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9일 (목) 10시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
2. 화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감사관,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일괄)
-봉담읍, 송산면, 서신면, 새솔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일괄)
심사된 안건
2. 화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감사관,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일괄)
-봉담읍, 송산면, 서신면, 새솔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일괄)
(10시 개의)
○위원장 장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관하여 심의,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원교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원교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원교입니다.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며 고충민원 해결과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활동중인 제5기 시민옴부즈만 다섯 분 중 네 분은 지난 2023년 7월 1일 자로 위촉되어 오는 6월 30일 자로 2년 임기가 만료될 예정입니다. 위원들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그동안에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 고충민원에 대한 대응 및 중재역할이 우수하다고 판단되어 네 명 모두 재위촉이 적합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및 제3조 4항에 의거 시의회의 재위촉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행정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옴부즈만 재위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최원교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호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제5기 시민옴부즈만의 임기 종료 후 기존 시민옴부즈 위원의 연임 결정에 따른 재위촉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경험 많은 옴부즈만들이 연속성 있게 활동함으로써 행정과 시민간의 고충 민원을 중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여 처리할 수 있고, 고질 민원 해결을 통해 시정의 신뢰성과 시민 권익 보호 기능이 한층 강화되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원교 네.
○감사관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주소가 관할지역이 아닌 인근지역에 주소를 둔 분이라, 그리고 또 보면 지방자치 원칙에도 물론 지자체 주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옴부즈만제도가 지방세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공서비스잖아요.
○감사관 최원교 네.
○감사관 최원교 지금 두 분, 그러니까 이강석 위원님하고 김영섭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에 또 근무를 하셨고요. 지금 뭐 그렇게 따지면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50%가 거의 다 외지에 근무를 하는 부분이고요. 또 현병선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서부경찰서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화성지역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행정을 이렇게 또 해보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들도, 그렇게 따지면 공무원들도 다른 데 살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다른 거죠. 왜냐하면 옴부즈만은 지자체 소속 기관이나 공무원의 행정 행위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는 거잖아요.
○감사관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감사관 최원교 지금 그러니까 뭐 이강석 위원님이나 김영섭 위원님도 화성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고 여기가 고향이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현병선 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화성경찰서에 계속 계셨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제가 이거 이분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감정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방자치원칙이라든가 행정효율성과 예산책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느냐고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또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할말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화성시의 행정효율성을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 화성시 시민이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감사관 최원교 주소만 수원으로 돼 계시죠. 거의 화성시에서 활동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장철규 잠깐 감사관님 제가 잠깐만 좀 추가 질의 드릴게요. 지금 감사관님 말씀하시는 과정에 주소만 수원과 용인이고 실질적으로는 화성에서 지금 다 활동하신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우리 행정이 그게 가능해요?
○감사관 최원교 보통은 지금 이렇게 직장 같은 것도 보통 서울이나 주소는 서울이나 이렇게 성남 뭐 다른 데 돼 있더라도 직장이 화성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철규 이게 되게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우리 집행부들은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감사관 최원교 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향후에 이렇게 행정적인 주소는 다른 지역이어도 실질적으로 여기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관점으로 감사관님이 얘기해 버리시면 향후에 다른 사업이나 관급자재, 이런 행사를 할 때도 관내업체 이런 얘기 아무 무의해져요. 실제로 내가 회사는 다른 데 있지만 나는 화성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면 막을 길도 없고, 실질적으로 어떤 행정을 하더라도 내가 주소는 다른 지역 사람이지만 여기서 행정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단어는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지금 여기 주소를 가지고 김미영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옴부즈만을 우리가 위촉할 때 그분의 거주하는 주소는 법적 주소는 우리가 여기에 위촉할 때 그게 좀 고려사항이 아닌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고려사항 자체가 아니에요? 어디에 주소가 있고 어디가 집이든 화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잘 안다고 판단이 되면 위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관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이게 원리원칙에 주소는 우리가 보지 않는다.
○감사관 최원교 네.
○위원장 장철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감사관 최원교 네.
○위원장 장철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 제안이유를 보니까 셋째 줄에 보니까 ‘임기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 시민옴부즈만 위원의 연임 결정에 따른 재위촉’ 그런데 연임 결정은 누가 결정하나요?
○감사관 최원교 일단은 보통 이게 저희가 방침 자체는 일단은 이걸 결정으로 본다는 게 약간 좀 용어 선택이 좀 잘못된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 방침 자체는 또 시장님 방침을 받고 의회 동의를 받아야지 그게 연임이 되는 걸로, 저희가 용어 부분에 대한 건
○이해남 위원 여기 제안이유가 연임 결정에 따른, 그런데 연임 결정이 난 거에 따라서 재위촉하겠다는 건데 연임 결정을 과연 누가 결정 근거가 어떤 근거로 연임 결정을 했는지가 제가 궁금한 겁니다. 기존에 시민옴부즈만 위원의 연임 결정에 따라서 재위촉이다. 그러니까 연임 결정 근거가 뭐고, 이 연임을 결정한 결정자가 어느 분이냐, 누구이냐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감사관 최원교 네. 일단은 시장님이
○이해남 위원 뭐 연임에 반대하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문구 그대로 질문드리는 거예요.
○감사관 최원교 일단 이 용어 자체가 좀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이해남 위원 잘못됐다는 게 뭐가 잘못된 거죠?
○감사관 최원교 결정이라는 것 자체는 뭐가 됐든 통과되는 거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지 결정된다고 볼 것 같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거는 최종이고, 의회까지 올 때 결정.
○감사관 최원교 그거 자체는 저희가 시장님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시장님이 연임 결정을 한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감사관 최원교 네.
○이해남 위원 그러면 결정한 근거는 뭐예요? 연임 결정한 근거는 이 사람들의 업무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이분들의 성과라든가 그런 연임을 결정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최원교 일단 재위촉 당위성 그런 부분으로 따져서 일단 부시장님도 들어오셨고, 시의원님도 계셨고, 또 경찰에서 이렇게 활동하셨던 분도 있고 또 저희
○이해남 위원 아니, 그래서 이분들이 2년 동안 옴부즈만 활동을 했기 때문에 2년 동안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한 분은 업무성과가 어느 정도고, 한 분은 업무성과가 높다, 낮다. 뭐 민원처리 갯수로 봐서는 A위원님은 100건을 했다. C위원님은 20건 했다. 그러면 20건 하신 위원님은 재위촉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임을 결정한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골고루 네 분 다 업무성과가 다 뛰어나다. 그래서 연임을 하기로 결정했다.
○감사관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저는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연임 결정 근거가 뭐냐는 거죠.
○감사관 최원교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어쨌거나 이분들이 이렇게 또
○이해남 위원 그냥 뭐 이거 시민의 혈세로 이분들 인건비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을 하라고 위촉을 2년 기간을 뒀어 그러면 일을 했는데 일에 대한 평가 없이 그냥 결정권자가
○감사관 최원교 업무할 때 평가자체는
○이해남 위원 한 마디 하면 연임을 하고 안 하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까? 지금.
○감사관 최원교 저희가 그건 사전에 평가를 해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이분들 제가 뭐 이분들에 대한 업무성과를 봤을 때는
○감사관 최원교 점수 형태로 평가한 부분은 아니고요.
○이해남 위원 지금 이거는 평가하는 거는 이 사람의 친분이나 뭐 그런 인간적인 관계로 판단내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일이잖아요. 일이면 일에 대한 성과로 이해해서 이분들을 판단하고, 일에 대한 성과에 따라서 재연임을 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재연임하자고 하시는 건가요? 지금.
○감사관 최원교 그렇다 그러면 위원님별로 업무성과를 말씀을 드릴까요?
○이해남 위원 공동평가방식이에요? 그냥 이분들은 공동으로 해서 두루뭉술한 실적으로 해서 그냥 묻어가는 시스템입니까? 옴부즈만 여기 이 조직은. 지금 여기는 예산 1억 5,500만 원 쓰는 부서예요. 여기서 일을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서 묻어서 그냥 잘 하든 못 하든 묻혀서 가면 때 되면 재연임하고 또 그러면 임기 4년 보장되는 건데 그렇게 시민의 혈세를 써도 괜찮은 조직인가요?
○감사관 최원교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보통 이분들이 월 80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해남 위원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얼마를 받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고 이분들이 일을 제대로 잘하셔서 일에 대한 성과가 명확하기 때문에 재연임하겠다 그러면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런 결정근거 없이 그냥 막연하게 연임하겠습니다. 그렇게 올라오면 우리가 어떤 근거로 연임 결정을 동의를 해줘야 되는지 나는 그게 명확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에 대한 성과를 갖고 오시라고요. 이분들에 대한 일에 대한 성과 그래서 일에 대한 성과를 봤더니 1, 2, 3, 4번 중에 다 골고루 잘 하신다 그러면 연임해야죠. 그런데 한 분은 조금 성과가 없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연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감사관 최원교 거기 저희가 제출한 자료 동의안에 보시면 위원님별로 이강석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서동탄역 일대 환경개선하고 뭐 진안신도시 이런 형태로 해서
○이해남 위원 그래서 지금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하여간 이분들에 대한 업무성과를 갖고 오세요. 그러면 그때 다시 논의를 하더라도 업무성과가 준비되고 나서 연임 여부를 판단을.
○감사관 최원교 숫자 형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해남 위원 아니, 이분들 네 분 그러면 이분들 무슨 근거로 재위촉을 하냐는 거예요. 이분들 그냥 때 되고 때 됐으니까 다시 재연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이 2년 동안 업무성과가 이 정도 있기 때문에 다시 재연임 해서 끌고 가겠다든가 뭐가 있어야지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올라오면 무조건 동의만 해 주는 게 저희의
○감사관 최원교 위원별 그러면 고충민원 해결사례 요약본을 드릴까요?
○이해남 위원 어떤 거요?
○위원장 장철규 감사관님.
○이해남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일단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먼저 다른 안건을 처리한 후 해당 동의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을 우선 금일 마지막에 재논의하고,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을 금일 마지막에 재논의하고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2. 화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원교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원교 화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으로서 화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해당사항을 신설하여 일관된 법령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납세자보호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규정을 지방세기본법 등 법령 체계를 고려하여 수정하였으며, 안 6조는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조례에 단순히 확인 재기재하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2조의2부터 32조의4까지는 선정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화성시 시세기본 조례상 선정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칙을 통해 삭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최원교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호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목적 규정을 정비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중 상위법과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며, 상위법에 신설된 선정대리인에 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상위법에 맞게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에 대한 신뢰성을 증진하고 선정대리인 제도의 시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도 지방세 불복 절차에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납세자의 권리 구제와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되는 등 세무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이 준비하실 동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감사관님 이거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가 좋은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 번만 좀 가장 핵심이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감사관 최원교 네. 저희가 지금 납세자보호관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6급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납세자보호관 업무 같은 경우에는 고충민원 어떻게 보면 처리라든지 분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연장이라든지 연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선정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신청이라 그래서 미리 납부 예고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납세고지서가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거를 사전에 신청을 해서 그거를 심의를 한번 받는 부분인데 그거를 선정대리인을 저희가 선정을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선정대리인 자체는 도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한 열 명 정도 변호사라든지 공인회계사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장철규 도에서 우리 시로 그러면
○감사관 최원교 저희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해서 선정대리인을 선정을 받아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대리인이 지정됐다고 납세자한테 통보를 해 주고 그 부분을 그 선정대리인이 그 업무를 진행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납세자의 업무를 선정대리인이
○감사관 최원교 네. 그렇죠. 이거는 재산세 기준이라서 5억 원이 넘으면 안 되고요. 5억 원 미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납부금액 자체는 2천만 원이 초과되면 안 되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런 부분들을 납세자분이 다 하기 어려우니 그분들이 도와준다.
○감사관 최원교 대행을 해 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대신 선정은 도에서 하고, 올리기는 시에서 올리고.
○감사관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알겠습니다. 그 사례가 있나요? 그분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이렇게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얘기가 나온다거나 사례들은 좀 나옵니까? 어느 정도나 1년에.
○감사관 최원교 올해도 한 건 있다 그러더라고요, 한 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위원장 장철규 쉽게 보면 실효성에서는 좀 걱정이 되네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좀 어땠나요?
○감사관 최원교 작년도는 두 건 정도, 그래도 일단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 되죠.
○위원장 장철규 그분들에게 어떤 지원은 있나요? 예산이나 이런 건 편성이 됐습니까?
○감사관 최원교 예산 자체 이거 선정대리인에 대해서도 다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위원장 장철규 예산은 도에서 나가고.
○감사관 최원교 네, 그렇죠. 모든 거 자체는 다 도에서 선정대리인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우리 시에서 따로 예산이나 이런 건?
○감사관 최원교 네. 따로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원교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훈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광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광훈입니다.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이유는 화성시 제안심사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과 제안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조문 순서와 표현을 참고하여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와 안 제18조는 각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 그리고 제안심사기준에 대해 상위법인 국민제안 규정에 따라 표현 및 순서를 변경한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11조 제3항 제6호는 제안심사위원회 심의사항에 이 조례 및 다른 자치법규에 따라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화성시 공무원제안제도 운영 규칙에 따른 공무원제안의 심사에 있어서 별도의 심사기간을 두지 않고 이 조례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광훈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호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과 공무원이 제안한 아이디어의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과 심사 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국민제안 규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과 심사기준을 정비하여 제안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 지금 제안심사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관련해서 제안심사위원회가 주로 개정안의 내용인데 제안심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정책기획관 이광훈 제안심사위원회는 현재 20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현재 시민이 자유롭게 제안, 국민 제안, 시민 제안에 관한 심사 건과 공무원 제안제도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20명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구성할 때.
○정책기획관 이광훈 시에서 당연직 본청 국장들과 위촉직 시 의원님, 민간전문가 이런 식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해서 모든 국장님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교수님들, 또 무슨 전직공무원, 옴부즈만 위원장 이런 분들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당연직과 위촉직 플러스 해서 스무 분인가요?
○정책기획관 이광훈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결국은 제안심사위원회는 결국은 거의 시장 또는 공직자분들이 선정한 분들이 대부분이겠네요?
