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20일 (금) 09시 56분 개의
의사일정
1. 홍익대학교 4차산업혁명캠퍼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 화성시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만들기 지원 조례안
3. 화성시 패밀리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화성시 화재안심 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5. 화성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교통국
-안전건설국
-주택국
심사된 안건
1. 홍익대학교 4차산업혁명캠퍼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화성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국
-안전건설국
-주택국
(09시 56분 개의)
1. 홍익대학교 4차산업혁명캠퍼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7건, 의견제시 1건, 교통국, 안전건설국, 주택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항 홍익대학교 4차산업혁명캠퍼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재국 도시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입니다. 화성특례시의 체계적인 도시 기틀을 마련해 가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번호 제1호 기안동 450-8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 도로 결정변경안 및 세부 시설조성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대학교 일부 이전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학교 신설로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순서는 계획의 개요, 대상지 현황,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부문별 계획, 관련 부서 협의의견 및 의견청취 결과, 향후 추진계획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대상지는 기안동 450-8번지 일원으로 기존 홍익디자인고등학교 학교부지를 일부 축소하고 4차산업혁명캠퍼스를 조성하여 교육 여건 확보 및 산업협력 기반을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결정 하고자하는 사항이며 제안자는 학교법인 홍익학원입니다.
다음은 홍익대학교 일부 이전 현황입니다. 서울 캠퍼스 내 연구 및 실습을 위한 공간 부족으로 홍익학원 소유의 기안동 토지에 4차산업 관련 캠퍼스를 조성하여 3개 학과, 2개 대학원 과정 첨단학과를 신설하는 사항이며 편제 정원은 280명입니다.
5페이지 다음은 입지 여건입니다. 대상지는 국지도 84호선과 접하고 있으며 남측으로는 수원대학교가 위치하고 주변이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교육 환경이 양호한 지역입니다.
상위계획 및 관련법 검토 결과입니다. 대학 계획을 반영한 2040 화성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회 계획에 대한 교육부 및 교육지원청 협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다음 대상지 현장 사진입니다. 대상지 항공사진입니다.
다음은 기존 건축물 현황입니다. 대상지 내 AI 반도체융합연구동 등 교육 환경, 활동을 위한 건축물이 일부 조성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는 사업 대상지의 자연환경 분석, 용도지역 및 토지 이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기 결정된 홍익디자인고등학교 중 일부를 제척하여 홍익대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며 원활한 진출입 및 효율적인 교통 체계를 위해 도로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다음은 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안입니다. 홍익대학교 신설에 따라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사 부지, 운동장 부지, 도로 및 주차장, 공원 및 녹지 부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조성계획안입니다. 교육 활동이 가능한 기존 건축물은 존치 및 활용키로 하였으며 행정동, 산학협력관 및 강의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입니다. 대상지 출입을 위한 중로1-가호선 신설을 통해 교차로를 개선하여 원활한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감도입니다.
다음은 관련 부서 협의기관 및 주민 의견청취 결과입니다. 금회 계획에 대하여 교육부 및 교육지원청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주민 의견청취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회 의견청취 후 하반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40년 화성도시계획 기본계획 승인 이후 결정고시 예정이며 26년 상반기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목표 연도 202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홍익대학교 4차산업혁명캠퍼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도시건설전문위원 유종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익대학교 4차산업혁명캠퍼스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 도로 결정변경안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홍익대학교 교육·연구를 위한 여건을 확보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대상지는 화성시 기안동 450-8번지 일원에 기 조성된 고등학교로 대상지 남측에 수원대학교, 동측에는 국가지정문화재 융건릉 및 시도지정문화재 수원 고읍성, 남서측으로는 국지도 84호선이 지나는 지역으로 2028년까지 홍익대학교 캠퍼스를 조성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최첨단의 연구 및 교육시설을 확충하여 우수한 기술인의 양성과 연구 및 실습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교육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략하게 여쭈어볼게요. 기존에 그러면 고등학교 캠퍼스에서 변경해서 우리 실습공간, 대학교 캠퍼스 만들려고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겁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기존에 있는 고등학교 부지가 11만 9천 평방미터였는데요. 그중에 중학, 고등학교 용지로 3만 5천 남겨두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기존 부지 플러스 일부 증설해서 홍익대학교로 시설 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일부 기존에는 학교부지가 있었고요. 늘어나는 북측 부분은 학교부지가 아니었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다 내주는 부분인 거고요. 현재 보면 기존구역 안에 있는 거는 학교시설 결정을 통해서 기숙사라든가 이런 부분 다 신축되어 있고요. 기타 개별 건축물 나가 있는 거는, 구역 외에 있던 거는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대학교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받아서 신축된 건물입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홍익대가 이렇게 들어서면, 우리 시에서 승인해 주게 되면 대학교가 우리 시하고 협업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항 같은 게 좀 있나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이거 지금 들어오는 게 4차산업혁명 관련인 거고 AI 쪽 부분에 대한 연구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시가 행정절차를 빨리 지원해 주고 29년도에 개교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겠다 그런 협약까지 같이한 상태입니다.
○유재호 위원 대학도 이게 교육부 쪽에서 관여가 되는 건가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대학은 교육부에서 관여를 합니다. 거기에서 학생 정원하고 인가, 그리고 성장관리권역이기 때문에 대학교 신설은 안 되지만 수도권에 이전해서 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재호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부지가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 처음에는 주민들하고 시하고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잘 가는 것 같이 얘기가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부지가 딱 들어서면 그 안에 주민들하고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 사항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해 줄 때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이잖아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있고 같이 상생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니까 이런 거 하실 때 학교 측하고 주민들, 지역 주민들하고의 관계에 대한 것을 좀 잘 조화롭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학교 측한테 얘기를 잘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좀 모색하는 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것 좀 잘 될 수 있도록 학교 측하고 얘기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공식적으로 주민의견 청취할 때 지금 의견 제안된 건 하나도 없고요. 이게 시기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나야 그 이후에 고시하는 절차로 가거든요. 그전에 지역 의견을 한번 더, 읍·면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나오면 그거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한번 반영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이게 궁금한 거, 조례는 뭐 문제없고 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게 홍익대학교 부지가 그게 전부예요? 나머지 또 있죠?
○도시정책관 이재국 면적 보시면, 14페이지 보시면 학교부지 쪽하고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박진섭 위원 잠깐만요. 네, 왜냐하면
○도시정책관 이재국 빨간색으로 한 부분이 이번에 대학교로 신설되는 부분이고 그 주변에 노란색으로 친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여기에 녹지가 좀 많은데 녹지가 다 없어지나 해서 한번 여쭈어봤고요. 또 이제 휴일이나 이럴 때 주민들이 운동장 같은 거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혹시라도 시에서 많이 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중에 다 되고 나면 또 이거를 단절시킬 수 있으니까 조금 그런 것도 참고로 시하고 많이 소통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시설결정을 하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역주민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박진섭 위원 유재호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들, 나중에 그래야 또 뒷소리가 안 나오는 거니까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고시할 때 지역 주민과의 관계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익대학교 4차산업혁명캠퍼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홍익대학교 4차산업혁명캠퍼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9분 정회)
(10시 11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화성시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은진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영수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위원입니다. 이은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저를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화성시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화성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만들기를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여 경관을 개선하고 지역주민 간의 소통과 연결성 강화로 공동체 문화 재생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마을공동체 및 마을정원에 대해 정의하고 안 제7조에 마을정원 사업의 지원사업에 대해 열거하였고 안 제9조에 마을정원 관련 시민 역량강화 교육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이 자발적 참여하는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만들기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 및 도시경관 개선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만들기 지원을 명시화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녹지 조성을 통해 지역 공동체 회복, 도시재생, 미세먼지 저감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이은진 의원이 참석 못하는 것을 지금 알았습니다. 계셨더라면, 이 조례를 준비하는 중간에 이은진 의원님이 회기를 한 번 두 번 계속 연거푸 보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서명을 받으려고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은 안 계시지만 고생 많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 결과를 보니까 시민주도형 마을정원은 도비보조금 해서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산정한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이게 그러면?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전년도에 7, 8월경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보내면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취합해서 이중에 필요한 곳으로 판단되는 거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다 통보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그러니까 주택관리과에 비슷한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보니까 아파트에 이런 정원만들기나 뭐 하게 되면 모임이나 재료비 좀 드리고 정원만들기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사업하고는 혹시 겹치거나 이렇게 하진 않나요?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겹치는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별도 제척하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겹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거는 경기도 사업이 아니고 화성시 사업이 있는데 건축관리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거와 비슷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네.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지금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면적에 따라서 계산해서 내려보내기는 하지만 최대는 2억까지 가능한 거고요.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네, 통상은 5천만 원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이게 면적별로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최대 면적 규정은 없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 500평방미터 이상을 권장하고
○위원장 이계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화성시에 LH가 매각할 부지가 있는데 현재 부지가 유휴지로 남아 있고 이거를 가지고 사회단체에서 예전에 해바라기씨도 뿌리고 저희가 코스모스씨도 뿌리고 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고 이거는 시민주도형 한다고 그래서 2만 평, 3만 평에 대해서 사업 진행할 수 있는 경우입니까, 그렇게 하면?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그런 정도라면 실질적으로 공원으로 가야 될 거고요. 이건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라는 어떤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통상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일단은 건축관리과에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비슷한 사업이 있으니까 어떤 게 시민 입장에서 더 유리한 부분인지 한번 검토를 부서별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네, 꼭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그 부지 관련해서 이게 만약에 개인사유 부지를 사용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공공, 화성시나 도시공사 거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도 되는 건지 이 사업부지가, 사업부지 선정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법상에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휴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사건이 설정돼 있어서 할 수 없는 곳들은 저희들이 경기도에 올려도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은 시유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시유지 면적이 아까처럼 500평방미터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쌈지공원 하듯이 자투리땅이 사실 많거든요. 우리 화성시에 보면 시유지가 건축하고 나머지 문제점 되는 그런 것들의, 남아 있는 땅들이 보통 한 20평, 10평 이렇게 정도 되는 그런 부지가 많이 있어서 그런 시 부지를 가지고 선정을 한다면 좋겠는데 그 외에 개인적인 사유 땅 가지고는 할 수 없지 않냐 이런 얘기인 거죠.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저희들이 통상 사업을 하면서 너무 규모가 작으면 공동체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통상은 500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권장 면적이고요. 이제 골목길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면적이 좁은 곳이라든지 도로 옆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장을 보고 나서 판단을 하는데 1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필요성을 판단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소장님,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하고 자투리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게 방치돼서 사실은 흉물이에요. 나무 뭐 죽은 나무도 서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 좀 생각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창모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패밀리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찬희 공원계획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안녕하십니까? 공원계획팀장 원찬희입니다. 본 심의에 공원조성과장께서 참석하셔야 하나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패밀리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탄 패밀리풀 문화공원 내 설치된 패밀리풀의 사용료 징수, 운영기준 마련, 이용자 안전 확보 등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 패밀리풀의 운영기간 및 사용시간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되 7세 미만은 보호자 동반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음주, 감염병, 안전요원 지시 불이행 시 사용제한 등의 조항도 명시하여 이용자 안전과 질서유지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제7조와 별표에는 사용료, 감면 기준, 반환 기준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는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관리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패밀리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패밀리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탄 패밀리풀 문화공원에 설치된 패밀리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동탄 패밀리풀의 공공성과 지속가능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향후 운영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및 요금체계의 합리적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좋은 게 만들어져서 많은 시민들이 행복하게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계속적으로 공사가 지지부진하다가 마무리된 것 같은데 7월 19일, 14일인가요, 오픈이?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지금 준공식을 한 7월 14일경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일정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여기는 7월 1일부터 이렇게 운영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더 기다려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그거는 조례, 내년부터는 7월 1일부터 운영하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시범운영을 하게 될 건데요.
○김영수 위원 시범운영을 언제부터 준비하시는 건지.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그러니까 지금 준공식을
○김영수 위원 끝나고 나서?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LH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한 7월 14일경으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준공 끝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네, 준공식하고 나서 그주 내에는 이용할 수 있게끔 개장을 해서, 어차피 또 운영을 하려면 이용자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약도 받아서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다음날 이용하는 건 아니고
○김영수 위원 관리업체는 선정된 건가요, 그러면?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네, 관리업체는 지금 화성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금번, 저번 추경 때도 2억 5천 세워 놓은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도시공사가 거의 대부분 위탁을 맡아서 하는 거 같은데 전문적인가요? 어떻게 이런 부분도 따로 인력을 뽑아서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존대로 운영만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거는 상관없나요?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지금 화성도시공사에서, 우리 관내 물놀이장이지 않습니까? 물놀이장이 한 23개소 되는데요. 물놀이장을 지금 화성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결국은 또 도시공사에서 용역을 주는 거네요, 담당하는 데에?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직영을 하는데
○김영수 위원 여기는 직영이에요? 다른 데는 물놀이장을 다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다른 데도 다 직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화성도시공사에서 직접 사람들 뽑아서.
○김영수 위원 직영으로 뽑는 건가요? 업체에 주는 것 같은데.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가 알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여기 7세 이하는 부모하고 같이 대동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네, 7세 미만은 가급적이면
○김영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7세이면 유아 및 어린이가 3천 원에 들어가고 부모가, 성인이 5천 원이니까 8천 원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네요?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부모들이 이용 안 하고 아이들 때문에 따라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같이 포함돼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네요?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1동탄에 물놀이가 크게 없는데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잘 이용해서 주민들이 물놀이하는 데,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이 패밀리풀 사업이 원래는 LH에서 작년에 개장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게 연기된 거죠?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네, 맞습니다. LH 쪽에서 공사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재원 문제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래서 주민들이 장소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기대도 했고 많이 선호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팀장님, 이게 감면혜택은 어떻게 돼요?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감면혜택이 지금 별표에 보시면 감면규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1호부터 15호까지 해서 사용료 감면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래요? 그러면 이게 운영하는 시간하고 기간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운영하는 시간하고 기간 역시 조례 지금 제4조에 보시면 저희가 조례에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운영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고요. 그다음에 사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용시간의 경우에는 중간에 계속 운영을 못하니까요. 쉬는 시간을 조금씩 줄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팀장님, 제가 질문하는 건, 저도 이 자료를 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질의·답변을 하는 건 이 방송을 보시는 어느 분들한테 효과를 주려고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압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하루에 인원을 어느 정도 받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약을 받으면 어느 정도 인원이 들어가요?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저희가 지금 추산한 것은 850명 정도.
○유재호 위원 하루에?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네, 지금 수용인원이 850명 정도.
○유재호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사용료 이렇게 보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한 것 같아요, 보면.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네, 맞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게 화성시민에 대한 것만인가요, 아니면 이게 전체적인 금액인가요?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아, 같습니다.
○유재호 위원 전체적으로?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네, 전체적으로 다, 따로 뭐 이제
○유재호 위원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똑같이?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네, 화성시민만 감면해 줄 수 있을까 해서 그것도 같이 검토했었는데 어차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 근처에서 화성시민들이 이용하실걸로 판단해서 별도로 화성시민만 따로 감면규정은 안 했고요.
○유재호 위원 그거는 없고 전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이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다?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네, 위원님. 지금 사례조사를 저희가 시흥하고 서울하고 대구 쪽도 했었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시민들한테 감면혜택은 없더라고요.
