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5일 (금) 10시 개의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복지국
-독립기념사업소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복지국
-독립기념사업소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개의)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복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복지국 및 독립기념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정해진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질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질문에 대해서 간결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미랑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미랑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박미랑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복지국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순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형옥 생활보장과장입니다. 박정은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황당연 여성다문화과장입니다. 김령희 영유아보육과장입니다. 이연옥 아동친화과장입니다. 이병희 청년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이미경 중장년노인복지과장입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예산은 영유아보육료 등 부족한 하반기 집행 예산을 반영한 국도비 내시를 편성하였고 구청 설립에 따른 복지재단 사무실 이전, 노인시설 하반기 공사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한 기정예산 대비 440억 2,571만 원을 증액한 8,679억 5,0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03억 6,330만 원을 증액한 1조 2,811억 1,8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서 주요 세출예산안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8페이지 복지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안 대비 25억 8,983만 원을 증액한 535억 5,1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 복지재단 사무실 이전 및 화성시민 복지기준선 수립 추진을 위하여 복지재단 운영 사업에 6억 2,876만 원을, 41페이지 긴급복지 사업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8억 3,6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생활보장과입니다. 기정예산안 대비 25억 5,370만 원을 증액한 767억 2,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생계급여 지원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안전취약계층 냉난방비 긴급지원사업에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특별회계 결산에 따라 집행잔액 및 순세계잉여금 1억 8,631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 의료급여사업 반환금 등 1억 8,857만 원을 편성하여 총 48억 4,9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0억 256만 원을 증액한 1,232억 2,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에 5억 3,58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6억 5,023만 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에 8억 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3페이지 여성다문화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7,844만 원을 증액한 424억 1,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 국도비 내시에 따라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금 7억 8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80페이지 아이돌봄센터 설치에 1억 1,327만 원, 284페이지 외국인복지센터 보수공사에 4,9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영유아보육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22억 8,083만 원을 증액한 4,321억 5,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 정부의 보육료 지원 단가 5% 인상분을 반영하여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162억 9,4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68페이지 누리과정 운영 지원사업에 13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61페이지 아동친화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4억 2,899만 원을 증액한 1,420억 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페이지 하반기 예산 부족에 따른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출산지원금 22억 2,900만 원을, 첫만남이용권 지원금 1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474페이지 경기도 맘대로 A플러스 놀이센터 설치 지원 공모사업 추가선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맘대로 A플러스 놀이터 설치 지원금으로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 청년청소년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3억 2,751만 원을 증액한 574억 2,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에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5억 5,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52페이지에 도비 내시 및 예상 신청률 증가에 따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8억 5,6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8페이지 중장년노인복지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 141만 원을 증액한 3,536억 9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페이지에 하반기 공사비 및 감리비를 추가 반영해서 화성시 시니어플러스센터 건립비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626페이지에 요양시설 입소자의 사망 및 전출 등 대상자 감소에 따른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사업에 32억 7,0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629페이지에 노인복지관 시설 공간배치 등 운영을 위해 2억 1,8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기금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자료 19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예치금 회수 등 8,217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예치금 1억 원 등 총 23억 2,6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여성다문화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순정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순정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이용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 받은 복지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영주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조지해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조금현 복지자원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7페이지부터 2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0억 7,270만 원이 증액된 139억 3,274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1억 464만 원,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5억 5,030만 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으로 19억 551만 원, 2024년도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억 2,30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2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5억 8,983만 원이 증액된 535억 5,107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부터 34쪽입니다. 복지재단 사무실 이전 및 화성시민 복지기준선 수립 추진을 위한 화성시복지재단 운영 사업에 6억 2,876만 원을 증액하였고 계획 대비 종사자 수 변동에 따른 인건비 재산정으로 서부, 남부, 나래울, 동탄치동천, 동탄어울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에 2억 5,8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키오스크 설치비 지원을 위해 9,3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5페이지부터 37쪽입니다. 계획 대비 신규 배정인원 감소 등의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지원사업에 총 6억 50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긴급복지사업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8억 3,6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단기적 돌봄공백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누구나돌봄 사업의 수요 증가 등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억 7,3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페이지부터 69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1억 6,376만 원,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3억 3,6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신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다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황당연 여성다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안녕하십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입니다. 먼저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다문화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액은 225억 3,562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1억 8,249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사항으로 기타이자수입에 1억 5,698만 9천 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금 891만 3천 원, 위탁비 반환수입금 18억 9,169만 2천 원, 국고보조금 117억 1,520만 8천 원, 시도비보조금 31억 36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4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575만 6천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172만 6천 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2억 3,400만 8천 원,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2억 5,84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63쪽에서 334쪽 세출예산안 편성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안 편성액은 424억 1,725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7,8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63쪽에서 264쪽 새일센터 운영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창업을 지원하는 화성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운영에 도비 내시를 반영해서 인건비 등 운영비에 877만 6천 원, 직업교육훈련에 7,217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65페이지 새일센터와 통합상담소를 운영하는 화성시 여성비전센터의 모두누림센터 공공운영비 부족분과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로 시설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총 6,728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에서 271쪽 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화성시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가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로 시설 이전함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611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5년 각 시군의 폭력 피해자 지원 실적이 반영된 경기도 내시가 확정됨에 따라 성폭력 의료비 지원 50만 원,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350만 원을 증액, 특별지원보호시설 퇴소자립금 지원에 9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의 종사자 인건비에 1,696만 3천 원, 특별지원보호시설 운영지원 문화학습비 및 부식비 지원에 6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2페이지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 구축 지원입니다. 화성시 바로희망팀이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로 사무실을 이전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자산취득비 500만 원 모두를 도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설명자료 273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2025년 경기도 호봉표가 확정됨에 따라 명절수당 지급을 위해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수당에 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에서 276쪽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족센터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족만세센터 내에 화성형아이키움터가 신규 추가됨에 따라 인건비 등 운영비로 3,830만 원, 자산취득비로 6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277쪽에서 279쪽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을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시군별 변경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위탁사업비 7억 854만 6천 원을 감액, 본인부담금 지원에 6,251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족만세센터 5층 대강당 공간을 공공예식장으로 대여 지원하는 공공예식장 운영 사업의 시행이 연기됨에 따라서 지원 기간이 축소되어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280에서 282쪽 아이돌봄센터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앤아이센터 내 돌봄센터를 설치하고자 민간위탁수탁선정위원회 비용 50만 원, 시설비 7,500만 원, 자산취득비 3,770만 1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83쪽 가족친화인증 심사비입니다. 화성시청 가족친화인증비, 11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인증 추진에 따른 심사비 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284에서 285쪽 외국인복지센터의 화장실 보수공사를 위해 시설비 4,986만 원을 편성하였고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에 도비 내시를 반영해서 32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86에서 334쪽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여성다문화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여성다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복지국 예산 자체가 도비 내시를 다 반영하는 거라 그렇게 크게 볼 건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3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키오스크 설치가 있어요. 이게 기능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좀 많이 비싸죠?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김상균 위원 지금 가격 적정성의 사유가, 2,400에서 2,500만 원짜리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거라 기능이 좀 더 들어가서 가격대가 높은 건가요? 보통은, 가격조사를 보니까 1,600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시각·청각, 음성안내, 높이조절, 점자 키패드 등 편의기능들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맞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런 건 다 확인돼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가격이 비싸긴 한데, 그럼 가격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진행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김상균 위원 조달에 등록돼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그 부분입니다.
