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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44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5.09.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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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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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3일 (수) 10시 12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2.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담권 임시청사 사무공간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 중로3-10호선 및 근린공원 제18호(매화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화성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심의 및 제3자 제안공고안 보고의 건

10.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화성시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2.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담권 임시청사 사무공간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 중로3-10호선 및 근린공원 제18호(매화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화성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심의 및 제3자 제안공고안 보고의 건

10.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12분 개의)

1. 화성시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6건, 의견제시 2건, 보고 1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항 화성시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은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출산 시대 대응과 시민의 주거복지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및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 신청절차 및 대리수령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도시건설전문위원 유종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다자녀가구의 주택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충분한 예산 확보와 효과적인 홍보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화성시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너무 좋은 조례 같아서 저도 기대를 많이 했던 조례이고 저도 세 자녀이다 보니까 관심을 더 가졌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만 설명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는데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정의에 보면 ‘다자녀 가구란 3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그러면 18, 그 세 자녀 중에나 아니면 입양한 3명 이상에서 1명이 18세가 돼 버리면 다자녀로 인정을 못 받는 경우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아니요. 이제 막내가 18세 넘을 때까지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수 위원 막내로 봐야 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김영수 위원 그렇게 좀 했으면, 수정이 됐으면 저도 이해의 폭이 있었을 텐데 이게 18세 이상, 제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1명이니까요.

김영수 위원 1명?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막내가 18세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넘으면

김영수 위원 넘으면 이제 못 받고?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저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네요, 그렇게 되면?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제6조 보면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거는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이제 1억 정도 기준이었을 때 1.5%이면 연 150만 원이지 않습니까.

김영수 위원 150만 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많이 해 주면 좋지만 첫 사업이니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희 화성시가 세 자녀가 꽤 많다고 제가, 다자녀가 많다고 많이 들었는데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1만 가구 좀 넘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희가 많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도 많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참 좋은 조례 같아요. 이렇게라도 시에서 대출이자 부분 부담을 우리가 해 준다면 조금 더 시민들한테 좋은 조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다자녀 입장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참 조례가 시민들, 다자녀를 두신 분들한테는 참 이게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봐도, 그런데 여기에 참 문제가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다자녀 이렇게 해 버리면 본인들이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지금 조건이, 가입하는 조건이 여러 가지 돼 있어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유재호 위원 그래서 다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이나 그런 쪽으로 받게끔 돼 있는 건데 이런 걸 홍보하실 때, 조례가 통과가 되면 홍보했을 때 그런 걸 헷갈리지 않게 그런 거에 대해서 홍보 좀 잘해 주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이게 지금 대상자가 되면 지원 받을 수 있는 게 한 번인가요? 아니면 지금 여기 비용추계에 보면 5년 차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섯 번까지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이제 그 부분은 조례에 담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이 공포가 된다고 해서 바로 시행될 수는 없고요. 연말까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 4회까지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우리가 5회를 하지만 4회 정도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유재호 위원 그게 명확히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보건복지부하고 상의해서 결정에 따라야 되는 부분이라 여기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소득층만 하는 건 아니고요. 기준중위소득 180%까지거든요. 그러면 5인 가족, 다자녀이니까 5인 가족으로 봤을 때 월 수입이 1,270만 원 정도, 그 정도 수준이니까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0가구밖에 안 돼잖아요. 이게 정해져 있는 게 200가구로 한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대상가구는 저희가 1만 가구 정도로 보고 있는데 사업은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그런 수순이 있기 때문에

유재호 위원 점차적으로 더 늘려가면서 다자녀에 대한 그런 걸 더 하실, 지원을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사업 효과성은 봐야 되는 거니까요.

유재호 위원 이번에 보면서 계속 늘려가실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유재호 위원 네, 그렇게 이해했고 그리고 이게 왜 꼭 2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왜 이렇게, 좋은 조례가 생기면 바로 시행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 공포했다고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보조금 사업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빠르게 협의하면 올해 12월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아니면 추경으로 해서 내년에 사업을 바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유재호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마 인구정책에도 이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다자녀 셋째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셋째가 18세 될 때까지 받는다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오문섭 위원 그 횟수는, 1회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4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러면 그 액수 금액은, 지금 3억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전체 예산이 3억이에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일단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지만 예산 확보가 중요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의 효과를 높이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많이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열심히 사업하고자 합니다.

오문섭 위원 여기 보니까 매년, 지금 5개년 계획으로 지금 돼 있는 건데요. 전체 약 10억 9천만 원 정도 되네요, 5개년 보니까?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오문섭 위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한 자녀 할 때 그 금액 3억 가지고 하면 얼마나 그렇게 해 줄까. 그 이자 금액, 대출이자밖에 안 되는, 지원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밖에 안 들어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이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문섭 위원 그 사업이죠?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오문섭 위원 나중에 성인이, 아이들이, 막내가 18세가 되면 더 위에 있는 애들은 다들 뭐 성장해서 가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는 벌써 이미 떠나간 거고 마지막 한 자녀 남을 때까지 그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요. 이게 나중에 예산상으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부족한 금액도 될 것 같은 얘기가 나와요. 지금 보면 3억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연간 지금 말하는 것 보니까 3억, 많아 봐야 3억 3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연수를 따져 보니까.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일단 저희는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번 사업의 효과가 좋으면 예산부서에서도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문섭 위원 하여튼 뭐 잘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아침에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우리 과장님이 지역에 다녀보면 굉장히 참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언젠가는 한번 얘기를 하기는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특히 이렇게 지역에 다니면서 보니까 특히 주택 관련 공공주택 내지는 민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장을 다니면서 그거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조례도 역시 그러한 방향으로 다니면서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주위에서 참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정말이에요.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저만 들은 게 아니고 우리 박진섭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면 많이 듣고 계시는데 정말이에요. 특히 동부지역에 참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세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같이 곁들여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간단하게, 다 질의를 끝냈으니까,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아들이 둘인데 손주 하나 보기도 힘든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혜택 이런 거는 쉽게 이야기해서 예산 3억을 세우는데 앞으로 차근차근 확대시켜서 더 많이, 다자녀를 갖는 우리 화성시 시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2.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연송 주택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정연송입니다. 화성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주택정책과 소관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안전진단의 명칭을 법 개정에 따라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안 23조의2 용적률 특례 적용 가능 지역 중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의 범위를 해당 지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5조 사업시행인가 이후 분양 공고 유예가 가능한 사업의 규모를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8조의2, 안 제 28조의3 조합이 시장에게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할 경우 인수가격 및 방법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지 제1조의 2서식에서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제출하는 동의서에 대하여 의제되는 동의사항과 반대 의사표시가 가능한 사항을 명확히 명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신속하고 쾌적한 도시정비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용적률 특례 규정의 정비를 통해 정비사업 추진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분양 관련 공고기간 유예에 대한 사업규모 기준을 명확히하여 사업 지연을 방지하며 별지 서식의 개정을 통해 행정절차의 통일성과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이게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따라서 조례 개정하는 사항이죠?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특별하게 뭐 바뀌거나 그렇게 되는 건 없잖아요. 법이 개정돼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되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용적률 특례 규정의 정비를 통해 정비사업의 추진 합리성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용적률이 변동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똑같은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법에서 역세권 같은 경우는 20%, 도시심의를 거쳐서 20% 상향할 수 있는데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역세, 그러니까 교통, 역이나 대중교통 결절지에서 500미터로 그 지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이거 할 때 LH에서 임대주택 해서 LH에서, 민간이 오피스텔 같은 거 지어서 LH한테 넘겨서 그거를 어르신분들한테 환원사업하고 임대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위원장 이계철 그것도 역세권 관련돼서 건폐율이 그러면, 용적률이 20% 정도 늘어나는 게 이거하고 같은 사항인가요, 그러면?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게 20%가 늘어나게 되면 그 20% 늘어난 부분의 75%를 시가 매입할 수 있습니다. 시가 매입을 해서 임대주택을 운영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게 그러면 역세권이라고 하면 지금 남양 같은 경우는 화성시청역이 역세권으로, 역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역세권은 맞지만 시청역 주변에는 재개발 지역이 없고요. 우리가 재개발 지역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해 놓은 구역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 되는 부분이, 병점역 500미터에서 하는 부분이 출장소 뒤편에 병점연립과 태안연립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역이 500미터 안에 들어와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비구역 이렇게 살펴보면 화성시에는 그러면 병점역 인근만 해당사항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3. 화성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철 건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입니다. 안건 3호 화성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시·군 조례 제정 요청 및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보존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화성시 건축위원회 심의 사항, 안 제3조에서 안 제6조 한옥의 등록, 유효기간, 등록의 취소, 안 제7조, 제8조 한옥마을의 지정·변경 및 해제, 안 제9조에서 안 제12조 한옥 건축·수선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사전에 행정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화성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도시의 문화경쟁력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범위와 기준의 구체화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 지원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이 한옥이라는 개념 자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좀 궁금한 부분이에요. 기존에 우리가 전통방식으로 지었던 것을 한옥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아파트 이외에 슬레이트 지붕이나 아니면 그냥 일반 콘크리트 지붕같이 그런 것들도 한옥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와가 얹어져야지 한옥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조금 애매한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 관련 법률에 의하면 한옥의 정의가 있습니다.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본 보 및 한식 지붕틀로 된 목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목조 구조로 돼 있고요. 우리나라 전통양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조항에서는 전통적인 한옥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고 개량형 한옥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대식 재료로.

