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전건설국
일 시 : 2025년 11월 20일 (목) 09시 59분 감사 계속
(09시 59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계철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안전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김기두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계철 김기두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안전정책과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를 제외한 부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관열 증인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관열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관열입니다. 재난·재해 예방과 건설행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중 오기사항이 있어 수정한 바 너그러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차후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건설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15-5쪽부터 8쪽까지, 사무분장표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15-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2건의 지적사항 중 건의 한 건, 시정 한 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1건입니다. 추진 중인 송산 포도문화관 건에 대해서는 시설물 활용, 활용에 대하여 시설물 활용 부서와의 협의 진행으로 유지관리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5-10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2024년 한 건, 2025년 두 건 총 3건으로 월문 소하천 도로공사 미완성 처리 건은 현재 지장물 소유자 이전 진행 중으로 민원인과 협의하여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국유지의 용도폐지 취소 건은 25년 2월 사인 간 합의되어 도로개설 진행 중입니다. 갈천2교 교량 하부연결 도로공사 건은 우리 부서에서 26년 본예산 편성 신청하여 사업 진행 계획으로 민원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11쪽에서 13쪽까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진행상황입니다. 24년 아홉 건 25년 열 건으로 승소 네 건, 패소 1건, 기타 네 건, 계류 열 건으로 계류 중인 건에 대하여 소송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14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 하천 진출입로 차단시설 설치사업 등 16개 사업, 총사업비 165억 3,500만 원의 사업비 중 국도비 73억 2,3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갈천둔치 주차장 자동출입 차단시설 설치사업 등 12개 사업 총사업비 161억 3,100만 원의 사업비 중 국도비 86억 6,6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준공 12건, 사업 추진 중 16건으로 추진 중인 사업 건에 대하여 국도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18쪽부터 19쪽까지,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갈천천 소하천 정비사업 등 22개 사업 불용액이 26억 4,800만 원이 발생된바 불용사유는 집행 자료로써 차후 사업 추진 시 불용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20쪽부터 42쪽까지,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2024년도 까치매천 정비사업 등 49건, 2025년도에는 방하천 정비사업 등 30건이 설계 변경되었으며 설계변경 사유로는 민원사항 반영 및 현장여건 반영 등으로써 차후 설계 시행 시 현장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44쪽부터 47쪽까지,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47건으로 계속비 이월 20건, 명시이월 18건, 사고이월 9건으로서 이월액은 215억 4,100만 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로서 차후 사업 추진 시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48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화성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위원회의 목적은 소하천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15-49쪽에서 50쪽까지,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건설업법 등 건설업법, 건설업법 위반 과징금 등에 대하여 세외수입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징수 건은 1만 134건 19억 6,700만 원이며 체납 건은 1,660건 4억 3,500만 원으로서 체납 건에 대하여 징수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51쪽에서 54쪽까지,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입니다. 2024년도 불허가 두 건, 반려 11건이며 2025년도에는 불허가 네 건, 반려 22건으로 주요 불허가 사유는 행정목적 활용계획 등으로 인한 사유이며 반려 건은 우리 부서 소관사항이 아닌 타 부서 또는 타 기관 사항으로 확인되어 반려 처리되었습니다.
15-55쪽에서, 15-55쪽,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통합건설사업 관리용역 등 15개 사업 사업비 228억 5,400만 원을 집행되었으며 2025년도에는 통합건설사업 관리용역 등 9개 사업 사업비 106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62쪽에서 63쪽까지, 전문건설업 등록현황 및 지도감독 조치현황입니다. 전문건설업체 등록현황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 등록업종 수 2,034개 등록업체 수 1,633개입니다. 지도감독 조치현황은 2024년에는 행정처분 334건이며 2025년도에는 행정처분 149건으로서 건실한 전문건설업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15-63쪽에서 78쪽까지,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84건, 2025년도에는 295건이 사용수익허가 되었으며 주요허가 신청 목적은 진출입로 및 관로 매설 건입니다.
15-79쪽에서 83쪽까지, 국유재산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2024년도 47필지로서 면적은 2만 2,642평방미터이며 2025년도에는 100필지, 면적은 1만 2,764평방미터로서 용도 폐지된 필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인계 조치되었습니다.
15-84쪽,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총 57건으로 원상복구 명령 27건, 변상금 부과 30건이며 2025년도에는 총 145건으로 원상복구 명령 67건, 변상금 부과 78건입니다.
15-84쪽에서 86쪽까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방하천 정비사업 등 16개 사업, 16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 중 두 건 착공예정 세 건, 실시설계 착수 및 착수예정 11건으로 적기 사업 완료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87쪽에서 89쪽까지, 황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해당 사업은 황계동 일원에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2023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25년 9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국도비 257억을 포함한 344억입니다. 25년 10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2026년도 이내 관련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주민들의 수해 피해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조기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90쪽, 배수펌프장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남양 배수펌프장을 비롯한 총 5개소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물에 대하여 월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름철 호우특보 시 현장에 기술 인력이 대기하여 비상상황 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5-91쪽에서 95쪽까지, 소하천 및 구거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관리천 친수시설 설치사업 등 30개 사업 사업비 31억 4,5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장안 수촌리 호우피해 응급복구공사 등 22개 사업 사업비 34억 1,9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96쪽에서 99쪽까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남양 송림1리 농업생활환경 정비공사 등 27개 사업 사업비 24억 6,7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남양 수화리 농업생활환경 정비공사 등 15개 사업 사업비 16억 2,7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99쪽에서 100쪽까지,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향남 상두리 일원 등 6개소에 대하여 추진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양감 용소리 등 9개소에 대해서 개발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5-101쪽, 영농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2024년도에는 운평지구 등 4개 사업 사업비 16억 3천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운평지구 등 두 개소 사업비 9억 6,4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관열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성혁모 증인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성혁모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는 자료는 제외하고 중요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8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우리 시를 상대로 치아의료비 및 보철구 비용 청구 행정소송을 2023년 4월 제기하고 지난 해까지 소송진행이 계류되고 있는 상황이며 금년 6월 변론 이후 본 행감자료 제출 이후 1심 선고가 금년도 10월 14일 원고 승으로 판결 확정된 소송건으로 비용 지급 여부등 종합 검토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16-9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8개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6억 5,276만 6천 원 중 6억 743만 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발생사유로는 입찰 잔액이 대부분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9개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9억 2,763만 9천 원을 확보하여 5개 사업이 완료됐고 네 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12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우리 시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성과평가 및 실사지원 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심사평가 준비, 심의위원회 지원 등 사업 진행므로 지난 6월 10일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획득하고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모두가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보며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는 는 9,507만 원을 편성하여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구축과 인증을 위한 컨설팅 용역사업을 추진 중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조직 인력 현장운영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시스템 구축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3쪽부터 14쪽, 각종 기금 운영현황입니다. 각종 재난 발생 대비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534억 원을 조성하여 재난 예방 및 복구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도는 총 578억 원을 조성하여 139억은 사업비로 편성하여 집행 중에 있으며 439억은 이율이 높은 예금상품으로 예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16-16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화성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총 7개 위원회를 관계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해 총 47회, 금년도 32회 개최하여 시기별 사원별로 내실 있게 검토 운영하여 각종 안전정책 계획에 대해 심의·조정·협의 등을 심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17쪽부터 18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4년부터 25년까지 총 1,293건 10억 9,629만 7천 원을 부과하고 668건 10억 2,833만 6천 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체납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9쪽, 협약서 체결 현황입니다. 2025년 국제안전도시 업무 지원을 위해 협성대학교, 아주대학교 의료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국내 외 안전네트워크 활동 지원 및 자문, 손상 행정통계 분석, 실무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안전도시 추진과 손상 예방 관리를 위한 업무체계를 구축 운영 중으로 안전도시 구축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3쪽, 개별업무 추진사항중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25쪽, 화재 및 재난재해 위험지도 구축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운영 중인 화재위험지도 시스템을 연동하여 화재뿐만 아니라 풍수해, 호우, 폭염 등 다양한 재난재해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종합적인 위험지도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존 데이터 현행화 및 자연 재난 데이터를 추가하여 총 51종, 3만 2천여 건의 데이터가 구축되었고 관계 부서와의 협의로 재난관리 업무에 활용되고 있으며 재난현장이나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작업 중이며 이후에도 데이터관리 시스템운영을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7쪽,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현황입니다. 일상 생활 속 재난취약시설에 관리시설물에 대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분야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지난 해부터 금년도까지 해빙기·우기 취약시설 1,233개소, 건설공사장 773개소, 다중이용시설 140개소 등 총 4,954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철저하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6-29쪽에서 30쪽까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현황입니다. 산업재해 예방활동은 지난 해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185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 보건상담 및 유해위험요인 파악시정을 조치했으며 시민재해 시설물 점검은 총 484개소에 대해 반기별 1회 특별점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업무 매뉴얼 제작·배포,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31쪽부터 32쪽, 민방위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민방위 관리시설로는 대피시설 168개소, 급수시설 105개소, 경보시설 34개소를 설치 운영중으로 각종 훈련 및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유지 관리와 장비 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성혁모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열 증인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과장 김동열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을 위한 재난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대응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4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시정 두 건, 건의 한 건으로 총 세 건이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안전부 감사로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기준으로 풍수해 행동매뉴얼을 개정하였고 상황판단회의 주재자, 비상근무 기준 관련 내용을 일괄적으로 겨울철 종합대책 수립에 반영하였습니다.
17-10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먼저 화성 아리셀 공장화재 사고 수습복구 비용상환 청구 건으로 현재 소송가액 5억 원을 초과하여 합의부로 이송사건 접수하였으며 1심 계류 중입니다.
다음은 정보공개 비공개결정 취소요청에 대한 행정심판으로 2024년 10월 25일 각하되었습니다.
다음은 17-11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맞춤형 공장화재 저감대책 지원에 대해 2024년도에 3억 원을 집행하여 총 700개소에 전기안전진단 및 전기설비를 지원하였으며 20회 지도감독하였습니다.
17-11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은 2024년도 열여섯 개 사업, 2025년도 열네 개 사업으로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16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은 열여덟 개 사업으로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18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화성시 의용소방대연합회,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두 개 단체에 2024년도에 3억 9,100만 원을, 2025년도에 5억 5,082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19쪽 설계변경사업과 17-20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21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은 총 네 개 사업으로 연내집행 불가로 이월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22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평상시와 재난 시를 구분하여 민·관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는 2024년도 1회 수행, 2025년도에도 12월에 개최 예정입니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화성시 개발계획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수행으로 2024년도에 101회, 2025년도에 73회를 수행하였습니다.
17-22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17-23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25쪽,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비상대응기구 설치·운영에 필요한 제반비용, 재난현장 방제 및 분향소 설치운영 등에 2억 158만 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고수습 종료에 따른 특별교부세 용도변경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11월 대설피해 재난지원금으로 203억 9,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7-26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맞춤형 공장화재 저감대책 지원사업 협약을 맺어 전기안전진단 및 전기 설비 지원과 홍보를 하고 있으며 소규모 공장 700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26쪽,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4년도 한 건, 2025년도 한 건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27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29쪽,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재난피해 예방을 위해 하천 및 저류지 등 재해취약구역에 예경보 시설 213개소를 설치 및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30쪽, 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주민들의 폭염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2024년과 2025년에 그늘막 560개소, 냉방기 75개소를 설치하여 총 그늘막 1,932개소, 냉방기 75개소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17-31쪽, 풍수해보험 운영 및 추진실적입니다. 풍수해 등으로 피해 발생 시 복구 등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여 풍수해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7-32쪽, 유형별 재난 발생현황 및 복구지원 실적입니다. 먼저 자연재난은 2024년 7월 호우피해와 11월 대설피해 두 건으로 재난지원금 6,977건, 총 206억 1,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사회재난은 2024년 여덟 건, 2025년 열여섯 건으로 응급복구 중장비 지원 및 방제작업 실시로 재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7-36쪽, 의용소방대 지원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1억 3,400만 원을, 2025년도에는 1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주기적으로 보조금 운영 및 집행상황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17-37쪽, 재난위험 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 현황입니다. 재난위험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해빙기와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2024년도에 232개소, 2025년도에 319개소를 실시하여 이상기온에 따른 국지성 호우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7-39쪽, 지역자율방재단 지원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2억 5,700만 원을, 2025년도에는 3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조금 운영 및 집행상황, 장비·물품 관리를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40쪽, 재난안전상황실 운영현황입니다. 주간근무자 두 명, 교대근무자 여덟 명이 연중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재난정보 수집·전파로 초기 재난 대응 및 수습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동열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공부하니까 양이 장난이 아닙니다. 모든 사례들을 다 집어넣은 거 같아서 행감자료 준비하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건설과 먼저 하겠습니다. 저기, 15-10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과에 지적으로 말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각종 감사는 지적 사항 조치결과예요. 여기는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3년 치를 받아왔는데 올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 시설공사 하자검사 특정감사가 있었는데 건설과가 주의 하나가 행정상 나왔는데 체크가 안 된 이유가 있어요, 지금, 혹시. 이게 시설 공사 하자 점검 부적정 연2회 정기하자 미실시, 하자 담보 책임기간 만료, 14일 이내 최종 검사 미실시, 지적사항은 이거인데 자료를 할 때 감사 지적사항을 안 넣는 이유가 있으신지?
○건설과장 이관열 아마 저희 감사를, 자료를 가져다가 할 때 말씀하신 대로 특정 검사 분야에 대해서만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다음에는 말씀하시는 그런 자료를 포함해서 자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어쨌든 감사받은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지, 행감 할 때도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내실 있게 자료 작성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건설과장 이관열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다음은 15-20페이지 보시면요, 설계 변경 사업비 있어요. 저도 뭐 조경 했기 때문에 현장 여건하고 또 우리 설계하고 다른 거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뭐 설계변경도 지금 일반 기업하고 달리 이제 우리 설계 변경할 때는 현장 여건이나 민원에 따라서 설계 변경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설계 변경한 건이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내역에 나와 있는데, 보통 사업의 몇 %가 설계변경 정도 된다고 봅니까? 정확히 말고 대충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관열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장기, 아시겠지만 장기 사업이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현장 여건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김영수 위원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리고 그 이외에 예를 들어 약간의 소액사업들, 한 2억에서 3억짜리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 공사 열 건이라 그러면 한 세 건, 네 건 정도는 현장 여건이나
○김영수 위원 한 30%, 40%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요?
○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런 정도 나오고 적을 경우에는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많아 봤자 한 10% 정도 나올 때도
○김영수 위원 네.
○건설과장 이관열 변동 요인이 많습니다, 저기 특정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뭐, 설계변경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건설과장 이관열 네.
○김영수 위원 뭐 현장 여건이나 아까 말했듯이 민원의 상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어요. 거기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건설과장 이관열 네.
○김영수 위원 그런 상황에는 혹시 설계 변경을 기업, 업체에서 요구하실 경우에 현장을 한번 방문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관열 네, 담당주무관하고 다 해서 현장 확인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건설과장 이관열 그래서 설계 변경 사유가 어떤 사항인지 확실하게 확인 한 다음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설계 변경 진행되는 게 맞는 거죠?
○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설계변경의 상황에 따라 할 수밖에 없지만 그 무조건 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어쨌든 우리 주무관들이나 공직자분들께서도 나가셔서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이게 뭐 한 건 정도야 금액이 되겠냐마는 이게 지금 우리 보면 건수가 엄청 많잖아요. 이게 또 쌓이다 보면 억에서 10억 단위, 100억 단위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잘 체크해 주시고 그분들과 충분히 협의한 후에 설계 변경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과장 이관열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기 15-45페이지,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좀 보면요. 저기 명시이월이고 폐수펌프장 유지 관리인데, 폐수펌프장 다섯 개소 유지관리인데 지금 예산액이 4억 4,500이죠?
○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계약 금액이 6억 1,100인데 이게 예산액보다 계약 금액이 더 클 수가 있나요, 이게?
○건설과장 이관열 이 건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월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특교세가 더 해지면서 계약금액, 계약금액이 올라갔던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특교세가요?
○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월, 그러면 특교세가 포함이 됐다는 거죠? 2024년도에.
○건설과장 이관열 네, 계약 금액에는 특교세가 포함된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4억 4,500인데 특교세가 한 1억 얼마 정도 들어갔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특교세는 왜 내려온 거죠?
○건설과장 이관열 이 건은 어떤 건이냐면 상신 배수펌프장 증설 건이어서 특교세 교부돼서 이월된 예산하고 더 해서 사업을 갖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기, 15-84페이지 보시면 무단점유가 나와요. 이게 2024년 대비 2025년도가 건수가 꽤 많아요.
○건설과장 이관열 네, 좀 저희가 이게 무단점유해서 원상복구 명령이나 변상 부과하는 건들이 저희가 뭐 직원들도 예를 들어서 가다가 현장 확인하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적으로 그 어떤 상대적인 민원으로 해서 그런 건들이 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상대적인 민원이 어떤 거죠?
○건설과장 이관열 네, 뭐 그러니까 어떤, 사인 간의 분쟁상에서 이래서 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국유지로 해서 문제가 있다, 조사를 해달라 하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 아무 문제 없는데 그것도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원상복구하라’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김영수 위원 무단점유가 보통 어떤 게 가장 많나요?
○건설과장 이관열 무단점유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어떤 집 부지 안에 저희가 국유지가 일부 갖다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도로나 이런 것들이 좀 어떤, 저희 농지로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것 별로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게 한두 해 쓰는 게 아니고 한 20년, 30년씩 되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서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저희가 조금, 좀 변상 부과하고 원상복구까지 강하게 나가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어떤 상당히 오래됐다고 느끼는 것들은 저희가 가능하면 이거를 가져다가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김영수 위원 양성화한다는 게 그분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가 몇 년이상 점유하면 소유권를 주는, 뭐 그런 것들을 양성화한다는 이야기이신 건가요?