○유재호 위원 감면은 없고 전체적으로?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네.
○유재호 위원 아무튼 보면 8천 명이 한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850명.
○유재호 위원 850명?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네.
○유재호 위원 850명이 들어가는 자리면 굉장히 큰 건데요. 운영을 하실 때 안전에 대한 것, 최대한 안전에 대한 거를 강조하셔서 운영주체에 그거에 대한 거는, 필히 안전에 대한 건 유념할 수 있도록 당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 지금 우리 유재호 위원님께서도 안전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시설규모가 전체 어느 정도 규모로, 몇 평방미터.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시설이 지금 풀이 저희가 지금 아쿠아풀, 유아풀, 플로팅 리버풀, 힐링온수풀, 포레스트풀로 해서 수조 4개가 지금 설치가 되는 거고 수조 면적은 총 4,218제곱미터 정도 규모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게 얘기를 들어보기는 봤는데, 이게 부천에 있는 거하고 비슷하게 했다고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사실적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 화성에 있는, 동부권에 있는 특히 유소년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화성에 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이 풀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전부 다 부천으로 나갔어요. 거기를 이용했는데 지금 특히 체육단체에 있는 분들이, 어린아이들이 거의 다 거기로 가는 건데요. 그래서 많은 인원이, 한 800명, 일일 800명?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850명, 최대 수입니다.
○오문섭 위원 사실 적은 게 아니거든요. 안전관리 문제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뭐 거기는 특이하게 없는데 이 규정 내에 있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주최 측에서 관리하는 문제라 할 건데 어쨌든 이 가족 풀장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인수해서 도시공사에 주면 도시공사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이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일 문제 되는 게 아마 안전일 거예요. 그래서 말씀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공원계획팀장 원찬희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패밀리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패밀리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화재안심 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상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화재안심 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기치 못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는 마스크를 비치할 대상기관 및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또한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화재안심마스크 사용법 교육, 시민 홍보활동, 예산 지원 등 실행 방안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시의 재난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되고 시민들의 안전의식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러한 안전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하여 재난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관련 재난 예방에 지대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화재안심 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대형화재 및 유독가스 사고 발생 시 초기 대피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공공시설 등에 화재안심 마스크를 비치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예방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화재안심 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한 예방 중심의 재난대응 정책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이 조례가 참 좋은 조례 같습니다. 저희 상임위도 아닌 김상균 의원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부서에서는 이 화재안심 마스크가 제대로 비치됐는지 각별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검토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게 이제 비치가 된다고 해도, 소방서나 이런 데 다 비치가 된다고 해도 관리가 소홀하면, 또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채워 넣는 이런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이 마스크 대형화재나 그런 거 때문에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비치함은 따로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장소가 따로 있는 건지.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추후 다중이용시설 중점적으로, 공공시설 포함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방지하는, 마스크를 제공해서 비치 관리해서 어쨌든 시민의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로 한 사항이고요.
○김상균 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일단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동탄출장소에 가보시면 일체형으로 함으로 된 화재마스크에 대한 통이 일체형으로도 비치가 되고 있고요.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은 별도로 저희가 만들지 않고 일체형으로 나온 거를 부착하면 되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요.
○유재호 위원 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리가 어떻게 잘하,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비치를 어디에 어떻게, 그러면 시민들이 비치가 어디에 돼 있는지 정확히 모르면 화재가 냈을 때도 이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치에 대한 것도 어쨌든 하실 거면 제대로 홍보가 돼야 화재가 났을 때 비치함이 어디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게 관리가 잘 돼야 거기에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거니까 비치함 같은 것도 제대로 홍보하고 이런 청사나 어디 대형 건물에 이런 게 있다는 이거를 시민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처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저희 시에서는. 그런 거죠?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죠? 다른 지자체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데가 있을까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경기도 내에는 지금 경기도를 포함해서 스물세 군데가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실질적으로, 화재마스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시·군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나 보내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이거는 저희가 오래된 시·군 같은 경우는 20년 이전부터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김영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너무 늦은 거네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시가 좀 많이 늦었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네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 손수건이 아무래도 코에 대는 부분이다 보니까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 같은데 이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지금 뭐 마스크가 연기로 해서
○김영수 위원 이렇게 코에 막고 가는 수건인 거죠?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막기 위해서 하는 손수건 종류도 있고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비용 문제가 좀 따르는 거죠.
○김영수 위원 그렇겠죠. 그래도 아무래도 코에 바로 바짝 대고 움직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제일 좋은 방법은 어쨌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쨌든 물이 좀 있다든지 그런 손수건으로 흡입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품질의 재질로 된 마스크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저는 금액이, 단가가 싸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사는 것보다는 식약처 허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등등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조건들을 잘 좀 맞춰서 어쨌든 우리 신체에 닿고 또 호흡이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걱정도 돼요. 그래서 비치는 어차피 각 관공서 등 다 비치를 하겠지만 우리 아까 말했듯이 코나 피부에 닿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선정을 할 때 잘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참고로 수원시 같은 경우에 운영 희망기간을 수요조사 받아서 비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손수건 이용으로 비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손수건조차도 습기가 있기 때문에 3년이라는 폐기 연도, 내구연한 그런 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3년 정도 유통기한이 있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운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보통 유통기한이 3년에서 5년 간다고 이야기 듣기는 했어요, 저도 알아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통기한 지나면 바로바로 폐기하고 바로 채워 넣는 그런 것도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인체에 닿는 부분이니까 피부의 트러블이나 예를 들어서 호흡에 대한 부분들, 요즘에는 제가 좀 알아보니까 친환경제품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뭐 그런 거는 추후에 우리 조례가 통과하고 나서 관련 과에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 질의보다도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안심마스크 비치 사항을 보니까 시청사랑 공공기관, 의료법인, 영유아, 노인, 아동, 전통시장 이렇게 쭉 열 군데가 있는데 이게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곳은 공공기관 내지 이런 데는 할 수 있지만, 복지관 이런 것들도 하고 전통시장이나 백화점, 대형마트 이런 데는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비치해 줄 수는 없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일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시는 사항이지만 예산이라든가 관리적인 건물 주체, 관리주체라든지 상이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이거에 대한 화재안심 마스크를 비치 운영관리 방안을 수립해서 각 기관별로 수요조사를 받는다든지 어쨌든 본 취지에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거는 또 다중이용시설까지 포함해서 운영할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방문객들이, 이용객들이 이런 화재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비치 장소 열 군데를 지적하셨는데 조례에 나와 있는 7번 항목에는 거기에만, 이거는 뭐 거기에만 조금 유예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시에서 의무사항으로 비치를 해 줘야 될 그런 지역이거든요. 다른 곳은 다 비치를 해야 하는데 7항만 그거는 자의적으로, 우리가 의무사항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 같아서.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지금 3조 4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7호 사항 말고요. 3호에 있는 의료법에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도 병의원급, 한의원급이기 때문에, 민간시설 주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문섭 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거는 우리 공공기관부터 정리를 해 놓고 난 다음에 권고사항으로 들어가 줘야지 우리는 전혀 안 하고 말로만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일차적인 건 이렇게 조례를 발의했으면 우리 화성시에서 이 문제 준비에서 강력히 준비해 주고 일차적인 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하지 않고 부서에서 하라고 하면 기러기 한평생이다. 준비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잘 검토 운영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화재안심 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화재안심 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1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5. 화성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수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위원입니다. 화성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예산의 투명성과 수난구호활동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 활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난구호 참여자의 지원 기준을 명확화 하고 법령체계 등에 맞지 않는 사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정의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의2에서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4조의2, 제5조에서 경비지원 재원 및 대상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기금의 활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난구호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공정하고 명확한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공공 예산의 투명한 집행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할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잠시 여쭈어볼게요. 지금 제1조의 2호이죠. ‘수난구호 참여자란’ 해서 정의가 나와 있잖아요.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선박, 항공기 등의 장비를 말한다.’ 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지금 하는 부분이잖아요.
○재난대응과장 차형민 네, 그렇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차형민 대표적으로 자율방재단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해양구조단이 또 아마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도 있을 수 있고요.
○재난대응과장 차형민 네,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요청해서 참여한 분들에게만 지원을 해 줬었는데요.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명확하게 정의를 한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거고 저희가 공동발의했는데 저는 솔직히 이런 조례가 있는 줄도 잘 몰랐습니다. 솔직히 몰랐는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명확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잘됐다고 판단되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지원조례가 개정이 됐으니까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차형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과장님 감사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흥범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흥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안을 반영해 옥상 위에 누수 방지를 위한 경사지붕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조안전 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에 성능 개선을 위한 증축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의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 구조 안전의 확인 신설에 따라 옥상 위에 누수 방지를 위한 경사지붕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조안전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성능 개선을 위한 증축행위 시 구조안전 확인서 제출을 간소화하여 방수 목적으로 증축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고 건축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흥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셨고 저희가 공동발의했는데 잘 만들어진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누수방지를 위해서, 현재 지붕 누수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설치하시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많이 있죠?
○주택국장 황국환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국장 황국환 뭐 대상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허가일 수도 있고 신고일 수도 있습니다.
○주택국장 황국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이거 법률 개정 통해서 조례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 성능이 기존에, 이거 하기 전에 불법건축물로 등재된 경우에 이 조례가 개정되고 하면 소급해서 적용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주택국장 황국환 이 부분은 절차, 첨부서류에 대한 문제고요. 허가신고에 대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불법건축물이 돼서 이행강제금 부과 후 추인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주택국장 황국환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다 추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국장 황국환 네.
○위원장 이계철 계속 부과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행 조치를 언제까지 해라. 안 될 경우는 이해강제금을 부과하고 또 안 될 경우는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러면 추인 절차를 통해서 이행강제금 한번 납부하고 하면 추진돼서 적정 규모만 되면 가능한 부분입니까?
○주택국장 황국환 네, 그렇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담을 다 해드리거든요. 추인이 가능한 부분은 추인 안내도 해드리고 불가능한 경우에는 철거를 말씀드리고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김영수 위원 좀 궁금한 게 뭐 좋은 사업 같은데 경사지붕 설치할 때 구조안전 확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그러면 규격이나 하중을 가서 또 체크를 하는 겁니까? 만약에 지붕을 설치한다고 하시면 우리 관련 과에서 나가서, 그건 아닌 겁니까?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저희 과에서 확인하는 건 아니고 관련 서류가 제출되면 그거 가지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서류는 예를 들어서 무게가, 하중이 중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럴 때 무게가 예를 들어서 1킬로인데 서류상은, 그런데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커진 경우는 어떻게 되는, 한번 확인하러 나가시는 건가요?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이 조례 발의 전에는 구조안전확인서를 구조기술사나 설계자가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사항이고요. 이번 조례가 발의되는 것은 소규모 건축물, 경사지붕을 설치할 때는 설계자가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좀 간소화하는 사업입니다. 구조안전 확인은 반드시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혹시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누수방지를 위해서 옥상에 지붕을 하는 거잖아요.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맞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보니까, 허가나 신고가 보니까 지붕 높이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건데 맞나요?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보통 1미터 기준으로 해서 허가나 신고를 받게 돼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정확히 높이가 정해져 있는 게 몇 미터인가요, 하는 게?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높이는 1미터 증가하게 되면 건축 인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1미터 넘으면 허가를 받는 사항이고 1미터 이하만 신고다?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유재호 위원 그게 명확히 돼야 시민들도, 그 기준을 어쨌든 이게 건축사, 설계사에서 다 정해서 오기 때문에 그 기준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맞습니다. 설계자가 구조안전 확인을 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저희가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지붕 꼭대기 높이가 1미터인가요? 아니면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건축물 최상부까지.
○유재호 위원 최상부가 1미터인가요?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유재호 위원 옥상에서 1미터, 상부 높이가?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이제 증축 같은 경우는 기존 건축물 높이에서 증가하는 부분을 1미터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은희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봉사하는 화성시 녹색어머니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녹색어머니연합회의 활동 범위와 그에 따른 지원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봉사하는 화성시 녹색어머니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교통안전지도 활동을 수행하는 녹색어머니연합회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저는 최은희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의원 네.
○부위원장 조오순 최은희 의원님, 이 조례는 일부개정이 아닙니다. 제정입니다. 맞습니까?
○최은희 의원 네.
○부위원장 조오순 제정이죠?
○최은희 의원 네.
○부위원장 조오순 이게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조례이고 꼭 필요한 조례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죠?
○최은희 의원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제가 앞서, 화성시 시민주도형 마을정원만들기 지원조례를 이은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이은진 의원님이 준비하실 때 회기를 바꿨어요. 왜, 이유가 뭐냐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회기를 바꿔가면서 서명을 다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의원님 거를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분 받았어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한 분이요.
○최은희 의원 아, 이거는…….
○부위원장 조오순 제 말 아직 안 끝났습니다.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여섯 분이세요. 한 분, 이 조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정이잖아요. 그렇죠?
○최은희 의원 네.
○부위원장 조오순 제정인데 한 분 받았다는 건, 저는 그래요. 의원 발의는 동료 의원님들께 서로 존중입니다. 그렇죠? 존중이고 내 상임위 위원님 것도 내가 다 받고 나머지 부분을 다른 상임위로 가서 설명을 해서 받는 그런 건데 지금 의원님은 제정인데도 한 분 받았어요, 이계철 위원장님 한 분. 그러면 나머지 위원님들은 이해를 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이 달라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 중에 제가 1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저는 학부모폴리스에 관해서 이 조례도 제가 준비를 하다가 내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보니까 문복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문복위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유감을 표시하고 위원장님한테 요청드립니다. 토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화성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먼저 제가 발의하는 의원님, 동료의원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최은희 의원님께서도 다 이해하시고 우리 동료의원님들 다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상임위 존중과 의원님 존중을 위해서 이런 서명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녹색어머니회하고 어머니폴리스하고 다른 조직인 거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녹색어머니회는
○김영수 위원 업무도 다른 거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좀 성격이 다른데 간략히 설명드리면 녹색어머니회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거고요.
