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정책실
일 시 : 2025년 11월 18일 (화) 10시 감사 계속
(10시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계철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도시정책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책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이상길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계철 이상길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관를 제외한 부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홍서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관 박홍서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관 박홍서입니다.
화성특례시 도시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도시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1쪽부터 33쪽 공통사항과 35쪽부터 76쪽까지 개별사항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쪽, 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건의 5건, 처리요구 7건 등 총 1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중 9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박진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원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설치 관련 우리 시 정책방향 수립토록 지적하신 건입니다. 시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환경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채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삼표석산 폐기물처리시설 제안 시 주민의견 등 종합적인 검토 요청하신 건은 주민의견을 취합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 전달 이후 현재까지 행정절차 중단된 사항으로 향후 도시관리계획 제안 시 주민여론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께서 안녕2지구 개발사업 적극 진행 요청 건에 대해서 안녕2지구는 현재 제안자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농림부와 재협의할 예정이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10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24년, 25년 각각 4건 등 총 8건, 민원처리는 불수용 6건, 일부수용 2건입니다. 이중 불수용 민원을 살펴보면 24년 10월에 마도면 송정리 주민 190명이 제출한 용도지역변경 건은 상위계획과 불부합하며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개발밀도가 상향되는 용도지역 변경되는 경우 기반시설 확충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필요한 여건으로 불수용하였습니다. 서부생활권 시가화예정용지 및 인구배정 요청사항 역시 상위계획에 불부합하고 현재 추진 중인 204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승인 후 생활권별, 단계별 총량 범위 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리 일원 주민 22명이 제출한 용도지역 변경 역시 단순 용도지역 변경은 불수용한 사항으로 추진 예정인 2035년 화성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일원의 주민들이 제출한 농림지역을 보전녹지지역, 취락지역으로 지정 요청 건에 대해서도 이전에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으로 여건변화 없이 도시지역 편입은 어려운 여건입니다.
2-11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행정소송 및 심판은 총 12건으로 승소 6건, 계류 중 6건이 있으며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4쪽 국도비 보조사업 진행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4건에 25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총사업비 11억 4,500만 원 중 5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는 준공시기 미도래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5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2억 3,6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사전협상제도 운영의 경우 협상조정협의회 7회 개최, 감정평가 2회에 따른 수수료를 집행하였으나 협상기간 연장에 따른 감정평가 미이행으로 불용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6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은 4건입니다. 변경사유로는 주민의 의견반영과 현장 여건을 고려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량이 증가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8쪽, 19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 2025년도에 진행 중인 연구용역은 204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총 10건으로 성장관리계획 선도지구 모니터링 용역 1건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9건은 추진 중에 있으므로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0쪽 각종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국토계획법 제52조의 2에 따라 납부 받은 공공기여금을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하였고 2025년 현재 총 12억 3백만 원을 예치하였으며 2026년에는 수요조사를 통해 기반시설 사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2-20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 등 사유로 사고이월 1건, 계속비 이월 1건, 명시이월 7건, 총 9건 27억 6,165만 4천 원이 이월되었으며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3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4년 120건, 25년 85건 등 총 205건 3억 4,100만 원이며 징수액은 155건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24부터 29쪽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입니다. 2024년도 9건, 25년에 20건, 총 29건으로 사유로는 법률적으로 불가한 민원 8건, 보완서류 미제출 21건이며 반려서류 된 민원 중 재접수되어 처리된 민원은 2건입니다.
2-30쪽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2024년에는 봉선대 마을공동구판장 조성사업 등 14개 사업에 25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에는 9개 사업, 18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2040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203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입니다. 2040 화성도시기본계획은 22년 5월에 용역 착수하여 지난 24년 12월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여 올해 10월 17일 최종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내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2040 도시기본계획 승인 지연에 따라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연내 사업자 선정 등을 거쳐 내년에 착수 예정이며 기초조사 주민 및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적으로 거쳐 29년 상반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3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해제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를 통해 GB해제지 개발진흥지구, 집단취락지구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83개소를 재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2-39쪽부터 53쪽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현황입니다. 교통, 공간, 문화체육시설 등 단위시설 43개에 대하여 도시관리 결정하였고 도시계획시설 조성을 위한 74건의 실시계획을 인가 완료하였습니다.
2-54쪽, 55쪽 지구단위구역 지정 및 변경 실적입니다. 토지이용을 보다 합리화하고 도시기능 증진을 위하여 제안된 사항으로 주민제안 17건, 공공제안 4건 등 총 21건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유형별로는 신규 2건이 지정되었고 기존 구역 변경은 19건입니다.
2-56쪽 성장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입니다. 비시가화 지역의 개발행위가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계획으로써 2023년 12월 29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 및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시행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7쪽, 58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24년에 14개 사업 45억 3천만 원, 25년에 7개 사업 1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1개 사업 중 10개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4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9쪽 개발제한구역 부담금 부과·징수내역입니다.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시 부과된 보전부담금으로 총 19건, 13억 4,600만 원을 부과하였고 10건, 2억 3,4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납기 시기 미도래 6건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납부토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0쪽부터 76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현황으로 영농성토 120건 포함하여 총 292건에 대하여 행위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2-76쪽 사전협상제도 운영현황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민간제안 시 계획 이익의 사회적 공유체계 마련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4건이 진행 중이며 공공, 민간과 시민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사전협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홍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정책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자료가 방대해서 준비하시는 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행감 자료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고요. 이거 보완자료 안 오기 전까지는 내가 너무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 보완자료가 오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김영수 위원 이게 건별로 나오다 보니까 다 7억씩 포함이 돼 있는 건지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전체 7억인 거죠, 이게?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예산액을 표기한다는 게 각각으로 7억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7억 내에 교평이나 재평이나 환평이 포함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그렇게 저도 이제 이해를 했는데 이게 또 건 바이 건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7억씩 용역 받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2-21페이지 보시면 명시이월이 돼 있어요. 중점개발 신남지구계획 여기도 7억이 예산이 잡혀 있는 거죠? 이것도 교통·재해·전략환경 지금 다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인 거고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그 예산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 예산인 거죠?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 예산인데 지금 이월액이 2억 9천이에요.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이월액 2억 2,900이 나온다는 게, 이게 명시이월이면 원인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7억이 그냥 다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원인행위, 지출 원인행위를 했으면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남은 금액이 2억 9천이다 뭐 이렇게 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원인행위를 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원인 행위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만 책자로 이해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3억 4,500, 1억 2,800, 7,500, 1억 이거 다 합쳐도 2억 9천이 안 나와요. 이월액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지금 이월액이 나와, 상정돼 있는 건지.
○도시정책관 박홍서 이게 지금 예산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24년도 예산 중에서 3억 4,500원을 쓴 다음에 그다음에 교평, 재평, 환평에 대한 용역비를 26년에 남았던 거에 추가하는 바람에 돈이 지금 이렇게, 이 자료하고는 좀 차이가 나게끔 상황이 좀 그랬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아니, 그러면 3억 4,500이 우리가 1차 때 집행됐던 부분인 거잖아요, 1차분으로.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교평, 재평, 재해, 전략환경 합쳐도 2억 9천이 안 나오고 3억 1천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건지 해서.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위원님, 죄송한데 자세한 사항은 담당 팀장이 설명을 좀.
○김영수 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위원장 이계철 네,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팀장 원진현 지구단위팀장 원진현입니다. 2023년 예산 중에서 저희가 지구단위 관련된 부분이 1차분, 2차분 해서 차수 분에 나눠서 이제 계약이 됐고요. 2차분에 대한 금액 일부가 2023년도 예산에서 집행을 해가지고 그 나머지 금액이 이제 이월이 된 사안입니다.
○김영수 위원 2차분이면 그러면 6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구단위팀장 원진현 그중에 일부가 집행이 됐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6억에서 남은 일부가 또 거기에서 같이 집행이 된 거예요?
○지구단위팀장 원진현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렇게 섞여서, 저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용역 집행현황을 보면 7억, 6억 해서 이렇게 지금 각자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지구단위팀장 원진현 네.
○김영수 위원 건 바이 건인데 여기는 또 합쳐 들어가니까 이게
○지구단위팀장 원진현 네, 조금 헷갈리게 작성이 돼 있어서
○김영수 위원 이월금액이 맞지가 않으니까 좀 많이 헷갈리는데 이것 좀 정리해서 다시 자료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팀장 원진현 정리해서 차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2-30페이지 보겠습니다. 2025년도는 이게 9월 며칠 기준으로 지금, 12월 31일 기준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준이? 지금 잔액이 발생한 게 2025년도는 9월 기준까지 끊어서 지금 잔액 발생한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지금 보면 한 40%, 지금 얼마 정도가 나갔나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한 40%.
○김영수 위원 40% 정도 나갔죠?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까지 이게 다, 이 금액이 다 처리될 수 있습니까?
○도시정책관 박홍서 지금 가장 큰 게 이번에 멍우리지구에 도로설계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설계하고 시공까지도 고민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설계만 맡고 나머지는 도로부서에서 진행할 건데 멍우리지구 도로설계를 함에 있어서 총사업비를 저희가 국토부에 신청할 때 연장을 좀 잘못 계산했습니다. 도면상에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700미터에, 700미터를 생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따져 보니까 한 300미터밖에 안 돼서 사업비 자체가 확 좀 줄은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신청을 좀, 연장을 잘못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지금 상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너무 과도해서, 이게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설계는 가능하고요. 남는 거는 다른 사업을 좀 저희가 고민해서 그쪽으로 돌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을 세우면 그 기간만큼 이제 사업기간을 정하는 건데 그 금액이 많이 남아버리면 그 기간 내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좀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고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2-37페이지 보시면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정비 및 해제현황이 좀 있는데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일반인들이 자력구제에 대한 민원이 좀 있습니까? 자력구제, 그러니까 지금 뭐 장기미집행 사유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김영수 위원 거기에 대한, 자력구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그런 민원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까, 시에?
○도시정책관 박홍서 자력구제라는 걸 제가 좀 이해가…….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뭐 자력구제, 스스로 내가 장기미집행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시에서 어떻게 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 거 같은 거죠.
○도시정책관 박홍서 당초 초기에 장기미집행 해제 관련해서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는 해제신청 건이 그래도 연에 한 두세 건씩 있었는데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여기에 제출한 자료처럼 지난해 43건, 저희가 이제 그린벨트 해제지역이라든지 그 안에 도로나 녹지, 공원 이런 부분을 해제한 사례는 있어도 추가적으로 민원이 제안을 해서 해제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해제가 아니라 저기 뭐냐, 그러니까 내가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지금 내가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분들에게 어떤 역할을 안 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도시정책관 박홍서 따로 하기보다는 뭐 하여튼 관련 부서, 도로부서이든 공원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김영수 위원 그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시정책관 박홍서 그런데 뭐 어떻게 됐든 도시계획이라는 게 장기적인 어떤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수립을 했고 그게 20년 이상 진행이 안 됐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되겠는데 그래도 관련 부서에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해제나 이런 부분이 될 때 주민설명회이든 그분들한테 이렇게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설명회 같은 건 있습니까,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들이?
○도시정책관 박홍서 따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너무 이해를 못해서 계속 나는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에 대한 민원으로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그게?
○도시정책관 박홍서 그렇죠. 시설을 빨리 결정해 달라고, 시행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있는 동안은 뭐 ‘시설을 빨리 좀 시행해 주십시오.’라는 민원은 좀 드물었던 것 같고요.
○김영수 위원 네.
○도시정책관 박홍서 단, 저희가 이제 장기미집행 시설,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에서 매해,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의회에서 그거에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집행을 한다든지, 어떤 해제 절차를 하는데 내년에도 한 12건 정도가 또 이제 20년이 도래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그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좀 듣는 그런 절차도 있긴 합니다.
○김영수 위원 저희도 뭐 들어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장기미집행에 관련된 민원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통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저는.
○도시정책관 박홍서 그 부분은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어쨌든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재산권에 대한 피해 본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건의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제가 빨리빨리 질의하겠으니까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부위원장 조오순 2-14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그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그 박스 안에 준공 기간 및 연, 월의 기재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렇게 기재하지 마시고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2-23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4년도 체납액이 19건이고 2025년도는 31건입니다. 2025년도에는 사실 이 자료를 했을 때는 거의 9월 기준으로 했다면 징수 건이 좀 적은 거예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부위원장 조오순 55건 중에서 징수를 24건만 했다면 징수 건이 적은 건데 제가 이제 누차 감사하면서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징수과로 이관되기 전에 과에서도 좀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체납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2-59쪽입니다. 이것도 부과·징수내역입니다. 이 박스 안에 보면은 24년도에는 미수납 금액이 이제 2건밖에 없는데 25년도에는 부과금액은, 부과액은 8건, 건수는 8건인데 미수납은 7건입니다. 보니까 비고란에 납기일 미도래예요. 미도래인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거의 이게 수납이 됐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데.
○도시정책관 박홍서 추가로 1건 정도가 더 들어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1건이에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부위원장 조오순 올해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도 빨리 수납이 되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2-35쪽 거기 보시면 이제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이 있어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유재호 위원 그 사업 내용에 보면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시계획 퍼실리테이션을 통해 시민 및 전문가 의견 중 핵심적으로 이렇게 반영된 내용이 있나요? 그리고 반영되지 못한 의견이 있으면 그 사유하고 향후 조치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관 박홍서 보통 퍼실리테이션 해서 시민참여단이나 전문가 의견을 들었을 때 우리 시의 어떤, 그 도시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나아가야 될 어떤 이상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좀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반영이 안 된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자족도시라든지 문화도시, 그다음에 산업이 살아 있는 도시,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공간 구성을 할 때 서남부 측의 어떤 산업벨트라든지 그다음에 녹지 측의 어떤 녹지벨트 이런 것들 다 저희가 공간 구성에 좀 담아서 진행을 지금 하기는 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럼 시민참여단이나 전문가 자문단들하고 소통은 잘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초기에 이제 기본 기초조사 할 때 저희가 문헌조사, 그다음에 상위계획 조사하고 그다음에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듣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당시에 의견을 많이 들었고요. 지금 이제 향후에 2035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도 저희가 이런 시민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그런 거, 나중에 안을 마련한 후에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이게 화성시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도시계획 수립인 만큼 장기적인 안목과 과감한 비전으로 계획의 완성도를 높여주시기를 건의,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2-37쪽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해제현황이 있어요. 거기 내용 중에,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에 방재시설 보면 그 방재시설 미집행률이 굉장히 높아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유재호 위원 현재 미집행된 방재시설의 현황과 이에 대한 정비계획은 따로 없나요? 2-38쪽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7,452건 중에, 그리고 이제 방재시설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245건인데 지금 해제되는 시설 수가 101개, 이렇게 보니까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재시설은 보통 우리가 하천시설이 방재시설에 들어가고요. 저희가 이제 소하천 개수율이 한 45에서 50% 정도가 좀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천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고 이제 사업비 부족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그 소하천 정비가 안 돼서 지금 미집행 시설로 남아 있는 부분이 이제, 방재시설이 이제 부진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 건설과에서 하천정비계획이라든가 사업 단계별 계획 이런 걸 좀 수립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재원이 이제 충분히 조달이 되면 단계적으로 사업은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호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물들은 좀 미룰 수 있는 그런 건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두 가지, 뭐 큰 두 가지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거는 맞는데 그런,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제 안전에 대한 거는 좀 미루면 우리 시민들이, 모든 게 다 안전에 의해서 이제 미뤄질 수가, 비롯될 수가 있으니까 안전 이런 방재시설에 대한 거는 좀 더 철저하게 좀 관리를 더 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쪽에 좀 중점을 둬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2-7쪽 보면 이제 행정감사 지적사항 중에 안녕2지구가 있는데 그 안녕2지구, 3지구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돼 가고 있죠?
○도시정책관 박홍서 안녕2지구는 현재 11월에 사업자 제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면적을 줄여서. 30만 이상이다 보니까 농지조정심의회 의견, 농림부의 어떤 심의위원회에 가서 부결 의견을 받았는데 아마 사업자가 면적을 좀 축소해서 지금 11월에 제안된 상태이고요. 전에도 안녕2지구 관련해서 전 담당관이나 해서 한 서너 번 정도 농림부 찾아가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좀 했었던 사항이고요. 저희도 제안이 됐기 때문에 사업자하고 같이 농림부에 좀 가서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지금 거기가 우리 지역구, 박진섭 위원님이랑 저하고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민원이 자주 들어와요.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안 들어오면 저희가 그 민원인들한테 답변하기가 좀 애매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게끔 돼 있어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항, 지금 안녕2지구나 3지구에 대한 사항이 있는 거는 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좀 자주 보고를 해 주셔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이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그런 보고 건에 대한 거 좀 전달사항에 대한 그런 것 좀 지역구 의원들한테 제대로 좀 보고될 수 있도록 건의,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관 박홍서 그 부분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라도 이런 안건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네.
○오문섭 위원 조금 궁금한 게 제한경쟁을 이렇게 둬서 왜 제한경쟁을 하는 건지, 이게 2-18 그거 얘기하셨어요, 아까? 지금 용역비가, 그 집행현황을 보니까, 2-18, 19페이지거든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오문섭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제한경쟁을 두셨어요. 2025년도하고 24년도에 두 군데에 똑같은, 그 회사에 관련된 거는 제한경쟁을 뒀는데 이걸 왜 이렇게 두셨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아마 용역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떻게든 같은 비용을, 예산을 투입해서 성과라든지, 아니면 시기적인 어떤 상황을 좋은 성과를 좀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용역평가, PQ나 어떤 평가를 하는 항목에서 전에 우리 관리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진행했던 사업의 어떤 사업체를 우선, 평가점수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시 입장에서는 조금 더 우리 시를 많이 알고 그다음에 좋은 성과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한경쟁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이렇게 금액상도 있고 그 용역기관이 뭐 우리나라의 최고 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건화나 도화 뭐 이런 데서 해서 그런 건가,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렇지는 않겠죠?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그 보충 답변을 좀 드리면요. 행안부 지침에서 용역비용이 제가 알기에는 2억 2천만 원인가 2억 5천만 원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 이상 되는 사업은 이제 사전 PQ라든가, 사후 PQ도 할 수도 있지만 PQ를 통해서 제한경쟁 입찰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뭐 꼭 큰 회사만 오라는 의미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을 참여하는데 적격한 업체이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입찰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건 법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관 박홍서 대한민국에 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2, 30개 업체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죠? 그래서 난 단위가 억 단위 이상이 넘어가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똑같은 억 단위가 되지만 그래도 건화, 도화, 동성 이런 데서 5억 8천, 3억 4,500 이렇게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굉장히 큰 회사에 들어가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질문을 해 봤고요. 하여튼 뭐 최고의 실력이 있는 그런 회사에서 좋은 관점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자주 하는데 그래도 너무 지나치게 한곳으로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한번 많은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유재호 위원님께서도 잠깐 얘기하시기는 하셨는데요. 2-35쪽 화성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에 대해서 우리 유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또 나름대로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0 화성도시계획 수립이 2025년 5월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게?
