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7월 16일 (수) 10시 04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현충탑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3. 화성시 보훈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4.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아르딤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6.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복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아홉 건, 동의안 두 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08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06분 속개)
1.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이용운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복 위원님이 대표 발의자이므로 제안설명을 위하여 제가 의사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복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복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우리 시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체계 확립을 위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3에 사용료 면제·감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의2부터 안 제7조까지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시 사회복지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민들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수탁자 선정방식 개선을 통하여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전문위원 조윤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체계 정비와 시민의 복지권 강화를 위한 사항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고 사회적배려 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시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바 해당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부서에서는 수탁기관의 평가 강화, 운영규정 표준화, 이용자 편의 증진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사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2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현충탑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순정 복지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자 복지정책과장을 맡게 된 신순정입니다. 화성시 복지 향상을 위하여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화성시 현충탑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현충탑 내 위패실 위패 봉안 및 기념비의 이름 각인 대상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화성시 현충탑 및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수호 관련 시설인 현충시설은 국가유공자 추모의 공간으로 화성시 보훈문화의 척도입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운영되어 온 현충탑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및 4조 현충시설의 위치, 시설의 종류를 정의하고, 제5조 현충탑 내 위패 봉안 및 기념비의 이름 명각 기준을, 제6조 현충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탁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신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호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현충탑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현충탑 및 부대시설의 체계적 운영과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현충시설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유지관리 기준 세분화, 시민참여 확대, 교육·추모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현충시설의 공공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서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저희가 오늘 의사일정에 관해서 총 아홉 건에 대한 사전보고를 미리 득하고 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한 인지는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항 화성시 현충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을 봤을 때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제정되어야지 않겠나라는, 지금에라도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발의해 주신 것에 복지정책과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발의되면 현충탑의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그분들에 대한 예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예우를 좀 더 화성시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현충탑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현충탑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보훈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신순정 복지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화성시 보훈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화성시도시공사와의 위수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고자 화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한 민간위탁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2008년 개관한 화성시 보훈회관은 남양읍에 위치하며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연면적 3,001제곱미터입니다. 보훈단체 사무실, 세미나실, 샤워시설, 대강당 등 설치되어 있으며 보훈단체 사업의 활성화와 보훈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사무로는 보훈회관 및 부대시설 등 일체의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시설 운영과 관련된 행정관리 사무, 시설물 이용자 편의제공 관련 사업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방법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주체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공고 신청서 교부 및 접수는 8월 중으로, 위탁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은 9월까지 완료 후 10월부터 12월까지 화성도시공사와 새로운 수탁기관의 보훈회관 사무의 인수인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신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호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보훈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화성도시공사가 수행 중인 위탁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민간위탁 전환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과 이용자 특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초기에는 위탁금 집행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우려가 있는 만큼 부서의 지속적인 점검과 사후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김상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보면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공공기관이 수행 중인 위탁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면서 효율성의 문제라든가 예우나 복지증진에 대한 문제가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지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위원님과도 말씀 나누고 어젯밤에 예전에 있었던 내용부터 사실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도시공사에서 직원 한 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한 명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중인데 그 한 명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분께서 본의 아니게 본사의 교육이라든지 회의 참석이라든지 이런 출장을 할 경우에 시설관리의 필요성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도 이야기하시고 또 도시공사에서 인력채용이, 화성시에서 통합채용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상하반기로 두 번에 걸쳐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력수급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도시공사에서도 제때 인력을 지원해 주지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또 지금은 해결이 된 문제지만 주말이라든지 저녁시간이라든지 이용시간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인력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유연하게 할 수 있고 그런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건 내부의 문제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공공기관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훈회관의 예우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예우를 해 드리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한다는 부분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제가 비단 여기 보훈회관에만 문제가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됐다고 하면 그건 내부에서 그 관련 담당부서나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조례로서 변경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번외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지, 실제적으로 세 번째에 대한, 현실성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셨잖아요. 