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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44회 제2차 본회의(2025.09.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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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12일 (금)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배현경·최은희·김종복·전성균·김영수·송선영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맞춤형 복지제도(시스템 및 카드) 위탁사업자 선정 계획 보고의 건

7.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8.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10. 화성시 에코팜랜드 경관농업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소아·분만 분야 의료 여건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화성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화성시 웰빙건강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

15. 화성시 만성질환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화성시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화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화성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9.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화성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화성시 보훈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22.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화성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화성시 아이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5. 화성시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26.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화성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28.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화성시 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봉담권 임시청사 사무공간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1. 중로3-10호선 및 근린공원 제18호(매화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2. 화성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3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배현경·최은희·김종복·전성균·김영수·송선영 의원)

2.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맞춤형 복지제도(시스템 및 카드) 위탁사업자 선정 계획 보고의 건

7.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8.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10. 화성시 에코팜랜드 경관농업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소아·분만 분야 의료 여건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화성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화성시 웰빙건강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

15. 화성시 만성질환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화성시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화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화성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9.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화성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화성시 보훈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22.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화성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화성시 아이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5. 화성시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26.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화성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28.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화성시 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봉담권 임시청사 사무공간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1. 중로3-10호선 및 근린공원 제18호(매화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2. 화성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3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민철입니다.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4회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34건과 지난 회기 계류 안건 2건을 더해 총 36건 중 조례안 등 일반안건 34건에 대하여는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예산안 2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의결과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과 특별회계 세출부분, 기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집행부 제출안 3조 5,895억 2,142만 원에서 11억 7,857만 8천 원을 감액한 3조 5,883억 4,284만 2천 원으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과 특별회계 세출부분, 기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집행부 제출안에서 2억 2,787만 3천 원을 감액한 3조 5,892억 9,354만 7천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답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이계철 의원으로부터 서면질문이 접수되어 9월 8일 시장 답변서를 제출받아 해당 의원에게 회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배현경·최은희·김종복·전성균·김영수·송선영 의원)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배현경 의원, 최은희 의원, 김종복 의원, 전성균 의원, 김영수 의원, 송선영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배현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5만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배현경 의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 국가와 지역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탈플라스틱 확산과 순환경제 산업 생태계 조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올해 안에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먹는샘물·음료 페트병 등에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자원의 선순환을 제도화하고 플라스틱 의존도를 줄이며 바이오플라스틱과 친환경기술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단순한 폐기물 정책을 넘어 우리 경제와 생활 전반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국가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적 흐름 속에서, 우리 화성시의 폐기물 재활용 현황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잠시 보시는 표와 같이 화성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21년 22만 톤, 22년 25만 톤, 23년 28만 톤으로 3년간 27%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재활용률은 32%에서 25%, 21%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제대로 회수되지 못하고 소각이나 매립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시는 주곡리에 적환장과 선별장을 설치하려는 계획이 있었지만 환경영향평가가 반려되면서 추진이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생활폐기물 운송과 재활용 과정을 효율화하고 자원순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아울러 화성시 재활용센터에서 이미 진행 중인 업사이클, 즉 새활용 사업과 교육도 조금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재활용의 부가가치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화성시가 추진해야 할 몇 가지 정책적 개선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화성시는 무엇보다 분리배출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생활폐기물 속에서 재활용 가능 자원이 제대로 회수될 수 있도록 품목별 전용 수거함과 거점수거 시설을 확충하고 투명페트병·비닐류·금속캔 등 주요 품목별로 정교한 분리배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 등 배출 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거체계를 마련하여 재활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시민 참여와 교육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연령대별·생활권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지속적인 홍보 캠페인을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부터 올바른 분리배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한 체험형 자원순환 교육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재활용품 회수 보상체계, 분리배출 우수 공동주택 인센티브, 자원순환에 적극 동참하는 가정 지원제도 등 다양한 장치를 마련한다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고,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혜택을 넘어 생활 속 실천을 장려하고 확산시키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적 개선은 단순한 재활용률 향상에 머무르지 않고 정부가 추진하는 탈플라스틱 확산과 순환경제 산업 생태계 조성 국정과제를 지역 차원에서 실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근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화성시가 자원순환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배현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5만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은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발안일반산업단지 소각시설 증설 관련해서 민간 소각시설 증설의 문제점과 화성시 차원의 대응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화성시는 기존 그린환경센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노후해서 신규 신증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을 새로 지을 후보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임시적으로 관내 민간 소각업체 세 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화성시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일부 생활폐기물 물량을 위탁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협약은 어디까지나 임시대응 목적이며 소각시설 증설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화성시는 이미 업체에 공문으로 명확히 통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각시설 증설을 추진하는 업체는 2024년 9월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서 공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증설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증설의 필요성과 규모 산출근거는 명확하지 않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평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주민 안전과 환경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증설 대상 주변에는 시립어린이집과 또, 주택단지가 위치해 있어서 배출가스, 소음, 비산재 등으로 인한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 피해가 우려됩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러한 조건에서는 단순히 공공에 도움이라는 명분만으로 증설을 정당화하기 어렵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더욱이 해당 민간 소각시설에서는 화재와 비산재 유출 등 환경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새로 시설을 신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노후시설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가 달라질 우려가 있어 당분간 환경사고 위험이 지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저는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증설의 필요성과 규모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또, 주변 환경 영향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므로 민간 소각시설의 증설 허가는 승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정명근 시장님께서도 향남읍 신년 인사 자리에서 민간 소각시설 증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둘째,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화성시 자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증설의 조속한 추진과 신뢰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화성시 전체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와 소각시설 운영은 단순히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중요한 정책 과제입니다. 민간 사업의 편의를 이유로 시민 안전이 위협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화성시가 선제적으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은 2025년 2월 16일부터 현재까지 7개월간 매일같이 해당 업체 앞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가며 증설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며, 민간 업체의 증설 계획이 지역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화성시가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대응으로 주민 신뢰를 지키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수 있기를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최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의원 존경하는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 정흥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눈으로 화성의 미래를 보는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김종복입니다.

