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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46회 제4일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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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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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 4 일

화성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국, 재정국

일 시 : 2025년 11월 18일 (화) 10시 감사 계속


(10시 감사 계속)

○위원장 장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재정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각 국의 국장이 대표로 증인선서 후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이 보고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질문·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단, 일괄 감사부서의 경우는 부서장이 연이어 보고 후 일괄 질문·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을,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황국환 증인은 대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국환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자치행정국장 황국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행정지원과, 자치분권과, 시민협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자치분권과, 시민협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송지혜 증인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지혜입니다.

시민들이 행복한 화성특례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오수정 총무팀장입니다. 이종배 의전팀장입니다. 김원일 직원복지팀장입니다. 황은혜 공공노무팀장입니다. 박현주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김우진 교류협력팀장입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4-4페이지,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14-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중인 지적사항 두 건에 대해 보고드리면, 김미영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복지포인트 사용범위 확대 및 직원 수요 반영 건에 대해서는 매년 맞춤형 복지제도 시스템 개선 관련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반영 중이며 장철규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구내식당 내 식사 공간 확보 및 운영 효율화 방안 검토 건에 대해서는 구청 설립, 의회청사 이전 등을 고려하여 추가 공간 확보 중에 있습니다.

14-10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위자료 청구에 관한 민사소송 한 건이며 판결 결과 원고 일부승으로, 피고와 화성시가 원고에게 100만 원을 손해배상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4-11페이지,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은 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사무에 대한 회계감사 등 지도감독을 분기마다 시행하고 있고, 2024년 수탁금액은 5억 8,144만 1천 원, 2025년 수탁금액은 6억 939만 5천 원입니다.

14-12페이지, 세목별 불용액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14-14페이지, 설계변경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통근버스 직영차량 입석 발생으로 위탁 차량 한 대 증차에 따라 설계변경한 사항이며, 계약금액은 기존 10억 1,669만 원에서 9,063만 4천 원이 증액된 11억 732만 4천 원입니다.

14-15페이지,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에 추진했던 연구용역은 총 세 건으로, 먼저 남양 군부대 이전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군부대 이전 시 부지 활용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공무직 임금 및 직무 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공무직 임금의 내외부 공정성과 직무의 적절성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여 공무직 인력관리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기록관 건립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시설·인력·재원·운영계획 등을 수립하여 기록관 건립 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14-16페이지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24년도 이월사업은 한 건으로 제3서고 확장공사 실시설계 사업에 4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4-1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및 14-19페이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4-22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주요 부과 내역은 공공시설 사용료, 정보공개 수수료, 위탁비 반환수입 등으로 2024년에는 52건 1억 6,855만 2천 원을 부과 및 징수하였고,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는 47건, 1억 7,778만 7천 원을 부과 및 징수하였습니다.

14-24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포인트, 직원단체보험, 직원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액은 95억 3,071만 4천 원이며 집행액은 예산액 대비 98%인 93억 8,245만 6천 원이고, 2025년도 예산액은 98억 8,529만 4천 원으로, 9월 말 기준 집행액은 예산액 대비 77%인 75억 8,609만 2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직원 통근버스 운영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액은 14억 7천만 원이며 집행액은 예산액 대비 96%인 14억 1,824만 4천 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11억 8천만 원이며 9월 말 기준 집행액은 예산액 대비 94%인 11억 732만 4천 원입니다.

14-27페이지,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 내역입니다. 2024년도에는 시무식에 1,431만 3천 원, 제24회 화성시 시민의 날 기념식에 4,448만 8천 원, 제2회 희망화성어워드에 2,013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시무식에 936만 원, 제25회 화성특례시민의 날 기념식에 6,3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28페이지, 정수물품 관리 현황과 14-29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 수입 및 지출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31페이지, 공무국외출장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71건의 공무국외출장이 운영되어 12억 7,715만 4천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2025년에는 9월 말 기준 24건의 공무국외출장이 운영되어 9억 9,957만 2천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14-32페이지,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국내 13개 지자체, 국외 4개국 8개 도시와 자매·우호결연을 맺어 교류하고 있습니다. 국내 교류는 2024년 총 24건, 2025년 9월 말 기준 총 20건의 교류를 추진하였으며 국제 교류는 2024년부터 2025년 9월 말까지 자매·우호도시 교류 20건, 신규 교류 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4-37페이지, 예비군부대 지원 및 현황입니다. 관내 예비군부대는 총 28개로 2025년 예비군 육성지원금은 4억 3,534만 원이며 예비군 육성지원금의 규모는 매년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의결 후 결정됩니다. 주요 지원 내역은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 장비 및 물자지원, 예비군 훈련장 정비 등입니다.

다음으로 여성 예비군 지원 및 활동 현황입니다. 여성 예비군 소대는 관내 시민 중 지원자 26명으로 편성되어 전시·평시 군부대 지원 및 홍보 등을 목적으로 각종 훈련을 지원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4-39페이지, 직원 후생복지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직원 후생복지 사업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직원단체보험, 직원 종합건강검진, 직원 장례서비스, 휴양시설 이용 지원, 한방진료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별 세부내용 및 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4-43페이지, 직장 동호회 운영 현황입니다. 직원 상호 간 친목 도모 및 소통강화를 위하여 28개의 동호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금은 회원수, 활동횟수, 홍보실적 등에 따라 차등 분배됩니다.

14-44페이지, 직장 보육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직원 인건비 및 부모 부담 현장학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4-45페이지, 기록물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 기록관은 향남종합경기타운 내 10년 이하 한시기록물 및 30년 이상 중요기록물 보존을 위한 기록관 세 개소가 있습니다. 2025년 9월 기준 보유 기록물은 총 83만여 권으로 전자 기록물 27만여 권, 비전자기록물 57만여 권입니다.

14-46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2024년 748명,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는 494명의 기간제근로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4-47페이지, 공무원 노조, 단체교섭 실적입니다. 2024년 총 3회 실무교섭을 진행하여 2024년 6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매 분기마다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4-47페이지, 공무직 노조 노사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분기마다 건의된 안건에 대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상세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4-48페이지, 직원상담실 운영 현황입니다. 직원들의 직무스트레스 및 정신건강에 대한 개인상담과 심리검사, 기타 정신건강 정보제공 등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자 직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865건, 2025년 9월 기준 643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진수입니다.

화성특례시의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진영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최윤미 자치분권팀장입니다. 김주경 행정체제개편팀장입니다. 이동하 자치기반팀장입니다. 최준호 만세구준비TF팀장입니다. 이경모 효행구준비TF팀장입니다. 김영훈 병점구준비TF팀장입니다. 최문규 동탄구준비TF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분권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총 두 건이며, 모두 용역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으로 약 1,6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5-10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화성시 행정체제개편 정책방향 연구용역을 통해 구획기준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려 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화성특례시 특례 발굴·확보 발굴과 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행정특례 29건, 재정특례 16건을 도출하였으며, 법제화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5-11쪽, 각종 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4년 말 기준 현재 약 8억 9천여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올해는 첫 기금사업을 편성하여 추진 중입니다. 연말까지는 약 12억 8천여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5-11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두 건이며 모두 준공기간 미도래로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15-12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 운영은 총 네 건으로, 100만특례시준비위원회는 출범과 함께 폐지되었으며 특례시발전자문위원회는 2025년 5월 발족하여 현재 3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답례품선정위원회와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5-13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주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과된 금액 6억 6천여만 원 모두 징수되었습니다. 감액된 것은 모두 기부금 착오, 오류 입금액 등에 따른 반환 처리입니다.

15-16쪽,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 내역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총 다섯 건으로 2024년에는 포럼과 서포터즈 발대식 등을 통해 특례시 출범 준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고, 2025년에는 출범식을 통해 특례시 출범을 대내외에 알렸으며 워크숍을 통해 특례권한을 발굴하고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15-17쪽, 세입세출 외 현금 수입 및 지출 내역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은 강사료 및 자문료 원천세 납부 부분으로 총수입과 지출이 동일하게 처리되었으며,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개별사항입니다.

15-19쪽, 화성시민 정책광장 운영 현황입니다.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화성시민 정책광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스물네 건, 2025년에는 10월 기준 19건의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설문 필요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 방향 설정을 지원하고, 인센티브 기간을 확대하여 시민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5-20쪽, 특례시 포럼·세미나·교육 등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시민 대상 특강 및 발전 포럼을 통해 특례시의 개념과 출범 취지를 홍보하였으며 2025년에는 두 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특례권한 발굴 확보를 노력했습니다. 2026년에는 시민·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여 도시브랜드 확립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15-22쪽,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 운영 관리 현황입니다. 특례시발전자문위원회는 100만특례시준비위원회 폐지 이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로, 전문가 21명과 시민대표 여덟 명 등 총 스물아홉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에는 워크숍을 통해 행·재정 분야의 특례 과제를 검토했으며, 앞으로 화성특례시에 적합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23쪽, 특례시 홍보 영상물 제작 및 활용 현황입니다. 화성특례시는 출범을 기념하고 도시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 홍보 영상을 제작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화성특례시 출범식 기념영상을 제작 후 출범식 및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특례시 발전 추진활동 기록영상을 제작 중이며, 연말 종무식과 내년도 교육·홍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15-24쪽, 일반구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8월 행정안전부로부터 4개 일반구 설치 승인을 받은 이후, 2026년 2월 구청체제 출범을 목표로 자치법규 제정과 조직안 마련 등 행정기반 구축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시청사 리모델링과 정보시스템 전환 협약을 진행하며 주민 접근성 강화와 재정·행정 인계 준비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5-27쪽, 행정구역 추진 현황입니다. 주민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를 해소하고 변화된 도시 환경에 맞는 행정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해 왔습니다. 2025년에는 총 다섯 건의 행정구역 변경을 실시하여 산업단지 관리 효율화와 매립지 준공에 따른 경계 조정, 법정리 명칭 정정, 택지개발 지역의 통·리·반 확대 등을 완료했습니다.

15-29쪽, 국가기관 유치 현황입니다. 인구 105만 명을 넘어 급증하는 사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화성시법원 신설을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24년 국회에 재상정되어 계속 심사 중입니다. 향후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지속, 조속한 시 법원 신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성시는 소방력 확충을 위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및 화성소방서와 적극 협의하여 119지역대를 순차적으로 119안전센터로 확대하고, 추가 소방서 신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마도119안전센터 건립 사업은 2025년 6월 경기도의회 공유재산 심의 통과하였으며, 2026년 부지 매입 등이 추진 예정입니다. 경찰서 유치입니다. 현재 화성시에는 서부·동탄경찰서 2개소가 운영 중이며 인구 증가와 구청체제 도입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에 경찰서 신설을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15-32쪽,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현황입니다. 2025년 9월 30일 기준 기부금 총모금액은 약 10억 2천여만 원이며 기부 건수는 1만여 건입니다. 올해는 약 1억 2천여만 원을 모금하였으며 시민 체감형 홍보와 기부자 예우 강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참여를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자치분권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채민우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시민협력과장 채민우입니다. 다양한 시민과 소통하며 민의를 대변하시는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협력과 팀장과 센터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은정 시민협력팀장입니다. 홍완선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이태경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이어서 엄유태 자원봉사센터장님이십니다. 송현중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님이십니다.

시민협력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6-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의 건입니다. 시민협력과에서는 총 여섯 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고 여섯 건 중 네 건은 처리요구 건, 두 건은 건의사항이었으며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어 16-10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총 스물아홉 개 읍면동에서 연 1회 지도점검하였고, 점검 결과 세부사항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위탁 총예산은 25억 8,100만 원이며 2025년은 전년도보다 1,658만 원 증가한 25억 9,758만 8천 원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경우 2024년 연 2회, 2025년 연 1회 지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위수탁 총예산은 6억 3,911만 2천 원이며 2025년은 전년보다 4,737만 4천 원 증가한 6억 8,648만 6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16-17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을 비롯해 총 아홉 개 사업에 예산액 8억 2,095만 원 중 집행잔액은 8,314만 9천 원입니다. 2025년 국도비 예산은 6억 6,425만 2천 원으로 총 11개 사업에 대하여 9월 30일 기준 4억 6,355만 원을 집행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16-20쪽, 2024년도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 건은, 주민자치 역량강화 지원을 포함 총 19개 사업에 예산액 72억 6,199만 7천 원 중 집행액은 67억 8,208만 5천 원으로 93%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7,990만 2천 원입니다.

16-22쪽부터 16-25쪽까지, 사회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시민협력과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성시협의회 외 총 여덟 개의 사회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6억 6,910만 6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에는 5억 5,077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27쪽, 각종 기금 현황입니다. 시민협력과에서는 남북교류협력 여건 마련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세부집행현황은 감사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9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시민협력과에서는 화성시 마을공동체활성화위원회를 비롯하여 총 다섯 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16-30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에 대해, 징수 내역입니다. 2024년의 경우, 325건 총 7억 9,552만 5천 원을 부과,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2025년의 경우 229건 5억 1,348만 5천 원을 부과,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16-33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24년 주민자치센터 위탁운영으로 예산액 25억 8,100만 원 중 98%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47만 5천 원입니다. 2024년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로 예산액 14억 5,532만 원 중 95%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17만 4천 원입니다.

16-40쪽부터 16-43쪽까지, 시설비 및 행사운영비 집행 내역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인테리어 시설비에 예산액 7,500만 원 중 5,301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에는 주민자치학교 운영 행사비로 7,542만 원, 주민자치페스티벌 행사운영비로 4,5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주민자치학교 운영 운영행사비로 5,945만 6천 원, 신년인사회로 5,500만 원, 주민자치페스티벌로 5,780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49쪽부터 16-101쪽까지, 개별사항입니다. 시민협력과에서는 시민소통 업무, 주민자치·마을공동체 등 자치 기반 확대,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 수립, 사회단체 관리 등 민간협력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총 16건의 시민협력과 개별 여부, 개별 요구목록에 대한 세부내용은 자료로 대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민협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자치분권과, 시민협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14-10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게 어떤 건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이 건은 저희 공무직 직원분들 두 분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요. 2021년도에 이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말씀 전해 와서 저희가 감사관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신분상 조치는 징계는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다시 소송을 제기하셔서 민사소송으로 진행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원래 1,000만 원 가액으로 소송을 진행을 하셨는데 법원 판결은 100만 원 지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동 책임으로 피고와 화성시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그 100만 원에 대한 금액을 피고하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화성시가

○부위원장 김미영 화성시가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공동으로 해서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지금 원고는 그러니까, 피해자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부위원장 김미영 분명히 이 법에서는 잘못됐다고 해서 이게 벌금형이 나온 거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거는, 피해자분은 지금 분리 조치가 돼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지금도 근무를 하고 계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질병휴직을 계속 피해자분은 좀 쓰고 계시고요. 정신적 뭐, 이 피해하고 그 이후에 트라우마 이런 거 관련해서 하고 계십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가해자, 가해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 과장님께서는 피해자 보호에 힘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병가 휴직을 하고 있겠지만 다시 나오려고, 다시 복직하게 될 때의 그 심정을 좀 헤아려 주시고요. 제가 얼마 전에 2차 가해에 대한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는데, 그거는 그냥 제 즉흥적인 생각에서 나와서 발의를 한 게 아니라 제가 많이, 여러 직원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발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처럼, 여기처럼 이 피해자가 소송을 했거나 이렇게 했다면 소송을 하거나 여러 가지 고발 조치를 해서, 답이 나와서 피해자한테 조금 마음에 위안을 줄 수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차마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끙끙 앓고 있는 분들, 제가 한 보름 전에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 있었을 때 너무 괴롭혀서 자기가 안 좋은 생각까지 했는데 다행히 다른 곳으로 부서 발령이 돼서 갔다.” 그러면서 “지금은 말할 수 있는데 땡땡땡, 아무개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는데 위원님들이 좀 살펴봐 주세요. 지금도 그 자리에 계신 분이 다른 직원을 또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이거는 정말, 이렇게 되면 심각한 거구나. 왜냐하면 사람은 안 바뀌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것 좀, 그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세세, 세세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조치를 잘 하시고 전화라도 한번 어떻게 지내고 하는지 가끔 안부 전화도 해 주셨으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분리 조치를 잘하셨고 마음적으로다가 치유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힘을 더 좀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지, 가끔 이렇게 직원들하고 그냥 ‘차 한잔하자’ 해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자기, 본인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러다가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다음에 저희 14-24페이지 여기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서 저희 직원 건강검진의 지금 잔액이 12억 7천 정도가 남아, 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미집행 사유가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12억이라는 그런 집행잔액이 지금 9월 30일 기준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부위원장 김미영 너무 많이, 많은 금액이 발생이 됐는데 한 16%밖에 지금 소진이 안 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건 추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이 사항은 매년 발생하는 사항으로요. 좀 바쁘다 보니까 계속 미루게 돼서 저희가 9월 말 기준으로는 16%인데 10월, 11월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검진을 좀 몰아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90% 정도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부위원장 김미영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혹시 집행시기를 조정을 하거나 그 미집행 사유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시기를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렇게, 그것도 가능한 건지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집행시기를 조정을 한다면 아마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건강검진을 하고 나면 저희가 집행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가,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그다음 해가 돼서야 보기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날짜 맞추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건강검진 협약기간은 계속 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주셨고, 지금 43개소가 됐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상반기 중에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좀 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게시판에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지난해보다 집행률이 너무 저조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그거는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16%밖에 안 된 거예요. 지난해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저조한가 생각해서 이게 집행시기가 좀 조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지,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집행시기가,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거에 대해서는 개선사항 같은 거를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이게 조금, 집행이 좀 될까.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조금, 작년에도 제가 행감 할 때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을 확인을 했었는데요. 가장 예약이 어려운 부분이 내시경 검사가 몰리면 내시경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그 시간이 상반기 중에는 바로 차버리는 것 같습니다, 1월 중에. 그래서 하반기로 10월, 11월 이렇게 미뤄지는 상황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협약기간을 좀 늘리면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16%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거에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독려를 더 직원들한테 독려를 더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마지막으로 15-32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거 드린 말씀인데 고향사랑기부에서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제가 이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쌀농사 짓는 분한테 그분이, 그건 한 예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쌀농사 짓는 분이 기부했는데 답례품으로 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서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10만 원, 예를 들어서 10만 원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30% 내에서 몇 가지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고가, 고액 기부자는 어떻게, 어떤 답례품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고액 답례품이 저희가 정해져 있잖아요. 대부분 답례품은 저가의 답례품인데 고액 기부자한테는 어떤 답례품을 주시는 건지 궁금해서요.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네, 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작년에도 고액 기부자가 받을 만한 답례품이, 구성품이 없다,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정도 했으면 한 30만 원 정도의 답례품 받아 가야 되는데, 대부분 10만 원 기부자에 맞춘 3만 원 정도의 답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고가 구성품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 답례품선정위원회를 하면서 기업, 업체한테 홍보하고 업체들이 내가 만든 상품을 고향사랑 답례품으로 올리고 싶다라고 신청하시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가 우선 있고, 대부분 10만 원으로, 저희가 10,000건 있는데 대부분 10만 원 기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답례품 시스템에 올려놓고 상품이 나가야지 그 업체 사장님한테는 이득이 되는 사항인데 고액을 올려놓으실 경우에 1년에 한두 건 있을까 말까 한 이런 사례라 고액 답례품이 아직까지는 신청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런 입장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현재 답례품위원회 운영도 있는 거죠? 운영회가 지금 몇 개 있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네, 있어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그 자료를 보니까 위원회 운영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의를 2024년도에도 한 번만 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답례품을 일단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선정위원회 그런 데다 다 맡기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제가 가까운 우리 용인특례시 예를 들어볼게요. 거기는 고액 답례품으로 민속촌이나 에버랜드 같은 관광상품, 상품권을 지급을 해요. 그거는 체험할 수 있는 상품권이잖아요. 그리고 고액이고 관광으로서,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심이 어떤가 싶어요. 그리고 용인시, 타 시를 이렇게 뭐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거는 하면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그 고가 답례품 기부자한테 고향사랑기부제 명예의 전당을 운영할 거라는 그러한 계획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액 기부자들이 관광상품에 대한 답례품을 주니까 정말 좋아하시더래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도 제부도도 있고 많잖아요, 케이블카. 그래서 저희도 그거 한번 고액 기부자한테 답례품으로 어떤가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발굴을 하셔야지 선정위원회한테만 맡겨 두는 거보다는 과장님께서 이러한, 이러한 것도 한번 안을 좀 내서 주세요. 저희 답례품이 지금 현재 몇 종이에요?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72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새로 추가된 것까지 해서 그 정도인 것 같고, 위원님,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의 공산품 정도,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홍보한 적 있어서 좀 더, 말씀하신 대로 관광상품이라든가 고액 기부자들이 답례품으로 받아갈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특히 우대 부분 저희가 감사 서한이나 이런 초청 이런 데 먼저 신경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우대 부분도 신경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홍보도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홍보도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성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전성균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같이 계산기를 같이 두드려 보면 좋을 것 같은데 16-14, 1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14-19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 50만 원 이상 금액인데요. 14-19페이지랑 그다음에 19 다시, 20페이지, 21페이지가 2024년도, 2025년도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여기서 제가 재미있는 게 보통 계산기를 두드리다 보면 보통 소수점으로 가는데 여기에 어떤 마법사가 계신지 대부분 다 2만 원으로 아주 깔끔하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능력이 대단하시다. 대부분 다 나누기를 해보면 2만 원으로 아주 깔끔하게 끊어지는 게 아주 대단한데,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게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줄 수 있으십니까? 사용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 진작 등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래서 보통 체육대회 때 많이 쓰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 상한이 있나요? 1인 상한이?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1인, 잠시만, 죄송합니다. 2만 원이라고 합니다.

전성균 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의 1인 상한액이 2만 원?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전성균 위원 확실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부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중에서 부서 체육행사로 쓰는 것이 2만 원입니다.

전성균 위원 그거 말고는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그거, 죄송합니다. 지금 별도로 없다고 합니다.

전성균 위원 별도로 없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어떤 것들을 좀 준용해야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저희가 대부분은 2만 원 선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행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금 많이 추진된 게 25년 6월에 직원 복지 사업으로 해서 열 분한테 여러 가지 여름맞이 물품을 진행한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좀 인원이 적었습니다, 금액에 비해서.

전성균 위원 그것도 그렇고 하나씩 좀 짚어볼 텐데 일단은 수험생 자녀를 둔 직원에게 떡을 준 것 같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 위원 수험생 자녀를 둔 직원에게 떡을 올해도 줬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사실은 저희가 연례적으로 떡을 좀 줬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보다는 수험생 자녀를 둔 직원분들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 해서 이번에는 떡을 조금 줄이고 직원분들을 위한 홍삼액을 좀 준비를 해서 그렇게 구성을 했었습니다.

전성균 위원 홍삼액으로?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전성균 위원 금액은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금액은

전성균 위원 왜냐하면 그게 이거 작성했을 때와 시기가 수능은 조금 뒤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잠시만요. 1인당 한 5만 원 정도로 했습니다.

전성균 위원 5만 원 정도?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전성균 위원 아마 대부분의 업무추진비는 뭐 종류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대부분 5만 원 이하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떨 때는 4만 원 이하이기도 하고, 김영란법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3만 원 이하 그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체육행사 때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수험생 자녀를 둔 직원 격려품에서 떡을 시켜서 1인당 5만 2,870원을 지원을 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수험생을 둔 직원을 격려하는 거는 저도 당연하다고 보지만 금액이 5만 원을 넘어가는 건 좀 문제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담당과에서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저도 이번에 이 자료를 작성을 하면서 좀 금액에 편차가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저희 담당팀장님께서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이나 이런 내용물에 대해서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논의를 했었습니다.

전성균 위원 한번 그거를 좀, 계속 이제는 담당과장님이나 다 바뀌시기 때문에 이걸 잘 명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14-21페이지에 보시면 열 분에게 83만 2천 원, 그러니까 1인당 8만 3,200원이 나갔거든요. 이거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내용은 저희가 월마다 월간 복지 사업으로 해서 뭐 빼빼로, 그러니까 11월 같은 경우는 빼빼로데이를 한다든지 이렇게 월별로 더울 때는 빙수, 이렇게 해서 단가가 사실은 한 10,000원에서 2만 원 사이 이렇게 이하로 하는데 이 건만 이상하게 열 분으로 되어 있어서 저도 이게 좀 잘못된 게 아닌가 봤었는데, 그때는 좀 특별하게 여름맞이 물품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선물꾸러미 세트를 꾸리다 보니까 금액이 한 그 정도 돼서

전성균 위원 그러면 그 열 분은 선정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이거는 저기, 무작위 추첨입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추첨은 누가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QR코드를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추첨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직원들의 뭐랄까, 사기 진작을 위해서 약간 이벤트성으로 하셨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 위원 QR코드로 해서 열 분을 선정해서 여름맞이 어떤 물품을 8만 3,200원 정도의 물품 10명이 나갔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전성균 위원 이거 계획서가 세워져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월마다 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건 계획서 세웠습니까? 이거 연초 계획이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연초에 12개월을 다 하지는 않고요.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6월 24일 여름맞이 했으면 연초에 한 건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겠다고 판단을 내려서 시장님 결재 득하고 진행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연초에 일단은 계획을 한번 국장님까지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월이 돌아오는 때 한 번 더 결재를 올립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연초에 계획이 아주 소프트하게라도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안 됐다고 해서 좀 깜짝 놀랐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어제도 늦게 끝난 거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 이유가 제가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실을 다르게 이야기하시니까 늦게 끝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똑바로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외빈초청여비 같은 경우는 1인당 금액이 얼마 정도로 설정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외빈초청여비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비, 식비, 숙박비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주빈일 경우에는

전성균 위원 식비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식비가 5만 원으로 돼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5만 원까지?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전성균 위원 외빈초청여비도 5만 원까지?