○정책기획관 이광훈 이게 업무와 관련된 그런 제안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업공무원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각 민간에서도 해당 전문가가 위촉돼서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위촉직은 지금 현재 몇 분이시죠?
○정책기획관 이광훈 지금 여덟 분 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스무 분 중에서 여덟 분, 그러니까 당연직이 공직자분들께서 오신 분들이 열두 분에 위촉직이 여덟 분인데 그러면 여덟 분 중에 공직자 출신은 몇 분입니까? 현재.
○정책기획관 이광훈 한 분 계십니다.
○전성균 위원 한 분 계시고, 그러면 일곱 분은 교수님이시겠네요.
○정책기획관 이광훈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교수님들이 주로 많고요. 유재호 시의원님 들어와 계시고요.
○전성균 위원 네. 시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의원 몫으로 위촉이 됐을 것 같고, 그러면 나머지 일곱 분 중에 한 분은 공직자 출신이시고, 또 한 분은 경기연구원도 어떻게 보면 공직자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둘 빼면 다섯 분이 교수님 되실 것 같은데, 좋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심사위원회에 대해서 계속 물어봤냐면 이번 개정사항을 면밀히 살펴보면 제11조에 보면 사실은 단어들만 좀 바뀌었을 뿐이지 그렇게 내용이 다르지 않거든요. 순서만 조금 바뀌고, 순서가 조금 바뀌긴 했지만 그거 말고는 크게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개정할 내용이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7항이 새롭게 신설된 거거든요, 결국은.
○정책기획관 이광훈 6항이, 3항 6호가 신설이 되는 내용입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3항 6호, 6호도 비슷하게 봅니다. 결국은 7호겠네요, 7호. 7호가 새롭게 신설된 겁니다. 기존에 현행에 보면 7호의 내용은 없거든요. 이거를 매칭을 해보면 7호가 무슨 내용이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밖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제안심사위원회는 결국은 시민들이나 공직자분들이 제안했을 때 이것이 좋은가 안 좋은가, 이 조례에 따르면 시장이 검토하게 돼 있는 겁니다. 시장이 검토하게 되어 있는 것을 시장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제안심사위원회라고 둬서 제안심사위원회가 시장 대신해서 심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제안심사위원회에 7항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렇다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이 제안하고 시장이 심사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구조상. 그게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광훈 조례 11조에 주요 개정내용은 지금 3항 6호에 있는 ‘이 조례 및 다른 자치법규에 따라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이런 내용이 신규로 삽입된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전성균 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원래 제11조에도 7항이 있어요?
○정책기획관 이광훈 이게 6호가 늘어나면서 기존에 있던 6호, ‘기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이것을 좀 조문을 풀어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렇게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전성균 위원 제가 혹시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만 확인할게요. 제11조 지금 쭉 그러니까 원래 6까지 있었던 거죠. 기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만 있었던 거죠? 7은 없었던 거죠.
○정책기획관 이광훈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런데 이거를 7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제안심사위원회는 조례에 따르면 시민이나 공직자분들께서 제안했을 때 이거를 받는 주체가 시장입니다, 조례상. 시장이 검토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너무 바쁘니까 제안심사위원회를 둬서 시장 대신 제안하라고 둔 위원회거든요. 그말은 받는 사람이 시장인데 시장이 제안이 하고 시장이 심사하는 거는 그냥 하이패스 아니냐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광훈 실제 저희가 시에서 제안을 한 내용을 가지고 심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전성균 위원 아, 그거는 조례에 없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여기에 지금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새로 개정된 내용에. 당연히 과거에는 없죠, 조례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조례가 개정돼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면 모두가 다 그냥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체가 시장인 거고, 그게 맞냐는 질문인 겁니다.
○정책기획관 이광훈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어떤 정책이나 제안에 대해서 시에서 자발적으로 제안하고 심사하는 그런 기능보다는 어떤 제안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기준 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이런 포괄적인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실제 현재까지도 사실은 상한 등급, 시상, 채택 이런 것 외에 시에서 제안한 내용도 없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성균 위원 앞으로 그럴 거라는 거는 너무 예단인 거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그간 제안을 안 했던 부분이고요, 그간 역대 시장님들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들어가면 나는 이런 거를 할 거야라고 넣고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는 거죠.
○정책기획관 이광훈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제안이라는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시장님이나 방침에 의해서 정책 시행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뿐이고 시에서 결정한 정책에 대해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성균 위원 제 생각에는 시장님이 생각하시면 굳이 제안심사위원회 안 하고 정책으로 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거는 불필요한 조항 같아요. 이게 굳이 왜 여기에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책기획관 이광훈 그러니까 지금 기존 조례 6호에 있는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이런 예를 들어서 포상기준을 바꾼다든지 위원회 구성을 바꾼다든지 방향성을 다시 제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이지 시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시의 안을 제안심사하기 위한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좋게 말씀하신 거고, 악용될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공직자분들은 바뀌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정명근 시장님이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다음에 어떤 시장이 될지 모르고, 또 다다음에 5년 뒤에 6년 뒤에 또 어떤 시장이 되실지 모르는데 그 상황에서 저는 이거는 너무 안 좋은, 약간 좀 해석에 따라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조례의 주체가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정책기획관 이광훈 이 11조의 주요 개정내용은 6호가 7호로 바뀌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개정안 6호에 있는 이게 내용 자체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칙에는 심사를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본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저희 법제관이 ‘개별조례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운영하는 본 조례에도 그것을 인용하는 그런 조항이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전성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고요. 그거는 뭐 아무런 이견이 없고, 이거 기존에 현행 돼 있던 거에서 말만 좀 바꿔서 정확히는 약간 해석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하기 위해 바꾸셨던 내용들이고, 순서만 좀 바꿔서. 결국은 새롭게 신설된 게 지금 기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말 바꾸면서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부분은 그대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광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전성균 위원이 제안하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결과 수정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전성균 위원님 수정동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전성균 위원 전성균 위원입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려고 합니다. 제11조 제3항 7호에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서 ‘기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방금 전성균 위원님께서 제11조 제3항 7호를 배부된 자료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제안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김경희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전성균 위원님의 수정제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성균 위원의 수정제안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의 수정제안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훈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광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광훈입니다.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를 위한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국 단위 기구 개편사항으로는 통솔범위를 고려하여 문화교육국을 문화관광국과 교육체육국으로 분리 신설하고, 소통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과 단위 주요 개편사항으로는 전직원이 시민 불편사항을 선제 발굴하고 시로 접수되는 고충, 건의민원 총괄관리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제1부시장 직속 행정종합감찰관을 신설하고, 특례시 출범 준비를 위해 설치했던 행정체제개편추진단과 소통자치과의 기능을 재조정하여 자치분권과와 시민협력과로 재편하였습니다. 경제적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방안을 모색하고 시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한 화성형 기본사회를 구현하고자 기존 사회적경제과와 통합하여 기본사회담당관을 제2부시장 직속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을 위해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상급기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자 기존 기업정책과를 첨단산업과로 재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원 조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국 2개 부서 7팀 신설에 따라 총 32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화성시 공무원 총수를 1,077명에서 1,10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3,023명에서 3,05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조정 세부사항으로는 4급 1명, 5급 2명, 6급 이하 27명 및 연구직 2명을 각각 증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광훈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호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증하는 인구와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체육국을 신설하고, 소통행정국과 문화체육국을 각각 자치행정국과 문화관광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부서별 직제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교육체육국 및 행정종합관찰관과 교육지원과의 신설을 통해 행정수요 대응력을 강화하고, 국·과의 명칭 변경을 통해 부서별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조직 정체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력을 재배치하고 정원을 조정하여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제가 그저께죠. 시정질의를 통해서 제 의지는 밝힌 바 있고, 시정질의를 통해서 질문했지만 그거는 시장과의 답변이었고, 실무적으로 대화하고 싶어서 손을 들게 되었습니다. 조직개편이 기본사회담당관이 신설됨에 있어서 분명 제가 올해 2월에 시민들에게 기본사회를 공감하느냐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시정질의를 통해서 답변까지 받은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은데도 이렇게 급하게 추진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정책기획관 이광훈 저희 조직부서에서 사실은 조직이 바뀔 때 마다, 시장님께서 광의적으로 폭넓게 그렇게 수용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조직개편 마다 신설되는 부서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거나 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약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입법예고를 통해서 주민들과 공무원들한테 의견을 묻고 조례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전성균 위원 사실 입법예고 같은 경우에는 시민분들이 사실 보기가 쉽지는 않고, 저는 저번에 시 상징, 특례시 상징 할 때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번 확인하신 적이 있었고, 시 심벌을 정할 때도 시민분들에게 SNS를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건 의지차이라고 보는데요. 의회에서 이걸 경각심을 가지고 너무 빠르다. 그리고 기본사회팀을 신설할 때도 어떠한 소통이 없었다는 것도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시민분들에게 한번 소통하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예 과로 신설되면서 넘어왔을 때 의회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의원으로서 가장 강력한 방법이 시정질의인데 시정질의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고 싶으면.
○정책기획관 이광훈 일단 시에서 역점, 방향성을 가지고 시의 그런 목표치를 설정을 하고 여태까지 조직개편이 되고 새로운 과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에 반려가족과라든지 사회적경제과라든지 여태 지금까지의 조직개편을 보면 어떤 시의 전체적인 방향성, 뭐 시장님의 의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조직개편을 했던 사항이고요. 사실 뭐 그때에도 시민들한테 별도로 자문을 구한 그런 사례는 없지만 특별히, 그러나 이번에는 전성균 위원님께서 사전에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사실은 부서에서 어떻게 주민들과 공감대를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앞으로, 전에 그래 왔고 앞으로 그렇듯이 앞으로 기본사회가 굉장히 큰 화두가 돼서 주요정책으로 자리잡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화성시에서는 그러면 국가정책에 맞추어서 화성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찾아보고 먼저 자연스럽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과정은 저희가 또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런 건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를 좀 믿어주시고 앞으로 조직개편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을 위한, 그리고 기본사회를 위한 업무에 전념을 하고 많은 사업들 발굴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제가 공직자분들의 마음을 의심하는 건 전혀 아니고, 당연히 어떤 과가 신설되거나 담당관이 신설됐을 때 최선을 다해서 그걸 수행하실 거라는 거에 대한 믿음은 강력하게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다만 팀이 신설됐을 때 균형발전과 내에 기본사회팀에 신설됐을 때 “그거에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시장님께서 “일단은 화성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과로 발전돼서 신설이 됐을 때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찾았는지를 또 의회에게 말씀해 주셨어야죠, 순서가. 그래야 저희가 동의하고 과를 신설하더라도 마음이 동해서 ‘아, 그러면 진짜로 좋은 걸 찾으셨으니까 한번 우리가 판을 키워서 담당관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라고 같이 함께 공론화 하면서 나갈 텐데 이거는 뭐 어떤 말도 없이 그냥 기본사회팀 만들었다가 그때 방법도 지속개발가능팀에서 그냥 이름만 바꾸고, 이번에도 같은 방법론으로 사회적경제과를 그냥 없애버리고 그 해당되는 팀 내용까지 다 넣어서 기본사회담당관으로 만들어버렸다. 이거는 너무 같은 방법으로 그냥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거를 실무자분들께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결국은 시정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들었지만 저는 너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부결 의지라고, 원래 거기까지 말씀드릴 생각이 없었는데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렇게 판단을 내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기본사회가 과연 그러니까 담당관으로써 사회적경제과의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게 맞는가, 결국은 저는 기본사회는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조금 복지개념으로 복지국으로 넘기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조직개편하실 때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광훈 저희 복지의, 지금 요즘 민생회복자금 지원하듯이 차별적으로 빈곤층 내지는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고, 도심 수도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상위소득자에 대한 부분은 적은 양으로 지원해 주는 계획이 있다시피 저희가 복지는 현재까지의 복지는 사실상 사회적 약자,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구호의 개념이 굉장히 컸던 부분이었고요. 저희 기본사회 기본개념에는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 사회적경제, 지속가능 이런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부분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의무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무상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 화성시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기본소득에 관한 그런 부분들도, 사회적경제에 관한 부분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취업 지원 이렇게 사회의 양극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을 것이고, 기존에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인이 아닌 주민공동체가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걸 만들어 보자는 그런 취지 하에 해왔던 부분이었고, 그 부분이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기본사회에서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사한 성격의 업무를 취합을 해서 좀 추진력을 확보하고자 담당관을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성균 위원 결국은 예산이 증액된다면 어느 쪽이 증액이 많이 될까요? 복지 쪽 아닐까요?
