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7월 16일 (수) 10시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안
2. 2025년도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화성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 개의)
○위원장 장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6월 30일부터 폭염 비상근무에 돌입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주는 비 소식으로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지만 7월 20일부터는 다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하시고 우리 주변의 어르신, 어린이, 그리고 홀로 계신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의 눈길을 보내주셔서 누군가의 가장 시원한 그늘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폭염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땀 흘리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안전한 여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공직자 스스로의 건강과 안전도 꼭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희 또한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수시 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의원입니다. 화성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역의 수요에 맞게 유휴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래 목적 외에 사용이 가능한 유휴재산을 체계적으로 조사 및 관리하여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유휴재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유휴재산 활용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유휴공간 활용, 우수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호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화성시의 유휴재산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며 다양한 공익적 용도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삶의 질과 공공이익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유휴재산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함으로써 공모사업 등 다양한 공익적 용도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유휴재산 현황을 매년 조사하고 공유하여 부서간 협의를 의무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자산관리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는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재산관리과장입니다. 저희 유휴재산이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에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목적이 없어졌을 때, 행정재산이었다가 그 행정 목적이 없어지면 일반재산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저희 재산관리과에서 일반재산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건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6분 정회)
(10시 07분 속개)
2. 2025년도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수시 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향겸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향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중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기준금액 10억 이상 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취득 등에 관한 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 안건은 문화시설과 소관의 화성 예술의 전당 기부 채납 등 총 취득 2건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과 소관의 화성 예술의 전당 기부 채납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화성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관내 대규모 공연 특화시설을 조성하여 기부 채납하는 사업으로 건축연면적 1만 3,749제곱미터, 총사업비는 1,177억 3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의 장안 다목적 복합센터 건립 사업 변경은 장안면 청사부지 내에 다목적 실내체육관 및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다목적 복합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취득 건축연면적 950제곱미터, 총사업비는 6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향겸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호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수시 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예산편성 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 예술의 전당 기부 채납 등 총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화성 예술의 전당 기부 채납은 LH가 화성시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관내 대규모 공연특화시설을 조성하여 화성시에 기부 채납하는 사항으로 대규모 공연특화시설을 통한 시민 문화복지를 증진하고 화성시의 문화적 가치와 도시브랜드 상승시키는 적절한 계획안이라 판단됩니다.
장안 다목적복합센터 건립 사업 변경안은 2022년 건립공사 대비 급격한 물가 상승과 실제 설계결과를 현실화하고 BF 인증과 주민설명회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하는 사항으로 부족한 생활문화 및 체육 인프라 확충으로 마을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주민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는 적절한 변경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수시 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 주에 예술의 전당을 방문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오케스트라 피트가 무대 뒤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가요? 제가 볼 때는 무대 뒤에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문화시설과 정명조입니다. 오케스트라 피트는요, 무대하고 관객 사이에 가운데 이렇게 올라오게끔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무대 뒤쪽에 있었잖아요.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무대하고 객석하고 그 가운데가 이렇게 지하로 좀 뚫린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오케스트라 피트
○부위원장 김미영 아, 그러면 무대 뒤가 아니라 무대 앞쪽이군요?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저는 무대 뒤에 설치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왜 이렇게 했을까 합창 공연만 하시려고 여기에 이렇게 하셨나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가운데 이렇게
○부위원장 김미영 리프트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라고 하셨어요.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거기에 풀오케스트라가 모두 무대에 설 수 있나요?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저희가 그거까지 감안을 해서 지금 현재 설계 돼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오케스트라가 무대 앞쪽에 있다 그러셨잖아요.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오케스트라 하고 관객 객석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거리는 그렇게
