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화성특례시의회

제24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6.12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화성시의회

×

본문

제242회 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

기 획 행 정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2일 (목) 10시 29분 개의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29분 개의)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위원장 장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결산심사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면 결산심사는 지난해 1년 동안 세입·세출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심의 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예산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 통제의 수단임을 감안하시어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화성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일곱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5년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2024회계연도 화성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고려하시어 금번 결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6월 11일 제1차 본회의 시 재정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이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호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결산심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화성시장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출한 사항이며, 화성시장이 작성·제출한 결산서가 결산 관련 제반법규에 부합되게 지출되고 작성되었는지를 검사위원의 검사의견과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결산서 전반에 관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이어서 1페이지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4조 367억 원으로 그 중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2.5퍼센트인 4조 1,377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5.5퍼센트인 3조 4,538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예산현액의 16.9프로인 6,838억 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별 결산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계별 결산 규모를 3페이지에 표로 요약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특별회계 포함 화성시 전체 예산규모의 57.4퍼센트인 2조 3,173억 원으로 그중 2조 4,864억 원이 징수 결정되었고, 수납액은 97.06퍼센트인 2조 4,134억 원이며, 정리보류액은 0.9퍼센트인 225억 원, 미수납액은 4.22퍼센트인 1,050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특별회계 포함 화성시 전체 예산규모의 13.1퍼센트인 5,291억 원으로 그 중 89.28퍼센트인 4,724억 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4.75퍼센트인 251억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예산현액의 0.01퍼센트인 7,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95퍼센트인 3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2023년도와 비교해 보면 지출액 비율은 4.2퍼센트 감소하였고, 이월액 비율은 1.81퍼센트 증가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비율은 0.01퍼센트 감소하였고, 집행잔액 비율은 2.44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결산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 7페이지에서 9페이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이용 사례는 없으며, 예산전용 사례는 총 두 건에 4천만 원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일 정책사업 내 자원봉사정책 개발 및 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에서 사무관리비를 예산 전용하였고, 예산이체 사례는 총 43건에 47억 3,034만 3천 원으로 2024년 4월 조직개편 및 10월 조직개편과 업무이관에 따른 이체사항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세 개 기금을 운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5,116억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이상에서 보고 드린 결산내역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전년 대비 보조금 반납액 비율이 0.07퍼센트에서 0.01퍼센트로 감소한 것은 보조금의 정확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한 반납액 비율의 개선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출액 비율이 4.2퍼센트 감소하고, 이월액과 집행잔액의 비율이 각각 1.81퍼센트와 2.44퍼센트 감소하여 투자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계획과 산출근거 등을 면밀히 조사·분석하고 정확한 사업내역 확정으로 신속한 집행을 통한 이월액과 반납액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 후에도 예산집행 실적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집행이 부진하거나 추진이 어려운 사업과 사업종료 등으로 발생한 예산잔액은 추경예산을 통해 시급한 사업으로 전환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적기에 예산배분이 안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금의 경우 기금사용 실적이 전년 대비 24.14퍼센트 감소하는 등 기금 사용 실적이 증가하여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 사용액 비중을 늘려 나간 점에 있어 긍정적이나 개별 기금별 사용 실적이 저조한 기금의 경우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재점검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여기 한번 보실래요. 성과보고서 쪽에 보면 재정국 예산재정과 152쪽입니다. 152쪽에 보면 예산집행률이 당해연도 집행액, 당해연도 예산현액 곱하기 100으로 측정하는 산식인데요. 여기서 보면 목표가 달성률이 102.7프로예요, 달성률이. 24년도 달성도 100프로가 넘고, 23년도 달성도 100프로가 넘고, 이거 목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면 목표의 설정 원인 근거가 뭐예요? 이게 82.7프로, 83프로라는 목표의 근거가.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예산재정과장입니다. 지금 저희 성과계획서에 있는 성과지표 중에 예산집행률하고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실적 건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목표치를, 예산집행률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에 대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거에 따른 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에는 전체예산을 100으로 봤을 때 82프로 정도는 집행할 수 있겠다고 목표를 잡았던 부분인 거고요. 실적은 84프로로 나오다 보니까 102프로가 된 부분이고요. 2024년도에는 조금 2023년 보다는 조금 상향을 해서 84프로 정도 집행할 거를 목표를 세워서 실질적으로는 84.7프로로 집행을 해서 목표 대비 실적이 100프로 정도 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해남 위원 이거 예산 집행률이 82프로면 그러면 한 15프로 정도는 삭감을 해도 크게 문제없는 목표치였네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삭감이라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집행을 하고 예산재정제도 중에 이월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월되는 부분들 빼고 나면 집행잔액 정도가 남는 부분인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월된 부분하고 남으면 집행잔액, 집행잔액은 저희가 지금 일반회계 기준으로 했을 때 2024년 기준으로 한 2.4프로 정도 그 정도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 편성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은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이해남 위원 이거 그냥 성과달성률 높이기 위해서 이 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2년 연속 100프로가 넘는 달성률이라는 숫자가 현실적으로 이게 잘 와닿지는 않거든요. 이거 목표를 낮게 해놓고 실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범위로 해놓고 나서 달성률은 100프로니까 성과는 2년 연속 다 달성했다. 이거 뭔가 조금 목표 설정부터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대로 해서 저희가 성과목표를 정하고 실질적으로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연차별로 계속적으로 만약에 100퍼센트를 상향한다 그러면 목표치를 계속 상향 조정해서

