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4일 (목) 10시 07분 개의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국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국
(10시 07분 개의)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철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국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단·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소·단장의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시정책실의 도시정책관,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부서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도시정책실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상길입니다.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부서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홍서 도시정책관입니다. 최재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도시정책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억 5,600만 원이 감소한 154억 9,300만 원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6억 6,500만 원이 증가한 146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4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 시·군 평가에 따른 경기도 시상금 500만 원을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황계어울림센터 건립 감리비 1억 5,9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비봉면 삼화5리 일원의 연결도로 추가 공사를 위해 시설비 1억 2,100만 원을 세출 편성하였으며 재산관리관 변경에 따라 석우동 29번지 공유재산 임대료 세입 3억 6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 지급을 위해 4억 1백만 원 세출 편성하였고 아파트 사용승인 등기해태 과태료 8천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기정 대비 95억 3,700만 원이 증가한 191억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병점 창업문화복합센터 조성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94억 2,5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서 도시정책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관 박홍서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관 박홍서입니다. 화성특례시 도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부서에 함께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할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평 도시성장관리팀장입니다. 원진현 지구단위팀장입니다.
도시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 1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945만 1천 원을 증액한 9억 1,69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선하지 변상금 부과 및 사용료 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행위신고 시 납부한 이행보증금의 귀속처리를 위해 39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신고위반 과태료 세입 증가 예측에 따라 1천만 원을, 2024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 시·군 평가에 따른 경기도 시상금 5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3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 1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536만 8천 원을 증액한 24억 7,09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2024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 시·군 평가에 따른 경기도 시상금 5백만 원을, 보조금 결정통지서 내 교부조건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2백만 원,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여비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집행잔액과 이자 3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재근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억 3,486만 2천 원이 증액된 72억 8,04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황계어울림센터 건립 감리비 2억 3,48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5억 3,730만 1천 원이 증액된 191억 93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국고보조금 내시 확정에 따른 배정으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78억 9,122만 5천 원과 시도비 보조금으로 16억 1,472만 6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기타회계전입금 3,13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5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역시 95억 3,730만 1천 원이 증액된 191억 93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점 맛남광장 시설 확충으로 시설비 1억 1,200만 원을, 병점 창업문화복합센터 조성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94억 2,53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인권 신도시조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입니다.
지금부터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석우동 29번지의 재산관리관이 정책기획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허가사항이 이관되어 해당 사용료 3억 6천만 원을 감액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세출예산입니다. 비봉지구외 연결도로 확충 사업입니다. 사업구간 일원 교차로 신설 예정으로 추가 공사를 위한 비봉면 삼화5리 연결도로 개선공사 시설비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공사비는 2025년 1회 추경 시 편성한 잔여 사업비를 활용하는 사항임에 따라 LH부담금반환금 1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신도시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숙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은숙입니다. 평소 지적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영 지적팀장입니다. 양진영 지적재조사1팀장입니다.
다음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5만 8천 원 증액된 8억 1,39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금액 일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368만 6천 원 증액된 18억 8,32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경계확정 및 지적공부상 면적감소에 따른 토지소유자 조정금으로 4억 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토지정보과 일상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26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2024년도 지적관리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38만 5천 원을, 20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반환금으로 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호 부동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입니다. 평소 부동산 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부동산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335만 8천 원이 증액된 70억 9,28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8,04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174만 9천 원이 증액된 23억 4,2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기간제근로자 조기 퇴직에 따른 인건비 943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1,185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9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에 따른 환급금 4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국고보조금 이자반환 및 시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에 대하여 30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관리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부동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비가 와서 차가 많이 막혀서 좀 늦게 온 거 죄송합니다. 도시정책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위주로 좀 말씀드릴게요. 7페이지 보면 무단점용해서 저희가 무단점용 비용을 15만 1천 원 정도 받았는데 같은 면적이고 같은 건데 사용료가 더 훨씬 적습니까, 이게? 1만 9천 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겁니까, 보통?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지금 점용한 면적 곱하기 그다음에 공시지가, 그다음에 요율이 대부, 그러니까 사용료율하고 그다음에 이용을 저해한 요율을 합쳐서 했을 경우에 금액이 좀 저렴하게 나옵니다.
○김영수 위원 너무 저렴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면적 수가 좀 있는데.
○도시정책관 박홍서 우리 시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요율을 곱하다 보니까 면적도 좀 작고 그래서 비용은 좀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 정도면 거저주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만약에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전력공사도 충분히 허가를 내고 쓸 것 같은데 무단, 더 많이 나가는데도 무단점용을 하는 이유가 뭔지.
○도시정책관 박홍서 아마 이것도 저희 작년, 올 초에 경기도 감사 과정에서 이제 지적이 돼서 저희가 했던 거고요. 11개 과, 저희 시에는 11개 과가 지금 관련된 사항이 되고 보통 이제는 민간인들도 선하지에 대해서는 다 사용료를 내는데 아마 공유재산 관리하는 데 조금 저희가 모자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기 그러면 이 금액 산정하는 조건을 조금 저희가 현실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적지 않나요? 물론 뭐 여러, 그렇게 필요한, 전력공사가 쓰는 땅이다 보니까 뭐 이런 거겠죠? 철탑 세우고 뭐 이런 거로 봐야 되는 건가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철탑과 철탑 사이에 있는 전선 아래 선하지에 대한
○김영수 위원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사용료가 적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도시개발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페이지 보시면 감리비를 더 세우셨어요. 1억 5,900인데 저희 이게 2차 추경으로 해서 마무리, 이게 다 나가는 금액인 거죠, 감리비가?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맞습니다. 저희가 차수분으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1차 잔여분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지금 총 사업비 감리비가 4억 5,700이에요. 그런데 기투자가 3억 1,600이 됐으면 1억 5,900이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더 추가가 된 부분인데 이걸 빼보면 1억 4,130, 1억 4,1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더 1,700만 원, 한 1,800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이게 ES라고 그래서 물가 상승률에 대한 반영을 포함해서 저희가 이번에 기존의 계약금액보다는 좀 더 상승될 예정입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그러면 기존의 총 사업비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저희가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는 변경되는 바는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그래서 물가 상승에 의해서 좀 더 1,800만 원 정도 올라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맞습니다. 잔여분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 32페이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이 감소가 됐는데 오히려 이게 시비가 더 늘었어요, 한 4억 정도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그러니까 면적의 감소에 따른, 소유자가 이제 면적이 감소되면 그 비용을 조정금이라고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세입이 아니라 세출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줄은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돈을 줘야 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줄은 거에 대한 보상금이죠.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김영수 위원 아니, 면적이 좀 줄어서 금액이 당연히 줄어야 되는데 이게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감액이
○김영수 위원 줘야 되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세출예산 잡은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세출 잡은 거구나. 알겠습니다.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게 지금 불부합 토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게 조정해 가지고 나중에 뭐 이렇게 주는, 뭐 이렇게 조금 보조해 주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원래?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불부합지 해소를 위해서 집단지로, 이제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30년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이제 현실 경계로 하다 보면 면적이 늘고 줄고 있잖아요. 그러면
○박진섭 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했을 때 나타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이 신청했는데 불부합로 나왔을 때?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그거는 개인들이 이제 감수를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에 의해서, 그 사업에 의해서 면적이 주는 사람은 이제 받아가고요. 면적이 느는 분은 또 저희가 세입으로 징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진섭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시에서 했을 때는 뭐 그렇게 이해가 되겠고 개인이 했을 경우는 먼저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줄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어디에 소리도 못하고 감수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그렇지 않은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측량하는 게 먼저 했고 나중에 하고 그 차이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등록 당시에 이런 여러, 축적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 특히 임야 같은 게 이제 면적이 많이 주는 게 6천 분의 1이다 보니까 이제 그 단위가 한눈금만 봐도 30평씩 왔다갔다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 등록이 10년간 차이가 나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과세 지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적부터 이제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임야를 등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야가 토지에 겹치게 등록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지 먼저 측량했다고 그래서
○박진섭 위원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러면 임야 같은 경우에 많이 이렇게 불부합지가 나온다고 저도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먼저 측량을 해서 불부합 처리가 나갔어요, 어느 정도. 옆에 분도 나올 확률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한 사람이 하면 옆에 건 덜 한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아니요. 경계가 겹치는 부분은 이제 양쪽에 다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로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등록 선호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뭐 건 바이 건으로 이제 사안이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했다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는 건데
○박진섭 위원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1천 평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한 900 몇십 평 해가지고 한 6, 70평 줄었다고 합시다. 그럼 옆에 것 했을 때 그 옆에 토지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줄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건지를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아니면 한쪽이 줄었으니까 한쪽은 더 찾아 먹는 건지 그게 제가 좀 궁금해서.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그러니까 경계는 양쪽 두 개가 같은 경계를 쓰는 경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중수를 타고 있습니다. 가운데, 이제 가운데로 타서 양쪽에서
○박진섭 위원 그러면 상대편은 측량을 신청 안 했어요. 그런데 만일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안 했어도 이 옆에하고 경계가 불부합이 된다면 두 필지 다 이제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로 보고 해소할 때까지 측량을 정지하게 돼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0평이 줄었으면 옆에 것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측량을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그러니까 경계가 중복됐다면 측량을 못 합니다, 두 개 다.
○박진섭 위원 좋은 것 같네요.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굉장히 평상시에 의구심 가지고 있던 게 좀 풀린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 빈집 정비가 좀 예산이 이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은 것 같아요, 조금, 많이는 아니지만.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그게 빈집 정비에 따라서 저희가 5개년 별로 상위법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 조사단계의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빈집은 저희가 용역 과정에서 지금 현재 한 25개소가 최종적으로 대상자로 돼 있고 그다음에 등급에 따라서 이제 1, 2, 3등급으로 나뉘는데 2등급, 3등급지, 좀 상태가 안 좋은 집 위주로 저희가 6개소를 선정해서, 그다음에 내년도부터는 별도로 예산을 한 2개소씩 세워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소유자의 동의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가장 위험한 빈집 한 6개소를 한 연도 동안 2개소씩 그렇게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진섭 위원 화성시 전역을 좀 조사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이게 저희가 법에 따라서, 저희 빈집 정비 관련법에 따라서는 도시 지역만 저희가 관할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비도시 지역은 주택국에서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조사를 해가지고 양쪽에서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런 게 보여요. 뭐 물론 주인이 허락을 안 하면 안 되겠지만 전체는 헐지 않더라도 주위 경관이라도 좀 해치는 이런 부분이라도 조금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저희가 우편으로도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접촉을 계속해서 좀 정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이게 도시과인데 병점광장 있잖아요. 이름이 만남광장이 맞아요? 어떤 식으로 그렇게 정하신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맛남입니다. 그러니까 시옷 받침의 맛남 광장.
○박진섭 위원 그게 왜, 맛이라는 뜻을 어떤 식으로 정하신 건지 내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누가 정한 건지, 어떤 뜻이 있는 건지. 나는 그냥 차라리 ‘만나’라면 이해가 되는데 ‘맛’이라는 게, 무슨 뭐 여기 음식점 그런 걸로 했나요? 아니면 뭐 그게, 아니, 그 뜻이 뭔지 좀 궁금해서.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제가 아직은 좀, 제가 이번에 와서 그 명칭이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한 바는 없어서…….
○박진섭 위원 왜냐하면 제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구는 아니지만 같은 지역.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제가 그 선정 과정이나 공론화 과정, 결정 과정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시옷 자가 들어갔잖아요. 그 뜻이 어떤 식으로 정해진, 떡전거리 때문에 정한 건가? 왜 이런 이름을
○도시정책관 박홍서 저도 그 명명을 정할 때 있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점’ 하면 ‘떡전거리’가 나오고 또 광장 자체에 아이템 자체를 떡과 관련된 사항을 하다 보니까 맛남의 광장으로 명명을 한 거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한 좀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일반 사람은 다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설명서 21페이지 그 맛남의 광장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죠? 거의 다 조성되지 않았나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일단은 저희가 그 광장 조성비로 한 17억 원 정도가 소요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중에 전체 시설을 하고 나서 잔여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시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뭐 어떤 큼지막한 시설이 아니라 좀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좀 협의하고 그 주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유재호 위원 뭐 어떤 거, 아직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유재호 위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고 지금 예산 남은 거 해서 예산 이렇게 잡아놓은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최대한 개선, 좀 편의성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편성했습니다.
○유재호 위원 거기 보면 이제 광장하고 도로하고 그 중간 사이 거기가 조금 마무리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가서 보면.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단차 지거나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유재호 위원 단차 있는 데 거기 보면 조금 마무리가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시설물에 대한 것도 확인 좀 해보시고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13쪽에는 크리스마스 트리 임차비도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포함이 되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다른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는 저희가 영구적으로 설치해 놓은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계절적으로 사실 한 세 달에서, 뭐 그 정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임대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지금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이제 그 조성비가 지금 아까 17억 남았다고 하셨던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17억이 이제 전체 광장에 대한 사업비고요. 그중에 이제 1억 1,200만 원 정도가 잔여 예산으로 지금
○유재호 위원 이게 남아 있는 금액?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맞습니다.
