가 아홉 명 이상 되는 어린이집은 치료사가 상주해서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는데요, 나머지 16개소에 대해서는, 아홉 명 이하가 되는 16개소에 대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치료사가 순회 방문하면서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6개소를 운영했었는데 올해 나머지 16개소 전체로 순회사를, 순회치료를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영란 위원 방문해서 전년도에 한 여섯 개소를 이렇게 해 보니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도 좋고 만족도나 여러, 다방면에서 더 필요하시다고 판단을 하셔서 사업을 늘리게 된 배경이시라는 거잖아요.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올해 2025년도에 또 계속,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서 하는 것 말고 방문해서 하는 데를 열여섯 개소로 많이 늘렸으면 센터 내에서 하는 거하고 방문해서 하는 거하고 병행하는 거에 대해서 사업에 차질 있거나 무리가 있지는 않을까요?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네, 센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고요, 어린이집에 직접 방문해서 순회치료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영란 위원 그럼 전부 다 100% 나가서, 파견 나가서 순회치료를 해 준다는 거죠?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네, 어린이집을 순회하면서 주 1, 2회 정도 치료가 필요한 장애어린이들한테 대상으로

위영란 위원 그럼 여기 나갈 때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 그런 부분, 그런 분들이 나가서 치료해 주고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있는 거죠? 그러면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그렇죠. 장애아동에 대해서 특별히 더 성장발달을 도와주고 하기 때문에.

위영란 위원 전체, 추경은 3,500이 반영이 됐지만 전체 예산 규모가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화성시 전체 어린이집을 관할하다 보니까 예산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영유아보육과에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좀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다음에 94페이지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사업에서 안심보육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대상을 선별해서 안심보육반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품질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안심보육반은 기존의, 저희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더 줄여서 좀 더 보육이

위영란 위원 소규모로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네,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맞춤형처럼 기존에 좀, 아이들을 케어하기 쉽게 숫자를 좀 줄이고 그러면 한 개소당 40만 원에서 6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인가요?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금액이 저희가 전부 공공형어린이집이 20개소가 있는데요, 그 반에는

위영란 위원 한 반당, 그러니까 한 반당.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한 반당,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반이 다섯 반이 있을 수 있고 세 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금액은 다 차등이, 적용될 걸로 보이는데 어떤 기준에서, 40만 원에서 60만 원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책정하셨는지.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이게 도비매칭 사업인데요. 저희가 공공형 운영이 2월 기준으로, 어린이집 학기가 3월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지원 기준이 3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자료에 있는 아홉 개 반 60만 원 2개월은 작년에 책정돼서 2월까지 기준 된, 기준이고요. 16개 반 40만 원은 2025년도 예산 배정, 3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지원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이 공공형어린이집과 시립어린이집과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가 있고, 아무래도 시립어린이집이 보육에 대한 품질이 높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이나 가정에 대해서 그런 시립에 버금가는 보육의 질

위영란 위원 준하는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그런 환경이나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공공형어린이집을 선정해서 별도로 지원하고

위영란 위원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선정을 해서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공공어린이집으로 해서 저희가 도비와 시비를 투여해서 시립어린이집에 버금가는 그런 어린이집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의 사업인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앞으로 확대하고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리고 96페이지 보면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이 있어요. 가정양육수당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어떤가요?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기본적으로는 가정양육수당은 여기 설명자료에 있는 것처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위영란 위원 안 보내는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그런 양육가정에 지원되는 지원금액인데요. 아무래도 출산율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정양육수당 전체적인 거는 줄어들고 있지만 저희 화성 같은 경우는 꾸준히 예산 규모를, 다른 시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고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영란 위원 약간 저희가 봤을 때는 출생률이 줄어들고 있는데 화성시는 좀 다른 데 비해서 늘어난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는데 도비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상당 금액이 증액됐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들이 늘어날 거라고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갭, 차이가 좀 있나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친화과 질의하겠습니다. 111쪽이에요.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아동보호구역 운영 사업에서 저희가 이렇게 범죄 예방을 위해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관내 공원 대상으로 해서 열 개소를 더 늘린 건지 아니면, 이거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열 개소를 섭외했어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아동보호구역은 지금 화성시에는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열 군데를 지정하려고 하는데 지정을 할 때 기준이 아동이, 이용하는 아동이 많은 지역, 그다음에 범죄 우려가 많은 지역, 또 범죄, 그동안의 데이터가 많은 지역 이렇게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럼 아직 이렇게 딱 선정된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위영란 위원 아동이 많거나 범죄 우려나 야간에 좀 위험하거나 우범지대이거나 이런 지역을 열 개소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기준에 의해서 몇 월쯤 그럼 선정을 하실 거예요? 예산이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되면, 네, 바로.

