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감사관, 행정종합관찰관,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 AI전략담당관, 기본사회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일 시 : 2025년 11월 17일 (월) 13시 30분 감사 계속
(13시 30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장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관, 행정종합관찰관,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 AI전략담당관, 기본사회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으로 금일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 순서에서 첫 번째는 감사관이, 두 번째는 언론담당관이, 세 번째는 AI전략담당관이 대표선서 후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이 연이어 보고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질문·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행정종합관찰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일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최원교 증인은 대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원교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감사관 최원교.
○행정종합관찰관 강래향 행정종합관찰관 강래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장철규 계속해서 최원교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원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청렴한 화성 만들기에 앞장서며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제출된 자료 1-18쪽에 일부 오기 사항이 있어 정오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더욱 신중하게 자료를 작성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미숙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전애리 행정감사팀장입니다. 김병기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유래선 조사팀장입니다. 이새봄 청렴팀장입니다. 허성구 공공기관감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향남읍 증거리 115번지 보강토옹벽 누수로 인한 안전우려 민원으로 침출수 저감을 위해 유공관을 매립하였으며, 정밀안전진단결과 A등급 판정을 받아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증거리 357-39 일원 불법 산지전용과 관련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를 완료하고 기 승인된 산림훼손지 복구공사 미완료건에 대해서 복구명령 처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입니다. 진정민원 두 건에 대해 각 1일 지연처리하였으며, 일반민원 한 건은 6일 지연처리한 것과 관련 추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조사자료 정보 비공개 결정과 관련 행정심판 한 건이 청구되어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4개월여 시민옴부즈만위원 궐위로 인한 활동비 미지급으로 기타보상금 633만 4,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국내여비 집행잔액 803만 8,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12쪽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부패 위험을 개선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하여 객관적인 국제표준기관인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용역을 지난 9월 중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화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2회, 올해 3회를 개최하여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등 관련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화성시 갑질조사위원회는 지난해 4회, 올해 2회를 개최하여 갑질 행위여부 판단 및 조치사항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옴부즈만추천위원회는 지난해 2회 개최하여 신규 옴부즈만 선임 등을 결정하였으며, 올해는 위원 재위촉으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15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 정수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감사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은 보고자료에는 노트북 23대와 디지털캠코더 한 대이지만 지난 11월 3일 자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트북 여섯 대를 불용 처리하여 현재 노트북 17대와 캠코더 한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8쪽 세입세출 외 현금 수입 및 지출내역입니다. 자문료, 강사료 등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2024년 44만 8,440원, 25년 62만 380원을 납입하였으며 현재는 전액 지출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0쪽과 1-21쪽 자체종합감사 실시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동탄1동 등 7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87건, 재정상 5,150만 9,000원, 신분상 77건을 처분 조치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남양읍 등 12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141건, 재정상 8,873만 5,000원, 신분상 95건을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과 23쪽 상급기관 감사 실시현황입니다. 감사원 6건, 행정안전부 두 건 등 총 8건의 처분 요구사항에 대해 처분을 완료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4쪽부터 28쪽까지 종합청렴도 평가 자료입니다. 지난해 권익위 주관 종합청렴도평가에서 2023년 보다 1등급 하향된 3등급을 받은 것과 관련 올해는 지난해 평가결과를 분석, 직원간 소통을 통한 전 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4대 전략 및 25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 추진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현재 일반인과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체감도 설문 중에 있으며, 12월 발표 예정인 종합청렴도 상위등급 달성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도 실현가능한 실무 밀착형 청렴시책을 발굴하여 화성시의 청렴 문화를 확산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30쪽까지 시민감사관 운영 현황입니다. 일반시민감사관은 16명으로 동탄1동 등 13개의 읍면동 종합감사에 참여하고 총 14건의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하였으며, 전문시민감사관은 18명으로 대규모 건설사업장 특정감사에 2회 참여하여 총 125건의 자문을 하는 등 기술분야 현장감사와 계약심사 업무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32쪽까지 공무원 징계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세 명, 올해는 6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특히 음주운전 징계사유 두 건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징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부터 35쪽까지 공직자 비위관련 진정민원 처리 현황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세 건, 2025년 9월까지 15건의 민원에 대하여 행정 및 신분상 문책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자료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6쪽부터 37쪽까지 계약심사 운영 현황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14건에 대해 계약심사를 통해 4억 7,1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올해는 9월까지 753건에 대해 계약심사를 통해 26억 5,2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부터 49쪽까지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감사실적입니다. 복무관리실태 특정감사 등 세 건의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55건, 재정상 987만 5,000원, 신분상 46명을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공직자 재산등록자 중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입니다. 2024년도 퇴직자 18명 중 세 명이 당해연도에 재취업하였으며, 2025년도 퇴직자 34명 중 두 명이 당해연도에 재취업하였습니다. 아울러 기 퇴직자 포함 2024년도 재취업자는 24명, 2025년도 재취업자는 15명이며, 이중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퇴직자는 세 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옴부즈만 운영 현황입니다. 1-51쪽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 표명 등을 수행하는 시민옴부즈만은 지난해 198건, 올해 149건의 민원에 대해 접수 및 상담 처리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2쪽부터 53쪽 감사분야 직무교육 운영 현황입니다. 자체감사기구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총 6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추가로 시 감사 담당자 대상으로 직무역량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업무 수행과 병행하여 교육 이수를 통해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래향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종합감찰관 강래향 안녕하십니까? 행정종합관찰관 강래향입니다. 화성특례시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행정종합감찰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현자 행정감찰팀장입니다. 김정민 시민소통팀장입니다. 문희원 도와드림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종합관찰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종합감찰관은 금년도 7월 1일 자로 신설된 부서로 금번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26개 중 23개의 항목은 기존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없음으로 보고드립니다. 다만,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세 건의 공통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작성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고드릴 내용은 공통사항 세 건과 개별사항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화성시 갈등관리시스템 진단 및 갈등사례 조사 분석을 통한 갈등관리시스템 진단 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구용역비는 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행정종합감찰관에서는 총 두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화성시 공공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갈등심의위원회를 2024년도에는 1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청원심의회를 2024년도에 4회, 2025년도에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8쪽 행정종합관찰제 운영 현황입니다. 행정종합감찰제는 공무원이 생활불편 민원 또는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여 스마트폰 어플로 신고 처리하는 것으로 5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기준 총 3,925건이 접수되어 3,114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시민의 안전과 불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불편민원 제로, 특례시민의 살기 좋은 행복도시 구현을 목표로 행정종합감찰제 운영을 활성화하여 체계적인 민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시민소통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시민소통광장 추진현황입니다. 시민이 자유롭게 사회적 이슈, 정책 건의, 불편사항 등을 등록하고 동의가 많은 경우 시에서 공식 답변하는 소통창구로서 2024년도에는 1,280건, 2025년도에는 1,622건이 접수되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원처리 추진현황입니다. 시민이 피해 구제나 부당행위 시정 등을 요청하는 청원은 2024년도에는 25건, 2025년도에는 33건이 접수되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다수인 민원은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으로서 기반시설, 도시정책, 교통차량 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2024년도에는 136건, 2025년도에는 105건이 접수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1쪽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중 교통, 도로, 환경 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 시청 주차물류과,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순으로 많은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21만 155건, 2025년도에는 15만 6,888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생활불편 도와드림QR 운영 현황입니다. 생활불편 도와드림QR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사항을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5월 16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기준 총 1,793건이 접수되어 1,078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생활 속 불편사항과 안전사고 위험요소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10월부터 민원을 접수한 시민에게 처리결과에 따라 건당 최대 500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마일리지제도를 운영 중이며, 생활불편 도와드림QR이 정착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 현황입니다. 소통과 예방 중심의 공공갈등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발생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공공갈등 관련 전문가 자문 및 갈등조정협의체를 운영하였으며, 갈등관리시스템 진단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공갈등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통하여 갈등 예방 및 해결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종합관찰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행정종합관찰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지금 화성시가 최근 몇 년간 정체되거나 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 자료에 주신 자료에 보면.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혹시 정체의 원인, 하락되거나 정체의 원인을 부서별로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신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관 최원교 그게 지금 이게 평가를 하는 게요, 청렴체감도가 60%고 청렴노력도가 지금 40%인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청렴노력도거든요. 노력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에 비해서 지금 저희가 점수가 나오지 않거나 그러진 않은데 청렴체감도 부분이 저희가 개발 압력이 크다 보니까 인허가 건도 많고, 또 민원 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지금 이 설문조사과정에서 좀 낮게 나오는 부분 때문에 좀 청렴도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감사관 최원교 네,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저는 이런 하락 됐거나 그다음에 정체되어 있는 등급수도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오히려 또 체감도 같은 경우에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24년도에 4등급으로 또 하락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그냥 제 생각에 이걸 원인을 부서별로 실증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이 원인을 알아야 등급을 뭐 상승을 시키든가, 그다음에 왜 하락했는지 원인 분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체됐거나 이게 올라갔으면 모를까 지금 하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분석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감사관 최원교 분석한 자료 자체를 이게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체가.
○감사관 최원교 저희도 그것 때문에 직접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찾아가서 이게 뭐가, 어느 쪽이 하다못해 저기한 부분인지 그런 것들을 좀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그걸 공개할 수 없다고 좀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노력도 부분인데, 그래서 올해에는 얘기했듯이 총 25개의 과제를 저희가 지금 추진을 다 했습니다, 자체.
○감사관 최원교 네, 네.
○부위원장 김미영 여기 분명히 부패 취약한 프로세스별 리스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있죠, 아시죠? 어느 부분에서 부패가 취약할 것이라는. 그런 부패 취약 프로세스를 리스크별로 맵핑을 좀 해두세요. 우리 나름, 권익위원회에서 자료를 안 준다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감사관 최원교 네,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두 번째 부서별로 맞춤형 청렴매뉴얼을 도입을 좀 해 주세요. 두 가지를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청렴도가 올라갈 것 같거든요. 어려우면, 많이 어려울 것 같지만 또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면. 다시 제안을 하겠습니다. 부패 취약 프로세스별로 리스크를 맵핑을 해 주세요.
○감사관 최원교 그게 올해 얘기했듯이 ISO37001을 도입한 게 거기에 부패, 거기에 리스크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도출을 해서 그게 지금 각 실과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관 최원교 일단은 용역은 끝냈고요. 리스크를 한 362건을
○감사관 최원교 저희가 발췌를 해서 그거를 각 실과별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최원교 네.
○감사관 최원교 그거 그 부분에 대한 게 부서별, 개인별 저희가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각.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준비 다 하신 거네요. 하락할 거나 정체될 이유가 없는 건데요,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한번 보세요. 보시면 분명히 하실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는데도 지금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감사관 최원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청렴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작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오히려 지금 하락이 됐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냥 하고 있다.”, “준비 중이다.” 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안 하고 계셔요. 맵핑도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청렴매뉴얼도 도입도 완전히 된 상태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두 가지는 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원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게 이 자료상으로 좀 느껴지네요. 먼저 감사관 1-9쪽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 해서 화성시 향남읍 증거리 115번지에 관한 건인데 표땡땡 외 36명이 집단민원을 했네요. 여기 민원내용이 뭡니까?
○감사관 최원교 일단은 이 지금 개발행위허가가 나갔는데요.
○이해남 위원 네.
○감사관 최원교 어떻게 보면 그 옹벽에서 물이 그러니까 샌다라고 해서 ‘그게 옹벽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여기 기록된 거는 저도 알아요. 보강토옹벽 누수 안전우려.
○감사관 최원교 네, 네.
○이해남 위원 또 두 번째 쓰여 있는 건 불법 산지전용 신고 딱 두 건인데.
○감사관 최원교 네, 네.
○이해남 위원 보강토벽 옹벽 누수 안전 우려 건
○감사관 최원교 그러게 보강토옹벽 그거 관련해서 안전진단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A등급이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어떻게 보면 계속 민원을 제기를 해서 유공관까지, 또 도로를 따라서 유공관까지 다 설치를 한 부분인데, 이게.
○이해남 위원 이거 지금 보강토옹벽 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오산에서도 한번 이런 장마 때인가 한번 나서 사고가 나서 좀 우려사항이 좀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감사관 최원교 네, 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우리도 동탄역도 뭐 둘러보고 시장님이 뭐 여러 가지 안전 쪽의 활동을 했는데 이 부분은 보강토옹벽 누수가 안전 우려 된다고 한 명이 민원 넣은 것도 아니고 36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서는 그냥 괜찮다? 사실입니까?
○감사관 최원교 전문가까지 갔고요. 이거 원래 또 이계철 의원님이 현장까지 직접 가셔서 다 확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는.
○이해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여기 보면 ‘보강토옹벽 누수 민원 해소를 위한 조치가 부족했다고 보기 어려움.’ 안전하다?
○감사관 최원교 저희가 답변을 낼 때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이해남 위원 하여간 누수 건은 문제 없다?
○감사관 최원교 네, 네.
○이해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이거 감사팀에서도 같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거.
○감사관 최원교 그렇죠.
○이해남 위원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등급 A를 받았다?
○감사관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거 안전진단 어느 부서에서 한 거예요? 어디서. A등급 받은 뭐 확인했나요?
○감사관 최원교 네, 네. 잠깐만요.
○이해남 위원 서류가 있어요?
○감사관 최원교 그거 저희가 별도로 이건 자료를 제출을
○이해남 위원 아니, 그냥 서류 이 행감 끝나기 전에 갖다주세요.
○감사관 최원교 네, 네.
○이해남 위원 누구 하나 직원 보내서 정밀안전진단결과 A등급 받은 그 서류를 좀 뭐 복사해서 한번 좀
○감사관 최원교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보강토옹벽 누수 관련된 거는 안전 우려가 이상 없다라고 치고, 두 번째 불법 산지전용 신고 건은 뭡니까? 이게.
○감사관 최원교 이것도 기 승인된 산림훼손 복구 공사
○이해남 위원 네?
○감사관 최원교 승인된 산림훼손 자체가 복구 공사 명령이 내려갔는데 복구 명령 처분인데 그게 그 당시에 그게 제대로 복구, 그게 명령은 내려갔는데 완료가 안 됐다고 그래서 이거는 민원이 들어온 건데 이거는 복구 및 준공 승인이 완료가 됐습니다, 6월 19일 자로.
○이해남 위원 6월 19일?
○감사관 최원교 네, 네.
○이해남 위원 그런데 6월 19일 복구가 됐는데 여기 처리일은 5월 20일로 돼 있어요. 이거 뭐?
○감사관 최원교 아, 이거, 이거 그러니까 이거 저희가 민원을 갖다가 답변 나갈 때는 이게 진행 중이었었고요. 6월 19일 자로 완료가 됐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해남 위원 아니, 이거 집단민원은 민감한 사항이에요. 이거 집단민원은 그냥 한두 명의 민원이 아니라 이거 집단민원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36명이 이렇게 민원을 낼 정도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봐야 되는데 5월 20일 뭐 그냥 두루뭉술하게 답변은 보낸 것 같고, 6월 19일 뭐 복구가 됐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복구가 된 거예요? 이거는. 또 고발까지 했네요.
○감사관 최원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발을 한 거죠. 고발을 해서 이걸 갖다가 산지 훼손 복구, 복구를 해라 라고 한 건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안 됐던 부분인데 6월 19일 자로 이게 준공이 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아니, 그냥 명확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잘, 이게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감사관 최원교 불법에 대해서 저희 고발 조치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해남 위원 불법이라서 고발 조치 했어요?
○감사관 최원교 네, 네. 했던 부분이죠.
○이해남 위원 그러면 고발장도 한번 갖고 와 보세요.
○감사관 최원교 그러니까 2023년도 11월 자로 그 당시에 고발 조치를 했고, 나중에 또 2025년 3월 자로 해서 복구명령 처분까지 내린 부분인데 그때 저희가 답변 나갈 때는 진행 중이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해남 위원 자, 고발장도
○감사관 최원교 네, 네.
○이해남 위원 저희 행감 중에 지금 한번 복사해서 갖고 와 보세요.
○감사관 최원교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복구명령 처분을 내려줬나요?
○감사관 최원교 내렸고요, 6월 19일 자로. 그러니까 3월 31일 자로 복구명령 처분이 됐고, 6월 19일 자로 복구 준공 승인이 났습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해남 위원 네? 날짜가, 6월 19일 복구명령을 했고.
○감사관 최원교 그러니까 복구명령 처분 자체는 3월 31일 자로 나왔고요, 올해.
○이해남 위원 아니, 지금 날짜가 3월 30일은 또 어디서 왜 나오는 거예요? 이거. 6월 19일 복구명령을 했고.
○감사관 최원교 복구, 그러니까 준공 승인이 완료가 된 게 6월 19일 자고요.
○이해남 위원 준공 승인이 됐다?
○감사관 최원교 네, 네.
○이해남 위원 준공 승인이 됐고.
○감사관 최원교 네, 네. 복구명령 처분 그 당시에 나간 것 자체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발 조치만 했던 부분이고, 올해 3월 31일 자로 복구명령 처분이 나간 부분인데 이게 6월 19일 자로 복구 준공 승인이 완료가 됐다는 거거든요.
○이해남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복구명령 처분 진행 중'이라고 또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 최원교 그 당시에 5월 20일 자로 답변 나갈 때
○이해남 위원 이 자료가 작성된 시점이 언제인데요? 이게.
○감사관 최원교 그러니까 이걸 그 당시에 확인을
○이해남 위원 이거 저희가 9월, 9월 말까지 그 날짜로 해서 자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관 최원교 그러게 이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그 당시 확인이
○이해남 위원 그런데 이거 뭐 6월 19일 준공 승인 났으면 완전히 클리어하게 완료가 된 건데 왜 또 여기는 복구명령 처분 진행 중이라고 또.
○감사관 최원교 이것도 제가 이거 감사 자료를 하면서 저희가 이거 확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제가 이거를 이거에 대해서 이 글자 표현상에 보니까 의문점이 많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자, 복구명령 처분을 했다. 복구명령 처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문서로 보내죠.
○감사관 최원교 그렇죠.
○이해남 위원 네. 그 문서도 한번 갖고 와 보세요.
○감사관 최원교 네, 네.
○이해남 위원 우선 현재 복구명령이 완료됐다 그러면 완료됐으면 그거 완료 보고서도 있죠? 완료 보고서.
○감사관 최원교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완료 보고서까지 사진까지 다 된 완료 보고서까지 해서 한번 해 주세요.
○감사관 최원교 네.
○이해남 위원 여기에는 지금 복구명령 처분 진행 중이라고 하고, 향후 처리계획은 해당 없다고 하는 거는 이거 또 뭡니까? 향후 처리계획에는 해당 없다라는 의미는.
○감사관 최원교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되면 이젠 할 도리를 했다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해남 위원 향후 처리계획은 이렇게 복구명령이 되고 안전 누수가 이상이 없으면 뭐 '향후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아니면 뭐 '주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든가 뭐 해야 되는데 해당 없음이라고 하고, 여기는 진행 중이라고 쓰여 있고, 옆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자료를 갖다가 제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표현에서.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 처리결과에 보면 아래쪽 불법 산지전용, 불법 산지전용 고발 완료, 오케이. 복구명령 처분 진행 중, 오케이. 진행 중인데 향후 처리계획은 해당 없음. 이게 뭔 뜻이에요? 이게. 이게 글로 봐서 지금 제가 납득이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간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지금 아마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해서 한번 자료를 갖다가 한번 감사
○감사관 최원교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진행 중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원교 네, 네.
○이해남 위원 이거는 뭐 별도 작성할 필요 없이 있는 자료 복사해서 갖고 오시면.
○감사관 최원교 네, 네.
○이해남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해남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이 자료를 지금 행감 중에 지금 제출 요구하시는 건가요? 이거 지금 진행중이니까 바로 지금 출력해서
○감사관 최원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원교 네, 네.
○위원장 장철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감사과에서 1년 동안 감사 전 부서의 감사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또 저희가 약간 감사에 대한 그 부분에 제안이나 건의한 부분도 올해 좀 반영해 주셔서 좀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좀 질의할 페이지는 20쪽, 21쪽입니다. 자체종합감사 실시를 하신 그 부분에 작년도와 그리고 올해에 이렇게 지적사항을 쭉 봤는데 주의가 가장 높은 건으로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24년도도 그렇고 25년도도 지금 처분 종류도 91건, 그다음에 신분상 조치 인원도 뭐 주의가 73건 이렇게 돼서 주의에 대한 그런 수준이 많은데 주의 수준으로만 끝난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조금 더 중징계의 기준은 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관 최원교 보통 이게 읍면동 감사에서 뭐 징계 건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그런데 보통 저희가 공공기관 같은 데 나가게 되면 거기서는 징계 건이 그래도 보통 한 건 두 건 있는데, 보통 저희가 행정상으로 주의도 하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시정도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통보도 하고, 그다음에 신분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징계가 아니면 훈계, 훈계가 좀 주의보다는 높거든요. 훈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근평할 때 0.5점 감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주의 부분은 0.3점 감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적은 거는 아니거든요, 자체는. 그래서 보통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2번에 있는 동탄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계가 지금 처분 종류가 47건과 그다음에 재정성 조치 금액도 8,390만 원 정도의 조치 금액이 생겼는데요. 제가 보니까 지금 읍면동도 그거에 대한 조치, 조치에 대한 부분들이 꽤 높은 곳이 있거든요.
○감사관 최원교 네, 네.
○김경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생했는데 왜 변상에 대한 부분에서는 모든 부서가 다 0이 나왔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감사관 최원교 변상이 아니라 보통 회수를 한다든지요. 반환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회수를 한 건이 있나요? 그래서 금액이
○감사관 최원교 회수한 거
○김경희 위원 나온 거죠?
○감사관 최원교 지금 보통, 네, 그게 다 회수 건이에요, 회수 건.
○김경희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읍면동에서도 올해 좀 문제가 돼서 감사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회수가 좀 필요한 읍면동도 있었는데 의외로 그 조치 금액은 그래도 낮게 나와 있거든요.
○감사관 최원교 네, 네.
○김경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제대로 된 감사가 아니라 그냥 주의만 주는 형식적인 감사로 끝나지 않았는지 그 의문점이 들어서 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최원교 보통 이게 뭐 초과근무수당을 더 탔다든지 아니면 여비를 더 탔다든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회수하는 게 있고, 또 다시 덜 준 거는 더 주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김경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재정 손실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신 그런 근거나 이유는 어떤 걸까요? 회수에 대한 부분들이 의외로 주의나 훈계로 이렇게 그치면서 회수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낮거든요.
○감사관 최원교 회수는 저희가 회수할 수 있는 건 다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경희 위원 아, 그런가요?
○감사관 최원교 네.
○김경희 위원 제가 어느 지금 읍을 지정해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부분도 들어가 있어서 회수가 안 된 부분들이 좀, 조치가 안 된 읍이 좀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감사는 하고, 경기도 감사인가 뭐 인권위 감사까지도 좀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조치가 좀 안 된 것 같은데.
○감사관 최원교 지금 읍면동 말고 지금 공공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희 위원 읍면동도 들어가 있고요.
○감사관 최원교 네, 네.
○김경희 위원 여기 동탄도 조금 하긴 했지만 이 금액의 부분보다 더 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감사관 최원교 그 내용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거는 뭐 특정감사 형태로든
○김경희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감사관 최원교 네.
○김경희 위원 지금 동탄출장소 종합감사에서 이 회수된 부분은 어떤 부분의 회수 금액이 가장 높은 거였나요? 조치금액 큰 거요.
○감사관 최원교 동탄출장소요?
○김경희 위원 네.
○감사관 최원교 이게 교통안전시설 처리시설 미설치 또는 신호수 미배치 상태로 준공 검사를 완료했음에도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없이 공사비를 갖다가 과다 지급한 부분, 그러니까 5,600만 원을 과다 지급한 거에 대해서 회수가 저희가 명령이 나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가요?
○감사관 최원교 네, 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남양읍도 수의계약을 해서 약간 금액이 과다하다는 얘기가 좀 일부 민원이 나와서 감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관 최원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이게 말 그대로 저희가 뭐 계좌 추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압수수색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 자체를 저희 이 감사부서에서 한다는 부분 자체는, 저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 청사.
○김경희 위원 아니요, 청사 말고요.
○감사관 최원교 청사 말고 또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네.
○감사관 최원교 한번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한테 따로 자료를 주시면요.
○김경희 위원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금액 자체가 너무 높은 금액인데 수의계약을 했고,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해서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고, 좀 환수 조치가 안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감사관 최원교 그래요? 네, 네.
○김경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추가로
○감사관 최원교 네, 네. 별도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요.
○김경희 위원 별도로 알아보시고.
○감사관 최원교 네.
○김경희 위원 네. 자료 요청을 좀 합니다.
○감사관 최원교 네, 네.
○김경희 위원 그럼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공직자 부조리의 신고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을 이렇게 봤는데 지금 첫 번째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2월 24일과 그다음에 처리일자는 6월 4일인데 신고 조사기간이 너무 좀 긴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한 4개월 걸리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허위 출장 및 업무 부적성 등' 해서 2월에 접수됐는데 결과는 6월에 나왔잖아요?
○감사관 최원교 네, 네.
○김경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좀 긴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감사관 최원교 그러게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보통 하루에 보통 감사원이나 뭐 권익위 또 이런 일반민원, 진정민원 뭐 국민신문고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하다못해 징계 건이 나가는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좀 최대한 제대로 조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좀 늦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혹시 이렇게 신고를 하신 신고자에 대해서 보호는 어떻게 좀 하고 계시나요?
○감사관 최원교 신고자요?
○김경희 위원 네.
○감사관 최원교 그건 저희가 얘기했듯이 이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통
○김경희 위원 신고자가 혹시 2차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는 좀 없었는지 궁금도 합니다.
○감사관 최원교 불이익이요?
○김경희 위원 네. 공직자 안에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니면 이 사건들은 결국은 내부적으로 신고자가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감사관 최원교 네, 네.
○김경희 위원 그랬을 때 그동안에 신고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아서 거기에서 다른 부서로 가거나 퇴직하거나 아니면 좀 더 불이익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속적인 문제인데 혹시 지금의 신고자가 했을 때 보호를 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 내부에서 그 신고자가 누군지 그거를 모르게 잘하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혹시 위원장님?
○위원장 장철규 네.
○김경희 위원 담당 팀장이 혹시 알고 있는, 누가 하고 있다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실시하고 있다면 대신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 장철규 네.
○김경희 위원 과장님 괜찮으실까요? 담당자가 해도요.
○감사관 최원교 네, 네.
○위원장 장철규 대답하실, 과장님?
○김경희 위원 네. 앞에 나오셔서.
○조사팀장 유래선 안녕하십니까? 조사팀장 유래선입니다. 지금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조리 신고사항은 저희가 익명신고시스템 헬프라인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신분 자체는 노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갑질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신고자들이 노출이라든지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는 하고 있고
○김경희 위원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익명으로 해도 그 부서나 그 기관에서는 다 아시더라고요, 누가 제보를 했는지. 그래서 결국은 신고한 사람들이 다시 불이익을 받는 것들이 계속 재단이나 기관 안에서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무원도, 지금 신고하는 이것조차도 믿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를, 이거를 조금 더 진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뭔가를 그거를 이렇게 마련해야 되는데 그냥 ‘익명이다.’ 그냥 ‘보호하고 있다.’ 이 말은 그냥 형식적인 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호를 하는 건지? 진짜 대안이 없는데.
○조사팀장 유래선 말씀하신 사항 공공기관하고 저희
○김경희 위원 네. 위탁기관.
○조사팀장 유래선 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접근 경로로 해서 신고가 가능하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신고시스템 플러스 공직자 내부 새올행정시스템에서도 가능한데요. 보통 갑질 신고 같은 경우는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가해자, 피해자 간에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서로 좀 공유가 많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김경희 위원 갑질은 아니고 지금 부조리 신고사항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사팀장 유래선 아, 네. 부조리 신고사항도 서로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신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지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현실적으로는 말씀하신 부분이 좀 저도 보완이 필요하고, 제도적으로도 좀 더 익명신고시스템이지만 현실적으로 행정에서 좀 더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추가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내년에, 그러니까 지금 행감의 조치사항으로 내년도부터는 이 신고자보호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조치결과를 꼭 여기에 실어주시기를, 책자에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사팀장 유래선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하루 속히 좀 연구하셔서 신고자에 대한 보호프로그램을 반드시 실행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사팀장 유래선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아까 저도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장한테도 이렇게 제보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도 아마 감사관에도 분명히 저는 들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혹시 지금 뭐 파악하고 요즘에 주로 이렇게 민원 들어오는 게 뭐 있으신가요?