이해남 위원 지금 제가 딱 보면 23년도 목표가 81.7프로가 어떻게 나온 근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마 82프로 정도 수준이면 되겠다고 감으로 세운 것 같은데 그렇다 치고, 24년도 목표는 84프로거든요. 그런데 23년도 성과는 84.9프로예요, 거의 85프로. 그래서 24년도 성과를 23년도 실적보다 낮게 설정을 해놓고, 목표를 세워놓고 달성률이 100프로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이거는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숫자 아니냐 뭐 23년도에 실적이 84.9프로 나왔기 때문에 24년도 목표는 우리가 86프로 한다든가 88프로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달성률이 98프로 됐다. 96프로 됐다 하면 이 부분은 조금 받아들일 수 있는 목표치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예산집행률 우리는 100프로 다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약간 낮게 책정한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하는데 있어서 목표를 낮게 설정을 하고 했으니 당연히 달성이 되죠. 그러면 업무 처리하는데 여지껏 공무원들이 일 잘한다, 뭐 다 잘한다, 다 이렇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목표 자체를 낮게 해놓고 잘했다고 하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목표치거든요. 저희가 학교에 다들 시험 봐서 알지만 성적이 70점 나왔는데 그다음에 목표를 갖다가 74점 맞고 목표를 70점으로 잡는 거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말씀하신대로 전년도의 달성 성과보다는 조금 상향하게 다음연도 익년도에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같은 페이지 보면 미집행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이월액이 4,078억 원이에요. 불용액은 1,752억 원이고요. 그래서 불용액하고 이월액이 5,830억 원의 금액이 이월이 됐거나 미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153페이지에 이월, 불용액 총합이 5,830억 원이에요. 그러면 미집행 됐거나 그런 금액이 6,455억 원인데 불용, 이월된 금액은 총합이 5,830억 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635억 원의 차이가 발생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가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지금 말씀하신 게 성과보고서 15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김미영 네. 152페이지, 153페이지, 같은 페이지입니다. 지금 152페이지에 2024년 예산집행률이 84.7프로잖아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부위원장 김미영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봤을 때에 그러면 결국은 16프로 정도가 미집행된 거잖아요. 그게 6,465억 원 정도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15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월, 불용액은 총합해서 5,830억 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차이가 635억 원의 차이가 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지금 뭐 숫자로 말씀드려서 좀 저기한 부분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152페이지에 있는 실적이 4조 2,261억 중에 3조 5,796억을 집행해서 이 숫자를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거를 계산했었을 때 지금 달성성과가 84.7프로거든요, 실적이.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계산을 해봤을 때에 그 나머지 16프로 정도가, 계산을 해봤을 때에 그러니까 이월액하고 불용액 합해서 5,830억 원인데 결국은 84.7프로라는 것은 나머지는 100프로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월했거나 불용액이란 말이에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그걸 계산해봤을 때에 5,830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불용액, 15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153페이지에 보면 불용액하고 이월액이 총합해서 5,830억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635억 원은 어디로 갔냐는 거죠.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별도로 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토록 하고요. 아마 그 관계는 아마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부분이 조금 잘못된 부분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렇다면 이게 자료를 그냥 대강 자료를 제출하신 거밖에 안 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계산할 줄은 몰랐죠?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그런 사항은 아닌 거고요.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정확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저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검토의견서를 가지고 계시나요? 안 가지고 계시나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아까 읽어드렸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전년도 대비 보조금 반납액 비율이 0.07에서 0.01로 감소한 것은 보조금의 정확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한 반납액 비율의 개선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지출액 비율이 4.2프로 감소하고 이월액과 집행잔액의 비율이 각각 1.81프로와 2.44 감소하여 투자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계획과 산출근거 등을 면밀히 조사·분석하고 정확한 사업내역 확정으로 신속한 집행을 통한 이월액과 진행잔액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 집행, 결산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는 ‘개별 기금별 사용 실적이 저조한 기금의 경우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재점검하여 기금운영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읽어드린 이유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의견서 보시면 기금 결산 관련해서 참고하시면 기금의 목적이 뭐죠? 기금의 목적. 기금을 왜 우리가 별도로 조성하나요?

