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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44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2025.09.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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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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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화성시의회(임시회)

경 제 환 경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3일 (수) 10시 15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3. 화성시 에코팜랜드 경관농업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6.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7.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환경국

-맑은물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심사된 안건

1.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3. 화성시 에코팜랜드 경관농업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6.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7.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환경국

-맑은물사업소

-농업기술센터


(10시 15분 개의)

1.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네 건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의 후 환경국, 맑은물사업소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은희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노동법률 전문가인 공인노무사를 노동안전지킴이에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노동안전지킴이 위촉대상에 공인노무사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범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박재범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노동안전지킴이 위촉대상에 공인노무사를 추가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것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공인노무사의 전문성을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에 활용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노동안전지킴이에 공인노무사가 꼭 필요한 거예요? 노무사가 역할이 뭐죠, 거기서?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자격조건에 노무사가 포함되면 아무래도 노동 법률관계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그것도 상담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노동안전지킴이에 노동 노무사가 위촉되면 산업안전의 촉매제 역할도 있지만 법률적이나 행정적으로도 서비스가 된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렇죠?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서로 법률도 지원해 준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공인노무사가 안전지킴이로 채용이 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비용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비용 문제는 똑같습니다. 일반지킴이로 일단 본인들이 원해서 채용이 되면 똑같습니다.

배현경 위원 노무사 자격에 상관없이 그냥 일반지킴이하고 똑같은 대우로 하는 거?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3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22분 속개)

2. 화성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은희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청소년 농심배양,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4에이치활동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단체 재정지원 및 공유시설 사용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 지원단체 지도 보고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범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인성함양, 농심배양 및 지역농업의 후계 인재육성을 위한 4에이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4에이치 이념에 기반한 청소년들의 인성함양, 리더십 역량강화,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이 기대되며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는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농업후계 세대의 안정적 양성과 더불어 지역사회 참여와 공동체 의식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화성이 농촌 관련 단체 중에 4에이치클럽도 있고 청소년, 아니, 청년단체 여러 가지 많잖아요, 지원하는 거가. 그렇죠? 그런데 다른 단체도 지원 조례안에 대한 법이 있나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저희가 4에이치는 국가 법령 기준으로 제정된 법령 기준으로 그동안 지원을 했고요. 다른 농업인단체 같은 경우는 농촌진흥법 안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활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4에이치활동이 옛날에는 고등학생들이 없었잖아요. 남녀 젊은 사람들이 4에이치클럽을 이끌어갔었잖아요. 옛날에 우리 화성군이 김일수 군수가 만들었던 거로 내가 알고 있어요, 김일수 군수님이. 그래서 그분들이 연세가 어언 70이 되셨던 것 같아요, 활동을 많이 한 60대나 70대 됐는데. 그런데 4에이치활동이 고등학생들부터 시작하나요, 애들이 방과후에 활동하는 무슨 클럽인가 동호회 같은 식으로?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4에이치활동은 우리 화성시가 발상지입니다. 그래서 47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한 발상지고요. 4에이치회 같은 경우는 학교 4에이치회가 관내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상 초중고 해서 12개 학교 710명이 조직돼서 활동하고 있고요. 청년 4에이치회 같은 경우는 39세 미만 청년들이 127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교 4에이치회 활동 같은 경우는 학교 내에서 학교텃밭 운영이나 전통놀이 계승, 문화 계승활동 이런 활동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초중고등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4에이치활동이 어떤, 반응이 어때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이게 예전에는 4에이치 육성 교사에 대한 학교에서 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김상수 위원 학교 4에이치활동하는 데 가보셨어요? 한번 방문해 보셨어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제가 경진하는 것만 봤습니다.

김상수 위원 한 번도 안 가보셨죠?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올해는 못 가봤습니다.

김상수 위원 작년에도 안 가보셨죠?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작년에도 못 가봤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그 작년에도 안 가보시고. 자, 중요한 거는 4에이치클럽 정신의 기본을 알아야 돼요. 4에이치클럽이, 우리 소장님, 4에이치클럽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성호 네.

김상수 위원 이거가 우리 70년대에 농촌에서 잘살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청년들, 청년 남녀들 이분들이 4에이치클럽을 활동하면서 정신건강 및 농촌소득 증대를 위해서 4에이치클럽이 형성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변질이 될 수 있는 거가 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4에이치클럽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뭔가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초중고등학생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죠. 그런데 집중 역량강화를 하자는 거예요. 4에이치클럽의 기본 취지에 우리 농촌에 있는, 농촌 일을 할 수 있는, 농촌에 관련된 청년들 그리고 이분들한테 집중 강화를 해 주는 거가 낫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성호 워낙 지원이나 이런 게 적으니까, 청년들한테 집중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학교 4에이치도 사실은 4에이치가 뭔지에 대해서는 홍보나 이런 거는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는 홍보나 교육이나 이런 4에이치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교류하면서 4에이치가 어떤 거다. 그리고 학생 4에이치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청년 4에이치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거는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한번 4에이치활동하는 초중고등학교 학교에 하나씩 하나씩 선정해서 이분들의 4에이치활동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설문조사 좀 해 볼까요, 우리? 해 봐서, 아, 귀찮다. 1항 귀찮다, 2번 난 모르겠다, 선생님 시켰으니까 했다 이렇게 해 봐서 한번 해 볼까요? 이거 보면 학생들이 4에이치 오면 그냥 형식상으로 하는 것처럼 무던하게 넘어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원할 때 집중 강화를 하는 거 낫다. 그거 한번 다음에 또 할 때 나오겠지만 4에이치클럽에 대해서 초중고등학생들한테 하는 거가 꼭 영향이 좋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성호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를 우리 최은희 위원님께서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화성시는 도농복합도시잖아요. 사실 농촌 인력이 노령화되고 이런 현상 속에서 조금 전문인력을 발굴하고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좋은 조례 같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학생들에 대한 조기교육을 통해서 농촌에 대한 인식 또 나중에 농촌인력으로 발굴하는 이런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내용에 보니까 단체 지원계획 수립하고 단체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 계획을 지금 어떻게 갖고 계신 거고 또 지원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청년 4에이치활동에 대해서는 법령 근거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청년 4에이치회가 서로 단합하고 새로운 정보 습득 교류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지속 추진해 왔고요. 또 개별 청년들에 대해서는 조기에 영농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시범사업을 지속해 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사업으로는 청년농업인이 본인 사업장에서 발굴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공모사업 1억 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신규 청년농업인이 빠른 영농정착을 할 수 있는 도비 시범사업, 기금 시범사업 다섯 개소를 1억 5,000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 육성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럼 청년농업인이나 신규로 오는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이 다 4에이치에 가입이 되는 거예요, 어떤? 그래서 4에이치에 만약에 가입이 된다 그러면 추가적인 지원이 있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방금 말씀드린 사업들은 4에이치회에 가입되어 있는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흥범 위원 아, 그러면 관내에서 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아까 39세 이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정흥범 위원 그런 분들이면 거의 다 4에이치에 가입할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때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가입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최근 2년 사이에 4에이치 영농 회원들 인원이 20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이 아무튼 선진농업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계획에 반영이 돼서 운영을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아까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4에이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4에이치활동 지원법의 대상을 지금은 청소년에서 청년층 이렇게 돼 있는데 아동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감은 4에이치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바에 큰 교사한테 수상을 해 주는 지원법이 25년 4월 30일 자로 발의가 돼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좀 4에이치 우리 젊은 아이, 아동부터 이런 거를 심어주면 나중에 미래세대를 육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채덕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제가 4에이치활동 관련해서 예산 올라왔을 때 사실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그때 저는 성인에 한한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학교 4에이치였더라고요, 학교로 지원해 주는. 그런데 이거는 농촌지역에 한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 쪽에도 이게 가능한 거예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도시지역 학교도 대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대상은 되는 거예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부위원장 이은진 원래 취지는 농촌지역에 하려고 처음에 생겨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프로그램의 성격으로 도시지역까지 확대가 된 건가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첫 출발은 농촌지역으로 했지만, 학교 4에이치회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농심함양과 농업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입 활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김상수 위원님의 우려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학생들한테 저는 이게 단순히 농업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조금 자기계발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공동체로 같이 해서 하는 리더십도 같이 키워지고 해서 이게 단순히 4에이치라는 단체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그 안에 프로그램 자체가 학생들한테 정서적으로나 그런데 참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했었어요, 제가 본예산 때 설명을 들으면서. 그런데 우리 최은희 위원님께서 공식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발의하셔서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었는데 김상수 위원님의 우려가 좀 많이 불식될 수 있도록 학교와 잘 연계해서 학교의 의견도 많이 들어가면서 또 학생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가면서 하면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디지털 때문에 학생들이 사실 많이 좀 그런 정서적으로 피폐해져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이런 4에이치활동으로 해서 학교 학생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에이치활동이 사실은 저희 어렸을 때는 주변에서 많이 보다가 요즘에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참 흔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아무래도 요즘에 개인화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그래도 협동, 단결 취지를 가지고 활동하는 4에이치활동이 저변이 많이 확대돼서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풍토가 좀 예전하고 달라졌지만 그렇게 다시 복원되기를 희망하면서요. 잘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0시 43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3. 화성시 에코팜랜드 경관농업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에코팜랜드 경관농업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조향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조향입니다. 항상 화성시 농업 발전과 경쟁력 있는 농촌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화성시 에코팜랜드 경관농업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에코팜랜드 경관농업단지는 농업농촌과 관광을 연계한 가족친화 여가 휴양공간으로 올해 10월 준공, 내년 2월 개장을 목표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에코팜랜드 경관농업단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경관농업단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수행하는 주요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경관농업단지 운영일,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별표에서 경관농업단지 캠핑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농업·농촌·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경관농업단지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에코팜랜드 경관농업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차질 없이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범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에코팜랜드 경관농업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준공 예정인 에코팜랜드 경관농업단지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농업·농촌체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운영·사용료 체계, 캠핑장 규정, 체험 프로그램, 관리위탁에 대한 절차와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며 농촌관광 활성화 및 농업 인식 개선,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경관농업단지라는 게 뭐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경관농업단지는 화옹지구 4-9공구에 위치한 간척지인데요. 간척지는 대부분 벼농사를 짓기 위해 매립하는 지역인데요. 이거는 사업 설계 단계부터 4공구 같은 경우에는 농업과 관광을 복합으로 설계해서 공사한 공구여서 이 공구 안에 화성시가 사업한 구간이 경관농업단지로 45헥타르가량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15헥타르가량 오늘 말씀드린 에코팜랜드가 위치해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여기 경관농업단지 내에 캠핑장이 있다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캠핑장이랑 이런 모든 것 개장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내년 2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26년 2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26년 2월입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업체는 다 선정이 됐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이 조례에서 산하기관에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푸드센터에 위탁을 줄 예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푸드센터?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배현경 위원 그리고 연중무휴?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연중무휴 개방이고 그다음에 무료 입장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무료 입장, 입장은 무료이고요. 그 안에 시설들은 이용료 받는 게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아, 시설 이용료 따로 있고 캠핑장 사용료 따로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식으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위탁도 하고요. 운영계획을 추가로 더 세울 계획입니다.

배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경관농업단지를 설치해서 농업·농촌체험·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관광 활성화에 농업, 우리 농촌지역의 관광 활성화에도 같이 기여하는 취지로 제정이 된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래서 여기 농업·농촌체험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염두하고 있는지 여쭤볼게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프로그램은 위탁받게 될 산하기관에서 다시 또 세부계획을 세우긴 할 건데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 시티투어와 연계할 계획이고 단지 내에 텃밭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분양할 계획이고요. 또 기획 이벤트 시시때때로 지금 그 주변으로 초화류단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꽃축제 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고요. 연 6회 팜파티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또 에코팜에 정기적으로 플리마켓 정도를 유치해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아이들, 아동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은 보니까 저희도 아이들 키울 때 보니까 딸기 체험농장 같은 데를 가면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이게 연중무휴인데 이렇게 좋은 지금 말씀해 주신 프로그램이 되게 다양하고 좋은 것 같은데 이용객이 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거기의 관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재원 확충이라든가 그런 걸 계획하고 있는지 여쭤볼게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1년, 2년 정도는 적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측한 거는 18억 정도 들어가는 거로 생각하고 있고 첫해에 그러니까 수익은 이런 수입을 한 15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이걸 이용하고 이용료를 받는다고 하면 적자를 메꾸고 2년 이후에는 흑자로 돌아간다는 계획을 가지고는 있고요. 열심히 운영해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제8조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역의 관내에 있는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혜택이 부여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당초에 에코팜랜드 안에 농촌신활력사업이라고 국비사업으로 했던 게 있는데요. 거기에 시설이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두세 군데 정도는 서신면에서 그동안의 역량을 키워왔던 주민들이 두 개 정도 로컬 식당하고 카페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편의점이나 카페는 사용자 수익허가로 공모해서 임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하여튼 이게 농촌도 알리는 것도 되고 아이들 농촌체험을 해서 농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도 부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고 또 농촌 활성화에 기여를 많이 할 것 같은 조례로 생각됩니다. 잘 추진하셔서 정착되길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연중무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을 연중무휴로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지금 오픈되어, 그 안에 초화류단지나 이런 정원들이 많습니다, 공원들이. 그런 것들은 그냥 들어와서 쉴 수 있는 공간들입니다. 그거를 막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 안에 수익시설들은 들어간 게 있지만 공원처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조에 보면 “시설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입장 제한에 대해서 나열이 돼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입장을 제한한다고 하는 거는 들어가는 걸 제한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나 고성방가나 이런 사람들 이미 들어와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다음에 훼손을, 식물이나 꽃을, 농작물을 훼손한다거나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이미 입장이 된 상태에서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입장을 제한할 게 아니라 퇴장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사전에 알고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아까 감염병 환자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입장이 제한돼야 되는 게 맞지만, 그렇죠? 이거는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야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밖에 시장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여기 시설을 훼손하는 사람, 고성방가, 취사, 불법쓰레기 투기나 불법광고물 게시 행위나 이런 것들은 입장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그 행위들에 대해서는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문구로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또 한편으로는

배현경 위원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말보다는 입장을 제한한다는 말이 그 말에 퇴장을 요구한다는 말까지 같이 포함되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저는 사전적으로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입장을 제한한다는 말이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들으면 입장 자체가 안 된다라는 요구로 들리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약간 다른가? 그런데 위에 있는 입장 제한은 이미 사전에 감염병에 대한 부분이니까 아예 입장을 시키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입장을,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다음에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칼이나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전에 인지가 돼서 손에 칼을 들고 있다거나 그거는 입장을 할 때 인지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그렇죠,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이건 입장 제한이라는 표현이 맞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가능한데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 외 나머지는 입장 제한이라는 단어에 일단은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입장 제한한다는 단어 안에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확장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40헥타르, 우리 경관사업의 단지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유형이 있는 데가 있나요, 많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간척지로 하는 건 저희가 처음입니다.

김상수 위원 간척지를 하는 데는 처음이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간척지에서 그러니까 지금 새만금이 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처음 기초 기획단계부터 관광이랑 복합돼서 개발한 건 처음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조례안이 경관농업단지 운영을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여기가 좀 더 더 큰 틀에서 본다면 운영 조례안이 뭐 뭐예요, 딱? 시설 내에 있는 운영을 하겠다는 조례안이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초화류도 심고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다른 데를 현장방문해 보면 걸어 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공원처럼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공원처럼 걸어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김상수 위원 그거 좀 생각해 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나무가 들어가긴 합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나무도 LH나 형편없는, LH가 형편없다는 건 아니고 LH 분들이 조성할 때 나무들 상당히 작은 거를 많이 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래된 역사가 된 데 가보면 나무들이 많이 우거지는 거닐 수 있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나무를 심을 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암만 경관을 잘 만들어 놓고 캠핑장을 만들어 놓고 그래도 대낮에 진짜 햇빛을 가려주는 그늘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선정할 때 심사숙고하셔서 꼭 선정 좀 좋은 나무로, 그늘이 질 수 있는 나무로 해 주세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러면서 경관사업이 성공할 수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거 2년 내에 흑자로 돌리겠다고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거를 또 푸드에다가 넘기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김상수 위원 푸드에다 넘기면 우리가 또 지원해야 되잖아요, 돈 지원을,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지원 조례도 또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이걸 근거로 하고요.

김상수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이왕 만들 때 제가 그걸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그늘 같은 거를 한번 생각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수목에 대해서 조금 중간에 보완하긴 했습니다만 조금 그래도 미흡할 것 같긴 합니다. 좀 시간이 흐르면 그렇지만 어쨌거나 9월 중순부터는 나무를 심게 됩니다. 그때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초화류, 캠핑장도 제가 어디를 가봤더니 그냥 땡볕에, 새만금이 그래서 망했잖아요, 한번. 저번에 세계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잼버리

김상수 위원 잼버리대회 할 때 그늘 하나 없이 그냥 갯벌에다가 해서 애들 죽어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캠핑장도 그늘이 있어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걸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그늘막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물망이 아니고 나무.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그늘막, 네, 나무가

김상수 위원 나무가 자연적으로 그늘이 될 수 있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경관농업단지 조성하는데 우리 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5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흥범 위원 얼마?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5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흥범 위원 510억?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정흥범 위원 국비나 도비 지원은 없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국비도 그러니까 기반 닦을 적에는 국비가 일부 들어갔었고요.

정흥범 위원 어디? 아, 부지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그때 바닥 닦을 때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45헥타르 안쪽에 아까 말씀하신 신활력사업으로 국비 따와서 건물은 지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나머지 것들은 시비로 들어갔고요.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순수 예산만 510억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그렇습니다.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현재 운영에 대한 것은 1년간은 한 3억 정도 적자를 볼 것으로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저희 추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예상하고 있는 거고. 내가 늘 그런 시설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이거 금융비용을 계산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실제 운영에 대한 것만 18억 정도 되는 거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지출이 되는 거고 수입이 한 15억 정도 되는 것만 그냥 계산한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정흥범 위원 그리고 또 그런 건물이나 시설들에 대한 거는 또 감가상각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이런 사업을 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몇 년 우리가 무상임차한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30년 임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직 협약이 안 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올해 12월 내로 임대료하고 계획이 확정

정흥범 위원 4-9공구 말고 그 옆쪽으로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그렇습니다. 똑같이, 네.

정흥범 위원 30년 똑같이?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그러니까 조건은 똑같고요. 여섯 개 기관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공히 지금 경기도를 중심돼서 임대료 책정 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마감이 됩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여기 캠핑장에 대한 사용료 이런 부분도 조금 저렴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민간하고는 조금 민간보다는 저렴합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정흥범 위원 그렇지만 저의 생각은 어느 정도 현상유지는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갖고 있고 또 캠핑장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이게 지금 몇 면 정도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114면입니다.

정흥범 위원 114면이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굉장히 큰 건데 실제 관내 이용률은 몇 % 정도, 이용자에 대한 이용률을 몇 %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관내 이용자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아, 우리 관내사람들이 오시는 거요?

