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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4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9.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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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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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화성시의회(임시회)

기 획 행 정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3일 (수) 10시 13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3.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맞춤형 복지제도 시스템 및 카드 위탁사업자 선정 계획 보고의 건

5. 화성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안

6.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7. 2025년도 화성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8.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9.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치행정국

-감사관, 행정종합관찰관, 언론담당관, AI전략담당관, 기본사회담당관(일괄)


심사된 안건

1. 화성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3.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맞춤형 복지제도 시스템 및 카드 위탁사업자 선정 계획 보고의 건

5. 화성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안

6.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7. 2025년도 화성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8.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9.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치행정국

-감사관, 행정종합관찰관, 언론담당관, AI전략담당관, 기본사회담당관(일괄)


(10시 13분 개의)

1. 화성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화성특례시의 오랜 염원이었던 이번 구청 설치 승인이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행정 체계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출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어떠한 불편도 겪지 않도록 세심하고 체계적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맞춤형 복지제도 시스템 및 카드 위탁사업자 선정 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화성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한 운영기반을 강화하여 투명한 재정 운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에 5년 단위의 재정건전화 운용계획 수립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 객관적인 재정건전화 지표 개발 및 공표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20조와 제21조에는 담당공무원 교육과 우수부서 포상 등 재정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시 재정의 단순한 효율성 증대를 넘어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성과 중심의 투명한 재정운영 문화를 정착시켜 재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호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5년마다 재정건전화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객관적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며 재정 업무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업무역량 강화와 포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재정 운영의 체계적 계획과 평가가 가능하여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고, 시민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증대시키며 공무원 교육과 우수사례 포상을 통해 재정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화성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봤는데 내용 괜찮은데 지금 이 조례 되기 전에 상황에서는 지표가 어떤 걸로 표시가 되어 있나요?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에 대한 지표가 어떤 걸로 지금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저희가 매 회계연도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 의결 하면 경기도에서는 예산 개요 분석작업이라는 걸 합니다. 그 다음에 회계연도가 종료가 되면 또 전국 결산자료를 활용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을 합니다. 가장 쉽게 아시는 재정력지수라든가 아니면 재정자립도라든가 그다음에 인건비 충당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현재도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렇다면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단위가 1년 단위겠네요?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네. 매년.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회계연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거는 할 수가 없었고, 1년 단위씩으로만 재정건전성을 파악 했었다고 말씀을 이해해도 될까요?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꼭 그렇지는 않지만 연도별로 추세는 다 나오거든요, 과거 데이터까지. 그러면 추이와 전국에 있는 다른 지자체와 우리 시도 비교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네. 그러니까 과거로서는 추이 분석은 나오지만 향후 앞으로 거는 분석을 못 했던 사항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조례 개정안 저도 지금 본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봤을 때는 아마 향후 5년을 계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5년마다 수립해서 재정건전성을 한다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걱정은 우리 시가 지금 기본사회한다고 재정건전성을 지금 훼손하고 있는데 이번 재정운영 조례를 통해서 그런 재정건전성을 좀 확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2. 화성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김미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다양한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2차 피해와 불이익조치의 정의를 신설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피해자 등의 회복을 위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등 갑질 근절 문화 조성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공직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6호에서 제9호까지 2차 피해, 불이익조치 등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화성시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화성시 갑질조사위원회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피해자 등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2차 피해,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 피해자, 신고자, 협조자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호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차 피해와 불이익 조치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및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2차 피해와 불이익 조치의 정의를 신설하여 피해자와 신고자가 신고 이후 추가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사후 점검과 조치 의무를 신설하여 조직 내 침묵과 방관 문화를 줄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한 이해가 되어서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3.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지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지혜입니다. 먼저 화성특례시의 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가정친화적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장기재직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저연차공무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퇴직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제2항의 일부 개정을 통해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현행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20조제7항을 신설하여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공무원에게 새내기도약휴가 3일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별표3의 개정을 통해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휴가를 현행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송지혜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호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기존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공무원에게 새내기도약휴가 3일을 부여하며, 자녀와 그 배우자의 사망 시 경조사휴가를 기존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장기재직공무원의 근무 만족도와 복지를 향상시키고, 저연차공무원의 조직 적응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할 뿐 아니라 가족 관련 경조사휴가 확대를 통해 공직자의 사기 진작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휴가 확대에 따른 업무 공백 발생 방지를 위해 적절한 업무 조정과 공정한 휴가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휴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보통 민원인들이 전화를 했었을 때 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업무가 스톱이 되는 경우가 그래도 많아서 볼멘소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휴가일 때는 그 업무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조금 해 주어서 업무에 차질이 일어날 큰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인수인계를 해서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가장 염려하시는 걸로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백이 생기게 되면 대직자를 지정해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부서장 관리감독 하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여기 재직기간 5년에서 10년 미만은 5일, 그다음에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15일에서 이번에 바뀌는 게 20일로 바뀌겠다는 거고, 30년 이상은 20일로 해서 변동이 없는 건데요. 이게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에서 20일을 부여한다 그러면 이게 20년 이상 됐을 때 부여받을 수 있는 휴가인가요? 아니면 뭐 29.5년 됐을 때 부여받는 휴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해남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30년 미만이기 때문에 29.5개월도 가능합니다.

이해남 위원 그런데도 쓸 수 있는 휴가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게 20일이면 워킹데이를 기준으로 4주 근무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이해남 위원 그러면 내가 29년 10개월 또는 11개월 때 20일 휴가를 내고, 또 30년 때 내면 거의 40일을 쉴 수 있는 제도예요. 이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이해남 위원 충분히, 그러면 불과 40일이면, 휴가가 40일이면 거의 두 달을 쉴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워킹데이로 8주니까. 그래서 이게 기준점이 20년 도래하는 해에서 30년 도래하는 해에 뭐가 이게 기념 휴가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10년 안에 5일씩 나눠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딱 29년 11개월 때 20일 쉬면서 30년 1개월째 20일 딱 쉬어서 40일을 쉴 수 있는 그런 기준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 기준이 사실은 적당한지 안 한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운영 측면에 있어서 약간 악용될 소지가 조금 있는, 휴가에 대해서 있는 제도고요. 또 궁금한 거는 지금 OECD국가에서는 근로시간을 4일제 또 4.5일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데 그럴 경우 행정도 4일이나 4.5일제로 갔을 때 이런 휴가에 대해서는 줄일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유지하느냐 그런 측면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이 조금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서비스를 아무래도 공무원 직원분들이 계시면 더 좋지만 안 계시면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약간 불편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에서 직접 대응하는 민원과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시간제근로자를 민원에 투입을 할 건지 아니면 타 부서에 사람이 파견 나와서 할 건지 아니면 옆에 사람 동료들이 나눠서 할 건지, 이게 4주가 비는 그런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세밀하게 논의를 한번 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궁금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40일까지 충분히 쓸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제가 주변에서 본 과장님, 국장님들 보시면 사실은 이 장기재직휴가를 못 쓰시고 이 구간을 넘으면 그거를 소급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못 쓰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쓰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잘라서 쓸 수 있지 않기 때문에 5일을 내시고 사실은 하루 이틀만 나가셨다가 다시 근무하러 오시는 분이 사실은 대다수입니다. 제가 많이 봤던 분들은 그러시고요.

이해남 위원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휴가는 권장을 해서, 일단 기준 만들면 무조건 출근 못 하게 해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그런데 현실은 저희가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여유 있게 실제로 주어진 거를 쓰시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시고요. 그리고 장기재직휴가는 보통 연가를 다 쓰고 장기재직휴가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본인이 연가를 써야되는 부분을 장기재직휴가로 여름휴가를 보통 저희가 3일에서 5일 정도 갈 수 있는데 그거를 장기재직휴가로 써서 연가를 좀 절약하는 방법으로 많이 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장기적으로 쓰는 사람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연가를 권장하나요? 아니면 연가를 쓰는 부분을 갖다가 조금 비용으로 보상을 해 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저희는 사실은 직원 사기진작차원에서 본인의 연가는 최소한 10일 이상 쓰라고 항상 권장을 하고 있고요. 장기재직휴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는 거고, 이것도 10년 구간에서 10일에서 20일까지 쓰시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그거를 5일씩 나눠서 쓰시라고 말씀은 드립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많이 못 쓰시는 상황입니다, 업무과부하 때문에.

이해남 위원 쓰게 해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이해남 위원 쓰게 해야 돼요. 기준을 만들었으면 쓰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난번 보고할 때 데이터 보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는 연 60일 정도를 전체적으로 휴가가 되고, 타 지자체 대비 보통 평균정도 수준되는 것 같아요. 어느 지자체는 70일이고 어디는 55일이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휴가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워킹데이 기준으로 1년에 210일이니까 거기서 한 60일 휴가를 빼면 실질적인 1년에 절반 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휴가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이 직원들이 휴가를 갔을 때 업무분장이나 또는 민원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함 없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많이 하지만 필요하다면 키오스크 같은 부분도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고민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단순민원 같은 경우는 무인민원시스템 같은 경우도 연구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들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게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저희가 누수가 생기지 않게 꼼꼼하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새내기도약휴가는 저희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새내기도약휴가는 현재 13개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13개 지자체에서 현재 하고 있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이해남 위원 이것도 1년 이상 5년 미만이면 좀 길지 않아요? 3년 정도면 모를까 5년이면 새내기 때 벗은 거 아니에요? 5년이면.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그런데 연가가 조금 적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1년, 2년차 때 갈 수 있도록 부서장들이 많이 권장을 해서 진짜 새내기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휴가가 될 수 있도록 잘 권장해서 이 새내기도약휴가는 100% 소진이 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하여간 제가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셨고 공감하셨기 때문에 운영상에 있어서 하자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감사합니다.

이해남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혹시 결혼을 했을 때는 며칠의 휴가를 주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본인이 결혼일 때 지금, 잠깐만요.

김경희 위원 3일? 5일?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5일입니다.

김경희 위원 5일?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김경희 위원 5일을 주게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김경희 위원 지금 여기 저희가 첨부된 자료나 별표에 보면 경조사에 대한 그 부분은 좀 자세히 있는데 결혼에 대한 부분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명확하게 며칠로 되어 있는지가 없어서 한번 확인차 질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이 조례가 저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다른 시도에 비해 우리가 특별하게 기간이 긴 것도 아니고 보편적이고, 약간 우리가 늦은 감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조금 고민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시민행정서비스 대비 사실 우리 공직자의 절대 인원이 적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의 하루의 휴가기간이 실질적인 다른 타 시도의 하루 기간하고 조금 다르다고 시민들은 피부로 느낄 거예요. 한 명이 비면 그분이 하는 일이 다른 시 지자체의 1.5배, 2배의 업무처리 압박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배려를 해야 되고 준비해 주는 게 맞으나 지금 상황에서 이 공백이 생겼을 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시민들은 훨씬 더 큰 빈자리를 느낄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응책을 얼마나 잘 만드냐, 조례가 시행이 되면 바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준비들이 철저하게 나와야만 시민들의 불편이 감소되고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새내기든 장기근속자들이든 충분히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이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민들은 그런 이해는 하지만 당장 시민들이 불편해지면 불평과 불만으로 표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두각되지 않도록, 두드러지지 않도록 우리 행정서비스에서 사후 대비책을 철저하게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신경 바짝 써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현재 시스템에서 휴가자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현재는 저희가 업무 분장할 때 대직자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라는 사람이 휴가뿐만 아니라 부재했을 때 B라는 사람을 지정을 해놓고요. 그분이 업무를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송선영 위원 앞으로도 대직자?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좀 길게 쓸 수 있을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공백이 더 길어지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송선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길어지고 짧아지고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시스템은 휴가자가 발생이 되거나 그 자리에 업무를 할 수 없으면 대직자를 세워서 그 사람이 업무를 하게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송선영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송선영 위원 그래서 늘 이게 문제였던 거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송선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고서는 휴가가 길어지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휴가를 가라 마라, 길다 짧다, 이거보다는 대직자에 대해서 업무를 원만하게 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꾸 중복돼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방안이 특별한 방안은 없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뭐 예를 들면 대직자가 있지만 제가 그냥 바빠서, 그래도 뭐 안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뭐 그거는 그런 대직자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공정한 휴가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지금의 휴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복무를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거는 행정지원과고요. 휴가를 안배해서 공백이 최소한으로, 생기지 않게끔 저희도 공문을 보내고 각 부서에서 부서장님이 관리를 하십니다.

송선영 위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공정한 휴가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이 의견을 넣었을 때에는 휴가 관리가 조금 공정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잖아요. 휴가 관리가 문제가 없는데 전문위원이 여기에 콕 집어서 ‘공정한 휴가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이 의견을 넣었을 때 그냥 넣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런 공정한 휴가 관리를 위해 어떤 시스템적으로 프로그램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프로그램은 따로 없습니다.

송선영 위원 프로그램은 따로 없고, 그냥 이거 보고서 이 사람 다음에 휴가간다고 신청을 하니까 보내야 되겠다 뭐 이런 거예요, 어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프로그램으로 본다면 부서장님이 인사랑시스템을 통해서 부서별로 몇 명이 지금 부재할 예정이고 그런 건 전체적으로 보실 수는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전반적인 내용으로는 휴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날짜가 연장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대직자 얘기가 나오고 공정한 휴가 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 저희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게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냥 오랫동안 그냥 왔어요. 이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지방지에 어느 저희 동네분이 신문기사를 낸 적이 있어요. 한 10년은 넘은 것 같고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 기사를 낸 게. 뭐라고 냈냐 하면 마을에 있는 구멍가게만도 못 하다는 내용의 기고문이 있었는데 마을에 있는 구멍가게는 아빠가 가게 보다가 볼 일 있으면 엄마가 보고, 엄마가 가다가 엄마가 볼 일 있으면 자식이 보고 돌아가면서 다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책임문제나 이런 거 때문에 대직자가 있어도 소극적으로 일을 하고, “담당자가 휴가 갔습니다. 며칟날까지 휴가니까 그 이후에 오셔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저도 많이 들었고, 의원되기 전부터. 그런 답답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개선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흔쾌히 휴가 날짜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다 휴가는 길게 가는 걸 좋아하는 거고, 시기가 되면 또 이렇게 갈 수 있으면 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런 대직자 문제나 휴가의 공정한 휴가 관리에 대한 시스템이나 이런 게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좀 싶고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송선영 위원 거기에 대한 방안을 한번 연구해서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우리 화성시가 직원들 근무인원 숫자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조금 부족한, 평균적으로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인당 커버할 수 있는. 그렇다 보니까 직원 숫자는 보충이 되기도 전에 휴가들을 많이 남발하면 휴가 가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남아서 근무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고충이 또 있어요. 있다 보니까 먼저 직원들의 티오를 조금 늘리고 채우고 하는 게 그게 좀 선행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네 개구로 됐고,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 직원들 충원 부분도 발빠르게 움직여서 직원들이 공백이 생기더라도 남은 직원들이 웃으면서 그 자리를 같이 메꿀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 내야 되는 때가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휴가제도가 잘 정착돼서 직원들이 행복해야지 민원 받는 시민들도 행복한 거거든요. 직원 자체들의 그런 행복 지수가 조금 높아질 수 있도록, 근무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지금 이 안이 통과되면 이거 시행시기는 언제 쯤부터 들어가나요? 바로 시작하는 상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20일 정도 공포 후에 시행이 됩니다.

