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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42회 제3차 본회의(2025.06.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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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24일 (화) 10시 개의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김상수·김종복·오문섭·송선영 의원)

1.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

2. 화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안

10. 화성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1. 화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13.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팔탄 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5. 화성시 종량제물품 판매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

16. 화성시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17. 화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유앤아이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19. 화성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20. 화성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다함께돌봄(장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다함께돌봄(장지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화성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25.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관내 대학 지원에 관한 동의안

26. 홍익대학교 4차산업혁명캠퍼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7. 화성시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만들기 지원 조례안

28. 화성시 패밀리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9. 화성시 화재안심 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30. 화성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화성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3.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35.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김상수·김종복·오문섭·송선영 의원)

1.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

2. 화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안

10. 화성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1. 화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13.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팔탄 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5. 화성시 종량제물품 판매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

16. 화성시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17. 화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유앤아이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19. 화성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20. 화성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다함께돌봄(장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다함께돌봄(장지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화성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25.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관내 대학 지원에 관한 동의안

26. 홍익대학교 4차산업혁명캠퍼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7. 화성시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만들기 지원 조례안

28. 화성시 패밀리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9. 화성시 화재안심 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30. 화성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화성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3.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35.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개의)

○부의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의 부재로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민철입니다.

제24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시 보고드렸던 안건 40건에 대하여 보고 2건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 38건 중 36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1건은 수정의결, 1건은 계류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와 상·하수도를 포함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시정요구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별도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흥범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김상수·김종복·오문섭·송선영 의원)

○부의장 정흥범 다음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김상수 의원, 김종복 의원, 오문섭 의원, 송선영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김상수 의원, 김종복 의원, 오문섭 의원, 송선영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5만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국민의힘 김상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월 12일 동탄에서 발생한 참혹한 데이트폭력 사건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우리 화성시가 여성 안전을 위해 반드시 실질적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성시는 과거 연쇄살인 사건으로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여성 안전의 경각심을 일깨운 도시입니다. 피해자 김모 씨는 1년 동안 수차례 신고와 자료 제출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시스템과 절차적 한계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비극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제도가 경고를 외면한 결과임을 모두가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저는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범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화성시가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화성시는 경찰과의 실시간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기 상황이 접수되는 즉시 임시보호와 접근금지 조치가 자동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 되도록 시 차원의 매뉴얼을 구체화하고,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 쉼터 내 상담과 지원은 화성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할 핵심 영역입니다.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심리적 안정을 찾고 의료, 법률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상담인력을 확충하고 전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화성시 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등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화성시가 주도적으로 경찰, 복지, 법률, 심리 전문가가 함께하는 여성안전 전담 협의체를 설치하여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논의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이 더 이상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의 문제임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인식 개선 캠페인과 교육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화성시가 여성 1인가구 등 범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심패키지 지원과 같은 범죄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예방의 한계가, 분명히 보조적 조치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안전 인프라 확충과 화성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으면서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제도 혁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우리 모두가 변화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피해자 김모 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화성시가 여성 모두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혁과 예산 확보와 더불어 무엇보다 반드시 실질적으로 작동하며 체감 가능한 실행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흥범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의원 존경하는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 정흥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김종복입니다.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돌봄통합지원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우리 화성특례시가 통합 돌봄 정책을 선도하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과 과제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전환 과정에서 우리 시의 역할과 권한, 그리고 책임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동안 화성특례시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시범사업과 제도 기반 구축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참여와 통합돌봄본부 운영을 바탕으로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에 관한 업무 초석을 다졌으며, 화성형 재가노인 통합돌봄 선도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화성형 통합돌봄 모형 개발 연구용역을 실시해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구상했으며, 올해는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사업을 통해 보건의료, 복지, 주거 등 다직종·다기관 간 협의와 조정을 거쳐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통합돌봄서비스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제2차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우리 시가 추가 선정되어 지역 여건에 맞춰 필요한 제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맞춰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우리에게 남은 과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전담부서 및 인력확충 문제입니다. 통합 돌봄에 관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전문성을 확보하였지만 아직 전담 조직이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최근 시가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전담 조직에 대한 요구와 반영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점은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의전팀, 기본사회팀 등과 같은 보여주기식이나 업적 포장을 위한 조직을 마련하는 동안 통합 돌봄 조직 마련에 소홀했던 점은 과오를 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둘째, 제도 정비 등 체계 마련입니다. 통합 돌봄의 계획수립, 대상자 발굴 및 지원, 종합판정, 사례관리 등 많은 부분에서 지자체의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조례를 통한 제도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이 시행되고 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한다면 복지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상자 선정, 지원계획 수립, 사례관리 방법 등에 대한 체계를 갖추어 복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와 서비스기관 간 협업체계를 조기에 마련하고 충분한 준비를 통해 제도 도입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셋째, 시민의 이해와 동참입니다. 통합 돌봄의 수요자인 고령자, 장애인 당사자들뿐 아니라 가족, 서비스기관이 함께하는 정책설명회나 포럼 등을 통해 통합 돌봄 정책을 충분히 홍보해야 합니다. 이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까지 9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준비를 통해 화성특례시가 통합 돌봄 시행의 주체로서 당당하게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돌보는 일에 우리 의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흥범 김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문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의원 존경하는 105만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 정흥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월동, 동탄3동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도시건설위원회 오문섭입니다.