○정책기획관 이광훈 사실상 일반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일반재원을 가지고 기본사회를 하기는 사실상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햇빛발전소라든지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도 지방도 법면 사면을 이용한 발전을 통해서 마을협동조합이나 이런 데 지원하는 방법들 그런 방법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일주일 단위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제가 이게 우려스러운 게 이 자리가 아니면, 만약에 여기서 통과돼서 넘어가는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제 우려는 뭐냐 하면 결국은 햇빛연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안에서부터 시작했던 햇빛연금을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날씨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고, 또 신재생에너지 쪽도 신설되면서 RE100을 한다고 또 하셨고, 그러니까 기본사회는 결국은 저는 복지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세수가 적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지지난번 2월에 했던 시정질의를 통해서 가장 강하게 드렸던 질문이 그렇다면 세수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해소되지 않고 그냥 기본사회담당관 만들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겠다 그러면 복지 쪽에서 어느 하나 타깃 정해서 거기 ‘이것이 사람이라면 가장 우려해야 될 기본복지입니다.’하면서 복지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너무 뻔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얘기도 진작에 들었었고, 그러니까 제가 우려는 결국은 복지예산이 확장되면서 그냥 이거를 복지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복지팀에서 기본사회 관련된 정책을 반영해서 충분히 하고 이게 정말 좋다고 해서 기본사회담당관으로 발전하는 이런 뭔가 서사가 있어야 되는데 기본사회팀은 뭐 조례 개정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했다 치더라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책기획관 이광훈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기본사회에 관한 업무들 살펴보면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지역화폐를 하고 있고, 복지정책과에서 금융복지 지원 상담지원을 하고 있고, 또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도 하고 있고, 대중교통과에 또 무상교통업무를 하고 있고, 아동친화과 이런 데서는 출생 지원을 위해서 또 난임부부 출산지원금 이런 부분들을 또 하고 있고 굉장히 각 파트별로 부서별로 산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들을 담당을 다 끌어들여서 할 수는 없지만 좀 뭐랄까 분야별, 계층별, 지역별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총괄 컨트롤타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사회담당관이 그런 역할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좀 발굴하고 기존에 사업들을 조금 더 다듬는 그런 계기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래서 저도 여기까지만 말씀 듣고 다른 위원님들도 발언하셔야 되니까 마이크를 넘기겠지만 방금 설명해 주신 것들은 결국 지역화폐는 결국 지역간에 불균형을 저번에 김종복 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말씀 설명됐던 부분이고, 전세자금지원이 아니고 정확히는 전세자금 이자지원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셔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결국은 선별복지에 관한 부분이셨기 때문에 기본사회의 방향성은 보편복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의 의지는 충분히 말씀드렸고 동료 위원님들의 또 질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조직개편 내용을 조금 짧은시간에 한번 좀 들여다 봤습니다. 들여다 봤는데 기본사회라는 거는 저희 당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고, 또 이 기본사회위원회가 출범을 하면서 정치의 기본을 세우겠다. 또 국가의 기본을 세우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국민들한테 한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시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은 저도 칭찬을 해 주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직은 준비가 덜 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 아닌 염려가 좀 됩니다. 얼마 전에 안전이 밥이다라고 하면서 기본사회, 안전 쪽도 기본사회 구축탄을 쏘아올린 적이 있는데, 우리 화성의 현실은 어떻냐?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화려한데 특례시가 돼서 화려하고 세수도 많이 걷히고 화려한데 뒷부분 보면 기본이 아예 안 돼 있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기본이 안 돼 있는 쪽에서 또 앞에 겉포장지를 기본사회라는 타이틀로 해서 또 포장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게 저는 조금 염려가 되는 겁니다. 과연 중앙정부에서 기본사회를 지자체와 어떻게 꾸려갈 건지 그런 지침이 제가 보면 아직은 안 내려왔을 것 같은데 그런 큰 지침도 없는 상태에서 지방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헛발질하는 거 아닌가, 기본사회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큰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신감이 화성시가 과연 있느냐 이 부분을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이런 부분은 칭찬해 줄만 하지만 아무것도 지금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명칭만 해서 우리는 타이틀만 하나 갖고 만들어 놨다 하고 일하는 일은 똑같고, 저는 기본사회 만들면 전 분야가 다 기본사회를 보장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컨트롤타워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할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또 과연 화성시의 기본사회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거에 대한 산출된 연구한 도출과제들이 있느냐? 나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기본사회에 대해서 대찬성하는 입장이지만 화성시 나름대로 기본사회에 대한 정의 같은 게 연구원을 통해서 연구된 적도 현재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과연 조직을 선으로 만들어서 가는 게 과연 맞느냐? 저는 그런 거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사회에 대한 개념부터 제대로 잘 정리하고, 우리 공직자들한테 기본사회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 시간 강의 듣고 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희도 몸담은 사람들도 잘 명확한 개념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섣부른 조직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화성시가 기본이 안 되는 것들부터 한번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 아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조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진짜 이 기본사회는 국민의 기본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누구의 존엄도 훼손 받지 않는 그런 큰 타이틀인데 이거를 지방자치에서 그 타이틀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호랑이그림을 지방정부에서 흉내낸다고 해서 고양이 보다도 못 하게 그릴까 봐 그게 염려가 저는 되는 거예요. 중앙에서는 진짜 호랑이를 생각하고 기본사회를 표현 했는데 지방정부에서는 흉내낸다고 했는 게 고양이도 못 그리면서 일반시민들한테는 기본사회라는 개념이 더 나쁘게 전달될까 봐 그게 저는 한편으로는 염려가 돼요. 그래서 그런 개념부터 명확하게 숙지가 되고, 우리 화성에서 어떻게 기본사회를 그려갈 건지 그림이라도 나온 상태에서 조직이 갔으면, 같이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중앙정부 눈에 빨리 띄기 위해서 앞다퉈서 타 지자체보다 빨리 우선권으로 선점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조금 내포된 듯 해서 조금 안타까운 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첨단산업과가 하나 기업투자실에 또 생겼는데 첨단산업의 의미가 뭐죠? 첨단산업은 기술집약도가 높은 관련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큰 그런 산업이잖아요. 그게 항공기, 우주개발, 전자, 원자력, 컴퓨터, 뭐 이런 종류가 주로 첨단산업이라고 해당되는데 화성에 과연 이 첨단산업이 반도체 빼고 자동차 빼고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첨단산업과 하면 소기업들, 소공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거 조금 다가가기 힘든 그런 명칭이에요. 좀 무거운 명칭이에요. 그래서 부서 명칭도 이렇게 가져가는 게 올바른가 아직은 이건 정답이 없기 때문에 조금 왠지 대기업들을 많이 지원하겠다. 뭐 지원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지원하겠다는 그런 이미지가 조금 묻어나는 그런 명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직개편할 때는 명칭 정할 때 여러 가지 변수를 한번 생각하고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염려한 바를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기본사회담당관 역할이 화성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또한 기존에 사회복지, 사회경제부서와 어떻게 차별화가 되어 있는지, 어떻게 또 연계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자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사회담당관의 설치목적과 정책철학이 뭔가요? 일단 그거부터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사회복지정책, 기존 사회복지에서 지금 어떠한 차별성을 갖고 있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이게 지금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설치목적과 어떠한 철학 정책철학이 무엇이며, 기존에 복지정책과 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그거를 지금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책기획관 이광훈 일단 기존에 복지정책이라고 하면 저소득층, 사회적약자를 위한 선택적복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개념이겠고요. 기본사회의 개념은 그런 어려운 사람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정책기획관 이광훈 네. 평등한 삶, 기회가 보장되는 삶,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모든 필수적인 서비스를 고르게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만들어가는 그런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명칭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크게 거부감은 안 느껴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사전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는 일에 따라서 명칭 변경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이라든가 이게 저희 의원들한테 전부 이게 뭐랄까 저희가 다 이런 기본철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105만 특례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이 뚜렷한 목적이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 다 알지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후라도 저희가 다 심도 있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핑퐁게임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를 설득을 시켜보세요. 한번.
○기획조정실장 홍노미 부위원장님 좋은 얘기해 주셨고요. 아마 지금 복지하고 있는 게 대부분 계층별로 저소득층별로 복지에 대한 것들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 쪽, 아동 쪽, 그다음에 여성, 이런 취약분야 쪽으로 지금 계속 복지는 나가고 있는데 지금 기본사회라 그러면 문화, 경제, 여러 가지 보편적으로 우리가 문화도 같이 누릴 수 있고, 경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팀으로 있어요. 팀에서 팀이 만들어진지 몇 개월이 됐거든요. 그동안 업무를 여러 가지 분야를 계속 찾고 있었어요. 아까 전성균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미리 그런 찾아놨던 것들을 사전에 한번 말씀드리고 이런 취약했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보편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을 이제는 기본사회담당관에서 조금 폭넓게, 지금은 계속 그런 분야를 찾았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본사회담당관에서 해 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정책기획관도 얘기했지만 지역화폐라든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가 한 34개 정도 발굴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본사회를 갈 때 그런 분야로 가려고, 그리고 아까 햇빛연금이나 이런 것도 지역별로 농촌 같은 경우에 그런 햇빛마을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분야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팀 하나로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겠다 싶어서 정책과 지원 따로 나눠서 할 수 있게끔 두 팀으로 나눠서 하게 될 겁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또 한 가지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기본사회개념은 아직 우리 국내에서는 일반화 되지 않고 거의 추상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면 정의와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사회, 향후에 기본사회 조례 제정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홍노미 지금 제정 계획 같은 경우에 아까 전성균 위원님도 가장 걱정이 된다고 얘기하셨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기본사회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국민들의 소득이나 모든 기준을 지금이 한 50퍼센트라 그러면 한 70퍼센트 이상으로 맞춰 줄 레벌 업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거든요. 저희도 예산은 사실은 한정돼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한정 돼 있고, 우리 스스로 지자체에서 어떤 예산을 더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햇빛연금이나 그리고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런 분야가 더 취약해서 이런 쪽은 조금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조금 강약을 조정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당부를 드릴게요. 저는 크게 나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이긴 한데 그런데 너무 섣불리, 저희한테 충분히 개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잘 알지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불쑥 던져졌던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쉽고요.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자면 이게 기본사회담당관이 단순하게 조직 확대에 머물지 않고 정말로 실질적인 우리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기본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홍노미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균 위원 존경하는 이해남 위원님과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에 조금 덧붙여서 저도 이것까지만 말씀드리면 여기 기본사회담당관 안에 제가 사회적경제 기획과 사회적경제 지원까지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기본사회 정책까지는 저는 공감이 되거든요. 이 정책을 발굴하고 시에서 하겠다. 그런데 기본사회 지원은 이거는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본사회 사업을. 그말인즉슨 화성시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조금 더 개발을 해서 기본사회에 맞는 정책으로 하겠다고 하면 기본사회정책팀에서 각 부서에 이런 게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기본사회지원팀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말인즉슨 화성시장님께서 어떤 특정계층, 왜냐하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특정계층 특정집단에게 여기는 기본사회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사업부서 뭐 복지팀, 뭐 복지국 뭐 이런 데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직속으로 기본사회지원팀에서 할 거예요. 그냥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홍노미 저희가 지금까지 발굴한 사업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여기서 신규 뭐 이렇게 한다기 보다 기존에 있는 부서에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조금 업 시켜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를 지금 계속 고민하고 그거를 발췌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성균 위원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홍노미 그런데 나중에 신규사업을 할 때 조금, 저희가 사실은 기획조정실에서 균형발전과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그게 사실은 어떤 부서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약간 이 부서에서도 하기 좀 어렵고, 이 부서에서도 좀 걸치고 그렇고 조금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것들을 균형발전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마 나중에 지원부서에서 하게 된다면 그렇게 어떤 부서에도 약간 여기도 걸쳐 있고 여기도 걸쳐 있어서 조금 어려울 때 그럴 때에 여기서 하는 거지 그냥 여기서 신규를 갖다가 이렇게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조직개편이 되지 않았고, 팀도 신설된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인력 충원이 거의 없는 상황 속에서 되게 힘들었을 겁니다. 저는 균형발전과만 바라보면 너무 힘들어 보여요. 갑자기 지속개발가능팀에서 기본사회팀으로 바꾸면서 전 되게 안쓰럽거든요, 개인적으로. 거기서 들어내서 기본사회담당관을 하면 사실 업무상으로는 괜찮겠지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기본사회지원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도 이제 12시가 다 됐으니까 조금 더 더 깊게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고 식사하고 보시죠. 위원장님?
○위원장 장철규 네. 조금 더 논의들이 필요한가요? 일단 다음 일정도 있고 한데 그러시면 일단 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중식을 하고 나서 다시 좀 마무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좀 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은 만약에 이 조직개편안이 통과된다고 가정한다면 상임위 소관은 어디가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이광훈 기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그 답변대로 저도 기행위로 알고 있고, 아까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했었고, 저도 같이 논의를 하면서 아까 제가 말미에 조금 걱정했던 부분이 갑자기 기본사회지원 해서 갑자기 특정 핀셋을 꽂으면서 생색내기용이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특정계층, 특정집단에 기본사회 예산이 갑자기 투여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아직 이게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만큼 예산이 아마 갑자기 들어가면 추경이나 이런 거에 들어갈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집행부와 의회간의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기본사회에 있어서 앞으로 추진될 거나 지금까지 확인된 것들, 진행했던 것들은 좀 의회에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과는 또 소통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동료 위원님들 말씀 좀 들어보고 조금 더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저희가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정리를 하자면 과가 생기고 이거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어떤 지지, 그리고 참여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합의 부분들이 좀 가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좀 접근해서 중앙정부가 또 기본사회라는 이 정책을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어쨌거나 지자체에 또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상생하는 그런 단계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비해서 아마 지금 기조로 지자체 지방자치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씩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들이 좀 오간다는 거를 언론을 통해서 좀 이렇게 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도 선도적으로 가는 거를 만약에 한다면 조금 더 거기에 좀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앞으로 어떻게 좀 나아갈 것인지, 하반기에는 조금 그런 시민들에게 조금 공감대와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과정부터 들어가면서 그다음에 이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사회를 보니까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복지지만 또 복지가 아닌 전반적인 영역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저도 이렇게 좀 살펴 봤더니 기존에 하고 있는 교통이나 복지나 아니면 경제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얹어가는 느낌, 하나에 조금 더 확장을 한다든지 확대를 한다든지 연장을 해서 조금 더 그거를 더 크게 부각 시킨다든지 이런 개념에 있어서 조금 더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게 체득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좀 기본사회의 역할이라는 것을 검색을 통해서 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가 만약에 생기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 좀 반감이 일어나지 않고 이것들이 앞으로 현재에 이뤄진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되면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더 밀접하게 연관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은 제언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이렇게 너무 갑자기 많이 확대되는 것보다는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부터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를 함으로써 또 다른 예산이나 그런 부분에 너무 긴축재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다른 예산들이 또 확 주는 그런 거가 없이 오히려 아까 우리가 많은 정책 중에 조금 천천히 해야 될 그런 것들도 조금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거를 우선적으로 가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큰 틀에 그게 기본사회로 시작해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감사합니다. 많이들 이야기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저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실장님이나 기획관님 계시지만 기본사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은 알고 있을 거예요. 왜 필요한지도 알고, 단지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만들고 부서를 확대하는 거는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현안에 대해 보다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지금 이거 조례를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충분히 집행부나 시장이나 이거를 고민하는 거는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단지 그 내면에 있는 그 고민들이 의회나 아니면 혹시라도 시민들에게 왜곡되게 비치면 안 되잖아요. 왜곡되게 비치지 않게 하는 게 충분한 이런 소통으로 ‘아, 이미 집행부에서 이런 거를 이런 고민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는 게 조금 느껴지고 미리 해야 됩니다.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면 액면만 보고 갑자기 기본사회 왜곡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집행부에서 만들고 기획하는 부서의 고민과 그거를 쳐다보고 느끼는 사람들, 그리고 저희 의회에 시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것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왜곡된 현상이 안 생기게끔 내면에 이런 고민을 갖고 일을 하고 있구나 보여지는, 기본사회가 뭐 예전에 우리 당에서 고민을 했기 때문에 잘 보이려고 하는 건가 이런 왜곡되지 않게끔 하는 거는 우리 집행부들의 몫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 담당관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우리가 그때 이렇게 걱정을 했지만 그게 다 기우였구나, 정말 잘 만들었구나 이렇게 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견제하는 바람에 이렇게 우려를 했더니 집행부가 그거를 훨씬 더 제대로 진행을 해서 우리 화성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기본사회에 대한 저변도 확대 시키고 중앙정부나 이런 데에서 내려오는 정책들도 우리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게끔 준비를 선제적으로 잘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향후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장 홍노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당부 해 주시는 사항들 꼼꼼히 체크 했다가 그렇게 앞으로 향후에 할 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뿐만 아니고 다음에 다른 일들도 물론 바쁘고 업무가 과중 하니까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최대한 이거를 줄여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홍노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조직개편 관련돼서 기본사회에 대한 염려, 또 기본사회에 대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직개편을 하는 목적은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도 생물이라고 하지만 조직도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화 돼야 되기 때문에 조직개편도 생물이라는 표현을 기업에서는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적절하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했는데 우리는 아직은 전문성을 덜 갖춘 상태인 만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부서가 앞으로 어떻게 뭘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과제를 숙제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노력을 갖다가 좀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조직개편을 하면 시민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런 경우가 있어요. 공원조성과가 향남에 있었다가 동탄2신도시로 또 이렇게 공원관리과를 이전해서 지금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탄2에 사시는 주민들이 옛날 생각하고 향남으로 오신 거예요. 와서 공원조성과가 여기 있었는데 다시 안내 받으니까 집 앞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개편을 하고 부서가 바뀌고 특히 뭐 일자리지원과나 이런 데는 아마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자주 찾아오는 부서가 변동이 있다 하면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안내가 잘 되고, 특히 로케이션 장소가 변경이 될 경우는 특히 더 안내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홍노미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철규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미영 저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본사회담당관이 뜨거운 감자였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만큼 그 명칭이 모호했고 또 쉽게 와닿지 않는 명칭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이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기본사회담당관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름에 그치지 않고 우리 화성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이 정책의 통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고요. 또 정책을 하실 때 기획부터 또 실행하는 데까지 정밀하고 내실 있게 기획해 주셨음을 당부드리면서 그렇게 또 추진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또 특히 우리 화성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겠죠. 구체적인 성과하고 일상 속에 변화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장중심, 우리 화성시민의 참여중심이 되어야 되겠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책 운영을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철규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이게 조직개편안이 기본사회담당관만 보면 안 되는 사항이라 뭐 다른 것도 하나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짚어본다면 행정종합관찰관은 기존에 감사관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조직을 하셨을 때.