김영수 위원 그래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희 시에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나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현재 저희가 이 조례 이전에 경기도 조례가 있었고요. 조례에서, 정부에서 관리하는 한옥이 136호가 있습니다, 화성시에.

김영수 위원 136호가 있는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거기 플러스 알파로 또 앞으로 지정되거나 다시 조성되거나 할 때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가 동탄에 한옥마을 생기려다가 아마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리고 태안3지구에 현재 114호 정도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태안지구는 지금 돼 있습니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태안3지구에 돼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적극 발굴해서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조례가 지금 나왔지만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면 예를 들어서 LH가 하기는 했는데 동탄에도 한옥마을이 원래 조성되려다가 취소됐잖아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없어지는 것 좀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셨던 건가요? 아니면.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2015년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긴 있었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한옥이라는 거를 저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조례가 만들어졌고 태안3지구도 생긴다고 하니까 참 우리가 전주에 한옥마을 같은 느낌이 나올지는 모르겠고 어떻게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뭐 관광을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애매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궁금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쭈어본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기 위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만 할 수 있게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하여튼 만들어진 조례만큼 그런 부분들도 좀 명확하게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의원 처음 돼서 한옥 지원 관련 조례 만들려고 했는데 시에서 난색을 표해서 이거 못 만들었어요. 이거 추진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신 거죠?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추진하게 된 배경은 일단 이 한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요청을 최근에 많이 하고 계셨고 또한 지금 저희가 태안3지구에 114호 정도가 현재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과, 신축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저희가 136호라는 기존에 한옥이 있었는데 경기도 지원조례 자체가 금액이 좀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신축 같은 경우에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예전에 신청했을 때 당시에는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서 이 조례 추진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태안3지구 114호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분들이 이야기하셔서 지금 조례로 만들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일단은 경기도의 권고사항이었습니다. 전체 저희가 31개 시군을

○위원장 이계철 권고사항은 언제 나온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권고사항은 정확한 저기는 모르겠는데요.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여러 지자체에서 한옥 관련돼서 조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필요하고 하는 게 맞다고 저도 기본 취지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때 당시 저희가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상당히 난색을 표했던 부분이 있는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하니까 1억 미만이라고 돼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지원 관련돼서 쭉 보면 신축하고 대수선할 경우, 수선할 경우 해서 5천만 원에서 4천만 원, 2천만 원까지 돼 있잖아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비용추계를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냥 조례만 만드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 경기도에서도 이게 아마 매칭사업으로 가능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계철 지금 태안3지구 신청을 한다고 치면 신축으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신축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5천만 원까지 가구당 지원이 될 거 아니에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5천만 원 지원을 114가구는 다 지원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아니, 실제로 한옥 형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옥도 여러 가지 형태가 좀, 우리가 말하는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옥으로 지은다고 했을 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전통한옥으로

○위원장 이계철 지금 뭐 규정이나 전통한옥으로 지을 경우, 지금 114가구 다 해서 신청하겠다고 할 경우, 지금 태안3지구 같은 경우는 분양으로 하는 거잖아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위원장 이계철 예전에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과 같이 동탄에 지금 한옥마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안 됐던 게 한옥 짓는데 비용이 비싸서 불가해서 분양이 안 돼서 변경을 했던 사항이잖아요, 지금. 맞죠?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하는 건데 만약에, 제가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이거는 뭐 분양사업이니까 이렇게 진행하는데 민간이, 민간이 한옥마을 사업을 추진해요. 그러면 여기가 몇 호 이상 돼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한옥마을 지정은 10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10호 이상해서 내가 10개 마을을 짓겠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사업주가 있고 분양하기 전에 내가 건축해서 매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러면 지원대상이 되는 겁니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일단은 지원을, 그 부분이 약간 논란이 좀 많았었는데요. 매각하는, 일단 소유권 취득은 어차피 사업자가 하는 게 아니고 매수하시는 분이 소득권 취득을 하게 되니까 지원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다지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얘기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주 입장에서 토지 매입을 할 거고 개발행위를 통해서 단지, 이렇게 토목공사 할 것 아니에요. 건축허가 들어갔을 때 개별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사이에 매수자가 발생돼서 소유권이, 건축등기를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사업주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업주가 10호를 예를 들어서 매각은 안 되고 건축해서 매각을 하겠다고 그래서 매각이 될 경우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5년 동안 매각할 수 없게끔 이렇게 해 놓은 거잖아요, 지금.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불가한 겁니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지정이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원금을 받게 되면 일단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불가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주는, 사업주가 할 때는 사업주는 건축을 해서 매각하는 거는 불가하다는 얘기죠, 지금 얘기가?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5년 이내에는 불가하니까 사업보조금을 안 받는 거고 짓고 나서 하든가, 또 하나 여쭈어볼게요. 이게 현재 지금 해서 10호 이상 추진하는 사업지가 지금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건축허가를 받고 지금 이거 잘 돼서 바로 발의가 돼서 예산 수립되면 빠르면 내년에 진행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내년에 진행된다고 하면 현재 건축 중인데 한옥마을로 지정 받고 하면 건축 중인 사업부지도 그러면 보조금 신청 대상이 됩니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일단은 부지는 제외를 하고요.

○위원장 이계철 아니, 예를 들어서 향남에 10개의 한옥마을을 짓기 위해서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에요. 기초공사가 진행 중인데 “보조금이 나온다고 합니다.”라고 하니까 공기를 좀 늘려서 내년에 신청금이 나오면 그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냐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일단은, 원래 보조금은 진행 중에 지원이 저희는, 우리 시에서도 하지, 기축이거나 진행 중인 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처음부터 없었을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처음부터 그러면 건축설계가 끝나고 나면 그때 신청하는 겁니까? 언제 신청해야 돼요, 신청 기간은?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신청 기간은 저희가 공고를 내거나 한 이후에 가능한 거겠죠. 기 이미 행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득한 여부하고 상관이 없냐 그거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지금. 착공계를 넣었어요. 그거는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진행이 된 거니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10조 2항 보니까 ‘시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위원회 구성은 어떤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실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위원회나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기존의 건축위원회에서

○위원장 이계철 건축위원회에서 이것까지 심의를 하겠다는 얘기죠?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잘 알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잘 대응을 해 주신 것 같고 잘 추진해 주시는데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의 엇박자 나는 부분도 분명히 발생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좀 양지하셔서 잘 진행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세부적인 내부지침을 마련해서라도 해결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고맙습니다, 과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계철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좀 추가적으로 할 게 이게 이제 한 마을에 10호가, 10호를 계획하고 있으면 그게 한옥마을로 지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10호 이상이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한 동네, 지금 마을이 이렇게 다 형성이 돼 있잖아요. 우리 마을에 내가 10호로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 마을 전체가 지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부분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10호 이상인 데에

유재호 위원 10호 이상 하면 그 마을이 한옥마을로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다른, 그 마을 전체도 다 한옥으로, 한옥마을로 지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만 따로 동네를 만드는 건지.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일단 10호라고 하면 여기에서 법률에도 저희가 규정을 할 때 정확히 군집으로서의 10호가 아니고 거리를 좀 좁힐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유재호 위원 만약에 안녕1, 2에, 안녕1, 2가 이제 넓잖아요. 거기에 한옥을, 한옥집 10채를 지었어. 그러면 한옥마을이 지정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면 다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지정이 되는 거냐 이거죠.

○주택국장 서내기 그건 저기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지역이 아니라 필지, 호수 1호, 2호, 3호, 4호 해가지고.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만 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되는 건지.