○감사관 최원교 건별
○위원장 장철규 아니, 뭐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몇 건이 이렇게, 몇 가지 약간 결이 다르게 들어는 오고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감사관 최원교 이게
○위원장 장철규 뭐 파악이 아직 안 돼 있으면 다음에 파악을 해 주시고요.
○감사관 최원교 건들이 몇 건이 있거든요. 몇 건이 있는데 이걸 또 여기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건 좀 그렇고.
○위원장 장철규 이게 제가 큰 틀에서 이야기하면 어떤 경우든 익명으로 지금 자꾸 들어옵니다, 익명으로. 물론 사실은 실명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중요하긴 한데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보호프로그램이 안 돌아간다고 판단을 하면 실명으로 제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익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고, 익명으로 또 하다 보면 익명이라고 해서 그 제보의 신빙성을 또 낮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감사관에서는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 우리 화성시에 이런 제보하는 시스템이 안전하고 누구든지 불편함이 있거나 제보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로 인해서, 제보로 인한 2차적인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심어주는 조치가 필요한 거 같아요. 지금 그런 조치가 있나요?
○감사관 최원교 그러게 그게 참 애매한데요, 자체가.
○위원장 장철규 이게 지금 애매해서 되는 상황이 아니고요, 감사관님. 이거는 우리가 최소한 "이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감사관 최원교 조사
○위원장 장철규 이미 지금 감사관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제보자한테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보호할 수 있냐?"라고 물었을 때 "애매합니다." 하면 그거는 제보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보호하지 못 한다는 얘기라고 보여져요. 누가 그 얘기, 감사관님이 지금 애매합니다 했는데 어떻게 실질적인 제보를 하겠어요. 더군다나 제보는 실질적으로 깊이 있고 좀 내용 있는 거는 외부보다 내부적으로 그 안에서 불편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제보를 해야 되잖아요.
○감사관 최원교 네.
○위원장 장철규 그게 보호시스템이 지금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없잖아요? 있어요?
○감사관 최원교 저희도 최대한 조사를 하면서
○위원장 장철규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지금 제보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를 믿고 제보해 주세요. 완벽하게 저희가 보장하겠습니다.”라는 단어를 하실 수 있냐 이거죠.
○감사관 최원교 최대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정확하게 개선책을 마련하셔서요.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걸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원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그거 좀 꼭 필요해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아까 또 하나 업무, 아까 35페이지 보시면 업무가 많아서 자꾸 좀 늦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업무 부적정이라든지 이런 신고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은 다 비슷한 건데 어떤 건 빠르고 어떤 건 늦어요. 그래서 그게 꼭 업무량 때문에 이렇게 늦는 것 같지는 않고 상황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최대한
○감사관 최원교 아까 그 부분 자체를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보통 저희가 조사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렇게 처분하겠다고 나가면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걸 갖다가 2개월 내에 다시 이렇게 재심의 결과를 통보해 줄 수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재심의가 안 들어오는 건과 들어오는 건에 따라서 조치결과가 달라진다 이 얘기인가요?
○감사관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월 18일 직원 3인 부적정 이거는 금방이었지 않습니까.
○감사관 최원교 네.
○위원장 장철규 얼마 안 걸렸어요. 그러면 여기는 재심의 요구가 안 들어오고, 24일 거는 재심의 요구가 들어오고 이렇게 처리가 됐다는 거죠?
○감사관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일단 아무튼 그런 부분도 여기 비고란이 있지 않습니까. 비고란 같은 데에 저희 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를 하기 편하게 비고란에 그런 거를 좀 명기를 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뭐 재심 3심 간 거랑 1심에 서로 인정하고 넘어간 거랑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여기 비고란을 통해서 시정조치를 해 주세요.
○감사관 최원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기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먼저 고생 너무 많으시고요. 1-22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상급기관 감사 수행 현황 총괄로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시를 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언론을 보거나 뭐 자료를 봤을 때 매년 해가 거듭될수록 상위, 죄송합니다. 상위 감사기관에 대한 지적사항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되고 있는데 일단은 그게 맞는지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하거든요.
○감사관 최원교 저희가 계속 이게 행정이 늘어나다 보니까 뭐 감사원이라든지 행안부라든지 경기도라든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성균 위원 그러면 저는 내용은 둘째치더라도 그렇다면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관 최원교 그런데 보통 저희가 작년도에 했던 감사원 감사 같은 경우에는 기관 정기감사로 나온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보통 행안부나 경기도에서는 특정감사 형태로 그때 그때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래 작년도에 저희가 경기도 종합감사를 받았어야 되는 부분인데 감사원에서 기관 정기감사를 나오다 보니까 올해도 안 나오는 부분이 되고, 아마 내년도에 경기도 종합감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상위기관에서 하는 감사 지적사항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감사관 최원교 아, 지적사항.
○전성균 위원 지적사항이 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감사에서, 지금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늘고 있다는 말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감사관 최원교 보통, 이게 보통 거기서 뭐 저희만을 대상으로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 또 제보가 또 들어가서 나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런데 매년 저희 화성시 통계를 제가 찾아보니까 그냥 쉽게 표현하면 전임 시장, 전전시장님에 비해서 또 올해 정명근 시장님 체제에 많은 행정 개편도 있었지만 너무 많이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감사관님 입장에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단순히 해이해져서 이렇게 감사 지적을 많이 받는 것인지, 분석해 보니까 이거는 ‘인원수가 부족하다’라는 것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감사관 최원교 보통 지금 경기도로 전입을 하는 직원들의 한 30%가 화성시에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화성시가 그만큼 민원이 많다 보니까 또 감사 건도 많고, 또 그래서 지금 지적 건수도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이대로라면 그냥 감사 계속 지적사항 많은 상태로 놔둬야 되는 겁니까?
○감사관 최원교 그래서 저희가 계속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저는 이번 상황을 보면서 우리 감사관님께서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이거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감사관 인력 늘려야 한다.”, “확충해야 한다.” 늘어난 만큼 조직이 구가 늘어나고, 또 특례시가 되면서 “이거 이대로는 감사기능이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들이 명확하게 들어가야, 이번에 조직 개편에도 이런 거 반영 안 된 것 같거든요. 이대로라면 지금 감사관님들 허덕여서 제대로 못 하는 상황에서 상위 감사기관에 계속 지적받고 있고, 이 악순환을 좀 한번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관 최원교 저희가 내년 2월 1일 자로 구청이 들어서는데요. 그래서 일단 읍면동에 대한 감사 자체는 구청으로 내려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충민원 부분에 대한 것도 1차 처리는 구청에서 처리할 예정이고요. 그 대신 저희가 위탁기관이라든지 보조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차차.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요. 할 예정은 충분히 계획을 세우셨는데 저는 이 정도 인원으로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감사관 최원교 저희가 거꾸로 이번 조직 개편에 두 명인가 세 명이 줄어듭니다, 지금 인원수 자체가.
○전성균 위원 그러면 거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감사관 최원교 저희가 원래 여덟 개의 팀이었는데 지금 두 개 팀이 저희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다시 또 구청이 만들어지면서 또 한 두세 명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요. 방향성이 거꾸로 가는 거 아닌가요?
○감사관 최원교 그런데 또 감사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뭐 시도 때도 없이 감사만 받냐, 그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최대한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감사관 최원교 네, 네.
○전성균 위원 시에서 조직을, 조금 이따 조직도 관련해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 지적하겠지만 시에서 자정 역할을 지금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우리 감사관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최원교 뭐 구청이 되면 또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또 업무가 많지 않을 테니까 또 이런 부분이 좀 적을 수도 있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전성균 위원 여하튼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그 결과가,
○감사관 최원교 네.
○전성균 위원 그 결과가 상위기관 감사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걸 지적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한번 지속적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 다시, 잠시만요. 1-38페이지부터 49페이지인 것 같은데요.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감사 실적에 대해서 보고 나서 지금 저는 이번에 더 눈에 들어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출자·출연기관들의 감사 실적들이 보고 나서 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비교를 했을 때 어떻습니까?
○감사관 최원교 저희가
○전성균 위원 해로.
○감사관 최원교 네?
○전성균 위원 매년 비교했을 때 이번에 감사 자료 내셨을 이 기간 2025년도를 보면서 조금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감사관 최원교 저희가 또 올해 1월 1일 자로 공공기관감사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유관단체 뭐 채용 실태 조사라든지, 이거는 그런데 원래 권익위원회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 조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복무관리 실태 특정감사 부분에 대한 것도 아직까지 계속 했던 부분인데 이게 공공기관감사팀이 만들어지면서 별도로 특정감사를 진행했던 부분이고, 인사관리 실태 특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별도로 특정감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보면서 대부분이 채용이더라고요.
○감사관 최원교 네, 네.
○전성균 위원 그런데 우리 공직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채용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최원교 네, 네.
○전성균 위원 그런데 채용에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은 좀 뭔가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감사관 최원교 계속 그렇게 지적이 나가는데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자체가 이렇게.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한번 좀 몇 가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는데 1-47페이지에 보시면 화성도시공사가 공고기간이 아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서류 접수를 받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감사관 최원교 어디죠?
○전성균 위원 1-47페이지입니다. 여기 화성도시공사가 ‘채용 공고기간 응시 지원 접수기간 미준수’라고 이렇게 지적을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채용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류 접수를 인정해 줬다는 얘기겠죠?
○감사관 최원교 그렇죠, 그렇죠. 얘네 자체가.
○전성균 위원 그렇다면 되게 큰 문제 아닙니까? 주의로 됩니까?
○감사관 최원교 보통 이게 저희도 보통 그전에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이렇게 나간 부분이라서 이게 시정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저희가 보통 주의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예를 들면 1-48페이지 그다음 페이지인데 화성시 환경재단을 보면 공고문을 누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최원교 네, 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채용 공고문을 올리지 않았는데 채용이 됐다는 내용인 거죠. 맞습니까? ‘공고문을 누락 없이 게시하도록 주의 요구’ 그러니까 공고문 없이 채용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감사관 최원교 게시를 안 했다는 거죠.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요. "공고문 게시 안 하고 어떻게 채용을 합니까?"라고 감사관에서 지적을 하신 거겠죠?
○감사관 최원교 네, 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감사관을 통해서 이런 채용 관련된 문제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출자·출연기관들의 지금 이 감사기간 동안에는 아마 뭐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출자·출연기관들의 지적했던 내용들을 전부 다 세부내용까지 저한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원교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래서 실제로 문제 있는 사람이 채용됐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감사관에게 지적사항보다는 너무 지적 너무 잘하셨고, 출자·출연기관들이 해이할 뻔했는데 이렇게 특정팀을 만들어서 감사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최원교 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1-22쪽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수행이라서 아마 감사과에서도 이 부분을 전달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처분내용을 봤을 때 거의 훈계나 주의 이런 것들이 좀 되어 있어서, 특히 두 번째 ‘부당 수의계약 체결 의뢰 및 가액 범위 초과 경조사비 수수’
○감사관 최원교 네, 네.
○김경희 위원 네. 이 부분도 훈계로만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감사관 최원교 아니죠. 거기 신분상 보시면 거기 경징계 한 명이 있죠.
○김경희 위원 경징계 한 명 있고?
○감사관 최원교 네, 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거를 부당 수의계약 했고, 가액 범위를 초과했다고 하면 재정에 대한 조치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요? 환수에 대한, 일부 가액 범위를 초과한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재정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없고, 보니까 훈계하고 그냥 경징계 1로 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영버스 운행 결손 보조금 과다 지급'에서도 주의로만 끝났거든요. 과다 지급했으면 이것도 재정에 대한 조치 환수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지?
○감사관 최원교 어느 부분이시죠?
○김경희 위원 공영버스 운행 결손 보조금 과다 지급이요. 그래서 이게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했지만 이 사실이 확인됐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재정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관 최원교 지금 이게 감사원에서 결과가 내려온 부분이다 보니까요. 이게 뭐 그쪽에서 회수를 해라 뭐 그런 부분이 없고 그냥 주의 형태로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갖고 다시 또 감사를 해서 또 뭐 회수해도 회수가
○김경희 위원 감사는 아니지만
○감사관 최원교 네, 네.
○김경희 위원 네. 이 부분에 과다 지급을 했고, 보조금을 과다 지급했으면 다시 환수해야 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닌가 싶거든요.
○감사관 최원교 그러게 이게 한번 처분 내려온 거 자체를 저희가 다시 또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감사관에서도
○김경희 위원 상급에서 감사를 했지만
○감사관 최원교 감사관에서
○김경희 위원 시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재정적인 조치는 가능한 거죠.
○감사관 최원교 일사부재리 때문에 저희가 또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희 위원 이거는 일사부재리하고는 다른 내용인데.
○감사관 최원교 똑같은 건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해서 저희가 처분할
○김경희 위원 감사를 하는 건 아닌데
○감사관 최원교 네, 네.
○김경희 위원 감사를 한다는 부분이 아니라 처분내용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냥 그쪽 상급기관에서는 훈계나 주의로 끝났는데 이 부분이 재정과 관련되는 부분에 가액 범위를 초과했고, 그리고 과다 지급을 보조금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수를 해야 되는 거는 그냥 저희의 의무사항 아닐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금 환수가 너무 지금 그냥 미흡하게 그냥 조치가 좀 된 게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이후로도 그렇고, 이게 만약에 뭐 25년에 끝난 상황이라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지만 조금 그 부분에 앞으로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지 이게 있는 거지 모두 그냥 솜방망이 형식으로 주의 주고, 특히 22쪽 맨 마지막에 있는 입찰 탈락 업체에게 버스노선운영권을 양도·양수하는 거를 승인해 줬어요, 탈락 업체에게. 그런데 주의예요, 주의. 그러면 이런 부분에 상급기관의 감사를 지자체에서는 조금 더 잘못한 부분에 하는 거지 이게 뭐, 이게 뭐 할 수 없다는 그거는 저는 너무 감사관에서의 감사의 역할을 좀 해 주시지 않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감사를 하시는 부분에 좀 조치나, 그다음에 뭐 훈계나 너무 주의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서는 반복되는 주의에 있어서 계속 나온다면 그거는 좀 더 경징계로 좀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감사관 최원교 저희가 할 경우에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특히 예산과 관련된 거는 꼭 환수 조치.
○감사관 최원교 네, 네.
○김경희 위원 재정 조치의 그 부분을 반드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원교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행정종합감찰관, 감찰관에게 합니다. 2-19쪽입니다. 2-19쪽에 보니까 시민소통 업무 추진, 시민소통광장에 있어서 동의를 1,000명 이상 한 경우에 시장님이 공식 답변을 하는 거가 있네요. 그런데 요즘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 관련해서 이거 1,000명 이상 들어온 거 혹시 모르세요?
○행정종합관찰관 강래향 알고 있습니다, 갑질.
○김경희 위원 교육청, 네. 교육청 노조인가 그쪽에서 들어온 거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종합관찰관 강래향 네, 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이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준비하고 계신가요?
○행정종합관찰관 강래향 지금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김경희 위원 네. 1,000명이 넘은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행정종합관찰관 강래향 1,000명이 도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날로부터 저희가 20일 이내에 답변을 해서 통보를 하게끔 돼 있는데, 일단 저희도 일단 담당 부서에다가 공문을 배부를 시켜서 담당 부서로 하여금 검토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답변내용 저희가 듣습니다. 답변하게 되면 그 답변 내용이, 당연히 담당 부서에서는 시장님한테 검토보고를 하겠죠, 이렇게 답변하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걸 보고 또 답변한 내용 가지고 다시 우리가 게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래서 지금 1,000명이 넘는 탄원서라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이거 온라인으로 동의서가 제가 알기로는 홈페이지에 다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행정종합관찰관 강래향 네, 네.
○김경희 위원 그거에 대한 답변을 아마 좀 준비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감사관 최원교 이번 주 내로 답변이 나갈 예정입니다.
○김경희 위원 아, 네. 이번 주 내에 나가나요?
○감사관 최원교 네.
○김경희 위원 그래서 이거가 이 과에서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좀 말씀드려봅니다. 혹시 생활불편 도와드림QR 운영 관련해서는 지금 이걸 하고 나서 좀 효과성은 좀 어떤가요?
○행정종합관찰관 강래향 생활불편 도와드림QR이 올해 5월 16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초반에는 주민들 시민들의 홍보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홍보도 약간 부족했고, 그런데 당초에 5월 16일부터 할 때는 한 하루에 최소한 5, 6건 정도가 됐었는데, 현재는 한 20, 30건 정도로 많이 늘고 있어서 시민들에게 좀 좋은 홍보 효과가 됐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여기에 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는 거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지금 민원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서에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행정종합관찰관 강래향 네, 그렇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보통 이게 7일 이내에 처리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처리되면 바로 문자나 유선으로 통보가 가능하고요. 또 우리는 그 통보된 결과를 받고 다시 한번 민원인한테 다시 통보를 해 줘서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교통이 그래도 많아요. 그렇죠? 632건인데, 사실 교통에 대한 건이 차가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버스가 늦게 오거나 또 버스가 증차가 빠지거나 이래서 그래도 불편을 겪은 걸로 교통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리기간이 일주일 걸리면 나는 매일 매일이 불편한데 그 부분에 너무 느린 답변으로 오는 건 아닌지.
○행정종합관찰관 강래향 버스 관련된 민원도 여러 가지 다 다양하거든요. 뭐 BIS라 해서 버스 운행하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BIS가 먹통이 돼서 안 보인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소요 기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빨리 되는 것들은 빨리 조치가 가능한데, 뭐 물품을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건 빨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좀 시간이 걸리는 것들은 유지관리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약간 늦을 수도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래서 약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민원들은 조금 더 빠르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이 과에게 조금 아쉬운 점은 어쨌거나 저희가 이 과에 예산을 좀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종합관찰관에도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행정종합관찰관 강래향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예산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는 자료에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종합관찰관 강래향 올해 저희가 추경 때, 추경 때 아마 저희가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추경에 좀 세웠는데 저희가
○김경희 위원 아니, 추석 때 보고하기는 했지만.
○행정종합관찰관 강래향 추경, 추경.
○김경희 위원 네. 물론 자료를 여기에 실을 시간이 안 되셨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지금 행감인데 예산에 대한 자료가, 여기에 저희한테 추가적으로 주시거나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봤지만 그거를 기억하는 사람은, 뭐 위원님들 다들 기억하시나요? 저희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에 대한 부실, 뭘 보고 행감을 하라는 건지 도통 뭘 보고 행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종합관찰관 강래향 저희가 2회 추경 때 1,500만 원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일단 그 예산 집행에 대해서 보고를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를 드리겠고, 제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행정종합관찰관 강래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500만 원을 저희가 홍보로 홍보 활동비로 했는데 일단 뭐 전단이라든지 포스터라든지 아니면 굿즈, 그리고 웹배너 여러 가지 해서 다 저희가 1,500만 원을 갖다가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 다음에 어쨌거나 저희가 행감을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조금 더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성실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종합관찰관 강래향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집단민원에 대해서요, 집단민원. 그런데 이 집단민원 다수의 민원 보고 검토결과서에 보니까 이 아래쪽에, 검토결과 아래쪽에 보면 표현이 ‘또한 해당 구조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상 제2종 시설물로 정밀안전 점검대상이나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뭐 이상이 없다는 내용인데 정밀안전 점검대상
○감사관 최원교 그게 2종 시설물이고요.
○이해남 위원 이나
○감사관 최원교 1종이 정밀안전진단을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정밀안전 점검대상이나
○감사관 최원교 점검만, 점검만 받아도 되는
○이해남 위원 이거는 정밀안전진단
○감사관 최원교 진단까지 받은 거죠.
○이해남 위원 조금 더 세밀하게
○감사관 최원교 그렇죠.
○이해남 위원 했다는 거죠?
○감사관 최원교 네, 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정밀하게 했을 때 이상이 없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감사관 최원교 네, 네
○이해남 위원 일단 이 36명이 민원을 했다는 거는 좀 중대한 사항입니다.
○감사관 최원교 네, 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쉽게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팀에서 좀 철저하게 좀 보셔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자료를 제가 이렇게 보니깐 1-35쪽, 1-35쪽에 보면 7번 공직자 부조리 신고사항 조치현황에서 2024년도 자료는 ‘해당없음’ 이게 해당 없는 게 맞나요?
○감사관 최원교 이게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부분이다 보니까요.
○이해남 위원 이 부분은 이 자료 작성할 때 10월 1일부터 했다?
○감사관 최원교 네, 네.
○이해남 위원 이게 원래 10월 1일부터 작성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감사관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2십, 24년도
○감사관 최원교 24년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이해남 위원 어느, 어느 부서는 24년도 1월 1일부터도 작성돼 있던데.
○감사관 최원교 그러니까 저희, 저희 것도 이게 2024년도 게 다 들어간 자료가 있고, 10월 1일부터 한 자료가 있고, 이게 좀 같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럼, 그러면 여기 2십, 제가 전년도 자료 보니까 24년도에는 하여간 네 건이 있었고, 그런데 여기에 해당이 없음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하여간 전년도에는 해당사항이 네 건이지만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 석 달 동안은 해당이 없다.
○감사관 최원교 네.
○이해남 위원 네. 그렇게 여기 이해를 하면 되는 거네요. 저희는 또 전년도 자료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좀 빼지 않았나 싶어서. 여기 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없는 내용이지만 뭐 9월 16일 11시 40분경 뭐 공직자 폭행 관련돼서 뭐 화성시가 들썩들썩하고, 9월 16일 지나서 거의 뭐 9월 28일 2주가 지난 시점에서 특정 정당 의원들이 또 입장문도 발표하고 했단 내용, 공직자 대상 폭력행위에 대한 입장문도 발표하고 했었는데 이때 감사팀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어떤 사건인지는 아시죠?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9월 16일 뭐 이 공직자가 폭력, 폭행당했다, 민원인한테 뭐 해서 지금 뭐 들썩들썩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공직자가 폭행을 당했다 그러면 감사팀에서는 그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했습니까?
○감사관 최원교 그 부분이 아마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자체가.
○이해남 위원 원래, 원래 공직자가 폭행당하면, 민원인으로부터 폭행당하면 감사팀은, 감사관은 아무 액션도 안 취하는 게 맞나요?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감사, 감사관은 먼저 사건 경위 파악하고 기초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피해 공직자들에 대해서 진술을 청취하고, 현장상황을 파악해서 사진이나 CCTV자료들을 확보하고, 목격자 진술 확인하고, 폭력을 행한 사람, 민원인 등에 대한 신상 및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문서 근거들을 기록을 확인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건지 조사해야 되는 게 감사담당관의 역할 아닌가요? 저희가 이 사건이 터졌을 때 화성시 집행부에서 어느 누구도 의회 와서 설명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만 저희가 알았고, 언론을 통한 내용을 가지고서 또 입장문 발표도 하는 그런 납득이 안 가는 그런 행태들을 저희가 했는데 이때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없는 건가요? 시장이든, 직원이 폭행을 당하고 왔을 때 그냥 감사담당관은 그냥 개인 일로 치부를 해버리고 신경 안 쓰는 게 맞나요? 이것도 분명히 민원인한테 민원 관련돼서 처분이 늦게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런 피해를 당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조사나, 어느 누구도 사실 확인을 하질 않는 게 정상적인 건가요? 이게.
○감사관 최원교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때 이 감사담당관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냥 아무 조치 안 하고 구경하고, 언론에 나온 내용들만 그냥 쳐다보면 되는 건가요? 이게 난리 납니다. 기업들 같으면 난리 납니다. 직원이 민원인한테 폭행당하고, 부서장이 직원 민원인한테 폭행당하고 오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건경위 파악 및 기초조사를 하고, 폭력사안에 대해서 성격을 판단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또는 가해자에 대해선 고발조치 여부를 판단하고 이런 액션을 취하는데 저희는 그런 액션을 취한 부서가 있나요?
○감사관 최원교 보통은 해당 관련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하는데, 보통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해남 위원 어느 부서가 이걸 했나요? 그거를 감사담당관이 가이드를 주고 감사담당관이 어떻게 할 방향을 잡는 게 법무팀과 법무담당관과 협의해서 그런 프로세스를 밟아서 일 처리를 했나요? 그런 것들이 화성시 현재 모습입니다, 지금. 일을 하는데 있어서 모든 게 표준에 맞게, 규정에 맞게 진행을 하지 않고, 더 이상, 할 얘기는 많지만 이 정도 선에서 그냥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법과 원칙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감사관도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분명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최원교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감사관님 아까 우리 이해남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한 마디도 지금 안 하시고 계시는데 감사관의 업무 영역이 아니어서 말씀을 안 하신 겁니까?
○감사관 최원교 이게 원래 민원행정과에서 특이민원에 대해서는 거기서 조사해서 보고 들었고.
○위원장 장철규 그렇게 보고를, 설명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감사관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저희 감사관 담당이 아니고 다른 부서 담당이라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맞나요?
○감사관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이해남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거는 감사관 담당 업무 영역이 아니라는 건가요?
○감사관 최원교 그거는 나중에, 나중에 하다못해 거기서 보고하고, 하다못해 법률 대응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가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묻는 자리잖아요.
○감사관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이 합당한 대답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건 대답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영역이 아니면 “영역이 아닙니다.”, “저희 영역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앞으로 향후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여쭙고 있는 거예요. 영역이에요, 아니에요?
○감사관 최원교 일단 특이민원 자체는 민원행정과에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럼 감사관의 영역은 아니다?
○감사관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궁금증이 깔끔하게 좀 해소가 되니까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남 위원 감사관의 영역 아니에요?
○위원장 장철규 지금 아까 공직자분들의 그런 좋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감사관님이 이제 영역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감사관님의 업무 영역은 나중에 따로 어디서 어디까지가 영역인지에 대한 거는 따로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 중에 감사 상급기관 결과에 대해서 아까 뭐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이야기하셨는데, 맞죠? 그거는 징계에 대한 그 부분을 저희가 뭐 상급기관에 어떤 경징계든 중징계든 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해를 하겠고요.
○감사관 최원교 네.
○위원장 장철규 좀 궁금한 게 그걸로 인해서 금전적 아니면 세수적인 우리 시에 피해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어떤 피해 복구 아니면 피해 금액 환수, 이런 부분은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어느 부서 담당이라고 보시나요?
○감사관 최원교 아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감사원에서 원래 이게 조치결과가 내려오면서 '회수를 해라', 아니면 '징계를 쳐라' 그런 부분이 내려왔다 그러면 저희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내려온 걸 저희가 다시 또 이거를 다시 조사를 해서 회수를 하고 뭐 그 징계를 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이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볼 때는 분명히 ‘어? 피해가 있는데 왜 그분들은 징계로’, 그러면 그 피해를 우리는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가라는 의문이 들 것 같아요.
○감사관 최원교 그래서 여기 이번에 내려온 게 경징계 세 건이 내려왔습니다, 자체는.
○위원장 장철규 그런데 아까 뭐 예를 들어 운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끝나도 되는지에 대한 좀 궁금증은 생기는데, 아무튼 그것도 우리 감사관님 의견은 상급기관에서 후속조치까지 지시사항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액션을 하기가 어렵다.
○감사관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감사관 최원교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일단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마저 또 질의.
○이해남 위원 네. 뭐 추가 질의보다는요. 자, 감사담당관은 조직 내부의 법 규정 준수 여부를 통제하고, 또 부패, 비위를 예방·조사하며, 공직자를 보호하고, 청렴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의 내부 감시 통제 핵심부서, 맞습니까?
○감사관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맞습니까?