○도시정책관 박홍서 용역 차수는, 네, 22년 5월입니다.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맞습니다.
○오문섭 위원 맞습니까? 그래서 2024년도 11월에 2040 화성도시계획안이 여러 가지 공청회를 통해가지고 현재까지 도 승인이 완료, 현재까지 했는데 도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오문섭 위원 그래서 이거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홈페이지나 언론보도의 최종 수립안 내용을 확인하기가 불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데 지금 승인이 어떻게, 완료됐습니까?
○도시정책관 박홍서 아직 완료는 안 됐고요. 저희가 도에 승인신청을 하게 되면 세 번에서 네 번 내지의 어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도에서 최종적으로 10월 17일에 세 번의 심의를 완료했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심의 결과 통보는 왔습니다. 10월 17일에 조건부 의결이 됐다고 심의 통보는 왔는데 거기에는 조치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본계획보고서 작성을 위한 어떤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계획과 보고서가 완료되는 11월 말에서 늦어도 12월 초 정도이면 최종적으로 승인 통보가 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하고 내용을 본 결과는 사실적으로 이게 2040 도시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면 25년도 주요업무계획상에서도 기재된 모든 2040 화성특례시의 장기발전계획 수립도 사실상 6개월가량 이상 사업이 지연된 상태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본계획 승인이 선행되어야만 도시관리계획 구제화나 단계, 2035년도 화성도시계획 재정비 수립도 25년 7월에서 28년 7월까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린 겁니다.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오문섭 위원 그래서 최상위 도시계획 수립이 장기간 지연되고 목표 지점까지 불분명해지는 것은 화성시 전체 도시개발계획 행정 운영에 심각한 연쇄 병목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연쇄적으로 지연되면 각종 개발사업 추진 불확실성이 커지고 급변하는 인구 100만 특례시 도시환경 변화 및 공간조성 재편성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도시 관리의 적절한 시점이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도시공간 기획을 제외하는 시민 및 개발 주체들의 행정적 혼란이, 불만이 가중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이제 올 11월에 완전하게 정리를 해 준다는데 이달에 완전히 계획이 다 도래되어 오는 겁니까?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11월,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데 11월 말 정도면 검토가 끝난다고 얘기를 좀 들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2035, 2040이 지금 늦어지다 보니까 2035 도시관리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을 비롯해서 시민들한테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2035 도시관리계획 수립하는 용역사업의 어떤 절차를, 진행사업을 속도를 좀 내서 단 몇 개월이라도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는 이제 그 생각을, 이런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되면 효력 발생이나 기다리는 하위 개발사업 및 인허가 절차에 미치는 행정적, 경제적인 영향이 계획 수립에 큰 문제점으로 지금 발생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그 결정을 받을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고맙습니다.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저는 이제 책보다도 우리 실장님, 우리 이제 지역에 보면 삼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그 개발하고 이득을 얻고 철수하면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피로감 느끼게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네.
○박진섭 위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단 해결은 됐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주민들한테 계속 피로감 느끼고 또 시간 내서 여기 뭐 금전적으로나 막 손해 보고 하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는 있는 게 없는 거죠?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제가 처음에 말씀을 잘 못 들어가지고요. 안녕 3지구…….
○박진섭 위원 아니, 안녕3지구, 삼표 같은 경우 있잖아요.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아, 삼표요?
○박진섭 위원 네, 이런 부분들.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삼표는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 제안 자체를 좀 인지하지 못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삼표가 제안을 했을 때는 일단 우리 시의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부합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단호하게 거절 입장을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삼표가 예를 들어서, 시에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했다면 그렇게 답변이 나갔겠죠. 그런데 윗선, 중앙 이쪽에서 힘을 쓰고 나서 시가 좀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물론 뭐 시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겠지만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중앙에 왔다 갔다 하면서 피로감 느끼고 일들 많이 했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안 됐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또 이런 부분이 현재는 없는 거잖아요?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물론 물밑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아무튼 미리 캐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과정까지 주민들이 피로감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준비를 최대한 해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저희가 어쨌든 뭐 시민들에게 악영향이 미치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뭐 사업 이런 것들이 진행한다면 저희가 아무튼 냉정하게 판단을 할 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그때 느꼈던 건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이가 없다는, 그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나서 다시 그런, 더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주민들, 시민들, 모든, 그쪽에 있는 주민들뿐 아니라 화성시민들 모두를 갖다가 여러 가지로 좀 볼모로, 이런 건 잘못됐지 않았나 싶어요.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네, 맞습니다. 저희도 어쨌든 그때 발맞춰가지고 대응 TF를, 제가 또 TF 단장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마무리는 잘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잠시 시민들한테 좀 소란은 있긴 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로 끝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박진섭 위원 그것도 이제 반면교사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보면 회사 같은 데, 큰 데는 과태료가 굉장히 액수가 좀 나간 것 같아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아마 그런 행위의 어떤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개인들 있잖아요, 토지주들.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박진섭 위원 그런 분들이 하는 건 아예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있습니다. 뭐 항측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뭐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래서 보통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가능하면 좀 외람되지만 지역주민들의 어떤 그 어려운 부분을 저희가 지적하기보다는 어떤 계도 좀 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항측 결과라든지 반대되는 어떤 민원사항들 때문에 저희가
○박진섭 위원 제가 어느 이제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이런 거죠. 개발제한구역에 농민들 편의를 봐줘야 되겠지만 그걸 볼모로 해서 엉뚱한 시설물 해 놓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철거하지 않는 분도 봤어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박진섭 위원 그거는 봐줄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박진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몇 년이 흐른 상황인데도 계속 그렇게 방치가 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몇 달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제가 뭐 어디 누구라고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단호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뭐 저희가 시정조치를 했는데도 안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진섭 위원 웬만하면 지역주민을 저희가 보호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정도면 잘못된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건, 주민들 과태료를 물리는 건 안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또 실장님, 다시 한번 내가 드릴게요. 저희 위원님들이 이제 그 간담회나 설명회 이런 데 나가잖아요?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네,
○박진섭 위원 제가 이걸 행정감사 질의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 봤는데 저희 화성시 국회의원이 네 분이 계신데 그 지역마다 좀 다른 게 있잖아요.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네.
○박진섭 위원 그게 뭐 당 소속도 다르고 한데 저희 위원님들이 이제 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데 나가면 굉장히 제가 소외 받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위원들이 시에 관련, 위원들이 시에 관련된 거는 저희들이 많이 질의도 하고 설명도 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에 가면 뭐 보좌관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거의 다 해 버리니 할 게 없어요, 저희는. 이런 부분은 정확히, 시의원들을 아예 부르지 말든가 이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건.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아무튼 뭐 저희도 충분히 사전에 간담회, 설명회가 있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좀 공유할 수 있게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제가 여러 회 동안 느끼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내가 있는, 예를 들어서 소속된 보좌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또 내가 있는 부분,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지역에 있는 보좌관이 이렇게 하면 상관없는데 다른 저기 소속된 정당에서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쁠 거란 말이에요, 반대로 보면.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아무리 저기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런 설명회 같은 데 보좌관이나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이 좀 어렵더라도 저희 시의원들이 그렇게 그냥 그런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박진섭 위원 이거는 좀 저희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니까 좀 감안해서 아마 이런 데 여러 가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15페이지 세목별 불용액 현황 관련해가지고 저는 이 금액이 좀 궁금한 사항은 아니고요. 사전협상제도 관련해서 이상길 증인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전, 예전에 사전협상제도 관련돼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는데 아직은 화성특례시가 시기상조이고 다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때 대화도 많이 나눈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었죠?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사전협상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네.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그런데 저희가 현재 사전협상은 지침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사전협상 조례가 되게 되면 이제 법적으로 정하는 범주 내에서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 게 판단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고 여러 시·군들이 사전협상에 대한 지침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 사전협상에 대한 공공기여라는 것이 꼭 용도지역 변경,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례로 가게 되면 용도지역 변경에 국한된 공공기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지침을 운영하는 거는 용도의 완화 이런 부분까지도 포괄적으로 해서 공공기여를 하게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위원장 이계철 지침을 했을 때 지금 조례로, 그러니까 조례로 폭넓게 담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겁니까, 그러면?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조례는 어쨌든 법에서 위임한 사항만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되고 있고요. 국토교통부도 그래서 현재 사전협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포를 했습니다. 지난 4월에 공포를 했는데 공포한 내용도 시·군에서 어쨌든 자율성을 좀 어느 정도 부여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 운영 자체가 이게 꼭 용도지역에 국한된 공공기여보다는 이제 어떤 대규모 시설들이 들어옴으로써 주변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과 같이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제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더 폭넓게 늘어났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안 만들고 있었던 거고 앞으로
○위원장 이계철 이게 좀 명확하게 규정을 좀 담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서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우리 이상길 증인 같은 입장에서, 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공공기여, 그러니까 사전협상을 통해서 공공기여를 했을 때 어떻게 더 많이 좀 받을 수 있을까 판단했을 때 일단은 지침으로 하는 게 더 유리했다고 판단하셔가지고 말씀하셨던 거죠?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네,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은 향후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조례 개정은 이제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어쨌든 국토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공감을 하고 있어요. 저희 시·군에서 지침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뭐 바뀌게 되면 이제 앞으로 법이 바뀔 수도 있고 또 가이드라인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런 부분들이 성숙이 되면 저희도 조례가 됐든 지침으로 운영하든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처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인근에 수원시도 하고 있고 김포시도 하고 있고 안산시 같은 경우도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또 특례시가 됐고 또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데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정리해가지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전협상제도가 민간주도형 개발촉진 수단이 아닌 공공성, 투명성, 지역 균형발전 기반의 도시 정책 도구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도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따로 우리 부서에서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를 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네.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이제 박홍서 증인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35페이지고요. 이거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해 주셨어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위원장 이계철 지금 11월이면 끝나가지고 고시되면 이제 끝이죠?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기본계획은 고시되면 저희가, 승인 통보가 오면 저희가 알림공고를 20일 동안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그렇게 되면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관리계획이나 수립하고 다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관리계획하고 하위계획이, 상하수도 기본계획이든 뭐 이런 거.
○위원장 이계철 재정비는 언제마다 한번씩 하는 거죠, 이게?
○도시정책관 박홍서 5년마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고시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2-37페이지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해제 관련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는 다르게 좀 말씀드릴게요. 정비 및 해제 방법은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도시정책관 박홍서 저희가 보통 용역사업을 진행을 해서 각 시설별로 현장 여건, 그래서 개설의 가능 유무, 그다음에 그 노선의 어떤, 민원의 어떤 관계들 이런 것들을 따져서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사업 진행 판단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보통 사업부서하고 많이 그런 부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게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위원장 이계철 아시다시피 하는데 저희가 예산 예전에, 일전에 제가 전반기 때 한번 여쭤봤더니 도시계획 도로만 까는데 뭐 전체 금액이 4조 몇천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거 솔직히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선 지금 뭐 건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그러는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건?
○도시정책관 박홍서 지금 10년 이상 된 시설이 한 340건 이상이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사업순위를 봤을 때 우선순위를 저는 다퉈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사업 진행하는 데 가능한 부분이 기본 전제가 돼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다음에 다급성과 시급성 이런 순차적인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용역을 통해가지고 진행을 하지만 용역사에 용역과제를 줄 때는 이런 부분을 저희 집행부에서 건의를 해서 용역 결과를 좀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내년에는 몇 개 정도 지금 해제가 될 예정인가요, 혹시?
○도시정책관 박홍서 내년에 도래되는 게 이제 12건 정도 도래가 돼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위원장 이계철 의원들한테 보고하고 있죠?
○도시정책관 박홍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언제쯤 보고하시나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상반기 내에 보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상반기,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반기 언제, 예를 들어서 상반기라고 하면
○도시정책관 박홍서 정례회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보고하는데 그럼 고시되는 건 언제 고시하는 거예요, 보고하고 나서?
○도시정책관 박홍서 절차는 똑같이 저희가 뭐 공람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보고하고 아마
○위원장 이계철 바로 진행하는 거죠?
○도시정책관 박홍서 진행하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우선순위 다투고 용역 결과해가지고 나오잖아요. 나오고 의회에 보고합니다. 보고하고 이제 열람공고를 통해서 고지를 하는데 이 기간이 너무 빨라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12개소라고 하는데 일괄적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하시잖아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위원장 이계철 사전보고도 없고 저희가 1차적으로 PPT 해 오셔가지고, 정책관님이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이게 저는 절차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위원장 이계철 시의회가, 저희가 의결권이 없잖아요. 보고 건이잖아요. 시의회 보고 청취 건이잖아요. 맞죠?
○도시정책관 박홍서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맞죠?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우리가 의원님들께서 지역을 다 알고 계신다고 판단하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향남 1-20호선 하면 어디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가지고. 의원님들 여기 물어보세요. 몇 호선 얘기하면 도시계획도로 뭐 몇 호선, 도시계획시설 뭐 하면 명확하게 딱 떠오르지 않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두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충분히 용역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고 의회에 보고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들께 얘기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각자 지역구가 있습니다. 지역구에 어떤 현안사업인지, 또 지역구에 계신, 또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만 좀 조율할 수 있는 그 간극을 꼭 주셔야 됩니다.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거를 꼭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계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고시 후 지원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장기미집행이 되고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위원장 이계철 제가 우리 여기 원진현 팀장께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했더니 지금 장기미집행 된 게 지금 한 6개소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게 장기지연 사유하고 행정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도시정책관 박홍서 지금 저희가 그 개발사업자한테, 시행사업자들한테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접촉을 좀 하고 있고요. 6개 중에서도 지금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 사업의 어떤, 사업자가 진행하겠다는 의견도 많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능인선이나 문학지구 같은 경우는 일부 뭐 사업 내용을 변경해서 별도로 진행하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제가 재촉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열심히 우리 부서에서는 재촉하고 있는데 피드백이 안 오고 또 경기도 안 좋고 할 수 있는데 사업 이행 지연에 따른 행정적인 제재나 패널티 규정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관 박홍서 지금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뭐 저희가 강제로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지금 법이 개정돼서 16년 이후에는 가능한데 하여튼 저희가
○위원장 이계철 가능한 범위가 어떤 거예요? 16년도에 개정됐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도시정책관 박홍서 저희가 지구지정 이후에 2년 동안 어떤 진행을 안 하면 저희가 해제가 가능하다고
○위원장 이계철 해제가 가능한데 일부 시설을 공사했거나 이렇게 할 경우는 우리가 다시 얘기를 못하는 거죠?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게 시에 대한 조례나 우리 지침이나 방침에 의해서 잘못되는 게 아니고 법률 개정을 통해가지고 진행했지만 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 거죠?
○도시정책관 박홍서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혹시 장기미집행 지구 중 해제 검토하고 또 공공주도로 전환한 적이 화성시에 있습니까, 이력이? 우리 이상길 증인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이게 이제 지구단위계획이 2016년 2월에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5년 동안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자동 실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제도를 통해서 지금 최근에 실효시킨 사업장도 하나 있기는 한데 그 방법이 있고 이제 또 도저히 뭐 집행이 안 된다 했을 때는 행정에서 직권으로 지구단위계획 지정 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위원장 이계철 취소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건 극히 일반적인 거 같은데.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일단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는데 이게 이제 좀 민감하지 않습니까? 사업자라든가 토지주라든가 민감하기 때문에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이게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이 어렵거나 하면 저희가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강제할 수 없습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강제할 수도 있어요. 못 하는 거는 아닌데
○위원장 이계철 거꾸로 한번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온천지구 관련돼가지고 여기 강제할 수 있습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온천지구요?
○위원장 이계철 네, 월문온천.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월문온천, 그…….
○위원장 이계철 그거는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가 우리 담당 부서하고 충분히 검토가 됐고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저희가 상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협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공공주도의 지구단위계획 장기미집행 해가지고 진행 안 되면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진행이 안 돼 있고 우리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 이렇게 표시만 돼 있고 이거에 대해서 장기미집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재산권 침해가 상당히 크다고 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개발진흥지구라고 해가지고 전에 여러 개의 개발진흥지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개발진흥지구를 장기간 사업이 진행도 안 되고 개발진흥지구로서의 효용가치도 떨어지고 하니까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폐지한 그런 사례도 있고 이게 이제 사업 지구별로 뭐 다 다르겠지만 뭐 정말 문제가 있거나 사업 진행이 어렵거나 뭐 지구지정에 대한 효력성이, 크게 실익이 없다 그러면 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계철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뭐 이상길 증인이나 우리 박홍서 증인 같은 경우는 이쪽 분야의 화성시 대표선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에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기미집행 된 시설 관련돼가지고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지금 또 공공주도형으로 또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거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봐서 어떻게 진행할지 이거를 다시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2분 감사 중지)
(11시 10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가장 많이 묶여 있는 데가 비봉하고 매송인 거죠?
○도시정책관 박홍서 비봉, 매송, 남양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남양도 많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관 박홍서 남양도 있고 봉담도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봉담도 있어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김영수 위원 가장 많은 데가 그러면 비봉, 매송인 거죠?
○도시정책관 박홍서 거기는 대부분 다…….
○김영수 위원 실질적으로 비봉, 매송 주민 조사 실태, 주민 실태조사 이런 것 좀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맨날 우리가 해 주는 게 보면 마을 생활 편익 이런, 복지 증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그린벨트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본인들의 소득 증대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비봉이나 이런 데, 아파트만 세워놓으면 개발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소득시설들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냥 나홀로 아파트, 그리고 그냥 잠만 자는 아파트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른 지자체도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소득 증대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좀 해 주는 부분도 있다는데 저희는 그런 사례는 없는 거죠?
○도시정책관 박홍서 지금 저희가 이제 각 읍·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원사업을 좀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신외리 쪽에 봉선대라든지 천천4리나 2리 쪽에 마을창고라든지 이런 거 자체가 하나의 마을이 아니고 한 5개의 리가 모여서 거기서 어떤 구판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활동을 해서 생산활동을 하는 그런 거로
○김영수 위원 생산활동을 하고 소득 증대도 2억 주는 겁니까?
○도시정책관 박홍서 소득증대사업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 더, 올해도 조금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기반시설 위주였었는데 지금 그래도 이런 공동 구판장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물론 주민들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고 주민들의 의견대로 우리가 그분들에게 역할을 해 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위원장님들이나 읍장님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회의 같은 것도 좀 하는 게 있습니까?