○정책기획관 이광훈 감사관, 기존에 행정종합관찰관이 개편이 돼서 신설이 되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종합관찰제라고 있습니다. 출장이나 일상생활 시에 시민들이 불편할만한 점을 캐치를 해서 시에 신고를 하고 개선하는 그런 제도, 지금 한참 또 하나는 지금 한참 준비중에 있고 지금 열심히 민원도 들어오고 있는데 도와드림QR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민원사항에 대해서 QR만 찍고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준비를 해뒀습니다. 지금 굉장히 호응이 폭발적으로 좋습니다. 그런 업무들을 하게 됩니다. 감사관과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전성균 위원 행정관찰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집행부를 감찰하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이광훈 아닙니다.
○전성균 위원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이광훈 네. 그런 행정을 하면서 주민 불편사항들을 관찰하는 그런.
○전성균 위원 그러면 행정관찰은 주민 불편사항을 관찰하고.
○정책기획관 이광훈 네.
○전성균 위원 시민소통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소통하는 거를 하는 거고.
○정책기획관 이광훈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 위원 도와드림도 결국은 시민들의 자체신고, QR을 통한 불편한 사항을 신고를 받는다 그러면 행정종합관찰관은 결국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서네요?
○정책기획관 이광훈 네. 주민,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시키는 그런 목적하에 만들어지는 조직입니다.
○전성균 위원 아.
○정책기획관 이광훈 그런데 주민들이
○전성균 위원 이거는 민원행정과랑은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정책기획관 이광훈 지금 일부 기존에 있던 행정종합관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시행한지 수십년된 그런 제도고요. 예로부터 출장 갔다 와서 현장에서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담당부서에 연락해서 조치를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중에 있는데 지금 많이 운영자체가 축소된 그런 상황이고, 그런 부분을 조금 다시 활성화시켜서 시민들이 볼 때 보다 사전예방차원에서, 그리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 미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살펴 보고 사전에 요인을 제거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그 의도는 공감이 되는데, 기존에 민원을 통해서 들어간 거랑 조금 저는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정책기획관 이광훈 기존에 민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가 되기도 하고요. 홈페이지에 사이트에 접수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일원화시키고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각 마을에, 동에,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 보면 저희가 QR에 다 접속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뒀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의도는 너무 좋은데.
○기획조정실장 홍노미 그거는요. 그러니까 민원실에서 민원을 보는 거는 대부분 필요에 의해서 접수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혼인 신고하고, 그다음에 인허가 처리하고 이런 접수에 의한 거는 민원실에서 하고 있고, 이거는 시민들도 그냥 내가 공원을 갔는데 뭐 파열이 됐어 그럴 때 QR 찍어서 사진 찍어서 바로 올리면 처리할 수 있게끔.
○전성균 위원 그런 거는 119에 전화를 해야죠.
○기획조정실장 홍노미 아니, 그러니까 분야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공무원들도 출장 나가다가 이렇게 봤더니 뭐 이렇게 개선해야 될 부분, 빨리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 그런 것들을 여기에 해 주면 시민들이 할 수도 있고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고.
○전성균 위원 이거 너무 깔때기로 이제 엄청 과부하 될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관 이광훈 도와드림 QR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요.
○정책기획관 이광훈 단순히 부서에서 그것을 취합해서 배분해서 결과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갖고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부여하려고 합니다.
○전성균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시민분들께서 도움이 되는 거기도 하고, 그런데 제 걱정은 엄청 깔때기로 많은 민원들이 들어와서 조금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적은 인력으로 화성시민 105만 시민을 감당해야 되다 보니까 저는 깔때기 구조는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조직개편으로 제 눈에는 행정종합관찰관이 깔때기 구조인 것 같아서 조금 걱정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을 주셨지만 결국은 기본사회담당관도 신설이 되면 예산도 필요하겠고, 또 기행위에 소관 돼서 진행이 될 텐데 당부드리는 것은 기행위가 너무 쉽지 않다고 그걸 복지로 빼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이광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당부도 했고, 우려도 했고, 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조직개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 시의 얼굴이잖아요, 그 부서들이. 그리고 부서 명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시민들이 일단 가장 이해하기가 쉬워야 되고 그렇습니다. 나름 트랜드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서 각 명칭이라든지 부서를 재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고민하시는 만큼 깊이도 같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이렇게 나름 고민을 했는데 6개월, 1년 후에 부서가 다시 바뀌고 뭐하고 하면 그거는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가벼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조직이 그냥 기분에 따라서 조직개편하고,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환기한다는 느낌으로 부서 휙 뒤집고 휙 뒤집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안 박히게끔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훈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광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광훈입니다.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출장소 및 읍면동에 위임하는 사무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지속적인 증가로 행정 능률 향상 및 시민 접근성 증대를 위해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수리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업무에 출장소 위임을 위한 근거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신고업에 대한 업무 효율성 도모 및 근거법령의 개정 폐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읍면 위임을 위한 근거조문 신설 및 법령을 현행화하였으며,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 번호판 봉인이 폐지되어 읍면동 위임사무명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광훈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호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장소장에게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위임사무를 신설하고 읍·면장에게 신고어업에 관한 위임사무를 신설 및 관련 법령을 현행화하며, 읍·면·동장에게 이륜자동차에 관한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출장소장과 읍·면·동장에게 다양한 사무를 명확히 위임하여 관련 행정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과 가까운 현장에서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 업무 위임을 통하여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교육과 인력 보강 등을 통해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입니다. 일단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현장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해 주는 거에서는 그래도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재가노인이나 아니면 장기요양, 그다음에 이륜자동차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양을 했을 때에 인원도 좀 증대를 시켜주는 건가요? 읍면동에 추가 배치 인원을 해 주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이광훈 그거는 읍면동에 위임되는 사항이 아니라 출장소에 위임되는 사항이고, 기존에 충원이 돼서 출장소에 필요인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런가요? 저는 이게 주요내용에 이륜자동차 관련해서는 읍면동 위임사무명 정비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거는 읍면동이 맞는 거죠?
○정책기획관 이광훈 네. 그거는 읍면동, 이륜자동차는 읍면동이고요.
○김경희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법에 의한 시설과 수산업에 속한 거는 출장소예요?
○정책기획관 이광훈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게 해양수산업에 속한 신고어업도 읍면 같은데 왜냐면 동에는 수산업이 없어서.
○정책기획관 이광훈 수산이 있는 읍면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광훈 서신이라든지 우정이라든지.
○김경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출장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그러니까 중장년노인복지과에 해당되는 것만 출장소로 위임을 하는 거고.
○정책기획관 이광훈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나머지는 읍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광훈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읍면에 그러면 이 업무를 좀 하기 위해서 누군가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면에 있는 직원들로서 이 업무를 하실 분이 계신 건지? 추가로 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뭔가 충원이 돼서 하는 건지.
○정책기획관 이광훈 지금 업무분장에 수산이 있는 서신이라든가 우정이라든가 수산담당자가 있고요. 기존에 신고어업의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신고어업 수리를 거기서 하는데 그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시청에서 하기 때문에 좀 이원화가 돼서 이거를 일원화 해서 읍면동에서 다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해당 읍면동에서 다 하게 되는데 이거가 의외로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도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어떻게?
○정책기획관 이광훈 이거는 기존에 위임이 원래 읍면동장한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끝에 8호 이륜자동차의 폐지대장 발급, 이륜자동차 대장 이게 명칭이 바뀐 겁니다. 새로운 사무가 생긴 것이 아니라 폐지대장 이런 것이 없어지고 다 이륜자동차 대장으로 통일된 사항이고, 명칭만 바뀌고 실질적인 위임은 없는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러면 그 전에도 이렇게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이 읍면동으로 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책기획관 이광훈 네,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 번호판도 달고 과태료 처분도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노인복지법에 의한 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 이런 것들이 특히 장기요양기관들도 그렇고 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노인 관련한 시설들이 서부지역에 많이 생겼거든요.
○정책기획관 이광훈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금 현재 있는 과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정책기획관 이광훈 네, 그렇습니다. 서부지역은 본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김경희 위원 본청에서 하게 되는 거죠.
○정책기획관 이광훈 지금 통계를 보면 장기요양기관이 시청 관할에 192개, 동부에 87개, 동탄에 46개 이렇게 인가가 나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제가 왜 이 말씀 좀 제가 첨부를 드리냐면 어느 서부지역에 너무 가깝게 요양시설, 요양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총량제라는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총량제 약간 정해서 그만 받을 수 있는 양을 정하자는 그런 건데 이게 지금 동탄, 동탄이나 동부 쪽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지 그거까지는 모르겠지만 서부는 192개면 꽤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 분산이 됨으로써 지금 장기요양기관을 하고 있는 중장년과에서 조금 더 집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서부권에 대해서.
○정책기획관 이광훈 기존에 동종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컴플레인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새로이 진입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또 다른 얘기를 하실 거고요. 인근 유사한 사례로 예를 들자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지역별로 정원 충족율을 봐서 인가를 제한하는 그런 시스템은 있는데, 이것이 글쎄요. 노인관련시설도 그런 것을 그런 툴로
○김경희 위원 하고 있어요.
○정책기획관 이광훈 적용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관리부서하고 상의를
○김경희 위원 좀 큰 지역, 용인도 그렇고 일부 지역은 총량제로 벌써 몇 년 전부터 시행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인구도 많이 늘고 시설이 워낙 포화상태이다 보니까 쉽게 내주면 그만큼 서비스의 질 또한 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너무 많아지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는 시가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홍노미 그게 제가 복지국장일 때 용역을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얘기가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부서에서도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용역도 한번 했었고, 그리고 구가 되면 아마 지금은 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아마 동부, 동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오히려 부족한 상태이고, 이쪽은 좀 여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가 되면 구에 맞게끔 좀 그런 거를 정리하기가 조금 쉬울 것 같은데 아직은 지금은 동탄은 별로 시설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부족한 상태고 이쪽은 좀 여유 있는 상태고 이래서 그거를 조금 분리하기가 불편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구 생기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구별로 나눠서 할 것 같은 거는 있어요. 지난번에 용역도 한번 그래서 했던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김경희 위원 그래서 추후에는 아무튼 그런 부분들 이제는 고민이 아니라 실천할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질문한 부분에 어쨌거나 지금 행정인력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그 일들을 현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부가되는 일은 아니다. 업무에 부담이 더 가중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이광훈 네,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노미 기획조정실장, 이광훈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유정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유정입니다. 먼저 화성특례시 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편된 직종에 대한 용어를 제8조 제1항에서 정비하고,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규정 마련하기 위해 제8조의2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20조 제1항 별표3의 경조사휴가 관련 법령 규정 중 조례상 중복하여 재기재한 부분을 삭제하고, 제20조 제2항 일부 개정하여 재직기간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장기재직휴가 사용 시 재직기간 산정 적용을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며, 제20조 제6항의 퇴직준비휴가 사용가능기간을 변경하고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원 복무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심유정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호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맞춰 직종 용어를 정비하고,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으며, 경조사 휴가 내용 중 상위법령 재기재한 내용을 삭제하고, 장기재직휴가 장기재직기간 산정 기준 변경 관련 적용을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며, 퇴직준비휴가 사용가능 기간을 변경하고, 분할사용이 가능하게 규정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상위법에 맞추어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여 조례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고, 장기재직휴가와 퇴직준비휴가의 휴가 사용기준이 유연해지는 등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와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입니다. 여기 주요 개편내용 보니까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규정 마련이 있던데 8조의2라고 되어 있네요. 시간외근무시간 즉 잔업이라고 하죠. 연장근로, 이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한 달에 제한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그거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내가 시간외근무를 행사 때 마다 토요일 많이들 출근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요즘 같이 행사가 3주 연속 있다 그러면 3주 출근하고 그다음에 연가를 그 3일을 다 반영을 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현재에도 이 규정이 있기 전에도 원래 행사나 이런 거에서 여덟 시간 이상을 근무 했을 때에는 대체휴무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이해남 위원 대체휴무를 준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거는 연가가 아니라 대체휴무제도로 포함되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내가 여덟 시간 했는데 초과근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이 규정은 다시 연가로 전환해서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 여덟 시간 정도 시간외근로하는 거는 금방 하거든요. 금방 해요. 일주일에 열두 시간도 금방, 하루에 두 시간씩이면 열 시간 하니까 그러면 일주일마다 연가가 하나씩 생길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저희가 한 달에 초과근무수당을 최대 57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7시간을 초과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100시간을 했다 이래도 받을 수는 없는 사항이어서 그 상한선이
○이해남 위원 그러면 57시간 이후부터 연가전환이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아닙니다.