정흥범 위원 네. 아니, 그거 예약할 때 우리 관내사람들은 조금 인센티브나 이런 게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아, 관내사람들 인센티브가 화성시 공공캠핑장 운영 조례에 따라서 이 조례 말고 거기에서 할인해 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할인할 겁니다.

정흥범 위원 그리고 %도 있지 않나요, %도?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30%입니다.

정흥범 위원 30%?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정흥범 위원 그거는 법에 걸려 있어서 못 하는 거예요? 더 많이 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저희가 따로 이 조례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준용하는 거는

정흥범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캠핑장이라는 것이 조금 좀 많은 돈을 들여놓고 요새 캠핑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관내에서도 많이 올 것으로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캠핑장이 실질적으로 외부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없어요, 다 사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서 와서, 운영해 보시면 알 거야. 사서 와서 거의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관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해 줄 건가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아, 관내 주민들한테 혜택을?

정흥범 위원 네, 외부에서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은 다 외부에서 먹을 걸 사서 와서 거기에서 소비하고 쓰레기만 버리고 우리가 쓰레기 치우는 이런 현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관내에 조금 순환시키려고 그 안에 로컬푸드 매장이 들어가는데요. 그 안에 저희가 패키지로 축협하고 연계하고 농민들하고 연합해서 삼겹살, 상추 세트 이런 것도 같이 팔고 이렇게 할 계획은 갖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주민한테 혜택을 주는 방법은 조금 더 운영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게요. 지금 좋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캠핑객들이 지금 100 한 20 정도의 사이트 정도 되면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114면

정흥범 위원 거기에서 소비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저희 농산물 팔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그래도 우리 화성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흥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아까 9조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 설치·운영을 하거든요, 편의시설을요. 아까 그래서 식당하고 카페 같은 데는 서신면에다가 주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그렇습니다, 네.

○위원장 임채덕 그러게요. 여기에 관광객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시설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오실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저희가 추계 잡은 건 22만 명.

○위원장 임채덕 1년에?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22만 명으로 예상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 정도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감이 안 오는데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이거 저도 시정연구원의 연구용역을 맡겨서 받아봤던 건데요. 22만 명 정도로 예상해서 그거에 맞춰서 수입구조를 한번 만들어 봤던 겁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것들은 적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아, 규모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임채덕 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규모 말씀하시는?

○위원장 임채덕 네, 규모가 나도 그게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저희가 저번에 한번 우리가 김포에 현장방문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 갔더니 애기봉 전망대에 스타벅스 카페가 하나 들어왔는데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발상의 전환인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도 어찌 됐든 그런 관광단지 비슷하게 우리가 개발해서 이용하는 거잖아요. 좀 효율적이고 많은 관광객들이 유치하려면 이런 시설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좀 제대로 누가 봐도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하면서 편리하고 이용할 만한 수준까지 해 줘야 되는데 너무 그냥 위탁하고 지역에는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외부에 우리가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려면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아요. 위원장님 저희도 비슷한 고민을 해서 조금 퀄리티 있는 테라로사 이런 커피숍이라든지 아까 스타벅스 같은 이런 큰 체인점을 가서 좀 접촉하고 그랬었는데 아직은 허허벌판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온다는 확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쪽으로도 알아보고 있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35평 정도 좀 대형 편의점을 입점해 보고자 노력했는데 아직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 매력적으로 만들어 주셔서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게 딱 맞아들어갔을 때 저는 또 다른 우리 화성의 관광명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에코팜랜드 경관농업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에코팜랜드 경관농업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1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4.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희 위생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이영희입니다. 화성시민의 위생 및 장사문화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해 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유공자의 공설, 봉안시설 이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폐지하고 장기기증자에 대한 공설, 장사시설 사용료 면제제도를 마련하며 죽은 태아 및 출생 후 1년 이내 사망자에 대한 봉안 기준을 마련하여 장사시설 운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0조는 출생 후 1년 이내 직계비속 사망 시 매장 또는 봉안 기준을 신설하고 죽은 태아 봉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 당시 시 주민등록 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8조는 국가보훈대상자 봉안 시 적용되던 “관내 자격 중” 문구를 삭제하여 거주기간 요건을 폐지하고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범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사시설 내 시설 사용자 간의 형평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사용료 및 관리비 부과기준, 사용제한 사유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이용자 간 형평성과 행정집행의 명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조례안 개정하는 거 기존에 국가유공자나 근거가 없었어요? 그런 처우에 대한 조례가 없었어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국가유공자 근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내 거주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전액 감면이 되고 1년 미만인 경우에는 50% 감면을, 1년 미만을 관내 자격 기준에서 삭제하고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액 감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기간을 두는 것보다도 우리 관내에 왔다는 주소지만 왔다면 충분하다. 그리고 태아가 사망할 경우에는 부나 모에 대한 우리 주소지가 돼 있으면 이거를 감면인가요, 이것도?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입니다.

김상수 위원 아, 태아가 낳을 때, 나오고 나서 하는 거죠, 낳을 때?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출생 후도 되고 뱃속에 있을 때 죽은 태아도 됩니다.

김상수 위원 몇 % 이거가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전액 감면입니다.

김상수 위원 전액 감면?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김상수 위원 그런데 1년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주소지가.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관내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김상수 위원 이것도 그러면 1년 미만은 50% 해 주는 것도 낫지 않을까요? 1년 이상이 돼야지 꼭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것도 1년 이하 미만일 경우 50% 되게 슬프잖아요, 그렇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낫지 않을까요?

○환경국장 오제홍 그러다 보면 우리 화성 쪽으로 다 몰리기 때문에 1년 이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소지가 안 돼 있는 사람도 전국에 올 수가 없잖아요, 주소지가 안 돼 있으면.

○환경국장 오제홍 1년 이하면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 그런 또 생각이 있군요?

○환경국장 오제홍 네.

김상수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시죠. 우리 보면, 우리 장례, 우리 화성이 또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장례시설이나 모든 거가. 그래서 우리 화성시가 다른 타 지역보다도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서.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힘이 없어요. 달리기하셨어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아닙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위생정책과로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배현경 위원 공설묘가요. 일단은 이렇게 지금 장사시설 설치 운영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거에 대해서는 참 좋은 방향으로 개정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뒤에 첨부해 준 서류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화성시에 사용폐지된 화성시공설묘지가 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배현경 위원 사용폐지되는 경우는 어느 때 사용이 폐지되는 겁니까?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만장이 돼서 2001년도부터 2012년도 사이에 폐지가 됐습니다.

배현경 위원 만장이기 때문에 폐지인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있는 여기 이 공설묘지들은 다 만장이 되어 있는 걸로 돼 있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배현경 위원 그럼 이렇게 만장이 되고, 그럼 이 공설묘는 우리 화성시에서 계속 이렇게 공설묘로 남아 있나요, 아니면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지금 그걸 어떤 용도로 사용한다는 그런 기간은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현황측량을 해서 추경에 올라온 부분인데 현황측량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재산으로 용도를 전환할 계획입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렇게 공설묘가 오래됐잖아요. 오래 오래됐어요. 한 30년, 40년 이렇게 됐을 때, 50년 이렇게 됐을 때도 계속 공설묘로 남아 있는 그거에 대한 기간에 대한 그런 무슨 법적이라고 해야 되나? 조례로 정해 놓은 게 있느냐는 거죠. 그렇다고 공설묘를 계속해서 공설묘로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닐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게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지금 현재 법이나 조례상으로는 크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럼 법에서도 이런 공설묘에 대한 그러면 100년이고 계속 이렇게 공설묘로 놔둘 수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현재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 세대가 물러가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만장이 돼서 지금 이게 폐지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어쨌든 죽을 거고 우리에 대한 게 필요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몇 년까지 유효하다 이런 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게 없다면 법에다가 중앙에다가도 건의하셔서 논의를 좀 심도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국장 오제홍 위원님, 하여튼 그런 전국적인 사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김에 저도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기안공설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기안동은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 중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용역 중이고요. 올해 2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5월까지 용역 끝나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일제조사 후에.

배현경 위원 지금 용역이 공원 시설화 가능한지 그거에 대한 용역이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공원 시설화가 가능하다라는 용역이 떨어지면 그거에 대한 그다음 플로어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또 용역만 하시고 멈춰버리면 곤란하지요,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배현경 위원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다음 용역 후에 어떤 식으로 또 진행할지 절차까지 계속 연구해 두시고 본예산에도 세워야 될지 반영하시고 이런 거가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되면 추경을, 내년 추경을 해야 되겠다. 어쨌든 그다음 그다음 그다음 순서를 계획해 놓고 있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그래서 저희가 내년 초에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그래서 인근의 용인하고 양평이 그렇게 한 사례가 있어서 거기의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배현경 위원 좋습니다. 간만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게 좀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꼭 필요한 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화장로는 증설이 다 된 상태예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올해 12월 말까지 계획을, 증설하고요. 내년 1월부터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 가동은 내년 1월부터 하는 거고. 지금 조례가 바뀌게 되면 우리가 일곱 개 지자체인가요? 지금 같이하고 있잖아요. 일곱 개인가요, 일곱 개?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일곱 개 시입니다.

정흥범 위원 같이하고 있는데 그럼 다른 지역도 지금 이런 형태로 그게 바뀌게 되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이건 지금 화성시추모공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정흥범 위원 화성시?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그건 함백산추모공원이고요.

정흥범 위원 아, 화성시.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비봉에 있는 추모공원입니다.

정흥범 위원 저는 그쪽하고 혼동이 있었어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기랑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해서 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해 주시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부위원장 이은진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설명을 잘 못 들었을 수 있는데 너무 좋은 내용인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통은 기증하면서 사망하시는 분들 대상인지 아니면 기증할 때 인체조직 기증자나 장기, 피부나 골수는 내가 기증하더라도 사망하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그분들은 이력이 있으면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사용료 전액을 감면해 준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면 생전에 기증하셔도 그분들은 나중에 사후에 이걸 전부 다 예우를 받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너무 좋은 내용을 담아주셔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확인차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5.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범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자료요구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자료제출 요구, 기타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해 시정요구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 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복리증진 기여에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며 금년도는 11월부터 12월까지 예정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기업투자실 5개 과, 농정해양국 5개 과, 환경국 6개 과, 농업기술센터 세 개 과, 맑은물사업소 세 개 과, 봉담읍 외 여섯 개 읍면동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인 화성산업진흥원,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화성시환경재단입니다. 감사반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다섯 분의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 속기사 등 총 여섯 명이 보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보고드리면 1일부터 2일차에는 봉담읍 외 여섯 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감사장에서 실시하고, 3일차에는 기업투자실 5개 과와 소관 산하기관인 화성산업진흥원을, 4일차에는 농정해양국 5개 과와 소관 산하기관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를, 5일차에는 환경국 여섯 개 과와 소관 산하기관인 화성시환경재단을, 6일차에는 농업기술센터 3개 과를 하고, 마지막 7일차에는 맑은물사업소 세 개 과에 대한 감사를 의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의 요구자료는 감사대상기관에서 중점 추진 중인 업무를 포함하였으며 요구사항 중 공통항목 이외의 개별항목에 대해서는 감사 주요내용에 따라 서식을 자체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화성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호,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감사 및 조사대상 부서장과 산하기관장, 봉담읍장 외 여섯 개 읍면동장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있거나 추가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시면 취합하여 일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6.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7.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국·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해 국장 및 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은 기후환경정책과, 신재생에너지과, 물환경생태과 세 개 부서,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위생정책과 세 개 부서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제홍 환경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국장 오제홍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오제홍입니다. 화성시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세입예산안은 특별회계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72억 8,856만 9,000원이 증액된 1,381억 5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8억 6,589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8억 9,19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양감면 송산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41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특별회계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8억 3,647만 2,000원이 증액된 2,915억 3,9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기후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40억 4,838만 8,000원이 감액된 579억 6,7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화성시환경재단 이전으로 출연금을 1억 9,605만 원 증액하여 22억 2,865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량이 증가하여 5억 848만 2,000원 증액하여 21억 1,1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은 전기화물차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량이 감소되고 전기승용차 시비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어 32억 2,588만 2,000원을 감액하여 287억 5,7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지원도 내시 물량 변경에 따라 사업량이 감소하여 45억 5,000만 원 감액하여 7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액 대비 5억 1,141만 3,000원이 증액된 105억 2,1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결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4,70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6,6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환경생태과는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030만 1,000원이 감액된 448억 2,5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금 3,085만 8,000원을 증액하여 27억 7,91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도 유입물량 증가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3억 3,290만 원 증액하여 80억 9,4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폐수처리시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특별회계 포함 기정액 대비 40억 3,422만 6,000원이 증액된 1,515억 1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청소업무 민간대행 위탁에 대하여 자연재난 발생 등 대응 유보액을 제외한 낙찰잔액 10억 281만 4,000원이 감액된 830억 5,9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대설피해 축산농가 재난폐기물 처리비로 국비 25억 2,483만 원과 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26억 3,237만 8,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산안으로는 특별회계 여유재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린환경센터 진입도로 국공유지 매수를 위한 비용을 증액 편성하여 총 3,461만 6,000원 증액한 38억 5,4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지도과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계약잔액 발생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29만 6,000원이 감액된 11억 8,1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는 특별회계 포함 기정액 대비 25억 2,281만 8,000원이 증액된 255억 4,1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함백산추모공원특별회계 2024년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라 유휴자금 25억 9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는 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운영비 증가에 따라 수입지출 계획 변경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000만 원 증액된 41억 8,60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위생정책과는 2024년 회계연도 결산서상의 예치금 반영 및 2025년 주민지원기금 지출계획 변경으로 기정액 대비 56억 6,308만 1,000원이 증액된 149억 1,2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신재생에너지과장, 물환경생태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권석민 기후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입니다. 더 나은 환경, 탄소중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힘써주신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억 3,515만 7,000원이 증액된 386억 66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보조금, 위탁금, 정산 결과에 따라서 1,273만 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기화물차 의무운행 기간 미준수로 인한 시비보조금 환수와 사업 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7,15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페이지입니다. 국비 및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2억 7,1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도비 보조금의 사용잔액과 반환금 등을 35억 2,211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1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0억 4,838만 8,000원을 감액하여 579억 6,76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화성시환경재단 출연금은 만세구청 및 전국체육대회 운영본부 조성에 따른 사무실 이전비용을 반영하여 1억 9,805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종, 5종 대기배출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보조금 지원 신청 대비 예산이 부족하여 환경부에 국고보조금 증액을 요청하여 사업비 4억 7,970만 원과 위탁수수료 2,878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15페이지입니다. 대기환경측정망 평가위원 수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측정망은 대기 중의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여 대기환경전광판에 송출하는 시스템입니다. 남양읍 행정복지센터의 재건축 일정에 따라서 옥상에 설치·운영 중인 대기환경측정망을 이전 설치하고자 후보지 적정성 현장평가를 위해서 측정망 평가위원 수당 6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전기버스 구매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전기버스 네 대가 추가되어 4억 4,8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추가된 예산은 대중교통 운수업체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기자동차 승용, 화물차 구매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다자녀, 생애최초 보조금 등 국비 추가 지원으로 시비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환경부의 전기화물차 변경내시에 따라서 지원 물량이 감소하여 36억 7,388만 2,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전기 굴착기 구매 지원사업은 수요 증가로 인해서 추가 물량 두 대를 요청하여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은 신형 수소차량 출시에도 불구하고 신청 물량이 저조하여 불용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45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는 보조사업 집행 후에 남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의 총규모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29억 4,806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3,230만 2,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세부내역은 2023년,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반환금 일부 지원 대상자가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서 보조금 환수가 발생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928만 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보증기간 이내에 저감장치 성능유지관리 반환금은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3년 보증기간 동안 클리닝 성능유지관리를 위해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8,844만 9,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326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3,212만 4,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2,702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 반환금은 2024년 국고보조금 반환금 4,094만 8,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612만 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반환금은 일정 기간 동안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시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잔액과 이자를 포함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256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반환금도 사업하고 남은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수소차 보급사업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27억 7,467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페이지 하단입니다. 2024년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사업 반환금은 석면질병 건강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사업 정산한 결과로써 도비보조금 반환금 2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페이지입니다. 2024년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반환금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실시한 측정 및 컨설팅 사업으로 2024년 사업비 정산 결과에 따라서 도비보조금 반환금 1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사업 반환금은 미세먼지 저감 지원사업을 진행한 결과에 따라 정산함에 따라서 도비보조금 반환금 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 지원사업 반환금은 2024년도 도로변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살수차 임차용역을 지원한 사업으로 정산한 결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대기환경측정망 유지관리 반환금 이자 부분은 대기 중의 미세먼지와 오존 등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대기환경전광판에 송출하는 시스템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사업비입니다. 정기 수시검사, 정도검사, 부품 교체, 전기·통신비 등에 집행되고 2024년 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도비보조금 이자반환금 10만 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열 신재생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쾌적한 환경과 에너지 복지를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계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신재생에너지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372만 1,000원을 증액한 19억 5,2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감면 송산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사용료 41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및 자체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을 기정액 대비 75만 2,000원을 증액한 9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및 위탁금 반환수입 2,625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3,4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비 지원액 산정 중 천 원 미만 절삭에 따라 시도비보조금에서 2,000원을 감액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 1억 2,737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도비 반환금 2억 2,520만 원 추가 편성하여 총 2,6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914만 9,000원을 증액한 67억 9,3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에 도비 지원액 천 원 단위 절삭내역을 세출예산에서도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RE100팀의 2025년 7월 신설 및 두 명 증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를 총 210만 6,000원 증액 편성하여 총 4,4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쪽입니다. 국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을 총 2,166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액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2,538만 5,000원을 증액하여 4,5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999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13억 2,8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999만 8,000원을 증액한 총 13억 2,8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우정읍 주민의견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및 금액 조정을 반영하여 1,606만 원을 감액 및 동일 금액을 통계목 변경하여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하여 예비비 증가분인 5,999만 8,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쪽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억 2,226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23억 9,9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국무조정실 감사처분 요구에 따라 2014년도 기 교부된 우정읍 이화1리 마을회의 지원금 중 환수한 국고보조금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4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2억 8,927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8억 6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국고보조금 결산에 따른 사용잔액 7,298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쪽에서 35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억 2,226만 6,000원 증액하여 총 23억 9,9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남양읍 시행자 변경으로 인한 통계목 변경으로 652만 6,000원을 시설비 감액 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향남읍은 시행자 변경 및 주민의견 수렴으로 인해 340만 원을 민간사업보조에서 감액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복지 지원 및 기업유치 지원 융자금을 2024년 결산에 따라 각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결산에 따라 1,449만 9,000원 예비비를 증액하여 총 2,4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6쪽입니다.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교부된 사업비의 집행잔액 및 이자 납입을 위하여 시비 1억 9,776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14년도 교부된 우정읍 이화리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에 따라 국고로 반환하기 위하여 기타반환금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작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물환경생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안녕하십니까?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입니다. 수질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늘 관심 가져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물환경생태과 2025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79억 439만 3,000원 대비 6,933만 1,000원이 증액된 179억 7,3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139억 7,500만 원, 시도보조금 5억 9,8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도비보조금 2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2024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605만 7,000원, 2024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48억 1,998만 5,000원 대비 4억 5,771만 원 감액된 343억 6,2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하천, 호소 수질측정망 운영 계약잔액 64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비점오염저감시설 7개소 추가 인수에 따른 공공요금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 및 폐기물 처리 계약잔액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쪽 수질정화시설 운영비 계약잔액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질환경정화시설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추가 개최에 따라 심사수당 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부지임차비는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 변동에 따라 3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비는 구매수량 감소 및 단가 하락으로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금 2025년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3,08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3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폐기물 처리비 계약잔액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대수선비 중 항온항습기 교체에 해당하는 예산의 통계목 변경에 따라 3,150만 원을 시설비에 감액 편성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는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9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쪽 국고보조금 잔액 및 이자반납에 의하여 1,6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보조사업 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하여 2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001억 4,587만 3,000원 대비 3억 1,740만 9,000원이 증액된 104억 6,3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억 1,74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01억 4,587만 3,000원 대비 3억 1,740만 9,000원이 증액된 104억 6,32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물량 증가 및 물가상승률 반영에 따라 민간위탁비 3억 3,2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개선비 2억 6,54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물환경생태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정책과, 신재생에너지과, 물환경생태과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32페이지고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관련해서입니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돼서, 의무화인 거잖아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처음에는 6월 30일까지 부착을 하시는 경우는 자부담이 10%인데 그걸 넘어가는 사람은 자부담 40%로 변경이 된 거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이걸 어쨌든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저는 그냥 자부담이 10%에서 갑자기 40%로 뛰는 게, 물론 국가에서 이렇게 정했겠지만 이게 이렇게 40%를 하면 결국 늦게 하신 분들은 부담스럽잖아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게 약간 연착륙되게 처음에는 2월까지는 10%고 그다음에는 20%고 늦을수록 40%, 50%까지 가는 게 맞는데 정해진 6월 30일까지 하지 않으면 40%가 뛰는데 사실 안 하신 업체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안 한 업체는 지금 한 759개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6월 30일 기준으로 869개가 완료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한 반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53%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53% 정도 했으니까 반 정도, 47% 정도는 안 한 거잖아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이거를 선택도 아니고 어쨌든 의무인데 물론 빨리하면 좋았겠지만 늦었다고 해서 갑자기 자부담을 40%씩 올리는 게 조금 저는 부당해 보여서.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올해까지