그럼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어떻게든 조치를 하거나 이런 거를 찾았어야 되는데 이런 사유로 공공에서 잘 관리되던 거를 계약 기간의 변경에 따라서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 건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그 보훈회관에 와 있는 저희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해 오히려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더 저희 쪽에서 관리하기 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 민간위탁으로 계약을 해 버리면 그 계약 기간에 대해서 명시된 업무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공공기관이 하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예우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드려서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면 되는 거고 복지증진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하다고 얘기해도 되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보훈회관에 계시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오히려 민간위탁을 공공으로 돌려서 우리가 더 해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과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게 형평성에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익성에 대한 부분, 운영과정의 투명성의 부분, 책임 소재의 부분, 운영의 연속성에 대한 부분, 서비스 제공의 일관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전환이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정말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중요한 말은 필요성을 못 느껴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전보고 때도 말씀하셨고 전문위원님에 대한 검토의견도 봤지만 이 부분이 정말 민간위탁으로 필요한, 안전성의 이유가 있는 건지, 정말 도시공사에서 했을 때 문제가 심각해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와 복지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질문드렸잖아요. ‘도시공사에서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이 안 되는 사유가 있나요?’라는 질의를 드렸을 때 내부적인 문제만 말씀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공공에서 민간으로 바뀔 때 뭐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자면 ‘정말 이게 관리가 안 돼서 변경돼야 됩니다.’라는 그런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타당성이 되게 많이 결여되고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위원님,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관리 측면에서는 도시공사에서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문제없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딱 관리 측면 쪽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훈에 대한 예우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이런 곳에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보훈과 관련된 기타 다른 사업 수행이나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도 보훈회관 내에서는 찜질방이나 이미용실 그런 시설물들이 갖춰져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되어 있지는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통해서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데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김상균 위원 민간위탁이 만능도 아니고.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는 게 시설관리 민간위탁 아닌가요? 시설관리 민간위탁인데 거기에서 이미용을 활성화시키고, 아예 운영 자체를 다 맡기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시설관리 플러스 사업이 되겠죠, 네.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시설관리에 중점을 둬서 민간위탁을 하고 뭐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이미용실, 아까 말씀하신 사우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성화를,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이 왔을 때 시설관리 잘해서 그분들이 편하게 사용하시는 시설물을 만드는 게 되는 거지, 그거를 활성화시키려면 민간도 받고 외부의 사람들도 받고 그런 활성화는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지금도 외부에서 인원들,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은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놓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김상균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걸 되짚어 보면 이 보훈회관의 운영관리를 아까 보훈에 예우를 갖고 복지를 하고 해 본 사람들 하겠다는 거면 이거를 적격심사를 하겠다는 건가요? 민간위탁을 하면 심사 방법에 대해서는 그러면 보훈 쪽에 대한, 보훈 쪽에 대한 실적이 있는 그런 보훈단체를 해서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그러니까
○김상균 위원 위탁을 진행하실 건가요? 안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저희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가 되겠고요. 거기에 공모를 통해서 이분들이,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심사를 하게 되겠죠. 거기서 점수가 높은 법인이나 단체가 할 수 있게 됩니다.
○복지국장 박미랑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완, 과장님이 말씀한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보완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관리에 대한 사항은 도시공사가 과거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가 해야 될 부분이랑 통합이 되면서 시설관리와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가 급성장하면서 시설에 대한 사항이 종류나 이런 다양성이 많아지면서, 도시공사가 시설관리를 하는데 시설관리 업무나 이런 부분은 잘합니다. 그들이 못하지 않고 잘하고 있는데 다만 이렇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에 대한 사항들을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그 필요사항이나 욕구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어서 그거와 관련된 기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도 많습니다. 체육에 대한 사항도 예를 들어서 체육 관련된 단체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들이 서비스나 욕구에 대한 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랑 관련되어 있는 분야로 위탁을 주는 것이 좀 더 이용자 편의와 그런 서비스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 운영관리에 좀 더 나은 효과를 낳은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하기에는 보훈단체에서도 보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시설관리 측면뿐만 아니라 필요한 여러 가지 욕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해 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논의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도시공사도 잘해 왔지만 조금 더 강화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추진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추가설명 드렸습니다.