○이해남 위원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이해남 위원 그러면 57시간을 연장근로를 했다 그러면 연가를 6일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여덟 시간으로는.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거 제도에 허점이 있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현재까지는 그거를
○이해남 위원 악용될 수 있는 제도예요, 이거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현재까지는 그거를 수당으로밖에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돈으로밖에 받을 수가 없었는데 시간외수당을 제가 만약에 세 시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 시간을 수당으로밖에 받을 수 없었는데 지금은 연가로 전환해서 세 시간을 조퇴를 세 시간 빨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남 위원 이거는 조금 잠시 정회를 좀 하고 한번 조금 더 논의를 깊게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질의를 하고 정회를 그다음에 요청해도 될까요?
○이해남 위원 네.
○위원장 장철규 네. 질의를 먼저 하시고, 일단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시간외근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연가에 대한 전환에 대한 부분들도 대체휴무라는 명목으로는 하긴 했지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근무를 주말이라든지 이렇게 와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대체 연가로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 제도가 공무들만 지금 속하게끔 되긴 했지만 산하기관에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단 있잖아요. 재단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이거는 현재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공무원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산하기관에서 이 부분이 더 필요하다 하면 본인들의 그런 복무 규정을 각자 그렇게 개정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재단 안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 여건에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뭐 축제를 하든 청소년 아이들이 와서 그때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진행을 하든 이렇게 되게 될 텐데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하는 근무시간의 연장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청소년이에요. 청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주중에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많이 하잖아요, 토요일에. 그러면 그거는 연장선에 있는 그냥 어떻게 보면 주중프로그램 하나로 봐야 되는 건지 그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는 그거로 봐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좀 애매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연장에 연가로 보게 된다면 그 사항이 그분은 매번 연가를 주에 계속 쉬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초과근무는 평일에 해서, 평일에 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거고 주말에는 또 근무를 하면서 연가로 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제가 질문을 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주 40시간, 40시간에 대한 근무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그거 부분에 대해서 초과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산하기관 말씀하셨지만 저희 공무원들도 비슷한 경우는 많이 있어서 공무원들로 입장을 좀 바꿔 놓고 생각해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주말에 만약에 축제가 있었다 그래서 하루종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나와서 근무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근무시간이 여덟 시간이 되었다고 하면 대체휴무나 초과근무 중에 본인이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여덟 시간이 아니라 나와서 일해봤더니 다섯 시간 정도 했다 그러면 선택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수당만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정되면서 이제는 초과근무수당으로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연가로 받을 수 있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김경희 위원 저희가 연말 되면 또 남은 연가에 대해서 또 보상도 하고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김경희 위원 현금으로 다시 보상되고 있는데, 이게 저는 조금 전에 다시 원초적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냥 축제나 이런 거는 매번 담당해서 그것만 계속 하지는 않잖아요. 1년에 몇 번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재단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토요일에 그냥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직원들이, 그런데 재단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항상 근로기준법을 따르지만 공무원법을 같이 적용해서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주중에 어쨌거나 초과근무도 하고 해서 초과수당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토요일 만약에 매 주마다 근무를 계속 해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초과근무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근무의 연장선이 되는 건지 그게 조금 애매해질 것 같아서.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소통행정국장 이택구입니다. 그거는 근무의 연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말밖에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된다 그러면 평일은 대체휴무가 되고 주말에 근무형태가 이루어지면 그거는 근무의 연속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마 문화관광재단에 아마 도서관 쪽에 문제가 지금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애초에 근로기준법이나 계약을 할 때 그게 그런 조항을 넣지 않아서 문제가 돼서 아마 그게 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을 많이 휴일 때 쉴 때 하면 또 보통 금액이 아니라 배, 1.5배 이런 게 있어서 그런데 그거는 근무의 연속이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조항을 넣어서 잡아주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동안에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돈을 받았는데 돈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그거를 연가로 넣어서 내가 다른 시간대 활용할 수 있는 그거를 열어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건 공무원들의 어떤 문을 열어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일단 저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철규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아까 최대 주에 58시간이었나요? 54시간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57시간입니다.
○전성균 위원 57시간이었는데 이게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저도 이번에 한번 저도 공부를 하는 건데 57시간 이상 더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너무 바쁘셔서. 그런 분들은 57시간을 다 채우고 나서 초과되는 부분들은 이거를 쉬게끔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제도를 통하면. 그러니까 천장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57시간처럼 이것도 천장이 있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초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57시간을 만약에 넘어선 분은
○전성균 위원 결국은 돈과 휴일을 합쳐서 57시간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그렇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초과를 한 부분이 57시간입니다. 현업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나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현업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57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건 저도 아는데, 가끔 진짜 힘드신 분들이 계셔서 57시간 이상 하시는데도 그거를 추가 수당 못 받으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면 그 천장을, 이게 지금 투트랙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쉼으로 좀 바꿔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그게 법적으로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그러니까 57시간 내에서 저희가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요. 그 질문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아, 네.
○전성균 위원 57시간을 넘어서 투트랙을, 그러니까 57시간 돈을 다 받고 그 이상을 한 거는 쉬자라는 게 합리적인 건데 지금 제도로는 57시간밖에 못 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좀 아쉽다, 법 개정이. 법 개정이 반쪽밖에 되지 않는 거고, 그러면 이게 주말로 가면 1.5배잖아요. 그러면 쉬는 것도 만약에 주말에 일하면 두 시간 일하면 한 세 시간 연차가 생기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그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런데 아마 이게 만약에 57시간이라고 표현된 걸로 보면 아마 주말에 일하시면 1.5배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제가 말씀드릴까요?
○전성균 위원 네.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주말에는 우리가 보통 인정하는 게 네 시간을 인정합니다, 시간외근무를 그 이상을 하더라도. 그런데 또 8근무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1일을 대체휴무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범주 안에서 최고로 따졌을 때 57시간을 시간외근무를 줄 수 있지만 그거를 돌려서 연가로 쓸 수 있는 그렇게 열어두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의도는 저도 아는데 한계가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도 되게 잘 지적 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말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분들이 월요일도 출근하고 화요일도 출근한다면 일주일 내내 출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이틀 주말을 내내 일하시는 거고, 주중에 또 만약에 초과근무를 하신다면 어려운 상황에 그러면 억지로 월 화 쉬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또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김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고, 저는 이번 차에 이거를 한번 쭉 봐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역으로 물론 중앙에서 법이 개정돼서 내려온 걸 반영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반영해 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 지역에서 중앙으로 올리는 의견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네, 맞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의견을 한번 개진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네. 감사합니다. 직원 공무원들을 위해서 또 나름대로 고생하시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고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제가 잠깐 정회 요청하고 이 제도에 대해서 편하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한 가지만 좀 간단하게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20조 6항을 보면 개정이 ‘2개월 전부터 퇴직예정일 전까지 2개월의 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거를 ‘1년 전부터 받을 수 있다.’고 써진 걸로 보여지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기존에는 2개월 전에 2개월의 휴가를 그냥 쓰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위원장 장철규 그런데 지금 이게 개정이 되면 퇴직 1년 전에 2개월, 그러니까 60일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물론 퇴직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퇴직준비를 하기 위해서 꼭 임박해서 보다는 미리 다른 여러 가지 준비를 하기 위해 60일간에 휴가를 사용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업무를 보거나 개인적인 신변에 대한 정리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조금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1년을 남겨놓고 2개월이 공백이 생기면 행정에 애로사항이 생길 걸로 좀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퇴임이 임박하신 분이 1년이라는 기간 중에 어느 한 부분에서 2개월이 공백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2개월 뒤에 다시 또 나머지 기간을 업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실질적인 행정의 효율성에 대해서 저는 조금 고민을 어떻게 하셨는지, 준비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공직자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저희는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년 딱 되고 내가 2개월 쓰고 나머지 10개월을 쓰는 경우에는 또 그렇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남겨놓고 한 2개월의 업무를 못 보면 누군가 대체인력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걱정이 돼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가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현재에는 개정되기 전에는 퇴직준비휴가를 퇴직하기 2개월 전부터 분할사용 없이, 분할을 사용할 수 없고 그냥 2개월으로 꼬박 쉬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장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개월 동안, 퇴직하기 2개월 동안에 업무 공백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퇴직이 6월 말, 12월 말 이렇게 좀 정해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퇴직하실 분들은 그냥 2개월을 꼬박 쉬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업무 공백 때문에도 그러면 1년 전부터 60일간을 쓸 수 있게 하자 그렇지만 60일을 한꺼번에 쓰는 게 아니라 10일 단위로 나눠서 쓸 수 있게 하자 그래서 개월수 일수는 변동이 없지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2개월로 한정을 해놨다가 그런 업무 공백이라든지 이런 거에 안되겠다 싶어서 1년 전부터 쓸 수 있고, 10일 단위로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여기에는 10일 단위로 잘라서 써야 된다는 문구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10일 단위로 잘라 쓸 수는 있는데 지금 이 문항을 봤을 때 안 잘라 쓰고 2개월을 같이 써도 되는 사항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10일이나 15일, 뭐 2개월을 본인이 쓰신다고 하면 쓰실 수도 있는 상황인데.
○위원장 장철규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2개월을 써버리면 업무 공백이 생기는데, 저도 동의를 해요. 걱정을 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1년 전부터 쓰기 시작하면 연속 10일 이상은 쓸 수 없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게 업무가 중간중간 일을 보면서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오롯이 그 선택권은 퇴직공무원한테 있는 거잖아요. 내가 며칠 쓸 건지에 대한 게.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그렇습니다. 퇴직준비휴가이기 때문에.
○위원장 장철규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게 그거라는 거죠. 퇴직공무원을 위한 건 좋은데 시민 행정에는 걱정이 된다. 그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오직 그 공무원이 배려를 해서 저는 2개월을 열흘씩 나눠 쓰겠습니다. 5일씩 나눠 쓰겠습니다. 그러고 남은 시간 내가 퇴직할 때까지 업무에 공백이 안 생기게 제가 계속 챙기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아무런 행정적인 권한이 없잖아요. 오직 퇴직공무원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이 문구대로라 하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그러니까 현재 2개월 단위로만 쓸 수 있어서 그거를 쪼개놓은 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공백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쪼개놓은 상황이라서.
○위원장 장철규 그 쪼개는 게 시에서 쪼개는 게 아니라 오직 퇴직하시는 공무원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안 쪼개도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걸 얘기드리는 겁니다.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철규 네.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쓰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2개월 동안 계속 쓸 수도 있고, 전에는 2개월 동안 연속으로 써서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딱 2개월 전부터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그냥 에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지는 열어주고 10일 단위로 끊어서 10일 정도까지는 쓸 수 있게 열어준 건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어떤 구간을 주는 게 낫지 않겠냐는 위원장님 말씀이신데 그 부분도 타당하지만 지금 명퇴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연속으로 해서 두 달씩 쓰는 경우가 거의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 장철규 국장님 행정을 추정으로 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그래서 취지가 타 시군들도 지금 2개월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데 저희가 이거를 또 제한을 두거나 그러는 거 보다는 어떤 퇴직하시는 분들, 명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저는 그 부분은 충분히 백번 이해를 하고요. 차라리 예전은 2개월 전에 써야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공무원들은 어차피 거기서부터 공백을 메꿔갈 마음을 준비를 하시잖아요, 남아계시는 분들은. 2개월 전에 2개월을 쓰게 되면 사실상 퇴직했다고 같은 부서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은 마음의 준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미리 1년 전부터 쓰실 수 있게끔 해서 다른 일을 보게 하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다음에 대한 준비가 우리 집행부에서 복안이 있냐 이거죠. 만약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업무 공백을 메꾸겠다. 업무 공백이 1년 동안에 두 달 60일이라는 거는 자명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잘라서 써야 될지 각 부서마다 그게 예측불가능한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1년 전에 사용할 수 있게 어떻게 하겠다는 예측을 하게끔 한다거나 계획서가 제출된다거나 그래서 부서들이 준비를 할 수 있는 뭐 어떤 문구가 있든가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의 시각으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퇴직공무원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백번 맞아요. 저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는 만큼 우리는 다른 대안을 같이 준비를 하여야 된다. 이 법령에 넣든 다른 뭐 고민을 해서 우리한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다른 데도 다 하고 있고요. 고생하신 분들을 배려하는 겁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러면 이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시민의 시각은 지금 안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건 좀 얘기 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일단 정회를 요청하셔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입니다. 지방공무원 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규정 마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려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제도가 악용되지 않고 정말 순기능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간 관리하시는 분들이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조사휴가 일수표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되면서 배우자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열흘 늘어난 거죠?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늘어난 거고, 또 3항이 늘어난 건가요? 본인 및 배우자.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현재 저희 조례에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 그다음에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같이 합쳐져 있었습니다, 경조사휴가가. 그러다 보니까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휴가일수가 변동됨에 따라서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항상 바꿔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일수가 개정됨과 상관없이 그 부분을 삭제해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있는 거는 있는 거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그밖에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해남 위원 네. 출산휴가 같은 경우는 쌍둥이를 낳을 경우는 25일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시대에 맞게 잘 변화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 20일이면 워킹데이로 따지면 거의 한 달 정도 휴가를 준다 해서 이거는 좀 현실성 있게 제도가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저는 조금 전에 저희가 연가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논의를 하긴 했는데 저희가 연가 시에 어떻게 보면 업무에 대한 공백 그런 시간들이 많이 생기고 또 그거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입는 일들이 왕왕 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실행이 되었을 때는 연가 시, 특히 장기간 연가 시에는 본인의 업무를 대신 이렇게 인수인계를 해서 차질이 없게 해 주시는 그런 내부규정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여러 가지 잠깐 정회하면서 의견도 나누고 여러 가지 우려사항에 대해서 서로 소통도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거입니다. 일단 우리 공직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건 저희들이 모두가 동의하고 보다 좋은 근무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고, 또 집행부에도 저희가 요구를 하지만 한 가지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그 모든 것이 다 시민들의 행정서비스를 등한시할 수는 없다. 그걸 항상 먼저 안고 갔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저희 위원님들의 우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시행함에 있어서도 항상 시민의 행정서비스가 손상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직자들과 같이 소통하셔서요. 그거에 대한 배려를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여러 우려사항,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사항, 시민이 최우선이고 저희도 공직자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 대해서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면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다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유정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6분 정회)
(15시 37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수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이진수입니다.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신축 등으로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에 7개 통·리를 신설하며, 통·리·반 구역을 생활권 반영하여 현행화 조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별표1 통·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으로 먼저 팔탄면은 기천1리에 새롭게 형성된 마을이 현행 관할구역에 속하지 않아 기존 마을과 인접성을 고려하여 두 개 반을 신설하였고, 기천1리와 기천2리에 관할구역에 중복지번 삭제 및 지번 현행화를 통해 관할구역을 정비하였습니다.