○건설과장 이관열 그러니까 어떤 인허가 절차를 갖다가 해 드릴 수 있거나 아니면 어떤 부지에 따라서 용도 폐지까지도 가능한 부분인지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 국공유, 나라 거, 국공, 국공유재산인데 그렇게도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건설과장 이관열 네, 가능합니다.
○김영수 위원 저기 원상복구 명령할 때 복구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관열 원상복구 명령은 저희가 그냥 말 그대로 원래 그 지목의, 예를 들어서 농지면 농지로 원상복구하게끔 하고,
○김영수 위원 네.
○건설과장 이관열 그거에 대해서 어떤 특정 변상금은 그거에 대해서 복구.
○김영수 위원 변상금 말고 비율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100개를 던졌다.
○건설과장 이관열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원상복구하는 비율이 몇 개나 되는 거죠?
○건설과장 이관열 원상복구하는 비율이 지금 뭐, 그게 한 50%
○김영수 위원 50%요?
○건설과장 이관열 아니, 한 4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증인이 보기에는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이관열 원상복구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못 하는 여건들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이관열 아까 말씀대로 어떤 건물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뭐 특정 목적으로 해서 쓰고 계신 분들은 가능하면, 그거를 갖다가 못 하시는 분들은 작위적으로 변상금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내시는 것까지도 가시고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면 내가 만약에
○건설과장 이관열 네.
○김영수 위원 내, 국공재산에 내가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그 건물 지어놓고 이거 변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변상금만 내고 쓰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된다면? 그런 논리라면?
○건설과장 이관열 그게 저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목적을 갖고 하신 분들하고, 아까 말씀대로 20년, 30년 돼서, 사실상 그때 지적이란 구분이 없었을 때는
○김영수 위원 그때, 네.
○건설과장 이관열 그런 것들은 좀 어떤 구분을 해 드릴, 해 드릴 때 좀 구분을 해서 해드립니다.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서 훼손하신 분들은 분명히 그게 보면 딱 표시가 되고 20년, 30년 된 곳 위성 자료 옛날 것도 봐도 원래부터 그렇게 존치가 됐었다는 부분들은 저희가 그거를 가져다가 사안에 따라서 조금 구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희가 실질적으로 만약에 원상복구나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변상금 부과에 비해서 내가 이게 이득이, 이득이 훨씬 크다라면 누구든지 그거는 편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안일하게 하기에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가 계속 생기고 원상복구 하라고 했는데 그냥 뭐 뜨뜻미지근하면 그냥 계속할 거 같아요, 저 같아도. 그런데 이게 나라 땅이고 우리 시 땅인 거잖아요. 그러면 강하게 대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건설과장 이관열 그게 저희가 뭐 행정, 원상복구 계고해서, 원상복구 계고한 다음에 저희 고발까지도 가고, 변상금도 계속 거기에 변상금도 안내, 계속 부과가 되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것들은 저희가, 저희 어떤, 우선적으로 적발되는 곳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김영수 위원 네, 관리가 잘 된다라면 저는 2024년 통계하고 2025년 통계가 준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사인 간의 고발에 의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지마는 이게 우리가 충분히 강압적으로 뭐, 그걸 강압적으로 하긴 그렇지만 대집행을 하고 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역할 해 준다라면 이게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훨씬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증인께서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관열 네, 사안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선 대집행까지 갈 수 있도록.
○김영수 위원 그거는 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아, 이거 괜찮더라. 너도 한번 해 봐라.’ 그러면 이게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솔직히 보면요. 누구는 바보여서 안 합니까. 나라 법 지키려고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편법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래서는 강하게 우리도 편법, 편법을 쓴 거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거는. 네, 업무의 사안에 따라서 그거는 이행하는 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좀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건설과장 이관열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제가 건설과 자료를 쭉 봤어요, 자료를 쭉 봤는데 국도비 보조사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세목별 불용액 상황도 그렇고 실시설계 변경사업도 그렇고. 사유에 대해서 그냥 좋게 말하면 간단명료하게 다 하셨어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전부 다 그래요.
○건설과장 이관열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저희는 이 자료를 보고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는 자료를 보고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고 질의를 드리는데 좀 더 이런 간단명료한 건 우선 과에서 사업이 방대한 거, 그런 부분도 인정이 되고 이해는 하지만 저희가 좀 도움이 되도록 이 설계변경 사유나 이런 것도 좀, 그래도 좀 품, 목별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좀, 건의 좀 드릴건데 증인께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관열 네,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그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뭐 세부적으로 하다 보면 너무 길게 나갈 수 있으니까 이게 어떤 요점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조오순 맞아요.
○건설과장 이관열 논의해서, 이 사안을 가져다가 보시면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차후에.
○부위원장 조오순 차후에 제가 두 번째 행감인데, 차후에 이 자리에 또 다른 위원님들이 앉으실 거 아니에요? 이런 자료 작성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건설과장 이관열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그, 영농한해 특별대책지원사업에 대해서, 15-101쪽입니다. 보면 그 은평지구 영농한해 특별대책사업인데, 자료를 보니까 이미 준공일이 잡혀있어요.
○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12월 31일.
○건설과장 이관열 네.
○부위원장 조오순 이게 그러면 특별한 이유 없이 준공이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건설과장 이관열 네, 12월 31일 준공은 되는 거로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지금 정도면 다 마무리가 됐어요?
○건설과장 이관열 여기가 지금 아직 조금, 진행이 좀 완료까지는 아직 조금 더 하는, 해야 되는 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제가 여기를 지금 이 길을 다녀보거든요.
○건설과장 이관열 네.
○부위원장 조오순 주민들의 얘기도 아직 완료가 될 만큼 이런 호응적인 답변을 못 들어서. 그러면 ‘31일까지 준공을 하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 같아요?
○건설과장 이관열 네, 이월이나 그런 거 안 될 수 있도록 사업을 갖다가 연내 완료되도록 다시 좀 저희도 촉구를 하고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 준공일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건설과장 이관열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안전정책과입니다, 16-19쪽인데 제가 화성 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자료가 많아요. 자료가 많은데, 예산은 27억 6,900, 이미 잔액이 없는 걸로 이제 나와, 이쪽에 자료에는 없는 걸로 나와있거든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지급률은 또 다른 자료에 보면, 지급률은 45%예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부위원장 조오순 지금 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제가, 저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는 걸 보면 ‘예산이 없다고 그런다’ 그러한 민원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지금 이 자료가 9월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을 했으면 이미 집행이 다 됐다고 예산은 나와 있는데.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럼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이 사항은, 자료 작성은 서식에 맞춰서 27억, 28억, 27억 6,900만 원으로 예산액이 있었던 거고요.
○부위원장 조오순 네.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있었던 거에 대해서 집행액으로 기재한 거는 다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분에 대해서 27억에 대해서, 계약분에 대해서 금액을 작성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위원님도 아시지마는 이 시민안전보험은 3년간 유효한 겁니다. 최소한 계약된 날로부터 향후 3년간 발생한 날로부터 하기 때문에 계속, 물론 전년도 계약금액 내에서 총 한도액 35억 내에서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아, 그래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부위원장 조오순 사실 그 인구 106만에 예산이 20억이든, 30억이든 턱없이 부족한 거 저도 알아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시민들이 전화해서 ‘예산이 없다’ 이런 거를 서부지역에서 많이 전화가 와서 ‘아, 그래요? 이런 부분에서는, 과에서 대응하고 대처하는 방법이 또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소진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그 단정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과에서도 민원 전화가 오면 적절하게 대응을 잘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잘 알겠습니다. 홍보도 더, 어떻든 이게 3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발생, 닫히는 사유로 했다가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 홍보에 대해서 또 홍보 시정 가지고 민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2023년도에 닫혔는데 보상이 되냐, 안 되냐’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홍보해서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어쨌든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잘 좀 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겁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제가 15-87쪽에 보면 황계동 재해, 재해위험지구 선정하고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황계동의 재해안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 설계가 2027년도에 착공까지, 이것들은 중앙토지, 지수위원회에서 사업 선정을 아마 우리 황계동 일대에 22년도에 거기 수해 피해 상황인 거 같아요. 아마 그 당시에 저희들도 거기 갔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총 재해개선지구로 지정되면서 정비사업비가 총 3천 4백, 343억 5,200만 원이고 풍수피해 생활정비사업 문제, 그다음에 공사 착공 예정일이 2027년도 1월로 됐어요.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이렇게 치면 지정이 늦어진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이관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향후 계획이라는 건 저희가 현재 일정을 잡은 사항들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설계 마무리해서 행정절차까지 마무리하려고 기획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황계, 황계동이 수해 피해가 항상 그거 때문에 주민들도 많은 욕구들이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이 사업을 조기에 좀 완료할 수 있도록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행정안전부나 경기도 해서 계속 빨리 진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업은, 지금 계획은 27년도 1월이지만 이전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오문섭 위원 실질적으로 여기가 22년도에 사고 난 거를 여태까지 이렇게 있을 때 그분들은 다 죽고 난 다음에 하는 건지 난 도대체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 태안 지역에서 농어민내지 지역주민들, 관공서 전부가 그 당시 시장께서 나오셔서 그 수해 피해지역에 대해서 발 벗고 일을 하고 심지어는 이 일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피부전염병으로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거기에 또한 우리들도 위원들도 같이 가서 다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보면 이제 이렇게 사업비가 진행이 되고 한다는 거는 그분들이 여태까지 만약에, 지역에서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안 해 줬다면 그분들이 전부 살아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를 진작 좀, 빠른 시간 내에 그거를 해서 사업을 시행해서 그분들의 생활권을 많이 보장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늦은 감이 있거든요.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거. 이걸 지금까지 한다는 거는,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만큼 집행부에서 대응과정이 늦어서 그런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일을 안 해서 그런 건지 판단은 우리 시민들이 하고 또 공직자분들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저는 그나마 지금 와서 하면 지금 그분들이 하우스 내지는 또 사실 그런 걸, 그 속에서 주거시설을 만들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집을 다시 수리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농지라 그래서 농지를 지금 안 쓰는 게 아니고 농지는 그래도 복구해서 전부 다 쓰고 있고 그 당시에 가축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양이나 개나 뭐 우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 당시에 폐기처분하고 할 때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일하던 모든 후원자분들 내지 같이 운영했던 분들이 피부병으로 몇 개월 동안 그런 거를 호소를 해도 아마 관에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런 거,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이런 거를 본다면 정말 ‘선조치 후보고’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방안으로 좀 대응을 해 주면 참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에서는 그나마 2026년도 10월에 이제 그 이전 내용을 이렇게 조치사항 방향으로 그렇게 잡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올해로 안 하고 내년에 다 끝나겠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관열 네, 아까 말씀대로 설계하고 그에 따른 행정조치들이 수반되는 것들은 다 완료하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이시는 것처럼 27년도 1월에 저희가 착수할 예정으로 돼있는데 그 이전에 갈 수 있도록 저희도 좀, 그 사업의 시급성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거기 있는 그분들의 어떤 보상 문제도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보상이라고 하면 뭐 그 당시에 피해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책정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혹시 가지고 있는지.
○건설과장 이관열 보상은, 저희들도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항들이 없는 거로 알고 있어서.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네, 위원님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하고요, 사실 수해 피해가 났을 때 주요 원인들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여러 가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저희가 시에서 단기적으로 그 원인에 대한 원인 해소는 이제 임시적으로는 했지만 현재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향후 또 이와 같은 사태가 안 나오도록 항구적인 조치를 하기 위한 행안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여러 번 도전을 해서 이번에 이제 그 공모사업에 응찰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고요. 설계도 사전에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한 과정이기 때문에 설계과정은 이제 없고 다만 이제 내년도에 아무래도 75% 이상이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승인절차나 기타 행정절차 때문에 다소 공사 착공이 늦어지는 걸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그런데 그 승인절차나 행정절차를 조금 저희가 조속히 해서요. 내년도에는 착공해서,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황계교, 화성교 이제 교량까지 저희가 사업을 포함해서는 하다 보니까 다소 사업기간은 이제 공정별로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문섭 위원 네, 좌우지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 대한 그 의안을 잘 간파하셔서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 주실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네.
○건설과장 이관열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아까 그 설명을 다 해 주시고 그랬는데 제가 그 자료의 정리를 조금 하기 위해서 숫자상으로 지금, 저기 좀,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자료를 정리 좀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김영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잘 못 들어서. 지금 국공립재산 무단사용 적발 건수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2003년도, 24년도, 25년도에 총 건수 수를 보니까 2003년도는 66건, 2024년도는 109, 백아홉 건, 25년은 80건 이렇게 해서 225건인데 이게 맞습니까, 건수로? 하천점용, 사용허가건수까지 총 면적 얘기를 해 준 것이거든요.
○건설과장 이관열 15-84쪽 말씀하신 겁니까?
○건설과장 이관열 무단점용 지도단속현황 24년부터 자료가 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관열 네.
○건설과장 이관열 네.
○건설과장 이관열 네, 이 자료는 저희 별도 추가자료로 요청하셨던 건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건설과장 이관열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건설과장 이관열 네.
○건설과장 이관열 네.
○건설과장 이관열 네.
○오문섭 위원 그리하고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성시에서 최근 3년간 설계 비용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1억 원 이상 증액된 내역, 공사비 증액사유인데, 이게 뭐냐면 그 하천정비사업 관련해서 황골천, 소하천하고 갈천천하고 밤뒤천, 그다음에 황골천, 소하천, 그다음에 황골천, 소하천 제2, 제3 이렇게 1회분 하고 그다음에 3회분까지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소하천 공사를, 재정비로 인해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그렇게 빨리 끝나지 않는 사업으로 몇 년째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이?
○건설과장 이관열 저희가, 저희가 그 건설과에서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 소하천 증축사업해서 이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단기로 끝나진 않고 토지보상이나 이런 거를 수반하면서 하면 보통 3년에서 4년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관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예산 투입이 뭐 많이 포함, 포함된다고 그러면 저도 빨리 끝낼 수야 있겠지만 어떤 예산, 저희가 꼭 공사 주기로, 실질적으로 공사 하는 시기들도 그래서 조금 어떤, 시기적으로 빨리 끝냈으면, 빨리 끝나지 않고 조금 길어, 오면서 그 어떤 간접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보상, 설계변경이나 아니면 주민 민원에 따른 그런 것들이 좀, 설계변경 사유들은 이렇게 계속비사업으로 조금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은.
○오문섭 위원 여기에 보면 그래도 하천정비사업을 하는데 현재 66%, 68% 그다음에 65% 이거 좀 굉장히 아직까지 뭐 하려면 반 정도밖에 하지 못했다고 전 이렇게 보는데요. 그 정도밖에 못 하는데 정비 사업체의 그 내용, 이 기술진들을, 관리단을 보면 그래도 국내에서 알아주는 관리단들이 다 들어있고 저희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위원들이 알고 있는 우리 전국에서 알아주는 그런 뭐 관리단이라든가 그다음에 회사가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사업들인데, 이 좋은 기술진이 하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하는 거니까 좀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셔서 그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공사비에 재 뭐, 설계비용이 되, 다시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거는 부지기수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은, 이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좀 전환을 해서 정리를 해 주면 좋겠다. 계속, 연속으로 자꾸 이어지고 계속사업으로 나가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조금 정리를 좀 하셔서 또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지적할 수 있으면 하셔서 기간 단축을 좀 해 주시길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관열 네, 이 계속비사업들에 대해서,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소하천 정비사업이라는 게 어차피 주민들의 직접적인 생활하고 연결돼있는 치수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끌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9분 감사 중지)
(11시 09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네, 건설과 그 15-11 보면 행정심판이 있어요.
○건설과장 이관열 네.
○박진섭 위원 폐기물 처리비용이 13억이 있는데 이거 내용 좀 잠깐만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건설과장 이관열 15-11쪽입니까?
○박진섭 위원 네, 이게 전에 보면 국유지나 뭐 이런 데
○건설과장 이관열 그러니까 민사소송.
○박진섭 위원 폐기물 문제 같은데, 이런 거 같은데 설명 잠깐만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망포동이 화성시 관할이었을 때 여기 토지를 취득하신 분이 “여기 폐기물이 있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처리비용을 가져다가 청구했던 건입니다.
○박진섭 위원 그럼 이건 누가 청구를, 금액을 변상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가, 화성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해야 돼요?
○건설과장 이관열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손해 배상하는 거로 정리가 됐습니다.
○박진섭 위원 네, 그래요?
○건설과장 이관열 네.
○박진섭 위원 다행이네요.
○건설과장 이관열 저희는 그냥 소송수행자로 해서, 공동으로 해서 들어가서 저희 시에 직접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진섭 위원 네, 간략하게, 그리고 지금 능안천 문제가, 토지보상 끝났나요?
○건설과장 이관열 네?
○박진섭 위원 능안천, 능안천.
○건설과장 이관열 토지 보상요?
○박진섭 위원 네, 다 끝났어요?
○건설과장 이관열 거기는 능원천은 현재 97% 이상 보상이 진행돼서 10월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박진섭 위원 들어갔습니까?
○건설과장 이관열 네, 들어갔고 저희가 그 감리까지 업체가 선정돼서 현장사무실까지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박진섭 위원 그럼 저기, 이거 보상 안 끝나면 안 끝나는 대로, 벌써 오래됐잖아요, 사실.
○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 위원 시작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관열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간략하게 좀. 그리고 제가 가끔가다 한번씩 지역을 돌아보면 황구지천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관열 네.