○김상균 위원 네, 국장님 말씀 감사한데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지금 복지국장님으로 계시지만 그전에 체육시설, 국장님으로 계셨죠. 제가 예전에 그런 질문 한 기억이 있어요, 반대로. 왜 반다비체육이나 이런 데를 화성도시공사에서 관리하나, 전문적인 체육인들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전문적인 시설관리나 이런 것들을 도시공사에서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큰 건물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반대로 제가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건 바이 건이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좀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화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3항에 보면 ‘사용단체가 각기 다름으로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사용단체들 간에 대표단체를 선출하여 지정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보훈단체가 아홉 개가 있잖아요, 지금 관련. 여기서 연합회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사전설명회 때 그런 얘기를 좀 하기는 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지금 현재 보훈단체협의회가 운영이,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회장님이 선출돼서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거기에 원활한 대표회가 있을 때, 원활하게 지금 되는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그래서 아홉 개 단체가, 어느 한 개 단체가 예를 들어서, 가정해서 위탁을 받았을 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3항이 지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그거는 저희가 진행 과정에서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잠시만.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원활한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7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동의안은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이 있어 보류 처리코자 합니다. 의회에서는 관련된 입주기관들과 간담회를 진행해서 조금 더 의견 청취를 한 후에 결정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보훈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보훈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순정 복지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중 상위법과의 저촉사항 및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의 법적 정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10조, 위원회 명칭을 기존 처우및지위향상위원회에서 상위법과 동일한 처우개선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1조, 위원장을 기존 복지국장 당연직에서 위원 중 호선으로 위원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제17조, 회의 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를 정비하여 운영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신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호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내용 중 일부 혼동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이번 개정을 통해 관련 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위원회 명칭 등이 변경될 시 우리 시 조례에도 이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당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아르딤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은 장애인복지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입니다. 장애인 복지를 지원해 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과 이용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화성시 아르딤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아르딤복지관 위탁 계약 기간이 2025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받아 수탁법인 선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상담 및 사례관리, 기능강화 지원, 장애인 가족 지원, 직업 지원, 평생교육 지원 등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화성시 아르딤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과 부설기관인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향남읍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재활프로그램실, 체육프로그램실, 부모쉼터, 도서관, 수중재활실, 편의시설 등이 있습니다. 위탁계획을 설명드리면 위탁계획은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간이며 수탁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고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주체의 사업수행능력,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계획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월에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10월에 수탁자 선정 심의를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11월에 민간위탁협약 체결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아르딤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호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아르딤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2월 31일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는 화성시 아르딤복지관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고 시설의 전문성과 주민 밀착형 운영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위수탁을 통해 향후 5년간의 운영이 결정되는 만큼 부서에서는 수탁기관 선정 시 적합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화성시 아르딤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과장님, 여기 재위탁을, 한 번 연장되고 나서 만료가 돼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새로 올라온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현재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규정이 현재로는 5년 단일로 하고 다시 재공고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재위탁에 대한 것은 개정을 추진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현재 조례로는 안 되고
○위영란 위원 현재 조례로는 안 되고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위영란 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왜 그러냐면 심사를 하거나 이래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점수가, 또 기준에 부합하는 점수가 나왔을 때는 재위탁해 주거나 이런 것도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5년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변경이 돼서 되기 전에는 다시 똑같이 재위탁했을 때 일반 위수탁 기관처럼 다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자체를 잘하시겠지만 시설 운영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이런 단체가 잘 위수탁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아르딤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아르딤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1분 정회)
(14시 속개)
6.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희 청년청소년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안녕하십니까? 2025년 7월 1일 자로 인사발령 받은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입니다.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첫째, 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운영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둘째, 청소년시설의 신설·이전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에 유스호스텔의 정의를 신설하여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별표1에 유스호스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동탄분소, 청소년놀터 등 신규 청소년시설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별표2 및 별표3의2에 유스호스텔의 사용료 부과 및 감면 기준을 신설하여 운영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규 청소년시설의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유스호스텔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병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호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개장 예정인 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 근거를 포함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고 위탁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체계를 사전에 정비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실제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외에도 세부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 외에도 화성시민의 수혜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게 지방자치 시대에 맞추어서 시에서 설립한 건데 학교란 것에서 외부 학교까지도, 타 시·군·도까지도, 그 차이는 어떤 건가요? 우리 관내 학생, 학교하고.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일단 청소년수련시설이라고 하는 게 청소년의 활동 진흥을 목적으로 세워진 거기 때문에 화성시 학생들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국의 청소년들이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단체 이용하는 경우에 20% 할인받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거 외에는 다른 건, 우리 관내 학교는 해당 사항이 없나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학생 외에 화성시민에 대해서 1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시민에 관한 거.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네.