○위원장 장철규 조금 우려되는 게 지금부터 구청제도 시작을 해야 되고 업무량이 사실 굉장히 폭증을 할 상황인데, 그리고 민원도 여러 가지로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성급해보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자체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걸 떠나서 지금 이 시기에 이거를 시행하는 게 맞느냐, 조금 구청제가 정리가 되고 어느 정도 임시청사들도 개청이 되고 그 다음부터 이거를 실행을 해도 무난할 수 있는 방안인 건지 아니면 꼭 지금 이거를 올린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구청이 되고 나서 뭐 5개월, 6개월 뒤에 다음번에 올려서 다음에 정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인원 티오라든지 이런 걸 상황을 봐서 올릴 계획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이 시기에 이게 지금 올라온 확실한 이유가 있는지, 5개월이든 6개월 뒤로 미루면 몇 분은 못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꼭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직원들의 장기재직휴가를 좀 원활하게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2024년 2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저희 안건으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만약에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20일 후에 공포가 돼서 시행을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10년 기간을 두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사람들이 10년 동안의 구간에 지금 현재 15일 쓰는 거에 추가 돼서 20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통과된다고, 지금 통과된다고 해서 아니면 뭐 몇 개월 후에 통과된다 그래서 지금 발생할 수 있는, 우려하는 것들이 완전히 해소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직자 문제는 저희도 사실은 아주 중요한 담당자만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한 될 수 있으면 대직자나 팀장님이나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가져가고자 저희가 고민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거를 실행을 해도 크게 지금 피부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저도 좀 공감되는 게 뭐냐 하면 방금 설명해 주신 게 실질적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5일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내기는 3일 정도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전성균 위원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5일 정도만 더 늘어나는 건데 왜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민감해 하실까라는 생각은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장철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번에 조례 때 통과되면서 초과근무를 했을 때 그거를 휴가로 대체할 수 있고, 또 이게 늘어나면 또 저희가 경험상 어떤 것들을 요구했을 때 담당자가 휴가인 적이 너무 많아서 제 경험상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이해해 주시고, 또 이게 국가정책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정부에서 공약을 했던 4.5일제도 아마 언제 도입이 될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에서 지금 먼저 한다고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직자분들이 4.5일제 하면서 초과근무는 휴가 받으면서 20년 이상은 5일 더 늘어나면서 새내기까지 휴가를 받는다고 하면 시민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시민눈높이에서는 되게 휴가를 많이 가시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다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시는 공직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휴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냐면 일을 마무리하고 휴가 가는 문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희 입장에서도 일이 좀 다 되지 않았는데 다음에 또 질의하려고 해서 전화를 드리면 휴가 갔다고 해서 저희 일도 3일 뒤에 4일 뒤에 주말 끼면 5일 뒤에나 다시 회신을 받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말고는 일이 다 마무리되고 휴가 가는 문화를 좀 정착한다면 휴가를 많이 가셔도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문화를 만드는데 과에서도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잘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맞춤형 복지제도 시스템 및 카드 위탁사업자 선정 계획 보고의 건

○위원장 장철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맞춤형 복지제도 시스템 및 카드 위탁사업자 선정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지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지혜입니다. 화성시 맞춤형 복지제도 시스템 및 카드 위탁사업자 선정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화성시 맞춤형 복지제도의 위탁사업자 선정계획 추진에 앞서 관련규정에 의거 의회에 사전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위탁사 선정을 통한 맞춤형 복지제도 시스템 개선 및 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제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한 경쟁 유도로 복지제도의 전반적인 개편 및 직원들의 가용혜택 확대, 신규 복지카드 발급을 통한 복지기금운용방안 재수립으로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으로는 9월 25일 입찰공고, 10월 23일 제안서 평가, 10월 24일 협상대상자 선정, 11월 11일까지 협상 및 계약을 체결하여 2026년도 1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번 맞춤형 복지제도 위탁사업자 선정을 통하여 우리 시 특성과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복지제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송지혜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호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맞춤형 복지제도 시스템 및 카드 위탁사업자 선정 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6년부터 3년간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공무원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운영과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경쟁 입찰을 통해 위탁사업자의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복지 혜택의 다양화로 직원 만족도가 증가하며 기관에 맞춘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직원들의 복지 체감도가 높아지는 보고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맞춤형 복지제도 시스템 및 카드 위탁사업자 선정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혹시 지금 맞춤형 복지제도가 저희가 계속 농협을 통해서 지속되고 있잖아요. 이번에 새로 복지제도 위탁사업자를 선정했을 때 경쟁입찰방식으로 위탁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그거가 기존에 있는 방식과 지금 25년도에 지금 현재 했을 때에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아니면 예전과 똑같은 위탁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는 똑같은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시스템을 충분히 수행해 낼 수 있는 대상자를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게 복지제도 위탁 입찰계획을 했을 때, 위탁에 대한 공고가 났을 때 저희가 그냥 홈페이지만 공고를 하나요? 아니면 예를 들자면 관내에 있는 은행권 있잖아요. 그런 쪽에 공문을 보내주든가 해서 우리가 시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걸 좀 알려주는 그런 공고문을 보내주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나라장터에 지금 공고를 합니다.

김경희 위원 나라장터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김경희 위원 그러면 나라장터를 보고 조금 그 부분을 아시는 데만 입찰을 좀 할 수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김경희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김경희 위원 은행은 그렇게 되고, 혹시 그러면 이게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을 하게 됐을 때 저희가 특별히 또 화성시에서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맞춤형 복지제도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조건들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잠시만 죄송합니다.

김경희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부분하고요. 저희가 예시를 들자면 직원 근골곡계질환 예방하는 사업을 예약관리시스템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이게 시스템에 같이 하기가 좀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셔서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그것을 저희가 계약조건으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3년 동안 위탁공고를 내서 선정되면 3년간 운영을 하게 되는데 조금 더 화성시 맞춤형에 맞게 조금 더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감사합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과장님 이거 저희가 지금 한번 계약을 하면 3년을 하고 특별하지 않으면 한 번 더 연장 계약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 하면 한 6년을 가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어느 업체가 되든 한번 하면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6년은 어느 정도 영업을 보장을 받는 거고, 또 저희 입장에서도 굳이 해마다 3년마다 바꿀 이유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는 해마다 우리 화성시의 사이즈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외형도 커지고 어떤 그런 걸로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은행과, 아까 여기 보면 SK엔엠이나 카드나 농협이 우리 시에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조금씩 지원을 해 주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다르게 지원이라 그러면 어떤 말씀이실까요?

○위원장 장철규 뭐 좀 지원 같은 건 따로 없나요? 그 카드하고 은행에서 우리가 이렇게 계약을 했을 때.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지금 현재로 저희가 받고 있는 거는 기금을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기금을 조성하면 한 1억 원 정도의 기금이 발생하고요. 그거를 전 직원들한테 공평하게 배분을 해서 1인당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상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쉽게 얘기하면 기금을 6년 전에 업체 입장에서 수익 대비 기금이 1억이라 그러면 그때의 기업의 영업이익에 맞춰서 만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6년이 지나고 지금 2017년부터면 지금 꽤 지났을 때는 분명히 저는 그거에 대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게 해마다 1년씩이었다고 하면 그것도 상대적으로 조금씩 맞춰서 우리가 변화를 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번에 지금 계약은 아마 시스템상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다른 업체들도 지금 염두에 두고 한번 우리의 요구사항을 다 충족시킬 수 업체를 찾겠다고 하는데 저희도 그렇게 함에 있어서 우리 화성시가 장기적으로는 인구도 늘고 공직자도 늘고 외형도 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춘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꼭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떠한 특정한 목표를 두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시에, 우리 화성공무원들에 아니면 이 복지카드 쓰는 그 수요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우선 이 제도에 대해서 기대효과가 없을 때에, 지금까지 쭉 어느 업체에서 해왔는데 투명성 제고나 효율성, 공정성, 이 부분에 대한 기대효과가 없을 때, 왜냐하면 지금까지 했다는 거는 그 업체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거나 우리한테 더 이로운 업체가 특별하게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그러나 지금 설명하신대로 이런 다른 업체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기대효과가 없을 때에는 다시 도루묵, 다시 그 업체도 됐을 때에는 과연 성과가, 우리한테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는 했지만 다시 그 업체가 됐을 때는 별로 우리가 이득을 보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계약을 함에 있어서

송선영 위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지금 현재하고 있는 시스템과 카드사가 다시 선정이 안 된다는 거는 없기 때문에 되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저희가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시스템상 가능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도 한 일부분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국민권익위에서 권고를 받아서 민간위탁계약에 준해서 지금 이 사업을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18년부터 해서 3년, 그다음에 그 뒤에 3년 재계약이 가능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그뒤에 저희가 새로 공고를 해서 이거를 계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자동으로 연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이라는 부분은 지금 베네피아나 농협이 잘 투명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절차상 과정을 저희가 한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선영 위원 일단은 기대효과가 좀 나오길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 사업 자체가 민간 위탁인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이름은 저희가 위탁사업자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계약입니다. 민간위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민간 위탁에 준해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민간 위탁에 준해서,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에는 업체를 3년 이내에, 최초에 3년 이내에 할 수 있고 연장 한번 더 한번에 한해서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송선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계속 제가 7년 동안 얘기하면서 민간위탁을 3년으로, 최초에 3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연장할 때 2년으로 해서 5년을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냐고 얘기했을 때 집행부는 전부 다 3년으로 한 사례가 한번도 없습니다, 민간위탁은. 2년으로 하고 한번 연장할 때 2년으로 해서 2년 2년 4년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뭐 그게 관례고 한번도 깬 적이 없고 사례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민간위탁이 아니지만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에 3년을 차용해 와서 3년을 적용하겠다는 거죠. 매년 1년에 대해서 최초에는 2년 했는데 1년씩 그냥 자동연장하는 걸로 왔는데 앞으로는 3년하고 그 다음에 한번에 한해서 3년 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재계약이 가능한 부분으로 하려 합니다.

송선영 위원 재계약이 가능하지만 3년을 꼭하는 건 아니고 2년 2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왜냐하면 집행부가 여태까지 3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제가 알기로는 3년 한 곳이 없어요. 2년 2년 했지.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써 있어서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계약기간도.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송선영 위원 그런데 어떤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냐, 이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를 차용 해와서 그걸 적용하는 게 맞느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이렇게 했냐? 그냥 최초에 2년 하고 자동으로 1년씩 그냥 자동으로 특별한 문제 없으면 넘어가는 걸로 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쭉 왔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률이나 조례 이런 게 계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지금까지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서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규정이라기보다는 준용을 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자료를 찾아봐주시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추후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맞춤형 복지제도 시스템 및 카드 위탁사업자 선정 계획 보고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맞춤형 복지제도 시스템 및 카드 위탁사업자 선정 계획 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지혜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5. 화성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안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수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진수입니다. 화성특례시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철규 위원장님, 김미영 부위원장님,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특례시 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보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69조를 근거로 특례시 간 상호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대한민국특례시 시장협의회가 설립되고 운영규약을 제정한 바 있으며,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운영규약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 주요내용으로는 미비점 개선을 위한 자구수정으로 회장을 정회원으로, 위원총회를 협의회로 개정하며, 화성특례시 출범으로 인한 공동회장 명수 수정으로 3명을 4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진수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호규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특례시 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용어를 정비하고 공동회장 명수를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운영규약 개정을 통해 협의회 조직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고, 임원 구성과 회의 운영 방식이 효율적으로 개선되는 등 보고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공동회장 명수를 세 명에서 네 명으로 확대한다 그랬어요. 이유가 뭔가요?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저희 화성시가 올해 정회원으로 되면서, 특례시가 되면서 정회원으로 되면서 회장 자리가 그동안 세 명이었다가 정회원 수 특례시가 5개 시로 바뀌니까 대표회장을 뺀 나머지 시는 공동회장으로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아, 그러면 다섯 개 시에서 한 분은 대표회장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네 분은 그냥 공동회장으로 되는 거군요.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우리 화성시가 특례시가 되면서 저희가 공동회장으로 들어가시는 거네요.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한 설명이 사전보고를 통해서 이해가 다 되셨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수 자치분권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4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6.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채민우 시민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안녕하십니까? 시민협력과장 채민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된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의 주민자치회 위탁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치역량 강화와 화성형 주민자치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를 29개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재위탁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이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사무로는 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리, 수강생 및 강사관리, 수강료 관리, 주민자치회 사업 지원 등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민간위탁금 예상액 26억 1천만 원으로 2026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며, 읍면동 1개소당 기준 인건비 5,100만 원과 운영비 3,9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간위탁 관련 교육진행과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를 통해서 민간위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채민우 시민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호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를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사항에 대하여 2025년 협약기간 만료에 따라 주민자치회와 재협약하여 2027년까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재협약을 통해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증진하며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화되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하는 동의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국환 자치행정국장, 채민우 시민협력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1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7. 2025년도 화성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화성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호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호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화성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자료 요구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 실시 대상 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자료제출 요구, 기타 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소관 부서에 대한 시정 운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매년 실시하는 정기 감사입니다. 금년도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휴일을 포함 9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본청 6개 보좌기관 및 기획조정실 6개 과, 자치행정국 5개 과, 재정국 6개 과, 대외협력사무소, 7개 읍면동, 그리고 동부출장소 6개 과, 동탄출장소 7개 과가 되겠으며, 화성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화성시연구원을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은 기획행정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다섯 분의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직원 네 명, 그리고 속기사 각 한 명이 감사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일차는 우정읍, 팔탄면, 장안면을, 2일차는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동탄3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3일차에는 6개 보좌기관, 대외협력사무소와 재정국 소속 6개 부서를, 4일차에는 기획조정실 소속 7개 부서와 출연기관인 화성시연구원을, 5일차에는 자치행정국 소속 5개 부서를, 6일차에는 동부출장소 소속 6개 부서를, 7일차 마지막 날에는 동탄출장소 7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진행 순서 및 자료 요구 목록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있거나 추가 서류제출 요구가 있으시면 취합하여 일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화성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화성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1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8.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9.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감사관, 행정종합관찰관, 언론담당관, AI전략담당관, 기본사회담당관,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감사관, 행정종합관찰관, 언론담당관, AI전략담당관, 기본사회담당관에서는 부서장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답변하고, 자치행정국은 전반적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이 총괄 설명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황국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국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황국환입니다.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를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부서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송지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진수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채민우 시민협력과장입니다. 이재환 인사과장입니다. 김순희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억 3,390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5,40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91페이지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1억 32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97페이지 2024년도 콜센터 운영 위탁금 반환수입 1억 785만 7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82억 8,560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5,89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68페이지 행정지원과는 구내식당 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바닥미끄럼방지 공사에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73페이지 자치분권과는 구청체제 출범에 대한 대시민홍보비에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4페이지 시민협력과는 자원봉사센터 퇴직금추가 납부 등에 대한 인건비 증액 및 각종 운영비 집행잔액 감액을 포함하여 자원봉사센터 보조금에 1억 6,427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93페이지 인사과는 성과상여금 지급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3억 2,714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 민원행정과는 인구 증가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행 등 주민등록증 수요 증가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에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황국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송지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지혜입니다. 화성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예산 소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수정 총무팀장입니다. 김원일 직원복지팀장입니다. 황은혜 공공노무팀장입니다. 김우진 교류협력팀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7쪽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766만 6천 원 보다 1억 2,369만 5천 원 증액한 1억 6,13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2024년도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보조금 및 직장어린이집 위탁금 반환에 따른 기타이자수입 47만 6천 원, 보조금 반환수입 90만 4천 원, 위탁금 반환수입 3,328만 7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콘도회원권 반환으로 8,682만 9천 원, 2024년도 직장동호회 활동지원비 반납으로 219만 9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99억 8,188만 2천 원 보다 2,716만 3천 원 감액한 199억 5,47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종합배상공제 회비 납부잔액 7,41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구내식당 조리실 바닥 미끄럼방지 공사를 위해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형산불 및 선거 등 현안발생으로 인한 국내 자매도시 방문 및 초청 취소로 국내여비 800만 원과 외빈 초청여비 7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9쪽입니다. 교류 일정 축소에 따라 민간인 국외여비 300만 원, 국제교류도시 참석 저조에 따라 외빈 초청여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칭타이시 파견공무원 파견 종료에 따라 생활실비 보상금 등 기타 보상금 2,3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70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산업재해장애등급 결정 추가 발생에 따라 보험료 부담금 25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소요경비에 조직 개편에 따른 본청 소속 인원 증가분 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송지혜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진수입니다. 화성특례시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진영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주경 행정체제개편팀장입니다. 이동하 자치기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분권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854만 8천 원을 증액한 14억 1,77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3쪽 구청체제 출범 홍보예산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지난 8월 22일 일반구 설치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최종 승인됨에 따라 구청체제 전환 대비 시민 홍보를 위한 것으로 가로현수막, 백서 제작, 홍보영상 제작 등 7,500만 원이 증액된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부서운영경비 1,300여만 원이 증액된 3,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진수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채민우 시민협력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안녕하십니까? 시민협력과장 채민우입니다. 우리 화성특례시의 시정 발전을 위해서 105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는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협력과 팀장님 두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완선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최은아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시민협력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77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보조금 이자수입으로 1,045만 5천 원, 예산서 79쪽부터 80쪽 2024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억 3,279만 1천 원을, 위탁사업 집행잔액 등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2,028만 3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 근로자 건강보험료 정산 반환수입인 4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 관련해서 도비보조금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81쪽 2024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28만 4천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4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4,211만 7천 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시민안전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 관련해서 사업 추진계획 및 시기를 조정하여 1,5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스마트마을방송 운영사업의 경우는 사업 시기 조정에 따라 2억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5년도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 관련해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공간 계약 수수료 발생으로 인해서 34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자원봉사센터의 분소 확장 이전에 따라 관리비 및 임차료 관련 2,0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요.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감액분 반영하여 1억 6,627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마일리지 신청 인원이 전년도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8,400만 원을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84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사회 공익서비스 지원사업의 경우 단체보조금 증액 및 감액 신청에 따라서 새마을운동 육성사업은 710만 원을 증액, 바르게살기 시민운동은 2,076만 원을 증액, 화성시새마을회 운영비는 9,042만 5천 원을 감액 편성코자 합니다. 현장 소통 추진사업의 경우 상반기 조기 대선 등으로 인해서 이동민원실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4천만 원을 감액 편성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86쪽부터 87쪽 2024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반환금 총 2,686만 9천 원을 반영코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협력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채민우 시민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환 인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재환 안녕하십니까? 인사과장 이재환입니다.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의 미래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민석 인사행정팀장입니다. 강용구 인사운영팀장입니다. 송민영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인사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총 1억 2,224만 8천 원을 증액한 1억 2,22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행정동호회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313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위탁반환금 25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액에 1억 3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징계처분 취소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수입 1,32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92쪽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총 5억 2,112만 원을 감액한 129억 69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2025년 퇴직자 공로패 제작에 따른 퇴임식 개최 행사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규 공직자 채용 증가에 따른 인사관리 사무관리비 3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의무고용률 충족하여 고용부담금이 미발생함에 따라 인사관리 기타부담금 4,329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원 위탁교육생 감소, 국외훈련 교육비 잔액 발생에 따라 직원위탁교육 사무관리비 1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외훈련 여비 등 6,2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화성시 소속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완료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잔액 3억 2,714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직원현장 교육 확대 등으로 인한 출장 증가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51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재환 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희 민원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안녕하십니까? 민원행정과장 김순희입니다. 민원행정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민원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지애 민원행정팀장입입니다. 최윤희 통합민원팀장입니다. 오경미 여권팀장입니다. 김윤영 민원개선팀장입니다. 박진호 행복나눔콜센터팀장입니다.