오늘 저는 화성시 뇌병변 장애아동을 위한 집중 치료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화성특례시에는 등록장애인 3만 3천여 분이 계십니다. 이 중 뇌병변장애인은 8월 기준 2,781분이 계십니다. 뇌병변 장애인 수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 보니 이들에 대한 관심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뇌병변 장애는 뇌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동장애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근육 위축, 관절 구축, 척추측만 등 2차 장애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생애 초·중기에 집중적인 재활이 필요한 상황이며, 지속적인 치료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과 성장, 삶의 질 유지에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화성특례시에는 뇌병변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재활치료시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많은 아동들이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해 수원이나 서울 등 타지역 병원이나 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교통·시간·경제적인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불편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발달과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재활치료의 공백은 곧 기능 퇴행으로 이어지고,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남깁니다. 보호자 한 분께서는 “재활은 우리 아이들에게 치료가 아니라 숨 쉴 수 있는 산소와 같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22년 뇌병변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지원 필요성을 확인했고 최근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 이해와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종합지원센터 설립, 권역별 재활·돌봄 인프라 확충, 가족 부담 완화, AI 기반 원격 재활 도입 등 실질적인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서울시 역시 조례 제정을 통해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를 확충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화성특례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이며 장애아동 인구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전문화된 치료·돌봄 체계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나서지 않는다면 치료 공백으로 인한 아동의 발달퇴행과 가족의 돌봄부담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저는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화성특례시 차원의 뇌병변 장애아동 전담 지원센터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경기도 정책 흐름에 맞추어 전문 재활치료기관 유치 및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보호자와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 정흥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뇌병변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아동의 생존권과 가족의 존엄성을 지켜내는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실천입니다. 화성특례시가 아이들의 미래와 가정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의원 사랑하는 105만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화성시의원 전성균입니다.

