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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43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5.07.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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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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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7월 16일 (수) 09시 58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화성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화성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노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화성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화성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노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58분 개의)

1.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오문섭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위원입니다.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중심상업지역 내 복합된 건물의 공동주택 면적 비율 제한기준이 관련 법령과 일치하지 않아 관련 법령과 조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중심상업지역 내 복합용도 개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조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제7에서 중심상업지역 내 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 비율을 7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상향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도시건설 전문위원 유종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상업시설 과잉공급, 상가 공실 등의 부동산 경기 침체에 도심의 활력 제고 및 중심상업지역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건축 비율을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부동산의 최근 동향 및 경기도 내 타 지자체 사례를 고려하였을 때 조례 개정은 적정하며 복합용도 개발을 촉진하고 인구유입 및 정주여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관련돼서 우리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셨고 저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간담회도 통하고 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경기가 많이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 근생 비율하고 주택 비율 해서 변경되는 사항이죠?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위원장 이계철 현재 7 대 3에서 9 대 1로 변경하는 사항이죠?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정책관님, 그러면 타 지자체 사례는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도시정책관 박홍서 지금 경기도 사례를 조사했을 때 경기도 31개 시군이 있는데 67%인 21개 시군이 9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렇게 됐을 때 문제 사항이나 따로 생길 수 있는 부분 따로 있나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문제점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상업지역의 어떤 공동화 현상, 아니면 상가의 침체된 부분을 좀 개선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잘 조례가 정리가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활성화가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조례 개정을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찬반이라든가 유불리에 따라서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시대가 지금 굉장히, 시대에 맞춰서 가는 거죠, 조례도. 또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경기라든가 했을 때 발맞춰 나가는 그런 조례 같습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정회)


(10시 04분 속개)

2. 화성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 두 번째 안건은 이계철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한 안건인 관계로 본 위원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계철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화성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복합개발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절차에 관한 사항, 개발계획 시행절차에 관한 사항, 복합개발사업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복합적 기능의 개발을 통해 도시재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균형 있는 도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국장님, 이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 위원장님한테 설명도 듣고 했습니다, 사전에. 그래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관 박홍서 도심 복합개발 관련된 법령이 올해 초에 시행이 됐고요. 이거 관련해서 아마 법령에서 조례로 규정하게끔 돼서 이계철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잘해 주셨는데 어떻게든 도시지역의 경쟁력 활성화라든지 그다음에 도심지의 노후된 역세권 개발, 아니면 우리 도심, 구도심 지역의 어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유형적으로 보면 주거중심형, 아니면 성장거점형 두 가지 형식으로 나눠지는데 주거거점일 경우에는 예전에 도시 재개발 이런 것들은 노후도가 30년 이상 된다라든지, 아니면 지역주민, 그 구역 내에 주민들의 어떤 다툼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 장기화 되는데 만약 이 법이 시행되고 이 조례가 진행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든 지역주민들이 합심해서 가야 될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9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3. 화성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오순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 화성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시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약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보행안전에 관한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는 시장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보행자 중심 교통정책 확대 및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 보호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보행안전지도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보행안전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추도록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수요에 맞게끔 딱 조례가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보행안전지도사를 육성하려면 시에서 어떻게 단계를 움직이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현재 저희가 보행안전지도사 사업이

김영수 위원 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4년째 지금 하고 있고요. 그 과정을 조금 설명드리면 저희가 사전에 학교하고 문서를 통해서 수요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5개교, 한 100명에 대해서 수요가 들어왔고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일단 예산 부분을 해결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반 공고를 통해서 대상자를 모집하고요. 그러면 모집한 분들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케어하는 대응 방법이라든가 도로교통법 관계되는 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4시간 이상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배치하고 그다음에 근태 관리와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하고 저희는 전체적인 부분을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거는 이제 뭐 충분히 이해됐고요. 보행약자는, 정의 3번 보면 어린이는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임산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이 조례는 보행안전지도사와 관련된 내용이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 조례 말고도 저희가 교통약자 관련돼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관련된 조례를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어쨌든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이니까 아까 말했듯이 대상자를 모집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도 아침에 나가서 보면 보행안전지도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조끼 입고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어머니들 말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보행안전지도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횡단보도 건너고 하는 것 같아서 다른 데도 이렇게 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4년 동안 저희가 사업했다고 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어린이보호구역만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한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은 그 부분이 없지만 초반에는 아이들을 앞뒤에서 케어해서 일정한 위치까지 이동하는 버스 역할까지도 했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호구역으로 제한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일단 현재 지금 운행 중에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보행안전지도사 분들이 대부분 실버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대상자 선정은 지금 누가 하고 계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대상자 선정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나 또 우리 조오순 부위원장님이 예전에도 말씀했듯이 아이들의 어떤 통학 관련해서 케어하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녹색어머니회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 일자리로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처럼 학교하고 사전에 해가지고 필요한 곳에 배치하는 보행안전지도사 사업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나이 제한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65세 이상은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평균 나이를 보면 49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어르신들 계시는 부분에 보행지도 하시는 분은 누가 사업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거는 아마 노인 관련된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거 사업해서 신청했는데 중첩되면 빼고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복합적으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당연히 저희가 대상자 관련해서 이중으로 그렇게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데이터는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최근에 데이터…….