○주택국장 서내기 10호만, 그 지역만 한옥마을로 대상이, 선정이 되는 거고 나머지 집들은 배제되는 겁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 10호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11호로 한옥을 하나 더 지으려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도 대상이 되는 건가요, 지원대상이?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가능합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면 거기는 한옥마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대상이 되냐 이거죠.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그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한옥마을로

유재호 위원 아까 10호라고 해서 10호만 딱 한옥마을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다른 데는 한옥마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한옥집을 지어. 그러면 그게 같이 한옥마을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은 지원도 못 받고 자기는 그냥 한옥만 짓는 건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아니, 지원은 가능합니다. 한옥마을의

유재호 위원 한옥마을이 아닌데요, 그 집은?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지정은, 마을로 지정을 한 이유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유재호 위원 그래서 제가 안녕1, 2 전체가 한옥마을로 지정이 되는 거냐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1호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은 지원도 못 받고 한옥마을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일단은 10호인 경우에 저희가 기반시설까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요. 각 호에 대해서 신축일 경우에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11호가

유재호 위원 11호가 생겨서 따로 그 옆에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생기면 그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은 안 되고 호에 대한 건축비는 지원 가능합니다.

유재호 위원 그 한옥은 그러면 호수, 마을로 지정도 안 되는 거고 그냥 지원만 그렇게 받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여기에서 한옥마을 지정이라고 하면 호수 10호가 넘는 의미로써 그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을 전체가 한옥마을이라는 게 아니고요.

유재호 위원 마을 전체가, 어쨌든 한옥마을을 짓기 위해서는 거기가 이제 한옥마을로 지정이 되잖아요. 동네로 치면 그렇게 되는데 동네 안쪽에 내가 한옥을 또 몇 개 짓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도 지원을 받는 건지.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기반시설 지원은 안 되지만

유재호 위원 거기가 한옥마을로 될, 한옥마을로 안 되면 지원을 못 받잖아요. 10호가 따로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한옥마을이 아니어도 개인 신축이어도 건축비는 지원 가능합니다.

유재호 위원 그냥 건축비만 지원 가능한 거고?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기반시설 비용은

유재호 위원 한옥마을로 지정이 안 돼도 그거는 가능한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궁금했던 게 약간, 이게 조례를 제정하는 데 약간 빈틈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동네에 했을 때 지정을 하는 건 전체가 아니라 그쪽에서 여러, 10호든 20호든 하는 걸 그쪽에 한옥타운으로 지정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연구 좀 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리고 태안3지구 같은 경우에 분양을 하게 되면 외지 사람들이 많잖아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상에 누구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성사람이 아니어도 지원이 가능하느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화성에서 지원하는데 타지역 시민들이 왔을 때 지원이 가능하냐 이거죠. 그것도 연구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일단은 소유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진섭 위원 외지 사람도 가능하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주택국장 서내기 취지는 한옥이기 때문에 소유권하고 관련 없이 필지별로 해당되는 적용이기 때문에 적용한다고

박진섭 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5년 보유해야 되니까, 5년 보유 안 했을 때는 환수가 되는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보통은 환수가 되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옥마을 지정하는데 10호를 계획단지로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10호를 바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중에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옥마을로 구성을 했다, 설계를 했더라도 그중에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못 줬을 때는 그게,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럴 때도 한옥마을로 지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안 되는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일단은 지정은 10호 이상으로 됐기 때문에 10호 이상을 해야 되고 한옥마을로 지정하는 것하고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신축하는 것의 차이점은 뭐냐면 한옥마을로 지정이 되면 기반시설에 대해서 이런 것까지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박진섭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제 이야기는 뭐냐면 지정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계획을 꾸몄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옥 공사비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원은 받아도 지정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지금 우리 화성에 한옥마을로 지정하는 곳을, 지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지금?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현재 개별적으로 있는 게 136호가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개별적으로, 그거는 총, 여기 화산 지역입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지금 전체 지역에 136호가 있습니다, 한옥은.

오문섭 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개별적으로 한옥마을을, 한옥을 지을 때는 그 지원사업이 다른 도시에는 지정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옥을 지으면 건축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5천만 원 지원 그러면 한옥을 지을 수가 없어요, 사실. 5천만 원 가지고 몇 평을 짓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한옥 최소 아무리 못 지어도 40, 50평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적게 지어도 최소 30평 정도까지 짓는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건축비에 대해서 너무 저거 하니까 보통 한옥마을 김포 가도 그렇고 경북 안동, 경주, 특히 경상북도는 그게 이제 많이 있는데 개별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그런 의향은 우리 화성시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지.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일단은 저희가 이 한옥 조례가 제정된 시·군 조사를, 전수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19개 시·군이 현재 조례 재정이 돼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희는 지원기준 자체를 아직까지 초기이다 보니까 특례시 기준, 그러니까 특례시에서 책정한 기준에 유사하게 저희가 지원금액을 지금 안으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오문섭 위원 그 금액상으로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떻게,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상위권에 속합니다.

오문섭 위원 상위권이에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서 신축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보조를 받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보조를 받게 되면 일단 7천만 원까지는 보조가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보통 한옥 지으려고 하면 아무리 못해서 5, 6억 원 이상 가야 겨우 조그마한 집 짓고 그러는데.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워낙 고가여서요.

오문섭 위원 고가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원 지원을, 지원 조달이 다른 어떤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되면 다행인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돼. 한옥 짓는다고 그러면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방에서는 한옥 하면 보통 최하 2억까지도 지원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들에 가면 인구 유입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기는 있는데 우리도 한번 그런 쪽으로 한옥마을 할 때 단위를 설정하더라도 재원 지원하는 것들이 좀 그래도 쉬워야 된다. 그래야 한옥마을이 형성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소규모로 한옥마을 지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재원 문제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해서 조금 더 한옥마을을 건축하겠다는 분들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조금 한번 귀담아들어서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추가 질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위원장 이계철 지금 저희가 구조의 1호하고 3호 보면 예산이 5천, 4천, 2천 돼 있고 3항에 보면 ‘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지역의 도로, 전기,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부칙에 보면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예산 비용추계가 안 되어 있어요.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이 내용이 맞는 거예요, 조례안하고? 아니, 114호가 있어서 만약 당장해서 태안3지구 지원을 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하면 기반시설 하는데 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114호 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주가 신청했는데 소유권 A, B, C, D 해갖고 다른 사람 별도의 명의해서 신청해서 오면 5천만 원 해서 114가구 해달라고 그러면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용이 추계가 안 됐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을 안 했고요.

○위원장 이계철 아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10호 이상이 되는데 거기에 10억을 지원해 줄 건지, 20억을 지원해 줄 건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기준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해서 저희 조례에서도 기반시설에 대해서 최대 1억 원까지만 지원을 해 주고, 최대 1억 원까지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최대 1억이 10호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한국마을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

○위원장 이계철 됐을 경우는 지구단위하고 상관없이 지정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태안3지구 같은 경우 114호가 한꺼번에 시작한다. 예를 들어서 하면, 사업주가 끊어서 사업 신청하면, 10개로 잘라서 들어오면 10억 줄 거예요, 그러면?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일단은 거기는 한옥마을로 지정이, 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하나로 보는 게

○위원장 이계철 하나로 들어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1만 평이 들어간다, 1천 평씩 잘라서 10개로 들어가면 그렇게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인근에 있으면 하나로 지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계철 과장님, 이거 그런데 비용추계를 왜 안 하신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저희는 일단 기반시설도 1억 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보다 좀 과도하게

○위원장 이계철 1억 미만인데 만약에 올해, 내년에 사업이 100호가 들어올지 200호가 들어올지 누가 알아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아직까지 태안3지구는 협의 진행이

○위원장 이계철 태안3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이 지구단위 해서 내가 진행해서 주택사업이 있는 거 한옥으로 짓겠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비용추계를 안 해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승인을 해 줄 거예요. 좋은 조례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승인을 어떻게 해 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저희 위원님들과 논의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4.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수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위원입니다.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부설주차장 설치 및 의무면제 비용 계산 시 현행 조례상 비현실적인 비용 발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에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 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추가로 곱하여 산정하는 현행규정을 1제곱미터당 토지가액에서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발표에 따른 건축물 용도변경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적정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식 마련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을 현실적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공영주차장 설치 재원 확보와 주차난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이 조례, 꼭 이 조례에 대해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주차장을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다 허가를 내주는 거죠, 개인 주차장도?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그렇습니다. 부설주차장이

박진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액 같은 건 어떻게 시에서 관여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정하나요?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부설주차장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 말씀이십니까?

박진섭 위원 네.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그것은, 법정 주차 대수는 지으실 때

박진섭 위원 요금.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주차요금이요?