○유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 비봉면 삼화리 연결도로 개선공사 이렇게 보면 1억 2,100만 원 이게 LH 분담금 반환금이 있고 다시 비용을 또 세워서 이렇게 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당초에 저희 연결 시종점이 시도78호선 LH에서 공사하는 확장공사가 시점인데 그런데 그 도로에 연결시키지 않고 직접 연결하면 교통 문제가 있어서 그 부채 도로에 우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아놓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주변에 민원이 많아 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거리를 직접 붙여달라고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게 교통안전 연결 심의, 교통 심의가 있는데 이제 그 심의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일단 저희 사업은 지금 3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준공 결산을 하고 심의가 저희가 이제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 결과에 따라서 LH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일단 이제 6월 30일 자로 교통안전 심의가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LH에서는 저희하고 이제 협약할 당시에 어차피 시에서 사업 추진, 연결도로에 대한 비법정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LH가 사업 시행을 하게 되면 또 인허가 협의 등 시간이 걸리니까 그 돈을 아예 반납을 하지 않고 저희가 사업 시행을 하는 걸로 다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유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LH에서 반납해야 될 돈을 받고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될 돈입니다.
○유재호 위원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될 돈인데 그걸 반납을 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그 돈을 갖고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나머지 사업을 우리가 마무리 짓겠다는 뜻입니다.
○유재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도시정책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고요. 정책관님, 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그외수입 중에 397만 4천 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행보증금 관련돼서 이게 총 공사비의 20% 범위에서 우리가 이행보증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현금하고 또 보증보험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게?
○도시정책관 박홍서 지금 아마 이행보증금을 맡긴 것 같고요. 2015년도에 종중에서 남전리에 대략 한 1,300평 정도의 어떤 성토 행위를 하면서 이행보증금을 맡겼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저희 경기도 감사 과정에 또 이것도 좀 발견이 돼서 저희가 이후에 계속 홍보를 해서 찾아가도록 했는데 끝내 찾아가지 않아서 저희가
○위원장 이계철 결론은 납부일이 2015년인데 5년이고, 그러면 5년 안에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5년 안에 행위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 이계철 반납을 해야 되는 거고 행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위원장 이계철 성토한 건데 행위를 하지 않은 거죠?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위원장 이계철 현재 준공되지 않았고 우리는 납부하지 않아서 감사에 지적이 돼서 납부를 한다 이렇게 된 건가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준공이나 행위는 다 끝나고
○위원장 이계철 준공은 다 끝났는데
○도시정책관 박홍서 반환 청구를 하지 않아서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준공 처리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해갖고 반납 처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요청을 해야지만 반납을 하는 건가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지금 이 사항 보면 반납청구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반납청구를 해서 저희가 반납을 해 주는
○위원장 이계철 일반적인 사항은 어떻게 되죠?
○도시정책관 박홍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납부, 납부자가 남양홍씨 종중으로 돼 있는데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찾아서 줘도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연락하려면 얼마든지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준공 처리를 하게 되면 이행 보증료 반납을 해 주는 거 자동적으로 이렇게 고지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나요, 찾아가라고?
○도시정책관 박홍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라든지 한번 더 파악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반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인지를 못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선제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잘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설명서 37페이지고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관련돼 갖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저희가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을 안 하면 과태료 납부하는 거잖아요.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기간마다 또 요율이 다르잖아요. 5%이면 5%, 15%, 20%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5%부터 30%까지.
○위원장 이계철 이거 얼마나 기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하루 지났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하루 지났어요?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매매가에 5% 산정해서 몇 가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가구 수는 모르겠고 이게 이제 아파트 단지인데요. 과세 표준액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부과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표준액의, 표준 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인데, 그러면 저희가 지금 2개월 정도 미만이 되면 5% 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그러면 일자별로 산정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네, 일자별로.
○위원장 이계철 일자별로 산정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네.
○위원장 이계철 이분들은 그런데 왜 이렇게 해갖고 늦었대요?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모르겠어요?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착각을 했나 봅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설명서 40페이지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액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일시납하게 되면 감면사유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아니요. 납부한 금액 중에서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 가지고 환급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아, 이게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일반적으로 개발부담금 분납 가능한 부분이 있잖아요. 최대 몇 개월까지 가능한 거예요?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분납은 5년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5년?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1년에 몇 회 분납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1회씩?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상관없이요?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그거는 사업 시행자가 맞춰서 이제
○위원장 이계철 그럼 5년 안에, 내가 그러면 1년에 한 번 내겠다, 두 번 내겠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네,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뭐,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는 질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따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주택국의 주택정책과, 주택관리과, 건축정책과, 건축관리과, 공공건축과 부서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서내기 주택국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서내기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서내기입니다.
안전하고 품격있는 주거 문화와 신뢰받는 건축환경 조성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동된 부서장 소개를 먼저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김현갑 주택관리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7억 8,384만 원이 증액된 332억 4,809만 원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7억 8,835만 원이 증액된 390억 7,2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는 주거급여,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 등 2024년도 주거복지 사업 종료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정산을 위하여 세입에 8,062만 원, 세출에 8,037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관리과는 공동주택의 안전관련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예방 시설비용 지원사업의 대상단지 선정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1억 5,8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정책과는 7월 1일 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복합민원팀 폐지와 관련하여 세입에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및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약 2억 1,3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관리과는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 및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 지난 연도 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세입에 10만 원, 세출에 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공건축과는 7월 1일 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 정원 감소와 관련하여 행정운영경비 4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송 주택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정연송입니다. 화성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주택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팀 최혜원 팀장입니다. 주거복지팀 박현주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관련입니다. 세입예산은 19억 6,979만 원이 증액된 311억 7,258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3쪽 이자수입입니다. 2024년도 주거급여 수선유지사업 종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반환금 이자 575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주거급여 수선유지사업 위탁금 시비 반환수입 6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주거급여사업 국비 18억 1,700만 원, 도비 1억 4,132만 2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국비 5,320만 원, 도비 1,596만 원 감액하여 국고보조금 17억 6,38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1억 2,53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2024년도 주거급여사업 및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220만 9천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156만 4천 원, 총 5,37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은 2024년도 주거급여 수선유지사업 위탁금 반환내역으로 국비반환금 1,899만 1천 원 및 도비반환금 147만 7천 원으로 총 2,04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관련입니다. 세출예산은 19억 9,286만 1천 원이 증액된 324억 9,931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5쪽 주택건설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 상반기 개최 건수를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370만 5천 원을 감액하였고 하반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예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370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상반기 평균 주거급여 지급액 증가로 인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18억 1,700만 원, 도비 1억 4,132만 2천 원, 시비 6,056만 7천 원, 총 20억 1,88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무주택 임차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집행률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국비 5,320만 원, 도비 1,596만 원, 시비 3,724만 원 감액하여 총 1억 6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반환 예산입니다. 2024년도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종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이자반환을 위하여 2만 2천 원과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반환을 위하여 9천 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도 사업 집행 후 사용잔액 및 이자반환을 위하여 주거급여 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488만 6천 원과 수선유지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2,417만 3천 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3,771만 6천 원을 편성하여 총 6,680만 6천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3천 원과 주거급여 지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36만 7천 원, 수선유지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188만 1천 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1,131만 5천 원, 총 1,356만 6천 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갑 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김현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4개 일반구 승인이라는 뜻깊은 성과를 이루는 데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주신 이계철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주택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쪽 세입 관련입니다. 세입예산은 2,250만 8천 원이 증액된 4억 1,959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세출 관련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 9,647만 3천 원이 감액된 44억 468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사업으로 9억 6천에서 4,957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예방시설 비용 지원으로 2억 5천에서 1억 5,826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으로 9백만 원, 28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3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붕기 건축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안녕하십니까? 건축정책과장 서붕기입니다. 화성특례시 4개 구청 설치 승인에 힘써주신 도시건설 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정책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과는 2025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복합민원팀 폐지에 따른 업무 이관과 정원 3인이 감소함에 따라 2025년도 세출·세입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은 복합민원팀 업무이관에 따라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1,362만 5천 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2억 원을 감액하여 9,0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025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 3인이 감소하여 건축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급식비,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중 일반수용비와 급식비, 국비여비 403만 5천 원을 감액한 7,553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정책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건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철 건축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입니다. 화성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2025년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차영준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창봉 건축안전팀장입니다.
건축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0만 1천 원 증액하여 15억 6,01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 보조금 국비반환금 이자 5만 600원과 도비반환금 이자 1만 5,18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2만 8천 원을 증액하여 20억 2,00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 보조금 국비반환금 이자 5만 600원과 도비반환금 이자 1만 5,18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3만 6천 원과 이자 2만 4,81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관리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공공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과장 김종희입니다. 화성특례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공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5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506만 6천 원을 증액한 50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월도서관 배전선로 이설 정산 및 마도문화센터 전기설비 부담금 정산에 따른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환불받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8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413만 1천 원을 감액한 7,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7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정원이 3명 감소됨에 따라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축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41페이지 보시면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감액이 한 1억 5,800 정도 됐는데 사업량이 10개 단지예요.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이게 예산이 좀 이렇게 남으면 단지 수를 좀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딱 이렇게 정해지면, 신청자가 정해지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마감하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이게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해 가지고요. 작년에 이슈화돼서 경기도에서 이전 재원으로 해서 매칭사업을 해 가지고 7억 5천의 예산을 받았고요. 그리고 자체 재원으로 해서 2억 5천을 해서 총 10억 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당초에 신청했을 때는 136개 단지가 신청을 했었는데, 수요조사 했을 때는요. 그런데 이제 막상 연초에 신청을 했을 때는, 단지마다 우선순위가 또 있다 보니까 실제 신청했을 때는 총 올해 1차, 2차, 3차 모집까지, 6월 말까지 해가지고 총 75개 남짓 정도 지원했어요. 그래서 이전 재원 7억 5천은 다 소진을 했고요. 자체 재원 2억 5천 중에 일부 이제 남은 거를 반납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단지마다 또 올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내년에도 또 이렇게 한 17, 28개 단지가 7억 정도 예산이 되는 금액을 또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지마다 이제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수요조사 했을 때는 많았었는데 실질적으로 공모했을 때는 또 적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우선순위는 어떤 걸로 봐야 하는지.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단지마다 이제 뭐 승강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또 CCTV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단지 자체적으로, 단지에서 신청을 할 때 이제 뭐 이렇게 후순위로 좀 밀리는, 다음에 신청을 하자 이런 게 좀 있어서 아마 좀 늦어진, 빠졌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엘리베이터나 CCTV보다는 전기자동차가 좀 더 늦게 해도 크게 지장 없다고 생각해서?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목적비가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그 금액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기자동차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전기자동차에 대한 부분인데 어쨌든 우선순위에 밀린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이제 노후 공용시설하고요. 승강기, 여러 가지가, 이거는 자동차 화재안전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따로 항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파트마다 올해는 뭐 승강기를 하자, 우리가 최대 노후 공용시설은 단지마다 1억, 그다음에 어떤 데는, 승강기는 1억 2천 이상 이렇게 지원해 주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화재안전시설 관련해서 뭐 1억, 최고 한도가 넘어서 이렇게 신청하지는 않거든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했는데 부기명 자체가 전기자동차인데 왜 저는 CCTV나 엘리베이터에 밀려서 이렇게 후순위로 되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제가.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후순위로 밀려서 한 것은 아니고요.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김영수 위원 처음에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닌가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저희가 이제 1차 모집을 했고요. 또 1차 모집 때 49개 단지가 신청을 했고 2차 모집 때도 20개 단지가 했고요. 3차 모집에는 6월 말까지 3차 모집을 해서 7개 단지가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신청 자체가 좀 줄어들어서 저희가 좀 많이 남아서 조기에 반납하고 사업을 또 내년에 하자는 식으로 해서 조기에 반납하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지금 아파트마다 전기차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이제 반납을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 화재에 대한 위험성은 점점 커지잖아요. 어쨌든 전기자동차가 이제 설치가 되다 보니까, 이제 반납이 되니까 이제 다 썼으면 좋겠는데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좀 여쭤본 부분이어서.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342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인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쨌든 주차장 시설 개선비용 그 밑에 보면 1개 단지, 2개 단지 신청했는데 1개 단지만 지금 했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아니요. 1개 단지만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2개 단지 신청은 어떤 겁니까? 옆에 괄호 열고 2개 단지 신청은,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지원에서 이용 활성화가 있고 시설 개선이 있는데 시설 개선은 1개 단지인데 괄호 열고 2개 단지 신청했는데 1개 단지만 지금 선정이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이게 원래 시설 개선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요금이나 이렇게 공용 부분 이렇게 따로따로, 두 가지 동시에 지원은 안 하고요. 시설 개선만 한 거고 이번에 이제 전기요금 지원해 주는 게 신청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반납을 하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용 활성화 부분하고 시설 개선 부분은 같은 단지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아파트가 지금 2개가 되는데 중복 지원이 안 되니까 시설개선비로만 주고 이용 활성화, 전기세나 이런 부분은 안 줬다는 이야기인 거죠?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그게 이제 원래는 시설 개선하고 전기요금하고 동시에 지원은 안 되고요. 각각, 이번에 이 단지에서는 시설 개선만 신청을 한 거고 나중에 이제 시설 개선이 끝나면 그 이후에 별도로 또 전기요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김영수 위원 아니, 생각보다 좀 너무 이게 주차장 개방 조례도 만들어지고 좀 좋은 것 같은데 많이 안 열죠? 마음을 안 여시니까, 보통 아파트 단지 내에서 외부 차가 들어오는 거에 대한 불안함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많이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그런데 지금 이게 주민동의 받는 게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있다 보니까 동의받는 게 좀 어려워서 신청 자체가 조금 저조한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수요조사를 했는데도 1개 단지가 신청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좋은 조례를 만들었는데 계속적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아까 말했듯이 외부 차가 들어오는 거에 대한 개인정보 이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접근해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걸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조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 차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제 그런 주민동의 받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좀 보완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뭔가.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 어제도 보고를 받았지만 직원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다 민원인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직원들이 주차할 수 있는 데가 없는데 그런 부분을 좀 이용해서 하시려고 하는 부분인데도 안 되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선제적으로 그분들이 더 안 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과장님, 이게 승강기하고 전기자동차 이런 보조금 우리 지원사업비 있잖아요. 감액되는 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실은 수요가 많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감액되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혹시 제가 우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여러 가지로 추경을 하다 보니까 다른 데 쓸 게 많아서, 이게 요청이 들어와서 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사실대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쪽은 줄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줄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6월 3차 모집 공고할 때가 이제 6월 말까지 했었어요. 했었는데
○박진섭 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장려를 하고 하다 보면 다 수용할 수 있는, 이거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는 반납이라는 게 난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되면 내년에 더 늘려야 되는 사업들이 예산을 다 못쓰고 하는데 누가 늘려주겠어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하고 의논해서라도 이건 더 늘려야 되는 사업이지 줄일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지.