○재정국장 송문호 재정국장입니다. 일단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지출을 가능하지만 수시로 또 지출과 수입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금으로 마련을 해서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리고 또한 기금의 이자수입 가지고 또 사업도 하시잖아요.

○재정국장 송문호 네.

송선영 위원 그런데 기금이 이자수입이 조금 발생이 되려 그러면 기금의 최소 이윤이 좀 나오려 그러면 기금이 10억 이래서는 이윤이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윤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10억이 아니라 효율이 있으려 그러면 기금이 조금 더 금액이 더 커야 되지 않나, 지금은 또 이윤이 예전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한 게 조금 생각은 다를 수 있으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금이 효율적으로 기금 답게 사용하려 그러면 10억 뭐 이런 정도의 규모는 좀 효율이 떨어질 것 같고요. 한 40, 50억 정도는 있어야 최소 기금의 이윤 가지고 어떤 사업도 할 수 있고, 상임위별로 다르지만 기금의 원금을 까먹는 경우도 있고, 다른 상임위는 기금의 원금은 못 까먹고 이자수입 가지고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잖아요.

○재정국장 송문호 네.

송선영 위원 그래서 기금의 효율을 좀 높여야 되지 않나 그래서 중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결산검사의견서 20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거기에 20페이지에는 개선 및 권고사항이 부서별로 다 나와 있거든요. 부서별로 불용액 감소 노력 필요하다, 명시이월 예산 집행률 저조하다 해서 과를 다 부서별로 다 명시를 해놨는데 이게 또한 반복돼서 계속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 결산검사의견서를 조금 참고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저희 예산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지적하거나 이걸 가지고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결산검사의견서이기 때문에 예산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또 내년도에 이거 무시하고 그냥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면 이 결산검사 가지고 저희가 지적하고, “여기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했냐?” 이런 얘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거를 개선 및 권고사항을 꼭 부서별로 참고해서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송문호 네.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고려 정도는 아니고요. 조금 더 줄어들게 성과가 좀 나게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반복되니까 조금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조금 개선 권고사항을 많이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송문호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입니다. 저는 결산검사의견서 3쪽, 3쪽에 보면 저희가 2024년도 세출규모에 대해서 했는데 보니까 하단에 세출을 주민수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규모가 33억 39,738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혹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작년도에도 이렇게 주민수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규모가 혹시 있었는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재정국장 송문호 이게 큰 의미를 둔 거는 아니고요. 인구수로 이렇게 세출을 갖다가 나눈 수거든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1인당, 왜냐하면 주민들이 시민들이 봤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1인당의 시에서 재정 지출 규모가 이 정도 되겠구나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작년에도 이 정도였는지 아니면 올해 조금 더 늘어난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재정국장 송문호 죄송합니다. 이게 전년도 자료를 제가 이 숫자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혹시 기존에도 이렇게 주민수로 나눈 재정지출규모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시도해 주신 건가요?

○재정국장 송문호 이게 별도로 분석을 통해서 자료를 넣는 거는 아니고요. 형식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계속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런 건가요? 이게 올해에 또 제 눈에 띄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이 우리 화성시민분들이 나에게 어떻게 보면 화성시에서 나에게 주어진 지출 규모가 이 정도 된다는 거를 조금 아실 수 있는, 그래서 뭔가 나도 이렇게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고 있구나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과연 주민들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부분이 나한테 이렇게 와서 이 금액이 산출된 걸까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라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정국장 송문호 저희가 세출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지금 333만 9,738원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가는 금액 자체가 이 금액으로 딱 맞춰지는 거는 아닐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더 적게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이 부분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출 자체가 곧 내가 화성시민의 수로 나눴을 때 받는 혜택의 수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복지대상자라든가 아니면 어떤 세출에서도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합친다면 실제로 이거는 정확하게 내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덜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 명확한 숫자는 아니고 평균 해서 주민수로 나눈 부분이기 때문에 좀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아마 정확하지는 않겠죠. 누구는 또 많이 받기도 하고 누구는 또 이거보다 덜 받기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결산검사를 통해서 어쨌거나 보편적인 주민들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숫자로 이렇게 나오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다시 저희가 특례시가 되면서 뭔가 좀 특별하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된다면 이런 것들이 조금 돼서 이게 점점 나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숫자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국장 송문호 네, 알겠습니다.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위원님,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세입은 감소하고 주민수는 늘었기 때문에 1인당 우리가 금액으로 지출금액을 따지면 줄었을 겁니다. 당연히 인구는 늘고 세입은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적으로 나와요.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에 가면 “세금을 많이 내는데 나는 받는 거 없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조금 우리가 이 결산을 통해서, 물론 어떤 시설을 이용했을 때 그것도 혜택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이렇게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좀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저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불용액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매번 똑같은 얘기를 저희도 하게 되지만 저희가 불용액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라는 이런 얘기는 좀 아닌 것 같고, 항상 예산을 세울 때 너무 과다하게 세우지 않고 적정하게 세워주셔서 그 불용액을 줄이고 특히 이월액을 더 줄이고 이런 것들이 진짜 필요한 부서에서는 예산에서 잘라서 하지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서로 양보해 주고, 또 다른 부서를 위해서 필요한 부서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결국은 그게 화성시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진짜 과다하게 잡지 않는 그런 예산으로 좀 잘 형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국장 송문호 면밀히 검토해서요. 꼭 필요한 데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하십시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화성특례시 결산서 21쪽에 세출결산 관련돼서 그래프가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요. 저희 세출 관련돼서 사회복지가 36프로, 환경이 13프로 이렇게 쭉 퍼센트로 구분이 알기 쉽게 잘 돼 있습니다. 이걸 보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기는 게 화성특례시가 세출을 잘 하고 있는 건지 못 하고 있는 건지를 비교잣대가 조금 있는지, 저희가 지방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적정하게 세출 지출이 일어나면서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건지, 또 우리 화성특례시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지자체가 있다면 아니면 또 해외에 선진사례라든가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집행하는 부분이 이게 적당한 건지 이런 부분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분석하거나 공부한 자료들이 혹시 있나요?

