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도면, 남양읍, 비봉면
일 시 : 2025년 11월 13일 (목) 10시 50분 감사 개시
(10시 50분 감사 개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계철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마도면, 남양읍, 비봉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오늘부터 11월 21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도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우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도면장 김정우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6조 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마도면장 김정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마도면장 김정우 안녕하십니까? 마도면장 김정우입니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소통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오순 부위원장님, 김영수 위원님, 박진섭 위원님, 오문섭 위원님, 유재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재현 마을행정팀장입니다. 윤수연 복지팀장입니다. 서민석 민원팀장입니다. 최영일 산업팀장입니다.
다음은 마도면 일반현황과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마도면은 26개 78개반의 행정구역으로 3,891세대 6,538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화성시 서쪽의 화성호와 시화호 중간에 위치하여 시흥~평택 간 고속도로, 322번 지방도 등을 중심으로 마도산업단지, 화성바이오밸리 등 관내에 입주한 1,101개의 기업체가 활발한 산업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농·축산업 분야에서는 벼, 버섯, 포도, 인삼, 오이, 낙농 등 농·축산물의 특화 작물을 육성하고 있으며 주민소득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봉담~송담 간 고속도로가 건설됨에 따라 지역발전과 동시에 공업과 농업이 균형 발전하는 도농복합형 지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도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청원수로 하도정비 건입니다. 청원수로는 면적이 7만 제곱미터에 달하며 주변 경작지들의 농번기철 저수지 역할, 장마철에는 홍수조절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간 토사가 많이 축적되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집중호우 시 주변 경작지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 될 우려가 있습니다. 주변 경작지로 인해 농번기에는 공사가 불가하여 추수 이후 2025년 11월 14일 공사 재개 예정이며 사업대상 범위가 넓어 구획을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둘째는 마도IC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진출입로 개선 건의 건입니다. 마도IC를 통해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차량 통행이 많으나 진출입로 도로 폭이 좁아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가 심각합니다. 교통신호체계 개선으로 일시적 완화는 있었지만 바이오밸리 산업단지 조성 이후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다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정책과에서 교통혼잡지구 조사를 마치고 도로과에 그 결과를 전달했지만 이미 도로과에서는 2025년~2029년 도로건설계획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계획에는 반영되지 못하였고 2030년~2035년 도로건설 계획에 반영하거나 향후 본예산 또는 추경을 통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로과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2-2쪽 직원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3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 16건 조치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시 다문화가정의 참여를 독려하고 국내 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적극 유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당초 기업체 섭외와 협의를 진행하였고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12월 22일부터 월 4회 한국어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32-3쪽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총 6건, 8,602만 1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도에는 7건, 9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중에 있으며 대부분 마을안길 정비, 배수로 정비 등 재난예방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2-5쪽 주민참여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2025년도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등 총 10건에 2억 8,534만 4천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32–6쪽 주민제안사업입니다. 2025년도 주민제안사업은 1건이며 청원4리 마을회관 앞 야외 운동기구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2-7쪽 공사·물품 구매현황입니다. 2024년도 공사계약은 송정산업단지 도로 정비공사, 송정천 준설공사 등 총 7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5년도 공사계약은 마도면 가로·보안등 연간 보수공사 등 총 23건을 체결하였습니다.
32–12쪽 중요 물품구매 사항으로 2025년도에 천장형 냉난방기의 기능 저하로 인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마도면 문화센터에 냉난방기 2대를 구매하였습니다.
다음 32-14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은 자료 제출 시 계산 착오로 인해 별도 정오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리며 정오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 항목으로는 도로사용료, 공유수면점용료, 인증기용 증지이며 2024년도에 총 1,529건, 2억 3,733만 원을 부과하였고 그중 1,475건, 1억 8,364만 5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42건으로 668만 7천 원입니다. 2025년도에는 1,337건, 2억 4,735만 1천 원을 부과하였고 그중 1,269건, 2억 2,576만 9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2025년 9월 말 기준 도로사용료 45건, 공유수면사용료 18건, 이륜차과태료 1건,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4건으로 총 1,996만 5천 원이며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촉하여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32-17쪽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초본 발급 등에 대한 민원처리 현황으로 2024년도에는 총 3만 8,110건을, 2025년도에는 총 3만 72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2–28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입니다. 마도면 주민자치회는 남자 5명, 여자 19명, 총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문화시설 이용의 혜택이 부족한 주민들을 위해 각종 문화, 체육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으며 2025년 기준 월 평균 327명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29쪽 주민자치회 선진지견학 실시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마도면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 발굴을 위해 익산성당포구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2-30쪽 농지 불법행위 조치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총 2건을 적발하여 2건 모두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2-30쪽 가로등·보안등 관리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3억 586만 원을, 2025년도에는 1억 9,424만 7천 원을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비로 집행하였으며 2024년 가로등 및 보안등 194개소 신규설치에 2억 310만 6천 원, 2025년도 가로등 및 보안등 161개소 신규설치에 1억 7,020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가로등 2,045개, 보안등 1,892개를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주민의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31쪽 청사관리 현황입니다.
32-32쪽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예산 집행 내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33쪽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입니다. 마도면 민간기동자율방범대는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매일 4명에서 5명씩 조를 편성하여 19시부터 22시까지 관내 지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수령현황은 정오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에는 1,464만 3천 원을, 2025년도에는 1,296만 2천 원의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다음은 32-34쪽 공동방제단 운영 및 축산 방역차량 관리입니다. 2개 방제단 총 4명으로 구성되어 닭, 소, 돼지 등 총 93개 농가에 방역을 실시해 가축 전염병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2-36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관용차량 8종 등 16개의 품목을 정수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37쪽 복지사각지대 발굴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65건, 2025년도에 190건을 발굴 관리하여 비대상 14명을 제외한 236명에게 복지서비스 상담 및 지원 연계하였습니다. 특히 여름·겨울 집중 발굴 기간을 정하여 독거노인 대상 유선 안부전화 및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에어컨 설치, 후원물품 등을 배부하였습니다.
32-39쪽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마도면은 26개 마을 중 22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 운영비, 냉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로 총 1억 5,020만 6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도에는 1억 541만 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도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저희가 첫 행감 읍면동을 마도면으로 오게 돼서 행감을 하게 됐는데요. 준비해 주신 거에 대해서 책자도 많이 보고, 저희가 봤는데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마도면은 크게 이상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세외수입 정도에서 보면, 32-14페이지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2025년도 이것도 아마 12월 기준은 아닐 거예요, 제가 봐서는.
○마도면장 김정우 네, 9월 30일.
○김영수 위원 기준일이죠?
○마도면장 김정우 네.
○김영수 위원 절반도 못 미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체납액이 많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물론 납기미도래가 있어서 아마 그거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납기미도래는 어느 정도 되는지, 2,100만 원 중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마도면장 김정우 지금 저희가 보통 독촉이 되는 부분들이 도로사용료하고 공유수면료에 대한 증가인데요. 납기도래일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했지만 도래 자체는 조금 지난 것들을 추징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추징을 조금 더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금액이 조금 더 감액이 됐는데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는 7건을 더 추가 징수했고요, 그 사이에. 그리고 공유수면료 사용료 같은 경우는 9건을 저희가 추가 징수 완료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독촉장 위주로 좀 발굴해서 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최종적으로는 징수과에 이첩해서 재산 압류라든가 이런 거 같이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뭐 그거는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28개 읍면동이, 29개 읍면동이 세금 추징이 잘 안 되다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의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라도 우리가 조금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역할이 안 되게 되면, 또 시 예산도 부족하고 그러면 적정하게 예산이 쓰일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도 증인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도면장 김정우 네, 최선을 다해서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32-9페이지 보시면 생활민원 접수 처리현황이에요. 크게 이야기 드릴 건 없는데 보통 우리가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세외수입에 보면 쓰레기 불법과태료가 나가잖아요. 혹시 담배꽁초나 불법현수막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과태료가 징수되고 있습니까?
○마도면장 김정우 네, 저희가 불법투기 같은 경우 담배꽁초는 약 5만 원 정도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특정인이 확인이 되는 경우는 부과를 하겠지만 대부분 투기를 해 놓고 사라지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적발한다고 그러면 CCTV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확인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김영수 위원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것도 지금 생활민원에 들어와 있기는 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피우고 나서 뒤에 정리해 달라는 부분이 더 큰 거죠, 이게?
○마도면장 김정우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청소를 해 달라는 게 더 큰 거죠,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아니고?
○마도면장 김정우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자치 남여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꽤 많이 차이가 나네요, 남녀 비율이? 이게 좀 이유가 있을까요?
○마도면장 김정우 제가 와서 보니까 마도가 6,538명 정도 되는데 남성 비율이 60%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다른 지역보다는 여성분이 적은 편이더라고요. 6 대 4 비율 정도 되는데 좀 고령이신 분도 있고 60, 70대, 60대 이상 정도 되니까 다른 지역보다 적은 편이기는 하지만 44% 정도가 고령층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성 위주로 조금, 행정적으로 농어촌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활발하게 진입을 하신 것 같고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성이 더 많아요. 주민자치 위원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마도면장 김정우 그거는 마을 중심에는 이장단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많이 됐고 주민자치 쪽은 상대적으로 여성분이 대부분 활동을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딱히 이렇게 정해가지고 뽑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내년도에 주민자치 관련된 위원들을 다시 꾸리게 되는데 그때는 적정한 비율이 되도록 저희도 다시 한번 정비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주민자치도 남녀 비율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에 최대한 맞춰서, 그래야 이렇게 좀 조화롭게 운영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증인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도면장 김정우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주민자치 위원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위원들이, 주민자치회 분과가 몇 개 분과가 됩니까, 지금?
○마도면장 김정우 분과가 3개 분과입니다.
○김영수 위원 3개 분과로 돼 있습니까?
○마도면장 김정우 네.
○김영수 위원 지금 제가 주민자치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 분과에서 보통 사용하는, 그러니까 분과에서 사업하는 비용이 1천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자치 분과에서 조차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에서는 비교견적을 통해서 가장 저렴하고 가장 효율적인 부분으로 가야 하는데 주민자치 자체 내에서도 비교견적을 하지 않고, 1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비교견적을 해야 되거든요. 비교견적을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업체 선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업체 선정을 누군가를 정해 놓고 그냥, 다른 업체 것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정하는 이런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마도면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체크를 하고 계시는지. 100만 원 이상에 대한 비교견적 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증인께서 체크하고 계시는지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마도면장 김정우 저도 다른 감사장에서 지적사항들을 확인해 봤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아마 마도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비교견적을 더 챙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비율이 됐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요. 향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도드라지지 않게, 특정 업체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업체 선정에 대해서 박아놓고 하는 이런 식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주민자치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제가 주민자치 감사는 지금 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체크해 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마도면장 김정우 네.
○김영수 위원 일단 돈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내부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증인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마도면장 김정우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32-34쪽입니다. 저는 늘 행감 때마다 이거를 지적하든지 조치를 부탁하고 있거든요. 공동방제단 운영 및 축산방역차량 관리입니다. 보면 지금 날짜별로 방역 실적에 대해서 나눠주셨는데 지금 계절적으로 보면 조류독감도 긴장을 하고 있고 또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구제역입니다, 구제역. 구제역이 가장 우리 농가들이 긴장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백신주사는 농가들이 잘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릿수가 적으신 쪽에는 어떻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팀장님, 산업팀장도 계시겠지만 이 백신주사는 대부분 100두 이상이나 이런 데는 잘해요. 그런데 50두 미만은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그거에 대한 거를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역차량이 농가분들이 방역을 하다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연식에 비해서 차량이 많이 부식이 되거나 고장이 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에서, 아니,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면장님께서 잘 살펴주셔서, 우리 화성시는 방역에 대해서 진짜 잘하거든요. 발생은, 뭐 아프리가돼지열병이나 이런 발생은 있지만 방역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해 주실 거죠?
○마도면장 김정우 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방역 공동방제단이 2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실제 대여섯 명씩 구성이, 조를 짜가지고 돼 있고 항상 하던 분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문화돼 있고 또 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꼼꼼히 방역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산업팀장님하고 AI가 출몰했다고 해서 저희가 또 현장도 둘러봐서 또 이런 점검도 상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방역을 잘해서 우리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32-3쪽 보시면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집행현황이 있어요. 24년도 보면 집행률이 95.57%로 상당히 집행을 잘하셨는데 지금 25년도 보면 22%, 30%도 지금 안 되는 사항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마도면장 김정우 지금 아마 그때 당시 집행률 자체는 공사가 거의 완료되기 전 단계여서 집행률은 그때 22.98%인데요. 최근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지금 현재 8,400여만 원 저희가 집행 완료해 가지고 93%까지 끌어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약 400여만 원, 500여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 때 또 눈이 예보가 되면 불시에 써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소진은 다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집행률 나온 거는 잘못 기재된 건가요?
○마도면장 김정우 아니, 잘못 기재된 건 아니고요. 9월 30일 자 기준으로 나오다 보니까.
○유재호 위원 9월 30일 기준으로?
○마도면장 김정우 네, 그 이후 것으로 잡은 거니까, 93% 정도.
○유재호 위원 예산 집행이나 편성하는 데 잘 좀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도면장 김정우 네, 잘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32-19쪽 민원 접수사항이 있어요. 보면 불법현수막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해결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셨죠?
○마도면장 김정우 이게 보통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는 게시대에 게시돼 있지 않은 불법현수막들의 민원사항이 되겠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미화원 공무직을 통해서 현장 수거 조치하는 걸로 종결 처리된 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호 위원 불법현수막이 어떤 게 주로 많이 걸려요?
○마도면장 김정우 지금은 이제 보니까 공단의 채용이라든가 그리고 또 사업장에 대한 광고 정도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유재호 위원 그거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마도면장 김정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수거단 2명을 채용해서 자율적으로
○유재호 위원 수거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이런 거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업체에 제재를 했는데도 그러면 방법 같은 거, 그런 것 좀 찾아서 자꾸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도면장 김정우 네, 잘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32-30쪽 보면 가로등 교체 수리가 매년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마도면장 김정우 네.
○유재호 위원 이거 맨날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는 건지. 이 예산 올라오는 거 보면 전체적으로 마도면에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한 걸 다 체크하고 계신 거잖아요.
○마도면장 김정우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계속 해마다 교체하고 수리하고, 이게 그냥 세금으로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내가 봐도 이게 가로등, 이거 등 가는 거잖아요.
○마도면장 김정우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해마다 1년에 한번씩 등을 갈아야 된다는 건 잘못된 것 같으니까 업체에서 책임을 지고, 이거 보증기간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거기다가 해야지 왜 세금으로 계속 이렇게 교체를 하냐고. 그렇지 않아요?
○마도면장 김정우 맞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이제 내구연한이 좋은 제품을 선정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는데요.
○유재호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당연한 거고 업체에서도 그거에 대한 면밀한 보증기간이 있을 거라고요. 그거 잘 확인하셔서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 그쪽 업체에 책임을 하게끔 해야지. 그렇게 하면 우리 예산, 세금만 낭비되니까 그거에 대한 조치 좀 해 주세요.
○마도면장 김정우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32-39쪽 읍면동 가면 항상 경로당에 대한 지적을 하는데 경로당 없는 마을이 네 군데나 돼요. 그렇죠?
○마도면장 김정우 네.
○유재호 위원 보면 주요 사유가 시설부존재, 설치기준 부적합, 거의 설치기준 부적합을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그러면 경로당 없는 마을이 어르신들이 몇 분 안 계시지만 이분들이 혹한기, 동절기 때 어디에서 편하게 쉬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조치는 하고 계신가요?