○부위원장 이은진 6월까지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6월까지 100% 완료해야 되는데 사업장에서 소규모 사업장이다 보니까 경기가 어렵고 해서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러니까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했고

○부위원장 이은진 아, 연장됐어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설치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기존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올해 6월 30일까지 해야 되는데 뒤늦게 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40%, 자부담 40% 부담하는 걸로 내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하고 의무화에 대한 기간은 내년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러니까. 저 그걸 모르지는 않지만 힘들어서 못 했을 수 있는데 자부담을 갑자기 10%에서 40%까지 올리는 거는 연차적으로 저는 올리는 게 기업을 생각한다면 사업장을 생각한다고 하면 10%, 20% 점차 좀 순차적으로 올리는 게 맞지 않았나?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너무 갑자기 40% 올리니까, 그러면 또 더 자부담이 되는데. 그런데 개소 수가 적은 게 아니라 거의 47%에 대한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사업장이 못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금액적으로는 얼마나 차이가 되나요? 10%면 얼마 정도고 40%면 얼마 정도 되나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이게 한 개소당 설치비가

○부위원장 이은진 300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350, 약 400만 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400만 원이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 이게 40%가 돼서 400만 원인 거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요. 금액이 너무 커요, 그렇죠? 내가 했으면 100만 원인데 지금, 그렇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부위원장 이은진 100만 원만 내면 됐던 거를 내가 조금 늦었다고 해서 400만 원이면 거의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맞나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법으로

○부위원장 이은진 아, 아니구나. 40%니까, 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법적으로 의무사항인데 그거를 못 지켜서.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러니까요. 그거 좀 과하다. 아, 일찍 하면 100만 원은 아니겠군요, 이건 제가 약간 계산 오류인 것 같은데.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부위원장 이은진 같은데 그래도 좀 과한 비용인데 너무 사업장에 비용 부담이 과하지 않나 생각돼서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환경국장 오제홍 원래 올 6월 30일까지 안 하면 고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발을 안 하고 유예를 줬으니까 어떻게 보면 먼저 한 사람도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러니까요. 저는 연말까지 20%를 부담하게 하고 그다음 내년 6월까지는 30%를 하게 하고 그다음 내년 12월까지 40%를 부담하게 하면 된다는 거죠. 약간 순차적으로 비중을 올려야 되는데 너무 갑자기 한꺼번에 40%를 올린 거는 너무 사업장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시의 잘못은 아니니까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 아, 이거는 의무니까 좋아지고 그게 아니라 환경을 위해서 어쨌든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 전기차 구매지원 있는데 저희가 수소차가 반환금이 많아요. 수소차량 구매가 줄어들었는데 제가 매번 사실 계속 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매가 줄어드는 이유가 충전소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충전에 불편함이 큰 거예요, 차량 자체의 문제보다는. 그런데 그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금은 있지만 구매 의욕을 떨어뜨린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저는 지금 저희 전기버스 네 대 추가하셨는데 전기버스보다는 수소전기버스로 장기적으로는 가야 된다. 충전에 대한 편리성도 있지만 경제성도 수소버스가 더 친환경적이거든요. 제주도는 공영버스 버스가 다 수소버스예요, 제주도는. 그렇거든요. 전기버스는 그냥 전기에서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지만, 수소버스는 다니면서 공기를 정화하잖아요. 청정기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전기버스보다 더 친환경적인 버스인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이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서 다니는 것보다는 버스가 하루 종일 다니면서 공기를 정화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에게 수소차의 어떤 그런 걸 권장하기보다는 저희가 공공에서나 대중교통을 버스나 택시 그다음에 트럭, 차를 수소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방향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보태서 말씀드리면 수소버스 충전시설 그것도 충전시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송산 삼존리에 버스 충전소가

○부위원장 이은진 생기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생기고 올해 연말에 12월에 고색동에 또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고색은 수원인가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수소버스를 배정해 달라고

○부위원장 이은진 증차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요청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동부권에도 어쨌든 충전소 자리를 지금부터는 정책적으로 해서 나중에 공영차고지나 이런 게 들어올 때 충전소까지 같이 해서 정책적으로 좀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거 수소차 관련해서 이은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한 말씀 좀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130대를 감소했잖아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지금 판매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지금 현재 기준 그러니까 8월 31일 기준으로 42대가 집행됐고요. 9월 1일 기준으로 195대가 신청돼서 저희 230대가 팔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9월 안에는 전부 다 소진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아, 그래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왜냐하면 설명드리면 넥쏘 그게 새로 생겼는데 6월에 신차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130대로 줄이게 된 상황인데 그 이후에 현대차에서 프로모션을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량 가격이 4,000만 원 정도를, 3년을 탄 이후에 다시 차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하게 되면 본인부담금이 500만 원 정도면 3년을 탈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년 후에는 다시 조건이 뭐냐 하면 반납을 하되 현대 수소차나 현대 전기차를 사는 조건으로 하는 정책을 8월에 현대차 자체적으로 프로모션을 해서 그 부분 때문에 판매량이 갑자기 급증하게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수소차는 사실 충전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사실 불편하거든요. 불편한 거는 사실 금액이 싸면 저렴하면 이용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예전에 우리 화성시에서 보조금을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이용률이 높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금액을 우리가 조금 더 구매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용할 수 있게끔 좀 가격을 더 낮추자 그러니까 보조금을 좀 더 주자.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안 느껴야지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수소차를 구매할 텐데 그동안 그리고 신차로 변경되면서 가격이 너무 많이 비싸서 사실 일반 사람이 굳이 그 가격 주고 사실 수소차 이용하기는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지금 현대차에서는 결국 자체적으로 프로모션을 개발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서 우리도 이게, 사실은 지금 저는 그래서 많이 신청을 안 하면 보조금을 조금 더 지급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의외로 프로모션이 일반 시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게끔 먹힌 거네요, 그러니까.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럼 더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더, 다시?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그러니까 감액했는데 다시 또 증액해 달라고 요청하는 건 조금

○위원장 임채덕 필요, 아니, 그거는 상황 봐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검토를 한번

○위원장 임채덕 최근에 보니까 비봉에도 충전소를 7월에 오픈했더라고요. 저도 한번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비봉IC하고 화성휴게소.

○위원장 임채덕 가봤더니 일단은 이용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아, 네.

○위원장 임채덕 그리고 시청도 마찬가지고 충전소들이 계속 문 닫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제도 충전하려고 했는데도 그렇고 오늘도 보니까 아침에 계속 충전소가 문이 닫혀 있거든요. 그런 것부터 우리가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차량 운전하다가 충전해야지 사실은 차가 움직이는 건데 충전소가 계속 문이 닫혀 있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사실은 운영하면서도 되게 불안한데 이 부분부터 점검해 주셔서 차량 구매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데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채덕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저희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2쪽이고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건에서 추가로 올리셨는데 그게 4종, 5종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를 부착해 주는 거잖아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쪽 서부지역에 산단도 많고 영세한 사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종, 5종은 어느 업체들인 거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대기배출량 기준으로 해서 2톤 미만이면 5종이고 10톤 미만이면 4종입니다.

최은희 위원 업종들이 그러면 도장, 페인트 도장하거나 세척 그런 업종이겠네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최은희 위원 자동차 도색, 도장하는 곳이나 업종으로 따지면

○환경국장 오제홍 네,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최은희 위원 영세업종이 그런 쪽이 되는 거죠?

○환경국장 오제홍 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 측정기를 부착하게 되면 효과는 어떤가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이거는, 아,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져서. 이거는 배출하는 양에 대해서 IoT 그러니까 센서로 해서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감지해서 감시하는 기구인 거고요.

최은희 위원 그렇죠. 시설을 가동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저희가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감지.

최은희 위원 하는 거잖아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최은희 위원 우리가 안에서 다 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거기가 가동을 안 할 때도 있잖아요. 점검한다거나 이럴 때는 사전에 그럼 여기다 우리가 시설을 점검 차원에서 안 한다고 사전에 보고하고 중지하나요, 아니면 그냥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저희한테요?

최은희 위원 네, 그런 거 의무는 없는 거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그런데 그게 상시 가동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모니터링을 또 해야 되는

최은희 위원 이거는 그냥 상시 가동, 우리 소각시설의 TMS처럼 그렇게 예를 들어서 거기 정비를 한다거나 수리할 경우에는 TMS를 끄니까 그게 정지가 되잖아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사물인터넷은 그냥 상시 가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 수리하거나 뭐를 하거나 해도?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좀 더 살펴보고

최은희 위원 저희가 곳곳에 다니다 보면 도장을 한다거나 하면 주변에 조금 외진 곳에서 그런 사업장들이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냄새 때문에 주민들 조금 가끔 민원 접수되는 건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되면 조금 많이 줄어들고 우리가 감시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겠네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최은희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 게 발안산단의 그린에너지밸류 그게 얼마 전에 소각시설의 TMS를 정지한 상태에서 비산재가 밖으로 나왔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비산재가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되게 유해한 거잖아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최은희 위원 배출 허용기준이 초과로 간주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환경국장 오제홍 초과로 볼 수는 없고요. 가동이 안 될 경우에는 그게 항상 한국환경공단에 실시간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거 아마 통합관리 지침에 의해서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조사가 나왔을 겁니다.

최은희 위원 아, 그럼 그 이후에 다시 그쪽에 가서 조사를 했던 거예요?

○환경국장 오제홍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그럴 경우에 통합 지도 지침에 의해서 수도권대기환경청이라고 거기서 조사를 하거든요.

최은희 위원 아, 네. 그러니까 저희가

○환경국장 오제홍 그걸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게 TMS로 그런 데서는 1종이나 2종일 거 아니에요, 그 사업장은?

○환경국장 오제홍 네.

최은희 위원 그럴 때는 그걸로 측정하는데 거기서 나와야 될 게 막아야 되는데 다른 엉뚱한 데서 나왔으면 조금 위험한 상태니까 그게 나오고 나서 공기 중에 확산되면 그 당시에는 피해를 가지만 없어지잖아요. 그런 걸 측정하거나 나중에 와서 그분들이 측정하거나 방법은 없네요, 그렇죠?

○환경국장 오제홍 아니, 그쪽에서 현장에서 단속 공무원이 나와서 그게 어떻게 된 건지 파악을 한 다음에 영업자 측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 행정처분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거는 한번

○환경국장 오제홍 제가 한번 알아보고

최은희 위원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환경국장 오제홍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릴게요.

최은희 위원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페이지 35쪽이고요. 네 대 추가로 버스 이거를 하는 거잖아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하는데 우리가 경기도 친환경 버스 정책이 이거랑 맞물려서 우리 화성시도 이거랑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하고 환경부하고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해서 네 대를 증차해서 배정된 겁니다.

최은희 위원 매년 순차적으로 차량 구연이 끝나는 차량 모두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함으로써 대중교통 분야 경기RE100을 실현하기로 정책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우리 시하고도 같이 연동돼서 발맞춰서 가는지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그게 직접적인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최은희 위원 그러면 네 대는 어디 노선에 배치가 되는 거예요, 추가되는 거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동탄에서 강남 가는 노선에 배치되는 걸로 확정은 아닙니다.

최은희 위원 어린이 차량 한 대는 이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느 지역에?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지역이요?

최은희 위원 네, 학교로 통학하는 건가요? 학교 차량 버스, 차량 통학으로 되어 있네요, 어린이 통학차량.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어린이 통학차량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있어서 물량을 받은 건 아니고요. 신청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최은희 위원 아, 이거는 그래서 받아야 되는 건데 아직 우리 네 대만 증차하는 거구나.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미세먼지, 기후환경정책과요. 미세먼지 취약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세먼지 취약지역은 주로 어떤 지역이에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동탄1동하고 3동 쪽입니다. 그래서

배현경 위원 왜 취약지역이에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삼성반도체 그쪽에서 취약지구로 저희가 우리 고시로 취약지구를 지정합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기구로 측정했는데 그 기구에 의해서 취약지역이다 이렇게 나타난 거가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농도가 있는 거거든요. 농도, 미세먼지 측정해서 농도가 있는데 기준치가 넘는 곳에 취약지구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지금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그러면 그 부분을 측정했으니까 그쪽이 취약지역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측정을 안 했으면 취약지역인지 몰랐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너무 조금 이치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취약지역이라는 거를.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아, 네. 조금 더 부연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저희 미세먼지를 관리하는 업무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취약하다고, 많이 발생되는 곳이 취약하다고 하는 곳, 지역을 인정되는 곳을 지정해서 그쪽을 집중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저감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배현경 위원 그거를 한 번만 더 다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미세먼지 취약지역이라고 동탄1동, 동탄3동이었나요? 5동이었나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동탄1동과 동탄3동 일원입니다.

배현경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도 분명 그런 사유가 있을 거고 그런 비슷한 걸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측정을 안 했기 때문에 취약지역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현경 위원 그래서 제 말은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화성시 전역에서 미세먼지에 걱정하는, 말씀하세요, 국장님.

○환경국장 오제홍 위원님, 그건 우리 화성시 전 지역을 측정해서요. 연평균 농도가 환경기준에 초과할 경우에 지정하는 겁니다.

배현경 위원 그게 매년 혹시 측정하는 겁니까?

○환경국장 오제홍 네, 매일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매년 실시간으로 그랬는데 거기가 가장 유달리 취약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환경국장 오제홍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그거를, 왜냐하면 거기만 밀집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분명히 그럴 거고요. 또 미세먼지에 민감한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전역으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취약지역 해서 하시고 있는 게 뭐죠? 취약지역이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뭐예요, 취약지역에 대한 대책?

○환경국장 오제홍 저희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라고 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병원 같은 데다 저희가 미세먼지

배현경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취약지역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고 있을 거 아니에요.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얼핏 보니까 차단시설 이런 거가 있는 것 같은데.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미세먼지 차단망 설치하고 공기순환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현경 위원 그걸 어디에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전체가 하는 게 아니고 취약계층 그러니까 어린이집, 경로당, 요양원 그다음에 병원

배현경 위원 잠깐만요. 차단망을?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미세먼지 차단망입니다.

배현경 위원 차단망을 어떻게 설치할까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창문에다가 설치합니다.

배현경 위원 창문에다가?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배현경 위원 창문에 차단망을 설치한다. 아, 그렇게 가는 거군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배현경 위원 차단망은, 그러면 거기만 필요한 게 아니라 미세먼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지역은 그런 차단망 같은 거 좀 해 줘도 되겠네요. 미세먼지 차단망, 그러면 미세먼지 차단망이 있으면 창문을 열 수 있는 걸까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열 수 있다

배현경 위원 있을 것 같아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조금 그거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취약지역뿐만 아니라 취약에 가까운 지역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배현경 위원 수치상으로 조금의 차이 때문에 여기는 취약, 여기는 안 취약 이렇게 나눌 거라고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거는 조금 측정하는 기구나 측정시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고 보니까 그것까지 참작해서 화성시 전역에 조금 다시 한번 재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단망 정도는 전역으로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와 맥락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약지구,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적된 부분 바로 인근 인접지역은 또 농도가 더 높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세먼지 차단망이라든지 공기순환기가 지원사업이 가능한 건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배현경 위원 공기순환기는 뭐예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공기순환기는 공기청정기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공기청정기를 이런 시설에다가 지급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신청하는 경우에 경로당 같은 경우, 경로당 네 군데랑 요양원 그다음 병원 여섯 군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거 조금 공기순환기라는 게 공기청정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환경국장 오제홍 환풍기 같은 겁니다, 환풍기.

배현경 위원 환풍기 같은 거. 그게, 아, 그러면 이런 거는 무상으로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런 취약지역은?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건 조금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치상으로 취약이고 안 취약이고 형평성에 조금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도비 30%, 시비 70% 들어가는 사항인 거고 도하고, 도에서 사업하게 되면 저희 시만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니까

배현경 위원 아, 도의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라는 거군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같이 조금, 네, 만약에

○환경국장 오제홍 아니, 도의 기준도 있고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한번 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과에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어요, 세입 건에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네.

배현경 위원 사용일수 167일로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돼 있을까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아, 이거는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가설건축물입니다, 가설건축물. 사무실 가설건축물하고 야적장에 대해서 가설건축물 축조 기간이 사용일수해서 저희가 금액을 산정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배현경 위원 그런데 왜 167일이에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그러니까 가설건축물 처음에 할 적에

배현경 위원 아, 그 기간이 딱 167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네.

배현경 위원 아, 그러면 끝난 걸까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네, 이거 끝나, 그 기간에서 끝나고요. 이 부지에다가 또 2단계 연료전지사업 공사를 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다시 저희가 또

배현경 위원 그러면 다시 또 산정하는 거고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네.

