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환경국
일 시 : 2025년 11월 21일 (금) 10시 감사 계속
(10시 감사 계속)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환경국장이 대표로 증인 선서 후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이 보고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과장 및 출연기관 대표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제홍 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오제홍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환경국 환경국장 오제홍.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이 있겠습니다. 환경국장, 기후환경정책과장, 환경재단 대표이사, 신재생에너지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석민 기후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입니다. 탄소중립, 기후안전도시 화성 실현을 위해 늘 애써, 힘써주신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2쪽, 공통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3-5쪽, 사무, 1번,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10쪽, 4번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 회계관직 겸직금지 규정위반과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 등 총 2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결과로 신용카드 연체대금 확인 즉시 조치결과로 회계관직 규정을 준수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연체대금 확인은 확인 즉시 개인 변상하였습니다. 향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13-11쪽 6번,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입니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신고 민원 한 건입니다. 당초 신고가 처리된 후에 민원인이 취하를 신청한 건으로 해당 민원은 취하처리 과정에서 전산상의 지연 오류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 결과 처리기간이 초과한 건이 한 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민원처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1쪽 7번,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2024년도에 발생한 민사소송 한 건으로 사건내용은 매연측정 단속 중에서 차량이 후진하면서 측정장비가 파손된 사고로 당시 시에서는 해당 운수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2025년 7월 16일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으며 7월 23일에 소송비용이 총 650만 원 회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12쪽 8번,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2024년 위탁사업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등 총 5개 사업이며 예산은 33억 3,500만 원이고 집행액은 32억 6,400만 원으로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집행하였습니다. 지도감독 현황으로는 각 사업당 1회 이상, 총 8회 점검을 실시하였고 주요 점검내용은 사업비 집행현황, 정산내역 적정성, 개인정보관리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집행사례는 없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등 총 6개 위탁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추진하고 있고 예산 규모 약 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위탁사업에 대해서 1회 이상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이 적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13쪽에서 17쪽까지입니다. 9번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슬레이트 처리지원 등 19개 사업에 총사업비 5,888억 9,550만 8천 원 중에서, 8천 원으로 71.1%가 집행되어 4,188억 3,42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700억 6만 5천 원입니다. 2025년도에는 슬레이트 처리지원 등 총 20개 사업 총 5,114억 8,783만 원 중에서 2025년 9월 말 기준 72%인 3,682억 9,8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인 1,431억 8,646만 원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향후 신속히 집행하여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18쪽에서 19쪽입니다. 10번,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비를 포함해서 총 19개 사업에 5,558억 7,379만 8천 원 중에서 389억 9,238만 2천 원으로 70.1%를 집행했습니다. 불용액은 170억 5,491만 6천 원입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주된 이유는 친환경차 보급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청이 저조해서 해당 사업에서 불용액이 다수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13-20쪽에서 21쪽입니다. 13번,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명세서 작성 용역 등 총 다섯 건의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1억 5,410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온실가스배출권 거래명세서 작성용역 등 총 5건의 용역을 시행하여 1억 4,92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해당 연구용역들은 법령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법정사무이고 용역이 완료되면 관련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는 연구용역 후에 환경부에 관련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13-22쪽에서 23쪽 15번,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24년은 총 6건으로 계속비이월은 화성시환경계획 수립용역 한 건, 명시이월은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 등 두 건, 사고이월은 운행경유차 배출사업 저감사업 등 세 건입니다. 2025년도에는 총 6건의 이월사업이 있으며 계속비이월은 화성시 환경계획 수립용역 한 건, 사고이월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네 건, 명시이월은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등 한 건입니다. 주된 이월사유는 사업기간이 미도래하고 차량출고가 지연, 그리고 정산보조금 정산지연으로 인한, 발생한 것입니다.
13-24쪽 16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환경정책위원회와 2050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금년에 각각 2회씩 개최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25쪽에서 27쪽입니다. 18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은 총 7,537건 324억 7,317만 원을 부과했으며 이중에서, 이중에서 6,365건, 323억 4,481만 9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8.4%입니다. 25년 9월 30일 기준으로는 총 307억 2,877만 4천 원을 부과해야, 하였고 이중에서 4,569건인 305억 8,434만 4천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9.5%입니다. 체납액 1,241건은, 그리고 1억 3,963만 5천 원입니다. 앞으로도 독촉고지 및 압류 등을 적극 활용해서 세외수입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28쪽 19번,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입니다. 2024년은 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총 세 건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에 저촉되어 불가사유로 반려를 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총 네 건 중 한 건은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 불가사유로 반려하였고 나머지 세 건은 보완서류 미제출로 반려되었습니다.
13-29쪽 20번,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 총 네 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액 553억 6,932만 원 중에서 69.7%인 385억 9,531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167억 7,400만 5천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5년 9월 30일 기준으로 총예산액 481억 4,552만 2천 원 중에서 71.2%인 342억 8,156만 6천 원을 집행하였고 138만 6,395만 6천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30쪽 21번,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30쪽에서 32쪽 22번,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등 총 5건에 사무위탁 업무수행을, 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등 총 6건에 사무위탁 업무수행 협약을 체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 협약에 따른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13-33쪽 25번,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34쪽,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35쪽 1번,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된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지원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경보전원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24년도에는 예산액 15억 700만 원으로 방지시설 열 개소, 사물인터넷 194개소를 지원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예산액 19억 9,170만 원으로 사물인터넷 443개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3-36쪽 2번,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은 크게 세 개 분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기대응 구축 및 예방대책 추진으로 계절관리제 기간에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 전역의 대기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대기환경측정망과 촘촘한, 촘촘한 공기질측정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은 교통분야에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친환경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분야에서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과 가스열펌프 저감장 설치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분야에서는 도면청소차와 살수차를 운영하여 생활부분미세먼지를 줄이고 점검분야에서는 민간점검단을 운영해 배출원 감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건강보호대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도배 등을 지원하여 실내공간환경이 개선되도록 하는 맑은 숨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37쪽 3번, 대기환경 경보현황과 전광판 관리현황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서 대기오염도가 주민의 건강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주의보 및 경보, 오존은 오존주의보 경보, 중대경보를 발령하여 시민건강보호와 대기오염 저감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초미세먼지주의보 3회, 미세먼지경보 1회, 미세먼지주의보 5회가 발령되었고 2025년도에는 초미세먼지주의보 4회, 미세먼지주의보 1회를 발령하였습니다. 대기환경전광판은 총 12개로,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2회 이상 정기점검을 통해 상시가동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대기 질 개선과 투명한 대기환경 조성, 대기환경 정보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38쪽 4번, 노후경유차 배출사업,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교통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4, 5등급 경유차와 노후건설기계 대상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노후경유차 단속은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운행을 제한하여 배출가스 저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예산 92억 9천만 원으로 조기폐차 2,631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60대 등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까지 2,057대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저감사업 참여독려와 단속을 통하여 수송 및 교통분야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13-39쪽 5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체납 현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유발 차량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누어 정기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총 45,407건으로 약 20억 원을 부과하였고 이중에서 18억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1%입니다. 체납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 총 1,214건 12억여 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에 7억 7천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64%입니다. 체납액 6,900만 원이고 앞으로도 체납고지서 반복송달과 재산압류 등을 통해서 체납정리절차를 강화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40쪽 6번,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사업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 법인, 공공기관이 전기·수소자동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차 보급현황으로는 2024년도에는 전기자동차 등 총 3,259대, 2,560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는 3,399대 약 1,534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관내 충전인프라는 총 11,744기가 구축되었고 충전기 1기당 전기차 대수는 1.4대로 전국 평균 대비, 전국 평균 1.8대보다 양호한 수준입니다.
13-41쪽 7번,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서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병원, 학원 등 시민이, 시민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내공기질 측정여부와 기준 준수여부, 공기정화설비 관리상태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하이드 등 건강과 직결되는 주요 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현황으로는 2024년도에 156개소를 점검하여 측정미이행 등 5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160개소를 점검하고 측정미이행 등 8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160개소를 점검하고 측정미이행 등 일반시설 8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과 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측정미이행이나 기준초과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42쪽 8번, 석면슬레이트 처리 및 피해구제급여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 슬레이트 지붕철거, 처리비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석면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한 피해자에게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여 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4년도에는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예산 6억 1,200만 원을 집행하여 슬레이트지붕 174개소를 철거하였고 18명에게 2,983만 원의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9월 30일 기준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예산 6억 7,200만 원 중에서 6억 7,200만 원을 집행하고 슬레이트지붕 114개소를 철거하였으며 21명에게 1,587만 2천 원을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호 환경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안녕하십니까? 화성시환경재단 대표이사 정승호입니다.
2025년도 환경재단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자료 이외에 제가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1쪽에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이 돼 있고요. 5쪽에 행정사무감사 사무분장표에 보면 정원이 나와 있습니다. 43명인데, 저희가요. 올 9월 30일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 번째란에 신규이사 선출 현황이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예정으로 돼 있는데 그 임명 시기를, 신규이사를 정원 10명에 대해서 9월 30일에 이사로 선임을 했습니다.
다음에 15쪽에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아래쪽에 채용서류 반환규정 정비소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채용 규정을 지난 9월 30일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자 이외의 자가 180일 이내에 서류 반환 요구하면 우리가 반환하도록 규정화 했습니다.
다음은 17쪽에 보면 세목별 불용액 현황이 있습니다. 5백만 원 이상인데요. 18쪽에 보면, 아래쪽에서 두 번째 보면 동력비가 있습니다. 3,96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저희가 하나도 안 썼거든요. 이것은 우리 재활용센터가 지금 봉담읍에 있기 때문에 봉담읍에서 수도하고 전기요금을 전액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돈은 하나도 지출 안해서 0원으로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보면 저희가 올해 7월 1일부터 온 종량제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에 대한 부분인데 금년 7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해서 저희가 52주였거든요. 그래서 45억 67백만 원 어치에 대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한 실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로 마치고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에 보면 우리가 지난해 9월, 10월 이후부터 채용인원은 22명이 됐고요. 퇴사인원은 12명이 되겠습니다.
30쪽에 보면 자금관리 및 예산집행 현황에서 2024년도에 총 예산현액이 50억 16백만 원인데 집행액이 46억 38백만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84% 집행을 했습니다, 지난해 예산에 대해서요.
그다음에 33쪽에 보면 금년도 예산에 대한 총괄기준인데 52% 집행이 된 거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9월 19일 기준으로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7쪽에 보면 반석산 에코스쿨 운영 현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 연말에 노작 홍사용 문학관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서 올해 반석산 어린이 작가학교도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외 생태문학프로그램을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2월에 화성오산교육지원청하고도 자매결연을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990만 원의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금년도에 찾아가는 생태환경 교육 55회를 추가적으로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비봉습지공원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비봉습지공원에 대해서는 관람객의 편의제공에 대해서 중점을 둬서 우리가 시설관리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2건에 대해서 4억 17백만 원을 투입을 했는데요. 특히 우리 관내 기업인 노로오토코팅이라든가 현대차 남양연구소, 현대트랜시스에서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해서 가로등 도색도 했고요. 그다음에 금개구리 서식지에 대해서 코이어롤도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배롱나무도, 우리 시화가 배롱나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롱나무도 식재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2쪽에 보면 에코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이것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생이 지금 크게 늘어서 방문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보다 무려 53%나 증가해서 지난 9월 말 현재도 한 2만여 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곳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했고요. 특히 오산이나 수원시에서도 지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센터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동탄에 있는 에이피에스그룹하고 해서 거기에서 기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미로공원을 했고요. 생태학습숲도 조성을 했고 한 4천만 원 정도 에이피에스그룹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46쪽에 기업하고 있는 ESG 경영전문교육에 대한 부분은 지난해하고 다른 점은 올해는 우리가 기업체를 현장탐방하는 사업을 했고요. ESG 경영컨설팅에 대한 부분은 중소 중견기업 10개소에 대해서 하는데 현재 사업을 거의 다 종결해서 다음 달 19일에 사업을 종결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47쪽에 탄소중립 실천활동 지원사업은 동아리 모임입니다. 10개 정도로 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이 거의 종결이 돼서 정산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쪽에 유용미생물 EM에 대한 사업은 우리 총 6대가 설치돼 있는데 금년도까지만 저희가 하고요. 내년부터는 동에서 이것을 직접 관리・운영을 하는 것으로 관리전환 시켰습니다.
49쪽에 첫 번째, 다문화가정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것이 정착을 했습니다, 저희 교육을. 그래서 올해도 36회에 대해서 720명 정도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요. 그 아래쪽에 환경 명사 특강은 저희가 올해 처음 해 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6번에 걸쳐서 환경 쪽의 전문가나 명사를 초청해서 900여 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 했습니다, 지금요.
50쪽에 실버세대 환경교육은 저희가 올해 52회 정도 했는데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는 노인대학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대학을 14회 정도 했고요. 나머지는 경로당에 대해서 사업을 해서 지금 진행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51쪽에 찾아가는 환경학교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대상인데 105학급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올해 특징적인 것은 저희가 교과과정, 커리큘럼에 대한 것을 변경을 해서 기후위기나 습지, 갯벌, 숲생태계, 자원순환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교육을 한 것이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2쪽에 생태통로 유지관리는 저희가 했다가 물환경센터과로 저희가 안하고 다시 넘겨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53쪽에 제로웨이스트 실천 매장사업은 10개소를 했고요. 올해는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친환경 포장재 제작 등에 대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54쪽에 다회용기 지원사업은 지난 8월 말 현재로 88천 건 정도를 했는데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에 환경의 날 행사는 환타지, 그러니까 ‘환경을 지키는 타임은 바로 지금이다.’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올해 사업을 했고요. 한 5천여 명 가까이 올해 참석을 했고 지난번에 최종 보고회를 우리가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공연콘텐츠를 친환경으로 바꾸는 등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을 발굴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56쪽에 재활용센터 운영에 대한 것은 고유의 목적인 중고물품 접수 및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자원순환 챌린저라고 해서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장바구니나 텀블러, 그다음에 충전기 등을 우리가 접수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재활용 시킬 수 있는 사업을 발굴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58쪽에 종량제 물품 판매소 운영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7월 1일부터 인수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여기 소재지가 종합경기타운에서 지난 10월 30일에 그린환경센터로 이전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정판매소가 현재 2,79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완만하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쪽에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올해, 그러니까 지난해에 대한 평가를 받았는데 84.58점을 획득해서 공공기관 최고점수 향상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철 신재생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시민 모두가 누리는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힘써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5-5에서 10쪽까지 사무분장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12쪽, 위탁사업 관련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024년, 2025년 모두 향남 수소충전소 위탁운영, 탄소중립 관리시스템 운영 등 2건입니다.
다음은 15-13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에 특별회계 포함 7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5년에 특별회계 포함 7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23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4년 일반회계 수요자 변심 및 선호도 감소 등으로 3건, 특별회계 집행잔액으로 5건이며 2025년 일반회계 취소분 발생으로 1건, 특별회계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6건입니다.
다음은 15-27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24년 발전소 특별회계 사업 사고이월로 3건, 명시이월 1건이며 2025년 발전소 특별회계 사업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1건, 천연가스 주변지역 특별회계 사업 중 사고이월 2건입니다.
다음은 15-30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부서는 화성시에너지위원회 등 총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32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4년에는 220건 38억 6,100만 원을, 2025년에는 148건 32억 1천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35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2025년 전기사업 허가 관련하여 태양광발전소 불허가 내역 2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15-36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우리 부서 주요사업은 총 2건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및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15-37쪽, 협약서 체결 현황입니다. 협약 체결현황은 2025년 5건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RE100기본소득 마을지원사업, LPG 배관망 구축사업 및 폭염대비 복지 지원사업, 수요관리사업 위수탁 협약입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41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 총사업비 22억 5,600만 원이며 팔탄면 일원 95개소에 태양광 및 지열을 보급하였으며 2025년은 총 사업비 27억 6,900만 원으로 송산면 일원 164개소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43쪽,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 송산면 고포리 등 4개 마을에 5억 8,400만 원을 에너지 낙후지역 자가용 태양광 설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44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택지원사업,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사업 등 총 3개 사업으로 사업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48쪽, 도시가스 보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 및 배관망 지원사업 총 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에는 사업비 총 51억 3천만 원으로 9개 마을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에는 사업비 총 44억 9천만 원으로 9개 마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50쪽, 가공송전선로 지중화사업 관련 추진 현황입니다. 매송면 원평리 지중화사업은 사업비 262억 원으로 1.2킬로미터 구간에 대하여 추진 중이며 2027년 7월경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5-52쪽,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향남 증거리 49가구 사업 완료했으며 2025년은 향남 구문천리 34가구에 보급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15-53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 현황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 2024년에는 총 88개소를 지원하였으며 2025년에는 총 14개소 사업 진행 중입니다. 폭염대비 에너지복지사업은 2024년 64가구, 올해 50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56쪽, 발전소 및 천연가스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발전소 및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회계 사업이며, 재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024년 기본사업으로 51건, 2025년 기본사업 49건, 특별사업 1건입니다. 다음으로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기본사업으로 11건, 2025년 12건입니다.
다음은 16-54쪽, 주유소, LPG, 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2025년 석유판매업소 11건, 가스판매업소 7건 지도단속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요, 우리 증인선서문을 제출을, 우리 오제홍 국장님이 해 주셨는데 우리, 수감하시는 우리 과장님들, 또 우리 재단 대표님들은 제출을 안 해 주셨어요. 다른 국들은 우리 국장님이나 실장님 제출할 때 다들 제출해 주셨거든요. 제출을 해 주실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2분 감사 중지)
(10시 47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임채덕 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날씨가 춥고 공기는 맑아요, 그렇죠? 공기가 맑으니까 우리 환경국이 잘하고 있다는 징조 같습니다. 자, 설명서 13-12에 이렇게 보면 슬레이트 처리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김상수 위원 위탁사업인데 2024년도는 한 6억 8천 정도 되고 2025년도에는 6억 7천 정도, 그런데 수탁업체가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그렇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바꿀 수는 없나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이게 이제
○김상수 위원 이거는 그냥 그대로 공식적인 거예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위탁을 하는 이유는 전문적인 부분들과
○김상수 위원 업체가 몇 개가 돼요? 이런 슬레이트 처리하는 업체가 몇 군데가 됩니까?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슬레이트 처리하는 업체요?
○김상수 위원 위탁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지 않아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상수 위원 세 군데인데 계속, 대진이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화성은? 그렇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2023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2023년도, 그러면 3년 차, 그렇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김상수 위원 내년에도 또 할 거 아녜요, 그렇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안 되죠. 좀 폭넓게 위탁, 수탁은, 환경재단은 화성시니까 어쩔 수 없지마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인데 좀 잘하는 데는, 잘하는 데에다가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 그건 그렇고, 우리 슬레이트 하는 데 진짜 이 슬레이트 피해를, 석면의 피해가 있어서 입원을 한 사람들이 있다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진짜 석면에 피해를 입어서 입원을 하거나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나온 건데 이거 정확한 진단이 맞나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슬레이트에서 산 사람들은, 진짜 몇십 년, 50년, 60년씩 산 사람들은 병원에 진짜 입원을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과연 이, 집에 있는 슬레이트냐, 아니면 공사하는 환경업체나 이런 데에서 석면이 많잖아요, 그거는, 거기는, 공장 같은 데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김상수 위원 그거를 피해 해서 입은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한 거냐, 그거를 우리 과장님 알고 계셔야지 될 것 같아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지금 노출원, 그러니까 유형별로, 석면 노출에 대한 유형별로 노출원 현황이, 현황을 봤을 때 환경성, 지금 말씀하신 작업현장에 대한 환경성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 지금 우리가 계속 슬레이트 처리하는 거, 지금 서부권에 웬만한 시골에 가도 슬레이트 하는 데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계속, 제가 여기 와서도 2024년도, 25년도 6억 뭐 하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슬레이트 하는 데가 있나요? 회사가, 그런 집들이 많아요, 그렇게? 정확하게, 이게 또 잔액도 있어요, 그렇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김상수 위원 잔액도 있고, 이거를 한번 예산을 잡을 때 통계 정확하게 잡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저기를 좀 했었으면 합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이거 그냥 계속, 계속비사업처럼 계속 그냥 막 그대로 쭉 베끼는 것보다도 정확한 통계조사를 해서 슬레이트를 얼마만큼 지원을 할 건지, 정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김상수 위원 하실 거죠, 과장님?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앞으로
○김상수 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자료에 근거해서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그리고 13-17에 보면 우리 수소차랑 전기차에 저기가 있어요, 지원금이, 그렇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김상수 위원 그런데 혁혁하게 전기차와 수소차의 집행률이, 집행률하고 잔액이 많이 남아요, 그렇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 수소차는 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까요?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가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그 신청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상수 위원 이 수소차가 좋은 걸 우리 시민들이 좀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소차를 이용하는, 이렇게 지원을,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 수소차 한 대당 지원이 얼마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3,500만 원입니다.
○김상수 위원 3,500만 원이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김상수 위원 보통 수소차가 얼마죠, 가격대가?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8천만 원대, 7,900
○김상수 위원 8천?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8천만 원입니다.
○김상수 위원 8천만 원이면, 3,500이면 반 해 주는 거 아녜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김상수 위원 전기차는 얼마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전기차 지원금은 한 500에서, 300에서 800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전기차를 구매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수소차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이게 집행률이 떨어져요, 불용액도 많고, 수소차는. 그것도 역시 정확하게 통계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건 그렇고 또, 연구용역비 있어요, 13-20에 이렇게 보면.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김상수 위원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가 24년도하고 25년도도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수의계약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수의계약이 2인 이상이에요, 그렇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 이게 수의계약이 2인 이상 한 거도, 관내도 아닌데 이거를 또 해 주셨어, 그렇죠? 그것도 연거푸 24, 25년도. 왜 이렇게 연거푸 해 줬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그게 일단은 경기도 내,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여야 되고, 첫 번째로. 왜냐하면
○김상수 위원 넓게, 경기도 넓게, 넓게 잡은 거예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경기도 이외에는 이게, 그러니까 냄새가 나면 포집을 해서 24시간 이내에 이것들 분석을, 분석을 내야 되는데 거리가 멀면 일단은 경기도 밖이면 그게 어렵고, 그다음에 금액이 일단은 7,6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거를 실시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좀 못 오기 때문에.
○김상수 위원 우리 관내업체는 없나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관내업체는
○김상수 위원 관내가 없습니까?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김상수 위원 그래서 경기도 시흥, 녹색 그쪽에서 한 건가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게 또 2인 이상 수의계약 한 거 아녜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김상수 위원 이것도 같이 손잡고 들어오는 2인 이상, 수의계약이 되는 조례가, 저기가, 법이 있나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2인 이상일 경우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냐는 말씀이시잖아요?
○김상수 위원 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가능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가능한 거니까 했겠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제가 좀, 과장님께 여쭤보는 건 굳이 이렇게 2인 이상 하는 것을 해야 되나 한번 여쭤본 거예요. 알고 있죠, 2인 이상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좀, 좀 다시 한번 잘 보시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살펴보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환경재단 대표님!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김상수 위원 환경재단은 이렇게 퇴사율과 이게, 퇴사율이 높아요. 무슨, 무슨 팀은 아예 정원이 안 돼서 불용액이, 돈이 많이 나왔고, 그렇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김상수 위원 이 채용공고에, 감사 지적에도 채용공고에 뭐, 소홀했다 여러 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 대책마련은 있어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지금 퇴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김상수 위원 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지난해부터도 한 열두 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사를 했는데, 그런데 이 직원들이 우리 공공기관, 화성시 관내의 도시공사 가는 직원도 있고 산업진흥원 가는 직원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 내에서 수평이동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참, 뭐 본인이 선택을 이렇게 하니까.
○김상수 위원 자, 그러면 대표님.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김상수 위원 환경재단, 도시공사하고 월급체계는, 연봉체계는 어떻게, 비슷해요? 아니면 도시공사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도시공사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그러면, 우리 환경재단은 대리급은 얼마예요, 연봉이?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처음에 들어왔을 때요?
○김상수 위원 처음 들어오는 사람이 대리인가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대리인데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한 4천, 4천만, 4천 정도 되나요? 4천? 4,500?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연봉요?
○김상수 위원 네, 3천만 원인가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월 220 정도 되니까 2천, 4천 안 되겠네요.
○김상수 위원 3천만 원 되겠네요, 그렇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그 후에 1년씩 이렇게 하면 호봉수가 올라가서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렇죠.
○김상수 위원 보통 한 5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또 되는 것 같습니까?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호봉당 10만 원 정도 올라가니까요, 그다음에 물가상승률을 거기에다가 또 반영시킨 게 해마다 또 적용이 되어, 그렇게 되겠죠.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이렇게 보면 환경재단도 근무여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퇴사율이 이렇게 높다는 거는 뭔가가 있을까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글쎄요, 이번에 퇴사, 지난번에 한 직원들도 보면 계약직이 거의, 계약이 만료될 때 그만둔 직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인 직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상수 위원 정식 직원이 되기 전에?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김상수 위원 계약직이나 무기직 분들이 많이 다른 업체로 가기 때문에 퇴사율이 이렇게 높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김상수 위원 그래도 우리 대표님은 그 계약직이나 무기직 분들이 좀, 인재분들은 많이 대화를 나눠서 잔류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잡아봤으면 합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김상수 위원 노력하시겠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에코센터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역주민들만 이렇게 하는 거. 연간 700명 참여한다고 그러고 43회를 했다는데 이 에코센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좀 더, 더 하가등리하고 가재리 분들, 어르신들만 이렇게 하시는 거 아녜요, 그렇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에코센터요?
○김상수 위원 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아, 거기 지역주민들도 하는데 외부인들이 많이 와서 하죠.
○김상수 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도 하가등리하고 가재리 분들만 한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주민프로그램도 물론 있기는 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 2만 명 가까이 오는 것은 거의가 외부인이죠.