○부위원장 이용운 하여간 서해마루가 우리 화성시에서 지어져서 화성시민한테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좀 깊이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네, 사용료 감면 측면 그렇고요. 우선승인제라고 해서 일정 비율 내에서 화성시민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선적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기관을, 부여하도록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거기가 위치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좀 저기해서 외곽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주위의 환경은 해안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이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홍보 부분에서도 잘 좀 해서 이게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이용운 추가질의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거기, 과장님께서는 현장을 가 보셨지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여기 대상자가 장애인도 있는데 장애인실만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6인실 같은 데를 쓴다고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장애인 가족이 있으면 함께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고정적으로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네 개 실 이거로 ‘다 됐다’ 이렇게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시설과에도 얘기를 해 놨는데 장애인이 거기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6인실도 쓸 수 있고 가족들하고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이 되면, 거기에 준하게끔 시설 보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장애인들이 20% 할인받아서 오는데 그러함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십사 추가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네, 이동약자분들이 시설 사용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개선방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휠체어뿐 아니라 노인분들 보행기라든가 아기들 보행,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하여간 턱을 없애는 데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개선해 주십시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 기준과 관련해서 현재는 다섯 개 항목에 대해서 감면비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다른 시설과 비교했을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08분 정회)
(14시 14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결과 수정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영란 위원님 수정동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 별표3의2, 현행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 기준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유스호스텔 사용 감면 기준을 사전에 배부드린 수정대비표대로 수정동의 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방금 위영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이 필요하므로 위영란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제청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용운 제청합니다.
○김상균 위원 제청합니다.
○차순임 위원 제청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위영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영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원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희 청년청소년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화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화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에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방법을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라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와 화성시의 조례의 정합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청년기본소득 대상과 지급방식을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르게 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탄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병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호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지급 방식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고 기존의 분기별 지급 방식을 연초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변경된 방식에 따라 청년들이 기본소득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경기도와 긴밀한 업무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지급하는 방법을 ‘분기마다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를 ‘분기마다’를 삭제하고 그냥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라고 수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4/4분기 해서 네 번 이렇게 나눠서 지급을 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경기도, 그전에는 시장이 이렇게 주관을 했는데 경기도지사가 지급하는 방법에 의해서, 분기마다 지급하지 않고 정하는 방법이 그러면 일시금으로 지급을 할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그 부분은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라서 한다는 부분이 이 기본계획 안에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지급 방법과 주기, 일반 청소년에 대한 지급 방법과 주기가 담겨 있고요. 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경기도지사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시·군수와 함께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위영란 위원 아니, 그전에도 이렇게 좀 저소득 청년에 한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은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건데 지금 현재 정해지지 않았다는 건지, 아니면 일시금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건지. 여기에서는 분기마다 지급하는 거를 삭제하고 그냥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을 하겠다는 건지 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 안에 분기마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분기마다 지급한다는 걸 삭제를 하는 건가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그래서 아래 보면 5조2항을 개정하게 되는데요. 5조2항 안에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럼 거의, 여기 ‘분기마다 지급한다’라는 이 부분은 삭제를 해도 지금 현행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면 또 똑같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네, 분기마다
○위영란 위원 많다는 거예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분기마다 지급하는 겁니다.