○마도면장 김정우 저희가 그래서, 이제 저도 오자마자 경로당이 없는 네 군데가 있다고 그래서 현황파악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없다기보다는 임차를 해가지고 쓰는 부분들에 대한 임차 만료, 연장해가지고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실제 건물은 어느 정도 존치된 건물이 있어서 검토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남녀 화장실을 구분한다든가 남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따로 또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은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기준에 조금 못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부적절한 시설로 돼서 지원을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아예 그 부지 자체가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워낙 또 지역에 공터라든가 이렇게 시유지라도 있으면 공간을 활용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해서 지금 부지를 적정하지, 찾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재호 위원 아무튼 어르신들이나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동절기나 하절기, 혹한기 이럴 때 안전하게 다녀갈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좀 따로 마련도 해 주시기를, 조치를 해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도면장 김정우 네, 잘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 안녕하세요?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면장님께서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실질적으로 관계되는 일에 대해서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다 안 되실거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우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혹시 증인에 대한 질문을 갖다가 답변을 담당자가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면장님께서 다 못하시더라도 팀에서 일하시는 팀장님들이 답변을 해도 좋다는 기회를 받고 하는 거니까,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읍면동에 다니면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 정수물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고 정수물품 관리와 그다음에 보관, 그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면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도면장 김정우 현재 정수물품 관리대장을 통해서 정수물품 내구연한도 확인하고 있고요. 구입연도의 내구연한을 따져서 저희가 폐기처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대장관리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통해서 물품 대조작업을 다시 완료했고요. 특별하게 이상이 없는 걸로 저희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보관돼 있는 물품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별도의 대장을 작성해서 최대한 물품이, 정수물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각 읍면동 내지 전체 다 보면 정수물품이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처리가 안 된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정수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나 관리실이 없다는, 부재하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장도 없다는 것, 아마 여기 마도면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정수물품을 우리가 PC나 이런 데에 관리를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물품 보관장소에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심사관들이나 아니면 내부의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금방 그 내용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기록표가 없다면 내용을 전부 다 파악하고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치를 좀 해 달라. 아마 마도면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창고를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 비치를,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야만 행정사무감사 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아직 처리가 안 됐다면 또 다 파악해야 된다. 이거 관리하시는 거를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불시에 찾아갑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말씀드렸는데 꼭 그거를 해 주시기를, 지금 돼 있다면 우리 위원님이 잠시, 잠깐이라도 보고 갈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다. 아니 된다면 앞으로 그 문제를 빠른 시간내에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돼 있습니까?
○마도면장 김정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32-21쪽부터 보면 민원사항 건수가 2025년도 중심으로 보면 약 128건, 182건이 들어와 있는데 이 처리를, 수용해서 처리한 것도 있지만 미해결 불수용으로 돼 있는 것들이 한 28건 정도 돼요. 이런 것들은 지금 언제,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왜 불수용을 하시고 미해결이 됐는지. 내용을 보니까 도로의 반사경이라든가 도로변 시설물, 도로 정비요청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본청에 연락을 해서 면에서 못하면 본청에 연락해서 할 수 있을 건데 왜 안 해 줬을까. 왜 미해결 됐을까라는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에 적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도면장 김정우 이제 보통 민원은 쓰레기에 관련된 투기 민원들인데 거기에서 특정인을 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수용 처리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또 반사경 같은 부분들은 특정 지역에 공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반사경이 대부분이 필요로 한 곳에 사고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자기 기업체에서 나온 부분에 특정해가지고 자기 지역에 대한 반사경이 꼭 필요하다, 자기가 통행하는데 불편하니까.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공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곳에 하다 보니까 불수용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사유지 같은 경우에 보수를 해 달라. 뭐 이런 개보수 내용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용 승낙 부분을 받는다는가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수용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문섭 위원 설명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일반적인 내용을 보면 왜 불수용을 했을까 하는 내용이 도로 보수공사라든가 도로 정비공사를 하는데 그 지주분의, 그러니까 일반사업자 내지 개인부지가 있는 부분은 일반 저기까지 해야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내용은, 그리고 특히 반사경 같은 것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우리가 하는 거는 공통적인 모든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지 자기 개인을 위해서 만들어 주는 거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가보면 틀림없이 자기 위주로 얘기하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 28건 정도가 미해결이 돼서 왜 이렇게 많을까. 전체 총 건수에 비하면 별거 아닌데 사소한 내용을 보면 이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안 됐을까 걱정이 돼서 했는데 내용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나머지는 다시 한번 추가 설명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박진섭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 파악 많이 하고 계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현황사항에 청원수로 있잖아요. 하시는데 공사는 중단한 거 같아요?
○마도면장 김정우 네.
○박진섭 위원 농번기라서 그런가요?
○마도면장 김정우 지금 이제 농번기 철이다 보니까 수로변 밖으로 농로를 왔다 갔다 하는, 공사차량이 진출을 해야 하는데 농번기 철이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저희가 중지를 시켜놨고요. 내일부터 다시 착공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짧게 짧게 대답하시자고요. 저는 청원수로를 여러 번 다녀보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공사할 때 물은 다 빼버리고 하는 건가요?
○마도면장 김정우 지금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 물을 다 보낸 다음에 최대한
○박진섭 위원 예를 들어서 농번기 끝나고 할 때 물 다 빼고 하나요, 그냥?
○마도면장 김정우 그냥 그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사실 어려운 쪽이 많다 보니까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마도면장 김정우 지금 담당자의 얘기로는, 제가 지금 말씀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물을 어느 정도 빼내고
○박진섭 위원 아주 빼지는 않고?
○산업팀장 최영일 다 빼놓고.
○박진섭 위원 다 빼놓고?
○산업팀장 최영일 네.
○박진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어른 같은 게 다 없어지는 건가요?
○마도면장 김정우 네?
○박진섭 위원 어른 물고기들, 쉽게.
○마도면장 김정우 산업팀장님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다 없어져요? 다 멸종되는 건지, 아니면 또 따로 빼놓고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산업팀장 최영일 거기가 이제,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네.
○산업팀장 최영일 준설하는 부분 이외에 이쪽으로도, 반대쪽으로 물이 흐르는 곳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생명체는 그쪽으로 유입시켜 놓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진섭 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화성에서 알아주는 데 아닙니까.
○산업팀장 최영일 네, 알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팀장 최영일 네.
○박진섭 위원 그리고 우리 유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을 다시 한번 할게요. 가로등하고 보안등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지금.
○마도면장 김정우 네.
○박진섭 위원 작년에도 한 3천 얼마 이상 반납한 것 같은데 이대로 가면 반납액이 많이 늘어나나요, 아니면 이게 다 소모가 되나요?
○마도면장 김정우 지금 반사경의 일부는 신규로 설치되고 있는 건 맞는데요. 아니, 가로등이 설치되는 건 맞는데 거기에 심부 부분의 교체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그런 부분의 관리대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보안등 같은 경우는 마을안길에 전신주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특정지역에 교통이 어려운 부분에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거 수용이 가능해요, 다?
○산업팀장 최영일 면장님 대신해서 제가.
○마도면장 김정우 다시 한번 산업팀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진섭 위원 네.
○산업팀장 최영일 어차피 준공은 12월 말로 저희가 계약을 맺어 놓은 사항이고요. 그런데 11월, 12월에 어차피 해가 짧아지는 기간이라 금방 밤이 찾아오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읍면동에 있을 때 가로등, 보안등 민원이 11, 12월에 집중적으로 많을 때는 민원 부분이 내년 예산이 배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접수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또 안 해 주니까 계속 민원이 지연되고 지연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12월까지 준공을 하는 부분으로 됐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대비 순번대로 해서 점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진섭 위원 다른 데는 부족한 거 같은데 여기는 많이 남아 있는 거 같아요.
○산업팀장 최영일 일부러 저희가 그거를 실링을 해 놨습니다.
○박진섭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팀장 최영일 네.
○박진섭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철이 철이다 보니까 농지 복토 같은 거 지금 하는 경우가 있나요?
○마도면장 김정우 네, 저희 개당 신고로 올해는 한 다섯 건 정도 면에 신고돼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개발행위 부서라든가 허가를 받고 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시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현황은 다섯 건 정도 면에서 수리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지금은 기준이 50센티가 신고이고 나머지는 허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마도면장 김정우 지금 저희가 1미터까지는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안에 조례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는 1미터까지는 허가를 안 받는데 다만, 이제 면에 50센티 이상인 경우에 저희가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농촌 토지주에 따라서 들쭉날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높이가 주위 환경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저희 지역도 많이 그렇게 보거든요. 나중에 보다 보면 그게 흉물이 돼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관리 좀 하십사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산업팀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팀장 최영일 네.
○위원장 이계철 잠시만,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정우 증인,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영농을 위한 성토가 어떤 법에 근거해서 몇 센티까지 하고 계신 거죠?
○마도면장 김정우 영농에 의한 성토 자체는 높이 제한은 따로 없고요.
○마도면장 김정우 네, 높이 제한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인근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라고 고지가 내려옵니다.
○박진섭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도면장 김정우 네,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몰랐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팀장 최영일 제가 말씀드릴까요? 농지법이 개정이 된 게 1월 3일 자로 해서 개정됐기 때문에 농지법에 의하면 50센티에서 1미터 사이까지는 농지개량신고를 득해야 되는 사항이고 1미터 초과됐을 때는 허가민원과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박진섭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저희가 농지개량신고 신고서를 접수받을 때 현장을 가보고 성토한 이후에 가서 현장을 가서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는지, 흙은 제대로 썼는지 이 여부는, 토양 오염분석 제대로 했는지 이런 거는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섭 위원 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박진섭 위원 방범순찰대 차량이 지금 현재 운행 킬로 수가 몇 킬로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순찰대 차량 운행 킬로 수, 모르시면.
○마도면장 김정우 확인해서 저희가 따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리고 저기 지금 제가 여쭈어보는 게, 여기 연한이 좀 지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킬로 수나 사용연한 이런 게 초과돼서 바꿔야 되는지는 어떤지를,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마도면장 김정우 저희가 주행거리 같은 경우는 순찰차량이 보통 보니까 1,400킬로 정도, 월 단위로 운행 킬로 수가 지금 체크돼 가지고 들어오는 것 같고요. 또 내구연한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6년식이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거의 다 도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안전관리 유의해서 저희가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2024년도는 하루에 킬로 수가, 운행하는 킬로 수가 좀 나왔는데 2025년도에는 줄은 것 같아요, 많이. 그런 부분도 좀 관심 가지고.
○마도면장 김정우 아마 9월 30일 자 기준이다 보니까 연말까지 몇 개월이 빠진 부분에 대한 부분 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의 대동소이할 정도로 아마 마무리 단계에서는 정산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진섭 위원 저도 이제 초창기에 이런 활동을 해 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줄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많은 게 줄면 뭔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마도면장 김정우 네, 잘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저도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2-28페이지고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우 증인, 24년도, 25년도 프로그램명, 수강명 모집인원이 동일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월별 모집인원은 초과하면 장구난타하고 탁구 프로그램은 2개반으로 조절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신규 프로그램 개발이 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25년도 보니까 저희가 수입보다 지출, 강사료 지출이 더 크고있어요. 이 이유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마도면장 김정우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아마 강사수당 자체가 시간 자체를 늘리다 보니까 강사료가 더 지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수익구조에서 조금 차액이 덜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마도면장 김정우 아마 지금 강사료는 이제 연간 계획으로 해가지고 총금액을 써 놓은 것 같고요. 나중에 12월까지 더 들어오는, 실제 회원 수가 더 늘어나게 되면 충분히 어느 정도 기존 예산하고 합쳐가지고 정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도면장 김정우 11월, 10월 31일 자로 왔습니다.
○마도면장 김정우 네.
○위원장 이계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민원 관련돼서 말씀해 주셨는데 플래카드 관련돼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몇 미터 안에 플래카드 설치 못하게 돼 있죠? 300미터 안에 돼 있죠?
○마도면장 김정우 제가 정확하게…….
○마도면장 김정우 네, 봤습니다.
○마도면장 김정우 아마 그 당시에는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조치는…….
○마도면장 김정우 우리 환경미화원이 하고요. 또 방법은 저희가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용역을 쓰는 데다가 지금
○마도면장 김정우 네.
○마도면장 김정우 네.
○마도면장 김정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게첩된 걸 떼기 위해서는 먼저 사진을 촬영하고 그 장소에 다시 똑같은 곳을 찍어서 게첩을 제거하는 사진까지 다 남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도면장 김정우 네.
○마도면장 김정우 저희가 지금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들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실제 걸었던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광고주를 저희가 단속을 해야 원천 차단이 되는데 일시적으로 한두 건당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건당으로 있으면 사실 거기까지는 저희가 완벽하게 조치는 못하고 있는 걸로…….
○위원장 이계철 네, 알겠습니다. 답변은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 불법현수막 관련돼서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명절 때 되면 정당현수막, 정치인, 기타 등등해서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있잖아요. 이거 관련돼서 증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정당현수막 같은 경우는 선관위에 신고해서 게첩기간 포함돼서 게첩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수막이 발견되면 증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마도면장 김정우 제가 최근에 모 기사를 봤을 때는 아마 정당별로 개수 제한을 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도면장 김정우 네.
○마도면장 김정우 일단 정당에 저희가 다시 좀 공문을 보내고 최대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아니죠. 떼셔야죠. 명절 때 해가지고 명절 기간이 일주일 정도 되는데 불법현수막이 게재가 됐는데 읍면동장이 그게 좀 불편하신 사항이 있어서 게첩을 떼지 못해요. 오보되는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붙어있는데 증인께서는 정당, 정치권에 눈치 보지 마시고 불법이라 판단이 되면 선관위에 보고되지 않은 불법현수막은 다 떼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도면장 김정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화재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자연적으로, 공장도 지금 상당히 많고 공장이나 또 자연발화 되는 경우도 많고 실화되는 부분이 많은데 실화되는 걸 대비해서 우리 팔탄, 아니, 마도면에서 읍면 단체장님들이나 주민들께 설명하거나 계도하는 캠페인이나 이런 걸 하고 계십니까?
○마도면장 김정우 지금 제가 자세하게 다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의용소방대가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에서 자체 행사, 그리고 지역 홍보할 때 그런 화재에 대한 예방교육을 같이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마도면장 김정우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증인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전에 있었던 일들인 것 같은데 감사받았던 내용들, 아마 2023년도인데, 2024년도는 아마 감사를 안 했으니까 안 나온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또한 2024년에도 지금 지켜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 위임발급 부적정으로 해가지고 행정상 주의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 건가요?
○마도면장 김정우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가장 큰 게 준공계 관리 접수지연 및 미접수 부분으로 해서 훈계하고 주의를 다섯 번 받았어요. 이런 부분들, 2024년도에 물론 감사가 없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파악할 수 없지만 2023년도 일이 24년도에 안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마도면장 김정우 저도 자세하게 지금…….
○김영수 위원 그렇죠. 온 지 얼마 안 되셔서.