○김상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니까 그거에 맞게, 우리가 다양한 불편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맞게 잘 설치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8페이지입니다. 복지재단 운영 사업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대대적으로 복지기준선 수립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복지기준선 수립 추진과 복지재단 사무실 이전비 두 가지 항목으로 편성을 해 놓았고요. 여기서 복지기준선 수립 추진에서 6,2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리고 세부내역도 나와 있고. 자료에 지금, 설명자료 40페이지에 또 보면 화성시민 복지기준선 수립이라고 예산이 또 추가로 편성돼 있거든요. 여기 800만 원. 그럼 이게 각각 이렇게 따로따로 사업을 올린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지금 이 사업은 복지재단하고 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하고 같이 만들어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거기에서는 총괄적으로 전체회의가 있고 또 분과회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회의에 대해서 저희가 회의 운영비는, 운영을 하는 부분이어서 회의 운영비를 저희가 세운 부분이 되겠고요. 홍보 같은 경우에도 화성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복지정책과 예산으로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사실 사람들이 다 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직원들이라든가 복지재단 연구원들이 투입돼서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분과회의 장소 대관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서에서 이 부분은, 대상지를 찾고 대관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겠다고 업무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복지정책과 예산으로 800만 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위영란 위원 아, 그래서 따로따로. 좀 이해가 안 가서, 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럼 여기에 7월부터 해서 내년 2월까지 사업 기간이 지정돼 있는데 7월부터 시작은 한 거예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지금
○위영란 위원 시작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이 부분을 반영한 건지, 아니면 7월부터 하겠다고 해 놓고 아직 시작이 안 된 건지.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이 부분은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예산설명서 작성했던 시기가 조금 이르게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수정을 못 했는데 7월, 8월 부분은 사실 지금 현재는 진행이 된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기초연구하고 있는 단계고 이번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분과 구성이라든지 이거는 9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위영란 위원 기초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히 따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가능한 거고 여기서 TF추진단을 모집한다든지 하면 실질적으로 실비라든지 회의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나가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번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복지기준선 마련이나 저희가 복지재단하고 협업을 해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고 상임위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화성시민들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복지기준선이 마련되면 거기에 따라서 화성시가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될지 이것도, 방향도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 규모하고 달리.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잘하셔서 이 사업 진행이 잘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여성다문화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이에요, 설명자료 263페이지.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이 당초 예산을 본예산에도 많이 편성을 했지만 사업 규모가 크고 워낙 사업 종류가 여러 가지 다양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해서 적은 부분에 여러 가지 명목으로 추가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새일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운영지원 사업이, 대체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좀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이나 이렇게 보강해야 될 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과장님께서, 과에서 느끼는 부분이, 새일센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이번에 2회 추경에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 7,200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직업훈련 같은 경우에 다섯 개를 요구했었는데 본예산에 네 개의 교육만 과정이 개설됐었어요. 그런데 3월에 다시 확정이 돼서 다섯 개로 직업훈련교육이 늘어나는, 과정이 한 개가 더 늘어나서
○위영란 위원 한 개 늘어난 게 어떤 거예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원래는 해썹 품질관리 전문가 양성 과정이라든지 실버 사회복지 현장전문가 과정 그리고 온라인쇼핑몰 창업 실무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직업상담 현장전문가 실무과정이 있는데 새로 늘어난 게 청소년 디지털튜터
○위영란 위원 5번에 있는 이게 늘어난 거예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전문 과정이 늘어나는 바람에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애로점이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이 돼서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미약한 부분이 좀 있는 게 좀.
○위영란 위원 재취업이라든지, 경력 단절됐던 여성들이 현장에 재취업을 한다든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재취업을 하더라도 꾸준하게 근속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좀 챙겨보고 어떤,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섯 명 재취업을, 경력단절여성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점을 과에서 할 수 있기가, 굉장히 챙기기가 좀 어렵겠다 이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관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저희가 직업상담사나 설계사들이 사후관리까지도 꼼꼼히 챙기고 있기는 합니다.
○위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74페이지입니다. 화성형아이키움터 운영 확대 사업이에요. 여기 보면 동탄호수공원과 동탄산척, 병점, 새솔, 봉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족만세센터가 개소하면서 신규가 추가됐잖아요. 화성형아이키움터 운영 확대 사업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앞으로 늘어난다고 보시는 거죠?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지금 저희가 국비매칭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네 개소고요, 그리고 도비매칭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두 개고 시비 자체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다섯 개인데요. 지금 만세센터가 하나 더 늘어났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 전반적인 수요를 파악해서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영란 위원 다섯 군데는 시비 자체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국비, 도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또 시비로만 하는 것도 국도비를 매칭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저희가 요구는 하지만 국도비 또 예산 상황이 넉넉지 않아서 저희 자체적으로
○위영란 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국도비를 매칭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복지정책과 29쪽 보겠습니다. 복지재단 운영에 있어서 복지, 시민 복지기준선 수립을 하는데 신규 추진이에요. 이거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신규사업 하는데 자꾸 좀 신뢰성이 안 가는 게, 지난번에 플랫폼 사업에 있어서도 잘 포장을 했는데 그게 실행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신규 또 추진한다고 그래서 좀 세밀하게 설명을 좀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재단 경영본부장님께서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부위원장 이용운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복 네, 그렇게 해 주세요.
○화성시복지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원 복지재단 경영지원본부장 박경원입니다. 말씀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기준선을 추진하기 위한 경과를 잠깐 보고드리면 지난 5월 초에 이 복지기준선, 화성시 복지기준선을 추진함에 대한 화성 사회서비스 거버넌스 안건 심의회에 정식으로 안건을 올렸습니다. 이 기준선 마련에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재단 내부적으로는 좀 전에 복지정책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기초연구를 시행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2025년 5월에 기초연구를 일단은 용역 발주를 했고요. 기초연구에서 담아내려고 했던 것들이 개념, 방향 그리고 우리 화성시의 어떤 그림의 모형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기초연구를, 기본적인 내부결재 과정을 거쳤고요. 지난 7월에 이와 관련해서 거버넌스 전체회의에서 민·관 여러 기관들에게 화성시 복지기준선을 구축함에 있어서 의견을 받고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사업들을, 기초연구를 통해 단단하게 이 사업이 내실을 가지고 기준선 수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 안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민·관 의견수렴을 했다는데 어느 기관하고 의견수렴을 했나요?
○화성시복지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원 지난 7월 11일 화성 사회서비스 거버넌스에 포함돼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포함돼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포함하여 노인, 장애인 그리고 시설, 요양 이 기준선 안에 들어와 있는 영역들에 대한 거버넌스 회원 기관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설명하고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를, 구체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화성시복지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또 위원회 구성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위원회 참석수당 보면 80명을 3회 한다고 그랬어요.
○화성시복지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원 네, 위원회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통해서 이 사업의 예산과 사업을 승인해 주시면 본격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회 구성안은 분과 여섯 개 영역에 관련돼서 돌봄, 건강, 소득, 주거, 교육, 교통에 각 열 분씩 전문가들을 섭외할 계획이고요. 여기에는 시의회 의원님들에게도 요청드리고 함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릴 건데요. 그러면 왜 80명이냐 하면 돌봄은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아동, 장애인, 노인, 가족으로 또 세분화해서 총인원수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게 좀 광범위하다고 생각은 들지 않나요, 인원수에 대해서?
○화성시복지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원 저희가 최초 사업이면 이 부분들을 조금, 광범위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머뭇거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기실행했던 서울, 세종, 인천 여러 영역들의, 도시들의 위원회 구성 정도가 이 분야에 이 정도 인원으로 구성을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실천방안까지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사전의 기실행 연구와 실행 내용들을 보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우리가 복지 대상이라고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인원을 예상해요?
○화성시복지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원 기준선에서 말씀이십니까?
○부위원장 이용운 네.
○화성시복지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원 기준선에서는 화성시민 전체를 일단 모수로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복지서비스는 제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법이나 제도 안에서 범주하는 소득 기준이나 대상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기준선은 화성시민이면 누구나 일단 누려야 할 최저와 최적의 기준을 범주를 두고 실행계획을 짜는 과정 안에서는 시의 예산과
○부위원장 이용운 시민 전체로 한다기보다도 취약계층이라든가 소외계층이라든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서 확대를 해서 시민한테 가는 게 낫지 않나요?
○화성시복지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안으로는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이라는 형태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105만 시민을 상대로 한다는 게 좀 너무 스케일이 큰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거기 사무실이, 출범식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대규모 출범식이 되겠네요?
○화성시복지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원 출범식은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일단 9월에 오늘 의회와 과정을 거쳐서 10월 즈음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출범식의 세부적인 참석 규모나 범위들은 조금 더 숙고해서 의미 있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게 350만 원 출범식 드는 비용이에요? 구체적인 거는 뭔가요?