배현경 위원 아, 그럼 이 사업에 대한 것만 167일이어서 이렇게 되는 거였군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계약하는 게 그렇게 딱 167일로 계약을 했을까 싶어서 이상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위원장님 추가질의할까요, 아니면 하는 김에 할까요?

○위원장 임채덕 네, 하세요.

배현경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17쪽에 보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게 나와요. 저희 설명자료인데 이게 물환경생태과였던 것 같습니다. 맞죠?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제가 한번 봤더니, 일단은 이게 왜 이렇게 이 금액이 예탁됐을까요?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아,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요. 그 돈을 갖고 그냥 예치하는 것보다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면 이윤이 조금 높으니까 예탁한 겁니다, 운영기간 동안.

배현경 위원 이 금액은 어떻게 해서 산출된 거예요?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그러니까 앞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3억, 1억 7,000만 원 정도가 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남은 돈을 다 예탁하지를 못하니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2억 5,000을 별도로 산정을 한 겁니다.

배현경 위원 비교증감해서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요. 감액된 거 그러니까 세출에서 더 추가로 세출 요구한 거 332,900에다 그다음에 이번에 조금 더 절약한 거 265,491을 빼고 더하니까 250,000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했다면 전액을 다 예탁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전액을 다 예탁하는 거예요? 남겨놓지 않고요?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5~6,000만 원 남겨놓고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전액을 다 남겼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시 한번 보시고 나중에 결과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까 수소자동차 지원금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프로모션 현대자동차에서 하셨다고 했잖아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신청된 차량 대수가 아까 190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196대.

○부위원장 이은진 196대죠. 그게 추후에도 들어올, 프로모션이 언제까지였어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프로모션은

○부위원장 이은진 왜냐하면 추후에도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9월까지.

○부위원장 이은진 9월까지예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그러면 9월까지면 9월까지 차를 구매할 수 있다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196대면 앞으로 더 추가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130대를, 기존에 열한 대랑 백구십 여섯 대를 합치면 200, 그렇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아, 누적입니다, 196대가.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아, 누적. 열한 대를 합친 거예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서 여유를 두신 게 그러면 30대 정도 되시는 건가요, 여유를 두신 게?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한 40대.

○부위원장 이은진 40대 정도 되는 거예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한 달에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백팔십 다섯 대가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한 달에 백팔십 다섯 대가 들어왔으니까, 9월에도 사실 많이 신청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40대 정도의 여유를 남기고 130대를 감액하는 것은 추후에 지원금이 모자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130대 감액이 맞는지 그러니까 좀 더 감액 규모를 더 적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아, 이거는 환경부에서

○부위원장 이은진 거기서 국비로 바꾼 거예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변경내시 편성이 내려와서.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면 저희는 맞춰서 할 수밖에 없군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부위원장 이은진 아, 나중에 이거를 신청한 사람이 많아져서 넘치게 되면 저희가 막추나 이런 때 다시 추가로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요청할 수

○부위원장 이은진 요청해서 하면 되는 거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그 사항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 의견을 드려야 되는 게 결국은 프로모션 때문에 많이 했는데 예산이 세워질 때는 프로모션 전의 기준으로 세워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수소전기자동차를 타게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나중에 9월 이후에 들어오는 차들을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나중에 마지막, 그럼 그런 분들은 홀딩을 해 놓고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다 빠짐없이 예산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애초에 계획된 예산안 내에서의 지원을 하신 분들은 보조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타당할 것 같아서 한번 건의하셔서 넘치게 되면, 그래서 프로모션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했어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아,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9월까지인 거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 부분 좀 체크를 하셔서 빠짐없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환경부에 강력하게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물환경생태과 좀 전에 아까 배현경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공공폐수, 설명자료 117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는데 그게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개선비에서 많이 절감돼서 그런 건가요?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네.

○부위원장 이은진 여기가 처음에 예산에서 좀 과도하게 그러면 예산이 잡혀 있었던 거네요?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네, 그것도 있고요. 이자 부분, 이월액이 또 있고 그런 부분에서 세입세출이 좀 남아서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아니요. 저는 순세계잉여금을 여쭤본 게 아니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개선 예산이 2억 6,500만 원이 감액된 거예요, 기정예산보다.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좀 과하게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었어요.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네, 일부 올해 공사할 거를요. 조금 더 수리해서 큰 공사들 뒤로 넘긴 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교체하거나 하지 않고 부분 수리해서 비용을 절감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네, 오존처리기 같은 거 5~6억짜리인데 부분 수리해서 내년에 하려고 조금 수리해서 남은 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런 거예요?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면 그냥 약간 예산을 절감한 차원이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처음에 과도하게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해서 그 부분 여쭤보려고 한 건데 그런 차원이라면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국 기후환경정책과 슬레이트, 다른 자동차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고요. 설명서 16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금 있어요, 반환수입 있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김상수 위원 우리가 슬레이트를 집도 하잖아요. 주택이 140동, 비주택 35동, 비주택은 축산이나 여러 가지 관련된 공장이나 그런 건가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창고, 축사 말씀?

김상수 위원 그렇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김상수 위원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해 주는 거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자부담이 있나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자부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몇 %죠? 그럼 자부담이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은 신청하기가 또 그렇잖아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저희가 일반 가구 같은 경우에, 주택 같은 경우에 1인당 352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초과되는 부분은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다 수거하고 거기다가 또 씌워주나요, 플라스틱 된 기와 같은 거?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철거 해체까지만.

김상수 위원 철거 해체만?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자부담이 20% 정도?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352만 원 한 가구당.

김상수 위원 한 가구당?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김상수 위원 돈으로만?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산출내역의 %가 아니고 그냥 돈으로만 300만 원 정도만 지원한다, 한 가구당?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우리 화성도 어떻게 보면 복지잖아요, 슬레이트 저기가 나오는 거가.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런 거는 자부담을 좀 줄이고 과감하게 분명히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이런 거가 진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또 경제적인 어려우신 분들 신청할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좀 많이 도와주시는 거가 나을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그래서 내년부터는 700만 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상수 위원 300에서 700이면 한 배 오른 거네요? 두 배인가요? 두 배 오른 거네요. 확실히 우리 그렇게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아까 수소차, 전기차 남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잘 좀 예산 선정을 잘해서 지금 대세가 전기차로 가는 거가 대세잖아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전기차도 역시 우리가 화성시가 주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산도 지원 예산을 많이 늘려서 홍보를 많이 해서 전기차를 많이 탈 수 있게, 요새 중국차 BYD가 테슬라를 앞지르고 중국차가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전기차를 매출이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되게 매출이 나가잖아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것처럼 우리 화성시도 관내에 기아나 현대자동차 홍보를 많이 하는 거가 국익에 애국하는 것 아닙니까, 화성이 발전하는 거고.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세수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재단 대표님?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김상수 위원 질문 안 하니까 졸리죠? 이럴 때는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환경재단에서, 경기종합타운에서 상공회의소로 이전하잖아요, 이유가 있으니까 이전하는 거고. 그런데 거기가 인테리어를 하는데 1억 9,000인가요? 1억 6,000인가요? 얼마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8,000만 원인데

김상수 위원 총 인테리어 이전비가.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아, 전체는 1억 9,800.

김상수 위원 그렇죠, 1억 9,000되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대표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상공회의소로 가야 되나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가야 됩니다.

김상수 위원 가야 됩니까?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또 어떻게?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래서

김상수 위원 차후에는 또 에코팜 그쪽으로 가, 저기로 가야 될까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제 생각에는 아주 정착하게끔 옮겨져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직원들 출퇴근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에코센터 앞에 장락관이 있고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 토지를 용도에 맞게끔 해서 업무시설로 들어가서 하고 제 생각에 1층은 식기세척장으로 만들어서 다회용기를 쓰게끔 하고 그게 국비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우리가 못 받았는데 그런 걸 받고서 2~3층은 우리 업무시설로 쓰고 이렇게 하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요. 나중에는 환경재단에 소속돼 있는 건물로 이전하는 거 낫지 않을까? 대표님도 그런 생각이 들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김상수 위원 차후에는, 그렇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지금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로 갈 수밖에 없고 빈자리가 없으니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신재생과 설명서 68페이지에 보면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있어요, 그렇죠?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네.

김상수 위원 낙후지역에 송산면 고포리, 서신면 매화리, 우정읍 멱우리, 팔탄면 덕천리가 선정됐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네.

김상수 위원 이거가 되면서 어떻게 좀 수익 창출이 되고 이분들한테 무슨 혜택 되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아, 네. 에너지자립마을 같은 경우는 신청한 마을에 대한 태양광 설치를 통해서 그분들이 전기사용료에 대한 감소되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따로 이거에 대한 태양광 발전을 통한 수익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김상수 위원 자부담이 20%죠?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네.

김상수 위원 신청률이 좀 늘어나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그냥 매년 한 네 개, 다섯 개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돈이 한 가구당 얼마쯤 자부담이 돈이 나오는, 되는 거예요, 한번 설치하면?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한 가구당, 한 마을당 한 2억 5,000 들어갑니다.

김상수 위원 마을이 2억 5,000이고 가구당은 통계가 안 나왔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네, 가구당은 아직 통계가 잡아놓은 거 없습니다.

김상수 위원 통계가 안 나왔어요? 통계가 안 나오면 어떻게 가구, 그 사람들의 자부담이나 우리 시비가 1인당 얼마씩 들어갈 수 있는 통계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통계자료?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제가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통계가 나와야 되겠죠. 설명서 70페이지에 보면 LED조명 한 2,242개 교체하는 거 있어요, 시비, 그렇죠? 이거가 보통 어디 어디가 사회복지시설하고 저소득층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지역을 많이 했어요, 교체한 데가? 열네 가구하고 74개라는데 올해 어디 한 거죠?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70페이지는 작년도에 저희가 취약계층 에너지 LED보급사업을 한 거고요.

김상수 위원 네, 한 거죠?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사회복지시설 74개소하고

김상수 위원 어디죠, 거기가? 한 군데만 말씀해 주세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동탄 어린이집 있고요.

김상수 위원 동탄 어린이집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네.

김상수 위원 동탄 어린이집 어디예요? 아니,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세부내역을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저소득

김상수 위원 추경예산이니까 그냥 넘어가죠. 또 하나 우리 예산설명서에 발전소 주변에 예산 한 6,000억 증가하는 것 같은데 이화리 쪽이 그렇게 예산을 좀 많이 줘야 되나요? 그분들한테 뭐가 필요한 거죠, 발전소 주변의 마을이?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저희가 각 마을 발전소특별회계 지원받는 마을에 대해서 각 마을에서 할 사업이나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를 받아서 각 마을에서 특별히 마을 공동 이용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시설개선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할 경우에 지원하는 거거든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물생태과가 설명서 97페이지 보면 하천 및 호소 수질측정망 운영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네,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거 감액이 됐네요, 그렇죠?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네.

김상수 위원 왜 감액이 된 거죠?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아, 이게 계약잔액입니다, 입찰 봐서.

김상수 위원 잔액이 떨어져서?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네.

김상수 위원 지금 우리 생태과가 치동천도 관리하나요? 그쪽도 수질개선하나요?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천은 지금 저희가 치동천은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빠진 거 있습니까?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네.

김상수 위원 거기 건설과가 하나요? 수질측정은 생태과가 할 거 아니에요? 국장님, 아니에요?

○환경국장 오제홍 수질은 저희 환경국이고요. 수량에 대한 건 건설과가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수량은?

○환경국장 오제홍 네.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위원님 들어가 있습니다, 치동천.

김상수 위원 그렇죠?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네.

김상수 위원 지금 거기 치동천 민원이 많이, 오염 냄새가 많이 나고 악취가 나고 많이 오염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치동천이 중리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자연물이잖아요. 송방천은 끌어올려서 지금, 그렇죠?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들어가는 거고 신리천하고 치동천은 그냥 자연물이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거기가 치동천이 오염물이, 오염 폐수 물이 많이 나온대요. 그러면 수변상가의 하수구가 아니면 거기로 누가 내보내는지 그런 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랑 협조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아까 계속사업인데 송방천하고 남양 그쪽에 정화시설 있잖아요, 수질정화시설.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네, 동탄 수질복원센터.

김상수 위원 이거가 또 감액됐잖아요. 이것도 역시 입찰가격 때문인 건가요?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낙찰잔액입니다.

김상수 위원 어떻게 지금 송방천은 수질개설하는데 수질농도가 어때요? 지금 거기서 발을 닦는, 거기가 맨발 걷기를 만들어 놨거든요, 송방천에. 맨발 걷기를 하고 발을, 내려오는 물을 송방천은 말한 대로 냄새가 나고 피부에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이 대면.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호내는 지금 상당히 좋은 상태인데요. 저희가 처리하고 방류수는 TOC 기준 2.7ppm이고요. 호내는 3.2ppm이고 이게 농업용수로 쓰는 게 6ppm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멱을 감는 거나 이런 거는 조금 자제하는 게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발을 담가도 조금 간지러움이 있대요, 송방천은.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자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동탄 최고의 유원지라면 유원지고 호수공원이, 송방천이 많은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물이 순환 안 되고, 그렇죠?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네.

김상수 위원 순환이 안 되고 오염이 될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있을 거예요. 그때 과장님이 한번 수질농도 측정을 잘하셔서 그거를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거 나을 것 같고, 천에 수변상가에서 내려오는 오염물질도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거가 나을 같아요.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서 101페이지, 아, 우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이 있어요. 이거가 축협이 하잖아요?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네.

김상수 위원 지금 또 가동됐고?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네.

김상수 위원 지금 계속 적자 상태인가요?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지금 운영한 지 얼마 안 돼서요. 지켜봐야 되는데 저희가 운영비를 뽑은 거 보면 설계 당시의 금액 보면 별 비슷비슷하게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해 봐야지 수원화성오산축협 공공처리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102페이지 설명서 보면 우리 시비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이거는 저희가 운영하는 마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입니다.

김상수 위원 아, 이건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네, 이건 별개. 저희가 운영하는 거랑 축협이 운영하는 거랑 별개입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가 축협에 지원할 거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축협이나 저희가 운영하는 거에 인건비 오른 부분에 이거는 올려준 거거든요. 물가상승분 대비 직접 노무에 올려준 예산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설명서 105페이지 보면 우리가 예산이 증감됐잖아요?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네.

김상수 위원 왜 증감이 된 거예요?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이거 인건비가 계약하고 협약 당시에 공무원 인건비 정도 올려주기로 협약이 돼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인건비가 오른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가축분뇨가 그쪽으로 많이 가나요, 지금?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저희가 190톤 처리 1일 용량인데요. 저희 아마 평균 150톤 정도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상수 위원 150톤이요?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네, 그리고 마도 가축분뇨공공처리장하고 장안까지 포함하면 저희가 공공처리율이 한 45%에서 50%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가축분뇨도 하지만 거기는 음식물도 처리하잖아요?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네, 음식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음식물은 몇 톤 정도?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20톤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20톤이면 적게 들어오는 건데, 그렇죠?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네.

김상수 위원 시설은 대개 몇 톤까지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저희 마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190톤이고요.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 공공처리시설은 170톤입니다.

김상수 위원 170톤?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네.

김상수 위원 음식물만?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아니, 전체 합쳐서 170톤

김상수 위원 전체 가축?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마도보다는 적어요?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네, 동부는 90톤이고요. 마도보다는 우리 저희가 운영하는 시에서 자체 운영하는 것보다 적죠, 용량이.

김상수 위원 적죠?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네, 가축분뇨 처리하는 용량은.

김상수 위원 처리용량?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축분뇨가 요새 많이 나오고 처리하는데 민원도 있을 거고, 그렇죠?

○물환경생태과장 이종원 네.

김상수 위원 운영 차익도 있을 거고. 그런데 지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짧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에요. 설명자료 37쪽 이거 보면 전기굴착기 구매 지원사업이 있어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여기 보니까 4,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변경된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케이블 타입 한 대하고 배터리 타입이 세 대 이렇게 사업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케이블 타입은 어떤 동력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전기는 전기인데 어떻게 이게, 어떤 거죠, 이게? 그게 좀 궁금해서.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케이블 타입은 기존의 굴착기로 보시면 되고

정흥범 위원 아니, 그전 굴착기는 경유나 등유나 이런 걸로 쓰잖아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전기굴착기거든. 그런데 거기 배터리라는 거는 내가 이해했는데 지금 거기 케이블 타입이 있어요, 5,000만 원.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5,000 그게 한 대란 말이지. 그래서 이게 전기에 줄을 연결해서 쓰는 건지 이게 어떤 방식인지가 궁금해서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굴착기 엔진에 케이블을 연결해서 굴착기가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 그래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거는 좀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거 지금 용량은 어떻게, 재원은 어떻게 돼요? 톤수가 톤수 정도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톤수는

정흥범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실제 굴착기는 굉장한 힘을 요구하는 장비잖아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배터리에 대한 기능이 고성능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굴착기를 이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지금 여기 재원에 대한 얘기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리고 금액대가 지금 얼마인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배터리형은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정흥범 위원 배터리는 2,000만 원 지원으로 돼 있어요, 여기 세 대 6,000만 원.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이번에 추가로 되는 거는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소형 모델로만 위주로 지급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력에 딸리기 때문에

정흥범 위원 그런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신재생에너지과에요. 87쪽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반환금이 있어요. 환수금이 6,000만 원 됐거든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네.

