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0월 17일 (금) 13시 30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
4.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화성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30분 개의)
1. 화성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위원입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화성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네 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섯 명의 동료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 화성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 연구단체에서 유인물 제작 시 투명성 제고와 환경보호를 위한 사항들을 명확히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인물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여 연구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분리배출에 용이한 형태로 제작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이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성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의원 연구단체가 제작하는 유인물에 관한 투명성 제고와 환경보호를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유인물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을 열거하여 연구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리배출이 용이한 형태로 제작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적 활동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하고, 환경보호 실천을 통한 지속가능한 의정문화 조성 및 환경친화적 제작을 권고함으로써 의회차원의 ESG행정실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저도 지금까지 이 항목들이, 추가하신 항목들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오늘 좀 새로 알았던 게, 좀 반성해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저희가 예산이 들어간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총액이나 비용들의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나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동안 그렇게 안 되어 있던 것을 또, 우리 이은진 의원님께서 이렇게 또 발견해 주시고, 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좋은 조례인 것 같고 지속적으로, 친환경 소재는 지속적으로 이은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도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6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4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해남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해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고 6명의 동료 의원께서 동의하여 주신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화성특례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의 직무상 부재 발생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정담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직무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성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규칙안은 화성특례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의 직무상 부재 발생 시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의정담당관이 사고가 있을 때 직제상 순위에 따른 직무대리 근거 마련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직 내 관리자 부재로 인한 행정공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업무 연속성과 책임 행정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직제상 순위에 따른 명확한 대리 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업무처리 과정의 혼선과 책임소재 불분명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정흥범 위원님.
○정흥범 위원 현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 규정안에서 대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됐던 건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의정담당관 최영미 의정담당관 자리는 저희가 100만 특례시가 되면서 2024년도 4월에 직제개편이 됐고요. 그전에는 국장 밑에 사무국의 팀장으로 바로 내려가는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의정담당관이 생긴 이후에 대리직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는 부분인데 국장, 그전에는, 담당관 이전에는 국장 밑에 사무국 팀장으로 직제가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 직제 순서대로 했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떻게 결정이 됐었던 건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의회사무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관이 얘기했던 것은 담당관 체계 전에 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부의장님이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냐?”라는 얘기인데 그런 말씀에서는 지금 종전에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에 그 2항, 3조에 보면 지정대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의장님이 별도로 지정을 하여야 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으로, 규칙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명확하게 저기가, “의정담당관이 빠졌을 때는 직제순에 의해서 해라”라고 지정대리까지 가지 않도록 그렇게 보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잘 이해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 그 법정대리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그거에 대한 판단에 대한 책임도 다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규정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요.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내년도에 구청체제가 되거나 저희가 담당관이 더 생기게 된다면 별도로 누가 한다고 하지 않아도 현재 직무대리, 이 법정대리를 가지고 직제순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면 다음에는 의정담당관, 그다음에 담당관이 또 맡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현재 의정담당관에 대한 부분만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그 아래쪽에 직제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지금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에 대한 직무대리규칙을 정한 거고요. 그러면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사무전결은 의회사무국장이 하고 의회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의정담당관이 직무대리를 한다라고 명확히 돼있고 의회 의정담당관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제순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그러면 의정팀장이 직무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게 명확하게 직무대리 규칙을 개정하는,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의정팀장이 사고였을 경우에는 직제순에 의해서 지금 이 체계로, 그대로 다 그 부분이 내려가는 것이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네, 법정대리는 그런 경우입니다. 직제순에
○정흥범 위원 그렇게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그거를 명확히하는 과정입니다.
