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3일 (수) 10시 12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소아·분만 분야 의료 여건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화성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화성시 웰빙건강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
4. 화성시 만성질환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화성시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화성시 보훈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11.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아이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화성시 소아·분만 분야 의료 여건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화성시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2분 개의)
1. 화성시 소아·분만 분야 의료 여건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복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열 건, 동의안 세 건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소아·분만 분야 의료 여건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경수 보건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서부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송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화성시 소아·분만 분야 의료 여건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화성특례시 실현을 위하여 소아·분만 분야 의료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제3조에서 응급 및 재활을 포함한 소아·분만 분야 의료체계 구축 등 의료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조입니다. 소아·분만 분야 의료 여건 개선을 위한 추진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소아·분만 분야 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사업, 소아·분만 분야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조에서는 소아·분만 분야 의료 여건 개선 및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초저출산 심화로 인해 소아·분만 분야 의료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행정 책임을 다하며 화성특례시 시민들에게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송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전문위원 조윤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소아·분만 분야 의료 여건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화성특례시 실현을 위하여 소아·분만 분야 의료 여건 개선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소아·분만 의료 분야 지원의 목적과 사업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사업 추진 시 기존 국도비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제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먼저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성시의 소아·분만 분야의 의료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가능할까요?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성시는 소아 취약지나 분만 취약지로 설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동과 서가 확연하게, 의료자원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모든 자원들이 거의 동탄 쪽에 몰려 있고 서남부권에는 이렇게 분만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소아 야간, 야간에 아이들이 아파서, 야간에 갈 수 있는 그런 병원들이 현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과 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종복 화성시 전체는 아직 취약지는 아니지만 서남부 지역은 취약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쪽 지역에 좀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서부보건소장 곽매헌 산후조리원 현황은 지금 열두 개가 화성시에 있고요. 그중에 서남부권에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좀 약간 편차가 있는 편이고요. 지금 국도비로 지원받고 있는 데는 산부인과나 소아가 전혀 없는, 의원급이 없는 곳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청소년과, 소아하고 분만과가 있기는 하지만 서남부권에, 동탄·동부권하고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좀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화성시서부보건소장 곽매헌 지금 산부인과가 두 곳 있습니다.
○화성시서부보건소장 곽매헌 네, 분만이
○화성시서부보건소장 곽매헌 가능한 곳이.
○화성시서부보건소장 곽매헌 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아이들이 아팠을 때.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분만할 때.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물론 소방서가, 분만이 긴급할 때는 119가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아플 때는 긴급을 요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아이들이 그냥 열이 나거나 경증인데 엄마들이, 야간에 열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서남부권에 없기 때문에 거의 동탄 쪽으로 먼 길을 야간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기능이 있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소아·분만 분야 의료 여건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소아·분만 분야 의료 여건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희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면역력이 저하된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령인구 대상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 조례의 목적,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비용 지원,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업무의 위탁 등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과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을 통하여 고령 저소득층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질병을 예방하여 취약계층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데 큰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호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접종비가 부담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특성상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대상의 확대 및 다양한 예방접종 지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제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폭을 좀 넓히면 어떤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65세 이상 저소득층인데 70세로 해서 차상위까지 이렇게 한다든가 그 폭을 좀 넓히면 어떤가. 65세 이상, 70세 이상 전 노인 10만이죠? 지금 우리 노인 인구가 대략 10만이 넘는데 그래서, 일부 타 시 지자체에서 보면 65세 이상 전 대상을 한 시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폭을 좀 더 넓히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 같은 거는 어떠신가요, 주무부서에서?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5세 이상 전 인구를 하는 거로 추계를 해 봤는데요. 