○감사관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분명히 공직자를 보호하는 것도 감사담당관의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업무 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관 최원교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원교 네,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이거 행정상으로는 주의를 주셨고, 신분상으로는 훈계만 주셨는데 이게 큰 문제 아니었나요? 필기시험 인쇄하는데 관리감독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냥 거기 지키고 있는 감독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인쇄소에다가 그냥 맡기고. 이게 뭐 그냥, 이게 요즘은 웬만한 중소기업 5인 이하인 중소기업에서도 그런 식으로 안 하는데, 지금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계 하나, 주의 하나, 이게 지금 화성특례시, 인구 106만의 화성특례시에서 있을 법한 일인지요?
○감사관 최원교 보통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뭐 징계 건이냐 아니면 훈계 건이냐, 주의 건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타시군 사례도 다 하고, 위에 도 사례 뭐 감사원 사례까지 참고를 해서 이 신분상 조치를 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조금
○감사관 최원교 그렇게 따지면 여기 있는 거 다 징계쳐야 됩니다, 지금.
○부위원장 김미영 그렇죠. 제가 보면 다 징계인데 다 주의를 줬어요. 왜 그러셨냐고요. 그거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징계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지금 화성시, 제가 며칠 전에 이 채용에 관해서 공익신고를 받았어요. 여기 보면 여기에도 나왔거든요. 다 징계 대상, 이게 정말 처분 대상인데 주의로만 이렇게 가볍게 주셨어요. 말씀 잘하셨는데 왜 그렇게 주의만 주셨어요?
○감사관 최원교 그런데 보통 이게 행정을 하면서 고의냐 중과실이냐를 저희가 따지거든요. 그런 거 따지는데 그런 게 아닐 경우에는, 아까 감사원에서 처분 지시 내려온 것도요, 이런 것들은 다 징계거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거기서도 주의만 내려오고 회수 조치도 안 내려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체가.
○감사관 최원교 네, 네.
○감사관 최원교 그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죠, 지금.
○감사관 최원교 네, 네.
○감사관 최원교 네,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제가 보면 모 기관에서 일반직 5급 필기시험 결과가 번복되는 일이 있었어요. 합격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당신 불합격 됐다고 전화로만 통보가 된 거예요.
○감사관 최원교 네, 네.
○부위원장 김미영 이런 일이 있고, 지금 여기에 자료, 주신 자료에 보면 채용에 대한 부적절한 부적정한 게 많아요. 그런데 그냥 주의만 주셨고, 그래서 제가 작년 자료도 봤거든요. 역시나 비슷한 건이에요. 그러면 긴장을 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절차를 준수를 하게 유관단체에다가 지시를 내리셨어야 되는 거고요.
○감사관 최원교 저희가
○감사관 최원교 네,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다음에 아까 영역 말씀을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폭행 사건은 검찰이나 경찰이 조사하는 거지만, 하지만 또 예외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시 의원들은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감시 견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허가 절차에 대한 문제라는 걸, 그 문제 때문에 폭행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신문지상을 보고 알았습니다. 저희 시 의원들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감사관에서는 나오셔서 영역, 이 영역, 여기가 무슨 뭐 동네 무슨 그 패싸움 나는 그런 동네가 아니잖아요. 네 담당, 내 담당 이거 따지는 게 아니고, 저희 시의원들한테는 오셔서 설명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영역 따질 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 다시 한번 그거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의원들은 알 권리가 있고요.
○감사관 최원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징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중징계가 가야 되는데 경징계가 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야말로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감사관실은 공정해야 되고, 상식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또한 징계를 남발하다 보면 남아날 직원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잖아요.
○감사관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어떤 상벌 규정 같은 게 있어서 내부 내지는 감사원, 뭐 국민권익위, 뭐 여러 기관, 우리 화성시 상벌 규정이 명확하게 딱 '이럴 때는 주의', '이럴 때는 뭐 경고' 뭐 이런 게 있나요?
○감사관 최원교 그렇죠, 다 있죠.
○송선영 위원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
○감사관 최원교 징계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했고
○송선영 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감사관 최원교 그다음에 또 이 주의나 훈계 같은 게 적극행정 면책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런 규정이 있는 거죠?
○감사관 최원교 네, 네.
○송선영 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있는 모든 처분들이 좀 너무 가볍다, 이렇게 느껴지는 건데 내부 집행부에는
○감사관 최원교 이게 저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게 거의 비슷하게 지금
○송선영 위원 이게 우리 화성시만의 어떤 징계 기준이 아니라
○감사관 최원교 네.
○송선영 위원 전국 모든 공무원들의 징계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관 최원교 네. 적극행정 면책 규정 자체가 전국적으로 다 똑같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뭐 그런 규정이 그래서 명확하게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가고요.
○감사관 최원교 네, 네.
○송선영 위원 좀 너무 가볍다 보니까, 징계가. 그런 불만들이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관 최원교 지금 이것도 이 주의나 훈계만 줘도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굉장히 기분 나빠 하고요. 진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훈계도 맞고 주의도 맞고 하거든요, 보통. 진짜 일 안 하는 사람들은 이 주의 훈계도 안 맞아요.
○송선영 위원 네. 상당히 어렵죠.
○감사관 최원교 네, 네.
○송선영 위원 저도 예전에 조기축구회 사무국장 하면서 징계 줬더니 지금도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해요.
○감사관 최원교 맞아요. 그게 평생간다고 하더라고요, 주의, 훈계만 받아도.
○송선영 위원 제명 시켰더니 지금도 그거 보면 얘기를 하는데, 뭐 본인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을 안 하고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고요. 어쨌든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강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이해했고요. 또 한 가지 아까 공익제보자 관련한 보호프로그램 관련해서 이게 공익제보에 관한 법률이 있더라고요. 관련 법이 있어요. 법대로 하면 조금 더 제보자에게 어떤 포상금도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 보호해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감사관 최원교 네, 네.
○송선영 위원 그런데 그 법대로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집행이. 그러다 보니까 공익제보자에 대한, 내부 고발자에 대한 뭐 이런 게 그분의 인적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저희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 여섯 분들을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이 건은 누군가가 누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내부 직원들 간에도 공익 제보를 하게 되면 이거 누군가가 제보했을 것 같다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상황이. 직급이 나오고, 계급이 나오고, 그 내용이 나오다 보면.
○감사관 최원교 그렇죠.
○송선영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감사관 최원교 그게 그 보호를 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뭐 전보라든지 뭐 휴가라든지 뭐 재택근무도 있고요. 뭐 근무지 변경, 뭐 분리 조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그거 자체를 또 원하지 않는 또 직원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만 모르게끔 해달라는데 이게 옆에서 이게 이렇게 조사가 들어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아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체가.
○송선영 위원 관련해서 아까 증인께서 답변을 좀 더 지금처럼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설명을 좀 하지 않은 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 제보도 관련해서, 징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징계 기준이 있는 걸 진작에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닌 부분이 있다는 걸 설명하고, 공익 제보도 사실 법도 있고 그러지만 이게 쉽지 않고, 그런 뭐 전보도 있고 휴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는 내용은 지금 들어서 알게 되는 거니까 좀 더 답변에 좀 더 궁금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장이 또 지적했듯이 그냥 이거 답변을 안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원교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이 하시는 동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셔서.
○감사관 최원교 참 이게 지금 연락이 왔는데요. 공영버스 운영 결손 보조금 이거 과다 지급 건에 대해서는 2024년도 5월 23일 자로 4,235만 5,350원을 환수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 부분 자체는.
○김경희 위원 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관 최원교 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의회에서만 의결할 때 적용되는 원칙이지 이게 공무원하고 의회하고는 기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원칙을 여기에다 적용하시는 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감사관 최원교 지금 감사도 똑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상급기관이, 상급기관이 감사가 징계 요구만 했다고 해서 하급기관인 화성시가 재정 환수에 대한 부분을 못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걸로 돼서, 당연히 그 부분은 지금 법적으로도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도 있고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6조에도 반환, 경쟁, 처분에 대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못 한다.”, “상급기관이 했기 때문에 못 한다.”라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감사관에서는 이런 조치나 이런 처분내용이 있었을 때는 당연히 화성시에서 2차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안 해온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부서별로 더 강하게 이런 부분, 이거는 공무원을 징계한다는 그 부분이 아니라 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과다 지급해서 받는 거고, 그다음에 탈락 업체에다가 기회를 준 거잖아요.
○감사관 최원교 네, 네.
○김경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조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자체에서 해야 될 저는 의무적인 그런 감사의 수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감사로 좀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원교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이해남 위원 저희가 “화성시 감사원 지적 압도적 1위”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특례시 중에 화성시가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25년도 자료만 보면 화성시, 화성특례시는 열세 건 지적받았고, 수원시청, 용인시청, 고양시청, 창원시청은 한 건의 지적도 없었습니다, 감사원에서. 뭐 5년치를 보더라도, 21년도부터 5년치를 보더라도 화성시는 서른두 건, 수원시는 세 건, 용인은 열다섯 건, 고양은 아홉 건, 창원은 스물한 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사관 최원교 뭐 일단 뭐 다른 수원시나 뭐 다른 특례시 같은 경우에 기관 운영, 정기 기관 정기감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해남 위원 이 보도자료는 보셨죠?
○감사관 최원교 네, 봤습니다, 저도.
○이해남 위원 네.
○감사관 최원교 네, 네. 보통 일단 저희 화성시가 인허가 건이 아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진짜 경상도 전체 민원보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좀
○이해남 위원 그래서 제가 25년도 것만 열세 건 지적 받은 거를 한번 보니까 경징계 이상이 뭐 세 명, 신분상 주의가 여섯 명, 행정상 주의가 세 건, 뭐 통보가 다섯 건 뭐 이렇더라고요.
○감사관 최원교 네, 네.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이게 큰 징계를 받은 게 아니에요. 또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이 직원들이 몰라서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이. 그러면 이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직원들에 대해서 직원들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은 무엇을 했는지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읍면동 돌아다니면서 감사해서 지적하고 이것도 좋지만 예방활동을 그 정도 이상의 에너지를 쏟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감사관 최원교 저희가 읍면동 종합감사는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지만은 원래 실·과, 이게 다 실·과에서 나온
○이해남 위원 네, 실·과죠, 네.
○감사관 최원교 네. 실·과이다 보니까 원래 3년에 한 번씩 도 종합감사를 받아야지 좀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각성을 하고 하는데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감사를 3년마다 한 번씩 받는데.
○감사관 최원교 지금 벌써 5년째 안 받고 있고요.
○이해남 위원 그걸 떠나서 담당, 이 감사담당관은 매년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감사관 최원교 네, 네. 교육은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남 위원 매년 하고 있나요?
○감사관 최원교 네, 그렇죠. 1년에 한 서너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런데 매년 하고 매년 하는데 이게 이렇게 다른 특례시는 한 건의 지적도 없는데 왜 화성시만 25년도에 열세 건씩 지적을 받느냐라는, 그러면 과연 이게 교육방식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무슨, 다른 특례시 감사담당관하고의 업무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서 뭐 벤치마킹하든 내부적으로 분임토의를 해서 우리 앞으로 담당 감사담당관이 나갈 길 방향을 갖다가 다시 한번 잡든 해야 되지 않냐라는.
○감사관 최원교 어떻게 보면 진짜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실·과에 대한 감사가 지금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해남 위원 뭐 다른 특례시도 다 과에 대한 감사겠죠.
○감사관 최원교 거기는 지금 과에 대해서도 이렇게 감사를 진행하는 데도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위탁기관이라든지 보조기관에 대해서 내년부터 시범으로 진행을 하고, 실·과에 대해서도 감사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명확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자꾸 실·과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일하는 바쁜 일 하는데 방해하고, 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해서 징계 주는 게 우선이 아니다라는 거지. 사고 예방이 우선인 거예요, 예방. 나는 예방활동을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이 직원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갑자기 직원들 숫자가 늘어나고, 가장 젊은 도시이다 보니까 직원들도 다 젊은데 이건 그냥 모르고서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주의도 받고 하는 거지, 엄연하게 불법을 저질렀으면 징계가 크게 들어가겠죠. 그런데 통보받고, ‘이거 잘못됐다.’ 통보받고 행정상 주의받는 거는 이 실무자들이 몰라서 지적받는 게 많을 거예요.
○감사관 최원교 네.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느냐라는 거지. 제가 보면 평일에도 행사장 같은 데 가보면 해당 부서가 아닌 부서장들까지 왜 거기 시장 온다고 다 전부 행사장에 동원하고 하냐는 거지. 그런 일 하고, 직원들 가르치고, 직원들하고 이런 감사 관련된 거, 잘못된 거, 프로세스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지도할 사람들이 애먼 행사장에 가서 평일 얼굴 비추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라는 거지. 문화·체육 관련된 행사면 문화체육국장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행사에. 왜 거기에 뭐 자치행정국장 가고 모든 실·국장들이 거기에다 동원하냐고. 그런 것부터 잡아서 진짜 이런 젊은 직원들이 이 감사원의 감사, 몰라서, 선배들한테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지적받는 이 ‘행정상 주의’ 이런 걸로 해서 그 사람들 인생에 승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나중에 박봉에 일하는 데 힘 빠지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감사담당관들이 좀 지적을 해 주고 개선을 시켜 나가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게 개선이 안 되면 내년도에도 다른 특례시는 아무도 지적 안 받는데 화성시만 또 열세 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을 어떻게 보호해 줄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하고, 논의하고, 실·국장들이 과연 직원들하고 얼마나 소통하면서 직원들을 가르쳐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잘 내부적으로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최원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 감사관님에게 아까 제가 명확한 답변들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감사관님 아까 이거 행감 시작하기 전에 선서하셨잖아요.
○감사관 최원교 네.
○위원장 장철규 허위 증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상황 얘기했고, 저희들이 물을 때 부정확한 답변을 하는 거랑 우리를 기만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답변을 하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아까 분명히 우리 김경희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고, 아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몰라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내가 부정확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거랑 저희에게 확정적 답변을 해서 저희로 인해서, 저희가 그런 판단에 오류가 있게끔 증언을 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로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아까 저희가 분명히 물을 때도 금전적인 손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전혀 준비가 안 돼서 오신 거잖아요. 이미 그건 회수까지 돼 있는데도 준비가 안 돼 있으셔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다음에 다른 수감 기관들에 대한, 저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가 사실 저희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의무 중에 하나예요.
○감사관 최원교 네, 네.
○위원장 장철규 저희 선출직 의원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시에서 정확한 행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답변을 허위로 슥 던져 버리고 저희가 찾아내게 하고, 찾아내니까 그때서나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저희 의회 기만 행위에 가깝지 않나라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감사관 최원교 아이고, 저희가 그런 적은 없고요.
○위원장 장철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향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 해 주시고, 아까 수감 자세에 대해서도 불편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버리시면 여기 나와 계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것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공직자로서 참 어려운 자리에 와 계신 거는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저희들의 의무예요. 그래서 꼭 이거는 시민들이 봤을 때 충분히 납득할 만한 질의와 답변이 오고 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한다거나 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침묵으로 일관한다거나 부정확한 답변을 해서 시민들로 인해서 좀 불편하지 않게끔 그걸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향후 다른 수감 기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답변에 대한 신뢰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 버리면 향후 다른 수감 기관들의 답변에 대한 우리가 퀘스천마크가 좀 더 많이 붙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주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관 최원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로 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오늘 행감 읍면동 돌고 본청 첫 행감인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기대가 많아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일단은 두 번째로 저는 어디죠, 행정종합감찰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경희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이걸 행정사무감사를 어떤 걸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내용이 빈약해서. 그래서 그나마 있는 것에서 좀 한번 하자 보면 일단은 당초에 2025년도 1월에 화성시 갈등관리시스템 진단 용역이 나갔거든요.
○행정종합관찰관 강래향 네.
○전성균 위원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950만 원.
○행정종합관찰관 강래향 네.
○전성균 위원 그런데 1월부터 11월 말까지 하는 건데 950만 원으로 그게 한 10개월, 9개월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가능합니까? 진단이. 좀 부족하지 않으세요?
○행정종합관찰관 강래향 그런데 원래 갈등관리시스템 진단 용역이 원래는 당초에는 1월 23일부터 4월 22일까지였습니다. 90일 동안 하기로 했었는데 그 당시에 대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 업무 추진에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장을 하는 바람에 그게 딜레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시간은 딜레이는 된 거고,
○행정종합관찰관 강래향 네.
○전성균 위원 금액은 똑같습니까?
○행정종합관찰관 강래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1월 한 4주 정도에 용역 결과보고서가 아마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한번 그 결과보고서를 갖다가 정확히 좀 검토를 해서 용역이 잘 나와서 우리 직원들이 갈등 강화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런데 그 정도로 해서 진단이, 그냥 진단만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종합관찰관 강래향 우리 화성시에
○전성균 위원 좀 레벨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행정종합관찰관 강래향 우리 화성시에 갈등 해결 및 관리 조례가 2022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프로세스만 있지 매뉴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좋은 기회에 한번 갈등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앞으로 화성시에 많은 민원이 발생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매뉴얼대로 담당 직원들이 충분하게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려고 합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항상 경계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좋은 사업도 돈을 아끼고자 제대로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930만 원, 아니, 950만 원으로 할 예산이 아닌 것 같거든요, 성격이. 조금 더 더 하더라도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왕하실 때 제대로 하는 게 맞지. 저는 이거 그러니까 결국 실효성의 문제로 다가가는 건데 하여튼 요즘에 화성시가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하여튼 잘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큰 틀에서 국민신문고가 2024년도 기준과 2025년도 기준이 한 4개월 정도 빠졌다 하더라도 큰 폭으로 줄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접수 현황을 보니까 보건복지 관련된 수가 급감을 했는데, 대부분 보건복지 관련된 국민신문고로 들어온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격이.
○행정종합관찰관 강래향 최근에는 신생아, 신생아 호흡질환바이러스가 걸린 상황에서 그 병원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것도 많이 다수인원이 들어왔었는데 그때 보건소에서 검토를 보고 했는데 행정절차상에 큰 문제는 없었다고 해서 행정처분은 내리지를 않았는데 보건소에서 한 것은 거의 그런 거, 또 금연, 금연 관련된 민원, 그리고 승강장 같은 데서의 금연, 이런 금연 관련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 관련돼서 대부분 국민신문고로 들어오는 민원들이 다 흡연 관련된 것들이에요?
○행정종합관찰관 강래향 제가 이거에 대해서 파악은 못 했는데요.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제가 질문하는 취지가 뭐냐 하면요, 그거를 파악하셨냐 안 하셨냐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 국민신문고의 제도와 생활불편 도와드림QR이라는 제도가 어느 게 많아지면 한쪽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신문고로 신고를 하느냐, 불편 QR로 신고를 하느냐 시민들이 선택을 하고 정 안 될 때는 둘 다 하겠죠.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들은 생활불편 도와드림QR로 굳이 하지도 않아도 될 것들, 그러니까 국민신문고로 해도 될 것들이 저는 QR로 쏟아질까 봐, 왜냐하면 저희는 행정력들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릴 거는 아니지만 아마 뭐 예산이나 뭐 이럴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생활불편 도와드림QR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가도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생활불편 도와드림QR에 대해서 제가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로는.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행정, 인구가 팽창속도에 비해서 행정속도, 팽창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못 따라간다고 해서 저는 항상 행정의 그런 뭐랄까 실효성이라든지 좀 낭비되지 않는 거,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는 걸 항상 저는 중요시 여기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 많이 보여요. 특히 행정종합감찰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계속해서 지적드리는 이유가 행정력으로 낭비가 클까 봐라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명시해 주셔서 좀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신문고, 국민신문고랑 잘 이렇게 연계해서 자료 좀 분석 좀 해 주십사, 지금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분석이.
○행정종합관찰관 강래향 위원님 국민신문고는 아시겠지만 로그인을 해야 되고 거의 민원성 있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종합관찰제하고 도와드림QR은 단순 생활불편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원이 좀 민감한 부분이 들어온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립니다, ‘국민신문고 같은 데 내시라고’. 그래서 우리하고 있는 사항은 생활불편 그런 사항만 저희가 접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단순한, 단순한 흡연 때문에 보건복지에 냈던 걸 보면 그것도 단순 민원이에요, 핵심이. 그래서 저는 잘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봐주세요.
○행정종합관찰관 강래향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행정종합관찰관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행정종합관찰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최원교 감사관, 강래향 행정종합관찰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36분 감사 중지)
(16시 08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엄태희 증인은 대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담당관 엄태희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언론담당관 엄태희.
○홍보담당관 오정임 홍보담당관 오정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장철규 다음은 엄태희 증인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담당관 엄태희 안녕하십니까? 언론담당관 엄태희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생활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소통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남규 방송팀장입니다. 조성수 촬영팀장입니다.
언론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해당없는 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5쪽 사무분장표입니다. 언론담당관은 언론팀, 방송팀, 촬영팀 3팀 1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언론행정, 기획보도 작성, 방송 촬영 지원, 시정현안 사진 및 영상 촬영 등 시정 홍보를 위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 시정질문 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전성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언론담당관과 홍보담당관의 유기적인 업무 추진, 부서 통합·분리 반복 개편 사유, 언론홍보비 집행기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조직 개편 시 언론과 홍보담당관은 불가피하게 통합하였던 적도 있으나 금년 1월 1일 조직 개편으로 언론과 홍보담당관과 조직이 분리되었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언론과 홍보담당관 직원들은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고 상호 적극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106만 특례시민이 자긍심과 도시브랜드를 느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언론 홍보비 집행과 최적의 홍보 효과를 거두기 위해 시민과 자주 접하는 주요 포털 제휴 여부, 기사 생산, 시정보도 게재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3-13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5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 1건으로 6,000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3-16쪽 정수물품 관리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언론사별 보도 현황입니다. 2024년은 1,300건, 2025년 1월에서 9월까지 1,288건의 취재지원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24년 총 17만 7,000건, 2025년에는 1월에서 9월까지 15만 4,000건의 시정 홍보기사가 보도되어 전년대비 16% 이상의 보도율이 향상되었습니다. 출입기자 현황입니다. 현재 화성시에는 371개의 언론사, 406명의 출입기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언론사와 소통 및 취재 지원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시민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9쪽 신문매체 언론 대응 및 팩트 체크 현황입니다. 일일 언론모니터링과 언론보도 스크랩을 통해 언론 동향을 파악하고, 주요 현안 및 이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2쪽 주요 기사 보도 및 인터뷰 현황입니다. 기획 기사와 인터뷰가 2024년에는 총 146건이 보도되었고, 2025년에는 총 253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내의 주요 특색 있는 정책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6쪽 시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9월부터 금년 9월까지 총 여섯 회 브리핑을 추진하였습니다. 브리핑을 통해 시정 주요사업 추진에 대한 핵심메시지를 전달하여 시정홍보와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27쪽 방송 협찬 및 축제 프로모션 방송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축제와 대표문화관광 상품에 대해 주요 방송사 프로그램을 통해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SBS 생방송투데이,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 우리 시의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에 대하여 여섯 개 프로그램 4억 800만 원의 예산으로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KBS 6시내고향 뱃놀이축제 특집, KBS 생생정보, 동네한바퀴, SBS 광복특집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형식의 예능과 교양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에 특례시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28쪽 축제 프로모션 방송 섭외 및 운영 현황입니다. 화성시의 주요 축제를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 협찬 제작 이외에도 다양한 비예산으로 방송을 송출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정조 효문화제를 주제로 SBS 생방송투데이를 방영하였고, 2025년에는 뱃놀이축제 외 송산포도축제 등 총 10건의 방송·라디오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수 방송사와 협력하여 화성시의 대표축제와 매력 있는 지역 특색을 효과적으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3-29쪽 촬영 및 방송 장비 구매 현황입니다. 시정 현장 기록과 홍보 콘텐츠 품질 향상을 위해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신규 장비를 구매하였습니다. 2024년 12월에는 디지털캠코더, 카메라삼각대 한 대를 구매하였으며, 2025년에는 디지털카메라 두 대와 카메라 렌즈 일곱 대, 카메라 플래시 한 대를 구매하였습니다.
3-29쪽 방송 홍보매체 활용 현황입니다. TV, 라디오 등 파급력 있는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주요 시정 정책과 대표축제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공중파를 비롯한 종편, 케이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국에 화성시의 인지도 확산과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정임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오정임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오정임입니다. 106만 화성특례시민의 빛나는 삶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강은 홍보전략팀장입니다. 최지혜 영상홍보팀장입니다. 김준우 SNS홍보팀장입니다. 박차수 인터넷홍보팀장입니다.
홍보담당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4-5페이지 사무분장표입니다. 홍보담당관은 총 4팀 21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으며, 홍보전략 수립, 화성온TV, 시 대표 SNS,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화성시 정책브랜드자문단은 2022년 9월 구성되었으며, 우리 시의 핵심 정책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위한 브랜딩, 마케팅, 네이밍 등 홍보 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문단 회의는 2024년 7회, 2025년 8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행사운영비 집행 내역입니다. 시 주요 대표행사, 시정 홍보관 운영으로 2024년 3,520만 원, 2025년 5,020만 원을 집행하였고, 화성시 별별화성어워즈 공모전 운영비로 2024년 7,200만 원, 2025년 8,2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0페이지 화성시 공모전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 전국 지자체 최초 AI 기반 CF 공모전을 개최하여 민간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였으며, 2025년에는 참가자들이 우리 시를 방문, 직접 촬영한 실사 이미지를 기반으로 제작하도록 설계, 우리 시의 매력을 AI로 구현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창의성과 AI 기술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홍보대사 운영 현황입니다. 총 12명의 예술,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 인사로 구성된 화성시 홍보대사는 시 주요 대표행사에 함께하며 시민과 공감하는 현장 활동,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향후 브랜드 가치를 높일 홍보대사를 지속 발굴하고 예우를 강화해 활동을 더욱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시 공식 유튜브채널 화성온TV 제작 실적입니다. 현재 기초지자체 구독자 전국 2위 화성온TV는 2024년 총 207편을, 2026년 161편을 제작 업로드하여 시정 현안을 신속하고 친근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코리요 굿즈숍 개설 및 상품 개발 현황입니다. 우리 시 방문객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홍보를 실현하기 위해 시 대표캐릭터 코리요를 매개로 2026년 상반기 굿즈숍 오픈을 목표로 추진중입니다. 일상 속 자연스러운 노출을 기반으로 코리요의 자생적 확산을 통해 도시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해 가겠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화성시 6대 SNS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약 28만 명의 시민과 형성한 온라인 관계망을 기반으로 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콘텐츠 운영을 통해 시정 공감대를 확대하였으며, 효과가 낮은 채널은 점진적으로 일몰하고 생활밀착형 신규 매체를 도입하여 SNS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4-29쪽 홈페이지 운영 관리 현황입니다. 시 공식 홈페이지는 접근성과 편의성 강화를 핵심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 공식 홈페이지 내에 홍보 콘텐츠를 관내에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홍보 영역까지 연계해 홍보 범위로 확대하였으며,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통해 각종 돌발상황에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4-31페이지 홍보영상물 제작 및 활용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강점을 대내외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기업 유치, 청년 정책, AI 선도 도시 등 다양한 시정 홍보영상을 기획하고 있으며, 특히 다국어로 번역된 시정 현황 영상은 교류, 투자 유치 현장에서 우리 시의 비전 전달에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34페이지 시정 홍보물 등 디자인 기획 및 제작 현황입니다. 시정 홍보물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매체로 도시브랜드 친밀감 형성과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행사, 축제, 홍보관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배포하며 일상에서의 활용 가능한 품목 위주로 총 29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니즈에 맞는 상품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26페이지 시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추진현황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25년도는 지금 자료주신 거에는 여섯 번의 시정브리핑을 했다고 지금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25년도에 들어서는 아직 9월 16일 자 기준으로 해서 다섯 번, 5회에 걸쳐서 시정브리핑을 했는데요. 9월 이후로도 하셨나요?
○언론담당관 엄태희 아닙니다. 9월 이후에는 아직 계획 안 했습니다.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그렇습니다.