○마도면장 김정우 답변을 확실하게 못드리겠지만 최대한 그런 부분을 이 자리가 끝나면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몇 가지 불러드릴게요. 이런 부분 체크하셔서 면을 보는 데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지원사업 신청자 평가 부적정, 지출증빙서류 보관 및 관리 부적정, 그리고 상품권 지급관리대장 미작성 및 사용내역 미공개, 세출예산 통계목 집행 부적정, 공사 전문건설업 면허적용 부적정, 계약보증금 미징구, 하자보수보증금 징수 소홀, 지연배상금 미부과, 비밀문서 관리소홀, 보통예금계좌 이자 세입처리 누락 이런 것들이 좀 나왔어요. 이게 감사 결과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올해, 또 내년에 이런 부분들이 증인께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도면장 김정우 네, 최대한 잘 챙겨서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오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되셨는데 그래도 면에 대해서 숙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잘 나오시는 거 보니까. 하여튼 면에서 기대가 큰 만큼 더 우리 면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도면장 김정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 추가 질의 빠르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 관련해서 농어민기회소득 관련 얘기 들어보셨죠?
○마도면장 김정우 네.
○오문섭 위원 아마 2003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60만 원에서 180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는 어떻게 지원대상이 접수가 돼 있습니까?
○마도면장 김정우 저희가 지금 마도 같은 경우는 1,238명 정도 접수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경영체 등록 조건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청 조건을 못 갖추어서 미신청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홍보는 적절히 잘돼서 신청은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오문섭 위원 아무래도 농촌지역은 경영체 등록은 농어민들이 거의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된 분이 있다면 동네별로 회의를 한다든가, 이장단회의를 한다든가 주민자치 때 얘기를 해서 충분하게 그 자료를 갖추어서 실질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여기 부서에서 등록을 못했더라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건이 된다면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아마 1차적인 거는 다 했고 2차적으로 누락된 사람도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정리를 해서 해 주면 기회소득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마도면장 김정우 하여튼 마을 이장님들 다시 한번 독려해서 미신청자들이 없도록 잘 찾아서 신청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한 가지는 경로당이 지금 우리가 26개 읍면, 뭐야, 동 인가요?
○마도면장 김정우 네, 26개 리입니다.
○오문섭 위원 26개인데 경로당이 22군데 있고, 대부분은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건지.
○마도면장 김정우 그러니까 기존에 건물 부지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건이 안 맞아서 설치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 자체가 작고 가구 수가 진짜 10가구가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간 활용을 하는 거 자체가, 이장님께서 설치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들도 있기는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왕이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저희는 다방면으로 찾을 생각이고요. 저는 여기 와서 마을에 빈집들이 가끔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의 빈집을 이용한 마을회관을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계신 곳에 보면 주방시설이나 이런 게 전부 다 같이 겸비돼 있기 때문에 제가 늘 걱정하는 것이 화재 문제 때문에, 특히 마도면은 올해만 해도 한 3건 이상 화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특히 노인들 계신 곳에는 화재가 나면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노인정에 요즘 보면 불연재 도색을 할 수 있게끔, 바닥하고 천장, 벽면을 불연재 도색을 하는데 수원시나 이런 데는 지금 그거를 과감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화성시도 그런 것들을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공공주택, 충전시설이 돼 있는 그런 곳, 전부 다 옥외이든 옥내이든 그런 것들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마도면에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도색하는 그게 나라장터에 정식으로 등록돼 있는 업체 것을 가지고 하면, 그거는 충분하게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어르신들 계시는 곳에 안전을 위해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도면장 김정우 네, 잘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책자 32-5쪽 있죠. 해문리 콘크리트포장 6,500만 원 공사비가 있어요. 이게 관급자재하고 같이 합쳐진 건가요?
○마도면장 김정우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런데 대표가 두 분이에요. 여성기업으로 하신 거죠?
○마도면장 김정우 대부분, 제가 오기 전에도 확인해 봤는데요. 다 여성기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런데 그 위에 이름 한 분 더 계시잖아요. 혹시 부부인가요?
○마도면장 김정우 거기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예를 들어서 타인이라면 상관없는데 부부는 조금 의도적으로 보이는 거니까 이런 것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마도면장 김정우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도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인 남양읍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3분 감사 중지)
(13시 51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계철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남양읍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남양읍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양읍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호범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읍장 최호범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6조 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남양읍장 최호범.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남양읍장 최호범 안녕하십니까? 남양읍장 최호범입니다.
먼저 105만 화성특례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계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남양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재규 총무팀장입니다. 공기태 복지1팀장입니다. 백미라 복지2팀장입니다. 임설옥 민원팀장입니다. 유다혜 산업팀장입니다. 전재민 건설팀장입니다. 조보흠 생활민원팀장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현안사항,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양읍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읍은 시청 소재지로써 2001년 3월 21일 화성시 승격과 함께 남양면에서 남양동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후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2014년 10월 20일 남양읍으로 전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양읍 행정구역은 15개 법정리에 67개 행정리로 10월 말 기준 남양읍 인구는 6만 7,113명이며 우리 시 전체 인구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67제곱킬로미터로써 우리 시 전체 면적의 약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읍면동 중 장안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쪽 남양읍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입니다. 2017년 발안남양도로 주식회사의 사업제안을 시작으로 현재 도로과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10월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초 13호선 구간 온석리 인근 나들목이 계획되었으나 이번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시 해당 나들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설치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지역은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와 공장단지 인근으로 출퇴근 시간 심각한 교통정체로 인하여 수년간 남양읍 주민들의 교통정체 해소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 나들목 설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양읍 현황 보고를 마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서면심사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1-6에서 8쪽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도 예산액 1억 원 중 약 9,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로 재난재해 예방 및 비법정 도로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금년도 9월 말 기준으로 1억 원의 예산 중 약 9,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재난·재해 대비 장비 임대차용역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31-9에서 15쪽, 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4년도 예산액 6억 8천만 원 중 약 6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6억 8천만 원의 예산 중 약 6억 7,7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관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31-15쪽 주민제안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올해 남양읍 주민자치회에서 관내 19개 목재벤치 보수사업을 진행하였으며 10월 말 기준 보수작업 완료되어 보조금 정산 예정입니다.
다음은 31-16에서 18쪽 공사·물품 구매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가로등 및 보안등 연간보수 단가공사 외 2건, 약 2억 5천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도는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인테리어 공사 외 9건, 약 8억 5천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어서 31-19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감액 처분내역입니다. 작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총 7,988건에 15억 1,900만 원을 부과하여 7천여 건에 12억 2,3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984건에 2억 9,600만 원의 체납이 있습니다. 주요 세목으로는 공유수면과 도로사용료, 부과가치세가 있습니다.
다음 31-23쪽 발급민원 처리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에는 16만 1천여 건, 25년 9월 말 기준 11만 8천여 건의 발급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일평균 658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발급현황입니다. 작년 대비 금년도 기준 화성시청역사 내 1대 추가 설치로 총 5대를 운영 중이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발급건수는 24년도 5만 2,600건, 올해 9월 말 기준 3만 2,600건이 발급되었습니다.
다음은 31-30쪽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24년도 올해 9월 말까지 1,300여 명의 생활민원을 전부 처리 완료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31에서 32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입니다. 남양읍 주민자치회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31명의 다양한 직군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4년도 15개 프로그램, 25년도 현재는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2개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으며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33쪽 농지불법행위 조치현황입니다. 그린벨트 이외의 농지에 대해 작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불법행위 14건을 적발하였으며 9건은 복구 완료, 4건은 원상회복 조치 중이며 1건은 고발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농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은 총 5,682주이며 읍면동 자체 예산과 시청 재배정 예산을 합하여 24년도 4억 원, 25년도 4억 2천만 원의 예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민원 접수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31-35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1-36에서 37쪽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입니다. 남양읍 방범순찰대는 34명의 순찰대원으로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주민 안전을 위해 우범지역을 중점적으로 순찰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38쪽 공동방제단 운영 및 축산방역차량 관리현황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 및 주요시설 소독지원을 위해 3개의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방역 기간인 겨울철에는 주 3회, 이외의 기간에는 주 2회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41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총 10개 품목, 17개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42에서 43쪽 복지사각지대 발굴현황입니다. 사회보험료 체납, 단전단수 등 총 47종의 위기발굴 변수를 통하여 올해 933건의 사례를 발굴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과 후원금품 연계, 각종 상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지원사례로 가정폭력 모자 가족에게 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발굴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44에서 47쪽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남양읍 67개의 행정리 중 경로당이 설치된 마을은 57개이며 총 6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설치된 마을에 경로당이 조속히 등록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많은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을 윤택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읍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손도 안 들었는데 먼저 시켜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남양읍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사가 연말에 많았는데, 저희도 바빠서 제대로 보지 못해서 서로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행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감 자료 32-19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4년에 비해서 2025년은 기준이 9월까지죠?
○남양읍장 최호범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9월까지인 거에 비해서 체납액이 좀 되는데 납기미도래가 2억 5천 중에 얼마 정도의 퍼센트를 차지하는 건지. 납기미도래 때문에 지금 많이 못 받아서 금액이 이렇게 큰 건지, 아니면 진짜 체납료가 이렇게 많은 건지.
○남양읍장 최호범 네, 납기미도래가 그렇습니다. 9월 말 기준입니다.
○김영수 위원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2억 5천 중에서 납기미도래가? 대충 퍼센티지라도.
○남양읍장 최호범 100%가 납기미도래고요.
○김영수 위원 다 100%예요?
○남양읍장 최호범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다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올해 말까지 해서?
○남양읍장 최호범 네, 그렇죠.
○김영수 위원 그래요?
○남양읍장 최호범 일부를 좀 일찍 내신 분이 있고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2024년도는 지금 체납이 4,600만 원인데 올해 2025년도에는 그러면 100%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남양읍장 최호범 100%까지는 힘들고요. 저희가 독촉까지 하고 그다음에 1년 이상 체납되면 시청 체납 부서로 이관이 됩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전 면에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시가 예산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금액이 29개 읍면동 합치면 꽤 되는 금액이다 보니까 이런 체납에 대해서도 신중성을 기해서 독촉을 하든 어떻게든 받아서 세외수입을 통해서 또 시가 예산의 적정성, 안정성을 위해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양읍장 최호범 적극 독려해서 체납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이번에 남양읍 감사자료를 신청했는데 남양읍이 시정건수가 7건, 주의가 10건, 통보가 1건이에요. 이번에 감사를 받으신 거죠? 감사기간이 2025년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받았더라고요.
○남양읍장 최호범 네, 종합감사.
○김영수 위원 종합감사 받으셨어요?
○남양읍장 최호범 네.
○김영수 위원 종합감사 아까 말씀드린 시정 7건, 주의 10건, 통보 1건인데 다 완료 조치됐나요?
○남양읍장 최호범 지금 조치 중이고요.
○김영수 위원 아, 조치 중이에요?
○남양읍장 최호범 네, 완료한 건이고요.
○김영수 위원 완료한, 지금 제가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 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에서, 감사에서 받은 건 다 완료로 돼 있는데 지금 완료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감사자료에서는 완료로 다 돼 있습니다.
○남양읍장 최호범 완료로 다 조치 됐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 완료, 아까 완료 1건이라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보면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만료, 시설관리 미흡이 훈계 2개, 주의 2개를 받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만료, 시설관리 미흡인데 이게 어떤 걸 만료를 못해서 미흡했던 건지에 대한 부분.
○남양읍장 최호범 그거는 저희가 알아보고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등록법 위반과태료 부과 적정성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부적정 내용을 보면 재정상 회수 단위가 안 나와서, 180, 50 나왔는데 이게 회수가 돼서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용에 포함이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남양읍장 최호범 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180이랑 50이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이게?
○남양읍장 최호범 네,
○김영수 위원 포함이 돼 있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31-20페이지 보시면 주민등록법 과태료가 아마 회수를 한 금액인 거 같은데 이 금액이 어디에 포함이 돼 있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어려운 상황인가요? 누가, 팀장님들이 아시면 팀장님들이.
○부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위원장님 동의를 받아서.
○김영수 위원 위원장님.
○남양읍장 최호범 31-22쪽 보시면요. 주민등록법 과태료가 57건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57건이 있는데 이 회수금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그러니까 잘못 나간 거에 대해서 회수를 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포함돼 있는지 그거를.
○남양읍장 최호범 그거는 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팀장님도 모르시는 건가요? 확인해 봐야 되는 건가요?
○복지2팀장 백미라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확인해 보고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1-35페이지 보시면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도 지적사항으로 나왔어요. 이게 우리가 연체가 되는 이유가 있나요? 주의 건인데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예요. 우리가 시 예산으로 카드값 결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연체가 돼서 지적사항을 받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2025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보면 남양정육에서 42명이 식사를 하셨어요. 부서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급식비 지급인데 우리가 달력을 보면 설연휴 기간이에요 설연휴 기간에 42명이 나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건지. 이거 누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총무팀장 안재규 날짜를 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지금 일시는 25년 1월 27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달력 보시면 1월 27일은 설연휴 기간이에요. 설연휴 기간에 42명이 다 나와서 식사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제 일시하고 뒤에 올리는 일시가 다른 건지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 파악이 되십니까?
○총무팀장 안재규 바로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파악 좀 해 주시고요. 물론 뭐 적정하게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기간하고 결제한 날짜가 맞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 최호범 증인과 그리고 우리 총무팀장님, 증인들도 이런 부분들 체크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읍장 최호범 네, 7월 1일 자 발령받았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날짜를 보니까 25년도 1월이에요. 사기진작을 위한 명절 물품구입비가 있고 6일 지나서 남양정육에서 사기진작을 위한 급식비 지급,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와 같이 명절에 여기에 식사하러 가신 분 아무도 안 계신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총무팀장 안재규 이 날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남양읍장 최호범 오타가 아닌가…….
○총무팀장 안재규 2월쯤이 아니었을까…….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남양읍은 지금 행정 수감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답변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도 안 하시고 오기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이거 관련돼가지고 세부적으로 조금 있다가 행감 끝나기 전까지 다른 직원 시키셔가지고 영수증 내역하고 날짜 파악해가지고 끝나기 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읍장 최호범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31-32쪽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이 31명인데 견학에는 참석인원이 열다섯 분이세요. 맞나요?
○남양읍장 최호범 저희가 위원들이 다 벤치마킹 간 거는 아니고요. 임원님들 벤치마킹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주민자치 회원이 안 가신 거고 임원님들이 가신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남양읍장 최호범 네, 전체 회원은 다 안 간 거고요. 일부만 벤치마킹해서 배워보려고 간 거죠.
○부위원장 조오순 저희는 주민자치 회원님들이 가셔서 벤치마킹을 하잖아요. 임원님들이 가시는 이유는 또 따로 있겠지만 차후에는 전체 회원이 갈 수 있도록 좀 건의하겠습니다.
○남양읍장 최호범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자료 31-17쪽입니다. 공사계약 체결현황인데 제가 보면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료에 보면, 이걸 계속 보고 그랬는데 사업명, 예산액이 6억 6천인데 계약금액은 4,300이고 집행액이 4,200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 잔액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없어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남양읍장 최호범 저희가 청사를 신축하면서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여기 인테리어나 이런 게 한목으로 내려와서 전기, 인테리어 이렇게 분리를 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증인께서는, 저희들은 이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이 자료를 보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행감을 제대로 준비 안 하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계약금액하고 집행액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마지막에, 다른 데는 표기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유독 남양읍은 표기가 안 돼 있어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읍장 최호범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공동방제단 운영 및 축산방역차량 관리입니다. 자료에 보면 비고란에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호수를 왜 여기 써 놓으신 건지. 몇 호, 몇 호 이게 뭐예요? 31-38쪽입니다. 이게 호가 뭐예요? 40호, 42호, 48호 이게 뭘까요?
