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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43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2025.07.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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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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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화성시의회(임시회)

경 제 환 경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7월 16일 (수)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창업투자펀드 확대 조성·운용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

3.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5. 화성시 조암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화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창업투자펀드 확대 조성·운용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

3.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5. 화성시 조암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화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1분 개의)

1.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일반안건 아홉 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상수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중소기업대상의 수상 인원을 확대하고 수상자 추천을 해당 기업에서 하도록 하여 관내 기업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수상 분야 및 인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조에 수상 후보자의 추천자에 해당 기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범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박재범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우수 중소기업 및 소공인을 보다 폭넓게 발굴·포상함으로써 기업인의 사기진작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수상 인원을 기존 한 명에서 두 명으로 확대하고 수상 후보자의 추천 주체에 해당 기업을 추가하여 직접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해당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관련 포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업현장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수상 제도의 활성화와 기업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우선 좋은 조례 내용을 담아주신 김상수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추천을 자천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 거죠?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타천이었던 거를 해당 기업도 신청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다른

○부위원장 이은진 다 모르니까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분들이 자세히 모를 수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기업들이 그런 것을 보고 본인들이 자발적인 추천도 가능하게끔 넣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왜 심사는 어쨌든 해당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되게 좋은 조례 내용인 것 같고요. 기업이 많은 화성시에서는 이런 기업 대상 운영을 함으로써 기업들에게 좀 더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대상으로 해서 시상 인력을 늘리고 추천자 대상에서 해당 기업을 넣은 내용인데요. 수상을 받는 분들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 공적이 있어야 이런 부분이 추천되고 여기 뒤에 보니까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하긴 하는데 이게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라고 그래야 될까 그런 어떤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일단 자격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관련해서 중소기업자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시 관내에 계속 주사무소와 공장이 있는 또 기업경영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해당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개인이나 법인을 추천,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추천되는데, 그거에 대한 공적에 대한 것들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그러니까 분야가 다섯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해외수출, 기업경영, 기술혁신, 노사화합, 순환경제까지 넣어서 이 분야들을 보고 저희들이 합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소상공인 대상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의 공헌을 한 부분에 대한 분들이 자격요건이 갖춰지게 되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무튼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창업투자펀드 확대 조성·운용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

○위원장 임채덕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창업투자펀드 확대 조성·운용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광규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한광규입니다. 화성시 창업투자펀드 확대 조성·운용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687억 원 규모로 운영 중인 화성시 창업투자펀드를 총 2,000억 규모로 확대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화성산업진흥원에 향후 3년간 각 매년 28억 원씩 총 84억 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화성산업진흥원은 이를 분납 납입하는 방식으로 펀드 조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사항에 해당하므로 화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3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창업투자펀드 확대는 초기 창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창업·벤처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화성시 전략산업인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및 AI 산업 분야의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 출연금 84억 원의 두 배 이상인 168억 원 이상을 관내 기업에 의무 투자하도록 펀드 조성 규약에 명시함으로써 지역 내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고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기반을 적극 확대하여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범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창업투자펀드 확대 조성·운용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유망 중소·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민간자본과 연계한 투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에 따른 출자 규약 체결을 위한 예산 외 의무부담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투자 및 창업 육성 정책과 정합성이 있으며 의무부담 대상 및 범위, 출연 시기, 출자 비율 등도 제시되어 있어 재정건전성과 사업 실행 가능성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펀드가 참 좋아요. 진짜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화성시가 관내의 바이오나 미래차나 미래성장동력을 하는 분야잖아요, 그리고 업종인데.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런 거가 있지만 과연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진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돼요. 제가 이렇게 봐도 잘 만들어 놓고 그거를 활용 못 하고 또 진짜 갈 사람한테 진짜 필요한 기업체한테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도 있거든요. 따먹는 사람만 따 먹어요. 맨날 그냥 배부른 사람한테만 줄 수도 있으니 배고픈 사람을 찾아서라도 유망기업을 발굴해서라도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가는 펀드 그런 거가 됐으면 합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한광규 과장님은 이택구 국장님, 아니, 실장님 새로 오셨는데 잘할 거예요. 잘할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1호, 2호 펀드가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하고 이번에 하게 되면 3호 펀드가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3, 4, 5.

○부위원장 이은진 3, 4, 5?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서 세 번 하게 되는 것들이 3호, 4호, 5호 이렇게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부위원장 이은진 1, 2호 펀드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원래 투자한 거의 세 배를 저희 관내 기업이 지원을 받는 조건이었는데 그게 135억 원을 관내 기업이 의무 투자 받기로 약정했는데 160억 원을 받게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관내 기업이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유능한 기업이 많다 보니까 생긴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3호, 4호, 5호 펀드에 대한 부분도 관내 기업들이 사실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기대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 펀드도 중요한데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가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펀드 기존에 운용해 보셨으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운용사 선정을 좀 더 신중을 기하셔서 이게 더 큰, 금액이 더 커지잖아요, 규모가.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래서 더 크다 보니까 운용사 선정에 좀 신중을 기하셔서 잘 선정하셔서 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지금 1, 2호 펀드가 투자하고 아직 회수 기간은 안 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아직 회수 기간은 안 됐습니다. 22년에서 23년까지 8년간 4년간 투자하고 4년간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지금 1, 2호 투자펀드가 잘되고 있다는 거는 뭐로 평가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투자수익률이 한 6%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대비 6% 정도면 좋기 때문에 아마

배현경 위원 6%라는 게 지금 지속적인 평균적인 수치인가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평균적