○주택국장 서내기 위원님, 지적 잘해 주셨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더 홍보도 많이 하고 더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서 이런 사업은 점 점 점 이제 삭감되는 게 아니라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양보하지 마세요.
○주택국장 서내기 네.
○박진섭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주택관리과에 계속 질의가 들어가는데 저는 질의보다는 축하의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경기도 아파트 모범단지 사업이 있었는데 우리 김현갑 과장님하고 김영태 팀장님이 좀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우리 화산동에 있는 아파트 하나가 이번에 경기도에서 모범단지 1등을, 1등이 되는 그런 쾌거를 얻었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셔서 축하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감사합니다.
○유재호 위원 아마 이게 화성시, 화성시에서 지금 처음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좀 있었나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국토부까지 올라간 게 이번에 처음입니다.
○유재호 위원 아마 우리 이제 김현갑 과장님이 주택과 오시면서 좀 쾌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런 거를 좀 더 우리 화성시 아파트 주민들한테 더 홍보가 잘 되면 더 많은 이런 모범단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전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그러셔서, 주택관리과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과 박진섭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정확한 수요 예측을 못한 거 아니냐. 또 저희가 또 노후시설이나 승강기 또 전기차 관련돼 갖고 총량이 있잖아요. 이 금액 한도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국장님이 아까 홍보활동이나 더 열심히 하셔서 이걸 소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1순위로 정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1번이 항상 노후시설이나 승강기가 될 거예요. 3순위 정도 되는 게 아마 전기차 관련돼 갖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저희 집행부에서 일정 기간을 넣고 소진되지 않을 경우는, 예를 들어서 노후시설에 비용이 뭐 1억이 들어갔거나 뭐 승강기 1억 2천 원이 들어갔거나 할 때는 일부는 복합적으로 해서라도 필요한 시설, 전기, 둘 다 진짜 필요한데 이거 신청했으니까 이걸 못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럴 경우는 좀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것도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전기차 관련돼서, 화재 관련돼서 최근에 저희가, 제가 조례도 만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재난이나 안전에 대해서 민감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높아졌고 하는데 지금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게 PM 관련돼 갖고 리튬전지 폭발사고가 상당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현재 PM 충전시설을 공공주택에 설치하려고 준비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PM 관련돼서 지금 동탄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정주차를 하게끔 하고 있어요. 8월 13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효용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또 아파트 단지 내에도 PM이 넌접하게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나 다음에, 내년 사업에 이게 좀 예산이 남는다고 하면 PM 지정주차 플러스 리튬전지 충전소까지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건축관리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57페이지고요. 지금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금 이 사업 얼마나, 몇 건 정도 지금 진행하고 계신가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현재 24년도에 1건이고요. 25년도 현재 진행 1건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1건이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럼 사업 완료 후 보강된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 및 향상 효과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측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저희가 이제 실제 설계대로 스프링클러라든가 안전 기준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 기준에 충족이 됐을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이 보강 대상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말까지 보강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도 2025년이 지나면 26년부터 지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 1개소까지
○위원장 이계철 마지막인가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1건 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된 거죠?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사업비는 올해는 건별마다 좀 다른데요.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올해는 한 3천만 원 정도가 소요됐고요. 24년도에는 9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럼 우리가 4천만 원, 9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전과 후 변화가 있을 거잖아요. 이 평가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저희가 이제 준공을 할 경우에 이제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사업지 대상 선정을 할 때 노후시설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B로 바꾸겠다고 해서 사업 신청을 해서 사업비가 지금 책정돼서 진행을 한 거잖아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 데이터는 갖고 계신 거죠?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게 변경됐을 때 어떻게 안전도가 좀 높아질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자료는 갖고 계신 거죠?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법 개정이 2020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쭉 해서 총 11개소에 대해서 현재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혹시나 11개소 지금 하셨는데 사후에 저희가 관리 계획은 따로, 올해 사업이 끝난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한 거 아니에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분들이 또 유지 관리를 잘할지 뭐 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원래 보조금은 사후
○위원장 이계철 관리할 의무는 없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의무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의 목적은 뭡니까? 왜 한 거예요, 이걸?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일단은 우리 다중집합시설물이라든가 일반 의무대상시설이 있고 그 이외에 제외된 대상 시설들이 있었는데 노유자 시설, 어린이집 이런 경우에 스프링클러라든가 화재안전 관련한 장비들이 설치가 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력벽, 외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불연재로 되지 않아서
○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안전상 필요하니까 저희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아마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잘 진행하셨고요. 일단은 중요한 게 그러면 이제 사업비가 없다고 하니까, 일시적으로 했다니까 거기까지 인정을 하겠고 추가적인 사업계획이나 혹은 저희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우리 사업비는 책정이 돼 있습니까, 그러면?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거 사업비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예산이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 사업비 구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라도 우리 과에서 고민하셔서 조사만이라도 할 수 있는 사업비는 꼭 좀 책정을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고맙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다음으로 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국 교통국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이재국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이재국입니다.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105만 화성특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분야 사업 추진에 아낌 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이계철 위원장님과 조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교통국 소관 변경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수 철도전략과장입니다. 박태일 주차물류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73억 4,554만 원이 증가한 445억 8,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48억 2,357만 원 증가한 2,510억 2,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9,762만 원 증가한 478억 7,7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 위주의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 바우처택시 확대에 따른 위탁사업비 1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학로 교통환경 개선사업 특별교부금에 따라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비용 6억 7천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37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철도전략과는 화성시 서동탄역 영업손실비용 보전협약에 따라 서동탄역사 운영손실 보전금 11억 4,24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1억 3,5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트램건설과 도시철도 특별회계는 동탄도시철도 운영방안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8,5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무상교통 이용자 수 증가에 따른 원활한 교통비 지급을 위하여 지원금 4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대중교통 소외지역 공공형 택시 운행 보조금 2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39억 6,8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물류과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내 장기주차 예방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공영주차장 유료화사업 5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7,76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인상으로 인해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보조금 6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59억 9,7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차량등록과는 2025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팀 신설로 인해 무단방치차량 업무 처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무단방치시스템 유지관리 660만 원 등 총 2,0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용선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화성시 교통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계철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교통정책과의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모 교통정보팀장입니다. 정모란 신교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17억 5,397만 원 증가한 123억 4,3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위탁비 시비 반환수입 9억 386만 원 편성과 통학로 교통환경 개선사업 교육부 부담금 3억 3,500만 원과 사업비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37억 123만 원 증가한 412억 7,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 바우처택시 이용 확대에 따른 부족예산 14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관련 운전면허 반납자에 대한 원활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2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7쪽부터 48쪽 조직개편에 따른 팀 이동으로 우편 발송량 감소에 따라 우편요금 1,2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규 교통안전시설 추가 설치 수요에 따라 교통시설 공공요금 3천만 원, 신호기 등 설치 사업비 3억 6천만 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비 8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8쪽 교통약자 보호구역 유지관리를 위해 서남부권 교통약자 보호구역 유지관리 비용 2억 5천만 원, 향남권 노인보호구역 내 노후화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사업비 1억 원을, 봉담권 보호구역 노면정비공사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관련하여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향남읍 일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학로 교통환경 개선사업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비용으로 6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0쪽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기존 세부사업에서 분리하여 자체 사업으로 3억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2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4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위탁금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4,173만 원을, 2024년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위탁반환금 외 7건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 2,543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수 철도전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전략과장 최성수 안녕하십니까? 철도전략과장 최성수입니다. 화성시민에게 보다 나은 철도 중심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철도전략과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성 철도전략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철도전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1억 3,510만 2천 원이 증액된 140억 8,498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화성시 서동탄역 영업손실비용 보전협약서에 따른 원인자부담 영업손실비용 납부를 위한 서동탄역사 운영손실보전금 11억 4,240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동탄인덕원선 이용 개선 타당성조사 의뢰수수료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5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 2명이 증원되어 일반수용비 150만 원, 급식비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도전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철도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트램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트램건설과장 김성규 안녕하십니까? 트램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25년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정환 트램시스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트램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105억 3,084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자금 운용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탄도시철도 운영 방안 수립용역 추진을 위한 동탄 2광역 교통개선 대책 부담금을 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105억 3,084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동탄도시철도의 최적의 운영방안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 편성된 예비비 6,421만 7천 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예비비와 기타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예탁금 9,92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트램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트램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5페이지 보면 감액을 한 5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보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김영수 위원 이게 좀 1차, 2차, 3차 신청 모집공고가 미달돼서 지금 감액한 거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신청이 언제까지인가요? 1차, 3차는 보통 언제까지 받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저희가 1차, 2차, 3차에 대한 부분을 표현하면 보통은 예년 같으면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좀 예산이 남아서 저희가 2월, 3월, 4월, 거의 매달 한 번씩 해서 최대한 모집을 하려고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 기간은 특별히 없이 그냥 이렇게 없으면 계속 채워가는 식으로 이렇게 추가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렇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정말 저도 좀 얘기를 많이 했고 해가지고 한 다섯 번 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인기가 없다고 해야 되나요. 조금 외진 데 같은 경우는 모집이 잘 안 됩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이번에 9동에 지금 초등학교 2개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물어보니까 예산이 소진돼서 반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교장 선생님한테, 그런데 딱 보니까 5천만 원이 감액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산 소진하고 지금 그 신청자가 말하는 거하고 다르니까 제가 이거를 좀 여쭤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 부분은 사실 사실관계를 좀 봐야 되는데 그냥 제 추정으로 봤을 때는 아마 올해 대상 학교에는 아마 선정이 안 돼 있을 것 같고요. 그러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계속 하는 거고 혹시 선정이 됐다고 하면 저희가 모집은 아까 얘기했듯이 네 번, 다섯 번을 했는데도 모집이 안 된 경우니까요. 그 관계는 조금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도 그쪽 말만 듣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듣는데 어쨌든 예상되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뭐 거의 9동으로 해서 이제 거의 마감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다른 또 학교들이 아마 9월에 개교하는 학교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미리 남겨놓고 이렇게 반납하는 것보다는 좀 이용하는 게, 또 그분들도 필요로 하시니까 좀 그렇게 유기적으로 좀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그렇게 이제 민원을 받아서 했는데 예산 소진됐다고 하니까, 5천만 원이 삭감되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거는 사실관계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좀 여쭤볼게요. 59페이지 보시면 교통약자보호구역 개선 및 관리인데요. 이게 서부권하고 남부권 해서 소요예산은 1억 2,500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뭐 유지 관리 1식으로 잡다 보니까 남부권이나 서부권이나, 아마 남부권, 서부권의 컨디션 조건은 다를 건데 이렇게 금액은 그냥 똑같이 1억 5천, 1억 2,500으로 잡은 이유가 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동탄이나 동부권은 지리적으로 좀 이렇게 넓지 않고 하는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서남부 같은 경우는 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통 같은 경우는 흔히들 이게 실생활하고 바로 현장하고 연결되고 실시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구역을 나눌 때 동부나 동탄 같은 경우는 한번에 끝내지만 저희는 지역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속히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가 나눠진 게 서부권
○김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 컨디션 조건이 남부권하고 서부권의 조건들이 다를 건데 이제 금액은 1억 2,500으로 똑같이 맞추니까, 대부분 이제 필요한 거에 대한 유지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저는 이제 똑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의문감이 있어서 여쭤본 부분인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이 지역을 나눌 때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여러 읍면동이 있으니까 좀 규모가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저희가 실제 이걸 운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인구를 기준으로 하냐, 면적 이렇게 딱 하기는 어렵고 현실적으로 그냥 저희가 세 등분으로 나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이게 좀 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규모 자체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그래도 이제 어쨌든 예산이, 또 추경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는 어느 정도 러프하게 잡을 수 있겠지만 추경은 이 정도 필요하니까 지금 이 예산을 세우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금액이 똑같이 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근거는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제가 변명을 좀 드리자고 하면 이 부분은, 저희가 유지보수 같은 예산은 사실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을 요구하면 재정부서가 80이나 이 정도 수준에서 합니다. 현실적인 부분인 거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추경이면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거의 예산이 소진된 부분이라 그렇게 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당부 좀, 해 주시고요. 63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보호 통학로 개선사업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3억 7천을 세우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김영수 위원 그런데 3억 7천이면 지금 사업량을 보니까, 계산을 다 해보니까 한 3억 6,200인데, 뭐 거의 비슷한데 조금 밑에 보면 매칭사업으로 돼 있어요, 증감 사유가. 그러면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활용한 매칭 사업비 50% 부담금 지원인데 그러면 지금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50 대 50이면 3억 7천 정도가 더 나왔다는 이야기로 봐야 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 부분은 63페이지 3억 7천 부분하고요. 그 뒷장에 보면 동탄권 3억이 있습니다. 그 두 금액을 합치면 이제 6억 7천이고요. 6억 7천에 절반 부분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부분인 거고
○김영수 위원 50%는 매칭으로 하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그래서 그 합친 6억 7천 부분을 동탄과 동부출장소로부터 내용을 좀 받아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철도전략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탄 역사 운영손실보전금 110억 정도 되는데, 114억 정도 되는데 이게
○철도전략과장 최성수 11억 4,200입니다.
