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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4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5.06.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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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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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

의 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1일 (수) 13시 32분 개의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3. 제24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3. 제24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3시 32분 개의)

1.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위원입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총 세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앞서 결산심의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해 의회사무국의 예산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결산심사는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예산 집행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을 해제하여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보다 신중하게 심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진행은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승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결산안 개요 부분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5월 28일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접수되었으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결산은 예산의 전체 과정 중 마지막 단계로,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산은 당초 의회에서 예산안을 승인해 준 대로 집행부에서 제반 법령과 지침에 맞게 적절히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으로,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예산집행책임을 해제시켜 주는 법적 효과가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르면 결산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처리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결산 승인안을 심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쪽, 의회사무국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은 총 71억 9,634만 3천 원으로, 이 중 66억 463만 5,659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91.8%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을 검토한 결과 의회사무국은 대부분의 예산을 불용 처리하지 않고 적절히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년도 집행률과 비교했을 때 6.7%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의 이용 및 전용 그리고 이월한 현황을 검토한바 의회사무국은 2024회계연도에 예산을 이용 및 전용하지 않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월액 또한 발생하지 않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한 점에서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예산 관리를 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15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에서 보니까 의사운영 지원이 집행률이 한 67.9%로 조금 낮은데요. 이게 의사운영 지원이라고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세부사업명이 의사운영 지원.

○의정담당관 박재범 의사운영 지원 등으로 해서 기간제, 속기사 운영하는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속기사를 당초 저희가 다섯 명을 뽑으려고 했으나 다섯 명을 다 충원을 못 하고 세 명인가를 운영하고 남은 인건비 잔액입니다.

이해남 위원 아, 그럼 이 부분은 속기사 인건비가 조금, 집행이 안 된 거네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맞습니다.

이해남 위원 위에 의정활동 역량강화 부분은 집행률이 한 86%던데 이거는 의원들 교육인가요? 교육이신 부분?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거기에는 사무관리비도 포함되어 있고 의원 국내, 국외 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량강화비.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게 직원들, 의회 직원들 교육인가요? 아니면 의원들, 의정활동이면 의원들?

○의정담당관 박재범 의원들

이해남 위원 의원들?

○의정담당관 박재범 의원님들 해당됩니다.

이해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도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집행률은 91.8%로 거의 좀 썼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 기관운영인건비에서 88.9%잖아요. 실제 인건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산출이 돼서 거의 100%에 가깝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88.9%가 나온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인건비, 의회사무국 부분에 대해서 예산현액이 28억 한 6,900쯤으로 잡혔는데 실적으로 집행한 게 2억 5천, 한 25억 정도 됐는데 보통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지 않나요, 거의?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위원장 김영수 그래서 그렇게 좀, 거의 95%, 96%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인건비 예산을 편성할 때는 평균치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수 평균치요?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네, 예를 들면 7급 15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7급 상당을 편성하고 8급 7호봉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실제로 직급, 호봉이 낮은 직원들이 오게 되면 예산이 줄 수

○위원장 김영수 그럼 평균치로 잡아놓고 일단은 예산 잡는 거네요, 그러면요?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네, 인건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균치를 잡아놓고 인건비를 책정하는데 호봉이 낮은 경우는 예산이 남아 상관이 없는데 올라갈 경우는 추경을 통해서 다시 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집행률은 꽤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예산을 세운 만큼 집행도 같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적재적소에 돈들이 쓰일 수 있도록 역할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다른 것들은 우리 국장님과 우리 담당관님께서 잘 조율해서 예산이 반영된 만큼 잘 쓰일 수 있게끔 역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협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40분 정회)


(13시 47분 속개)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위원장 김영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민철입니다.