배현경 위원 아니면 등락이 좀 심한 거, 그런 거 없이 쭉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평균을 봤을 때 6% 정도 수익률이 있어서 투자를, 투자펀드에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회수도 좀 긍정적인 역할을 가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살피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회수가 잘 돼야 된다, 일단은. 이런 점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이게 회수가 되면 다시 재투자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저희가 회수하게 되면 또, 말씀하신 대로 재투자를 또 해서 관내 기업들이 더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 투자펀드에 우리가 하고 있는 방향성처럼 아기 유니콘까지도 키우면서 이들이 유니콘 기업, 중견기업까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펀드의 목적이거든요. 그 목적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말씀해 주셨던 운용사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현재 저희가 진흥원에 위탁해서, 출연을 해서 진흥원에서 운용사 선정 공고를 한 다음에 공고에 맞춰서 선정하게 됩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하긴, 운용사를 선정하는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기본적으로

○위원장 임채덕 선정, 왜냐하면 운용사들이 여러 개 운용사를 컨택할 텐데 그중에서 어떤 점이 제일 운용사 선정하는데 수익률을 제일 잘 내는 운용사인가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아, 그것보다 기본적인 운용할 수 있는 운용사 기본적인 거 있고요. 저희들이 특약으로 하나 넣는 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내 투자, 관내 기업에 투자를 두 배 이상은 해야 된다라는 조약을 저희가 무조건 넣습니다. 그런데 지금 1, 2호 펀드처럼 세 배를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만큼 화성시 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투자해도

○위원장 임채덕 운용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서 우리 재투자를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그렇죠.

○위원장 임채덕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충족하냐 못하냐 그 부분에 더 가장 큰 거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그게 가장 가산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화성시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특별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그거를 해야지만 가산점이 더 높죠.

○위원장 임채덕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창업투자펀드 확대 조성·운용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창업투자펀드 확대 조성·운용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2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3.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배현경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배현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피아노를 신규로 구입함에 따라 피아노 사용료 부과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별표에 그랜드피아노 사용 시 다목적홀 사용에 따른 사용료 기준을 별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범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로자종합복지관 내 피아노 구비에 따라 해당 악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다목적홀 사용료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시설 이용 기준을 체계화하고 복지관 운영관리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피아노 사용료 부과를 통해 시설 유지관리 재원 확보와 이용자의 책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으신 것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사용료 관련돼서 보니까 근로자하고 일반하고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근로자 아무래도 근로자복지회관에 설치하다 보니까 근로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좀 해 줘야 되는데요. 그거는 건강보험료 증빙자료를 받아서 구분해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기준에 맞는 분에 한해서는 차등을 줘서 이거 지금 한다는 거예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거 지금 사용빈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연간 계속 이용률이 높아지는데요. 2023년도에는 197건

정흥범 위원 그거 피아노가 있어서 피아노를 사용하면서 다목적홀을 사용할 때 사용료에 대한 이게 지금 비용인 거잖아요, 사용료인 거잖아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럼 결국은 그런 어떤 행사가 많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정흥범 위원 몇 번 정도 지금 이용하고 있다고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아, 2023년도에는 197건이고요.

정흥범 위원 몇 건?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197건.

정흥범 위원 197건이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늘어서 283건 정도 됩니다.

정흥범 위원 굉장히 사용하는 분들이 많네요. 그래요. 아무튼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0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4.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선일 첨단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선일입니다. 평소 화성특례시 중소벤처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산업진흥원은 지속적인 고용창출 및 세수증진을 목표로 산업여건에 맞는 시책 발굴 및 추진을 위해 지난 2021년 설립된 전문기관으로 4차 산업혁명·AI 기술 발전 등 산업생태계 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도 하반기에 화성산업진흥원은 첨단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유망 중소벤처기업 관내 투자유치를 위해 화성시 창업투자펀드 2,000억 조성을 목표로 지역 기반 펀드 확대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 화성산업진흥원 추가 출연예산액은 총 35억 8,000만 원으로 진흥원 현원 열두 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 7억 6,300만 원, 화성시 창업투자펀드 확대 조성을 위한 신규 펀드 출자금 사업비 28억 1,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성산업진흥원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기업특례시 구현을 위한 미래사업 성장동력 확보 및 맞춤형 기업 육성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범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산업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업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출연금 추가 편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사업내용은 지역산업 육성, 창업투자 확대, 산업안전 지원 등으로 자치단체의 산업진흥정책과 부합하며 특히 신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건비 및 사업비 증액은 현실적인 행정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시간에 잠깐 들었잖아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산업진흥원이 상당히 많은 출연금을 받고 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 아쉬워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더 이런 게 들어오니까 조금 염려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다 인건비 부분인 거죠?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지금 추가적인 7억 6,300은 인건비적 성격으로 해서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배현경 위원 이게 원래 정원을 저번, 전년도에는 채우지 않았고 그렇게 예산에 올린 거였었죠?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지난 본예산 편성했을 때 정원은 기 확보돼 있지만 현원이 한 46명으로 해서 그 수준에 조금 미치지 못하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채용이 돼 있고 그래서 부족하게 된 부분입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인원도 확대하시고 그러면 좀 더 좋은 성과를 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지속적인 우리가 화성산업진흥원이 뭔가 성과를 보이려면 인력관리도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점에 있어서 부서가 조금 더 많이 관리감독하시고 같이 협조해서 잘 맞춰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산업진흥원이 2021년도에 설립이 돼서 한 5년 정도 지금 되는 그런 부분인 거고요. 앞으로도 저희 과가 또 첨단산업과가 생겼으니까, 산업진흥원하고 협업해서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사업들,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 발굴하고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도 좀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만 제가 이거 산업진흥원하고는 별개인 얘기를 하나만 좀 드릴게요. 어차피 다 기업에 관련된 얘기니까요. 지금 우리가 지속적인 고용 창출에 대해서 관심이 또 많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취업을 원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취업하고서도 이탈률이, 이직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보시고요. 반도체 기업이나 우리 화성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사실은 외곽에 좀 퍼져 있단 말이에요, 팔탄이나 정남이나. 그런데 그런 쪽이 우리가 사실은 교통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청년들이나 거기에 구직을 원하는 구직자들이 출퇴근하기가 용이해야 구직하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점에 있어서도 같이 배려가 되어야 우리가 좀 더 되지 않을까 좋은 그러니까 우수의, 양질의 일꾼들이 우리한테 트라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아까 방금 우리 배현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작년에 행감 지적사항으로 제가 경력 있는 사원들이 퇴직률이 좀 높아서 이런 사원들을 잘 잡을 수 있게 신경 좀 써달라고 했었는데 2회 추경액으로 해서 인건비가 조금 증액됐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감안하신 건가요?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이번에 인건비 증액된 거는 산업진흥원 2024년도 정원 대비 좀 부족하게 세운 예산 부분이 인건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채용된 부분들에 대한 거를 이번 출연금에 이렇게 좀 예산 반영하게

