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9일 (화)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치행정국
-재정국
-복지국
-문화관광국, 독립기념사업소(일괄)
-교육체육국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일괄)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치행정국
-재정국
-복지국
-문화관광국, 독립기념사업소(일괄)
-교육체육국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일괄)
(10시 01분 개의)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위원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 재정국, 복지국, 문화관광국, 독립기념사업소, 교육체육국,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소·단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소·단별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국·소·단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국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황국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화성특례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부서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송지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진수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채민우 시민협력과장입니다. 이재환 인사과장입니다. 김순희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0억 3,39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5,40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91페이지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1억 32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97페이지 2024년도 콜센터운영 위탁금 반환수입 1억 785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482억 8,56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5,89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68페이지 행정지원과는 구내식당 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바닥 미끄럼 방지공사에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73페이지 자치분권과는 구청체제 출범에 대한 대시민홍보비에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4페이지 시민협력과는 자원봉사센터 퇴직금 추가 납부 등에 따른 인건비 증액 및 각종 운영비 집행잔액 감액을 포함하여 자원봉사센터 보조금에 1억 6,96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93페이지 인사과는 성과상여금 지급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3억 2,71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 민원행정과는 인구 증가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행 등 주민등록증 수요 증가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에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설명서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시민협력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소 관리비가, 이게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원래 동탄출장소에 있다가 주차장 거기 밑으로 이전한 거죠?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필요한 금액이 1,42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김영수 위원 이게 지금 7월, 우리가 7월에 입주했죠, 여기를?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7월에서 12월까지 5개월 정도에 대한 관리비를 지금 책정한 건가요, 이게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김영수 위원 이게 면적당 금액을 보니까 413.11제곱미터인데 보통 우리가 지금 기준이 1제곱미터당 6,500원 이게 도시공사, 지금 거기도 주차장은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거죠?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김영수 위원 동탄출장소도 도시공사 한 것처럼, 그러면 그 금액으로 해서 산정한 금액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지금 추정치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네. 이게 지금 사업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1년 치 예산이 안 잡히고 따로 잡혔던 게 바로 추경에 넣었던 이유가 어떤 건가요? 그러면 어쨌든 동탄출장소에서 1년 치에 대한 관리비를 잡았을 건데 그거 그대로, 그러면 그거는 반납하고 지금 다시 세운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동탄출장소에 있을 때는 한 약 6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잔액이 2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예상 관리비가 한 1,600 정도가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거를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영수 위원 동탄출장소에 있을 때보다 좀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이쪽으로 옮기면서?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와봐야 아는데 지금 일단은 추정치로 저희가 1평방미터는 6,500원을 계상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36페이지 보시면 봉사공헌활동 마일리지 이게 지금 민원보다는 궁금해서 물어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누구는 나왔는데 누구는 아직 안 나온 사람들은 “왜 나는 안 나왔냐?”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이거 지금 옆에 산출기초 보면 잔액이 한 1억 5,000 정도 남았잖아요. 그럼 이거를 왜 먼저 좀 풀지 안 풀고 또 예산을 더 잡은 건지? 먼저 풀어도 나중에 추경해서 예산 잡아줄 수도 있는데 1억 5,000은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또 지급 예상액에서 빼니까 8,300 정도가 더 8,400이 올라간 거죠?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김영수 위원 이거 1억 5,000 잔액은 왜, 다 쓰고 추경해도 되지 않습니까? 나는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지금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지금 이게 7월 1일 자 기준인 거고요. 지금도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추경 때 올려서 그때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안 받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는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저희가 지금 업무가 좀 적체돼 있어서 지급이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김영수 위원 아, 업무량이 많아서 지금 그런 부분이 되는 건가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협력과야 여러 단체부터 시작해서 관리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협력과가 다른 과도 물론 고생이 많지만 제일 일선에서 민원인과 단체들하고 협업하다 보니까 이야기도 많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협력과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저희가 뒤에서 많이 서포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진섭 위원님? 아직 준비 안 되셨으면, 우리 이용운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제가 하죠. 우리 자치분권과 홍보영상 그거 상임위하고 어떻게 잘 좀 풀었나요?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네, 홍보 현수막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고요. 기존에 지금 구청 출범에 대한 단순 안내보다는 출범 시 임시청사의 위치라든가 구청의 명칭 그리고 바뀌는 부분들을 홍보하는 방안이라고 상세히 설명드렸고 이해를 다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거를 본 위원장도 우리가 4대 구청 됐잖아요. 화성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성과라고 봐요. 그거를 좀 건전하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있다 보니까 궁금하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 좀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스마트마을방송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일반 자연부락이 아니라 아파트도 다 포함되는 건가 봐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아파트도 다 포함됩니다.
○박진섭 위원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핸드폰이나 알림 이런 걸 말씀드리시는 건가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스마트 앱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러면 자연부락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거의?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자연부락도 상관이 있습니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아, 그런데 자연부락에서는 거의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잖아요, 대부분. 돼 있는 데도 있나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아니, 핸드폰으로 하는 거니까요. 핸드폰만 있으면
○박진섭 위원 아, 자연부락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시행을?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가입자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박진섭 위원 아, 네. 궁금해서 먼저 우리 송선영 위원님께서 한번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부락도 좀 많이 또 물론 아파트 같은 데는 굉장히 활성화시키기 쉽지만, 자연부락도 방송시설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요새는. 그런 지원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박진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활성화시키고 방송시설 하다 보면 또 예산액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저기 마을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걸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네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호수공원 주차타워로 이전, 분소가 생기는 건가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 위원 자원봉사센터 분소 말고는 주차타워에 입주하게 예정돼 있는 단체라든가 이런 게 또 있나요? 본래의 목적하고 좀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저희 자원봉사센터 말고 다른 분소에서
○박진섭 위원 그런 얘기가 좀 들리는 것 같은데 주차타워 보내는 그런 게 아니라 많이 다른 데서 사무실이 입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층에 여러 가지 사무실로 운영하게끔 많이 돼 있나요, 그게?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제가 그 부분은 아직 잘
○박진섭 위원 그런데 제가 도시공사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많은 데서, 우리 국장님 좀 아시겠네요,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많은 단체나 이런 데서 거기로 입주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관리 주체라든가 이런 게 좀 명확히 규정됐으면 좋겠다는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자치행정국장 황국환 네.
○박진섭 위원 그래서 우후죽순처럼 들어온다. 그런데 지금 주차는 거기 어느 정도 몇 대 정도 댈 수 있는 거예요, 주차가, 타워에?
○자치행정국장 황국환 숫자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냐 하면 주차전용건축물이고 일부가 다른 공간으로 쓸 수 있는데 그 공간을 주차공간을 줄여가면서 그렇게 쓰지는 못하거든요. 딱 그 범위 내에서 각 부서에서 들어가고 싶은 부서들이, 각 단체들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까지 들어가는 내용은 듣지는 못했습니다.
○박진섭 위원 관리 주체가 도시공사죠? 관리하는 게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황국환 네, 위탁. 저희 시에서는 주차물류과에서 하고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할 것 같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도 현장에 가서 주차대수를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저도 사실은 좀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여쭤봤는데 위탁해서 도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 여기 자원봉사센터 분소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걸 좀 규모 있게 예를 들어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또 얘기 제가 들은 부분이 있어서
○자치행정국장 황국환 네, 잘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본연의 목적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또 혹시라도 물론 설계에 맞게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잘못하다 보면 지금 이렇게 자원봉사센터가 거기로 가는지 처음 듣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체계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국환 네, 알겠습니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저는 차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자치분권과 하나 구청이 됐다고 현수막은 다 붙였는데 그것도 축하할 일이고 그래서 좋긴 한데 읍면별 구청별로 읍면동 있잖아요. 그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똑같게 너무 그렇게 하는데 그거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그런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또 구청 조금 지난 얘기 별개 건이라 그럴까? 구청이 되는 게 거의 확실시되는데 구청으로 인해서 구청 청사라든가 이런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네, 위원님.
○이용운 위원 그거에 대한 대비는 전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거 보니까 구청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다른 건 못 하게끔 지금 그런 체제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아,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청 구획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신설 청사를 하기에는 대규모 예산이 일시적으로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임시청사로 저희 시에서 갖고 있는 공용청사 예를 들어서 동부·동탄출장소, 향남의 종합경기장 등을 우선 임시청사로 운영하고 효행구 부분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민간 건물 임차 형태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 때 재산관리과에서 리모델링 및 임차비용을 세웠고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향후에 신설 청사를 지을 때는 충분히 청사 마련 기금을 장기간 예치를 해서 재정에 일시적인 타격이 없도록 저희 시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네, 하여간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하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청사 이것 때문에도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2027년도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이것 때문에 종합운동장도 사무실 다 비우라고 그러잖아요. 경사가 겹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큰 문제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황국환 그거는 저희가 전국체전 개최 그쪽 부서하고 잘 얘기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여기 자치분권과장이 얘기한 대로 운동장 쪽에 임시청사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전국체전에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 정리해서 저희가 잘 개최될 수 있도록
○이용운 위원 그래서 조화를 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황국환 챙겨보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지금 다 비우라고 공문이 다 나간 상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구청까지 또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조화를 좀 잘 이루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황국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하여간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고, 다음은 인사과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용부담금 감액인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149쪽.
○인사과장 이재환 아, 장애인을 의무고용하게끔 돼 있는데 의무고용 안 하게 되면 부과금이 부과됩니다.
○이용운 위원 부과금인가요? 지금 몇 명, 우리가 지금 얼마나 몇 명이 고용돼야 되는데 몇 명이 고용이 안 해서 부과금을 얼마 내고 있는 건지?
○인사과장 이재환 아, 네. 저희가 의무채용인원이 109명이거든요. 109명인데 지금 현재 채용된 거는 106명이 채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이 미달돼서.
○이용운 위원 그거에 대한, 3명은 그럼 채용할 계획이?
○인사과장 이재환 저희가 공채시험을 통해서 장애인 채용을, 인원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 거의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미달돼서 저희가 장애인 채용에 있어서 공채뿐만 아니라 임기제 채용까지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임기제 채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인사과에서 관련되는지 모르지만, 산하기관도 있잖아요?
○인사과장 이재환 아, 네.
○이용운 위원 산하기관도 혹시 인사과에서 관련이 있으신가요?
○인사과장 이재환 아, 공공기관은 별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부담금 내지 않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사과장 이재환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행정지원과 86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파견공무원 지원을 저희가 위해시하고 형대시에 그동안 상호 파견 협력협약서에 의해서 지원을 서로 교류했었던가 봐요. 그런데 중국 측 파견 조기 종료 그쪽에서 이런 이유로 해서 이게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해시하고 형대시에서 두 분이 오시는 상황이었었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은 저희가 생활실비 보상금하고 한국어 연수비 이렇게 두 분 1년 치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측 사정으로 인해서 올해 파견을 못 하게 되셔서요. 남은 기간 계셨던 한 분의 생활실비 보상금 3개월 치 그 부분만 저희가 사용하고 나머지는 지금 세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이게 저희가 그쪽에 파견 가거나 우리가 교류하게 되는 건 어떤 교류를 그동안 하셨던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교류는 다양한 방면으로 교류하는데요. 저희 행정지원과 파견공무원 관리는 1 대 1로 중국에서 오시면 저희도 가고 그래서 가셔서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쪽의 행정도 배우고 또 한국문화도 알리고 한국어교육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럼 이게 그냥 아예 중단된 건가요? 일시적인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아, 일시적입니다.
○최은희 위원 일시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최은희 위원 아, 따로 내년에 또다시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군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저희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자치분권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 일반구하시느라고 그동안 설명서며 다 돌아다니면서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냥 질의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백서라는 게 이게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시에서 지금 하는 백서가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네, 최근에 아리셀 사고가 작년에 있었고 그 백서가 올해 초에 출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없어야겠지만 혹시라도 또 발생되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때 예전 사례를 참고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거고 저희가 이번에 구청 출범에 대한 백서를 15년 동안의 기록을 추적하려고 하는데 이유는 향후에 또 인구가 증가되면 분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때 참고용으로 주민들에게 우리 시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도 알리고 그런 목적으로 백서를 출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이제까지 15년 전부터 추적해서 이거를 9월부터 12월 동안 이걸 하시겠다는 얘기신 거죠?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네.
○최은희 위원 통상적으로 백서라 하면 보통 성과, 다 이룬 다음에 그간의 그거를 하는 건데 이게 준비과정에서 얘기,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이게 보니까 15년 전부터 추적해서 하는 거로 말씀하셨네요. 그러면 보통 구 보면 구정백서라든가 연계백서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1년 단위로도 하나요?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그런 식으로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아,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자세히 몰랐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이거 예산에 홍보비 이외로 인천시를 보니까 행정체제 거기도 개편되면서 바로 정보화 체계 전략계획이라든가 데이터 전환 본격화 이런 쪽으로 해서 먼저 재빠르게 움직여서 딱 시민들이 개편되면서 불편하지 않고 행정적으로 공백이 없게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시행하고 있던데 우리 지자체, 우리 시는 이런 거랑 관련해서 홍보 말고 진짜 시민들 불편에 바로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추진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거나 하는 것들, 계획하고 있는 것들.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지금 아마 본청에서 내려가는 업무 또 읍면동에서 끌어올리는 업무, 출장소에서 이관하는 업무들 위임사무에 대해서, 위임사무가 가장 시민들에게 크게 바뀌는 부분일 겁니다. 그 사무에 따라서 생활환경이 많이 바뀔 테니까요. 위임사무 꼼꼼히 지금 다른 시의 사례를 보면서 보고 있고요. 위임사무가 사무만 내려가면 되는 게 아니고 인력, 예산 또 장비라든가 위원회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또 조례에 수반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 그런 내용들을 시민분들이 미리 혼선 없이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웹 이미지 카드뉴스라든가 홍보영상 아까 말씀드렸던 가로현수막의 QR코드 등등 통해서 시민분들께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저희가 닥쳤을 때 바로바로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거나 인지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차질 없게 진행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섭 위원 한 가지만 시민협력과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지원해서 부동산 수수료 같은 게 나가잖아요, 부동산 수수료.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박진섭 위원 그런데 이게 보증금이라든가 월세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저희가 지금 관리비까지 해서 한 월 300 정도.
○박진섭 위원 우리 보증금은?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보증금은 5,000입니다.
○박진섭 위원 아, 그런데 340이 나가는 건 이게 법정복비가 제대로 나간 건가요, 이게 340이면? 5,000에 300이면 부동산 수수료가 몇 % 나간 거예요, 이게?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아, 부동산 수수료는요. 법정경비로 저희가 계산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박진섭 위원 340이 나갔는데 그게 법정복비가 맞아요, 이게?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저희가 법정수수료를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임위에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삭감을 했거든요.
○박진섭 위원 아, 이게 삭감을 한 금액이에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박진섭 위원 제가 봐서는 지금도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월세는 0.5%가 최상한으로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더 0.5%인가 하여간 그랬던 것 같은데.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1,000분의 9를
○박진섭 위원 그거는 토지가 0.9고 월세는 0.5%로 알고 있는데 저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봉담도 지금,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황국환 네.
○박진섭 위원 사실은 구청을 지금 임대해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국환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런 경우도 다 이게 수수료가 나가는 거예요? 거기는 상당히 클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소유자하고 재산관리과에서 직접 임대차계약을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리모델링 비용만 세웠고요. 현재 저희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세울 텐데 그 부분은 부서 통해서 한번 말씀
○박진섭 위원 거기는 건물 전체를 얻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네, 그렇습니다. 지하 1층에 지상 4층.
○박진섭 위원 이게 예를 들어 주차장 부지 굉장히 큰데 법정수수료 이렇게 나가다 보면 중개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건 다른 방안으로 할 수 없는 건가요, 이런 게?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국환 잠깐 말씀드리면 304만 5,000원이죠. 전액 삭감된 사항이거든요.
○박진섭 위원 아, 이거요?
○자치행정국장 황국환 저희가 건물주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계약하기로 이번부터는 했다고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고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박진섭 위원 아, 이거 삭감한 금액이에요?
○자치행정국장 황국환 네,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
○박진섭 위원 네, 그렇구나. 그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그랬던 건데 아까 국장님 제가 좀 전에 이걸 짚자고 한 게 아니라 다른 게 지금 우리가 구청을 하면서 많이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가 많잖아요. 아마 그렇게 따지다 보면 굉장한 많은 액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연구해야 되지 않나?
○자치행정국장 황국환 네, 말씀하신 사항 관련 부서인 재산관리과 쪽하고 얘기해서 좀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네, 다른 방향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꼭 많이 하다 보면 큰 금액은 법정복비 다 안 줘도 되는 거거든요, 그게.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박진섭 위원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인사과장 이재환 아, 네.
○인사과장 이재환 아, 국내도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인사과장 이재환 지금 저희가 사내 대학원은 경희대학교랑 하고 있습니다.
○인사과장 이재환 네.
○인사과장 이재환 아, 저희가 사내 대학원이라고 그래서 시청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과장 이재환 아, 네. 저희가
○인사과장 이재환 직접 가는 곳도 있고요. 대학원을 예를 들어서 아주대나 단국대나 수원대 이렇게 직접 가는 곳도 있고요.
○인사과장 이재환 그다음에 저희가 대부분은 한 20명 정도는 사내 대학원이라고 그래서 근무시간 끝난 다음에 야간을 활용해서 시청 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과장 이재환 보통 한 600만 원 정도 되는 것
○인사과장 이재환 아, 네.
○인사과장 이재환 거의 지금 90% 지원하고
○인사과장 이재환 네.
○인사과장 이재환 네, 그거는 의회랑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사과장 이재환 아, 네.
○인사과장 이재환 아,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민원행정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4페이지 보시면 대부분 삭감했는데, 감액했는데 발급기 유지관리가 지금 위에는 94대, 밑에는 130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밖에서 일반인들이 제증명을 뽑는 거고요.
○김영수 위원 통합민원은 안쪽에 있는 거?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그다음에 통합민원 직원들이 복사, 제증명할 때 복사용지 나오는 거 있죠, 그게.
○김영수 위원 직원분들 옆에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네, 직원용 사용하는 게 옆에
○김영수 위원 복사기 같은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네.
○김영수 위원 130대면 우리 화성시 전체를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네, 읍면동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김영수 위원 읍면동 다 포함한 건가요?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네.
○김영수 위원 무인발급기는 그러면 밖에 있는 것 우리 일반 민원인들이 쓰는 거고?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무인발급기 실질적으로 저번에도 제가 기행위 있을 때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거의 하루에 한 건, 두 건 하는 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좀 수요조사는 해 본 적 있으십니까?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하고 있어요?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네.
○김영수 위원 만약에 하루에 한두 건 정도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철수할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다른 데 수요 있는 데다가 저희도 한번 이전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죠, 옮기면. 그런 게 나을 것 같아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 안 되는 것을 다른 곳에 필요로 하는 곳에 이전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한 대당 우리가 또 거기 자리 차지하는 비용도 내야 되는 거죠?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임대료 나가는 게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전기세도 우리가 다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주셔서 좀 역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부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설명하십시오.
○재정국장 이광훈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이광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화성특례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재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연보 예산재정과장입니다. 이성섭 세정과장입니다. 노종순 도세관리과장입니다. 임인옥 징수과장입니다. 오석만 회계과장입니다. 김향겸 재산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국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921억 18만 7,000원을 증액한 2조 1,349억 677만 5,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276억 9,700만 원, 시유재산 매각대금 61억 2,8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849억 7,04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130억 4,670만 7,000원을 증액한 3,261억 7,662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구청체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반예비비 64억 7,15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무실 이전 및 공간 확충을 위해 시설비 34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5억 7,783만 1,000원을 증액한 4,072억 60만 4,000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타 회계 여유자금 추가 예탁으로 총 25억 7,78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일반회계 융자계획 변경 및 타 특별회계 예수금을 반영하여 총 25억 7,78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설명서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보시면 예산재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예비비를 보니까 한 64억 정도 증액했네요?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구청 설립 관련 정보통신 구축비인가요, 이게?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2회 추경을 저희가 8월 10일경에 편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금년도 안에 구청이 설립 승인될 수 있다 그런 정보를 갖다 내부적으로 검토가 돼서 청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청사를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정보통신도 당연히 구축돼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예비비를 좀 많이 증액을 한 편입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그런데 올해 1회 추경 때는 예비비를 한 59억 정도를 삭감했는데 여긴 또 삭감했다가 또 2차 추경에 올린다는 게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시길.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지금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서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 대비 1% 이내를 운영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1% 이상을 갖다가 하도록 돼 있다가 어느 순간 이게 바뀌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1회 추경 편성 당시에는 구청 승인 신청을 했었어도 그것이 가시화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사업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많이 편성하기 위해서 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청이 금년도 안에 승인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라든가 경비가 현재는 예측할 수 없지만 상당 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증액한 거라 그때그때 맞췄다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감액함으로써 아직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사업의 부서들에게 그 돈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감액하시고 이번에는 구청에 대한 설립에 대해서 이야기가 확실히 되니까 예산을 세웠다라고 생각,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세관리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건 아니고요. 192페이지 보니까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국내연찬회 예산이 잡혀 있어요?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네.