○김영수 위원 아, 11억 4천, 죄송합니다. 11억 4천인데 이게 이제 얼마나 남았습니까,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기간이?
○철도전략과장 최성수 저희가 이게 최장, 지금 2040년까지, 2010년부터 시작해서 30년 보존하는 걸로 돼 있어서 저희가 2040년까지.
○김영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한 15년 남았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철도전략과장 최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손실금이 계속 이 정도 금액으로 나오는
○철도전략과장 최성수 지금 작년 대비해서 승객이 조금 늘은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비해서 한 800만 원은 조금 줄었습니다. 별 저기는 없는데 거의 뭐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뭐 인건비, 유지관리비 다 저희가 지금 해 주는 부분인 거잖아요. 영업 손실을 해 주는 부분인 거잖아요. 혹시 보면 이익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철도전략과장 최성수 지금 영업이익이, 저희가 뭐 어차피 영업이익이라는 게 지금 탑승객
○김영수 위원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철도전략과장 최성수 그래서 한 2억 3천 정도, 한 6억에서 저희가 지금 신규 발생률이라고 해서 32% 반영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동탄역으로 인해서 신규 수요율이라고 해서 지금 반영되는 건 한 2억 3천 정도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어쨌든 15년 동안 조금씩 늘기는 늘겠지만
○철도전략과장 최성수 물가 상승률 반영
○김영수 위원 뭐 해서 하면 이 정도는 계속 나가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철도전략과장 최성수 그런데 향후에, 지금 저희 동인선이라고 서동탄역을 지나서 동탄까지 연결이 되면 저희가 봤을 때는 아마 탑승객이 늘 거라고 보고 또 주변에 오산에서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손실이 보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영수 위원 솔빛나루역도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런 조건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짓게 되면?
○철도전략과장 최성수 네, 같은 조건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죠? 그럼 솔빛나루역도 지금 우리가 그러면 기존의 노하우나 기존의 어떤 방법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협상하는 데 조금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나요?
○철도전략과장 최성수 건설비는 저희가 하는데 일단 운영에 대한 부분은 공단, 공사하고 하면서 이거 반영해서 저희가 협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동탄역은 어떻게 보면 처음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우리가 약하고 또 우리가 강한지는 몰랐는데 그래도 한번 운영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철도전략과장 최성수 최대한 저희가 부담이 적게 가는 선에서
○김영수 위원 과장님 그때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철도전략과장 최성수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마지막 트램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보시면 지금 8,500만 원 연구용역비 세우신 거잖아요.
○트램건설과장 김성규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시점에 세워야 되는 부분인가요? 지금 우리가 계속 유찰돼서 공사도 지금 안 들어가는 상황에서 있는데 지금 연구용역 예산을 세워서 지금 들어갈 시점인 건지 궁금해서요.
○트램건설과장 김성규 저희가 일단은 이번에 입찰공고가 돼서
○김영수 위원 됐습니까?
○트램건설과장 김성규 입찰공고는 나갔고요.
○김영수 위원 공고만 나간 거잖아요.
○트램건설과장 김성규 나갔고 이제 업체가 선정되면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한다는 걸 가정해서 저희가 역으로 산출을 했는데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개통 전, 1년 6개월 전에는 운영사를 선정해서 시운전도 하고 조직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점이 최적의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연구용역 주는 업체는 좀 트램에 대해서 잘 아는 업체입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지하철을 운영하거나 뭐 이런 업체한테 주는 건가요?
○트램건설과장 김성규 운영사는 보통 저희가 도시철도의 운영 경험이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주로 지방의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공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통공사가 될 수가 있고 현재 또 철도를 이제 민간에서 운영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운영사를 선정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는 공기업을 우리가 선정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대안을 고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트램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뭐 기존의 열차들하고도 다른 부분이 있어서 가지고 운영 방식이 똑같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특별함이 있어서, 보면 위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트램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트램건설과장 김성규 위례 아직 개통되지는 않았는데 위례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있어서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대전시 같은 경우도 교통공사가 있고요. 또 울산 같은 경우가 저희랑 비슷한 시기에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민간위탁으로 지금 추진한다고 그렇게
○김영수 위원 대부분 광역시 급들은 다들 교통공사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다 운영하고 그 밑에 기초단체나 이런 부분들은 그게 없다 보니까 운영사에 지금 맡겨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연구용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가요?
○트램건설과장 김성규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번에 입찰 나간 거에 대해서는 들어올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트램건설과장 김성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사업성을 높였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좀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LH한테도 좀 책임을 넘겨야 되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트램건설과장 김성규 저희가 계속적으로 국토부나 LH에도 건의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지역구 의원실에도
○김영수 위원 발 빼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LH는 그냥 아예 다 발 빼는 느낌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강하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램건설과장 김성규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LH에서 지금 우리가 발주할 때마다 돈을 주는 거잖아요.
○트램건설과장 김성규 저희가 집행 시행할 때마다 주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예 좀 다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트램건설과장 김성규 그렇게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LH에 너무
○김영수 위원 본인들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트램건설과장 김성규 저희도 그런 식으로 계속 어떤 명분도 만들고 근거도 만들고 당위를 확보하고 있는데 LH에서는 그냥 원칙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가지고.
○김영수 위원 아니, 최대한, 전용기 의원님 같은 경우도 국토부에 계시니까 최대한 거기에서 받아서 좀, 아니, 왜 그 부분들을 갖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으면 그래도 하다못해 이자라도 우리가 쌓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좀 강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좀 번외 이야기인데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램건설과장 김성규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이고요. 설명서 57페이지입니다. 신호기 등 설치 및 관리 지금 예산이 2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원래 본예산에도 예산이 있는 거잖아요. 소진돼 갖고 지금 추경으로 해서 올리신다는 얘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본예산이 얼마예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본예산이 18억입니다. 이번에 2억 해서 20억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게 산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산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신호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1만 4천군데 되지만 우리 서남부권 같은 경우는 한 7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유지 관리 관련된 비용인데 제가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 답변드린, 비슷하게 저희가 작년도에도 한 21억 정도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다 못 가고 18억 정도만 갔는데 실제 이 운영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좀 부족이 예상돼서 2억을
○위원장 이계철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을 쓸 거 아니에요. 18억이면 18억, 20억 원이면 20억 이렇게 계약 쓰는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러니까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 사람한테 다 주는 게 아니고 그 금액 안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할 때마다 저희한테 자기들이 이런 이런 사업을 했다고 해서
○위원장 이계철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위원장 이계철 다음 58페이지 보면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신호기 설치 관련해서 쭉 나와 있잖아요. 이 세부내역을 상임위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향남읍 행정리 외 2개소 신호기 설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산출기초 보니까 ‘신호기 2개소 및 이설 1개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향남 같은 경우는 한울초등학교 앞에 있는 행정중앙1로 이쪽 라인, 그쪽인 것 같은데 여기는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지금 그 사업 개요에 보면 위치가 행정리 552번지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앞쪽 부분하고 해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설은 어디 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이설 부분이요?
○위원장 이계철 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어…….
○위원장 이계철 이것도 세부적으로 한번 맞춰주시고요. 제가 그 한울초 맞은편에 있는 도로를 봤더니 신호등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여기 할 게 있나 보고 예전에 여기 아이 하교시간에 차에 치여서 사망사고가 좀 일어났던 부분도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지 궁금하고 우리 위원님들 지금 원평리뿐만이 아니라 다 이렇게 좀 체크를 건 바이 건, 그리고 아까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단가가 좀 다릅니다. 상이합니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세부내역서도 같이 좀 제출을 바라고요. 교통안전시설 및 관리 교통약자 그리고 교통약자 보호구역, 남부권역 교통약자 보호구역, 향남 노인보호구역 사업, 봉담 보호구역 사업 이것도 세부내역서 저희 상임위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63페이지 보시면 녹색어머니 봉사활동 위치표식 설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녹색어머니들이 활동을 할 때 그 위치에 대한 부분, 어디에서 아이들 안전 관리할 때 그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63페이지 보니까 동부권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이게 특조금, 특별, 특교 해갖고 매칭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건데 이게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특조…….
○위원장 이계철 아니, 이 보도 정비 및 캐노피 및 조명 설치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학교 내에 하는 건 아닐 거예요. 학교 내에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아닙니다. 학교
○위원장 이계철 외에 할 거 아니에요. 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면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동탄출장소에서 관련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도 동탄한테 지금 재교부하는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이계철 재교부 할 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예산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 관련돼서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관련돼서 안에 내부에만 캐노피를 설치하는데 외부 지역에 지금 설치하겠다고 하니까, 보도 정비하고 한다고 하니까 사업량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대부분이 그렇게 되면 인도 부분일 텐데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인도 부분에 이게 설치가 가능한 부분인지 한번 제가 못 보던 사업인 것 같아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저도 공부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세부 내역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조금 예를 든다면 효행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잘 말씀했듯이 인도 부분, 애들이 이제 넘어가지고, 횡단보도 넘어가지고 인도 통해서 교문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인도와 관련돼서 애들이 이제 비를 맞는다든가 이런 환경에서 캐노피를 세우는 거라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인도 부분하고, 인도 폭이 또 다 상이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거는 이제 사전에 봐야죠.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아니 일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하길초등학교 드롭존 설치를 좀 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최근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업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인도 폭이 이렇게 되는데 가능할까. 인도 폭을 줄여가고 저희 셋백 해가지고 거기 사업을 시행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 캐노피를 설치하는데 인도 부분에 캐노피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던 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러니까 그런 학교가 있고요. 아닌 학교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아니, 그게 아니고 인도에 캐노피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일정 구간이 되는데, 일반 시민도 사용하는데 학교에 들어가려면 인도를 사용해서 등하교를 할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위원장 이계철 그게 가능한지 법적으로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 관련된 내용까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마지막으로 ITS 사업 관련돼서 이거는 사업하실 때 잘 좀, 최근에 문제되는 사항도 있고 하니까 잘 유의해서 진행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요. 추가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트램건설과, 우리 트램 부지 그게 뭐 반송도 좀 심어져 있고 이렇게 예초도 안 된, 그거는 어디에서 담당, 트램과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트램건설과장 김성규 네,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민원들이 들어온 게 좀 있어가지고 추경하고 좀 맞지 않은데 정리가 좀 필요한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차에 뭐 이렇게 치이는 경우도 있긴 한가 봐요. 이야기들이, 저도 안 나가 봤는데 그런 민원이 있어서.
