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2일 (화) 13시 36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제24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5.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2.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3시 36분 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위원입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다섯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문섭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고 6명 동료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기재직 및 조사휴가 일수 상향조정, 퇴직준비휴가 분할사용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오문섭 위원님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성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 조사 휴가일수 및 퇴직준비휴가 사용기준을 집행부 개정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장기 재직 및 경조사 휴가 일수 상향, 퇴직준비휴가 분할사용 근거 마련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복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장기재직휴가와 퇴직준비휴가의 운영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근무여건의 유연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직무만족도 제고에 기여하여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저희 집행부하고도 같이 추진되는 사항인 거죠?
○의정팀장 유철종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저희가 그 퇴직준비휴가가 10일 단위로 분할사용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게 준비휴가가 보통 며칠 정도 되는 건가요? 퇴직, 그 준비휴가 기간이?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당초에는 그 2개월로 잡혀 있었는데 퇴직
○위원장 김영수 한 60일 정도 보면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퇴직, 그러니까 퇴직하기 전에 1년, 그러니까 퇴직을 한다라면 퇴직하기 전에 1년의 범위 안에서 60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수 60일, 네.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그래서 그걸
○위원장 김영수 이거 10개, 10일 단위로 끊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조례는?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10일 단위로 끊어서 쓸 수 있도록 지금 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같이, 같이 맞춰서 우리 의회도 조정하려고 조례가 만들어진 거죠, 이것도?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 위원 제가 발의하면서 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내용은 제가 발의를 하면서 일수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가’, ‘나’, ‘다’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다’ 같은 경우에는 자녀와 그 자녀 배우자 및 조사, 본인 관련된 문제, 이게 가족관계 문제거든요. 이 일수가 사실은 3일에서 5일 하는 것도 많은 일수가 사실 아닙니다. 일을 해 보면 적어도 한 1주 정도까지는 줘야 된다는 게 저의 솔직한 개인 심정이었는데 이 발의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새로운 또, 개정이 된다면 그렇게 좀 한번 폭넓게 해 보는 게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 해당되는 문제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한번 해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위원장 김영수 이거, 오문섭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개선 여지가 있나요? 그냥, 이거는 정해져 있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어떻게. 아,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제가 알기로는 당사자나 배우자를 제외, 7일을 제외하고는 여기도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자기 자녀라든지
○위원장 김영수 자녀, 네.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배우자의 자녀니까 이게 거의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 때 삼우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본인일 경우, 본인에 대한 배우자일 경우에는 삼우까지 치르고 출근하는 건데 자녀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는 말씀이 좀 죄송하지만 일촌관계잖습니까. 그러면 자녀의 배우자면 촌이 또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바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렇게 하게 되면 부모에 대한 게 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건 앞으로 향후 추이를 봐서 확대할 수 있으면 하는데 지금은, 지금 이 3일에서 5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문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가족관계, 부인이라든가 아니면 남편이라든가 자녀가 미성년자 있을 경우에는 이건 정말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 것들이고 만약에 성인이 됐을 때는 충분하게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있을 경우에는 이거는 어떻게, 정말 어떤, 누가 할 거냐 이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수 네,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이거, 이 주요내용 중에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휴가 근속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상향조정, 또 나번, 다번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다만 이 가번, 이게 전체적으로 시군들이 근무일수, 휴무일수를 봤더니 평균 60일, 타 지자체보다, 저희 화성시는 55일이더라고요. 그런데 55일인 지자체가 대부분이고 좀 규모가 큰 경기도 같은 경우는 70일 가까이 된 거,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추가 일수가 적정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 특정시간을 초과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쓸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들 입장으로 봐서는, 직원들 입장으로 봐서는 휴가 많으면 좋지만 시민들 입장으로는 그만큼 행정서비스 측면에서는 불편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직원들 입장이야 휴가가 많으니까, 많으니까 뭐 복리후생이나 이런 제도적 측면에서 좋겠지만 막상 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찾아가면 또 ‘휴가다’, ‘뭐다’ 이렇게 해서 많이 비우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집행부 이 안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의회, 의회는 아무래도 조금은 집행부와는 조금은 다르니까, 의회 지방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 의원들의 행정적으로 필요할 때, 직원들이 필요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 없도록 업무분장이라든가 휴가를 20일씩 떠날 때 인수인계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잘 해서, 내가 장기근속 20일을 떠난다 했을 때 20일 동안 업무공백을 어떻게, 누군가가 맡아서 역할분담을 할 것이다, 이런 정도는 이제는 조금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업무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 진행은 의회사무국장의 총괄보고 및 의정팀장의 제안설명 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민철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영수 위원장님과 명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예산은 화성특례시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수적 경비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소송 취하에 따른 환급금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3만 6천 원이 증액된 35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예산 대비 7,382만 8천 원이 증액된 83억 94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항목으로는 표창장 수요 증가에 따른 제작비, 사진촬영 장비 등 교체구입비, 자체 승진인사 등에 따른 인건비 증액입니다.