○언론담당관 엄태희 저희가
○언론담당관 엄태희 시정브리핑은 저희가 대규모 행사라든가 시정 비전이라든가 이럴 때, 특히 특례시 출범 같은 이런 큰 매머드급 행사가 있을 때 저희가 기자들을 초청해서 자세한 내용도 전달하고요. 보도도 좀 더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언론담당관 엄태희 지금 금년도 3월 20일 특례시 출범 앞두고 비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언론담당관 엄태희 뭐 저희 출입기자들한테 다 연락이 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론담당관 엄태희 저희한테 등록돼 있는 분들한테는 다 문자랑 메일이 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그것을 저는 제 생각에는 시정브리핑, 이렇게 정례, 시정을 이렇게 정례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꼭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브리핑을 하는 것보다는 정례화 시켜서 하면 어떨까 하는데 우리 인근 다른 타 특례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언론담당관 엄태희 타 시군도 그렇게 꼭 목표는 세워놓지는 않았는데 분기에 한 번씩은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조금씩 두 달이 당겨졌다가 늦어졌다가 하고 있는데 가급적 저희도 분기에 한 번씩은 하려고, 정례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행사나 이런 특별한 일이 있을 때뿐 아니라 정례화를 시키시면, 공개적인 브리핑을 해 주신다면 더 이렇게 화성시가 투명성 있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알겠습니다.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검토하겠습니다.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 안 계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 너무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홍보나 언론이나 행사가 끝난 다음에도 일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홍보를 해본 사람만 그 고생을 압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언론도 많이 고생 많으십니다. 3-18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언론사별 보도 현황 해서 예산 현황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2024년도는 21억, 맞죠?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맞습니다.
○전성균 위원 2025년도는 24억, 3억이 증액이 됐는데 주변 지자체는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원특례시나 이런 데.
○언론담당관 엄태희 특례시 중에 수원시가 40억이 좀 넘고요.
○전성균 위원 40억?
○언론담당관 엄태희 43억 정도 되고요. 용인시랑 저희가 비슷하고, 저희가 한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사이에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신문매체 홍보만 하는데?
○언론담당관 엄태희 다 합쳐서, 방송까지.
○전성균 위원 우리는 신문매체 홍보비는 어느 정도로 나갑니까? 분류를 하면.
○언론담당관 엄태희 금년도 추경까지, 정오표를 드렸습니다. 24억이 아니라 23억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3억이고요. 우리는 신문이랑 방송이랑 나눠서 예산을 수립하는데 타 시군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만을 비교할 수는 없는데 대개 저희가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비교적 다섯 개 특례시 중에
○전성균 위원 높죠?
○언론담당관 엄태희 높은 편입니다.
○전성균 위원 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수원특례시 같은 경우에는 12억이거든요, 신문매체 관련해서.
○언론담당관 엄태희 아니요. 조금 더, 저희보다 많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래요? 수원이.
○언론담당관 엄태희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이거는 한번 저도 자료가 있긴 한데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한번 해봐서, 하여튼 저도 예산에서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는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구청도 생기기도 했는데 예산이 좀 잘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지금 이거 조금 이따가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영상도 이제 DB화를 시작한 거죠?
○언론담당관 엄태희 저기 죄송하지만 DB화라고 하면?
○전성균 위원 클라우드.
○언론담당관 엄태희 아, 클라우드요.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올해 추경에 하지 않았어요?
○언론담당관 엄태희 올해 추경에 보고드리면서 기존 예산을 일부 삭감을 했고요. 내년도 본예산으로 저희 올렸습니다.
○전성균 위원 영상 클라우드가요?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시정
○전성균 위원 NAS로 한다는 게?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내년 본예산입니다.
○전성균 위원 내년 본예산이에요?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네.
○전성균 위원 제 기억에 추경에 올라와서.
○언론담당관 엄태희 아, 그때, 그때는 기존 예산을 일부
○전성균 위원 삭감하고, 추경 예산은 안 세웠어요?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그때 업체랑 협의중에 있어서요.
○전성균 위원 아.
○언론담당관 엄태희 예산이
○전성균 위원 제 기억에는 기존의 금액을 삭감하고 추경 세워서 언제부터 영상을 볼 수 있는가가 제가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신다?
○언론담당관 엄태희 본예산에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현재는 클라우드 아니에요?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네.
○전성균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내년 본예산이면 올해까지는 한다는 거 아닙니까.
○언론담당관 엄태희 본예산에 홈페이지 저기랑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요. 그리고 그 과업기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 과업기간이 끝나면 내년 중후반부터는 그렇게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추경에 굳이 감액할 필요 없었던 거 아닙니까?
○언론담당관 엄태희 거기에 홈페이지랑 증설 예산이 있었는데요. 증설을 하고 다시 클라우드로 넘어가느니 올해는 이대로 유지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변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저도 좀 이따 다시 자료를 보겠지만 하여튼 이해는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그러면 올해가 지나도 화성시는 영상을 시민들이 볼 수가 없는 거죠? 화성시에서 찍은 영상을.
○언론담당관 엄태희 뭐 웹상으로는 보기가 어렵고요.
○전성균 위원 네.
○언론담당관 엄태희 지금 웹하드상으로는 저희가 언론사랑 방송사에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그러니까 시민들은 보기 어렵죠?
○언론담당관 엄태희 뭐 단체 같은 데서 요청을 하시면 행사 주관 부서에는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시장님 유튜브를 어떻게 운영하시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전성균 위원 그래서 제가 시장님 유튜브는 공직자가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알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시장님이 찍힌 영상, 그다음에 시가 드론으로 찍은 영상, 행사 영상을 어떻게 개인적 유튜브를 하시냐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시장님께서는 올라온 거 보고 한다. 그다음에 친한 지인이 하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은 지금 우리 화성시 시스템상 영상은 볼 수가 없습니다.
○언론담당관 엄태희 공직자 내부들은 웹하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외부 시민들이나 이분들한테는 들어갈 수 있는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친한 형, 친한 지인이 만들어 주는데 그러면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그게.
○언론담당관 엄태희 제가 그 유통과정까지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시장님이
○전성균 위원 담당
○언론담당관 엄태희 다운 받으신다면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담당, 담당 부서의 팀장님께서,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제가 시장님 입장으로서 그 영상을 활용하기 위해서 영상을 모르니까 요청할 것 아닙니까? 어디든 요청할 것 아닙니까? 시장님께서.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네.
○전성균 위원 그러면 그 요청 부서가 어디입니까?
○언론담당관 엄태희 뭐 저희랑 홍보담당관 부서에서
○전성균 위원 그러면 언론팀이나 홍보팀에서 친한 지인분께 전달했겠죠?
○언론담당관 엄태희 저희가 그렇게 전달해 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전달 어떻게 합니까?
○언론담당관 엄태희 뭐 다운 받아서 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전성균 위원 다운 받아서?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네. 다운을 받거나 아니면 자료를 달라고 그러셨거나
○전성균 위원 그러면 그 친한 지인은 어떻게 영상을 받습니까? 누구로부터.
○언론담당관 엄태희 제가 그 유튜브까지는
○전성균 위원 그러면 그 루트는 아예 모르신다?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영상에 올라오지도 않고 일반 시민들이 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언론담당관 엄태희 지금 공직자 내부는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공직자 내부는 볼 수 있다. 그러면 시장님만 그걸 볼 수 있는 거네요?
○언론담당관 엄태희 우리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원하면 볼 수 있고, 웹하드 게시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데.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전성균 위원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이 그거를 편집해서 시장님 유튜브에 올리시니까 그러면 그 로우데이터를 어디서 받느냐가 저는 궁금한 겁니다.
○언론담당관 엄태희 로우데이터는 다운 받으시거나 웹하드에서, 뭐 저희 직원한테 요청하시거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과, 지금 이미 결과물은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는 외부로 노출한 적이 없다?
○언론담당관 엄태희 외부로는, 웹하드로는 가능한데 외부로는 나간 적이 없습니다. 웹상에 올라가 있지 않은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 웹하드는 공직자 내부들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네.
○전성균 위원 그렇잖아요?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언론담당관 이 부서는 뭐 어디 외부나 다른 사람한테 전달한 적은 없고, 웹하드로는 가능할 수는 있다?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전성균 위원 그 답변이신 거죠?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네. 웹보다, 웹하드나 파일로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직자분들은 웹하드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모든 공직자분들이 그 웹하드에 접근이 가능합니까?
○언론담당관 엄태희 저희가 아이디랑 저걸 알려주면 가능합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아이디랑 비번을 알았을 때만 그 웹하드에 접근이 가능한 거잖아요.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네.
○전성균 위원 일반 모든 공직자분들은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론담당관 엄태희 뭐 대부분 그렇게 접근하려고 물어보는 사항은 많이 없고요.
○전성균 위원 없죠? 네.
○언론담당관 엄태희 필요하신 부서나 이런 경우는 간혹가다가 올려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올려주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무슨 설명인지 알겠고요. 그러니까 저의 의문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직자가 만드는 게 아니고, 화성시에 영상이 올라가기도 전에도 이미 편집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궁극적으로 이 부분은 내부자가 어떻게 전달해 주는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내부자가 만들든 전달을 하든. 그런데 하여튼 언론담당관에서는 전달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뭐 행감이니까 뭐 다 그렇게 진실만 말씀하셨겠죠. 하여튼 내부, 그러면 그 아이디와 비번을 아는 명단이 있습니까?
○언론담당관 엄태희 저희가 뭐 필요할 때에 부서에 알려주고.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 명단이 정리되어 있습니까? 어느, 어느
○언론담당관 엄태희 명단은 뭐 정리한 거는, 잠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날짜를. 정정하겠습니다. SNS에 웹하드의 아이디랑 비번을 금년 10월 경인 것 같은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SNS에 공개를 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접근할 수 있게.
○전성균 위원 SNS예요?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그때 시기랑은 안 맞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뭐 일반인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나마 공개를 했습니다.
○전성균 위원 일단 그것도 제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 하여튼 뭐 의문점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러면 웹하드는 그럼 모두의 것이네요? 지금 상황에선.
○언론담당관 엄태희 일반 시민도 게스트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전성균 위원 네. 아이디와 비번을 공개를 했으니까?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전성균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저는 제가 문제 삼는 건 그 전이거든요, 제 시정질문 전에.
○언론담당관 엄태희 시정질문 전에는 공개되지 않았고요.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요.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내부 직원들만 이용한 건 맞습니다.
○전성균 위원 제가 또 나중에 또 시정질문도 할 수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릴 텐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의문점이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언론담당관하고 홍보담당관하고 부서가 두 개로 나뉘면서 역할이 제대로 잘 조정이 됐나요? 지금. 언론담당관 역할은 뭐예요?
○언론담당관 엄태희 저희는 언론매체, 방송이나 언론사에 대해서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요. 홍보담당관 부서에서
○홍보담당관 오정임 네. 저희 쪽은 뉴미디어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언론담당관은 기자와 소통하는 공식 창구 그래서 언론 대응 전문가들로 만들어야 되고, 홍보담당관은 뭐 뉴미디어뿐만이 아니지만 시민한테 알리는 그런 역할, 소통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언론담당관은 신속 정확한 정보를 바르게 기자들한테 뿌려주는 거고, 홍보담당관은 좀 미디어 쪽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좀 이렇게 일을 추진하는 게 역할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3-18쪽 보겠습니다. 3-18쪽에 보면 예산 현황입니다, 예산 현황. 예산이 신문광고비예요. 광고비가 24년도에 21억 나갔고, 25년도에는 24억이 예산으로 잡혀 있다. 맞죠?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맞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게 타 지자체, 타 특례시하고는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언론담당관 엄태희 특례시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이 사이에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두 번째, 세 번째다?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이해남 위원 이 신문매체 광고비가?
○언론담당관 엄태희 그런데 타 시군이 신문매체랑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어서요. 직접 비교는 안 되고 다 합쳐서, 신문이랑 방송을 합쳤습니다.
○이해남 위원 수원특례시는 얼마예요?
○언론담당관 엄태희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40억이 넘는데요. 잠시만요.
○이해남 위원 수원특례시는 12억 아닌가요?
○언론담당관 엄태희 저희가, 아닌데요. 1회 추경까지 41억 4,000으로 돼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수원특례시는요?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이해남 위원 거기가 매체만인가요? 그거 전체 아니에요? 매체만 봤을 때, 신문매체만 봤을 때, 광고비.
○언론담당관 엄태희 그게 합쳐져 있습니다, 거기는.
○이해남 위원 거기는 합쳐져 있죠?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네.
○이해남 위원 거기서 따로 분리하면 제가 알기로는 12억입니다.
○언론담당관 엄태희 분리, 네, 어떻게
○이해남 위원 일단 타 특례, 고양특례시는 7억 9,000이고, 타 특례시보다 신문매체 홍보가 높아요, 이 화성특례시가. 그러면 방송 광고 예산은 화성이 16억이죠?
○언론담당관 엄태희 수원특례시가 위원님 41억 4,000 중에 신문이 26억이고, 방송이 그 외로 나와 있습니다. 고양특례시는 26억, 1회 추경까지요. 26억으로 저희가 조사했는데 신문이 18억이고 방송이 8억으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이해남 위원 한번 잘 한번 좀, 저는 정책도움e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서를 참고해서 거기서 봤는데 1차적으로 수원특례시는 12억으로 돼 있고, 저희 화성은 24억이더라고요. 보니까 신문매체 홍보비가 조금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수원은 방송 광고 예산이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방송 광고 예산이 21억으로 되어 있고, 우리 화성특례시는 16억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화성과 수원의 차이는 뭐냐 화성은 미세하게 기자들 신문매체 홍보 광고비를 가지고 기자들 관리를 미세하게 하는 거고, 수원 같은 경우는 시정 시책 홍보를 미디어를 통해서 대중들한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수원시가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부정적인 기사 수를 제가 뽑아보진 못 했지만 화성특례시가 부정적인 기사가 의외로 없지는 않아요,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언론 광고, 이 광고비를 집행하고 광고비를 가지고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돈 써 가면서 욕을 얻어먹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기자들에 대한 관리하는 언론 대응 전문가들로 구성된 언론담당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좀 잘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 신문매체 언론 대응 팩트 체크 현황을 쭉 보면 여기서 빠진 기사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빠진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뭐 일일이 하나하나 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홍보담당관 한번 먼저 볼게요. 홍보담당관 정원이 14명인데 현원은 21명이에요. 일곱 명이 더 많습니다.
○홍보담당관 오정임 네, 맞습니다.
○이해남 위원 일곱 명이 더 많은 이유가 뭐예요?
○홍보담당관 오정임 저희 부서 특성상 디자인이라든가 특수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제공무원들이 여섯 명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이해남 위원 그러면 정원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오정임 저희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 좋은데 조직부서 사정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좀 특수한 분야에서 종사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임기제부분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그러면 이 정원에 대한 개념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아니, 인원은 뭐 그냥 시간선택제 다급으로 해서 그냥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거밖에 안 되는데.
○홍보담당관 오정임 저희도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조직부서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전산분야 쪽에서 통합예약시스템관리랑 홈페이지 쪽으로 해서 정원으로 일단 한 명 더 일반직원으로 좀 전환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저희도 일반직 전환을 좀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서, 좀 재능 있는 친구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저희 과로 좀 발령 낼 수 있게끔 저희도 그렇게 좀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게 기업들 홍보팀하고 비교했을 때는 결코 적은 인원 아닙니다.
○홍보담당관 오정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거는 대기업에 있는 홍보담당자 인원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뭐 외주 도급을 주든 뭐든 해서 인력 운영 측면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홍보담당관 오정임 네. 다시 한번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4-15쪽 한번 보겠습니다. 4-15쪽 24번에 ‘시정기획 홍보’, ‘시정홍보관 부스 운영 대행’, ‘시 주요 대표행사 네 개’, 시 주요 대표행사 네 개가 효마라톤, 뱃놀이, 송산포도, 한마음체육대회가 네 개인가요?
○홍보담당관 오정임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하고 싶은데 매년 예산에서 저희가 삭감이 좀 되다 보니까 대표축제들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정조효축제는 대표축제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오정임 아, 정조효축제는 문화예술과에서 진행을 하고, 문화재단에서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밸런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그쪽은 홍보를 우리 홍보담당관이 안 하고 문화예술과에서 하나요?
○홍보담당관 오정임 네. 문화예술과 자체에서도 그 예산에 홍보 예산들이 있고요. 그리고 재단에서도 판촉, 저희처럼 홍보물을 좀 교부하거나 하는 행사들을 좀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부서끼리 협의해서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그런 정조효축제나 각 부서에서, 특히 이 정조효축제 같은 경우는 대표축제로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담당관은 아예 관여 안 하나요?
○홍보담당관 오정임 아닙니다. 저희가 전략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같이 논의하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SNS 홍보라든가 이런 건 충분히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프라인 홍보에서 저희가 지원을 나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해남 위원 그 뒤에 25년도도 보면 6개 해서 효마라톤 하면서 MARS2025 들어가 있고 배틀오브더이어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도 정조효가 빠져 있고 그래서 이 홍보 예산은 빠져 있어도 하여간 홍보담당과에서 관여는 한다?
○홍보담당관 오정임 네. 저희가 잘 챙겨서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돈을 쓰는 부서가 오너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홍보비를 이쪽으로 빼와서 전문가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홍보담당관 오정임 실질적으로 문화재단 쪽에도 이쪽 홍보 전문가들이 조금 있으십니다. 재단에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저희랑 사전 협의를 통해서 저희 시정 전략회의라든지 브랜드자문단 회의를 통해서 같이 논의하고 같은 방향성이라든지 뭐 킬링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저희가 4-31쪽 한번 보겠습니다. 홍보영상물 제작한 내용을 쭉 봤어요. 뭐 시정 일반현황 영상도 있고, 뭐 25년도 거 보겠습니다, 그냥. 화성형 기본사회, 일반현황, CF스타일 뭐 일반현황, MARS2025, 병점역 맛남의 광장 미디어월 영상, 상반기 주요 정책, 시정 정책 홍보, 정조대왕의 도시 화성특례시, 이런 영상은 쭉 제작을 잘하셨는데 이 홍보담당관 미래 비전이 있는 영상이 없어요. 홍보담당관의 역할은 화성시에 대한 이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제시하고, 또 화성시의 브랜딩도 높이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여기에 영상으로 제작된 거는 언론담당관들이 언론 보도자료로 배포한 내용 그대로, 그러면 차별성이 없는, 차별성이 없으니까 이거를 한쪽은 보도자료 뿌려서 쫙 언론 홍보하고, 한쪽은 미디어로 이렇게 제작을 하는데 이게 중복되는 홍보비를 쓰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홍보담당관 쪽은 이 미디어다 그러면 이런 미디어에 대해서 미래 비전 쪽을 갖다가 막 심어주고, 화성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돼 나가고, 서부권이 어떻게 발전돼 나간다는 미래 비전을 틀어줘야지 일반 시민들이 ‘화성으로 들어오고 싶다.’, ‘이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런 게 없고 쭉 했던 내용들만 이렇게 하니까 뭐 차별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그리고 제가 미디어 영상을 봐도 이거 그냥 했던 거 홍보영상인데 이게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과 뭐가 차별화가 있나라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제가 이 홍보담당관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화성시가 앞으로 나갈 방향, 앞으로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을 콘텐츠로 만들어서 그런 거를 이 화성시를 리딩하는 부서가 돼야 돼요. 리딩, 미래에 대해서 좀 리딩하는 부서가 돼야 되는데, 끌고 가는 부서가 돼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안 하고 언론담당관 그늘 아래 홍보는 뭐 영상으로 제작해서 이렇게 하기 바쁜 것 같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 2년 됐다니까 내년에는 진짜 화성시 미래 비전, 서부 쪽으로 해서 나중에는 드론 택시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미래 비전 영상을 만들어서 화성시가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서부권이 또 계속 발전되니까 그런 발전적인 부분을 쫙 영상으로 해서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화성특례시로 이사 오고 싶다.’, ‘아, 기업을 화성시에서 하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드는 영상이 하나도 없어. 나는 그런 영상을 좀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오정임 네. 위원님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가 2026년에는 보다 좀 더 잘 만들어서 위원님이 좀 좋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못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잘, 내년도 2026년을 이 계기로 해서 잘 만들어서 저희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도 제일 보여줄 만한 영상으로 저희가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네. 일단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저는, 김경희입니다. 저는 먼저 언론담당관에 3-26쪽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 앞서서 김미영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은 잘 들었고요. 저는 조금 더 좀 궁금한 게 시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산이 나가는 거는 없나요?
○언론담당관 엄태희 행사 당일 필요한 소모품 정도, 간식이나 물 같은 거.
○김경희 위원 그 정도만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김경희 위원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그러면 이 시정브리핑이라든지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연초에 계획안에 좀 예측가능할 수 있게 좀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어떨까 그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는 또 특별히 기자회견을 하고 더 생기는 거는 있지만 뭔가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3-28쪽에 보면 축제프로모션 방송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7번이 축제프로모션이고, 8번은 방송 홍보매체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축제하면 화성시의 대표 축제에 대한 그 부분들이 미리 아마 부서에서는 뭐 홍보관에서는 다 예측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대표적인 축제가 우리가 화성시에서 딱 알려졌으니까. 그러면 뭐 뱃놀이축제도 있고, 송산포도축제, 여기에 해 주신 대로 뭐 정조효문화제도 있고, 그런데 경기 인디뮤직페스티벌은 이게 화성시 대표축제인가요?
○언론담당관 엄태희 경기도 인디뮤직페스티벌은
○김경희 위원 네, 인디뮤직페스티벌이요.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경기도 행사인데 화성시에서 개최한 겁니다, 시비와 도비가 들어가서.
○김경희 위원 아, 그래서 대표적인 축제에 속하나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언론담당관 엄태희 매년 개최하면 좋겠는데 아마 올해에는 단발성으로 화성시가 유치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단발성인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올 초에 경기 인디뮤직페스티벌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가 사업 예산 때 이거가 들어가 있었나요? 인디뮤직페스티벌이.
○언론담당관 엄태희 인디뮤직페스티벌은 문화국에서 유치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예측하지는 못 했고요. 아마 추경에 예산 편성 된 걸로
○김경희 위원 네. 올해 이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축제프로모션 방송 섭외 이렇게 이 자료를 만들고 이걸 하실 때는 진짜 그야말로 화성시에서 하고 있는 축제에 초점을 맞춰서 자료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어요. 단발성으로 추경에 올라온 거를 여기에 좀 넣고, 뭐 MARS도 저희가 이걸 축제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렇게 자료에 있어서 축제와 그다음에 뭐 정책적인 거라든지 뭔가 이런 구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이거 옆에 예산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축제프로모션 방송 섭외하고 운영 현황은 있는데 지금 예산이 되어 있어서, 뭐 예산액이 되어 있지만 통틀어서 이거 KBS 6시내고향 거기에 8,100만 원, 나머지는 예산이 안 들어가나요?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김경희 위원 뱃놀이축제에?
○언론담당관 엄태희 자료가 지금 6번과 7번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언론담당관 엄태희 6번은 전액 예산 들어가 있는 거고요. 7번의 경우에는 축제 중에서 예산 들어간 거와 비예산으로 저희가 유치해 온 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축제에만 묶어서 자료 요청이 들어와서요. 저희가 자료 작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저는 이게 부서에 있는 거를 여기 언론관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언론에 대한 보도라서 이 예산 금액이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됐지만 분명히 여기 뭐 라디오든 아니면, 뭐 이게 다 라디오인지 TV도 있네요. 그럼 분명히 예산이 나가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여기 과에서 안 나가는 거
○언론담당관 엄태희 위원님, 저희가 7번에 3-28페이지 참조하시면 금액이 없는 거는 그냥 방송사에서 취재차 저희가 온 겁니다.
○김경희 위원 취재차 그냥 해 주신 건가요?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저희가 섭외해서 온 거고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취재차 해 주신 그 부분에 이렇게 나가는 부분만 지금 명시를 하신 거네요?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축제 중에 예산으로 들여서 협찬 제작한 게 있고, 방송사에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한테 취재 요청을 해서 온 게 있습니다. 그걸 두 개 같이 병행 해서 쓴 겁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언론담당관에서는 여기에 있는 송산포도축제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홍보비 안 나가나요? 언론 비용 안 나가나요?
○언론담당관 엄태희 송산포도축제 관련해서 따로 명시된 홍보비는 없고요.
○김경희 위원 전혀 없어요?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네. 방송프로그램 같은 거는 저희가 유치해 온 거고요, 금년도에 관해서. 나머지
○김경희 위원 CBS 라디오를 통해서 이게 홍보가 나가는 건데 거기에서 돈을 안 받아요?
○언론담당관 엄태희 아, 그거는 저희가 CF 말씀, 이거는 프로그램이고요.
○김경희 위원 네.
○언론담당관 엄태희 예능 프로그램 얘기하는 거고요, 교양 프로그램. 뒤에 보시면 맨 뒤에 보시면 CF가 나간 게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니요. 여기 매체는 그냥 라디오라고 되어 있고, 프로그램도 그냥 뭐 굿모닝 OBS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뭐 매체인지 방송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뭐 방송프로그램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 비용도 나가는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광고비가 나가는 건 맞잖아요.
○언론담당관 엄태희 아, 지금
○김경희 위원 아닌가요?
○언론담당관 엄태희 이게 프로그램
○김경희 위원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네. 협찬 해서 온 거고요.
○김경희 위원 네.
○언론담당관 엄태희 이 예능 프로그램 이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CF 말씀하신 것 같아요.
○김경희 위원 아니요, 아니. 이 비용에 대해서 지금 축제프로모션 방송을 나가는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되냐 안 되냐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론담당관 엄태희 협찬 제작에는 방송 예산 나간 거 없습니다, 송산포도축제에요.
○김경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송산포도축제든 이게 정조효문화제든 이게 OBS 라디오를 통해서 나가는 거는 홍보비가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언론담당관 엄태희 위원님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 것 7번은요, 협찬 제작비고요, 제작비고. 뒤에 것 맨 뒤에 있는 거는 CF 비용입니다. CF 비용은 나와 있습니다, 뒤에.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예산이 나가는 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협찬이 아닌 거. 예산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언론담당관 엄태희 포도 축제에 CF는 나가 있습니다. CF 예산 나갔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예산이 집행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네.
○김경희 위원 그렇죠?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네.
○김경희 위원 예산이 집행되는 그 부분에 조금 더 축제 뭐 프로모션 방송 섭외를 하게 됐을 때는 이거 같은 경우에도 부서에서 어쨌거나 대표축제를 해서 방송 섭외를 하고, 그다음에 CF를 찍든 뭐 했든 그런 계획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네.
○김경희 위원 갑자기 추경으로 잡힌 예를 들어서 뭐 경기 인디뮤직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간에 끼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언론담당관 엄태희 저희가
○김경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조금 해 주시기를 얘기드리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안 나간다고 계속 얘기 하시니까 아예 홍보관에서 축제에 대표적으로 나간 예산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이거를 프로모션 방송을 섭외할 거고, 그거에 대한 예산으로는 얼마가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앞에서 뭐 뱃놀이특집에 들어가는, 뭐 3-27쪽에 그 예산이 다 포함된 거다. 그리고 뒤에는 협조로 해서 한 거다. 이거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김경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있을 때 이 언론사에다가 나가는 그런 총괄적인 홍보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한 언론사에만 이렇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뱃놀이 축제를 하게 되면요.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자료를 제시를 해달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저희가 행감하고 있는데 그 앞에 것 아니면 이전에 준 거 막 해서 계산하면서 자료 찾아가면서 하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과는 많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를 볼 수 있게 그런 부분에 해달라고 말씀 지금 드리는 거예요.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과장님은 여기 부서에 계시니까 다 아시겠죠. 그런데 저희는 부서가 많은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협찬인지 아니면 홍보비로 들어온 건지, 전체 예산 중에 뭔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자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아까 문화재단에서 하나의 정조효축제를 하게 되면 문화재단에서도 예산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홍보과, 언론과에서도 거기 같이 상의하시면서 하신다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홍보는 이 과에서 두 과에서 하지만 예산은 그러면 정조효축제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에서만 나가나요? 언론이나 홍보과에서는 정조효 관련해서 예산이 나가는 게 전혀 없나요?