민원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1,537만 4천 원을 증액한 12억 1,89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을 인한 사용료 지급에 따라 기타수수료 604만 3천 원, 2024년 콜센터운영위탁금 이자 및 시비 반환으로 1억 854만 8천 원, 2024년 여권사무대행경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872만 6천 원을 증액한 29억 7,34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권보관용 서랍 구입을 위하여 100만 원 편성, 조직 개편에 따른 타 부서 업무 이관으로 인한 국민신문고 민원 단축 우수공무원 포상금 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와 통합민원발급기 유지관리 집행잔액 3,438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고, 무인민원발급기 1개 회선 추가로 통신요금 1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 2025년 7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청원심의업무가 타 부서로 이관되어 참석수당과 속기사 수수료 215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인구 증가와 IC주민등록증 수요 증가로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이민원대응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비로 284만 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의 집행잔액 375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고, 2024년 대비 부서정원 증감으로 인한 일반수용비를 22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0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관련하여 2024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보조금 이자 46만 7천 원, 2024년 여권사무대행 경비 사용잔액 7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행정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순희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설명자료 132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공간 계약 수수료 관련해서 여기에 지금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저희가 지금 임대료는 26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월.

송선영 위원 두 칸 쓰는데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송선영 위원 주차장 사용하고, 거기 보니까 주차장도 돈 내야 되더라고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보증금이 또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봉담읍 상리중심상가에 민간위탁기관 거기 임대료 200 얼마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260만 원 정도 됩니다.

송선영 위원 뭐 한 300만 원 가까이, 관리비 다 포함해서 260만 원이에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월 임차료가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두 개 호실 사용하는데?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송선영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만 그 외에도 포함하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많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물론 시청에도 본청에도 사무공간이 없긴 하지만 우리 맨 처음에 시민대학에, 봉담 시민대학에 들어갈 때 이걸 뭐 부수고 다시 짓냐 뭐 리모델링 하냐 결론은 다 리모델링 해서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에.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교육연구시설이 들어갑니다.

송선영 위원 그런 공간으로는 이 민간위탁기관이 못 들어가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저희가 건축법 시행규칙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단 교육연구시설은 들어갈 수 있고요, 문화공원 내에. 그런데 교육연구시설이라고 해서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또 정해져 있더라고요. 청소년교육시설이라든가 분야가 정해져 있는데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는 아직 그게 적용이 안 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부득이하게 지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정확하게 법에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들어갈 수 있는 항목에 지금 없습니다.

송선영 위원 교육연구시설이라면서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교육연구시설도, 저희는 그래서 교육연구시설은 다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고 써 있는 거를 가져오세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교육,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마을에 대해서 뭐 여러 명이 모여서, 결론은 뭐 마을이 붕괴돼서 다시 마을만들기를 다시 하겠다는 건데.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송선영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월세를 그냥 순수하게 그 외에 더 들어가는 건 모르겠지만 260만 원을 내고 하는 것보다 사무공간 시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간들 그런 공간들이 엄청 또 많은 것 같은데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런 공간으로 가서 그런 비용이 적게 들어가게, 대표적으로 책자에 이렇게 나왔지만 여기 외에도 그런 공간들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디죠. 위치적으로는 안 좋지만 상신초등학교, 폐교된 상신초등학교 가보셨나요? 거기 한번.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아니요. 못 가봤습니다.

송선영 위원 거기 한번 가보시면 거기 꽤 넓은 평수가 리모델링해서 사무공간도 쓰고 있는데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거기가 무슨 업체가 들어왔다가 망해서 나갔는지 거기가 공간이 유휴공간이 많이 생겼어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송선영 위원 그런 공간들을 좀 활용하고, 물론 꼭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를 가라는 게 아니라 월세를 260만 원씩 매월 꼬박꼬박 내고 유지관리하는데 전기료부터 시작해서 또 관리비가 다 별도로 나올 거예요, 월세 외에도.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송선영 위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간 그러면 말이 260만 원이지 훨씬 넘거든요. 그렇게 지출하는 것보다 오히려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그런 공간을 좀 찾아서 이거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찾아보고 그냥 있는데, 재계약하고 했는데 뭘 굳이 찾아보냐 그러는데 좀 찾아봐야 이런 예산을, 아주 그냥 순수하게 1년이면 벌써 이것도 몇 천 만 원이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이번 기회에 해보시고.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다음에 마을방송용앰프 관련해서 예산 집행하다 보니까, 3세대가 그 당시에도 제가 많이 반대를 했는데도 해보겠다고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된 거죠? 3세대가.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3세대가 지금 사실 우리가 사용자 가입을 한 500명 예상을 했는데요. 지금 사실 많이 가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동부권에서는 그 앱에 투표, 요즘 통장단투표가 좀 문제도 돼서 투표할 수 있는 기능을 넣는 방법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서부권은 앱 자체 사용이 그거보다는 1세대 마을방송이 더 효율적이라서 일단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저희 의회가 하는 일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 대안 제시, 대안 제시를 그렇게 해도 집행부가 수용을 안 해요. 왜냐? 시장님 방침결재를 받고 와서 우리한테 설명하는 거니까 벌써 정해진 거를 여기 와서 우리를 설득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여기 이장, 주민자치 위원, 지도자, 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종 단체에 두루 다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안 제시를 하거나 하면 조금 논리적으로 그게 잘못됐으면 잘못된 논리로 얘기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시장님 방침결재 받아서 무조건 관철시키려고 하고 들으려 하지 않고 대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벌써 이게 얼마 되지도 않아서 증명이 됐잖아요. 과장님 전에, 벌써 오기 전에 정해진 거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앉아서 있는 거는 과장님이 한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자리가 바뀌어서.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활성화방안도 저희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활성화방안은 뾰족한 수가 없어요. 서남부 쪽에 지도 보시면 아시지만 동부 쪽에 인구가 엄청 몰려 있고, 서남부 쪽에 그러니까 서남부 쪽에 이쪽 갑지역위원장은 국민의힘 위원장은 구청 두 개 해달라고 하잖아요. 땅으로 보면 두 개 해도 모자를 정도로 넓잖아요. 그러니까 마을방송용시스템도 이런 것들도 1세대 2세대로 가야 되는데 자꾸 3세대를 고집하면, 지금 4천명밖에 안 되잖아요, 가입자가.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송선영 위원 인구가 105만인데 4천명이면 실패한 정책이잖아요. 그러면 빨리 방향 전환 해서 이거를 1세대 2세대 겸해서 어떻게 갈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관련된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예산서로는 146쪽이거든요. 예산서 146쪽 경기도 민주화 관련자 생활보조금 지원.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시민협력과장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쪽 과예요? 제가 자료를 보다가, 물론 지금 예산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논의될 사항이기도 한 것 같은데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보조금과 그 밑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가 경기도 근거 조항에 의해서, 지원조례에 의해서 화성시가 하고 있더라고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경기도 조례로 하게 되면 이게 매칭사업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보면 시가 100%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원 조례에는 경기도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이거를 하게 되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이 사업은 이게 지금 도비사업입니다.

김경희 위원 도비예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도비 100% 사업입니다.

김경희 위원 아, 도비 100%예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그런데 여기 예산액에 시비 1만 원, 이자수입 1만 원 반납하게 돼 있는데 이 시비는 광역시 시도비 표시할 때 그렇게.

김경희 위원 그러면 경기도 사업이지만 이자에 관한 것도, 이자는 우리가 받는 거예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이자를 저희가 도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경희 위원 아, 다시 반납을 하는 그런 거죠?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김경희 위원 네. 그러면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경기도 사업인 거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이 우리 지금 여기서 하는 거가 맞는 건지 아니면 복지 쪽에서 이거를 총괄적으로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그 생각도 좀 들어서 여기서 이 과에서 이거를 하는 거가 맞는 건가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저희는 우리 부서가 맞다고, 복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주고요. 저희는 취약계층이 아니라 우리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에 대한 예우라 결이 좀 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저희가 보훈단체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보훈단체에 대한 부분들도 복지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약간 맥락은 다르기는 하지만 얘만 조금 생뚱맞게 여기 와 있어서 그냥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김경희 위원 이거는 한번 추후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시민협력과 설명서 138페이지고요. 예산서는 85페이지입니다. 바르게살기 시민운동 관련해서 기정예산이 2천만 원인데 이번에 추경으로 2,076만 원이 증액이 되는 거잖아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이해남 위원 그래서 보면 증액되는 이유가 환경실천 결의대회 및 임원진 역량 강화 워크숍.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 결의대회는 200명이 참석하는데 호수공원에서 당일하는 행사인 거죠?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흙공던지기.

이해남 위원 그런데 1천만 원, 정확히 1,023만 원 그러면 인당 한 5만 1천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아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이해남 위원 이게 인당 한 5만 원 정도 소요되는 행사라면 뭐 어떤 규모의 행사입니까? 이게.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이게 지금 이분들이 계획을 하시게 된 배경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바르게살기 시민운동본부 사업들이 우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 미흡으로 판정이 났어요, 2023년도 사업들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분들이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이걸 계속 발굴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니 환경실천 결의대회지만 em흙공 같은 경우는 환경보호라든가 정화에 꽤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 판단돼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한번 도모를 해서 기존에 있던 참여자들이 적은 그런 사업들은 좀 지양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한번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게 em흙공 던지기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한 1천만 원짜리 행사 정도의 비용이 소요 되는지가 조금 궁금한 거고요. 두 번째는 1박 2일 워크숍을 갑니다, 40명이.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이해남 위원 그런데 인당 한 26만 원 정도 워크숍이에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이해남 위원 이게 워크숍 할 때 적정비용 같은 게 있나요? 인당 이런 워크숍을 하면 인당 20만 원이라든가 25만 원이라든가 그런 나름대로 가이드 같은 게 있나요? 우리가 밥값은 가이드가 있잖아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그 가이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모르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도 1,053만 원이 산출이 됐던데 따져 보니까 인당 한 26만 원 정도의 행사라는 거죠, 40명. 그래서 이게 산출이 적정하게 예산이 짜인 건지?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저희는 일단 산출내역은 저희가 필요한 급식비라든가 간식비, 대관료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최소한의 요금으로 저희가 적정하게 편성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바르게살기가 한번도, 워크숍 같은 걸 한번도 간 적이 없는데 이러다 보니까 문제는 이분들이 사업계획을 짤 때 어떤 토론과정 없이 그냥 사업계획을 회장님 마음대로 사업계획을 짜고 그러는 방식이라 그러지 말고 한번 모여서 제대로 회원분들 자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도 해보고 조금 긍정적으로 뭔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워크숍을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게 두 가지 행사가 10월에 있고 11월 6일에 있으면 불과 한 달 간격도 안 되는 차이거든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이해남 위원 이거를 두 개 행사를 묶어서 어떻게 잘하면 조금 비용도 절약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뭐 10월 중에 1박 2일로 갔다왔다가 11월 6일이면 10월 중순에 갔다고 하면 오자마자 한 20일 만에 또 이런 행사를 해서 또 하는데 이게 시민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결의대회와 역량강화 워크숍 이 부분을 좀 지혜롭게 하나로 잘 묶어서 해도 크게 무리는 없어보인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 지금 예산낭비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해요. 이거를 처음으로 워크숍 가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지만 워크숍 갔다 와서 보름 있다 20일 있다 또 흙공 던지기 역량 결의대회를 또 하고 일련의 이런 과정이, 또 연말 되면 또 연말 송년회 행사도 또 할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게 뭐 10월 중순부터 계속 이렇게 예산이 막 집행되는 게 맞나 싶은 거죠.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저희가 바르게살기가 올해 다른 캠페인을 한번 했습니다. 캠페인을 한번 했는데 그 캠페인과 홀어르신들 모시고 가는 걸 또 같이 해서 예산을 아낀다는 차원에서 해봤는데 바르게살기 사무국 입장에서는 이게 캠페인도 아니고 이게 홀몸어르신들 나들이도 아닌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사업이 되고 있다. 그런 문제점도 있다 해서 한번 제시를 했고요. 저희가 워크숍을 가게 되면 환경실천 결의대회에 대해서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그 자리에서 논의를 좀 하려고 하는 사항들이거든요.