박진섭 위원 네.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주차요금은 저희 시와는 관련 없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러면 얼마를 받든 본인 개인이 알아서 한다?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박진섭 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한 가지만, 제가 경험을 했던 걸 한번 여쭈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차피 얘기할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바로 나왔어. 요금이 부과되는 게 맞는 거예요?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통상 그런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 게 맞는데

박진섭 위원 그런 걸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건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아니요. 그거는 사유지라 관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렇게 해도, 그러면 상관, 법적으로 위법이 아니네요?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그러니까 공공요금, 보통은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면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게 보통인데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식사하러 어느 식당을 갔어요. 그런데 보면 주차장을 자동으로 해 놓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휴일이야. 그러면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면 주차요금이 1,000원 부과되는 게 맞아요? 이런 부분은 시에서 관여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그런데 사유지 부분이기 때문에.

박진섭 위원 이거는 좀 너무 심한 거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위원님, 그거는 한번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런 부분은 신경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서 휴일이 아닐 때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휴일이야. 그러면 도장 찍을 데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 부분은 신경썼으면 좋겠습니다.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주요 내용으로 ‘1제곱미터당 토지가액에서 주차구역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개선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희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과장님, 설명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이게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개별공시지가 300만 원이다, 그리고 면적이 400제곱미터이다, 그리고 주차구획 1면당 면적이 18제곱미터이거든요. 현행은 그걸 다 곱해서 요금을 산정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숫자가 216억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비현실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1제곱미터당 토지가액의 일부면적을 곱하여 적정금액을 산출하겠다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공시지가 300만 원에 토지면적 400제곱미터에 다시 토지면적 400제곱미터를 나눠서 토지 1구획 면적 18제곱미터를 곱해서 하다 보면 5,4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적정금액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5. 화성시 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기철 도시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입니다. 화성시 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사유는 2023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정원 관리실태 감사 결과 지난 3년간 미개최된 장기발전계획 자문위원회에 대하여 폐지 등을 권고하여 2025년 2월 장기발전계획 자문위원회를 신규 위촉하게 됨에 따라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 위촉기간 만료일인 2026년 2월 27일까지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2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21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기발전계획 자문위원회를 신규 위촉함에 따라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존속기한을 명문화함으로써 위원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으며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이거 보니까 장기발전계획 자문위원이 원래 없었나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자문위원회가 있었고 자문위원회 끝남과 동시에 존속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에 장기발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때 수립을 한 이후에는 활동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거 또 기한이 만료돼서 도래하면 조례를 또 개정하는 사항인가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2026년도 저희들이 끝나면 그때 가서는 비상설화로 다시 제정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비상설화되면 존속기한도 폐기, 일부개정 또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다른 명문화를 시켜서 하면 개정이 필요 없이 진행 가능하지 않을까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실제로 저희들이 시기를 잠깐 놓친 게 있어서요.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권고를 했었는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들이 그 시기를 놓쳤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날짜 기한이, 위원회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위원은 선정했는데 또 저희들이 폐지한다고 말씀을 못드리고 해서 지금은 이거를, 기한을 설정하고 그때 가서는 비상설화를, 체제 개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행정부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변경하고 이렇게 기간을, 존속기간을 명시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6. 봉담권 임시청사 사무공간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봉담권 임시청사 사무공간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홍서 도시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관 박홍서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관 박홍서입니다.

안건번호 6호 화성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 청취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 51-1번지 일원에 임시청사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경위로는 임시청사 위치 결정에 대하여 2025년 5월에 화성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7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신청하였고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열람공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금회 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시설결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임시청사 후보지 선정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담읍 일원에 3개 후보지를 검토하였으며 첫 번째로 분천리 51-1번지 내 상가건물은 현재 공실상태로 임시청사 단독 사용이 가능하고 대강당, 구내식당, 민원인 주차장과 인근에 직원 전용 주차공간 활용이 가능한 부지입니다.

두 번째로 원희캐슬봉담, 화성산업진흥원은 현재 사용 가능한 1층과 5층을 합하여도 청사 사용 공간으로 부족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수원대학교 자연과학관은 민원인과 교내 학생들의 동선이 겹쳐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노후된 건물로 인해 사용 환경이 열악한 사항입니다. 이에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1안 분천리 상가건물을 후보지로 선정, 단일안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상지 현황분석 중 입지 여건입니다. 북측으로 봉담지구, 봉담2지구, 와우지구 등 기개발 지역이 위치하며 대상지 주변으로 다수의 공장밀집지역 및 농지 등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상지 동측으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남서측으로 시도64호선, 북측으로 시도70호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대상지 항공사진입니다.

다음 대상지 현장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변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북측으로 화성 봉담 택지지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서측으로 수기~분천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남측으로 왕림~분천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인문환경 분석 현황입니다. 지목별 대지가 98%이며 소유자 현황은 사유지가 98% 이상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 임시청사 건축물 및 주차장 배치현황입니다. 건축물의 건폐율 19% 용적률은 71%의 지하 1층, 지상 4층의 구조의 건물이며 연면적은 4,393제곱미터입니다. 향후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을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교통처리계획안입니다. 임시청사 차량 진입은 서측 B와 동측 C로 진출입구로 진입이 가능하며 총 주차면수는 98대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조서입니다. 대상지는 봉담권 임시청사 사무공간을 조성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를 신설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6항 봉담권 임시청사 사무공간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봉담읍 분천리 51-1번지 일원에 봉담권 임시청사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대상지는 대상지 북측으로 봉담지구, 와우지구 등 기개발 지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대상지 주변은 공장밀집지역 및 농지 등이 입지하고 있고 대상지와 인접하여 시도 64호선과 동화길이 지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보도 및 차량 접근이 양호한 지역으로 행정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다만, 봉담읍 이외 지역에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열악하여 버스 등 대중교통의 확대 및 직원전용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재정투입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뭐 자리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런데 교통이 지금 공사 중인데 그게 언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수기~분천간은 내년 상반기 내 완료가 되고요. 왕림~분천간은 28년도 그 정도에 완료가 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지금 사실은 완공이 돼도 교통은 쉽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데 이게 언제 입주 예정인가요? 내년 2월 1일인가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내년 2월에 개청하기 위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까지 하게 되면 시간은 빠듯한 걸로 생각됩니다.

박진섭 위원 그러면 이게 향후 몇 년 정도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7년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뭐 다 리모델링해도 예산이 아깝지는 않을 것 같네요, 금방 2, 3년이면 좀 아까울 것 같은데. 이상 저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 건물 상태나 면적이나 이런 거, 주차장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우리 구청 들어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없나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지금 주차면수나 건물도 4층이고 저희가 인근에 수원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권선구가 10개 부서에 한 250명 정도 근무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10개 부서 정도 근무한다고 봤을 때 면적은 충분할 것 같고요. 주차장은 별도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250면 정도 사용 가능한 부지도 주변에 좀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면 직원들 차량은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도보로 7, 8분 거리에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우리가 청사 규모 같은 건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청사 지을 때 면적이나 뭐

○도시정책관 박홍서 보통 근무 인원당 7.2평방제곱미터를 하게끔 돼 있어서요. 그 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임시청사 건물 자체는 포함된다고 봐도 가능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원래 다른 구청 지을 때도 건물은 그 정도 선에서 들어가는 건가요? 건물이 다른 구청들 봤을 때도 거의 비슷하게 이 건물 면적만큼 들어가는 거냐 이거죠.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유재호 위원 다른 데 지을 때도, 다음에 지을 때도 이 정도 선에서 짓는 건지.

○도시정책관 박홍서 그거는 아마 자치분권과나 재산관리과에서 다시 한번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 유재호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직원 주차장에서 대상지까지 7, 8분이면 걸어갈 수 있어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가능합니다.

김영수 위원 상당히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하실까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본 부분이어서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저희가 담당팀장이 걸어봤을 때 7, 8분, 8, 9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민원인들이 오시면 자가용으로 많이 오시는 거죠?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더 많은가요? 어떻게, 물론 다 조사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교통 부분이 좀 불편하다고 하니까 이 대상지가, 그래서 민원인들이 차를 가지고 오면 크게 불편이 없을 건데 혹시 자가가 없으신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분들한테 불편이 없을까라는 걱정이 좀 있기는 해요, 실질적으로 보면.

