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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45회 제1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5.10.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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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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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화성시의회(임시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0월 17일 (금) 15시 41분 개의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 계획안 채택의 건

4.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 계획안 채택의 건

4.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 출석요구의 건


(15시 41분 개의)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오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245회 임시회 중 1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일 회의는 지난 10월 10일 화성시장으로부터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어 화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임시위원장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진행한 후 이후 회의 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 계획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 출석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는 오문섭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유재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오문섭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유재호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문섭 조금 전 위원장으로 선임된 오문섭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인사권이 시행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유재호 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재호 안녕하십니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유재호 위원입니다. 오늘 오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청문회 위원을 같이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 화성시에 여러 단체가 있는데 단체장님의 질이 향상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임용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화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화성시 공공기관장이 갖춰야 할 직무 수행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준법성, 책임성과 적격성 등을 사전 검증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번 인사청문회는 시민 여러분이 지켜보는 가운데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인만큼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기관장 임용 후보와 관련 부서에서는 청문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 계획안 채택의 건

4.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오문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 계획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성 안녕하십니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준성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구성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및 화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문위원 한 명과 사무직원 한 명, 그리고 속기사 한 명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및 진행방식, 인사청문 시 증인 및 참고인 출석대상자를 협의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금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및 의안 회부일인 10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서면질의서 및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금일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요청서 및 증빙자료는 개인정보보호 등에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과보고서 채택 이후에 위원회 회의 이후에는 반환 받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안 및 출석요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한 내용이 계획안에 충실히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10월 24일 제2차 청문회 특별위원회 회의에 청문대상자 및 증인 등 총 4명을 출석시켜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 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4일 오후 3시부터 제2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1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오문섭유재호김미영장철규정흥범차순임최은희
○출석전문위원
이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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