○남양읍장 최호범 농가 수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40호, 농가 수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방역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남양읍장 최호범 네.
○부위원장 조오순 농가 수라 그러면 농가가 많네요? 아무튼 자료를 보고 11월, 10월 방역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절을 보면 구제역이 많이 발생할 시기입니다. 그렇죠?
○남양읍장 최호범 네.
○부위원장 조오순 뭐 조류독감도 이미 발생한 지역도 있고 구제역도 발생할 시기고 아프리카돼지열병도 그렇고, 그래서 방역에 대한 걸 철저를 기해 주기를 바라는 데 이미 농가들은, 100두 이상 된 농가들은 백신을 거의 다 잘 맞아요. 그런데 30, 40두 농가들이 이 백신에 대한 철저를 어떻게 기하고 있는지 이것 좀 산업팀 팀장님하고 해서 철저를 기해 주기를 제가 좀 건의인지, 조치인지 잘 좀 부탁드리고요.
○남양읍장 최호범 자체점검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축산과에서 이거를 이렇게 다 상황을 판단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니까 읍면에서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30두, 40두 이런 농가에 대해서 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양읍장 최호범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백신을, 약을 갔다가 수령을 한 다음에 주사를 줬는지 안 줬는지 이것도 파악도 좀 필요하고 제때 주라는 걸 좀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남양읍장 최호범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조오순 존경하신 부위원장님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16페이지고요. 우리 청사 이전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 관련돼가지고 전체 금액이 6억 6천이라고 하신 거죠?
○남양읍장 최호범 네, 그렇습니다.
○남양읍장 최호범 네.
○남양읍장 최호범 네.
○남양읍장 최호범 네, 2천입니다.
○남양읍장 최호범 5천이 넘으면 입찰을 해야 됩니다.
○남양읍장 최호범 네.
○남양읍장 최호범 수의계약인데요. 관급자재가 여기에서 빠집니다.
○남양읍장 최호범 네, 그래서 좀…….
○위원장 이계철 이 내역을,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금 보는 게, 저희가 읍면동 단위로 자료 요청을 꾸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표기상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하니까 표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위에 보면 또 주식회사 이수정보 해가지고 정보통신공사업 있잖아요. 4,300이잖아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면?
○남양읍장 최호범 통신공사입니다. 사무실에 인터넷 선 깔고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것도 금액이 4,300이면 업체에서 여성 아니면 장애인이면 5천 가는 거고 2천 미만인데 4,300이 됐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했냐, 관급이냐, 어떻게 된 거냐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남양읍장 최호범 여기도 표기를 해 드려야 되는데 그냥 수의만 해 놔가지고요.
○남양읍장 최호범 이것도 여성기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5천 미만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남양읍장 최호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물론 오신 지 안 되셨고 청사 이전이 끝나고 나서 부임을 하셨겠지만 행정 수감을 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양읍장 최호범 네, 여성기업으로 돼 있습니다.
○남양읍장 최호범 네.
○남양읍장 최호범 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31-6쪽 보시면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현황이 있어요. 24년도 집행률을 보니까 95%, 25년도 집행률을 보니까 97%까지 집행이 됐어요. 이게 언제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97%가 나온 거죠?
○남양읍장 최호범 9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유재호 위원 지금 9월 말까지 집행률이 97%이잖아요. 지금 기간도 많이 남았는데 지금 주민불편 신고가 들어오고 그러면 나머지 이거 비용은 어떻게 해서 그거를 감당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답변 좀.
○남양읍장 최호범 저희가 보통 수해 대비 관련해서 여름철에 공사를 많이 했는데요. 여름철 대비, 장마 대비 추진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좀 높은 거고요. 그다음에 수해가 나서 이후에 공사하는 거는 시에서 재원이 내려지면 그때 가서 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 조치니까 저희는 장마 전에 공사를 마치고 완료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면 예산을 1억 잡으셨잖아요.
○남양읍장 최호범 네.
○유재호 위원 그러면 예산이 다 소진이 되면 또 추경으로 이거를 받으셔서 더 하시는 건가요?
○남양읍장 최호범 네, 저희가 수해가 나면, 시에서 장마 때라든가 일부 지원이 내려옵니다.
○유재호 위원 이 금액이 원래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추경으로 해서 올라올 수 있는 금액이 아닌 거 같은데.
○남양읍장 최호범 저희가 보통 1억 정도 나오는데 예방 차원에서 이게 먼저 선 집행한 게 많고요.
○유재호 위원 아무튼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신경 좀 많이 써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양읍장 최호범 네.
○유재호 위원 31-30쪽 보시면 생활민원 접수현황이 있는데 너무 뭉뚱그려서 이렇게 보고서를 해가지고 오신 거 같아요. 건수가 많으셔서 이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 오신 건지. 31-30쪽 민원접수 보면 가로·보안등 보수 및 신설 요청에서 24년도에 129명, 25년은 116명 이렇게, 그리고
○남양읍장 최호범 그게 민원 주요 내용, 건수별로 정리된 겁니다.
○유재호 위원 정확히 무슨 내용의 민원이 들어왔는지 이렇게 되면 확인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힘드시더라도 이거를 내용까지 좀, 다른 읍면동은 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는데 여기 남양만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남양읍장 최호범 유형별로 건수를 비슷한 것으로 묶다 보니까.
○유재호 위원 그리고 24년도나 25년도 보면 민원접수가 똑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 오니까 지금 민원접수가 다 똑같고, 그러면 결국 24년도에도 민원접수 처리가 다 된 거로 나와 있는데 똑같은, 25년도에도 민원접수가 똑같으니까 결국 제대로 민원처리가 안 됐다는 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 보면. 그렇죠?
○남양읍장 최호범 네, 저희가 세부로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주요민원 건수를 비슷하니까 묶어서 카테고리로 이렇게 하면서
○유재호 위원 앞으로 건 건으로 좀 해서 제대로 어떤 민원이 들어왔고, 그래야지 감사 지적을 하더라도 할 텐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건 건으로 다 기재를, 제대로 기재를 해 주시기를, 해 주시고
○남양읍장 최호범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33페이지 여기 보면 가로등·보안등 관리현황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24년도 예산도 그렇고 25년도에도 계속 고장수리, 신규설치 이게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남양읍장 최호범 네.
○유재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여기 가로등 관리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남양읍장 최호범 네.
○유재호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전등 교체하고 다 이런 것일 텐데 전체적인 가로등 현황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남양읍장 최호범 저희가 고장수리 민원이 들어와서 하다 보면 전등 교체라든가 안정기가 나간 것도 있고요. 그래서 바로바로 가야지 조치를
○유재호 위원 그런데 전구가 1년에 한번씩 나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1년에 한번씩 나가더라도, 그러면 이 전구에 대한 보증기간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해마다 똑같은 금액으로 올라오고 하면 그 부분, 그런 거 제대로 체크를 안 하셨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양읍장 최호범 그런데 저희가 한 5,600개 정도 돼 가지고요. 가로등 노후된 게 많습니다. 옛날에 등으로 돼 있는, 전구다마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LED로 이제
○유재호 위원 지금 5,600개씩 계속 올라오는 게, 수리내역이 지금 계속 올라오는 게 해마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남양읍장 최호범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유재호 위원 그런 것 좀, 지금 완전히 예산 낭비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거, 분명히 안정기나 전등 이런 거 다 보증 수리기간이 있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 조치를 잘 취해서 예산 낭비하지 않게 조치 좀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양읍장 최호범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안녕하세요?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31-19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양에서 증인들께서 해 놓은 내용을 보면 2024년도에는 징수 체납금이 약 4,680만 원 정도 그렇게 돼 있고 2025년도 현재 진행 과정이니까 한 2억 5천 정도 징수·체납이 돼 있는데 2024년도에 체납금에 대해서 4,600만 원 정도가 어떻게 25년도에도 계속 징수 중인지, 아니면 그대로 체납액 경감으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양읍장 최호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제출할 때는 납기 미도래여가지고 4,600이 맞는 거고요.
○오문섭 위원 위원장님, 우리 증인께서 담당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시면.
○위원장 이계철 네, 최호범 증인이 답변을 못 할 경우 얘기해 주시면,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팀장님께서는 앞에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팀장 전재민 안녕하십니까? 건설팀장 전재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2025년도 보시면, 밑에 보시면 카테고리에 공유수면이라고 있습니다. 공유수면이 314건으로 돼 있는데요 1억 9,500만 원 돼 있는데 이때 당시 납기미도래로 해가지고 314건이 된 거고요. 현재는 부과를 거의 한 3분의 1은 해서요. 여기에서 한 1억 1천 정도는, 8,100만 원 정도 체납액이 남습니다. 총 그래서 보시면 체납금액을 공유수면하고 도로사용료 합치면 체납금액이 그것만 따지면 지금 1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억 1천 정도는 더 징수한 걸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오문섭 위원 설명이 잘 안 되는 게 왜냐면 지금 2024년도에 징수금액이 5억 8천 정도 되는 거거든요, 징수 금액이.
○건설팀장 전재민 네.
○오문섭 위원 지금 31-19쪽에 보면 위에 상단 24년도에 총괄 부분만 표시를 해 놓은 것을 봐 보세요.
○건설팀장 전재민 네.
○오문섭 위원 거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체납금이 24년도에 4,648만 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 거고 이것이 다시 25년도로 이월된 거잖아요.
○건설팀장 전재민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월돼서 금액이 올라와 있는 거니까 그때,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니까 이 전년도 거를 같이 합해가지고 2억 5,038만 3천 원으로 계상해 놓은 건지.
○건설팀장 전재민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오문섭 위원 분리해서 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
○건설팀장 전재민 분리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분리해서 한 걸로?
○건설팀장 전재민 분리해서 했는데 지금 보시면 저희가 체납액이 지금 2억 5천이 잡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납기미도래,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9월 말일에 납기미도래 했는데 지금 현황사항 보면 거기에서는 1억 1천만 원 정도 더 징수를 했거든요.
○오문섭 위원 만약에 지금 현재 증인께서 여기에서 납부를, 체납이 계속된다면 이거를 본청 징수과로 이관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건설팀장 전재민 보통 저희가 체납이 되면 올해 징수가산금 붙여서 저희가 나가는 걸 두 번 정도 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 납부를 두 번, 세 번 해서 안 내면 시로 일단 넘어가면 시에서, 징수과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되도록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자체 징수할 수 있게끔 독촉을 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팀장 전재민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 잠깐만요. 다른 것 좀 더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한 가지는 제가 31-41쪽에 정수물품 관리에서 늘 이렇게 읍면동에 다니면 그 문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남양읍은 이번에 청사가 이전하면서 아마 구청사에 있던 정수물품을 관련돼서 정리를 해가지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큰 것만, 자동차, 전기, 미니버스 이런 것들만 돼 있는데 소규모로 정수물품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 분류를 어느 것이 정수물품이라고 얘길 하는 건지. 정수물품이라는 거는 우리 시에서 주어진 지금 여기에서 쓰고 있는 모든 물품을 정수물품인 건데, 그렇죠? 소위 말하면 재산상으로 가치가 되는 것들은 다 정수물품인 거잖아요.
○남양읍장 최호범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거를 용도 이외의 현황 및 폐기처분을 할 연한이 아직 도래되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은 다 보관을 할 거라는 말이죠. 보관을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신청사이다 보니까 그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는지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남양읍장 최호범 네, 이 건물 4층에 지하창고가 있습니다. 소방자재나 양수기 같은 건 그쪽에 다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하고 있습니까?
○남양읍장 최호범 네.
○오문섭 위원 아무래도 청사를 새로 짓게 되면 다시 이관할 거 아니냐 이거죠.
○남양읍장 최호범 네.
○오문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수물품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조목조목 정리를 해서 어떤 위원이 와서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봤을 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 데이터를 컴퓨터에만 표시해 둘 게 아니라 외관상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 창고, 보관장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보고 목록을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남양읍장 최호범 네, 돼 있고요.
○오문섭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남양읍장 최호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내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읍면동에 다닐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다수가 정리를 잘한다고 그랬지만 막상 가서 현장 보면 안 돼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른 곳에서 겨울 제설작업을 하기 위한 기구를 막상 하는데 그 기구를 점검하는 도중에 기구가 작동이 안 되는 거야. 이걸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완전히 제설작업을 하는데 제설작업 기구가 가지고 나가서 작동을 했어야 되는데 가서 작동이 안 된다고, 사전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점검이.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행정사무감사 받는 모든 증인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남양읍장 최호범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제가 여기 보면서 느낀 것이 언론에도 게재되고 그랬던 건데 농지불법행위 조치현황 사항을 봤어요. 이 조치, 불법사항을 보는 거와 동시에 언론에 나온 거를 잠깐 서칭을 했는데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됐는지. 농지 매립 관련돼서 나온 건 어때요? 이게 지금 내용이 뭐냐면 ‘화성시 남양읍 농지 불법토사 매립 논란’ 이건데 이건 어떻게 증인께서 알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증인 읍장께서 못하면 담당자가 설명하도록 요청합니다.
○오문섭 위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팀장 유다혜 안녕하십니까? 산업팀장 유다혜입니다. 말씀하신 언론보도 불법사항은 그때 시정 조치해서 원상복구 완료된 건입니다. 지금은 원상태로 원상 복구되어서 지금은 농지로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완전하게 정리가 된 겁니까?
○산업팀장 유다혜 네.
○오문섭 위원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우리 농토를 현재 거의 다 성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부족한 부분에는 다시 성토를 50센티 이상씩 된 이런 것들이 현장에 나가지 않고 내용을 그냥 듣기만 하고 허가만 하는, 허가사항도 있지만 허가 아닌 곳은 현장을 둘러봐야 하는데 안 둘러보니까 이렇게 언론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자체가 화성시에서 담당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대해서 굉장히 의심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 이게 바로 남양읍의 불량토사 매립 논란이라고 지방신문에 크게 나온다는 것은 정말 실질적인 문제예요.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 각 지역에 농지에 대해서 토사를 매립해 놓고 있는데 주로 야간에 들어오는 흙 토사 관련돼서는 확실하게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해가 일몰되기 전까지는 정말 제대로 된 토양을 갖다가 해서 매립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야간에 들어오는 이 흙 토사는 그대로, 그냥 소위 말하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토사를 놓고 매립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된 겁니다. 특히 우리 화성시에서 정말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이 지금 수향미가 우리 화성시의 대표 브랜드예요. 만약에 이런 곳에서 수향미를 재배해서 나온다고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제기를 하는, 언론사가 한다고 하면 그 토양검사를 우리가 지금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는지도, 농지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거를 매립 관련돼서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언론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런 토양검사도 받아야 되는 입장까지 와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특히 이 매립 과정에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가 완전히 정리가 됐다니깐, 제가 현장에 가보지 않았고 증인께서 말하는 내용만 가지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정리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담당자는 현장에 가서 꼭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 동네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토양을 채취해서, 요즘 각 읍면동에는 농협에서 검사, 시료 채취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잘 감시해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경하게 촉구하는 거니까 정리해 주시고요.
○산업팀장 유다혜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저도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공사물품 구매현황 관련돼가지고 최호범 증인께 말씀드렸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오늘 남양읍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똑같은 자료 관련돼서 비봉면 같은 경우는 사업명 표기, 관급, 도급 다 나눠서 표기해 주시고 사업명까지 세부적으로 해 주셨는데 몰아서 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행감 자료를 준비하신 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청사 이전에 대한 인테리어 관련 전체적인 항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항목 나눠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민자치회 강의실 바닥 보완공사 관련돼가지고 정문원예조경이라고 돼 있잖아요, 업체가.