○화성시복지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원 기본적으로 어떤 장소를 대관하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시민들에게 이 출범을 한다, 그리고 화성시가 복지기준선을 마련함을 알리는 형태의 홍보비 정도일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네, 알겠습니다. 다시 좀 재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은 여성다문화과 279쪽 좀 보겠습니다. 공공예식장 운영 이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저출산 대응 정책의 일환인데요. 저희가 가족센터가 개관되면서 가족센터 대강당을 무료로 대여해 주고 그리고 꾸밈비라든지 아니면 메이크업 비용이라든지 이거를 2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7월부터 시행하려고 했지만 8월부터, 지금 홍보가 들어가고 8월부터 하고 있어서 400만 원을 감액했고요. 지금 문의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확정된 쌍은 없습니다, 아직.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서 이거 활성화시켜서 좀. 젊은이들이, 또 외국인들이 예식장 관계 때문에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황당연 과장님께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명미정입니다. 복지정책과 지금 200, 아니, 30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실 때 복지관들의 종사자 수 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차액인가요? 아니면 이게 어떤 차액이 이렇게 발생하는 건가요? 지금 복지관별로 상세하게,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 데도 있고 조금 차이 나는 데도 있고 이런 상황이.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인원수에 따라서 인건비가 차이가 많이 나고요, 여기에 되어 있는 감액 부분은 종사자들 입퇴사가 조금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공백 기간에 대한 인건비가 남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감액을 좀 하는 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이번 연도에 나래울 같은 경우에 퇴사를 확인해 보니까 스물두 명이 퇴사를 하고 스물세 명이 입사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는데요. 나머지 공백 기간은 사실 옆에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이 그 일을 부담을 같이 할 수밖에는 없는 구조가 현재 현실이고요.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왜 복지관들의 이직률이 되게 높은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 봤더니 신규, 초임 발령을 받아서 근무할 때 거기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또 교통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퇴사를 하고 조금 더 교통여건이 좋은 데로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부분들로 지금 현재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어디든 그게. 지금 보면, 교통편의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보면 나래울 같은 경우 너무 많은 인원이 지금,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없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여쭤는 봤는데 크게 어떤 상황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직률이 잦은 부분이라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그것과 마찬가지로 보면 지금 35페이지에도 보면 사회복무요원들도 지금 보면 5억 3,000, 6억 돈이 지금 감액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관외 재지정이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평균 인원이 감소, 400명에서 368명으로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또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저희가 본예산 수립할 때 안전정책과로부터, ‘내년도에는 이만큼의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할 것이다’라고 저희한테 통보를 주면 저희가 그거를 토대로 예산을 반영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대상자들이 소집연기를 하거나 그래서 그 대상자도 좀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복무를 하다가 개인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서 복무가 중단이 되거나 아니면 타 시로 복무가 또 재지정되거나 이렇게 해서 인원이 많이 계획 대비 줄어든 상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지금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 배치되어 있는 게 복지관 뭐 이런 데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하시던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하실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그 복지관이나 현장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고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키오스크 설치비 지원 건입니다. 이 사업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2024년도 7월 28일 개정이 확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차순임 위원 그러면 2024년도 7월이면 12월까지는 몇 개월의 기간이 있는데 2025년도 본예산에 왜 반영을 안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이게 하기까지, 2026년 1월 28일까지 저희가 하는 부분이라서 그거를 좀 그때 세우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차순임 위원 기간이 2026년도라고 해도 이러한 사항은 가급적 서둘러서 해 드려야 이분들이 편리하게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에 제가 여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맞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물건 구입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배치하고 사용하는 거, 활용하는 방법도 잘 설명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복지정책과 21페이지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차순임 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에서 시비가 5,67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여기에 주요내용 사항을 보면 기존에 691명이었는데 502명으로 줄었는데 지원 대상자가 감소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소요 파악은, 매년 8월 중에 소요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각 관련된 실·과·소에 파악을 하게 되는데 그때 파악한 소요된 인원하고 저희가 2025년 2월에 다시 실제 명단과 신청 대상자를 파악해서 지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502명 대상자밖에는 안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89명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러면 인원이 줄어든 게 아니고 파악하는 과정에서 줄어든 것이군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차순임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러한 내용이 발생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그렇게 지금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일단은 또 증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 세우기 전에는 다 어느 정도인가를 해서, 관련기관에 다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또 실제 대상자 되면 혹시 퇴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그런 차이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이러한 사항은 간략하게라도 설명자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 받는 것보다는 직접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기준선 수립 추진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요구했는데 제출이 안 된 걸로 확인이 되어서요. 혹시 전달받지 못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복지재단에 자료 요구하셨고 일부 자료 제출됐다고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업계획서…….
○위원장 김종복 보통 세입·세출 예산요구서 제출할 때 사업계획서 같이 제출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한 번, 사전보고 한 번 드렸었고 제가 사업계획서는 다시 한번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알겠습니다. 질문 좀 드릴 게 분과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앞서서 설명을 좀 해 주셨는데 부족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분과위원회 구성할 때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거 관련된 공무원들, 과장님들이 일단은 들어가시게 됩니다.
○위원장 김종복 과장님들이 들어가시는 건 좋은데 사실 과장님들이 또 자주 바뀌는 과 같은 경우는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조금 잘 신경 써서 당연직 구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어쨌든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앞으로의 복지 방향 전체에 대한 기준을 잡는 거다 보니까 좀 사실 많이 늦었지만 또 급하게 가기보다는 제대로 갖춰가면서 가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정말 잘 아시는 분들이 위원회 구성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리고 예산에서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3회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분과위원회는 2회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지금 저희가 분과위원회 3회 개최할 예정이고요. 10월에 전체회의 하면서 분과회의를 같이 운영할 예정이고요, 11월에 분과회의 한 번, 12월에 분과회의 한 번 이렇게 3회에 걸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체회의가 한 번 있다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전체회의 두 번, 분과회의 세 번 이렇게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분과회의는 세 번이 있는데 장소 대관료나 이런 것들은 다 2회로 잡혀 있어서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출범식 하는 부분에서도 장소 대관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전체회의 하면서 저희가 분과회의를 같이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빠뜨린 부분이 있나 해서 확인차 질의드렸습니다. 여성다문화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편성된 예산이 150만 원인데 옆의 산출기초 내용을 보면 지원 원칙에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치의 소견서와 내부회의 등을 거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면 지금 150만 원이라는 예산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건수가 여섯 건에 360만 원 정도 저희가 지급을 했는데요.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액 지원하고 있고 연도가 지나도 소견서나 아니면 진료비 계산서만 있으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국도비 매칭사업이 이 정도 내려왔는데요, 아직까지는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올해는.
○위원장 김종복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부족한 경우에는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다음 연도에도 그거를 지급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알겠습니다. 피해자분들께서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265쪽 보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 모두누림센터 운영비 부족이 갑자기 추경에, 2추에 갈 수 있도록 발생한 사유가 따로 있나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전액 100%를 세우지 않고 90% 정도를 세우고 나머지를 추경에 10%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세우게 된 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여성, 대표님 나오셨는데 하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모두누림센터가 좀 미로 같기도 하더라고요, 행사 때. 그래서 안내하시는 분이 행사 이런 걸 좀 숙지를 해서 안내에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270 몇 페이지.