정흥범 위원 거기 사유를 보니까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를 승인 없이 양도하여 당초 보조금 사업의 목적, 내용 등과 다르게 사용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국무조정실에서 점검 결과 문제가 있어서 환수된 것 같은데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 좀 해 줘 보시죠.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애초에 이화리 쪽에 체육시설 설치 및 부지매입비 비용으로 6,000만 원 보조금을 요청해서 저희가 지급했는데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 시설이 체육시설 설치 및 부지로 사용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 대표가 토지를 마을 명의로 매입한 뒤에 2018년도에 배우자에게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확인돼서 저희가 환수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에 발전소가 여러 발전소로 인해서 지역 지원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사업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이 있으니까 심사돼서 지원된단 말이에요. 그 이후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저희가 각 예산을 해당 읍면에 교부를 한 이후에 이행 여부를 읍면에다 확인

정흥범 위원 읍면동에서 관리하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네, 확인해서 완료된 사업 같은 거 완료된 것을 증빙 받은 다음에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니, 완료된 것까지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관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솔직히 특별히 특별한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 그래서 그게 지금도 이런 사례도 사실 그게 관리 차원에서 좀 허술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좀 계획을 세워서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정책과, 신재생에너지과, 물환경생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4시 57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위생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섭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섭입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화성시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자원순환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부터 5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28억 7,586만 2,000원 대비 27억 8,038만 9,000원을 증액한 356억 5,62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쪽 2024년 재활용센터 및 그린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위탁금 정산에 따른 위탁비 반환수입과 이자수입에 대하여 2억 50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설피해 농가 재난 폐기물 처리를 위한 국고보조금 25억 2,483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여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436억 1,283만 5,000원 대비 39억 9,961만 원을 증액한 1,476억 1,2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청소업무 민간대행 위탁사업비 낙찰잔액 중 자연재난 발생 등 대응 유보액을 제외한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56쪽 종량제물품 판매소 업무 이관 및 판매소 이전에 따른 운영비 6,5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어서 생활폐기물 처리사업 중 종량제 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각장 반입불가한 재활용 자원 및 불연성폐기물 품목별 처리 용역비 낙찰잔액 중 유보액 일부를 제외한 3억 원, 재활용품 처리 용역비 낙찰잔액 3억 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대설피해 농가 재난폐기물 6,395톤 처리비용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25억 2,483만 원을 성립전예산 편성 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58쪽 2025년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도비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시비부담금 90%를 포함한 총사업비 5,412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59쪽 음식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 주기가 도래하여 2026년도부터 2030년까지의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깨끗한 도로 만들기 사업 중 로드킬 발생 건수의 증가로 찻길 동물 사체 처리 수거용역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후변화와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증가와 그에 따른 교육 수요의 증가로 찾아가는 자원순환실천 교육 운영비 1,0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비 상승으로 민간위탁비용 2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61쪽 그린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간수료제 회원관리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1,9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린에너지센터 운영입니다. 크린에너지센터 소화조 내 이물질 퇴적에 의한 바이오가스 생산량 저하로 소화조 준설 등의 유지관리비용 10억 2,74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으로 62쪽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는 팔탄 침출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및 공법선정을 위한 공법선정위원회 위원 심의수당으로 13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8억 5,462만 4,000원 대비 3,461만 6,000원을 증액한 38억 8,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 세입예산으로는 특별회계 자금운용 이자수입 증가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46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그린환경센터 진입도로 준공을 위한 국공유지 매수비용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 및 그린환경센터 진입도로 국공유지 매수비용 등의 세출예산 발생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 조정되어 3억 7,03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부터 51쪽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변경안의 세입·세출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1억 7,105만 6,000원 대비 6,000만 원을 증액한 42억 3,1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 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운영비 증가에 따라 기금 전출금이 증가하여 세입예산을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51쪽 세출예산안은 예치금으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화성시의회 자원순환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청모 환경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유청모입니다. 환경오염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지키고 오염 없는 깨끗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환경지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1쪽 세입예산입니다. 화성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감시하고 시민들에게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화성시환경재단에 위탁운영하였던 2024년도 화학물질 모니터단 운영위탁 반환금 중 1회 추경 편성 당시 누락되었던 위탁사업비 반환금 이자수입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72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유해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화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의 계약잔액 729만 6,000원을 감액하여 4,7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생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안녕하십니까? 위성정책과장 이영희입니다. 화성시민의 위생과 장사문화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생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화성함백산추모공원주민지원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에서 7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9,618만 7,000원을 증액한 29억 5,2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2024년도 위탁사업비 이자수입으로 5,230만 7,000원을, 2024년도 보조금 시비 반환수입으로는 1억 7,954만 7,000원, 아리셀 공장 화재 장례비 선지급금 정산반환금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32만 6,000원을 증액한 37억 7,5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목 불부합인 공설묘지의 지목변경과 경계 확정 측량을 위해 482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함백산추모공원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5억 949만 2,000원을 증액한 217억 6,6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2024년도 장사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도비 이자수입 반환금으로 39만 3,000원과 2024년 순세계잉여금 25억 9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5억 949만 2,000원을 증액한 217억 6,6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은 2024년도 장사시설 설치 지원사업 이자반환금으로 39만 5,000원과 예비비로 1,125만 2,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0쪽 수입계획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6억 6,308만 6,000원을 증액한 148억 1,2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은 2024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56억 6,308만 6,000원을 예치금 회수로 편성하였습니다.

61쪽 지출계획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6억 6,308만 6,000원을 증액한 149억 1,2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은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 관련 행정소송으로 기금 지원사업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금년 내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1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위생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재활용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재활용 동네마당 이런 걸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설명자료로는 137쪽에 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배현경 위원 읍면 지역의 재활용 동네마당이 뭐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재활용 동네마당은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음식물 RFID랑 일반 플라스틱이나 재활용품을 분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구조물입니다.

배현경 위원 그거를 지금 어디 어디 하고 있는지 여쭤봐도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지금 동부권에는 열두 개소가 있고 서부권에는 27개소가 있는데 각 읍면동에 산재해 있는데 그건

배현경 위원 이따 그럼 자료로 주시고요. 이거를 했는데 이게 분리배출 취약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 이런 부분, 이런 데가 다 분리배출 취약지역인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지금 제대로 잘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올해도 열세 개소 신규 설치 예정이고요. 이게 기존에 혼합돼서 버리다 상습적인 투기 지역이나 이런 데, 그런 데 위주로 하는데 이게 또 관리 인원 차원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처음 관리인을 선정해서 보상금 쪽으로 한 10만 원씩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현경 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조금 많이 오른 거군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배현경 위원 예산이 생각, 기정예산보다 많이 올랐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올해는 신규 설치가 11월에 올해 열세 개가 늘어나면서 설치 예정이면서 이게 보상금이 좀 약간, 이게 11월이면 2개월 정도밖에 안 주니까 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예산이 남아서 감액 조금 하는 부분입니다. 1,200만 원 이번에 감액

배현경 위원 아, 감액이군요. 네, 많이 줄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이게 일할 수 있는 기간 때문에

배현경 위원 예산 변동이 커서 제가, 그런 거군요. 이거는 제가 감액을 증액으로 잘못 봤고요. 이게 예산 변동이 되게 심해서 ‘이거 뭔 일이야?’하고 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이게 설치기간이 11월에 되면서 나머지 예산을 책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줄 수가 드릴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간상 감액분입니다.

배현경 위원 그런데 신규는, 아, 신규는 25년 10월에 설치한 거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11월에 설치 예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재활용

배현경 위원 여기에는 10월 설치라고 돼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행정적인 절차가 조달청 계약이라든지 약간 늦어져서 한 11월에 설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환경국장 오제홍 인건비 차원에서 관리비 월 10만 원씩 해서요. 11월, 12월만 나가니까 그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한

배현경 위원 아, 감액한 거다?

○환경국장 오제홍 네, 감액한 겁니다.

배현경 위원 아, 네. 이해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재활용품 처리하는 거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협약에서 민간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공동주택 외에도 민간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니까 민간에 위탁처리한다는 게 어떻게?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민간에서 직접 저희가 민간에다 위탁을 줘서 민간에서 각 처리시설에서 처리를 재활용품이라든지 깡통이라든지 플라스틱 여러 가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지금 여기 저희 설명자료로 136쪽에 보면요. 재활용품 처리하는 거에 있어서 이것도 역시 감액이 됐어요. 기정예산액에서 감액이 됐거든요.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거 재활용품 처리에 있어서요. 지금 재활용품 처리가 민간이 가져간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저희 거하고 다르시니까 찾기가 힘드시구나. 저희 거 설명자료로는 136쪽이에요. 세부사업명은 생활폐기물 처리고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각 민간에서 가져가서 선별 깡통이면 깡통,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그런 식으로 유리병이면 유리병 그렇게 나눠서 선별처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거는

○환경국장 오제홍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잘되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공동주택 외의 거는 재활용이 잘 안되다 보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처리를 하는 겁니다. 돈을 받고 처리 민간업체가 갖고 가면 민간업체에서 제대로 분리수거 한 다음에 판매할 건 판매하고 폐기물 처리할 건 처리하고 그런

배현경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공동주택은 무상으로 하게 하고요?

○환경국장 오제홍 네.

배현경 위원 그렇지 않은 데는 우리가 돈을 주고 민간업자를 고용해서 그들이

○환경국장 오제홍 민간업체에다 주는 겁니다.

배현경 위원 민간업체

○환경국장 오제홍 저희가 입찰해서 최저가로 해서

배현경 위원 민간업체를 우리가

○환경국장 오제홍 입찰 붙이면

배현경 위원 입찰 붙여서 그들한테 하게 한다 이 소리인 거잖아요?

○환경국장 오제홍 네, 저희가 공동주택도 내년부터는 돈 받고 처리하려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무상으로 나가는데 저희가 1원이라도 1원, 2원이라도 더 받아서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지역에는 우리가 오히려 돈을 주고 하는 거잖아요?

○환경국장 오제홍 네.

배현경 위원 오히려 우리가 돈을 주는데 공동주택은 오히려 그들한테 돈을 받겠다고?

○환경국장 오제홍 네, 왜냐하면 재활용이 잘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인건비가 필요 없으니까.

배현경 위원 그러면 그것도 조금 납득이 안 가지만, 네, 그렇게 한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재활용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 재활용품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생활폐기물을. 그러면 가져가서 여기서 분리할 거 아니에요?

○환경국장 오제홍 네.

배현경 위원 그럼 이렇게 분리된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국장 오제홍 거기서 업체에서 판매하는 거죠.

배현경 위원 업체라는 건 가져간 업체가요?

○환경국장 오제홍 아까 말씀드렸던 입찰 해서 낙찰받은 회사가 나름대로 인건, 사람을 사서 분리수거 한 다음에 폐기물로 처리될 건 폐기물로 처리하고 재활용품 만약에 공병 처리 같은 거는

배현경 위원 네, 그거는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이렇게 가져가게 하고 있잖아요. 그들도 가져가서 그렇게, 이미 그건 분리수거가 잘된 거잖아요. 그건 가져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판매하든지 어쩌든지

○환경국장 오제홍 재활용하는 거죠.

배현경 위원 재활용을?

○환경국장 오제홍 네.

배현경 위원 재활용을 한다, 그들이 재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환경국장 오제홍 네.

배현경 위원 그러면 그들은 그냥 돈 되는 거를 가져가서 한다할 수도 있는 거네요.

○환경국장 오제홍 한 4~5년 전인가? 4~5년 전 아파트 플라스틱 대란 사건 났을 때, 지금 저희가 세 군데에서 치우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대부분 다 안 치운다고 했는데 그 회사에서 세 개인데 약간 희생정신을 갖고 저희 걸 처리해 줬거든요, 플라스틱 대란 났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무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또 플라스틱 같은 게 좀 약간 모자란가 봐요. 그래서 그걸 왜 무상으로 치우냐 그런 민원도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부터 얼마라도 받고 입찰 붙여서 최고가로 쓴 데다가 주려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게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뭔가 이렇게 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이런 폐기물을 아예 회수하는 어떤 센터나 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하기는

○환경국장 오제홍 저희가 적환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적환장을 님비현상 때문에 만들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게 앞으로는 만들어서 우리가 인구도 많아져서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리 님비라고 해도 이거는 시에 필요한 시설이지 않을까 싶은데

○환경국장 오제홍 저희들이 계획은 있습니다. 우정 주곡리에 거기다 세울 예정은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뭔가 예정은 하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군요?

○환경국장 오제홍 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한 데는 우정 주곡리 있잖아요. 적환장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게요. 이거는 조금 뭔가 대책이 좀 그러니까 뭔가 체계적인 뭐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동주택은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또 이렇게 하고 여기는 돈을 받고 여기는 오히려 돈을 줘야 되고 이게 조금 좀 납득이 안 가는

○환경국장 오제홍 저희들이 하여튼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부터라도 무상으로 치운 거를 저희가 조금이라도 돈 받고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아, 네. 일단 자세한 거는 나중에 또 더 얘기를 듣고요. 지금 예산심의하는 시간이라서 더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또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에 설명자료는 135쪽이고요. 예산서 자료는 56쪽이에요, 56쪽. 거기 보면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1억 3,000이 추가 편성됐거든요. 이게 인구 증가에 따른 원인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죠? 인구가 늘고 이런 요인 때문에 이게 더 추가 편성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아, 수도권매립지로 저희가 5,000톤 물량이 배정돼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로. 그런데 1월에 용역계약 이게 용역계약으로 되는 부분인데 1월에 저희가 직접 운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작년 12월분을 1월에 고지가 되다 보니까 12월분에 그러니까 반입한 물량에 대해서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게요. 1,112톤이 더 증액된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용역 물량에 직접 저희가 운송한 부분에 대한 물량입니다.

정흥범 위원 이게 지금 종량제 폐기물 관련된 거면 음식물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이게 다 어떤 종류가 이게 지금 더 증가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생활폐기물

정흥범 위원 생활폐기물 쪽에 증가된 거고. 그런데 지금 생활폐기물 관련돼서 우리가 소각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향남에서도 소각장 증설 관련돼서 여러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소장님이 답변 좀 해 보시죠. 앞으로 우리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 거고, 짧게만 말씀해 줘 보세요.

○환경국장 오제홍 저희가 한 600톤에 대한 소각장 증설 계획을 잡아서 입지선정위원회까지 했는데 그게 또 민민갈등이 있습니다. 민민갈등이라는 거는 300미터 안에 있는 분들하고 300미터 밖에 계신 분들하고 300미터 안에는 보상해 주다 보니까 거기서는 찬성 쪽이고 그 외에는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저희들이 전국적인 사례를 찾고 있습니다. 300미터 밖에 있는 데도 줄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하는데 환경부에서는 원칙이 폐촉법에서 300미터 안에만 있으니까, 폐촉법에서는 못한다, 개별 법령에 의해서 줄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봐라. 그래서 지금 그거를 한참 전국적인 사례를 살펴서 다시 또 입지선정위원회 거쳐서 저희들이 소각장을 증설할 예정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거는 법에서 그렇게 300미터로 규정을 해 놨다 그래도 들어오는 업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국장 오제홍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인 사례를 싹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00미터 밖에

정흥범 위원 그거는 미터도 미터지만 그게 사실 먼저도 우리가 공모를 해서 해 봤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더라고, 저도 그때 가서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기존에 있는 민간 소각시설을 조금 활용해서 당분간은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 같아, 돌아가는 상태를 보니까.

○환경국장 오제홍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민간 소각장은 좀 덜 가고요. 저희들이 파분쇄 쪽으로 많이 처리하고 있어

정흥범 위원 어디요?

○환경국장 오제홍 파분쇄요. 분쇄해서 연료로 쓰는

정흥범 위원 아, 파분쇄. 그거는 어디 있는 거예요?

○환경국장 오제홍 시멘트 회사에 대부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 시멘트 회사 쪽으로?

○환경국장 오제홍 그런데 또 지금 시멘트 회사가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건설 붐이 없다 보니까 거기도 약간 좀 들어가는 양이 덜 되는데 저희가 민간 소각장에 저희 입찰로 해서 저희가 여기 지금 말씀드린 발안 소각장은 생활폐기물 못 치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 폐기물만 치우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 MOU 체결한 거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우리가 인정한 톤수에 대한 거 그 안에만 치우는 거지 저희들이 우리가 들어가는 물량을 플러스해서 하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정흥범 위원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실래요.

○환경국장 오제홍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 50톤이잖아요. 그럼 저희가 MOU 체결해서 거기서 20톤만 처리해 달라. 그러면 50톤 플러스 20톤 해서 70톤을 처리하라는 게 아니고 50톤 내에서 처리하는 그런 MOU를 체결할 겁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50톤이면 지금 현재 20톤뿐이 안 치우고 있어요. 20톤뿐이 안 하고 있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30톤은 더 치울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 주변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죠.

○환경국장 오제홍 네, 그래서 저희들이 MOU에 대한 거는 오해 안 가도록 세 개 사업, 지금 우리 화성시 관내에 한 세 개가 있거든요. 거기 MOU를 다 체결했는데 그 부분은 증설에 대한 MOU가 아니라

정흥범 위원 그런데 소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셔도 일단은 시민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 이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차일피일 늦어지거나 하게 되면 그런 쪽에서 가동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환경국장 오제홍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환경국장 오제홍 저희가 MOU는 최악의 상태 그러니까 외부에도 못 나가고 막 그랬을 때를 대비한 거지. 이거 차선책으로 한 건 아닙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모르겠어요. 기존에 시설 있는 주변을 좀 전체를 수용하든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환경국장 오제홍 증설할 때요?

정흥범 위원 네?

○환경국장 오제홍 증설할 때요?

정흥범 위원 그래, 증설. 기존에 있는 지역 근방을 그럴 계획에 대한 것은 안 해 보셨냐, 이거죠.

○환경국장 오제홍 그래서 저희가 증설할 때 부지 면적을 처음에 우리가 입지선정위원회 할 때보다 한 1.5배에서 두 배 정도 더 늘려서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가재리에 있다 그러면 가재리 인근의 마을 전체를 시설 결정해서 아예 그냥 그런 쪽에 있는 사람을 조금 그쪽으로 옮기고 그쪽에다가 더 증설해서 하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일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냐 그런

○환경국장 오제홍 그건 일하기 수월한데, 그거에 대한 또 보상도 그러면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또

정흥범 위원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그걸 하셔야지. 이게 늦어지거나 기존에 있는 소각장을 이용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소각장들은 시설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MOU를 추가해서 더 거기서 몇십 톤이 됐든 그걸 처리하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더 인근의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제가 비행장 있는데 거기 어디죠? 그쪽을 갔더니

○환경국장 오제홍 황계동이요.

정흥범 위원 아니, 황계동 말고 당진 옆에 전투비행장

○환경국장 오제홍 서산이요, 서산.

정흥범 위원 서산 말고 해미. 해미를 갔더니 거기 그때 반대했던 사람 얘기가, 지금 기존에 반대했는데 들어와 있잖아요.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제공항을 거기로 유치하고 싶다는 거야, 어차피 소음이 나니까. 그 대신 보상을 조금 더 해 주면 자기네들은 그거에 대해서 찬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그런 영감을 얻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런 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지역에 설득하는 것보다는 그쪽이 좀 수월하지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

○환경국장 오제홍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하여튼 민민갈등을 최대한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누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좀 하려고 그러는 진짜 의욕을 갖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는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늦어지고 약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시민이 생각하는 다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국장 오제홍 잘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설명자료 142쪽이고요. 59쪽에 보면 도로변 청소용역이 있어요. 여기 7,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예산서 59쪽에요. 깨끗한 도로 만들기 찾으셨어요? 도로변 청소용역 자원순환과 예산서 59쪽에. 거기 보니까 관내 서부권 주요 국도 및 지방도, 산업단지 및 교차로 도로변 청소 예산으로 6억 2,700에서 5억 5,700만 원으로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관내 서남부권 주요 국도 및 지방도에 대한 산업단지 안에 교차로 램프구간에 대한 도로변 청소용역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거는 생활폐기물업체와 별도로 또, 이거 팀이 한 팀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지금 평일 주간에 9시부터 10시

정흥범 위원 아니, 업체가 한 업체냐고요, 한 업체?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한 업체 4개 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4개 조로. 그러면 지금 국도하고 지방도를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정흥범 위원 그런 주변의 쓰레기를 줍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쓰레기라든지 민원사항이라든지 나왔을 때 출동해서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정흥범 위원 몇 명 정도가 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열두 명이 4개 조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도로변에, 그러면 거기 장비는 지금 어떤 것들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런 도로변에 이렇게 먼지 빨아들이고 이러는 장비 그런 건 별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그건 별개입니다. 노면청소차는 별개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그냥 국도하고 지방도, 산업단지 관련된 이런 데 쓰레기 줍고 그런, 노상 쓰레기 줍고 그러는 업무만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별로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산업단지 관련돼서는 산업단지 내의 산업단지는 별도로 관리를 하게 돼 있지 않나요?