○박진섭 위원 이쪽에 보면 동부출장소 관할도 될 수 있고 시의 관할도 될 수 있는 데 보면, 그 도로 옆에 보면 거기 지역 주민들이 막 저기, 지역을 훼손해서 농작물 심고 하는 것들.
○건설과장 이관열 네.
○박진섭 위원 이런 거를 양쪽에서 좀 시하고 동부출장소에서 관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보기 굉장히, 흉물들이 많고 농사를 짓다 보면 또 하우스니 뭐 잡다한 거, 쓰레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 또 그게 개인 땅도 아닌데 보면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 가설물도 있고 한 거 같은데 좀, 관심 좀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관열 네, 이게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간혹가다가 저희가 국민신문고나 이런 거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현장 나가서 그 사용자를 갖다가 찾아서 일단은 행정적으로 계고 이전에 구두로 해서, 이거는 조치를 하시라고 많이들 지도를 해 드리고 있고 그 어떤, 하여튼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물량 이외의 것들은 동부하고, 동부출장소하고 협의해서 폐기물 처리할 수 있도록.
○박진섭 위원 원상복귀 한번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네.
○건설과장 이관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건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는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박진섭 위원 그리고 저기 황계동, 아까 우리, 우리 오문섭 위원님께 말씀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이관열 네.
○박진섭 위원 그 자리에서 유재호 위원님하고 저하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설명할 때 보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성형을
○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날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박진섭 위원 성형을 이렇게 그려 놓으면 이유가 있는 건데,
○건설과장 이관열 네.
○박진섭 위원 딱 보기에는 아닐 수도 있고, 아니게 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거 차후에 설명 좀 한번 하시고 했나요?
○건설과장 이관열 그때 그 주민들이, 10월에 주민설명회하면서 의견 내신 거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래도.
○박진섭 위원 아니, 주민들 말씀이 다 맞는 건 아니니까.
○건설과장 이관열 네.
○박진섭 위원 왜냐하면 다 선형을 그렸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설명이 잘, 저기, 돼야 될 거 같아요.
○건설과장 이관열 네, 차후에 주민설명회나 저희가 내년도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좀 더 알기, 보기 쉽고 알기 쉽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짧게. 재난대응과 폭염시설 이게 그늘막 같은 게 많이 설치되고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거를 설치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요.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박진섭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냉방기, 곳곳 설치한 걸 좀 봤어요. 이것도 그늘막처럼 그렇게 많이 설치해야 되는 건가요?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저희가 버스정류장에 지금 75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박진섭 위원 네.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현재까지는 늘린, 요청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다 한 거라서요, 크게 늘릴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박진섭 위원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봤으면 그 주민들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한테도. 그런데 제가 아닌 거 같아서 말씀 안 드리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보면 좋으니까 다들 해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잘 좀 판단하셔서, 그냥 무차, 무차별적으로 하는 건 아닌 거 같고 하니까. 예산이라는 게 뭐 많이 있으면 좋겠지마는 요구하는 건 많은데, 이것도 앞으로 요구 많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좀, 선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해서 처리,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네, 화성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네, 유재호 위원입니다, 건설과 조금 전에도 막, 박진섭 위원님이나 오문섭 위원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이제 걱정이 돼서. 황계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풍수해 종합정비사업 추진에 국도비 확보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은 드리겠는데 지금 이게 10월에 주민설명회도 했고 그리고 향후 계획을 보면 2월에 기본 설계가 들어가잖아요.
○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들어가, 그거 들어가기 전에 그때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들이 많은 불편사항에 대해서, 설계해 오신 거에 대한 불편사항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관열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주민들이 왜 그런 불편사항을 말씀하신 거냐면 그 지역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그 물의 흐름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인, 그게 원인이 뭐가 있는지, 그거를 못 찾았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따로 설계를 해서 그 물 흐름을 바꾸고 안전을 위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거는 주민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그래도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 들어서, 그 당시에도 주민 의견을 많이 나왔잖아요?
○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계만 해서 ‘이것만 따라주세요’ 하는 거보다는 그런 쪽으로 많이 귀를 기울이셔서, 주민설명회를 한두 번씩 더 하고 의견을 더 취합을 해서 설계가 들어가면 아마 추후에도 민원도 안 나오고 더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이관열 네, 말씀하신 부분 해서 저희가 내년에도 주민 설명회가 계획돼 있지만 주민설명회 이전에 주민들 하고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간의 의견을 들어보고 저희도 의견을 말씀드리고 해서 문제가 없게끔 저희도 나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도비, 국도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거를 좀, 사업을 잘못 함으로써 또 이상한 지적 나오고 새로운 민원이 나오면 고생한 거만큼의 이득을, 효과를 못 보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황계동 거기가 정말 자연재해로 위험이 큰 지역이니까 국도비 확보한 만큼 좀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고 좀 건의, 당부 좀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관열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반복되는 내용이지마는 걱정돼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건설과가 계속 이게, 사업이, 계속비 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설계변경도 많고 불용액도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설계비나 불용액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강구해서 예산, 시민들의 예산을 좀 더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관열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고요, 15-9페이지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한 송산포도농원 장기간 방치 관련돼서 그때 지적을 했던 부분 있었는데 이게 현재 추진 중이라고 돼있잖아요.
○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시 뭐, 시설물 활용부서 수요조사 해서 결과에 따라서 관계부서 시설 인수 예정, 이렇게 돼 있어요.
○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아직도 안 됐나요, 이거?
○건설과장 이관열 좀, 그게 아직 정리가 좀 안 돼서.
○위원장 이계철 정리가 뭐가 안 됐는데요?
○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러니까 어떤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걸 갖다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 해서 그게.
○위원장 이계철 공모사업 선정됐어요?
○건설과장 이관열 그때 그, 그 부서에서 아마 지금
○위원장 이계철 어떤 부서에서 진행했어요, 그거?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
○건설과장 이관열 시민협력과라고
○위원장 이계철 소통자치과인가 그쪽에서 했던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관열 시민협력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시민협력과요?
○건설과장 이관열 네.
○위원장 이계철 거기서 어떤 공모사업 신청한 거예요? 이거 김기두 증인 그때 건설과장 계실 때 이거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죠?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지금 그때 당시에는 청년 관련 지원사업으로, 그 자리로 포도문화관을 추진을 그쪽에서 했었는데
○위원장 이계철 네.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공모사업이 누락되는 바람에
○위원장 이계철 그럼 현재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외에도.
○위원장 이계철 유지관리는 그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네?
○위원장 이계철 현재 유지관리는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여기 아직도 물 차있나요? 가봤어요, 여기?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네.
○위원장 이계철 이관열 증인 여기 가보셨어요?
○건설과장 이관열 네, 저희가 여기 현장은 좀 가봤고 물 차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현장답사할 때는 물 차있지는 않은데 시설물이 오래 안 쓰다 보니까 상당히 안에 조금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일단은 공모사업 신청하기 전까진 유지관리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사업 이관이 되기 전까지는 유지관리 하는데 철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과장 이관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또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저희 15-11페이지 보시면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사항 관련돼서 쭉 나오는데 눈에 띄는 게,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련 구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따른 이전 청구 관련돼서 국가하고 지금 소송하고 있는 거죠, 몇 건이?
○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건설과장 이관열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그 농어촌, 농촌근대화 촉진법 해서 소유권 이전을 청구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재산관리관에 해서 공동수행자로 들어갔던 건데 건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사항에 대해서 패소가 되기도 하고, 승소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조정이나 그런 것들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사업 저기, 피고가 그럼 우리 화성시가 되는 겁니까, 이게?
○건설과장 이관열 대한민국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대한민국요?
○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7페이지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집행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보조사업 예산이 89%가 준공기한 미도래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영농시기와 기회 여건 고려하면 한번 지연되면 바로 농업 피해로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지금 이런 농업기반시설 관련돼서는 타이밍이 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건설과장 이관열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정확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연이 이루어진 거죠?
○건설과장 이관열 저희가 예산이 연초에 편성돼서, 설계가 이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저희가 보통 3월이나, 3월 정도나 그렇게 들어가는데 아시겠지만 그때 농번기 해서 농사가 시작, 들어가다 보면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건설과장 이관열 저희가 공사시기가 장기적으로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수확기 이후에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증인 저기, 지금 농민들이나 농업기반시설 관련돼서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 해 주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다급하니까 일단은 설계비 띄우고 뭐 하고 하는 것도 맞고 하는데 그 타임, 휴경지 할 때 이 타이밍에 맞춰서 사업계획도 그때 맞춰서 잘 좀 해서 빨리 지급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농 환경이 한번 기회를 놓치면 피해가 막대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속도, 속도감 있게 집행을 해 주실 것을 건의 좀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관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안전정책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6-26페이지고요. 시민안전보험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계약금액은 늘었는데 지급률이 40%로 크게 떨어져있습니다.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방증이 되는 거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그런 측면도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 이계철 그렇게 생각하시죠?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위원장 이계철 홍보예산이 지금 38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저희가 각종 시민, 시에서 하라는 행사 하는 데도 많이
○위원장 이계철 380만 원 어디에다 쓰신 거예요, 그러면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리플릿 제작이라든가 특히
○위원장 이계철 리플릿 제작해서 어디에다 갖다줘요? 읍면동에 갖다주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읍면동 포함해서요, 각종 추진할 시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략을 인구밀집지역이나 취약지구들 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위원장 이계철 이쪽에 주기적으로 읍면동에 복지팀들 이렇게 나가고 할 때 팸플릿 같이 해 주시고, 리플릿 같이 해 주시고 보험은 가입, 가입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위원장 이계철 우리 금액을 높여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급률이 낮아지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쉽게 또 청구할 수 있게끔 홍보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재난대응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7-15페이지고요. 재난지원금 응급복구지원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대설피해지원금에서 17억 2,900만 원 잔액, 호우, 응급복구에서도 95% 이상 미집행이 발생됐죠?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럼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피해 산정한 게 오류인지 행정절차 미흡에, 미흡해서 이렇게 된 건지, 어떤 사유가 있는지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작년 11월 26일의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당초 피해 조사를 했는데 현황 사항 안 맞거나 이런 이의제기들 부분이 있어서, 피해 사실을 재조사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저희 이 안전건설국이 상당히 중요한 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피해 봤을 때, 진짜 돈 필요할 때는 그때가 필요한 건데 산정이 잘못돼서 지급이 연체되고 하면 피해 농가 이런 데는 그냥 손해 보고 ‘아유, 그만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도 신속성이 생명이니까 피해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즉시, 요건에 맞으면 즉시 집행을 해 주시고요. 지연사유 이렇게 발생하지 않게끔 다음 사업에는 유념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17-37페이지하고 38페이지에서 재난취약시설 급증 원인분석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이 232개에서 319개로 증가한 거죠?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급경사지하고 지하차도 위험도 크게 증가한 거 맞죠?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위원장 이계철 이유가 뭐예요?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이게 매년 경기도에서 북부 안전특별점검단에서 이거를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요건에 들어오는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위원장 이계철 경기도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늘어나서 저희 것도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럼?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그러니까 지형 상태가 올해는 안정하다가 내년에 가면 좀 안 안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인위적으로 도시 개발할 때 해서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급격하게 기후가 변경돼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장 큰 요인이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저희가 다른 시에 비해서 개발 여건들이 좀 빠르다 보니까 그런 요인이 좀 가장 크다고 보시는 게.
○위원장 이계철 개발 요인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발생이 됐다?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취약시설이 증가했는데 예방사업, 예산집행이 지연된 이유는 뭐예요, 그럼? 아니 취약시설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시개발을 하고 하다 보니까 취약시설이 늘었다’ ‘경기도에서 조사하니까 늘었다’ 이렇게 했는데 예방사업 예산이, 집행이 좀 늦어지는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저희가 그, 저희가 관리하는 지역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 사유구간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그분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대부분 사업이 토지소유자, 이렇게 재산권 소유자들한테 의견 받고 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일반적으로 얼마나 걸려요?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경험상으로 보면 저희가 좀,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정남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6개월 안에 또 해결 보고, 이게 좀 편중을 가를 수가.
○위원장 이계철 힘드시죠?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위원장 이계철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민원인 잘못 만나고 저기 토지소유자 잘못 만나시면 상당히 힘들고 괴롭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튼 이런 행정처리 해주시는데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취약시설이 증가한 만큼 시민의 위험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거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근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도시개발로 인해서 취약시설이 는 거 같은데, 전문가 집단이에요, 저희가 또 보면 전문가 집단이 별도로 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한 장기대응책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계철 네,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네, 오문섭입니다, 추가 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한 가지씩밖에 못 했거든요. 지금 16다시, 안전정책과 16-29하고 30쪽에 보면 중대재해 예방지도점검 위험에 대한 조치를 봤어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오문섭 위원 2025년 상반기 중대재해 예방점검한 결과 총 1,374건의 위험요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중에 433건은 고위험사항으로 분류되었고 중대시민재해 지도점검 결과 아홉 건이 아직까지 개선 중으로 남아있거든요. 고위험군에 대한 상황의 신속한 조치결과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내에서 어쨌든 점검은 상하반기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결과에 대해서, 물론 24년도 거에 대해서는 점검을 다 했고요. 위험사업장에 대해서는 그다음 연도, 24년도와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상반기에 조치 확인 중에 있고, 다 시정 조치하고 있는 거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오문섭 위원 그래서 24개 부서에서 온열질환예방 현장점검은 결국은 도로보수나 환경미화 등 상시 위험요소를 점검한 결과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점검할 부위를 넓게 좀 더 포괄적으로 봐서 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74개 부서에서 1,374건이 확인된 것이거든요. 여기에는 경미한 사항이 9십, 구백사십세 건, 고위험사항이 431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열질환예방에 관련된 것은 지금 여기에 나와있듯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중대재해법 처벌에 관련된 것은, 제가 질문한 중대재해 예방지도에 관련된 거는 이런 것도 있지만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으로 지금 돼있거든요. 그 책임은,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다 개선 중 상태라고 하면 이제 그 긴 내용 장기화로 전부 다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 책임소재는 어느 누가 담당을, 책임, 책임 전가를 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만약에 시에서 이러한 문제로 모든 건수에 고위험군이나 안전 보호 미착용, 방호조치 미흡 이런 관계로 인해서 중대재해가 발생이 되면 그 책임자, 최종 책임자는 누구예요, 지자체에서?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물론 시장님이 대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오문섭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혀 지켜지지 않는, 말로만은 저희는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일반인이 회사에는 당연히 회사 장이 책임지도록 하잖아요. 그런 거는 아주 강력하게 합니다, 보면. 그런데 실제 정부에서는, 기관에서는 기관장이 책임지는 것은 아직 뭐, 그렇게 많이 나도 책임지는 사례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담당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이 일을 진행하면서?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그래서 저희가 중대재해 산업, 중대재해팀에서 산업재해랑 시민재해를 모두 관리하고 운영 중에 있는데 점검이 주 업무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의무사항을 매번 상하반기마다 하고 있는데 그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이라든지, 각 부서라든지 근로자가 속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나씩 먼저 근로자들한테 유해가 가는지부터, 그것부터 다 보기 때문에 지적되는 사항은 좀 경미한, 법적으로 용어를 고위험사항이라고 딱 표시를 하지마는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중대 뭐 이렇게 큰 위험사항은 아니거든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그래서 사소한 점검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바로 이제 조치한 가능한 사항이고, 또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에 세워지도록 해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 담당과장으로서 어쨌든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시민뿐만 아니고 어쨌든 화성시의 이미지라든지 그런 거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오문섭 위원 여기는 이제 중대재해예방 관련해서 현재 지도에 관련, 점검결과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가 되고 이렇게, 막 책임지고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대재해법이라고 나와서 딱 찍어서 여태까지 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화성시에 재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화재사건 내지는 엄청난 인명피해사건 많이 나잖아요. 결국 이렇게 하고 나면 그 책임전가는 그 중대재해법에 의해서는 시장이, 관할관청 장이 져야 되는데 시 같으면 시장이 져야 되는 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오문섭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까지는 안 가는 사항이지만 만약에 그런 것이 도래되었다라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누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느냐. 과장님이 질 거예요? 아니면 국장님이 질 거예요? 아니면 시장이 질 거예요?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답변을 드린 사항이고요. 이러한 사소한, 어쨌든 사소한 사항이라도 그냥 넘기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점검하고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오문섭 위원 뭐, 그거를 꼭 어떤 책임추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책임보다는 의무적으로 뭔가 해야 될, 그냥 기본 양식으로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다음은 제가 재난 관련해 한 가지 좀 더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의 그 불용액, 불용예산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불용액 관련 문제인데요. 화성 공장화재 대응 및 응급복구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썼던 편성목에 의해서 예산액이 8억 5천 줬는데 집행은 1억 한 3,600밖에 안 쓰고 불용액이 한 7억 1,300만 원 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재난문제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참 곤란한 얘기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상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이 사건사고에 우리 위원들 다 갔다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비한다면 불용액이 너무 과중하게 남아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응해서 한 불용액이 이렇게 과중된 거를 정말 최소화시켜달라 그런 의미인데, 과장님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위원님 말씀대로 불용액은 철저히 관리 조치토록 하겠고요. 다만 이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집행을 완료됐는데 특교세가 내려왔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용도변경 승인을 중앙정부에 받아서 저희가 이제 건설과 사업으로 좀 돌리는 거를 2025년 3월 12일 시행한 건입니다.