오늘 저는 화성특례시의 예산 운용 실태와 관련하여, 특히 잉여금, 이월 예산, 반복적이고 과도한 발생 문제를 지적하고, 그 시사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우리 화성특례시는 인구 100만 도시로서, 재정 자율성과 정책 권한을 갖춘 중추 도시로서 책임과 위상 강화되었음을 뜻합니다. 단지 크기만 커진 것이 아닌, 그것에 맞는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반드시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예산 실태를 보면 이러한 위상과 책임에 걸맞지 않은 것들이 곳곳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먼저 최근 5년간 결산자료를 보면 화성특례시는 2024년 기준 총 6,839억 원의 잉여금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지만 일부 기초자치단체 1년 예산에 맞먹을 정도로 막대한 규모입니다. 이는 집행부가 예산을 질적 수요나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고 편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특히 잉여금 중 이월금이 4,074억, 즉 전체 잉여금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합니다. 이월금은 회계연도 내에 사용되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겨진 예산입니다. 다시 말해, 집행능력 부족 또는 사업계획의 부실함을 드러내고 있는 지표입니다. 이러한 예산이 이듬해 또다시 이월되고 결국은 불용예산으로 이어지는 예산의 비효율적 악순환의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행정역량과 계획성 부족의 산물입니다. 실제 올해 결산자료를 보면 서해안 황금해안길 조성사업은 전환사업, 순 시비로 편성된 자체 두 사업 건으로 구분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7억 원의 이월된 예산에 2024년 100억 원 가량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쓸 수 있는 예산액은 107억 원이지만 지출액은 2억 원에 그쳤습니다. 집행률 2%, 나머지는 2025년 또다시 회계 계속비로 2025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출액 2억 원은 전환사업에, 예산현액의 약 50억 중에서 전원 발생했습니다. 그렇게도 해도 집행률은 4% 남짓, 순시비 58억 원을 편성한 자체사업은 지난해 집행률은 0%입니다. 비봉습지 조성사업 경우 2023년에 1억 5천여만 이월된 사업에 2024년에도 8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음에 전액 미집행된 채 또다시 이월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실시설계도, 영향평가도, 기본계획도, 계획조차 실행이 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 야생조수 차단사업 또한 전년도 명시이월, 당해연도 명시이월을 반복하여 예산을 사실상 재이월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의 재이월은 사고이월로만 가능하다는 예산 원칙도 어겨가며 이월을 반복하며 재정의 비효율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반복적으로 사업을 연기하고 있으며, 석우동 배수지 증설사업 등처럼 실행, 집행이 없거나 미미한 사업에도 이월예산에 신규예산을 편성하여 대부분 예산을 이월하는 방식으로 회계 질서를 흐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과 실행력 부족은 단순히 재정 낭비를 넘어 시민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입니다. 예산이 단순히 숫자로만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미집행된 예산은 결국은 누리지 못한 시민의 권리이며 그 기회비용은 지역사회 전체가 감당하게 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시, 전년도 집행률과 이월금 정밀 분석하여 재편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사업 집행 단계별 추진 일정과 계획 이행 여부에 반기별로 점검하고, 주요 미이행 사유에 대한 집행 책임자별 설명 의무제 도입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명시이월 반복 사업에 대해서는 원점 재검토 및 사업 구조 개선, 필요 시 불용 처리, 신규사업으로 재편성하는 유연한 예산 구조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이월·불용률 과도한 부서는 차년도 일반회계 전출 예산 삭감 또는 성과연계(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평가를 도입해야 합니다. 예산은 곧 정책이고 정책은 시민의 삶입니다. 지금처럼 책상 속에 갇혀 잠자는 예산이 아닌, 현장에서 숨 쉬는 살아있는 예산 운영이 필요합니다. 