○재정국장 송문호 따로 존재하지는 않고요. 지자체마다 세입과 세출에 대한 규모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분야에 대한 사용내역 자체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요. 이게 정확하게 비교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특례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분야별로 지출 퍼센트나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비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해남 위원 혹시 이런 부분은 한번 연구원에서 연구 한번 해봐야 될 과제가 아닐까요?

○화성시연구원장 박철수 저희들 연구원에서 하여튼 종합적인 어떤 세입·세출에 관한 어떤 연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세입을 해서 세출하는 게 사실은 사업이거든요. 각 개개인의,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이 들어가는 그 사업에 대한 평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간접적인 어떤 세출에 관한 어떤 평가나 혹은 효율이 소위 말해서 측정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가정집으로 치자면 소득이 똑같이 400만 원이 발생하는 집인데 어느 집은 외식을 즐겨하는데 지출이 많고, 문화생활을 즐기는데 지출이 많고 다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 집 같은 경우는 적자가 아니고 어느 집은 적자로 운영할 수도 있고, 같은 소득인데. 그래서 화성특례시도 이 예산 세출되는 게 어느 비교잣대는 한번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비교잣대를 한번 조금 연구해 보고, 우리 살림살이가 제대로 돈이 집행이 됐는지를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재정국장 송문호 이거 지금 결산서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저희가 매년 재정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마다 공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세출에 어떤 분야에 얼마나 썼는지를 공시를 하거든요. 그런 자료를 통해서 비교분석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해남 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분야 보다는 교육하고 안전 관련돼서가 1프로, 1프로대니까 이런 부분이 과연 특례시에 맞는 지출규모일까라는 그런 좀 의구심도 들고, 점점 교육과 안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 돈 쓰는데 세출하는데 있어서 이게 적정하게 쓰이는지, 사실은 저 지난 주말에 동탄에 문화축제 보고 그게 6억짜리 축제라고는 들었는데 그게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시민의 혈세를 그렇게 과하게 막 써도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뭐 좋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반면에 조금 너무 과하게 우리가 축제예산을 잡고 놀고 먹고 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세출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출 규모도 5년간 연도별로 보면 증가율은 2.7프로로 세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세입은 1.1프로로 증가추세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대응책 마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세출에 대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지금 특례시가 됐기 때문에 터닝포인트 기회라고 저는 보고 과연 특례시에 맞는 이런 지출되는 부분을 타 지자체든 또는 선진국의 어느 우수 도시든 비교해서 우리가 문화 쪽을 조금 줄이자 복지 쪽을 늘리자라든가 환경 쪽을 조금 더 늘리자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들여다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정국장 송문호 저희가 특례시가 되고 나서 재정여건이 계속 나아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22년도 세입을 정점으로 해서 약간 주춤한 상태고요. 세출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요나 지출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하여간 너무 광범위한 말씀이라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내년도에는 화성시가 안전한 화성시를 만들자 그러면 안전 쪽에 예산이 조금 늘어야 되는 거고, 내년에는 화성시가 복지의 화성시를 하겠다고 그러면 복지예산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될 거고 그런 전략 전술 이런 게 잘 맞아서 예산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전합니다. 답변하기 힘드실 겁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잠깐 첨언을 하자면 아까 목표치 성과를 보면 사실 저희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하자면 목표치를 능력 대비 너무 낮게 잡는 것 같아요. 내가 100미터를 15초에 뛸 수 있는데 17초 잡아놓고 16초 뛰고 15초 뛰어서 항상 성과가 100프로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실질적인 업무 중에 뛰는 100미터가 오르막에 100미터가 있고 내리막에 100미터가 있고 평지에 100미터가 있을 거예요. 그건 저희가 알 수 없어요. 우리 시민들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지만 그게 다 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는 100미터를 작년에 15초에 뛰었는데 또 이번에는 목표를 16초에 뛰겠다고 목표 잡아놓고 훈련 다니고 체력 만든다 그러면 이게 믿음이 가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서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르막이고 산악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냥 100미터를 나는 몇 초에 뛰겠다. 