총 119억 정도가 전수를 했을 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부분이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지금 경기도 15개 시군에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중에 네 개 시군에서 65세 이상 인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후 의견, 위원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 저희가 추후에 상황을 검토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65세 이상 고령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시작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앞으로 점차 늘려나갈 계획은 있으신 것 같고 향후에 대상을 확대했을 때, 보통 독감 같은 경우도 65세 이상부터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독감 예방접종을 65세 이상 했을 때 1년 비용추계는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독감 예방접종 추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영란 위원 네, 비용이. 대략 65세 이상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1년.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대략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백신 구입비하고
○위영란 위원 단가가 비싸서 차이가 많이 날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비교를 한번 해 보려고.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백신비하고 접종대행비까지 포함해서 약 1인당 10만 원 정도 대상이 들고요. 독감 접종 같은 경우는 1만 원이 상회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한 20, 30% 정도는 더 많이 들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위영란 위원 현재 지금 65세 이상 고령 저소득층만 했을 때도 독감 비용보다는 좀 많이 들어가지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사업이고 늘려나가는 것도 맞고 하는데 예산이 문제이다 보니까 이거는 심도 있게 심사숙고를 해서 늘려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지금 현재 65세 이상 고령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실시를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향후에도 이거를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던 사업이고 또 국가에서도 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왔고 대통령 후보 공약에도 계속해서 반영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가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김경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웰빙건강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부보건소 김은영 건강증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안녕하십니까?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은영입니다. 항상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성시 웰빙건강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웰빙건강클리닉은 서남부권 주민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통증 완화 운동 프로그램을 주 사업으로 하는 시설로, 3D 영상 척추 촬영과 체력진단 등을 통한 신체건강 측정,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비만·만성질환을 예방하는 운동지도, 생애주기별 다양한 운동·영양 프로그램 등 시민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증진시설입니다. 본 시설은 2007년 서신보건지소에서 직영으로 개소한 후 2008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신센터와 우정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은 비상근센터장 1명을 포함 총 7명입니다. 위탁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2026년 예산 기준 연간 4억 6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자격은 건강생활실천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인력이 풍부하고 공공보건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으로 제한하며 의회 심의 완료 후 공개모집 접수된 기관에 대해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웰빙건강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호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웰빙건강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는 화성시 웰빙건강클리닉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신규 민간위탁의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민간위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고 최신 건강관리 경향과 이용자 요구를 반영하여 더욱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위탁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보면 낙상 및 근골격 예방, 또 3D 영상 척추 촬영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장비를 보면 검사장비가 서신이 세 종, 우정이 두 종 이렇게만 있어요. 이 장비를 추가로 더 이렇게 할 계획 같은 게 있나요? 이 장비 구입은 어디, 시에서 해 주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맞습니다. 장비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자산취득으로 구입을 해서 무상양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비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어서 올해 장비 세 개를 구입했고요. 이 3D 영상 같은 경우, 영상 촬영 같은 경우는 낙상 예방에, 신체 균형을 보는 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라고 합니다. 현재는 서신에만 있어서 좀 옮겨서 같이 쓰고는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를, 보완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지금 진동기나 뭐 이렇게 신체 근력 강화를 위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할 당시에 구입한 것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조금 더, 지금 현재는 쓰고는 있는데요, 내구연한 확인해서 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게 하고. 지금 센터가 보면 2층이에요. 그래서 불편한 분들이, 질환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 2층까지 검사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런 시설은, 엘베를 좀 하기도 좀 뭐할 것 같기도 하고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부위원장 이용운 어, 그건 다행이네요. 그래서 장비라든가, 검사장비라든가 아니면 기구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구입한 상태에서 위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탁업체들은 선정이 되면 위탁관리만 하는 거지, 장비 구입이라든가 이런 건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협의를 하면 저희가 필요성을 확인해서 구입해서 무상양여하도록,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웰빙건강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웰빙건강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만성질환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탄보건소 이수영 건강증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7월 1일 자 승진인사에서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수영입니다.