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기획단, 주택국
일 시 : 2025년 11월 17일 (월) 13시 감사 계속
(13시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계철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도시기획단, 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의회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 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있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강기철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6조 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도시기획단 강기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계철 강기철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기철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입니다.
시민의 행복, 지속 성장 화성특례시를 만들어 가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기획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5쪽 사무분장입니다.
1-9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으로 사업비 5억 원 중 4억 7,045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매송초등학교 통학로와 인근 골목에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 및 방범시설 설치, 환경 정비를 통해 안전한 정주환경 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1-10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위원회 운영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집행잔액 총 1억 149만 7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향후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1쪽 설계변경현황입니다. 2040 화성특례시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수행하며 실무기획단의 용역 진행방향 및 정책 방향성 공유를 위한 전체회의 개최 등의 필요에 따라 운영비 2천만 원을 증액하여 설계변경하였습니다.
1-12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4건의 연구용역 중 2040 화성특례시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 등 3건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서해안 색채계획 수립용역은 2025년 8월에 완료되어 1억 6,7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3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로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1건, 총 3건 8억 3,98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시경계 상징조형물 설치사업 등 2건은 완료되었으며 1건은 추진 중으로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4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과 1-15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 1-18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1-20쪽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등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총 47회를 개최하여 안건 160건을 심의·자문하였습니다. 위원회 개최결과, 원안수용 6건, 조건부수용 79건, 재심의 27건, 부결 12건, 자문의견 제시 21건, 기타 15건입니다. 세부 운영현황은 서면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 도시환경 경관개선사업 현황입니다. 융건릉 공영주차장 경계부 일대 보도정비, 경관조명 설치 등 융건릉 주변 보행가로 환경정비를 위해 융건릉 주변 경관개선사업과 서해안 색채브랜딩 가이드라인 수립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전곡항 일대에 방파제길 그래픽디자인 도장, 휴게시설물 설치 등 전곡항 색채사업, 시범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5쪽 민간전문가 참여제도 운영현황입니다. 민간전문가 활용을 통해 시의 공간정책 및 공공사업의 전문성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개최된 제 1회 도시·건축포럼을 시작으로 도시·건축 분야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공유하는 자리를 정례화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건축 설계공모운영위원회 운영,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 개별사업에 대한 자문, 건축기획 수행 등의 역할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공공성과 전문성이 조화롭게 반영된 정책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7쪽 시경계 상징조형물 설치사업 현황입니다. 진안동, 반월동, 영천동 등 시경계 3개소에 화성특례시를 상징하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하였습니다. 화성시의 밝은 미래 가치를 담아 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8쪽 서해안 색채계획 수립용역 추진현황입니다. 전곡항, 제부도, 궁평항 등 해양경관을 거점으로 지역의 상징적 이미지 형성을 위한 색채브랜딩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으며 전곡항 색채디자인 시범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강기철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25년도 첫 행감이어가지고요. 저도 준비를 했는데 우리 과에서 준비했는지, 증인께서 준비했는지 궁금해서, 하여튼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감사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제가 3년 치 감사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여기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니까 여기는 ‘해당 없음’으로 나와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202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감사기간 내 주의 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시설공사·하자검사 부적정, 연 2회 정기하자검사 미실시, 하자담보 최종기간 만료 14일 이내에 최종검사 미실시’가 있는데 여기는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는 감사 결과가 없어서, 다른 건인가요, 혹시? 이거 내용 감사하고 우리가 자료 받을 때는 감사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여기는 지적사항이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어서.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이건 별도로 저희들이 감사 지적사항으로 파악했던 건 아닌 거 같고요. 그건 별도로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를 별도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 사항을?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그때 감사 지적으로 한 게 아니고 추후에 보고해 달라는 걸로 저희들은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그럼 이 지적, 조치결과에 대한 부분은 나와야, 안 나와 있는 건가요? 이게 4월 하자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하자검사는 그때 합니다.
○김영수 위원 그때 했는데 그때 나온 거에 대해서 책자에는 그러면 안 싣는 건가요, 감사자료에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부분을 담았던 부분이고요. 그때 4월에 했던 부분은 이 부분하고 조금 별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거는 3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3번이고 4번 각종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이 건 관련돼가지고 감사관실 지적사항이죠, 이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위원장 이계철 저희 감사 지적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감사관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 감사관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하고 저희들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일단 저희는, 제가 감사관, 그러니까 뭐 경기도도 그렇고 우리 시 자체 감사도 그렇고 3년 치의 감사 결과를 받았는데,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내용이 없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김영수 위원 이거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저기 1-10페이지 보시면 시경계 상징조형물 설치 추진 부분 있잖아요. 이게 사고이월이 2억 2,500 정도 되는 거네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김영수 위원 저기 1-13페이지 보시면, 사고이월 보면, 이월액에 보면 시설은 그대로 넘어온 것 같은데 시설부대비 2천, 아니, 230만 원 정도는 체크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그 금액 안 들어, 사고이월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실제로 시설부대비 자체를 저희들이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요. 별도로 잡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체크 돼 있고 이쪽은 체크 안 되어 있는 게, 만약에 그거를 사용 안 한다면 따로 그냥 빼서 하면 오히려 보기가 좋을 건데 이게 왜, 여기는 금액이 한 23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여기는 이월액 금액이 안 잡혀 있으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지금 그 불용액 자체는 시설비만 저희들이 불용액으로 잡은 거를 했던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230만 원 정도의 그거는 그대로 이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대로, 그러면 시설부대비가 그대로 된다면 이게 어떻게 포함, 금액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빼야 되는 건가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아니, 그…….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건 명시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고이월로 가는 게 맞나요, 그러면?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그 시경계 조형물 자체는 금액 자체가 거의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안 하고 사고이월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원인지출행위를 이루어지지 않아, 아니, 원인지출행위를 하고 나서 하는 게 사고이월인 거죠, 지금?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실제로는 저희들이 시설비나 시설부대비나 이월한 건 맞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월한 건 맞는데 불용액에서만 좀 차이가 납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좀, 그러니까 물론 어떤 뜻인지는 이해는 하는데, 금액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나타나는, 표시하는 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돈 1원이라도 우리가, 이거는 어쨌든 간에 이 감사자료에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230만 원, 뭐 금액이 어떻게 보면 큰지 적은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금 이쪽에 비고란에 그렇게 적어줬으면 여기 불용액 현황에도 넣어야 되는 게 아닌지 해서.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실제로 저희들이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 표기를 할 때 500만 원 이상만 표기를 하다 보니까 230만 원이
○김영수 위원 230, 아, 거기에 빠져서 이렇게 된 건가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좀 그런 부분이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따로따로 그러면 예산이 책정된 부분인 건가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전체 예산에서는 금액이 통일됐는데 세부적으로 나눌 때는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나눠져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시설부대비는 명시, 아니,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좀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따로따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다면 이거는 사고이월이, 아니, 사고이월은 쓰고 나서 나중에 가는 거잖아요, 이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금액이 거의 확정적인 부분은 사고이월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아직까지 확정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서해안 색채수립용역 이거는 사고이월인가요, 명시이월인가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실제로 한 거는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명시이월이 맞나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김영수 위원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야지 명시이월로 가는 거 아닌가요? 사고이월은 어쨌든 금액을 쓰고나서 그다음에 넘어갈 때 의회에 승인받고 가는 건데 이거는 지금 위에 보면 명시이월로, 2040 화성특례시 장기발전 계획수립용역 보면 이거는 5억 6천이 그대로 가면서 명시이월이 맞는 거잖아요, 원인행위가 안 됐으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안 됐으니까, 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원인행위가 됐는데 명시이월로 체크가 된 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실제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김영수 위원 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어떤 액션을 취했으면 사고이월로 가는 게 맞다, 액션을 안 취했으면 명시이월로 가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명시이월은 그렇다 하더라도 명시이월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김영수 위원 아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의회에 보고를 하냐, 안 하냐, 그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김영수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구분을 좀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액션을 취했어도 명시이월도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저희들도 항상 예산 마무리 단계에서 이게 사고이월로 가야 되느냐, 명시이월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끼리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명시이월로 가능하다고 저희들도 회계과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저도 한번 더 알아볼 건데,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의회에 보고하냐, 안 하냐에 따라 차이가 큰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좀 편하려면 의회에 보고 안 하고 넘길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도 이제, 저도 공부를 좀 하면서 계속 헷갈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원인행위를 했냐, 안 했냐, 그 차이로 내가 보고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김영수 위원 뭐 큰 다툼은 아닌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해서 증인께서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자료 1-13쪽입니다.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자료에 보면 화성특례시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는 준공계약 미도래를 이해하겠습니다, 2025년 12월이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 밑에 2건은 제가 보니까 시경계 상징조형물 설치사업도 이월이 돼서 2025년 여기는 7월인데 서해안 색채계획 수립용역도 2025년 8월입니다. 이 자료를 작성할 때가 9월이 아닌가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실제로 작년 기준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2025년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2024년도에 이게 이월이 되느냐를 적었던 부분이고 이 2건에 대해서 지금 준공 완료됐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완료됐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준공 완료된 게 7, 8월이라는 거 아니에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이거 기재를 했다 그러면 저희는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그러니까 2024년 12월에 어떻게 이월을 했느냐 했을 때 이게 명시이월이다, 사고이월이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생각하는 거 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조금 차이가 있어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부위원장 조오순 저희가 이해해야만 행감이 되는 거 아닐까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2024년 12월 기준으로 이걸 어떻게 이월했느냐를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2024년 12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2024년?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부위원장 조오순 2025년 12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2024년 12월 기준으로 이월을 어떻게, 25년으로 어떻게 넘어왔느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증인께서는 차후에는 이해를 하기 쉽게끔 자료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찌 됐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건의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현황 보면, 도시기획단에는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부위원장 조오순 각종 위원회 남녀 구성 비율은 있나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실제로 법적으로도 30% 이상, 40% 이상을 하게끔 돼 있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 25% 정도 되고요. 건축위원회도 그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25%까지는 한다는 거예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성 비율을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30%, 40%까지는 맞춰 주시기를 건의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시경계 상징조형물을 계속 질의하시는데 저도, 지금 이게 설치는 다 된 건가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세 군데 설치 완료했습니다.
○유재호 위원 처음에 하나 한 거는 병점동이죠, 그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병점에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진안동에 이거는 준공식을 했는데 나머지 두 개는 준공식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했는지 안 됐는지 저희한테 보고는 다 됐었던 건가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별도로 여름철에 제막식을 그때 이제 하면서 굉장히 무더위가 그때 기승을 부리고
○유재호 위원 그때 한번에 다 한 건가요, 3개를?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게 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런데 한 군데만 지금 제막식을 한 거고 나머지는 안 한 거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유재호 위원 본 위원이 여기도 다녀왔는데 이게 세 개가 다 올라왔길래, 한번 여기 그때 제가 자세히 못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조치가 다 됐다 그러면 이게 다 된 걸로 얘기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거 하실 때 그러면 이렇게 다 됐다고 하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다 이거 설치됐고 그런 거에 대한 것 좀, 보고사항이나 이런 게 빠진 것 같으니까 앞으로 보고사항에 대한 거 얘기 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주의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게 설치가 안 된 것 같이 자꾸 하니까, 이렇게 사고이월도 나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이거 질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유재호 위원 그것 좀, 하시는 거에 대해서 보고에 대한 것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운영위원회 현황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어떤 거는 이렇게 이제 위원회별로 많이 하신 것도 있고 적게 하신, 회의 개최 횟수가 많이 하신 것도 있고 적게 하신 것도 있어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유재호 위원 1-14쪽에 이거 뭐 운영위원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몇 번을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없는 건가요? 회의 개최에 대한 거, 그런 건수에 대한 거는 뭐 정해져 있고 그런 건 없는 건가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저희들이 도시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가 6개 위원회가 있는데 다 법적인 위원회이고 필요에 의해서 개최를 하는 위원회이다 보니까 수요가 있을 때는 위원을 개최하고 별도로 정기적으로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가 아니고, 그러면 위원회만 이제 결성이 되면 위원회 수당 뭐 따로 나가고 그런 건 없고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별도로 개최가 됐을 때 수당이 나갑니다.
○유재호 위원 개최가 됐을 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몇 가지, 2건, 4건, 6건, 1년에 이 정도밖에 개최를 안 하는 거는 위원회에 만들어 놓고 2건 하고 한 번도 안 하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굳이 운영을 이거 뭐 법적으로만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안 하고 그런 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위원회가,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달에 세 번 이상은 무조건 하고 있고요. 현재 경관위나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그 정도로 하고 있고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디자인진흥위원회가 있는데 이 부분은 거의 두 달에 한 번 정도 지금까지 개최를 했고 올해 여덟 번 정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이게 운영해서, 이제 다 화성시 현안에 대한 거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도시기획단이 운영 이런 쪽으로 이거를 많이 하는 그런 부서잖아요, 우리 저기가.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유재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2건, 4건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는 운영위원들에 대한 자문이나 뭐 이런 걸 받지 않고 바로 행정에 대한 걸 그냥 실행하고 그렇게도 비춰질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운영위원회 이거 만들었으니까 어쨌든 진행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만들어만 놓지 마시고 그래도 좀 운영위원회 개최를 좀 더 해서 시 발전에 대한 거 더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건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우리 설명서를 보면 부결도 있고 재심의도 있고 막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박진섭 위원 제가 자세히 좀 알고 싶어서 그런데 위원회가 지금 이게 단위별로 나눠, 두 군데가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도시계획위원회는 본 위원회가 있고 제2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걸로 분류가 되는 거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실제로 분과위원회 개발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위원회이고요. 그다음에 그걸 제외한 전체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그 용도 외에 큰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게, 여러 가지 잡다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릴 때 어디 거쳐서 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허가과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냥 바로 올라와요, 이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항상 그 관련 부서에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렇죠? 그러면 재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좀 걸러서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괜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기획단에서 예를 들어서 너무 뭐 말 나오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거를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방법은 없나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지금까지, 2024년까지 부결이나 재심의 건수가 약 퍼센티지로 30%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올해 와서 그런 부분을 없애고자 사전검토도 시행을 하면서 올해 와서는 20%대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상정하는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또 고민이 있고 결정을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로
○박진섭 위원 책임을 미루지는 않아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거는 부서의 의견이 뭐 상정할 만하니까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상정할 만하니까 올리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애매한 거를 올려버리면 여기에서 부결 날 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보이는 걸 올리는 건 미리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괜히 예를 들어서 시에서 허가 조건이 있고 한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그거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원회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뭐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간다고 해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괜히 오해받을 소지도 있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앞으로 뭐 이런 거, 심의하고 이러는 거를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미리 좀 거를 건 거르고 또 미리 사전에 예를 들어서 협의도 하고 이런 게 더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박진섭 위원 왜냐하면 그런 부분 때문에 신문기사에 나오고 하는 건 좀, 열심히 일하시고 그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박진섭 위원 그래서 우리 강기철 단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저도 알고 하는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있는데 또 괜히 구설수 오르는 것도 제가 봐도 안타까운 게 있기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박진섭 위원 저는 이 한 가지로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주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갔다 오느라 시간을 좀 지체했습니다. 저는 도시계획위원회 그 심의과정의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해 놔서, 도시기획단 2024년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우선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효율지표 달성을 94.12%로 보고를 했어요. 맞습니까? 2024년도예요. 성과보고서에는 94.12%로 보고를 했고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심의 현황을 살펴보니까 2023년도는 49회 심의를 하고 개최 건수는 320건의 안건을 심의하였고 2024년도에는 36회 개최되는데 128건을 심의하였으며 2025년 8월까지는 22회 개최돼가지고 82건을 심의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 건수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또 성과에는 이렇게 지표가 있는데 이런 것들 이렇게 하면서 문제점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성과보고서는, 심의기관은 120% 이상 초과 달성할 정도로 해 줬거든요. 이렇게 많은 양을 심의하다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이 심의를 하면서 심의과정이 정말 정상적으로 제대로 잘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것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심의를 하시면서 이 부서 내에 이 방지가, 그러니까 과부하 걸리는 건지, 아니면 심의 졸속이 돼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본 건 없는지,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실제로 2024년까지는 개발행위 허가를 담당하는 분과가 2개 분과가 있었습니다. 2분과, 3분과가 있었는데 그 건수가 2024년도에 비해서 뒤로 올수록 좀 줄었습니다. 줄다 보니까 분과 한 개를 폐지를 하고 예전에 3분과였던, 2분과만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고요. 실제로 본 위원회가 30번 정도 개최가 됐으면 개발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건수가 한 110건 정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저희 직원들에서는, 직원들도 검토보고를 하고 현장을 보고 하면 빠듯하기는 빠듯하지만 실제로 위원님들이 건수가 많을 때는 보통 6건, 7건 넘어가면 위원님들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만약에 건수가 늘어난다고 하면 분과를 더 늘리는 걸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재차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이 조금 전에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도시기획단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 효율성과 평가기준을 하실 때 심의 내용을 균형 있게 잘 검토하셔서 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질보다는 양을 따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양보다 질로 따져서 해 주시면 참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성과 위주로만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심도있게 잘 관찰하셔서 순서에 맞게끔 잘 집행을 해 주시기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도시계획위원회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요. 저도 관련돼가지고 몇 가지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신문에 25년도 10월 26일 자 ‘화성특례시 도시기획단, 행정보조 넘어 사실상 인허가 관문 역할 논란’이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혹시 우리 증인께서는 이 기사 보셨습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봤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우리 도시기획단은 국회법에 따라서 113조하고 우리 조례 규정에 따라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계획위원회의 법적권한은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심의자문
○위원장 이계철 심의자문 역할이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역할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게 그런데 심의하는 건데 여기 심의기구일 뿐 개별적인 인허가 법적승인 권한은 없는 거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행정보조기구로써 법적권한은 여기까지고 실질적으로 검토권이 존재한다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검토권이 있습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검토가 심의의 기본자료로는 제공이 됩니다.
