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화성도시공사, 공원녹지사업소
일 시 : 2025년 11월 21일 (금) 09시 57분 감사 계속
(09시 57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계철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화성도시공사,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있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성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한병홍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화성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6조 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안녕하십니까? 화성도시공사 사장 한병홍입니다. 화성특례시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과 조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형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장경의 경영사업부사장입니다. 송태규 시설관리부사장입니다. 이규관 도시건설본부장입니다. 윤인기 추모주차운영본부장입니다. 황인관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지금부터 화성도시공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사무분장 및 정원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서 1건은 조치 완료, 3건은 추진 중으로 먼저 함백산추모공원 내에 주차장 등 편의시설 추가 확보를 건의하셨던 사항은 25년 8월 버스 주차구역 재획정을 통한 주차면수 35면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당해고 노동자 복직 관련 25년 11월 5일 3차 변론을 마무리하였고 25년 12월 24일 최종판결 선고 이후 결과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복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2건은 다자간 공동사업 SPC 사업 추진 시 주민 및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해당 주민들이 실질적인 개발이익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며 SPC 사업 이외에도 자본금 확충을 통해 신규사업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4년도 3건, 25년도 12건이며 이에 따른 신분상 처분을 받은 자는 19명으로 현시점 모두 처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처분 내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화성그린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수영강습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족 민원이었으며 현재는 강사 대체인력 운영체계를 정비하여 동일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24년도 7건의 소송 중 6건은 확정 판결되었으며 1건은 현재 2심 계류 중이며 25년도 11건의 소송 중 4건은 확정 판결되었으며 나머지 7건은 현재 진행 또는 계류 중입니다.
다음 24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쪽 300만 원 이상의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4년도 동부공원관리사무소 건립 등 4건, 25년도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건립공사 등 10건의 현장 여건 및 물량 조정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35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4년도 석우동 29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등 4건, 25년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전출자 타당성 검토용역 등 2건이 집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7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먼저 이월사업은 총 49개 사업, 이월액은 총 568억 4,704만 1천 원으로 주요 요인은 계속사업 등 준공 시기 미도래이며 예산전용은 위탁사업 사업 분야 총 15건 예산과목에 대하여 1억 4,37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주요 요인은 24년도 청소용역, 하반기 노임단가 인상분 반영 및 직원 인건비 부족분, 시설 긴급보수 등 10건, 25년도 종량제봉투 판매업무 환경재단 이관에 따른 파견인력 인건비 확보를 위하여 예산전용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46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공사에서는 윤리경영위원회 등 총 23개의 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이며 24년도는 총 121건, 25년도는 총 90건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50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는 25년도에 1건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52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4년도는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건립사업 등 11건의 사업에 대하여 총 374억 782만 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5년도에는 총 480억 7,412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6쪽 협약서 체결현황 및 58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 62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조직 및 정원 관리현황 및 76쪽 직렬별 채용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 재원 관리현황으로 25년 6월 말 기존 보유자금은 대행사업비 전출금을 포함하여 2,608억 9,599만 3천 원입니다.
80쪽 공사 자체감사 내역 및 조치현황으로 24년도 유료주차장 주차요금 미납금 징수업무 소홀 등 9건, 25년도 복무 관련 부적정 10건을 지적하였고 모두 처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1쪽 연도별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4년도 전체 총예산 2,253억 1,951만 2천 원 중 집행 1,448억 2,109만 1천 원, 이월 685억 9,827만 1천 원, 불용액 119억 15만 원으로 예산 집행률은 차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94.72%입니다. 불용액은 주로 낙찰차액 등으로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4쪽 위수탁 사업 총괄현황으로 시설관리 대행사업은 수요관리사업 등 26개 사업이며 건립대행사업은 호수공원, 주차타워 건립 등 13개 사업으로 사업의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관리대행 사업별 현황, 109쪽 3년 이내에 500만 원 이상 공사·용역·물품·수의계약 현황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4쪽 제3차 공공택지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통사항은 지난번 보고로 갈음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조 원이며 우리 공사 참여지분은 현재 진안 1%, 봉담 15%에 따른 필요 재원이 6,649억 원이 되겠습니다. 진안 지분에 대해서는 약 5%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5년 중에 참여지분을 확정하고 26년 상반기 중으로 LH와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광역교통 개선대책 등 화성시 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택지개발사업 추진 및 신사업 기회를 창출하여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을 구축하고자 계획한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1구역은 3만 1천 평, 2구역은 21만 6천 평, 1구역은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2구역은 민·관 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구역은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26년도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예정입니다. 2구역은 향후 부동산 경기를 고려하여 사업 추진 시기를 조절하여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화성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24년 1월 관계 기관 사전협의에 따라 사업이 일시 보류된 상태로서 관계 기관과 협의를 신속히 재개하여 공사에서 자체사업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시리물류단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송산그린에너지 연료전지 발전사업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향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5년 10월 현재 화성시에 투자의향서 제출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전 출자타당성 용역을 완료한 상태로 26년 중 경기도 산업입지 심의와 본 타당성 검토를 거쳐 SPC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우동 복합센터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12월 화성시 현물출자 완료 후에 26년 중 민간사업자 공모 및 SPC 설립을 마무리하고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정리 복합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7월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해당 부지를 시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후 26년도에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SPC를 설립하여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한빛·다은 주차전용건축물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6쪽 농어촌 수요응답형 버스운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서남부권역 노선버스 중 DRT 전환을 통해 교통편의 증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팔탄면 지역에 지난 11월 10일부터 시범운행 후 11월 17일부터 보완형 DRT 총 3대를 정식개통 운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 DRT와 동일하게 ‘똑타’앱 또는 콜센터를 통해 예약이용 가능하며 운행성과를 분석 후 향후 서부권 농어촌 지역 확대를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AI 안전운전 및 스쿨존 안전지킴이 솔루션 확대 현황입니다. 최신 AI 안전운전 솔루션 기술을 접목하여 공영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5년 기준 공영버스 전 노선 80대 확대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탁구단 및 유스시스템 운영현황입니다. 프로탁구팀은 지도자 4명과 선수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41회 대통령기 전국탁구대회 여자단식 우승 등 입상 20건의 우수한 실적을 보유 중입니다. 유청소년 탁구팀도 지도자 4명, 선수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WTT 세계대회 우승 등 입상 55건의 우수한 실적으로 화성시와 도시공사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공영노상주차장 미납금 징수현황 및 운영현황입니다. 지속적 미납액 징수·독촉, 차량압류 등의 노력을 통하여 25년 작성일 기준 미납액은 총 1억 8,094만 5,275원으로 지속적으로 미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26년 1월부터 미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상주차장 가산금을 적용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화성도시공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화성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도시공사도 자료가 방대해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공사가 감사 지적을 좀 많이 받는데 거의 한, 제가 받은 것도 한 10페이지가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뭐 감사, 여기 내용에 담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여기 안에서요. 그런데 이 감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왜 다른, 물론 이제 뭐 일의 양이 많다 보니까,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감사를 받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너무 감사가 많아요, 지적사항도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저희 공사에서 지금 하는 업무 자체가 너무 좀 다양하게 많고 또 직원의 숫자도 많지만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시스템 정비가 조금 더 세련되게 정비가 돼 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아직 없지 않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씩 지금 정비를 해서 프로세스화 시킴으로 해서 감사 지적사항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뭐 최선을 다하신 건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24년, 23년도부터 제가 3년간 감사자료를 제출받았는데 23년에서 24년 넘어가면 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좀 감사 지적사항들이 적어져야 되는데 더 많이 점점 늘어나는 부분들, 또 25년에 더 늘어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 보완을 통해서 좀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증인께서 그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알지 못하시겠지만 이제는 앞으로, 이제 증인께서 앞으로 도시공사를 경영하실 때 좀 이런 지적사항들이, 감사 사항들이 좀 줄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있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역으로 좀 물어볼게요. 그러면 증인, 우리 화성도시공사가 너무 비대해서 진짜 이런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기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비대하다기보다는 사실은 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업무시스템 자체가 너무 좀 다양하게, 어떤 한 분야에 특정적으로 전문화된 그런 업무보다는 이제 관리대행 업무라든지 위수탁 업무라든지, 그리고 또 이 사무실에서만 다 벌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필드에서도 벌어지는 사항이 많고 또 이런, 사실은 대국민서비스 차원으로 업무를 하다 보면 사실 좀 그런 부분이, 그 민원인 편에서 이렇게 좀 좋게 해 주면 우리 내부적인 시스템하고 좀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아마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24시간 풀로 지금 근무를 해야 되는, 교대근무를 해야 되는, 통상적인 일반 직장하고는 좀 다른 그런 업무시스템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는, 이제 약간의 시스템이 정비가 좀 덜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만약에 계속적으로 과에서, 그리고 사업 주체에서 계속적으로 여기 도시공사에 모든 일을 맡긴다 그러면 다 받아들일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그거는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도시공사한테 다 거의, 저희, 우리 전 실·국·과 웬만한 사업들은 다 도시공사에 맡기는 것 같아요, 보면. 도시공사가 일을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는 계속적으로 받으면,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인력 채용도 하고 운영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너무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이 많고 과대해지다 보면 정말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왜 지적사항이 나오고 민원이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컨트롤이 저 밑에까지 안 가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되지 않나. 