○김영수 위원 이게 제주도 가는 비용인가 봐요?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도세관리과, 징수과 따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에 같이 가는 겁니까?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세정과에서 징수과하고 도세관리과, 세정과 상사업비 내려온 비용으로 한꺼번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같이 가는 거예요?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네.
○김영수 위원 아니, 여기 징수과도 보니까 같은 금액으로 52명 이게 지금 전원이 다 가시는 건가요?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네.
○김영수 위원 도세관리과는 40명 정도 되시는 거예요?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징수과는 52명 정도 되는 거고요?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네.
○김영수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게 따로 있기 때문에 나는 따로따로 가시는가 했는데 이게 한 번에 어차피 예산은 각 과에서 따로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잡힌 거네요?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 예산과 심 과장님, 구청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한 140억 정도 놔둔 거죠?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네, 전체를 다 사용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청사 문제라든가 이런 게 승인 전과 후가 굉장히 다릅니다. 자치분권과에서 많이, 아니, 많이가 아니라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 이번에 증액하는 비용하고 비슷한 금액이 추계가 나왔습니다, 금년도 안에.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우선 리모델링 비용이 상당히 나가고요.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거기에 사무실이 과가 늘어나는 걸로 현재 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가 늘어나니까 또 사무실을 꾸며야 되고 그런 비용입니다.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동탄구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다 그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동부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부서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옆에 임대건물을 갖다가 임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청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기존 청사 증원이 되기 때문에 구내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리모델링하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만세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운동장에 대략적으로 여러 기관들이 쓰던 거를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한 조직처럼 보이기 위해서 또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정보통신망도 새로 깔아야 되고 그다음에 효행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체를 임차해서 새로 사용해야 됩니다.
○재정국장 이광훈 첨언해서 좀 말씀드리면 동탄출장소, 동부출장소보다는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효행구의 실내 건축공사비가 굉장히 많고요.
○재정국장 이광훈 네, 효행구청 그리고 기존 산하기관이라든지 체육 관련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있던 종합경기타운 그쪽에도 실내 건축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아닙니다.
○재정국장 이광훈 분천리의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겁니다.
○재정국장 이광훈 그 부분은 지금 농수산대학에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무상양여가 된 사항이라 이게 업무시설이 소유권이 바뀌기 전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공공청사로서.
○재정국장 이광훈 네. 건축법, 국토법상에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재정국장 이광훈 법률적으로 제한이, 저촉이 되기 때문에 협의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위원장 김상수 노력 한번 해 보세요. 사람은 두들기면 문이 열린다고 한번 해 보면 바뀔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최은희 위원님.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예산재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849억 원 반영했는데요. 저희 시에 보통 3년 평균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잡히나요?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매년 감소하고 있고요. 일반회계 기준으로 금년도 24회계연도 같은 경우에는 1,470억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액수로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계속해서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줄어드는 추세라는 거를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런 게 보조금 반환해서 불용처리되거나 집행잔액이거나 이런 종류로 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렇게 맞나요?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그런 식입니다.
○최은희 위원 그런 방안을 세우고 하시고 계시다는데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연도 중에 집행 못 하는 예산은 가급적 세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과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잔액을 남기는 거는 시의 재정 균형성에 좀 어긋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적재적소에 적기에 쓰여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 감안하셔서 예산 세우고 집행하실 때 각 부서에 이런 걸 중요시해서 할 수 있게끔 예산과장님, 재정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운 위원 재산관리과에서는 본 청사만 합니까, 아니면 우리 읍면동이라든가 이런 청사까지 관리를 하나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아, 저희는 본청만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러면 여기 남양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아, 남양읍사무소 짓는 건 신축이어서요, 위원님. 저희 과에 청사조성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는 저희가 신축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신축할 때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저희가 합니다.
○이용운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그럼 어디서 관리해요, 읍면동 그거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관리는 각 재산관리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재산관리과 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230페이지고요. 봉담권 사무공간 확충사업 때문에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분천리
○김영수 위원 이번에 이전하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효행구 구청.
○김영수 위원 감평수수료가 한 3,000만 원 정도 나와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감평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 이게 건물을 감평해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나 이런 게 책정이 되는 부분인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감정평가로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존에 비어 있던 건물이었던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그게 완벽하게 비어 있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협상을 시작하고 나서 건물주가 건물을 비웠습니다. 현재는 공실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보통 임대료 책정이 건물주가 임대료를 책정하는 거잖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에 내고 싶다 이렇게 하면 보통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그런 의견은 저희한테 그분들이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다 받아들일 수는
○김영수 위원 터무니없으면 감평에 넘어가는 부분인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주인이 소유자가 그러면 감평결과에 대해서 수긍하는 겁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그거 좀 긴 협상이 들어갑니다, 위원님. 실제로 그분들이 좀 비싸게 부르고 저희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말하니까 갭이 차이가 항상 발생하고
○김영수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좀 협상에 들어갑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내가 감평비가 몇백 정도 되면 충분히, 3,000만 원 돈이 되다 보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아, 감정평가도 비용은 그게 법률에 있는
○김영수 위원 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요율대로만 그냥 지출하는 거라서요.
○김영수 위원 이게 좀 주인하고 잘 맞추면 굳이 3,000만 원, 이게 물론 편의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이거는 깎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감평을 깎는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굳이 주인하고 소유자하고 잘 협상만 되면 감평까지 안 가도 굳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났는가 봐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정평가는 무조건
○김영수 위원 아, 무조건 감평 가야 돼요, 그러면?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합니다.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항상,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우체국에 우리가 몇 개 입주돼 있잖아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김영수 위원 그것도 감평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임대료 내잖아요. 그럼 그것도 감평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체국에서 정해진 임대료 이만큼 내라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이건 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물가, 건물 전체에 들어가니까 크니까 감평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부기관에 나가 있는 그런 임대료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감평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그런데 실제로는, 네, 맞습니다, 위원님. 안 했거든요. 이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차이점을 서면으로 그거는 바로 답변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그래서 감평이 꼭 들어가야 되나? 나는 이게 조금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어서요.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미랑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박미랑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은 영유아보육료 등 부족한 하반기 집행 예산을 반영한 국도비 내시를 편성하였고 구청 설립에 따른 복지재단 사무실 이전, 노인시설 하반기 공사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등 기정예산 대비 440억 2,571만 원을 증액한 8,679억 5,0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03억 6,330만 원을 증액한 1조 2,811억 1,8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8페이지 복지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5억 8,983만 원을 증액한 535억 5,1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재단 사무실 이전 및 화성시민 복지기준선 수립 추진을 위해 화성시복지재단 운영 사업에 6억 2,876만 원, 긴급복지사업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8억 3,6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생활보장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5억 5,370만 원을 증액한 767억 2,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생계급여 지원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안전취약계층 냉난방비 긴급지원사업에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특별회계 결산에 따라 집행잔액 및 순세계잉여금 1억 8,631만 원을 세입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의료급여사업 반환금 등 1억 8,857만 원을 증액한 총 48억 4,9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0억 256만 원을 증액한 1,232억 2,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를 반영해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6억 5,023만 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에 8억 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263페이지 여성다문화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7,844만 원을 증액한 424억 1,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금 7억 8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이돌봄센터 설치에 1억 1,3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영유아보육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22억 8,083만 원을 증액한 4,321억 5,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단가 5% 인상분을 반영하여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162억 9,4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누리과정 운영 지원사업에 13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61페이지 아동친화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4억 2,899만 원을 증액한 1,420억 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출산지원금 22억 2,9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지원금 1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5페이지 청년청소년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3억 2,751만 원을 증액한 574억 2,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에 5억 5,540만 원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8억 5,6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8페이지 중장년노인복지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 141만 원을 증액한 3,536억 9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성시 시니어플러스센터 건립 공사비 17억을 증액하였고 향남읍 한우리공원 경로당 건립 공사비 5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기금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자료 19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예치금 회수 등 8,217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세출예산으로 예치금 1억 원 등 총 23억 2,6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설명서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34페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키오스크 설치사업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김영수 위원 34페이지, 33페이지 이게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지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바뀌어서 내년도 1월 28일까지 장애인 관련된 키오스크를 다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키오스크가 있는 남부, 나래울, 동탄치동천, 서부복지관의 키오스크를 변경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 기존에 키오스크 있는 거는 놔두고, 아니면 추가로 놔두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변경되는 상황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아, 기존에 있는 거는 같이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것들도 지금 보면 내구연수가 조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고장은 지금 나지는 않았지만, 고장이 나면 기존에 있던 것들을 좀 폐기처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구입했을 때는 동시에 같이 쓰게 됩니다.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키오스크는 이게 또 설명, 어르신들이 하시다 보니까 또 물론 젊으신 분도 계시지만 이게 조작법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강의가 되는 부분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설명서 같이 쓰실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키오스크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 하면 그게 또 설치해 놓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산.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병행하시면 더 좋은 효과가 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35페이지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전환사업 봉급하고 교통비 있는데 감소가 이렇게 많이 되면 재배정이 안 되면, 그러면 그 공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채워지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지금 공백 부분은 직원분들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김영수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안 그래도 명미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서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통해서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이거는 확인할 예정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한두 명 빠진 게 아니라 거의 10단위 이상으로 빠지니까 여기 복무중단은 어떤 건가요? 복무중단이라는 게 일하다가 갑자기 중단되는 건가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그러니까 본인의 개인사정에 의거해서 또 수사나 이런 거를 받을 수도 있고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그렇게 해서 복무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요.
○김영수 위원 관외재지정은 어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그러니까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화성시가 아니라 다른 기관으로 다른 시로 재지정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지정이 되면 또 바꿀 수도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희가 인원이 감소가 된 부분이 있고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저희 지자체가, 우리 화성시가 다른 데보다는 좀 불리하겠네요, 이런 것들을 보면. 교통도 불편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상황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그렇죠. 네, 아무래도 복지시설 같은 데서도 많은데 동탄이라든지 그런 데는 많이들 선호하는 지역인데
○김영수 위원 서부권에 좀 많이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걱정돼서 하는 부분이어서.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 빈 자리는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또 우리 직원분들께서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아니, 여기는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에
○김영수 위원 아, 시설에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근무하시는 분들이라서 공무원들은 그렇게 크게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이해남 위원입니다. 복지국하고는 오랜만에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 설명자료 30쪽에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는데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해서 1억 4,000만 원이 삭감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부위원장 이해남 사유가 뭐예요? 이게 인건비 차이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 차이가 발생한 사유가?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나래울도 그렇고 나머지 복지관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입퇴사가 조금 자주 있는 편입니다, 복지관에. 그런데 나라울 같은 경우에 이번에 입퇴사가 스물두 명이 발생돼서 그거의 공백기간에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인원이 줄어서?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그러니까 퇴사하고 입사하는 기간까지 또 기간이 좀 걸리잖아요. 공고하고 또 면접 보고 하는 기간들
○부위원장 이해남 공백기간이 있어서 공백기간에 대한 차액이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설명자료 41쪽에 보면 긴급복지, 예산서는 21쪽이더라고요. 긴급복지 있는데 긴급복지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이게 긴급복지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긴급복지는 위기상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주소득자가 실직하거나 아니면
○부위원장 이해남 그래서 일단 그 내용은 알겠고 긴급복지인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확 올라온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이거는 도비 변경내시가 된 부분이기는 한데요.
○부위원장 이해남 한 18억이 갑자기 늘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지금까지 저희가 지급 현황을 7월 말로 봤을 때 44억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월 6억 3,000만 원 정도가 지금 지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12월까지 예상했을 때 전체 예상액은 75억 정도라고 지금 예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도 71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대로 계속 이 예산이 들어온다라고 그러면 한 3~4억 정도는 더 부족한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이게 기정예산이 52억 8,700?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부위원장 이해남 그런데 18억 3,600이 올라서 71억 2,400만 원으로 예산액이 올라간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면 긴급복지 대상자가 늘어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부위원장 이해남 아니면 긴급복지 사안이 발생이 많이 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그러니까 예년보다는 조금 증가된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지금 경제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저희가 분석할 때도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면 긴급복지 대상자가 늘어났다라는 거는 그만큼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이나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건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냥 대상자만 늘어나니까 예산만 증액해서 지원해 주자가 아니라 이거를 본예산 때 52억 세웠을 때의 위기가정 긴급복지 대상자 가정들이 파악된 숫자보다 지금 20% 가까이 늘어났으니까, 위기가정도 그만큼 늘어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어난 것에 대한 원인을 한번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분석된 내용 가지고 사전예방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긴급복지 대상자들에 대해서 그냥 늘어났으니까 예산 증액해서 이렇게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예방할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한 연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예산서 22쪽, 설명자료 42페이지에 보면 일상돌봄서비스 운영비가 이게 기정예산에서 1,000만 원을 또 삭감했어요. 삭감한 내용이, 조정한 내용이 이관된 겁니까? 사업이 이관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사업비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사업비로 편성?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바로 밑에 보시면 사업비가 2,800만 원 증액이 됐는데요. 저희가 1,000만 원을 삭감해서 사업비 예산으로 지금 더 올리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설명자료 87페이지, 예산서 37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냉난방비 긴급지원해서 8억이 세입으로 잡혀 있잖아요. 예산서 37쪽, 설명자료 87페이지 여기가 한 8억이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또 설명자료 100페이지에 보면, 예산서 42쪽에 보면 또 8억이 세출로 잡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다 같은 금액이 세입세출로 해서 좀 바뀐 겁니까?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되는 거죠? 왜 세입이 됐다, 왜 세출로 됐다 하는 거죠? 생활보장과.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이게 여름에 도에서 도비 100%로
○부위원장 이해남 도비 100%다 보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도비 100%로 내시가 되었는데 이 돈이 우리가 의회에 일단은 올려서 예산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냉방비니 저희가 성립전예산을 먼저 세워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냉방비에 대해서 그래서 세입으로 잡고 같은 걸 다시 도비로 해서 세출로 나간다?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네, 성립전예산을 7월에 돈이 내려와서 냉방비니 먼저 돈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네, 알겠습니다. 또 생활보장과의 설명자료 107페이지에 보면 2024년도 생계, 해산장제급여 반환금이 있는데 이게 10억이 증가가 됐어요. 이게 증가된 사유가 뭐죠?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이게 해산장제비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생계비에서 같이 하면서 큰 몫이 생계급여인데 이게 시설까지 다 포함된 생계, 해산장제 모든 급여예요. 그래서 이번에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이것도 대상자가 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24년도에 쓰고 남은 집행잔액 반환하는
○부위원장 이해남 반환하는 거?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네.
○부위원장 이해남 아, 24년도 거, 작년 거네요?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네.
○부위원장 이해남 네, 이해했습니다. 여성다문화과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64쪽, 예산서는 110쪽이네요. 새일센터 지정 운영 관련돼서 직업교육훈련 그래서 예산이 균특으로 해서 9,700만 원 잡혀 있는데 비교 이번에 추가로 6,700만 원 그래서 1억 6,500이 예산으로 잡혀 있고 전체적으로 오른쪽의 표를 보니까 1억 6,977만 9,000원의 소요예산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부위원장 이해남 제가 이거 교육인원은 딱 108명이에요, 대상자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면 1인당 교육비로는 약 한 157만 원, 158만 원 정도가 인당 교육비이고 또 예를 들어서 1번 과정 품질관리전문가 양성과정, HACCP 품질전문가 양성과정 보면 예산이 4,799만 1,000원 교육인원은 스무 명 인당 한 230만 원짜리 교육이거든요, 이게. 교육시간으로 따지면 한 시간에 약 한 30만 원 정도의 아주 값비싼 교육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선정한 게 어떤 기준으로 이 과정이 선정됐고 또 이렇게 비싼 과정을 운영함으로 해서 이게 교육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과정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과정 선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인 수요가 높은 거를 위주로 해서 다섯 개를 선정했고요. 사실 1인당 교육시간이라든지 교육인원에 대한 단가까지는 제가 살펴보진 못했지만, 이 교육이 굉장히 양질의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교육을 받고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것까지 설계사랑 같이하고 있어서 이 교육과정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취업 연계도 굉장히, 취업 연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그래서 이게 나는 품질관리전문가 양성과정이 160시간 받는데 이게 한 사람당 거의 230만 원 정도 교육비라면 이게 효과가 진짜 교육과정을 마치면 취업이 거의 다 돼야지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학으로 치면 반 학기 등록금 정도 되기도 하는데 이거를 한 과목을 배우는데 비용이 좀 세다라고 느껴지는데 그래서 이런 과정에 대해서 108명이 스무 명, 108명이 중복해서 이런 과정을 받는 건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중복해서는 아니고요.
○부위원장 이해남 다 다르나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부위원장 이해남 그럼 108명이 다 1번부터 108번까지 다 다른 분들인가요, 아니면 품질관리전문가 양성과정 스무 명, 실버사회복지 현장실무과정 스물두 명 그러면 누군가는 중복돼서 이 과정들을 받는 건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중복해서 받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받지는 않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그리고 저희가 교육과정을 구직자들 위주로 해서 수요를 파악해서 여가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심사 과정에 의해서 구직 수요가 가장 높은 거 그리고 선호하는 것들을 심도 있는 심사 과정을 거쳐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그래서 교육과정 선정을 취업 잘되는 과정으로 선정됐다라고 하니까 제가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단지 이 과정 운영하는 게 금액상으로는 되게 단가가 높은 거기 때문에 인당 그냥 230만 원씩 나눠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과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효과를 보는지를 잘 과정이 마쳤을 때 앞으로 이분들의 진로가 어떻게 계속 흘러가는지를 한번 잘 관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사후관리까지도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41쪽입니다. 아까도 질의해 주셨는데 이해남 위원님께서 긴급복지 이걸로 18억 추가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긴급복지 지원 대상이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로 되어 있는데 실제 화성에서는 어떤 유형의 위기사례들이 있는지, 많은 위기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소득이 없어서 생계급여나 이런 거 신청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요. 또 위기사유가 질병에 걸려서 암이라든가 기타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서 입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비용이 없어서 위기사유로 의료비를 신청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급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수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럴 경우에 보니까 위기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조사로 적용해서 판단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진짜 딱 봐서 위기상황이 신속 대응이 급하게 진짜 위기상황으로 봐서 본질적인 걸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소득기준에 의거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소득기준에?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최은희 위원 소득기준이 그러면 진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노부부가 생계 이거 수급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화재가 날 경우에 그럴 경우에 그런 것도 긴급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경우가 긴급복지로 하면 어떤 경우가 되나요, 주거 긴급으로 주거 잠깐 있을 데 그런 주거라든가 그 이외에?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화재 발생됐을 때요? 화재 발생되면 일단 이분들이 생계라든지 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상담과정 중에서 이분의 생활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그런 거를 상담을 다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안에 든다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지급을 해 주는데 이거는 차후에 지급된 다음에 소득이라든가 재산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요. 그런데 그게 초과가 되면 환수하게 되는 그런 절차로 지금 밟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이게 긴급복지라는 말을 딱 들었을 경우에는 진짜 위기상황이 해서 긴급으로 빨리 대처를 이분의 이런 걸 해 줘야 된다는 이미지로 딱 저는 각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기준을 둬야겠죠, 재산상 기준으로. 그렇지만 여기 기준, 편성근거 제1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조례로 별도의 지원을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듣거나 이런 게 오잖아요, 긴급으로. 이렇게 오면 이거를 다 듣고 일단은 우리 과에서는 그쪽으로 재산상이라든가 이런 걸 다 확인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딱 이런 사례들이 있을 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진짜 긴급으로 지금 빨리 해 줘야 되고 며칠 3~4일, 5일 그 정도 이런 거를 하는 과정이 필요 없이 긴급으로 빨리 해 줘야 되는 게 이게 더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로 우리가 별도 조례는 없는 거죠? 제가 왜냐하면 주민이 한번 이런 진짜 위급한 상황 이런 거에 처해 있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해 주려고 도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을 되게 진짜 많이 오래 걸렸어요.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 금융 이런 것도 보시고 그분이 보유한 자동차 이런 것도 확인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그분들의 속 안을 살펴보면 갑자기 자동차가 생겼거나 이런 것도 이분들이 노후하게 진짜 아껴서 그런 걸 안 쓰시고 다 저축한 거에다가 자식분들이 합쳐져서 그런 것들을 해서 마지막에 노후에 한 대 구입하거나 이런 거를 재산상의 이유로 해서 딱 담당 제일 아래, 제일 처음에 우리 주민들이 접하는 데는 읍면동 그런 쪽이겠죠. 그런 데서 딱 잘라서 말해버리면 이런 거에 긴급복지로 쓰라고 있는데 이런 거를 좀 혼돈, 딱 명확하게 해 줄 수 있는 우리만의 조례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제4조에 보면 기타 지원으로 각 호에 준하는 것 외에도 할 수 있다는 이런 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담당 실무 과 공무원분들이 이런 거를 한 상황을 좀 더 먼저 공감해 주시고 대하는 그런 지침이라든가 교육 같은 이런 게 조금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긴급한 상황임에도 혹시 못 받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한번 저희도 찾아보고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본질적으로 위기사항을 바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기준을 명확하게 또 시에서도 나름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페이지 536, 537인데요. 이게 저희가 보면 은둔형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라든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바로 취업에 나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계속 도전을 해도 안 되고 또 본인들은 어느 정도 학력이 있는데 그 이하의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그렇게 하는 층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면 100만 원 하고 1,100만 원 시비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인지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아,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고립·은둔 청년이라든지 청소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밖에도 안 나가고 집에만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AI 기반의 이런 상담, 이게 상담시스템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공감형 캐릭터들이 있고 이분들이 공감형 캐릭터와 대화하다가 위기상황이 포착되는 그런 용어들이 나오면 AI가 자동으로 상담에 대한 안내라든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지 자살예방센터라든지 정신복지보건센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해 줘서 그 기관과 연계돼서 최악의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최은희 위원 아, 네. 좋은 시스템인데 AI로 서로 대화 나누는 것들을 저희가 따로 관리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그렇게 상담하고 AI하고는 속 터놔서 이렇게 다 말을 했잖아요. 그럴 경우에 진짜 위기상황이고 따로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될 청년층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분들은 그쪽 기관으로 가지 않을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거는 있나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이게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화 내용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자가 이 시스템에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대면상담을 신청할 수도 있고 메타버스에서 상담 신청하면 상담사가 같이 메타버스 상에서 상담도 해 주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최은희 위원 그렇게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나와서 오픈이 되니까 더 예방이라든가 이런 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런 거의 앎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방안이 있는지 고민 좀 부탁드리고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네.