○명미정 위원 274페이지, 275페이지. 지금 보면 인건비에,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아요. 추가인력에 기간제 한 명, 단시간제 매니저 세 명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었는데 명절휴가비에 네 명하고 퇴직적립금에 네 명이 비용이 추계돼 있어요. 이게 이번의 추가인력에 대한 금액인지 아니면 기존의 금액인지.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저희가 만세센터 같은 경우에 추가로 설치하는 거고요. 기간제랑 매니저 세 분 해서 네 명에 대한, 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퇴직적립금도 저희가 매달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일정 퍼센티지를 해서 사회보험으로 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래서 48만 원인 건가요, 네 명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 안 되길래,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국비 네 군데, 도비 두 군데 그다음에 시비 다섯 군데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 국비라든지 도비, 시비로 지원되는 곳과, 저희 시비로 지원되는 곳의 급여든 다른 복리라든지 이런 문제에, 차액은 발생하지 않나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저희가 통일해서 주고 있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인건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도서 대여라든지 장남감 대여는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프로그램은 약간 차이는 있지만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는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종사자들도 그런데 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것도 좀 동일하게 최대한, 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차별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행정욕구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여성다문화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에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성평등주간이어서 여러 가지 양성평등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실효성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정은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입니다. 화성시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이용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694억 1,586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억 4,359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용료 및 이자수입으로 6억 4,657만 9천 원,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비 반환수입 35억 819만 6천 원, 그외수입 2억 4,756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등 기타 과태료는 세입 증감을 반영하여 1억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에 15억 6,685만 2천 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14억 1,43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232억 2,66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억 25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240만 원을, 뇌병변 장애인 흡수용품 구입 지원은 지원 대상자 확대로 4,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쪽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지원 사업량을 반영하여 2,297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및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비는 부족분 5억 5,30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비 부족분 6억 5,023만 2천 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부족분 8억 30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은 사업량을 반영하여 4,1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쪽 화성형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 사업량을 반영하여 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 대 1 지원사업 사업단가 인상으로 3,771만 8천 원 증액 편성하고 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특수근무수당은 집행현황을 반영하여 28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쪽 장애인시설 생계급여 지원 부족분 2,000만 원,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기준 변경으로 9,774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쪽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량을 반영하여 4,6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으로 부족분 1억 7,8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5쪽부터 96쪽까지 2024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7억 3,21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형옥 생활보장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형옥입니다. 화성특례시 복지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생활보장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애란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문영란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73쪽에서 9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생활보장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25억 9,218만 8천 원을 증액한 678억 4,01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국도비 이자 및 반환금 등 1억 2,122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생계급여,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사업 등으로 국도비보조금 10억 3,3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4억 8,78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99쪽부터 10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5,370만 8천 원을 증액한 767억 2,91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생계급여 2억 4,000만 원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하였고 안전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사업 8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101쪽입니다.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사업의 통계목을 사회복지 사업보조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변경하여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례관리 전달체계 사업 시행에 따라 자활 사례관리 사업에 기존 국비로 편성된 1,110만 원을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102쪽에서 104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의 인건비 및 수당의 불용이 예상됨에 따라 260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행정비, 본인부담금 지원 등 의료급여사업 전출금에 239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105쪽에서 134쪽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 15억 1,87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7쪽에서 13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따라 시비 집행잔액 등 순세계잉여금 1억 8,631만 원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8,857만 원을 증액한 48억 4,939만 4천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139쪽에서 142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8,857만 4천 원 증액한 48억 4,93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재가의료급여사업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 209만 4천 원, 예비비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1억 9,56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쪽 사회복지기금 예산입니다. 자활지원금 사용잔액 및 이자 314만 4천 원, 2024년 예치금 회수 7,903만 원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8,217만 원을 증액한 23억 2,634만 2천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20쪽 사회복지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자활전담 사례관리사 지원사업이 2025년 하반기에 국비사업으로 변경 추진됨에 따라 1,6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활근로 사업자, 참여자 취업성공수당 지원사업의 유사 사업인 자활성공지원금의 국도비 지원으로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에 1억 672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8,217만 9천 원을 증액한 23억 2,634만 2천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애인복지과,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장애인복지과 80쪽 좀 보겠습니다. 부모,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이 10개소에 20, 스물두 분인가 본데 이거 구체적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상담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사업량이 좀 부족했던 부분을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총 몇 분, 대상자가 어느 정도나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현재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부분은 이번에 예산을 증가해서 스물두 분을 지금, 열세 분에서 스물두 분까지 지원을 하게 증액을 한 상태인데 사실 지금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조금, 제가 명수를 정확히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 대기인원이 아직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당사자 아이들도 중요,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상담을 통해서 케어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 또 지금 주간활동서비스나 방과후서비스나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발달장애인에 관한 또 주간그룹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시간은 지금 어떻게 좀 최대한, 규정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수요에 의해서 최대한 풀로 지원이 되고 있나요, 이거?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시간을 말씀하시는, 이용시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용운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이용시간은 본인마다, 장애 정도에 따라서 검사를 받은 후에 정해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내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시간이 적어서, 좀 더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공기관이 전부 9개소예요. 9개소는, 9개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현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기관이 9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수요 대비 충족한 제공기관 지정이 안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말부터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추가 지정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부모님들이, 방과후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도 의견을 좀 수렴해서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하여간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또 소외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더 열심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8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안녕하세요? 위영란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0페이지예요. 안전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사업입니다. 이게 도비 내시가 8억이 나중에 돼서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7, 8월, 되게 혹서기 때 미리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됐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9월에 이게 통과돼서 언제까지 이거를, 언제 사용을 하는 금액인가요?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저희가 이게 도비 100% 사업인데 도에서 갑자기 내려와서 내려옴과 동시에 성립전 해서 바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위영란 위원 내려와서 지원하는 거는 좋은데 이제 혹서기가 지나니까 아무래도, 네?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저희가 7월 23일 도비가 내려오자마자 7월 말에 바로 성립전 하고 바로 지원을 했습니다.
○위영란 위원 아, 그럼 상관없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네.
○위영란 위원 설명자료상에 7월부터 9월까지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제 편성이 돼서 내려왔다면 집행하는 게, 좀 지나고 나서 이게 좀 안 맞지 않나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네요.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네.
○위영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특별회계 142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반환 문제인데요.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반환금 문제예요. 여기서 보면 부당이득금이 발생되면 구상금을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 이게 부당이득금이 발생이 되며, 대표적인 사유나, 이게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좀 방지하는 예방 방법을,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생각했을 때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저희가 이게 부당이득금은, 142페이지 맞나요, 설명자료?
○위영란 위원 보조금 반환.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보조금 반환이요? 기타반환금 말씀하시는…….
○위영란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화성형 의료급여사업 기타반환금.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네, 사업비 다 쓰고 집행잔액 합친 거예요. 공공예금 이자하고 우리가,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시비 집행잔액도 있고 그리고 부당이득금은 수급자가 미리 중지가 되는데 우리가, 뒤늦게 오니까 그 사이 쓴 것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반환하는 것도 있고.
○위영란 위원 그것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그 청구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계속 안내도 하고 하는데 마음먹고 청구하는 거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잡는 거고.
○위영란 위원 그거를 잡아내기 쉽지는 않은데 그거를 덜 발생되게 해야 되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겠다 싶고 부당이득금 실제 반환…….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교육도 하고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청구하는 구상권 금액이 실제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수입하고 차이는 없어요?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영란 위원 크게 많지는. 그게 맞아떨어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 확인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네.
○위영란 위원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설명자료,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 지원사업이에요. 여기서 보면 늘어난 이유가, 사업량이 두 배 이상 증가가 됐어요, 수치상에 두 배가 넘게. 그런데 예상 금액은 여기서 말하는 두 배 이상의 차이가 아니라 약간 갭 차이가 있어서, 인원은 두 배 넘게 차이가 발생이 됐는데 증액된 이 금액으로 다 무리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지금 이 지원사업이 당초에는 뇌병변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만 지원이 되다가 이제는 모든 장애인들 중에서 필요로 하시는 분까지 지원되는 거로 확대가 되었는데요. 지금 인원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인데 이 사업비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사업비이고 지금 열심히 홍보하고 있어서 저희가 현재 추가로, 54명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 경기도에서는 제일 많이 지금 추가로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이게 모든 유형의 장애인을 다 포함을 한다고 하셨는데 뇌병변이나 중증장애인한테 지급되는 비용이 더, 차이가 있나요? 보편적으로 대부분은 경증인 사람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이거는 대소변 흡수용품이기 때문에 장애가 심하지 않은 분은 별로 필요치가 않으시고요, 심하신 분 중에서 이게 필요하신
○위영란 위원 심하신 분 중에서 대소변 용품이 필요한 분은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필요로 하시는 장애인분.
○위영란 위원 다 똑같은데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예상 금액이 좀 모자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걸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지금 당초에 이 사업 대상자가 확대된 것도, 이유 중의 하나가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래서
○위영란 위원 한꺼번에 확 늘지 않고 서서히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그래서
○위영란 위원 당초에 좀 여유 있게 예산을 잡았는데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 예산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된다는 말씀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혹시라도 저희가 홍보해서 더 인원수가 많이 는다면 도에 더 추가 요구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도비 비율이 조금 더 적고 시비가 좀 더 많이 투입이 되니까 저희 시에서도 예산이 어느 정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증액이 된다고 하면 이 사업도 더 신경을, 처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좀 각별하게 써야 되겠다는 이런 판단이 서요.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다음에 188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바우처 지원비예요. 이것도 사업량이 증가가 됐어요. 거의 두 배까지는 아니고 두 배 비슷하게 증가가 됐고. 바우처로 지원을 하다 보니 이게 이분들이 만족할 만하게 부모상담 지원을 했을 때 이거를 만족도 조사나 이렇게, 따로 조사나 평가된 자료나 수치상의 근거가 남아 있는 게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죄송합니다. 아직 수치로 되어 있는 거는 지금 공식적인 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토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적은, 총예산 규모는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추경에, 전체 예산 금액 대비,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이 총예산 대비해서는 적은 금액, 퍼센티지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발달장애인 부모들한테 이게 골고루 돌아가고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어떤 평가자료나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것도 나중에 되면 자료로 좀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맞습니다.
○명미정 위원 잘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부모상담 지원이 작년에는 정말 미미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때도 미미했지만 그래도 또 불용액이 발생했었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대기자가 지금 많이 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늘어난 금액으로 이 부모님들이 정말 다, 그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다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지금 현재 늘어난 금액을 하고도 한 열두 분 정도가 대기를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이용하실 수 있는 횟수 같은 거랑 그다음에 지금 현재 책정되신 분도 사용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추이를 계속 봐서 혹시라도 사용을 안 하시겠다 이런 분들 있으시면 대기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최대한 대기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기하시는 분들이, 저의 입장에서는, 이 발달장애인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이 고통이 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작년에도 제가 얘기드렸었던 거고 지금도 얘기드리고 싶은 게 같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아나 아니면 부모님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같이 주실 수 있으면 그런 것도 하시고 부모님들한테 정말 진짜 부족한 부분, 어떤 면이 정말 이분들이 필요하신 건지. 아까 위영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가, 물론 작년에는 너무 미미했기 때문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올해는 그래도 이만큼 늘어나고 했으니까 그 자료를 많이 축적해서 이분들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거를 한번 더 생각하셔서, 그다음에 부족하면 시비를 더 투자하더라도 이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과에 보면 반환금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이 반환금에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금도 포함된 건가요?