○남양읍장 최호범 네.
○남양읍장 최호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설명서 31-24페이지 무인처리기 현황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 대수가 우리 복지센터에 3곳, 남양농협 본점에 1곳, 화성시청역 1곳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행감 자료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도대체? 아니, 4개를 몰아서 통으로 이렇게 해 놓고 발급 건수 144건, 이건 뭐 5개 해가지고 127건, 위원님들 보고 통으로 보고 생각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건지, 뭐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건 바이 건으로 나눠서 진짜 이곳이 발급 수가 적은 곳이면, 시민 예산 가지고 설치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더 필요한 곳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료를 놓고 보면 저희가 어떻게 카운트를 하고 판단을 하라고 하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기계별로 카운트 하셔가지고 자료 제출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읍장 최호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또한 설명서 31-30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생활민원접수 처리현황 이렇게 온 곳 단 한 곳도 없어요. 수백 건이어도 백데이터 다 해가지고 붙였는데 이렇게 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민원이 여기에서 끝났어요? 이거 외에 별도로 민원 없습니까, 남양읍에는? 제가 최호범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요청 관련돼가지고 24년도에 431인, 25년도에 226인이에요. 어떤 내용이죠 이게?
○남양읍장 최호범 저희가 표기를 큰 카테고리로 해가지고요.
○남양읍장 최호범 저희가 주로 가로등 설치하는 민원이
○생활민원팀장 조보흠 생활민원팀장 조보흠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공식적인 신문고라든지 이렇게 접수된 사항들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현수막 이런 게 사실 연간 2,200건 정도 됩니다.
○생활민원팀장 조보흠 네, 그렇습니다.
○생활민원팀장 조보흠 네.
○위원장 이계철 하는데 2천몇 개가 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430 몇 건, 200 몇 건 하면 위원님들이 행감 하러 왔는데 어떤 걸 보고 판단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저기 옥외광고물법 관련돼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몇 미터 내에 현수막 설치하지 못해요?
○생활민원팀장 조보흠 네, 300미터.
○생활민원팀장 조보흠 네.
○생활민원팀장 조보흠 저희 불가능합니다.
○생활민원팀장 조보흠 네.
○생활민원팀장 조보흠 네, 단속 저희가
○생활민원팀장 조보흠 저희 직원이 가기도 하고요. 기간제 한 분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생활민원팀장 조보흠 저희가 현수막 바로 즉시 철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철거를 하는데 민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현수막 불법적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혹은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니 처리를 해 주십사하고 남양읍에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생활민원팀장 조보흠 네, 그렇습니다.
○생활민원팀장 조보흠 저희가 바로 처리해 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조치하고 그리고 복잡한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활민원팀장 조보흠 저희가
○생활민원팀장 조보흠 현수막은 저희가 사진까지 그렇게 안 해 드리고요.
○위원장 이계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최근에 얼마, 지금 이곳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 나온 게 뭐냐면 “현수막 떼어주세요.” 했는데 떼지도 않았는데 “민원 처리됐습니다.” 해가지고 문자를 보냈어요, 모 공직자께서. 남양읍도 마찬가지로 제가 건의드리는 사항이 뭐냐면 앞으로는 현수막 떼기 전후 타임스탬프로 찍히잖아요. 요즘은 위치, 시간 다 찍히잖아요. 이걸 근거로 해서 카운트를 좀 해 주시고요.
○생활민원팀장 조보흠 네.
○생활민원팀장 조보흠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민원팀장 조보흠 네.
○생활민원팀장 조보흠 네.
○생활민원팀장 조보흠 네, 맞습니다.
○생활민원팀장 조보흠 네.
○생활민원팀장 조보흠 저희가 바로바로 떼지는 않고 있고요. 정당의 표현의 자유 때문에 좀…….
○위원장 이계철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당현수막 관련돼가지고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하면 정당현수막은 선관위의 질의를 받고 게시를 15일 동안 할 수 있다고 근거가 나와 있고 표시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외에는 불법 아닙니까?
○생활민원팀장 조보흠 네, 맞습니다.
○생활민원팀장 조보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추석 명절 때 정리 계속해가지고 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떼고 있는데 안 떼어져 있으니까 말씀드린 거고 읍면동만 하는 게 아니고 건축관리과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데 읍에 있고 우리가 현장, 읍면동에 있으면 해당 행정복지센터로 건의가 많이 오니까 우리 직원분들 바쁘시지만 대응을, 응대를 빨리빨리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활민원팀장 조보흠 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생활민원팀장 조보흠 네, 알겠습니다.
○생활민원팀장 조보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아까도 저희가 마도면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잠깐 이동하고 있는데 농지에 뻘이 잔뜩 쌓여져 있어요. 우리 영농이나 성토 관련돼가지고 성토 토지는 법이나 규정이나 지침에 근거해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남양읍장 최호범 네, 그렇습니다.
○남양읍장 최호범 50센티 이상…….
○남양읍장 최호범 양질의 토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남양읍장 최호범 아닙니다.
○남양읍장 최호범 보통 조사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남양읍장 최호범 네.
○남양읍장 최호범 네.
○남양읍장 최호범 저희 주민신고가 들어오면 나가고요.
○남양읍장 최호범 저희도 뭐 일부러 나가지는 않고요. 현장 다니다 보면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장 이계철 네, 이런 거를 잘해 주시고 최근에 농지법 개정돼가지고 50센티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것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불법적으로 성토가, 지금 추수가 끝나고 나서 불법 성토가 엄청 일어날 겁니다. 저희가 발견하지 못하고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우리 또 토목의 전문가 아니십니까, 증인께서. 이장단, 주민자치, 사회단체협의회 회의를 할 때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단체장님들 상당히 많이 계신데 인지를 확실히 시켜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남양읍장 최호범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저희 지역구 태안3지구에 보면 쓰레기가 불법 매립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거든요. 남양읍사무소도 부지에 쓰레기 매립이 나왔나요?
○남양읍장 최호범 최근에, 옛날 같으면 연탄재나 쓰레기를 예전에 매립해 놨다가 소유권이 몇 번 바뀌면서 지금 최근에 발견된 거고요. 쓰레기 매립돼가지고 크게 문제 되는 건 없습니다.
○박진섭 위원 연탄재 같은 거?
○남양읍장 최호범 네.
○박진섭 위원 일반 쓰레기들이 아니고요?
○남양읍장 최호범 네,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읍사무소나
○박진섭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예전에 좀 여기에 매립됐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종종 보는데 혹시라도 지금 읍사무소 부지도 그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남양읍 그런 부지가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또.
○남양읍장 최호범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런 부분도 알고 좀 하셔가지고 원인자, LH에서 했으면 LH, 이런 부분이 시기가 지나다 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LH에서 그거를, 불법 매립한 걸 원상복구하고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남양읍장 최호범 저희는 지금 진행하는 사업도 없고요. 그래서 특별히 발견된 건 없습니다. 저희가 땅속에 묻힌 거라 예찰 활동할 수 있는
○박진섭 위원 저희 예산으로?
○남양읍장 최호범 네?
○박진섭 위원 저희 예산으로 쓰레기를 수거를 해가지고 치우고 있는지, 아니면 LH 예산으로 하는 건지. 이거 LH에서 아마 매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닌가요?
○남양읍장 최호범 남양에는 LH 사업이 없어가지고요.
○박진섭 위원 아니, 예전에 쓰레기 매립한 게 시에서, 아니면 면에서 했던 건지, LH에서 했던 건지.
○남양읍장 최호범 예전에 한 20년, 30년 전에는 읍면동에 공동 쓰레기매립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개발이 되면서 이슈가 된 거고요. 저희는 남양이 택지개발이 다 끝났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박진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이제 관리사업 있잖아요.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들 한 게 최저가 입찰을 하나요?
○남양읍장 최호범 최저가 입찰은 아니고요. 저희가 가로등 유지보수는 적정 금액에 의해서 낙찰이
○박진섭 위원 여기 보면 안성시로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안성시에서, 위탁업체가.
○남양읍장 최호범 그게 일정 부분이 이상이 되면요. 저희가 관내가 아니라 관외 업체로
○박진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최저가로 받은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남양읍장 최호범 적정 금액이죠.
○박진섭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직접 와서 급한 거 하나요? 아니면 급하지 않든, 예를 들어서 직접 와서 수리하고 관리하시나요?
○남양읍장 최호범 실질적으로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래도 지역업체가 좀 빠르고 관리가 잘 될 텐데 최저가로 한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지역에서 적정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남양읍장 최호범 지역업체는 많은데 일정 금액으로는 이제
○박진섭 위원 아니, 그거는 금방 말씀하셨고 2억 5천이라는 업체가, 금액이 최저가가 아닌 적정 수준이면 조달로 입찰했겠지만 그래도 지역업체도 뭔가,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리하기 쉽게, 그분들이 직접 바로바로 하지 못하면 하청도 줄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외부업체에서 했을 때 애로사항이 없어요?
○남양읍장 최호범 최대한 저희도 하다 보면 관내 업체 선정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적정 금액이 넘어가면 도에 입찰이 붙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분리하다 보면
○박진섭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남양읍장 최호범 하여튼 관내 업체로 최대한 선정돼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관리는 제때제때 이루어져요?
○남양읍장 최호범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 위원 문제 뭐, 예를 들어서 민원 여기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건 한 건 보다 보면 관리가 늦을 수도 있을 건데 문제없다는 얘기죠?
○남양읍장 최호범 네.
○박진섭 위원 그러면 다른 건 다 다른 분들이 하셨으니까, 기동순찰대 있죠?
○남양읍장 최호범 네.
○박진섭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다른 데에 비해 좀 많은 거 같아요. 지대가 2개인가요?
○남양읍장 최호범 지대는 하나고요. 작년보다 대원수가 조금 몇 명이 늘었습니다. 유류대나 식대가 좀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래도 스물여섯 분에서 서른네 분이 됐으니까 여덟 분 늘었는데 다른 데는 2천만 원대인데 4,600만 원이니까 좀 많은 거 같아서 지대가 혹시 두 군데가 있나 해서 한번.
○남양읍장 최호범 활동을 좀 많이 하세요.
○박진섭 위원 물론 뭐 인구도 많고 넓긴 하겠지만 조금 많이 책정돼 있네요, 다른 데보다? 책정되어 있는 것을 줄일 수는 없지만 관리 잘하셔가지고 잘 운영 되도록 잘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양읍장 최호범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31-31페이지 보시면요.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에 대한 부분만 요구를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인원수, 프로그램 운영현황,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가 여기 분과가 몇 개가 있습니까?
○남양읍장 최호범 4개 분과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4개 분과가 있죠? 4개 분과별로 사업이 진행이 돼죠?
○남양읍장 최호범 네.
○김영수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도 분명히 반영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감사를 지금 우리 읍에서 하시는 거죠? 주민자치회 감사, 돈 쓰는 거에 대한.
○남양읍장 최호범 저희가 지금 1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사전에 협의 보도록 돼 있어가지고요.
○김영수 위원 100만 원 이상?
○남양읍장 최호범 네, 회계 부분은 저희가 사전 체크를 하고요.
○김영수 위원 그래요?
○남양읍장 최호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100만 원 이상 물건을 샀을 경우에 비교견적 다 받아보셨습니까?
○남양읍장 최호범 네, 저희가 사전에 체크해 보고요.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김영수 위원 모 읍면동에서 임의적으로 그거를, 어떤 읍면동은 정말 말도 안 되게 간이영수증으로 해서 100만 원으로 붙여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하니까, 간이영수증이 얼마큼 됩니까? 요즘 간이영수증 쓰지도 않고 간이영수증 최고도 3만 원이에요. 그런데 100만 원으로 맞춰가지고 어디 기업, 어디 해가지고 맞춰서 비교견적을 갖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남양읍장 최호범 저희가 사전에 체크가 됩니다. 1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협의 보라고 먼저 집행하지 말고 저희가 먼저 사전에 둘러보고요.
○김영수 위원 분과 사업별로도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1천만 원에서 거의 뭐 1천만 원 이하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 쓰임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안 되거든요.
○남양읍장 최호범 저희도 회계쪽에서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요. 사전에 그런 부분도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확실히 지금 수강료 수입비에 대한 부분이 아마 남양도 지금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꽤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주민자치 회장이나 임원들이 마치 쌈짓돈처럼, 제 주머니 돈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돈을 쓸 경우에도 감사가 이루어 져야되고 또 증인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담당하는 팀장님도 매의 눈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여를 안 하니까 그 돈에 대한 부분이, 그게 4개 분과가 하면 3천만 원 이상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도 100, 200백만 원도 세부적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3천만 원 이상 쓰는 돈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읍면동도 제가 질의를 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써서 그런 부분도 체크해 주시고 돈 쓰는 거에 대해서 매의 눈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남양읍장 최호범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온 건가요, 방금? 아까 그거 금액 체크한 거 있잖아요. 우리 행감 끝나기 전까지 갖다 달라고 했는데 이거 갖다준 건가요?
○김영수 위원 네, 1월 22일로 돼 있네요? 날짜가 잘못된 거네요?
○남양읍장 최호범 네.
○김영수 위원 보통 우리가 결제 날짜하고 맞춰서 작성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신경을 좀 써주세요. 저희는 일일이 달력까지 봅니다. 위원들이. 그런데 이 정도까지 파악 안 해 주신다면 진짜 행감에 임하는 자세가 되는지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솔직히.
○남양읍장 최호범 네, 죄송합니다. 오타가 돼가지고요.
○김영수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읍면동 것을 한번 대조해 보세요, 할 때. 그러면 이런 소리를 안 듣지 않습니까. 우리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읍면동은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크게, 우리 뭐 고생하시면서 이런 소리까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체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아까 설명드렸는데 대답을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료 지적사항 나온 거에 대해서는 아까 답을 안 해 주셔가지고, 이건 왜 연체가 돼서, 연체가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게 시 예산으로 어차피 카드금액을 우리가 냈는데 왜 이게 연체가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남양읍장 최호범 그거는 제가 오기 전에 전 감사, 정기감사입니다.
○김영수 위원 네, 그렇겠죠. 정기감사인데, 그런데 보통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남양읍장 최호범 거의 없는데요. 담당자가 깜빡했다든가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게 또 자동이체 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가 드문데.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지적사항도 아닌 지적사항을 받으시면 기분이 안 좋으시잖아요.
○남양읍장 최호범 네.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도 꼼꼼히 좀 관련 직원분께 말씀드리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야식비가 두 배 이상이에요. 지금 24년도 기준이 1월부터 12월까지죠?
○남양읍장 최호범 네.
○김영수 위원 그리고 25년은 1월부터 9월까지죠?
○남양읍장 최호범 네.
○김영수 위원 아무리 뛴다고 해도 24년도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고 25년도는 많이 했다고 해도 야식비 책정이 돼 있거든요. 1인당 4천 원으로 돼 있어요, 4시간 이상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이거는 과다 청구라고 보기는 하는데, 이거에 대한 감사도 좀 하고 있습니까?
○남양읍장 최호범 지금 활동 인원이 좀 늘었고요. 전체적으로 회원 수가 증가했고
○김영수 위원 인원 대비해도 내가 봐도 너무
○남양읍장 최호범 지금 이제 신청하신 분들도 4명이 증가돼가지고요. 야식비가 좀 더…….