○환경국장 오제홍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수인계 받으면 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시가 관리,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시에서 관리해요?

○환경국장 오제홍 하수도, 폐수, 도로 이거 다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산업단지도 보니까 도시공사나 이런 데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던데?

○환경국장 오제홍 도시공사 한 거는 화성도시공사나 경기도시공사가 출자해서 한 거고, 준공되면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환경국장 오제홍 네.

정흥범 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해를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께서 우리 화성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증설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거에 대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일선에서 제일 제가 환경 이쪽에 있다 보니까 또 제일 고생하시는 부서가 우리 자원순환과하고 환경지도과인 것 같아요. 저도 같이 일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아침, 저녁으로 전화드리면서 하면 그때그때 달려와 주셔서 같이 현장에 함께 해 주시는 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소각시설이 진짜 필요한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8톤에서 그 레벨로 맞춰서 가면 지금 아무런, 그 레벨로 맞춰서 증설하건 수리하건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하시는 게 48톤에서 120톤 2.5배로 하는 거잖아요, 이건 증설이 아니라 신설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거기가 환경영향평가에서도 그분들이 제일 처음에 초기에 제안하셨을 때는 생활폐기물하고 산업폐기물을 초기에 넣었어요, 제안서에. 그런데 초안, 초기 영향평가 초안에 거기서는 생활폐기물이 빠지고 산업폐기물만 들어가 있고 그래서 나중에 산업폐기물로 하겠다는 업체들이 저희가 쭉 리스트를 뽑아서 확인해 봤더니 저희 관내는 없고 용인시, 평택시 다 외부에 있는 산업폐기물 업체들이 이쪽에 와서 우리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되게 문제고 그리고 10% 이상이잖아요, 원래 도시계획 할 때. 그런데 이거는 20%가 넘어가는 거니까 2.5배로 가는 거니까 하면 도시계획 심의에서도 정온시설하고 200미터 근방 안에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총체적 난국으로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주민들이 다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지금 거의, 자, 그때 우리 이후로 한 진짜 8개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계속 7시부터 가셔서 8~9시까지 거기서 집회하고 계시는데 저희도 진짜, 저도 가끔 나가보지만 진짜 가시방석에 앉은 심정이에요. 이게 빨리 좀 했으면 되는데 이거는 보면 그만, 우리도 반대하고 시에서도 반대하고 다 반대한다 하는데 이렇게 10개월 흘러서 보면 절차대로 그냥 진행되는 걸로 밖에 제가 인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데다가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그게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서 아시잖아요. 비산먼지도 나오고 화재도 두 건이나 발생하고 또 수증기도 미비한 상태로 해서, 그게 또 화재인지 알고 주민들 신고해서 같이 달려가 보고 그분들이 계속 7시부터 가 계시니까 환경지도과에서도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여러 번 같이 저도 죄송해요. 그분들이 전화를 주시면 출근 시간 전인데도, 왜냐하면 그 시간에 또 달려가야 그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 8시 15분, 20분에도 전화를 드리고 죄송한 마음으로 전화를 드리는데 그거는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너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시설을 좀, 보수를 좀 어떻게 전체적으로 가서 진단할 수 있는 거가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거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들어본 바로는 작년에 소각시설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좀 그거를 듣고 싶고요.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이게 지금 폐기물시설 복합화 계획으로 타 평택이나 이런 쪽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평택에코센터 벤치마킹,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저희가 소각장 관련돼서 소각장을 입지하려면 여러 가지 적환장이라든지 재활용 선별장 이런 것들이 부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지 않지만 그런 타 지자체 벤치마킹이나 해서 좀 구상할 생각입니다.

최은희 위원 빨리 서둘러야 되고 그리고 직매립 금지가 언제 법적으로 진짜 금지되는 시기가 언제인 거예요, 직매립 금지되는 시기가?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아, 26년 1월 1일 자부터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최은희 위원 금지죠. 그런데 우리가 설립해서 딱 스타트 시작해서 건립하는 데까지 한 5년이고 그전에도 또 안에 기일이 되게 많이 하면 적어도 7년에서 그 정도 소요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누가 좀 총대를 메고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저는 많이 좀 하려고 해 왔는데 이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짧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자원순환과고요. 설명자료 139페이지입니다. 여기 다회용기 사용 촉진 지원사업을 하시는데요. 공공청사 다회용컵 사용 지원하고 계시는데 여기의 산출근거에 다회용컵 손실보상금이 전체 예산이 2억 2,000 정도 되는데 거기서 손실보상금이 1,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다회용컵이 파손되거나 훼손됐을 때 보상해 주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 3월부터 7월까지 다회용컵을 제작했었는데 제작하기 전에 잠깐 한 3~4개월 정도

○부위원장 이은진 시범으로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업체에 대하여 임대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실 비용, 다회용컵이 회수되지 않거나 그런 분실 비용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분실에 대한 부분인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부위원장 이은진 파손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분실은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분실률이 높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한 45%, 8%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렇게 높았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부위원장 이은진 공공에서 사용하는 데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었나 봐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저희가 오피스용으로 사무실에 사용도 하고 노노카페에도 다회용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분실률이 약간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노노카페는 테이크아웃 용기하고 실내에서 먹는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아, 다회용기로 22온스인가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22온스로 해서 다회용컵 약간 큰 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테이크아웃을 다회용으로 준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그래서 약간 분실률이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테이크아웃은 저는 다회용으로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다시 반납하러 가져오기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안에서 드시는 거는 다회용을 사용하는 게 맞지만, 테이크아웃해서 가져가시는 거를 다회용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낭비인 것 같아요.

○환경국장 오제홍 저희가 공무원들은 다회용컵으로 테이크아웃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그런데 제가 예를 들면 노노카페가 시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저희 가까운 복합문화센터에도 있거든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테이크아웃을 다회용컵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환경국장 오제홍 저희들이 다회용컵을 갖고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갖고 와서 사무실에 먹고 반납하는데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렇죠.

○환경국장 오제홍 일반 사람들은 테이크아웃 그거로 해 달라면 해 주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 지금 사무실에서 두고 쓰는 컵은 일회용컵을 안 쓰고 다회용컵을 쓰는 게 맞죠.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사무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시청이나 그런 데서 하시는 분들은 텀블러를 가져가거나 그런 거를 활용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 이거를 어떻게 보면 테이크아웃의 개념인데 다회용컵으로. 그런데 어쨌든 회수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 부분은 재고하거나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이거는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활용 가능자원 무인수거기 유지관리 되어 있는데 이게 예전에 제가 질문해서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네 군데 향남, 남양, 새솔, 반월동 이렇게 네 건이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지역을 선정하신 거는 어떻게 선정이 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기존에 새솔동에 있는 수퍼빈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스마트그린도시 사업으로

○부위원장 이은진 거기는 그렇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지정되어서 국비사업으로 2019년도 당시인가 그때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부위원장 이은진 네, 새솔동은 알고요. 나머지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나머지는 시민과에 대화나 주민 요청에 대해서 향남이라든지 남양 일원에

○부위원장 이은진 요청하셔서 설치를 한 부분이군요,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면 주민이 요청하지 않고도 저희가 사업으로 해서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이번에 1회 추경에 유지관리 임대로 해서 저희가 동부권에는 좀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동부권에 설치할 예정인데 이게 설치하려고 보면 실내에다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를 맞거나 전기 이입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에 대해서 읍면동이라든지 공공시설 이런 데서 약간 관리의 차원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수요 요청이 안 들어와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게 실내에 있어야 된다고 하면 효용이 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사실 추천을 북광장이나 남광장에 하고 싶었거든요. 거기서 직장인분들이 커피 마시고 테이크아웃 잔에 마시고 그걸 담배를 피우시든 거기 모여서 드시고 거기를 막 엄청 쌓아 놓아요. 저는 그래서 그 앞에 있으면 드시고 난 컵을 거기다가 넣고 하면 리워드도 받고 해서 좋겠다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실내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그리고 투명 페트병, 종이컵 이런 것들이 아니라 투명 페트병 무인수거기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페트병만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럼 딱 제한되는 거네요, 페트병으로?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진짜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봤고요. 이거는 그러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인수거기를 운영하는 게 운영, 아까 유지보수관리비가 들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러니까 이용률이나 우리가 유지보수비용이 드는 것까지 해서 좀 검토하셔서 사실 저희 지역에서도, 수퍼빈이죠. 이거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긴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실내에 설치해야 되고 하면. 그리고 페트병만 되고 한다고 하면 좀 제약이 많으니까 이게 효용성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과에서는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마 본예산에서도 예산이 올라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조금 준비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깨끗한 도로 만들기에서 갓길 동물 사체 처리 수거용역 있는데 2023, 2024 비교했을 때 올해가 유난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비업무 시간대에 수거하신 양이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평일 야간 18시부터 익일 08시부터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또 휴일이라든지 이럴 때 처리하는 용역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야간에 발생하는 것은 외에 발생액이 따로 비용이 발생하는 거고 업무시간 내에 발생하는 것은 저희가 비용에 인건비가 돼 있으니까 그분들 가서 치우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단가로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이게 건수에 대해서

○부위원장 이은진 아, 단가계약이군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어쨌든 비업무시간대에 이게 수거가 월등히 2023, 2024년도에 비해서 거의 매달 발생이 굉장히 높아져서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나 궁금해졌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이게 아무래도 기후, 날씨가 좀 약간 덥고 기후이상 때문에 그런지 올해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도 약간 다른 시도 마찬가지로 한 10%나 15%

○부위원장 이은진 아, 증가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그렇게 증가됐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군요. 기후위기라고 하니까 또 반성하게 되는데 저희 자원순환과나 환경국에서 해야 될 일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생정책과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인생노트 사업하고요, 웰다잉 문화 사업가 지원사업이 있는데 인생노트 사업이 웰다잉하시는 게 약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인생노트 사업은 저희가 지금 현재 다섯 개 기관에서

○부위원장 이은진 네, 하고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하고 있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저는 이 사업 안에 웰다잉 교육이 들어가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웰다잉 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웰다잉 교육이 들어가 있는데 다시 웰다잉 문화활동가 지원사업 보조금을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그건 활동가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활동가를

○부위원장 이은진 지원해 주는 사업이군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럼 활동가들이 어쨌든 이런 웰다잉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활동가들이 경로당에 돌아다니시면서

○부위원장 이은진 아, 따로 경로당에?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웰다잉 교육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혹시 중복인가 해서 여쭤봤고요.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131페이지 청소업무 민간대행 위탁사업이 있어요. 이거 도로 가로반 청소하는데 매년 가로반 청소하는데 우리가 용역을 매일 주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가로반 청소 용역을 민간대행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김상수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김상수 위원 아니, 지금 이거를 가로반 청소는 생활폐기물업체들 선정돼서 그 사람들이 가로반 청소도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같이하고 있는데 지금 가로반 청소하는데 용역을 왜 또 위탁하죠? 기존에 해 왔던 시스템으로 하면 청소 용역을, 업체를 위탁 안 할 거 아니에요. 매년 위탁합니까? 가로반 청소 적정 방안 연구용역비잖아요, 설명서 131페이지에. 돈이 감액된 거가 중요한 거 아니고 가로반 청소하는데 용역 건에 대해서 왜 용역을 발주했나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그 부분이 지금 가로반 청소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심각한 부분이라든지 덜 심각한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어 심각한 부분이라든지 그러면 기존에 한 명이 했던 거를 두 명을 더 기존에 느슨했던 부분

김상수 위원 과장님, 가로반 청소가, 업체가, 생활폐기물업체 A라는 업체가 선정하면 가로반도 이렇게 구역을 정해 주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해 왔던 그 사람들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해 왔던 노무 뭐랄까 근로자들은 항상 그 자리에서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굳이 왜 용역을 했냐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역을 왜 그거를 해서 매년 하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이번 가로반 청소 용역 관련된 건 이번에 개선 용역이고요. 매년, 이 용역을 별도 용역으로 하는 부분 아니고 신규 아파트 등 가로청소구역을 좀 약간 기존 대비 재배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한 10억 정도 또 감액된 것 같은데 증액, 감액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것도 역시 낙찰가격에 의해서 감액이 됐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 업체들이 낙찰가격에 비해서 가로청소에 운영비가 다운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낙찰률에 따라서.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인건비에서 감액이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물론 낙찰률에 따라서 인건비도 좀 약간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약간, 그러면 크게 차이 나는 데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업체마다 차이 나는 부분입니다, 낙찰률에 따라서.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것도 여쭤보겠고요. 설명서 135페이지에 보면 우리 소각 반입불가 많이 하잖아요. 쓰레기 저기가 들어오면 반입불가하잖아요. 135페이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물량이 많나요, 그렇게?

○환경국장 오제홍 물량이 5만 6,000톤 정도 됩니다.

김상수 위원 5만 6,000톤?

○환경국장 오제홍 네.

김상수 위원 이거를 그러면 다시 처리하나요?

○환경국장 오제홍 그러니까 처리하는 업체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김상수 위원 또 위탁을 주고?

○환경국장 오제홍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의 근거가 반입불가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의 규칙사항에 맞춰서 하는 거죠?

○환경국장 오제홍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각장에서 반입이 안 되는 물품이 있습니다. 폐토사나 폐당류나 폐타이어 이런 거를 저희가 위탁처리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깨끗한 도로 만들기에 보면 142페이지에 이거도 역시 감액됐는데 우리가 직접 노면 처리하는 거가 우리 화성시가 하는 거가 있나요, 아니면 화성시도 하고 민간업체한테 준 거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저희가 노면청소차량이 열아홉 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다섯 대는 지금 용역으로 운영하고

김상수 위원 개인 용역을 준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김상수 위원 이거 역시도 감액된 거 낙찰가격 때문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설명서 147페이지 그린환경센터 편익시설 있어요, 주민편익시설. 이거를 도시공사에다 위탁을 줬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여기 헬스장이나 수영장, 스킨스쿠버장, 인공암벽장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또 하청을 줬잖아요, 그렇죠? 아시나요? 도시공사에서 헬스장을 위탁 관리하는 업체와 수영장, 스킨스쿠버, 암벽장 이거 다 다르잖아요, 위탁 준 사람들. 아세요? 한번 체크 안 해 보셨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김상수 위원 한번 이거 체크해 보시고요. 도시공사가 일괄적으로 그린센터를 운영하는 거가 아니고 있어요. 하청을 또 준 거거든요. 이거를 제대로 위탁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점검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살펴보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자원순환과가 제일 중요한 거가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이 정도 하고요. 우리 위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위생과 설명서 181페이지 공설묘지 운영 사업이 있어요, 묘지관리 사업이.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김상수 위원 이거가 향남읍하고 송산면, 우정읍에 있는데 이거가 어떻게 선정이 되고 어떻게 관리, 분할을 하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향남 건은 지금 현재 묘지로 돼 있는 부분이 임야로 돼 있습니다. 임야로 돼 있고 그리고 실제 현황을 봤을 때는 묘지인 부분하고 그리고 그냥 일반 토지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대로 측량해서 묘지인 부분하고 일반 토지로 돼 있는 부분은 일반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김상수 위원 용도변경을 해 줄 수 있다?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지금 일단 여기서는 지목, 측량할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앞으로 계획이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화성시도 수목장 있는 데가 어디 있나요, 수목장? 수목장은 없죠?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지금 저희 함백산에는 자연장지가 있는데 거기에 잔디장하고 수목장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거기 함백산에도 수목장이 있다고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김상수 위원 봉안장만 있는 거 아니고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함백산에 네 개 시설이 있습니다. 화장장하고 봉안당하고 자연장지하고 장례식장 이렇게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수목장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 필지에 수목장도 허가 날 수가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지금 여기는 공설묘지로

김상수 위원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김상수 위원 공설묘지로만 돼 있는 거죠. 자, 그건 그렇고 우리 설명서 196페이지에 보면 함백산추모공원특별회계 예탁금 있어요. 이거가 한 25억인 거죠, 25억 정도 남는 것 같은데?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김상수 위원 이거가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전년도의 결산, 24년도 결산에 세입 부분하고 지출한 부분의 금액을 뺀 순수한 잉여금이

김상수 위원 잉여금이 남은 거라?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흑자가 생기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함백산은 흑자가 생긴다?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김상수 위원 그럼 재투자해야 되겠네요. 흑자가 나오면 투자해서 더 증설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지금 현재 봉안당에 만장이 부부단은 만장이 됐고 개인단도 올해 11월, 12월 정도에 만장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일곱 개 시가 공동으로 내년 내에 제2봉안담을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요새 장사문화가 상당히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묘지를 형성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화장해서 봉안당에다 안치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장사문화가 변하는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묘를 형성하고 조상님에 대한 묘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장사문화가 묘가 아닌, 그냥 화장해서 봉안당에다 안치하는 간편한 그런 장사문화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선도적으로 많이 확보하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위생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6시 0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9분 정회)