○위원장 이계철 자료로 제공이 되는데 심의위원회 의결에 영향을 줄 검토권이 있습니까, 이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렇진 않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위원장 이계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파악하다 보니까 행감 기준으로 저희가 뭐 여러 건이 있는데 부결된 사항도 상당히 많고 재심의 건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지금 24년에서 25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 심의 건수가 24년도, 25년도, 그러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준으로 봤을 때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줄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줄은 이유는 뭐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실제로 지금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어렵고 난해한 부분의 건수들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어렵고 난해한 일이 많았는데 심의 건수가 줄은 겁니까, 그래서?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경제적인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에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비율로 보면 24년 심의결과에서 조건부 수용 60건이고 재심의가 19건, 부결이 13건 이렇게 기록돼 있는데 특히 조건부 수용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실제로 상정 부서에서 올리는 부분들이 기본적인 거는 교통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안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위원님들 생각을, 법적인 부분은 충족을 하지만 위원님들은 법적인 거 외에 추가로 주위 환경에 대해서 영향이 없는지, 주변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더 조건을 부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강기철 증인, 혹시 다른 지자체, 인근 지자체가 비슷한, 우리 시하고 비슷한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 같은데 그런 사례, 도시계획심의 재심의 건이나 부결 건수 퍼센티지별로 구별한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최근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 이유가 지금 얘기하신 부분과 같이 처음에 부서에서 의견이 와서 제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들이 판단할 때 교통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흡해가지고 재심의 건수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문제가 교통환경 기반시설 부족, 뭐 법규 미비 이렇게 반복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심의기준하고 가이드라인 사전검토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지금 저희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이런 부분은 지금 경기도 타 시군에서도 저희들한테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 제 나름대로는 잘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시를 거쳐 간 부시장님께서 가시는 지역의 도시계획위원회 담당부서에서도 많이 저희들한테 문의가 오고 있을 정도로
○위원장 이계철 네,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재심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이고 반복적인 문제로 인해서 재심의 건수가 상당히 많다, 내용을 판단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 많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재심의 건수가 많아지면 사업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업기간이 상당히 지체가 되고 사업비용이 또 증가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 사전에 가이드라인 저희가 만들어 놨지만 고지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진짜 불가하고 하니까 상정하지, 못할 수 있게끔 차라리 컷을 시키든가 하는 게 사업주 입장에서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심의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 및 행정낭비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 우리 부서는, 우리 강기철 단장님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게 왜 재심의가 됐는지, 왜 반복적으로 하는지, 우리 부서가 고민하고 준비를 해서 민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본 위원회가 있고 분과위원회가 있고 2분과, 3분과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지금 포지션을 놓고 보면 2분과 위원님들 몇 분 계신 거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열두 분 계십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3분과는 열세 분입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지금 3분과는 올해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폐지가 됐고 열세 분이고, 그러면 본 위원회가 열세 분입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본 위원회는 스물다섯 분이 다…….
○위원장 이계철 스물다섯 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2분과 심의할 때는 위원을 어떻게 구성하시는 거예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그 도시계획…….
○위원장 이계철 열다섯 명이, 스물다섯 분이 계신데 그중에 2분과가 열두 분, 지금 본 위원회가 스물다섯 분 다 계시다는 얘기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럼 나머지 분들은 본 위원회만 참석하시는 거예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이계철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위원장 이계철 이분들 그러면 회의 한 달에 한 세 번 정도 하신다고 하는데 회의 다 참석하십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모두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거 관련된 분들, 최근 3년 동안 회의 참석하신 분들이 이 분야하고 이해충돌이 될 수 있는 분들, 이분들이 대부분 전문가 집단이잖아요. 이해충돌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 주시고 이분들이 회의를 몇 번 참석했는지, 그 기록을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위원장 이계철 또 참고로 우리가 지금 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있는데 이 기 내에 우리가 서면감사나 심의한 적이 있습니까? 서면심의한 적이 있어요, 따로? 저희는 개최돼서 했고 코로나 때는 뭐 서면심의나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위원장 이계철 지금 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서면심사한 내용 있습니까, 혹시?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별도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별도 안건이 아니면 서면심의는 안 하고 있고요. 건축위원회는 서면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대부분 똑같은 말씀을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유의하셔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유념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보면 재심의하고 조건부 수용이에요. 수용된 게 거의 없죠? 몇 %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뭐 이 심의위원회 통과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조건부 수용이나 재심의가 가장 많은 사항들이 되고 있어서 진짜 뭐 소위 말해서 사업자 길들이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고 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민원 받았겠지만 저도 화성에서 사업하기 힘들다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여기에서 너무 어렵게 컷을 하다 보니까 평택이나 다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혹시 여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계신 위원들 다른 지자체하고도 겸임하는 분들도 좀 있습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거기에서도 그렇게 까다롭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정말 진정으로 진짜 이걸 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꺾어서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건지 좀 의심이 갈 정도로 그런 민원들이 꽤 오기 때문에 제가 증인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안 되는 부분을,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무 까다롭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진짜 이런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정말 숙지를 하고 오시는 건지, 아니면 현장에 와서 그냥 바로 현장에서 보는 건지, 그거는 증인께서 잘 모르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갑니까, 이렇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별도로 현장을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서면으로 하고 현장에 가지는 않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물론 서면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만 또 서면이 아닌 현장을 봐야지 ‘아, 이렇구나’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인식을 제대로 못하면 정말 답답한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거기에 또 덧붙여서 1-34페이지 보면 부결처리 후 통과된 심의내역을 보면 우리가 심의 부결되고 나서 수용까지의 기간은 보통 평균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사안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겠죠. 아마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죠, 어려운 것들은. 그런데 좀 찾아보니까 어려운 것들은 뭐 2년 내에 걸리는 것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 좀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지체되거나 어려워져 버리면 실질적으로 니즈가 떨어져 버리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꼼꼼히 하나씩 하나씩 보고 있으면 시간도 걸리고 또 이렇게 부결이나 조건부 수용이 너무 많은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우리 계속적으로 시장님도 목적이 우리 시에서 20조 원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 유치를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해 줘서, 진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당연히 안 해야 되죠. 그런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좀 유도리 있게, 유용성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데 간다는 얘기가 많아요. 최근에는 음성까지 내려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음성까지. 화성에서 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음성까지 공장을, 차라리 그게 마음이 편하다, 음성이 오히려 더 잘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가 물론 제조업이나 기업체 수가 많다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고민해 주셔서, 다 똑같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우리 증인께서도 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세 곳을 제가 늘 아침마다 가고 이렇게 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새롭게 좀 이렇게, 청소가 좀 되든지 해야 되겠다, 먼지가 너무 많이 끼어가지고 어떻게 조형물을 세워놨는데 그 값어치가, 빛이 안 나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청결하게 이렇게 청소를 대행을 시켜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알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저도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보면 화성특례시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에 관한 건데 설계변경 사유가, 사유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이게 운영비가 늘어난 건지 2천만 원이 늘어났는데 설계변경 사유에 보면 ‘내·외부 전문가 약 110명 통합회의 추진’ 이렇게 있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부위원장 조오순 모든 위원회나 회의가 110명이 모여서 회의할 때 결과물이 어떻게 도출되는지도 좀 우려스럽고요. 그런 장소가 있는지, 있겠죠? 찾아보면 있겠는데 이 회의 자체는 양보다 질인 것 같습니다. 110명이 다 들어와서 자문회의를 한다고 해도 제대로 된 결과물이 도출될까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이 건에 대해서는 실제로
○부위원장 조오순 하셨습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회의를 하셨어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부위원장 조오순 결과물이 제대로 나왔어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실제로 이 부분은 자문위원 발대식 겸해서 위원회 위촉도 하고 첫 번째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수원과학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증인께서는, 저는 이거를 딱 보면서 뭘 느꼈냐면 그냥 보여주기식 같아요. 자문위원회라는 걸, 사실 50명, 50명 이렇게 나눠서 해야지 뭐하러 이렇게, 이거를 수원과학대에서 하려고 설계변경까지 하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지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겠고요. 차후로는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안 돼요. 장소도 없어서 수원과학대에 가서 회의할 걸 굳이 이렇게 설계변경까지 하면서 이런 자문위원회를 해야 되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보여주기식 같은 자문위원회 안 했으면 좋습니다. 그거 건의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기철 증인, 최근에 저희 화성·오산 측량협회 간담회 했던 거 알고 계시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처음에 간담회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가 있어가지고 참석 못하셨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첫 번째는 참석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두 번째 해가지고 우리 피드백을 좀 받기로 해가지고 받았는데 그때 관련부서에서 어떤 내용으로 나왔죠? 심의자문 자료 간소화해 달라고 해가지고 이 건 요청이 있었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일반적으로 도시계획 심의자료 준비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죠, 민간에서 준비하려면 비용이?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비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뭐 최소 5백에서 천, 최소화가 그렇고 비싼 건 2, 3천도 달라고 하는데 자료가 상당히 방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반복해 오면서 그렇게 많은 자료를 원하는 게 아니고 매년 줄여나가는 입장이거든요.
○위원장 이계철 줄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방대하다고 얘기가 있어가지고 피드백이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항공자료, 동영상 자료 첨부하는,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누가 요구하는 거예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실제로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개발행위나 작은 부분은 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 이상으로 큰 부분에 대해서만.
○위원장 이계철 큰 부분에서 저희가 우리 드론 항공에 띄울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못 띄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실제로 도시지역에서 드론을 띄우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비도시 지역 위주로 항공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이런 경우 굳이 항공 드론 촬영하지 않아도 저희가 인공위성 지도를 봐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심의위원들이 지금 너무 과도하게 자료 요청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분명히 자료 간소화 해가지고 가이드라인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간소화가 많이 됐습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나름대로 재작년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보고요. 또 워크숍을 통해서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또 가능하면 계속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워크숍 1년에 몇 번 하세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할 때 저희가 예산서에서도 나와 있는데 항상 이야기하는 게 저희 집행부 의견하고 조율 좀 많이 하라고 그러는데 소통은 되십니까? 도시계획 위원들하고 소통은 좀 되시는 거세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도 하고 서로, 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제가 판단했을 때 도시계획 위원들이 저마다 퀄리티가 있고 어느 정도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석박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퀄리티가 높으신 분들이 심의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부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보면 이분들 위촉을 해 놓고 보면 이분들은 시민에 대한 자문을 할 뿐이지 의결기구, 의결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도 부정적인 의견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다시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기철 증인, 그 분야에 열심히 일하고 우리 부서, 우리 팀장님들 진짜 열심히 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분들한테 모든 것을 넘기면 안 됩니다. 저희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서 놓고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따를 필요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위원장 이계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도 너무 도시계획심의 위원들한테 의존하지 마시고 집행부의 의지에 맞게끔 그렇게 판단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51분 감사 중지)
(13시 58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정연송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정연송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택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주택국장 정연송.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계철 정연송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책과, 주택관리과를 제외한 부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주택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희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종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정책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0-4쪽부터 7쪽까지 사무분장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8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2024년에 행정소송 3건과 2025년 행정심판 1건, 민사소송 1건이 제기되어 모두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0쪽 위탁사업 예산 진행현황입니다. 주거급여사업 중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위하여 2024년에 2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에는 2억 8천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20-11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 국도비 보조사업은 주거급여사업과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4건으로 총사업비 278억 9,900만 원 중 278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주거급여사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및 이사비 지원사업,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개폐형 방범창 설치지원사업 6건으로 총사업비 321억 6,200만 원 중 239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사업 추진 중입니다.20-12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3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화성시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계획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고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도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연구용역비 9,700만 원에 대하여 2024년 12월 집행하였습니다.
20-14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5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4년 총 341건, 276억 5,240만 원을 부과하였고 그중 204건, 275억 9,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총 417건, 270억 2,700만 원을 부과하였고 그중 232건, 269억 4,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7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주거급여사업은 2024년 276억 6,9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여 276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에는 31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 진행 중입니다.
20-18쪽부터 19쪽, 협약서 체결현황과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쪽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현황입니다. 2024년 2개 단지, 2,694세대에 대하여 사업계획 승인이 되었으며 주택조합설립 1건을 인가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1개 단지, 323세대에 대하여 사업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20-22쪽 공동주택감리단 점검실적 및 관리현황과 20-23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및 20-24쪽 공동주택 품질점검 및 시민점검단 운영현황과 20-25쪽 주택건설 분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6쪽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현황입니다.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와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로 2024년에는 총 1만 907가구에 총 276억 6,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에는 총 1만 2,043가구에 총 237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지원 현황으로는 2024년 총 725가구 중 자격요건에 따라 462가구를 선정하였으며 2025년에는 총 778가구 중 626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2024년도 총 122가구 중 중복지원 등을 제외한 79가구를 선정하였으며 2025년도 총 107가구 중 82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8쪽, 주거급여 부정수급비 환수현황입니다. 2024년 총 297건, 9,182만 5천 원을 부과하여 그중 160건, 3,717만 2천 원을 환수 조치하였고 2025년에는 총 370건, 7,443만 7천 원을 부과하여 그중 188건, 3,326만 6천 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택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종희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갑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김현갑입니다.
화성시민의 주거안정과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주택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4쪽부터 9쪽까지 사무분장,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10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 교육을 위하여 2024년도 예산액 796만 5천 원과 2025년도 예산액 1,271만 2천 원을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1-11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예산액 3천만 원 중 2,691만 5천 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사업 예산액 1억 8천만 원 중 1억 673만 3천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지원사업 예산액 2,700만 원 중 2,673만 4천 원을 집행하였고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예방시설 비용 지원사업 예산액 7억 5천만 원 중 6억 4,963만 6천 원을 집행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사업 예산액 8천만 원 중 6,535만 1천 원을 집행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12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외 6건으로 불용사유는 사업 집행잔액, 보조사업자 사업포기로 인한 정산잔액입니다.
21-13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으로 도비 내시금액이 증액 편성되어 사업량 개수가 4개 단지에서 5개 단지로 추가 변경된 사업입니다.
21-14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24년도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2천만 원과 2024년도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교체지원사업 1억 742만 원은 공사지연으로 명시이월되었고 2023년도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교체지원사업 2,400만 원은 공사 해지 및 여러 차례 유찰 등으로 지연되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21-15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개별사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16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외수입 작성 과정에서 일부 정정된 사항이 있어 정오표를 첨부해 드림을 너그러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세외수입 총 39건 4,456만 3천 원을 부과하여 이중 36건 3,168만 8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5년도 세외수입 총 72건 6,123천 원을 부과하여 이중 63건 1,762만 3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1-17쪽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입니다. 2025년도 행위신고 외 4건으로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반려된 사항입니다.
21-18쪽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도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교체지원사업에 총사업비 12억 1,187만 6천 원 중 12억 1,187만 5천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총사업비 12억 6,200만 원 중 11억 2,412만 8천 원을 집행하고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교체지원사업 총사업비 17억 6,420만 5천 원 중 14억 4,042만 5천 원을 집행하고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19쪽에서 20쪽 협약서 체결현황,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22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42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현황입니다. 사용검사 후 15년 경과한 비의무관리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전문가 안전점검사업으로 2024년도, 2025년도에 각각 5개 단지를 점검하였으며 전체적으로 건축물의 안전에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1-43쪽 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할 때 호당 3백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사업대상 15건 중 사업완료 8건, 사업포기 7건이며 2025년도 사업대상 10건 중 사업완료 8건, 진행 중 2건입니다.
21-43쪽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불량한 주택을 개량 및 신축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농협에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사업신청 31건 중 완료 8건, 진행중 3건, 사업포기 20건이며 2025년도 사업신청 15건 중 진행중 15건입니다.
21-44쪽 공동주택 경비원 등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 열약한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총 21개 단지에 31개소 1억 673만 3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 11개 단지에 17개소 7,407만 8천 원을 지원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47쪽에서 50쪽 각종위원회 운영현황 및 공동주택관리 감사현황, 공동주택관리자문단 운영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택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현갑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주택정책과, 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택정책과 좀 보겠습니다. 20-7페이지 보시면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 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었던데요.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e편한세상 동탄파크아너스 입주민예정자협의회에서 분양가 재산정의, 아니, 뭐죠? 거주의무기간 재산정에 대한 건의를 한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왜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건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이게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뭐냐면요. 이게 주변 시세에 만약에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는 저희가 5년이고요.
