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0월 20일 (월)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금곡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
-도시정책실
-도시기획단
심사된 안건
1. 화성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금곡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정책실
-도시기획단
(10시 01분 개의)
1. 화성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 첫 번째 안건은 이계철 위원장님께서 타 상임위원회에 대표발의를 위해 자리를 비우셨고 두 번째 안건은 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한 안건인 관계로 본 위원이 의사일정을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5건, 의견제시 2건 및 도시정책실, 도시기획단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심의·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원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이종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화성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및 조항 신설에 따라 필수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비용의 납부기한을, 납부기한에 관한 규정 관련입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현행 조례 제17조 부담금의 징수조항 위임사항에 제17조 비용의 납부기한 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반영된 제17조에 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상위법령 적용의 명확성과 행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도시건설전문위원 유종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신설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납부기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납부의무자에게 합리적인 기한을 부여하고 부과·징수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 및 체납처분 절차 등 후속 규정은 관련 상위법을 준용하도록 명확히 안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그동안 개정,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면 그냥 부담금 징수로 해서 기간은 정해지지 않고 그냥 안 낸 사람한테 독촉장을 보내야 된다 이 정도만 지금 정해져 있던 부분 기간을 30일, 납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정한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에 대한, 후속에 대한, 이 비용에 대한 청구나 후속 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정리가 잘 안 되고 그냥 상위법에도 그 내용은 없는 겁니까?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상위법에 없어서 상위법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에 맞춰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법이 개정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검토의견을 보면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 및 체납처분 절차 등 후속 규정 관련 상위법에 준용하도록 명확히 안내 돼야 할 건데 이 부분은 지금 정리가 안 된 건가요?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네, 전에는 안 돼서 그렇게 했는데
○김영수 위원 지금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0시 06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2. 화성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계철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화성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발생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파 및 정보 공유로 재난 대응체계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제8조에 재난상황 전파 방법,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 교육·훈련 등 점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집중호우, 태풍, 화재 등 각종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화성시의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 재산보호 및 재난대응의 신속성·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들 좀 여쭈어볼게요. 집행기관에서 검토의견을 보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관리주체 등과 비용부담 및 협조체계에서 일부 의견이나 마찰이 생길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보통 시에서 안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때 다른 관리주체에서 조금 꺼려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경보시스템 했을 때 인근지역, 인접한 지역에도 좀 알려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례들도 좀 있습니다. 본인,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옆에 주변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옆에 분들이 이거를 왜 우리한테 알려주냐 이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고요, 간단하게.
○김영수 위원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이거는 안전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순수하게 그 사람들이 다 책임을 지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시에 “너희들이 대응을 안 해서” 이렇게 역으로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사례로 보면.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너희들한테 위험성이 있어서 알리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꺼려하거나 거부를 했을 경우에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본인, 그 관리주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그때 거부했는데 다시 민원을 넣어서 너희들이 안 해 줘서 이렇게 됐다고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보통 보면.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책임의 소재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개별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뭐 그분들하고 법적으로 다툼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김영수 위원 그러지는 않겠죠. 뭐 그런 사례가 거의 없을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꺼려할 경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시는 안전을 위해서 시민들한테 그렇게 하는데 관리주체가 그거를 거부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도 좀 나눠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있어서 여쭈어보는 부분이고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추계가 지금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요?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좀 더 오버되는 경우에는 예산을 다시 수립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수요가 많아지면 그 시기에 맞게끔 저희가 조금 검토하려고 하는 거고요.
○김영수 위원 시기 적절하게?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의 소재나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할 거 같아서 이 부분은 여쭈어본 부분이거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조례상 6쪽에 보면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해 놨는데요. 제3항에 보면 ‘재난 예보·경보시설 점검 및 관리, 관리 및 상시가동 상태 유지’ 이러는데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내용으로 10조에 보면 ‘시장은 재난 예보·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되고 재난 발생 시 안전 취약계층 등이 쉽게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가 유지 관리 및 교육 훈련을 하도록 점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교육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실질적으로 보면 통상 우리 화성시만 봐도 이 교육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갈 정도로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전혀, 오히려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한데 아이들이 일반 가정이라든가 취약계층이라는가 장애인 이런 시설에는 실질적으로 행위 되는 게 별로 없거든요, 제가 돌아다녀 봐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저희가 이 조례가 돼서 시행이 된다면 민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이라든지 컨설팅 이런 부분을 시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학교와 같은 데는 저희가 훈련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동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거, 손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상시 홍보를 자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거는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행동요령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일반 민방위 훈련을 해도 참석률이 정말 저조하고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재난이 진짜 긴급을 요하는, 생명을 진짜 요하는 이 시스템이 왔는데도, 그 현황이 왔는데도 움직여지지 않는 게 사실 시민들이에요. 그냥 ‘내집 아니면 괜찮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있는데 누구나 다 이 문제에 경각심을 갖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내가 봤을 때 굉장히 부진하다. 그래서 이 조례만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하니까 실제 사항을 한번 정기 이렇게 해 주는 교육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그점에 대해서 관심을 둬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조오순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화성시 재난에 대한 것에 대해서만 지금 예보하고 경보를 하는 조례잖아요. 이 조례가 SNS나 이쪽으로 통해서 전파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지금 화성시 재난에 대한 것만.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화성시 위치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하는 거고요. 재난 부분이 국가적이든 뭐든 화성시와 관련된 사항은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재난경보 오고 막 이런 거를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재난경보 울리는 거를 또 화성시에서 또 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민들이 안전불감증이 있지 않나 싶은 건데 사실 안전에 대한 경보를 계속 울려도 될, 그것 좀, 또 이게 이제 너무 중복돼서 계속 울리게 되면 시민들이 좀 피로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건 중첩된 건 같이 보내거나 그런 거에 대한 따로 방지책은 없나요?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저희가 문자발송시스템이 있는데요. 저희가 행정정보시스템이 좀 장애가 있어서 저희가 지역, 읍면동 지역을 특정해서 이렇게 보내거나 화성시 전체로 보낼 수 있고 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관련된, 직접적 관련이나 조금 더 간접적인 부분에 있어서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거 판단해서 읍면동으로 이렇게 국한해서 보내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상황상 판단해서 판단근거를 가지고 하도록 노력,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게요. 이제 전국 재난에 대한 거는 계속 오는데 우리 동네에서 발생이 안 된 거에 대한 것은 좀 피로도를 많이 느끼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건 화성시 내 전체 재난이면 전체, 아니면 또 주변 읍면동에 관한 거면 또 그 읍면동 주민들, 이렇게만 또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어쨌든 이거는 우리 화성시 재난에 대한 것만 보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것 좀 중점으로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이 조례를 보면 예산, 안전취약계층에 강하게 어필하신 것 같아요. 보면 이 조례가 노인, 장애인, 그러니까 우리가 늘 SNS나 문자로 이렇게 오는 그 재난에 대한 거는 알고 있지만 특히 이 장애인, 노인, 장애인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우리가 늘 일상으로 SNS로 문자 보내고 이 핸드폰 위주보다 읍면동에서 이런 관리도, 진짜 재난에 대한 게 있으면 우리가 발굴이라는 것도 있고 찾아가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 더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당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급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위원장 조오순 읍면동에 그런 것 좀 미리 과에서 사전에 예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저희가 지금도 상황 전파 시에 관련 읍면동, 관련 부서에 다 전파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자율방범대라든지 관련 유관단체 통해서 조금 더 강화하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과장님, 저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그런 분들을 우리가 더 보살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부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저도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기존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 거 포함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서부지역이나 이런 데 농업인들 있잖아요. 그 어르신들, 하다 못해 폭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위험지역 있죠? 문자도 그렇지만 위험지역 특별히 관리할 데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도 예산을 좀 잘해서, 뭐 한꺼번에 할 수 없겠지만 차근차근 확보해서 확대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이, 이 조례가 있는지 잘 몰랐는데 이계철 위원장이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저희가 지난 폭염 때도 상당히 폭염기간이 길어지고 폭염 온도도 상당히 높아지고 해서 저희가 그때 계획을 하면서도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취약, 노인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거는 담당 이장님하고 자율방재단하고 이렇게 한 팀을 만들어서 특정 어르신에 대한 관리, 그런 거를 저희가 계획을 해가지고 운영을 한 사례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세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일을 해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일 욕심이 들다 보면 무리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쓰러지더라고요. 피부로 느끼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내가 한번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올 여름에는 아마 시골 분들, 이장님들 마을방송 엄청 들으셨을 겁니다.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그 정도로 저희가 이제 SNS나 마을방송을 통해서 폭염 시간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열심히 해서 노력했다는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3. 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조오순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
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행복택시 운영대상 선정 기준과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고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일부 농촌·도시 지역은 버스 노선이 드물거나 정류장까지의 거리가 멀어 교통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복택시의 운행기준을 명확히하고 운행 효율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에서는 근거 규정을 화성시 통·리·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로 정비하여 법령 체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 행복택시 운행마을 선정에서는 버스정류소까지의 도보 거리가 400미터 이상이거나 1일 버스 운행횟수가 5회 이하인 마을을 운행 대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행복택시 운행방법 등에서는 운행구간을 운행대상 마을에서 관할 읍·면·동 소재지까지로 명시하고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인접 읍·면·동 생활권역으로 운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안 제5조 등에서는 운송사업자의 규정준수 및 운행일지 작성 의무를 명문화 하였고 운행평가 결과에 따라 운수종사자에게 인센티브나 비용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행복택시 운송사업자의 참여 확대와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서비스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행복택시 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운수종사자 지원으로 지정 사업자 증대를 유도하여 주민들의 편의 향상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행복택시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운행 범위를 구체화하여 운영의 실효성 및 주민 편익 확대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진짜 이게 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쉽지 않은 상황들인데 또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우리 조오순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행복택시 운행마을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뭐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또 직접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저희가 연초에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실제 저희가 조례상에 교통 소외지역 해당되는 마을에 일단 홍보를 해가지고 이장님이 전체, 마을 전체 회의를 하신 다음에
○김영수 위원 아, 이장님을 통해서?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그 의견을 저희가 읍면동에서 받아서 신청서를 저희 대중교통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신청서 받아서?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좋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또 일일이 신청하시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또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장님들 통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 같아서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이게, 조례가 잘 유지돼서 좀 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좀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행복택시가 몇 대 운행되고 있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저희가 지금 154개 마을에, 155개 마을에 154대가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지금 그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좀 어때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대체적으로 만족하시고 있고요. 일부 읍면동에 계신 분들이 행복택시를 좀 노령자 분들이 이용하시는 걸로 오해, 약간 홍보가 덜 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택시 자체가 교통 소외지역에 있는, 거주하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지금 이용하게끔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소년들도 좀 이용하는 면도 있고요. 주로 노령자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태입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이거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 지역 마을주민들은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분들은 신청을 해서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거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올해 26억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도 2026년도 예산은 저희가 한 40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시 재정 상태를 좀 보고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 정도 되면 몇 개 마을, 40억 정도 더 추가되면 몇 개 마을 정도가 가능한 거죠, 그렇게 되면?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저희가 지금 155개 마을에서 190개 마을로 지금 저희가 확대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렇게 보면 지금 화성시가 전체적으로 뭐 발전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소외된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유재호 위원 그런 데 최대한 좀 많이, 소외된 데에 행복택시가 좀 많이 들어가서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행복택시가 홍보도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거 홍보하실 때 읍면동에 읍면동장님들이나 이장님들, 통리장님들한테 이거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하시라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안 하게 되면 이게 또 빠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민원 들어오고 하니까 자꾸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것도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저희가 읍면동에 이장회의가 월 2회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장회의 때 저희가 부수적으로 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쪽으로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해서 신청을 지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우리 시에 택시가 한 1,288대인데 거기에서 좀 행복택시 가입해서 하는 게 사실적으로 비율로 따져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저희가 홍보, 법인하고 개인택시조합 쪽으로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또 홍보도 하고 해가지고 조금씩 가입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수익은 적지는 않고요. 저희가 일단은 행복택시에 가입하신 분들 운행을 하시면 또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운행 1회 할 때마다 한 5천 원씩 더 저희가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수익 면에서는 결코 적지 않다고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제 시골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면허증 반납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확대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면도, 사실은 아무래도 시골들이 많으니까 어르신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궁금한 거는 공공버스나 무상버스 예산들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지금 행복택시하고 버스하고 약간의 성격이 무상교통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저희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그 사항은 용역 발주를 한번 해가지고 실제 버스하고 행복택시 이용이 주로 서남부권에서 많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현황, 실제 상황하고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박진섭 위원 버스는 시간이 돼야 오잖아요, 또 이용률이 저조할 수 있고. 그런데 택시는 확대하면, 1명 태우러 와도 상관없잖아요, 이거는. 그런 쪽도 많이 틀릴 수 있으니까, 사실은 저는 공공버스라든가 무상버스 이런 건 좀 뭐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고 이런 데 늘려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검토는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를 같이 함께 하면서 했기 때문에 뭐 별다른 거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시에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공공택시사업이나 운수업계 관련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만큼 소기의 성과를 충분하게 달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일부 보면 사업자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실 이용을 못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제5조의 제목을 운송사업자의 선정을 지정하라고 했거든요. 참 이거는 정말 용어를 잘 이렇게 검토를 잘하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정은 우리에 의해서, 시의 요구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지정은 우리가 해 주더라도 거기에 책임 소재가 확실하게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정말 잘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조오순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셨습니다만 그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의 혈세를 잘 이용하시는 거니까 그 혈세가 빗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시민들이 택시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 가 보면 없대. 타기 힘들대. 이런 말이 나오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155대에 154대 운영 중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위원장 이계철 작년에 저희 몇 대 운영했죠?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작년에 144개 마을에 114대 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재작년에는 몇 대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재작년까지는 제가…….
○위원장 이계철 예전에 이거 할 때 우리가 100개 마을 하다가 점차 증가가 된 사항이죠?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조금씩.
○위원장 이계철 조금씩 증가된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위원장 이계철 예산이 그러면 올해 26억, 추경 포함해서 26억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작년에 얼마였죠?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작년에 20억.
○위원장 이계철 20억 정도 됐나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20억 정도.
