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일 시 : 2025년 11월 20일 (목) 10시 01분 감사 계속
(10시 01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장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각 소별로 소장이 대표로 증인선서 후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이 보고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질문·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단 일괄감사부서의 경우 부서장이 연이어 보고 후 일괄 질문·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동부출장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형일 증인은 대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장 박형일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동부출장소장 박형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총무과, 민원토지과, 교통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김지만 증인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지만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총무과장 김지만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선 총무팀장입니다. 한주희 회계팀장입니다. 서은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어서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공통사항 26건과 개별사항 5건이며, 공통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추진중인 사항은 총 한 건이며, 노래연습장업 지도점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금년 6월 동탄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합동캠페인을 실시한바 있으며, 11월 중에 2차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9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동부출장소 부설주차장 운영·관리를 화성도시공사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0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총 네 건으로 계약 변경 및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공공요금 및 출장여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26-14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4년도에는 총 88건 8,639만 8천 원을 부과하여 85건 7,636만 4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총 42건 4,334만 6천 원을 부과하여 40건 3,374만 8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6-17쪽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정보화교육 운영을 통해 2024년도에는 608명, 2025년도 9월 기준 53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18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19쪽 세입세출 외 현금 수입 및 지출내역입니다. 2024년 세입세출 외 현금 수입은 4억 6,981만 2천 원, 지출은 4억 5,301만 4천 원이며, 2025년 세입세출 외 현금수입은 2억 2,458만 8천 원, 지출은 2억 966만 원입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21쪽 청사 현황 및 관리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주요 사용항목은 청사관리 등에 필요한 용역 인건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외 공공운영비 및 청사 보수 비용 등입니다.
다음은 26-23쪽부터 53쪽까지 각종 계약 체결 현황이며,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54쪽 공유재산 대부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는 총 5건으로 행정재산 2건과 일반재산 3건입니다.
다음은 26-54쪽 하단부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검토 및 사용전검사 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55쪽 음악산업 및 게임산업 관련 영업장 단속실적입니다. 음악산업과 게임산업 관련 영업장은 2025년 9월 기준 235개소이며, 2025년도 9월 단속 실적은 14건입니다.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음악산업과 게임산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인미경 증인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인미경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민원토지과장 인미경입니다. 항상 화성특례시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민원토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란 민원팀장입니다. 남궁진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사성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박진희 지적팀장입니다. 김미경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동부출장소 민원토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7-5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행정소송은 네 건으로 한 건은 승소, 세 건은 계류중이며, 행정심판은 두 건으로 모두 계류중입니다.
다음은 27-13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2024년도 한 건, 2025년도 한 건이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7-14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4년도에는 861건으로 총 36억 5,174만 4천 원을 부과하여 총 21억 7,647만 4천 원을 징수하였고, 2025년도에는 663건으로 총 126억 591만 8천 원을 부과하여 총 8억 9,903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 독촉 및 재산 조회 등을 통하여 채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17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불허가 반려 민원은 2024년 세 건, 2025년 한 건으로 총 네 건입니다.
다음은 27-20쪽 정수물품 관리 현황은 서면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7-22쪽 및 23쪽 유기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 창구민원 처리 현황 및 민원 처리기간 단축 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24쪽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448개소 중 118개소, 2025년도에는 465개소 중 50개소를 지도점검 실시하였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2024년도에는 18건 1,266만 8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여덟 건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으며, 2025년에는 12건 1,260만 5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두 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25쪽 부동산 관련 법령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및 조치결과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53건 5억 4,659만 6천 원의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및 토지거래허가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여 48건 3,399만 8천 원을 징수하였고, 여덟 건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75건 9,690만 1천 원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과태료 등을 부과하여 65건 7,127만 8천 원을 징수하였고, 두 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27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도 1월 1일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 96필지에 대하여 상향 27필지, 하향 3필지 총 30필지를 인용처리하였으며, 2025년도 1월 1일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 120필지에 대하여 상향 12필지를 인용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27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64건에 29억 4,538만 6천 원을 부과하여 49건에 19억 8,277만 원을 징수하였고, 2025년도에는 35건에 124억 6,594만 2천 원을 부과하여 7건에 7억 8,467만 7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석 증인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장 최은석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및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동부 교통건설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민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송병식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남인용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김정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상윤 전기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5쪽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건의 두 건 지적사항은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0-8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정남면 보통리 108-12번지 버스정류소 및 BIT 신설 민원은 요청 위치에 지주형 버스정류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BIT는 교통정책과에서 2026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30-9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 30-11쪽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12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16건의 불용액이 있었으며, 주로 입찰차액 및 준공정산액 등 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30-15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도는 서부우회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등 총 16건의 설계변경 건이 있었으며, 2025년도는 병점육교 보수공사 등 총 10건의 설계변경 건이 있었습니다. 