위영란 위원 통과가 되면 바로 할 계획이신가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위영란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도 잘 세우셨을 걸로 판단이 되지만 아동보호구역을 처음 화성시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이 사업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될 수 있을까 전문가분들한테 자문도 많이 구하시고 해서 잘 운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과장님 어떻게, 예산 통과되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이에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저희가 기존에 동탄경찰서와 서부경찰서랑 협의를 해서 기존 범죄 우려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한 데이터를 좀 많이 받았고 또 저희 시청의 빅데이터팀을 통해서 아동이 많은 지역, 이렇게 현황을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학교나 어린이집, 공원 이런 곳을 저희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위영란 위원 표지물만 뭐 이렇게 설치를 할 게 아니라 캠페인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112페이지 아동발달계좌 지원 사업입니다. 이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저도 관심 있는 분야고 먼젓번에도 제가 질의드리고 해서 팀장님이나 여러 분들한테 당부드렸던 내용이에요. 좋은 취지의 사업이다 보니, 이게 강제성은 아니고 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지원해 줄 수 있는 18세 미만 보호 대상 아동이, 최대 월 10만 원까지 적립을 해 줄 수 있으니까 기관이나 이런 데다가 홍보를 잘하셔서,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100%까지는 달성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또 같이 응해서 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됐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드린 기억 하고 계시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위영란 위원 지금 그 후로 진행이나 이런 거 올해 잘되고 있는 건가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저희가 전년도 말에 대상 아동이 955명이었는데 각 가정에 안내문들을 다 배포를 했습니다, 우편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입자 수가 1,650명으로 많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4페이지 결혼장려 매칭 지원 사업에 있어서 연지곤지하고 아장아장 통장이 있는데 연지곤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 아장아장 통장 사업 진행이 약간 더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저희가 전년도 12월 초에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를 보냈습니다. 연지곤지 통장하고 아장아장 통장하고 동시에 보냈는데 연지곤지 통장은 1월 17일 자로 협의 완료가 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장아장 통장도 담당자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중이어서 사실 이번 추경 전에 도착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좀, 전국 최초 사업이다 보니, 또 출생 쪽에 다른 지자체도 관심이 많고 하니 이 사업을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번에 사업이 저희가 지금 당장…….

위영란 위원 그럼 이거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 건가요, 감액을 하고 나중에 다시 올리셔야 되는 부분인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지금은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네.

위영란 위원 감액은 지금 안 올라왔잖아요, 이게 아장아장 통장 부분에 대해서.

김상균 위원 보고자료 받았어요.

위영란 위원 아, 네, 이해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심의가 완료되면, 협의가 완료되면 사업을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중장년노인복지과입니다.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사업이에요. 155페이지입니다. 이게 도비 매칭하는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간병을 받으신 65세 이상 저소득층이 1년간 120만 원을 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위영란 위원 한번에 이렇게 120만 원 주는 건가요, 월별로 이렇게?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월별로 지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위영란 위원 준비는 잘돼 있고, 그러면 신규사업이지만 도비 매칭해서 우리가 원래 계획을 하고 준비를 했던 사업인 거는 맞는 건가요? 아니면.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작년에 도에서 이런 사업이 있어서 홍보를 했고 우리 시에서 한다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영란 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려면 도비만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차후로 저희가 시에서 또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지금 현재는 도비매칭으로 하고 있고 열아홉 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열아홉 명이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그래서 이게 지원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신청하는 사람이 많으면 뭐 이렇게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지금 올해

