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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46회 제4일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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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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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 4 일

화성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국

일 시 : 2025년 11월 18일 (화) 10시 감사 계속


(10시 감사 계속)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종복입니다. 오늘의 일정은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및 화성시복지재단,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과, 중장년노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추진하는 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 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증인선서 후 부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국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표하여 국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순정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복지정책과 신순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종복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신순정 증인과 황운성 증인을 제외한 타 부서의 증인들께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및 화성시복지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순정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순정입니다. 평소 105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이용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하여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5쪽에서 1-8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1-10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여섯 건으로 다섯 건 추진 완료, 한 건 추진 중으로 추진 중인 사항은 황계복지센터 건립사업 기간 내 완료 추진 바람입니다. 황계복지센터 건립은 당초 2025년 6월 22일 준공 예정이었으나 황계동 마을 주민의 요청에 따라 센터 내 샤워실 설치를 반영하면서 2025년 4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약 3개월간 설계변경 기간이 소요되어 준공일이 1차로 10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후 2025년 9월 집중호우로 부지 내 토사 유출 발생으로 안전 확보를 위한 옹벽 추가 신설이 불가피함에 따라 준공일이 2차로 11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5%이며 준공기한 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에서 1-14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024년 위탁사업 관련 보훈회관, 복지관 5개소의 예산집행 잔액은 종사자 인력 변동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대부분이며 화성시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는 1회, 보훈회관 및 종합사회복지관은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화성시 금융복지센터, 금융상담지원센터는 12월 지도점검 실시 예정이며 보훈회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에 대하여는 연 2회 지도점검하여 지적사항 조치 완료 및 조치 예정에 있습니다.

1-15쪽에서 1-21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 국도비 사업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외 스물여덟 개 사업으로 총예산 145억 2,042만 8천 원 중 95%인 138억 323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누구나돌봄 사업과 일상돌봄 서비스는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시행 시기가 2024년 3월에 사업 개시하여 집행률이 80.8%, 75.6%이나 2025년에는 사업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 원활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국도비 사업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외 26개 사업으로 9월 말 기준 총예산 155억 8,510만 1천 원 중 76.3%인 119억 204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조금이 불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2쪽에서 1-23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은 총 25개 사업이며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에서 1-25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 관련 사회단체는 보훈단체협의회를 포함하여 열 개 보훈단체로 2024년도에는 10억 292만 9천 원을, 2025년도에는 11억 694만 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복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보훈단체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1-26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황계복지센터 건립 관련 마을 주민의 요청으로 당초 난청치유실을 샤워실 설치로 변경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15억 7,752만 7천 원에서 2억 8,500, 7천 원에서 6,232만 원 2천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5% 추진 중으로 2025년 12월 개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7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24년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황계복지센터 건립 지방재정투자 재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83억 1,803만 6천 원, 황계복지센터 15억 2,203만 6천 원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1-28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의 개최 횟수는 2024년 2회, 2025년 1회 개최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29쪽에서 1-30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으로 감액 열세 건 1억 1,032만 5천 원, 징수 381건 21억 6,619만 4천 원이며 체납 건은 없습니다. 2022년 부과 594건 19억 4,051만 4천 원 중 감액 스물한 건 2,802만 9천 원, 징수는 527건 18억 8,501만 7천 원이며 납기 미도래 또는 체납 건수가 46건 2,746만 8천 원입니다. 미수납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송 및 납부 독촉 예정에 있습니다.

1-31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은 예산액 83억 1,803만 6천 원으로, 2024년 타당성 재조사 등 행정절차 재이행으로 예산집행은 없었으며 2025년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금 1억 9,689만 1천 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의 원활한 착공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황계복지센터는 2024년 공사 착공하여 14억 8,084만 원 지출하였고 2025년 7억 3,311만 8천 원을 지출하여 총 22억 1,395만 8천 원 지출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개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2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화성시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운영 관련 화성시복지재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누구나돌봄 서비스 사업은 제공기관 남양효나눔요양원 외 9개소와 1년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하반기 시범사업인 누구나돌봄 방문의료서비스는 보건한의원 외 2개소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검진을 지원하고자 동탄시티병원 외 1개소를 지정기관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재단법인 행복커넥트와 협약을 체결하여 AI 안부 든든 서비스 사업을 추진·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쪽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4년 보훈기념행사로 신년 현충탑 참배에 501만 8천 원, 현충일 추념식에 2,172만 6천 원, 6.25전쟁 기념식에 1,397만 8천 원 집행하였고 민·관 사회복지 종사자 협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573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보훈기념행사로 신년 현충탑 참배 754만 4천 원, 현충일 추념식 2,330만 4천 원, 6.25전쟁 기념식 2,691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4쪽 복지정책과 및 소관 시설에 보유 중인 정수물품 내역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1-37쪽에서 1-47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 및 부설 센터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024년 123억 7,358만 2천 원이며 2025년에는 130억 5,044만 8천 원입니다. 복지관별 세부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8쪽에서 1-50쪽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실적 및 위법한 사례 조치내역입니다. 5개 종합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2024년, 2025년 상하반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51쪽 황계복지센터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황계복지센터는 황계동 186-43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1,650제곱미터, 연면적 497제곱미터로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 규모에 총사업비 35억 7,700만 원의 건립사업이며 2024년 7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85% 진행 중입니다. 당초 6월 22일 준공 예정이었으나 마을 주민 요청에 의해 센터 내 샤워실 설치 및 9월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유출로 옹벽 설치 등으로 인하여 11월 30일 준공 예정이며 2025년 12월 개소하여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센터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1-52쪽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북부권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봉담읍 상리 682번지 일원에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된 현재 시점 부지면적 6,369제곱미터에 건축연면적은 1만 2,941제곱미터이며 지하 1층에서 지하 4층 규모의 복지관으로 총사업비는 616억 200만 원입니다. 2026년 2월 착공하여 2028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3쪽에서 1-55쪽 보훈회관 운영현황입니다. 남양읍에 위치한 보훈회관은 화성도시공사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운영관리에 대한 위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6년부터는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향후 3년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2024년 위탁비는 3억 7,842만 3천 원이며 2025년 위탁비는 3억 9,439만 8천 원으로, 보훈회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에서 1-58쪽 보훈단체 지원현황입니다. 보훈단체는 광복회를 포함한 열 개 단체로 2024년 사업비는 10억 95만 9천 원이며 2025년 사업비는 11억 694만 9천 원으로 세부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에서 1-60쪽 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현황입니다. 보훈대상자 수는 2025년 9월 기준 6,309명이며 보훈명예수당 예산액은 99억 2,940만 원이며 사망위로금은 1억 1,500만 원이며 특별위로금은 6억 585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106억 5,025만 원입니다. 6,300여 명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할 수 있도록 보훈단체 및 보훈회원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1쪽에서 1-63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적입니다. 2024년과 2025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 지원과 분과별 복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행률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협의체 위원 교육 및 마을복지계획 지원으로 읍면동 주민 주도의 사업들을 추진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64쪽에서 1-65쪽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추진사업 현황 및 주요 성과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 내 지역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시 지역특성과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하여 수립된 4개년 중장기계획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열세 개 사회보장 영역에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열 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각 전략에 맞는 52개 세부사업과 중점 추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주요 성과 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6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운영 현황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해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 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및 자체 중점발굴을 통하여 위기가구의 선제적·능동적 발굴로 예방적 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희망더하기발굴단 등 인적안전망을 통한 민관협력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제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기준 1만 1,198명을 발굴하였으며 공적 및 민간자원 등 7,536건의 복지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졌습니다.

1-67쪽 통합사례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을 통해 발견된 복합적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 중 2024년에는 71명, 2025년 9월 말 기준 87명을 고난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공공·민간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68쪽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위기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지원에 대한 긴급지원 현황으로 2024년 6,863건 60억 6,493만 6천 원, 2025년 9월 말 기준 5,313건 53억 6,829만 2천 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현황으로는 2024년 1,974건 20억 4,752만 원, 2025년 9월 말 기준 1,542건 17억 5,905만 8천 원을 집행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69쪽에서 1-70쪽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현황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푸드뱅크 6개소와 푸드마켓 2개소 총 여덟 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화성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의 운영비를 지원 중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위기가구에 민간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71쪽에서 1-72쪽 맞춤형 돌봄서비스 운영실적입니다.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렵고 돌봄 공백이 발생한 시민에게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심리지원 등의 수요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존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의 공정성을,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령 상관없이 이용 가능한 누구나돌봄 사업은 2024년 582명 지원, 2025년 9월 기준 500명 지원 완료하였으며 74명 지원 중에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청년, 중장년에게 지원하는 일상돌봄 사업은 2024년 55명, 2025년 9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시민이 신속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운성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복지재단 대표이사 황운성입니다. 포용적 복지도시 화성을 위해 성원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본부장 및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윤근 본부장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간부들 출석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근거하여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4쪽부터 5쪽까지 조직 및 정원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조직은 2본부 4부 3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단 본부는 정원 22명에 현원 20명이며 운영시설은 정원 열 명에 현원 열 명입니다.

2-6쪽부터 7쪽까지 직원채용 현황입니다. 2025년 입사인원은 총 네 명으로 본부장 및 연구직 두 명, 정규직 한 명이며 퇴사자는 총 네 명입니다.

2-8쪽 장애인 고용현황,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여부 및 고용부담금 납부현황은 현재 의무고용인원 한 명 미만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9쪽부터 16쪽까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 총예산 31억 4,292만 3천 원 중 92.7%인 29억 1,416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 사유로는 직원채용 지연으로 인한 사회보험금 부담금,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2,620만 6천 원,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급 반영 지급으로 인한 집행잔액 2,221만 7천 원, 예비비 미집행으로 인한 잔액 2,839만 원 등입니다. 2025년도는 9월 기준 총 39억 9,031만 4천 원 중 46.9%인 18억 6,943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7쪽부터 18쪽까지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자금관리는 현재 금융권별 금리 비교를 통해 운용 수익을 높이고 지역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 분산하여 예치하고 있습니다.

2-19쪽부터 21쪽까지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용품, 임차료, 제세공과금 및 공공요금 등으로 2024년 4억 5,857만 3천 원 중 85%인 3억 8,985만 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은 9월 기준으로 3억 9,670만 6천 원 중 53.5%인 2억 1,255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화성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집행하였으며 2024년 총 3,080만 원 중 96.6%인 2,974만 8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은 9월 기준 총 2,720만 5천 원 중 81.6%인 2,219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2쪽부터 23쪽 수탁시설 현황입니다. 시립 아동청소년센터는 봉담, 남양센터 두 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9월 현재 종사자는 총 7명입니다. 이용자는 72명입니다. 현재 일곱 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화성시 아동청소년들의 공정한 기회 제공과 다양한 경험의 누림을 보장하여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돌봄, 문화, 상담 등 종합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는 2024년 6월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이래 2025년 9월 현재 종사자는 세 명이며 이용자는 248명, 상담실적은 1,284건입니다. 현재 네 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화성시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24쪽부터 25쪽까지 순세계잉여금 처분내역입니다. 2023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은 3억 377만 3천 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로 편성하여 90.6%를 집행하였으며 2024년 결산 순세계잉여금은 3억 5,469만 9천 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편성하여 9월 기준 집행계획 수립하여 현재 이사회 승인 완료되어 사용할 예정입니다.

2-26쪽부터 27쪽까지 이사회 운영 현황입니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이사와 두 명의 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임원들은 2024년 9월 새로 임명하여 2024년 9월 22일부터 2026년 9월 21일까지 2년 재임할 예정입니다.

2-28쪽 경영실적평가 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는 79.76점입니다. 전기 경영평가 지적사항 총 일곱 건 중 이행 완료 일곱 건, 진행 중인 사항은 한 건이며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이후 현재로 완료된 상황입니다.

2-29쪽부터 32쪽까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 복지정책과 지도점검 결과 신용카드 사용 관련 회계처리 소홀, 지출 증빙서류 구비 소홀,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 위원 확인 방식 부적정 등 총 네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모두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건의 시정요구와 세 건의 처리요구, 여섯 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한 건의 시정요구 사항과 추진, 한 건의 시정요구 사항은 추진 완료하였고 세 건의 처리요구 중 두 건은 완료하였으며 한 건은 현재 계약만료 예정인 연구원 직군 채용을 통해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 여섯 건의 건의사항 중 한 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다섯 건은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채용실태 전수조사에서 일곱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최근 규정 재정비를 통해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복무관리실태 특정감사에서 두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모두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2-33쪽부터 34쪽까지 홈페이지 관리 및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복지재단 대표 홈페이지는 2022년 12월 25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9월 현재 UI 및 UX 개선, 주요 페이지 기능별 세분화 및 추가 개발 등의 홈페이지 개선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련하여 민원처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35쪽 홍보 관련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4년은 총 다섯 건으로 1억 5,138만 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 9월 현재 총 한 건 1,477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6쪽 시설관리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재단에서는 사무실 방범서비스 용역과 사무실 청소용역 총 두 건의 시설관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37쪽부터 38쪽까지 기부·후원 모집 상세내역과 사용내역입니다. 2024년 4분기 후원금은 총 3억 3,767만 9천 원이며 배분액은 3억 207만 9천 원입니다. 후원물품은 총 17건, 환산가액 5억 6,745만 9천 원으로 수요조사 및 배분 회의를 통해 관내 읍면동 및 사회서비스 기관에 배부하였습니다. 2025년 9월 기준 후원금은 2억 5,486만 7천 원이며 전년도 미배분액을 포함하여 4억 4,606만 9천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후원물품은 총 29건, 환산가액 11억 1,727만 8천 원으로 관내 읍면동 및 사회서비스 기관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입니다.

2-40쪽부터 42쪽까지 사회공헌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5년 13억 7,214만 5천 원을 모금하여 9월 기준 15억 6,334만 7천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파트너스 데이를 통해 우리 시 관내 아너소사이어티와 나눔명문기업 대상 간담회를 진행하고 파트너스 어워즈를 통해 기부자 대상 연말 감사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재단은 지속적으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여 우리 시에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3쪽부터 46쪽까지 정책연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도 정책연구 여섯 건, 실태·조사 일곱 건, 복지정책포럼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5년 9월 현재 정책연구 네 건, 실태·조사 세 건, 현장·현안연구 네 건 등 총 열한 건의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복지정책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연구주제 시민공모전을 통해 우수 주제 다섯 건을 선정하였고 2025년 정책연구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2-47쪽부터 50쪽까지 교육연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과 복지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연수사업 H-아카데미는 2024년 94차시에 종사자 총 2,311명이 참여하였으며 2025년에는 9월 현재 141차 4,114명이 참석하여 전년 대비 178% 증가하였습니다.

2-51쪽부터 52쪽까지 화성시 복지페스타 추진현황 및 성과 실적입니다. 2025년 화성시 복지페스타는 추진위원단을 구성하여 생애주기별 여덟 개 분과 여덟 명과 실무위원단 세 개 분과 총 열여섯 명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행사 당일 531명이 참석하였고 온라인 복지정보박람회를 함께 운영하여 12만 8,083회 조회수를 달성하였고 이는 전년 대비 725% 증가하여 우리 화성특례시의 복지서비스를 대시민에게 알리는 성과가 되었습니다.

2-53쪽부터 54쪽까지 사회서비스 기관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5년 총 열 개 기관을 선정하여 직원교육 및 훈련, 미션 및 비전 수립, 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등 각 서비스 기관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여 사회서비스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도모하였습니다. 총 2,333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5쪽부터 56쪽까지 복지플랫폼 구축 현황입니다. 2025년 계획했던 복지플랫폼의 설계 착수 전, 복지플랫폼은 설계 착수 전 중단하여 구축은 진행되지 않았으며 기존 재단 누리집을 개선하여 복지플랫폼의 기능을 구축하여 별도 플랫폼 구축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였고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정보를 단일 창구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재단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하나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에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의 지금 지도감독 부당 내용이 두 건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게 두 건이 지금 맞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두 건이 아니고요, 이거보다, 어떤 데는 서너 건도 있고 이거보다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좀 의아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는 아직 배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해서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위해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 감사 중지)


(10시 40분 감사 계속)

○위원장 김종복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자료 작성하실 때 이렇게 빠지는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사실 누락된 부분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누락을 하게 되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그런 부분은 없고요. 이게 담당자한테 저도, 행정사무 공부를 하다가 이 부분을 저도 발견을 한 부분인데 다른 이유는 없고 이 서식 자체가 되게 좁고 작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 ‘두세 가지를 추려서 그렇게 작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사실 다른 과들 자료 작성해 주신 걸 보면 칸을 나눠서 꼼꼼하게 다 써주셨어요.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일차적으로 심의를 하는 거라서 이렇게 너무 내용을 줄여서 주시면 저희는 오히려 어떤 의도가 있어서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닌가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자료 작성에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1-22쪽입니다. 불용액 500만 원 이상 현황인데요, 여기서 보면, 중간쯤에 보면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위영란 위원 여기가 2,8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고, 왜 입원을, 신청이, 입원 신청이 저조했는지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이거는 신청에 의거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부분인데 병원을 안 가셨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도 이걸 공부를 하면서 혹시 홍보가 안 돼서 이런 부분이 없었나라는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매년 도에서 명단이 한 100명 정도 내려오는데 진료증을 갱신해서 저희가 계속 대상자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안내문도 송부를 해 드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저조한 부분이더라고요.

위영란 위원 그러면 그만큼 아프신 분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예산을 그렇다고 그래서 소극적으로 잡기에는 또, 비용이 또 모자라면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수요 예측을, 수요조사를 좀 더 면밀하게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공장 화재 이재민 구호비 지원과 재해구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공장 화재 이재민 구호비 지원은 1억 5,400만 원, 굉장히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됐거든요. 유가족 인원이 감소한 데는 이것도 공장 화재가 많이 발생될 수도 있고 적게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또 감안을 하면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1억 5,000이 넘는 금액이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거는 좀 과다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과장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이거는 국고보조비가 있었고 도비로 내려온 사업인데 사실 국고보조금을 먼저 활용을 해서 저희가 구호 활동을 했었고요. 이 부분이 끝날 때까지, 유가족들이 장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치르고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중국으로 출국을 하셨고 또 나머지, 협상이나 이렇게 안 되셨던 분들은 지속적으로 숙박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렇게 지원이 됐었어요. 그래서 도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예산 배정이 내려서, 내려왔었는데 저희가 국고비 활용하고 또 그분들이 중국으로 출국하시면서 잔액이 그렇게 남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그 아래 재해구호비도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세웠다고 했는데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재난 발생이, 좀 발생을 안 했다는 측면인 거잖아요. 그러면 반납을 하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일어날 재난재해를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세워놓는 거고 지출된 내역을 좀 살펴 보면 가정에 화재가 나서 숙박을 할 경우 숙박비로 주로 대부분이 지출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대규모 재난재해가 일어날 경우, 저희가 그거에 대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시민의 생명과 또 재난 대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중요한 성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서 세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1-51쪽 황계복지센터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여기는 제가 잘 알고 있어서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마을 주민협의체 회장님하고 아침에도 통화를 하고 왔어요, 오면서. 그랬더니 그동안 우리가 6월쯤에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마을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샤워장도 다시 추가로 설치하고 설계변경이 돼서 3개월 정도 공사가 지연이 되고 또 시작하려고 했더니 9월에 집중호우로 비가 많이 와서 토사유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서 계속 지연이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위영란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지금 11월 30일에 준공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반 사항이나 이런 것도 공공건축과랑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지금까지 많이 챙기고 애쓰시고 수고 많이 하셨다고 격려드리고요. 11월 막바지 얼마 안 남았고 지금 85%라고 했지만 거의 90% 가까이 넘게 지금 완공된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이거를 좀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다음 페이지 1-52쪽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향후 소요 예산액에 보면 2026년도에 75억 정도 예산을 잡아놨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위영란 위원 과장님, 여기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얼마 정도 되신지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지금 본예산 편성 45억 저희가 반영해 놓았습니다.

위영란 위원 좀 적은 금액 같은 데 이 45억이라는 금액 가지고 뭐 뭐를 해야 되죠?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저희가 45억은 기존에 남아 있는 예산 한 85억과 추경예산에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13억이 들어가서 최종 잔액은 96억 정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와 포함을 해서 내년도에 공사계약 업체가 선정이 되면 일단 선급금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공사, 관급자재 비용이라든지 또 기성을 했을 경우에 기성금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영란 위원 이거는 저희가 행정절차 재이행을 하다 보니 많이 이것도 뒤로 지연이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위영란 위원 그리고 2지구가 입주한 지가 한참, 몇 년이 지났어요. 아직도 가림막을 해 놓고 시작조차, 첫 삽을 못 뜨고 있으니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거든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저희가 봤을 때는 45억이라는 금액 가지고 좀 많이, 2026년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모자라다 싶은데 이 부분은, 집행을 하다 보면 모자라는 부분은 향후 추경이나 이런 데 태워서 다시 또 반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조속하게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1-62쪽입니다, 1-61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적인데요. 예산집행 내역을 포함해서 주요 운영실적에 그다음 페이지까지 보면 앞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우리가 복지를 담당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왔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이 굉장히 많이 커질 것 같아요. 내년에 저희가 통합돌봄과 신설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저희가 민관협력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읍면동에서 활성화 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이나 이런 거는 우리 정책과에서 수립을 하고 계획을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원만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막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있어서, 밤늦게까지 야근도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으니까 세부적인 계획을 세밀하게 잘 세우셔서 내년 통합돌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1-66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운영 현황인데요. 여기서 보면 긴급복지 성격의 위기가구 발굴을,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전화상담이나, 복지팀에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발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복지부, 경기도에서 시 자체발굴 사업과 그리고 또 시에서 중간에 탈락한 사람, 그러니까 발굴 주기가 2개월하고 1개월 따로따로, 약간 다르잖아요, 성격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로 공적급여를 받아야 할, 긴급복지가 필요한 이 사람들이 수급 대상에서 탈락이 돼서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거든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계획하고 계신 거나 각 읍면동에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이게 공조가 잘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국가에서 내려오는 거는 행복e음 시스템으로, 43종의 체납이나 이런 위기 사유가 있을 때 저희한테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그거는 단전, 단수, 단가스 이렇게 된 대상자에 대해서 읍면동에 명단이 다 내려가고 저희가 그게 조사가 잘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는지 그거를 보고받고 저희도 경기도나,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 공적지원이 중지되거나 탈락한 자에 대해서 생활보장과 협조 받아서, 거기서 명단을 받아서 다시 읍면동에 저희가 뿌려서 거기서 다시 한번 조사를 또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서비스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다시, 공적 지원은 못 받더라도 서비스 연계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사각지대 발굴,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명단으로 통보되는 사람보다 사실 발굴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문제고 지금은 은둔형 고립 가구들이 더, 조금 발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발굴해서 찾을 수 있을까라는.