○최은희 위원 홍보로 한다고 했는데 이거 홍보는 100만 원 홍보용 리플릿 이런 건 어떤 식으로 쓰는 건가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일단 온라인 홍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양한 SNS 채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하고요.
○최은희 위원 아, 온라인상에서 쓰는 건가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이 부분은 저희가 생각한 거는 학교라든지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리플릿 배포용으로 해 왔습니다.
○최은희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식당을 갔었는데 동탄경찰서하고 MOU를 체결해서 은둔 청소년들이 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잖아요. 배달음식을 시켜 먹을 때 젓가락 거기에 그런 아이들 그런 데 문구를 넣어서 그런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이들이, 그런 분들이, 은둔 청소년들이 효과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홍보용 같은 거는 그런 사람들이 집에 머물러 있는 일이 많고 또 머물러 있으면서 배달음식도 많이 먹고 하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양이 얼마큼 했냐? 제가 동탄경찰서랑 물어봤어요. 동탄경찰서에서 말해 주기를, 그 내용을 물어봤더니 이게 사업비가 적어서 한 박스 정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양을 늘려서 확대하면 은둔형 그런 분들한테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에 와닿는 문구 어쨌든 이거 뜯으면서 먹어야 되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먹으면서 그런 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은 거라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아, 네.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하고요. 홍보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섭 위원 사실은 위원님들이 관심사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전에 이해남 위원님이나 최은희 위원님 다 긴급복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경험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문화복지 쪽에 잘 모르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데 도시 쪽은 모르겠지만 저희같이 화산동 같은 데 낙후되고 자연부락 있는 데는 사실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잘 몰랐어요, 저도. 그런데 어떤 주민이 혼자 사시는 할머니신데, 독거노인이신데 식사도 못 하고 거동도 불편하고 하신 분인데 자제분이 같이 살지 않으니까 한 번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선희 우리 동장님 문화복지 계셨으니까 잘 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분하고 상의했더니 병원비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못하시니까 이게 저도 처음 알았는데 콩으로 만드는 이런 음료 있잖아요, 단 거. 그거 드시다 보니까 당뇨 이렇게 해서 합병증까지 생기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좀 보조 우리가 시에서 해 줘서 치료도 받고 했는데 한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좀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것 같아요. 예산이 쉽게 얘기해서 힘든 분들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찾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특히 아파트 같은 데는 서로 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골 이런 경우는 몰라서 못 찾아 먹고 또 우리는 보통 시골 분들은 그렇게 시에서 해 주는 줄을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좀 면사무소나 이런 데 체크를 하셔서 도움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박선희 동장님한테 굉장히 신세를 한 번 크게 진 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우리 위원님 중에 동탄에 사시는 분도 여러분 계신데 보면 여기 우리 복지정책과 말고 우리 보면,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저는 여성다문화과 설명자료 27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센터에 결혼식 할 수 있도록 꾸미는 거잖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공공예식장 대여 사업인데요. 대여비가 너무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출산이랑 연계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거기 체육관이죠, 거기가 5층이 대강당?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대강당을 저희가 당초에는 대관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가족센터의 1층 로비 공간이 굉장히 좀 더 예쁘게 돼 있고 신부나 신랑이 내려올 수 있는 이런 계단도 있어서 업체랑 미팅을 했을 때 1층이 더 결혼식 하기에는 좋은 공간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1층에 한다는 거예요, 5층 대강당에 하는 거예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1층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송선영 위원 여기 5층 대강당 대여는 뭐예요? 예식비 지원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당초에는 대강당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도 가보셨겠지만, 대강당은 굉장히 너무 크기도 하지만 굉장히 딱딱하고 결혼식을 하기에는 굉장히 많이 꾸밈이 필요하고요. 1층 로비가 결혼식 하기에는 좀 더 예쁘고 결혼식장으로서 맞을 것 같아서 1층으로 할 계획 갖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과장님이 30여 년 전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결혼하고 싶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일단 공공예식장 대여비만 하더라도 800만 원이 넘다 보니까 그 비용을 절감하고 그리고 메이크업이나 꾸밈비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저는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진짜로 거짓말하시는 거 같고 요즘에 젊은 친구들한테 “너 여기서 결혼할래?” 그러면 결혼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그래서 이거는 강제하는 거는 아니라서요. 원하는 분이 있을 때 저희가 조금 도움을 주는 부분입니다.
○송선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를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면 진짜 결혼하고 싶은 장소로 꾸며 놔야지 이게 지금 있는 돈도 삭감해서 400만 원 삭감이잖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저희가 당초에는 7월부터 하려고 그랬었는데 8월부터 홍보가 나가고 있어서 1개월분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송선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에서 외국인주민이 됐든 다문화가족이 됐든 청년이 됐든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주변을 멋지게 꾸며놔야 그래도 근사하게 여기가 본래 예식장은 아니지만 거기 1층에서 하면 사실 전세 낸 거잖아요. 그날은 결혼식으로 다른 행사는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번잡해지고. 그리고 그곳의 주차장뿐만 아니라 주변에 주차할 곳도 확보해야 되고 공영주차장이 있긴 하지만 사실 결혼식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몇백 명이 오는 건데 주변에 장날 만약에 한다 그랬을 때는 못 하는 거잖아요, 장날은, 5일장은. 5, 10, 15, 20, 25, 30은 할 생각을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렇죠? 불법주차도 안 되고 장날은 거기 난장이 다 벌려져 있는데 거기서,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 이왕 하는 거 주차장 확보도 잘하시고 장소 장날 피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꾸밀 때 잘 꾸며서 이거 100만 원 가지고 뭘 꾸밀지 모르겠지만 삭감한 것도 참 안타깝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심의 전까지 상임위하고도 논의하겠지만 셀프로 삭감인 거잖아요, 기간이 줄었다고?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송선영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간을 줄인 만큼 그 항목 안에서 꽃도 좀 멋지게 꽃길도 만들어 놓고 주변도 좀, 풍선도 좀 저비용으로라도 멋지게 꾸밀 수 있는 걸로 한번 상임위하고도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 한 거는 1인 쌍에 2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사업계획을 좀 변경해서 다시 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좀 멋지게 해서 이곳이 결혼식도 괜찮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본래 가족센터에 결혼식장을 지은 건 아니지만 어떻게 방향이 거기로 바뀔지도 몰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관료가 800만 원이면 우리 시에 있는 근사한 데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논의해 보시기 바라고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설명자료 284페이지에 외국인복지센터 화장실 타일이 깨져서 균열이 돼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송선영 위원 타일이 겨울철에, 겨울에 추우면 타일이 안 좋은 거는 깨져서 낙하할 우려가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더라도 똑같은 비슷한 걸로 하면 깨져요, 또 겨울에. 그래서 이거는 당부 말씀인데 난로를 화장실에 겨울철에는 동절기에 켜놓으면 타일이 깨지지 않는데 만약에 이게 난로가 없는, 그냥 상태가 되면 동파 우려도 있지만 타일은 대개 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이 부분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보시고 공사할 때 이거 겨울에 타일이 추우면 깨지냐? 안 그러면 난로를 설치하든가 해야 될 것 같아서 걱정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마지막으로 315페이지에 여성 1인가구 여성안심패키지 지원 반환금 해서 있는데 당초에 계획에는 320개가 아니라 350개로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모르세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아니, 320개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송선영 위원 당초에 350개를 하고 A세트 250개, B세트 100개 해서 화성시 공고 2025-2478호에 그렇게 모집공고가 나가 있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송선영 위원 여기 계획에 그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350개 A세트 250개, B세트 100개 그래서 A세트는 스마트 홈카메라고 B세트는 LED 안전 호루라기인데 우리는 무조건 전부 다 A세트로 세팅을 한 것 같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송선영 위원 왜 여기에는 A, B 선택하게 돼 있는데 A세트로 했을까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거랑 물품수급에도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세팅하는 과정에서 A세트가 더 선호도가 높다라고 판단해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게 여성 1인가구 안심, 한부모가구, 범죄피해자 해서 한 건데 만약에 그곳에 성범죄자 내지는 절도범, 강도 이런 사람들이 어느 집을 특정해서 갈 때 한 번도 안 가본 집에 가서 강도질하거나 여러 가지 할까요, 아니면 거기를 가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몇 차례 가서 조사를 할까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몇 차례 탐문을 하겠죠.
○송선영 위원 그렇죠. 초등학생 시켜도 몇 차례 갈 거예요, 안 걸리게. 그러면 취약한 게 뭐냐 하면 인터넷 바깥으로 돼 있는 인터넷 선이나 전선 이런 거를 절단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전기가 절단되고 인터넷 선이 되면 와이파이나 이런 인터넷이 절단되면 경보기가 울지도 않고 홈카메라가 작동도 되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보완해야 되는 게 범죄자의 마음으로 갔을 때 그런 전기적인 거나 인터넷이나 이런 걸 절단할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해서 충전용이나 건전지용이나 어떤 경보기도 그리고 호루라기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손에 들고 다닐 수 있거나 아니면 벽에 전기하고 관계없이 건전지로 버튼을 누르면 강력한 바깥에 경광등 들어오고 소리가 날 수 있게끔 현실적인 거여야 되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은 그냥 이거 딱 이렇게 정해진 것밖에 없는 건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저희가 일단은 정한 거는 이렇게 정해서 택배로 배달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절단할 수도 있다라는 상황을 좀 인지하고 저희가 내년도, 올해 사업 아니고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패키지를 꾸밀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창문 같은 경우도 바깥에서 시공하면 드라이버로 돌리면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안에서 시공해야 창틀에 철조망, 철망 같은 걸 할 때에도 알루미늄이 아니라 스테인리스 재질로 해서 그런 쪽에도 지원할 수 있는 창문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꼭 정해진 품목이 아니고 우리가 정해서 구매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현실적인 걸로 해서 구매를 하면 좀 더 현실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고 한번 과에서 검토해서 그런 거를 고민해서 품목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 말씀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고요. 여기 지금 어울림센터에서 우리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로 옮기신 거죠?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저희 관련 세 개 기관이 옮기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거 산출내용을 보니까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실질적으로 기정예산액이 5억 9,200인데 본예산 때 5억 8,600을 세우셨고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설명서 몇 페이지라고 말씀
○김영수 위원 267페이지요. 산출내용하고 기정예산하고 조금 이게 이해가 안 가고 또 이게 증가한 부분이 611만 4,000원인데 지금 여기 산출근거에서는 753만 2,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제가 봐야 될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저희가 통합상담소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운 건데요. 저희가 주차물류과나 아니면 도시공사하고 이미 협의해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이렇게 나오겠다 1개월당 122만 2,000원 5개월 해서 611만 4,000원 이렇게 산정이 된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 면적당 얼마씩 받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지금 시민협력과는 거기 자원봉사센터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는 1제곱미터당 6,500원 잡았거든요. 그러면 기준이 다 다른 건가요? 지금 여기는 보니까 금액이 다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가요? 같은 어차피 도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 위탁해서 맡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임대료는 다 똑같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면적당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는 건지 이게 좀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사용료는 면적당 나가는 게 맞고요. 저희가 이미 도시공사랑 이 금액이 딱 나온다라고 통보를 받고 이 금액을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산정하게 된 겁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시민협력과는 그게 안 돼서 예상치로 대충 동탄출장소에 썼던 그거 해서 6,500원 잡았는데 그러면 지금 시민협력과는 이야기가 안 되고 어쨌든 여성다문화과는 됐다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제가 따로 그러면 물어보고요. 산출근거를 보면 증감이 753만 2,00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비교 증감 여기 옆에 보면 우리가 그 금액이 올라가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는 611만 4,000원이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이 있겠지만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옆에 있는 예산하고 다른 부분인 거잖아요, 증가된 금액이. 그래서 이거는 조금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박윤희 대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설명에서는 당초에는 6개월로 계산을 해서 잡았는데 그것이 조금 늦어지면서 5개월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타가 났습니다. 5개월로
○김영수 위원 아, 오기인가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6개월분이 아니고 5개월분이니까 611만 4,000원이 보면 맞다는 거죠?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그게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어쨌든 산출근거로 해서 예산이 세워지기 때문에 잘 이거 신경을 좀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영유아보육과 설명서 357페이지입니다. 여기 지금 영아 0세에서 2세까지 우리가 산출근거를 보면 290명이 잡혀 있는데 실제로 밑에 구분해 보면 상반기 평균 하반기 물론 나오겠지만 0세부터 2세까지 더하면 275명이에요. 그러면 열다섯 명 정도가 부족한 거잖아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은 290명에 대한 예산을 잡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산출식에 보면요. 그런데 밑에 표에는 0세부터 2세까지가 275명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열다섯 명 정도가 비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보육료 지원금액이 5% 인상이면 전체가 인상되는데 열다섯 명은 인상이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과장님?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아, 네. 외국인 영유아가 0세에서 5세가 저희가 대상인데 0세에서 2세만 5% 보육료 지원 대상이 됩니다.
○김영수 위원 네. 이해는 했어요, 이해했는데 숫자가 안 맞으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아, 그런데 290명은 하반기 대상이고요. 그 밑에 있는
○김영수 위원 275명은 상반기에요?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네, 상반기 인원을 참고자료로
○김영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하반기 보험료 5% 인상된 금액이 지금 275명에 책정이 돼 있는데 그게 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요.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저희가 이거는 경기도 내시 부분까지 참고해서 여유 있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뭔가 과장님이나 담당하는 팀장님들, 직원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저희는 이 기초로 지금 예산을 보는 거잖아요?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네, 이건 상반기 평균 자료로 참고삼아서 기재한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면 따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과 미혼 대상 만남행사 예산이 3,500만 원 정도, 이게 지금 예산을 세웠어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좋으니까 지금 이렇게 더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김영수 위원 이게 기준이 참여자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27세에서 39세 사이에 있는 저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직장이 그냥 화성시에 다니는 그런 직장인 미혼남녀입니다.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김영수 위원 이게 그러면 홍보가 지금 다른 사업장이나 이런 데도 다 홍보가 되고 있는 겁니까?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저희
○김영수 위원 전체적으로 다 홍보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김영수 위원 그럼 다른 사업자들도 서로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그러면 장소는 저희 화성시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장소 대여나 이런 것들은?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저희가 다 제공합니다.
○김영수 위원 아, 제공하고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래서 저희가 만남을 할 때 매향리의 평화생태공원
○김영수 위원 아, 매향리에서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거기도 활용하고 아니면 관내 호텔도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보통 이렇게 하면 커플 탄생이 어떻게 됩니까?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커플이 저희가 100명을 하니까 50쌍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했을 때 저희가 커플이 50%가 매칭됐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행사면 계속적으로 좀 홍보할 필요도 있고 이런 게 다른 지자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다른 지자체 있나요, 이게?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김영수 위원 좀 잘되면 요즘에는 결혼도 잘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돌싱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미혼만 하지 말고 돌싱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도 좀, 아니, 어차피 다른 지자체 하면 우리가 좀 더 앞서서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더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냥 그런 겁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마지막으로 청년청소년과에 이건 당부 말씀인데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내국인들도 그러니까 우리 일반, 여기는 외국인들도 지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네, 외국인과 재외동포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포함된 거잖아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네.
○김영수 위원 저도 솔직적으로 저희 딸이 있는데 이걸 몰라서 열여섯 살 때 했어요. 그러면 한 5년 늦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알아봐서 할 수 있는데 외국인 부모님들은 내용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외국인 자녀들도 신청하는 부분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고민하셔서 그냥 그 나이가 되면 문자가 가든 아니면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꼭 신청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이거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네, 아직은 복지 관련 이런 급여 성격이 다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해야 되고요. 이거는 연령만 사실 도래했다고 다 주는 건 아니고 여성 생리용품이기 때문에 나이가 찼다고 도래했다고 주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어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아, 원칙상은 생리용품이니까 나이 기준은 아닙니다. 여성의 신체발달 상황에 따라서
○김영수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11세부터 16세인데,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럴 경우도 있으니까.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아,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내국인도 그렇지만 외국인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아,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네. 제가 그 부분은 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박미랑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아니, 밥 먹고 와서 다시
○복지국장 박미랑 네.
○복지국장 박미랑 쭉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렇죠. 송선영 위원님 참고해 주세요. 자, 질의 한번? 아직 준비 중이에요. 제가 한번 국장님, 복지국에서 제일 큰 사업이 시니어센터 건립 같아요, 그렇죠? 지금 오산천 반송동에서 시니어센터 건립하는 공사하는 공정을 제가 가서 봤는데 지금 지상 1층 정도는 한 2층 정도는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금방, 몇 층까지 건립하는 거죠, 시니어센터가? 국장님한테 한번, 모르시나? 과장님이 하실래요? 중장년 복지관, 나는 우리 국장님이 말씀 안 하고 계시니까 한번 여쭤,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짓고 있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지상 4층.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여기는 지금 향남의 노인회 지회 있는 것이 동부권에도 필요해서 동부권 노인회관이랑 노인일자리시니어클럽하고 두 동이 들어가는 겁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노인복지관은 아니고요. 대한노인회 지회가 분회를 해서 서남부권하고 동부권으로 나뉘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거기 공간만 사용하시는 겁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총 공사비는 255억입니다, 부지매입비까지.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아, 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잘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다음 우리 위원님 계시는 분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럼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은희 위원 담당 과에서 자료만 제출 부탁드릴게요. 청소년놀터, 청소년쉼터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각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현황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청소년정책과에 24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적지만 위기청소년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답변을, 위기청소년이라 하면 어떤 청소년을 말하는지 짧게만.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네, 일단 비행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위기청소년은 요즘에 학폭 되게 심하잖아요. 학폭 심한데 제가 그런 거 상담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요즘에 여러 가지로 해서 중학교 한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때까지도 중학교 2학년에서 제일 많은 게 2학년, 3학년 늦게까지는 고1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학폭을 당해서 제가 봤을 때 보면 이분이, 아이가 학폭을 결정하고 위로 도교육청으로 올라가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이 아이한테 학폭을 피해당했을 때 우선 이런 심리치료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비용을 좀. 그런데 보면 대부분 얘기를 나눠보면 이거는 다 뒷전인 거예요. 뒷전이고 또 피해를 당하는 학생들도 대부분 보면 현실을 자체적으로 심리치료를 얼른 가서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는데 이 항목이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있어서 이런 거에는 그런 거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아, 일단 저희 청소년기관 중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심리상담은 물론 개인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리지원 가능합니다.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저희가 따로 개인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센터를 이용해서 하면 된다는 거죠?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네.