○위원장 이계철 그것도 추경 포함해서 20억 된 거죠?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내년에 40억 올리면 몇 개 마을 더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지금 저희가 추가로 마흔 개 이상 정도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게 교통 사각지대에 계신, 교통 소외지역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현재 저희가 용역 통해서 한번 진행했던 것 같은데 현재 운행요금 1,500원 인가요? 얼마죠? 1천 원 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지금 1천 원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일전에 저희가 500원에서 1천 원으로 올렸던 거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게 실질적으로 1천 원이, 대중교통하고 금액은 일원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가 의견을 냈고 500원이 별거 아닌 거 같지만 30% 이상의 금액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거를 세이브 하다 보면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그거는 지금 저희가 대중교통 버스비하고 좀 어느 정도 일치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도 있어서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교통 소외지역에 계신 분들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교통편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버스를 타면 1,500인데 행복택시를 타면 1천 원이다, 이렇게 돈에 또 연연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차라리 500원을 올리시고 500원 가지고 운영돼서 더 활용해서 더 증가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또 보면, 5조에 4항 보면 ‘시장은 행복택시의 운행평가 결과에 따라 운송택시종사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5천 원씩 지급한다고 얘기 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큰 금액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행복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외곽지역에 계시고 버스 안 되시고 멀리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택시종사자 입장에서는 이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한 이거 지금 가입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법인택시 종사자나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현재 우리 화성시청 앞에 법인택시 종사자들 지금 집회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선정 대상할 때 기간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가 추진하는 공통의 사업에 대해서 참여도가 높을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또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제2조의 2호 보면 ‘마을회관 등 마을 중심지에서 버스정류소까지 도보 400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위원장 이계철 400미터의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400미터를 한 거죠? 300미터는 안 되고 400미터는 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대부분 서남부권 마을이 집중된, 가옥이 집중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행복택시의 정거장이 지금 저희가 마을회관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회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400미터 저희가 평균적으로 잡은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400미터의 기준을 잡았어도 그 이상 되신 분도 사실상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게 뭐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제시해서, 지금 이거 400미터는 직선거리 이야기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직선거리입니다. 아, 도보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보이죠?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위원장 이계철 도보로 해 주시고 운영하시는데 유연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뭐 행복택시 자체가 소외지역 분들의 어떤 이동권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시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본 위원도 똑같이 생각하는 게 저희가 마을버스나 이런 부분에 좀 운영 비율이 떨어져서 지원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고 노선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는 게 똑버스하고 행복택시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행복택시의 요구도도 상당히 높고 효율성도 상당히 저는 좋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잘하셔서 저희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지금 저희가 92대 증차가, 증차 대수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고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오산하고 화성하고 배분율 그거 가지고 지금.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그다음에 법인택시 종사자 분들은 연령대가 좀 고령이시고 빨리 면허를 발급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아직 끝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지금 도에 갈등조정위원회에 지금 저희가 상정은 해 놨습니다.
○박진섭 위원 오산하고 할 때 여러 가지, 화성시 입김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리하지 않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그 법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와서 하시는 건 좋지만 법인택시 받아가지고 그 이후는 화성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사실은. 나는 저렇게 시위하는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 대놓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좀 얘기를 하면서 해야지 택시 잡기 힘들어서 화성시에 살겠어요, 어디 이거?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지금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단기적으로는 오산시하고 배분을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확보하는 거고 장기적으로 저희 시, 우리 시가 사실상 타 시·군에 비해서 택시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박진섭 위원 아니, 적은 것도 인정하고 다 하는데 받고 나서가 문제라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나는 욕 먹어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받고 나서 그런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거는. 아니, 화성시 교통이 택시 잡기가 엉망인데 자기들 이득권만 따지면 되겠어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일단 그거는 우리 시가 택시가 부족한 게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박진섭 위원 부족하면 협조 좀 해야죠. 그러면 받으면 협조 하신다는 계약서를 쓰던가 뭔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좀 그분들이 싫어하시더라도 얘기를 드려야 돼요, 사실은. 택시 아예 잡을 생각 하지를 않아요. 못해요. 택시 잡을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 어차피 과장님 계실 때, 그 자리가 말도 듣고 욕도 먹는 자리니까 감안하시고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일단 저희가…….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알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우리 시 택시 증차 문제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우리 박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이재국 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5차총량 관련돼서 92대 증차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관련돼서 오산시하고 협의가 안 돼서 지금 갈등, 경기도 갈등조정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교통국장 이재국 네, 지난 9월에 올려 놨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교통국장 이재국 지난주에 담당과장하고 팀장하고 경기도 갈등조정팀에 가서 이 택시 문제, 화성시의 전반적인 택시 문제가 시급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중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라든가 협의 보낸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실과장이 직접 가서, 찾아가서 이야기할 거고요. 유일하게 응답 안 하는 데는 현재 오산시는 응답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일단 저희가 원래 이번 회기 때 시정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다음 본회의로 연장을 했는데 이 사항도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3월에 공고를 할 거죠?
○교통국장 이재국 저희는 지금 계획은 연말까지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끝내고 그전에 택시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서
○위원장 이계철 개정해서 더 빨리할 거죠?
○교통국장 이재국 마지노선을 내년 3월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법인택시 종사자들이 지금 쟁위를 하시는 이유를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화성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방송을 분명히 누군가는 보고 계실 겁니다. 보고 계실건데 저희는 8 대 2가 아니고 9 대 1이 아니고 저는 10 대 0이라도 화성시가 더 많은 택시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에, 집행부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 팀장님들 열심히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 그런데 노조에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하고 좀 상이하게 생각하는데 저번에도 얘기했을 때 8 대 2를 계속 얘기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아니, 여기에서 지금 집회를 하실 것 같으면 오산시에 가서 하셔라, 왜 화성시에서 하시는지 모르겠다, 화성시는 본인들이 얘기하시는 거, 최대한 택시를 가지고 와서 배분해 주고 내년과 후년까지 해서 90% 이상을 내주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화성시 집행부에 이렇게 하냐, 그거는 아니라고 판단을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저기 집회하는 건 어떤 내용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교통국장 이재국 결과적으로는 빨리 이제, 택시 배분을 빨리해 달라는 거고 지금 경기도에 올라간 게 연말까지 해 준다고 보는데 본인들이 봤을 때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면 그거를 좀 지연시킬, 늦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또 많이들 하고 계세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가 이거를 책임 져라, 과장님 보고 책임지라고 몇 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노조에서. 공무원이 이거 책임 못져요, 솔직히. 어떻게 확답을 줘요. 그런데 우리가 시행규칙이나 지침이나 보면 3월에 공고할 수 있게끔 하는데 최대한 빨리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계신게 맞는 거죠?
○교통국장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상당히 힘드시지만 더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이재국 네, 하루빨리 이 택시 문제에 대해서, 배분하고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급적 빨리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정회)
(11시 06분 속개)
4.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전성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성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공사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통행을 제한하여 어린이 보행안전을 확보하고자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행 제한 요청 등을 신설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교육시설,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등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조에서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신설하고 안 제5조에서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및 정비하였고 안 제7조에서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및 정비하였고 안 제8조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통제 등에 관한 사항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서 그밖에 조문 내용 정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을 통하여 통학로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성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어린이 통학로 내 교통사고 위험요소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하여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동·서부의 학교 주변 여건이 상이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공사차량이나 화물차량의 통행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며 통행제한 기간을 광범위하게 적용할 경우 학교 주변에 있는 기업이 기업활동에 과도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않도록 조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례 개정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처리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홍서 도시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관 박홍서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관 박홍서입니다.
안건번호 제5호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목적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신규 위임사항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의 입지제한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5조 개발행위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의 설치 후 재설치에 따른 신설하고,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 절토·성토 시 높이 및 깊이의 경미한 행위 기준인 50센티 산정 시 누적 산정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중 지하 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단서조항을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 제1항 5호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표고, 경사 기준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 가능한 사항 중 2차로 이상의 기존 도로에 접하고 해당도로의 표고보다 같거나 낮은 토지의 단서조항인 도로 준공시점을 삭제하여 동일 여건의 토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7조의4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민열람공고안 사항에 대하여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관계기관 협의 결과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및 변경 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면적의 10%를 초과하는 재열람공고 대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3조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경우 건폐율을 60% 이하로 완화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64조 5항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 회피 등에 관한 사항이 분과위원회 관련 조항인 제65조 제6항에 규정하고 있어 도시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전체 적용을 위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 후 위원회 회의운영 관련 조항인 제64조 5항으로 이동하여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1의3 개정사항입니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입지 기준 중 10호 이상의 주택을 포함한 정온시설과의 이격거리를 등급별로 300에서 500미터로 정하고 있으나 정온시설 이격거리와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10호 미만의 단독주택, 종교시설 이격거리 기준을 당초 200미터에서 100미터로 개정하여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6내지 10, 14내지 18, 20내지 22의 개정사항입니다. 농림지역 내 부지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허용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 현행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한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시 제출된 주민의견 1건은 금회 개정 사항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어 미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의 건축 입지제한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신설 및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 허용 등의 개정사항 반영,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회피·제척 관련 조항 정비, 표고완화 대상 확대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 기준 등의 개발행위허가 규제 완화 등이 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시민들의 경제·생산활동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온시설 개념이 성장관리계획하고 저희 조례하고 차이가 있었죠?
○도시정책관 박홍서 지금 정온시설 관련해서는, 자원순환 관련해서는 별표1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고 성장관리계획에서는 산업관리지역에서만 허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기존에 보니까 축사도 원래는 포함이, 정온시설로 포함됐다가 빼가지고 저희가 개정한 사항이 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보면 정온시설에서 ‘10호 미만 주택 및 종교시설로부터 100미터 이내 이격할 것’이라고 돼 있는 게 그러면 이게 상위법 개정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도시정책관 박홍서 저희가 별도로
○위원장 이계철 별도로 개정하는 거죠?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위원장 이계철 이게 이중잣대로 중첩돼 있던 부분이었나요, 그러면?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규제가 좀
○위원장 이계철 강화됐던 거죠?
○도시정책관 박홍서 저희가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게 그러면 산업관리구역에서만 가능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구역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면?
○도시정책관 박홍서 지금 이거는 산업관리, 자원순환시설 입지가 가능한 산업관리구역에서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자연녹지나 지금 생산관리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진행되나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그거는 이 시설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용도지역하고 상관없이 이 시설에 대한,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전에 사전보고를 받았어요. 우리 팀장님 오셔서 사전보고를 저희 상임위에 충분히 말씀해 주셨고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7분 정회)
(13시 39분 속개)
6. 금곡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금곡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재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재근입니다. 지금부터 안건번호 6호 금곡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대상지는 화성시 금곡동 일원으로 약 1만 3천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과 도시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기본구상안을 수용한 후 2024년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이 제안되었으며 관계기관 협의 및 공청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금회 시의회 의견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상위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2035 화성 도시기본계획상 동생활권의 시가화 예정용지로 4차 산업 및 대중교통 중심 개발과 문화예술 기능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입지 여건 분석현황입니다. 대상지는 동탄신도시와 오산 세교지구에 접한 지역으로 동측에는 오산천, 서측에는 필봉산이 위치하고 있어 개발 압력 가중과 동시에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광역교통의 경우 동측으로 경부고속도로가 위치하고 있으며 대상지 내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동·서 방향으로 통과하고 있어 광역교통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대상지 주변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입니다. 자연환경 분석 자료와 지목 소유자별 현황은 자료로 대신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조망점에서 바라본 대상지 현황 사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법적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역 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용도지역의 결정은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이후 실시계획인가 시 결정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역 경계 설정안입니다. 대상 지역은 시가화 예정용지로 동탄신도시 하천구역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경계를 설정하였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안입니다.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주거 단지, 자족시설 및 기반시설을 갖춘 복합형 도시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구수용 계획안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준수하여 주거용지에 관한 인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용지 계획을 통해 적정 밀도로 주거 기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 지표의 경우 대상지 내 도로 여건 및 주거용도의 입지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 면적의 약 15% 내외로 도로를 설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 광역교통 개선 대책 및 실시계획인가 등을 통해 결정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차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내 주차 수요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요 거점지역 외 노외주차장 5곳을 반영하였으며 대중교통 기반시설인 공영차고지 또한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조성계획안입니다. 서측 필봉산은 원형지 보전 형태로 근린공원 조성을, 동측 중심부에는 체육공원 조성을 통해 입주민에게 건강 증진과 휴게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입니다. 중심 가로의 미·경관 개선을 위하여 공공공지 3개소를 계획에 반영하였고 적정 위치의 학령인구 계획을 고려하여 초·중·고등학교 6개소를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행정서비스와 문화복지 기능을 강화하고자 대상지 동측 중심부에 공공청사 용지를 복합용도로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도 공급과 하수처리를 위하여 배수지와 하수시설을 각각 1개소씩 반영하였고 우기시 재해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저수시설을 구역별로 적정 위치 4곳에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처리 계획안입니다. 다음 건축배치 계획안입니다.
이상으로 금곡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6항 금곡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금곡동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대상지는 수도권 남부권에 위치하여 동탄1·2신도시, 오산세교1·2지구, 동탄일반산업단지, 운암지구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동측에는 오산천이 남북으로 유하하고 서측에는 필봉산이 위치하여 자연친화적인 계획을 수립하기에 용이하며 대상지 주변에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어 북오산IC를 통한 광역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개발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전체 대상지 용도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일원화하는 사항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계획적 조정으로 2035 화성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이 유지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위치나 뭐 계획들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잘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게 지금 제안자가 금곡동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인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분들이 땅도 매입을 하고 그분들이 전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이게 그 사업 방식은 환지방식이라서 별도로 그 토지를 매입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각각 현재는 조합이 이루어져 있지 않지만 그 추진위원회가 나중에 조합이 되고 그 조합원들별로 이제 소유하는 땅에 대한 예를 들어서 개발비용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 대한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2025년 5월 20일에 공청회를 실시했다고 나와 있는데 공청회는 어땠습니까, 분위기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공청회는 특별한 큰 의견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 사업이 워낙 오랫동안
○김영수 위원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그러다 보니까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내용이, 주민들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동안 많은 불협화음들이 있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걱정이 됐는데 이제 공청회에서 별다른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어차피 사업 진행하는 데는 크게, 진행이 문제가 없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희 시는 어떻게 움직이는 겁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제안을 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제안을 했잖아요. 그럼 시는 어떻게 움직이는 겁니까, 앞으로?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지금 저희가 그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농지와 관련한 농림부 협의라든지 그다음에 광역교통이 이제 수립 대상이라서 지금 현재 경기도에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올라가 있고요. 지금 그런 절차, 그다음에 뭐 환경 관련한 법적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정부부처의 개별법상의 협의가 끝난 이후에 저희 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최종 이제 고시될 예정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교통이나 녹지 뭐 예를 들어서 인구, 주택 배분 이게 시에서 다 하는 부분인 거네요. 이거는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게 할 경우 시에, 뭐 이분들이 시에 어떤 거에 대한 이익을 주는 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여기에서 저희, 이게 사전협상의 제도에 따라서 이제 도시개발사업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서 기부받을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다른 개발사업 지구 내에 저희가 이제 공공시설을 시에서, 그러니까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나서 공공시설이나 어떤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시에서 대규모 예산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인 기여를 통해가지고 그 내부에 주민 체육시설이라든지 다목적 체육관, 그다음에 뭐 문화복합시설, 이런 시설들을 사업자가 설치해서 나중에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도시계획은 우리 화성시에서 해 주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허가권자가 저희 화성시 시장에게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계획이 지금 뭐 설계, 공동주택 뭐 이런 것들도 다 계획이 지금, 이 설계가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지금 초안이기 때문에 아직 그 관련법이라든지, 지금 저희가 경관위원회 심의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은 상당히 많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동탄 1이나 동탄 2나 지금 LH가 설계를 맡기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5천 세대를 집어넣어 놓고 거기에 2차선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이 금곡지구도 이제 그렇지 않게끔, 우리 시에서 하게 되면 기존에 이런 문제점들을 좀 파악해서 설계하는 게 더 시민들이 이용하고 사용하는데 지장 없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1만 3천 세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아직까지 저희도 분양가가 어느 정도일지, 왜냐하면 이게 그 주거용지라든지 면적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박진섭 위원 어디 기부채납 많이 할수록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시에서 많이 받았으면 좋겠지만 또 입주자한테는 그렇게 또 하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적절하게 잘 해야 되고, 이게 지금 예전에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다가 그만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경기도, 그러니까 뭐 서로 이렇게 사업성 검토만 하다가 주민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공공사업에 대한 주민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설왕설래 있을 수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대규모 화성시에 있는 이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게 있다 보니까 저번에 그 불미스러운 사고도 났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박진섭 위원 뭐 어디 누가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이런 것도 사실은 기왕 했으면 너무 끌지 말고 빨리빨리, 왜냐하면 어느 누군가가 이자를 많이 내고 금융적인 부담 오면 입주자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금곡지구 이거 이제 용도변경을 하는데 맞은편에 보면 일반산업단지가 있어요, 거기에. 그거 하고 뭐 지장은 없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저희가 뭐 특별한 지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동측과 서측이 좀 연결될 수 있게 저희가 교량으로 몇 군데 해서 더 연계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유재호 위원 아니, 여기에 이제 또 주민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산업단지가 있네, 없네, 거기에 또 우리 뭐지, 환경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그러니까 기피 뭐 이런
○유재호 위원 환경비 뭐 그런 관련된 시설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이게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하시면서 그러면 기부채납도 받으시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경관에 대한 걸 좀 최대한, 진행할 때 최대한 좀 민원 소지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분명히 산업단지라서 이거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산천이라는 또 귀중한, 그쪽에 이제 자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일대를 좀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오히려 더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완충 작용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할 예정입니다.