위영란 위원 제가 생각하는 부분도 그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이거를, 발굴을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지원 대상자가 돼서 지원받는 사람들은 매번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돼요, 지원이 돼요. 그런데 은둔형이라든지 고립 가구, 그리고 전기가 끊기고 겨울에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은 그 부분이,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보편적 복지를 추구해도 이게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가거든요. 이런 부분을 최소한, 예방할 수 있는 방지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각별하고 세심 있게 유기적으로 협업을 해서 공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다음 1-68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추진실적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위영란 위원 저희가 긴급복지 도비 10%짜리 하고,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시비가 90%가 들어가거든요, 반대로. 10%, 90%가 반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금액이, 저희가 2024년도의 예산액을, 국비 80%짜리, 시비 10%짜리 긴급복지는 집행이 잘 됐어요. 그런데 경기도형 이게, 제가 걱정하는 거는 2024년도 대비 2025년도에 액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럼 지금 경기도 복지 예산이 줄어든다고 그래서 복지 비용이 도비내시가 줄어들면 2026년도에는 아마, 2024년, 2025년, 2026년도에 더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시비 매칭을 할 때도 어려움이 있고 이 사업을 하던 거는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중간의 공백이나 이런 걸, 돌봄공백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사실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연도도 그렇고 필요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다시 또 배분을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추경에 도비내시가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 시비로만 계속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할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그런 부분은 충분히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도랑 또 보건복지부 쪽에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 요청을 드리고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위영란 위원 우려하고 염려하는 바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도 각별하게 챙겨주시기 건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맞춤형 돌봄서비스 운영실적 1-71쪽입니다. 누구나돌봄은 경기도 추진 사업과 보건복지부 추진 사업인 일상돌봄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2024년도에는 집행잔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 발생이 됐고 누구나돌봄은 지원이 완료됐어요. 그런데 일상돌봄, 보건복지부 추진 사업이 뒤에 보면 제공기관이 열 개소에서 여덟 개, 두 개소가 좀 경영 악화, 내부, 기관 사정으로 이게 공백이 발생됐는데 두 개소의 돌봄공백을 어떻게 해결을 하실 방안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사실 집으로 찾아가는 가사돌봄이나 이런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남아 있는 여덟 개소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위영란 위원 왜냐하면 돌봄이 65세 이상의 중증,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에만 발생한 게 아니라 중장년, 청년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가족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도 포함이 되고 청·중·장년까지 아울러서 이렇게 일상돌봄이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좀 챙겨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 마치고 재단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복지정책과 1-12페이지 보면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기능보강 공사 시 하자검사 소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1-12페이지요?

김상균 위원 1-13이요. 총괄 제목은 1-12였고 1-13페이지 보면 남부복지관, 나래울복지관, 어울림사회복지관 이렇게 보면 기능보강 공사 시 하자검사가 소홀이라고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김상균 위원 그런데 이 하자라는 거는 발생돼 버리면 그 피해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하자검사를 소홀하게 되면 추가적인 공사가 발생되고요. 또 우리가 알지 못 하는 하자들이 발생됐을 때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른 또 추가 예산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하자검사 소홀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맞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런데 이게 ‘조치 완료’로 끝났다는 거는, 이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아까 자료를 받아서 봤지만 이것도 굉장히, ‘조치 완료’가 맞는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해요. ‘다음에 하겠다.’예요. 계획도 없고 그냥 뭐 이차적으로 ‘언제 하자검사를 하겠다.’ 그러면 하자검사를 해서 하자에 대한 기간에, 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확실히 확인한다, 확인한 일정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하자보수, 하자검사 기간 내에 해당이 됐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 기간 내에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조치 완료된 부분입니다.

김상균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자검사가 제대로, 소홀하게 되면, 우리 감리단 이런 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자는, 또 사용하는 데, 바로 사용하는 데도 피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또, 사용 못 하면 또 피해가 발생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길, 시정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1-12페이지 보면 설계변경사업 현황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1-10?

김상균 위원 황계복지센터 건립 관련한 거요, 1-26이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김상균 위원 여기에서도 보면 ‘주민의견 수용하여 내부설계 변경’으로 해서 금액이 2억 8,000이 증액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김상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2억 8,000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큰 설계변경이면 최초에 주민들한테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는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이게 당초에, 잠시만요.

김상균 위원 아니, 이렇게 설계변경이 되니까 공사도 늦어지고 또 3개월이라는 공사 기간도 늘어져서 또 개원도 늦어지고요. 맨 처음에 왜 설계할 때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냐는 거예요. 항상 그렇잖아요. 항상 설계변경의 내용을 보면 ‘주민의견 수용’, ‘민원 발생’ 그러면 충분히, 저희가 맨날 얘기할 때마다 ‘충분히 최초 설계 시에 주민의견을 좀 많이 반영해라’라고 얘기를 계속 드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김상균 위원 그런데 이게 설계변경도 뭐 1,000, 2,000도 아니고 2억 8,000, 거의 3억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정도는 맨 처음부터라도 주민설계에서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이 부분은 설계 당시에도 아마 이야기가 있었고 마을주민이랑 협의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향후에 몇 년 동안 지방재정투자심사 다시 받고 하다 보니까 마을주민이 다시 한번 또 요구사항이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김상균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투자심사를 넘기기 위해서 이걸 뺐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투자심사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김상균 위원 그래서 지금 내용도 보니까 이것 때문에 또 투자심사 다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김상균 위원 그러면 최초에 아예 투자심사까지 받는 걸 감안해서 설계를 해서 진행하면 3개월도 안 넘고 주민들한테 3개월 더 빨리 가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맞습니다.

김상균 위원 손실도 발생되고, 그리고 추경 해야 된다고 또 시간 들어가고. 그러면 주민들이 써야 될 이 부분들이 계속 늦어지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김상균 위원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시정해서 주민들 의견 최대한 반영하고, 그래서 일정을 정확히 판단해야, 주민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기다리실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1-35페이지 보면 보훈회관 입주현황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보훈회관, 1-53쪽이요?

김상균 위원 네, 보훈회관 운영현황에 보면 10번에 자유총연맹 있고 11번에 바르게살기운동본부가 있어요. 이게 보훈회관에 있는 사유가 뭐죠? 이게 보훈하고 관련된 단체인가요? 원래 보훈회관의 운영 지침 및 조례나 이런 거 보면 보훈에 관련된 부분이 입주하게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김상균 위원 이 부분들이 보훈하고 관련된,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보훈하고 관련된 단체는 아니고요. 입주 당시부터 이때 같이 입주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입주가 됐는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이 안 돼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상균 위원 네, 그 부분은 자료로 확인해서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김상균 위원 여긴 회원 수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김상균 위원 회원 수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회원 수?

김상균 위원 자료에 회원 수가 없는데.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아, 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요?

김상균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이것도 따로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김종복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기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김상균 위원 별도로 보고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1-25페이지와 1-57페이지를 같이 볼게요.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현황과 사회단체 지원현황을 같이 볼게요. 이게 지금 보면 단체명이 있고 보훈단체, 아니, 그냥 1-56페이지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광복회에는 59분이 계시고요, 상이군경회는 1,366명이 계시고 전몰군경회는, 인원이 쭉쭉쭉쭉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김상균 위원 사업 내역은 각 단체에서 진행을 해서 운영비 산정을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대부분이 단체에서 산정해서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적정한지 판단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런데 각, 딱 자료만 봐도요, 운영비 산정은 어떤 기준에서 되는 건가요? 지금 보시면 회원 명이 70명 계신 데도 예산액이, 운영비에 대한 예산액이 4,200이고요, 제일 많은 단체도 무공수훈자회 1,776명이 회원 수로 돼 있는데 여기도 지원액이 4,200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같을 수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인건비 한 명이랑 그다음에 지회장 업무추진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금액이 인건비가

김상균 위원 일관적인 인건비로 대동소이하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이 운영비로 표시가 돼 있으니까요. 이게 그러면 1,776명에 대한 사무를 하는데 70명에 대한 사무를 하는 것과 똑같이 운영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일이 없나요, 여기 보훈회관에? 그러면 그 직원들에 대한 필요성을 또 한 번쯤 더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그렇지는 않죠. 거기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원수에 따라서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김상균 위원 그리고 이게 사업내역도 이렇게 다 보면 이것도 금액이 정해져서 각 단체에다 이 정도의 금액으로 하라고 산정을, 요청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거기 각 지회나 이런 데서 갖고 오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주는 건가요? 왜냐면, 이게 그렇잖아요, 저희가. 인원이 많고 적음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차등이 있어야 되는 건 맞잖아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건 확실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모든 분들이 다 희생하신 건데 인원이 많은 단체와 인원이 적은 단체의 지원금이 똑같다는 거는 말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일단 예산은 먼저 단체에서 편성해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아니, 제가 어찌 됐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하진 않아요. 얼마를 드리고 그거에 대해, 필요하다면 드려야죠. 그런데 무공수훈자회 분들도 전쟁에서 다치시고 훈장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희생을 하신 분들이고, 전우회 분들도 다, 유족회 분들, 상이군경회, 광복회 분들 다 희생하신 분들인데 적정하게 맞게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되는 부분에서 너무 차등이 심각하지, 불평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자료만 딱 봤을 때? 회원 수 대비 지원금액을 봤을 때, 그냥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내부 내용을 빼고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과연 그분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인가를 한번쯤 생각하게 해 보는 자료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검토해서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1-63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요사업 중에 회의진행 예산이 6,000이에요. 그런데 1회당 회의 수당이 얼마 정도 나가고 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잠시만요.

김상균 위원 자료가 보면 칸에 맞추시려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6,000 정도의 금액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대표회의 연 4회 이상’, 몇 번 한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리고 회의 수당이 얼마인지도 나와 있지도 않고요. 그러면 연 4회 이상이 넘어가면, 이 예산 범위 내 벗어나게 되면 또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이런 거에 대한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김상균 위원 그래서 6,600에 대한 예산이 회의를 몇 번 진행하고 1회당, 1인당에 몇,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 회의가 어떤 식의 인원이 구성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거에 대한 회의 수당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말씀

김상균 위원 그리고 향후에는 이런 자료를 좀 세분화해서 기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회의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 제출드릴게요. 대표협의체는 회의 수당이 10만 원이고요, 실무협의체 10만 원, 실무분과랑 읍면동협의체는 각 4만 원씩 회의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회의,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네, 복지정책과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복지재단 질의로 넘어갈게요. 복지재단 행감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냥 한마디 소회로 하면 화성시복지재단이 화성 시민의 복지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더라고요.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 일단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화성시복지재단에 대한 질의를 들어갈게요. 2-17페이지 자금관리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차후에는 그냥 은행명도 기입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김상균 위원 그리고 2-28페이지에 보면 경영실적 100점 만점에 79점을 받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 경영평가 지적사항 이행실적이 85.7%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100% 달성하셔서 차후에는 79점보다 100점에 가까운 부분으로 갈 수 있게 달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보면 조사·연구에 대한 정책연구 네 건과 실태조사 세 건과 현장·현안연구 네 건이 있어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셨는데 용역계약에 대한 계약방식과 용역사에 대한 명은 원래 기입을 안 하는 건가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이게 원래 저희가 자료를 세부적으로 추가질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하는데 너무 자료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는 안 드리고 용역이냐 아니면 자체연구냐 이것만 지금 기입한 상황입니다.

김상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과연 용역에 대한 계약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냐, 그리고 공평하게 이루어졌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서 계약이 진행됐냐에 대한 부분을 더 봐야 되는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을 빼놓으셔서, 이렇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자료만 보고 그냥 넘어가려는 게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보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김상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부분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이렇게 보면 정책연구를 한 후에 우리가 용역에 대한 정책 반영률을 확인하는 그런 지표가 있나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저희가 하고 난 이후에 용역을 의뢰한 것들이 자체도 있고 과도 있고 용역을 하기 전에, 용역을 하기 전이 아니라 연구를 하기 전에 저희가 재단 자체 부분보다는 해당 과라든지 아니면 여러 기관들의 의뢰를 좀 받습니다, 어떤 연구를 할 건지. 또 거기다 시민공모전도 하고. 그러고 나서 연구가 끝나고 나면 정책연구가, 정책 반영이 얼마나 됐는지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받도록 하고 저희가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쭉 보면 지금 한, 저희가 연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 69% 정도 반영된 것으로 저희 자체 집계된 자료는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정책 반영률에도 0%가 있는 것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아예 정책 반영을 안 하신 건가요? 안 그러면 그게 앞으로 할 예정이신지, 안 그러면 차후에도 ‘우리가 검토해 보니 이 부분은 정책 반영을 화성시에는 안 해도 돼’라는 부분에서 정책 반영을 안 하는 건지.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0%는 저희가 사실 없고요. 아예 의뢰할 때 해당 과에서 의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영하거나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그게 어느 부분을 어떻게 반영했다고 얘기하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은 하겠다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아마 표기를 0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김상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정 사항이라든가, 자료에도 예정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해서 기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사회공헌부에 보면 부장 공석이 약 7개월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채용현황을 봐도 1월에 최종합격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만두셨는지 뭔지 없으셨다가 또 5개월인가 4개월이 지나서, 지금 4월에도 공석이었죠?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김상균 위원 거기에서 또 갑자기 5월에 냈는데 여기는 또 채용공고 결과에 채용인원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공헌부가 정말 중요한 부서잖아요. 복지재단에서 사회공헌 해야 되는 부서.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7개월 동안 공석이면 우리가 최대한 빠르게 이걸 채용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3차 공개채용이 5개월 후에 진행됐어요. 그런데 이 채용기간에 나온 기사들이나 이런 걸 보면 사회공헌부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채용공고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저희가 사실 조직 내부에 한 개 부서가 두 명, 세 명 이렇게 구성돼 있는 부서들이 좀 있습니다. 사회공헌부도 그런 부서 중의 하나고, 그래서 사회공헌부서에 지금 직원이 세 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의 부서로 봐야 될지 어떨지가 지금도 좀 고민인데, 그래서 부서장을 뽑을 건지 아니면 4급, 저희가 부서장 그러면 3급인데 4급 과장급을 뽑을 건지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4급 과장급을 뽑았습니다. 사회공헌부를 과장을 뽑아서 지금 좀 보강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이렇게 지나간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런 인력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복지재단에서 임의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시에 허락을

김상균 위원 저희가, 우리가 알기로는 시의회에서도 의견 청취를 하고 기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사업편성 인력을 경영지원 업무로 전환 배치하고 사업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그런 맥락이고 그러면 이 부분은 대표님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가요? 안 그러면 재단 내에 확인한 결과인가요? 안 그러면 그게 무슨 사회체나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가진 건가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저희 내부에서 매주, 간부회의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래서 사회공헌과 관련해서는 하여간 현재 원래 추진했던 대로 네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균 위원 그런 상황이, 그러면 대표님의 생각은 사회공헌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단 내에서

김상균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면 인력을 빨리 보강해서 사회공헌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고민을 하면서 7개월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저희가 재단 내부를 보면 좀 복잡함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경영, 저희가 야근 실태를 보면 저희가 경영지원부의 야근이 너무나 과중합니다. 가령 다른 데보다도 한 두 배 이상, 경영지원부가 인력이 적어서 과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지원부를 먼저 좀 인력을 채우다 보니까 사회공헌부가 인력을 좀, 채용이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러면, 그런데 배경 근거를 사회공헌부 부장 채용현황에 대한 부분을 볼 때는 그런 노력이 안 보여서 그래요. 그러면 같이 공고를 내서 같이 진행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채워 넣는 거는. 그럼 채용공고라도 내서 적극성을 보였어야 되는데 5개월이라는 공백을 줬잖아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사실은 거기에 조금, 저희가 사회공헌부 채용을 했는데 자체 내의 저희 직원이 그러니까, 응시를 했습니다. 응시를 해서 그 직원 공백이 생겼던 부분들이 좀 있고요. 외부에서 들어왔으면 그 공백이 쉽게 메워졌을 텐데 저희 직원이 응시를 해서 합격하면서 그 공백이 발생해서 또 뽑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발생을 하고 이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늦어졌고요. 그리고 채용과정에서 보통 공고를 내고 채용하는 게 한 2개월 반에서 3개월 정도 걸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고 하여튼 위원님

김상균 위원 부장은 그러면 내부승진이 아닌, 무조건 외부인사가 들어와야 되는 건가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규정에 의하면

김상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도 내부 직원이 부장으로, 과장으로 채용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저희 규정에 의하면 3년 이상 있어야, 근속연수 3년 이상이 되어야 승진이 가능한데 저희가 그 이전에, 2024년에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이상 된 직원들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상균 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승진시키기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김상균 위원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앞뒤가 안 맞는 게, 그러면 내부 승진자로 승진시켜도 되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내부인을 승진채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승진채용을 한 것이 아니라

김상균 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승진채용을 한 것이 아니라

김상균 위원 그럼 동급채용인가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아니, 본인이 지원을 한 것입니다. 본인이 지원한 것이고 저희는 그 당시에 아예 채용과 관련해서는 회사의 업체에 전부 맡겼는데 그 직원이 채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김상균 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저희도 그러면 9급으로 계시던, 9급으로 계시던 분이 시험 봐서 4급으로 들어오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몰랐다’ 그러면 끝나는 거,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직원들의 사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분이, 채용된 분에 대한 직급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직급보다는 낮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분이 갑자기 과장이 돼서 돌아오시면 그 밑에 있는 직원에 대한 부분, 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다, 공정하고 적정하다는 판단을 직원들이 할까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상균 위원 그렇다면, 정말 이 사회공헌부가 필요하고 정말 중요하다고 아까 재단 대표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김상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승진을 시켜서 빠르게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것도 대표님의 몫 아니었을까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위원님, 내부승진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그게 3년 이상 근속이 돼야 되는데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없습니다, 저희 내부에. 그동안에 워낙 많은 직원들이 나갔기 때문에

김상균 위원 그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왜 나가는지에 대해서도 한번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복지재단에 3년 이상의 근속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제가 오기 전의 상황이었는데 하여튼 제가 네,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상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하셔서 시정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복지플랫폼 사업 중단에 대한 부분이 기사에 올라오고 했어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던 위원 중의 하나인데, 그런데 이게 그냥 ‘저희 철회했습니다.’라는 보고로 끝났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건 5억이나 되는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철회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가 필요한데 그런 근거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 안 되게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실 때 기부문화 확산을 하시겠다고 포부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1%의 기적 모금을 했죠?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게 사업 목적이 희귀난치성질환 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서, 모금 대상은 시민 1만 명, 100만 시민의 1%로 해서 저희도 참여한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집행내역이 없죠?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대상자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위원장님, 진행 과정은 저희 본부장이 그동안 쭉 진행을 해서 보다 더 구체적인 과정을 알고 있는데 본부장이 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복 네, 본부장님 나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답변하기 전에요, 일단 위원장님 죄송한데 답변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하신 건 찾기가 힘들다고 그러셨잖아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제가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러면 최초에 기부대상을 선정할 때 그런 부분들도 검토 안 하고 진행하시나요? 그냥 이름만 좋게 ‘화성특례시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겠다’라는, 그냥 제목만 예쁘고 그럴듯하게 만든 다음에 기부는 기부대로 받아놓고. 이거는 진행절차라든가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맨 처음부터 이 모금을 진행할 때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 안 하고 진행한 후에, 돈은 다 받아놓고, 지금 1,600인가 받아 놓고 이분들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기부해 주신 분들한테는? 그분들은, 화성특례시의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분들은 모금을 해 주신 거잖아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런데 지원 대상을 찾기 힘들다고 그래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이분들한테 다 통보해 주셨나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사실은 그 과정은 제가 오기 이전에 이루어진 과정이라 세부적으로는 제가 잘 이해하고 있지는 못한 부분입니다. 위원님 지적은 상당 부분 제가 받아들이고

김상균 위원 법제처에도 그게 있어요. 1,000만 원 이상 금액은 모집 사용계획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는 기부금의, 다 보고를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법제처에도 이게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없이 ‘대상자를 변경 예정이다’라고 지금 자료를 보내 주신 거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령 ‘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부를 했는데 나는 이거에 대해 동의 못 하니까 다시 주세요.’ 하는 거에 대해서 대응책은 있나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위원님 지적 제가 충분히

김상균 위원 전혀 계획성 없는 기부행위를 해 놓고서, 그럼 나중에 이게 화성특례시의 기부문화에 대해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아시는, 아시죠?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김상균 위원 이게 한 번 실망하면 기부 잘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에 나중에도 또 기부해 달라고 그러면 어느 누가 기부하겠어요. 이거에 대한 책임은 복지재단에 있는 거예요. 최초부터 그런 계획까지 다 세워놓은 다음에 진행을 했어야죠. 제목만 예쁘게 해 놓고서 기부받고, 이건 기만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는 기부자들을 기만한 행위고요, 이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희망과 기회를 박탈한 거예요. 그거를 복지재단에서 한 거예요, 그런 일을.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위원님 지적 하여튼 더 깊이 고민해서 앞으로 사업할 때…….

김상균 위원 제가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아까도 제가 총평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총평이 나온 거예요. 화성복지재단이 화성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도대체 뭘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희망만, 희망을 주고서 실망을 줬잖아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더 깊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우리 본부장이 잠깐 보고 좀, 세부사항 보고 좀 해도…….