○김영수 위원 보면 2024년도 6명이고 2025년은 10.8명이에요. 한 4명, 5명 늘었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치하고 9개월 치하고 금액 차이가 꽤 나요, 이게. 이런 부분도 물론 고생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금을 쓰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있어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남양읍장 최호범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재호 위원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1-42쪽을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현황이 있어요. 이 지표를 보면 해마다 사각지대 계신 분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이 지표가 떨어져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활동 내용이나, 이분들에 대한 활동 내용이나 해결 내용을 보면 물품 지원이나 금액 지원 이런 거는 사례가 나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혹한기나 혹서기에 대한 그런 대비에 대한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혹한기나 혹서기 때 실질적으로 복지가 힘들다 보니까 연료비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더운 날이나 추운 날에 진짜 혼자 방에서 그렇게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사회단체장님들하고 한번 회의를 좀 하셔가지고 그때만이라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양읍장 최호범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경로당 지원현황도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경로당이 없는 데가 하나 더 늘었어요, 작년보다. 경로당 없는 마을이 9개였는데 10개로 한 군데 더 늘었는데 이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경로당이 없으면, 자기 동네에 경로당이 없으면 다른 동네 가지를 못하세요. 그렇죠? 경로당이 없는 마을 이런 분들도 혹한기, 혹서기 때 어떻게 안락하게 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사회단체장님들하고 회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양읍장 최호범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위원장님, 산업팀장이 답변하게
○부위원장 조오순 팀장님, 아까 제가 우리 읍장님께 말씀을 듣고 의문가는 사항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하는데 31-38쪽 공동방제단 비고란에 호수를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2025년 3월 5일 날 남양리, 무송리, 북양리, 온석리 이쪽을 소독을 하고 나머지 41호를 다 했다는 거예요?
○산업팀장 유다혜 네, 저희 지금 3개 공동방제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 참여 소독 농가 수가 115호입니다. 그래서 이 3개 방제단에서 각각 소독 농가 수가 한 30, 40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매번 그 소독 농가 수가 이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3월 5일에 41농가를 다 소독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산업팀장 유다혜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산업팀장 유다혜 네.
○부위원장 조오순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재선이기 때문에 8년 차입니다, 8년 차. 그리고 남양읍이 제 지역구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행감 준비하면서 이렇게 모든 면이 부실한 건 처음입니다. 그동안 제가 읍면동을 다니면서 남양읍이 우수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때 제가 지역구지만 다른 상임위에서 상을 주고 그럴 때 기분도 좋았고 했는데 이번처럼 최악인 건 처음이고 자료는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주문을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자료를 하면 이거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질의·응답을 하는데 이번처럼 진짜 이렇게 자료가 최악인 건 처음이고 여기 앉아계신 팀장님들, 여기 자료 보면 작성자 직인에 다 도장을 찍으셨어요. 그런데 뭐를 준비해서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조금 무안하지 않으세요? 팀장님들 여기 앉아계실 때 뭐를 준비해가지고 앉아 계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할 때 제가 민망합니다. 이런 사례 처음이에요. 인구가 6만 7천이면 뭐합니까? 다른 면에 1만 명도 안 되는 데서 벤치마킹을 좀 하세요, 뭐를 기재하는지.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봐요. 6천 명도 자료 이렇게 안 해요. 읍장님을 몰아내기 전에 팀장님들 자세부터 좀 바르게 하셔가지고 행감 준비 좀 하세요. 차후에는, 내년에는 이 자리에 누가 앉아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할지 모르지만 이런 자세로 감사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꼭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질타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증인들한테 물어보고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느낀 걸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청사를 들어오면서 청사가 이런 곳에 있으니까 남양읍 주민들이 얼마나 자주 오실까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내용을 보면 청사가 한 쪽으로 치우친 데다가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향, 대중교통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편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 보자고요. 여기 청사 오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차를 가져오니까 쉽게 들어오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곳에 온다고 생각을 하면 남양읍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과연 오기 쉬운 곳인가 한번 정도는 전부 다 생각을 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을 할 때 건물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는지는 모르는데 정말 남양읍 주민들,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각해서 이전한다고, 청사가 될 때까지 일을 한다고 그러면 내가 만약 주민이라면 여기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양읍장 최호범 네, 저희가 이게 임차 건물이니까 오시는 분들이 불편한 게 주차요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건물주하고 한번 협의를 했는데 처음에 저희가 협의할 때 중심 쪽에 있었으면, 대중교통이나 이런 게 불편하겠구나 했는데 한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오시는 분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 이왕 어차피 옮긴 거 빨리 청사를 지어서 옮겨야 되지 않나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게 이제 어떤 분이 여기로 선정을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행정복지센터를 만약에 주민이 가장 접근하기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와야 되는데 이미 여기는 동떨어진 곳이다. 차 없이는 절대로 올 수 없는 곳이고 시민들이 여기 걸어온다는 거 자체는 불과 반경,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서부경찰서 있고 고속도로 있고 지금 여기 이런 곳인데 여기에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문제가 청사 문제로 어떤 분이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언론에도 벌써 몇 번 나왔고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여기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윈분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하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세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언론의 제보가 들어오면 이거를 다 수용하고 이걸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공공청사가 임대료를 쓸 수 있는 기준금액도 있을 것이고 또 임대를 할 때 수수료나 이런 것들, 소위 말하면 임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금액도 아마 관공서에는 정해졌을 거라고요. 그런데 터무니없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여기 월 임대료가 혹시 얼마 정도 됩니까?
○남양읍장 최호범 약 7천만 원, 월입니다.
○오문섭 위원 얼마요?
○남양읍장 최호범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오문섭 위원 7천만 원이요?
○남양읍장 최호범 네.
○오문섭 위원 이게 관공서의 임대료가 이 정도가 되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사람들 접근하기도, 주민들 접근하기도 불편한데 임대료 7천만 원씩 주고 하면서 이런 데에, 공직자분들도 여기 근무하기도 힘들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넓은 데서 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내용을 내가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 걸 보니까, 자료도 제가 좀 만들어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청사가 임대 월세가 7천만 원, 부동산 수수료가 6,686만 6천 원 이 정도 들어갔어요.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행정감사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있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다. 이 지역에 이 정도로 들어와야 되느냐.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게 되는 거고 제일 문제는 이 돈이 들어가더라도 정말 시민들의 접근성이 가깝고 여기에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다면 뭐 이 정도 주고라도 해야죠. 그렇죠? 그랬을 때는, 우리 여기 시민들께서 여기 올라오려면 저 높은 곳을 찾아가는 거나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에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자세만큼은 시민들에게 정말 봉사하는 정신을 제대로 발휘해 줄 것을 끝으로 강조하면서 이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읍장님께서 좀 싫은 감이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이 정도로 불거졌을 때는 정말로 문제가 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지역 중심이 되는 단체장하고 전부 다들 협조해서 이렇게 임대를 얻었다고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하고 나니까 우리 시민의 혈세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사항으로 합니다. 잘 간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확인차,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신용카드 사용내역 제가 영수증을 좀 봤어요. 다들 회식하신 거죠, 여기? 회식한 거 맞나요?
○남양읍장 최호범 네,
○남양읍장 최호범 네.
○남양읍장 최호범 아마 1월이라 송환영회 겸사해서.
○위원장 이계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영수증 보니까 돼지고기 다 드시고 소고기도 있는데 이런 음식 시켜가지고 누군가는 드셨을 것 같은데 모르겠고요. 일단 뭐 음료도 없고 밥도 없고 상차림 비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고기만 적혀 있어가지고 고기만 드시느라 목 막혀서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남양읍 소속 상근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추석 명절물품 구입해가지고 ‘국군복지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뭘 구매하신 거예요?
○남양읍장 최호범 추석하고 구정 때 직원들 선물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아끼려고 여기 부대가 있으니까 PX에서 사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양읍장 최호범 카드…….
○남양읍장 최호범 아니, 방위협의회에서 직원하고 같이 한번 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양읍장 최호범 방위협의회에서, 우리가 저기 부대를 가거든요. 그때 겸사겸사 아마…….
○남양읍장 최호범 바로 옆에 부대가 있습니다.
○총무팀장 안재규 안녕하세요? 남양읍 총무팀장 안재규입니다. 여기 위쪽에 육군부대에서 샀습니다.
○총무팀장 안재규 그때 참치캔 종류의 선물세트를 샀습니다.
○총무팀장 안재규 네? 잘 못들었습니다.
○총무팀장 안재규 제가 알기로는 한 뭐 40%에서 50%.
○위원장 이계철 싸게 샀으면 좋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방식이 공직에서 세금이 지출해야 되는 부분에서 명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일반인도 40%, 50%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우리도 가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총무팀장 안재규 이게 방위협의회에서 위문방문은 명절 때 방문자를 대상으로 PX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회가 돼서 선물세트를 사게 됐습니다.
○총무팀장 안재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아무튼 답변해 주신 공직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러 분의 위원님들께서 행정 수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최호범 증인께서 7월에 부임을 하셨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부분 다 알고 있고 여기 계신 팀장님들 제가 대부분 아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상당히 업무능력도 뛰어나고 일 잘하고 우리 주민들께 인정받으신 분인데 행정 수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읍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인 비봉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6분 감사 중지)
(15시 56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계철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비봉면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비봉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봉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난숙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봉면장 유난숙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6조 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이것이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기관장 유난숙.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비봉면장 유난숙 안녕하십니까? 비봉면장 유난숙입니다. 화성특례시의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비봉면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림 마을행정팀장입니다. 정원규 복지1팀장입니다. 강인천 복지2팀장입니다. 이수인 민원팀장입니다. 이상봉 산업팀장입니다.
먼저 비봉면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비봉면은 34개리 8,663세대 16,079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비봉면 면적은 38.54 평방킬로미터로 전체 면적의 81.8%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봉면은 서해안고속도로를 비롯하여 7개 노선이 지나가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비봉택지개발지구 조성사업으로 인구가 대폭 증가하고 있어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다음으로 비봉면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4페이지 비봉면 다목적체육관 건립 건입니다. 현재 비봉면은 비봉 공공주택지구 입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및 문화, 체육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과의 대화, 국민신문고를 통한 주민의 민원 및 의견이 다수 접수되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를 신청하여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비봉지역 주민의 체육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체육관 건립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 6페이지 비봉택지지구 대중교통 개선 건입니다. 비봉택지지구는 22-7번 버스 노선 증차에도 불구하고 수인분당선 야목역 열차 막차 시간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야간 귀가에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비봉택지지구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낮고 저녁 9시 이후 야목역 연계 노선이 부재하여 야간 시간대에 교통 불편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인분당선 막차 시간에 맞추어 버스운행 시간 연장이 필요하며 나아가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비봉권역에 똑버스 신규 개통이 필요한 실정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기존 배부된 행정감사자료에 미비한 부분이 있어 정오표를 제출하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작성 자료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3페이지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2개 지적사항 중 1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에 관한 건은 특화사업 및 이웃돕기 자원연계, 주기적인 모니터링, 하절기·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을 통해 연중 상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 예산액 9천만 원 중 6천 482만 9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은 4천 368만 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예산액 모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2024년은 총 21건의 주민숙원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총사업비 6억 3천만 원 중 6억 2,8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총 28건의 주민숙원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총사업비 6억 3천만 원 중 6억 1,1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4-17페이지 주민제안사업입니다. 2024년은 총 3건의 주민제안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총사업비 5,560만 원 중 5,517만 9천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4-18페이지 공사·물품 구매현황입니다. 공사 계약체결 현황으로는 2024년 총 42건에 11억 1,152만 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 총 28건에 8억 796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요물품 구매현황으로는 2025년 비디오프로젝터 1대, 무정전전원장치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4-3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4년은 총 1,145건 1억 7,926만 8천 원을 부과하여 1,100건 1억 5,451만 2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5년은 총 1,048건 2억 4,332만 원을 부과하여 917건 1억 6,575만 7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은 2024년 28건 1,779만 6천 원이며 2025년 116건에 4,443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34-38페이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발급민원 처리현황은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초본 등 각종 제증명 발급 등 민원처리 현황으로 2024년은 3만 5,869건, 2025년은 4만 14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비봉면행정복지센터와 서화성농협에 총 2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2024년 총 8,046건, 2025년에는 총 7,687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4-41페이지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생활민원은 주로 가로등 정비, 불법광고물 등의 내용으로 2024년은 80건, 2025년은 25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4-4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입니다. 2024년은 총 25명의 주민자치회 위원을 구성하고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25년은 총 34명의 주민자치회 위원을 구성하고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1페이지 농지 불법행위 조치현황입니다. 2024년 총 9건 중 2건은 원상복구 완료되었으며 1건은 고발, 6건은 원상회복 명령절차 진행 중입니다. 2025년 총 1건으로 원상회복 명령절차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가로등·보안등 관리현황입니다. 2024년 2억 4,555만 5천 원 중 신규설치 및 고장수리로 2억 3,384만 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은 2억 3,586만 원 중 신규설치 및 고장수리로 1억 4,222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52페이지 청사 관리현황과 34-54페이지 신용카드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4-54페이지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입니다. 비봉면 민간기동자율방범대는 현재 총 23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일 평균 4명씩 차량순찰 및 도보순찰을 병행하여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 등 마을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방범순찰대 보상금 수령현황으로 2024년에는 총 1,200만 5천 원을 지급하였고 2025년에는 총 717만 2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순찰차량은 2017년식 스포티지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4-56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 및 축산방역차량 관리현황입니다. 2024년 11회, 2025년 18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7페이지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비봉면은 공무처리를 위하여 일반승용차 2대, 전기자동차 1대, 화물트럭 2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59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현황입니다. 행복e음시스템 기준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 운영실적은 2024년 총 310건, 2025년 339건을 발굴하여 상가 및 기관, 협회 등 사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4-62페이지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비봉면은 현재 34개 마을 중 총 29개소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 운영비 6,708만 2천 원, 냉난방비 4,238만 8천 원, 사회봉사활동비 4,798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 운영비 5,745만 원, 냉난방비로 5,871만 원, 사회봉사활동비로 2,25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비봉면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34-35페이지고요.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 관련돼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체납액 4,443만 4천 원 중 납기미도래 미수납액을 제외한 실제 체납액은 얼마나 되는 거죠, 그럼?
○비봉면장 유난숙 지금 저희가 10월
○비봉면장 유난숙 저희가 지금 10월 20일 기준으로 체납은 66건이 됐고요. 수납이 50건을 수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은 2,276만 9천 원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비봉면장 유난숙 네.
○비봉면장 유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마지막으로 34-51페이지 보시면요. 불법 농지행위 및 조치현황이쭉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조치현황에는 기타 1건은 이렇게 있잖아요. 기타 1건은 어떤 내용이죠, 이게?
○비봉면장 유난숙 일단 신고가 되어가지고 원상복구에 대한 명령이 나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봉면장 유난숙 아니,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지금 불법, 특히나 비봉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비율이 상당히 높은 비율이 있잖아요. 성토한 부분에 대해서 허가받고 진행하고 있는데 불법성토가 아직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아요. 그 관련돼서는, 그럼 우리가 그린벨트 성토 관련돼가지고는 비봉에서 추진하나요, 아니면 도시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나요?