○오문섭 위원 네, 하여튼 이거 불용예산 관련해서는 최소화를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17-19쪽에 보면 24, 24년도 저류지 준설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300만 원 이상에 대한 설계현황 나와 있어요. 내가 저류지에서 왜 말씀을 드렸냐면 저류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현재 저류지만 사용해야 되느냐, 저류지의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건에 대해서는 재난대응과에서는 뭐 관계가 없습니까, 이거는? 어디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그게?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그러니까 그 체육공원이면 체육과 소관에 이렇게 가고요, 공원이면 공원과로 가는 거고 저희는 다만 저류지, 기능에 대한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유지관리나 그런 거만 합니다.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맞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런 것들 저류지 역할을 할 때는 거기가 뭐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구조물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저류지 역할 제대로 하겠느냐 싶어서 제가 그 시설 용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부서마다 달라서 그거는 어떻게 건설과에서 하는 건지, 어디서 하는 건지 재난대응, 대응과에서 그거를 담당하는 건지, 저류지는. 저류지는 대응과에서 하시겠죠?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저희 재난대응과에서 저류지 관리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구간에 대해선 구조물이 저류지기능을 저해하는 거는 아직 없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나 저류지 기능의 유지 관리하는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관리하는 외 지역에 저류지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문섭 위원 아니, 동부지역에는 몇 군데 있습니다. 여러 군데, 지금 동부지역에는 저류지 이외에 체육공원을 쓸 수밖에 없는 처지라서 그거를, 사용빈도를 조금 더 폭넓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게 그렇잖아요. 저류지 하면 저류지만, 물만 관리할 수 있는, 가두고 이렇게 하는 데는 그것만밖에 안 되고 그거 비수기에는, 우수관이 비수기에는 그 체육시설로 하면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느냐 이런 거를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제가.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그 자연형 저류지를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요.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연형 저류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운영을 할 거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것들은 기존에 상시 저류지 기능을 하고 있는 것들이었다 보니까.
○오문섭 위원 시간이 제가 없어서, 제가 한 가지만,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17-27쪽에 보면 정수물품 관리현황표가 나와 있어요. 정수물품, 특히 재난대응과에서는 정수물품이 어느 부서보다도 많이 관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버스나 미니밴, 뭐 전기 이런 것들만 쭉 돼있는데 정말 재난대응과에서 쓸 수 있는, 뭐 아까처럼 긴급제설이나 풍해라든가, 풍설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돼서 장비들을 구입해서 있을 건데, 읍면동은 다 있거든요. 재난대응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읍면동에 한번 정도 공유나 그 내용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 만들어서 관리 문제를 만들어서 대장을, 지적해 주면 읍면동에는 재난의 그것도 어떻게 보면 폭설이 내렸을 때 막상 장비를 쓰려고 하면 장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 읍면동에 그런, 비가 올 때라든가, 눈이 올 때라든가 이런 재난문제에 쓸 수 있는 용품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달라는 그런 공문을 내려보낼 수 없나요?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저희 지금, 정수물품 관리는 저희 과에서 직접 관련 현황자료를 낸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읍면동 돌면서 재난관리자원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하고,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그런 것들은 한번 행정사항으로 이첩하면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관리하는데 철저히 해 주시고 한 가지는, 17-39쪽에 보면 자율방제단에 대한 지원 및 지도점검인데, 제가 늘상 이렇게 얘기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율방제단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많은 거는 제가 인정을 하고 또 이분들이 하는 역할도 지역에서 힘들고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받을 때는 정산사항은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달라. 만약에 이런 것들이 안 돼있을 경우에는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 달라. 그거는 재난, 그 재난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시스템은요, 제가 또 재정과나 이런 데 좀 알아봐서 말씀드리겠고요, 저희.
○오문섭 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기에서 총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적어도 읍면동에서 조정을 받고 하는, 여기 방제단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해 줘야 된다. 이런 문제 다른 위원회에서도 관심이 있어 위원들이 현장을 가서 현장점검을 한다든가 이러면 문제성을 많이 돌출해내고 하는 거니까 그런 문제점을, 이슈화를 다른 데서는 하다못해 언론에서 이슈화를 시키고 그러는데 우리 실과에서는, 재난대응과에서는 여기에 담당, 상임 관리관이니까 여기의 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침을 내려서 해 달라는 거죠,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이 돼있기 때문에 현장점검을 부서와 같이, 함께 가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예전보다 그 보조금 관리에 대한 보탬e시스템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저희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고 많이 개선되고 지금도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 얘기하시는 게 좀 더 3자적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고민해서 좀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반기별로도 좀 현장 나가서도 점검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건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인데 우리 상임위원들이 그거를 안하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가서 그런 문제들을 발견하고 얘기를 하면 이게 이슈화가 돼서 하니까 그거는 우리 상임위에서 전혀 일을 안 하고 있다고, 그런 주위로부터 받을 그런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 상임위에서 일괄적으로 가겠다는 거죠, 현장을. 그리로 갈 때는 우리 위원회만 가는 게 아니라 담당부서를 같이 대동해서 하겠다, 그 현장에서 점검을 할 수 기회가 된다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알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검토해서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 감사 중지)
(13시 57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안전정책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13페이지고요.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수입액이 534억 정도 되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김영수 위원 이게 지출액으로 그만큼 쓰였는데 이게 재난예방 복구비용으로 백억, 140억 썼던 거죠?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저기 예치금도 지출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예치금은 순수 법정의무 예치금이 있고 집행 뭐, 예치금이 있는데요. 예치금은 그대로 그냥 순수하게 법적으로 예치를 해서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대비에 준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해는 하는데, 지출액으로 잡아서 수입하고 지출이 지금 똑같이 돼 있는 거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예치금이 우리 25년으로 넘어가면,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16-13페이지 보시면 2024년도 그 예치금액이 얼마예요? 139억, 아니, 396억이잖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나온 금액인 건가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23년도에 넘어온 금액인 건가요? 아니면 이게 지금 총, 더한 금액인 거 같은데 밑에 거기 이자하고.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394억 말씀, 예치금 말씀하시는 거죠? 24년도.
○김영수 위원 네, 396억. 이 예치금액하고 당해연도 운영계획하고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금액으로, 지금 396억이 그대로 당해연도 운영계획으로 들어가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예치금액이 있으면 396억이고 당해연도는 또 534억이 또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어떤 거로 이해를 해야 될지, 만약 이게 그렇다고 치면 밑에 394억 예치금이, 이거는 또 예치금 해놨기 때문에 넘어가서 합산이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러면 2025년 저기, 441억, 이게 포함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건지, 난 지금 전체 이 금액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해가 안가서.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아, 이거 재난관리기금, 이거 운영현황 서식에서 저기했던 사항은 예산편성지침대로 서식이 일정하게 짜여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예치기간에 돼있는 396억에 대해서는 여기 적금 형식으로 표시해 놓은 거고.
○김영수 위원 지금 있는 거고, 네.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수입하고 지출은 별개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해 534억은, 그해 또 이게 들어온 수입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그렇게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예치에 있는 금액은 안 쓰는 거죠? 396억은 안 쓰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밑에 또 394억은 또 예치가 돼있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플러스가 돼서 2025년도에 또 441억이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난 지금 이게 전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이게 지금 감사자료만 보고는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김영수 위원 서류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이게 이렇게 봐서는 도대체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 거를 전혀 볼 수가 없어서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그 차후 자료, 기금관련 자료 제출할 때는 어쨌든 도시건설위원회, 사무국 직원들이랑 상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잘 보실 수 있도록 세부 집행내역까지 포함해서
○김영수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김영수 위원 왜냐하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게, 백억 단위 기준이다 보니까.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김영수 위원 이게 돈이 어떻게 쓰인 거를 지금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16-25페이지 보면 화재 및 재난대응, 재난재해 위험지도 구축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이거는 우리 시가 최초로 한 사업인 거죠?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전국 최초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거 전국 최초면 실질적으로 무에서 유을 만든 거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이게 만들어졌는지, 그래도 기본적인 어디에 그 뭐냐,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도 참고가 돼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처음에 만든 계기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게?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내부적으로 저희가 땅, 지리적으로도 지역도 넓고 그것도 또 집행부 내에서 시장님께서도 자연재난이라든지 화재에 취약지역이 많고,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시사항도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연말부터 작년, 지난해 하반기부터 저희가 행정적으로 쓰는 공간정보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시스템에서 전부 다 보완해서 하는 부분인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그 시스템 내에서 데이터를 다 끌어와서 인허가 사항, 그 공간 정보 시스템은 인허가상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다 연동을 해서 데이터를 또 구축해서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공간정보시스템이 기존에 있고 거기에 우리가 사고 나는 지역들이나 자주 화재가 나는 지역들은 이렇게 첨부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관계부서에서 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어쨌든 우리 시 최초로, 또 대한민국 최초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잘 만들어서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좀 됐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시고 계속적으로 만든, 특히 우리 화성시가 재난재해가 제일 많잖아요. 다른 거는 크게 뭐, 홍수나 이런 것들은 없지마니까 산불이나 불이나 이런 것들이, 화재나 이런 것들이 제일 많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김영수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데이터화 하면 다른 지자체도 참 우리한테 모범이 되는 화성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저기 16-6페이지 보시면 시민안전보험,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고요. 이게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인데 내가 만약에 서울에서 다쳤어요. 그러면 내가 보험 청구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가능합니다.
○김영수 위원 네, 이거 사람들은 모르고, 모르고 있어요. 이거 정확히, 저도 오늘 처음 봐서 깜짝 놀랐는데, 어제 봤구나.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김영수 위원 국내에서 다친다고 하니까, 나는 화성시 내에서 다치면 보상을 받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국내라고 써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같이 해서 홍보 열심히.
○김영수 위원 몰라요, 국내는 몰라요. 화성시, 제가 처음에는 몰랐던 게 뭐였냐 하면 저도 좀 잘못되게, 저도 많이 정보를 얻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외부에서 다치며 무조건 되는 줄 알았는데 집안에서 다친 것도 가능한 거죠?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김영수 위원 실내에도 가능한 거고?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김영수 위원 학교에서 다치는 것도 가능한 거죠?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학교에서도 가능합니다.
○김영수 위원 학교, 학교 공제, 안전공제가 있는데 만약 겹쳤을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중복, 중복 가능합니다.
○김영수 위원 중복 가능해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도 알고 국내는 또 제가 어제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이런 것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사람들은 그냥 외부에서만 다친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해 주시기를 적극 건의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 다시. 중간에 죄송한데, 우리 증인, 시민안전보험 중복 지급 가능해요?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개인상에
○위원장 이계철 마이크 누르고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개인상 그 보험 들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중복 건이 가능한 거고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국가에서, 학교 같은 거에서도 보험이 다
○김영수 위원 학교안전공제보험이 있어요, 네.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그렇게 들었다 그러면 그거는 또 중복가능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김영수 위원 아, 그럼 중복 가능이 안 되고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김영수 위원 둘 중에 하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김영수 위원 우선적으로 그러면 학교 안전공제보험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우선적으로 그렇게 처리될.
○김영수 위원 그거 좀, 뭐, 좀 정확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건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6-29페이지 보시면 중대재해예방, 산업재해예방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기업도 지금 이 중대재해예방처벌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가 처벌을 받는 부분인 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김영수 위원 나는 우려가 되는 게 좋은 제도인 거는 알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자체, 우리 시에서도, 사업부서에서도 만약에 사고가 나면 시장이 그 사업, 뭐냐, 책임을 받는 거죠, 처벌을 받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어쨌든 일반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해서 최고경영자가, 책임자가 책임을 지도록 돼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용역을 줘서 용역하는 분들이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 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책임은 시장이 지는 게 맞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고요. 사안별로 저희 시설물을 관리하는 게 화성시, 특례시장으로 책임성이 주어진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그 외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개인은, 기업이 당연히 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희 시에서 사업을 했을 경우, 저는 기업은 당연히 이제 그렇게 적용이 되는데 우리 화성시도 거기에 지방단체이다 보니까 그게 적용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김영수 위원 그래서 나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뭐가 좀 걱정이 되느냐면 우리 사업 부서에 가시는 공직자분들이 내가 있는 임기 내에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해서 시장한테까지 영향을 간다라면 누가 사업을 하겠냐는 것이거든요. 솔직히 내가 임기 동안 버티고 안 하다가, 다음 내가 한 2년만 버티고, 왜냐하면 1년만 버티고 가면 되니까. 이렇게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개별,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토목 사업이라든지 그런
○김영수 위원 어떻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같은 사항도 어쨌든 중처법 사안에 따라서, 중처법을 적용받는 사항도 있고 대부분 이거는 어쨌든 공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책임성을 가지고 부서장 하에 감독자가 있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회피해진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그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어쨌든 책임성을 가지고 한다고 봅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그래서 그게 애매모호한 경계에 있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적대로,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시도 사업을 할 건데 그러면 그걸 무서워서 사업을 못 할 경우에 대한, 그러면 주민들에 대한 어떻게든 복지나 이런 부분 전혀 안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담당과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나 명확히 가야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그런 잣대를 들이댈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있는데.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각 부서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위원님
○김영수 위원 네.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그거는 지금 일단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는 어떤 처벌에 대한 대상이나 그거보다는 우선 중대재해에 대한 예방을 우선으로 좀 목표로 두고서 하는 사항이고
○김영수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거는.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개별적으로 우리가 단위 사업이 나갈 때는 현재는 그 사업체에서 사업체 업주가 책임을 지는 사항인 건데, 지금 앞으로 국회에 계류돼있고 하는 사항들 보면 앞으로는 이제 발주처에 대한 사항을 좀 더 책임을 묻겠다라는 정도니깐, ‘발주처에서도 좀 더 건설사업이 대해서 관심을 둬라’라는 사항이라 저희가 이제 안전정책과에 내년도에는 부서가 또 하나 신설이 돼요.
○김영수 위원 네.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현재 있는 부서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화성시에 직접적인 현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적극 관리를 하는 부서가 있는 거고, 내년도에는 건설업에 대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설현장에 대한 그 점검이나 관리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안전정책과에 또 하나 신설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재해가 좀.
○김영수 위원 아니 뭐, 김기두 국장님, 뭐 김 증인의 말 충분히 그거는 제가, 그거는 먼저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뒤의 부작용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걱정이 돼서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그래서, 그래서
○김영수 위원 지금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그래서 ‘그 안전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라’라는 속으로 해서.
○김영수 위원 아무래도 그게 가장, 사고 나기 전에 안전관리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그러니까 처벌, 처벌 수위도 그렇습니다, 처벌 수위도 어떤 전혀 안전조치나 사전에 해야 될 부분들의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런 점검사항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미리 그런 부분도 다 고민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저기, 추가 질의할까요? 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입니다. 16-17쪽입니다.
세부, 세외수입 부가징수 내역인데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부위원장 조오순 여기 2024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가 건수도 많고 제일 많아요, 그런데 또 2025년도 보면 이 자료가 9월 기준으로 했다고 그래도 여기에는 또 건수도 적어요. 이 차이는 뭘까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민방위 과태료는 지금도, 지금 민방위 교육대상을 대상으로 교육도 현재 11월 말까지 교육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부위원장 조오순 네.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매년 이 민방위 과태료는 다음 연도에
○부위원장 조오순 아, 네.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과태료 처분 교육이 다 완료되고 제외자 빼고 이렇게 검토해서 다음 연도에 부과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조오순 이건 그럼, 이게 2023년도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24년도의 과태료 내역은 23년도 거라고 보시면 되고, 25년도의 열두 건에 대해서는 같은 민방위 과태료지마는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개인상 사유로 인해서 소송까지 가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재판결과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 차이예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부위원장 조오순 아, 네. 잘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재난대응과 입니다. 17-11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에 보면 풍수해보험 운영 보조사업인데 잔액이 있습니다. 도비 10%, 시비 90%인데 이 풍수해보험이 잔액이 이렇게 남는 거 보면 홍보부족이 아닐까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세요?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저희가 SNS라든지 뭐 누리집 이렇게 전광판 활용해서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고요. 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 잔액 부분은 저희가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요, 예정된 금액만큼 시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좀, 생긴 금액이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부위원장 조오순 우리 김동열 증인께서는 이런, 풍수해보험이나 이런 게 있으면 홍보를 읍면동 이장단에다가, 제가 읍면동 이장단을 가보면 그 앞에 자투리 시간에 10분, 이렇게 자원순환과하고 이런 식으로 나와서 홍보를 잘하시더라고요. 그 뭐, 이렇게 폐기물 관련해서도 홍보를 해 주시고 가고 그런 게 자투리 시간에 되게 좋더라고요. 이장님들 54개리, 64개리, 48개리 이장님들 거의 나오시면 그렇게 홍보해 주는 게 제일 효과가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런 거를 이용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이것도 재난대응과인데요, 17-17쪽입니다. 세목별 불용액 중에서도 이거, 이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도 이게 그대로 불, 불용이 됐습니다. 이게 사업신청 취하에 따른 사업철회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철회를 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침수방지시설, 당초에 저희가 신규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건 중에 두 건은 대상이 아니라고 취하가 됐다가 두 건은, 또 한 건도 본인들이 취하를 냈다가 올해 이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부위원장 조오순 네.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저희가 봤을 때 이제 그 건의 들어오고 그분들의 정확한 사정을 보고 좀 매칭적인 컨설팅도 좀 해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부족했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앞으로 신경 써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런 사업도 이게 침수방지시설 이런 거는, 이것도 홍보 부족일 거 같고 어떤 사업 설명도 제대로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서 이런 것도 이렇게 뭐 철회되지 않도록 시민들한테 좀 다가가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17다시, 이거 재난대응과입니다, 17-39쪽 보면 지역자율방제단 지원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그 박스 안에 있는 걸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억 9천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자율방제단 활동지원이고, 5,800 정도가. 그다음에 예찰활동 지원도 있고 소집수당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활동 지원에 대한 증액이 된 5,800에 대한 건 뭘까요? 자료 찾으셨어요?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부위원장 조오순 17-39쪽입니다. 박스 안에 들어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5,800, 저희 물나눔 사업에 2천 정도.