○홍보담당관 오정임 통상적으로 저희가 시정전략회의를 운영해서 부서가 모여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부서에서 축제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활용을 하도록 하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은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이 같이 해서 저희 쪽에서도 또 홍보를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앞서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문화재단에서의 주로 거기 부서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뭐 언론관이나 뭐 홍보관에 있어서의 약간 협조해서 저희가 나가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결국은 이 부분 또한 문화재단도 언론에 홍보를 할 거고, 또 그 부분의 홍보하는데 또 여기 언론관도 도와주고 그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가 언론에 대한 부분들이 재단과 이 부서가 양쪽에 좀 잡혀 있지는 않은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없다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언론담당관 엄태희 저희는
○김경희 위원 동일 사업에 대해서.
○언론담당관 엄태희 지금 예를 드신 정조효문화제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1억 1,000중에 5,600을 방송 협찬 제작비를 댔고요.
○김경희 위원 네.
○언론담당관 엄태희 문화예술과에서 행사비용 해서 6,500을 여기 같이 공동부담을 해서 1억 1,000짜리 프로그램을 유치했습니다. 이렇게 협업하는 경우가 두 번 있었습니다. KBS 하나 있었고요, 뱃놀이 때. 정조효문화제 때 한 번 했습니다, 그렇게.
○김경희 위원 큰 사업이니까 아무래도 협업이 필요한 거고 저는 그 부분은 되게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겹쳐서 중복돼서 또 예산이 많이 낭비될 수 있는 부분에 잘 협업해서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 지금 저희가 축제들이 그래도 많이 있어요. 큰 축제들도 많이 있고, 또 불현듯 또 추경에 담는 축제들도 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언론사에서 대행하는 축제들도 그래도 많이 있거든요. 언론사에서 대응하는 축제는 그 과에서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전반적으로 여기 언론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언론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도 저는 이 과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언론사들이 후원하거나 주최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있고, 그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들어왔을 때 사전에 부서랑 조율해 주는 역할까지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나눠가면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가 언론사랑 한번 하기 시작한 축제는 그건 중단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래전 경험으로 그걸 경험했고, 그리고 언론사가 같이 대응하는 축제는 일회성이 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부서도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다른 기관에다가 언론사를 소개하고 그 부서에서 그거를 잡게 하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거에 대한 책임감은 나중에 누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담당관님.
○언론담당관 엄태희 행사 예산이 무분별하게 늘은 거를 걱정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언론사들이 다 요청한다 그래서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 다 알고 있고요. 기존에 과거에 하던 언론사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올해도 새로 된 언론사가 제가 아는 것만 두 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언론담당관 엄태희 그런데 가급적
○김경희 위원 두세 개가 들어온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내년에도 하셔야 되잖아요.
○언론담당관 엄태희 아, 제가 그거까지는 아직 예산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연계해 주셨다며요, 좀 전에.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김경희 위원 언론관으로 들어온 그거에 대해서 다른 과에 연계해 주셨다고 좀 전에 답변하셨잖아요.
○언론담당관 엄태희 해당 부서와 협의 해서요.
○김경희 위원 해당 부서에
○언론담당관 엄태희 예산 반영할 수 있으면 하고, 못 하면 뭐 못 하는 거 사정 설명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해당 부서에 연계하셨는데 그거가 내년에도 계속, 그걸 중단할 수 있겠냐고요. 왜 여기 언론관도 담당을 못 하면서 그걸 왜 다른 기관에다가 그걸 연계하세요?
○언론담당관 엄태희 제안 들어온 거는 저희가 좀 다는 못 해드려도요.
○김경희 위원 제안이 들어오면 다 언론사마다 다 해 주시나요?
○언론담당관 엄태희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건 아니시잖아요?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김경희 위원 그렇죠?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김경희 위원 그래서 선정하는데 있어서, 예산 나가는데 있어서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시작을 누군가 했으면 마무리는 할 수가 없는, 책임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 시작을 너무나 쉽게 한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대략 아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내년에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작하신 그런 데가 내년에 하는 거가 적합한지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4-7쪽 지금 7번에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에 대해서 ‘해당없음’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뒤에 몇 페이지였더라 페이지에 좀 있더라고요, 소송 건이. 그런데 왜 ‘해당없음’으로 나왔죠? 시에서 지금 소송 건 없나요?
○홍보담당관 오정임 위원님 저희 홍보담당관, 4-7쪽은 홍보담당관이고요.
○김경희 위원 아, 네.
○홍보담당관 오정임 저희는 없습니다.
○김경희 위원 여기는 없어요? 여기도 해당없음으로 나왔던데, 소송 건.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소송 중인 사안은 아직 없습니다.
○김경희 위원 없어요?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김경희 위원 그러면 3-20쪽에 있는 건 뭐예요? 3-20쪽에 거기 소송 내용이 있던데.
○언론담당관 엄태희 어디 페이지에?
○김경희 위원 3-20페이지에 보면 12번이요.
○언론담당관 엄태희 아, 네. 이거 아직 소송 단계는 아니고요.
○김경희 위원 고발 조치해서, 소송되어 있는 게 없는 건가요?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이건 고발 단계에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고발 단계인 건가요?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김경희 위원 저희가 언론에서 들은 거랑은 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33쪽입니다. 4-33, 34에 홍보담당관에.
○홍보담당관 오정임 네.
○김경희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24년도에 미디어 홍보매체에 대해서 56억.
○홍보담당관 오정임 5억 6,000.
○김경희 위원 아, 5억 6,900, 그렇죠?
○홍보담당관 오정임 네.
○김경희 위원 그 정도 하고 있고, 저희가 25년도에는 7억 2,000으로 예산을 증감해서 올리셨어요. 그 증감의 내용은 지금 25년도에서는 어디에서 사용하신 건가요?
○홍보담당관 오정임 작년에 저희가 SRT 홍보를 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SRT 비용이 1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타운보드라고 하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미디어보드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조금 늘어났습니다,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그래서 그거 관련된 증액이 조금 있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저희가 옥외광고비가 전광판 등 그래도 많이 늘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는 기존부터 좀 계속해 왔던 상황인 거고, 그리고 관외 옥외관광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 브랜드 영상, 뭐 주요 축제, 홍보 뭐 이렇게 해서 좀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홍보담당관 오정임 네,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저희가 아까 이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도움e라고 전국지방자치단체 예산서 자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옥외광고에 대한 미디어보드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화성시가 그래도 높게 나와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한 그 자료를 보면 용인특례시는 지금 3억 5,000, 고양특례시는 1억 2,0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옥외광고가 지금 얼마로 잡으신 거죠?
○홍보담당관 오정임 2억입니다.
○김경희 위원 2억이요?
○홍보담당관 오정임 네, 네.
○김경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옥외광고 빼고는 그러면 뭐예요?
○홍보담당관 오정임 지금 옥외광고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송출이 가장 많고요.
○김경희 위원 네.
○홍보담당관 오정임 그다음에 저희 옥외광고, 그리고 SRT 모니터가 작년에 추가돼서, 올해 추가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병점역이라든지 미디어보드가 있어서 그런 임차료나 그다음에 사용료 같은 것들, 뭐 전기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병점역이나 뭐 그런 데도 포함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오정임 네. 동탄역, 병점역,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현재, 내년에도 그러면 이 고정비용은 그대로 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오정임 네. 실질적으로 저희 축제 같은 경우 저희는 사실 용인시보다는 좀 작기는 한데요. 우리 시는 축제 같은 것들을 좀 수도권하고 인천지역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 비용이 있는 부분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부분에서도 조금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아파트가 계속 늘어난다면 추가적으로 더
○홍보담당관 오정임 네. 내년에도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증액되는 상황이겠네요?
○홍보담당관 오정임 네.
○김경희 위원 현재 많이 늘어났나요?
○홍보담당관 오정임 네. 저희가 아파트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무심결에 이렇게 바라보시면 광고 효과는 꽤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죠.
○홍보담당관 오정임 네. 단가도 좀 높은 편은 아니어서 저희가 좀 진행을 좀 더 하려고 합니다.
○김경희 위원 네. 4-32쪽에 5, 6월에 지금 미디어윌 영상을 내보내셨어요. 그래서 뭐 화성특례시 주요 명소라든지 관광지 이렇게 해서 내보내셨는데 거기에 병점역 맛남의 광장 이거는 거기에 있는 미디어를 활용해서 송출하셨다는 그 얘기이신 거죠?
○홍보담당관 오정임 그거는 저희가 미디어월이 병점역에 새로 생겼는데 도시개발과 쪽에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홍보용으로 쓰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홍보용으로 쓸 수 있게끔 안에 있는 포스터나 이런 것들만 교체할 수 있게끔 영상을 좀 제작해서 그걸 보완해서 지금 저희가 광고 홍보를 저희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오늘 홍보관이랑 언론관 두 과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희가 약간 당부드리고 건의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조금 시정하고 조치를 해 주셔서 그 부분들이 좀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오정임 최선 다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오정임 네, 맞습니다.
○홍보담당관 오정임 저희가 홍보, 물품 제작비로 별도로 있지는 않아서요. 저희가 SNS 이벤트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 시정홍보관을 운영할 때 그 예산액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게 단가 대비 한 번에 뭐 몇십 개씩 뭐 몇백 개씩 만들기는 조금 어려워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넣은 부분입니다.
○홍보담당관 오정임 쿠션이, 우산이요?
○부위원장 김미영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배부는 하셨다고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이 배부하신 거에 예산이 토털 얼마 정도 예산을 집행을 하셨냐고요. 단가만 나오지 몇 개를 했는지 그게 지금 안 나오잖아요.
○홍보담당관 오정임 죄송합니다. SNS 쪽에서 저희가 배포할 수 있는 거는 지금 5,000만 원 정도, 총예산액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때 그때 디자인에 맞는 것들을 저희가 제작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홍보담당관 오정임 네, 맞습니다.
○홍보담당관 오정임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자료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려도 될까요?
○홍보담당관 오정임 죄송합니다. 저희가 놓친 부분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오정임 네, 맞습니다.
○홍보담당관 오정임 죄송하단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조금만 덮어서 아마 자료 같이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단가들이 좀 비싼 것도 있습니다. 태블릿PC 파우치 같은 경우에는 개당 2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은 뭐 배포할 때 선거법 같은 데는 괜찮으신 거죠?
○홍보담당관 오정임 저희가 주로 이벤트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냥 개별적으로 막 지급해 드릴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뭐 특별한 SNS 이벤트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면서 맞히신 분들한테나 뭐 특별하게 드리고 있고요. 그거는 선거법은 다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선거법에는 금액은 상관없어요? 추첨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SNS 이벤트를 통해서 배포하는 상품이 금액은 상관없습니까?
○홍보담당관 오정임 정확한 거는 저희도 없는데, 따로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했을 때 어떤 상한선을 주거나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전성균 위원 제가 만약에 담당자라면 맥북 할 것 같은데요.
○홍보담당관 오정임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성균 위원 태블릿PC 케이스가 아니고 저는 태블릿PC를 줄 것 같아요. 제가 만약 담당자면 홍보를 위해서 100개 줄 거 뭐 10개로 줄인 다음에 이거 많이 참여하면, 뭐 하시면 ‘맥북 프로 줍니다.’ 컴퓨터 준다고 하면 더 참여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아마 상한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상한선 확인해 보시고.
○홍보담당관 오정임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래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오정임 네. 저희가 상한선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래서 계속 질의가 있는데요. 4-31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홍보영상물 제작 및 활용 현황에 보면 금액들이 5,000만 원이 넘어가는 것들도 있고, 예를 들면 화성특례시 출범 대비 홍보 영상은 숏츠 세 편, 메인 영상 한 편 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럴 경우에는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세요?
○홍보담당관 오정임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입찰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입찰로?
○홍보담당관 오정임 네. 아홉 개사 정도가 들어왔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렇군요. 이런 거 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나요?
○홍보담당관 오정임 네?
○전성균 위원 유튜브 다 올라가 있어요?
○홍보담당관 오정임 네.
○전성균 위원 여기 있는 거 다, 싹 다?
○홍보담당관 오정임 네. 다 공유해서.
○전성균 위원 저 이거 다 체크합니다, 다.
○홍보담당관 오정임 저희가 그중에서 좀 잘된 것들을 위주로 올려서 두 개 정도가 올라가 있다고 지금 담당 팀장님이 답변 주셨습니다.
○전성균 위원 되게 많아 보이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홍보담당관 오정임 네, 네.
○전성균 위원 숏츠도 안 올리고요?
○홍보담당관 오정임 아, 아니에요. 전체가 아니고, 이거 1억 5,000에서 만든 것만.
○전성균 위원 아니, 저는 전체 이거 3, 4, 5, 6월, 8월.
○홍보담당관 오정임 네. 대부분 다 올라가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올라가 있다?
○홍보담당관 오정임 네.
○전성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추가 질의했었는데 웹하드 관련해서 제가 지금 잠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동안에 SNS에 올리셨다고 해서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 좀 들어가 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급하게 찾아서 못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게시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저한테 지금 보여주실 수 있으시면 찾아서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9월 15일, 아까 10월이라 그래서 제가 10월 거를 찾았는데 9월 15일 거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0월이 아니고 9월 15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9월 15일 올렸으면,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9월 15일 시민에게 오픈하기 전에 공무원들은 다운로드가 가능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디와 비번을 알면.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전성균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접속로그 같은 것들도 다 분석됩니까?
○언론담당관 엄태희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보안과 밀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아이디, 비번은 시민들한테 사전에 공유된 적도 있습니까?
○언론담당관 엄태희 일반 시민들한테요?
○전성균 위원 네. 9월 15일 전에.
○언론담당관 엄태희 지금 게시물에 올라와 있는 거
○전성균 위원 가기 전에.
○언론담당관 엄태희 정확히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성균 위원 이거 그렇게 부정확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거 담당팀장님께서, 위원장님 담당팀장님이 답변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전성균 위원 이거 관련해서, 이 웹하드 아이디, 비번 관련해서 일반 시민에게 공유가 된 적이 9월 15일 전에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촬영팀장 조성수 안녕하세요? 촬영팀장 조성수입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이전에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9월 15일 전에는 웹하드가 일반 시민들이 접근한 적이 없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시장님의 지인에게 누군가 전달을 했는데, 그 전달한 사람이 공무원이면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시장님이 직접 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위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계속 질문드릴 텐데, 아니면 공직자 어떤 분이 전달을 했는지 그런 거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아신다면. 전혀 모르십니까?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저는 전달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 준비하실 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출입기자분들이 굉장히 많고 언론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위원장 장철규 저희가 출입기자분들과 브리핑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시정브리핑을.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위원장 장철규 26페이지 보면 시정브리핑을 하는데 장소는 어떻게 픽스를 해서 장소를 하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브리핑을 하고자 하는 기자라든지 언론사들에게는 어떠한 기준에서 어떻게 이렇게 홍보를 해서 어느 선까지 초청을 해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는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장소는 거의 저희 시청 대회의실에서 많이 했고요. 외부에서 한 번 한 거는 배틀오브더이어 행사했을 때 그때 FC 출범식이랑 했을 때는 그때 성격에 맞춰서 운동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출입기자단은 전체 명단에게 배포를 했고요. 뭐 거의 다 저희 기자들한테는, 등록된 기자들한테는 더 많이 오시라고 부탁을 한 상황이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실질적으로 언론사에는 다 하는데 언론사들이 참여를 안 한 부분이, 평균적으로 몇 분 정도나 참여를 하나요?
○언론담당관 엄태희 금년 행사 한 150분 이상, 저희가 자리가 못 들어가고 그러셔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100명에서 150명 오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활성화가 잘 되고, 지금도 뭐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정례화되고 좀 더 이렇게 브리핑이 좀 더 내실 있게끔 또 좀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리고 홍보대사들을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오정임 네.
○위원장 장철규 저희 보니까 홍보대사 운영비가 지금 얼마인가요?
○홍보담당관 오정임 지금 저희가 잔액, 원래 예산액이 4,000만 원이고요. 올해 포도축제 개회식이 취소되고 이러면서 조금 잔액이 남아서 그걸로 저희가 홍보관 운영에 조금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우리 홍보대사분들이 다양하게 굉장히 포진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저희 화성시에 애착을 갖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합당하게 저희가 어떤 예우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대우라고 해야 될지 어떠한 좀 배려를 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그래도 우리 화성의 홍보대사들에게 다른 시와는 또 다른 우리는 독특한 특색이 이렇게 있다. 또 그분들에게 이러이러해서 우리 화성시에 대한 애정을 갖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있으면 좀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홍보담당관 오정임 저희 홍보대사 실비를 저희가 2023년에 저희가 한번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자체 중에서는 저희가 가장 높은 편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활동, 저희 축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서 우리 홍보대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라든지 저희가 제작할 때도 혹시라도 저희 모델이 좀 필요하거나 하면 저희 홍보대사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다른 부서도 같이 연계해서 말씀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저희가 뭐 저희 수향미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챙겨서 그때 그때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홍보대사분들은 사실은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지 저희 홍보대사분들이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부분의 예우에 문제 없도록 저희가 최선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사실은 다른 부서에서 홍보대사분이 활동을 하더라도 저희 직원이 나가서 일대일로 매칭해서 좀 안내를 하고 있고요. 저도 나가서 또 인사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 홍보대사분들에 조금 더 애착을 갖고 우리 화성시를 조금 더 광고하는데, 홍보하는데 진심이 느껴지게 하면 그게 훨씬 강한 효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저희가 예우도 좀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오정임 네. 저희가 최선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철규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해남 위원 존경하는 장철규 위원장님이 홍보대사 관련돼서 잘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홍보대사는 다른 부서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축제 때 MC를 본다, 사회를 본다 그러면 그 부서에다가 그냥 맡기고 출연료라고 하잖아요, 뭐 그분들. 뭐 거마비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지만, 하여간 그런 분들이 오면 그 부서에서 보통은 선 받고 출연하기도 하는데 그게 업체에다가 하나 맡기고 또 기획사로 가고 하니까 기획사에서는 그분들이 출연해도 하고 나서 한 달 두 달 뒤에도 출연료가 지급이 안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것도 뭐 많은 금액도 아니고 적은 금액으로 다른 데 행사에 출연하는 거보다 절반의 절반 가격으로 출연하면서 그 비용이 업체, 부서에서는 나갔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거를 받은 행사를 하는 기획사에서는 집행을 안 하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홍보대사라 그러면 여기 홍보대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챙겼으면 좋겠다. 뭐 행사장에서 봐서 자리 뻘쭘하게 이렇게 안내해 주고, 사실 여기 홍보담당관 부서들이 뭘 챙기는지는 저희도 가서 보면 모르겠어요. 그냥 행사장에만 가서 인사 한번 드린 거지 실질적으로 챙기는 거는 기획사에다가 맡기고 기획사가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챙긴다고 하는데 챙기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진짜 이분들이 왔을 때 진짜로 출연하러 왔다 그러면 출연료가 어떻게 되고, 뭐 밀착해서 관리를 해 주든가, 행사장 가면 그런 출연 배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기획사한테 맡기고, 거기에 참석했던 직원들은 전부 다 집행부 시장한테 다 관심이 쏠려 있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제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상사지향적으로 하지 말고 시민지향적으로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오정임 네. 이해남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많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연초에 사실은 홍보대사 활용계획을 부서에다가 보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건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홍보대사라고 지정되신 분들을 말씀하신 기획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냥 각자 사용하시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각자 컨택을 하셔서 조금 출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저희가 놓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저희 홍보대사분들이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 다해서 최대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약속했습니다.
○홍보담당관 오정임 네.
○이해남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제가 웬만해서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거, 이거 알려주신대로 웹하드 들어가 봤거든요. 웹하드 전체 용량이 얼마입니까? 아십니까? 혹시. 웹하드 게스트, 웹하드의 게스트 폴더 영상 용량, 모르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7기가입니다, 7기가. 7기가인데요. 이거 영상 조금만 하시는 분들이 알면 7기가가 얼마나 형편없는 용량인지 아실 거고, 내용에 9월 9일 날짜에만 업로드된 것만 있습니다, 게스트 폴더에 9월 9일. 제가 지금 그거 보고 있는데 9월 9일 게스트, 게스트 폴더에 9월 9일 업로드된 영상만 있고 실질적으로 10월, 9월 15일 이후로 뭐 영상이 새롭게 올라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님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거 도대체 어디서 다운받은 겁니까? 아마 모르실 거죠? 당연히.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전성균 위원 당연히 모르시는 거죠?
○언론담당관 엄태희 네, 네.
○전성균 위원 제가 이거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질의 끝낼 텐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질문을 두 번 했는데 답변은 “웹하드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웹하드는 9월 9일 날짜 영상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뭐 중복되는 내용이 있기는 한데 우리 홍보대사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이 바뀌어서, 우리가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면 그분들이 우리 화성시를 동네에 가서 자기가 생활하는 주변에 가서 자랑하고 홍보하고 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화성이 어떻다는 것도 좀 알릴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예우 관련해서는 그분들이 우리 시민의 날, 사람 제일 많을 때가 화성시민의 날, 그 다음 다음에 효마라톤대회 때 뭐 이런 각종 축제 행사 때,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에 뭐 교통비 정도 받고 와서 인사만 하고 가더라도, 예를 들면 저번에 효마라톤대회 때 임춘애하고 이봉주가 왔었잖아요.
○홍보담당관 오정임 네.
○송선영 위원 그분들 관련해서 뭐 특별한 거 없고 인사하고 뭐 기념 촬영해 주고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몇 년째. 홍보대사는 아니지만 그렇게 초대를 했잖아요. 그러면 뭐 교통비가 지급이 되고 어떻게 되겠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가 아까 이해남 위원이 얘기했듯이 뭐 시장한테만 몰려 있는 거보다는, 홍보대사는 일반적으로 출연하는 출연료 받고 오는 다른 연예인보다는 홍보대사에 대한 의전이 좀 더, 죄송합니다. 좀 대우를 받고 모신다는 느낌이 들게 그렇게 하면 좀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출연료 같은 것도 기획사를 통해서 몇 달 지난 다음에 받는다 그랬는데 기획사랑 계약을 할 때 ‘우리 홍보대사가 누구누구가 있는데 여기서 비용을 너네가 누구한테는 줘야 된다.’ 계약 조건에 걸면 그 비용 관련해서는 몇 달 있다 안 받아도 될 수 있는 어떤 계약 조건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오정임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도 챙기고요. 저희 말씀하신 그런, 사실 지출 문제는 저희 같은 경우는 바로 바로 지급을 해 드리니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저희도 상상도 못 했었던 부분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예우에 지장 없도록 최선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몇몇 위원님들이 중국을 갔었는데 명찰이 종이 명찰 뭐 이런 것들이 인쇄를 했어요. 그냥 컬러 프린터기 인쇄가 아니고 인쇄물로 인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느낌이 ‘예우가 조금 다르구나, 우리를 대하는 게.’ 마찬가지로 홍보대사를 초청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원로들을 초청할 때 진짜 내가 초대장을 하나 받더라도 별도로 제작하더라도 근사한 초청장을 주고, 진짜 말로만 VIP가 아니라 뭐 화려하게라도 해서 ‘내가 진짜 VIP로 초대를 받는구나’, ‘내가 이 사람들이 예우를 해 주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끔 좀 그런 거 하나라도 큰 감동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분들한테 뭐 오면 교통비를 드리는지 모르겠으나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진짜 ‘아, 난 진짜 근사하게 대우를 받았다.’ 뭐 음식 하나 제공한 거 없어도 그 초청장 하나, VIP가 왔을 때에도 주차장에 안내할 때도 진짜 VIP같이 안내할 수 있는 그거 조그마한 세심함으로 큰 감동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오정임 위원님 최선 다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이야기해 주셨고요. 아까 뭐 마지막으로 홍보대사 관련해서도 마무리를 짓자면 사실 저희들의 화성시 얼굴로 모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서운함을 느끼거나 뭐 심리적인 좀 아쉬움이 남으면 외려 그분들이 안티로 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꼭 돈 금전적인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아, 나를 홍보대사로 예우를 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끔 꼭 좀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실질적으로 서로 우리 화성시의 얼굴이 되고자 하는 그런 홍보대사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엄태희 언론담당관, 오정임 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38분 감사 중지)
(19시 05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AI전략담당관, 기본사회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박승현 증인은 대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기관명 AI전략담당관 기관장 박승현.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대외협력팀장 장덕환 대외협력담당팀장 장덕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장철규 계속해서 박승현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안녕하십니까? AI전략담당관 박승현입니다. 화성특례시의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승호 AI전략팀장입니다. 윤승준 AI산업육성팀장입니다. 신환철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AI전략담당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5-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한 건으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해남 위원님의 AI 미래도시 비전 제시 건의에 따라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 시민 공직자 AI 리터러시 교육 확대, MARS2025에서 AI 미래도시 화성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향후 화성시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화성시의 중장기 AI 비전을 구체화하겠습니다.
5-9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MARS2025 인공지능 박람회는 총 9억 9,100만 원 규모로 화성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2025년 6월 사업을 완료하였고, 10월 정산 관련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같은 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화성시 사회조사 사업으로 2024년에 7,300만 원 예산액 중 7,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 사업은 7,400만 원 예산으로 현재 사업 진행중입니다.
5-10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행정서비스 사업에서 AI 안내로봇 임차 계약 낙찰차액으로 61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13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4년과 2025년 총 9건 6만 8천 원을 부과하고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5-15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생성형 AI기반 고립위기 청소년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NIA·수원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2025년 2월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0. 이어서 MARS2025 개최 및 MARS2026 투자 유치와 콘퍼런스 추진을 위해 화성산업진흥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16쪽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사업은 청소년부터 시니어 대상으로 AI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2025년 9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네 개의 노트북 컴퓨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AI전략담당관 개별사항입니다.
5-19쪽 도시 AI 정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 4월 미국 뉴욕시 벤치마킹을 통해 화성형 어반 AI 구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우리 도시 여건에 맞춘 4단계 도시데이터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문제해결형 도시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도시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5-21쪽 AI 행정서비스 조성 현황입니다. 행정·교통·안전·복지 등 전 부서에서 다양한 AI기반 행정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초거대 AI 상담 어시스턴트 화성in 서비스, 자율주행 리빙랩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 사업들이 부서 단위에 머무르지 않고 도시 전체의 시너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AI전략담당관이 전 부서 AI 사업을 통합 관리하고, 전략 방향 제시부터 기술검토, 성과관리까지 총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어반 AI 행정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5-23쪽 AI 리터러시 강화 추진 현황입니다. 화성시 시민과 공직자의 정보 및 AI 격차를 해소하고 맞춤형 AI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2025년 공무원 대상 AI교육은 총 4회 411명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시민 대상 AI교육은 총 20회 1,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5-24쪽 MARS2025 박람회 추진 성과입니다. 3일 동안 총 1만 5천여명이 방문하였으며, 57개 기업 및 기관이 224개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경제효과로는 2조 원 규모의 투자협약과 693억 원 규모의 투자상담, 103억 원 규모의 MD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MARS2025는 지방정부 최초의 AI 엑스포로 AI 미래도시 화성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5-26쪽 빅데이터 분석 및 공공데이터 발굴·이용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학령인구 추계분석 등 9건을 진행하였으며, 2025년에는 화재데이터, 제설데이터 분석사업을 추진중입니다. 공공데이터는 총 249건 개방완료하였습니다.
5-28쪽 화성시 데이터 공통활용 연계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화성시 데이터 연계플랫폼의 유지보수 사업은 4,8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데이터 구매 사업은 경기도 내 11개 시군이 공동구매 방식으로 추진해 축제 방문객 분석 등 정책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5-30쪽 공직자 대상 생성형 AI 부서별 활용 실적입니다. 총 40개 부서를 대상으로 챗GPT팀 라이선스를 지원하여 보고서 작성, 민원 응대 등 실무에 활용하였으며, 행정문서 품질 개선과 업무추진 시간 단축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세영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안녕하십니까?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입니다. 화성특례시의 시정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각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성 기본사회정책팀장입니다. 최현순 기본사회지원팀장입니다. 안진우 사회적경제기획팀장입니다. 신혜경 사회적경제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입니다.