○비봉면장 유난숙 일단 농지 성토는 저희가 신고받고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저희가 성토할 때 양질의 토질을 성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진행되고 중식을 위해서 이동하고 있는데 서신 갔더니 뻘이 굉장히 많이 쌓이는 경우가 있는 거 같습니다. 양질의 토질, 토사를 성토할 수 있게끔 우리 부서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나가보고 단속하진 못한 거 같아요. 민원이 있거나 신고가 있어야 나가서 조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좀, 많이 바쁘시겠지만 민원을, 자의적으로 한번 돌아보는 걸로 해 주시고 성토를 50센티 이상 성토를 하게 되면 신고해 놓고 진행되고 1미터 이상이 되면 개발행위 받아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 우리 부서에서 직접 나가보셔서 양질의 토질, 토사를 성토하고 있는지 잘 판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비봉면장 유난숙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자료 34-27쪽입니다.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 및 제설을 시켜야 되는데 당초에는 예산이 5,200만 원 정도인데 변경이 1억이 넘었습니다. 보니까 이 기업에 수의를, 이걸 수의로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입찰로 봐야 될까요?
○비봉면장 유난숙 죄송합니다. 페이지…….
○부위원장 조오순 34-27쪽, 변경이 된 사항이거든요? 자료에는 그냥 수의로 잡아놨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비봉면장 유난숙 저희가 당초에는, 당초 예산보다 증액이 된 게 안전정책과에서 재난 관련사항에서 재배정이 되고 잦은 제설특보에 따라서 상황이 변경됨에 따라서 계약이 변경된 부분이었거든요.
○부위원장 조오순 네.
○비봉면장 유난숙 7월 1일 자입니다.
○비봉면장 유난숙 네, 담당팀장님이…….
○부위원장 조오순 네,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팀장 이상봉 산업팀장 이상봉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설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예산 재배정을 받아서 1차적으로 계약을 하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특수하게 비용이 추가적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의 연결된 연속성으로 해서 기존 계약업체와 증액 계약을 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제가 당초 예산만 봐도 저는 수의가 아니라고 봐요. 입찰로 가야 되는 게 맞고.
○산업팀장 이상봉 네, 상황 관련해서는 금액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특수한 기업이 있고 여성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장애인기업이라든지 해서 5,500까지 계약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제가 지금 자료를 다른 읍면동까지 다 봤거든요. 그랬는데 원일건설 여기 대표자가 조미순이라고 있는데 이분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팀장 이상봉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 다음에 34-31쪽입니다. 여기도 비봉면 마을안길 환경 정비하고 풀베기 단가공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액이 없습니다. 집행액이 없는데 풀베기 단가공사는 풀베기는 진작에 끝나야 되는 건데 이게 왜 집행액이 없을까요?
○비봉면장 유난숙 저희가 이 자료 제출이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10월에 단가 지급이 된 것은 여기 기재가 안 돼 가지고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집행액이 없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비봉면장 유난숙 9월 30일까지는 없었는데 저희가 하반기 풀베기 사업은 집행이된 사항이어서 여기 자료에만 지금
○부위원장 조오순 그럼 집행이 다 됐어요? 집행이 다 됐네요?
○산업팀장 이상봉 집행이 됐습니다.
○비봉면장 유난숙 네, 다 됐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여기 공사하신 업체들을 보니까, 제가 마도면, 남양읍, 비봉면 이렇게 왔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도담건설하고 원일건설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약간의 쏠림 현상이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특히 비봉면에서 많은 거 같아요. 여기서 판단해 보니까, 다른 면도 많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위했던 거 같은데 여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 있는 건 아니시겠죠?
○비봉면장 유난숙 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런 것도 좀 분할로 해서 너무 편중되면 힘든 업체들도 도와주는 셈 치고 자꾸 많이 분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봉면장 유난숙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리고 비봉면에 그린벨트가 많죠?
○비봉면장 유난숙 네.
○박진섭 위원 다른 데 사례를 들자면 그린벨트 지역에 물론 뭐 다른 데서 와서 불법 행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원주민들이 조금씩 하시는 부분도 있잖아요. 물론 편의는 봐주셔야 되겠지, 그런데 또 평상시에 문제가 있으면 계도를 좀 해야 되는 데 놔두다 보면 언론이라든가 일제히 한번 점검할 때 봐주지도 못하면서 괜히 공무원들이 좀 안 좋은 소리 듣고 있는 경우를 봤거든요. 평상시에 관리를 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런 게 평상시에 관심 좀 갖고 하고 있나요?
○비봉면장 유난숙 기본적으로 그린벨트 지역에 행위제한이 있다는 거는 우리 단체장님이나 이장님들은 통상적으로 다 알고 계시거든요.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 있는 분들은 크게 큰 불법행위 같은 게 없는데 외지에서 오셔서 모르시고 하시는 분들이
○박진섭 위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단속하셔도 상관없는데 기존에 계신 분들이 별거 아닌 거로 차고지, 뭐 예를 들어 지붕만 했던 거 이런 거 가지고 단속을 받는 것을 봤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평상시에 말씀을 하셔서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할 수 있게끔 계도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비봉면장 유난숙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리고 좀 여기 비봉면도 이런 도시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지만 농지 같은 거 아직까지 많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몇 군데 돌아보니 농지 불법매립이 지금 철이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법 매립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걸 예를 들어서 불법 매립도 단속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옆에 딱 자른 곳에 있는 농지 앞에 매립을 해 버리면 물 빠지는 배수 같은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항상 계도를 하면서 같이, 또 예를 들어서 역으로 민원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관심 있게 평상시에 농지 같은 거 보시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봉면장 유난숙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성토 하는 데, 농번기 때 성토했다가 우기철이나 비가 오면 배수가 잘 안 돼가지고 분쟁이 나온 상황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토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저희가 그 사항들을 보고, 몇 명이 보고 혹여나 민원 여지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수확철에 문제가 많이 생길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농사도 농사지만 재산상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거 같고, 이런 일에 관심 갖고 혹시라도 문제 생기기 전에 계도도 중요하다고 보니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비봉면장 유난숙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34-18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집행현황이 있어요, 7페이지 보면. 여기서 주민숙원사업으로 2023년도 공사를 했는데 34-8페이지에 보면 미르건설 있죠? 청요리 743번지.
○비봉면장 유난숙 네.
○김영수 위원 그리고 34-9페이지 보시면 쌍학리 556번지 일원, 일단은 이게 우리 뒤에 보면 공사·물품 구매, 공사체결 현황이 있는데 이 공사하고 같은 공사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비봉면장 유난숙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같은 공사예요?
○비봉면장 유난숙 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같은 공사로 보면 되는 거죠?
○비봉면장 유난숙 네.
○김영수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청요리 일원 하천변 미르건설에서 사업비가 3,289만 원으로 들어가죠?
○비봉면장 유난숙 네.
○김영수 위원 그런데 34-19페이지 보시면 도급 플러스 관급에서 3,290만 원이고 한 8원 차이 나는데 이 금액이 난 게,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34-9페이지 보시면 쌍학리 미르건설, 여기가 2,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34-19페이지 보면 쌍학리 556번지 일원 보면 여기는 2,232만 원이에요. 그럼에도 금액이 한 2백만 원 정도, 백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떠한 이유로 차이가 나는 건지. 이게 몇 개가 되는 거거든요. 일단 두 가지 예를 드렸는데
○비봉면장 유난숙 네.
○김영수 위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비봉면장 유난숙 일단 주민숙원사업은 일반공사에 대한 계약 부분이고요.
○김영수 위원 네.
○비봉면장 유난숙 그다음에 뒤에 있는 공사, 물품 구매현황인데 이건 공사뿐만 아니라 관급자재까지 포함된 금액.
○김영수 위원 이게 포함 금액인데 총금액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비봉면장 유난숙 지금 앞에 있는 계약금액은 그냥 도급, 도급에 대한 금액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거는 계약 금액이라는 건가요, 그러면?
○비봉면장 유난숙 네, 관급은 저희가 조달구매를 하는 입장이라 거기서는 빠져 있다고…….
○김영수 위원 조달물품에 좀 빠진 부분들이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비봉면장 유난숙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금액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말씀하시, 일단 자료 제출을 못 받아서, 요구 뭐 안 됐지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오순 부위원장님이 아까 말씀드리셨는데 우리가 1년에 한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줄 수 있습니까?
○비봉면장 유난숙 한 업체한테 가는 수의계약이 따로 있는 것 아니고
○김영수 위원 아니고,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고?
○비봉면장 유난숙 네.
○김영수 위원 한 곳에 여러 가지 수의계약을 줄 수도 있습니까?
○비봉면장 유난숙 사항에 따라 다르긴 할 거 같은데 공사 금액적으로 수의계약이 있는 거지 공사 업체별로 수의계약 금액이 따로 정해지진 않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쪼개기도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비봉면장 유난숙 공사 금액을 쪼갤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김영수 위원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4-24페이지 보면 원일건설, 여기는 조미선이네요. 조미순이 아니고? 오타로 볼 거 같은데, 조미순인데 조미선으로 쓴 것 같고, 이게 사업자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여성기업이 5천만 원까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조미선으로 봤는데 여기 보니까 조미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는 오타라고 보는데 이 업체가 세 가지를 받았어요. 34-24에 보면 한 1천만 원 정도 수의계약을 받았고 그리고 34-26페이지에 보면 5천만 원 또 수의계약을 받았어요. 그리고 34-27페이지에 보면 5,500 수의계약을 받고 또 증도 5,400만 원, 거의 수의계약 금액하고 비슷하게 받았어요. 이런 것들이 한 업체한테, 물론 전에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동장, 면장님께서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계속적으로 금액이 간 거잖아요. 수의계약, 그것도 그 한 해에. 그러면 이건 누구나 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경우가 가능합니까?
○비봉면장 유난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체에 가야 될 금액이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가는 금액이 안 된다면 모든 금액, 모든 거에 대해서 한 곳에 밀어줘도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봉면장 유난숙 해당 업체, 관련된 업체하고는, 관내 업체하고는 균형되게 참고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제일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성기업이다 보니까. 남성기업 같은 경우 2천만 원에서 마무리되는데 여기는 여성·장애인은 5,500까지 부가세 포함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금액들 보면 다 5천 이상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업체들도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아까 증에 대한 부분도 특수성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계약금액 플러스 그 금액만큼 증이 된다는 거는 우리 위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의심을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관내 업체를 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관내 업체도 있을 것인데 너무 원일이라는 회사에 밀어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2025년도에 보면 또 있어요, 원일. 원일이 34-35페이지 보면 1,700만 원짜리가 있고 대략적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물론 업체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체결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한 업체에 눈이 보이는 거는, 계속 도드라져 보이는 것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께서는?
○비봉면장 유난숙 저희가 업체의 배분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물론 저희도 보이지만 타 업체에서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한 업자한테 너무 밀어주지 않나 이런 민원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증인께서도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체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비봉면장 유난숙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34-38페이지 보면 무인발급기 현황이 있어요. 우리가 전 면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읍에서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비봉면하고 비봉농협하고 거리가 얼마큼 됩니까? 저는 제가 알기로 가깝다고 보는데.
○비봉면장 유난숙 가깝습니다.
○김영수 위원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제가 무인발급기가 적은 금액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1일 건수가 2.5건이라면 실질적으로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솔직히 소위 말해서 전기요금이나 나오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거리가 가까우면 행정복지센터 충분히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치를 했다는 거는, 물론 농협에서 요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정도의 건수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 이걸 다른 곳에 옮겨야 되지 않나. 지금 비봉면도 지금 계속적으로 지구가 형성되면서 지금 세입자들 많이 들어오고 있죠, 입주민들이? 그런 것을 고민하셔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께서는?
○비봉면장 유난숙 이 부분은 어쨌거나 설치할 때는 서화성농협과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부분이었고요. 지금은 발급 상태나 이런 상황 봐서는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부분이고 택지지구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옮기는 부분도
○김영수 위원 고민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농협하고 행정복지센터가 거리가 멀지가 않아요. 조금 더 움직여서 하면 되는데, 물론 거기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서류를 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면 이용하겠죠. 그런데 이 정도 와서 움직이고 조금 더 먼 거리에, 비봉에 있는 분들한테 좀 그런 혜택을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2.5건이면 실질적으로 하루에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증인께서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비봉면장 유난숙 네.
○김영수 위원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공사 관련해서, 업체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비봉면 직원 계시잖아요. 원일건설하고 미르건설 사업자등록증 지금 이거 끝나기 전까지 복사해서 위원님들 나눠 주시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원일건설 이 사업주가 지금 어디 거주하시는 분이에요? 사업체가 어디 있는 거예요?
○비봉면장 유난숙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산업팀장 이상봉 제가 저번에 발령받아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34-41쪽 생활민원접수 처리현황이 있어요. 보시면 24년도에는 건수가 많진 않았는데 25년도 세 배 이상이 건수가 늘었네요? 보면 광고물하고 쓰레기 투기가 거의 이쪽인데 광고물은 뭐고 쓰레기 투기는 어떤 거를 투기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봉면장 유난숙 일단 광고물 같은 경우는 플래카드 제거 요청이 제일 많고요. 쓰레기 투기는 생활폐기물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자기 집 앞이 아니라 조금 나와서 버리시는 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입니다.
○유재호 위원 쓰레기 투기 같은 경우는 우리 집 앞에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버렸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항이 있다는 건가요?
○비봉면장 유난숙 네.
○유재호 위원 그런 거는 CCTV 보다가 잡을 수는 없나요?
○비봉면장 유난숙 네, 면적 자체가 농촌지역이라 광활하기 때문에 사실 CCTV를 다 달아드릴 수 있는 사항이, 힘들고요.
○유재호 위원 네, 맞습니다. 이거 쓰레기 투기하는 거 잡기도 힘들고, 그리고 광고물 같은 경우도 아마 공장지대도 많고 하다 보니까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도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조치에 대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34-51쪽, 가로등·보안등 관리현황이 있어요. 본 위원이 가는 데마다 지금 이거를 계속 지적을 하는데 24년도나 25년도에 예산 올라오는 거 보면 비슷하게 올라와요. 그런데 특별하게 신규 설치되어 있지만 고장수리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나오는데 이게 1년에 해마다 계획이 온다는 거는 우리가 계속 등 바꾸고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등이 내구연한도 있지만 이게 공사업체에서 그거에 대한 보증기간이 또 있어요. 그런 거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 놓으시면 그 업체에 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를 해서 다시 바꿔달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다 기재를 해 놓으셔서 예산 낭비하지 않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봉면장 유난숙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59쪽에 복지사각지대 발굴현황이 있어요. 6차까지 발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참 이게 해마다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속 늘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좀 보니까 안타까운 사항이고, 이분들이 혹한기나 혹서기 때 연료비나 복지 쪽 일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적은 돈으로 하다 보니까 연료비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혹서기 때 굉장히 힘드실 거 같으니까 그런 거 이분들한테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건지, 사회단체장님들하고 회의를 하시면서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 좀 조치 좀 취해 주시고, 62쪽 경로당도 마찬가지예요. 경로당 없는 마을이 몇 군데 정도 되는데 거기 어르신들도 혹한기·혹서기 때 그런 조치 내용이 없어요. 보면요. 다른 경로당은, 경로당 있는 데는 거기가 쉼터로 생활을 하시는데 지금 없는 마을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게 없으니까 그 내용이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조치를 해야 될지 단체장하고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봉면장 유난숙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안녕하세요? 오문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34-4쪽에 정수물품 중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불용 처리하기 바란다는 것들을 지적을 했는데 조치결과는 했다고 되어 있고 향후에는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정수물품을 어떻게 관리하세요? 지금 관리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관리창고가 있어요?