화성시민의 더 나은 삶과 지속 성장하는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영수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총 열다섯 건으로, 의회 접수민원 현안공유 등 9건은 조치 완료되었으며 의회 직원 근무여건 마련 등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업무 추진 시 철저한 연찬으로 업무의 밀도와 내실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의정담당관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박재범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정담당관 소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총 열다섯 건으로, 열다섯 건 중 아홉 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여섯 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쪽부터 개별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흥범 오문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민원 현황 공유 처리결과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일곱 건의 진정민원에 대하여 공유 완료하였으며 이후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오문섭, 김상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민원 처리 체계 구축 처리결과입니다. 민원 처리 추적관찰 및 보고체계 구축을 완료하여 현재까지 민원 다섯 건에 대하여 추적관찰 및 보고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최은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재난 보고 체계 마련 처리결과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하여 재난상황을 총 101건 공유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신속한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김영수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적정예산 편성 처리결과입니다.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산출기초를 명확히하여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예산 불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최은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업무추진비 관리 강화 처리결과입니다. 2024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모니터링 1,666건 중 185건에 대하여 증빙자료 첨부 보완, 환불처리 등 조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정기간담회 등을 통하여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을 재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이해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의회직원 근무 여건 개선 처리결과입니다. 의회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연 2회 의정연수와 함께 문화체험 힐링교육 및 탐방형 벤치마킹과 전문과정 참여 지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자기계발 및 교육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이해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상생 가능한 교류도시 선정 처리결과입니다. 인구 규모, 재정 수준 등이 화성시와 유사하면서 실질적 협력 사업이 가능한 도시를 중심으로 후보 도시를 발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이해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출력물 최소화 방안 마련 처리결과입니다. 2025년 3월부터 의회 도서자료 제출을 전자파일로 전환하여 주요업무계획자료 등의 출력물을 66% 감축하였으며, 앞으로도 전자자료 제출 범위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김상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고문변호사 자문 활용 처리결과입니다. 법률자문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매월 법률자문 공지 및 다양한 채널을 통한 자문 접근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김상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안내데스크 인력비 등 초기 사업계획 추진 관련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상반기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고, 상반기에는 3월부터 7월까지 운영중이며, 하반기에는 9월부터 12월까지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통한 안내데스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김상균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완 처리결과입니다. 2025년도 세부 집행내역 중심으로 연말까지의 예산 집행 예상자료를 포함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5월에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9월 제244회 임시회 중에 계획안을 제출하여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김영수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의회 체험교실 홍보 강화 처리결과입니다. 2025년 3월 지방의회 견학 및 체험교실 운영 공문을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관내 초·중·고등학교 총 170개 기관에 발송하였으며 6월부터는 신청 학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견학 및 모의의회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의정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폭넓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김영수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제10대 의원 증가 대비 의회 차량 확보 처리결과입니다. 의원 정수 증가에 따라 의회 차량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차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 관계 부서와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의회사무국 차량 확보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오문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의원 연수 시 직원 동행 확대 처리결과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의원 연수 시 수행직원 등의 동행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전문 교육기관 연수 동행 시 등록비 지원 등 예산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연수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무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련 직원이 동행하도록 연수 신청 단계에서 요청받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오문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의원 국외연수 시 집행부 연계 처리결과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연수 주제 확정 시 주제와 관련된 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출장일정·출장내용·관련 예산 편성 등을 조율하는 방안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의회체험교실 홍보 강화, 이거 지금 발송 대상을 170 기관, 170개 기관으로 발송했는데 혹시 좀 어느 정도에 대한, 이게 발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회신 오는 게 있습니까? 14페이지. 의사팀장님께서 하실래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의사팀장이 답변.

○위원장 김영수 의사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영미 의사팀장 최영미입니다. 3월에 공문은 발송했고요. 전화문의는 많이 주시는데 저희가 회기 일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지금 현재로서는 안내를 많이 해 드리고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 안내를 받으시고 회기를 피해서 하다 보니까 전화문의는 많은데 실제 신청 들어오는 거는 고민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영수 아, 그러세요?

○의사팀장 최영미 네.

○위원장 김영수 거리상, 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스케줄이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인가요?

○의사팀장 최영미 네, 스케줄 때문에.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혹시 의회, 우리 본회의장에 오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저번에 굿네이버스에서 한번.

○의사팀장 최영미 네, 그래서 6월 5일, 저번 주 목요일 굿네이버스 경기화성지부, 거기가 화성시립 남양아동청소년센터에서 중학생 20명 학생이 와서 체험투표, 전자투표 체험을 하셨고요. 지금 신청이 한 건이 들어온 거는 7월 3일 양감중학교에서 중학생 열두 명 신청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혹시 어린이,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어린이의회나 청소년의회 같이

○의사팀장 최영미 네, 그거는

○위원장 김영수 우리, 우리 쪽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그것도?

