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화성특례시의회

제24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6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화성시의회

×

본문

제242회 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6일 (월) 10시 개의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0시 개의)

1.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현경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 순으로 심의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서부복지관 있잖아요. 그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봉담 쪽에 서부복지관. 북부, 네.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북부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북부종합사회복지관.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입니다. 답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비가 30% 이상, 계획 대비 30%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에 착공을 하고 27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제 7월에 착공이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위원장 배현경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위원장 배현경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문화유산과에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646쪽에 화성문화원에, 문화원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총 7억 9,6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찾으셨어요? 이게 보니까 화성문화원 운영 지원 관련돼서 한 4억여 원 돈, 그다음에 문화교육사업 지원으로 해서 1억 6,200만 원, 그다음에 전통문화계승 및 보존사업 지원으로 해서 1억 7,600만 원, 답사 및 체험프로그램 지원으로 해서 4,95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7억 9,6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지출은 정상적으로, 다 지출은 잘 됐더라고요.

○문화유산정책팀장 안진우 네.

정흥범 위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3억 원 이상 지방보조금을 받는 보조사업자는 외부 전문가에 의한 실적보고서 검토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문화유산정책팀장 안진우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럼 현재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유산정책팀장 안진우 네, 매년 정기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법인 섭외해서 감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실적보고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나온 게 없어요?

○문화유산정책팀장 안진우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 제가 여기 4,950만 원에 대한, 이게 어떤 사업으로 추진이 된 거지요?

○문화유산정책팀장 안진우 저희 화성문화원에서요, 저희 시에 있는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타 시에 있는 문화유산도 탐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에 있는 유산을 좀 더 일반 대중에게 홍보할 수 있는가.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었느냐를 묻는 거예요.

○문화유산정책팀장 안진우 한 장소를 예를 들어서, 당성이나 하루 코스를 기획을 해서요.

정흥범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원효대사 오도처 학술대회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유산정책팀장 안진우 그거는 따로 학술예산으로 편성해서 진행한 것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게 아니에요?

○문화유산정책팀장 안진우 그 부분은 우리 동네 문화유산 발굴이라고 예산을 해서 각각 단체들이 자기네들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당선이 돼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정흥범 위원 그것도 문화원에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나요?

○문화유산정책팀장 안진우 네, 지역학연구소라는 곳에서 지원을 해서 연구과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예산이 지원이 됐으면 우리가 결산예산에 그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은 빠졌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그래서 나는 이 4,950만 원이 그 예산으로 쓰인 예산이 아니었었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것이거든요.

○문화교육국장 박미랑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담당팀장님 말씀대로 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문화원에서도 집행이 되고 우리 동네 문화유산 사업으로도 집행이 돼서 그 관련항목이 이렇게 집합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 여기 결산서에는 구체적으로 딱 드러나 있지는

정흥범 위원 그러면

○문화교육국장 박미랑 않는 사항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 예산이 여기 지금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화교육국장 박미랑 전통문화계승 및 보존사업.

정흥범 위원 전통문화계승 및 보존사업.

○문화교육국장 박미랑 네.

정흥범 위원 그래서 거기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보고서에 어떤 문제점이 없다, 잘 이행이 됐다 그렇게 보고서가 작성이 된 거예요?

○문화유산정책팀장 안진우 저희 자체적으로 진행한 보고는 문제가 없었고요. 이번에 결산검사엔 따로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민원인이 찾아왔었거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문화원이나 문화유산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잘 발굴해서 우리 시의 어떤 문화적인 부분을 좀 계승차원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문화유산정책팀장 안진우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실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면밀히 검토가 안 된 건지. 그 사업 지금 그냥 일몰돼서 파기됐지요?

○문화유산정책팀장 안진우 오도처, 아마 비석, 비석 세우는 거 같은데요.

정흥범 위원 네, 그 사업이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계속 추진하려고 그랬던 부분들이 지금 뭐, 민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문화유산정책팀장 안진우 일단은 추진하는 단체에서 자기들이 좀, 약간 강연한 부분이 있었고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됐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진단체에서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성들이 제대로 준비가 됐나, 잘 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우리 집행부에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출해 줘야 되잖아요.

○문화유산정책팀장 안진우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이뤄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실적보고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이게 뭐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다고 그렇게, 제가 생각할 적에는 볼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문화유산정책팀장 안진우 전체 예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예를 들어 100% 예산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민원이 생겼던 부분은 한 5% 내, 10%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돼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정확히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돼서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없다고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니까.