○정흥범 위원 지금 우리 의회사무기구 직무대리에 대한 부분은 그런 식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흥범 위원님께서 정말 구체적으로 잘,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또 답변도 하셨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이게 만약에 직제상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고 했으면, 우리가 직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또 항목으로 못을 박은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이 있는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조례나 규칙에는 팀까지는 명시하진 않기 때문, 않지만 저희가 규정으로 나중에 정의할 때는 팀까지 명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정흥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계를 말씀하신 건데요. 그런 거는 내부 운영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법, 그러니까 그 직제규칙에 따른다라고까지
○위원장 김영수 거기까지만.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정의를 해 주신 걸로, 이렇게 발의가 된 걸로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사실상 지금 만약에 뭐, 여기는 아까 말씀은 직제상으로 하니까 긋는데 그럼 의정담당관님 다음에 의정팀장님이신가, 직제순위가. 그럼 의정팀장님 다음에는 누군가, 의사팀장입니까, 직제순이? 그렇게 가는 겁니까? 어떻게 가는 겁니까? 운영지원팀장이
○의정담당관 최영미 순서로 말씀드리면요, 의정팀, 그다음에 운영지원팀, 의사팀, 홍보팀, 입법지원팀, 그다음에 의정기록팀, 청사TF팀 이렇게, 순서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이것 또한 의원님들이 모르시고 계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의정 다음에 의사인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바로 운영지원팀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이렇게, 이번 기회에 조금 의원님들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위원장 김영수 또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민철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민심과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영수 위원장님과 명미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업무를 같이 추진하고 있는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미 의정담당관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은 106만 특례시의회에 걸맞는 조직 안정 노력 및 인력 확충으로 의회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자치입법과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연구활동 활성화와 법률자문을 확대하여 입법지원 기능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의 누수 없는 기록과 의정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시민에게 다가가는 의회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2026년도 주요 여건으로는 저희 의회 청사건립 및 이전, 구청체제 출범, 제10대 의회 개원 등 환경 변화가 예상됩니다. 먼저 의회 신청사 이전을 적극 추진하여 의회기능을 최적화하고자 하며 일반구청 출범과 의원 정수증가가 예측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조직개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10대 의회개원에 대비해 원활한 원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당선인에 대한 교육 등 맞춤형 교육 및 다양한 홍보활동 등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아홉 개의 주요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총사업비는 2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에 대한 세부사항은 의정담당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최영미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최영미입니다. 화성시민의 더 나은 삶과 지속 성장하는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현황, 2쪽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쪽, 제10대 원구성 대비 조직체계 구축입니다. 제10대 화성특례시의회에 걸맞는 의회 행정력 강화를 위해 임용시험 실시, 전입시험 추진, 내부 전보인사와 팀 신설 및 인력증원 등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체계적인 조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2,400만 원입니다.
5쪽, 소통과 화합하는 의회 행사 추진입니다. 2026년도 개원 35주년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제9대 폐회연 및 10대 개원 기념행사 등을 통해 의회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600만 원입니다.
6쪽, 맞춤형 교육을 통한 의정역량 강화입니다. 제10대 정례회 대비 연수 및 법정의무교육 실시와 제10대 당선의원 대상 오리엔테이션 등 의정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5천만 원입니다.
7쪽, 국내외 교류협력으로 글로벌마인드 함양입니다. 국내외 선진지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자매·우호도시 교류협력으로 식견 확대와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3억 300만 원입니다.
8쪽, 지역사회발전 유공 포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시민, 공무원, 기관, 단체에 포상을 통해 지역사회 화합과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8,700만 원입니다.
9쪽, 언론 및 간행물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회기 운영 현황, 상임위 활동 등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언론사 지면 및 인터넷을 활용한 언론매체 홍보비용 6억 원, 의정소식지와 9대 의정백서 등 간행물 제작·배포를 위한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7억 100만 원입니다.
11쪽,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디지털 환경변화와 시민 눈높이에 맞는 TV, 엘리베이터, 뉴스레터,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의회 대표 SNS 채널 운영으로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시민과의 소통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7억 3,500만 원입니다.
12쪽, 법무역량 강화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법률검토 및 자문체계를 구축하고 의회 및 의원 의정활동에 따른 송사발생 시 소송비 지원으로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3,900만 원입니다.
13쪽, 시민과 함께 하는 화성특례시의회 청사 이전입니다. 신청사 이전을 위한 물품구입과 홍보전시 및 미디어실 조성공사비용 2억 2,500만 원, 개청식을 위한 5천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억 7,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시겠습니까?