추후 각종 설계사업 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0-22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업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보조금의 하반기 교부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이월로 2024년도 11건, 2025년도 3건으로 총 14건이 있습니다. 향후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24쪽부터 28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신용카드 사용내역,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 정수물품 관리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30쪽 도로·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 현황입니다. 도로점용허가, 소하천점용허가, 공유수면점용허가에 대하여 2024년도 총 537건 처리, 점용료 15억 5,615만 7천 원 중 15억 2,043만 2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5년도 총 294건 처리, 점용료 15억 7,367만 4천 원 중 15억 1,698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0-31쪽 각종 도로정비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동부권 도로유지보수 등 여덟 개 사업에 대하여 2024년도 30억 7,078만 8천 원, 25년도 30억 5,9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34쪽 각종 도로시설물 종류별 정비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과속방지턱 유지관리 등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으로 2024년도 9억 2,342만 8천 원, 2025년도 1억 7,620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육교·교량·지하차도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지하차도 시설관리 등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2024년도 5억 8,748만 원, 2025년도 7억 6,936만 2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30-36쪽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단가사업으로 2024년도 5억 9,993만 8천 원, 2025년도 6억 7,355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37쪽 각종 안전시설물 종류별 정비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차선규제봉 등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2024년도 3억 9,716만 8천 원, 2025년도 3억 4,528만 2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30-38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단가공사 및 통학로 조성사업으로 2024년도 3억 3,478만 9천 원, 25년도 26억 880만 5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30-40쪽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추진 현황입니다. 단속인력은 팀장 및 일반직 한 명과 시간선택제 단속공무원 여덟 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 대의 차량과 고정형 단속카메라 102대로 동부권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30-41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점검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에 21개소, 2025년에 29개소의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수시 단속을 통해 보행 불편 해소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46쪽 시설물 안전 점검결과입니다. 총 54개소 시설물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민원토지과, 교통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페이지 26-9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2025년도 맨 아래에 동부출장소 부설주차장 운영 관리에서 지도감독을 한번 하셨어요.
○총무과장 김지만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지도감독을 한번 하셨는데 부당내용이 주차요금 수입금 수납처리 지연으로 적발이 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지만 저희가 주차장 관리를 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데요. 매회 두 번 주차요금을 받아서 저희에게 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때 저희 쪽으로 수납이 안 돼서 저희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매회 두 번 모아놨다가 매회 두 번을 저희 화성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해야 되는데
○부위원장 김미영 제때 하지 않은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지만 네. 제때 적시하지 않았다는,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거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그러면 주차요금 수입금 수납처리 지연 발생 건수가 지금 그러면 두 건인가요? 아니면 두 번이니까 두 번 다 그렇게 한 건가요?
○총무과장 김지만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매달, 매달 두 번씩 저희에게 납부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조금씩 정해진 기일이 있습니다, 날짜가. 지금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날짜에 납입하지 않았다는
○부위원장 김미영 그 날짜를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지만 네, 지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지만 네. 매월 9일과 23일에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9월과 23일인데 이 날짜를 지키지를 않았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지만 네.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주차요금 수입금은 시민이 납부한 공공요금이죠? 그렇죠.
○총무과장 김지만 네, 주차요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그거가 주차요금은 그때 그때 받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지만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출차하거나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일을 안 지켰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감독 소홀하셨다는 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도감독을 한번 하셨어요. 추후에 또 하실 예정이
○총무과장 김지만 상반기, 하반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한번 더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그렇게 지적이 되어 있고, 발생, 부당 건수가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밖에 안 하셨다는 것은 지금 심각성이, 뭐 큰 예산이 아니어서 그런지 심각성 인지를 못 하신 것 같아서 이거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제가 지적을 하냐면 시민이 납부한 공공재정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입금지연은 단순한 뭐 업무지연이 아니에요. 이건 회계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화성시에 특히 동부출장소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 혹시 위탁업체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서 패널티 같은 건 없나요?
○총무과장 김지만 네. 패널티라고 할만한 것은 딱히 있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당부를 드릴게요. 패널티라는 것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지만 네,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야지 똑같은 반복되는 일이 없지 이건 어디 가서 돈을, 뭐 예를 들어서 시간이 걸려서 돈이 입금이 돼야 되고 수납이 돼야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즉각 즉각 출차하면서 발생하는 현금이잖아요. 그야말로 현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짜를 안 지키고 지연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뭐 돈의 많고, 예산의 적고 많음의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이건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신뢰성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 좀 심각성을 인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지만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패널티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세요. 그거 건의를 제가 드리는 바입니다.
○총무과장 김지만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한 가지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업체를 관내업체를 이용을 많이 하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관내가 많더라고요, 아니, 관외가.
○총무과장 김지만 계약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업체 선정하실 때. 물론 제가 관내업체를, 저희가 관내업체를 이용하라고 하는 이유는 관내업체를 이용해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세금 세수가 우리 화성시에 들어오는 거니까.