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격려를 보내 주시는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성시 만성질환관리센터 운영의 협약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만성질환관리센터는 2008년부터 보건소 직영으로 운영하였으며 2013년부터 시비 100%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한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 심뇌혈관질환 선행질환자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물치료 위주의 민간의료기관과 차별성을 두어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등 보건전문인력을 통한 비약물 관리 서비스로, 만성질환 관리자의 생활습관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동탄, 봉담, 정남, 기배, 향남 총 5개소에 체력측정 및 운동장비가 구비되어 총 센터장 한 명, 간호사 다섯 명, 영양사 다섯 명, 운동사 일곱 명의 전문인력이 있으며 중점 운영사업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 만성질환자 대상 비약물 관리를 통한 생활습관 개선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질환별 13주 집중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한 만성질환자들이 비대면으로 운동 및 영양관리가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와 조기발견 및 인식개선, 홍보 사업 등이 있습니다. 동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서 2025년 위탁 예산은 9억 4,2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자격으로는 해당 분야의 공공보건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대학이나 병원 또는 병원 이상의 재무구조가 양호한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며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 완료 후 공개모집을 진행하고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수행능력,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계획의 전문성, 지역사회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만성질환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수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호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만성질환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만성질환관리센터의 위수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신규 민간위탁을 통해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증가하는 만성질환 고위험군에 대응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해 향후 성과 평가를 통한 위탁 기간의 연장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5개소의 센터가 지역별 편차 없이 균형 있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감독 방안 마련에 대한 위원님들의 제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우선 만성질환관리센터가 주민들한테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게 보건소에 간판만 이렇게 조그맣게 있고 이게 좀 홍보가 덜 돼서, 지금 여기 실적 보면 2024년, 2025년 7월 말까지 왔는데 이게 허수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홍보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운영인력하고 장비는 내구연한이라든가 이게 최신형인지 아닌지 그것도 좀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운영인력은 저희가 위탁이 변경된다고 해서 변경되는 건 아니고요, 그대로 승계돼서 근무하시게 되고. 그 내구연한은 저희가 수시로, 1년에 한 번씩 도래된 것을 항상 점검을 해서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 왔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네, 동탄에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동탄보건소장 문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AI 기반의 심전도하고 안저검사는 사실 전국 최초로 지금 화성시 만성질환관리센터에서 작년에 도입을 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의 합병증을 미리 발견해서 중증 합병증으로 이행되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장비가 좀 고가인 부분도 물론 있지만 효과성 평가라든지 이런 거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성시동탄보건소장 문자 네, 맞습니다.
○화성시동탄보건소장 문자 그렇게는 안 됩니다.
○화성시동탄보건소장 문자 서남부권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저희가 서남부권에 추가로 장비를 도입하는 거를 검토하겠습니다.
○화성시동탄보건소장 문자 예산에, 내년 예산에 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그게 어려웠을 경우에는, 기초검사 건수가 많잖아요. 그러면 AI 심전도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이렇게 해서 우선 있는 곳으로 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면 어떤가 싶어요.
○화성시동탄보건소장 문자 네, 향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규모가 작기 때문에 거기는 장비를 그쪽까지 도입을 하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향남처럼 규모가 아주 작은 곳은 선별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분들을 동탄으로 모시고 와서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봉담 정도 해서 한 대를 더 추가로 도입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순환보직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5개소 센터가 지역별 편차 없이 시민들에게 균형 있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검토의견에. 그런데 다섯 개 센터에서 보면 지역별 약간, 특성이 다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인구밀집도 면이나 아니면 규모 면이나, 장비도 좀 인구가 많은 데는 더 많이 들어 있고 또 장비가 좀 적게 설치가 된 센터도 있고 한데 시민의 곁에서, 이거를 이용하고, 만성질환관리센터를 이용하는 제가 아는 분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접근성이 좋은 동탄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와서 하기 때문에 좀 별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서남부권에 위치한 데는 접근성도 좀 별로 좋지 않고, 도보로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차량을 이용해서 접근해야 하다 보니, 장비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도 좀 더 적절하게 잘해 주시고 서남부권이라면 향남권, 봉담권, 서신, 우정, 장안 이쪽은 인구가 면 단위의, 1만 명도 안 되는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또 초고령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만성질환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만성질환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5. 화성시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인증제도 개선 및 책 읽는 문화 확산 등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6조에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지원사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에 인증절차,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 취소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호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을 돕고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책 읽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지역서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서점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서점 지원사업 발굴을,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기존, 지역서점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저희가 공공, 시립 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하고 관련부서에서 인증된 서점에서 책을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성시 전체에 화성시립도서관하고 평생교육과, 그다음에 237개소 화성시 사립 작은도서관 포함해서 인증서점에서, 인증서점의 어떤 활성화 및 지원을 해 주는 차원에서 전적으로 다, 인증된 서점에서 지금 구입하고 있는 실정, 현황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작은도서관이나 기존 우리 도서관에서 구입을, 그럼 여기 지역도서관을 통해서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 구입은 어떤 절차로 지금 하고 있죠?