그래서 나는 웬만한 사업들이 있으면 과에서 아니, 경기, 뭐냐, 도시공사에 넘기지 말고 과에서 할 것들은 하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비대해지고 일 잘하고 커지면 좋죠. 그런데 그거를 감당을 못한다면 고민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 타당한 부분이 좀 많다고 봐지고요. 사실 그런 식으로 이제 도시공사의 업무를 다 맡다 보면 실제로 도시공사는 말 그대로 시설관리 공단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어떤 업무는 또 시에서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고 어떤 업무는 또 저희들한테 넘어오는데 제가 와서 여기 지금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하기 좋은 일, 하기 어려운 일만 도시공사로 위탁을 한다, 직원들은 좀 억울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도 좀 사실 내부적으로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업무 같은 경우는, 아마 예를 들자면 공원녹지 같은 경우는 별도의 위수탁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시에서 이관을 하게 되면 당초에 체결된 협약에 따라서 그냥 업무만 계속 더 추가로 되고 관리인력은 좀 추가가 안 되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업무만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악순환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아까 말씀하신 시설공단 같은 느낌이 들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업도 하시고 이익도 내시고 그럼으로써 좀 우리 화성도시공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에서, 실·국·소에서 주는 거 받아서 그거 처리하기도 바쁘셔가지고 막 민원 받고 지적사항 받고 감사 받고 막 이런 것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나는, 제가 그때 우리 증인께서 오셨을 때 제가 인사청문회 위원이었지만 제가 증인께서 했었던 말이 가장 기억 남는 게 뭐냐면 시설공단이 아니라 우리는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전에 그냥 화성도시공사, 아, 화성도시공사가 아니라 화성시설공단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더 커지잖아요. 지금 특례시 되면서 더 비대해지고 있고 점점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거 다, 도시공사가 그거 다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대다수가 좀 관리 쪽에 치중이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적으로 많이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가시적으로 좀 현실화되고 실현되어 나오기까지는 이게 회임 기간이 상당히 좀 많이 걸리는 그런 한계성은 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뭐 당장 이루어지라는 부분이 아니어서, 점차 점차 만들어가자는 거죠, 저희는. 그리고 또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또 그거를 저희가 건드려 줘야지, 또 이런 행감에서도 건드려 줘야지 도시공사에 점차 점차 그 역할의 명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덧붙여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는 거는 체육 관련해서 계신 직원분들 계시죠?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김영수 위원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이 대응이 너무 딱딱하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좀 친절하게, 그래서 결국은 싸움이 벌어지면 왜 나한테 소리 지르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는, 물론 제가 그분들 편을 드는 게 아니지만, 물론 우리 직원도 고생하는 건 압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딱딱하게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나빠서 큰소리가 나가고 결국은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힘드시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좀 응대를 잘해 주시면, 또 물론 이상한 민원인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오가는 말이 좋으면 좋게 끝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도 좀 교육을 계속적으로 해 주셔서 좀 주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저희들이 지금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특히 이제 안내데스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친절도의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직원들 동기부여를 좀 시킬 그럴 예정으로 있고 또 아마 좀 그런 부분 문제가 있었는데 그 수영강사라든지 좀 여기 체육강사 부분이 아마 직접적으로 시민들하고 부딪히는 그런 접점에 있는 분들인데 사실 인력 채용을 하기가
○김영수 위원 어렵죠.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많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김영수 위원 이해합니다. 네,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김영수 위원 건의드리는 거니까 우리 증인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드리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자료가 30-81쪽입니다. 2024년도 자료인데 연도별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이제 불용액 부분입니다. 불용액 불용 사유가 ‘정·현원 직급 차이 및 초과근무 최소화 노력에 따른 예산 절감’이라고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30-81쪽.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부위원장 조오순 저는 이 불용 사유를 보면서, 지금 현원·정원이 137명 차이가 납니다. 사무분장표에 보니까 137명이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부위원장 조오순 맞죠?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초과근무 최소화 노력에 따른 예산 절감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만큼 불용이 됐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계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인건비에서 이렇게 불용이 됐다면 다른 쪽에서 시급한 상황에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용이, 이거는 뭐 예산 절감이다 이렇게 뭐 좀 칭찬을 받을 일이 아니라 제대로 추계를 했으면 불용이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하시겠습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부위원장 조오순 인정을 하시겠어요? 그럼 저기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화성도시공사경영사업부사장 장경의 네, 부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정원·현원 차이도 많이 있지만, 물론 더 우리가 예산 계상을 할 때 명확히 예측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많이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렇게 불용이 되면 정말 시급한, 어느 부서에서는 예산을 못 썼다는 겁니다. 불용을 했다는 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경영사업부사장 장경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이걸 말씀드렸는데 30-98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이게 이제 조원삼거리, 우정읍 조암리 조원삼거리 사업인데 제가 초선 때 도로과에서 이 사업을 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도로과에도 질의를 드리고 “언제쯤 되느냐.” 그리고 주민이, 장안면 쪽에서도 주민이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추진계획에 그냥 ‘사업비 정산’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해 주실
○화성도시공사도시건설본부장 이규관 이 사업은요. 지금 사업비, 시에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저희한테 위탁이 왔다가 시에서 다시 거둬들여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업비 정산해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애초에 도로과였는데 도시공사로 위탁이 갔다가 다시 또 도로과로 가는 거예요?
○화성도시공사도시건설본부장 이규관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참 이해가, 이해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식으로, 위탁을 주고 해도 이거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좀 받지를 마시든가. 이게 지금 공중에 떠 있는 기간이 얼마예요?
○화성도시공사도시건설본부장 이규관 저희가 설계까지 다 완료를 해가지고 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너무 금액이 과다하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그 앞에 또 아파트 짓는 업자들하고 같이 그 도로 연계하는 그런 것 때문에
○부위원장 조오순 맞아요. 반도 유보라.
○화성도시공사도시건설본부장 이규관 그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그 설계까지는 끝났는데 지금 정산해가지고 반납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시에 다시 반납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위탁받지 마세요. 주민만 불편한 거예요, 계속 저희는 민원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위탁받지 마세요. 집행부에 할 얘긴 해야죠. 이런 게, 이런 게 어딨어요? 제가 지금 8년간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 처음 봤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건의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실은 지금 대로3-38호선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금 제부도근린공원 조성사업 이런 부분도 사실 좀 시에, 시하고 좀 잘 협의를 해서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주민들은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시간만 끌고 차일피일 미뤄지고 관리주체가 왔다 갔다 하면서 행정력이 낭비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하고 협의를 잘해서 저희들이 또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지고 기간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부위원장 조오순 다음은 이제 자료에는 없는 겁니다. 화성시 비봉추모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이거는 제가 이번, 지난 추석 연휴 때 연휴가 길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녀봤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제가 생각할 때는 설날 연휴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계절적으로 설날에는 너무 추우니까. 이제 봉안당이 따로 있고 자연에 또 봉안당이 따로 있잖아요. 관리나 이런 거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냥 비닐을 쭉 깔고 거기에서 그냥 식사하시고 그런 거 없도록 이것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또 비닐을, 드신 그런 게, 그 음식물 찌꺼기가 어디로 있겠어요? 난 그걸 보고 잘 지어지고 양지바르고 좋은 쪽에 이런 게, 그럼 봉안당에 모셔놓은 분들은 그쪽에 나와서 식사 안 하고 싶겠어요? 다 하고 다 먹고 싶지. 그래서 이런 게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는, 이게 추석 때만 있을 것 같아요, 겨울에는 추워서 그 바깥에서 먹지를 못하고. 내가 그래서 그 관리하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주차하는 대행만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런 관리를 절대 하고 있지 않아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추석 연휴가 한 10일 가까이 좀 휴가가 길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추모공원하고 지금 체육센터는, 저희들이 추모공원은 계속 교대근무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마지막 연휴 이틀 전에는 개관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부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관리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걸 다른 시민이 봤을 때 정말 보기 안 좋은 장면이에요, 그런 거는.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서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적사항을 얘기했더니 아마 증인께서는 ‘우리 도시공사의 업무가 여러 가지 방대하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적사항을 이렇게 보면 이게 사업이 아니고 정말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그런 지적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가 읽어드려 볼까요? ‘임직원 당연퇴직 사유조회 등 미이행, 관리업무 수당지급 등 부적정, 위원회 회의 미작성, 이사회 운영 소홀’ 그러니까 이런 걸, 이런 내용을 보면 정말 기본적인, 정말 우리가 업무하는 그런 기본사항 지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정말 기본, 결국은 우리 도시공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운영이 됐다, 운영이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밖에 안 보여요. 지금 우리 기본적으로, 사업이 아닌 정말 업무적으로 기본적인 건데 이런 사항이 지적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께서는? 이것도, 이게 정말 아까 답변하신 대로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사실 핑계로 들릴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인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좀 있었었고요.
○유재호 위원 인력이 부족한가요, 지금?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지금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기본적인 사항이, 지적되지 말아야 될 사항이 지금 지적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좀 정립을 다 하고 또 기본적으로 신입사원이 들어오더라도 그것만 보고도 좀 이런 기본적인 실수가 좀 안 되게끔 그렇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거는 이제 직원들 교육을 좀 더 하셔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하는데, 뭐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회의록 작성도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무슨 운영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재차 자꾸 이런 내용으로 지적 안 받고 정말 업무적으로 우리가 진짜 일을 함으로써 이런 지적을 안 받는 게, 그런 데서 고치는 게 맞는 거지 이런 기본적인 거는 앞으로 지적 안 당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50페이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있어요. 이게 지금 사용금액이 17억, 17억 6천으로 나왔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30-50페이지 보면 신용카드 사용내역, 미국 시애틀에 가셔가지고 17억을 사용을 하셨네요, 이게? 이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된 거죠?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제가 직접 출장 가서 사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님하고 의회 의장님하고 저희 일행이 18명이 출장을 나갔었고요. 거기 현지 가이드하고 또 시애틀에 있는 시의원님하고 관계자하고 같이, 사실 저녁식사를 같이 했었습니다.
