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0월 24일 (금) 10시 08분 개의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김상균 의원, 김종복 의원, 송선영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화성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연구원 출연 동의안
6.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7. 화성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화성특례시 제1호 임팩트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
12. 화성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시설 설치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환경재단 출연 동의안
14. 화성시 종량제물품 판매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
15. 화성시 재활용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6.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17.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
19.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20.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21.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
23.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24. 화성시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5. 화성시 병점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6.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27.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구봉산다목적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9.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30. 화성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화성시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2.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34. 화성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35.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참여형) 민간위탁 동의안
36.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37. 화성시 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8. 화성시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9.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0. 화성시 다문화·외국인주민 공동체 활동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41. 다함께돌봄(봉담6)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2. 다함께돌봄(청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3. 다함께돌봄(화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4. 재단법인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45. 화성시 생활문화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
46.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47. 화성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8. 화성 해양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
49.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기증희망자의 사용료 등 감면을 위한 화성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조례안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50. 화성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재단법인 화성FC 출연 동의안
52. 화성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화성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4. 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금곡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7.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8.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9.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김상균 의원, 김종복 의원, 송선영 의원)
2. 화성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8.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시설 설치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화성시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5. 화성시 병점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7.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화성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화성시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5.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참여형) 민간위탁 동의안
40. 화성시 다문화·외국인주민 공동체 활동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47. 화성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8. 화성 해양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
49.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기증희망자의 사용료 등 감면을 위한 화성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조례안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50. 화성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화성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화성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4. 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금곡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7.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의회사무국장 박민철입니다.
제245회 화성시 의회 임시회 중 각 상임위원회의 의안 심사 및 회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5회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59건에 대해 심의하였고 2026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그중 일반안건 5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57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1건은 보류, 1건은 부결되었습니다. 보류된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화성시 민간기록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며 부결된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김상균 의원, 김종복 의원, 송선영 의원)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화성시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세 분의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김상균 의원, 김종복 의원, 송선영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의원 존경하는 106만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정흥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 4·5·6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상균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화성특례시의 경찰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경찰력 증원을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 절박한 요청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최근 우리 시에서 발생한 호수공원 칼부림 사건과 배달원을 향한 흉기 사건, 데이트 폭력 살인 사건 등 강력 범죄들이 연거푸 발생하여 많은 시민들이 공포 속에 도망쳤고 피해자들은 한순간에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건은 뉴스에서 접하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의 이웃에게 일어난 현실입니다. 화성특례시의 현재 경찰관 수는 1,050여 명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우리 시 인구 1만 명당 약 열 명꼴이며 사실상 한 명의 경찰관이 천여 명의 시민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 한 명의 경찰관이 담당하는 인원인 390여 명과 비교도 안 될 만큼 현저히 부족한 상황, 상황으로 단순히 계산하더라도 최소 두 배 이상의 경찰관 증원이 필요한,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화성특례시의 인구 밀집 지역과 신도시 상가, 역세권 주변에서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대부분의 범죄가 18시 이후에 발생하고 있지만 심야시간대에 대응할 수 있는 경찰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특례시로 승격된 이유는 단순히 행정명칭을 바꾸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더 나은 행정, 더 나은 치안환경 조성으로 더욱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치안 인프라는 여전히 낙후돼 있습니다. 파출소와 지구대는 시민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순찰차량과 장비는 턱없이 부족하며 범죄예방 계획 또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 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의 이 상태를 손 놓고 방치한다면 시민의 안전이 위협 받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도시가 성장할수록 범죄 역시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진화합니다. 흉기 난동, 보이스피싱, 조직폭력, 스토킹, 디지털범죄까지 우리의 대비가 미흡한다면 그 피해자는 결국 우리 가족,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치안 수요에 부합하는 최소 300명 이상의 경찰 인력을 증원을 목표로 유사기관과 끊임없이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인구밀집지역, 우범지역에 대한 야간 상시 순찰 강화를 위하여 자율방범대와 민간기동순찰대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간 차원의 긴밀한 협조가 동반된다면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며 범죄 예방의 효율 또한 더욱 극대화될 것입니다.