○트램건설과장 김성규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반송 위치라고, 반송 심어진 위치라고 이야기하길래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램건설과장 김성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6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주차물류과,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곽재영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곽재영입니다. 화성시 대중교통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중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안 규모는 300억 5,120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억 8,487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도 마을버스 적자노선 지원 및 버스공영제 운영 위탁사업 등 보조금 및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13억 6,439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도권 시내 마을버스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반환수입 등 그외수입으로 9억 3,271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층 전기버스 보급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4억 1,306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1,660억 7,874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억 6,873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이동권 및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기본 생활권 보장을 위한 버스공영제 운영 위탁사업 인건비 예산으로 7억 2,54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상교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통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4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플랫폼 운영 공공운영비에 대하여 사용잔액 3,8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 운행 횟수 증가 및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에 대하여 12억 6,326만 원과 9,21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심야시간대 노선 운행을 하는 도시형 교통모델 운영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3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 서남부권 교통불편 지역 노선 지원을 위한 공영버스 운영손실 보상사업에 대하여 2,574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운수업체 단층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13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사업은 정산을 반영하여 자치단체간 부담금 15억 8,5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 승객의 호출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수요응답형 버스지원사업은 개통시기 변경에 따라 28억 9,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자치단체간 부담금 6,1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3년 및 2024년 사업 정산에 따른 추가부담금 발생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6억 319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 및 주요지역 출퇴근 시간대 광역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2층 전기저상버스 보급 지원사업에 27억 6,50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 광역콜버스 실증사업 지원은 승객의 예약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수송하는 광역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9,0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수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사업 신규 추진에 따라 11억 5,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2025년 상반기 운행마을 확대 및 이용객 수요 증가로 인해 운행 손실보전금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민들의 공공형 택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야간운행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야간택시 운행 확대를 위해 2025년 상반기 기존 동탄역, 병점역에서 동탄 남·북광장, 동탄산업단지로 운행 거점을 확대하였으며 야간택시 운수종사자의 월별 운행기록 및 집행액을 반영하여 집행잔액 예상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부터 79페이지는 각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및 이자를 편성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2025년 2회 추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일 주차물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주차물류과장 박태일입니다.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차교통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차물류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670만 원 증가한 총 4억 5,12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으로 97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료 수입으로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59억 9,762만 9천 원이 증가한 287억 1,41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등기우편 요금 인상 및 발송량 증가에 따라 우편요금을 291만 5천 원 증액하였으며 무단 방치 자동차 특사경 업무의 차량등록과 이관으로 특정업무경비 수당 지급 예산을 375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동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법무사 보수 지급을 위한 차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대행 수수료를 98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5페이지 유류세 인하폭 감소에 따른 지급 단가 인상으로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예산을 60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내 현원 감소를 반영하여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1,141만 8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7,762만 4천 원 증가한 총 373억 4,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2024년 유료 공영주차장 위탁 사업비 이자 발생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7,76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존 예산액 대비 7,762만 4천 원 증가한 총 373억 4,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신규 위탁 공영주차장 증가에 따른 유료 공영주차장 위탁사업비를 4,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송산그린시티 주1 공영주차장 공사비 부족으로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남양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외 1개소에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을 위한 개선공사 예산으로 3억 7,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1페이지 구문천 근린공원 일원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장 사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탄 산단 방아다리 근린공원 이용 증진을 위한 주차장 확장 사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공영주차장 2개소의 유료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상주차장 미인식 제로화 추진 시스템의 사업비는 개발 업체의 개발 포기로 기정 예산액 4억 4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화성 방조제 공영주차장 조성 완료 후 집행잔액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공영주차장 사업의 추가 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공유주차장의 배상책임보험료 1천만 원 및 시설개선비 4억 9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스마트 바닥제어 주차시스템 도입을 위한 제안서 평가 심사위원 수당으로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해 추경세입 편성 잔액을 예측 불가한 지출 등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 62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물류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주차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로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이일로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과장 이일로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95, 96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5년 기정예산 7억 8,319만 4천 원 대비 2,090만 2천 원이 증가한 8억 40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5년 7월 조직개편으로 두 팀, 11명 증원에 따라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용 이동전화비, 공공운영비 등 부족분에 대하여 2,090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차량등록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 주차물류과,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대중교통과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7페이지에 버스공영제 운영에서 지금 읽어보니까 공영버스 운수직 50명 인건비 25% 추가 편성해서 금액이 산정돼서 지금 추가 경정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보니까 정원이 313명이고 현원이 254명인데 어떤, 현원에서 50명이 추가됐다는 건지, 아니면 50명 현원에서 50명이, 50명 분에 대해서 금액이 올라가, 예산 편성을 했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지금 97페이지, 저희가 도시공사에 현원이 늘어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 그다음에 퇴직수당 같은 것 해서 한 7억 4천 정도 더 늘어난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원이 254명인데, 그러면 원래 204명에서 50명이 늘어가지고 254명이어서 50명 분이 더 추가됐다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일단 정원이 당초에 313명인데 지금 현재 254명으로 감소된 상황이 있고요.
○김영수 위원 감소된 건 아는데 50명 인건비 25%가 추가됐다는 게, 그러면 기존에 204명이었는데 50명이 추가돼서 그렇게 인식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100%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현 인원에 맞춰 가지고 추가 증액분을 지금 저희가 세운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현원 254명에서 50명 분에 대한 부분이 본예산에 세우지 못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당초 본예산 때 313명을 세웠어야 되는데 254명에 대해서만 저희가 세운 사항이 되겠고요. 거기에 부족분이 좀 생겼습니다, 저희가.
○김영수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313명에 대한 부분을 세웠어야 되는데 못 세워 가지고 그 50명에 대한 부분을 지금 세웠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수치상으로는 한 50명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는 저희가
○김영수 위원 수치상으로 보면 304명인데 몇 명이 또 부족분이 생겼다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50명에 대한 부족분을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50명에 대한 부분은 이해는 가는데 50명이 어떻게 늘어난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달라는 말씀인 겁니다. 현원에, 313명을 정원에 세워야 되는데 못 세워서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못 세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번 추경 때 세운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제가 중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당시에 이거 예산 얼마나 더 추가하신 거죠, 그때?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1회 추경 때는 저희가 못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못 세웠어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위원장 이계철 예산 못 세웠다고요, 1회 추경 때?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1회 추경 때 못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30억 증액 시킨 거 아니에요, 1회 추경 할 때? 그리고 1회 추경 당시에 현원이 263명이라고 저희한테 했어요. 지금 김영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지금 본예산 대비해서 1회 추경 때 30억 했고 지금 7억이 늘어났고 그때는 1회 추경 당시 263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현원이 254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출 어떻게 한 거냐 그걸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 때 못 세워 가지고 저희가 이제 1회 추경 때 한 30억 정도 세웠고요. 2추에 나머지 부족분을 세운 게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그러니까 인원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서 저희가, 그러니까 세운 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인원이 아까 50명 분이 이제 세워진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정원이나 현원을 보면 또 그게 좀 맞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쭤본 부분이고요. 일단 뭐 몇 가지 더 있으니까 그거는 일단 뭐, 우리 위원장님이 또 추가 질의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보시면, 산출기초 보시면 무상교통비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산을 4억 8,500 정도 세웠는데 이제 뭐 다 계산해 보니까 기존에 기정예산이 억, 10억, 100억 세웠죠? 100억을 세운 거죠? 아닌가? 억, 10억, 100억, 100억인데 그 적용비를, 적용을 해서 지금 이제 12월 거까지 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한 4억 8,500 정도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 적용 비율은 어디 쪽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동에 보니까 6%, 청소년 22%로 이 적용 비율은 뭐 우리가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적용 비율을 잡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저희가 매월 평균 이용자하고 그다음에 지출 금액을 저희가 산정을 해보니까 매월 한 4만 9천에서 5만 1천 정도가 이 무상교통 대상이 되고요. 금액이 한 8억 9천에서 9억 1천 정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비율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추가 부족분을 세운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뭐 청소년의 비율을 22% 잡은 것은, 그러니까 청소년의 이용률이 많아서 22%,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청년이 7% 이런 거는 이용률에 대한 비례에 따라서 적용 이율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총 대상 인원에서 지금 저희가 그 비율을 나눈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100% 기준에서 좀 잡아줘야 되는 것 같은데 다 더하면 또 100%가 안 돼서, 저도 처음에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보면 100%가 안 되니까 이게 적용비가 맞는 건지, 아니면 그 적용분 비가, 퍼센티지가 우리가 정해져 있는 산정된 어느 기준이 있는지 좀 그게 궁금해서.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저희가 실질적으로 매월 무상교통 지급하면 그 결과치를 저희가 현황화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든 상태, 만들어서 지금 보고서 상태로 해서 실제 지급률 가지고 지금 저희가 예산을 산정한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100%로, 이렇게 다 더하면 100%가 나와야 되는 건지, 아닌지 나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지금 저희가 무상교통 관련해서 예산 세울 때는 본예산 때 충분히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1년 치를 같이 세웠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못 세운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산을 못 세운 건 아는데 이제 이 적용비에 대한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적용비 때문에 결국은 이 금액이 나오면 지원금이 4억 8,500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인 거예요. 혹시 좀 이해하셨는지,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저희가 실제 이 적용비를 가지고 예산을 세운 건 아닙니다. 저희가 실지급률 가지고 지금 세운 겁니다.
○김영수 위원 실지급률이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우리가 100억을 세웠는데 지금 늘어난 금액이 4억 8,500이에요. 그러면 지원금이 총계를 보면 100억, 4, 100억, 100, 4억 8,500인데, 4억 8,500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합산이 돼서 4억 8,500이 된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이해를 제가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게?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저희가 무상교통 예산 세울 때 이용 인원하고 매월 나가는 그 비율을 저희가 보고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거를 그러면 추후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제가 좀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서, 또 질의할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그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101페이지 보시면요. 이것도 이제 산출 때문에 그런 건데 도시형 교통모델 운영에서 여기 밑에 공영버스 운영손실 보상은 75%가 나온 거 보니까, 증감 사유를 보니까 지원율이 변경이 70에서 75%로 늘었기 때문에 75%를 요율로 잡았는데 그 위에는 83%예요. 이거는 어떤 지원율 근거로 잡은 건지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저희가 16대가 지금 도시형
○김영수 위원 네, 심야버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시내버스가 있는데요. 그게 1년 365일 대비 83%를 지금 저희가 예상한 겁니다.
○김영수 위원 83% 기준은 어떻게 잡은, 그게 예상치로 잡는 거예요, 이거를? 밑에는 근거가 확실히 나와 있잖아요. 지원율이 변경이 돼서 75%를 잡았는데 위에 83%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근거나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저희가 야간버스 이용률이 100%가 되지 않고요.
○김영수 위원 83%에서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83%면 또 충분히 저희가 예산 집행이 가능해서 그 정도 지금 저희가 잡은 겁니다.
○김영수 위원 이거는 그러면 근거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운행률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지는 부분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예산은 결국은 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부분이어서요. 그리고 104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게 그러니까 부기명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보면 지금 2025년도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한 6억 1천 정도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김영수 위원 그런데 그 밑에는 또 추가 부담금이에요. 근데 결국은 같은 게 아닌가요? 이게 따로 추가 부담금을 해서 또 예산을 6억 원을 잡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합쳐서 잡아도 상관이 없지 않은지 해서 지금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추가 부담금은 2023년도에 도에서 정산을 한 결과 저희 시가 추가로 이용객이 더 있어서 그 이용객 부분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위에 교통비 지원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위에 거는 2025년도고요. 아래는
○김영수 위원 아, 사업 기간을 보니까 그러네요. 이해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연수가 좀 다릅니다.