이해남 위원 그래서 워크숍 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아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이해남 위원 반대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불과 20일, 한 달 간격도 아닌데 이렇게 예산을 두 개로 나눠서 2천만 원 잡아서 이렇게 하는 행사가 바람직 하느냐 그냥 몰아치기식 행사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조금 이런 행사를 하든 결의대회를 하든 할 때 나름대로 시간차라든가 뭐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모여서 어떻게 보면 했다는 실적 남기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뭐 1박 2일 워크숍은 처음 간다니까 더더욱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저는 이거 두 개 행사를 잘 엮어서, 고민해서 하나의 행사로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조금 더 효과를 얻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뭐 워크숍 갔다오면 보름 있다 또 결의대회하고 좀 너무 이게 행사가 그냥 바로 바로 된다. 이어진다. 다른 행사도 아니고 같은 시민 바르게살기 협의회 행사가 연달아 하니까 얼마나 참여할지 조금 궁금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좀 향후에 계획 수립을 하실 때에 이런 시간 편차라든가 또 예산의 효율성 같은 부분을 조금 잘 봐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134쪽, 예산서는 84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분소 관리비가 기정예산액의 두 배 이상 증감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기정예산은 616만 8천 원인데 증감은 1,420만 원, 증감사유는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분소 이전에 따른 관리비 부족분 증액인데 이게 내용이 뭐 어떤 내용입니까?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여기가 일종에 임차료 쯤 되는 건데요. 저희가 화성시 건물이지만 저희가 내야 될 돈은 내야 됩니다. 그런데 산출방식이 제곱미터당 6,500원으로 계산을 해서 점유한 면적만큼 관리비를 저희가 납부를 해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그런 거를 본예산에 미처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 들어가서 보니 이런 관리비가 문제가 돼서 면적당 계산해서 월별 내야 될 돈을 부득이하게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산출을 잘 못 했다는 거예요? 본예산 때. 아니면?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이게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게 좀 비교증감이 돼도 한 50%가 증감이 된다든가 뭐 이래도 갸우뚱할 텐데 지금 두 배가 증감이 되니까, 기정예산액의 두 배가 증감되니까.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점용면적도 저희가 또 늘었습니다. 저희가 당초계획했던 거 보다 면적이 늘어나면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분소가 이전 했다거나 분소를 확장한 건 아닌 거죠?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향남에 있던 곳에서 지금 자원봉사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동탄지역에 분소를 만들고, 자원봉사자 확장도 확장이지만 지금 쉼터의 개념으로도 같이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거 예산 세울 때 분소 기준과 지금 증액되는 분소 기준이 뭔가 차이가 있냐는 거죠.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점용면적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분소가 더 늘어난 거예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이해남 위원 면적이 늘어났어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이해남 위원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면적은 당초에, 지금 전체는 413제곱미터인데요. 당초에 계획한 거는 한 200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늘어난 면적 대비 이게 관리비가 증가된 거예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이해남 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이해남 위원 처음부터 산출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조금.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저희가 면적이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는

이해남 위원 예상을 못 한 거고, 면적이 늘어날 거라고는 예상을 못 하고 예산을 세웠다가 분소 면적이 늘어나면서 관리비가 늘어났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이해남 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이해남 위원 계속 시민협력과만 질의를 하는데 설명자료 113쪽 저희가 보조금 등 반환수입인데 79쪽에 보면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그래서 2024년도 자원봉사센터 사업 보조금 시비 반환수입 그래서 2,565만 8천 원, 아래쪽은 7,017만 4천 원 합치면 약 9,500만 원 정도가 반환수입이 되는데 이게 반환수입이 된 배경이 뭡니까?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지금 위원님 죄송한데요.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지금 예산설명서 113쪽

이해남 위원 예산설명서 113쪽.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이해남 위원 설명서 113쪽에 보니까 보조금 시비 반환수입이 2,565만 8천 원 돼 있고, 또 아래쪽에는 7,017만 4천 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부액 대비 집행액이 적어서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환수입이 잡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뭔가 해서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지금 자원봉사센터 사업 보조금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비에 대한 거고, 운영 보조금은 인건비 관련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과 관련돼서는 집행률을 96%로 보고 있는데요.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자원봉사활동 실비라든가 지역 읍면동 자원봉사단 지원 같은 내용인데 여기 잔액이 크게 많이 남은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은 안 되고요. 집행률이 96%니까 적정규모다.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이 보조금 반환이 이렇게 많이 되는 거는 이게 거짓 신청했다든가 아니면 뭐 교부받을 자격이 없는데 신청을 했다든가 등등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과하게 우리가 신청을 이쪽에서 해서 이렇게 잔액이 9천만 원씩이나 남은 건지 그게 궁금한 거죠.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지금 사업구성은 한 여덟 개 정도로 사업이 구성이 돼 있는데요. 집행률들이 이게 높은 편입니다. 이게 금액은 2,500만 원인데 총 교부액이, 잔액은 2,500만 원이 남았는데요. 교부액이 6억 1천이라 그렇게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교부액이 크다는 거는 우리가 많이 신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과하게 신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덟 개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마일리지 말고.

이해남 위원 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그 사업들을 단위별로 봤을 때는 집행률이 그래도 95% 정도 다 되기 때문에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생각은 합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 보조금을 신청할 때, 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신청할 때 조금 더 무리하게 과하게 신청을 해서 또는 뭐 없는 항목을 만들어서 거짓 신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지 않냐는 거죠.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저희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세밀하게 해야지 이게 보조금이 많이 남아서 수입이 많이 잡혔다고 이거는 결코 바람직하거나 좋은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맞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해당되는 부서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도 있지만 거기에 맞게 과하게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거짓 신청하지 않았는지, 또 교부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조금 들여다 봐야 된다는 거죠.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세밀하게 들여다 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시민협력과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바르게살기 시민운동에 대해서 아까 질의·답변이 오고 갔는데 바르게살기 운동이 어떤 단체입니까? 그냥 임의의 단체인가요? 만들어진 단체가.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아닙니다. 임의단체 아니고요. 법정단체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어떤 법정단체인가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시민, 한마디로 정말 글자 그대로 시민들이 기초질서를 확립을 하기 위해서 전통과 역사가 깊은 단체입니다. 기초질서 확립에 역점을 두고 있는 단체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 단체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우리 화성시에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방재센터도 있고, 방범대도 있고, 민주평통도 있고,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위원장 장철규 바르게살기의 위치가 어느 정도에, 어디에서 관리해서 만들어져 있는 단체인가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다른 단체에 비해서 그 위상이 어느 정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건가요? 위상으로 따지게 되면 일단 회원수 규모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중하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장철규 중하위단체예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위원장 장철규 민주평통은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러니까 민주평통은?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민주평통은 지금 전국 규모의 단체고요.

○위원장 장철규 자유총연맹은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자유총연맹도 바르게살기와 같은 위상 정도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제가 지금 조금 아쉬운 게 바르게살기가 국가에서 만들어져 있는 법정단체거든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위원장 장철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던 중에 그 단체 단체장들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먹구구식이라는 이런 식의 멘트가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바르게살기단체에 대해서 인식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 단체가 지금 아까 이해남 위원님이나 이렇게 들어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처음으로 하니까 거의 뭐 동정하다시피 예산을 한다고 하니까 그냥 주겠다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게 조금 그 단체의 위상을 우리 시에서 제대로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시에서 제대로 바르게살기를 제대로 인식을 못 하고 접하다 보니 다른 단체에 비해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 자체도 상당히 지금 차이가 있죠?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위원장 장철규 실질적으로 이게 다잖아요, 여지껏 1년 예산이.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새마을회 이런 데에 지금 지원되고 있는 예산과 급은 거의 같은 단체인데 이런 게 좀 잘 활성화가 안 돼서 아쉬움이 있다 저는 이런 인식을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되고, 어떻게든 같이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성장하게끔 지원을 하고 정보를 알려주고 이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좀 부족해보이고, 지금 아까 예산부분도 명확하게 왜 이게 필요했는지, 이게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갈 건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들에게 이해를 갖고 이해를 시켜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듣는다고 하면 이 단체가 왜 있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집행부에서도 별 필요 없는 단체인데 몇 명이 모여있으니 그냥 달라고 하니 예산 주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느낀다는 말이죠, 시민의 입장에서. 그거는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부족함이 느껴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더 거기 구성원들과 조금 더 소통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 단체를 육성을 하고, 또 지원을 해서 우리 화성시에 어떤 동반자로서 같이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위원장 장철규 다음에 예산이나 이런 게 나오면 설령 좀 부족하면 같이 잘 해결해서 좋은 방안으로 내놔야지 지금 이거 아까 우리 이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집행부 얘기 들을 때는 그냥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 집행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답변을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랬어요. 필요성에 대한 어필을 못 했단 말이죠. 의원님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이거 왜 이렇게 줘요?”, “이 돈이 왜 이렇게 필요한가요?” 할 때 그거에 대한 집행부에서 집행을 할 때 명확한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이러 이러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상당히 피동적으로 이렇게 답변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바르게살기라는 이 단체가 상당히 위상이 높은 단체거든요. 단지 우리 화성에서 활성화가 잘 안 돼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표현은 좋은데 뭐 중하위권의 단체, 이런 단어는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래서 그 말 드렸고요. 물론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조금 더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철규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예산서 93페이지, 인사과 예산서 93페이지입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반납된 집행잔액이 3억 2,700만 원 정도 돼요.

○인사과장 이재환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집행사유를 보니까 미지급 2개월 미만 직원들한테 미지급된 거고, 그다음 징계처분 12명에게 또 미지급이 된 금액이에요.

○인사과장 이재환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징계처분 12명에 대한 게 어떤 징계로 미지급이 된 건지 그래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인사과장 이재환 저희가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성과상여금 제외대상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징계대상자가 감봉도 있고 견책도 있고 훈계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그분들이 열두 분이 돼서

○인사과장 이재환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2개월, 실근무 2개월 미만인 분들 281명 해서 지금 반납된 집행액이 3억 2,7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인사과장 이재환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징계처분에 대한 12명에 대한 것도 궁금했지만 정확하게 예산집행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려고 제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인사과장 이재환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예산서 92페이지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에 대해서 조금 화를 냈던 부분이 있어요. 왜 고용부담금을 왜 매년 이렇게 내느냐, 생각나시죠?

○인사과장 이재환 네.

○부위원장 김미영 저는 이 예산이 정말 아깝다 그랬거든요. 고용부담금이라는 거는 자치단체에서 정원의 3.8%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잖아요.

○인사과장 이재환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늘 부족했어요.

○인사과장 이재환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렇죠? 그래서 정말 많은 금액의 고용부담금을 내서 저는 이 금액만 모아도 건물 하나는 세운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반납된 걸로 봐서 정원이 다 채워진 것 같습니다.

○인사과장 이재환 네. 그러고 저희도 최대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다만 공개 채용할 때 저희가 장애인 채용에 있어서 약간 미달되는 경우가 올해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책안으로 임기제 채용을 할 때 장애인 쪽으로 채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항상 살펴보셔서 세가, 아까운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행정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적극행정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인사과장 이재환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저는 질문이 좀 많아서 일부러 위원님들 질문하신 다음에 하려고 기다렸습니다. 설명자료는 84페이지고요. 예산서는 68페이지와 69페이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내 자매도시 교류 지원 해서 금액이 있는데 대부분 다 감액해서 올라왔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아직 개월수도 남아있는데 그러면 더 이상 자매도시와 교류는 안 할 예정인가요? 앞으로.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시기에 따라서 방문 도시가 정해져 있는데요. 4월에 경남 합천군은 산불로 인해서 취소가 돼서 그 금액이 400만 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평창군 같은 경우는 스키캠프 연초에 생각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가지 못 하게 돼서 400만 원 해서 총 800만 원이 감액된 상황입니다.

전성균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국내 자매도시 교류 지원해서 다 여비인데 초청할 때가 있고 갈 때 있고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 위원 초청할 때도 저희가 돈이 드는 거죠? 지금 예산상으로.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여기 오셔서, 네.

전성균 위원 갈 때도 저희가 돈을, 그러면 가면 저희는 대접을 받습니까? 그쪽에서.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저희가 지금 방문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서 일비, 식비, 숙박비가 있고요. 초청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숙박비와 식비 정도가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갈 때도 돈을 내고 불러올 때도 돈을 내면 우리 시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시는 우리 시한테 그만한 거를 하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저는 약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설명주신 걸로만 보면 초청해서, 우리가 초청했을 때는 우리가 돈 내서 숙박비 주는데 갈 데는 우리 돈으로 숙박비를 해야 된다 그거는 자매 교류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는 한번 파악해보시고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어차피 질문이 너무 많아서 하나씩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외빈 초청 여비 해서 국제교류 해서 원래 당초 3,300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 정도 감액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다른 나라에 있는 분들이 우리 화성시로 오는 게 좀 줄어든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전성균 위원 왜 줄어들었을까요? 전년도 대비해서.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저희가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가 중국에서 많이 오시는데 국내 사정으로 전년에 비해서 좀 적게 오시게 됐습니다. 공무원 파견도 지금 중단이 됐고요.

전성균 위원 중국 사정에 의해서?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전성균 위원 그래서 그거에 아마 연장선상에서 파견공무원도 같은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91페이지고요. 예산서는 73페이지입니다. 자치분권과인데요. 구청체제 출범 준비 해서 지금 구청을 아주 고생하셔서 잘 됐는데 그래서 7,500만 원 정도 추가로 백서도 만들고 현수막도 하고 홍보도 만들겠다. 그런데 홍보영상 만드는 것과 백서 만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미 현수막 많이 걸렸는데 또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지금 거리에 있는 현수막은 아마 각 읍면동에서 사회단체 자발적으로 승인 받은 거에 대한 축하내용이 담긴 현수막인 걸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달려고 하는 것은 내년 출범에 대비해서 시민분들이 구청 위치, 임시청사의 위치라든가 새로 바뀌는 일이라든가, 명칭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실 수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정보전달차원에 세부적인 내용을 QR로 담고 기본적인 사항을 전달하는 정보전달용 홍보 가로현수막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지금 한번 거는 거죠? 한번.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두 번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두 번 정도?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네.

전성균 위원 두 번 정도 예산이 돼요? 이게 왜냐하면 29개, 5만 원짜리 29개는 한 번으로 돼 있는데 예산상으로는.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보면 2회로, 읍면동에 10개소를 2회로 지금 잡아놓은 게 설명서에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은 10개소, 2회,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네. 각 읍면동에

전성균 위원 다하겠다.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29개 읍면동에 10개소를 두 번 정도로.

전성균 위원 그래요. 일단 더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역에서 다 걸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저는 현수막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보전달용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도 시민협력과에 질문이 조금 있습니다. 설명자료는 128페이지고요. 예산서는 82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협력 네트워크 구축 해서 1천만 원 정도 감액해서 올라왔습니다. 원래 홍보비를 1천만 원 하기로 했었는데 이거를 왜 홍보, 그냥 이거는 홍보비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서는 82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협력 네트워크 구축.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민생치안안전협의회 운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성균 위원 네, 맞습니다. 민생치안안전협의회 운영.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저희가 이거를 조례에 의해서 민생안전협의회를 결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한번도 상반기에 회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득이하게 예산을 감액을 하는데 저희 생각은 지금 하반기에는 먼저 실장님을 비롯해서 경찰서장님들 먼저 만나기 전에 실무진 차원에서 하반기에 한번 먼저 만나보려고요. 저희가 만나보고 안건을 뭘로 할 것인지 그것도 논의를 해서요.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못 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선거 때문이었을까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일단 선거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성균 위원 네. 선거 때문에 한번을 못 합니까?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보면 경찰서장님 동부 서부경찰서장들, 그다음에 소방서장님들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 현장, 요즘 재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전성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웠죠. 본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충분히 날짜를 잡아도 한번을 왜 못 잡을까 이해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얘기하도록 하고, 홍보비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쓰이기로 한 거였습니까? 1천만 원이.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홍보비요? 워크숍 아닌가요?

전성균 위원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1천만 원을 삭감하신 내용이 홍보비라고 적혀 있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수당 말고 홍보비를, 사실 하반기에 실무자협의회를 먼저 하게 되니까 지금 별도로 홍보비는 필요가 없어서.

전성균 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거를, 아마 모르실 것 같긴 한데 당초에 이 홍보비는 어떤 예산이었어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전성균 위원 네.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홍보비 1천만 원을 어떤 이유로, 민생치안안전협의회 운영하는데 홍보비를 어떤 거에 쓴다고 분명히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왜 못 썼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리장 지원 스마트방송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85페이지입니다. 예산서 85페이지고 설명자료는 140페이지입니다. 현장소통 추진 해서 여기에 제가 관심 갖고 계속 팔로우업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현장소통 이동민원실이 원래 당초에 이동하는 시장실 해서 차 랩핑 했다가 그 사업 맞죠?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전성균 위원 차 랩핑 했다가 이게 실효성이 없어서 다시 폐지하고, 폐기하고 다시 현장소통 이동민원실로 하겠다고 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는데 지금 이 설명되어 있는 예산으로만 보면 상반기에 운영했습니까?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못 했습니다.