○김영수 위원 초등학교를 중심으로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그다음에 어머니폴리스 같은 경우는 중학교를 배경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다음에 좀 차이를 보면 폴리스 쪽은 아무래도 안전이라든가 아이들 순찰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고요. 녹색 같은 경우는 교차로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 건너는 그런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두 단체가 거의 경찰서하고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저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어머니폴리스는 지원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김영수 위원 아, 상임위가 아니시구나. 또 거기는 다른 상임위로 돼 있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번에 만약에 녹색어머니회, 이 연합회에 지원해 주면 어떤 부분을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지원에 대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녹색어머님들의 이런 부분들 인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김영수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뭐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이미 매년 한 7천만 원 정도 지원이 가고 있고요. 주로 지원되는 부분들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교통안전 홍보물을 많이 나눠 주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연합회를 통해서 각 학교에 담당하는 회장님들 계시잖아요. 그렇게 운영되는 부분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이번에 제정되면, 전에는 예산이 나간 거잖아요, 전에도.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러니까 이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은 기존에 이미 진행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조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다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부분 플러스 그다음에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개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전에는 그렇게 안 되고 보조금 지원 정도는 됐는데 명확하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조례를 다시 만든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일선에서 가장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녹색어머니회가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 사실 우리 녹색어머니회는, 그 조례는 사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그동안 15년 동안 만들지 않았는데요. 누구보다도 녹색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폴리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게 접니다, 솔직히 말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안 해 준 것은 동부와 서부가 이렇게 서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활동하는 범위가 또 다르세요. 그때는 또 오산하고 한꺼번에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은 어차피 어머님들이 매일 아침마다 와서 다 하시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제가 진안동이나 반월동 같은 데, 동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회 정도 해요. 나머지는 저랑 같이하고 이랬는데 저는 일주일에 5회를 하고 있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고생하는 건 상당히 잘 아는데 이게 되도록 서부경찰서와 동부경찰서 나눔해 주는 거를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다. 한쪽은 예산이 많고 한쪽은 예전이 적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머니들은 같이 고생하는데 그런 것들을 편견 없이 해 줬으면 좋겠고 또 가끔 여러 가지 듣는 얘기로는 폴리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캠페인을 하고 캠페인 할 때는 모범운전자하고 같이하거든요. 저희들은 같이하는데 저는 그거 할 때 되도록 빠지는 게 뭐냐면 정치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저는 그거 관계없이 여태까지 15년 동안 아침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했는데 어머님들이 또 생각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저는 표시를 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오로지 혼자 하는 입장인데 그런 얘기를 해서 그 행사 할 때는 참석을 안 합니다, 일부러. 정치적인 문제 얘기를 할까 봐 그랬는데 어쨌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 최은희 의원님께서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어쨌든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고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배분을 정확하게 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8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8.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용선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입니다. 화성시 교통발전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정책과의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에 따라 우리 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법 제13조 제7항의 조례 위임사항에 따라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내용을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9조의2에 추가하는 사항으로 제19조의2 제1항에 의거 교통사업자는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4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제19조의2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2시간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받아야 하고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2시간 이상 받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관련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교육 방법, 내용 등 세부 규정을 명확히하여 행정의 일관성 및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교통약자 편의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 특히 여기에 근무하시는 근무자, 공직자분들은 그래도 덜한데 일반 운전직이라든가 하시는 분들 교육을 할 때 대면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인터넷 교육이라든가 다른 저걸로 교육 받으면, 실질적으로 교육할 때 서로 얼굴을 보고 상대방의 얼굴과 미소를 보고 교육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게 제가 뭘 봤냐면 장애인 분들이 아무래도 힘들잖아요. 차편을 이용할 때 보면 같은 말이라도 조금 부드러운 말과 이렇게 좀 하면 좋은데 조금 기분이 언짢다 그래서 언어가 조금 이상하면 장애인 분들은 상당히 충격을 받는 거거든요. 제가 나래울이나 이런 데서 많은 걸, 그런 걸 이렇게 보면 어떤 때는 말을 저렇게 안 하고 부드럽게 감싸는 그런 말을 해 주면 좋겠는데 일의 편의상 문제가 있더라고 쓸개, 간을 다 빼놓고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지 그분들이 자기 위치를 갖추어 가면서 다 하려고 하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아서 교육만큼은 대면교육을 적어도 한 1회 정도 하시는 게 좋겠다. 인터넷 교육도 다 중요한데 제가 그런 것들을 특히 많이 보다 보니까, 나래울에는 복지관에서 밥 배식 때문에 가는 거고 다른 장애인인들,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아마 보실 거예요. 관심도가 있는 분들은 다 그 느낌을 받을 때 어느 한마디라도 좀 신중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교육 내용도 있으면 참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우리 오문섭 위원님 말씀이 사실 현장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우리들의 처지에서 좀 이걸 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가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는 운전자에 대해서 직접 그런 체험교육도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사업자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대면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정말 열심히하고 잘하신 분에 대해서 포상도 좀 많이 해 주고 격려도 해 주고 시장 표창이라도 많이 주고 하면 좀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들이 힘든 건 알아요. 운전하시면서 하시는 건 힘든 건 아는데 그래도 장애인들도 성격이 다르거든요. 중증장애도 있고 일반장애, 장애도 나눠지는 게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눈이 안 보이시는 분, 귀가 안 들리시는 분, 이런 분들이 이용할 때는 그분들의 특색에 맞게 차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되는데 아직 조금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들려오는 얘기가. 그러니까 그런 교육할 때도 장애인에 맞춰서, 이분은 휠체어를 타시는지, 정말 앞이 안 보이시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특색에 맞는 그런 교육도 해 주셔야 이분들이 이용하실 때,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실 때 어쨌든 편하게 이용하려고 이거를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운전하시는 분들 힘들고 그런 건 잘 알고는 있는데 그런 거에서 약간 미스가 났을 때는 잘해 주고도 욕을 먹는 그런 현상이 되니까 그런 것도 교육에 잘 좀 담아서 장애인에 맞는 그런 교육도 제대로 넣어주셨으면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장애인 특성에 맞는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정회)
(14시 14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김성현 교통국장 나오셔서 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성현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김성현입니다.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었던 AI전략과 일부 업무를 포함하여 교통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42건으로 총 46건입니다.
이중 21건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완료 처리하였고 2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업무 추진 시 철저한 연찬으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시정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세부사항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입니다. 교통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과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AI전략담담관 소관 중 2건은 저희부서로 이관되어 해당 처리결과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화물 관련 3건은 주차화물과로 이관되어 해당 건은 주차화물과에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9-1쪽 총괄 현황입니다.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7건으로 총 10건의 지적사항 중 10건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9-3쪽 이계철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수감 시 내용 숙지 철저입니다. 행감자료, 예산안 등 설명자료 작성 시 사업내용을 충실하게 표현하고 보다 자세하게 작성하도록 하여 자료 이해를 용이하게 하겠으며 철저한 자료 연찬과 준비를 거쳐 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김영수, 오문섭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예산편성 단계에서 철저한 사업검토를 통한 국도비 지원사업 불용액 최소화 당부 건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편성 시 과업 범위 및 현장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추진 시 계약심사 원가 조정, 낙찰차액, 보험료 등 도급액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사업을 발굴하여 잔액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조오순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위탁관리 사업에 대한 실질적 감독 강화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하여 지난해 상반기 및 하반기 각 1회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월 1회 이상 운영실적을 점검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운영상 개선 방안 및 주요 민원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월 1회 이상 운영실적 점검, 운전원 대상 교육 실시, 운영 개선방안 회의 등을 통해 위탁관리사업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쪽 유재호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교통약자보호구역 설치·지정에 대한 홍보 확대 및 지정절차 간소화 당부 건입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 신청 절차 및 홍보 협조, 수요조사 공문을 읍면동 등 각 기관 및 부서에 발송하였으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관련 신청서 접수 시 관련 기관과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관련시설 주변 보호구역 확대 지정 및 교통안전시설의 지속적인 설치 관리로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유재호, 조오순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전 현장실사 의무화 및 주민의견 적극 수렴 건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전 현장실사 및 실시설계를 통하여 면밀히 현장을 확인하고 있으며 유지보수 공사 추진 시 선제적인 순찰활동 강화를 통해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전 교체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전 현장점검과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한 현장 행정 중심의 사업추진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신리IC 등 교통정체 심한 곳 해소방안 마련 당부입니다. 현재 신리IC 등 교통혼잡지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리IC 주변 교통정체 완화를 위하여 화성동탄경찰서와 협의하여 SMP타워사거리, 도로교통연구원 사거리 등의 신호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주요 혼잡지구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정체구간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조오순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보행안전지도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 당부 건입니다. 보행안전지도사업은 등교 시간대에 집중된 노인일자리사업, 녹색어머니회 활동 등과 구분하여 하교시간대 위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철저한 교육과 근태 관리 등을 통하여 어린이 보행안전에 힘쓰겠습니다.
9-10쪽 유재호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봉담권 개발 진행 시 주민 민원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교통정책 수립 당부 건입니다. 지난해 11월 효행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확정 및 고시되었으며 봉담권 특성을 반영한 교통대책 수립을 위하여 신도시 광역교통 수립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효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 관련 관계 부서 업무협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주민 의견 등을 종합·검토하여 효율적인 교통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11쪽 전성균 의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PM 문화조성 정책 강화건입니다. 지난 5월 민·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하여 PM 주정차 위반 및 무단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정위치 대여·반납제와 PM 전용주차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정차 위반 PM에 대한 즉시견인 제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안전인식 제고를 위하여 안전캠페인 및 찾아가는 개인형 모빌리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PM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9-12쪽 송선영 의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시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드론사업 추진 건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드론 기반 콘텐츠를 교육하는 성인 드론스쿨 교육을 신설하였으며 2025년 경기도 드론체험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확보를 통해 찾아가는 드론스쿨 추가 모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드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도전략과장 장병순 안녕하십니까? 철도전략과장 장병순입니다. 화성시민의 보다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건의사항 7건으로 7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개별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2쪽입니다.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서해선 교량하부 활용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 적극 반영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서해선 교량하부 활용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2024년 8월 사업공모 선정되었고 2025년 5월 국가철도공단과 활용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5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2027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10-4쪽입니다.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서해선 이용 불편사항 모니터링 및 적극 대처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24년 11월 개통 이후 지속적으로 이용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미 연결구간 개통 및 이용수요 증가 등 여건 변화 발생 시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오문섭, 유재호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GTX-C 병점 연장 진행상황 홍보 및 본선 동시개통 적극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GTX-C 병점 연장사업은 관계기관 위수탁 협약안에 대하여 조율 중에 있으며 타당성조사 등 필요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행정절차 마무리 시점과 연계하여 시민홍보를 적고 수행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 보고를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현황을 시민 및 시의회와 공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수탁 협약기관에 본선 사업시행자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본선과의 동시개통 목표로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박진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국가철도사업 추진 시 적극적인 시 의견 표명 당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화성특례시 철도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추진 과정 중 제도적·기술적 현안 발생 시 철도혁신추진자문단을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여 시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이계철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철도사업 추진 시 시의 의견 반영될 수 있는 체계 구축 당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25년 1분기 중 관계기관 회의 등을 통하여 각 분야별 세부 담당자 지정 및 비상연락망, 사업추진 로드맵을 구축하였으며 2025년 5월 29일 신 안산선에 대해서는 노반·궤도 실시설계가 착수됨에 따라 향후 월간 공정회의를 추진하여 시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전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램건설과장 김성규 안녕하십니까? 트램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건의사항 4건으로 이중 2건은 완료,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2쪽부터 개별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시민추진단 구성 시 단계별 적정 시민 전문가 구성 당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시민추진단은 사업 단계별 시민대표로 구성하여 시민 입장 사업 추진방향 공유, 의견수렴을 통하여 갈등 조정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현재는 기본계획이 완료되어 착공 전 준비단계로 기존 시민추진단의 명칭을 시민지원단으로 변경하여 동탄 트램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의견수렴, 트램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착공, 준공, 운영관리 등 각 단계별로 시민지원단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구성하여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동탄9동, 신동 등 트램 접근성 용이를 위한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 건의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동탄 트램의 접근성 향상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관계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으며 대중교통과에서 추진 중인 화성시 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에 동탄트램의 원활한 환승 체계를 반영하여 동탄트램 영향권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트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동탄트램 전문가자문단 참석률 향상 대책 마련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동탄트램 계획단계에서는 정책 사항에 대한 전체 자문회의를 수행하였으나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기술적인 자문 특성상 상세 분야별로 소규모 자문회의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실시설계 및 착공, 개통 준비 단계에서는 소규모 자문회의는 수시로 시행하고 전체 자문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각 분야별 다수의 전문가가 참석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오문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교통정체 분산을 위한 관계기관 지속적인 협의 당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트램 우선신호 및 도로소통과 관련하여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총 8회 완료하였으며 관계기관 간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화성시, 오산, 수원 등 10개 기관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총 7회 회의를 추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반월삼거리 일원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시 중점적으로 대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LH에서 시행 중인 진안지구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시 해당 구간의 차로를 추가 확보하여 교통정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트램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곽재영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중교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4건은 완료하였고 6건은 추진 중이며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2쪽 버스정류시설 장기사용을 위한 예방대책 필요입니다. 버스정류소 유지보수 연간단가 사업 추진을 통해 승강장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수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장기적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3쪽 적자노선 버스 재정지원 관련 중장기 계획 구축입니다. 적자노선의 합리적 지원 기준 마련을 위한 화성시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과 모든 관내 버스노선의 문제점 진단 및 분석을 통한 합리적 노선을 마련하고자 화성시 버스노선체계 개편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하여 화성시 대중교통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동탄역 연계 대중교통 확충입니다. GTX 등 관내 주요교통 거점인 동탄역과의 연계교통 확대를 위해 인근 교통 취약지역을 연결하는 출퇴근 전용노선 신설을 시작으로 동·서 연결도로 개통에 따른 노선 단축 및 조정, 그리고 노선 신설 및 연장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개발과 신규 입주 수요에 발맞춰 연계교통 노선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12-5쪽 대중교통 지원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교통비 지원사업에는 국토부의 K-패스 연계사업인 경기도 The경기패스와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6에서 23세 및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교통사업이 시행 중입니다. 각 교통비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의 연령 및 지원내용이 다양하며 이용자의 통행 패턴에 맞게 지원 신청을 하는 사업으로 하나의 교통 이동수단에 따른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교통비 지원사업 현황 및 동향을 지속적으로 검토·분석해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6쪽 마을버스 미운행 지역 공공형택시 확충입니다. 현재 공공형 택시 이용수요는 매년 가파른 증가세로 2025년 상반기 40개 마을을 추가 확충하여 기존 114개 마을을 운행 중이던 공공형 택시를 154개 마을로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 운행 마을 추가 수요조사 실시 후 공공형 택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향후 수요를 감안한 재원 확보와 신규 마을 선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택시 현황 및 개인택시 면허발급 현황입니다. 오산시의 일방적인 사무처리 규정 개정 및 택시업계 반발 등 통합면허를 위한 양 시의 사무처리규정 통일은 불가하여 현재 제5차 택시총량제 증차 물량에 대하여 택시업계 및 오산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합리적인 택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택시 사업구역 소관처인 경기도의 통합사업구역에서 공동사업구역으로 변경 요청 중이며 국토교통부에도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을 통하여 총량을 개별 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8쪽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경찰과 정기적인 합동단속입니다. 현재 정기적으로 계도활동을 실시 중이며 지역 내 대리, 콜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 중에는 경찰서와의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적발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예정입니다.