○복지국장 박미랑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역을 제가 면밀하게 다 알지 못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조금 지금 드리기는 어려운데 혹시…….
○김상균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반환금이 많다는 거는 대상자의 변동이 많다는 거잖아요. 어차피 인구통계로 해서 국도비가 매칭돼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 인구에 맞게.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짧은 지식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환금이 많다고 하는 거에서 부정수급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우리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이, 어찌 됐건 반환금이라는 건 그 인구가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부분이잖아요? 그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굴을 못 했다거나 안 그러면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거나 안 그러면 진짜 깊게까지 미치지 못 해서 진짜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아서 반환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건가요?
○복지국장 박미랑 혹시 생활보장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될까요?
○김상균 위원 네, 두 가지가 같은 과라서 국장님한테 질의드렸는데요, 과장님한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네, 저희 생계급여는 항상 워낙에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 사실 전체 금액의 몇 퍼센트 나가, 잔액이냐에 따라서 2%, 3%만 돼도 금액은 크고. 사실은 또 저희가 가끔가다 보면, 제가 사실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이 업무 실무자 할 때 보면 사실 마지막에 도에서 필요 없다고 해도 돈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집행잔액이 워낙에 많이 발생되고 저희가 매년 인구에서, 1년, 한 2년 정도 추이를 봐서 매년 몇 퍼센트 정도 수급자가 발생, 더 늘어나는지에 따라서 저희도 요구는 하는데 가끔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서 못 받는 사람 없게끔 더 열심히 찾아보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질의드리는 게 반환금은 솔직히 받아야 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네.
○김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유아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령희 영유아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입니다. 화성시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인사발령으로 새로 전입 온 영유아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향미 보육기반팀 팀장입니다. 정나영 보육지원팀 팀장입니다.
그럼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쪽, 설명자료는 337쪽부터 354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영유아보육과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3,581억 5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4억 3,5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이자수입 3억 1,594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8억 6,357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수입 등 기타수입에 6,433만 원, 과징금 및 환수금에 1,861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22건 사업에 182억 9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각종 보조사업 정산반납금으로 19억 4,0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5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4,321억 5,42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2억 8,0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55쪽부터 360쪽까지 맞춤형 공보육 기반 확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이자람꿈터 시설개선 및 운영비 부족분 반영을 위해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56쪽에서 357쪽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지원 변경내시 2억 7,390만 원 감액 및 0세에서 2세 보육료 인상분을 반영하여 4억 1,2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화성형 어린이집 운영 예산 1,308만 원과 360쪽의 소규모 시립어린이집 운영 예산 7,412만 원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61쪽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무상보육지원 사업입니다. 도비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예산을 4억 원 감액하였고, 362쪽의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은 지난 국가 2회 추경 시 보육료 지원 5% 인상 변경 지침에 따라 162억 9,4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363쪽 영유아 양육지원금 지원사업은 실수요량 증가로 2억 5,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64쪽부터 377쪽까지 즐겁고 행복한 보육환경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사업 변경내시 반영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 분야 총 아홉 개 사업에 35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368쪽의 도비 전액지원 사업인 누리과정 운영지원에 13억 8,700만 원 증액하였고, 372쪽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을 위한 보조교사 인건비 9억 2,700만 원 증액, 그리고 377쪽 0세에서 2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확대 변경에 따라 4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부터 437쪽까지 보조금 반환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반환금 등 열여섯 건 사업에 7억 5,294만 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반환금 등 44건에 16억 1,8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령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연옥 아동친화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안녕하십니까? 아동친화과장 이연옥입니다. 화성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과 9월 1일 자로 인사발령된 아동친화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경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전세진 아동보호1팀장입니다.
아동친화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41쪽부터 460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7억 5,998만 2천 원이 증액된 1,005억 7,341만 3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아동센터, 요보호아동 그룹홈 등 시설 운영에 대한 2024년도 보조금 반환금과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등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2024년도 위탁사업비 반환금 5억 4,522만 6천 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보조금 9억 5,727만 원, 각종 국도비 보조금 정산 반환금, 기타 과태료 수입 등 1억 4,022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61쪽부터 507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4억 2,899만 1천 원을 증액한 1,420억 832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61쪽부터 464쪽입니다. 제3차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 추진을 위한 원탁토론회 1,900만 원과 전년도 대비 출생아 수 증가에 따른 출산지원금 22억 2,900만 원, 미혼 대상 만남행사 확대 추진에 따른 사업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66쪽부터 480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인건비 추가지원금 등 1억 5,071만 9천 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화성시 출생 아동에게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비 12억 8,000만 원을 비롯하여 지역아동센터 내 디지털 융합 놀이공간 맘대로 A플러스 놀이터 설치 지원비 4,9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아동호보전문기관 운영비 등 각종 운영비 등 지원비 9억 5,048만 8천 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87쪽부터 50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도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 반환금 등 15건에 5억 7,581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도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반환금 등 47건에 4억 1,7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연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명미정입니다. 아동친화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 미혼 대상 만남행사 있어요. 이게 작년부터 했는데 효과가 좋고 신청자들도 많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매칭은 어느 정도 되었나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일단 올해 저희가 상반기에 50쌍을 했는데 커플 성사가 스물네 쌍이 나왔고요. 그리고 작년 11월에 저희 만남 했던 분들 중에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하시는 분 계십니다.
○명미정 위원 지금 활성화가 잘된 거잖아요, 이 사업이 지금. 의외로,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예상했던 것보다 진짜 많은 진척이 됐고 지금 올해도 보면 50쌍 중에 스물네 쌍이면 거의 50%가 성사가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보면 사업 대상연령을 27세에서 39세로 제한을 하셨는데 이 제한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이게 나이가 너무 벗어나게 되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도 참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좀 연령대를 낮췄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나이 차이가 너무 나게 되면 매칭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39세, 지금 27세에서 39세 여기도 열두 살의 갭 차이가 있잖아요, 가장 어린 사람과.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면 여기 나이 갭을 좀 더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여기를. 폭을 더 늘려서 27세에서 40세 넘어까지 하면 매칭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결혼적령기의 나이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27세가 맞는 건지 제가 그게 의문이 들어서. 이 밑에 있는 나이를 올려서, 그리고 위의 나이를 좀 더 늘리는 건 어떠실지. 이게 신청하는 나이대의 저기가 있나요, 조사된 상황이? 20대 몇 명, 30대 몇 명 이런 게.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전체 신청자에 대해서요? 그거는 지금 통계가 없네요. 네, 없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20, 우리가 보통 보면 결혼적령기들이 다 올라가서 30세가 거의 넘어가는 분들이 보통 평균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27세는 제가 생각할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신청하는 분들이 많을지 그게 의문스러워서.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래도 만 나이라서 저희 한국나이로 하면 29세 그렇긴 하는데,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래서 저는 밑에 있는 나이를 올리고 위의 나이를 조금 더 오픈을 해 주면 좀 더, 요즘에 결혼적령기들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좀 낫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대상자 선별하실 때 이게 600명이 신청했잖아요, 600명 이상이. 그런데 그러면 100명이면 6 대 1이에요, 정말.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렇습니다.