6-5페이지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6-8페이지부터 10페이지 시정질문 추진현황입니다. 김종복 의원님, 전성균 위원님, 차순임 의원님께서 기본사회개념과 기본사회팀의 역할, 추진단 구성 진행상황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1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건의사항 한 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13페이지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하여 연 2회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으며, 소셜벤처창업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번 달에 1회 실시하였습니다.
6-14페이지부터 15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에 총 여덟 개 사업에 9억 5,800만 원을 집행하여 총사업비 대비 74%를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아홉 개의 국도비 보조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총 2,324억 7,700만 원입니다.
6-17페이지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 화성시 ESG 소셜벤처포럼 운영 대행 용역 시 홍보부스 설치 수량 감소에 따라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17페이지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화성시 임팩트펀드 조성 및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올해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6-18페이지 각종 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는 사회적경제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기금운용계획 수입액과 지출액은 570억 2,200만 원이고, 2025년 기금운용계획 및 수입액과 지출액은 558억 4,600만 원입니다.
6-19페이지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계속비사업인 지역균형뉴딜 활성화 사업을 2025년까지 1년 연장하여 1억 6,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20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사회적경제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총 네 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6-2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내역입니다. 2024년도 47건, 2025년도 9월 말 기준 24건을 부과하였으며, 체납 없이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6-24페이지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2,31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24페이지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9월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6-25페이지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4년 12월에 사단법인 화성사회경제네트워크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2025년 3월에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과 소셜벤처 창업·육성 프로그램에 대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6-26페이지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4년에 총 일곱 개의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집행액 2억 700만 원입니다. 2025년 총 14개의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6-28페이지 정수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 노트북 네 대, 비디오프로젝터 네 대, 캠코터 세 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6-31페이지에서 32페이지 기본사회정책 추진 현황입니다. 총 일곱 개의 정책을 추진 완료 및 추진중입니다.
6-33페이지 기본사회 포럼·간담회 개최 현황입니다. 2025년 6월에 1회 개최하였습니다.
6-34페이지 사회적가치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현황입니다. 2024년도까지 39개의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2025년에는 13개의 기업이 신청하여 인증 진행 중에 있습니다.
6-35페이지에서 39페이지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융자실적은 현재까지 92개 기업에 240억 7,600만 원을 배부하였으며, 연도별 업체별 융자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비융자사업으로 마을기업육성사업 등 다양한 자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39페이지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현황입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 총 476개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운영 중입니다.
6-41페이지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 및 창업지원,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43페이지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홍보관 교육, 체험프로그램과 서부지역 교육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44페이지 사회적경제 조직 지도점검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일곱 건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6-45페이지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추진 현황입니다. 나눔장터, 공공구매 우수부서 포상 등 다양한 판로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6-46페이지 사회성과 보상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3월 KB손해보험 및 사회복지모금회 공동투자로 총 25억 원 민간투자를 완료하였고, 현재 총 세 개 매장이 창업하여 영업 중입니다.
6-47페이지 공정무역 인증 및 공정무역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6년 제4차 재인증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덕환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팀장 장덕환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팀장 장덕환입니다. 먼저 대외협력사무소 소장님이 공석임에 따라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특례시의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대외협력사무소 대외협력관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재홍 대외협력관입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사무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해당없는 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5-4쪽 사무분장표입니다. 2025년 10월 30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권영준 대외협력팀장에서 장덕환 대외협력팀장으로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5-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세 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치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신 사항들에 대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25년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이 국내여비 등 총 세 건이나 보고하는 현시점에는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이 없습니다. 2024년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25-12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4년도는 총 두 건으로 감사지적 분 한 건과 기타공공예금 이자수입 한 건에 대해서 부과 및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도는 총 두 건으로 기타 공공예금 이자수입 두 건에 대하여 부과 및 납부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15쪽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6년 화성시 주요 국도비 확보 대상사업 정책간담회를 화성시 관내 지역구별로 각 1회 실시하였으며, 총 549만 원의 행사운영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15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노트북 세 대와 차량 두 대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25-18쪽 정부부처·국회 등 유관기관의 교류협력 추진 및 성과현황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추진 및 국비 확보를 위하여 각 기관사업별 맞춤형 대외협력 활동 추진을 통하여 시책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주요 추진현황 및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더욱 강화된 대외협력 활동을 통하여 시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20쪽 시정 주요시책 홍보 및 자료수집·제공 현황입니다. 수원군공항 이전 대응,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등 현안사업 및 공모사업을 홍보하였을뿐만 아니라 코엑스에서 개최된 MARS2025, 화성뱃놀이축제 등 우리 시 주요행사와 관련해서도 홍보를 진행하였으며, 전 부처 정부예산안 및 특례시 도입 관련 자료 등 다양한 시정정책 자료를 수집·제공하여 시 정책 및 주요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22쪽 화성지역 관련 중앙부처 국도비 현황입니다. 맞춤형 대외협력 추진을 통해 정부예산안 대비 증액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2026년도 우리 시 주요 국도비 사업예산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5-24쪽 향우공직자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시정 및 비전 공유를 위하여 향우공직자 및 출향인사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간담회를 통한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AI전략담당관, 기본사회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페이지 5-9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AI전략담당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5-9페이지 맨 위쪽에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AI전략담당관 박승현 MARS2025입니다.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그렇습니다.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그렇습니다.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그렇습니다.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저희 AI전략담당관이 맞습니다.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위탁에 대한 보고가 미리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이 예산 자체가 애초에 공공기관위탁비용으로 잡혀져 있던 것이라 저희가 별도로 공공기관, 저희 산하기관을 일컫는데요. 공공기관에 위탁한다는 말씀을 별도로 안 드린 점이 있었다면, 저희가 미처 보고 못 드렸는데 저희는 당연히 공공위탁비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아, 네.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아, 네.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지도감독은 저희가 실제로 60일 이내에 정산을, 끝난 다음에 60일 이내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일 이내에 정산을 하고 나서 저희가 8월 말에 정산을 받고 나서 실제로 지도감독을 한번, 저희가 제출받은 거를 다시 한번 보고를 수정을 하게 해서 10월에 지도감독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9월 30일까지여서 여기에 횟수 처리가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그렇습니다.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지금 10월에 한 번 했습니다. 아직 완전하게 끝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지금 현재 진행중이어서 조금 더, 저희가 첫해에 하고 나서 조금 요구한 거가 아직 좀 덜 온 부분이 있어서 좀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5-9페이지에 화성산업진흥원업체랑 그다음에 6-13페이지 보면 여기도 수탁업체 현황에서 화성산업진흥원의 업체인데 여기도 지도감독은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 업체 화성산업진흥원에서는 지도감독이 면제가 됐는지 저는 알았습니다.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정산을 받은 다음에 그 정산한 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도감독을 저희가 10월에 나갔는데요. 그게 일정 때문에 표시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행감 자료인데 약 10억이 되는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냥 달랑 하나 둘 세 줄로만 딱 해서 수탁업체, 수탁금액, 지도감독 딱 해놓으셨어요. 이걸 가지고 저희가 행감을 어떻게, 행감 자료를 이 자료를 보고 저희가 어떻게 행감을 할 수 있는지 자료가 지금 많이 미흡하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풍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저희가 정리한 거를, 그러니까 저희는 이때 제출을 할 때 미처 그거를 정리를 하지 못하고, 현재는 지금 조금 정리한 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걸 좀 지금이라도 제출을 드리는 게
○부위원장 김미영 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뭐 행사운영비라든가 대관비라든가 그다음에 초청을 했으면 초청비라든가 홍보비라든가 등등 기타등등 일반관리비 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약 10억이 되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 됐는지 저희 위원들은 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잘된 건지 아니면 좀 고려대상이 돼야 되는 사업인지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행감이니까.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MARS2025가 단순 홍보용인지 아니면 투자유치 플러스 실제 산업 성장으로 이어질 사업인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ARS를 통해서 투자 유치에 대한 액수는 그때 말씀드려서 2조 796억 얘기드렸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참여한 기업들이 그 계기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나 MARS에서 그런 어떤 계기를 통해서 특히나 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더 이후에 지속적인 어떤 AI에 대한 연계성들을 가질 수 있도록 계기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저희가 그거를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에게 또 평가도 좀 받고 또 말씀도 듣고 하면서 저희가 조금 물론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보완을 더 하고, 또 성과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앞으로도 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좀 미흡한 게 있었습니다.
○AI전략담당관 박승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가져왔는데 그때에 저희가 총 액수 중에서, 9억 9천 중에서 1,100만 원은 화성산업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비용이 있었고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평가 및 그걸 준비하는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런 비용이었습니다. 평가 및 자문비, 사업 뭐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마도 그거를 진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이 불가피해서 그렇게 잡혔는데요. 그다음에 그거 외에 실질적으로 보통 진흥원에서는 그거를 실제로 진행할 행사대행사를 보통은 그런 큰 행사에서는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대행사에서는 9억 8천이 대행사비용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산을 받아보니까 9억 8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을 받았는데 1,100만 원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번 보완을 해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서 좀 미흡하거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것들을 체킹하고 다시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아마도 그렇지는 않은데 9억 9천이 굉장히 큰 액수이고.
○AI전략담당관 박승현 그리고 또 굉장히 꼼꼼하게 다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보통 60일 이내에 그걸 정리를 한 다음에 제출을 하고 나서도 한 2개월 3개월 정도에 그걸 보완을 계속해야 되는 보통 그렇게 상황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 자료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럽고요. 그다음 지도감독횟수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니죠. 사실은 지도감독횟수가, 그 횟수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래도 작년부터 진행했던 사업, 작년, 그러니까 올 초부터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올해.
○부위원장 김미영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두 번은 지도감독 점검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미흡했던 점을 보완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세금으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실 동안 간단한 건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지금 얘기했는데 MARS2025나 2026, 또 내년 초에 하는 콘퍼런스를 AI담당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런데 그 행사를 지금 사실상 다 산업진흥원에 지금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래서 전에 이렇게 저희와 이렇게 여러 가지 회의나 위원회에서 대화를 해보면 항상 대화가 매끄럽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결국은 MARS2025나 AI박람회를 AI전략담당관에서 명확하게 인지가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산업진흥원에서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 업무 자체를 AI전략담당관이 붙들고 있을 게 아니라 행사는 아예 산업진흥원에 이관시키는 건 어떤 상황인 건지, 뭐 어떤 법리적이나 어떤 행정상에 문제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줘 보세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로서는 사실 말씀하신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억 가까이 되는 행사를, 저희 AI전략담당관에서는 사실은 이 행사만이 아니라 모든 시의 AI전략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사업을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행사를 실질적으로 직접 챙기고 수행해 나가는데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저희는 이 행사를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행사를 하면 우리 화성시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행사를 치러낼 수 있느냐, 얼마나 신속하게 같은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물론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AI전략담당관과 다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그게 다시 또 AI전략담당관을 통해서 산업진흥원으로 또 넘어가야 되잖아요. 하나의 게이트만 하나 더 생긴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고 산업진흥원이 별개의 사기업도 아니고, 사실상 저는 이게 일회성으로 만약에 전략담당관이 좀 준비하는 과정에 한번 정도 도움을 받고 서포터를 받는다고 하면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내년에도 또 똑같아요. 산업진흥원에서 모든 거를 주관을 하고 일을 할 것 같다는 거죠. 그렇죠?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굳이 왜 AI라는 한 담당을 이름만 들고 이 행사 거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AI전략담당관이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산업진흥원에서 행사는 다 하되 그래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 당위성, 산업진흥원이 직접 행사를 하면 안 되는 이유 그런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저희가 주최이고 산업진흥원에 주관입니다. 저희가 주최인 이유는 AI정책의 방향들을 저희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MARS2025 같은 행사는 그 행사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화성시가 어떤 정책방향을 추구하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향후에 다양한 다른 정책과 연계성들을 높임으로서 일종의 화성시의 AI전략이 구체화되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내는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관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AI전략, 정책들을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요. 이런 연계성들이 함께 연결되고 통합된 상태에서의 정책방향을 AI전략담당관이 주체로서 설정해야 된다는 게 저희의 역할이고요. 다만 이 행사가 너무나 크고 또 굉장히 많은 실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떠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자칫 정책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행정을 원활하게 이것을 집행하는 부분은 주관 산업진흥원이 그것을 맡게 하는 것이 그 구조가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화성시의 AI에 대한 전략적이라든지 종합적인 설정은 AI전략담당관이 하고, 그걸 실무적으로 실행하는 기관은 산업진흥원이 하는 게 AI전략담당관에서 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위원장 장철규 그다음에 AI전략담당관을 그런 실무까지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중요한 헤드역할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물리적인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명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시민들이 궁금해할 수가 있거든요. 왜 이거를 AI전략담당에서 다 붙들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일은 산업진흥원에서 다하는 거잖아요. ‘왜 여기서 다 하지?’ 이런 궁금증이 생겼을 때 실질적인 AI전략담당관에서는 이거를 이 하나가 아닌 종합적인 것을 컨트롤 하면서 실무적인 부분은 거기에 맞는 부서에 또 일을 협업을 한다고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혹시 질문하실 분 준비되신 분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6-18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운영현황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윤에 대한 거거든요. 기금을 활용을 잘하면 이자수익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년도 거하고 올해 거 계획이 있는데 이율은 지금 어떻게 보통 1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통상 6개월에서 1년 사이, 1년 정도가 이율이 좀 높은가 봐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작년보다 이자율이 좀 떨어졌고요. 저희가 통상 좀 오래 보관하는 거는 1년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써야 될 돈은 좀 짧게 3개월 짜리도 있고 6개월 짜리도 있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보통 이자가 한 8억 정도 들어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게요. 단기는 뭐 3개월, 뭐 2개월, 2개월, 여기에 보시면 설명자료에 보시면 예치기간은 전부 다 1년이고 맨 밑에만 공금예금 관련해서는 일반통장인 것 같아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1억 1천만 원 정도가 자유롭게 돈이 왔다갔다하는 거고 나머지는 1년 이내에 쓸 일이 없는 돈이에요. 그렇죠?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이게 1년이라고 해서 만기일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중간 중간에 만기가 돌아오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는 그때 그때 사업이 있을 때 또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예치기간은 1년이에요. 어쨌든 그 전이라고 해서 돈을 빼서 쓸 수도 없는 거잖아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네.
○송선영 위원 1년이면 1년 기간을 묶어놓고 이율이 몇 %면 그거에 대한 이율이 나오는 거잖아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만기도래일은 각 계약기간이 다르니까 그거는 뭐 돌아올 수도 있고 몇 개월 남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어쨌든 예치기간이 1년이잖아요, 통상.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통상 1년인데 보시면 300억이죠? 예산재정과가.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예산재정과 300억입니다.
○송선영 위원 이율이 3.39%.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송선영 위원 그런데 300억이 그렇고, 그다음에 이율이 다른 금액하고 관계없이 이율은 이율표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인 것 같아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통상 예산재정과에 들어간 돈은 거의 그냥 안 빼고 계속 거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으면 계속 거기서 적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안 빼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안 빼는 돈은 우리가 예치해서 이율이 높은 상품으로 해서 그 돈을 빼지 않으니까 1년 동안은 빼지 않는 거잖아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계약이 1년이니까, 그런데 돈을 여러 군데 나누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한꺼번에 묶는 게 좋아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이게 일시에 해 놓으면 중간중간에 인출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여러 개로 좀 나누는 의미가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거는 그런 논리면 금액을 사용하지 않아요. 어쨌든 지금 540억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하는 돈이 얼마예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2024년 오른쪽에 보시면 예치금, 예탁금은 사실 거의 사용하지 않는 돈이고요. 그 위에 사회적경제 경영안정 지원사업,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해서 한 27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사용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27억이니까 30억 잡고요, 여유 있게. 30억 외에 나머지 돈은 500억은, 540억 중에, 550억 중에, 550억 되니까 30억이니까 520억은 돈이 사용이 안 되고 이거 이자수입을 잘 굴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도래일이 각각 다르면 금액을 어떻게 나누는 게 이자수익이 높은지에 대해서, 효율이 높은 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금액으로 나눴잖아요. 사업별로 나누고.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네.
○송선영 위원 사용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만약에 이 550억을 저한테 맡겨놓고 30억은 수시로 쓰니까 일반 예금통장에 넣고 나머지 520억을 굴려라 하면 월급 나올 정도로 이거 이율 높은 상품을 넣었다 뺏다 해서 돈을 불릴 거 아니에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런데 그냥 1년짜리 그냥 집어 넣어놓고 있으니까 이게 특별하게 많이 불러지지가 않는 거죠.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잘 아시겠지만 기간이 짧으면 이율이 더 낮아지니까요.
○송선영 위원 아니, 이율이 더 높다니까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그거는 기간
○송선영 위원 6개월에서 1년이 가장 이율이 높아요. 길수록 이율이 낮아요, 2년, 3년 가면. 왜냐하면 이걸 보장금액이 있고 그러니까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율이 2년, 3년 되면 더 이율이 낮다고요. 가장 높은 게 6개월에서 1년이에요, 대부분 제가 아는 바로는. 오히려 한두 달이야 뭐 이율이 높지 않지만 3개월에서 6개월, 6개월 1년 사이가 가장 많고, 2년 3년 되면, 오히려 3년 되면 더 높을 것 같아도 그렇지기 않아요, 이율표에 의하면. 그래서 이런 거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협 같은 데 있잖아요. 시금고가 농협이고 여기 농협지점도 있잖아요. 불러다가 이거에 대해서 이율 높은 상품을, 그분들은 그거 얘기한다고 해서 지점장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자기네 돈 많이 빠져나간다고 이율 낮은 상품으로 하지 않아요, 상관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이율이 높은 상품으로 굴리는 거를 그쪽은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 받아보시고,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봐서 이 550억이 되는 돈을 잘 굴리기만 하면 지금 이율이 1년에 몇 억이라 그랬어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한 8억 정도 나옵니다.
○송선영 위원 8억이잖아요. 8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가만 놔둬도 8억 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이거에 매달릴 정도는 아니어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이율 높은 상품을 계속 굴려서 많은 이율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한번 상담해 보시고 한번 그거에 대해서 상담결과를 추후에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행정감사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AI담당관이 생긴 지가 한 2년인가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지난해 4월에 생겼습니다.
○이해남 위원 지난해 4월이니까 한 2년 가까이 됐네요. 화성시가 AI 관련돼서 나갈 방향 같은 게 좀 수립이 됐나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대략의 네 가지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네?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방향들을 지금 같이 함께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아직도 2년 가까이 됐는데 설정이 아직도 안 됐나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초안은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 중요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네, 네.
○AI전략담당관 박승현 하나는 첫 번째는 도시데이터 전략이 가장 기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시대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가 반영된 AI시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시의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재편하는가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일종에 도시의 인프라를 기존에 유씨티라든가 디지털시티, 그다음에 스마트시티와는 다르게 자율적인 인프라가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에 대해서 두 번째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산업생태계입니다. 생태계는 사실은 MARS에서도 그런 강조를 많이 했지만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AI와 연계돼서 생산성들이 어떻게 앞으로 도시와 함께 발전할 것인가에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있고, 네 번째 마지막이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넌스는 도시나 AI, 그리고 아까 기업, 시민 이렇게 모두가 함께 의사결정구조로 참여해서 도시의 AI가 따로 놀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이렇게 잡고 있어서 이 네 가지가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고, 그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일종의 AI가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시라고 설정을 하면서 네 가지를 중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중앙정부는 어떤 방향이에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제가 느끼기는 중앙정부는 인프라에
○이해남 위원 ‘느끼기는’이에요, 아니면 뭐 ‘확인한 바로는’이에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제가 확인을 좀 한 거는 첫 번째는 AI인프라에 GPU 얘기도 처음부터 많이 꺼냈었는데요. 인프라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두고 있었고, 그 인프라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될 때 실제로 공공적인 어떤 기반이라든가 아니면 이번에도 26만장 얘기도 나왔지만 기업들도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최근에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실생활들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거는 잘 안 보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재명 정부의 AI비전은 사람 중심 포용적 AI 아닌가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표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구체적인 정책으로 저한테는 잘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이해남 위원 뭐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AI, 우리 화성시 같으면 화성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AI, 또 성장할 수 있는 동력원의 AI 뭐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중앙정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뭐 여기 법, 조례 조회하는 그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AI 관련된 조례가 김포시, 군포시, 뭐 인천시, 괴산군 뭐 이런 데는 올라가 있어요. 화성시는 AI 관련된 뭐 기본 조례 같은 게 뭐 만들어진 게 있나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올해 3월에 장철규 위원장님이 발의를 해 주셔서 AI 조례가 저희가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조례 제목이 뭐죠?
○AI전략담당관 박승현 화성시 인공지능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입니다.
○이해남 위원 인공지능 기본 조례?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이해남 위원 뉴욕을 벤치마킹을 3박 5일 동안 다녀오셨더라고요, 보니까.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런데 여기 시사점을 보면 ‘뉴욕시 AI정책의 핵심은 기술 도입 보다는 시민 신뢰와 책임 있는 운영에 있다. 우리 시도 AI를 행정에 도입할 때 뉴욕시의 접근방식을 참고해서 윤리성과 책임성을 갖춘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시사점 결론을 맺었는데,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2년 가까울 동안 부서가 만들어졌고, 그런데 그동안 화성의 AI 관련된 정책이나 기본방향 조차도 지금 잘 만들어지지 않았고, 또 뭐 이 조례 관련돼서도 의회에서 물론 발의가 됐지만 자체 집행부에서도 인공지능 AI관련 기본 조례, 뭐 산업육성 관련 조례 이런 법적인 기준조차도 지금 미비하고, 또 뉴욕에 3박 5일 동안 고생해서 가서 얻은 거는 너무 또 간단하고, 사실은 요즘 같은 시대에 이 정도 결론 얻으려면 미국까지 날라갈 필요 없이 화상으로 또는 이메일로 벤치마킹을 보내면, 이메일로 보내면 그쪽에서 다 답변이 올 정도인 내용인 것 같아요. 이메일로 충분히 우리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쭉 질문지를 해서 유엔총회 뉴욕본부로 보내든 뉴욕시청 기술혁신사무국으로 보내면 그거에 맞는 답변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나가야 될 방향을 좀 이렇게 잡는 부분이 아직도 좀 이런 MARS2025 같은 행사성에 많이 집중돼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쯤이면 앞으로 화성시가 AI 관련돼서 어떻게 나가자라는 게 나와서 그 방향으로 밀고 붙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건지 잘 감이 안 잡혀요, 자료를 봐도. 뭐 투자 유치로 가는 건지 뭐 잘 방향이 안 잡히고, 이 화성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24년도에 위탁금 교부 얼마나 위탁금 교부 했습니까?
○AI전략담당관 박승현 24년도는 저희가 25년도에 아까 9억 9,100만 원을
○이해남 위원 아니, 뭐 25년도 말고 24년도 거 위탁금 교부를 얼마 했어요? 25년 1월에 위탁금 교부 했네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그렇습니다. 9억 9,100만 원입니다.
○이해남 위원 9억 9천?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이해남 위원 반납은 얼마를 받았습니까?
○AI전략담당관 박승현 현재 저희가 지금 마무리 정산을 하고 있지만
○이해남 위원 아직도 정산이 안 됐어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이제 거의, 지금 정산을 받고 좀 약간 미진한 게 있어서
○이해남 위원 아니, 지금 이게 25년 10월에 위탁금 반납 받은 걸로 돼 있잖아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이해남 위원 그래서 9억 9천을 교부 했다. 25년 1월에 9억 9천을 교부 했는데 10월에 위탁금을 반납 받았다고 써 있으니까 얼마를 반납 받았냐는 거죠.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저희가 잔액이 83만 원 정도가, 83만 9천 원 정도가 잔액이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83만 9천 원을 반납 받았어요? 이거 다 속기록에 다 남습니다, 지금.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아직 완전히 정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직 완전히 정리가 안 돼서 10월에 저희가 반납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지금 11월 아니에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10월에 그거를 정리를 좀 했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정리가 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실수를 했는데 11월에 최종적인 반납을.
○이해남 위원 11월에?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네.
○이해남 위원 지금 1월에 한 게 이게 금액이 뭐 얼마나 정산이 복잡한지 모르지만, 그러면 여기에 10월에 위탁금 반납 받았다는 자료는 이게 허위자료입니까?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죄송합니다. 저희가 행감자료 작성 시에는 10월에 자료를 제출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그렇게 그때 당시에 저희가 있는 자료들을 그대로 올렸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아직 좀 미진함이 있어서 조금 더
○이해남 위원 어떤 게 미진함이 있죠? 이렇게 오래 미진함이 있는 위탁사한테 위탁을 맡겨야 되나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크게는 9억 9,100만 원에서, 아니, 9억 8천만 원 정도를 대행사하고 1,100만 원을 자체적으로 쓰는 비용이 있었는데 그 자체적으로 쓴 비용을 그쪽에서도 좀 대행사 비용이 워낙 크다 보니까 대행사 비용만을 집중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걸 좀 놓쳤나
○이해남 위원 대행사가 어디예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프리미엄플랜이라고 하는 대행사를 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화성시에서 화성산업진흥원으로 보내서 화성산업진흥원에서 그러면 플래너라는 뭐 대행사로 간 겁니까?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대행사는 보통은 다 행사 진행부분에서는 큰행사 같은 경우에는 대행사를 대부분은 붙이게 됩니다.
○이해남 위원 아니, 제 질문은 화성시에서 돈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이해남 위원 9억 9천이 화성시에서 화성산업진흥원으로 갔죠?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이해남 위원 화성산업진흥원에서 대행사로 가는 거죠?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맞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거기서 화성진흥원의 역할은 뭐고, 이 대행사의 역할은 뭐예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대행사는 실제로 손발이 되는 거고요.
○이해남 위원 손발이.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손발이 되는 거고, 그런데 그 손발을 실제 운영을 하려면 그 운영을 실질적으로
○이해남 위원 운영은 화성산업진흥원이 하고.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진흥원에서 합니다, 네.
○이해남 위원 그러면 AI부서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저희는 정책 방향을 정합니다.
○이해남 위원 무슨 정책을, 이 MARS2025하는데 어떤 정책을?
○AI전략담당관 박승현 MARS2025에서 실질적으로 MARS2025가 어떤 방향으로 콘셉트를 잡고
○이해남 위원 그 어떤 방향이 어떤 거예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그러니까 MARS2025가 일종에 저희가,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우리 담당관님이 업무에 대한 명확한 줄기를 좀 잘 잡고 나갔으면 좋겠고, 화성산업진흥원 원장은 임용을 어느 분이 합니까?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시장이 하십니다.
○이해남 위원 시장이 하죠?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시장이 하면 어차피 이거는 화성시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라는 거죠. 그러면 굳이 이 화성산업진흥원하고 위탁계약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해남 위원 어차피 뭐 손발이 되는 대행사가 있고, 또 머리역할을 하는 AI담당관이 있고, 그러면 이 화성산업진흥원은 뭐 정산 해 주는 데인가요? 그냥 돈을 갖다가 정산해 주는 데인가요? 이쪽은.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대행사는 사실은 행사를 일반적으로 진행하고 그걸 매끄럽게 하는 정도의 역할을 잘하는 곳입니다.
○이해남 위원 아니, 내가 보면 대행사가 다 기획한 것 같은데요, 보니까 가서. 오히려 화성시에서 기획했던 게 전혀 없고 대행사가 오히려 아이디어 다 내서 대행사 위주로 많이 된 것 같은데 자꾸 정책 정책하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누구는 뭐 큰 행사 안 해봤어요? 다 해봤지. 다 해보고 경험도 다 충분히 있습니다. 대행사가 많이 아이디어 냈고 대행사가 기획안 갖고 왔고 거기서 여기 AI담당관에서 승인해 준거고 행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 프로세스도 한번 잘 고민해보시고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이해남 위원 25년 9월에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25년 10월에 위탁금 교부를 했습니다. 이때는 얼마를 교부한 거죠? 금년 25년 10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2억 9,400을 교부를 했습니다.
○이해남 위원 2억 9,400을 교부한 겁니까?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이해남 위원 그러고 추가로 교부계획이 없어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없습니다.