○비봉면장 유난숙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전산으로 물품목록이나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1년에 한번씩 물품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아니면 상용이 저하돼서 쓸 수 없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불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비품을 별도로 관리하는 관리실이라든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정수물품 내용을 보니까 큰 것들만,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나열을 해 놨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정수물품이라는 게 재산목록이에요. 일반적으로 군대용어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 20여가지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외에 정수물품이 외부인들이 와서 설령 위치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일반 재무조사를 할 때 한꺼번에, PC에 들어있는 거 말고 창고가 정리되어 있는 곳에서 비품관리대장을 같이 목록을 만들어 놓으면
○비봉면장 유난숙 네, 일단 정수물품은 저희가 정수물품에 대한 규범이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정리를 하고 있고 소모품은 소모품대로 저희가 비품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창고를 정리하는 보관소, 창고는 별도로 안 돼 있죠?
○비봉면장 유난숙 일반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문섭 위원 가지고 있는 거고?
○비봉면장 유난숙 네, 가지고 있는 게 있고요.
○오문섭 위원 사용, 쓰니까 상관이 없는데 혹시 비품을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 창고나 관리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보관하는, 그런 물품이 있는지, 있다면 거기에는 정수물품에 관련된 대장을 만들어서 같이 비치해 달라는 게 제 얘기거든요. 그렇게 좀 관리해 주면, PC에 들어있는 거야 다 이렇게 관리를 하지만 현장에 나가 있는 거는 관리가 보지 않는 이상은 모르잖아요, 사실. 제가 매년 이렇게 다니면서 정수물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그 관리를 제대로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창고에 한번 들어가면 다음 쓸 때까지는 쳐다보지도 않아. 막상 다음 쓸 때 가면 그거를 내구연한 지나버렸고 또 점검은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쓸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는 거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시민들이 내는 혈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괜히 여러분들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의 한 예를 든다면 우리 상임위원장님께서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꺼내서 하려고 하니까 작동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정수물품관리대장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서 관리도 안 되는 걸, 막상 쓰려고 하면 안 되니까 제설작업을 못하는 그러한 불편을 느끼게 됐단 말이죠. 그것은 내가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거를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리 안 하고 창고에 넣어 놨다가 연수 지나면 반납해 버리고, 처리해 버리고 할 거 같으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시 예산을 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그거를 관리를 하고 철저히 해 달라는 목적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내용은 아주 잘해 놨어요. 잘해 놨는데 좀 더 경각심을 드리고자, 다음은 34-35쪽이에요.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2024년부터 25년까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25년도 체납액이 4,443만 4천 원 정도되는데 미도래 미수납액을 제외한 실제로 실제 체납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좀 묻고 싶은데 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봉면장 유난숙 24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성, 자료 작성 직전에는 28건이었는데 지금은 11건 체납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25년도에는 116건 체납이 있는데 저희가 66건 체납으로 50건 수납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오문섭 위원 금액이 실제 체납된 금액을, 액수를 여쭤봐도 될까요? 액수가 얼마나 되는 건지 정리된 게 있으면, 만약에 현장에서 못하시면, 담당직원이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요청을 하겠습니다.
○비봉면장 유난숙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해 주십시오.
○비봉면장 유난숙 24년도 체납은 11건으로 524만 7천 원이 체납돼 있고요. 그다음에 25년도에는 지금 66건으로 2,271만 9천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오문섭 위원 앞으로 이 문제도 조금 더 명확하게, 명료하게 해서 올해도, 내년 정례회에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제대로 징수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비봉면장 유난숙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하는데 실제 우리 매송, 그러니까 비봉면의 인구가 약 만 6천 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등록장애인하고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따지고 보면 거의 다 해당자가 되는 거 같아요. 기초수급자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남자분이 약 8,800명 정도, 여성분이 7,200명 정도 되니까, 여기에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한가지 좀 여기 보니까 잘돼 있는 것들이 하나 있어서, 아마 복지파트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사례 다섯 건 중에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직접적으로 케어하면서 이렇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런 거는 면에서, 면단위에서, 복지과에서 하신 일이 정말 잘됐다. 다른 부서에서, 아니면 다른 읍단위나 면단위에서, 행정기관에서 이걸 아마 이런 스타일로 많이 발굴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요사례 다섯가지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잘해 주시고 케어도 해 주시고 정리를, 또 그나마 해결책의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정도로, 그런 거는 격려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면단위에서 정말 많이 해 주시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비봉면장 유난숙 네.
○오문섭 위원 분포를 보면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인구의 몇 프로 정도.
○비봉면장 유난숙 저희가 공공택지지구 아파트단지에 신입, 새로 오신 전입자들이 많이 생겨서 전에, 공공택지 전에는 65세 노인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지금은 조금 낮아져서 18% 정도, 18% 정도 지금 분포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습니까?
○비봉면장 유난숙 아무래도 공공택지가 더 들어오는 바람에 젊은 세대가 조금 더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아무래도 새롭게 생겼으니까 새로운 젊은 분들이 많이 유입되도록 관심 있게 하셔야 되겠지만 정책사업으로도 많이 해야 될 문제니까, 낮아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고무적입니다. 하여튼 정리를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건 내가 격려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46분 감사 중지)
(16시 57분 감사 계속)
○부위원장 조오순 조오순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연속성에서 질의하는 것인데요. 34-27쪽입니다. 당초에 5,500만 원이 변경이 돼서 1억 6천이 된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여성이나 장애인 수의가 5,500만 원까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변경이 됐다면 바꿨어야 되는지 아니면 자료에 수의 여부는 바꾸든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게 맞고, 이게 내가 볼 때는 ‘그냥 하던 거 너희가 해라.’ 이랬던 거 같아요. ‘했었으니까 너희가 마무리해라.’ 그리고 공사가 계속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이러지 마세요. 건의드리겠습니다.
○비봉면장 유난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꼭꼭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는데 이 조미순이라는 대표자를 팀장님도 모르고 우리 증인께서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단지 이 자료에서 열 건이 넘게 사업을 했어요, 2024년부터 쭉.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런 업체들이 향남도 있고 우정도 있고 장안도 있고 다 계세요. 형평성에 맞지 않고 특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혜가 없으면 이렇게, 면에서 이렇게 사업을 많이 가져갈 수 없어요. 제가 지금 행감을 읍면동 다니는 게 8년째입니다. 저도 자료를 볼 줄 압니다. 나는 비봉면에서 이렇게 한 업체가 10개 가져간다는 거는 처음 봤어요. 저도 알고 있는 업체도 있어요. 그리고 조미순이라는 이분이 대표자지만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따님이 될 수도 있고, 가족관계는 분명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제 주위에도 딸이 등록돼 있고 같이 이쪽에 살지도 않으면서도 딸을 등록, 대표자로 올려 놓고 아버지가 하는 경우도, 저도 알아요. 아는데 결국 다른 읍면에서는 사업을 골고루 준다는 거예요. 저도 자료를 보고 아는데 비봉면에서만 유난히 열 번을 여기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미르건설인가 여기 발급 사유가 신규예요, 신규. 그것도 대표자를 바꾸느라고 신규로 한 거예요. 이것도 다 알아요. 저희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 업체 선정을 할 때 형평성 있게, 맞게 갔으면 이런 걸 지적하겠습니까? 증인께서는 차후에 이런 면이 없도록 꼭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비봉면장 유난숙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34-34쪽입니다. 물품 구매현황을 보면 비디오프로젝트하고 무정전전원장치인데 저희가 행감을 다니면서 보면 되도록 관내 물품을 구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인은 있겠지만 차후에는 관내 물품을 구입하도록 요청을 드리고 건의하겠습니다.
○비봉면장 유난숙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34-55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축산방역차량 관리현황인데요. 농가를 보니까 열아홉 농가에요. 이 비봉면 녹지, 자연녹지 특이사항 보면 제가 보면 축사시설이 노후화되고 그린벨트라서 이게 새로 짓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노화된 농가가 많아서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제가 요청을 드리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농가들이 백신을 맞을 때, 백신을 줄 때 지금 계절이 구제역이 발생할 아주 적격이에요. 그래서 백신을 주는, 계절별로 백신을 몇 개월 만에도 주는데 그분들이 백두 이상은 신경을 쓰고 잘 줘요. 그런데 30두, 40두는 조금, 아, 지난번에 줬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산업팀장님이나 증인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잘 좀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비봉면장 유난숙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34-4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읍면동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기본적인 것만 요구가, 자료가 올라와요. 실제로 보면 여기도 분과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주민자치회에?
○비봉면장 유난숙 저희는 다섯 개 분과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분과가 꽤 많네요?
○비봉면장 유난숙 네.
○김영수 위원 분과별로 사업을 하죠?
○비봉면장 유난숙 네.
○김영수 위원 사업에 대한 예산이 배정이 됐죠?
○비봉면장 유난숙 네.
○김영수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올라오고 있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100원 단위, 10원 단위도 다 올라오는 상황인데 주민자치회에서 우리시의 예산으로 분과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와 있거든요. 제가 다음 행감 때는, 다음에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추가해 달라고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분과사업을 우리 증인께서 보고 계십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비봉면장 유난숙 네, 올해는 지금 분과는 5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분과에서 사업은 3개
○김영수 위원 3개?
○비봉면장 유난숙 네.
○김영수 위원 2개 분과는 안 하고 3개 분과에서, 예산은 얼마 정도 들여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감사는 우리 면에서 하고 있는 거죠?
○비봉면장 유난숙 네, 지금 지출이나 이런 사항들은, 운영사항은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100만 원 이상 물품을 살 때 비교견적 하는 것도 다?
○비봉면장 유난숙 저희가 회계나 지출 감사할 때
○김영수 위원 주민총회 할 때 혹시나 업체를 선정할 경우에 그 업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시는 겁니까, 혹시? 그런 부분들은 감사 안 돼죠?
○비봉면장 유난숙 저희가 주민총회만 하진 않았고요. 갈대숲축제 하면서 주민총회를
○김영수 위원 그때 방송업체와 조인해서 보통 사업을 하시잖아요.
○비봉면장 유난숙 저희는 방송업체는
○김영수 위원 안 불렀어요? 하여튼 업체 선정하시고 그런, 행사를 할 때 행사를 운영하시는 업체를 선정하잖아요.
○비봉면장 유난숙 네.
○김영수 위원 그게 아마 1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업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주민자치회장이,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잘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업체들 선정 과정에서 짬짜미가 이루어지는 사항 모르시죠?
○비봉면장 유난숙 거기까지는 잘…….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공사업체한테 여러 가지 몰아준 것처럼 우리가 작은 단위의 주민자치회도 천만 원 이상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강료 수입비에 대한 부분은 공금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게 주민자치회의 쌈짓돈으로 생각해서 그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보조금 명세서는 본인들이 판단하면서. 그래서 그런 예산에 대해서도 우리 증인께서 감사를 하실 때 꼼꼼히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그 자료에 대한 부분에서 요구를 안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사정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체크해 주셔서 주민자치회가 물론 수탁기관이지만 위탁기관으로서 관리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증인께서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어디 읍면동은 아까도 다른 읍면동이겠지만 간이영수증 두 장 가지고 와서 1백만 원 돈 된다고, 그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그게? 그런 것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도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잠시만, 추가로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증인께서,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고 감사 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이나 실질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는 게, 읍·면·동장이 하는 게 맞죠? 맞고 지금 주민총회나 자생특화축제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로 관련 부서가 감사하는 게 맞는 거죠?
○비봉면장 유난숙 그쪽 예산이 그쪽으로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김영수 위원님, 아마 그거는 분리돼서 진행하는 거 같고, 물론 읍·면·동장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그렇게 실질적으로 예산이 읍면을 거쳐서 오는 게 아니고 다이렉트로 주민자치회로 내려오는 거죠?
○비봉면장 유난숙 네.
○김영수 위원 수긍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도 이게 읍·면·동장님이 증인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지 않으시면 그게 짬짜미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의 눈으로 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비봉면장 유난숙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마지막으로 34-55페이지 보시면 방범순찰대 24년도를 보니까 왜 2개월 치를 하신 건가요, 1년 치가 나오지 않고?
○비봉면장 유난숙 저희가 감사자료 제출할 때 시점이 24년 10월부터 25년 9월말까지 기준으로 작성요청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작성된 것입니다.
○김영수 위원 작성 기준을 어떻게 받은 거예요? 다른 데는 다 24년도 1년 치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 거고 25년도는 9월까지, 1월부터 9월까지 나왔는데 여기는 2개월 치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잘못 내려온 건가요, 그러면? 다른 읍면동은 24년 1년 치가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비봉면장 유난숙 저희가 지금 방범순찰대 현황에서 현황은 1년 치가 나온 거고요. 보상금 수령현황에 대해서는 24년은 기간이 10월부터 나온 거고 25년은 1월부터 9월 말까지 나온 겁니다. 앞의 순찰대 현황은 1년 치는 아닙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아니, 지금 다른 읍면동하고는 다르게 나와서, 기간이 잘못됐나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위에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써 달라고 나온 거예요?
○비봉면장 유난숙 네.
○김영수 위원 이해가 좀 안 돼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지금 2개월 치, 2개월 치가 그러면 야식비가 120만 원 썼네요, 2개월 치가? 그러면 25년은 9개월 치가 지금 290만 원 정도 쓴 것이네요, 이게?
○비봉면장 유난숙 저희가 지금 25년은 9월 30일까지
○김영수 위원 9월 30일까지 얘기한 겁니다, 저는.
○비봉면장 유난숙 제출을 했지만 저희가 보상금 지급도 7월 말까지로 해서 금액이
○김영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주시면 저희는 9월까지라고 계획을 하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7월까지 쓰고 9월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부분인 거잖아요. 행감 자료 충실히 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찰차량 현황 보면 24년도 1년 치 맞죠, 이것요? 이것도 2개월 치입니까?
○비봉면장 유난숙 네.
○김영수 위원 순찰차량 주행거리, 그것도 2개월 치예요?
○비봉면장 유난숙 2개월 치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게 비교하면 2025년은 너무, 이건 6월 3일까지 입니까? 아니, 이건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면? 25년도 주행거리는?
○비봉면장 유난숙 1월부터 7월 말까지입니다.
○김영수 위원 7월 말까지예요, 이것도? 그러면 2개월 치에 비해서 7월까지면 너무 적게 운행을 하는 게 아닌지, 하루에 평균 몇 킬로미터나 뛰는 겁니까, 지금? 차량운행하고 있는 거죠?
○비봉면장 유난숙 네,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마 도보순찰하고 차량순찰 같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킬로 수가 안 나와요. 그렇게 보면요. 지금 우리가 차량을 제공하는 목적이 뭐냐면 물론 도보순찰로 인해서 경각심도 있겠지만 우리가 순찰차를 이동해서 가지 못하는 곳, 어두운 곳, 그리고 도보로 순찰이 어려운 곳들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차량 이용을 거의 안 한다면 우리의 목적이 달성되는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자치, 방범순찰대 고생하는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역할을 하시는 거 아는데 이런 부분도 이왕 나오셨으니까 그 역할에 맞게끔 지도점검을 해 주시는 것도 우리 증인께서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비봉면장 유난숙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순찰자는 기본적으로 저는 물론 서부권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50킬로, 다른 곳은 50킬로 다 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너무 적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봉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과 같이 11월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동탄5동, 동탄1동, 동탄2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1분 감사 중지)
| ○출석위원 |
| 이계철조오순김영수박진섭오문섭유재호 |
| ○출석전문위원 | |
| 유종원 |
| ○출석공무원 | |
| 마도면장 | 김정우 |
| 남양읍장 | 최호범 |
| 비봉면장 | 유난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