위영란 위원 심의를 한다거나 하는데 올해는 신청자…….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신청이 저희 대상자를 300명 지원할 계획이고 현재 열아홉 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300명 중에 열아홉 명이면 너무 적지 않을까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그래서 도도 그렇지만 우리 시도 홍보를, 지금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57페이지에 보면 화성 시니어플러스센터 건립 사업이 있어요. 이게 전체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소요되는 사업인데 올해 사업을, 10억을 추경에 별도로 증액을 하셨어요. 65개소 10억을 더 해서 총 70억 하셨잖아요. 그럼 올해 공사비가 9억이고 감리비가 1억, 그러면 올해 2025년도에 이 사업비까지 총 해서 70억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예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저희가 2회, 이게 부족해서 2회 추경 때 더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실은 1회 추경 때 저희가 60억을 요구했었는데 10억밖에 편성이 안 된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족분을 2회 추경 때 편성을 해서 저희가 내년 6월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거의 공사를, 80% 정도는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위영란 위원 2회 추경에서 필요한 금액만큼 증액을 했을 때 공사가 한 80% 정도 공정률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신다는 거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회 추경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1추에서 이만큼 반영이 되고 나서 2회 추경 가기 전까지의 단계를 좀 꼼꼼하게 검수를 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보통 예산 자체가 국도비매칭이고 기존의 예산안에서 부족한 부분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보면 중장년노인복지과인데요.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냉난방기 설치가 있어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김상균 위원 80평형 스탠드 냉난방기 한 대, 40평 스탠드 냉난방기 한 대, 거기 전기분전함 추가 설치가 돼 있는데 조달에 등록된 물품 사는 건가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김상균 위원 그럼 이 870만 원, 80평형 870만 원에 설치비랑 다 포함이 된 부분인 건가요? 안 그러면 물건 사는 금액만 돼 있는 건가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설치비까지 다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김상균 위원 설치비까지?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김상균 위원 조달에 등록돼 있는 부분이고요? 조달에 등록된 물품구매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김상균 위원 전기분전함 추가 설치는 별도의 자체사업이고요? 전기분전함도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이것도 포함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상균 위원 다 포함된 금액이라는 거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김상균 위원 600만 원은 별도 설치인가요, 전기분전함은?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김상균 위원 이거는 조달에 등록이 안 된 설치공사이기 때문에 별도의 공사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김상균 위원 이게 지금 현재 금액이 단상으로 돼 있나요, 삼상으로 돼 있나요? 분전함이.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상균 위원 분전함 설치를 함에 있어서 80평형에 지금 몇 킬로와트가 더 증설 되는 거예요? 30킬로와트 이상인가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죄송합니다. 이건 좀 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왜냐하면 이게 분전함 설치가 킬로와트 수에 따라서 금액이 엄청나게 상이하거든요. 그리고 80평 이상에 대한 부분은 단상에서 삼상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또 견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600만 원에 대한, 추가설치에 대한 부분이 적정한가를 판단하려면 몇 킬로와트가 들어갔는지, 그리고 삼상인지 단상인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 확인하셔서, 견적 받으신 거 있으실 거잖아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김상균 위원 그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우선 영유아보육과 순회 지원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아주, 관철돼서 참 좋습니다. 아홉 명 이하까지도 다, 열여섯 개소가 전면 시행된다는 자체가.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 160쪽, 복지관 운영하는 데 이용상담 사업비, 또 지역자원 및 조직화 사업비 이렇게 해서 있는데 세부사항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아동친화과는 아동보호구역은 어떻게 지정을 해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아동보호구역은 저희 법에 이용 아동 수가 가장 많은 지역, 그다음에 범죄 우려가 있는 지역, 이런 곳을 지정하게끔 돼 있고 지정 대상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도시공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다 받은 게 있어서 그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지정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경찰의 도움도 받아야 되나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부위원장 이용운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아니요. 경찰 도움 받아서 데이터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간단하게 두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 197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 98페이지. 부모급여 영아수당이 지금 감액이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 편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뒤에 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어린이집 이용은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 예산 편성하실 때 근거를 어떻게 두신 건지.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두 개 사업 다 국도비 매칭 사업이에요. 국비가 75%고 도비, 시비 이렇게 나머지 비율인데 보통 부모급여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큽니다. 0세에서 11개월까지 해서 한 달에 100만 원, 이것도 12개월에서 23개월까지는 50만 원 현금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금액이 좀 많이 감액이 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가내시하고는 한 60명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워낙에 금액이, 지원 대상자가 많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내시 사전물량 할 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사항인 거고요, 차이는. 그리고 영유아보육료 같은 경우 이거는 약간 비율이 변경돼서 기존에 국비가 75%였는데 확정내시 됐을 때는 80%로 변경이 됐습니다. 총액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로는 0세에서 2세 어린이집 이용하는 영아들한테 정부지원보육료하고 기관보육료가 같이 나가는 그런 사항인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경내시 부분이 계속해서, 이게 마지막 추경까지 계속 조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화성시에 지금 영아가 대략 몇 명이나 되나요?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저희 지금 전체 인구수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명미정 위원 영아.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아니면 어린이집 다니는 영아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 인구.