○도시정책관 박홍서 저희가 관련 부서 협의해서 했는데 교통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그 부분은 진행하면서 보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다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이왕이면 어쨌든 우리가 구청이 있는 목적은 민원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민원인들이 우선적으로 편리성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서 여쭈어본 부분입니다.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좋은 위치 선정하신 것 같아요. 건물도 새거고 주차면적도 크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쉽게 지하주차장 같은 게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하주차장이 없고 일반주차장으로, 지상주차장으로 돼 있다 보니까 주차장만 조금 더 확보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그래도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도시정책관 박홍서 고맙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지금 여기 분천리 사거리 지역에 기존 건물이 있는 거는 새로 증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를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도시정책관 박홍서 현재 건축돼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임대하는 사항?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오문섭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원 주차장 예상지는 사실은 멉니다, 거기가. 말이 2, 3분이고 거리 그렇게 하는데 직원분들 거기에 세워 놓고 내려오려고 그러면, 옛날 여기에 버스정류장 하기 위해서 해 놨던 그 자리 같은데, 장안대학교 뒤편에 거기 길이거든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맞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직원 주차장에서 오기가 멀다. 이 한 가지가 굉장히 맹점인 것 같은데 그거를 조금 한번, 저는 만약에 이게 된다고 그러면 그 앞에 버스정류장 부분 정도에 있어요. 거기에 한 반 정도 걸어 내려오면 이해는 되겠는데 너무 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장소가 거기밖에 없습니까?

○도시시설팀장 윤선일 위원님, 괜찮으시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임시주차장에 직원들이 주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텐데 도보로 이용하기에 좀 먼 감도 있습니다, 날씨가 특히 안 좋을 때는. 그래서 직원들 출퇴근에 시간에 저희가 셔틀을 운영해 가지고 직원들 출퇴근에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시설팀장 윤선일 네.

오문섭 위원 그러면 결국은 임시청사로 쓴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맞습니다.

오문섭 위원 하여튼 저는 뭐 다른 건 충분하게 이해가 가겠는데 사실 여기에서 이 내용을, 그쪽 지역을 아는 분은 대다수가 “거기 걸어가려고 그러면 한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웬만하면 직원 전용으로 해 놓은 거에 대해서는 셔틀 정도는 운영을 해야만 쉽지 않을까 싶어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직원이 불편하지 않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치 선정하시느라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민이 깊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2020년도에 이게 준공 처리된 건데, 준공이 됐는데 원래 공실이었나요, 이게?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현재까지는 공실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소유자는 개인이 소유하고 계신 거예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개인소유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건데 이거 시설결정하잖아요. 원래 청사 들어갈 때는 시설결정을 받고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일부 과만 나갈 때는 그때는 용도변경이나 시설결정 받고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지금 여기 건물에 있는 용지 자체가 생산녹지이다 보니까 저희가 청사의 기능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해서 저희가 시설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일반적으로 근린생활시설에는 우리 청사 분과, 과가 분리해서 나간다고 그러면 그것도 변경을 해야 되나요?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라고 하면 그것도 변경을 해야 되나요?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1,000제곱미터 미만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가 되고 그 이상 되는 것들은 공공건물 시설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지역은 그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서 쓰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렇게 해서 잘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나 저희 임차를 아까 7년 계획하신다고 하신 거죠?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위원장 이계철 향후에 우리가 나갈 때는 여기 또 그러면 시설 변경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인가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시설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임차료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해서 이렇게 판단해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그거는 재산관리과장이기 때문에.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위원님, 저희 재산관리과 소관 업무인데요. 감정평가해서 임차료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아무쪼록 위치 선정은 잘된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같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걱정하시는 게 우리 직원분들 출퇴근 하시는데 걱정 없게끔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편의 제가 향후에, 10월에 시정질의 한번 할 건데 우리 임시청사 관련돼서 교통체계 개편이 좀 필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교통국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추진하시는 분들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봉담권 임시청사 사무공간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봉담권 임시청사 사무공간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중로3-10호선 및 근린공원 제18호(매화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중로3-10호선 및 근린공원 제18호 매화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시설 도로, 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홍서 도시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관 박홍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번호 7호 화성 도시관리계획 도로, 공원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획의 개요입니다.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174-1번지 일원에 기결정 된 매화근린공원 내 휴식공간 조성 및 편익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초 대비 4,509제곱미터 증가한 5만 4,141제곱미터로 변경하고자 하며 근린공원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하여 중로3-10호선 선형변경을 조정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로는 2025년 2월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신청하였고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열람공고 등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금회 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에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입니다. 1킬로미터 이내 학교, 공공청사 등의 기반시설이 위치하며 대상지 주변은 주거지역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북서측으로 시도76호선, 동측으로 지방도 305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대상지 항공사진입니다.

다음 대상지 현장사진입니다. 파란 부분이 금회 추가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자연녹지 지역이며 남측, 서측, 동측으로 제1, 2종 주거지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문환경 분석 현황입니다. 지목별 현황은 전체 면적 중 임야가 8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회 추가부지는 주로 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유자별 현황은 공유지가 92.2% 차지하고 있으며 금회 추가부지는 주로 사유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공원 조성계획안입니다. 북측에 추가면적 부지 내에 운동시설과 주차장을 계획하였으며 남동측에도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계획하였고 내부로 산책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교통처리계획안입니다. 대상지 북서측 중로3-10호선과 남동측 도로를 통해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대상지 내 총 주차대수는 46면으로 북측 및 남측에 분산 배치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조서입니다.

대상지는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 확충 및 공원 내 차량 진입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7항 중로3-10호선 및 근린공원 제18호 매화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시설 도로, 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서신면 상안리 174-1번지 일원에 위치한 매화근린공원에 주민들의 휴식공간 조성 및 편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대상지는 반경 1킬로미터 내에 학교 공공청사 등의 기반시설이 다수 입지하고 있으며 북서측으로는 시도76호선 동측으로는 지방도 305호선이 접하고 있으며 주거밀집지역으로 공원 접근이 유리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및 운동시설 부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환경 개선, 녹지 확충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근린공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도로가 넓혀지는 사항인 거죠?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가감속차선이나 진출입을 양호하게 하기 위해서 선형 및 면적을 좀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게 공원이 원래 여기 있었나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우리 시는 77년도에 도·농 통합 시절에 도시지역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서신 도시, 우정 도시, 매송 도시 해가지고. 그런데 77년도에 이 서신 도시를 만들면서 계획도로 및 공원도 같이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공원이 이용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새로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건지.

○도시정책관 박홍서 조성을 하고자 지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조성해야 되는 거죠?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유재호 위원 보니까 주차장이나 이런 게 좀 작은 것 같은데 지금 이 계획대로 공원 조성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원래 당초에는 주차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게요. 보니까 많이 지금 변경된 사항에서도 36면 가지고는 좀 작지 않나요, 이게?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북측에 보시면 서신면 지역주민들이 다목적 행사를 할 수 있는 광장을 조성해 달라 요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원을 조성했을 때 진입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었는데, 총 세 군데에서 진입할 수 있게 진입로를 추가로 개설하는 건데 이 계획안은 사전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통해서 지금 의견을 다 수용해서 확정된 사항이거든요.

유재호 위원 주민들이 만족하시는 사항인가요, 이 정도면?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조성계획을 수립, 지금 계획을 짠 겁니다.

유재호 위원 아무튼 서신면에도 이런 공원이 들어서면 주민들이 아마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태 거기에 공원도 없고 그 뒤쪽으로 가면 정말 복잡하고 거기 동네 안쪽으로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차 다니기도 좀 힘들 정도였는데 이런 공원이 생기면서 아마 서신면 주민들도 삶의 질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이 공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생활권이나 개발권에 관련해서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다. 저는 사실 그렇게도 보거든요. 또 그 대신 주민들은 이 공원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기반시설, 소위 말하면 뭐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요구하는 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원으로 만들어 줘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려면 그런 시설도 주민들 의견을 들으셔서 충분하게 그분들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대외적으로 상호 협력이 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해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도 우리 시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원활하게 서로 협조사항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아마 체육시설, 운동장이나 이런 것들을 대형을 요구할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갈 데가 없으니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 것도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변경하셨는데 잘하신 것 같고요. 항상 하다 보면 나중에는 주차장이 부족할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결정이 난 건 어쩔 수 없지만 이 토지가 있을 때 주차장 확보를 충분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한번 당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근린공원 지정이 77년도에 됐다고 그래서 지금 해서 변경을 하는데, 주민들 필요 목적에 의해서 변경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추가적으로 편입되는 부분이 지금 보니까 증가가 4,509제곱미터 이렇게 해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 편입되는 부지가 그러면 이거는 원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던 거예요, 그러면?