12-9쪽 동부권 대중교통 소외마을 공공형택시 확충입니다. 2025년 공공형 택시 운행 확대를 위해 하반기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며 버스노선 개편 연구용역 및 2025년 교통안전공단 대중교통 현황조사 결과에 맞추어 동부권역의 공공형 택시 운행 확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2-10쪽 봉담 광역교통체계 대책 마련 및 내리지구 노선 확충입니다. 광역버스 노선 확충을 위해 2025년 대광위 준공영제 및 도내 간 경기도 광역 공공관리제 다수의 노선 신설을 제출하였으며 노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11쪽 심야택시 운영 인센티브 지원 방안 검토입니다. 심야시간 택시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2025년 1월부터 21시부터 23시까지 동탄역, 병점역을 거점으로 하여 야간택시 운영사업을 시행 중이며 해당 시간 화성시 관내를 운행하는 택시운송 사업자에 대하여 야간할증 요금에 준하는 2,400원의 인센티브를 건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5월부터 동탄 남광장, 북광장, 동탄산업단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운행 거점지를 추가 확대하여 운행 중으로 심야시간 택시 이용 수요 충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운행점검을 실시하여 개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안녕하십니까? 주차화물과장 인미경입니다. 화성시민 삶의 질 향상과 교통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차화물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11건 총 12건으로 4건은 조치 완료하고 8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항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추진 중인 8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오문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동탄산업단지 노상주차장 내 장기주차 방지를 위한 조례 개정 및 유료 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공영주차장 내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장기주차 시 이동명령 및 견인조치가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조례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기주차 된 캠핑카의 이동주차를 위한 캠핑카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으며 동탄산업단지 내 주차타워 설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4쪽 오문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위탁사업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계획 수립 건입니다. 주차화물과에서는 병점복합타운 주차타워 및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2건의 건설사업을 화성도시공사 위탁사업으로 진행하였으며 사업별 상·하반기 정기 안점점검을 시행 중에 있으며 특히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는 매주 공정보고를 통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사 완료 시까지 주기적인 월간 및 주간 공정보고 외에도 수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오문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설계검토를 통한 사업비 증액 방지 건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시 사전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총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에도 사업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불필요한 사업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공영주차장 인근 단속강화 및 안내 철저 건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한 올바른 주정차 문화정착을 위한 단속 현수막 게첨 및 단속안내 전광판 송출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이용률 제고를 위해 공영주차장 인근 고정형 무인단속시스템을 우선 설치할 계획이며 공영주차장 주변 현수막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주정차 단속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9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무료공영주차장 유료화 도입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 제고 건입니다. 2025년 4개소, 2026년 2개소 등 무료공영주차장의 유료화를 연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주차장 유료화를 통해 장기주차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1쪽 이계철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주차장 공유사업 모니터링 강화 및 운영방안 보완대책 수립, 주차장 확보 외 다른 사업 고민 당부 건입니다. 2025년 공유주차장 운영실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지에 대해 분기별 1회 시설물 상태 및 약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1분기 점검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공유주차장이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는 6월 준공되는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에는 비주차 면적을 활용하여 자원봉사센터, 청년쉼터, 주민공영장 등이 설치될 계획으로 향후에도 주차장 내 활용가능 공간을 이용한 주민편익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2쪽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서부권역 차고지 조성 및 투명한 주차단속 요청 건입니다. 현재 화성시 물류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 계획에서 도출될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부권역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 위반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시행 중에 있으며 서부권역 내 주요 민원발생지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14쪽 박진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동부권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시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 건입니다. 진안, 병점지역 내 조성할 계획인 동부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 중인 화성시 물류기본계획 용역에서 도출될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며 해당 계획 검토 시 주민대상 설명회 및 간담회 등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절차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화물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과장 이일로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과장 이일로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 요구 3건 중 1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2건은 관할 부서인 주차화물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2쪽 적극적 압류조치 추진으로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24년도에는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에 대하여 압류 5,109건을 처리하였으며 체납액 10억 6,479만 5천 원입니다. 검사지연 과태료에 대하여 압류 4,651건을 처리하였으며 체납액 11억 9,336만 9천 원입니다. 2025년에는 4월 말까지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체납에 따라 압류 592건을 처리하였으며 체납액은 1억 680만 1천 원입니다. 또한 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에 따라 압류 197건을 처리하였으며 체납액은 2,451만 6천 원입니다. 2025년 현재 체납권은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압류는 계속 진행 중이며 다년도 체납권은 징수과로 이관되어 체납액 징수와 압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 과태료 납부 독려를 위한 안내문 발송 및 독촉을 철저히하여 과태료 발생 건수는 최소화시키는 반면 한편 기부과된 과태료 체납 건에 대하여는 징수 및 압류 등 체납처분 행정을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4-4쪽 및 14-5쪽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에 따른 대규모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로 지속적인 단속체계 구축, 그다음에 구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휴부지 활용 등 주차공간 확보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당부 검토는 관할 부서로 이관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저희가 행감 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이나 처리 부분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리IC 등 교통정체 심한 곳 해소 방안 때문에 교통정책과에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제가 조금 이렇게 선거운동 하면서 아침에는 거의 뭐 저희는 사람을 볼 수 없으니까, 거의 차량으로 이동해서 다 인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출퇴근 시간대에 이 신호등 조정이 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혹시 좀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좀 해줄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위원님,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동탄2 같은 경우는 도시 규모에 비해서 도로가 상대적으로 좀 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용량을 초과하다 보니까 혼잡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는 업무 중에 신호체계를 최선을, 그러니까 최적화 시켜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제가 보고도 드렸듯이 동탄경찰서하고 수시로 관련돼서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흐름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 같은 경우는 흐름이 좀 이렇게 보여가지고 그렇게 좀 조정을 하게 됐는데 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또 이게 패턴이 좀 바뀌어가지고 또 조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항상 관심을 갖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든, 아니면 이렇게 좀 민원이 들어오든, 아니면 경찰 쪽에서 요구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최적의 신호체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물론 교통체계도 있고 또 한쪽 걸리면 다음에 또 걸리면 문제니까 또 순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동2에서 동1이나 아니면 다른 길로 나갈 때 예를 들어서 출근 시간대는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출근 시간대에 나가는 차에 신호가 예를 들어서 파란불이 3분이다 그러면 30초만 더 줘도 이렇게 순환이 더 빠른데 일률적으로 사거리가 다 똑같이 3분씩 주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우리 동2로 들어오는 차량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3분을 다 소요하고 있고 나가는 차들은 많은데 3분을 소요하기 때문에 또 계속 차가 밀려 있고 그럴 경우에는 나갈 때, 그러니까 출근할 때는 한 30초라도 더 이렇게 신호체계를 좀 바꿔주면 차들이 순환적으로 잘 빠져나갈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사거리에 있는 차들이 똑같이 3분이 주어진다고 하니까 실적으로 좀 그런 형평성을 좀 맞춰서 이 신호체계가 조절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게 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가능합니다.
○김영수 위원 연계성이 있다 보니까 여기 뚫리면 또 저쪽도 뚫리고 뚫리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방해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좀 그런 식으로라도 이렇게 출퇴근 시간에 30초씩만 더 주더라도 교통에 대한 순환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가능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지금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동탄 같은 경우 어려운 점이 기본적으로 도로 용량에 비해서 차량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신호체계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한계를 그러니까 출퇴근 때는 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정말 그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차량이라는 게 동서남북으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로 줄 수 있는 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알고요. 저희가 최선의, 최적의 신호체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출퇴근 시간만 조금 30초씩만 더 주고 그 용량만 더 해 주면 충분히 교통이 원활하게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좀 체크해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김영수 위원 저기 PM이 이제 저희 상임위로 이렇게 들어온 건가 봐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원래 기행위 쪽에 있었던 건데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김영수 위원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PM인 것 같아요. 뭐 단속해서 견인하는 것까지 다 지금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PM이 정차하는 구간에서 요금 결제가 되고 그 외에서는 요금 결제가 안 되면 PM이 무분별하게 방치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위원님께서 지금 바로 지적하신 부분이 시에서도 업체하고 역점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그 명칭을 쓴다면 지정 위치
○김영수 위원 대여, 반납인 거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그런 부분인 거고
○김영수 위원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지금 5월에 업체 9개, 그다음에 화성시
○김영수 위원 5월에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화성시, 경찰, 그다음에 교육청까지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MOU를 체결했고 어제도 바로 실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실무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김영수 위원 좀 잘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진을 좀 찍어왔는데 경각심을 보시라는 게 저희 지하주차장에서 집에 들어가는 공동현관인데도 차가 이렇게 대 있어요.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솔직히. 이게 요금결제가 안 되면 분명히 여기에 대지 않았을 거예요, 주차를. 그런데 여기까지, 지금 지하주차장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3일 동안 방치돼 있는 거 보면 어디까지 이게 진짜, 아까 말씀하신 지정 거기 위치에 대는 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에요. 어제는 이렇게 대 있다가 전에 한 2주 전에는 지쿠터, 업체명 써야 되나, 자전거가 또 대 있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이용하시는 주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가능하니까 여기까지 끌고 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뭐 5월에 이야기하셨다고 하시니까 이거는 조금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렇게 무분별하게 방치되다 보니까 참, 저번에도 뭐 다치는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 뭐 중앙선에도 주차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저희 트램건설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행안부는 아닌데 지금 유찰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주민들은 빨리 원하고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금 일단은 건설사들이 들어오지 않은 입장인 거잖아요. 입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아예 입찰 자체도 응하지 않은 상황입니까?
○트램건설과장 김성규 일단은 저희가 2회 입찰을 진행했었는데
○김영수 위원 지금 두 번 한 거죠?
○트램건설과장 김성규 했었고 한 군데도 참여를 안 해서 지금 무응찰,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찰은 됐지만 그간에도 저희가 건설 동향도 파악하고 전문가 자문도 들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재입찰을 해서 다음번에는 좀 성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이분들이 유찰을, 아니, 입찰을 하려면 뭔가가 그분들한테 이익이 돼야 하니까 입찰이 되는 건데 우리 시에 지금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합니까?
○트램건설과장 김성규 일단은 저희가
○김영수 위원 우리가 지금 세워진 예산보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트램건설과장 김성규 저희 그 트램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9,900억 정도 되고 그중에 이제 9억 200억이 LH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 화성시와 오산, 수원시가 분담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좀 증가되는 사업비는 이제 시비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많이 좀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동탄트램이 계속 지연이 될수록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저희는 좀 빠르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거 업체가 담합해서 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트램건설과장 김성규 그렇게도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김영수 위원 아니, 아예 응찰 자체를 안 하는 거 보니까
○트램건설과장 김성규 울산 트램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그냥 한 군데라도 입찰이 됐기 때문에 담합은 아니고요. 요즘 건설업계 기조가 바뀐 게 예전에는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어떤 인력을 돌리는 차원에서 참여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손해가 조금이라도 발생이 되면 아예 참여를 하지 않는 기조로 바뀌고 있고요. 최근에 또 그 트램사업 자체를 처음하다 보니까 다른 시에서 하고 있는 트램사업이 좀 많이 어려워서, 이 트램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난공사라고 인식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고무적인 부분은 저희가 관심 있는 업체들을 몇몇 면담을 해 봤는데 아직까지 참여할 의사는 있는데 사업성이 좀 부족해서 좀 관망 중에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성을 좀 올린다면 입찰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트램 들어온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속 우리는 공사 준공이 늦어지고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다고 우리가 또 뭐 시에서 전폭적으로 예산이 들어간 게 아니고 또 분양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들어간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불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또 입찰까지 안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계속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트램과에서는 이걸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예산이 없더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저희한테는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재값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인건비도 올라가게 되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경각심 있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램건설과장 김성규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어서, 전화가 좀 많이 와요, 지금 유찰된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역 연계 대중교통 확충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그 동탄역 연계 출퇴근 전용 노선버스가 생겼잖아요. 동탄역 1번, 2번, 3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김영수 위원 몇 번까지 있습니까? 7번까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8번까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7번까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8번이요.
○김영수 위원 8번까지 있습니까? 이게 출근시간하고 퇴근시간하고 업체가 다릅니까?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지금 수성여객하고요. 산천여객, 그다음에 청진교통, 그다음에 부광여객 이렇게 지금 저희가
○김영수 위원 아니, 제가 왜 그게 궁금하냐면 아까 그 동탄역 1번이 저는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아니요. 저희
○김영수 위원 그런데 그거는, 출근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퇴근시간은 다른 업체가 한다고 해서 이게 출퇴근이 다 다른 건가 해서, 좀 그게 궁금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지금 제가 말씀드린 4개 운수회사가 지금 출퇴근을 교차로 지금
○김영수 위원 교차로 하고 있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김영수 위원 지금 민원이 나오는 소리가 뭐냐면 출근시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동탄역 막차 시간이 7시에서 7시 50분이에요. 실질적으로 퇴근하고 오시면 동탄역까지 떨어진 시간이 8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막차가 7시, 7시 50분이면 이게 조금 시간대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민원도 꽤 들어오거든요. 그거는 시간 조정이 좀 가능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그 사항은 저희가 운수업체하고 한번 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동탄역에서 막차 시간이 7시, 7시 50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막차 시간에 탈 수 없어서, 버스노선이 없으니까 고민하는 또 우리 시민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그 사항은 저희가 어떠한 전철역이나 전철 막차 시간에 맞춰서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해서
○김영수 위원 그러면 저희도 더 좋고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진행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저 다 하겠습니다, 몇 개 안 돼서. 다음은 주차화물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제 제가 교통국장님하고 시간이 있어서 같이 저희 지역구를 한번 돌았는데 그 캠핑카 뭐 빠지긴 빠졌는데 한 80%는 아직도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 노란 스티커 붙인 것까지는 저희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조금 안타깝고요. 지금 우리가 캠핑카 60개 면 늘린다고 이야기하셨죠?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네, 임시주차장 조성을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거는 언제쯤, 아, 됐어요?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네.
○김영수 위원 그거를 이렇게, 지금 그 많은 캠핑카들이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조금 부족은 한데요.
○김영수 위원 조금이 아닐 것 같아요. 60대인데 지금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차츰 계속적으로 조성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김영수 위원 나머지 거는 어떻게 그러면 단속하실 겁니까?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일단은 뭐 거주, 자기가 등록된 거주지로 가게 유도 좀 하고요.