이번 목표치를 80프로로 뛰겠다고 했으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게 정확하지 않으니 그거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차이가 있다면 그거에 대한 설명들이 우리 시민이나 이렇게 딱 봤을 때 ‘아,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 목표치가 이게 숫자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게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사실은 목표치를 두 번씩 100프로씩 이렇게 달성한다는 건 사실 그건 설정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좀 느낌이 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이해남 위원님도 비슷한 결이긴 하나 조금 다른 게 우리가 이게 지금 결산감사를 하는 거는 그동안 썼던 부분을 보면서 큰 틀에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설정하고 사용을 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거에 썼던 걸 갖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지금 여기 잠깐 보면 우리가 23년도와 24년도에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공공행정에서부터 환경, 사회복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특례시가 되면서 우리 화성시에 예산을 어느 쪽에 메인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거냐고 볼 때 지금 국토개발이나 산업, 중소기업 쪽에는 예산이 다 줄고 있어요. 사실상 중소기업 쪽에 지금 지원이 어떤 방향으로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그 전년도 대비 23년도에는 87프로, 그다음에 24년도에도 87프로고 금액은 총액은 줄어요. 지금 여기가 뭐냐면 6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에는 올해는 142프로인데 전년도에 70프로로 줄여놨어요. 그래서 사실상 올해가 전전년도의 수준으로 지금 회복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들은 이런 부분들은 사실 티가 안 나는 예산이에요. 그리고 효과가 굉장히 오랜 시간에 나타납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거를 성과로 자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좀,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화성시의 미래에서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런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고 있고요. 지금 보면 문화관광 눈에 탁탁 뛰는데 있죠, 자랑하기 좋은데. 사회복지 이런 데는 잘 가고 있어요. 이거는 이거를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버금가게끔 보이지 않는 기반산업이나 또 장기적인 먹거리를 우리가 창출을 하려면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가 잘 돼야 세수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쓰는 거는 쓰되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데에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뭐 이야기하실 분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 반영을 할 때는 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재정국장 송문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조금 많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회기반이 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당장에 티가 안 나더라도 장기적 투자를 통해서 그렇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토목, 교통이나 국토개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각종 재난과 관계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부분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전체적으로는 균형을 다 잡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해서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저희가 많은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빠듯하게 쓰는 건 알 수 있는데요. 진짜 중요한 건 기반산업 국토나 지역개발 뭐 그다음에 산업, 중소기업 이거는 때를 놓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저 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조금 힘들어도 그 시기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만 그 다음에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고, 특히 도로라든지 큰 국토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불편하고 티가 안 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다음에 기업들 지원하거나 기업들이 우리 화성시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기업이 활성화가 돼야 사실 우리 화성시민들이 거기서 나오는 세수라든지 여러 가지 고용 창출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게 안정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얼마를 투입해도 티가 안 납니다, 사실은. 또 그게 다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지만 그걸 우리가 지금 놓치면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는 훨씬 우리 화성시가 더 어려질 수 있다.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하거나 할 때 조금 우리 재정이라든지 집행부에서 그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 그게 지금 데이터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물가도 올라가고 하는데 총액이 지금 똑같다는 거는 계속 우리는 골격. 화성시의 골격에는 지금 등한시 하고 있고 화성시 자체가 골다공증이 들어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껍데기만 부풀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갖고 계신 결산검사 자료 보고 말씀드릴게요. 먼저 페이지 25쪽입니다. 25쪽이 아니라 27쪽 저희가 지금 표를 보면 예산액과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 간에 차액이 많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결산서 책 27쪽 보고 계신가요? 이거 의견서.

○재정국장 송문호 네.