○총무과장 김지만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대부분, 우리 동부뿐만 아니라 대부분 “조달방식으로 계약해서 불가피해서 관외업체를 이용을 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거는 구매제도상의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가 대부분 살펴본 바에 의하면 대부분 물품이나 용역 구매를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하셨는데 이것은 조달방식의 문제는 조달등록업체만 참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성시에 참여업체가 없으면 관내업체를 이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지만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관내업체를 이용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출장소에서 조달계약이라 하더라도 지역업체를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있나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조달업체가 아닌 관내업체를 이용하는 게 더 이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방법을 몰라서 조달청에 등록할 수 없는 업체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달청에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러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대표기업체 대표한테 조달청에 등록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관내업체를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서 웬만하면 관내업체를 이용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지만 네. 두 가지 말씀하신 걸로 이해됩니다. 하나는 혹시 조달 등록이 안 돼 있는 업체가 몰라서 일단은 홍보나 지도를 해서 조금 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두 번째는 조달이라 하더라도 관내업체가 어떻게 해서든 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부위원장 김미영 찾아보시면 조달에 우리 관내업체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게 적극행정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지만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너무 늘 고생 많으시고요. 26-10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세목형 불용액 현황이 500만 원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24년도 행감을 했을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불용액 최소화를 요구 했었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청사관리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계약 낙찰차액 등으로 해서 불용액이 지금 8,200만 원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지만 네,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지만 저희가 청사관리 사무관리비 10억 예산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건건이. 그러다 보니까 낙찰차액도 있고, 용역을 하는, 용역이라는 게 대부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 인건비 중에 뭐 보험료라든가 이런 거 정산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합해져서 그 금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지만 10%는 안 됩니다.
○총무과장 김지만 안 되지만 금액적으로 보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총무과장 김지만 일단 낙찰차액이라는 거는 불용이라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그래도
○총무과장 김지만 네. 세이브 됐다는 의미로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사후정산도 사실은 인건비라는 게 그 사람이 일한 거에 대한 반대급부다 보니까 변수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예측해서 줄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총무과장 김지만 네.
○전성균 위원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만 보면 좀 크긴 하지만 뭐 성격상 계약의 낙찰차액이니까 조금 절약했다고 저도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보다는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게 담당 부서의 입장인 거죠?
○총무과장 김지만 저희가 남겨도 또 다음에 잉여금으로 어딘가에서는 유용하게 할 수 있고, 또 그해 뭐 감액을 하게 되면 또 예산적으로도 절감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26-23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체결현황 있어서 2024년도와, 2024년도 공사와 2024년도 용역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승하차구역 정비 실시설계와 동부권 통학로 교통환경 개선사업 실시설계는 혹시 다른 겁니까?
○총무과장 김지만 26-23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성균 위원 23페이지입니다. 26-23페이지에 2024년도 용역에 보면 연번 1, 2번이 어린이보호구역 승하차구역하고 통학로, 그러니까 승하차구역하고 통학로하고는 큰 다른 공사입니까?
○총무과장 김지만 승하차는 아마도 버스승강장이라든가 건널목이라든가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구역이고, 통학로는 자기 집에서 학교까지의 동선까지 이어지는 구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지만 물론 크게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예산이라든가 사업부서에서 의뢰했을 때 이렇게 구분하여 의뢰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별도로.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업체명이, 그러니까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성격이 똑같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업체가 같다 그러면 이거는 계약을 찢어서 발주한 거 아닙니까? 2천만 원 언더로 하기 위해서.
○총무과장 김지만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의뢰한 거에 대한 처리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지만 의뢰는 사업부서에서는 하게 됩니다. 그거는 조금 더 살펴볼 여지는 있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아마도 교통건설과 쪽으로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김지만 위원님 이거는 따로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뭐 신속성도 있고 하겠지만 그런 규정을, 저희가 찢어서 발주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까지 저희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지금 1, 2번이 같은 사업으로 전 보이고 기간도 계약일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일자가 다르면 또 그게 충분히 참작이 되겠는데 계약일자가 2024년도 10월 15일로 똑같고, 업체도 똑같고.
○총무과장 김지만 네.
○총무과장 김지만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거는 좀 면밀히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담당부서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26-55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가 음악산업 및 게임산업 관련 영업장 단속실적인데 실제로 2024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와 2025년도 1월부터 9월 31일까지인데 단순히 뭐 개월 수 차이로는 2025년도가 더 길지만 뭐 2024년도에는 안 나갔던 거예요? 단속을.
○총무과장 김지만 아, 네. 이게 지금 감사 작성기간이 10월, 11월, 12월에는 없었고요. 1월에서 9월, 작년 2024년 1월에서 9월 사이에는 11건 있었고요. 노래연습장업은 11건, 그다음에 인터넷게임컴퓨터게임은 두 건, 청소년게임제공업 한 건 해서 총 14건 단속실적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지만 네.