○김영수 위원 스티커 붙이고 그 뒤로 어떤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계고장 붙여서 저희가 이동 조치하라고 계속 계고장 날리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고정적으로 1개월 이상 주차를 해 놔야지만 저희가
○김영수 위원 1개월 이상 더 됐는데도 견인 안 하시던데.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그런데 한쪽 면에서 또 이게 풍선효과라고 그래서 여기에 해 놓으면 또 다른 빈자리로 또 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옮겨 다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단속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하여튼 그 차들 때문에 지금 기존에 쓸 수 있는 분들이 못 쓰다 보니까 그분들의 차들이 또 다른 데에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주차장 그분,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는 주차장이 캠핑카하고 카라반이나 지금은 보트까지 갖다 놨더라고요, 보트까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잖아요. 바다에 있어야 할 보트가 여기에 주차돼 있는 거 보고 있으면 너무 어이가 없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지도 단속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그 근처에 우리가 20억, 30억 드리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고정형 CCTV가 설치가 안 되니까, 이동형 CCTV도 설치 안 하시니까 주차장 주변만 불법주정차가 많지 주차장에는 한두 대밖에 안 대 있어요. 거기가 제가 봐도 한 60면 이상 있는 주차장인데 좀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단속이 이루어져야지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그냥 단속이 없고 고정 CCTV도 없으니까, 어차피 돈 내니까 거기 안에는 안 대고 20억, 30억 들여가면서까지 그렇게 한 것들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진짜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적으로 얘기했지만, 뭐 저희 지역구만의 일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네, 고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서 12-7페이지 택시 현황 및 면허발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5차 택시총량 택시 배분 관련돼서 법인택시 종사자하고 지금 장기근속자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계속 불만을 제기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저희가 그래서 일부 좀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한테 저희가 홍보도 한번 했고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민원은 있다고 지금 저희가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화성시가 지금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연 단위로 분리해서 지금 발급하려고 하잖아요. 5년에서 지금 연 단위로 끊어가지고 지금 발주 아니, 발급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지금 과거에 저희가 이제 택시총량 4,000대 맞춰서 지금 저희가 연도별로 구분 지어서 면허발급을 했고요. 아직 지금 법인택시 종사하신 분들이 올해 5차 총량은 지금 우리 시에 배분된 택시를 한번에 좀 면허를 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사항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발급하는 게 어떤 근거가 있냐 여쭤보는 거예요. 정책적이나 행정적으로 어떤 근거에 있어서 일시에 할 수도 있고 분리해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아직 국토부의 어떤 딱 지침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자체의 법인택시 그 현황하고 지금 가동률이나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을 지금 저희가 감안을 해서 지금 저희가 연도별로 면허를 발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지금 저희가 두 번 정도 만났고요. 7월 초에 지금 또 한번 만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그게 올해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서 면허발급은 내년 한 3, 4월에 지금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일단은 법인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그 목적이 택시면허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목적이 있으신데 그분들이 장기근무를 하셨어도 일단 못 받은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최소한 20년 이상은 아마 하셔야 되고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규정은 10년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관내에 한 10년 이상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지금 현재 지침, 개정 전은 10년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개정을 하게 되면 성실의무는 5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5년이죠. 그러면 여기 지금 불법으로 주소지 옮겨놓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이분들 실질적으로 한큐에 안 주고 나중에 되면 9년차인데 나중에 못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맞죠?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택시면허를 받기 위해서 저희 시로 위장 전입하신 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 면허발급 전에 사실조사를 다 저희가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집에 여러 명의 어떠한 대상자가 주소지를 두고 있다 그거는 위장전입으로 저희가 한번 감안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2억 3천에서 한 2억 4천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지금 저희가 동향을 좀 체크를 해 보니까 오산에서는 75대 한 25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저희는 지금 9 대 1 정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9 대 1로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럼 택시 값이, 지금 면허 값이 2억 3천에서 2억 4천 된다고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100대의 택시를 우리 화성시가 받았어요. 100대를 받았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는 누가 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롯이 10년 이상 기간 채우신 분들, 그 기사분들이 100% 갖고 가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일단은 면허의, 면허신청서에 해당되신 분이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저희가 법인 지분도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택시의 어떤 가동률을 보면 법인택시 가동률이 개인택시 가동률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아니, 법인에서는 개인으로 줄 수 없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법인은 법인의 재산화 돼 있는 겁니다. 다른 개인한테 매매가 안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인은 법인끼리만 매매할 수가 있거든요. 개인한테는 안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지금 저희가 법인택시 비율은 저희 지침에, 지금 저희가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한 20% 정도 지금 감안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강제적인 조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20%에 두 대, 법인의 어떠한 운영 상태라든지 재정 상태 그것까지 지금 저희가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변수는 지금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지금 법인택시가 한 7대, 6, 7대 정도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위원장 이계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여기 관련 부서 우리 직원들이 법인택시 임직원 만나러 가고 술 먹고 밥 먹고 다닌다고 하면서 택시비율 조정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다닌대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해서 업무기강 해이해지고 그렇게 다니면 문제 되는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저희가 이제 그런 동향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아니, 그건 좀 잘못된 정보고요. 전혀 그런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저는 없다고 저희가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어떤 행정조치를 해야 되겠죠.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일단 만약에 사안이 중대하다고 생각하면 그것까지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과장님, 꼭 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요청 좀 할게요. 지금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지금 택시업계하고 개인, 그리고 시민사회 전문가 의견수렴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행정 행위는 지금 저희가 올해 종료를 해서 경기도로 지금 저희가 오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상황을 보고드리고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내용대로 이렇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절차 간소화 향후 추진계획이나 지금 추진내용 보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간소화 이 얘기를 드린 거는 지금 우리가 교통약자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어쨌든 노인보호구역이나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하는 거니까 좀 될 수 있으면 빨리해서 그분들이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걸 해 주십사 해서 좀 간소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대중교통과 공공형 택시 확충이 제가 이제 좀, 지금 서남부권은 이제 거의 다 돼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동부권에 몇 개 마을을 지정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여기는 지금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저희가 상반기에는 서남부권이 위주로 좀 먼저 전수조사를 했고요. 하반기에 지금 저희가 동부권, 그러니까 기배동이나 황계동, 그다음에 화산동 이쪽 버스가 운행이 좀 저조한 데, 그쪽으로 지금 저희가 이미 공문 발송을 했고요. 아마 하반기 때는 동부권 쪽으로 저희가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되면 올해 안에 서남부권이나 동부권 다 교통 불편지역에 행복택시가 일단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유재호 위원 준비는 지금 잘 돼 가고 있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준비는 이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그 행복택시 자체가 이제 택시가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 지금 현황이 택시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반적으로 좀 확대하기가 제한적인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행복택시 사업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 택시 증차 문제도 같이 지금 병행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먼저 조사 들어간 게 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지금 저희가 신청서는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어떻게 신청서 받은 거는 뭐, 지금 신청서가 많이 들어오는 건가요, 그게?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지금 한 달에 한두 건씩은 지금 저희가 접수되고 있고요. 그거 가지고 지금 저희가 현황조사는 또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지금 하반기에 한 40대 정도 계획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지금 이미 40대는 됐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2024년도에 114개 마을에서 올해 지금 상반기에 154개 마을로 확대가 좀 됐습니다.
○유재호 위원 봉담에서도 들어간 게 있을 것 같은데 잘 좀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저희가 접수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거 차량등록과 이거 부설주차장 한 게 원래 주차화물과 거죠?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저희한테로.
○유재호 위원 그렇게 한 건데 왜 여기 이쪽으로 가 있는, 제가 질의를 이쪽에 했나요? 지금 부설주차장이 이게 지금 아마 서부권은 뭐 잘 돼가고 있다고 했는데 먼저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아마 이게 동부나 동탄 이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점검 좀 해 보셨나요?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저희가 올해도 계획을 세워서, 이게 동부, 동탄, 서부 이렇게 나눠서 점검을 하게 되니까 저희는 서부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본청에서는.
○유재호 위원 그래서 여기 출장소마다 상의는 좀 드린 건가요?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그렇죠. 점검항목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게 동부나 동탄출장소하고 저희가 이게 잘, 상임위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교통건설과가 이제 거기에 같이 합류가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를 하면 동탄이나 동부에서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그래서 이거에 따른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질의를 했던 건데 거기에, 지금 그쪽에서 그러면 얘기 전달은 했을 거 아니에요?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그렇죠. 네.
○유재호 위원 그래서 뭐 전달에 대한, 내용에 대한 거는 들어오지는 않았나요?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뭐 특별한 그런 저기는, 들어온 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냥 늘상 일상적인 그런 업무를 계속하는 거라 뭐 특이한 저기는, 뭐 점검해서 그런 사항은 아직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럼 이거를 뭐 우리가 동부나 동탄출장소가 기행위 소관이라서 그쪽에서 이걸 다뤄야 되는 건지, 이거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교통국장 김성현 이거 총괄은 우리 교통, 주차화물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나중에 이렇게 지적사항 있으면 저희들이 동부나 동탄에 공문으로 해서 이렇게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공문을 보냈으면 이제 무슨 답변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보고 싶었던 건데 그냥 이렇게, 이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으로 들어간 건데도 지금 내용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조치 다른 못한 게 특이한 게 있었는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지금 원했던 건데 그런 게 자꾸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를 해 봐야 지금 서부권만 해당되지 자꾸 동부나 동탄은 지금 해당 사항이 아니다 이제 뭐 이렇게 가버리니까 거기에서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일단 전체적인 거는 우리 주차화물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은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네, 타워 역할 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어쨌든 이렇게 얘기가 나가면 서부권이 아닌 동탄하고 동부권에 대한 것도 그쪽에 전달을 하셔서 그쪽 상황에 대한 것도 보고도 받고 해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거, 그러면 뭐 사무감사 때 이거 맨날 하면 뭐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저희 손이 이제 안 닿는 거지만 관리는 어쨌든 시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도 같이 좀 해서 이렇게 답을 좀 주시기를 앞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9분 정회)
(15시 28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질의 안 하면 차례가 없어서요. 아까 우리 여기 곽재영 과장님하고 하시던 얘기를 좀 마무리 지을게요. 이제 지금은 9 대 1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얻을 수 없다면 최대한 노력하는 걸로 하시고 그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얘기가 있잖아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사실은 법인택시가 가동률이 높으면 시의 이익이 되는 걸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법인택시 받으신 분들이 받고 나서 자기가 알아서 그냥 자가용처럼 쓰시는 분들이 무슨 큰 할 얘기가 있다고, 또 받고 나면 또 우리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사실상 현재로서 법적으로는 저희가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관리 감독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박진섭 위원 저는 이런 거 얼마든지 욕먹을 각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택시 잡기 힘들어서 화성시민 전체가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뭐 개인택시 본인들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 그런 부분을 절대 어느 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시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일단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네, 이거는 진짜 해결해야 돼요.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뭐 뒤에서 말 나오는 건 자기한테 좀 불이익 당할까 봐 나오니까 너무 그거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 주의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리고 우리 주차관리과 있죠.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고 동일한 건데 저희 지역도 보면 주차시설을 완벽하게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주차단속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주위 옆에 사실은 1시간 이상 뭐 이렇게 무료 주차할 수 있는 거죠?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네, 지금도 1시간 반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1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 표시를 해 놨나요? 안내판 해 놨나요?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거의 공영주차장은 표시가 돼 있는데
○박진섭 위원 그런데 왜 그 주위는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유료가, 무료는 없고 유료 공영주차장에만.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그렇게 서 있죠, 옆에? 그러면 그거 만들어,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더니, 여기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이용을 안 한다고 하신 말이 맞아요. 맞는데 그거는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네, 이동단속을 열심히 좀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래야지 왜냐하면 그거 주위에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꽉 차 있어요. 뭐 점심 무렵만 그렇다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는 아까 김영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차를, 우리 화성시가 설치해서 유료주차장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왜 차 끌고 와서 하루 종일 거기에 세워 놓으니까 남들이, 안 그러면 저기 대중교통을 이용하든가 해야지 맞는 거지. 그거 너무 우리 지역 같은 데는 주차장 하나에 40억씩 들어가거든요. 시에 40억이 뭐, 개인 40억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네, 잘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차량등록과입니다. 14-2쪽인데 제가 하고 싶었던 그때 제 의견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것을 징수과에 이관되기 이전에 차량등록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으로 해 달라 이거를 말씀드렸거든요. 과태료를 부과만 하지 말고 많이 좀 거둬달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또 14-3쪽에 보면 박스 안에 그 인근 지자체 차량 과태료 업무 실무자 수를 이렇게 좀 표기를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건 자랑은 아니잖아요. 30만, 36만 대가 된 게 벌써 2명, 2명이고 우리는 55만 5천 대가 돼도 2명이라는 게 이게 어느 지자체한테도 내 놓을 만한 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화성시는?
○차량등록과장 이일로 그거에 대해서 저희 과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이거를 왜 자료에 표기를 왜 해 놓으셨어요?