○유재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 위원 우리 금곡지구 개발하면서 제일 문제되는 게 인근 지역하고 문제점은 뭐 어떻게,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저희 시 자체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산시에서 저희하고의 어떤 이해관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세울 때 교통망이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좀 예민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은 경기도가 현재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수립권자이기 때문에 도의 중재 하에 오산시와 지금 실무적으로 화성시, 오산시,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지금 대화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문섭 위원 상당히 그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해서 그런 문제를 잘 해소하지 않으면 역시 인근 지역에 있는 도시가 문제점을 굉장히 크게 또 부각해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런 문제로 인해서 뭐 우리가 유통산업단지라든가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될 것 같은데 정말 안전하게, 또 서로 양 도시가 잘 협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화성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시고 계획에 따라서 너무 양보만 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사업 진행한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현재.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희 공청회가 5월 21일에 공청회 개최된 게 맞죠?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위원장 이계철 공청회에서 나온 주된 내용은 어떤 게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특별한 내용은 없고 아까 박진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이 워낙 장기간 이루어지지 못해서 사업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뭐 제가 들은 얘기로 의하면 교통 문제 관련돼 가지고 얘기했고 지금 아까 우리가 이 도시개발 방식은 사전협상의 대상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기반시설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신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협의는 된 거예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아직 단계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지 내 계획은 저희가 이제 컨트롤 하는데 지금 단지 외로 연결되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주관을 해서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대광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는데 일단 그때 이제 저희가 오산시하고 지금 경기도하고 해가지고 최대한 광역교통에서 주변 지역과 포함해서 좀 문제가 없게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환경영향평가하고 광역교통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진행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위원장 이계철 이게 환지방식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위원장 이계철 지금 최근에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향남에 있는 도이지구 똑같이 환지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조합원들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마찰이 상당히 컸던 부분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일반적으로 수용방식이 아니고 환지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사업 진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이게 나중에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이제 변경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지 진행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향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동의율이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지금 저희가 현재 여기 같은 경우에는 토지에 관련된 면적의 기준으로는 3분의 2, 70%가 동의를 했고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들 건수로 따지면 한 65% 정도 동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있을 때 저희도 이제 비동의자들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저희도 이게 비동의자들한테도 어떤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정보들이 단계 단계별로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먼저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저희가 고시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희 역할이 없어져요. 그런데 시에서 지금 조합구성 설립 전 단계이고 지금 뭐 공청회도 마치고 시에 보고가 됐고 추후 이제 절차가 남아 있는데 시가 개입하고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사항이 있죠,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일단은 고시 이전에는 저희가 뭐 소유자들, 그러니까 고시 이전에는 적어도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비동의자들 중심으로라도 저희가 우편발송을 해서 정보를 공고해서 보낸다던가, 뭐 앞으로 이런 절차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를 안내한다거나 그런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법률 위에 잠자는 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사업 진행되고 저희는 할 도리 다 했는데, 시의 역할을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의 역할의 부족에 의해서 시가 또 지탄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나는 몰랐다, 이렇게 되는지 몰랐다, 시가 왜 이런 얘기를 우리 주민들에게 왜 안 해줬냐는 비판이 상당히 컸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고 있지만, 그러면 조합 구성은 언제쯤 구성이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조합은 이제 개발계획 고시가 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 실시계획인가를 하는 과정에서 조합설립인가를 저희가 내주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실시계획인가 때도 그러면 동의율이 그때는 몇 프로, 똑같이 그냥 진행되는 거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동의율이 필요한 겁니까? 이게 저희가 처음에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동의는 처음에 제안될 당시에 동의율만 필요하고요. 그 이후에는 법적인 절차대로 그냥 진행이 됩니다.
○위원장 이계철 나중에 이게 건축하고, 환지방식이지만 나중에 또 시행사 조합 측에서 또 매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매각할 거 아니에요. 그때 만약에 매입을 했다. 그냥 매입이 가능한 거예요? 예전에 다른 개발방식 보면 뭐 3분의 2 동의에 나중에 설계 전에 95%의 동의율이 필요하다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방식이 다른 겁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맞습니다. 환지방식은 같은 방식이고요. 나중에는 이제 환지로서 돌려받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사업에 대한 분담률, 그 비용과 토지에 대한 부분이 제외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토지로 돌려받는.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돌려받는데 도이지구도 마찬가지인 게 300만 원 정도 책정을 했고 환지방식으로 했을 때 한 800만 원인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과도하게 금액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조합에서 장난치는 경우도 상당히 크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 시가 진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는 건가요? 이게 민간 대 민간의 역할이 있다 보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환지에 대한 것도 저희가 환지에 대한 계획을 승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개발계획 고시 이후에 실시계획인가 절차 전에 그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우리가 면적별로 했을 때 3분의 2, 70% 동의고 소유자별로 따졌을 때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65%라고 말씀하셨지만 향후 비동의하신 분들, 저희가 공직자분들이 의무사항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 차원이, 그것도 힘들고 하시겠지만 좀 찾아보셔서 인지를 해 주고 다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이런 경우가 문제점이 됐던 걸 잘 체크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저희가 앞으로 주요 행정절차, 실시계획인가라든지 예를 들어서 조합설립인가라든지 그런 절차가 있을 때 그 조합에서 알리는 것 이외에 저희도 별도로 소유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곡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금곡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재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지금부터 안건번호 7호 병점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과업의 개요, 여건 분석, 기본 구상, 사업계획안, 추진 일정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업의 개요입니다. 다시 뛰는 병점 도시재생사업은 병점역 주변에 대하여 쇠퇴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주거복지 증진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총괄 사업자 변경, 임대주택 삭제 등으로 인한 활성화 계획 변경을 완료하였지만 도시재생 추진실적 평가 및 사업 여건 변화와 주민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재차 활성화 계획 변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요 추진 경위 및 절차입니다. 이번 활성화계획 변경은 신규사업 신설로 인한 중대한 변경에 해당되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먼저 여건 분석입니다. 현재 사업 대상지인 병점은 주거와 상업 기능이 혼재되어 있으며 기존 도심 노후화에 따라 노후 불량 건축물, 공실 상가 등이 다수 분포되어 있습니다. 대상지는 우리 시 동부권 행정 및 환승 교통의 중심지이나 주변 지역의 개발과 도심의 노후화로 인구 및 상권의 유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구상입니다. 침체된 지역 상권과 낙후된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동부권에 재생 활력터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며 추진 전략으로는 활성화 거점 조성, 상권 형성 및 역량 강화,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구상도이며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 사유입니다. 2025년 도시재생 추진실적 평가 결과 및 사업 여건 변화와 주민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기존의 사업비 일부를 조정할 필요가 발생하였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신규사업 발굴에 재투자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성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기존사업 중 가로환경 개선사업과 맛남광장 조성에서 5억 6,200만 원을 감액하여 신규사업인 지역 브랜드 사업과 분리수거 자판기 설치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합니다.
기존사업 범위의 축소 사항입니다. 병점 맛남광장 조성의 세부사업인 누구나공연장 행사 운영이 화성시 문화관광재단에서 매년 주관하는 찾아가는 공연장 병점 문화축제와 사업 취지가 유사하여 제외하였고 신규사업에 대한 5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사업 범위 연장 910미터에서 380미터로 축소하였으며 사업비 5억 1,2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점초등학교 통학로 일부 구간은 양방향으로 다니는 차량이 많고 일부 토지는 해당 도로를 통해서만 진출입이 가능하여 안전 문제로 인해 바닥놀이 설치 등의 기존사업 계획 추진이 불가합니다. 또한 사업 구간 양측에 초등학교 교문이 존재하여 그사이에 통학량 또한 매우 적은 사항입니다. 추가적으로 병점초등학교 측면 지하차도 교차로 부분은 관련 부서의 유사 사업 완료로 인해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신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크게 지역 브랜드업 사업과 분리수거 자판기 설치사업으로 구분하였고 구상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역 브랜드업 사업입니다. 노후 위험 간판을 정비하고 지역 상권 정보와 문화, 역사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안내판을 설치하여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간판 정비에 대해서는 병점 주민회의체 의견 및 금년 8월 수요조사를 설치한 결과 과반수 이상의 업체에서 필요 의사를 밝혔습니다. 종합안내판 설치에 대해서는 주요 거점에 주민과 방문객 등 다양한 이용 주체가 주변 상권, 명소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체계적인 환경, 안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업비 및 세부사업 범위입니다. 간판 정비는 활성화 구역 전체가 사업 대상이며 종합안내판 설치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3개소를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간판 약 53개소를 정비 예정이고 종합안내판 3개소와 내용에 대한 각종 콘텐츠 개발 등을 모두 포함하여 3억 1,200만 원의 사업비를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리수거 자판기 설치사업입니다. 활성화 구역 내 다중이용시설 및 상권 밀집지역 5개소에 분리수거 자판기를 설치하여 주민참여 기반의 자원순환형 도시재생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병점지역의 문제 도출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다발 관련 사항에 대한 체크 한 인원이 과반수의 이상이었기에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쓰레기 배출이 많은 지역 5개소를 우선 선정하였으며 개소당 페트와 캔의 무인수거자판기 2개소씩 총 10개소 및 부대비용까지 합쳐 2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선정하였습니다.
병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대한 마스터 플랜입니다.
다음은 변경안에 대한 사업비 총괄표입니다.
추가 일정으로 근본 의회의 의견 청취 후 주민공청회 종합평가가 예정되어 있고 내년 초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활성화계획 변경 완료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7항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진안동 526-2번지 일원에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여건 변화와 주민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기존사업의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여 신규사업 발굴에 재투자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계획안으로는 기존 맛남광장 조성 및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축소하고 지역 브랜드업 사업 및 분리수거 자판기 설치 등의 신규사업 발굴이 있으며 신규사업으로 도시미관 개선, 상권의 이미지 제고, 방문객의 편의 증진, 환경개선 및 주민참여 활성화 등의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다만, 간판정비사업의 상인 참여비율 등 구체적인 사업범위 검토, 분리수거자판기의 운영·유지관리비 확보 등의 문제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원님들의 다양한 제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게 지금 2020년부터 원래 제가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21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현재 주요 공사 진행이나 이렇게 진행이 지금 더딘 이유가 어떤 이유죠?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먼저는 이제 그 사업 중에 가장 중점이 되는 창업복합문화센터에 대한 사업이 당초에는 저희가 창업커뮤니티센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합지원시설을 포함해 가지고 원래 청년 주거공간을 같이 해서 그 사업이 LH가 사업시행자가 돼서 진행하는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추진을 하다가 LH가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대규모 금액 증액이 필요하다는 어떤 의견을 계속 고집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러면 이제 LH와의 사업에서 주거 기능을 좀 빼자 그래버리는 바람에, 이 사업 시행자 지정에 대한 문제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LH가 손실 금액 충당해 달라고 해가지고 주거 비율 뺀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사업 주체가 완전히 그냥, LH가 빠진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LH가 빠지게 되고 저희 화성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사업 내용을 지금 몇 가지 보다 보니까 간판정비사업하고 분리수거 자판기 운영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위원장 이계철 간판 정비사업 관련돼 가지고 금액적으로 보니까 약 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위원장 이계철 사업 전 구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사업 범위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위원장 이계철 도시재생활성화 구역 전체 사업 범위라고 했는데 그러면 몇 개소 정도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간판은?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지금 저희가 최대, 그쪽에 응답한 업체가 한 86개 업체가 되는데 그중에 이제 필요하다는 업체가 53개 정도로 수요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전체 86개 사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산정해서 응답, 그 일대의 사업 업체들은 동의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도 좀 변경될 수 있으면 포함을 시키는 그런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사업 범위 내에 있는 업체가 86개소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전체 업체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게 응답한 업체, 수요에 응답한 업체 기준으로 했을 때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예전에 우리 도시디자인과에도 비슷한 사업을 했던 걸로 해요. 간판정비사업 해가지고 진행했는데 그 건물에 통일성과 일원화를 주고 이게 좀 깔끔하게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전체 사업자, 그래서 요청을 해가지고 응답한 게 86개 업소였고 86개 업소가 이제 입회를 했고 53개만 이제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53개를 우선적으로 하고 나중에 86개까지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하실 분들은 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전체에서 일부만 하고 나면 도시 미관상 이게 더 안 좋지 않나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그래도 일단 그 지역이, 특히나 이제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 지역이 병점역에서 바로 이제 입구에서 나오셨을 때 보면 바로 이제 병점역 방향에서 광장 방향으로 보시게 됐을 때 좌측, 그 골목이 저희가 시간을 걷는 거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도시 미관을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노후 건물과 노후 간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전체를 개선하는 게 당연히 미관적으로 효과도 있지만 그쪽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낡은 간판들이 많아서 간판을 좀 어느 정도 교체하면 미관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장님 말씀이 좀 맞는 것 같고요. 이게 통일성이 좀 있어야 되니까 일부 구간이라도 거의 100% 가깝게 다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도시 미관에 좀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위원장 이계철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릴 게 보니까 아까 분리수거 자판기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자판기 설치를 할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위원장 이계철 이것도 유지 관리를 또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이게 저희가 자원순환과에서 이미 새솔동이라든지 이런 데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도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개소별로 운영비, 현재 그러니까 개소별 운영하는 거를 좀 추가해서 하면 가능한, 특별히 문제없는 내용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인력하고 비용이 자원순환과에서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개소별로 이제, 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잘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지금 또 이것도 상당히 사업기간이 좀 루즈하게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아까 좌측, 입구에서 좌측을 바라보면 그게 상당히 노후된 건물들이 많고 또 골목길 자체도 좀 너무 더러워요,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간판으로서 그게 효과가, 물론 이제 간판 교체하면 좀 느낌도 다르겠지만 한 구간이라도 좀 정해서 페인트 칠이라도 외벽에 이런 것도 해 주는 게 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병점역 앞에 지금 지속적으로 동부출장소에서 하겠지만 포장마차나 이런 데가 좀 많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김영수 위원 그런 거는 저희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인 겁니까, 이 도시재생사업에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그거는 이제 기존에 철도청 부지 내에 있는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라든지 그런 데에서 노점상이나 그런 걸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좀 지저분한 부분에 그게 또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재생사업의 범위 내에는 안 들어가겠지만 잘 유관 기관하고 좀 해서 그런 부분도 깨끗이 정리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의 그 병점역이라는 그런 모습을 좀 우리가 잘 만들어내면 많은 사람들도 오게 되고 또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또 그 반대편에는 워낙 또 개발이 됐다 보니까 거기는 신도시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기존사업, 사업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바뀌는 이유가 따로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사업이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아까 이제 설명
○유재호 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국비로 다, 국비하고 시비가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해서 신규사업으로 다 바꿔도 되는 건지.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이게 저희가 그냥 자체적으로 바꿀 수는 없고요. 이거를 이제 국토부에 올려서 지금 현재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은 후에 그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사업이 저희가 이제 최초 계획할 당시보다 지금 기간도 많이 지났는데 당초 계획된 이후에 그쪽에 대한 저희가 중복사업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여건 분석을 해 보니까 실제 이용자들이 좀 잘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변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게요. 지금 보니까 뭐 창업문화센터도 줄어드는 것 같고 지금 보니까 다 줄어드는, 그리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거, 변경되고 그러는 사업에 대한 거 거기 도시재생 주민들하고 협의는 다 하신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다 지금 소통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분들도 다 알고 계셔서 지금, 자꾸 그러니까 지금 또 이게 변경이 되면서 또 사업이 또 늦어지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유재호 위원 그분들이 다 그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께서 좀 제안해 주신 거 위주로 그렇게, 네.