○김영수 위원 5년?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아, 3년이요. 3년이고요. 그러니까 80% 이상에서
○김영수 위원 80% 미만이면 5년?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80% 미만이면 5년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법령에서 규정한 적법절차에 따라서 진행한 사항으로 만약에 이런 거를 개정을 하려고 하면 법에서 이런 부분을 개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적용해 왔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신동이 그때 당시에, 보통 이게 인근 지역 2, 3개 동 정도 보고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80%인지, 80에서 100%인지 이거를 보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그때 당시에는
○김영수 위원 신동에는 없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신동이 없었기 때문에 동탄2지구를 대상으로, 주변시세로 책정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그때 3개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탄1신도시, 동탄2신도시, 신동 이렇게 했는데 신동 자체는 그때 주변에 시세가 없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이고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동탄2신도시 전체를 보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이게 저도 지금 민원을 받았지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2동탄 전역으로 보게 되면 호수공원이나 동탄역에 포함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액의 80% 이하면 5년인데 그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저희가 만약에 이게 이제 그 주변시세를 책정했을 때 만약에 동탄의 일부구간을, 어떤 단지는, 어떤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동탄2구역에서 A구역, B구역, C구역으로 나눴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모든 동탄의 분양가격을, 주변시세를 책정할 때는 동탄 전체로 했기 때문에 전혀 저희 쪽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물론 이제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한 건 알지만 실질적으로, 인지상정상 보면 실질적으로 동탄역 아파트 소위 말해서 우포한, 롯데캐슬이나 신동에 있는 아파트하고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같은 바운더리로 묶는다는 거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특히 호수공원 가도 우미아파트 같은 경우도 금액이 10억 단위가 넘어요. 그런데 신동은 저기 안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제 6억 이상도 안 되는 아파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파트하고 같이 포함 대상에 넣는다는 게, 그런데 좀 문제가 있으면 재상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좀 찾아보니까 시장님 직권 아니면 입주민의 신청에 의해서 재심사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입주민 신청에 의한 재심사는 행정기본법 제37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동 주변에, 그리고 목동에 어느 정도 아파트도 형성이 됐고 하니까 재상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행정이 어느,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세는 수시로 바뀌는 거거든요.
○김영수 위원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그게 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뭐 우포한이라든지 이런 데가 급격하게 상승은 한 거지만 그때 당시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그렇게까지,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높지, 높은 것보다는 그 동탄 전체로 비교를 해야지만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게 불식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잡은 거고요.
○김영수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비교대상이 거기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목동이나 산척동이나 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재상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될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까?
○주택국장 정연송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주택국장 정연송 이제 몇 년, 몇 년 결정은 입주한 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체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그 지역을 결정합니다.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하고 이 당사자는 입주민이 아니고 사업주체거든요. 그러니까 거주기간 5년, 3년, 10년 이렇게 나오면 분양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서 분양 당시에 하는 건데 사후에 어떤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 요소가 사후에 입주민의 입주가 끝나서, 한 3, 4년 뒤에 입주가 되지 않습니까? 입주한 이후에 뭐 어떤 결과가 달라졌어서, 달라졌다고 해서 과거에 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다시 한다는 거는 맞지 않는다고 지금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결정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판단하기 이전에, 그리고 또 신동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거래는 못하지만 가격이 좀 올라가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식으로든 이게 낮춰진다면 집값을 올리는 요인이 되는데 그냥 쉽게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위원 당연히 어렵겠죠.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이야기가 나온 거고, 그런데 저도 한쪽을, 뭐 어디 편을 들려는 게 아니라 입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저도 산척동 살지만 실질적으로 동탄역하고 비교한다는 거 자체가, 뭐 우리 집을 깎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산정 조건이, 그래서 재산정이라는 이런 것들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주택국장 정연송 행정심판 때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건 당사자가 사업주체였지 입주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주택국장 정연송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네, 그래서 보면 시장님이나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신청에 의해서 될 수 있는 사항들은 좀 여지가 있는 건 아닌가, 시장님 직권으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주택국장 정연송 사실 이거의 문제는 먼저 지난 정부에서 원래 전매가 10년, 실거주가 5년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전매를 3년으로 줄이고 실거주를 3년보다 더 밑으로 줄였어야 되는데 그거를 완성을 못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바뀌었는데 현 정부의 기준은 그걸 바꾸는 기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5년 남아있는데 이 5년을 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도 안 하지만 할 수 있다고 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고친다는 것은 정책 기조하고도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타 단지 있잖아요. GH 분양 A70블록, 76블록하고 A78블록은 3년으로, 목동은 산척동으로 한정해가지고 3년의 거주기간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떻게 되는, 이게 그러면 사업자에 따라, 공고 분양할 때 그때 달라지는 건가요, 그러면?
○주택국장 정연송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하면 분양 예정가격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거 나온 다음에 제2안으로 위원회에서 지역을 결정합니다. 어느 정도 묶는 것이 합리적인가 해서 그 지역을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 거라 그…….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위원들의 생각에 따라 달라지네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그 위원들은 그때는 목동, 산척동 이 정도 해가지고 그냥 산정해서 3년 주고 신동 같은 경우는 그냥 2신도시 전체 묶자로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된 부분인 거네요, 그러면?
○주택국장 정연송 이거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뭐 제가 있었던 사항은 아니지만 목동에 아파트가 거래가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거래, 아파트는 있어도 목동 자체가 거래가 안 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지 않으니까 뭐 어떻게 산정을 못했다는 그런 또 얘기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때 당시면 산척동하고 저기 밑에 장지동 이런 데도 충분히, 오히려 동탄역보다 가까운 주변에 시세들이 다 나와 있었을 건데 굳이 2동탄 전체로 묶었다는 자체에서 저는 좀 이건
○주택국장 정연송 그때 그 당시 그 지역도 실거주가 몇 년, 뭐 토지
○김영수 위원 아니에요. 저희 반도10차만 해도 실거주가 없는데, 저희는 그냥 분양이어서,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던 분양위원회, 심사위원회 그분들이 그냥 자기들의 역량대로 묶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네요, 보면?
○주택국장 정연송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주변에 GH 같은 경우도 3년 받은 거는 그 주변에 산척동하고 목동 기준으로 했는데 만일 그때 신동이었으면 산척동하고 장지동이 있는데 왜 굳이 저기 멀리 동탄역까지 해서 전체 2지구로 묶었냐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우리 증인들께 따지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게 있으면 조금 여지를 좀 열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건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어려운 건 압니다. 어려우니까 저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질의를 하게 되는 거죠. 증인들께 뭐 잘못됐다,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한번 더 되짚어보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주택국장 정연송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1-15페이지고요. 각종위원회 운영현황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개최 횟수가 0건이잖아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위원장 이계철 이게 개최 사유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피신청인이 안 받아줘서 한 건지, 아니면 아예 들어오지 않아서 개최가 0건인지, 어떤 거죠?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작년에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신청은 없었고요. 올해는 1건 있었고 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은 작년에 1건 있었고 올해도 1건 있었는데 피신청인이 서로 합의하에 분쟁조정이 되는데 한쪽에서 거부를 하다 보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 상대방에서, 아파트 그쪽에서, 시공사나 이렇게 그쪽에서 거부하면 안 열리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둘 다 1건씩 들어왔는데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피신청인이 미응답일 경우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으면 현 제도의 운영방식이, 법적근거는 뭐가 있죠,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위원회가 열리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뭐 법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가 이제…….
○위원장 이계철 어느 법에 근거 돼 있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이렇게 해가지고 감독의무를 방해한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증인 생각은 어때요? ‘법에 근거조항이 없으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법에는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좀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다른 제2의, 또 다른 데에다도, 뭐 예를 들어서 국토부 산하의 LH라든지, 아니면 뭐 환경분쟁조정, 환경부 뭐 그쪽에도
○위원장 이계철 네, 알겠습니다. 강제 또는 의무규정의 법률 또는 조례로 마련하는 것이 불가합니까, 그러면?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위원장 이계철 현재도 강행규정이 없다면 상위법도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위원회가 대부분 상대방 측에서 원할 때 불응답, 응답하지 않을 경우는 개최가 다 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얘기잖아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우리가 취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뭐가 있어요, 그러면? 민원인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놓고 보면 현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단기 혹은 중기계획을 좀 살펴 봐야될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이 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저희가 사전에 분쟁조정위원회 들어오기 이전에 여러 가지 거론이 되고 있기는 한데 일차적으로 저희가 최대한 조정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 데 이제 이게 사업자 측에도
○위원장 이계철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정한다는 역할은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위원장 이계철 또한 저희가 이야기했을 때, 위원장이 지금 누구죠, 하게 되면? 시장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시장님이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부시장님.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지침이나 다른 걸로 바꿀 수, 법률에 뭐 시장이 할 수 있게끔 돼 있지만 시장이 부재 시에는 부시장이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강력하게 그 상대방 측에, 건축주, 건설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시행자 측에 요구를 강력히 권고해야 됩니다.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위원장 이계철 이거 해서 요구하는 거를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위원회가 설치만 되고 있고 운영되지 않는다면 행정의 책임회피이며 민원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과는 단순히 현황보고를 넘어서 실효적 운영대책 마련의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또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1-22페이지고요.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위원장 이계철 이거 사업신청 어떻게 한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저희가 공모를 해서 예를 들어서 노후공용시설 같은 경우는
○위원장 이계철 공모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저희가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모신청을 해서
○위원장 이계철 인터넷하고 또?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화성시 홈페이지라든지
○위원장 이계철 홈페이지, 그리고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또…….
○위원장 이계철 읍면동에 공지 안 합니까?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읍면동에는 저희가 단지에 직접 다 문서는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밴드라든지, 오픈채팅방이라든지, 홈페이지에
○위원장 이계철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근거 올해 사업한 거 관련돼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사업 관련돼가지고, 노후공용시설 개보수 지원사항 관련해서 동부, 동탄 쪽에 편중이 심해요. 증인이 판단할 때 어떻게 보이십니까?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
○위원장 이계철 사업 선정 대상지를 놓고 보면 동부, 동탄 쪽에 사업이 대부분 편중되어 있습니다. 증인이 바라봤을 때 그렇게 안 보입니까?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그런데 동탄 쪽에 아파트가 많기는 하지만 8년, 준공된 지 8년 이상 되는 단지가 동탄이 많이 도래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많이 돼가지고 그쪽에 많이 됐다, 다른 쪽은, 남부지역이나 이런 데는 없다는 얘기죠?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그거는 아니고요. 서부권은 더 오래됐지만 거기도 여러 번 순차적으로 지원을 많이 했고요. 동탄은 신규로 되는 단지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할 때 거기에 따라서
○위원장 이계철 네, 알겠고요. 우리 증인께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돼서 최근 3년 치 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위원장 이계철 지역현황, 연도별 금액, 단지 수, 자료 제출 바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해당 사업의 선정기준, 평가항목, 가산점, 탈락사유 정확히 명시해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제가, 시정조치 해 주시고 정책 개선 관련돼가지고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지역 편중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다시 한번 말씀…….
○위원장 이계철 향후 지역에 대한 편중된 부분이 이렇게 또 발생이 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 여쭈어본 겁니다.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지역 편중에 대한 부분은 동탄하고 서부권하고의, 이제 서부, 동탄·동부권은 준공된 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서부권은 많이 됐고요. 그래서 편중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 이계철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우리?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가이드라인은 편중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고요.
○위원장 이계철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지역별 최소 지원비율 설정해가지고 가이드라인 만드시고요. 사업홍보 및 컨설팅 강화 관련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노후평가기준, 지금 얘기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기준표 만드시고요. 취약지역 가산제 도입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20-28쪽 주거급여 부정수급 환수 현황표를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2024년도에는 체납 건수하고 상당히 많이 있어요. 130건에 5,100만 원 정도 이상, 약 5,200만 원 정도 체납이 돼 있고 2025년도에는 부과 건수가, 주거급여 불성실하게, 환수 대상자가 317건에 대해서 체납 과정이 지금 현재까지 178건 중에서 약 4천만 원 정도 그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결손처리가 1건이 있어요, 이 결손 건 문제가 6,900만 원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징수를 하고 계시는지.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6만 9천 원이고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일단 결손처리 부분은요. 이분은 사망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손처리 한 사항이고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이 부정수급이 이분들이 의도적으로, 이분들이 우리를 속이거나 이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소득기준이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원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에만 이게 해당이 되는데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소득이 좀 높아지거나 초과되는 경우가 있고요. 가구원들이 이제 독립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네 가구였다가 세 가구로 독립이 되는 경우에는 세 가구에 맞는 소득기준이 되는데 이분들이 모르고 수급을 받는 경우가 생긴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식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런 부정수급자가 의도치 않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문섭 위원 사실 부정수급자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징수하는 방법이 뭐 전화통신이 됐든, 아니면 고지서 발급이 됐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4만 얼마 정도 이렇게 되면, 6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면 재발송 하는 비용이 솔직히 더 많이 듭니다, 받는 것보다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애초에 이게 주거급여 자들을 처음 조사할 때 조사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런 문제가 되도록 발생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외 없이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한테 당연히 우리가 시가 됐든 정부에서 그거를 해 줘야 되겠죠. 그 이후에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골은 그렇습니다. 땅은 많아도 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땅 많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땅 많은 소득자들이 저소득자들이 너무 많다, 왜? 현찰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분들 대다수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호소하고 계시는데 관리할 때는 어떻게, 우리가 애초에 발굴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발굴을 합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저기 부정수급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이제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민원에 따라서 저희가 현장점검이라든지 서류점검을 다시, 소득기준을 저희가 조사를 다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어차피 징수하는데 그거를 연락해서 징수하는 게 그냥 연락만 하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대책이 약해서 그런가, 강하게 하지 않아서 그런가, 이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니까 차라리 이 문제의 개선점을 제대로 좀 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제때 환수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오히려 그게 징수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 있다, 잘못하면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일을 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게 바로 이런 과정이니까 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관리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잘 알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오문섭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각종위원회가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용역 이분들의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책으로, 또 그 위에 보면 노후승강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많은데 여기에 국도 보조비를 정말 이렇게 이월시키는 것도 보니까, 이렇게 많다 보니까 불용액 사실 너무 많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뒷장에 바로 그냥 세목별 불용액이 나와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오문섭 위원 여기에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 운영란을 보니까 분쟁조정위원회 미개최 등 집행잔액으로 해서 이렇게 한 79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우리 화성시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설치돼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구성원은 10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외부인원은 8명으로 돼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오문섭 위원 이 분쟁 저기가 돼 있다면 분쟁 관련법에 의해서 공동주택 관리할 때 분쟁조정을 지금 자치단체장이 위원장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중에 위원이 따로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법에서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님이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입니다.
○오문섭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쟁위원회의 개최를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보면 위원수는 10명인데 2024년도, 25년도는 하지를 않았어요. 개최를 하지 않고 올해, 지금 올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1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하고 25년도에 3회, 4회를 했거든요. 이 분쟁하는 것들을, 공동주택 분쟁심의위원회를 안 하게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안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상호가 서로 협의하에 같이 분쟁조정이 돼야 되는데 한쪽에서 거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실질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거를 해 주지 않으면 여기에 당사자 되시는 분들은 사실 법률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주택관리법에 의해서 받아야 될 그런 것들을, 사전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분쟁으로 인해서 소송으로 가는, 그냥 바깥으로 내몰리는, 심의를 거치치 않으면, 그나마 그거라도 좀 거쳐서 해 줘야 조금 분쟁의 소지 있는 분들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이로 인해서 바로 소송을 가게 되는 거니까 이분들은 우리가 법률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위원회 구성을 하게끔 돼 있어서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이용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정말 좀 더 많이 해서 문제가 있는 분들에 대한 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부재식으로 안 하게 되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남길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다 불용으로 처리되는 거니까 이걸 최소화시켜서 해 달라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주택정책과입니다. 20-11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도 자료를 보니까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1억 6,400인데 반은 집행되고 나머지 7,400 정도가 잔액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아예 사업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먼저 2024년도요.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잔액이 좀 많이 남았던 사항, 보통은 저희가 국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지자체 기초수요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서로 협의를 해서 국도비라든지 도비를 내려보내 주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상급기관에서 임의대로 해서 좀 과다하게 또 내려준 사항이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기준이 미달되는 사람들이 또 발생을 해서 저희가 잔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2024년도하고 2025년도가 있는데 이게 2024년도는 청년전세보증금인데 청년하고 신혼부부 한정해서 지원을 해 주다가 2025년도에는 청년과 모든 사람들이 다 혜택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확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명칭만 2024년도에는 ‘청년’이라는 게 붙었고요. 그다음에 그게 빠지면서 2025년도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사업이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만 청년에서 모든 대상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럼 바뀐 사업이 어디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2025년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으로 보는데 여기도 잔액이 4,900 정도가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부위원장 조오순 아, 이거는 또 사업 진행 중이네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진행 중인데 기간은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사업 진행 중이라면 기간이 기재가 돼야 되는데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12월까지입니다, 12월 말까지.
○부위원장 조오순 2025년 12월 말까지?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행감을 할 때 자료를 보고 하는 거니까, 지금 증인께서도 말씀하셔도 저희는 이해를 못하잖아요. 이런 자료에 대한 충실을 기해 주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2024년도 청년전세보증금에 대한 게 상급에서 내려와서 국도비로 진행이 되었던 사업이라 해도 결과적으로 모든 사업은 좋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내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과에서도, 증인께서도 홍보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20-21쪽입니다.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현황입니다. 맨 아래 보면 2025년도 조암지구 A2블록 해가지고 공동주택 신축공사인데 규모를 봤을 때 4동하고 26층입니다. 세대수 323세대인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타인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아닙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럼 26층짜리를 짓는다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26층짜리를 짓는다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4개동에 26층 323세대로.