○김영수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 기간을 제대로 못 봐서, 네, 이해했습니다. 110페이지 보시면 야간 인센티브, 택시 야간운행 인센티브 지원이 있는데 좀 아까워요. 이렇게 예산은 1억 5천이나 잡아놨는데 결국은 이용 못하고 지금 1억을 반납하는 게 됐는데 지금 저희가 야간택시 지원을 해서 지금 택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활성도를 높이려고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진행이 잘 안 된 부분이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저희가 당초에 2025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야간택시 효율이 좀 높을 거로 예상을 해가지고 한 1억 5천 정도를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야간택시에 종사하시는 택시 운수 종사자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당초에 그러니까 병점역하고 동탄역 2개소만 지금 저희가 했을 때 월 지출액이 한 89만 원 정도, 100만 원이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좀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두 군데에서 여섯 군데로 저희가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일반 개인택시 운수조합이나 법인택시 쪽으로 지금 저희가 독려를 좀 해서 참여 좀 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김영수 위원 그러면 홍보를 해서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지금 월 한 300만 원대 지출되고 있어 갖고요. 실제 1억 5천만 원 정도 있어도 충분히 연말까지는 지출이 좀 가능할 것 같아서 그래서 1억 원은 좀 저희가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택시가 하는 게 적은 건가요, 아니면 이용률이 적은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실제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택시 운수종사자 분들이
○김영수 위원 안 하려고 하세요, 밤에?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단거리보다는 장거리를 좀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거리 이용하시는 승객분들이 조금은 불편한 점은 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결국 그러니까 택시 종사자분들 때문에 지금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사실은 좀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용객들은 항상 부족한데 이제 택시 종사자 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인센티브 주려고 해도 지금 그분들이 이용률이 적다 보니까, 택시 운전종사자 분들이 적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서 결국은 삭감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 상황까지 온 거네요,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지금 공문을 보내 가지고 야간택시 운영에 동참 좀 해달라고 저희가 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저녁에 동탄역이나 남광장, 북광장 여기까지 지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택시가 없어서 못 잡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그분들은 인센티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또 최근에 택시를 탔는데 단거리도 괜찮다는 기사님도 계시거든요.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좀 이런 부분을 예산 세운 만큼 과장님께서 좀 그래도, 어쨌든 시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게끔 심야택시를 만든 건데 택시는 부족하다고 하고 이런 분들은 또 이렇게, 종사자들은 또 활용을 안 하시고 하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이 상황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참여도를 높이는 쪽으로 홍보도 하고 독려도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인센티브가 적어서 그런가요? 혹시 아니면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그런데 아마 심야택시에 인센티브 주는 지자체는 아마 우리 시밖에 없을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봐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 화성시 택시 종사자분들이 다른 지자체보다 잘 벌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참 좀 쉽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 거 알지만 또 과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주차물류과 것만 물어보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할까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럼 아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셨던 거 대중교통과 관련돼 갖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서 97페이지구요.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버스 공영제 이거 언제부터 저희가 사업 추진했던 거죠,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공영제가 2020년부터 진행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광역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공영제
○위원장 이계철 공영제 관련돼 갖고?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관련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25년도 당시 우리 본예산 수립할 때 예산 신청 얼마 하신 거예요, 그때?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본예산 때 저희가 200억 편성을 했고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200억 편성하셨고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1추에
○위원장 이계철 아니, 잠깐만요. 제가 여쭤볼게요, 과장님.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사업 대상 화성도시공사 정원 몇 명, 현업 몇 명 해갖고 신청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저희한테 보고하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그때 정원이 313명으로 보고드렸고요. 현원은 260명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260명 하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위원장 이계철 1회 추경 당시에 저희가 30억 추경 요청하신 거죠?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그때 1추에
○위원장 이계철 30억 하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23억 지금 저희가
○위원장 이계철 23억이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23억이라고 치고 일단은 증가가 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23억이, 그럼 그때 1회 추경 당시에 저희한테 현황 보고를 했던 게 저희가 자료 보고 말씀드린 건데 263명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럼 3명이 늘어났는데 23억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제가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렇게 됐고 지금 그때 당시 263명인데 현재 7억 2,540만 7천 원이 증액이 되는 데, 하는데 254명으로 현원이 줄어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9명이 줄은 거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수치상으로는 줄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줄었는데 어떻게 더 7억이 느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도 얘기하신 게 현원은 이렇게 많은데 정원은 이렇게 됐고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산이 늘었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제가 다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거는 그럼 일단은 저희가 보류하고 추가 협의해서 예산 편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지금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지금 보고 하실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위원장 이계철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면 되고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본예산 때 지금 저희가 현원 정원을 313명으로 해서 보고를 드려가지고 200억이 이제 책정이 됐고요. 1추에 지금 저희가 정원에 부족한 50명 분의 75% 예산을 세워서 그게 23억입니다. 그리고 2추에 지금 저희가 1추에 75% 세우고 나머지 25%에 대해서 사용금액이 7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추에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200억 하셨으면 240억이니까 아까, 30억 저번에 해갖고 지금 7억 해갖고 거의 240억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최종
○위원장 이계철 아니, 아까 24억이라며요, 1추에.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1추에 23억입니다, 23억.
○위원장 이계철 이게 수치가 안 맞잖아요. 과장님, 지금 보면 본예산은 200억 했다고 그래서 지금 240억이잖아요. 지금 7억 해서 뺐으면 33억이 맞는 거 아니에요? 혹시 팀장님, 설명이 되시면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버스운영팀장 박일양 버스운영팀장 박일양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정원 214명 중에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 예산 계획 때 예산이 부족한 것을 고려해서 264명에 대한 예산을 못 세우고 210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그 부족한 50명에 대한 75% 금액을 30억 정도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2회 추경에 이번에 25%를 더 상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원상으로는 인원 수는 조금 줄어들긴 하는 거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현원으로 운행하고 있는 260억에 대한 인건비성까지 포함된 금액이 지금 현재 추경 포함한 240억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버스운영팀장 박일양 그러니까 저희가 2025년 본예산 편성할 때 모든 부서에 그 전년도 대비 70%, 75%만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 25%에 대한 금액을 세우지 못해서 그래서 1회 추경에 그 부분을 전부 다 태우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세우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결론은 예산이 부족해서 세워서, 본예산에 이렇게 맞게 지금 240억 정도 세웠어야 되는 게 맞는데
○버스운영팀장 박일양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75%로 잡고 쪼개기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1회 추경 때 30억 했고 지금 7억 정도 해갖고 240억 맞췄다는 얘기잖아요.
○버스운영팀장 박일양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인건비성은 어차피 4분기 때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아까 1회 추경 때 23억 얘기하셨는데 30억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버스운영팀장 박일양 네. 그거는, 제가.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버스운영팀장 박일양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뭐 질의할 것도 몇 가지 있긴 있는데요. 우선 뭐 통합적으로 관련 예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광역버스 증차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저희가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대광위에서 인·면허권을 갖고 있고요. 매년 저희가 초에 수요조사가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수요조사 공문에 맞춰 가지고 가장 지금 우리 시에서, 그다음에 광역버스가 제일 중요한 데부터 지금 저희가 순위별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매년 한 5개 노선에서 한 6개 노선 정도 매년 제출하고 있고요. 그 제출한 우선순위에서 한 2개 노선 정도만 지금 대광위에서 인·면허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는 광역버스가 상당히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광역버스 증차와 관련해서 서울시의 동의도 또 있어야 될, 부수적으로 좀 있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광역버스 증차는 사실상 좀 쉬운 사항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당초에 그 대광위 관계자들하고 미팅이 있었을 때 이런 좀 어려운 점을 저희가 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드렸는데도 실제적으로 좀 서울시에 부동의가 좀 대부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출퇴근 시간대에 혼잡도도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그게 화성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또 그 이유를 서울시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어 갖고요. 상당히 지금 저희가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저희가 매년 한 1개 노선이나 2개 노선 정도는 저희가 광역버스 신설 노선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지금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사실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지방에 있으면서 광역도시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노선 문제가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광역버스 증편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노선 자체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직선화 노선이 아니라 정말 뭐 회전식으로 된 그런 노선을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연기되는, 소위 말하면 오산에서 화성을 거쳐서 서울로 가는 그런 노선이 그렇게 증편밖에 안 되는 거고 버스회사에서도 단지 우리 화성에서 출발해 가지고 서울로 막바로 직통으로 연결하는 그런 노선을 저희들은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본다면 주민들은 자기네 동네로, 소위 말하면 자기 구역으로 이렇게 오는 걸 원하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서부권도 문제가 이렇게 돼요. 서부권의 대다수가 직선화된다고 저는 봐요. 조암에서 출발하면 막바로 그냥 봉담으로, 향남으로 해서 막 이렇게 출발되는데 동부권은 실제로 대다수 보면 노선 자체가 오산에서 받아서 동탄에 와서 동탄에서 병점권으로 와서 다시 또 반월권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회전을 하다 보니까 그 버스회사 측에서도 굉장히 광역버스에 대해서 반대를 자꾸 요구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주민들로서는 불편하다고 그래서 지금도 얼마 전에 동부권에는 오산에서 오는 버스를 전용기 국회의원이 해주셔가지고 동탄3동으로 돌아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반월동에 있는 사람은 왜 우리 쪽은 안해 주냐고 지금 계속 이렇게 우리 의원들한테 주문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좀 어떻게 증편할 수 있는 것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저희가 지금 버스노선 개편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 상반기에 어느 정도 준공이 되면 그 안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어떤 노선도 좀 변경할 사항이 있고요. 광역버스 자체도 한번 저희가 최대한 굴곡도 좀 핀다든지 해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저희가 조치는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생각은 다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그거를 뭐 허용을 안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서울역 쪽이라든가 아니면 양재동 이쪽으로 가는 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동탄에 계시는 분들은 또 기차도 있고 또 뭐 지하철도 있고 다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수요가 집 앞에서 타다 보니까 광역버스를 많이 요구를 하는 편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중간 지점에, 병점권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하기가 굉장히 힘든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동탄권 하고 그다음에 서부권을 해버리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야, 요구는 더 많은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좀 이렇게 수요에 맞춰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주시고 아마 이번에 다시 한번 민원 사항이 동부권에, 반월동에 아마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전용기 국회의원님 쪽에서 좀 부탁을 해서 하는 방법을 또 강구하고 있는 것 같고 지난번에 해 줬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는데 쉬운 거는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일단은 조건이 서울시의 동의가 반드시 수반돼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 문제는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특히 여기 보면 우리가 설명서 109쪽에 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보조사업비가 이게 균특 사업으로 해서 50 대 50으로 지금 해서 대략 한 18억 정도 이상 하는데 여기 수요가 지금 어느 정도 되세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지금 이용객은 상당히 지금, 신청 마을은 지금 계속 저희한테 접수는 되고 있고요. 상반기에, 하반기에 지금 저희가 추가로 행복택시 이용 마을을 지금 선정, 그러니까 검토해서 선정해야 될 대상지가 한 30개소 넘게 지금 저희가 접수는 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 문제도 조금 이렇게 간소하게 해서, 예산이 사실 보면 우리가 정말로 화성에서 전부 다 필요해서 예산을 주는 건데 주는 거에 비해서 행정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주민들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이 받는, 택시 운송업계에서 받는 서비스를 보면 제가 느끼는 거는 그렇게 효율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아까 그 택시 문제도 야간 그러는데 야간에 택시 잡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없어요. 주간에 하고 나면 야간에 차가 없다니까. 안 와. 뭐 불러도 안 온다는데 차가 없는 걸 어떻게 와.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선택을 해야 된다. 주간 하고 나면 야간을 아예 안 해버리니까 정말로 택시 잡기 힘들어요. 병점권하고 동탄권에서 정말 찾기 힘들다. 이거는 무슨 특단의 어떤 대책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인센티브만, 돈만 자꾸 준다고 그래서 좋은 건 아니라는 거지. 너무 이렇게 서비스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효율성이 없다. 그 옛날에 우리가 흔하게 말해서 이런 걸 표현이 맞지는 않지만 헝그리 정신이 완전히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인센티브 지급을 하더라도 야간에도 충분하게 주간 못지않게 좀 이렇게 배분을 해서 운영을 해 줘야 되는데 주간에 하시다가 뭐 어느 정도 입금만 하면 그냥 야간에는 좀 쉬시고 들어가 버리시니까 차를 찾기가 너무 힘들다, 안 된다,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걸 참고적으로 하셔서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교통국장 이재국 네, 하여튼 화성시의 현재 택시가 한 1,280대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제 오산이라든가 이런 시·군 보면 전국 평균 한 300명대에 이제 택시가 1대 꼴이 있는데 저희는 한 720명당 1대 꼴밖에 없거든요. 근본적으로 택시도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실질적인 차의 운행률, 이 부분은 사실상 전국 평균을 사실 못 넘습니다. 저희 화성시도 운행률이 사실상 적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가는 택시가, 돌아다니는 게 많이 잡을 수 없는 여건도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걸 줘서 또 회수하는 부분도 있고 먼저 올해 6차 택시총량 계획에 따라서 지금 현재 한 90대 정도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오산시하고 협의해서 시에 일정 부분 배정해서 추가적으로 하면 내년도 3월쯤 되면 아마 좀 더, 조금은 더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사용하는 시민들의 빈도가 더 높아지면 괜찮은데 그게 적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택시 그 차량 비용이,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데가 우리 화성 아니에요?