○유재호 위원 저녁식사를 했는데 17억씩 나오나요?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이게 물가가 우리나라
○유재호 위원 아니, 아무리 물가가 그래도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우리나라, 그날 사실상 제가 이제 먹었으니까 아는데 삼겹살에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유재호 위원 그럼 1인분에 얼마 나오죠, 거기는?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그런데 제가 직접 계산을 안 했습니다만 그게 아마 100…….
○화성도시공사경영사업부사장 장경의 제가 잠깐 답변드리면요. 죄송합니다. 이게 실수를 저질러가지고,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오타가 나가지고 170만 원인데 천 원 단위를 착오 기재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신용카드를 우리가 17억, 17억을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오타인가요? 아니면 170만 원 이게,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실제 그 금액이 삼겹살하고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물가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 국내물가 기준으로 보통 우리가 3만 원, 식사비 같으면 3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물가가 사실 그렇게 비싼 줄은 저희들도 나중에 계산 이후에 알았습니다.
○유재호 위원 1인당, 그렇게 얘기하시면 40명이 식사를 하셨으면 1인당
○위원장 이계철 저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이거 170만 원 긁은 게 맞는 건지, 물가 상승분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170을 긁었는지, 17억을 긁었는지 정확히 얘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오타이면 오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176만 3천 원이 맞습니다.
○유재호 위원 제가 질의한 거는 이게 지금 17억인데 그래서 오타가 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이거 오타가 나신 건가요?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오타 맞습니다.
○유재호 위원 작성하실 때 좀 제대로 이런 것도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거기 가면 우리 식당이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거기 식당 이용해 보셨나요?
○화성도시공사추모주차운영본부장 윤인기 네, 이용했습니다.
○유재호 위원 가격이 얼마죠?
○화성도시공사추모주차운영본부장 윤인기 민원인들 이용자는 만 원입니다.
○유재호 위원 식사해 보셨다고 하는데 우리 그 식사가 만 원 정도의 값어치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정도 저기가?
○화성도시공사추모주차운영본부장 윤인기 그게 이제 저도 처음 가가지고 좀 알아봤는데요. 그 주변 화장장이 보통 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처음에 화장장 개장하면서 8천 원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화장장, 여러 화장장에서 민원을 제기했는지 가격이 너무 동일하지 않다고 그래서 만 원으로 올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유재호 위원 그 운영은 누가 하는 거죠?
○화성도시공사추모주차운영본부장 윤인기 운영은 주식회사 함백산 주민협의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주민협의체에서 하는 거고?
○화성도시공사추모주차운영본부장 윤인기 네.
○유재호 위원 그러면 지원 같은 거는 없나요?
○화성도시공사추모주차운영본부장 윤인기 지원은 안 합니다.
○유재호 위원 지원 안 하고 그냥 운영을 함백산 거기 지역 주민협의체에서?
○화성도시공사추모주차운영본부장 윤인기 네,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운영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건가요?
○화성도시공사추모주차운영본부장 윤인기 네.
○유재호 위원 그런데 그 식사가 정말 하실 만하신가요, 그게?
○화성도시공사추모주차운영본부장 윤인기 제가 알기로는 뭐 여러 취향이 있겠지만 상조회사 직원들이 가끔 와서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화장장보다는 그래도 질이 좋다는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느끼시는 분마다 뭐…….
○유재호 위원 아니, 저도 이제 민원도 받고 그래서 한번 식사도 해 봤어요, 가서. 가봤는데 진짜 우리 여기 시청 식당보다도 정말 못하고
○화성도시공사추모주차운영본부장 윤인기 메뉴가 항상 바뀌기 때문에 다양한 취향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한번 주민협의체랑 얘기를 잘해 보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그전에는 수원 화장장을 많이 갔었잖아요. 수원 화장장을 갔을 때 하고 아마 그래서 민원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하고 이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수원 화장장보다 이게 뭐 질이 너무 떨어지고 이거를 밥이라고 먹으라고 하는 건지, 차라리 금액을 높이던가 뭐 그래서 질 좋은 식단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그게 소홀하게 나온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가서 한번 식사, 진짜 거기 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저희들이.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가봤는데 정말 제가 먹기에도 이게 좀 너무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싸서 그런, 진짜 비용을 적게 받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비용을 좀 더 높여서라도 좀 질 좋은 식단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쉽다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주민협의체와 다시 한번 상의를 하셔서 그런 민원이 다시 나오지 않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추모주차운영본부장 윤인기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은 평상시 같으면 여러분들께, 증인들께 정말 좋은 얘기,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오늘은 수감자와 피수감자의 입장에 있어서 증인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오늘은 좋은 얘기보다는 질타받고 개선하는 쪽으로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특히 도시공사 종합감사 내용을 이렇게 보면 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도출해 냈어요. 그중에서 제가 이렇게 본 결과, 종합감사 결과 이렇게 해 놓은 걸 보니까 지적 건수가 무려, 몇 번의 얘기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실 겁니다. 47건의 지적 건수가 있고 처분요구는 60건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47가지의 지적 건수를 해 놓은, 기타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내용을 다 읽어봤는데 참 이런 걸 보면서 느낀 거는 그래도 그중에 모범사례가 7건이 있고 우수직원에 대해서 4명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고생했다는 얘기를 우선 좀 드리고요. 문제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과 시정을 저는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특히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느낀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우리 위원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모든 문서는 결재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효력이 성립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증인께서 생각하시죠?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오문섭 위원 그렇다면 이 47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가, 모든 건 결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증인들께서, 증인께서는 강력하게 그 조치사항을 이행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아까 그 60가지에 관련된 처분에 대해서 처분요구를 했는데 이 요구에 대한 거는 확실하게 그 처분결과서를 꼭 도출해 내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드립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와서 사실은 감사실 직원 5명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TF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지금 현재 8명으로 증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감사부를 1부, 2부로 나눠서 감찰부와 조사부로 이렇게 좀 이원화시켜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할 뿐만 아니라 이 감사 사후 지적보다는 사전 예방 쪽으로 좀 중점을 둬서 우리 직원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간단하다면 간단하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인데 기본을 안 지킴으로써 지금 발생된 지적건수가 대다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조직 정비와 또 직원들 교육을 좀 많이 시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특히 도시공사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점이 항상 도출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특히 처분도 요구하고 그 지적 건수를 이렇게 받았지만 모든 일에는 공과 실이 있다고 생각해서 모범사례에 관련돼서는 공을 인정을 해 주시고 또 우수직원에 대한 그런 것들도 공을 인정해서 공과 실에 관련된 문제점을 이렇게 파악해 주셔서 그거는 좀, 뭐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또 상도 줘야 될 테고 뭐 부적절한 그런 데는 징계처분을 해야 될 테고, 그렇죠? 그거는 정확하게 해 주시리라고 믿고 제가 교재에 있는, 이 책자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28쪽부터 30쪽까지를 좀 보면 세목별로 불용액 현황이 500만 원 이상 이렇게 나왔어요. 대다수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이 예산 집행잔액이거든요. 이렇게까지 500만 원 이상의 그 불용액이 자꾸 남는, 처리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과다 편성을 했다든가 아니면 사업 금액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런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다수가 사업예산의 결산 집행잔액이 남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그중에 공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면 뭐 사실 재료가 부족한 상태에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을 넣어서 절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 금액이 남는 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틀림없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에 되는 규격과 품질에 대한 것이 완벽하게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남겨가지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불용액을 남기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예산을 좀 계상해서 해 주시고 사업에 들어가는 것도, 거기에 대한 품질에 관련된 거는 말 그대로 FM대로 그 품질을 씀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이 계상이 남아서, 불용액이 최소화로 남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 보면 너무 많은 불용액이 남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문제점을 파악하셔야 될 거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0-29쪽에 보면 개발,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있어요. 이 개발용역비를 보니까 25억 5,700만 원 정도 약 그렇게 들었고 집행잔액은 1억 4,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불용액이 24억 1,300만 원이 됐는데 그 퍼센티지를 보면 약 94.4%가 돼요. 그래서 연구용역사업의 구체적인 지연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조정계획이 뭔지를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화성도시공사경영사업부사장 장경의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문섭 위원 네.