○총무과장 김지만 온나라 문서등록상에서 아마 수신을 보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수사기관에 저희한테 통보한 문서이고요. 그거에 따라 저희가 또 처분을 하려면, 행정처분을 하려면 또 필요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지만 네. 저희한테 오면 저희는 또 그 예고도 해야 되고요. 의견도 받아야 되고 해서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총무과장 김지만 저희는 계도나 홍보를 하고 있고요. 수사를 해서 결과를 내는 건 수사기관인
○총무과장 김지만 단속이라기 보다 저희가 상반기에 한 거는 경찰서랑 합동으로 홍보나 계도를 한 겁니다.
○총무과장 김지만 네.
○총무과장 김지만 네. 직접 했다고 보긴 어렵고요. 경찰서를 통해서 저희한테 통보 온 것을 처분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지만 여기 오른쪽에 26-56번 보시면요, 네, 행정처분한 그 처분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지만 네. 그런데 제목이 단속·적발이다 보니까 조금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요.
○전성균 위원 그러면 제목을 좀 바꿔야겠네요. 왜냐하면 단속·적발 총괄현황이라고 하면 온나라에서 나온, 그러니까 지금 설명해 주신대로 이것도 14건도 결국은 경찰에서 통보를 해 준 다음에 처분한 거를 14건으로 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지만 네. 그래서 14건을 오른쪽에 세부적으로 나열한 것이죠.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요, 이해는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온나라를 통해서 확인한 것도 이게 결국은 11월에 적발이 됐지만 처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못 적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지만 네.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민원토지과 한번 좀 자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9쪽.
○민원토지과장 인미경 네.
○이해남 위원 27-9쪽에 보니까 25년도에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그래서 사건개요는 ‘처분가격 인정요구 및 개발비용’ 소송가액이 20억인데 1심에서 패소 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인미경 네.
○이해남 위원 패소한 이유가 뭐죠?
○민원토지과장 인미경 여기 원고측이 주장한 게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기본 건축비를 적용하여 결정한 거니, 그거를 가능하니 처분가격, 그 분양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해달라고 그쪽에서 주장을 하였고요. 저희는 분양가 상한지역에서는 시장이 승인한, 분양가를 승인한 그 경우에만 분양가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인정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석이 좀 달라서 원고가 거기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인용을 받아준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발비용, 그러니까 기부채납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달라, 원고 측에서. 그런데 저희는 이미 조성원가에 이윤도 붙여서 분양가격을 책정해서 이미 기부채납액은 수분양자들한테 분양가격으로 이미 다 전가된 건데 그걸 왜 개발비용을 해 주냐 그래서 저희는 인정 못 한다 그래서, 그런데 그것도 1심에서는 기부채납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향후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세요?
○민원토지과장 인미경 저희가 지금 7월에 항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도 선임하고 법무법인 소송대리인도 선임을 했습니다.
○이해남 위원 아니, 1심에서 패소 했는데 2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민원토지과장 인미경 네. 지금 보니까 판례나 유사한 사건의 결과들을 이렇게 참고를 하고 보니까요. 교통부나 법제처에서 다른 유권해석이 또 존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법원이 또 이거에 대해서는 대립되는 또 확정판결을 내린 게 있어서 저희가 이 법리, 기존 법리와 판례 입장을 이렇게 반하는 면이 존재하고 있다. 항소심을 통해서 이건 법리에 오해가 좀, 그런 거를 오해가 있음을 주장을 해서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변론하면
○이해남 위원 아니, 1심에서 그런 주장이 안 먹힌 거 아니에요?
○민원토지과장 인미경 그때는 제가 참석을 안 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게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다 이렇게 종료시점지가를 그렇게 다 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패소를 한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도 파문이 되게 클 것 같거든요.
○이해남 위원 제가 좀
○민원토지과장 인미경 그리고 또 이미 또 납부를 다 했어요, 개발부담금을. 그래서 저희가 또 이거를 환급을 해 줄 상황이 또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해남 위원 저희가 1심 때도 변호사 쓰지 않았습니까?
○민원토지과장 인미경 네. 똑같이 이번에 2심도 똑같은 법무법인으로 같이 하기로.
○이해남 위원 같은 법무법인 썼었고.
○민원토지과장 인미경 네. 2심도 똑같이.
○이해남 위원 같은 논리로 대응을 했을 거고, 그런데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 계류중인데 2심도 똑같은 논리고, 또 같은 법무법인 쓰고, 그러면 2심에서는 단지 판사만 바뀌는 건데 이길 확률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패소 원인을 명확히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민원토지과장 인미경 네. 면밀히 분석을 지금하고, 답변서 지금 준비서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분석을 해서 왜 패소가 됐는지, 진짜 이게 승산이 있는 건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쉽게 대응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은 없나요? 패소한 이유 보면 행정에서 뭔가 잘못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돼서 뭔가 잘못 했으니까 패소를 하지 않았나.