○김상수 위원 그렇지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김상수 위원 외부사람들 뭐,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라고 좀 많은 분들을 포용 좀 해서, 많은 분들, 화성시민들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좀 같이 했으면 합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반석산에, 저기 있는 에코스쿨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홍사용문학관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여러 가지 있고, 문화도 하고. 그런데 이 에코스쿨이, 프로그램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좀 더 다양하게 했으면 하는데 우리 대표님은 어때요, 생각이?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지금도 거기 프로그램을, 일곱 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김상수 위원 네, 그런데 거기 들어오는 인원수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현장으로 나가서 뒤에 반석산 같은 경우 보면, 숲속해설가들 보면 막 아이들한테 구시대의, 저기, 그러니까 구석기시대, 청동기시대 막 그런 움집 같은 것도 만들어서 유아체험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에코스쿨에 오시는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 현장체험을, 또 거기가 습지가 있잖아요. 반석산에 가면 습지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도롱뇽이나 여러 가지 애들 생태학습장도 되지 않을까. 그걸 한번 생각, 비봉습지도 있지만 반석산에도 그 습지에 상당히 생태, 그 저기가 많거든요. 그런 곳 한번 연계해서 우리 에코스쿨이 좀 더,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대표님도 한번, 그거 한번 신경, 계획 좀 잡아봤으면 하는데.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거기 프로그램 중에 에코스쿨탐험대라고 있습니다. 이게 반석산을 나가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생태환경교육인데 여기에 계절적으로 더운 것 빼고 추운 것 빼다 보니까 제한이 좀 되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자꾸 확대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번 그거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김상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재생에너지과 15-23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취약계층 LED 있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김상수 위원 이거 우리 취약계층에 LED 현황이 몇 가구나 돼요? 88개소라고 그러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100개에서 88개소만 했다는데.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가구 수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맞습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뭐, 신청인 변심이라고 그러는데 이분들 ‘아, 나는 안 하겠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처음 신청했다가.
○김상수 위원 그래서 보니까 24년도, 25년도도 계속, 그러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할 건지, 안 할 건 지 그 조사를, 정확하게 통계조사를 하세요. 그래야지 불용액이 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통계조사를 제대로 하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대기자 명단을 작성을
○김상수 위원 그렇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해 놓을 예정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 거를, 이 통계학은 과학이에요. 정확하게 좀 하셔서 불용액이 안 나오기로.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자 명단을 작성해 놓을 계획입니다.
○김상수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보면 발전소 주변에 뭐 이렇게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특별회계.
○김상수 위원 28 다시, 네. 여기 보면 농기계구입 지원사업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 발전소 하는데 큰 혜택이, 이게 들어가는 건가요? 새로 나온, 뭐 그 지원, 발전소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건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발전소특별회계가 있고 천연가스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그런데 예산은 저희가 받아서 읍면에서 사업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한전의 전력기금단에서 승인을 해 줘야만 쓸 수 있는데, 이게 발전소특별회계는 발전소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 천연가스 경우 한 2킬로미터 이내 해당되는 지역 읍면동이 대상인데,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뭐랄까, 불요불급한 사업보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급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기존의 뭐 사업을
○김상수 위원 급하지 않은 거를 매년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매 사업비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저희가 분기별로 관리감독을 좀 강화해서, 좀 주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되고요. 동탄1동은 무슨 지역난방공사가 거기 있어서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열병합.
○김상수 위원 열병합이 거기 한림대학교에 있는 데 있어서 동탄1동도 지원이 나온 거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설명서 15-49페이지 보면 다른 태양광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고. 태양광도 뭐,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또 신청도 하고.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지금은 24년도와 25년도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사람, 주민분들이, 시골분들이 태양광이 저조한 것 같아요, 신청이. 자부담도 있고.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아무래도 자부담에 부담을 느낄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신청이나 지원율이 감소될 수도 있고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진짜 이 태양광들 좋지만 도시가스 제가 우리 서부권이나 아직도 동부권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렇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김상수 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예산도 보통 많아요. 이걸 보면 우리, 이거 도시가스가 전반적으로 시골에 들어가야 된다고 전,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은 이 도시가스, 제가 굳이 어디, 15-49페이지 보는데도 뭐, 올해 25년도 그렇게 해 보니까 아홉 개 마을이 한 것 같은데 이 도시가스 진짜 이거 신경을 써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막 가스통 같은 거 옮기다가 다칠 수도 있고, 그렇죠? 떨어지면 또 교체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그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되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아까 LPG 가스통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LPG 소형 저장탱크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취약지역에, 네.
○김상수 위원 그렇게 하면, 또 동네마다 그런 거 하면 동네에서 이렇게 서로가 공급이 되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그렇죠, 그 마을에, 말하자면 저장, LPG 저장탱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그리고 신재생과 좀, 잘 좀 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15-3, 50페이지에 보면 지중화하는 거 있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것도 돈이 꽤 들어가는데 이 지중화사업 하면서 많은 사고가 나잖아요, 전력사고?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그러니까 고압송전선로가, 그러니까 통해오는 데가 있고 매송면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김상수 위원 이거 계속해야 돼요. 지금, 요새 보면 고압선이 도심 속에나 이쪽, 시골도 지금 보면 독정리, 장안면 쪽 있잖아요. 거기도 그냥 농로길을 가로질러서 고압선이 쭉 돼있잖아요. 요새는 다 땅으로 묻지 않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저도 신재생에너지과 오기 전에는 지중화가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가 매송면 지중화사업을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최대가 지하 22미터까지 가거든요.
○김상수 위원 아, 지중화가 20미터까지?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아니, 그건 최대입니다, 최대.
○김상수 위원 최대.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그런데 물론 사업대상지나 거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10미터 전후거든요. 그러면 그냥 가공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지상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하고 지중을 했을 때 과연 전자파라든지 그런 게, 어떤 게 위험이 더 많을까. 저는 그냥 단순하게 지중화가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한전이나 일반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봤을 때 많이 묻어야 되는데, 아니, 깊게 묻어야 되는데 깊게 묻지 않으니까 오히려 가공, 눈으로 보이는 건 위험하니까 거기 안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중으로 한 5미터, 10미터가 묻혔어. 그러면 여기가 더 위험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중이 답은 아니다,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요새는 또 지중화로 할 때 전선이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터널 식으로.
○김상수 위원 이 전선이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터널 식으로.
○김상수 위원 네, LS전선 같은 데는 되게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온대요. 과장님이 하는, 염려하는 것 맞는데 요새는 전선이 또 새로 지중화전선이 나와서 전자파나 그거 많이 좀 놔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좀 보기에도 좋게 지중화가 낫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거 많이 활성화하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또 과장님도 한번 좋은 전선 같은 거 알아보시고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네, 정흥범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 13-11쪽에요, 민원 초과 지연처리 실태가 있어요. 그런데 건수는 한 건인데, 아까 설명해 줄 때 보니까 전산자료 오류로 해서 이렇게 지연됐다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제가 기후환경과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인허가 관련된 서류라든가 민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기간을 다 채워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그렇지 않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조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좀 행정이 빨리빨리 안 된다, 그런 것에 대한 의견들이 좀 많으니까 그 기간에 연연하시지 말고 서류가 들어오면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그런데. 네, 맞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기계요? 기계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주의하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에 대해서는 둘 다 전년 대비해서 감축했을 경우 포인트제로 해서, 포인트를 통해서 금액을 지원하는 건데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하나는 이제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이제 전기료, 가스 이런 거 관련해서 감축했을 때 저희가 지급하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자동차는 12월에 집행을 해서 집행률이 안 나왔습니다, 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9월 기준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정흥범 위원 13-18쪽에 보니까 불용액 현황이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총예산이 55억 중에서 17억 정도가 현재까지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불용사유도 이렇게 잘 기재는 해 주셨는데 이게 왜 이렇게, 불용액이 현재까지 많은 거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수소전기차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18.9%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정흥범 위원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뭐, 지금 70%대 정도도 되어 있는 게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좀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주의하겠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정흥범 위원 14-15쪽에 각종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좀, 다른 데에 비해서 여기 좀, 지적사항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런데 이번에 공공기관 최고 경영평가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 이렇게 좀, 감사 지적사항이 많은 거죠? 그 채용 관련돼서 이게 좀 소홀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인사 쪽에 대한 부분이 좀, 저희가 그 규정을 전체적으로 올해 9월 30일로 개정을 했거든요. 새로 만들어진 것도 많고요. 그런데 그전에는 각종 규정에 있던 것이 미비한 점이 있었고, 또한 규정이 이미 갖춰졌어야 되는데 안 갖춰진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면서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런 부분이 잘 정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조직문화의 어떤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사례가 이렇게 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저도 퇴사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좀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어떤, 봉급관계도 그렇고 이런 처우가 안 좋으면 사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수는 없,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금, 좀 개선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가장 직접적인 게 보수에 대한 부분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고요. 나머지 복지혜택에 대한 부분을 다양하게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노사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의 어떤 요구사항,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우리가 반영을 시켜줘서 직원들이 좀 안정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여기 환경재단이 뭐, 환경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설 운영, 이런 연속성을 갖고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직원들이 자꾸 교체가 된다든가 이러면 실질적으로 좀 서비스 질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다른 부분에서라도 이런 좋은, 어떤 그런 좀 혜택이 있어야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꼭 좀, 개선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15-43쪽에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24년도에 공모가 안 됐어요. 이건 그냥 신청이 없어서 안 된 겁니까? 이게 왜 안 된 거예요? 우리가 뭐, 그런 공모사업 설계를 잘못 한 겁니까? 이게 왜 안 됐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에너지자립마을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도에다가 상신을 하면 도에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감점요소로 많이 작용을 해서 탈락이 된 사항입니다, 24년도만.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그거, 신청기관이 읍면에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마을 단위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뭐 구장3리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저희가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연도마다 좀 다른데요. 보통 한 4개 마을, 25년도 같은 경우는 4개 마을 정도가 접수가 됐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사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거냐에 따라서 또 신청하는 마을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이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다녀보면 아까 도시가스 관련된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LPG 관련된 그런, 뭐 이렇게 좀 지원 같은 것도 좀 하고 계시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홍보를,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매송 송전선로 지하화되는 것 있잖아요. 그 사업이 중단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전화를 조금 받았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도시계획, 도시계획도로 그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도로과에서 개설 관련해서 잠시 중단이 됐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송전선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반드시 필요해서 그렇게 나중에 예산이 편성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하면서.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그렇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교량문제도 있었고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지중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교량 쪽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쪽을 통제하면 통행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도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게, 그렇게 된 겁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13-13에 있는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성과표로 얘기한다면 이게 탄소포인트제가 일단은 얼마큼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고, 또 얼마큼 절감을 했는지 알아야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다 파악하고 하시는 겁니까?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이게 전산에, 신청을 전산으로 하고 있고 증빙자료를 사진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배현경 위원 사용량을 먼저 내고 그다음에 절감한 걸 또 내고 그렇게 해서 포인트를 주고 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화성시는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율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아까 자동차하고 자동차 이외하고 좀 다른데 자동차 이외, 이외에는 상가랑 개인,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과 그다음에 상업시설, 학교참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3,445호가 가입세대 수로 되어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별로 많진 않네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2023년도에는 10,000세대, 2024년도에는 11,000세대에서
○배현경 위원 네, 조금 증가는 했지만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배현경 위원 증가는 했지만 우리 화성시 전체 인구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맞습니다, 네.
○배현경 위원 그거를 한번 파악해 주시겠어요? 우리 화성시 전체에 비해서 참여, 참여하고 있는 그 퍼센티지를.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퍼센티지는, 네.
○배현경 위원 그렇게 보면 약간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탄소중립 외치고 있는데 이거를 수치로 정량화해서 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있어서 조금 더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13-20에 보면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가 있어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배현경 위원 이거는 법무사업이라고 했지요, 아까?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법정사무입니다.
○배현경 위원 법정사업, 법정사업이라고 하셔서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이게 온실가스 배출사업장에다가 배출권을 할당량 하는 거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환경부에서, 네.
○배현경 위원 할당량 하고 그거에 대해서 거래하게 하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화성시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화성시가 현재 배출량이 만 삼천오백오십, 13만 5,511, 11이라고 환경부에서 이렇게 할당량을 주거든요. 그걸 초과하게 되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배현경 위원 저희 그러면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사는 겁니다.
○배현경 위원 금액으로 따졌을 때 얼마예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구매액은 3억 1,800만 원입니다.
○배현경 위원 저희가 초과를 하나요? 아니면 잉여분이 어떻게 하나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초과한,
○배현경 위원 저희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초과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주로 초과하는 편인가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배현경 위원 초과하게 되면 저희는 또 얼마큼의 초과분을 내나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그래서 아까 할당량이 9천 8백, 그러니까 배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할당량이 9만 8천이거든요. 9만 8천이고 저희가 배출량이 만 삼천오백, 13만 5천입니다. 그래서 구매량이 3만 7천, 그 차액이 3만 7천 정도 되는 건데요. 그래서 구매액은 31만, 3억 1,8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배현경 위원 아니, 구매액 말고, 그러니까 다시 재구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재구매요?
○배현경 위원 네, 왜냐하면 초과했으니까 다시 구매를 해야 될 거 아녜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매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현경 위원 그러니까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초과분에 대해서
○배현경 위원 네, 초과분에 대해서.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저희가 구매를 하는 거죠.
○배현경 위원 아, 그러면 그다음 해에 내는 거군요, 초과분을?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그렇죠, 네.
○배현경 위원 지금 초과하는 거잖아요, 우리 화성시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그러니까 할당량이 주어지고, 저희가 배출량이 나오고 그 할당량과 배출량의 차이를, 차이가 나오면 차이만큼
○배현경 위원 저희가 구매를 하는 거라고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구매를 하는 거죠.
○배현경 위원 초과분은 그럼, 초과분만 구매한다는 소리네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배현경 위원 아, 그러면 제가 조금, 그 부분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조금, 아까 금액이랑 이렇게 있었던 부분 있잖아요. 그걸 좀 자료로 주시고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저희 화성시는, 어때요? 구매하는 양이 점점 늘고 있어요? 어때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구매액은 2022년도에는 좀 많았습니다. 5십, 53만 5, 아니, 5억 3,500만 원 정도 구매했는데 2023년도에는 9,800만 원, 그리고 2024년도에는 3억 1,800만 원 해서 이게, 이게 뭐,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말씀드리기가 조금
○배현경 위원 이렇게 말씀, 말씀하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 애매한게 왜 그럴까 분석은 해 봤어요? 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면, 우리 2050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나왔잖아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배현경 위원 그런데 그 기본계획이 나온 것에 따라서 우리 정책과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싶은 거예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저희도 같은 고민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이 나왔고 지금 제가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분명히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요. 그 뭐야, 수립을 하고 또 누구야, 업무부서끼리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되게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고민하고 있고요. 일단 총괄 역할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탄소감축량에 대해서 정량화하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할 거고 여러 가지 심의, 여러 가지 방안들 통해서 그다음에 각 분야별 있잖아요, 분야별 현재는 이행과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별로 탄소 감축하는 양을 줄이는 것에 대한 이행과제를 지금 확정하고 점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현경 위원 그렇죠, 그래야,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탄소가 배출이 되는지도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싶은 거예요. 그 파악을 해야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그래서 그 데이터 구축도
○배현경 위원 그렇죠, 감축도 할 거 아녜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그 말씀하신 대로 연구원 통해서, 우리 탄소중립지원센터를 통해서 내년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2030년까지는 40% 감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가능할까 싶은 거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맞습니다, 네.
○배현경 위원 그리고 2050까지는 뭐, 넷째로 하자는데 이게 과연 될까 싶은데 그거를 지금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시는지.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과연 될까?’가 아니고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배현경 위원 그렇죠, 돼야 되는 상황이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그거에 대한 공감, 그러니까 인지도라든지, 그러니까 공무원 내에서 인지도 향상과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한 방안들을
○배현경 위원 그렇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고민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고민만 하지 마시고 고민하면서 계속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시고 다시 수정해서 다시 또 계획하고, 실행하고 이렇게 돼야지, 고민만 하다가 끝날 거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그렇습니다, 네.
○배현경 위원 네, 실행도 하시고 실행에서 착오 생기는 거 다시 수정해서 재개하고 이렇게 조금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국장님이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하여튼.
○배현경 위원 국장님!
○환경국장 오제홍 네.
○배현경 위원 조금, 같이 협력해서 도와주십시오.
○환경국장 오제홍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그거 실질적인 계획이 마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친김에 더 여쭤볼게요.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좀 했으면 합니다. 그냥 위원회로만 있지 말고, 이게 정책자문 및 심의로 되어 있는데 제대로 기능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과에서 횟수도 필요하다면 늘리고 해서 좀 같이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말씀하신 사항 반영, 꼭 반영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예산 확보도 좀 하시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배현경 위원 네, 그리고 화성시환경재단 14-40에 보면 비봉습지에 이게, 식재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배롱나무 식재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배현경 위원 제가 배롱나무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쁘다, 좋다 이런 걸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식재할 때도 탄소흡수원이 되는지, 그 식물이 탄소흡수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좀 먼저 염두에 두시고 식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업무협조도 구하셔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식재를 하는 경우는 이게, 이 식목이 탄소흡수원이 되는 식목에 더 가까운 건지, 아닌지를 파악해서, 그렇게 해서 탄소흡수원에 가까운 식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모든 식물은 다 탄소를 흡수하는데요. 배롱나무의
○배현경 위원 그게 율이 조금 다르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배롱나무의, 차이는 있는데 배롱나무에 대한 것을 저희가 구두상으로 물어봤습니다, 자료까지는 못 받고. 그런데 배롱나무의 탄소흡수량이 월등하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배현경 위원 아, 그래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배현경 위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탄소흡수율이 적은 거와, 낮은 거와 조금 차이가 좀 있는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그렇다고, 네.
○배현경 위원 그렇게 파악을 하셔서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배현경 위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리고 14-47에 보면 탄소중립 실천활동이 있어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배현경 위원 지금 환경재단 업무를 봤을 때 업무가 조금 많은 편이에요. 업무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재단이 가져갈 업무는 재단이 좀 가져가시고, 좀 나눠줄 업무 같은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실천활동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시민들한테 들어가야 되고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주민들하고 가까이에 있는 어떤 마을공동체나, 예를 들자면 마을공동체나 아니면 아무튼 주민들하고 접촉이 가능, 더 밀접한 대로 조금 더 위탁이라고 하면 뭐하고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지금 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 사업 자체가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같이 모아서 ‘내가 이런 사업을 내년도에 좀 하겠다’라고 제안을 하면 저희가 평가위원회에서 그게 적정하다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결정해서 우리가 사업비 지원해 주고 중간점검하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사업비 정산까지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는 그러면 이 자체사업을 아예 그냥 민간에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배현경 위원 네, 저는 이게, 이거를 재단에서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환경운동단체나 아니면 주민들하고 밀접한 마을공동체나 이런 데를 조금 더 알아보셔서 그들이 더 하면 더 좋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지금도 뭐, 잘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거는 주민들이 더 실천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니까 이런 사업은 그들한테 줘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과는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은진입니다. 우선 환경정책과랑 환경재단에 20 다시, 죄송합니다. 22네요, 13-20페이지하고 21페이지하고 그다음에 환경재단은 14-19페이지에 용역, 연구용역 하셨어요. 제가 이거는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화성시 조례에 용역과제심의연구 관련한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은 우리가 연구용역이 끝나면 끝난 시점에서 1개월 내에 화성시 홈페이지와 그다음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라고, PRISM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공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리도록.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자료들을 보면서 용역 관련해서 그 PRISM 들어가서 검색을 좀 했거든요. 검색이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례로도 되어 있고 법으로도 하게 되어 있고 조례로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모든 용역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5분발언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 점검하셔서 기존에 있었던 용역자료까지, 이게 용역에 대한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만들어놓고 강제로 하게 했는데, 의무적으로 하게 했는데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용역 내용이나 용역 비용 같은 거를 비교하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리고 환경재단에, 환경재단에 14-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에 친환경생활실천사업에 제로웨이스트 참여한 매장들이 행정부담 때문에 신청이 저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또 보니까 제로웨이스트 매장이 2025년에는 뒤에 자료를 보니까 10개소로 늘어났어요, 2024년도 대비.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런 걸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 그러니까 매장들이, 한 매장당 보니까 지원을 300만 원을 해 주시더라고요, 사업이. 사실 300만 원이 큰 돈이 아닌데 제가 종종 듣는 얘기가, 이거는 재단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시에서 지원을 받으면 그 지원을 받은 금액을 정산하거나 보고를 할 때 그 ‘행정절차가 너무 힘들고 까다로워서 안 받는 게 낫다’ 혹은 ‘그게 좀 힘들다’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도 이런 행정적인 절차, 행정부담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의 취지는 우리가, 너희가 돈을 10원이라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환경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 좀 더 상위개념에 있는 걸 우선을 해서 행정도 좀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제로웨이스트 매장은 어쨌든 좋은 취지로 하는 건데 이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좋은 취지로 하시는 건데 거기에 너무 행정적인 부담을 줘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걸 꺼려하시게 하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저도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는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사업하는 분들은 서류 꾸미는 거에 대해서 일단 겁부터 내고, 뭐 절차가 이렇게 복잡하고, 나중에 중간에도 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점검하고, 나중에 정산하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들은 하세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개선방안 좀 찾아서 간소화시키는 쪽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리고 간소하다 하지만 전, 한 번씩은 안 해 보신 분들한테는 이게 어렵거든요. 저희는 늘 하니까 쉽지만 한 번도 안 해 보셨거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 수행하실 수 있도록 샘플을 드린다거나, 그러니까 좀 같이 한번 수행을 한다, 그런 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뭔가 좀 교육을 한번 한다거나, 그런 분들을 모아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한 번 정도 교육을 할 필요성도 있겠다 해서, 교육을 받고 해 보면 또 쉽지 느껴질 수 있잖아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부위원장 이은진 저희 키오스크 어렵게 느껴지지만 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부분도 한번, 이건 재단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재단에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내년도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요, 다 그분들을 모아놓고 회계교육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재단이 상을 받으실 만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19페이지는 아니고, 그리고 하나 좀. 아까 연구용역에서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화성시’를 제목에 넣어주셔야지 이게 검색이 되거든요. 제가 화성시 거를 보고 싶은데 앞에 화성시가 안 붙어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동일한 용역으로 좍 다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볼 수, 보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등록하실 때, 지금 보면 용역명에 화성시도 24년 ESG 경영 컨설팅 지원 용역으로 연구용역을 하셨어요, 19페이지입니다. 용역금액도 5,800만 원이고요. 그런데 이것만 보면 화성시의 ESG 경영 컨설팅인지, 화성재단의 ESG 경영 컨설팅인지를 알 수가 없죠, 그렇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화성시환경재단 ESG 경영 컨설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용역을 하실 때 명확하게 규정을 하시고 또 홈페이지나 PRISM에도 공유를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다 해당되는 겁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다음에 환경재단이 통장관리, 자산, 자산 관련해서, 자금관리죠.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에 예산 집행현황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보려고 했던 거는 자금관리거든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부위원장 이은진 자금관리라서 은행통장이랑 그게 나와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가 빠져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통장, 그다음에 보통은 이게 통장의 계좌번호, 잔액에 정기예금이면 정기예금 몇 개월 이런 거랑 그다음에 이윤이랑 그런 것들이 자료가 저희가 필요해서 요구를 드린 건데, 지금 재단은 그게 빠져있더라고요. 누락이 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추후에는 자료를 작성하실 때 자금관리에 대한 부분은 그 사항이라는 걸 인지하시고 추가로 자료제출은 부탁드리고요. 제가 간단하게 제출은 받았는데 뭐냐 하면 통장의 정기예금이 열한 개로 관리가 되고 계시고, 그다음에 보통예금이 스물네 개 통장으로 관리되고 계시고, 그다음에 MMDA가 두 개 통장으로 관리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화성산업진흥원을 이번에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봤더니 산업진흥원은 정기예금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쪼개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열한 개 정도 하셨으니까 그 정도 하셨을 거 같은데, 그러니까 잔금이 바로바로, 자금이 바로바로 순환되어야 되는 자금도 있지만 묶이는 자금들도 있는데, 그런데 그걸 1개월 단위로 쪼개놓으신 거예요. 1개월짜리 정기예금, 2개월짜리,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해, 12개월까지로 해서 정기예금을 쪼개놓으셨어요. 그래서 자금이 나가는 거에 맞춰서 그 돈을 다 해 놓으셨는데 정기예금은 이자가 3.8%입니다, 다. 그러니까 3%가 넘어가요. 보통예금은 0.1%거든요. 그러니까 이자가 30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한 달짜리가 3점 몇 퍼센트가 나오지는 않죠.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산업진흥원은 이자수익을 몇 억 원을 걷으셨어요, 그렇게 통장을 잘 운용을 하셔서. 그러니까 저희가 루틴하게, 좀 사용하기 편하게 보통예금을 많이 하시겠지만 한번 자금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을 하시고 정기예금을 최대한 활용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보통예금보다는 MMDA가, 보통예금이 스물네 개인데 MMDA가 두 개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MMDA가 보통예금보다 이윤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보통예금이랑 똑같이 입출금도 자유롭고 그다음에 복리로 이자가 붙고, 예금자보호법으로 예금자보호법을 5천만 원까지, 그것도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는 보통예금의 계좌보다는 MMDA의 계좌를 활용하셔서 저희가 그 자금으로 이자수익을 걷으실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 봐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다음에 48페이지고요. 이거 EM이죠, 이거 지적했던 거 이전하셔서 활용도가 많이 올라갔다고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여섯 대면 작년에도 여섯 대였던 것 같은데 올해도 여섯 대인 거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저희가 관리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전환을 시켜줬는데
○부위원장 이은진 네, 행정복지센터로 관리 전환하셨어요, 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러면 설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계속 이 업무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만 하고 읍면동에다가 여기 이제 뭐, 29개 읍면동이니까 앞으로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러면 자율적으로 읍면동이, 본인들이 해야 될 사항 아닌가, 지금 손 빼고. 그런 사항이 가득 있어서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지금처럼, 그런데 재단에서 일단 시작만 하시고. 그렇죠, 처음에 시작하는 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금처럼 환경재단에서 시작을 하시고 그 관리를 읍면동으로 넘겨주셔도. 그건 읍면동하고, 동장님하고 얘기를 해 봐야겠지만 동에서는 어쨌든 동장님은, 동장님은 계속 바뀌시는 사항이잖아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를 하셨을 때 추진하기는 어려우실 수 있는데 재단에서 정책적으로 수요가 있을 만한 곳이죠. 그러니까 서부권보다는 어쨌든 동부권에 인구가 좀 많은 곳에 밀집지역에다가는 좀 전략적으로 이걸 해 보시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용률이 떨어지면 모르겠지만 이용률이 많은 편이에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저희가 이번에도 행감 한다고 다니는데 거기에 이거, EM 배양하는 곳을 따로 뒀던 면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읍면동에서 따로 설치하셨던 것 같아요. 송산이었나, 하여튼 면이었어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마도 말씀.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렇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부위원장 이은진 마도였나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부위원장 이은진 있더라고요. 마도면이었군요. 그런데 거기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 주민분이 오셔서 받고, 그걸 받고 계셔서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활용을 잘하고 계시냐?” 그랬더니 활용을 잘 하고 계신다 하셔서 저희가 밀집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그렇게 잘 쓰고 계셔서,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설치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 다문화가정 환경교육 하시는 거 너무 잘하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전국에서 저희가 지금 외국인 거주자가 제일 많은 지역인데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한 거라. 그다음에 57, 56페이지, 환경의 날 행사. 이번에 콘셉트를 ‘환타지 화성’으로 하셨어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금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게 매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바뀌는 거예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해마다, 지난해에도 다른 걸로 했습니다, 우리가.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그래서 해마다 캐치프레이즈를 새롭게 해서.