○도시정책관 박홍서 사유지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사유지예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위원장 이계철 여기 지금 생산녹지로 돼 있는데 생산녹지 진흥구역인가요, 혹시?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위원장 이계철 생산녹지의 농업진흥구역이에요, 여기?

○도시정책관 박홍서 진흥구역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계철 생산녹지예요? 경지정리가 돼 있는 것 같아서 여쭈어본 겁니다. 안 되어 있나?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아닙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일부 뒤에 삼각형으로 제외지가 남게 되잖아요, 조그맣게. 기정하고 변경을 놓고 보면 저희가 부지 증가되는 부분이 생산녹지의 답인가요? 답으로 해서 증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부 구간이 여기 지구단위, 1종 주거지역하고 우리가 근린생활시설 포함되고 삼각형으로 해서 생산녹지가 일부 남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변경되는데 이렇게 느는 거 아니에요. 여기 삼각형이 남잖아요, 부지가. 이거까지 시설결정 같이하시지 이거는 왜 남기신 거예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관련 부서에서 주민의견을 들었을 때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 파악해서 아마 결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제외지가 몇 제곱미터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시정책관 박홍서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거 진흥구역 아니라고 하신 말씀이죠?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생산녹지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아니면 다행이고 우리 박범대 과장님, 또 이렇게 오셨는데 주민 의견 충분히, 지금 위원님들 이야기하시는 게 대다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기본 안이 있어서 이렇게 공원 진짜 예산 들여서 조성하는데 나중에 주민들이 꼭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분명히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시설계 나오기 전에 혹시 주민들 의견 청취 충분히 해 주셔서 반영해서 사업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중로3-10호선 및 근린공원 제18호 매화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중로3-10호선 및 근린공원 제18호 매화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8. 화성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혁모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성혁모입니다. 평소 화성시의 안전한 도시건설 조성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의무 부과와 벌칙만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사항을 자체 조례로 규정하여 화성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화성시 중대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재해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절차와 체계를 마련하고 또한 조례안 제7조에서 제9조는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인 경우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안전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사항을 규정하여 화성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제도를 확립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장 및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화성 구현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중대재해 관련돼서 이 조례안 제정하시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위원장 이계철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제적으로 잘 만들어 주셨고 감사드리고요. 지금 5조 1항 보니까 ‘시장은 예방·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중대재해라고 함은 용어정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중대재해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조례는 예방적 차원에서 저희 화성시 조례로 입안하는 사항이고요. 이 근거가 되는 법령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행사항에 대해서 가령 근로자가 다쳤다든지 사망했다든지 그런 거를 중대재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현재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나요, 시에서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따로 실태조사는 안 하고 있고 점검을, 매년 이행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근로자이든 사업대상자이든 점검할 수 있고 이렇게 실태조사 할 수 있다는, 할 수 있다고 명문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일단은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위원장 이계철 잘하셔서, 사업계획 잘 수립해서 ‘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담아져 있는 것 같은데 잘 담아서 정례화시켜서 조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저기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사업주나 이런 경영책임자,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예를 들어서 근로자 수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하는 조례인가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조금 전에 말씀대로 법령에 근거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중처법이라고 하는데 중처법 내에서는 어쨌든 처벌만, 처벌에 관한 사항만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명이 사망했을 경우 어쨌든 화성특례시장이 책임을 지도록 엄격하게 주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책임을 진다고 그러면 어떤 책임을 지는, 관에서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사업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벌칙조항도 있고 행정처분 과태료 사항도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1명이라도 사망에 이를 경우에 화성,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처벌이나 어떤 행정벌을 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해진 조례로 보면 되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그런 조례를, 그런 법령에 위반되지 않게 화성특례시장님께서 어쨌든 예방적 차원에서, 이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저희가 공무직 근로자라든지 현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시설물이라든지 거기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김영수 위원 일반 사업자가 아니고 저희 시 안에서 공무원이 다치거나 아니면 화성시의 시설물을 누가 이용해서 죽거나 할 경우에는 화성시장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분에 대한 조례로 보면 되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그렇게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계속적으로 요즘에 근로자들 많이 죽고 하는데, 뭐 이거는 근로자하고 다른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있음으로 해서 조금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더 주의해야 할 것 같아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여주셔서,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5분 발언을 하려고 준비를 다 했어요. 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중대재해법에 의해서 했다고 하니까 굳이 제가 여기에서 다시 할 필요는 없다. 이거를 먼저 했는데 사실 중처법이 정말 인식 문제인데 가히 이 중대법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를 하고 나면 시장님께서 어차피 교육이나 모든 방침에 대해서 책임지고 하셔야 되는데 계획이 교육 같은 건 어떤 방법으로 하려는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어쨌든 일반직 공무원 외에 안전관리자 분을 별도로 채용해서 현장이든 근로자이든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전문직 자격증 소유자를 통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자 통해서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근로자 대상이 한 412명 됩니다, 현업 근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래서 412명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집합교육을 한다든지 강사를 초빙해서, 그래서 근로자 스스로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사고를 예방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관리하는 팀장급이든지 과장급이라든지 또 국장님들이라든지 해서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화성시의 시장님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중대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그 법령을 인식하고 알고 있는지를 안전과에서는, 지금 부서에서는 알고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설과라든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상수도 사업소라든가 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분들은 모든 것들이, 공직자분들은 다 여기에 해당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 교육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중대법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정보나 우리 지자체에서 별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식이 굉장히 저조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교육 문제 만큼은 제대로 해서 해야 된다. 현장에 나가는 사람들 모든 책임이 관계 부서장이 일차적으로 먼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안전교육에 대해서. 만약에 전체적으로 공공기업 관련해서는 시장님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을 지고 아까처럼 법령도 이해해야 되는데 이번에 건설회사 포스코이앤씨라든가 철도청이라든가 이런 익명사고가 났을 때 심지어는 인허가까지도 취소 말소시킨다고 해 놨는데 만약에 우리 화성시에서 공공기업, 소위 말하면 화성시에서 관리하고 공기업, 공기업의 책임자는 시장님이에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오문섭 위원 부서장이 되는, 담당부서의 부서장이 아니라 모든 책임은, 공기업 관련된 것들은 시장님이 모든 걸 책임지는 거거든요. 이 중대법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고는 정말 미연에 방지하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고 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데 이 책임 소재를 너무 강하게 만들어놔서 정말 불의하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정말 천재지변 이런 건 할 수가 없잖아. 이거를 다 소속장이 책임지라고 하면 정말 너무 부당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고 나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 이번에 막말로 대통령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포스코이앤씨 같은 경우는 사업정지, 14만 정도 되죠, 거기 근로자들이. 전부 다 바깥에 나가 앉다시피 사업을 정지시키는 거고 거기에 더불어서 국가에서 큰 대형사고가 철도 관련해서 났는데 책임자는 혹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어본다면 공기업이야. 국가기업인데 국가기업의 책임자는 누구예요? 대통령이잖아요. 말은 해 놓고 책임을 안 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보면. 그러면 화성시에도 공기업에 대해서 이런 사고가 났는데 시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 안 한다고 그러면 중대법 있으나 마나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번에 제가 미리 정말 한번 5분 발언이라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이걸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잘됐다 생각해서 그냥 이거를 내가 이번에 안 한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감사합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듯이 이번, 제가 말씀이 깁니다만 중대 관련법에 대해서는 직급에 관련돼 있는 분들은 모든 걸 숙지하시고 이거를 하셔야 된다. 준비를 하셔야 된다. 예외가 없다. 그렇잖아요. 그런 입장이니까 이거를 부서에서 잘 정리해서 정말 제대로 우리 화성이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관심 있게 정리해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번에 내년도 업무계획이라든지 정부 대응 방안, 정부 차원의, 국가적 차원의 사회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사업장도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서도 걱정을, 우려를 많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 대상 부서를 부서장 포함해서 실·국장님, 전직원 해서 교육일정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금년 안에 한 번 하고 연차적으로도 매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대처벌법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같이 공유하고 인식해서 이런 거에 대한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제가 몇 군데를 가봤는데 사실 우리 특이하게 상수도 사업소 같은 경우는 벌써 그거를 하시고 직접 갔는데, 제가 그거 때문에 갔는데 그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부서 부서장의 인식이에요. 발 빠르게 움직이신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런 부서에는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고 미리 이렇게 준비하는구나, 모든 직원들 대상으로. 직원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좀 있었어요.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과장님, 이게 적용이 어디까지예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대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공무직 관리규정 내에 근로자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현업 근로자 한 412명이 되고요. 기간제근로자 포함해서 현업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근로활동을 하는 위주로 412명이고 그 외에 저희가 도로시설물이라든지 공공시설물의 법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포함해서 받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공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건축현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문제 생겼을 때는 우리가 상관없는, 이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저희가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원칙적으로 법에서는 제외토록 돼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공사 발주자는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처법 적용은 안 받습니다.