○도시정책관 박홍서 저희가 보통 국토부에서 국비, 도비 관련해서 의견 조회가 연초에 나오는데 저희는 그 전년도 해에 한 10월, 11월 정도 그때부터 저희가 각 읍·면에 의견 조율을 해서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어쨌든 그린벨트로 인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소득 증대 활동이 거의 제한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가 만약에 개발될 수 있으면 어떤 소득 증대나 어떤 소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맨날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맨날 콘크리트 포장이나 하고 이런 거, 옆에 측구 설치해 주거나 이런 거로만 그냥, 그리고 도로 정비해 주거나 이런 걸로 마무리되면 실질적으로 그 마을의 소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역할을 해 줄 수가 없으니까 소득 증대가 어떻게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 아까도 말씀하신 구판장이나 창고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생산효과를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도 그분들이 그렇게 크게 불만적인 요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재산권의,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보답으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런데 이제 개발제한구역으로 있다 보니까 기반시설도 많이 낙후화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역주민들이 그런 생활 불편을 호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기반시설을 했는데 최근에 들어오는 그 사례는 이런 구판장처럼 마을이 모여서 어떤 생산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사례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증인께서 좀,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이 좀 바쁘시더라도 그런 개발제한구역에 가장 많이 묶여 있는 읍면동을 좀 찾아가셔가지고 TF를 만들든가, 면장님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어요. 그냥 뭐 도로나 좀 해 주고 측구나 좀 설치해 주고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포장해 주고 뭐 이렇게, 마을안길 이런 거나 좀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방안들에 대한, 다른 지자체에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 가서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분들도 충분히 그런 거에 대한 니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TF도 구성을 해서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을 좀 줘야 되지 않나, 실질적으로 매송, 비봉 같은 경우는 안산하고 수원 때문에 지금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왜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겁니까, 솔직히? 뭐 다른 지자체 가지고 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팽창되는 걸 막으려고 지금 비봉이나 매송이 지금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런 부분 건의드릴 테니까 좀 TF팀 구성을 하든 해서 읍·면·동장하고 좀 같이 소통하고 거기 TF팀에 마을주민도 좀 들어가서, 이장님도 계시겠지만 좀 그렇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관 박홍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면 석포리 740-8 그 일원에 물류센터 조성되어 있는 거 아시죠? 석포리에 물류센터 있는 거 모르세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물류센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미 물류센터가 다 지어져 있어요. 아시죠?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네, 개발행위허가 통해서 제가 번지수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물류센터 지어진 거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지어진 거 있어요. 그런데 그 물류센터가 지어지기 이전에, 지어지면서도 이게 석포리, 석포3리 주민들, 저도 그렇고 2년, 3년 전부터도 계속 이게 비가 많이 오면 그냥 산을 깎아버렸으니까 빨간 물이 그냥 내려왔거든요. 상가도 덮치고 이랬던 피해도 많고 민원도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 시민들은, 우리들이 지금에 와서는 물류센터가 지어졌지만 그때 그 당시에는 뭐가 지어지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때는 다른 상임위 있었기 때문에,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그것만 급급하게 이제 해결을 하느냐고 그랬는데 지금은 물류센터가 크게 지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상길 실장님께서는 이 민원인하고 만나신 적이 있으세요? 8월에 만나신 적 있어요?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그분이면 맞아요. 제가 미팅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만나셨어요?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옹벽 붕괴돼가지고 어쨌든 좀 피해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미팅을 했고 그래서 옹벽을
○부위원장 조오순 그게 8월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그쯤 될 거 같아요.
○부위원장 조오순 네, 8월에,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지금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변한 게 없어요. 공개가 됐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조치가 되어 있으면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이 어쨌든 재시공을 하라는 지시를 해가지고 재시공을 하기로 했는데 사업자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서로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좀 그 쟁송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업비 부담에 대한 문제로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재시공을 못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파악을 해가지고, 그거는 허가민원2과 소관이고요. 여기 소관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아, 그래요?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실장님을 만나셨다고 해서.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네, 저하고 미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전 조치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민원인도 돌아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허가민원과 할 때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네, 알겠습니다. 저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건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9분 감사 중지)
(11시 20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허가민원1과, 2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재영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가민원1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에서 7쪽까지 사무분장에서 허가민원1과는 6개팀 3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분장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9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진정 2건, 건의 5건 총 7건으로 서신면 전곡리 산112번지 개발행위허가 불허요청, 정남면 괘랑리 레미콘공장 건축반대 요청에 대해서는 불수용 처리하였고 서신면 송교리 160-2번지 건축신고 관련 현황도로 침범, 황계동 내 차고지 개발행위 반대 요청, 무송리 410-14번지 공동주택 진출입 목적의 개발행위허가 승인 요청 건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 처리하였습니다.
5-10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입니다. 민원기간 지연 처리된 민원은 총 7건으로 1일 초과 6건, 3일 초과 1건으로 전산입력 지연 5건, 협의 및 처리지연 2건으로 앞으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1에서 12쪽까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은 행정소송 5건, 민사소송 1건, 행정심판 3건, 총 9건으로 이중 승소 2건, 패소 1건, 기일미도래 1건으로 나머지 5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5-13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16쪽 신용카드 사용내역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16에서 17쪽까지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주요 항목으로는 산지관리법 과태료 및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총 부과액에는 696건에 7억 7,591만 6천 원이며 감액은 8건, 2,480만 5천 원입니다. 징수액은 663건, 7억 1,973만 원입니다. 체납은 25건으로 3,148만 원으로입니다. 체납액 25건 중 현재 11건은 납기미도래 건입니다. 지속적인 납부를 독려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2에서 25쪽 개발행위 신규허가 중 면적 3천 평방미터 이상 허가현황은 2024년도 13건, 2025년도 39건, 총 52건입니다.
5-26, 27쪽 공장설립승인 신규 중 3천 평방미터 이상 허가는 2024년 10건, 2025년 22건, 총 32건입니다.
5-28에서 38쪽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입니다. 개발행위허가 2024년 반려는 13건, 불허가 12건이며 공장설립 승인 2024년 반려 6건, 불승인은 없습니다. 2024년 복구설계 승인 반려 1건으로 불승인은 없습니다. 전체 총괄 반려처분은 128건, 불승인 1건 포함된 불허가 처분이 17건으로 총 145건이며 주된 사유로는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따른 2차 보완 미이행이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입지 부적정 등이 되겠습니다.
5-39쪽 민원처리기간 단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업무처리 능력 향상을 위해 수시로 업무처리 간담회와 허가민원1, 2과 통합 스터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민원처리 및 진행건수 현황 파악을 통해 민원처리 결과를 분석하고 단축률 제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40쪽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 추진현황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총 3,068건으로 허가 2,275건, 협의 615건, 토지분할 178건이며 주로 허가 1,2종 근생 및 주택으로 50% 이상이며 이용목적으로 허가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소 및 청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41쪽 개발행위 허가지 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면적 4천 평방미터 이상 허가지에 대해서 총 229개소를 점검하고 있으며 급경사지는 안전관리자문단 총 67개소를 합동점검하여 토지소유자 사용자에게 통보하여 안전 관리를 점검하도록 안내 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42에서 43쪽 불법 형질변경지 지도단속 현황과 5-44쪽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체납현황 5-44에서 49쪽까지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지 관리현황 상세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50에서 52쪽까지 산지불법전용 지도 단속 내역입니다. 산지불법전용 지도단속은 2024년 3건, 2025년 27건으로 총 30건이며 주요 행위는 불법토지 형질변경 및 산림 훼손한 건입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1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재영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회범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2과장 박회범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2과장 박회범입니다.
화성특례시 도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허가민원2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사무분장표입니다. 허가민원2과는 6개팀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6-8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총 5건으로 5건 모두 일부 수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입니다. 초과된 민원은 총 7건으로 민원 처리 후 전산입력 지연 등으로 발생하였고 앞으로는 적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총 2건으로 1건은 2심 계류 중에 있고 1건은 3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11쪽 5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국내여비 1,1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입니다. 2025년에 1건으로 90만 원을 송환영식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4년도에는 728건 38억 2,600만 원을 부과하였고 4건 300만 원을 감액, 715건 38억 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9건 1,800만 원을 체납하였습니다. 2025년도는 480건 24억 9,300만 원을 부과하였고 460건 24억 6,4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건 2,900만 원을 체납 상태입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입니다. 6-19쪽부터 26쪽 3천 평방미터 이상의 신규 개발행위허가 현황입니다. 2024년에 6건, 2025년에 45건이며 3천 평방미터 이상의 공장 신규 설립현황은 2024년도에 16건, 2025년도에 35건 신규 설립허가를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부터 30쪽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입니다. 개발행위허가 관련 불허가 반려는 24년도에 4건, 25년도에 13건이며 공장설립 관련 반려는 24년도에 7건, 25년도에 24건으로 보완사항 미이행 등의 사유로 반려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31쪽 민원처리기간 단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업무처리 능력 향상을 위해 수시로 업무처리 간담회와 팀스터디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 민원처리 및 진행건수 현황파악을 통해 민원처리 결과를 분석하고 단축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2쪽 개발행위허가지 사후관리 추진현황입니다. 허가가 2,019건, 협의 990건, 토지분할 133건으로 총 3,142건을 처리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 취소 청문을 실시, 44건을 취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 개발행위허가지 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 9월 기준 허가민원2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 21개소, 대규모 허가지 106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4쪽 불법 형질변경지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불법 형질변경에 대한 고발은 13건으로 현재 변경허가 처리 및 복구 완료된 상태이며 불법 형질변경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35쪽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관리현황입니다. 총 1,168건 152억 7,9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6-35, 36쪽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현황입니다. 관리 대상지는 15건으로 용도는 공사현장 사무실 및 야적장 등으로 허가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6-37쪽 산지불법 지도단속 내역입니다. 총 7건으로 모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 미등록 공장 및 과태료 부과현황은 부과된 건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2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회범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숙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은숙입니다.
평소 우리 시 지적행정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7-5에서 7-9쪽 사무분장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2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2024년 행정소송 3건, 행정심판 3건이며 4건 승소 및 2건은 계류 중으로 법규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소송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행정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7-13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지적공부 소유권정리 및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등의 업무보조를 위한 사업과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 및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17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정금 산정 및 경계 결정 등 중요한 사항들은 공정하고 내실 있게 심의 의결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7-18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주요 세외수입 항목인 지적재조사 조정금부과 및 징수내역입니다. 2024년에 총 7억 900만 원을 부과하여 6억 5,700만 원을 징수하였고 2025년에는 15억 2천만 원을 부과하여 6억 9,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미징수액은 지적재조사 사업조정금으로 8억 8천만 원이나 분납 신청 및 납기미도래 8억 1,300만 원을 제외한 순수 체납액은 6,800만 원으로 체납률은 3%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19쪽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입니다. 관련 규정 저촉 등의 사유로 2024년 반려 2건, 2025년 반려 6건입니다. 민원 관련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21쪽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건으로 총 10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사업 추진에 따라 연내 지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24쪽에서 25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와 실제현황이 불일치 하는 지적불부합 지역을 재조사하여 지적공부 사항을 바로잡고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가사업입니다. 2024년 자안2지구 등 6개 지구를 10월 말 사업 완료하였고 2025년 금당1지구 등 6개 지구는 2026년까지 사업 추진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적경계 결정을 통한 경계분쟁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6쪽에서 27쪽 지적 전산자료 제공현황입니다. 조상땅찾기나 안심상속 또는 개인 소유현황을 3,601건 처리하였으며 국가나 지자체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지적전산자료를 16만 6천 건 이상을 처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세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28쪽 측량업 등록관리 현황입니다. 건전한 측량업 육성을 위해 현재 145개 측량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연 1회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기술인력 변경 지연신고 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측량업체 운영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양질의 측량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29쪽 지적측량 성과검사 현황입니다.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분할 등록전환, 확정측량 등 총 1,617건에 대한 성과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수준 높은 지적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은숙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우정수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입니다.
안정적인 토지제도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부동산관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중 해당 사항 없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페이지 8-5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8-9부터 8-11까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행정소송은 14건, 민사소송 1건, 행정심판 10건 등 총 25건으로 이중 승소 11건, 패소 1건, 기타 조정 2건이며 1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2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총 6개 사업 3억 8,292만 3천 원 중 및 3억 6,303만 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4.7%입니다. 금년도에는 옥외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8-14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4년 예산 중 500만 원 이상 불용액 사업은 1개 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검증 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8-16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과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17부터 18까지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동산 관련 과징금과 각종 과태료, 그리고 개발부담금 등으로 2024년도에는 215억 1,034만 3천 원을 부과하여 130억 7,770만 9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114억 8,686만 2천 원을 부과하여 24억 1,880만 3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허가 반려민원 사항입니다. 2025년도에는 토지거래 계약허가 관련하여 공유지분 취득 조건 부적합하여 불허가 처분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21 행정, 행사운영 집행내역입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으로 매년 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23 도로명주소 사용 확충 및 생활화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 도로명 안내시설 확충 실적으로 도로명판 619개, 사물주소판 514개, 노후화된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 3,060개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의 생활화 편의를 위해 563건의 상세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충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4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개발부담금 총 부과 건수는 860건에 265억 3,960만 7천 원을 부과하여 414건에 144억 2,281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 160건의 체납 중 연납분 136건을 제외하면 순수체납액은 33건이며 순수체납률은 4%입니다. 2025년도에는 체납 245건 중 납기미도래는 200건, 연분납 32건을 제외하고 순수체납액은 13건으로 순수체납률은 3%입니다.
다음은 8-25부터 8-26 개발비용 확인의뢰수수료 지급현황과 및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27부터 8-29까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 필지수는 전체 7,054필지 중 88필지이며 이 중 86필지는 국방부 소유로 된 국유지로 국방시설본부에서 의견 제출하여 조정되었으며 나머지 2필지는 기각되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의견제출 필지 수는 전체 49만 4,932필지 중 557필지로 이 중 136필지는 조정되었고 나머지 421건에 대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은 253필지로 55필지는 조정되었고 나머지 198필지는 기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8-30부터 31까지입니다. 부동산중개업 관리현황입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 관내 중개업소는 총 2,572개소이며 그중 개업 공인중개사는 2,519개소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도단속 현황은 과태료 부과 93건, 업무정지 19건, 등록취소 2건, 수사의뢰 및 고발사건 등 총 155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8-32 부동산 거래신고 및 과태료 처분현황입니다. 부동산거래 미신고 및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총 443건에 1억 5,543만 4천 원을 부과하여 388건, 1억 1,796만 3천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은 46건에 2,727만 1천 원입니다. 정밀조사 과태료 부과현황은 총 296건에 20억 5,940만 8천 원 중 268건 2억 3,101만 5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은 9건으로 3억 7,59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우정수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9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세요? 제가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관리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좀 안 돼 있는데 증인, 우리 부동산관리과에서 부동산 거래 위법사항이 있으면 그 민원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 주고 있나요?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네, 예산으로 책정돼 있는 건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책정돼 있는 게 있어요? 얼마나 주는 거예요, 그게?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1천만 원 하나하고 3백만 원에서 1,300만 원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책정을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게? 거래 금액에 따라서 다른가요,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 다른가요?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네, 거래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위원장 이계철 금액에 따라서, 5억 정도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네, 얼마요?
○위원장 이계철 거래가가 5억 정도 되면 포상금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이게 뭐 금액이 많다고 그래서 많이 주는 건 아니고요.
최대 1천만 원까지만 이제 주는 건데 올해 1건 준 건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올해 1건 준 거 있어요?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네.
○위원장 이계철 언제쯤 주신 거예요, 이게?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상반기 때 집행을 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게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바란다’ 해가지고 민원이 온 게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이거를 감추고 주지 않으려고 했다고 해가지고 내용이 있어가지고 온 게 있는데 이런 상황이 다의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일단은 만약에 민원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 다음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저희가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 증빙자료가 이제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이계철 네.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사실이라고 판단이 되고 만약에 저희가 이제 과태료 부과라든가 형사고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행정조치가 진행된다면 지급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제가 이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화성시청 부동산관리과는 민원인의 제보로 부동산 위법거래 적발, 5억 원대의 과태료 실적을 걷게 되자 이를 자신들의 적발로 조작, 공로를 빼돌리고 공문 허위작성, 제보자에게 거짓 답변을 하고 거짓 공문을 보냈습니다. 시청은 포상금을 주고 싶은데 국토부 법에서 포상 조건이 못 된다, 국토부 법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본인들 적발로 조작해서 국토부에 증거로 제출하니 시청의 비리는 시청 감사실에서 조치한다고 답변을 하였고 시청 감사실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부동산관리과는 무조건 민원을 반복하라는 이유를 대며 종료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네.
○위원장 이계철 이런 상황 알고 계신 거죠?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그 건은 제가 지금 들은 기억은 없는데요.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런 내용 살펴보시고 우리가 거래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원인에 대해서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봐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토지정보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위원장 이계철 화성시 지적재조사 사업은 책자를 보니까, 7-24페이지를 보면 현재 24에서 25년 추진 중인 지구는 7개 지구이고 5개 지구가 완료된 거죠?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현재 10월 30일에 한 지구가 완료돼서 6개 지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6개 지구요? 지금 몇 % 정도 진행된 거죠?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지금 현재 이제 진행되는 것까지 해서 24.2%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12년에서부터, 시범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30년까지 하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위원장 이계철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거 전체 우리 미사업 진행한 지역을 놓고 보면, 사업비가 지금 국비 지원사업이잖아요, 이게?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위원장 이계철 얼마 정도 필요한 거죠?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지금 현재 이제 국비 사업으로만 진행하다 보니까 좀…….
○위원장 이계철 만약에 실질적으로 다 처리하는 데 몇 개 지역이 있고 섹터가 어느 정도 되니까 전체적인 사업규모는 이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인해서 시민들 재산상의 손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국비 받고 도비 받고 우리 시비 포함해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 맞긴 하지만, 특별법에 근거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위원장 이계철 시비라도 더 드려가지고 이렇게 시민의 불편사항을 좀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전체 남은 부분 나중에 조사하셔가지고 우리 상임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사업지구 선정할 때 우선순위하고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위원장 이계철 이거 동의를 받는데 저희 동의 받고 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이고 면적도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해야만 사업지구로 지구지정이 됩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우선순위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거죠? 동의율이 높은 데부터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죠?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지금 현재, 처음에 2012년에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재정비를 해서 이때 10필지 이상 집단지 조사된 지구를 불부합 정도, 시급성, 사업추진 용이성, 경제적·공익적 효과 사업, 그리고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으로 해서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럼 상관적으로 지금 이게, 이거는 법 기준이 어떤 법의 기준을 해가지고, 특별법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특별법이요.