○부위원장 이은진 캐치프레이즈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어쨌든 콘셉트로 매년 환경의 날 행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랑 같이 해서 저희 재활용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때도 한번 제안을 드렸어요. “거기에 있는 재활용센터의 물건을 경매로 하거나 해서 좀 이렇게 다양한 이벤트로 좀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물건들이 어쨌든 많이 있고, 좀 남아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남아있는 물건들에 대한 활용방안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래서 저희가 그게, 자원순환과하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례 개정이 먼저 선행이 좀 돼야 될 겁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저희가 어쨌든 지역화폐를 주고 사왔기 때문에 이거를 경매를 붙여서 임의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또 정 안 팔려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료나눔을 할 수도 있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이런 부분을 하려면
○부위원장 이은진 아, 조례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조례가 먼저.
○부위원장 이은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개정이 먼저 되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제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작은 것들은 행사 때, 저희가 행사 때 사실은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새로 사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던 걸 저는 활용해서, 좀 나눠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걸 제안을 드리려고 한 부분이고, 조례개정 관련해서는 저도 같이 한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그러면서 재활용센터가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협조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리고 저희가, 화성재단이 친환경으로 해서 뭐 많이 하시잖아요. 뭐, 달력도 하시고 그때 제안드린 대로 많이 실천해 주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관내기업 대상으로 메이크업페스타를 갔는데 거기에 저희 관내의 스타트업 기업 중에 이런 친환경이나 재사용, 그러니까 업사이클링 이런 쪽으로 하는 기업이 너무 훌륭한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환경재단이 진흥원이나 소공인지원, 소공인 쪽이나, 상공회의소죠. 그런 쪽에 저희 기업에 대한, 좀 자료도 받으셔서 물품을 만드시거나 하실 때 그런 기업들과의 협업, 협업도 좀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하나랑, 그다음에 환경재단은 우리 재단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단만 실천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재단이 행정도, 그러니까 화성시도 상대를 하셔야 되고, 우리 화성시의회도 상대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산하기관도 전부 다 고객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재단에서 생각하는 그런 환경의 정책방향을 산하기관, 화성시청, 저희 화성시의회도 그렇게 하라고 제안을 하시고 요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그러니까 환경재단만 분리수거 용이한 달력을 만들고 이게 아니라 산하기관 전체가 그걸 만들도록 재단은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도 요구를 하셔야 되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재단, 좀 힘드시겠지만, 많은 사업들을 하고 하셔서 좀 힘드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더 퍼져나가고 인식들을 바꾸려고 하면 재단이 어쨌든 산하기관이나 그거는 그래도 또 상대하시기 어렵진 않으시잖아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움직여주시면 하는 당부의 말씀도 좀 드리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감사합니다. 저도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네, 최은희 위원입니다. 먼저 기후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최은희 위원 과장님, 제가 사전에 화성시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요구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이 조례는 제가 현장에서 집단 지역민원으로 환경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제정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한 장 자료로 제가 받았어요. 자료를 자꾸 보니까 조금 실망,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최은희 위원 이게, 과장님 조례가 언제 제정된 거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제가 알기론 2025년 7월, 네.
○최은희 위원 네, 그때 제정이 됐죠.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일단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만들고,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실제로 운영할 거라고 제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니까 ‘시행규칙을 제정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례 제3조에 보면 시장은 조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환경, 환경피해의 규모, 종류 등 기준을 따로 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최은희 위원 그래서 이게 조례 제정 이후 시간이 흘렀는데 왜 이게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으셨는지. 다른 거랑 비교를 해 보면 시에서 조례가 필요한 뭐, 시 사업이나 이럴 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일사천리로 이게 제정이 되고 바로 시행, 시행이 되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어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최은희 위원 그래서 이거를 언제까지 제정 계획인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만들, 만들면서 시행규칙도 같이 검토를 하죠, 사실은.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같이 검토가 안 됐던 것 같고요. 첫 번째 말씀하신 3조 같은 경우에 피해, 환경피해의 규모와 종류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이게 너무 추상,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아직 검토가 좀 덜 돼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최은희 위원 그때 조례를 제정하고 저희하고, 저희 의회 쪽하고 그다음에 집행부하고 한 두 달 정도 이거랑 관련해서 서로 조율을 하고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규모적으로 민원이 있을 때마다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장이 인정하는 규모, 커다란 규모, 이런 걸로 해서 협의가 된 내용이에요. 과장님께서 이쪽으로 인사발령이 새로 나오셔서 그런 부분을 좀 인수인계를 정확히 받으시고, 받으셔서 이게 좀 빨리, 조속히 이게 규칙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안 그래도 저희가 일단 이걸 정하려면 사전 샘플, 자료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조례
○최은희 위원 그 조례, 이거를 시행규칙을 만드실 거예요, 안 만드실 거예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만들 겁니다. 만드는데
○최은희 위원 아, 그래서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현재 상태는 말씀드리는 게 그런 자료수집과 전문가 자문을 하기 위한 의뢰를 한 상태이고요, e-mail로,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최은희 위원 그러면 조속히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최은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수립 시행여부도 제가 여기에 자료로 물어봤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아니면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실 수 있는지?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이거는 매년 세워야 되는 사항인 거잖아요. 내년도에 한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내년도에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내년도에 검토를 해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종합대책 수립 시행이니까, 지금 12월이고 내용 검토해서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려면 미리 검토를 해서, 미리 마련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올해 검토해서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조례라는 게 만들어만 놓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고통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 이상 미루시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행규칙과 위원회라든가 이런 대책들을 조만간에 수립을 하실 수 있도록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최은희 위원 그다음은 환경재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최은희 위원 ‘환타지’라고, 환경의 날 행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사장, 대표님.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최은희 위원 저를 한번 쳐다봐 주시고요. 환타지라고 하면 저는 일단은 ‘이게 뭘까? 이게 뭐지?’ ‘뭐? 환타지? 무슨 영화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아, 그러세요?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의 이 환경의 날 평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다른, 제 생각은 이게 네이밍을 들었을 때 좀 쉽게, 환경이랑 접근할 수 있고 환경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네이밍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아, 그러셨어요?
○최은희 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찾아봤더니 서울시 서대문구는 ‘함께 GREEN 미래’, 인천 같은 경우는 ‘환경을 부탁해’,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미래세대, 시화호를 품다’ 뭐 이런 거를 따라하라는 게 아니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늘푸른 제주를 위해, 우리 함께 회복해!’ 이렇게 좀, 이걸 딱 들으면 ‘아, 이게 환경이랑 좀 연관된 뭔가를 하는구나’라는 게 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환타지 해서 이게 너무, 내용이 딱 들었을 때, 그 풀이를 들었을 때 너무 좋았어요. ‘환경을 지키는 타이밍은 바로 지금’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게 내용이 좋아서 이 문구를 외웠어요. 그래서, 그런데 내용은 좋지만 조금 접근하고 잊어버리기 쉽지 않고, 좀 많이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네이밍으로 좀 했으면,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니까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환경의 날 행사용역, 최종 용역결과보고서를 봤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최은희 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에 행사를 그때 5천 명 정도 오셔서 엄청 잘하셨어요. 그 전 해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도 많이 해소가 됐고 참가하는 부분이라든가 환경재단 이사장님이라든가 우리 재단 직원분들이 조금 많이, 생각을 좀, 정성을 쏟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반영해서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날 행사장에 참석을 해서 쭉 부스를 다 둘러보고 오후까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보고 검토의제, 최종보고서를 한번 하시죠, 마지막에?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최은희 위원 용역하시는 분들하고, 이때 이사장님도, 아니, 대표이사님께서도 참석을 하신 거죠? 이 최종운영결과보고서 하실 때.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보고할 때 제가 다른 일정하고 중복이 돼서요, 우리 본부장이 주관해서.
○최은희 위원 아, 이사님, 이사장님이 안 계셨어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최은희 위원 그래서 이걸 제가 쭉 보니까, 이게 너무, 행사를 너무 잘하셔서 그런지 그 내용이 우리 다음 해 할 거에 대한, 올 하나에 대한 내용이, 내용적으로 ‘아, 이게 다음 해엔 좀 이런 내용이 보완되고 이런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제안, 이런 게 없고 행사, 행사 이걸 할 때 주차요원, 이거 주차요원이라든가 아주 세부적인 행사를 운영하는. 제가, 잠깐만요, 이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좀 나왔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이게 예를 들어서 주차요원이라든가 뭐, 식권을 어디서 배부를 한다든가 이런 행사를 치를 때 그냥 소소한 세부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 용역사들이, 그분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화성시와 환경재단이 이 행사, 이 큰 행사를 치르고 나서 다음 행사에는 어떻게 새로운, 어떤 것을 녹여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좀 더 담겼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대표이사님께서도 그 용역보고서를 한번, 검토 한번 해 봐주시고 다음, 좀 한번 봐주세요.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아마 결재는 받으셨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제안드리고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세부내용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지금 받았어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1억 100만 원 소요를 했고 올해는 그 용역 한 데가 얼마에 한 거죠? 8,200인가요? 8천인가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8,500이었는데 계약은 얼마 했었죠?
○최은희 위원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크게 뭐, 그래서 한, 한 네다섯, 서너, 네 가지 정도로 금액이 나뉘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보면.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 세부내역별로요, 그 부분은 그럼 우리 팀장님이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최은희 위원 네.
○위원장 임채덕 네, 그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환경재단시민협력팀장 서상원 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환경재단 시민협력팀 서상원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25년도 환경의 날 행사 관련해서 세부산출 말씀을 해 주신 게 맞으시죠?
○최은희 위원 네.
○화성시환경재단시민협력팀장 서상원 총 사업예산은 저희가 8천만 원으로 진행했었고요. 일단 크게 나눠보면 행사기획이라든가 디자인 비용 해서 약 한 270만 원 정도가 들었고요. 그리고 무대설치비가 1,5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임차비라든가 공연비, 인건비, 홍보비, 운영비에서 총 8천만 원 정도 예산 들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총 8천만 원에, 그리고 올 환경의 날 행사가 총 8천만 원이에요?
○화성시환경재단시민협력팀장 서상원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8천만 원에다가 환경의 날 되기 일주일 전에 환경의 날 영화 상영을 했잖아요.
○화성시환경재단시민협력팀장 서상원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것도 거기 포함돼야 되는 거 아녜요?
○화성시환경재단시민협력팀장 서상원 아뇨, 영화제는 따로 비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입니다.
○최은희 위원 다른 사업으로 책정이 된 거예요?
○화성시환경재단시민협력팀장 서상원 네.
○최은희 위원 그렇구나. 이게, 저는. 그럼 8천만 원에 이게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제가 환경의 날 행사, 환경주간에 환경영화제를 상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화성시환경재단시민협력팀장 서상원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건 아니에요?
○화성시환경재단시민협력팀장 서상원 환경주간 행사에서 그날
○최은희 위원 그냥 따로, 그냥 나눠서 한 거죠?
○화성시환경재단시민협력팀장 서상원 네, 따로. 환경영화제란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런데 결국 하나로 보면 1,600만 원하고 8천이랑 어차피 환경의 날 같은 걸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화성시환경재단시민협력팀장 서상원 네, 그리고 환경영화제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환경의 날 주간에도 했었고요. 저희가 9월에 있는 자원순환의 날 주간으로 해서 또 환경영화를 같이 상영을 했었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시환경재단시민협력팀장 서상원 네, 감사합니다.
○최은희 위원 그래서 하여튼 금액은 작년보다 일단은 임대료가 없어서 많이 절감이 됐고, 절감되는 대신에 우리 집행부에서 고생은 많이 했어요.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생태공원에 놀러와서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그거에 대한 보람도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대표이사님?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그중에서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게, 체험부스 중에서 요즘에 재생에너지나 이쪽으로 조금 많이 우리가 신경을 쓰잖아요. 그래서 체험할 수 있는 부스들 중에서 재생에너지를 그 자리에서 조그마한, 그 뭐라고 하죠, 그거를?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자전거요? 자전거 해서.
○최은희 위원 자전거 말고 재생에너지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런 것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솜사탕 만드는 것도 있었고요. 이건
○최은희 위원 솜사탕은 다리, 발로 자전거를 굴려서 그렇게 했던 거고, 탄소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거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거고, 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 네모난 틀을 뭐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바로 햇빛이랑 연관을 시켜서 바로 아이들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비봉고등학교라든가 이런 쪽에 시범으로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런 식, 그런 환경의 날 보면 조금 아이들이 현장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체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한번, 참고 한번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태양광을 채집해서 하는 거, 이런 것들
○최은희 위원 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거 얘기하시죠?
○최은희 위원 네, 그런 것들이 있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알았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이런 환경의 날 행사는 행사도 있지만 우리 화성시의 환경정책을 환경의 날,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하던 환경정책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모인 상태에서 그거를 실천해서, 캠페인으로 해서 확산시키는 그런 중요한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장소에 머무를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소외가 되지 않게 다양한 지역에도 검토를 좀 해서 순회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여러 조각으로 나누는 거를, 그건 너무 힘들 수 있을 것 같고, 동부, 서부라든가 구청체제로 가면 권역별로 한다든가 이런 걸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명사 특강을 아까, 하셨는데 올해부터.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최은희 위원 제가 TV나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되게 재미있어 하는 부분을 제가 봤는데 쓰레기 아저씨라고, ‘나의 쓰레기 아저씨’ 배우 김석훈 씨가 강연도 하고 그분이 쓰레기이런 거를 실천하는 그런, 그런 연예인, 연예인 아시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최은희 위원 네, 그분이 이제 강연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새벽, 이분이 새벽에 홍대라든가 그런 근처를 가서 계속 페트병이라든가 버리고 난 그런 것들을 매일 새벽에 가서 정리를, 수거를 해요. 그래서 유튜브로도 촬영들 하고 이런 걸 확산시키는 좋은 이미지로 선한 활동들 하면서 연기활동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강연도 나가는데 이 연계인, 강석훈씨가 조금 젊죠. 그분이 아이들이 초등학생들,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 초등학생들한테 환경교육시키기에 좋은, 접근하기 쉬운, 쉬운 강사예요. 그래서 이분이 강연 나갔던 것을 제가 한번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재미있어 하고 이분도 친근하게 아이들하고 호흡하고 하는 인기폭발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명사 특강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고 그런 식으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참고로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 드립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훈 씨요, 네.
○최은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관심이 많았, 아, 그 연예인 이름은 김석훈입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최은희 위원 네, 죄송합니다. 김석훈. “쓰레기는 나의 미래다” 이렇게 해서 하시는 데도 저도 그분의 새로운 면모를 봤어요. 그리고 환경주간에 환경영화제 6월 1일부터 6월 8일에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9월에 이렇게 진행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1,600만 원인가요? 1,200만 원에 이렇게 했던 건데, 그런데 이게 내용에 보니까 대표이사님, ‘극장판 고래와 나’ 이건 환경, 해양, 생태보험 이런 쪽으로 있는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리고 ‘웰컴 투 냄새마을’ 이것도 이제 냄새, 딱 들어봐도 알죠. 모아나, 이거는, ‘모아나 2’는 태평양 섬과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한 해양모험. 이것도 이제 우리 자연생태계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인투 더 월드’ 이게 3회 상, 인투 더 월드가 3회의 상영을 했어요. 인투 더 월드, 그다음에 미래의 미아라, 또 성장판타지, 이게 있는데 인투 더 월드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서 자아를 찾는 성장판타지고요. 그다음에 ‘미래의 미라이’는 새로운 동생이 태어나서 벌어지는 가족 간의 성장판타지예요, 영화고, 그리고 또 이게 가족영화죠. 그래서 이게 총 다섯 가지를 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는, 이게 좀 환경하고 좀 거리가 있는 거라서 내년에도 혹시 이 계획이 있으시다면 조금 환경과 관련된 애니메이션 많이 있거든요. 제가, 저도 기억이 아직까지, 저도 아이들과 봤던 ‘월-E’ 쓰레기로 뒤덮인 지구를 보여주면서, 환경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뭐, ‘빅 히어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선택을 하실 때 조금, 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환경과 조금 관련된 거를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드린 거는 환경이 관심이 많고 또 제가 환경재단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니까. 제가 매년 행사 때마다 여기 경환위 있는 이상은 환경의 날은 꼭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조금, 좀 검토하시고 바꿀 수 있는 건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다음으로 우리 신재생에너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면장님으로도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연부락에 대한 에너지 격차를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팔탄도 그렇게 좀 많이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짧게 질의드릴게요. 이게 서부권, 우리 화성시 전체 에너지보급률은 68.5%로, 5%예요. 그렇지만 그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크다는 거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알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서신은 0%고 양감면은 9.4%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서신은 최근에 5%로 올랐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네, 최근에 올랐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는, 제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1월에, 초에 받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격차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삼천리 쪽에서는, 아시죠? 수익사업이 안 난다는 이유로 계속 몇 해 전부터 이거를 사업화하는 거를 조금, 안 하려고 하시고, 이렇게 그런 저희 쪽에 직접 제가, 담당 시의원이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도 회사에서 ‘수익사업이 안 나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다고 안 할 순 없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그렇죠.
○최은희 위원 이건 우리 기초생활, 아주 기초적인 기반시설로 들어갈, 기초적인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건데요, 그렇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최은희 위원 그래서 도시가스공급 지원사업 투자금액 유치를 화성시 차원에서 노력을 계속 하시고 계시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지속적으로 확대한이라든가 협의를 계속 하시는 걸로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제가 최근에도
○최은희 위원 알고 있으면 될까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삼천리에 방문을 해서, 제가 처음으로 간 건데, 제가 두 달도 안 됐지만 처음으로 방문을 해서 일단 던져놓고 왔습니다.
○최은희 위원 과장님, 어느 분이랑 같이 가셨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저희 담당팀장하고 그 삼천리에 방문을 해서.
○최은희 위원 저는 이게 그쪽 상황이 3년 전부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물론 집행부서장으로서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가시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거는 시 차원에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님, 아니면 부시장님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20조 기업유치, 투자유치 것도 중요하지만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부 쪽에 있는 에너지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런 쪽도 시에서도 나서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위원님 지적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에서 접근하는 방향도 있겠지만 행정 외의 쪽에서 접근하는 게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그 26년도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 참고하셔서 시 차원에서 삼천리 쪽이랑 같이 그런, 할 수 있도록 꼭 자리를 중간 매개, 중간에서,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국장님! 어떠신가요?
○환경국장 오제홍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최은희 위원 네, 그러시면 내년 가기 전에 그 자리를, 그 일정을 한번 만들어 놓으셔야죠, 그렇죠?
○환경국장 오제홍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삼천리가 많이 안 되는데 그 대안으로 LPG 소형저장탱크 이거를 하고, 권유하시고 계시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여러 가지 사업비 면에서도.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최은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원하는 마을에서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삼천리가스가 안 되어 있는 그 읍면동을 다 전체적으로 리스트업 돼있잖아요. 그런 쪽을 순차적으로 그냥 일정을 잡으셔서 그 이장단이나, 주민자치회나, 이장단이 좋겠죠. 그런 쪽에 가서 그냥 설명회를 하시면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설명을, “이것도 좋아요” 얘기를 해도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더 전문적이시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삼천리 쪽이랑 같이 가서 하면, 그래서 이런 쪽으로라도 더 확산을 시켜서 빨리 좀 불편한 사항들을 해소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에너지 소형저장탱크 사업은 24년도, 그다음에 25년도 진행 중인 걸 보니까 처음에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보면 도시가스에 대한 선호도 때문에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가장 큰
○최은희 위원 그런 생각을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최은희 위원 그런 생각을 전환시키라는 거죠. 이게 진짜 좋은 거라고, 여러분들께서 저희한테 ‘삼천리 왜 안 되냐?’하면 ‘이게 더 좋아. 이것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듯이 그렇게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를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설득을 그렇게 다니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 계획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최은희 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재단 대표님은 항상 오시면 우리 최은희 위원님을 바라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추가 질의, 신재생에너지과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제가 좀 꽂힌 게 탄소중립이어서 또 그에 연관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탄소중립 관리시스템 운영이 있더라고요, 15-12에.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배현경 위원 도시공사에 그게 위탁이 되어서 하더라고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배현경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저희가 위탁을 줬고요. 그러니까 화성시의 에너지사용량, 그다음에 태양광 같은 거 에너지발전량, 그런 통계를 작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공시설, 특히 하수종말처리장이 많이 관련이 되는데 기준 전력량보다 전력량을 감축했을 경우, 특히 전력피크가 발생을 하는 여름철 같은 경우에 전력 사용을 감축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정산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러니까 감축했을 때 어떤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정산금을 준다.
○배현경 위원 네, 준다. 인센티브를 준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그렇죠.
○배현경 위원 잘, 어떻게 인센티브 많이 받, 많이 지출이 되고 있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저희 한
○배현경 위원 인센티브를 많이 지출했다는 말은 그만큼 감축을 많이 했다는 뜻일 거 아니에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그런데 지금도, 현재도 받고 있고요.
○배현경 위원 네.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저희 시청도 저희가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와중에 종합경기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배현경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시간이 짧으니까 관리 잘하셔서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열심히 지금.
○배현경 위원 감축 잘 되도록 해 주시고요. 나머지 거는 자료로 주세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어떻게 지금, 어디 시설이 어디 부서, 이런 데 또는 종말처리시설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열한 개, 열한 개씩.
○배현경 위원 네, 거기 얼마큼 감축해서 얼마큼 인센티브 받았는지를 자료로 좀 주시고요.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지금 제가 자료 조사한 게 몇 개 있어요. 우리, 우리 지금 화성시 에너지자립도를 물어봤, 여쭤봐도 될까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68.5%입니다.
○배현경 위원 68.5%.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배현경 위원 여기에서 지금 제가 본 거로는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건 1%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신재생에너지가 그만큼 정도밖에 안 되고 경기도는 지금 13점 몇 프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배현경 위원 그래서 우리가, 화성시가 신재생에너지를 조금 더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저희가 민간이나 공공에서도 태양광 발전, 저희 도시공사하고 저희가 협약을 해서 공공부지,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도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 11개소 연차적으로, 저희 공공부지 52개소를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할 건데, 현재는 인허가만 나가있는 상태고요. 상업화가 되려면 최소한 5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재생에너지 비율이 엄청나게 낮은데 5년 이후부터는 조금씩, 좀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증가할 것 같다”라고 해 주지 마시고요. ‘얼마큼 증가할 것 같고 그게 한 몇 퍼센트 될 것 같다’ 이것까지 해서 그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조금 더 해서 노력을 기울여주셔서 우리 에너지자립도에 좀 기여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잘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은진입니다. 일단 신재생에너지과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할 때 아까 저희가 탈락한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재정자립도.
○부위원장 이은진 재정자립도 때문에 탈락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2026년도에는 혹시 저희가 예산을 받았나요, 도에서?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아직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예산, 선정, 선정은 안 됐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게 저희가 재정자립도로 안 되기도 했지만 실제로 저희 시에 도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저희 도의원님들하고 좀 소통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도비를 이렇게 받아오시도록 하는 것도 어쨌든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그냥 신청해 놓고 기다리실 게 아니고 네트워크를 좀 활용하셔서 화성시의 도의원님들께 좀 이런 부분들을 또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시기가 되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따로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해결하실, 이게 지켜만 보지 마시고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지금 위원회는 다른 데 그렇잖아도 저희가 도비보조사업 내년도 신청 건 때문에, 제가 신재생에너지과장으로 오고 나서 이용근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지금 다, 말하자면 푸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니까 거기에 지역이 가까우시니까 하셨는데 저희도 상임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 상임위에 계실까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아뇨, 상임위는 다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여덟 분이고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그거 좀 활용을 하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은.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다음에 환경재단입니다. 저도 환경재단을, 환경에 관심이 많고 해서 사업을, 자체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환경재단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로웨이스트 제가 질문하다가 말아서.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부위원장 이은진 아까는 그래서 꺼린다라고 해서, 사실은 행정절차 때문에 꺼린다고 했는데 지금은 늘어났잖아요, 열 개소로.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여기 보면 슈퍼, 슈퍼빈이라는,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요? 그다음에 디자인 봄이네, 캘리스튜디오 여기는, 하나는 사이클, 리사이클 공장이고 그다음에 두 개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업체예요. 그런데 여기가 선정된 사유가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사업명이 제로웨이스트 실천매장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이해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로웨이스트는 그런 뭐, 포장지를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걸 한다거나 그런 것들 하고 있는 업체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렇죠, 네. 친환경포장재로 했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은진 하거나 저희가 그냥 흔히 제로웨이스트 매장 하면 비닐용기를 가져가서 세제를 담는다거나 그거만 생각했는데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다양하지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실천매장으로 확대를 하신 거군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된 거예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이게 공장은 리사이클 공장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시는 거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렇죠, 여기 슈퍼빈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나머지 두 개는 그러면 전자상거래인데 여기는 그러면 뭐, 박스나 포장하는 것들을 친환경이나 뭐, 그런 것들로 하고 있나요? 기준이 뭐였을까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여기 캘리스튜디오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여기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제로웨이스트 매장이 아닌데라고 했는데 취지하고는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이 전자상거래, 이 캘리스튜디오는 포장을 해서 보낼 때요, 이 소포장을 하게끔 하든가, 아니면 친환경포장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소포장은 뭐예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러니까 이제
○부위원장 이은진 조그맣게 했다고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아뇨, 포장을 여러 겹으로 해서 보내거나 이러는 것을, 그것을
○부위원장 이은진 최소한으로.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최소한으로 다
○부위원장 이은진 최소한으로 포장을 했고, 그다음에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거는, 그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그때 우리가 자료를, 그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 그게 우리가 여기 공고 냈던 것하고 합당했기 때문에 했던 것이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니깐요. 저는 그래서 어떤 사유로 선정이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아, 네. 그건 별도로 좀.