○의사팀장 최영미 그거는 아동청소년

○위원장 김영수 과에서?

○의사팀장 최영미 과에서 하는데 6월 14일, 이번주 토요일 전자투표시스템 체험이

○위원장 김영수 본회의장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의사팀장 최영미 네, 그렇게

○위원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의사팀장 최영미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우리가 회기 기간에 겹치고 여러 가지 스케줄 때문에 또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게 또 현장 체험하면 느끼는 게 더, 다른 거잖아요. 특히 고등학교 교과과목을 보니까 정치에 대한 부분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거기에도 신청하는지 모르겠는데 지속적으로 저희도, 계속적으로 사회에 환원하려면 계속적으로 좀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팀장님께서도 역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최영미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우리 이해남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태블릿PC를 도입하고 회의 때나 이렇게 좀 이용하고 있는데 혹시, 실질적으로 감축효과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어요, 내용이. 그런데 지금 이것 때문에 언론사에서는 갑론을박도 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효과가 있습니까? 감축효과가?

○의정담당관 박재범 제출하는 자료는 최소로 저희가 도서를 받고요. 전자파일로 받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안대로 저희가 도서제출을, 감축을 좀 실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아, 그래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위원장 김영수 저희가 또 이게 태블릿PC를 도입한 목적이 아무래도 저희가 종이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고자 하는 목적이 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줄여야 되는 목적으로 태블릿PC를 반영한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찾아보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얼마큼 진짜 감소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 주시면 우리가 이런 것도 언론에 낼 때 참 좋은 자료일 것 같아요. 또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씩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혹시 다른,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 재난보고체제를 의원 단톡방에 공유를 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감사의 말씀 우선 드리고요. 이렇게 저희 지역 같은, 관내지역 같은 경우에는 화재라든가 침수 이런 것들이, 돌발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단톡방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올려주셔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지역의 의정활동에 대응을 할 수 있어서 참 도움을, 의정활동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마을회관에, 노인회관에 불이 났었어요. 그래서 저도 의정이 좀 빈 시간이 있어서 가고 있는데 이걸, 톡에 올라온 걸 보고 저희도 불 난 노인회관으로 갔더니 거기 오신 데가 담당과, 집행부서, 그다음에 마을의 이장님들, 그리고 전체 관련된 분들이 한 자리에 모였던 거예요. 저희 의원도 같이 가고 그래서 이렇게 한 자리에, 이런 일이 발생할 때 한 자리에 모이니까 이런 사건을 좀 이렇게 해결하고 마무리짓는 데 좀 더 빠르게 되고 또 집행부서에서도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니까 끝마무리까지 계속 보고를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경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쭉 유지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리강화 해서 증빙자료 첨부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적을 했었는데 이제 잘 지켜지고 있어서 이런 것도 앞으로도 관외지역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금지업종 이런 것들을 잘 인지하셔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이거는 비용처리를 하는데 기본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두 번 다시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꼼꼼히 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지금 내가 16, 17쪽에 의원연수 직원동행 확대하고 국외연수 집행부 연계해서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이걸 해 놓고 나니 얘기를, 그때는 이런 얘기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 때에 의원들 해외연수 시 조례를 지금 우리 김영수 위원장님께서 사실은 그 내용에 8명이라는 그 명단이, 인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걸 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만약에 여덟, 여섯 분 간다면 두 분 정도밖에는 해당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또 되면 이거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침 그 얘기를 하셨는데 꼭 8명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열 명으로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인원을 10명으로 제안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는 또 사진기자도 따라갈 테고 이런,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까지 꼭 보고를 하고 다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장님 조례 발의하실 때에 8명을 10명으로 승원을 시켜서 하면 문제가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의정담당관 박재범 그거에 대한 건 예외조항으로 둔 거고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국외연수를 가게 될 사항은 45일 전에 우리가 공고 내고 심의 받아서 가면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가면 되고요.

오문섭 위원 이거는 그렇게 하면 된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만약에 가시는 것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절차를 저희가 45일 전에 공고 내고 주민 의견 섭렵한 다음에, 다녀오신 다음에 사후보고도 다 하시면 상관이 없는 사항이고 단지 여덟 명이라고 했던 그 단서조항을 뒀던 겁니다. 급박하게, 만약에 일이 발생했을 때 갈 수, 심의를 안 거치고 갈 수 있는 사항이 이 정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례에 있는 게 외국의 공식행사 초청했을 때 아니면 세 개 이상 단체가 주최하는 국제회의에 참석했을 경우, 아니면 자매결연 및 교류를 통해서 가는 경우,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을 때, 이거에 우리가 더 하나가 단서조항에 하나 있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8명 미만은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오문섭 위원 거기 단서조항이 있다는 겁니까, 지금?