○화성도시공사경영사업부사장 장경의 일단 예산 자료상으로 볼 때 저희들이 작년에 그 전출금을 우리가 당초에 57억 원을 세웠고요. 그런데 100%를 지원을 해 줘야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운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70%, 50%를 지원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마무리, 우리가 적자가 발생이 되면 도시공사의 신용도나 이런 게 막대한 하락이 있고 그래서 중간 2회 추경에 태우지 못하고 마무리 추경, 12월 마무리 추경 때 23억을 우리가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 12월 25일 그때 교부가 됐고요. 자체 예산하고 시에서 준 전출금하고의, 그 예산 과목상의, 회계상 왔다 갔다 한 절차고요. 사실상 이 저기는 다 이게 집행잔액이지만 시에서 내려온 돈을 우리 자체예산으로 편성돼서 자체예산으로 집행은 했지만, 그 재원을 바꾼 저기라서 조금 회계상의 문제는 있지만 그렇게 좀 늦게 추경에 편성돼서 처리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한 93, 4% 집행률을 보이고 그러는데 최대한 더 우리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불용액이 100%인데 그 세부사업을 살펴보니까 총 5개 사업이 13억 8,800만 원, 약입니다. 법인세가 약 한 4억 원, 인력 운영경비가 경영지원평가비로 해서 6,900만 원, 이거는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고요. 그래서 이 경영지원의 무기직 평가금액이 5억 3,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인력운영경비도 그렇고요. 그 인력운영경비를 보면 도시개발 일반 평가금액이 3억 5,6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경비, 그리고 경비 공원주차 서부 뭐야, 주차 관련해서는 3천만 원 정도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5개 사업 불용액이, 13억 8천만 원 정도 불용액 100% 사업에 대해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한번 명시하고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화성도시공사경영사업부사장 장경의 세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집행된 사항을 우리가 그러니까 자체예산, 재원으로 반납이 됐지만 회계가, 회계를 이제 전환을 시킨 거라서 그렇고요. 세부 집행사항을 서류로 이렇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그래서 특히 그 문제성을 내가 이렇게 아까 감사 지적사항하고 이 세목별 불용을 이렇게 얘기했지만 최종적으로는 30-80쪽에 보면,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자체 감사내역 및 조치현황표가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의무 위반’ 징계가 연속 발생한 사유가 이렇게 많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밑에 쭉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세부적으로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렇게 말하기는, 그 입장으로써는 적합하지 않다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니까 이러한 내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시공사에서는 각별하게 성실의무 위반사례가 진짜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제가. 그걸 해 주므로 인해서 제가 오늘 행정감사는 이따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오문섭 위원 잘 이행해 주시길 바랄게요. 우리 사장님, 증인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저는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30-22에 있는데 부당전보에 대해서 행정심판이 있나 봐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본 건은 차량 운전원, 운전원에 대한 인사를 향남 출장소에서, 그 병점차고지, 아니, 남양차고지에서 향남차고지로 전보를 했는데 내가 왜 전보를 가야 되느냐고 문제를 이의 제기한
○박진섭 위원 아니, 이게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거예요? 돼요? 인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이게 경기지방노동청에 재소를 했습니다. 재소를 해서 지방노동청에서 심사를 해서 보니까 이게 정당한 인사권을 시행한 사항이지 부당전보는 아니라고 지금 판결을 받아서 기각된 그런 내용입니다.
○박진섭 위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만 여기에 내용이 진행 중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 위원 네, 다행이네요. 이거 전보 그거까지, 그거는 뭐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이 건은 아마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운전원의 특성상 본인이 지금 동탄이라든지 향남이라든지 남양이라든지 차고지가 3개 있는데 그 차고지를 벗어나서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본인이 좀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진섭 위원 기본적으로 한 군데 뭐 계속하는 게 아니라 약간씩, 몇 년에 한 번이라도 돌려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기본적으로 운전원들의 노선 파악이라든지 근무하는 특성상 가급적이면 그렇게 배치를 해 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또 때에 따라서는 순환보직이 또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인사를 시행했는데 아마 담당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당하다고 지금 이의를 제기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박진섭 위원 때로는 운수직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원해서 요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운영하는 주체에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게 정당하다고 보는데 좀 의아스러워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성 똑버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1,600만 원 예산이 맞는 거예요? 1,600만 원, 총사업비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박진섭 위원 30-166페이지 보면 총사업비 1,6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올해 예산이 우리가
○박진섭 위원 아, 그래요? 얼마 안 돼서?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대중교통과 질의할 때, 우리 화성에 지금 택시 이런 사정이 굉장히 안 좋은 건 아시죠?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박진섭 위원 그러면 이게 택시는 느는 게 1년에 100대가 는다고 해도 10년이면 1,000대 느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1,000대 늘려도 우리가 굉장히 좀 이렇게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이후에 인구도 늘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택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똑버스 이런 부분도 그런 데에, 한쪽에서 기여를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내가 뭐 자료는 못 받아봤지만 효율적으로 운행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게 어디 딱 지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좀 여러 가지 시민들 편리상으로 해야지 업자들 위주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많이 연구해서 앞으로 화성에 좀, 운수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지금 예산 1,600만 원 잡혀져 있는 거고요. 두 달 치 운영 예산이고요. 이 중에 30%는 도에서 지원을 받고 나머지 70%는 시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DRT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시에 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또 생활여건 개선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많이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지금 DRT 버스가 민간에서 지금 4곳,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11월부터 처음 시행을 했는데 아마 양감이라든지 서신 쪽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수요가 있는 부분, 사실은
○박진섭 위원 이해합니다. 저기 시간이 짧으니까 좀 천천히,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좋은 취지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딱,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에 묶지 말고 좀 여러 가지로 이득도 날 수 있고 우리가 차, 예를 들어서 똑버스 한 대에 얼마나 지원해 주는지 제가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풀어주셔가지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또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시자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뭐 잘못됐다 이런 차원은 아니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박진섭 위원 그리고요.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재질의 좀 드릴게요. 도시공사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방대한 업무량이 이제 계속 앞으로도 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가 직원들 예를 들어서 예산 받는 것도 어느 정도 충분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예산을 충분하게 받지, 받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로.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제가 봐서는 버스를 비롯한 공공운수 쪽에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또 이제 시설, 뭐 이렇게 건물,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또 건설 이런 부분을 분리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그게 맞다고 보는데 한번.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는 사항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업무 성격이 전혀 다른 게 지금 한 곳에 지금 믹싱이 돼서 사실상 조직 관리 운영하는 데도 제가 보니까 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운수업까지 같이 이렇게 하는 기초지자체는 아마 화성이 지금 유일한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사업을 하는 그 기능과 또 시설물 관리하는 기능과 또 교통을 전담하는 그런 기능으로 분리하는 게 맞는데 현 체제상은 세제혜택이라든지 각종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 또 기준, 지방공기업법 이런 거를 감안해서 지금 아직 분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시장님도, 화성시에서도 특례시는, 5개 특례시는 좀 이런 광역 지자체처럼 분리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여기 계신 분들 면면히 보면 다 하나, 한쪽으로 분리하면 다 맡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특별하게 대단위 계획 세우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지금 체제에서도 예를 들어서 나중에 분리를 하더라도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도 물론 하고 있겠지만 이거하고 좀 다른 방법이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는 게 어떠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사실은 교통본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들이 이제 경력직, 교통 전문가들을 많이 채용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일반 직원들이 거기 들어가서 사실 근무를 하면서 좀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교통, 아니, 처음부터, 신입사원부터 교통 전문직들을 뽑아서 그쪽으로 전문가를 양성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시설물 관리 쪽도 시설물 관리 물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에 따라서 인력이 계속 늘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관리시스템을 좀 정비를 해서 무인관리시스템이라든지, 또 관리업무 효율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도입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도 그에 맞게끔 개편시켜서 좀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뭉쳐 있다 보니까 예산만 두루뭉술로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를 해가지고 좀 효율성 있게 했으면 어떤가 하고 내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한번 화성에, 제가 대중교통과 얘기할 때도 택시도 우리가 도저히 방법이 없으면 수원·오산·화성이 통합이 돼서 같이 운행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인데 거기에 종사하는, 운수업에 종사하는 분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시민을 위한 게 아니라 어느 특정집단의 이기주의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공사도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의드렸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사전에 좀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나중에 분리가 돼도 큰 문제가 없게끔 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 질의할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0-165페이지고요.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 관련돼가지고 증인께, 한병홍 증인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병홍 증인, 도시공사 부임하신 지 지금 몇 개월 되신 거죠?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8개월.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수용재결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지금 현재 약 한 45% 정도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업종은 전기 전자 쪽으로 지금.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SPC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지금 한화솔루션.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그렇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아닙니다. 저희들이 SPC 출자를 할 적에 20% 지분을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저희들하고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좀 협의를 하고 있고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아직, 그 보고는 제가 아직 못 받았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위원장 이계철 위치마다 포지션이 다른데 300만 원 주고 계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야, 우리가 물류단지 지금 분양률이 40 몇 %밖에 안 되니, 물류가 들어온다고 하니 당신은 딴 자리로, 좀 옆으로 가라.’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아직까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전혀 불가능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계철 불가능한 게 아니고 사장님, 처음에 여기에 관련돼가지고 지금 했던 게 반도체 전자분야하고 자동차 이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친환경 쪽으로 해서 들어가기로 했는데 물류가, “분양이 안 되니까 물류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아마 그게 도시공사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아마 그거는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위원장 이계철 산단에 이주자 단지 들어오는 게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거의 최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그러면 기존에 산단 계획하고 주민들 설명할 때는 “친환경 단지가 들어옵니다.” 했는데 막말로 분양 안 되니까 물류단지 들어오겠다고 해가지고 분양 목적으로 하면 우리가 8 대 2 지분율을 놓고 봤을 때 한화솔루션 분양해가지고 빠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승인해 주면 되겠냐 이 얘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아,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원래 산단이 저희들이 조성하는 당초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의 범주에 맞게끔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봐지고요.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아마 그게, 뭐 아마 지금 현재 시점이 아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장기적으로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진행 중인데 사장님, 잠시만요. 증인, 잠시만요. 잘해서 판단해 주시길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하나 혹시나 물류가 필요하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있는데 계약자 입장에서 ‘너 입장이 이러니 내가 뭐 해 줄 테니까 옆으로 옮기면 안 돼?’ 이런 식의, 사자 간의, 사인 간의 계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그런데 도시공사가 껴있으니까 공으로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고 계약 해지 요구했을 때는, 계약 해지했을 때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그거는 맞다고 봐집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제가 그 내용까지는 제가 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저기…….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김철구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처장 김철구입니다. 현재 그 물류단지가 신규로 들어간 건 아니고요. 먼저 질문하신 건 기존에 계획이 있던 건데 지금 국내 모 기업에서 면적을 좀 확대를 해서 자기들이 들어오겠다는 의향서가 지금 들어와서 그 면적을 확대하는 그런…….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김철구 네.