이상은 화성특례시의회 위상 제고와 의정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정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유철종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유철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수 위원장님과 명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최영미 의정담당관은 5급승진 리더 교육과정으로 인해 부재중으로 대신 보고드림을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정담당관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기정예산액 대비 323만 6천 원이 증액된 35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사유는 소송 취하에 따른 환급금입니다.
예산서 16쪽부터 17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액 대비 7,382만 8천 원이 증액된 83억 94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화성특례시의회 출범에 관련 표창장 수요증가에 따른 제작비용 부족분 3,315만 원이 증액된 8,265만 원을, 법률고문변호사 증원에 따른 자문료 부족분 180만 원이 증액된 900만 원을, 사진촬영장비 노후화와 현장에서 신속한 사진 편집용 노트북 구입비용을 4,990만 원이 증액된 8,908만 5천 원을, 승진인사 발령에 따른 필요직급 수요에 60만 원이 증액된 1,230만 원을, 직원보수월액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부담금 필요소요액 1,761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임기제직원 보수월액 인상에 따른 고용보험부담금 필요액 80만 원이 증액된 1,481만 7천 원을, 그리고 실제 출장소요금액을 반영하여 직원 국내여비 3,003만 2천 원이 감액된 5,6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담당관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보다 제가 먼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전보고를 통해서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데 또, 궁금한 것들은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의장표창장 케이스가 기본적으로 제가 예산에, 기존 예산에 잡아놓은 것보다 더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의정팀장 유철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이게 예상을, 우리가 보통 예산을 세울 때 예상이, 기존에 나가는 거 대비 보통 계산을 잡잖아요. 이번에 좀 더 많이 나가는 케이스인 겁니까?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를?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저희가 작년 특례시가 4월에 되면서 종전과 비슷한 표창, 의장표창 수여를 했는데 제가 금년 4월에 와서 현장 행사장이라든가 현장들을 계속 돌고 시 단위 행사라든지 개별 행사, 지역 행사를 다 돌다 보니까 시장, 행정, 그러니까 시 단위 행사에서도 시장님 표창인데 의장님 표창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표창만 나가다 보니까 제가 그럼 별도로 “의장 표창 왜 안 하느냐?”라고 했었고 또 시 단위 어떤 행사에서도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의장 표창은 왜 안 하지?”라는 얘기가 있던 이후로 저희가 웬만한 행사에서는 의원님들 지역구가 됐든 어떤 위원회 소관이 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장표창을 좀 확대하자라는 게 금년 취지가 돼서 하반기에 저희가 기존에 있던 의장표창보다도 더 확대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 세웠던 예산이 소진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 추경에 확보를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기존의 우리 행사보다 특례시가 됨으로써 행사가 더 많이 늘어난 건, 늘어나서 이게 좀 더 개수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예산을 세운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특례시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동안 의장님이나 의회 쪽에서 나가는 표창이 상대적으로
○위원장 김영수 적었어요?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적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의장표창을 확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그동안 인지를 못 하고 국장님께서 행사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인지하셨던 부분인 거네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고요.
○위원장 김영수 아,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와서 보다 보니까
○위원장 김영수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저희 시각의 차이일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한 600개 정도 되면 상당히, 그동안 이렇게 우리 집행부 대비 우리 의회에서 의장상이 나가는 게 많이 적었다고 봐야 되네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그 행사장 갔을 때 의장상이 안 나가는 모습 보면 좀, 그런 부분도 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예산 세운 거에 대해서 저도 크게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보시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참,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올라온 것은 인건비하고 보험료 이런 부분밖에 없는 거네요? 촬영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많이 세웠네요. 기정예산보다 더 세운 부분인데 그게 지금 의원님들이 보통 이렇게 바로 찍고, 바로 이렇게 사진을 달라고 하는데 그게 현장에서 이뤄지지 못하니까. 거의 보통 이렇게 우리 의회 와서 이렇게 작업해서 사진을 뿌려주는데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달라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을 추가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어디, 홍보팀장님, 네.