○위원장 이계철 이거는 저희가 이제 공공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그 특별법에 근거하는 거고 민간에서 할 때는 동의서 받는 거 있잖아요. 민간에 지적불부합 지역 동의서 받는 거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이제 그냥 뭐 조정도 없이
○위원장 이계철 그거는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 제3항 근거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위원장 이계철 이거 동의서가 없을 경우 어떻게, 승낙서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죠?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승낙서가 없으면 이제 지적측량을 정지시킵니다.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토지대장에 등록을 하고 지적측량을, 이제 불부합 지역이라서 지적측량을 정지시킵니다, 고시도 하고. 그래서 이제 승낙할 때까지 못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특별법에 근거해서 지적재조사 사업하는 거 말고 민간인이 지적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측량할 때 동의가 필요한 거는 아까 얘기하신, 얘기 드린 바와 같이 공간정보관리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잖아요. 승낙이 있어야 되고 안 될 경우 확정판결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또 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그렇죠.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많이 들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사항이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지금 현재 뭐 저희가 이게 집단지는 한 8.6% 되고 이렇게 개별 불부합지는 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6%가 다 이제 지금 정지가 돼 있고 본인들이 이제 손해를 감수하고 면적을 정정해서 면적을 감소를 시킨 다음에 측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 같은 거를 할 때 아무래도 이제 이런 조정금이나 이런 보상 관계없이 하는 부분이라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거꾸로 얘기해가지고 불부합 지역인데 내가 사업 신청을 하는데 공유자가 세 분이 계세요. 내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공유자 전원의 인감이 들어와야 됩니다. 승낙서가
○위원장 이계철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 대리인 역할을 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이거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돼가지고 우리 시가 2030년까지 이렇게 뭐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증인께서 얘기하신 부분과 같이 “물리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위원장 이계철 향후 그러면 우리, 물론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얼마큼 더 시간이 필요하고 얼마만큼 비용이 필요한지 이거 좀 계산해서 상임위에 제출 바라고요. 지적재조사 사업은 단순한 측량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정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우선순위 선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허가민원1과, 2과, 뭐 비슷하잖아요. 증인들께서 좀 나하고 관계있다 하시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1과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 5-8페이지 보면 각종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해당 없음’으로 나오는데 제가 최근 3년 치 우리 전 부서, 또 우리 관련된 부서 받으니까 한두 가지 이상,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 감사 지적하고 상관이 없는 건지. 뭐가 있냐면 2024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그리고 25년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민원 처리지연 주의 1건, 주의 2건이 있고 또 24년 4월 30일부터 5월 14일까지 개발행위 업무 및 소홀로 해서 주의 1건인데 이거는 감사 지적사항으로 안 들어가는 부분인 건가요, 이게? 허가2과도 지금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허가2과도 각종감사 지적사항에서 원래 없다고 나왔는데 지금 제가 여기 3년 치를 제가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내용이 나와 있어서.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저희가 지금 이 감사,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간 내에 지금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없는 걸로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었는데
○김영수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 지적사항이? 24년도는 들어가야 되죠?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이게 작년 9월 31일부터
○김영수 위원 작년 9월?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그래서 지금 올해 9월 31일까지거든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그런데 25년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감사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그사이에, 올해 지금 감사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25년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민원처리 지연 주의 1건이 나와 있더라고요.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이거는 아마 상시적으로 하는 건데요.
○김영수 위원 아, 상시감사인가요?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김영수 위원 저는 이제 전체 감사를 다 이제 뽑아보니까.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그게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상시적으로 해서 아마 민원처리 지연된 것에 대해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그러면 여기 허가2과도 작년 9월부터 시작한 거예요, 9월부터 감사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허가민원2과장 박회범 네, 9월 31일.
○김영수 위원 그래요? 아니, 여기도 보니까 허가2과도 2024년 2월 7일부터 29일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업무 소홀 주의로 해가지고 주의 1건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가 없어서 좀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만 지금 여기에 담았다는 거죠, 그 기간 내에?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작년 24년 9월부터 그 이후로?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상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게 어쨌든 감사 내용인 거잖아요. 그것도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제가 생각해도 지금 일상적으로 했던 것이 좀 누락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김영수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상시감사여도 감사 지적사항이니까.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허가1, 2과에서 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허가1과 5-26페이지 보시면요. 공장설립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어요. 3천 제곱미터 이상인데 공장설립 승인은 그 법정 처리기간이 어떻게 돼 있나요?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이게 원래 법적처리 기간이 한 30일입니다.
○김영수 위원 30일이에요?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30일인데 저기 2024년 자료 보면 21년 7월에 했다가 허가일자는 2024년 10월인데 이거는 거의 3년이 지난 횟수인데 이거는 어떤 경우인가요, 그러면?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위원님이 잘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이 제가 가장, 지금 2024년도 건데요. 이렇게 도시계획 심의나 이런 걸로 인해서 보완을 여러 차례 했던 경우가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보완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늦어진 건가요?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그런데 제가 봐도 상당히 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좀 인지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2025년도 거를 보면 2024년도에 들어왔던 것도 제가 최대한 빨리해서 법정 처리기간에 맞춰서 할 수 있게 하고 보완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직원들별로 모니터링 제도를 실시해서 각 인허가 접수된 건을 언제 접수가 됐고 보완은 어떻게 취하고 있니, 있는 등 이런 것을 상세하게 지금 저희가 모니터링 제도를 지금 만들고 있고 그걸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아마 이런 일이 급속히 줄어들 것 같고 제가 생각해도 2024년도에 했던 것들이 좀 많이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그러니까 보완 횟수가, 물론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횟수를 6회 보완해서, 좀 보완해 오라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공장 설립하려고 하는 분이 3년이나 기다린다면 실질적으로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요.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영수 위원 저번에 제가 기획단인가 어디인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화성에서 하고 싶은데도 그냥 이런 게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음성까지 내려가신 지인도 있어요, 공장설립을. 그런 지자체는 더 받아주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너무 까다롭게 하면 이게 가능, 누가 공장 설립해서 여기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입지는 좋다고 하고 기업하기 좋은 화성이라고 하는데 기업하기가 이렇게 되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증인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좀 빨리 진행, 30일인데 지금 꽤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5-2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불허가 관련 민원인데요. 이게 좀 계속적으로 문제인 것 같아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참 이게, 참 어떤 존재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소불위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인지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심의위원 심의결과가 부정적으로 올 때 우리 보통 불허가를 하잖아요.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그분들이 이제 온 의견을 100% 받아서, 불허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그거 구제 방안 좀 있나요?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제일 어렵고 힘든 부분이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결이 오면 거의 존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 의견을 존중하되 지속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실질적으로 이제 불가 처리, 불가 승인이 내려왔을 때는 불가 처분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사항이나 여건, 그다음에 주변 여건이나 기타 사항이 변경됐을 때 저희들이 재심의를 태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불승인이 떨어진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함부로 임의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김영수 위원 쉽지 않은 거죠.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걸 좀
○김영수 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무소불위인지 나는 그런 생각이, 그분들한테 진짜 비위 잘 맞춰야지 내가 이렇게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아무리, 우리 과에서 보면 잘못된 판단인데 그러면 과에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또 있는 건가요?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그 도시계획의 그 결정은 존중을 하되 귀속되지 않는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도 굉장히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고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내놓은 결과에 대해서 자체 내에서 재검토를 한번 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하는 건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번에 한번 물어봤어요, 현장 나가본 적 있냐고. 거의 다 서면으로 하신대요.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현장 여건의, 현장 분위기를 또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부결을 내렸을 경우에 우리 과에서는 현장 나가봐서 ‘이거는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라고 할 때 번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장치가 안 돼 있다면 계속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뜻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김영수 위원 왜 지금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물론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웬만한 사정에 대해서는 좀 허가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아직, 계속적으로 지금 문제가, 그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좀 이런 고민들을 안 하고 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생각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과에서도, 증인께서도 역할을 해 주시기를, 우리 허가1, 2과 증인들께서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지금 도시계획심의 관련돼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되 따를 필요는 없다.’라고 우리 대법원 판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희 조치계획서 나오잖아요, 심의 끝나고 나면.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나옵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치계획서 이행을 해야지 허가증 나가는 거죠?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치계획서 이행 안 했는데 허가증 나간 경우 있습니까?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많이 있습니까?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그게 전, 제가 알기로는 제 위로 한 서너 번째 과장님 때 그걸 귀속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저희가 봐서는 아주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고 했을 경우는 우리 담당 팀장님들이나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불합리할 경우는 그런 부분을 완전 수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불합리하다는 거는 자의적인 판단인가요?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아니죠. 내부적으로, 일상적으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기준도 있습니다. 기준이나 이런 것이 너무 과도했을 때는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과도하니까 지금 봤을 때, 증인께서도 관련 분야에서 30년 이상 지금 공직생활을 하신 거잖아요.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판단했을 때 불합리한 경우가 분명히 있는 거죠?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존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지금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회법에 근거해가지고 심의를 하는 기구이지 의결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행정적인, 일단은 부결되고 재심의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 부서 허가민원1, 2과가 관여할 부분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분들 의견은 존중하지만 조치계획서가 작성이 돼가지고 하는데 이게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우리 부서장님들께서는 본인들 행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허가민원1과입니다. 5-12쪽 이게 이제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인데요.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부위원장 조오순 이게 패소를 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렇죠?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서신면 상안리
○부위원장 조오순 상안리 505번지 일원 개발행위허가 처분취소 청구에서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패소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패소가 됐습니다.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이게 서신 상안리 505 다시 일원인데요. 이게 축사가 있는 지역인데요. 원래 여기가 축사인데 축사가 있던 거를 도시계획 심의를 받고 추인을 받아서 저희가 인허가가 나갔던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인허가 나갔던 사항이 마을주민들과 축사주하고 어떤 도로, 그 주변의 통행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민원이 발생해서 한 10여 년 동안 지금 소송 싸움이 됩니다. 그 결과 이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서 우리가 이렇게 패소를 한 사유인데 패소의 내용이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허가 처분한 사항으로 해서 재량권이 일탈 남용이 됐다고 해서 이게 불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저희가 법적 대응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대법원에서는 또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바람에 저희 역시 상당히 어려운, 곤란하게 됐던 사안 중에 한 건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제가 일반적으로 민원을 듣고 또 현장에 가보고 민원인을 이렇게 응대했을 때 시민들이 늘 하는 게 ‘공무원들이 뭘 알아? 앉아서 컴퓨터만 보고 결정하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런 개발행위 허가 건에 대해서는 현장 실사가 의무적이에요.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당연한 건데 괜히 제출된 도면이나 보고 컴퓨터로 보고 이렇게 확정돼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시민들한테 인식이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로만 보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뭐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의미가 아니라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게 인식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최종적으로 패소를 했어도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이걸 건의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를 건의하겠습니다.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5-13쪽입니다.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5백만 원 이상인데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이 4,400만 원이고 국내여비가 또 4,400만 원인데 불용이, 불용 사유가 집행잔액입니다. 뭐 이유야 있겠지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을 때는 또 다른 데에서는, 시급을 요하는 데에서는 예산을 못 썼다는 겁니다. 그거를 좀 상기시키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부위원장 조오순 차후에는 이런 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6-11쪽도 허가민원2과장, 박회범 증인도 그 불용액 있습니다. 이런 건도 차후에도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건의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2과장 박회범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까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해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지금 이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전체 국비가 97% 정도 되죠?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원래 이제 측량비는 100% 국가에서 이제 주는 걸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예산이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사업도 지연되고 해서 내년에는 시비를 1억 정도 해서 3개 지구 진행하려고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운영비가 좀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시비가 800만 원 이렇게 편성돼서 97%를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지적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제가 이제 조금 더 궁금한 게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2026년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보다도, 지금 현재 83개의, 다음 연도에 시작할 지구인데 면적 전체 사업 규모 보면 올해 하고 있는 거 94배에 달하는 그 면적을 지금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때는 어떻게, 중앙정부의 예산입니까, 아니면 화성시의 예산으로 할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원래 이제 국비로 다 교부가 돼야 되는데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저희가 이제 진행이 늦다 보니까 내년에는 시비를 조금 더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시비를 세운다고 이제 신청을 했더니 또 국비를 좀 더 줬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한다 해서.
○오문섭 위원 하여튼 뭐 대단위 문제의 사업이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진행되는 대로 우리 위원들한테도 충분하게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우리 의회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제가 하려고 그랬더니 존경하는 우리 부위원장님까지 다 이렇게 하셔서 한 가지 개별적으로 제가 민원사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지적상으로 인허가 했을 때 공구상으로 돌아갈 때 지적과에서 그 인허가의 내용을, 그거에 준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 전문위원님하고도 상의 좀 해 봤는데요. 지적과에서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농지전용 협의 조건을 달아 붙여가지고 지적과에서는 허가까지 줘가지고 허가를, 그 준공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시작하고 다 했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진행이 다시 허가과에서 공구상으로 그 도로를, 도로 지분을 측량해서 해 줘야만 도로로 지금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지금까지 있다 보니까, 지금 뭐 한 20년 이상 넘어갈 정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도로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민원사항이에요. 이래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거기가 공장부지, 산업단지 식으로 돼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굉장히 그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공구상으로 왜, 지적과에서 협의조건을 달아줬으면, 인허가과에서 허가를 내줬으면, 준공허가를 내줬으면 그걸 다시 받아서 우리 화성시에서 도로 지분을 제대로 측량해서 도로로 편입을 시켜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걸 안 만들어 놓고 지금 있다 보니까 지금의 원 지주가, 그분도 그 안에 공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로 전부 다 쓸 수 있게끔 그 지분을 전부 다 그 사용료라든지 이런 걸 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거는 지역주민들의 지금 통장들, 그분들이 전부 다 얘기를, 증언해 준 얘기예요. 다들 몇천만 원씩 돈을 다 줬다는 거예요, 도로 사용 그거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새롭게 그 땅을 제3자한테 경매로 넘어가서 그 경매로 사서 온 사람이 보니까 이게 지분이 전부 다들 도로 지분이, 도로가 아니고 일반 농지로 전용이 돼 있으니까 이분이 그걸 사용을 하려면, 사용을 못하게끔 지금 도로를 지금 막아놓고 있는 상태거든.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지적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인허가과에서, 뭘 해도 해 줘야 될 거 아닌가요, 이거?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구체적인 사안은 들여다봐야 되지만 지적공부, 도로로 지목변경이 안 돼 있어서 문제가 발생된다고 그렇게 제가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 지목변경이라는 거는 준공 서류를 첨부해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 중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그래서 소유자가 신청을 안 하면 저희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인허가나 준공 내준 부서에서 이제 다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목변경을 해라 해서 조건이 나가는데 그걸 이행을 안 했을 때 문제가 생긴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신청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이 지분별로, 지분으로 돼 있는 것들이 또 특히나 이제 산단이나 이런 공장들이 많은 경우는 법인으로 이제 다 소유자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법인 중에 또 파산한 법인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돼서 이제 이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준공 낼 때 반드시 도로까지 지목변경하도록 그 준공 부서에서 좀 하셔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저희가…….
○오문섭 위원 지금 원래 6미터 도로를 지금 3미터 도로도 안 되게끔 하다 보니까, 승용차도 겨우 들어갈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들은, 70여 가구 되는 공장들은 전부 다들 대형차가 못 들어가니까 지금 못 다니고 사업을 폐쇄하고, 그러면 공장허가 취소를 해 달라는 이런 조건으로 지금 나오는 거거든. 얘기가 그렇게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된다면 인허가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도로가 준공이 났다면 그 도로가, 준공한 도로에 대해서 통행을 제한한 것은 다 형사권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그런데 도로 소유권이 지금 어디로 돼 있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것 같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거는 좀 세부하게, 저희들도 정밀하게 분석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문섭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내가 이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관계되는 서류를 전부 다들, 그 산업, 그 공장단지 내에 있는 70여 공장 자체가, 그분들이 낸 민원서류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각자가 했던 개개인의 사인들을, 자기네들은 거기에 이 땅을 그 당시에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했던 주인이 같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분이 지금 있는 사람한테 경매로 그 땅이 넘어간 거야, 경매로 넘어가니까, 경매하고 나니까 거기에 지분이, 내용이 도로가 아니고 농지로 전용돼 있으니까, 지목이 지금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사용료 내지는, 요구는 하지 않고 있지만 길이 막아 있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제가 봐서는 준공 난 건데 지목만 안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하게 좀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검토를 좀 해 봐야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부동산관리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27쪽에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사업현황이 있어요.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네.
○유재호 위원 24년도 거하고 25년도 거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상당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거든요.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2024년도 건은 이제 7월 1일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필지 수가 차이 나고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아마 전체 필지를 다 해가지고 필지 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네.
○유재호 위원 그런데 25년 이거 1월 1일이잖아요.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그러니까 20, 저희가
○유재호 위원 6개월 동안 전체적인 거를 다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6개월 동안, 그러니까 7월 1일 기준은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의 이제 지목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만 저희가 지가 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월 1일 기준하고 7월 1일 기준하고 필지 수 차이는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건 그렇다고 치고 이게 지금 의견제출이 비록 뭐 1.2%, 0.1% 이렇게 나왔지만 그래도 의견제출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이거 뭐 조사나 이제 산정 과정에서 좀 잘못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의신청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건데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거는 어떻게 산정하셨길래 이런 이의신청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건지.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보통 이제 이의신청 온 거를 이렇게 보면요. 토지 특성조사 착오라든가 뭐 표준지 적용을 잘못했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재호 위원 네, 이게 개별공시지가는 이제 시민재산권의 기초이고 조사 산정이나 정확성이 떨어지면 행정의 신뢰가 또 무너집니다. 본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 공시지가 조사나 산정하실 때 정확성과 공정성을 좀 가지고 철저히 점검을 해서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면밀히 조사, 면밀히 개선 대책을 좀 만들어서 조치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30페이지 보면 부동산중개업 관리현황이 있어요. 여기 설명서를 보면 부동산중개업 과태료 세부내역 중에 이게 뭐 부당한 표시·광고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아요.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네.
○유재호 위원 그게 어떤 사례가 있는 거죠?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보통 이제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이제 그 시스템을 내려야 되는데요. 내리지 않고 계속 이제 게시를 하는 경우들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록물을 정확하게 좀 게시를 해야 되는데 약간 착오나 오류를 통해, 오류가 있는 상태로 게시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거에 대한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민원들을 확인해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재호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거 다 관리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이런 건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유재호 위원 그러면 어디서 관리하죠, 이건?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이거는 본인들이 그렇게 게재하고 이용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유재호 위원 본인들이 관리를 못하는, 그래서 그게 이제 민원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과태료도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네, 제3자가 민원을 내는 겁니다.