○최은희 위원 아, 이게 조금 상황이 좀 많고 진중한 경우가 많아서 늦게나마 늦었는데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지금 7개 교가 있습니다. 7개 교에 한 642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아, 방문은 아직 못 했고요. 교장선생님들 만나는 뵀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아,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두레학교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아, 거기는 저희 대안학교가 아닙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네.
○위원장 김상수 거기도 대안학교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도 대안학교입니다. 두레학교도 대안학교예요. 대안학교라 두레중학교, 두레고등학교가 있어요. 거기가 아마 최초로 생긴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대안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합니다. 보면 일반 학생들하고 대안학교하고도 있잖아요, 그렇죠?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네, 알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위원장 김상수 제가 조암 같은 데 체육관 같은 데 가보면 몇 년 사이에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문화가정이 현실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해 줘서 그분들하고 우리와의 동질화 현상이, 이질화 현상이 나면 안 되겠죠. 같은 현실감이 피부에 느끼지 않게 잘 좀 정책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저희가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외국인근로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서 작년 11월에 글로벌청소년센터 개소해서요. 언어라든지 저희 한국문화에 빨리 적응해서 학교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하겠습니다.
(12시 12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독립기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영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백영미입니다. 우리 시 문화 진흥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7억 6,300만 원을 증액한 17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45억 9,400만 원을 증액한 1,23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6억 300만 원을 증액한 40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화성ICT생활문화센터 공간 사용 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료 및 원상복구비 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5억 8,800만 원을 감액한 11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토지소유자와의 보상금 협의 결렬로 인한 남양향교 토지매입비 7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시설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78억 4,100만 원을 증액한 22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화성시립미술관 토지매입비로 57억 9,000만 원, 화성예술의전당 임시주차장 조성 및 운영비로 8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67억 3,800만 원을 증액한 485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서해안 황금해안길 조성 사업비로 45억 원, 궁평종합관광지 캠핑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7억 4,300만 원, 전곡 마리나 노후 크레인 교체 등 해양관광시설 운영 위탁사업비로 10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립기념사업소장 한동민 안녕하십니까? 독립기념사업소장 한동민입니다. 화성지역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독립기념사업소 소관 2025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89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7억 7,218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8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2025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기념식 및 추모제 행사 차출 지급경비 180만 원과 화성 3.1운동 만세길 운영 관리용역 계약체결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으로 2,239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먼저 고주리 순국선열 추모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고주리 순국선열 추모 조형물 제작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계약체결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으로 독립운동기념시설 조경관리 사업에서 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부터입니다.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운영사업 계약체결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으로 독립운동기념관 조경 수목 유지관리 용역 660만 원, 독립운동 마을기초조사 및 자료수집 사업 636만 3천 원,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 440만 원, 기념관 도슨트 운영 456만 6천 원, 수장고 및 전시실 훈증소독 326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3년 생생문화재 국비사업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14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독립기념사업소 소관 2025년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및 독립기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잠깐 제가. 국장님, 우리 문화관광국. 문화재단 대표님 오늘 왜 안 오셨어요? 오늘 오실 거 아닌가요? 무슨 사정이 있나요? 오늘 오시는 거 아닌가요? 문화재단 관련된 예산도 있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국장 백영미 저희가 위탁금으로 이번에 세웠는데요. 위탁금, 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했고 저희가 대응을 하고요, 본부장님이 오셨습니다.
○화성시문화관광재단예술의전당본부장 변동술 예술의전당본부장 변동술입니다. 대표님 오전에 회의 마치시고 오늘 추경 관련해서 출석 여부를, 제가 지금 관련돼서, 예술의전당 관련돼서 제가 와 있고요. 지난번 상임위 때는 대표님 참석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아니, 문화재단 지금 예산 삭감이 상임위에서 올라왔는데 대표님이 오셔서 이거에 대해서 발언 좀 하고 그래야지. 그러면, 성의 없이 말이야. 이럼 성의가 없죠, 이러면. 다음에는 꼭 참석하시라고 그러세요.
○화성시문화관광재단예술의전당본부장 변동술 네.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위원장님, 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박노영인데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사전에 의회랑 협조를 했는데 재단은 안 들어오셔도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서.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그 부분이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성시문화관광재단예술의전당본부장 변동술 네.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오시라고 하겠습니다, 네.
○김영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수입니다. 설명서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 66페이지 향교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감평을 의뢰했는데 예산이 나왔는데, 거기에 금액이 나왔는데 지금 소유주하고 이게 불일치해서 종료하는 사업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왜, 어떻게 요구를 하셨길래 이 정도로.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최초에 예산, 2025년도 예산 수립 전에 토지소유자하고 같이 협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그 매도 의사를 분명히 밝히셨고 각서까지 저희가 받았는데, 그리고 가감정을 했을 때 금액도 이 금액으로 나와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했던 부분이거든요. 토지소유자께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서 좀 이렇게 금액을 올려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감정평가액 이상을 저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좀 고민해 보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수차례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향교 측에서도 설득 작업을 했고요. 그런데 그분이 생각하시는 금액이 너무 커다랗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좀 심경의 변화가 있으셔서 이 금액의 거의 두 배 정도를, 10억 정도를 요청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아, 12억을 요청하셔서 저희가 이걸 감당할 수가…….
○김영수 위원 5억이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거를 향교 측에 좀 문의를 했는데 향교 측에서도 이걸 감당할 수 없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협상이 결렬됐고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향교 매입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지금 저희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고 그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진입로를 좀 넓혀야 되는, 진입로하고 주차장을 정비해야 되는 게 제1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긴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관 공사다 보니까
○김영수 위원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보상을 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돼 있고 소유주께서는 맞지 않으시고 그렇다 보니까 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 이번이 사실 저희 두 번째입니다. 전에 한 4년 전인가 한번 했었는데 그때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수립했으나 변심을 하셔서
○김영수 위원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실질적으로 저희 시청 옆에도 공간 확보를, 주차장 공간 확보를 했는데 결국은 ‘어차피 너희들은 살 거니까 우리가 세게 불러도 산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소유주들이. 어차피 우리가 향교 부분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너희들 여기 무조건 산다’라고 생각을, 보통 본인이 하다가 옆의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야, 왜 그거를 벌써 파냐? 버티면 더 돈 나간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관공서는 눈먼 돈으로 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굳이 막 급하게 필요한 사항인가라는 그 부분에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급하지 않으면, 저희도 그냥 가만히 가면 오히려 본인이 더 아쉬워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참 그런 성향들이 다, 대부분 않지만 좀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관공서 돈은 어차피 버티면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어쨌든 7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잡아놓고 이거 다 사실 삭감한 거잖아요, 이 부분들이.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이것 좀 아쉽다는, 이 돈이 다른 데 쓰였으면, 사업부서에 쓰였으면 더 좋은 기회비용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을 건데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이야기해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보상 얼마 안 되지만 213만 7천 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이거 감정평가 수수료로 지급이 됩니다.
○김영수 위원 아, 감평 수수료 빠진 거예요, 이게?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결국은 또 감평에 수수료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것들도 과장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급하게 하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그다음 페이지 좀 볼게요. 69페이지 밑에 보시면 도지정문화재 토지매입 부분 있어요. 여기가 수원고읍성인데요. 지금 결론은 보니까 토지보상금이 5,5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상액을, 금액을 올린 거죠, 추경을 한 거죠, 이게?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이 부분은 저희가 토지보상금으로, 도비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매칭사업, 네.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도비매칭 사업인데 지금 화량진성에서 예산이 남은 부분을 도의 승인을 받아서 수원고읍성 토지매입으로 이전, 변화시킨 사항입니다. 변경한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변경사항이면 그럼 이게 추경금액, 추경으로 하는 금액 아닌가요, 그냥? 변경금액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그러니까 화량진성에 있는 예산을 고읍성 쪽으로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량진성 건은 감액을 하고요, 그리고 수원고읍성 건은 증액을 한 사항이 됩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2차 추경 여기 6,800만 원은 어떤 거로 지금 증액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6,800만 원을 감액을 하게 된, 6,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고읍성 게 남아서 그 6,800만 원을 도에 요청을 했더니 도에서는 6,800만 원 이 금액 자체를 다 수원고읍성 토지매입 쪽으로 전환시켜라, 변경시키라고 해서 저희가 6,800 전체를 다 변경시키는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해가 좀 안 갔고요. 그런데 저희는 보니까 추경에서 비교, 4,800, 그러니까 도비 포함해서 6,700 되는 거잖아요. 6,800 되는 거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추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내부사정인지 어떤 거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문화시설과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김영수 위원 예술의전당 주차장 이거 지을 때부터 우리가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여러 번 했거든요.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거기, LH나 거기 담당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LH 홍보관에 주차장도 있고 노작공원 주차장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주차장에 대해서 협의가 됐지, 결국은 지금 예산 세운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존 주차장이 부족해서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네.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공원 부지에 저희가 189대를 설치하려고 주민공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거기 공원에다가, 공원을 파손하면서 주차장을 또 늘리는 거를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가 민원사항에 대해서, 공원 해치지 않고 지금은 건너서, 업무부지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임시적으로, 저희가 지금 LH 부지인데요, 무상으로 지금 사용을 하는 걸로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그렇게 마련을 한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이런 부분도 지금 LH가 자기 돈 들여서 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그때 저 도건위 있을 때, 기행위 있을 때도 갔지만 그때 그런 이야기를 누차 이야기했고 본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전혀 못 느끼고 오히려 ‘주차장 좁으니까 그러면 주차장 타워를 세워라.’ 그러면 본인들 어쨌든 이익금으로 지금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본인들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물론 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시 예산 2억 6,000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우리 입장에서 LH한테 이야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되신 겁니까, 그게?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저희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재 기존의 주차장이 법적으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김영수 위원 법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아요, 네.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그런데 저희가 실사용으로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나 관객분들이 오실 때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성은 반드시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늘려나가려고 계속 방안을 찾다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 민원사항에 부딪혀서 이 사업을 하지 못 한…….
○김영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임시적으로 몇 년을, 어떻게, 기간을 어떻게 쓰는 겁니까, 이게?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기간은 저희가 매각 기간이 없기, 지금 현재 매각되는 계획은 없기 때문에요.
○김영수 위원 이게 LH 땅인 거죠?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 오든가 아니면, 그 부지가, 원래는 매각을 했었는데 그 부지가 안 팔린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땅을 확보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좀 LH하고 조금 강압적, 강압적은 그렇고 좀 강하게 하셔서.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김영수 위원 아니, 이 땅이, ‘주차장 확보 안 해 줄 거면 그냥 이 땅 우리한테 반납해라’ 이런 식으로 좀 갈 수 있으면, 저희도 역할 할게요.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저희도
○김영수 위원 아니, 법정 주차 물론 아는데 거기 이용객들 얼마나 많은 인원인데 그거 가지고 법정으로 지켰다고 그냥 내팽개치면, 그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LH가 실질적으로 2동탄에서 얼마나 많은 수익금을 가져가는데 이런 거 하나 하면서도 정말 돈 안 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렇거든요. 지금 뭐 번외 이야기지만 신동 같은 경우도 신주거타운인데 신주거도 없고 문화도 없는 타운, 문화도 없어요. 그게 명칭은 그렇게 신주거문화타운 만들었는데 문화시설도 하나도 없고 주거도, 신주거도 하나도 없고 분양으로 이익은 엄청 챙겨 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시에서 강경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일단 임시적으로 2억 6,000 들어가지만 이런 것들도 솔직히 저희 예산에 안 들어가도 되는 부분인데 들어가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반드시 해서
○김영수 위원 저희도 정치적으로 풀어가겠습니다,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아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게 비슷해서 저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동탄복합문화센터 실시설계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도서관으로 이용했던 건가요, 자리가?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맞습니다.
○박진섭 위원 도서관이 옮기면서 그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맞습니다, 위원님.
○박진섭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설계비가 지금 4,800만 원 잡힌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박진섭 위원 그런데 이게 안에 있는 게 사무실 하나인데 설계비 4,800만 원 꼭 들어가야 되나요, 그런 게?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저희가 지금 현재 동탄복합문화센터 구조가 도서관동이랑 문화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동이 중앙, 동탄중앙도서관으로 이전하면서 그 도서관동의 3층 쪽으로, 저희가 문화동과 도서관동에 재단 사무실이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부분을 도서관동 3층으로 그 사무실을 다 모는 부분이고요. 그 3층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보시면 됩니다.
○박진섭 위원 그거는 내가 무슨 부분인지 보고 있으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그래서 그 공사비는, 공사비 저희가 추정액 한 11억 정도를 추정하고 그 요율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공사비는 차후에 본예산에서 정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박진섭 위원 그런데 난 공사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설계비가, 자체 사무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사실 시 소유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게 4,800만 원 들어간다는 게 좀 과하지 않나 해서.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무실을 재배치하면서 전기라든가 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박진섭 위원 아, 그런 식으로?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설계비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박진섭 위원 그냥 사무실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개조해야 되는 경우네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박진섭 위원 아니, 궁금도 하고 해서. 또 좀 전에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향교 이게 주차장 부지나 그런 게 아니고 도로 부지예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진입로하고 주차장 부지입니다.
○박진섭 위원 진입로하고 주차장 부지?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박진섭 위원 그럼 한 가지 내가 궁금한 게 주차장 부지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협상을 하든지 해야 되겠지만 도로 부분은 우리가 뭐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이게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박진섭 위원 당연히 사유지겠지, 이게.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그래서 그걸 넓혀야 되는데, 건물을 철거하고 길을 넓혀야 되는데 소유주께서
○박진섭 위원 개인, 거기 주택이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렇다면 조금 이해는, 다 가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시에서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리적으로?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도시
○박진섭 위원 아니, 두 번이나 본인들이 약속을 어긴 거잖아요. 지금 아까 대답하실 때 들었는데. 그런 경우는 그건 본인들이 시를 갖고 장난친 거나 똑같은 거지. 그런 부분은 꼭 해야 되겠다면 협의가 아니라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방법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조금 절차상의 어떤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 충족이 돼야 되고요. 시기가 좀 많이…….
○박진섭 위원 아니, 내가 봐서는 괘씸해서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제가 감정적으로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두 번이나 시를 가지고 농락한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이런 건 공직자들은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좀. 그리고 토성 있잖아요, 토성. 토성 부분에서 질의 좀 드릴게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박진섭 위원 거기 혹시 공시지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지금 토성이 수원고읍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진섭 위원 네, 수원고읍성.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공시지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박진섭 위원 아니, 제가 뭐 하지 말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사실은 도로도 없는, 어떻게 보면 그런 안으로 쑥 들어가는 땅이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전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공시가가 200, 300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감정가는 훨씬 더 나올 거 아니에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그거보다 좀 더 나올 걸로 보입니다.
○박진섭 위원 그렇게 비싼 땅을 우리가 꼭 굳이, 사실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싶어서. 저희 지역이에요, 이게 또. 그러다 보니까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아니, 길도 없는 땅이 뭐 지금 거기 공시지가 봤을 때는 아무리 적어도 300, 400, 400, 500 간다는 얘기잖아요, 보상가가.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박진섭 위원 이게 꼭 이래야 되는 건지. 이런 거는 그냥 감정가로 하지 말고 협의매수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좀 줄인다면 저도 이해가 되지만 감정가로 해서 굉장히 공시지가 높아진 거잖아요, 지금. 지금 토성만 문제가 아니라 융건릉이 문화재관리지역이에요, 문화재.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박진섭 위원 아무것도 못 하는 땅이라고요, 그게. 아시죠?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뭐 이게 시에서 꼭 해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더 귀중한 데 쓸 예산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까지 굳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 액수가 커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어떤 발굴조사라든가 유적지·유허지에 대한 발굴, 보전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저희도, 문화유산과에서도 많은 고민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태안3지구라든가 효행지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관광, 문화지역으로, 문화유산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비를 하고 예산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왜냐하면 전에도 한번 기행위 때 보고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려 그러다가 못 한 부분인데 저도 똑같은 얘기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유지도 있잖아요, 그 주위에. 공시가 그렇게 안 비싼 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유난히 비싸더라고요, 이게, 황량하면서. 이런 거는 감정가로 갈 게 아니라 협의매수로 가야 된다고 봐요. 예전에 이런 경우가 비슷한 게 있었는데 융건릉 앞에 주차장 부지 있죠? 그게 쉽게 얘기해서 지주가 토지 매수를, 내놨는데 공시지가로, 감정가로 해서 매수할 때는 훨씬 더 비싸게 주고 매입한 적 있거든요. 이런 쪽은 좀 관심 갖고. 물론 내 얘기가 다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는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갖고, 시에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하실 말 있으면 해 보세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유산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국가문화유산, 도문화유산, 향토문화유산 있는데
○박진섭 위원 도예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도 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사실 시 관내에 있는 토지이긴 하나 국가나 도 사업이 중심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이거든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러면 도의 예산이 훨씬 많아야 되는데 시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예를 들어서 소유권은 어디서 갖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토지매입을 하면 저희가 갖게 됩니다.
○박진섭 위원 우리가 갖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박진섭 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하여간 도에서 하면 도에서 많은 걸 해야죠. 우리가 시에서 돈 쓸 데가,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지금 상황이. 그런 부분도 참고 좀 하시고.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혹시 협의매수가 불법은 아니죠?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그런데 국가나 도 문화유산 관련된 토지매입을 했을 때는 감정평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박진섭 위원 그러면 감정가 있잖아요. 한 5년 후에 매입하는 걸로 하고 좀 여러 가지 손 좀 보셔. 제가 이런 말 하기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런 건 예산낭비라고 봐요, 저는. 이런 얘기까지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드렸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정말 면밀히 검토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위원장님.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멀지 않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당연히 궁평관광지가 낫죠. 왜냐하면 바다 뷰를 볼 수 있고요. 에코팜랜드 같은 경우에는 오토캠핑장이라고 해서 차로 하는 캠핑장인 형식이고요, 저희가 궁평리에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거는 그냥 일반 캠핑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비슷하게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저희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상임위의 김상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요. 지금 궁평관광지 내에 캠핑장을 조성하면서 임시주차장도 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하고 캠핑장 내에 CCTV를 설치하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설계가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설계가 나오고 그다음에 CCTV 대수가 나와야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그냥, 사실은 CCTV는 아직은 캠핑장이 조성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성하고 나서 차후에 본예산에 조금 더, 설계를 담아서 해도 된다고 판단해서 그냥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받아들였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지금도 좋긴 한데…….
○위원장 김상수 설명서 108페이지 보면 서해안 데크길 있어요. 이게 한 45억, 이거 얼마예요? 한 200억 넘게 드는 거죠?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지금 완공이 내년 3월인데.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아, 황금해안길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황금해안길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나누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공정률을 물어보시면 9월 안에는 설계변경이라든지 아니면 가도, 본공사를 하기 위한 가도 설치라든지 아니면, 아직 군부대하고 저촉구간이 또 일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임대해서 쓰는 국가 토지의 땅을 스쳐서 지나가는 것도 있고 국가 지금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군부대가 하는 그 부분도 있어서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45억인데 그중의 20억은, 이게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2026년도에 연부금으로 세워둘 예상을 했던 금액 중의 일부를 끌어오는 거라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다음 25억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가 많이, 물가가 많이 상승하고 건설경기가 다운되다 보니까 인건비나 물가도 상승했고 다음에 낙찰률이, 저희가 보통 공사를 하면 입찰을 보면 낙찰률이 87% 정도가 평균 낙찰률이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그래서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그 세 군데가 다 다릅니다. 1구역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그것까지는,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그거는 따로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명단을 드려도 될까요?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말씀드리겠습니다. 1공구는 대광건설이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2공구는 코아디씨피.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코아디씨피.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3구간은 주식회사 주예건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그것까지는, 죄송한데 위원장님, 관내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정확하게는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죄송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리고 문화시설과, 우리 문화재단 안필연 대표님이 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예술의전당 조성 및 운영비가 40억씩 드는데 대표님도 오셔야죠. 이럴 때 안 오시면 되겠습니까? 이게 예산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설명서 90페이지 예술의전당 조성 및 운영비가 있는데 피아노가 이렇게, 운영하는 데 5억씩 증액을 해야 돼요? 클래식 공연용 피아노, 예술의, 그랜드 피아노, 연습실 업라이트 피아노 뭐 이거 많아요, 그렇죠?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지금 부산 콘서트홀 같은 경우에는 한 열 대가 있고요.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그다음에 인천에는 지금 열한 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종은 여덟 대, 그다음에 부천 여덟 대 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 스타인웨이 피아노는 고가, 연주용입니다. 저희가 예술의전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안정성과 그다음에 공연의 품질 확보를 위해서 보통 이렇게, 규모가 1,450석이거든요. 이 정도 규모에는 두 대를 이렇게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1,450석입니다.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봉담에는 지금 한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600석입니다.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저희가 지금 병점의 공연장이 한 500, 670석, 그다음에 동탄의 거기가 한 560석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남양의 모두누림이 한 360석 이렇게 됩니다.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동부권, 병점권, 그다음에 시민대학이 중부권이거든요. 중부권에 이렇게 또 시민들이 많은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원래는 좀 큰 규모로 해 달라고 했는데 축소를 좀 해서 600석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이 예술의전당 지금 조성하고 운영하는데 LH가 뭐 지어준다는 말만 있었지, 이거 조성, 운영비는 다 우리 화성시 세금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세비로. 지금 설명서 88페이지에 보면 예술의전당 조성 및 운영비 또 여기도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31억 정도 되고 추경 6,200만 원 더 오는데 여기서 무대운영비가 있어요, 그렇죠? 소모품 구입.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위원장 김상수 음향케이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사전에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설계가 다 끝나고 제품도 다 선정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설계도면이 바뀌면서 제품도 바뀌었다는 거 같아요. 소모품, 음향 같은 경우도. 그거를 알고 계세요, 본부장님은?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재단에서 음향감독이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음향감독이 저희한테 3월에, 4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음향이 좋은 건데 그 기능 중에 이머시브 기능, 음향의 3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런 약간 고퀄리티 있는 음향을 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의견서를 LH 쪽에 보내줬고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LH에서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경력 라인 제가 지금 있는데 한번, 나중에 서면으로 드릴까요? 아니면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지금 제가 가지고…….