명미정 위원 전체.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네, 지금 저희가 3월 말 기준으로 영유아는, 저희가 0세에서 1세를 영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아, 0세가 한 7,300명, 그리고 1세가 7,200명 해서 약 한 1만 5,000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전체 0세에서 5세까지는 한 4만 8,000명 정도고요. 그중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육 아동은 한 50% 정도 됩니다. 한 2만 1,000명이 좀 넘습니다.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작년에 저희 화성시가 출생률이 가장 높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네, 출생아 수가

명미정 위원 출생아 수가, 네.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전국에서 제일 많은.

명미정 위원 그래서 저희 바람직하게 보고 있고 그런데 지금 보면 부모급여는 금액이 크니까, 인원수는 60명이라고 말씀하셔서 이해는 오긴 하는데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네, 저희가 항상 부족하지 않게 예산 부분은 신경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리고 111페이지 아동친화과,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동보호구역, 아동이 안전할 수 있도록, 보호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친화과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혼·출산 장려 매칭 통장 사업과 관련해서 아장아장 통장 사업은 지금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예산 편성할 때 예산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뭐 지적을 한다든지 그런 검토했던 내용이 없었나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예산 편성할 때 저희 부서에서 연지곤지 통장이 1월 17일에 와서, 아장아장 통장도 그때 당시에는 담당자가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좋은 사업이다 해서 저희도 이 전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편성안을 올렸는데 그게 지금 도착하지 않아서 저희가 좀 예산부서에 부탁을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어쨌든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부서를 설득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위원장 김종복 사실 사전절차 이행하라는 게 이런 경우 때문에 사전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지 않습니까?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위원장 김종복 사실 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을 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겠지만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사전절차 이행하는 것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저희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11억 7,000만 원이라는 사업 예산이 사실 다른 데 쓰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쓰지 못 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위원장 김종복 그리고 지금 인건비와 홍보비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같이 조정을 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이거는 연지곤지 통장은 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은 또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지금 인력 두 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두 명이 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저희가 모집은 700명이긴 하지만 대상자가 많이 신청을 할 걸로 생각을 해서, 안내도 해야 되고 또 필요한 자료들 다 받아서 저희 업데이트해야 되고 해서 좀 인력은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원래 아장아장 통장 사업과 같이 하려고 이렇게 편성한 거 아니었었나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렇게 하기로 한 거는 맞는데 그래도 지금 팀이 굉장히 많이 좀, 직원 수가 적다 보니까 이 사업 진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좀 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홍보비도 1,000만 원 지금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다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저희가 연지곤지 통장하고 아장아장 통장하고 홍보를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통장 하나가 지금 사업이 진행 안 된다고 하더라도 홍보는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네.

○위원장 김종복 네, 일단 설명은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2분 정회)


(16시 22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시간에 논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1조 6,139억 7,182만 3천 원 중 15억 597만 8천 원을 삭감한 1조 6,124억 6,584만 5천 원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증감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복이용운김상균명미정위영란차순임
○출석전문위원
권명안
○출석공무원
문화교육국장박미랑
복지국장신현주
화성시서부보건소장곽매헌
화성시동탄보건소장문자
화성시동부보건소장심정식
문화예술과장박노영
문화유산과장정상훈
도서관정책과장신운범
체육진흥과장윤영호
복지정책과장우정숙
생활보장과장김형옥
장애인복지과장박정은
여성다문화과장황당연
영유아보육과장김령희
아동친화과장이연옥
청년청소년정책과장송지혜
중장년노인복지과장이영희
보건정책과장송경수
○기타참석자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황운성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박윤희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사무국장직무대행김선영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여성비전센터장양혜란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청소년수련관장윤창주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청소년사업국장손의숙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