○위원장 이계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맞냐 여쭤봤던 거고 애초 사업계획에 물류단지가 계획이 있었냐 여쭤보는 사항이었습니다. 그거는 됐고요. 지금 제가 여쭤본 거 대자 관련돼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업체가 어느 곳에 위치해 있습니까?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김철구 대자기업이 서울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김철구 네.
○위원장 이계철 이는 명백히 특정업체 편중해, 편중 집중해 있고 사실 독점에 가까운 구조인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이런 구조에서 지역업체가 일할 수 있는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대자기업 한 곳으로 하도급 91%를 갖고 간 겁니까, 이게?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김철구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거기까지는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원래 한화건설로 본공사가 다 계약이 체결이 돼 있기 때문에.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20%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하지 마세요. 지금 얘기하는 게 똑같습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업. 지금 민간업체에 이득만 주는 사업이고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 되는 사업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일전에 김근영 사장 있을 때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런 SPC 사업 굳이 하지 말라고. 전반기에 제가 행감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해결된 거 하나 있습니까? 없어요. 20% 들어가고 한화솔루션에 돈 벌어먹고 다 해가지고 하는데 주민한테 득 되는 거 있습니까? 지역업체에 득 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사장님, 이거 해가지고 우리가 돈 버는 거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결정, 구조하는데 얘기도 못해요. 이런 사업 뭐하러 하는 겁니까? 특정기업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저기 증인 나오셨으니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계약 구조에서 화성도시공사는 계약서에 우리 제안을 할 수 없다고 지금 분명히 얘기하신 거 맞죠?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김철구 네, 지금 한화건설로 계약돼서 하도급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유는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한화건설 측에서 자체의 협력업체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위원장님.
○위원장 이계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포지션에 대해서, 계약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91% 조건, 수의계약 이루어지고 하는데 사전협의 없이 그냥 진행했다, 그러니까 한화솔루션이 본인들이 독자적으로 계약했다는 얘기가 맞잖아요, 지금. 맞죠?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철구 처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원론적인 얘기,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SPC 사업을 해서 외부업체에서 들어와서 화성 관내에서 다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계철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돈을 벌고 안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SPC 구조 자체가, 이 질의를 제가 의원 되면서 속기록을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반복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 포지션을 얼마나 갖고 가겠습니까? 8 대 2 포지션을 가지고 20 몇억 버는 구조이면 하지 말라는 얘기고 우리는 인허가 내주는 꼴밖에 더 됩니까? 아니, 한병홍 증인, 제가 얼마 전에 LH 간부 만나가지고 얘기했더니 한병홍 증인께서 LH에서 날아다니시고 신화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그만큼 조직에서 평가받고 높이 평가받으신 분이 화성도시공사 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이 구조에서, SPC 구조에서 8 대 2 지분율을 했을 때 우리가 돈을 20%밖에 안 넣었는데 같이 동종의 사업을 하시는 분하고 우리가 구조화했을 때 똑같이 할 수 있냐, 이 얘기를 여쭤봐서 전대 사장 같은 경우는 “45%가 됐든 50%가 됐든 동등하게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8 대 2 구조로 간 겁니다. 그리고 H-테크노밸리2 이거 논의할 때 협의가 들어왔는데, 협의가 들어왔는데 검토가 되지 않았는데 도시공사가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물량 받은 거예요. 이게 행정절차 맞게 간 겁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이렇게 왔을 때 계약 구조라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지역주민들의 편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업종도 바꾼다고 그래, 지금 업체 결정하는데 우리 권한도 없다 그래, 들어왔어, 91%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그런데 왜 단종, 일반적인 공사인데 왜 3년 계약하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맞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안 맞으면 이런 구조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지분율을 높여가지고 이 사업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업체 선정과 이런 거 할 때 결정권에 있어서 주요 역할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든가. 그런데 2도 할 건데 “2도 8 대 2로 갈 겁니다.”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위원장님 지적대로 20% 지분만큼은 확실하게 제가 지분을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SPC 사업을 할 때, 사실은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8 대 2로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분율을 좀 많이 높이는 쪽으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으로
○위원장 이계철 한병홍 증인, 제가 질의하는 거, 질의가 좀 많아서 좀 잘라서 죄송합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예외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지 반복적으로, 원칙적으로 사용되면 안 되는 거죠?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한화솔루션 이 사업 관련돼가지고 감사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 사업 관련돼서 감사권은 한화솔루션이 계약하기 때문에 화성시,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권한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20% 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연관돼서 하는 거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수의계약사유서, 경쟁검토보고서, 업체선정 내부검토 문건, 가격·능력 적정성 비교자료, 지난 3년간 대자기업 수의계약 실적 전체를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화솔루션 계약한 내용 그거 관련돼가지고 달라고 부탁 좀 해 주십시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또 얘기할게요. 자료를 제가 받아왔어요. ‘가설방음벽, 포장, 토공, 수목이식 등’ 단종이죠? 단순한 업종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불구하고 모두 3년 이상 장기계약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 도시공사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 맞죠?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챙겨보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없죠? 내용 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거 강력히 요구할 거고요. 그리고 지역업체, 화성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건설업체가 등록된 도시 중에 하나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역업체가 단 한 곳도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는 거는 공공기관이 지역경제 활성화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대자기업하고 일하는 데 어딥니까? 어디하고 지금 일해요? 대자기업하고 어디하고 일해요? 김철구 증인.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김철구 네?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김철구 대자는…….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김철구 아니, 한화건설에서 지금, 걔네 협력업체 중에서 선정이 된 거고요.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김철구 지금 현재는 대자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김철구 장비가 지금 대형장비, 화성시에 없는 대형장비 빼고는 지금 관내 업체 장비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뭐 뭐 위원장, 지회장이라는 사람이 제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누가 강박을 줘가지고 민주노총 일하는데 이렇게 하냐, 제가 지역업체 쓰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쓰라고 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화성시에서 4천억짜리 조성공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가 못 들어가요. 지역민원이 많아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계신 25명 시의원님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이렇게 몇천억짜리 공사 시작하는데 지역업체가 못 들어와서 관내 업체 쓰라는 게 의원들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권한이 없으니까 이런 SPC 사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격양돼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는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1분 감사 중지)
(11시 30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록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격양된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일단 H-테크노밸리 관련돼가지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잠시만요. 찾겠습니다. 너무 양이 많아서요. 잠깐만요. 30-91페이지 보시면 그 시니어플러스센터 건립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저기 화성시 시니어플러스센터 건립이 어느 정도 지금 공정률이 돼 있습니까?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김철구 지금 현재 공정률이 1층, 지상 1층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공정률은 한 34%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내년 7월인데 34% 정도밖에 안 돼 있으면 내년 7월에 가능합니까?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김철구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면 내년 7월 준공 예정이고요. 동절기가, 저희들이 지금 조금 단축을 해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지금 12월이에요. 지금 기준으로 34%면 1월, 2월은 쉴 거 아니십니까. 그렇죠?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김철구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7월이면 3, 4, 5, 6, 7, 5개월인데 5개월 동안 나머지 공정률을 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할까요?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김철구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한번…….
○김영수 위원 네, 천천히 보세요. 30-91페이지 화성시 시니어플러스센터.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김철구 이게 지금 당초에는, 원래 저희들이 이제 6월 24일에 준공 예정 목표로 공사를 추진
○김영수 위원 26년 6월 24일 목표로, 지금 준공 목표로 공사했다는 거죠?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김철구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지난달, 지난번에 LH 부지사용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공사가 조금 지연돼서 한 3개월 정도 지연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당초, 내년 지금 조금 공기를 최대한 당겨서 지금 7월 목표로 다시 한번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 현실적으로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김철구 지금 1층, 이제 2층
○김영수 위원 골조공사도 안 끝난 상황인 거잖아요.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김철구 겨울에 1층 골조가 다 끝납니다.
○김영수 위원 겨울에요?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김철구 네, 지금 2층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몇 층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김철구 3층입니다.
○김영수 위원 3층이에요?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김철구 네.
○김영수 위원 저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솔직히 이게 쉽지 않은데, 이게 뭐 공사를 완전히 뭐 사람 몇 명 엄청 집어넣어서 하면, 그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왜 계속적으로, 또 동절기도 쉴 건데 이게 5개월, 6개월 만에 된다는 게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김철구 저희들이 최대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최대한 마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 최대한 마쳐서 하자 생기면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공사가 있을 때는 최대한, 우리가 공공건축과에도 이야기를 하지만 최대한 쪽으로 공기를 잡아서 해야지 급하게, “우리가 빠르게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아직 34%인데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또 송산 마을어울림센터, 30-93페이지 보시면 마을어울림센터하고 그 뒤에 리본센터 조성사업, 이거 지금 송산 마을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은 8월 기준으로 11%예요, 공정률이. 그런데 이것도 이제 뭐 12월까지니까 좀 여유가 있긴 해요. 그런데 12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이거는 뭐 층수가 그리 높지 않아서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공정률은 8월 기준으로 11%거든요. 지금 기준이 몇 %나 됐습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지금 현재 2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20%요?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김영수 위원 20%, 내년까지는 가능할까요? 이거는 내년 12월까지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거에 사업비 부족으로 협의가 좀 지연되고 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사업이 좀 많이 지연되는 사항이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 그러면 좀 공기를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 앞에 선행 과정에 문제가 있는데 후행 과정에서 어떻게 하라고, 선행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후행 과정도 잡아주고 기간을 좀 확보를 해 주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뭐냐, 이 날짜는 딱 못 박아놓고 선행 일자가 늦어버리면 후행 일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행 공정들은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뒤에 있는 그 리본센터도 봐보세요. 지금 8월 기준으로 17.6%예요. 그런데 2026년 6월이에요. 그럼 몇 개월 남았어요? 이거 진짜 가능한 겁니까, 진짜 이게?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김철구 이 부분은 건물이 층수가 낮지 않아가지고요. 높지가 않아가지고요. 가능합니다.