○유재호 위원 주민 제안 쪽으로 가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저희가 한 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좀 제안해 주신 거, 설문조사에 의한 그런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게 이제 간판 정비 이런 게 참 좀 난해한 사업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주민들의 좀 동의가 많이 이루어져야 사실 사업의 실효성도 있고요.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게 지금 사업을 이제 그쪽 위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전, 그냥 무상으로 다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보조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재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왜 이거를 또 잘 안 하려고 하느냐면 내 가게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마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세 들어서 사는데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데 내가 거기다가 또 비용을 투자해서 이거 하려고 하니까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이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맞습니다.
○유재호 위원 먼저도 간판사업 하는 거 이렇게 보면 사실 그런 게 진짜 많이 나오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쪽 간판으로만 자꾸 움직이려고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건 좀 쉬운 사업이 아니고 차라리 다른 거, 뭐 더 나은 걸 찾아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돈을, 지금 예산을 이용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건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그거를 그렇게 뻔히 아시면서 자꾸 이쪽으로 움직이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저희가 좀 한계가 있는 게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계획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사업을 했지만 이 기간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업이 올해 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국토부로부터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 금액에 대한 삭감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저희가 좀 급하게, 주민들과 의논을 해서 사업 방향을 좀 급하게 잡은 부분은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게 도시재생인데 이게 뭐 간판사업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사업, 간판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건 아는데 도시재생인데 사업이 이제 이런 거로 움직인다고 하니까 조금 이런 사업이, 과연 이게 도시재생에 맞는 사업인가 좀 의문도 들고 좀 그래요. 분리수거 뭐 이런 거 놓는 것도 그렇고 그런 건 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일 수 있는 건데, 좀 그래서 이게 주민들하고 다 얘기가 된, 지금 소통이 된 건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그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간판 정비 구간이 단순히 간판만 정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걷는 거리라고 해가지고 바닥 노면에서부터 그 시각화, 좀 이렇게 사람들이, 경관을 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덧붙여서 좀 시너지를 내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재호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53년을 쳐다봤는데 답답합니다. 이 지역이, 이 지역이 어떤 분에 의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시작이 됐는지는 제가 8대를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6대, 7대 때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전혀 얘기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가히 그 지역을, 화성이 어떻게 보면 동쪽에, 동·서 관문이라고 얘기하는 게 병점이에요. 병점이 지금 구청이 들어옵니다. 구청이 되는, 구청 계획은 어떻게 서 있으며 병점초등학교가 국도 1번 선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그마치 우리가 한 4킬로, 6킬로 이상 정도가 직선으로 경부선 국철과 국도 1번 선이 맞물려서 일자로 내려가는 곳은 전국적으로 아마 우리 화성 밖에, 여기 병점밖에 없을 거예요. 정말 천혜의 도시고 천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말 기가 막힌 그거를 할 수 있는 곳에서 도시재생이라는, 지금 입지 그대로 놔두고 지금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건물은 60년대, 70년대 건물인데 간판만 2025년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그 도시가 제대로 가겠느냐. 사실 이 안에는 콘텐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는 난 모르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도에 뭘 했느냐 하면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우리 화성시에서 매입을 해서 정말 옛날처럼 떡전거리 그런 시스템으로 좀 나가보자라고 했을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완전히 지금 단절된 곳이거든요. 지금 국도 1번 선이 있는 옆에 바로 국철이 있다 보니까 지금 동쪽과 서쪽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병점역사는 지금 어떻게 돼 가는지 그거는 혹시 뭐 계획이 우리 실장님, 뭐 있습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일단 역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뭐 다시 짓거나 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 철도청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그 구역은 위원님 말씀이 뭐 좀 맞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재생을 한다고 해서 간판 교체한다고 그 지역이 활성화되고 이런 건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노후 도시기본계획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노후 도시에 대한 기본계획을 하면서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좀 만들어 보고 또 이제 뭐 어떤 재생, 재개발 뭐 이런 방법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 과정까지는 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병점에 대한 재생사업을 이왕에 시작을 했으니 그래도 수년간 진행이 재개발을 한다고 그래도 수년간은 있어야 될 지역이고 또 저희가 광장도 조성했고 나름대로 병점역이라는 그런 가치가 있는 거니까 이 정도에 대한 간판 정비라든가 건물 외관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좀 활기를 어느 정도는 띠어가면서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도 방법이겠다 해서 사실은 이제 이게 진행이 된 건데 저희가 봐도 뭐 지금 뭐 콘텐츠를 여기다 집어넣으라고 그러면 과거에 뭐 떡전거리 이런 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과거의 콘텐츠를 가지고 또 그럼 이 병점을 살릴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은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들이 병점역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을 키우는 데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또 사업성을 검토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쉽지 않은 결론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주저하고 민간사업도 못하고 이런 결과인 거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왜냐하면 이제 병점구청이라는 것이 어디로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제가 지금 현재는 동부출장소를 중점으로 두고 한다면 구청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시스템 모든 자체가 지금 누가 봐도, 누가 어떤 사람이 입안을 해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황계동, 정말 비행장 바로 옆에 있는 거기만도 못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로. 이런 도시를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건 지금 거꾸로 가겠다는 거거든. 차라리 동부출장소부터 병점역사 지하를 가지고 동·서를 잇는 지하, 그러니까 환승센터를 같이 공동으로 만들어서 가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나갔으면 병점초등학교를 이전하고 그 이후에 거기를 구청이 들어오든지 이렇게 만들어 주면 제대로 된 것들이 움직여 나갈 수 있는데 위치는 병점초등학교를 그대로 두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집행부 보고 왜 이렇게 하냐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주민들이 이렇게 계획을, 안을 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냐. 이렇게 굉장히 정말 53년 동안 살면서 이런 걸 보면 갈 때마다, 쳐다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지는 게 저거든요. 그 훌륭하신 우리 전자에 8대 위원님들 쭉 계셨기 때문에 정말 잘해 놓은 줄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서 이제는 한탄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중단하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나마 도시를 나름대로 재건축도 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문화거리를 만들어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그렇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왕 하는 사업,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하는 거 정말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이거 난 진짜 돈이 너무너무 아깝다는 거지, 여기에 투자한다는 자체가. 차라리 진안신도시를 빨리 개발해 가지고 그거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병점 관내도 새롭게 갈 거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병점역사 서쪽과 동쪽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데 지금 가면, 철길 넘으면 서쪽 그쪽으로 가지 동쪽 이쪽으로 쳐다보지도 않는다니까요. 사람들이 내려서도 병점역 옛 동쪽을 쳐다보고 내리는 사람이 앞을 안 보고 고개 숙여 간다니까 쳐다보기 싫어서,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불합리하게 돼 있으니까 이왕 하시는 거 저는 정말 좀 수고스럽지만, 그렇다고 뭐 외관, 겉만 번드르르하게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주민들이 새롭게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다른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시더라도 그냥 겉만 보여주려는 식으로 하려면 아예 이 돈 자체를 전부 환수해 버리고 없애버리고 안 하는 게 낫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거든요. 곧 어차피 내년 2월부터 병점구청에 가야 되는데 가는 곳마저 지금 제대로 안 돼 가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그냥 가슴에 멍울이 져 있는 걸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시는데 제가 그거를 실망시켜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실장님이 한번 좋은 이야기 한번.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알겠습니다. 아무튼 구청도 예정돼 있고 또 환승센터도 들어올 거고요. 이제 그 사업들이 단기간에 끝나고 그럴 사업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또 다른 생각을 할 필요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당분간은 어쨌든 유지돼야 될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새바람을 또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그 답답한 마음은 사실 저희들도 충분히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병점역이라든가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어떤 개발 방향이라든가 정비 방향 이런 부분들은 좀 촘촘히 살펴가지고 한번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저도 뭐 예언은 할 줄 모르지만 앞으로 15년, 20년 전에는 그 바닥에 바뀌어지지 않는다, 지금 재생사업 해 놓고 나면. 그 이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그 이전에는 절대적으로 바뀌어지지 않을 거다, 천지개벽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그렇잖아요. 지금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이걸 다시 금방 어떻게 변경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하여튼 여러분 고생하는데, 하여튼 뭐 만드는 것들이라도 제대로 좀 만들어 주시고 병점역사, 병점역 광장 지금 보시면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땡볕에 그냥 있어야 되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뭐 벤치도 제대로 안 만들어 놓은,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하겠지만 그런 것도 당장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관찰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실·국·소·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실·국·소·단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길 도시정책실장 나오셔서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상길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도시정책실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관입니다. 203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비는 금년도 승인 예정인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도시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5년마다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여건 변화 현황을 정비해서 각 생활 권역별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기반시설 등에 관한 계획을 현실화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중요 지역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가 되겠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발굴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역별 정주 여건를 마련하고 개발수요를 분석해서 적합한 신규 개발지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대상지 발굴은 성장 거점과 균형발전을 고려하고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타당성검토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체계는 지역의견의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안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가 되겠습니다. 종전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성 후 10년 이상 경과된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해서 새로운 거점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여건 변화로 인해 관련 지침이 상충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능동적으로 정비하고 미개발 유휴부지 등의 민간개발을 유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다음 허가민원1과와 2과가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3S 스마트 인허가시스템을 마련해서 일관성 있는 업무처리 체계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일상화하기 위해서 직무교육 등 업무연찬을 강화, 민원처리 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해석이 분분한 사례를 매뉴얼화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개발행위, 농지와 산지전용에 관한 세밀한 분야까지 매뉴얼을 작성해서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허가 내용을 사전 안내해서 민원인이 안심하는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갈등유발시설과 이외에도 기타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알림 절차를 실시하고 인허가 업무 소통을 위한 협회 등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황과 불일치한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디지털 지적현황 전환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재 129개 지구 중 진행된 사업은 35%에 불과하므로 2026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관리과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통한 토지의 효율적 관리계획입니다. 개발부담금을 적기에 부과하고 조기납부 환급에 관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시민이 편리한 지적행정 구현에 힘쓸 예정입니다. 또한 체납의 최소화를 통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균형잡힌 토지이용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관,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관,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홍서 도시정책관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관 박홍서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관 박홍서입니다.
도시정책관 소관 2026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 현황과 2025년 주요 성과 및 26년도 업무추진 방향, 2026년도 도시정책관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부서 현황과 2-2쪽 주요 성과 및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3쪽 2035 화성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관련사항입니다. 2040 화성도시기본계획의 승인 예정에 따라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도시 공간에 실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초조사 후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해제지역의 용도지역 현실화, 용도지역 정형화, 자연취락지구를 신설·확장 등 용도지역·용도지구를 현행화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 검토를 고려하여 23억 원으로 계획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의 착수 단계인 기초조사를 위해 2025년도 본예산에 7억 원을 우선 편성하였으며 2026년에는 10억 원, 2027년에는 6억 원을 단계별로 편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약 32개월로 올해는 용역사업자를 선정하고 27년에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8년 하반기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4쪽 도심복합개발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도심복합개발사업 대상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대상지 내 사업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후 사업 실현화 제고를 도모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초조사와 현황 분석을 통하여 사업모델을 선정하고 사업유형, 개발규모 등의 적정성과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용역비는 2천만 원으로 계획했으며 3월에 착수하여 7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5쪽 녹지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수립 계획입니다. 2023년 12월 비도시지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 수립 후 녹지지역 내 개발수요 증가 현상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녹지지역에 성장관리구역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녹지지역에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지역현황을 고려한 유형 설정 및 유형별 용도계획 마련을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 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에 4억, 2027년 이후에 11억 원을 단계별로 추진토록,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약 22개월이며 2026년도에는 사업자 선정, 기초조사, 27년에 계획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28년 상반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사전협상제도 운영에 따른 공공기여 확보 방안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민간 제안시 계획이익의 합리적 공유를 위한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토지가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및 전문가 수수료 등 약 2억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의 사전협상 운영지침은 2021년 1월에 제정하고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올해 7월 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회 지침 개정으로 사전협상 및 주민제안 절차 일원화 등 처리기간 단축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복잡한 산정 절차를 개선하여 공공과 사업자가 투명한 협상을 통하여 상호 신뢰,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협상대상 총 15건 중 11건, 1,441억 원의 사전협상을 완료하였으며 4건은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전협상제도를 통하여 합리적인 사회적 공유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련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외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3월 원천리 공동작업장 조성사업 등 총 10건을 국토부에 신청하였으나 국비 예산액 감액에 따른 시·군별 최소 선정에 따라 10건 중 2건이 선정되었으며 13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재근입니다.
화성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부서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2쪽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2025년 주요 사업 추진 성과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통한 살기 좋은 도시기반 마련을 위해 송산그린시티 복합 도시개발사업과 금곡·효행지구 등의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황계·송산·병점 등 3곳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공동체가 활성화 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대규모 개발사업 적기 추진을 통하여 원활한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생활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발굴입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생활권·권역별 도시개발 전략이 필요한 여건으로 신규 대상지 발굴 및 기본 구상안 마련을 통해 선제적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도시경쟁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정비입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전면공지 내 옥외영업이 허용됨에 따라 테라스형 전면공지 신설 등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여 도시개발구역 내 전면공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금번 정비를 통해 체계적인 가로환경 개선 효과는 물론 침체된 도시상권의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3-5쪽 대규모 개발사업 적기 추진입니다.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을 실현하고자 대규모 개발사업을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산그린시티는 2026년 3월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토지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6년 상반기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개발사업을 구체화하겠으며 효행지구는 2026년 상반기에 토지 보상을 착수하여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서남부권 농업테마 체험단지 기본구상안입니다. 서남부권의 풍부한 농업자원과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체험·관광·교육이 어우러진 복합형 농업테마단지 조성을 위해 사업방향 수립 및 기본구상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겠습니다.