○유재호 위원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건가요?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네.
○유재호 위원 그래서 이것도 보면, 이 부동산 관리도 보면 어차피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부동산들 관리하시니까 이런 것도 이제 민원이, 자꾸 이런 거를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민원인들하고 이게 자꾸, 민원도 들어오고 자꾸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미리미리 관리 좀 해 주세요. 이런 것도 어떻게 좀 제도 개선을, 교육도, 교육하시잖아요. 그렇죠?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네.
○유재호 위원 그러면 교육에서 이런 내용을 좀, 자꾸 교육도 하시고 하시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수가 좀 줄어들 텐데, 그런 것도 좀.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 기회가 있으면 교육 기회 때도 이런 부분들이 좀 사례라든가 이런 거를 좀 안내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이것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네.
○유재호 위원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저도 이제 부동산관리과 여기 보면, 8-10번에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10억, 소송가액이 10억이라는 게 변호사비가 10억인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10억에 대한 걸 취소하라는 소송인 건가요?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8-10, 몇 번…….
○박진섭 위원 10쪽에.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8-10이요?
○박진섭 위원 네, 10.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아, 이거 법인세 개발부담금 부과취소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진섭 위원 10억이라는 게 이제 변호사비예요? 아니면.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그렇진 않습니다.
○박진섭 위원 근거를, 이거에 대한 근거를 인정해 달라는 얘기인가요?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이거는 소송가액으로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님, 제가 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10억이라는 게 보고 놀라서, 이게 좀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소송하다 보면 우리가 좀 무조건 이긴다는 법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또 법인세를 인정해 주는 전례가 있나요?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보통 이제 그 세금과 같은 경우에는 뭐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다 보면 10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게 아닌데 소송에 지거나 하면 이게 날아가는 돈인가 해서 또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한번 드리는 거예요.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여기 보면, 또 옆에 보면, 8-11쪽에 보면 ‘토사 운반, 개발 양도소득세 인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소송이 걸린 건데 이건 계류 중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도, 그 바로 위에 있는 신한은행 뭐 이런 쪽에도 있는데 이런 건 계류 중이거든요. 이건 이길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5천만 원 소송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이 부분은 이제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박진섭 위원 네,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이계철 네.
○개발부담금팀장 김기훈 부동산관리과 개발부담금팀장 김기훈입니다. 아까 일단 말씀하셨던 그 법인세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소송 진행 중이고요. 이게 법인세가 그 행정업무 처리규정에는 이제 인정을 하게 돼 있는데 인정 방식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게 없어가지고 지금 이게 저희 말고 뭐 김포신도시도 그렇고 뭐 분당신도시도 그렇고 다 소송 계류 중인 게 많습니다.
○박진섭 위원 10억 원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개발부담금팀장 김기훈 이거는 소가이기 때문에 저희 부담금하고는 정확하게 관계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박진섭 위원 소송비용은 지금 얼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개발부담금팀장 김기훈 저희가, 제가 그건 확인해 봐야 되는데 개발부담금 일단 부과를 한 금액에 대해서 그거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제가 금액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개발비용, 토사 운반 이런 게 양도소득세로 이제 인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개발부담금팀장 김기훈 이제 사업자가 주장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재확인, 업체 검증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을 인정을 해 주고 있고요. 양도소득세도 그게 무조건 100% 인정되는 게 아니고 사업기간에 포함된 부분만 인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박진섭 위원 어차피 공사할 때 필요해서 토사 운반을 했을 거 아니에요?
○개발부담금팀장 김기훈 네, 그런데 그게 저희가 사업자가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00%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검증을 통해서 그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박진섭 위원 그러면 이런 게 소송이 안 걸려야 하는데 걸려서 이제 한번, 네, 알겠습니다.
○개발부담금팀장 김기훈 네, 감사합니다.
○박진섭 위원 그리고 우리 허가과, 저기 1과죠, 아마 이게? 우리 화산동에 동물화장장 있잖아요.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박진섭 위원 부결이 된 건가요?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부결됐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런데 차후로, 앞으로 신청할 확률이 있지 않을까요?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제가 보기에는 들어오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진섭 위원 들어오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조건이 여러 가지 걸리는 게 있는 거죠?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동물보호법상 다중이용시설에 해당 되는 부분이 크고요. 두 번째 이제 환경 입지 쪽으로 또 우리 용주사나 이렇게 가까운 지역에 연계돼 있어서
○박진섭 위원 민가도 바로 옆에 있어요.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박진섭 위원 잘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차후에 그분들이 막 신청하지 않게끔 좀 많이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리고 요새 이제 지역에 보면 과장님도 오셨지만 허가 이런 행위할 때 보면 참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맞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일일이 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사인 간의 이득 이런 게, 서로 간에 이득에 대한 걸 협의하다가 뭐 틀어지면 민원 악의적으로 넣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박진섭 위원 그런데 사실 저희 지역에 있는 것도 그런 경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민원만 보지 마시고 우리 여기 담당 직원분들 잘 설득하셔가지고 원만하게, 가능하면 빠르게 할 수 있게끔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앞전에 제가 도시정책실 감사 때 드렸던 말씀인데요. 석포리 물류센터에 관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허가민원2과인 것 같아요.
○허가민원2과장 박회범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진행되는 걸 증인께서는 아시나요?
○허가민원2과장 박회범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죠?
○허가민원2과장 박회범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이게 지금 한 2년, 3년간 계속되는 민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제 입장이라도, 제가 거기에 거주했으면 이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비산먼지부터 비 오면 그 토사부터 그거를 다 안고 있어야 되는,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사람은 이보다 더하면, 이분은 내가 볼 때는 생계를 아예 전면하고 다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이상길 실장님도 한 두세 달 전에 만나러 오셨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더한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지금 현장사진은 이렇다는 거죠?
○허가민원2과장 박회범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거는, 이런 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앞에 두고 사람이 거주한다는 건 불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민원을 넣고 있는 건데 이제 민원을 넣었을 때 저는 누가 가셨는지 몰라요. 어떤 팀장님이 가셨고 어떤 주무관님이 가셨는지 모르는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 촬영하고 그러면 안 돼요.
○허가민원2과장 박회범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공무원이라도. ‘이거 사진을 찍어도 되느냐, 이걸 제출해야 되는데.’ 이걸 다 답변을 들은 다음에 사진을 촬영하고 해야지, 자기 동의 없이 사진을 찍어서 ‘이거 어디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면 그쪽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거잖아요.
○허가민원2과장 박회범 네.
○부위원장 조오순 입장이 돼도 다 기분 나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사과한 부분은, 그분이 사과를 제대로 받았느냐,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담당 주무관이 사과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과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과가 필요하고, 그렇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걸 연말까지는 마무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맞아요?
○허가민원2과장 박회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준공은 된 부지이긴 하지만 이게 저희한테 그 구조물에 대한 개발행위가 10월 2일에 저희가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전체 그 옹벽이, 사면이 지금 5, 6미터가 되는데 그 자연사면으로 돼 있던 거를 지금 보강토 옹벽으로 3.5미터 설치를 하고요. 총 길이 150미터, 전체 길이에 대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3.5미터 그 위로 2.5미터 사면정리는 시드스프레이로 마감을 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다음 주
○부위원장 조오순 언제까지 그걸 마감을 한다는 거예요?
○허가민원2과장 박회범 아니, 그거는 그렇게 허가가 돼 있고요. 다음 주부터 업체가 선정이 돼 있어가지고 다음 주부터 시공이 들어갈 거고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연도 내에는, 연 내에는 아마 준공이 되고 저희한테 들어올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하천변에 흙 이렇게 쌓아놓고 이런 것도 근절돼야 돼요. 이것도 분명히 치워달라고 얘기 좀 해 주세요.
○허가민원2과장 박회범 네, 그거 하면서 같이 저희가 주지시키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그분이 사과받기를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관한테 시키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처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2과장 박회범 그것도 다시 한번 챙겨서 저희가 정중하게 한번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증인께서 저한테 답변해 주시는 이 부분을 그분한테 좀 이것 좀 어떻게 연결 좀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떠시겠어요?
○허가민원2과장 박회범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해 주실 수 있으세요?
○허가민원2과장 박회범 네.
○부위원장 조오순 차후에는 이런, 이분은 2, 3년 동안 계속 가슴이 멍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지나가면서 이런 민원 때문에 토사가 났을 때 장마 때 저도 막 아침에 일찍 나가보기도 했고 석포리를, 가보면 진짜 업장에 막 물이 들어왔던 이런 건 말로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차후에 없도록 과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 시민의 아픔을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적극행정을 해 줬으면 이렇게 이분이 고생할 일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 건데 그걸 뭐 동의 없이 해서 뭐 하면 어떠냐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받아치거나 그거는 용납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가민원2과장 박회범 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참작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저한테 해 주신 답변을 꼭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2과장 박회범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1과 5-39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단축사업 추진현황인데 25년도에 그래도 많이 줄였네요? 12.2%, 뭐 개선된 사유가 좀 있었습니까?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2022년도부터 저희가 분석을 쭉 해 봤는데요. 일단 접수 건수도 좀 줄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제가 와서 이제 민원처리 관련돼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필요 없는 보완 기간, 보완을 여러 번 주는 거나 그다음에 보완을 또 늦게
○김영수 위원 필요 없는 보완을 여러 번 주는?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보완을 여러 번 하게 하거나 또 보완 처리를 좀 늦게 입력하거나, 아니면 또 협의를 좀 늦게 요청을 하거나 이런 것을 많이 컨트롤하고 그리고 심의 같은 경우도 최대한 즉각즉각 올릴 수 있도록 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희 공직자들이 더 이렇게 빠르게 대처해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김영수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어쨌든 민원인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신청했으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을 건데.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물론 공직자들이 일을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는 잘 모르니까 ‘왜 이렇게 늦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을 좀 알아주시고 빨리빨리 처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진전돼서 2026년, 2027년도에도 좀 단축될 수 있도록 역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기 그리고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5-41페이지 좀 보면 개발행위 허가지 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이에요.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김영수 위원 이거는 재난대응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왜 이게 허가과에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허가부서에서 급경사지에 대해서 이렇게 뭐 관리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이게 허가지하고 허가 외 지역이 있습니다. 준공 이후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게 좀 복합적으로 움직였는데 이번 여름에 이제 수해를 하면서 부시장님하에 이제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서 저희가 허가이지만 저희가 관리하고 허가 외 지역은 이제 재난대응과에서 이제 하는 걸로, 내용이 정리가 됐고 그래야지 부시장님도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서 아마 지금은 교통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 상태입니다.
○김영수 위원 아, 됐어요? 저도 이거 보고 있으면 아니, 이게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야지 일의 속도도 빠른데 이게 양쪽에 겹쳐 있으면 솔직히 좀 소위 말해서 핑퐁게임 할 수도 있는 느낌이 되잖아요.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지금까지 그런 부분을, 이제 그래서 이번에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이번에 그러면 그게 개선이 되는 거예요?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정리가 잘됐습니다.
○김영수 위원 뭐 그런 부분도 좀 잘하신 것 같네요. 어쨌든 나는 이게 재난대응과가 일괄적으로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인허가 부서가 그것까지 해서 급경사지까지, 뭐 허가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지만 그거를 관리하고 예방사업을 한다는 게 이중적으로 이게 좀 일이 진행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뭐 집행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이제 뭐 갔다고, 뭐냐, 이렇게 나눠졌다고 하니까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교통정리가 좀 어느 정도 됐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건의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김영수 위원 마지막으로 저기 우리 재난 아니, 토지정보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적,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토지정보과, 죄송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7-24요.
○김영수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막 검색하고 조사해 보다 보니까 이번에, 최근에 손임성 도시주택국장 와가지고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현장에서
○김영수 위원 주택국장 오셔가지고 현장에서 사진, 신문기사를 봤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김영수 위원 그래서 뭐 저희, 어쨌든 저희 부시장으로 있다가 오셔서 더 열정적으로 우리 화성시를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셔가지고 좀 했던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혹시 이게 우리가 그 지적공부 있잖아요. 실제 토지 불일치 비율이 우리 화성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통?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집단지는 전국적으로 한 15%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전국적으로 15%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저희는
○김영수 위원 평균적으로 15% 본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저희도 그와 유사하게 13% 정도, 14% 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사되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거기 신문 보니까 ‘드론 활용해서 3차원 영상 활용 효과를 누린다.’ 이러는데 이런 게 지금 드론으로 해서 지금 영상 활용을 하고 있는겁니까, 저희가?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저희가 이제 처음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이제 지구지정 하기 전에 동의서 받기 전에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육안으로 좀 보여지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설명을 할 때 이제 드론 촬영한 거하고 현재 지적도를 덮어놓고 이제 ‘이런 데가 건물이 걸립니다. 도로가 맹지입니다. 이렇게 도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자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지금 그럼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제 해야 할, 그리고 써야 할 프로그램 그런 걸로 인정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드론 측량도 이미 지적 측량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참고 자료로만 확인합니다.
○김영수 위원 참고 자료, 영상 활용을 참고 자료로 해서 이제 설명할 때 이렇게 쓰인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김영수 위원 이렇게 하면, 좀 눈으로 보면 더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김영수 위원 저기 만약에 그 실제 지형과 공부상 지형이 다른 경우 재산권 침해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김영수 위원 그럴 때는, 의견 불일치할 때는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역할을 하는 건지.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경계 설정기준이 첫 번째가 현실경계로 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 담장이 걸리거나 건물이 걸리면 그런 거는 당연히 이제 본인들도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약간 이제 뭐 그냥 이렇게 구조물이 없으면 ‘내 원래대로 해 달라’ 뭐 그렇게 하는데 서로 합의가 안 되면 사실상 원래 지적으로 수치화하는 작업으로 갑니다.
○김영수 위원 원래 지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그러니까 원래 지적으로 하지만 이제 수치 지적으로 해서 정확도를 이제 확정으로 해서 하는 거겠지만
○김영수 위원 원래 지적으로 하는데 수치 지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그러니까 1,200분의 1도의 지적에서 이제 디지털 지적이라고 그래서 수치화한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지적으로 가는데 실제로 이제 대부분이 그렇게 면적 증감은 없이, 지적도하고 약간의 이제 움직임으로 면적 증감 없이, 조정금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구조물이 걸리거나 또 본인들이 합의해서 우리 이제, 그동안 뭐 매매를 하려고 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굳이 뭐 이제 소유권 이전 필요 없이 원하는 대로, 합의된 경계대로 저희가 경계를 결정해 드립니다.
○김영수 위원 불일치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런 민원들에 대한 거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그렇죠. 이제 합의 과정을 다 거칩니다.
○김영수 위원 거치니까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그래서 뭐 대여섯 번은 기본적으로 소유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이게 참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오래 걸려요.
○김영수 위원 네,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 재산권하고 효율적인 국토 관리하고 이 양면이 있다 보니까 제가 봐도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그래도 우리는 효율적인 또 국토 관리를 위해서는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결국은 이 취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고 재산권에 대한 피해가 없다는 것을 잘 좀 설명을 하면 그렇게 다 수긍하실 것 같아요, 결국은.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수긍합니다.
○김영수 위원 지적재조사 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중간에서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어느 쪽 편을 들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공무원은 그 효율적인 국토 관리를 위해서 이걸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민원인은 재산권 관리 때문에 무조건 이걸 버텨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려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증인께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당부 말씀드리고 또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부동산관리과에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지금 외국인들의 부동산 취득현황에 관련돼서 조금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지금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는 2021년부터 25년까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외국인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에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게 뭐 상당한 수를 가지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이 물건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있습니까?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저희가 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이제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월 26일 이후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취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매매라든가, 이런 토지를 매매한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아, 그런 부분 다 똑같고요.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네, 주택에 대한, 주거용에 대한 부분만 이제 허가를 받아서 취득하도록,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일부 상가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오문섭 위원 사실 그 외국인들이 만약에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개발한다든가 이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뭐 개발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징수하는 것이 우리 국내에 한국인들하고 외국인들하고 차별 없이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외국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뭐 조금이라도 이익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지.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그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네.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네, 많습니다.
○오문섭 위원 뭐 이 건물 이외에도 지금 발안 같은 데는, 발안 상권이 전부 다 휘청거렸습니다. 발안 같은 데, 제일 내가 문제 삼는 게 발안 지역인데 발안 지역의 상업권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에서 엄청난 재원을 들여가지고 해 왔거든요. 정말로 많은 것들을 해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 상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지주분들이 거의 외국인이라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도 그분들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재원을, 뭐 시장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와주는데 이런 거 보통 하면 우리 화성에 사는 내국인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불이익이 오히려 외국인들보다 더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부동산관리과에서 뭐 연구한다든가 아니면 뭐 재원을 어떤 다른 방향에 의해서 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걸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뭐 아직 그런 것까지는 없지만 저희가 뭐 부동산 거래허가를 이제 8월 26일부터 이제 주거용에 대해서 하다 보니,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니 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허가 지정된 이후부터는 약간 감소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도 좀 문제가 되면 아마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외국인들 와서 사는 걸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같이 살면서 우리 화성도 그렇지만 안산시라든가 뭐 광명이라든가 외국인들 집성촌을 보면, 또 인천이라든가 이런 보면 내국인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어떤 집이라든가 뭐 이런 건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받고 있어서 혹시라도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인들을 상당히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관대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다고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절대 차별이 없도록 해 주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한테 불이익 가도록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첫째적으로 우리는 내국인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특히 이 부동산 관련해서 동산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정리 정돈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허가1과 5-9쪽에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가 있어요.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유재호 위원 보면 이제 정남 괘랑리 건이 불수용이 됐는데 지금 현재 여기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죠? 혹시 공장 설립허가가 들어왔나요?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아니요. 지금 건축 들어온 건 없습니다.
○유재호 위원 아직 없고?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유재호 위원 민원은 또 계속 들어오고 있나요?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아니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불수용으로 했기 때문에 민원은 그렇게
○유재호 위원 더 이상 민원은 안 들어오고?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그쪽 일대가 지금 지구단위로 해서 이렇게 나갔던 건데요.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이게 아마 옆에 그 단독주택들이 쭉 있어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마 거기하고 아주레미콘하고 협상이 아마 좀 진행이 되고,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래서 요즘에는 좀 조용한 건 사실입니다.
○유재호 위원 아직 뭐, 그리고 아주레미콘에서 아직 거기에 뭘 하겠다 그런 내용은 아직 없는 거고요?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원래 지금 레미콘으로 나가 있는 사항입니다.