김경희 위원 이렇게 원인을 좀 분석해서 잠깐 봤더니 의견서에서도 낸 것처럼 그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추경에 발생하는 그런 세입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되지 않은 게 아닌가 그거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맞나요?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재정국장 송문호 저희가 세입 추계에 대한 부분이 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실제 수납액하고 저희가 목표로 잡은 금액하고의 차이에서 나오는데요. 저희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각 부서마다 세입에 대한 부분을 추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가장 크게 작용하는 거는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내년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그다음에 또 들어오기로 했던 돈이 안 들어오기도 하고, 또 좀 체납이 됐던 부분이 또 회수가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은 조금 추계가 어렵지만 최대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저희 세정부서나 도세관리과 같은 경우는 주로 고정된 과목에 대한 수입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정교하게 맞춰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보니까 세입예산이 편성되고 그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되는데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결국 전체 해당연도에 발생하는 전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보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는 그 부분들이 여기 수입에 잡혀져 있지 않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거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누락이 되는 그런 경우도 좀 되는 것 같아서 추계가 조금 어려울 경우에는 세입이 발생되거나 예측가능한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 추경에 같이 편성돼서 들어온다면 이렇게 차액에 대한 퍼센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하신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수입에서 잘 잡지를 못해서 결국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현상들도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서류상에 어떻게 보면 예산상에 그런 행정처리만 좀 잘 잡아도 비율에 대한 마이너스 부분들을 훨씬 더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안 하신 거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수입에 대한 발생부분을 기재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비고에서 보면 마이너스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 걸로 보여지거든요. 제가 판단한 게 맞나요?

○재정국장 송문호 일단 부서하고 저희가 세입에 대한 부분을 추계를 갖다가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이런 차이가 좀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부서하고 조금 면밀히 협력을 해서 그런 세수 추계가 좀 정확하게 맞춰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추경예산만 조금 잘 반영을 여기에 해 주시면 이렇게 지금 내년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차액들이 거의 많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추경예산에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재정국장 송문호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지방세 환급액을 보니까 표에 보면 3년간 지방세 환급액 현황을 보게 되면 특히 2024년도에 법인 정산에 대해서 되게 많이 환급액이 늘었어요. 혹시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재정국장 송문호 저희가 2024년도에 법인지방소득세 부분이 조금 많이 차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조금 수출이 좀 둔화되면서 이런 타격을 입은 기업들이 조금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차이를 조금 환급을 해 주다 보니까 좀 많이 차이가 발생됐습니다.

김경희 위원 혹시 이거 관련된 과에서, 아마 실장님 보다 과가 업무를 처리하니까 조금 더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윤미영 세정과장 윤미영입니다. 우리 시에서 법인이 걷어들이는 세금이 총 75프로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지방소득세가 그중에서 50프로를 차지하는데 3월에 법인세를 주세로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를 시세로 징수를 하고 있는데 국세청에서 법인세에 대한 국세 경정이 들어가거나 그다음에 결손이 돼서 환급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4년도에 그 부분이 많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환급액이 기존에 2년치, 3년치를 비교했을 때 너무나 많이 돼서 뭔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이렇게 확 오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국세청에서 잘못한 건가요?

○세정과장 윤미영 국세청에서 잘못 했다기 보다 국세 경정 신고를 법인에서 많이 신고가 들어가서 거기에 따른 경정 청구가 인용이 돼서 감액 결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 지방소득세도 감액 환부된 그런 금액입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위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다시 처리를 하게 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게 법인이나 개인이 봤을 때는 본인이 낸 금액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어떤 착오를 해서 다시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들이 좀 또 나타나지 않을까요?

○세정과장 윤미영 저희가 환급액의 사유를 보면 국세 경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납세자권리 구제에 따라서 불복신청이라든가 조세심판원에 청구를 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환급액이 있고, 물론 행정기관도 착오도 있습니다. 저희가 과세대장 정비라든가 이런 거를 철저히 해서 부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건축물이라든가 사용목적이 일반 사무실에서 직원용 복지휴게실이라든가 식당으로 변경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이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과세를 하고 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납세자가 이의신청이라든가 감액 신청할 경우에는 그거에 따른 환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행정기관 착오로 본 부분입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환급도 가산금 지급으로 인해서 또 재정적인 부분들을 초래하게 되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일 해서 직원들 통해서도 교육과 그다음에 오류 방지를 위해서 업무프로세스를 잘 작동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일이 많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윤미영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나요? 박동균이 과장님이.

○정보통신과장 박동균 네.

○위원장 장철규 아, 그러세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그동안 한 32년 동안 공직생활로 이렇게 많이 고생하셨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따로 특별하게 마음으로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동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한번 잠깐 소감 한 말씀 해 주시죠. 이럴 때 한번 하시고.

○정보통신과장 박동균 하여튼 오늘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휴가 등 교육 일정으로 의회에 보고를 못 드릴 것 같아서 양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는 못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다행이네요.