○위원장 이계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과장님, 저희 녹색어머니회 관련돼서 어머님들이 상당히 노력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본인의 학교에 신청하는 선정방법이 있고 선정기준이 있을 겁니다. 진행하게 되면 우리 학교에 녹색어머니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런 분들 배제하고, 한 분이라도 더 선정되기를 희망하면서 배제하고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예상치가 있잖아요. 우리가 민간에서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라, 마라,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하고 계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일부 학교에서는 아마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저희가 사실은 모집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교통사항 접근하기가 좋거나 이런 데는 경쟁률이 몇 대 일 되지만 또 많은 학교에서는 모집이 안 됩니다. 저희는 예산을 세워서 학교에서도 수요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큰 틀에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도 유의하고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나 아니면 어르신들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 저희 보행안전 관련된 부분을 조화롭게 해가지고 아이들의 통학과 관련된 안전 부분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일단은 저희가 교통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일 잘하고 계신 것 저희도 다 인지하고 있고 일단은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등·하교 구간이 상당히 위험한 학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 좀 유념하시고 우선순위 가이드라인 살펴보셔서 선정하실 때 최선을 다해서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보행안전지도사 4년 동안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분들한테 혹시 지원되는 그런 사항은 따로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월급은 기본적으로 주고 그다음에 그분 관련된 근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요즘 날씨 더울 때는 이런 차양과 관련된 부분은 신경쓰고 있는데 그거 외에 다른 말씀하시면 저희는 따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재호 위원 월급이나 뭐 그런 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그거는 생활임금으로 해가지고 평균적으로는 한 70여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 조례를 함으로써 그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그런 근거 마련도 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 같네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아까 이 조례 외에도 교통약자에 대한 조례가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안전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잘 표현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유재호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4. 화성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노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노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용선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입니다. 평소 화성시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님,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화성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 과정에서 요구되는 인감증명서 제출이 민원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에서도 국민편의를 제공하고자 인감증명서 요구사무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성시 또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 조례 제6조의 2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필요서류 목록으로 기재되어 있던 인감증명서을 삭제하고 대리 신청여부만을 기재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거동 등이 불편한 대상자의 경우 대리인이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고령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고령자의 이동부담을 줄이고 가족 또는 보호자를 통한 간편한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신청률 증가 및 민원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서류 간소화에 따라 위임의 적법성 및 수혜 대상자의 자격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신분 확인 및 위임 확인절차는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그 간소화하는 차원이 예를 들어서 자재분들이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런데 혹시 소통 안 하고 했을 경우에 혹시라도 잘못 면허증 반납이 되고 취소가 됐는데 운전을 할 수 있다든가 잘 좀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위원님께서 날카롭게 지적하신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제도적으로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화성시에서 반납했을 경우에 10만 원, 그다음에 실제 운영할 때 10만 원 해서 최대 20만 원 지급하는 부분에 한정되는 거고요. 면허증 자체를 반납하는 경우는 본인이 아닌 대리인, 자식이라도 대리인이 할 경우에는 행정에 반납할 수는 없고요. 경찰서에 가서 반납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사항은 그렇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진섭 위원 혹시 화성시에서 예를 들어서 반납한 운전면허가 1년에 어느 정도 되고 여태까지는 어느 정도 돼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저희가 이 제도를 시행한 지 한 5년 정도 시행됐는데 연간 1,000여 건 정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한 6,000건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러면 여기 뒤에, 조례 뒤에 보니까 반납해서 지원금 받고 다시 또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아니요. 그런 건…….