○위원장 김종복 네,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화성시복지재단사업본부장 박윤근 화성시복지재단 사업본부장 박윤근입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내용 되게 공감 가고요. 현재 대상자의 모집에 있어서 다양한 노력들, 예컨대 보건소라든지 학교라든지 읍면동에 공문을 수차례 보냈지만 중복적인 대상이나 의료비 하향되는 부분들의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지금 모금회와 재활치료로 변경해서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접수는, 저희가 100만 특례시 1%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인 모집은 현재 하고 있지 않고요. 대상자, 기부자들한테 잘 안내해서 대상자들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업계획을 진행할 때 이미 계획상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고 몇 명인지가 돼 있어야 되고 그걸 어떻게 기부금을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이 나온 다음에 모금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일반, 1,000만 원짜리 김장봉사 할 때도 몇 명한테 줘야 될지, 그래서 김치를 몇 포기 할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나눠 줄지에 대한 계획까지 다 나온 다음에 진행해요. 그런데 이건 시에서 하는, 기사까지 내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때 다 가서 사진 찍고 그랬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법제처에 나와 있는 법도 지키지 않고 이제 와서 ‘사람을 못 구하니 변경해서 하겠다’? 이거는 아까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시민들을 기만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희망을 갖고 이 부분의 지원을 좀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도 실망을 준 거예요, 실망. 실망을 넘어서 절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앞으로 사업할 때 보다 더 면밀하게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0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명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1-17페이지입니다. 1-17페이지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2024년도의 집행잔액이 1억 8,400만 원이 되는데 비고란에 보면 퇴사 두 명, 휴직 1명으로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명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7페이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1-23페이지에 보시면 화성시 공무직 정원규정에 의한, 의거 여덟 명 채용 운영, 그다음에 예산은 열한 명 기준으로 배정을 하셔서 두 명 퇴사, 1명 휴직으로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명미정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 건지.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예산 내려온 거는 열한 명으로 내려와서 전체 예산액은 그렇고요. 저쪽 조직팀하고 운영 얘기할 때 열, 작년까지만 해도 여덟 명 한 거고 올해 열 명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정원이 되어 있어요.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내려온 부분이고요, 그중에서 또 퇴사 두 명, 휴직 한 명으로 인해서 잔액이 더 발생된 부분이 됩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국도비 매칭이다 보니까 예산은 열한 명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은 내려주셨는데 저희 화성시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는 여덟 명밖에 채용을 못 하신다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작년에 여덟 명이었고 올해는 열 명.

명미정 위원 올해는 열 명이라는 얘기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그렇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타 지자체는 이 사업을 하면서 이 금액에 대한 인원이, 저희 화성시하고 비례했을 때 인원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제가 다른 시까지는 모르겠고 수원시랑 한번 비교는 해 봤거든요. 그런데 수원시는 저희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 인원보다. 한 스무 명 정도 운영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거는 기준인건비랑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요청을 드리지만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도 조금 더 확보를 하도록 그 부분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원시는 이 사업을 하면서 스무 명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명미정 위원 그런데 저희는 지금 여덟 명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지금 열 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열 명이 할 수 있는, 1인당 통합사례관리를 하는 인원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열다섯 명 정도 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여력이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열다섯 분이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아니, 1인당 사례관리를 하는 대상자 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미정 위원 사례관리자.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한 명이.

명미정 위원 한 명이 열다섯 명까지. 다른 데는 어떻게, 수원이나 이런 다른 데는 몇 분까지 하세요, 1인당?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해 보지 않았지만 이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라 전국적으로 동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미정 위원 그건 자료로 좀 한번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다른 시…….

명미정 위원 네, 다른 시까지 같이 해서 한번 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업무의 과중인지 아니면 저희 화성시 정원조례에 막혀서 이런 건지 이걸 한 번 더 세밀하게, 어떻게 풀어 나가실 건지 그것도 한번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1-18페이지입니다. 누구나돌봄 운영비, 사업이랑 그다음에 일상돌봄.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명미정 위원 작년에, 2024년도 3월에 사업 시작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명미정 위원 그런데 올해도 보면 누구나돌봄 사업이 지금 8억 3,000인데 9월까지 3억 7,000을 집행하고 4억 5,000이 미집행 됐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지금 2회 추경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확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명미정 위원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명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책정했던 금액이 적어서 추경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거고 다 집행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는데 복지를 못 받는 그런 분들이 없도록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1-28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위원회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명미정 위원 여기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화성시 내에 있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어떤, 계획수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사회복지사에게 복지포인트나 건강검진비를 지급해 주고 있어요.

명미정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그런 부분들도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정책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잦은, 이직률이 높잖아요, 장기근속자들이 많지가 않고.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명미정 위원 그래서 이 장기근속자들을 위해서 저희 화성시에서 어떤 정책을 펴고 계신지.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장기근속을 위해서 사실 저희도 처우를 개선해 주기 위한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일환으로, 모든 것들이. 그래서 복지포인트나 건강검진비나 아니면 종사자 역량강화라든지, 또 보수교육비도 지급해 주고 복지재단에서 종사자들 관련해서 힐링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그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저도 복지관이나 여기의 관계자 되시는 분한테 한번 여쭤보기는 했어요, 왜 그렇게 이직률이 잦은지. 그런데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본인 집 가까운 데 자리가 나거나 그러면 그런 쪽으로도 많이 이동을 하고 개인의 어떤,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복지관에서 어디, 이런.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직률이 잦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는 그런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앞으로 더, 위원님이 얘기하신 장기근속을 위한 그런 부분은 한번 복지재단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더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포인트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장기근속을 해야 복지포인트도 더 쓸 수 있고 그런데 그 중간에 퇴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건비는 계속 불용액이 나서 계속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맞습니다.

명미정 위원 이런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역량개발, 그다음에 힐링캠프 이런 거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장기근속자들을 위해서 정말 힐링, 역량개발이라든지 힐링캠프 이런 거를 보내 주시는 경우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딱히 장기근속자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공부가 부족한지 거기까지는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한번 제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렇다 보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복지재단이라든지 이쪽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계신 곳에 연차가 쌓이면 역량개발을 위해서 어디를 보내 준다든지 아니면 정말 진짜 장기근속자들을 위해서는 어디 연수를 보내 준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그분들이 그래도 목표가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시듯이 교통 문제라든지 집 근처로 이직을 한다고 그러시는데 어차피 오실 때는 내가 장기근속을 목표로 하고 오시잖아요. 그렇다 보면 집을 이전할 수도 있는 거고 화성시에 다시 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다 보니까 그런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아니면 업무, 제도를 마련해 주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점검하고 좀 더 저희가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불용을 시키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장기근속으로 유도를 시켜서, 그다음에 복지사들이 시민들한테 정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1-30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체납액이 있는데 2025년도에 보조금 환수금 42건 1,438만 원이 있어요, 그 밑에도 그렇고. 이게 집행 시기가 언제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이거는 시기별로 조금 다른데요, 잠시만요. 대부분이 7월 말 정도이고요. 내용은 코로나19 생활지원금 관련해서 지금 아직도 환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지를 했는데 체납이 된 건이 한 30건 정도가 거기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미정 위원 코로나 때 부정수급이라든지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생활지원금 나간 부분에 대해서.

명미정 위원 이게 정말 못 내시는, 체납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인 건지, 아니면 정말 낼 수 있는데 체납을 하고 계신 건지 한번 체크는 해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저희가 독촉장까지 지금 그 부분은 나간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상태까지는 확인된 상태는 아니고요. 그전에, 앞에 본인들이, 저희가 사전고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사전고지해서 거기에서 본인들이 소명을 하거나 이렇게 한 부분들은,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그런 부분들은 고지서를 아예 발급 안 하고 했는데 이런 분들은 저희한테 어떤 요청이 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저희가 확인까지 한 사항은 아닙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유서를 내고 이런 상황이, 젊으신 분들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연세 있으신 분들은 정말,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체납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인 건지는 한번 체크를 하셔서, 그다음에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1-48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계속, 지도점검에 대해서 지금 계속 똑같은 상황이 매년 발생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정말 지도점검을 제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담당자들이 제대로 업무역량 강화가 된 건지 이게 항상, 저희가 지도점검란을 보다 보면 매번 느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업무매뉴얼을 만드셔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상황을 제시를 해 주시면 이런 지도점검 시에 좀 더 그분들이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업무에 대해서 더 역량이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이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가 감사를 받거나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도 ‘이러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하고 사실 실·과·소로 다 공지를 하고 보내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하고 조심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희 부서 자체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전체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복지관에 조금 알려주는 부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다른 복지관에서 걸렸으면 그거를 보고 ‘우리 복지관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생각 했고요. 또 그렇게 사무편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데에 수록을 하고 또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공지해서 알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공지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68페이지입니다. 아까 위영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이 경기도형 돌봄사업이, 지금 보면 긴급복지 경기도형, 그런데 지금 보면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게 2025년도 긴급복지로 많이 늘었어요, 의료비 지원에.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지출액이요?

명미정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명미정 위원 지금 배 이상, 거의 두 배 이상 늘었거든요? 이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이 긴급복지는 신청에 의거해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의료적인 필요가 있으면 신청을 하기 때문에 늘어난 거라서 굳이 무슨, 어떤, 뭐가 변화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신청에 의거해서 저희가 지출하는 부분이라서요.

명미정 위원 신청에 의해서. 신청이 지금 늘어난 거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그렇죠.

명미정 위원 작년은 268건인데 지금 500건 이상이 됐어요. 그렇다 보면 지금 경기가 나빠져서 이런 상황이 되는 건지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두 배 이상, 지금 9월까지인데도 이런 상황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명미정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거기까지는 좀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어떤 부분에서 의료비가 좀 증가가 됐고 이런 부분들은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석을 해보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필요하고, 혹시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그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한번 확인, 체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1-9쪽 좀 보겠습니다. 거기에 행정 지적사항 중에, 재향군인회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관여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그렇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지 않아?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재향군인회 얘기가 나오길래, 그건 없고. 15쪽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그거에서 연초에 집행할 수, 사전조사라든가 이런 걸 하면 이게 반납을 안 하고, 잔액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급 방법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이게? 이게 순전히 도비로 가지고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그런데 이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국가유공자한테 지급되는 비용이다 보니까요, 해당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요? 6,500이라는 금액이 적지가 않아서.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명미정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충원을, 1억 8,400인데 공모해서 충원을 바로 할 수 없는 사건, 그런 상황인가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이 부분은 공무직의 정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요, 저희가 정원을 예산을 받았다고 해서 다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부위원장 이용운 아니, 퇴사 자리를 공모를 해서 그 자리를 메꾸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퇴사하신 분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가 채용절차 진행해서 다시 채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러면 1억 8,400이, 감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이거 국비로 해서 내시돼서 내려온 돈이라서 저희가 함부로 감할 수 부분은 아니었고요, 예산은 열한 명이 내려온 상태에서 정원이 2024년도에는 여덟 명이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부위원장 이용운 그거 됐고, 24쪽에 사회단체 지원에 적기에 좀 지급하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러지 않은 이유가 또 다르게 있나요? 24쪽에. 사회단체 지원이 불용화되지 않게 이거를 적기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예산은 적기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부위원장 이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예산이 사회단체에서 좀 많이 남는 이유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행사 같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순국선열 추모제라든지 체육대회, 호국영령 추모제 이런 행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원체 이분들이 고령이시다 보니까 참석인원 계획을 100명 잡았다고 그러면 거기에 70명 오는, 그렇게 해서 인원이 조금 감소가 돼서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남는 예산들이 좀 불용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그런 걸 좀, 사무국이라고 그래야 되나? 거기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국장님,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알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게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26쪽에 아까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황계복지센터에 처음에는 난청 때문에 이걸 했었던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좀 의아하긴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난청이 심하잖아요, 비행 소음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워실로 해 달라고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도 아까 지적사항이 됐습니다만 금액이 굉장히 많아서, 설계변경을 하면. 업체들이 설계변경을 이유로 해서 어떤 짬짜미 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샤워시설 하는데, 목욕시설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까. 이걸 세세하게 한 번 더 검토, 확인해 보시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저희가 설계변경이라든지 공사 진행은 공공건축과의 또 전문 시설직들이 검토를 하고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잘 검토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샤워실 설치할 때 단계가 바닥공사랑 이런 게 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증액이 된 것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반다비체육관 같은 경우에 샤워시설이 잘 돼 있거든요. 그런 데도 이렇게 많이 들지가 않을 텐데, 한번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러니까 그거 확인 좀 해 줘 보시고요. 48쪽에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부위원장 이용운 복지시설에 지도점검을 그냥, 예고하고 하잖아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예고하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예고하고 하면 ‘서류 준비 다 해 놔라, 우리가 간다.’ 그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부위원장 이용운 불시점검 나갈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지금은 그렇게…….

○부위원장 이용운 예시를 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매번, 매년 나온 얘긴데 지금 복지정책과뿐이 아니라 점검을 나가면 미리 일정, 정기점검 내지는 수시점검도 해서 이게 제대로 되냐 안 되느냐 이걸 보기 위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수시, 복무점검 이런 거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 것뿐 아니라 내부 운영 부분도.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그게 가능한지는 한번 제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수시점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수시점검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야 부당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점검이 되고 또 긴장이라고 그러면 뭐하지만 규정대로 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수용, 수탁, 수용인원이라 그럴까, 해당 인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한번 면담 같은 것도 좀 해 봐서 실제적으로 어떤 건들이 불편사항이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직원면담?

○부위원장 이용운 직원 내지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이용자?

○부위원장 이용운 이용자들. 그래서 그분들이, 무슨 함 만들어서 하지만 그거 들어온 적은 없잖아요, 거의,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러니까 직접 대면해서 그런 파악도 좀 해 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사례는 아직은 없지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그런 한번, 대면, 그런 걸 청취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거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용자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서 다음 감사 때는 그 결과도 좀 받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리고 보훈회관의 입주단체 아까도 얘기, 김상균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자총이나 바르게가 이렇게 좀, 여기 들어오는 건 맞지 않잖아요. 그게 정리가 좀 안 되나요? 지난번 때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이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서요, 네.

○부위원장 이용운 보훈단체에서 보훈사무실이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사람들한테 임대비라든가 이런 건 받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아니요, 이분들한테 받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에도 무상임대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럼 이게 지금 자총이나 바르게는 우리 복지정책과에 소속된, 관련된 저거 아니고 우리 상임위하고도 관련되지는 않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맞습니다. 시민협력과에서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럼 그 정리를 좀, 시민협력과랑 이렇게 해서 하든지 정리를 해서 입주단체가 편하게 더, 다른 프로그램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을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께서 이번에 용단을 내려서 정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이 부분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부위원장 이용운 아니, 우리 집에 딴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걸 못 막는 게, 왜 그렇게 소극적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일단 한번, 아까 김상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입주가 됐는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입주된 건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건 옛날 얘기고 실제 현재 여기 해당, 보훈회관하고 아무 연관이 없잖아요. 그럼 나가야지. 자기들 나가서 우리가 더 쓸 수 있게끔 해야지. 6.25 참전용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편하게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직무 태만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살펴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아니, 일단 제가 살펴보고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부분은

○부위원장 이용운 살펴본 건 여태껏 살펴봤잖아요, 이거는, 몇 년 동안. 이거 이번에, 이번 기회에 과장님이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이거 매년 이렇게 될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위원님 말씀 듣고 한번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네, 정리해 줘서 결과 보고해 주세요. 다른 부서 어디죠?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시민협력과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시민협력과 무슨 위원회죠?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운 기획행정위 이쪽으로 해서 이 내용 제시해서 결과 보고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일단

○부위원장 이용운 행감 끝나자마자.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예산 들어가기 전에 보고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하는데 이 발굴은 여러 군데서 하는 부분인데 통리장단 여기에도 협조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도 하면 좀 더 디테일하게 더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같이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게 빠져서. 그리고 누구나돌봄, 72쪽에, 거기 잔액이 3월 해서 발생이 됐는데 이게 안정화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누구나돌봄은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는 사실 홍보가 그렇게 많이 안 돼서 잔액이 남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 되기 전에 예산이 소진돼서, 누구나돌봄이, 경기도에 저희가 더 요청을 해서 지금 예산을 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저는 이게 명칭이 마음에 안 들어. 왜냐하면 ‘누구나’라니, ‘누구나’. 이게 소외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이쪽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누구나’라면 상위 몇 퍼센트까지도 막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거 명칭을, 이게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지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경기도에서 내려온 명칭이고요, 저희가 사실 누구나 다 이 혜택은 받을 수 있는데 자부담 비율이 다릅니다.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액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고 중위 소득 120%부터 150%는 50% 자부담이고 또 그 외의 분들은

○부위원장 이용운 그 150% 이상 여기서 신청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대부분.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사실 여기 맨 밑에 추진 실적에 보면 2024년도에는 네 분이고 2025년도에는 두 분이 완전 100% 자부담을 했는데 그 이용 인원수가 적기는 합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알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의 설립 목적이 뭐죠?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복지증진이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부위원장 이용운 복지증진이라고 하면 뭘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마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부위원장 이용운 아니, 설립 목적이 애매할 수가 있지 않잖아요. 설립 목적은 정확한 목적이 있어서 그걸 하는 건데 애매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만 챙기는 게 복지일 수도 있었던 시기도 있었고 지금은 훨씬 더 복지의 범위가 넓어져서 시민들 전체에 대한 어떤 행복 증진, 복지 향상 이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추상적인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설립 목적이, 홈페이지 제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로 하기 위한 게 복지재단이거든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죠? 그렇다면 복지재단이 할 수 있는 게 정책연구라든가 복지에 관련된 부서라든가, 화성시, 이런 데 서브 역할 같은 거, 이런 데이터라든가 연구라든가 이런 걸 해서 화성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게끔 자료 제공 내지는 이런 거 하는 게 목적이지 않을까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저희 목적 중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수탁시설을 한다, 이거는 맞지 않는 거죠. 지금 수탁시설이 아청, 아동청소년이라든가 이런 게 아청이 지금 몇 개가 있죠?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금융복지센터하고 아동청소년 쪽 두 개소를 저희가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다면 그거는 맞지가 않으니까 이관을 시키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금융센터는 새롭게 하면서 어디, 하여간 삶의 질 항상이라고 넣자고요, 그거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러나 아동청소년이라든가 수탁시설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과장님, 이거는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 나왔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거는 아직 정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복지재단이 연구라든가 이런 거에 좀 매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연구원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게 해서, 이게 사업을 하는 데에 인원이 늘어서 연구하는 데 지장이 있고 다른 게, 아까 인사 문제도 우리 김상균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건이 자꾸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복지재단에서 할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또 복지정책과에 이렇게 서브를 해 주는 게 맞잖아요. 왜 복지재단에 힘들게 수탁시설까지 맡겨서 이러냐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과장님이 정리를 좀 해 주심이 어떤가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일단 수탁시설이, 복지재단에서 수탁을 받으면서 그 부분도 내년도, 이번 연도에 종료가 되고 내년도에 신규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박미랑 국장님 포함해서 같이 한번 논의도 하고 고민도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인력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쉽게 저희가 정리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복지재단에서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복지재단에서 연구부장님 포함해서 다섯 분의 연구원들이 적극적으로 연구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지금 수탁시설의 인원이 몇 명이죠, 이쪽에? 이것도 복지재단의 인원 TO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그 부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현재

○부위원장 이용운 들어가지는 않고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저희 재단 본부가 스물두 명이고요. 수탁시설이 아동청소년 쪽에 일곱 명, 그리고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세 명 이렇게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연구원들이라든가 이런 조직을 더 확대하고 인원을 충원해야지, 수탁하는 데 인원은, 여기 이거 인력 낭비를 하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이것도 정리를 좀 하는 방향을 모색해 주세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수탁시설과 재단 본부의 인력은 일단 분리는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분리는 되는데 여기 복지재단에 들어갈 저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적, 설립 목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이용운 위원님, 저희가 사실 약간의 이거는 아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아청센터가 저희 재단 소속이 아니라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 출범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이용운 그거는 대표님이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다시 한번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셔서 오로지 복지재단 고유의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또 지금 43쪽 정책연구 실적이라든가 연수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좋다고 보이고 이런 게 좀 더 많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간 이걸 좀 더, 만약에 수탁시설이 빠지고 이런다면 이쪽에 더 집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게 하고 먼저 플랫폼 구축사업을 한다고 얘기가 됐었던 게 있지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그게 예산이 한 5억 정도 들었잖아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전문가들의 심의까지 다 받아서.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했었던 부분이고 지금 예를 들자면 장애인들이라든가 소외계층들이, 장애인이 한 3만 3,000명,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할까 그랬는데 우리 29개 읍면동에 복지팀들이 다 1팀, 2팀도 있고 그런데 개인정보 때문에 이게 연락이 안 되고 정보 제공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복지플랫폼 구축을 해서 하면 그냥 원포인트로 쫙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게 좀 허탈한 부분이에요. 이 5억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도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이걸 대신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거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먼저 복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 사실은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좀 부족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이 사실은 좀 아이디어 중심으로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저도 여기 위원님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다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복지부라든지 노동부라든지 이런 데 접촉을 해서 그게 저희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니면 또 그쪽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했을 때 그건 대단히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 5억이었는데 지금 현재 출연금으로는 2억 5,000, 순세계잉여금으로 한 2억 5,000 이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연금 2억 5,000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서 사업, 저희가 예산에서 2억 5,000만큼 삭감을 해서 내년도에 저희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과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대체 방안으로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선에서의 어떠한 또 다른 플랫폼 연결을 하는 이런 홈페이지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홈페이지를 완전히 구축해서 운영할 예정이며 현재 저희 화성시의 아이사랑 플랫폼이라든지 장애인동행 플랫폼이라든지, 그다음에 점프프렌즈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홈페이지 내에서 전부 함께 연동해서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2월 말 이전에 저희가 플랫폼을 새롭게 개편해서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대표님이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청에 관련 부서들이 있지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복지국 내에.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러면 복지국 내의 관련 부서들하고 어느 정도 커뮤가 지금 되고 있나, 같이 모임을 한번 해 봤다든가 회의를 해 봤다든가 이런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저희 내부 사업으로 거버넌스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쪽에 있는 관계자와 그다음에 시의 과장님들이 참석하는 그런 회의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복지기준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각 과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사업에 대해서 공유하고 각 과의 의견을 받아서 복지재단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아니, 지속적으로 관련, 이렇게 소통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대표님이, 아니, 쓸 수 있는 이런 거를 통해서 복지국 실국장님들이랑 같이 회의를 한 적이 있으신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칸막이, 협업이 잘 안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화성특례시의 각 부서별로 연관이 많은데 이게 단편적이에요, 자기. 그래서 이런 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럼 시너지효과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논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 복지재단에서는 총괄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나 이걸 물어보는 부분인 거고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아까 말씀드렸던 거버넌스를 회의를 1년에 네 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복지국의 각 과장님들과 복지기관의 기관장님들이 참석해서 주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봄 같은 경우는 통합돌봄과 관련된 이런 주제로 회의를 했었고 또 통합돌봄 심포지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거버넌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에도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서 각 과 과장님들과 기관장님들이 회의를 할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러면 그 직원들이나 이렇게 통해서, 복지국, 그렇게 하는 건 좋습니다, 대표님께서. 또 산하기관, 후속으로, 실제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그런 것도 혹시 시행한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장애인단체라든가 아니면 이런 여러 단체의 소리를 직접 들은 그런 것도 있으신가.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장애인부모회 같은 경우도 회장님하고 몇 번 만났고 그다음에 장애인단체, 연합회하고도 회의를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화성시는 장애인연합회가 없어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연합회, 장애인, 그때 박종일 부회장님 포함, 여러 각 장애인단체들이 쭉 있는데 거기 회장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한 번 하고 의견도…….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그런 목소리들을 충분히, 자료가 되잖아요, 그게. 연구하고 또 우리 복지재단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충분히 수집되고 화성시 전체적인 게 흐름이 오니까 그걸 바탕으로 연구원들이 연구하고 그러잖아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아주 좋은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그런 게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연구 소재가 됩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충분히 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복지기준선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시정연구원이 있잖아요, 우리.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있습니다, 화성시연구원.