둘째, CCTV 추가 설치와 무인 감시 드론 도입 등 기계적·기술적 치안 보강을 병행하여 더욱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범죄 취약 지역이나 인적이 드문 사각지대에 첨단 기술 기반의 감시장비를 추가로 설치한다면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여 범죄 발생률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범죄 예방 교육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관련 정보를 신속히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로 하여금 위기 상황에 대비한 범죄 대처요령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명근 시장님! 시민의 안전은 행정 논리보다 항상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치안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경찰행정력을 반드시 확충해야만 합니다. ‘범죄가 먼저 움직이고 대응이 늦어진다’ 이 구조를 깨지 않으면 다음 사건의 피해자는 바로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 없는 도시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화성특례시가 더 이상 범죄의 공포가 아닌, 안전을 신뢰할 수 있는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결정하고 내일부터 실행해야 합니다. 제80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밤낮 없이 업무에 임해 주시는 경찰관 분들께 진심의 감사말씀을 전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상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의원 존경하는 106만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 정흥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눈으로 화성의 미래를 보는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김종복입니다.
지난 2021년 화성FC 축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프로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시민의 기대 속에서 재단법인 화성FC가 출범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K3리그 우승, 2024년 K3리그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화성FC는 올해 드디어 창단 12년 만에 프로리그인 K리그2로 승격하여 단시간에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화성FC가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낸 이면에는 대표이사 갑질 논란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화성FC의 사무국과 함께 원활한 프로리그 운영을 이끌어야 할 대표이사가 약 1년 동안 공석으로 비어있습니다. 현재 재단법인 화성FC 정관 제12조에 따라 당연직 이사인 화성특례시 교육체육국장이 대표이사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직무대행인 교육체육국장의 결재를 받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단의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행정업무 처리가 보류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화성FC는 지난해 11월 대표이사 의원면직 처리 후 의회 및 주무부서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12월과 올해 2월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현재까지 대표이사 공개모집은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재단법인 화성FC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단법인 화성FC 대표이사를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신속히 진행해 주실 것을 사무국에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에서는 해당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축구단 운영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배경지식을 갖추고 사무국의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역량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이사 임명 이후에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조직진단, 운영규정 정비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재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 의뢰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유의미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6만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 정흥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문제’라는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졌을 때 처음에는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 뿌리를 깊숙이 내리면 해결하는데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지금, 지금은 우리가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한 사소한 부분들이 걷잡을 수 없는 불길로 돌아오기 전에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승리의 기쁨을,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즐긴 추억이 될 수 있는 축구경기가 구단 내부문제로 인해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악몽이 되지 않도록 저도 재단법인 화성FC의 정상화 작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선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의원 존경하는 106만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화성특례시 기획행정위원회 송선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저는 오랜 시간 기억을 잃어가시는 어머니를 돌보며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무거운 고통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지난 6월, 어머니가 떠나신 후에도 그 아픔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화성특례시 모든 치매환자 가족의 현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8월, 양감면 치매 어르신 실종사건은 절박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폭염 속에서 경찰, 소방, 자원봉사,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수색하며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행정과 기술, 그리고 시와 경찰 간 긴밀한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느꼈습니다. 우리 시는 ‘AI특례시’답게 12,887대의 CCTV와 4천 대 AI선별관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종자 수색 시 모든 CCTV를 동시에 검색하는 방식에는 속도와 정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속한 대응에 장애가 되고 실종자 생명에 위험을 초래합니다. 반면 인근 안양시는 지난 20일 ‘AI동선추적시스템’으로 2천여 대 CCTV를 1초 만에 분석, 세 시간 만에 실종자를 조기 구조했습니다. AI가 복장과 보행 패턴을 매칭해 수색 범위를 획기적으로 좁힌 성과로, ‘속도가 생명을 구한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전국 최초 CCTV 연동 AI통합영상관제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이제는 AI실종자수색기능 도입이 절실합니다.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치매환자 실종건수는 매년 증가하며 평균 발전시간도 여전히 긴 실정입니다. 