○유재호 위원 허가권은 나가 있는 거예요?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허가권은 나가 있는데 이제 민원인들이 거기에 이제 그거를, 레미콘공장을 취소시켜 주라고 했는데 지구단위 형태로 이미 나가서, 나간 거라 그거는 좀 수용하기가 저희가 곤란하거든요. 그 부분이고 그러고 나서 경제적인 문제는 상호 협상하는 과정에 있고 그 과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상담을 몇 번 한 이후에 지금 아마 아주레미콘하고 이렇게 협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그리고 이제 어차피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보충 답변 좀 드릴까요?
○유재호 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그냥 좀 궁금해서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떤가 해가지고 한번 질의드렸던 거고 그리고 어쨌든 허가1과나 2과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민원기간 처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1과보다 2과가 많이 나왔어요, 지연된 게. 아마 사연이 좀 있겠죠, 그거에 대한, 처리에 대한?
○허가민원2과장 박회범 지연처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네.
○허가민원2과장 박회범 그건 참 말씀드리기가…….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처리하는 게 이제 빨리할 수 있는 게 있고 좀 길게 할 수도 있는, 지연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 사연이 다 있을 거고 하는데 그래도 좀 최대한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1과나 2과에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2과장 박회범 네, 잘 알겠습니다.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허가민원1과고요. 얼마 전에 11월 9일 자로 해가지고 언론에 나온 내용입니다. ‘복구공사 간판 걸고 돌 빼내는 불법업자들 주말 채석 범죄, 주말 새벽 200대 트럭이 남양을 옮겼다. 잠자는 공권력, 폭약조작, 무단반출 의혹에도 수사는 무, 화성서부경찰서 불법의 방패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 있는데 이거 관련돼가지고 기사 접하셨나요?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접했고 거기에…….
○위원장 이계철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위원장 이계철 남양읍 산29번지라고 했는데 복구공사라는 명분으로 암반이, 이제 암석이 반출되고 있다고 하는데 주말 새벽 공무원이 부재 중일 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최근에 세 차례 형사고발 및 공사중지 명령 이력이 존재하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불법 의심되는 이 곳에 어떤 허가를 받은 거죠, 지금?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농림, 관광농원.
○위원장 이계철 관광농원이요?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관광농원으로 나간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관광농원으로 나갔는데 지금 그러면 관련 허가 종류, 허가 조건, 지금 허가 뭐 변경된 사항이 또 있습니까, 여기?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없죠? 그거 관련돼가지고 허가서 상임위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이게 그럼 관광농원 개발하는데 이렇게 지금 개발행위 내준 거하고 지금 이렇게 공사하는 거하고 맞는 거예요? 아니면 다릅니까, 지금?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그 토석은 저희가 못 나가게 했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야간에 저희가 없을 때 나갔던 것도 맞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됐고 그래서 우리가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는데 그 부분에서 안 돼 있던 걸로, 또 이 이행하지 않은 걸로 또 고발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중지명령 해가지고 내렸어요. 이행하라고 고발조치를 했겠죠?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했죠.
○위원장 이계철 그다음 절차는,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지금 그 외에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고 그 이행명령을 안 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고발을 하면 상당히 형벌이 가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뭐 뭐 있죠, 지금? 지금 했던 중지명령, 과태료, 이행강제금, 허가취소, 원상복구 등이 있잖아요.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위원장 이계철 이거 지금 중지 명령했는데 거기서 미이행했을 때 우리가 허가 취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이거는 지금 농업정책, 우리가 산지만 우리 쪽에서 나갔지 농업정책과에서 이거는 지금 인허가가 나간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허가민원과에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우리는 일단 허가 관련돼서는 고발할 수 있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관광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농업정책과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농업정책과에서는 허가취소 가능합니까, 그러면?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그 부분은 제가 협의를 아직 안 해 봐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위원장 이계철 협의해 주시고 조치 안 되면 허가 취소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지금 시민 제보에 따르면 폭약량 축소신고 및 실제 과다발파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발파가 있던 겁니까?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기존에 저희가 보지는 않았지만 경찰서로부터 화약을 받아서 발파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발파허가는 누가 내주죠? 경찰서에서 내주는 거죠?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경찰서에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계철 관리도 경찰서예요?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발파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어떤…….
○위원장 이계철 확실히 맞습니까? 허가는 경찰서이고 관리 감독하는 거는, 그것도 경찰서에서 하는 게 맞아요?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제가 판단하기에는 허가 발파 관련돼서 저희가 뭐라고 관여하는 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관여하는 건 없다고 얘기하신 거죠, 지금?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 내용 추가적으로 좀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위원장 이계철 화약 사용량 검증 체계 및 발파심의 사후조사 절차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죠, 결론은?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폭약 사용변경신고 등 허가증 관련돼가지고 어떤 자료도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게 없다는 얘기죠?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파는 경찰서 소관이라는 이유로 현장 관리와 사후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듯이 지금 언론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글쎄요. 저희가 이 발파 관련돼서 어떤 허가나 발파와 관련돼서 어떤, 어떤 문서를 받거나 접수를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건 우리 사업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시가 승인, 관리한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비춰지니까 언론에서 일곱 차례나 관련돼가지고 지금 계속 보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말 야간, 새벽에 이렇게 진행됐을 때 우리가 주말에 이런 공사가 이루어졌고 불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위원장 이계철 이거에 관련돼가지고 매뉴얼 만드시길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위원장 이계철 또한 그리고 현장 중심의 실효적인 감독체계를 즉각 마련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법행위 또는 정황 발견 시 지체 없는 행정처분을 시행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위반행위가 지금 계속 반복되는데도 조사하고 검토만 반복한다면 집행부 스스로가 위법을 방조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허가가 우리가 이렇게 나갔지만 관련돼가지고는 농업정책과에서 나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뭐 잘못한 거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불법적으로 공사중지 명령 했는데도 불구하고 걔들이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농업정책과하고 허가민원과는 시가 달라요? 화성시 아닙니까, 같이? 관련돼가지고 이상길 실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이럴 경우 지금 부서하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그런 겁니까, 어떤 사항입니까, 그러면?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일단 뭐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고발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어차피 농업정책과가 했든, 저희가 했든, 종합적인 사후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가 아무튼 정리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공사 원상회복이든, 허가취소이든 할 수 있는 법적행위에 대해서는 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관광농원하는 이유가 왜 관광농원을 하죠? 실질적으로 이게 합법적으로 관광농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관광농원 허가가 들어오면 우리 부서에서도 지금 눈 크게 뜨고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 않아요? 증인들, 맞죠? 이게 합법적으로 하는 사람이 지금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거 뿌리 뽑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강력하게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감사기관 요청, 수사 관련 기관 협조를 통하고 상급기관 보고 및 관련 조례 개정 등 모든 수단을 통해서 검토해 주시고 시정 조치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건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 감사 중지)
(14시 49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재근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재근입니다.
화성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부서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오문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재생 추진 시 공사기한 준수 및 사업관리 철저 관련입니다. 지역 및 주민 중심의 사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사업기간이 일부 지연되었으나 황계 및 송산 도시재생사업은 2026년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향후에는 사업 초기단계부터 현실적인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 절차 및 설계변경 등 지연요인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 점검과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품질, 안전, 예산 집행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조오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빈집정비사업 효율적 예산사용 당부 관련입니다. 2026년 빈집정비사업 추진 시 소유자 수요조사를 토대로 정비사업 물량에 따른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우정도시계획도로 소로 1-12호선 공사대금 청구 민사소송은 2025년 10월 2일 2심 절차를 거쳐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송산 도시재생 거점시설 건립 2개소, 병점 창업문화복합센터 건립업무에 대하여 화성도시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매주 공정보고 회의를 통한 진행사항 점검 등 지도 감독을 통해 공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10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도 송산지역과 병점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97억 1,384만 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병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하여 106억 2,447만 2천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1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4년 불용액은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시설비 집행잔액 6,478만 4천 원입니다.
3-12쪽부터 13쪽까지는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현장여건 변경 및 주민의견 반영 등에 따라 2024년 4건, 2025년 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3-14쪽부터 16쪽까지는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도시재생 및 빈집정비사업 관련 용역 등으로 2024년에서 2025년까지 15건, 16억 4,669만 1천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3-17쪽부터 18쪽까지는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도시재생사업 관련하여 용역 또는 사업 준공시점이 미도래하여 9건을 이월하였으며 향후 이월금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9쪽부터 20쪽까지는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4년에서 2025년까지 총 22억 9,668만 4천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3-22쪽부터 23쪽까지는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도시재생사업 5건에 대해 2024년에서 2025년까지 283억 9,802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4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병점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공사와 2024년 10월 총괄 사업관리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5년 1월 병점 창업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진행 중입니다.
3-24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 및 2025년에 도시재생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710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5쪽부터 26쪽까지는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현황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마을축제 및 플리마켓 운영 등에 대해 2024년에서 2025년까지 9건, 4억 6,561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민을 위한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최재근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인권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부서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6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유통3물류센터, 유보지 개발계획, 광역비즈니스컴플렉스 추진계획에 대한 4건의 시정질문이, 2025년에는 진안지구 개발 관련 1건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및 세부 추진계획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이중 3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며 추진 중인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3부지 민원 최소화 추진 관련입니다. 비대위 등 주민과 민·관·정 간담회를 추진하였으며 긴밀한 소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민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LH 인계인수 요청 시 준공 전 사전점검 철저 관련입니다. 25년 7월 준공된 동탄2지구 4단계 인수인계 TF팀을 구성하여 인수인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전문적인 시설물 점검을 위한 기반시설물 점검용역을 병행 중에 있습니다.
4-10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완료된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2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 개발계획 변경 반대 건입니다. 24년 10월 국토부에서 고시한 동탄2지구 개발계획 변경에 반대하는 민원으로 지역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함께 광비콤 지역주민 대표들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4회 개최하였으며 사업시행자 측에 지속적인 주민설명회 추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동탄2 신주거문화타운 아파트연합회 간담회 개최 요청 건입니다. 신주거문화타운 내 민원 건의를 위한 과장급 간담회 개최 요청 건으로 25년 1월에 간담회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추진계획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유통3물류센터 철회 건입니다. 해당 시설은 적법하게 제안된 물류시설 건립 계획임에 따라 반려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간담회 등 개최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2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비봉지구 외 연결도로 확충사업의 집행잔액인 9천 9,788만 5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석우동 29번지 외 3필지의 재산관리관이 정책기획관으로 변경되면서 업무이관에 따른 불용액 5천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경부직선화 상부연결도로 개통 기념행사의 잔여사업비 604만 5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사전협상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등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5천만 원 중 3,867만 5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협상시점과 소요예산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4-13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비봉지구 외 연결도로 확충사업 추진 중 교량 설치구간 인근의 연약지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흙막이공법을 반영하고 민원 발생에 따른 우회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위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액되고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4-14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먼저 비봉지구 외 연결도로 확충사업으로 시도78호선 도로 확장공사 구간 내 교차로 신설에 대한 민원 발생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 경부직선화 상부연결도로가 전면 개통되었으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사회 분위기로 인해 개통행사가 연기되어 사고이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4-16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으로는 2024년 공공예금이자 및 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 등 총 7건에 13억 7,904만 4천 원을 부과 및 징수 완료하였으며 2025년 공공예금 이자수입 1건을 부과 및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18쪽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4년 12월 동탄2지구 경부직선화 상부연결도로 개통에 따른 기념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4,395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20쪽부터 4-28쪽까지 각종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택지개발사업 3개소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4개소가 추진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28쪽 3기신도시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민·관·공 협의체 운영사항입니다. 해당 건은 봉담3 및 진안 공공주택지구 개발과 관련 화성시가 국토부, 경기도, 주민,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 간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원주민의 불안감 해소와 상생발전 방안강구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봉담3지구의 경우 2023년 10월부터 총 다섯 차례, 진안지구의 경우 2024년 12월부터 총 세 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민·관·공 협의체는 향후 보상협의체로 전환하여 운영 예정입니다.
4-31쪽 비봉면 삼화5리 연결도로 확장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비봉지구 사업시행 기관인 LH와 협약을 체결하여 시도78호선과의 원활한 연결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4-32쪽 오산천 친수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오산천의 생태기능 보전 및 주민의 쉼터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2022년 착공하여 현재 조성 중이며 2026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4-34쪽 유통3물류단지 추진현황입니다. 24년 7월 세부시설 조성계획 제안접수 이후 제반되는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8월 경기도에서 교통영향평가가 완료하였습니다.
4-36쪽 동탄2 택지개발지구 신주거문화타운 추진현황입니다. 신주거문화타운은 동탄2지구 4단계에 포함되며 25년 6월 준공 이후 현재 인수인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수인계 전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주민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37쪽 도시관리계획 변경현황입니다. 비봉지구, 봉담2지구, 동탄1지구 등 총 3건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추진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주인권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3-12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보면 맨 아래 병점 맛남광장 테마시설물에 대한 설계변경인데요. 설계변경 사유를 보니까 주민협의체 및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지금 감사기간 중에 위원님들이 최소한의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설계변경을 보니까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 그러면 이거는 당초에 이 예산이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아요. 증액을 2억 9,405, 52원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이게 광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최초에, 이제 공모를 준비할 때의 최초 구상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을관리협의회,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이 사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학습하고 이제 어떤 컨설팅을 받으면서 실제 사업이 좀 많이 변경이 돼 왔습니다. 물론 이게 공사 발주할 당시에, 물론 이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낙찰이라든가, 낙찰률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금액을 좀 활용해서 그 병점역 광장을 좀 더 사용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설계변경을 하게 된 그런 이유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조오순 그렇죠. 증인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땐, 본 위원은 주민협의체가 이게 전문가 의견이 반영이 됐다 그러면 당초에 이게 먼저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당초에 예산을 잡았으면 설계변경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히지는 않았을 거라는 의견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부위원장 조오순 차후에는 이렇게 설계변경 증액이 많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39-19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인데 이거는 또 잘했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 2025년 체납액이 없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부위원장 조오순 차후에도 이렇게 체납액이 없도록 과에서도 좀 적극행정을 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3-25쪽입니다. 이거는 행사운영 집행내역인데요. 그 이전에 풀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사업을 보면 예산액을 2천만 원 잡아놨는데 집행액은 610, 6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또 예산액을 잡아놨는데 집행액은 이게 어떻게 90만 원인지, 어떻게 이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돌담장 설치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위원님, 이게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가 지금 황계지역이 2019년도, 그다음에 이제 송산과 병점지역이 2021년도부터 사업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저희가 최초 계획에서부터 이제 그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 성격의 어떤 그 시설물이, 저희가 조성해 놓은 시설물들이 파손이 됐을 경우에 그거를 보수하고자 하는 예비비 성격의 어떤 풀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이 덜 된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파손이, 이제 뭐 파손 부위가 많지 않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좀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실제 25년도에는 집행이 그래서 좀 적게 된 그런 사유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사업량에 돌담장 설치를 했는데 돌담장 설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그 돌담장을 저희가 개비온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돌담장을 설치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유지 관리, 부서진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풀비의 성격은 제가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라도 어떤 예산액이나 사업량을 적극적으로 좀 잘 관찰하셨다가 적극적으로, 이거 적절하게 좀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그 운영비 집행내역에 보면 마을축제 기획하고 예산이 들어간 게 있어요. 이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기획, 프리마켓 3회, 송산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이게 1억, 1억 하고 6천만 원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아, 그럼 설명을 들을게요. 그러면 행사는 어디서 했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2024년도에 송산생생축제라는 축제를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운영회의를 했고요. 2024년도 10월 12일에 송산생생축제라는 축제를 실제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자료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저희가 좀 죄송합니다, 그거는.
○부위원장 조오순 맞아요. 설명자료가 부족하고 제가 이 바람바람 축제를 갔다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산이 6천만 원이 들어갔다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그것도 이제 3회 정도의 분량이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자료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3회 정도를 했다 그러면 자세하게 좀 여기 비고란에 써줬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행사는 갔다 왔는데 이만한 예산거리가 아니었다는 걸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생생축제 포함해가지고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제출도 해 주시고 하니까 다음에는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건의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이거는 신도시조성과입니다. 4-13쪽입니다. 저는 추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한번에, 마지막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사업을 보면 저도 그 교량 설치구간에 대한 건데 1억 2천, 1억 2천 정도 증을 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당초에 교량 설치를 할 때, 이게 저희가 이제 교량을 놓을 때 가물막이 시설을 하면서 그 갈수기를 감안해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철이 되더라도 하천물이 이제 뭐 갈수기가 돼서 계속 물이 발생을 해서 할 수 없이 저희가 그 가시설을 반영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뭐 선행적으로 할 수는 없고 땅을 이제 파봐야 이제, 계절적인 요인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부득이 반영을 시켜줬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증인께서는 연약지반이라는 거를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땅을 파봐야 안다고 그러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아, 그게 아니고 땅속에 이제 물이 흐르는 하천인데요. 사실상 저희가 좀 저렴하게 해 보려고 이제 거기에 가물막이 시설도 안 하고 이제 물이 없어질 걸 감안을 해서 겨울철 공사로 해가지고 이제 계획을 잡았는데 겨울철이 돼도 이제 물이 계속 발생을 해서, 이제 그건 예측을 좀 못했습니다, 저희가.
○부위원장 조오순 저도 한번 또 당부를 드리는데 이런 설계변경의 최소화를 위해서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과에서도, 증인께서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4-18쪽입니다.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을 보면 이렇게, 이건 뭐 경부직선화 상부연결도로 개통행사인데 산출기초를 이렇게 하지 않아요. 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집행 내역을 딱 이렇게 써버리지 않아요. 다른 과에서도 자료를 이렇게 내지 않아요. 자료에, 다음에는 자료에 좀 충실을 기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3-29쪽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어요.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공정률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저희가 실제 근린공원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현재.
○유재호 위원 혹시 거기 현장 다녀오셨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현장은 갔었습니다.