○부위원장 이용운 거기에서, 기본사회 연구와 대동소이하지 않나요, 이게? 말만 바꿔진 건 아닌가요, 복지기준선 해서?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조금의, 개념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고 기본사회가 좀 더 넓은 범위라서, 지금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기본사회팀들하고 저희 복지기준선팀하고 소통하고 있고 재단과 연구원도 지금 MOU를 체결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향후 정보도 공유하고 연구 주제도 같이 맞춰 보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이 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같은 관내의 재단이잖아요. 시정연구원이나 복지재단에 대한 연구도 거기서도 포함되고 한 부분이 될 수 있잖아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중첩이 안 되고 그쪽 자료라든가 이걸 협업을 한다면 더 좋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봐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또 한 가지는 이게 복지정책과 소관인가 아니면, 잠깐만요. 파트너스 어워즈.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저희 복지재단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거기 행사명에 떴어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우선 첫째, ‘파트너스 어워즈’라는 뜻이, 이게 일반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게?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저희도 사실, 이전에 정해진 명칭인데 일단 시상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기부를 해 주신, 귀하게 기부를 해 주신 분들에게 연말에 시상을 하고 이런 행사인데 이거를 하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부위원장 이용운 잠깐, 너무 길게. 파트너스 어워즈 그래서 난 이건 외국인들이 와서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용어 정의도 우리나라, 우리 고유의 말이, 좋은 말이 많잖아요. 이것도 한번 명칭을 바꿔서, 이렇게 하면 더 고급스러운 건지 어떤 건지, 물론,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우리말,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말 사용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다음에, 네. 이거를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고 얘기를, 개선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거 호텔에서 1억 5,000씩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이게 기부자들을 위한 행사인데 간단하게, 검소하게. 1억 5,000이면, 우리 복지정책과니까, 우리 참전용사들이라든가 보훈 이쪽에 월 50만 원씩 줘요, 이런 분들. 그런데 1억 5,000씩 들여서 호텔에서 이걸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 우선 그게 느껴지고. 검소하게, 간단하게, 그 사람들, 기부한 분들의 뜻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 주고, 알아주고 고맙게 생각하는 감사 이런 마음, 또 이걸 함으로 해서 기타, 여타 기부자들이 더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야지, 호텔에서 1억 5,000씩 들여서 하는 게, 1억 5,000이면 엄청난 기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그게 올해는 예산을 대폭 줄였긴 합니다. 그런데, 5,000으로 줄였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사실 좋은 마음으로 후원을 해 주셨는데 또 그런 후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의 세금, 세금이 그렇게 쓰인다는 건 아마 기부하신 분들도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위원님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보다 감사의 마음과 따뜻한 마음이 흐를 수 있는 행사로,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할지에 대해서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리고 여기서 사랑의, 프로그램 보니까 온도탑 같은 것도 하더라고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럼 호텔에 온도탑은 놔두나요, 아니면 화성시청 본관에 온도탑을 옮기나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이번에 저희가 키오스크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키오스크 설치하는 그 옆에 온도탑, 호텔이 아니라 화성시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거기서 행사, 식 하면서 사랑의 온도탑은 거기다 두고 오는 건가?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키오스크 설치하면 키오스크 하고 함께 설치하도록…….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이게, 복지재단이 연구라든가 이런 거 해야지, 행사성, 이벤트성으로 너무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봐요. 본연의 연구 목적에 맞춰서 하고, 시청에서 우리 하면 대강당도 있잖아요. 그럼 온도탑 여기다가, 시청 공간에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그 돈 가지고 더 기부할 수 있고. 이게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런 걸 잘 좀 해 줬으면, 내년에는 명칭부터 그렇게 개선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복지재단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1-26페이지랑 1-51페이지랑 같이 연계를 해 놓으셨는데요, 같은 내용이고요. 황계복지센터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앞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을 때 샤워실 설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옹벽 설치도 하셨다고 그랬죠?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차순임 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 옹벽 설치는 기본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거기가 언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었던 것 같고요. 폭우가, 그때 추석 때 전후로 해서 엄청 비가 내리다 보니까 그 언덕 부분이 조금 무너져 내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 했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차순임 위원 이 사업을 설계할 때는 전문가가 하셨을 테고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공공건축과에서 이거를 관할했다고 하는데 건축과에 계신 분들이나 설계를 하신 사업체는 이러한, 비가 많이 왔다고 해서 무너지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미리 인지를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이 비가 와서 추가적으로 옹벽 설치했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생각하고 반영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되게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행정업무에 대해서만 알고 계시는, 물론 전문가니까 건축에 대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공공건축과하고 설계사무실하고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일단은 설계를 하셨을 것인데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쉬운 부분이고, 샤워실 실치는 그렇다 쳐요. 그렇다 치는데, 옹벽 설치 건에 대해서는 아무리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고요. 아무리 우리가 그동안 심의를 계속하면서 ‘설계변경을 자제해 달라’ 아무리, 몇 년 동안 얘기를 해도 ‘시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각 부서에서는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는 계속 지적만 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간부회의, 혹시나 참여하시거나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윗선에다가 제발 말씀 좀 잘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래서 이러한 일이 계속 누적이 돼서 설계변경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쇠귀에 경 읽기 식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좋겠고요. 그리고 설계변경, 최초 설계변경 하면서 공사 시작했던 그 공사금액, 금액과 설계변경 후에 추가적으로 들어간 견적서 있잖아요. 그거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변경된 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차순임 위원 최초 내역하고 설계변경 후에 들어간 내용하고 토털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1-6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적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차순임 위원 2024년도 사업보고서를 보면 유공자 표창, 우수사례 발표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성과중심 보고에 그칠 위험성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성과를 이렇게 했다고 해서 표창도 주고 우수사례도 하고 기본적인 것만 하는데 연례행사라는 느낌이 강하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부터 해서 연차별 시행계획, 또 읍면동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각기 대상자 발굴이나 어떤 활동들을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협의체가, 협의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해의 성과보고회에서 당연히 성과에 대한 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지만 어떤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표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발표를 들으면서 다른 분들도 같이 공유하고 또 용기를 내서 내년도에 으쌰으쌰 잘 해 보자는 그런 취지의 성과보고회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렇게 자부심 갖고 하셔서 좋은 성과가 나오실 것 같고요. 연례행사 느낌이 강하지 않도록 잘 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전체 위원은 859명입니다.

차순임 위원 859명, 이분들이 참여 잘 하고 계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지금

차순임 위원 중간에 이탈하시는 분이 혹시 없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없고요, 참여 잘 하고 계시고요. 회의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실무 분과가 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회의에 조금 참석을 못 하시는 경향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나름대로 다들 참석 잘 하셔서 운영 잘 하고 계십니다.

차순임 위원 명목상 조직이 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1-69페이지 준비해 주세요. 기부식품제공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위기가구 등 식생활 안전망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기부해 주시는 업체나 봉사하시는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식품 구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봉사를 해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유통기한이라든가 품질이 좀 떨어진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관리하고 계시는지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잘 관리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잘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기부식품 받으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이나 위기가구에 계신 분들이긴 하지만 받으실 때 이분들의 자존감, 자존심도 생각하셔서 잘 전달 좀 하도록 하셔야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자원봉사자들께도 감사하지만 그래도 관리교육 강화해서 잘 전달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복지재단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퇴사현황에 대해서 저도 다시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입니다. 황운성 대표이사님은 몇 월에 오신 거죠?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3월 17일 취임했습니다.

차순임 위원 3월 17일에 오셨죠? 여기 상황을 보면 2024년도에는 자리에 안 계셨으니까 어쩔 수 없다 치는데 2025년도, 2024년도에는 입사·퇴사가 보면 너무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상황이었었어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말 들었습니다.

차순임 위원 2025년도에는 지금 여기에도 2024년 3월 28일 입사, 2025년 3월 27일, 2022년, 2025년, 2023년, 2025년 이런 식으로 해서 2024년도보다는 좀 약간 길게 근무를 하셨는데 퇴사하시는 분들 원인을 대표이사님께서는 혹시 상담으로, 상담하시면서 들은 내용이 혹시 있으신가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제가 오기 전에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제가 오고 나서, 와 보니까 두 사람이 이미 사직서를 낸 상황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제일 뒤에 있는 복지행정직 한 명과 본부장님 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온 이후에 퇴직자는 9월 말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좀, 과거의 너무 들쑥날쑥했었던 조직에 비해서는 안정성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러면 앞서는 안 계셨지만 퇴사가 잦았던 이유는 오셔서 보셨을 때 원인이, 어떤 것으로 파악을 하셨나요? 그냥, 지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참고로 알고는 계셨어야 되지 않나. 본인이 안 계셨다고 해서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다’라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원인 파악은, 말씀 지금 하기 어려우시면, 원인 파악은 하셨었나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대략은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조금, 교통이, 자기 차가 없으면 다니기 어려웠던 부분도 좀 있었고 약간 대표님하고의, 좀 스타일이 안 맞았던 부분들이 있다고

차순임 위원 내부갈등이 있었던 거군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러한 사항을 참고로 해서, 지금 한 분도 퇴사가 없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잘 운영해서 화목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2-17페이지입니다. 복지재단이고요,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2-17페이지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차순임 위원 금융권은, 아까 여쭤보신 분이 계시긴 했는데 금융권은 어디를 이용하고 계신 거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에 예금을 하고 계신데.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여러 군데인데 수협도 있고 농협도 있고, 제가 잠깐만 자료 찾겠습니다. 새마을금고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곳에 나눠 넣는데 좀, 이 예금기관들의 금리들이 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정상으로도 최저금리 쪽에 넣도록 되어 있고 지금 또 하나는 가능하면 어느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여러 곳에 나눠서 공평무사하게 이렇게 자금 운용관리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협, 농협,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이렇게 세 곳으로 나눠서 현재는 예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네, 이 다섯 군데, 아니, 잠깐만요. 금융상품이 지금 하나, 둘, 다섯 군데, 여섯 군데 기입이 되었는데 이 자료, 은행, 거래하는 은행 자료랑 금리 몇 퍼센트 그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2-22페이지입니다. 수탁시설 현황입니다. 수탁시설 현황에 예산지원 내역이 있는데 지금 세 군데의, 기관명 세 군데가 기록돼 있습니다. 예산지원 내역을, 세 군데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이것도 제출해 주십시오. 2-26페이지입니다. 이사회 운영현황입니다. 이사회의 선출 방식은 어떤 식으로 지금 선출되어 있는 거죠? 대표이사부터 당연직 감사까지, 선출 방식은 어떤 식으로 된 겁니까?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일단은 저희가 시와 시의회,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 등에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추천을 받고요, 추천을 받으면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이사들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현재 이사 아홉 분이 임명이 된 상황입니다.

차순임 위원 이분들이 이사가 되었을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셨겠지만 인맥은 아니셨으면 좋겠고요. 전문적으로 그래도 좀 아시는 분들이 여기에 계셔서 이사회를 하셔야 우리 복지재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대부분 보면 인맥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 선출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봤고, 이분들이 이사회를 개최했을 때는 주로 어떠한 내용으로 하시는지 혹시 그동안 오신 중에, 오셨을 때 이후에 이사회는 개최가 되었었나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제가 왔을 때 이사회를 두 번 개최했고요, 서면으로 2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추경에 대한 부분도 좀 있었고

차순임 위원 서면으로 하셨다고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서면으로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시간이 좀 급박하고 이사님들 모이기가 어려워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추경 같은 경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저희 이전, 사무실 이전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사회 승인을 또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사회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계획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차순임 위원 주로 형식적으로, 1회, 2회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을 제가 간혹 본 적이 있는데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이왕 하시는 거 잘 하셔서,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하셔서 성과를 올려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중요한, 이사회는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하신 것처럼 인원이 구성이 안 돼서 서면으로 하면, 서면으로 하는 것처럼 의미 없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의미가 없는 그러한 것은 그냥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고요. 제대로 좀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가능하면 대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제대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차순임 위원 2-36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금액은 큰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다 보니까 청소용역이 있어요. 1인 수의계약입니다. 준비되셨나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차순임 위원 1인 수의계약인데 업체명이 2024년, 2025년 같은 곳으로 한 군데, 청소용역인데 주 경영이라는 곳에서 연거푸 하시네요. 하시는데, 수의계약이라고는 하지만 주변의 다른 업체가 또 혹시 하고 싶어 하시는 업체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24년, 2025년 연거푸 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이거는 모두 자활기업입니다. 자활지원센터가 저희 경기장, 종합경기장, 타운 안의 청소를 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자활기업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기업으로 저희가 청소용역을 계속 맡겨왔습니다.

차순임 위원 아, 그렇군요. 주 경영이라는 업체가 자활기업이군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그렇습니다.

차순임 위원 이해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포럼을 개최하셨는데 포럼에서 제안된 전략이나 모델이 실제 정책으로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저희가 복지정책포럼은 통합돌봄이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에 통합돌봄을 실시해야 했고요. 그래서 이때 그 부분에 대한, 화성형 통합돌봄 모형이라는 주제하에 통합돌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전문가들이 오셔서 그때 성황리에 포럼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한 350명 이상 참석을 해서, 그리고 올해, 그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올해 통합돌봄 화성형 모델을 만드는 데 나름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잠깐 봤습니다. 봤는데, 그 사후, 하고 나서의 추적이나 피드백 체계가 명확하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데 한번 대표이사님께서도 다시 한번 좀 확인하셔서 어떠한 게 안 돼 있는지를 한번 좀 명확하게 하셔서 다음 해에 피드백이나 모든, 사후 체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접목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용 해서 드릴 용의가 있고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차순임 위원 포럼이 일회성 행사로 볼 수도 있지만 지금 계획을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다음에는 더 잘 하실 거로 예상이 되는데 더 경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잘 해 주십시오. 2-51페이지입니다. 화성시 복지페스타 추진현황입니다.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집행액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내부 예산 사용이 투명적, 투명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하는 거는 오랫동안 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해서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항목별 비용 노출이 안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안 돼 있고, 그러한 것도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복지페스타 행사를 제가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보기에만 화려하게,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이 홍보를 해서 외부에서도, 우리 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다음에

차순임 위원 이번에 우리 대표이사님이 복지페스타 하신 거죠?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맞습니다.

차순임 위원 제가 이번에는 못 봤고 앞에 봤었는데 좀 행사가, 보기식으로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내년에는 더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아직까지는 추진계획은 없으신 거죠?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사실 이거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 복지페스타를 복지재단에서 계속 개최를 하다가 사회복지협의회로, 저희가 ‘협의회에서 하는 게 맞다, 재단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서는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잘 인수인계를 해서 내년에는 더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함께 공동개최 비슷하게 해서 같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네, 그 방법도 좋은 것 같고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잘 전달해서 더 멋있는 작품이 나오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차순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0분 감사 중지)


(14시 50분 감사 계속)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화성시서부종합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지도감독하신 것이 있는데 내용 중에 연차 유급휴가 통보 부적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연가를 개별 서면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일괄, 사용촉진제로 통보해서 대체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하지 말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대로 통보를 하도록, 그 부분을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관 관련돼서 지도점검한 거나 아니면 저희 위수탁, 위탁업무 준 기관에서, 기관에 대해서 지도점검한 내용을 보면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위반한 내용들이 좀 많아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기관에 계신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어떤 근로기준법이나, 관련된 노동법과 관련된 부분을 교육을 좀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점검 사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1-56페이지입니다. 지금 보훈단체에 다양한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계신데 사실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은 유공자들의 어떤 희생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 부분에 대해서 단체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일부 단체에서는 지원대상 인원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체별로 조금 더,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서 확대가 필요한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량 확대를 좀 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리고 1-5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특별위로금으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해서 주거안정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는 1,800만 원을 지원했었고 올해는 1,5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별히 줄어든 이유가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줄어든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예산집행 대비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벌써 다, 5회에 걸쳐서 지급했는데 현재 집행잔액이 60만 원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제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바로 방금 말씀하셨던 5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거안정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쓰는 예산인데 사실 5회라는 것은 부적정한 것 같고 앞서서 2024년도 예산을 그대로 반영했다면 6회까지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또 사실 주거와 관련해서는 거의 매달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비, 주거안정비와 관련해서는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월 1회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질의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복지재단 기관운영경비에서 보면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먼저 회의비에 대한, 계획 대비 회의 개최 수 감소로 인해 잔액이 발생한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잔액이, 50%도 집행이 안 됐거든요, 예산액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추후로는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회의를 제때에 개최를 해야 어떤, 복지재단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이라든가 이런 로드맵이 확정이 된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리고 기관운영경비에서도 보면, 주로 보면 50%에 못 미치는, 집행잔액이 발생된 건수가 되게 여러 건 있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기관운영경비가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걸로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재단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건의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감사합니다.

위영란 위원 예산 편성할 때 이게, 평가급 부분인데요, 산출등급을 왜 기존보다 낮게 이거를 잡아서 반영을 하셨나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높게 잡았는데 이게 저희가 경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아서, 성과급을 원래 예산 편성할 때는 다등급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경영평가에서 라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집행될 수 없고 남은 잔액인 것이 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 얘기도 이해는 하는데 등급을 다등급, 라등급 이렇게 받는 것 자체가, 좀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상향해서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운영에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올해는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다음에 20, 2-15쪽이고요. 여기서 보면 후원금을 모집했어요, 좀 아래쪽에 보면. 후원금을 모집했는데 집행금액이 여기도 좀 많이 모자랐고요. 많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위원님, 몇 쪽일까요? 2 다시

위영란 위원 2-15쪽.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15쪽.

위영란 위원 2-15쪽에 후원금 연합모금사업이에요. 예산액 대비 잔액이 거의 절반 이상이, 집행이, 잔액이 남았어요, 이거는. 이거 집행이 다 될 수 있을까요, 지금?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2025년도는

위영란 위원 2025년도, 그러니까 9월까지인데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2025년도

위영란 위원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50% 이상이 남았다는 거는 3개월 동안 50% 이상 남은 금액이 집행이 다 될 수 있는지를,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이 부분은 저희가 연말에 사실 행사가 좀 많이 있고

위영란 위원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몰려 있어서 이건 거의 100% 다 집행 가능한 예산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연말에 아무래도 후원행사라든지 이런 게 많이 몰려 있기는 하지만 이런 후원금으로 모집한 돈이 연말에 그냥 일회성의 행사나 이런 데에 쓰이지 않고 원래 고유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일회성 사업으로 쓰이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 바로 아래 보면,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에도 보면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합친 것보다 인건비가 거의 더 많이 차지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하고 좀 주객이 전도된 듯한 이런 부분도 보이거든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이게 금융복지상담 사업은 거의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담 사업과 그다음에 신용회복위원회라든지 법정 뭐 이런 연계 금액인데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이 대단히 중요한, 거의 대부분의 사업…….

위영란 위원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다 보니까, 두 가지를 합쳐서 1억 2,000 정도가 들어가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게 시비 100%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운영비나 사업비가 시비 100%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우리 시비도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는 이런 명분도 있고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하나, 맞는 건가.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저희가 직원이 세 명 있습니다, 금융복지상담센터에. 그래서 세 명의 인건비, 그다음에 사회보험비 등등 하면 사실 높은 금액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세 명이 월 한 120건 이상의 상담을 하고 또 그다음에 성과가, 저희가 저거로는 연 한 200억 이상의 채무의, 금융구제의 그런 성과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생각하면 사실 많은 비용은 아니고 대부분이 인건비,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사업비보다는 그냥 주로 상담업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인건비가 주로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고유 목적에 맞게 많은 부분을, 상담 건수가 많아야 이게 목적에 맞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아무리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사업을 하는 고유 목적에, 취지에 맞게 운영을 좀 잘 해 주시기를, 내실 있게 잘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2-25쪽입니다. 여기 보면 2024년도, 2025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처분 내역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2024년도에도 예비비가 미집행됐고요. 물론 그야말로 예비비니까 미집행될 수 있어요. 그러면 2025년도에도 예비비가, 2024년도에 미집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 그럼 약간 좀 소극적으로 잡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저희가 작년에 인력이 계속 들쑥날쑥하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불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해 놓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아, 재단에 결원이 되거나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그러면 인건비가

위영란 위원 인건비가 남은 부분을 예비비로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일부 전환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전환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위영란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따로 어떤 항목을 정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위영란 위원 예비비 미집행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좀 약간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이건 다시 수정

위영란 위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거를 자료를 주실 때 저희들이 이해도가 좀, 높일 수 있는 자료 보완을 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2-51쪽입니다. 복지페스타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내년도에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전적으로 이관해서 복지페스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죠?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제가 2024년도에도 참석을 했고 2025년도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느낌이나 이런 거는 좀 많이 바뀌었다 이런 걸 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루의 큰행사로 축제를 해서 사회복지, 사회서비스시설 종사자들의 축제의 날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좀 하루 동안 즐기고 격려하는 취지에서 축제의 날로 페스타를 잡은 것도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런 복지페스타를 운영할 때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골고루 이런 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저희가 사회복지사협의회나 이런 데서 보면 사회복지사협회 회원들한테도 문자나 카톡이나 알림서비스를,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도 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안 오고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거예요. 최소한 1년에, 많이도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정도는 저희가 협회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정도, 좀 한 거를 문자나 카톡이나, 요즘 SNS 시대잖아요. 회원들한테 이 정도는 알려줘야 되는 거는 좀, 맞다고 보이거든요. 복지페스타도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좀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소외받지 않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페스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더 홍보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사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지플랫폼 구축 현황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정보라든지 이런 게, 민감정보 이런 게 공유가 안 돼서 이 사업을 좀, 3월에 취임을 하셔서 전임 대표님이 하셨던 거를 이렇게 번복을 하고 다시 해서 하기는 쉽지는 않으실 걸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봤을 때 이걸 다시 안 하기로 한 거는 결정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좀 약간 매끄럽지 못 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우려와 염려, 위원님들의 이해가 전반적으로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높지 않았다,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연말까지 저희가 시에서 구축하고 운영을 계획 중인 플랫폼, 재단 누리집이라든가 이런 걸 계획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과연 우리가 보건복지부 플랫폼하고 여성가족부 플랫폼하고 서로 연동이 안 돼서 정보 교환도 안 되고 해서 안 되는 걸로 당연히 저도 옛날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고, 된다고 해서 아, 이렇게 될 수만 있으면 좋겠다, 좋은 사업이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연계해서, 통합해서 한다는 좋은 취지로, 과연 될 수 있을까 하면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전문가들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될 수 있나 보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됐잖아요. 안 되는 걸로 최종 결론이 났고. 그러면 연말까지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구축을 하려고 하는 이 연동 구현 시스템이 정말로 걱정 없이 잘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우려가 되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그거는 지금 개인정보 그 부분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어서, 저희가 플랫폼들을 전부 다 저희의 H-WITH라는 하나의, 서울시복지재단에는 아이, WISH라는 그런 플랫폼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거기, 그것을 그대로 본떠서 화성시복지재단에서 H-WITH라는 이름으로, 화성시에서 지금 이뤄지고 있는 여러 가지 통합플랫폼들을 전부 다 여기서 같이 묶어서 각, 장애인이면 장애인, 노인이면 노인, 아동이면 아동 이렇게, 고립청소년이면 고립청소년 이런 방식으로 해서 들어가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한계는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교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최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서울복지재단의 아이, WISH 프로그램을 그대로 저희 누리집에 옮겨놓는 형태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대표님께서 전문가이시니까 잘 하시겠지만, 서울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 거를 벤치마킹하셔서 최대한 접목을 잘 하셔서 우리 화성시에서 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좀 모자람이 없도록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건의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 사업을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명미정 위원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복지재단. 2-4페이지에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복지행정직이 지금 두 명, 두 분이 결원 중이에요. 이분들 충원은 언제쯤 될까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10월 15일 충원을 두 사람 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는 현재 현원이 20명으로 나오나 현재는 현원이 다 채워진 것으로, 네.