○민원토지과장 인미경 아니, 저희 패소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해남 위원 아니, 패소한 적이 있었다 없었다가 중요하지 않고, 처음부터 우리가 이게 행정에서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을 검토를 안 하고 소송까지 가서 패소까지 하고, 2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제가 보니까 또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래서 앞으로 뭐 세외수입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좀 한번 잘 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패소한 거에 대해서 원인을 다시 한번 잘 파악해서 향후에는 어떻게 대응할 거라는 게 내부적으로 좀 검토가 돼서 문서화된 게 있나요?
○민원토지과장 인미경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서 작성한 거는 아직 없는
○이해남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1심 패소한 건데 이거 그냥 법무법인한테 던져버리고 ‘법무법인에서 알아서 대응하겠지’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면, 적극적으로 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한데 법무법인한테 맡기면, 법무법인은 뭐 또 동일 같은 법무법인에 또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민원토지과장 인미경 판례나 그런 유사한 사건들을 한번 잘 참고를 해서 쟁점에 대해서 좀 분석을 잘해서 적극적으로 아마 소송 대응 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27-14쪽 보겠습니다. 27-14쪽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에 보면 24년도에는 14억이 체납인데 25년도에는 117억이 체납이에요. 체납이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뭡니까?
○민원토지과장 인미경 이거 24년도, 그러니까 거의 개발부담금 미수납은 다 체납액이 거의 다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해남 위원 네?
○민원토지과장 인미경 24년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지금 9억 6천이고, 그다음에 25년도는 116억이 지금 체납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24년도 같은 경우도 이게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이게 연납이나 뭐 분납 신청을 해서 이게 납기가 미도래한 것도 있고, 연기 분납 돼서 아직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납기미도래가 있는데 납기미도래가 체납인가요?
○민원토지과장 인미경 체납은 잡혔어도 지금 순수한 체납은 아닙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체납으로 표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체납이 많아 보이게끔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납기미도래는 체납 아닌 거는 확실하죠?
○민원토지과장 인미경 그렇죠, 네.
○이해남 위원 체납이, 아직 납기일이 안 됐으니까 안 내고 있는 건데 그걸 체납으로 해서 여기에 자료에 포함이 돼 있다?
○민원토지과장 인미경 그러면 다음 내년도 만약에 행정감사 사무에 이거 자료 제출할 때는 그거를 감안해서 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마치 그냥 체납이 많아 보이게끔 이렇게 자료가 제출된 것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기 아래쪽에 보니까 빈공간 되게 많은데 이 빈공간에 좀 세부적으로 좀 표현을 해줬으면 질문할 것도 없고, 또 체납액이 이렇게 왜 거의 아홉 배가 많아졌나라는 그런 궁금증도 안 생길 테고 할 텐데요.
○민원토지과장 인미경 작성에 신중을 더 기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앞으로 자료 제출 또는 자료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잘 진정성 있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인미경 잘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리고 1심 패소한 건에 대해서도 그냥 법무법인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수시로 한번 잘 한번 어떻게 대응할 건지 진행할 건지 머리 맞대야 될 것 같아요. 법무법인 바뀌지도 않았지, 변호사도 바뀌지도 않았지, 똑같은 논리로 1심에서 패소 했는데 그 똑같은 논리로 2심 가서 다시 붙는다? 그러면 판결 내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1심 때 판결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똑같이 대응하는데 2심에서 패소한 부분을 바꾼다 그러면 자기네 사법부에 대해서 누가 신뢰 하겠습니까? 다른 논리 명확한 논리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2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한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에 논리 외에 추가 논리를 확실하게 더 개발을 해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인미경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동부출장소 자료를 좀 앞에 이렇게 보면서 자세하게 자료 준비를 해 주셔서 좀 보는데는 그래도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저희가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을 좀 이렇게 좀 찾아보기도 하고 생각도 해보기도 좀 했는데, 작년에 행감에 얘기한 부분들이 개선 됐다고 했지만 오히려 더 예산도 더 이렇게 불용액도 더 많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행감 때 얘기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안 지켜졌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한 예로 아까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관내업체에 대한 얘기는 계속 해 왔던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도 동부가 관외가 더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많아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과 다른가요? 어떤가요?
○총무과장 김지만 이게 저희가 관내업체를 당연히 많이 써야 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변수가 있다 보니까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해도 결과물까지 내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저희가 나름 건수로 통계를 내봤는데요. 저희가 2024년도 1월부터 12월 말까지 총 계약건수가 616건인데 관내업체 계약건수, 금액 아니고 건수 같은 경우는 410건으로 한 66.5% 정도 되고요.