○부위원장 조오순 아, 4개동 26층을 짓는다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부위원장 조오순 이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21-5쪽입니다. 이게 주택관리과인가, 주택관리과 사무분장표를 봤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부위원장 조오순 사무분장표를 보면 전부 다 공동 6급에서부터 9급, 다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업무입니다. 맞죠?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부위원장 조오순 화성시가 공동주택만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그…….
○부위원장 조오순 그건 아니죠?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읍면을 봐도 시내에 개인주택이 있죠? 개인주택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건축관리과에서 업무를 하고요. 저희는 공동주택관리 아파트, 지역별로 해서 나눠
○부위원장 조오순 개인주택은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럼 개인주택에 대한 지원은 뭘 지원하고 계십니까?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아시다시피 공용 부분에 대한 지원, 단지 내 도로라든지 CCTV라든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승강기 이런 것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도색 및 균열보수, 옥상방수 이런 거는 안 해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이거는 건축관리과에서 따로 지원조례가 있어서 그쪽에서 또 지원을 합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주택은 개인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똑같잖아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건축관리과에서 업무를 하고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래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그러니까 주택은 지원은 없고요. 그러니까 연립주택이라든지 다세대 이런 거는 또 건축관리과에 지원조례가 있어서 그쪽에서 하고요. 저희는 아파트 의무관리 단지나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여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농어촌 빈집정비는 저희가 합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주택개량사업도 하고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주택개량지원사업은 융자지원을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그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려온 물량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농협하고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여기 자료 보면, 21-43쪽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배정물량에 대해서 신청을 또 30일 신청을 했어요, 31가구가. 그런데 사업포기를 20가구나 했어요. 포기한 이유가 있을까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이게 처음에는 신청을 했다가 건축자재가 상승돼 있는 것도 있고 경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 또 처음에는 계획을 했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런 게 작년에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이 사업포기를 한 게 본인이 어떤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서 사업을 포기한 걸로 보면 됩니까?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원래 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철거를 하려고 했던 계획이었는데 이제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뭐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어서 아마 포기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 배정물량이 45가구나 되고 신청현황을 봤을 때, 그러면 신청을 했을 때 어떤 모든 걸 다 보잖아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랬을 때 이분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을 증인께서는 다 알 거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처음에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먼저 해서 어느 정도 신청을 받았었는데 이게 막상 대상자는 됐었지만 또 실질적으로 이분이 기존 건물을 헐고 새로 지으려고 생각을 했다가 마음이 또 바뀌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이제 고정금리가 2%이고 20년 상환이기는 한데 여러 가지 여건이, 처음에 2024년도에 하려고 했다가 또 마음이 좀 많이 바뀌고 경제적인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그게 포기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사업물량 포기가 많고 이런 것도, 개인적인 것도 있겠지만 과에서도 포기하는 물량에 대해서 시기적절하게 어떤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존경하는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20-9페이지 한번 보시면, 거기 보면 반정지구 소송 걸린 거 있죠? 거기를 비롯해서 20-8쪽부터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하나씩? 상황이 어떤 건지 한번, 향후 어떤 전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반정지구 관련해서…….
○박진섭 위원 아니, 그거는 나중에 하시고 처음부터, 20-8부터.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아, 그 소송 관련해서 일단 첫 번째 대방건설에서 시정명령 처분취소 청구에서는 이게 이제 어떤 건이냐면 우리가 분양신고 할 때 지구단위라든지, 그다음에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같은 경우 만약 설정이 돼 있거나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반드시 기재하게끔 돼 있는데 그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 ‘잘못 기재’라고 돼 있는데, 원래 중심상업지역인데 일반상업지역으로 기재를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이게 설정이 돼 있든지, 안 돼 있든지 기입을, 가부 기입을 했어야 됐는데 이 기입을 안 한 사항에서 저희 쪽에서 이제
○박진섭 위원 지금 저희가 소송에서 져서 항소한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1심은 지금 원고가 소송, 1심은 원고가 이겼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저희 쪽에서는 시정명령을 사전, 시정명령 관련해서 사전통지를 했는데 원고가 이거에 대해서 분양공고 정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실익이 없다고, 이미 정정을 했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할 그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해서 원고의 손을 갖다 들어 준 사항입니다.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항소를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저희 쪽에서 항소를 한 사항입니다.
○박진섭 위원 그런데 승소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잘 대처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네,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시자고요. 거기 보면, 여기도 보면 계류도 있고 뭐 있는데 저희가 진 것들도 있고 각하이면 이제 이유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각하는 소송의 그 요건이 되지 않아서 바로
○박진섭 위원 그러면 저기 다른 거, 무슨 문제인지 알겠고 다른 거, 반정지구는 3억이라는 소송비용이 있어요. 3억 맞죠?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맞습니다.
○박진섭 위원 맞는데 지금 저희가, 이게 어차피 LH에서 지구단위 택지지구 지정해서 나온 문제인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진안지구 지역입니다.
○박진섭 위원 설명 좀 해 보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제이종합건설에서 최초에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서 받은 사항인데 그 중간 과정에서 LH에서 이 부분을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서 이게 진안지구로 이제 지정된 사항입니다. 이게 진안지구로 지정이 되면 여기에 모든 행위제한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행위제한에 걸리게 되면 사업시행자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LH에서는 어차피 이 진안지구가 되게 되면 기존에 아이제이에서 지구단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진안지구에 또 다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 이제 달라질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불가하다, 아이제이가 먼저 받았다 하더라도 진안지구 자체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 다 바뀌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저희 쪽에 회신을 해서 저희 쪽에서는 이제 불가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박진섭 위원 아니, 저희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쪽에 더, 원고 측에서는 그렇게 손해를 보니까 소송을 건 거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그렇죠.
○박진섭 위원 그러면 결론은 어떨 것 같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저희 쪽에서 실제 이제 공공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뭐 승산이 좀 있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내가 보기에는 원고도 승산이 있을 것 같은데, 잘못하면 이거, 예를 들어 사업자가 무조건 피해만 다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꼭 손해가, 우리가 아니더라도 LH 쪽에서라도 뭔가 뭐가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제 얘기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이제 거기에서 보상 관련은 어차피 LH에서 사업시행자가 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요.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소송 주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 바뀌어야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이제 보상 관련해서는 어차피 저희 쪽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다툼이 생긴 거기 때문에요.
○박진섭 위원 3억 원은 우리가 손해 안 봐도 돼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지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아니, 그런데 전망치가 어떻게 되냐고요, 전망치가.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전망치요?
○박진섭 위원 네.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저희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승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진섭 위원 이거 액수가 이런 것들은 크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신경 좀 많이 쓰시고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뭐 시가 잘못해서 이런 것도 아니고.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좀 여러 가지로 신경썼으면 좋겠고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리고 이거는 관리과이죠? 노후주택 보수지원, 승강기 교체 이런 사업이 예산이 얼마예요? 17억이에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작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진섭 위원 네.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런데 제대로 이게, 공사가 좀 지연되는 거 같은데 왜 그런 거죠, 이게?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이제 승강기 같은 경우는 보통 또 감리업체 선정하고 입찰하고 뭐하고 하면 제작 2개월, 입찰공고 한 1개월, 또 차수별로 공사, 승강기 공사하면서 한 3개월 해서 토털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라든지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좀 2월이나 3월에 좀 앞당겨서 시행을 했었으면 저희가 연 내에, 12월 안에 좀 끝낼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워낙 승강기가 좀 길다 보니까 저희가 좀 늦게, 작년 같은 경우는 4월, 5월에 보조금 심의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늦어서 이월된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러면 17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적정한 거예요, 아니면 좀 어떤가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승강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예산에, 지원 단지의 개수 신청에 맞춰서 신청을 하는 건데요. 노후공용주택은 부족하고요. 보통 뭐 저희가 예산이 작년에 한 12억 정도, 10억 정도 내외인데 신청은 한 40억, 5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박진섭 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원사업은 그렇고 승강기는 17억이면 적정해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작년은 좀 조례가, 그러니까 작년은 단지당 최대 1억 2천, 승강기는 1억 2천까지는 했고요. 그게 올해이죠. 올해가 17억인가 그렇게 됐고요. 아마 단지당 초과된 승강기가 하나당 1천만 원씩 지원을 하다 보니까 18억 정도 예산이 좀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박진섭 위원 혹시 이제 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청을 적절히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이제 저희가 24년, 승강기가 24년 되면 정밀안전점검에 따라서 전면교체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에 우선순위를 먼저 뒤서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승강기가 많이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게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거죠?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박진섭 위원 그런데 뭐 큰일 날 거 같이
○주택국장 정연송 제가 좀 답변을, 예산이 모자란 건 맞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렇죠?
○주택국장 정연송 턱도 없이 부족한 건 맞는데 저희 예산만 부족한 게 아니라 저희가 승강기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원 포션이 한 20% 정도밖에 보조를 못해 주는 거거든요, 전체 사업비의.
○박진섭 위원 네.
○주택국장 정연송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주민들도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되는데 주민들도 자부담을 다 확보 못한 단지가 많아서, 당장은 지금 현재 예산으로 버티고 있는데 주민들이 만약 준비되고 그러면 한꺼번에 많은 돈이 소요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박진섭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예를 들어서 % 수를 높이기 전에는?
○주택국장 정연송 네.
○박진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으로 우리 정책과, 지금 화성에 서희가 추진 중에 있는, 준공된 데 말고 추진 중에 있는 아파트가 몇 개나 돼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지금…….
○박진섭 위원 서희가 추진 중인 게 한 5개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주택국장 정연송 아니, 서희가 지금 추진이 비봉에 2개 단지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조합주택으로 서희 5차, 6차 이렇게 부르는 게 남양, 마도에 있는 게 지금 조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총 한 5개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보니까. 맞아요?
○주택국장 정연송 네.
○박진섭 위원 그런데 지금 서희가 문제가 많은데 화성시에 대책 같은 거 세워놓은 거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일단 서희건설이 조합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국정감사라든지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요. 지금 서희건설 측에서는 뭐 알박기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합아파트의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지구단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수립이 안 돼 있는 사항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다 보니까 이게 기간이 턱없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조합원들 부담금이 계속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 측하고의 계약금액도 계속 늘어나는 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이 조합절차가 법령개정에 따라서 바뀔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현재 조합원 모집, 예를 들어서 사용권한의 50%만 하게 되면 조합원 모집을 할 수 있거든요.
○박진섭 위원 그거는 좀 있다가 말씀하시고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박진섭 위원 서희가 중앙에, 예를 들어서 뭐 국가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희가 화성에 많이 편중된 게 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박진섭 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많이, 국가만 보지 말고 우리도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박진섭 위원 그리고 앞으로 서희뿐이 아니라 화성에서 이런 업체들이 나올 거를 대비해서 뭔가 좀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는 이런 차원으로 질의를 드리는거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만약에 저희 쪽에서도 관계법령 검토를 해서 위반사항이 발생을 하면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차후 대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1분 감사 중지)
(15시 10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20-11쪽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어요. 아까 존경하신 우리 조오순 부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국도비가 이렇게 내려오면 아까 답변을, 내려왔을 때 답변을 ‘과도하게 집행이 돼서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국도비가 이렇게 내려오면 우리 시에서는 그거에 맞춰서 몇 퍼센트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면 청년전세보증금이나 이게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그 비율로 예산을 그렇게 수립하신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애초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수요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자치단체에서 수요조사가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100가구가 내년 정도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내려보내 주는데 이거 같은,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상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내려주다 보니까 이게 국도비가 50%이고 도비가 15%이고 저희 시비가 35%로 책정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따라서 저희도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조금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유재호 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청년에 대한 지표는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위에서 국도비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냥
○주택국장 정연송 위에서 세울 때는, 정부에서 세울 때는 그런 기준을 두고 세우는데요. 이게 문제는 가장 정상적인 임대사업자라면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을 들어주는 게 원칙입니다. 이걸 안 들어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못 드는, 들고 싶다고 보험에 다 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뉴스에서 나왔듯이 저당이 과도하게 잡혀 있거나 그러면 보증보험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구 수 맞춰, 뭐 청년 수 맞춰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지만 받고 싶어도 못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게 그런 문턱을 낮춰주고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보증금만, 국가 국도비를 내려주니까 실제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과도하게 내려왔었어도 우리가 더 발굴을 해서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안 되는 거예요?
○주택국장 정연송 제도적으로 저당이 있거나, 잡혀 있거나 그러면 못 드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 HUG에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기네들도 그냥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아무튼 잘 이해했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불용액이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돼서 반납을 하게 되면 다른 여러 가지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반납하게 되면, 어쨌든 예산이 세워져 있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복지 혜택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유재호 위원 이런 불용액에 대한 거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20-28쪽 주거급여 부정수급비 환수현황이 있어요. 보면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에게 급여를 받게 한 경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조사하실 때 이분들이 속이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거 예산 수립하고 그럴 때 그런 거에 대한 대비 같은 거를 좀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아까도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게 이제 부정수급자가 많이 발생한 사유는 이분들이, 고의적으로 이분들이 저희를 속이려고 했던 사항들보다는 이분들이 기준이 소득기준이 초과되거나 예를 들어서 가구 수가 줄어들거나 했을 경우에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기준이 초과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취득하면 그것도 소득에, 재산의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못하시고 이런 부정수급자로서 발생하는 사례가 이렇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쪽에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홍보 자체도 좀 잘 안 됐고 그런 데 사시는 분들도 사실 내가 차를 구입해서 발생이 되는 사항인지를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사항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홍보 좀 잘해 주시기를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주택관리과 21-11쪽 국도비 현황이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유재호 위원 그 밑에 보면 세 번째에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노동자 휴게실 개선지원사업, 이거 사업 75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44개소가 사업을 포기하셨네요? 이거 포기한 이유가 뭐죠?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수요조사, 신청을 했는데 이제 뭐 행위허가나 증축이나 이런 거, 이제 설치 장소가 적합하지 않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피트라든지 소방점검 하는 이런 데에 이제 한다고 들어온 면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장소가 적합하지 않아서 주민들의 동의받는 데 좀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사업포기를 하기 전에 미리, 저희가 수요조사 했을 때 그런 단지를 미리 저희가 1 대 1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거를 안내해서 다음에 신청을 할 때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했었어야 했는데 그런 거를 못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내년에 또 한 48개소가 신청이 됐는데 그런 데를 미리 단지하고 담당자하고 맞춤형으로 해서 현장도 나가보고 또 전화로도 설명해서 내년에 포기하는 단지가 없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게요. 이게 지금 산자부에서 내려온 거죠, 의무적으로?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도비하고 매칭.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지금 이거를 실시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유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업포기가 44개소까지 나왔다는 것은 지금 증인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점에서 미비하게, 대처를 못하셨다는 것밖에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앞으로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셔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건데도 지금 의무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아마 경비나 청소하시는 분들의 쉼터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팀 20-18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저기 삼성물산하고 10개 시공사가 같이 협약한 건가요, 작년에?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2024년도에 협약 체결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요즘에 건설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우리 시에서, 이 10개의 시공사가 하게 되면 우리 관내 업체를 쓰고자 하는 그런 협약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그것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품질이라든지 관내 업체를 많이 써달라고 하는 협약입니다.
○김영수 위원 물품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전반적으로.
○김영수 위원 잘된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 지역 건설업체들도 많이 힘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 내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협약서를, 협약을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보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김영수 위원 대전 중구도 하고 저기는 어디예요? 저기 대전 중구에서, 뭐 거기는 건설기업 공사할 때 70%를 관내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협약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20-25페이지 보면 주택건설분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실적에 아마 그 내용인 건가요? 이 협약에 대한 내용이 20-25페이지 내용인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는 몇 %, 14, 16% 정도 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평균적으로 한 15% 내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15%, 좀 더 늘려줬으면 더 좋을 거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경기도 어렵고 한데 이왕 협약 맺은 거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도와주셔가지고 10개 시공사는 우리 관내 업체, 건설업체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20-24페이지 보시면 품질점검 및 시민점검단 운영현황을 보면 거의 이제 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100% 다 해서 실질적으로 만족스럽게 결과물은 나오는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많이 나와요. 이게 좀 괴리가 있는 건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여기는 조치율 100%가 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입주민들은 그렇게, 민원이 많이 쏟아져 들어오거든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정말 이거하고 과연 맞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짧게 좀, 우리 증인께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저희 쪽에서도 최대한 품질점검을 비롯해서 특별점검이라든지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지만 입주자들이 또 생각하는 눈높이라든지 만족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약간 괴리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시민점검단도 같이 뛰는데도 불구하고 그런가요? 만약 시민점검단이 빠지고 일반점검단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시민점검단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그러니까 시민점검단들은 같이 활동을 했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현장을 직접적으로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시공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그거를 자기 눈으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는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입주예정자들은, 시민점검단에 포함되지 않는 이런 입주예정자들께서 조금은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결국은 그러니까 시민점검단 그분들이 입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홍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그런 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점검단을 운영을 할 때 실질적으로 입주예정자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쨌든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들어가서 확인하고 또 입주민에게 알려주면 가장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증인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20-6페이지 보시면, 우리 주거급여 지원현황 보면 2024년도보다 2025년도 임차급여 가구수가 한 2,000가구, 한 1,600가구 더 많아요, 실질적으로. 20-26페이지 보면 주거급여 지원현황인데요. 임차급여 가구수가 2023년 대비 2025년도가 한 1,600세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액은 더 줄었어요. 이게 혹시 우리가 임차급여 할 때 이게 무슨 금액이 상이해서 그런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아, 금액이 줄은 건 아니고요. 2025년도가 예산이 더 늘었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는 사업이 완료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김영수 위원 아, 기준을 9월 기준으로 해서 그런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관리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1-11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교체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된 부분인 거죠?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김영수 위원 이 예산이 6억, 그리고 25년도에는 2억 4천인 거죠?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21-17페이지 보시면 이월사업에는 12억 정도 되죠, 이 금액이?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엘리베이터 노후승강기 교체사업이? 예산이, 우리 시 예산이.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우리가 시 예산이 승강기만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 10, 그러니까 올해는 한 18억이고요. 작년에는 한 12억 정도, 12억 내외 정도.