3-7쪽 매향리 반환공여구역 잔여지 사업자 공모입니다. 장기간 미개발지로 남아있는 매향리 반환공여구역 잔여지에 대해 사업자 공모를 추진하여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 및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3-9쪽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쇠퇴한 원도심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황계·송산·병점 등 3곳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황계, 송산 지역의 경우 어울림센터 등 거점시설이 2026년 준공 예정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 여건입니다. 이와 관련해 황계는 어울림센터 건립 마무리에 4억 원, 송산은 거점시설 준공을 위해 49억 6,900만 원, 병점은 창업복합문화센터 등 14개 마중물 사업 추진을 위해 169억 5,5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대학자원 연계 도시재생입니다. 화성시 연구원과 연구과제 협업 등을 통하여 대학 연계 도시재생 모델을 구축하고 봉담지역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대학로 연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인권 신도시조성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입니다.
금번 9월 12일 자 인사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도시계획팀 김형상 팀장입니다.
2026년 신도시조성과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 화성시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선제적 수립 관련입니다.
2024년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20년 이상 경과한 대규모 택지의 종합적인 정비 체계를 마련하고자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및 기초연구 용역을 선행하기 위해 용역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태안지구 일원의 도시계획을 재검토하여 구도심 기능을 향상할 수 있는 정비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종전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조성 후 10년 이상 경과된 택지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부지의 합리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가 재생 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전면공지, 아케이드 및 옥상 내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동탄1 택지 내 점포주택 주차대수 규정을 완화하는 등 시대 변화와 상충하거나 불합리한 지침을 개정하여 체계적인 도시 기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동탄신도시 주민편의시설 확대 전략 수립입니다. 동탄1·2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방치되어 있는 미매각 부지의 용도변경 검토를 위해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미매각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공용지 등으로의 전환을 통해 주민 수요기반의 생활편의시설 및 인프라 확충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신도시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관,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략하게, 짧게 좀 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관이고요. 설명서 2-2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 조례 개정해 가지고 자원순환시설 기준 완화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아까 설명해 주신 부분 그거 맞죠?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2-4페이지 보시면 도심복합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얘기해 주셨잖아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2-3쪽
○위원장 이계철 2-4페이지 보시면
○도시정책관 박홍서 2-4쪽이요?
○위원장 이계철 신규사업으로 도심복합개발사업 타당성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거 관련돼 가지고 대상 지역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진행하실지 세부적으로 나중에 상임위에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 페이지 2-5페이지 보시면 성장관리계획 수립해서 녹지지역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위원장 이계철 제가 일전에 이재국 도시정책관님 계실 때 저희가 지금 계획관리하고 생산관리하고 지금 성장관리계획 수립한 거잖아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녹지지역은 진행을 좀 향후 진행 상황을 보고 추진하는 게 어떻냐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추진을 그러면 다 하시는 거예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녹지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대략 관내에는 한 240평방킬로의 녹지지역이 있는데 뭐 그린벨트라든지 아니면 보존녹지라든지 아니면 지구단위 수립된 지역을 빼면 대략 한 68평방킬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좀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도시지역 내에 지금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만, 지금 택지나 이런 쪽 싹 빼버리고 이렇게 빼고 다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 수립하려고 그러면 개발행위 제한하실 거잖아요. 한 1년 동안 또 이것도 진행하시나요, 이렇게?
○도시정책관 박홍서 고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게 성장관리계획 수립할 때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있었어요. 있었는데 불구하고 저희가 과도하게 좀 몰입해 가지고 산업관리구역을 좀 적게 잡았다는 평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그럼 나중에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게?
○도시정책관 박홍서 저희도 아직 기준에 대해서는 수립을 하면서 성장관리계획의 어떤 그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비도시 지역의 어떤 성장관리계획을 비교를 해서 기준하고 그다음에 구역의 어떤 상황들은 별도로 좀 고민을 해서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거 국토부에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하면, 이거는 제가 일전에 계획관리하고 생산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법률에 규정이 돼가지고 지자체 단체장은 언제까지 수립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었는데 이거는 임의규정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거 그러면 생각할 때는, 생각할 때 시장이 추진한다고, 사업계획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도시정책관 박홍서 그렇죠. 시에서 저희가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계철 한다고 보는데 이것도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그러면?
○도시정책관 박홍서 지금 그 성장관리계획 지침을,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중점산업, 일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분화시킬 건가요, 그러면?
○도시정책관 박홍서 그건 비도시 지역이고 이게 도시 지역이 차이가 있는데
○위원장 이계철 명칭이 좀 바뀔 거예요, 그러면?
○도시정책관 박홍서 명칭이라든지 그런
○위원장 이계철 가장 크게 해야 될 게 뭐냐면 도시지역 내에 자연녹지 혹은 생산녹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저희가 문제되고 하는 게 제조장 만들고 공장이나 이렇게, 공장은 첨단공장은 또 가능한 부분이 있잖아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게 왜 근생시설이 아니고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평가가 있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그러면 용도지역이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자연녹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못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충?
○도시정책관 박홍서 저희가 어떤 그 구역별로 뭐 못하게 한다기보다는 아무튼 구역별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비슷할 것 같기는 합니다. 뭐 비도시하고 비슷할 것 같기는 한데 그 행위에 대한, 그다음에 규모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기준은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정책관님,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성장관리계획 기존에 수립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진행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정해줄 거 아니에요, 용도를. 우리가 산업관리구역에서만, 우리가 산업시설에 관련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고 중점관리구역에서는 뭐 주거나 이런 부분, 근생이나 이런 부분만 풀어준 경우잖아요. 이렇게 제한을 둔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제한을 둘 거 아니에요, 지금.
○도시정책관 박홍서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위원장 이계철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동안 수립했던 성장관리계획은 비도시에 대한 난개발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을 했던 거고 이 부분은 이제 녹지지역이니까
○위원장 이계철 도시지역이죠?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도시지역에 들어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도시지역 안에서 봐야 될 부분도 있는 거니까 종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나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뭐 성장관리 자체가 이제 난개발 방지도 있지만 효율적인 개발행위를 하라는 그런 의미가 좀 큰 거고 기반시설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도시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부분은 뭐 다른 유보용도를 준다든가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기존에 우리 계획관리나 생산관리는 이렇게 진행된 거는 다 인지를 하고 계신 거고 도시지역 내에 지금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변경될 거다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변경될 것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걸 뭐로 해요?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그러니까 이 용역을 통해서 기준안을 만들 거예요. 만들면서 뭐 그 기준안을 만들 때는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방향 설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위원장 이계철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진행된 데가 있나요?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녹지지역 진행한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거기는 기준안이 어떻게 돼요?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그러니까 이게 각 지자체마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보통 이제 이게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것보다는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 실정에 맞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사업기간을 보니까 26년도 6월부터 28년도 3월까지예요. 만 2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섹터를 잡기 위해서는 뭐 제한을 분명히 둘 거 아니에요. 그 기간도 지금 나중에 놓고 봐야겠지만 제한되는 기간이 분명히 발생이 될 거예요. 또 우리가 용역하고 또 준비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만 2년 걸린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 향후에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2-6페이지에 보면 공공기여 사전협상 관련돼 가지고요. 거기에 화성시 사전협상 운영지침 이렇게 있잖아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위원장 이계철 이거는 저희가, 상임위에 한번 자료 제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다음에, 제가 간략하게 빨리 치고 나갈게요. 도시개발과 3-4페이지고요.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정비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위원장 이계철 전면공지 내 음식점 영업 허용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통해 지역활력 제고하는데 이게 아케이드 상권 관련돼 가지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아케이드 상권 개념보다는요. 기존에 이제 저희, 이제 저희로만 따지면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이제 외부, 옥외에 전면공지, 그러니까 그 사유지와
○위원장 이계철 지금 테라스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게 그러면 향남하고 동탄 두 군데인가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지금 신도시 포함해서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금번 저희는 이제 도시개발사업 구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 구역을 위주로 먼저 검토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거 다시 그러면 저희 주인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저번에 아케이드 상권하고 같은, 향남 하나, 동탄 하나 그 사업 내용하고 다른 겁니까, 이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아니, 같은데 지금 사업 업무가 지금 여기 도시개발과하고 신도시조성과하고, 지금 저희는 신도시로 해서 LH에서 사업하는 구간에 대해서 지금 적용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계철 도시개발 관련돼 가지고 지금 하면 몇 개소 정도 되는 겁니까, 이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보시면 남양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금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저희 지금 남양 도시, 뉴타운 이외에도 도시개발사업 구역이고요. 그다음에 조암에도 있고 그다음에 병점복합타운 내에도 있고 그렇게 이제 곳곳에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구역이.
○위원장 이계철 지금 아무튼 신도시조성과도 올해 사업계획 해가지고 추진하시는 거죠, 그러면?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아닙니다. 내년에, 지금 올해 예산 관련 보고를 해가지고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남지구에 요즘 경제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에서 이제 영업 자체를 못하게 하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에 담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변경을 해 볼, 지침을 변경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향남하고 동탄하고 같이 진행하실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택지 개발, 우리가 택지지구 내에 10년 이상 된 거 지금 다 검토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이게 내용은 같다는 내용이죠? 이게 같다는 얘기죠?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게 경기도 안 좋고 지금 악성으로 불법 영업해 가지고 신고하시다 보니까 상인들끼리 서로 고발조치하고 이런 상황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이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도시개발과 먼저, 도시기획단 먼저 좀 하겠습니다. 저기 1-4페이지 보시면 5억이네요? 용역 하려고 하는 부분인 건가요? 1-4페이지 기획단, 기획단 아니에요? 잠깐만요. 1-4페이지 그러면, 이거 아닌가요? 2-4인가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2-4페이지 보시면 이게 민간으로 가게 되면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잖아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지금 공공주도의 어떤 개발사업이 어려운 데에 대해서 뭐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민간을 유도해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용도지역도 상향을 시켜준다든지, 용도지역으로 상향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뭐 단점도 있겠지만 우선은
○김영수 위원 장점이 더 많다는 거죠?
○도시정책관 박홍서 공공이 못하는 사업에 민간을 끌어들인다는 법령을 이번에 신규로 했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이게 국회에서 나온 거죠, 법이?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올해.
○김영수 위원 상위법이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그래서 조례도
○김영수 위원 바꾼 거죠?
○도시정책관 박홍서 연초에 저희가 개정을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만약에 그런데 그게 공공이 어려운 부분은 민간도 어려울 건데 그러면 그만큼 민간한테 혜택을 더 주는 건가요, 그러면?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하게 되면 용적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용도지역 자체도 지금 만약에 이 개발사업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성장거점형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으로도 용도지역을 부여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뭐 이제, 물론 공공주도가 안 되면 민간 참여라고 해서, 민간 참여도 해서 개발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비용이 또 올라가다 보면, 공공보다는 훨씬 더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그 피해는 또 민간인한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좀 안 하고 계신지 해서요. 물론 단점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도 결국은 원가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공공주도보다 민간이 더 참여하다 보면, 물론 민간이 참여하면 뭐 절차나 세제 혜택 같은 것도 줄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혜택은 좀 받았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투자비용이 우리 공공주도보다 민간이 더 높아버리면 결국 피해는 누구한테 갈 건가에 대한 걱정이 또 있어서 좀 그걸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민간이 한다고 그래서 원가가 올라간다고 그러기보다는 어떤 민간한테 저희가 용도지역을 상향 시켜주는 것 자체는 개발의 어떤 원활한 추진을 하기 위해서 기간도 단축을 시켜주고 아니면 비용도 이런 부분에서 좀 세이브가 될 수 있으면 공급은 좀 더 유연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나름대로 또 법도 보고 해 봤는데 좀 그런 또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하셨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부분입니다.
○도시정책관 박홍서 그래서 이번에 대상지 발굴하고 나중에 사업자가 민간인이 들어왔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까를 고민하기 위해서 사전에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좀 저희가 우선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3-4페이지, 도시개발과 3-4페이지 옥외영업 저도 이제 보니까 이계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옥외영업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1층에 테라스를 빼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좀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그러니까 정식으로 보도 말고요. 보도 옆에 있는 옥외에 그 사유지 공간이 있습니다. 테라스라고 칭하는 그 공간에서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하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거는 그러면 결국은 어떤 상가를 보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상가주택 이런 걸 보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그러니까 상가에서 영업을 기존에는 이제 실내에서만 할 수 있는데 그 바로 앞에 그 공간, 그 공간에서 이제 외부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확대하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저도 사업을 해 본 사람 중에 한 명이어서 이게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여름에 시원하니까 1층에서 우리 간이 그 뭐냐, 테이블이나 다 빼놓고 장사하잖아요. 2층, 3층 안 올라가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대한 2층, 3층에서 민원을 넣을,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럽같이 1층은 상가고 2층은 주택이면 빼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2층도 장사를 해야 되고 3층도 장사를 해야 되는데 1층에서 그 면적까지 다 잡아먹으면 결국은 그 고객들이 다 2층, 3층 안 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안 하시면, 그래서 저희가 그때 어디 북광장, 남광장도 앞에 허용해 주면 2층, 3층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냐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이게 물론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이거 접근을 잘 하셔야지. 그러니까 가능한 곳은 예를 들어서 상가주택, 1층은 상가고 2층, 3층은 예를 들어서 주거이면 상관이 없는데 상가에 이걸 적용한다면 2층, 3층의 민원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것 같아요. 장사가 아예 안 되거든요. 1층에 다 사람들이 있으려고 하지 누가 2층, 3층까지 가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위생과하고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민원이 아마 어쨌든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은 민원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3-6페이지 보면 농업테마체험단지 계획하고 계신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김영수 위원 이게 어떤, 저기 우리 용인 농촌테마파크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이게 저희가 어쨌든 지금은 구상 단계고 비예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저희가 서해안권에 지금 관광자원이 많이 시 전체적으로도 확충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를 연계해서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단지를 한번 구상해 보자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모델로 삼은 거는 안성에 있는
○김영수 위원 팜랜드?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팜랜드, 그런 거를 좀 한번 연구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제 구체화된 용역을 해 볼지에 대한 검토를 하는 단계입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아니,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화성도 땅이 용인 못지않고 안성 못지않게 넓은 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용인 테마파크나 농촌 테마파크나 팜랜드 이런 데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관광자원을 좀 개발하는 게 좋은 생각이셔서 좀 벤치마킹 잘하셔 가지고 더 좀 좋게 만들고 뭐 연인들이나 가족 단위로 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휴식을 취하거나 뭐 숙박할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충분히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예산이 안 들어가서 그러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서 예산도 세워서 용역하는 것도 참 좋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저희가 이제 불필요한 용역이 안 되기 위해서 먼저 사전에 좀 세밀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4-5페이지 용도변경 개발이익 환수 공공기여 방안 LH에서 시로 주는 이거 있잖아요, 주요 내용에서 보면.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김영수 위원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어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뭐 이런 케이스들이 좀 많이 있냐는 거예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지금 이제 저희가, 그 미매각 용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한 8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에 대해서 어떤 거는 준공이 된 토지도 있고 어떤 건 현재 매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공이 안 된 토지도 있고 이런데 이제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이제 LH에서 이제 민간 매각을 하든, 아니면 저희한테 매각을 하든 이제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필지를 이제 어떤 거를 매각을 하고 또 민간에게 했을 경우에 어떤 거를 또 용도로 해가지고 함이 바람직한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용역을 해보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예시를 보니까 이제 동탄2지구 종교시설 7번이 공공청사부지 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공공청사부지로 지금 계획을 하려고 지금.