전성균 위원 못 했죠? 그러면 하반기에도 안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하반기에도 저희가 지금 당초 본예산 수립할 때 계획했던 거는 윙바디 차량을 이용한 홍보인데요. 이게 현장여건상 맞지도 않고, 그거 보다는 지금 저희 콘셉트는 직능단체별 소규모별로 시장님이 찾아가서 간담회를 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관련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전성균 위원 제가 똑같은 생각입니다. 송선영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 게 그 당시에 이거를 한다고 하셨을 때 처음에 당초에 찾아가는 시장실하고 그다음에 넘어갈 때도 제가 그거 현실성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하겠다고 해서 했다가 그거를 랩핑한 거를 또 예산 써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와서 현장소통 이동민원실 한다 했는데 그것도 제가 현실성 없다고 얘기했는데도 굳이 굳이 해서 여기 왔는데 결국은 예산을 안 쓰고 상반기 하반기 다 안 한다예요, 결과론적으로.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전성균 위원 2년에 걸쳐서. 제가 이게 너무 기억의 잔상이 짙어서요. 결국은 다 예산 낭비한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거는 감액한 거지만 이동하는 시장실 만든다고 돈 썼죠. 그거 폐지한다고 돈 썼죠. 그 다음에 예산 안 한다고 감액하죠. 행정력 낭비되는 거죠. 결국은 잠깐의 아이디어가 좋다고 해서 했다가 지금 2년에 걸쳐서 예산 낭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안타깝고요. 저희 위원들이 현장 가보니까 이거 불가능 해봅니다라고 제안 했을 때 저는 집행부가 좀 깊이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과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궁극적으로는 현장소통 추진해서 시장님께서 읍면동 도시면서 하시는 것 시정설명회는 이미 다 하셨고.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전성균 위원 하반기에는 이제 이런 사업이 없는 거네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그런데 저희 직능단체별로 만나고 있고요. 정책설명회는 또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그래서 현장소통 이동민원실은, 그러면 결국 그 자동차 어디 갔습니까? 여기는 지금 임차로 되어 있는데 그게 원래 차를 랩핑비만 했을까요? 하여튼 그것도 제가 추가로 한번 볼 텐데, 하여튼 이거는 아쉬운 마음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결국은 현장소통 이동민원실은 화성시에서는 안 하는 거네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지금 횟수를, 아주 안 하는 거는 아닌 거고요. 여건이 맞는 곳이 있으면 저희가 하는데

전성균 위원 현장소통 이동민원실 결국 이거 임차차량 예산 다 전액 삭감인 거잖아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전성균 위원 그러면 못 하는 거죠, 올해는. 이 예산이 이렇게 감액 다 되면.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올해는 아예 없는 거예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저희는 지금 직능단체별로 만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시는데, 당초에 현장의 이동민원실 돌면서, 읍면동 돌면서 시청까지 머니까 가려고 했던 사업은 없어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과에 질문 있습니다. 93페이지고요. 설명자료는 155페이지입니다. 지금 직원위탁 교육 해서 예산 있는데 1억 정도가 감액해서 올라왔습니다.

○인사과장 이재환 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본예산 세울 때 장기 국외훈련 교육비라고 해서 이것들을 당초에 조사가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인사과장 이재환 저희가 이게 집행잔액이 실질적으로 간 이후에 저희가 정산하게끔 돼 있어서 약간 금액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있었습니까?

○인사과장 이재환 네. 매년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어요?

○인사과장 이재환 저희가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거는 되게 어려운 말씀이고, 제도적으로 가능하지 않냐, 방법이 없냐는 겁니다. 몰라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인사과장 이재환 저희가 환율이나 이런 변동을

전성균 위원 그렇죠.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인사과장 이재환 네. 파악하기 어려워서.

전성균 위원 오히려 추경을 더 할 수도 있겠네요? 환율이 막 급작스럽게 그렇게 된다면.

○인사과장 이재환 네. 부족하게 되면, 그런데 저희가 산출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전성균 위원 넉넉하게 하시니까.

○인사과장 이재환 아, 네.

전성균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예산서 73페이지 존경하는 전성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덧붙여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백서 제작하는데 3천만 원, 홍보영상 제작하는데 1천만 원, 저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 대해서 승인된 걸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정말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현수막 걸으실 때 예를 들어서 선거관리위원회 등등 거기에 문의를 해서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자문을 받고 문구를 만드셔서 게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것은 그냥 선거법 위반이 아니겠다 싶어서 그냥 게시를 하시는 건지, 혹시 자문을 구하시는지요?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저희가 이 예산으로 아까 전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전달용 현수막은 아직 시안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제작내용에 따라 선관위에 물어볼 사항이 있으면 차후에 제작단계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시청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소식 들으셨죠? 그거 어제 시민이 제보를 하셨어요. 그래서 문자를 제가 읽어드리면 지역시민단체 민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려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시고 그런 문구를 넣어서 게시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정도는 괜찮겠다, 과잉 충성에서 우러나오는 문구로 작성하신 건지 제가 대답을 듣고 싶어서 기다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선거관리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셨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자문 받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 하셨죠?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네.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저는 자문을 두 군데에 구했어요.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위반을 하셨고, 당장 내리세요. 그리고 저 현수막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200만 원입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네.

○부위원장 김미영 200만 원이죠? 저렇게 게시를 하시면 저 홍보비, 현수막에 대한 홍보비는 저는 생각을 달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소통, 아까 말씀드린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 국가적인 단체니까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도 강구해 주시고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국환 자치행정국장, 송지혜 행정지원과장, 이진수 자치분권과장, 채민우 시민협력과장, 이재환 인사과장, 김순희 민원행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8분 정회)


(15시 56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행정종합관찰관, 언론담당관, AI전략담당관,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원교 감사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원교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원교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미숙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전애리 행정감사팀장입니다. 이새봄 청렴팀장입니다. 참고로 김병기 계약심사팀장과 유래선 조사팀장은 경기도 인사위원회 참석관계로 부재중이며, 허성구 공공기관감사팀장은 감사일정으로 부재중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05만 원을 감액한 4억 1,43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난 7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정원 3명이 감소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405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만 원, 특정업무경비 2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최원교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강래향 행정종합관찰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종합관찰관 강래향 안녕하십니까? 행정종합관찰관 강래향입니다. 행정종합관찰관은 TF팀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다가 지난 7월 1일 자 확대 조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사전예방하고, 안전사고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 해결하여 생활불편제로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행복도시 구현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지도 편달 바랍니다. 105만 화성특례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행정종합관찰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현자 행정감찰팀장입니다. 김정민 시민소통팀장입니다. 문희원 도와드림팀장입니다.

행정종합관찰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807만 7천 원이 증액된 1억 25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자치과 이관 사업으로 대선 등 상반기 주요 현안으로 인해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사업이 미추진됨에 따라 갈등관리 및 대응 운영비 490만 원, 공공갈등전문가 자문료 200만 원, 갈등관리 역량 강화 교육비 1,200만 원 총 1,8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원행정과 업무 이관으로 청원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의위원 참석수당 125만 원과 속기사 수수료 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단축 우수공무원 포상금 450만 원과 생활불편 도와드림 QR사업 운영을 위한 홍보비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 1,22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종합관찰관 업무 추진을 위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7만 5천 원, 행정종합관찰제 추진에 따른 우수 공무원 개인 포상과 부서 포상을 위해 3,2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종합관찰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강래향 행정종합관찰관 수고하셨습니다.

엄태희 언론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담당관 엄태희 안녕하십니까? 언론담당관 엄태희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빛나는 삶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언론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남규 방송팀장입니다. 조성수 촬영팀장입니다. 손성곤 언론팀장은 고온항에서 진행중인 안전화성훈련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담당관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5억 7,919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5,67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쪽 대언론 홍보채널 강화를 위한 신문매체 홍보 예산입니다. 금년도는 100만 특례시 출범에 이어서 일반구 승인까지 대내외적으로 화성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자긍심을 높일 수 있고 다양한 시정 소식과 도시의 위상을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주요 통신사, 중앙 및 지방신문매체를 이용해 집중적으로 홍보하고자 필요한 홍보예산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5쪽 사진 홍보자료 제공 예산입니다. 포토갤러리의 운영을 당초 서버 증설 방식에서 클라우드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빠르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 개편 예산과 서버교체예산 6,150만 원을 감액하고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노후화된 장비 교체를 위해 카메라 등 기자재 구입에 6,857만 7천 원, 영상과 사진 편집용 고사양 노트북 및 PC 구입으로 3,652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방송매체홍보 예산입니다. 파급력 있는 지상파 방송프로그램 협찬 제작과 행정광고를 위해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도시의 브랜드 향상과 더불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서 146쪽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정원 증가로 사무관리비 405만 원과 여비 91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언론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엄태희 언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현 AI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안녕하십니까? AI전략담당관 박승현입니다. 내 삶을 완성하는 AI 미래도시 구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AI전략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I전략팀 아승호 팀장입니다. AI산업육성팀 김보화 팀장입니다. 빅데이터팀 박은영 팀장입니다.

AI전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설명자료 245쪽 세출예산안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28억 8,710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26억 6,321만 8천 원 대비 2억 2,388만 3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자료 245쪽 인공지능 전략사업 추진 국외 벤치마킹입니다. 올해 대만과 미국을 방문하여 인공지능 관련 박람회와 공공 인공지능 정책을 직접조사하였으며, 출장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529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46쪽입니다. MARS2026 투자 유치 콘퍼런스 개최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이번 추경에 신규 반영된 핵심사업으로 2억 9,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2월 코엑스에서 개최하여 국내외 투자유치를 가속화함으로써 AI도시로써의 확고한 입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47쪽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입니다. 행정안전부 평가 대응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품질 진단 및 오류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계약 낙찰차액과 잔액을 반영하여 1,9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48쪽부터 249쪽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사업입니다. 데이터로 시스템의 전기 유지관리와 민간데이터 구매사업으로 경기도 공동구매방식에 따라 계약 낙찰차액과 잔액을 반영하여 데이터로 유지관리비 150만 원, 민간데이터 구매 87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0쪽부터 253쪽 사업조사 관련입니다. 관내 사업체 조사를 위한 입력 내검요원 조사원 수당 및 교통비 등은 통계청 최종 배정인원 조정에 따라 사업체 조사입력 및 내검요원수당 1,194만 4천 원, 사업체조사원 고용보험금 438만 1천 원, 사업체조사 조사원수당 1,735만 원, 사업체조사 조사원 교통비 134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집행잔액 3,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AI전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박승현 AI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 기본사회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안녕하십니까?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입니다. 화성형 기본사회 구현과 사회적 경제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본사회담당관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성 기본사회정책팀장입니다. 최현순 기본사회지원팀장입니다. 안진우 사회적경제기획팀장입니다. 신혜경 사회적경제지원팀장입니다.

기본사회담당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375억 7,341만 5천 원을 증액한 1,380억 9,05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쪽입니다. 2024년도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금 시비 반환수입 이자 등 기타 이자수입으로 75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도 자체보조금과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6,76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1,373억 5,76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5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069만 2천 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60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1,498억 3,394만 7천 원을 증액한 1,520억 4,9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56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보수공사 비용 2,2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156쪽에서 157쪽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이자를 더해 5,085만 6천 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이자를 더해 9,85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8쪽입니다. 화성형 기본사회정책 추진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 전문가 자문 운영, 공모전 등의 사무관리비로 2,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포럼 및 워크숍 행사운영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관련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억 5,004만 원을, 상품권 발행비 및 장비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억 5,58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및 2차 예산으로 1,490억 1,518만 5천 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손세영 기본사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관, 행정종합관찰관, 언론담당관, AI전략담당관,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이번에도 질의가 조금 많은데 차근차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0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는 27페이지입니다. 행정종합관찰제 추진 우수공무원 개인 포상금 관련해서 72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금액 정도는 크지는 않은데 이거는 사전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가 오갔는데 사전보고 때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은 혹시 지금은 준비하셨습니까?

○행정종합관찰관 강래향 행정종합관찰관 강래향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종합관찰관은 행정에서 종합적으로 관찰하는 뜻으로 우리 행정공무원이 출퇴근시간이나 아니면 출장 시에 시민생활 속에 불편한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사고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처리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행복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그런 부서로 신설 됐는데 이번에 개인포상으로 720만 원을 저희가 책정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 화성시 공무원이 한 3천여명이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행정종합관찰제를 열심히 찾는 분, 또 열심히 처리하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서 최우수 직원 한 명과 처리를 잘한 우수공무원 한 명, 총 두 명에 대해서는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200만 원을 포상할 계획에 있고요. 또 우수상 네 명에 대해서는 50만 원씩 해서 200만 원, 그리고 장려상 네 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30만 원씩 해서 120만 원, 그리고 노력상 해서 총 네 명에 대해서는 20만 원씩 해서 80만 원 해서 총 720만 원을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전보고 때 드렸던 질문은,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업무분장이 너무 다양하고 3천여명이 되시는 분들이 업무가 다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민원을 자연스럽게 해결하시는 업무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아무리 노력해도 민원을 처리하지 못 하고 본인의 업무에 충실해도 맨날 야근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720만 원이 시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개인으로 봤을 때 100만 원은 좀 큰 금액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업무 때문에, 인사가 이렇게 나서 본인은 이 100만 원을 타고 싶지만 업무 때문에 못 타는 분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가라는 질문을 드렸던 거든요. 공직자분들은 어떤 분은 본인 업무만 했는데도 100만 원에 다가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밤새도록 해서 맨날 짬짜미 해야 된다 이건 너무 과중화된 업무처리시스템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종합관찰관 강래향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시간 외에 주말도 가능한 시간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업무처리를 본인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주요 민원 발생되는 요인들이 도로에서는 포트홀 같은 도로 보수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또 개인형 이동장치라 그래서 PM 그런 것도 민원이 들어오고, 그리고 플래카드 이런 사항이 들어오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하반기에 건수로 봐서는 한 10건 이상 되면 일단 저희가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힐링데이를 내년도에 제공할 인센티브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찰하는 거는 솔직히 다 바쁜데도 불구하고 왜 관찰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도 결국은 시민들의,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번 안전정책과에 시민안전보험이 있어서 한번 예산과 집행상황을 알아봤더니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험 계약금액이 약 7억 원이었는데

전성균 위원 죄송합니다. 말씀이 너무 길어지실 것 같아서.

○행정종합관찰관 강래향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일단 지금 화성시 인구도 105만이고, 그리고 자꾸 유입이 되는 상황에서 화성시에 있는 불편사항들이 있다고 그러면 어느 시민들이 화성에서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최대한으로 사전에 예방을 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또 전 직원들에게 자기의 봉사정신이랄까요.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그런 것도 사명감을 어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이 좀 약간 완전히 공평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일이라면 그래도 충분하게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성균 위원 그래서 제가 사전보고 때 접근방식을 이렇게 공직자분들을 아주 가열차게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을, 지금 AI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특히나 지금 이거 QR코드를 통해서 받은 민원들을 처리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전보고 때. 자동적으로 분류되는 AI를 개발하는 것이 조금 더 맞고 그 개발비를 제가 태운다고 하면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또 옆에 AI담당관 계신데 AI담당관하고 협업하셔서 이 민원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QR로 들어오는 것을 자동으로 분류해서 자동 배치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공직자분들의 과도한 업무를 줄여드리는 게 맞지 이거 720만 원 세워서 공무원들 고생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그때 사전보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제도가 어떻게 표현 되냐면 제 시각에는 공직자분들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제 눈에는 공직자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그 고생한 거에 이거 찾아라 더 한다는 시선이 여기에 더해지는 겁니다. 사전보고 때 저는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럼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해 주셔서 좀 아쉽고, 저는 접근방식이 기술도 계속 발전되고 있으니까 그거를 행정에 어떻게 녹여낼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정종합관찰관 강래향 저도 그거 공감을 하고요. 중요한 거는 관찰이 중요한 거죠, 관찰이. 관찰을 저희가 AI를 시켜서 관찰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람이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의 생활 속 불편사항이 그냥 보여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안 보이는 데서도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주택가의 은밀한 곳이라든지 그런 데 쓰레기들이 있을 경우에 그거를 일단 발견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위에 쓰레기가 난립한다든가 또 PM이 무자비하게 널러져 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솔직히 화성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공무원들이 선제적으로 먼저 찾아서, 미리 찾아서 처리해서 하게 되면 화성시민들의 삶의 질이 좀 높아질 것 같고.