○차량등록과장 이일로 인근 수원시나 용인시, 성남시, 고양시에 비해서 화성시 공무원 수가 적다는 것은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그렇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4년도 자료를 보면 통상적으로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검사지연 같은 경우는 98% 정도를 압류했습니다. 그리고 압류한 상태에서 징수과로 이관을 한 거지 저희가 그냥 저희 업무를 대충 한 상태에서 이관시킨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의무보험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 압류를 한 상태에서 징수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검사하고 의무보험하고 퍼센트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 저희가 분석했을 때 검사는 차를 계속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거고 의무보험 같은 경우는 차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폐차가 됐다든지,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과할 대상자가 변경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압류율을 더 높이도록 그렇게 열심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량, 이게 어디 과인지 모르겠는데 차량화물과인 것 같아요. 주차화물과 13-12쪽입니다. 이것도 제가 서부권역에 차고지에 대한 주차단속을 좀 철저히 해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과장님.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지금 이게 새솔동을 중심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원이 안 오는 거 보면 주차단속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박스 안에 보니까 단속 연월 10월, 11월 쭉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작년 거를 기재를 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5월까지 한 766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 6월에도 새솔동 거기도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거기를 한번 계획을 잡아서 동이길하고 그다음에 봉담도 쌍용예가 쪽 거기 도로변에 좀 화물차가 많이 밤샘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6월에 계획해서 지금 주 단위로 저희 직원하고 임기제 단속요원 두 분하고 같이 5명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 화물차 단속이 주민이 볼 때는 저 차가 맨날 서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차는 없었는데 저 차가 그러면 뭐 집행부하고 어떤 뭐 연결이 되어 있나 이런 것도 또 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단속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차화물과장 인미경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해 주셨던 공공형 행복택시인데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부위원장 조오순 여기 보면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추진결과도 있고 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건 요금인상 폭에 대해서 민원은 없나요? 500원에서 1천 원 올렸을 때 주민의 민원은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크게 민원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없는 거 보면 요금 인상한 건 좀 늦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잘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크게 이용하는 데, 지금 저희가 택시가 좀 부족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만큼의 차량에 배차가 안 되는 게 좀 문제이지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뭐 저희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과장님, 우리 화성시에 그 자연부락이 500여 개가 넘잖아요. 500여 부락이 넘는데 아까 말씀하신 154개의 자연부락이 지금 행복택시 운행을 하고 있다, 아니면 확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지금 상반기에 40개 마을을 더 추가해가지고 154개 마을이 행복택시 대상 마을로 지금 지정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운행되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제가 서부지역에서 보면, 민원이 송산, 마도, 서신 쪽에서 민원이 있다는 거 보면 이 운행이 또 되고 있다는 게 방증되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안면도 그렇고 우정도 그렇고 행복택시에서 민원이 있다는 건 그만큼 많이 활발하게 지금 운행 중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과에서 행복택시 관련해서 민원도 많지만 또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는 걸로 제가 간주하겠습니다. 아무튼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좀 있어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좀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통 보면 건의 내지는 뭐 이런 부탁을 하는 건데 이 내용을, 건의사항이 이제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잖아요. 완료된 거는 뭐 당해 연도에 끝난다고 그러지만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서술해 준 것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로 끝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을 이제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교통국장 김성현 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인 업무는 단기적으로 끝날 수 없고 중장기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진 중인데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제가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하고 뭐 다른 질문할 것도 없고 워낙 이렇게 세심하게 잘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추진 중인 거는 당해 연도에 끝나지 않더라도 연속성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의원들의 대다수가 추진 중인 거는 다음 연도에 있을까라는 이런 좀 걱정스러운 것도 있거든요. 일반 저희들 생각에는 그냥 당해 연도에 하고 당해 연도에 끝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국장 김성현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계속적으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조금 전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 처리하면서 늘 이렇게 걱정스러운 게 아까 주차단속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소리만 나면 얼굴이 붉어집니다. 왜? 세비라기보다도 우리 저 회의비 받아가지고 주차단속 그거 돈 내다 보면, 일주일에 내가 한 두세 개는 받는 것 같아. 이번에 선거 때도 참 많이 받았는데, 뭐 어차피 제가 이제 업무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도로 구조상의 차량속도 제한을 너무 30킬로로 반영을 해 놓으니까, 요즘 차량들 30킬로 차 발만 올려놓으면 30킬로 이상 나갑니다. 도로교통과에서 그런 신호위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좀 바꿔야 될 것들이, 정책적으로 바꿔야 될 게 참 많다. 이거를 우리 화성시에서 정말 도로 구조에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좀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병점지역 가면 전부 다 30킬로로 돼 있어요. 발만 얹으면 40킬로, 50킬로 달리는데 그러면 안 걸릴 데가 어디 있어. 그러다 보면 매일같이 뭐 주차단속, 속도위반 이렇게 다 오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국장님께서 잘 고려하셔서 그거를 좀 개선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김성현 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30킬로 구간 중에 일부는 불합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조사해서 정부라든가 경기도에 건의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딱지, 딱지, 그러니까 내가 하도 얼굴이 빨개지는 이유가 하도 많이 갖다 내니까 그런 걸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내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아주 세심하게 처리결과를 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문도 없고 이걸로 그냥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보고·청취를 마치기에 앞서 우리 김성현 교통국장님이 6월 30일 자로 명예퇴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언뜻 듣기로는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오신 모습과 단단한 리더십으로 조직을 잘 이끌어주신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김성현 국장님, 마지막으로 인사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김성현 어제 좀 인사말을 준비 해라 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계철 도시건설 위원장님, 조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36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89년 4월 1일 오산에 있던 군청에서 임용장을 받고 우정면에서 처음 공직생활을 시작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 시절 “술을 잘 마셔야 일을 잘한다.” 농담 반, 진담 반 말에 웃기도 하고 고민도 하며 선배들과 함께 치열하게 현장을 누볐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1999년 6월 30일 씨랜드 화재 참사는 제 공직생활에 있어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전 국민의 비난을 감내하던 고통의 시간과 이듬해 청소년 담당자로서 추모식을 준비하며 느꼈던 무거운 책임감은 지금까지도 제 가슴 깊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우여곡절과 시간을 지나 오늘 이 자리에 위원님께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음에 그저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이제 저는 공직이라는 소명을 내려놓고 제 인생의 제2막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응원 속에 잘 펼쳐 나가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큰 성과를 보람 있게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끝으로 화성특례시와 화성특례시의회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모범적인 지방정부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언제나 저는 이곳 화성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우리 국장님,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서신 만큼 앞으로의 삶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가시는 길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4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환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용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용환입니다. 화성특례시 105만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36건 등 총 39건입니다. 이중 30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하였고 황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체계 구축 및 재해예방계획 수립 건 등 9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추진 중인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부서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기두입니다. 특례시 위상에 맞는 하천 관리과 건설기반 확보에 애써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시정요구 1건 및 건의사항 9건입니다. 현재 건의사항 9건 중 8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시정요구 1건 또한 현재 추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이미 처리 완료된 사항은 앞으로도 관심을 기울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추진 중인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4쪽 유재호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황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계 구축 및 재해재난 예방계획 수립 당부 건입니다. 저희 부서는 황계지구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단기대책으로 삼정천 자동문비 설치 및 제방보수 공사, 황계 배수펌프장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장기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합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대규모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 바 금년 3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황계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이 국도비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2페이지 이계철 위원님이 시정 요구하신 송산포도문화관 유지관리 방안 강구 건입니다. 현재 포도문화관 활용 가능 부서와 수요조사 및 협의 중이며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성혁모입니다. 먼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안전정책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총괄 현황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하신 사항은 총 5건으로 모두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건의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6-2쪽 재난관리기금 지출내역 사유 기재 당부 건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운용되는 재원으로서 지출 시에는 사유를 포함한 지출내역을 항목별로 작성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 집행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정확히 상세히 작성하고 관리하여 제출하는 등 기금 집행이 투명하고 신속·정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 전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4쪽 안전체험교육관 운영에 대한 다양한 홍보채널 확대 건은 비대면 안전진단교육과 각종 시, 민간 행사 시 홍보부스 운영, 각종 읍면동 통리장회의, 주민자치회의 등 홍보와 홍보물 비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교육관이 더 활성화됨은 물론 시민의 안전의식 함양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시민안전보험 홍보활동 확대 건입니다. 읍면동 각종 회의 및 행사 등 찾아가는 홍보와 리플렛 비치 홍보와 뱃놀이 축제, 안전점검의 날 등 각종 행사부스 캠페인을 통한 홍보, 또한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해 수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대응과장 차형민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과장 차형민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과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난대응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과 건의사항은 총 6건으로 현재 추진 중인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역할·업무범위의 명확한 설정 및 지원예산 철저한 관리감독 실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 및 업무범위는 자연재해대책법과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연재해 우려 사전예찰, 자연재해 피해 복구, 감염병 예방 및 방역지원 등 관계 법령에서 업무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며 활동에 대한 평가지표도 활동실적, 교육실적, 예산집행실적, 홍보실적, 신규단원 확보 등 행정안전부 평가 기준에 따라 매년 활동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방재단과 두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자율방재단 운영 및 예산집행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고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여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자연재난 현황지도 제작을 통한 자연재해 예방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과 2024년 화성시 침수흔적도를 2025년 5월에 작성 완료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도 시스템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중기적으로 침수피해 외에 산사태, 지진, 태풍 등 다양한 자연재해 발생 이력 자료를 활용하여 2027년 자연재해 저감 종합대책 수립 시 화성시 특성에 맞는 지역별 위험분석 및 공간정보 기반 현황지도를 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7쪽입니다. 사회단체별 설립 목적에 맞는 교육 훈련비 책정 및 주기적인 지도감독 실시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원하는 교육 훈련비는 화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및 화성시 지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교육 및 훈련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소방서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 지역자율방재단의 경우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운영 및 집행현황을, 집행 상황은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사전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분기별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이상 재난대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최성수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성수입니다. 도시 성장의 활력이 되는 도로 기반시설 건설에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도로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 도로과는 총 9건의 건의사항 중 5건은 완료하고 4건은 추진 중으로 완료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추진 중인 사업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4쪽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매송도시계획도로 1-2호선 개설공사 공정관리 철저 건입니다. 본 노선은 수인선과 연접한 노선으로 편입부지 대부분이 철도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관계기관인 철도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 진행 중으로 금년 7월 중 협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 착공하여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유재호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와우리교회 앞 중로 1-5호선 도로 확장 조속 추진 건입니다. 본 노선은 2024년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된 사항으로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설계비를 확보하여 실시설계 추진 및 2026년 보상 착수, 2028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단계별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박진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와우리 동화지구 앞 사거리 단절도로 연결 관련 교통안전심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하신 건입니다. 본 사안은 동화지구 조성으로 인해 신설도로와 기존도로 간 연결이 부자연스러워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으로 교차로 설치에 대해 경찰서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추진이 지연되어 왔으나 금년 안건 상정 시 경찰서 및 교통시설공단의 사전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작성한 사항으로 근본 6월 중 개최 예정인 교통안전심의 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결과에 따라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10쪽 이계철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발안~남양 민자고속도로 도면 관리 철저 및 주민설명회 개최 당부 건입니다. 발안~남양 민자고속도로 도면 유출과 관련하여 노선 확정 전 대외비 도면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중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노선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가로 요구하신 향남 도시계획도로 소로 2-8호선 민원 관련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요청하신 도시계획도로 재지정 요청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토부 업무처리 요령에 예산이나 집행계획이 없는 시설의 재결정은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사업의 타당성 및 실행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재지정 및 신설 개설은 어려운 사항이며 또한 사업 대상지 내 인근 병원 증축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여 공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재지정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행정팀장 김규한 안녕하십니까? 도로행정팀장 김규한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개인일정으로 인하여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총괄현황입니다. 건의사항 총 9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세부 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2쪽 오문섭, 조오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도로 유지보수 관리감독 철저 건입니다. 도로 보수사항 발생 시 현장 출동하여 신속히 조치하고 있으며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해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19-3쪽 오문섭, 조오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동절기 제설작업 철저 건입니다. 지난 설해대책 기간 전 제설 장비 및 제설제를 충분히 확보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다가오는 설해 기간에도 친환경 제설제를 충분히 확보하여 도로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4쪽 조오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감사자료 작성 시 유사사업 사업비 차이에 대한 상세 사유 기재 요청과 관련 향후 자료 작성 시 해당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풀예산 편성 및 집행 지양 관련입니다. 단가공사와 풀예산은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단가공사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풀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행적인 풀예산 편성은 최대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9-6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자전거도로 내구성 향상을 위한 자재 사용 검토입니다. 자전거도로에는 개질 아스콘, 콘크리트 포장 등 내구성이 우수한 다양한 자재를 적용하여 시공 중이며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해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관내 과속방지턱 정비 건입니다. 과속방지턱은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계 및 유지관리 중이며 연간 단가공사를 활용하여 노후 방지턱 정비 및 민원사항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9-8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건설현장 차량으로 인한 도로 훼손 조치 건입니다. 도로점용허가 시 수허가자에게 훼손된 도로에 대해 즉시 보수하도록 의무조건을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9-9쪽 이계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업 추진 시 공정관리 감독 철저 건입니다. 각종 사업 추진 시 감독자가 중요 공정별 현장을 확인하고 있으며 공정관리 일지 및 사진을 준공조서 제출 시 필수로 제출토록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10쪽 이계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신남1지구 통학로 개설 조속 추진 건입니다.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금년 2월 도로점용허가 완료되었으며 도로관리과에서는 해당 점용허가 조건에 따른 통학로 및 부체도로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가적인 협조 요청 시 적극 검토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안전정책국에서도 저희가 행감 때 요구하고 건의했던 사항들 잘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거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안전정책과 제가 저번에 안전체험교육관에 대해서 홍보채널 확대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보니까 화성시민 한마음체육대회 이렇게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부스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실제로 그렇게 현장 나가서,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이 나가서 부스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그래서 참 잘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또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요즘에 읍면동별로 한마음체육대회라든가 축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읍면동이나 주민자치회에서 이제 체육대회나 아니면 축제를 할 때 부스가 오히려 없어가지고 이렇게 모집을 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토요일, 일요일 하면 우리 직원분들 안 좋아하실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쪽에도 시민들이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 아까 옆에도 보면 시민안전보험도 있고 해서 참 부스 하나 정도 받으셔가지고 홍보해도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김영수 위원 그때 좀 많이 나와서 이렇게 여러 부스를 돌더라고요. 보면 저도 뭐 7, 8, 9동이 지역구인데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곳에도 부스 하나 차려놓고 홍보해도 좀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좋은 말씀이고요. 하여튼 그런 취지로 현장 위주로 저희가 찾아가는 읍면동하고 뭐 체육행사, 각종 행사, 주민자치 행사라든지 할 때 팀에서 어쨌든 부스를 설치해서, 읍면동과 협의해서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하고 시민안전체험, 안전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도록 그렇게 실제 현장위주로 많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한마음체육대회도 물론 이제 우리 읍면동에 있는 이장단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축제를 하게 되면 동네주민들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홍보하면 더 시너지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공장화재 저감대책 사업 대상지 확대 제가 이거 말씀드렸는데 이게 노사협력과로 이관되는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차형민 네,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2022년부터 2024년 동안, 3개년 동안 저희 부서에서 그 맞춤형 사업을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노사협력과에서 산업안전지킴이로 해서 지금 3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에서 지금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전자장비 같은 것도 개선해 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이게 그러면 지금 기행위, 노사협력과가 기행위에 있는 건가요? 경환위에 있나? 모르겠네요.
○재난대응과장 차형민 경환위.
○김영수 위원 경환위 쪽에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차형민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좀 잘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하루가 멀다고 공장 화재들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노사협력과에서 특히 산업안전팀이 있으니까 뭐 나름대로 하겠지만 또 기술적으로 좀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뭐 여기에서 이관됐다고 해서, 왜냐하면 바로 또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저는 될까 좀 의심스러워서, 좀 걱정되기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기존에 또 우리 재난대응과에서 해 왔는데 그거를 이관해서 바로 시작하면 좀 그런 부분들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최대한 좀 적응할 때까지는 같이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재난대응과장 차형민 네, 저희 부서에서도 저희 직원들이 직접 이 맞춤형 사업을 실시한 건 아니고요. 전기안전공사에다가 위탁을 줘서 전기안전공사 전문가들이 사업을 실시했었고요. 그다음에 노사협력과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산업안전지킴이 같은 경우도 전문가들이 지금 활동을 하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재난대응과장 차형민 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공직자분들이 같이 동행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위탁을 주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네요?
○재난대응과장 차형민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그러면 5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재난대응과장 차형민 저희 부서에서 했을 때는 50인 이하, 그다음에 전기 사용량이 75킬로와트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화성시에 몇 개나 됩니까, 그렇게 되면 보통?
○재난대응과장 차형민 대략 개소는 모르겠고요. 저희가 3개년 동안 그 사업을 한 게 이제 한 1,700개소가 됩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전체는 모르시는 거예요? 50인 미만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재난대응과장 차형민 네, 죄송합니다. 그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김영수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중소기업이 꽤 많다 보니까, 그런데 500개, 500개, 700개 하는데 정말 만약에 1만 개만 돼도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불은 계속 나고 있고 공장화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얼마 지금 책정해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지속적으로 좀 계속해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재난대응과장 차형민 그래서 지금 올해 노사협력과에서 안전지킴이를 통해서 지금 올해 한 5천 개소를 점검할 계획으로 있고요. 올해 예산도 아마 한 13억 5천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확보하고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노사협력과에서 좀 잘 맡아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차형민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저기 우리 도로관리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물론 도로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한데 풀예산 편성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 물론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항 때문에 이 풀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기정사실인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예산편성을 해서 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뭐 포트홀이 생기거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생기면 예산을 어느 정도 잡아놓고 하면 좋은데 그걸 전체 풀예산안에 집어넣어 버리니까,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00억 정도 된 것 같은데 그거는 결국은 또 의회를 통과해서 하는 부분들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좀 생각해 주시고 뭐 풀예산을 아예 잡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야지 의회에서도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모든 걸 풀예산으로 집어넣게 되면 정말 의회 통과를 안 하고 그냥 쓸 수 있는 돈밖에 안 되는 거로 저희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내년 예산 또 이제 곧 세우잖아요. 세울 때도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 이게 좀 궁금해서요. 제가 그 자전거도로에 개질제 아스콘을 넣으면 이게 실질적으로 아스콘이 깨지는 게 우리가 염화칼슘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일어나더라고요. 그 개질제 사용으로 가능합니까,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죠?
○도로행정팀장 김규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대부분은 아스콘이나 아니면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개질제를 쓰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그 강도가 약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내구성 이런 측면에서
○김영수 위원 개질제가 효과가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기존에 쓰는 거는 지장이 없는데 이게 염화칼슘을 뿌린 상태에서 그다음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때 저번 행감 때 이야기했던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가능하다는 거죠, 개질제를 쓰게 되면?