○문화관광국장 백영미 네,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저희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제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렇죠? 저희들도 그런 걸 보고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고 안 할 건 안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달라고, 서면요청을 했는데도 오지도 않고 또 부서장도 안 오고 이러면 안 되죠.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예술의전당이나 봉담에 있는 예술의타운 같은 거 큰, 굵직굵직한 사업인데. 그것도 몇억짜리도 아니고 몇수십, 몇백억짜리잖아요. 이런 거 하면 담당 대표님이 오셔서, 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백영미 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음부터는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70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지역학 강좌 운영 지원 관련해서 장안대학교에서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운영이 안 돼서 반납하는 거죠?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내부 사정이 뭐예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그 부분은 좀 문의했는데 학교측 개인사정이라 정확하게 말씀은,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게 계획이, 예산이 편성되기까지 학교하고 계속 소통을 했던 거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그럼요.
○송선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앞으로는 장안대학교하고 이런 사업을 같이 못 하겠네요, 이제?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내년에는, 관내 대학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부득이하게 내년에도 장안대학교는 어렵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송선영 위원 다른 대학은 있대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일단 수원대학교하고 협성대학교, 그다음에 화성의과학대학교 이렇게 세 개 학교가 하기로 했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 이런 변심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향교도 오래전부터 땅을 매입해서, 8대 때부터 얘기가 나온 건데 그때 샀으면, 좀 비싸도 샀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는 또 변심해서 계약 전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화성 같은 경우 수원이나 다른 도시의, 오래된 도시처럼 도읍을 복원하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그나마 향교 하나 복원하는 게 그래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물에 가려서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계속해서 땅 주인들이 이렇게 계속 변심을 해서 못 사게 되면 앞으로는 그럼 못 하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일단 토지 소유주분들께서 현 시가에 맞춰서 매도를 해 주시면 가능하겠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금액대로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어렵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아까 말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거해서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보통 한 7에서 8년 정도, 조건도 또
○송선영 위원 7에서 8년 걸리더라도, 진작에 7, 8, 7년 전에 했었으면. 그 얘기가 7년 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8대 때 얘기했는데 6, 7년 된 것 같아요. 그때 했으면 벌써, 그때도 시설결정 해서 빨리 하는 게 낫지. 주변 여건상 힘들다, 그런데 그냥 해 보겠다고 그러다 안 되고. 지금도 뭐 할 것 같이 했다가 안 되는데 빨리 시설결정 하면, 지금이라도 하면 7년 걸리는데 또 계약하고 뭐 해서 하면 또 몇 년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윤계순절비가 삐딱하게 피사의 사탑처럼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애초에 그 비석을 세울 때 삐딱하게 세우지 않았어요, 분명히. 똑바로 세운 건데 지금의 그 똑바로, 지금 그 비석을, 기울어져 있는 거 미관상도 안 좋을 뿐더러 의미도 없고 빨리 똑바로 세워서 거기에 순절비가 있고, 표지판은 있지만 비석이 지금도 기울어져 있잖아요. 우리 동네 정남에도 있고 팔탄에도 있고 지경다지기 하는 분들 있는데 그런 행사 해서, 거기 삐딱하게 되면 터닦기 해서 행사로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비석 좀 제대로 똑바로 세워 놓고 이런 행사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다른 시설하고 다르게 문화재를 보는 시선, 시야를, 시각을 좀 더 일반적으로 보면 안 된다, 문화유산을 볼 때. 좀 더 남다른 눈으로 봐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이런, 계속 계획했다가 무산되고 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약간의 강제성을 띠지 않고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보호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설결정을 해서라도, 다시 방침결재 받아서라도 빨리 하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이해남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설명자료 3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디어 운영 관련돼서 기정예산액만큼 또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요, 추경에. 추경 한 이유가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교육품질 향상 및 이용불편 개선 이게 꼭 지금 시점에서 교체를 해야 되는 사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저희가 일차적으로 먼저 구매를 했었는데요. 구매를 해서, AI 교육에 대한 부분에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미리 반영을 해서 하면 좋았을 텐데 AI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비 자체가 너무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 먼젓번에 구매한 것보다는 더 추가로 구매를 해서 교육에 사용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피치 못하게, 저희가 AI에 대한 영상이라든가 이러한 교육을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지금 있는 장비 가지고서는 교육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미디어센터가 2016년에 개소를 하면서 그때 구매한 장비를 가지고 운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면 한 8, 9년, 9년, 10년 정도 된 장비들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지금 여기 노트북 열 대가 250만 원씩 열 대 돼 있는데 다른 부서는, 노트북을 구매하는 부서들이 좀 있어요. 그 부서는 노트북을 150만 원 예산 편성해서 반영한 부서도 있는 걸 저희가 봤는데 여기는 250만 원짜리 노트북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그 부분
○부위원장 이해남 성능이나 아니면 특별하게 품질 좋은 고가의 노트북을 비치해야 되는 사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미디어센터는 기초적인 교육도 시민에게 실시하지만 전문가에 대한 교육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 사용하는 노트북보다는 사양이 높은 고화질의 그러한 제품을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는 AI로 영화 제작을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이라든가 AI로 해서 하는 그런 것들, 영상적인 부분이 좀 미디어센터에서 교육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좀 사양이 높은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가격이 좀 높게 이렇게 책정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데스크톱 사용하면 안 되고 노트북을 써야 되는 이유도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그 부분은
○부위원장 이해남 이동하는 부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교육의 편리성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가 미디어, 시민미디어제작단 이런 것도 운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한 것 때문에, 편리성 때문에 그렇게 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한번 노트북 구매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장비인지, 또 꼭, 150만 원짜리 노트북은 안 되고 250만 원짜리 노트북을 사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구입하는 과정에서 한번 잘 판단하시고 검토하셔서 적절한 장비가 구입되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설명자료 3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그래서 두 번째, 비교증감에서 대관료 지원사업의 증감 사유가 2025년 경기도 사업 미추진 결정에 따른 예산 감액인데 경기도 사업 미추진 결정은 누가 어디서 내린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경기도에서 내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도에서 미추진하겠다고 내려서?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일몰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그거에 따라 저희 시도 예술인들한테 공연전시관 대관료 지원사업을 중단한 거라고 보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면 이거 문화예술인들 공연장 대관하고 지원받던 부분을 다르게 지원해 줄 방법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 사업이 일몰됐기 때문에 그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그래서 좀 문화예술인들이 공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계속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송년제야행사 개최 해서 기정예산액이 1억 4,250만 원이었는데 추경 해서 예산액이 1억 7,000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도 거의 한 20%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작년은 1억 4,000짜리 행사를 했었을 것 같고 올해는 1억 7,000으로 3,000만 원, 약 2,7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시스템, 행사장 조성 합쳐서 7,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시스템과 행사장 조성하는 데 7,500만 원이 제야의 행사에 소요되는 금액이 맞나요, 이거 산출된 게?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이 부분 산출내역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인 거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 5,000 정도의 예산을 해서 이 부분을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좀 감을 해서 1억 7,000이라는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일괄적으로 감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이, 저희가 이 부분을 진행할 때 정조효공원에서는 어떤, 무대를 만들어서 오시는 시민들한테 송년제야 그러한 거를 정조효공원에서 추진하고 그리고 타종을 용주사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공원에 계시는 분들이 타종하는 거를 볼 수가 없어서 그거를 이원생중계하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 때 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 부분 진행이 이 예산 가지고는 어려워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시스템하고 행사장 조성이 합쳐서 7,500만 원이에요. 7,500만 원이 웬만한 행사 전체 비용보다도 많을 수 있는 금액인데 이 금액으로 지금 송년제야행사 하면서 진행이 되는데 무대 시스템하고 현장 중계하는 데 4,000만 원, 이게 조금 거품이 있어 보이는 금액 같아서 그래서 이거 조금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거품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작년에 비해서
○부위원장 이해남 과연 이게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예산이 좀
○부위원장 이해남 7,500만 원으로 제야행사를 하는데 뭐 출연료야 그렇다 치고, 5,800만 원 출연료가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무대도 또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어떤 가수를, 어떤 예술단체를 초청하는지 모르지만 출연료가 5,800만 원에 시스템, 행사장 조성이 한 7,500만 원, 또 여기에다가 진행비가 3,300만 원 드는 이 부분이 조금, 세부적인 산출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이게 조금 궁금한 부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그 부분은 작년 자료에 준해서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그래서 이 제야행사 하는 건 좋지만 무대 조성이나 이런 시스템 하는 데 있어서 거품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담당자들께서는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4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보조금 반환 부분인데요, 이게 예술인 기회소득 반환금인데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집행잔액을 반환하는데 신청자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건지 아니면,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가 어떤 사유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는 이 예술인 기회소득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 또 이 비슷한, 예술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150만 원이 지급되는 부분인 거고요, 문화관광부에서 지급하는 거는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둘 중에 선택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한, 요건이 되시는 예술인들께서 일단은 300만 원 주는 문화관광부의 사업을 먼저 신청하고 이거를 신청하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돈이 좀 남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할 때 중위 기본소득 120% 미만으로 되시는 분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준에 또 되지 않아서 지급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이 예술인들에 대해서 홍보 부족 또는 예술인들이 이런 기회소득이라는 거를 모르는 예술인들이 있지는 않은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그 부분도 모르는 분이 있을 수는, 있을 수도 있는데 문화관광부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술인들끼리의 네트워크에 의해서 웬만한 건, 웬만한 사항은 다
○부위원장 이해남 다 알 거다?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아실 것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알겠습니다. 문화시설과 하나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부위원장 이해남 설명자료 90페이지에 보면 클래식 공연용 피아노 한 대가 삭감돼서 올라,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던데요.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삭감 사유가 뭡니까?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삭감 사유가, 기존에 한 대는 있는데요, 꼭 두 대가 필요한 거냐, 너무 고가인데 그렇게 그 두 대가 꼭 이렇게 필요한 거냐 그렇게 돼서. 한 대가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해남 클래식 공연용 피아노가 한 대가 있어요, 지금?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기존에 한 대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어디에 보관돼 있어요?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지금 보관은 안 됐고요. 매입을 할…….
○부위원장 이해남 아, 매입을 해서.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한 대가 있는데 한 대를 추가, 더 구입을 하려고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예산을 세운 거네요.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원래 본예산 때 두 대를 했었는데요, 그때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여기가 좌석 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어떤 공연이든 흡수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서, 또 그런 퀄리티 있는 공연을 준비하고자 한 내용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한 대면 충분한 거죠?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한 대는, 지금 공연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요. 그런, 한 대밖에 없으면 한 대로밖에 공연을, 그런 공연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피아노 두 대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한 대 가지고 클래식 공연용은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설명을 들으니까.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저희가 재단에서, 저도 예술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운영하시는 분들은 두 대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공연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했는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일단 내용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저희 지역에 정조대왕능행차가 항상 말썽이 많잖아요. 어느 분, 네.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문화예술과에서
○박진섭 위원 내년에는 문제없게끔 잘 계획 세워서 계속 그대로 가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 황계동 구간을, 전통 구간을 실시하지 않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걸 보완을 해서 황계동 구간도 운영하고 동탄 구간도
○박진섭 위원 쭉 계속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박진섭 위원 그렇게 좀 안정적으로, 때만 되면 계속 시끄러우니까, 이게. 문제없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정조효공원이 보면 사실은 너무 황량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공원과에 아이들 물놀이장 있잖아요, 그거 하나 해 달라 그러는데 문화재 심의 때문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우리 문화관광국하고 좀 관련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어려운가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정상훈입니다. 정조효공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보호구역, 융건릉과 국보, 보물이 있는 용주사, 전통사찰 두 개에 중첩이 돼 있습니다. 융건릉 쪽에는 200미터 이내 범위 내에서는 현상변경 허가가 나기가 참 어렵고요, 그리고 또 경관에 대한 부분이 또 걸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저희 시에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다 도의 문화재 심의를 다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문화유산 심의를,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박진섭 위원 그거는 다 듣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지금 아까 토성 옆에도 보면 많은 건물들이 들어섰거든요, 융건릉하고 더 밀착돼서 더 훨씬 가깝게. 그런데 개인 사유지들은 다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 관련된 거는 전혀 진척이 안 돼. 그렇다고 물놀이장 하는 데서 뭐 건물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시설물 필요 없이 일단 바닥만 해 놓고 차후에 또 조금씩 요구하면 될 수 있는 거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건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야지. 아니, 융건릉하고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사실은. 융건릉에 바짝 10, 20미터 붙어서 건물도 짓는데 바닥, 물놀이장은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 그렇게 황량하게 놔둘 건 아니에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죄송한데 공원관리과 이런 데하고 공원시설과하고 잘 의논하셔서, 정 안 되면 우리라도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문화재 심의할 때. 그냥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바닥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남들은 건물도 몇 층씩 올리는데 바닥에 그 물놀이장을 만드는 게 안 된다면 그게, 그건 내가 보기에 너무 규정대로만 한다고 봐요. 그분들도 건축, 문화재 심의 받을 때 어렵게 다 한 거지 그냥 쉽게 내준 게 아니에요. 노력 좀 해 달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평생 못 하는데 앞으로 5년, 10년 있으면 누군가는 할 거예요. 그걸 좀 당겨서 노력해 주세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공원과 쪽에서 그와 같은 계획이 들어섰을 경우에 저희도 저희 의견을 담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바짝 옆으로 하지 말고 좀 띄어서, 예를 들어 거기 정조공원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거기 건물 옆에 있는 데, 그런 공간 활용해서 좀 이렇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저희도 의견 나와서 요청은 드리는데 이게 저희 권한이 없다 보니까 제가 딱히 정확하게 말씀…….
○박진섭 위원 요청만 하지 말고 어떻게 좀 거기 가서라도 좀 해 주세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시설과 85페이지 시립미술관 건립 이게 설계공모 보상비가 1억 책정돼 있잖아요.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김영수 위원 지금 미리 업체를, 지금 설계공모작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김영수 위원 아, 일단은 예산만 미리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요?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우선 운영위원회가 구성돼서 지금 국제공모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당선작은 그럼 어차피 저희가…….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내년 한 2월 정도에 나오는데요. 당선작 말고 그다음 제품에, 한 네 개 정도 하는데 보통 한 작품에 5,000만 원 하는데요. 다른 데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충남이나, 충남 같은 경우는 업체당 1억을 해서, 그다음에 서리풀 같은 경우에 업체당 1억, 수성못은 7,000만 원, 8,000만 원 하는데 저희는 5,000만 원으로 좀 보상비를 최소한, 적게 잡아서 운영을
○김영수 위원 그러면 1억을 잡은 거는, 지금 그러니까 공모를, 설계공모를 하신 분들 중에 당선작은 빼고 나머지 분들에게 보상비로 주는 거잖아요.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가 들어올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거기서 또 선정, 업체가 만약 열 개 들어오면 또 거기서 어느 정도 빼고 나머지 선정하는 겁니까?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한 다섯 개…….
○김영수 위원 다섯 개 정도 추리려고 생각하시는 부분인 거고요?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 네 개 정도면 5,000이 될 수가 없고 2,500씩 나눠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기존에 1억 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수 위원 아, 있고 지금 추경에 또. 2억에 대한, 보상비가 2억입니까?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맞습니다. 그래야지 좋은 작품들이
○김영수 위원 좋은 작품이 온다는 거죠?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생각보다 세네요, 이게, 5,000만 원이면.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딴 데는 1억씩 잡았는데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저희는 지금 5,000으로 최소
○김영수 위원 좋은 작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작품이 들어와야지
○김영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만약에 그분들이 설계 당선작에서는 떨어졌지만 본인들 작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한테 주는 겁니까? 그냥 가져가는 거죠, 그분들은요? 거기에 대한 보상비만 주는 거죠?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 건축 하는 것도 퍼센티지가 다 있습니다. 저희가 법정으로 있는 게 있고요. 이거는 업체당 5,000만 원으로 저희가 최소로 잡아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최고 보상액이 5,000만 원?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김영수 위원 5,000만 원, 저희 기준은 5,000만 원이라는 거죠?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다른 데, 국제공모 한 거는 사례를 보면 7,000에서 보통 1억 이렇게 주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 105페이지 좀. 과장님, 이거 부기명이 51사단 초소 감시장비 보수공사인데 이 영역까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제가 좀 잘, 이거는 이해를 못해서. 이게 지금 국방부, 국방에 관한 부분 아닌가요, 이게?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109페이지
○김영수 위원 105페이지입니다, 51사단 초소. 천천히 하세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산을 떠나서 이게 지금 초소, 51사단 초소 부분인데 이것까지 저희가 시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 부분인가요, 이게?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위원님, 저희가 제부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 지금 제비꼬리길에 조형물을 해 놓고 그다음에 관광객들 쉼터를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조성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형물 설치할 때는 미처, 그때는 알지 못 했는데 공사를 진행하고, 완료하고 나서 보니까 51사단에서 초소 감시용 감시창,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알지 못 하는 장소에 그 조립,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 감시장비가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사람이 모이지 않을 때는 그게 필요치 않았는데 조형물이 들어서고 하다 보니까 만약에 뭔가 불손한 세력들이 오면 볼 수 있는 감시카메라가 원활하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고 해서 그걸 높낮이를, 지금 위치보다는 그 카메라가 조금 높이 올라가야 한답니다. 그래서 올렸다 내렸다
○김영수 위원 이해는 하는데 그게 우리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오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원인 제공자가
○김영수 위원 원인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까지 설치해달라는 그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렇게 해 줘도 되는가요? 저희 시에서 예산 들여서 그분들의 말대로 해 줘도 되는, 근거가 되는가요, 이게? 나는 국방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그런데 법적으로 행정절차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이거 말고도 관계되는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거를 국방부에서 되게 좋아하시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당연히 돈 주는데 안 좋아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예산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경찰부터 시작해서, 아니, 솔직히 과속카메라도 저희가 달고 그 돈은, 과태료 어디로 갑니까? 다 경찰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안보하고 관련된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된다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원님.
○김영수 위원 안보, 보안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면 나라의 근간이 또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어서. 그냥 이런 것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마지막, 우리 사업소 소장님 심심하실까 봐 한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다른 건 없고요, 잘못 좀 적으신 게 있는 것 같아서요. 491페이지 보시면 설명서 제일 밑에 442, 아니, 491페이지 보시면 고주리 순국선열 추모 조형물 제작에서 이게 삭감된 금액인 거죠? 증액된 금액이 아니죠?
○독립기념사업소장 한동민 고주리 조형물
○김영수 위원 네, 1억 5,000 지금 삭감, 아니
○독립기념사업소장 한동민 증액 요구하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증액이요?
○독립기념사업소장 한동민 네.