○이해남 위원 없어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여기에 2억 9,400으로 끝나는 겁니까? 25년도 이런 행사에 대해서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그거는 2억 9,400
○이해남 위원 저희가 본예산에서 이 MARS 관련된 예산은 다 삭감해도 되는 건가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아닙니다. 그거는 그때 9월 추경에서 나왔던 그 비용이고요. 3월에 행사, 그다음에 본행사 비용은 별도로 9억 5천이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여기도 표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1차 위탁금 교부는 25년 10월에 했고, 2차는 언제 할 예정이다. 3차는 언제 할 예정이다. 뭐 이게 표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가. 지금 여기 이 내용으로만 봐서는 그냥 2억 5,400인가요 그것만 나가면 그냥 끝나는 걸로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25년도 10월 위탁금 교부 하셨고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이해남 위원 2억?
○AI전략담당관 박승현 9,400입니다.
○이해남 위원 5,400?
○AI전략담당관 박승현 9,400입니다.
○이해남 위원 2억 9,400.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이해남 위원 2억 9,400억을 했고, 그다음에 추가로 더 위탁금 교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있습니다. 그게 본예산에
○이해남 위원 추가로 되는 게 어느 정도 되나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9억 5천입니다.
○이해남 위원 9억 5천?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이해남 위원 9억 5천, 그러면 약 12억,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투입이 되는 거네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이거는 전혀 별도의, 두 가지는 전혀 별도의 행사입니다.
○이해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9억 9천으로 우리가 이 큰 행사를 잘 치렀잖아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이해남 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러면 이게 그 13억 가까운 12억 5천 뭐 이 정도 되는 금액으로 행사가 치러지는 겁니까?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억 9,400은 추경에서, 추경에서 그때 말씀드렸던 그 행사와 별도의 행사입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그 행사는 2월에 한 번 자그마한 행사를 하고.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3월에 합니다.
○이해남 위원 그것도 서울 코엑스에서 하나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아닙니다. 장소를 그때 말씀을 해 주셔서 관내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때는, 그 당시 우리 추경 때는 서울에서 해야지 투자자들이 몰리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서울로 한다고 해서 부랴부랴 저희가 마지막에 예결위에서 다시 살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또 지금은 또 관내에서 한다고 그러면 추경 때 설명과 또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서울에서 할 때 2억 9,400이면 관내에서 하면 장소 임대료라든가 뭐 여러 가지 비용 측면에서 더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처음에 계획 세워서 처음에 예산 수립할 때와 또 시간이 지나서 실행할 때와 이게 자꾸 바뀌는 게 이 AI 쪽이 많아요. 많다 보니까 자꾸 저희하고 의회하고 자꾸 이런 신뢰관계가 자꾸 잘 쌓아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것도 바뀌면 바뀔 수 있죠. 바뀌면 그때 의회에 와서 의원들과 소통을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추경 때 2억 9,400 행사를 코엑스에서 하기로 의회에서 도와줬는데 이런 이런 상황에 맞춰서 화성시 관내에서 하겠다.”라고 소통을 해 주면 관내에서 하겠다는 행사에 대해서 의원들이 반대하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서울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문제점을 이야기했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안 해 주시니까 또 이게 행감 때 질문하면 이게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서로 신뢰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지난 11월 11일 때 사전보고에 상세히 말씀은 좀 드렸는데요. 그때 위원님께 연락을 몇 번 드렸는데 좀 연락이 잘 안 돼서 말씀은 따로 못 드렸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 AI 관련돼서 워크숍도 하고 거기 AI 외부 전략위원들끼리도 현재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에서 화성시가 먼저 치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염려는 조금 저는 많이 됐습니다. 방향 잡기가 쉽지는 않겠다는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그래도 굳이 AI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반대하지는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AI 화성형AI에 대한 정의부터 제대로 내리고 화성형AI와 중앙정부의 AI와 어떻게 하면 잘 밸런스 맞춰갈 수 있을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논의해보고, 법적으로 장철규 위원장이 만든 AI 기본 조례 하나만 믿지 말고 법적으로 우리가 AI 관련된 산업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서 조례도 한번 좀 만들고, 뭐 이런 활동들을 좀 해서 실질적으로 AI 관련된 정책이나 추진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특정인 한 사람의,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인지도를 높이는 행사로 자꾸 MARS2025처럼 변절이 돼 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말씀 주신대로 잘 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일단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아까 제가 질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AI전략담당관이 MARS2025나 이거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줬냐고 이야기하니까 거기가 그거에 대한 능력이 훨씬 실무적인 능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위원장 장철규 지금 얘기해 보면 또 한 단계가 또 들어가네요? 실행부서가.
○AI전략담당관 박승현 행사 대행이요?
○위원장 장철규 네.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거기는 뭐 하는 데예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거기는 실제 행사, 보통 행사를 잘, 운영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의 정책방향이 있으면 그 정책방향을 실제 그 행사에 운영에 맞게끔 관철을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그 행사부서에 오더를 산업진흥원이 줍니까, AI전략담당관이 줍니까?
○AI전략담당관 박승현 그거는 산업진흥원이 줍니다.
○위원장 장철규 산업진흥원이 주나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위원장 장철규 알겠습니다. 이번 행사에 대한 각종 예산이 투입이 되고 정산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거를 그냥 뭉텅이로 그냥 주고 ‘이 금액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를 해다오.’ 이렇게는 안 했겠죠?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위원장 장철규 세세한 계산서라든지 증빙자료들이 다 첨부되고 다 돼 있겠죠?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게 지금 올 6월에 했으니까 지금까지 돈을 지불은 다 해 주신 건가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지불을 했을 때는 영수증 근거자료 다 받았겠죠?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위원장 장철규 그 자료를, 아마 거기서 산업진흥원을 거치든 AI전략관을 거치든 홍보팀에서도 뭐 비용이 나갔든 그 행사와 관련된 자료, 돈이 오고 간 근거 자료들을 좀 제출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 오해의 오해가 계속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허들들이 지금 계속, 게이트가 되게 많잖아요. 그 게이트를 다 어떻게 지나갔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 있으니 그거를 해소하려면 최종적으로 지급된 돈이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대한 모든 영수증이나 그런 내역들이 다 들어있겠죠?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위원장 장철규 그거를 제출을 행감 중에 바로 준비해서, 그거 다 갖고 있으니까 바로 프린트 하면 나올 거 아닙니까? 보내주십시오.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60일 이내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8월 14일에 정산을 받았는데 그 정산을 받아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어서 9월에 좀 보완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미흡한 부분이 어떤 건지,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에 대한 거는 첨부자료를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이해를 할 거예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위원장 장철규 그 미흡이라는 단어 갖고는 이해하기 어려우니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보충자료를 요구했다든지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좀 보내주시면 이해를 쉽게 할 것 같습니다.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리고, 해야 되는데 제가 몇 가지 하던 거 그냥 마무리 좀 짓고 갈게요. 아까 6-18페이지 보시면 여기는 저기 같습니다. 6-18페이지가 기금 운영이에요. 그게 24년과 25년도에 사회적경제기업 경영안정 지원금의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위원장 장철규 한 40억 정도가 생겼어요.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커진 거죠?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25년도에 24년도에 하지 않던 신규 사업이 몇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소셜벤처 창업 육성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소셜벤처 육성사업은 8억 8,400으로 밑에 따로 있어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저희 클러스터 조성에 50억 짜리 사업이 하나 있거든요.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50억 짜리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어디에 있어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잠깐만요.
○위원장 장철규 저희가 찾아야 되나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63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부지 매입을 통해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건데 저희가 직접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한 사업자가 들어오면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지금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해서 이게 이해가 될까요? 뭐 좋습니다. 이거 지금 그렇게 말씀으로는, 지금 바로 이거 자료 있으시죠?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위원장 장철규 바로, 자료를 바로 좀 제출해 주세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자료 바로 지금 회의 끝나기 전에 바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예산이 기금을 사용하시게 된 거잖아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위원장 장철규 아마 기금도 분명히 사용하게 되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지는 걸로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있을 텐데 그런 과정에 대한 자료까지 좀 제출을 지금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알겠습니다. 행정절차하고 경영안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 지금 기본사회담당관, AI전략관은 질문 많이들 하셨으니까 대외협력사무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관련해서는 25-5페이지, 그다음에 25-7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다 해당없음이라고 떴거든요.
○대외협력팀장 장덕환 네, 네.
○전성균 위원 그런데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고, 감사에서도 작년에 제가 정확하게 지적을 했었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부분들이 빠졌을까요?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겠죠?
○대외협력팀장 장덕환 네. 제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아마 저희가 제출한 거가 빠졌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때 대외협력사무소 관련해서 제가 작년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한 것들은 하나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공석에 대해서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 왜냐하면 지금 정원이 5급 한 명에 6급 둘, 7급 둘인데, 지금 5급 자리가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시간선택임기제를 네 분이나 지금 쓰고 계신 것 아닙니까?
○대외협력팀장 장덕환 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외협력팀장 장덕환 우선 인사과에서 대외협력소장님 공석에 대해서 지금 인사과에서 내부검토중이고 방안을 마련중인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석이지만 저희가 협력관 네 분이 계시고 그분들에게 분야별로 지금 해야 될 일을 나눠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 건의액이 한 1조 3천억이 되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서 아마 2026년도 국비예산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주셨으면 합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저는 노력을 안 하신다는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하시면 열심히 하시겠죠. 결과도 지금 구청체제도 돌입한 거 보면 이것도 대외협력사무소에서 고생 많이 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만 그걸 떠나서 저는 일할 수 있는 문화,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외협력팀장 장덕환 네.
○전성균 위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답변, 방금하신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그렇게 똑같이 들었었고, 그래서 실제로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년 더 지났지만, 제가 질문하고 나서 1년이 좀 지났는데 그래도 변화가 없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구조적인 문제는 저도 시정질문에서 정확히 질문 했기 때문에 더 깊숙하게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렇다면 지금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시간선택제라는 것들이 사실 9 to 6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외협력팀장 장덕환 네.
○전성균 위원 하루에 얼마큼 일하시죠?
○대외협력팀장 장덕환 지금 여덟 시간 다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전성균 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여덟 시간을 일주일 내내 다 하세요?
○대외협력팀장 장덕환 지금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시간선택제가요?
○대외협력팀장 장덕환 다만 유연근무제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사항 외에는 지금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주 5일 여덟 시간을 하세요?
○대외협력팀장 장덕환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래요?
○대외협력팀장 장덕환 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대외협력팀장 장덕환 네, 네.
○전성균 위원 원래 보통 35시간 뭐 이렇게 하지 않나요?
○대외협력팀장 장덕환 그렇지 않습니다.
○전성균 위원 시간선택제가?
○대외협력팀장 장덕환 네.
○전성균 위원 아, 이건 제가 답변 주셨으니까 한번 추후에 확인하도록 하고, 세목별 불용액 현황 보겠습니다. 25-9페이지.
○대외협력팀장 장덕환 네, 네.
○전성균 위원 여기에 ‘국회 등 협력활동 지원’이 있고 불용액이 1,300만 원, 그다음에 그 밑에는 130만 원 이렇게 등등 있는데 네 개가, 예산과목 네 목이 불용사유가 다 똑같습니다. ‘집행시기 미도래’
○대외협력팀장 장덕환 네, 네.
○전성균 위원 이거는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팀장 장덕환 우선은 저희가 대외 국회협력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하반기에 집중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의원실이나 중앙부처에 많이 접촉하는 시기가 이 보고서를 작성한 이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불용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성균 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외협력팀장 장덕환 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예산을 입력하기 직전이면 그게 아마 8월, 9월 이때쯤 될 것 같아서
○대외협력팀장 장덕환 네, 맞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거를 작성하시기는 후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대부분 다 그러면 사용해서 썼습니까?
○대외협력팀장 장덕환 네. 500만 원 이하 300만 원 정도로 지금
○전성균 위원 남았고, 대부분은 다 썼다.
○대외협력팀장 장덕환 네.
○전성균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대외협력팀장 장덕환 그리고 지금
○전성균 위원 됐습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 시간선택제 관련해서도 저도 한번 좀 더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AI담당관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해남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통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가장 먼저 보는 게 사무분장표입니다. 원래 사무분장표부터 보는데 이걸 보면 제가 다른 팀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빅데이터팀은 너무 고생 많을 것 같아요. 이거 이대로 이 인력으로 돼요? 너무 고생 많으실 것 같은데.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말씀대로 빅데이터팀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굉장히 야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요. 야근만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AI 아까 방향성에 대해서 이해남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어반AI을 할 것인가 아니면 뭐 행정에 그걸 녹일 것이냐, 기업에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들을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AI전략담당관에서 하는 거는 이걸 다 하다 보니까, 적은 인원으로 이걸 다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이 숫자를 만지는 데이터팀은 너무 고생 많을 것 같아서 이게 지속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말씀주신대로 빅데이터가 너무나 사실 일이 많은데 저희로서는 AI부분에서 어찌 보면 가장 핵심부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데이터가 있어야 실질적인 AI도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AI전략담당관에서는 빅데이터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도 더 강화하거나 또 실질적으로 인원을 늘릴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계속 지금 시에 정책기획관 쪽 조직담당하는 쪽하고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년에 또 2월에 조직개편이 있는데 그때 조금 더 실질적인 역할을 확장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업무는 따로 이거를,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이걸 따로 빼거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현재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저도 AI와 데이터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걸 저도 공감을 하고, 그러면 저는 이거를 데이터를 지금 업무분장으로 보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직접 하는 거 아닙니까? 핸들링을.
○AI전략담당관 박승현 핸들링을 직접하기도, 네. 직접하는 게 핵심이고.
○전성균 위원 네. 핵심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저는 이 공직자로서의,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공직자 특히나 이런 전략부서들은 관리가 핵심인데 담당자가 막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전략 수립이라든지 방향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저희가 전략 수립이나 빅데이터의 방향 설정 같은 거를 핵심으로 하면서 만약에 이거를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각 과에서 다 협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업체를 붙여서
○전성균 위원 그래야죠.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저희가 방향을 주면 컨설팅 체가 그 과하고 같이 저희가 만납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그 컨설팅업체가 선정돼 있어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저희가 지금 데이터업체는, 실제로 지금 ‘데이터로’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데이터를 분류하고 이런 업체는 붙어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데이터를 같이 이렇게 논의하면서 할 업체들이 선정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데이터로’ 정도만 돼 있는 거지 뭐.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현재는 사실은 저희가 내년 예산에 일종의 문제해결 데이터플랫폼을 굉장히 중요하게 준비를 그동안에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데이터로’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사실은 17년부터 만들었던 그거를 업데이트 시키는 일에 굉장히 해오고 있는데 좀 저희가 볼 때 평가를 하면서 문제가 많이 있다. 이거를 실제로 문제해결용으로, 그러니까 데이터가 모이면 문제해결을 도시의 문제해결을 해야만 되는데 이렇게까지 원활하게 잘 못 넘어가서 말씀주신대로 조금 더 내년에 그거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체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그 문제가 굉장히 저희로서는 그동안에 준비를 좀 많이 해왔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전성균 위원 아, 그렇습니까?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전성균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AI박람회 MARS에 대해서 왜 산업진흥원에 갔다가 그거를 프리미엄플랜으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건 사실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뱃놀이축제를 한다고 치면 관광과에서 문화재단으로 던지고, 문화재단이 대행사에 던져서 뱃놀이축제를 하는 그런 구조랑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공감은 가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이해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월에 위탁금 반납 여기는 반납 했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안 된 부분은 저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반납이 안 됐으면 여기에 정오표 해서 저는 그랬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반납이 안 됐습니다.”라고 돼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못볼 것처럼 그냥 말씀 안 하시다 발견하니까 그때는 “반납 못 했습니다.” 이런 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시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저희도 놓쳤습니다, 그때 당시에 할 때.
○전성균 위원 그래서 아까 장철규 위원장님도 그렇고 김미영 부위원장님도 말씀 주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왜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데이터로 서면으로 좀 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걸 또 위탁금 반납 9억 9,100만 원에 대해서 제가 늘 궁금해 하는 게, 제가 이거를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2026MARS, MARS는 아니죠. 2025년도에 합작한, 2월 또는 3월에 진행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신 성과보고서입니다, 담당관에서. 전시산업평가연구원이라는 곳에서 한 건데 이거는 어떤 예산에서 한 겁니까? 그때도 질문 드렸지만.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사실 그거는 평가보고라고 하는 그 속에 포함 돼 있는 비용입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이거 예산이 있었습니까? 이거 어디서 집행한 거예요? 제가 이거 행감 때 하려고 제가 고이 모셔두고 있었어요, 저한테 주신 다음에.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따로 그 예산항목으로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항목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실존 하냐는 겁니다.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저희가 아마 산업진흥원에서 대행사하고의 계약을 할 때 ‘평가서를 내게 돼 있다.’ 이렇게 하는 항목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낸 내용입니다.
○전성균 위원 평가서와 성과분석자료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여기 그 당시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여기 전문가별 세부내역도 보시면 그 당시에 저희에게 설명해 주셨던 내용이 “실제로 행사장에 오지 않았다.”라고 저한테 설명해 주셨거든요. 행사장에 실제로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분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전 궁금합니다.
○AI전략담당관 박승현 그거는 실제로 행사장에 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는, 그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분들은, 저희가 다른 분들은 대부분 다 행사장에 실제로 저희가 포럼에 참여한, 콘퍼런스 포럼에 다 참여하셨던 분들이어서요.
○전성균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잘못 말씀하신 겁니까?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 위원 속기록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요즘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총 몇 분입니까? 열세 분입니까? 전문가라고 돼 있는 열세 분에 대해서는 그럼 포럼을 몇 분이나 참석하신 겁니까?
○AI전략담당관 박승현 포럼이 저희가 세션마다 조금씩 성격이 좀 다르긴 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그때 김성현 청주 오스코사업단 단장님은 나중에,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애프터세션을 평가할 때 오셔서 평가를 해 주신 분인데 이분은 실제 우리가 콘퍼런스에 참여멤버로 들어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콘퍼런스에 참여멤버로 다들 들어와 계신 분들입니다.
○전성균 위원 아, 그렇습니까?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전성균 위원 그런데 왜 그 당시에는 왜 안 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그때 제가 미처 아마 그걸 정확하게 인지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전성균 위원 인터뷰 내용이 사실 실제로 MARS2025를 전반적으로 봤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저는 비공식적으로도 MARS2025를 다 봤거든요. 숨어다니면서 그 다음 날 오기도 저는 보통 그렇게 하는데 이 내용이 너무 평면적이라는 겁니다. 입체적이지가 않아요, 분석자료가. 그리고 실제로 전시산업평가연구원에서 그러면 우리 시가 돈을 얼마 준 겁니까?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저희가 그쪽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아마 대행사에서 평가의 내용으로 제출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얼마를 지급했는지는 저희한테
○전성균 위원 조금 미스가 있었던 그 정산자료에도 없었던 겁니까?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그거는 그쪽에서 아마 평가내용 정도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신뢰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행정에서. 하여튼 위탁금 반납 자료 추가로 제출 해 주시면 그거 같이 논의하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지만 의원을, 상임위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편법보다는 정공법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바를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때는 정공법을 꼭 채택하시기 바랍니다.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더 이상 질의 이거와 관련된 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사회담당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세목별을 보기 전에 얼마 전에 복지기준선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전성균 위원 추진단인가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맞습니다.
○전성균 위원 복지기준선추진단이 얼마 전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기준선은 누구의 담당입니까?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복지기준선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런데 복지기준선이 왜 필요한가요? 궁극적으로.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복지기준선은 최저 수준의 복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지금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왜 필요한 겁니까? 갑자기.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복지기준선 통상
○전성균 위원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기본사회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약간 개념이 좀 다른 것으로
○전성균 위원 아, 달라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전성균 위원 기본사회랑 복지기준선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관계는 있는데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성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는지 조금 설명을.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복지기준선은 좀 최저 수준의 복지를 좀 추구하는 것 같고요. 저희는 좀 적정수준의, 그보다 좀 높은 수준의 기본사회
○전성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기본사회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복지기준선은 최저, 완전 최저, 이 정도는 최저다. 그다음에 기본사회는 이거 보다 한 단계 위다 그런 표현이신 거죠?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조금, 네. 조금
○전성균 위원 약간 기준중위소득으로 약간 좀 비유를 하자면 최저 한 50%를 기준선으로, 복지기준선으로 하면 기본사회는 한 90에서 100이다?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그리고 기본사회는 기본사회 정책별로 그 해당하는 정책에 따라서 기본사회 ‘이 정도는 있어야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수준으로 저희는 그렇게 그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 선이 복지기준선 아닙니까? 제가 아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이 질문드린 이유는 복지기준선 추진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본사회담당관 업무일 것 같은데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고, 제가 이해한바로는, 그렇습니까? 이것도 또 추후로 좀 넘기도록 하고, 오늘 조금씩 계속 뭐가 다르네요. 일단은 6-15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2천만 원인데 잔액이 2천만 원인데 지금 추진중으로 돼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저희가 최근에 포트나잇행사도 했고요. 그래서 아마 2천만 원은 다 아마 소모를 할 것 같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소모 다 하실 것 같다?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전성균 위원 좋습니다. 6-31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개발연구 연구용역 해서 착수보고회 7월 24일 저희도 갔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지금 내일 중간보고회를 하고요. 저희가 1천명의 설문조사는 다해서 내일 중간보고에 아마 그 자료가 들어가서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보고회는 올해 말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올해 말?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전성균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자료 나오는 대로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다음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라크몽 건물에 사회적경제 그 공간을 기부채납 받아서, 기부채납 정확히는 기간을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10년간.
○전성균 위원 네. 10년간 기부채납 받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제가 자료요구도 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유동인구가 많이 없는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맞습니다. 거기 공실도 많고 해서,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전성균 위원 아니, 정확히는 그 주변이 공실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회적경제가 활용하고 있는 그 공간에도 시민분들이 많이 안 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활동할 때는 좀 시민이 모이고, 그리고 뭐 평소에 많지는 않고요. 평소에는 쉬러 오시는 분 정도 있고 체험활동할 때는 그 인원수를 꽉 채워서 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거기가 라크몽 자체가 문화복지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저희 지금 팔탄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어서 동탄에 거기 분소를 하려다 보니까 그게 지금 현재 문화시설로 돼 있어서 시설율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사무소로 하기가 그래서 좀 안 돼서 당분간은 홍보관으로 이용하는 쪽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성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0페이지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는데 이 건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건의한 건 아니고 저쪽 다른 상임위에서 지적하다가 통합하면서 여기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맞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이거에 맞춰서 저도 그 당시에 속기록에 남겼었는데 기본사회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그런 계층이라 그래야 되나요, 특정한 집단에게 이렇게 딱 좌표 찍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좀, 그러니까 저는 방향성은 맞는데 기본사회팀에서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이거는 기본사회팀 보다 사회적경제조직에 이분들을 지금 7개사에 인턴을 12명을 매칭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경제조직에 일자리 창출로 보시는 게 그 개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성인 느린학습자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출이다?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전성균 위원 기본사회가 아니고.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사회적경제조직에 일자리 창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성균 위원 안 힘드세요? 담당관님. 너무 복잡하게 섞여 있는데, 업무가.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어쨌든 사회적경제조직이라는 게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조직이라 그래서 느린학습자하고도 그게
○전성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맞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느린학습자 당연히 도와줘야죠. 그걸 잘못 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본사회담당관이라는 담당관에서 기본사회팀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저번에 조직 개편 해서 담당관 산설을 하면서 사회적경제과를 흡수를 했는데 너무 업무가 뭐랄까요. 좀 약간 혼재 돼 있다고 저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기본사회하고 사회적경제가 좀 섞여 있긴 한데요.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안 힘드냐는 질문입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취지는 뭐 크게 다르지 않아서.
○전성균 위원 그렇습니까? 취지는 비슷하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설명자료 6-26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나눔장터 화사한 마켓 운영이 전년도에 31개사 3,500여명이 참석한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2025년도에는 기업 15개사 참여 2천여명 정산중 이렇게 비고란에 돼 있습니다. 맞죠?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작년에는 2차례 했고요. 올해는 한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절반으로 좀 줄었습니다.
○송선영 위원 작년에는 두 차례.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작년이 향남2지구에서 한번 했고, 그다음에 봉담호수공원에서 한번 했고요. 올해는 봉담호수공원에서만 한 차례 진행했습니다.
○송선영 위원 작년에 두 차례 했는데 2,640만 원이에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거기가 뭐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회적기업들이 이렇게 장터를 꾸리고요. 거기 오신 주민분들이 물건을 사기도 하고, 실제로 공연만 보고 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그 매출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냥 홍보차원에서 하신다고 좀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송선영 위원 홍보차에 하는데 매년 하면 어쨌든 참여한 기업은 한 차례를 하든 두 차례를 하든 똑같은 기업이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거의,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어쨌든 31개사, 올해는 15개사, 좀 줄었죠.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작년 1차에 17개사가 참여했고요. 2차에 14개사가 참여했고요. 올해에 16개사가 참여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런데 작년도 집행액을 보면 2,640만 원이에요. 이거는 뭐뭐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이거 하게 되면 부스도 하고 거기서 이벤트도 해서 저희가 좀 홍보물품도 나눠주고, 그다음에 공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공연은 뭐 어떻게 하나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공연은 뭐 가수라든가 마술이라든가 이런 공연들 좀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가수라든가 마술?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송선영 위원 그래도 2,640만 원을 반으로 나누면 작년에 두 번 했다 그랬잖아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송선영 위원 1,320만 원이에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면 1,320만 원이면, 천막 한 동에 얼마예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몽골텐트로 할지 그냥
○송선영 위원 몽골텐트 안 하고 자바라 천막 쳤어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자바라로 할지 그거에 따라
○송선영 위원 자바라 천막 하나에 되게 비싸게 주면 4만 원, 되게 비싸게 주면 4만 원, 자바라 천막 하나예요. 테이블 1만 1천 원, 의자 1,100원.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그런데 나눔장터에서 하는 행사는 그런 식으로 자바라나 몽골텐트로 하지 않고요. 다 개별적으로 자기네 부스를 만들어서 오는데요. 조금 특별하게 자기 회사에 맞는 그런 콘셉트로 부스를 만들곤 합니다.
○송선영 위원 안 그런데요? 자바라 천막을 일률적으로 쳐놓고 거기에 자기네 가게만의 간판 내지는 자기네가 공예하는 사람들이니까 테이블, 집행부에서 준비해 준 테이블, 의자, 천막을 치고, 거기서 뭐 공연도 하고, 뭐 그래도 1천만 원이면 1,200만 원이면, 1,3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건데 별도로 정산서 작년도 거 올해 거 아직 정산 못 봤다 그랬죠?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올해 1,860만 원 들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올해 1,860만 원 세 개밖에 안 되잖아요. 작년도 두 번, 올해 한 번.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네, 네.
○송선영 위원 정산서 좀 자료로 좀 보내주세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거하고 유사한 게 문화재단에서 화인이라고 아시죠?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아, 화인.
○송선영 위원 생활시장 화인.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그건 경기타운에서 하는
○송선영 위원 이거는 사회적경제조직에서 하는 거고.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화인은 다릅니다. 네, 저희가 하는 거하고.
○송선영 위원 화인하고 같이 한 적도 있지 않아요? 생활시장 화인하고 사회적경제하고 같이 한 적도 있잖아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콜라보로 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있는데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같은 하는 거 없는 걸로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향남2지구에서 같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관내가 아닌 관외업체들도 있었고, 화인도 있었고, 같이 화사한마켓도 같이 했었고,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그 화사한마켓이 저희가 하는 사회적경제나눔장터인데요.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사회적경제조직하는 같이.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작년은 잘 모르겠고 올해 제가 봉담호수공원에 할 때 갔다 왔는데 그때는 다 사회적경제조직만 해서 했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게 사회적경제 쪽 하고 생활시장 화인, 재단에서 하는 것하고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어쨌든 공예품을 파는 거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물건을 판다는 입장에서는 비슷하죠.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의 공예품이죠, 자기가 생산한 공예품.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음식도 있고 뭐 치즈 같은 거
○송선영 위원 거기에 뭐 사회적경제 쪽은 뭐 식혜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벌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거고, 이게 이쪽에 있는 화사한마켓에 있는 분들하고 참여자들하고 뭐 간담회나 이런 거 한 적 있나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간담회는 없었고요. 저희가 이거 선정을 해야 되니까 그거 할 때 그냥 연락 정도.