○김영수 위원 이게 그러면 보조금액인 건지.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보조는 도에서 보통 2개, 아니면 4개 이렇게 일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도는 지금 1억 8천에서, 24년 아니, 1억 8천, 그리고 25년도에는 7,200 이 정도 되잖아요. 우리 시비가 또 매칭으로 들어가고 시비가 또 들어가는 겁니까? 예산이 더 세워진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우리 엘리베이터 1대 정도 교체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보통?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보통 한 8천 정도 내외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파트는 얼마나, 몇 대나 지원해 줍니까, 신청하게 되면?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저희가 올해, 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돼서 보통 원래는, 제정되기 전에는 1개 단지당 최대 1억 2천까지 승강기는 지원해 줬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다 보니까 올해 12대 추가, 1대당 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요. 그래서 올해가 아마 18억 정도 최대 많이 지원해 줬었던 거고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자부담 7천 정도 보면 되겠네요, 우리가 천만 원 지원해 주면, 대당?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게 천만 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돼, 아까 계속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우리는 주려고 하는데 저기가 준비가 안 되니까 신청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저희가 신청 들어올 때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성평가가 있고 정량평가가 있습니다. 정량평가 할 때 그런 세부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서 우선순위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아니, 괜히 예산 들여놓고, 예산 배정했는데 자기들이 돈이 없어서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돈이 없으면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포기하는 업체가, 포기하는 단지가 있다면서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아, 승강기요?
○김영수 위원 네.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승강기는 포기하는 단지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전면교체를 한다든가 할 때, 안전장치를 한다든가 했을 때 입대위에서 서로 상호 약간의 의견 불일치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처음에 할 때 안전장치로 해서 신청을 했다가 입대위에서는 ‘그걸로는 안 된다, 전면교체로 하자’ 이런 게 있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돈이 없어서 신청을 한다, 안 한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주택국장 정연송 위원님, 포기가 아니고요. 애초에 신청을 못하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주택국장 정연송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통장에 자부담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현금이.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주택국장 정연송 신청을 못하는 거지 포기가 아닙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20-19페이지 보면 우리 협약서 체결현황에서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협약 대상은 신영통 현대3단지하고 동탄역 신안인스빌리베라인데 추진현황이 왜 반월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주차장 개방은 청목초등학교로 돼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동탄역 신안인스빌리베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네, 협약서 체결현황 어떤 거죠, 이게?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이거는 주차장 개방에 따라서 주차 차단기시설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게 입대위하고 청목초등학교하고 협약 체결을 해서 낮 시간대에 아파트에
○김영수 위원 그러면 청목초에 있는 선생님들이 아파트에 차를 댄다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김영수 위원 그거까지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지원해 줄 경우
○김영수 위원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아니고 교육 공직자들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이제 그 아파트가 낮 시간대에는
○김영수 위원 아니, 이해는 가는데 지금 이 조례가 있어요. 저희가 조례가 있는데 저를 공직자를 위한 조례가 아닌 가요, 그게?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그거는…….
○김영수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왜 우리가, 개방해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왜 지원을 해 주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조례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당직자들, 그러니까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주차할 수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 주차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원조례를 해 줬지. 이거는 선생님을 위해서 해 준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건데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그런데 이게 주민의 동의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신분이
○김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아는데 왜 우리 공직자가 아니고 왜 선생님이 되냐는 거죠, 제 말은.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그 대상자에…….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 지원대상이 우리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이거 지원해 준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면? 그렇게 보셔야 돼요, 진짜 증인께서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그런데 이게 지원대상이 공직자만 지원해 주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요. 보통 아파트 인근에 번잡한 상가주택, 상가라든지 이런 데 이용자들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아파트에 이제
○김영수 위원 아니, 저는, 아니요. 그거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공직자들을, 나는 우리 화성시 공직자를 위한 조례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조례 아마 이은진 위원님께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행정복지센터나, 민원인들이 오기 때문에 공직자가 주차를 못하니까 주변 아파트에 대라고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조례지 이게 왜 저기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이 대는 게 아니거든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그거는 조례에서는요. 공직자를 위한 그런 저기를, 조례를 만든 게 아니고요. 주변의 중심상가라든지 이런 데, 아파트하고 인접해 있는 그런 데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그거를 좀
○김영수 위원 아니, 과장님, 증인, 그거는 다 알아요. 아는데 대상이 왜 선생님이냐는 거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대상이.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게 안 맞는데, 왜 이렇게 협약대상하고 대상자가 다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어디죠? 아파트에 지원을 해 줘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우리 증인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우리 관에서 어디까지 민간한테 도와줘야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예산 없다고 모든 예산 30% 다 삭감하고 있는데 진짜 이런 데에 무슨 1억씩, 어린이놀이터 해 준다고 1억씩 해 주고, 나는 이런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대규모 아파트들은 장충금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분 보면 힐스테이트 동탄, 위버폴리스, 시범다은마을, 메타하고 롯데 다 잘사는 아파트들이에요. 그리고 장충금이 어느 정도 확보된 아파트들을 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소규모 아파트들, 소규모 공동체 이런 데를 지원해 주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다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화재감시 모니터링 시스템도 3백만 원, 4백만 원이면 사는데 이 돈이 없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증인께서 잘못했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민간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건지 나는 곰곰이 고민을 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과들은 예산 없다고 30% 잘려가지고 일 못하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나는 이런 것들이, 나는 진짜 보면서도 왜 우리가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나 생각이 들어요. 잘사는 아파트들은 장충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런 거 써야죠. 그런데 왜 우리 관에서 시 예산, 그리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쓰냐는 거죠. 참 그런 부분에서 아파트도 어차피 시민이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데 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우리 증인께 다음에 할 때는 좀 고민스러워도 정말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돈이 없는, 장충금 없는 이런 데를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파트라는 게 여러 모든 시민들이 거주하는 그런 주거공간이다 보니까 또 때에 따라서는 안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고 또 법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사항들이 암암리에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나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위원 압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터 우리가 개보수까지 해 줄 정도의 여유가 되는지를 난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지금. 그게 당장 위험하고 당장 이거 안 하면 그게 무너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뭐가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좀 더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입니다. 20-17쪽입니다. 주요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10억 이상입니다. 2024년, 2025년 있는데 사업내용이 임차료 및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에요. 어찌 됐든 2024년도 예산 집행잔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2025년도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11월이면 거의 마무리가 됐을 거라고 저는 지레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과에서도, 증인께서도 면밀히 관찰하셔서 이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지금 집행잔액 없죠?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부위원장 조오순 없죠, 집행잔액?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추경 때, 추경에 조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맞습니다. 집수리 지원사업 이런 거는 집행잔액이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알뜰하게 좀 살펴주시기를 건의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21-31쪽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지금 방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봉담 아이파크 노후 에어컨 교체를 했어요. 증인께서는 이 예산이 많든 적든, 지금 충분히 앞전에 설명해 주셨잖아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부위원장 조오순 이게 법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인가요? 이게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해 주는 기준이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이거는 경기도에서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수요조사해서 내려온 사항이라서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지원 신청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지원사업이라고 해도 안 받아도 되잖아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그런데 이제 지원조례가 경기도 지원조례가 또 있고 해서, 수요조사도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부위원장 조오순 이렇게 에어컨을 설치해 주면 화성시 전체 에어컨 다 설치해 줘야 되겠네요, 그럼? 점차적으로 다 늘려줘야 되는 기준이 될 거 아니에요, 이 한 대 때문에. 아닌가요?
○주택국장 정연송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단지당 12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이걸로 다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가 좀 이만큼 지원해 주면서 경비원들, 경비 노동자들 웬만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살펴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지 돈으로 다 설치해 주는 건 아닙니다. 해 줄 수도 없고요.
○부위원장 조오순 이게 자료를 볼 때는, 그러면 앞으로 경비실에 에어컨 다 설치해 줘야 되는 선례가 남을까 해서, 뭐 다른 경비실에서 이게 뭐 경기도에도 마중물 역할을 하는, 이런 역할로 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느 아파트에는 경비실에 에어컨 했대’ 이러면 우리도 해 달라는 조건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설명을 해 줘야 되느냐 이게 문제죠.
○주택국장 정연송 단지당 금액이 상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큰 금액이 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부위원장 조오순 큰 금액이든 적은 금액이든 어차피 시민의 혈세로 하는 거고 도민의 혈세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례가 남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국장 정연송 네, 잘 알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차후에는 이런 것도 세심하게, 꼼꼼히 살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 정연송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 21-40쪽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신청 및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저희가 작년에 6개 단지 신청을 해서 4개 단지 했는데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2천만 원을 선정했는데요. 이게 저희가 정량평가라든지 정성평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런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례가 한번이라도 신청했던 단지는 우선적으로 좀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그 평가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줍니다.
○유재호 위원 평가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신다 이 말씀이시죠?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유재호 위원 지원내용 보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작년부터 한 건가요? 언제부터 시작했던 거죠?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이게 아마 작년부터 시행을 해서, 처음에는 얼마 단지가,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해서, 2023년부터 했는데요. 처음에는 2개 단지를 했다가 홍보가 안 돼서 작년에는 그래도 4개 단지, 올해도 5개 단지 신청을 해서 그래도 조금씩은 호응,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예산 확보는 더 하실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내년에 예산이 어려움이 좀 있어서요. 올해 수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유재호 위원 어쨌든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위해서 괜찮은 사업인 거 같은데 그래도 아까 자꾸 지원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신청이나 선정했을 때 영향평가, 정량평가 다 하시지만 그래도 그 평가를 하실 때 잘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래도 이 아파트는 꼭 해 줘야 되는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선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과, 주택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 감사 중지)
(15시 57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정책과, 건축관리과, 공공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붕기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안녕하십니까? 건축정책과장 서붕기입니다.
화성특례시 4개 구청 설치와 건축행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정책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부터 22-6쪽까지 사무분장표입니다. 건축정책과는 4개팀 26명이 건축정책 업무와 건축인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8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각종 감사 지적사항은 2024년 감사원 감사 1건, 2025년 행정안전부 감사 1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조치결과 및 처분내용은 제출한 서면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8쪽부터 22-9쪽까지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건축정책과 집단민원은 2024년도 하반기 2건, 2025년 5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제출한 서면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10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입니다. 지연민원은 2024년도 4건, 2025년 16건, 총 20건으로 주요 지연사유는 보완기간 미반영에 따른 시스템 오류, 중복접수에 따른 전산입력 누락, 업무량 과다로 인한 민원처리가 지연된 사항으로 향후에는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1쪽부터 22-12쪽까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2024년도 행정소송은 2건으로 모두 승소하였으며 2025년도 행정소송은 6건으로 2건은 승소, 4건은 1심 계류 중으로 소송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5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2025년 3건으로 세부내역은 제출한 서면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16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4년 부과내역은 17건 4,932만 9천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2025년 부과 내역은 8건 4,931만 8천 원을 부과하여 5건 3,137만 2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3건 1,794만 6천 원은 납기 미도래 건으로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21쪽부터 22-24쪽까지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현황입니다. 2024년 12건, 2025년 32건으로 세부내용은 제출한 서면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24쪽부터 22-35쪽까지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입니다. 불허가 민원현황은 2024년 1건, 2025년 19건, 총 20건으로 불허가 주요 사유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제한으로 불허가하였으며 반려민원 현황은 2024년 23건, 2025년 187건, 총 210건으로 반려 주요사유는 보완사항 미제출로 세부내용은 제출한 서면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35쪽부터 22-41쪽까지 건축물 용도변경 승인사항입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은 2024년 32건, 2025년 74건으로 세부내용은 제출한 서면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41쪽 재능기부 건축상담실 운영현황입니다. 건축상담실은 시민들에게 건축업무 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42쪽 가설건축물 신고창구 운영현황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후 연장신고를 위하여 시청을 방문하여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접수창구를 운영 중으로 보다 나은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정책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서붕기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철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입니다.
화성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축관리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3-5쪽에서 7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3-9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2024년 행정심판 1건으로 청구인 청구 모두 기각되었으며 2025년 행정소송 1건으로 1심 기각으로 원고 패소하였으나 뒤늦게 재심사유를 인지하였다고 주장하여 25년 2월 재심이 접수되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송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10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1건은 현수막 위탁관리 등 두리하나 화성장애인자립센터에 위탁 중이며 2건은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및 안전도검사로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에 위탁 중에 있습니다.
23-11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으며 사업비 및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3-11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에서 자부담 확보 어려움으로 취소자 발생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사업에서 낙찰차액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13쪽 각종 기금 운영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9억 8,207만 6천 원이고 2025년 당해 연도 운용계획상 수입 및 지출액은 25억 2,940만 원이며 지출액의 세부사항으로는 옥외광고물 정비 4억 8,500만 원, 예치금 20억 444만 원입니다.
23-14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24년 이월사업으로 수거현수막 재활용 사업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1,973만 4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2024년 4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23-15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건축사 징계처분을 의결하는 건축사징계위원회, 벌점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벌점심의위원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결정에 대한 적정성 판단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심의위원회를, 기금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화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광고물 등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3-16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25년 7월 자 인사에 따른 부서원 사기진작 비용으로 지출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16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주요 항목은 이행강제금이며 재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3-19쪽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입니다. 보완사항 미이행에 따른 반려민원 2건, 중복접수에 따른 반려민원 1건입니다. 민원 관련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23쪽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불법건축물 총 862건을 적발하여 철거 또는 추인으로 328건이 종결 처리되었고 649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3-23에서 25쪽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5년 사업비 6억 4천만 원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안의 도로, 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등을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26에서 27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5년 사업비 2억 7천만 원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창호, 단열재, 설비교체 등을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28에서 30쪽 정기검사 대상건물 및 정기검사 결과 현황입니다. 총 45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세부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3-31쪽 건축사사무소 운영실태 조사현황입니다. 관내 건축사사무소 상반기 대상 10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대상 12개소는 현재 점검 실시 중으로 화성오산건축사회와 합동으로 건축사법에 따른 운영 실태 등을 현장 조사하였습니다.
23-32에서 34쪽 건축물 해체공사 점검현황입니다. 총 30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세부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3-35쪽 단가용역 현황입니다. 2025년에는 6월 뱃놀이축제 대비 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화성시 서남부권역에 불법현수막 수거 정비 및 폐기물처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23-36에서 37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현황입니다. 2025년 현수막 게시대 52개소 신설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3-38쪽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25년에 불법광고물 과태료로 32건을 부과하였으며 30건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8쪽 시민참여수거보상제 운영현황 및 시민자율정비추진단 운영현황입니다. 시민참여수거보상제는 만19세 이상 화성시 거주자의 참여로 불법 명함과 전단을 수거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219만 4,390장을 수거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자율정비단을 운영하여 만19세 이상 화성시 거주자가 불법현수막 및 불법벽보를 수거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 11만 8,350여 장을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23-39에서 40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집행현황입니다. 2025년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 사업을 추진 중으로 9월 말 기준 예산액 4억 9,700만 원 중 2억 8,783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관리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상철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건표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공공건축과장은 11월 28일까지 6주간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일정으로 부재 중인 관계로 대신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과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화성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공건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5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4-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4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중 설계변경 최소화, 품질자문 효율적 운영, 설계 오류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중점 관리 함으로써 고품질 공공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10쪽 각종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에코팜랜드 조성사업과 봉담와우복합문화도서관 건립공사에 대하여 화성시 자체감사를 수감하였으며 각 사업별 지적사항은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규정 숙지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업무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4-13쪽의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화성시 실내배드민턴장 공사 관련 추가 공사대금 청구와 공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부존재 소송은 현재 1심 계류 중입니다. 반월도서관 건립공사 계약해지 통보 무효확인 소송은 2025년 9월 5일 1심에서 승소하였으며 상대 측에서 항고장을 제출함으로 인해 2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6쪽의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황계복지센터 등 3건의 건립공사에 대하여 준공기한 미도래와 추가공사를 사유로 총 11억 9,248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4-18쪽의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4년과 2025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 5천 원, 감사 지적으로 인한 출장여비 환수금 1만 원, 그외 한국전력공사 배선선로 이설공사 등 5건에 대한 환불금 등으로 506만 6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4-19쪽의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황계복지센터 건립공사 예산액 13억 9,700만 원 중 8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에는 2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황계복지센터는 25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편성예산 모두 소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21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노트북 컴퓨터 1개를 정수물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22쪽 개별사항입니다. 24쪽부터 60쪽까지는 공공시설 건립공사 개별 현황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3쪽 공공건축물 하자보수 발생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건립된 공공시설 18개소 점검 결과 다수의 하자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를 하였으며 일부 하자는 현재 보수 중에 있습니다. 향후 하자발생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5쪽 CCTV 임대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정조효노인복지관 등 3개소에 CCTV를 임대하여 설치하였으며 향후 봉담와우 복합문화도서관 등 4개소 현장에 대하여 임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66쪽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운형현황입니다.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향상과 하자발생 최소화를 위해 외부전문가의 기술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총 18회, 25년도 상반기에 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품질자문 의견에 대해서는 현장여건 및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68쪽 관급자재 수의계약 요청 및 납품현황은 서면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공공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건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건축정책과, 건축관리과,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정책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과하고 건축관리과는 저기 정수물품이 하나도 없나요? 다른 데는 노트북이라도 있던데 여기는 하나도 없다 보니까, 두 분 다 정수 물품이 없어요, 아예 과에?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없는 걸로 알고
○김영수 위원 노트북도 없어요? 다른 데는 그래도 노트북이라도 있는데.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저희는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건축정책과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뭐 내용보다는 좀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건축정책과 인허가가 2026년도에는 구청 체제로 바뀌면서 구청으로 다 내려가는 거죠?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연면적 2천 평방미터 미만하고요. 7층 미만이 내려가게 됐습니다.