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저희가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직영도서관은 예산을 시 부서에서 편성을 해서 직접 구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하고 있는, 문화재단하고 인재육성재단에서 자체 위탁 사업, 구입비로 편성을 해서 총 한 1억 6,2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구입을 하고 있고 사립 작은도서관 237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137개소는 운영지원비에 책 구입비가 있거든요. 도서구입비 지원이 되는데 거기서도 직접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마다 다, 보유하고 있는 장서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입도서를, 목록을 작성해서 자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지역서점은 저희가 지금 지역서점으로 인증, 화성시 지역서점으로 인증받은 게 29개소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29개소면 서점마다 어떤, 도서가 전문성을 갖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우리가 시립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에서도 전문 분야를 특색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서로 커뮤가 잘되고 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일반 전문, 국외도서라든가 이런 거는 지역인증서점에서, 지역서점에서 구매할 수 없는 그런 전문화된 도서는 저희가 자체 저기를 하고 보편화된, 일반 출판사라든가 이런 데서 보편화된 도서를, 목록을 인증서점에 제시를 해서 거기서 그거를 받아서 구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보통 도서 구입은 대형서점에서 베스트셀러 해서 순위 매겨서 그렇게 해서 직접 그쪽에서 구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역서점을 활성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공서에서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역에서 구입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발맞춰서 지역서점도 활성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저희가 지금 지역서점이, 중앙하고 문체부에서도 지금 기존에 문제집이라든가 수험서만 파는 그런 서점은 지역인증서점에서 제외가 되고 있고요. 소규모 동네책방이라든가 독립서점으로 해서 요즘에는 지역 내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서점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체부에서도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다양한 장소랑 상황에서 독서가 가능하도록 유무형의 독서 확대를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서점의 활성화 이런, 확대, 활성화 차원에서 시에서 작가 초청 강연료라든가 그다음 지역서점을 홍보하고 도서를 소개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서점이 생활문화공간으로도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이은진 의원님께서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것도 지원이 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 공간 자체를?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공간 자체는 이게 하나의 사업장, 영업을,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공간 자체에 대한 거는 지원이 불가하고요. 이거를 운영에 따른,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따른 강사료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네, 그렇게 해서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기존 도서관, 작은도서관, 또 지역서점하고 연계가 돼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 아니면 지원책을 좀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가 내년에 구 체계로 변경을 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 지역서점에서 도서구매, 조달할 때 도서관에서 구매를 한다면 그 인근에 있는 지역서점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네, 저희가 여기 내용에도 보면 조달 구입이 아니고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지역서점에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조례에 지원 저기가 있어서 대부분 문화재단이라든가 사립 작은도서관에서도 인근 도서관하고 연계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네, 구 체계로 변경했을 때도 해당 구 내에서 구매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구 체계가 되더라도 저희가 문화재단하고 인재육성재단하고 시하고 그다음에 사립 작은도서관에서 각자 시 예산이 지원되면, 세워지면 거기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목록이라든가 신규 도서 구입 목록을 작성해서 그 지역에 있는 서점에서. 지금 인증서점이 대부분, 저희가 29개소 인증 현황이 있지만 대부분, 동부권에서는 5개소가 있고요. 동탄권에서 열여덟 개소가 있고요. 그다음 서부권에서는 두 개소밖에 없거든요, 남양하고 새솔동하고. 그다음에 남부권에 네 개소가 있는데 이게 목록을, 만약에 많은 목록을 주더라도 이거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서점이, 희망하는 서점으로 해서 저희가 적극, 인근, 권역별로 구매를 골고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알겠습니다. 지역서점의 리스트를 포함해서 현황자료랑 그리고 최근 3년 도서구매 조달한 이력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7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현문 체육진흥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문입니다.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를 함께 만들어 가고 계시는 김종복 위원장님과 이용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시 조례상의 체육인의 정의를 상위 조례에 맞게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조례에서는 선수 및 지도자, 심판 등 지원 대상의 자격 기준이 전국 규모 대회 출전 경력으로 체육인에 대한 범위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조례 개정으로 도 규모 체육대회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되는 체육인으로 인정되도록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도 동일하게 체육인의 정의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더 많은 체육인들이 기회소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근거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자 자격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우리 시의 체육인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화성특례시 체육 저변 확대와 체육인 활동 지속성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호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조례 개정에 따라 화성시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화성시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정책 시행 과정에서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 대상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지금, 작년에는 590명 정도 됐고요, 올해는 경기도에서 배정해 주신 게 656명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체육인으로 등록돼 있는 사람들을 저희한테 배정을 해 주십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주민등록 주소라든가 그다음에 일정 개인 소득의,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체육인’ 이런 충족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한 705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47명에.