○부위원장 이은진 이 캘리스튜디오랑 봄이네는. 왜냐하면 여기는 제로웨이스트 매장은 저희가 가면 눈으로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여기는 확인이 되지 않잖아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만 듣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나 이런 걸 받으시긴 하겠지만 어떤 사유로 선정이 됐는지 궁금한데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저도 환경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질문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우리 환경국 산하 또 이렇게 과들이 저희 화성시의 환경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심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재단 대표님 앞으로 또 오시면 이은진 위원님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3-10페이지 각종 감사 지적 조치결과, 또 13-11페이지에 소송 관련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하여튼 간에 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그리고 13-13페이지,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김상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수소차, 이거는 사실 저도 계속, 경제환경위원회 오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2019년도에 수소차를 구입을 해서 지금 벌써 6년, 햇수로 7년째 타고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는 수소차를 지금 다들 안 사는 이유는 사실은 가성비가 없기 때문에 안 타는 것이거든요, 또 불편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매번 지금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원을 좀 더 해라, 아까 국비하고 우리 시비 다 합쳐서 3,500만 원 지원한다는데 2019년도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제가 4천만 원 지원받아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그냥 불용처리돼서 쓰지 않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고 그러면 조금 더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어차피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용을 해야지만 이 차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차를 이용함으로써 환경적인 부분도 우리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 환경 이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용 부분인데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려면 그 비용은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또 우리가 안 했던 것도 아니고 그전에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책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반영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국장 오제홍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거는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지금 1년째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매번 검토만 하다 끝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반납만 계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데 정책결정자인 분들이 좀 한번 깊이 고민을 해 보세요. 이 사업을 계속할 거면 저는 그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수소충전소가 비봉에도 생겼어요, 제가 거기도 가봤거든요. 하루에 충전하는 차량이 한 아홉 대, 열 대 이거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쭤보면요. 사실 충전인프라를 계속 구축을 앞으로도 할 텐데, 이 차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저희가 보는 큰 효과는 없을 것 같고요. 동탄2신도시에 충전소만 계속 밀려서 한 시간, 두 시간씩 그렇게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좀 안배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수소 보급 확대라는, 자동차 보급 확대를 하려면 시에서 좀 정책적인 결정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다시 드렸습니다. 이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18페이지에 보면 세목별 불용액 중에 쿨링포그 유지관리비가 있고요. 사실 이게, 효과가 좋은가요, 이게요? 어떠세요? 여름에, 어차피 한여름에 더울 때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어때요? 시민들 반응이라든지 부서에서 운영해 보고 나서 결과가?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하여튼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폭염이 심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체감하는 율은 높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더 할 예정인 거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게 뭐, 혹서기 때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저희 병점역에도 올해 설치를 해서 제가 몇 번 거기에서 지켜봤거든요. 이게 사람이 없을 때도 타이밍 걸어놓고서 계속 틀다 보니까 과연 적절한가, 저는 그런 의문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설치하는 게 우리 시민들도 통행하고 그러는데 지장도 안 주면서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할지에 대한 부분들 좀 고민해서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13-13페이지, 정수물품 관리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아마 정수물품들 내구연한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 한번 잘 점검을 하셔서, 하여튼 간에 관리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아까 14-29페이지, 우리 재단도 그,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해 주셨지만 채용에 대한 부분들, 하여튼 이직을 한다는 것은 본인의 여러 가지 인생 중의 설계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또 우리 재단이 불편한 부분, 또 지금 근무여건이라든지 위치적으로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불편해서 거기에 오는 피로도가 쌓이니까 아마 그런 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또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차피 우리가 공지해서 다들 아니까 사실 그거는 보고 쓰러 오지만 실질적인 내부 근무여건이 불편해서,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이 결정한다고 그런 거는 우리가 제도, 또 내부에 있는 근무여건을 좀 바꿔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말씀드렸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에코센터 아까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후원금을 APS그룹에서 받았다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이게 어떤 회사예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삼성, 삼성전자하고 연계돼서 반도체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이게 어디에 있는 회사인 거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동탄산단, 일반산단요.
○위원장 임채덕 APS, 네, 바람직한 부분이고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나요, 그런데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래서 저희가 그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런 환경에 대한 부분을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어서, 대기업에서만 참여를 하고 일부 기업이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좀.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 임채덕 일정 규모 되는 회사들은 이런 ESG경영하고 그다음에 또 사회공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렇죠.
○위원장 임채덕 그런 것들 우리 환경재단에서 잘 보조를 맞춰서 하면 더 좋은 시너지효과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서 장려 좀 해서 활발히 또 이렇게 좀 발굴해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그, 저기 14-48, 아까 이은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유용미생물, EM 관련해서 설치하는 부분들, 그냥 여기 딱 종료가 되는 거죠, 그럼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저희는 그렇게 해서 종료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종료를 하면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해 줘야 되는데 그게 과연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용미생물을 자꾸 장려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설치하는 것에 대한 안내까지, 연결고리까지만 해야 될 사항인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실무적으로 한번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러게요. 이제 동에서 관리를 직접 하면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지, 저는. 왜냐하면 동 행정도 바쁜데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렇죠, 맞아요.
○위원장 임채덕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좀 미흡한 부분은 서로 하여튼 간에 당분간은 어차피 이렇게 결정이 된 거면 추이를 좀 보시고서 대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아까 14-53, 이것도 이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로웨이스트 실천매장, 하여튼 간에 선발도 잘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더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위원장 임채덕 경영평가결과예요, 14-60페이지. 잘 받으신 거죠, 이게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잘 받았죠.
○위원장 임채덕 잘 받았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저희가 지난해에도 가장 높게 점수 상승했고 올해도 가장 높게 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 비결이 뭐예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거는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아니, 사실은 저희가 활동하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막 잘 봐야 되는데 이렇게 또 환경의 날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행사 아니고서는 우리 환경재단을 평소에 이렇게 만나뵙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대도 하여튼 간에 이런 좋은 평가를 잘 받으셔서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과 15-15페이지, 발전소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가 천연가스도 그렇고 일반 발전소도 특별회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위원장 임채덕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간에 주변하고 계속 연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약간 여러 가지 사업들 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도 하여튼 간에 잘 진행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5-23페이지에 불용액들, 신재생에너지 융합·복합지원하고 이런 것들, 수요자 변심에 의해서, 아니면 또 낙찰자가, 신청인이 변심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대기자 명단을 만들어서 작성을 진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현재론 아닌데, 이제 내년 사업부터 저희가 대기자명단을 작성을 해서 이런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위원장 임채덕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15-37페이지, 각종 협약서 체결이 있어요. 보니까 여러 군데 체결을 해서 진행하시는데 하여튼 간에 이게 좋은 성과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뤄질, 이뤄지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저도 여기까지만 하고요. 혹시 뭐,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배고프셨죠? 조금 늦어서 식사가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것으로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 화성시환경재단, 신재생에너지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정책과, 화성시환경재단,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0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6분 감사 중지)
(14시 01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환경생태과,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박태열 물환경생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안녕하십니까?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입니다.
수질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늘 관심 가져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물환경생태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6-5쪽부터 16-10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13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5년 한 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6-14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2024년 도계장 폐수배출시설 증설 신청에 대한 백지화 집단민원으로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건은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2차 보완요구 미이행에 따라 반려 처리하였으며, 이후 추가적인 민원 서류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16-15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입니다. 2025년 한 건은 민원 처리사무 처리완료 후 시스템 입력 지연으로 인한 민원기간을 초과한 사항으로 앞으로는 민원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16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2024년 행정소송 한 건은 현재 3심에서 계류 중이며, 2025년은 행정심판 한 건 현재 계류 중으로 행정소송 심판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17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 시설 운영 위탁사업에 대하여 매년 2회 이상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 통해 위탁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6-19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아홉 건의 사업으로 총사업비 224억 3,426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약 99%인 224억 759만 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에는 총 열두 건의 국도비 사업을 추진 중으로 총사업비 247억 2,227만 8천 원을 편성하여 208억 3,478만 4천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23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열한 개 세부 사업으로, 총예산액 156억 4,231만 8천 원 중 약 92%인 144억 4,523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7억 1,158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 및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6-26쪽, 설계변경 사항입니다. 2024년 일곱 개, 2025년 다섯 개 사업으로 주로 과업 추가 및 물가 변동 반영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 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28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 진위천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을 비롯하여 총 네 건을 추진하였으며, 2025년에는 네 건 중 두 개의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타당한 용역 결과를 도출하여 사업에 활용, 활용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30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명시이월 네 건, 사고이월 두 건, 계속비 두 건이며 2025년에는 명시이월 네 건, 사고이월 두 건, 계속비 한 건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및 장기 사업 추진 등으로 이월한 사항입니다.
16-34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총 두 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각 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36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총 4만 304건에 대해 79억 4,135만 2천 원을 부과하여 3만 7,504건에 대하여 74억 6,310만 6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금의 경우 2024년 징수율 약 97%, 2025년 현재 징수율 약 98%로 부담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체납자 독촉 및 재산 압류 등 징수율 증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6-38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보완사항 미이행 등으로 2024년에 반려 두 건, 불허가 한 건 있었으며, 2025년에는 반려 네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6-39쪽, 10억 이상 주요 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 2024년 5개 사업 285억 4,876만 원 대비 278억 306만 원으로 약 97%를 집행하였고, 2025년 6월 준공하여 현재 운영 중인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사업 및 시립 반석산에코스쿨 및 비봉습지공원 운영 등 총 다섯 건을 추진 중으로 각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41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한 건, 2025년 한 건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추진한 사항으로 시설 적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42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야생동물 구조사업, 생태통로 유지관리, 야생멧돼지 포획틀 및 사체처리사업 관련하여 총 세 건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5년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생태환경시설 통합운영 관리, 야생동물 구조사업, 야생멧돼지 포획 및 사체처리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45쪽, 정수물품 관리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환경생태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 설명드리겠습니다.
16-48쪽, 화성호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보전 추진현황입니다. 화성호 수질보전 대책은 1991년부터 환경부, 화성시, 농어촌공사에서 공동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 시는 호외 대책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설, 자안천 비점오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등 화성호 목표수질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49쪽, 진위천 및 시화호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진현황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물환경보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하천 및 호소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유입되는 오염물의 양을 관리하는 제도로, 우리 시는 진위천과 시화호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대상이 되며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여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16-50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현황입니다. 마도면 청원리에 위치한 일 190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도모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관내 하천오염이 유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6-51쪽,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비 499억 8천만 원이며 시설용량 일 170톤으로 수원화성오산축협에서 추진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 2025년 6월 준공하여 현재는 정상 가동 중입니다.
16-52쪽,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현황입니다. 발안, 마도, 장안, 바이오밸리, 전곡해양, 정남 내 위치한 총 여섯 개의 폐수배출처리, 폐수처리시설로 산단 내에 1,776개 업체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1만 9백여 톤을 적정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54쪽,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내역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폐수를 반입하는 사업장에 사용료 및 시설개선충당금을 부과 및 징수하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 부과 1만 8,517건에 징수 1만 7,924건으로 징수율 98.8%로 비용에 대한 체납 독촉 및 재산 압류 등 부과·징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55쪽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산업단지 및 택지 등의 조성 시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시공의 적정성,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우리 시에서 인수하고 있으며, 현재 총 124개에서 시설점검 월 1회, 준설·폐기물 처리 및 모니터링 실시하여 비점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6-56쪽, 야생동물 관련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야생동물 관련 사업은 야생동물 보호, 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야생동물 보호사업으로는 조난되거나 부상당한 개체를 구조해 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야생동물 구조사업과 화성호, 남양호, 철새도래지 인근 농지에 볏짚을 남겨 철새의 먹이와 쉼터를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 예방 및 보상사업으로는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울타리·방조망 설치비를 일부 지원하는 피해예방사업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농작물 피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피해보상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포획틀 유지관리 및 사체처리, 기동포획단 운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람과 야생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6-58쪽, 삼보폐광산 수질개선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삼보폐광산은 봉담읍 상리 산 104번지 일원에 위치한 연과 아연을 채광하던 폐광산으로,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오염물질 유출로 인한 주변 지역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광해방지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리 지역에는 침출수정화시설을 설치 후 2017년부터 정상 가동 중이며, 상리에 위치한 제1, 2광미장에는 2020년부터 전면 개보수사업 진행중으로 공정률은 54%입니다. 광해방지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광해광업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6-59쪽,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공공시설 65개소, 민간시설 82개소로 총 147개소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 시설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8월부터 물놀이형 수경시설 30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60쪽, 축사별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관내의 가축분뇨배출시설 인허가 현황으로 허가대상 586개소, 신고대상 1,152개소 총 1,738개소이며 현재 가축분뇨 발생량 중 78%가 자가처리, 22%가 위탁처리 중으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 및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켜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61쪽, 남양호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남양호가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됨에 따라 화성시, 평택시, 농어촌공사가 함께 수질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수촌2리천 일원에 2만 톤 규모의 인공습지를 조성하여 남양호로 유입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2026년 8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부지 매입 후 2027년 12월 인공습지 조성공사 준공을 목표로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환경생태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섭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섭입니다.
깨끗한 화성시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원순환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부터 11쪽까지 사무분장표입니다. 정원 55명, 현원 59명으로 세부분장은 선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12쪽부터 1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이 중 아홉 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두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14쪽부터 15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4년 경기도감사위원회의 감사로 한 건이 지적됐으며, 25년 화성시 자체감사로 세 건이 지적되어 총 네 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감사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15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2024년 향남읍 청소대행업체 현행유지 요구 집단민원 한 건이 접수되어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및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25년 발안산업단지 내 민간소각시설 증설 반대 민원 한 건이 접수되어 주민들의 우려사항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안내로 민원을 실행하였습니다.
다음 17-16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입니다. 2025년 두 건은 전산처리 지연에 의한 초과로 실제 민원 회신은 기한 내 처리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17-16쪽 하단부터 18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2024년 행정소송 다섯 건, 행정심판 한 건이 제기되어 행정소송 두 건은 1심 계류, 한 건은 2심 계류 중이며 나머지 세 건은 소 취하를 포함하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25년 행정소송 여섯 건, 행정심판 네 건이 제기되어 행정소송 세 건은 1심 계류, 한 건은 2심 계류 중이며 나머지 여섯 건은 소 취하를 포함하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7-19쪽부터 20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024년과 2025년 매 열 개 위탁사업에 대하여 각각 17회, 14회 수탁업체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2025년 지도점검 결과 팔탄 사용종료매립장이 총질소배출오염기준 초과로 시설 개선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점검 당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올해 하반기 점검 시 사업 수행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1쪽부터 22쪽,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 생활폐기물 이동식 분리수거대 보급사업을 포함하여 총 여덟 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에는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포함한 총 일곱 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을 집행 중입니다.
다음 17-23쪽부터 24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청소업무 민간대행 사업비를 포함한 열여덟 개 사업의 불용액은 계약 후 낙찰잔액 및 집행잔액이며,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 사업은 사업 중단으로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7-25쪽부터 26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 아홉 개 사업 중 여섯 개 사업에 대하여 398억 3,024만 2천 원 증액, 세 개 사업에 대하여 1억 3,819만 3천 원 감액하였으며, 2025년 여섯 개의 사업 모두 사업량의 증가로 17억 3,995만 2천 원 증액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17-27쪽부터 28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 일곱 개 연구용역 사업을 진행하여 용역 결과를 활용해 2025년 사업에 반영하였으며, 2025년 여덟 개 중 다섯 개 연구용역 사업은 준공하여 내년도 사업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두 개 용역은 진행 중, 한 개 용역은 중단 후 타절 준공하였습니다.
17-29쪽, 각종 기금 운영현황입니다. 화성 그린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기금을 운용 중이며 24년 말 기금 조성 총액은 24억 608만 1천 원, 25년 기금 예상 수입액은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 18억 497만 5천 원, 기금 예상 지출액은 협의체 운영과 주민지원사업으로 22억 9,172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금 유휴자금은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에 분산 예치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17-30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네 건, 사고이월 세 건으로 연말 사업비 교부 및 사업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이월한 사항입니다.
다음 17-31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포함한 총 네 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으로 위원회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32쪽부터 35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4년부터 부과한 642억 2,682만 6천 원 중 628억 8,077만 4천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8%이며 납기일 미도래 건을 제외한 열두 건 6,365만 6천 원이 체납 중으로 독촉 고지서 발송 등의 절차를 통해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36쪽부터 38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허가 기준 미충족, 보완사항 미이행 등에 따라 24년 열한 건, 25년 열한 건 반려처리 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7-38쪽 하단부터 41쪽, 10억 이상 주요 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청소업무 민간대행 및 종량제봉투 제작 등 24년 총 열네 건 추진하였으며, 25년 총 열두 건의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41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 및 25년 팔탄 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기한이 만료되어 수탁기관 신규 모집을 위한 의회 동의를 습득하였습니다.
다음 17-42쪽부터 45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4년과 25년 모두 화성시 재활용센터 위수탁 운영을 포함한 14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7-46쪽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폐기물배출 저감을 위한 시민의식 향상과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하여 교육, 캠페인,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 중이며, 외국인 주민 자원순환서포터즈단이 번역 및 SNS 홍보로 외국인 주민들의 배출 편의 향상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7-47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원순환과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열두 개 사업 중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49쪽부터 50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2025년 9월 30일 기준 총 열다섯 개 업체 809억 원의 예산으로 청소차량 238대, 인력 746명을 투입하여 우리 시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있습니다. 열다섯 개 업체 중 신규업체에 대하여 의무 이행 및 계약사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청소대행업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51쪽부터 54쪽, 그린환경센터, 크린에너지센터,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현황 중 각 시설의 반입량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55쪽,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폐합성수지류, 종량제폐기물 등의 위탁처리업체에 대해 자원순환시설 반출량과 처리량을 확인하고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등록사항 및 적정 처리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7-56쪽,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 관리운영 및 사용 내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기금 예상 수입액은 18억 497만 5천 원, 기금 예상 지출액은 22억 9,172만 원입니다. 기금 자금은 공공예금과 정기예금에 분산 예치 중이며, 기금관리와 이자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57쪽,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우정, 마도, 안녕, 팔탄 사용종료, 사용종료매립장의 침출수, 지하수, 지반침하도, 토양오염도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후관리 중이며 황계동 매립장은 정비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용종료매립장의 적법한 사후관리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58쪽, 음식폐기물 위탁업체 사업내역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세 개소 공동 수급업체가 동부, 동탄 지역을 제외한 화성시 관내에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위탁받은 폐기물의 정상 반입 여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17-59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인구 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일 처리능력 600톤의 소각시설 신설사업 추진 중으로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재활용 선별시설 및 적환시설을 소각장 부지 내 통합 설치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율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60쪽,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및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현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와 재활용률 향상을 위하여 우정읍 주곡리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4년 1월 환경영향평가 본안 반려로 기존 사업은 중단되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하수과가 협업하여 통합바이오가스시설로 추진하고자 하며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은 소각장 시설 부지 내 반영할 계획입니다.
17-61쪽부터 64쪽, 자원순환 관련 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먼저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일회용품을 다량 배출하는 장례식장과, 장례식장과 배달음식점, 지역축제, 행사 등에 다회용기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사업입니다. 공공청사 내 다회용컵을 지원하고 화성시민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일회용품 아웃 챌린지와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가능자원 집중수거입니다. 재활용가능자원 교환사업, 무인수거기 사업을 통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인센티브 제공으로 분리배출 실천 및 투명페트병 유용자원 회수량의 증대를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재활용센터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화성시환경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순환자원을 회수하여 중고상품으로 판매하고 시민 대상 자원순환 및 업사이클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시민 문화를 확산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64쪽,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및 수거 실적입니다. 2025년 9월 기준 폐농약 6톤, 폐의약품 약 6.5톤, 수은함유 폐기물 298톤을 안전하고, 안전하게 분리수거 및 처리하였습니다.
17-65쪽부터 66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직원 현황입니다. 열다섯 개 청소업체 총 794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7-67쪽부터 68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시설 현황입니다. 총 열다섯 개 업체 중 다섯 개 업체가 사무실 및 차고지를 소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설명서 16-17 이렇게 보면 위탁사업이 있어요, 진행하고 감독 같은 거. 24년도하고 25년도에 과장님, 리뉴어스 주식회사 있죠, 네?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김상수 위원 이 회사가 계속 24년도, 25년도 계속하고 있죠?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왜 이렇게 선정이 됐죠?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저희가 3년으로 위탁계약을 맺어서요.
○김상수 위원 3년이에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2026년도도 또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그렇죠.
○김상수 위원 좀, 우리 수탁사업을 할 때 우리 계속 이렇게, 연임을 계속하는 거는 좀 안 좋은 거 같아요.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 다양한 수탁업체들을 선정을 할 수 있게 선정, 저기 좀 많이 확보를 하세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하시는 거가 나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축분뇨, 수원화성 있잖아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김상수 위원 이 수원화성이 지금 준공이 다 됐잖아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설하는 거는 지원을 했잖아요. 그렇죠?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몇 년, 한 4년간인가요? 한 5년간 했죠?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 준공이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또 보조비를 우리가 주나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지금 추가 자금 보조비가 없고요. 수원농협, 화성축협에서 저희가, 저희한테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을 하는데 지금 법적으로는 지원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김상수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거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일단 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지금 아직 준공한 지 뭐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기네 수익이나 뭐 소비의 그 구조가 아직 정확히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지금 수지타산을 해 본 다음에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지원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했으면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김상수 위원 그 상황에 봐서, 그리고 우리 물생태 이게, 계속 뭐, 그리고 우리 연구용역이 있어요. 연구용역의 수의계약에, 16-28에 동명기술공단이 있어요. 우리 동명은 잘 안 빠지는데, 이 기술공단이 우리 물생태에서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종목이 있어요? 얘는, 이분들이 원래 토목건축 막 이런 거를 기술용역을 많이 하는 데 우리 물생태과에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일단 뭐 용역비가 2,200 이하면
○김상수 위원 아니, 근데 보면 이 동명기술단이, 이 사업 종목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 화성시 전반적으로 동명기술단이 용역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 하수도 뭐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토목, 건축 뭐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토목, 건축
○김상수 위원 제가 그거 아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물생태 쪽에서도 이분들이 용역을 할 수 있는 종목이 있으니까 또 계약을 하셨겠죠, 그렇죠?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참, 해먹는 사람들 참 많이도 해먹어요, 진짜. 우리 남양호에 인공습지 만드는 데 지금 어느 정도의 저기가 돼가 있어요, 저기가? 집행이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지금 남양 인공습지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업체가 선정돼서요. 지금 현장실사 하고 12월 초쯤에 착수보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한 95억 정도 드는 거죠?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도비 거하고 국비, 국비가 30%고 우리 시비가 35%네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김상수 위원 인공습지가 잘 만들어져야 돼요. 거기가 발안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거기가 한번 좀 여과기 되고 남양으로 들어가면 그 물이 수질오염이 좀 덜 된다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그렇죠. 종합적인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거를 잘 만들어서 좀 남양호가 좀 더 깨끗해요. 남양호가 얼마나 좋았어요. 옛날에 주말만 되면 거기 낚시하는 사람들도 많고 고기도 많고 풍요로운 동네거든요. 우리 화성의 팔경에 들어가지 않나요, 거기가? 장안면 그쪽이?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맞죠.
○김상수 위원 그렇죠?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원순환과, 우리 자원순환과는 24년도에는 청소업무 민간사업자가 700억이 넘었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근데 또 25년도는 800억이 넘었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김상수 위원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쪽 자원순환과 계셨으니까, 우리, 제가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의 음식 폐기물 수거를 할 때 수거 차가 이렇게 수거를 해서 우리 청명하고 두솔하고 크린엔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김상수 위원 그 세 군데 했다가 서부권은 거기고, 동탄권은 따로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근데 왜 그 톤당을 우리가 뭐 100톤이다 그러면 그 100톤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청명이 100톤을 수거했, 저기, 받았다. 100톤을 받았다 그러면 그 가격을 주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세 업체를 이렇게 제가 24년도하고 25년도를 보니까 청명 데이터가 많은 차이를, 청명한테 몰아주는 거 같아요. 우리 과장님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청명하고
○김상수 위원 두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두솔하고 클린에코, 그쪽 세 개가 공동수급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상수 위원 공동수급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좀 알죠. 음식물 수거 차가 가면 보통 뭐 하루에 50톤이다 그러면 50톤에 대한 돈을 주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한 달을 치운다고 그러면 청명이 뭐 한 1,000톤, 두솔이 뭐 70톤, 80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김상수 위원 근데 그 두 회사보다도 청명이 월등하게 많은 저기를, 음식물 받아줄 수 있는 그거를 허가를 주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청명한테 많이 주셨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아무튼 분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골고루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김상수 위원 두 업체도 먹고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김상수 위원 네, 골고루 주시고. 우리 그리고 또 생활폐기물업체 친인척들이 있으면 감산 점수가 들어가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평가에 있어서 적용이 들어갑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일부 배점이 들어갑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김상수 위원 지금 저기, 보니까 친인척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김상수 위원 그 몇 군데 있고 또 임원 중에 임원 땅을 갖고 그 차고지나 사무실을 써서 연간 1억 이상, 1억 이하 그러니까 9,000만 원 이상 받아가는 환경업체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 거도 제재가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보통 사무실이라든지 차고지나
○김상수 위원 임원, 임원 거야. 그 임원은 따따블이잖아요. 거기서 임대료 받죠. 거기서 월급 받죠. 그렇죠? 여기 보니까 몇 군데는 그런 거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어차피 그 부분은 일반관리비에서 나가는 부분이고요. 일반관리비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일반관리비라고 얘기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표이사 한 명, 임원 몇 명, 사무직 몇 명 이렇게 있는데 이 2024년도하고 12개죠? 그러고 2025년 15군데, 보니까 전부 다 대표 하나, 임원 한 명, 사무직 두 명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곳은 대표 한 명, 임원 두 명, 세 명, 사무직 뭐 두 명, 한 명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시에서는 임원을, 임원들은 일을 안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별도로 규정하는 건 없고요. 이분들이 말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비, 일반관리비 내에서 사무직 경리라든지 뭐 회계라든지 이런 분들이라든지 임원이라든지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그분들의 재량껏 써라, 그렇게 하신 거군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익금에 대한 거를 주고 일반비를 주, 일반 삯, 그 분을 주고 그거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원가산정 기준에 10%
○김상수 위원 그거는 규정이 없는 거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김상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업체를 제가 이렇게 24년도하고 25년도를 이렇게 생활업체를 보니까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인력을 많이 받은, 수집, 뭐랄까 인원을 많이 받은 게 있고 받은 업체에서 가로반 인원까지 또 많이 받은 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다른 데는 수집·운반 인원을 받으면 가로반을 적게 받았거든요? 근데 몇 군데가 이렇게 있어요. 계속 24년도, 25년도에 그 업체는 한 두 군데가 계속 톱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 운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이거는 원가산정 용역에 따라서 원가분석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 지역의 인구라든지 생활폐기물 발생량이라든지 아니면 이동거리라든지 이런 걸로, 면적에 따라서 좀 나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뭐 가로반 인원하고 생활폐기물이나 수거운반 인원하고 그렇게 많이 받으니까 그 사람들 그러면 나름대로 그냥 복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야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아무튼 분석에 의해서 지정하는 인원이라, 차량들을 지정하는 부분이라
○김상수 위원 네, 생활폐기물업체, 우리 자원순환과는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음식물 톤당 할당량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생활폐기물업체도 이렇게 15군데가 더 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에 대해서 좀 더, 더 세밀하게 많이 좀 보시고 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네, 정흥범 위원입니다. 물환경생태과요, 16 다시, 16-24쪽 한번 볼게요. 23쪽에 불용액이 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집행잔액들이 조금 이게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것도 뭐, 다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불용으로 처리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도 조금 줄여주십사 이런 말씀드릴게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알겠습니다.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여기는 식물만 해당됩니다.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퇴치사업은 이거 저희가 말씀하신 생태교란 식물 18종에 대해서 저희가 제거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생태교란 식물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18종이 있거든요. 돼지풀, 가시박 뭐 단풍잎돼지풀 이렇게 열여덟 가지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을 제거하고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저희가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저희가 총 아홉 개소를 했습니다. 황구지천 쪽하고 오산천, 발안천 쪽, 동화천, 자안천 해서 총 아홉 군데.