제가 좀, 몇 가지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3페이지 보시면 제10대 원구성 대비 조직체계 구축에 대한 예산을 2,400만 원 세우셨네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우리가 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의원님 수가, 의원 수가 또 더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마는 늘어난다고 보는 거는 뭐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위원장 김영수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놓은 거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이 예산은 저희가 내년도 인사위원회 관련된 예산인데요. 의원 수 늘어나는 거하고는
○위원장 김영수 관련 없는 겁니까?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관련이 딱히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김영수 이거는, 이거는 내년에 그러면 우리
○의정담당관 최영미 승진이나, 그러니까 저희 승진, 내부인사 관련해서 인사위원회와 시험위원수당.
○위원장 김영수 시험은 그러니까 새로, 신규 채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전입이, 전입시험으로 인해서 면접
○위원장 김영수 아, 전입시험도 있고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면접을 보거나 또 저희 내부승진 있거나 그리고 임기제 직원들 기간 만료로 인해서 신규채용하거나 그런 데서 발생하는 인사위원 참석수당, 시험면접수당 뭐 이런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의원 수가 확충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정책지원관이나 등등 그것들, 필요한 것들이 있죠?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위원장 김영수 그건 추경을 통해서 그러면 예산이 세워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그거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면 맞춤형 교육을 통한 의정역량 강화인데 이것도 아까하고 또 일맥상통할지는 모르겠지마는 의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인원수가 늘어날 건데 예산은 올해하고 똑같이 잡았는데
○의정담당관 최영미 이거는
○위원장 김영수 가능하다는 거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아뇨, 이거는 의원님들 수가 늘어나면, 증원이 되면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니까요. 이거는 보면 안 늘어난 사항에 대해서만 지금 여기서는 세운 거지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현재 의원님들 수로 세워진 겁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단가가 상승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기존대로 가는 게 예산이 맞는 건지에 대한 우려가 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의정담당관 최영미 이거는, 의원역량개발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액한도제에 예산이 있어요.
○위원장 김영수 실링으로 다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위원장 김영수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의정담당관 최영미 그중에 한, 한 예산이 의원역량개발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총액한도제에 묶여있는 네 가지 품목, 과목에 대한 예산을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준비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디에 많이 쓰면 어디에 적게 쓰고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이런 상황들이 되는 건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네 가지가 묶여있기 때문에, 뭐 한 곳에 쓰면 다른 곳이 또 적게 되고 이런 부분들, 이거 전체적으로 이게 하는 거는 어떻게 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지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그런데 전체적인 총액한도제의 예산은 사실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아, 한도제가 증액이 됐습니까?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증액이 된 부분을 가지고 항목별로 얼마를 쓸지를 내부적으로
○위원장 김영수 네, 그거야 뭐
○의정담당관 최영미 했는데
○위원장 김영수 내부적으로 하면 되는 부분이고.
○의정담당관 최영미 그중에 의원역량개발비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운영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총액한도제는 얼마큼 인상된 겁니까, 그러면?
○의정담당관 최영미 3%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물가 반영에 맞춰서 그게 그렇게 되는 거군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위원장 김영수 그게 따라갈 수 있는 건가요? 그 정도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이게 예산이 적을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정담당관 최영미 그런데 저희가 운영
○위원장 김영수 뭐, 잘 맞춰서 하겠지마는, 네.
○의정담당관 최영미 운영하면서 총액한도제에서 조정이 필요하면 저희가 보고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실제로 운영하는 부분,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총액한도제에 묶여있다 보니까 결국은 아까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한쪽을 많이 쓰다 보면 한쪽은 적어지는 이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의원역량개발비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공공위탁이나 자체교육에서는 또
○위원장 김영수 좀 여유가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최영미 많이 남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하여튼 그 총액한도제랑 묶여있기 때문에,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잘 좀 조정해서 예산에서 쓰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우리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계획서의 3페이지 쪽에 보니까 원구성 대비 조직체계 구축 해서 2025년도에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여섯 번, 6회 실시해서 여섯 명을 채용한 건가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총 채용인원은 여섯 명이고요. 총 6회 실시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6회 실시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임용날짜가 있고 이분들은 뭐, 기간제인가요? 아니면 그냥.