전성균 위원 네.

전성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준용해서 담당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 뭐 담당주무관 다 이렇게 바뀌실 텐데 이런 것도 잘 정리해서 됐으면 좋겠고, 저는 이 8만 3,200원의 열 명 관련된 것도 이거 무작위로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운영할 때도 잘, 연초에 잘 계획해서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감사합니다.

전성균 위원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6페이지, 16-21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세목별 불용액 현황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기 21페이지에 보면 집행액이 0원인 것도 있고 그런데 시민소통 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이 시민소통 활성화는 저희가 바퀴 달린 시청실 같은 걸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요. 권역별 콘서트라든가 이걸 하려고 했는데 이게 선거라든가 그때 아리셀 공장화재로 인해서 저희가 사실상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이 바퀴 달린 거는 이제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지금은 안 합니다.

전성균 위원 그렇죠? 반납하신 거죠?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여기 그 이외 것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관련한 것도 바퀴 달린 시장실 관련된 거죠? 바로 위에 있는 것도.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이것들은, 네, 지금 콘서트, 권역별 콘서트, 소통 콘서트 관련된 사업입니다.

전성균 위원 권역별 콘서트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소통 콘서트 했습니다.

전성균 위원 소통 콘서트?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전성균 위원 이거 바퀴 달린 거랑은 별개입니까?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2024년도는 권역별 소통 콘서트를 준비했던 거고요. 2025년도에는 바퀴 달린 시장실을 했던 건데요. 둘 다 지금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성균 위원 둘 다 하지 않았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이거 725만 5천 원은 이거 집행액 뭡니까?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이거는 우리가 신년인사회 할 때 필요한 예산 일부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전성균 위원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년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신년인사회 때 필요한

전성균 위원 인사회?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물품 같은 거 사무관리비성 소모품 같은 거는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거 예산 과목하고 맞습니까? 당초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그 금액과 신년인사회?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전성균 위원 그거랑 좀 맞는지 궁금하네요. 이거 당초에 세울 때, 바퀴 달린, 그러니까 2025년도는 바퀴 달린 행사를 하는 거고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전성균 위원 2024년도는 권역별 소통 콘서트 준비하신 건데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전성균 위원 신년인사회는 권역별이 아니잖아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그 신년인사회는요. 매년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 외 별도로 연중으로 권역별 소통 콘서트라든가 바퀴 달린 시장실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신년인사회는 매년 합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신년인사회는 매년 하는데, 그러면 여기 2,546만 3천 원의 예산액에는 신년인사회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통?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포함은 돼있었던 겁니다.

전성균 위원 그래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전성균 위원 이거는 제가 또 제출된 자료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서 14 다시, 아니, 16-29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16-29페이지고요.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민생치안안전협의회에 2024년도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2025년도는 11월 중 개최 예정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전성균 위원 개최하셨습니까?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저희가 아직 개최 못 했고요. 개최하고자 경찰서라든가 학교로부터,회의 안건에 필요한 요구사항 같은 건 저희가 공문으로 접수만 받았습니다.

전성균 위원 2024년도는 이렇게 못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이 부분은 저희도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전성균 위원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전성균 위원 2025년 11월은 거의 다 끝났는데 11월에 가능할 것 같으세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저희가 본예산 내년, 다음 주에 있는 본예산 상임위원회만 끝나면 저희가 바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성균 위원 그렇습니까?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전성균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2024년도에 왜 안 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전성균 위원 마지막으로 16-68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 사회단체 지원 및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금액들이 조금 올랐거나 뭐 비슷비슷한데 제가 좀 눈에 띄는 것이 화성시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약 한 1억 6천 정도 감액이 됐고, 바르게살기운동 화성시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정도 증액을 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새마을회는 2024년도에는 승강기 증축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자본성 시설, 자본성 비용이라 2025년도에는 저희가 편성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바르게살기라든가 자유총연맹도 지금 좀 새로운 사업들, 지금 이게 세대 간에 그러니까 나이, 세대를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신규 사업들이 없다 보니 이게 활성화가 좀 안 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활성화에 필요한 세대를 공략할 수 있는 사업들을 편성하다 보니, 구상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늘었습니다.

전성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연장선상에서 제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대표적으로 활동하는 걸 보니까 오히려 과에서 보고 있는 거하고 제가 보는 거하고는 좀 달라서.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림그리기, 태극기 그리기 대회나 여러 가지 인원 동원이 많이 되고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오히려 다른 단체보다 활성화되는데, 우리가 그 임의의 단체들을 재단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는 그들의, 독립적으로 그들이 그들 스스로가 잘하는 거를 우리가 예산 준다는 이유로 방향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그 조직을 결국은 없애겠다는 거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예산집행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지도점검하거나 하는 거 예산 가지고 하지, 다른 거 운영에 대해서 실적 보고는 당연히 할 테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을만들기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어떤 자율성이나 이런, 독립성 이런 걸 좀. 마을이 그런 거잖아요, 아주 쉽게. 마을만들기는 마을이 망가져서 마을 다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다 그러면, 다시 뭔가 새롭게 한다 그러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탄력을 받아야 굴러가는데 지금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제가 보기엔 예산도 매일 그대로고, 예산도 더 증액하고 더 마을공동체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읍면동이나 이런 주민자치나 마을 이장님들이나 뭐 각종 사회단체에 이런 것이 있다고 좀 홍보도 하고, 행정력을 그럴 때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저번에 보면 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에서 그거를 갖다가 진행하거나 심사하거나 뭐 이상한 안 하던 거를 별안간에 하니까 이러다 보니까 단체의 독립성, 자율성을 해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가는 방향이 달라지는 것 같고,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도 나름 행사 때 가서 보면 많은 인원이 있고 자유,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런, 그렇게, 태생이 그런 사람들한테 진보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새롭게 뭔가 다시 하거나 하는 사업을 하라 그러면 그거는 안 맞는 거잖아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들이 잘 안 굴러가고 할 때는 손을 대야 되겠지만 나름 잘 굴러가고 있고 그러면 그걸 더 잘 굴러가게 예산을 더 대주고. 그리고 항상 비교를 하잖아요, 단체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송선영 위원 ‘쟤네는 우리보다 인원 동원도 안 되고 우리는 쪽수 많고 활동하면 많이 오는데, 성과 가지고 보자’ ‘그런데 왜 우리는 예산 깎고 쟤네는 예산을 두 배로 늘려주느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들리잖아요. 그러면 답답하잖아요. 그 한 가지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부분이 있는 것도 인정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최대한 그들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이게 뭐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민간위탁 줘 놓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얼마나 잔소리가 많고, 그리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하면 되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그들이 10여 년 넘게 실적을 쌓아왔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지금의 프로그램, 지금의 내용들이 나오는 건데, 그거를 이제 와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고 가위 가지고 잘라버리고 그러면, 그들은 그러면 을, 을이잖아요, 계속 민간위탁을 받아야 되는. 그런 면에서 좀 더 행정이 개입이 돼서 더 망가뜨리는 것보다는 자율성 주고, 이게 뭐 그거 민간위탁 줘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문제 없잖아요. 승진에 문제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지금 더 이상 달 계급이 없는 사람도 있을 테고, 국장 단 사람은. 그런데 그거를 왜 자꾸 재단하고 자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좀 그런 거를 자율성을 주고 잘 갈 수 있도록 하고 더 잘 가게 하고 박수쳐 주고 쓰다듬어주고 잘한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잘하고 있는 걸 갖다가 상처 주고 자르고 뭐 이러니까 그런 불만들이 지역에 있는 시 의원들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직접 대놓고 이야기는 못 하고 돌려서 이야기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개입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설명자료 14-4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물 현황 관련해서 제2기록관 같은 경우에는 96.1%가, 만고율이 96.1%예요. 거의 꽉 찼다는 이야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송선영 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에 대해서 용역도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용역 결과를 보면 그냥 용역만 했지 이거를 갖다가 뭐 ‘어디에 기록관을 짓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지금 기록관 같은 경우?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용역은 저희가, 작년에 2024년에 해서 나온 결과는 남양의 유휴부지 시청 옆에 해서 한 사업비는 496억 정도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 유휴부지는 지금 도시개발과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이 유휴부지를 쓸 수 있는 부서들을 한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당시에 기행위에 계셨던 의원님들께서 저희도 기록관이, 정식 기록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셔서 이 타당성 용역도 하게 됐고요. 그때 맞물려서 유휴부지에 대한 공간 필요성에 대해서 나와서 저희가 12월에 보고회도 갔고요. 작년 12월에 보고회도 갔고, 도시개발과에 저희 시장님 방침 결재받아서 수요를 냈습니다. 수요를 냈고 위원님께서도 들으신 내용도 있으시겠지만 저희 과 외에도 다른 몇 개 과도 그 이후에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결정은 아직 나지는 않았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면 다른 과들도 했는데, 다른 과도 용역을 했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다른 과들은 다른, 이거 유휴부지 관련해서 아니면 이게 단독 건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어쨌든 용역은 했는데 남양으로 정해졌어요. 남양의 유휴부지까지 정해졌어요. 그게 용역 결과예요. 그러면 용역은 괜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진행이 돼야지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송선영 위원 그래서 남양 유휴부지가 용역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그곳으로, 유휴부지로 건립이 돼야 되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도시개발과에서 수요 조사를 또 실시를 해서요. 몇 개 과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정은 아마 조만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용역은 용역일 뿐, 용역은 용역일 뿐 사업계획하고는 다르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아니요. 저희는 사실은 이거를 알게 된 게 한 두 달 전쯤에 알게 됐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준비를 한 거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었고요. 다른 과들이 그 유휴부지를 사용하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것은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지 말고 했어야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그런데 그때

송선영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낭비한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그때 당시에는 다른 부서에서는 그런 수요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깐, 그러면 용역 2천만 원이니까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2천만 원 누군가는 물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책임을 져야지. 용역을 그러면 왜 했어요, 2천만 원 주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아니, 저희는 저희가 단독으로 그쪽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송선영 위원 아니, 단독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까지는 용역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복합으로 가서 지하에 들어가든 위에 올라가든 남양이라는 지역에 유휴부지까지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복합으로 들어가라, 마라는 얘기는 없을 것 같고 위치, 위치는 정해진 거 아니에요, 용역이?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송선영 위원 그러면 그거가 되도록 진행을 해야지, ‘용역 2천만 원짜리니까 무시해도 된다’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도시개발과에 이 기록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용역, 그야말로 우리가 매일 하는 말로 ‘용역은 용역일 뿐 사업계획하고는 다르다’ 이게 아니라 용역을 한 이유는 어디, 화성 어디에 하면 좋은가 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황국환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지리적인 여러 가지 문서에 이동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시청하고 가까운 곳이 그래도 남양이 낫겠다 싶어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건데, 향남도 아니고 동탄도 아닌, 뭐 이게 결국은 구청이 생기면 네 군데로 다 나눠져야 되는 건지 뭐 구별도 있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는 용역 결과에 맞춰서 뭔가 사업계획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용역 했다가 뭐 2천만 원짜리니까 하고 무시하는 건지 진행이 안 되는 거는 이거는 지금 여기에 결과에 있는 거 보면 제2기록관 같은 경우는 96.1%가 만고율이 거의 다 찬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황국환 네.

송선영 위원 꽉 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물론 1기록관이나 여유가 조금 있는 3기록관이 있지만 문서는 계속해서 생성이 되는 거고, 기록물 같은 경우도 영구보존이 있고 준영구, 30년, 10년, 5년 이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록관이 반드시 용역 결과대로 진행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투입을 해서, 빨리 디지털화시켜서 문서고에 있는 부분들이 뺄 수 있는 부분은 빨리빨리 빼서 만고율을 낮춰서 문서가 원만하게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싶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황국환 네, 잘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저도 추가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록관이 이월사업을 보면 23년도 11월에서 24년도 1월 해서 두 달, 사업기간이 두 달로 해서 용역을 잡으셨거든요. 16페이지입니다, 14-16. 이거 이월사업계획을 언제 최종 보고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이 사업은 기록관의 확장공사였고요. 전체 비용은 8억 4천이었습니다. 이 중에 실시설계가 4천만 원이었고요. 이게 준공이 미도래해서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 당시에 성립일이 9월이라고 했지만 2개월로 이게 충분했던 사업이었나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비고란에 보면 23년 2회 추경 사업시행 공공건축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하반기 4분기에 이렇게 잡게 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24년 1월에 지금 준공이 되었으니까

김경희 위원 1월까지 사업시간을 잡았고 그러면 지금 25년도 12월, 지금 11월이거든요. 1년 동안 지금 이거에 대한 계획을, 뭘 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아니요. 이거는 23년 예산을 24년으로 명시이월해서 이거는 이미 다 기록관은 건립이 된 상황입니다.

김경희 위원 기록관은 건립이 됐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제3서고예요.

김경희 위원 그다음에 제3?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김경희 위원 지금 기록관을 새로 찾고 계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용역은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그거는 완전히 새로운 기록관입니다. 지금 화성종합경기타운에 있는 저희가 1, 2, 3기록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임시로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금 전에 송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록관은 화성시기록관이라고 해서, 단독 건물로 해서.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 화성시기록관에 대한 용역을 언제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화성시기록관에 대한 용역은 2024년에 실시를 했고요. 지금

김경희 위원 그게 혹시 페이지에 어디쯤에 있나요? 15페이지에 있나요?

송선영 위원 15, 14-15.

김경희 위원 여기 용역을 해서 7, 8, 9, 10, 11 4개월 만에 이렇게 하셨네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제3서고는 저희가 실제로 확장을 거기에 공사를 한 사항이고요. 여기 기록관 건립 추진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록관을 임시로 쓰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기록관에 대한 이 필요성은 2023년도에 저희가 시장님 방침결재를 받아서 필요하다고 했고 그래서 2024년에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기록관은 저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너무 포화상태라서 이전에 대한 부분과 기록관 자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3년도 12월, 그러니까 24년도 1월 정도에는 재산관리과에서 각 부서에 남양택지, 그 학교 부지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 신청할 부서는 신청하라고 해서 부서로 다 공문을 띄운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부서에서 신청을 한 거로 알고 있어요, 23년도 하반기에. 그런데 이게 남양의 용역 결과가 남양으로 하라고 나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저희는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했을 때 두 군데 정도 나왔었고요. 그 두 군데는 지금 말씀하신 그 위치하고 시청도 사실 검토 대상에 있었습니다, 시청 내부에. 그런데 시청

김경희 위원 아마 시유지 땅을 찾다 보니까 두 군데가 나왔겠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김경희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그리고

김경희 위원 그래서 이 기록관이 꼭 이렇게, 전체를 다 기록하는 건데 조금 남양에만 치중하지 않고 인근 지역에다가 또 살펴볼 수는 없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인근 지역이요?

김경희 위원 예를 들어서 바로 남양 옆에 팔탄도 있고, 다른 지역도 있고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저희가

김경희 위원 시유지 땅이 있는 곳이 있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저희가 찾았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남양이어야 하는 이유는 저희, 저희 타당성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 기록, 보존서고에 있는 기록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정적인 확인이든 아니면 소송에 관련된 거든 이거를 가서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서 봐야 되고 자료로 쓰기 때문에 현재 향남에 있는 서고에는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필요할 때마다 나가서 직원이 대기하고 있다가 요청하신 부서에서 오시면 그 자료를 열람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양 근처에 있어야 저희가 모든 직원들이 출장가는 데 시간을 좀 소요하지 않고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인접 지역의 가까운 데 있으면 가장 좋기는 할 것 같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부지는 재산, 지금 행정지원과가 말씀하시기 이전에 벌써 뭐 복지정책과라든, 복지과라든지 이런 데서 먼저 선점을 하고 신청을 한 그런 사항이라서 용역에 있어서 시유지 땅이 나온 거지, 거기를 꼭 하라는 그런 용도의 지정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시청, 시 안에 시청과 시유지 안에 있다면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딱 정해놓고 그냥 ‘여기 괜찮냐?’ 물어보면 되는 건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이 남양 안에다가, 그래서 용역비를 세우는 게 좀 타당한가 그 생각도 드네요. 2천만 원이 뭐 용역비가 조금 전에 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그거는 위치뿐만 아니라 이 기록관 건립이, 추진이 타당한가에 대한 또 전반적인 포괄적인 용역이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비용을 또 저희가 추산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어떤 규모로 건립관을 추진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거는 충분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한번 전체적으로 지금 그 공간, 부지에 대한 부분들이 각 부서마다 거기에서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과정을 재산관리과에서 먼저 신청한 과를 또 선정한 것도 있고. 그런데 또 이후에 또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진척을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너무 많은 부서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래서 그 부분에 혹시라도 조금 더 좀 보시는 방법, 여기를 들어간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뭐 부서의 조정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좀 한번 협의를 같이 모여서 하시는 게 중요하지, 매 과마다 그냥 주장을 하게 되면 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김경희 위원 그래서 그건 살펴봐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도 다른 과가 들어오지 않고 여기에 건립관만 추진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 저는 두 번째 자치분권과입니다. 자치분권과의 자료를 좀 이렇게 봤는데 물론 우리가 행감이 행정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계획성도 이렇게 보고 평가도 하게 되는데, 자치분권과의 이 내용을 보고 나서는 저는 사업보고를 보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행감 기간인데 그냥 12월까지의 어느 거는 현황 해서 그냥 사업계획이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행감에 우리가 하기엔 예산도 좀 뭐 어떻게 집행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겠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위원님 구체적으로 어떤 거 말씀, 지적하시는 건지요?

김경희 위원 지금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다 소개해 주고 계시잖아요. 제목 자체가 운영 현황, 포럼·세미나 운영 현황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개별사항, 개별사항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경희 위원 네, 그리고 관리 현황, 추진 현황 그다음에 뭐 유지 현황 다 이렇게 현황에 대한 그 부분만 있다 보니까 이 현황 사항에 대해서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개별사항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로 저희가 제출한 겁니다.

김경희 위원 운영에 대해 했지만 이거에 대한, 최소한 이걸 함으로써 집행했던 사업비가 있지 않나요? 사업비가 전혀 없나요, 이 과는?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아닙니다, 사업비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현황만 다 있고 사업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사업계획안이지, 이게 어떻게 행감 자료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사업 현황은 사업보고라든지 부서에서 수시로 와서 보고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함으로써 어떻게 집행하시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그냥 ‘포럼 했어’ ‘포럼하고 주제 발표하고 추진 결과는 얼마고 그냥 소요예산은 얼마야’ 이거로만 딱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해하는 게 좀 다른가요? 틀린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네, 어떤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운영 현황보다는 집행 결과 중심으로 지금 자료를 보길 원하셨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행감이잖아요. 예산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효율성 있게 잘 쓰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행감 하는 건데 그냥 사업계획안을 보고 있는 그 느낌이라, 그리고 이게 뭐 이거로 해서 물론 열심히 하시고 잘하셨지만 그거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부분들이 조금 없어서 자료에 대한 좀 아쉬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16-55페이지입니다. 시민협력과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보니까 오늘 보고할 때 보니까 예산에서 24년도, 25년도 가장 많이 남는 게, 인건비가 많이 남았어요. 특히, 아직 9월 30일 기준이긴 하지만 25년도의 인건비가 7억 뭐 나머지 부분 절사하고 1억 2천에서. 아니죠, 12억에서 7억이죠, 7억. 그러니까 거의 한 45% 이상이, 불용이 현재 이렇게 남는 금액으로 됐거든요. 절반 가까이 됐는데 9월 30일, 세 달 남겨놓고 너무 많이 남은 거 아닌가요? 이게 이렇게 남게 된 이유는 뭔가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지금 저희가 세 달 남았는데요.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가 정원이 좀 늘어나, 세 명 정도 더 늘어나면서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좀 증액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달 남은 동안에 기본급여라든가 상여금 이런 것이 다 지급이 되면서 어느 정도, 90% 이상 정도는 다 집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세 달 남겨놓고, 거의 근 50%가량을 집행 못 했다고 하는 건 인건비인데,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인건비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매달 나가요.

김경희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세 명 더 늘었다고 했는데 인건비가 훨씬 더 하반기에 더 집중돼서 남아 있는 거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이게

김경희 위원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그 원인 중 하나가요, 지난 추경에 퇴직적립금을 저희가 좀 추경에 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한 1억 6천 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퇴직적립금을 냈어야 되는데 못 냈던 거를 이번에 추경에 의해서 동의를 해서 저희가 세웠고요. 그 부분을 다 집행을 하면 어느 정도 집행률은 올라갈 것이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산을 집행, 저희 의회에서 세워줬는데 왜 갖고 있는 돈도 집행을 못 하셨어요, 퇴직적립금?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지금

김경희 위원 그건 연말에 하는 건가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아니, 지금은 실제로는 집행은 됐을 겁니다.

김경희 위원 됐어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셔서 퇴직적립금을 언제 집행하셨는지, 그것도 한번 시기랑 그것도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도 지금 7억에서 한 3억, 이것도 50% 이상 집행이 좀 많이 안 됐어요, 세 달 남겨놓고. 혹시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이것도 추경에 또 저희가 마일리지 포인트를 추경에 또 8천만 원 정도를 또 저희가 추가로 받았거든요. 이 부분이 마일리지가, 이게 지금 11월분까지 저희가 지급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마일리지 포인트 이거를 추경, 몇 월에 받으신 거예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8천만 원 이거, 8천만 원 받았습니다.

김경희 위원 몇 월에? 추경.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이번에 2회 추경에 받았습니다.

김경희 위원 2회 추경에 받으셨어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김경희 위원 2회 추경이 우리가 9월에 있지 않았나요? 9월인데 이거, 추경 받고 나서 자료 이거 하신 거라고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추경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시기상으로 좀 맞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저희가 보통 이거 서류를 작성하는 게 몇 월까지 이걸 하는 거예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9월 30일 기준으로.

김경희 위원 9월 30일?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가능하셨겠네요. 그러면 마일리지 포인트 이것도 내년에도 포함해서 예산이 올라오게 되는 건가요, 26년도 예산에?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김경희 위원 전체 예산에?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김경희 위원 그런데 마일리지 포인트가 왜 이렇게 늦게 올라왔어요, 추경 예산에?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저희가 자원봉사자 수, 이게 실제 활동하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될 거라고는, 증가될 거라는 생각은 못 했고요. 매년 4억 정도를 편성을 했는데 그 추이를 보니까 부족하게 돼서 저희가 추경을 세우게 된 겁니다.

김경희 위원 그 마일리지 포인트에 대한 주문한 예산이나 인원이나 이거에 대해서 좀,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저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10번, 14-12페이지입니다. 지금 불용액의 현황을 봤더니 불용 사유에 집행잔액으로 거의 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김경희 위원 맞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제가 3년간의 이 자료를 이렇게 봤더니 거의 다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된다고 하면 그만큼의 예산은 조금, 아예 삭감하고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자료를 작성하면서 불용액이 계속적으로 퍼센티지가 높은 부분은 본예산에 좀 이렇게 줄여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큰 금액이기 때문에. 500만 원이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500, 여기 이것만, 이 불용액만 모아도 꽤 되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진짜 이게 계속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되는 거라면 구조적으로 좀 이 부분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공무직 운영에서 인건비도, 이게 뽑는다고 했는데 인력 수요가 되게 저조한 거로 사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뽑히지 않은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김경희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김경희 위원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다른 경비와 다르게 이게 보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공무직 근로자가 갑자기 어떤 사유로 인해서 휴직이나 퇴사에 대비한 인건비이기 때문에요. 이 인건비는 조금 여유를 두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비나 이런 부분은 좀 조정이 가능한데요. 인건비는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대응을 하다 보면 실제로 필요한 인원이 적시에 좀 채용돼서 운영이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이렇게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 시기에 또 채용기간이 있다 보니까 못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좀 감안은 되는데, 이게 1,100만 원 정도가 남았다고 하면 뭔가에 대한 그런, 예산집행에 대한 조금, 대비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의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인력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며 체계적인 그런 관리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감사합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다른 건 아니고요.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회계감사 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건 저는 궁금한 건 없는데 이 프로그램 수강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 건지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저희가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수강료 말씀하시는

○부위원장 김미영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피아노를 수강하고 주민자치 뭐 월 3만 원을 납부한다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 수강료.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수강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1년, 우리가 기본 지침은 만들어주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을 집행을 할 때는 해당 읍면동장하고 같이 동의하에 집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그 수강료 사용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수강료를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기본적으로

○부위원장 김미영 예를 들어 제가 수강을 해서 피아노를 배워서 한 달에 3만 원을 냈어요. 그런, 그런 수강료는 어떻게 쓰이느냐고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의 활동에 필요한 데 수강료 수입은 쓰게끔 되어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마을주민자치제 기본계획에 의해서 의제가수립이 되면 의제에 필요한 사업 같은 곳에 사용하는 게 가장 바른 정답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는 그러한 일은 없었는데 인근 시에서 그런 일이 적발이 된 사례가 있었어서 저희도 그 차원에서, 방지 차원에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화성시 주민자치회는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은 정말 투명하게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얼마 전에 옆에, 우리 인근 시 옆에서 적발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가령 수강료의, 워크숍을 가는데 그 수강료 일부를 아마 포함을 해서 갔나 봐요, 그거를 사용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워크숍이니까. 그런데 그런 게 적발이 됐다는 걸로 봐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거 가능한 건 줄 알았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저만 이렇게 모르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래서 이 매뉴얼이 있는 건지, 수강료를 사용하면,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되는 품목이 있고 사용해도 되는 품목이 있다면 이런 매뉴얼이 지금 우리 화성시에는 있는지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에서 벤치마킹에 들어가는 비용은 주민자치 수강료에서도 갈 수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가능한 거예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갈 수는 있죠.