○김영수 위원 17.6%, 지금 몇 %나 됐습니까, 리본센터는?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리본센터가 지금 20%이고요.
○김영수 위원 20%, 그러니까 80% 남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도, 이것도 동절기 쉴 거죠? 관공서는 동절기 다 쉬는 것 같고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7개월 남았는데요. 동절기 쉬면 4개월 만에 80% 공정을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이게 객관적으로 지금 이야기드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뭐 잘했냐, 잘못했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공기를 좀 늘려서 양해를 구하고 공기를 늘리는 게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지금 현재 시니어플러스 같은 경우는 내년 9월에, 7월에 준공이고 9월에 개관 예정인데요. 아마…….
○김영수 위원 9월에 준공이에요?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아니, 7월에 공사 준공이고 9월에 개관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 진척 상황을 감안해서 만약에 저희가 좀 부족하다면 공기 연장도 좀 검토를 하고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미리 시나 또 그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설명을 드려서
○김영수 위원 이야기해 주세요.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좀 충분한 공기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떻게든지, 때려잡아서 어떻게든지 공사는 하겠죠. 그리고 다 완공, 준공을 하겠죠. 그거에 대한 하자는 어떻게 될 거예요, 지금. 차근차근 가도 하자가 생기는 판에 급하게 진행돼서, 만약에 공사가 진행되면서 준공을 했는데 그 뒤에 하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기가 너무 짧으면 뭐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들하고 이야기해서 좀 더 공기 늘려서 차근차근 해도 되는 거잖아요.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그걸 급박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시정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마지막으로 저기 우리 체육센터가 이렇게 여러 곳에 있잖아요. 배드민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에요. 그러면 우리 저기 6동에 있는 배드민턴장도 있을 거고 저기 크린센터에 배드민턴장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배드민턴장이 있잖아요. 나래울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운영 주체가 다 달라서 쉬는 게 조건이 다 다른 겁니까? 물론 그 주체별로 다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는 며칠 쉬고 여기는 며칠 쉬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어디는 그냥 추석 당일만 쉬고 어디는 추석 포함해서 5일 쉬고 막 이렇게 다 다르더라고요. 좀 이해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김영수 위원 그런 것들은 일괄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건가요? 이게 용역을 줄 때 용역 주는 사람하고 이렇게 협의를 물론 하겠지만 그 특수성 때문에, 그런데 저도 좀 말이, 좀 민원을 들어보면 말이 안 되는 게 어떤 분은 추석 당일만 쉬고 어떤 분들은 추석까지도 나와야 된다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추석 5일 내내 쉬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주체별로 다 다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는 이렇게 일률적으로 좀 정해진 바가 없습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저희들이 지금 그 체육센터가 5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3개, 2개 이렇게 나누어서 쉬는 요일을 조금 달리 정하고 있고요. 추석 같이 연휴가 긴 시간 동안에는 사실 과거에는 연휴기간에는 다 휴무로 지금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석 때에는 연휴가 좀 길다 보니까 이틀 동안은 저희들이 추가로 연휴를 좀 단축을 시켜서 운영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래울도 있을 거고 우리 배드민턴장도 있을 거고 6동에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배드민턴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래울 하고 있는 데는 ‘아, 우리 이번에 5일 쉬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6동에 있는 배드민턴은 ‘나 하루 쉬어.’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소통을 하니까, 왜 같은 도시공사에서 용역을 주고 발주를 해서 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근무 일수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뭐 보상휴가도 다르고 이런 것들이 다른 이유가 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그냥 각기 그 주체별로 가야 되는 건, 지금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누가 좀 답변해 주실 분 없으세요? 위원장님.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시설업무 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화성도시공사공원체육관리처장 신영희 안녕하십니까? 공원체육관리처장 신영희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실내 배드민턴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일부 쉬는 날이 조금씩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는 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좀 있어서 저희가 관련 실·과·소, 체육진흥과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좀 통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김영수 위원 아, 그거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까?
○화성도시공사공원체육관리처장 신영희 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김영수 위원 이게 그러니까 본인들끼리 소통이 안 되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을 하시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풀들이 또 있나 봐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서로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우리 화성도시공사에서 일률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렇게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인 거죠?
○화성도시공사공원체육관리처장 신영희 네, 그러시고 그게 그렇게 이제 발생하게 된 사유가 이게 개관 시기가 다 구장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쉬는 기간이 좀 짧게 그렇게 설정이 좀 돼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개관한 화성 실내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이제 휴게일을 확보하는 쪽으로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차별로 개관 시기에 따라서 휴일 운영기간이 좀 다른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는 이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협의를 해서 통일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그렇게 하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공원체육관리처장 신영희 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0-80쪽입니다. 화성도시공사 자체감사 내역에 대한 자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니까, 쭉 보니까 뭐 음주운전 징계가 많아요. 2023년 11월 8일 중징계도 비고에 완료됐다 그러고, 그다음에 22일에 경징계 완료됐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도 있어요. 12월 23일 중징계 완료됐다고 그러고, 25년에도 음주운전 성실위반도 중징계 완료됐다고 그러고, 25년 4월에 성실의무 위반 상습지각 경징계 완료됐다고 그러고, 이 자료를 보면 증인께서는 부끄럽지 않으세요? 자체감사에서 이렇게 나왔다면, 제가 자료를 보는데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감사로 이런 걸 지적한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사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윤리직무교육은 하고 계세요?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부위원장 조오순 하고 계세요?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부위원장 조오순 어떻게 교육을 진행하고 계세요?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사실은 위원님의 그 지적사항을 좀 따끔하게 받아들이고요. 사실 이런 상황이 발생이 안 돼야 되는데
○부위원장 조오순 맞아요.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많이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지금 이게 음주운전 지적을, 지금 사고를 내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직원 개인들의 동의를 받아서 과거 한 몇 년간 음주운전 사실이 있는 거는 경찰서에서 조회를 해서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 조오순 자체적으로 파악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파악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운전원들에 대해서는 아침에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음주측정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좀 관리를 한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해마다 근절이 안 되고 한두 건씩은 꼭 이렇게 발생이 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 문자는 매주 가고 있어요? 그 음주운전에 대한 그런 문자 직원들한테 보냅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부위원장 조오순 저희 받고 있거든요. 저희 매주 받아요. 음주운전에 대한 걸 저희도 받고 있어요.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 게 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도 돼요, 문자를 받아보면. 그런데 이제 이런 직장 내 성희롱 이런 거는 진짜 근절돼야 돼요. 이런 부분은, 자체감사에서 이런 걸 발견하고 중징계를 완료했다는 이런 부분은 자체 감사적으로 좀 철저를 기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성희롱 같은 이런 부분은 자체감사에서도 나오면 안 돼요. 그런 부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건의드리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다음에도 자체감사에서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기를,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저도 송산면 마을어울, 송산 마을어울림센터 조성사업하고 리본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정률은 얼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아까 관여되시는 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울림센터 조성사업하고 그 리본센터 조성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김철구 건설사업처장 김철구입니다. 지금 송산 리본센터는 현재 지금 한 30.1% 정도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고요.