○의정담당관 최영미 거기 채용부분 밑에 보시면 괄호 칸에
○이해남 위원 시간선택.
○의정담당관 최영미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있고 일반임기제가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그래서 일반임기제라고 하면 기간이 있나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일반임기제도 기간은 최장 5년까지 연장해서 계약을 할 수 있고요.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1년 단위로?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 부분, 여섯 명의 TO는 우리가 끌고가야 된다라는 거네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네, 끌고가야 되고. 이분들이 또,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또 채용을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고.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맞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리고 25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은 총 한 번 해서 세 명을 행정9급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의정담당관 최영미 채용을 했습니다.
○이해남 위원 아, 채용을 했나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채용을 저희 임용
○이해남 위원 임용날짜가.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이해남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더 이상의 충원이 없어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내년도도 충원은 저희가 파견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파견인력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자체적으로 수급계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남 위원 그래서, 그래서 파견인력. 그래서 내년도 전체적으로 몇 명으로 의회에 인원을 꾸려갈 계획이신가요? 올해가 몇 명이고 내년도가 몇 명?
○의정담당관 최영미 신규로 발생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해남 위원 뭐 전체, 총원이든 뭐, 신규든.
○의정담당관 최영미 전체 저희가 현재 직원은 69명이고요. 정원은 54명이고 그 외의 인력으로, 지금 정원 외 인력으로 열여섯 명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게 총 69명인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조직이 의사담당관하고 인사팀의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몇 명으로 가져갈 거예요? 69명에서?
○의정담당관 최영미 69명에서 네 명이 느니까 73명입니다.
○이해남 위원 이게, 이게 네 명 늘어서 커버가 될까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조직, 현재의 협의는 그렇게 됐고요. 저희가 의원님들 정수가 늘면 그거에 따라서 정책지원관, 그다음에 위원회, 저기 위원회실 증가하는 거랑 거기에 전문위원, 딸려오는 행정공무원 등 해서 저희가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례시가 돼서 아마 집행부는 인원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많이 늘어나는데 저희 의회는 특례시의회가 돼도 늘어나는 인원이 세 명 내지는 네 명. 이것도 뭐, 증원이 된다라는 그런 확실한 보장도 현재는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인력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 파견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다가 조금 더 강하게 요청을 해서 이 의회, 특례시의회가 내년도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도록 끌고가는 숫자를 명확히 제시하고 그거에 따라서 제대로 안 될 경우는 의회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이제 좀 논의해서, 차기 10대가 출발을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 9대들이 좀 노력을 해 놓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행부는 막 특례시가 돼서 성장하고, 또 특례시에 맞는 역할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인원 증원뿐만이 아니라 교육 등등 많은 것을 하는데 특례시의회는 특례시의회에 걸맞는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하려면 좀 더 인원 보강 측면에 있어서는 한번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이해남 위원 5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일단 행사비나 역량강화 교육비는 증액이 없어요. 증액이 없다라는 것은 이젠 내년도에 10대는 인원이 증가가 되고, 또 물가상승률이 있고 하는데 이 교육비나 행사비 자체는 증액이 없다라는 거는 일차적으로 추경에 얼마를 증액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너무 본예산 때 소극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좀, 염려가 조금은 되고요. 추경에, 얼마만큼은 추경을 감안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본예산 때도 좀 감안을 했으면 하는 그런 조금 아쉬움이 조금은 있습니다, 조금은. 7쪽에 국내외 교류협력으로 글로벌마인드 함양 부분은 올해, 금년도에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할 때 여러 가지 염려의 말씀들이 언론에서 되게 많았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 의원들이 또 해외 벤치마킹을 통해서 뭔가 의회가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은 했고 이번에 해외연수만큼은 다들 연수에 정말 많은 초점이 맞춰서, 운영돼서 저희 의원들이 직접 가서도 느끼고 온 것도 상당히 많고, 또 피로도도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이 부분을 어떻게 꾸려갈 건가는 지금부터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외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만큼 잘 되어 있는 나라들, 나라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없다 보니까 앞으로 이 의원들 우수사례 선진 벤치마킹을 어떤 방향으로, 지금처럼 해왔던 방향으로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게 좋은지 학자든, 화성시연구원의 머리 좋으신 박사님들이든 뭐든 해서 그 사람들하고 좀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서 새롭게 한번 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으면 내년도에도 똑같이 또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말들이 있을 겁니다. 