○김경희 위원 네. 불가피하게 관외로 써야 된다는 거는, 그리고 또 어떤 사항에 따라서는 관외물품이나 용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26-24쪽 있죠. 24쪽에 보니까 16번부터 그다음에 뭐 11번, 16번, 그러니까 청정기, 그다음에 코웨이, 코웨이에서 하는 렌탈 그 밑에 다 있죠. 16번부터 23번 사이에 보니까 그런 청정기나 공기청정기나 그다음에 뭐 유지보수, 구내식당의 정수기라든지 뭐 이런 거는 꼭 이렇게 관외를 해야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26-24페이지에 관외업체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들이 전기안전용역이라든가 뭐 청정기, 정수기, 이런 소규모용역인데요. 큰 회사의 본사가 위치한 곳이라 단일법인이다 보니까 서류상으로는
○김경희 위원 아, 본사가 그쪽에 있는 거고.
○총무과장 김지만 관외업체로 표시가 되는데 사실상 지부나 지국이나 화성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업무 수행은 다 화성시 관내업체가 합니다.
○김경희 위원 아, 네.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업체로 하지만 회사 본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동부출장소에, 그러니까 제가 26쪽도 그렇고, 26쪽부터 쭉 발주한 거나 그런 것들을 봤어요. 그리고 동부출장소, 그리고 아까 했던 교통건설과 이렇게 사업들을 좀 보면서, 특히 지금 총무과에서 제시해 주신 자료를 보면 구체적인 사업명에 있어서는 뭐 예를 들어서 학교라 그러면 ‘땡땡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애매한 거에 대해서 ‘동부권’ 그냥 통틀어서 ‘동부권’이라는 단어를 용역도 그렇고, 공사도 그렇고, 물품에도 그렇고, 다 그냥 ‘동부권’으로 표시한 것들이 그래도 많거든요.
○총무과장 김지만 네. 그것은 특정
○김경희 위원 그런데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몇백만 원 짜리 이렇게 그것도 그래도 많고요. 학교 같은 경우 그렇고, 공사발주도 그렇고, 그냥 뭐 1, 2천 되는 것도 그래도 많이 봤거든요. 제가 동부출장소를 진짜 하루 종일 하라고 해도 할 정도로 내용이 너무 많아요.
○총무과장 김지만 네, 많습니다, 네.
○김경희 위원 그래서 이게 왜 명확하게 명칭을 안 쓰고, 명확하게 쓴 부분에도 학교도 똑같이 학교 이렇게 하게 됐으면 무슨 학교 이렇게 땡땡땡 해야 되는데 그냥 명확한 사업에 크게 들어간 거에는 학교명을 집어넣고, 그 외에 애매한 거는 ‘동부권’, 뭐 예를 들자면 뭐 어린이보호구역, 동부권 뭐 폐기물, 동부권 뭐뭐 하는데 예산을 잡게 이런 것들이 좀 되어 있어서
○총무과장 김지만 저희가 출장소다 보니까 위임받아서 주로 하는 사무가 유지보수나 관리사무다 보니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동부권이라고 해서 단가계약이라고 하죠. 흔히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서 처리하면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돈을 받아가는 계약.
○김경희 위원 그런 건가요?
○총무과장 김지만 도로 유지보수를 하든가, 대표적으로.
○김경희 위원 그런데 그거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총무과장 김지만 그런 류의 것들이 좀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애매하게 너무 러프하게 동부권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부터 하신 부분에 비고란이든 아니면 첨부든 해서 좀 명확하게 좀 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릴게요.
○총무과장 김지만 네, 자료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너무 많습니다.
○총무과장 김지만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가장 좀 궁금한 사항이, 죄송합니다. 23쪽 첫 페이지 용역부터 쭉 뒤에까지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계약일이 24년 공사와 용역에서 봤을 때 다 10월, 12월, 특히 12월이 제일 많습니다. 11월, 12월 쭉 뒤에까지도 보면 물품도 그렇고, 이거는 왜 이렇게 계약일이 연말에 많은 걸까요?
○총무과장 김지만 일단은 2024년도 자료 자체가 2024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벌어진 건에 대해서 작성하게끔 돼 있다 보니 아무래도 그 분기에 하반기 쪽에 몰려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2025년도 자료를 보시면 나름 1, 2, 3월 이렇게 쭉 균형 있게 나온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계약이나 과업 자체가 연말에 조금 몰리는 부분은 아직 크게 개선되지는 못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하반기에 어쨌거나 뭐 9월까지 작성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예산을 소진한 사항에 대해서 기재를 해 주신 거로는 충분히 이해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용역 자체가 그렇게 금방 한 달 내에, 더군다나 뭐 며칠 내에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용역들도 지금 보니까 눈에 보여지거든요, 24년도 사업에는. 그래서 누가 봐도 연말 몰아주기 그거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산소진성으로 인해서 집행한 이런 거 아닌가 그렇게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서.
○총무과장 김지만 하반기에 좀 몰리는 경향은 다소 있고요. 저희가 매년 또 가을에 추경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좀 늘어나면 추가적으로 계약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이게 저희 모두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3쪽에 보면 용역이든 사업에 보면 뒤에도 이렇게 다 똑같이 되어 있는데요. 하도급 업체, 하도 금액에 대해서는 아예 공란이에요. 왜 없음으로 이게 기재된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김지만 아마 계약 자체가 하도급 계약이 아니어서 아마 따로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요.