오늘 저는 유통3부지 대형 물류센터 건립 문제에 대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5월 열린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사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속기록 일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성시는 주민들만 조금 반대하는 것이고” 정말 분노합니다. 수개월째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시민들의 반대가 공식 기록에서 “주민들만 조금 반대한다”라는 말로 축소 표현된 것입니다. 공개되는 기록에 이런 표현이 남았다는 것은 행정이 시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가볍게 다루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유통3부지는, 문제는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GH와 국토부는 유통3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2019년에 민간에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시 시행지침에는 “유통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고, 관련법인 도시계획시설규칙과 물류시설법에는 ‘유통·하역·저장’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애초부터 법과 GH의 시행지침 사이에 괴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화성시는 2022년 상반기, 이 문제를 GH에게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그러나 GH는 “상관없다”라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그해 6월, 국토부가 준공 처리하면서 문제는 더 깊어졌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준공 전에 도시계획시설을 취소했어야 되고 이 괴리를 정치권에게 정확히 알렸어야 합니다. 2023년 5월, 권익위는 “법이 지침보다 우선한다”라는 결정을 내렸고 같은 해 12월에 화성시가 뒤늦게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시민과 의회에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문제를 인식했을 때부터 함께 풀었어야 합니다. 시민과 소통했어야 합니다. 유통3부지와 유사한 사례가 최근 인천 검단에서 있었습니다. 시장님, 제가 유통3부지 시정질문을 통해 인천 검단 처리과정을 봐달라고 했고 알겠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보셨을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단 신도시에서 초대형 물류 건립 계획이 추진되었고 주민들은 교통혼잡과 안전문제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치권과 행정 모두 주민 곁에 서서 목소리를 대변했고, 결국 사업은 철회되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유통3부지 물류센터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합시다. 늦었지만 시민 안전과 생활권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회가 앞장서서 대안을 마련합시다.

둘째,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조례 개정을 뜻을 모아 주십시오. 본 의원은 오는 10월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화성시 전 지역이 아니고 시장이 요청하고 경찰서장이 승인한 곳에 화물차 및 건설기계 통행을 특정 시간대에 제한하는 실질적 안전대책을 담았습니다.

셋째, 앞서 지난 5월 시의회에서 김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그리고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께서 유통3부지 물류센터 건립반대를 결의해 주셨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유통3부지 대형물류센터 건립 문제는 시민의 주거권,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이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 문제의 앞에서 정치적 입장이나 당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초당적으로 함께합시다. 초당적, 유일한 해답입니다. ‘유통3부지 초대형’, 다시 하겠습니다. ‘유통3부지 초대형 물류센터 결사반대!’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전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5만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정수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7동·8동·9동을 지역구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화성시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과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유치의 시급성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4.6%, 어떤 통계를 의미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골든타임 1시간 내에 응급실에 도착하는 중증 소아 외상환자의 생존율입니다. 동영상을 함께 보시죠.

(동영상자료 재생)

네, 응급실에 자리가 없어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숨지는 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락, 충돌 등으로 머리나 팔다리 등 주요 부위 여러 곳을 동시에 다치고 외상으로 인해 저혈압성 쇼크가 발생한 환자를 중증외상환자라고 합니다. 이런 중증외상환자의 최적 치료시간, 골든타임은 외상 후 1시간 이내입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중증외상환자의 손상 후 내원 소요시간 현황’에 따르면 권역외상센터 응급실에 1시간 이내로 입원한 9세 이하 환자는 고작 24.6%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체 중증외상환자 중 골든타임 안에 내원한 비율보다도 10포인트 가량 낮은 수준입니다.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란 15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외상, 사고, 골절, 중증 손상 등을 포함한 모든 응급 상황에 대해 24시간 전문의가 진료하는 응급의료기관입니다. 센터는 지역 소아응급의료체계를 안정화를 위하여 성인 응급실과 별도로 소아 전담응급실을 운영하며, 소아를 위한 연령별 의료장치를 갖추고 소아응급 전담의사가 상주하는,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5만 화성특례시에는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화성시 내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비중이 전국 14.6%, 경기도 15.9% 등과 비교하여 훨씬 높은 20.6%에 달하는데도 소아·청소년에 대한 의료는 사각지대가 있는 셈입니다. 주말 밤, 밤 11시까지 진료시간을 연장한 동탄 달빛병원, 병원이 있지만 이마저도 경증 외래환자 위주로 진료를 보며 24시간 운영이 아닙니다. 따라서 외상이 심한 중증 소아 환자에 대한 수술적 치료 및 응급처치는 인근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로 이동하다가 골든타임을 넘기게 됩니다.