(16시 07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는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세 개 부서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정숙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우정숙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우정숙입니다. 먼저 민의를 대변하시고 맑은 물 제공과 쾌적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시는 임채덕 위원장님, 이은진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맑은물사업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182억 원 증액한 3,74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1,713억 5,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00만 원을 증액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억 9,300만 원을 감액한 1,69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상수도특별회계 자금운용 이자수입 감소분을 반영하여 3억 9,000만 원을 감액한 수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정수 구매비 8억 5,000만 원 증액, 상수도시설 유지관리비 62억 증액, 상수도시설 투자비용 11억 증액, 재해·재난목적예비비 93억 원을 감액하여 지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186억 원을 증액한 2,036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4년도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위탁금 시비 반환수입으로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콘크리트 맨홀뚜껑 교체사업으로 1억 원을, 우수관로 유지보수 공사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7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8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859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보조금 20억 1,000만 원을 원인자부담금 16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하수처리시설 운영 28억 8,000만 원 증액, 하수관로 관리 2억 7,000만 원 증액, 하수처리시설 관리 13억 6,000만 원 증액, 기본경비 1,000만 원 증액, 하수처리시설 설치 239억 9,000만 원 증액, 하수관로 설치 4억 감액, 국비반환금 3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3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지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맑은물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영철 맑은물운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상수행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운영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1,274만 2,000원을 증액한 9억 85만 2,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 및 유지보수 위탁금 반환 이자수입 19만 6,000원, 소송비용 회수수입 436만 8,000원, 기간제근로자 건강보험 정산환급금 9만 3,000원, 2024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08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19만 4,000원을 증액한 20억 855만 원으로 국화도 마을상수도 개선사업 공법선정위원회 참석수당 105만 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용역 도비반환금 341만 5,000원,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 운영 도비반환금 472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17페이지 예산총칙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맑은물운영과 예산총괄표입니다. 수입예산은 1,490억 6,55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7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737억 7,332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4억 5,56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수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사업 수입예산은 1,023억 5,165만 5,000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자금운용 이자수입 감소에 따라 4억 3,0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은 467억 1,388만 5,000원으로 2025년 1분기 지방공기업 신속집행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1,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지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액 대비 84억 5,567만 2,000원을 감액한 737억 3,57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급수사용량 증가에 따른 정수구입비 8억 5,008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증원 기본급 및 직급보조비 등에 6,019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맑은물사업소 청사 유지관리비를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재해·재난 상황 시 상수도시설 응급복구 등을 위한 사업예산 재해·재난목적예비비 93억 3,59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부터 7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상수도사업 관련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예산액으로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운영과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형민 맑은물시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입니다. 먼저 평소 상수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에 따른 팀장들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진 맑은물시설팀장입니다. 백두성 급수1팀장입니다. 송준호 누수방지1팀장입니다. 정영석 누수방지2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맑은물시설과 2025년도 제2회 상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명세서 235쪽 일반회계 수입예산입니다. 상수도관 지장물 철거 등 청구의 소에서 승소함에 따라 소송비용 633만 원을 회수 완료하여 금회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특별회계 사업명세서 55쪽입니다. 특별회계 수입예산은 기정액 202억 4,668만 7,000원 대비 2,463만 9,000원이 증가된 202억 7,1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 공유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입니다. 양감면 송산리 소재 양감배수지 공유재산 사용으로 인한 임대료 금액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위와 같은 공유지 사용으로 인한 변상금 6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쪽 시유재산 매각대금입니다. 신남리 소재 남양6배수지 부지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시유재산 매각대금으로 2,456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명세서 63쪽 특별회계 지출예산입니다. 지출예산은 기정액 875억 93만 3,000원 대비 80억 6,261만 1,000원이 증가된 955억 6,3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 수도미터기 및 보호통 교체 수선비입니다. 고장 및 노후 수도미터기를 유지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기정액 6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고장으로 인한 수도미터기 교체량 증가와 유효기간 경과 도래 수도미터기 교체 확대가 추가 수도미터기 구매 필요에 따라 2억 원을 증액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수관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상수관로 이설, 교체, 연결 등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 건수 증가와 긴급 누수복구 시행에 따른 예산 소진이 예상되어 기정액 70억 대비 60억 원을 증액한 1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수관로 세척사업입니다. 상수관로 내에 이물질 및 적수 등 민원 발생에 따른 관 세척 예산 소진이 되어 기정액 3억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남양5배수지 증설사업입니다. 배수지 배치계획 변경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비 변경과 경제성 평가 용역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비를 추가 반영하는 사항으로 기정액 1억 대비 1억 2,474만 원을 증액한 2억 2,4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성1, 2송수관로 안정화 사업입니다. 화성1, 2송수관로 안정화 사업은 주요 송수관로의 복선화로 안정된 수돗물 공급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 2송수관로는 각각 세 구간으로 나눠 추진 중이며 금번 2송수관로 2구간의 현장 여건 변화에 따른 노선 변경으로 시설비 증액이 불가피하여 기정액 85억 대비 4억 원을 증액한 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후관로 및 출수불량지 배·급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당초 정남면 보통리 799번지 일원에 노후관로 교체를 위하여 7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민원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예산액 7억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7억 원을 풀비인 화성시 전역 노후관로 교체공사로 변경하여 기정액 10억 대비 7억 원을 증액한 17억으로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소수력 발전설비 설치사업입니다. 소수력 발전은 소규모 수자원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로 탄소중립 목표 이행 및 에너지 전환 정책과 부합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어 시범적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5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쪽 보조금 반환 관련입니다. 2022년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진행 관련 국비보조금 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하여 금액 4억 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지원사업 집행 관련 도비보조금 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하여 1억 5,7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시설과 2025년도 제2회 상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덕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박주덕입니다. 맑은 물 공급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 그리고 이은진 부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에 따른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명환 하수운영팀장입니다. 조유현 물관리팀장입니다. 강미정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하수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서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615만 7,000원 증액한 23억 1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2024년도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위탁금 시비 반환수입입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서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5,000만 원 증액한 176억 5,074만 8,000원입니다. 노후된 콘크리트 맨홀뚜껑 교체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하고 최근 잦은 호우에 따른 우수관로 유지관리 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에서 122페이지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액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수입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자본 수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따라 기정액 대비 182억 5,416만 9,000원 증액한 1,859억 7,7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내역 조정에 따라 향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액사업 42억 9,750만 원을 증액 및 동탄 수질복원센터 증설사업 외 두 개 설치사업 22억 9,13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 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개발사업자 원인자부담금 납부액으로 남양 공공하수처리시설 53억 5,503만 1,000원 감액하고 동탄2 수질복원센터 215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지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사업예산은 집중호우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 등에 따라 기정액 대비 45억 2,200만 8,000원 증액한 1,011억 2,3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 확충 민투사업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손실보상 이견으로 중재를 거쳐 하수도시설 확충 민투사업 중재 판정금에 28억 7,75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금년도 집중호우 및 민원 증가로 인하여 준설사업비 조기 소진에 대하여 하수관로 준설사업비용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단가 하락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비 1억 9,022만 8,000원을 감액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에 따른 시설개선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리, 교체 및 유지관리로 22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 및 오수중계펌프장 준공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전기요금으로 9억 22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신속집행 추진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원에 따라 하수업무 역량강화 워크숍 여비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에서 134페이지 자본예산은 하수시설 증설 및 국고보조금 반환 등에 따라 기정액 대비 137억 3,216만 1,000원 증액한 848억 5,4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역 조정으로 와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5억 5,800만 원을 감액하고 향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45억 4,750만 원 증액하였으며 서신면 백미리 일원 오수관로 설치사업에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사업자 원인자부담금으로 동탄2 수질복원센터 증설사업에 197억 9,770만 원 증액 및 남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남 하수구역 하수관로 설치공사 국비반환금으로 32억 6,490만 5,000원을 증액하고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금의 일치를 위해 재난·재해목적예비비 131억 1,99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부터 138쪽 자금운영계획은 하수도사업 관리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세부항목 예산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202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 위원입니다. 소수력 발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소수력 발전 이번에 5억 5,000 예산 세워진 것 같아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걸 왜 하게 됐죠?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소수력 발전이라고 하면 일단

배현경 위원 알아요, 그거는 설명을 놔두고.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탄소중립 이행 목적, 목표 이행이라든지 에너지 전환 정책에 좀 부합이 되기 때문에

배현경 위원 그런데 그럴 것 같았으면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하지, 언제 계획이 세워진 거예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올 초쯤에서부터 저희가 이거를 좀 추진하려고 했다가 작년 본예산에는 반영 편성을 못 했고요. 올해부터 이걸 추진을 좀 하려고 했었고요. 이거 소수력 발전과 관련해서 조금 다른 차원인데 저희도 배수지 5개소에다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서 매년 한 2억 원 이상의 전기 수익을 좀 내고 있어서 이것도 한번 산척배수지에다가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배현경 위원 잠깐 산척배수지는 소수력이잖아요. 태양광은 아니고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아, 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산척배수지가 선정이 된 이유는 뭐예요, 소수력 발전사업에?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아무래도 소수력 발전이라는 거는 물의 낙차라든지 수압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다 보니까 산척배수지 같은 게 낙차고가 좀 있는 배수지다 보고

배현경 위원 아, 그렇군요. 산척배수지가?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그리고 물량도 조금 거기가 많기 때문에 산척배수지를 일단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배현경 위원 다른 배수지는, 다른 배수지도 다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 봤을 거 아니에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일단은 산척배수지의 하루 용량이 거기가 2만 5,000톤 물량이기 때문에, 배수지 용량이 2만 6,000톤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큰 배수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가 최고로 큰 배수지로 알고 있고 낙차고가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배현경 위원 그러면 지금 물량도 가장 많고 낙차고도 산척배수지가 가장 크다?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배현경 위원 다른 데도 가능한지 한 번 더 조사를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한 번 조사, 그래서 지금 산척배수지가 선정된 거고 그래서 소수력 발전 설비를 설치해 보시겠다 이거잖아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 소수력 발전 설비를 설치해서 에너지를 얻어낸 곳이 있습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군포시 같은 데도 지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용인시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거기도 똑같이 산척배수지하고 같은 물의 톤과 낙차고가 비슷해요, 아니면 더 낮아요, 아니면 뭘까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아, 여건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배현경 위원 어때요, 우리가 더 좋아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글쎄요. 군포시나 용인시 여건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요.

배현경 위원 그렇게 같이 파악하고 그들이 성공했는지 어느 정도 에너지를 뽑아냈는지 이걸 파악하시고 이런 설치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어쨌든 간에 목적이 우리가 탄소중립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배현경 위원 아이고, 과장님, 탄소중립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에너지를 얻으려고 하는 거라면서요. 그럼 에너지가 나올지 안 나올지 계산해야죠.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연간 발전량이 한 25만, 아니, 24만 5,000킬로와트 정도로

배현경 위원 그건 뭐로 보고 계산하신 거예요, 다른 데 사례도 아직 제대로 보시지 않았다면서?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저희 산척배수지의 용량이라든지 평균 사용

배현경 위원 일단 알았고요, 과장님. 일단 용인하고 군포에서 하고 있다면서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럼 용인하고 군포가 물 톤 양이 얼마큼 되고 낙차고가 얼마큼 되는지 파악하시고요. 거기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파악하신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될 건지까지 산정해서 자료로 좀 주십시오.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맑은물시설과 설명자료 페이지 579페이지입니다. 상수도시설 운영 사업이고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홍보물 제작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대상이 누구인가요, 가정인지 상업하시는 분들인지?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대상은 수돗물을 사용하는 분들 전체를 다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전체가 다 대상인 거죠. 이게 저희가 공공기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사람한테 요구하려고 하면 저희 스스로도 그걸 해야 되잖아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공공기관에서도 좀 의무적으로 새로 짓는 공공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절수시설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한데 그걸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드리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저희가 절수설비 설치를 위한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각 읍면동이나 각 다른 부서에다가 다 요청하라고, 반영하라고 지금 공문도 배포했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하고 계시는군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저희 같은 경우는 절수설비 의무대상으로 보면 공중화장실이 해당이 됩니다,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공공청사는 의무적이고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신규 건축물들도 마찬가지로 절수설비

○부위원장 이은진 의무네요, 어쨌든?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의무로는 잘하신 것 같고. 이거 관련해서 저희 또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님이 관련 조례도 발의해 주셔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저희 공공기관도 어쨌든 의무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인 거죠?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교체에 관한 부분 필요할 것 같아서 체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과 그다음에 저희가 가정용이 있고 수도가 상업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식당이나 이런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산업용 공장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큰 회사는 당연히 굉장히 많은 양을 쓰니까 그런 것들을 할 것 같아요, 절감을 위해서. 그런데 일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홍보물을 제작하실 때 대상을 좀 더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비교를 절수했을 때 수도요금이 절감되는 부분에 대한 걸 사실 피부로 느끼거나 약간 데이터가 들어와야지 바꿀 수 있는 마음을 먹잖아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홍보를 만들지만, 그 홍보물이 좀 가독성이 좋게 만들어 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홍보에 좀 힘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580페이지에 수도미터기 교체하시는데 이거 교체할 때 혹시 원격으로 가능, 원격미터기로 교체가 되나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일반 수도미터기가 있고요. 전자 수도미터기가 있고 디지털 수도미터기가 있는데요. 일반 수도미터기는 우리가 옛날에 볼 수 있듯이 아날로그식으로 돌아가는 거고 일반 수도미터기 같은 경우는 계량기가 가정집에 있고 저희 검침원들이 바깥에서 단말기로 갖다가 그걸 확인해서 검침할 수 있는 그런 계측기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교체하는데 수도미터기를 교체하시잖아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교체할 때는 뭐로 교체하는지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교체를 일반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아,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걸로 하나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일반은 일반대로 교체하고요. 전자 수도미터기는 전자수도미터기로 교체하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전자는 원격으로 계측이 가능한 거죠? 그런 건가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아, 네. 좀 떨어진 데서 단말기로 갖다가 저희가 계측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렇죠?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이게 점차적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거나 한 곳은 그러니까 사실 아파트나 이런 데는 모여 있으니까 어렵지 않은데 이동거리가 좀 있거나 동떨어져 있는 곳은 사실 사람이 일일이 가기 힘들잖아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 곳은 원격으로 계측이 가능하도록 그걸 바꿔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지, 그리고 새롭게 교체하는 거는 이런 원격 계측이 가능한 디지털 계량기로 교체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점차적으로 수도미터기로 교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원격이 가능한 전자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먼 거리에서 원격으로 검측하는 건 아니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안 돼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근처에서 원격적으로 단말기를 통해서 계측이 가능한 겁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일단 거리 그거니까 한계는 있는 거군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아, 네. 거리제한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도 어쨌든 좀 원격이 필요한 곳, 저희는 워낙 넓다 보니까 원격이 필요한 곳에 대한 걸 좀 추출하셔서 원격으로 계량기를 좀 해야지 저희가 검침비용도 사실 많이 들어가잖아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1년에 12억씩, 십몇억 넘게 들어가죠? 수도검침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그 정도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20억.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원격으로 하면 사실 그 비용도 좀 많이 절감할 수 있다. 인력을 낮출 수 있잖아요, 줄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연계해서 보면 지속적으로 원격 계량기로 좀 교체하는 사업들을 매년 해마다 조금씩은 하셔야 된다라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하수과 240쪽에요. 콘크리트 맨홀뚜껑 교체사업이 있어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1억이 추가 편성됐는데 그러면 1억에 대한 기 편성된 건 공사가 끝난 거예요?

○하수과장 박주덕 아, 본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흥범 위원 네.

○하수과장 박주덕 네, 본예산.

정흥범 위원 그거는 공사가 마무리된 거예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그래서 또 추경에 1억 더 해서

정흥범 위원 그때도 금액대가 이게 50만 원씩 했던 거예요? 50만 원씩 했던 건가요?

○하수과장 박주덕 맨홀 하나예요?

정흥범 위원 네.

○하수과장 박주덕 맨홀 가격은 한 20만 원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여기

○하수과장 박주덕 공사비까지 다 합치면.

정흥범 위원 공사비까지 해서?

○하수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맨홀뚜껑만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안에 그걸 뭐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주덕 콘크리트 구체는 그대로 놔두고요.

정흥범 위원 놔두고?

○하수과장 박주덕 네, 맨홀뚜껑이 지금 너무 노후돼서 위험성이 있으니까 맨홀뚜껑하고 그 주변에 있는 시설물까지 같이

정흥범 위원 그거 주변에 있는 시설까지?

○하수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케이스까지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요즘에 맨홀 사고로 인해서 거기 떨어지신 분들이 있어서 안전망까지 같이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정흥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603쪽에 보면요. 특별회계 예산 같은데요. 특별회계 예산 116쪽에 보면 원인자부담금 관련돼서 협약 체결 지연에 따른 세입 감액 그래서 이게 얼마

○하수과장 박주덕 남양 처리장 말씀하시는 거죠?

정흥범 위원 네. 53억인가요, 이게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정흥범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하수과장 박주덕 여기 남양, 여기 시청에서 마도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좌측에 지금 산 까고 있는 은장고개 거기 현장인데요. 거기서 저희 당초에 상반기에 원인자부담금을 낸다고 계획이 돼 있었는데 아직 미납돼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일단은 삭감하는 사업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럼 내게 했다는 기정예산액은 그때 먼저 내겠다고 그랬던 금액인 건데

○하수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지금 그렇게 내지를, 납부를 못 한 거네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정흥범 위원 그럼 거기 사업하려면 빨리 그걸 납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저희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거기 127쪽에 보면 지출예산에서요. 하수도시설 확충 민자투자사업에서 28억 7,700 이게

○하수과장 박주덕 판정금 말씀하시는 거죠?

정흥범 위원 네, 판정금이 있어요. 이거는 또 어떤 내용이에요?

○하수과장 박주덕 매송 처리장에 민투사업으로 해서 처리장을 지었는데요.

정흥범 위원 매송?

○하수과장 박주덕 네, 그런데 당초 계획보다

정흥범 위원 야목 가다가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하수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물량이 적다 보니까 당초 투자비용을 못 뽑아서 그 회사에서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한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그 회사에서 한 80억 이상을 요구했었는데 조정을 해서 28억 정도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비봉에 공공주택단지가 들어왔잖아요. 거기하고 그다음에 저쪽 내리 쪽에 있는 것도 거기로 넘어오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

○하수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점차적으로 그 양에 대한 건 더 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계약이 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수과장 박주덕 아, 그거

정흥범 위원 아니, 거기

○하수과장 박주덕 거기는 당초 사업이 좀 늦어지면서, LH 입주가 늦어지면서 물량이 줄어서 그거에 대한 저희 소송이고요.

정흥범 위원 아니, 그러게요. 거기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이 생기게 되면 거기 주변에 계획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감안해서 하수처리장에 대한 톤이 설정될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정흥범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여러 가지 비봉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봉담 내리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맞춰서 그게 됐을 텐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주덕 당초 입주시기가 늦어져서

정흥범 위원 입주시기가 늦어진 거 때문에

○하수과장 박주덕 네, 늦어지면서 물량이 줄어서 자기네 수입이 줄었다 그런 사항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거는 중재가 다 됐으면 그 이후에는 그냥 계속 운영이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이거 납부만 하면 자기가 운영기간 동안에는 이 비용 갖고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거기 어차피 민투로 하게 되면 장기로다가 해서 계약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그게 사업이 늦어져서, 나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업이 늦어져서 자기네들이 손해 본 부분이 80억 정도가 됐다.

○하수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중재하면서 이십몇억에 합의를 본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그게 어차피 장기적으로 계획이 돼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그냥 다 감안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80억이 늦어진 부분이, 그러면 그 전에 늦어진 부분 때문에 어떤 게 마이너스 요인이 나서 그걸 요구한 거죠?

○하수과장 박주덕 민투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자가 처리장을 짓고 처리하는 비용을 갖다가 물 톤당 계산해서 저희가 요금을 드리는데 그게 당초 자기네 투자한 비용만큼 물량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80억을 손해 봤다.

정흥범 위원 아니, 물량이 안 들어왔으면 그만큼 톤을 처리 안 했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 맞는 건데

○하수과장 박주덕 저희도 그래서 이거는 줄 수 없는 사항이다 분쟁이 일어나서 이게 소송까지 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20억으로

정흥범 위원 우리 시에서는 합리적이지 않다 그 얘기를 해서 지급을 안 했던 거네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6개월 정도 지불이 안 되다 보니까 된 건데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567페이지에 우리 정수구입 있어요. 과장님, 수도사용량 증가에 따른 정수구입비라고 그러는데 이거 예상을 못 했었나요? 그래서 그냥 추경에 올린 거예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저희들이 본예산 때 추정했는데 사용량이 올해 폭염도 있고 해서 사용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해서 1일 한 550톤 정도가 증가하는 걸로 돼 있어서

김상수 위원 이거를 그러면 수의계약을, 아니, 나라장터에서 구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아닙니다. 이거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수자원공사 우리 매송 정수장 쪽에서.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거 수도계량기가 개인주택에도 들어가나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아니, 우리가 배수지로 받는 거죠.