배회감지기 사용은 시간을 줄이지만 치매어르신이 놓고 나가거나 배터리 문제 등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AI실종자수색시스템을 도입해 신속한 위치파악과 긴밀한 데이터, 데이터 연계, 경찰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우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행정의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과거 존경하는 정명근 시장님께서도 시민 생명과 안전 최우선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300명에게 배회감지기를 지급한 예방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기술 대응의 질적 도약으로 실종 발생 시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대응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어머니와 양감면 치매어르신 실종사건 당시 저의 마음이 화성특례시 치매 가족분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같은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AI실종수색시스템 도입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송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배정수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은 접수된 시정질문 요지서가 없으므로 상정하지 않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수 존경하는 배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4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에서 심사한 화성시 의원, 화성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 연구단체에서 유인물 제작 시 투명성 제고와 환경보호를 위한 사항들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유인물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여 연구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분리배출에 용이한 형태로 제작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칙,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화성특례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의 직무상 부재 발생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정담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직무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규칙안 개정을 통하여 업무 연속성과 책임행정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영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후 전자투표가 시작되면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버튼을 누르시지 않은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해 재석인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거나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 기권 처리되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10초입니다.
아울러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45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을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8.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배정수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화성특례시 제1호 임팩트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까지,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철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장철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번 제24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역보고서에서 예산총액과 사용내역을 명시하고 친환경 소재 활용을 의무화하여 투명성과 환경정책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행정 투명성 및 시민 알 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정 과제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연구원 운영경비를 출연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저출산·기후위기 등 복합 정책수요 대응과 시정 혁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표현·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체계의 일관성과 해석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행정효율과 법적 안정성 제고에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민간기록물의 수집·관리 절차를 체계화하고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담당부서와 추가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 설치 승인사항을 반영해 행정구역 명칭과 관할을 명확히 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행정체계 전환의 효율화에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존속기한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통합적 재정 관리와 재정건전성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지방재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예산에 연구원 운영비 출연을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지방세 제도개선과 세수 확충, 세무공무원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도시공사 현금출자에 따른 주식취득 등 총 열두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화성도시공사 현물출자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 및 주식 취득 건은 도시공사의 공공주택지구 사업 참여를 위해 자본금 증자 및 공사채 발행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신도시 개발 재원 확보와 안정적 도시성장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계획안이라 판단되었습니다.
동탄2 주12, 주13, 주44, 태안3 주3, 비봉지구 주6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의 건은 지역 내 주차장 주차난 해소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합리적 계획 수립을 통해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적절한 계획안이라 판단되었습니다.
동탄산단 주차타워 조성공사의 건은 산업단지 근로자의, 근로자와 방문객의 주차 공간을 확대하고 불법주차를 줄이기 위한 사항으로, 교통흐름 개선 등 실질적 효과가 예상되는 적절한 계획안이라 판단되었습니다.
가칭 매송 주민편익시설 건립사업 변경의 건은 함백산추모공원과 연계하여 매송면 주민을 위한 복지·편익시설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주민 여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적절한 계획안이라 판단되었습니다.
석우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의 건은 문화·체육·돌봄 기능을 통합한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문화복지 증진에 적절한 계획안이라 판단되었습니다.
화성 해양아카데미 교육장 건립사업의 건은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해양레저 인력 양성과 관광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적절한 계획안이라 판단되었습니다.
기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건은 개발에 따른 하수 증가에 대비해 효율적 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으로, 수질오염 방지와 환경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적절한 계획안이라 판단되었습니다.
우리꽃식물원 리모델링사업의 건은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체험·편의 공간을 확충하는 사항으로, 방문객 만족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적절한 계획안이라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특례시 제1호 임팩트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임팩트펀드 조성안으로, 심사결과 일자리 창출, 탄소감축, 복지 향상 등 사회적 효과가 기대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장철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철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등 삼십한 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화성특례시 제1호 임팩트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기권 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특례시 제1호 임팩트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화성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시설 설치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화성시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5. 화성시 병점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장 배정수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시설 설치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열여덟 건입니다. 열다섯 건이에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열다섯 건입니다.