○부위원장 김미영 가깝죠?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가깝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제가 그게 조금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각적이라든가 음향적이라든가 이게 오케스트라가 그걸 많이 거의 50, 60%는 거기서 차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오케스트라하고 가깝다 보면 음향적인 거에서도 이렇게 전달이 조금 안 된다거나 그 다음에 너무 가까우면 오케스트라 풀로 다, 객석에서 다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조금 생겨서요. 왜 좁아서 그렇게 간격이 가까운 건지 아니면 어떠한 뜻이 있으셨는지?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그거는 저희가 음향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서 저희가 반사판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음반에 대해서 음향이 갔다 오는 시간 같은 걸 다 체크를 해서 골고루 모든 자리가 적정하게 배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김미영 네. 더우신데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술의 전당 저희가 사전에 현장을 보고 왔잖아요.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위원장 장철규 지금 날씨가 되게 더운데 완공일이 조금 촉박하게 저희가 느끼고 있는데 무더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위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근로하거나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일단 안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건강과 안전에 좀 신경을 쓰도록, 너무 완공기일에 몰입해 있다 보면 혹시라도 조금 소홀함이 있을까 하는 좀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는 좀 신중하게, 물론 날짜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근로자들이나 안전사고 안 나고 더위에 열사병이나 이렇게 근로자들 안전에 조금 훨씬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전에 신경 쓰면서 공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수시 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수시 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광훈 재정국장, 김향겸 재산관리과장, 정명조 문화시설과장, 오현문 체육진흥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7분 정회)
(10시 22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원교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원교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원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함께 청렴한 화성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청렴시책 추진에 필요한 근거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청렴한 시정 운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문화하였고요. 안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은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사업 추진 시 참여자에게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고요. 안 제7조는 청렴도 조사 시 외부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10조는 동기부여를 위한 청렴활동 자발적 참여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례시 중에는 고양시가 조례를 제정 운영중에 있고요. 경기도 내 12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 실현으로 시민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최원교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호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며 다양한 청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청렴도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등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청렴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정기적 조사·평가를 실시함과 동시에 시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김미영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제안설명하러 오셔서 고맙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다른 거는 궁금한 거는 지난번에 사전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조치에서 2025년 예산 3,080만 원을 반영하셨어요. 그 기준이 뭔가요? 어떻게 해서 3,080만 원으로.
○감사관 최원교 이거 자체는 지금 부서별 평가를 해서 지금 최우수, 우수, 장려형태로 지급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별 어떻게 보면 우수자에 대해서 지금 시상하고 상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 3,080만 원을 반영을 하셨어요. 2025년도이요, 올해에.
○감사관 최원교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 기준이, 그 예산은 어떻게 사용,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서 3,080만 원 예산 확보를 하셨잖아요. 그 기준이 뭔가요?
○감사관 최원교 저희가 청렴활동평가를 합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하고, 그다음에 개인별로 해서 평가를 해서 부서별, 개인별 평가를 해서 보통 각 부서별 평가 같은 경우에는 출장여비 집행실태라든지 그다음에 부서별 청렴 실천과제 이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뭐 그런 부분, 그다음에 자기진단카드 작성여부 여러 가지를 해서 총 16개 분야를 부서별로 평가를 하고요. 또 개인별 같은 경우에는 청렴교육 이수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렴활동 참여부분, 그다음에 청렴 실천서약서 작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 9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부서별 평가, 개인별 평가를 해서 저희 시상하고 상금을 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시상하고 상금으로
○감사관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교육하는 교육비라든가
○감사관 최원교 네.
○부위원장 김미영 설문지라든가
○감사관 최원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건 아니고?
○감사관 최원교 순수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상금, 순수한 상금으로
○감사관 최원교 네.
○부위원장 김미영 3,080만 원을 예산으로 책정 편성을 하셨다는 거죠?
○감사관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저희가 사전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이 소통된 걸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원교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최원교 감사관, 이광훈 재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
장철규김미영김경희송선영이해남전성균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김영수 |
○출석전문위원 | |
윤호규 |
○출석공무원 | |
감사관 | 최원교 |
재정국장 | 이광훈 |
재산관리과장 | 김향겸 |
문화시설과장 | 정명조 |
체육진흥과장 | 오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