○도로행정팀장 김규한 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은 좀 그런 개질제가 아스콘보다 좀 더 비싼 거죠, 기본 아스콘보다는? 그러면 좀 예산을 쓴 만큼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과속방지턱은 참 이게 규격이 다 제각기인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정해져 있다고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다 제각기예요. 폭이 넓은 거는 스무드하게 넘어가고 폭이 좁은 거는 너무 덜컹해서 넘어가고, 그런데 기준이 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같은 이면도로에 같은 그거인데도 차이가 있는 거 보면 이게 설계 기준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도로행정팀장 김규한 예전에 설치됐던 거는 기준이 좀 안 맞는 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새로 설치하거나 하는 것들은 과속방지턱 기준에 맞게 지금 전부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체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같은 위치에 그런, 차이도 별로 안 나요. 그런데도 하나는 좀 스무드하게 넘어가고 하나는 덜컹해서 넘어가는 게 설계기준이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설치하는 거는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김규한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마지막으로 건설현장 차량으로 인한 도로 훼손에 따른 조치가 있는데 이거는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회사들이 좌회전해서, 우회전해서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면 이게 뭐 레미콘부터 시작해서 25.5톤 트럭 있잖아요. 앞사바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오면 도로가 파손이 돼요.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도로를 밟고 다니니까 포트홀도 더 많이 생기고 바퀴 손상도 많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끝나고 물론 마무리를 하겠지만 중간중간에도 시공업체에서 좀 체크를 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우리 돈으로, 우리 시가 잘못한 게 아닌데 우리 시 돈으로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김규한 네, 도로점용허가 조건으로 나가 있고 저희가 그런 거는 수시로 관리를 해서 점용해서 사용하는 측에서 수시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 총괄 현황표를 보려고 그러는데요. 17-1쪽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자율방재단에 관련돼서 그 업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적사항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재난대응과장 차형민 네.
○오문섭 위원 다섯 분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좀 강하다기보다도 시정을 하는데 아직 추진 중이에요. 이거를 올 전반기 내지는 후반기, 그러니까 다음 예산 들어가기 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완벽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재난대응과장 차형민 저희가 지금 자율방재단과 두 차례 간담회를 거쳐가지고요. 그리고 조례를 좀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 정산 같은 경우도 분기별로 지금 하려고 했던 거를, 하는 거를 지금 매월 정산하는 거로 해서 좀 예산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 좀 하려고 하고요.
○오문섭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바로 그 조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조례로 정하겠지만 사실 이걸 제가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올 예산은 어떤 경우든지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기본 예산만 딱 세우겠다. 그 이외에는 일절 가지 않게끔 아주 예산 삭감을 다 해버리겠다. 이게 그런 강력한 조치가 없지 않은 이상은, 이 방재단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각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이 추운 날, 더운 날, 뭐 비 오는 날 쫓아다니면서 하는 거 보면 저희들이 진짜 못 도와줘서 안타까울 정도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어떤 범위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문제가 이 위원회에서, 거기에서는 제대로 좀 만들어야 된다. 방재단 자체 내에서 정리를 하셔야지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시민들에 대한 그 이해도가, 정말 평가가 더 나빠진다. 결국은 이건 화성시의 문제점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여기에 지금 다 있는데 조오순 위원이나 저나 김영수 위원, 박진섭 위원, 이계철 위원장님 다, 유재호 위원님, 여기 전부 다 속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재난대응과장 차형민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거를 좀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제가 올 예산은 어떤 범위든지 전원 다 삭감을 시켜버릴 정도로 저는 강하게 대응할 겁니다.
○재난대응과장 차형민 네, 조속히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조례 개정할 때 저도 같이 함께 의논할 수 있게끔, 우리 위원들하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난대응과장 차형민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이상 이걸로만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행정사무감사라서 제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여기가 이제 황계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지구 선정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기두 네.
○유재호 위원 이게 지금 문제점과 대책을 이렇게 보면 지금 시비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자연재난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이게 국도비로 해서 받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기두 네, 저희도 지금 사업을 국도비로 이제 워낙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시비 부담이 돼서 국도비 사업으로 지금 신청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진행 중인데 지금 황계동이 재난·재해위험지구로 선정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나요?
○건설과장 김기두 사실 죄송스럽게도 작년, 재작년에 이제 두 차례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로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그쪽 사업에서는 결과가 좀 좋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사실 올해는 저희가 조금 사업을 이제 새로운 패턴의 사업으로 해서 풍수해 종합, 저희가 이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라고 행안부에서 하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결과는 한 8, 9월이면 나올 것 같은데요.
○유재호 위원 그러게요. 이게 이제 황계동이 큰 사고는 아니어도 그래도 계속 이게 침수되고 지금 시민들, 주민들이 계속 피해를 보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재난·재해위험지구가 선정이 되면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도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만전을 기해 주셔서 선정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건설과장 김기두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황구지천도 보면 이제 내년 12월인데 기본계획에 따른 친수공간 조성 예정이라고만 돼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좀 친수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공원조성과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기본계획 할 때 같이 이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안전정책과, 본 위원이 아마 어린이 전용 안전체험관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동탄이나 향남에 있는 거는 이제 어른들 위주로 민방위 교육장 뭐 이런 교육장인 거예요, 이게.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유재호 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질의한 거는 어린이 전용 안전체험관인데 우리 시에도 좀 그게 따로 있는 건 없나요, 어린이에 대한 건?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지금 말씀하신 그 2곳 중 동탄안전체험관은 교육프로그램이 7개 종목, 7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심폐소생술부터 교통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소방이라든지 하는데 그 7개의 프로그램이 대부분 여건상 설치된 게, 그러니까 초등학생, 성인, 뭐 성인도 할 수도 있지만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실습에 있어서는 어린이집 위주로 많이 프로그램이 개설돼 있는 거고 실제로도 어린이들이 한 80% 이상이 많이 찾아줘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지금 동탄에만 있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향남에도 이제 저희 민방위비상팀에 실기 프로그램도 따로 운영되고 있어가지고 체험관이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얘기한 거는 이제 어린이 전용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체험관도 따로 좀 있으면 좋지 않겠냐 싶어서, 그러니까 어린이 전용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왜 그러면 이게 어른하고 어린이들하고는 이게 신체적으로 벌써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거에 맞춰서 또 안전교육을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어린이 전용 체험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찾아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재난대응과 재난현황지도 제작 이것 준비 좀 해 주시라고 했는데 엊그제인가 보니까 시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신문에 나온 건가? 신문에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시장님도 이제 재난안전에 대한 지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좀 빠져 있는 게 뭐 산사태, 지진, 태풍 이런 건 다 있어요. 그런데 화재, 화재에 대한 게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장 화재나 일반주택 화재 이제 그런 것도 같이 좀 넣어서 그 지도 제작하시는 데 넣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니까 그런 것도 더 넣어서 같이 만드는 걸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차형민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도로과, 오용고속도로 지금 이게, 오용고속도로 지금 계속 주시하고 계시는 거죠?
○도로과장 최성수 네, 저희가 뭐 연말에도 국토부를 직접 방문해서 민원인이 요구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계속 주시를 좀 해 주시고 거기가, 이게 오용고속도로가 생기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하면 거기가, 진짜 고속도로가 산 위까지 이렇게, 진짜 앞을 가리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그게 억지가 아니고 정말 그렇게 가는 게 현실에 맞지 않나 싶어서, 자꾸 이게 이제 민원도 들어가고 그러는 거니까 계속 주시하셔서 국토부에서 어떻게 나오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하셔서 계속 지역구 의원, 저나 박진섭 위원님한테 이렇게 좀 들어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성수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지금 도로관리과 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김기열 팀장님, 이따가 가실 때 우정 중로 1-2호선 그 도로 관련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장안면 사랑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저도 도로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저희 행감 때 향남 도시계획도로 소로 2-8호선 관련해서 우리 우호철 증인이 출석했는데 이거 관련돼서 저희가 요청한 게 소로 2-8호선 일부개설 구간과 장기미집행 해제된 구간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향남 소로 2-8호선 해제구간 재지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15일에 행정사무감사에 이제 우호철 증인이 출석하셨고 그리고 저희가 12월 18일에 화성시의회가 현장방문을 했어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리고 11월 27일에 도시계획도로 2-8호선 재지정 요청을 화성시의회 의장에서 화성시장으로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일부개설 구간의 형평성 논란에 따라 기존 도시계획도로 변경 재지정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다시 2025년 1월 15일 재지정 요청에 대한 회신을 화성시장에서 화성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회신 내용은 ‘도로 재지정 불가’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2025년 4월 2일 부시장을 면담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우호철 증인 분과 일부 시장님, 그리고 저하고 도로과장님 이렇게 배석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 4월 31일 부시장님께서 현장 확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최성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인을 생각하면 뭐 여러 차례의 민원을 넣으셔도, 넣으신 사항인데 저희가 뭐 이제 작년부터, 24년도에 14번의 민원과 여러 차례 현장방문과 국장님 면담을 통해서 저희가 현장 여건을 봤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뭐 시설의 필요성이든가 타당성 우선순위를 봤을 때 지금 현실적으로 재지정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두 차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지금 공교롭게도 또 그 2019년도 해제된 이후에 그 사업부지 내에 인근 병원에 지금 증축허가가 되고 또 그 인근에 또 농지가 있었는데 개발행위가 허가돼서 지금 정지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재지정은 불가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최성수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최성수 저희도 방법을 찾아봤는데 거기는 지금 주변 여건상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아닙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고 그냥 업무방침 관련된, 그러니까 진행하시는 데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발행위 하는데 복합으로 건축하고 개발행위 이렇게 하는데 협의부서 해가지고 협의부서에 돌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솔직히 대부분 공직자분들이 일을 상당히 잘하십니다. 기술직도 상당히 잘하시는데 그 담당 여직원이 여기에서 협의가 다 끝났는데 과장님도 팀장님도 이 여직원이 할 수 있는 기간까지 계속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분이 휴가 나가면 휴가 끝나야지 와서 봐야 되고 뭐 하고 그러니까 다른 데는 협의가 다 끝났는데, 메인부서는 끝났는데 협의부서에서 지금 안 돼서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민원인들, 저희가 뭐 개발행위 허가 처리기한이 상당히 단축됐다고 화성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발행위나 인허가 이렇게 넣다 보면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솔직히. 하는데 담당 우리 주무관님들이 이거 처리를 못하면, 그분이 부재 중이면 이건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건설과장 김기두 일단은 지금 이제 부재 중인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전산으로 협의를 보다 보니까 이제 담당직원한테 그게 권한이 가 있는 상황이라 그런 건데 혹 이제 저희 부서에, 또는 팀장이나 저희한테 이제 연락이 급한 상황이 오면 저희가 그걸 찾아가지고 또 급한 상황은 급한 상황대로 협의 의견은 저희가 나름 달았는데 일단은 이렇게 불미스러운 상황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직원들하고 좀 더 협의해서 대체 근무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대부분 민원이 요즘 뭐 허가기간도 단축되고 허가도 지금 옛날보다 완화적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잘 나오고 있는데, 진짜 직원분들이 쉬셔야죠. 휴가도 가시고 다른 일 때문에 이렇게 일정 보시는데 장기간 출장이나 혹은 휴가로 인해서 공석이 될 경우는 대체근무자 좀 하셔서 행정절차 미비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보고·청취를 마치기에 앞서 김용환 안전건설국장님이 6월 30일 자로 명예퇴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언제나 열정이 가득하셨고 솔선수범하셨던 분으로 많은 분들께 귀감이 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용환 국장님, 마지막으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용환 네, 고맙습니다. 이런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말씀은 별로 준비를 못해가지고요. 짧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작한 지가 91년도 4월에 시작해가지고 이제 6월 30일이 되면 만 34년 2개월 21일이 됩니다. 그래서 9급부터 생활해서 4급까지 올라오는 이 기간 동안에 저로서도, 나 자신한테도 이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 마당에서 이제 명예퇴직을 갑자기 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나가서 다른 또 일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그렇게 내게 됐고요. 또한 오는 동안은, 잠깐 동안은 환경위도 생활을 해 봤고 이제 거의 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생활을 해 봤습니다. 하지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항상 더 화끈하고 멋있는 분들만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제 모든 사업부서에 오래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은 항상 이제 쉬는 날도 민원에 시달리시는 업무를 저희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이렇게 보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도 좀 많은 것도, 좀 소홀한 것도 같고 뭐 저로서는 최대한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와가지고 보면 부족했다고 그러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집행부를 잘 봐주셔가지고 항상 감사한 말씀을 제가 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앞으로 제2의 인생길에서도 변함없이 열정과 따듯한 마음으로 삶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앞으로 가시는 길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6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9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국환 주택국장 나오셔서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황국환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황국환입니다. 화성특례시의 건축 수준 향상을 위한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택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9건, 건의사항 15건 등 총 34건으로 이중 31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고 완료된 사항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업무추진 시 반영 및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정연송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주택정책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주택정책과 총괄 현황입니다.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4건을 포함한 총 9건 중 완료 6건, 추진 중 3건으로 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3쪽 김영수 위원님이 건의해 주신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관내업체 사용 요청입니다. 2024년 12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 건설사 12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건설현장에 관내업체를 우선 활용하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 관내업체 이용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용률은 2019년 5.04%에서 2024년 12.16%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우수현장에 연말 시장 표창을 추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4쪽, 20-5쪽, 20-6쪽, 20-7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8쪽 박진섭 위원님이 처리요구해 주신 불법 투자자 모집 등 허위 분양광고로 인한 피해예방 강구입니다. 불법투자 유도나 허위 분양광고로 인한 시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대상 주의사항 안내자료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지속적인 분양광고 사전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불법·허위광고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인 관리 감독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9쪽, 20-10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안성종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총괄 현황입니다. 처리 요구 4건, 건의사항 4건을 포함한 총 8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지금부터는 주요 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 조오순 위원님이 건의 요구해 주신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지원금액 상향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철거비 지원 금액을 2014년 한 동에 200만 원씩 15동을 완료하였고 건의사항 및 인접 시군 지원금액을 반영하여 2025년 1동당 30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할, 예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21-4쪽 박진섭, 김영수 위원님이 처리 요구해 주신 입주민의 안전 및 시급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 요청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시 공동주택관리자문단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시설의 노후도, 파손 상태 등을 파악하고 사업의 적정성과 긴급성을 평가하여 대상 단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대상 사업 중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의무 공동주택 5개 단지의 시설 노후도, 긴급성 등 우선 사업 대상 단지를 선정하였으며 전문 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자문단을 적극 활용하여 공사의 필요성 및 시기의 적합성, 공사의 비용 적정 산출 여부 등에 대해 자문활동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적 사항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가늠하고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안녕하십니까? 건축정책과장 서붕기입니다. 화성특례시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정책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 총괄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4건, 총 8건으로 8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처리요구 2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2쪽 이계철 위원장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용승인 없는 사전입주 사례 적발 처리 건입니다. 사전입주 적발 시 해당 건축사와 협력하여 위반 행위자의 자인서를 확보하여 즉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시정명령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신속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허가 조건에 건축사의 현장조사 및 즉시보고 의무를 명시하여 위반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3쪽부터 22-6쪽까지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재능기부 건축상담실 운영 확인 건입니다. 상담 시작 전 참여 건축사에게 재능기부의 공익적 취지를 충분히, 명확히 고지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참여 건축사에게 시장표창 등 인센티브를 검토하여 성실한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22-9쪽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입니다. 화성특례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관리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총괄현황입니다. 처리 요구 4건, 건의사항 1건을 포함한 총 5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주요 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아리셀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점검 등 조치사항, 조치요구의 건입니다. 해당사항은 2024년 7월 5일에서 7월 19일 동안 관내 유사업종시설 현장을 점검 실시하였으며 2025년 1월부터 화재안전예방 건축물 관리점검안내서 제작 및 배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4쪽 건축물 해체공사 진행 시 선제적 점검관리 당부 처리 요구 건입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해체공사 착공 및 진행 중 두 차례 선제적 점검 관리을 통한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6쪽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방치책 마련 처리 요구 건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2025년도 사업 시행 전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며 또한 보조금 정산 시 자부담금 이체내역을 확인하여 사업시행자가 보조금을 교부목적에 맞게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관리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과장 김종희입니다. 화성특례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공건축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은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2건, 총 4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4-2쪽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해 적극행정 당부입니다. 설계 단계 시 품질자문을 통해 설계도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건축물에 필요한 기능 및 원가절감, 품질확보를 위해 설계 완료 전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공사 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규직원들에 대한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자 업무 역량교육과 팀 스터디를 실시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공건축물 기본설계 시 설명회 개최와 착공 전 기술회의 등을 정례화하여 주요 설계내용과 계획을 공유하고 쟁점사항을 조율함으로써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4-3쪽과 24-4쪽, 24 5쪽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축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행감에 저희가 건의하거나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보시면 사용검사 처리에 철저한 관리 감독 및 입주 예정자 참여형 감리보고제 원활한 시행 요청을 했는데 추진내역 보니까 동탄2신도시 A59블록을 한두 번 정도 하시고 A57-2블록 1회 시행하셨는데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일단 여기 하신 입주 예정자들은 당초부터 원했던 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여기 반응은 좋은 상태입니다.