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15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연,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게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1년간 1인당 금액이 150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다 똑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이거는 5 대 5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격 기준 완화에 따른 예산 증액이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예산액은 지금 4억 9,200만 원씩 해서 9억 8,4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확대되는 부분은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지금 한 100여 명, 아니, 한 60여 명 정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올해 우리가 지금 기회소득을 지급한 사업량이 얼마나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올해는 아직 지급 안 했습니다. 조례 개정하고 나서 지급하기 위해서, 아직 지급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러면 지금 확보된 9억 8,400만 원으로 충분히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예상되는 지원자 수는 얼마나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지금 작년에 한 230명 정도 신청을 한 거 봐서는 올해도 한 250명에서 270명 정도 신청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알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되지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화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명미정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명미정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문화콘텐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 보장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과 구체적인 지원 산업에 대한 근거를 담았습니다. 또한 정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안 7조부터 제11조까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우리 시 문화콘텐츠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고 시민들이 더욱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호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문화콘텐츠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향후 추진될 다양한 지원사업의 근거가 되어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구성될 위원회가 실질적인 정책 제안과 새로운 트렌드를 발굴할 수 있도록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문화콘텐츠가 지금 광범위한 것 같은데요, 이 중에 장애인 콘텐츠 접근성 보장 문항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화성 관내의 장애인들이 연습할 수 있는 이런 장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문화관광재단에, 협조를 해서 그런 것도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콘텐츠라고 하면 그 범위가 엄청 넓고 광대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어떤 콘텐츠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재단과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네, 그래서, 관내 음악인이라든가 예술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습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비용추계와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비용추계서에는 위원회 수당만 포함이 되어 있는데 개별 사업에 대한 비용추계는 따로 없고 지금 위원회 수당만 올린 게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콘텐츠산업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과 우리 시가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될 그런 콘텐츠 발굴을 위한, 학계라든가 문체부 등 전문가들을 면담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포럼 및 박람회나 이런 기본적인 사업 수행에 대한 비용을 편성할 계획이고요. 향후에는 그러한 게 마련이 되면 산업에 대한 부분도 지원할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안이 마련되면 그때는 예산이 더 확대돼서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인 그러한 예산만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부위원장 이용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종복 위원님이 대표 발의자이므로 제안설명을 위하여 제가 의사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복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복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협의회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안 제4조에는 안정적인 활동공간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의 우선임대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하여 사회복지협의회가 보다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지역복지 허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윤호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사업 지원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밖의 조문을 정비하여 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에 저촉 사항이 없으며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지역사회에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기존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사업의 편중을 방지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이나 내부지침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에 맞지 않게 좀 오래돼 있고 조문 정비를 하고 사회복지협의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바인데요. 사회복지사의 한 사람으로서도 반기는 바이고요. 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여기에서도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데 특정 사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시행규칙이나 내부지침을 통해 지원 가능한 사업을 이렇게 좀, 심사하거나 절차 하는 데 있어서, 성과평가 이런 데 반영하는 데 있어서 골고루, 그러니까 뭐랄까, 소외되지 않게 좀 골고루 이거를 잘 반영해서 운영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 있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교체를 위해서 잠시 휴회토록,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13시 45분까지 하겠습니다.