예산의 집행은 곧 행정의 신뢰도를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 운용이 시민의 삶에 제대로 닿을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 강력히 관심과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흥범 오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선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의원 존경하는 105만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향남, 팔탄, 양감, 정남, 봉담 갑에 지역구를 둔 화성특례시의회 송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화성시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시민 신뢰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12월 4일, 화성시는 117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로 국가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업·축산·기업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1,048억 원이 넘는 피해가 공식 집계되었고 수많은 시민들이 생계와 일상 자체가 무너지는 극한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날, 시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현장 대응에 전념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명근 시장님은 개인 휴가를 내고 자리를 비웠고 국회 앞에서 자신의 소속 정당이 주최한 정치 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 본인의 SNS에 언론 보도를 통해 목숨과 생계가 경각에 달린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당장 내 눈앞, 우리 이웃이 특별재난구역에서 목숨과 생계를 경각에 두고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화성시장이 화성시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정치적 메시지를 내세우며 재난의 한가운데에서 자리를 비운 시장의 모습은 시민들에게 깊은 실망과 상실감을 안겨주었고 시정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5년 3월, 특정 공공기관에서는 직원과 납품업체에 특정 정당 가입을 사실상 강요했다는 내부 증언이 지역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민을 위한 기관이 선거운동조직으로 변질되었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화성특례시청 소속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기본사회교육에서 전 더불어민주당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강사로 초빙된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공무원 대상 교육에서 더불어민주당 로고와 ‘2000년대 이후 대한민국 복합위기를 극복하는 주도세력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교육자료를 사용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그리고 공직자 윤리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공공기관이 시민 전체가 아닌 특정 정당의 도구로 전락하는 현실에 시민들은 불안과 불신을 느끼고 있습니다.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시가 제작한 투표 독려 현수막은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계열로 디자인되어 여러 시의원이 특정 정당 홍보로 오인될 수 있다고 공식 지적하였습니다. 뱃놀이 축제 개막식에는 대선 사전투표일과 겹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초청되면서 축제가 정치 충성 이벤트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언론에 실렸습니다. 또한 시장 주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시민 의견을 배제하거나 선거에 기여한 인사를 공공기관 경영고문에 임명하는 등 선거 보은인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앞으로 화성시 시정이 시민 전체가 아닌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떨칠 수 없습니다. 특히 공무원 조직이 시민이 아닌 시장의 정당에 충성 경쟁을 벌이고 내부적으로 줄서기가 일상화된다면 행정의 신뢰와 공정성은 더 이상 기대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정명근 시장님과 집행부,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요구드립니다. 공공기관과 행정 전반의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공직자 조직이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구조를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정치가 아닌 시민이 주인인 화성시, 공정과 신뢰, 그리고 중립성의 원칙이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흥범 송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