○김영수 위원 어떤 공공청사로 하려고.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아니,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김영수 위원 결정은 안 된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현재 종교용지로 해가지고 지금 매각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할지 지금 한번.
○김영수 위원 아니, 왜 이게 제가 여쭤보고 싶었냐면 제가 봐서는 뭐 금곡지구도 들어오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동탄 10동이 나와야 될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너무 지금 동탄9동도 지금 인구가 6만이 넘어가면 이게 분동이 돼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리고 계속적으로 들어오는데 이제 이런 부지들이 있으면 좀 미리 확보를 해 놓으면 나중에, 지금 뭐 동탄 10부지, 그러니까 동탄 10동에 대한 그런 부지는 아직 없는 거잖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의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예시를 들으니까 지금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그런 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미리 좀 우리가 확보해서 하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또 신도시조성과니까 LH하고 많이 또 상대를 하시잖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김영수 위원 실질적으로 신동 이런 경우도 꽤 많은 아파트가 들어가고 많은 분양가, 그 땅을 잘 팔아먹었거든요, 솔직히 LH에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센터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솔직히. 우리 뭐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신동에 딱 아파트만 지어놓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다못해, 이음터는 시에서 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뭐 청소년문화센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LH한테 우리가, 물론 우리가 땅을 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그런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희도 좀 하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땅이 많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6년도에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도시개발과 3-7쪽입니다. 과장님, 그 매향리 반환공여구역에 대해서 이게 제가 9대에 들어오면서 한창 이게 이제 주택단지에 대한 그런 염원이 좀 우정읍 관내에서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래서 이제 매항리 쪽에 전원주택이 아마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래서 뭐 다들 이제 술렁술렁 했는데 이게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아직 변경이 완료는 안 됐고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이제 변경이 됐다고 여기에 이제 지정해 가지고 변경해서 올라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렇게 된, 변경이 된 그 사유 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일단은 저희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먼저 이제 주택단지라든지 말씀하신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 현재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기일 내에 이루어지기 사실은 힘들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에 해양 관련한 관광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유치를 하겠다는 민간제안도 들어왔고 그래서 그거를 검토하면서 그 이후에 좀 빨리 이 지역을 관광으로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이 단지가 적절하겠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지금 현재는 변경이 행정안전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부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이쪽에 잔여지 그 부근에 철조망을 다 제거를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철조망을 다 제거를 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니까 거기가 도로도 아니고 뭐 어떤 순찰용 도로인지 하여튼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방치되어 있으니까 농민들이 경운기도 끌고 다니다가 그 밑으로 이제 굴러떨어져서 다치고 이러는 부분도 있어요, 고은리 그쪽에.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이제 추진계획으로 있는데 그대로 방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난 차라리 거기를 막아놨으면 좋겠어요. 막든지 해야지 농민들이 다니지 않게, 다치기만 한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제가 그거는 현장 확인해 본 후에 위험 요소들이 있으면 저희가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래서 그 주민이 거기에서 다치고 이제 엄청 많이 다치니까 또 시에 자기 병원비를 요구하고 이러는 부분이, 민원이 있어서 과에서도 이런 거 잘 좀 염려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3-6쪽 서남부권 농업테마 체험단지 기본구상입니다. 저는 이 지금 사업을 보면서 이게 농업정책과랑 협업을 할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도시개발과가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동물농장, 체험농장, 뭐 테마파크, 테마정원 이렇게까지 구상을 하는 이런 게 조금 이런 식, 이 도입시설을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공모를 할 것인지. 아니면 동물농장, 동물목장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여기를 해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부위원장 조오순 이게 이제 도시개발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갈 것인지, 아니면 도시개발과가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좀 여쭤보려고 해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저희가 이거를 지금 현재 단계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구체화 용역단계가 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협업을 진행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서쪽에 대한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사례분석을 통해가지고 좀 안을 한번 마련해 보려고, 초기 안을 한번 마련해 보려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 투입단계는 아니고 자체 저희가 그 직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사례조사나 분석 등 이거를 먼저 해 볼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렇죠. 이게 동물목장 이런 거 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제가 연상이 잘 안 돼서, 구상은 좋고 사업하려고 그러는 건 좋은데 농정해양국하고 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다른 분들도 다 질의하니까 저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 우리 이상길 실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주거지역 옆에 보면 자연녹지도 있고 생산녹지도 있고 이제 안녕2지구 쪽에 넓은 쪽 말고 동네 곳곳에 조그마한 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계속 놔두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이재국 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나?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일단은 이제 녹지지역이 주거지역과 혼재돼 있는 건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녹지지역을, 다 용도지역을 상향을 해서 주거지역을 주는 것은 또 무분별한 개발을 만들 수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승인이 나겠지만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 그 도시기본계획에 맞게끔 해서 녹지지역을 또 주거지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 행정계획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시켜주는 것보다는 민간개발사업에 의해서 용도지역을 상향하면서 주변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또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하는, 선순환 체계 이런 식으로 용도지역이 정비돼 나가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크지 않은 데, 뭐 전적으로 있는 데들은 그 지역이 이제 뭐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거 성향이 가깝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기본계획 변경을 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한 사례도 있는데 이게 그냥 용도지역을 바꾸는 사례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뭐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꾸는 것도 자연녹지 성향에 적합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재정비를 통해서 변경을 하는 부분입니다.
○박진섭 위원 지금 농지였는데 대부분 보면 복토에서 다 쓰고 있고 뭐 이렇게 그냥 논농사 예전 그대로 놔둔 거는 거의 없다시피 한데 보시면, 현장 보면 좀 이유가, 얘기가 좀 될 거예요, 그게.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아까 이제 보고드렸지만 내년, 올해부터 재정비를 할 거거든요.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그런 부분들이 다 검토가 돼 가지고 필요한 지역들은 용도지역,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꾸든가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할 겁니다.
○박진섭 위원 저희 지역은 앞에 안녕2지구라든가 뭐 3지구도 있고 한데 대규모는 2지구 같은 건 그냥 꽉 막혀 있고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관심 가지고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 조금, 예를 들어서 농가, 주택이라도 짓고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골프장 옆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연녹지거든요, 사실은 이 주택을 다 짓고 살고 있는데도.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실 태안3지구 같은 데 보면 융건릉 입구에 택지지구라고 그러는지 몰라도 일반으로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다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런데 그런 데는 자연녹지가 돼 있는데, 뭐 층수는 어차피 뭐 제한돼 있으니까 주거지역으로 좀 풀고 상수도 좀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해서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하여튼 지금 내년에 하는 도시관리계획에서 저희가 올해는 용역 사업자 선정의 어떤 절차를 이행하고요. 그다음에 내년 초부터는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현장을 봐서, 그다음에 법령적인 사항을 보고 기본계획 확정된 내용들을 보고요. 그래서 기준을 좀 마련해서 좀 개발이 완료가 돼서 주민들이 산다든지, 그 규모가 얼마라든지, 주변의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 봐서 용도지역이 변경 가능한 부분들은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고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정책관 2-6쪽에 보면 사전협상제도 운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주민이 제안해서 이제 뭐 지역용도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 허용용도 완화, 이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거 들어온 건수가 많이 있나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저희가 지금까지 현재 15건 정도 지금 사전협상을 했고요. 4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11건이 완료가 됐고 4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상 진행 중에.
○유재호 위원 그거 지금 주민제안 들어온 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 좀,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진행되는 그 진행 상황에 대한 자료 좀 이렇게
○도시정책관 박홍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2-7쪽 거기 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어요. 봉담읍 2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 하는 건지 그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과 3-10쪽 대학자원 연계 도시재생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유재호 위원 이게 뭐 대학가 뭐 그런 거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대학로?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저희가 일단은 관내에 그래도 입지해 있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과 연계해서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지역을 좀 찾아서 도시재생과 접목시켜서 그렇게 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거기 홍익대도 들어오는 거 아시죠? 수원대학교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4차 캠퍼스 말씀하시는
○유재호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거 계획 짜실 때 거기도 같이 좀 넣으셔 가지고 해서 좀 화성시에도 이제 뭐 대학가가 이렇게 조성이 될 수 있는 좀 예쁜 거리로 좀 해 주시기를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진행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께 공유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진행 사항에 대한 거는 계속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신도시조성과 4-3쪽 우리가 이제 이거 화성시 노후계획,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을 하시는데 여기에 이제 병점하고 태안지구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보면 도시재생하고 좀 비슷한 사항이 아닐까 싶은데 그거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 게 뭐죠, 이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이게 지금 법적 사항으로 24년도에 이제 시행이 된 거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법상으로는 저희가 지금 1기 신도시가 지금 20년 이상 도래해 가지고, 1기 신도시가 지금 저희 말고 이제 전국적으로 다, 경기도권 내에 1기 신도시가 지금 문제가 돼 가지고 이 법이, 지금 특별법이 시행이 된 거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안이 지금 제일 빨리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거의 20년이 도래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선제적으로 해서 하는데 이거는 거기에 부합해 가지고 용역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타당성이나 기초용역연구를 선행을 좀 해 보고 싶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좀 줄여보고자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게요. 그게 보니까 지금 다 노후도시계획을 이렇게, 노후계획도시를 이제 정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도시재생하고 조금 맞물리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뭐 법상으로는 20년 도래한 노후 도시는 뭐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데, 그래서 그게 좀 도시재생하고 좀 맞물리지 않는 새로운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맞습니다.
○유재호 위원 용역을 하실 때, 그러니까 용역 하실 때 도시재생하고 맞물리지 않는 새로운 노후도시계획에 그쪽으로 중점을 둬서 용역을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지금 금방 우리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안3지구 관련해서 이 사업이 언제쯤 시작을 해서 완전히 그 보상관계라든가 지금 작업이 어떻게, 지금 이거를 준비하는 우리 화성시의 그 지역별 개발사업에 관련된 어떤 준비 과정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지금 아직 정확한 방향성은, 지금 일단 국토부도 용역을 지금 이제 막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이제 1기 신도시가 어떻게 나올지 그 보고서를 일단 저희도 숙지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태안지구가 지금 2006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딱 이 한 군데가 지금 이 법에 해당이 되는데 일단 이게 만약에 되면 지금 1기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센티브를, 인센티브를 많이 부여를 해 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안전진단이 너무 세가지고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완화를 해 준다든지, 뭐 용적률을 좀 더 부여를 해 준다든지, 기반시설을 우리가 이제 국토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줘 가지고, 이제 그 국토부 용역에 따라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 줄지, 그거에 대한 용역을 국토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굳이 이번에 그냥 이 법에 맞춰 가지고 그냥 기본계획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다 세우는 것보다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기초연구용역을 저희가 좀 선행해 보고자 그래서 약 한 2천만 원 정도만 세워서 한번 해 보려고 저희가 지금 세운 상태입니다.
○오문섭 위원 연구용역을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역주민들 얘기로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장기화가 돼 버리니까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토지주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태안, 반월동까지 한꺼번에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떤 행위도 지금 하지 못하는 것들이 돼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 말을 좀 시원하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건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달라는 그런 얘기를 늘상 얘기를 하니까 아니, 뭐 시의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것도 아닌데 일단 뭐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보상은 언제 시작이 되고 언제부터, 용역은 언제 해가지고 보상은 언제가 되고 언제 착공을 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금 저희가 진안지구 3기신도시 지금 거기는 이제 신규로 지금 진행되는 건데 보상이 언제 시작되는지 지금 계속, 그 민원을 지금 계속 제기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하여튼 국토부도 지금 진행 중인 거는, 이미 지구 지정돼서 진행 중인 거는 지금 서두르고 있다는 것만 지금 얘기를 해 줄 수가 있고 하여튼 저희가 지금 민관공 협의체를 지금 또, 진안지구도 지금 3차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국토부 담당자도 참석을 할 거고요. 그때 아마 그런 문제를 이제 또 제시를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국토부 담당자가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사업은 거기에 따라가지고 뭐 이렇게 사업을 저기 뭐야, 건축행위를 제한을 하거나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오문섭 위원 시원하게 발표를 해 줘야만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하는데 지금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가니까 언제 할 건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본인들이 전혀 문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집요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좀 떨어지게, 딱딱 떨어지게 얘기를 좀 해 주셔야 그분들도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거지. 그렇게 안 하니까 계속 그 불만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문제는 국토부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화성시에서 개발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답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분들 얘기가. 그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그 계획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해 줄 수 없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하여튼 그 날짜는 제가 지정을 해서 말씀드리기, 계획일 뿐이지 그게 언제까지 딱 된다고 확답을 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오문섭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가 기러기 한평생이라는 거예요, 언제 올 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밑으로 내려보면 땅이,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밖에 안 보이니까 아무 생각도 없다는 거지, 자기 재산인데도 아무것도 못 하니까 지금. 그래서 그 답답함을 자꾸 토로하는 거예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확실하게 대답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제가 여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효행지구가 지금 얼마큼 진행이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그 효행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관련 절차가 거의 모두 마무리돼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실시계획인가 절차만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11월에 최종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날 예정입니다.
○오문섭 위원 보상은 내년에 시작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보상은 바로 그 향후 절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문섭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이제 주민들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수원시와 우리 화성의 비교를 그분들은 하시는 거예요. 수원시는 만약에 건축행위를 했을 때 아파트가 몇 층으로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일단은 지구단위계획 지침상 실제 수원이냐, 화성이냐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전체 지침은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면 단독주택, 점포주택, 그다음에 상가, 근린생활시설 그다음에 공동주택, 모든 게 그 위치에 따라 어떤 차별이나 그런 거는 있지 않을 거고요. 위치에 따라서 용도별로의 분류는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을 따를 겁니다.