○부위원장 김미영 벤치마킹은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갈 수는 있는데 다만 지금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는 거는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위원장 김미영 그렇죠.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이 기준을 좀 마련하셔서 매뉴얼을 만드셔서 이렇게 보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위원장님들하고 위원님들은 되는 건 줄 알고 가셨다가, 그 인근 시에도 되는 건 줄 아셨다 그러더라고요. 게다가 경기도에서 감사를 했는데 거기에 적발이 된 건가 봐요. 그랬다고 그래서 “우리 화성시는 그러한 일은 없는데 그거 워크숍 갈 때 좀 보태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안 된다고 아마 자체 감사에서 그게 나왔나 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게 매뉴얼이 좀 기준을 빨리빨리 마련을 하셔서 그 매뉴얼 보급을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들과 위원들은 열심히 봉사를 하셨는데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위원장님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그걸 빨리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수고하세요.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자치분권과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아마 작년도 그러고 가장 고생 많이 했던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좀,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15-16쪽에 특례시 추진 해서 화성특례시 출범식을 금년 3월 21일 라비돌 신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진행을 성대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네, 위원님.

이해남 위원 예산도 거의 8,928만 원이 들었네요, 거의 뭐 9천만 원. 장소를 이곳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특례시 출범하면서 많은 시민들을 모실 수 있는 관내의 넓은 장소를 찾다 보니까 일정을 저희가 3월 21일 시민의 날 기념식 때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출범하는 1월 3일 하기로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때 제주도, 그 여객기 사고 때문에 뒤로 미뤄지면서 적정한 시기가, 어디가 좋을까 하다가 시민의 날과 합쳐서 하자, 이렇게 됐고

이해남 위원 그럼 많은 시민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장소를 이곳으로 했다?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당시에 대관할 수 있는 곳이 없었기도 했습니다. 유앤아이센터라든가 동탄복합이라든가 알아봤었는데 한 5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데가 그 당시에는 없었던 것도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꼭 500명 이상 수용 뭐, 참석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딱히 뭐 숫자에 대한 이유보다는 많은 분들이 오시고 주차 편의라든가 이런 적정한 장소를 찾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해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용인은 용인시청 안에 3층에서 했습니다, 에이스홀에서. 고양시는 문화회관에서 했고 수원시도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한 120명 모시고 했어요. 다른 특례시는 시민의 혈세를 보여주기식 행정에 좀 사용하는 부분을 나름대로 절약 또는 고민해서 사용한 것 같은데, 저희 화성시는 이렇게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800명씩 9천만 원 치 들여가면서 성대하게 할 필요가 과연 있었을까. 수원이라고 장소가 없고 수원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세수 문제도 삼성전자 세수가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수원도 수원시청에서 120, 120명 참석하고 고양시도 120명 참석해서 문화회관에서 이렇게 하고, 나름대로 다 알차게 출범식을 다 했는데 저희만 굳이 이 공공건물이 아닌 외부건물을 임차해서 사용료까지 내가면서 성대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많은 시민들 참여하고 싶으면 운동장에서 하면 되죠, 뭐 그냥. 향남종합경기타운에서 그냥 성대하게 해도 되지 않았나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여주기식 행정이 좀, 이제는 좀 그만해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위원님 저기 답변을 좀 붙여도 되겠습니까?

이해남 위원 네.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특례시 제도가 21년도 3월경에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수원, 고양, 용인, 창원이 일시에, 저희처럼 인구가 증가돼서 특례시가 된 게 아니고 법 개정으로 일시에 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 당시가 코로나 유행 시기여서 대규모 행사를 할 수가 없어 그 강당에서 소규모로 했다는 얘기를 저희가 특례시 출범하면서 다른 시군에 지금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확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뭐 물론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물론 예산을 절약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는 당연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해남 위원 그래서 저희는 좀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 범위 안에서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이 제일 핵심 부서 아닌가요? 지자체 내부의 행정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가 맞죠, 국장님? 지난번에 송산면에서 사망신고 오류로 난 그 행정오류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셨나요?

○자치행정국장 황국환 지금 민원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 시 보험 처리를 진행하고 있고 그분한테 계속 연락을 취해서 그분이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라고 지시는 해놨습니다.

이해남 위원 나는 그 민원을 받은 피해자한테 하는 액션은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직원들 대상으로 횡전개, 교육이 들어갔냐라는

○자치행정국장 황국환 네, 교육도 지시를 해놨습니다, 지금.

이해남 위원 제가 읍면동 행정감사하면서 그런 교육 받았냐고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질의받은 데가 없더라고.

○자치행정국장 황국환 네, 최근에는 없었던 것 같고요. 저희, 저도 그 사건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거 기업들로 치면, 이것 엄청난 큰

○자치행정국장 황국환 그렇죠.

이해남 위원 사고거든요. 이 사고가 터지면 직원들 대상으로 집합해서 횡전개 속도가 엄청, 재발방지대책 수립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황국환 네, 죄송합니다. 저희도 최대한 빨리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지금 법무팀이 동원돼서 교육자료 만들고, 뭐 앞으로 교육은 뭐 어떻게 하고, 필요하면 각 읍면동에 국장님이 순회하면서까지 교육을 하는 그런 게 밖의 기업들 활동이거든요. 하다못해 사람을 다루지 않고 제품을 다루는 기업들도 그러는데 우리는 사람을 다루는 그런 업무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액션이 좀 늦게 취해지고 하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황국환 죄송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남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발방지대책, 오류 원인에 대해서 한번 분석하고 해당 담당자는 징계든 뭐든 조치가 있었겠죠.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잘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국환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행정지원과 쪽에, 14-46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꽤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 기간제근로자들 중에 보니까 이 기간제근로자들은 어떻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2년 단위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보통 9개월 미만으로 수행을 하게 되고요.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저희는 지금 각 과에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수요 조사를 해서 보통 한 뭐 4개월에서 9개월 사이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4개월, 6개월 이 정도 쓰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이해남 위원 계약이 종료되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아르바이트 개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그러니까 공무직, 주로 그런 경우예요. 공무직분들이 퇴사나 휴직,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원래 저희가 정식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까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단시간에 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는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다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연장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해남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하여간 그 연,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 1년, 1년 해서 2년 초과한 근로자가 있나 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한번 이 기간제근로자들 중에 2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현황을 한번 좀,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이해남 위원 아래쪽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줄어든 이유를 보니까 환경정비 쪽이 많이 줄었는데 이 환경정비 쪽의 업무가 준 겁니까, 아니면 직원으로 다 채용이, 그런 직원 수가 늘어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그 자료는 제가 봤을 때는 2024년은 12월 말까지고 2025년은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좀 적을 수는 있는데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된 자료는 없어서 이것도 좀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이해남 위원 아뇨, 그거는 조금 안 맞는 게 이 296명이 환경정비 업무를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이해남 위원 그런데 기간이 부족해서 뭐 126명은 안 맞는 건지, 296명이 하는 일을 126명이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129, 196명이 하던 일을 누군가가 아니면 뭐 외부 도급을 줘서라든가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이 내용은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만

이해남 위원 아직 파악 안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기간제근로자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일이 없어진 건지, 아니면 대타로 정규 직원을 뽑아서 그 일을 맡긴 건지, 아니면 그 일 자체가 외부업체한테 그냥 딱 도급 형태로 맡긴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그 부분도 추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 앞장에 이렇게 보니까, 기록물 관리 현황에 보니까 제2기록관이 거의 가득 차가네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 만고율이 96.1%면 여기는 지금 보관할 때 어떤 식으로 보관하고 있어요, 서류를?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보관은

이해남 위원 뭐 제습 그런 형태가 다 운영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항온항습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철제로 이렇게 다 규격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럼 어떤 자료들을 여기서 보관을 해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임시적으로 과 내에서 서고가 부족할 경우에 자료를 옮겨놓기도 하고요. 원래는 30년 이상 중요 기록물을 보관을 하게 돼있습니다, 서고에서.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이 기록관에 들어가는 서류에 대한 기준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기준이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네, 그 기준에 맞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철저하게 그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관리는,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기록관이 있습니다, 기록 연구원이.

이해남 위원 제2기록관이 만고가 되면 그다음 장소는 어디, 물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지금 3서고도 40%가 차 있는 상태고요. 지금과 같은 상태면 몇 년 안에 만고가 되기 때문에 빨리 저희는 다른 부지에다가 기록관을 건립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해남 위원 기록물 관리가 또 중요한 만큼 그다음의, 이 기록 장소를 갖다가 잘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감사합니다.

이해남 위원 이 기록관에 들어가는 그 기준이라고 하나? 그것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14-36쪽에 보니까 국외 자매 우호도시 추진성과 및 교류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쭉, 쭉 보니까 이게 국외 교류 자매도시 맺고 우호도시 맺으면 이게 약간, 양 도시 간 문화적이든 정서적이든 우호 관계를 갖다가 좀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맞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이해남 위원 그런데 여기 20, 이 쭉 그동안에 해왔던 걸 보니까 베트남 푸동성에 자원봉사 활동 추진, 뭐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중국 위해시에 경제교류 성화를 위해서 내방하고 한중 청소년 해양아카데미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은 좋은 것 같은데 나머지는 그냥 서한 발송, 축하영상 발송 이런 부분이야. 그래서 실질적인 교육, 문화교류, 경제·산업교류, 행정정책을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 청소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해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좀 운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이해남 위원 그 옆에 14-37쪽에 보니까 효감시가 여기 있네요. 효감시에 신규교류 추진 간담회 해서 소통행정국장이 다녀왔는데, 그다음에 저희 의회에서도 대표단들이 가서 직접 보고 왔습니다. 왔을 때 문화교류든 경제·산업 협력교류든 할 수 있는 도시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향후 추진계획 같은 게 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향후 추진계획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주신 사안 관련해서 저희가 바로 저희 의원님들한테 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인상을 많이 받으셨다고 서한문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감사서한문을 보내고 저희 시 3월 21일 시민의 날 행사에 오실 수 있도록 좀 초청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감사서한 보내고 뭐 초대해서 이렇게 하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아침 되면 밥 먹고 점심 되면 점심 먹는 일이에요. 진짜 이쪽과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심도 있게 해 보고 저희가 가서 보고 대화 나눴을 때는 실질적인 교류를 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또 규모도, 여기 효감시도 한 950만 명이고 오히려 저희가 좀 이런 도시하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여간 많은 걸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해외 자매도시, 우호도시가 교류가 되고 좀 성과물로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14-18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보니까 기록물평가심의회가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위원장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11월 개최 내용인데 못 했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행감 끝나고 하려고 준비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왜, 이게 원래 11월에 하는 심의회인가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이해남 위원 매년 언제 했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보통은 기록물 이관 계획부터 시작해서 저희한테 결과를 통보받는 게 저희가 한 6월 정도에 받습니다, 각 처리 과로부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평가대상기록물 선정 및 검토하는 게 한 두 달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선정한 거에 대해서 처리 과에서 다른 의견 있는지 또 조회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기록물 관리 전문위원 심의까지 지금 끝난 상태고요. 이제 심의만 저희가 하면 됩니다.

이해남 위원 이런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한 것도 사실은 법적인 근거 아래서 움직이는 것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세심하게 신경 쓰지 않으면 아마 좀 누락되고 그럴 수가 있는 위원회입니다. 특히 위원장이 시장이나 부시장같이 고위직으로 갈수록 바쁜 분들이다 보니까 누락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세하게 잘 체크하셔서 업무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감사합니다.

이해남 위원 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15-27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서신면 사곶리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이, 그곳에 곶이 있던 곳이라 곶, 곶이 있던 곳이라 지읒을 써야 되는데 오기로 이 시옷을 쓴 거다. 그래서 원래 지명대로 받침이 지읒으로, 곶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고 지명총람도 약간 지금 쓰는 마을 이름이, 쓰지 않는 이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동네 향남읍 도이리, 도이리는 그전에는, 그 지명총람에는 ‘도리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 문법들이 있어서 아마 바뀐 과정들이 있는데 그거, 그게 없기 때문에 아마 옛날에는 그냥 도리리, 받침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이 좀 있어야 이해가 가고, 사곶리뿐만 아니라 지곶리, ‘곶’ 자가 들어가는 동네에는 대부분 다 서신 쪽에 해안선 끼고 있는 곳 있고, 장안면에 수촌리 꽃밭 같은 경우도 곶 바깥에 있다 그래서 ‘꽃밭’이고 곶 안에 있다고 해서 ‘고잔’이고, 그런데 서신 쪽은 곶 바깥에를 ‘박고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놔서 약간씩 그 내용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본래의 뜻은 곶이기 때문에 지읒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면 그 원리를 알면 아, 이게 여기가 나중에라도, 지형이 바뀌더라도 ‘바닷물이 들어왔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지명이 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이 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 요구를 통해서 받은 거라 아마 책자에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 추경을 통해서 시에서 거는 현수막에 대해서 시정 홍보를 할 수 있는 현수막을 좀 많이 걸어달라, 다른 거 말고 이게 세금으로 거는 거기 때문에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제가 각 부서, 좀 중심되는 부서에다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정책, 제가 받은 게 정책기획관 그다음에 홍보담당관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이렇게 세 개 부서에다 받았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거시고 계시는 소방의 날, 경찰의 날, 농업인의 날, 임산부의 날 이런 것들은 어느 부서에서 겁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중에 행정지원과에서 연례적으로 좀 했었던 거는요, 국군의 날, 임산부의 날 이 정도가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제가 자료로 보니까 2025년도는 임산부의 날은 또 안 거셨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그게 사실은 현수막 예산을 저희가, 저희도 책정을 해서 쓰고 있는데요. 사실은 임산부의 날 같은 경우는 보건소나 그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서에서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그쪽에 예산을 쓰시도록 요청을 드렸습니다.

전성균 위원 국군은 날은?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국군은 저희가 관군 협력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그러면 지금 보면 소방의 날이나 경찰의 날, 농업인의 날은 그러면 또, 각 부서별로 또 찢어졌겠네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지 않은 것은 거기 해당하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 부분은 이걸 행정지원과에다 질문드리는 게 맞는지 정책기획관에게 질문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농업 그러니까 농업인의 날이나 뭐 예를 들면 임산부의 날 또 더 나아가서 국군의 날이라고 치면 우리 시, 우리 시가 국군을 위해서 이런 걸 한다는 시정 홍보가 받쳐 주고 그러고 나서 ‘축하합니다’라고 하면 시정 홍보라고 인정이 되겠는데 임산부의 날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축하합니다 정도로 들어가면 되겠는데, 딱 그냥 누가 봐도 정치적인 현수막을 건다는 것이 이게 맞나 싶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시정 홍보인지 시장 홍보인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저희가 관·군 협력사업으로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시민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대상 자체가 좀 적다 보니까 아마 그런 시민 홍보 제작이라기보다는 그날에 맞춰서 최소한의 현수막을 거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최소한 모든 읍면동에 다는 건데 소방의 날, 시장님이 소방의 날을 축하하는 것이 일반 시민들이 뭐가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제가 행정지원과에다가 질문할 거는 아닌데, 앞으로 행감 하면서 질문드릴 건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계속 저는 지적을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셔서 사실 뭐 다 좋은 말씀인데, 제가 몇 가지 생각하고 있었던 것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되짚어 볼까 합니다. 우리, 지금 행정구역 개편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여기 행정구역 추진 현황도 나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안동 같은 경우에는 동이 두 개로 분리돼 있지요?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네, 법정동 능동이 진안동과 현재 동탄3동, 행정동 두 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여기에 올라와서 추진하고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시민들의 행정 편의의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거를 시민의 입장에서 어느 방향으로 행정구역을 해놔야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시나 전 시민들의 입장에서 합리적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거는 설득과 설명을 해서 정확한 길, 방향 제시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몇몇 의원, 그 시민들의 그 상황에 따라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시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게 어떻게 시정, 올바른 행정이 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한번 설명과 방향을 한번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이게 06년도에 태안읍이 폐지되면서 능리가 이제 능동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행정동은 진안동이 됐는데, 그리고 07년도에 동탄1신도시 개발하면서 신도시 제척지에서 일부 능동의 지역이 동탄의 지역으로 편입이 되고, 나머지는 존치가 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에 동탄3동으로 편입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관련법에는 그 편입 받으려는 지역주민 간의 합의를 우선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들과 함께 여러 차례 간담회도 열어보고 최근에도 위원장님과 작년에 주민분들을 만나기도 했었는데요. 이 합의 부분이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계속해서 지역 간의 갈등으로 방치할 수 있는 여느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도 판단을 했고, 여러 가지 행정구역 불합리한 부분들을 좀 모아서 저희가 내년도에 관련된 용역으로 좋은 대안을 지금 마련하기 위한, 그러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주민분들에게도 설명드리고 대안을 좀 제시하고 다시 합의를 거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안이 만들어지면 조례로 개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원님들과 또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아무튼 이 부분은 빠른 시일 안에 이렇게 계획대로 추진을 잘 하셔서 시민들의 그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아까 지금, 지금 여기를 보시다 보면 아까, 잠시만요. 16-68페이지 보면 사회단체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16-68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결국은 그 단체들이 나름 화성시의 중추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부분인데, 이 예산들이 사실은 보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예산 지원에 대한 기준이 갖고 있나요, 지원 기준이?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꼭 지원 기준이 딱히 있는 건 아니고요. 인건비와 관련돼서는 새마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기들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기도 했고 우리 자총이라든가 바르게는 인건비 지급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최저, 우리 생활임금 수준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비를 아니, 인건비를 지원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단체들이 저희 시에서 어떤 예산을 내리고 이런 부분이 단체 간에 비교를 할 수 있다거나 서로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는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위원장 장철규 그렇죠?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위원장 장철규 행정적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원하는 근거라든지 기준이 명확하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지급이 되면 ‘A단체에는 얼마가 가는데 B단체는 얼마다’ 이런 거에 대한 불편이 덜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지급기준이라든지 인건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걸 먼저 적립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검토는 해 볼 사항인데요. 여기가 또 다 우리 보조단체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일단 인건비 그런 규정이 없는 곳이 좀 문제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같이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가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요. 나름 규모가 있는 새마을, 새마을 같은 곳은 인건비 지급기준이 중앙회에서 있다 보니 퇴직금도 있고 좀 규모가 제대로 된 형성을, 모양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한번, 검토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일단 여기 보면 저희 법정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위원장 장철규 법정단체들 내에서도 지급기준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나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그거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앙조직에서 그게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거는 그럼 저희 시에서 시의 법정단체가 시, 중앙에서 규정이 없는 단체는 우리 시에서도 그 규정을 만들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나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아뇨, 인사규정 같은 거를, 인사보수 규정 같은 거는 우리 단체에서도 별도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지침에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없다고 하면 다른 단체 거를 준용한다든가 하는 그런 건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명확하게 준비를 하셔서 한번,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저희하고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사실 지금 시간이 좀 오래돼서 불용액 부분도 사실 할 이야기가 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잘 좀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15-29페이지 9쪽을 보면 국가기관 유치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시법원, 소방서, 경찰서 세 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유사 규모의 다른 시보다 열악한 도시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시법원만 하더라도 다른 시는 다 시법원이나 지원 형태가 있는데 저희가 없다 보니까 수원시에 가서 중요 재판 같은 거 받고 또 오산시법을 가야 되는 원거리도 불편이 있어서 지역에서 권 의원님께서, 지역 의원님께서 법을 개정하고 심사가 계속되지 않고 있어서 법원행정처와 기재부에 저희가 쫓아가서 그 필요성과 또 그 궁금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Q&A를 전달하는 등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기로는 법사위 1소위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사항인데요. 올해 연말 안에 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는 현재 들었고, 경찰서는 저희가 두 개서밖에 없습니다. 수원이 네 개, 용인이 세 개에 비해서 적은데요. 반면에 1인당 경찰관이 감당해야 될 주민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내년 2월까지 경찰청으로 조직 신설 요구안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서를 거꾸로 남부청에 보내서 남부청에서 경찰권과 협의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같은 경우는 지금 화성소방서가 1개서 있고 영천에, 영천동에 동탄서가 지금 공사중에 있는데요. 얼마 전에 위영란 의원께서도 5분 질의하셨듯이 소방서도 필요합니다, 중간 지역에 있는 소방서가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관련 규정을 보니까 안전센, 119안전센터가 다섯 개 됐을 때에 소방서 한 개 신설하는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도119센터를 지역대에서 승격시켜서 올렸듯이 지금 네 개의 지역대를 안전센터로 먼저 승격하는 작업을 해 놔야 됩니다. 기반이 갖춰지고 나면 소방서로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을 하기 때문에 지금 경기지방 지역소방본부, 경기소방본부와 지금 지역대로 있는 실정에서 대형 화재가 났을 때 조치가 어렵다는 부분들을 어필을 하면서 이것을 안전센터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음에 준비하고 있는 게 비봉119지역대 그리고 양감 그다음에는 장안을 두 개로 분리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차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아까 권 의원님이라는 거는 권칠승 국회의원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호칭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네.

○위원장 장철규 그다음에 14-45쪽, 다른 위원님이 많이 하셨는데 기록물 전산화 관련해서 잠깐 한 가지만 보충적으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전산화는 법적인 규정에 따라서 지금 보관을 하고 전산화도 하고 있죠. 이게 그러면 전산화와 기록물 보관이 이중으로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산화가 아닌 기록물과 전산화로 되는 게 분리가 돼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전산화 이전에 돼있던 기록물을 저희가 전산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비전자기록물도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0년 이상 기록물은. 그래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중으로, 복수로 보관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지금 그 기록물로 보관하는 게 전산화는 다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아뇨, 아직도 지금 한, 저번에 사전보고 드렸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가 2005년부터 전산화 중요 기록물 DB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된 거는 사실은 9만 4천 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평균 한 5천 권 정도를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과 목표를 했을 경우에는 거의 한 40년 정도 걸리는 상황이라 저희가 목표량을 한 10,000권씩 처리를 해서 예산도 조금 더 올려주시면 한 20년 안에 DB화가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알겠습니다. 지금 전산화가 몇 퍼센트 정도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지금 실제로 해야 되는 거에 비교하면, 그런데 계속 추가도 되고 있기 때문에요. 정해진 용량이 아니기 때문에 구축물로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지금 새로 생성되는 문건 대비 기존에 있는 문건을 전산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기존에 있는 문건이 전산화되고 추가로 생성되는 거 이상으로 그거를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그 비율로 봤을 때 현재까지 있는 것과 소화하는 것이 아까 40년을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상 40년간 전산화를 한다는 거는 이게 지금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이 전산화라든지 기록물에 대한, 중요도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그 시각이 어디에 있는지가 금방 나타납니다. 지금 그 예산이 지금 1년에 이거 전산화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6억 정도씩

○위원장 장철규 얼마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6억 정도씩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6억 들어간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위원장 장철규 지금 다른 특례시에 대해서도 비교는 혹시나 해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다른 특례시를 저희가 예산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저희가 한 세 번째 정도로 많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저희 화성시가 이 기록물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는데 그거를 40년, 줄여서 몇 년, 30년 이렇게 할 만큼 저희 화성시에 여력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좀 증액 요청을 의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아무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거는 사실 예산이 늘어나면 최대한 단축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물리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저희가 지금 한 6억 정도씩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한 1년에 한 10억 정도씩 예산이라고 한다면 20년 후에 100%를 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거를 더블로 올리면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그렇다면 10년 안에 가능합니다. 20억씩 정도 투입을 한다면요.

○위원장 장철규 제가 이거 20억을 돈을 올리는 건 20억이든 40억이고 올릴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 물리적인 상황이 가능하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금액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산술적으로든 그렇게 절감이 된다고 하지만 그래서 전문 인력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때 사전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을 계속 더 많이 한다고 해서 속도가 그렇게 따를 수 있을지는 저도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지금 제가 뭐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지금 우리 이걸 최대한 단축하고 5년이든 가능하면 2년이든 단축할 수 있는 방안과 현실적인 대안 그리고 현재 상황, 예산이 없어서 40년을 기록물을 지금 끌고 간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찾으시고 따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아무튼 저희 우리 담당부서들 많이 이야기하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하신 거 신중하게 파악해 주시고요.

추가로 더 이야기하실 분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16-82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동차를 구매를 하게 되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걸 사주는 게 맞나요, 사주는 사람 마음대로 사주는 게 맞나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원하는 사람.