○정흥범 위원 이게,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화산동 동사무소 행감을 갔는데 거기 풀예산비로 450만 원을 황구지천 가시박 제거를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 지금 불용액으로 530만 원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것도 그날 답변하기를, 건설과에서 뭐 하는 거로. 제가 봐도 동사무소로에서 풀예산으로 준 거를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할 사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은 뭐 건설과에서 천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해서 하겠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사업이, 사업 예산이 있고 뭐 예산도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그쪽하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약간 이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하고도 좀 잘 소통해서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하시고, 지금 가시박 관련돼서는 이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사람들이 잘 몰라서 지금 읍면동에서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읍면동에 통지를 해서 그 사업을 조금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가시박이 굉장히 많이 그거를 좀 번지더라고, 이게 한 몇 미터씩 나가는 것 같아요, 줄기 하나에.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그렇습니다, 네.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알겠습니다.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열네 건 있습니다.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저희가 부과를 하고 나서 그쪽, 현재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아서 그 이의신청 내용에 뭐 오부과라든지 아니면 부정한, 잘못된 방법,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그걸 좀 시정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결손 처리하는 건도 있고요.
○정흥범 위원 아니, 그럼 이런 결손 처리가 유독 지금 다른 부서보다 이게 지금 생기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이런 거예요? 지금 결손 처리된 부분 한 한두 가지만 좀 한번 얘기를 해 줘보세요. 어느 수입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결손 처리가 된 건지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그 사항은 제가 다시 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그렇습니다.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저희가 이게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건수에 비하면 체납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제가 체납 건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그래서 저희가 한 90, 뭐 99%에서 98% 징수는 하고 있고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56쪽에 보면 야생동물 관련 사업이 있는데요. 생태계서비스지불계약 사업이 있어요. 여기 철새 먹이 및 쉼터 제공 등 지역 주민의 생태계보전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대상 지역이 화성호하고 남양호거든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장안면하고 우정 쪽에.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맞습니다, 네.
○정흥범 위원 근데 이게 사실 좀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볏짚을 지금 존치를 하면서 이거 4,400만 원을 들여서 볏짚을 거기다 존치하는 농지 소유자나 점유자, 관리인 등에는 그거를 지불해 주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그렇습니다.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저희가 지금, 이거 내년에, 내년 2월, 3월 가서 정산 및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해서 항상 사업진행 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지역이 바닷가 쪽, 바닷가 쪽이잖아요, 화성호하고 남양호. 저도 그 화성호 쪽에, 그쪽이 인근이어서 보면 새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근데 공유수면, 농어촌공사에서 한 지역에 그쪽에 지금 많이 앉고 그러는데 실제 이게 볏짚을 거기다 놔서 이게 하는 것이 그래도 좀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를 해서요. 사업진행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다른 데 조금 지금 그거를 기사를 보니까 그냥 벼이삭을 그대로 놔둔 채로 철새들이 많이 오는 지역은 그렇게 좀 해놓은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예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있었죠.
○정흥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어떤 것이 좀 우리 생태계에 효율적인가는 조금, 이 볏짚 이것도 모니터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자원순환과요. 17-16에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사항이 있어요. 24년도에는 여섯 개 그다음에 25년도에는 네 개 이런데 거기 보니까 2심 계류가 24년도에도 있고 25년도에도 있는데 이게 뭐 승소인지 패소인지가 이게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이 폐기물, 폐기물사업계획의 반려, 통보, 취소 소송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24년도하고 연계된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저희가 1심에서 패소를 해서 2심에 항소,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패소된 거는 표시 안 하고 승소된 거만 표시해 놓은 거예요? 감사 자료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확정이 안 되더라도 이게 이 감사 자료에는 이게 지금 1심이 결정이 된 거 아니에요. 어찌 됐든 판결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거기다가 명기를 해 줘야 맞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다음부터는 제대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그건 그렇게 하셔야 돼. 이 소송 문제도 보니까 이게 점차적으로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자원순환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처음에는 제가 8대 때 왔을 적에는 뭐 한 건, 두 건 이랬었는데 지금 보통 보면 뭐 네다섯 건, 많은 데는 뭐 일고여덟 건까지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법률적인 문제를 부서에서도 좀 심사숙고해서 이거 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업무, 업무 그 행정처리를 할 때도 그렇고, 이거 꼼꼼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소가 걸리면 뭐 직원도 계속 그거 갖고 재판장에 다녀야 되고 일도 못 하게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럼 뭐 행정적인 그런 피해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우리 행정의 신뢰 문제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법률적인 검토를 좀 꼼꼼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늘어나는 추세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앞으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어제, 그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두 군데를 방문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근무환경 문제점에 대한 것도 기록을 해놓으셨고 이런 점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수시로 했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지금 다녀와서 어떻게 됐든 직원들 입장에서 조금 생각해 보면 실제 뭐 같은 일을 똑같이 하면서 사실 그런 어떤 복지적인 차원에서 좀 불만이 있을 수 충분히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거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뭐 내가 뭐 그런 계약서를 보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아마 무슨 개선을 하신다고, 한다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좀 이행이 돼서 직원들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좀 형평성에 맞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저희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생활시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했는데 소각시설에 대한 부분만 지금 완료한 상태고, 저희 시가 적환장이라든지 선별장 등이 없어서 또 거기에 대한 추가적으로 같이 통합시설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기존에 23년도에 비봉이라든지 팔탄, 장안면 쪽에 무산됐을 때도 주변영향지역 외 지역에 주민들에 대한 반대가 심해서 좀 무산됐던 그런 사항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아무래도 생활시설, 좀 전에 말하셨던 생활폐기물 관련돼서 적환장이라든지 이런 통합적으로 내년 연초에 좀 용역을, 적정한 시설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좀 한 후에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에 시작되지 않을까 정도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자원순환과, 전에 제가 5분 발언을 하면서 재활용, 업사이클링 활성화나 이런 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저도 따로 업무보고도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분리배출 관리 체계를 좀 강화해 달라는 거랑 시민참여와 교육을 강조해 달라는 거랑 시민참여 인센티브 좀 해서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달라, 이렇게 했었는데, 주신 자료로는 제가 잘 되고 있는지 어쩐지를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잘 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재활용 나눔장터라든지 여러 가지 재활용에 대해서 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배현경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중간중간 이렇게 피드백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17-60을 보니까요. 주곡리에 관한 얘기가 적환장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저희가 반려돼서 그걸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배현경 위원 사업도 중단되고 했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간단하게.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지금 당초에 거기 음식물처리시설을 좀 설치할 계획에 있었는데 말씀대로 거기가 최종 매립된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상 그거를 굴착, 파내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처리시설이 통합바이오시스템으로 지금 정상적으로 갈 예정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좀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향후에 소각시설 신설 등에 따라서 그쪽도 아마 소각시설 설치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국장님 그럼 어떻게, 계획 없어요?
○환경국장 오제홍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 저희가 음식물도 필요한데요. 일단 통합바이오로 하다 보면 이게 국비를 한 70%까지는 받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뭐 통합바이오를 좀 검토도 해야 되고 그것도 주민들하고도 또 민민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주민들하고도 또 최대한 협의 좀 해야 되고요. 이거 또 처음에 소각장 설계일 때 저희가 적환장에 대한 거를 음식물에다 넣다 보니까 좀 약간 무리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동거리를 생각하면, 동선을 생각하다 보면 거기서 재활용 하고 나서 나머지를 재활용 안 되는 거를 소각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소각시설 또 이동시키는 그런 문제점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곡리하고 소각장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 비교를 하면서 지금 어떤 게 우리 화성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비나 도비나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충분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럼 그 검토가 언제쯤 끝날 거 같습니까?
○환경국장 오제홍 그게 저희가 하수과하고도 저희도 협의,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 검토를 조금 빨리 하셔서 결정을 좀 내려서 빠르게 실행에 옮겨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환경국장 오제홍 네. 저희가 그리고 통합바이오 할 때 저희가 민간자본도 좀, 저희가 재정에도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민간도 좀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검토 좀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민간에서도 이렇게 수익률이 나쁘지 않으면 또 같이 하려고 하는 민간업체들도 있을 겁니다.
○환경국장 오제홍 그게 국비가 70%까지는 나오니까 민간업체에서도 많이 지금 타진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검토만 하다가 이렇게 자꾸 오염률이 높아지고 이럴까 봐서
○환경국장 오제홍 그런데
○배현경 위원 걱정이 되는 것도 있어서, 물론 검토가 신중해야 되기는 하지만 조금 꽤 됐잖아요, 이게.
○환경국장 오제홍 네, 그것도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이해 가는데요. 저희도 이게 뭐 전국적인 사례로 보면 위원님들도 매스컴, 매스컴이나 TV 같은 거 보면 환경기초시설은 막바지에 민민갈등 때문에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예를, 사례도 보고 또 그래서 300미터 안, 그러니까 주민들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하고 바깥에 있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민민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연이 되는 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화성시 온실가스 감축에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같이 주곡리도 빠르게 이렇게 어떤 해결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국장 오제홍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물환경생태과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삼보폐광산 문제로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부분 잘 좀 해주시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 방문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들은 일단 폐광산 주변 주민이다 보니까 좀 불안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내 같은 거를 좀 잘 이렇게 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알아서 잘 지켜가면서 하고 있다는 거를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네, 최은희 위원입니다. 먼저 물환경생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페이지 16-61페이지입니다. 남양호 유역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총 95억 원 투입해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2만 제곱미터 규모의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유기물오염도 TOC 그리고 총인오염도 TP 이거를 개선하는 건데요. 제가 궁금한 건 이 사업의 실질적 수질개선 효과입니다. 제가 미리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부서에서 받은 수질등급 변화 예측 자료를 보면 그 시나리오대로 시행했을 때 예상 등급을 확인하는 겁니다. 현재 TOC 등급은 5등급이에요, 남양호가. 그리고 TP등급도 5등급입니다. 근데 시나리오 1대로 했을 경우, 기본대책만 했을 경우에 TOC가 4등급, TP가 5등급입니다. 혹시 자료 제가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보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여기 있으시죠? 제가 요청했던 자료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제가 기본만 했을 때는 4등급, 5등급이고요. 그다음에 시나리오 6등, 6으로 인공습지, 지금 우리가 비점오염저감시설 인공습지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TOC가 4등급, TP가 4등급으로 기본대책만 시행했을 때보다 인공습지 대책을 시행했을 때 TP가 한 등급 개선 예측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4등급이면 농업용수 기준은 우리가 충족하죠?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최은희 위원 근데 저희가 지금 9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의 기여도 치고는 기본대책만 추진했을 때와 큰,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그러니까 남양호 습지 이거 저감시설 설치
○최은희 위원 비점오염저감시설, 네.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화성시에서 하수처리장 증설이라든지 처리구역 확대, 가축 사육 제한 등 또 공공처리시설 설치 등 이런 개선대책 플러스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하는 거고, 거기다 또 평택시 쪽에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 사업 플러스 다 이 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할 경우에 4등급이 나온다는 그런
○최은희 위원 시나리오 6이라는 게 시나리오 5, 그러니까 가축 사육 제한, 하천 직접 정화, 인공습지 이거 전체를 토털로 했을 때 그거에다가 마지막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이거를 더 추가했을 때 이렇다는 거잖아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그렇죠.
○최은희 위원 제 뜻도 맞아요. 제일 처음에는 그냥 기본만 했을 때는, 그런데 이걸 다 했을 때, 시나리오 6으로 했을 때 그렇게 개선되는 효과가 TP 1등급밖에, 1등급만 더 개선돼서 이게 95억 원이나 들여서 하는 거에서 기본하고 인공습지하고 이게 별다른 별 차이를 못 느끼는 것 같아서요. 이게 맞는 거예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이게 애초에 목표연도는 2027년도하고 목표수질을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맞춰서
○최은희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비점저감오염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남양호 관리를 하잖아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최은희 위원 근데 이게 별 그거를 지금 뭐 다른 곳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별 눈에 띄게 효과가 있다고는 저는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국비를 저희가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거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취지에서 하기는 하지만, 그거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만큼 이거가 효과가 저는 별로 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려 비점, 이 저감 이거를 하느니 원래 근본적으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공장밀집지역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물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축사나 이런 거, 근본적인 원인들을 아예 그쪽으로 돈을 더 들여서 거기를 먼저 차단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비점저감오염 이거를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예상 등급으로 나왔을 때, 자료 주신 걸로 나왔을 때 별 효과가 좀 있나 싶은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전체 수질개선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최은희 위원 그럼 그중에서, 수질개선 사업들 중에서 이 인공습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몇 퍼센트 정도 돼요, 보통 전체 수질개선 중에서? 이걸 얼마나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대략, 그래도 많이 하는 거죠?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그렇죠. 이거
○최은희 위원 뭐 몇 퍼센트로 잘 모르겠다면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방금 질의한 거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그러니까 일단, 일단 말씀하신 최초 점오염원, 각 공장이나 가축, 폐수 나오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도과나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통해서 차단을 한다는 가정하에 그 외에도 비점이라는 게 초기 우수, 비에 의해서 도로나 농로나 있던 오염물질이 비가 올 경우에 하천으로 쏠리는 거를, 그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시설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그거 또한, 이거 또한 수질개선 대책의 중요한 역할을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비가 오면 오염이 되게 하죠. 근데 그거보다도 더, 그것도 근본적인 오염도 있는 거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최은희 위원 그래서 인공습지를, 어차피 지금 작업을 우리가 지금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이거 조성 후에도 근본적인 원인도 잘 알고 계시니까 이런 거를 철저하게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하셔서 수질 뿐만, 수질 치수를 통합해서 같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이거를 좀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남양호가 농어촌공사 그쪽 관리기는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잖아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그렇죠.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거 구분을 짓고 할 저기는 아니고 우리가 남양호도 들여다봐야 되고 항상 농어촌공사와, 광역적으로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정흥범 위원님께서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관련해서 많은 우려가 있어서 먼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59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추진현황에 나와 있는데요. 추진 경과를 쭉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좀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먼저 2023년 9월에 비봉, 팔탄, 장안 세 개 후보지가 모두 일괄 처리되면서 입지선정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경과를 살펴보니까 그 이후에 2024년 6월까지 약 9개월 동안 소각시설 관련해서 용역이나 구체적인 대응이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2023년 9월 세 개 후보지가 모두 제외된 직후 같은 달부터 10월까지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거기 전문가 자문이라고 써있는데 거기 보면 괄호 열고 민간소각시설 이용 등이라고 괄호 안에 적혀 있어요. 과장님, 왜 전문가 자문의 방향을 새로운 후보지 발굴이 아니라 왜 민간소각시설 이용 같은 보조적인 수단을 두셨을까요? 그리고 후보지가 모두 철회된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건 대체 후보지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 임시방편으로 찾는데 자문을 받으셨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게 민간소각시설 임시용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그 세 가지, 세 가지 장소가 철회되면서 이게 각 부지에 따라 민간소각시설을 이용해서 소각시설을 철회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받아봤던 걸로 이해가 되고요. 또 거기에 따라 용역을 24년 11월 하반기에 용역을, 소각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민간이라든지, 민간을 이용해서 소각시설 철회하는 거랑 아니면 시에서 직접 재정사업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의 비교 검토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거는 23년 9월 이후에 24년 6월까지 약 9개월 동안 새로운 후보지를 바로 발굴해서 관련 용역을 진행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근데 23년 12월에 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거기 보면 타결 준공되었다는 거라고 쓰여 있어요, 타결 준공. 이거는 대상지가 없어서 평가 자체가 아예 무산됐다는 내용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렇다면 새로운 후보지 발굴에 나섰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됐어요, 그렇죠? 추진계획을 일단 볼게요. 추진계획을 보니까 2026년 1월부터 생활자원회수센터 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 소각시설 신설사업 추진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보지 철회가 23년 9월이었으니까 약 2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후보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고, 본격적인 신설 계획은 직매립 금지가 내년 1월 1일부터 금지가 되죠, 수도권 직매립 금지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 이후에 잡혀 있어요.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아마 그거
○최은희 위원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 말씀하시겠어요?
○환경국장 오제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뭐냐 하면 민간소각시설 이용이라는 거는요. 저희가 민민갈등 때문에 소각장을 짓지 못하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세 개의 사업 소각장에 대해서 용량 같은 걸 해서 용량을 더 키울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다 검토했는데 이게 좀 안 맞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밑에 보면 업무협약 해서 그 용량에, 용량에 맞는 거만 넣고 있고 그 나머지에 대한 거를 저희가 입지선정위원회도 변동 추진 계약으로 간 겁니다.
○최은희 위원 네, 맞아요. 제가 그래서 23년 12월에 관내 민간소각업체 세 곳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어요. 제가 이 협약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산이 무산되면서 기존 허가 등의 소각시설만으로 용량이 부족하니까 민간소각시설에서 그거를 처리 위탁하려고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환경국장 오제홍 네, 어차피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되면 저희가 인수까지는 할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기존 소각장이니까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보다 관에서 운영하면 더 주민들한테 더 신뢰감도 있고, 그것까지는
○최은희 위원 근데 그래서 결과는
○환경국장 오제홍 그것까지는 저희가 다 생각한 거예요.
○최은희 위원 생각만 하신 거지, 지금은
○환경국장 오제홍 생각했는데 전문가한테 하다 보니까 용량이 좀 상당히
○최은희 위원 적어서
○환경국장 오제홍 네.
○최은희 위원 그래서요.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문제는 이 협약, 이거를 맺은 업체 중의 한 곳이 현재 소각량을 48톤에서 용량이, 그렇죠? 48톤인데 120톤으로, 이거는 증설도 아니고 신설이죠, 2.5배로 늘린 건데. 이렇게 해서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환경국장 오제홍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거는 화성시가 의도한 건 아니라는 건 저도 알아요. 아는데 이 업체가 환경영향평가 준비성에서 증설 사유를 밝힌 게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증설 사유가 화성시 생활폐기물 처리입니다.
○환경국장 오제홍 근데 위원님, 그거 잘 아셔야 될 게 거기는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바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게
○최은희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환경영향평가에서 6월에, 24년 6월에 초안에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준비서가, 24년 9월에 준비서에서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플러스 생활폐기물 이렇게 두 개로 돼 있는 거예요.
○환경국장 오제홍 그게, 그거는 얼추 사업자가 좀 약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공공시설하고 민간시설이 이게 차이예요. 민간시설은 눈 가리고 아웅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다가 뒤에를 살짝 뺐다가 뒤에 딱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공공시설로 해야 된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환경국장 오제홍 근데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굉장히 답답해서 ‘야, 그러면, 그거 좀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민간소각시설도 우리가 아예 사서 우리가 한번 운영하는 것도 어때?’ 그런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전문가한테 민간소각장 운영에 대한 거를 좀 의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용량이 너무 안 나와서
○최은희 위원 그런데 아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후보지 선정을 먼저 기각, 후보지 선정이 불발됐어도 26년도 1월 1일이면 이게 21년도에 4개 환경국이랑 인천, 경기도, 서울 이게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26년 1월 1일부로 이게 직매립 금지가 된다는 거를 합의가 된 거잖아요.
○환경국장 오제홍 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게 분명히 날은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어차피 민간시설로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민간시설이 용량이 한계가 있을 거예요.
○환경국장 오제홍 그래서 저희들이 소각, 종량제봉투를 소각만 생각한 게 아니고 저희 또 파분쇄가 있어요. 파분쇄해서 고형연료로 들어가면 소각하는 거보다 단가가 되게 싸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파분쇄로 가서 우리가 예산 절감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상도 받고
○최은희 위원 아니, 근데 어차피 국장님. 이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이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시가 이거, 이게 이것에 소각시설을 하는 것에 늦장 부린 것밖에는 결론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민간소각업체들한테 빌미를 제공해 준 거예요, 결국은.
○환경국장 오제홍 근데 위원님은 저희가 늦장한 것 같지만 저희는 그동안 머리가 굉장히, 진실로 머리가 많이 아팠어요.
○최은희 위원 압니다. 제가 환경국이랑 우리 자원순환과, 부서가 자꾸 옮기셔서 자원순환과 과장님들하고 지도과 다 여러분들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거 알아요. 저도 매일 가서 말씀 듣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현장도 가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게 보면 거슬러서, 거슬러서 올라가다 보면 이런 점이 결국에는 민간소각업체가 지금 뭐 우리는 그쪽에서 하려고 했지만, 화재며 시설 노후화된 것도 고치지도 않고 거기다 비산 문제 나오게 하고 그리고 이것도 보면 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다가 넣었다 빼고, 이런 것들이 불신을 일으키고 이거는 또 안전, 시민들의 안전하고 연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최은희 위원 일단 과장님 이게 추진을 내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거에 대한 진짜 박차를 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어떻게? 어떻게 박차를 가해주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아무튼 지금까지 뭐 민민처리, 민민갈등이라든지 뭐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별장이나 적환장이 없어서 우리 청소 현장에 또 불편한 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으로 지금 다른 데 뭐, 위원님께서도 기존에 벤치마킹 이런 거 말씀하셨지만 다른 시 별도 사업으로 주변영향지역 외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여부라든지 이런 거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의뢰, 우려하시는 발안산단 내 소각장 저희가 MOU를 맺었지만, 우리가 수의계약을, 내년도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당장 저희도 단기 대책으로는 민간에다 위탁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은희 위원 지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수도권 매립지가 있는데 저희가 MOU를 맺었지만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그쪽하고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라 입찰을 보여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년도, 넘쳐나는 거는 민간소각시설 할 데가 지금 있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 화성시 관내에?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아무튼 단기적인 대책은 민간위탁으로 좀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물량으로는
○최은희 위원 하여튼 내년 직매립 금지와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이거 추진하는 것은 제가 계속 자료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단기적으로 민간소각시설에 위탁을 해, 좀 여력 있는 데다 해야겠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최은희 위원 그런 그것들을, 계획하시고 있는 것들을 찾으셔서 저희 경환위 쪽에 보고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자동집하시설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잠깐 체크만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은 오늘 통화드려 보니까 시설점검, 시설을 어디에다 설치해야 될지 점검 나와서 공동주택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상가라든가 주택은 아직 기존 그대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종량제봉투만 바뀐 사항입니다.
○최은희 위원 바꾸고, 근데 이거는 앞으로, 제가 “이거에 대한 용역을 좀 한번 해봐라”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청소 용역, 음식물에 관련돼서.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은 기존대로 5개년 계획을 잡아서 법정으로 계획을 잡아서 음식물폐기물 처리에 관련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거기 1단지에, 1지구랑 또 2지구 이런 형평성 문제 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RFID 관리 추이와 관리 이런 문제, 이런 부분도 지금 용역에 추가적으로 좀 다른 지자체라든지 어떤 식으로 사후관리를
○최은희 위원 반영을 해 주세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최은희 위원 반영을 해 주시고 거기 나머지 지금 RFID로 안 가는 상가하고 주택은 지금 바뀌었다 하더라도 음식물 폐기물봉투로 아마 안 넣는 데 많이 있을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일부 있는 걸로 제가 좀 보고받았습니다.