○정보통신과장 박동균 그동안 이렇게 배려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또 앞으로 화성시 정보화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공로연수를 통해서 화성시민의 한 사람으로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박수 한번,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 하시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동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더 이야기하실 분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호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의 2024회계연도 예비비는 청내 통신장비 및 회선관리 등 총 13건으로 지출결정액 44억 6천만 원 중 지출액은 38억 4천만 원이었으며, 이월액은 33만 원, 지출잔액은 6억 2천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출결정액 산정 시 실제로 집행될 금액을 면밀히 산출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예비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예비비는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에 예외 사항임을 인지하여 천재지변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입니다. 저희가 자료에 보면 작년에 대설 피해로 인해서 일반인과 농업과 축산 이렇게 나눠서 피해가구에 대해서 지급을 조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초기에 집행을 못 하고 조금 늦게 이렇게 집행을 하게 돼서 했는데 혹시 지금 농업이나 축산 쪽에서는 잔액이 없기는 하지만 이 부분들이 충분히 집행이 되거나 아니면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좀 그 부분들이 안 된 그런 가구나 농업인들이 조금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예산 책정을 해서 이 예산에 맞춰서 하느라고 피해가구나 농업, 축산에 해당되는 부분을 집행하셨을 텐데 이게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한 건지 아니면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에 맞춰서 한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예산 부족 때문에 못 한 건지 이게 조금 궁금합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예산재정과장입니다. 작년 11월 27, 28 대설에 따라서 예비비 지출은 긴급하게 생계비 부분만 우선 지원된 부분인 거고요. 그 이후에 2025년도에는 성립전예산이라든지 국도비를 받아서 피해보상이라든지 또 복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2025년도에 계속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급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러면 현재 이 예산은 2024년도에 해서 11월 26일부터 해서 언제까지 기간으로 잡아놓은 걸까요? 이 예비비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그러니까 예비비는 저희가 연말에 긴급하게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보상금 형식으로 지급을 한 거고요.

김경희 위원 네. 그거는 알고 있고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추가적인 사항들은 2025년도에 지속적으로 국도비 받고 그다음에 시비 추가분 해서 재해복구비라든지 보상금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지급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러면 현재 이 부분은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도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걸까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이거는 작년 기준인 거고요. 지금 2025년도에 상반기에 계속적으로 성립전예산 편성하거나 추경에 편성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비비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결산서 866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66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예산액 대비 실제 지출액이, 예산액 대비 실 지출액이 얼마 안 되는데, 그렇죠?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0억을 지금 편성을 했는데 실제 사용한 거는 8억 5,900만 원 정도 지출했잖아요. 그러면 추경에 사용가능성이 없으면 대개 반납하지 않나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예산재정과장 김선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재난재해목적예비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한 100억 정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출 결정은 한 13억 정도 하고 지출은 한 8억 5천 정도 해서 잔액은 한 5억 정도가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결산내용인 거고요. 재난목적예비비는 아시겠지만 갑자기 발생된 재난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한 부분인 거고요. 이 부분 감액부분은 좀 하고, 저희가 예비비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별도에 일반회계의 몇 퍼센트 편성해라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100억 정도를 편성을 해서 또 지출하고 남으면 또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좀 활용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예산을 줄여서 다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송선영 위원 기금 중에 재난관리기금이 있잖아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어디에 쓰는 건가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사실상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하고는 조금 약간 유사성이 있는 건 사실인 부분인 거고요. 예비비보다 일단 기금은 세출 지출액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유연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활용하는 부분들은 재난 쪽으로 거의 집행되기 때문에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이 어쨌든 재난재해 시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 예산도 재난재해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100억을 편성을 해서 실제 사용하는 거는 10억도 안 되는 돈을 사용하면 남게 되면 추경에 이걸 사용할 가능성이 이제 장마철이나 뭐 이럴 때 사용을 할 가능성이 없고, 또한 이게 반복적으로 매년 100억을 편성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옳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위원님 재해라는 게 미리 예측가능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맨 마지막 추경에 또 예비비를 감해서 다시 예산 편성하는 것도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좀 아닌 부분일 거고, 유용성 있게 활용한다 그러면 2회 추경 정도에 좀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재난목적예비비를 조금 조정을 해서 일반사업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재난이라는 부분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예단해서 조정한다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송선영 위원 매년 반복적으로 10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용했고, 또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주머니가 두 개잖아요, 재난재해 관련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100억을 편성했다가 한 8억 사용하고 다시 추경에 반납 안 하고 뭐 이런 형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면 다른 분들이 이해할까 싶은데.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그 100억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지금까지 지출된 경향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해서 한번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리고 예비비 지출승인 관련 조례에 따르면 분기별로 지출내역을 작성해서 분기만료 1개월 이내에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재난대응과, 농업정책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향후에는 상임위에서 이걸 일반안건으로 상정해서 정식으로 보고 받는 형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조례에 서면으로 보고하게끔 돼 있는 부분이고요. 상임위에서 그 부분을 한다 그러면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서면으로 보고하는데 다른 데는 다 했는데 두 개 과는 이게 보니까 시기가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직전에 제출을 했다고 이렇게 있는데 미리 해야 될 거를 굳이 거기에 딱 맞춰서 하면 서로 일하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싶고.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저희가 총괄부서로써 각 부서한테 계속적으로 공문 뿌리고 해서 조례에 명시한대로 의회에 보고토록 계속 독려토록 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서로간에 약속한 거에 대해서는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저희 입장에서 ‘아, 이거 뭐 안 해도 크게 문제 없다.’ 의회에서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의회를 좀 무시하는 태도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과에 전달을 해서 이런 일이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선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이 조금 전에 하신 부분에 제가 결산검사의견서를 봤더니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조금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비비에 추가로 이렇게 좀 하시게 된 거는 어떤 걸까요?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13쪽이거든요. 의견서에 보면 13페이지 보면 재난관리기금에 당해연도 말 조성액으로 되어 있고, 사용액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현재 남아있는 금액들이 작년에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남아있는데 저희가 좀 부족해서 예비비까지 쓰게 되는 거잖아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으면 그 부분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기금은 어떻게 보면 조성액에서 조금 더 있는데 이 부분을 남겨놔야 돼서 조금 예비비로 형성을 하게 된 건지, 당해연도에 어쨌거나 목표지출액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조금 남겨야 돼서 이 부분을 남겨놓고 예비비를 산출하게 된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예비비를 편성해야 되는 기준은 사실상 없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0억 정도에 대한 부분들은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필요하다고 편성된 부분이고요. 재난관리기금은 이거는 일반회계 지방세의 결산액의 몇 퍼센트를 적립해서 기금으로 하도록 명시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조성을 하고 그런 목적에 따라서 또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부분인 거지 이거하고 재난재해목적예비비하고 상충돼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많이 남았으니까 재난재해목적예비비를 적게 편성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니고요. 제도에 따라서는 기금으로서의 활용계획이 있는 거고, 또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재난기금이라는 거를 통해서 거기에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집행도 됐고, 그런데 거기에서 예산은 있는데 추가적으로 예비비에서 또 이렇게 잡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보편적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제가 대신 답변드릴 수 있을까요?