명미정 위원 10월 15일 다 충원이 됐다는 얘기신 거죠?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그렇습니다.

명미정 위원 지금 보면 상반기에, 2월, 3월에 퇴사하셨는데 시스템에 의해서 하반기에 모집이 된 거네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2월에, 3월에 퇴사한 본부장하고 이런 분들은 그 이전에 이미 충원이 되었습니다.

명미정 위원 아니, 복지행정직. 보니까 2월에 퇴사하셨고 3월에 퇴사를 하셨어요, 2-7페이지에. 이분들 충원이, 이분들 자리가 지금 비어서 충원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저희가 채용을 한 번 했었는데 그때 적임자 없음으로 해서 채용을 못 했었습니다. 저희가 채용을 한 번 하려면 보통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한 번 누락이 됐었고 그 부분이 계속, 한 명을 저희가 바로 또 채용할 수는 없어서 채용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계획을 하다가 10월 15일 최종적으로, 저희가 8월부터 계획을 해서 10월 15일 최종적으로 채용을 마무리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모든 불용액들이 거의 인건비잖아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그렇습니다.

명미정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업무가 가중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 복지행정직에 계신 분들이 정말 안정이 되고 해야 시민분들이, 진짜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데 지금 계속 잦은 이직률이에요. 작년보다 지금 올해는 정말 많이 나아진 거를 제가 느끼거든요. 작년에는 퇴사자들, 입퇴사자들이 진짜 한두 장 가득 찰 정도로 그렇게 했었는데 대표님 오시고 나서는 좀 안정화가 된 것 같아서 다행스러운 상황이긴 해요, 지금 보면. 그런데 이 상황이 계속 유지가 돼서 장기근속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근속자들이 정말 장기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런 사례연구라든지 아니면, 연구를 하셔서 이분들이 정말 화성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보면, 2-6페이지의 입사현황에 보면 두 번째 칸이에요. 채용인원 세 명인데 복지행정직 한 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오타인가요? 아니면.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2-6쪽의

명미정 위원 2-6쪽의 입사현황, 2024년.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명미정 위원 채용인원 세 명인데 채용부문란에는 한 명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지금, 네, 이것이 아마 세 명을 채용하기로 했다가 한 명만 채용한 게 아닌가, 계획은…….

명미정 위원 그렇다면 또 채용인원 수 합계란하고 또 안 맞아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죄송합니다. 이게 아마 오타인 것 같고 이거를 저희가 지금 다 이 당시에, 뒤에 있는 직원들이 다 없던 직원…….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다 2024년도에 계셨던 분들이 거의 안 계시잖아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해명은 저희가 다시, 서면으로 다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13페이지입니다. 2-13페이지 맨 위에 복지사업 연구개발인데 한 건이 취소로 사례비 미집행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연구 한 건이 왜 취소가 된 거죠?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이게 중장년노인복지과에서 동탄노인복지관의 부지 타당성 연구를 의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려다 그렇게 했었는데 중장년복지과에서 그 연구 취소해도 되겠다고 그래서 취소된 이런 연구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명미정 위원 이것도 2024년도 거라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2024년이어서 이것도 다시,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8페이지입니다. 2025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거든요. 대표님이 계실 때는 아닌 거고 이게 지금 올해, 작년 것이 올해 된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등급을 예상했는데 라등급을 받다 보니까 성과급도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불용처리됐습니다.

명미정 위원 불용처리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회적가치에 72.4%예요, 달성도가.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그렇습니다.

명미정 위원 복지재단에서 사회적가치 평가가 정말 높게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은 이 사회적 평가, 사회적가치 평가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이 부분이 윤리경영 부분에서 거의 0점을 맞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런데 윤리경영을, 윤리경영이 안 되었던 부분이 0점이 아니라 제가 다시, 가서 이걸 다시 심각하게 살펴보니까 직원이, 경영평가를 쓸, 평가서를 쓸 직원이 없어서 서류들이 많이 소실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낼 수가 없었고 그래서 0점 처리를 받으면서 이게 점수가 뚝 떨어졌던 것으로 제가 하여튼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부터는 윤리경영 부분을 특히 좀 강조를 많이 해서 저희가 매월 부패방지교육과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패방지 온라인신고센터를 만든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지금 최대한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경영평가 관련해서 전담직원을 한 명 배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저희가 얘기드리는 게 장기근속자들 없고 잦은 이직률로 인해서 평가도 지금 낮게 평가받고 계속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직원들 복무 아니면 직원들에 대한, 업무의욕 향상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렇게 하셔서 올해는 정말 경영실적평가가, 높은 등급을 받으셔서 정말 성과급을 많이 받는 그런 재단이 돼 주시기를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명미정 위원 건의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최대한 노력해서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래서 직원들도 조금 뭐랄까, 성과급도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2-41페이지입니다. 사회공헌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2025년 국제개발협력사업이라고 있어요. 올해는 캄보디아를 지원해 주셨어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그렇습니다.

명미정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그렇다면 이게 단발성인가요, 아니면 계속 이어나가는 사업인가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이게 작년에는 저쪽, 네팔에 보건소 증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 화성이 외국인노동자들이 굉장히 많고 또 외국인노동자들의 어떤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국에 지원하는 사업을 굉장히 선호하고 그래서 아마 전임 대표님께서 이렇게 추진을 하셨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전임 대표님께서 캄보디아로 결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인데 지금 내년도 사업에서는 제가 이런 식의 국제개발사업이 우리의 범위를 좀 넘어선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일몰한 상황입니다. 사실 의미도 있기는 한데 사업에 대한 품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저희 사업이, 차라리 이런 게 있으면 우리 화성시에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일몰하는 사업입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지 않아도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이게 한번 작년에 네팔에 지원을 하셨으면 사후관리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정말 이걸 계속해 나가야 될지 아니면 저희 화성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지 아니면 정말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외국인노동자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될지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표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해서 사업을 내년부터는 하시겠다는 거죠?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셔서 사업이 잘, 원활하게 되도록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다음에 2-45페이지입니다. 아까 김상균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보면 조사연구 열한 건에 대해서 예산액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액은 나와 있는데 이게 계약을 어느 업체랑 했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 작년까지는 그렇게 표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아예 그런 것들이 다 빠져 있었어요. 빠져버리다 보니까.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사실은 여기 수의계약과 입찰의 차이는 2,200이 넘어가면 입찰을 해야 되는 거고 2,200 이하면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서면으로 다시 한번

명미정 위원 자료로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보고, 네, 세세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행감 자료라든지 이런 거 작성해 주실 때 좀 더 세밀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이용운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파트너스 어워즈 할 때 거기 발달장애인 축구단, 아르딤FC 창단식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뜬금없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거든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지금 저희가 후원금을 받아서 동탄아르딤복지관하고,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발달장애인 축구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오래전부터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원금을 받아서 그 발달장애인 축구단을 동탄아르딤복지관하고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파트너스 어워즈가 사회공헌사업이고 좀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날 창단식도 같이 하면서 좀 사회공헌 했던 분들의, 후원하신 분들의 돈이 쓰인다는 거를 보이고 싶은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 창단식을 했다고 그러는, 창단을 한 거죠?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아니, 아직 안 했습니다. 그날 부모님들도 오시고 그날 같이 할 겁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저는 뜬금없었는데, 이게 예산은 어느 정도 드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은 쪽지로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주세요,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재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와 관련해서, 채용 관련해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규정에 맞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전부 주의 및, 통보받은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수정을 했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전부 수정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앞으로도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규정에 맞게 채용과정을 진행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앞서서 존경하는 명미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2025년 국제개발협력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캄보디아의 초등학교 증축 사업이 어떻게 진행 중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이미 진행이 완료되었고 사실은 그때 개관식을 하려고, 올해 11월에 개관식을 하려고 하다가 최근에 캄보디아가 여행 좀, 부적합 지역 이거로 선포되면서 저희가 후원자들하고 같이 가려고 다 계획을 잡아 놨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굿네이버스에서만 현판식 진행해서 자료영상과 이런 부분들을 보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미 다 사업은 완료되었고 나머지 최종 마무리만 남은 사업,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러면 사업은 완료됐고 수행기관에서 현판식을 진행한 후에 관련된 내용을 저희에게 보내 주기로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저희들에게 영상과, 사진과 영상 이런 것들을 보내 주기로 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수행기관하고 긴밀히 소통하셔서 사업이 깔끔하게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리고 앞서서 존경하는 김상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희귀난치성질환 아동을 돕기 위한 기부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지금 김상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대단히 사실 중요한 지적이었고요. 저희도 이 부분을 여러 방향으로, 처음에 동탄시티병원에서 많이 또 기부도 하고 이렇게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해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희귀난치성질환이 의외로 다른 쪽에서 지원받는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복지원의 문제도 있고 상당히 조금은 난감한데 저희가 계획을 다시 좀 빠른 시간 내에 세워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장 김종복 현재까지 모금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과, 그리고 기부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할지에 대한 부분, 관련돼서 법률적인 검토도 좀 하셔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저희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제보를 지속적으로 받았었는데 제보 내용 중에서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은 그냥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 대표이사가 업무추진비로 서울에서 술을 먹고 다닌다고 합니다.’ 대표이사님,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인가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자체 내부감사로 최근에 업무추진비 전체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내부감사이긴 하지만 그런, 제 업무추진비까지 다 포함해서 직원들 업무추진비 내역까지, 그런 일 전혀 사실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복 사실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식사 중에 술을 곁들인다거나 이런 경우도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저녁을 먹은 저거는 있는데 회의, 제가 서울에서, 서울에서의 출장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다섯 번 정도? 지금 제가 3월부터 한 11월까지인데 그럴 때 저녁을 한 두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먹은 적은 있고 나머지는 아예 식사도 안 한, 차 정도로 저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실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술을 곁들인 사실도 없다는 말씀이죠?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저녁 먹을 때 술을 제가, 맥주를 한두 잔 정도 먹은 적들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아마 그렇게 해서 술값으로 썼다든지, 저희가 보면 쓸 수 없는 술집이라든지 이런 곳이 아니고 그냥 식사하는 식당에서 썼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자료를 상세하게 다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

○위원장 김종복 제보내용 중에 서울이라는 특정 단어가 있어서 제가 조금 확인해 봤더니 서울의 용산구에서, 서해초밥집에서 8월 19일 저녁식사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아, 그것은 통합돌봄 때문에 노인인력개발원의 원장님이, 보사연의, 갑자기 성함이, 무슨 박사더라, 김미곤 박사 그분이 세종시복지재단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래서 통합돌봄을 세종시에서 추진했고, 그분을 만나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직원들 포함해서 같이 자문회의를 서울역에서 했었습니다, 서울역 바로 앞에서. 그러고 저녁식사 한 내용입니다. 직원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종복 공개된 자료에는 여섯 명이 식사를 하면서 12만 원 지출한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그때 저희 직원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알겠습니다. 회의비 집행하실 때 저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맞춰서 집행을 해 주시고, 또 온라인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거짓이 없게 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리고 저희가 지금 조직진단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아, 지금 업체랑 계약을 했고요,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업체랑 계약이 됐나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아직 계약까지는 아닌데 구두로 지금 계약 협의를 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방금 말씀하시는 걸 들었을 때는 ‘아직 계약을 한 건 아니지만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그렇긴 합니다. 이게 경영평가에서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고 또 공공기관, 그쪽에서 지적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진단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조직진단을 하시는 거는 괜찮은데 2-45페이지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에, 그 내용을 보면 조직진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중장기발전계획에도 일부 조직에 대한 얘기들이 있지만 조직진단에 대한 부분은, 여기는 연구고 조직진단은 조직과 관련된 좀, 전문 노무법인에서 지금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래서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면 과업 범위에 ‘화성시복지재단 현황조사 및 조직진단’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그쪽에서의 조직진단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중장기발전계획과 관련돼서 조직이 어떤 식으로 좀 구성이 편제돼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 큰 범위에 대한 조직진단이고요. 지금 조직진단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의 여러 가지, 거기에는 규정 검토도 좀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어떤 면담을 통한 좀, 직원들의 욕구를 반영한 조직의 형태라든지 이런, 약간 좀 더 미시적인 범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구로서, 조직진단은 연구로서 되는 부분들이기보다는 여기는, 노무법인 같은 경우는 실제 실행과 관련된, 조직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조직진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어쨌든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들었을 때는 분명히 그 내용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계약과 관련해서는 지금 업체에 사전 과업을 진행하는 것이 계약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법령이나 아니면 규정에 위반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시하고도 맞춰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조직진단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고요. 계약과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 범위여서 그 부분은 법령상 위반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래서 과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 전에, 사전에 과업을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서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및 화성시복지재단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은 가능한 빨리 제출해 주시고 또 저희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서 보고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및 화성시복지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4분 감사 중지)


(15시 44분 감사 계속)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병가로 인하여 불출석이유서를 제출한 김형옥 증인을 대신하여 조애란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팀장 조애란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 김형옥 과장님 부재로 인하여 생활보장팀장 조애란 대리보고 드립니다. 화성특례시 시민 복지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희선 자활팀장입니다. 문영란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진영서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어서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해당 중점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3-5쪽 사무분장표입니다. 생활보장과는 총 네 개 팀 현원 31명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 사업 및 화성지역자활센터와 노숙인재활시설 운영 관리, 그리고 통합조사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화성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 및 징수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소송이 현재 두 건 진행 중으로 각 1심과 2심에 계류 중입니다. 2심 변론기일이 오는 12월 18일 예정되어 있으며 해당 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송 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다음 3-10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자활근로사업을 화성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위탁금 23억 6,347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도감독 2회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2025년에는 25억 8,666만 원을 편성하여 상반기 1회 지도감독 실시 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3-11쪽부터 3-16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33건으로 총사업비 610억 8,026만 6천 원 중 98.1%인 599억 9,714만 5천 원을 집행하여 10억 8,312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5년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30건으로 총사업비는 695억 9,231만 1천 원이며 2025년 9월까지 543억 4,393만 7천 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1쪽 500만 원 이상의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열네 개 사업에서 11억 5,796만 5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불용 사유는 복지급여 수급자의 자격요건 변동 등에 따른 중지, 제외자 발생입니다. 향후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3-19쪽 각종 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화성시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자립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24년도 말 기준 총조성액 21억 6,625만 6천 원으로 정기예금 8억 원, 기업자유예금 10억 9,603만 원, 공공예금 2억 7,022만 6천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융자금 5,000만 원, 자활사업 지원금 7,752만 1천 원을 지출 계획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0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화성시장을 위원장으로, 위원 수는 열 명이며 2024년 12회, 2025년 9회 운영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화성시장을 위원장으로, 위원 수는 다섯 명이며 2024년 12회, 2025년 9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노숙인재활시설입소·퇴소심사위원회는 생활보장과장을 위원장으로, 위원 수는 다섯 명이며 2024년 7회, 2025년 3회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526건 1억 5,314만 4천 원을 부과하여 339건 9,683만 8천 원을 징수하였고 2025년에는 654건 1억 5,456만 2천 원을 부과하여 258건 8,955만 9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23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장기입원 의료급여 퇴원자의 지역사회 복귀 및 정착을 위한 화성시 재가 의료급여 사업과 관련하여 식사, 돌봄, 의료 서비스 제공기관과 총 네 건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0월부터 화성 함백산 장례식장, 협성대학교와 현재까지 협약을 지속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총 38건의 공영장례를 진행하였습니다. 2025년 화성시 서남부권 거리노숙인 안전을 위한 응급숙박시설과의 협약을 한 건 체결하여 세 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24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으로는 노트북 컴퓨터 한 대가 있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26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입니다. 2025년 9월 30일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은 1만 6,118가구 2만 2,437명이며 이는 화성시 전체 인구 대비 2%에 해당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비율에 따라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사하며 생활보장과에서는 가장 낮은 중위소득 32% 이하 기초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7쪽 차상위계층 지원 실적입니다. 우리 시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4,886가구 6,397명으로 생활보장과에서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 택배비와 국민건강보험료, 자활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선정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조사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 추진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에서 3-32쪽까지 지역자활사업 운영실적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고자 화성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167명, 2025년도에는 187명이 자활근로에 참여 중입니다. 세부 추진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3-34쪽 노숙인 및 무연고 사망자 지원 실적입니다. 노숙인의 안전 및 서비스 연계지원을 위하여 2024년 노숙인 상담을 36회 실시하였고 귀향여비 지급 15회, 응급숙박비를 21회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노숙인 상담 33회, 귀향여비 11회 및 응급숙박비를 22회 지원하였습니다. 무연고 사망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예를 다하고자 2024년에는 44명, 2025년 9월까지 38명에 대하여 공영장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부터 3-37쪽까지 노숙인재활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노숙인재활시설은 장안면 소재의 성혜원 한 개소가 있으며 입소자 현원 50명, 종사자는 열다섯 명입니다. 성혜원 입소자를 대상으로 재활·자립 및 건강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시설 예산액은 총 16억 4,968만 7천 원입니다.

이어서 3-38쪽부터 3-39쪽까지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및 사례관리 현황입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 우리 시 의료급여 수급자는 9,954명으로 질병, 부상 등에 따른 대상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의료기관 진료비, 장애인보조기기, 요양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관리 지원과 적정의료 이용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해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상담, 교육, 정보제공, 자원연계 등의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 및 세부 지원실적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3-44쪽, 40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현황입니다. 2025년 9월 기준 복지대상자는 총 10만 9,320명으로 2024년 대비 6,577명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신규 신청자 2만 2,092명에 대하여 소득 및 재산,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였고 기존 수급자 9,500명의 소득 및 재산 등 변동사항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 중에 자활성공지원금 사업이 있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집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조애란 네, 자활성공지원금 사업은 대상은 생계급여, 의료, 생계급여, 취업·창업으로, 생계급여수급자 중에 취업·창업으로 탈수급한 경우에 6개월 근속근무를 하게 되면 50만 원의 성공지원금을 드리고 있고요. 현재 대상자는, 지금 참여자는 11월부터 저희가 참여를 하는데 두 명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6개월 근속했을 때

○생활보장팀장 조애란 네, 50만 원 지급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50만 원은 1회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달 동안 지급을 계속하는

○생활보장팀장 조애란 네, 1회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장기적인 자립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조애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3-10쪽입니다. 위탁사업 예산집행과 지도감독 현황이에요. 자활근로사업에서 2024년도에 지도감독을 다섯 건 받았고 2025년도 9월까지 두 건 받았고 이 상황으로 봐서는 나머지 2025년도에도 지도감독 부당내용 건수가 더 나올 것 같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똑같은 부당내용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전년 대비 같은 부당내역이 자꾸 적발이 되는 거는 이거를 어떻게 지도감독을 해야 할지, 좀 애로사항이 있겠다. 왜냐하면 민간 기관에서 같은 상황이 계속 발생되고 있잖아요. 저희가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당내용이 적발되지 않도록 이 부분도 조치해 주시기 건의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조애란 네, 알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영란 위원 그다음에 3-17쪽입니다. 불용액이 500만 원 이상 발생한 사업 중에, 거의 우리 생활보장과는 국비와 도비매칭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딱히 뭐라고 드릴 말씀은 더, 다른 과에 비해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 세 번째 칸에 보면 생계급여,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입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나요?

○생활보장팀장 조애란 네, 현재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1은 저희가 참여, 지금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51명인데 당초, 지금 예산액을 더 편성해서 생각보다, 예상보다 지출이 많이 안 됐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래서 50% 이상이 집행이 안 됐어요. 사업비가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집행률이 너무 현저하게 낮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수요조사를 할 때 반영이 좀 안 된 건지, 이거를 명확하게 좀,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도 좀 짚어서 잘 챙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조애란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생계급여 밑에서 세 번째 칸에 노숙인재활시설 여기도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 금액, 9,800, 1억 가까이가 남았거든요, 불용액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생활보장팀장 조애란 이거는 생계급여, 노숙인재활시설의 생계비라든가 특별위로금, 월동대책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여기가 지금 정원이 85명인데 당초에 저희가 한 70명 정도분을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현재 현원이 지금 50명이거든요. 그래서 당초보다 좀 과하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위영란 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혜택이 다 안 돌아가는 건 아니고 돌아갔는데 예상인원을 좀 많이 잡으셨잖아요. 이런 부분도 조금 세심하게 수요를 해서, 전혀 불용액이 발생 안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건의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조애란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3-21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에서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전년도에는 171건이고 완납은 많이 안 됐고 올해, 2025년도에도 384건이 9월까지 됐고 액수가 6,000만 원 이상 발생이 됐어요. 그럼 이거는 지금, 2024년도 거는 징수과로 이관된 사안인가요?