경기도에는 현재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가 성남시와 수원시에 있으며, 소아전문 응급실이 고양시에 있습니다. 화성시청 기준으로 평일 자동차 이동시간은 성남 약 53분, 수원 44분, 고양 1시간 10분 도착을 하더라도 수원, 용인, 오산 등 인접 지역으로 넘어가는 환자가 많아 이 역시 골든타임 1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광주시는 기존 달빛병원을 자체적으로 재편성하여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연중 24시까지 운영하며 소아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시의 강력한 정책과 끈질긴 설득, 관계자들 간의 지속적인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화성시도 이와 같은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소아응급의료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또, 105만 화성특례시에도 중증 소아외상환자를 위한 24시간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응급 의료시설 확충에는, 가장 큰 문제는 막대한 예산 부분일 것입니다. 정밀검사 시설과 응급처치 장비, 치료실 및 수술실을 비롯해 다수의 전문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화성시는 우리의 미래,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내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더 많은 관심과 대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특히 소아·청소년의 응급 외상을 전담할 병원이 없는 만큼, 관련 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화성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합니다.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와 소아전용 응급실은 소아 환자들에게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며,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도 중증 소아 외상 환자를 위한 24시간 운영하는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유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선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의원 존경하는 105만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송선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화성특례시청사와 의회청사의 심각한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성특례시는 105만 명을 넘어서는 대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 속도와는 달리 전철·버스 등 대중교통망은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못해 시민뿐 아니라 공직자들도 차량 이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시청과 의회 청사는 상시적인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민원 처리의 신속성 저해와 시민안전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5일간의 주차장 출입 통계를 보면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본청 주차장 118면에 하루 평균 약 1,273대가 드나들었습니다. 이는 시간당 약 159대의 차량이 몰린 것으로, 수용 능력을 무려 35% 이상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장애인 구역, 전기차 충전구역, 경차 전용구역 등을 제외하면 시민이 체감하는 주차난은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해 준공된 400면 규모의 주차타워도 이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시청사 전체 주차공간 962면은 늘 만차 상태이며, 이중주차와 통행로 주차가 빈번히 발생해 시민 불편은 물론 교통흐름과 안전에까지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2026년 6월 완공 예정인 의회청사에 91면의 주차 공간이 추가되지만 의원 정수 확대와 전문인력 충원으로 근무 인원만 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새 청사 입주와 동시에 주차난이 다시 심각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시간제 요금 부과와 직원 등록제 주차제도를 도입해 불필요한 장기 점유를 방지해야 합니다.

둘째, 장기적으로는 시청 인근 유휴부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확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궁극적으로는 대중교통 노선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대도시 교통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신규 부지를 확보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가 진행되기까지는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지금 즉시, 선제적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근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화성특례시는 이제 명실상부한 대도시 행정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문제 해결 없이는 행정효율성과 시민 편의 모두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습니다. 부지 확보와 주차 공간 확충이라는 결단이야말로 화성특례시 지속발전의 시작입니다. 시장님과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송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배정수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은 접수된 시정질문 요지가 없으므로 상정하지 않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수 존경하는 배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금번 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한, 심사한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 조사 휴가일수의, 및 퇴직준비 휴가 사용기준을 집행부 개정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기재직 및 경조사휴가일수 상향, 퇴직준비휴가 분할사용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영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후 전자투표가 시작되면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버튼을 누르시지 않은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해 재석인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거나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기권 처리되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10초입니다.

아울러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화성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맞춤형 복지제도(시스템 및 카드) 위탁사업자 선정 계획 보고의 건

7.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배정수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철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장철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번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5년 단위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세우고 객관적 평가지표를 만들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며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차피해와 불이익 조치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와 2차피해 방지 및 보호조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만드는 데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15일에서 20일로 늘리고,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새내기 도약휴가 3일을 신설하며, 자녀와 그 배우자의 사망 시 경조사휴가를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공직자의 사기 진작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맞춤형 복지제도 시스템 및 카드 위탁사업자 선정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2026년부터 3년간 공무원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할 위탁사업자를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직원들의 복지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에 협약이 만료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에 대해 기존의 읍면동 주민자치회와 2027년까지 재협약을 통해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행정의 효율성과 운영의 전문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의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장철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철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 21명에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맞춤형 복지제도 위탁사업자 선정 계획 보고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맞춤형 복지제도 위탁사업자 선정 계획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10. 화성시 에코팜랜드 경관농업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배정수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채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임채덕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동안전지킴이 위촉 대상에 공인노무사를 추가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공인노무사의 전문성을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에 활용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의 인성 함양, 농심 배양 및 지역 농업의 후계 인재 육성을 위한 4에이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4에이치 이념에 기반한 청소년들의 인성 함양,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이 기대되며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는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농업 후계세대의 안정적 양성과 함께 지역사회 참여와 공동체 의식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에코팜랜드 경관농업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에코팜랜드 경관농업단지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농업·농촌 체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운영 및 사용료 체계, 캠핑장 규정, 관리위탁에 대한 절차와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며 농촌관광 활성화 및 농업 인식 개선, 지역경제 활성, 활력 제고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사시설 내 시설 사용자 간의 형평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운영상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사용료 및 관리비 부과 기준, 사용제한 사유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이용자 간 형평성과 행정 집행의 명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임채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채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에코팜랜드 경관농업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에코팜랜드 경관농업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12. 화성시 소아·분만 분야 의료 여건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화성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화성시 웰빙건강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