김경희 위원 네.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제가 재정국장을 해서, 재난기금은 쓸 수 있는 용도가 되게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비비의 재난용 예비비는 쓸 수 있는 폭이 되게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난기금은 또 일정부분에 대한 돈을 확보를 하게끔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유지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난관련비용을 우리가 프리하게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예비비 말고 재난목적예비비를 별도로 편성을 하는 그런 지금 재정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쓸 수 있는 용도가 재난예비비는 조금 기금보다는 프리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정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재난관리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재난을 대비해서 하게 되는 건데 지금 행정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지침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조금 더 추가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건가요? 화성이 어쨌거나 화재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발생하는 건수가 되게 높잖아요.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네.

김경희 위원 그랬을 때에 지자체에서 행안부의 지침이 아닌 조금 더 자율성으로 해서 그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지침사항에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어려운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하네요.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쓸 수 있는 용도에 대한 건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심의위원회에서 또 통과가 돼야지 재난기금으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약적인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렇게 쓸 수 있는 시간적인 것보다는 바로 일반예비비에 있는 재난용 예비비는 그런 어떤 절차 없이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러니까 국장님의 말씀에 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재난지원금에 그런 조금이라도 예비비처럼 이게 재난에 대한 그 부분이 자율성으로 딱 정해진 거 말고 긴급할 시에 조금 더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넣을 수 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재난관리기금은 소통국장님이 말씀했지만 목적에 따라서 재해 응급 복구를 위해서 재난 발생 시에 쓰는 비용이고요. 재해목적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한 부분이니까 조금 유사성은 있지만 기금은 좀 지출에 약간 좀 유연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분리돼서 운영되는 걸로 좀 이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국·소장 및 각 부서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제기된 사항을 보완·개선하여 우리 시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의결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장철규김미영김경희송선영이해남
○출석전문위원
윤호규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홍노미
감사관최원교
정책기획관이광훈
소통행정국장이택구
재정국장송문호
동부출장소장박형일
동탄출장소장백영미
의회법무과장신순정
정보통신과장박동균
행정지원과장심유정
소통자치과장오현문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이진수
예산재정과장김선일
세정과장윤미영
회계과장오석만
재산관리과장김향겸
관광진흥과장박주덕
체육진흥과장윤영호
교통정책과장신용선
재난대응과장차형민
총무과장안미진
복지위생과장지현
교통건설과장이관열
○기타참석자
화성시연구원장박철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