○김영수 위원 7층 미만이면 6층이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아, 미만입니다.
○김영수 위원 6층부터 시작인가요?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6층입니다.
○김영수 위원 6층 이하부터인 거죠?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김영수 위원 이게 지금 동부출장소하고 동탄출장소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이 두 개가 이제 만세구청과 효행구청 이제 거기도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인 거죠, 이제 구청이 생기면?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인허가 부분이 또 잘 일관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이게 좀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오는 부분인데 건축 인허가 시 우리가 규정대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김영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공직자들, 그러니까 담당하는 주무관님들의 그거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그런 것까지 이야기 나오는데 뭐 되고 안 되고는 아닐 것 같고 내가 봐서는 조금 해석들이 좀 달라서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유도하는 방향이 될 수 있는 방향이고 또 어떻게 보면 유도하는 방향이 안 될 수 있는 방향,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좀 차이가 있나요?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이제 건축 같은 경우는 뭐 여건이 다 똑같은 여건이 아니라
○김영수 위원 아니죠.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주위 환경에 따라서 이제 좀 변수가 많은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큰 틀에 대해서는 직원들끼리 이제 소통하고 이제 스터디를 운영을 해서 특이사항이나 이제 민원이 발생을 하면 직원들끼리 이제 팀 스터디나 자료를 공유해서 가급적 하나의 틀에서 건축 인허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이제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증인께 여쭤보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제각기 또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스터디를 하시든, 아니면 팀장님들하고 교감을 하든, 아니면 우리 증인하고 교감을 하든 이렇게 해서 좀 객관성과 형평성이 좀 나와야지 누구는 어떻게, 뭐 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보면 객관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터디를 하시든, 아니면 서로 소통을 하시든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건의를 드려보는 사항입니다.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민원들이 들어와서 제가 큰 틀에서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다음은 우리 건축관리과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우리 증인 안 계셔서 이제 주무팀장님이 그때 보고해 주신 것 같은데 현수막 지정게시대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여기 게시대를 보면 이제 주요 목에 게시대를 설치해서 이제 거기에 정당현수막이든 어떤 현수막을 달게끔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인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현재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가 한 557개 정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업용 게시대를 제외하고 저희 행정에서 쓰는 게 한 359개소 정도 되는데 이제 내년에는,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정당현수막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지역별로 4개소 정도 이제 정당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 예정에 있고요. 현재 그 자리는 저희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저희 정당현수막은 실질적으로 각 동에 2개씩 걸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주요 목에 가장 그래도 의원들이 가장 많이 아는 곳은 어디가 차량이 많이 몰리고 어디가 사람이 많은 것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잖아요, 스스로에 대해서. 그래서 가장 현수막이, 정당현수막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그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때, 저번에도 제가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의원들이나 지역위원회하고 협의 없이 진행하다 보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정게시대에 정당현수막을 걸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다 수거 대상입니까? 다른 데 걸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일단은 적용 배제, 정당현수막은 그 위치와 상관없이 적용 배제 대상이 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 지정게시대에 만약에 설치가 되면 거기 건 거 이 외에는 다 무조건, 뭐 정당현수막이라도 다 철거한다는 거죠?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그 지정게시대 이후에 만약에 게시가 됐을 경우에도 적용 배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그러면 지정게시대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일단은 저희는 왜냐하면 좀 도시 환경이라든가 교통 위험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게시대 쪽으로 유도할 생각으로 게시대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적용 배제이고 나머지 상업성 광고나 이런 것들은 지정게시대 이외에는 무조건 다 철거하는 걸로 돼 있는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뭐 솔직히 우리가 위치에 하지 않았다고 철거하지 않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요. 모 아파트 홍보하려고 금요일 저녁에 들어와가지고 월요일 아침까지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게시대의 의미가 크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런 부분 이제 상업적으로 할 경우에 저희가 이제 일부 단가용역으로도 하고 있지만 그 빈 시간대를 이용해서 이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상업용 게시대보다는 솔직히 저도 의원이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정당게시대, 정당현수막이 더 난립됐다고 솔직히 보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우리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지. 상업용은 크게 뭐 바로바로 철거하니까 상관없지만 지금 정당현수막은 철거가 안 되니까 지금 적용 배제가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정게시대가 아무것도 의미도 없고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지금 뿌려지고 있는 게 정당현수막이에요, 실질적으로 소수 정당까지 다 붙여버리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예산은 예산대로 세워서 게시대 설치해 놓고 효과가 없다면 과에 또 그 질책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저희도 그래서 설치 위치 자체는 지금 각 정당들과 어느 정도 협의를 한 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일단 그 설치 목적 자체가 정당에서도 협조를 어느 정도 해 주셔야지만 가능하고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린 겁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지역위원회나 각 당원협의회 있고 지역에도 있겠죠, 민주당, 국민의힘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하고 진행하셔야지 이게 그냥 우리 공직자의 마인드로 이렇게 설치해 버리면 이거 설치해 놓고도 욕을 얻어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 계획에는 정당 지역 위원회라든가 협의를 좀 해서 위치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사전,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거하고 또 좀 빗대서 우리 23-36페이지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이 점점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같은 건입니다. 우리 저상, 저상 그거죠? 1단 1열 저상형 게시대.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효과가 좋아서 지금 많이 설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단점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6단형 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좀
○김영수 위원 한정적인 거죠?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한정적입니다. 왜냐하면 6단형을 설치했을 경우에 이 광고 간판을 가린다든가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저단형으로 설치를 좀 하고 있는데요. 저단형도 단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차도와 밀접해 있다 보니까
○김영수 위원 위험해요. 오히려 위험해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위험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 현수막이 찢어질 경우에 펄럭펄럭 거리면 오히려 차가 운행하다가 더 사고 날 경우가 있는데, 특히 우리 인도 쪽에 설치하는 건 상관없는데 우리 지금 설치돼 있는 데가 예를 들어서, 동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봅니다. 우리 트램 자리 거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박아놓고 하면 거기는 또 가운데 쌩쌩 달리는 곳이다 보니까 현수막이 찢어져가지고 펄럭펄럭 거리는데 그게 바로 조치가 안 되면 실질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게 이제 점점 지정게시대가 신설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있어서.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안전을 고려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그거는 꼭 좀 봐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건축정책과입니다. 22-9쪽입니다.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보면 진정인에서 김땡땡 등 63인, 이 120인, 이런 돈사 악취, 계사 악취, 폐수방류로 인한 하천, 보고 계십니까?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부위원장 조오순 이 처리결과를, 향후 처리계획이나 처리결과를 이렇게 보면 이분들이 건축허가가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취소가 불가하다, 처리할 예정이라고 이런, 밑에도 그렇고 계사도 그렇고 돈사도 그렇고 이런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다 보면 이분들이 오죽했으면 이렇게 63인, 120인 해가지고 진정서를 넣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 처리결과나 향후계획에 과태료 부분 같은 거는 어디, 환경국에서 합니까?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수질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과태료 부분이 나가는 것도 알고 계세요?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파악하지 못하고 저희는, 그러면 이분들이 인허가 부분을 득했으니까 처리할 수 없다는 여기까지만 저희가 할 일인가요?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이제 축사 같은 경우는 저희 과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수질관리과도 다 연관이 돼 있어서 운영 관계는 이제 저희 건축법보다는 수질관리과에서 이제 악취저감시설이나 그런 걸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사후관리는 수질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이렇게 진정인들이 120인, 63인 들어왔을 때 건축정책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응대를 하는 건가요?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이제 저희 과에서는 관련부서에 이제 관련 내용을 통보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취합을 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이분들이 63인, 120인 등 했던 이런 분들이 제대로 수긍을 하고 계세요? ‘알겠다’ 이런 식으로 수긍을 하세요?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재접수된 민원사항은 없었고요. 간혹 이제 전화상으로, 이제 유선으로 이제 확인 전화하시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런 악취는, 계사나 돈사의 악취는 사람이 좀 그래도 견딜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게 이제 배출돼서 이게 논, 논이나 이런 데로 흘러가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 행정에서도 어떤 식으로 좀 근절시키는 이런 방안도 모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건 견딘다 하더라도 이게 침해에서 어떤, 지금 우리 수향미가 뭐 1등이다, 전국 1등이다, 이런 대상도 받고 하는데도 이 수질오염 때문에 수향미에 대한 변질되는 이런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과에서도 이렇게 뭐 인허가 부분을 득했으니까 여기까지다 이런 것보다 어떤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가급적 저희도 축사가 들어오면 이제 피해방지 계획이나 아니면 배출시설 같은 경우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 꼼꼼히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 인근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체감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이게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건 환경국에 수질관리과라고 다들 이해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접수되는 민원 부분에서는 과에서 그만큼의 응할 수 있는 부분은 응해 줘야, 이 진정인들 120인, 63인 이렇게 하는 거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수질에 대한 부분, 그 논으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 이 방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차단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법을 모색을 좀 해 달라 이런 걸 건의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22-16쪽입니다. 건축정책과인데요.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자료를 보니깐 2024년도에는 체납된 건이 없습니다. 2025년도에는 체납된 건이 3건인데 아직 납기 미도래니까 이거에 대한 징수나 이미 또, 이게 지금 체납이 안 된 건으로 제가 좀 이해하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해도 될까요?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제 자료 작성 시기에는 3건이었는데요. 지금 2건은 납부가 됐고요. 1건이 지금 체납된 상태입니다. 체납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징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부과·징수내역에 체납이 과에서 적극행정으로 이게 체납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어차피 이게 징수과로 이관이 되더라도 과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게 목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과·징수에 대한 걸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우리 정책과예요. 보완사항 미제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불허가, 반려 이런 게 많은데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주로 이런 게? 임시창고, 간이축사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굉장히 많네요.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주로 이제 인허가가 접수되면 건축법 검토사항이 있고요. 이제 관련부서 협의사항이 있는데 협의 과정이나 검토 과정에서 법령 미비에 따라서 보완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보완을 두 차례 보내고 나서 보완접수가 안 되면 그때 이제 반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게 대부분 신규예요?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박진섭 위원 그런데 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지. 이게 뭐 이렇게 많아요?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처음에 이게 받을 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하고 이게 좀 서류가 덜 돼도 받는 건가요, 그러니까?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박진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박진섭 위원 여기에 보면 뭐 단가가 있고 막 하거든요, 2천 몇백만 원, 2천 몇백 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게 입찰로 해서 이게 어느 업체가 이거 받은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2천만 원 하고
○박진섭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가는 2천 몇백 원인데 이제 전체 금액을 입찰로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입찰입니다.
○박진섭 위원 그러면 입찰하시는 분이 직접 수거를 하세요? 안 그러면 여기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입찰하시는 업체에서 대부분 수거하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래요? 여기 이쪽 시청 쪽은?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 위원 동부 쪽에는 아마 다 따로 이게 위탁업체한테 맡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요. 한번 알아보시고 직접 하시면 그나마 다행인데 위탁받아서 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 단가를 다 못 받아요. 왜냐하면 회사는 입찰하면 이익금이 따로 있잖아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익금만 하시면 되는데 이 단가를 여기 이쪽에 이제 위탁업체에 다 안 주고 자기들이 이제 좀 이런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여기에서 직접 하신다면 할 말은 없는데 아마 직접 못하실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왜냐하면 지역업체가 받았으면 가능한데 입찰이 지역업체가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런 거는 한번 확인하면서 조금 그래도 지역업체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여기 이제 마지막에 우리 공공건축과요. 반월도서관이 있는데 이게 우리 화성시가 아니고 소송 주체가 대한민국이네요?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네, 맞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러면 화성시가 어차피 거기 국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건가요?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조달 발주할 때 화성시에서 발주한 건 맞는데 그 계약체결을 조달에 의뢰를 해서 그 당사자가 조달청으로 돼 있어서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박진섭 위원 어차피 형식적이네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네, 맞습니다. 위탁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이제 알아보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도서관이 지금 이게 재판 끝나려면 언제까지 하고 언제부터 정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저희 현재 1심은 승소를 했고요. 상대 측에서 항소를 하긴 했지만 지금 승소를 했고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그 계약, 시공사 측에, 현장에 자재를 야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 명도소송 가처분을 지금 접수해서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현재 시공사는 새로운 시공사는 선정돼 있어서 현재 저희 계획상으로는 명도소송 가처분이 인용된다는 전제하에 내년 3월 초 정도 되면 실질적인 착공이 되지 않을까 지금.
○박진섭 위원 네, 그게 좀 궁금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건설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저도 공공건축과,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반월도서관 이거 보면 계약 해지가, 계약이 무효가 된 사건, 사건인 것 같아요.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네, 맞습니다. 저희 시
○유재호 위원 왜 무효가 된 건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네, 계약 상대자, 시공사의 부실로 인해서 저희가 화성시에서 그 계약해지를 한 겁니다. 그 해지 사유는 시공사에서 하도급자들한테 정상적인 임금을 제때 주지 않고 그다음에 다수의 가압류가 돼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급한 선금 부분을 공사에, 현장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공사 진척이 불가능한 상황이 돼서, 그래서 그 계약을 해지하게 됐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런 건이 종종 있나요?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지금 저희가 하는 사례 중에서는 처음 있는 사례입니다.
○유재호 위원 어쨌든 시 예산으로, 건설회사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계약할 때 계약금도 다 지급하고 했을 거잖아요.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네, 맞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런데 그 돈을 다른 데로 이용을 하고 그런 상황이 돼서 지금 계약 해지를 해, 계약 해지를 한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네, 맞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런 일이 이제 또 처음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또 발생하지 않도록 좀 그런 거 계약하실 때,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이 계약을 할 때는 이 계약, 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 그 회사에 뭐 재무나 이런 거 다 보고 계약을 하지 않나요?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네, 적격심사는 다 하고서
○유재호 위원 했을 텐데, 그러면 이거 시에서 좀 계약할 때 이 회사하고 그 관계나 그런 거를 잘못된 거는 그러면 우리 공공건축과에서 그거를 제대로 안 보고 계약을 한 것밖에 안 되니까, 이것 같이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계약할 때 그 회사가 튼실하고 어떤 회사인지 좀 명확히 해서 계약을 잘해 줄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입찰할 때 실적이나 그런 거를 평가해서 입찰을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이제 공공건축과는 항상 이제 행정감사 때 지적 나오는 사항이 우리 공공건축물 지으면서 뭐 하자나 설계변경 이런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네, 맞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게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지금 공사도 지연되고 또 예산도 더 들어가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좀 어떻게 무슨 대책 같은 거 뭐 생각하고 계신 건 없으신가요?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일단 저희가 설계나 시공 그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려고 지금 현재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공사라는 게 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보니까 아예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상황은 좀 어렵고요. 저희가 품질자문이나 외부전문가들에 의한 자문, 그리고 팀스터디 같은 형식으로 해서 하자 발생될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해가지고 설계에 반영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설계변경이나 하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요. 지금 그래서 오죽하면 뭐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고 이런 얘기까지 들릴 정도니까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건물을 지으면서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정말 진짜 공사기간은 기간대로 미뤄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시민들은 지금 바라보고, 시민들은 지금 집행부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준공 날짜에 준공이 안 되고 준공 날짜 지나서 또 하자보수 생기고 하면 그 시민들은 얼마나 또 불편하고 그거 뭐 다시 해야 되고 정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건축행위 할 때 가서 좀 신중하게 더 들여다보고 이런 하자 발생, 하자나 설계변경이 좀 최소화되도록 그런 거에 대한 좀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건의드릴게요.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정책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뭐 설명서에는 없고요. 우리 서붕기 증인, 제가 이 민원 관련돼가지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정읍 주곡리 관련된 민원입니다. 복합자재 품질관리 증빙 제출 문제로 해서 사용승인 안 났던 건 있잖아요.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위원장 이계철 기억하고 계시죠?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위원장 이계철 이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그 건은 처리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계철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복합자재 같은 경우는 이제 확인서를 자재 생산업자, 유통업자, 또 시공업자, 감리자가 이제 제출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제 뭐 부도가 났다든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서 제출을 못할 경우에는 그 자재를 사용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현재 이분은 어떻게 처리한 거죠, 그래서?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그 건은 시공사가 부도나서 이제 제출을 못했던 사항인데요.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증빙서, 품질관리 증빙서를 제출하지 못한 거죠, 부도가 나서?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내고 싶어도 못 냈던 경우죠?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시료채취 분석결과서하고 공사 감리자확인서로 대체하기로 했던 사안이죠?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확인서 받아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이거 관련돼가지고 이런 상황이, 지금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우리 박진섭 위원님과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시공사가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도급업자가 이제 손해 보는 경우도 생기고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건축주에 대한 피해도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시공사 폐업 시 대체 절차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그 건에 대해서는 이제 질의회신, 업무지침 사례라든가 질의회신이라든가 그걸 참고를 해서 그거에 합당하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객관적으로 시공이 됐다고 확인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처리를,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지금 감리자가 확인서 제출로 갈음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매뉴얼 작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판단되지 않습니까, 증인께서는?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별도로, 지금은…….