최은희 위원 아, 추가 채용인원에 대한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채용이신 거죠?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지금 어때요? 지금 현재는 인원, 인력들이 다 완비가 된 거고 퇴직률이라든가 아직 행감 이후로는 없지만, 아직 짧은 기간이지만 퇴직률이라든가 다른 이직률이라든가, 퇴직률이 아니고 이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산업진흥원이 아마 그전에는 조금 이직률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직률이 좀 점차 완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래도 이직하고 있나요?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아, 정확하게 제가 이직률이 전년 대비 몇 명 늘어난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최은희 위원 네, 오신 지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전년보다는 조금 줄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일반 기존 인원보다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이 이직해서 인력풀을 좀 더 잡을 수 있게 이런 뭐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었던 사항이 있었고요. 그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산업지킴이가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죠?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산업지킴이는 노사협력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최은희 위원 그쪽에서는 그럼 그거랑 산업지킴이라든가 노동지킴이 그쪽에서 진흥원에서 하는 거는 없나요?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진흥원에 위탁사업으로 해서 노사협력과에서 위탁사업비를 줘서 산업진흥원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럼 모집은 다 된 건가요, 그러면?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산업지킴이 기간제 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은희 위원 네.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아, 그건 죄송하지만, 산업진흥원이 답변 되겠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라서 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제가 잠깐 혼동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진흥원 원장님 오셨나요?

○화성산업진흥원산업전략본부장 정진우 못 오셨습니다.

김상수 위원 못 오셨어요?

○화성산업진흥원산업전략본부장 정진우 네.

김상수 위원 이렇게 중요한 펀드가 두 개씩이나 갖고 있는데 안 오시면 되나? 아까 투자지원과에서 창업투자, 창투사 펀드가 있어요. 거기가 지원하는 거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AI 사업, 첨단산업과가 지금 말하는 출연 동의안에도 이거 네 개 펀드가 추가로 똑같은 업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투자지원과하고 첨단산업과하고 겹치지 않나요?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업무적으로는 기업

김상수 위원 돈이 겹치면 서로가 지원하는 거가 좀 그렇게 돼요. 잘 안 돼요. 한 군데에다가, 실장님, 한 군데에다가 전략적으로 밀어줘서 그 과가 열심히 해야지 첨단산업과하고 투자지원과하고 지금 김 과장님하고 한 과장님하고 경쟁 붙이나요? 이거 왜 이렇게 펀드가 두 개씩이나 엮입니까?

○기업투자실장 이택구 그건 아니고요.

김상수 위원 산업진흥원한테 이렇게 많이 주면 되나?

○기업투자실장 이택구 산업진흥원

김상수 위원 산업진흥원

○기업투자실장 이택구 산업진흥원은 첨단산업과가 관할하는 우리 산하 출자출연기관이고 실질적으로 펀드에 대한 사항에 대한 업무는 기업지원과 하다 보니까 아까 직전에 출연 동의안을 했던 게

김상수 위원 그런데 돈 성향은 같을 수도 있지만 돈을 받는 통장은 따로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펀드가. 이거 창투사 하는 거는 투자지원과고 여기 또는 첨단산업과고 그렇잖아요, 과장님?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말씀하세요.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저희가 첨단산업과가 산업진흥원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출연금을 사실상은 기업지원과에서 출연금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 과에서 출연금으로 세우는 예산 부분들은 저희 과가 주무부서다 보니까 창업투자펀드도 출연금으로 나가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출연 동의안을 제출되는 부분인 거고요.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가 투자지원과는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운용사 펀드 조성을 하는 거고 첨단산업과도 역시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펀드 운용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겹치니까 제가 말을 드리는 거죠.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뭐랄까 추천하는 기업이나 지원하는 기업의 연관성이 같이 맞물린다는 거예요, 지원과하고 첨단산업과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같다는 거지 뭐가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아휴,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첨단산업과고 투자, 뒤에는 산업진흥원이 있다는 것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질의라기보다는 이건 출연 동의안이긴 한데 이번에 인건비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정원이 55명인데 46명으로 해서 사실 본예산 하신 부분에 이번에 증원된, 증원은 아니죠. 원래 정원인 거죠. 그렇죠?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사실 저는 조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현원이 46명이었다고 해도 결국은 정원이 55명이면 예산은 정원에 맞춰서 예산을 올리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맞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정원이 55명이기 때문에 정원을 채우기 위한 구인을 계속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현원의 기준이 아닌 최소한 좀 더 더 많은 기준에, 정원기준에 조금 못 미치더라도 기준에 맞게 예산을 본예산에 신청하셨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그런 부분 좀 놓치지 마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직 이런 부분들, 나가시는 부분, 이직은 사실 더 좋은 조건으로 가는 거랑 그다음에 내부에서의 인간관계 두 가지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는 리더의 역할이고 하나는 예산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왕 만든 거잖아요, 산업진흥원이. 그렇죠? 그러면 목적에 부합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리더, 이번에 새로 오신 원장님이 또 굉장히 잘하실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잘하시고 계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더의 역할을 좀 잘, 저희 기대에 부응하게 열심히 계속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잘 파악하셔서 충분하게 역할을 잘 수행하고 또 훌륭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반영을 잘해 주셔서 이왕 만든 산업진흥원이 역할을 잘하고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들 지원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업무라고 해야 되나요? 본연의 그걸 충실하게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그리고 실장님이시죠.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배현경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화성시 창업투자펀드 확대 조성·운용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을 기업지원과에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다시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서 이게 창업벤처기업 투자 지원에 대한 얘기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인건비에 관한 얘기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조금 헷갈려, 아니, 그러니까 헷갈린다고 표현하지 말고, 약간 혼동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 위원들이 헷갈려, 그러니까 혼동하지 않도록 조금 이렇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저희 같은 경우가 사전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조금 그런 혼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정리해서 미리 사전에 고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기업투자실장 이택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전에 기업지원과에서 했던 의무 동의안은 앞으로 3개년 동안 이런 식으로 운용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동의안을 받은 거고요. 지금 산업진흥원의 출연 동의안은 바로 2회 추경에 담기 위해서 출연을 바로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28억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서 가겠다 이런 의미로 해서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위원님들이 오해하거나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설명할 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조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5. 화성시 조암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조암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우정수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우정수입니다. 조암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3월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금년도 6월 시설개선사업이 완료되고 10월에 운영 예정으로 민간위탁 공모에 앞서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미리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암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우정읍에 위치한 조암프라자 401호 302.43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조성하였으며 사무실, 다목적실, 회의실, 고객쉼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객지원센터는 상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수행, 상인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시설관리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조암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상인, 이용고객 및 주민복지를 위한 시설로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바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범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조암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조암시장 고객지원센터의 개소에 대비하여 해당 시설을 전통시장 및 인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상인조직 등 지역 민간 주체의 전문성과 인적자원을 활용한 시설 운영은 행정 효율성과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인정되며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시장 이용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도비로 매칭하셔서 하시게 된 부분이죠, 센터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도비 60%에 시비 40%가 반영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앞으로 소요될 예산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100% 시비로 계속 진행되게 되는 부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운영비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보통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라든가 그다음에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매니저 한 분에 대한 인건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운영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매니저분 한 분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이 두 명인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아, 한 명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인건비는 4,000만 원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운영비에 사무관리비하고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공공운영비