○부위원장 조오순 공정률이요?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김철구 네, 그다음에 송산 마을어울림센터는 23.7% 정도의 공사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지금 리본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하1층이 있어서 조금 이제 우리가 빨리 진행이 되는데 마을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 매스만 올라가면 되거든요. 이게 공사가 지하층을 파면 팔수록 공사기간을 많이 잡아먹는데 지하층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골절로 올라가서 지금 현재 이 공정률대로라면 내년에 한 9월 정도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도 이런 조성사업에 대한 당부를 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건 뭐 공기를 조금 늘리더라도, 겨울 되면 또 공사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준공에 대한 이런 걸 날짜를 여기에 기재하지 마시고 공기를 좀 늘리더라도 안전하고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 주는 게 저희들의 목표이고 주민들에 대한 보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김철구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래서 이런 제가 공정률을 어느 때 이제 물어봤을 때 주민이 역으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의원님 때문에 공사를 빨리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저는 공사를 빨리하라는 것보다 안전하게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하자 생기는 것보다 공기가 좀 길고 겨울에 할 수 없는 공사는 안 했다가 봄에 시작하더라도 준공을 제대로 하고 하자 있는 건물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 걸 좀 건의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빨리 지으라는 건 아니에요.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김철구 네, 저희도 뭐 나중에 하자가 생겨서 도시공사의 타격이나 아니면 그런 거를, 불미스러운 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품질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제일 첫째는 이제 안전 쪽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품질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이 본체는 그게 공기가 골조 같은 경우는 공기를 그렇게 많이 잡아먹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목표가 6월까지는 골조를 완전 끝내고 3개월 동안 내부 공사해서 9월에 개관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9월에?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김철구 동절기는 제가 검토를,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9월에 안 된다 하더라도, 연말이 된다 그래도 제대로만 지어주면 주민들은 환영할 것 같습니다.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김철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준공이나 뭐 건물 하는 데 연연하지 마시고 안전하고 하자 없는 건물을 지어주시기를 강력하게 건의드리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김철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 감사 중지)
(13시 31분 감사 계속)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성시 도시공사에서 혹시 반월동 체육공원 관리를 하시죠?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오문섭 위원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제가 그 체육공원이 2002년도인가 지금 2020년도에 개관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공원이라든가 주변 교목을 좀 이렇게, 나무를 심어 놨는데 이 관리 문제 때문에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체육관 내부, 공원이나 이런 것들의 시설 문제는 도시공사가 관리하겠지만 앞쪽에 체육공원, 축구장 맞은편에 공원이 되어 있는데 이 공원 관리는 어디, 수목하고 이런 거 관리는 직접 거기도 도시공사에서 다 하시는 겁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수목하고 잔디관리, 공사는 대부분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오문섭 위원 그랬는데 이제 주민들의 얘기는 도시공사로 전화를 하니까 도시공사에서는 그 담당 직원분들이 곧 그 내용을, 소위 말하면 수목이나 잔디 이런 것들을 새로 교목을 심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얘기가 한 2년이 되도록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게 사실적으로 어디에 나온 얘기냐면 화성시 주민참여한마당 홈페이지 거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도 저에게도 많은 그 얘기가,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알아보겠다, 아마 공원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게 되는 건데 우리 도시공사가 하는 지는 잘 모르겠다, 일단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 질의를 한번 하겠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공원과에 제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일반 주민들이 알기로는 전부 다들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니까 도시공사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그 부분은 업무 정립이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원·체육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수목 및 잔디관리, 공사는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다 화성시에서 직접,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도시공사에서는 청소라든지 시설물 하자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바란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그 주민들께서 참여마당에 이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더라면 뭐 도시공사는 이제 말 그대로 건축물 내지 청소 이런 것들만 담당하고 수목이나 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전부 다들 공원사업소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공원 관리과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얘기잖아요, 이게?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반월동 부분은 저희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오문섭 위원 반월동에서 하는 거는?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오문섭 위원 맞습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오문섭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왜냐하면 나무가, 이제 그 안에 있는 교목에 심어 놓은 것들이 너무 오래된 데다가 이 수목이 사실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겨우겨우 살아나가는, 나무가, 그래서 지금쯤이면 그 공원이 말 그대로 공원이 될 정도로 모든 수목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가보면 정말 뭐 우리 흔히 말해서 사람으로 얘기하면 며칠 굶어서 피죽도 못 먹는 사람처럼 완전히 바짝 말라져 있는 나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렇다고밖에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대로 된 공원을 좀 만들어 달라. 안 되면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나무를 다시 재수종을, 개종을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나가서 확인해가지고 한번 조치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빠른 조치를 바라고 그 수목 자체를 진짜 공원답게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제대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제가 마칠게요. 그리고 3-109쪽하고 159쪽에 있는데요. 153쪽에 있는 걸 한번 좀 보시면, 30 다시, 제가 이거를 한번 내용을 봤습니다. 최근 3년 이내 500만 원 이상 공사·용역·물품 수의계약 현황표를 봤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좀 봤습니다. 그 시행령은 25조에 나와 있는데 그 수의계약에 의한, 의해서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1항의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그 단서가 달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 내용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것은 어휘가 완전히 다른, 법적으로 받는 그게 다른 거거든요.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그 계약업체를 살펴보면 청소경비용역 및 함백산추모공원 사업에 관련된 문제예요. ‘수의계약의 법령상 문제는 없으나 무제한 계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관내 업체도 아니고 이 함백산추모공원을 맡고 있는 계약업체에서, 또 그 업체가 관내 업체도 아니고 평가에 좋은 점수를 얻은 업체도 아니고 사유에는 ‘청소관리 업무의 연속성 유지, 단순한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 업체들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달라.’ 이걸 보면 계약이 계속 지속적으로 한 곳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그 계약업체가 말 그대로 평가라든가 뭐 청소관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도 못하는 업체가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가급적이면 화성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사용해서 좀 더 다양한 업체에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떤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우리 도시공사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이 계약업체를 변경 사유가 된다면 뭐 그렇게 꼭,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꼭 한쪽으로 계속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면밀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지금 아마 저희들이 청소용역이라든지 관리용역 부분에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비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동일 업체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형평성 기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박탈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이라는 이런 하나의 명분 하에 어떤 연속 계약처럼 이렇게, 당연한 권리처럼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 원칙을 좀 세울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한 3년이나 한 5년 정도 되면 다른 업체들도 동일 조건이라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성시 관내에 있는 업체라면 그런 부분들에도 좀 형평성의 기회를 좀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좀 한번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좀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라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할 수 있다면 이 업체를 다양한 분들한테도 기회의 선택을 좀 주고 또 실질적으로 그 업체를 연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는 건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좋은 평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업체이고, 또 지역의 업체도 아니고, 또 지역의 업체라 할지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런 평가를 못 받는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재계약 시에는 교체할 수 있는 범위를 가지고 좀 해라, 그래서 한다면 되도록 그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했으면,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당연히 지적을 좀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뭐 이제 우리 증인께서 대답을 그렇게 해 주셨으니까 어떻게 다시 한번 재고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알겠습니다. 그 함백산 청소업체는 좀 뒤에서 관내 업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좀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없게끔 그렇게 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뭐 지역업체라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역업체에도 교체를 해야죠. 바꿔야죠. 뭐 꼭 그런 업체를 몇 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는 거니까, 그렇죠?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오문섭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관계 법령을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라는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시정 조치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권고드리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저는 이거로,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께서 그 수의계약 관련돼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0-109에서 153페이지 보니까 최근 3년 이내 500만 원 이상 공사·용역·물품 수의계약 현황을 봤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한병홍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원칙을 세우겠다.” “동일 조건이 아니라면 형평성에 맞게 기회를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 맞죠?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위원장 이계철 제가 이거 매년 행감 때마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22년도에 의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첫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김근영 사장이 “2회 때부터 하는 게 저희가 수의계약 맺고 할 때는 위원회 구성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셨고 “우리 증인이 부임하기 전까지 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진행하고 회의록 작성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작성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제가 와서는 아직 새로 지금 진행한 게 없어서…….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한병홍 증인 말고 이거 관련된 부서 어디시죠? 이렇게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알고 계신 분 계시면 이거 회의록 작성된 거나 이런 경우 있었나요? 답변 누가 하실 거예요? 그건 나중에 찾아가지고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업체명을 보니까 이게 가급적 화성 업체, 관내 업체로 다양하게 좀 사용해 달라고 했는데 사회복지법인 홍애원 같은 경우는 계약금액 합계가 67억 9천만 원이에요. 계약수가 12개예요. 그리고 한양인더스트리는 44억 11건, 사회복지법인 보훈복지재단 41억 7천만 원 10건, 사회복지재단 덕산 30억 6천만 원 10건 이렇게 가지고 나와 있는데 우리 한병홍 증인이 판단하셨을 때 너무 편중되지 않았나요?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위원장 이계철 제가 도시공사에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편중된 수의계약 구조는 시민들 앞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특정업체의 반복 수주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즉시 업체 선정기준을 재정비하시고 심사평가 체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특정업체에 돌아가는 구조를 즉각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본 위원장과 우리 위원님들은 향후 계약자료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부정·비리 정황이 발견되면 감사원 공익감사, 수사기관 의뢰까지 조치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도시공사는 지금부터라도 열린 계약, 공정 계약, 지역과 함께하는 계약을 확실히 실행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에 나오는 건 아닌데 도시공사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8대 때는 아마 이 도시공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뤄졌던 사항이었고 그런데 이제 9대 오면서 예산은 기획행정위, 사업은 이제 도시건설로 이렇게, 사업이 이제 이렇게 나눠진 걸로 이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감 때나 뭐 예산안 때나 이렇게 보고 그러면 좀 답답한 면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도 아마 불편한 점이 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예산, 행감 때도 두 번씩이나 와야 되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또 행감도 받아야 되고 도시공사에서도 행감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제 집행부나 우리 상임위에서 이거를 다뤄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그 불편함이 이제 계속 계셨을 텐데도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도 없었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뭐, 그 불편에 대한 뭐 저거는 없었나요, 증인께서는?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저희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여러 위원님들 조언을 좀 많이 받는 게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그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각도로 저희들 업무를 좀 이렇게 스크린해 줄 필요가 있는 사항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직 도시공사가 본궤도에 올라가려고 하면 시스템 정비라든지 또 내부적으로만 봤을 때는 좀 나름대로 일정 부분,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계 사항이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3자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봐주는 것도 저는 뭐 굳이 나쁘지만은 않다. 물론 이제 여러 위원회에 속해 있으면 다양하게 좀, 업무는 좀 바빠지겠지만 저는 뭐 다 좋다고 봐집니다.