○위영란 위원 그런데 굳이 그럼 이 조항을 삭제해야 될 이유가 좀…….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그건 정책의 탄력성을 좀 가져가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위영란 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분기마다 이렇게 딱딱 정해진 시기에 지급받는 것보다 좀 뭐랄까, 탄력적으로, 합리적으로 그 대상자들이 원하는 기간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두 번에 받을 수도 있고 이거를 좀, 그런 게 조율이 됐으면 좋겠다,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왜냐하면 저희 자녀도 이거 대상이 돼서 몇 년 전에 이거를 수령했었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많은 사업이다 보니까 좀 청년들한테 편리하게끔 맞춰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분기마다라고 하면 딱 분기마다 지급을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에 따라 지급하게 되면 시군의 이런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경기도지사가 지급 주기라든지 이런 거를 더 쉽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점이 많은 사항입니다, 개정하는 게.
○위영란 위원 지자체별로 좀 탄력성이 있게 재량을 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27분 속개)
8.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정은 노인정책팀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팀장 심정은 안녕하십니까? 중장년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장 심정은입니다. 금일 저희 부서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 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운영위원회가 연 1회 형식적인 회의로 진행되어 실효성이 낮아 행안부 지침 및 도내 특례시 사례를 반영해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실무 중심의 운영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경로당 지원사업의 범위와 운영비 차등지원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여 경로당 운영의 실효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둘째, 경로당 지원사업 범위를 정비하며 셋째,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차등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심정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호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당 운영체계 내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운영비 지원 기준 등 실질적인 운영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고 경로당운영위원회 삭제를 통해 행정의 비효율을 줄이고 보조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점에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경로당 및 마을회관 운영위원회가 삭제됨에 따라 기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사항을 타 위원회로 이관하여 관련 심의가 누락되지 않도록 부서 간의 업무협의가 필요하며 경로당 지원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조례 내용 중에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조례안의 수정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 제11조제1항제5호의 취사활동 보조 인건비 삭제는 당초 노인일자리 사업과 중복되는 이유로 삭제가 검토되었으나 해당 인건비는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뿐만 아니라 필요시 청년 등 다른 세대에게도 지급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제11조제1항제5호의 지원 근거를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은 저희가 사전보고 때 같이 협의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 인지하고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요청하셨는데 이에 제청하십니까?