○부위원장 이은진 공공운영비랑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전기요금이라든가 통신료 이런 부분하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아까 프로그램 같은 거 진행하신다고 하셨고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비에 대한 부분만 자료를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고 예산, 이 정도 금액을 생각하시는지 자료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운영비는 아직 저희가, 이게 민간위탁이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추정해서 작성한 부분도 있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민간위탁이 정해지면 아마 대상자가 어디가 됐든 정해지게 되면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가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본예산이나 이런 데 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세부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공공운영비가 있고 사무관리비가 있고 말씀하신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고 이렇게 다르잖아요, 쓰임이. 그래서 대체적으로 각 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셔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까 프로그램 운영비가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 그것만 조금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건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찬성해서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잘 알겠습니다. 운영이 잘되도록 어쨌든 매니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좋으신 분이 들어와서 어쨌든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원을 받는 지원사업들에 대해서도 매니저분이 지원사업도 또 이렇게 많이 지원하게끔 해서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됐고 저희가 조성을 한 만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좋으신 분이 매니저로도 선정이 됐으면 좋겠고 또 지원도 거기에 맞게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관련돼서 사전설명을 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정흥범 위원 그때 말씀하시기를 아마 조암 상인회 쪽에 위탁을 줄 예정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맞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민간위탁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추진하면 신청자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병점이든 발안이든 신청자가 일반 민간 비영리법인은 없었다고 저희가 들었어요. 그래서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지금 어떤 방향성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상인회에다가도 운영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라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상인회가 운영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전문성 부분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참조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돼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현재 아까 말씀 중에 병점하고 발안하고 지금 조암 고객지원센터가 생기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정흥범 위원 그러면 병점하고 발안은 지원센터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발안은 한 10년 정도 됐고요. 병점은 2023년도에 생겼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럼 병점이나 발안도 거기의 상인회한테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지금 발안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됐다고 그러는데 10년간의 성과라고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고객지원센터에서 어떤 정도의 성과를 이루고 있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보통 매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인회 고객지원센터에서 고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합니다. 사실 발안 같은 경우는 건물도 전체가 시유지, 시유건물이기 때문에 면적도 크고요.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상인과 관련된 어떤 교육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아니면 특히나 국비라든가 이런 걸 따오기 위한 공모사업에 직접적인 참여도 많이 합니다, 사실 발안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병점 같은 경우에도 시장경영패키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중기부나 이런 데에서 공모를 통해서 받아서 시장 활성화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통큰 세일이라든가 이런 데도 참여해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지역상인들에게 돌려주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흥범 위원 저희가 발안시장을 가 봐도 실제 거기에 조금 활성화된다, 거기 상인들에게 어떤 크게 도움이 된다 이런 거에 대한 것을 느끼거나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고객지원센터가 그쪽 상인들에 대한 어떤 약간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그런 정도의 센터 운영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우리 화성시 관내의 어디 한 군데라도 전통시장을 전통시장답게 사람이 모이는 이런 시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거를 내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었을 때 제가 얘기를 했나요, 다른 분이었었나요? 기억이 안 나신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저 있을 때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고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때 내가 예를, 단양을 제가 그때 예를 들었어요. 단양8경 그래서 원래 경치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단양시장이 단양구경이에요. 구경시장이에요, 시장 이름이. 그래서 지금 단양을 오는 사람들은 거기를 필수코스로 돌게 돼 있어. 단양8경에 구경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시장 이름도 구경시장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사람이 평상시에도 굉장히 많이 오고 그래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화성시에서는 이런 산업 기반에 대한 사업 이런 사업들이 먼저 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약간 우리가 관심에 대해서 소외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 고객지원센터 당연히 만들어서 시설도 개선하고 거기에 문제점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성화돼야 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형태의 이런 형태라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예산이 소진되는 이런 정책 방향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서 지역 시장의 특색에 맞게 어디 한 군데라도 그렇게 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지금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시 시장의 특성이 단양이나 이런 데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공설시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저희 시는 5일장으로 5일장이 움직이면서 열리는 그런 시장이에요, 저희가 특성이.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를 특성화하기가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발안만세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광형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공모해서 유치해서 따보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 시 하고 같이해서 작년에도 아마 신청했는데 사실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어우러지면 좋아지지 않을까 또 상인회장님도 아마 지역에서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활성화하고자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연구용역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어떤 부분이 좋은지도 한번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과장님은 5일장 기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구시가지에 형성돼 있는 지역의 시장이라는 게 5일장만 보고서는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을 5일장이라도 시장을 살려서 지역의 지역 활성화를 끌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5일장이 아니고 상시 시장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단양은 거기는 특산품이 마늘이에요, 마늘. 