○위원장 이계철 별도가 아니고요. 증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 잘해 주셨어요. 잘했고 잘 진행됐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이런 사례가 앞으로 더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우리 부서, 또 건축정책과에서는 이런 사안이 발생될 걸 예상해야 됩니다. 예상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매뉴얼 작성해서 좀 이렇게 대응을 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이번 사업은 건축주가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따라가려고 해도 시공사 폐업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서류 확보가 사실 막혔던 사례인데 우리 증인께서 잘 대처를 해 주셔서 제가 민원인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적극적인 행정으로 잘 대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과 우리 유재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반월도서관 신축공사 중단 및 장기지연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계약이 해지가 된 게 맞죠?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게 지금, 이런 사례가 지금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죠, 공공건축과에?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계약 해지된…….
○위원장 이계철 해지된 사람은 처음인데 도급, 그러니까 시공자가 지금 그 경기가 좋지 않아서 회사가 좋지 못해서 사업 진행을, 사업을 이끌고 가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건 있죠?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비슷한 사례가 지금 발생되고 있죠?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우리 과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매뉴얼 작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네, 저희가 일단 시공사의 재정된, 재정 부분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들여다보기는 어렵지만 현장에서 지금 체불이, 저희가 정상적으로 지급된 금액이 그 하도급자나 공사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는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이 사태하고 비슷한 게 공동 도급 들어가서 한 업체가 지금 안 좋아져서 문제가 됐던 사항도 있었잖아요.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네.
○위원장 이계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게 맞죠?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래가지고 매뉴얼 좀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건의드리는 겁니다.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다음 제가 건축관리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위원장 이계철 지금 남양읍 불법 건축물 관련돼가지고 어떻게, 남양리 농기계 불법 수리점 관련돼서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현재 일단은 저희가 농기계 수리 소유자한테는 불법행위가 발생 시에 고발을 한다고 인지까지 시켜 놓은 상태이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불시점검이라든가 민원인에게 전화를 받고 나가다 보니까 역민원이 좀 생기고 있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역민원 생기고 있죠?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증인, 좀 집안에 일이 계셔서 제가 우리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좀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진행했었는데 거꾸로 민원이 들어왔어요. 우리 공직자가 그 민원인한테 가르쳐 줬대요. ‘얘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시의원이 이렇게 통해가지고 얘기를 하니 유의하고 계셔라’라고 하면서 그 상대방 측에서 ‘내가 니들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어. 누구 통해가지고 했지?’ 얘기하고 다닌다고 그럽니다. 우리 부서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 없죠?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없습니다. 저희, 그쪽에서 아마 이제 농기계 수리점 소유주가 저희가 이제 보낸 문서에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제 시정명령 통보라든가 나가면 그 문서에 의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우리 부서에서 적극행정 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한 주말이 됐든 야간이 됐든 뭐 새벽이 됐든 우리 담당팀장님, 직원분들 민원 오시면 바로바로 현장 나가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관련돼가지고 단속되면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죠?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저희는 그 문서상으로 이제 고발하겠다고
○위원장 이계철 어떤 고발을 하실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형사고발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형사고발 하실 거죠?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다음 불법 다가구주택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불법 다가구주택 지금 뭐 남양에도 상당히 많이 발생됐고 현재 단속된 가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지금 묻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지금 불법건축물 관련돼서 시스템화 만들고 있죠?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지금
○위원장 이계철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완공됐고요. 현재 신규 건부터, 현재 임시사용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거꾸로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불법 다가구주택 양성화 관련돼서, 또 이행강제금 관련돼서 민원인들이 관련 부서에, 증인께 찾아간 적 있습니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어떤 사항이었죠?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이제 그 세 가지 부분으로 그때 오셔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이행강제금에 대한 2분의 1 감면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요청, 그리고 위반면적 산정 시에 연면적이 아니라 위반면적만 산정해 달라는 세 가지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지금 일단 2분의 1 감면 관련돼가지고 그게 조례상으로 가능한 겁니까, 그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현재 저희가, 2023년도에 저희는 이제 상업적으로 했을 경우에 강화를 시킨 부분들인데
○위원장 이계철 강화시켜가지고 130%였죠, 그때 건축법 개정되면서?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150에서 130%.
○위원장 이계철 130%가 아니고 저희가 100%에서 200% 가능한데 법상, 건축법 제가 70조인가 80조인가 지금 기억은 나지 않는데 개정이 되면서 조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돼서 우리 시에서 130% 해가지고 조정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죠?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래가지고 진행하는데 지금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 불법 이행강제금과 관련돼가지고 2분의 1 감면조례 만든 적 있죠?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위원장 이계철 인지하고 계신 거죠?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국회에서 이거 법률 개정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저희가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사람이 물에, 저수지에 사람이 빠졌어요. 저희가 경고문구를 분명히 해 놨습니다. ‘수영하지 마십시오.’라고 해 놨는데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저희가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내가 수영하지 말라고 그랬지?’ 빠졌으니까 냅둬야 됩니까? 일단은 죽은 사람, 빠져 죽지 않게 건져놓고 나서 왜 그렇게 됐는지 다그쳐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게 맞는 거죠, 과장님?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분들이 이제 불법입니다. 불법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법률이 개정 중이고 경기가 좋지 않고 이행강제금이 저희가 100%에서 130% 상향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시고 하는 부분이 계셔요. 그래서 지금 경매가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매각도 되지 않고 삶의 현실이 참담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좀 양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알고, 저희가 또 이제 법률안이 한 19건 정도가 현재 발의가 돼 있는데, 발의만 돼 있는 상태이고 저희도 어떤 특별법이라든가 제정이 되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아무튼 적극적으로 행정을 통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오는 것 같은데 잘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 23-24쪽 여기 보시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어요. 사업현황을 보면, 23년, 24년, 25년 이렇게 보면 점점 이제 지원대상이 줄고 있는데 이게 주는 이유가 이제 그만큼 보수할 게 좀 적어서 이렇게 줄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일단은 신청자 수가 예년에 비해서 좀 줄은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셔도 최종적으로는 이제 동의는 하셨는데 자부담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확보가 안 되면 그 사업을 추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게요. 이게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에 보면 거의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고 옛날 주택이다 보니까 이제 하자 보수할 것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디에서 뭐 일을 하시면서 돈을 버시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현장에 가보면 그런 게 지금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 어떻게, 좀 자부담에 대한 거는 어떻게, 진짜 100%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보신 게 있나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현재 저희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미만일 경우는 이제 80%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자부담은 20%입니다.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그 자부담 비율이 좀 높아지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이게 자부담도 뭐 높아지고 그러면 정말 이게 그 하자에 대한 거를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정말 그 자부담이 없어서, 그게 나중에 무너지고 그러면 안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건축물도 무너지고 그랬을 때는, 그거 또 무너지면 또 이거 시에서 뭐 해 주지도 않았니, 뭐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화성시가 또 그만큼 이런 거에 대한, 안전에 대한 대책을 못 세웠다, 이게 또 언론이나 이런 데에 또 구설수가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 돼요, 이게.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향후에 뭐 재정적인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판단을 해 보고 현재 조례로 정해 있는 이 부분, 이제 2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 이제 80%의 자부담이, 20%인데 이 부분은 아마 좀 더 논의를 해 보고
○유재호 위원 그거에 대해서 고민 좀 많이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좀 완화해 줄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호 위원 그거에 대해서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보면 해마다 다 금액이 달라요, 특정적으로 정해 놓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죠?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매년 예산은 보통 이제 그 전년도에 대부분 그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그 당해 연도에 확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25, 그러니까 2025년도에 사업설명회를 하고 받아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유재호 위원 전년도에 그러면 이제 신청을 받아서?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대략적인 대상자를.
○유재호 위원 그런데 이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천재지변이나 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때는 그러면 이거 예산을 어떻게, 그거는 어디에서 충당을 해야 돼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저희가 당해 연도에, 익년, 당해 연도에 신청을 받아서 익년도에 예산집행을 하니까요. 대부분은 이제 당해 연도에 맞게끔, 그러니까 전년도 신청에 맞게끔 예산을 보통 세웁니다.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나중에, 결국에 가서 이제 자부담을 부담 못하시는 분들이 생겨서 집행잔액이
○유재호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이제 천재지변이 생기고 그랬을 때 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예상치 못한 이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때 그러면 그때 예산을 어디에서 그러면 충당을 해서 거기에 보수를 해 주, 지원을 해 줄 거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그 부분은 별도로, 물론 이제 우리 전체 예산제도를 보면 예비비라든가 뭐 있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과에서는 이제 조례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대부분 일반회계로 운영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먼저도 화산동에 이제 민원이 하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렇죠? 아시죠?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런데 거기가 이제, 그분들도 굉장히 살기가 힘드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태여서 언제 정말 옹벽이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3개 단지가 따로따로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 또 이렇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한 군데에서, 화산동 한 군데, 그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서 한꺼번에 하니까 비용이 여기에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해서 뭐 한쪽은 빼니 어쩌니 막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번에 팀장님하고 이제 같이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안전에 대한 건 우선이니까 이제 그렇게, 그러면 안전적으로 다른 데보다도 우선적으로, 안전적으로 이게 시급한 상황이니까 이거를 먼저 이제 해 주는 쪽으로 이제 얘기가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발생했을 때 예산을 이제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또 그런 돌발상황이 이제 발생이 되면 이제 그 예산을 또 따로 이렇게, 아까 뭐 예비비로 하신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또 예상치 못한 그런 비용에 대한 거를 미리 좀 잡아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저희가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것만 이제 어떻게 잡을 건지 그런 것만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그런데 저희는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미리 준비한 입주자들의 계획을 받아서 처리를 하지, 긴급재난이나 그런 부분은 안전정책과나 그쪽 부분에서 세워진 예산으로 처리해야지 저희 예산으로 하기에는, 저희는 꼭 자부담이 있는 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서는 아니고요. 이제 그건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었을 때는 그게 이제 안전정책과에서도 할 수,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그렇게 긴급하게? 그러면 그렇게 협의를 그러면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택국장 정연송 네.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주택국장 정연송 네, 그런 일이 생기면 부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걸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 달라고 건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3-32쪽 건축물 해체공사 점검현황이 있어요. 이거 건축물 해체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나가 보시나요, 그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저희가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해체, 이제 허가의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신청서가 들어오면 검토를 1차적으로 합니다. 서류상 검토를 하고요. 담당자가 착공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갑니다. 나가서 1차적으로 제대로, 신고서대로, 계획대로 됐는지를 보고요. 실제로 이제 착공이 이루어져서 공사가 이루어지면 저희 지역, 건축안전센터 저희 과에 기숙사 분들이 계세요. 두 분이 계신데 두 분이 이제 현장에 실제 해체공사를 하실 때 또 2차로 나갑니다. 이제 그러면 총 두 번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번에 보일러 해체공사 하면서 큰 사고 한번 났었잖아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울산에서 났습니다.
○유재호 위원 거기 그래서 보니까 뭐 감리도 없었고 그냥 공사 해체하시는 분들만 들어갔다가 그 사고가 난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건물 해체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나가야 되겠지만 그 감리자들도 항상 같이 가서 정말 사고가 안 나게 그걸 해체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를 잘 주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나갈 때 꼭 일하시는 분들만 가서 하지 않게끔 꼭 가서 감리 감독 잘할 수, 해 달라고 건의드리는 겁니다, 이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저희가 나가서도 이제 현장 감리하고도 다, 현장 감리의 수행실태라든가 다 점검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껏 해체 허가가 나간 그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지금 사건 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유재호 위원 아무튼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안전사고가 나니까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01분 정회)
(17시 10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우리 건축관리과, 저기 23-11페이지 보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불용 사유가 자부담 확보가 어려워서 취소자가 발생했다는 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인들이 분명히 니즈가 있고 이 자부담에 대한 그걸 알기 때문에 신청한 건데 이렇게 중간에서 포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본인들이 일단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김영수 위원 보통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들어가겠다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하는 경우인데 그냥 이 정도 자기들이 나왔다가, 자기들이 임의로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최대한 저희가 1천만 원까지 이제 그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처음에 본인이 신청서를 내고 실제로 나중에 견적을 받았을 때 그 차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수 위원 아, 신청서 내기 전에 만약에 과하고 이런 어느 정도 이야기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거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일단은 그거는
○김영수 위원 신청 먼저 하고 나서 이제 뒤에 생각하는 건가요, 그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금액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제 앞으로 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증인께서, 아니면 담당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미리 좀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 정도 되겠다고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결국 이 예산이 안 쓰임으로 해서 다른 데 필요하신 분들이 기회비용을 잃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체크를 해 주시면 좀 더 이렇게 원활하게 갈 수 있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비싸니까 나 포기할래.’ 이렇게 돼버리면 예산은 세웠는데 그 예산을 다 못 쓰고 어쨌든 불용액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할 때 좀 미리, 어떤 거를 할 경우, A라는 만약에 그거를 할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로 파악을 하고 이 정도 들어가면 ‘그거 가능하십니까?’ 하면 ‘우리 중에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나오면 이렇게 신청해서 되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일단 신청 먼저 해 놓고 나중에 일을 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건의드리는 부분입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안내를 철저히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협상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협의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하고, 신청하려고 하는 자들하고.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김영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3-23페이지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유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장 요즘에, 최근에도 지금 뭐 21년도에는 광주시,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돼가지고 사람 많이 다쳤고 9명이 사망했죠, 그때? 그리고 지금은, 이번에는, 최근에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해가지고 사람이 또 돌아가시고 했었잖아요.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 화성시는 이거 해체공사 할 때 이게 허가대상이에요, 신고대상이에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일단은 울산 화력발전소 굴뚝 같은 경우에는 공작물로 설치가 좀 돼 있습니다. 공작물은 해체공사 신고 또는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일례로 그건 이야기를 드린 거고 이제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해체공사를 하게 되면 허가사항으로 가는 건지, 신고사항으로 가는 건지, 허가하고 신고하고는 다른 거죠?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죠? 허가가 더 아무래도 까다로운 거잖아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허가사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연면적 500평방미터 이상이라든가 높이 12층, 또한 4층 이상의 건물에 한해서 이제 해체공사 허가를 받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신고대상이면 이제, 그러면 허가대상자는 감리가 들어가는 겁니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감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체가 허가권자 허가를, 뭐냐, 허가가 필요한 그 업체에서 감리를 고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해체 감리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너무 또 감리만 믿고 있어서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 봐 걱정돼서.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해체 감리가 있고요. 저희가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 2차 현장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에 대한 지도 감독도 하고 있고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신고 대상, 그러니까 12층 이하의, 아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12미터 이하입니다. 500평방미터하고 12미터.
○김영수 위원 12미터, 12이면 한 3층, 4층 정도 되는 겁니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거기는 신고 대상?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그 이하는 이제 신고 대상이 됩니다.