전성균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질의가 너무 많아서, 저는 이 금액과 상관없이, 720만 원이라는 금액과 상관없이 저는 공직자분을 대하는 이 시각에 저는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의지를 표현합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예산서 설명자료는 238페이지입니다. 언론담당관입니다. 여기 보면 포토갤러리 홈페이지 운영체계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관련 사진 촬영카메라 렌즈를 새로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또 그 이후에 지나가면 컴퓨터까지 노트북까지 구매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포토갤러리 홈페이지 운영 체제가 어떻게 개편이 되는 겁니까?

○언론담당관 엄태희 언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서버에서 메인 저장 장치를 통해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금 클라우드시스템

전성균 위원 죄송하지만 마이크를 위치를 조금

○언론담당관 엄태희 아, 네. 죄송합니다.

전성균 위원 죄송합니다.

○언론담당관 엄태희 기존 서버방식에서 클라우드시스템으로 해서 전문업체에서 위탁해서 관리함으로써 저희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좀 전환하고자

전성균 위원 지금 클라우드 방식이 아닙니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데.

○언론담당관 엄태희 홈페이지에 올라간 건 맞습니다. 지금 저장매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거를 외부 전문업체에 맡겨서 지금 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전성균 위원 그러면 그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게 클라우드에 저장 돼 있는 게 아니고

○언론담당관 엄태희 지금은 저희 서버에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서버에 따로 있습니까?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전성균 위원 뭐 나스를 씁니까?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전성균 위원 나스써요? 그냥 서버 쓰시는 거예요?

○언론담당관 엄태희 NAS서버.

전성균 위원 네. 그러니까 그게 나스입니다.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전성균 위원 나스 쓰시는 군요. 아, 그러면 나스를 쓰다가 이거는 계속 추가도 해야 되고 안전상에 관리도 어려우니까 외부 전문업체 클라우드를 하겠다?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그게 좋다고 생각돼서.

전성균 위원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 포토갤러리에는 사진만 올라갑니까?

○언론담당관 엄태희 현재 포토갤러리에는 사진만 올라가서요. 나중에 클라우드로 바꾸면 동영상까지 올리려고.

전성균 위원 그런데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사진만 올라가 있고.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용량이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렇죠. 용량이 많이 차이 나니까.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화성시 홈페이지 관련돼서 영상이 올라가 있는 페이지가 따로 있습니까?

○언론담당관 엄태희 지금 영상은 웹하드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웹하드는 어디 올라가 있습니까?

○언론담당관 엄태희 웹하드에, LG웹하드.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민들한테 오픈이 됩니까?

○언론담당관 엄태희 지금은 언론사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또 요청하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한테는 오픈 돼 있는 건 아니죠?

○언론담당관 엄태희 그렇죠. 지금 시민들은 요청했을 경우에 저희가 올려드린 걸 가지고 공개해 드리고요. 특별히 일반시민들은 사진 쪽으로 많이 접근하시는데 동영상 부분은 저희가 조금 보정작업이 필요해서 초상권도 있고 그래서 조금 저희 내부에서는 자주 쓰고, 외부에서는 언론사 중심으로 기관 중심으로 쓰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사진 홍보자료 제공 있는데 이게 2025년 6월 4월 카메라를 샀을 때 카메라만 샀었습니까? 제가 기억이 좀 흐릿해서.

○언론담당관 엄태희 그때 장비 일체 같이 샀습니다.

전성균 위원 렌즈도 같이 샀습니까?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똑같이 세트로.

전성균 위원 이거를 운영하시는 분이 몇 분이시죠? 여기서 사면.

○언론담당관 엄태희 저희 촬영기사가 세 명이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세 명이시고?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전성균 위원 그러면 R1을 지금 네 대 사는 건데 맞습니까?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맞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6월 4일에 샀던 R1하고 R5마크2는 결국 또 최근에 산 거잖아요?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그거는 보통 카메라 직원분들이 두 세트로 같이 움직이시잖아요.

전성균 위원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두 세트로 해서 총 여섯 개 정도 운영하는 거죠? 카메라.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그렇게.

전성균 위원 그러면 나머지 렌즈도 다 노후화가 됐습니까?

○언론담당관 엄태희 렌즈도

전성균 위원 그때 샀기 때문에?

○언론담당관 엄태희 산 지 8년이 됐고요. 렌즈가 저희가 쓸 수 있는 건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어차피 호환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같이 사드리는 게.

전성균 위원 그래서 세트별로 렌즈도 다같이 묶어서 다 8년 이상 됐기 때문에 새로 산다 맞습니까?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맞습니다.

전성균 위원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시길 바라고, 컴퓨터는요? 그다음에 사진 편집 노트북 이거 기존에 있는 건 언제 사신 겁니까?

○언론담당관 엄태희 그것도 201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맥컴퓨터가 있고요. 저희가 내구연수는 지났지만 쓰다가 이번 기기 환경 바꾸면서 현장에서는 노트북을 주로 쓰고, 사무실에 들어와서는 컴퓨터로 영상 편집을 하시는 게 직원분들이 속도도 빠르고 환경이 좀 개선되는 측면이 있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전성균 위원 그런데 사진 찍으시는 분이 네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언론담당관 엄태희 아, 영상기사가 또 있습니다. 사진기사 있고 영상기사는 두 분이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두 분, 그래서 여섯 대,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AI담당관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49페이지고요. 예산 설명자료는 245와 246페이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연수 갔다 오셨는데 국외연수 가서 결과 자료 같은 것들을 작성하셨습니까?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거는 저희 상임위원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화성인공지능 콘퍼런스 개최가 MARS2026 관련해서 투자 유치와 콘퍼런스 추진하겠다고 3억 정도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전성균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직전에 받은 자료, 이 자료, 전시산업평가연구원 이거 언제 요청한 겁니까? 연구원한테.

○AI전략담당관 박승현 그거는 원래 저희가 MARS2026 용역을 줄 때요.

전성균 위원 2025?

○AI전략담당관 박승현 2025요.

전성균 위원 2025.

○AI전략담당관 박승현 2025 할 때 용역을 하고 나서 8월 말까지 그거에 대한 평가결과를 내게 돼 있는데 저희가 8월 말에 받게 돼 있었는데 며칠을 더 늦춰서 저희가 좀 뒤늦게 받아서 오늘 드리게 됐습니다.

전성균 위원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MARS2025 용역이 따로 있었나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용역사가 그거를 실제 진행은 보통 전시박람회 용역사가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전성균 위원 10억짜리, 10억짜리 예산에?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게 그러면 전시산업평가연구원이 10억을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아닙니다. 그 용역비는 대부분은 다 실제 박람회를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 속에 사실은 이 비용이 따로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이거는 무슨 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저희는 애초에 얘기를 할 때 저희가 평가보고서를 따로 할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평가하면서 그 속에서 평가보고서를 좀 내달라고 하는 걸 덧붙였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거 예산 없이 한 겁니까? 그러면.

○AI전략담당관 박승현 그 속에 포함돼 있는데 정확하게 이것을 위한

전성균 위원 아니죠. 실제는 9억, 한 10억 정도는 금액은 실제로 다 들어간 금액이고.

○AI전략담당관 박승현 그렇습니다.

전성균 위원 산출기초 다 봤기 때문에 2025년도 MARS에 실제로 들어갔던 거는 10억 정도 다 된 거고.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전성균 위원 이거는 예산 없이 한 거네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걸 질문드린 거잖아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전성균 위원 이렇게 해도 돼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사실 말씀 지적하신 대로 이거는 애초에 사실은 평가보고서를 예산을 따로 설정하고 충분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좀 미흡 했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 자료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1만명이 넘게 참가했다고 돼 있는데 그중 응답률이 300명입니다. 57개가 참가했는데 26개가, 26개 맞습니까? 25개인지 26개인지 응답을 했습니다. 응답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거기에 이 자료는 예산 없이 작성된 자료, 여기에 저는 이거 기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상임위. 왜냐하면 여기에 전문가별 세부내용 여기서 이분들 다 AI박람회 왔습니까? 실제로.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주로 오신 분들입니다.

전성균 위원 주로라 그러면 안 오신 분들도 계시네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저희가 대부분은 오신 분들을

전성균 위원 대부분이라면 안 오신 분도 계시네요? 안 오신 분들이 이걸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저희가 안 오신 분들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2026년도 이거 하더라도 내년 7월에 하든지 이번에 2월에 하는 거는 삭감의지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MARS25 아까 전성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이거 성과보고서 있잖아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위원장 장철규 이게 비용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거 그냥 서비스로 여기 뒤에 연구원들이 그냥 만들어주신 건가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그건 용역사에서

○위원장 장철규 그러니까 용역사가 어디입니까?

○AI전략담당관 박승현 프리미어플랜이라고 하는 대행사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크리미어

○AI전략담당관 박승현 플랜.

○위원장 장철규 플랜, 그러면 여기서 모든 MARS2025 기획을 했나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기획은 애초에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산업진흥원과 같이 협의를 해서 실제 대행사라고 하는 것은 그 기획된 상태에서 실질적인 진행을 하는 역할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아니, 그러면 여기 이 업체는 무엇을, 여기랑은 어떤 계약을 하신 거예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여기는, 보통 일반적으로 박람회를 전시회를 한다 그러면 저희가 기획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위원장 장철규 그 기획을 지금 우리 산업진흥원하고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저희 AI전략담당관

○위원장 장철규 AI전략과에서 기획을 다 했어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위원장 장철규 기획을 했고, 그러면 크리미어 여기에는 무엇을 계약을 했냐 이거예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실제로 저희가 기획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인 아웃라인, 틀 같은 거와 방향을 정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매일, 한 3일간 했는데 3일간 진행되는 모든 진행에 대한 진행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투자 유치가 있으면 그 투자 유치에 MD사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연결하는 작업들을 다 대행사가 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여기랑은 그러면 업무 협약이 있었겠네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당연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용역 계약서랑 업무 협약에 대한 그 내역이 지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액 얼마에 계약을 했죠? 여기랑은. 그거를 지금 제출 가능한가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제출할 수 있습니다. 총액은 9억 8천이고요. 그 자료를 바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억 8천에 대한 계약을 맺고 진행을 한 것이라 그 자료는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9억 8천에 여기에 그러면 다 했는데 그 9억 8천에 이거 연구용역비까지 지금 다 녹아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보고는 따로 명목을 애초에 저희가 잡지를 못 했습니다. 워낙 진행에서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필요해서 해달라 그랬더니 거기서 알겠다 하고 만들어준 겁니까?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아니, 저희가 얘기를 사실은 애초에 우리가 못 잡았다

○위원장 장철규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저희들한테 이 MARS2025를 진행할 당시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잖아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저희는 평가비를 따로 잡지는 못 했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했고, 실질적으로 어쨌든 평가결과보고서

○위원장 장철규 안 잡았는데 그러면 마음으로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의회에 보고는 안 했다 이거죠?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아니, 결과보고서라고 하는 건 다 당연히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보고서를 당연히 내는 걸로 포함돼 있죠.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객관화 시킬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당연히라는 단어를 여기서 이렇게 지금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말은 안 했지만 으레 하고, 이미 다 준비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걸 우리가 평가합니까? 뭘 얘기해도 그거는 말은 안 해서, ‘서류에는 없어도 다 우리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걸로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 이 회의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다 우리가 마음으로 갖고 있고 말은 안 했으나 준비가 돼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저희한테 분명히 설명할 당시에 우리가 분명히 얘기 드렸을 거고, 잘했으면 좋겠고, 평가도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러 이러해서 신뢰성 있는 평가를 받아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계획돼 있었으면 분명히 말을 했을 거예요. 그거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서 이거 어떻게 돼서, 평가위원들도 지금 다 사진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그때도 많이 했잖아요. 이게 다 계획이 돼 있고 예산이 돼 있었다면 저희는 분명히 우리한테 이거를 보고하고 설명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미 우리는 말은 안 했지만 다 원래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겁니다라고 지금 우리한테 설명하는 거잖아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평가의견은

○위원장 장철규 아니,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 자체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견적, 쉽게 말하면 예산서에 예산도 없었고 뭐도 했지만 그 업체에서 기획을 다 해서 이거는 원래 평가 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니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한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드렸는데 MARS26이라고 아까 이야기하셨죠?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위원장 장철규 콘퍼런스까지 해서 정확한 취지가 2025의 연장선입니까? 아니면 2026의 새로운 시작입니까?

○AI전략담당관 박승현 2025에서 19일

○위원장 장철규 잠깐만요. 막 섞어서 하시지 마시고, 2025의 평가관계예요, 새로운 2026를 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에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투자 유치를 20조에서 25조로 연내 추가 달성을 하겠다고 7월 1일 발표를 해서 그 추가 달성을 하기 위한 2025의 성과들을 더욱 더 내실화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일단은 그 뜻은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5의, 2025년도의 성과를 조금 더 내기 위해서 내년에 작년 거를 마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행사를 하겠다 이 얘기예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그거는 그때도 사전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2월에 생각을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지금 너무나 사실은 촉박한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월 정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추경을

○위원장 장철규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이해력이 좀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2025 행사할 때 이 콘퍼런스 그러면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아니요. 콘퍼런스 계획하고 있지 않았고요. 저희가 2025 할 때 여기 오늘 결과가 나와 있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투자협약 같은 것도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의향서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가 실제로 20조가 어쨌든 달성이 되면서 투자 의향에 여러 가지 뭐 600억이라든가 그 다음에 MD에 100억이라든가 이런 거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추진하자라고 하는 협약이거든요. 실제 거기에 나름대로 상담하면서 쓴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상담하고 나면 한 1년 정도를 협의를 하고 그거를 추진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위원장 장철규 네.

○AI전략담당관 박승현 그래서 그 성과를 사실은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나올지, 사실 MARS25에서 그 정도의 상담 실적이 나올지 투자 의향이 나올지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이 나왔고, 그 실적 우리가 낸 자료에 보면 그 사람들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이것을 1년 동안 어떻게 어떻게 협의하고, 실질적으로 계속 저희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투자하게끔 하자고 하는 그 후속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러니까 그 후속작업을 하는 거는 저는 찬성을 해요. 이미 2025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투자의향서, 그다음에 상담이 이루어진 거죠.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위원장 장철규 그랬더니 20조를 충분히 넘어섰어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위원장 장철규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분들을 사후관리로 실질적인 의향 있는 사람 투자가 될 때까지 우리가 컨택을 하고 스킨십을 해서 만나겠다. 끝까지 가겠다 그 얘기인 거죠?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위원장 장철규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MARS2026 콘퍼런스랑 이게 필요하다 그 얘기인 거죠?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위원장 장철규 그거를 이미 한번 만나서 투자 의향이 있는 사업주들인 거잖아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확보한 거는 약 20조 원이 넘어서 1조가 안 됩니다. 그거를

○위원장 장철규 섞지 마시고.

○AI전략담당관 박승현 25조까지.