송선영 위원 필요한 거를 사주는 게 맞죠?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송선영 위원 그런데 필요하지도 않은데 사다가 주고 ‘다녀서 써’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송선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로 차량이 10년 이상 지나면 노후화되면 그거에 따라서 전기차를 사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소머리를 갖다가 주고 소머리국밥을 끓이라 그러는 거하고 소머리국밥집에서 그냥 국밥 먹으면 되는데 복잡하게 소머리 핏물 빼야 되고, 이걸 끓여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치워야 됩니다. 그런데 소머리국밥집에서 국밥 먹고 나오면 그냥 돈만 내고 나오면 돼요, 그렇죠?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송선영 위원 쓰레기, 음식물 다 버리고 나오고 그냥 몸만 나오면 되잖아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송선영 위원 마찬가지로 간소하게, 굳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전기차를 원하면 전기차를 사주시면 돼요. 전기차를 그런데 사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방범 활동하는 데 누군가는 몇 시간 전에 나와서 충전을 해야 돼요. 충전이 금방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차종은 시에서 범위를 정하겠죠. 그렇다고 무조건 좋은 거, 비싼 걸로 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전기나 수소나 뭐 이런 친환경적인 거라고 그래서 좋은 거라고 줬는데 사용하는 사람은 봉사활동을 저기 저녁에 8시에 나와서 12시까지 뭐 4시간씩 하는 사람한테 미리 또 충전하는 시간까지 확보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을 미리 나와야죠, 낮에.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 부분은 추후에 뭐 지대별로 돌아가면서 순위가 또 있겠죠. 그러니까 할 때 어떤 전기차를 사용을 할 건지 어떤 연료차를 사용할 건지를 하고 모델 뭐 이런 걸 잘 협의를 해서 연합대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우리 저기 기록물 관리도 예를 들어 제가 하나만 말씀 더 드리자면 본 위원이 예전에 한번 하수관로 DB 작성에 20년 계획으로 되어 있던 데가 있었어요. 그거 2년 만에 해냈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그냥 관습에 따라서 하던 대로 하시지 마시고요. 길을 찾아서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위원들을 설득을 하고 어디가 우선순위인지 사실상 기록물 같은 건 우리 화성시의 역사가 되는 거고요. 그거 관리가 잘 안 돼서 만약에 화재라든지 잘못돼서 소실이 돼 버리면 그냥 사라지는 거잖아요. 최대한 짧게 기록물을 다시 이원화 해서 안전하게 역사로 남길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자치분권과, 시민협력과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자치분권과, 시민협력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송지혜 행정지원과장, 이진수 자치분권과장, 채민우 시민협력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3분 감사 중지)


(14시 34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민원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김령희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김령희 안녕하십니까? 인사과장 김령희입니다. 106만 화성특례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민석 인사행정팀장입니다. 강용구 인사운영팀장입니다. 송민영 인재양성팀장입니다.

보고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생략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7-4쪽, 사무분장표는 서면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6쪽, 시정 질문 추진 현황입니다. 전성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외협력사무소장 공석 장기화 건으로 일반구 설치에 따른 조직 개편 등 시정 현황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개방형 지위 운영 지속 여부 검토 및 충원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17-8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2024년도 견책 처분 취소 행정소송 한 건은 승소 확정으로 종결되었으며, 2025년도 전보 처분 취소 행정소송 한 건은 현재 1심 계류 중입니다.

17-9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4년도 500만 원 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은 총 다섯 건으로, 직원 교육비 집행잔액 등으로 총 6,192만 8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예산 대비 집행률은 96.5%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7-10쪽, 사회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법에 근거하여 지방행정동우회 화성시지부에 지방행정 발전 및 공익 봉사활동 지원을 위해 96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12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인사과에서는 인사위원회를 비롯한 총 네 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총 23회, 그리고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57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7-13쪽,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내역으로는 2025년도에 부서원 사기 진작을 위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한 건이 있습니다.

다음 17-13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공공 예금 이자 수입, 소송비용 회수 수입 등으로 2024년도에 아홉 건 2,457만 8천 원을 부과하였고, 1,136만 7천 원은 징수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8건에 1억 1,237만 9천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체납관리를 통해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7-16쪽,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 내역으로는 2025년 상반기 퇴임식 행사를 위해 공로패 구입 행사운영비 한 건을 집행하였습니다.

17-17쪽, 25번 정수물품 관리 현황과 26번 세입세출외 현금 수입 및 지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사과 개별사항입니다.

17-19쪽, 부서별, 직렬별, 직급별 정원 및 현원 사항입니다. 2025년 8월 31일 기준으로 정원은 3,109명, 현원은 3,013명입니다.

이어서 17-55쪽, 도·시·군 간 인사교류 현황 및 17-58쪽, 3년 이상 근속자 및 1년 이내 전보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0쪽, 부서별 장기 휴직자 대직 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장기 휴직자는 232명으로 대부분 육아휴직 및 질병 휴직으로 결원의 신속한 충원을 통해 업무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7-79쪽, 일반임기제 및 시간선택임기제 채용 및 연장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개방형직위를 포함하여 임기제공무원 75명을 채용하였고, 2025년도에는 통합민원 담당 임기제 직원을 포함하여 128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연장현황으로는 2024년도에는 대상자 146명 중 128명을 계약 연장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대상자 83명 중 80명을 계약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17-80쪽, 공무원 교육 실시 현황입니다. 먼저 교육예산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17억 1,692만 원이며 집행액은 16억 7,166만 원으로 97% 집행하였으며, 2025년도 예산액은 21억 4,530만 원으로 9월 말 기준 집행액은 14억 4,348만 원으로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81쪽, 공무원 교육 실적 및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2024년도에는 1,254개 과정에 4,855명이 이수하였고,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1,777개 과정에 5,340명이 이수하여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7-83쪽, 실적가점 부여기준 및 실적과 다음 94쪽의 화성시 소속 공무원 연도별 퇴사율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순희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안녕하십니까? 민원행정과장 김순희입니다.

언제나 우리 시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지애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최윤희 통합민원팀장입니다. 오경미 여권팀장입니다. 김윤영 민원개선팀장입니다. 박진호 행정나눔콜센터팀장입니다.

민원행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8-5페이지, 사무분장표입니다. 민원행정과는 5팀, 스물세 명 정원에 현재 스물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8-10페이지,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화성시콜센터는 주식회사 KTcs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24년 3회, 2025년 2회의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 예산액은 14억 2,068만 원으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미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2개 사업에 2억 6,547만 9천 원을 교부받아 2억 6,469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가족관계 등록사무 보조금 1억 5,712만 6천 원, 여권사무대행경비 6,200만 9천 원을 보조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18-11페이지,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콜센터 인공지능 기반 민원상담 챗봇의 콘텐츠 추가 수정 등을 위하여 7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13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라 민원사항의 심의 조정을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 1회 개최하였습니다.

18-1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4년에는 1,747건에 9억 7,081만 2천 원을 부과하여 1,689건 9억 6,684만 6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5년에는 1,218건에 7억 5,236만 원을 부과하여 1,146건 7억 4,975만 7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8-16페이지, 동의안 및 협약서 체결 현황입니다. 화성시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업기간 2년, 사업비 29억 9,553만 원에 대하여 2024년 3월 본회의 원안 가결되었으며 주식회사 KTcs와 2024년 8월 19일 콜센터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8-17페이지, 정수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정수물품은 냉·난방기, 항온항습기, 무정전 전원 장치 등 5개의 정수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22페이지, 종류별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25년 기준 민원 처리 건수는 총 709만 5,336건이며 대면 민원 239만 3,636건, 비대면 민원 470만 1,7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대면 민원은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여권 발급 등 창구 직결 민원과 단순 복합 고충 민원 등의 일반 민원이 있으며, 비대면 민원은 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기로 처리되는 민원 업무입니다.

18-24페이지, 민원 처리기간 단축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총 25만 3,892건 중 약 73%의 민원을 단축 처리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총 19만 2,290건 중 약 76%의 민원을 단축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사무심사관제, 온라인민원실무심의회 등 민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25페이지, 유기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총 25만 3,892건 중 25만 3,844건을 처리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총 19만 2,290건 중 18만 4,89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8-26페이지, 특이민원 대응 및 피해 공무원 보호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특이민원 두 건이 접수 및 종결되었으며, 2025년도에는 6건이 접수되어 3건이 종료되었고 3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26페이지,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휴대형 보호장비는 사원증명 녹음기 64대, 웨어러블 카메라 110대로 총 174대 운영 중입니다.

18-27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토지, 건축 분야 등 다양한 민원 서류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일반 무인기 87대, 법인등기 전용 7대로 총 9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8-30페이지, 화성시 행정나눔콜센터 운영 관리 현황입니다. 콜센터는 2008년 1월부터 운영하여 전반적인 시정업무에 대한 상담과 내부 연계 시스템을 통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8-34페이지, 콜센터 생활불편신고 접수 현황입니다. 화성시콜센터로 접수되는 생활불편신고 민원을 국민신문고와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총 1,984건, 2025년도에는 1,327건 접수되었습니다.

18-34페이지, 초거대 인공지능기반 상담어시스턴트 시스템 도입 현황입니다. 콜센터 상담 매뉴얼과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연계하여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으로 2024년도에는 1,526건, 2025년도에는 935건 상담사 교육에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행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 민원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인사과 17-58페이지, 1년 이내 전보자 명부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17-58페이지입니다. 2024년도에는 1년 이내 빈번 전보자가 131명이었거든요. 2025년에는 261명으로 약 두 배가 늘었어요. 맞죠?

○인사과장 김령희 네.

○부위원장 김미영 필수 보직 기간이 있지 않나요?

○인사과장 김령희 저희가 인사 관리 규정에 보면 기본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의 전보를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전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아니, 그러니까 필수 보직 기간이 1년이에요?

○인사과장 김령희 정한 규칙에는,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규정에, 제가 알기로는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 잘못 알고 있나 봐요, 제가.

○인사과장 김령희 인사 관리 규정에, 저희 전보 원칙에, 네.

○부위원장 김미영 1년으로 되어 있어요?

○인사과장 김령희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 좀 알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인사과장 김령희 아무래도 업무, 효율적인 업무라든가 숙지 그런 기간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6개월 이렇게 지금 장기간 부서에서 경험이라든가 하는 사항을 경험하는 게 바람직하기는 하는데, 저희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저희 화성시가 일반구를 앞두고 조직이 확대되고 이러한 과도기적인 시점에서 지금 피치 못하게 조직개편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하다 보니까 전보가 잦은 면이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요, 대규모 조직 개편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고는 하나 그거는 우리 일반적인, 그거는 사유고요. 그런데 제가 염려가 되는 거는 빈번한 전보가 업무공백하고 전문성의 저하가 우려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제도 저희 행감 할 때 1년, 1년 만에 보직이 바뀌신 분들이에요, 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답변,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희 잘 몰랐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렇게 보직,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자료를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를 계속 아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희 위원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보직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문제가, 이거는 심각한 거다” 이렇게 했는데 저도 어제 많은, 우리 화성시가 261명이, 1년 이내 전보자가 261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이거는 공무원들 자신도 불만을 제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예를, 우리도 소청심사위원회가 있죠?

○인사과장 김령희 네, 저희도 인사고충이라든가 그리고 대규모 전보를 앞두고서는 직원들한테 희망부서 신청이라든가 이런, 그런 시스템으로 의견 수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희망부서에 갈 수가 있나요? 내가 희망부서를 신청한다고 해서 희망부서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인사과장 김령희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그렇다면 원치도 않는, 예를 들어서 행정인데, 기술직인데 행정 전보발령이 난다든가, 아니면 행정이 기술직으로 전보발령이 난다든가 이것도 빈번하지는 않지만 간혹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도.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 본인 자신도 삶의 질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이게 조직개편이 된다고 하더라도 맞는 보직에, 그다음에 신청을 받으시고 거기에 원하는, 그래도 자신 있는 부서에 본인이 신청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서에 이렇게 전보발령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제가 한번,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안을 한번 드릴까 해요. 이것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혹시 우리 시에 보직예고제라도 있나요? 다른 시에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사과장 김령희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직렬이나 직에, 전문 직위라든가 본인이 신청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보직을 신청하는 걸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그것을 공무원분들이 불만을 제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요. 2, 3년 정도 일을 할 수 있을 때 역량 발휘를 가장 많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년씩 해서 알 만하면 다른 부서로 보직하고, 이거는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져요, 맞죠?

○인사과장 김령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부탁드립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고생 너무 많으시고요. 18-34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초거대 인공지능기반 상담어시스턴트 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이게 2024년도 5월에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한 거고요. 초, 상담자들이 사업, 상담할 때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개발한 겁니다. 프로그램입니다.

전성균 위원 그런데 원래는 하이퍼 클로버 X로 했었는데 Chat GPT로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바꾸려고 지금 보안성 검토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요청 중?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네.

전성균 위원 아직 바꾼 건 아니고요?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못 바꾸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이게 중앙정부에서 시작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공모사업이에요, 공모사업.

전성균 위원 공모사업으로?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인데 그 하이퍼 클로버 X에 뭔가 이, 그 기술적으로 들어갔을 것 같은데 Chat GPT로 쉽게 바꿀 수 있는 구조인가요?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그거는 모르겠고 일단은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국내 언어모델로 하라고 해서 일단 하이퍼 클로버 X로 한 거고요.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속도나 그런 저기, 설치, 정확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 Chat GPT로 바꾸려고 저희가 현재 국정원에다가 보안성 검토 요청 중에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실제로 2024년도와 2025년도 이용 현황을 보니까 건수가 좀 떨어져 있던데 그게 그런 불편사항 때문에 그런가요?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아니, 일단 기관 내에서 지금 저기, 2025년 아직 9월까지만 하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상담사들이 상담하기 위한 매뉴얼이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는 게 지금 현재는 교육에, 신규자들 왔을 때 교육할 때 그런 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부로 나간 거는 아닙니다.

전성균 위원 아, 신규자 교육 때만?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네.

전성균 위원 현장에서는 쓰지는 않고요?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쓰려고, 지금 여기 조금씩은 쓰고는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그 교육 때 대부분의 교육이 ‘현장 때 이렇게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그건 아니고 일단 상담 매뉴얼이 별도로 좀 쓰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보조 역할로, 진짜 어시스턴트잖아요. 그래서 보조 역할로 지금 쓰려고 지금 하는데 두 개를 동시에 쓰지는 못하고 일단은 상담 매뉴얼을 조금 더 빨리하기 위해서 이걸 시작을 한 건데 아직은 그게 좀 부족해서, 이게 또 속도나 이게 느려서 지금 아직까지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눈으로 안 봐서 그런지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 여튼 제가 아는 걸로 좀 설명하자면 하이퍼 클로버 X를 그럼 도입 당시에는, 과기부인가요?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네. 과기부

전성균 위원 과기부에는 뭐랄까, 이게 그 해외 거 하지 말고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국내 언어모델로 하라고

전성균 위원 국내 언어모델로 하라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네, 시작은

전성균 위원 불가피하게 하이퍼 클로버 X로 했는데 이게 너무 속도도 느리고 그래서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정확도도 떨어지고

전성균 위원 Chat GPT로 바꿨다?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하고 있다?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네.

전성균 위원 금액은 똑같나요? 아니면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금액은 다 똑같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렇죠?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네.

전성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너무 간단히 쓰여져 있어서 실제로 이게 뭐 어떻게 사용한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교육 때만 쓰고 계시다?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그러면 후추에 모델이 그러면 상담 중에 그러면 Chat GPT가 알아서 분석해서 좀 백데이터 같은 걸 붙여주는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실 건가요?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웹사이트를 통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바로 저기 대답이, 상담 내용이 뜨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 시스템이에요.

전성균 위원 아, 검색기능입니까, 그러면?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그리고 거의 그런 건데, 네, 그런 기능이에요.

전성균 위원 그러면 상담내역이 다 Chat GPT에 들어가는 거예요?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아니요. 저희는 메뉴만, 메뉴만 상담 매뉴얼만 그것만 검색을 해서 보내 저기, 답변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런 있는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상담 매뉴얼에 있는 거 갖고 답변을 찾아서 보내주는 거, 저기 답변해 주는 거죠.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실시간으로 되는 겁니까?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네, 실시간으로요. 답변을 보내, 그러니까 입력하게 되면 바로 그 답변이 바로 뜨게끔 지금 현재 매뉴얼, 상담 매뉴얼 같은 경우는 찾아서

전성균 위원 그렇겠죠.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네,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한 번에 하게끔 하는

전성균 위원 이해는 했어요. 지금 들어와서, 상담 매뉴얼에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 그런 게 있는데 이럴 때를 치면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바로

전성균 위원 Chat GPT가 바로 알려줘서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네.

전성균 위원 그래요? 그게 Chat GPT까지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게 그냥 모든 값을 넣어놓고 그냥 경우의 수만 돌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전성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다음 저도 모르는 내용이라 질문사항 드렸던 거고 저도, 한번 추후에 저도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인사과에 질의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감사관을 질의하다가 보니까 대부분 출자·출연기관들의 감사 지적사항이 채용 관련된 것들이었고, 실제로 그러면 출자·출연기관들의 채용 문제가 있을 때는 물론 감사관에서 지적도 하겠지만 그럼 보안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인사과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하세요?

○인사과장 김령희 네, 저희는

전성균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출자·출연기관이 채용을 한다 그러면 그중에 채용 문제 중에 또 몇 가지 또 답을 한, 제외한, 분석한 한 30% 정도 되는 것은 사전 협의 미실행 이런 게 있었거든요. 채용절차 사전 협의 미실행, 이런 것들은 누구랑 협의합니까? 출자·출연기관이 채용하고자 할 때 사전 협의로 해야 되면?

○인사과장 김령희 저희 정책기획관에 공공시설 관리하는 업무담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정책기획관이 하는 건 저도 아는데 인사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거예요?

○인사과장 김령희 네, 저희하고는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없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출자·출연기관 인사에 관련해서도 사실 본청 인사과는 상관없다?

○인사과장 김령희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대로 정책기획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7-79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일반임기제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 연장 현황이 있습니다. 채용 괄호하고 연장 괄호 닫고인데 2024년도를 보니까 75건이고, 2025년도에는 128건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급속하게 늘었나 보니까 마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인사과장 김령희 네.

전성균 위원 이렇게 된 경우, 어떤 경우로 이렇게 늘었을까요?

○인사과장 김령희 그러니까 이게 자료 제출이 24년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했다 보니까 작년도 24년도 자료는 75건으로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급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성균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단순 비교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 주셨으니까, 그러면 2024년도에는 총 몇 건입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12월까지 한다면.

○인사과장 김령희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을 해서요. 이게 총괄, 연도 총괄 현황입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다시, 그러면 마급이 약 한 6십네 분, 6십네 분 정도 늘었거든요. 이게 어디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는 겁니까?

○인사과장 김령희 제가 아까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주요 올해 늘어난 이유는 시간선택임기제 마급에서 읍면동에서 민원창구에서 일하는 통합민원 발급이라든가 그런 업무 경감을 위해서 올해 26명을 증원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개관 예정인 화성중앙도서관 자료실 운영을 위한 도서관 운영 인력이 열네 명 정도 또 증원이 돼서 채용이 신규 채용이 된 사항이라서 마급의 신규 채용이 지금 수요 확대로 인해서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그 세부내용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에, 이번에 얼마 전에 오픈한 중앙도서관에 열네 분, 그다음에 읍면동에 스무 명

○인사과장 김령희 스물여섯 명입니다.

전성균 위원 스물여섯 명?

○인사과장 김령희 네, 그러니까 읍면동의 민원창구에 상시 민원 대응을 해서 있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뭐 육아시간이라든가 그래서 공백이 생기거나 또는 저희 결혼으로 인해서 읍면동 인력이 부족한 면을 보충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마급을 통합민원 발급,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증원해서 채용이 된 사항입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왜 이렇게 적게 채용이 됐을까요?

○인사과장 김령희 올해 들어서 저희 연초에 결원이 부서에 많이 있고, 특히 통합창구에 일하는 직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한 사항이라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반영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런데 그러면 제가 마급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통합창구가 어렵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당초에, 제 생각에 마급이면 초년생이 있을 수도 있고 1년 차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행정에서 도움은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시민분들은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인사과장 김령희 오히려 시민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배치된 인력입니다. 그래서 전담해도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마급으로 하면 그분들이 사회초년생 또는 1년 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곳에 배치한다는 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급수를 높여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인사과장 김령희 그런데 그게 단순, 그게 말씀하셨는데 꼭 사회초년생이나 젊은 인력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연령제한 봤을 때 굉장히 연령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무슨 다양한 경험을 한 그런 인력들이 단순 민원창구 전문적으로 발급하는 사전 그런 뭐 교육이라든가 받고서 이렇게 응대를 하기 때문에 단순, 업무의 비중을 그렇게 뭐 그렇게 딱 잘라서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으로서는 민원창구의 인력은 지금 마급으로 되어 있고, 향후에 처우 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저는 무작정 처우를 해야 한다, 그런 입장은 아닌데 결국은 시민들을 위해서 마급을 뽑으셨고 결국은 시민들이 그럼 편리해지는가를 분석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사과에서 잘하시겠지마는 갑자기 지금 6십네 명인가, 6십네 명이 늘었는데 그중에 스물여섯 명이 민원 대응으로 뽑혔는데 다 마급이다. 그러면 그분들이 결국은 뭐 1년이나 2년 뒤에 나가서,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또 나갔을 때 또 새로운 사람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는 행정력이 필요할 테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사과장 김령희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왜냐하면 급속하게 늘어난 데는 이거는 신호라고 보고요. 인사과에서도 좀 면밀히 분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사과장 김령희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지금 아까 발표를 해 주셨지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인사과예요. 17-80쪽입니다. 지금 공무원 교육 관련해서 예산하고 집행현황을 지금 보니까 24년도에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한 4,500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맞죠?

○인사과장 김령희 네, 기재되어 있는 것 상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4,500이고 지금 2025년에는 9월 기준이긴 하지만 잔액이 6억 남았어요. 그런데 되게 많이 남은 것 같은데 3개월 안에 하반기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교육을 모르신 건지 아니면 상반기에 교육 진행을 못 하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인사과장 김령희 상반기에 저희가 대통령 대선이라든가 그런 좀 약간 시기적인 문제가, 예상치 못한 그런 시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하반기로 연기돼서 하반기에 교육 집행이 집중된 감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언제 정도에 예정이세요?

○인사과장 김령희 이거 자료는 9월까지 자료여서 저희가 이후에,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되고 정산되는 금액이 많이 있어서 그때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2024년도에도 97% 이상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정도 수준으로 그리고 최대한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교육예산이라서 집행하는 건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 교육예산을 잡았을 때 몇 명이 참석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17-81쪽 바로 옆에 보면 각 강좌별로 교육 인원이라든지 교육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석하신 부분들의 만족도는 높지만 거의 뭐 낮을 수는 없다고 보는데, 예산 대비 인원이 되게 또 낮은데도, 낮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비의 예산이 좀 높지 않나 싶은 데가 있거든요. 뭐, 한 예를 들자면 지금 저의 눈에 띄는 거는 초급 관리자 양성, 양성과정, 기본 과정에서 열일곱 명이 이렇게 하고 과정 수 하나인데 5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면 휴식과 잠깐 멈춤에 있어서도 36명이지만 1,200만 원 정도 그리고 직장강사 양성 과정은 열두 명에 뭐 나머지 절사하고 90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교육 인원과 교육비에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 그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과장 김령희 교육과정이 직렬별, 직급별 그리고 목적별로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지금 제목만 나열을 했는데, 단순하게 실내에서 단순 주입식이라든가 강사 이런 교육을 받는 거는 아무래도 교육비가 좀 적게 들 수밖에 없고, 말씀하신 예 중에 휴식과 잠깐 멈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힐링을 위한 1박 2일 그런 숙박비라든가 공연, 뭐 그런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그런 체험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좀 예산이 다른, 단순 비교했을 때는 높아보일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 부분은 저도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요즘 저기 뭐지? 공무원분들도 힐링 교육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하고 그런데 집합교육 같은 경우에는 인원 대비, 인원 대비해서 강사 교육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또 너무 높게 좀 책정된 건 없는지 한번 올해는 검토가 좀 필요해 보여요.

○인사과장 김령희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최소 몇 명의, 그러니까 예산교육비 대비해 이 금액에는 몇 명이 최소 참석해야지만 운영할 수 있다는 그 기준 마련이 없으면 적게 모인 대로 그냥 교육을 해서 끝나는 형식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사과장 김령희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약간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당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 한 개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18-14쪽에 우리 징수과, 징수과, 민원행정과네요. 민원행정과에 우리가 징수한 부분의 결손과 체납 이런 부분들이 14년도에, 24년도에도 없고 25년도에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기재가 안 된 건지 진짜 없는 건지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아뇨, 진짜 없습니다. 저희는 즉결민원이다 보니까

김경희 위원 그래요?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엄청 열심히 하셨네요. 작년에 저희가 이거 갖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실수로 이거 안 넣으신 거 아닌가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네, 아니에요.

김경희 위원 싶을 정도로 했는데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감사합니다.

김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좀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80페이지 보면 공무원 교육예산이 조금 늘었죠? 전년 대비해서

○인사과장 김령희 네.

○위원장 장철규 이게 물리적으로 인원, 공무원 인원이 늘어서 늘어나거나 아니면 인건비가, 소요 비용이 늘어서 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인 교육 혜택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인사과장 김령희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모든 부분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인원도 늘고, 그리고 교육 내실화도 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장기 교육 같은 경우는 보통 10개월간 파견이 되는데 그 인원 자체가 저희 규모 조직이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또 그 교육인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이게 능동적으로 직원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교육예산을 증액한 건지, 아니면 피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늘어나야 되니까 늘어난 건지에 대해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결국은 뭐 우리 교육예산을 더 늘려서 질을 향상한다거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그런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육예산이 겉으로 봤을 때 늘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직원들에게 혜택이 그렇게 세게 배려가 돼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예산은 실질적인 직원들을 위해서 예산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찾아서 예산을 좀 여유 있게 주시고, 좋은 교육을 받아서 직원들의 능력이 좀 더 향상되고 또 교육받는 거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런 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게 나는 ‘다, 그냥 직원들을 위해서 예산을 좀 어렵지만 늘렸습니다’ 나는 그 대답을 듣고 싶었는데 피치 못해 올라간 예산인 거잖아요?