○의정담당관 박재범 저희 운영 조례는 현재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운영 조례?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오문섭 위원 그거를 열 명으로 해서 하면 안 되냐는 얘기지. 지금 증원을 시키면 되지 꼭 여덟 명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뭐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위원님 그거는 제가

오문섭 위원 이거는 차라리 열 명으로 하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제가 추가설명 좀 드릴게요.

이해남 위원 저는 반대예요.

오문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이해남 위원 한 명이 가더라도 심의받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문섭 위원 열 명 이상이 되면? 열 명이 되면?

이해남 위원 아뇨, 한 명이 가더라도. 그런 생각, 네.

오문섭 위원 한 명이 가더라도?

이해남 위원 심의를 받고 가자는.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위원님 그거는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지금 저희가 공무국외여행 규칙개정을 하려는 이유는 근본적인 건 그렇습니다. 이게 주민의 세금으로 해서 가는 공무국외여행인데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를 거쳐서 가는 건데 그게 저희는 지금까지는 30일 정도 이내에 계획서를 주면 공무국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적합여부를 판단해서 인원수라든지 기간이라든지 목적에 맞는 대상국가라든지 판정을 해서 승인을 해 줬던 겁니다. 그런데 예외조항이라고 둬서 운영하는 과정은 교류라든지 아니면 긴박한 외국의 초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심의를 생략하고 허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예외조항이라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여덟 명까지는 아마 저는 그때 제정된 취지가 한 상임위에서 갔을 때 의원님들이 한 여섯 분 정도 되시고, 다섯 분, 여섯 분 되시고 전문위원이나 직원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취지는 아마 여덟 명까지 하지 않았나라는 제 나름대로의 추측이 되는데 아까 오전에 회의, 저희가 그 안을 드렸을 때 그 인원제한은 예외를 두지 말자라는 걸로 아까, 그러니까 삭제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게 원론적으로는 초청이라든지 긴급교류라든지 집행부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예외를 두자라는 게 아까 의원님들 의견이었던 거고요. 인원에 대한 건 삭제하자라는 게 의견이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런데 인원이 열 명이 넘으면 무조건 심의가 가야 된다는 그런 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그렇지 않고 지금 이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명이 가더라도 심의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아까 저희 담당관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시일이 초청을 받았으니 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교류를 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몇 개 국제회의라든지 그런 데 갈 때는 기간이 촉박할 수 있잖습니까. 그럴 때는 그냥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라는 예외조항을 지금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문섭 위원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그런데 원칙적으로 표준안에서는

오문섭 위원 그러니까 결과, 결과적으로 우리는 의장님이 거기에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거 인원수를 꼭 여덟 명으로 해서 두지 말고 열 명으로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런 필요에 의해서 한 거니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시면 좋을 듯한데.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수 네, 이해남 위원님.

이해남 위원 네, 이해남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도 의원들 국외연수 관련돼서 조금, 지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관행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데 그 관행이 결코 잘, 올바른 길이다는 아닌 거예요. 옛날에 했었으니까 그 관행에 맞춰, 선례에 맞춰, 그게 잘못된 관행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이게 원칙적으로 해서 법과 규정 안에서 움직이게, 불편하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법과 규정 안에서 운영을 해야지 자꾸 예외라는 걸 여러 차례 두면 그게 항상 문제점이 되거든요. 저는 이 시민의 혈세로 가는 이런 연수인 만큼 여덟 명, 저는 한 명이 가도 심의 다 받고 떳떳하게, 뭐든지 규정 안에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들어볼 필요는 있지만 항상 ‘옛날에는 이런 선례로, 이런 관행으로 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문제없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관행, 규정, 규정을 갖다가 제대로 잘 지키는 그런, 특히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더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고 연계돼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이야기하자는 것보다는 지금 일단 우리가 시정 처리 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우리 해외연수는 원칙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초청국에서 30일, 45일 기간 전에, 그러니까 전에 이렇게 줘버리면 저희도 그 45일을 못 채워서 가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예외 조항을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하시고 일단 기타, 아까 우리가 총회 때도 얘기한 것처럼 저희 운영위에서 아마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운영팀장님, 운영지원팀장님 지금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이야기를 할 건 아니죠, 지금?