○위원장 장철규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분들만 해도 20조가 넘는데 아까 분명히 이야기하실 때는 그분들이 끝까지 투자할 때까지 관리해야 된다고 얘기

○AI전략담당관 박승현 그거 당연히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러니까 그것만 먼저 갖고 이야기 하자고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25조를 달성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더 유치를 해 나가는 노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 장철규 네. 투자 유치하는 거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이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기 편하게 이거를 딱딱 잘라주셔야 돼요. 그러면 기존에 한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자고요. 기존에 투자 의향을 내신 업체들이 있잖아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위원장 장철규 일단 그분들이 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우리 시에서 그거 말고도 더 추가로 우리가 더 업무를 해보자 이거하고 이거는 별개잖아요. 같이 묶을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위원장 장철규 그러니까 이번에 해봤더니 생각보다 쉽게 얘기하면 장사가 잘 됐어요. 호응이 좋아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관심 있으신 분들이 기억이 사라지거나 관심이 죽기 전에 우리가 마저 더 유치를 해보자 이거는 저는 찬성을 해요. 그다음에 이미 우리한테 투자의향서를 내신 분들 우리가 끝까지 관리를 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게 하자 이거는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왔다갔다 막 섞으면 안 돼요. 그러면 첫째, 이미 투자 의향을 비추신 업체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면 새로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미 MARS2025 하는데 현장을 와서 보고 투자해서 화성시에 한번 매력이 있다고 느껴서 우리 AI전략관하고 만나야 되는데 그거를 굳이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그 장소에서 그런 행사를 하면서 다시 만나야 되나 일단 그거 하나 의심이에요.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미 한번 봤으니 이제는 우리 화성시에 와서 어디에 와서도 상담하고 만나고 하는데 그런 장소가 꼭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새로 투자 유치를 하겠다 저는 그거 좋습니다. 그분들이 한번 봤더니 옆에 있는 사업자가 갔더니 너무 좋다고 해서 난 못 가봤어요. 나도 화성시에 관심을 한번 갖고 싶어요. 만나보고 싶어요. 그러면 또 다시 그런 행사할 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2월 24일이면 너무 촉박하지 않냐, 그다음에 이거 하고 내년에 아예 안 할거냐, 내년에는 이걸로 엔딩 하실 거예요? AI박람회를.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아니요. 내년 하반기에 MARS2026을

○위원장 장철규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앞뒤 설득력이 헷갈리는 거예요. 뭐지? 올해 한 거를 마저 하는 거는 굳이 그 장소가 필요 없어요. 그 행사가 아니어도 이미 와서 봤어, 실질적으로 업무적으로 우리한테 무엇을 도와줄 건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실제로 만나서 미팅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 행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위원장 장철규 그다음에 새로 투자하실 분들은 내년 2월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얘기를 듣고 관심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새로 투자하는 거는 아직,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이미 투자의향서를 낸 쪽은 저희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말씀해 주신대로. 그런데 새로운 투자 유치를 발굴하는 거는 이번에 MARS2025 했듯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하는 거는 어떤 장이 펼쳐졌을 때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그 투자자들에게 관심 있어서 매칭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장이 있을 때 가능하거든요.

○위원장 장철규 그러니까요. 그러면 1년에 두 번씩 하실 거예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MARS2025에 여기 나와있지만 실제로 2조 700억 정도의 투자 성과를 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장철규 그거는 잘하셨어요. 지금 그거랑 별개잖아요. 새로운 거 할 거는 2조 7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롭게 우리가 얼마로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런데 내년에 하반기에 한번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전반기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차라리 나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거예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시시각각이 아니라 저희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투자를 MARS2025 해보니까 실제로 2조가 되면서 우리가 20조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표도 했지만 25조로 상향을 했습니다. 내년 6월 전까지 25조를 하겠다. 그래서 그런 의향들이 적극적으로 있고 해서 그런 장들을 새롭게 더 만들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의견은 충분히 들었고요. 나머지는 저희 위원님들이 또 설명할 수도 있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이해할 때 좀 깔끔하게 딱딱 잘라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편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나머지 또 다음에 설명하고.

송선영 위원 정회 했다가 하시죠.

전성균 위원 네. 정회 했다가 하시죠.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4분 정회)


(16시 57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272페이지, 73페이지, 우선 설명자료는 272페이지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영상, PPT 제작 등 해서 550만 원 곱하기 1식이에요, 산출기초가 1식. 1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한 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한 건에?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송선영 위원 한 건에 550만 원?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송선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편성 550만 원을 편성한 근거는 2025년 화성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써 있어요. 그렇죠?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써 있죠? 그거 써 있는 거 줘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사실 그렇게 써 놓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영상의 질이나 수준에 따라서 이게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 수준으로

송선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편성 지침에 질이나, 지금 설명한 부분이 써 있어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구체적으로는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편성근거가 예산편성 지침이라고 써 놨으니까.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일반적인 예산편성에 관한 걸 얘기하는 거지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산편성이 얼마라고 돼 있냐고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송선영 위원 구체적으로 적시 돼 있지 않다고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뭐 PPT가 한 건에 얼마, 뭐 영상이 한 건에 얼마 이런 식으로 적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1식 해서 예산편성 지침이라고 써 놨잖아요. 편성근거를.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송선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위원들 눈가리기용으로 그냥 예산편성 지침이면 아무 얘기 안 하니까 그렇게?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그거는 아니고요. 통상 우리가 모든 예산이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송선영 위원 좋아요.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다음에 273페이지에 전문가 자문 운영 관련해서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 수립 전문가 자문 운영 관련해서 사업기간이 2025년 7월에서 8월이에요. 그렇죠?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송선영 위원 지금 몇 월 며칠이죠?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저희가 사실은 이거 추진단을 좀 일찍 만들어서 8월 경에는 출범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조금 늦어져서 좀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거 뭐 허위로 올려놓은 거예요? 뭐예요. 이런 거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사회에서. 기본을 강조하는 기본사회 계속 얘기하고 기본사회, 기본사회하는데 기본을 안 지키고. 좋아요. 자, 자문수당이 20만 원이에요. 12명 두 번. 물품구입비는 60만 원인데 일단은 자문수당에 대한 20만 원의 근거는 예산편성 지침에 20만 원이라고 써 있어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거기에도 자문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서 저희가 경기도인재개발원에 자문수당에 준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걸 왜 거기에 준해요?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거기는 강사수당이잖아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자문수당도 있습니다, 내역에.

송선영 위원 자문수당?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송선영 위원 자문수당이 어떻게 돼 있어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저희가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문 및 심사수당이라고 최초 한 시간에 10만 원이고, 초과 매 시간당 10만 원 이런 식으로 조금 돼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최초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최초 10만 원이고, 최초 한 시간 10만 원, 초과 매 시간 10만 원.

송선영 위원 기준이 다른 데도 있는데요. 최초 10만 원에 추가 5만 원 이런 데도 있는 데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그거는 아마 위원회수당이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어쨌든 예산편성 지침, 세부지침에는 없는 내용이죠?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없어서 경기도인재개발원 지침 준용 했습니다.

송선영 위원 없는 거는 융통성 있게 다른 데 갖다 붙여도 되는 거네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그 비슷한 거를 준용을 해야 되겠죠.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할 때 앞으로 예산편성 세부지침 써 놓고 그냥 없으면 다른 데 있는 거 갖다가 쓰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통상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이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침에 없는 거는 그 비슷한 경기도라든가 국가라든가 그 근거에 준용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운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저는 이해하는데 시민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영상 PPT도 1회에 550만 원이 예산편성 지침에 없잖아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없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면 어디꺼 갖다가 한 거예요? 이거는 경기도인재개발원도 아니고.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아니요. 이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고, 통상 저희가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써야 돼요? 여기에 예산편성 지침이라고 허위로 작성하면 안 되고 그거는 어떻게 써야 돼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업체 견적에 따름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업체 견적에 따른,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그렇게밖에

송선영 위원 공무원이 예산 편성하는데 업체 지침에 따른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예를 들어서 모든 물품이 다 편성지침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물품견적서 최소 두 개 이상의 비교 견적을 해서 물품도 사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선영 위원 황당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태까지 예산편성 지침이라고 써 놓고 그냥 다 퉁쳤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황당하지 않아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다음부터는 더 정확하게 정말 견적을 받았는지 아니면 인재개발원 준용을 했는지 그런 식으로 설명을 다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정확한 편성근거, 예전에도 편성근거에 조례나 법을 갖다가 써 놨는데 허위로 써 놓은 것도 많았어요, 집행부에서. 제가 그거 지적한 적도 있고, 금액도 중요하지만 예산편성 지침이라는 만병통치약으로 다 퉁치려고 그러지 마시고 정확한 편성근거를 거기에 대고, 편성근거가 없는 예산을 쓰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뭔가에 어딘가에, 우리가 모르지만 편성근거는 있는 거예요, 법에 어딘가에. 그런데 그거를 못 찾으니까 그냥 예산편성 지침 이렇게 하고 하는 거고, 그런데 그거를 찾아야죠. 지방자치법을 찾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근거를 찾아야 되는 거고 금액이 꼭 아니라도 근거는 찾아야 된다.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조금 더 찾아보시고, 추후에는 자료에 전부 다 대부분 예산편성 지침이에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76페이지 보시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에도 편성근거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괄호열고 1차 괄호닫고 지원 사업 지침.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이거는 행안부 지침입니다.

송선영 위원 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 지침에 뭐라고 써 있어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지침에 매칭비율을 국비 90%, 도비 5%, 시비 5%하고 가평이나 연천 이런 데는 7%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거기에 써 있어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여기 사업지침에 예산이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 예산안은 내시, 국도비 내시서에 따라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 예산이 편성근거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 지침에 써 있냐고요, 이렇게 편성하라고.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용이 있는 거고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원하시는 구체적인 거는

송선영 위원 이것도 구체적인 거는 없지만 거기에 그냥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내시서에 있습니다, 내시서에.

송선영 위원 내시서에?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국비에서 보조금 내려올 때 얼마 얼마 하라고 내시를 하잖아요. 그 내시서에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렇게 편성하라고?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송선영 위원 금액 이렇게 하고 비율 이렇게 하라고.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거기에 써 있다는 거죠?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 내시서 및 부담지시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아니, 그런데 일반적인 예산 편성을 하는 이유나 뭐 이런 것들이 지침에 있어서 그렇게.

송선영 위원 제가 자꾸 왜 이렇게 질문하는지 아세요? 기본이잖아요, 이거. 공무원이 해야 되는 예산편성 지침.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조금 더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허위로 작성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해서 작성해야 되고, 감으로 하지 않고 경험으로 하지 않고 써 있는 대로, 법에 써 있는 대로 해야 되고,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편하게 예산편성 지침이라는 걸로, 도대체 거기에 만병통치약으로 다 써 있는 거네요.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추후에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사회담당관이 아니니까 하겠지만 똑같은 질문이 나갈 겁니다, 추후에는 다른 과도. 참고해서 편성근거를 정확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기본사회담당관 설명자료 27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 포럼 및 워크숍을 2회 합니까? 9, 10, 11월 세 달.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포럼 한 번 워크숍 한 번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워크숍 한 번?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포럼 한 번.

이해남 위원 포럼 한 번?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이해남 위원 그러면 포럼은 몇 명이 참석하고 워크숍은 몇 명이 참석해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포럼은 지금 현재 기본사회추진단이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됐는데 기본사회추진단 위주로 해서 포럼을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요. 워크숍은 시민중심으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게 두 번 할 필요가 있어요? 기간도 얼마 안 되는데. 또 11월 되면 바쁘지 않나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추진단이 8월 쯤에 구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늦어져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촉박한 면이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행감 준비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로 쭉 의회일정도 있고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시간상으로 두 번 가능합니까?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1회로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273페이지에 보면 전문가 자문 운영 12명, 이 전문가가 어떤 분들이세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이것도 기본적으로 기본사회추진단 분들에게 자문 받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추진단이면 어떤 일반인입니까, 아니면?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저번에 사전설명에 말씀드렸듯이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추진단 한 20명 정도로 해서 추진단을 꾸릴 거거든요.

이해남 위원 여기 열두 명이잖아요, 자문.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그거는 위촉직.

이해남 위원 위촉직 12명?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민간분들.

이해남 위원 민간인 12명?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이해남 위원 그분들한테 자문 받을 게 있어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전문가분들이니까.

이해남 위원 이 기본사회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나요? 우리나라에.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분야별로 저희가 풀은 구성했습니다. 저번에 사전설명회 때 말씀드렸듯이 한 80명 정도로 해서 인재풀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게 지금 중앙정부하고 발맞춰서 가는 거 아니에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맞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지침이나 내려오면 그 방향대로 가는 게 맞지 여기서 전문가라고 다시 구성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어쨌든 저희가 공약이랑 기존에 기본사회정부협의회나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근거로 해서 만드는 것이라.

이해남 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거 제목은 기본사회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발맞춰간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전문가나 자문위원들을 구성을 하는데 이분들은 중앙정부가 돌아가는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로 민감하게 정보가 있으신 분들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거는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더욱 더 정보력을 길러서 중앙정부와 발맞춰서 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전혀 다른 길로 전문가 구성돼서 잘못 갈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 봐 저는 그게 조금 우려스러운 겁니다. 나름대로 이거 그냥 무늬만 제목만 기본사회, 기본사회 하고 하는 행동은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전문가 구성 자체를 제대로 잘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이해남 위원 괜히 이거는 급하게 서둘러서 7, 8월, 또 한 가지는 이게 7, 8월에 사업을 했나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당초에 계획이었는데 추진단 구성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아직 안 한 거죠?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전문가를 구성을 하고 전문가구성 자문수당을 줄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키고 워크숍을 시켜서 중앙정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시켜서 거기서 화성형으로 가지 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자문수당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와서 회의 한번 하고 자문수당 나가는 꼴일 수밖에 없어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위원님 말씀 맞고요. 아까 말씀드린 포럼, 아까 추진단 위주로 한다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계획하고 있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거 자문수당은 그냥 이거는 무늬만 우리가 전문가구성 됐다는 정도의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게 꼭 필요한지는 조금 더 의견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문가 자문수당에 대해서 삭감이 돼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제가 보니까.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어쨌든 위원님들이 모이셔서 말씀을, 저희가 아직 위원회 성격이 아니라 추진단이라서 위원회수당을 편성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서 자문수당을 편성한 거거든요. 어쨌든 회의를 하고 하려면

이해남 위원 추진단 되고, 그 추진단에서 이 추진단 교육을 시키겠다?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아까 말씀드린 포럼에서

이해남 위원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조금 더 가슴에 와닿는데 그냥 추진해서 회의 한번하고 회의수당 주겠다는 정도밖에 안 보이고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용역도 하고 있고 내년에 조례도 만들 계획이라

이해남 위원 하여간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보여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실제로 그거에 대한 자문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해남 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전문가라는 부분에 12명의 명단을 한번 좀 제출해 주세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그거 구성되면 그거는 제출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한번 보고 정말 이분들이 얼마나 기본사회에 맞는 전문가들인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위쪽에 272페이지에 보면 영상, PPT하고 홍보물품 3천 원 1식 해서 300만 원인가요? 300만 원인데 이게 홍보물이 필요 있어요? 1만 원짜리로 하면 300개밖에 안 되고 5천 원짜리로 하면 600개밖에 안 될 텐데 이거 600개를 갖다가 화성시의 어느 분들에게 뿌리려고?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홍보물품이라는 게 전체 시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안에 배너를 하더라도 그게 다 홍보물이거든요. 배너를 하든 뭐 플래카드를 하든.

이해남 위원 행사 한번 하면 300명 짜리 행사하시려고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아까 말씀드린 그 포럼하고 워크숍에 그런 게 좀 들어갑니다.

이해남 위원 참여자들한테 주기 위한 기념품이다?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기념품 성격은 아니고요.

이해남 위원 포럼, 워크숍 참여하는 기념품이다? 홍보물품하고 기념품하고는 다른 거죠?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다릅니다, 그거는.

이해남 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포럼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주기 위한 기념품을 만들겠다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 홍보물품 이게 300만 원 어치 만들어서 어디에 누구한테 홍보를 하겠다는 거죠?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포럼하고 워크숍을 기획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플래카드를 걸든지 아니면 배너를 하든지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홍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거는 배너도 홍보물로 봐요? 현수막도 홍보물로 보고?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이해남 위원 그래서 그 비용을 여기에 집어넣었다?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이해남 위원 행사비로 그쪽은 안 털고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행사비 별도

이해남 위원 정책포럼 및 워크숍 하는 비용에 현수막 있고 리플릿 제작 여기에 포함 돼 있잖아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이해남 위원 그 홍보비하고 여기 홍보비하고 중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비논리적인 거예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이거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대시민홍보물을 계획하고 있는 건데요. 보통 리플릿이나 현수막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또 이제 말 바꾸셨잖아요. 지금 바로 또, 자, 정책 포럼 및 워크숍에 홍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홍보 물품 구입은 또 제가 이거 누구 코에 붙이냐 그러니까 여기 포럼이나 워크숍 할 때 배너나 뭐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는 또 안 맞는 거잖아요. 중복되잖아요. 그래서 홍보물 제작하려면 제대로 해서 하고, 아니면 300만 원 어치 만들어서 누구 코에 붙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보여주기식 행정은 그만하자는 거예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것도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사업대상은 관내시민이니까 시민들한테 나눠주겠다는 거잖아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이해남 위원 이 영상 PPT 제작은 해서 이거는 어디에 활용해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포럼이나 워크숍 할 때 그때 중간에 띄우든가 하는 용도로 내년에는 대시민교육도 할 거거든요.