○오문섭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만약에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 층고가 그쪽에는 20층이다 그러면 화성시에는 10층이나 15층밖에 안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경계에 관련돼 있는 그분들은 어느 쪽으로 가시겠냐 이거지. 수원으로 가지 화성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지. 그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같이 비교를 놓고, 아파트를 놓고 비교를 해 보면 수원시와 화성이 전부 차이가 진다고 그러면 누가 화성으로 오겠느냐라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그것도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다. 왜, 그분들은 건물 자체를 보고 논하는 거니까 어차피 건물을 가질 때는, 아파트를 가질 때는 아파트에 관련된 금액 돈과 환경과 같이 맞물려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보게 되는데 화성도 거기에 충분하게 수원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경계선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해 달라는 그런 요건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알고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위원님,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인근지역의 용도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런 거에 따라서는 분류가 될 수 있지만 지역으로 그걸 나눌 수는 없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우리 화성 쪽에 있는 분들의 그런 마음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거는 충분하게 검토를 같이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고요. 4-5페이지입니다. 동탄신도시 주민편의시설 확대 전략 수립해 가지고 진행하는데 동탄2지구 유보지4를 공공청사부지 등, 공공청사부지로 지금 변경하는 사항이잖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위원장 이계철 우리가 LH에서 지금 매입해야 되는 토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위원장 이계철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아, 그건 여기뿐만 아니고 지금 향남지구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당초에 지구개발계획 승인을 할 때 이제 실과소에서 저희에게 요청이 와서 이제 공공시설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확보를 해 놓은 부지들이 있는데 이거는 따로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제가 일전에 한번 보고를 받았어요. 한 14곳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LH에서 우리가 조성 원가로 해가지고 토지를 매입 받는 거잖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가 가산금 붙죠? 1년에 5% 정도 붙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준공 이후 2년 동안 이제 그걸 사지 않을 경우에 민법상의 5% 가산금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현재 저희가 LH 부지가 있는데 용도로, 용도가 지정돼 가지고 나오는데 우리 시가 매입할 경우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 용도 변경할 때 용도 변경하는 비용은 누가 납부하는 겁니까, 그러면?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저희가 만약에 산다고 한다면, 공공으로 이제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감정가가 아닌 조성원가로 이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하게 살 수가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변경 비용은 저희가 납부하는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저희가 사야 됩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지금 여기 4-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공청사부지 바뀌는 것도 해가지고 우리가 가산금,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가지고 지금 매입하는 겁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이제 이거는 조금 더 협의해 볼 사항이고요. 이제 본사하고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사는 걸로 다 결정이 나면 LH도 어차피 이제 매각을 하면 좀 더 자기들 이득이 가니까 이건 협의에 대한 조금 이제 그런 여지는 있고 어쨌든 저희는 이제 조성원가로 살 계획으로 지금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이 돼 있는 부지잖아요. 공공청사나 이렇게 하면 LH는 화성시에서 사겠다고 해서 변경을 못하고 매각을 못하는 사항이잖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못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우리는 2년 지나고 나면 5%씩 계속 가산금이 붙는 거고 하는데 우리가 매입 방식은 어떤 방식이 있죠, 그러면?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실과소에서 이제 계약금만 세워서 일단
○위원장 이계철 분납 가능합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분납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10년 분납 가능해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가능합니다, 협의에 따라서.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어떤 게 이득이에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일단 저희 재정 여건이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재정 여건이 중요한데 재정 여건이 돈이 없어가지고 5%, 5%로 하다 보면 10년 지나면 50%고, 그렇죠? 12년 지나야지 50%죠?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이제 이거는 이제 어쨌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할 텐데.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할 건데, 협의해야 할 부분인데 저희가 수치적으로 놓고만 봐도 지금 대부분 10년 이상 다 된 거 아니에요. 맞죠?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50%잖아요, 그러면. 40%인가요? 2년 빼고 하니까 8년이니까 그렇게 되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화성시가 특례시가 됐고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거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수가 지금 없어가지고 매입 못할 경우는 LH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매입할 건데 분납해서, 그러면 플러스알파 해서 하지 말고 이렇게 정리 좀 하자고 그러면 가능한 부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그래서 지금 그걸 계속 저희도 지금 LH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하여튼 그거는 좀 단기간에 지금 여기서 결정을 할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계철 단기간에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진행됐으니까 우리가 세수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수, 세금을 아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어떤 게 시의 입장에서 더 이익이 될 것인가 관련 부서에서 세밀하게 좀 판단을 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진행된 사업이 있으면 LH하고 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계철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질의는 아니고요. 도시정책관님, 2-2쪽입니다. 추진 성과에 보면 사전협상제도 운영에 따른 공공기여 확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완료 지구에 ‘조암2’라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주시 바랍니다.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조암뿐만이 아니라 거기 있는 거 다 상임위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관,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4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재영 허가민원1과장 나오셔서 허가민원1, 2과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입니다.
화성특례시의 도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월 22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된 허가민원2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강용범 개발행위4팀장입니다.
허가민원1, 2과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1, 2과 2026년도 업무 추진방향은 구청체제로의 개편으로 더욱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실 수요자의 다양한 개발수요 대처를 위한 맞춤형 인허가 구축을 통한 행정신뢰도 향상입니다.
5·6-4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허가 서비스 실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허가 처리 추진현황입니다. 25년도 8월 27일 기준 인허가 처리기간은 평균 21.6일로 작년 대비 12.2%를 단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업무 연찬 및 팀스터디 등 자체 직무교육을 보강·실시하여 민원처리의 통일성을 확립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민원 처리과정을 모니터링을 통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갈등유발시설 사전알림서비스를 실시하여 시민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화성시 측량협회와의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설치하여 민·관 소통창구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1, 2과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허가민원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숙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은숙입니다.
평소 토지정보 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토지정보과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부서 현황과 7-2쪽 2025년 주요 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7-3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사업비로는 6,300만 원이 소요되며 유지 보수를 수행하여 사전에 장애예방과 신속한 장애처리로 최적의 시스템 상태를 유지하여 원활한 지적행정 업무 추진 및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시민만족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4쪽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입니다. 연속지적도는 조사·측량 없이 전산화된 개별 지적·임야도를 도곽과 행정구역 경계에 맞춰 연속적으로 연결한 도면을 말하는 것으로 각종 공간정보 서비스와 행정업무의 기본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지적도를 연속으로 붙여 만드는 과정에서 도곽 접합 불일치 등 토지, 또한 토지이동 미반영 등의 오류가 누적되어 왔으며 이는 토지정보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토지 민원의 주요 원인이 돼 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토지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6년 사업 대상으로는 장안면 금의리 등 6개리 2,113필지 사업비 8천만 원이 소요되며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본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토지정보의 공신력 확보 및 고품질화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쪽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통해 토지 소유자 간 경계 분쟁 해소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사업입니다.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하저1지구 등 10개 지구에 대하여 재조사측량사업비 6억 8,900만 원이 소요되며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6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정수 부동산관리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입니다.
평소 부동산 행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9월 22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부동산관리과로 전입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가조사팀 주지훈 팀장입니다.
부동산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1, 8-2 부서 현황과 2025년 주요 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3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 확립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안정화 및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안전전세관리단을 운영하고 공인중개사 1,287명이 안전전세지킴운동에 동참하는 등 안전한 거래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매년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8월에 공인중개사 872명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연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안전전세길목지킴운동과 명찰 미참여 공인중개사 참여를 적극 독려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8-4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자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 및 검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 기준 49만 4,932필지에 대하여는 결정·공시 완료하였으며 2025년 7월 1일 기준 5,746필지는 이달 중에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 및 검증을 통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등 4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8-5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통한 토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에 따라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수금액의 50%는 지방비로 징수하게 됩니다. 2025년도 개발부담금 부과는 219건 85억 3,800만 원을 부과하였고 54건 13억 9,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납기 미도래와 연분납을 제외한 체납은 13건이며 이중 분납 예정, 압류, 재산조회, 독촉 등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개발부담금 적기 부과 및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개발비용 확인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7억 1,800만 원입니다.
끝으로 페이지 8-6 주소정보시설 사용 확충 및 생활화 추진입니다. 도로, 건물 중심으로 부여되었던 주소정보가 고가도로, 지하도로 등 입체도로와 건물 내부도로, 숲길, 농로 등 도로명이 없는 곳까지 확대하고 있어 고밀도 입체도시에 맞는 주소정보시설을 확충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상세주소를 확대하는 한편 재난사고 발생시 위치정보와 긴급구조활동 지원을 위한 사물주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후화된 건물번호판 정비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주소정보 사용이 편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부동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네, 뭐 다른 과들은 신규사업, 계속사업들이 많아서, 반복사업들이 많고요. 부동산과에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인데 신규사업이 내년에는 구로 편성이 되면 주소가 바뀌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 예정인 겁니까?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주소에 구가 아마 반영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김영수 위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신 거죠, 아직은?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확인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거기는 원래 부동산관리과에서 하는 건가요, 주소 같은 거는?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신규사업으로 넣어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없어서, 그러면 그때 또 하는, 2월에 이제 구청 될 때 그때 하는 겁니까, 그러면?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민원인들이 보통 보면 구로 바뀌면 주소가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물어봐서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해서.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저희…….
○김영수 위원 아, 토지정보과가 하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토지정보과에서 이제 진행하는 사업은 실제로 이제 뭐 지금 화성시 병점동이라면 이제 구 앞에 구만 들어가서 그렇게 똑같이 행정구역이 이제 행정지원과에서 결정, 의결이 되면 그거 가지고 이제 코드를 발급받아 가지고
○김영수 위원 코드 받아서 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사업단에서 해 주거든요, 지적행정사업단에서. 그래서 그렇게 바로 이제 시행되는 날 이제 적용이 되게끔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내년 2월이 구청 체제로 가게 되면 이게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그거는 이제 사업단하고 국토부하고 미리 얘기를 해 놔서요. 이제 공문만 내려오면 그거 가지고 이제, 특별히 행정구역이 경계가 바뀌는 건 없고 구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아, 구만 들어가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그래서 구만 들어가고 능동 같은 경우는 이제 태안읍 능리가 있고 또 이제 동탄의 능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지번별 조서를 줘서 거기 동탄구는 동탄구로 넣고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헷갈리는 부분들이, 리들이 똑같은 리도 많고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또 시행착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서 지금.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사업이 안 들어와 있길래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그거는 국토부에서
○김영수 위원 아, 내려와야지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자동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 주는 거라 특별히 이제 공문만 왔다갔다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토지정보과 7-4쪽입니다. 과장님,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입니다.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인데 그럼 오류 필지가 2,113건이라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내년 1년 동안 하는 사업을 2,113필지를 추진할 예정이고요. 이제 24년 9월에 연속지적도의 정비 관리위탁 등의 근거를 그때 이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국비를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이번에 이제 배정을 받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5 대 5 매칭사업으로 해서 우선은 올해는, 내년에는 2,113필지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조금 이제 할 수 있는 적정량을 했고요. 앞으로 7년 동안 이제 쭉 진행을 해서 지금 사실상 그 지적도가 이제 낱장으로 있던 지적도를 전산화하면서 연결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겹침, 중복, 이격 이런 오류, 작은 오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계획 화면 같은 경우, 도시계획 도면 같은 거 떼어보면 축척이 달라가지고 다시 뭐 이런, 그런 오류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그 사업 대상이 금의리, 이제 6개인데 이 6개리 필지주한테 다 연락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그거는 이제 저희 지침에 의거해서 진행이 되는 건데 이 면적이나 경계가 바뀌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냥 도면상에서 그런 부분이 저기 뭐야, 그 오류가 없게끔 하는 거라
○부위원장 조오순 토지주하고 이런 거하고 별개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그게 이제 경계가 바뀐다면 그거는 통보를
○부위원장 조오순 연락 가야 되죠?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없으면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지적재조사처럼 불부합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경미한 부분을 하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경미한 부분을 하는 부분인데 특별한 부분에서는 토지주한테 연락이 갈 수도 있겠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그럼요. 경계나 면적이 달라지면 그거는 이제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묶어 놓고 토지주가 신청을 해야만 정리가 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부동산관리과인데요. 8-5쪽입니다. 그 추진 현황을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하고 징수 현황인데 오히려 과장님, 2025년도 지금 해가 끝나지 않았는데 체납액이 더 적어요. 그렇죠?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네.
○부위원장 조오순 2024년도가 더 체납액이 더 많아요.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네.
○부위원장 조오순 적극행정을 안 하셨나 봐요?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저희 체납은 뭐 작년에 한 40건 정도 되는데요.
○부위원장 조오순 네, 맞아요.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계속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미징수 금액은 사실 이것보다 더 많고, 많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징수를 하기 위해서 징수과에 특별징수팀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이거 징수과로 이관되는 거예요?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제 나머지는 이관돼서 그쪽으로 관리하는 거죠?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네, 금년도 것만 저희가 직접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걸 진행을 하고요. 작년, 그러니까 내년, 그러니까 작년 거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 징수과로 다 넘어가는데
○부위원장 조오순 넘어갔죠?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네, 저희가 또 독촉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별도로 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아무튼 2025년도에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토지정보과 75페이지고요.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돼 가지고 5개년 이렇게 해서 나왔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위원장 이계철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최초에 지적재조사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됐던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그러니까 2012년에 이제 그 법안이 발의돼서요. 2013년부터 시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최초로 한 건 2015년 벌말지구를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냥 매년 내려오지 않고 그리고 초창기에는 매년, 그래서 매년 한 게 아니라 2013년, 2016년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2020년하고 2021년에 조금 이제 그 국비가 많이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또 이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그 필지 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국비 교부가 적게 돼서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이 24.2%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30년까지는 해야 되는데 물량이 많이 남아서 저희가 이번에는 시비까지 투입해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웠는데요. 원래 저희가 신청을 하기는 이제 그…….
○위원장 이계철 아니, 과장님 일단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게 지적불부합지 관련돼 가지고 이쪽만 지정하는 거세요? 아니면 지구 지정 이쪽 섹터를 잡고 그냥 일괄적으로 전 지역을 다 하는 건가요, 이게?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그러니까 화성시 전체가 아니라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불부합지가 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불부합 지역이 이렇게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그러면 그 구역을 정해서 지구 지정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선정 지금 저희가 24%밖에 하지 않았는데 2030년까지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비용도 비용이고 시간도 상당히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그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2012년에 처음에 이제 그 뭐야, 지구 지정 이미 대상지를 선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129개 지구를 선정해서 순차적으로 애초에 이제 1기, 2기, 3기로 해서 시급성이나 뭐 이제 이런 조금 처음에 할 때는 좀 수월한 지역으로 정해서 했고요. 이제 뒤로 갈수록 또 양도 많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동이나, 안녕동하고 봉담하고 이렇게 경계되는 불합지 이런 데가 조금 최종적으로
○위원장 이계철 이게 불부합지 관련돼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죠?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많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그러면?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재조사 사업
○위원장 이계철 사업은 사업대로 하는 거고 조사 대상이 안 되는 지역에서 불부합으로 인해서 민원, 시민들끼리 갈등이 상당히 크잖아요.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 법에서는 등록상 정정대상 토지로 묶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처리를 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이제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하시면 측량이 정지됩니다. 그래서 뭐 재산상 손해도 많이 끼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일전에, 제가 예전에 한번 처음 위원 돼가지고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그 A 소유자가 자기 토지를 측량을 하는데 그 불부합 지역에 있어서 B 인접 토지 소유자와 갈등이 있어요. 측량을 하려고 하는데 B 토지 소유자가 공유적인 측면이 있는데 공유자 중 한 분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그렇죠. 정정이 돼야만 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그래서 이제 등록사항 정정을 이행하라는 소송도 제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뭐 이게 정리되기에는 너무 지난한 과정을 거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제가 얘기 들은 거하고 지금 다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속기록을 22년도, 23년도 거를 찾아볼 건데 그때 당시 모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 토지에 대해서 인접 소유자 불부합지에 대해서 동의를 받지 않아도 측량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토지 인접 소유자와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측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아니요.
○위원장 이계철 아, 못 한다는 얘기죠, 지금?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그러니까 불부합지로 등록 사항 정정대상 토지도
○위원장 이계철 불부합지라고 함은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묶여 있는
○위원장 이계철 토지대장에 표시가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등록이 됩니다.