○최은희 위원 있을 거고, 그리고 있고 예전처럼 아직 계량기라든가 엔백에 한번 방문해 보셨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처음, 승진하고 나서 처음 한번
○최은희 위원 한번 엔백에 가셔서, 그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어디가 고장 나고 뭐 이런 거 사항 아실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상가라든가 이런 데도, 바쁘신 걸 알지만 우리 지역, 주무관님만 가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도 현장에 한번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현장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상가 주변
○최은희 위원 가시고 그 상가분들 소장님하고 상담할 때도 주무관님만 보내지 마시고 팀장님이라든가 좀 과장님도 같이 가셔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가셔서 한번 그쪽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일단 물환경생태과 관련해서 16-26페이지고요. 설계변, 죄송합니다. 일단 28페이지, 죄송합니다. 16-28페이지 하겠습니다. 연구용역 하셨는데 제가 이거는 좀 일괄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요. 아까 환경국 국장님 들으셨죠? 연구용역을 끝나시면 과에서 올리게 돼 있거든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이거 안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시고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환경생태과는 특별하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부위원장 이은진 자원순환과가 일이 많아요, 그렇죠? 17-26페이지입니다. 소각장 설계변경사업인데요. 위에서 세 번째를 보시면 소각장 반입 불가 폐기물 처리 용역인데 이게 처리량이 증가해서 비용이 올랐는데, 처리량이 처음에 2만 5천 톤이었는데 3만 7천 톤 넘게 설계가 변경이 돼서 사실 거의 50% 가량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그렇게 한 거의 한 15억 가깝게 예상 비용이 16억 정도 증가가 됐는데, 처음에 이 처리량에 대한 추계를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하신 거는 어째서 그런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이게 소각장, 그린환경센터가 좀 한 15년 정도 돼서 수리, 수선이 정기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한 세 번 정도 했던 걸로 기억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각장 반입 불가 폐기물은 자원화시설로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각장이 조금 약간 운영을 못 하는 기간 동안 자원화시설로 들어가서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발생을 하게 된 부분이었군요. 원래 통상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았을 부분인데 자원화시설 노후화 때문에 이쪽으로 돌린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소각장에 대해서 좀
○부위원장 이은진 소각장에서?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좀 오래 된 부분이 약간 수리, 수선이 좀 점검이
○부위원장 이은진 필요해서 그 기간 동안 못 들어간 물량이 늘어난 거군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게 판단하면 될까요? 좀 비정상적으로 많이 뛰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이월사업 해서 보면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지원 하셔서 미화원 피복 디자인 개발하시는 예산으로 4,800만 원이었고 실제로 쓰신 비용은 4,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제가 그래서 자료를, 이게 디자인 비용만 썼을까? 쓴 거로는 환경미화원분들 옷이잖아요. 그렇죠? 디자인을 받아왔습니다. 디자인을, 정말 과장님 하나도 안 예쁩니다. 이게 제가, 저는 사실 왜 제가 이걸 깜짝 놀랐냐 하면 환경미화원 옷을 구매를 하신 사항을 제가 단가도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동복, 동복의 위아래, 상하의하고 그다음에 춘추복 상하의를 우선 구매하시는 걸로 봤는데 그 예산이 그러니까 100벌 기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벌 정도 사시나 봐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이게 저희 시청에 있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직영 미화원
○부위원장 이은진 직영 미화원분들이시죠. 100분 정도 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 100분의 옷을 사는데 2,400만 원을 썼습니다. 옷을 사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입으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옷을 사는데는 2,450만 원을 썼는데 그걸 디자인하는 비용을 4,800만 원인 겁니다. 실제로는, 계약에서 실제로 지출하는 비용은 4,200만 원 정도인데, 근데 심지어 예쁘지도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이게, 작년에 이게 추진하면서 이월이 됐는데요. 지급하시는 이 공공, 미화원분들한테 품평회도 열고 그랬던, 두 번에 걸쳐서 품평회도 열고
○부위원장 이은진 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좀 그랬던 사항이었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진짜 안 예쁘시, 안 예쁘고요. 근데 저는 그거 예뻐야 되는 게 아니라 좀 산뜻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회색에 너무 칙칙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왕 돈을 들여서 디자인을 하는 부분이면 그러니까 그분들 품평회라는 게 그분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내고 뭐 연령대라는 게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뭐 어떻게 의견을 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 정도의 비용을 들고 디자인을 해서 우리가 입힐 정도로 했어야 할 비용이었나라는 부분,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 비용으로 저희 미화원분들의 옷의 그레이드를 좀 더 올려줬어야 된다. 왜냐하면 동복이 상의가 6만 2천 원이고 춘추복이 6만 원이에요. 단가가 2천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상식적으로 동복은 좀 더 따뜻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좀 더 좋아야 된다고 보는 거죠, 추위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 미화원분들의 옷의 품질을 좀 더 좋게 업그레이드를 하는 데 주력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 이 정도 디자인이 나올 거면. 그래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디자인 비용에 이렇게 예산을 썼는데 아웃풋도 좀 아웃풋이 그래서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고, 물론 과에서 한 건 아니고 업체에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업체에서 디자인을 했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근데 디자인 역량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침을 주실 때 그냥 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저는 우리 미화원분들이 옷을 입고 화성시청에서 일을 하실 때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옷이 만들어졌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그분들의 안전성이나 편의성을 위해서 좀 디자인을 또 새롭게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작했는데요. 앞으로 그 부분에 또 불편하다 그러면 또 개선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뭐 불편하게 만들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하복은 보니까 뭐 좀 긴팔, 반팔해서 주시는데 하복은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좀 지급의 개수를 늘려서 그분들이 매일 이렇게 빨아야 되고 이렇게 이런 수고로움을 좀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복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지급을 하시는 것도 검토를 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제일 좀 이렇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던, 그러면서 또 우리 자원순환과에 최고의 어려운 부분을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17-65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그거 관련해서 제가 유류비가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유류비 청소차량. 그래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근데 산정이 똑같이 운행시간 8시간에 하여튼 이렇게 하셨어요. 똑같은 그걸로 주셨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원가산정 규정에
○부위원장 이은진 기본원가산정 기준으로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산식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 산식을 하셨고 그다음에 낙찰률로 이렇게 주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근데 저는 저희가 서부권은 동부권보다 이게 훨씬 더, 물론 그걸 이번에 좀 많이 나누셔서, 구획을 많이 나누셨는데 그러면 그게 비슷한가요, 그래서?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원가산정 규정에 딱 산식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부위원장 이은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청소차량에 GPS를 달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주행하는 게 다 저희가 카운팅이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코스도 사실 정해져 있죠? 수집·운반하는 코스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노선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노선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노선 나오고 저희가 GPS로 그것도 다 감시가 되면 실제 주행을 한 거에 시간당 연료소모량, 말씀하신 그 단가 산정 기준을 해야 되지 않나, 좀 더 합리적으로 본다면.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이게 원가산정 규정에 산식이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향후에 용역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타 지자체에 별도를 그런 사례가 있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왜냐하면 작은, 좁은 데는 사실 일찍 끝날 수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유류비를 봤는데 유류비가 제가 업체별로 2025년도 현재 유류비 지출현황을 봤거든요. 지출비가 차이가 얼마나 나냐 하면 최저로 지출을 하신 데는 1억 7,800만 원 정도 되고요. 제일 많이 지출하신 데는 3억 1,200만 원 지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차이가 1억 3,300만 원 정도 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부위원장 이은진 최고와 최저의 유류비가 지금 다 간 것도 아니죠. 이게 지금 9월,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3천만 원의 차이가 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아무튼 차량대수라든지 이런 것도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용역사하고 한번 얘기를
○부위원장 이은진 그럴 수 있겠네요. 아까 차량대수에 따라서 또 유류비가 많이 나왔을 수 있으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업체가 가지고 있는 차량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겠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부위원장 이은진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거리, 거리가 멀 수 있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실제 주행거리가 우리가 관리가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GPS도 있고 코스가 있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딱 나오니까 그거 좀 더 합리적으로 유류비 산정을 기준을 마련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다음에 저희가 그리고 65페이지에 보면 직원현황을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도 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나오는 인건비가 인당 인건비인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근데 서 모 환경은,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대표이사님의 인건비가 나와 있지를 않아서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이 부분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위원장 이은진 이거구나.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일반관리비에 대해서 직원을 몇 명, 내부 경리라든지 뭐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부위원장 이은진 일반관리비에서 하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10%의 적용할 수, 원가산정 규정에 10%로 얘기하는데 저희는 지금 4%를 주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윤 내서 그냥 인건비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일반관리비 내에서
○부위원장 이은진 일반관리비 내에서 조율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부위원장 이은진 아니, 이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본인은 대표이사로 하지 않고 임원으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이거를 점수를 매길 때, 평가를 할 때는 그 판단기준에는 될 수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임직원, 친인척 뭐 지금
○부위원장 이은진 친인척은 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아무튼 친인척이 있을 때는 평가에 그 부분이 반영될 수
○부위원장 이은진 아뇨, 저는 친인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적절한 임원과 적절한 직원 수 그다음에 적절한 급여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에서. 근데 맨 밑에 바땡환경입니다, 업체 이름명은 제가 얘기하지 않아서. 바땡환경을 보면 대표이사 인건비 그다음에 임원 인건비 그다음에 사무직 인건비가 세 개가 다 동일해요, 다 9억, 아니, 9,300.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사무직원 두 명.
○부위원장 이은진 아니요. 그러니까 두 명이면 그러면 두 명이면 두 명을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게 뭐냐 하면 다른 데는 사무직 두 명에 3,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인당 받는 급여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인당 급여가 아니라 전체 급여를 사람 수로 나누어야 되나 생각하고 다른 데를 본 거죠. 다른 데를 봤더니 다른 데는 사무직이 두 명인데 급여가 3,300만 원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사무직이 한 사람 앞에 1,600만 원 받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당 급여였던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근데 여기는 사무직이 두 분이신데 대표이사, 임원, 직원이 네 분인데 똑같이 9,360만 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이 부분은 업체에서 좀 받은 자료로 해서 작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업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임원 급여들도 마찬가지지만 대표이사의 급여도 적은 곳은, 그러니까 없는 데겠지만 그럼 비교 대상이 안 되니까요. 좀 그러니까 5천만 원에서도 1억 3천만 원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1억 3천, 1억 2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최고는 1억 2천만 원이 넘고요. 최저는 5,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알아서 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저희가 용역 비용을 줄 때 결국 저희는 이 비용까지 주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관여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관여를 한다는 게 ‘얼마를 줘라’는 아니지만 적정하게 배분이 되고 그 직에 맞는 적정한 급여가 나갔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누가 생각해도 대표이사, 임원, 사무직이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임원이 많은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으로 현장직을 비교를 했을 때 현장직의 인원수가 비슷하면 회사의 크기가 비슷하다고 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러면 그걸로 했을 때 대표이사, 이사, 사무직의 인원이 비슷한 비율로 나와야 되는데 또 뭐, 다른 곳은 현장직이 49명인데 사무직이 네 분이에요, 임원도 있고. 그래서 총 여섯 분입니다. 여섯 분인데 미땡화성이라는 곳은 똑같이, 현장직이 48명 그러니까 한 명 차이거든요. 근데 대표이사 한 분, 임원 한 분, 사무직 두 분이에요. 네 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아까 먼저 앞서 말씀드린 데의 대표이사 급여는 두 배가 더 많고요. 임원의 급여도 거의 두 배에서 거의 3점, 세 배 정도 많습니다. 사무직의 급여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비교했을 때도 합리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미래화성이라는 곳이 급여체계가 가장 합리적으로 돼 있어요, 직원들. 근데 이게 결국 어쨌든 저희가 비용으로 다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아서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저희가 채점을 할 때 반드시 합리적으로 급여체계나 조직체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배점을 명확하게 하셔서 정확하게 평가에 반영이 돼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여기는 업체에 대한 부분들이었고요. 저희가 시장이 있잖아요, 전통시장들이.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부위원장 이은진 있는데 사강시장, 다른 데는 시장들이 가로청소가 되어 있어서 시장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데 사강시장만 가로청소가 없다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그쪽에서는 지금 직영, 지금까지 직영이, 직영 미화원들, 시의 소속인 직영 미화원들이 사강시장을 청소, 가로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근데 거기가 관리가 잘 안된 면은 그러면, 그럼 저희가 화성시 직영의 분들이 가셔서 청소를 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쓰레기도?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송산면에 소속된 직영 미화원들이 청소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좀 청소가 안 돼서
○부위원장 이은진 근데 그러니까 민원이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가로청소 용역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을 지금 5월부터 추진했거든요. 그 부분에 포함시켜서 향후에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저는 서부권 이렇게, 그거 지금 말씀 잘 해주셨고요. 이 부분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민원이 있기도 하고 결국은 다른 시장들은 다 여기서 이렇게 해 주는데 본인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하는데 그게 그러면 관리 감독이 또 안 된 부분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개선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부권 차량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유류비도 있지만 이동거리가 많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넓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동거리가 많으면 차량이 아무래도 유지보수, 그러니까 수리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반영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화원 급여가 낙찰률에 동일하게 92점, 그거 해서 지금 처리가, 근데 그걸로 또 관내에서 미화원분들의 민원이 또 있더라고요, 있는데 저도 받긴 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부위원장 이은진 했는데 저는 그래도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구역에 따라서 힘든 구역이 있고 쉬운 구역이 있는데 같은 일을 한다고 해서 같은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거는 저희가 공무원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저희가 아파트 경비원분들이 각 아파트별로 다 금액, 급여가 다 달라요. 경비를 같은, 똑같은 경비를 하시지만 아파트가 동일한 돈으로 우리 아파트 경비원분들의 급여를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마찬가지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원이 있지만 그 민원의 중간에서 합리적으로 조율을 하는 게 우리 자원순환과의 역할이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원래 규정, 용역보호자지침 고용노동부, 기재부, 행안부에서 만든 용역보호자지침에서 입찰의 경우에, 입찰을 볼 경우에는 낙찰률 이상만 주게끔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근데 그게 최고 낙찰률에 맞춰서 주라는, 어쨌든 그런 암묵적인 그런 게 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 부분 업체들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민원이 있더라도 중간에서 잘 조율을 하시는 역할을 우리 과에서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힘드시겠지만 좀 수행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하셔서 민원이 많은 어려운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저것 지적을 많이 해서 좀 아쉬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또 고생 많이 하신 고생 많이 하신 우리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럼 제가 빨리 몇 가지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14페이지 우리 집단민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에 소송 관련된 부분들 있는데, 이런 부분들 하여튼 간에 잘 정리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16-21페이지에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 남양호 유역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 사업이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지금
○위원장 임채덕 하고 있는 거죠?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일단은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16-26페이지에 설계변경사업 여기 24년도에 보면 화성시 수질정화시설 운영관리 용역이 있어요. 이게 당초 23년도에 이렇게 진행이 됐다가 물가변동으로 변경 한 번 조정을 하고 또 다시 한번 올해 변경을 한 것 같아요, 1억 3천 증액을 해서.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위원장 임채덕 이게 이렇게 진행된 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두 번째에 있는 거는 물가변동 인한 계약금 조정한 거고요. 세 번째에 있는 거는 신규업체 선정이 좀 지연되는 거에 따라서 기간이 좀 연장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금액이 올라간 거는 어떤 연유 때문에 그런 거죠? 15억에서 16억 4,300으로 해서 한 1억 천이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그러니까 이거
○위원장 임채덕 이것도 물가변동이 좀 있어서 그런 건가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아니요. 다음 해 연도에 신규업체 지정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선정이 좀 늦어져서 2개월분이 연장된, 2개월분을 추가한 겁니다.
○위원장 임채덕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16-51페이지에 수원화성오산축협 여기 준공이 된 다음에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아까 뭐 다른 위원님들도 여쭤보신 내용인데 추가적인 보조사업은 없는 것 같고, 여기에 그 퇴비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조합장님하고 간담회 하면서 축협에서는 여기에 좀 다만 얼마라도 이렇게 포당 뭐 이렇게 보조사업 할 때 좀 경쟁력 있게 하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해주시는데, 이거에 대한 뭐 또 다른 추가적인 논의사항이라든지 이야기가 혹시 있었나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부시장님하고 같이 축산과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요. 축산 쪽에서 국비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몇 개 있어서 그쪽 방향으로 일단
○위원장 임채덕 우리 관내에 이런 퇴비 만드는 업체들이 좀 있어요, 혹시요? 알아보신 게 있으신가요? 그런 사례들이 혹시 있는지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그거는 지금 파악한 게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한번, 한번 좀 봐주시고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위원장 임채덕 혹시 뭐 그런 부분을 또 관내에, 우리 또 뭐 관내업체라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관내업체 많이 사용하라고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해 주시는데 그런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검토 한번 좀 해 봐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16-54페이지에 공공폐수시설 비용부담금 부과·징수 내역인데요. 여기에 내용을 보면 24년도인가요, 이게 체납액이 건수가 455건 해서 1,900만 원 정도 한 2천만 원 좀 안 되다가 25년도에 넘어오면서 이게 건수도 2,315건에서 금액도 한 4억으로 체납액이 급증을 해요, 징수율도 99에서 86%로 떨어지고. 어떤 연유 때문에 이게 이런 거죠, 이게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이거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납부기간 미도래 사항이 있고요. 이거는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위원장 임채덕 그러면 연말 되면, 거의 그러면 전년도 수준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이것도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16-56페이지 야생동물 관련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철새, 아마 먹이를 위해서 우리 볏짚을 존치를 하는 것 같아요, 매년.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이게 실효성이 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 예를 들면 뭐 우정, 장안 쪽에 볏짚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농가들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아니면 수확 안 하고 그냥 벼를 그냥 내려놓는 건지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아뇨, 그게 아니고
○위원장 임채덕 아니면 우리 볏짚만 그냥 깔아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볏짚만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볏짚만 깔아놓는 거예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위원장 임채덕 매년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계속하시는 거죠?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것도 잘 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17-14페이지, 여기도 각종 감사 지적사항들도 있고 뭐 집단민원 처리도 있고 소송 관련된 것들도 있는데 하여튼 잘 처리해 주시고, 이거 소송 관련된 자료 보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은 작년도에 우리가 업체 선정할 때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본인들하고 생각이 좀 달라서 이게 조금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그 건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지금도 시에서는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하여튼 이 부분도 이게 24년도에서 25년도까지 계속 넘어오는 사업인 것 같은데, 심판인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문제 없이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17-42페이지하고 보면 24년도, 25년도 협약서들이 많이 협약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이런 사업들도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관리를 해 주시고요. 정수물품이 있어요, 17-47페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위원장 임채덕 쭉 보다 보니까 노면 청소차량 2.8톤이 아마 작년도 10월 6일 취득을 했는데 9억 9,900만 원, 거의 한 10억 정도 되는 차량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차량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수소 차량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비싼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10억 정도, 수소 차량은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래서 다른 거보다도 이게 월등하게 금액이 높아서 어떤 차량인가 했더니 수소 차량인데, 지금 그러면, 운영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지금 자원화시설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충전은 어디서 해요, 그러면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평택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우리 화성에는 이 충전하는 시설이 없어서 그런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알겠습니다. 17-57페이지,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 이것 좀 잠깐 뵙겠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주곡리 지정 폐기물매립장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가지 좀 지적을 해드렸는데 한강유역청하고 지금 소송해서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저희가 승소했는데 이게 지금 사후관리 부분에서 환경청하고 화성시하고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아직도 정리가 안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위원장 임채덕 그때 제가 국장님한테 “어차피 우리가 이긴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직도?
○환경국장 오제홍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저저번주인가, 한번 국장님 한번 뵀어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국비를 빼려고 지금 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때가
○환경국장 오제홍 왜냐하면 국비를 먼저 쓴 다음에, 우리가 승소했으니까 국비 먼저 써라. 그건 우리가 의원님들 설득해서 시비를 이쪽으로 해서 우리도 좀 관리해서 우리도 지금 보조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위원장 임채덕 하여튼 1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좀 누락되지 않게끔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환경국장 오제홍 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거기에 무단 경작해서 했던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울타리 치고서 그다음에 어떻게, 뭐 과태료라도 매긴 건가요? 어떻게 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그거 공유재산 변상금을 9천만 원 정도 부과했고 가산금 포함해서 한 9,600 정도 부과를 했는데 3천만 원 일부 납부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거기 그 거기다, 주곡리에다가 지금 음식물 폐기물하고 뭐 바이오가스시설 이런 것들 계속하신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음식물처리시설을 당초에 계획했었는데요. 적환장하고 선별장하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국비가 통합바이오시설로 해야 좀 70%까지 된다고 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바람에 지금 약간
○위원장 임채덕 근데 그 폐기물 있는 데는 그냥 존치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지금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지금 현재로서는 폐기물관리법상 최종 매립된 폐기물을 파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30년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그게
○위원장 임채덕 30년 넘었나요? 그게 보통 30년까지 가능하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관리가.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30년 정도
○위원장 임채덕 하여튼 간에 그 부분도 우리 화성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그런 시설들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던 부분이니까 잘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국장 오제홍 저희들이 주민들하고도 협의 좀 할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뭐 일방적인 개입을 또 해서는
○위원장 임채덕 아까 그 300미터 안에 있는 주민들
○환경국장 오제홍 네.
○위원장 임채덕 그 이외의 주민들 또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러시니까요. 적절한, 만약에 근데 법적으로 300미터고 그 300미터 바깥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부분이라면 화성시에 따로 관리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환경부 질의 회신에도 주변영향지역 외 지역으로 하려면 별도 조례라든지 별도 사업으로 하라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 아니, 우리 함백산 우리 장례식장 추모공원도 할 때도 우리가 반경 뭐 50미터, 100미터, 그다음에 그 인근 주변까지 이게 3단계로 나눠서 지금 그렇게 보상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그래서
○위원장 임채덕 여러 가지 대안을 제가 보기는 합리적으로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지금 뭐 다른 지자체도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소각장을 신설하면서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데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 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알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하고 해서 우리 폐기물 관련업체 두 군데를 저희가 다녀왔고요. 가서 보니까 차량의 발판 제거돼서 뭐 그때 같이 현장에서도 보고 했는데, 이거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앞으로 어떻게, 그거에 대한 대책이 좀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이게 자동차관리법이나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발판 제거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게 수거량이 약간 지연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계속 발판을 유지한 상태로 탈 수는 없고 앞으로 신차라든지 증차 이런 부분들은 한국형 저상형 차량 해서 발판이 없는 차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체를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번에 좀 뭐 수거가 덜 돼서 걸어다니면서 이분들이 지금 수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수거가 아직 덜 미치는 부분, 이런 거는 데이터를 축적해서 추후에 뭐 설계변경을 통해서 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마 우리 신규업체가 세 군데가 선정이 된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개가
○위원장 임채덕 네 개가 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위원장 임채덕 어쨌든 신규업체분들이 준비가 사실은 사업, 처음이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근무여건이라든지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시설
○위원장 임채덕 현장 갔었을 때 잘 된 데도 있지만 좀 많이 부족한 그런 업체들도 있는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하여튼 간에 담당부서에서는 좀 꼼꼼하게 챙겨서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저희도 네, 그래서
○위원장 임채덕 근로 환경조건을 좀, 개선을 좀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환경생태과, 자원순환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물환경생태과,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16시 05분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4분 감사 중지)
(16시 01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임채덕 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위생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유청모 환경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유청모입니다. 환경오염물질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지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8-5쪽에서 8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10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처리 한 건. 건의 3건 등 총 4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처리 요구하신 장안뜰 악취 양돈농가 악취포집기 설치 등 감시강화는 무인악취포집기를 2기를 설치 완료하고 악취를 실시간 측정하여 농장주에게 알리는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민간환경감시원 순찰을 연계하여 운영 실태를 관리함으로써 농가의 악취관리 인식개선과 악취저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주민, 농장과의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의 3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유해화학물질 하천 유출 사고 예방에 대한 사항은 사고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 강화와 방제장비 확보를 통해 사고 처리 등에 철저히 임하고 있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의 활동 활성화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정기교육, 합동점검, 환경정화활동 진행 완료하였으며 감시원과의 소통을 통하여 역량 강화 및 다양한 활동 분야를 발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행정소송에 패소하지 않도록 관리를 지적하신 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패소하지 않도록 소송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11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특정감사에 대하여 총 두 건 지적받았으며 먼저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미공개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해당 상품권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계약 체결 후 품의 지연 처리 내역에 대해 지적받은 사항은 관계법령 숙지와 더불어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
18-12쪽에서 13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2024년 한 건, 2025년 네 건 총 다섯 건이며 2024년 봉담동화지구 아파트·상가 신축공사 소음 및 비산먼지 민원의 경우 민원지역 인근 건설현장 4개소에 대하여 현장,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소음측정 결과 기준 이내로 확인하였으나, 기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 봉담동화지구 아파트·상가 신축공사 소음 및 비산먼지 피해보상 건의 민원 상기 2024년 민원과 유사한 내용의 민원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더불어 간담회 개최 등 건설현장과 주민 간 협의를 주선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구제방안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현재는 건설현장 4개소 중 3개소는 준공되었으며 나머지 한 개소도 공사가 95% 이상 완료된 상태로 공사현장으로 인한 피해는 현저히 감소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양감면 폐기물처리업체의 허가사항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민원 건은 두 차례 악취시료를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기준치 미만으로 확인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허가사항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 과태료 부과하였습니다. 주민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악취저감대책 강화 등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남읍 구문천리 폐기물처리 사업장의 소음, 악취 및 유독가스에 대한 민원은 현장점검 당시 소음은 부지경계에서 소음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악취는 배출구 및 부지경계에서 시료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기준 이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민간환경감시원 등을 활용한 예찰 강화 등 지속적으로 사업장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감면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인한 불편사항은 악취 시료와 축산폐수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기준 이내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14쪽부터 15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2024년도 총 13건으로, 행정소송 총 7건 중 4건 승소, 3건 계류 중이며 민사소송 총 네 건 중 두 건 승소, 한 건 패소, 한 건이 1심 계류 중입니다. 행정심판은 총 두 건 중 한 건 승소, 한 건 패소하였습니다. 2025년도는 총 두 건으로 행정소송 총 두 건 중 현재 두 건 모두 1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민사소송 한 건 패소는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행정대집행 비용 부과에 앞선 가압류 청구에 대한 사항으로, 절차상 문제 등으로 패소하였으나 판결 취지를 검토하여 사전 조치를 추진하고 현재 가압류 완료한 사항입니다. 행정심판 패소 한 건은 영업정지 취소 청구에 대한 사항으로, 폐기물의 적용범위를 달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수긍할 수는 없으나 판결에서 제시된 부분을 중심으로 처분 과정 전반을 재점검하겠습니다. 향후 동일 사안 발생 시, 보다 명확한 근거 제시와 절차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 수행의 정확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8-16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수탁업체 3개소는 모두 공공기관으로, 2025년도 화성시 환경재단에 위탁하여 추진 중인 화학물질 모니터단 사업, 경기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추진 중인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 각각 하반기 예산집행현황 및 운영실적을 지도점검 완료하였습니다.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관련 사업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기관인 재단법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중에있으며, 2025년 8월 사업수행 실적 및 예산집행사항 등 점검하였으며, 12월 사업준공 시 추가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17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5년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를 지원하여 사업장의 환경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사업으로, 연초 수탁기관에 수탁금액 전액을 지급완료한 사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17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수질환경 종합관리 세부사업에는 수질오염사고 처리비로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폐수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편성했으나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원인자가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처리비 사용을 최소화하여 불용된 사항이며, 환경보전 종합대책 추진 세부사업은 법적 효력이 필요한 문서나 행정처분 등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공공요금으로, 전자문서 및 이메일 활용 증가와 점검시 현장 직접 전달 등으로 종이 우편 사용이 감소하여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세부사업은 부서원 질병 및 육아휴직 등 일시적 결원으로 사용하지 못한 출장비로 부득이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본예산에 해당 사업들의 현황을 반영하였으며,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19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화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이행하는 법적 사무로, 주요내용으로는 관내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및 화학사고 현황, 집중관리지역 선정 및 대피장소 적정성 검토 등 향후 5년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이 원하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8-21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정책을 심의·자문 하기 위하여 구성된 화학안전관리위원회로 2019년 11월 27일 최초 구성하여 현재 20명으로 3기 운영 중이며, 2025년 11월 28일부로 4기 운영 예정입니다.
18-22쪽부터 25쪽까지,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4년부터 25년까지 총 925건 162억 9,503만 2천 원을 부과하였고, 856건 73억 516만 9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59건 89억 5,252만 1천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이후 체납 59건 중 22건 1,884만 7천 원 추가 납부 완료하였으며, 세외수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체납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26쪽, 협약서 체결 현황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은 화성시 관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사업장에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을 지원함으로서 인명사고 방지 및 안전관리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공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와 협약 체결한 사항입니다. 화학물질 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2025년 2월 10일 화성시 환경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사업수행 실적을 갖춘 전문기관인 재단법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수탁하기 위하여 협약 체결한 사항입니다.
18-29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지도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31쪽, 대기, 수질, 소음·진동,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점검실적은 총 1,457건으로, 이 중 268건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및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하였습니다.
18-32쪽에서 33쪽,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점검실적은 총 439건이며, 미신고 사업장 20개소를 포함한 159건의 위반건수를 적발하여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및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 완료하였습니다.
18-34쪽, 폐기물 처리업, 건설폐기물처리업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점검 사업장은 총 338개소로 이 중 위반업소 243개소를 적발하여 관련법에 따라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였습니다.
18-35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총 603개소를 점검하여 이 중 위반업소 29개소를 적발하고 관련법에 따라 폐쇄, 고발 등 행정처분하였습니다.
18-36쪽부터 40쪽, 악취 관련 민원 처리내역입니다. 사업장 악취 42개소, 축사 악취 28개소로 총 70개소이며 기준 이내가 64개소, 기준 초과가 6건으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하였습니다.