○송선영 위원 대부분의 우리가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거나 재단을 만들거나 하잖아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네.
○송선영 위원 공무원이 할 수 없어서 만든 거죠, 원래는. 할 수 있으면 다 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 문화재단이 옛날에 없을 때는 문화예술과에서 다 했잖아요.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에다가 주는데 문화재단도 문제가, 예를 들면 재단이나 민간위탁 문제가 아까 MARS2025, 2026도 똑같은 거죠. 전문성이 있는 업체가 아니면 재단이나 이런 데가 해야 되는데 하청에 재하청을 주잖아요. 문화재단이 해야 되는데 문화재단이 기획사한테 줘, 하청을 줘. 그러면 문화재단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과가 하면 되지. 과가 하청을 주면 되지 왜 재단을 몇백 명 월급을 줘가면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해요? 이거는 본래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런 공예인들이 사회적경제 이런 분들이 이런 거를 1년에 한 번 두 번하는 거를 예산에 맞춰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두 번만 해’ 해서 하는 거예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그건 아니고요.
○송선영 위원 그러면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사실 말하면 이분들이 매출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오프라인을 하던 거를 차라리 온라인으로 하는 건 어떤지 저희가 그것도 지금 좀 논의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여태 하던 게 있고, 사실 이 제품 판매도 판매지만 제품 홍보의 의미도 있어서 내년까지는 그냥 예산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좀 매출액도 소소하고 효용성도 좀 떨어져서 그거는 좀 온라인으로 하는 걸로 한번 좀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예산도 훨씬 적게 들 테고.
○송선영 위원 그런 판단을 과가 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소통을 하냐고 물어봤잖아요. 사회적경제조직하고 어떻게 하면 발전방향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게 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되고, 1년에 두 번만 하고, 돈 없으니까 한 번만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2,600만 원이면 이거 기본적인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장소 대관만 해 주면 되는 거고, 나머지 비용도 그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업체 그냥 렌털업체에다가 얘기만 하면 시간 맞춰서 다 천막 쳐주고 바람에 날라가지 않게 다 모래주머니 달아놓고 테이블, 의자, 천막 갖다 놓으면 나머지는 본인들이 다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 없고, 공연 한다고 해서 사람 더 와요? 공예품 팔려요? 안 팔려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제가 좀 착각한 게 있는데 작년에 2회 했고 올해 1회 했고 내년에는 일몰 했습니다. 아예 사업을 안하는 걸로.
○위원장 장철규 잠시만요. 제가 위원장이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잠깐의 장내 의논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심도 있는 이런 좀 정리를 위해서 21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시 58분 감사 중지)
(21시 09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장철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님 하던, 마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 나눔장터, 화사한 마켓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조직에선 공예 하시는 분들 내지는 또 사회적경제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같이 시장을 형성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게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도 많지도 않고, 이게 정기적인지 비정기적인지도 시민들도 잘 모르고. 오히려 이거를 매달 실시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어떤 잠재적 손님들이 그래도 ‘아, 이게 몇 월에, 매달 몇 월 며칟날, 매월 몇째 주 무슨 요일, 토요일이나 일요일 한다’ 뭐 이런 게 정기적으로 이어지면 조금이라도 더 가능성이, 판매에 더 많은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정기적일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과에서는 그 사람들을 많이 유인하기 위해서 마술도 하고 트로트 가수도 불렀다고 하는데 더 많이 올 수도 있지만 시끄럽고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더라고요. 향남2지구 광장에서 할 때 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 그리고 비용이, 제가 정산자료를 안 봤지만 지금 제가 잠깐 그냥 생각해서 계산을 하면 특별한 홍보비용은 별도로 현수막을 게시대에 걸어야 되겠지만 이 시장이 게시 몇 장 많이 하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월간 지속적으로 매월 실시하면 렌털비용도 천막 20동에다가 테이블, 의자, 그다음에 천막에 광고가 들어가는 현수막, 상호가 들어가는 현수막 같은 걸 해도, 그냥 계산 잠깐만 해도 한 300만 원이면 충분히 남는다. 300만 원 곱하기 여덟 번만 해도 2,400만 원, 현재 2,400만 원 예산이면 여덟 번은 제가 볼 때 할 수 있어요. 물론 길거리, 거리에 읍면동별로 현수막을 건다 그러면 그건 별도 예산이 들어가야겠지만 행사만, 단순하게 행사만 치를 때에, 천막, 테이블, 의자, 광고, 현수막, 이거만 했을 때는 많이 들어야 300만 원,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이면 충분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그 사회적경제조직하고 이거를 1년에 그래도 한 번 내지 두 번하고 땡 치면 시민들이 언제 하는지도 모르니 ‘몇 차례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하는 게 더 어떠냐, 나올 수 있느냐?’ 물어봐서 그들이 못 나온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고. 나온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얻어지는 게 맞다고 보고. 제가 작년도에는 사회적경제조직과 화인 마찬가지, 두 군데 다 보면서 그들한테 물어봤을 때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매달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대부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들은 거하고, 또 집행부하고 또 다르니까 한번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 보시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아이디어를 내라. 그리고 어떤 자율성을 줘야 되는데 어느 과도 자기네들이 딱 와꾸를 정해놓고 거기에만 무조건 맞추라고 하고 자율성도 없이, 그냥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는 그러한 단체들 최대한 활용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이 좀 더 노력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자꾸 전부 다, 다 천막 쳐주고 뭐 해 주고, 다 해 주고, 나오려면 나오고 1년에 한 번, 두 번 딱 이렇게 하니까 별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소통해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한번 같은 예산 범위 안에서 방법 충분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한번 소통결과를 나중에, 추후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알겠습니다. 얘기 들어보고 그렇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네, 이해남입니다. AI담당관은 업무하기가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 팀장님들이 전부 다 7월 1일 자로 싹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서가 만들어진 지 2년도 안 됐는데 팀장님이 1년 만에 싹 바뀌고, 싹 바뀌고 하니까 이게 업무연속성이 잘 될까라는, 그런 좀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심도 있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서들은 인사이동 같은 경우를 갖다가 잘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 보세요. 우리 담당관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지, 팀장님들도 싹 바뀌었지, 그 상태에서 또다시 기본방향도 잡기 힘든 상황에서 또 바뀌고, 바뀌고 하니까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기본사회담당관 보면, 6-32쪽에 보면 화성형기본사회추진단 구성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추진단을 구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추진단은 일단 저희가 임시적으로 시작할 때 정책을 추동하기 위한 어떤 이벤트랄까, 그런 걸로 좀 이해하시면.
○이해남 위원 이벤트를 위해 추진단을 구성해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우리가 기본사회를 이렇게 시작한다’ 그거를 보여주는
○이해남 위원 보여주기식 행정?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보여주고,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계속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조례 만들어서 기본사회, 화성형기본사회위원회를 만들 것이거든요. 위원회 만들기 전에 그 위원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그리고 저희가 제안제도를, 제안제도 공모를 해서 다섯 개를 발굴을 했거든요. 그거랑 화성시연구원에서 좀 제안한 것들이랑 해서 그거에 대한 자문도 조금 받고, 좀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이해남 위원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이잖아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고 추진단 구성은 말 그대로 경기도 체육, 경기체전 이런 거 할 때 시민들 서포터즈 모집하고 해서 붐을 일으키듯이 하는 것 같은데. 광명시는 제가 조례 들어가 보니까 기본사회실현을 위한 기본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10월에.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만들었습니다.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이해남 위원 최초로 만들었죠?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이해남 위원 저희가 기본사회라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화성시가 제일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나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맞습니다.
○이해남 위원 화성시가 제일 먼저 부서는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하는 데는 벌써 이렇게 기본조례 만들어서 위원회 구성한다라고 벌써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맞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고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6-13페이지 기본사회담당관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화성산업진흥원 수탁사업에 대한 시의 관리감독은 어디서 총괄하나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화성산업진흥원은 첨단산업과에서 총괄 관리하고요. 저희가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저번 주에 했습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부위원장 김미영 대부분 2회 정도 하는데 왜 한 번 하셨나요? 여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AI, MARS 2025도 그렇고 거긴 아예 안 하셨고. 왜 그쪽은 그렇게 지도점검이 늦어지는 건지, 지도감독이 늦어지는 건지, 아니면 안 하시는 건지. 그 밑에 사단법인 화성 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25년, 24년도에도 2회에 걸쳐서 했고 25년도에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거든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저희가 소셜벤처창업육성 프로그램에, 여기에 들어가기 위한 열 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저희 과에서 했고요. 거기에 산진원의 역할이 없었고 그래서 실제로 산진원의 역할을 한 건 하반기에 뽑히고 나서 열 개의 사무실을 조성을 했거든요, 그 업체들이 들어간. 그래서 그 사무실을 관리하고 이런 엑셀러레이팅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뽑힌 이후의 사업을 진흥원에서 해서 상반기에는 진흥원의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부득이하게 하게 됐고요. 저희가 그 위탁사업 조례에 보면 사실 1년에 한 번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통상 상반기, 하반기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없었습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그냥 1회에 그친 거고, 그다음에 AI, MARS는 9월에 미흡한 거를 발견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행감이 11월 중순에 있는 거 아셨잖아요, 그렇죠? 그랬음에도 준비를 안 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좀 섭섭,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위원님 저희가 9월 30일까지 제출자료여서요. 저희가 10월에 그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다른 곳의 자료를 제가 봤는데 그래도 지도감독들은 다, 한 회 이상은, 1회 이상은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만 지금 많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좀 유감스럽고요. 또 하나는 6-13, 기본사회담당관에 보면 사단법인 화성사회적경제네트워크라는 업체가 24년도에 대표자가, 24년도에 대표자와 25년도에 대표자가 다른데 이거.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이거 사회적네트워크는 업체라기보다도요, 사회적기업들 연합회, 협의회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네트워크에, 네트워크 조직에 수탁을 맡기는 거죠, 네.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아니, 공모를 하면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통상 이 네트워크에서 좀, 그 수탁을 받아갑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모인 네트워크라서.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아, 다른 데도 들어왔었답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여기가 선택을 된 거죠, 네. 선정이 된 거죠.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그렇죠, 아무래도 그분들이 모인 조직이라서.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그거를 좀, 과장님 잘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시고. 서로 경쟁을 해서 질 좋은 서비스가 우리 화성시민에게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지금 우리 권영준 팀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의 그 협력관들이 노력, 열심히 일하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 조직은 갖춰진 조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소장님이 안 계셔요. 그러면 이 조직은 갖춰졌다고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열심히 하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바꿔서 생각을 해 보세요. 어느 기업에, 예를 들어서 기업에 사장님이 안 계시고 부사장 체제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사장님하고 MOU 체결을 한다든가,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거래하고 싶어 할까요? 저는 열심히 하시는 거는 알아요. 그렇지만 작년에도 전성균, 존경하는 전성균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심도 있게 고민 중이시고 금방, 바로 하실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올해 행감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그 내면에는 어떠한 사정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조직은 갖춰놓고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화성시, 이제 특례시가 됐잖습니까. 그걸 강력하게 어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어필을 할 테니까요.
○대외협력팀장 장덕환 네, 인사과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대외협력팀장 장덕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기본사회담당관에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잖습니까.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지금 드릴까요? 자료는 뽑아왔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아까 왔으면 아까 주셨어야지, 지금,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하려고 했는데. 일단 지금이라도 한번 줘보시면, 위원님들한테 한번 돌려주세요, 오셨으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6-37쪽하고 38쪽을 보시면요. 직접융자는 저희가 기업에 직접 융자하는 사업이고요. 간접융자는 그 협력금융기관에 저희가 자금을 지원하고 하고 그 금융기관에, 기업에 융자를 하는 사업이고요. 2차보조는 실제로 금융기관에서 기업에 융자를 하면 그중에, 이자 중에 2.5%를 시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5%짜리 대출을 했으면 그중에 2.5%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실제 업체에서는 2.5%를 내는 그런 방식으로 이뤄지는 사업입니다. 그게 작년에는 간접융자가 20억이었는데 올해 그 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 50억으로 늘렸고요. 이 기업이 50억을 받아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사용하게끔 저희가 공고를 할 건데, 아직 적당한 기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장철규 지금 보면 23년도에는, 지금 직접융자와 간접융자, 2차 보전 이렇게 했는데 25년도에 간접융자를 50억으로 늘린거잖아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그게
○위원장 장철규 20억에서.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사회적클러스터 관련내용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런데 지금 이거를, 이미 집행을 하셨다는 건가요? 할 예정이라는 건가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이거는 저희가 기업에 직접 주는 게 아니고요. 협력금융기관을 모집해서 그 협력금융기관에 50억을 주겠다는 약정을 하고 실제로 기업이 그 협력기관에 50억을 가지고 그 클러스터를 할 만한, 그 기업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업체는 저희가 두 개 업체를 선정을 했고요. 그 금융업체에서 클러스터를 할 만한 기업을 공고해서 뽑아야 됩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시에서는, 여기 기금에서는 이 금액 이미 금융업체로 지출은 된 거죠?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두 개 업체입니까?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위원장 장철규 어디어디로 나가 계신 건가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화성우리신협하고 화성한마음신협 두 군데로 나갔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신협으로.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그 신협에서는 현재 지출이 됐나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거기서 공고를 해야 됩니다. 돈을 쓸 기업을 모집하는 공고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장철규 지금 11월이잖아요. 이거는 올해 기금이잖습니까.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올해 기금인데 내년, 저희가 내년, 내년 12월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이거는 회수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만약에 공고에서 적당한 업체가 없으면 그냥 다 회수할 겁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냥 회수하는 거고.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뒤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하겠다는 데가 있었는데 지금 거기서 좀 포기한 상태라 아직 적당한 업체를 못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작년에 거는 어떻게 되나요? 작년 기금? 다 집행이 됐나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작년 기금은 다 집행이 된, 5개 기업에 4억 8천 집행된 걸로.
○위원장 장철규 작년엔 어느 금융을 이용하신 거죠? 거기도, 그때도 두 개였나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작년, 작년에도 신협에 두, 두 군데 1억씩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1억씩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아니, 10억씩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리고, 그러면 작년에는 다 집행이 됐고.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10억씩 들어갔는데 실제로 거기, 기업 선정은 4억 8천만 원, 그러니까 20억 중에 4억 8천만 원이 다섯 개 기업에 선정이 돼서 4억 8천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나머지 금액은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나머지 금액은 환수하는 거죠.
○위원장 장철규 그럼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이자, 이거는, 이자는 안 받는 걸로, 무이자로 지원을 하는 걸로.
○위원장 장철규 이거 그러면, 제가 이거 합리적인 의문을 한번 제기해 볼게요. 그러면 이자는 금융회사에서는 저희 시에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무이자 융자가 되는, 대출이 되는 거잖아요, 아주 쉽게 보면.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위원장 장철규 그리고 실질적인 기업의 대출이 4억이면 거의 한, 얼마 안 나갔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반납할 수 있는, 1년 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게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작년에 4억 8천이 나간 거고요.
○위원장 장철규 그러니까 4억 8천 나갔으면 나머지 16억은, 15억 가까이는 잠겨있었을 거 아닙니까, 신협에.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5년, 5년간 운영하는 거라, 5년.
○위원장 장철규 5년간 그냥 둬, 두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그거 갖고 5년간 운영을 하는 거라요. 그래서 그게 최종적으로
○위원장 장철규 자,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20억을 줘서 4억 8천 나가고 15억은 잠겨있어요, 5년간. 그런데 올해 또 50억을 줬어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그건 별
○위원장 장철규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을 좀. 제가 궁금한 부분 먼저. 그러면 내년에도 또 줄 거예요. 5년간 쭉 이런 루트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하나도 안 나갔다고 그랬죠?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선정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거, 그 금융회사에다가 돈을 그냥 무이자로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다른, 다른 상황으로 비용을 쓰는 부분에 대한 어떤 제한장치가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일단 작년의 20억하고 올해의 50억은 사업의 성격이 다르고요. 작년 거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20억을 운영하는 거고, 올해 50억을 세운 거는 내년 말까지 그 사회적경제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 말이 끝입니다. 내년 말까지 그 사회적기업 클러스터를 조직할 수 있는 기업이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환수하는 거고, 작년에 사업예산으로 세운 20억은 5년간, 작년, 이제 올해, 작년에 4억 8천인데 우리가 올해, 내년에 5년간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좀 다릅니다, 그 사업내용은.
○위원장 장철규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글씨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간접융자 2십, 24년도에는 20억, 4. 협력금융기관 기업 최대 5억, 3%. 자, 우리 간접 50억, 이걸 갖고 저희가 어떻게, 그 차이가 다르다는 걸, 성격이 다른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잖습니까?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사업내용은 저희가 따로 풀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래서 아까 제가,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할 때 이 금액이 이렇게 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자료를 요청을 한 거잖아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네.
○위원장 장철규 제가 이거 하나, 이거 받자고, 이거면 설명해 줘도 되는 거잖아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아니, 정리할 시간이 좀 부족해서 아마 딱, 그 내용만 비교가 된 것 같고요. 저희가 사업내용은 있으니까요, 그건 정리해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러시면 이거는 저희가 말로는 좀 설명을 나중에 듣더라도 이 두 예산이 일단 저희가 금융기관에 나갈 때는 무이자로 나가는 게 맞고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위원장 장철규 물론 안전장치는 다 되어 있겠지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위원장 장철규 그런 안전장치라든지 이게 5년간 아까 20억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나머지 올해 나간 50억은 내년 12월까지 집행이 안 되면 다시 환수하는 걸로 돼있다는 거죠?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맞습니다, 네.
○위원장 장철규 그리고 나가면 이자는 알아서 그 금융기관에서 받는 거고, 결국은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수수료만 받는 걸로, 네.
○위원장 장철규 저희 시의 예산을 금융기관에 수익벌이용으로 빌려주는 셈으로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결코 지금 이율이 싼 것 같지도 않습니다. 기업을 위한 것 같으면 저희가 무이자로 대출을, 돈을 지급을 했으면 거기서도 극소수, 기본적이거나, 기본적인 것만 해야 되는데 지금 3%면요, 적은 금리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으니 납득할 만한 자료라든지. 왜, 이 3%가 뭔지, 누가 수익을 갖는 건지, 이 수익을, 시의 예산을 수십 억을 들여서 금융기관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인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걸, 이걸 기업을 지원하는 것인지 금융기관을 지원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저는 안 섭니다, 본 위원은. 저희가 시금고에서 받는 금리가 얼마인지 아시죠? 지금 그런 거에 맞춰보면 이게 합당하게, 저희가 지금 동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확한 과정을 모르니 좀 정확한 자료와 설명을 상세하게 감사자료에 기재를 해 주세요. 지금 이거는 저희가 숨은그림찾기 하는 거고, 보물찾기 하는 셈이 됐거든요. 이런 거는 명확하게 어디에서 질의를 준비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고생은 하시는데 좀 더 섬세한, 이런 자료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료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아무튼 알겠습니다. 어떤 금융이나 이런 걸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이 시스템상의 명확하게 좀, 설명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지금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 부분이 급격하게 늘었잖습니까.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공론화를 거쳐서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지까지도 좀 자세한 자료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철규 네, 전성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균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질문을 듣다가 좀 팩트체크 몇 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짧게만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간도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러면 2024년도에 20억 간접융자 관련해서 그러면 2023년도에는 없었던 거고, 2024년도에 최초로 한 겁니까?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23년도에는 28억 9천만 원 사업비로 나갔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은 얼마였습니까?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그게 예산액으로 보입니다.
○전성균 위원 28억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28억 9천만 원요.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약 29억을 예산액을, 그러면 2023년도에는, 그거는 이것, 지금 50억처럼 2년 터울이었습니까? 아니면 2023년도 사업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이것, 이것도 5년짜리고요.
○전성균 위원 5년짜리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전성균 위원 그러면 한, 2천십, 2018년이라고 돼야 될까요? 그때 당초에 처음 세웠겠네요, 사업을? 맞습니까?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그건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팩트체크에 하나, 1은 뭐냐 하면요, 매년 이런 예산을 세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이렇게 매년 20억씩 썼는가, 아니면 5년이 도래해서 2024년도에는 20억을 썼다, 그게 맞는 건지가 일단.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23년도에도 세워진 거 보니까 5년이 도래해서 세워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계속 누적되는 겁니까?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그건 확인해서 저희 자료 제출할 때 명확하게 설명이 되도록.
○전성균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간접융자가 누적해서, 지금 예산들이 그렇게 산발적으로 기금이 사용되고 있는 건지가 한번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금에서 간접융자, 전체 예산액을 정할 때는 상임위에 이런 보고나, 아니면 상임위에 뭐, 봤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이걸 판단해서.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기금운용심의
○전성균 위원 위원회에서?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위원회에서 연간, 어떻게 운용할지를 정하고요. 그게 최종, 그
○전성균 위원 최종이에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이 2025년도 사회적경제 금융지원사업은 간접융자는 50억으로 하겠다라는 것들은 상임위에 보고가 됐었나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기금운용심의위에서 그, 그 결정을 하고 그걸 상임위에서 보고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래요? 좀, 되게 생소해서. 그러면 마지막 체크인데요. 여기 보면 아까, 내년 클러스터 사업 때문에 50억을 세웠다고 말씀 주셨는데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최대 5억 원이라고 여기 융자조건에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열 개, 열 개 회사를 찾아야겠다는 목표를 당초에 세웠던 거죠? 최대로 했을 때.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이거는 50억을 한꺼번에 줄 회사가 필요했습니다. SPC를 하든 협동조합을 하든 이거 한꺼번에 쓸 수 있는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 조각조각 나가는 게 아니고요. 한꺼번에 쓸 수 있는 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에는 최대 5억 원이라고 적혀있는데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이건 한 열 개 정도의 SPC를 감안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성균 위원 열 개 정도의 SPC를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열 개 정도의 조직이 모여서 SPC를 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계획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성균 위원 결국은 열 개, 그러니까 SPC를 하더라도 결국은 열 개, 그런 회사가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맞습니다. SPC로 하나로 해서
○전성균 위원 그렇게 하되 그래도 열 개 정도 찾아서 하겠다.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전성균 위원 그런데 그거를 당초에 어떤 호흡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50억으로 책정한 거 아녜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제가,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이걸 하려던 사회적경제조직이 있었는데 이게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지금, 좀 주저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런 상태인 걸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태인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걸 모집할 수 있을지, 그건 좀, 저희도 조금.
○전성균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내려야 됩니까? 예를 들면 50억을 기금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결국 2년 동안 못 썼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려야 될까요, 의회가?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어쨌든 저희도 그 사회적경제클러스터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저희 정책적 목표라서 이런 예산을 세운 거라, 최대한 내년 말까지 그런 SPC가 조직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아까 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자면, 이게 좀, 사실 생소한 게 튀어올라와서 좀, 이렇게 크게 생각을 않고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서 정말 꼭,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었나 싶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좀,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갑니다. 그러면 24년도에 20억, 23년도에 아까 28억 정도라고 그러셨죠?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위원장 장철규 그건 얼마 정도 실질적으로 대출이 나갔나요? 필요한 기업에?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이거 저기, 저희 담당팀장님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철규 네, 팀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안진우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안진우입니다. 지금 큰 전제는요, 저희가 금융, 협력금융기관이 24년도엔 20억을 융자를 해 주면 일단 이, 그 신협에서는 아무 기업이나 대여를 해 주지 않고요. 사회적기업에 한정을 해서 대출을 해 주고 있고요. 최대 3%고 그 안에서 이율은 실제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최고의 혜택을 받으면 몇 %까지 받을 수 있어요?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안진우 한 1% 후반에서 2% 초반대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 장철규 1% 후반에서 2% 초반인데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안진우 왜냐하면 사회적경제기업이 사실상 일반기업은 다르게 영리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반 은행들에 가면, 시중권에 가면 대출을 받기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가 그거를 조금 도와주고자 중간금융업체를 통해서 금융지원을 좀 해 주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그거는 일단 이해를 했고요.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안진우 네, 그리고 25년도가 50억으로 갑자기 증가한 거는 저희가 이 사회적경제클러스터 조성이라고, 사실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있던 거이기도 하고, 처음 들으셔서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다 심의위를 거쳐서 형성된 50억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심의를 거쳐서 형성이 됐으면 최소한도 돈이 집행될 기관이나 SPC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있으니까 이 기금을 내려보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벌써 중순 돼가는데 아직 집행해야 되는 기관이 선정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안진우 일단은 올해, 올해 계획은, 공약상 계획은 협력금융기관을 선정을 해서 이 50억을 내려주는 것까지가 절차고요. 이제 SPC는 내년에 구성을 해서 이 협력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그 50억을 대여를 받는 게 최종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결국은 내년, 1년 안에 그게 집행이 안 되면 다시 환수를 하는 거고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안진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작년, 24년도에는 20억 중에 4억 8천이 집행이 되고 지금 1억 5천은, 지금 묶여있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안진우 이게 묶여있다기보다는요, 생각보다 관내 이렇게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5년이라는 기간을 준 거는 1년 안에 모든, 각 기업당 최대 5억인데 모든 대출금을 다 신청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5년이라는 기간을 준 거고, 작년에 그 금액만 신청이 들어와서 실행이 된 겁니다.
○위원장 장철규 재작년에도 아까 있었다고 얘기했잖습니까.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안진우 네.
○위원장 장철규 거기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됐나요?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안진우 23년도는 제가 확실히, 좀 확인해서 자료 제출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23년도에도 돈이 내려간 건 아는데 집행이 얼마가 돼있고 얼마가 지금 은행권에 있는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된다는 거지요?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안진우 지금 저희가 23년 기준은 아니고요, 저희가 총, 이 중간협력기관 대여금이 97억이 나가, 나가있는데요. 저희가 실적으로 80건 대출을 해 줬고 총, 지금 81억 정도가 대출이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잠깐만요, 97억에서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안진우 그러니까 25년도 기준 빼고.
○위원장 장철규 97억에서 8십, 8십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안진우 81억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81억이 나갔다고요?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안진우 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작년의 거 외에는, 그전의 건 다 나갔다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안진우 지금, 작년도 저희가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작년도 것만 해도 20억 중에 15억 몇천이 남아있는 거고요. 그전, 이거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된 거죠, 이 사업이?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안진우 저희가 실제로 융자대출사업은 2016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직접 기업에 대출하는 융자와
○위원장 장철규 아니, 지금 간접융자를 얘기드리는 거예요, 직접융자 말고.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안진우 간접융은 2018년부터, 네.
○위원장 장철규 2018년부터.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안진우 네.
○위원장 장철규 왜냐하면 어차피 간접융자만이 은행권에 우리가 내리고, 은행권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안진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은행권에 간접융자가 97억 중에 81억이 현재 기업에, 사회적기업에 다 나가고 그러면 16억이 남아있다.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안진우 네, 지금 그렇게 파악이
○위원장 장철규 은행권에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안진우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남아있다 이거죠?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안진우 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결국은 작년 거 15억 빼면 기존에 거는 전액 나갔다는 거 아녜요.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안진우 네,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알겠습니다. 그거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안진우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거는 자료로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안진우 네.
○위원장 장철규 네, 아무튼 이 어려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I전략담당관, 기본사회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AI전략담당관, 기본사회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박승현 AI전략담당관, 손세영 기본사회담당관, 장덕환 대외협력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최원교 감사관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52분 감사 중지)
| ○출석위원 |
| 장철규김미영김경희송선영이해남전성균 |
| ○출석전문위원 | |
| 윤호규 |
| ○출석공무원 | |
| 감사관 | 최원교 |
| 행정종합관찰관 | 강래향 |
| 언론담당관 | 엄태희 |
| 홍보담당관 | 오정임 |
| AI전략담당관 | 박승현 |
| 기본사회담당관 | 손세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