○김상균 위원 제청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용운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용운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존경하는 김종복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이게 사전 업무보고 때 미리 다 논의되었던 사항이고 거기에서 도출된 방안으로 수정안까지 저희가 논의된바 진행됨에 있어서 별다른 질의와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용운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4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9. 화성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영란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느린학습자에게 직업생활 등에 필요한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실태조사 기반의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2와 제6조에 선별검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과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시 느린학습자들의 단순한 학습권 보장을 넘어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직업교육 실시로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립하고 이를 통하여 차별 없고 포용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호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균 이하 인지능력을 가진 느린학습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여 이들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느린학습자에 대한 정의와 지원체계를 구체화하고 행정의 실효성과 운영의 책임성 확보 측면에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느린학습자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관련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느린학습자하고 경계선지능인 용어 정의가 결정이 됐어요, 혹시?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법률에서, 국회에 제안만 돼 있지 아직 국회에서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리고 느린학습자가 지금 일자리, 이게 표면화되고 공식화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할 수 있는 게, 미리 대안을 하는 게 참 좋은 안이기도 한데 지금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저희 같은 경우는 일자리사업보다는 교육 쪽에서 인원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2024년에는 저희들이 연중 상반기 여름특강, 하반기 해서 한 242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는 지금 다른 과에서,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던 업무인데 지금 취업교육 모집을 해서 50명 정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게 하고 교육장소라든가 이런 건 지금 어디서 주로 해요?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지금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 평생학습관하고 시민대학에서, 그리고 사회적경제센터에서는 취업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시민대학이라든가 동탄 아르딤복지관, 아니, 동탄 아르딤복지관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평생학습관에서 합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평생학습관 거기. 서부 쪽에서는 지금 시민대학에서도 하는 걸로 갈음하면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네, 서부 쪽에서는 수요가 아무래도 동부보다는 없어서 시민대학에서는 기관에서 지금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감이나, 저번에 학부모 간담회에서도 나왔는데 양감이나 조암 이쪽까지는 아직까지 나가지 않고 권역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청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지금 느린학습자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예산도 세우고 있고 또 교육에 이렇게 열성을 다하고 있느니만큼 더 많이 발굴해서 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럼으로 해서 일자리까지 연계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하여간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평생교육과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3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상훈 문화유산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상훈입니다. 제24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복지위원회 일반안건 화성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청에서는 정책 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에 대한 명칭 및 분리 체계를 전면 개선하고자 지난 2024년 5월 17일에 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문화재 용어가 국가유산 및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으로 전면 개정되었으며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국가유산청에서는 이러한 개선사항을 각 지자체의 향토유산 조례에서도 통일성이 있게 이어가고자 향토유산 조례 작성 참고안을 지난 2024년 12월에 배포하였고 이에 맞춰 화성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조례명을 화성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로 변경하고 향토문화유산, 향토무형유산으로 국가유산 분류체계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둘째, 향토문화유산은 1945년 이전의 것, 향토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계승된 것이라는 기준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셋째, 향토유산 주변 사항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화성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한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화성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국가유산체제가 향토유산에서도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정기준 구체화 및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조항 정비 등을 통해 향토유산의 체계적·효율적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정상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호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체계 연계 법률의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가 전면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우리 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고 문화재 관리체계의 통일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검토 과정에서 명백한 자구오류가 확인된바 제2조1항의 ‘등에 관한 풍속이 관습에’를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로 자구로 정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신 자구정정 사항에 대해 조례안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11.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명조 문화시설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과장 정명조입니다.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는 2025년도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관리위탁 절차 및 방법을 명시하고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화시설 관리 수탁자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상위법에 맞춰 해당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호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의 일환으로 문화예술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고 관리위탁의 법적 근거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는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문화예술공간의 관리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조례를 변경하는 거잖아요.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맞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어찌 됐건 공공성이 있는 것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비영리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게 위탁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이 계약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유재산 관리법으로 들어가나요? 안 그러면.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개별 법령이 있는데요, 저희가 문화관광 관리위탁 관련 법령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런 법령에 따라서 개별, 그렇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입찰 방법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상위법령하고 충돌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지금 이 법령은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도 법령 내에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균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공공성과 또 개인의 경제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좀 방어막이라든가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나요?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지금 이 법령이 문화예술진흥법, 상위법에 저희가 좀 이게 어긋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이 상위법에 맞춰서 따라서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김상균 위원 상위법에 맞춰서 한다는 거죠?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맞습니다.
○김상균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이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됐을 때 공공성에는 많이 해가 안 되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
김종복이용운김상균명미정위영란차순임 |
○출석전문위원 | |
조윤호 |
○출석공무원 | |
복지국장 | 박미랑 |
문화관광국장 | 백영미 |
교육체육국장 | 신현주 |
복지정책과장 | 신순정 |
장애인복지과장 | 박정은 |
청년청소년정책과장 | 이병희 |
문화유산과장 | 정상훈 |
문화시설과장 | 정명조 |
평생학습과장 | 신동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