그래서 마늘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거기 나와요. 그래서 마늘도 엄청 사 가 거기서. 그러니까 마늘 하나로다가 거기는 사람이 모이는 시장이에요. 우리 송산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해산물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드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거를 자꾸 뭔가를 하나 우리 나름 화성시 나름대로 특색 있는 시장을 만들면 충분히, 오히려 거기를 가겠습니까? 여기 가까운데 여기를 오지. 그렇잖아요. 단양까지 두 시간씩 걸려서 가야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여기 30분에서 한 시간이면 다 오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모든 조건도 다 맞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 많은데 그 사람들하고 자꾸 머리 맞대서 자꾸 찾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방금 정흥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느끼는 바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살리기 상인회들과 함께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발안시장이 조금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돼 있고 제가 최근 며칠 전에도 발안시장 거기를 다녀왔는데 저도 보니까 좀 직접적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 이런 거를 봤거든요. 봤는데 상인회가 조성돼서 매니저도, 매니저가 상인회 단톡방에 같이 초대돼 있어서 단톡방을 진짜 볼까 했더니 상인회 분들은 이거를 엄청 잘 활용하시고 꼭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매니저가 공지하는 것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공모라든가 그리고 추석이나 설날이라든가 이런 때 통큰 세일 그런 것들을 거기다 공지를 다 해요. 그래서 그거로 모든 사람들이 지원센터에 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거 하나 소통창구로 해서 움직이는 거를 보고 이게 조금 중요하다라는 생각했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니저들이 조금 전문화되신 분들이 여기 새로 시작하시는 분이니까요. 잘하시는 데 발안 그쪽에서 벤치마킹을 좀 가서 교육을 받든, 아니면 보시고 해서 처음 시작하는 데인데 좀 잘할 수 있게 그런 발안처럼 역할을 잘할 수 있게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가 발안 고객지원센터가 4층이잖아요. 4층이고 우리가 지난 올해 해서 지난해에 해서 올해 조암터미널의 택시부 뒤에 화장실을 설치했잖아요. 화장실이 거기도 있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화장실의 불편함이 있어서 오랜 민원 끝에 거기다가 자리가 선정돼서 설치됐는데 잘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 들었고 중간에도 4층이 도로변에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중화장실을 길가 끝이 아니라 상가 조암 고객센터가 아마 끝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도 어디 화장실 표시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흥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일장이 주가 아닌 상시 시장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재래시장이 5일장에는 그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서 북적북적되는데 평상시에는 대형마트에 다 손님을 뺏겨서 썰렁하죠. 그래서 지원한다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무실이 그거가 중요하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프로그램한다는데 거기서 수익 창출이 되면 어떤 식으로, 그러면 관리자들이 그거를 수익 창출한 거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수익이 창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상수 위원 무상 프로그램?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강사료 정도 지급을 해 주는 거고요, 저희 프로그램비에서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강사료는 회비를 받지 않고 거기서 관리비에 대해서 강사료가 나간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저희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강사비가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동이나 면 단위나 읍 단위의 조암은 읍이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상가의 사설 학원하고도 겹칠 수도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그런데 일부 그럴 수는 있는데요. 읍사무소도 약간 시장하고 떨어져 있는데 위치해 있고 시장 내에서도 그런 활성화 활동을 해야지 아마 시장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겹치지 않는 부분으로 좀 이렇게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객이 전도되지 말고, 진짜 조암시장, 발안시장, 병점시장, 남양시장 전통시장이 살 수 있는 그런 거가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유념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암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안건 가지고 심의하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똑같은 마음으로 얘기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정흥범 부의장님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나 봐요. 거기에 우리 화성에 1년 동안 방문객 수가 한 800만 명이 방문했다고 제가 기사에서 봤거든요. 그리고 방문하신 분들이 하루 채 못 있다가 그러니까 머무는 기간이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달 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양양하고 강릉 쪽을 좀 갔다 왔는데 지방에 있는 도시들은 대부분 이런 관광객 유치에 많이 에너지를 쏟고 있고 특히 거기의 다들 전통시장들 많이 방문하게끔 이런 것들에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는 전통시장 기존에 있던 시장들을 약간 좀 리모델링하거나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시 차원에서는 좀 장기적으로 관광객 유입이라든지 그거랑 연동해서 시장을 활성화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선회해서 가야 되지 않나,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혹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업투자실장 이택구 기업투자실장 이택구입니다. 전통시장 살리기에 대한 숙제는 아마 꽤 됐습니다. 송산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도 오래됐고 각, 그나마 그래도 안정화가 된 게 발안 쪽에 대한 부분이 갔는데 저희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 차원에서 우리 화성시가 내놓을 수 있는 특산물이 뭐가 있느냐? 특화된 거. 그럼 예를 들어서 송산이면 송산포도 또 우리가 바닷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바다에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 이런 거를 특화시키고 활성화시켜서 그것을 팔거나 어떤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면서 연결이 돼야지 단순히 있는 지금 전통시장을 가지고 활성화한다 제가 볼 때는 돈만 계속 들어가는 거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 한 과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농업 분야 어떤 그런 상업 분야 전체적으로 해서 과연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게 뭘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부터 가지고 그거를 그중에서 제일 적정한 장소가 어디냐 이렇게 하면서 가야 되고 이거는 또 관에서만 이끈다고 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에서, 민간에서 스스로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관이 같이 손을 잡고 간다 이런 방향으로 방향성에 대한 뭔가 방법 또 어떤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전통시장이 활성화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 아니, 기업투자실장님, 고민을 좀 한번 해 주세요. 이게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경제과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우리 관광진흥과라든지 농정과, 해양수산과 이런 데들 한번 TF팀을 만들어서 전통시장을 그냥 단순하게 시장으로써의 역할이 아니라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서