○인사과장 김령희 더 올리고 싶었는데 다음부터는 좀 더 직원들의 그런 선호도라든가 그런 만족도 조사에 반영해서 실익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더 짜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부분입니다. 저희 공직자들이 교육을 잘 받고 많은 준비들을 해놔야 향후에 우리 화성시의 행정을 함에 있어서 계속 우러나올 수 있는 샘물 같은 그런 지식과 이 교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우리 인사과에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셔서 행정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17-79페이지에 보면 시간임기제, 일반임기제 채용 현황을 이렇게 보시면, 저는 조금 시각을 달리 봐서, 아까 필요하다고 해서 마급을 늘렸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전성균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너무 좀 약한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했는데, 반대로 개방형에는 약 30%, 300% 증가가 됐습니다. 24년도에 한 명이었는데 25년도에는 네 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가, 나, 다, 라가 다 거의 줄었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 이 허리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의 부분들이 외려 줄고 위아래로 그냥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지만 합리적으로 봤을 때 어떤 금액이라든지 인건비를 염두에 두고 이런 물량 늘리기를 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느낌이 제가 받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 나, 다급의 이분들이 저는 핵심적으로 업무 역량이 좀 있어 보이는데, 개방형 2에서 5급을 여기는 잔뜩 늘렸어요. 여기가 인건비는 훨씬 더 들어가겠죠. 얼마나 들어갑니까?

○인사과장 김령희 저희가 그 임기제 모집을 할 때 급여 수준은 하한선 기준으로 지금 책정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급수별에 맞는 호봉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이라고 35시간 기준으로는 차이가 좀 있고요. 가급인 경우에는 하한액이 연봉액으로 했을 때 5,8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장철규 개방형은요?

○인사과장 김령희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위원장 장철규 개방형은 똑같고?

○인사과장 김령희 네.

○위원장 장철규 지금 보면 마급은 상당히 약할 걸로 보이는데요.

○인사과장 김령희 가급은 5급 상당이고 아무래도 마급은 9급 상당이기 때문에 저희 9급 공무원하고 5급 공무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우리 개방형이 아닌 정식 공무원들도 많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왜 이런 인사 구조를 만들었는지 인사과장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인사과장 김령희 저희가 임의로 채용을 하는 건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이게 임기제는 아시다시피 정원에 반영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처에서 일손은 부족하고 일은 많고 하니까 피치 못하게 검토를 해서 필요한 실무 임기제 직원을 저희랑 협의해서 채용의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각 부서의 독자적인 영역과 욕구에 맞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일손이 필요한 건가요?

○인사과장 김령희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 인력의 문제입니다, 부족의.

○위원장 장철규 인력의 문제면 다급, 라급이나 마급 인원의 수를 늘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합당한 이유가 좀, 그렇게 좀 부족해 보입니다. 거기에 맞는 어떤 전문적인, 전문가가 필요해서 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인사과장 김령희 그렇지도 않고요. 단순하게 그냥 현장

○위원장 장철규 단순하게

○인사과장 김령희 현장 인력도 필요하고 전문 인력도 필요하고 그 급수에 맞는 그런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필요하시다면 각 급수별로 맡고 있는 인력에 대한 그런 세부내역을 지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알겠습니다. 자료, 이거 뭐 자료로만 제출해 주시고요.

○인사과장 김령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합당하게 고민해서 지금 인사는 다 하셨다는 거잖아요.

○인사과장 김령희 네, 각 부서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채용된 사항입니다.

○인사과장 김령희 각 부서에서,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성균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할 것 같은데 17-90페이지, 아니, 더 앞이네요. 17-83페이지부터 92페이지, 93페이지를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실적가점 부여기준 및 실적이 있습니다. 그 근거를 보니까 화성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인데 화성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은 어디서 정합니까?

○인사과장 김령희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부서에서 안건을 내서 의결이 되면 그렇게 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전성균 위원 결국 우리, 우리가 정하는 거잖아요.

○인사과장 김령희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렇죠?

○인사과장 김령희 네.

전성균 위원 시장님의 의중과 과의 그런 방향성과 같이해서 정하는데 이거는 뭐 행감이라기보다는 제가 이거는 몰라서 질문드리는데, 가점 1.5점은 어느 정도 강도입니까?

○인사과장 김령희 저희가

전성균 위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결혼 안 하신 분이 없을 것 같아서 더 적극, 그러니까 7, 8, 9급에 해당되시는 분들께 좀 질문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출산 공무원 우대라는 방향성은 매우 저도 존중은 하는데, 실제로 1.5점이 승진 가점을 할 때 얼마큼 반영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 강도과 센지 작은지.

○인사과장 김령희 저희가 보통 근무성적 평정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는데 70%는 근평을 하고 30%는 다면평가가 반영이 되고, 나머지는 플러스알파로 실적가점이 반영이 되는데요. 실적가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점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9급, 8급, 뭐 6급 이런 급수별로 해당 급수의 근평을 할 때 이렇게 나누어서 반영이 됩니다, 한 번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전성균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실제로는 가점 3점이고 1.5점씩 두 번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표현대로 하시면 1.5점씩 두 번 하는 것이거든요.

○인사과장 김령희 그렇죠. 그래서

전성균 위원 최대가 3이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근평하실 때 1.5점이라는 게 어느 정도 강도인지를 제가 체감이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사과장 김령희 그러니까 그건 개개인마다, 안건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점자가 많았을 경우는 가점이 저기,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전성균 위원 그래서 저는 공직자가 승진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 정책적인 방향성은 알겠지만,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피해 보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요즘에 결혼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 그러면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어디서 가점을 받냐,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6급 이상인 분들은 대부분 결혼하셨기 때문에 뭐 둘, 셋 낳으신, 국가에 헌신하신 그 방향성은 공감하는데 9급, 8급, 7급 같은 경우에는 결혼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대부분

○인사과장 김령희 아무래도 출산 공무원 우대하는 거는 그때그때 시대상을 반영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도 한 번도 그 가점은 못 받았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게 생기기 전에 출산을 하셨겠죠.

○인사과장 김령희 네, 맞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안타까운 마음인데, 그래도 과장님까지 되셨으니까 더 승진하시길 바라고 그거는 나중으로 치고, 저는 지금 젊으신 분들이 결혼하시기 전, 요즘에 워낙 집값도 높고 해서 결혼하기 힘든 상황인데 이게 과연 시대적인 방향성에 맞는가는 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출산 공무원 우대를 받아보신 분들이 2024년도 하반기와 상반기를 비교했을 때 느시긴 느셨어요. 그래서 출산하는 데 도움은 조금이라도 미약하게나마는 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공직자가 승진하는 데 있어서 능력을 더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뭐 이게 뭐 당장 답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 한번 고민해 보시고 실제로 이거를 해당되는, 9급, 8급, 7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한번 목소리도 들을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저는 아이가 한 명 있지만 제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공직생활을 한다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저는 열심히 했는데 아이가 없어서 승진을 못 한다. 좀 억울한 기준 같은데요.

○인사과장 김령희 또 거기에 못지않게 저희가 실적가점 부분도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반영을 한 거라서 그 일환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래서 지금 뭐 다른 데 가점에 비해서 3점이 되게 센 가점이에요. 다른 데 0.5점이거든요. 아까 제일 센 게 총리급 이상의, 받아도 1점입니다. 총리급의 표창을 받지 않고 아이 하나 낳으면 1.5점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형평성이나 그걸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김령희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입니다. 공무원들 연도별 퇴직률 보니까 25년도가 0.5%가 맞나요? 17-94쪽 보니까, 1년 미만은 몇 퍼센트예요?

○인사과장 김령희 저희가 1년 미만으로 자세하게는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요. 만약에 저기, 저희가 보완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네, 이거 좀 퇴직률이 상당히 좀 높다고 들었거든요. 휴직자들 현황을 좀 봤더니 약 232명이 휴직을 했더라고요?

○인사과장 김령희 네.

이해남 위원 이게 단기 휴직과 장기 휴직은 어떻게 구별하고 있어요?

○인사과장 김령희 저희가 6개월로 기준 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6개월 기준으로 해서 6개월 미만은 단기.

○인사과장 김령희 네.

이해남 위원 6개월 이상은 장기.

○인사과장 김령희 네.

이해남 위원 지금 장기 휴직자가 232명, 단기 휴직자까지 포함하면 숫자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인사과장 김령희 그 자료는 다 같이 포함된 걸로 다 돼 있고요. 왜냐하면 그 기준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인사 운영을 할 때 6개월 이상 결원이 발생하면 인원 충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구분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자료 제출한 거는 저희가 휴직 처리된 직원들은 다 같이 반영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남 위원 이게 휴직률이 제가 한번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약 한 7.4%, 5% 정도 나오더라고요. 조직의 이 적정한 휴직률은 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2%에서 4%고, 아마 공직자는 한 5% 미만이 적당하다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7.4%, 5%면 약간 인력 부족, 또 조직 문화와 좀 그렇게 해서 약간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는 그런 숫자예요. 그래서

○인사과장 김령희 네,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 조직이 아무래도 젊은 직원들이 많고 그런 거에 따라서 한창 출산, 육아 그런 시기를 겪는 젊은 직원들이 많은 사항이고, 보통 인근의, 저희 인근 시군을 보더라도 보통 정원의 한 10% 정도는 보통 그렇게 휴직, 결원율이 좀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 사람, 이 조직 문화를 어떻게 휴직, 뭐 출산휴가 같은 경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인사과장 김령희 네, 없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거는 가야죠. 하지만 다른 조직부적응 또는 요즘은 또 뭐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적인 휴직을 또 요하는 그런 일도 발생되기 때문에 이 휴직자들을, 이 휴직자가 있을 경우는 뭐 대체인력도 들어가지만 또 일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실은 다섯 명 일 하는데 한 명만 빠지면 네 명이 그 일을 나눠서 해야 되는 게, 전체적으로 조직이 좀 힘든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휴직자들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는 없지만 개선하는 방법을 한번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사과장 김령희 네, 그래서 저희가 결원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휴직자 제외하고 정원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 휴직자, 휴직자가 있으니까 일도 힘든데 우리 존경하는 김미영 부위원장님이 초반에 질의하셨지만 1년 미만의 또 전보자들이 그렇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인사과장 김령희 그런 영향도 발생을 하는 거죠, 도미노 현상.

이해남 위원 사람은 휴직자가 많아서 사람은 부족해서 업무는 힘든데 업무 파악은 또 덜 되어 있는 상태도,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난국인, 특히 어제 AI전략담당관하고 했을 때 세 명 팀장이 온 지 7월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AI전략담당관은 만들어진 부서가 2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1년 만에 사람을 바꿔치기하고 그러면 그 일에 대한 연속성뿐만이 아니라 그 부서가 나가야 할 방향도 제대로 못 잡고 있는 상태에서 사람마저 바뀌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새로 만들어진 신설 부서에 대해서는 우수 인력으로 배치하고 3년 동안은 그 전보, 전보가 없다. 왜냐하면 이게 셋업 될 때까지 또 어떻게 나가야 될지 방향을 잡을 때까지 뭐 그런 나름대로 내부 규정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위에서 이거는 좀 사람을 바꾸라 하더라도, 그리고 팀장이 세 명이다. 그러면 세 명이 싹 바뀌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경우는 한 명 정도 바뀌고 뭐 두 명은 좀 이렇게 연속성이 간다든가 뭐 이렇게 돼야지, 한 번에 전부 다 바뀌고 담당관도 바뀌어 있고, 그러니까 일하는데 이게 제대로 돌아가겠나라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중심을 잡아주는 데가 인사예요. 인사가 그런 거를 잡아주지 않으면 할 데가 없습니다. 여기 인사가 또 교육도 시키잖아요.

○인사과장 김령희 네.

이해남 위원 뭐 인재양성팀 해서 교육도 시키는데 교육과정 이렇게 보니까 외부에서 업무 관련된 이런 교육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감사관 감사, 저희가 질의하고 또 자료 받을 때 감사원에 감사 받았을 때 다른 지자체는 지적사항이 없는데 화성특례시만 열세 건 지적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수원특례시, 용인특례시는 지적이 없었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그런데 화성시만 열세 건 받았는데 그중에서 아주 뭐 중징계를 줘야 될 내용은 없어요. 다 경고, 훈계 아주 다 경징계라는 거죠. 그러면 그 경징계는 뭐냐 하면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서 집행한 거예요. 이 8급, 9급 뭐 이런 7급 직원들이 이런 업무에 대해서 배우질, 제대로 못 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냥 찾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봤을 때는 이거 좀 과하다. 그래서 주의, 경고 주고 뭐 경징계 주고 그런 겁니다. 그거는 그 직원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선배나 상사들이 업무를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런 부분, 해서 그런 이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내부, 진짜 업무에 관련된 일하는 교육부터 먼저 시켜야 됩니다. 이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 있지, 1년이면 전보 가지, 또 힘드니까 장기 휴직으로 이어지지, 악순환이 계속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 일을 가르쳐 줘야 될 국과장님들은 어디 가있냐. 제가 보면, 행사장 가면 행사장에 왜 우르르 몰려다닙니까. 그 해당 국장만 가면 돼요. 뭐 그 저희도 행사장에 여러 번 가서 보면 관계없는 국과장님들이 우르르우르르 해서, 그렇다고 행사에 아예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병풍처럼 서있고 하는데, 그런 문화부터 개선해야 돼요. 그런 문화부터 없애고 진짜, 저희도 조직 생활을 해보지만 조직에서 대장 없으면 어린이날이에요. 일 그렇게 편하게 합니다. 그거는 부서장이 딱 앉아 있으면 그 부서에서는 일을 꼼꼼하게 하게 되고 아무래도 긴장감이 흘러요, 조직에. 그런데 부서장 없으면 진짜 어린이날처럼 돼서 일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상습, 이게 반복적으로 되는 사이클에 대해서 인사가 어떻게 이거를 헤쳐 나가고 풀어나갈 것인가. 그거를 개선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여전히 사원이, 직원이 들어오면 업무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감사원으로부턴 징계받고 그러다 보면 의기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받아서 장기 휴직내고 그러면 조직 문화가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위험 요소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가 정말 책임감 있게 매의 눈을 가지고 부서 하나하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인사에 대한 전문지식을 먼저 키우고 뚝심 있게 나가야 되는, 필요하다면 시장, 부시장하고 직언하면서까지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인사과장 김령희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인사과 과장님 힘드시죠? 짧게, 짧게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이거 몰라서 제가. 17-93페이지에 보면 그 박스에 밑에서 세 번째 3-1번에 격무 또는 기피업무 근무에 관해서, 275명이었는데 250명으로 지금 스물다섯 명이 감소가 됐거든요. 기피하는 부서가 있다면 선호하는 부서도 있겠죠?

○인사과장 김령희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누구나 다 선호하는 부서로 가고 싶겠죠. 선호하는 부서가 예를 들자면 어디 있을까요?

○인사과장 김령희 아무래도 개인별로 뭐 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부위원장 김미영 보편적으로

○인사과장 김령희 주거지랑 가까운 곳을 직원들은 많이 선호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기피하는 곳은?

○인사과장 김령희 기피하는 곳은 교통이 멀고, 먼 지역을 상대적으로

○부위원장 김미영 그것도 그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행정업무에 대해서 기피하거나 선호하는 부서가 더 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자면 기피하는 곳은 감정노동을 하는 곳 민원, 허가, 그다음 등등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기피하는 곳 사회복지 쪽이라든가 이런 곳이 기피하는 쪽일 것 같은데, 이 격무도 차이가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는지요. 그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제가 가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사과장 김령희 네, 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누구나 다 가길 기피하는 곳인데

○인사과장 김령희 저희가 17-90페이지 참고하시면요. 격무, 기피 업무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일정 가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부여를 하고 그리고 또 공모제를 통해서 그 부서원을 모집을 한다거나 그렇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럼 실질적으로 그 인사, 인사고과에 반영이 된 사례가 있나요?

○인사과장 김령희 네, 지금 거기 17-90페이지에 있는 그런, 거기서 일하고 근무, 일정 부분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 가점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가점 부여되면 인사고과에 반영이 돼서 예를 들어서 승진이라든가 이런 게 다른 분들보다 빠른 거죠?

○인사과장 김령희 아무래도 좀 저기, 인사고과에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죠.

○부위원장 김미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물다섯 명의 감소, 기피 업무

○인사과장 김령희 그거는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지금 하반기 근평이 안 끝났기 때문에 하반기 근평이 끝나면 인원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사과장 김령희 네.

○부위원장 김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추가적으로 아까 우리 김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좀 덧붙여서 지금 여기 보면 기피 부서가 있고 가점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김령희 네.

○위원장 장철규 저희 의회 파견직들은 여기는 기피 부서입니까, 선호 부서입니까?

○인사과장 김령희 의회는 그렇게 뭐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의회는 별도 저희하고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랑 타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의 영향을 받,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렇죠?

○인사과장 김령희 네.

○위원장 장철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사를, 발령을 나게 되면 어차피 또다시 파견 복귀가 들어가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 의회로 파견 오게 되면 그 직원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그렇게 썩 선호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거는 아니고. 그런데 사실 우리 인사부서에서 저희 의회가 어차피 독립돼 있고 개인, 독립기관이니까 독립 인사체계가 작동을 하면 사실 이런 상황은 안 오겠지만, 아직까지는 관계가 있잖습니까. 집행부의 인력이 의회에 파견이 지금 오는 상황이고 파견 기간이 지나면 또 복귀를 하는데, 거기에서 파견돼서 오는 인원들이 의회에 오는 거에 대해서 선호도가 있고 또 오고 싶어 하고 이런 부서였으면 좋겠다는 저희들의 작은 생각인데, 실질적으로 그분, 그 직원들이 우리한테 왔을 때 돌아가는 과정에서 일은 격무에 또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 일이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몇 번에 대해서 약간 어필은 했는데 그런 대응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번에는 한번 그 부분을 인지하셔서 한번, 설문도 한번 받아보시고 또 좀 이런 해서 의회 파견직들에 대한 상태와 현황파악 좀 하시고 향후 아까 그 근평이나 격무부서로 이런 편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인사과장 김령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검토하셔서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김령희 네.

○위원장 장철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 민원행정과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과, 민원행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황국환 자치행정국장, 김령희 인사과장. 김순희 민원행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감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2분 감사 중지)


(15시 55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정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훈 증인은 대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이광훈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재정국장 이광훈.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예산재정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리를 잠시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재정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연보 증인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심연보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 없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재정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지영 기획행정예산팀장입니다. 이용구 경제환경예산팀장입니다. 박준석 문화복지예산팀장입니다. 이연경 도시건설예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재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9-5에서 6페이지,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시정질문 추진현황입니다. 정흥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성시 서남부권 지역균형발전 도로 인프라 확충에 대한 예산 배분의 형평성 제고에 대해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도로 부문 예산을 24.8%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 제1차 정례회에서 보고드린 조치완료 열여섯 건 외 추진 중이었던 한 건에 대해서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10페이지,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예비적 성격의 공통운영경비 및 위원회 운영경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인해 5,358만 3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12페이지, 각종 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수입액은 타 회계 예수금 및 예치금 회수금 등이고, 지출액은 타 기금 및 회계 예수금 원금과 이자 상환액 및 예치금 등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418억 421만 6천 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843억 3,793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19-14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등 다섯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15에서 1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4년도에는 열 건, 4,454만 1천 원을 부과 및 징수하였으며 2025년 현재는 여섯 건에 5,109만 6천 원을 부과 및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9-17페이지, 협약서 체결 현황입니다. 화성시 금고업무 취급 약정 변경으로 2025년부터 시금고 보통예금 금리를 0.45%에서 0.6%로 상승하여 보조금 전용계좌의 금리도 일반 공공예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18페이지,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발전 방안 토의 등을 위한 성과평가 토의 워크숍에 2,112만 원, 주민참여예산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운영에 1,45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19페이지,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정수물품인 노트북을 두 대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20페이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22페이지, 공통관리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예비적 성격인 공통관리 예산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가 있으며 2024년에는 사무관리비 3,000만 원 중 2,495만 6천 원을 집행하였고 국내여비 1천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2025년에는 사무관리비 2,400만 원 중 510만 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내여비 800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19-23페이지, 국·도비 집행 총괄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9-24에서 26페이지, 국·도비 및 각종 교부세 확보 현황입니다. 국·도비 확보액은 2024년에는 총 1조 964억 9,470만 3천 원이며 25년에는 1조 3,039억 4,097만 4천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확보액은 2024년도에는 총 239억 2,986만 9천 원, 25년에는 9월 현재 총 99억 28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19-26에서 49페이지, 예산 이월·전용·예비비 현황입니다. 먼저 19-26에서 19-41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총 623건, 4,078억 3,912만 4천 원을 이월하였고, 그 중 명시이월은 184건에 797억 9,957만 9천 원, 사고이월은 119건에 335억 9,516만 1천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320건에 2,944억 4,438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19-41페이지,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군공항대응과에서 뉴미디어 홍보 용역 관련 사업추진 방식 변경을 위해 1억 7,691만 5천 원을 전용하였고, 농식품유통과에서 화성송산포도축제의 주관기관 변경을 위해 2억 2,200만 원을 전용하여 총 두 건, 3억 9,891만 5천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42에서 19-49페이지,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토지 수용 재결로 인한 토지보상금 등 총 열세 건에 44억 6,970만 5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추모분향소 설치 및 운영 등 총 25건에 117억 2,749만 3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50페이지, 투자사업 심사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총 58건에 시비 1조 2,519억 원에 대한 투자사업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중 열 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48건은 추진 중입니다.

2025년도에는 총 25건, 사업비 3,922억 원에 대한 투자사업 심사를 완료하였고 재검토 네 건을 제외한 21건 중 한 건은 추진 완료, 2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66에서 19-70페이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열일곱 개가 있으며 개별법 및 조례 등에 의하여 각 부서별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세부 운용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9-71에서 73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지원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72억 1,082만 2천 원, 2025년도에는 82억 9천만 4천 원을 총 43개 단체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73에서 19-74페이지, 지방채 및 통합부채 관리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지방채 발행 내역은 없습니다. 2025년에는 송산지역 도시재생 뉴딜 공모선정 조건 이행을 위해 지방채 9억 원을 발행 후 즉시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19-75에서 19-83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실적과 주민참여예산 편성현황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9-84에서 9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 현황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당해연도와 향후 4년을 포함한 5년간의 세입·세출을 전망하여 수립하는 재원 조달 및 배분 계획으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신규사업 추가 및 수정 보완하여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9-94에서 112페이지,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재정공시입니다. 공시하는 공시하는 주요 항목은 세입·세출 결산 규모와 기금의 운용 현황, 재정상황과 부채 현황, 주요 항목별 예산집행 현황,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이 외 재정공시 관련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9-113페이지, 경직성 경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1조 6,047억 4,511만 9천 원 중 1조 5,722억 1,582만 6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에는 1조 8,412억 9,299만 6천 원을 편성하여 집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114페이지, 지방보조금 정보시스템 부정수급 의심자 모니터링을 통한 집행점검 현황입니다. 2027년도에는 711건, 2025년도 1분기 기준 77건 모두 정상으로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재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오석만 증인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석만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오석만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유상 경리팀장입니다. 공유경 급여팀장입니다. 김선영 계약1팀장입니다. 윤일진 계약2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3-4쪽, 사무분장표는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3-7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2023년 동탄2크린에너지센터 폐기물 위탁처리용역 계약 관련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취소 행정소송 한 건, 채무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한 건 모두 승소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23-8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군소음 보상업무 지원인력 인건비 한 개 사업에 대하여 각 2억 972만 원을 교부받아 2024년에 1억 7,66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에는 9월 기준 1억 3,44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13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4년도에 총 109건, 210억 6,874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9월 기준 총 77건, 59억 5,290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3-17쪽, 세입세출외현금 수입 및 지출 내역입니다. 2024년도에 총 486억 7,037만 원을 수납하여 총 485억 8,424만 원 반환하였으며, 2025년 9월 기준 총 447억 409만 원을 수납하여 428억 6,661만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3-20쪽,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사항은 총 열한 건으로, 세출예산 불용액 감소 노력 등 네 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명시이월 예산 집행룰 저조 등 일곱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3-30쪽, 1인 및 2인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2024년도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수의계약 건은 총 693건, 계약금액 188억 688만 원이며 2025년도는 총 1,714건, 계약금액 831억 2,090만 원입니다.

다음 23-31쪽, 협상에 의한 계약 현황입니다. 2024년에 2040 화성특례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4억 4,760만 원에 계약하였으며 2025년에는 2025년 안전영상CCTV 통합 유지관리 용역 등 총 49건, 계약금액 1,062억 2,291만 원의 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 23-34쪽, 특허공법 등으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1인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5년에 서해안 황금해안길 조성사업 1구간 20억 9,350만 원을 계약하였으며, 23-35쪽,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수의계약은 2024년 총 열두 건, 계약금액 16억 3,546만 원에 계약을 하였으며, 2025년에는 총 81건, 계약금액 383억 2,620만 원의 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 23-45쪽, 1억 원 이상 일반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에 24, 25년도 화성시 서남부권 도로제설 작업을 포함하여 총 34건, 126억 7,090만 원을 계약하였으며, 2025년에는 장안면 어은리 보도설치공사 등 총 138건, 861억 787만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다음 23-56쪽, 5천만 원 이상 용역 계약현황입니다. 2024년 총 34건, 계약금액 89억 3,110만 원을 계약하였으며, 2025년에는 총 211건, 1,563억 8,183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23-71쪽, 5천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2024년에 총 157건, 계약금액 239억 8,155만 원 계약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양감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안전표지판 등 총 451건에 계약금액 961억 6,249만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109쪽입니다.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예치율 96.5%, 수익률 4.37%를 달성하였으며, 2025년은 9월 말 기준으로 예치율 89.4%와 수익률 2.11%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금리는 하락할 것으로 판정되나, 전망되나 정기예금 예치율을 90% 이상 유지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김향겸 증인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향겸입니다. 화성특례시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산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조인권 청사조성팀장입니다. 홍종현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김민식 공용차량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산관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4-4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전성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용차량 불용처리 시 매각 검토의 건으로 2024년에는 열네 대를 매각 완료하였고 2025년에는 매각대상차량 네 대 중 두 대는 매각하였으며 두 대는 매각 예정입니다.