박진섭 위원 예를 들어서 공원에서 시설물의 문제가 있든 없든 사고가 났어요. 이런 거는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시설물에 따라서 사고가 나서 시민이, 일반시민이 다쳤을 때, 예를 들어서 정확히 연도는 생각 안 나는데 예전에 방송에도 나왔지만 성남시의 정자교 보도육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난간이, 보도육교가 무너져서 주저앉아서 거기에 보행하고 있던 시민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하나 화성에 있었던 길을 예로 들을게요. 공원을 청소하다가 맨홀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쭉 돼 있던 거, 관로 돼 있는 걸 청소를 하는데 자전거를, 분명히 안전장치, 쉽게 이야기해서 오지 말라고 노란 가드레일인가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서 부러졌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어쨌든 저희는 그거를 관련 법령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이행만 하는 사항이고 그거에 대한 조사나 판단은 어쨌든 이게

박진섭 위원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 이거를.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그거는 어쨌든 집행기관에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우리 도시공사이면 도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중처법에 대한 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 판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진섭 위원 아직까지 판단은, 해석하는 건 유동적이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박진섭 위원 이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노란봉투법 이거 해가지고 우리가 신경써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보험 같은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잘 갖추어져야 될 것 같아요. 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산하기관들 있잖아요. 공공 뭐 재단 이런 데 그런 것도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예전에 들었던 게 있고 해서 한번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참고로 이 조례안에 관리대상 시설물에는 도로시설물뿐만 아니고 저희 공공시설 면적 기준에 부합하는 어린이집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기관까지도 다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박진섭 위원 하여튼 많이, 나중에 잘못하다 보면 우리 과장님이 힘들 수 있으니까 미리 잘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맨홀 사고가 나면 저희가 시민보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가까이에서 보험처리되는 영조물배상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박진섭 위원 예전에는 좀 서로 미루는 경우가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미리 방어 좀 하시라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가 화성시의 공공에 대한 거 적용되는 거죠, 일반사업자는 아니고?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민간사업장은 제외입니다.

유재호 위원 민간사업장은 아니고 대상이 이제 화성시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근로자라든지 우리 공공시설물, 일정 면적 기준에 부합하는.

유재호 위원 혹시 중대재해 발생 건수가 좀 있었나요, 화성시에?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지금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게 법 시행이 22년부터 적용된 사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크게 중대재해라고 칠만한 사망사고나 그거에 대해서 적발된 사례는 없고 단순, 근로자가 일부 손을 다쳤다든지 골절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게 소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꼭 이게 사망사고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조례인가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그건 아닙니다.

유재호 위원 다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어쨌든 근로자라든가 시설물을, 이거를 이용하는 시민이라든가 우리 근로자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한 게 원칙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적게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고 한다 그래서 무시하는 건, 가볍게 여기지 않고 어쨌든 원칙적으로 관리는 들어간다는 말씀드립니다.

유재호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서 그런 거에 대한 처벌이나 그런 것도 앞으로 이루어지겠네요, 그렇게 되면?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지금 사회적 분위기 봐서는 그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유재호 위원 하여튼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예방 차원에서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안전을 위해서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22분 속개)

9.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심의 및 제3자 제안공고안 보고의 건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심의 및 제3자 공고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삼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성삼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성삼입니다. 도로건설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사업개요부터 향후 추진일정까지 총 일곱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도입니다. 본 노선은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서 시작하여 오산시 금암동까지 이어지며 서측 서해안고속도로와 동측 경부고속도로를 간접 연결하는 고속화도로입니다.

노선도입니다. 주요 출입시설로는 행정교차로와 금암교차로, 나들목 4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사업노선 주변도로인 국지도 82호선, 지방도 310호, 315호선 등은 교통혼잡이 심각한 상황으로 신규도로망 건설이 필요합니다.

둘째, 화성 향남과 오산, 동탄을 잇는 기존 경쟁 노선들은 통행시간이 최대 74분에 달하지만 본 사업 노선을 이용하면 통행시간이 32분대로 단축됩니다. 이를 통해 통행 시간이 40분 이상, 이동거리는 10킬로미터가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본 사업은 교통정체 구간 우회도로를 확보하여 산업단지의 물류 이동 효율을 높이며 향남, 동탄 거점을 연결함으로써 도시 기능과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하여 산업물류 이동비용 및 통행 시간을 줄이고 서해선과 동탄 SRT를 연결하는 철도연계 도로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어서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4월 최초 사업제안서가 접수되었고 이후 2024년 3월 민자 적격성조사에서 타당성과 적격성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2025년 8월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현재 제3자 제안공고 예정에 있습니다.

최초제안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규모는 연장 13.3킬로미터, 왕복 4차로이며 손익공유형 방식입니다. 사업기간은 공사 4년, 운영기간 50년이며 총사업비는 6,134억 원입니다. 총 보상비는 2,026억 원으로 그중 재정지원금은 1,650억 원, 건설보조금은 없습니다. 통행료는 1,638원으로 한국도로공사 대비 1.1배 수준입니다.

제3자 제안공고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종점은 최초 제안과 동일하나 오산시 의견을 반영한 지곶중앙로 연결로를 포함하여 공고 예정입니다. 추정사업비는 실행 대안비용인 6,164억 원을 적용하였으며 제안자의 보상비 부담금액은 가격배점으로 제시, 건설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평가방법입니다. 평가는 1단계 사전 적격심사와 2단계 기술 및 가격부문 평가로 진행됩니다. 1단계는 공고일로부터 30일까지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통과 또는 탈락으로 구분됩니다. 2단계는 공고일로부터 120일까지이며 기술부문과 가격부분에서 정성적, 정량적 평가를 실시합니다. 통행료율과 제안자의 보상비 부담금액이 기준에 미달 시 0점 처리되며 총점이 700점 미만인 경우 탈락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금번 의회 보고 완료 후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2026년 1월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28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2032년 말 운영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3자 제안공고 보고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도로과장 김성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그래서 제3자 공고안 내면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을 할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사전에 접촉됐던 뭐 업체나 따로 있나요, 이게?

○도로과장 김성삼 현재 최초 제안자 외에는 없고요. 제3자 제안공고가 나가야, 제안공고 나갈 때까지 현재 이게 다 비공개이기 때문에 나간 이후에나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현재 제안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도로과장 김성삼 한라건설 외 2개 사가 컨소시엄을 지금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여기 도면을 살짝 보니까 향남 행정교차로에서 시작해서 금암교차로까지 연결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도로과장 김성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향남 지금 서해선 있는 데 쪽에서 연결이 되는 거 같아요.

○도로과장 김성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어디 쪽에서 연결이 되는 거죠? 맥도날드 있는 데 그쪽 삼거리인데 거기에서 사거리 만들어서 거기 넘어가서 하는 게 맞습니까?

○도로과장 김성삼 네, 지금 삼거리로 지금 끊겨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방축리 쪽. 거기를 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계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보면 도로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연결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맥도날드 원래 옛날에 도로계획이 있었는데, 원래는 사거리 계획인데 지금 삼거리로 돼 있잖아요. 그쪽에 연장해서 동오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맞는 거죠?

○도로과장 김성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중점개발지구 해서 그쪽이 지정돼 있는데 그게 그러면 혹시 제가 몰라서 여쭈어보는 건데 우리가 지구단위나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가. 그거하고 사업하는 데는 뭐 불편한 사항이 발생되고 그런 건 없는 겁니까, 따로?

○도로과장 김성삼 현재까지 저희가 한 2년에 걸쳐서 이 사업계획을 적격성 조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지금 다 피해서 진행하는 걸로 돼 있고요. 대부분은 어떤 그런 산업지역이라든가 거주지역 이런 데는 다 피해서 노선을 지금 1차 기본설계 형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일전에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또 다른 발안~남양간 고속화도로 관련돼서 한번 만난 적이 있었고 말씀드렸는데 서평택IC 그쪽 고속도로에서 연결돼서 봉담 쪽으로 연결되는 그 고속도로가 또 추진 중에 있잖아요.

○도로과장 김성삼 네,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하고 중첩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 부분 따로 없습니까, 그러면?