○기업투자실장 이택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이게 좀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 이제는 제가 봐도 우리 화성에 있는 시장들이 제일 낙후된 것 같아요. 사실 인구가 몇만 안 되는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의 그런 전통시장들은 현대화시설 다 거쳐서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불편함 없이 잘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 없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우리 예산만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기업투자실장 이택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이 부분은 좀 우리도 이 시점에 한번 전체적으로 리뉴얼해서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봐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실장 이택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조암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조암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6. 화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술 청소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술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청소행정팀장 김성술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장 김성술입니다. 자원순환과 이병섭 과장님의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 제가 대신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25년 7월 1일 자 인사발령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으로 제가 그리고 자원순환시설1팀장으로 김윤정 팀장이 인사발령되었습니다.

화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감축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대상을 기존 공공기관에서 화성시로 확대하고 다회용품 확산 및 자발적 협약 규정을 추가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의 조례 제명을 “화성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화성시 공공기관으로 규정되었던 부분을 화성시로 한자어 “저감”을 한글 “줄이기”로 쉽게 풀이하였습니다. 조례 제2조제1호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1회용품의 정의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을 위해 제6조에서 1회용품 등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제7조에서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제8조에서 자발적 협약에 관한 근거 조문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범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구입비용 보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재활용 가능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분리수거 참여를 유도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보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제가 1회용품 사용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조례를 잘 개정하셨는데요. 개정에 보면 용어에 대한 정리도 있긴 한데 제가 한 가지 조금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제6조의 2항입니다. 6조 2항을 보면 “시장은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등에 1회용품을 사용·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라는 항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저는 “권고할 수 있다.”가 아니라 ‘권고해야 한다.’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고는 하고 그거를 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라고 강제를 지우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저는 시에서 권고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권고할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 안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너무 어려운가요?

○청소행정팀장 김성술 대부분 저희가 조례 개정을 생각하고 하면서 규정에 “권고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임의로 하지 않고 이런 부분보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거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이 사항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수정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용·제공하지 않도록 하면 또 너무 강제성을 띠는 것처럼 보이니까 뭐냐 하면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한다.’라거나 그렇게 해야지만 시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나 이런 데서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다회용기를 쓴다거나 해서 한 번쯤 더 생각하는데 이거를 “권고할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 사실 시에서는 안 할 수 있거든요. 안 할 수 있고 그런 행사나 그런 곳에서도 얘기 듣지 않으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하던 대로 1회용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급을. 그래서 저는 시에서의 지침은 시에서는 무조건 ‘권고를 하여야 한다.’로 조례가 변경돼야,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경국장 오제홍 부위원장님, 이거는 저희가 한번 의회법무팀하고 상의해서 이게 그런 ‘하여야 한다.’로 바꿔도 별 지장이 없으면 다음에 이거 개정하는 걸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해야 한다.’라는 항목을

○환경국장 오제홍 ‘하여야 한다.’라고

○부위원장 이은진 바꾸기 위해서 이걸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수정발의해도 되잖아요, 수정해도 되잖아요.

○환경국장 오제홍 그런 강제성을 처음에 제가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권고는 강제의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권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행사하시는 주체에다가 강제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권고하는 걸 강제를 두는 거죠.

○환경국장 오제홍 현행에 보니까, 6조에 보니까 “권고하여야 한다.”가 “권고할 수 있다.”로 바꾼 게 이게 뭔가 좀 뉘앙스가 있어서 바로 또 이게 현행은 “권고하여야 한다.”로 돼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현행이 “저감을 권고하여야 한다.”인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그 밑에 다른 여러 가지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환경국장 오제홍 네.

○부위원장 이은진 실제로는 “권고하여야 한다.”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권고할 수 있다.”로 바뀐 게 저는 옳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더 강하게 1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로 지금 이 조례를 만드신 거잖아요.

○환경국장 오제홍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런데 더 강력하지 않게 바뀐 거죠.

○환경국장 오제홍 그러니까 부위원장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이게 “권고하여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라고 바꾼 게 이게 또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바꾼 건지 그걸 검토 좀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권고하여야 한다.”라는 건 행정에 강제한 거예요.

○환경국장 오제홍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러면 행정에서는 권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권고를 들은 데서는 이거를 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조건 따라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을 드리고요. 이거 법적 검토를 통해서 수정발의할 수 있어요.

○위원장 임채덕 잠깐 정회를, 아니, 잠시만요. 약간 정회해서 우리 의회법무팀이 있기 때문에 잠깐 오라고 그래서 정회시간에 논의하고 정리를 좀 하시죠.

○환경국장 오제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의견 조정으로 인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술 우리 청소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팀장 김성술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내 계량장비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계량장비를 폐쇄하고자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12조제5항제3호에 계량장비의 자동집하시설 등과 연계하여 옥외 또는 옥내 설치 부분을 삭제하고 제12조제6항에 사업시행자가 자동집하시설과 연계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와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범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집하시설 투입구 내 계량기의 잦은 고장과 투입구 주변의 무단투기로 인한 위생 문제 및 환경오염을 해소하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자동집하시설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 효율성과 위생적 처리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행감에서도 지적사항이었고 해서 예산에 담아서 예산도 세워져서 앞으로 사업이 진행될 터인데요.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9월, 10월 정도부터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진행되기 전 과정, 전 과정에 음식물폐기물은 음식물 종량제봉투로 해서 버릴 수 있도록 이거는 꼭 좀 진행을 시켜주셔야죠. 그렇죠?