○부위원장 조오순 물나눔?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방제단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좀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해서 방제, 방제단 도움 받아서 하려고 하는 사항들이어서요. 그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 부분은 그게 올라간 겁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제가 물나눔이 뭔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시기적절해야 돼요. 제가 이, 이거 하는 활동을 봤는데, 횡단보도 옆에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을 나눠주는 거 보는데 많이 덥든지, 그런데 지나가면서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제가 그 현장을 봤는데 이게 물을 나눠주는 그게, 정말 그 횡단보도에 서서 진짜 더워서 이렇게 물이 필요한 상황인지, 이 상황을 안 보고 무조건적으로 물을 주니까 어떤 분은 ‘됐다’ 그러고 그냥 가시고, 제가 현장을 봤거든요. 이런 사업내용도 정말 더울 때, 그 시원한 물을 이렇게 줬을 때 시민이 고맙다고 이렇게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좀 시기적절할 때 이런 나눔 좀 했으면 좋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거를 또 과에서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똑같은 물을 주더라도 받는 사람이 ‘아유, 시원하다’ 이럴 때 느끼게끔 좀, 이런 거 좀, 관찰 좀 잘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이 나머지 소집수당은 이미 지급이 됐나요?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소집수당들은 기존에 자료 낸 건 됐고요. 이제 올해분만 저희가 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7-42쪽인데 재난문자방송 송출, 이 내용이 아니고 이 현황을 보고 24년도 대설, 폭염, 폭우 25년도 보니까 24년도에 합계가 제일 많아요. 어차피 25년도는 9월 기준이라니까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부위원장 조오순 2024년도가 작년 이맘때 폭설도 제일 심했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재난대응과, 도로관리과 뭐 고생을 많이 했던 시기가 이때인 거 같습니다.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맞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조오순 이런 재난문자 송출이 됐다는 현황을 보고 제가 지금 작년 거를 힘들게 했다는 거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후에도 이 재난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유재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6-25쪽 보시면 화재 및 재난재해 위험지도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아마, 재난대응과랑 공통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매뉴얼을 자료에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게 다, 이게 하신 건가요? 매뉴얼 지금 작성해 주신 게?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재난위험지도 구축을 이렇게 하겠다고 설명자료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이제 제출한 상황입니다.
○유재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아직 더 제가 봐서는 많이 부족한 거 같아서. 그래서 이게 끝인지, 아니면 여기 와서 더 추가적으로 할 건지에 대한 거를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이 데이터는 어쨌든 신규건축물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있을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매년 유지관리를 할 사항도 있고요, 최근에는 어쨌든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외부망을 연결해서 현장 지휘차량 내에서도 볼 수 있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보면 이게 아마 작년부터 행감 때도 관심이 있어서 이거 계속 질의하는 내용이에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유재호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지금 매뉴얼에 보면 지원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원 정보에서 ‘그 소방 용수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유재호 위원 네?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위치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깊숙이는 모릅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그래서 어쨌든 화면상에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저기하면, 화면상으로 나와요 이게?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화면상으로 이게 표출이 되는 거예요.
○유재호 위원 그 동네 어디 위치에 돼 있다, 그러면 나오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이 시스템이 그거를 소방관계자분들한테 현장 지휘해서 어쨌든 2차피해를 방지해야 된다거나, 소화전이 어디 있다거나 그런 거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데이터를 구축하는 상황입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이 여기에 정확히 다 들어가 있는 건가.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유재호 위원 그래서 이 동네 화재가 났어, 그러면 거기에 소방시설이나 병원이나 뭐 물자구호 할 수 있는 거를 딱 치면 거기서 다 나온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아니,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이 도표만으로 봐서는 그냥 그런 게 정확히 안 돼 있는 거 같아서.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유재호 위원 그게 정확히 나와줘야 그 지역에, 어디 지역에 화재가 났을 때 딱 그거를 치면 거기에 딱, 이 매뉴얼대로 딱 떠서 빠른 시일 내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게는 돼야 되는 거를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때.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유재호 위원 그러면 이거 정확히 만드신 거 같고 그래서 재난도 똑같이 지금 우리가 홍수 피해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거, 어느 지역이 지금 가장 홍수 피해가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유재호 위원 그래서 재난도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응급환자들, 응급환자들 빨리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끔, 어느 병원이 제일 빠르고 뭐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딱 치면 이제 다 매뉴얼대로 다 갈 수 있는 거, 사항이 되는 건가요, 똑같이?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그거는 저희가 안전정책과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고요. 다만 재난대응과는 침수지역이라든지 흔적도를 참고로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반영해서 구축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차후라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반영해서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혹시 뭐, 아파트나 우리 소규모 공장들이 많잖아요, 화성시에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유재호 위원 그런 데도 다 똑같이 이게 적용이 되나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인허가상 절차를 받고 건축한 사항도 건축, 일반건축물도 볼 수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또 그런 거는 빠졌나 싶어서. 아파트도 화재가 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지금 우리 동탄이나 동부 쪽은 아파트가 많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유재호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도 또 그거를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우리 소규모 공장단지가 많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유재호 위원 이거는 보면 거의 대규모 산업단지용 이런 식으로 돼있어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더 추가를 해서 그런 소규모 공장들, 조그마한 우리 동네 소규모 공장들도 많으니까 그런 것도 더 좀 추가를 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도 다 나오는 거죠? 소규모 공장까지 싹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유재호 위원 거기에?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유재호 위원 그런 소분류에 보니까 그런 게 좀 빠져 있는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제대로 구축을 하신 거 같네요, 그러면 보니까.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럼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서 16-10페이지고요. 그 GRP탐사 집행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GRP, GPR탐사 예산이 편성됐고 7월에 용역을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집행잔액이 0원이에요.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페이지를 말씀.
○위원장 이계철 16-10페이지입니다. 16-10페이지의 칸에서 보면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요. 지반침하예방 지표투과레이더 GPR 지반탐사 이렇게 나와서 국비 50%, 도비 12%, 시비 35% 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찾으셨나요, 혹시요? 16-10페이지, 사업명 세 번째 항목 지반침하 예방 지표투과레이더 지반탐사, 못 찾으셨나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아, 네. 국도비 사업에, 네.
○위원장 이계철 이게 예산에 편성됐고 7월에 용역한 거 아니세요, 이거?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지금, 기술 용역을 지금 발주 중에 있고요. 계약분에 대해서 이제 과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9월 말로 작성.
○위원장 이계철 용역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과업기간이 90일인데요. 11월 29일 준공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11월 29일 준공.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럼 이거 사업비 지출이 하나도 안 되는 거, 안 됐는데 그렇게 되면 용역 할 때 돈 안 주나요, 우리?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물론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기성금 나갈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나갈 수도 있습니다.” 행감에서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궁금한 게, 여기 자료 보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사업비가 측정됐고 했는데 지금 이게 기준이 9월 30일까지 기준인가요, 이게 행감자료가? 9월 30일까지 기준인데 지금 보면 저희가 11월 20일이에요, 오늘이, 20일인데, 며칠 남지 않았는데 언제 집행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있는데.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사업기간은 29일인데요. 준공, 지금 준공계는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준공되면 바로 집행이 어쨌든 준공 검사해서 바로 집행이, 12월 연말 기준으로.
○위원장 이계철 용역이라고 하는 게 지금에는, 그러면 저기, 지금 이게 GPR이 굴절법탐사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거에 대해서 어디가 잘됐고, 잘못됐고 위험이 다 포함된 용역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용역비 지금, 선급금 안 주고 지금 용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신청을 안 해, 제가 그거는, 선급금, 기성금에 대해서 집행됐는지는
○위원장 이계철 아니, 제가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그거는 찾아보고 말씀
○위원장 이계철 아니, 제가 궁금한게 뭐냐 하면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위원장 이계철 사업비가 책정됐는데,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집행이 안 된 자료로 있고 9월 30일 자로 보니까 안 돼 있는데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럼 집행이 됐느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집행이 안 됐다고,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안 됐는데 그냥 용역 띄운 거예요? 그렇게 가능합니까?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계약 입찰을 통해서 계약으로 된 사항, 진행된 사항,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거 입찰을 통해서 하면 계약금 지급하지 않고 이렇게 용역 진행합니까?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어쨌든 준공계가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계약이 진행되면 계약 하고 용역을 수행을 하고 용역 수행 결과를 이제 다 놓고 나온 다음에, 이제 완료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그거를 준공 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데 물론 중간에 어느 정도 그 사업체가 뭐, 우선 착수금이나 일부 뭐 필요하다고 하면 선금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안 받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위원장 이계철 아니, 큰 금액은 아닌데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이거 GPR탐사하는 거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국비도 책정이 된 거 같은데 혹시나 이거 해서 위험구간 발생되면 우리 부서에서는 다음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이 결과물에 대해서는 어쨌든 현장감사 다시, 어쨌든 현장 확인해서 준공을 치고서 나중에 이 지표에 대해서 결과가, 결과치가 나오면 이게 상하수도시설물이 됐든, 아니면 이게 또 동탄 지역 일부가 들어갔거든요. 동탄 지하철, 동탄인덕원선 사업자가 됐든 같이 공유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
○위원장 이계철 이거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그러면 공유해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증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용역 줬고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용역과제 범위 주셨을 거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위원장 이계철 내용 파악해서 상임위로 보고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말씀드리고, 다음은 재난대응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7-30페이지고요. 폭염저감시설 관련돼서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늘막이 동탄이 1,039개, 서부권이 565개, 동부권이 328개로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죠?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현황자료는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맞나요?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위원장 이계철 이게 불균형이 상당히 큰 거 같아요, 그렇죠? 권역별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설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민원 들어오면 해 주는 거예요, 그냥?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권역별 설치기준을 한 건 아니고요. 일단 도로폭이 4미터 이상이고 보도폭이 3.5 이상이.
○위원장 이계철 일정 규모가 맞춰지면 설치가 되는데 설치를 어떻게 해 주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부서에서 판단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민원 들어와서 하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받고요.
○위원장 이계철 수요조사?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그거 들어왔을 때 저희가 적정 여부를 검토한 거고요.
○위원장 이계철 네.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그다음에 민원 들어온 것들도 저희가 검토는 합니다, 네.
○위원장 이계철 적정 여부 판단이라고 하면 물리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나, 안 가능하느냐 이 판단 하신다는 얘기죠?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냉난방, 냉방기 같은 전기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위원장 이계철 이거는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버스정류장에요, 냉풍기를 저희가 여름철에 설치해서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좀, 온도가 좀 낮춰질 수 있는 상태에서 다닐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선풍기 설치하고 냉방기 설치하는 거하고 다른 건가요, 그럼 이게?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선풍기랑은 아니고요. 냉풍이라 해서 조금
○위원장 이계철 냉풍이 나오는 거죠?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위원장 이계철 이거 실시간 모니터링 하십니까?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저희가 유지관리 용역 드려서요, 하루에 한 번씩은 점검을 하고요.
○위원장 이계철 정말 해요?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유지관리로 해서 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거 버스정류장에 설치하신다는 얘기죠?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럼 그 유지관리는 저기,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저기, 재난대응과에서 하는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저희 과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제가 얼마 전에 여름에 버스정류장에 이 냉풍기가 고장 났다 그래서 2주 이상 기다렸어요, 수리하는데. 발견도 못 해서 더운데, 어르신들 다 서있는데 안 돼서 대중교통과에 했더니 “너무 바빠서 안 되니 보름을 기다려야 됩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이거 부탁, 부탁, 부탁해서 4일 만에 처리했는데 이 유지관리는 결론은 재난대응과에서 관리하신다는 얘기죠? 이게 다른 건가요?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버스정류장의 그 뭐,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고요. 저희 거는 저희가 유지관리하는데 좀 비슷한 사례로 뭐냐 하면 저희가 타이머를 맞추다 보니까 타이머 넘어가는 저녁 6시 이후, 이후에도 좀, 워낙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저희한테는.
○위원장 이계철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대중교통과에서 저희가 뭐 셸터형도 있고 스마트셸터형도 있고 지주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일반 셸터형에, 스마트셸터형에는 냉난방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셸터형이나 오픈된 그 셸터형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선풍기나 냉풍기 이렇게 설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설치하는 사업이 재난대응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실외로 개방되어 있는 것만 저희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쪽으로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유지관리를 계속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유지관리가 되는 게 맞는지 여쭤본 겁니다. 증인한테.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특히나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게, 상당히 수요가 많고 많이 설치가 돼있을 거예요. 또 고장, 한번 고장 나면 고치려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거 잘 유의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저기, 김기두 증인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쿨링포그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네.
○위원장 이계철 긴급적으로 설치 했었잖아요, 여름에.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 기대효과가 어떻게 됐죠, 그게?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그때는 저희가 피드백을 주민들한테 뭐, 다 받지는 못 했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받아보면 ‘시원하다’ 뭐, 그래도 이제.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긴급하게 수립된 예산인지 제가 모르겠으나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네.
○위원장 이계철 이 사업 내년에, 올해 여름 굉장히 더웠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내년에도 좀 예상치를 잡으셔서 사업계획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뭐 26년도 예산 다음 주면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 예산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아직 살펴보질 못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 관련돼서 긴급하게 필요할 거 같으면 풀비라도 좀 잡아놓으시고 해서 필요한 시설에 꼭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았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너무 더운데 시민들한테 진짜 오아시스 같은 안식처를 주지 않았나, 그 구간에. 그런 판단이 들,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올해 한 사업은
○위원장 이계철 네, 기간이 짧았죠?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임시 시설을 설치하게 됐던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상 선정해서 고정형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네, 재난대응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7-10페이지 이거 지금 소송행정심판 2024년도 거,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그 아리셀.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지금, 중입니다.
○김영수 위원 네, 이거 형사소송, 형사재판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형사재판 끝나면 민사소송 같이 거기에 반영해서 거의 끝나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그렇게 보는데.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아, 아닙니다. 저희가 기 소를 청구했는데 5억 이상이 돼서 저희가 이거 합의부로 넘어갔다 보니까 저희 거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형사재판에서 아리셀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15년씩 내린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봐서는 각각 그 두 분 대표, 그럼 어쨌든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민사에서, 부분에 대해서는 아리셀이 잘못했으니까 우리도 지금 이거 청구,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돈이죠, 이게, 지금?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7억 7천, 우리가 먼저 선투입하고 나서 이거 구상권으로 받는 건가요, 그러면?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저희가 선청구하고 나서 청구하는 거라서요.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이게 아니 형사재판에서 잘못했다는 거를 드러났기 때문에 민사소송도 충분히 저희가 빨리 갖고 올 수 있을 거 같은데 계류 중에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도 언제쯤 끝날 거 같습니까, 그러면? 아직 뭐, 뭐라고 하기가?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제가 이거는 더 신경 써서 좀 봐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형사재판이 끝나서 벌써 법정 선고까지 다 끝났는데 왜 민사가, 보통 형사가 먼저 진행이 되고 나서 거기서 민사가 그거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왜 계속적으로, 그쪽에서 잘못했으면 우리한테 주는 게 당연한 건데 계속 계류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한번 지속적으로 좀 봐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마지막으로 17-17페이지 보시면 저기, 마지막이 아니구나. 화성시 안전한국훈련 이거 1,000만 원 들어가는데 무슨 행사기에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17-17페이지요.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저희가 이번에 SR하고 올해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천막 설치비라든지 지원비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 아마.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거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김영수 위원 마지막으로 저기, 17-38페이지 보시면 안전점검 급경사지 이거 저번에 제가 허가1과하고 좀 이야기, 행감기간에 이야기했던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두 과가 겹쳐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거기 허가민원, 허가민원과하고, 허가민원1과하고. 급경사지, 급경사, 급경사지, 죄송합니다. 갑자기 코가 막혀서, 죄송합니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대한 부분은 지금, 두 과가 지금 겹쳐있는 거죠?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김영수 위원 그래서 그때 허가민원, 박재영 증인한테 들었을 때는 이게 “재난대응과가 좀 맡아서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그런 이야기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시는 내용입니까?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좀, 최종적으로 아직 판단은 안 되는.
○김영수 위원 판단은 안 된 거죠, 지금 이야기 중인 거죠?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김영수 위원 제가 봐서도 이게 허가과에서가 아니라 이거는 재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난대응과가 이게 맡아서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증인 생각 어떠십니까?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위원님 말씀
○김영수 위원 좀 어려운 부분인 건가요?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저희도 과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요.