이해남 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사용하기 위해서 이 500만 원 쓰는 겁니까? 550만 원.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아닙니다. 내년에 대시민교육할 때도 계속 쓸 겁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좀, 이거는 제작은 직접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걸 업자 불러서 550만 원 들여서 PPT작업 하고.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영상은 직원들이 하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요.

이해남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필요한가, 또 홍보물 기본사회 관련돼서 과연 영상 어떤 영상을 만들지.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저희가 사실은 직원이 만든 영상이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워낙 수준이 시민들에게 보여주기에는 조금 떨어져서 더 잘 만들어보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요? 일단 예산 편성된 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좀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듭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디테일이 떨어지신 것 같고요. AI전략담당관님 계속 답변하는 걸 제가 듣다 보니까 예전에 여기 집행부 오시기 전에 저하고 한번 만났던 적이 있었잖아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때 저한테 설득하시고 하셨던 그런 느낌이 조금 와요. 그래서 의회에 답변하실 때 조금 더 뚜렷한 논리적 명분, 근거 가지고서, 저희가 의회에서 하는 내용자체는 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냥 억지 논리 또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 세일즈 하듯이 하는 그런 논리는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잘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MARS AI 뭐 이거 이 부분 서울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회에서 판을 깔아드렸어요. 판을 깔아드렸는데, 그거는 한번 우리 화성을 알리기 위해서 그랬다면 두 번째는 우리집에서 해야지 우리집 행사를 자꾸 남의 집에 가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뭐 굳이 남의 집에서 하겠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뉴욕으로 가서 한번 하겠다고 판을 더 크게 벌리면 그거는 또 가슴에 와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곳에서 계속하겠다 그러면 그게 정례화 되고 그러면 계속 남의 집 가서 행사를 하게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물 안 개구리처럼 화성에서 했던 부분을 우리 처음으로 한번 큰 동네 가서 한번 하자 그래서 큰 동네 가서 우리가 포문을 열었으면 그다음부터는 우리집 안에서 그 행사를 갖고 와서 키워가는 전략을 짜야 되는데 아직도 계속 남의 집을 고집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아니면 판을 키우세요. 뉴욕 가서 한번 하겠다. 뉴욕 가서 한번 AI박람회 한번 하겠다고 키우면 더 좋다 이럴 수도 있겠는데 이 부분은 조금 장소나 시기적으로나 조금 맞지 않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언론담당관님한테는, 이거 주신 자료 잘 봤습니다. 주신 자료 잘 봤는데, 기획보도나 일반보도 보면 한 달에 거의 150건 플러스 마이너스 150건 수준이더라고요, 일반보도. 그러면 하루에 보도자료가 여섯 일곱 건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여섯 건씩 보도자료가 나가는 겁니까?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평균적으로 주말 빼고 하면 여덟 건 정도인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하루에 앉아서 여덟 건의 보도자료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평균적으로.

이해남 위원 평균적으로?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이해남 위원 그러면 다들 누가, 거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언론담당관 엄태희 지금 저희 보도자료 작성하는 직원은 기획보도 작성하는 분 한 분 계시고요. 일반직은 두 명이 행정업무랑 같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지금 두 명이 앉아서 지금 보도자료를 하루에 여섯 일곱 건 쓰는 거예요?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쓴다기보다도 저희가 기초자료는 각 부서에서 받고요. 저희가 기획보도 같은 경우는 좀 며칠 걸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한 건을 위해서는 며칠 자료 수집하고 기획하고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 보도자료가 많이 쓴다고 해서 이게 좋은 홍보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양으로 승부할 게 아니거든요. 보도하는데 안에 콘텐츠나 이거에 질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양으로 승부해서 이거는 거의 직원 혹사 시키는 거예요. 앉아서 보도자료 한 건 쓰기 위해서, 제대로 된 보도자료 쓰기 위해서, 저도 써 봤지만 하루 완전 엉덩이 붙여서 자료 검토하면서 머리 쥐어짜면서 글씨 작업을 하는데 이거 하루에 여섯 일곱 건은 이게 자랑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보도자료 숫자를 줄이고, 언론인들과 지금 기찻길을 달리시는 것 같아요, 양쪽 다. 서로 좁혀가지 않고 그냥 평행으로 쭉 가셔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평행으로 달리는 거를 조금 더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좁히는 방향을 갖다가 그거를 조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담당관과 밑에 분들이 한번 논의도 하고, 우리가 개선할 점은 뭔지, 언론인들이 또 개선할 점은 뭔지, 지금 이렇게 하는데 지금 너무 평행을 달리다가 못해서 지금 그게 너무 멀어지니까 옆에서 지켜볼 때 답답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는 건지도 의심스럽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논의를 좀 해봐야 돼요. 이거는 예산 세워서 홍보비 보도자료 하루에 여섯 일곱 건 발생되니까 홍보비 편성 추가한다 이거 큰 의미없어요. 그냥 제대로 큰 홍보 제대로 되면 홍보비는 크게 나가는 거잖아요. KBS 9시 뉴스에 나가면 홍보비 크게 나가는 거 아닙니다, 한 건이라도.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질적으로 한번 잘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기획기사를 만들어서 한번 그런 부분 어떻게 하면 화성에 상주하는 언론사들과 평행으로 달리는 부분을 조금 더 간극을 좁혀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조금 찾아서 화성시가 제대로 언론홍보에 있어서 조금 더 안정된 그런 면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생하는 거 압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생하는 거 아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죽 했으면 언론인도 답답해서 의회에 와서 소리 지르고 하겠습니다. 오죽했으면 또 의원들 눈살 찌푸리고 지금 양쪽 다 지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이 저는 담당관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네, 말씀하세요.

○언론담당관 엄태희 먼저 여기 전자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 언론사와의 소통의 문제는 또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하고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지금보다 낫도록 제가 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제가 담당관님한테 이런 얘기하면서 담당관님 표정 보면 얼굴이 굳어져요. 아직 조금 언론홍보 쪽에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되나 산전수전을 조금 더 겪어보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기자들하고 소통을 자주하세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안녕하세요? 김경희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261쪽 아마 기본사회담당관 그쪽인 것 같아요. 저희가 보니까 이번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사회적경제과가 이쪽으로 이관됐죠? 맞죠?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아마 그 전에 하셨던 업무도 아니고 또 새롭게 이쪽으로 오셔서 다들 새롭게 하시는 업종이라서 답변도 어려울 것은 알지만 약간 당부 말씀도 드리려고 좀 질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261쪽에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 반환수입이 꽤 많이 됐더라고요. 5,900만 원 정도, 맞죠?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이거는 인건비가 중도에 퇴직하신 분이 있어서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남았네요. 그러면 뒷장에 보면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해서 이것도 거의 6,700만 원 합치면 거의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보면 집행잔액이 6,700 정도로 되어 있죠. 찾으셨나요. 과장님?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김경희 위원 그래서 거기 국비가 한 5천만 원 정도, 시비는 1,600인데 시비는 다 사용을 하고 지금 국비만 남아서 반납하시는 거죠?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국비가 남은 것도 이것도 인건비인가요? 이거는 지금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기업에서.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아, 그거는 저희가 예상을, 저희는 대부분 신청하실 거라고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신청율이 저조하고, 그다음에 일자리사업에 들어갔다가 중도 퇴직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밑에 도비도 마찬가지 그런 사유라고 볼 수 있나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여기 보니까 도비에서는 주로 사회적경제 나눔장터라든지 공정무역활성화,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일자리, 그다음에 사회보험료 뭐 이건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 같긴 한데 사업도 같이 좀 이렇게 남아있긴 한데 그래도 최소이기는 하네요. 지금 사회적경제과에서 그래도 계속 꾸준히 국도비 사업이 그해연도 지나지 않고 또 뭐 2차연도 사업도 있고 이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해 주셔서 잘하고 계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아울러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지금 인건비가 작년 거가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김경희 위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더 예산에 대한 반납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는 국도비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정산시기에 대한 관리 강화를 좀 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저희가 수요조사를 좀 제대로 해서 적절하게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예산을 그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사회적경제과가 또 이쪽 과로 와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가려고 온 거니까 내년에는 25년도에 어떻게 보면 예산액이 저희가 봤을 때는 그다음 해에 나오겠지만 그게 훨씬 더 줄을 수 있게 나와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는 저희가 화성시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는 거를 너무 어려워하세요. 기업들이 가다가 포기하는 그런 기업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거가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하셔서 화성이 우리가 지금 특례시에 비해서 다섯 번째인데 인근 경기도에 있는 특례시 가까운 수원시에 비해서 예비사회적기업이라든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너무나 자리를 못 잡고 점점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사회적기업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부서에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설명자료입니다. 237페이지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예산서는 145페이지입니다. 언론담당관인데요. 대언론 홍보채널 강화해서 신문매체 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3억 원 증액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그때 사전보고 받았을 때 기억으로는 전전년도에, 그전에 3억이 안 됐었고, 전년도에 3억을 추경해서 21억을 맞추고, 올해 본예산에 추경에 맞춰서 21억으로 한 거죠?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맞습니다.

전성균 위원 맞고, 그때는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본예산에 수립을 했던 상황인 거죠. 그런데 증감사유를 보니까 특례시 출범에 따른 긍정적인 이미지 및 위상유지, 저는 이거는 그때 우리 본예산 수립했을 때 특례시가 어떻게 보면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 추경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담당관 엄태희 사실은 여기 설명서를 만들 때 구청체제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요. 그 당시에 만들 시점이랑 조금 안 맞아서 그 문구를 많이 뺐습니다. 사실은 행정수요가 특례시 출범은 상반기에는 많이 집행이 됐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구청체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본격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맞췄는데 설명서 작성하기 전까지도 조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부분이 빠져서 죄송합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저는 그게 구청체제가 담겼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구청체제는 내년 2월에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12월 안에 하는 언론은 그렇게 크게 변함이 없을 거라는 제 예상은 있거든요.

○언론담당관 엄태희 저희가 구청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환경이고요. 저희 행정서비스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요. 시민들도 여태까지 화성특례시라는 큰 브랜드 안에 있었는데 생활권별로 구민이 되는 계기입니다. 구 자체의 고유한 정체성도 있고요. 구 자체가 갖는 브랜드와 문화관광자원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또 특례시민으로서 또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저희가 소소하게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수립해 주시면 저희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구청이 된 거에 대해서 축하도 하고 하지만 신문매체 홍보가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 하겠지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설명자료 275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남 위원님께서 잘 질문해 주셨는데 예산서는 158페이지입니다. 기본사회담당관이고요. 화성형 기본사회정책 수립하고 해서 정책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정책 포럼 및 워크숍을 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저도 시정질의도 하기도 하고, 이번에 존경하는 이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100% 공감합니다. 우리 시가 아직 국가의 어떤 정책방향성이라든지 그런 게 내려오기 전에 화성형이라고 해서 지금 선점하고 싶은 거는 이해는 가나 나라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저는 좀 마음이 급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거 국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내려온 다음에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실제로 아직 지금 어쨌든 국가에서도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하는 계획이 있기도 하고, 그 전부터 면면이 내려오는 기본사회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저희가 화성형 기본사회정책을 도출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것에서 하는 건 아니고 현 정부의 공약이나 그간 해왔던 활동에 충분히, 물론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어떤 것들을 할 것이란 유추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고속도로라든가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화성형기본사회정책을 꾸릴 거니까요. 그거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성균 위원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김상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재정건전성에 관한 조례에도 5년 계획 하기로 하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시의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특히나 지금 복지기준선도 우리 시가 따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그거는 서울시도 그렇고 조금 큰 시들은 복지기준선 그 용역을 해서, 물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재정이 허락하는 한에서 하는 거지 재정이 허락하지 않는데 그거를 넘어서 저희가 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거든요. 기준선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재정이 허락하는 수준에서 하는 거지 그거를 다 충족 시킬 수는 없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이번에는 예산이 괜찮네 해서 했다가 나중에 뺏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사회 관련된 정책들은 도입할 때 고민이 필요하고 국가와 속도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화성형 기본사회정책 포럼 및 워크숍 해서 워크숍은 시민대상으로 하고 정책포럼은 추진단을 중심으로 한다고 했는데 산출내역이 이게 너무 똑같아요. 이게 맞습니까?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금액도 다르고요.

전성균 위원 아니, 여기 산출기초는 똑같은데요? 곱하기 2 해서 추진단 포럼하고 시민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이 어떻게 예산이 곱하기 2로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내용은 다른데 어쨌든 행사하는 거는 크게

전성균 위원 워크숍은 시민 몇 분 초청할 겁니까?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저희가 8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80명 정도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시민 어떻게 선발할 거죠? 그 80명을.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그거는 지금 저희가 11월에 지속가능발전대회하고 연계해서 할 건데요. 관련되신 분들로 해서 선발을 하려고 합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도 기본이 안 된 거예요. 보편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패널 토론 4인 안 부를 거잖아요. 부를 겁니까?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그룹별로 토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성균 위원 그룹별로 토의 하실 거죠?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전성균 위원 그룹해서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패널은 있어야 됩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산출내역도 맞지 않고 시민대상으로 워크숍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시민의 대표성을 띄는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와 속도를 맞추자고 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공감해서 먼저 추진단을 꾸리고 추진단을 운영하는 것이 먼저다. 지금 당장 9월, 10월, 11월, 지금 벌써 9월인데 예산 세우면 10월, 11월 두 달밖에 없습니다. 10월, 11월 또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하고 본예산 수립하고 해야 될 텐데 저는 악역을 좀 한다면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포럼 및 워크숍 이거 삭감의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했을 때 시민대상으로 공모하면 되신 분들은 어떤 베네핏이나 특전 같은 게 있습니까? 여기 예산상으로는 없어서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저희가 정책기획관에 시민제안제도랑 해서 정책기획관 예산으로 상금을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아, 그러면 상금은 정책기획관 쪽에서 해 주시고.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전성균 위원 심사수당은 이렇게 한다.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면 좋겠지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앞서서 선행될 게 시장님께 시정질의를 통해서 제가 과연 105만 시민들께서 기본사회에 대해서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시장님께서 분명히 알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선행이 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아, 그거는

전성균 위원 그걸 용역으로 말씀하셨지만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전성균 위원 용역에는 이미, 저도 그 용역 설명자료에 설명이 돼 있었습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전성균 위원 제 의도와 전혀 맞지 않는 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그래서 선행되지 않기 때문에 아쉬움을 표하고요. 일단은 제가 이 예산은 뭐 시민들이 많이 재밌게 참여할 수 있으니까 저는 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포럼 및 워크숍은 저는 단호하게 삭감의지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행정종합관찰관, 언론담당관, AI전략담당관,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원교 감사관, 강래향 행정종합관찰관, 엄태희 언론담당관, 박승현 AI전략담당관, 손세영 기본사회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최원교 감사관, 황국환 자치행정국장, 이광훈 재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장철규김미영김경희송선영이해남전성균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상균
○출석전문위원
윤호규
○출석공무원
감사관최원교
정책기획관이향순
자치행정국장황국환
재정국장이광훈
행정종합관찰관강래향
언론담당관엄태희
AI전략담당관박승현
기본사회담당관손세영
행정지원과장송지혜
자치분권과장이진수
시민협력과장채민우
인사과장이재환
민원행정과장김순희
예산재정과장심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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