24-8쪽, 5인 이상 집단 민원 처리 결과입니다. 청사 부설 주차장 이용시간 제한에 대한 불편민원으로,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용시간을 조정하였습니다.

24-9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2024년 민사소송 1건은 승소하였으며 2025년 민사소송 세 건, 행정심판 1건 중 두 건 승소, 한 건 조정, 한 건은 1심 계류 중입니다.

24-10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 보조사업은 총 1건이며 도유재산 위임관리사업으로 1,620만 원 교부받아 1,363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 보조사업 또한 동일 사업으로, 1,552만 원 교부받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11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시의회 청사 및 관사관리 사업과 시청사 주차타워 건립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4-12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 아홉 건, 2025년 두 건이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15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 아홉 건, 명시이월 한 건, 사고이월 세 건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공공청사 건립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24-18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화성시 공유재산 심의회는 열한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2024년 9회, 2025년 9월 말까지 5회 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4-19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시군구재산대부료, 시군구유재산매각수입금 등으로 2024년도에는 총 5백열일곱 건에 77억 2,786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총 489건에 75억 6,815만 3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총 448건에 77억 8,471만 4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9월 말 기준 총 411건에 60억 6,620만 8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4-21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 2025년 총 아홉 건으로 청사 건립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23쪽, 시설비 집행내역입니다. 2024년 시유재산 관리 예산액 1천만 원 중 554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 동일 사업 예산액 3,540만 원 중 9월 기준 1,508만 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까지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24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재산관리과 보유현황 총 131건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4-28쪽, 세입세출 외 현금 수입 및 지출 내역입니다. 주로 공유재산 매각 입찰 보증금 등으로 2024년에는 1,534만 9천 원을 수입 및 지출하였으며 2025년에는 1억 7,658만 3천 원을 수입 및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개별사항입니다.

24-30쪽,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현황입니다. 먼저 토지 취득현황입니다.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143건을 취득하였으며 취득금액은 340억 8,400만 원입니다.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739건을 취득하였으며 취득금액은 3,174억 6,700만 원입니다. 건물 취득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의 처분현황입니다.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46건을 처분하였으며 처분금액은 약 16억 4,300만 원입니다.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77건을 처분하였으며 처분금액 49억 8,800만 원입니다. 건물 처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54쪽,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24년 재산관리과 소관 일반재산 총 5백네 건 실태조사 결과, 대부계약 194건, 무단점유 73건, 기타 237건입니다. 무단점유 조치현황으로는 변상금 부과 36건, 점유자 탐문 25건, 기타 열두 건으로 무단점유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55쪽, 공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일반재산 대부현황으로는 2025년 9월 기준 총 5백네 건 중 190건 대부 중이며 그 외 면적협소, 지목 부적정 등의 사유로 3백열네 건 미대부 상태입니다.

24-60쪽,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현황 및 심의처리 결과입니다.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26건,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72건 안건 상정하였습니다.

24-65쪽,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다섯 건,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일곱 건 의결 받았으며 사업부서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66쪽, 청사 현황 및 관리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화성시 청사는 총 48개소로 관리예산은 2024년 98억 7,200만 원, 2025년 약 123억 5,300만 원입니다. 세부 집행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4-71쪽, 공공청사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앞서 공통사항 20번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4-73쪽, 차량 현황 및 관리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화성시 공용차량은 2025년 9월 말 기준 총 522대이며 예산 집행 현황과 공용차량 구입 및 불용처리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92쪽, 화성시 EV 카쉐어링 운영 현황입니다. 올해 본청 기준, 전기차량 10대 임차하여 7대는 문화관광국, 교육체육국 고정 배차 중이며 3대는 공용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재산관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재정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19-22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공통관리예산 집행내역에서 국내여비로 2023년, 2024년도에는 1,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하셨고요. 25년도에는 8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용을 안 하셨는데요, 예산 집행이 없어요. 이유가 뭔가요?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저희가 과거에는, 과거에는 공통관리에 있는 국내여비를 가지고 실과소가 여비를 상당히 부족했었습니다. 실과소에서 많이 부족해서 제주도 연찬회 같은 것을 가게 되면 아무래도 왕복 항공, 비행기값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 항공료가, 이런 게 필요하잖습니까. 거기서 많이 해 주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국내여비 자체를 직원들이 많이 아끼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통관리예산에 있는 국내여비 소요가 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거를 계속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국내여비를 편성하고 있는 게, 혹시라도 실과소에서 부족분이 발생됐을 때 그런 것을 예비비 같은 것으론 지출하기 어려우니 저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줄여나가면서 가지고 있어야 예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24년도에도 사용을 안 하셨고. 그다음 25년도, 지금 이제 11월 말이니까 지금도 계획은 없으신 거잖아요, 올해도.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네, 실과소에다가 한번 홍보를 통해서 혹시라도 여비를, 여비가 부족한 실과소가 있다면 저희가 보충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지금 11월인데 이미, 제 생각에는 이미 끝난 것 같고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주고 과장님께서는 예비비, 혹시 몰라서 예비비 차원에서 이것을 예치해 놓는다고 하셨잖아요.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급하게 쓰여야 될 예산이 분명히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혹시 몰라서 2024년도에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1,000만 원을 편성을 요청을 하셨고, 그다음 25년도에도 800만 원을 요청을 하셔서 편성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다른 부서에서는 정말 급하게 쓰여야 될, 정말 꼭 써야 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못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행감자료를 주신 것에 2년, 24, 25년, 2년 연속 미집행이 된 거예요.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네.

○부위원장 김미영 분명히 미집행된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전액 불용 2년 연속 됐다면 이 항목에는 예산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또 부족하면 추경이라는 것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적, 예산이라는 것이 적, 아무리 적거나 많거나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어야 된다는,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네,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제가, 저도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거 예산을 갖다도록 더 줄일 수 있는 건지, 꼭 필요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추경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이거는 항목이 미집행되었으니까 예산 감액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게 예산이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더 생각을 하셔서 편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지금 24-8페이지,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최영분 외 39명, 그러면 40명의 집단민원을 내신 건데요. 이건 어떻게?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저희 주차타워 민원이었는데요.

○부위원장 김미영 어떤 주차타워, 우리 지금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저희 새로 생긴

○부위원장 김미영 새로 생긴 주차타워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그 주차타워였는데요. 이게 저희가 입찰을 08시부터, 08시 아침에, 08시부터 18시까지 입차를 할 수 있게 했었어요. 그랬더니 모두누림 이용자분들이 민원을 내신 것이거든요. 저희 사무실에도 찾아오셨었는데 그게 저녁 8시까지 프로그램 이용하는 수강생들이 있다고 이 입차시간을 늘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20시로 입차시간을 반영을 해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거는 예를 들어서 ‘시끄럽다’ 이런 민원이 아니고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아닙니다, 네, 시간.

○부위원장 김미영 시간을 더 늘려주십사하고. 그런데 왜 18시까지였어요, 6시?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처음에는 자유롭게 입·출차가 되도록 저희가 열어놨었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주차난이 심각해서, 저희가 그 시간을 조정을 해서 문을, 개방시간을 조정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불편하시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네, 개방시간을 늘렸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당연히 불편하지요, 6시까지면 당연히 불편합니다. 이건 참 잘하셨습니다.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떤 건데 40여 분의 집단민원을 넣으셨나 해서 제가 궁금했고요.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다른 건 아니고요. 24-1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24-19페이지, 다른 건 아닌데 제가 이것도 좀 많이 염려가 돼서, 매각에 대한 걸 질의를 할게요. 매각 건수가 지금, 제가 작년에 행감자료부터 찾아봤거든요. 작년 행감부터 자료부터 찾아봤는데 2024년도 행감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에 시군구유재산 매각수입금이 약 한 6억 4천만 원이었어요. 게다가 이번 행감자료, 우리, 제가 그 24페이지, 19, 24-19페이지를 보니까 24년도에는 70억에 가까운, 즉 44건으로 70억에 가까운 금액으로 또 확 급증을 했어요, 6억에서. 23년도에는 6억 4천, 24년도에는 70억, 그다음에 25년도 한번 볼까요. 이게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을 하신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이미 71억 원인데 건수는, 24년도에 비해서 건수는 적지만 금액은 더 커요. 이거는 즉, 쉽게 말해서 땅값이 좀, 높은 거를 좀, 가치가 높은 부지를 매각을 했다는 증거인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위원님, 저희가 매각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법에. 저희가 상황에 맞춰서 매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까지는 저희가 매각을 좀 제한하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화성시가. 그게 24년도부터, 바뀌어서 24년도부터는 재정이 어려워진 만큼 매각에 좀,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라’ 이런 기조로 바뀌어서 저희가 매각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24년도에는 SONA VPC라고 벤츠코리아 차고지가 있거든요. 그거, 38억인가에 그거 한 건인데 38억에 매각을 하면서 수입이 는, 그런 경우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저는 이거 만약에 개인, 개인이, 제가 만약 개인이었다면 저 안 팔아요, 매각 안 해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그, 그 토지가 개인 땅 안에, 개인 땅 안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부위원장 김미영 아니, 어찌 됐든지 간에 국가잖아요, 그렇죠?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어찌됐든지 간에 그게 개인 땅이 있건, 내 거잖아요. 그렇죠?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단기간으로 세입확보를 위해서 이것을 매각을 하시는 거 아닌가. 이게 많이 염려가 돼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저희 매각은, 그렇게 무분별하게 매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법에 금액을 정할 때 감정평가액으로만 하라고 되어 있었어서요.

○부위원장 김미영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저는 그거를 뭐 감정평가 싸게 매각을 하든, 비싸게 매각을 하든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점점 우리 시의 재산이, 점점 매각을 하는 단계잖아요, 매각을 하고 있잖아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지금은 네,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하학적으로 늘어나잖아요. 6억에서, 43건이지만 70억에서, 22건이지만 71, 71억으로. 이게 지금, 그럼 내년에 어디를 또 매각을 하실 건가요. 이게 걱정이 돼요. 이게 단순히 세입확보 목적으로 이걸 매각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어떻게 매각보다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저희가 매각에도, 많은 부분을 공익 수용, 공익 보상으로 나간 게 또 많이 있어서 매각이 저희가 아주 그렇게 과다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과다해요, 과다하고요. 그리고 이게 점점 늘어나잖아요. 내년엔 또 얼만큼 기하학적,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일부러. 제가 말씀드렸, 6억에서 70억, 지금 4분의 3분기밖에 안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11월인데 얼만큼이나 더 매각이 되셨는지는 몰라, 매각이 됐는진 몰라도 현재 71억, 스물두 건에 71억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유로, 어떻게 또 매각을 할지 저희가 모르거든요. 단기간 세입증가라고 볼 수가 없고요. 전 이게 많이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고액으로 계속해서 매각이 반복이 됐어요, 3년 연속. 22년도엔 제가 자료를 못 봐서 몰라요. 23년도에 계속해서 매각이 됐는데 왜 매각이 됐는지, 그 매각한 금액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근거자료가 있는지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제가.

○부위원장 김미영 그거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그거 제가 설명을, 자료제출하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앞으로 다른 땅, 토지도, 부지도 매입, 매각을 하실 계획이 있나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매각은, 어느 땅을 팔겠다고 그 계획은 저희가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거는 신청이 들어올 때 저희가 매각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익보상이 아니라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재정국장 이광훈 제가 좀 첨언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부위원장 김미영 네.

○재정국장 이광훈 저희가 예전엔 잡종재산이라고 하고 지금은 일반재산이라고 하고 하는데 행정재산에 반하는 반대적인 의미고요. 저희가 일반, 화성시 소유의 일반재산이 많지는 않은데 실상 실태조사를 해 보면 건축부지로, 집으로 깔고 있든지 아니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든지, 텃밭으로 사용하든지 이렇게 기 특정점유를 오랜 기간,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우리, 우리 시 부지가요?

○재정국장 이광훈 주민이 시유지를,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제가,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주장하고 싶은 게, 저는 화성에서 태어난 화성시의, 화성시에서 태어난 주민, 시민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 땅이 있었어요. 이 주위에 다른 사람 땅도 토지가 있어요, 부지가. 그러면 저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다른 사람의 토지를 저 같으면 사고 싶을 것 같아요. 저걸 사서 필요한, 정말 시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를 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건축을 한다든가.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게 다른 거, 사유지하고 같이 있다고 해서 쓸모가 없는, 글쎄 표현을 제가 너무 과하게 했는진 몰라도 이게 그냥 매각해도 되는 땅이다, 이렇게 해서 매각을 하면 저는 화성시민으로서 화가 날 것 같은데요.

○재정국장 이광훈 그 예전부터 그런 기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상이 양호하지 않거나, 면적이 협소하거나, 특정인이 계속 깔고서 다른 사람이 이용하거나 매입하기가 힘든 경우, 그래서 관에서 재산가치적인 차원에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향후에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거보다 매각하는 게 낫겠다’ 이런 거를 선별을 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화성시의 재산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그런 우려를 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그런 것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꼭 시에 갖고 있을 재산은 보존을 하고, 주민들의 불편이나 아니면 편의를 위해서 매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매각하고,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저는 공유재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혹시나 매각하거나 이럴 때는 다시 한번 점검, 전면 재점검을 실시를 해서 저희, 저희하고도 같이 의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매각보다도 찾아보면 다른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매각이 해마다 는다는 게, 우리 화성시의 재산이 너무 축소가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화성시’ 그러면 ‘부자 동네’, ‘부자 시’ 그렇게들 많이 인식들을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속으로 야금야금,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진 몰라도 야금야금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건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세요.

○재정국장 이광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은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 상임위에다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라고 해서 불용차량을 처리할 때 매각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고, 가능하면 매각한다라고 해 주셨고 실제로 불편하지만 매각을 실제로 해 주셨기 때문에 되게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감사합니다.

전성균 위원 사실 100% 농담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매각하면 1%라도 저한테 줘야 되는데. 농담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23-6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오석만 네.

전성균 위원 같은 건입니다.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 여기에는 해당없음이라고 떴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제 기억으로는 우리 상임위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 행감자료에는 ‘해당없음’으로 표시가 됐을까요?

○회계과장 오석만 저희가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그렇게 처리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전성균 위원 아마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김미영 위원님, 이해남 위원님 2건, 그다음에 김경희 위원님 한 건 해서 총 네 건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회계과장 오석만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실제로 이해남 위원께서 관내에 다양한 업체가 기회를 다질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여기를 데이터로 보니까 뭐, 25년도 뭐, 썬이노텍 16건, 싸인텔레콤 네 건, 글로벌텔레콤 네 건, 이노뎁 세 건, 엠젠솔루션 세 건, 화성건설 세 건, 현진통상 다섯 건, 뭐 이런 식으로, 조달도 있고 수의계약 2인조달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고 완료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동일하거든요. 내용이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회계과장 오석만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드리게, 설명드리게 되면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저희 수의계약은 2천만 원이라든가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그 이상은 저희가 입찰을 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입찰 보는 사항에서 저희가 2인입찰자로서 화성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공사 같은 경우에 4억이고 일반인 같은 경우에 2억인데 그럴 경우에 아마 될 수도 있고, 저희가 일부러, 그 업체가 계속 불러서 계약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그 금액에나 그것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문제없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회계과장 오석만 네, 계약상에는 문제없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 다른 부서 질의할 동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조치결과가 왜 빠졌는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오석만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19-41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농식품유통과에서 화성송산포도축제를 당초에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축제를 하다가 화성시 주간으로 바꿨거든요.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 판단한 거는 어디서 판단한 겁니까?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담당부서에서 판단을 갖다가, 농식품유통과에서 한 겁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판단을 농식품유통과에서 직접 한다, 맞죠?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이거 평가는 누가 해요? 이렇게 옮겨가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행사, 축제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끝나고 나면 행사 주관부서라든지 이런 곳에서 평가를 직접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그런데 단순히 명시만 한 거죠? 여기 예산 전용 세부현황이라고 해서.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추가로 확인해 보도록 하고, 19-74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네.

전성균 위원 여기 보니까 지방채 발행액이 있습니다. 9억 원 정도 발행을 했는데 이게, 이 금액은 2%가 이자를 내는 거죠?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런데 9억이, 2%가. 제가 계산을 잘 눌렀는지 모르겠는데 24만 7천 원이 맞습니까?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바로 상환을 갖다가 해서요, 네.

전성균 위원 바로 상환했다?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네, 9억 원을.

전성균 위원 만기 일시가, 만기를 하기도 전에도 상환을 했다?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9억, 지방채를 발행을 저희는 원하질 않는데 9억 원이 좀 큰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원하진 않았지만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의무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을 갖다가 당일 하고 발행한 당일 아마 상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걸 왜 꼭 해야 됩니까?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상급기관 지침이기 때문에요.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거, 행감의 포인트보다는 제도개선의 포인트로 관련돼서 자료를 좀, 궁금해서.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원치 않는데 굳이 상급기관 지침으로 9억 원을 대출해라. 이게 납득은 잘 안 되거든요. 아마, 집행부도 아마 납득은 못 했는데 하라니까 하고 이젠 24만 7천 원 이자 내신 건데, 하루 만에 했으니까.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네.

전성균 위원 관련돼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조금 질의하신 부분에 중복된 부분도 있는데요. 먼저 예산재정과, 19-24쪽을 좀 같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 24쪽인데요.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네.

김경희 위원 저희가, 국도비가 어떻게 보면 25년에 조금 더 국비를 확보해 주셔서 예산이 증액되는데 도움을 주셨어요.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보니까 25년도에 아직은 이월액이 안 잡혔는데 연말 돼야지 이월액을 좀 알 수 있는 건가요?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3회추경에 저희가 명시이월이라든지 계속비이월 조서를 냅니다. 그때 승인을 해 주시게 되면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1월 10일까지 이월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돼야지 정확한 것은 또 나옵니다.

김경희 위원 작년도, 24년도에 보면 한 3,400 정도죠, 현재.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절사해서 그 정도가 남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금액도 거의 연말 돼서 좀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국도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그러면 현재, 혹시 이제 12월쯤 예측을 해서 올해는 어느 정도,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잔액이 어느 정도 남을 걸로 예측을 하고 계시나요?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현재 예산집행 추이는 지난해보다 0.1%가 높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체크를 해 보니까 전년도에, 전년도 같은 날 기준으로 75.7에서 75.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 8십,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한 8십 한 6퍼센트 정도는 지출을 갖다가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국도비가 남는 것은 복지대상자가 아무래도 안 맞는 경우, 적합하지 않는 경우, 수요보다 적은 경우 이런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김경희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지금 거의 한 7, 8년 동안 계속 지속되는 게 국도비에서, 특히 복지분야에서 계속 잔액이 발생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예산을 적게 넣을 수가 없어서 하긴 하는데, 그런데 해마다 잔액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좀 적정하게 잡고, 진짜 한 2차추경 때 모자라는 경우에 올리는 방안을 예산재정과에서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저도 실무자 시절에 복지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게, 영유아보육료라든가 정부지원인건비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국비가 충분히 안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급기관인 경기도라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회계연도 중에 원활히 예산이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미스매칭이 돼서 회계연도 중에 부족하게 되면 어떤 때는 저희가 예비비도 했고, 그다음에 마무리 추경에 국비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또 여유가 좀 있어야지 저희, 예를 들어서 20일 기초노령연금이 들어오는 날인데 그게 하루라도 늦게, 21일 지급된다든가 그러면 기다리시는 어르신들이라든지 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이 크시거든요.

김경희 위원 그럼 이거는, 그냥 국도비는 매년 집행이 남는다고 이렇게 간주하고 가야 되는 그런 거네요?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복지수급 같은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김경희 위원 가야 된다.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오히려 남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낫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4쪽에 보면 국도비 각종 교부세 확보현황이 있어요.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저희가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에 특히 그 특별교부세가, 50% 정도가 급감이 됐고 제일 많이 급감된 거는 부동산교부세예요. 거의 6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뭐예요?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우선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 작성 자체가 9월 30일 기준인데요. 상반기에 한번 내려온 게 25년도에 잡힌 겁니다. 그러면 25년도 하반기 거는 아직 교부가 안 됐습니다. 그게 좀 더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2월 말에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이 부분은 24년도에 132억 원이 내려오고 국가에서 초과로 징수한 것에 대해서 25년도 현재 들어와 있는 거 같은 경우, 41억 같은 경우 잡혀있는 거고요. 그거 아마 종합부동산세하고 연동이 돼있습니다, 이것이. 12월 초에 교부를 갖다가 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징수를 하게 되면 12월 한 25일 정도 전후로 해서 부동산교부세가 내려옵니다. 그 데이터를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때 내려오게 되는군요.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네.

김경희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그런 건가요? 아니면 특별교부세는 저희가 100만 특례시, 특례시가 돼서 교부세 자체가 줄어들거나 이런 부분에서 감액된 거는 아닌 거죠, 그러면요?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네, 전혀 그렇진 않고요. 하반기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경희 위원 하반기에 다 내려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네.

김경희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45쪽에 보면 저희가 예비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24년도도 그렇고 25년도도 그렇고 그대로 그냥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잔액에 대한 부분들이. 24년도도 거의 좀 집행을 안 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물론 사유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너무 이렇게 예비비를 잡아놓고 그대로 동일하게 이월을 하는 건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이제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되도록이면 이월이 안 되고 당해연도에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도 이월을 꺼리는데도 어쩔 수 없이, 24년도 같은 경우 한 두 건 정도 이월한 게 눈에 보이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좀, 잔액이 너무 과도하게 남았다는, 이런 생각도 저도 많이 듭니다. 앞으로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한 계획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산재정과의 전체 예산을 보면서 운영비, 인건비 빼고 우리가 그, 운영비가 어떤 사업에 따라서는, 기관에 따라서는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과들도 좀 있거든요. 과에 위탁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예산재정과에서는 그런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혹시 내년에 어떤 계획이 좀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거든요.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저희가 재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예를 들면 세입은 좀 늘리고 세출은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 내에 재정효율화TF팀을 만들어서, 저희가 계획만 단순히 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집행을 꾸준하게 점검하는 TF를 한 2년간에 걸쳐서 운영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이제 TF팀이 발족하게 되면 2년여간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좀 더, 모든 부서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 있게 재편을 많이, 저희가 전문가 자문도 많이 받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것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제가 세부적으로는 따로 자료를 받아서 파악을 했지만 임대료가 높은 사무실이 저희도 많거든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운영비가, 그거에 대한 부분으로 절반 이상 했기 때문에 과연 그 높은 임대료를 두고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래서 사업비는 오히려 적고 운영비가 더 많은 데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 걸 좀 전반적으로 조사를 꼭 거기가 임대료가 높은 지역에, 곳에 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그거에 대한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예산재정에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저는 한 가지, 한 부서만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장 오석만 네.

김경희 위원 회계과에 23-3, 30쪽. 아까 존경하는 전성균 위원님이 조금 비슷하게 짚어주셨는데 저도 그냥 여기에 있는 수의계약 목록을 좀 이렇게 훑어봤거든요.

○회계과장 오석만 네.

김경희 위원 훑어봐서 제가 봤더니 보통 타 시에, 타 시에 한 경우가 CCTV 구매, 그다음에 여성친화물품, 비상벨이라든지 그런 물품구매, 도서관에서의 가구구매, 그리고 제설살포기, 초등학교 물품, 어린이보호구역, 그다음에 스마트횡단보도 이런, 그런 것들,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물품구매, 약간 얼마든지 화성시에서 이 물품을 구입할 수 있고 조달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관외로 어떻게 또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5년도 외에도 좀 봤는데 비슷하게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시에 많이 부족하고 없어서 어떤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외에 관급자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면 관내에서도 충분히 저는 조달할 수 있는, 훨씬 퀄리티도 높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그거를 좀 봐주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두 번째는 자료에 내년부터는 그 옆에, 수의계약 옆에 여기에 만약에 과면 중앙도서관이에요. 그러면 여기 과가, 어느 과가 이 계약을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과 표시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부서가 관내에 안 하고 관외에 조달을 했는지도 파악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자료는 그걸 요청하고 혹시 이거에 대한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오석만 저희가 지금도 관내업체 우선으로 일단 수의계약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관내업체에서, 저희가 발주부서에서 필요, 충분한 조건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외부로 눈을 돌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최대한, 저희도 우리 관내업체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도 많이 노력하는 사항이고요. 간혹 가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물품 납품하거나 공사를 했던 업체에 따라서, 그 업체에서 다시 또 구매를 하거나 연장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저희가 최대한 관내업체로 할 수 있게끔 발주부서랑 많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관내에 관한 그 업체는 회계과에서 대부분, 아니면 부서에서 대부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당되는 물품이라든지 자재라든지 이걸 할 때는 관내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은 관내에도 충분히 있습니다. 금액도 그렇게 높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내년부터는 조금 더, 좀 할 수 있는 부분에 되도록, 관내에 있는 부분들 하게 되면 저희들 세수에도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이왕이면.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부분에 회계과에서 체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오석만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 아까 23-37 수의계약 부분인데요. 저희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잖습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회계과장 오석만 일단은 발주부서에서 그 어떤 물품이라든가, 어떤 공사를 할 때 최적정으로 안전하고 제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물색하다 보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 번도 안 한 업체에서, 우리 부서에서 주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장철규 좋습니다.

○회계과장 오석만 그러니까 타 부서에서는 안전성이 빨리, 최대한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결국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독특한, 어떤 특화된, 그 능력이 검증이 된 거라는 건가요?

○회계과장 오석만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꽤 많은 수의계약이 있는데 상당히 여기 업체명 등이 많이 나와 있지요?

○회계과장 오석만 네.