○운영지원팀장 손정아 네.

○위원장 김영수 따로 준비하고 계신 거죠?

○운영지원팀장 손정아 원문을 다시 만들어서 정리해서.

○위원장 김영수 네.

오문섭 위원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지금 나와서 그래서 이해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그 부분은 또 따로 저희가 진행할 테니까 그때 또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저기, 그럼 제가 조금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업무추진비 관리강화, 우리 최은희 위원님 잘 말씀하셨는데 관외지역에서 87건수가 나왔는데 대부분 이게 의장님이 관외에서 쓰시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 상임위원님들이나 위원장들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 관외에서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게 제일 많습니까?

○의정담당관 박재범 대부분 사용하는 게 프랜차이즈, 대규모 프랜차이즈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 쪽에 있어도 본사 주소로 되니까

○위원장 김영수 그런 것도 많다는 거예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다 관외로 잡혀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우리가 관외 가서 쓴 게 아니고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위원장 김영수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를 저희가 먹었을 경우 주소지는 본사 주소지로 돼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의정담당관 박재범 그게 거의 한 46건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리고 나머지 건수는 대부분, 대부분 어떤 건수입니까?

○의정담당관 박재범 대개 출장이나 행사.

○위원장 김영수 출장?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행사에 있어서 주말, 공휴일 행사 갔을 때 쓰는 게 88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그래서 그거는 관외출장 같은, 관외출장이나 행사에서 지출할 경우에는 거기에 행사개요라든지 참석자 그렇게만, 간략하게만 적어주시면 회계처리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제가 15페이지 10대 의원 증가 대비 의회차량 확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한번 행감 때 이야기 드렸는데 이것도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우리랑 규모가 거의 비슷한 데다가 차량, 대형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쏠라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형 거를 구입을 어떻게 하고 사용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 봤더니 실질적으로 구입은 저희는 지금 화성시의회로는 정수를 받아놓은 게 없습니다. 정수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버스를 구입해서 저희 쪽으로 관리전환을 하는 형식으로 차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받아야 되고 그 버스가 옴으로써 저희가 인력이 한 사람이 또, 한두 명 정도가 돼서 저희가 차고지며 그건 부수적인 시설이 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의회 명의로는 차를 구입할 수는 없고요. 시에서 사서 관리전환으로.

○위원장 김영수 시에서 사서 관리전환으로?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관리전환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결국은, 물론 의회가 주축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되지마는 시에서, 집행부에서 쓴다고 해도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그렇죠, 저희가 관리전환을 받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월 40회 이상 정도는 사용이 돼서 시하고 같이 공용 해서 만약에 행사 있으면 우리 행사, 의원님들 행사가 우선, 최우선적으로 하고 만약에 있을 때, 시의 행사 있을 때는, 이번에, 다음 주에 행사가 이렇게 갈 때도 버스 임차 안 하고 이렇게 대여하게, 같이 공유 개념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래서 많은 개념으로, 많은 용도로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버스를 구입을 하게 되면 좀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이 돼야 되고 제가 실질적으로 의원님들 움직일 때 쏠라티로 움직이다 보니까 많게는 세 대 정도까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운전하는 피로도가 있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한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경우는 그런 부분의 장점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간 만큼, 한 차량구입비가 2억,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 하는 게 한 1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위원장 김영수 그 정도 들어가니까, 물론 의회에서도 써야 되지마는 집행부에서도 필요하면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쓸 수 있는 경우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좀. 뭐, 일부에서는 왜 굳이 필요하냐는 의견도 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다음 10대 의원님들이 되시면 아마 몇 명까지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우리 9대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잘 좀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집행부하고도 잘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제24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김영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24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논의에 앞서 의사팀장께서는 제24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영미 의사팀장 최영미입니다.

제24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3회 임시회는 2025년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총 3일간 개회하고자 하며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1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4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특별하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4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24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수명미정오문섭이해남정흥범최은희
○출석전문위원
이승철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민철
의정담당관박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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