15. 화성시 만성질환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화성시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화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화성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9.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화성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화성시 보훈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22.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화성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화성시 아이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장 배정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소아·분만 분야 의료 여건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아이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열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종복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김종복입니다.

금번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소아·분만 의료 여건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열세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소아·분만 분야 의료 여건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화성특례시를 실현하고자 소아·분만 분야의 필수 의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내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모든 아이와 산모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입법 타당성과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바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건강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고비용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질병 예방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필수적인 복지 정책으로서 그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웰빙건강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서남부권 주민들의 웰빙건강클리닉의 위·수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비스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민간위탁을 새롭게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판단되는바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만성질환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에 핵심 역할을 하는 만성질환관리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그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날로 증가하는 만성질환의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전문적인 비약물관리 서비스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민간위탁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의 문화거점이자 시민들의 사랑방인 지역 서점을 지키고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서점이 특색 있는 생활문화공간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근거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역서점의 실질적인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어 지역 문화생태계 보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의 위상을 높인 체육인들의 헌신과 노력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도록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시의적절한 조치이며 지역 체육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에 매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문화콘텐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풍요로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역 예술인과 창작자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관련 사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의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 구심점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의 복지 모델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협의회 역할에 걸맞는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여 복지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요양 서비스를 촘촘하게 통합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시민들이 한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게 하는 혁신적인 방안으로서 그 타당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보훈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요구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유족분들을 위한 보훈회관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보훈단체와의 숙의와 소통을 거친 결과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시설 활성화와 이용자 만족도 향상에 더 바람직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므로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자기개발과 주거 안정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청년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이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과 성장을 지원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역할을 새로운 통합돌봄체계에 맞춰 더욱 강화하고 전문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돌봄 최일선 기관인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위기 상황의 어르신을 더욱 신속하게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아이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설립되는 화성시 단독 아이돌봄센터의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다져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공 돌봄의 핵심 거점을 마련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화성을 만드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의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 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종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복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소아·분만 분야 의료 여건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소아·분만 분야 의료 여건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웰빙건강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웰빙건강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만성질환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만성질환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보훈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보훈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아이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아이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화성시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26.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화성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28.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화성시 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봉담권 임시청사 사무공간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1. 중로3-10호선 및 근린공원 제18호(매화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2. 화성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장 배정수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화성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자녀가구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비하여 신속하고 쾌적한 도시정비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용적률 특례 규정을 정비하여 정비사업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사업 지연 방지 및 행정절차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을 활성화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화성시의 정체성과 문화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비용 산정 시 비현실적인 현행 조례를 개선하여 적정한 비용 산정식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비용을 현실적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공영주차장 설치 재원을 확보하고 주차난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활발한 장기발전계획 자문위원회 활동을 위해 임기 만료일인 2027년 2월 27일까지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존속기한을 명문화함으로써 위원회의 지속적,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봉담권 임시청사 사무공간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봉담읍 분천리 51-1번지 일원에 봉담권 임시청사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역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로3-10호선 및 근린공원 제18호 매화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신면 상안리 일원에 위치한 매화근린공원에 지역 주민의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환경 