○문화교육국장 박미랑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원효대사라는 콘텐츠는 저희한테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또 문화재의 지정이라는 걸로 또 연계를 해서 반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활용에 대한 부분하고 보전에 대한 주민들의 재산권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면밀히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 사업에 계속적으로 유념하면서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그 인근에 있는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안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추진을 해가려면 오히려 지역민들하고의 어떤 설득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전에 됐으면 그런 부분, 좀 말썽이 생기는 부분이 없었을 건데 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처리를 잘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미랑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관광진흥과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654쪽에 보면 황금해안길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이월된 돈이 7억 7천만 원이 있었고요.

○관광진흥과장 박주덕 네.

정흥범 위원 자체예산이 41억이 있었고 전환, 전환사업예산이 41억이 있었고 그다음에 추가로 나중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58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출액은 2억 5천만 원뿐이 안 됐어요.

○관광진흥과장 박주덕 사업착공이 올해, 지금 5월에 착공이 됐습니다.

정흥범 위원 올해 5월에 착공이 된 거지요?

○관광진흥과장 박주덕 네, 그래서 지금.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게 뭐, 조금 늦춰진 이유가 뭐예요? 이게 예산 지출이 안 된 거는 사업 자체가 좀 늦춰진 거 아녜요.

○관광진흥과장 박주덕 사업이 공구별로 나눠져 있었고요. 이게 사업이 해안에 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부서 협의하고 행정 진행절차가 좀 있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재정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세입결산, 세출결산을 봤을 때 지금 잉여금이 한 6,800억 정도 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한 4천, 한 4,100억 정도가 이월비, 계속비사업 이런 부분으로 해서 넘어오는 예산들이에요. 그 예산들이 한 4,100억 정도 되니까 너무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순세계잉여금도 2천 몇백억, 한 2,600억 정도 이렇게 지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화성시에서 세수가 덜 걷혀서 매일 무슨 사업을 못 한다, 지금 이런 부분인데 예산을 편성하는 것 보면 계속비사업도 그렇고 너무 그냥 방만하게 예산들을 세우는 거예요, 치밀하게 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그해 연도에 쓸 예산을 딱 하고 그다음 연도에 세워도 되는데 지금 ‘그냥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먼저 세워놓고 보자’ 형태의, 이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다음번에 예산을 세우실 때는 잘 감안해서 하세요. 이게 총사업비가 한 465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을 또 편성하실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좀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이런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흥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당성에 관련된, 원효대사 관련된 거는 지금 저희 의회에서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따로 또 연구모임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관련된 자료는 조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미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결산서 587쪽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지원, 지원 국고보조금 매칭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은 다 세워져 있는데 지출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걸로 나와있네요. 이게 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서비스 지원사업이 작년도 하반기부터 신설이 된 사업인데요. 저희가 서비스 제공 전에 서비스 제공기간 선정이라든지 이런 사전작업이 필요했었는데 그 사전작업이 조금 늦어지면서 선정이, 제공기간 선정이 12월이 되다 보니까 서비스 제공이 늦어져서 집행을 못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예산, 집행시기가 좀 늦어서 이렇게 미뤄진 거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사유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질의를 드린 건데, 앞으로 장애인복지과뿐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국고보조사업에 매칭사업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런데 항상 이렇게 보면 거의 연말에 이걸 받으시고 집행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 이런 거는 어쨌든 국고보조사업인데 우리가 좀 빨리 대처를 해서 미리 집행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장애인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지마는 우리 시민들한테 이게 돌아가는 건데 꼭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이런 거 보면 좀, 보는 게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거, 국고보조금 받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가 않은데 자꾸 받아놨다가 다시 반납하는, 꼭 여기뿐 아니고 다른 데도 거의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 진행하실 때 좀, 미리 좀 받을 수 있게끔 준비도 빨리, 철저하게 하셔서 시민들한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부서들이 같이 협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문섭 위원 안녕하세요?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솔직히 목이 조금, 대상포진이 와서 이게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을 이렇게 돌려야 될 정도로, 제가 이 즈음에 좀 고통을 받고 있어서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결산 관련해서 의견서를 우리 의회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이 지금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도 예산결산위원, 검사위원으로 두 분이 가셔서 활동을 하셨는데 예외적으로, 다른 연도에 비해서 예외적으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을 이렇게 해 주셔서, 제가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 파트, 문화예술 파트에 계시는 모든 부서에서 제가 일일이 한 파트마다 질문을 하고 답변을 놓고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관련된 자료를, 제가 좀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여기에 맞게끔. 제가 문화복지 결산 쟁점에 관련된 것을 연구용역으로 같이 이렇게 저희들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이 지금 여기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한가지는 조금 전에 우리 정흥범 부의장님께서 상세하게 두 파트에 질문을 던져서 답변을 받는 내용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섬세하게 설명과 질문해 주신 우리 정흥범 부의장님한테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제가 일일이 이거를, 열 가지 쟁점사항을 해서 지금 이 시간 관계 하는 것보다 제가 자료를 이따가 국장님한테 드릴 테니 여기에 관련된 부서는 여기에 대한 사항이, 보고사항이 된다면 서면으로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참고사항으로. 제가 다른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자료를 받을까 합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문화교육국장 박미랑 네, 괜찮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 열 가지 다, 부서별로 다 질문하면 오늘 오전 내내 해도 못 할 것 같은데. 여러분 편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편의를 좀 여러분들이 봐줄 수 있겠어요?