정남면의 경우 보통3리와 관항1리에 누락지번을 관할구역에 반영하였고, 관항1리에 관할구역 중 1반, 3반에 중복지역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다음 병점1동은 병점28통 내 오피스텔 신축 및 입주에 따라 3개 반을 신설하였습니다.
화산동의 경우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안녕3통 내 단독주택용지가 신축됨에 따라 2개 반을 신설하였고, 기존 안녕3통의 관할구역의 누락지번 반영 및 지번 현행화를 통해 관할구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동탄6동은 아파트 신축에 따라 오산32통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탄9동은 아파트 신축 및 입주 예정에 따라 신13통부터 신18통까지 총 6개의 통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통·리·반 신설 및 조정으로 7개 통·리와 74개 반이 증가되어 우리 시 전체 1,045개의 통·리, 5,811개 반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진수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호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상반기 통·리·반 설치 실태조사를 반영하여 통·리·반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택지개발 및 주택 신축 등에 의한 통·리·반 조정을 통해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사전에 사전보고와 상의를 통해 크게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수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1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8.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순희 민원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안녕하십니까? 민원행정과장 김순희입니다. 평소 민원행정 향상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민원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 폭행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의 지원에 대한 내용을 확충하고 이를 반영하여 조례명을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심리상담 지원, 법률 지원 등 특이 민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를 신설하여 행정전화 전수 녹취,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등의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위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폭언,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 장시간 통화, 상담 등을 종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 시 시 차원에서 법적 대응 및 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통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대민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적극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순희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호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특이민원에 대해 정의와 민원 처리 담당자를 특이민원으로부터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특이민원을 정의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심리상담, 안전시설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악성 민원에 대해 응대 종료와 법적 조치를 명확히 규정하여 담당자의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를 완화하여 행정서비스의 안정성과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은 이 조례에 대해서 너무 진작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다행이고 감사한 조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저도 아마 공직자들만큼의 아니겠지만 저도 악성민원을 많이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담사와 악성민원 간의 시급한 분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조례를 보니까 안전요원 배치가, 기회를 봐서 안전요원이 아주 신속하게 분리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조례가 통과된다면 예산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안전요원에 관련된 교육들을 좀 해서 안전요원들이 공직자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만반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여기 이 조례내용에 두 번째 보니까 특이민원이라고 있네요. 특이민원 각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특이민원이라고 하는데 폭언, 협박, 위협, 뭐 이 부분 가 부분은 특이민원 같습니다. 나도, 다도, 항목도 다 특이민원 같은데 라번 ‘정당한 이유없이 동일 유사한 민원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또 마번 ‘정당한 이유없이 장시간 통화로 다른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이게 특이민원이라고 보면 오죽 답답했으면 유사민원 가지고 세 번 방문하는 민원인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너무 집행부 공무원적 사고로 특이민원으로 표시해놓은 것 같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들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장시간 통화로, 장시간 통화라는 게 과연 몇 분이냐, 민원이 간단한 민원이 아니라 복잡한 민원이니까 30분, 40분 정도 통화를 하겠죠. 그래서 장시간 통화했다고 이게 특이민원에 분류돼서, 저희도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민원인들한테 전화 받으면 어쩔 때는 30, 40분 통화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특이민원으로 구분을 하는 게 맞는지, 그래서 저는 이 특이민원에 대한 행위를 가, 나, 다는 충분히 특이민원이라고 보여지고, 라번, 마번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유사한 민원을 3회까지는 그래도 받아줘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과연 뭐 이게 해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는다. 그거는 특이민원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됐으니까 유사민원을 세 번, 네 번 넣는 거거든요. 특히 주민들 시민들로서는 민원을 어디다 하소연 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반월동에 요즘에 열병합발전소 들어서니 마니 할 때 민원이 한 사람이 그걸 세 번, 네 번 계속 집어넣으시는 분도 있고 항의전화 해서 30, 40분 따지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화성시에 민원 넣을 사항이 아니죠. 국토위나 다른 지자체에 할 수도 있지만 어쩔 때는 동일한 안건 가지고 막 천건 문자폭탄 올 수도 있고 이걸 특이민원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구분짓는 거는 조금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집행부 생각은 어떠세요?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일단 특이민원에 대한 정의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정의를 해준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민원 같은 경우도 민원방해행위로 저희가 보고 있는 거고, 이렇게 법적 근거를 해놓고, 3회 이상 할 때는 법적으로 근거를 해놨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사실 더 많이 할 수는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거 일반인들이 봤을 때 민원 네 번 넣었는데 나 그러면 특이민원대상자로 구분이 됐네 엄청 불쾌할 것 같아요.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제가 좀 보충 답변 드릴까요?
○이해남 위원 네.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시민 민원인을 중심으로 해야지 행정편의로 바라보느냐 이게 논의대상인데요. 라하고 마에 보면 전제조건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정당하지 않은 부분이라는 전제이기 때문에 특이민원에 대한 지정관계를 또 절차에 의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 해 주시고, 이게 시행령 상에 그런 부분이 뒷받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의 그러면 열 번을 들어와야지 우리가 유사민원을 해야 되는 제한을 두게 되면 숫자에 대한 문제가 걸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보편적으로 3회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뭐 이유가 있다 그러면 열 번도 더 넣을 수 있겠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이해남 위원 핑계 없는 무덤이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정당한 이유는 이거는 객관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누구 입장에서 봐서는 정당하고 누구 입장에서 봐서는 정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그런 단어 용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두루뭉술한 표현이에요.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이 부분은 저희가 특이민원으로 지정을 해서 만약에 이거를 특이민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편의 위주로 분류해서 한다 그러면 이거는 또 상부기관에 대한 감사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아, 그렇습니까?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특이민원 지정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절차에 의해서 최소한으로 시민들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겁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집행부가 조금 불편은 하시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오죽 답답했으면 민원을 넣겠습니까. 답답하지 않으면 민원 안 넣어요. 그러니까 바쁜 시간에도 답답하니까 민원을 세 번 네 번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판단하셔서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실패가 없듯이 시민 눈높이로 시민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서 이런 부분을 민원을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죄송한데, 첨언 하면 적절한 민원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이나 민원 들어오는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이해남 위원 하여간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물론 아까 여러 가지 우리 공직자들이 불편을 겪고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한다는 취지에서는 상당히 좋은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문구들이 좀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유 없이 장시간, 이유 없이 민원 3회 그러면 장시간이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부정확한 거잖아요. 객관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간대를 특정을 한다거나 좀 그런 부분도 있었으면 하는 마음은 있는데,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동일한 이유없이 유사한 민원 3회라는 게 이유 없다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민원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이게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조치해야 되는 거면 이유 있는 민원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통보를 했어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조치가 갑니다.’ 그 이후로 들어오는 민원을 횟수를 카운트를 하는 건가요?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하게 민원을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에 대해서 3회 이상 반복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이민원으로, 시점 자체는 민원처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계속 불만이 있으시니까 또 민원 내시고 민원 내시는 분들 그런 민원을 저희가 특이민원으로 하는 거고요.
○위원장 장철규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시민들이 봤을 때 이 3회의 시작점이 어디냐, 어디서부터 3회 카운트가 들어가냐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냐는 겁니다.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그러니까요. 저희가 민원 처리 끝났다고 했는데도 다시 오시는 경우부터가.
○위원장 장철규 민원 처리가 끝났다고 판단한 이후부터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네. 오시는 경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정당한 시간은 행안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권고시간이 20분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민원처리시간 조사를 해서 적당한 시간 권고시간이 20분입니다. 그게 장기시간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거는 조례에 지금 여기에 기술은 안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고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별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항에 항목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네.
○위원장 장철규 일단 아무튼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잘, 이런 조치가 안 써먹어지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택구 소통행정국장, 김순희 민원행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7분 정회)
(16시 속개)
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관,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 봉담읍, 송산면, 서신면, 새솔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관,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원교 감사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원교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원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함께 청렴한 화성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관의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하신 사항은 총 11건으로 11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1-3쪽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공무원 비위 보도 관련 진상조사 및 적극적인 대응 방안 강구 건입니다. 감사관에서는 공무원 비위 등에 대한 언론보도 시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하여 비위 확인 시 관련자에 대해 문책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보 또는 무분별한 의혹성 언론보도일 경우 해당 부서에 정정보도 요청을 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정수물품 관리 철저 건입니다. 감사관에서는 부위원장님의 처리 요청에 따라 정수물품 보유 현황, 구입연도 등을 기록한 정수물품 관리대장을 작성, 부서 내 공유하여 담당자 부재 시에도 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고, 관리대장을 기반으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정수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장철규 위원장님, 김미영 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지방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관련 특별감사 시행 검토 건입니다. 감사관에서는 올해 출장소 및 보건소, 읍면동, 공공기관 등 총 17개 기관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특정감사 10회, 복무감사 4회 등 총 31회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년 중으로 대상 선정, 자료 수집·분석 등 사전 준비 및 감사사례를 수집하고, 2026년도 연간 감사계획 수립 시 지방보조금 또는 민간 위탁금 관리실태 특정감사계획을 반영하여 2026년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송선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철저 건입니다. 감사관에서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매주 1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적발 및 처벌 사례 등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으며, 민선8기 공직기강확립기본계획에 따라 음주운전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최고 수준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음주운전 예방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이해남 위원님과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효율적 계약심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심사기준 마련 건입니다. 감사관에서는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계약심사제도의 운영 목적에 맞추어 대상 사업별 금액기준, 심사 절차, 심사기준, 주요 검토내용 등 관련 사항을 정리하여 계약심사매뉴얼을 작성하여 지난 4월 8일 전 실과소에 문서와 책자로 배부하였으며, 계약심사제도를 원활히 운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시민옴부즈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풀 확대 건입니다. 시민옴부즈만은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분야별 적격자를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와 달리 상근직 운영에 따른 전문가 고용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추후 공개모집 시 경력사항을 중점 고려하여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법률적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의회법무과에 법률자문을 통하여 전문성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김경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시민감사관 활동영역 확대 및 역량 강화 방안 마련 건입니다. 일반시민감사관의 경우 지난 4월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읍면동별 위촉방식을 시 전체로 공모를 통해 위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활동실적 우수 시민감사관에 대한 표창, 보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 부여로 실질적인 제보 위주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현재 신규 일반시민감사관 공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시민감사관 운영도 강화하였습니다. 복잡하거나 특수공정이 포함된 건설공사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감사관이 계약심사나 특정감사 시 자문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를 참여시켜 주요 위험 공정에 대해 현장 점검과 안전사고 예방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 장철규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종합감사 사후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률 모니터링 강화 건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감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감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함께 이행률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송선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시민옴부즈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주민밀착형 운영방안 수립 건입니다. 현재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오후 동부, 동탄출장소에 대해 출장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고충민원을 접수받고, 시민옴부즈만이 직접 출장상담을 진행하는 등 주민밀착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회 및 통리장단 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송선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지방보조금·민간위탁금 집행 관련 실시간 알림서비스 도입을 위한 관련부서와 검토 건입니다. 감사관에서는 지방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 1월 총괄부서인 예산재정과, 정책기획관 실무자와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4월 총괄부서 주관으로 사업부서에 실시간 알림서비스 도입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끝으로 1-13쪽 김경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산하기관 갑질 신고에 대한 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 마련 건입니다. 감사관에서는 시 산하 1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과 2024년까지 2년간의 갑질 신고 및 처리현황 등을 점검하였으며, 기관별 내부규정에 갑질 예방 및 피해자 구제 조치 등의 내용을 강화하도록 개선 요청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시공사에는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처리, 환경재단에 직장 내 괴롭힘 조치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 요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 갑질 신고 및 처리현황 등에 대하여 주기적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하여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최원교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엄태희 언론담당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담당관 엄태희 안녕하십니까? 언론담당관 엄태희입니다. 백만특례시 시민과의 소통 강화와 애쓰시고 계신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언론담당관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총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건의사항 건수는 처리요구 세 건, 건의사항 한 건으로 총 네 건을 조치하였습니다.