○청소행정팀장 김성술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지난번에도 사전보고로 해서 말씀해 주셔서 잘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을 우리가 막 갑자기 바꾸면 그분들에 대해서 또 반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차근차근 잘 성급히 서두르지는 마시고요. 주민들의 의견들이라든가 그런 것도 우리 쪽의 의견을 잘 얘기하셔서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국장 오제홍 저희가 분양자분들도 그렇고 하여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요. 홍보도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술 청소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팀장 김성술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과다투입을 방지하고 선불카드 사용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각용 폐기물 투입 방식을 소각용 종량제봉투 사용 투입으로 변경하고 자동집하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투입구 계량기의 지속적인 고장과 음식물류 폐기물에 포함된 수분으로 인한 배관 등 시설 부식, 투입구 주변 지속적인 불법투기로 인한 사용자 불편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동집하시설 소각용 폐기물 투입 시 종량제봉투 사용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소각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으로 개정하며 “자동집하시설 투입구 개방을 위한 카드는 쓰레기 배출자가 구매한다.”로 개정하고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수수료는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별표 3과 같다.”로 규정된 부분과 “수수료는 세대별 선불카드로 징수하며 세대별 선불카드는 쓰레기 배출자가 구매해야 한다.” 이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 2의 비고 중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다.”를 “소각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투입해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범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집하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 불편 해소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소각용 폐기물 배출 방식 변경과 음식물류 폐기물 투입구 폐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안건으로써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고 수수료 부과기준의 형평성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자동집하시설 관련 장비는 도시환경 개선과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자분이랑 분양자분 전체에 다 똑같이 해당되는 부분 적용되는 거죠?

○청소행정팀장 김성술 네, 그렇습니다. 모두 같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 투입구가 현재 세 개잖아요. 음식물 투입구랑 그다음에 생활 소각용 투입구랑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투입구. 대형폐기물 투입구도 똑같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청소행정팀장 김성술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최은희 위원 네, 담당분이 하셔도 돼요.

○자원순환시설1팀장 김윤정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시설1팀장 김윤정입니다. 대형폐기물의 경우에는 기존부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그럼 그건 그러고 소각용 생활폐기물 그것만 종량제로 바꾼다는 거죠?

○자원순환시설1팀장 김윤정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럼 이것도 상가 부분도 다 공공주택이라든가 상가 부분이라든가 일반주택도 다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바뀌더라도 이게 본인들이 버렸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그걸로 바꾸지는, 바꾸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열고, 닫고 하는 거는 그냥 오픈해 놓고 봉투로 넣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시설1팀장 김윤정 봉투를 사용할 예정이고 만약에 그렇게 무단투기가 초반에는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저희가 파봉해서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 또는 과태료 부과로 해서 초반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주민들 간에 공지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이거를 만약에 9월, 10월에 한다면 10월부터나 이렇게 한다면 지금부터도 늦다 싶은 거예요. 지금 7월 중순이고 그렇죠? 8월 그러면 한두 달 정도인데 제 생각에서는 한 진짜 연초부터 이런 공지라든가 홍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주민 이렇게 상가 주변의 사업 소장님들 전체 모여서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소장님들 이렇게 해서 간담회나 이런 식으로 자리를 마련해서 그분들이 더 전파를 할 수 있게 하고 홍보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시설1팀장 김윤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반영하여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1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9.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원 물환경생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안녕하십니까?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입니다. 수질환경보전을 위하여 늘 관심 가져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처리를 위하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신규 위탁업체 선정을 위하여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으로는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설비 장치 교체, 수리, 수질분석 보고 등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위탁 예정입니다. 신규 수탁기관은 관련 자격조건 및 처리용량 기준 1일 50톤 규모 이상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실적 등을 보유한 업체 중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기준으로는 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지침 관리대행업자선정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수행계획을 평가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범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해당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위탁 대상사무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으로 민간위탁이 가능하고 수탁기관 자격요건 및 절차 또한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한 90억 정도, 99억이죠?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거가 수행능력과 수행계획 그렇죠?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네.

김상수 위원 수행능력이라면 자격요건이 이 정도의 큰 금액의 위탁, 수탁을 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 거예요, 이 업체는?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운영을 1년 정도 이상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50톤 이상 운영한 사람들이 공고를 내면 공고 모집해서 선정위원회를 꾸려서 합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50톤이나 3년이나 1년을 한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환경정화에 무슨 자격이, 자격증이 있나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가축분뇨관리대행업을 하는 업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분뇨관리대행업을 하는 업이 있어야 됩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그거 그 업에 대한 자격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수질관리 정화 자격증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네, 그게 가축분뇨를 운영할 수 있는 관리업이 있거든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질관리기사라든지 이런 관리나 실험실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했던 사람들이 공고 모집 자격이 되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 능력, 사업능력과, 아니, 수행능력과 수행계획이 이거 정량, 정성평가인데 이거가 몇 대 몇으로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정량평가가 60이고요.

김상수 위원 정량?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네, 정성이 40%입니다. 40입니다.

김상수 위원 40이죠?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네.

김상수 위원 계획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네.

김상수 위원 그리고 가장 가격이 다운된 업체를 선정하겠다 그러는 거죠?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네, 나중에 선정이 되면 가격을 협상합니다. 협상한 다음에 계약하게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요?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선정된 상태에서 가격 선정을, 가격 선택을 하면 서로가 저울질하기 바쁠 텐데 아예 거기서 써내는 거가 더 낫지 않나요?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통상적으로 업무처리 지침에 가격의 협상에 의한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통상 1~2% 내외에서 감 정도 하는 걸로 계약합니다.

김상수 위원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올 연말로 기간이 만료되는 것 같아요.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 이런 동의안인데 위탁사무하고 자격요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 기재된 대로 거기에 맞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거기 자격요건에 “공동도급 가능(공동이행방식, 5개사 이내)” 이게 뭔 말인 거죠?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아, 공동도급을 주관하는 업체가 50, 60%하고 관내 업체도 조그맣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정흥범 위원 아,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로구나. 그런데 여기 위탁기간에서 11조에 보니까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럼 이대로 시행하고 있는 거죠?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네, 재계약하는 특별한 일 없으면요. 3년에서 다시 한번 민간위탁해서 업체 공고 내서 하는 겁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 내용 아닌가요?