○문화교육국장 박미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제가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된 거는, 우리 검사 개선책으로 해 놓은 이 내용을 보면 세출·세입 불용액 감소에 대한 것도 나왔고요, 명시이월 관련된 거, 계속비사업 관련된 것들, 위탁사업, 그다음에 공공기관 요금에 관련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것들도 나와있어요. 이건 우리 검사위원이 들어가셔서 이렇게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조금, 상당히 참 섬세하게 잘하셨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거, 복지위원회 관련된 쟁점사항을 이번에 사실 서울에서 우리, 저랑 같이 연구하는 단체에서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열 가지를 제가 제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위탁비 반환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예산 관련해서 추경 및 사업운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 한번씩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문화예술과 과장님, 혹시 위탁비 반환수입에 관련해서 위탁비 관련한, 쟁점되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문화예술과장 박노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좀, 좀 타이트하게 잡아야 하는데 여유 있게 잡은 부분이 있고요. 저희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위탁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들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을 때도 여러 개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크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재단에서 저희가 재단에 주는 위탁사업비 부분에서도 또 좀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 내용을 제가 지금, 약간 몸이 이러니까 이렇게 돌려서 하겠습니다. 답변 주실 때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무슨, 여기에 나오면 답변하실 때 굉장히 긴장을 하시고 이렇게 하실 것도 다 못 하시고 그러는데, 뭐 틀리면 어때요. 내용에 대해서 정확성만 있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그 과정을 조금 뭐, 부조리하게 이론상으로 딱 정립해서 얘기를 못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 세 가지에 대해서는.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 수탁기관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한 가지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반환금 관련된 거는. 그다음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예산을 사용했거나 허위로 보고를 했을 때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하시면서 감사를 점검결과에 따라서 부당한 일이 생겼을 때 반환요구사항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위탁금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시는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이런 사항을 정말 정리정돈이 잘 됐고 이런 사업이 진행이 잘 됐다면 부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그분들한테 책임보다는 포상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이뤄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저희가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위법부당한 사항은 그렇게 큰사항은 없고 아주 경미한 사항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적절한 처분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잘, 위탁사업에 대해서 잘 운영을 했을 때 인센티브에 대한 것은 그렇게 크게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과 위탁비 반환예산 편성된 것이 결산서, 2024년 결산서에 보면 522쪽에 재구성돼있어요. 위탁금 반환수입이 얼마냐 하면 12억 2,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징수는 정확하게 다 하셨어.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발생이 되고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거든요. 그 위탁금 반환수입 이렇게 해서 나와서 있을 겁니다, 아마.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저희가 위탁금 반환수입사업이 집행률이 90% 이하의 사업만 보게 되면 제부도 아트파크 운영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9천만 원이었는데 실질적인 집행률은 48.6%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설, 제부도 아트파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누수나 노후화로 인해서 안전문제 발생으로 인해서 전시를 해지 못하고 중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률이 그렇게밖에 안 됐고 결국은 위탁비가 반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ICT생활문화센터 운영이라든가 화성미디어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을 하는데 잦은 입퇴사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되어서 저희가 위탁비 반환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홍사용문화거리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협의체 회의를 축소하거나 용역계약비가 절감에 따른 비용이 감소되면서 저희가 위탁비를 좀 반환받은,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그러세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들이 교통정책과 위탁비 반환금액도 계획했던 것들이 있죠? 혹시 있나요? 특별교통수당 관련해서, 차량교체사업이라든가 이에 대해서, 반환금에 대해서는 있는데 이것도 여기에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여기에 우리 복지과에 보면, 예술과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만약에 지금 예산을 반환할 때 예산 만약에 절감사항으로 들어왔다면 어떻게 실현을 하십니까, 부서에서는? 네, 네, 그렇죠. 반환하는 금액 중에 예산 절감사항으로 해서 또 올라온다면, 반환한다면 부서에서는 어떻게, 그쪽에 상임위에 복지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니면 그 사업을 추진한 곳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해 줄 수 있느냐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그러니까 노력해서 어떤 사업비에 대한 절감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왜냐하면 복지 관련된 것들은 기관은 시장님 책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대다수가.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은 시장이 예산 절감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상환은 포상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냥 예산 절감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반환을 받는다면 그거만 그렇게 넘기지 마시고 그거는 사업상의, 어떻게 보면 시장 책무사항에 이르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문화교육국장 박미랑 저희가, 공기관들은 매년 경영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우수하게 절감하거나 뭔가 잘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많은 감안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결국 시장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과감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면 그 위탁사업비에 반환하기 전에 그런 위탁하는 업체에서 그런 일을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일도 이뤄져야 된다, 그렇죠? 그거는 다른 부서에서도 충분하게 검토, 같이 이렇게 해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문하는 게 왔다 갔다 해서 힘드나요? 아마 우리 여기 질문을 드려야 될 분들이 지금 딱 네 분밖에 안 계세요. 두 분은 상임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다들 하셨기 때문에 안 하시잖아요. 네 사람이서 이 많은 것들을 예산, 아마 저는, 지금 아예 결산서를 가지고 오질 않았어요. 너무, 그 책 갖고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정말 이건 아니다. 그래서 차트별로 다 뜯어서 가져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따 가져가셔서 드릴 때 이걸 부서별로 공유하셔서 해 주시길,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여기에 상응하는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없으면 안 해 주셔도 다른 문제성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힘이 없는데. 그 답변 안 하시면 그냥 제가 뭐 되도록, 한 열 가지를 다 그냥 하는 게 나을.