20-2쪽 전성균, 이해남, 장철규, 김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광고 비용대비 효과를 고려한 믹스 전략 수립입니다. 언론매체 중 신문의 경우 전체 언론사를 주요 포털의 제휴 등급에 따라 파급력을 구분하고 보도자료 및 기획보도, 시정브리핑 참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경우 지상파, 케이블, 라디오 등 매체종류와 송출시간대에 따라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성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토대로 최선의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3쪽 김미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언론 간담회 실적 체계적 관리 관련입니다. 언론 간담회는 참여 언론매체 수, 참여 언론인 수, 간담회 후 보도율 등을 정량지표로 설정하고 핵심메시지를 반영하고 자체 기사화 등을 정성적지표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내실 있는 간담회 등 언론과의 소통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0-4쪽 이해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외부관점을 가지고 선제적 리스크관리 추진 관련입니다. 선제적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언론과의 소규모 간담회 및 차담회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취재동향 공유와 사전적 모니터링을 통해 부서와 협업하여 선제적 리스크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0-5쪽 전성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정례브리핑 등 대변인의 적극적 역할 수행 관련입니다. 대변인 정례브리핑은 지난 4월 한 차례 개최하여 시 주요 정책과 축제와 행사를 주제로 브리핑을 실시하였습니다. 언론사별 수시 간담회와 취재 협조를 통해 시정 홍보의 극대화 뿐만 아니라 대변인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차후에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언론담당관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엄태희 언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임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오정임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오정임입니다. 105만 화성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혁신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1, 21-2페이지 홍보담당관 총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홍보담당관 소관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은 총 아홉 건으로 2025년 1월 1일 자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언론담당관으로 네 건을 이관조치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건의사항 한 건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인 체육진흥과의 답변을 받아 처리완료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시정·처리 및 요구사항은 처리요구 한 건, 건의사항 세 건으로 총 네 건이며,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송선영, 장철규, 이해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홍보대사에게 적절한 예우를 제공하고 홍보 활동 참여를 장려할 방안 검토 건입니다. 홍보대사 활동 시 홍보담당관 직원 중심으로 전담 지원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사전 안내, 대기실 확보, 영접 등 홍보대사 활동 지원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 기준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2024년 현실화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이해남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홍보대사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활용한 시너지 효과 창출 및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적 활용 방안 건입니다. 2025년 1월 화성시 홍보대사 연간 활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홍보대사 인지도와 특성을 반영한 축제·행사 참여, 정책 캠페인, 홍보영상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홍보대사 인지도와 영향력을 고려한 맞춤형 매칭을 통해 도시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5페이지 김경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SNS공모전 재설계 및 주민 참여도 제고 방안 마련 건입니다. 2025년 SNS공모전은 다채로운 콘텐츠 발굴과 화성특례시의 특별한 매력 찾기에 중점을 둔 통합형 공모전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미지, 사진 분야와 일반 영상 분야를 신설해 시민 참여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AI CF 영상과 인플루언서 영상 등 전문가 분야를 별도로 운영해 화성시 SNS공모전의 작품성과 흥행성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6페이지 전성균, 김경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특례시 출범에 맞춘 집중적이고 차별화된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건입니다. 홍보담당관에서는 특례시 출범에 맞춰 부서간 홍보전략을 통합 조율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회의를 운영, 핵심 메시지 도출은 물론 효율적 홍보매체 선정 등 통합적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브랜드 및 마케팅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브랜드자문단 회의 운영을 통해 정책 네이밍, 마케팅 전략 등 홍보전략 자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두 회의체를 확대 강화하여 화성특례시에 걸맞는 전략적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오정임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안건이 제일 마지막에 밀린 일반안건 중에 제5기 시민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현황 해서 결국은 시민옴부즈만을 재구성하는데 네 분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부분이 결국은 구성 시에 법률, 회계, 건축 등 다양한 분야를 확보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여기에 답변은 완료가 돼 있습니다만 이번에 올라온 것은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다시 되는 부분인데, 공개모집은 그러면 언제합니까?
○감사관 최원교 일단은 지금 조례상 저희가 한 번은 연임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히 일단 실적사항으로 보나 어떻게 보면 소통채널로 보나 일단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저희가 연임을 하게 됐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 연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사실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의견 전혀 개진 안 했고, 저는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요구하는 내용은 결국은 시민옴부즈만의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완료라고 썼던 것처럼 정말 공개모집 때 다양한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검토와 개선할 것들은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완료 쓰신 것만큼 그런 제도의 부족함을 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원교 네. 그런데 일단은 그 당시에 의회에서 원래 4급 티오였었는데 의회에서 5급 티오로 바꾸라고 해서 바꿨던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변호사라든지 하다 못해 그런 분들이 이 조건을 받고서 상근직으로 오실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저희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다시 조례를 바꾼다든지 실효성 차원에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했던 부분은 결국은 돈을 올리더라도 올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해달라, 다양한 분들이. 그렇게 했고 집행부로 하여금 저한테 답변을 주셨던 그 부분은 타 시를 분석해 보니 화성시랑 다 비슷하더라 그래서 저도 그냥 알겠다 하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사관 최원교 다른 데는 보통 변호사나 그런 자문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상근직으로 와 있는 게 아니라 비상근형태로 해서 한 달에 뭐 한두 번 와서 회의에 참석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하고요. 저희처럼 이렇게 상근직으로 운영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그래서 한번 검토해보시라 어떤 게 더 효과적일지.
○감사관 최원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변호사 분들이 이렇게 법률지식 같은 거는 훨씬 더 저기할 수 있더라도 지금 위촉되신 시민옴부즈만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 자체를 한 30년씩 이렇게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행정하고 주민들간의 괴리를 최대한 잘 메워주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제가 그 부분을 인정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시민옴부즈만이 구성되는 인력 수가 있고 그 수가 다양해야죠. 법률가 뭐 한 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회계사, 건축가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골고루 배분이 돼야 정말 시민옴부즈만의 역할을 제대로 할 텐데 지금은 대부분이 공직자분들이 채워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부족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여기에 완료라고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료가 될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을 하든지 조례를 개정하든지 부탁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감사관 최원교 네. 검토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홍보담당관에게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21-1페이지를 보면 홍보대사 예우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우를 적절하게 활용하라고 했었거든요. 지금 그때 이후로 홍보대사분들에게 어떠한 우리가 무언가를 해 주는 게 뭐 좀 있나요? 한번 설명을 좀.
○홍보담당관 오정임 홍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홍보대사가 무보수명예직이 원칙이다 보니까 저희가 실비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높여 드리지 못 하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래도 2023년에 우리 시는 다른 시와 다르게 좀 저희가 상향을 좀 해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오시면 저희가 그때 그때 저희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챙겨서 드릴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기존에 홍보대사님들이 하시던 것과 이번에 여기에 보면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완료라고 써져 있는데 어떤 활동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데이터화 돼 있는 게 있나요?
○홍보담당관 오정임 네. 보통 저희가 작년에도 10회 이상 활동을 하셨고요. 저희 주요 축제행사에는 거의 다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지금 실과소에서도 저희가 연간으로 올해 처음에 1월에 저희가 수요조사했을 때 열두 건 정도 행사에 홍보대사 참여 요청이 와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작년에 저희가 영상 촬영도 조금 하셨었고 그런 것들 참여하시고 계십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화성시 홍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계십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전에 그러면 이렇게 했던 거에 비해서 그 이후로 좀 활동이 더 늘으셨다 이거죠?
○홍보담당관 오정임 네.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홍보대사님들이 자부심도 갖고 또 활동할 어떤 그런 동기 부여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오정임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원교 감사관, 엄태희 언론담당관, 오정임 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4분 정회)
(16시 28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담읍, 송산면, 서신면, 새솔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주 봉담읍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담읍장 최병주 안녕하십니까? 봉담읍장 최병주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봉담읍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입니다. 봉담읍 시정 및 건의사항은 모두 11건으로 시정요구 한 건, 처리요구 네 건, 건의사항 여섯 건, 이중 아홉 건은 처리완료하였고요. 두 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두 건을 중심으로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8쪽 송선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효율적인 풀베기 작업을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건입니다. 산림휴양과에 법정도로 풀베기 작업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연 3회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비법정도로에 대해서는 봉담읍 자체 작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법정도로 풀베기 작업을 법정도로와 같은 수준으로 실시하는데에는 예산 규모대비 작업량 과다로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어 재배정예산을 증액 요청하거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7-12쪽 김미영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 조기 시행 건입니다. 폭염 대비 취약가구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1인가구를 대상으로 현재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발굴된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해서 문자메시지 발송 및 가정방문을 통해 사후관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혹서기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조기발굴 및 자원 연계를 통해 위기가정에 촘촘한 안전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최병주 봉담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원영 송산면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면장 나원영 안녕하십니까? 송산면장 나원영입니다. 송산면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산면은 23년 행정사무감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4년에는 서면감사를 받았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산면 지적사항은 두 건으로 시정요구 한 건, 처리요구 한 건 등 두 건을 처리완료하였으며, 완료된 사항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 시키겠습니다.
먼저 38-2쪽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 활동 6월 중순부터 시작 요청 건입니다. 25년도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집중계획을 수립하여 6월 중순부터 8월까지 집중발굴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혹서기 더위 타파 물품 선풍기하고 냉감 이불 등 총 34가구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폭염 취약 두 가구를 대상으로 6월 말까지 냉방기기 에어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수급탈락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현장 방문 및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발굴 추진중이며 발굴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사각지대 최소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8-3쪽 장철규 위원장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노면 청소차량 관리운영 방안 강구 건입니다. 현재 송산면은 노면 청소차량 미 보유로 해당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송산면 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나원영 송산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광호 서신면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신면장 신광호 안녕하십니까? 서신면장 신광호입니다. 서신면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9-1쪽부터 39-4쪽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6건, 건의사항 9건으로 총 16건이며, 조치완료 10건, 추진중 6건입니다.
각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6건 중에서 처리 요구 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5쪽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절기 대비 위기가구 발굴 6월 중순부터 조기 시행 처리 요구 건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동절기 위기가구를 발굴하였고, 2025년 4월에 결과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하절기 발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6월에 대상자 범위를 확정하고 발굴 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6월부터 9월 초까지 하절기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39-11쪽 이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폐기물 민원 관련 지속 관리 및 홍보 실시 처리 요구 건입니다. 생활폐기물 민원 예방을 위해 3회에 걸쳐 외국인 주민 대상 다국어 안내문을 314개 공장에 배포하였고, 또한 22개소 CCTV를 1, 2월 동안 점검하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다국어 안내문을 주기적으로 배포하고 CCTV 모니터링을 지속하겠습니다.
다음은 39-12쪽 이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부모가정 중고생을 위한 지속적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처리 요구 건입니다.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정 10가구를 대상으로 심리·정서 지원사업 안내문을 발송하고, 심리상담 수요 파악 및 안부 확인을 위한 유선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부모가정 초기 상담 시 심리·정서 지원사업 안내 및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속적으로 홍보 및 참여를 권유하겠습니다.
다음은 39-13쪽 이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관리의 연속성 보장 처리 요구 건입니다. 현재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를 추진중, 완료, 완료 및 지속관리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 요구사항 처리 시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직원 대상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지속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9-17쪽 전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수강료와 강사수당 불균형 해소 방안 마련 처리 요구 건입니다. 프로그램 수강료 및 강사 수당 현황을 점검하여 수입·지출 간 불균형 사태를 파악하고 운영 효율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와 강사 의견을 반영해 수강료를 월 1만 원에서 1만 5천 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여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이 상당히 개선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수강료 및 강사 수당 기준을 조정하는 등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신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신광호 서신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 새솔동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솔동장 윤정자 안녕하십니까? 새솔동장 윤정자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솔동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0-1쪽 새솔동 총괄현황입니다. 2024년 새솔동 행정사무감사 결과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시정요구 한 건, 처리요구 두 건, 건의사항 네 건으로 총 일곱 건 중 세 건은 처리완료하였고, 네 건은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0-2, 40-3쪽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0-4쪽 김미영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다양한 연령대가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에 관한 처리결과입니다. 매분기 프로그램 개설 시 만족도와 개설 희망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의 연령, 생활패턴 등을 고려하여 야간시간 또는 방학 프로그램 등을 적극 검토하여 전세대가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5쪽 송선영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주민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설에 관한 처리결과입니다. 매분기 만족도와 신규 강좌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 개설 희망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수강생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도록 신규 수요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0-6쪽 송선영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물품구매 및 공사 용역 계약 시 관내업체 이용에 관한 처리결과입니다. 2025년 5월까지 추진된 용역 계약 7건 중 5건을 관내업체와 계약 완료하였으며, 6월 청사 누수 보수 공사도 관내업체와 계약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물품 구매 및 공사·용역 계약 시 관내업체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40-7쪽 송선영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경로당 개설 노력에 관한 처리결과입니다. 경로당이 설치되지 않은 마을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인근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각 경로당에 협조 요청 하였으며, 경로당이 없는 마을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여가활동, 특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8쪽 전성균 위원님과 장철규 위원장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방범순찰대 운영 현황 확인 및 파악 개선에 관한 처리결과입니다. 방범순찰대 보상금 지급 내역 확인결과 당월 근무 보상비를 익월에 지급하였으며, 월말에 전기차량을 충전할 경우 당월은 충전금액 대비 운행거리가 짧고 다음 달은 충전금액 대비 운행거리가 길게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의 경우 초소 설치에 따른 부대비용, 차량 신규 취득, 무전기 보급 등으로 인해 보상비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동에서는 자율방범대 보상금 청구 시 근무 인원, 차량운행기록, 충전비 지출내역 등을 일일이 확인하여 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상금 청구 검토 시에도 내역을 더욱 철저히 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새솔동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정자 새솔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복 반월동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월동장 이태복 안녕하십니까? 반월동장 이태복입니다. 104만 화성시민의 행복과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월동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1페이지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 및 시정 요구되었던 공통사항 두 건을 비롯하여 공사계약 시 관내업체 우선 선정 준수 등 총 여섯 건을 완료하였습니다.