○명미정 위원 경쟁 뚫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걸 좀 늘릴 계획은 없으신 건지. 사업을 조금 더, 이게 지금 보면 금액을 늘려서, 사업비를 늘려서라도 이거를 좀 더 하실 계획은, 횟수를.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그래서 지금 올해 하반기에 더 하고 내년도에는 명수는 200명으로 하고 횟수를 올해는 4회를 했는데 5회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40명, 60명 이렇게 했더니 60명대 분들이 너무 사람이 많아서 좀 힘들고 다 만나지도 못 하고 이런 이야기들 있어서 내년도에는 40명씩 5회로 해서 200명 할 계획입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명미정 위원 그럼 어차피 경쟁률은 똑같은 거 아닌가요? 더 심해질 것 같은데. 경쟁률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지금 보면 매칭이 이렇게 잘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제한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출생정책을, 출산율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요즘에 결혼적령기도 높아지고 결혼을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는데 이런 기회는 많이 홍보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사업비를 증액해서라도. 제 생각이 잘못됐나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래서 조금 횟수를 늘리든 아니면 인원수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만날 기회가 정말, 그 팀에서도 못 한다고 그러면 횟수를 조금 더 늘리더라도 좀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얘기드려 봤습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알겠습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러겠습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56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과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사업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당초 기정예산보다 2억 7,390만 원 감액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변경내시가, 다른 증액 편성이 됐다고 해서 도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당초, 제가 봤을 때는 계획보다 차이가 이렇게, 갭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네, 외국인 보육료 지원사업은 저희가 기존에 도비사업은 도비가 10%, 시비가 10% 해서 10만 원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 전액은 전액 시비부담 사업으로 진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 감액 부분은 당초에 도에서 지원금을 15만 원으로 인상을 하는 걸로 내시를 했다가 저희가 시 자체에서 전액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계속 유지를 하는 걸로 변경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15만 원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그거는 복지부 협의에서 자체 전액 지원을, 조절을 하는 그런 안이 내려와서 저희 같은 경우는
○위영란 위원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네, 그래서 저희는 전액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15만 원 준용을 안 하고 10만 원으로 내시 분담금을 하는 걸로 조정이 최종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희 시비를 많이 절약하는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은 거로 보이네요.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시비 부담은 더 있는 사항인 거고요.
○위영란 위원 있는 사항인 거예요?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네, 15만 원에서 기존 10만 원 유지가 되는 거고요. 시비 증액분도 있는데 이거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0세에서 2세 기본 보육료가 7월부터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을 반영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 설명상에 나와 있는 자료만 가지고 이해가 안 왔는데 설명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화성형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도 그럼 마찬가지인가요?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87쪽입니다. 보조금 반환 사업인데요. 어린이집 확충 사업 반환금이에요. 전에 제가 1추에서도 똑같은 질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수요 예측이 좀 잘못됐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주택은 신혼부부라든지 평수가 작은 주거용, LH나 GH에서 하는 주택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있는, 평균, 신혼부부나 부부가 산다 하더라도 자녀 수가 평균적으로 일반 주택보다는 좀 낮게 평가가 되고 이런 데서는 어린이집을, 의무적인 가구 500세대 이상이라 하더라도 아이들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게 요건이 충족이 안 돼서 이렇게 처음에 했던 것보다는 반납하게 되는 이런,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때도 좀 수요 예측이 잘돼서, 이런 특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전부 그 일률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세대수에 해당한다고 그래서 이걸 예산을 미리 책정할 게 아니라 사전에 이런 것도 잘 수요예측을 해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도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됐잖아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사업을 하는 데 많이 챙겨 봐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다음에 아동친화과 질의하겠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입니다.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디딤씨앗통장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과장님도 아시리라 사료되고요.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 거는 시설에서 아이들이 기거를 하다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퇴소를 해야 되는 연령에 도달했을 때 자립지원금으로 이거를 활용하고 쓸 수 있으려면 최대 월 10만 원을 적립해 줄 수 있도록 이게 좀 저희들이나, 시설에서도 물론 알아서 잘 챙겨 주겠지만 우리 과에서도 이게 누락이 없이 꼼꼼하게 세세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당부를 드렸던 거고요. 여기서도 기존 산출했던 인원이 줄어든 것은 수요예측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왜 기존에 기정예산 올라온 것 대비 이것도 감액이 많은 금액이 발생하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먼저 시설에 있는 아동들은 저희가 파악했을 때 지금 100% 다 1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감이 된 거는 저희가 요구한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예산이 좀 감액돼서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상태이고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금 예산액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감이 되면. 그래서 3회 추경에 다시 증액을 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영란 위원 지금은 이게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감액이 됐지만 3차 추경에 증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 해 주신 거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위영란 위원 좀 개인적으로 아쉽고 안타까워서, 이런 많은 금액이 반납되고, 왜 이렇게 발생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아하고요. 저희가 총예산을, 계획했던 금액이 집행이 잘돼서 이 시설에 있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립 기반을,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좋은 정책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위영란 위원 그다음에 470페이지입니다. 방학 중에,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사업입니다. 방학 중에 아이들 기준 단가를 8천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자부담이 4천 원씩 발생이 되는데 이 자부담 4천 원에 대한, 좀 부담이라든지 이런 거를 느끼는 아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전년도에 이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올해 내년도 예산, 본예산 세울 때는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다 100%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영란 위원 왜냐하면 방학 중에 어린이 행복밥상 할 수 있게 지원사업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방학 중에 부모님들의 케어를 받기 어렵거나 좀 취약계층이나 이렇게 좀 어려운 아이들이 이 지원을,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부담이 50%나 발생이 되는 거는 좀 과하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많은 금액은 아니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다음에 474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마음대로 A플러스 놀이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추가 선정이 어느 지역에 지금 추가 선정이 된 거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동탄지역입니다.
○위영란 위원 동탄지역이죠? 동탄지역에 그러면 이 금액으로, 4,900만 원으로 다, 프로그램 제작하거나 설치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충분한 금액이에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예를 들어서 동탄9동에 저희가 화성 AI놀이터가 들어갑니다. 이번 10월에 개관이 될 건데 그런 곳은 예산을 저희가 2억 5,000 들여서 50평 전체를 리모델링하고 이런 기기를 넣고 하는 곳이고요. 여기 지역아동센터는 프로그램실에, 기존의 프로그램실 활용을 하면서 벽면을 리모델링해서, 빔프로젝터 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고 프로그램실, 필요할 때는 프로그램실로도 사용하고 놀이활동 할 때는 놀이활동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이런 기기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소규모라서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위영란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에 이 AI 부분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 부분만 따로 별도로 하다 보니까 적은 금액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위영란 위원 이해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동탄지역에서 학부모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이용률도 굉장히 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짐작하건대. 이 부분도 이 사업을 AI놀이터 추가로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잘, 이 사업이 진행돼서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과에서도 각별하게 챙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저소득층 자녀 방학 중 식비 그거는 지난번에 조례로 제가 통과시켰는데 내년에 시행이 되는 걸로 정해졌습니까?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차순임 위원 전액 지원되는 거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차순임 위원 그 사항을 다시 한번만 간단하게.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지금 방학 중에, 다함께돌봄센터는, 학기 중에는 중식을 학교에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학기 중은 문제가 아닌데 방학 중에는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학생들 중에서 한 10% 정도는 식사를 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 예산을, 본예산에는 이번에 자부담 전혀 없이 시에서 100%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차순임 위원 네, 2026년도부터 시행하는 거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렇습니다.
○차순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설명자료 461페이지 보면 원탁토론회가 있어요. 예산안이 1,900이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김상균 위원 그런데 이게 아동친화도시 인증의 필수 과업에 따라서 하는 건데 참여 대상이 100명이에요. 이 100명도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김상균 위원 100명의 기준이 있는 거고 이 인원도 70명, 20명, 열 명 이렇게 해서 이 기준에 맞춰서 인원을 산정한 건가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유니세프에서 정해 준 매뉴얼에 따라서 이 숫자로 진행합니다.