○김영수 위원 아니, 기정예산은 1억 8,000인데 기정예산이
○독립기념사업소장 한동민 네,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시설계비로 3,000만 원이
○김영수 위원 나왔는데
○독립기념사업소장 한동민 본예산에 서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실시설계가 되고 난 뒤에 올해 12월까지 조형물을 만들기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한편으로 4월 15일 기념일 맞춰서, 저희가 4월 15일 준공과 함께 추모제를
○김영수 위원 내년 4월 15일
○독립기념사업소장 한동민 네,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
○김영수 위원 1억 5,000을 증액한 거죠?
○독립기념사업소장 한동민 시설, 조형물 설치 공사비가 되는, 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작업들을 해서, 계약을 해서 3월에, 봄이 되면 완성해서 4월에 오픈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독립기념사업소장 한동민 명시이월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수 위원 저희 독립운동, 여기, 저희가 어디죠? 독립기념사업소가 또 벤치마킹도 많이 오죠?
○독립기념사업소장 한동민 네,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른 지자체도 많이 오고 해서 저도 자랑인데 이런 부분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독립기념사업소장 한동민 네, 고맙습니다.
○김영수 위원 심심하실까 봐 한번 더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영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궁금해하는 부분이었는데 질문이 있었던 건데, 중복질문인데 설명자료 90페이지에 클래식 공연용 피아노가 상임위에서 삭감 의지잖아요?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송선영 위원 그게 국내에서 그래도 가장 비싼 피아노인가 봐요, 이게?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기존에 한 대는 있는 거라고 그러셨죠?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송선영 위원 그래서 똑같은 모델로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 상임위에서는 반대의견이 있는 거고요.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반대하신 이유가 어떤 거라 그랬죠?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공연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송선영 위원 우리 예술의전당 생기면 많이 공연 안 해요?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공연이 그런, 그렇게 더블 클래식 공연이 그렇게
○송선영 위원 피아노로 더블로 할 공연 횟수가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없을 것 같다.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그렇게. 없을 거야가 아니라 좀 많이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많이 없을 것 같다니까 별로 없을 것 같다잖아요. 투자가치가 없다, 4억 3,700만 원 들일 가치가 없다.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피아노가 점점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이 피아노를 2억이면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금 사면 4억 얼마인데요, 좀 있으면 또 이게 계속 갈수록, 나중에 저희가 필요로 할 때는 금액이 또 계속 올라가
○송선영 위원 피아노가 새것보다 오래된 게 더 비싼 거죠?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이 피아노는 한번 사 놓으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더 올라가거나 이렇게 하는 피아노라서 그냥
○송선영 위원 우리 화성시에 모두누림이나 유앤아이, 복합문화센터에 피아노 한 대씩 있나요, 두 대씩 있나요?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그런 피아노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피아노하고는 좀 이렇게
○송선영 위원 아니, 어쨌든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지금 더블로, 피아노 하나에 더블로 앉아서 피아노 연주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고 두 대 가지고 네 명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두 명이 할 수도 있고.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럼 그런 공연을 우리 세 군데 공연장에서는 피아노가 한 대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못 하는 거죠?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있을 때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송선영 위원 그런 피아노는 가격이 4억이 넘어가니까, 렌털하는 데는 얼마예요?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렌털하는 데는 보통 1억 정도, 한 번 빌리는 데. 그렇게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고가이다 보니까.
○송선영 위원 더블 공연이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삭감 의지인 것 같고. 알겠습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의심하고 그러는 부분이, 문화재단에서 피아노 의자, 높낮이 자동으로 되는 피아노 의자를 두 대인가 몇 대를 사겠다고 해서 엄청 비싼 거를 예산안을 올렸었어요. 그래서 피아노 의자, 피아노 치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우리 동료 의원 중에도 피아노학원도 하고 하시는 분이 그거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굳이 피아노, 자동으로 조정되는 거 있잖아요, 버튼 누르면 직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거 수천만 원짜리 몇 개를 사겠다고 그래서 좀 신뢰가 안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만 사려 그러면, 집행부가 사려 그러면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는 거예요. 아까 컴퓨터도 노트북이 왜 딴 데는 150만 원, 120만 원인데 여기는 250만 원이야 그러는데, 물론 기능이 다르죠. 동영상 편집을 하니까 조금 비싼 거를 써야 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의심하지 않도록 집행부가 충분한 설명과 노력을 해 줘야 된다.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전공이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 앉으면 담당 과장이기 때문에. 자꾸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심의 눈으로 보고 집행부를 자꾸, 거짓말하는 것 같고 의심하는 것 같고 또 종종 거짓말도 하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좀 더 평상시에 상임위랑 교감을 갖고 고가의 장비는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피아노, 이런 급의 피아노를, 고가의 피아노를 두 대씩 놓고 있는 곳이 있나요, 대한민국에?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부산 콘서트홀, 부천, 세종시 이런 데 다, 전부 다
○송선영 위원 아니, 세 개 얘기하고 ‘이런 데 전부 다’라고 그러니까, 또 거짓말하니까 신뢰를 못 한다니까요. 세 곳, ‘세 곳밖에 없습니다.’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인천도 지금
○송선영 위원 ‘243개 지자체 중에 세 곳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하고 세 곳 얘기하고 ‘다 많이 합니다.’ 그러면, 243개 지자체예요. 거기에서 세 군데면 많은 거 아니잖아요.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그런데 예술의전당 한 1,000석 이상은 두 대 정도 이렇게 다 갖춰놓는 걸로…….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평상시에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는 걸 증명을 해 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243개 지자체 중에 세 군데 얘기하고 ‘다 합니다.’ 그러고 또 ‘예술의전당도 한다’ 그러고 그러는데 좀 정확한 정보를 줘서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편견을 안 갖게 해 주셔야지. 그러면 다른 과들도 계속 힘들어져요, 저희들이 의심하니까. 추후에는 좀 정확하고 더 훌륭한 정보를 줘서 편견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동탄복합문화센터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맞습니다.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그쪽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위원장님, 동탄복합문화센터가 문화동이랑 도서관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동 쪽에 다 나가는 부분인 거고. 그런데 문화동에도 2층에, 1층이나 2층에 재단 사무실이 있고 도서관동 3층에도 도서관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있는 문화재단의 사무실을 지금 현재 도서관동 3층에, 그쪽으로 문화재단 전체가 들어가는 부분인 거고 나머지 공간들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도서관동은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도서관동을 말씀하시는
○위원장 김상수 아니, 도서관동이 아니고 수영장동 있잖아요. 거기 딱 들어가면 1층에 다목적실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여러 가지, 어린아이들 발레나 여러 가지 거기서 저기를 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아르코 연습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그 다목적실이 학생들도 상당히 유용하게 썼었는데 지금은 그게 거기로 바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후죽순 뭐 시설이 있겠지만 도서관 자리가 빠져나가잖아요, 넓은 도서관 자리가. 그런데 그거를 거기로 다 집중적으로 사무실로 한다면 기존에 사무실 쓰고 있는 그 부서, 공간은 어떤 거로 쓰실 의향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거기는 시민의 공간으로 쓰는 거고요. 도서관동에 있는 3층에만 저희가 재단으로 있던 사무실 전체를 다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도서관동에 있는 나머지 두 개 층이랑 저희 문화동에 있는 공간은 다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저희가 공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우리 2지구만 해도 한 20만, 1, 2지구 다 40만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런 인구에, 지금 예술의전당 아직 오픈 안 했잖아요. 복합문화센터가 어떻게 보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체육시설, 도서관, 문화강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수영장도 있고. 그거를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활용을 할 수 있게 많은 연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저희가 구성하겠습니다.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본부장입니다.
○화성시문화관광재단예술의전당본부장 변동술 예술의전당본부장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본부장님이시죠? 그러면, 예술의전당의 본부장님, 지금 예술의전당본부장님이 임명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의 구조는 본부장님들이 몇 분이에요? 도서관장, 본부장, 총괄본부장, 예술의전당본부장
○화성시문화관광재단예술의전당본부장 변동술 총 여섯 본부에 여섯 명의 본부장이
○화성시문화관광재단예술의전당본부장 변동술 재단 대표님, 네, 전화드렸고 정회 때 보고드리려고 그랬는데 재단 대표님 오전에 회의하시고 회의 참석 여부를 질의하셨고 그래서 답변을 들으시고 양주에 출장을 가셔서…….
○위원장 김상수 그러세요? 제가 원칙대로 한다면 정회하고, 재단 대표님 올 때까지 정회했으면 우리 국장님 머리 좀 아프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는 꼭 대표님, 이렇게 예산 할 때는 대표님이 오셔야죠. 못 오시면 못 오는 사유라도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면 참고해서 우리가 이해할 건 이해할 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까 복지국에서는 복지재단은 다 왔어요. 우리 국장님 그거 좀 다음에는 면밀히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우리 복지국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 및 독립기념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속개)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체육국장 신현주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국장 신현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화성특례시 교육·체육 발전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체육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기타이자수입, 위탁금 반환수입 등 기정액 대비 27.1%인 79억 4,900만 원을 증액한 37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1%인 58억 7,700만 원을 증액한 1,930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액 대비 6,400만 원을 감액한 457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형 영재교육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 1억 원, 사립유치원 냉난방비 및 에어컨 클리닝 지원을 위한 보조금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과는 기정액 대비 6,600만 원을 감액한 4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평생학습포럼 공동개최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화성시민대학 환경개선공사 시설비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24억 1,700만 원을 증액한 51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칭 봉담와우복합문화도서관 공사 연장 기간 감리 배치를 위한 감리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화성동탄중앙도서관 개관에 따른 개관시간 연장 인건비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는 기정액 대비 35억 9,000만 원을 증액한 9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양체육복합센터, 장안다목적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10억 원, 화성시 드론축구장 조성 공사를 위한 시설비 2억 4,000만 원, 돌모루근린공원 축구장 개선 공사를 위한 시설비 6억 3,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설명서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교육지원과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문복위는 안 해 봐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사립 영역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사립유치원, 네.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사립은 개인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시에서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이들을 위해서 해 주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김영수 위원 편성 근거는 따로 있는 건가요? 이것도 유아 뭐, 교육법에 따라서 편성 근거가 있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른 것들 모르겠어요. 냉난방비 지원 이런 거야 기본적으로 쓰는 비용인데 에어컨 클리닝 이런 사업도 저희가 다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이게 저희가 신규사업입니다. 에어컨 클리닝이, 저희가 냉난방기를 사립유치원에서 쓰고 있는데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 또 여름이 상당히 많이 길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 있다 보니까 냉난방기에 대한 사실 청소비용입니다, 청소비용. 그래서 저희가
○김영수 위원 알죠, 청소비용인데.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사실은 사립유치원연합회의 어떤 건의사항이 금년 4월에 접수가 됐었고 저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현재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예산편성을 할 때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거랑 어떤 형평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예산편성을 올해 추경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김영수 위원 모르겠어요. 저는 사립유치원연합회 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립이나,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도 이렇게 1년마다 지원해 줘서 클리닝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민원이다 보니까, 민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그래서 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참. 예산 없다고 지금 막 그러는데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과장님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58개 원이에요, 58개 원.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58개 원입니다,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한 개 원에 만일 열 대가 설치돼 있다고 그러면 열 대 다 해 주시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이거는 일단은 저희가 대당이니까, 대당. 그래서 저희가 대략적인 수요조사는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조사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505
○김영수 위원 505개인데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505학급이 나온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A라는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방이 열 개예요. 그러면 열 개를 다 해 주는 겁니까? 이게 또 어느 정도 지정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통상, 그런 경우는 없는데 학급별이기 때문에, 한 학급이 한 개 반이라고 저희가 산정했으면, 그래서 저희가 505학급이 나온 겁니다.
○김영수 위원 나는 그 기준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대당입니다, 사실은.
○김영수 위원 대당인 건 아는데 A라는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거기는 반이 열 개예요. 그리고 B라는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거기는 반이 세 개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세 개 해 주고 열 개 다 해 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클수록 더 이득이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저희가 유치원 원생들의 어떤 건강권이나 이런 거를 생각한다고 하면 만약에 어떤 유치원별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다섯 개일 수도 있고 여섯 개 있을 수가 있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렇겠죠.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저희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어느 유치원이 좀 많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굳이 이거를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과장님 당연히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사립이잖아요. 개인이 어쨌든 이익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게 공립도 아니고 국립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관도 아닌데. 어쨌든 개인사업자가 자기가 자기 돈 들여서 해도 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자기가 열악하니까 시에 요청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다른 공공, 전기나 급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 가요. 그런데 에어컨 클리닝이니까. 그러니까 물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에어컨 쐬고 난방기 쐬면 좋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공립이나 이런 데도 이게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었는지는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공립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영역까지 사립에 대해서 해 줘야 되냐, 이런 의구심이 있다는 거죠, 저는.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그런 부분이, 사실 문제제기는 저희도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가 사립유치원이 개인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제기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는 일단은 사립유치원이 뭔가 아이들을 위해서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저희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만약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보조금 형태로 지급이 될 텐데 어떤 지도점검이나 사후정산 부분을 잘 받아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잘 관리감독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건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개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 공의 영역에서 거기까지 들어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일 판매점 사장님이세요, 거기 어쨌든 개인인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에어컨이 설치돼서 우리가 그 연합회에서 와서 만일 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과연 그 영역까지 들어가서 지원해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어서. 그러니까 영역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이템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조금, 우리 시가 예산이 없다고 하고 다른 과들은 예산 깎인다고 하고 예산 살려주십시오 이러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따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이해남 위원입니다. 예산서, 예산설명서 171쪽 평생학습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예산설명서 171쪽에 보니까 평생학습포럼 공동개최 그래서 기정예산액은 없는데 500만 원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요. 이게 어떤 행사를 개최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네, 평생학습 같은 경우는 매년 포럼 같은 경우를 통해서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러한 요소들의 많은 부분들 같은 경우가 포럼 플러스 또 학습, 현장수업 이런 모든 부분을 봐서 나중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타 시·도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제출을 했는데 아무래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의회에까지는 올라오지 못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올봄에 평생학습진흥원에서 50%, 50% 공모사업을 선정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들이 50%만 부담을 하고 지원하자 그래서 50%는 평생학습진흥원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해서 2차 추경에 이렇게 마련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면 이 평생학습포럼은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네, 평생학습포럼 같은 경우는
○부위원장 이해남 이번이 1회가 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작년에도 했었나요?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니까 이 포럼이 올해 처음 하는 건데 본예산에 안 잡혔다가 지금 하반기에 세워, 잡혀 있어서.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만약에 지금 안 잡히면 나중에 평생학습도시, 31개 시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했는데 화성시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포럼을 2025년도에 하지 않아서 나중에 평생학습도시 선정이 될 때 그만큼 감점이 될, 감점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그래서 이게 포럼이 지금 시점에서, 여태껏 안 해 왔던 부분을 지금 시점에서 포럼을 개최한다는 게 필요한가.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네, 필요합니다. 이건 12월에라도 그동안에 우리가 놓쳤던…….
○부위원장 이해남 그동안에 여태껏 안 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아니, 전문
○부위원장 이해남 매년 안 해 왔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전문가가 와서 지금 필요한 방향 같은 경우들을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면 이 포럼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참석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이분들은 전국에서 평생학습을 진흥시키는
○부위원장 이해남 전국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교육부 산하단체입니다, 평생학습진흥원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셔서
○부위원장 이해남 일단 화성시민들이 다 오는 거잖아요. 화성시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네, 그렇죠. 화성시나 교육청하고
○부위원장 이해남 평생학습과 관련된 교육청 사람들.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네, 그런 분들도 오시고 평생학습주간 같은 경우도 오셔서 같이
○부위원장 이해남 그런데 이거를 여태껏 우리가 계속 안 해 오다가 금년에 하반기 때 처음으로 도입을 하는 건가요? 도입을 하는.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네, 이게 도입하는 부분보다는 원래 작년에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신청을 했었었는데 그게 예산에 반영되지 못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평생학습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만약 이게 필요 없었으면 그냥 거기 지원 안 해도 되는 건데 이건 필요하다고 해서
○부위원장 이해남 공모사업에 이게 당선이 됐어요?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면 이게 시비가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50%, 그다음에 진흥원이 50%, 5 대 5 됩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지금 진흥원 비용은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는데.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여기는 표시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여기 진흥원, 경기도 평생학습포럼 공동개최인데 공동개최면 경기도하고 공동개최하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아니, 경기도 안의 평생학습진흥원하고
○부위원장 이해남 평생학습진흥원은 화성시 예산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거기는 우리 관내
○부위원장 이해남 우리 관할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아니죠.
○부위원장 이해남 그럼 여기 평생학습진흥원에서는 예산이 얼마나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거기서 500만 원, 저희 500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면 5 대 5 비율로 해서 개최가 되는 거네요?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면 1,000만 원짜리 행사가 되는 거네요. 시기적으로, 장소는 화성이고.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장소는 시민대학에서 할…….
○부위원장 이해남 장소는 하여간 화성시 안에서 하는 거고.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네.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면 여기는 공동개최가 진흥원, 평생학습진흥원 이쪽하고 같이 하면서 대상은 화성시민들이 주로 참여를 하고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네, 내용도 화성에 대한 내용이 주 내용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평생학습진흥원하고
○부위원장 이해남 이거를, 이 학습포럼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그래도 타 시 같은 경우는 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배워야 할 학습 방향
○부위원장 이해남 여태껏 안 해 왔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그런 것 같은 경우가 사실상은 해야 될 단계가 됐고 다른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이해남 여태껏 안 했던 거를 지금에 와서 갑자기 이렇게 없던 예산 세워서 한다는 부분이 일단 잘 납득은 안 갑니다. 설명서 157쪽에 세입예산 보니까 평생학습과 기정, 화성시 평생학습시설 대관료가 기정예산액보다 좀 많이 세입이 늘었어요. 이거는 그만큼 대관을 많이 했다는 건가요, 이건?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이 부분은 기정예산안을 좀 적게 잡았어요. 18만 원 정도 잡았는데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니까요.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이걸 원래는 기본적으로 한 300만 원 정도는 잡아 놨었어야 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18만 원은 좀 너무 적게 잡아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세입예산에 좀 잘못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면 이게 대관이 많은 거는 아니고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적게 잡은 사유네요?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네.
○부위원장 이해남 라고 보면 되네요.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1년에 한 65건 정도, 상반기, 하반기 한 30건, 30건 정도 되는데
○부위원장 이해남 65건 정도인데 18만이면 거의 다섯, 여섯 번 잡으신 것 같은데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이것은 저희들이 좀
○부위원장 이해남 이거는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금 넌센스가 있었네요, 보니까.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넌센스라는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47쪽에 방과후학습 운영 지원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1억이 좀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이 된 사유가 어떤 사유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저희가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사업이 두 가지로 일단 분류가 되는데요, 하나는 순수한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경기도교육청하고 지자체가 협력해서 화성시 학생 오케스트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화성시하고 교육지원청이 5 대 5 대응사업입니다.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가 2억을 편성했고 교육지원청이 2억, 그래서 총 4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2억 중에서 1억밖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금년까지. 그래서 저희도 그 5 대 5 대응에 발맞춰서 1억을 저희가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면 이게 학생들이 좀 피해 보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이 오케스트라 지원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사업이 저희가, 오케스트라를 선정하는 게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일단 교육지원청에 있는데 현재 상반기에는 세 개 학교가 지원했고요. 하반기에는 예산편성 때문에 다섯 개가 지원하는데 아무래도 학교별로 지원금액이 아마 하향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5 대 5 대응이다 보니까, 학교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학교 수는 상반기보다 두 개교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지원인데 예산은 5 대 5 대응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1억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그럼 이 부분 예산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는 없는 건가 보죠?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저희가 교육청 지원 대응사업이라서 같은 비율로
○부위원장 이해남 교육청에 좀 얘기해서 하는 부분은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그래서 원래 교육지원청도 원래는 당초에, 작년에 이 예산이 편성됐어야 되는데 교육지원청에서도 교육청에서 어떤 예산편성 과정에서 확보를 못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까지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저희는 불가피하게 1억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그래서 이런 예산으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든 지원받는 금액 자체가 좀 줄어든 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137쪽에 아마 세입 부분인데 지자체보조금 등 반환 해서, 137쪽 맨 아래쪽입니다. 1억 7,300만 원 반환수입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산출된 금액인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학교개선 사업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학교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화성시와 교육지원청이 5 대 5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여기 표에 보면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그러니까 이 사업은 잔액인데요. 잔액이, 학교에서 입찰이나 계약을 하다 보면 입찰잔액이 남습니다. 그 잔액이 총 40, 총 50억 중에서 집행액이 48억 2,694만 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17억, 1억 7,300 정도가 잔액이
○부위원장 이해남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의 표가 납득이 안 가서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그래서 저희가 정오표를 위원님 책상 위에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아, 여기 와 있네요.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부위원장 이해남 그럼 여기 이자 금액도 다 포함된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이자는 별도의 항목으로 앞에 저희가 별도로 납부를,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자수입으로.