김상수 위원 우리 배수지 거기 그쪽으로만?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김상수 위원 몇 개 정도가 하는 건가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우리가 전체 물량이 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550톤 정도가 증가하는 그래도 한 1.4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증가량이, 1일 증가량이.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거에 한 1.46% 정도가 증가해서 그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 정도 예산 세웠었는데 1.46% 예산을 좀 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정수를 더 많이 쓰다 보니까 그건 또 물값으로 받는 거니까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과에 586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이 질문한 것도 있는데 추가로 내가 질문하는데 왜 여기 산척배수지면 호수공원 말씀하시는 데 아니에요? 동탄 호수공원.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산척동에 있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산척동 배수지가 호수공원 거기 말씀하는 데가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 맞죠?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김상수 위원 거기 나오는 저기에 이거를 설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그렇습니다. 배수지 내에다가

김상수 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물량이 되나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지금 산척배수지 물량이 한

김상수 위원 거기가 자연적으로 물이 내려오는 곳 아니고 그 물 갖고 순환하는 데 아니에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아,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정수장에서 배수지로 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물이 들어와서 배수지에서 배수관을 통해서 각 수도 사용자들한테 물이 내려가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정수장에서 들어오는 물의 수압과 낙찰 같은 것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

김상수 위원 그런데 거기 낙찰할, 물이 나갈 수 있는 톤이 부족할 텐데 물이요. 올렸다 내렸다 하는 물량만 그거 갖고도 버거운데 굳이 여기다가 신재생에너지 이걸 한다고 그래서 왜 할까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배수지 높이가요. 5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정수장에서 오는 물이 5미터 근처에서 물이 들어와서 물이 떨어지거든요. 물이 떨어지고 또 밑의 부분에 한 1미터에서 0.8미터 정도에서 물이 또 나가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배수지에서. 그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럼 낙차 된 물을 다시 펌프로 올려서 다시 내려보내는 거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아닙니다. 정수장에서는 물이 계속적으로 배수지로 물이 들어오는 거죠.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가 거기는 물을 나가게 안 하잖아요. 그 밑에 있는 고여 있던 물을 다시 끌어 올려서 내려오고 그러는 데 아니에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아, 위원님. 저수지 물이 아니라요. 배수지입니다, 배수지. 저수지 물이 아니라 배수지 물입니다.

김상수 위원 아, 거기 안에 있는, 아니, 그러니까 물을 거기다 가둬 놓은.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산척배수지가 딱 맞다고 생각하시다 그러는 거예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배수지 용량이 2만 5,000톤의 물량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호수공원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위치를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야죠.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위치가 산척동 681번인데 산 중턱에 있어요, 배수지들은 대부분.

김상수 위원 그러면 왕배산 있는 데 아니에요, 그렇죠? 도서관 뒤편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왕배산.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도서관, 왕배 도서관 뒤쪽에 있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김상수 위원 거기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아, 거기서 발전설비를 해서 하겠다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김상수 위원 충분한 거기서 저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낙차가 아까 전에 제가 잘못 설명드린 게 있는데 낙차가 12미터 정도 되고요. 1일 사용 용량이 한 3만 2,000톤 정도 되기 때문에 용량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가 적합하다? 그래서 꼭 해야 돼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일단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상수 위원 한 5억 5,000 정도 드는데, 그런데 배수지에다가 꼭 이거를 설치해서 전력을 생산한다는 거가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그런데 위원님, 이게 군포시나 용인시 같은 경우도 하고 있는데 발전기가 어떤 킬로와트를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군포시 같은 경우는 50킬로와트짜리 두 개 발전기를 설치해서 거기서 전기를 생산하고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력이 공급하는 거가 부족하거나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설치 꼭 해서 전력공급을 할까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전력공급보다는 저희가 전력을 생산해서 전기를 파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파는데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한전에다 파는 거고요.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저희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도 부합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하수과의 설명서 602페이지에 보면 동탄2 수질복원센터 증설사업이 있어요. 원인자부담 21억 하는데 톤당 이거를 더 늘린 거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얼마쯤 늘린 거죠?

○하수과장 박주덕 3만 6,000톤.

김상수 위원 3만 6,000톤을 늘렸는데 이거가 한 21억인가요? 아니죠. 211억인가요?

○하수과장 박주덕 215억.

김상수 위원 215억, 그렇죠?

○하수과장 박주덕 네.

김상수 위원 215억에 이 정도를 해야 돼요? 돈을, 예산을 들이면서 톤당을, 기존의 톤당을 늘리는 거가 인구가 더 늘어서 아니면?

○하수과장 박주덕 네, 당초 계획 인구보다 LH가 일부 변경을 해서 인구가 늘면서 LH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저희가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도 기존 처리장이 좀 과도하게 물량이 들어오고 있어서.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오산 것도 우리가 여기서 처리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박주덕 그건 아닙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죠?

○하수과장 박주덕 저희 7, 8동 일부가 오산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김상수 위원 7, 8동 거가 오산으로 들어

○하수과장 박주덕 오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여기 동탄2 수질복원센터는

○하수과장 박주덕 나머지 동탄1하고 나머지 동탄 걸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동탄 거를?

○하수과장 박주덕 네, 지금 인구가 늘면서 증설이 필요합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9동은 어디로 가요?

○하수과장 박주덕 동탄 기존 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기존 처리장으로 간다?

○하수과장 박주덕 네.

김상수 위원 우리가 수질복원센터가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거가 올해 바뀌죠, 또 계약이?

○하수과장 박주덕 내년 6월까지 네 군데가 종료되고요. 한 군데는 39년까지 돼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하수과장 박주덕 나머지는 네 군데가 내년 6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업체를

김상수 위원 내년 6월에 다 끝나네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그 전에

김상수 위원 올해 하나

○하수과장 박주덕 올해는 없습니다.

김상수 위원 2025년 10월에

○하수과장 박주덕 26년 6월 말로 돼 있습니다. 아, 하나가 있는데요. 두 개가 있는데 그거는 좀 연장을 해서 내년 시기를 같이 맞춰서, 저희가 어차피 위치가 약간 동서남북으로 화성시가 크고 그래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이거를 동일한 시기에 같이하려고 합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와우리 공공하수처리장은 아직 계약단계죠?

○하수과장 박주덕 아, 설계 중에 있고요.

김상수 위원 설계 중에 있고?

○하수과장 박주덕 네, 설계 중에 있고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농림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지 해제해서 진흥구역 해제해서 위에다가, 상부에다가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제일 큰 사업이 방교동에 있는 동탄2 수질복원센터 증설사업이네요. 이거 1,200톤 정도 더 늘리는 거, 그렇죠?

○하수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3만 6,000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입찰이죠?

○하수과장 박주덕 네, 당연히.

김상수 위원 수의는 아니죠?

○하수과장 박주덕 네, 당연히.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추가로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의 설명자료 560페이지에 국화도 마을상수도 개선사업 중에 공법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상수도시설 개선사업을 하는데 신기술이 들어가서 이게 열리는 거죠?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 몇 군데 안 되는데 담수화 플랜트 바닷물을 당겨서 하다 보니까 그런 특허 공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어떤 기종을 선택할 거냐? 이거에 심사수당이 좀 빠져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전문가들이 심사하는 거죠?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해수를 담수화해서 마시다 보니까 기존의 다른 기술로 설비한다는 거죠?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기존 시스템도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어떤 제품이, 제품이 좀 특허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은진 아, 필터나 이런 것들 여과 기술?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어느 걸 선택하게 되면 또 특혜 시비가 걸릴 수 있어서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어디였죠? 강릉이 물 부족이어서 사실 가뭄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강릉하고 속초하고 비교가 많이 되는데 속초는 사전에 지하댐을 만들고 관로 개선도 많이 하고 그래서 실제로 비슷한 환경일 수 있지만 사전에 그런 준비들을 했기 때문에 이번 가뭄을 좀 피해갈 수 있었다 해서 어떤 행정력의 그게 비교가 되는 걸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그거를 보고, 제가 맑은물사업소를 보니까 약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화성시가 크게 그런 것들은 없지만 이 사업들을 보면 관로를 관리하고 관로 개선을 하고 배수지나 이런 것들을 쭉 저희 맑은물사업소가 그렇게 관리를 하시니까 저희 시민들이 사실 크게 어려움 없이 상하수도를 이용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번 기회에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거기 시설도 좋지도 않고 좀 동떨어져서 일을 하시는 분들 사기가 많이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우리 맑은물사업소가 있어서 화성시민분들이 상하수도를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생활하고 계시다 생각해서 고마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7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57분 정회)


(17시 05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술기획과, 과학농업과 두 개 부서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성호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성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성호입니다.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5에서 226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술기획과, 과학농업과만 해당되며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5,038만 8,000원이 감액된 13억 4,813만 4,000원으로 도비사업 감액분 입찰보증금 환수와 국도비 반환금 및 집행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6,179만 2,000원이 감액된 79억 2,391만 5,000원으로 기술기획 분야에서 농업기술센터 청사 및 차량관리사업 감액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하였고 과학농업 분야에서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은경 기술기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조은경입니다. 우리 시 시정과 농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술기획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에서 217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094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2,024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8만 원, 202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이자수입 28만 4,000원,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정산금 및 유류포인트, 부정당업체 지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환수 등으로 204만 3,000원, 2024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8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에서 22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31만 1,000원이 증액된 33억 6,5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업기술센터 청사 및 차량관리는 청사 운영을 위한 조경관리, 통근버스 차량 등 용역 계약 낙찰차액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청사 건물 누수와 손상된 유리창 교체 등을 위한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 예산은 2024년 시행한 31개 국도비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으로 2,9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광순 과학농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안녕하십니까? 과학농업과장 우광순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과학농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농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133만 1,000원이 감액된 총 9억 2,7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도비 지원사업 도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7,110만 3,000원이 감액된 45억 5,8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은 2025년 7월 경기도의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8,133만 1,000원과 시비 1억 8,977만 2,000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 11억 6,1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농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기획과, 과학농업과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553쪽, 과장님, 우리가 11월에 폭설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도 가입 실적이 적어서 도비가 반영돼서 새로 배정이 된 건가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예산은요. 작년 대비해서 거의 200% 이상 증액이 돼서 올해 내시가 된 금액이고요. 올해 현재 2분기까지 가입실적을 보면 작년보다 한 3,481건 정도 많고요. 가입금액도 한 9,400만 원 정도 증대를 했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그럼 이게 작년 대비 많이 잡았던 거네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많이 가입한 상태입니다.

최은희 위원 아, 그러니까요. 계속 또 이런 피해가 닥칠지 모르니까 그래도 이런 안전재해보험이 폭설이나 우박이나 태풍 같은 이런 거 오면 작물 피해 이런 것도 보상이 다 되는 건가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현재 저희들 보험은 농업인 안전보험이랑 농기계 종합보험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그거는 재해보험이랑 약간 좀 다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에 사고 다치는 거

최은희 위원 상해로 다치는 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그리고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운전하시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해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최은희 위원 아, 보험이 종류가 또 차등 다르군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최은희 위원 어쨌든 간에 안전하게 요즘에도 고령화가 많이 되셔서 일부는 기계화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안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차곡차곡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고맙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기술기획과의 설명자료 547페이지고요. 방금 질의하신 최은희 위원님이 하신 안전재해보험 관련해서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른 보조금 반환은 다 2024년도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반환금이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사업 반환금 이거는 2022년도여서 그때 누락이 된 거였나요? 설명자료고요. 예산서는 220페이지입니다. 예산서 220페이지고 설명자료 547페이지에 다른 반환금들은 다 2024년도 기준이어서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이거는

○부위원장 이은진 마이크 눌러주시고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2025년도 이자액만 반납하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도에서도 좀 약간 미스가 있었고 저희들도 미스가 있어서 누락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누락이 됐었던 거죠?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부위원장 이은진 원금은 다 돌려줬는데 이자가 누락이 된 건가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알겠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니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배현경입니다. 짧게 하나만 할게요. 농업기술센터 청사 및 차량관리에서 직원 통근버스 운영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2020년도 9월 20일 자로 봉담에서 장안면 독정리로 이전하면서 시내버스든 교통편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이전을 해서 직원들 통근을 위한 버스를 1년 임대해서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도 한 시간에 한 대 정도의 공영버스가 운영되고 있고요. 올 9월부터 H109번의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버스 한 대가 추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직원 출퇴근 교통편은 상당히 좀 대중교통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요. 저희가 2동탄에서 출발해서 1동탄, 병점, 봉담, 향남, 농업기술센터까지 오는 노선을 직원 통근용으로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몇 회 운영하는 걸까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아침 출근하고 퇴근 버스입니다.

배현경 위원 그럼 아침에 출근할 때 한 번, 퇴근할 때 한 번 이렇게 되는 걸까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직원 출퇴근용입니다.

배현경 위원 직원 출퇴근용으로?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렇게 충당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아, 직원 출퇴근하는데 용이하냐 그런 말씀이시죠?

배현경 위원 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차량이 없는 직원들은 그렇게 이용하고 있고요. 차량으로 이동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차량으로 이동하는 직원들도 대중교통을 그렇게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워낙 장거리니까.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그런데 통근버스 노선에 포함되어 있으면 통근버스를 이용하겠지만 통근버스 이외의 노선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들은 이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현경 위원 지금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저희가 본소에 80명 정도 근무합니다.

배현경 위원 80명 정도인데 버스가 정원이 45인승인가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42인승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조금 애로사항이 있기는 하겠네요.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버스는 그대로 다니는 거죠? 아까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한 시간에 한 대 시내버스 하고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종점으로 소형 버스 운영합니다.

배현경 위원 그렇게 좀 해서 우선 아쉬운 대로 우선은 해 보고 또 다른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이라도 이렇게 이런 게 돼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539페이지에 보면 청사 조경관리 용역 있어요. 우리 기술센터에 조경사업 할 거가 있어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저희가 조경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청사 조경관리 용역에는 예초작업, 제초작업 또 전정, 병해충 방제 등 작업들이 같이 청사 조경관리 용역으로 집행되는 부분입니다.

김상수 위원 조경을 하는 데 9,500만 원을 책정했다가 이번에 낙찰가격이 1,500만 원이 깎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아, 이거는 조경 부분이 4,600만 원 정도 용역 된 거고요. 또 방역 예산이 별도로

김상수 위원 여기에 방역이 들어가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3,20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여기에 방역이 들어가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그 부분 3,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집행내역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방역이라고 써 있어야 되겠죠.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수목 청사

김상수 위원 방역도 그거를 부분별로 했어야죠. 그리고 아까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맑은물사업소도 있는데 맑은물사업소도 통근버스가 있을까요? 그걸 안 물어봤네요, 그렇죠? 맑은물사업소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통근버스를 운영하는데 1억 한 1,000만 원을 책정했다가 이번에 이거를 한 1,5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거를 아예 차를 구입하는 거 낫지 않나요? 이거를 계속 전세인가 이렇게 내서 차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통근버스를?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이거는 입찰 용역으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봐도 직원분들이, 우리 소장님, 직원분들이 자가 하는 분들이 많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성호 일단은 버스 자체가 노선이 하나다 보니까 그 노선하고 멀리 떨어져서 사시는 분들은 자가로 운전하시는

김상수 위원 그런데 지금 통근버스를 이용하시는 직원분들이 평균적으로 몇 분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성호 저희 정직원들 지도직이나 이런 연구직들 외에 기간제, 일용직 이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요, 대부분이요. 그리고 저희 공무직 선생님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고 저희 지도직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분들이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거 평균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성호 보통 한 스물다섯에서 서른 명 정도 사이인 걸로.

김상수 위원 스물다섯 명에서 서른 명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성호 네, 그리고 이게 야근들 하거나 그러면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스물다섯 명이면, 그렇죠? 반타작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한 1억 9,800만 원이요? 9,800만 원 정도 전세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량 전세를,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성호 네.

김상수 위원 센 거 아닌가요, 단가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성호 기사까지 딸려서

김상수 위원 하루에 100만 원씩만 해도 열 달이면, 그렇죠? 얼마예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그런데 저희 통근버스 노선이 굉장히 긴 노선입니다. 2동탄에서 출발해서 장안까지 오다 보면 출퇴근 시간

김상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노선도 길지도 않은 거죠.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 것도 싼데 그건 중요한 거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통근버스 하는 거 할 수 있죠.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80명에서 스무 명 이용한다는 것은 적게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거는 그렇고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는 해야 되겠죠. 충분히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우리 과장님, 농자재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재해보상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8,000만 원, 9,000만 원인가요? 증액됐다고 그랬잖아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김상수 위원 그런데 가면 갈수록 농기계 이용을 많이 하나요? 임대를 많이 신청을 하나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아, 단기 농업, 농기계 임대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수 위원 네.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매년 갈수록 더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농기계 임대를 많이 하면 보험도 많이 증가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아, 좀 전에 말씀드린 보험은 농업인들 보험이고요. 임대사업소에 있는 농기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험 들어갑니다, 저희 사업비로.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팔탄에 있는 농기계 거기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험 가입하는 거고 농업인들은 따로 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다릅니다.

김상수 위원 하다가 다치거나 하는 거가. 다치는 사고 건수는 1년에 얼마쯤 되나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2024년도에 한 2,024건 보험금 수령을 하였고요. 금액은 한 11억 정도 수령을 했거든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2023년도하고 24년도의 건수가 어떻게 돼요? 23년도에는 몇 건수가 사고 발생률이 났나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2023년 거는 제가 자료는 없고요. 2024년 거만 있어요.

김상수 위원 2024년 거가 지금까지 그러면 작년에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2,024건에 11억 정도 됩니다, 보험금 수령 한 게.

김상수 위원 10?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11억이요.

김상수 위원 11억이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김상수 위원 그런데 건수는 잘 모르시겠고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2,024건이요.

김상수 위원 24건?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김상수 위원 2025년도 9월까지는 얼마쯤?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아, 현재까지는 연말이 지나봐야 전체 다 나오기 때문에 현재는 보험을 계속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연말 지나봐야 총 보험금 수령이나 그거는 나올 수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든지 보험을 들어서 한다는 건 나쁜 건 아니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기획과, 과학농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부터 기업투자실 및 농정해양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 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임채덕이은진김상수배현경정흥범최은희
○출석전문위원
박재범
○출석공무원
환경국장오제홍
기업투자실장이택구
농정해양국장송문호
농업기술센터소장송성호
맑은물사업소장우정숙
기후환경정책과장권석민
신재생에너지과장박태열
물환경생태과장이종원
자원순환과장이병섭
환경지도과장유청모
위생정책과장이영희
노사협력과장김언중
농업정책과장김조향
기술기획과장조은경
과학농업과장우광순
맑은물운영과장고영철
맑은물시설과장차형민
하수과장박주덕
○기타참석자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정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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