다음은 임채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임채덕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시설 설치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다섯 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시설 설치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충전시설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시장이 충전시설 관리자에게 열화상 카메라, 긴급재난 알림 시스템, 안심주차번호 등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충전 인프라의 안전성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충전시설 관리자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화재 예방 설비 도입을 적극 유도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환경재단이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 환경교육 확대 등 다양한 환경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정적인 운영과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2050 탄소중립 달성, 환경 전문성 확보 등 출연의 정책적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종량제물품 판매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환경재단에 위탁할 예정인 종량제물품 판매소 운영과 관련하여 화성종합경기타운 내 판매소 공간을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폐기물 저감과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취지에 부합하고 사용료 감면을 통해 지속가능한 순환체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재활용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환경재단이 위탁 운영 중인 재활용센터 내에서 ESG 실천, 노인일자리 창출, 영유아 대상 환경교육을 목적으로 한 시민 참여형 장난감 자원순환 플랫폼을 확대 운행, 운영하고자 해당 공간의 사용료 감면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자원순환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미래차,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육성과 기존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설립된 화성산업진흥원이 주요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산업생태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중소기업지원 자문단의 위원 정수를 기존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부위원장을 1명에서 2명으로 증원, 증원함으로써 자문단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기업의 다양한 경영환경과 수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업지원, 행정 전문성과 체계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우리 시가 일정 재원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함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경영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시비를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와, 경기도의, 도와의 협약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통해 관내 콘텐츠 기업의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촉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콘텐츠산업은 창의성과 기술력을 결합된 미래성장산업으로 본 특례보증 지원이 관련 기업의 자생력 확보 및 산업생태계 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재해 희생자 추모공간 조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 지원,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화성 산업안전의 날로 지정하여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산업현장의 재해예방 문화를 확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지역 내 산업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근로자 보호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격차 완화 및 양극화 해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출연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이 복지부담을 줄이면서도 근로자 복지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복지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 부족으로 금융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비를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역 상권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계약, 계약 만료가 도래한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고객지원센터의 설치 목적과 기능, 운영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민간위탁 방식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병점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계약 만료가 도래한 병점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고객지원센터의 설치 목적과 기능, 운영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민간위탁 방식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 농산물을 안정적 유통과 공공급식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 소득 안정과 시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설립된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시 재원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 그리고 안전한 식품공급체계 정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의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임채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채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시설 설치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시설 설치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종량제물품 판매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종량제물품 판매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재활용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재활용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병점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병점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27.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화성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화성시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5.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참여형) 민간위탁 동의안
40. 화성시 다문화·외국인주민 공동체 활동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47. 화성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8. 화성 해양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
49.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기증희망자의 사용료 등 감면을 위한 화성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조례안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50. 화성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1항 재단법인 화성FC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스물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종복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복입니다.