○유재호 위원 뭐 이렇게 나눠서 하셔도 상관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도, 지금 이거 행감 자료도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이, 이런 자료가 똑같이 가나요? 그러면 거기에서 똑같은, 이 사업에 대한 질문도 똑같이 받으시나요? 아니,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화성도시공사경영사업부사장 장경의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각종 예산이랄지, 공유재산 관리는 원래 그쪽 기능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 승인 따로, 이렇게 업무보고 따로 그래가지고 좀 이원화되다 보니까 업무보고랑 같이 예산이 매칭이 잘, 덜 되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게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또, 우리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하기에도 좀 건방진 것 같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좀 조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아니, 그래서 저희도 이거 뭐 행감 자료를 보든가, 아니면 임시회 때 예산이나 뭐 이런 거 다른 거를 보더라도 아니, 뭐 예산이 얼마인지도 자세히 모르는데 이거를 우리가 사업을 승인해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해서, 그래서 자꾸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뭐 별로 불편한 거 없으시다 그러면 뭐 그렇게 가셔도 상관은 없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더 이게 불편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아마
○화성도시공사경영사업부사장 장경의 위원님들이 좀
○유재호 위원 말씀하시기 좀 불편해서 말씀을 못하신 것 같은데.
○화성도시공사경영사업부사장 장경의 일관성 있는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말씀하시기에 좀 불편해서 좀 못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상임위에서 이거를 다루는 게, 이게 좀 예산하고 사업이 분리되다 보니까 불편한 게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의하는 것도 좀 사실 그렇고, 그런데 뭐 불편하지 않으시면 그냥 가는 건데, 그 공유재산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이제 기획행정위에서, 거기에서 그거를 다뤄야 된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꼭 기행에서 그걸 다뤄야만 되는 건가요, 공유재산에 대한 게?
○화성도시공사경영사업부사장 장경의 구조를 설명드리면 이게 당초에는 기행위에 전체 다 소속이 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책기획관 소속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모든 거를 도시건설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이렇게 됐었는데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약간 이원화가 되면서 하는 건데 저희들도 이제 가급적이면 업무 추진계획이나 각종 기능이 다 여기 녹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한 군데로 몰아서 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위원님들이 정하시는 거라…….
○유재호 위원 본 위원이 봐도 이게 이제 합쳐져서 가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께서도 체육관에 대해서, 녹지나 체육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관리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체육시설에 관해서 이렇게 가서 보면 녹지 이쪽은 시에서 하고 한쪽은 또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잔디 깎기를 했는데 한쪽에서 싹 하고 나니까 이쪽은 잔디를 안 깎았어. 우리 관할이 아니라고,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안 해. 그러면 머리를 깎다 만 거랑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화성도시공사경영사업부사장 장경의 네, 맞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또 한쪽에서 깎고 나면 이쪽은 또 벌써 잔디는 자라서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로 합쳐지지 않으니까 자꾸 그렇게 엇박자가 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업무도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이관돼서 같이 움직여주는 게 좀 맞을 상황인 것 같은데.
○화성도시공사경영사업부사장 장경의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할하는 주차업무도 지금 또 기준이 이원화돼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있고 그래가지고 불합리하게 지금 시의 소속에 따라서 달라지는 업무들을 쭉 발췌해가지고 다 일원화를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거를 본 위원이 먼저 꺼낼 게 아니고 어쨌든 도시공사에서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좀 이런 거를 좀 건의해 주시고 했으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자꾸 사업 뭐 이런 일이 이원화되고 하다 보면 서로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이제 말씀드린 건데.
○화성도시공사경영사업부사장 장경의 시에 지금 조사한 걸 근거로 해가지고 사장님이 지시한 대로 그대로 다 요구해가지고 지금 일원화, 최대한 일원화시키고 각종 계약업무도 지금 부서마다 다 재원이 달라서 따로따로 하고 있는 거를 지금 통합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하여튼 합리적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30-33쪽입니다.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건립공사 사업명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계약금액이 148만 7,400인데 변경이 된 게 이제 199만, 190만, 199만 정도, 190, 증액이 이제 50 정도 됐어요, 50억. 그렇죠? 그 뒤에 자료를 보니까 뭐 전기공사에서도 증액이 됐어요, 1억 6천. 통신공사에서도 증액이 됐어요, 1억 9천. 소방공사에서도 증액이 됐어요, 8,200. 그렇죠?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부위원장 조오순 우리가 행감이나 감사자료를 볼 때 위원들은 이런 설계변경의 최소를 요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료를 보니까 설계변경 사유가 ‘설계 오산출 수량 반영’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설계 사유, 변경 사유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실 분이 따로 계신가요?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담당 처장이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김철구 네, 건설사업처장 김철구입니다. 동탄복합주차센터 증액 사유가, 이게 이제 공사가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21년도 7월 착공 예정이었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조금 있어가지고 하면서 철골, 저희가 거기 동탄이 철골조이다 보니까 철골조에 들어가는 철강재 자재비가 엄청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잿값에 대해서 인상이 좀 많이 됐고요. 두 번째는 컨벤션센터라든가 각종, 밑에 기타 우리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거기 다시 하는 비용 이런 것 때문에 변경, 구조 변경이 되면서 많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주가 그겁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 총예산이 변경된 게 53억이 넘어요. 그렇죠?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김철구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저도 이때, 준공 때 저도 갔었거든요. 잘 지어놓은 부분도 있지만 또 오점도 있었어요, 거기 같이 갔을 때 시장님의 지적사항도 있었고. 그렇죠?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김철구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래서 이제 이런 설계변경의 최소를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상황인데 차후에도 이런 예산 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김철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대공사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축 철골조에만 증감이 되는 게 아니고 구조가 바뀌면 전기·통신·소방이 또 다 따라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약간 같이 증감이 된 사유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 편성을 잘하시라고요. 그걸 보고 다시 또 저한테 설명을 해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김철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이거는 민원이고요. 우리 지금 도시공사에서 주차장 관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뭐 우리 공직자분들이 다 봤을 건데 짤에 나와요. 이렇게 입구에 들어왔다가 바로 다시 나가면 차단기 열리잖아요. 그러면 안 나가고 다시 주차해 놓고,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엄청 내지 않았다는데 우리도 그게 가능한가요, 그런 시스템들이?
○화성도시공사추모주차운영본부장 윤인기 지금 1시간 30분 무료주차이고요. 다시 들어가는 건 지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입구로 들어왔어요. 짤이 나와요. 그런 짤이, 나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한번 우리한테 물어봐 달라고 하는데 게이트를 들어왔어요. 그러면 바로 나가면 게이트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그냥 주차하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러면 계산이 된 거예요. 나간 걸로 기억이 되더라고요. 우리도 혹시 그런 게 가능한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궁금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도시공사에서, 어차피 상임위에 있다 보니까, 주차장 관리하다 보니까.
○화성도시공사추모주차운영본부장 윤인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한번 좀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되니까, 제주도에서 그런 상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화성도시공사추모주차운영본부장 윤인기 네.
○김영수 위원 그래서 노파심으로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추모주차운영본부장 윤인기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저도 궁금한 거 몇 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시리물류단지 제안 아이디어 무단사용 파문’ 해가지고 신문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올 8월 31일 자로 나왔는데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그…….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이게 아마 SPC 사업 초창기 단계에 이런 아마, 그 제안을 했던 업체가 아마 지금 본 사업에, SPC에 참여를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된 그런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다시 한번 말씀…….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현재는 지금 주 SPC 담당 물류단지가 한국물류, 종합물류단지가 지금 호반건설하고 두리 두 업체가 지금 탈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출자자를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모집공고를 냈는데 지금 실패를 했고요.
○위원장 이계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만약에 최초 사업자가, 사업 같이하셨던 분이 빠지게 되면 새로운 출자자를 찾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겁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대체출자자를 구하기 전에는 탈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그렇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지금 두 차례 출자자, 대체출자자 모집공고를 냈는데 지금 두 차례 다 지금 무산이 됐고요. 3차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3차까지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지금 연말까지는 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3차까지 출자를 했는데도 지금 대체출자자를 모집을 못한다면 아마 다음 절차는 SPC 청산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아마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아마 거기에서, 원래 한국물류에서 시리물류단지로 해서, 조성을 해서 나오는 그 부지의 거의 한 60% 가까이를 본인이 매수를 하겠다는 그런 전제 조건으로서 이 사업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이 사업 자체가 근본적으로 좀 좌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대체출자자 모집을 못한다면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사업구조를 짜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지금 그린벨트입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결론적으로는 수용까지 갈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 자체가, 여기 지금 민원 나왔던 업체도 마찬가지고 본인 스스로 이제 민간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도시공사를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 사업의 구조를 봤을 적에 사실 그 당시에는 아마 괜찮았던 사업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아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지금 원가가 많이 상승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업구조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아마 이 사업 자체가 대체출자자를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내년에는 차라리 청산 절차를 밟고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위원장 이계철 이거 사업자, 투자하신 분들 내가 봐서는 한 4천억, 5천억 벌어요. 우리 시 버는 게 181억인가 제 기억에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플러스 알파 우리 유지 관리, 뭐 하고 하는 거 빼고 나면 181억 되는 것 같은데 여기도 금싸라기 땅입니다. 그린벨트지만 그린벨트가 바뀌게 되면 상당히 좋은 위치에, 역사 주변, 인근 아닙니까, 바로 옆에?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위원장 이계철 네모 반듯해가지고, 이 사업체가 제 개인사무실에 찾아온 적이 있어요, 처음에, 이 사업하고 싶다고. 왜 나한테 얘기하냐고 얘기했어요. “저는 도시공사하고 얘기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의구심이 상당히 많았던 토지이고 지금 사업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오면 빨리 올해 3회, 이제 세 차례까지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시고 내년에 청산 절차 잘 밟아주시고 사업 전면 재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성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05분 감사 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