○환경국장 오제홍 여기는 위탁사무에 보면, 11조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다시 수의계약으로 한 차례 또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형평성에 의해서 3년마다 계속 가격 제한으로 입찰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그거를 한 번에 한 차례에 한해서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환경국장 오제홍 그런데 저희가 여태까지 재계약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3년마다 항상 입찰 붙이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공고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 지금 화성시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이게 가축분뇨가 어떤 분뇨가 들어오는 거예요?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돈분이 들어오는 겁니다, 돈분뇨.

정흥범 위원 돈분만 하나 들어오나요?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여기 위탁 예산에서 99조잖아요. 그래서 고정비, 변동비하고 이렇게 관리비하고 표기가 돼 있는데 수입은 없는 거예요? 이게 수입하고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아닙니다. 가축분뇨 수집·운반 비용이 조례에 10,000원이 있고요. 처리비가 13,000원입니다, 톤당.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 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어떻게?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비용은 상당히 낮습니다. 몇 퍼센트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니, 금액으로. 금액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금액은 한 연 2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정흥범 위원 이거 가축분뇨공공시설 설치할 때 비용은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294억 들었습니다.

정흥범 위원 294억. 전액 우리 시비로 한 겁니까?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아닙니다. 국비 들어, 국비

정흥범 위원 국비 얼마 한 거예요?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한 7 대 3 정도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정흥범 위원 7 대 3으로?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네, 2012년 정도에 준공된 사업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수입은 1년에 한 2억 정도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300억 정도에서 30%면 한 60억 정도, 90억인가요?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네, 90억.

정흥범 위원 30%면 90억 정도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된 거잖아요.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렇다 보면 이런 축협이나 다른 데서 민간이나 이런 데서 오히려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장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그래서 축협에서 가축분뇨 선정

정흥범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예산이 9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 매년 30억씩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축협이나 예를 들어서 민간 쪽에서 이런 분뇨처리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적극 지원해 주는 쪽이 오히려 월등히 더 나을 것 같은데?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아, 운용은 모르겠고요. 설치는 어차피 국비가 지금, 자부담이 20% 들어가고요. 국도비

정흥범 위원 그런데 현재 얘기를 들어보면 분뇨처리 관련돼서 축협에서도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나오는 배출량에 비해서 소화하는 거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 실정이잖아요.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앞으로 향후 추진할 때도 이런 그냥 산술적인 계산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좀 그런 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민간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관리하기도 편하고 더 이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네, 한번 저희가 그런 민간 측에서 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아까 정흥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장안뜰도 있고 해서 여러 군데 많이 산재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분뇨를 처리시설해 주는 데가 좀 부족해요. 지금 우리가 처리하는 데가 마도공공처리장 여기랑 그다음에 저희가 6월부터, 지금 준공이 됐나요?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준공도 지금

최은희 위원 오산수원축협 그쪽에서 우리가 하는 분뇨처리장, 수원화성오산축협에서 하는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아직까지 시운전 기간이고요. 준공은 경기도로 보내서 확인이 받아야 되는데 거의 막바지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막바지에 이른 거잖아요.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네.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마도가 50톤이고 여기가 140톤인가요?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여기 190톤이고요.

최은희 위원 190톤.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마도는 170톤입니다.

최은희 위원 아, 네. 그런데 여기 말씀 들어보시면 너무 이쪽에 처리하는 시설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해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게 조금 더 있어야 되고 저희가 얼마 전에 이천바이오에너지 가축분뇨 공동 에너지 시설을 제가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바이오로 해서 거기도 이게 시설이 100톤을 하다가 다시 추가로 200톤을 증설해서 거기다 300톤가량으로 부지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열에너지가 저희가 바이오가스 거기서 하면 열에너지가, 50%가 열에너지가 나온대요. 그럼 열에너지를 그 옆에 하우스 에코팜이라든가 이런 거를 분교에, 근처에다가 해서 지금 냉난방 우리 전기 되게 좀 힘들잖아요.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네.

최은희 위원 그런 거 열에너지를 그쪽으로 보내서 하우스에서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시설하고 있더라고요, 이천에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수원오산 그쪽에 우리가 좀 크게 지었잖아요. 지었는데 그게 아쉬운 거예요. 거기서 좀 근처에 우리 에코팜이라든가 하우스 시설이라든가 이거랑 같이 연계해서 열에너지도 그쪽에서 쓸 수 있게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네.

최은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마도처리장에 제가 유입수 수질기준 SS 이게 3만ppm이 초과되는 사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99억 이게 예산이 드는데 여기에서 고장비라든가 수리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포지션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수선수리비가 한 연간 1억 4,000 정도, 1억 4,000에서 1억 2,000

최은희 위원 수리는 그럼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대부분 쓰이는 게?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10년이 넘었습니다, 시설이. 탈수 시설이라든지 협잡물 처리시설이라든지 브로워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노후화되면 교환이나 수리를 요하거든요.

최은희 위원 맞아요. 노후화되면 그럴 수 있지만 아까 유입수 이런 농도가 그걸 초과되면 그런 고장률이 높다고 하잖아요.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아,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아까 말씀하신 3년마다 계속 새로운 업체로 변경하는 거네요. 그렇죠?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변경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고장률이라든가 이런 거를 새로운 업체가 하면 그게 잘 이어져서 연계돼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임채덕이은진김상수배현경정흥범최은희
○출석전문위원
박재범
○출석공무원
환경국장오제홍
기업투자실장이택구
물환경생태과장이종원
첨단산업과장김선일
기업지원과장한광규
지역경제과장우정수
노사협력과장김언중
○기타참석자
화성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윤두열
화성산업진흥원산업전략본부장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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