○김경희 위원 하도급 계약이 아니라고요? 제가 보니까 뒤에 예를 들어서 뭐 CCTV, 승강기, 시설개선 이런 것들도 있던데 쭉 보니까 뒤쪽에도 그렇고.
○총무과장 김지만 저희 26-34페이지 보시면 하도급 업체가 표기되어 있는 건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따로 저희가 하도급 업체를 표시해서
○김경희 위원 그런데 34페이지 보세요. 34페이지, 35페이지에도 다 없잖아요. 그 이후로 쭉 뒷페이지까지 하도급 업체는 다 표기가 없는데요.
○총무과장 김지만 그래서 계약금액도 크지 않고, 따로 하도급 계약을 맺지 않은 건으로 보여집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예산상으로 하도급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업도 있는데.
○총무과장 김지만 그 사업은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이게 서류상 이게 조금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전혀 그 사업이 아니라서 하도급 자체에 관리비용이 들어가지 않아도 돼서 표기를 안 한 건지 그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지만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 과뿐만 아니라 뒤에 뭐 교통행정과 다 포함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수의계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유사금액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동일업종이라든지 반복해서 특정업체라든지 이게 이런 동일업체가 다수 다건으로 돼서 이렇게 수주를 한 것들이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제가 대략 봤을 때 쭉 봤을 때 업체 이상 절반 이상이 발주를, 용역물품도 그렇고 이 정도면 굳이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그냥 발주를 하셔도 될 정도로 이렇게 쪼개기가 보여져서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많이 쪼개서 이렇게 나누어서 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김지만 저희가 뭐 의도를 갖고 이렇게 쪼개기를 하면 당연히 안 되고요. 그렇지 않고요. 나름 사업부서에서 고민하고 저희도 고민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좀
○김경희 위원 한번 직원들 많으시니까 동일성격 사업에 대해서 분리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 건으로 이렇게 좀 나누기도 했고, 이게 수의계약 처리라든지 날짜라든지 금액에 대한 것도 만약에 뭐 2,900 얼마라 그러면 또 다른 데는 2,900 뭐 얼마 해서 약간 타 견적서에 넣어서 뭔가 서로 입찰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좀 보여지기도 해서 이게 이렇게 관행성 이런 발주로 좀 보여지는 것들이 수의계약에서 좀 너무 보여지거든요. 더군다나 또 이렇게 유사한 구간에 쭉 있어요.
○총무과장 김지만 저희가 나름
○김경희 위원 과장님 한번 보셨어요? 보셨겠죠. 행감 한번, 자료를 이렇게 잘 준비하시긴 했는데 그 덕분에 너무 잘 보이기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문제도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동부출장소에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약간 수의계약의 투명성이나 공정성 뭐 이런 것들도 좀 이게 제대로 됐나 이것도 확인해보고 싶고, 또 약간 예산 집행을 했을 경우에 또 어느 부분은 지금 뭐 러프하게 하는 그런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은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연말에 몰아주기 약간, 그다음에 편중돼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보니까 약간 재점검이 좀 필요해 보여서 약간 개선계획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도 동부를 보면서 동부출장소에 행감 지적도 있었고, 감사과에서의, 감사과의 지적이 있어서 그때 약간 그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별로 이렇게 좀 달라진 게 없어서 약간 종합적인 제가 얘기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계획을 좀 해 주셔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지만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거는 이과 지금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동부출장소 전체, 지금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다 봤거든요. 대략적으로 봐도 좀 비슷한 것들이 많이 보여지고 이런 것들이 좀 돼서 좀 그거에 대한 부분들에 그걸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지만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26-25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 25년도 공사에 수의계약으로 기안동 공설묘지 제초작업이 이렇게 좀 잡혀 있습니다. 확인됐나요?
○총무과장 김지만 네, 8번 항목.
○위원장 장철규 계약은 잡혔는데 집행이 안 됐습니다.
○총무과장 김지만 네.
○위원장 장철규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총무과장 김지만 제가 아직 이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러니까 이거를 좀 말씀드리자면 의견을 이야기를 하자면 다른 거와 같이 제초작업은 잡초나 풀들이 씨앗을 뿌리기 전에 그걸 제초를 해서 더 발생하는 걸 좀 미연에 막는 거 아닌가 싶은데, 만약에 이게 어떤 이런 저런 상황으로 만약에 지금 10월이에요. 만약에, 이게 작성한 게 9월 말 일자로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지만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때 쯤이면 거의 씨앗이나 이런 게 다 다시 뿌려지고 악순환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좀 파악을 하셔서요.
○총무과장 김지만 네.
○위원장 장철규 좀 해 주시고,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작업의 시기가 때를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런 건 좀 파악을 좀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지만 위원장님 지금 보충해서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장철규 네.