○교통국장 이재국 비용, 요금이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화성시가 개인택시 양도·양수 금액이 한 2억 3천에서 4천 정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 맞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차만 잘 가지고 있으면 굳이 뭐 일하지 않아도 차값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뭐 충분히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시에서 힘 안 들여도 보조비 막 나오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내가 비유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헝그리 정신이,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옛날 같으면 정말 주·야간을 돌려도 제대로 살까 말까. 집 한 채 살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인데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 보면 특단의, 보조금을 막말로 조금 줄이든가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현실적인 대안을 좀 말씀드리면 일차적으로 지금 저희 화성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택시가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인구 대비해서 아까 국장님도 잠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택시 1대당 752명을 지금 맡고 있거든요. 그 수치를 지금 줄이는 쪽으로 지금 저희도 업무를 좀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실제 지금 저희가 이제 5년마다 총량제로 해가지고 저희가 국토부에 보고를 드린 다음에 그 지자체의 실차율하고 가동률을 비교해서 실제 그 지방자치단체에 택시 수요를 산정하게끔 돼 있는데 실제 지금 저희가 5차 총량 해서 용역을 해 본 결과로는 실차율하고 가동률이 좀 높지는 않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그래서 감차가 나왔었습니다. 1차적으로 감차가 나왔는데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택시가 부족한데 감차가 된다는 건 현황에 맞지를 않고 해서 이제 저희가 좀 그걸 증차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가 그 노력을 해가지고 증차가 된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가 현실적으로 만약에 택시를 늘려가려면 실질적으로는 오산하고 지금 화성하고 사업구역이 통합으로 돼 있어서 오산, 화성을 같은 하나의 지자체로 보고 지금 택시 총량이 되고 있는데 그 총량 통합 사업구역을 저희가 공동 사업구역이나 이쪽으로 지금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공동 사업구역으로 바꾸는 게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서로 지자체 간의
○오문섭 위원 그러면 오산시하고 화성시가 그냥 합병을 해. 오산시 들어오라고 그래. 그냥 그렇게 해야지 뭐 이거 언제까지, 그냥 행정 저거는 다 따로따로 하면서 그런 것들, 불합리한 거는 다 같이 묶어 놓고 그러면 그럴 수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차량 값이 그렇게, 비용이 그만큼 더 올라가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자꾸 강구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야 된다. 도에도 그렇고 정부에도 그렇고 강력하게 좀 그 얘기를 하셔서 정리를 좀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리고 제가 그 아까, 우리 이일로 과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우리 화성시의 지금 일반 차량들 보면, 그러니까 폐차들을, 그냥 도로에 방치된 차량들이 사실 좀 있는 건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정리, 혹시 거기에서 담당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하는 건지.
○차량등록과장 이일로 방치 차량은 차량등록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맞습니다. 시민들의 의식 수준 문제하고 그다음에 경제 문제,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와서 한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차량을 구입하고 이분들이 다시 본국으로 가면서 차량을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방치 차량 문제는 발생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외국과 달리 한국이 좀 특이한 문화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유권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관공서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많지 않습니다. 처리하는 과정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런 과정인데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민원도 줄이고 도시 환경도 생각하고 그래서 업무를 열심히 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야간근무도 하는데 법적인 문제, 그다음에 개인의 재산이, 어쨌든 그분들은 놓은 거지만, 버린 건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을 못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거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좀 더 열심히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거를 보면 보통 한 곳에 뭐 몇 년을 지금 그냥 박아놓고, 그냥 처박아 놓고 있는 그런 사실을 보면 그거 뭐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지역의 민원사항이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경찰관, 경찰서와 그다음에 우리 화성시와 이렇게 협조해서 그거를 정리하는 방법을 좀 강구하는 게 좀 좋을 듯해서.
○차량등록과장 이일로 신고를 해 주면 됩니다. 저희가 직원 몇 명이 화성시 전체를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읍면동이나 또 그냥 일반인들이 안전신문고나 거기에 신고를 해 주면 됩니다. 의원님들도 가시다가 보시면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처리를 합니다. 다만, 도로나 그런 국공유지에 있을 때는 저희가 행정절차가 좀 빨라지는데 개인 사유지에 있을 경우는 사유지에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오문섭 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는 자동차등록과의 직원이 세 분이 있든 네 분이 있든 다녀보라는 소리를 왜 하냐면 이런 소리가, 필요한 걸 달라고 해야지 울지 않으면 뭐 누가 주겠어요? 인원 막말로 등록과에 몇 사람 가지고 전체 서울시 1.4배를 움직인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진짜 택도 안 되는 얘기들을 자꾸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일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 차를 끌고 다녀도 뭐 과에서 그 직원들 한 서너 분이 돌아다닌다고 하면 하루 다 돌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차량등록과장 이일로 네, 알겠습니다. 조직 부서랑 협조해서 인력을 더 충원하고 또 열심히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주차물류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00, 아니, 137페이지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여기 새솔동하고 방교동 두 군데에 유료화 설치를 하신다고 지금 하시는 거죠?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유재호 위원 여기가 지금 주차장이, 지금 공영주차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신규로 지금 작업이 된 건가요?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지금 주차장 유료화 사업은 동탄에 있는, 남북 광장에 있는 거기 노상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관제하고 차량인식기를 동탄산단 노상주차장에 이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탄 한빛, 다은 노상주차장에는 우리가 스마트 바닥제어시스템이라고 해서 그것을 시범 도입해 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그러면 주차장으로 지금 그려져 있지 않고 이거를 이제 설치하면서 주차장을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주차표시 노면을.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동탄산단 노상에는 무료이기 때문에 그걸 유료로, 유료화하기 위한 겁니다.
○유재호 위원 유료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냐 이거죠.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이번에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유재호 위원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은 안 돼 있는 거고?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유재호 위원 그게 지금 제가 실질적으로 가보지는 않았지만 지도로 이렇게 보면 그게 상가 지역이에요, 여기가?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동탄산단입니다.
○교통국장 이재국 산업단지 외곽 도로변에 지금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새솔동은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새솔동은 이제
○유재호 위원 이게 주차장으로 돼 있는 건데 지금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거기는 조성하고 있는 건데 거기도 유료화하기 위한 겁니다.
○유재호 위원 거기도 이렇게 지도로 확인을 해보면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거기는 근생하고 단독주택지
○유재호 위원 단독주택, 근생 그렇게 돼 있는데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계속 이면도로에 주차하고 있어서 거기도 유료화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유재호 위원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이제 산단이고 그러다 보면 이걸 유료화하게 되면 사람들이 여기다 주차를 안 하는 그런 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주차 질서가 너무 무질서하고 해서 유료화를
○유재호 위원 여기 그러니까 방교동은 아마 도로상이니까 그걸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새솔동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가 이제 상가에다가 뭐 단독주택, 그리고 그 옆에 공원도 있고 이제 그런 위치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게 지금 여기뿐 아니고 몇 군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공영주차장에 유료화하고 있는 데를 보면 사람들이 이제 이게 유료화를 하니까 거기다가 차를 안 대요. 차를 안 대고 그리고 왜 또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이 상가 지역은 저녁 시간대에는 주정차 단속을 안 하고 하니까 시민분들이 그거를 아시는 건지 유료화를 하니까 거기 유료 주차에다가 안 대고 그냥 노면에 그냥 이렇게, 가게 앞에 대고 이렇게 하니까 질서가 더 문란하긴 한데 꼭 이거를 유료화를 시켜서, 보면 거의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그런데 이제 노상주차장 특성상 이제 무료화해 놓으면 사실 주차 수요는 많아서 대기는 대는데 캠핑카라든가 또 일반 승용차를 자기 주차장처럼 그냥
○유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교동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새솔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솔동은 거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효공원도 이렇게 보면 주차장이 하나는 무료고 하나는 유료로 돼 있잖아요. 유료에는, 거기는 대지도 않아요, 지금.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처음에는 대지 않지만 차츰차츰 질서는 잡혀갑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녁 시간대나 점심시간대 되면 단속을 안 하는, 안 하게끔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해 주고 있잖아요, 그분들,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길 옆에다가, 이게 우리 시민들도 그런 시민의식을 가져서 주차장에 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유료화가 되니까 항상 그 노면에다가 그냥 이렇게 세우고 들어가시는 게 많아요, 그런 현상이. 그래서 효공원도 그렇고 이번에 와우리에 주차장도 그렇고 거기 상가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주차장이 유료가, 처음부터 유료로 시작을 해버리니까 거기에 차를 대시는 분들이 없어, 주차비 때문에.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상가라든가
○유재호 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그래서 이 주차장이 지금 지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시범적으로, 아직 지어져 있는 건 아닌가요, 새솔동도?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유재호 위원 이렇게 지어져 있는 상, 지어져 있는 것 보고 그게 이제 무료화로 했을 때 하고 유료화 할 때 그런 거를 좀 봐가면서 유료화를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무조건 이거를 지금 유료화로 해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이게.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렇죠?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유재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너무 무질서하게 대고 또 주차장 안에도 너무 꽉 차버렸을 때는 그러면 그때 가서 유료화를 하면서 이렇게 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처음부터 유료화하면 여기 절대로 안 댄다니까. 괜히 주차장만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하게 돼요.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무료 기간을 좀 두고
○유재호 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하면서 이거를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방교동 같은 경우는 도로상에 하니까 이거를 하는 거는 여기는 맞을 것 같아요.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그걸 해 놓음으로써 이제 진짜 거기에 캠핑카나 이런 거를 이제 안 대고 이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공영주차장은 일단은 시범적으로 무료로 해 봐서 거기 이용률이 어떤가 이런 걸 보면서 좀 유료화에 대한 거를 좀 고민하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무조건 공영주차장 이거,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유료로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의 인식이 이거 돈, 또 세금 거두라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차를 안 대. 거기가 그냥 텅텅 비어 있어요. 비싼 세금으로 다 지어 놓고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 고민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물류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38페이지고요. 노상주차장 미인식 제로화 추진시스템 및 시설 개선사업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개발 업체의 개발 포기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충분한 사전 검토와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당초에 이제 이 주차면 1면당 차량번호 인식기에 카드결제가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업체의 제안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받아들여서 그 노상주차장에 그냥 요금을 내지 않고 바로 출차
○위원장 이계철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고요. 과장님, 소프트웨어 태그 방식 관련돼서 그럼 우리 말고 이 개발방식이, 이 방식에 의해서 다른 지자체가,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었나요, 그러면?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그때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없었던 거고 지금 얘기하는 건 이 사업 주체가, 개발 사업자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해보자고 해서 우리가 한 거예요? 검증이 되지 않고 그냥 했던 거죠?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면밀하게 이거를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럼 우리가 이거 사업 추진을 왜 했냐면 실질적으로 관내에 노상주차장 시스템 결함으로 인해서 비용처리를 안 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한 거잖아요.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당초에 저희 노상주차장, 특히 유료주차장 같은 경우에 체납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진행한 건데, 개발 이게 안 되는 건데 사업 주체가 하다 보니까 안 된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우리 시는 검증되지도 않았고 사업비 해갖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갖고 예산편성을 했던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결론은 그러니까 “안 됩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죠?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비슷하게 바닥에 설치해서 하는 방식이 또 있다고 합니다. 운영되고 있는 방식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고 이게 우리가 절차상에 좀 문제는 있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을 너무 신뢰했거나 민간업체를 너무 신뢰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지난 건 지난 거고 이 사업비는 필요한 사업비잖아요, 솔직히.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고민을 좀 집행부에서 해 주길 바라고요. 설명서 140페이지 보시면 주차장 공유사업 시설개선비 해갖고 4억 9천만 원 지금 삭감하는 거잖아요.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공유주차장 현재 몇 개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공유주차장 지금 6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6개 운영하고 나눔주차장 몇 개 운영하고 있죠?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나눔주차장은 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그러면?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이 공유주차장은 6개 운영하는 것 외에 따로 추가로 운영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위원장 이계철 이게 지금 한 지 2년 가까이 도래한 거죠?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약정 도래한 거는 이제 더 이상, 끝났고 지금
○위원장 이계철 남은 게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게 얼마나 남아 있어요?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6개.
○위원장 이계철 6개 남아, 얼마나 남아 있어요, 기간이?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기간이 그것도 한 2년, 잠시만요.