○생활보장팀장 조애란 네.

위영란 위원 그럼 2025년도 거는요? 현재 어떤 상태예요?

○생활보장팀장 조애란 2025년 거는 지금 저희가 체납된 사항이 한 384건, 9월 말 기준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분들이 소득이나, 변동, 변경이 되면

위영란 위원 변동사항이

○생활보장팀장 조애란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못 하시고

위영란 위원 그걸 잘 모르고 누락을 시키고

○생활보장팀장 조애란 네, 누락을 해서 급여를 더 받아서 이 부분을 환수하는 사항이 대부분이고요.

위영란 위원 그래도 그런 부분들도 보면 정보력도 조금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좀 떨어지고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그러신 분들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좀 우편이라든지 안내라든지 문자서비스라든지 홍보를 해서 고의적으로 이걸 체납해서 약간의, 금액은 적지만 이런 범법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과에서요. 철저히 해 주시고 부과·징수도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드립니다.

○생활보장팀장 조애란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인데요. 여기서 보면 제일 많은 게 봉담읍이고요. 제가 쭉 살펴봤더니 장안면이 두 번째, 동탄5동이 생각보다 많아요. 세 번째로 많고.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보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줘야 하는데 중복지원이나 이런 게 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거의 수급비를 받아서 일상생활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수급자들이 좀 소득이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해서 조금 올라간다든지 해서 탈수급자가 됐을 때 오히려 좀, 알바를 해서 생계비에 보태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수급자가 탈락이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누락되지 않게 이 부분들이 고의적으로, 본의 아니게 수급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아르바이트를 해서 수급자를 지급, 지원을 안 받고 소득이 높아져서 그걸로 생활하기가 월등히 나으면 상관이 없는데 조금 더 소득보조를 하시려다가 이런,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또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각별하게 챙겨 주시기를,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조애란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38쪽에 장애인보조기기, 의료 수급 거기에 보면 247명에 2억 1,000만 원, 2025년도에는 187에 1억 6,00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됐어요. 이거 본인들이 신청한 건가요?

○생활보장팀장 조애란 네, 본인분들이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분들께서.

○부위원장 이용운 의료

○생활보장팀장 조애란 의료급여수급자분들께서

○부위원장 이용운 수급자들

○생활보장팀장 조애란 네, 장애가 있으시고.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장애인복지과에서도 보장구 수리 이거 지원받거든요. 그래서 중복, 여기가 금액이 더 많네요. 보장구 수리는 6,000만 원인데 이것 수급자는, 이게 데이터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선정이 된 거예요?

○생활보장팀장 조애란 이거는 저희가 의료급여수급자라고 해서 중위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40% 이하인, 의료급여수급자를 읍면동에 신청을 하시는 거거든요. 신청을 하셔서

○부위원장 이용운 본인이 신청해야 돼요, 아니면 그거

○생활보장팀장 조애란 신청을

○부위원장 이용운 저걸 보고 거꾸로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생활보장팀장 조애란 그러니까 신청을 하시는, 읍면동에서 본인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그 의료급여수급자가 되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장애인보조기기라든가 이러한 사업이 있음을 읍면동에 다 안내를 하고 대상자 안내를 하거든요. 하면 읍면동에서 복지담당자들이 또 이런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안내를, 연락을 드려서 신청을 하시게끔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개인정보 상관없이 그건 다 되는 부분이죠?

○생활보장팀장 조애란 네.

○부위원장 이용운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6분 감사 중지)


(16시 14분 감사 계속)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정은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입니다. 화성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이용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4-4쪽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추진 중인 지적 사항은 건의 두 건으로 발달장애인 돌봄사업 대상자 참여와 사업 확대, 교통약자 이동장애요인 개선 관련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지속적으로 사업 확대와 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7쪽에서 8쪽까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 행정소송 등 총 6건 중 승소 두 건, 계류 네 건이며 2025년에는 장애정도 결정처분 취소 행정심판 등 총 열 건 중 승소 네 건, 패소 두 건, 계류 중 네 건입니다.

다음 4-9쪽에서 12쪽까지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위탁사업은 총 17개 사업으로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통하여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4-13쪽부터 28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69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1,032억 5,500만 원 중 96%인 991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도에는 69개 국도비사업 보조사업으로 71%인 820억 3,000만 원을 집행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29쪽부터 33쪽까지 세목별 불용액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4-34쪽부터 35쪽까지 사회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아홉 개의 장애인단체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총 8억 원, 2025년에는 총 8억 5,600만 원을 장애인단체에 지원하여 유형별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과 복지 증진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37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사유는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내용 안내문 발송량의 한시적 증가입니다.

다음 4-38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등 세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9쪽부터 40쪽까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체납액 최소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2쪽부터 45쪽까지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 10억 원 이상입니다. 2024년에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16개 사업, 사업비 949억 1,300만 원 중 95.4%인 905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에는 열다섯 개 사업, 사업비 1,053억 6,100만 원 중 9월 현재 70.2%인 740억 200만 원을 집행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46쪽에서 47쪽까지 동의안 추진현황, 협약서 체결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48쪽 행사운영비 집행내역도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49쪽 정수물품 관리현황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4-51쪽에서 57쪽까지 장애인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아르딤복지관과 동탄아르딤복지관 총 2개소로, 사회복지법인에 각각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지원, 지역연계, 활동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71억 7,500만 원, 2025년도에는 76억 2,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 장애인의 복지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에서 78쪽까지 장애인 지원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휠체어 탑승버스 사업 운영 등 총 42개 사업에 709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에도 44개 사업에 대하여 장애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액은 842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79쪽에서 82쪽까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아름장애인보호작업장 양감점 등 열두 개소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 지원액은 2024년 48억 8,400만 원, 2025년 60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3쪽 장애인 일자리 현황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일반형, 복지형, 시간제일자리 등 세 가지 유형의 복지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176명, 2025년에는 20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4쪽 장애인 생활이동지원 운영현황입니다. 시각장애인등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경기도시각장애인협회 화성시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이동과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기회 확대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 지원액은 8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5쪽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당 연 30만 원 이내의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216명, 2025년에는 현재 14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에서 88쪽까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둘다섯해누리 등 총 아홉 개소로 240명의 장애인이 입소 중이며 2024년에 90억 1,200만 원, 2025년에는 92억 1,200만 원을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9에서 91쪽까지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총 9개소이며 예산 지원액은 2024년 33억 9,100만 원, 2025년 40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2쪽에서 93쪽까지 장애인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아홉 개 장애인단체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94쪽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추진현황입니다. 장애에 대한 이해 확산과 포용적 사회 조성을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과 장애인·비장애인 작품 전시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교육 대상을 2025년도에는 공직자 대상에서 공공기관 종사자와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여 장애인식개선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장애인 휠체어 탑승버스 운영현황입니다. 문화·체육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단체·시설 등을 대상으로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맞춤형 버스를 지원하는 장애인 휠체어 탑승버스 사업은 2024년은 87회 운영하였고 2025년은 8월 말 기준 53회 운행으로 전년 동기 대비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96쪽에서 97쪽까지 화성시장애아동재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화성시장애아동재활센터는 총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재활치료를 주 사업으로 하고 있고 2024년에는 22억 1,100만 원, 2025년에는 22억 9,4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4-11페이지 보면 수탁관리에 지도감독에 보면 후원관리 미흡 외 두 건, 지정후원관리 미흡 외, 이렇게 지도감독에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를 미흡했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지정후원금을 관리할 때 기탁서 관리와 대장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지정기탁서를 안 받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미흡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김상균 위원 지정후원금이고, 후원관리에 대한 부분도 똑같이 동일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비슷한 사항이고요. 금액관리는 잘 하고 있는데 관련 서류의 미비를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사용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의 미흡은 아니죠? 관리의, 서류에 대한 문제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면 기관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도 갈 수 있게, 크로스 체킹을 하든가 외부감사라도 해서, 좀 우리가 지정감사 나가지 말고, 그렇게라도 할 수 있게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4-30페이지 보면 집행잔액을 보게 되면 대상자 책정 및 이용 개시 지연이라고 돼 있고 신규사업 및 기관 지정 등 기간 소요에 따른 서비스 개시 지연이라고 돼 있어요, 불용 사유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책정이라든가 개시 지연이 계속 발생되면 이 받아야 될 분들이 서비스를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지금 말씀하신 게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인데 저희가 발달장애인들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대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를, 먼저 사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권을 한 군데에서 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게 수혜자 인권과 복지권 침해에 대한 문제도 발생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에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경기도에도 특례시가 굉장히 많고 인구가 굉장히 많은 도 중의 하나잖아요, 경기도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건의해서 어찌 됐건 우리 수혜자 인권이라든가 복지권이 침해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건의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건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건의 한번 해서, 기관을 좀 확장하든지 그런 걸 건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게 자꾸 지연이 되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행정비용도 계속 증가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불용액이라는 건 또 다른, 이게 나가면 다행인데 또 다른 예산에서, 풍선효과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뺄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 순리대로 처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마지막으로 4-60페이지부터 71페이지에 대한 부분을 보면 지원내용에 보면 집행률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간이 감사자료의 기간이다 보니까 9월 말 기준이죠? 집행률에 대한 부분이요. 4월, 4-68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68페이지요?

김상균 위원 네, 4-68페이지 보면 사업명에 지원 내용에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2025년도

김상균 위원 네, 2025년도요. 그럼 이게 9월 기준인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작성은 9월 기준이고요.

김상균 위원 그렇죠? 9월 기준인데 어느 거는 집행률이 100%고 어느 거는 38%, 4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100%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에 대한 사업 운영을 안 하는 건가요, 예산이 다 소진됐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지금 이거 탑승버스나 경사로 지원 사업은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비가 다 집행이 됐다는

김상균 위원 집행됐다는 얘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얘기고 정산을 해야 되는 거고

김상균 위원 정산이 남아 있는 거고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나머지들은 저희가 직접 분기마다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조금, 2025년도는 조금 낮게

김상균 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지금 분기별로 집행률을 한다고 하시면 4분기로 나눠지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4분기 지급을 하는데요, 지금 이거는 9월 말까지 금액을 또 10월에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복지신문 같은 경우도 현재 71%, 현재 시점으로는 71%를 집행 완료한 상황입니다.

김상균 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하니까 지금 1, 2분기까지만 나가고 1, 3분기, 1, 4분기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3분기까지는 지출이 됐는데 이거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는 지출이 안 된

김상균 위원 지출이 안 됐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상태에 있어서 조금 낮게

김상균 위원 그러면 이 집행률이 38%나 45%, 31%, 32% 이 부분들도 어찌 됐건 9월 말 기준으로 됐고 집행이 되게 되면 ‘90% 이상은 다 된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저희가 최종은 다 100%에 가까운

김상균 위원 100% 가깝게.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지출이 될 것이라고 지금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네, 그럼 이 집행률이 아까 말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00%에 가깝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자료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11쪽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사업 예산집행 지도감독하는 데 있어서 2024년도에 지적됐던 지도감독에서 부당내용과, 2025년도에 같은 건수가 또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거든요. 위수탁업체가 너무 생각 자체가 좀 안이한, 안일한 게 아닌가.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세금을 투여해서 위탁운영을 하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뭐 이렇게 자료를, 정산할 때 보면 제로에 맞춰야 되고 엄청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매번 하던 것이 계속 또 시정 반복이 되니까 조치가 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특히 후원관리라든지 지정후원금 이런 게 시정 조치돼야 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고 부당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조치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4-22쪽입니다. 우리가 2024년도에 사업 집행을 계속 쭉 국도비 보조사업을 진행했고요. 여기서도 보면 2025년도에 집행을 추진 중이라고 거의 표기가 돼 있는데 9월까지 표기를, ‘추진 중’ 이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지금 집행이 됐다는 걸, 금액은 나와 있지만 집행률로 표기가 되면 이해하는 데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차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4-22쪽하고 23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신문 보급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2025년도에도 되게 이게 완전 저조한데 이게 연말까지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제대로 추진이 될지 의문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3분기 집행률이 빠진 실적이어서

위영란 위원 빠진 실적.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저희가 연말까지는 문제없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도 그렇고요. 부모상담지원도 마찬가지고 연내까지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챙겨 봐 주시기를 건의드리겠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리고 23쪽에 보면 최중증발달장애인이, 통합돌봄 신규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면밀하게 또 검토하시고 이게 앞으로 2026년도에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이 꼼꼼하게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4-29쪽입니다. 불용액 500만 원 이상 발생된 내용인데요. 2024년도에는 우리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휠체어 탑승버스 이게 집행잔액이, 금액이 좀 상당 부분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럼 2025년도에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이게 휠체어 탑승버스 사업이 2024년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집행률이, 72% 정도밖에 집행을 못 했었거든요. 1년 해 보고 나서 올해는 사업량, 사업 금액도 적정한 선이 파악이 돼서 올해는 90% 이상 지출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뭐가 문제냐면 신규사업을 하다 보면 가늠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수록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수요조사해서 수요예측 가능하게 최대한,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이 다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시행착오가 없도록 2025년도에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당부드리겠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장애인자립지원센터 맨 마지막에 보면 체험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업계획 변동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종사자가 퇴사하거나 이러면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고 그 종사자들한테도, 이게 실질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 대상자들한테도 좀 도움이 안 되고 좀 불이익이 간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 중복되지 않고 빈번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챙겨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4-42쪽입니다. 장애인연금급여 지원사업이 있어요, 중간쯤에. 이게 2024년도에도 예산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좀 예산을 저희가 국비내시에서 좀 진행을 하다 보지만 수요를, 요즘에는 통계적으로 전산상에 몇 명인지 파악돼서 나오지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좀 과다하게 편성을, 계획을 잡으셨는지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장애인연금 지원

위영란 위원 장애인연금급여 지급 사업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그거는 지금 2024년도에 장애인연금급여 지급이 98% 집행이 완료된

위영란 위원 98% 됐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사업입니다.

위영란 위원 아, 액수가 많다 보니까 그래도 한 1억 5,000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액수가 많다 보니까

위영란 위원 액수가 많다 보니까 불용액이 1억 5,000이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예산액 대비 잔액이 많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도, 좀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많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되니까 다른 쪽에 사업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4-81쪽입니다. 여기서 보면, 4-81쪽, 발달장애인들 보호작업장 관련돼서 쭉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드림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와 와우리장애인보호작업장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작년에, 올해는 아직 추진 중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아름장애인작업장도 마찬가지고요, 예산액 대비 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고. 이런 보호작업장들을 가 보면 보호자들도 거의 자녀들하고 자주, 상시로 들여다보고. 제가 자주 갔던 데가 와우리장애인보호작업장을 자주 갔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건의하신 것도 들어 보면 일리는 있지만 화성시의 특성이 있고 또 우리 화성시보다 좀 더 괜찮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고양이나 이런 데를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발달장애인들한테 보호작업장에서 이 사람들을, 빵도 만들고 여기서 쿠키 이런 거 많이, 커피도 바리스타처럼 하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카페에서도 이거를 해서 많이 팔리고 하는데 좀 뭐라 그럴까, 재활을 하고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해서, 직업 개념으로 해서 다시 저기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보이거든요.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조금 더 늘었으면 좋겠다, 이런 쪽에는. 화성시 전체 해 봐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 예산에 여력도 있고 하니까, 여의치는 않지만, 이런 부분에는 저희가 사업비를 조금 더 늘려서 투여를 해도 앞으로 이 발달장애인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저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복지예산이 지금 도에서도 도비내시가 줄어들고 구석구석에 수백 가지가 삭감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추경에서 이걸 살리려고 해도, 우리가 피부로 느낄 때는, 예를 들어서 1천 원어치의 혜택을 받다가 10%라도 줄어들면 굉장히 물리적으로 저항감을 많이 받거든요. 복지는 더, 약간 더 늘어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복지비용이 조금 더 늘어난다고 해서, 이게 다른 데서 조금 세이브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편성을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많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노력, 노력보다 적극적으로 조금 발굴해서 더, 건의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명미정 위원입니다. 4-15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에 보시면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 대 1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3억 5,850만 원이 집행, 예산을 세웠는데 다 불용이 났어요. 왜 그런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이게 전년도 2회 추경 사업으로 실시를 했는데 이게 제공기관 선정에 최소한 두 달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공고하고 심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늦게 시작을 하는 바람에 불용처리가 돼서 작년도에는 서비스를 제공 못 하고 준비만으로 끝냈고요. 올해는 이어서 지금 현재 15명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에는 준비기간이라고 하셨지만 올해도 보면 7억 3,400, 그런데 9월까지 2억 700만 원 집행하고 5억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은 어느 정도 남아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지금 이게 도전, 발달장애인 중에서 좀 도전성이 되게 강한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를 굉장히 많이, 개별적으로도 많이, 개별 안내문까지 보내고 했는데 신청이 너무 저조해서 저도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현재 지금 어떻게 안내를 해서 스물아홉 명이라는 분이 신청을 했는데 부적합이 한 열네 명 정도가 또 나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전의식이 좀 강하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도 또 심사과정에서 그런, 이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열다섯 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올해 한 50% 정도 지출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지금 안내를 통해서 계속 신청자들을 발굴하고 심사를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미정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작년에는 준비기간으로 해서 불용액이 났고 올해도 50%는 불용액이 날 거라는 예상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일선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게 정말 진짜 실효성 있는 사업인지 이런 거는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계속 해 주셔야 이거를 보완을, 조금 완화를 해 주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업비가 불용액이 나면 예산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일선에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4-29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장애인 디지털전자신문 보급도 이게 지금 보면 시비 100%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보면 2024년도 거의 불용액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맞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준비기간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추경인 만큼, 추경이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홍보 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사업량 산정을 했었으면 조금 더 집행률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홍보해서 한 660세대 정도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출은 올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지금 보면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복지신문 보급, 다들 보면 집행이 저조해요. 그렇다면 이게 장애인들의 정보접근권, 사회보장이라는 사업 목표의 달성을 못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수요예측이나 계획 이런 것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대상자 발굴이라든지 이런 거 홍보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위원님, 10월 말 기준으로 70% 이상 지출이 됐고요. 12월 말일까지는 100% 다 지출이 될 것으로 올해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올해는 다, 전액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전액

명미정 위원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맞습니다.

명미정 위원 꼭 그렇게 당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4-71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4-71페이지에 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 시비 100% 사업인데 지금 37%, 아까 100% 전액 소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37%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 4분기 것이 집행이 안 돼서 이런 상황인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장애인 재판정 진단비는 저희가 의무적 재판정을 하고 있는데 최대 검사비, 진단비까지, 1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서류를 구비해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알고 가신 분들은 서류를 발급받아서 신청을 해 주시는데 모르시고 나중에 알게 되시면 그 병원을 다시 방문해야 되고 이런 수고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신청률이 조금 저조한 편이어서 저희가 지금 홍보를 많이 확대를 해서, 금액이 좀 적다면 적은 건데 많이 활용하실 수 있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적인 측면에서 이분들이 정말, 한 번 가야 될 걸 두 번 가고 이렇게 세 번 가고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홍보를 통해서 이분들이 정말, 불편하신 분들이 두세 번 움직이지 않도록, 한 번에 가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아니면 그 서류를 꼭 그분들이 가지고 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강구해 보시는 건 어떠신지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지금 서류 발급은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꼭 본인이 발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안내를 철저히 해서 내년도는 더 집행률을 높이고 혜택을 많이 누리실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마찬가지로 4-74페이지에 보면 최중증 주간 개별 1 대 1 지원이 있어요. 그 사업과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장애인 직업능력개발비 지원사업 이거는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시비 100% 사업인데 지금 집행률은 제로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최중증 주간 개별 1 대 1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 사업 자체가 오산시와 저희 화성시가 같이 묶여서 공동체 사업으로, 주 사업은 오산에서 진행을 하고 저희는 부담금을 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산시에서 이 선정 절차라든지 이런 게 되게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현재 지출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산시에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직업능력개발비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 작성할 때는 신청하신 분이 없었는데 두 분이 신청을 하셔서 현재는 한 50% 정도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최중증 주간 개별 1 대 1 지원사업은 오산시에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으면 이게 올해는 다 저희, 지원이 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제 생각에 지금도 지정기관, 지정을 했는데, 지정, 제공기관 지정은 간신히 10월 초에 했는데 사무소 준비라든지 이런 것이 되게, 오늘도 확인을 했더니 너무 늦어지고 있어서 말은, 12월에나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조심스럽게, 올해 이게 집행이 가능할지 지금, 계속 오산시하고 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래서 저희가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도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단독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지연이 되고 저희 시민들은 이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기대하고 있다가 사용을 못 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좀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8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인데요. 운영실적에 보면 차량 이용 저기가, 이용내역이 바뀌었잖아요. 거리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변하다 보니까 이용인원 수가 좀 많이 줄었어요. 그렇다면 이 이용인원 수가 줄었다면 그 이용하셔야 되는 분들이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위원님, 이거는 이용 수, 차량 이용하는 명수는 8월 기준이어서 조금 인원이 줄어든 거고요. 이용은 잘 하고 계십니다.

명미정 위원 잘 하고 계신데 저는, 이게 증원이 된 건가요, 차량이?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차량은 그대로 아홉 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전년도와 올해가 많이 운영상의 달라진 점은 요금체계가 조금 바뀐 것,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요금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정말 이용하셔야 될 분들이 이용 못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은 아닌지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아니요, 그 요금

명미정 위원 체크를 해 보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요금 체계를 오히려 이용하시기 좋게 기본료를 없애고 30킬로까지는 무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로 개정을 했기 때문에 이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명미정 위원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만큼 이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용하셔야 되는데 못 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까 봐.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사실 배차율이 100%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충족은 하고 저희 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충족시켜 드릴 수 있을 만큼은 충족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자료를 한번 받아보는 것도 어떠실지. 정말 이게 증차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그냥 운영, 운행해도 되는 건지는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그루터기가 있어요. 예산액 대비 지금 집행액이 없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그루터기는 거주시설 중에 개인운영시설인데요. 여기 그루터기가 작년까지는 보조금을 받고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본인들이 서류,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으려면 분기마다 교부신청도 해야 되고 또 정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서류가 굉장히 좀, 보조금을 받음으로 해서 생기는 거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셔서 올해는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으시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올해 지원금을 드리고 싶은데 시설에서 올해는 신청을 안 하고

명미정 위원 자체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으로 결정을 하셔서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이거는 금액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잔액으로 남아서

명미정 위원 그냥 불용처리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불용처리가 될, 네.