(13시 35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영란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의 보건의료와 요양, 지역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어르신과 장애인 등이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협약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하고 통합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또한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지원 창구, 전담조직 및 협의체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촘촘하고 유기적인 지역돌봄 체계가 구축되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호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 어르신, 장애인 등에게 분산되어 있던 보건의료, 요양 등의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각종 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서비스의 중복을 막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각 기관의 협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통합돌봄 전담조직 및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부서에서는 체계적인 절차와 지속적인 업무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전담조직 구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전담조직 마련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지금 현재는 TF팀 구성해서 운영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직부서와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통합돌봄과로 만드는 것을 지금 협의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러면 내년에 조직개편할 때 반영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종복 사실 돌봄 통합지원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전담조직이 마련되는 것부터가 시작인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조직 구성에서부터 차질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보훈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신순정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순정입니다. 화성시 보훈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화성도시공사와의 위수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제24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제출하였으나 보훈회관 입주기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한 후 처리하고자 일시 보류되었던 사항으로, 간담회 개최 후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안건으로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화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한 민간위탁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2009년 개관한 보훈회관은 남양읍에 위치하며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하 3층 건물로 연면적 3,001제곱미터입니다. 회관에는 보훈단체 사무실, 세미나실, 샤워시설, 대강당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보훈단체 사업의 활성화와 보훈가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 사무로는 보훈회관 및 부대시설 등 일체의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시설 운영과 관련된 행정관리 사무, 시설물 이용자 편의 제공 관련 사무를, 사업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방법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주체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공고 신청서 교부 및 접수는 9월 중으로, 위탁 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은 10월까지 완료 후 11월부터 12월까지 화성도시공사와 새로운 수탁기관에 보훈회관 사무의 인수인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훈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신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호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보훈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43회 임시회 중 보훈단체 간 이견이 있어 보류된 건을 다시 심의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관련 보훈단체와의 간담회 및 보훈단체 간 숙의 끝에 합치된 의견을 도출한바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과 보훈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해 볼 때 민간위탁 전환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 전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또한 운영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담당 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번에 저희가 보훈회관에 가서 간담회도 진행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염려하는 게 도시공사에서 하다가 지금 이 민간위탁이 올라오면 수탁기관을 선정하거나, 공정하고 투명한, 전문성 있는 단체가 정말 수탁기관이 돼서 잘,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그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는 여러 단체, 기관들에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잘 살펴 주셔서 전문성이 있는 민간위탁기관이 잘 선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보훈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보훈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47분 정회)
(13시 48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순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년의 자기개발과 주거안정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명확히 하여 우리 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인 자립과 발전을 돕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에 청년의 자기개발을 위한 해외연수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22조에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을 통하여 우리 시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속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호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자기개발 및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명확히 하여 화성시 청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과 발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청년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의 성공적인 자립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외연수 지원과 같이 수혜 대상이 제한적인 사업은 선정 기준이 모호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득수준, 활동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하는 데 부서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해외연수 지원 같은 경우에 선정 기준이 좀 모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인재육성재단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로 하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혜 대상자를 몇 명,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나요, 혹시?