또 사실은 벤치마킹하러 갔다 왔어도 괜히 이상한 색안경 끼고 보는 시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한번, 새롭게 한번 정립을 하는 그런 계기가, 내년에는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하여간 예산 수립하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위원장 김영수 네,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요, 조직이나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집행부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집행부는 행정을 담당하지만 저희는 민의를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더 내줄 수 있는 방법들은 결국은 우리가 조직이나 예산이 더욱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이해남 위원님께서, 정말 존경하는 이해남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잘 숙지하셔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또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유공포상이 저희가 좀 늘었지요? 올해 추경하면서 좀 더 늘었죠?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위원장 김영수 그 개수를 그대로 내년에도 반영하는 겁니까?
○의정담당관 최영미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1,500개면 양이 어떻게 될까요? 집행부는 보통 몇 개 정도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번에도, 저희가 시의장상이 부족해서 못 주는 좀, 몇 개가 있었죠, 행사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의정담당관 최영미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집행부하고의 소통에 좀 부재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아, 그랬어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그런 관계고, 부족하진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좀 넉넉히 하셔서, 좀 의회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받는 분 입장에서는 큰 영광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위원장 김영수 금액은 계속 5만 8천 원에 되는 겁니까? 우리가 대량으로 하게 되면 좀 더 싸지진 않습니까?
○의정담당관 최영미 이 금액보단 조금 낮아지긴 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낮아지면 낮아진 만큼 개수를 좀 늘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위원장 김영수 저기, 우리 11페이지 보시면 시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 홍보가 있는데 저희 이번에 추석 인사, 우리 현수막은 몇 개나 거셨습니까, 혹시? 어디가 좀.
○의정담당관 최영미 담당팀장님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홍보팀장님 담당이신가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위원장 김영수 몇 개나 걸었죠?
○홍보팀장 이성현 지금 한 140개에서 150개가량 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화성시 쪽으로요? 혹시 그 위치 선정할 때 좀 이렇게, 팀장님께서 이렇게 좀 공유를 같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가 그냥 알아서 하는 겁니까?
○홍보팀장 이성현 계속 업체에서 공유를 받아서 기존에 계속 걸어오던 곳도 있었고, 계속 신규로 발굴을 하고 있어서, 계속 좀 개선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그 현수막 거는 것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보면 이게 걸지 않을 곳에 걸려있고 전혀 사람들이 다니지 않은 곳에 걸려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역구는 의원님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걸 때 어디가 가장 눈에 띄고 어디가 가장 왕래가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홍보팀장님께서 당장 추석, 설이 또 오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주셔서 “이거 어디에 걸면 좋겠습니까?”라고 해서 좀 위치 선정하는 게. 예산도 우리가 쓴 만큼 거기도 홍보가 커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조금, 역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보팀장 이성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예산 쓴 만큼 거기에 대한, 더 큰 우리 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우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6쪽이고요, 맞춤형 교육을 통한 의정역량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5년 7월 18일 의원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그다음에 장애인식, 5대폭력 법정의무교육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때 저도 되게 인상깊게 교육에 남았고요. 