○김영수 위원 그래요?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뭐냐 하면 워낙에 인허가가 물려있는 사항들은 재난대응과가 인허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그래요?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저희 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서요. 그거는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중을 알았으니 저희도 좀.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러진 않을 건데, 두 과가 또 겹쳐있으면 뭐, ‘이거는 내 부서가 아닌데’ 내 부서가 아니면 또 이런 사항들이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뭐, 부시장하고 계속해서 협의을 하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잘 협의가 돼서 한 과에서 좀 정리하는 게 시민들한테는 일괄적으로 어디 부서가 하는 게 더, 행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 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8분 감사 중지)
(14시 49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성삼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성삼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성삼입니다. 우리 시 도로건설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계철 위원장님과 조오순 부위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과 6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7쪽, 시정 질문 추진현황입니다. 서남부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로 인프라 확충 및 집행촉구에 대하여 도로사업은 꾸준히 추진 중에 있으며 도로과 전체 도로사업 중 도로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남부권에 80% 이상을 계획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8-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지적사항은완료 건을 건이고 모두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송도시계획도로 1-2호선 개설공사의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 및 공정관리 철저입니다. 철도시설 관련 국유재산 사용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영구손실보상비를 지급함으로써 사용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를 재착공하였고 내년도에 공사를 마칠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와우리교회 앞 중로 1-5호선 도로확장 조속 추진 당부사항입니다. 올해 2회 추경에 설계비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행정절차와 보상을 진행 후 27년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와우리 동화지구 앞 단절도로의 연결 관련 교통심의 통과 관철을 당부하신 사항입니다. 지난 6월 해당 사항의 교통심의가 가결되었으며 담당부서에서 사업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발안~남양 민자도로 도면 대외비 관리 철저 및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 당부사항입니다. 발안~남양 민자고속화 도로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노선 확정 전 도면 대외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주민설명회는 지난 10월 15일에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추가적인 공청회 개최의 요건을 갖춤으로서 가까운 시일 내 재차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19-9쪽에서 13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2024년 세 건이며 2025년 열아홉 건으로 주요 내용은 진행 중인 도로공사 구간 내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과 계획도로의 조속한 사업 추진 등입니다. 진행 중인 도로공사 관련 민원사항은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고 계획도로의 조속한 추진 요구에 대하여는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을, 그리고 도로의 신규 개설이나 확장을 요청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 도로건설관리계획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해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18-13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입니다. 올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어 답변부서 지정의 오류로 인해 3일을 초과하여 답변한 민원이 한 건 있었습니다. 기간초과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민원처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14쪽부터 19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2024년 20건으로 이중 화해권고 여섯 건, 승소 세 건이며 열한 건은 1심과 2심 계류 중입니다. 2025년은 26건으로 화해권고 여덟 건, 소취하 한 건, 패소후 항소 한 건, 소송 세 건, 열세 건은 계류중입니다.
18-20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궁평관광지 연결도로 사업에 2018년부터 2023년도까지 국비 289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2024년도까지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고 동 사업은 25년 10월 준공하였습니다.
18-20쪽부터 21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통행료 감면 재정지원 집행잔액, 그리고 보상업무 관련 용역 준공 후 발생된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18-22쪽부터 37쪽까지,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도는 당하~오일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총 37개 사업에 44건이며 2025년은 동학~벌말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총 38개 사업에 40건입니다. 장기 계속사업으로 인한 물가변동분 반영, 현장여건 변화를 고려한 시공방법 변경, 기타 교통안전시설 추가 경찰서 협의사항과 각종 민원사항 반영이 주요 변경사유가 되겠습니다.
18-38쪽,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추진한 연구용역 사업은 총 세 건으로 먼저 국도77호선 사전예비 타당성, 정책 효과분석 용역입니다. 국토부 시행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을 위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한 용역으로, 용역을 완료하여 자료를 제출한 상태이며 2026 상반기에 건설계획 수립·고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해안경관도로 신설,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병점역 환승센터 도시계획도로 개설 타당성검토 용역으로 향후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입니다.
18-39쪽부터 78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으로 이월된 사업은 백미~송교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총 121개 사업으로 토지보상 진행, 계속사업 준공기한 미도래의 사유로 약 844억 원이 이월되었고 2025년은 조암지구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등 총 184개 사업이 전년도와 같은 사유로 약 748억 원 이월되었습니다.
18-79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도로과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2024년 12월에 제정되어 올해부터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4회 개최하였습니다.
18-80쪽부터 81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82쪽부터 112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에 궁평관광지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등 총 153개 사업의 예산액, 약 1,180억 원 중 약 600억 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에는 170개, 170개 사업의 예산액 약 1,040억 중 약 390억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인한 준공기한 미도래와 보상 진행이 주요 미집행 사유로서 사업별 목표기한 내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113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국도77호선 확포장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화성IC에서 현대 남양연구소간 상습 정체구간의 신속한 도로확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분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8-114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으로 원활한 부서업무 추진을 위해 노트북 컴퓨터 한 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116쪽부터 118쪽까지, 광역도로망 개설사업 추진현황으로 중동에서 용인 천리간 국지도84호선 도로건설공사 등 여섯 개 사업을 LH와 수자원공사에서 비관리청 도로공사로 추진중에 있고 18-119쪽부터 120쪽, 내부순환 도로망 구축사업은 발안~남양과 화성~오산, 매송~동탄 고속화도로 등 3개 노선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121쪽, 기업상생 도로사업은 시도 50호선 도로 확포장사업 외 두 개 사업으로, 지역상생을 위한 기업 하기 좋은 도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122쪽부터 150쪽, 일반도로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은 제출자료로 보고드립니다.
18-15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로서 총 177개사업 441개 노선으로 관리하고 있고 20년 경과로 인한 효력 상실 방지를 하기 위해 시설 일몰 전 단계별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18-152, 153쪽, 도로개설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불편해소와 도로신설 확장 등을 요청하는 민원으로 민원해소를 위한 도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8-154쪽, 미지급용지 보상현황입니다. 2024년 40필지, 2025년 44필지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김성삼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신현배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신현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로관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4쪽, 사무분장표입니다. 도로관리과는 4개 팀 공무원 22명, 임기제 4명, 공무직 15명, 총 41명이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와 보도, 도로점용, 과적 및 노점상 단속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9-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아홉 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모두 조치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된 점 사과드리며 향후에는 감사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2024년 한 건, 2025년 네 건으로 24년에 접수된 차도개설 허가 처리요청 건은 처리 완료되었으며 25년은 접수된 4건의 민원 중 염수분사장치 설치 건은 11월 중 조치 완료 예정이며 기존 법정도로 통행불가에 따른 대책으로 개설 요청 민원은 국유지 무단점유문제 해결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19-10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입니다. 총 6건으로 취하원 전산입력 지연 등이 원인이며 향후 지연민원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11쪽부터 19-13쪽까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2024년은 총 아홉 건으로 구상금 여섯 건, 부당이득금 두 건, 징수허가거부처분취소 1건이며 승소 네 건, 다섯 건이 계류 중입니다. 2025년도는 총 열네 건으로 구상금 열세 건, 부당이득금 한 건으로 승소 세 건, 열한 건이 계류 중입니다.
19-14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도로보수원 인건비 등 9개 사업에 도비 23억 6,200만 원을 보조받아 총 21억 7,4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8,800만 원의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집행현황입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 등 7개 사업에 도비 15억 7천만 원을 보조받아 6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사업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16쪽부터 18쪽까지,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사업 낙찰 차액 및 보험 정산금 등 제경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9-19쪽에서 26쪽까지,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2024년도는 도로 유지보수공사 및 마을안길 정비 등 32건이며 2025년 현황은 도로제설작업 등 총 22건으로 주요 변경 사유는 공사비 조기소진에 따른 민원사항 해소를 위한 낙찰잔액 활용과 일부 공사구간 증가 사업물량 등입니다.
19-27쪽에서 29쪽까지,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먼저 2024년 이월사업으로 제설작업 및 보수공사 등 열여섯 건은 연말 교부된 국도비 보조금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으며 정밀안전진단용역 등 열 건은 법령 개정 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등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30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도로의 이중굴착 방지 및 지하매설보호 등을 위한 도로관리심의회의를 2024년도 5회, 2025년도 현재까지 4회를 각각 운영하였으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수립과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위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2024년, 2025년 각 1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19-31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32쪽,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입니다. 2024년 두 건, 2025년 여섯 건이며 보완사항 미이행으로 반려 처리된 사항입니다.
19-33쪽,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 주요사업은 제부도 진입도로 개선공사 등, 개선공사 등 총 4개 사업으로 예산액 127억 중 10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 주요사업은 지하차도 차단시설 설치공사 등 총 2개 사업으로 예산액 54억 중 40억을 집행하였으며 준공기한 미도래가 주요 미집행사유로 기한 내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34쪽부터 37쪽의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24년 풀예산 집행내역은 도로 유지보수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 등 열아홉 건으로 9억 4,400만 원 중 8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 풀예산 집행내역은 도로 유지보수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 등 열한 건으로 4억 9,500만 원의, 4억 9,500만 원 중 1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19-38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도로관리과에서 관리 중인 정수물품으로 도로보수, 과적 및 노점단속, 도로 순찰 차량 등 열 대와 냉방기 한 대, 바디캠 두 대가 있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40쪽, 과적차량 단속계획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보정과 안전을 위해 통행제한지역으로 고시한 내역을 초과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여 2024년 295건, 2025년 54건을 적발해 계도 및 과태료 1억 4,6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9-41쪽에서 44쪽까지, 각종 도로 유지보수 및 정비 추진실적 및 제부도 진입도로 보수공사 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45쪽, 도로안전 설수해 대책 수립 및 운영현황입니다. 2025년 겨울철 제설작업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현재 제설장비 정비와 친환경제설재 및 염화칼슘을 사전 비축하여 폭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수로 준설, 주요 도로구조물 안전점검, 지하차도 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 수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절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도로 및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46쪽, 제설장비 설치 및 운영현황 및 19-47쪽에서 49쪽,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조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49쪽, 과속방지턱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50쪽,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동화천 자전거도로 개설 3단계와 발안천 자전거도로 개설 3단계 실시용역 및 자전거거치대 설치 등 세 개 사업을 준공했으며 2025년에는 자전거거치대 설치 등 관련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19-51쪽, 보행안전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현황입니다. 화성시 보도 관련 기본방향 설정 및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결과에 따라 2025년부터 2029년간 총 48개 노선, 총 연장 26.9킬로미터에 대한 보도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9-51쪽에서 53쪽까지, 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신현배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9-11페이지 보시면요.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대부분 구상권 청구인데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김영수 위원 그중에서도 포트홀이 가장 그 구상권 청구가 많이 들어와있네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포트홀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과가, 그리고 증인께서 이 전체적인, 우리 넓은 화성시 전체를 관할하기 쉽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포트홀이 잘 생기는, 잘 생기는 날씨들이나 계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뭐, 도로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더 포트홀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곳을 좀 파악을 해서 집중적으로 그때는 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런 구상권 청구도 안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곳은 공사현장에 다니는 차들에 의해서 포트홀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도로니 파손이 많이 생기겠죠, 당연히 톤수가 높은 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레미콘이나 아예 덤프트럭들 다니다 보니까 그 주변이 포트홀이 생겨서 상당히, 그 도로를 바로바로 복구하지, 복구하지 않은 경우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업체들한테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하라고 좀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사현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로점용 허가라는 부분을 통해서 통제
○김영수 위원 도로, 네.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통제를 하고 있는데 주변 도로, 주택건설승인 사업 하는 경우에도 보면 주변 도로에 대한 노면표시 지움이라든가 포트홀 생길 때 즉시 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 주변 도로라 함은, 보통 주변 도로, 거의 뭐 공사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일반 차량들 그렇게 많이들 안 다니는데 그거 공사차량이 공사현장까지 오기엔 주 간선도로, 이런 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김영수 위원 상당히 심합니다, 그것들이.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좀 그렇게 톤수 나가는 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승용차 지나다닌 것과는 많이 차이가
○김영수 위원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네.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도 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김영수 위원 만약에 그러면 주요 간선도로에서 포트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관리소홀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보면 그, 만약에 다니는, 가차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포트홀이 많이 생길 경우 대부분 공사차량이 많이 다녔을 경우에 그게 이해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면 그 업체한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그거는 사실상 규명하기가
○김영수 위원 그거는 상당히 어렵죠?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김영수 위원 그래서 그게 참,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이런 공사업체에 의해서 공사차량이 다님으로 해서, 특히 톤수가 가장 높은 게 뭐, 아예 25.5톤이나 그리고 레미콘이나 덤프트럭이나 많이 다니잖아요. 대부분 흙을 싣고 나르기 때문에. 그런 곳에 중앙차로 근처에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가차선이 많이, 그런 포트홀이 생기는 거는 대부분 우리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런 차들이 문제가 많이 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솔직히 어디가 잘잘못을 따지기가 어렵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구상권 청구를 계속 당하는 꼴이 되는 부분이어서 그, 그 인허가는 인허가 부서에서 내겠지만 그런 조항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동탄에 다니면 대부분 승용차가 다니기 때문에 포트홀 생길 경위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 공사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아파트 짓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그러세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김영수 위원 하여튼 이런 구상권 청구들이 안 들어오려면, 특히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 뿌리고 나서 포트홀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집중적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런 구상권 청구가 안 들어오도록 역할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다음은 19-1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설계변경사업입니다. 설계변경이 저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 그리고 민원에 따라서 달라진 거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무조건적으로 설계변경이 되는 사업은 아닌데요, 특히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서남부권 도로 유지보수 공사 1권역, 2권역, 3권역인데 여기는 왜, 여기 설계변경 사유로는 공사비 조기소진에 따른 낙찰잔액 활용인데 왜 낙찰잔액 활용해서 기존의 계약금액 그대로 다 이렇게 해 주는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게 그다음 페이지도 봐도 똑같아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보면 또 서남부권 도로 유지관리, 여기만 다 기본적으로 낙찰잔액 활용해서 기존의 계약금액 그대로 다 적용을 해줬어요. 이유가 어떤 건가요, 이게?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이게 통상적으로 저희 단가사업을 하다 보면 낙찰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보통 공사비 한 25%, 30% 정도는 차액이 남는데 이 단가사업 같은 경우는 워낙 민원사항들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을 또 예산 편성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민원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 낙찰차액을 이용한 단가사업, 설계변경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김영수 위원 충분히를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굳이 왜 서남부권만, 왜 여기만 그렇게 해 줬어요? 다른 데는 낙찰잔액 활용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게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페이지도 그렇고 2025년, 19-20페이지도 보면 서남부권 도로유지보수공사 단가 2차분, 2차분 여기도 다 그렇게 반영했는데 다른 데는 그렇게 반영 안 해 줬거든요. 그게 좀, 그게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충분히 설명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만 유독 다 계약금액 그대로 다 넣어준 바람에, 이게 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의심이라는 게 나쁜 짓을 했다는 게 아니지마는 왜 여기만 이렇게, 업체들만 더 이렇게 수의를 받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충분히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저희 업무처리상 그런 부분들 많다 보니까 조금, 단가에 대한 부분에서 설계변경을 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데 사실상 여건이나 사정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하여튼 좀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다 깔려있으면 ‘그런가 보다’라고, 기본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서남부권 그쪽 업체들만, 세 개만 유독 그냥 다, 그냥 원 계약대로만 다 해 주니까 이게 좀, ‘왜 그러지?’라는 의문을 안 들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마지막으로 저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도로관리과는? 가지고 있는, 1년에 가지고 있는 풀예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해 주세요, 정확할 필요는 없으니까.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풀예산이 도로유지보수 관련 하나 있고요. 구조물 관련 있고 그래서 보통 한 4억에서 5억 정도 됩니다.
○김영수 위원 풀예산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김영수 위원 그렇게 많지 않네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마는 도로유지보수로 하는 풀예산 같은 경우는
○김영수 위원 급작스럽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그런 갑작스러운 상황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충분히,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풀예산의 개념 자체가 어쨌든 의회 동의 없이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견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면 곤란한 부분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서, 크게 지장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으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의회에서 보고가 되고 나서 이게 쓰는 게, 우리 시민 혈세로 이용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기, 19-45페이지 보면 염수분사장치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겨울 곧 다가오는데 혹시 지금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정비 다 완료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시동 점검 정도 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정비는 다 완료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이게 비싼 예산을 들인 만큼 그 적기, 적재에 쓰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분사력이 약해서 졸졸 흐르는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분사력이 세서 뭐냐, 만약에 2차로 오면 1차로 중앙선까지는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꽤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 다 파악하고 하신 거죠?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우리가 동절기 설해대책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 10월부터 계속 정비하고 이런 부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염수분사장치는 바닷물 쓰는 겁니까? 어떤 걸 쓰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바닷물 쓰는 게 아니고요. 화학용수, 화학단지에서 저희들이 그거를 보충을 받거든요. 그런데 올해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저희들 자체 교반기를 설치를 해서
○김영수 위원 교반기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기본적으로, 기본, 처음에는 채우지마는 보충은 교반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충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그게 대부분 염기가 있다 보니까 이 구멍, 노즐을 막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김영수 위원 그런 것들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시즌 끝나면 또 점검을 하거든요, 사실상.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시즌 끝나서가 아니라 중간에도 막혀서 안 되는 걸로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중간 막히면 또 바로
○김영수 위원 바로바로 조치 취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보수합니다.
○김영수 위원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가 예산을 들인 만큼, 비싸게 들인 만큼 잘 쓰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올 겨울도 춥다고 하니까 미리 대비해 두셔서 미리 적기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역할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 중에서 50킬로미터 미만 내역 지연 원인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화성 내부순환도로망 구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도로과에서.
○도로과장 김성삼 저희 내부순환도로망 사업은 총 여섯 개 노선인데요. 그중 세 개 노선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노선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중에 3개 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송에서 동탄까지 가는 노선이 있고 또 발안에서 남양으로 올라오는 것은, 그리고 또 향남에서 오산까지
○도로과장 김성삼 이렇게 가는 세 개 노선에 대해서, 그런데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절차를 막 빨리 밟아서 바로바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도로과장 김성삼 네, 굉장히 하나하나 절차를 이행할 때마다, 굉장히 장기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2031년부터, 빠른 거는 2031년 준공·개통 예정이고요. 제일 늦는 게 한 2034년 4월, 이렇게 지금 개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성삼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김성삼 이것도 저희가 단독으로 시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도로과장 김성삼 광주~화성, 평택 고속도로하고 저희 또 봉담~동탄 고속도로, 이천~오산고속도로 이게 각각 세 개 민자사업으로 운영업체가 다 각각 이렇게 하고 있는 이 고속도로를 통합으로 운영하겠다고 지금 제안이 들어와서 국토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그런데 이미 진행 중인 운영업체가 있는 건을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업체가 다시 운영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규정에 지침이나 이런 법제화가 되어 있질 않아서 국토부에서 그걸, 지침을 수립 중에 있고 이게 조만간 수립이 완료되면 통합관리의 운영사하고 지금 하이패스 노선 설치에 대해서 그때 본격적으로 협의를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김성삼 국토부에서 운영업체가 있고 거기에 어떤 식으로 설치하고 또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저희가 또 협의를 해 나가야 됩니다.