○부위원장 이해남 네, 일단 이 예산 설명서에 있는 내용, 숫자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정오표를 봄으로 해서 좀 이해가 됐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설명서 274페이지,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화성시 드론축구장 조성 공사 있어요. 이게 한 2억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지금 양감에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이 지금 계속 국내외 대회를 계속,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양감면의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드론축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선수들이 직접 운영할 공간들이 지금 없어서 학교 체육관이나 이런 데를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이게 지금 대회 개최까지 할 수 있는 규모로 만들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큰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면사무소 부지 안에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거기 빈 공간들 있어서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아니, 큽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양감면사무소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새로 만들어서 부지가 다목적체육관도 있고 옆에 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건축면적이 한 432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지금 별도로 자료 드린 부분인데요, 체육시설물 보수정비 내역이라고 별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지금 현재 5억 원에 대한 예산이 책정돼 있고요. 그래서 원인행위를 했던 게 3억 7,000 정도 썼고 지금 2억 정도 추가로 반영을 요구한 이유는 저희가 지금 민원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던 부분들 중에 봉담게이트볼장 화장실하고 진안동 고가 하부에 있는 농구장 조성 사업, 예당임시체육시설 족구장 펜스 정비 사업, 이런 일곱 가지 사업들이 지금 추가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부득이하게 정비사업 풀비가 모자라서 지금 별도…….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가서 열심히 했어야죠, 설득을. 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아니, 노력을 해야지 위원님들이 이해가 돼서 꼭 해야 되겠구나, 해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이 부분들은 민원을 많이들 받으셨고, 위원님들도 받으셨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아닙니다. 주말에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가 봤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저는 매일 거기 뜁니다. 풀이 무성하고 족구장 사용도 안 하고 있는데요. 동탄2지구 시설물 정비한다면 제가 생각해 보겠지만 이거, 그거 가 보셨어야죠. 예당마을 앞의 족구장은 풀이 무성하게 있는데. 팀장님들한테도 물어보세요. 그래서 1억 삭감하는 건데 이거를 꼭 해야 되겠다는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지금 옥상 부분에서 물, 배수관로가 작게 돼 있는 걸 넓혀서 크게, 지붕으로 안 들어가고 바깥으로 빠질 수 있게 바로 공사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바깥으로 뺐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도시공사 직원들의 인건비이고 지금 저희 구봉산다목적체육관도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상수 오늘 도시공사에서 나오신 분 있나요? 없죠? 이렇게 위탁을 받는 도시공사가 그래도 누구를 나오게 했어야죠. 이걸 과장님만 이렇게 전담하게 만들면 안 되죠. 도시공사가 실내배드민턴장 인원이 몇 명 상주하고 있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여섯 명 상주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업체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올리는 게 아니라 감하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위원장 김상수 지금 과장님이, 실내배드민턴장 이거 도시공사에 위탁을 맡겼어도 체육진흥과장님이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돼요. 거기가 그래도 돈을 들여서 우리가 처음으로 실내배드민턴장이 됐잖아요, 전용구장을요. 그런데 공사도 부실공사를 해서 이번에 비 때문에도 많이 피해를 봤고 그렇죠? 또 도시공사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도, 과장님이 감독부서잖아요. 과장님이 좀 그거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화성시 드론축구장 저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양감에 위치한 아까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왕리 1994번지 행정복지센터 옆에 드론축구장이 개설됐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우리가 아홉 개의 대회에서 모두 여기가, 양감 드론축구 우리 선수단, 양감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생 아이들로 구성된 YG드론축구단입니다. 이게 아홉 개 최근에 개최된 대회에서 모두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최강 드론축구단으로 지금 등극할 그런 기세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양감면이 이 드론축구단 하나로 되게 한마음 한뜻으로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고 그렇게 1위로 아이들이 달성을 해 주시니까 어른들, 기업인들 전체적으로 다시 응원하는 그런 기세고요. 이렇게 꾸준한 훈련과 높은 성취율로 지역체육의 활성화에 도움되는 모범사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비 이번에 증액해서 여기서 우리가 멀리 가지 말고 여기에서 대회까지 개최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해서 세운 것 같거든요. 이거 잘 좀 진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추가로 제가 설명, 지역의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국체전을 준비하는데 전국체전 되면 수천 명의 선수단과 관람객들이 우리 시로 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경기도 경기체전 3연패를 했고 지금 105만 화성특례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체육 화성의 위상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자체는 준비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방문객이나 선수단이 올 거를 대비해서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잘 어떻게 되고 있는지, 248페이지 이게 이런 준비로 하는 것 같아요. 준비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인건비랑 사무국 운영비가 이번에 8,400, 그거 추경을 올리셨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보충자료를 또 드렸는데요, 지금 체육회가 정원은 31명, 현원은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너무 부족하고 지금 현재 체육회의, 전국체전도 있지만 전문체육 육성이라든가 이런 체육회의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보조사업 개수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적다 보니까 매번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도와가면서 일을 하다 보니 지금 피로도도 쌓여 가고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정원에, 현원도 좀 남아 있고 해서 신규직원 네 명을 지금 추가로 요구하고 그거를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최은희 위원 그렇죠. 생활체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엄청 우리가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계획을 해 준다면 현장에서 뛸 수 있는 인원은 체육회가 담당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인력 충원을 말씀하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그리고 여기에 화해조서나 이런 게 와 있어요. 노무사 수임료 이런 거는 어떤 부분인지.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지금 저희가 체육회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체육회 정규직원하고 수당이나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같이 만들어 달라고, 별도의, 편중되어 있는 예산인데 이걸 같이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노동위원회에 신고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1차 노동위원회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승소를 했는데 중앙노동위원회에 또 제소를 한 상황이라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수임료나 이런, 수임료나 노무사 인건비를 책정했고요. 이게 저희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화해조서가 온 게 교섭을 3주에 한 번씩 하라고 화해조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이 체결되려면, 아직 12월 전까지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때 3주마다 한 번씩 교섭을 하려면 노무사님의 전문성과, 같이 노무위원으로 참석하셔서 좀 진행을 해야 돼서 노무 비용하고 변호사 비용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게 생활지도자들의 노동, 그런 권리보장이라든가 이런 단체교섭 이거는 지금 현시대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흐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4월, 6월, 7월, 8월 이렇게 해서 노무사에게 자문을 구했네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거를 이 비용이 없으면 우리 직원들이, 체육회 담당하는 직원분들이 대체를 해서 이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체육회에 있으신 분들이 법률적이라든가 변호적, 이런 자문적 지식이 없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여기 포함,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 포함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포함돼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세우는 예산입니다.
○최은희 위원 이게 만약에 이렇게 생활지도자들도 이런 게 서로 원만하게 우리 집행 이쪽이랑 해결이 안 되면 결국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이런 갈등과 엮여 있으면 시민들한테 지도할 때도 기분이라든가 이런 게 다운이 돼서 잘, 결국 피해는 시민들한테 가는 거니까 시민들한테 좀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우리 쪽에서도 대비를 해서 노무적인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잘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페이지 253쪽입니다. 화성시도 장애인체육회가 운영이 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여기 보면 인건비랑 운영비로 해서 2,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쓰이는지 간단하게 설명, 장애인체육회의 여러 단체들이 동호회 단체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아니요. 이거는 그게 아니라 장애인체육회에 지금 쓰고 있는 전자문서 시스템이 종료가 됩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돼서 그거를 추가로 확보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글이나 이런 버전들이 좀 높은 버전들을 써야 돼서 그거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최은희 위원 아, 그거군요. 그러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화성시 도시공사의 탁구단이 되게 유명하게, 선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것도 저희가 자랑스러워할 일이고 저희가 장애인, 화성아르딤장애인탁구동호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김은총 선수가 도쿄, 이번에 올해 2025년 도쿄 데플림픽 올림픽, 거기 우리나라에서 네 명 여자, 네 명 장애인선수로 출전하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화성시에서 이분이 한 명 발탁이 되었어요. 그걸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알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래서 그게 9월, 10월에 출전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10월에 출전하십니다.
○최은희 위원 10월에 출전하는데 그래도 여기 우리 화성시를 대표해서 나가서 출전을 하는데 이런 동호회에서 발탁이 돼서 가는 그런 데에는 따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출전지원금이 저희 책정돼 있어서 체육회에서, 격려금도 100만 원 나갔고요, 출전지원금이 아마 지금 체육회에서 지급이 될 겁니다.
○최은희 위원 격려금이라든가 체육회 하는데 그런 것도 조금,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친구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도 저녁에 탁구를 하러 동네 탁구클럽에 갑니다. 가는데 선수 해서 거기서 알게 된 선수거든요. 거기서 올림픽에 출전을 한다 이런 소식을 들어서 저도 너무 기뻤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혼자 탁구장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외롭게 진짜 그런 마음,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시를 대표해서, 어떻게 보면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작게는 화성시. 그래서 장애인체육회 이쪽에서 조금 그런 돈으로 지원뿐만이 아니라 사기진작 차원에서 플래카드라도 걸어주고 그런 것도 좀 하면 어떨까. 그러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거에는 진짜 마인드, 기분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출전 확정’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거 걸어주면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위원님 좋으신 생각이고요.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상 줄이고 다음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정책과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06페이지고요. 다 반환금이에요. 반환금이고 작은도서관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작은도서관 저희가 210개소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도에서도 평가매뉴얼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A등급부터 C등급까지 도서관 운영비라든가 그다음에 도서구입비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등급 외라 하더라도 저희가 신규, 작은도서관 등록한 신규 도서관하고 등급 외의 작은도서관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산이 지금 반환금 보니까 총 해서, 반환금이 아니고 총예산이 한 1억 2,000, 12억 정도 나가는 예산 1년에 잡히는 건가요, 보통?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저희가 시, 그러니까 도비매칭으로
○김영수 위원 도비 포함인 거죠?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네, 도비매칭으로 저희가 70%를 시에서 하고
○김영수 위원 하고 30%는 도비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있고 그리고 저희가 또 시 자체의
○김영수 위원 추가가 또 있네요.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네, 자체의 재원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영수 위원 시비 추가는 왜 들어가는 부분인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저희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워낙
○김영수 위원 적어서?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적어서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너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화성시가 지역이 넓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을 20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김영수 위원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그거로 부족하기 때문에, 네.
○김영수 위원 부족하니까 작은도서관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려도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는 것도 아시죠?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 물론 서류를 잘 맞추겠지만 실질적으로 짬짜미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부분들 과장님 잘 모르시죠?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e, 보조금 시스템을 통해서 보조금에 대한 집행이라든가
○김영수 위원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맞추기 나름인 거고. 그래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배정이 되면, 대개 강사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세요?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강사비가 네트워크, 권역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강사를 다른 도서관에 대해서 하는 걸로 제가
○김영수 위원 아는 사람들 강사, 자기 아는 사람 강사로 와서 돈 주고 또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새는 돈들, 예산은 많이 세워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도서관이 큰 도서관이 많이 없다 보니까 작은도서관을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짬짜미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뭐, 구체적인 거는 행감 때 말하면 좋은데 제가 또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강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인증된 분들을 조금,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작은도서관이 강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서관정책과에 이야기하고 그러면 거기에 보내주는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 아는 사람이 강사 한다고 자기 아는 사람 불러서 강사라고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작은도서관에서 돌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봄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돈이 새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 또한 짬짜미예요. 아는 사람들만 돌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많은 홍보를 통해서 정말 돌봄 하는, 돌봄 애들이 필요한데 그냥 도서관에 아는 사람들 짬짜미로 해서 한 30명이면, 예를 들어서 20명이면 그걸 채워서 그냥 자기들끼리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정확히 모르시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이거는,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인데요. 저희가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들을 다른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A라는 관장이 있으면 관장 옆에 같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아는 사람만 불러서 채워서 자기들끼리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가 돌봄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니, 내 딸, 내 아들 데리고 와서 돌봄 하고 있으면 그게 돌봄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예산들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따로 이야기드리고. 그러니까 저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 예산이 정말 잘 쓰이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돌봄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그냥 정책관, 아니, 우리 도서관정책과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필요한 걸 돌렸으면 좋겠는데 그냥 거기다 권한을 줘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돈들이 새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좀 막아주시면 좀 더 새는 돈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인증된 강사들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아는 강사 불러서 돈 주고 그 돈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운 민원들이 많이 들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저희가 운영이랑 관리감독을 좀 더 강화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까 무슨 프로그램으로 회계 처리하잖아요. 그건 맞추기 나름이에요, 그거는요. 그거는 맞추기 나름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또 추후에 이야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네.
○김영수 위원 다음은 체육진흥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삭감이 된 부분 있잖아요, 어디죠? 잠깐만요. 체육진흥과 272페이지, 설명서. 이거, 과장님 이거 앞으로 있으시면, 이런 부분들 있으면 미리 주세요. 저희는 그냥 이 설명서 위주로 공부하다 보면 지금 받으면 오기가 돼 있는지 아니면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첫날에 주시든, 아니면 오늘 하면 전날 주시든 하셔야지 우리가 이걸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딱 오면, 저희가 질문지는 다 준비했는데 갑자기 오기라고 해서 바뀌어 버리면 질문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아까 예산이 2억 올렸는데 지금 1억 깎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정비내역을 보니까 지금 다 돈이 들어가는 비용이 한 3억 정도 되네요, 실질적으로.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실질적으로 3억 정도 들어가는데 계약 차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 활용하고 그러면 2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인금액은 3억 7,000인데 추진검토 사업이 한 2억 9,40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시키시면 난 삭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지금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풀비라고 하죠, 풀비. 갑자기 어떤 상황이 진행될 때 그거를 메꾸거나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뭐 수리를 하거나 정비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쓰는 돈이잖아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해 주고, 설득시키면 충분히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예산, 제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렇지만, 지금 문화복지죠? 문화복지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 충분히 보여드리고 ‘이 정도 지금 민원이 있어서 이거 해 드려야 됩니다.’라고 하면 어느 위원님들이 자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 우리 과장님께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국장 신현주 네.
○교육체육국장 신현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그리고 또 우리 도서관 관장님, 과장님, 학생들이 공부하려고 도서관에 차를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주차요금을 받잖아요. 학생들이 보통 가면, 도서관 가면 한 다섯 시간도 되고 네 시간도 있고 그러잖아요. 학생들이, 정규회원권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주차요금을 좀 할인해 주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수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혜택을, 우리 화성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까지 요금을 받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려 보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일단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진흥과 참 마음이 아파요. 예산 삭감된 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데 우리 화성시체육회 인건비 운영비 이것도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아니, 저희가 상임위 때 체육회나 산하기관들은 참석치 말라고 그래서 저희가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국장 신현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렇죠, 국장님? 당연히 와야죠. 자, E-스포츠클럽 이거 과장님, 배구 운영을 하는 건데 설명서 252페이지. 이게, E-스포츠클럽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G-스포츠클럽이라고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이게 학교에서 엘리트 선수들 키우는 그런 사업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어느 지역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종목단체에서 송산고 배구부가 해체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규 고등학교 배구부 학교를 찾고 있는데요, 그때 학교하고 매칭해서 지원해야 될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제가 봐도 지금은 다양하고 복잡한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학교 운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생활체육이나 학교 운동. 그래서 우리 설명서 250페이지 있지만 학교운동부 육성에 우리 화성시 체육진흥과에서 발 벗고 나서야 됩니다. 우리 때만 해도 항상 초·중·고등학교 학교마다 운동부가 있었거든요. 요새는 너무 공부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체력도 떨어지고 정신건강도 약한 것 같은데 우리는 운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정신건강, 육체적인 건강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지금 시민추진단 비용은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었던 어떤 회의나 이런, 회의가 아니라 행사 성격으로 서 있는 행사운영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사가 아니라 실제로 참여한 사람들 개인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행사 지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세워야 되는데 목을 잘못 세우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바꿔야 되는 상황이 돼서 부득이하게 예산, 목 변경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최은희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고요, 설명서 273쪽인데요. 화성시 종합경기장타운 내 물놀이시설 설치가 2024년 12월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시설계획 인가 용역 착수를 해서 2025년 8월에 공사 준공으로 잡혀 있는데 물놀이 이게 어떤 변경에서, 좀 안 됐나 봐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아니요, 다 진행해서 지금 공사 완료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거 2,000만 원 삭감하는 건 뭐죠?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이거는 남은 차액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감리 부분인데요, 감리가 2,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감액하는 예산입니다.
○최은희 위원 아, 이게 경기장 내 그럼 물놀이시설은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씨름장 뒤에 지금 설치됐습니다.
○최은희 위원 어디에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씨름장 뒤쪽 편에
○최은희 위원 씨름장 뒤쪽 편에?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최은희 위원 많은 사람들이 왔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아니요. 올해 운영은 아직 못 했고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바로 준공이 돼서. 개장식은 한 10월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8월에 준공인데 얼마 전이면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미진한 부분들 있어서 하자 시키고 뭐 하고 하느라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래요? 올해 유난히도 더웠어서, 우리 화성시 관내에 물놀이장이 엄청 많잖아요. 동탄 패밀리풀 같은 데는 보니까 엄청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러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향남에도 이제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최은희 위원 10월에 개장 예정인데 조금 더 일찍 했었으면, 올해 유난히도 더웠어서.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죄송합니다.
○최은희 위원 네, 저는 이게 삭감된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5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서부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성시서부보건소장 곽매헌 안녕하십니까? 서부보건소장 곽매헌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소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부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보건소 전체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서부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1억 4,649만 1천 원이 증액된 총 214억 7,904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5억 3,926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406억 7,40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및 주요 증감액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 보건정책과 세입예산은 사업별 국도비보조금 내시 반영 및 2024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금과 의료법 위반 과태료를 포함한 9억 3,31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0쪽부터 350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 8,874만 원이 증액된 205억 2,18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편성 내용으로는 340쪽 신규사업인 서신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공사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으로 시설비 7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41쪽 진단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 구입 관련 의료 및 회복비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운영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으로 민간위탁금 5,37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억 106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353쪽 사업별 국도비보조금 내시 반영 및 보조금 반환수입을 포함하여 11억 8,034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8쪽부터 373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5억 514만 4천 원이 증액된 190억 9,58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으로 358쪽 치매안심센터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비로 시설비 9,32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59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른 의료 및 회복비 3억 1,4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으로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64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으로 의료 및 회복비 1억 153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비로 7,61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내시 반영 및 2024년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편성 사업들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77쪽 감염병관리과 세입예산은 사업별 국도비보조금 내시 반영 등 3,295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9쪽부터 382쪽 세출예산은 379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 국고보조금 내시 반영으로 사업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서부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시동탄보건소장 문자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장 문자입니다. 시민 건강증진과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격려를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동탄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탄보건소 전체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동탄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 3,620만 2천 원이 증액된 총 152억 3,819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 9,027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251억 6,6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및 주요 증감액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387쪽 세입예산은 2024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금과 의료법 위반 과태료를 포함한 1,22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0쪽부터 393쪽까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253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용으로는 391쪽 보건소 유충구제반 기간제근로자 두 명의 근무기간 1개월 단축으로 인한 인건비 728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진단검사실 검사량 증가에 따른 시약 및 소모품 구입 관련 의료 및 회복비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2쪽부터 393쪽까지 2024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보조금 반환금 96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입니다.
397쪽 세입예산은 사업별 국도비보조금 내시 반영과 보조금 반환수입을 포함하여 10억 2,3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0쪽부터 411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 3,774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402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10억 2,691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06쪽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비로 5,459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내시 반영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편성 사업들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동탄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시동부보건소장 심정식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동부보건소장 심정식입니다. 105만 화성시민의 건강증진과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57억 3,359만 6천 원보다 3억 8,277만 6천 원이 증액된 총 61억 1,63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01억 1,394만 2천 원보다 5억 2,323만 2천 원이 증액된 106억 3,71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19쪽부터 422쪽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258만 7천 원이 감액된 총 19억 1,13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은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97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으로 운영지원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결핵의심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에 따른 의료 및 회복비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8쪽부터 437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억 4,581만 9천 원이 증액된 87억 2,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1,11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 1,331만 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사업과 경기형 지원사업비 3억 7,729만 7천 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3,76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비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에 따른 백신단가 및 수요조정으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백신 및 시행비 4,061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금년 10월부터 추진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따른 인건비 및 의료 및 회복비 등 5,459만 7천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비 4,819만 9천 원 증액 편성 및 공무직근로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력운영비 1,898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 보건정책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보조금 반환인데요. 2024년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반환금이에요. 이게 국비인데 예산은 3억 4,000인데 이렇게 반환을 많이 한 이유가 궁금해서.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작년도 하반기에 내려온 사업으로서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심리상담지원센터, 1급 상담지원센터가 다른 타 시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난해에 전국 평균 70%가량이 다 반납이 되었고요.