○홍보팀장 이성현 사진장비 외에 노트북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 대분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노트북하고.
○홍보팀장 이성현 이게 기존에
○위원장 김영수 아까 보니까 현장에서 바로 신속하게
○홍보팀장 이성현 네.
○위원장 김영수 아, 그 노트북, 노트북이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홍보팀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질의하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저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특히 저희가 주말에도 행사가 많은데 이렇게 더운 날이나 추운 날이나 이렇게 카메라분들, 이렇게 작가님들 또 오셔서 홍보활동 애써주셔서 일단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서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더 신속하게 보도를 하려고 하시는 목적에 이렇게 추가를 하셨는데 제가 좀, 건의를 조금 드리자면 저희가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이나 이런 시정질의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도 진짜 너무 세밀하게 다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너무, 그 부분에 대한 감사한데 저는 조금 이거를, 속도성을, 이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5분발언을 하게 되면 저희 의원들은 그때 사진이라든가 이런 건, 영상, 풀영상은 바로 주세요. 주면 이제 각자 해서 SNS나 그때그때 그날, 아니면 그래도 최소한 1주일 전 안에 다 의원들이 의정활동 페이스북에나 이런 데에다가 하시거든요. 그런데 유튜브라든가 제작을 해서 따로 주시는데 이게 한 단락, 다 조금 끝날, 잊혀질 때쯤에 이게 와요. 작업하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는 저도 생각을 하는데 조금 그 기간을, 조금 짧게, 너무 세밀하게 안 해도 되니까 이건 좀 속도에 초점을 주셔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 좀 부탁드립니다.
○홍보팀장 이성현 아마 유튜브 영상 쪽 관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홍보팀장 이성현 이것도 계속 고민이 있기는 한데 최대한 빠르게 더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너무 완벽하게, 너무 완벽하게 해서 주세요, 주시는데. 그것도 너무 좋은데 저의, 저 입장에서는 제가 조금 하다 보니까 이게 그날 해서, 좀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에 우리가 보고, 하고 그 뒤에 유튜브로 함께 해 나가면 더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홍보팀장 이성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의원님들이 페북이나 SNS를 바로바로 올리고 싶은데, 완벽하게 주시는 것도 좋은데 바로 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최은희 위원님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셔서. 어쨌든 우리가 현장에서 찍어서 바로 올리려고 하는 건, 노트북도 세 개 사는 것도 다 그 목적인 거잖아요. 그거 잘 맞춰서 오늘 홍보팀에서 역할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오문섭 부의장님,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 위원 저는 우선 사무국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한번 좀, 실장님한테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늘상 아까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행사장에 가면 특히 의회와, 본청과 의회는 항상 대비, 이렇게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늘상 그런 것들 많이 가지고 이번에도 그 예산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예리한, 매의 눈으로 보시고 이번에 상장 케이스나 이 문제에 대해서 증액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다,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가 보면 시장 상훈이 있는데 의원들은 뻘줌하게 앉아서, 그래도 의회를 상징하는 의장상이 하나도 없거든. 그러면 뭐, 시장상 주는데 박수만 치다가 그냥 오는 그런 결말이 너무 많았던 거야. 왜 이리 했을까. 여기서 충분하게 의회 의장상도 있는데 의장상은 왜 접수를 안 하고, 안 해 주는 건가. 아니면 예산이 없어 그런가 늘 고민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정확하게 우리 실장님께서 짚어보시고 이번에 이해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정말 고맙다는, 의회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내가 마이크를 잡은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걸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다시, 다른 것들이 있다면 좀 더 봐보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의회는, 의원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받는데, 또 가면 주민들이 그래요. “왜 의장상은, 왜 안 줘?”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감사합니다. 표창이
○위원장 김영수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표창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표창이 적을수록 그만큼 가치가 높아진다는 얘기가 있을 수 있고, 많아지면 남발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오문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의원님들, 특례시의회 의원으로서 그런 위상과 거기에 적절한 품격에 맞게 그런, 그 표창이라든가 행사장에서의 의전을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되도록이면 좀 고급스럽게 만드세요, 케이스를. 그렇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위원장 김영수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01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 작성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3. 제24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4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논의에 앞서 의사팀장께서는 제245회 임시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주요 활동사항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수영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수영입니다.