2. 화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장 정흥범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철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장철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번 제24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 시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 등 여덟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 시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5기 시민옴부즈만의 임기 종료 후 기존 시민옴부즈만의 위원의 연임 결정에 따른 재위촉에 대해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경험 많은 옴부즈만들의 연속성 있게 활동함으로써 행정과 시민 간의 고충 민원을 중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여 처리할 수 있고, 고질적 민원 해결을 통해 시정의 신뢰성과 시민 권익보호 기능이 한층 강화되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납세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규정을 정비하고 납세보호관의 업무 중 상위법과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며 상위법에 신설된 선정 대리인에 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상위법에 맞게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에 대한 신뢰성을 증진하고 선정대리인 제도의 시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도 지방세 불복절차에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납세자의 권리구제와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되는 등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과 공무원이 제안한 아이디어의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과 심사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국민제안 규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과 심사기준을 정비하여 제안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11조 제3항 7호 관련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는, 인정하는 사항을 기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여 제안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증하는 인구와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체육국을 신설하고 소통행정국과 문화교육국을 각각 자치행정국과 문화교육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부서별 직제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교육체육국 및 행정종합관찰관과 교육지원과의 신설을 통해 행정수요 대응력을 강화하고 국·과의 명칭변경을 통해 부서별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여 조직 정체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력을 재배치하고 정원을 조정하여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장소장에게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위임사무를 신설하고 읍·면장에게 신고어업에 관한 위임사무를 신설 및 관련 법령을 현행화하며, 읍·면·동장에게 이륜자동차에 관한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출장소장과 읍·면·동장에게 다양한 사무를 명확히 위임하여 관련 행정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과 가까운 현장에서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직종 용어를 정비하고 시간 외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으며, 경조사 휴가 내용 중 상위법령 재기재한 내용을 삭제하고, 장기재직휴가 재직기간 산정기준 변경 관련 적용을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며 퇴직준비휴가 사용가능 기간을 변경하고 분할사용이 가능하게 규정한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상위법령에 맞춰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고 시간 외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 가능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재직휴가와 퇴직준비휴가의 휴가 사용 기준이 유연해지는 등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와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상반기 통리반 설치 실태조사를 반영하여 통리반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택지개발 및 주택 신축 등에 의한 통리반 조정을 통해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특이민원에 대해 정의와 민원 처리 담당자를 특이민원으로부터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하는 사항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특이민원을 정의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심리상담, 안전시설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악성 민원에 대한 응대와, 종료와 법적 조치를 명확히 규정하여 담당자의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를 완화하여 행정서비스의 안정성과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의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흥범 장철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철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전자투표가 시작되면 의원님들께서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 ‘기권’ 처리됩니다. 또한 재석버튼을 누르시지 않은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재석인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기권 처리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투표가 원활하지 않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즉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10초입니다.