개선, 녹지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벌칙 외 예방적 차원에서의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화성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안전도시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이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계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화성시 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 화성시 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봉담권 임시청사 사무공간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봉담권 임시청사 사무공간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중로3-10호선 및 근린공원 제18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 중로3-10호선 및 근린공원 제18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화성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 화성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3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배정수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상수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 정흥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8월 20일 제출·접수되어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 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25년도 기정예산 3조 6,889억 원보다 3,714억이 증액된 4조 603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조 5,895억 원, 특별회계는 4,708억 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다섯 개 사업 2억 2,787만 3천 원을 감액하여 3조 5,892억 9,354만 7천 원으로 조정하였고, 세출예산 중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시기를 볼 때 시민의 편의 도모, 재난 지원금 등 시급한 사업과 새로이 발생한 법적·필수적 경비 등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나 취지가 비슷한 사업이 다수의 과에서 중복적으로 발생하고 부서 간의 협업이 잘 이뤄지지 않는 점과 보조금 반납이 적지 않게 매년 발생하는 등의 예산 편성에 아쉬운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향후에 필히 추가경정예산의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시민의 복지와 민생 안정을 위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신중을 다하여 주시길 바라며, 올해 4개월 남은 기간 동안 신중한 예산 집행을 하여 보조금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새롭게 시작하는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향후에는 신중한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보다는 가급적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체계적이고 면밀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의회와도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산활동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고 견제하며 서로 간의 각고의 노력이 있을 때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향후 정확한 세수 예측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질의·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상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수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수 존경하는 배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법적 근거와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 일정 중 기간을 정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감사기간은 9일이며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 일정으로 일정상 문제점이 없다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기간, 대상사무, 방법, 증인 출석 등 감사 실시의 세부적인 절차 등이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 중 위원회별 수감대상 기관은 의회운영위 1개 기관, 기획행정위원회 45개 기관, 경제환경위원회 32개 기관, 문화복지위원회 서른일곱 개 기관, 도시건설위원회 서른일곱 개 기관으로 총 152개 기관이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규정한 대상기관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감사의 대상사무를 검토한 결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규정한 대상사무로 적정하게 자료가 요구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증인채택 문제도 공무원 및 위·수탁기관, 출자·출연법인 신분을 가진 자들로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와 각 위원회에 심도 있게 협의 및 의결한 내용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영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일반안건 처리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표결결과 찬반 의원 성명]
2.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2명)
o찬성의원(22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3. 화성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1명)
o찬성의원(21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4. 화성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2명)
o찬성의원(22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5.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2명)
o찬성의원(22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6. 화성시 맞춤형 복지제도(시스템 및 카드) 위탁사업자 선정 계획 보고의 건
o재석의원(22명)
o찬성의원(22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7.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o재석의원(22명)
o찬성의원(22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8.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2명)
o찬성의원(22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9. 화성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o재석의원(22명)
o찬성의원(22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0. 화성시 에코팜랜드 경관농업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22명)
o찬성의원(22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1.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2명)
o찬성의원(22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2. 화성시 소아·분만 분야 의료 여건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3. 화성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4. 화성시 웰빙건강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5. 화성시 만성질환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6. 화성시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7. 화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8. 화성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9.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0. 화성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1. 화성시 보훈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2.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3. 화성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4. 화성시 아이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5. 화성시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6.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7. 화성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22명)
o찬성의원(21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차순임
최은희
o기권의원(1명)
이은진
28.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9. 화성시 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30. 봉담권 임시청사 사무공간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o재석의원(22명)
o찬성의원(22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31. 중로3-10호선 및 근린공원 제18호(매화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32. 화성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22명)
o찬성의원(22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차순임 최은희
3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o재석의원(22명)
o찬성의원(21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차순임
최은희
o반대의원(1명)
전성균
3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o재석의원(22명)
o찬성의원(22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차순임 최은희
3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o재석의원(22명)
o찬성의원(22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차순임 최은희


○출석의원(23인)
배정수정흥범김경희김미영김상균김상수김영수김종복박진섭배현경
송선영오문섭위영란유재호이계철이은진이해남임채덕장철규전성균
조오순차순임최은희
○출석공무원
시장정명근
제1부시장정구원
기획조정실장홍노미
도시정책실장이상길
의회사무국장박민철
감사관최원교
정책기획관이향순
자치행정국장황국환
재정국장이광훈
복지국장박미랑
교통국장이재국
안전건설국장김기두
주택국장서내기
기업투자실장이택구
농정해양국장송문호
문화관광국장백영미
화성시서부보건소장곽매헌
화성시동탄보건소장문자
화성시동부보건소장심정식
농업기술센터소장송성호
맑은물사업소장우정숙
공원녹지사업소장김창모
동부출장소장박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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