○위원장 이계철 계약기간이 2년이니까 지금 2년 좀 안 남았을 거 아니에요.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신다는 얘기죠?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떨어진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하고 그러면 나눔주차장 같은 경우도 이제 사업 진행 안 하겠다는 얘기죠?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나눔주차장은 이게 포기한다기보다는 저희가 나눔주차장 제안이 들어와서 정말 필요한 곳이라면 이것은 한번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5곳의 운영률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캠핑 주차장은 어느 정도 그래도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쪽 우리 화성시 후문에 주차장 설치한 거는 사실 좀 운영률이 저조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이거는 집행부에서 좀 면밀히 살펴보시고 운영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갖고 만들어 드렸는데 조금 걸어가니까 불편하다. 혹은 요금을 납부해야 되니까 나는 사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노상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민 의식의 결여라고 판단이 됩니다. 집행부에서 잘 판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대중교통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08페이지고요. 경기도 마을버스 우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처우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죠?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왜 해야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실제 지금 마을버스 종사자 분들 임금하고 시내버스 종사자 분들 임금 차이가 한 100만 원 정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에서 처우 개선 차원에서 아마 한 월 1인당 20만 원씩 책정을 해서 처우개선비 신규사업을 지금 진행하는 걸로
○위원장 이계철 신규사업이죠?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필요한 사업이고 지금 마을버스 종사자 관련돼서 종사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내가 마을버스를 운행하느니 뭐 시내버스 가고 아니면 광역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임금 차이도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저는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인데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이 대상자를 명확히 지정해서 지급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가 상당히 또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하고 꼼꼼하게 잘 봐주시고 저희가 이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적자 노선 관련돼서 지금 지원비도 상당히 많이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마을버스에.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우리가 또 처우개선비라고 해갖고 기사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비하고 저희가 매칭해서 지금 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위원장 이계철 상반적으로 저희는 또 뭐를 해야 되느냐. 요구해야 될 게 그분들의,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도 요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분들이 버스 운행하는데 대부분 기사님들이 운행을 상당히 잘하시는데 몇몇 분들 때문에 버스를 타기가 두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서비스 질이나 뭐 이렇게 인식 개선할 수 그것도 좀 모니터링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교통이동약자 관련돼서, 최근에 제가 중간용역평가 관련돼서 한 것 같은데 현재 저희가 바우처 택시 관련돼서 그때 용역 결과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진행하고자 이렇게 얘기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죠?
○교통국장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바우처 택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시죠?
○교통국장 이재국 지금 저희가 바우처 택시가 이제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서 이제 특별교통 수단이 있고 이제 그거 대체하기 위한 부분으로 이제 바우처 택시가 있는데요. 24년 대비 25년에 이제 한 470대 정도로 늘려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 타 시·군하고도 사례를 비교도 좀 해보거든요. 해보는데 이제 저희는 일단 차는 늘려놓고 거기에 대한, 그분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제약을 사실상 안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좀 유연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거에 맞게 시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약자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일단 차량은 현재 475대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줄이기는 어렵고요. 그거는 놔두고 그분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본요금이라든가 최소한 몇 킬로 이상 지나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더 부담하십시오. 이런 방안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좀 강화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일단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효율성이 좀 저희가 다른 지자체하고 판단했을 때, 제가 용역 중간보고 보다 보니까 저희 시비가 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바우처 택시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지금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솔직히 농아인들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교통국장 이재국 네, 하여튼 저희가 그 바우처라든가 한 1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특별교통수단으로 가실 분이 한 5천 명 가까이 되고요. 바우처 택시를 사용하실 분인데 한 5천 명 정도는 됩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때 용역 끝나고 나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국장님 입장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처음부터 너무 확 이렇게 바꿔버리면, 정액제로 일단 묶어놓고 시작하고 하다 보면 좀 불편한 사항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기본요금 관련돼서. 그런 부분은 탄력적이게 좀 운영을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택시 5차 총량 관련돼서 과장님과 우리 곽재영 과장님, 상당히 민원도 크고 하시는데 택시 종사 업계 운전하시는 분들 민원 상당히 크잖아요. 대응하시느라 고생이 너무 큰 것도 제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일전에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저는 9 대 1이 아니고 10대 0까지 우리가 더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산하고 비교를 했을 때. 96대 증차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화성시의 역할이지 오산시의 역할은 없었다고 하는 게 맞죠, 국장님?
○교통국장 이재국 하여튼 5차 총량하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화성하고 오산하고 다 감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차 요인이 법에서는 한 10%라는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본 건데 그 혜택 요인 중에 하나가 화성시가 도·농 복합 시이다. 그다음에 이제 행복택시, 교통 소외지역에 대해서 화성시가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96대라는 부분을 증차를 받아온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오산에서는 자기들도 노력을 해 줬다고 하는 건데 사실 화성시 때문에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저희는 이제 일단 그동안에 해 온 관례가 있기 때문에 일단 9 대 1이라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지금 오산시에서는 75대 25를 또 고수하고 있고
○위원장 이계철 그거 안 돼서 지금 공문 보내셨잖아요, 오산시에.
○교통국장 이재국 보냈는데
○위원장 이계철 회신 받으셨나요, 혹시?
○교통국장 이재국 네, 회신 왔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어떻게 왔나요?
○교통국장 이재국 7 대 3으로.
○위원장 이계철 7 대 3으로 하자고 그랬죠?
○교통국장 이재국 75 대 25로 왔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75 대 25로 하자고 이렇게 왔으면 저희랑도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안 될 경우는 분쟁조정위원회 경기도에 상정하기로 했잖아요.
○교통국장 이재국 네, 경기도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위원장 이계철 언제쯤 참석하실 계획이십니까?
○교통국장 이재국 지금 아마, 경기도에서도 아마, 일단 노조 측에서도 자기들 간에 또 움직이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다음 주 중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달 중으로 저희가 경기도에 분쟁조정위원회 올릴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인데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상당히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좀 잘 정리가 되고 우리 인근 지자체하고 저희가 자꾸 뭐 언쟁하고 싸우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무리하게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 확고히 대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사업 추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이재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주차물류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그쪽 저도 좀 여쭤볼게요. 이게 포기하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겁니까, 업체가? 거기에 대한 뭐 패널티나 이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 지금 아직도 북광장, 남광장은 그냥 출차해버리면 그게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돈을 못 받는 경우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스마트 바닥제어시스템이라고 해서
○김영수 위원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밑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거죠?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그거를 동탄 한빛, 다은광장에 좀 도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가는데 지금 어쨌든 이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시간적인 면은 다 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업체가 뭐 다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부도가 나서 그 업체는 이제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부도가 나도 결국은 다른 이름으로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그냥 저희는 한빛, 다은광장에 그냥 그렇게 스마트 바닥제어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그거를 한번 운영해 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진짜 잘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게 뭐 획기적이라고 처음에 북광장, 남광장 다 깔아놨다가 결국은 이게 서로 이게 연동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연동이 안 되는 부분은 그 제어시스템하고 또 결제하는 시스템이 한 업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르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저희가 그래서 안산이나 이런 데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뭐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예산이 그때도 만만치 않게 들었거든요, 예산이.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이번에는 일단 무예산으로 한번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좀 해야, 거기에 대해서 그때 결정했던 분들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주차물류과 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주차물류과 과장님들이 쉽게 잘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부분이 좀 있어요. 어려운 부서여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이 진행이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산척동에 계속적으로, 협택 부지에 지금 캠핑카들 대 있는데 뭐 노란색 딱지 붙이고 한 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어요. 과연 지금 거기에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최근에 그 산척동에 아마 우리 과장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주차장 설치,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해 달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 것들이 이제는 기존에 있는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캠핑카 어떻게 안 됩니까? 계속 그렇게 놔둘 수밖에 없는 겁니까?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산척동 저희가, 제가 한번 나가봤는데 심각하기는 심각합니다.
○김영수 위원 심각하시죠?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그래서 거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캠핑카 이런 경우 저희가 이제 그것도 이동시켜 보려고 뭐 견인도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김영수 위원 과태료 같은 건 안 됩니까, 그런 차들은?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과태료, 과태료 되는데 견인을 해야 이제 이게 빠지잖아요. 그런데 견인이 사유재산 또 이렇게 파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쉽지 않고
○김영수 위원 과태료를 계속 매기면 본인도 못 버티고 나가지 않을까요? 본인 스스로가 나갈 것 같은데요. 과태료 또 계속 붙이면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계고장을
○김영수 위원 계고장으로 끝나면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건 과태료가 안 나가는 거잖아요.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본인이 과태료가 쌓였는데 누가 안 빼고 거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계고장만 보내지 마시고 과태료 부분을 좀 해 주시면, 물론 또 풍선 효과로 또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쪽 주민들이 이제 아파트, 상가, 주택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주차할 공간들이 부족하니까 대라고 만든 건데 지금 다른 곳에 있는 캠핑카나 요즘 보트도 막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 현수막도 좀 달아서 오산동 캠핑카 주차장으로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오산 캠핑장은, 오산동 캠핑장은 좀 다 찼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거기는 거의 찼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것도 66면인가밖에 안 돼서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저희가 LH랑 협의해서 조금 더 다른, 추가로 더 하나 조성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20, 30억씩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공영주차장 주변에는 차가 꽉 주차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영주차장만 비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다른 곳은 어떻다 치더라도 공영주차장 주변이라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무인단속 카메라나 아니면 이동단속 해야지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거지 거기다 대놓으니까 아무 이상 없으니까 그냥 계속 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 안에는 2대, 3대 들어가 있고 산척동에 공영주차 20인가 그것도 한 70면인가 80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 3대 대 있거든요. 제가 맨날 그쪽 지나가는데도, 그런데 그 주변에는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물론 노란 선을 그으면 쉽지 않다고 이야기 하긴 하는데 적어도 그래도 저는 그 공영주차장 주변에는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 공영주차장 앞에 놔두고 그 옆에 대니까 결국은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계속 거기에 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어찌됐든 거기 주차질서가 너무 무질서해서 거기는 좀 주차질서를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민원을 떠나서라도 그거는, 아니, 우리가 20, 30억,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협택마다 다 몇 개씩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 좀, 자꾸 이야기하는 부분 같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주차, 주차가 아니라 차량등록과는 마땅히 할 이야기가 없어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그 주차 관련해서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전곡항에 요트 정류장 만들듯이 해 놓은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할 수, 그 장소를 별도로 만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정류장으로 할 수 있는 게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만.
○오문섭 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에다가 그거를 설치를 하게끔, 주차장에 갖다 놓으니까 불편하니까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공영주차장이 대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지금 다 대버린다는 거잖아요.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캠핑카 주차장 뭐 이렇게 만드는 게 쉽지 않아서 나눔주차장이라고 해서 LH로부터 땅을 좀 빌려가지고 캠핑카 주차장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유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전곡항하고는 좀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저희도 그거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땅이 있을 때 하고 제일 아쉬운 게, 화성이 제일 뭐가 문제냐면 2010년도에도 땅값 쌀 때 그렇게 뭐야, 와우리 지역에 그 땅을 사자고 그러니까 그때는 콧방귀도 안 끼더라고, 이제 와가지고 뭐 필요하니까 사야 된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 금액은 천정부지로 올라갔어요. 살 수가 있느냐고, 그 당시에 쌀 때 엄청나게 우리 그때 시의원들이 얘기를 했어요. 이 지역에 이때쯤에 이 부지를 구입해 놓으면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계속 캔슬을 넣더라고, 지금 와서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소를 LH가 되든 어디에 있으면 좀 이제는 구해서 그런 장소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항구적으로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그렇게 뭐 차량 고지서만 발부하고 그렇게 할 거냐 이거지. 이미 만들어 줘야 될 거는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있을 때 한번 해보십시오. 부지를 선정해서 사가지고 한번 해 주면 그것도 시민들한테 박수 받을 일 아니에요? 우리 화성시도 좋아질 거고 저는 그렇게 한번 요청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오문섭 위원님 캠핑카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이게 차고지 증명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어디 임대나 좀 가짜로 차고지 증명서를 만들어서 등록을 하고 실질적으로 사용 못하니까 무료 있는 데 주차를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단속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과에서 선제적으로 나눔주차장 해갖고 향남하고 동부 어디 쪽에 해서 지금 캠핑카 주차장 만든 지 얼마 안 됐어요. 나눔주차장 쪽에서도 상당히 유용하게, 그쪽은 좀 원활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 얘기하신 거와 같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바라보시고 앞으로 캠핑 인구, 뭐 무슨 인구, 무슨 인구가 굉장히 는다고 하니까 선제적으로 우리 과, 우리 시에서도 좀 이런 거는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좀 준비를 해서 계획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문섭 위원 제가 말씀 더, 무료가 아니라 유료로 하더라도, 무료로 해 놓으면 전국적으로 다 들어와버립니다. 그럼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된다. 화성시민한테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게끔, 다른 지역에는 부과 좀, 그 금액이 올라가더라도 화성시민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낮춰주는 그런 것들을 해 주면 좋은 일 아니냐 이거죠. 어차피 화성시민들이 살아야 되는 거니까.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물차 공영주차장 같이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주차물류과, 차량등록과를 끝으로 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국을 비롯한 부서장들은 금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예산 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안전건설국,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
이계철김영수박진섭오문섭유재호 |
○출석전문위원 | |
유종원 |
○출석공무원 | |
도시정책실장 | 이상길 |
도시정책관 | 박홍서 |
주택국장 | 서내기 |
교통국장 | 이재국 |
도시개발과장 | 최재근 |
신도시조성과장 | 주인권 |
토지정보과장 | 이은숙 |
부동산관리과장 | 정기호 |
주택정책과장 | 정연송 |
주택관리과장 | 김현갑 |
건축정책과장 | 서붕기 |
건축관리과장 | 박상철 |
공공건축과장 | 김종희 |
교통정책과장 | 신용선 |
철도전략과장 | 최성수 |
트램건설과장 | 김성규 |
대중교통과장 | 곽재영 |
주차교통과장 | 박태일 |
차량등록과장 | 이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