제24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5회 임시회는 2025년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총 8일간 개회하고자 하며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4일, 지역 의정활동 2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 심사, 2025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청취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했기 때문에 크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4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24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08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성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각 위원회별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에 의거, 9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만 공휴일 등을 감안하면 실제 감사기간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1일차부터 2일차까지 일정은 각 소관 상임위별 읍·면·동을 대상으로 현지감사를 실시토록 계획하였으며, 3일차부터 7일까지는 의회사무국, 본청 실과소, 추진단, 사업소 및 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였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감사일정을 말씀드리자면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하는 의회운영위원회의 감사활동 기간은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읍·면·동 현지감사 다음날인 3일차에 실시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기간은 9일 범위에서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금번 실시하는 감사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감사기관 현황 등 담당 상임위 소관여부, 증인 채택 등 합법성 여부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총 152개 기관으로,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한 개 기관이며, 기획행정위원회는 감사관 등 45개 기관, 경제환경위원회는 기업정책과 등 32개 기관, 문화복지위원회는 문화예술과 등 37개 기관,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기획단 등 37개 기관으로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규정한 대상기관으로 적정하게 책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증인채택 문제도 공무원 및 위·수탁기관, 출자·출연법인 신분을 가진 직원들로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장소는 의회사무국은 제2상임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으며, 그 외 감사 대상 기관은 각 상임위별로 기획행정위원회는 제1상임위원회 회의실, 경제환경위원회는 제2상임위원회 회의실, 문화복지위원회는 제3상임위원회 회의실, 도시건설위원회는 제4상임위원회 회의실로 계획하였습니다. 각 위원회 소관 중 읍·면·동에 대해서는 현지감사를 실시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주요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 및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사전보고를 받아서 특별하게, 우리 위원님들 뭐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서, 저희가 목차 보시면, 저희가 그동안 이 목차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는데 그때 우리 사전보고 받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할 사항들 있으시냐고 여쭤봤을 때 특별한 게 없어서 지금 목차대로 저희가 아마 행정사무감사를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다른 특별한 거 없으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그때 사전보고 때 제가 참석을 못 해서요. 우리가 감사 때 증인선서를 하잖아요. 증인선서를 하고 그날 부서장님들을 국장으로 할 거냐, 아니면 증인으로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이 되신 거죠? 우리가 명칭을 증인으로
○위원장 김영수 아, 그 부분은
○정흥범 위원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그전에 결정을 했던 것 같은데.
○위원장 김영수 그 부분은 좀, 저희가 논의가 안 된 상황이어서.
○전문위원 이준성 네, 추후에. 계획서에는 안 잡히고.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추후, 그럼 여기서, 그럼 따로?
○전문위원 이준성 네, 계획서에는 안 남기더라도 호칭 관련된 거는 나중에 추후 논의하기로.
○정흥범 위원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의회운영위부터 도시건설위원회까지 좀, 이렇게 총 152개 기관을 이렇게 지금 나열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의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 결과는 소관 상임위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성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순서는 의회사무국의 감사의 목적과 기간, 감사 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요령 및 진행 순서, 서류제출 요구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법적근거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해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회사무관리 기능과 운영실태 및 업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3일 차에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감사장소는 제2상임위원회 회의실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소속 위원 여섯 분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 직원, 속기사 등 총 세 명의 직원이 보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감사 요령 및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요령은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하며,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와 증인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요구일 3일 전에 의장을 통해 통지할 예정입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증인선서를 받은 이후, 피수감기관인 의회사무국 소관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며, 강평 및 종료 선언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됩니다.
감사서류의 제출요구는 의회사무국 소관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서 총 스물세 건의 자료를 요구할 예정이며,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추가하여 요구할 감사자료, 요구사항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의결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 중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을 포함하여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본회의 의결로 확정짓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22분 속개)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검토한 결과 금번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
김영수명미정오문섭이해남정흥범최은희 |
○출석전문위원 | |
이준성 |
○출석공무원 | |
의회사무국장 | 박민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