박진섭 위원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그런 건 없었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또 파악을 못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렇기는 한데 상식적으로 본인이 안 하겠다고 반납을 했는데 다시 그런

박진섭 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어른들은 또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유념했으면 좋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네, 우리 박진섭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저도 궁금했는데 잘 풀려가지고 다른 쪽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얼마, 반납하면 10만 원?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반납하면 10만 원인데 실제 운전하시는 분한테는 인센티브 10만 원 더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나갑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예산은 저희가 한 1억 정도 되는데 아까 1,000분 정도 반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수준입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조금 이런 법들이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운전면허증은 관할이 경찰서잖아요. 꼭 지원을 우리 시가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까? 경찰서에 관련된 부분 보면 경찰들은, 제가 뭐가 또 궁금했냐면 지금 알고 있지만 우리 신호 과속카메라 우리가 달아주잖아요. 그런데 과태료는 어디로 나갑니까? 경찰서로 나가잖아요. 나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는 경찰서 관할인데 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나. 경찰서가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국가에서 예산을 따오면 되는 부분인 건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상식적으로 아는 부분으로는 세수를 직접 걷는 거를 하는 게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세수를 걷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재정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경찰 같은 경우는 국가의 기관이기 때문에 기재부라든가 거기에서 예산을 나눠서 받는 구조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제가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기관한테는 예산을 많이 배정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이라든가 경찰라든가 국세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는 어떤 그런 편성할 때 경찰은 예산이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오히려 그런 부탁을 많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뭐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가겠지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똑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과속카메라는 경찰이 다는 거죠?” 하면 “아니, 우리가 답니다.” 왜냐하면 그것 좀 달아달라는 여론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산 들이고 과태료는 경찰서로 가니까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것도 운전면허증은 분명히 경찰서 관할인데 왜 이거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부분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런데 크게 보면 사실 나라에서는 국민인 거고 시에서는 시민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영향 범위에서 들어 있으니까 넓게 생각하시면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노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노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치기 전에 저희 교통국의 새로이 또 우리 이재국 국장님께서 오시게 됐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교통국이 상당히 민원도 많고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각오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이재국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말할 기회를 주셔서요. 7월 1일 자로 교통국장으로 온 이재국입니다. 우리 교통이라는 부분은 사실 집에서 아침에 나오면서부터 저녁 일과 끝나고 집에 들어갈 때까지 모든 게 교통하고 연관이 안 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관계돼 있다고 보고 한편으로는 과하게 하게 되면 또 시민들한테 재정적, 금전적인 손해도 가고 또 완화시키면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들을 느끼고 그런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 잘 조율해 가면서 운영을 하고요. 하여튼 시민들이 가장 불편이 되는 교통약자부터 버스, 택시, 철도, 트램, 그다음에 주차, 화물 이런 부분까지 모든 것을 저희가 다 관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있는 동안 시민의 입장에 서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 기반시설인 철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확충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우리 국장님,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5.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은영 산림휴양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팀장 차은영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팀장 차은영입니다. 이대현 산림휴양과장님의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대신하여 담당팀장인 제가 조례개정안을 설명하게 된 점 양해바랍니다.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휴양시설의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관리자 예약 기준을 신설, 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 시설 제한 기준인원과 제한 차량 확대, 그리고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른 이용료 반환기준을 적용하는 등 휴양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 실시한 법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소비자정책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어 금회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한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제7조의2, 제7조의3의 개정 사항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예비객실’ 명칭을 ‘예약제외 시설물’로 변경하였으며 관리자 예약기준을 신설하여 부당예약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7조1항 관련 별표2의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료 기준입니다. 숙박동인 숲속의집 C형과 데크 야영시설에 대한 이용 제한인원 및 제한 차량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8조의 별표3의 이용료 감면기준입니다.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근거로 임산부의 경우에도 사용료와 프로그램 참가료 30% 감면하여 화성시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9조 별표4의 이용료 반환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숙박업 이용료 반환기준과 일치시켜 혼선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산림휴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무봉산 자연휴양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료 산정기준을 보다 명확히하고 임산부에 대한 감면기준을 개정하여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며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자연휴양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함으로써 타 지자체 또는 유사시설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며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객실이 몇 개나 있죠?

○산림휴양팀장 차은영 저희 숙박시설로 숲속의 집 10개 동과 야영장 13개소가 있고요. 부대시설로 오두막 13개소랑 휴게테이블 30개소, 바비큐테이블 20개소가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러면 가족단위로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방문해서 이제 봤는데 예비객실은 하나인가요?

○산림휴양팀장 차은영 네.

박진섭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가 조례를 예비객실을 예약시스템에서 제외하고 관리자가 할 수 있게끔 한 것 아닙니까?

○산림휴양팀장 차은영 네.