43-2페이지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 6월 중 추진에 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회의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 활동을 안내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인 희망더하기발굴단 등을 통하여 혹서기 위기가구 집중 발굴을 진행중에 있으며, 향후 선제적인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장철규 위원장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노면 청소차량의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에 관한 조치결과입니다. 소형 전기노면 청소차량의 성능상 저속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배터리 유지관리와 흡입력 저하, 또 청소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적극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러한 장비의 특성 및 인력 부족으로 운영이 어려움에 따라 향후 수리 및 인력 확보 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김미영, 송선영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계약업체 대표자 정보의 정확한 기재 및 관내업체 우선 선정 원칙 준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 진행 시 철저히 검토 후 계약업체 대표자 정보를 기재하고, 공사계약 및 물품 구매 시 화성시 관내업체 현황을 참고하여 관내업체를 우선순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업체와 우선순위 계약을 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송선영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생활 민원 처리 시 담당부서 이송 후에도 상세히 기록관리 요망에 관한 조치결과입니다. 생활민원 접수 시 정확한 현장 확인 후 직접 처리하거나 또는 소관 부서로 전달중이며, 조치 내용 및 종결 현황까지 추가파악하여 기록하고 향후 분기마다 생활민원 처리현황을 점검하여 추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전성균 위원님과 장철규 위원장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승강기 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 발주 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신생업체 선정 시 신중한 선정 요망에 관한 조치결과입니다. 공사 계약 진행 시 회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추후 객관적인 평가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김경희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전기, 기계, 소방시설 등 전문분야 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강화에 관한 조치결과입니다. 다양한 업체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각 사업 진행 시 특정 업체가 편중되지 않도록 계약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계약업무 규정을 철저히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반월동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태복 반월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송기수 기배동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동장 송기수 안녕하십니까? 기배동장 송기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철규 기획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배동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1-1쪽 처리 및 건의사항 총괄 현황입니다.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5건 및 건의사항 7건 등 총 13건에 대해 처리 완료하였으며, 보고는 시정요구와 처리요구 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2쪽 김미영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 활동 조기 추진입니다. 저희 기배동에서는 6월부터 3개월간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집중발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실 운영, 취약가구 가정방문 활동 등을 다양하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1-3쪽 장철규 위원장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노면 청소차량 효율적 운영 방안 강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배동에서는 노면 청소차량의 주행 사고 발생 및 관리의 어려움으로 현재 미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관내 사회단체와 협력하여 도로입양 환경정화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 공익활동사업의 일환으로 정조효노인복지관과 협약하여 지역환경개선활동을 진행하는 등 쾌적한 기배동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41-4쪽 김미영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제초 작업 적기 실시 건에 대하여는 현재 제초 작업이 필요한 구역 및 민원 접수 시에 바로 소관부서에 이송하고, 제초 작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공문 또한 발송하고 있습니다.
41-4쪽 송선영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나무 제거 등 민원발생 신속 처리 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무 제거와 같이 주민안전 관련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소관부서에 내용 전파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계 유지하여 사후관리 철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1-9쪽 송선영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생활민원 접수 시 단순 이송 건 제외 및 결과 확인 철저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순 민원 이송 건은 실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통장단회의 등 건의사항 및 민원 접수 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처리결과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타 부서에 이관한 민원사항들 또한 별도 관리대장으로 기록하여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41-11쪽 이해남 위원님, 장철규 위원장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수의계약 시 공사 금액 세부적 검토 및 투명성 있게 추진 건은 올해 수의계약 추진 시 건설공사표준품셈 등을 참고하여 공사 금액이 적정한지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관내업체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6년 본예산 수립 시에 가능한 한 예산을 통합 편성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최대한 지양하고, 설계내역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배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송기수 기배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형 화산동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산동장 이은형 안녕하십니까? 화산동장 이은형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42-1쪽 총괄현황입니다. 행감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과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8건 총 12건으로 모두 처리완료되었으며,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2-3쪽 장철규 위원장님께서 건의해 주신 노면 청소차량 효율적 운영 방안 강구입니다. 해당 차량은 다른 동과 마찬가지로 잦은 고장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아서 지금 차량이 없는 시간대를 활용해 주1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관리전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와 협의해서 동보다는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운전하고 관리가 돼야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도 안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서 적절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과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이해남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경로당 냉난방비 적절한 예산 편성 집행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을 물가 인상률과 냉난방비 상승률을 반영해 적절히 편성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장년노인복지과에서 관련 예산을 지속 반영해 주실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42-6쪽 이해남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정조대왕 행사 행차 경로 기존 경로 유지 건의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해당사항을 사회단체협의회와 통장회의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요. 엊그저께 문화예술과와 협의를 통해서 기존 경로 유지에 대한 주민의견을 부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기존에 전통구간과 현대구간을 적절하게 편성해서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아직 결재가 남은 상황이라서 집행부에서 결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42-7쪽 김경희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청소년 꿈의 무대 지속 활용 요청 건입니다. 지속적으로 1년에 우리 무대를 2, 3건 활용하고 있으면서 다음 이번 토요일 6월 21일에 효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가을에도 지속적인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12쪽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수의계약 비교견적 시 관내업체 간 비교 요청 건입니다. 2024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수의계약 3건 중 2건은 관내업체끼리 비교 후 계약하였으며, 대강당 전광판 구입은 관내 제조업체가 없어서 관외업체간 비교 후 계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의계약 시 가능한 한 관내업체 비교견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13쪽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수의계약 비교견적 날짜의 일관성 유지입니다. 24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계약된 3건 모두 견적서 제출일과 비교견적일이 동일한 월에 이루어져 일관성을 유지하며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교견적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산동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은형 화산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담읍, 송산면, 서신면, 새솔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입니다. 저는 기배동 송기수 동장님?
○기배동장 송기수 네.
○김경희 위원 저는 41-5쪽인데요. 지금 기배동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내용이 조금 뒤바뀌어서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기배동에 갔을 때 얘기한 거는 저희가 행정복지센터 내에 있는 도서관이 비봉, 마도, 팔탄 뭐 이렇게 해서 직영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기배에는 행정복지센터 내에 있는데 의외로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역으로, 혹시라도 우리가 시립으로 하고 있는 그 도서관으로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기배동만 좀 예외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쪽에 주민들이나 폭넓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서 좀 제외되지는 않는지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직영체제로 가는 거가 좋지 않겠냐 그거로 했는데 내용이 거꾸로 좀 기재가 된 것 같아서 그 사항은 좀 정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기배동 주민자치회 위탁사무로 지정됐고, 그다음에 도서관정책과를 통해서 활성화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추진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하셔서 혹시라도 우리 시가 설치한 그런 부분에 이게 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사서가 지금 있는 거죠?
○기배동장 송기수 아니요. 지금 사서는 없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도서관으로 등록은 돼 있지는 않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래요?
○기배동장 송기수 행정복지센터 내에 도서관 등록을 하려면 사립이나 시립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립은 행정복지센터 내에 있기 때문에 공공청사에 있기 때문에 사립으로는 등록이 안 되고요. 시립으로 등록을 하려면, 사실은 법이 개정이 돼서 시립도서관으로 등록을 하려면 지금 현재 저희 행정복지센터는 업무시설로 돼 있는데 도서관이 등록이 되려면 제1종 근생이나 교육시설로 건축물용도가 변경이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등록은 안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 기배글고운도서관의 운영은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의 지원을 받아서 총 다섯 명이 세 시간씩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 사서는 아직 배치돼 있지 않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아무튼 조금 다른 데랑 특수적으로 특수한 상태라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또 그걸 변경이 어렵다고 하면 어쨌거나 행정에서 그 부분을 설치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또한 민간에서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잘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모든 것들은 시 예산으로 했는데 운영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시스템형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 활성화되지 못하는 점이 있다면 그거는 또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좀 넘어가는 거라서 도서관정책과하고 앞으로 유기적인 협력을 하셔서 활성화 방안을 좀 계속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배동장 송기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활성화되면 될수록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니까요.
○김경희 위원 맞아요.
○기배동장 송기수 도서관정책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결과 처리결과는 보고를 잘 받았고요. 봉담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내리지구 교통문제이지 않습니까?
○봉담읍장 최병주 네.
○이해남 위원 그런데 내리지구 교통문제가 계속 이슈화가 되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접수를 해서 순식간에 1천 명이 돼서 간담회도 하고.
○봉담읍장 최병주 네, 맞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만큼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봉담이 새롭게 커가고 아마 교통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될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봉담에 계신 직원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통문제를 해결할 건가 한번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만 바라보고 시청 본청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제는 읍차원에서도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를 한번 좀 논의가 필요한 시기가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봉담읍장 최병주 네.
○이해남 위원 서신면 같은 경우는 주민들 숫자보다 공장 숫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거의.
○서신면장 신광호 일단은 서신면에 기업체가 산업단지가 있어서요. 일반 개별입지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서신면장 신광호입니다. 지금 개별입지는 적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인구 수보다는 적습니다.
○이해남 위원 인구 수보다는 적다?
○서신면장 신광호 네.
○이해남 위원 그런데 굵직굵직한 사고들이 서신면에 있는 회사들에서 조금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작년 이맘 때쯤에도 아리셀화재사고도 나서 화성시 전체가 좀 힘들었던 적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서신면도 주민들 세세한 걸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쪽에 회사가 많이 있는 데는 어떻게 보면 아리셀 1주기를 맞이해서 한번 그런 쪽도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이런 순찰대라든가 이런 주민분들과 한번 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점은 그런 부분은 같이 한번 좀 논해서 안전한 지역이다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할 수 있는, 표시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전부 다 완료, 완료, 완료가 돼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계속 ing, 진행중인 민원들이기 때문에 완료로 끝낼 게 아니라 보고서 상은 완료지만 계속 진행은 반복적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잘 대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읍면동 동장님들, 읍장님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요. 가장 최일선에서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드립니다. 조금씩 하면서 저희들이 보는 좀 불편해 보이고 개선해야 되는 부분 저희들이 건의를 드린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좀 잘 신경써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은형 동장님?
○화산동장 이은형 네. 화산동장 이은형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좀 있으면 졸업하셔야죠.
○화산동장 이은형 네.
○위원장 장철규 아무튼 그동안 공직생활 많이 고생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오늘로써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혹시 잠깐 나오셔서 한 말씀 하시고 들어가시죠. 마지막 또 이렇게 좋은
○화산동장 이은형 예전에도 보니까 선배님들이 퇴직하실 때 마지막에 오셔서 말씀 하시길래 약간 준비를 했는데 오늘 또 위원님 두 분이 안 계시네요. 장철규 위원장님, 김경희 위원님, 이해남 위원님, 전성균 위원님께 특별히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남들이 얼굴이 늙지 않고 아직도 젊어보인대요. 그런데 제가 환갑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막내 귀염둥이인데 나가면 또 환갑이라 나이가 꽤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이후로 공로연수를 떠납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공무를 보는 셈입니다. 지금 휴가를 제때 못 가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실 오늘도 휴가중인데 예의상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33년 간에 공직생활을 마침에 있어서 와서 우리 화성특례시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댁내에 행복과 행운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화산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오랜 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아무튼 우리 이은형 동장님의 인생 2막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봉담읍, 송산면, 서신면, 새솔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주 봉담읍장, 나원영 송산면장, 신광호 서신면장, 윤정자 새솔동장, 이태복 반월동장, 송기수 기배동장, 이은형 화산동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04분 정회)
(17시 07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을 계속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오전에 시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 가지고 질의·응답 하다가 검토자료 때문에 조금 늦어진 점에 대해서 집행부한테 조금 송구한 마음이 조금 들고요. 위원의 처리현황을 받아 보니까 나름대로 많이 활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 2년 동안 활동하신 내역에 비해서는 조금 상담민원건수가 조금, 또 직접 조사건수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이분들한테 접수된 게 없기 때문에 부족할 수가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시민옴부즈만이 구성이 된 것 조차도 아마 모르는 시민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옴부즈만의 역할, 시민옴부즈만이 어떠한 활동들을 하는지를 통장단 회의라든가 그런 회의 자료에라도 좀 포함시켜서 시민옴부즈만 활동에 대해서 홍보 좀 하고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옴부즈만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이쪽에 어려운 점이 있을 때 고충민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한번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원교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관 최원교 일단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4기하고 어떻게 보면 처리현황 부분에 대한 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엇비슷하더라고요. 4기하고 엇비슷한데 이첩건수로 본다면 4기 같은 경우는 100건이 이송됐고요. 5기 같은 경우에는 34건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또 상담안내 해소부분도 4기 264건에서 5기에는 301건으로 늘어났고요. 심의종결 및 해소건수가 4기 8건에서 5기는 27건으로 크게 증가해서 실질적인 신속한 민원해결 역량을 입증해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다들 여러 가지 논의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추가 질의가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남 위원 제가 여기 재위촉동의안 이게 표현 때문에 아마 이게 좀 길어졌는데 기존 시민옴부즈만 위원의 연임결정에 따른 재위촉이다 보니까 연임이 결정된 걸 재위촉해달라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감사관 최원교 네.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이해남 위원 연임 의견에 따라서 재위촉을 결정짓기 위해서 올라온 것 같으면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만 결정을 다 했다고 문서에는 결정이 다 됐다고 해서 문서가 올라오니까 이런 질의가 되고 조금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최원교 네. 죄송합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최종 결정이 다 난 걸 왜 의회에 동의안을 갖고 오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서에 있어서 이 문서는 뭐 계속 기록으로 남는 거니까 여기에 있어서 표현에 있어서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감사관 최원교 네. 주의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원교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최원교 감사관, 홍노미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소통행정국장, 최병주 봉담읍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2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
장철규김미영김경희이해남전성균 |
○출석전문위원 | |
윤호규 |
○출석공무원 | |
기획조정실장 | 홍노미 |
감사관 | 최원교 |
정책기획관 | 이광훈 |
소통행정국장 | 이택구 |
언론담당관 | 엄태희 |
홍보담당관 | 오정임 |
봉담읍장 | 최병주 |
행정지원과장 | 심유정 |
소통자치과장 | 오현문 |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 이진수 |
민원행정과장 | 김순희 |
송산면장 | 나원영 |
서신면장 | 신광호 |
새솔동장 | 윤정자 |
반월동장 | 이태복 |
기배동장 | 송기수 |
화산동장 | 이은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