○도로과장 김성삼 지금 중첩이 일부 되고요. 동오사거리에서 관리 그 사이 정도에서 일부 크로스가 되고 일부구간을 같이 병행으로 쫓아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헤어지는데 현재 국토부도 노선이 확정단계에 있지 아니하고 저희도 현재 기본적인 것만 돼 있고 제안자가, 새로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실시협약 및 실시설계가 진행이 되면 노선이 또 어떻게 될지 지금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첩사항은 국토부와 계속 협의를 진행하면서 해결해 나가자 이렇게 국토부하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국토부 그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화성시의 의견을 묻거나 그런 경우는 따로 없나요, 그러면?

○도로과장 김성삼 네, 그리고 현재 조금 저희가 유리한 게 국토부의 절차 이행보다 저희가 한 단계 빨리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먼저 이렇게 좀 시작이 될 것 같아서 유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 고속화 도로가 유료화 도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우리가 교통체계시스템 선정하는 거는 발안~남양 고속화도로는 톨게이트 식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맞나요?

○도로과장 김성삼 지금 스마트톨링이라고 해서

○위원장 이계철 스마트톨로 해서 진행이 되잖아요. 이것도 같은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성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톨 비용 받는 구간은 어디쯤 설치 예정인가요, 그러면? 지금 차량 진입할 수 있는 램프 구간이 여러 군데가 있는 거 같은데 1번 같은 경우는 보니까 향남나들목이라고 해서 정확히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죠?

○도로과장 김성삼 나들목마다 진입을 하고 진출을 하면 거기에서 스마트톨링 시스템으로 인해서 구간별로, 거리별로 이렇게 요금이 되는 시스템으로 지금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지금 1번 향남나들목도 있잖아요. 이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죠? 제가 봤는데도 잘 안 보이네요, 이게?

○도로과장 김성삼 향남나들목이요?

○위원장 이계철 네.

○도로과장 김성삼 거기는 공사 시점으로 지금 봐야 됩니다.

○위원장 이계철 회전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진출입할 수 있는 게 처음에 시작되는 시점이 맥도날드에 있는 데 그쪽으로 해서 진행돼서 지나가서 지금 저희 주신 자료 4페이지 보시면 ‘1번 향남나들목’ 해서 표시가 돼 있잖아요. 회전해서 돌 수 있게끔 해 놓은 거 같은데 이게 그러면 82번 도로에 회전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인가요?

○도로과장 김성삼 네, 우선은 82번 도로에 양방향은 아니고요. 한 방향에서 올라타고 한 방향으로 내리는 걸로 최초 제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보면 그다음이 정남나들목이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김성삼 네, 2번.

○위원장 이계철 2번이 정남나들목이 맞잖아요?

○도로과장 김성삼 네, 사진은 정남나들목인데 영업소가 세워진 자리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전에 또 회전해서 진출입할 수 있는 차선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어디예요?

○도로과장 김성삼 위치가…….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지금 4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여기 1번 있고 2번 있고 3번, 4번, 5번이 있는데 이게 나들목 다음에 중간에 또 하나 차선하고 연결되는

○도로과장 김성삼 네, 동오나들목, 사진 속에는 안 되어 있고요. 장례식장 있지 않습니까, 동오리에. 거기에 하나 교차로가 지금, 나들목이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2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정남나들목은 세 번째 나들목이 되겠습니다. 앞에 시점에서부터 보면 지방도하고 연결입니다. 이쪽은 309호선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우리 정명근 시장님께서 하신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동·서 간의 도로망이나 교통망을 구축하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민자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추진될 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구간이 상당히 지금 정체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일부 서부 쪽에도 보면 동오리나 관리 이쪽 라인, 정남 쪽에는 굉장히 많은 기업체가 상주해 있고 또 우리 향남IC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오산이나 우리가 동탄가려고 하면 차가 너무 막혀서 진출입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사업 잘 추진하셔서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우리 예상 시간이 70분에서 30분대로 줄일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김성삼 네,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아무튼 이거 하실 때 잘 추진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일부 주민들은 이 내용을 인지하고 계셔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IC가 또 지나가고 고속화도로가 지나감으로 인해서 어느 마을 하나가 없어질 상황이 생기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사업 주체가 우리 시와 국토부하고 상의할 수 있지만 그런 구간에 대해서 일단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먼저 사업 진행이 될 것 같다고 얘기하시니까 별도로 국토부에서 우리 의견을 받지는 않겠지만 의견제시를 좀 해 주고 우리 표장으로 이야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성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혹시 이 도로에 화성~평택 고속도로 있죠?

○도로과장 김성삼 네.

박진섭 위원 거기 지나가는 거죠?

○도로과장 김성삼 화성~평택, 서평택~봉담입니다, 서평택~봉담.

박진섭 위원 화성 안녕동 안녕IC에서 평택 가는 부분 있죠?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맞습니다. 화성~평택 구간을 지나가는데요. 아마 상부로 접속은 어려울 것 같고

박진섭 위원 아, 거기가 서로 접촉이 안 돼요?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아무래도 고속도로하고 이거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건 도시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접속하는 데는 상당히 도공에서 부정적인 부분이 많아가지고 간접적인 접촉이 될 것 같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게 그렇게 되면 동탄 가는 길 많이 나아질 것 같은데, 거기에서 접촉을 하면 동탄 가는 게 굉장히 많이 번잡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두 군데로 빠지니까 굉장히 좀 원활할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어쨌든 되든 안 되든 연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일단 저희가 도공하고 협의하는 절차는 한번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중요한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게.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네.

박진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아까 질의 못했는데 하나만 더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페이지 보시면, 설명자료 주신 거 3페이지 있잖아요. 이 도면 보시면 빨간선이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도로과장 김성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시점을 향남역으로 보게 되면 향남2지구하고 발안IC 해서 점 점 점 돼 있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파란색 점선은?

○도로과장 김성삼 그거는 기존 도로 시도10호선.

○위원장 이계철 시도10호선 표시해 놓은 거예요?

○도로과장 김성삼 발안IC부터 우리 지구 시점까지 오는 기존 노선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3페이지 보면 거기 내리IC라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김성삼 네.

유재호 위원 거기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거기가 나들목 생기는 거 같은데, 그래서 아까 서평택인가 그거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아마 여기에서 좀 올라타면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여기가 지금 정남IC에서 오산 산단 넘어가는 314호선 지방도 있어요. 거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유재호 위원 거기 아닌데, 오산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사실 이게 가칭인 거라, 모든 게 가칭이고 사실 이 노선도 제3자 경쟁 공고를 하면 경쟁구도나 아니면 원제안자도 원제안 노선대로 그대로 안 가고요. 최대한 어떤 민자의 창의적인 그런 부분을 발휘해서 아마 수정제안이나 이런 것도 할 대상인 거라 여기 있는 건 픽스된 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유재호 위원 따로 뭐 추가적으로 나들목 생기고 저기 할 건 없는 거죠? 지금 이 계획 안에 거의 이루어지나요?

○도로과장 김성삼 우선 기본적으로는 시점과 종점은 주어지는 거고요. 나들목 4개소 정도 최초 제안은 돼 있는 거고 저희가 제안을 하는 것은 시종점과 금액 정도만 해서 그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제안을 해라 이렇게 고시하는 겁니다. 제안을 공고하는 겁니다.

유재호 위원 추가적으로 나들목이 더 설치가 될 수 있는 사항인 거죠?

○도로과장 김성삼 그렇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수익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유재호 위원 BC가 나오면 더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는 사항이네요?

○도로과장 김성삼 네.

유재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심의 및 제3자 제안공고안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8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10.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자료요구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자료제출 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얻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합니다. 금년도는 11월에 있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교통국, 안전건설국, 주택국, 공원녹지사업소, 화성도시공사, 그리고 남양읍 등 7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담당 주무관, 정책지원관, 속기사가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보고드리면 1일 차부터 2일 차에는 남양읍 등 6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감사장에서 실시합니다. 매송면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로 선정되어 서면심사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3일 차에는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4일 차에는 교통국, 5일 차에는 안전건설국, 6일 차에는 주택국, 7일 차에는 공원녹지사업소와 화성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의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의 요구자료는 각 실과소에서 중점 시행하고 있는 업무를 망라하였으며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주요내용에 따라 서식을 자체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화성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호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감사 및 조사 대상 부서장 남양읍장 등 6개 읍·면·동장 등에 대하여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있거나 추가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시면 취합하여 일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를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실시될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화성시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이계철김영수박진섭오문섭유재호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은진
○출석전문위원
유종원
○출석공무원
도시정책실장이상길
도시정책관박홍서
교통국장이재국
안전건설국장김기두
주택국장서내기
주차교통과장박태일
안전정책과장성혁모
도로과장김성삼
주택정책과장정연송
건축관리과장박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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