18-41쪽부터 42쪽, 명예환경 감시원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는 2025년 9월, 제11기 화성시 명예환경감시원 23명을 위촉하고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명예환경감시원 교육 및 감시활동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43쪽, 민간환경감시단 운영현황입니다. 2025년도 15명을 채용하여, 2인 1조 총 7개조로 환겸 감시가 취약한 야간 및 주말 순찰 등 상시 예찰활동을 통해 환경오염배출 사업장 감시에 성과를 거두고 2025년 10월 31일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아울러, 2026년은 3명이 감원된 총 12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환경오염 사전 예방과 예찰을 통하여 화성시 환경보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생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이영희입니다. 화성시민의 위생 및 장사문화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위생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9-5쪽부터 19-8쪽, 사무분장표입니다.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과 선진 장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일곱 개 팀 28명이 원팀으로 웰빙에서 웰다잉까지 신문화, 장사문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9쪽, 조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화장로 증설계획 및 신기술 도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로 5기를 증설하여 2026년도부터 18기로 운영할 계획이며 최초 설계 시부터 신기술을 도입하여 운영해 왔으나 향후에도 지속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기능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치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 현황 및 향후 실질적인 추가 지원방안입니다. 건립 중인 매송면 주민편익시설 이용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주민지원기금 10억 원 지원, 화장시설 우선예약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화장시설 확충 계획 및 예산 확보 방안입니다. 2026년도에 1차 실외봉안당 운영과 2차 실외봉안당 설치로 14,000기가 안치 가능하며 실내봉안당 여유공간에 3천 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무협의를 통해 일곱 개 시와 충분한 협의 후 2027년 화성시 장사시설수급계획 시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9-10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건의사항 총 다섯 건으로 세 건은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 두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님이 건의하신 음식문화특화거리 지정사업 활성화는 우리 시의 접목시킬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간담회와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2025년 11월에 발안만세시장 세계음식문화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한 개소를 지정할 계획으로 음식문화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현경 위원님이 건의하신 기안공설묘지 활용방안 사업추진입니다. 2025년 6월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결정용역에 착수하여 2026년 6월 용역 준공 시 묘지 일제조사 및 분묘정비계획을 수립·착수할 계획입니다.
19-11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입니다. 2025년도에 총 세 건 중 시스템 입력지연 두 건, 시스템 오류로 인한 지연 한 건입니다. 향후 지연처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12쪽부터 19-15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총 여섯 건으로 민사소송 한 건, 행정심판 두 건, 행정소송 세 건으로 이중 두 건은 승소, 패소 한 건, 일부인용 한 건, 계류 중 두 건입니다. 2025년도에는 총 열아홉 건으로 행정심판 열일곱 건, 행정소송 두 건으, 이중 승소 열한 건, 패소 한 건, 일부인용 여섯 건, 계류중 한 건입니다.
다음은 19-16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화성시추모공원, 화성함백산추모공원 운영을 위탁하고 있으며 매년 1회 이상 시설, 인사, 회계분야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영관리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9-17쪽부터 19-20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열다섯 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68억 508만 3천 원 중 97%인 66억 3,433만 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074만 6천 원입니다. 2025년도는 총 열여섯 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105억 3,829만 3천 원 중 70%인 74억 426만 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21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두 개 사업이며 기안공설묘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은 2026년 6월 준공 예정으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할 계획이며 화성함백산추모공원 운영은 워크숍 미추진, 계약낙찰 차액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22쪽부터 19-23쪽, 각종 각종 기금운영 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 안전을 위한 사업과 예치금으로 2024년도에 17억 2,900만 원, 2025년도에는 16억 600만 원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성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은 세 개의 지역협의체 마을발전사업과 주민지원사업 예치금으로 2024년도에는 217억 900만 원, 2025년도에는 149억 1,3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9-24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화성시 식품진흥운영심의위원회 외에 두 개 운영,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25쪽부터 19-29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 내역입니다. 2024년도에는 2,107건에 142억 8,102만 5천 원을 부과하여 93%인 132억 2,569만 5천 원을 징수하여 10억 551만 5천 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1,596건에 97억 9,507만 9천 원을 부과하여 97%인 95억 2,704만 6천 원을 징수하여 2억 5,727만 7천 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납 징수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30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식품영업 허가 한 건으로 단란주점 허가기준인 객석이 없고 룸, 룸으로만 되어 있어서 반려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총 다섯 건 중 중복접수 세 건, 필수서류인 보건증 미제출 한 건, 업종명 오기재 한 건입니다.
다음은 19-31쪽부터 19-32쪽,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네 개 사업, 2025년도에는 다섯 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32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에 화성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한 건을 상정, 원안 가결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19-33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화성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변경 협약, 화성시 추모공원 절토사면 보수보강 공사 위수탁 협약 및 화성시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위수탁 재협약 세 건을 체결하였으며 2025년에는 화성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위수탁 재협약 한 건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34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정수물품은 노트북 한 대로 올해 내구연한이 도래되어 불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37쪽,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2024년도에는 1,780개소를 지도점검하여 49건을 행정 지도하였으며 2025년에는 1,104개소 중 112건을 행정지도하였습니다.
19-38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식품위생업소 392건, 공중위생업소 32건 총 42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하였으며 2025년에는 식품위생업소 280건, 공중위생업소 일곱 건, 총 287건의 위반사항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19-39쪽,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2024년에는 45개소를 점검하여 위생교육 미이수, 수질검사 부적합 등 열두 건 위반사항을 행정처분하였으며 2025년에는 293개소를 점검하여 보존식 미보관, 건강진단 미필 등 열두 건 위방사항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19-40쪽부터 19-41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어린이급식소의 영양 및 위생 안전관리를 위한 순휘방문지도, 교육지원과 실생활체험관 운영, 실생활캠프, 교육대여 등 특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42쪽부터 19-43쪽, 읍면동별 모범음식점 지정현황 및 예산지원 실적입니다. 9월 기준 총 97개소의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모범음식점 재지정평가를 실시하여 위생용품을 지급하고 홍보용지도를 제작하였습니다.
19-44쪽,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25년 9월 기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총 125개 구역이 지정되었으며 식품안전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273개 설치 및 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 전담관리원을 활용하여 반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45쪽, 음식문화특화거리 지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 11월 관람객이 참여한 요리경연대회, 떡메치기, 외국인이 참여한 전통혼례 등 세계음식문화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우리나라 음식과 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상인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음식문화 발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46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정 운영 현황입니다. 63명의 감시원이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배달앱 등록, 음식점 등에 2024년에는 6,698개소, 2025년에는 6,050개소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19-47쪽부터 19-48쪽, 장례식장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2024년도와 2025년도에 장례식장 열두 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19-49쪽부터 19-50쪽, 화성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현황입니다. 화성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24년 7월에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관내의 50인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사회복지급식소 81개소를 대상으로 영양, 위생안전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9-50쪽, 교육지원 현황은 별도로 책상에 올려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깊고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1쪽부터 19-54쪽,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 7월 개관하여 일곱 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화장로 13기, 봉안시설 2만 7,810기, 자연장지 1만 8,703기 등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55쪽,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봉안담 설치 현황입니다. 실외에 봉안담 8,800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6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56쪽, 화성시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 현황입니다. 웰다잉 문화활동가를 양성하여 경로당에 웰다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웰다잉 문화활동가 지원사업과 자서전쓰기, 입관체험 등 어르신인생노트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웰다잉에 대한 인식개선 및 품위 있는 인생의 마무리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9-57쪽, 매송주민편익시설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수영장, 사우나, 실내골프장 등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 건물로 2024년 6월 착공하여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58쪽,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화장로 증설 추진현황입니다. 화장로 다섯 기를 2024년 2월에 착공하여 2025년 12월 시운전 후 2026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위생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18-10에 있는 명예환경감시단, 지난 행정감사 때도 조금 형식적으로 머물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봐도 약간 그런 감이 없잖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아무래도 이게 명예이다 보니까 감시원분들을 좀 어떤, 활용하는데 한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부주의했던 부분도 있고요. 이번에 명예환경감시원이 새로 교체가 됐습니다. 23명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11기 활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출장소죠, 출장소에서도 협조도 다 받고 해서 합동점검이나 이런 데 많이 투입을 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는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민간합동, 민간합동점검 등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좀 더 활동성, 활동하는 범위를 좀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리고 명예환경감시단의 활동영역도 넓히지만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서 그분들이 각 지역에서도 조금 인플루언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금, 과에서도 그런 것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금년에도 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더 교육을 활성화해서 좀 더 지역에 돌아가셔서 저변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8-12에 보면 봉담 동화지구 아파트·상가 소음 및 비산먼지 피해보상 건의 건이 있었잖아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걸로 제가 몇 번 간담회도 했고 같이 부서에서 와주셔서 감사드리는데 현재 어떤 상황이죠?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현재는 그 해당 아파트 주변에 네 개소에 공사현장이 있었는데요. 세 개소는 준공이 된 상태고 한 개소도 한 95% 이렇게 해서 거의 뭐, 입주 앞에 다가가고 있는 사항이라 현재 피해는 없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이런, 무슨 보상이라든지 그간의 피해에 대한 보상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그 아파트 자체가 입대의나 이런 게 조금 구성이 좀.
○배현경 위원 네, 거기는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해서 차후라도 이렇게 아파트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을까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아니, 뭐 신청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피해사항이 없어진 사항에서 아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평가가 그렇게 아파트 측에 좋게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민원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 부서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민원대응에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18-19에 보면 화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거는 지금 배출저감이나 이런 사업주, 이런 배출저감 지원이나 이런 거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는 용역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일단 그, 이게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적인 용역인데요. 어떤 세부적인 부분도 있지만 화학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중에 일부가 좀, 그런 거를 제시하거나 해서 그걸 좀 반영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고요.
○배현경 위원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연구나 계획이 있지만 이 화학물질을 쓰는 업체나 시설장들이 있을 거 아녜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들한테 실질적인 세부사항인 지침이 되고 그들한테 이게 전달이 되어서 저감이 되고 안전수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저희가 지금 저희 관내에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쓰거나,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업소가 861개소가 있고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정기적으로 교육도 좋지만 일단은 화학물질을 덜 쓰게 하는 방법, 결국은 그 화학물질이 하천이나 이런 데로 나가면 오염을 시키게 되지 않겠어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배현경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계속 이렇게 지침을 주시고 그 저감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화학물질 저감에 대해서, 저감하는 그 실제 방안, 그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고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리고 18-22를 보면요, 여기에, 이거는 다른 분이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지도과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위생정책, 아, 환경지도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에비앙푸드.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배현경 위원 에비앙푸드가 계속 그 주변의 아파트에서, 쌍용예가랑 이런 아파트에서 민원이 많고 국민신문고에도 올리고 그렇잖아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현재 어떻죠?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현재 좀, 대형회사가 거기 투자를 해서
○배현경 위원 대형회사.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배현경 위원 혹시 처갓집통닭 말하나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제가 상표까지는 모르겠는데, 체리부로라고 해서.
○배현경 위원 네?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체리부로라고 해서 그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투자를 해서 폐수, 악취를 유발하고 있는 폐수처리장이라든지 악취방지시설을 다 지하화하면서 좀 개선하려고 어저께 주민설명회를 가지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마 무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저희들도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시설개선 쪽으로 많은 투자가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으로는 저희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에비앙푸드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를, 그래서 악취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결론은?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그런데 이게 일단은 저희들이 사실 일반 회사를 강제로 이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고요. 다만 ‘거기가 봉담3지구하고 됐을 때 포함을 시켜달라’라고 해서 저희가 건의를 계속 누차는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쉬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있는 사항에서라도 주민들 피해를 줄이는 방향을 대안으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역시 주민들의 그 생활편의와 질적인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적극적인 대응을 좀 해 주시고요. 이 감사시간 끝나고 나서 잠시 미팅을 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위생정책과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배현경 위원 아니, 궁금한 게 좀 있어서. 기안공설묘, 19-10쪽에 보면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고금산 기안공설묘 공원화를 위한 용역을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도시관리계획 공원시설 결정용역을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배현경 위원 현재 상황은 어떻고, 또 수원시하고 계속 협의 진행상황은 어떤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올해에 2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에 준공하며, 수원시하고 협의는 잘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준공하고 바로 저희가 내년 1월, 1회추경 때 그 조사에 따른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고, 수립계획을 세워서 준공 완료 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준공된다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배현경 위원 그리고 수원시하고의 협의는 잘되고 있다는 건데, 잘되고 있다는 게 어떻게 잘되고 있다라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그 수원시에 지금 오목천지구, 거기를 아직 인가 전인데 거기 시행사하고 저희가 좀 한번, 몇 번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비할 때에 그쪽 시행사에, 시행사하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저번, 얼마 전에 공원부서하고도 우리의 진행사항을 얘기를 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만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리고 19-44를 보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이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배현경 위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는 거는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식품안전을 위해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56, 화성시웰다잉문화조성 지원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걸 봤을 때, 어르신들의 사후,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것도 좋아요, 유언이나 자서전, 상속 이런 것도 좋은데 현재 살고 있는 건강한 노후하고 그다음에 후회 없는 생을 위해서 이렇게 더 잘 살 수 있는 웰빙에 대해서도 같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다잉’에 초점을 두지 말고 ‘리빙’에 초점을 두면서 웰다잉을 할 수 있도록 좀 내용, 프로그램 개선에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네, 환경지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향남읍 구문천리 일대에 폐수 무단방류 민원현황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왔습니다. 자료를 검토해서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과장님도 제가 자료를 계속 보내드려서 아시겠지만 2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넘게 폐수유출 의심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곳에서, 현장에서 민원분이 보내주신 사진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물 색깔이 심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이게 정상적인 빗물이나 일반 생활하수하고는 명백히 다르고 검은색, 보면 흑갈색으로 오염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어때요, 과장님? 상당히, 조금 오염된 수준 아닙니까?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오염된 물로 보입니다, 네.
○최은희 위원 네, 이게 이제 주민들이 9개월 넘게 이런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계속 제보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환경지도과에서는 20회 이상 현장점검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결과가 ‘특이사항 미발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9개월 동안 20개월 넘게 점검했는데 폐수배출원을 특정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현재 점검방식으로는 구조적으로나 원인규명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건가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일단 그, 그 문제, 그 오염물이 나오는 부분의 상류에 한 열한 개소의, 정도의 공장이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공장들이 있지요, 네.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그리고 이게 음성적으로 내려보내다 보니까, 사실 이게 내려보낼 때 확인이 돼야 되는데 내려간 이후에 가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확인하는데 좀 한계가 없잖아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내려보낼 때밖에,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저희가 10월에도, 10월에 민원이 들어와 있을 때도 저희들이 맨홀을, 맨홀을 다 개봉을 하면서 상류로 다 훑었는데 사실 어느 시점에서 내려오는 게 종료가 되다 보니까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심은 가는 회사가 물론 당연히 있는데, 그거를 물증을 잡기가.
○최은희 위원 네,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날짜가 10월 28일 이동식 CCTV관로를, 관로를 넣어서 점검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A, A사업장이라고 하겠습니다. A사업장에 연결된 관로에서 성분불상의 뿌연 액체가 고여 있는 것을 확인했다, 확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최은희 위원 그 A사업장에 연결된 관로라면 당연히 A사업장에서 나온 것 아니에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그 성상의 물이 아닙니다. 또, 또 다른 성상의 물이 확인이 된 것이거든요.
○최은희 위원 아니, 그런데 그 관로에서 나오면, 그런데 거기에서 그 결과를 우리 보내주신 자료에는, 여기에는 배출시설이 없어서 우수, 말씀하신 또 다른 우수에 의한 유출로 추정돼서 그냥 행정지도라고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민원분이 그, 그쪽에서 나오는 쪽을 계속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랬기 때문에 저한테 민원을 주면서부터 지속적으로 그 시간에 매일 가서 똑같이 사진을 촬영을 2월부터 9월, 11월까지 계속 저한테 매일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비 오는 날이면 조금 더, 좀 찾아볼 수 있겠다 싶어서 비 오는 날도 한번 그 동네를 다, 공장 일대를 둘러봤습니다. 둘러보고 또, 제가 또 외부에 있을 경우에는 우리 행정지도과 직원분한테 좀 이런, 색깔이 이러니까 좀, 현장 좀, 지도 좀, 현장 출동해서 알아봐주십사하고 전화상으로도 해서 몇 번 많이, 수없이 갔었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돌아오는 말이 행정지도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그 액체에 대해서 성분분석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그 액체, 지금 그 뿌연 물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그 업체 자체가 폐수에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폐수배출시설이 없다라고 하는 게 폐수를 쓰는 용도의 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포장재에서 묻어나오는 물과, 좀 넓게 보면 오수라고 봐야 되는데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폐수하고 오수는.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좀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그런데 당초에 의심했던 C라는 회사가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중점을 두고 보다가 이 A라는 회사는 사실 별도로, 별도로 확인이 된 것이거든요. 거기는 저희들이 하수과하고 또 합동점검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28일 관로공사 이후에 또, 현장을 또 갔었고요. 계속 거기는 주시를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이곳, C회사는 이제
○최은희 위원 아니, 네, 일단 상황보고, 제가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게 거기에 관로가 아니더라도 거기에서 액체가 일단 나오면 그 액체에 대한 성분을 분석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분석은 안 하셨다는 건가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그게, 네.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게 일단 관로상, 그 관로
○최은희 위원 왜냐하면 그 분석을 하면 그 배출할 수 있는 업체를 저희가 특정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화학물질이 나오면 그걸 쓴 업체를 저희가 특정을 하고, 거긴 뭐 중금속이나 이런 게 나오면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아, 그런.
○최은희 위원 도금이나 금속 가공하는 업체를 저희가 할 수 있고.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그 하얀 물이 나온 그 A, A회사라는 거는 일단 분명히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A는
○최은희 위원 그리고 A, A회사, A업체에서 나온 거잖아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A회사 건물에서, 밑에, 밑에서 본 것이기 때문에 그건 확인이 가능한 거고.
○최은희 위원 그러면 성분분석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간에 거기 다른 물이 섞여서 왔든, 오든 간에 그거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일단 오수이기 때문에, 오수이기 때문에 일단 폐수의 범주에서 벗어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성분분석이, 성분분석까지 저희가 안 하는 이유는 그 회사에서 나오는 물이, 그 회사에서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 물이, 거기가 화장품을, 화장품을 소분하는 회사입니다. 화장품을 소분하면서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씻어낸 물 내지는 포장지나 이런 데서 묻어나오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최은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그게 추측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매번, 20번 계속 가도 저희가 추측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수든 뭐든 간에 그 성분을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다음에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소분을 하는 그런 업체라고 저희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허가는 뭐, 이렇게 뭐 배분이나 소분이나 이런 걸로 했다가 또 다른, 정작 가서는 다른 식으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여지는 있잖아요. 지금 거기를 특정지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시설 자체가. 저희가 안에 내부
○최은희 위원 어쨌든 간에 그럼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최은희 위원 시설 자체가, 저희가 A업체 그 안에는 안 들어가 보고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내부를, 내부를 다, 다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폐수를 발생시킬 만한 시설이 없습니다.
○최은희 위원 어쨌든 폐수나 오수는 하여튼 나오는 그 행정지도를, 거기를 나가면 거기에 대한 성분분석을 앞으로는 꼭 해 주십시오.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공장이 열한 개나 있고 폐수시설 유무도 다 다르잖아요, 과장님.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 지하 배관도 복잡하게 얽혀있고. 이게 혹시 어느 업체, 어느 관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걸 제대로 알려면 배관지도가 좀 있습니까? 이런 그 안에, 땅속에 있는 배관지도?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큰, 큰 관로로는 있는데 개별적으로 업체에서 연결시킨 관로들에 대한 현황은 사실상 없고요.
○최은희 위원 그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뭐, 일일이 보지 않는 한, 좀 확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최은희 위원 우리가 다른 과, 우리가 협업할 수 있는 그 과랑, 하수과나 뭐 이런 데 과하고는 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이게 기본적으로 건축허가를 나갈 때 배관도가 들어오긴 합니다만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 가공을 거치기 때문에 그게 100% 맞다라고도 사실 볼 수 없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그러니까 그 건축 인허가 나는, 처음에 나는 부서에서는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그렇죠, 네.
○최은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같아요. 거기 계시는 분들이 낮에도 이렇게, 비 올 때도 뭐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밤에 몰래 방류도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환경지도과에서는 밤이 아니라 낮에 이렇게 점검을 나가잖아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비 오는 날이라든가, 밤이라든가, 심야시간대에 배출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불시 점검하고 있는 사례도 없잖아요, 그렇죠?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없진 않은데요. 일단은 100% 다 그렇게 커버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배관지도라든가 이게 우리 부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국도 아니고. 주택국이나 그쪽 그 인허가 받는, 처음에 하는 부서인 것 같은데 이거를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9개월이 넘게, 그쪽에서 계속 물이 흘러나와서 이게 남양으로 흘러들어가서 결국에는 이게 바다로도 흘러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걸 궁극적으로 그 원인을 좀 잡으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이게 저희 부서, 환경지도과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관지도를 알 수 있는 인허가부서하고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한 달이면 한 달, 아예 A지역만 집중적으로, 의심되는 구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서로 여기를 합동으로 단속, 합동으로 점검을 한다든가 그렇게 좀 경각심을 조금 주어서, 이게 다른 쪽에 조금, 다른 쪽에 그걸 좀 다른 사업장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예가 돼서 서로, 서로 좀 조심을 하고, 새로 시설을 만들고 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원칙대로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좋은 말씀시고요. 그렇게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그러면 좀, 그거 꼭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한번 처음에 허가 난 부서하고, 또 이게 처음에 허가 난 대로 허가를, 예를 들어서 조립으로 했는데 그다음에 가서는 제조로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는 할 수가 없고, 구문천리 일대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곳 있잖아요, 여기서 저한테 주신 자료처럼. 거기 특정지역을 한 곳을 정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합동단속을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이번에 집중점검을 하면서 회사마다 약간 컨설팅이라고 그럴까요.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어서 향후에 이런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다 보면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면서 시설까지 잘 재정비를 시켰기 때문에 향후에는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기대하고요. 과장님 이하 환경지도과 제일 많이 고생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 시민들은 연기가 나거나 뭐하거나 하면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저도 출근하기 전에 전화드리는 것도 미안하기는 한데 그때마다 전화 잘 받아주시고 또 바로 출근하자마자 꾸려서 출동해서 현장에 나가서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 말씀드리고 더, 좀 확실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방법대로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무인악취포집기에 대해서 이게 저희가 제일 처음에 A라는 농장 앞에 작년에, 올해 설치를 했었죠.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초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최은희 위원 초에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또 설치하고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한 군데 더 설치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럼 올해 꼭, 두 군데 설치가 된 거죠?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 설치한 데도 우리가 가장 악취가, 냄새가 심한 여섯 곳 중의 하나, 중의 하나인 거죠?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최은희 위원 제가 이제 A, 제일 먼저 설치된 곳에 지난 주 일요일 그 앞에 있는 농장 바로 앞에 있는 주민하고 만날 기회가 있었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만족해하세요. “숨 쉬고 살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거기서 바로 거주하시나 집 앞에 들, 논이 있고 그래서, 농장이 있고 해서 거기 가서 상주해서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설치했음, 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소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악취가, 냄새가 안 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청소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이동을 한다거나 할 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조금 더, 조금 더 날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쪽에서 일을 하시면 그날을 서로 조율을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 업체, 농가에서, 축산농가에서, 양돈가에서 자기네들도 조심을 하고 이쪽에서 냄새가 포집이 되니까 조심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면 두 대가 설치가 되고, 앞으로 그 여섯 곳이잖아요. 좀 심한 곳을 매년 해서 두 대씩 그렇게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저희도 더 추가로 설치할 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은 이게 설치할 여건들이 안 좋아서
○최은희 위원 맞아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발굴을 해서 내년에 더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서 나머지 농가들도 좀, 또 이게 냄새가 나는 몇 개 농가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다 조심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네, 김상수 위원입니다. 자, 우리 설명서 18-19페이지 보면 25년도 수의계약 한 거 있어요. 이게 과장님, 여성기업인가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여성기업이기도 하고 계약법에 학술연구나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기업인가 아닌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우리 또 18-22하고 이렇게 보면 생활형업소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가 있어요. 이 체납액이 24년도하고 25년도하고 좀 많아요, 체납액이.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김상수 위원 이거 왜 이리 체납액이 많죠?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일단 25년도에 44건이 체납이 됐었는데요. 현재 또 스물두 건은 두 달 사이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체납액이 많이 좀, 징수 좀 했으면 합니다.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그리고 18-43에 이렇게 보면 우리 아까 배현경 위원님 말씀하신 명예환경감시원도 있고 민간환경감시 있잖아요. 24년도에는 33명인가요, 그런데 25년도에는 열다섯 명이에요. 그런데 예산도 한 4억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주 5일 근무라는데 이분들 월급이 매달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실급이 나가는 거예요? 일비가 나가는 거예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일한 날 따져서 월급으로 나갑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김상수 위원 그럼 보통 이분들 4억이면, 4억 3천인데 열다섯 명이면 한 달에 한 350만 원꼴로 나가는 거예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뭐, 뭐 한 300만 원 안 되게끔
○김상수 위원 그렇게 받는데, 350 받는데 건수가 24년도하고 25년 확 줄어요. 그거 좀, 과장님 민간환경감시단도 많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자, 위생과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위생과 수탁사업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 수탁, 수원대학교 제가 작년 행정감사할 때 시정조치 좀 했는데 또 수원대학교하고 3년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25년도 1월에 계약을 다시 한 거 아녜요, 수원대학교하고.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김상수 위원 예산이 1년에 23억씩 들어요,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김상수 위원 그런데 23억씩 드는데 보면 하는 일이 아까 뭐, 이걸 나눠주셨는데 영양사가 없는, 영양사가 없는 그런 데를 어드바이스 해 주는 거 아녜요,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김상수 위원 레시피나 그런 거, 위생관리. 그런데 그걸 한다고 그래서 23억 정도 든다는 거는 본 위원으로 봤을 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좀 다양하게 경쟁을 시켜서 질 좋고, 질이 좋고 가격도 다운되면 더 좋죠. 그런데 수원대학교가 계속 우리 화성시하고, 이름도 수원대학교구먼, 그렇지만 와우리고. 그러니까 좀, 우리 경쟁해서 삽시다. 우리 위원들도 내년에 선거 치러야 되는데, 경쟁하는데. 경쟁하면서 좀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김상수 위원 효원장례식장은 왜 정지가 됐지요? 저, 아니, 정지가 아니고 왜 영업을 안 하고 있죠?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효원장례식장은 거기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 더 크게 하는가 보죠?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김상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설명서 19-27하고 19-29에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과태료가 있어요. 이게, 이것도 체납이 24년도, 25년도가 이 체납이 많아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김상수 위원 이거 이유가 뭐죠?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2십, 25년도는 저희가 부과를 했고요. 부과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부과, 납부기한이 12월 1일까지입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그래서 지금 납부 중에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25년도도 그렇고 24년도에도 식품위생법 위반 근거가 또 많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김상수 위원 징수 좀 많이, 철두철미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함백산, 우리 함백산은 돈이 들어가도 지금 뭐, 우리 화성이나 안양이나 군포, 시흥, 과천, 저기죠?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부천.