○유재호 위원 지금 거기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는 게 도로에 대해서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유재호 위원 이게 이제 조합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지금 교통 문제나 도로 문제 이런, 그리고 거기 지금 아이들도 지금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학교 와우초 들어가는 입구 거기도 지금 도로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뺑 돌아서 우회해서, 그 상황 알고 계시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저희가, 제가 9월경에 그때 학부모들 미팅도 가졌고요, 학교하고 같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공사 때문에 중간에 도로를 일부 차단을 좀 했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그 보도를 개통했고요. 그다음에 그 반대편 옹벽 쪽에, 공구상가 쪽에 이제 좀 보강토 옹벽이 좀 높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안전검사 이후에 좀 개통이 되는 그런 필요가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그게 이제 현재 그 공구상가 쪽에 지금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결론이 나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쪽도 바로 개통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지금 이제 학교시설도 증축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다니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쪽에 공사 차량들도 지금 계속 다니고 있고,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우회하는 것도 저희가 가서 교장선생님하고 교회하고 이제 합의를 해서 그쪽으로 좀 일단은 틀어보자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간신히 틀어놨는데 또 유통상가 거기에서도, 공구상가에서도 그게 안전진단이니 뭐 등급이 좀 잘 안 나와서 아이들 다니기도 위험하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자꾸 나와서 지금 계속적으로 그 학부모들한테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쪽에. 그래서 거기를 빨리 그러면 도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최대한 빨리 이제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유재호 위원 그리고 거기 뭐 앞으로 이제 다 준공이 되고 그러면 이제 교통, 대중교통 문제 뭐 그런 거는 어디, 대중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건 미리 점검은 다 해 놓은 상태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일단은 대중교통과에서 버스노선이나, 저희도 같이 주민들과, 주민들 불편사항을 저희도 같이 청취해가지고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도 버스노선 확충이나 이런 부분도 노력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우리가 이제 이런 도시개발이 들어오고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민원 들어오고 하는 게 보면 도로, 교통 이런 문제가 제일 먼저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설계가 들어왔을 때 미리 그런 것 좀 체크를 하고 이걸 허가를 내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쉽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 그런 거 설계에 들어, 다시 이제 도시계획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럴 때 좀 설계나 이런 걸 봐서 정말 여기 도로가 그렇게, 시민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도로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 좀 해서 자꾸 이런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36쪽 도시재생사업이 있어요. 황계, 송산, 병점, 지금 황계동은 이제 거의 다 완료가 돼 가는 것 같고 송산도 그렇고, 문제가 이제 병점인데 병점은 이게 도시재생보다는 도시개발로 움직였어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 지금?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일단은 병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있는 구도심 활성화가 일단 우선적으로는 이루어졌는데 말씀하신 대로 더 큰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부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쪽, 병점 쪽은 그래서 사업이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고 그래서 뭐 사업변경도 하고 그래서 뭐 엉뚱하게 간판이나 바꿔주고 뭐 이런 걸로 도시재생이라고, 지금 막 그런 걸로 설계변경이 지금 돼가고 있는데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게. 그게 어떻게 도시 간판정비사업이지 도시재생사업이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을 안 하시고 그냥 예산이 있으니까 이거 빨리 소진은 해야 되고 막 그런, 그렇게 졸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좀 어쨌든 거기가, 병점이 이제 도시재생으로 시작이 됐으니까 사업을 어떤 걸로 더 해서 이 재생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고 그런 계획을 다시 잡기를 건의드리고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잘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나는 그 4-28쪽에 민·관·공 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진안이나 봉담3지구 공공주택 택지지구 관련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두 지구에, 봉담지구하고 화성 진안지구하고 공공주택 지구에 민·관·공 협의체가 지금 구성 다 돼 있죠?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구성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실제 내용 자료를 보면 봉담3지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잘되어 가는 그런 입장이고 진안지구는 3회 하다가 지금 중단이 돼 있는 그런 입장 같아요. 지금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금 잠깐 설명 좀.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한 달 전에 운영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그 국토부의 담당 사무관이 이제 바뀌어서 인사했고요. 그리고 주된 거는 이제 그전에 그 민·관·공 협의체에서도 이제 사업을 빨리 좀 진행을 해 달라, 보상을 좀 서둘러 달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진안지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서로 공감을 하고 이제 국토부에서 좀 서둘러준다는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오문섭 위원 뭐 일은 정리가 안 되면서 보상만 빨리 해 달라고 그러면, 뭐 하나라도 되려면, 회의도 진행도 제대로 안 되면서, 협의체 구성도 잘 이끌어 나가지도 못하면서 보상만 빨리해 달라고 그러면, 거기에 기존 있는 사람들끼리 갈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그 지역에 있으면서도 늘 그걸 지켜보고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모르고 그냥 뭐 뒤죽박죽 그냥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무조건 뭐 ‘내 땅 나가니까 보상해 달라.’ 보상은 뭐 되도록, ‘돈이라도 빨리 달라.’ 어떤 사람들은 ‘돈 필요 없다, 그냥 농지 그대로 사용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걸 잘 진행을 하려면 오히려 관에서 조금 거기에 대해서 협의체를 관리하는 그런 것들을 좀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저희 시에서, 하여튼 저희가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주민들을 대표해서 오시는, 기업체도 있고 거기에 뭐 토지 이제 저기 뭐야, 토지 보상 이제 그 관계에 대해서 이제 대표성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협의체가 한 군데로 해가지고 통일성 돼서 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의 협의체가 다 모이셔가지고 거기에 다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의견을 다 도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문섭 위원 저는 이제 그 생각을 어떻게 해 봤냐면 실질적으로 협의체를 우리가 뭐 주택정책과라든가 도시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이런 분들을 같이 섭외를 해서 공동적으로 이렇게 같이 대응을 하면 오히려 문제 해결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고 또 협의체 구성해서 그분들의 의사 전달을 제대로 도출해 내고 거기에 답을 찾아서 뭐 자기네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 전달하는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너무 그냥 앞서가는, 한쪽은 너무 앞서가고 한쪽은 그냥 방관하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정리해 줄 우리 기관이나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뭐 정책과라든가 아니면 이제 심의위원회들이 같이 겸해서 그걸 좀 조정해 주고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데 시에서는 그런 분들을 한번, 조정위원들을, 특별위원들을 구성해가지고 할 용의는 없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이게 민간과 우리 관, 국토부나 저희, 그다음에 공사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딱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 정도 지금 빠져 있습니다. 정치도 다 빠져 있고 순수하게 이분들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금 이제 이 제도가 마련된 거기 때문에요. 하여튼 지금 거기에 대해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컨트롤타워는 저희 과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계획 승인 전에 이런 의견들을 다 모아가지고 국토부에 전달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듣는 것과 그 문서로만 해가지고 저희가 전달하는 것과 상당한 괴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로 해가지고 국토부의 담당자도 와서 이제 청취를 하고 해 보면 이제 많이 뭐가 급한 건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이 제도는 지금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항상 부족하시니까
○오문섭 위원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전부 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의사를 충분히 더 중재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 가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지금 뭐 잠깐 여기 중단돼 있는, 잠시 중단돼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시행자 사정으로 잠깐 연기돼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연기돼 있었던 걸로 아는데.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그 사유는 저희가 열병합발전 민원 때문에, 이제 그거는 거기에 설치 안 하는 걸로 이제 다 협, 이제 다 완료가 됐고요. 그 이후에 한 번 했습니다. 민·관·공 협의체 운영을 한 번 운영했습니다.
○오문섭 위원 여기 진안지구에 대해서 사실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게 뜨거운 감자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저해가 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유재호 위원님이 병점 뉴딜정책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뭐 소득이 없는,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맞물려가지고 지금 그렇게 돌아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민·관 협력체를 구성해서 진안지구를 하려면 빨리 그거 단절해가지고 병점 뉴딜하고 같이 가지 않도록, 그 사람들 얘기는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병점이라도 또 해 달라는 이런 식으로 요구를 또 하는 거예요. 진안지구도 지금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같이 맞붙이고 있거든요. 그거는 과감하게 좀 탈피해서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신도시조성과에서 정말 좀 빠른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 진안동도, 진안지구는 그렇지만 반월동에는 이것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 역시 그걸 더 요구하는 거예요, 빠르게 진행을 해 달라는 얘기를. 그거 잘 간파하셔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알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다음은 우리 조금 전에 유재호 위원님이 얘기한 도시재생 관련해서 우리 송산, 병점, 황계동 하는데 사실 황계동은 아까 다 됐다고 했지만 황계동이 다 된 게 아니고 황계동은 단 한 가지 지금 문제가 뉴딜로 지금 하고 있는,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에 내가 거기 현장을 갔다 왔어요. 문제는 출입구 라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그 화성시에서, 그 산림과에서 하는지는, 공원조성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둑에 보면 아카시아 나무하고 지금 입구에 있어요. 그거를 제대로 좀 해 줘야 되는데, 들어오는 문이 이거는 뭐 시골동네 똑같이 만들어 놓고, 완전히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어차피 거기에 지금 벚꽃나무를 제 생각에 전부 다 심어 놨거든요. 거기를 재정비 조금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더라고, 그래서 한번 개발과에서 그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그것만 되면 황계동은 정말 말 그대로, 그거를 운영하는 지도자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송산지역이나 병점지역은 거기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을을 자기가 하겠다는 그 애착심을 가지고 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끌어져 가는데 말 그대로 병점은 아까 얘기했지만 간판 교환하고 청소하고 뭐 해 놓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수천억이 여기 들어가서 잠자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현상이, 보여주기 현상이 전라남도에 있어서, 아마 나왔을 거예요, 보여주기 그런. 거기에 답습하면 안 된다, 그 지방을 내가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언론에 나왔어요. 호남지방에 그런 뉴딜정책으로 인해가지고 보여주기 식으로 예산만 투여되고 현재 실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녹아나는 게 있기 때문에 잘 좀 간파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송산지역은 제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안 드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오순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그걸로 하고 병점은 우리 여기 지금 박진섭 위원이나 저나 유재호 세 위원은 늘 함께 그곳을 다니고 그곳을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더 압니다. 하나도 지금 진행된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가보면 말 그대로 이제 약간 70년대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60년대에서 70년대로 왔다, 80년대, 90년대, 2천 년대가 아니다, 거기는 아직까지. 그거를 이제 말씀대로 새로운 개발계획으로 변경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도시개발과 효행지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박진섭 위원 거기 보상할 게 좀 많이 있나요, 토지가?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지금 효행지구 같은 경우 전체 사유지가, 필지 수가 54필지 정도 됩니다. 화성시 구간만 봤을 때 54필지 정도가 되고 면적으로는 7만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부지가 지금 138만 평방미터인데요. 화성시가 92만 중에 7만 정도가 지금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불허가 된 건가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이게 대략 한 7%, 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진섭 위원 여기 이제 뒤 페이지 보니까 매송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여기 지금 배양동 하수종말, 하수처리장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계획대로 잘 돼가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지금 그, 이제 뭐 물론 맑은물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행정절차를 일부는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별문제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지금 저희가 효행지구, 지금 인가고시가 지금 임박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절차가 마무리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최초 입주시점을, 이제 입주시점이라기보다도 분양시점을 최소 한 2030년 정도, 그 정도로 지금 보고 있어서 실제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처리장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아니, 처리장 문제가, 제가 질의드리는 건 뭐냐면 여기 담당부서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차피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주민들하고 지금 마찰이 없이 잘 된 건지 혹시 판단, 파악하고 계신 게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제가 최근까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한 몇 달 전에는 제가 한번 협의를 해서 진행은 하고 있다, 물론 이제 주민이 아직까지는 100% 이해는 못하고 있는데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만 저도 파악하고 있어서 제가 정확한 답변은 좀 못드릴 것 같습니다.
○박진섭 위원 2025년 10월부터 26년 6월까지 토지보상제 추진하고 26년 7월부터 공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박진섭 위원 그럼 급한 거잖아요, 사실은.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지금 사유지에 대한 게 아까 이제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한 7, 8% 정도 되고 대부분
○박진섭 위원 아니, 거기 효행지구 부지도 그렇지만 아까 그쪽에 있는 하수처리장 사실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맞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내리지구는 잘 진행되고 있어요, 하수처리장?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내리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 시행자가 이미, 여기가 지역이 이제 매송 쪽으로 저희가 흘러가게 돼 있는데
○박진섭 위원 이건 LH에서 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아닙니다. 저희 사업 시행자가 하게 돼 있고요. 이제 LH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 사업 시행자가 진행을 하게 돼 있는데
○박진섭 위원 하수처리장을?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해당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GB관리계획을 경기도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도에서 현재 진행 중인 GB관리계획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 사업은 좀 마무리되고 나서 하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금방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박진섭 위원 아니, 화성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지지부진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좀 계획대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지금 금곡지구는 26년 1월부터 뭐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한번?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입안 반영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요. 주민 의견 청취, 공청회,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경관심의, 저희가 본 절차에 앞서가지고 이 경관심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심의가 그 조건부로 지금 통과가 된 상태이고요. 이제 그다음 절차는 환경이나 교통,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한 교통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기도와 광역교통 개선대책 그거 지금 현재 조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마무리가 돼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됐을 경우에 이제 연말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저희가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 초에는 좀 개발계획 고시를 좀, 저희가 좀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지지부진하게 되면 꼭 문제가 생기고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계획대로 착착 진행 좀 시켜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리고 여기가, 우리 이제 신도시조성과를 해야 되겠네요. 그 태안3지구에 보면 LH공사에서 사는 건가요? 안녕초 맞은편에 그 아파트 그거 지금 여기 4-20에 있는데 820세대인가요? 4-20.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4-20페이지요?
○박진섭 위원 네, 그 안녕초등학교 맞은편 공사 지금 한창 진행 중인 데 말씀하시는 거죠? 800, 세대 수 802세대 돼 있고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거기에서 진행 중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진섭 위원 네, 그거 지금 이거 설명한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맞습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학교부지도 있고 유치원 부지도 있고 또 이제 한옥주택 옆에 보면 공원부지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박진섭 위원 이거를 이제 저희가 유재호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정확히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꼭 질의를 드리는 것보다도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공원도 그렇고 한옥부지 이제 뭐 이 분양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LH에 문의드려서 우리 유재호 위원님이나 저한테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저기 도시계획과, 어디죠? 도시개발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 보시면 황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김영수 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뭐 이제 내용은 다 비슷한데 사업비가 좀 달라요. 지금 저번에 2020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서 보면 국비가, 국비가 얼마예요? 백만, 천만, 10억, 90억, 도비가 얼마예요? 18억 이렇게 되는 거죠? 시비가, 우리 지금 주요업무계획 보면 시비가 얼마야, 천만, 십만, 얼마예요? 60, 65억인가요? 65억 9,100만 원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6천, 64만, 아니, 64억 2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금액 차이가 한 1억 7,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금액이 다른 게, 상이한 게 어떤 이유인가요? 금액이 달라요. 저기 시비가 다르거든요? 이렇게 국비하고 도비는 같은데 시비에서 한 1억 7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같은 이게 사업인 거 맞죠, 황계?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제가 따로 파악해서 좀, 죄송합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이거 좀 금액 차이가 나서 이거 한번 조치해 주시고요. 저기 저기 송산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있잖아요, 그 옆 페이지.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김영수 위원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2026년도 6월 준공이고 하나는 9월 준공이죠? 어울림센터는 9월 준공이죠?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리본센터 공정률을 보니까 올해 8월 17.6%이고 어울림센터는 11%인데 이게 내년 공사에 100% 다 진행 가능한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일단 설명을 드리면 현재 10월 기준 공정률은 한 21%, 26% 됩니다. 물론 이게 기초 부분이 이제 거의 마무리돼 가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냥 공사를 진행했을 때 내년도 이제 하반기 초나 그다음에 1개 지구, 리본센터 같은 경우에 내년 연말에 이제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 뭐야, 6월이나 9월 준공은 쉽지 않다는 이야기네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동절기 기간을 이제 고려를 안 하고 일단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현장 여건은, 이제 현장 해당 감리나 지역주민들이 겨울에 이제 하자 발생 문제가 있으니 공사를 좀 중지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좀, 10월과 12월 이렇게 좀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대부분 저희가 이제 관공서 공사는, 그러니까 동절기는 공사가 스톱하잖아요. 그런 것도 고민 좀 해 주시고 이거 결국은 이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실질적으로 일반관리비나 지금 이제 공사 담당하는 부분이 많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거는 또 설계변경을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동절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기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예를 들어서 ES라고 해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크게는 미치지 않아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추가할 그런 사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그런데 그래도 거기 공사하는 사람들이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2, 3개월 멈출 건데, 그런 일반관리비는 들어갈 건데 그거에 대한 부분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금을? 아마 뭐 한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어쨌든 더 들어가는 비용인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저희가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실제 이런 동절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계속사업으로 수년간 이어지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동절기가 누적되는 기간들이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사실 관리비를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책정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겨울에 기껏 한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증인, 이거 다음에 추가 추경 없는 걸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현재까지는 다른 원인이 있지 않는 한 그 원인으로서 설계변경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김영수 위원 네, 어쨌든 그런데 저기 우리 일반관리비가 보통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나는 추경 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증인 말 믿어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우리 신도시조성과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보시면 동탄2 택지지구 개발사업입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김영수 위원 여기 보시면 우리 1신도시를 하고 나서 저희가 복합문화센터를 저희가 공공기여를 받은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김영수 위원 그때 당시는 안 계셨겠지만, 2동탄은 1신도시보다 2.5배가 더 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LH나 경기도시공사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여 이런 것들이 없는데 이런 거는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이게 당초에 1기신도시 할 때는 저도 그때 이제 다른 부서에 있었지만 이제 공공시설 도로파트에 있을 때 많이, 그때는 이제 지원이 많았습니다, 사실. 많았는데 여기가 이제, 저희가 이제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들어본 결과 LH에서는 옛날에 감사에 문제가 생겼대요. 감사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김영수 위원 아, 공공기여 해 준 부분에 감사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안 해 주셔도 되는 겁니까? 나는 솔직히 지금 2동탄에, 특히 이제 지금 경기도시공사 땅이나 LH공사 땅에 거주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된 문화나 이런 시설들이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다 시에서만 하지, 어떻게 보면 지금 다 이용하는 게 시에서 하는 이음터나 이런 거 빼고는 특별하게 LH나 GH공사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저희한테 공공기여나 기부채납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물론 감사에 자기들이 걸려서 안 된다는 거는 본인들 나는 좀 변명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위원님,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뭐 그쪽에서는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상당히, 이제 저희가 협의가 지금 1기신도시보다 상당히 좀 지난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금 제1지구, 1지구 내 한옥마을 그게 지금 개발계획 변경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 내에는 지금 복합체육시설이 지금 수영장 포함해서 지금 들어갈 예정이고요.