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네, 저희가 20명 예상하고 있고요, 선정에 있어서는 국기초라든지 차상위 이런 취약계층과 해외 경험이 없는 청년한테 우대조건을 줘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화성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영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률 개정에 따라, 제정에 따라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통합지원 기능을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어르신들께 보다 체계적인 돌봄서비스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의료·돌봄 등 직접·간접 서비스 기능을 추가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시장의 책무에 포함되어 있던 분소 설치 조문을 삭제하는 대신 안 제8조를 신설하여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분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을 통하여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통합돌봄체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돌봄공백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호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 재가노인서비스센터의 통합돌봄 기능을 명확히 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새로운 통합돌봄체계에서 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기 어르신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센터가 통합돌봄의 허브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데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화성시 아이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아이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당연 여성다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안녕하십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입니다. 화성시 아이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2026년 1월 개소 예정인 전국 최초 아이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이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아이돌봄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시에서 직접 아이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화성시민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아이돌봄센터의 설치 및 위치에 관한 사항, 제4조 아이돌봄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 아이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위탁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을 통하여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아이돌봄서비스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제공되어 보다 나은 양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호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아이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개소 예정인 전국 최초의 화성시 단독 아이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전문적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인 만큼 센터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다각적인 제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화성특례시가 됨으로 해서 전국 최초로 한다는 거에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초다 보니까, 안착을 하기 위해서 관리위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잘 준비가 되고 있는 거죠?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저희가 아이돌봄센터 단독으로 설치하기로 결정한 거는 한 4월 정도에 최종적으로 결정했고요. 그때 이후에 관련 절차라든지 지침이라든지 매뉴얼들은 꼼꼼하게 지금 준비하고 챙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공무원들이 선례를 많이 찾잖아요. 그런데 최초로 선례를 남기는 거고 첫걸음을 하느니만큼 차질이 없도록, 시행착오 없도록 최선의,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아이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아이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01분 정회)
(14시 18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호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자료요구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함과 동시에 향후 의안심사 및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얻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매년 1회,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금년도에는 11월 예정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복지국 여덟 개 과, 문화관광국 네 개 과, 교육체육국 네 개 과, 화성시서부보건소 세 개 과, 화성시동탄보건소 2개 과, 화성시동부보건소 2개 과와 독립기념사업소, 향남읍 등 여덟 개 읍면동과 화성시복지재단 등 다섯 개 출자·출연기관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다섯 분의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담당주무관, 정책지원관, 속기사가 감사에 대한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입니다. 감사 1일차부터 2일차까지는 여덟 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각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감사장에서 실시하겠으며 이 중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동탄9동의 경우 서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일차부터 4일차까지는 복지국 여덟 개와 소관 출자·출연기관인 화성시복지재단,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5일차에는 문화관광국 네 개 과와 독립기념사업소, 출자·출연기관인 화성시문화관광재단, 6일차에는 교육체육국 네 개 과와 소관 출자·출연기관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화성FC, 7일차에는 화성시서부보건소 세 개 과와 화성시동탄보건소 두 개 과, 화성시동부보건소 두 개 과에 대한 감사를 의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요구자료는 각 국·소 및 읍면동에서 중점 시행하고 있는 업무를 망라하였으며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주요내용에 따라 서식을 자체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 대상 부서장과 출자·출연기관장, 향남읍장 등 여덟 개 읍면동장에 대하여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당부드리며 이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부터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문화관광국 및 교육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
김종복이용운김상균명미정위영란차순임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김경희이은진 |
○출석전문위원 | |
조윤호 |
○출석공무원 | |
복지국장 | 박미랑 |
문화관광국장 | 백영미 |
교육체육국장 | 신현주 |
화성시서부보건소장 | 곽매헌 |
화성시동탄보건소장 | 문자 |
복지정책과장 | 신순정 |
여성다문화과장 | 황당연 |
청년청소년정책과장 | 이병희 |
중장년노인복지과장 | 이미경 |
문화예술과장 | 박노영 |
도서관정책과장 | 윤미영 |
체육진흥과장 | 오현문 |
보건정책과장 | 송경수 |
건강증진과장 | 김은영 |
건강증진과장 | 이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