○위원장 배현경 빠르게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박미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감사합니다.

오문섭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배현경 네,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퇴직대상자 현황을 전달받았어요. 이게 보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교통국 김성현 우리 국장님의, 국장님이 명예롭게 퇴직을 하시는 것 같고, 공원녹지사업소 공원조성과 서경석 조성과장님 보니까 32년 정도 공직생활에 몸을 담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는 날까지 우리 후배 공직자들부터 귀감이 되는 공직생활을 이렇게 잘 마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 사회에 나가셔서 제2의 인생을 사실 텐데 늘 공직생활 이상으로, 늘 건강하시고 또 활기찬 인생을 펼쳐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명예롭게 공직생활을 퇴직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장 김성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도 뭐, 답변 한 말씀 하시죠.

○교통국장 김성현 제가 89년 4월 1일 공직에 입문했는데요. 지금 만 36년 3개월 해서 이렇게 근무하게 됩니다. 화성군에서 화성시로 이렇게 성장과 제 성장이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화성시에서 어떤 사건사고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기회를 같이 했고 또 성장하는 것도 같이 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화성시가 참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밑의 지방에서 올라와서 일가를 이루고 또 이렇게 여기에, 화성에 정착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 준 게 너무 고맙고요. 또 여기 계신 위원님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738쪽에요,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그다음에 공업지역 기본계획수립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4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계속비 이월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2030년 화성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수립은 23년도에 명시이월됐고 24년도에 사고이월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는 거지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2023년도 3월에 계약했던 시점, 과업지시서 등에는 연구기간을 18개월로 지금 되어 있는데 계획대로라면 작년에 이 계획이 마무리가 됐어야 돼요. 현재 26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정책관 이재국 도시기본계획은 최초에 18개월의 기간을 가지고 저희가 용역에 착수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용역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구계획을 산정하는 지침이 좀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 변경 전 지침하고 변경 후 지침을 검토했을 때 저희 시에는 변경 후의 지침, 인구산정 추계하는 방식에 있어서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게 저희한테는 유리하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한 4개월, 5개월 정도 국토부 일정에 맞춰서 중지가 되어 있었고, 또 하나 늦어졌던 거는 국토부하고 인구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119만이었는데 현재 154만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중에서 150만을 넘어가는 데가 없다 보니까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 부분 좀 지연이 됐고, 어떻게 했든 노력 끝에 154만이라는 걸 국토부하고 합의를 해서 현재 경기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사유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공업지역 기본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전반적, 도심지역에 있는, 도시지역에 있는 공업지역, 한 30년간을 한 번도 체크를 안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2040도시기본계획하고 물량에 대한 부분도 같이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전반적으로 늦어졌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럼 현재 공업지역에 대한 부분은 도시지역에 한해서 용역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도시지역 내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데만 하는 부분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지금 인구에 대한 지침변경으로 인해서 늦어진 부분이라고, 그건 도시, 2040도시기본계획이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거, 공업지역에 있는, 공업지역 관련된 용역이 지금 더 많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공업지역도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용지 물량하고 같이 연동이 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시기를 맞추느라고 좀 그랬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현재 6월까지 26개월 정도 지나고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언제쯤이나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공업지역기본계획은 현재 물량이 도시기본계획하고 같이 연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20일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6월에 심의가 있고 그다음에 소위원회 심의하면 7월 중에는 기본계획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도시기본계획도 