명미정 위원 미리 불용, 저기해서 다른 데 사업에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건가요? 이게 국도비 매칭해서 하는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금액이 그렇게, 다른 데 필요하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고령장애인쉼터 운영 7,400만 원, 또 장애어르신 쉼마루 운영지원, 명칭이 바뀌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부위원장 이용운 이유는? 7,400은 그냥 운영비,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 내역 좀 나중에 그냥 잠깐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명칭 바뀐 거는 도에서 해서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도 사업이기 때문에,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게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20쪽 발달재활서비스 아까 누가, 17억 2,000만 원이 추진 중인데 이게 그냥 잔액으로 남아서 이런 부분들이, 어렵게 예산확보를 하잖아요. 어렵게 예산확보를 해서 이게 지원이 안 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또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받으려고, 받아 줘야 되는 건데 못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불용처리 안 되게끔 예산집행을 좀 강력하게, 철저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보면 추진 중, 추진 중 그러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몇 퍼센트인지 아니면 왜 그런 건지 그 내용을 좀 써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향후에 자료 작성할 때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66쪽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있는데 그래서, 스물일곱 분이에요. 그래서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홍보가 좀 잘 돼서, 더 많은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또 조리원까지, 지금 산후조리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거는 안 되나요, 이게?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그거는 경기도 사업으로 조리원 다 같이

○부위원장 이용운 같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장애인 특별히,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다 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것도 확인 좀 해 줘 보세요. 그래서 조리원도 같이 이게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 또 79쪽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이 있죠. 열두, 몇 개 단체, 열두 개가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열두 개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열두 개 있죠? 채용현황, 급여, 근무일, 근무환경, 부당노동행위나 뭐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좀, 점검을 나가서 점검사항이 뭐 뭐 있을까요? 누가 답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점검 나가면 우선은 또 보조금에 대한 집행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는 안 볼 수가 없어서 보고 있고요. 특히 저도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직업재활시설 포함해서 시설의 점검은 정말 거기서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이 불편함이 없는지, 어떤 부당한 사항이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방향성은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저도, 본인도 시설을 좀 지나가다, 아니면 가 보고 싶어서 가고 그러는데 급여라든가 이게 최저임금 받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장애인분들이요?

○부위원장 이용운 네, 지금 재활시설에.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최저임금은

○부위원장 이용운 최저임금은 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다 주고 있죠.

○부위원장 이용운 또 근무자가 뭐라 그러나, 이렇게 정식 직원 말고 또 뭐 있죠, 여기에?

위영란 위원 임기제?

○부위원장 이용운 임기제가 아니라 연습생처럼 비슷하게.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아, 훈련

○부위원장 이용운 훈련,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근로장애인이 있고 훈련장애인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러게, 훈련장애인들 그런 사람들도 충분히 많이 가야, 기술 익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이거 직업재활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래서 수익 나오는 거는 최저임금 플러스 더 주는 그런 제도가 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수익이 많이 나오면 대표님들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거로, 제가 만나보신 대표님들은 다 그렇게 마인드를 갖고 계십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리고 장애인단체 지원이 매년 거의 비슷해요, 이게, 인원이, 그렇죠? 34쪽, 전년도하고 또 실제 2025년도도 계속, 어떻게 보면 그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더 인원이 늘지 않잖아요, 지금 보면, 그렇죠? 우리가 3만 3,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우리 장애인단체에서 이게, 인원이 전년도하고 비교할 때도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회원을 좀 늘리는 방향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행사 때도, 이게 뭐가 연관이 되냐면 우선 행사 있잖아요. 각 단체별로 할 때 보면 새로운 사람이 좀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기존에 나왔던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홍보가 안 되고 기존에 나왔던 사람은 아, 이때는 뭐가 있으니까 가면 추리닝도 주고 밥도 먹여, 밥도 주고 또 여행도 시켜 주고 이걸 아니까 그 사람은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집행부, 장애인단체도 운영하는 데 편리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지양이 돼서 새로 오신 분들이 좀 이렇게 나오고, 제안을 할 수가 없을까. 뭐 한 번 나왔던 사람 다음 기회에 건너뛰어서 나온다든가. 하여간 아홉 개 단체장님들하고 미팅을 하잖아요, 운영에 대해서. 또 점검 나갈 때 그럴 때 얘기를 좀 해서 더 많은 분이, 새로운 사람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1분 감사 중지)


(17시 11분 감사 계속)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미경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안녕하십니까?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사무분장표입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는 5개 팀 25명이 중장년층의 노후준비와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어르신들의 건강, 경제, 돌봄,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0-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1건은 정조효노인복지관 하자보수에 관한 것으로 열한 건의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10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화성시 서부노인복지관 이전 건립 요청 민원으로 향후 유휴부지 및 재정여건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은 2024년 행정소송 두 건, 2025년 행정소송 한 건으로 한 건은 1심 계류, 두 건은 소 취하되었습니다.

다음은 10-11쪽에서 15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위탁기관 5개소에 대하여 연간 2회씩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으며 화성시 자체감사 규칙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지도 후 조치결과를 확인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4월에 개소한 화성시장기요양지원센터는 11월 말까지 지도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0-16쪽부터 10-26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43개의 사업비 총 3,074억 2,479만 1천 원 중 3,056억 6,129만 4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99.4%에 이르며 2025년에는 47개의 사업비 총 3,340억 3,554만 3천 원 중 2,393억 6,051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사업별 목적 달성 및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27쪽부터 29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은 총 28개의 사업비 총 2,735억 4,008만 원 중 99%에 달하는 2,708억 4,028만 1천 원을 집행함으로 26억 9,979만 7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향후 예산집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30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화성지회에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사회참여 촉진 기여를 목적으로 2024년도에 1억 5,454만 원, 2025년도에 1억 7,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같은 쪽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 외벽 보수공사 등 세 건을 설계변경하였고 설계변경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0-31쪽 각종 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복지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1,827만 7천 원으로 화성시 직장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 중이며 게이트볼대회 지원 등 건강 및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총 2,65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32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정조효노인복지관 건립 등 다섯 건, 2025년에는 한 건의 이월사업이 있으며 이월사유 등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34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화성시노인일자리위원회 등 총 네 개의 위원회가 있으면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35쪽부터 37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4년도에는 4,383건에 대하여 1,745억 2,480만 5천 원을 부과하였고 4,359건에 1,744억 656만 5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스물다섯 건에 1억 1,824만 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870건에 대하여 1,739억 9,397만 9천 원을 부과하였고 831건에 1,138억 5,717만 1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39건에 1억 3,680만 8천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향후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0-38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39쪽 동의안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 두 건으로 화성시 장기요양지원센터 및 현재 건립 중인 동부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40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현재 건립 중인 실버드림센터 위수탁 관리 및 운영협약 1건, 2025년에는 독거노인 행복커뮤니티 지원사업 등 네 건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41쪽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4년 4월에 정조효노인복지관 개관식으로 1,9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42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동탄노인복지관 등 위탁기관 네 개소에서 보유 중인 물품이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45쪽에서 56쪽까지 노인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노인복지관은 권역별로 총 네 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 사례관리, 건강생활 지원, 교육, 지역자원 및 조직화,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돌봄의 7대 사업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57쪽에서 58쪽까지 노인돌봄사업 현황입니다. 독거노인 등의 건강과 안전관리를 위해 두 개의 방문돌봄사업과 다섯 개의 스마트돌봄사업을 결합한 ON-OFF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고독사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59쪽 노인대학 운영현황입니다. 노인대학에는 각 대학별 수강인원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노인대학 13개소에 4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양한 노인대학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취미생활, 노인 건강 유지,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0-60쪽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어르신에게 일자리와 사회활동 참여를 제공하여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5,211명, 2025년도에는 5,155명의 어르신들이 환경정화, 복지시설, 노노카페 등 다양한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0-61쪽에서 64쪽까지 노노카페 개소별 운영현황 및 경영실적입니다. 노노카페는 어르신들이 바리스타 실무교육 수료 후에 실버 바리스타로 근무하는 공동체 사업단으로 2024년에는 45개의 노노카페에 총 394명, 2025년에는 45개의 노노카페에 총 413명의 어르신들이 실버 바리스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부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65쪽 경로당 신축 현황입니다. 2024년에 30억 3,127만 8천 원의 예산을 편성해 열 개소의 경로당 신축 및 증축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25년에는 20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네 개소의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6쪽 경로당 보수현황입니다. 경로당 보수는 2024년 173개소에 14억 9,034만 6천 원, 2025년에는 163개소에 14억 6,326만 3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신속히 처리하여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69쪽에서 71쪽까지 경로당별 지원물품 및 지원금 현황입니다. 경로당에 가전, 가구, 운동기구 등의 필요 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경로당에는 최초 1회 400만 원, 기존 경로당에는 4년 주기로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238개소에 4억 2,274만 6천 원을, 2025년에는 242개소에 4억 1,202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휴식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복지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72에서 75쪽까지 읍면동별 노인복지시설 현황 및 운영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본 자료는 화성시 총 324개소의 노인복지시설 중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양로시설, 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186개소에 대해 작성되었으며 2024년에는 296억 1,661만 7천 원을, 2025년에는 365억 4,103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도점검을 통해 아홉 개의 기관이 행정처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0-76쪽에서 77쪽까지 읍면동별 독거노인 현황 및 지원체계입니다. 우리 시 노인인구는 2025년 9월 말 기준 11만 1,956명으로 총인구 대비 약 10.72%를 차지하고 있고 독거노인 수는 2만 8,419명으로 총인구 대비 약 2.72%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총인구 대비 읍면 지역의 노인 및 독거노인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시에서는 수행기관 6개소를 통해 앞서 설명드렸던 일곱 개의 돌봄사업을, 읍면동 복지팀에서는 찾아가는 복지상담, 사례관리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8쪽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화성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485명에게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화성형 재가노인통합돌봄 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통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지원, 건강관리, 안부확인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0-79쪽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25년 4월에 개소한 장기요양지원센터는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효율성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 인식개선사업 및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80쪽 노인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입니다. 미등록 장애를 가진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보청기 167건, 보행기 24건을, 2025년에는 보청기 184건, 보행기 열 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난청 또는 보행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82쪽 시립 화성실버드림센터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향남읍 하길리에 건립되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시립 노인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로 총사업비 374억 원이 소요됩니다. 2024년 12월 착공해서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55%로 2층 공사 중입니다. 하자 없는 안전한 시설 건립 및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83쪽 화성시 시니어플러스센터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동탄공영차고지 인근 반송동에 건립되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동부·동탄권역 노인회관 및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총사업비 255억 원이 소요됩니다. 2025년 1월 착공, 2026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52%로 3층 공사 중입니다. 동부·동탄권역 어르신의 시설 이용성·접근성을 향상시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이 플러스되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84쪽 중장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중장년의 성공적인 생애전환 설계를 위한 종합상담 및 교육 제공, 심리·정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화성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와 중장년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사업에는 2024년에는 총 3,021명, 2025년에는 총 2,576명이 참여하였으며 종합상담, 교육 및 특강, 일자리 연계, 발표회 및 동아리의 사회봉사, 동아리와 사회공헌활동을 함으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장년 소통 프로그램은 2025년 신규사업이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열 개 기관을 통해 193명에게 교육 및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장년노인복지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9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전년도에 정조효복지관 하자보수에 대한 적극 대응 요청에 대한 조치결과가 올라왔고 일부는 완성이 됐고 일부는 아직 진행 중인 것 같아요. 2024년도에 행감에서 정조효복지관 하자보수에 적극적인 대응 요청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자 종류가 혹시 몇 건 접수되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하자는 총 20건으로 자료에 있듯이 열한 건은 완료가 되었고요. 11월 중에 일곱 건에 대해서 처리 예정이며 두 건은 지금 관급업체와 협의 중인 사항입니다.

위영란 위원 하자보수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고, 완료하는 데 거의 2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노인복지관 이용 대상자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프로그램실 같은 경우는 물이 막 발목까지 자박자박 차서 관장스님께서 누전될까 봐, 전기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서 엄청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던 걸로 좀 보이고요. 다행히 20건 중에서 열한 건은 완료가 됐고 나머지 두 건이 좀 더, 올해 안으로 안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건 빼놓고는 거의 완료가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건축부서 또는 운영부서, 시공사, 복지관 합동 현장확인하시고 협의를 거쳐서, 열한 건 보수 완료하셨으니까, 당초에 저희가 이 효복지관을 지을 때 현장에 굉장히 많이 나갔었습니다. 감리단도 만나고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건의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이의 제기를 했었는데 우려하는 점이나 개선점 같은 거를 충분히 건의를 받아들여서 하자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신신당부 저희가 드렸었는데 막상 준공을 하고 보니까, 준공을 하기도 전에 시행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또 불편함이 이렇게 됐고 그렇게 되면 하자보수하는 데도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세금도 낭비하는 결과가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중간중간 점검 좀 잘 하시고 하자보수할 때마다 완료되면 그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전문가들, 공공건축가들 이런 분들, 건설 쪽에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문제가 없다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짓고 나면 이 효복지관뿐만이 아니고 공공복지관이나 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보면 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개선점을 좀 사전에 잘 파악하셔서 최소한, 덜 발생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건의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다음에 10-11쪽입니다. 위탁사업 예산집행 지도감독 현황인데요. 복지관 지도감독할 때 부당내용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전년도의 부당내용과 올해 내용이 또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고, 저희가 시정조치 결과가 여러 건이 올라왔어요. 여섯 건 정도 시정조치가 2024년도에 올라왔고 이런 부분은 다 완료가 됐나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저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부분은 다 조치가 완료가 된 것을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지적사항이 많은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24년도 초에 한 기관에서의 부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갔을 때에 더 자세히 좀 살펴보는 부분이 있고 다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자 합니다.

위영란 위원 앞으로도 복지관 지적사항 발생돼서 좀 문제가 있었던 복지관도, 어느 복지관이라고 거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추후에 그런 게 계기가 돼서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또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건들이 더 많이 다른 때보다 발견된 것 같아요. 2025년도도 한 석 달 정도, 얼마 안 남았는데, 석 달도 안 남았죠. 이제 한 두 달 가까이 남았는데 이런 부당내용이 발생되지 않고 2025년도에도 부당내용이나 이런 게, 조치결과가 발견이 된 게, 결과 잘 완료하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10-35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이 건수가 2024년도에 24건이 체납됐고 이거는 1억 1,800만 원 정도가 징수가 안 되고 이게 징수과로 이관된 사항인가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올해는 39건이고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독려를 하고 계시나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저희가 고지서는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복지업무를 하다 보니 조금, 일시납이 어려운 부분이 좀 발생이 돼서 그런 분들한테는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일시납이 어려운 분들은 또 분할이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다른 뭐랄까,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독려하시고 체납관리 건수나 체납 금액 이런 거, 체납관리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10-57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사업 현황인데요. 우리가 대면 돌봄서비스와 스마트 돌봄서비스 두 가지가 있는데 스마트 돌봄서비스는 다섯 가지 사업이 있어요, 세세하게. 그러면 우리가 노인돌봄사업 관련해서 이 두 가지 사업을 포함해서 여섯 가지 사업이죠? 노인돌봄사업 관련 촘촘하고 세밀한 사업을 해서 앞으로 내년에, 통합돌봄 준비하는 2026년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럼 여기서 스마트 돌봄서비스에서 요즘에는 AI가 다른 데서도 대세를 이루듯이 AI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노인돌봄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의, 이게 좀 저번에 개소식 할 때도 가서 보니까 좀 획기적이다, 노인돌봄에 AI를 접목해서 하는 거 잘 진행되고 실시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챙겨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다음에 10-66쪽입니다. 경로당 보수현황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방수, 보일러, 도배, 장판 교체 등 보수공사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나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일단은 경로당에서 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고요. 읍면동에서 현장에 가서 내용을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시에 제출을 하면 시에서 검토해서 선정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일차적으로 읍면동에서 판단해서 시에 올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읍면동에서는 경로당에서 이게 하자보수 관련해서 보수를 해 달라도 이렇게 올라오면 막상 이거를 거절, 외면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구조거든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맞습니다. 동네에서

위영란 위원 동네에서 또 ‘저기 마을은 해 줬는데 여기 경로당 왜 안 되냐?’ 이렇게 또 어르신들 하시다 보면, 그래서 중복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세하게 보면 세부적으로 화산동 송산2통은 제가 잘 아는 저희 동네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도 금년에, 작년에 보수가 이루어졌는데 금년에 또 재보수가 이루어진 걸로 보이거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요, 상당수. 너무 형식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챙길 수 있는 방법이,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좀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그 동일한 공종 보수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우선순위 기준 같은 경우에는 1순위는 안전과 관련된 긴급보수를 먼저 해 드리고요. 2순위는 창호나 전기공사 같은 부분을 해 드리고 3순위는 나머지와, 그 나머지와 전년도의 동일한 공종 보수 같은 경우에는 3순위로 넣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영란 위원 그 매뉴얼이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잘 하셨고요. 그 매뉴얼을 읍면동에 좀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그거를 좀, 권고사항이지만 그래도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서 동일 보수나 이런 게 올라오지 않도록, 정말 안전이나 전기에 관계된 거를 우선순위로 하고 동일한 거는 3순위로 하신다고 하니까 이 매뉴얼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건의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중장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10-84페이지예요. 지금 저희가 중장년 지원사업은 화성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이 사업 한 가지예요. 이 사업 안에 수십 가지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저는 중장년 지원사업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나,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장년노인복지과이지만 노인복지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중장년은 어떻게 보면 중간에 낀 세대다, 지원방법이나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지가 않고. 그런 부분에서 중장년 지원사업이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는데 인원이, 사업했던 인원이 전년도 대비 2025년도에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액수는 거의 비슷한데, 사업 예산은. 계획했던 인원은 좀 2024년도보다 2025년도에 약간 줄어들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달라고 건의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일단 전년도 대비해서 자료에 있는 실적, 2025년도에 실적이 줄어든 것은 올해는 9월까지 현황만 남아서 좀 인원이 줄었던 부분인 거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중장년이 오히려 소외받고 있는 계층이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인 거고, 이게 중장년 사망원인의 1위가 자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또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소외된 계층이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살예방을 위한, 자살예방센터 등과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지원에 대한 부분도 방법을 찾고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중장년에 대한, 우리가 또 자살률이 높다 보니까, 중장년이 경제적으로 또 고립이 되고 단절이 되면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저기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꼭 어떤, 이런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에서 하는 프로그램 말고 별도의, 중장년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개발을,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중장년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는 제가 매번 갔어요. 3년째 갔는데 굉장히, 갔다 와서도 만족도도 높고 여기에서 프로그램, 캠퍼스 운영에 참여하는 대상자분들도 개인적으로 많이 만나 봤는데 호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좀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좀 확대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건의드리니까 이런 쪽에 하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계획을 해 주고 발굴 적극적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저희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명미정 위원입니다. 10-14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에 보면 지도감독 현황란에 ‘하자담보기간 만료 전 검사 미실시’ 이런 시정명령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뒤쪽에 14페이지에 보면 ‘위촉 외 인원의 인사위원회 참여에 따른 운영 개선 필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사실 지적된 부분이 매년 동일하게 지적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주기는 하지만 바삐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계속 반복돼서 지적되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서 각 기관에 좀 안내를 통해서 그 부분은 집중 관리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업무매뉴얼을 다 해서 그다음에 담당자들한테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10-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에 보면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과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잠시만요. 자료 찾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10-24페이지하고 25페이지입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죄송합니다. 잠시만 찾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천천히 찾으십시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저희가 좀 페이지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2025년도, 잠시만요.

명미정 위원 2025년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과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환기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부분은 노인요양시설 열한 개소에 59대를 설치하였는데요, 이거는 공기순환기를 설치하는 거고 침실에 다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가 다 완료된 건가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명미정 위원 그러면 9월 이후에 이게 공사가 된 건가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명미정 위원 지금 보면 기능보강 지원사업도 그러면 다 끝난 건가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그것도 다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11월 중에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명미정 위원 11월에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사업예산을 세워서 있었는데 하반기에 꼭 이렇게 해야 됐는지, 좀 적극적으로 초반에 해서 어르신들이 좀 더 쾌적한 공간에서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조금 더 일찍 서둘러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저희가 빨리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명미정 위원 10-30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 건이에요. 매번 올라오는 설계변경 건인데 그 가운데 보면 지산마을 경로당 건립공사 설계오류로 레미콘 추가로 인한 설계변경이에요. 이게 레미콘이 어느 정도 추가가 됐는데 이렇게 설계변경까지 해야 되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이게 추가로 터파기 공사가 좀 이루어져서 거기에 레미콘이 좀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하는 부분인 거고요. 거기 그거 외에 펜스를 철거한다든가 공사용 컨테이너를 설치한다든가 건설폐기물 같은 걸 처리하는 비용이 같이 포함돼서 변경되었습니다.