○김상수 위원 부천, 너무 진짜 큰일을 하는 것 같아요, 함백산이. 그런데 우리 함백산이 다섯 기를 더 증설하는 거 아녜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김상수 위원 그렇게 하는데 더 확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토지보상비가 있는 것 같아요, 24년도에. 한 11억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그거는
○김상수 위원 정도이고, 잔액도 10억, 다 완공됐나요? 보상 완료가 됐나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보상은 올해도 좀 나갔고요, 내년 상반기에 세 필지 정도 나가면 보상 완료입니다.
○김상수 위원 네, 그거 빨리빨리 보상해서 함백산이 좀 더 넓고 쾌적하게, 좀 빨리빨리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그 봉안당도 저기 뭐야, 그, 저기 화장 증설로도 중요하지만 또 안치할 수 있는 봉안당도 역시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김상수 위원 그 예산이 또 집행이 됐고. 한 3억 정도 집행이 되고 아직 잔액이 한 13억이 남았어요, 그렇죠? 아직 미집행이죠? 이것도 뭐 할 거 아녜요, 그렇죠? 집행을.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김상수 위원 네, 집행을 잘 하셔서요, 해 주셨으면 됐고. 아까 말씀, 그리고 우리 모범 있잖아요, 모범음식점.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김상수 위원 이게 2024년도에는 한 100개소인데 25년도에는 또 줄었어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모범음식점이 저희 27년도까지만 운영을 하고 28년도부터는
○김상수 위원 안 한다?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위생등급으로 통합이 됩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설명서 19-45에 음식문화특화거리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김상수 위원 발안은, 만세시장은 우리 오래된 전통시장이고 여기가 또 뭐죠, 무슨 뭐, 저기 됐는데, 전통시장. 음식문화특화거리하고 맞춘 것 같아요. 같이 또 두 개가 다 만세시장으로 갔더라고요. 지금 우리 음식문화특화거리 예비후보지는 어디어디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저희한테 문의하는 곳이, 동탄 송동에서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거기도 지금 진행이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그래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김상수 위원 진행은 되고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내년에 이제.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19-49페이지, 우리 화성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현황이 있어요. 이거 역시도 영양사가 없는 사회복지급식소를 하는 거 아녜요, 노인정이나,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50인 미만.
○김상수 위원 네, 그렇죠. 이거도 역시 수원대학교네요,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김상수 위원 수원대학교가 뭐, 싹쓸이하네요,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위원님 제가 잠깐
○김상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우리 지금 막, 위원님들 대기하고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우리 위생과 체납한 거 많이 징수하시고요. 또 함백산, 또 이렇게 잘 증설하시고요. 그리고 학교급식, 어린이급식이나 급식, 저는 그 급식이 해서 갖다주는 게 아니고 보면 뭐에 대한 레시피나 그런 영양소 일정을 짜주는 거와 위생관리 그런 건데, 과다하게 나는 책정이 많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만기가 되면 업체를 많이 해서 경쟁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실 거죠?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수 위원 그럼 잠깐, 네. 한 1분만 해 주십시오, 네.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저희가 수원대학교와 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
○김상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네.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신청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거를 경기도로 넓히세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그 기준이, 아니 전국
○김상수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제가 그거도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수원대학교 뿐이 없다, 장안대학교나 저기 어디죠, 협성대학이 안 된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면 수원간호, 수원여자전문대는 있지 않느냐? 관내가 없어, 좀 더 경기도 관내로 해서 더 포괄적으로 해서 선정을 하면 되죠. 그걸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저희가 전국적으로 광고를
○김상수 위원 자꾸 과장님 그렇게 하면 수원대학교 뭐, 저기한다는 저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아니, 그게 아니라 공고를 하는데 수원대학교가, 수원대학교 한 개만 신청을 하는 경우거든요.
○김상수 위원 네, 그러니까 많이 입찰 들어오라고 홍보를 많이 해야죠.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우리 김상수 위원님이 계속 부서마다 말씀드리는 거는 이 반복사업 관련돼서 저도 가끔 말씀을 드려요. 한 업체에 너무 오래 주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좀 경쟁업체하고 해야 어떤 사업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18-14쪽에 소송 관련된 게 있어요. 그런데 환경지도과나 위생정책과 사실 이제 뭐, 지도단속을 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굉장히 소송건이 많은 것 같아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거를 그전에 저희가, 물론 단속을 다니면서 보면 법률을 위반해서 하기 때문에 또 단속 나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판단이 돼요. 그런데 소송이 많이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그분들한테 어떤 법령의 이런이런 부분 때문에 자세히 설명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지금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그거 하고 있어요, 그렇게?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물론 저희들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위반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서를, 확인서를 징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긍을 못 하면 확인서에 날인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아무리 해도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소송이 좀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제가 그렇게까지는 확실히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도 좀, 뭐 이렇게 여러 사례를 보면 그냥 편하게, 그냥 ‘소송 하세요’ 뭐 이렇게 직원들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 이게 감정적인 거에서 서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냉정하게 잘 설명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감소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환경지도과나 위생정책과 같은 경우는 그런 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제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환경지도과도 소송 관련돼서 25년도에는 열아홉 건 정도가 됐어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저희가 이, 저희가 이거 검사일의 도래 한 달 전에 고지, 안내를 해 드립니다, 검사 하시라고.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안내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공문으로, 공문으로 안내를 해 드립니다.
○정흥범 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못 받는 사람들이 또 많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계속하게 되면 그 업주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좀 꼭 해 주세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문자도 보내고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전화통화도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거 안 하면 영업정지 된다고, 그거를 잘. 이런 걸로 해서 민원도 온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뭐, 이렇게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모르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다시 재, 이렇게 좀 뭐야, 고지를 하든지 정확히 알려서 이런 것들이 좀 줄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일단 두 건은, 두 건은 작년 관리천, 관리천 사고 때 대집행비용이고요. 두 건은 저희들이 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위에 관리천, 관리천 사고와 관련된 거는 소송 중에 있는 거고요. 소송 중에 있는 거고, 행정대집행한 거는 저희들이 토지를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그 이상 가치는 있는 걸로 보이고요. 거기도 땅이 좀 정리가 되면 납부하겠다는 의사도 일부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 그러면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네요. 아무튼 체납관리에도 신경 좀 써주시고요. 43쪽에요, 민간환경감시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25년도 1, 2월에 감시원 채용공고 및 면접이 있었어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아니, 그 인원, 인원 자체가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그러니까, 인원 자체가 24년도에 33명에서 25년도에 15명으로 준 상태고요, 인원 자체가요. 그리고 그거를 3월에 열다섯 명을 채용을 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감시활동을 했는데 24년까지는 완료된, 33명 정도가 완료된 실적인데 지금 25년 같은 경우는 열다섯 명이 8월 말 기준으로만 작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감시의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뭐, 지나가는 감시일 수도 있는데 예방 차원에서 지나가는 감시도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시해야 될 명단을 주고 아까 다른 위원님분이 말씀하신 이런 취약시간이나 취약지역 같은 데에 또 이렇게 특정해서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건수가 조금 줄 수밖에는 없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반이 줄었습니다, 네.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그런데 이게 뭐, 어떤 예산관계도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열두 명으로 조금 더 줄일 예정이거든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이게 당초에 30, 30명, 3십 한 명 이렇게 할 때는 사실은 일자리 창출도 이유가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렇게 인원이 많았었던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거기는 특별히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19-19쪽에 보면요, 2십, 이게 25년도하고 집행이 아직 안 돼서 그런 거죠? 이 100, 총사업비가 105억 정도 되는데 잔액이 지금 한 30억 정도 남았거든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25년도.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이 봉안담 설치공사는 12월에 마무리가 되고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저희가 위생교육이 좀 체납이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환경지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압류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 케이땡에너지, 그 10억 소송가액.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부위원장 이은진 압류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압류소송에서는 저희가 패소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그 80, 75억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뇨, 10억?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75억입니다, 75억.
○부위원장 이은진 70억?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관리천사고로 인한 케이앤로지스틱 관한 게.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러니까 행정심판 진행상황에 보면, 18-14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사고에서 재산보전처분, 가압류 청구한 거를 패소한 걸로 되어 있어서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그건 패소를 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패소를 했는데 패소사유가 행정대집행비용으로, 대집행비용으로 하는 건 국세에 의해서 처분을 하면 되는데 이게 가압류할 대상이 아니다,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요, 그래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안 소송을 하면서 거기에서 대집행하는 거를 또 이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승소가 되면서 승소 이후에 다시 압류를 걸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신 거예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 내용은 그러면 담겨 있지 않아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까 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셔서 여쭤봤습니다. 그게 아까 체납된 부분, 네 건의 금액이 사실 굉장히 커서, 8십몇억 돼있더라고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부위원장 이은진 거기서 이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다네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7십 아까 5억이라고 하셨죠.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여기도 보시면 그 위에, 상단에 보시면 집행정지에 저희가 승소를 하면서 다시 재압류를 걸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셨어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이거는 징수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네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최종적으로 승소를 하면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소송하는 게 쉽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유리해야 되는데 준비를 잘 하셔서 잘 진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혹시, 제가, 아시죠? 홈페이지랑 연구용역이 끝나면 용역이 끝나고 나서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와 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이라고, PRISM이라고, 못 들으셨나 보네요. PRISM이라고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알고 계시죠? 거기에 1개월 이내에 올리셔야 돼요, 공개하셔야 돼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부위원장 이은진 이뤄지지 않았죠, 전혀. 이뤄지지 않아서 추후에도 이런 용역, 연구용역들은 관리시스템에 공개가 돼서 투명하게 앞으로 연구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준공 1개월이 아직 안 됐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안 됐어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아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비산먼지 아까, 32페이지입니다. 행정처분 중에 비산먼지 해서 행정처분에 159건의 적발 있었는데요. 처분이 있었는데 여기서 사용중지라고 되어 있어요, 네 건이. 이게 어떤 것들인가요? 사용중지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비산먼지 억제조치가 좀 미흡하거나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 그 사용을 중지하라는 내용인데요. 사용 중지가 되게 되면 그 시설을 쓰는 공사의 공정이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그 회사에서 신속하게 보완사항을 보완해서 다시 사용중지를 풀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그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라는 거죠?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부위원장 이은진 공사를 중단하라는 게 아니라.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사를 중지하라는 건 아닌데, 그런데
○부위원장 이은진 그 시설을, 저는 이게 사업장.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그 사업장을, 이제 영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시설을 활용,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이게 비산먼지 현장이다 보니까 대부분
○부위원장 이은진 이해했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공사장입니다. 대부분 공사장에 예를 들어서 세륜기가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부위원장 이은진 네.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그게
○부위원장 이은진 아, 알겠어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한 두 번 이상 걸리면 사용중지가 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저는 사용중지라고 그래서 착각했어요.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악취배출 했는데 아까 저희 위원님들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민간환경감시단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하고는 여기 업무하고는 연관이 없죠?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민간환경감시원은 사전적
○부위원장 이은진 감시만 하는 거고.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예방적 차원에서 예찰을 하거나 어떤 민원, 긴급한 민원에 투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이런 경우는 거의 직원이 가서 검사를 하고 시료채취를 하고 단속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저희 직원이 하는 거예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물론 이게 저희들은 채취만 하고
○부위원장 이은진 네, 시료는 맡기죠, 분석은 맡기겠죠?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분석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부위원장 이은진 어쨌든 채취를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어서 직원분들이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개선명령도 있고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분들이 현장에서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민간, 43페이지고요. 이게 명예환경감시단하고 민간, 쭉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이 예산이 보니까 차량임차비용이 포함이 돼있어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민간환경감시원은 차량.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일곱 대, 그러니까 일곱 개 조니까 일곱 대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인 것 같아요, 전기차. 그래서 임대, 임차료가 5,400만 원이고 인건비로는 인당 약 200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한 3천만 원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 하면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시간대를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원래 이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했을 때의 목적은 뭐였냐면 야간, 휴일 등 단속취약시간대에 사업장 주변 순찰로 사업자의 경각심을 고취한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야간하고 휴일이죠. 그런데 제가 이분들 활동하시는 시간대에 조별로 일곱 조더라고요, 열다섯 분에 한 분은 사무실, 사무직이시고 현장에 일곱 분이신데, 두 분씩 일곱 조인데 주중이, 그러니까 일곱 조인데 주중이 여섯이고 야간에 하시는 조는 한 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주중, 네. 다 주중인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에서 금요일, 그리고 일요일에서 목요일 해서 두 조씩이고 야간에 하시는 야간조는 한 조, 두 명, 두 분시고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다 9시에서 6시예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이 민간환경감시단을 만들 때 취지가 야간하고 주말에, 그때가 감시취약시기라는 거죠. 그때 감시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감시는 주간에 이뤄지고 주중에 이뤄진다는 거죠.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상의 처음에 만들었을 때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차후에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일단 맨 처음에 설립할 때 취지는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희가 공모, 뽑을 때도 환경사고 대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꼭 야간을 전담, 야간이나 휴일을 전담으로 해서
○부위원장 이은진 아, 전담은 아닌데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뭐, 그렇게는 아니었는데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포션이 일곱 개 조 중에 한 조만 그렇게 돼있다는 거죠.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야간은 한 조이고
○부위원장 이은진 네, 나머지 주말은 조금씩 있어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토요일, 일요일 배치를 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일단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반영해서 내년에 계획을 짤 때는 조금 더 저희들도
○부위원장 이은진 취지에 맞게 하셔야 된다.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취약시간에 좀 더 집중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왜냐하면 명예환경감시단이 있잖아요. 저는 명예환경감시단이 낮시간에, 그러니까 어쨌든 주중에 감시를, 그런데 아직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고 좀 아까, 약간 유명무실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주중에 내가 사는 동네를 감시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민간환경감시단은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목적에 맞게 포커스를 맞춰서 순찰을 돌게 하시는 게 맞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아까 최은희 위원님께서도,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취약지구에 순찰을 해야 된다, 많이 돌려야 된다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다음에 위생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부위원장 이은진 기금, 일단은 아니고 위탁사업 예산집행 19-16페이지고요.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을 보면, 맨 위에 2024년도에 보면 그 수원대학교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하셨는데 지도감독을 받으신 게 두 번이 있으세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승인인력기준 네 명이 결원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력배치가 부적정했고, 그러면 원래 배치를 했어야 될 인력이 네 명이 결원이 돼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 사항 맞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이게 저희가 100인, 100인 미만의 어린이유치원 이런 급식소에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건 알고요. 내용은 아는데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대상인데 그 대상 수에 따라서 인력이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인력을 맞춰야 되는데 그걸 맞추지 못했다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얘기입니다,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저는 제가 여쭈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저희가 수탁을 줄 때 예산에는 그 인건비가 반영이 돼서 나갔을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런데 네 명이 결원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인건비가 나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침묵을 어떻게 할까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그러니까 네 명이, 네 명, 이 네 명이 포함된 인건비가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예산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포함된 예산이 편성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예산이 나갔어야 되는데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나갔고.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 이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한 결과, 이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주고 가이드라인을 줬을 때에 보다, 승인인력기준보다 네 명이 결원되어 있다라고 돼있는 거는 수원대학교에서 그렇게 한 건지, 저희가, 저희가 처음에 과업을 내려줄 때 잘못 내려준 건지, 수원대학교에서 네 명이, 네 명을 그 안에서 결원을 시킨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하고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네 명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이 돼, 그러니까 저희가, 저는 회수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수탁금액의 잔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원래 이렇게 잔액 하나도 없이 수탁기관에 줄 때 이렇게 그냥 다 주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저희가 그
○부위원장 이은진 정산을 받긴 하나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정산 받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받죠, 네. 그런데 일단 2024년도에는 일단은 정산, 그러니까 잔액이 일단 없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이건 담당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팀장 이석정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은진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시면.
○위생안전팀장 이석정 안녕하십니까? 안전팀장 이석정입니다. 일단 사업비가 정해지면 그 중간에 그 남은 인력비에 대해서 예산을 전용 신청이 들어옵니다, 다른 부자재를 산다든지 아니면 교구를 산다든지 해서 예산 전용에 맞춰서 예산을 전용하고 나서, 예산을 맞춰서 끝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주면 그 예산에 맞게 무조건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위생안전팀장 이석정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거는 뭐냐 하면 인건비에서 나갔어야 되는데 그 나머지 예산은 저희가 다 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인건비는 지적을 당한 거예요, 기준으로 결원, 그러니까 배치를 하지 않아서 결원을 해서 본인들이 쓰지 않은 돈이잖아요. 저는 그러면 그 돈을
○위생안전팀장 이석정 그런데 이 금액이, 이 전체적인 금액은 전체적 인건비에 대한 금액이 아니고 급식센터를 운영하는 전반적인 그 금액에 그 인건비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 전반적인데 그 예산을 내실 때는 어쨌든 교구를 사고 이런 비용들을 다 책정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맞게 예산을 드렸다고요. 저는 뭐냐 하면 이 사용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걸로 기존에 배치가 된 예산에서 부족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그냥 오버해서 샀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쓰지 않아도 될 돈을 돌려서 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혹은 처음부터 요청되지 않은 예산에 인건비가 거기로 쓰인 겁니다. 그런데 저는 비용이 되게 궁금한 거예요, 이 결원에 대한, 네 분의 결원에 대한 비용이 얼마였는지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 자료들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비용이 1천만 원, 2천만원 조금, 특정기간에 잠깐 결원이 됐었다해서 1천만 원, 2천만 원이 아니라 좀 장기간에 의해서 네 명의 인건비가 결원됐다고 하면 이건 1천만 원, 2천만 원 수준이 아닙니다.
○위생안전팀장 이석정 네, 그런 비용이
○부위원장 이은진 비용이 크죠.
○위생안전팀장 이석정 네, 대체. 계약직이 계약이 만료가 돼서 채용되는 기간까지 그런 짧은 기간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런데 어쨌든
○위생안전팀장 이석정 그래도,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저는 금액이 궁금한 거죠, 저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면 돌릴 수 있지만 금액이 크면 저는 그 금액은 반납받았어야 된다고
○위생안전팀장 이석정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지는 않아요?
○위생안전팀장 이석정 추후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반납은 받지 않더라도 무조건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위생안전팀장 이석정 네,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운영을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무조건 다 써야 되는지를 말, 여쭤보는 거예요.
○위생안전팀장 이석정 그런데 이제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라는 게 불필요하게 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리고 이게 수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수탁 3년이니까 2025년부터 다시 하셨죠, 그렇죠?
○위생안전팀장 이석정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2025, 2026, 2027 되셨는데 하시던 데가 계속하면, 저는 오히려 그러면 이 부분을 남기고, 빼고 저희가 예산을 줬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2025년도에 예산을 책정할 때 그 부분의 예산을 빼고 드렸어도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모르겠어요. 제가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정산이 돼야 되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일단 얼마인지 계속 말씀하시는, 전용된 예산이 얼마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예산이 계속 되게 많이 늘었어요. 2백, 21억이었는데 올해는 23억인가요? 그렇죠? 23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쨌든 자료로 소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각종 기금 운영 현황인데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부위원장 이은진 이거는 사실 제가 칭찬드리고 싶어서. MMDA를 잘 활용하셨더라고요, 기금을 가지고. 그래서 그 이윤이, MMDA 이윤 3점, 거의 정기예금 이윤에 맞먹는데 제가 이 부분부터 계속 과별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흐름에 맞춰서 정기예금을 하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걸 할 때는 자유, 그러니까 그냥 일반 보통예금보다는 MMDA를 활용을 하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위생정책과에서는 기금들을 이렇게 잘, MMDA에다가 잘 묶어놓으신 것 같아요. 이 금액이 클수록 유리하거든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앞으로도 자금관리 잘해 주시길 바라고, 잘하고 계셨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아까 여기 급식센터랑 같은 부분이네요. 그리고 아까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 문제입니다.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부위원장 이은진 이게 저희가 3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부위원장 이은진 다른 데가 할 데가 없다라고 해서 하긴 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저는 잘하면 잘하는 데 계속 맡겨도 된다 생각해요, 그렇죠? 다른 데 했다가 거기가 못 하면 잘하고 있던 데 주느니만 못하니까. 단지 우리가 맡겼는데 못 했을 때 못 하는 데도 계속 주면 문제지, 잘하고 있으면 검증된 거기 때문에 저는 계속 주는 건 사실 크게 문제삼고 싶, 문제삼진 않는데 여기서 아까 운영문제가 있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인건비 문제 있기도 했고 했는데 저는 이런 위탁기관을 3년으로 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2년 이렇게 짧게 해야지, 3년으로 하면 좀 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추후에는 위탁기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저희가 이거 공고를 할 때는 전국적으로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린이사회복지급식센터가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우리 시를 지원하는 확률은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규로 할 때는 3년이고 만약에 재위탁하게 되면 2년으로 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여기 재위탁된 거 아니에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지금은 신규로. 네, 신규로.
○부위원장 이은진 바뀌고 나서, 왜냐하면 2024년도에도 하셨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2024년도에는 재위탁기간.
○환경국장 오제홍 재계약이지.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재계약, 재계약입니다. 재위탁이 아니라 재계약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재계약.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2024년도로 끝나셔, 끝나신 거고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끝났고 다시 공고를 해서 했는데
○부위원장 이은진 다시 그러니까 했는데 다시 또 수원대가 돼서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수원대학교만 들어온 사안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다시 3년이 됐다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다시 거기서 재계약을 할 때 2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 하면 5년인 거네요? 잘해서 재계약까지 하면?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원, 교육지원현황 또 많으신데, 41페이지고요. 아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데 계속 막혔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크게 문제 삼진 않겠는데, 그리고 50입니다, 마지막. 오늘 수정 이렇게 주셨어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부위원장 이은진 주셨는데 19-50페이지, 교육지원현황. 사회, 이게 수원대에서 하는 지금 이거의 교육지원현황이죠?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여기 보면 2024년도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이거든요. 6개월에 교육지원하는 거의 교육 횟수가 289회에 인원이 2,280명이에요. 그런데 올해, 그러면 1월 1일부터 9월 30일이니까 9개월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더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지원이 두 배 이상, 그러니까 733회이고 교육을 받은 사람은 5만 5천 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5만 5천 명이어서, 그러면 기간은 3개월이 더 길어진 건데 교육횟수는 두 배 이상이고요. 교육을 받은 사람은 스무 배가 넘습니다,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그런.
○부위원장 이은진 6개월에 2,200명이었는데, 2,280명이었는데 올해는 5만 5천 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약적으로 스무 배 이상 교육을 지원받은 게 이유가 뭔지 너무 궁금해서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이건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부위원장 이은진 담당팀장, 지금 답변은 어려우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냥 나중에 자료로 그러면 제출해 주시면. 저기서 혹시 오타를 교정해서 주셨는데 이 교정본도 다시 오타인가 해서.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일단 죄송한데요, 자료를 정확하게 산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일단 오타인 거죠?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자료를, 그러니까 물론 행감이랑 예산이랑 또 자료 작성하시느라고 어려움이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오타를 보정해서 주셨는데 거기다가 다시 오타가 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지적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후에는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거는 제가 오타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부위원장 이은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도 몇 가지 간단하게 좀 질문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18-14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인데요. 여기에 그 중간에 보면 행정소송, ‘(주)케O엔티로지스틱스’ 이게 지금 소송가액이 10억이에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5,500, 이게 한 11억, 15억 이렇게 되는데 중간에 보니까 민사소송으로 부동산 가압류신청을 해서 패소도 했어요. 아까 그런데 여기 가압류가 됐다고 말씀해 주신 거 아닌가요? 이 업체인가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저희가 당초에 이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물건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한 사항인데 그 회사에서 그 가압류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를 해서 절차상, 가압류가 먼저 들어오면 안 된다는 절차상의 문제로 패소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래서.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그 이후에 방제조치 이행명령 처분취소라든지 행정대집행 납부명령 집행정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들이 승소를 하면서, 승소를 하면서 다시 승소한 이후에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러면 문제는 없다 이제 이 말씀이신 거죠?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문제없이 잘 처리될 수 있게 심혈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18,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네요. 그다음에 우리 먼저 그 삼표석산 한번 토양시료 채취했는데 결과가 혹시 어떻게 됐어요?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결과는 이상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이상 없는 거.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다 기준 이내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단체든지 다 통보해 주신 거죠?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뭐라고 다른 얘기 없으신가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일단 그 토양오염, 지금 대표하고 그때 참석하셨던 분들한테 다 통보는 했는데요. 현재 그 이후에 추가적인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18-43페이지, 민간환경감시단 아까 위원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도 감시건수가 많이 줄어서, 하여튼 이런 거는 연말, 다 이제 끝났잖아요, 여기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끝났습니다, 10월 말.
○위원장 임채덕 집계가 나오면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 혹시 장단점, 잘 된 거, 잘못된 거 비교검토를 해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리고 19-12페이지 보면 여기도 우리 행정심판 소송 건이 24년도엔 여섯 건이었다가 25년도엔 열아홉 건이에요, 이게 갑자기 많이 늘었는데 이렇게 많이 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24년도는 10월 1일부터 소송건을 작성한 건이고요. 25년도는
○위원장 임채덕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많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그리고 1월부터 한 건이라 25년도에는 수질검사 건이 좀 많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큰 문제는 없는데 수질검사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위원장 임채덕 하여튼 그것도 한번 잘 눈여겨봐주시길 부탁드리고, 19-57페이지 매송면 주민편익시설, 오랫동안 진행이 되다가 내년도에 준공이 되는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편익시설이 잘 이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진행과정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19-58페이지, 화장로 증설 여기도 내년도에 이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그런데 여기도 큰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과, 위생정책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통하여 향후 유사 및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자체개선이 어려운 부분은 관련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4분 감사 종료)
| ○출석위원 |
| 임채덕이은진김상수배현경정흥범최은희 |
| ○출석전문위원 | |
| 박재범 |
| ○출석공무원 | |
| 환경국장 | 오제홍 |
| 기후환경정책과장 | 권석민 |
| 신재생에너지과장 | 조남철 |
| 물환경생태과장 | 박태열 |
| 자원순환과장 | 이병섭 |
| 환경지도과장 | 유청모 |
| 위생정책과장 | 이영희 |
| ○기타참석자 | |
|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 정승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