7월, 늦어도 8월, 그러면 다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같이, 공업지역에 대한 것도 같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같은 시기에 마무리를 시켜둡니다, 두 개 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공업지역 관련돼서는 과업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 현재 저희가 공업지역에 있는 부분이 한 열여섯 개 블록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도 쪽에 서신이라든가 송산 쪽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계획이, 개발 자체가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개발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례에 있는 범위 내에서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부분, 그다음에 신규 첨단업종 들어왔을 때 인센티브 주는 방법, 그런 방법이 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업지역은 법에서 허용하는 건폐율 용적을 다 줬기 때문에 실제적인 인센티브가 반영이 되는 거는 없을 걸로 보이고요. 기존에 있던 것 중에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향남 같은 경우에도 택지들, 공업지역인데 주택단지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은 재정비 차원으로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을 세우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양 같은 경우에도 도시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정흥범 위원 그럼 일부 공업지역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정흥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규정상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택지지역이나 그런 걸로 바꿔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현재 그 공업지역을 하면서 지금 남양의 대표적인 부분이 지금 아이리스인가, 아마 거기인가 있을 겁니다. 거기도 사실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피스텔이 15층 이상 올라가 있고 그 부분도 현재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계획과, 올해 또 다시 발주하는 2035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공업지역보다는 차라리 준공업지역으로 간다든가 완화해서

정흥범 위원 그러게요, 이제 뭐.

○도시정책관 이재국 현재 쓰고 있는 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줄 계획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게요, 이제 대도시, 대규모의 도시개발을 하면서 별도의 공업지역으로 해서 한쪽으로 모는 건 괜찮은데 작은 지역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활용방안을, 조금 이렇게 다른 용도로 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그래서 공업지역기본계획이 그동안의 공업지역을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일부 소규모로 지정해 놓은 부분을 이번 기회에 재검토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그래요. 아무튼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대응과에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71쪽에요. 재난대응과, 771쪽입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예산이 전액 불용 처리되었어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된 거죠?

○재난대응과장 차형민 침수방지시설 이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서 저희 화성시가 80%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 20%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연초부터 침수방지시설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끔 읍면동에다가 홍보요청을 하고 했었는데 이게 미터당 단가가 고가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이 높아지다 보니깐 신청하는 분들이 적어서 최종적으로 두 분이 선정이 됐습니다. 두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그나마 한 군데에서는 또 취소를 하는 바람에,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올 6월 정도 쯤에 사업 준공이 되는 바람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 사업이 계속, 반복사업인 거예요?

○재난대응과장 차형민 네, 현재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반지하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데 앞에다가 차수판을 갖다가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그러면 사업신청이 좀, 뭐 어떤 편이었어요?

○재난대응과장 차형민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한, 본예산에서 한 5,8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성립이 됐었는데요. 계속 하반기 때까지도 수요가 없어서 저희가 2억 5천만 원으로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수요가 없어서 좀 줄어들게, 집행을 못 하게 됐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반지하라든가 조금, 좀 이런 침수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활형편이 좋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난대응과장 차형민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공공에서 해 주기를 바라지, 실제 자기가 자기의 돈을 일부라도 지불해서 한다 그러면 그냥 신청이 많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지원이 있어서 자부담을 시키는 거, 시키는 거죠?