아울러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1명, 반대 세 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3명, 기권 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화성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안

10. 화성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1. 화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13.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팔탄 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5. 화성시 종량제물품 판매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

16. 화성시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17. 화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유앤아이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부의장 정흥범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유앤아이센터 내 로컬푸드 직매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까지, 이상 열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채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임채덕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안 등 열 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설비 교체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 급수설비에 대해 공공적 개입을 통해 수질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경제를 선도할 첨단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사항을 규정하여 첨단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각종 지원과 사업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기술집약도가 높고 관련 산업에 미치는 기술 파급 효과가 큰 첨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일자리 위원회의 명칭 및 구성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임 규정을 완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연임 제한 삭제 및 직무대행 규정 신설은 위원회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정비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위원 직무 공백 방지와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근거하여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실현하고자 시 차원의 계획 수립, 재정지원, 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주요 조항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적절히 구체화하여 상위법 체계에 부합하고 자치입법으로서의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기준을 정비하고 현장평가단 구성, 위원회 기능, 평가결과 반영 방식 등을 개선함으로써 평가제도의 체계적 운영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체계 정비, 인센티브 및 패널티 기준 개선, 평가 방식의 현실화 및 위원회 구성요건 완화 등을 통해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팔탄 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후관리 중인 팔탄 사용종료매립장 내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전문 인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통해 침출수 처리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종량제물품 판매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환경재단에 위탁할 예정인 종량제물품 판매소 운영과 관련하여 화성종합경기타운 내 판매소 공간을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출연기관인 화성시환경재단의 비영리 목적 공공사업 수행을 위한 공간 사용으로서 향후 종량제물품의 효율적 공급 및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정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해결체계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아울러 심사위원회의 설치, 갈등영향분석 등은 행정의 중립성 및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도 실효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을 준용하여 동물복지위원회 명칭 및 운영 내용을 변경하고 시립 반려동물진료 및 입양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 조항 신설 등 동물보호 복지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진료센터 및 입양센터의 설치·운영 근거와 위탁·돌봄 지원 제도 등을 신설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복지 책임을 강화하여 동물보호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유앤아이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병점 유앤아이센터 내 공유재산을 화성시 푸드통합 지원센터에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출연기관의 사용목적과 공간활용 계획이 공익적 취지에 부합하므로 향후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 및 시민 식생활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의 의결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흥범 임채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채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팔탄 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팔탄 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종량제물품 판매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종량제물품 판매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유앤아이센터 내 로컬푸드 직매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유앤아이센터 내 로컬푸드 직매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화성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20. 화성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다함께돌봄(장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다함께돌봄(장지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화성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25.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관내 대학 지원에 관한 동의안

○부의장 정흥범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관내 대학 지원에 관한 동의안까지,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종복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복입니다.

금번 제24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등 일곱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정신질환의 일종인 저장강박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정을 지원하고 위기가구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으며 개인의 위생뿐 아니라 공공위생 측면에서도 기여하는 바가 뚜렷하고 향후 공공근로 제도 등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에도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계층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통해 이들의 자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으며 조례제정을 통하여 단순한 물품지원 외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우리 시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능동적인 정책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함께돌봄 장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함께돌봄 장지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설치 대상 공동주택 내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고자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밀착형 보육 시설 확충으로 지역 보육공백 해소 및 보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두 개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원활한 관광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체계적인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으며 향후 세부적인 운영방침 수립을 통하여 문화관광해설사가 우리 시의 관광자원 개발의 첨병 역할을 수행하고 더욱더 양질의 관광해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칭 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가칭 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공사 및 토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으며, 업무협약이 가칭 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시 원활한 업무협의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이며 시민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관내 대학 지원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공모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대학 지원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으며 관내 대학 지원을 통하여 관·학 연계를 발전시키고 대학들의 지역사회 공헌 확대로 시민들이 다양한 교육 및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흥범 김종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복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열아홉 명, 반대 네 명, 기권 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열아홉 명, 반대 세 명, 기권 두 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다함께돌봄(장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다함께돌봄(장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다함께돌봄(장지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 다함께돌봄(장지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관내 대학 지원에 관한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관내 대학 지원에 관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홍익대학교 4차산업혁명캠퍼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7. 화성시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만들기 지원 조례안

28. 화성시 패밀리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9. 화성시 화재안심 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30. 화성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화성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3.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장 정흥범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홍익대학교 4차산업혁명캠퍼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3항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철입니다.

금번 제24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익대학교 4차산업혁명캠퍼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첨단분야 학과 신설 및 교육·연구를 위한 여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회 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고등교육기관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고 교육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정원문화 확산, 도시경관 개선, 주민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도시녹지 확충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패밀리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여가, 휴식 공간으로 마련된 패밀리풀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패밀리풀의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화재안심 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난구호 사업의 효율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난구호 참여자의 지원 기준과 기금 마련된 사항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해 공정하고 명확한 지원체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련 조문 신설에 따라 옥상 위 누수 방지를 위한 경사지붕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조안전 확인절차를 간소화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구조안전 확인서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민들에게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한 건축환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봉사하는 녹색어머니연합회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사업자 등에 교육에 대한 의무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균질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것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흥범 이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계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홍익대학교 4차산업혁명캠퍼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 홍익대학교 4차산업혁명캠퍼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시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2명, 기권 두 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시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화성시 패밀리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 화성시 패밀리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화성시 화재안심 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 화성시 화재안심 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화성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 화성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화성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2명, 반대 두 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 화성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4.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35.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의장 정흥범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5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현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현경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현경 의원입니다.