○김영수 위원 아, 다른 지자체도요?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경기도는 50% 정도 반납이 진행되었습니다. 갑자기 진행된 사업이었고 거기에 따라 주는 상담심리센터가, 수요가 적기 때문에 반납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지자체의 형편에 맞지 않게 내려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담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생각 못 하고 그냥 위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국고보조금으로 내려보낸 겁니까, 이 사업이?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추계를 조금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보다 더 많이 반납하게 되니까 사업을 하다가 만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이어서요. 그러면 앞으로는, 중요한 부분입니까,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과장님 보시기는 어떠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시민들의 수요가 아직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또 사업이, 저희는 이게 삭감될까 봐 좀 걱정을 했는데 그러지는 않고 내년도에도 사업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순수하게 치료받는 목적으로 쓰는 거고, 예를 들어서 상담센터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우리 관내에도 민간 심리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금액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거기 바우처사업으로서 시민 1인당 8회 정도 그렇게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사설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남는 거는 과다하게 책정됐던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전국적으로 조금 과다 책정된 면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앞으로는 사립이 늘어날 이유는 더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요?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전국적으로 심리상담센터는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질적인, 그런 센터가 조금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1급 심리상담센터도 저희도 적지만 전국적으로 조금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수 위원 계기로 해서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네요. 예산 내려왔는데 다 못 쓰고 반납하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363페이지 건강증진과 과장님께서 하시는 거네요. 대상포진, 우리 세 개 보건소 다 대상포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집어넣으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냥 선임보건소로서 여기서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대상포진비 8만 8천 원이 잡혔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괜찮은 약입니까? 제가 대상포진에 대해서 누구한테 이야기 듣긴 했는데 이게 금액에 따라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대상포진 시중에 나와 있는 약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8만 8천 원 지금 말씀하신 생백신이 있고요, 유전자 재조합 백신이 있습니다. 그거는 1회에 한 18만 원, 20만 원 정도 되고
○김영수 위원 좀 비싸구나, 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2회 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택한 생백신은 1회 접종에 10만 원가량 책정을 했고요. 그리고 유전자 재조합 백신은 40만 원가량 들기 때문에 네 배의 차이가 있고, 네.
○김영수 위원 그래서 그 유전자는 안 하고 생백신 그거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금액이 조금 저렴한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이 저희가 채택하고 있는 생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비용 대비 조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김영수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생백신을 채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뭐냐면 백신도 종류가, 아니, 포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싼 걸 맞으면 그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대 비싼 걸 맞아야지 이게 어느 정도 유지하는데 만약에 좀 싼 백신을 맞으면 연에 두 번을 맞아야 되고 세 번을 맞아야 되고 이런 경우가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8만 8천 원 정도의 금액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라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면역력 생기는 생성 면에서는 약간 떨어지는 면은 있기는 하지만 어르신 접종 효과에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시행비 1만 9,610원 어떤 거라고 봐야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그거는 병원에서 접종 시행하는, 진찰하고 예방접종을 하는
○김영수 위원 아,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시행비입니다.
○김영수 위원 이거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만일 이렇게 하게 되면?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저희가 약품을 입찰해서 병원 쪽에 배부를 하고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시행비만 저희한테 청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김영수 위원 아, 그러니까 병원에 그 약을 보내주고 1만 9,610원은 병원에서 가져가는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명수대로 저희한테 청구를 해 주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아, 그 금액으로 해서 명수대로 청구를 해 주시는 거구나.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 병원들은 어떻게 지정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병원은 위탁의료기관 공모를 하면 저희 보건소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규격에 맞는지, 의사는 있는지 간호사는 있는지 또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 판단을 하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잖아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인건비 해서 한 분 쓰는데 그거는, 나는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그분은
○김영수 위원 이분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이어서.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예방접종을 실제로 실시하지는 않고요, 약품에 대한 관리, 보건소에 있으면서 약품에 대한 관리, 대상자의 선정, 그리고 시스템에
○김영수 위원 아, 그 업무를.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대상자에 대해서 업로드해 주고 청구가 들어오면 비용을 반환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이분이 주사를 놔주고 하시는 분인 줄 알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뽑구나 했는데 다른 부분, 관리적인 부분에서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하시면 된다고 생각, 3개월밖에 안 되시네요? 올해가 3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내년에 1년 사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지금은 기간제로 뽑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뽑는 겁니까? 그것도 기간제로 뽑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기간제가 8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4개월분에 대한 부분은 또 4개월분의 기간제를 뽑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는 건지.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나머지 부분은, 기간제 책정을 해 주시는 부분 이외 나머지 기간은 아마도 저희 직원이 좀 감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대상포진 지금 이슈가 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또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있겠지만, 이게 그럼 600명은 산출기초가 그냥 어떻게, 예산에 맞춰서 잡은 건가요? 아니면 600명 정도 되면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화성시 전체 9,300명 정도 되고요.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인근 기접종하고 있는 곳에 알아본 결과 접종률이 약 60% 정도 된다고 판단해서
○김영수 위원 아, 거기서?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60% 하고 3개월분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 같아요. 이런 것들은 선제적으로 기초수급자들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해 줄 역할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른, 동탄하고 동부는 똑같은 생각이신 거죠? 네,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우리 자살예방센터가 있고 건강복지센터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저기가 해야 되나? 서부 보건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복지센터면.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화성시서부보건소장 곽매헌 정신건강복지센터 총예산은 인건비 포함해서 한 45억 정도 되고요, 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 7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화성시서부보건소장 곽매헌 지금 현재는 정신보건, 그러니까 자살예방센터가 독립이 아니고 부설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성시서부보건소장 곽매헌 네.
○화성시서부보건소장 곽매헌 지금 저희는 독립을 좀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자나 그러한, 정신병에 대해 주 포커스로 해서 사례관리나 이러한 예방의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자살 같은 경우는 단어 그대로 자살을 생각하시거나 어떤 그런 고위험군에 대한 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화성시서부보건소장 곽매헌 네.
○위원장 김상수 그래도 자살예방, 자살 하는 그 예방센터도 정신건강 의사들이나 정신건강 상담사들이 그분들에 대한 상담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차분하게 내려놓고 그분들이 진료를 좀, 얘기를 해 주는 건데. 지금 우리가 자살예방센터가 한 달에 몇 건 정도의 민원을, 상담을 받나요?
○화성시서부보건소장 곽매헌 지금 저희가 자살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소방이나 경찰에서, 자살 시도하셨던 분들이 월 100명 정도 저희한테 넘겨오고 있습니다.
○화성시서부보건소장 곽매헌 네.
○화성시서부보건소장 곽매헌 이 중에서 저희가 한 5회에 한 달 간격으로 해서 이분들을 사례관리하고자, 고위험군 관리를 하고자 저희가 계속 유도했을 때 동의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20% 정도 됩니다.
○화성시서부보건소장 곽매헌 네.
○화성시서부보건소장 곽매헌 네, 등록을 하시면 저희 사례관리로 됐기 때문에 집중사례관리로 해서 가정방문이라든가 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상담 부분들은, 네, 밀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리고 우리 동탄보건소인가요? 동탄보건소 U-센터 저기인가요? 만성질환, U-만성질환관리센터 운영 있잖아요. 그거를 한 9억 정도 예산을 갖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동탄, 봉담, 향남, 정남, 기배 이 주민들 대상으로 이 서비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네, 저희가 다섯 개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 봉담, 향남, 기배, 정남 , 다섯 개 센터가 있는데요, 총괄해서 저희 동탄 쪽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여기 센터로 오셔서 검사를 받으시고요. 검사 결과를 저희가 성빈센트병원으로 의뢰를 하면, 그쪽에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 판독을 하셔서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네, 저희가 심뇌혈관질환 초기 질환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비용은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저희가요? 잠시만요.
○위원장 김상수 과연 시민들이, 보통 시민들이 병원 가서 피검사나, 오늘도 어떤, 우리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 성빈센트병원 가셨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무료로 한다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화성시동탄보건소장 문자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동탄보건소장 문자 저희 만성질환관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진료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고요.
○화성시동탄보건소장 문자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원인 선행질환이 있습니다. 그게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만. 4대 질환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이 4대 질환에 대한 진료는, 의료적인 진료는 병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 외의 생활습관에 관한 부분들, 운동관리라든지 영양관리라든지 이런 생활습관, 금연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민간병원에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거를 공공인 저희 만성질환관리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종의 생활습관 개선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운영하는 거를 성빈센트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화성시동탄보건소장 문자 네, 그 예산이 거의 인건비 예산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 운영 예산입니다.
○화성시동탄보건소장 문자 저희가 검진은 만성질환관리센터에서 혈압측정이라든지 혈당측정, 이상지질혈증이라든지 이런 검사들을 하고는 있지만 진료 중심의 검사가 아니고 환자 발견을 하기 위한 스크리닝 검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성시동탄보건소장 문자 네, 맞습니다.
○화성시동탄보건소장 문자 네, 비약물 관리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이런 거를, 만성질환관리센터를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이용을 하냐 그게 중요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1회에 얼마가 아니고 한 달 평균 따져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큼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래서?
○화성시동탄보건소장 문자 한 달에 3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동탄보건소장 문자 정확하게는 지금 저희가 13주 집중관리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거는 한 사람이 등록을 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3개월 동안은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캠페인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별로 좀 이용 인원을 별도로 분리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서부, 동부, 동탄보건소 소장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건소 가서 한다는 거는, 많은 시민들이 보건소하고, 이 문턱이 높아요. 다 병원 가고 그러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피검사나 간단한 이런 거는 우리 보건소도 하고 있다는 거를 홍보를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질환, 자살예방센터, 건강증진, 좋잖아요. 이것도 만성질환 그리고 여러 가지가, 금연 홍보 그리고 특히 시골, 서부보건과는 치매 어르신들이 꽤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나이, 어머님도 연세가 많으신데 이 치매환자가 있는 집안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얼마만큼 치매 하시는 분들을 케어를 하는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게 중점적으로 역할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대표로 서부보건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장님은?
○화성시서부보건소장 곽매헌 네, 맞습니다.
○화성시서부보건소장 곽매헌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서부 건강증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이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 상신초가 설립이 오래되긴 했어요. 1952년에 설립해서 73년 된 폐교 학교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런데 이게 폐교 활용 방안에 맞지 않다고 지침이 내려와서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 치매안심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된다고 얘기 들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진입로가
○최은희 위원 진입로가 좁아서.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좁은 편입니다.
○최은희 위원 좁아서 그런 조금 안전에 문제도 있고 해서 계약도 만료돼서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비봉보건소로 리모델링을 해서 이전을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저희가 접근성을 고려해서 분산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지소는 비봉하고 팔탄보건지소에 어르신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치매쉼터의 기능을 넣을 예정이고요. 서부에 서부보건소, 향남에 있는 서부보건소의 사무실, 그리고 봉담에 건강증진과의 사무실 이렇게 해서 네 군데로 분산 배치할 예정입니다.
○최은희 위원 그럼 가시기가 더 용이해지셨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맞습니다. 접근성 면에서는 훨씬 유리해졌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기간, 리모델링 기간이 2025년 10월에서 12월이면 이게 다, 네 군데가 다 바로 진료받을 수 있게 시설이라든가 리모델링 이게 다 완비가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올해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은희 위원 그럼 이전은 그러면 내년 1월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이전은 12월 안에 이전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돌봄, 따로 진료프로그램 받을 수 있는, 공백 기간은 없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보통 쉼터 이용하시는 어르신분들이 1년 계약으로 하는데 11월이면 다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종료하고 또 12월 중에는 새로운 대상자를 뽑고 정리하는 그런 기간이라서 문제없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게 치매 환자분들이 이런 환경, 환경이 새로 바뀌고 이러는 거에 되게 취약하고 이동하는 것도 취약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네 곳으로 분산해서 잘 지정을 해 주셨네요. 이게 잘, 이전 계획이 차질 없게 진행돼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이해남 위원입니다. 저희가 네 개 구청 제도가 되면 보건소도 하나가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화성시서부보건소장 곽매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효행구보건소가 한 곳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던 방안 중에, 서부보건소를 만세구보건소로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하고요. 봉담에 건강증진과로 사용을 했던 곳을 효행구보건소로 해서 리모델링 좀 해서 정비를 갖추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문제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인적, 배치되는 데, 인력 운영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나요?
○화성시서부보건소장 곽매헌 인력은 많이 줄수록 좋죠,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일을 하는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효행구보건소 하는 데 있어서 서부나 동부, 동탄에서도 좀 인력을 조정해서 효행구보건소에 배치를 하고 또 조직부서에서도 지원 부분을 증원해 주셔서 운영하는 데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보건직을 추가로 채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
○화성시서부보건소장 곽매헌 보건직뿐만 아니라 저희가 방사선, 임상병리 이런 보건 쪽 1차 검진을 하는 데 있어서 인력도 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서부 보건정책과 설명서 297쪽입니다. 청사 및 차량 관리에 보니까 최종 계약금액이 6억 8,630만 9천 원이네요? 청사 관리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관련돼서. 이게 청소하고 청사 관리하고 하는 부분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그런데 이게 근무자가 청소관리원 16명이면 인당 따졌을 때 연 한 4,300만 원 정도가 한 사람 몫으로 돌아가고 월로 따지면 한 390만 원 정도가 돼요. 아마 이분들이 최저시급 받아 간다고 하면 한 215만 원 정도 받아 갈 텐데, 거기서 좀 더 받아 간다 하더라도 한 250만 원 받아 간다고 하면 한 140만 원 정도가 관리비나 청소용품으로 쓰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금액이 많다, 적다, 적정하다는 제가 어떻게 자료를 볼 수 없어서 판단은 못 하겠지만 이런 계약 맺을 때 있어서, 특히 청소 관리용역, 건물 관리용역은 단순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세심하게 살펴서 계약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서부건강증진과 362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여기에 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인건비 있는데 기본급이 10만 5,520원 곱하기 27일이에요. 3개월, 한 명. 이거 27일 근거가 어떻게 나온 27일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이 부분은 저희 기간제 인력 책정하는 예산지침서에 이렇게 편성 기준이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이 사람들 27일 동안 일하는 날짜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휴일 빼고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일수로 계산하고요. 만근을 하면 하루씩 주휴 또 수당을 주게 됩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일을 하든 안 하든 보통 한 달 30일이면 30일 이렇게 한 달 치를 주는 거는 좀 이해가 가는데 27일로 계산이 돼서 나는 이 27일에 대한 근거가 뭐냐라는 게 좀 궁금한 거죠. 이게 왜 27일인지.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무한 날하고 주차가, 만근을 하면 주차가 네 개가 생깁니다. 네 주니까요, 보통. 그리고 월차 하나 이렇게 해서 27일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아, 그러니까 그냥 한 달을 그냥 계산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무한 워킹데이 플러스 휴가 발생되는 날짜, 연차 발생되는 날짜를 다 했더니 27일이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독특한 계산방식으로 지급을 하네요. 368페이지에 보면 모자보건사업 인건비 자체가 있는데 산출내역이 284만 6천 원이에요. 그런데 왜 284만 6천 원이 증액이 된 거고, 위의 모자보건사업 인건비는 3,600만 원, 이 3,600만 원은 어떻게 근거가 나온 거고 밑의 모자사업 인건비는 284만 6천 원 이거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284만 6천 원을 1년으로 한 금액도 아니고 이게 3,600만 원이. 그래서 어떻게 숫자가 만들어진 숫자인지 궁금해서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직 인건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무직은 단협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임금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임금협상이 3월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 전년도의 임금상승분 4%, 5% 이렇게 상승분에 대한 부분을 소급해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니까 이 모자보건사업 인건비가 3,600만 원인데 이건, 모자사업 인건비 자체 이거는, 284만 6천 원은 임금협상을 통해서 인상된 만큼의 금액이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소급해서
○부위원장 이해남 소급한 금액이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주는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공무직 한 명 연봉이 3,800만 원이라는 거네요, 3,883만 6천 원.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일단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서 다 했는데 저는 예산안보다 우리 소장님들, 서부, 동부, 동탄 뭐 봉담까지도 자체 건물이 다 있잖아요? 동부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알면서 여쭤보는 거니까 편안하게.
○화성시동부보건소장 심정식 네, 저희 보건소는 2006년도부터 임대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310평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구 체제로 전환이 됐을 때 대비해서 공간을 늘려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현재 건물에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진섭 위원 아니,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이유가 우리 소장님들이 언젠가는 동부보건소도 따로 하나 욕심내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야만 되는 거지,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왜 계속 이렇게 한마디 말도 없을까. 소장님까지 됐으면 눈치 볼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화성시동부보건소장 심정식 저희 그렇지 않아도 동부보건소 매년 이전계획을 고민을 했었고요. 보고도 드렸었고 했는데 지금 진안지구 관련해서 그 자리에 지금 현재 동부보건소랑 구청사가 같이 들어가는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전에는 사실은 병점초등학교…….
○박진섭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진안지구 10년도 더 기다려야 되고 병점초등학교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힘들게 돼 있는데 내가 봐서는 따로 부지 해서 만드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영원히 못 가져요. 지금 벌써 했어야 될 거를 구청 문제, 예산 들어갈 일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미뤄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동부보건소를 신축하기는 요원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데 가만있으면 더 어렵거든요. 싸워서 쟁취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래도 좀 어떤 분이 나서서 좀 하셔서 나중에라도 내가 했다고 할 수 있는 자부심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심 서장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이건 합심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건 진짜 동부만 항상 보면, 아까도 내가 얘기 드리려다 말았는데 동탄이나 서부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면서 이것저것 신경을 써요, 다들. 그런데 동부 쪽, 중간은 사실은, 태안 옛날에 있던 봉담 쪽은 거의 새로운 건 다 소외되다시피 하거든요. 나중에 아까 봉담, 건강증진과인가요? 그 부분도 아마 언젠가 또 뭐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주차시설도 어렵고 하니까. 그런데 동부, 이 중간에는 참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동부보건소 이거 좀 올리시고 의원님들 도와달라고 그러세요. 우리 집행부에서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줄 거예요, 아마, 후순위고. 의원들님이 나서야 돼요, 이런 거는.
○화성시동부보건소장 심정식 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박진섭 위원 네, 그렇게 좀 하셔서 한번 해 봅시다. 정 안 되면 사업비라도 잡아서, 우리 의원님들 잘하는 분들 많아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더 해야 되는데. 우리 동부보건소장님, 동부보건소가 잘되길 기원하겠습니다.
○화성시동부보건소장 심정식 네,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0일 오전 10시부터 동부·동탄출장소, 도시정책실, 교통국, 안전건설국, 주택국, 공원녹지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
김상수이해남김영수박진섭송선영이용운최은희 |
○출석전문위원 | |
이준성 |
○출석공무원 | |
자치행정국장 | 황국환 |
재정국장 | 이광훈 |
복지국장 | 박미랑 |
문화관광국장 | 백영미 |
교육체육국장 | 신현주 |
화성시서부보건소장 | 곽매헌 |
화성시동탄보건소장 | 문자 |
화성시동부보건소장 | 심정식 |
독립기념사업소장 | 한동민 |
행정지원과장 | 송지혜 |
자치분권과장 | 이진수 |
시민협력과장 | 채민우 |
인사과장 | 이재환 |
민원행정과장 | 김순희 |
예산재정과장 | 심연보 |
세정과장 | 이성섭 |
도세관리과장 | 노종순 |
징수과장 | 임인옥 |
회계과장 | 오석만 |
재산관리과장 | 김향겸 |
복지정책과장 | 신순정 |
생활보장과장 | 김형옥 |
장애인복지과장 | 박정은 |
여성다문화과장 | 황당연 |
영유아보육과장 | 김령희 |
아동친화과장 | 이연옥 |
청년청소년정책과장 | 이병희 |
중장년노인복지과장 | 이미경 |
문화예술과장 | 박노영 |
문화유산과장 | 정상훈 |
문화시설과장 | 정명조 |
관광진흥과장 | 김명숙 |
교육지원과장 | 이교열 |
평생학습과장 | 신동호 |
도서관정책과장 | 윤미영 |
체육진흥과장 | 오현문 |
보건정책과장 | 송경수 |
건강증진과장 | 김은영 |
감염병관리과장 | 임은숙 |
보건행정과장 | 유종우 |
건강증진과장 | 이수영 |
보건행정과장 | 서호순 |
건강증진과장 | 강미경 |
○기타참석자 | |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 황운성 |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 |
대표이사 | 박윤희 |
화성시문화관광재단 | |
예술의전당본부장 | 변동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