○김영수 위원 저희가 이 감리보고제도를 활용하니까 훨씬 그 시행사나 아니면 시공사에서도 긴장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시공사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좋아하지는 않겠죠.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그리고 또 지금 감리제도는 공사가 지금보다 좀 덜 된 상태, 우리가 60%로 하고 있지만 공사가 많이 안 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되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건 사실입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그러니까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기 전에 가면 크게 어떤 부분이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모르는데 거의 60%가 아니라 뭐 거의 한 80에서 90% 정도 됐을 때 나가는 게 좀 더 낫나요, 아니면 그전에 좀 진행하는 부분이 더 낫나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80, 90%는 우리가 품질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나온 감리는, 품질점검 때는 공사가 완료된 걸 보니까 좀 그 전 단계에서 이러이러한 공법을 썼으면 더 좋지 않았냐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좀 지적하자라는 차원에서 시작된 건데 아직 현재 신규 사업장이 많이 없어서 좀 더 해 봐야 알겠지만 여기 지금 세 군데 실시한 데는 괜찮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뭐 신동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사업장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신청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느 시기가 되면 저희가 이렇게 찾아서 가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일단 입주 예정자분들이 신청합니다.
○김영수 위원 신청이요? 그러면 많은 신청을 좀 당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어쨌든 입주 예정자 그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저희하고 계속 관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안내할 거 안내하고 그러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이루어지면 나중에 하자로 인해서 또 입주민하고 시공사하고 이런 다툼들이 없을 것 같아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저도 좀 계속 주시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과에서도, 우리 건축과에서도 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 옆에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이것도 참 중요한 부분 같은데 지금 계속 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관내업체들도 도산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MOU를 체결해가지고 12개 건설사하고 지금 하고 있기는 한데 혹시 뭐 여기에 대한 성과는 좀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최고치 올려서 14% 정도 지금 나왔거든요.
○김영수 위원 저희 관내에 자재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5%부터 시작해서 매년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작년 결산해 보니까 14% 넘게 나왔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MOU 체결이 좋은 성과를 낸다면 12개 건설사 이외에도 건설사들이 있으면 또 주요, 또 이렇게 저희 화성시를 공략하는 건설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런 분들하고도 좀 MOU 관계를 맺으면 더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직주라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여기에서 머물러서 일할 수 있는 분들도 생기고 자재 같은 경우는 뭐 건재상들이나 이런 분들도 또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고 장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계속 MOU를 체결해서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12개사는 대기업 위주로 선두해 나가라는 뜻으로 한 거고 나머지 기업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냥 이야기하신 게 이제 12개사를 말씀드리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12개사는 건설사 홍보도 할 겸 그렇게 추진한 거고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두 가지는 좀 중요한 부분 같아서 과에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주택관리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지원 협조 단지 혜택 방안인데 많이 어려운가 봐요, 혜택이 좀 덜해서 그런지. 뭐 노력하신 거 맞습니다. 24년도 1개였는데 2025년에 2개로 이렇게 1개는 늘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이렇게 적다 보니까 이게 혜택이 우리가 실제로 시에서 주는 게 적어서 그런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차를 다른 사람들이 한다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입주민들이 좀 많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사생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어떤 장소를 일정 부분 제공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싫다 해가지고 굳이, 그러니까 본인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김영수 위원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그러다 보니까 반대하시는 분이 많고 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참여의 의사가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김영수 위원 이게 개방시간을 좀 12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이고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고 하는 게 지금 이제 2개 정도 늘었다는 이야기신 거죠?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그런 게 효과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하는데 중도에 이제 이게 상황이 좀 안 되면 또 그 동의 받고 이러다가 포기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 보니까 지원혜택이 사업참여도가 낮은 상황이라고 해서 좀 더 우리가 고민을 더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기료나 이런 것들은 좀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더 지원이 가야 되는 부분인지 좀 있거든요. 뭐 아까도 말씀, 결국은 뭐 저희가 행정복지센터들 주차장이 부족해서 민원인들이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직원분들을 그 옆에 있는 아파트나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이렇게 되지 않으면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혜택 부분에서 좀 더 고민해 보시고 만약에 저희 시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좀 더 지원해서 좀 개방해서 두루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저희가 전기료 쪽은 지원이 아예 거의 없어요.
○김영수 위원 조례상, 그때 조례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저희가 시설 쪽으로 좀 해서 그걸 좀 확대하고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늘릴, 금액도 상향하고 이걸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섭 위원 저기 주택정책과 제가 궁금한 거, 화산주택이 지금 상황이 어떤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지금 재건축 사업이 실제 추진되고 있는 게 화산주택인데요. 화산주택은 작년에 사업시행 인가 나고 꾸준히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시점은 사업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내부 잡음이 조금 있는 상태입니다.
○박진섭 위원 건축에서 이제 시에서 법적인, 뭐 이렇게 허가 이런 건 문제가 없나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허가 난 겁니다. 사업시행 인가는 허가 난 겁니다.
○박진섭 위원 전부 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박진섭 위원 시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이제 관리처분 단계 그 전 단계인데요. 입주민들이 조합원이죠. 입주민들이 분양받고 추진하실 분과 아니면 현금 청산하신 분
○박진섭 위원 부담금이 세고 그런 문제?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청산하고 나가실 분, 지금 그걸 정리하는 상태입니다.
○박진섭 위원 조금 더 있어야 되겠네요, 그럼?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합의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는.
○박진섭 위원 기간이 무제한적으로 막 흐르나요, 또?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뭐 법적인 게 있으니까 안 받으시는 분들은 아마 조합에서 공탁이나 걸면서 그냥 빠르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어쨌든 뭐 도와줄 일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리고 공공건축과장님, 병점 다목적체육관 공사 진행 몇 프로나 된 거예요?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거의 지금 완료 단계에 있고요. 저희가 이제 6월 말 정도에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박진섭 위원 준공이?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네, 하고 있는데
○박진섭 위원 개관은 언제쯤이에요?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개관은 지금 10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 공사 진행하는 데 애로사항 같은 거 이제 다 해결되고 다 문제 없습니까?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공사기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일정 부분 지금 공기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공사에 지장 없게끔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께서 저희 지역까지 관심 있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주택관리과 승강기 문제로 21-8쪽 한번, 지금 현재 승강기 교체사업을 하는데 부분 교체를 유도해서 공사비 부담을 절감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일단 저희가 홍보나 이런 부분, 그 단지의 상황이나 규모에 따라서 이게 8대 안전장치만 교체하는 경우, 부분 교체하는 경우가 더 이로운 경우가 있고 또 전면교체가 또 이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단지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맞춤형으로 저희가 상담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전면교체가 6개 단지고 그다음 부분교체가 3개 단지, 부품교체 2개 단지로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입주민 단지에 맞게끔 저희가 지원한 사항입니다.
○오문섭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부분교체하는 것보다는, 부분교체라는 건 사실 다른 여기 뭐 시브라든가 로프라든가 아니면 부품교체를 하는 건데 실질 엘리베이터는 전면교체하는 건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면교체 다 뜯어, 뜯어 놓으면 안에, 바깥 부품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뼈대 관련은 사실 그게 없거든요. 그리고 예산만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저는 그거를 절감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부품만 잘 관리해서 하면 오히려 새것 그냥 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낮게 할 수가 있거든. 그 예로 사실 반월동에 보면 현대 3단지 정도 가면 아주 깔끔하게 부품만 교환해서 굉장히 절감을 해서 해 놨어요. 그런데 쓰는 데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 부품 자체가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중소기업에서 전부 다 부품 가져와서 이름만, 라벨만 붙이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인데 굳이 돈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단지에는 어떤 식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냐면 대선충당금을 할 때 차라리 승강기 교체비용에 대한 별도 계정을 만들어서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이 감당이 안 된다. 적은 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요즘 아파트, 고급 아파트야 돈이 많으니 괜찮지만 지금 현재 교체 사업할 아파트를 보면 대단히 부족하거든요. 솔직히 이게 거의 병점 중심권인데 거기에 있는 아파트들의 노후가 커집니다. 이제 교체 단계가 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실제로 사시는 분들을 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쓰는 돈보다 벌어들이는 돈이 적습니다. 없는 분들이세요. 연세 많으시고 이런데 이것까지 얘기를 하니까 어르신들이 그냥 뒤로 이렇게 벌렁 나자빠질 정도로 그 얘기를 하세요,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서도 정말 제대로 된 엔진의 기술자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걸 전면교체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부분교체를, 부품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실용도를 본다면, 지금 해 놓은 데가 있으니까 그걸 본다면 부품교체를 하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부품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엘리베이터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완료했다고 그러니까 절감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또 시민들이 어차피 대당 1천만 원씩 이렇게 또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실 무시가 못 하거든요, 그 금액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경비, 청소노동자 휴게실 개선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떻게 다 완료가 됐습니까? 이건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제가 그쪽에, 우리 지역구에 보니까 워낙 많이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게 종료가 된 건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지금 저희가 11개 단지 선정돼가지고요.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부분, 일부 완료됐고요.
○오문섭 위원 이 사업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고 다른 부분에서 또 경비, 청소, 에어컨 설치해 주는 사업도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오문섭 위원 지금 많이 그런 얘기를 해서 오늘 보니까 유재호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저도 이게 정말 필요한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경각심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내용은 없는데요. 과장님, 최근에 하길리 공영주차장 하자 관련돼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하자점검보고서 혹시 받아서 보셨나요?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이번에요?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이번에 저희가 이제 자체 하자보수를 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이제 자체점검으로, 그다음에 이제 품검위원 분 모시고 저희가 이제 한 사항이라서요. 하자에 관련된 거는 도시공사 쪽에서 한 그 부분은 받았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아직 실시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네, 봤습니다.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도시공사에서는 일부 누수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보 부분에 처짐 현상이 있어서,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일부 보 구간에는 D등급이 나왔고요.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D등급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건축물상에 보면 이제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저희 그 품검위원 구조기술사 분을 모시고 저희가 자문을 또 했거든요. 자문 및 점검을 했는데 그 합성보라는 것 자체가, 경관 자체가 워낙에 큰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처짐은 조금 일반적일 수 있다고 저희 쪽에서 자문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저희가 그래서 이제 위원장님, 그 정밀안전점검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작년에 준공됐습니다.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비용은요.
○위원장 이계철 옆에 안성종 과장님, 얼마 들어갔죠? 대충 금액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00억 이상 들어가지 않았나요? 100억이라고 치고요. 백몇십억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기준을 삼았을 때 그러면 저희는 이제 시공사가 있고 설계도 있고 감리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건축할 때?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건축할 때요? 저희 쪽에서는 실제 여기에 이제 CM,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제 감리단을 고용해서 저희가 이제 지도감독을 하고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네.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네.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네.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설계상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없는데, 그러면 설계상은 없는데 있어야 되는 게 설치가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설계가 잘못됐거나 감리에서는 뭐 이런 거는 체크 못하는 부분인가요, 그러면?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원래 이제 그 트렌치가 위원장님, 이제 그 주차장 같은 데 보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 이게 의무사항으로 있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위원장 이계철 제가 이거 의무상으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백몇십 들여서 작년에 이제 준공 처리해서 쓰는데 벌써 몇 번의 지금 하자가 발생이 된 거 아니에요? 하자점검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쭉 발생이 됐고 “이 보가 원래 이렇게 해서 쓰일 수도 있습니다.” “트렌치를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 들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감리비도 주고 설계비도 주고 시공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화성시에서, 향후에 화성시가 이제 100만이 넘어서 150만 이상을 바라보고 이제 지향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 많은 공공 건축을, 건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하자가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든 해야겠다는 문제, 저희가 대안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공직자 여러분께서 지금 열심히 하세요.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엄청 잘하세요. 그런데 보면 일전에 우리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직원분들 도면도 못 보시는 직원들 상당히 많습니다.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공사나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 하나 드리는데 국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미비, 그러니까 설계에 담을 수도 있고 안 담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건축사는 그러면 이거는 설계에 안 담아도 되지만 이런 하자 부분이 발생되니까 담아야 된다고 판단하면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주택국장 황국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시공사도 나는 설계대로 했어. 그런데 하자는 발생이 됐잖아요. 이런 시공사 앞으로 입찰 참여 제한이나 뭐 점수나 이렇게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주택국장 황국환 저희도 검토를 좀 해 봤는데요. 직접적인 방법은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 예산을 들여서 한 건데 잘못되면 저희도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직접적인 방법을 못 찾아서 지금 계속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노력 중이고요.
○주택국장 황국환 네, 알겠습니다.
○주택국장 황국환 네.
○출석위원 |
이계철조오순김영수박진섭오문섭유재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김상균정흥범최은희 |
○출석전문위원 | |
유종원 |
○출석공무원 | |
도시정책실장 | 이상길 |
도시정책관 | 이재국 |
교통국장 | 김성현 |
안전건설국장 | 김용환 |
주택국장 | 황국환 |
공원녹지사업소장 | 김창모 |
교통정책과장 | 신용선 |
철도전략과장 | 장병순 |
트램건설과장 | 김성규 |
대중교통과장 | 곽재영 |
주차교통과장 | 인미경 |
차량등록과장 | 이일로 |
건설과장 | 김기두 |
안전정책과장 | 성혁모 |
재난대응과장 | 차형민 |
도로과장 | 최성수 |
주택정책과장 | 정연송 |
주택관리과장 | 안성종 |
건축정책과장 | 서붕기 |
건축관리과장 | 박상철 |
공공건축과장 | 김종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