명미정 위원 레미콘만 아니라 기타 다 포함이 된 거네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명미정 위원 이런, 지금 보면 설계변경 건이 매번 이렇게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설계하실 때 좀 중점적으로, 이런 변경사항이 없도록 설계하실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10-10페이지 보시면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사항이 있어요. 소 취하가 됐잖아요? 그럼 이 소가, 저희가 피고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변호사 선임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김상균 위원 그럼 그거에서 발생된 비용을, 소 취하에 관련해서 원고한테서 회수는, 절차를 진행하나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소 취하를 하면, 이게 그런데 저희가 변호사를 하기 전에 취하가 된 부분이라서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원고의, 피고 했을 때 소 취하로 인한 금액이 발생된 거냐 안 된 거냐 했을 때.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변호사 선임이 따로 있지 않아서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상균 위원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소 취하됐을 때는 그 원고가 소 취하에 대한 부담을 다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회수가, 회수에 대한 부분도 다 생각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10-13페이지 보면, 여기 보면 CCTV 설치 안내판 미비랑 개인정보보호 지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상,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미수립 이런 부분들은 노인복지관 운영과 시니어클럽 운영에서 법적으로 무조건 선제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CCTV 설치가 완료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서 설치가 돼 있다는 안내판을 붙이게 돼 있고, 법적으로요. 그리고 영상,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도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복지관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는 거는, 이거는 최초에 우리가 인가를 줬을 때도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그런데 미설치된 부분은 추가로 설치한 데에 대한 부분이

김상균 위원 미설치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미수립이 돼 있고요. CCTV 안내판 설치 미흡 및 보안규정 미준수라고 돼 있는 것들이 정보보호, 정보처리기기의 보관기간 미준수, 정보처리기기 보관기간 미준수 이런 것도 다 기준이 있는 거고 법적으로 기준이 다 있는 것들이잖아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런 부분들이 최초에 설치됐을 때 다 확인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위탁을, 관리했을 때 다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도감독에서 발견됐고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위반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조치결과는 주의, 시정 뭐 이렇게 끝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맨 처음에 위탁 주고, 준 후에 바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도감독 때 나왔다는 거는 관련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확인한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초기에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 안 되게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10-27페이지 보면 불용액에 5억과 2억짜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종사자 입퇴사에 대한 변동, 운영비, 사업비 등의 집행잔액이에요. 복지관 운영과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대한 종사자 입퇴사가 그렇게 많이 발생되나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요양시설이 저희가 100여 개가 넘다 보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건수가 많은 편입니다.

김상균 위원 이런 부분도 그래도, 불용액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불용액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거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김상균 위원 10-28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건축지원에 낙찰차액에 따른 불용액이 있어요. 이게 8억이에요. 그런데 예산액은, 예산액 산정 기준이 뭐가 있나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예산은 저희가 건축비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아, 이 부분이 사실은 경로당을 건립, 한 개소를 건립하는 데 보통 1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한 6개월 정도는 BF 인증이라든가 공공디자인 심의 이런 걸로 해서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요. 실제로 건립하는 데 한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돼서 총 1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예산을 세웠을 때에 이게 좀, 세운 시기가 본예산에 세웠던 게 아니라, 본예산도 있고 추경도 있고 하다 보니까

김상균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8억이라는 낙찰차액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우리가 예산액을 산정했잖아요. ‘이 공사가 이 정도 들 것이다’라는 공사비 산정을 하잖아요. 그 공사비 산정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예산액을 어떻게, 보면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잘못돼서 낙찰차액이 8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발생돼서 불용액 처리가 됐잖아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그 부분 설명드리면 이게 8억 원에 대한 부분은, 이 경로당 건축지원이 총 여덟 개에 대해서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네 개 사업은 당해 연도에 끝났고 네 개 사업은 이월이 되는 사업이라서 이월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상균 위원 차후에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면 자료만 보면 저희가 이런 내용의, 세부 내용을 모르잖아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런데 지금 딱 봐도 낙찰차액이 8억이 났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짓는지를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를 할 때 좀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저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상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10-30페이지 보면 설계변경사업 현황에 추가공사 요청 건으로 하나금속창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최초에는 왜 설계가 안 들어갔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당초에 요구하셨던 것이 외벽 보수공사와 캐노피 공사에 대한 것만 요구하셨었는데 추가로 요구를 하신 사항이 발생됐고 그 부분은 외벽 도색하고 또 조경이나 등기구 같은 거 설치해 달라는 추가 요청사항이 있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또 지금 저희가 3,000, 계약방식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3,000이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여기가?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여성기업입니다.

김상균 위원 여성기업.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이면 그렇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추가로 하면서, 맨 처음에는 뭐 수의계약, 이게 계약 형태가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지만 수의계약을 해 놓고 추가변경에서 입찰로 바뀌어야 되는, 또 공사비가 늘어났을 때 또 다른 기업들에서 이런 거 갖고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행히 여성기업이라 다행이긴 한데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하기 전에 미리 더 꼼꼼하게 추가 공사 건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더 면밀히 확인한 다음에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10-59페이지 보면 노인대학 운영현황이 있어요. 지금 보면 노인대학 정원 산정 기준이 무엇이고 해당 기준이 실제 운영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거든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정원 산정 기준이라 하시면 출석인원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김상균 위원 출석인원에 정원이 150명, 200명, 300, 130명, 180명, 160명, 150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산정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보통 노인대학이 이게 저희가 읍면동마다 다 있다 보니까, 인구가 많은 데도 있고 인구가 적은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기준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인구가 많으면 200명, 인구가 적으면 뭐, 그런 세부 기준은 있는 건가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인구라기보다 이용인원 정원에 대한 부분인 거거든요.

김상균 위원 네, 그러니까 정원 산정에 대한 기준이 ‘몇 명에 몇 명’ 뭐 이렇게, ‘노인인구 몇 명에 뭐’ 그런 세부적인 기준은 있는 건가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노인인구당은 아니고 이용인원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용인원이라 하면 어떻게 이용인원을 산정하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노인대학에 참여,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평균적으로 참석하는 인원에 대한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출석인원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출석보다는 등록하신 어르신들 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균 위원 기준은 없이 그냥 ‘발안노인대학이 생겼습니다. 오세요.’ 해서 오면 등록된 수에 있어서 어느 정도 등록이 되면 커트하고 이 정도로 마무리해서 정원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이용정원의 기준은, 그래서 지원 기준은 200명 이상, 180명 이상, 130명 이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건가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노인대학이 운영된 지가 되게 역사가 깊고요. 연도별로 이용인원에 대한 부분을 근거로 해서 기준을 정비한 겁니다.

김상균 위원 신규로 하는 데도, 신규로 하는 데는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정원을 산정하나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신규는, 이게 지금 노인대학이 총 열세 군데인데요. 열두 군데가 대한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운영 관리되고 있는 노인대학이고요, 한 군데는 병점 하버드 대학이라고 해서 병점1동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노인대학에 대한 부분이 추가로 아직 신규 계획이 저희한테 신고되거나 민원이 들어온 건 아직은 없습니다.

김상균 위원 좀 이해는 안 되는데 저희도 수강생을 채울 때 어떤 기준에서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모집

김상균 위원 30, 모집인원을 맨 처음부터 정해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그런 기준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그런데 노인대학, 학교식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보다는 학교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매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랜 기간 동안 운영이 되면서 이용하시는 인원이 거의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준을 두고 한 겁니다.

김상균 위원 네, 일단은 이해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면 출석인원에 따라서 차등지급인데 출석인원 150명 정원이 다 나오는 건가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제가 요새 노인대학 수료식을 다니고 있는데요, 네, 다 나오시더라고요.

김상균 위원 출석체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그거는 노인대학 학장님이랑 총무님이 계셔서 나오시면 수기로 관리하고 계십니다.

김상균 위원 일단,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하고 계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여기 출석인원에 따라 차등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150명, 200명이 다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 있어서 그냥 일괄지급인 건가요, 이 금액이? 예산액을 일괄지급,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그런데 저희가

김상균 위원 지원기준 자체도 출석인원에 따른 차등지급이라고 돼 있어요. 출석인원이라는 건 정원으로 보면 되는 거고요. 정원으로 보면 200명에 대해서 예산액 전체를 지원하는 건가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김상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가령 정원이 200명인데 맨날 130명, 150명밖에 안 나오는 학교가 있고 150명인데 기준 이하의, 130명이 나오는 그런 노인대학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그거는 저희가 이게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인 거고

김상균 위원 매칭인가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보조금, 아니, 100% 시비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건데

김상균 위원 100% 시비.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보조금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 거고 보조금 신청 시에 계획을 보고 또 정산 시에 실적을 보는, 확인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실제 수강생 확인 방법은 뭔가요? 그럼 그쪽에서 오는 자료만 보고서 실제 수강생을 확인하는 건가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지금 노인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직접 사무를 보고 대학을 운영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전산상으로는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수기 자료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은 지원하는 게 맞지만 저희가 하는 업무 중에서도 세금이 잘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수강생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아요? 매뉴얼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을 하시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출석확인이라는 부분이 출석부 체크하시는 거를 수기로 하고 계신 부분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떤 전산장치 이런 걸로 사용하시기에는 어르신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대신에 저희가 그런 자료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살피고 그다음에 저희가 처음에 개소식 할 때, 개학할 때나 아니면 수료할 때에 그 행사에 다 참여를 해서 어르신들이 얼마나 참여하시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실적 보고받는 거나 참여하신 어르신들을 봤을 때는 적정하다고 지금, 적정하게 참여하고 계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어찌 됐건 시비 100% 사업이다 보니까, 노인정도 이런 문제가 많아요. 지원이 되는데, 인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기는 지원금이 이렇게 나간다, 저렇게 나간다라는 얘기들이 많고 이런 부분들도 그런 관리적인 부분이 잘 안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르신분들이 힘든 건 알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쪽에서는, 저희가 힘들다고 해서 봐주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매뉴얼은 만들어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선배 주민분, 시민분들이 열심히 해 주신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사는 거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조금 더, 만들어서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10-61페이지 보면 노노카페 개소별 운영현황을 보니까 판매량과 근무자 수가, 판매량이 엄청 많은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 업무량에 대비해서 배치인원을 한 건가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이용인원이 얼마나 되느냐를 고려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어느 데 보면 하루에 300잔도 나가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을 좀 더 정리해서 인원 배치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김상균 위원 10-66페이지 보면 경로당 보수현황 있는데 방수, 보일러, 도배, 장판 교체 등 해서 이런 부분들은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잠시만요.

김상균 위원 10-66페이지요. 경로당 보수현황 보면 방수, 보일러, 도배, 장판 교체 등 그래서 이런 것들은 1식으로 들어가서, 안 그러면 따로따로 업체를 계약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1식으로 들어가서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1식으로

김상균 위원 1식으로 한 업체가 다 하는 건가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이게 공사 내용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사가 들어가는 거는 1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때그때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은 입찰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수의계약하는 건가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이거는 금액이, 금액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김상균 위원 지금 보면 금액 자체가 거의 다 입찰을 해야 되는, 절반 정도는 입찰을 해야 되는 금액인데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그런데 이거는 경로당, 이를 테면 자료를 보시면 봉담읍에 열여섯 개소, 열일곱 개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금액이라서 금액이 좀 큰 건데

김상균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1식으로 하는 거냐. 1식으로 하는 건 봉담에 있는 아홉 개소 1식으로 해서 한 업체에 다 주는 거냐고 여쭤본 거였거든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아,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경로당별로 합니다.

김상균 위원 경로당별로?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김상균 위원 그럼 이해가 되네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번째 질문에 그럼 이 경로당 개소나 이렇게 해서 1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냐고 여쭤본 게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아, 제가 이해를…….

김상균 위원 1식으로 해서 들어가면 이 금액 자체가 입찰금액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왜냐하면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쨌든 네 개소 이런 부분 잘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세요. 어르신들 방수, 보일러 이거 건강의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들 잘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사 진행하는 부분들이 건립 추진현황이 있어요. 실버드림센터랑 시니어플러스센터가 진행되는데 이 건축물을 짓다 보면 설계변경이 계속 발생되는데 설계변경을 최소화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자점검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셔서 나중에 아까 존경하는 위영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불편함이 발생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사업 기간 안에, 항상 늦어지잖아요. 주민분들은 그거를 항상 눈에 보면서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하자점검의 문제,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늘어나버리면 그거에 대한 불만이 민원으로 발생되거든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래서 어쩔 수, 조금 늦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최소화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74쪽 좀 보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 여기에서 언론보도가 된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봉담읍 소재 H요양원 골절,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최근에 보도 나온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용운 네, 10월 22일 자.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 내용은 좀 한번 담당부서로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일단은 2년 전에 아동학대, 그러니까 노인학대 건으로 해서 민원인께서 접수를 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아동, 노인학대에 대한 부분이 저희한테 신고가 되면 저희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학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건 같은 경우에는 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처리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민원인분께서 그 부분을 납득 못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직접 받고 싶다고 하셔서 그 관련 자료를 보호기관을 통해서 받도록 안내를 해 드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잘 해결이 됐나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그 부분은 결론을, 딱 결론이 났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면 그거는 아직은 진행 중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그 부분에, 그분들이 ‘담당부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거 아니냐’ 그쪽으로 떠넘긴 상태가 됐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피해 분들이 뭔가는 불만이 있고 그 사람들이 납득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담당부서로서 충분히 설명을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아니면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분들이 억울해하는 부분들 이런 걸 이해를 좀 시키, 같이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아픔을. 이게 한 번도 아니고 1월 코뼈 골절, 7월에 요로감염, 8월에 고관절 골절. 그래서 여기서는 노인학대가 의혹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한 분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됐다면 요양원에 보호사라든가 이런 게 없었다 그런 부분인지 아니면 폭행을 당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입장에서 담당부서에서는 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떠넘기는 그런 쪽이 되지 않았나.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그거는 좀 오해시고요. 일단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 신고하러 오셨을 때에 저희가 관련된 절차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는 행정업무를 보는 부분인 거지, 학대 여부에 대한 판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판정할 수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하는 절차가 있고요. 거기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그거를 처분하는 부분인 건데 일단 일차적으로 저희한테 답변 왔던 부분이 미해당으로 왔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안내를 드렸던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호자분께서는 납득을 못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고 싶다고 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관련 자료를 보고 싶다고 하셔서 그 보호기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렸던 부분인 건데 아쉬운 점은 그게 발생 시점이 2년 전이라서 지금 조사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보호전문기관이랑 같이 현장에 가서 그 시설에 대한 점검도, 또 그 관련된 상황도 설명을 듣고 해서 같이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떠미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호자의 마음의 상처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하지만 저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런 내용이 정확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관련 절차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중장년노인복지과가 부동산,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복덕방이 아니잖아요. 시민의 편에서 해야 되지, 중립적인 건 물론 중립적, 어느 편에 기울지 말아야 되겠지만 시민이 불편하고 피해를 당했으니까 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걸 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하지 못 했다는 부분이 담당부서가 책임을 회피하는 쪽으로 느껴졌던 거고 그렇다면 이걸 빨리 그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해 주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복지, 지도점검을 추가로 나간 경험이, 나간 적이 있나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시에서도 같이, 보호전문기관이랑 같이 현장에 가서 시설에 대한 내용도 듣고 또 저희는 따로 보호자에 대한 얘기는 따로 듣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나 억울하면 2년 전 거라고 얘기하시지만 올 10월에 이렇게 이게 나오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시 그쪽하고 한번 해서 이해시킬 건 이해시키고 아니면 또 더 진행될 수 있는 거는,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그런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게 단순히 여기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요양원에서, 요양원에도 다 CCTV가 지금 설치가 돼 있죠? 그런데 2년 전 거는 없겠다, 그렇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그래서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그래도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보호자와 그 어르신의 입장에서 좀 그런 상처가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서 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이렇게 막 사진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거 보셨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가 추진하는 정책에도 반하는 부분인 거고 또 이런 일이 앞으로 더 발생되지 않게 예방 차원에서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나갔으면 좋겠어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이쪽하고 한 번 더 논의를 좀 해 보고 위로할 건 위로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80쪽, 81쪽 노인보청기 또 보행기 지원사업이 총괄적으로 한번, 지금 몇 년 됐죠,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진행된 과정을 자료로 좀 해 주시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부위원장 이용운 지금 여기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된 게 있나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문제점이라기보다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한 번만 지원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매년 지원받는 대상자가 늘어나서,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늘어나는 만큼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또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좀 조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거는 노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니까 예산을 더 증액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당해 연도의 사업 추진실적을 확인해서 그다음 해에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분석하고 확인을 해서 그다음 해에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받지 못 하는 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경로당에 쌀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수향미로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지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수향미하고 추정으로 보낼 때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민원 같은 건 직접적으로 받은 건 없나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어르신들이, 일단 수향미라는 부분이 화성시 브랜드 쌀인 거고 또 드셔보셨지만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누룽지 향이 나는 좋은 쌀이라서 대부분 다 만족하고 계십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일부 경로당에서는 떡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먼저, 하여간 여하튼 아무런, 우리 수향미로 한다니까 별문제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운영을, 우리가 읍면동에 이렇게 가 보니까 목 변경을 하는 게 아니라 전기료가 남는다면, 운영의 묘가 있잖아요. 그 내용을 아직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냉난방비가 원래는 그 용도로만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2023년 11월경에, 2024년 11월경에 제도, 관련 시행령이 변경이 돼서 잔액이 남는 경우에는 부식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됐는데 제가 김종복 위원장님께서 그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셔서 내용을 좀 살펴보았더니 이게 2024년도에 저희가 예산 집행잔액이 1억 3,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11월에 시행령이 바뀐 거기 때문에 2024년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조금 그거를 활용하는, 그러니까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활용을 많이 못 하신 것 같고요. 대신에 저희가 2023년도의 집행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했더니 4억 4,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었고 2024년에는 1억 3,600만 원 잔액이 남은 부분이라서 그래도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경로당에서 그 비용을 잘 사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올해 또 정산 결과를 저희가 받아 보긴 해야 되지만 혹시나 몰라서 그 부분을 사용 못 하시는 경로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지금 누구한테 답변한 거예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관련 자료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게 하고. 거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식비가 부족하다고 많은 분들이, 경로당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거 부식비 증액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감안을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빠진 게 식사도우미 있잖아요. 그게 조건을 완화시켰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왜 안 해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조건 완화라 하시면

○부위원장 이용운 그전에는 도우미 하려면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됐는데 그런 분이 없단 말이죠. A라는 경로당에 그거 와서 해 줄 사람이 없어서 이게 완화돼서 경로당 총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식사도우미 같은 경우에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 노인일자리 사업이 공익형이기 때문에,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수급자까지만 가능한 부분이라서 그냥, 기초연금을 받지 못 하는 분들은 참여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거 다시 확인 좀 해 보세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런 조건을 달아서 경로당에서 그분들을 안 쓰고, 없으니까 안 쓰고 경로당 어르신들이 직접 해 먹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얘기했더니 그게 변경돼서 그걸 완화화시켰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그 부분은

○부위원장 이용운 지금 과장님 답변은 또 다르네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맞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부위원장 이용운 지금 쪽지 가면.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맞고요. 공익형으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맞고 자격이 있는 부분인 건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노인분들, 할머니들이 직접 식사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조건 완화시켰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답을 들으니까 약간은 황당하네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아, 그런데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맞고요. 참여하시는 분들의 자격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연금 수급을 받는 분들까지만 가능한 대상으로, 그거는 정부 지침에 따라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린 건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인, 중장년노인복지과에서 더 열심히 노인분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하여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11페이지입니다. 화성시 동탄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지도감독 결과 중에 가족수당 관련 증빙자료가 미흡한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그 부분은 예를 들면 공무원 부부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가족수당을 받으면 배우자는 가족수당을 따로 신청하지 못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라든가 재직증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서류를 확인하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주의를 준 부분인 거고 그 자료를 다 확인해서 정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자료 확인했을 때 지출오류 된 부분은 따로 없었나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잠시만요. 네,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도감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꼼꼼히 확인하셔서 재발 방지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리고 앞서서 이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냉난방비와 관련해서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홍보 말고 중간확인을 한번 해 주세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경로당별로 중간확인해서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계획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리고 시니어플러스센터 추진과 관련해서는 현재 계획된 일정에 맞게 개관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저희 위원회로 제보 들어온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공공일자리, 노인 공공근로 일자리와 관련해서 저희 지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나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그게 사업비에, 사업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사업이 있고 근로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있는 부분이라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공익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한 달에 한 30시간 정도 근무하시는 부분이라서 그건 근로계약서에 대한 부분은 작성하지 않고요. 대신에 노노카페라든가 아니면 복지시설 같은 데 배치가 돼서 근무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아마 저희한테 연락 주신 분이 공익형 사업에 참여하셨던 분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내용을 보면 하루에 세 시간씩 근무를 하시는데 중간에 조금 빨리 가거나 이러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환수 요구가 있었는데 이게 일 단위로 환수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일 단위로 환수를 요구하는 게 맞나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일단은 그분이 근무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몰라서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 좀 어려운데 그거는 근무하신 시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사실, 이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확인하는 주체는 누가 되어 있나요, 지금?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저희가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 일곱 군데가 돼 있고 그 소속되어 있는 수행기관에서 출석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수행기관에서 하는 게 맞는 부분인 거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래서, 아마 이분 말고도 비슷한 사례들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수 요구한 부분이, 환수 요구한 것에 대해서 시간 단위로 제대로 환수 요구를 했는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수행기관이 그 시간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짚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처리한 이후에 따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리고 저희 장기요양보호시설 중에서 주식회사 동부가 폐업했다고 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가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제가 지금은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신가요?

○노인복지시설팀장 김영미 네.

○위원장 김종복 팀장님 괜찮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팀장 김영미 노인복지시설팀장 김영미입니다. 동부케어 본사하고 향남점 두 개가 있는데요, 본사 같은 경우도 지금 폐업하고 다른 시설, 다른 데서 인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장기요양보호시설 폐업할 때 폐업하기 전에 진행해야 될 절차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노인복지시설팀장 김영미 예결산서, 결산서 공고 저희한테 올리고요. 폐업신고서 서류, 각종 서류 제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고 폐업에 관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결산서 검토하실 때 해당 업체에서 지불해야 될 임금이라든지 아니면 용역 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노인복지시설팀장 김영미 지금 동부 같은 경우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폐업이 진행된 건가요?

○노인복지시설팀장 김영미 진안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부출장소에서 그거를 처리하는 상황이어서 지금 자세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위원장 김종복 어쨌든 절차적으로 봤을 때는 결산서를 확인하고 폐업 처리를 진행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노인복지시설팀장 김영미 네.

○위원장 김종복 그리고 그 결산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지급된 임금이라든지 미지급된 용역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처리가 된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노인복지시설팀장 김영미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제가 급박하게,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그러면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저희가 절차적으로 놓친 부분이 있어서 피해자들이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보상을 해야 되는지도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팀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어쨌든 제보 내용만 봤을 때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임금이 미지급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법률적인 내용을 좀 검토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팀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9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증인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8분 감사 중지)


○출석위원
김종복이용운김상균명미정위영란차순임
○출석전문위원
조윤호
○출석공무원
복지정책과장신순정
장애인복지과장박정은
중장년노인복지과장이미경
○기타참석자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황운성
화성시복지재단경영지원본부장박경원
화성시복지재단사업본부장박윤근
화성시복지재단경영지원부장김완수
화성시복지재단정책연구부장박소영
화성시복지재단복지사업부장김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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