○김상균 위원 그러면 여섯 개 영역도 다, 참여 대상에서 나누는 여섯 개 영역도 유니세프에서 다 기준점 마련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한 거라는 거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게 시비가 1,900이나 들어가요. 그럼 이거 조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예를 들어 행사용역 1식으로 돼 있는데 이 1식에는 어떻게 돼 있는 거죠? 행사용역에 대관료, 강사료, 운영물품비, 행사진행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100명 아동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뭐 이런 수당 같은 거 없는 거고 그냥 대관료, 강사비, 운영물품비, 행사진행비 해서 1,900이라는 건가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저희가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로 드렸던 자료에는 내용을 조금 세분화해서 드렸었는데요. 일단 대관료에 저희가 상공회의소를 좀 대관해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강사비에는 테이블마다 퍼실리테이터들이 다 들어가고 스태프에 대한 그런 비용들, 다음에 동영상을 좀 제작하려고 합니다. 동영상 제작, 그다음에 투표기 빌리는 비용들, 그리고 다과비, 사무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로서 인증을 받으면 또, 화성시가 여성친화도시가 됐고 이제 아동친화도시가 되면 많은 또 화성시에 대한 홍보가 될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돼서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러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463페이지 보면 미혼 대상 만남행사가 있어요. 이게 참 인기도 좋고 실효성도 되게 좋다고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비판이 있죠. 이게 저출생과 무슨 관계냐라는 부분에 대해 얼마 전에도 기사도 나오고 청주시 같은 경우는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폐지를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찌 됐건 우리가 이 부분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결혼을 해야 또 출생이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연계될 수 있게 행사를 하면서도 출생률과도 관계되게 좀 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러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1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년청소년정책과,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병희 청년청소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입니다. 청년·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해 애쓰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현정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자료 511쪽부터 534쪽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1억, 47억 7,538만 9천 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0억 927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부터 587쪽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574억 2,286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 2,75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5쪽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고 활동결과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청년정책협의체의 활동자료집 제작비 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6쪽 고위험·고립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생성형 AI 기반 고위험·고립·은둔 청년청소년의 사전예방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홍보비 총 1,28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38쪽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5억 5,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지원에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39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청년 면접 지원에 예산 조기소진에 따라 정장대여 및 사진촬영 추가 지원을 위하여 1,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2025년 12월 개관 예정인 봉담청소년문화의집 자산 및 물품취득을 위한 위탁사업비 1억 5,31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3쪽부터 546쪽입니다. 2025년 5월 청소년놀터 병점2, 이전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총 4,444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10월 개관 예정인 청소년놀터 동탄호수공원점 임차료 및 공공관리비 총 65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을 위한 위탁사업비 721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향남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향남청소년문화의집 사업부지 내 통신국사 이전 설계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48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2025년 4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동탄분소가 개소됨에 따라 당직 및 연장근로 발생으로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415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25년 여성가족부에서 확정한 인건비 인상률 3.9%를 반영하여 인건비 부족분 1,48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0쪽 대안교육기관 급식 운영 지원입니다. 경기도에서 교육청으로 사업체계가 이관됨에 따라 경기도 변경내시 반영 및 교육청 매칭사업비 조정으로 4,840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2쪽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변경내시 반영 및 신청률 증가 예상으로 8억 5,615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4쪽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 추진에 따라 향남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 설계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5쪽 2024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 열네 건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4,714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6쪽부터 587쪽 2024년 청년기본소득 지원 등 32건에 대하여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억 1,475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병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미경 중장년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희 노인여가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9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액은 2,207억 7,650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2,985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으로 국고보조금 3억 5,019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등에 도비보조금으로 11억 9,320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억 4,83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3,536억 913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114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21쪽에서 622쪽 AI 기술 기반 노인돌봄 사업과 AI 시니어돌봄타운 사업입니다. 두 사업 모두 도비사업 공모에 선정된 것으로 AI 기술 기반 노인돌봄 사업은 1억 3,100만 원을, AI 시니어돌봄타운 사업은 1억 원의 도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총 2억 3,100만 원의 도비가 확보됨에 따라 628쪽 시비로 추진 중인 화성형 재가노인 통합돌봄 사업비에서 2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함으로 화성시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24쪽 화성시 시니어플러스센터 건립입니다. 동부·동탄권 어르신들의 대한노인회 및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향후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해 건립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공사비 및 감리비 17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9쪽에서 630쪽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동탄노인복지관의 시설공간 재배치에 따른 리모델링비 및 남부노인복지관의 경로식당 노후시설 보수비 등을 반영하여 2억 1,81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복지관을 이용하시고 여가·문화 프로그램 및 사회활동에 참여하심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2쪽에서 647쪽 한우리공원 경로당 건립입니다. 향남읍 상신리 한우리공원 일원에 경로당 건립을 추진 중이며 올해 10월 착공, 내년 4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립을 위한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로 5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8쪽에서 649쪽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천천1리와 독정1리 경로당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단열보강 및 냉난방장치 등의 개선공사비로 국도비 포함 4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51쪽에서 686쪽입니다. 2024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액으로 3억 3,809만 6천 원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액으로 1억 6,23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장년노인복지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년청소년정책과,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청소년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37페이지입니다. 생성형 AI 기반 고위험·고립·은둔 청소년 사전예방 시스템 운영 사업이에요.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 여기에서 보면, 기존에 있던 것보다 지금 추경에 시스템 유지관리비 사업을 증액해서 올린 이유는 지금 따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스템 유지관리비.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이 사업 자체가 시스템 준공이 올해 2월에 났고요. 6월에서 8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서 이제 정식 운영 예정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영란 위원 지금 저희가 예산기조나 집행부에서 AI에 대한 여러 분야에서, 경제나 복지 쪽도 그렇고 보건소 사업도 그렇고 AI를 접목한 사업들이 굉장히 곳곳에서, 부서에서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각 과의 특성에 맞게 AI를 기반으로 한, 우리가 기존에 고위험·고립·은둔 청소년 사업을 별도로 또 진행을 했던 거에 AI를 접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하는 사업이 훨씬 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AI를 기반, 접목을 해서 하면 어떤 성과가 나는 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시범사업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우리 그럼 청년청소년과에서는 AI를 기반으로 한 고위험·고립·은둔 청소년 사전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할 거다, 대략적으로 생각하시고 있는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일단 이 시스템 자체가 전국 최초로 구축해서 운영하게 되는 사업이고요. 사실 이런 고립, 은둔에 대한 실태조사나 이런 것도 아직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적으로나 그렇게 활발하게 연구나 이런 것들이 됐던 부분이 아니고 법적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저희가 과기부에서 하는
○위영란 위원 지침?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아니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구축비 받고 해서 운영하게 되는 거고 저희가 좀 더 정확한 실태조사라든지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서 내년도에 화성시연구원하고 해서 연구과제 검토 계획에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시스템을 먼저 구축을 해 놓고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데 어떤 기존에 했던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신규사업입니다.
○위영란 위원 신규사업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보니까 어떤 게 정답이다 이게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또 시행착오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럼 화성시연구원하고 체계적으로 긴밀하게 연구도 하고 협업을 해서 이 사업이 우리가 당초 계획한 것처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거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다음 페이지 청년 월세 한시지원,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기존 당초 예상 금액보다 5억 5,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2추에 증액이 된 거는 국도비 변경내시도 있지만 신청을 해서,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준이라든지, 이게 무주택, 독립적으로 혼자 단독으로 거주하는 청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몰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비슷비슷한 조건의 신청자들이 몰렸을 때 선별기준은 어떻게 선별을 해야 되죠?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조건에 충족되기 좀 어려운 사업이기는 해요. 중위소득 자체가 60% 이하일 때 가능하고 그다음에 재산, 소득 같은 것도 1억 2,2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혜택을 볼 수 있는 청년 자체가 없고 신청해서 이 기준에 부합되면 지금은 다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당초 541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541명보다 월등히 많이 신청하거나, 현재까지는 그러지 않은 상황인가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이게 한시사업이다 보니까 신청접수 기간을 정해 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2월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이후에 24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청받았기 때문에, 이미 대상자가 확정되게 되기 때문에 소요액이 나올 수 있는 사업이죠.
○위영란 위원 굉장히 청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은데 한시적으로 하면, 내년에는 그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부분은 계신가요, 따로?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한테는 진짜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금 한시사업으로 진행 중이었는데 지방정부협의회에서도 그렇고 요구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는 계속 연장해서 하는 거로 방침 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정부 지침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계속 이 사업이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같이 계속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이 사업도 우리 청년청소년정책과에서 좀 챙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541페이지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지원 사업이 있어요. 봉담도서관, 와우리에 도서관을 개관하면 여기 3층으로 입주하게 되는데 도서관 개소에 맞춰서 지금 장비 구입이라든지 이런 게, 공간에 필요한 집기 같은 거 예산 비용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적은 금액은 아니고 그렇다 보니, 우리가 공간을 거기 맞춰진 데 따라서 사업비가 증액이 돼서 집기를 세부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련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집기 수요예측을 잘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집기를 구입했는데 또 사용을 안 하게 되고 무용지물이 되거나 이렇게 낭비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세부내역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봉담청소년문화의집에 기대하는 바도 큽니다. 과장님 잘 챙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중장년노인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624페이지예요. 화성시 시니어플러스센터 건립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화성 시니어플러스센터 건립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2차 추경에는 1억 7,000만 원이 올라왔고요.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공사비 내지 감리비 이거를 추가 반영한 사항인데 이거를, 예상 금액을 중장년노인복지과에서 책정을 하고 나서 그럼 나머지는 이거 관리감독을 공공건축과에서 하게 되나요? 어디에서, 어느 과에서 하게 돼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지금 시설관리 자체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위영란 위원 도시공사에서.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저희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같이. 그러면 공공건축과는 그렇게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위영란 위원 따로 하지는 않고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위영란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은 좀 전문성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잘 이게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공공건축물들이 개관을 하고 나면 하자보수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그때 당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했다고 얘기는 하는데 감리하는 업체도 법적인 책임이 없고 그러면 이 책임 주체를 어디다 물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발달, 발생을 하면, 의무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도시공사하고 잘 진행을 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그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리고 628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저희가 화성형 재가노인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당초에 6억 9,200만 원 정도를 책정했고 1년짜리 시범사업 금액으로는 적은 금액은 아닌데 경기도 AI 기술 기반 노인돌봄 사업과 경기도 AI 시니어돌봄타운 두 가지를 공모사업을 해서 도비 100%짜리를 따 와서 2억 3,100만 원을 우리가 시비를 절감하는 이런 큰 효과를 낸 거예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6억 9,200만 원이라는 시비 100%로 시범사업을 진행했는데 2억 3,100만 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공모사업을 해서 이 사업을 따 온 데 대해서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감사합니다.