○위원장 이계철 대상 토지로 돼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위원장 이계철 이거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진짜 저희 시비가 투입이 되더라도 빨리 이렇게 정정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거로 인해서 토지 소유권 변동이 안 돼서 패널티를 받거나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 부동산관리과.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제가 건의 좀 하나 드릴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현재까지 전체 재조사 지구가 129개 지구인데 진행된 게 사실 연차별로 따지면 1년에 5개, 6개 지구밖에 못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첫 번째, 예산이 없고 두 번째, 인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30년까지 정비를 해야 되는데 현 시스템으로 가다 보면 뭐 반도 사실 못 하게 돼 있죠.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그게 아마 시 차원이라든가 의회 차원에서 같이 고민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솔직히 이거 지금 하면 시비 해 봤자 3억 4,300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시비 나가는 게, 국비 포함하면 한 7억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몇십억, 100억을 들여서라도 빨리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너무 심해요, 이게. 제가 직접적으로 당해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실례로 저희가 불부합지 때문에 수기교차로에서 무슨 호텔이죠. 그린피아호텔까지 구간을 원래 확장을 했어야 되는데 4차로로, 그걸 못한 거예요, 이게. 도저히 하려다가 정비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아니, 그러면 법률이 그렇다고 그러면 시가 하는 시설결정으로 해서 공공청사를 짓거나 공공시설을 건축하거나 할 때 공공에서 진행할 경우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법률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 개정이나 뭐 이걸 통해가지고는 안 되나요, 그러면?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법률이 바뀌어야죠.
○위원장 이계철 법률이 바뀌는 겁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강제 집행할 수 있다는 법률이 바뀌면 수용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매입을 할 수는 있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지금 그럼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똑같이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까, 그러면?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불부합지가 마찬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거 진짜 나중에 실장님, 저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예산 확보 통해서 빨리 마무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한번 향후에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필요한 것 같고 조직도 사실 이 많은 부분을 하기가 현 조직 가지고는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도 또 같이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거는 용역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용역을 하더라도 이게 한 지구가 있으면 지구 소유자들에 대한 동의를 3분의 2 이상 받아야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데 이 역할을 하는 게 현 시스템에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부동산관리과가 구청 체제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토지정보과가? 부동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토지정보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그 두 개가 합쳐지면서 이제 구청으로 내려가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업무는 구청으로 내려갑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구청별로 이제 사업비 이거 또 안분해가지고 진행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택지 개발된 데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아니, 대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대상은 없는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대상이 없고
○위원장 이계철 대부분 서남부 지역이 이렇게 많은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그렇죠. 여기 만세구 쪽이 제일 많고 효행구도 많고 이제 동탄은 아예 없고요. 동부지역도 뭐 3개 지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예산도 예산이지만 실제로 인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해 봤자 500필지가 최대로 많이 하는 정도이고 또 용역을 주더라도 측량만 용역을 주지 합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담당자가, 직원 공무원이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인력이 훨씬 부족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거 관련돼가지고 공론화시켜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건 그렇고 다음에 부동산관리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8-5페이지고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통한 효율적인, 토지의 효율적 관리 관련돼서 소요예산이 7억 1,800만 원이에요.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네.
○위원장 이계철 개발비용 확인 및 감정평가 의뢰수수료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저희가 이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해당 민원인이 신청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재확인하기 위한 의뢰를 합니다, 저희가. 그 의뢰하는 수수료가 일부 발생하고요. 또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개시 및 종료 시점에 따른 감정평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좀 드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럼 민원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개발부담금 이렇게 산정해서 가지고 오면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네, 재산정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뭐 여기에 사업에 대한 어떤 질문이 아니라 사실 늘상 이렇게 뵐 때마다 이 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허가1, 2, 그다음에 부동산, 이 4개 과가 늘 보면 오시는, 우리 저 뒤에 계시는 분들이 뭐 아침에 올 때부터 너무 힘드셔서 그런지 분위기도 그런 것 같고 우리 실장님이, 아니면 담당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너무 강박하게 업무를 시달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이렇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는 것하고 늘 민원들하고 접촉하면서 가장 시달림을 많이 받는 부서거든요. 웃음을 짓고 싶어도 웃음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지금 못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얼굴을 내가 이렇게 계속 봤는데 다 그러세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눈이 굉장히 초롱초롱하고 맑아 보이시는데 너무 힘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의 효과를 우리 실장님께서 잘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이게 만약에 이제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아마 실장님이 다른 어떤 계획에 의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큰 에너지가 발산될 수 있도록 해 줄 것 같아서 기대를 좀 해 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실장님, 괜찮습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직원분들 에너지가 넘치게끔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정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부서가 정말 시민들한테 제일 휘둘리고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돌아서면 얼굴 인상 찌푸리고 그냥 하니까 어떻게 뭐 잘해 주고 싶어도 사람인지라, 또 감정의 동물이고 해서 말을 안 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있는 이 부서는 현장에 뛰어다녀야 되고 또 누구 말마따나 징수 같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한테 일을 해 주면서 큰 호응 못 받고 있다. 그래서 오늘만큼이라도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오셨으니까 일찍 끝나면 편안하게 돌아가셔서 정말 일찍 마무리 잘하시고 우리 과장님들, 실장님한테 잘 말씀드려 가지고 충분한 에너지로 집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도움 청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마 약속을 하셨으니까 도움 주실 것 같아요. 그러시죠, 실장님?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파트 여러분 힘 좀 내십시오. 괜찮으시죠? 웃고 삽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 정회)
(16시 26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기철 도시기획단장 나오셔서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입니다.
시민과 함께 품격 있는 화성특례시를 만들어 가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시기획단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부서현황, 1-2쪽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행정구별 공공인프라 및 생활SOC 확충전략 수립입니다. 일반구 행정구역 확정에 따라 행정체계 변화에 맞는 공간기반 정비와 생활권 특성을 반영한 균형 있고 종합적인 공공시설 공급 기준이 요구됨에 따라 행정구별 생활권 특성을 반영한 주민 체감형 공공인프라 복합공급 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생활권 격차 및 수요분석을 바탕으로 행정공간과 생활SOC 기능을 연계한 권역별 핵심시설의 단계별 확충 전략을 제시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1-5쪽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위원회 운영입니다. 도시 및 건축 분야에 총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최초로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을 시작으로 위원회 운영의 전 과정을 시스템화하고자 하며 위원회 운영 개선과 심의기준 재정비를 위한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통해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공간정책 수립을 위한 민간전문가 참여제도 운영입니다. 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 과정에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전문성과 창의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건축포럼을 정례화하여 도시 성장과 다양한 개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공간 정책 방향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공직자의 역량 강화 및 도시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2026 제2회 화성특례시 공공디자인 공모전입니다. 화성시 공공공간 환경에 대한 관내 학생과 시민들의 참신하고 차별화된 공공디자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공공공간의 활성화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입니다. 범죄 취약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방범시설 설치, 안전골목 조성 등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고 주민참여 교육 등 범죄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안전한 정주환경과 긍정적인 도시이미지를 조성하겠습니다.
1-9쪽 화성시 경관계획 3차 재정비 수립용역입니다. 경관계획은 경관법 15조에 따른 재정비 시기가 도래하여 특례시 출범, 구청 승인 등 변화된 여건과 상위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경관 목표와 전략을 재정비하고 통합적인 경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기획단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이 용역이 들어가는 거죠, 이 5억으로?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구별로 인프라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게 점검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발하려고 하는 부분인 건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처음은 지금 현재 있는 인프라를 기초조사를 통해서 전체 구청별로, 4개 구청에서 어떤 어떤 시설이 있고 어떤 어떤 체육관이 있고 어떤 어떤 복지 시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기초조사를 해서 거기에 시민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러면 여기는 시민들도 원하고 저희들 기초데이터 자체도 이거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면 거기에 맞는 시설을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김영수 위원 예를 들어서 동탄구청이 만약에 수영장이 없어요. 뭐 이런 시설이 없어요. 그러면 주민 의견하고 뭐 다른 데는 있는데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시하고 맞아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해야 되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이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기초 거기에 이제 정량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정성적인 거를 보충을 해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5억 정도가 들어가니까 꽤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이게 전체적으로 좀 많은 양인가 봐요, 그런 것들이?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지금 저희 시에서도, 하고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만약에 뭐 문화시설 파트이면 문화시설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나 전체 체육시설이나 이런 걸 합쳐 봤을 때 이 정도면 되겠다는 게 도출됐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이제 좀 선후 관계를 조금 생각해 볼 때 이게 지금 전체를 놓고 보는 것보다는 일단은 구별로 나눠진 상태에서 구별로 이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내서 이제 만들 수 있는,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거는 구가 나눠지기 전에 지금 모든 인프라를 지금 조사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조사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 후자를 좀 생각했었는데 지금 설명들으니까 전자 이야기가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요. 그리고 저기 위원회, 그다음 페이지 위원회 있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개최가 안 되는 위원회도 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유로 개최가 안 된 경우나 아니면 거의 실효성 없이 그냥 위원회만 이렇게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보면 8월 기준이어서 적은지는 모르겠는데 24년보다 25년도가 또 이렇게, 개최가 한 40% 정도가 더 적은 것 같아요. 그게 좀 이유가 있는 건가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실제로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0% 안팎으로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또
○김영수 위원 그거는 이제 그 안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인가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또 안건에 따라서 또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들이 소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건축 및 구조에 대한 부분이 거의 2주마다 한 번씩 열리다 보니까
○김영수 위원 아, 다른 소위원회보다 거기가 좀 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건수가 굉장히 많은 지경이고요. 다른 부분은 작년에 비하면 조금 한 15% 정도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있는데 또 뭐 유명무실하게 개최도 안 되고 하면 그것 또한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위원회가 있는지 좀 여쭤본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1-7페이지 보면 공공디자인 1회가 됐네요? 지금 2회가 되니까 이제, 올해가 1회 했던 건가요, 그러면?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도시건축포럼 관련해서는 지금 상반기 때 1회를 했었고요. 저희들이 11월에 제2회를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공공디자인공모전 이런 거는 반영이 되면 공모한 것에 대한 대상부터 나와질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시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실제로 올해 공공디자인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올해는 시행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김영수 위원 전국민이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학생들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공모전을 하게 되면 이게 시에 반영을 하기 위한 공모전인 건지, 아니면 그냥 화성시를 알리려고 하는 공모전인 건지 해서.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최종적인 목표는 반영을 하는 게 목표고요. 또 화성시를 알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1회는 화성시를 알릴 목적으로 전국단위로 본다고 보면 되겠네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국으로 풀면 화성을 알리는 것만 되지 화성에 대한 그런 특색이나 이런 건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실제로 이게 한 번 해서 이렇게 알리는 것보다는 이게 전통으로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화성시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는 충분히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이제 1회 때는 그런데 2회 때는 또 우리 화성시 자체 전역만 묶다 보니까 좀 취지가, 이왕이면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는 전국적이지만 그것도 화성 시민들 참여 비중을 봤을 때는 시민들 참여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김영수 위원 화성시가 전국에 이렇게 할 경우에 좀 많이 적습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참여를 봤을 때는 화성시 외에서 들어오는 게 좀 많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들인 만큼 이왕이면 공모전에 당선된 부분들이 시에 반영될 수 있는 디자인들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뭐 일석이조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으로 할 경우는 화성시를 알리는 방법이다 보니까 고민을 좀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조오순입니다. 1-8쪽입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인데 이게 신규사업이더라고요. 단장님,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예산을 보니까 5억을 가지고 과연 이런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대학가이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진짜 촘촘히 잘 챙겨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발에 대한, 범죄 유발에 대한 걸 우리가 좀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래도 대학 정문 주변이라, 그러니까 이 예산 가지고 과연 충족이 될지 안 될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시에서 하는 그런 사업에는 그래도 학생이나 뭐 이런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또 기대에 부응하는 이런 사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이번 주 목요일 날 저희들이 경기도 공모전에 제가 나가는데요. 반드시 도비를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도비도 꼭 타오고 정말 이게 뭐, 우리 여기에서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리 창피한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예산을 더 한다고 해도, 시비라도 더 좀 잘하셔 가지고 이렇게 우리 시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이런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 위원 나보다 더 큰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거는 정말 필요한 거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정말 필요한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저도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도비 매칭해서 공모사업인가요, 이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공모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게 뭐 특조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사업은 아닌 건가요, 그러면?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는데 4개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서 2개 지자체가 선정이 됩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번에 우리 단장님하고 직원분들이 상당히 노력 많이 하신 거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1-9페이지 화성시 경관계획 3차 재정비 수립용역 관련돼 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3억 5천만 원이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게 사업 목적은 알겠는데 용역이 끝나면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이죠, 그러면?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이게 앞으로 5년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부분이 있고요. 제일 큰 거는 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제일 크다고 저희들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향후에 우리가 건축심의를 보거나 이렇게 할 때 이거 적용시켜서 진행될 예정입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계신 거죠, 그러면? 용역과제에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놓고 보시는 거예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지금 현재 수립되어 있는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그 사이에 한 4년이 지나면서 바뀐 부분이나 아니면 트렌드라든지, 그다음에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을 담아서,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공공디자인공모전 그런 부분도 거기에 담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예를 들어서 경관 현황조사 한다고 그러면 경관이라고 함은 어떤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지금 저희들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융건릉 주변이라든지 특화된 지역이 있습니다, 전곡항이라든지.
○위원장 이계철 전곡항, 궁평항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들이 있었고 이렇게 하는 것하고 경관 목표 전략 수립하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다.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경관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우리가 건축 같은 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경관위원회에 심의를 받습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도 받고요. 시도나 국도 주변으로 해서 몇백미터 이내에는 경관심의를 다 받고 있고요. 그리고 토지이용대장상 특화경관지역이나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특화경관지구 이런 부분이 있으면 경관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게 궁극적으로 이 용역을 통해서 건축 관련돼서 그러면 변경이, 건축행위에 대해서 제한이나 이렇게 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그런 부분은 지금 경관도 색채나 디자인이라든지 입면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정하게 저희들이 할 때는 경관이라 하면 그냥 보이는 모습인데 실제로 다양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 저희들이 책자나 매뉴얼로 다, 법적인 걸로 다 만들어 놓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용역을 통해서 매뉴얼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잘 알겠고요.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관 관련해서 수변경관이라든가 우리가 뭐 사실 많지 않습니까. 특히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번에 호주를 다녀왔어요. 이런 연수에 관련해서 같이 갈 때 이런 수변경관 이런 것들을 사실 연구하려면 그쪽이 가장 좋잖아요. 많은 것들을 보고 오셔야 되는데 전부 다 내쪽으로, 안으로, 그다음에 아는 팜플릿 이용해서 보는 이런 것을 시각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경관에 관련돼서 전문지식을 좀 얻을 수 있을까라는 의아심도 가져요. 그래서 계획이 있다면 한번 경관에 관련돼서 전문적으로 한번 할 수 있는 이런 해외연수라든가 이렇게 구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관련
○오문섭 위원 우리나라 수변이 3면이 다 바다이기 때문에 한번쯤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알겠습니다. 예산부서랑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기획단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사업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며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한 정책 결정을 내릴 때에는 다양한 의견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부터 교통국,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 |
| 이계철조오순김영수박진섭오문섭유재호 |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 전성균 |
| ○출석전문위원 | |
| 유종원 |
| ○출석공무원 | |
| 도시정책실장 | 이상길 |
| 도시정책관 | 박홍서 |
| 교통국장 | 이재국 |
| 안전건설국장 | 김기두 |
| 공원녹지사업소장 | 김창모 |
| 도시기획단장 | 강기철 |
| 도시개발과장 | 최재근 |
| 신도시조성과장 | 주인권 |
| 허가민원1과장 | 박재영 |
| 허가민원2과장 | 박회범 |
| 토지정보과장 | 이은숙 |
| 부동산관리과장 | 우정수 |
| 교통정책과장 | 신용선 |
| 대중교통과장 | 곽재영 |
| 재난대응과장 | 김동열 |
| 산림휴양과장 | 이종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