금번 제24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스물다섯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활발한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조화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통합과 사회적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매우 의미 있고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봉산다목적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최근 준공된 구봉산다목적체육관에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입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고 활력 넘치는 건강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극대화하여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체육 복지를 제공하고 주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매우 타당한 방안으로 판결되는바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학사업, 평생학습 등 화성시 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의 2026년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계획된 사업들이 재단 설립목적에 부합하며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는바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족 돌봄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시기적절하게 마련한 것으로 타당되어,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와 단절된 청소년과 청년들이 다시 세상 밖으로 용기 있게 나올 수 있도록 따뜻한 사회적 울타리를 마련하고 이들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로 대두되는 청년 문제를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에 거주하며 근로하는 청년에게 근속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실질적인 자립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청년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는바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 참여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의 위·수탁 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수탁기관을 네 개소로 확대하여 장애인 사회참여와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수탁기관 확대를 통해 권역별로 더 체계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하는 것은 장애인 고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타당,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2026년 청소년 정책개발과 활동 진흥 등 주요사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를 출연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계획된 사업내용이 재단 설립 조례의 사업범위에 부합하고 청소년 육성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정책연구, 사회서비스 지원 등 화성시 사회복지재단의 2026년 주요사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잉여금의 활용을 통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며 계획된 사업들이 재단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시민복지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수탁기간이 만료되는 화성시 가족센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가족복지 서비스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아이돌봄센터의 운영을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아이돌봄 서비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모든 아이가 따듯한 돌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는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외국인 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외국인의 주민,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타당한 방안이라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다문화·외국인주민 공동체 활동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는 화성시 다문화·외국인복지센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새롭게 위탁하여 외국인 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전문기관의 역량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외국인 주민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타당한 방안이라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함께돌봄 봉담6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함께돌봄 청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함께돌봄 화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아동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센터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역 중심의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아이들에게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타당한 방안이라 판단되는바 세 개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단법인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지역 예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의 2026년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예술인 지원, 시민축제 등 계획된 사업들이 재단 설립 목적에 부합하며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예술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생활문화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수탁기간이 만료되는 화성시 생활문화창작소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민들의 문화쉼터이자 공동체 활성공간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전문기관의 창의성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촉진하고 생활문화 거점으로서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타당한 방안이라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수탁기간이 만료되는 화성시 역말문화회관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전문기관 역량을 통해 전통문화 예술을 효과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지역문화를, 지역문화의 가치를 높이는 타당한 방안이라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 화성시 향교와 서원의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향교와 서원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문화의 가치를 계승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에 기여하는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 해양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 해양아카데미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 결과 수탁기관의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되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수탁기관의 검증된 전문성과 우수한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해양레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타당한 방안이라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기증희망자의 사용료 등 감면을 위한 화성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조례안 등 열 개 조례안의, 열 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기증 희망자에게 시가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기증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생명나눔의 숭고한 가치를 우리 사회에 확산하고 기증자에게 실질적인 예우 제공을 통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매우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한방난임치료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임신과 출산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원대상을 현실화하여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힘이 되어주는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화성FC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화성FC 성인선수단 운영, 유소년 육성 등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한 차례 보류되었으나 이후 보완된 사업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이는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강한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 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종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복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구봉산다목적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 구봉산다목적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화성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 화성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화성시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 화성시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화성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 화성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참여형)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화성시 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 화성시 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화성시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 화성시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화성시 다문화·외국인주민 공동체 활동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 화성시 다문화·외국인주민 공동체 활동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다함께돌봄 봉담6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 다함께돌봄(봉담6)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다함께돌봄 청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 다함께돌봄(청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다함께돌봄 화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 다함께돌봄(화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재단법인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 재단법인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5항 화성시 생활문화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 화성시 생활문화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6항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7항 화성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 화성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8항 화성 해양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 화성 해양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9항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기증희망자의 사용료 등 감면을 위한 화성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조례 등 열 개 조례의 일부개정, 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기증희망자의 사용료 등 감면을 위한 화성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0항 화성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 화성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1항 재단법인 화성FC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 재단법인 화성FC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2. 화성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화성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4. 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금곡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7.