○위원장 장철규 금액도 각양각색인데 이렇게 딱 보시면 눈에 좀 띄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 업체들이 나오지만 여기 한 가지만 하나. 지금 여기가 여섯 개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이거 사회복지법인 에덴복지재단이라고 지금 나와 있네요.

○회계과장 오석만 네.

○위원장 장철규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다양해요, 하는 일 자체도. 시설물 관리, 지하차도시설, 그다음에 경비용역, 그다음에 또 시설 유지, 꽤 여러 가지인데 다른 단체들도 같은 일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시설물 유지가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지금 여기가 총 금액으로 봐도 꽤 나옵니다. 여기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계약이 되는 다른 업체들에 비해 집중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 인센티브가 있는가요? 그걸 좀 한번 알려주세요.

○회계과장 오석만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는 사항이고요.

○위원장 장철규 인센티브가 없는데 그러면 왜 여기만 이렇게 잔뜩 하죠?

○회계과장 오석만 아니, 일단 이게 한번 업체에서, 일단 부서에서 어떤 용역이라든가 그런 걸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요. 이게 지속적으로 계약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장철규 확실합니까?

○회계과장 오석만 네, 거의 특혜를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특혜를 주는 사항은 없고요.

○위원장 장철규 저는, 이 수의계약의 사유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오석만 네.

○위원장 장철규 수의계약은 왜 수의계약 하는 거죠?

○회계과장 오석만 그러니까 부서에서 일단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일단 시작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조건은 위원님이 말씀하셨, 말씀하셨다시피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쪽 분야에 있는 그쪽 단체들을, 그 업을 영위하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거는 저도 동의를 전적으로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복지재단이라든지 사회에 봉사하시는 분들을 배려하는 부분은 저는 그건 뭐, 잘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공개입찰이나 지금 그런 현황에도 보면, 여기에 제목이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수의계약 현황’이라고 나와요.

○회계과장 오석만 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이게, 이게 여기가 이 상황들이 천재지변에 의한 계약인 건 맞는 건가요?

○회계과장 오석만 이게 ‘천재지변 등’이라고 그래서 천재지변뿐만이 아니라요, 여러 가지 농어촌이라든가 조달사업 관련된 법이라든가 특허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게 다 혼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래서 천재지변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위원장 장철규 그래서, 그러면 워딩을, 천재지변이라는 워딩보다는 다른 거를 좀 찾아서 올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해의 소지가 좀 있잖습니까.

○회계과장 오석만 네.

○위원장 장철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봐주시고, 여기도 뭐, 꼭 필요하고 최적화된 업체들을 선정했다고 하면 그건 존중을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 일반시민들이 이걸 딱 봤을 때, 합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입니다. 외려 여기 특수임무단, 아까 보면 여기 저희 화성시, 화성시에 있는 여러 가지 단체들도 있는데 지금 여기는 다 서울시고요. 저희가 여기에 좀 더 신경을 쓸 만한 마땅한 이유가 있으시면 그거는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냥 ‘상식적으로 기존에 해 왔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으면 계속 계약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저희들이 쉽게 용납하기, 납득하기가 좀 어렵게 않을까 싶은 그러면 결국은 관에서는 한번 계약만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그냥 쭉 가게 된다는 그런 잘못된 이미지가 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별 문제 없으면 그냥 계약합니다’라는 단어는.

○회계과장 오석만 일단 관외업체일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컨트롤을 해서 이렇게 계약을 좀 줄일 사항이고요. 일단 저희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될 경우 이게 연속성이 이뤄질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뭐냐 하면 기술분야라든가 아니면 전문분야 같은 데는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고요.

○위원장 장철규 그건 인정을 합니다.

○회계과장 오석만 이외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많이 컨트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장철규 지금 여기, 그러니까

○회계과장 오석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장철규 시설물 관리가 전문적인 기술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회계과장 오석만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래요?

○회계과장 오석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일부는 그런 면도 있겠지만 일부를, 그 단체들의 어떤 어려움을 저희가 일부를 해소하기 위해서 약간 그쪽도 많이 저희가 배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아무튼 저희가 많은 거를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의견을 존중하고요. 아무튼 저희 시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의구심이 들 수 있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오석만 저희 계약 분야 쪽에서는 어떤, 이런 데에서 어떤 뚜렷한 특혜를 주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속성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어떤 혜택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해서 이런, 어떤 보상 차원에서 해 주는 것뿐이고요. 어떤 특혜를 주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위원장 장철규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얘기하면 지금 수의계약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은 수의계약이라는 거에 대한 굉장한 호기심이 강하다고 저는 봅니다. 계약경쟁, 경쟁계약에서 했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여기 특허공법 등으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1인 수의계약 해서 2024년에는 해당이 없는데 25년에는 서해안 황금해안길, 지주식 거더라고 써져 있는데요. 강관거더라고 그러죠. 원형 파이프로 지금 보를 만들어서 다리를 만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조립과정에 어떤 특허가 들어가 있다는데 그 특허가 시민들이 ‘이거 뭔 특허지?’ 하고 물어봤을 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회계과장 오석만 저희도, 저도 공부는 약간 하긴 했는데 저보다도 일단 담당부서에서 배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설명은 담당부서 쪽에서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철규 아, 네, 그래요? 잠시만요, 이거랑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이 서해안황금해안길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특허공법이 나와 있는데 또 천재지변에 의해서 더 큰 게 들어가 있어요. 23-44페이지 보면 서해안황금해안길 조성사업, 인도교 관급 조달, 81억 7,300만 원이죠. 이거는 왜 여기에다가? 이거는 어떤 천재지변과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

○회계과장 오석만 그러니깐

○위원장 장철규 여기 구분이?

○회계과장 오석만 네, 이건

○위원장 장철규 이건 특허가 아닌 건가요?

○회계과장 오석만 이게 실용신안특허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재지변이라는 그 문구 때문에 그러시는 거지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특허라든가 여러 가지 소재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명칭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오석만 다음엔 명칭을

○위원장 장철규 제가 하나 다시 묻겠습니다.

○회계과장 오석만 네.

○위원장 장철규 여기, 김포시 주소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특허공법으로 사실상 1인수의계약을 했다고 올려져 있는 거지요?

○회계과장 오석만 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남양주시에 있는 이 업체는 어떤 걸로 여기에다가 올리신 건가요?

○회계과장 오석만 그, 저기,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 제조.

○위원장 장철규 그거는 특허로 안 들어가나요?

○회계과장 오석만 이것도 특허를 받았을 경우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그래서 대체용품이나 대체품이 없을 경우에.

○위원장 장철규 그러니까 지금, 아무튼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인데 아주 자연스럽게 수의계약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담당, 설명하실 분이 나오셨다고요?

○회계과장 오석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시민들이 그냥 ‘아, 이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게, 전문적인 지식은 필요없어요. ‘이러이러해서 일반적인 거면 경쟁입찰을 해야 되고, 권고를 띄워서 관급자재를 쓰고 하는데’ 시민들에게 예를 들어도 좋고, 좋습니다. ‘이러해서 저희 화성시에서는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면 여러모로 오해의 소지도 풀리고 나름의 그러한, ‘우리가 모르는 고충이 있구나’라고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관광시설팀장 손준호 안녕하십니까? 관광시설팀장 손준호입니다. 저희 황금해안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현재 일반 17킬로미터의 황금해안길을 조성을 하면서 바닷가 쪽에 저희가 현재 4.2킬로미터의 해상 보도교를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저희가 파일을 박고 그 위에 저희가 그 보도교를, 저희가 평평한 이 보도를, 보도교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 보도교를 설치하면서 이게 어떤 간격, 파일의 간격을 최대한 적게 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특허공법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 만약에 저희가 특허공법을 하지 않고 일반공법으로 하게 됐을 때는 파일을 저희가 설계, 설계에 따라서 간격이 상당히 좁게 설치가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장 장철규 그 부분, 잠깐만요. 제가 그 부분에 한번 여쭤볼게요.

○관광시설팀장 손준호 네.

○위원장 장철규 왜냐하면 하나씩 짚고 넘어가는 게 서로 이해하는 데 편할 것 같습니다. 그 간격이, 우리 증인께서 이야기하는 그 간격은 좁고 넓음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관광시설팀장 손준호 강관파일입니다. 기초, 저희 그 다리, 교각 있잖습니까. 중간중간에 저희가 설치

○위원장 장철규 경간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관광시설팀장 손준호 네.

○위원장 장철규 몇 미터가 좁은 거고 몇 미터가 긴 건지,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저희는 10미터 이내는 좁고 10미터 이상은 긴데, 일반공법으론 몇 미터가 이상 늘어날 수가 없어서 이 공법으로 해서 몇 미터로 늘렸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관광시설팀장 손준호 네, 저희가 통상적으로 일반공법으로 했을 때는 경간이 한 5에서 10미터 정도로 기초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현재 특허공법으로 했을 때에는 15미터에서 40미터까지 설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초

○위원장 장철규 지금

○관광시설팀장 손준호 네.

○위원장 장철규 5에서 10미터면요. 사실은 거의 반이 갭이 생기잖아요, 여유공간 자체가.

○관광시설팀장 손준호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장철규 5미터랑 10미터는 아주 달라요. 그리고 15에서 40 이래버리면 이게 기준을 이해를 하기 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는 그 기준이 15미터도 긴 거고, 40미터도 긴 거라고 하면

○관광시설팀장 손준호 그런데 위원님 한번, 이게 조금

○위원장 장철규 저희가 조금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관광시설팀장 손준호 저희가 일반공법으로 했을 때, 저희가 평균을 5에서 10이다 하면 7.5미터라고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특허를 냈을 때 15에서 40미터까지 특허에 따라서 이거 설치할 수 있는 간격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법에 선정이 된 건 16미터 간격으로 저희가 하게 된 건데,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5미터마다 기초를 박는 거와, 현재 특허로 했을 때 16미터로 설치하는 이 간격의 차이만 해도 상당히 시공적인 경제성과 여러 가지들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반공법과 특허공법의 차이는 현재 저희가 5에서 10미터, 15에서 40미터 이러겠지만 이거만 해도 두 배 이상의 기초가 설치가 되는 게,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러프하게 15에서 40미터라고 한 건 공법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수십 개가 되기 때문에, 수십, 수백 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제가 어느 하나라고 할 수 없는 거고, 다만 저희가 현재, 이번에 선정된 거는 16미터마다 경간을 설치하는 걸로 현재 선정이 된 부분이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잘하셨다고 봅니다. 이게 바닷가에 파일이, 기둥이 여러 개 촘촘하게 박히는 거는 결국은 그 해양생태계에도 옳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넓게, 이렇게 최대한 자연훼손을 줄이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그러면 일반공법으로 할 때는 기둥이, 지금 우리가 일반공법 자연경쟁으로 했을 때 최대한 그 경쟁 들어오는 사람들이 ‘우리 화성시는 파일을 가장 적게 박는 걸 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7미터 이상 일반공법으로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관광시설팀장 손준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도 우리 기준은 몇 미터 이상을 기준을 잡고 있었던 건가요?

○관광시설팀장 손준호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특허를 저희가 공모를 했고, 그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현재 평가를 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데가 여기에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아니, 그거는 맞는데

○관광시설팀장 손준호 네.

○위원장 장철규 그거는 제가 존중을 하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7미터 정도면 너무 촘촘히 박히니 우리는 그러면 최소한도, 예를 들어서 ‘7미터에 열 개가 박히는 거보다는 우리는 그래도 다섯 개 이내로 줄이자’ 그러면 다섯 개 이상 박지 않는 게 우리는 자연훼손에 가장 다행일 거 같다. 외려 정말 좋은 공법이면 한두 개 가지고, 한두 개로도 가능하잖습니까.

○관광시설팀장 손준호 저희는 16미터 간격으로 기준을 잡고 갔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거는 어떤, 그러니까 16미터 이상을 벌리면 우리 자연환경이 덜 훼손되고 이 건물, 구조물에 안전하고 좋겠다. 그거는 16미터라는 거죠?

○관광시설팀장 손준호 네.

○위원장 장철규 그 16미터는 어디서 결정하는 건가요?

○관광시설팀장 손준호 그거는 저희 설계과정에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설계과정에서.

○관광시설팀장 손준호 네.

○위원장 장철규 그거는 설계과정에서 설계도면상에 다 나와있겠네요?

○관광시설팀장 손준호 네, 맞습니다. 공고문에도 16미터로 저희가 제한을 해서 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기본, 아무리 줄여도 16미터 이상은 가야만 그래도 우리 화성시 황금해안길의 본질에서 부합하고, 환경에 영향을 가장 줄인다. 원래 그 이상 이렇게 좀 넓힐 수 있는 데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숫자를 아예 명시를 했나요, 16미터? 아까 보니까 16.5미터인가 그렇다고 하는데.

○관광시설팀장 손준호 네, 일단 저희는 설계과정에서 16미터 정도로 저희가 간격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거는 뭐, 설계과정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거는 이해가 됐고요. 시민들도 그거는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그런 다음에 지금 원형, 강관거더라고 그랬잖아요.

○관광시설팀장 손준호 네.

○위원장 장철규 그거는, 그거는 우리 설계과정에서 강관도 명시를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는 그냥 경간거리만 16미터를 맞춰주면 그 안의 구조물이나 내용, 방식은 어떤 것이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했던 건가요?

○관광시설팀장 손준호 강관거더로 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강관거더로?

○관광시설팀장 손준호 네.

○위원장 장철규 지금 강관거더가, 우리 지금 병점역에도 하나, 옆에 주차장에서 병점역으로 들어가는 데도 그걸로 하신 것 같은데. 그건 모르나요?

○관광시설팀장 손준호 네, 그거까진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알겠습니다. 거기도 아마 그런 공법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관광시설팀장 손준호 네, 통상적으로 강관거더를 보도교나 일반 교량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 장철규 여러모로 생각했을 때 그게 경향이고 좋다고 보는데 좀 우려되는 부분이, 스틸이잖아요, 거더 자체가.

○관광시설팀장 손준호 네.

○위원장 장철규 그게 약간 A/S 기간이, 보증기간이 7년인가 되던데 그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염두에 두셨는가요?

○관광시설팀장 손준호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이게 저희가 이 교량을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시설물특별안전법에 의해서, 저희가 정기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주기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증기간이 저희가 10년, 20년, 저희가 통상 거더는 20년을 보고 있습니다, 보증기간을. 그러면 20년 동안 저희가 어쨌든 교량이라는 건 거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방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량은 시특법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정기점검, 정밀점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점검하고 보수해 나간다고 한다면 교량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 장철규 그렇게 해서, 아까 그 1구간이지요?

○관광시설팀장 손준호 네.

○위원장 장철규 1구간은 그런, 어떤 특허공법을 필요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3구간은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온 건가요?

○관광시설팀장 손준호 저희가 1구간, 2구간, 3구간이 다 같은 방식으로 특허를 저희가 선정하기 위해서 진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3구간도 그러면 같은 강관으로 같은 경간 다, 이 거리가 똑같이 16미터입니까?

○관광시설팀장 손준호 맞습니다. 저희가 지형여건이 다 똑같기 때문에 강관거더고, 2형거더로 설치를 제안을 하게끔 저희가 이렇게 제안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제안을 했어요?

○관광시설팀장 손준호 네, 그거에 대해서 각, 세 공구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각 특허를 각자 구간에 따라서 하나씩만 제한을 하게끔, 그렇게 해서 공모를 진행을 해서 3개 구간을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잠깐만요, 그러면 저희가 이게 간단하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긴,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까 1구간은 그렇게 16미터 정도를 맞출 수 있는 업체가 이 A라는, 김포에 있는 업체라고 판단해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2구간은 내가 아직 안 봤어요. 3구간도 같은 공법을 이용해서 공고를 냈는데 남양주에 있는 업체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남양주에 있는 업체랑 김포시 업체에다가 굳이 자르지 않고 둘한테 경쟁을 붙여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그 조건은 다 맞출 수 있는 업체들이지 않습니까.

○관광시설팀장 손준호 네, 저희가

○위원장 장철규 그렇죠?

○관광시설팀장 손준호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그 세 군데를 다 똑같은 공법을 활용을 해서 지금 일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 세 업체에게 경쟁을 붙이면 우리가 필요한 공법은 다 통용이 되고, 그분들에게 계약서상 우리 시에서 좀 유리하거나 어떤 플러스알파가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단편적인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광시설팀장 손준호 플러스알파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저희가 이 특허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점수별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진행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방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거를 세 개를 하나로 하는 방법이냐, 아니면 이걸 저희가 시공성과 그 어떤, 사업의 신속성을 위해서 구간으로 쪼개서 가느냐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하게 됐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구간이 세 개 구간이지만 17킬로미터의, 저희가 현재 나눠져 있습니다. 그게 쭉 이어서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한 1, 스테이션, 1에서, 0.1에서 500미터, 어떤 구간은 10미터, 한, 이게 17킬로미터에 세 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세 개를 이어서 가는 게 과연 적정하느냐. 아니면 저희가 사업을 좀 더 빨리 신속하게 하고, 이거를, 공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세 개를 쪼개서 가되, 저희가 일단은 설계상으로 제일 안전한 방법은 2형거더를 기준으로 하면서 특허는 어찌 됐든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각, 세 개를 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세 개를 같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저희가 뭔가를 더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건 똑같은 조건으로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일단 무슨 이야기 하시는지는 알겠고요. 저는 수의계약이라는 거 자체가, 경쟁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 시에 필요한 조건을 다 못 맞추는 상황이라고 하면 맞추는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듣다 보니 세 군데, 세 개의 그 현장이 다 우리 시가 요구하는 그 방법에 적합한 업체를 골랐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증인이 하신 거는 세 군데 다 똑같은, 우리는 요구조건이었다는 것이거든요.

○관광시설팀장 손준호 네, 어차피 전형, 맞습니다, 네.

○위원장 장철규 똑같은 요구조건인데 세 군데가 다 똑같은 요구조건을 들 수 있는 업체라는 거예요.

○관광시설팀장 손준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그 세 업체에게 왜 경쟁입찰을 붙일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묻는 거고요. 또 하나, 여기에 지금 이 업체들이 다 자체 작업으로 하지 않고 분명히 하청이 또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한 업체에서 한다고 해서 세 군데를 하나 끝내고, 하나 끝내고, 하나 끝내서 공기가 늘어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외려 다, 동시에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그 업체들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그 부분도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확인을 했는지에 대한 거는 궁금하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저는 사실 회계과에 이걸 보고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궁금했는데 그래도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셔서, 하여튼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궁금한 것, 부분 묻도록 하고. 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관광시설팀장 손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지금 회계과에서는, 지금 실무부서에서 수의계약이든 경쟁입찰이든 들어오면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은 아예 안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오석만 저희도 같이 협의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지금 여기 보시면 세 개 업체가 똑같은 공법을 다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회계과장 오석만 네.

○위원장 장철규 그런데 어떻게 세 개 업체가, 그러면 플러스알파가 더 있을 수 있는 업체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오석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마는요.

○위원장 장철규 아니, 그러니까 있겠지만이 아니라 이건 지금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오석만 네, 그렇죠.

○위원장 장철규 우리가 발주를, 똑같은 형식의 발주를 낸 거잖아요.

○회계과장 오석만 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다, 각자가 우리가 내는 발주를 다 충족을 시키는 업체들인 거잖아요.

○회계과장 오석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그 업체들은 세 군데하고는 경쟁을, 입찰을 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이 수의계약이라는 거는 그게 안 됐을 때, 같은 업체가 없을 때, 같은 공법이 안 될 때 그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하는 거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를 제가 담당 실무팀장한테도 들어보고 하면 지금, 그게 지금 조건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걸 회계과에서는 분명히 확인을 하고, 검토하고 회의 상에서 이거는 입찰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는 의견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간과하신 거 아니냐라고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회계과장 오석만 물론 그런 의견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부서에서 어떤 방식으로 갈지 그거에 대해서 같이 긴밀하게 수시로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굳이 발주부서에서 하는 말이 틀릴 말도 아니고 또, 공기가 또 빨리 끝내서 세 군데를 한꺼번에 해서 빨리 끝내는 걸로, 원안, 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은 인지를 해서 같이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럼 지금 아직도 이게 수의계약에 경쟁입찰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는 상황인가요?

○회계과장 오석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경쟁입찰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위원장 장철규 그렇죠?

○회계과장 오석만 네, 그런데 공기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경쟁입찰이 가능한데 수의계약 한 거네요?

○회계과장 오석만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면 조건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상황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25분 감사 중지)


(17시 36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정회 시간 중에 우리 관련 부서장들하고 심도 있게 의견들을 잘 나눈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필요한 부분들은 서로 공유를 하고 또 궁금한 사항들은 많이 풀었다고 판단을 하고요. 아무튼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담당부서들과도 많은, 최종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이 질문을 하고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에게 성실하게 잘, 좀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석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 회계과, 재산관리과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재정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심연보 예산재정과장, 오석만 회계과장, 김향겸 재산관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38분 감사 중지)


(17시 46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도세관리과,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이성섭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성섭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성섭입니다. 평소 우리 시 세정 발전과 지방세 세입 증대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격려를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경근 세정정책팀장입니다. 장상기 시세1팀장입니다. 염용구 시세2팀장입니다. 전승훈 시세3팀장입니다. 고영오 과표팀장입니다. 전재원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엄태국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0-5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에서 10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세정과 소송 건은 행정소송 열다섯 건, 민사소송 두 건, 총 열일곱 건이며 이 중 소 취하를 포함한 승소 두 건, 화해권고 한 건, 패소 한 건, 열세 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진행 중인 건은 우리 시가 최종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지방세정 운영평가 상사업비 5천만 원을 국내 연찬회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4,93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60만 5천 원입니다. 2025년도 지방세 운영평가 상사업비 4천만 원을 국내 연찬회 및 국외연수비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2024년도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산정으로 국비 포함 3억 2,994만 4천 원 중 검증수수료, 인건비 등으로 3억 2,613만 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0만 6천 원입니다. 2025년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산정으로 국비 포함하여 3억 1,634만 원 중 9월 30일 기준으로 2억 9,81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817만 원입니다.

20-12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 중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공공운영비 1,654만 5천 원으로 전자고지 발송건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액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14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세정과에서는 총 두 개의 운영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이의신청에 따른 심의·의결, 시가표준액 결정·심의 등을 목적으로 2024년도에 10회, 2025년도에 9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세수추계자문위원회는 2024, 2025년에 각 1회씩 운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2024년 두 건, 2025년 한 건으로 주요 사용내역은 지방세 세수 증대를 위해 노력한 직원들의 격려 비용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20-15쪽,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에 따른 인증기 수입, 기타 공공예금 이자수입, 위탁금 반환수입, 기타환수금 및 그외수입 등 2024년도 총 363건에 4,452만 3천 원을, 2025년에 총 85건, 8,070만 3천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2024년 10월 25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2025년 2월 27일 출연 완료하였습니다.

20-17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수물품은 노트북 한 대이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 현금 수입 및 지출 내역입니다. 2024년도 개인지방소득세 및 과표팀의 기간제근로자 고용보험, 고용보험료 등 84만 5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0원입니다. 2025년도 개인지방소득세 및 과표팀의 기간제 근로자 고용보험료 등 93만 7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20-19쪽부터 20-20쪽, 2024, 2025 세수추계 정확도 분석 결과 및 자문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수추계 오차율은 4.05%로 2023년 4.78%에서 0.73% 감소하였습니다. 다양한 외부변수가 있지만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를 위해 대기업 3사의 특수요인을 반영하고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 및 월별 세수분석을 통해 오차율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도 세수추계는 본예산 1조 4,650억 원을 세입에 반영하여 이는 24년도 본예산 대비 1,910억 원, 최종예산 대비 1,360억 원으로 증액하여 세수 추계하였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세수추계를 하여, 하기 위하여 세수추계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1쪽, 지방세 시세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24년도는 시세 목표액은 1조 3,290억 300만 원보다 12.7% 증가한 1조 4,907억 5,900만 원을 부과하였고 1조 3,851억 3,2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4.1%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2025년도 시세 목표액은 1조 4,650억 500만 원이며 8월 말 기준 현재 1조 1,405억 3,800만 원을 부과하였고 1조 483억 4천만 원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71%를 징수하였습니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 및 세수분석을 통하여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기하여 세입여건의 변화에 신속하게 반영을 통하여 사업예산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쪽, 지방세 시세 이의신청 처리 현황입니다. 재산세에 대한 이의신청 총 두 건이 접수되었으며 두 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3쪽부터 20-24쪽, 지방세 시세 감면 현황입니다. 24년도 지방세 감면 처리액은 321억 7,200만 원으로 시세 부과액 대비 2.23%이고 2025년 8월 말 기준 감면 처리현황은 168억 6,900만 원으로 시세 부과액 대비 1.6%입니다. 2024년도 시세 감면 사후관리 현황은 1,894건에 2억 5,800만 원이며 2025년도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현황은 732건에 4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감면 사후관리 방법은 직접사용, 목적 외 사용, 직접사용, 목적 외 용도 사용, 매각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임대차자료, 임대차계약 서류, 현장조사, 각 부서의 연계자료를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감면 이후의 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25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도 미공시 대상을 포함하여 3만 3,849호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였고 2025년도에는 3만 4,194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였습니다. 개별주택 가격 변동률은 전년도 대비 3.31%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는 20-26쪽에서 28쪽,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입니다.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세·지방세 운영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있도록 2025년도 5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원활한 납부의무,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편의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세정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세입징수대책 보고대회 개최입니다. 관내 대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및 보유세 부담완화 정책, 부동산 거래의 급감으로 시 세입 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분기별 1회 세무부서 다섯 개 과와 세외수입 담당부서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 대책회의를 운영하여 2만 3,254건에 대하여 298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부서별 공동협력,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하여 지방세입 징수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세무사 운영입니다.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열네 명의 마을세무사가 대면은 물론 전화, 팩스, e-메일을 통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정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종순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안녕하십니까? 도세관리과장 노종순입니다. 항상 지방세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범두 도세행정팀장입니다. 이지숙 도세민원팀장입니다. 이영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송영숙 기획조사팀장입니다. 황기철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세관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11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소송은 총 18건으로 승소 네 건, 패소 네 건, 소 취하 한 건, 계류 9건으로 계류 중인 건에 대해서 모두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15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세 개 사업에 사업비 2억 6,240만 원, 집행액 2억 4,828만 원, 집행잔액은 1,412만 원입니다. 25년도에는 네 개 사업에 사업비 3억 2,456만 원, 집행액 1억 9,324만 원, 집행잔액은 집행잔액은 1억 3,132만 원으로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16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은 1,224만 원으로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1-18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24년 한 건, 150만 원으로 집행내역은 도세 부과·징수 업무추진 노고에 따른 직원 격려 비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1-19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도세 징수교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24년에는 총 12건, 265억 3,720만 원 부과 징수하였고 25년에는 총 8건, 193억 1,948만 원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1-22쪽, 먼저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노트북컴퓨터 8대로 세무조사 업무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세입·세출액 현금수입 및 지출현황으로는 24년 281만 원, 25년 29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24쪽, 도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1조 668억 원을 부과하여 1조 395억 원을 징수하였고 25년도에는 6,868억 원을 부과하여 6,570억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액은 286억 원입니다.