○김영수 위원 그것도 LH에서 자발적인 게 아니라 전용기 의원이 역할을 해서 지금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전용기 의원님과 저희 시에서 어쨌든
○김영수 위원 시도 했고.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저희가 이제
○김영수 위원 LH가 자발적으로 내놓은 건 아니잖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조금 이제 우리가 인허가에 대한 협의를 좀 해 줬고 그리고 또 이제 병원 부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인구를 배정해 주는 조건 하에 거기도 500억 상당의 수영장이 지금 문화복합시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이익을 챙겼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동탄에서 벌고 지방에서 메꾼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LH가 동탄에서 돈 다 벌고 나서 지방에 있는 돈 안 버는 곳에 다 메꿔주고 있다는 이런 사실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아니, 동탄에서 돈을 벌었으면 동탄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야, 동탄 시민, 아니, 동탄 시민이 아니라 동탄 주민들한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게 맞지 않나.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그러니까 저희가 변경에 대한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저희도 받아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번에 증인, 저기 경기도시공사에서, 지금 경기도시공사 옛날에 그 뭐냐, 현장사무실 아시죠, 호수공원 뒤에?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거 용역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그거는 아직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김영수 위원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7동, 8동, 9동 주민자치단체부터 모든 단체들이 나서서 용역할 단계에서 우리가 좀 요구할 건 요구하자고 지금 서명운동 받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김영수 위원 어쨌든 허가나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김영수 위원 충분히 우리가 허가 조건으로 그분들한테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 특히 7, 8, 9동은 수영장도 없고 문화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경기도시공사 불러서 간담회를 한번 할 건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그래도 신도시조성과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건의를 한번 드리는 부분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충분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만큼 그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그들이 그 역할을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통3부지는 추가 질의하고요. 이것만 하고 추가 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신주거문화타운, 뭐 똑같은 이야기예요. 맥락은 똑같아요. 신주거문화타운도 LH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김영수 위원 신주거문화타운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신주거는 없고 문화도 없다라는 게 신주거문화타운의 지금 현상이거든요. 지금 신주거타운에 수영장 들어가는 거 그거 LH가 한 거 아닙니다. 그거 우리 위원회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 초23 그 밑에 수영장을 넣은 거예요. 전혀 LH가 지금 해 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고 있으면 LH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고 유휴부지가 있고 그리고 저기 우리 다올공원 사면에 넓은 땅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조경부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토목부지도 아니더라고요. 애매한 땅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감안하셔가지고 복합문화센터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문화센터라든가 뭔가를 좀 해 줘야 되는데 전혀 LH 애들은, 솔직히 이번에 다올공원 인수 받으면서도 세상 편하게 받았을 거예요. 왜냐?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시장님이 ‘야, 빨리 풀어줘라.’ 그러니까 8월 말에 풀어준 거예요. 저 같으면 더 가지고 있어서 너희들 제대로 하라고 하고 싶은데 어쨌든 시민들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정말 우리가 LH나 GH한테 너희들이 이익 받은 만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에 대해서 증인께서도 동감하시죠?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김영수 위원 지금 이제 5단계 사업이면 이제 거의 다 끝나잖아요. 이제 2신도시 다 끝나는 부분인 거잖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정말 이때 아니면 우리가 이제 받기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하고, 저도 뭐 역할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동탄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라도 하나 해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 1신도시에 동탄복합문화센터 하나 있음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민들이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2동탄도 2.5배에 달하는 그 금액을 벌었을 건데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LH 같은 경우는 트램 가지고도 한 1조 원 가지고 있으면서 아마 뭐냐, 금융 비용 엄청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뭐 그거에 대해서는 내놓을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좀 강하게 압박을 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인허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손을 잡고 그분들에게 좀 압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김영수 위원 저는 추가 질의는 이상, 추가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3분 감사 중지)
(15시 51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추가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돼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재근 증인, 올해 4월에 국민신문고를 통해가지고 동화지구 연결녹지, 연결녹지 연결 관련돼가지고 민원 들어온 거 알고 계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4월 연결녹지는 제가 좀 파악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아, 그래요? 이게 지금 내용이 뭐냐면 동화지구 개발사업 관련돼가지고 환지방식으로 이제 추진되는 사항으로 해당 연결녹지 조성하고 있는데 ‘도시개설 가능 여부에 대해 사업시행자 의견 청취를 통하여 민원 회신코자 함’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위원장 이계철 이거 제가 도시개발과에서 받은 공문입니다. 내용이 쪽지보고인데 이 내용 관련돼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해가지고 상임위로 보고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1월에 저희가 병점역 우남퍼스트빌스위트 오피스텔 이거 생활숙박시설 변경하는 거 관련돼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위원장 이계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지금 그 사전협상까지 마무리가 돼서 최종적으로 이제 공공기여 부분이 이제 좀 정리가 됐고 이게 절차가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돼서 최종 고시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상반기 언제쯤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4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위원장 이계철 4월 정도?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위원장 이계철 일단은 행정이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빠르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 지역 경기 상황이 결코 녹록지는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 한 분 한 분이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의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불필요한 행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우정 미래첨단일반산업단지 관련돼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지금 국토부와, 그다음에 인허가 기관인 국토부와 해양수산부 사이에서 지금 관련 협의절차가 전면 지금 중지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그러니까 어떤 인허가 관련한 법들을 우선시, 서로 이제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지금 중앙부처에서 문제가 생겨서 진행이 좀 딜레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도이지구 개발사업 관련돼가지고, 민원 관련돼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적, 절차적, 정당성 결여 의혹이 있다.’라고 민원인이 있는데 인지하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특히 농지전용 협의시점과 행정처분 고시 추진순서가 상이하여 중대한 행정위법 가능성 및 후속 분쟁리스크가 우려되고 있다는 민원 관련돼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부지 내에 농업진흥구역 약 5,964평방미터 포함돼 있는 게 맞죠?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언제 된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최초 고시는 2019년 11월 11일에 고시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11월에 된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농지전용 및 부서협의 완료는 언제 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농지분야 협의 같은 경우는 현재 22년 6월에 최종적으로는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렇게 되는 게 맞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일부, 그러니까 착오가 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착오에 대해서 차후에 치유를 했고 그 인허가 기관인 경기도로부터 그 부분에 대하여 인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위원장 이계철 착오가 해결됐다고 했는데 행정절차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죠?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잘못된 거 인지하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일부 좀 잘못된 부분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착오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주된 사유하고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일부, 그러니까 경기도와 사전협의, 사전협의가 아니라 이제 사전협의, 사전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인가 전 최종적으로 농지전용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사전협의를 이제 거치지 못한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농지법하고 지금 도시개발법상 현재 협의 완료 후 인가고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과 취지하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보여요. 이게 착오가 아니에요. 담당부서의 행정 판단이 정당했다는 게 지금 뭐 “착오로 이렇게 해결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제 착오로 마무리 지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게 정식으로 감사가 내부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그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경기도로부터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본 사안은 단순적, 실무적 착오가 아닌 행정 신뢰, 법적 정당성, 사업 리스크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절차 없는 행정은 위법이며 책임 없는 사업 추진은 시민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뭐 감사를 통해서 해결이 됐고 착오를 증명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관계 공개, 책임 있는 답변, 개선 실행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또한 이 도이지구 관련돼가지고 현재 우리 최재근 증인이 부임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금 조합원들과, 조합장과의 갈등이 있는데 인지하고 계시죠, 현재?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현재 파악한 갈등의 원인 및 현황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지금 이제 보상과 관련해서 감정평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참여 부분,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민원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유자를 거치지 않고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이런 민원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본 사업은 지금 보니까 조합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의사결정은 자율적으로 조합원들끼리 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시가 인허가권자 입장에서 개입 또는 지원할 수 있는 사항과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이 있습니까? 개입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그러니까 조합 자체의 의결이라든지 조합을 구성하는 부분, 그다음에 조합이 의결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또 민원인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조합원 결성하고 뭐 구성하고 할 때는 시가 개입할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관련돼가지고 절차상으로 놓고 보면 뭐 인감이 필요하든가 기타 등등, 뭐 동의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는데 불법적으로, 불법적인 부분이 아니겠지만 우리가 인감이 시효에 대한 문제가 항상 발생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시일이 지난 인감을 가지고 대리인 출석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이게?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실제 현장을 확인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 실제 그거를 이제 뭐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우리 최재근 증인, 도시개발사업 관련돼가지고 우리 조합형, 조합형으로 지금 개발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위원장 이계철 현재 시에서, 우리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지금 내리지구, 동화지구, 금곡, 금곡지구는 현재 조합은 아직 설립은 안 됐고요. 그다음에 동화지구, 내리지구, 그다음에 도이지구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이지구는 지금 고시 끝났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위원장 이계철 도이지구는 끝났나요, 지금 고시가?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도이지구는, 네, 고시가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 끝난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말씀한 사업계획들은 지금 고시가 안 됐죠, 아직?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동화지구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내리지구도 실질적으로는 거의 마무리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유사하게 조합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합 방식으로 해가지고 개발사업 진행되면 똑같은 유사한 사례의 민원이 반복되고 있는 게 맞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도 다 같은 의견이 있지 않고 다수가 한쪽으로 가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하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이 개발사업 조합형으로 진행할 때 똑같은, 유사한 상황의 갈등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명성 기준하고 정보공개, 부서 간 협의체 운영 또는 분쟁예방 매뉴얼을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최재근 증인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저희가 뭐, 맞습니다. 말씀하신 그 조합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정리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시민의 이익과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행정을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고생하셨고요.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3부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민원도 들어오고 저는 저번에 임시회, 그리고 뭐 정례회 때도 꾸준히 말씀드렸고 이제는 주민들이 궁금해하시고 주민들이 의문시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민원을 좀 받아서 이제 제가 대신 그분들의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그리고 서로 간에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풀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우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김영수 위원 최근에 언론보도에서 11월 기사에 ‘화성시는 주민들과 협의 중’이라는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증인께서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그 언론 확인은 못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그러세요? 모 신문사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분들이 의심하는 거는요. 그 기사를 작성할 때 신도시조성과에서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 그리고 실제 주민과 협의 없이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저희가 11월에 언론이 저희 쪽에서 나간 거는 저희가 11월에, 9월 9일에 그전에 오산시, 오산시의 그 업체에서 주민설명회를 이제 오산시 쪽을 개최하려고 했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9월 9일 자는 우리가 이제 무산된 때고
○김영수 위원 그렇죠.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그 이후에 업체에서 이제 오산에서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김영수 위원 오산에서 사전설명회 한다고 뭐 이런 얘기했었죠?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그래서 그 장소 제공을 오산시에서 방해하는 바람에 못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언론보도는 저희가, 그 자료는 저희가 냈습니다.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 오산에서 대관한 거에 대해서, 대관해 줬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만 정보를 줬다는 건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그 사실에 대해서만 저희는 정보를 제공했지 저희가 ‘주민들과 협의 중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문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회사에서 언론 쪽으로 해가지고 아마 회사에서 낸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화성시는 주민들과 협의 중’이라는 보도가 그러면 거짓된 보도네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그 회사에서 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상.
○김영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실제 주민들은 협의가 없었는데 정정요청이 가능합니까, 그 신문사에?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그 언론의 정정은 이게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언론 쪽에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지금 확실한지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뭐 언론사에서 정정을 내줘야 되는 입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하여튼 오해가 되지 않도록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오해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거는 오해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문이 던져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정정요청이 뭐 어려운지 쉬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협의체 공문 내용 불일치’라는 이제 이런 게 또 있습니다. ‘과거 화성시는 공문에 협의체는 철회 및 전면 재검토가 최우선 목표라고 명시했음에도 협의체가 합의기구처럼 보도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고 질문을 던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협의체 철회 및 전면 재검토 최우선 목표라는 거는 저희가 민·관·정 간담회 시, 저희가 그러니까 24년 10월 21일에 이제 1차 간담회를 했고요, 비대위와. 그다음에 24년 11월 10일에 이제 비대위 주민간담회를 2차 했고 그다음에 이제 25년 4월 24일 민·관·정 간담회를 또 개최했고 25년 6월 10일 민·관·정 간담회를 또 개최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번 정도 개최한 건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이때는 이제 시행사까지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25년 9월 9일에, 이제 8월에 그 교통영향평가가 이제 완료가 돼서, 경기도에 완료가 돼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사실을 좀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어떤,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평가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9월 9일에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이제, 그런데 이게 법적사항은 아닌데요. 저희가 한번 개최를 하려고 했다가 그때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분들은 지금 아까 제가 방금 물어봤던 부분에 대해서, 관한 정보가 허위정보를 언론에 제공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제공한 건 아니잖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이거에 대해서는 민·관·정 간담회 시 주민의 주장이, 그때 ‘협의체 철회 및 전면 재검토 최우선 목표’라는 이 문구는 민·관 측에서 주장을 한 거지 실질적으로 다 저희가 낸 자료는 아닙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제공을,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시네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김영수 위원 그리고 행정정보 제공의 적절성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신도시과가 주민협의 없이 허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사실이 있다고, 계속적으로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동일한 사항 같은데요. 저희는 허위로 낼 이유도 없고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이게 그러니까 언론에 이번에 11월에 낸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업체에서 냈을 수는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 우리 과에서는 내지 않았는데 이분들은 지금 허위정보를 제공해서 신문사가 지금 그걸 게재했다고 지금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그렇지 않았던 이유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김영수 위원 이분들은, 이제 신도시조성과에서는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했다고 밝혔는데 실제 회의록이나 참석명단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유를 좀 물어보고요. ‘협의체가 1년간 한 번 가동, 그마저도 서로 입장차이만 밝히고 끝났다.’ ‘일회성이 아니라는 증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실제 회의를 했을 때 그 참석명단이 좀 있나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것도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교통대책 및 영향평가에 대해서 또 여쭤볼 부분이 있는데 ‘교통영향평가가 주민의견 수렴 없이, 수렴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또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그 교통영향평가라는 거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라는 그런 법적인 절차가 없습니다. 없고 저희 경기도에서도 이게 오산과 화성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민 민원이 있다는 거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이 의견,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주민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됐는가에 대한 자료도 저희가 있는 자료 모두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고요. 그 결과를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향후 만약에, 지금 국토부에 올라가 있다는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조사 진행 중입니다.
○김영수 위원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민참여형 검토를 좀, 절차 도입을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상관이 없는 부분인 건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이거는 지금 법적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주민협의 없이 정책결정을 진행했음에도 언론에 ‘협의 완료’라는 표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건데 이것도 지금 아까하고, 좀 앞에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인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이것도 저희가 확인을 해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것도 합의 좀, 아니, 이거 체크를 해서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김영수 위원 TF팀 및 협의 경위를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11월 4일 자에 기자에게 ‘주민협의 완료 후 TF팀 출범 예정’이라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 협의 기록 또는 서면동의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없다면 해당 기사는 허위기사인지,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TF팀’이라는 이 문구는 처음 들어보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영수 위원 기록이나 동의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확인이 필요한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TF팀 구성은 없습니다, 지금.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통3부지 용도변경 추진 및 행정 입장’인데요. 유통3부지 용도변경 관련해서 화성시는 지금 어떤 공식입장인지 한번 지금 현 시점에서 좀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어쨌든 민간에서, 민간에 매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자의 제안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자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다른 걸로 변경할 의지가 지금 없는 상태로 저희는 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저기 이게 참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질문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사가 시에 2년 후 용도변경을 보장해 준다면 용도변경 의사가 있다.’라는 제안을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나오고 화성시는 이 제안을 거절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로 거절했는지 지금 물어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이것도 지금 좀 내용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좀 의아한데요. 저희가 용도변경을 제안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지 그거를 가지고 이거를 뭐 거절할 수 있는, 지금 이 사항이 지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저희도 충분히 검토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땅이 지금 개인 사업자와 저희가 협의한 결과, 제가 협의한 결과 사업자는 지금 변경의 의지가 지금 없어 보입니다.
○김영수 위원 사업자는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김영수 위원 마지막으로 ‘용도변경 정책 방향 검토’라는데요. 시는 유통 기능을 계속 이제 뭐 고집을 했다고 이제 이분들은 생각을 하시고 있나봐요. 그리고 ‘협의체 구성 관련 비대위의 제안, 답변한 공무원에 따라 현실적인 도시계획과 시민의 안전을 고려한 용도변경 검토 진행 계획을 하고 있나.’라고 지금 여쭤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좀 해 주세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지금 8월에 경기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저 개인적으로 이제 그거를, 자료를 딱 이제 검토를 해 보면요.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다는 게 보입니다. 사실 그 규모 자체에서도 35%를 줄여가지고 교통량도 26%까지 줄여놨습니다, 경기도에서. 물론 이제 더 우리가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만 하여튼 저희가 유통 기능을 지금 고집하는 게 아니고 이 땅 자체는 원래 예전부터 유통시설로 지금 결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고집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말이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저만 이렇게 잡고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이 또 힘들어하시니까 한두 가지 정도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해당 물류시설 부지의 환경영향평가가 언제,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졌고 구체적인 시점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두 번째는 ‘부지 인근 지역의 추가개발로 교통량이 증가한 상황에서 기존 평가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건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서류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이제 이 환경영향평가는 동탄2에 지금 전체적인 입지를 결정할 때 유통시설로 하면서 이제 사실상 이 땅에 이미 그 가치는 다, 그 유통에 대한 환경, 교통이나 환경이나 다 감안이 돼가지고 토지 가격이 아마 산정이 됐을 겁니다. 그걸 다 매입을 한 사항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는 저희가 경기도 국토부의 자료를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고 이거는 따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이것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김영수 위원 마지막으로 주민의견 반영 절차 관련인데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환경적 문제를 제기해 왔음에도 이를 공식적인 행정절차로 수렴한 기록이 없다, 부족하다, 환경과에서는 주민 민원의 정책적 검토 자료를 활용한 사례가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환경, 이제 환경 부서에서 이렇게 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제가 찾아봐가지고 이것도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그것도 좀 따로 주시고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주민 민원을 단순민원으로 처리하지 않고 정책검토 자료를 활용한 사례가 있는가.’ 이것도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결론은?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환경과에서 사례가 있는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이게 지금 비대위에 계신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좀 던져준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분들은 오해도 지금 많이 쌓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그 언론사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오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풀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조금 다른 위원님 질의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좀 많은 시간을 뺏어서 유통3부지에 지금 질문을 했는데요. 이 질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정확하게 제출해서 제가 그분들하고 소통을 할 때 좀 오해되지 않도록, 역할을 하도록 좀 자료 제출을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또 다른 분께서 또 질문한 게 있는데 그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행감 여기에서는 못하고요. 제가 자료로 드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를 끝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과 같이 11월 19일 오전 10시부터 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4분 감사 중지)
| ○출석위원 |
| 이계철조오순김영수박진섭오문섭유재호 |
| ○출석전문위원 | |
| 유종원 |
| ○출석공무원 | |
| 도시정책실장 | 이상길 |
| 도시정책관 | 박홍서 |
| 도시개발과장 | 최재근 |
| 신도시조성과장 | 주인권 |
| 허가민원1과장 | 박재영 |
| 허가민원2과장 | 박회범 |
| 토지정보과장 | 이은숙 |
| 부동산관리과장 | 우정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