○재난대응과장 차형민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현재에도 보면 뭐, 그런 비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민들은 신청을 안 하고 피해가 있으면 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재난대응과장 차형민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거 참, 이게 어렵네요.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건설과에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763쪽에 보면요, 소하천 관리된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763쪽 찾으셨어요?

○건설과장 김기두 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소하천 관련사업들이 서른두 건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느 팀에서 이거를 관리를 하나요?

○건설과장 김기두 지금 소하천 관련된 하천 개수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시설팀이 별도로 있고요. 하천시설팀하고 그 외 관리는 하천관리팀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하천정비사업 관련돼서는 시설팀에서 거의 할 거 아녜요.

○건설과장 김기두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시설팀이 지금 인원이 팀장 포함해서 네 명이던데 이게 지금 32건이라는 이 사업이 가능한 거예요?

○건설과장 김기두 우선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보상업무나 기타 설계를 진행하는

정흥범 위원 그런데 거기

○건설과장 김기두 작업이 있어서요.

정흥범 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거의 다 사업 관련된 일이더라고요.

○건설과장 김기두 네, 사업 진행이 저희가 설계작업을 하고 인허가가 다 나면 저희가 보상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보상이 지금, 상당수가 아마 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정흥범 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 보니까 거의 뭐, 여섯 건 정도는 거의 집행이 안 됐어요. 아예 그냥 예산 자체가 계속 지금 이월돼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공직자들이 일을 안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조금, 저희가 보기에는 인원에 비해서 이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과부하가 걸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건설과장 김기두 저희가 사업은 좀 서두른다곤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행안부에서도 저희가 설계를 완료하고 나면 기본적인 심의절차를 좀 밟게 되는데 그 심의 자체가 조금, 행안부하고 심의 자체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한 두 건 있어서 그게 좀 늦어진 사항이 있는데 이번에 다 해결이 됐고요. 저희가 그 심의 끝난 것에 대해서, 계속 이월되던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하고 내년에 추진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저는 뭐, 워낙 우리 화성시가 땅도 넓고 해야 될 사업이 많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민원관계도 있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인원수가 적은 상태에서 이 많은 사업을 하는 데에는 좀, 어떤 관리감독 하는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다. 또 예산문제도 이게 이월이 되고 그러면 계속 그 금액만큼이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셔서 인력을 증원해 주시든지 이렇게 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기두 저희가 시설팀이 불과 재작년부터 신설이 돼서 조금씩 시설 부분에 대한 것을 치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그래요. 답변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 여섯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으며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 여섯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 한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으며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 한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개선요구 사항을 시정에 반영,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시정요구사항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배현경명미정오문섭유재호이용운정흥범
○출석전문위원
이승철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홍노미
도시정책실장이상길
의회사무국장박민철
재정국장송문호
문화교육국장박미랑
복지국장신현주
교통국장김성현
주택국장황국환
화성시서부보건소장곽매헌
화성시동탄보건소장문자
화성시동부보건소장심정식
공원녹지사업소장김창모
독립기념사업소장한동민
도시기획단장강기철
예산재정과장김선일
회계과장오석만
문화예술과장박노영
문화시설과장정명조
관광진흥과장박주덕
평생교육과장신동호
도서관정책과장신운범
체육진흥과장윤영호
복지정책과장우정숙
생활보장과장김형옥
장애인복지과장박정은
여성다문화과장황당연
영유아보육과장김령희
아동친화과장이연옥
청년청소년정책과장송지혜
중장년노인복지과장이영희
보건정책과장송경수
건강증진과장김은영
감염병관리과장임은숙
보건행정과장유종우
건강증진과장유난숙
보건행정과장서호순
건강증진과장강미경
도시개발과장박홍서
신도시조성과장주인권
허가민원1과장박재영
허가민원2과장박회범
토지정보과장이은숙
교통정책과장신용선
철도전략과장장병순
주차화물과장인미경
건설과장김기두
안전정책과장성혁모
재난대응과장차형민
도로과장최성수
도로관리과장최호범
주택정책과장정연송
주택관리과장안성종
건축정책과장서붕기
건축관리과장박상철
공원조성과장서경석
동부공원관리과장유영건
산림휴양과장이문희
보타닉가든추진단장김선일
의정담당관박재범
○기타참석자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박윤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