○위영란 위원 엄청 큰 금액을 우리가 시비를 절약한 거잖아요. 잘하셨어요. 그러면 화성형 재가노인 통합돌봄사업을 지금 잘하고 있고 복지부서나 중장년노인복지과도 그렇고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같이 협업을 해서 내년 3월 27일 이후에 통합돌봄이 잘 실시될 수 있도록 우리 중장년노인복지과에서도 각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청소년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52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과 관련해서 도비 매칭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가 시비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이게 도하고 시하고 3 대 7로 매칭돼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신청이, 인원 대비 74% 수준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내시돼서 내려온 게 그거에 못 미치는 한 73.7% 정도가 내시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현재 집행수준을 봤을 때 작년보다 올해가 한 4% 정도 더 상회한 수준으로 신청할 것으로 예상돼서 매칭분 외의 나머지 부족분을 자체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해야 될 만큼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계시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지원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예산편성 잘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말씀하신 걸 들었을 때는 많아야 한 80% 미만으로 지금 신청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청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네,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정책과,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6분 정회)
(15시 36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독립기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동민 독립기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기념사업소장 한동민 안녕하십니까? 독립기념관 사업소장 한동민입니다. 화성지역 독립운동의 역사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7월 1일 자로 새로 온 유승민 독립기념관운영팀장입니다.
그럼 독립기념사업소 소관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8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7억 7,218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8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2025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차출인원 변경에 따른 기념식 및 추모제 행사 차출 지급 경비 180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화성 3.1운동 만세길 운영 사업의 운영관리, 청소관리, 도슨트 운영, 조경관리 용역의 계약 체결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으로 2,239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부터 492쪽입니다. 먼저 고주리 순국선열 대전 현충원 이장에 따라서 독립운동가 예우와 추모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고주리 순국선열 추모 조형물 제작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으로 독립운동 기념사업 조경관리 사업에서 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에서 495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운영 사업은 계약 체결에 따라 사업별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독립운동기념관 조경수목 유지관리 용역 660만 원, 독립운동 마을기초조사 및 자료수집사업 636만 3천 원,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 440만 원, 기념관 도슨트 운영 456만 6천 원, 수장고 및 전시실 훈증소득 326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96쪽입니다. 2023년 생생문화재 위탁사업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143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독립기념사업소 소관 2025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독립기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94페이지이고요. 기념관 학예연구 사업인데 지금 현재 독립운동 마을기초조사 및 자료수집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독립기념사업소장 한동민 지금 현재 독립운동가 마을조사와 관련해서는 송산, 마도, 서신, 남양 지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 화성시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지금 생각, 당초 계획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무리 없이 자료수집 사업은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독립기념사업소장 한동민 네.
○위영란 위원 우리 화성시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만세운동이 있었고 마을기초조사를 하려면 이게 다각도로 많은 인력도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3월 말부터 올해 말까지 이거 마을기초조사 자료수집 사업이 잘돼서 독립운동 하는 데 있어서, 기념관에, 이거를 연구하는 기초자료 조사로 잘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각별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조사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챙겨 봐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독립기념사업소장 한동민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중간보고 및 결과보고를 하는 상황에서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그쪽 지역이, 남양 지역이 기독교가 일찍 들어왔던, 초기 기독교와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염전과 관련된 것, 그리고 다양한, 남양 지역이 갖고 있는 독특한 또 자부심이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와 관련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게 이쪽 지역에서 하와이나 멕시코로 떠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이번에 기독교 초기 연구와 연관해서 그쪽도 같이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좀 더 규모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초작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저희 화성의 만세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독립운동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남한에서 특히 또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내놔도 화성의 독립운동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려면 그 밑바탕에 튼튼한 자료, 기초조사가 있어야 된다, 학술적으로 그거기 때문에 그거를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독립기념사업소장 한동민 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또 국외자료를 수집하는 거를 예산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본도 그렇지만 미국, 멕시코 지역에 있는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수집을 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독립기념사업소장 한동민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자료 489페이지입니다. 화성 3.1운동 만세길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만세길 방문자센터 용역이 끝났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사업이 완전히 종결된 건가요?
○독립기념사업소장 한동민 만세길과 관련한, 방문자센터와 관련된 건 아니고 지금 각기, 화성시에 있는 다양한 지역과 관련된 조사 사업 중에 이번, 올해 연도는 송산, 마도, 서신 지역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할 계획은 우정, 장안 지역인데 지금 만세길과 관련된 용역은 이거하고 조금 다른.
○위원장 김종복 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거는 만세길 방문자센터 운영을 이제 안 하시는 건가요?
○독립기념사업소장 한동민 아닙니다. 지금 만세길 방문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도슨트가 두 파트로 운영이 되고 있고 평일, 화요일과 토요일이 A코스가 있고 B코스는 일요일, 화수리 방문자센터에서 A코스는 진행이 되고 B코스는 일요일 쌍봉산 둘레길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세길과 관련해서는 또 용역을 지속적으로 지금 청소, 그다음에 거기 시설관리, 방문자센터 운영하는 것들을 민간에게 위탁을 줘서 해마다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다 감액해 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독립기념사업소장 한동민 그 일부가 지금 근무일수, 그다음에 계약체결 이후의 잔액에 대한 반납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원래 편성한 예산보다 계약된 금액이 적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독립기념사업소장 한동민 네, 그렇죠. 조금씩 중간중간에 계약 완료를 하면서 집행잔액이 생기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복 알겠습니다.
○독립기념사업소장 한동민 이번 전체 우리 추경에서 유일하게 늘어난 거는 고주리 추모 조형물 조성하는 거에 따른 1억 5,000을 세우는 거 하나가 증가를 시키는 거고 나머지는 다 감액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방금 말씀하신 조형물 제작과 관련해서 기정예산이 3,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억 5,000을 증액해서 1억 8,000으로 예산을 올려주셨어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애초에
○독립기념사업소장 한동민 맨 처음에 3,000을 세운 거는 실시설계를 하는 용역비고요, 1억 5,000은 그 용역에 기초해서 지금 시설물, 조형물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내용이어서 1억 5,000이 증액 편성된 건데요. 그때도 한꺼번에 본예산에 했으면 좋은데 그게 본예산에 안 된 이유가 이게 4월 15일, 내년도 4월 15일 제막식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도 예산부서나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을 때 실시설계는 먼저 하고 그거에 기초해서 이번 12월 이전에 계약을 하고 내년 4월 15일까지 제작 완료해서 설치를 하는 내용입니다. 1억 5,000은 조형물을 제작해서 설치하고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독립기념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독립기념사업소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9분 정회)
(18시 37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시간에 논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1조 6,781억 7,333만 9천 원 중 7억 4,648만 원을 삭감한 1조 6,774억 2,685만 9천 원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증감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의 심의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
김종복이용운김상균명미정위영란차순임 |
○출석전문위원 | |
조윤호 |
○출석공무원 | |
복지국장 | 박미랑 |
문화관광국장 | 백영미 |
교육체육국장 | 신현주 |
화성시서부보건소장 | 곽매헌 |
화성시동탄보건소장 | 문자 |
화성시동부보건소장 | 심정식 |
독립기념사업소장 | 한동민 |
복지정책과장 | 신순정 |
생활보장과장 | 김형옥 |
장애인복지과장 | 박정은 |
여성다문화과장 | 황당연 |
영유아보육과장 | 김령희 |
아동친화과장 | 이연옥 |
청년청소년정책과장 | 이병희 |
중장년노인복지과장 | 이미경 |
문화예술과장 | 박노영 |
문화유산과장 | 정상훈 |
문화시설과장 | 정명조 |
관광진흥과장 | 김명숙 |
교육지원과장 | 이교열 |
도서관정책과장 | 윤미영 |
체육진흥과장 | 오현문 |
○기타참석자 | |
화성시복지재단경영지원본부장 | 박경원 |
화성시복지재단사업본부장 | 박윤근 |
화성시복지재단경영지원부장 | 김완수 |
화성시복지재단정책연구부장 | 박소영 |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 |
대표이사 | 박윤희 |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 |
여성비전센터장 | 양혜란 |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 |
청소년수련관장 | 이승희 |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 |
사무국장직무대행 | 권혁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