다음은 21-25쪽,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 현황입니다. 이의신청은 총 22건이며, 기각 14건, 인용 세 건, 취하 한 건, 진행 중 네 건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1-30쪽, 비과세·감면 현황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2024년 비과세·감면 세액은 1,068억 5,730만 원이며 25년 비과세·감면 세액은 944억 2,918만 원입니다. 사후관리를 통한 추징액으로는 24년 75억 4,021만 원, 25년 59억 2,084만 원이며 1,000만 원 이상 사후관리 추징실적으로는 24년 7건에 7억 원, 25년 38건에 20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과세·감면 재산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탈루·누락 세원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34쪽, 세무조사 및 추징현황입니다. 24년에는 728개 법인을 조사, 76억 1,032만 원을 추징하였고 2025년에는 551개 법인을 조사, 67억 6,752만 원을 추징 하였으며 3천만 원 이상 세무조사 실적으로는 24년 9개 업체에 17억 원, 25년 42개 업체 52억 원을 추징 하였습니다. 법인에 대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여 조세정의 및 재정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40쪽, 주요시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위축 등 전년 대비 도세 징수액 감소로 안정적인 세입 조달을 위해 도세특별징수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누락세원 발굴 및 세무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도와 연계하여 비정기적으로 기획조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40쪽, 도세신고 업무 체계화 및 민원발생 최소화 추진입니다. 신고업무 처리기준 및 절차 투명성 향상을 위해 부서 간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세무민원실 개편, 정기적인 친절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납세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세관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인옥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임인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임인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근희 징수정책팀장입니다. 방희정 지방세체납관리팀장입니다. 김미현 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입니다. 황성진 세외수입관리팀장입니다. 송경희 세외수입체납징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2-5쪽, 사무분장표입니다. 사무분장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1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건의 3건, 처리 두 건이며, 이 중 네 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1건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한 건은 차기 금고 지정 시 협력사업비 증대와 관련된 사항으로, 단수 및 복수 금고지정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하고 분석하여, 금고지정에 부합한 협력사업비가 최대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 및 검토하여 우리 시 여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금고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2-13쪽부터 15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소송 건수는 민사소송 5건, 행정소송 세 건, 총 8건으로 이중 승소 두 건, 패소 한 건이며 5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은 우리 시가 최종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16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도 사업은 세 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1,506만 원이며 집행액은 1억 1,368만 원, 집행잔액은 137만 원입니다. 2025년도는 네 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9,923만 원이며 사업비 중 3,67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253만, 집행잔액 6,253만 원은 현재 사업 진행 중으로 연내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22-17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 입니다. 2024년도 예산중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총 3,195만 원으로, 포상금 797만 원, 사무관리비 1,287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1,110만 원입니다. 불용 사유는 임기제 공무원 포상금 집행잔액,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집행잔액, 체납자 실태조사반 렌트카 임차비용 집행잔액과 체납관리단 중도 퇴사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향후 철저한 예산편성과 사업집행을 통하여 불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20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징수과에서는 총 세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는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 심의를 목적으로 2024년 4회, 2025년 3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기부, 화성시 기부심사위원회는 자발적 지정기탁금에 대한 접수의 가부 심의·의결을 목적으로 2024년 5회, 2025년 5회 운영하였습니다. 화성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는 금고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평가 목적으로 2024년 화성시금고 약정 체결을 위하여 1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1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은 2024년 1건, 2025년 1건으로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징수에 항상 노력하는 직원 격려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2-22쪽부터 23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4년도에는 기타공공예금이자수입, 출연금 등으로 8억 2,650만 원을 부과하여 8억 2,519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5년도는 공공예금이자수입 출연걔 등으로 13억 2,272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2-26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세입·세출 외 현금 수입 및 지출 내역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보관 중인 것은 두 건으로 체납자 재산 공매에 따른 배분금전의 일시 예탁으로 4,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22-29쪽부터 31쪽, 지방세 세목별 체납징수 현황 및 체납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도 지방세 부과액은 2조 5,576억 286만 원으로 그중 2조 4,495억 716만 원을 정리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080억 9,570만 원입니다. 2025년에는 1조 8,273억 9,535만 원을 부과하여 그 중 7,130억 7,097만 원을 정리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143억 2,438만 원입니다. 징수과에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다양한 징수기법을 연구하고, 발굴하여 적용한 결과 2025년 지방세 체납관리 경기도 시군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 특별징수대책 경기도 시군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적극적인 납부독려 및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로 지방세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32쪽부터 33쪽, 지방세 세목별·개인별 정리보류 현황입니다. 2024년도 부과액 2조 5,576억 286만 원 중 0.97%인 248억 4,164만 원을 정리하여 보류하였으며 2025년도 부과액 1조 8,273억 9,535만 원 중 0.42%인 76억 4,408만 원을 정리보류하였습니다. 주요 정리보류 사유는 무재산 등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로 정리보류 후에도 정기적으로 재산조회 및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산확인 시 압류, 공매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34쪽부터 36쪽, 세외수입 과목별 체납징수 현황 및 체납대책 추진현황 입니다. 2024년도 세외수입 부과액은 3,454억 3,050만 원으로 그중 2,404억 8,753만 원을 정리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049억 4,296만 원입니다. 2025년도 세외수입 부과액은 2,593억 8,791만 원이며 그중 1,578억 2,956만 원을 정리하여 미수납액은 1,015억 5,834만 원입니다. 세외수입도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결과 2025년 경기도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결과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5년 남은기간동안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세외수입 담당, 업무담당자 교육 및 체계적인 과년도 체납액 정리활동, 활동으로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37쪽부터 38쪽, 세외수입 과목별 과오납 현황입니다. 2024년도 발생한 과오납 금액은 부과액 3,454억 3,050만 원 대비 0.42%인 14억 5,214만 원이며 2025년 과오납 금액은 부과금액 2,593억 8,791만 원 대비 1.17%인 30억 3,726만 원의 과오납금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사유로는 회계과목 적용 착오, 소송 패소에 따른 경정결정, 이중 수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9쪽부터 41쪽, 지방세 과목별 과오납환급금 대비 미환급금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발생한 과오납액 808억 4,532만 원 중 미환급액은 0.08%인 6,805만 원이며 2025년도는 발생한 과오납액 692억 8,045만 원 중 미환급금은 0.38%인 2억 6,521만 원입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과오납금 발생 즉시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홍보 매체 및 안내를 통해 미환급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42쪽부터 43쪽, 고액·상습 체납자 체납징수 현황 및 체납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 8월 말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지방세가 472억 1,056만 원, 세외수입이 477억 3천 447만 원입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집중적 밀착형 체납처분을 위해 현장 징수 기동팀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가택수색, 동산 압류 및 범칙사건 조사를 강화하고 실효적인 행정제재 실시, 압류차량 공매 추진으로 체납세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44쪽,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현황입니다. 체납자가 보유한 재산에 대한 채권 확보를 통해 2024년도에는 429억 3,029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334억 674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압류한 부동산, 차량 및 동산 등에 대한 공매처분으로 2024년도에는 5억 1,287만 원을 징수하였고, 2025년도에는 3억 8천,576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압류 재산 공매처분시 사전 실익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매 의뢰한 전부가 매각되어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5쪽, 체납징수기동팀 운영 현황입니다. 체납징수 전담 임기제 공무원은 현재 지방세 담당 5명, 세외수입 담당 4명으로 총 9명입니다. 징수난이도가 높고 집중 관리가 요구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자를 전담 관리하고 있으며 각종 채권확보, 자산공매, 은닉재산 추적, 가택수색 등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전력을 다하여 2024년도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88억 5,301만 원을, 2025년도에는 59억 6,101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2-46쪽, 체납관리단 운영 현황입니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세 300 미만, 미만 소액 체납자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납부 능력을 파악하고 체납자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징수 및 복지 연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와 2025년도에 12명을 채용, 체납액 12억 1,030만 원과 13억 1,146만 원을 각각 징수하였으며, 복지상담 신청자 13명 중 3명에게 복지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47쪽, 시금고 지정 현황입니다. 우리 시, 우리 시는 2024년도에 시금고로 농협은행과 금고업무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약정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이고 협력사업비는 50억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2-48쪽, 시금고 정기검사 현황입니다. 시금고 세입·세출 업무 추진 시 제 규정 이행여부 및 금고 관련 각종 사고의 방지와 효율적인 금고업무 수행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으며 대상은 시금고 및 지출 대행점과 수납 대행점으로 12월 중 점검 예정입니다.

다음은 22-49쪽, 주요 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세외수입 세입증대 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 누락세원 1,063건을 발굴하여 3억 4,219만 원을 부과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주요 담당부서와 함께 누락세원 발굴 멘토링을 실시하는 등 유기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세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50쪽, 관허사업 제한 현황입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각종 인허가 시, 서류 접수 시 체납조회를 경유하여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고 관허사업의 정지 및 철회 요구서를 해당 인허가 부서에 송부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217건의 관허사업을 제한하여 2억 2,317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고 2025년도에는 161건의 관허사업을 제한하여 3,771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끝으로 22, 22-52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황입니다. 체납차량에 대한 직접적인 징수효과가 발생하는 번호판 영치를 위해 상시 영치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2,281대를 영치하여 10억 5,35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고 2025년도에는 2,017대를 영치하여 8억 9,089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도세관리과,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징수, 세정과 20 다시, 다른 건 아니고요. 20-17페이지, 정수물품 관리현황에 대해서 이게 불용하신 건가요?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세정과장 이성섭 사용 안 하는데 보관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이성섭 네, 저희도, 저도 이걸 보고2015년도 구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 부서에서 그냥 단순히 교육용이나 회의용으로 잠깐만 써서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하지 않아서 이렇게, 아직 바꾸지는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냥 사용하실 거예요?

○세정과장 이성섭 저도 바꿨으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거 바꾸셔야 되는 이유가 일단 부품도 수급하기가 좀 힘드실 거고, 제가 한번, 저도 이 연도 게 있거든요. 자꾸 배터리도 막 뜨거워지고 그렇게 해서 수리점에 갔더니 “아직도 이거 쓰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그러던데 저는 개인이지만, 관에서 이걸 아직도 사용하고 계시다니 알뜰하신 거예요, 아니면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이거 빠르게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성능부터 저하가 되고 느리더라고요. 그리고 보안상황에 취약하더라고요. 그걸 빠르게 바꾸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세정과장 이성섭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건 질의가 아니라, 그거는 정수물품은 안 되면 빨리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세정과장 이성섭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렇게 해 주시고요. 21-1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도세관리과입니다.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이 지금, 몇 건이 지금 돼요. 그런데 보면 지금 1심 계류, 1심 계류, 그다음 뭐라고 그럴까, 항소, 2심 계류, 이제 3심 계류까지 있거든요. 이건 우리가 패소한 거죠?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네.

○부위원장 김미영 패소했기 때문에 지금 계류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패소, 네.

○부위원장 김미영 계류 중이잖아요.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네, 패소도 있고, 승소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거는, 승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에요. 지금 1심 계류라든가 2심 계류, 3심 계류까지 있는데 계류가 있다는 거는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이에요. ‘패소’ 그러면 패소 건수가 꽤 많은 거예요. 그러면 1심에서 패소를 했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2심, 3심까지 가야 되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저희가 전체적으로 소송이 열여덟 중에서 네 건이나 사실은 패소를 해서, 과세권자인 저희도 굉장히 상심을 많이 했고 또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소송까지 가기까지는 세금이 일단 전심절차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과세전적부심사를 경기도에 제출을 해서 경기도에서 기각 결정이 나면 납세자가 그다음에 이의신청을 하고, 이것도 기각 결정이 나면 심판청구를 해서 조세심판원까지 기각이 됐을 경우에 납세자가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과세권 입장에서는 당연히 승소라고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는 사항인데 요즘 판결 나는 사항들 보면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때 어떤, 그 납세자의 정당한 사유 인정을 그동안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힘든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용을 해 주는 그런 결과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건만 인용이 되면 다행이지만 다른 건에 대한 그런 파장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항소도 하고 상고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거기까지 갔으면 저는 항소 포기, 요새 항소 포기 많이 하잖아요. 큰 건도 1심에서 항소 포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보셔서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3심까지 가야 되고 2심까지 가야 될 건입니까? 우리 시민들, 그만큼 신경을 또 많이 쓰잖아요. 또 3심까지 가고 2심까지 가면, 그래서, 보셔서. 이건, 이게 판결이 난 거잖아요, 우리가 패소한 거는.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합의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2심, 3심까지 가시지 마시고.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당부를 드릴게요. 얼마나 상처를 받으시겠어요, 이분들도. 그렇죠?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당부를 드릴게요.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징수과, 22-2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맨 윗부분에 지방세 세목별 체납징수현황 및 체납대책 추진현황에서 2024년도에 현년, 지금 단위가 천 원이죠?

○징수과장 임인옥 네, 지금.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지금 2조 4천억 원인가요?

○징수과장 임인옥 네, 징수액.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랬는데 지금 2025년 거 한번 봐보시겠어요? 거기에서 ‘과년도’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2025년도 과년도라는 거는 2024년도 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임인옥 2024년도에 체납액으로 이월되는 게 과년도로 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럼 이게, 지금 금액이 맞는 거예요?

○징수과장 임인옥 조정액요?

○부위원장 김미영 과년도 조정액 중에서, 조정액 한번 봐보세요.

○징수과장 임인옥 1,119억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징수과장 임인옥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게 맞는 거예요?

○징수과장 임인옥 네.

○부위원장 김미영 이게, 과년도라는 거는 2024년도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징수과장 임인옥 2024년도에서 2025년도에 이월을 하면서 못 받은 세금을 이제 받기 시작하는 그 과년도 금액인데요. 이거는 조금은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액이 되거나

○부위원장 김미영 이게 조금 정도가 아니잖아요. 2024년도에 현년도는

○징수과장 임인옥 1,080억인데, 네.

○부위원장 김미영 2천, 2조 4,500인데 2025년 8월 과년도, 과년도면 2024년도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보면 1,119억으로 엄청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조금의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이게 단위가 그래서 잘못된 건지.

○징수과장 임인옥 아뇨, 아뇨. 2024년도 과년도하고 2025년도 과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미영 아뇨, 아뇨. 그러니까 2024년도 현년도에 그러니까, 자료를 잘 보세요. ‘2024년도 현년도’ 그러면 2024년도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징수과장 임인옥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게 2조 4,500 정도예요.

○징수과장 임인옥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2025년, 밑의 거 2025년 자료를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서는 현년도가 아니에요, 거기는. 과년도에 1,119억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조정액이. 이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차이가 나도 이게 지금 2조 4,500하고 1,119억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건데 이게 왜 그렇게 된 건지요?

○징수과장 임인옥 2024년도 현년도는, 아까 말씀하신 2조 4,524억은 현년도, 24년도 현년도.

○부위원장 김미영 그렇죠, 그건 현년도고, 그러면

○징수과장 임인옥 2천.

○부위원장 김미영 2025년에 과년도는 몇 년, 몇 년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징수과장 임인옥 이거 과년도는 2025년에 저희가 부과를 2조 4,525억을 갖다가 부과를 해서 징수를 2조 3,934억 원을 징수를 해서 미수납액이 1,080억이잖아요. 그게, 그게 2,080억이 2025년도 과년도 이월되는 겁니다. 1,080억이 과년도 8월 기준으로 1,119억으로 이월된 겁니다. 사실상은 1,080억이 이월돼서 80억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과년도가 감액하거나 다시 부과되거나 그러면 조금 변동이 있어서 1,119억으로 된 겁니다, 현년도는 전체 부과액을 말하는 거고요. 과년도는

○부위원장 김미영 이미 징수한 거를?

○징수과장 임인옥 징수하고

○부위원장 김미영 남은 거?

○징수과장 임인옥 나머지 체납액이 이월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이게 많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 계셔요? 한 가지만요. 이거는 제가 당부, 질의보다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20-24면, 세정과 20-24,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질의와 당부를 드릴게요. 지방세 감면의 기준은 뭘까요? 기준, 사후감면.

○세정과장 이성섭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종교단체라든가 창업중소기업이라든가 기업부설연구소라든가 만약에 자동차세라고 하면 장애인자동차 감면이라든가 국가유공자 감면 등을 말씀, 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이라든가가 포함이 되잖아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그분들 편에서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후관리 방법에는 조사내용, 추정규정, 조사내용, 조사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사후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이성섭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장애인 여러분들께서는 이 조사방법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힘드실 경우가 있을 거예요. 좀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세정과장 이성섭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민원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거나 아니면 불편하시거나 해서 조금 힘드실 경우에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성섭 알겠습니다. 좀 더 세심히 살펴서 친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세정과나 도세관리과, 징수과. 참 어려운 부서인 것 같아요, 우리 화성시에서 항상 어려운 부분이고, 요즘에 이렇게 경기가 안 좋다 보니 많은,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세금을 안 내는 거와 못 내는 거는 아마 많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경제여건들이 어려워지면서 아마 이게 징수가 체납이 되는 게 우려가 되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저희 징수팀에서는 최대한 체납이나 이런 관리를 하셔야 될 숙명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심리적인, 참 애로사항들이 많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악의적으로 이렇게 체납을 고의로 하시는 분들도 몇 분, 이렇게 더러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 거를 원할 겁니다. 결국은 많이 벌어서 많이 이익을 내고 세금을 내는 것이 지향하는 바이지,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세금이 줄고, 절세와 세금을 못 내는 건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아마, 부서에서도 아마 해당 체납하는 기업들이나 당사자들 보면서 판단하기가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모로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를 위해서 꼭 주어진 본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20-19쪽에 있는 세수추계 정확도 분석결과에 대해서 거기, 기아, 현대에 의한 실적변동으로서 오차율이 증가된다라는 거는, 삼성도 그렇고요.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25년 세수추계를 보면 재산세, 특히 지방소득세가 거의 지금 50%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맞나요? 20-19, 지방소득세 하단에 있는 세수추계에서.

○세정과장 이성섭 50% 늘어난 건

김경희 위원 50.8

○세정과장 이성섭 아니고 그거, 전체 우리 지방세, 시세 비중 중에 지방소득세가 50.8%를 차지한다는.

김경희 위원 50.8%예요?

○세정과장 이성섭 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예산 대비해서, 본예산 대비해서 끝에 보니까 증감액이 있거든요. 증감액이 지금 많이 늘어났는데요?

○세정과장 이성섭 본예산 대비해서 27.5% 늘어났고 최종예산 대비해서 16.5% 늘었는데, 그러니까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23년도에 결손을 나면서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다가 2024년도에 사업이 조금 좋아지면서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시면서 지방소득세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래서 25년도에 조금 늘어난 거잖아요.

○세정과장 이성섭 네.

김경희 위원 보니까 재산세도 조금 늘어났더라고요.

○세정과장 이성섭 네.

김경희 위원 전체적으로 조금 더, 지금 세수추계에 대해서 바라봤을 때 다 증감하는, 늘어난 거로 좀 보고 있어서. 그러면 26년도에 화성시에 좀, 그 추계를 이렇게 봤을 때, 세수추계를 예측하셨을 때 좀 어떨까요?

○세정과장 이성섭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의 대부분의 세수가 한, 대기업 3사가 한 30%, 저희 시세의 비중의 30%를 차지하고 지방소득세가 우리 시세 전체 중에 50% 정도를 차지해서 변동성은 많이 있는데 보니까 3분기부터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올해보다는, 물론 미국 관세 영향을 조금 받아서 기아나 현대는 조금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삼성전자가 3분기 이후에 실적, 호실적을 내면서 4분기에도 좀 좋아질 걸로 판단돼서 올해보다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예상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좋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저희가 보기에도 25년도보다는 26년도가 조금 더 좋아질 거라는 예상이 들고, 조금 더 나아가서 27년도에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깐 25쪽, 네, 26쪽인 것 같아요. 주요 시책사업 추진현황에 보니까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세정과장 이성섭 네.

김경희 위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잘되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추진실적도 점점 높아지는 걸로 봤을 때 합동으로 신고센터를 하는 것들이 훨씬 운영효과가 좋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더 높은 추진실적이 나올 거라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세정과장 이성섭 국세인 종합소득세 신고와 우리 지방소득세 신고를 같은 곳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우리 화성세무서는 봉담 쪽에 있고, 동수원세무서가 동탄 쪽에 있는데 저희 쪽에, 서부권의 향남종합운동장에다가 이걸 설치해서 서부권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서 조금, 차츰 신고센터 이용률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러면 지금 27쪽에 있는, 지금 세정과, 도세관리과, 동부 세무과, 동탄 세무과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과는 어디예요? 자료에서 보면 나와 있긴 하지만 과장님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세정과장 이성섭 이 자료로 보시면 저희 세정과가 추징액수는 한 130억으로 추징액수는 제일 많이 있거든요.

김경희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저도 자료를 보니까 지금 가장 낮은 데가 동탄인 것 같기는 하네요.

○세정과장 이성섭 이게 약간 차이가, 서부권은 여러 가지의 과세물건들이 많이 있고 동탄 쪽은 아파트 위주로 구성돼, 되어 있다 보니까

김경희 위원 그래서 좀 낮은 건가요?

○세정과장 이성섭 추징할 수 있는 데가 약간 한계가 있거든요. 대부분 이쪽엔 공장들이 많이 있고 뭐 기업부설연구소나 창업이나 대도시 공장이전이나 저희가 사후관리할 건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다고

김경희 위원 더, 훨씬 더 서부권이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정과장 이성섭 네.

김경희 위원 도세관리과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네.

김경희 위원 21-15쪽입니다. 제가 작년에 조사원에 대해서 조금 “사후관리라든지, 조사원 채용에 있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잔액이 안 남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린 상황이고요.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아마 그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해서 완료를 했다라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완료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리고 25년도에 지금 9월 기준으로 하더라도 잔액이 3,700만 원, 좀 더, 좀 남았어요.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24년도에 비해서 봤을 때랑 별 차이 없이 또 잔액이 남을 거라는 예측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저희가 현재, 저희 본청은 네 분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동부는 두 분 운영을 했고, 동탄은 세 분 운영을 했고요. 이게 불가피하게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인건비 중에 순수인건비하고 여비로 나눠지는데 여비도 이분들이 출장업무를 직원하고 같이 다니는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비 예산을 전체적으로 한 500만 원 정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는 출장을 가서 4시간 이상이 됐을 경우에 10,000원이 지급이 되고, 2시간 이상이 되면 5천 원이 지급이 되거든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남는 금액이 여비 포함해서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여비 포함이라서

김경희 위원 많이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네, 여비 이용액 그렇게 많지 않아서, 첫 번째.

김경희 위원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똑같은 질의를 한번 더 하면 지금 사후관리조사원에 대해서 더 확대의 필요성은 없는 건가요? 지금으로도 충분한 건가요?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사실 조사원분들이 서포트의 역할이거든요. 안내문 직원들에게 보내면 같이 전화를 받아준다든가 현장 확인을 할 때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서 같이 이렇게 확인을 해 주는 그런 서포트의 역할이라서 현재 어떤, 도세 사후관리 건수라든가 안내문 나가는 건수에 대비해서 적절하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가요? 작년에 제 기억에 의하면 이분들의 고용의 연속성이 어쨌건나 계약직이니까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체납에 대한 부분들도, 또 고액체납도 많이 남고 이래서 조금 더 역할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한번 고민을 해서 혹시 필요하다면 좀 더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훨씬 더, 지금 담당자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고민해 보셔서 필요하다 싶으면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올해 보니까 도세관리과나 징수과나 모두 징수를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되게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도세관리과, 징수과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도세관리과, 징수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이광훈 재정국장, 이성섭 세정과장, 노종순 도세관리과장. 임인옥 징수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황국환 자치행정국장, 송문호 재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41분 감사 중지)


○출석위원
장철규김미영김경희송선영이해남전성균
○출석전문위원
윤호규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황국환
재정국장이광훈
행정지원과장송지혜
자치분권과장이진수
시민협력과장채민우
인사과장김령희
민원행정과장김순희
예산재정과장심연보
세정과장이성섭
도세관리과장노종순
징수과장임인옥
회계과장오석만
재산관리과장김향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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