외부 전문강사였고 유명한 강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유명한 외부 강사님도 너무 좋았고 매번 받을 때마다, 작년도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외부 강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교육을 받았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제안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아까 아침에 5분발언, 관내에서도 그런 어린이 유괴, 이런 사건들도 많이 관내에도 있었고 5대 법정교육이라고 하면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뭐 이런 것들이 다뤄지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지역에서 좀, 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의 관내 경찰관님들로부터 이런 교육을 조금 받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제안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사건이라든가 이런 갈등현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그런 쪽으로 교육을 받는다면 우리가 지역 민의를, 민원을 해결하는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더 좀 폭넓게 이해도가 있고 현실감 있게 우리가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관내에서도 보면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접할 때 경찰관하고 통화할 일이 있고 하는데 이렇게 좀, 서로 뜬금, 갑자기 전화하는 것보다 서로 소통이라든가 이런 교육으로 해서 이런 매개체가 있다면 좀, 저희가 경찰관하고 접할 때도 조금 유연성 있을 것 같고, 또 추후에 교육 이후에도 시의회와 경찰관과 폭력캠페인이라든가, 학교폭력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안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외부강사도 있고 예를 들어 관내에 이런 경찰서에서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교육을 받는다면 좀, 강사료 같은 면에서도 조금 절약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수 네,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여기 13페이지에 보니까 시민과 함께 하는 화성특례시의회 청사 이전 관련돼서요. 저희가 내년에는 청사 이전을 목표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런데 이번에 청사이전이 되면 앞으로 또 10년, 더 긴 시간을 아마 사용을 할 텐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청사이전이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좀, 청사이전 그림을 그릴 때 보면 의원님들한테 중심이 되는 것은 맞아요. 의원님들한테 중심이 돼서 모든 걸 하다 보니까 가끔은 의원님들은 내년에 30명이 된다 하는데 직원들은 70명이라는 거지. 그래서 의원들은 여기서 근무하는 날짜가 거의 1년에 100일에서 120일 정도고 직원들은 어떻게 됐든 220일은 이 건물 안에서 근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포커스 맞추되 직원들의 휴게공간이든 직원들의 사무공간에 있어서도 너무 좀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지금 행안부에 보면, 공공기관 사무공간 관리지침에 보면 면적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회의 현실은 그 면적보다도 적은 면적에서 옆의 사람 입냄새까지 맡아가면서 지금 근무를 하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운 청사로 갔는데도 이런 근무환경 자체가 개선이 안 되면 의회에 파견 나오고 싶은 직원들은 점점 더 떨어질 거예요. 가뜩이나 집행부에서 여기 파견 나오기 싫어하는 분위기일 텐데 ‘여기에 근무하는 여건도, 사무공간도 그래, 휴게 시설도 좀 불편해’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직원들이 만족을 해야지 의원들도 만족을 하고, 의원들이 만족을 해야지 시민들이 또 만족한 서비스를, 행정서비스를 받으니깐 이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불편한 마음이면 의원들도 사실은 불편하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사무공간, 휴게공간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짚어서 잘, 그런 부분은 좀 숨어있는 공간이 많으니까 숨어있는 공간을 잘 발견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신경쓰지 않으면 직원들에 대해서 누가 신경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 잘 챙겨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최영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저기, 아까 청사TF 우리 보고받을 때 42% 정도 됐다고 팀장님, 그러시죠?
○청사TF팀장 김영호 네.
○위원장 김영수 네, 이제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공청사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는 예산을 많이 들인 만큼 거기에 대해서 좀, 앞으로가 중요하죠? 골조는 다 올라간 거죠?
○청사TF팀장 김영호 아직, 마지막 지붕 부분만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붕 부분만 남았습니까? 네, 골조 하고 나서 이제 나머지 부분이 들어가겠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팀장님 또 이렇게 집행부에서 오셨으니까 좀 전문적인 부분으로 해서 이번에 청사가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사TF팀장 김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논의에 앞서 의사팀장께서는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 및 상임위원회 주요 활동사항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수영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수영입니다.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2025년 11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총 36일간 개회하고자 하며 본회의 3일, 행정사무감사 7일, 상임위원회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일, 지역 의정활동 10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와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본 안건은 우리 위원님들이 미리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보고를 받은 바가 있어서 특별하게 이야기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영수명미정오문섭이해남정흥범최은희 |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 이은진 |
| ○출석전문위원 | |
| 이준성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박민철 |
| 의정담당관 | 최영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