박진섭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운영을 시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산림휴양팀장 차은영 숲나들이e라는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자 있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운영하는 주체가

○산림휴양팀장 차은영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산림조합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산림휴양팀장 차은영 네.

박진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를 좀 관리자 권한으로 했을 때 우리가 좀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산림휴양팀장 차은영 그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해서

박진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예외 조항을 마련했는데 어떻게 보면 많이 완화시켜 준 거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관리자 권한을 강화해 주고 여러 가지로 해 준 건데 시에서 산림조합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느냐 얘기죠.

○산림휴양팀장 차은영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해서 1년에

박진섭 위원 1년에 한번 정도 하는데 평상시에 이런 거를 들여다볼 수 있어요?

○산림휴양팀장 차은영 네, 저희가 직접 계정에 들어가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한다면 저도 이런 조항을 그냥 별 무리 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빈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항상 그런 거, 혹시라도 이런 조항 때문에 나중에 우리 공직자들이 뒷말 나올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림휴양팀장 차은영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잘못 아무것도 없이 뒷말 들을 필요 없잖아요.

○산림휴양팀장 차은영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개정안들 잘 보고 있는데 임산부가 더 추가, 인구정책 때문에 임산부가 추가된 부분인 거죠?

○산림휴양팀장 차은영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면이 30% 되는데 실질적으로 감면보다 여기는 예약하기가 더 어려워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임산부나 아까 여기 보면 다자녀가정 이런 데가 또 예약할 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그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나요?

○산림휴양팀장 차은영 그거는…….

김영수 위원 통합예약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거죠?

○산림휴양팀장 차은영 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워놓는다든가 세 자녀나 아니면 임산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도 고민해 주시면, 이야기하기가 어려우니까, 감면보다는 예약이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고요.

○산림휴양팀장 차은영 네.

김영수 위원 이번에 반환기준 개정안이 지금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맞춰서 이번에 수정한 거죠, 이게?

○산림휴양팀장 차은영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거 보니까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 개정안에 성수기 주중을 보시면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가 90%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잘못 기재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좀 헷갈리신 것 같은데 성수기 주중은 80%로 돼 있거든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그리고 주말은 90%인데 이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성수기 주중하고 성수기 주말하고.

○산림휴양팀장 차은영 이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확인하셔서, 이게 또 이렇게 나가버리면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까 그전에 수정을 해 주시면, 여기 성수기 주중하고 주말만 바뀌신 것 같아요, 확인해 보니까.

○산림휴양팀장 차은영 네.

김영수 위원 그것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휴양팀장 차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무봉산 자연휴양림 객실 이용은 잘되고 있나요?

○산림휴양팀장 차은영 저희 지금 현재 6월까지 이용객 수가 4만 3,897명이 이용하셨고요. 가동률은 숲속의 집 같은 경우는 88.1%, 야영장은 53.6%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조례 개정 보면 여러 가지 개정이 많이 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이거 신청할 때 반환하는 그런 기준 같은 거, 그런 것도 신청할 때 이 내용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거 다 보고 하는 사항인 거죠?

○산림휴양팀장 차은영 네, 예약할 때 다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따로 홍보하고 그럴 사항은 아닌 거고 신청서에 이게 다 돼 있기 때문에

○산림휴양팀장 차은영 네, 예약 시스템에 다

유재호 위원 이거 개정만 바뀌어서 보내주면 알 수가 있다?

○산림휴양팀장 차은영 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임산부가 지금 들어가는데 우리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에는 임산부라는 말이 빠져 있나요?

○산림휴양팀장 차은영 아니요. 들어가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런데 굳이 임산부를 여기에 넣어야 될 사항은 아닌가 싶어서, 거기에 임산부가 들어가 있으면,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임산부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임산부라는 말을 또 쓰게 되면 두 번 중복돼서 쓰는 게 아닌가 싶어서.

○산림휴양팀장 차은영 인구조례에는 감면이라는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저희가

유재호 위원 아, 그래서 감면 때문에 임산부를 여기에 넣은 거다?

○산림휴양팀장 차은영 네.

유재호 위원 감면 대상 때문에,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여기 임산부 지금 넣었잖아요. 예약 시에 그러면 감면혜택을 받으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30%? 30% 감면은 언제 받을 수, 언제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장애인, 다가구, 다자녀, 임산부는 감면혜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국가유공자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감면은 예약할 때 저희가 예약금을, 돈을 넣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넣을 때 그때 감면 받고 예약이 되는 거예요?