○김영수 위원 신고 대상인데 거기는 감리가 굳이 필요 없다는 거네요? 그러면 업체가 실질적으로 그냥 부수면 되는 거네요, 보면? 누가 또 나갑니까? 안전관리 이런 사람들이 나갑니까? 아니면 그냥, 감리만 고용하면 안 되고 시에서는 같이 나가서 활동하는 겁니까, 그러면?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일단 저희는 해체 허가에 대해서만 현재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대부분 여기도, 나도 어저께도 막 찾아보고 신문도 봤는데 50억 원 이하 소규모 공사에서 70% 이상 사망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허가는 이제 까다로우니까 신고가 안 나지만 이제 말 그대로 허가보다 신고 대상자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낮다고 치더라도, 연면적 500제곱미터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은 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계속 생각이 들어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저희가 일단 해체신고서 작성도 계획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계획서에 맞는지는 일단 1차적으로 서류상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하여튼 허가 대상인데 신고 대상이, 대상이 되면 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현장에 좀 나가셔가지고 바쁘시더라도 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마지막으로 공공건축과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체가 다 공사 내용이어가지고 뭐 개개별로 이야기할 건 아닌데, 공직자들 고생 많은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제 조경을 하다 보니까 건축에 있는 이 친구들이나 감리하는 친구들이 있긴 한데 대부분,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담당공무원이 감리자를 너무 믿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감리자가 말을 하면 담당공무원이 믿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감리자가 거짓말을 많이 한대요. 공무원한테 거짓말을 많이 한대요. 그래도 공무원들이 그걸 믿는대요. 이건 진짜 정확히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사람들이 입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공무원들이 감리자가 거짓말하는 거 다 믿고 있대요. 그래서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공건축과도 실질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저번에 그 가족센터 가면서 막 지었는데, 우리 그 개청식 하는데 지하 1층에서 물 새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개청식 한 날에 물이 새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생하는 거는 뻔히 알지만 우리가 이왕 고생하는 거 괜히 욕 얻어 드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리자만 믿지 말고 좀 현장을 나가셔가지고 콘크리트 타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기둥이 어떻게 세워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꼭 서면으로만 보지 마시고 나가서 같이 좀 부대껴야 되지 않나, 오죽했으면 감리자가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거짓말하는 거 다 믿고 있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께서는?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우선 저희가 담당자나 감독할 때 그 현장은 매주나 상시 현장 나가서 그 감리자, 시공자, 물론 감리자 측 얘기만 듣는 건 아니고요. 실무자도 같이 얘기를 듣는데 서로 각자 입장이나 각자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리자 얘기라고 해서 무조건 다 수용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위원님, 혹시라도 지금 말씀하신 건이 있으면 개별적으로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우리 건이 아니고 대부분 이제 관하고 일하고 있는 감리자들이,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화성시 건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화성시 어디를 딱 잡아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다 공통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은 안 그런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항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혹여나 노파심을 가지고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옆에서 보고 있으면 감리자도 함부로 못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고 우리가 감리비용이 많이 책정이 돼 있죠?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거 책임져야 돼요. 감리들 뭐합니까, 지금? 물 새고 있는데 감리 뭐 하고 있었습니까, 진짜? 나는 감리 스스로도 현장 나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사무실에 앉아서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왜 공공건축과가 욕을 얻어 먹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일하고도 욕 얻어먹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우리가 돈을 주고,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 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설계변경도 마찬가지예요, 설계변경도. 잘 모르니까 설계변경 시킨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선급금 있잖아요. 나 이것도 진짜 문제라고 생각해요. 눈먼 돈이라고 생각해요, 선급금도. 지금 공사 진행이 안 되니까 내가 관공서 따면 관공서 공사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선급금을 내가 다른 현장에 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반월동 같은 이런 사례가 나오는 거고 우리가 선급금이 몇 %까지 나갑니까, 최대 나가는 게?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최대는 70%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70% 나가죠? 70%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지금 이 현장에서 자재를 사라고 이 현장의 인건비를 쓰라고 그 돈을 내려줬는데 그걸 다른 현장에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현장에서 꽉 막혀버리면, 돈 유통이 안 돼버리면 결국은 우리 관에 있는 근로자들이나 자재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건물을 그냥 짓는다가 아니라 정말 건물 짓는 사람들에게 정말 강하게 압박할 필요도 있고 감리들한테는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감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다 책임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책임 감리를 상당 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 책임감리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저희가 그 개별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더 압박감을 가지고 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공서는 물이 샌다 이게 왜 고정관념으로 잡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공건축과가 지금 많은 건설,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이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고 현장 관리를 좀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 공공건축 과장님 승진도 했는데 행감까지 피해서 참 더블로 아주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우리 주무 팀장님 고생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오시면 잘 전달해서 공공건축과가 정말 오명에서 벗어나서 공공건축과 건물 짓는다 하면 잘 짓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자신이, 목소리에 자신이 없으십니다.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관련돼가지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리 관련돼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공공건축물 하자 관련해가지고 5분 발언을 했잖아요.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네.
○위원장 이계철 대책 관련돼가지고 쪽지보고 하셨죠?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네.
○위원장 이계철 그래가지고 영상기록물, 영상기록관리 시스템 도입하기로 하신 거죠?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이거 일처리?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지금은 일단 실질적으로 적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위원장 이계철 계획해서 언제 해가지고 적용할 거예요, 그러면?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내년도에 발주 예정인 봉담의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좀 대형건설 공사 현장이어서 영상기록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시에서 라이브적으로 관리시스템이나 매뉴얼 이렇게 만든 거 있습니까?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사실 용인시는 벤치마킹을
○위원장 이계철 아니, 화성시가 지금 했냐고요. 질의한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저랑 여러 번도 만났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내년에 어떤 공사 건에 관련돼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진행할 건데 이 건뿐만이 아니라 매뉴얼상으로 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침을 하든가 매뉴얼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100%, 공공건축물 관련돼가지고 100%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일정 규모 이상 돼야 또 진행할 거 아닙니까?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 매뉴얼 지침 우리 국장님, 이건 꼭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 정연송 네, 꼭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감리제도 강화시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어떻게 강화시킬 거예요?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일단 감리제도 강화 부분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감리, 각 현장별로 감리가 각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뉴얼화해서 각 현장을 감사 형식, 아니면 컨설팅 형식 해가지고 공통적으로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감리가 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제가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감리가 무서워서, 또 감리를 많이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거꾸로 생각하는 게 우리 화성시에 있는 감리 같은 경우는 독립성하고 객관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한 행정적 보완책은 따로 있습니까?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일단 그 현장에서 감리자의 역할이 시공자에 대한 감시나 견제 기능이 상당 부분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감리랑 시공자랑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종종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내용이나 그런 부분, 합리성을 보고 저희가 현장감독이나 그런 분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계철 일단은 저희가 지금 놓고 보면 문제가 되는 게 상당히 많고 그래서 얘기한 게 시공사, 설계자, 설계사, 건축사, 그리고 또 감리자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됐을 경우 책임을 물으라고 했습니다. 책임 묻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그 벌점 기준이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됐을 때 벌점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가지고 벌점 측정을 한 후에 벌점위원회를 열어서 벌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가능한 부분이죠? 규정이나 조례나 뭐 법률에 근거가 됩니까, 이게? 지침이 있나요?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네, 지침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럼 지침에 적용해서 소급 적용을 한다고 치면 향후에 발생되는 모든 하자에 대해서 같이 적용할 겁니까? 제가 이거 저기 우리 증인한테 여쭤보지 않고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하게 되면 페널티를 적용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받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경우 소급해가지고 향후에 발생되는 하자 건에 대해서 지침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침에 근거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국에서는?
○주택국장 정연송 네, 계획에 맞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지금부터 하자가 터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명확히, 하자 유무가 발생이 되면 적용 가능한 거죠?
○주택국장 정연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향후에? 향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업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벌점을 부과하게 돼 있으면 입찰제한이라든가 페널티 그런 게 발생됩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거 관련돼가지고 계약 맺고 할 때, 지금 조그마한 건이라도 계약 맺고 할 때, 또 건축허가 들어갈 때, 계약을 쓸 때는 확약서 받으세요, 그냥. 지침을 하나 넣으세요. 너희들 하자 생기면 이거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하자담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잡아놓으시고 이게 법적근거가 어떻게 명확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긴장감을 좀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느슨한 감리 체계를 버리고 공공·직영 감리 확보, 그리고 영상관리기록 시스템 도입, 기술등급별 책임제도 등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하길리 공영주차타워 지금 하자 관련돼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지금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했고
○위원장 이계철 실시를 누가 했어요? 주체가 누구예요?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지금 도시공사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공사에서 한 거는 오래됐잖아요, 그거.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근래에, 최근래에 다시
○위원장 이계철 다시 해서 몇 등급 나왔어요, 그럼?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B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번에 D등급 나왔는데 왜 B등급 나왔어요?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일단 그전에 했었던 거는 그 육안상으로, 간이검사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실시한 정밀 구조안전진단에서는 그 구조기술사가 현장에서 계측, 정밀 계측을 해서 실시를 해가지고
○위원장 이계철 그럼 B등급하고 D등급하고 어떤 게 더 위급한 상황이에요?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일단 D등급은 안전에서 좀 위험하다는 평가이고요. B등급은 현재에서는 허용 범위 내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발주를 했든 누가 했든 간에 도시공사에서 두 번을 했는데 한 번은 D등급 나오고 한 번은 B등급 나왔는데 B등급 나온 이유는 구조기술사가 참여해가지고 B등급 나왔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보다 정밀하게 구조점검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정밀하게 전문가가 봤더니 D등급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B등급이다?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하자 지금 끝났으면 하자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개별 하자는 진행하고 있고요.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향후에도 계속
○위원장 이계철 거꾸로 여쭤볼게요. 이거 관련해서 지침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시공사, 설계사, 그리고 감리자 페널티 줄 겁니까?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국장님,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지금 정밀진단 결과에서는 허용 범위 내에 있어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걸 준다, 안 준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주체가 누굽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만약에 한다면 시공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시공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했는데 등급이 바뀌었어요. 했는데 이걸 또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공사가 지금 주차장 운영하는 위탁받은, 수탁받은 거 아니에요? 수탁사이지 이게 지금 시공사가 아니잖아요, 발주처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쪽 시공사랑 관련된 부분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해서 위기의식을 좀 느끼게끔 해 주시길 당부 및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정책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설건축물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소송도 진행 중이고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위원장 이계철 지붕 비가림막 설치 관련돼가지고 이거 신고 건이에요, 아니면. 증축허가 대상입니까, 아니면 가설물 축조신고 대상입니까, 이게? 비가림막 관련돼가지고 옥상에.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이제 재료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장 이계철 재료에 따라서 달라요?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위원장 이계철 어떻게 다르죠?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천막으로 하게 되면 이제 가설건축물에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이제 일반 판넬이나 뭐 함석이나 그런 종류는 일반건축물에 속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증측신고 대상이 되는 겁니까?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면적에 따라서 이제 신고나 허가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거 잘 모르셔가지고 불법건축물로 단속돼가지고 이행강제금 무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그거 관련돼서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취한다는 입장에서 관련 읍면동에 이거 공문 좀, 유사한 사례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가설건축물 불법사례가 발생되는 게 인지를 못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사례조사, 우리 박상철 증인도 옆에 계신데 우리 상위 톱 파이브 랭킹 돼가지고 이거는 진짜 몰라서 한 것 같다고 생각되는 거는 자료 취합하셔서 두 부서, 어느 부서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읍면동에 좀 이장단회의나 사회단체협의회 회장, 또 주민자치회의 때 발표를 하고 홍보를 좀 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이거 지붕 양성화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따로 없습니까, 이거 그러면? 불법으로 건축을 했어요.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따로 있습니까? 박상철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일단은 가장 중요한 점이 지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설건축물로 볼 것이냐, 아니냐, 그 여부에 따라 좀 갈린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상에는 아직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증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아니,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뭐 불법건축물 관련해가지고 이행강제금, 또 신고받고 해서 많은 민원이 있고 우리 관련 부서장님들께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신 점 너무 감사하게 생각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적극적인 행정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저는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입니다. 23-10쪽입니다.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수탁업체도 있고, 있는데 수탁금액 예산액, 집행액 잔액이 없어요. 2024년도에도 없고 2025년도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점검 예정’ 이게 이제 2024년도에는 25년 2월 28일까지인데도 하반기 점검 예정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산액이 나와 있지 않는 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한번 해 보세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사실상 수탁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실례로 옥외광고물 등 안전검사 같은 경우에는 검사료를 실제로 이제 그 광고물을 설치하는 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 하고, 시에서 집행되는 금액은 없고요. 또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같은 경우에도 그 광고업자가 본인의 개인적인 사비를 들여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하고 해서 집행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집행되는 금액이 없다고 그랬는데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도감독 횟수도 꼭 연 1회 하라는 게 있어요? 5회 하면 안 되고 3회 하면 안 돼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가능도 합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꼭 왜 연 1회로 다 잡아놨어요, 2025년도 그렇고 24년도 그렇고? 3, 4회로 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2-41쪽입니다. 건축정책과입니다. 이게 보면 재능기부 건축상담실 운영현황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건축사가 237개가 있어요. 그렇죠?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상담 횟수는 2024년도에는 22회이고 25년도에는 13회입니다. 이런 재능기부는 사실 일반인들, 일반시민들에게는 이 재능기부가 좋은 일임은 분명한데 이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좀 더 횟수가 많아지기를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알겠습니다.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더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여기에서 모르시는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과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정책과 22-24쪽 불허가 반려 건이 있는데요. 이게 반려 사유를 보면 보완사항 미제출인데 이 보완사항이 어떤 내용이죠?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어 보완사항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듯이 건축 법령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관련 부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 협의, 각종 부서의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보완사항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민원인한테 1차적으로 보완 요구를 하고 2차는 10일 한도 내에서 저희가 2차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보완서류를 제출 안 할 경우에 보 반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가설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가설건축물인데 그러면 거기에 그 보완사항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거죠?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성장관리계획에 따라서 이제 도로변에 설치하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적용 등 차폐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차폐시설이 안 들어온다든가 그럴 경우에 이제, 가설건축물은 그런 보완사항이 많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 가설건축물이 컨테이너 그런 거 아닌가요?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맞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 가설건축물 또 신고창구도, 그래서 이거 보니까 뭐 신고를 안 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이제 연장 같은 경우는
○유재호 위원 연장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연장신고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이제 건축법령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연장신고 할 때 이제 사진을 제출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연장신고
○유재호 위원 사진을 제출하라는데도 안 하시는 거예요?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그 사항으로
○유재호 위원 그게 직접적으로 다 연락은 가고 있는 거죠?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구두상, 전화 유선상으로도 하고 있고요. 문서로도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보면 우리가 이제 또 그 가설건축물 신고창구도 또 운영을 하잖아요, 읍면에 나가셔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보면 한 3시간, 올해는 이제 2시간으로 했는데 그 시간에 오셔서 제출하라고 그래도 안 하시는 건가요, 이게?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저희가 이제 연장 건에 대해서는 30일에서 60일 사이에 저희가 이제 연장통보를 하고 있고요. 이제 각 읍면, 저기 해당 읍면동에서 이제 접수창구를 운영하는 것도 저희가 같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접수 일부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접수 안 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 본청에서 접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반려가 되면 다, 그러면 지금 반려된 것들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저희들이 이제 추후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치웠는지 안 치웠는지 확인하실 거 아니에요?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유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 사진도 안 내는데 그분들이 치우실까요, 이거?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불법건축물로 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렇게 따로 관리가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 기간도 있는 거죠? 그런 건 다 충분히 홍보하고 계시는 건가요?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유재호 위원 이렇게 보완사항 제출 안 하고 그랬을 때 이렇게 된다, 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건 일일이 개인적으로 연락은 다 하고 그분이 인지를 다 하고 계시는 거죠?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유재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게 인지가 안 됐을 때 또 따로 그냥 뭐 연락도 안 했느니, 다른 데가 했니,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런 거는 좀 철저하게 연락을 해서 빨리 보완 서류 연락, 내라고 그래도 안 내시나요?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일단 저희가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작년 12월에 법령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인지 못하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홍보 좀 많이 하시고 왜 그러냐면 그거 안 해 놓음으로써 이게 건수가 지금 24년보다 25년도에 월등하게 많이 일어난 것도 아마 그런 사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맞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거 얼마나 행정력 낭비가 되고 시민들은 또 얼마나 불편해요, 서로.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컨테이너니까 이게 신고만 해도 되는 사항인 거잖아요. 허가를 안 받아도 신고만 해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신고받을 때 그런 내용을 아예 그냥 A4 용지에 같이, 그 신고할 때 거기다가 같이 넣어줘서 이거는 언제까지 연장신고를 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매뉴얼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넣어주시면 아마 그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컨테이너 한번 이렇게 갖다 놨는데, 그거 신고 한번 했는데 나중에 안 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래서 다 했어, 그러고 철거를 하고서도 사진을 찍어서 다 보냈는데 나중에 철거가 안 됐다고 그거에 대한 과태료를 내시라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내 거 다 철거를 했는데 왜 안 돼 있느냐’ 그래서 와서 보라고 했는데도 사진만 찍어가지고 오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그렇게만 보고 계시는 거야,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다른 사람이 갖다 놓은 거를 내가 갖다 놓은 걸로 이제 착각을 해서 이제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신고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철저하게 그런 매뉴얼을 좀 적어서 같이 동봉을 해서 해 주세요. 그런 게 안 되니까 자꾸 이게 연장이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러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매뉴얼 같은 것 좀 잘 만들어서 신고하시는 분들한테 서로 불편하지 않게 그런 거를 좀 잘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 저희가 최초 신고할 때는 안내를 하고 있는데 좀 더 내용적인 면에서 좀 알기 쉬운 내용으로 해서 다듬어서 알기 쉽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지 뭐 서로, 행정은 행정대로 또 피곤한 거고 시민들은 또 시민대로 서로 피곤하니까 그거 아마 매뉴얼만 제대로 해 주시면 서로 편안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정책과, 건축관리과, 공공건축과를 끝으로 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과 같이 11월 18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정책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2분 감사 중지)
| ○출석위원 |
| 이계철조오순김영수박진섭오문섭유재호 |
| ○출석전문위원 | |
| 유종원 |
| ○출석공무원 | |
| 주택국장 | 정연송 |
| 도시기획단장 | 강기철 |
| 주택정책과장 | 김종희 |
| 주택관리과장 | 김현갑 |
| 건축정책과장 | 서붕기 |
| 건축관리과장 | 박상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