금번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4회계연도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그리고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회의 결산승인은 당초 의회가 예산을 의결한 대로 집행부에서 적절히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감독 수단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방향을 두었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액은 예산현액 4조 367억 원, 수납액은 4조 1,377억 원, 지출액은 3조 4,538억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4,073억 원과 보조금 반납금 198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66억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화성 아리셀 공장화재 사고 및 대설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예비비 3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외 기금결산 내역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내역 등은 배부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화성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2024회계연도의 전반적인 집행실태를 심사하였으며,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수납 징수율은 94.7%로 안정적인 세출재원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년 지적되었던 순세계잉여금의 과도한 발생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여전히 화성시 재정관리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시민 편익을 위하여 예산이 적기에 편성되도록 면밀한 세입 추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의 경우,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집행률은 85.6%로, 전년 대비 예산 집행률이 0.7% 포인트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 집행잔액은 1,498억 원, 이월사업비는 4,078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 과도한 집행잔액과 이월사업비의 발생이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건전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용액과 이월사업비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불용액 및 이월사업비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 향후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할 것이며 면밀한 사업추진 일정과 정확한 사업비 추계를 통해 불용액과 이월사업비의 최소화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 외 예비비 지출,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으나 일부 개선할 점이 있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곱 건의 시정 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처리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다음 연도에 동일 사례로 반복되어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 개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승인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흥범 배현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현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1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차 정례회 동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표결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 화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3. 화성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4.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1명)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장철규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o반대의원(3명)
김종복 임채덕 전성균
5.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6.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3명)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o기권의원(1명)
오문섭
7.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8.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9. 화성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0. 화성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1. 화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2. 화성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3.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4. 팔탄 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5. 화성시 종량제물품 판매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6. 화성시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7. 화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8. 유앤아이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9. 화성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19명)
정흥범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차순임 최은희
o반대의원(4명)
김미영 송선영 전성균 조오순
o기권의원(1명)
김경희
20. 화성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19명)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차순임 최은희
o반대의원(3명)
송선영 전성균 조오순
o기권의원(2명)
김경희 장철규
21. 다함께돌봄(장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2. 다함께돌봄(장지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3. 화성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4.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5.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관내 대학 지원에 관한 동의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6. 홍익대학교 4차산업혁명캠퍼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7. 화성시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만들기 지원 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2명)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o기권의원(2명)
김종복 전성균
28. 화성시 패밀리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9. 화성시 화재안심 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30. 화성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31.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32. 화성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2명)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차순임 최은희
o반대의원(24명)
김종복 조오순
33.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34.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35.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출석의원(25인)
배정수정흥범김경희김미영김상균김상수김영수김종복명미정박진섭
배현경송선영오문섭위영란유재호이계철이용운이은진이해남임채덕
장철규전성균조오순차순임최은희
○출석공무원
시장정명근
제1부시장정구원
제2부시장조승문
기획조정실장홍노미
기업투자실장김기용
도시정책실장이상길
의회사무국장박민철
감사관최원교
정책기획관이광훈
소통행정국장이택구
재정국장송문호
문화교육국장박미랑
복지국장신현주
도시정책관이재국
교통국장김성현
안전건설국장김용환
주택국장황국환
환경국장오제홍
화성시서부보건소장곽매헌
화성시동탄보건소장문자
화성시동부보건소장심정식
농업기술센터소장송성호
맑은물사업소장서내기
공원녹지사업소장김창모
동부출장소장박형일
동탄출장소장백영미
의정담당관박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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