○산림휴양팀장 차은영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제가 궁금한 사항이 뭐였냐면 다른 거는 어떤 증표가 있을 텐데 임산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증빙해서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산림휴양팀장 차은영 그거는 아마 우선 그렇게 예약을 하고 저희가 직접 오시면 그거를 확인할 때

○위원장 이계철 예약자가, 같이 동반자가 임산부가 아니고 예약자가 임산부여야 혜택을 받으시는 거죠? 혹시 일반인이 예약을 하고 임산부가 같이 동반하면 감면받는 거예요?

○산림휴양팀장 차은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위원장 이계철 그거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니까 팀장님,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산림휴양팀장 차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또 이게 지금 별표를 보니까 성수기가 성수기 및 주말, 비수기 및 주중이 성수기, 비수기 주말, 비수기 주중 이렇게 해서 바뀌었잖아요.

○산림휴양팀장 차은영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만약 이런 경우가 생기면 수익구조에 대해서 변화가 많이 있나요? 예상치가 어떻게 되죠?

○산림휴양팀장 차은영 변화는 따로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변화가 없다? 왜 변화가 없죠?

○산림휴양팀장 차은영 저희가 현행에서도 성수기 및 주말이라고 하고 비수기 및 주중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성수기 및 주말이 조금 예약하시는 분이 헷갈리실까 봐 성수기 또는 비수기 주말로 따로 분리한 부분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성수기는 지금 주말, 주중 상관없이 성수기로 표현한 거고 기존에 성수기 및 주말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산림휴양팀장 차은영 네.

○위원장 이계철 상관없는 건가?

○산림휴양팀장 차은영 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저희가 산림조합 관련돼서 저희가 위탁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원금 얼마 나가고 있죠, 연간?

○산림휴양팀장 차은영 11억 원 저희가 위탁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지금 산림조합에서 운영한 지 얼마나 됐죠?

○산림휴양팀장 차은영 저희가 협약한 지는 2023년 10월 1일 자로 협약을 시작했거든요.

○위원장 이계철 그쪽에서, 그러면 저희가 11억 주면 여기에서 수익금 발생되는 건 시가 갖고 가는 건가요, 아니면 산림조합에서 갖고 가는 거예요?

○산림휴양팀장 차은영 저희한테 다 들어옵니다.

○위원장 이계철 들어오죠?

○산림휴양팀장 차은영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수익금이 얼마나 돼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산림휴양팀장 차은영 작년 기준으로 6억 3,456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수백억 들여서 주민편익사업, 물론 이게 사업성 목적은 아니고 주민들 잘 쓰시라고, 편하게 쓰시라고 휴양림을 만들었는데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따로 없습니까?

○산림휴양팀장 차은영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숙박시설,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좀 늘리려고 했는데 환경유역청의 협의 결과 경사도 20도 이하

○위원장 이계철 경사도 피해서 이렇게 해서 몇 개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산림휴양팀장 차은영 네, 그런 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 사업비가 얼마였죠, 원래?

○산림휴양팀장 차은영 300, 아, 31억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 사업비 어디에 쓰셨어요, 그러면?

○산림휴양팀장 차은영 저희가 갖고 있는 건 31억 원은 아니고요. 작년에 11억 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11억 받아서 어디에 쓰셨어요?

○산림휴양팀장 차은영 지금 보완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일전에 제가 이문희 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수익구조가 많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유휴지 부분, 쓸 수 있는 부분은 데크를 만들고 수익을 좀 높여보자 했더니 “평가를 하다 보니까 경사도하고 이런 부분에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얘기 했지만 몇 개는 만들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있다고 저희는 판단되는데, 일부만 쓰시고 나머지 부분은 시설 유지 관리하는 부분으로 써야 되는 게 맞는데 6억인가, 10억인가 되는 돈을 다 유지 관리에 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또 시설 만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산림휴양팀장 차은영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런 부분은 좀 유념해 주시고 또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 교육하시고 팀장님이 오셨는데 향후 우리 무봉산 산림휴양림이 진짜 모범사례가 돼야 되고 저는 모델하우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에서 산림, 휴양림 관련돼서 용역도 하고 있잖아요. 서부지역에 하고 있잖아요. 이게 모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구조가 나야 됩니다. 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시민편익에 의해서 적자폭을 보면 안 돼요. 그거 오래 유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익구조가 날 수 있게끔 내년 사업에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팀장 차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이상이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출석위원
이계철조오순김영수박진섭오문섭유재호
○출석전문위원
유종원
○출석공무원
도시정책실장이상길
교통국장이재국
도시정책관박홍서
공원녹지사업소장김창모
교통정책과장신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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