○오문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2023년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발사업 실시 건수하고 그다음에 일몰제도로 도시계획도로가 실효된 건수하고, 그다음에 해제건수에 대해서 좀 얘기할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김성삼 저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10년, 처음에 관리계획이 결정된 이후에 10년 동안 아직 사업을 안 하고, 그래서 경과가 된 시설들인데요. 그게 현재 저희가 한 600여 개 노선이 있고요. 그중에 현재 그래도 실시, 일몰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실시계획인가까지는 받아놔야 되거든요. 20년 전에, 20년이 도래되기 전에 그 사업을 실시설계에서부터 보상까지 일부 추진하고 있는 게 총 177개 사업, 아까 441개소, 441개 노선, 그건 지금 실효방지를 위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나머지도 GB해제지역 내 같은 경우에 26년 하반기에, 27년 상반기에 실효 예정인 것들은 또 지금 이렇게 용역 발주계획을 가지고 계속 그 실효 예방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 해제건수에 대해서 스물한 개소 집단취락지구가 재정비건이 24년도에, 그쪽에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2023년 현재까지 해제건수는 도시정책과에서 확인된 얘기인데 21개소 집단, 집단취락지구 재정비가 현재 2024년도까지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정리가 된 겁니까? 아니면 정리가
○도로과장 김성삼 네, 정리, 21개소 집단지구 재정비사업 중에, 그중에 약 13개 지역에 한 21개 노선은 정리해서 불필요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폐지를 했고요. 나머지 그것도, 집단취락지구도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건들은 실효 예방을 위해서 실시설계 준비 중이거나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성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내부순환도로망 민간투자사업 관련돼서 저도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안~남양 간 고속화도로 진행, 저는 보고받아서 알고 있는데 또 방송을 보시는, 최근에 민원을 통해서 또 민원인들 만나고 계시잖아요. 관련돼서 진행사항 간략하게 보고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성삼 발안~남양 고속화도로는 현재 세 개 민자노선 중에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203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지금 계속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데요.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그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지난 10월 15일에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시점은
○위원장 이계철 올해, 이제 간담회 몇 회 정도 하신 거죠?
○도로과장 김성삼 공식적인 설명회는 10월 15일, 2회 했고요, 거기에서 나온 주민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한 89건 정도가 수렴이 돼서.
○위원장 이계철 이게 어디서 하신 거예요?
○도로과장 김성삼 당일에 남양에서 했고요, 한 번, 롤링힐스에서 한 번 했고, 또 팔탄 청년수련원 그쪽에서, 또 팔탄지역에서 나눠서 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민원사항이 있고 또 설명회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서 공청회는 저희가 다음 달에 한번 더, 12월 10일 다시 한번 더 갖기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고 사전, 공청회 앞서서
○위원장 이계철 최근에 제암리 관련돼서 민원이 있어서 저희 직원분들 한번 찾아가서 설명드렸죠?
○도로과장 김성삼 네, 맞습니다. 지난 주에 금요일, 한 30여 분이 모였습니다, 그 제암리 쪽으로 해서, 시점부 관련 민원으로 해서. 그래서 그때 또 사업이
○위원장 이계철 시점부 변경은 불가한 건가요? 어떻게 되죠?
○도로과장 김성삼 현재로서는 다시, 그러니까 이전 안으로 가는 거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불가한 부분이죠?
○도로과장 김성삼 네.
○위원장 이계철 네, 알겠습니다.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관련돼서 현재 사업 추진 중이죠?
○도로과장 김성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게 지금 시점이 향남1지구, 맥도날드 삼거리에서 시작하는 게 시점이 맞죠?
○도로과장 김성삼 네, 국도 43호선 꺾이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거기 막다른 길처럼 보이죠, 이쪽에서 가면 우회전을 할 수 있고 좌회전할 수 있고.
○위원장 이계철 여기가 원래는 도시계획도로 있다가 실효돼서 없어지고 그쪽으로 연결시켰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김성삼 네, 그거 이렇게 직진으로 나갑니다.
○위원장 이계철 하나 여쭤볼게요. 고속화도로가 달리는 도로잖아요.
○도로과장 김성삼 네.
○위원장 이계철 여기 도시지정 내잖아요.
○도로과장 김성삼 네.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거기가 지금 그 구간이 중점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김성삼 네, 내년부터 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여기를 안쪽, 도시지정 내는 도시, 도시 뭐 계획도로 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 시점이 지나고 나서 그다음에 고속화도로로는 가능합니까?
○도로과장 김성삼 그게 협의를 통해서 분명히 있어야 되는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시점부가 제삼자 제안 공고 중입니다. 공고의 시점부는 명확하게 정해 놨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시점부가 결정이 돼서 진행을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려되는 게 중점개발 예정지구에요, 아파트나 뭐가, 택지개발이,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질 거 아닙니까. 들어가는 데 단지 내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고속화도로가 시작하게 되면 상당히 소음피해나 그런 게 클 것 같은데 차라리 그 일정 구간이 몇백 미터 안 되잖아요. 여기는 도시계획도로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그 시점이 지난 부분부터 고속으로 달릴 수 있게끔 해 줄 수 없느냐, 제안할 수 없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김성삼 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시점부가 제안공고 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거로 가야 되고요. 그렇게 제안공고를 통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도시개발지구 그 사업, 사업들, 토지이용계획이나 그 도로계획도 거기 나올 거고요, 지금 하신 것처럼. 그때 가서 그 협상자하고 도시개발사업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만, 지구만 벗어나면 또 국도 82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시점을 또 다시 하는 방법은 그때 가서
○위원장 이계철 지금 얘기하시는 게 25년 9월에 제삼자 제안 공고를 했기 때문에 변경하기 불가하고 선정이 되면 그 이후에는
○도로과장 김성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사업진행자하고 도시개발하는 주체하고 지금, 현재 사업은 뭐 아마도 도시공사에서 추진할 것 같은데 협의해서 진행하겠다
○도로과장 김성삼 그렇습니다, 네.
○위원장 이계철 이렇게 이해, 인지하면 되겠죠?
○도로과장 김성삼 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오문섭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 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일몰제 관련돼서요, 총 250킬로미터, 305개 노선 중 실효시기가 2026년으로 임박한 GB해제지구 172개 노선만 해도 3,652억의 재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도로과장 김성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 막대한 재원을 확보할 현실적인 재정계획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성삼 그게 가장 큰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도로과장 김성삼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아까 실시계획인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고시가 되고
○도로과장 김성삼 결정고시.
○위원장 이계철 20년이 지나면 실효되는 거 아녜요.
○도로과장 김성삼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이거 살려놓으려고 일단은 실시계획 인가는 받아놓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김성삼 네, 지금.
○위원장 이계철 과연 이게 맞나요? 그래서 지금 실시계획 인가받고 현재까지 가장 오랫동안 사업추진 안 된 게 몇 년 정도 지난 거예요, 그러면?
○도로과장 김성삼 현재는 최근에 다 실시계획인가는
○위원장 이계철 아니
○도로과장 김성삼 그 GB해제지역이나 이런 것들은 다 됐고요.
○위원장 이계철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고시가 됐고 20년이 도래하기 전에 실시계획 인가를 할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성삼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럼 사업 착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로과장 김성삼 네, 최소 포장부터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느냐. 제일 오래된 게 얼마 정도 됐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과장 김성삼 지금 제가 여기 이월사업 현황에도 나와있는 게 몇 개 있는데요. 그게 3년째까지, 아직 보상도 아직 시작 못 한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기본적으로 사업 진행한다고 그래서 바로바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도로과장 김성삼 네, 예산이 있으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게 한 30년도 가고 이렇게 해요, 그렇죠?
○도로과장 김성삼 그게 또 안 되는 게,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일차적으로 한숨만 돌린 것뿐이고요, 또 착공을 못 하면 5년 후에 또 해제가 됩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공기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건데, 짧은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착수, 착공만 들어가고 또 예산 부분으로, 부분으로 해서 질질, 질질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게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실시계획고시로 실효를 방지하겠다고 지금 과장님께선 얘기하시지만 보상지연 시 이거 실효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는 거 아녜요, 솔직히.
○도로과장 김성삼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시민들의 피로도가 너무 크다, 그래서 20년이 도래하기 전에 이거 고시하고 이렇게 사업계획 잡는 거는 도시정책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김성삼 네, 계획은
○위원장 이계철 도시계획도로 하는 거는, 지정하고 하는 거는 도시정책관에서 하는 거고, 우리 도시, 도로과에서는
○도로과장 김성삼 실행을 하는.
○위원장 이계철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 시행하는 주체밖에 안 되는 거죠, 시공하고.
○도로과장 김성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맞지요?
○도로과장 김성삼 네.
○위원장 이계철 하는데, 이게 그러면 일몰되고 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 일몰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과에서 사업 진행을 안 하게 되면 일몰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도로과장 김성삼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 시점에서 20년까지 가지 말고 실시계획 인가해서 오래가고 할 것 같으면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 우선순위 어떻게 해서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과장 김성삼 장기미집행시설이 10년이 넘어가면 또 그 규정에 의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 2단계, 2-1단계, 2-2단계까지 지금, 29년까지 또 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거 조정하실 때 도시정책관에도 내가 똑같이 질의, 말씀드렸어요. 일몰되고 실효되기 전에 위원들한테 일괄적으로 갖고 와서 ‘위원님’ 화성시에 보고의 의무가 있지 우리가 심의·의결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니잖아요, 그게. 보고할 때 건 바이 건으로 저희가 카운트해서 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 하기 전에 우리 부서도 일몰될 것 같아요. 그럼 사전에, 1년이 남고, 남게 되면 상임위에 좀, 보고 좀 해 주셔서 ‘이런 사항인데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진짜 필요한 시설인데 예산에 담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성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저희가 지역주민들하고 상의해 보고 판단을 해서 진짜 필요한 사업이면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성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20년 이상 진짜 기다리고 재산권 행사 못 하다가 나중에 ‘야, 돈 없어서 못 하겠다’ 그래서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좀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도로과장 김성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저는 추가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과, 도로과는 어쨌든 계속사업이라,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이 엄청 많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진행에, 준공도래에 맞춰서 조속히 추진,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도로과장 김성삼 네, 잘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민원접수 들어온 게 있어요. 18-152쪽 보시면 와우리, 맨 밑에 보시면 와우리교회당 거기서 민원 들어온 게 화성공구상가 진출입로, 혹시 그 내용 아시나요?
○도로과장 김성삼 네.
○유재호 위원 지금 그게 왜 안 되고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사업이?
○도로과장 김성삼 네, 공구상가에서 나오는 길에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고요, 경찰서 심의가 계속해서 부결이 되고 있고, 경찰서 의견은 4차선으로 나중에 확장계획에 따라서 4차로가 확장되면 그때 좌회전이든 가변차로든 나오기 때문에 그때서나 가능하다.
○유재호 위원 그럼 이게 4차선이 가능한가요, 지금?
○도로과장 김성삼 저기는 안 되고, 저희 계획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29년까지 계획이 이미 결정이 돼있고 그 이후에나
○유재호 위원 그래서, 그래서 아까 27년도에 시작해서 29년도까지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 계획대로 그게
○도로과장 김성삼 그거는 이 부분이 아니고 그 전 단계, 대로변이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 대로변?
○도로과장 김성삼 대로변에
○유재호 위원 아, 그건, 그건 대로변이고.
○도로과장 김성삼 유턴차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한 차로, 6미터 확장하는 그 사업은 27년 착공해서 28, 29년에 끝내겠다는.
○유재호 위원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사고지역인 걸로 본인이 알고 있는데 이게 그 공구상가에서 그게 기부채납식으로 해서 도로가 개설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 거기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당초에, 당초에 공구상가 하면서 4차선 계획은 있었고 주택과, 건축과에서 추진하다가 조금 애매하게 흐지부지된 사항, 옛날 이야기라서 알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이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해마다, 행감 때마다 계속 올라오는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정말.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지금 그 도로도 저도 많이 이용을 하는 도로이다 보니까 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은 통행량이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와우리교회 있는 데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데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 초등학교 진입로도 연결되어 있고 하는 부분이라 그거는 좀 더 고민해서 추진,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면 그 앞에 우회전하면서 거기 한 차선 넓히는 거, 유턴하는 차, 일단 그거라도 조속히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네, 잘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기안도시계획도로, 10월에 간담회 개최를 통해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하셨나요, 이거? 간담회?
○도로과장 김성삼 네, 계속 통장단협의회장님이 얘기하십니다.
○유재호 위원 네, 통장단협의회장님 하시고.
○도로과장 김성삼 그분하고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방안을 또 제시도 있습니다. 저희가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는, 이게 무작정 고도를 낮추다 보면 주변 토지에 건축물에 피해가 또 가기 때문에 새로운, 아예 노선을 바꿔야 되는지, 그렇게 되면 너무 장기간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유재호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장기간 설계변경도
○도로과장 김성삼 네, 안 됩니다.
○유재호 위원 다시 해야 되고
○도로과장 김성삼 네, 그래서 최소한의
○유재호 위원 이게 또 장기간, 또 설계변경도 다시 해야 되고 이게, 또 장기간 지나는.
○도로과장 김성삼 경미한 변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서 우선 주민들한테 방법을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재호 위원 주민들하고 소통 좀 잘 하셔서 어떻게, 서로 피해 가지 않는 방향에서 설계가 잘 좀 이뤄지기를 당부드립니다.
○도로과장 김성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배양동, 배양동에서 태안3지구 넘어가는 도로 혹시 민원사항 알고 계신가요? 태안3지구 언덕으로 넘어가는.
○도로과장 김성삼 네, 2-A, 거기로 지금, 네. 그 사업은 배양지구가 사실은 배양 1·2지구에 사업진행이 그전, 그전까지는 도무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는데 최근에 29년까지 기반시설 포함해서 그 사업을 다 진행하겠다는 어떤, 계획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맞춰서 저희가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호 위원 증인도 그 현장 가보셨죠?
○도로과장 김성삼 네, 예전에 많이 다니고 있는
○유재호 위원 그 현장에 거기가 배양동이 정말, 완전 취약지구예요, 정말. 그렇죠?
○도로과장 김성삼 네.
○유재호 위원 거기가 지금 차도 제대로 못 다니고 뭐, 불 나도 소방차 하나 제대로 들어갈 수 없는 정말, 정말 취약지구인데 이런 계획도로라도 없으면 정말 그쪽 주민들이 좀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리고 거기서 또 아마 민원이 하나 더 들어간 게 있을 거예요. 늘푸른유치원 쪽에서 중로하고 연결하면서 배양리 입구쪽으로 도로 연결하고 있는 건데 거기도 그런 학원시설도 있고 그러는데 그 소방차 하나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그러면 그거 좀, 난처한 일이 좀 발생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어린이들이 거기 많이 등교를 하고 있잖아요. 좀 안전사고에, 좀 취약하다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쪽 방향으로 좀 제시할 수 있는 도로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찾아볼 수 있을까요?
○도로과장 김성삼 네, 그것도 늘푸른유치원도 저희가 방문해서 의견을 그 당시에 듣고 새로운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을 그 당시에 받았습니다. 거기는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 유치원 앞으로 바로 지나가는 시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양1지구, 2지구에 사업계획이 언제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검토하고, 우선 이쪽, 오른쪽으로 신설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었는데 다행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양1·2지구에 계획이 확정이 좀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이 훨씬 좋습니다. 계획되어 있는 대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게, 오른쪽에 신설로 간다고 해서 그거보다 빨리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좀, 브레이크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게요, 그쪽에 아파트도 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는 그쪽으로 도로 어차피 해도 되는 사항이고
○도로과장 김성삼 네, 바로 입구로
○유재호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김성삼 지나가기 때문에
○유재호 위원 그쪽으로 해도 되는 건데 지금 그런 학원시설도 어린이들도 있고 그러는데 화재나 안전사고에 취약하니까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할 수 있는 방향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 김성삼 네.