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장 배정수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화성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7항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24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납부의무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과·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제도의 명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빈도와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전파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운수종사,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신설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현장의 적용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제한 및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어린이 보행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역별 여건 차이로 인한 현실적 한계와 과도한 규제 우려가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축물의 건축·입지제한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시민의 경제활동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곡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곡동 일원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2035 화성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이 유지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병점동 일원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사업을 조정하고 신규사업을 발굴·추가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도시미관 개선과 주민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이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계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화성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 화성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3항 화성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 화성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4항 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 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5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6항 금곡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 금곡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7항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8.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영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존경하는 배정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1항에 따라 동탄 유통3부지 개발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탄 유통3부지는 최근 대규모 물류센터 건립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시민 생활권 전반에 걸친 다양한 갈등요인과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탄 유통3부지 개발은 단순한 지역 개발사업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환경과 안전 등 복합, 복합적 과제를 내포한 중대한 현안입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는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효과를 엄중히 인식하고 주민·집행부·인접 지자체 간의 갈등을 조정하며 합리적인 해결방안과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보고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의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부와 인접 지자체, 주민 간의 갈등을 슬기롭게 조정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꼭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수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8항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9.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신 김영수 의원, 김상균 의원, 김종복 의원, 이은진 의원, 김상수 의원, 전성균 의원, 배정수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일반안건 처리 및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 [표결결과 찬반 의원 성명] |
| 2. 화성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3.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4.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5. 화성시연구원 출연 동의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6.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7. 화성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8.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9.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10.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11. 화성특례시 제1호 임팩트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4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
|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o기권의원(1명) |
| 오문섭 |
| 12. 화성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시설 설치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13. 화성시환경재단 출연 동의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14. 화성시 종량제물품 판매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15. 화성시 재활용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16.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17.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18.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19.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20.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21.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22.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23.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24. 화성시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25. 화성시 병점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26.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27.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28. 구봉산다목적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29.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
| o재석의원(2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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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30. 화성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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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31. 화성시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32.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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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33.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
| o재석의원(2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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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34. 화성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
| o재석의원(2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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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35.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참여형) 민간위탁 동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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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36.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37. 화성시 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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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38. 화성시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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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39.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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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40. 화성시 다문화·외국인주민 공동체 활동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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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41. 다함께돌봄(봉담6)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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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42. 다함께돌봄(청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 o재석의원(2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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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43. 다함께돌봄(화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 o재석의원(2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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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44. 재단법인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
| o재석의원(2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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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45. 화성시 생활문화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 |
| o재석의원(2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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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46.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47. 화성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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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48. 화성 해양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49.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기증희망자의 사용료 등 감면을 위한 화성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조례안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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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50. 화성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51. 재단법인 화성FC 출연 동의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52. 화성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o재석의원(24명) |
| o찬성의원(24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
|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53. 화성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o재석의원(24명) |
| o찬성의원(24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
|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54. 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o재석의원(23명) |
| o찬성의원(23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
| 전성균 차순임 최은희 |
| 55.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o재석의원(23명) |
| o찬성의원(23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
| 전성균 차순임 최은희 |
| 56. 금곡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 o재석의원(23명) |
| o찬성의원(23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
|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57.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 o재석의원(24명) |
| o찬성의원(24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
|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58.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 o재석의원(24명) |
| o찬성의원(24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
|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59.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o재석의원(24명) |
| o찬성의원(24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
|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출석의원(25인) |
| 배정수정흥범김경희김미영김상균김상수김영수김종복명미정박진섭 |
| 배현경송선영오문섭위영란유재호이계철이용운이은진이해남임채덕 |
| 장철규전성균조오순차순임최은희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정명근 |
| 제2부시장 | 조승문 |
| 기획조정실장 | 홍노미 |
| 도시정책실장 | 이상길 |
| 의회사무국장 | 박민철 |
| 감사관 | 최원교 |
| 정책기획관 | 이향순 |
| 자치행정국장 | 황국환 |
| 재정국장 | 이광훈 |
| 교통국장 | 이재국 |
| 안전건설국장 | 김기두 |
| 주택국장 | 정연송 |
| 환경국장 | 오제홍 |
| 기업투자실장 | 이택구 |
| 농정해양국장 | 송문호 |
| 문화관광국장 | 백영미 |
| 교육체육국장 | 신현주 |
| 화성시서부보건소장 | 곽매헌 |
| 화성시동탄보건소장 | 문자 |
| 화성시동부보건소장 | 심정식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송성호 |
| 맑은물사업소장 | 우정숙 |
| 공원녹지사업소장 | 김창모 |
| 동부출장소장 | 박형일 |
| 동탄출장소장 | 차성훈 |
| 의정담당관 | 최영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