○유재호 위원 그리고 도로관리과, 도로관리과도 민원, 민원 들어온 게 있는데 이게 보니까 5인 이상 민원접수인데 접수가 안 되는 걸로 돼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한테 주신 거는 며칠 전에 주셨는데 그 봉담지하차도, 지하차도 보면 초입이라고, 초입이라고 그래야 되죠, 봉담 초입에 방음터널이 있어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유재호 위원 혹시 그 현장 아시, 아시죠?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유재호 위원 방음터널, 터널 때문에 아마 몇 년째 지금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고, 며칠 전에도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저희들이 지하차도 일원 부분에 방음시설을 철거를 하기에는 조금,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제가 언뜻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럼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보세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그게 아마 기존에 있는 방음시설 뜯어내면 어떤, 주변에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유재호 위원 지금 그러게, 그래서 아마 현장, 지금 거기 현장 바뀐 상황을 아마 증인께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 사항일 거예요. 방음터널은 생기기 전에는 그 옆에 아파트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 방음벽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방음벽이 쳐져 있고, 방음터널이 있고 방음벽이 지금 다 쳐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때 LH에서 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는 이게 70에서 80킬로미터로 달렸을 때 소음으로 측정을 한 상태고, 상태인데 지금 거기 방음터널 앞에 뭐가 있느냐 하면 50킬로미터로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50킬로미터로 가는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향평가도 그러면 다시 해야, 이게 지금 뜯을 수 있는 명분이 서는 게 뭐냐 하면 양쪽에 다, 방음벽도 다 서있고, 그리고 그때 영향평가 했을 때 당시에는 70, 80킬로미터로 속도로 해서 소음에 대한 측정을 한 거고. 지금은 거기, 지금 50킬로미터로 차단한,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영향평가로 봐서는 다시 그거를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위원님 말씀, 그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거기 일단은 50킬로미터 미만 과속 단속, 그거만 설치했다고 해서 소음이 그 부분 해소될 부분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 플러스 저소음 포장이라든가 이런 걸 한 다음에, 추가로 좀 해 본 다음에 뜯는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거기가 참, 그게.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위원님, 그게 지금 저희가 듣기로 환경영향평가 시에 소음 측정이나 속도, 물론 70킬로미터에서 50킬로미터로 주는 구간이기는 한데 환경영향평가 시에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듣기로는 그 아파트에 소음기준을 넘는다고 해서 안 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저희가 좀 더 확인 한번 또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게, 지금 이걸, 해마다 이분들 이거, 민원접수를 하셨던 건데 올해는 좀 늦게 접수를 해서. 이게 9월 기준으로 작성된 거죠, 이게?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시에 거기 소음기준상으로는 철거가 불가하다라고 저는
○유재호 위원 그러게, 그게 이제 70, 80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확정이 된 걸로
○유재호 위원 70, 80킬로미터로 영향평가를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아, 최근에 그렇게 한 거를 제가 들었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거기는 왜 또, 방음터널을 시커먼, 시커멓게 그거 색깔을 그렇게 해 놔서. 그거를, 그걸 또 뭐 작품이라고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그러니까 이제
○유재호 위원 또 그렇게 해 놓은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뭐,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해서 그거 일단 새한테 저기, 새가 충돌 방지를 위한 건데, 그건 더더군다나 지하차도 진출·진입구간이다 보니까 공명 때문에 특히 소음이 나서 그런 시설을 한 걸로 보입니다.
○유재호 위원 단체로 또 민원인 사항이고, 결국 거기 주변에 상가에 계신 분들이 이거 때문에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신다고 하니까 한번, 다시 한번 고민 좀 하면서 그걸 어떻게 처리할까 한번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저희가 뭐, 확인 한번 하고, 네.
○유재호 위원 소리에 대한 거 고민 좀 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네.
○유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조오순입니다. 도로과입니다. 18-121쪽, 기업상생도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찾으셨어요?
○도로과장 김성삼 네.
○부위원장 조오순 추진현황에 보니까 시도 50호선에, 외 1개소인데 우정읍 이화리 770-3, 이화리, 석천리, 매향리 이렇게 쭉 나와있어요. 기간은 29년까지이고 사업일 빼고 현 공정은 설계 중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기업 하기 좋은 도로사업을 추진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로과장 김성삼 네, 앞에 기아자동차.
○부위원장 조오순 네, 그래서 기아자동차를 위주로 해서 이화리, 매향리, 석천리 이쪽으로 다 도로사항을 하는 건데, 이게 제가 그동안에 쭉 보면 기아산업 쪽으로가, 기아 쪽으로 가는 차량하고 포승을 넘어가는 차량으로 해서 이게 도로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농로 쪽으로 빠져서 농로가 거의 다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정, 장안 쪽이 농로가 아주 상황이 안 좋아요. 다 뭐, 막 기울어지고 다 이런 상황인데 이쪽에 차량이 워낙 많으니까, 나는 이 자료를 보고 왜 이렇게 좀 더, 빨리 좀 이 사업을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걸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도로과장 김성삼 네.
○부위원장 조오순 이게 사업기간이 29년이라서 조금, 빨리 좀 당겨졌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진짜 이 기아하고 포승 넘어가는 차량 때문에 우정, 장안 농로가 거의 훼손이 됐어요, 거의 다. 뭐, 30개 정도가 거의 다 훼손이 됐어요, 차량 때문에. 농로, 우리, 우리 국장님, 농로에 차량 진입 못 하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글쎄, 이게 정식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속도나 통행에 대한 제한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통행을 제한하면 또 제한한다고 별도 고시나 별도 우회도로를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부터 사실 나오던 건이었거든요. 농로에 그냥 농사 짓기 바쁜
○부위원장 조오순 농로에는 농기계하고 그런 거만 다녀야지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농민 통행하기도 바쁜데, 네.
○부위원장 조오순 차량이 다녀서 오히려 농기계가 다닐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에요, 지금 서부지역이.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다른 시군의 일부 뭐, 그런 표시도 했다고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 좀 한번 저희도 벤치마킹이라고 하면 할까 해서 보고, 행정적으로 어떤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받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 도로만 되면 우정, 장안 쪽의 그 농로가 그렇게 훼손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국도 77호선 사업인데 제가 이 자료 보니까 24년도에 상생협약체결 했어요. 저도 그 자리에 가봤어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런데 근 1년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는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성삼 현재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고요. 조금 늦어진 사유 중의 하나는 국도 77호선이, 국도이고 국도에 전체적인 저희가 일부, 국도임에도 불구하고 미개설구간이 있습니다, 저쪽 우정, 그 배양, 우정 쪽에.
○부위원장 조오순 그쪽이 우정이 아닌데.
○도로과장 김성삼 저희가 최종, 이 도로사업은 화성IC에서부터 주곡, 선창까지 이어지는 7.1킬로미터 구간입니다, 이 국도 77호선이. 그래서 선창 앞에 그 농지로
○부위원장 조오순 맞습니다.
○도로과장 김성삼 되어 있는 그 구간이 다 국도구간인데
○부위원장 조오순 맞아요, 네.
○도로과장 김성삼 거기가 지금 미개설도로로 되어 있고 이거를 포함해서
○부위원장 조오순 끊겼어요, 거기 도로가.
○도로과장 김성삼 포함해서 국토부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거를 건설계획에 반영을 해야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 거고요. 그게 내년 상반기에 반영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하는 이 사업, 그 계획인데 이 전 차, 전 차 두 번에 연속 저희가 반영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b/c라든가 타당성, 현재 예비타당성 하고 있는데 좋은 쪽으로 지수가 나와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고시가 되면 저희가 지금 설계하는 이 사업에 맞물려서 현대자동차까지 극심한 교통정체가 일어나는 그
○부위원장 조오순 맞아요.
○도로과장 김성삼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을 선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실시설계부터 저희가 선제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 내년 1, 2월에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게 4시 이후에는 그쪽에서 남양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묶여있는 상태예요.
○도로과장 김성삼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래서 이 사업도 빨리 잘됐으면, 적극적으로 잘 되기를 건의드립니다.
○도로과장 김성삼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부위원장 조오순 제가 19-27쪽을 보니까, 이월사업이었는데 제설작업 및 보수공사라고 그래서 저는 작년을 떠올리는 겁니다. 꼭 이맘때인데 폭설이 내려서 아주, 정말 고생, 고생했던 안전건설국이었습니다. 도로관리과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정말 밤샘, 잠, 뭐 퇴근도 못 하고 고생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에는 눈이, 제설작업이 전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체계로 움직일 건지 매뉴얼 다 돼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다 되어 있고요. 작년에 폭설 대비해서 트랙터를 동원을 하다 보니깐 유류대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안 돼서
○부위원장 조오순 맞아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올해 예산에 8천만 원을 세워서 각 읍면에다가 배부를 해 줬고요. 그리고 트랙, 제설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유지보수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아마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맞아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제설작업은 또 안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민원이 빗발치듯 하고 아우성이었는데 한번, 앞으로 지금 겨울이 시작이잖아요. 또 그런 폭설이 없으리라는 그런 건 없으니까 사전에 우리가 대비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적극행정을 좀 권해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잘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9분 감사 중지)
(16시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추가 질의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인, 저희 제설 관련돼서 인도제설기 올해 구입한 거 있나요, 혹시?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지금 봉담, 작년에, 재작년에 구입했던 제설기가 소형 다섯 대, 대형 여섯 대가 있습니다. 여섯 대가 있는데, 동부, 동탄, 그리고 봉담에 다섯 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있고, 그 부분이 조금 인도를 제설하기에는 약간 부적합한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에는 그거들 소형으로 해서, 브러셔 식으로 해서 다닐 수 있게 해서 한, 스물 한 일곱 대 정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열두 대는 구입을 했고요, 열다섯 대는 또 추가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스물일곱 대, 그러면 기존하고 방식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지금 기존 거는 사람이 타서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은 밀고 다니면서 말 그대로 1.5미터, 2미터 폭 안에서 충분히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특히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위원장 이계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설기, 그 인도제설기 제가 운행을 해 봤어요.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도 우리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말씀하셨지만 이 힘이 안 받아요. 붕 떠서, 습설이 조금만 내리면 밀리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이런 부분 좀 고민해서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제설기는 사람이 끌고 다닌다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밀고 다니면서, 네.
○위원장 이계철 얘기죠?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위원장 이계철 잘 밀리나요, 이건?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일단은 브러셔 식으로 해서 아마 아주 굳은 상태는 안 되고, 초기나 중기 정도의 눈이 내렸을 때는 그걸로 제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일단은 똑같은 거 아닌가요? 거기도, 브러셔도, 지난번 것도 브러셔가 달려있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그런데 기존의 거는 위원,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마는 크고 차체가 높다 보니까 사실상 힘을 잘 못 받고, 보도 폭이 좁은 데다 이건 솔이 넓다 보니까 사실상 이건 제설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번에 구입하는 거는 대당 한 27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는 소형으로 사람이 충분히 밀고 다니면서 보도 제설하기는 조금 한.
○위원장 이계철 스물일곱 대 배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지금 열두 대는 구입을, 구입 중에 있고요, 열다섯 대는 추가 더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서부 권역, 우리 서남부권 같은 경우는 택지지구 네 개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특히 통학로라든가 보도, 인도, 육교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권역별 단가업체한테 맡겨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아, 업체한테 맡길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위원장 이계철 실질적으로 일전에 저희가 인도 제설기를 나눠주고 했는데 우리 자율방제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읍면동에 배치한 거 실질적으로 운영할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제설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읍면동에 배치한 거는 유지관리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나요, 그러면?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제설기는 사실상 저희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잡혀있는데 일단은 읍면동 배부된 제설기라든가 삽날 같은 거는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저, 부서에 제가 요청 하나 드릴게요. 읍면동에 좀, 공문 좀 보내주세요. 뭐, 이제 폭설 대비해서 장비 점검하라고 공문을 꼭 좀 보내주시고 그걸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우리 PMS 관련돼서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 거죠, 지금?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PMS는 당초에 저희들이 전년도에 2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위원장 이계철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그거는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지금 저희들, 작년에 조사용역 했던 부분은 경기도에 의뢰해서, 분석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의뢰하고 있는데 그거 시스템, 자료 자체를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또 별다른, 또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고 거기에 전담인원이 필요해서 아직 지자체에서는 하기는 조금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산 수립해 줬는데 하다 보니까 이건 전문인력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못 하니까 경기도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작년에 예산 세웠던 부분은 조사용역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광역 정도 단위에서는 그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사실 가능한데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광역하고 국, 그러니까 국, 도하고 지방도하고는 PMS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도나 시 내부에는 PMS시스템이 없어서 구축계획을 잡으셨던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그러면?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조사용역된 부분은 조사한 걸로 끝났고 올해 추가로 세웠던 부분은 아마 반납을 할 사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반납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그게 시스템이 저희들이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깐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서 시행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서 좀 반납을 하려 해서,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운영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했는데 원래 계획됐던 사업비는, 예산은 어떻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2억 몇천인가 세웠던 거는 용역비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지금.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나중에 추가적인 사업계획이 또 있었을 거 아녜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 사업비는 얼마 정도 예상했던 거죠, 그러면?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3억 5천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3억 5천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위원장 이계철 지금 전문인력하고 유지관리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그게 장비도 있어야 되고요,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PMS를 구축하려고 그러면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장비는 쉽게 말하면 차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영상차량장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저희들이 차라리 그거 하는, 그 예산을 세워서 그걸 운영하기보다는 차라리 용역을 줘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로보수팀장 김기열 위원장님, 경기도에서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셔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 18-17쪽에 보면 건설과 소송문제 있잖아요.
○도로과장 김성삼 네.
○박진섭 위원 7억 9,300, 공사기간 연장할 때는 7억 9,300 정도의 소송이 걸린 거, 이것도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도로과장 김성삼 이건 시도 69호선 삼화리에서 안녕, 본오뜰까지 나가는 이 도로개설사업이었는데요. 22년도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기계속공사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동절기라든가 어떤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중지되거나 해서 기간이, 예를 들어서 당초 3년 잡았던 공사가 4년 이렇게 이상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공사도급업체에서 3년짜리 공사로 해서 도급계약을 맺고 돈을 줬잖습니까. 그런데 그 공사 중지기간 동안에 자기들이 간접비가 들어갔다.
○박진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한 8억 원 정도 된다는 게, 공사기간이, 공사금액이 총 얼마나 됐던 거예요?
○도로과장 김성삼 총 공사비요?
○박진섭 위원 네, 대충 정확치 않아도 되니까. 액수가 8억 정도 되니까 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도로과장 김성삼 이게 킬로미터 수가 있어서 한 100억 이상의 공사가 있었을 겁니다.
○박진섭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혹시, 제가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어디서 이런 경우를 봤는데, 예를 들어서 공직자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필요한 것들, 나중에 여러 가지로 설계 변경해 드리겠다 해서 공사를 또 급하니까 우선 완결시켜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또, 또 얘기해 놓고 안 드리고 이런 건 아니죠?
○도로과장 김성삼 네, 예전에 그런, 저도 들은 게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박진섭 위원 네, 그거, 이게 소송까지 걸릴 정도면 이 사람들도 뭔가 이유가 있었으니까 있겠죠, 했겠죠.
○도로과장 김성삼 네, 이게 맥시멈으로 여기서도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 거고요. 이게 저희가 실제적으로 저희의 어떤 잘못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관리를 정말 그 기간 동안에 했는지 여부는 다 확인해서 판결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다 요구했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요.
○박진섭 위원 물론 그렇겠죠.
○도로과장 김성삼 저희도 그거에 대응해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분들도 이거 다 받으려고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도로과장 김성삼 네, 맞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좀 합의를 잘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도로과장 김성삼 소송까지 안 가고 그전에 이렇게 합의를 좀 하면 가장 좋겠죠.
○박진섭 위원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관리과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박진섭 위원 제가 이제 이 부서의, 어떤 부서인지 잘 몰라서 내가 도로정책, 교통정책과에 내가 몇 번 말씀드렸던 건데 효행로 보면, 수원대학교에서 저기 어디야, 저기, 안녕IC까지 가는 도로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박진섭 위원 그쪽에 보면 중간중간에 보면 길게 신호등이, 인도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차를 진입하는 건 공사를 앞으로 해야 되니까 쉽지는 않겠지마는 그래서 인도가, 예를 들어서 뭐 그 어디에, 저기에 검사소, 자동차검사소 있을 거예요, 융건릉 바로 그 인근에. 그 인근에도 하나가, 인도가 필요할 것 같고, 또 효 공원 있는 쪽에 있죠, 그쪽도 중간에 굉장히 버스정류장이 양쪽에 있는데 왔다 갔다 하기에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당장 설치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정 뭐 우리 시에 예산이 안 되면 예산, 거기 도로 확장계획이 있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꼭 좀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잊어버리면 또 우리 시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예산이 들어가니까 좀, 잘 좀 체크했다가 가능하면 예산 세워서 빨리 하면 좋겠지마는,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지마는 그걸 내가 정책과에 얘기를 했던 건데 관리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인도 설치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유지관리는 하는데 당초에 신설 이런 부분들은 도로 개설할 때 설치를 해야 될 부분들이라
○박진섭 위원 제가 아마 그때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제가 그거 확인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때는 아마 도로, 아마 신호까지 다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거기가. 굉장히 좀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위원님, 거기가 융건릉 앞에 그 우리, 효행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진섭 위원 네.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그거는 이제 LH에서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그때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확장을 지금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LH에서 설계해서 허가 받아가지고서 진행을
○박진섭 위원 아니, 저희가, 우리가 아까 노력하는 게 아까도 조금 전에 관리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경찰서에서 못 하게 하면 우리 시 돈이,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니까 이런 걸 좀 철저히 준비하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추가라기보다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제설작업에 관련된 장비를 도로관리과에서 구입을 해서 그걸 어떻게, 사업체에다가 줄 겁니까? 아니면 읍면동에다가 내려보내 줍니까?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소형제설기는 저희 업체한테 맡겨서 정리를 하도록 할 겁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만약에 그거를 읍면동에 내려보낼 때는 정수물품으로 기증해서 주면 관리를 거기서 할 수 있게끔, 그렇잖으면 관리가 전혀 되질 않거든요. 내가 늘상 얘기를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작년에 우정 저쪽에 가서 제설작업을 해서 작동을 해 보니까 전혀 안 되는 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래서 그거를 지역으로 정수물품을 내려주면 제설기, 소형제설기를 달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자주 수리하는 건 읍면동에서 농협 그 자재창고와 같이 연결을 하면 수리는 100% 가능하게 해 주거든요. 돈 안 들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좀 시키면 정말 적재적소에 잘 쓸 수가 있는데 그런 걸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도로관리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과 같이 11월 21일 오전 10시부터 화성도시공사,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3분 감사 중지)
| ○출석위원 |
| 이계철조오순김영수박진섭오문섭유재호 |
| ○출석전문위원 | |
| 유종원 |
| ○출석공무원 | |
| 안전건설국장 | 김기두 |
| 건설과장 | 이관열 |
| 안전정책과장 | 성혁모 |
| 재난대응과장 | 김동열 |
| 도로과장 | 김성삼 |
| 도로관리과장 | 신현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