○총무과장 김지만 지금 제가 방금 자료 봤는데 지금 준공계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했는데 대금 지출이 안 돼서 아마 자료 표기 상에는 아직
○위원장 장철규 언제 제초가 됐나요?
○총무과장 김지만 이게 지금 준공계 제출이 9월 30일 제출된 것으로 보면 그 전에 작업은 완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장철규 아, 그전에 작업은 됐다고요?
○총무과장 김지만 네. 준공계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런데 왜 대금이 아직까지 안 나갔어요?
○총무과장 김지만 그것도 청구가 기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한 7일 정도 저희가 소요됩니다. 보통 서류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위원장 장철규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정상적인 건데 서류상 기재가 안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김지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 저희가, 이건 한번 제가 수의계약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이건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소장님?
○동부출장소장 박형일 네.
○위원장 장철규 저희 위원들이 관내업체, 수의계약에 대해서 관내업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동부출장소장 박형일 네.
○위원장 장철규 그런데 왜 관내업체라는 단어를 쓰는지는 알고 계시죠?
○동부출장소장 박형일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런데 지금 일면 화성시의 수의계약을 위해서 정만 화성시에 두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관계는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소액은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 우리 화성시민들이 하는 사업에 작지만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듯이 화성이라고 하는 데서 일을 하지만 뭐 물론 큰 원청이 외부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실제 우리 화성시의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수익은 외부로 나가지만 정만 여기에 둬서 화성에서 일을 하는 업체들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때 관내업체를 선정하는 그 기준을 소장님은 어떤 기준으로 보는 게 옳은지 한번 의견을 한번 내줘보십시오.
○동부출장소장 박형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페이퍼컴퍼니가 없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외업체를 쓸 경우 왜 써야 하는지 불가피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례로 A면에 대해서 마을별로 주민숙원사업을 받게 되면 뭐 보통 한 20건 정도 된다 치면 그 마을별로 특징도 있고 여건도 다를 거고, 공정도 다르고 사업의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원래 아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정남면 그냥 마을숙원사업 해서 풀비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성격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왕 관외업체하고 같은 조건이라면 당연히 저희는 관내업체를 써야만 우리 기업 활성화나 관내 시장경제상 영업행위를 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또 화성시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내업체를 써야 되고요. 저희도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조달이 반드시 시장가격에 우선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조달이 품질이 완전히 보증된다 누구도 확증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얘기하신 사항 중에 계약방식의 좀 고민이나 또 수의를 반드시 갈 경우 관외업체를 써야 되는 불가피성을 파악한다든지 좀 행정적으로 저희가 좀 타이트하게 강화를 통해서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계기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 물어보신 건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없다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좀 저희가 시장조사를 좀 폭넓게 실시해서 우리 직접적으로 우리 화성시에 기여할 수 있는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확인 검증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제가 뭐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포인트로 페이퍼컴퍼니가 만들어진다거나 유사한 그런 상황이 안 생기도록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아까 조달과 수의계약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각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거를 저는 금액에 한정될 필요는 없다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수의계약이 조달과 차이점, 우리 화성시에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거를 명확히 하셔서 우리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저희는 이 건을 수의로 했습니다.”, 또 비슷한 업체들, 비슷한 날짜, 아까 이거 쪼개기라는 뭐 그런 의혹도 받지만 그런 부분도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명확한 근거라든지 대안을 가지고 여기 기재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그런 거에 대한 좀 이해가 좀 빠를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쪼개기를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해서 개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부출장소장 박형일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저희가 임의적으로 변형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처럼 사업, 동부권 뭐 도로건설사업하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갈라서 장소, 사업장 위치를 저희가 넣을 수 있게만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들의 궁금증이나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자료 작성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주차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연해서 납입되는 부분들은 사실상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게 단 한푼이라도 이미 받고 거기에서 이미 시민들에게는 징수한 거를 시에 바로 바로 조치를 안 한다는 부분은 명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고 개선방안 마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민원토지과, 교통건설과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민원토지과, 교통건설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김지만 총무과장, 인미경 민원토지과장, 최은석 교통건설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감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5분 감사 중지)
(11시 23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복지위생과, 건축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이영혜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영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영혜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세정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하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병권 세정팀장입니다. 이지영 재산세팀장입니다. 서동인 징수팀장입니다. 유세경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공통사항 여섯 건, 개별사항 아홉 건입니다.
먼저 28-4에서 5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두 건이며, 각각 조치결과 완료 및 진행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부터 9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전체 소송 여섯 건 중에서 두 건 승소, 네 건은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모두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10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인 주택가격조사 및 산정,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 채용비로 예산액 7,246만 6천 원 중 5,867만 1천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379만 5천 원입니다. 2025년도 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 채용으로 8월 말 현재 6,912만 1천 원이 편성되어 4,73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13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14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4년도 세외수입은 총 839만 6천 원이며, 2025년도 8월 말 현재 세외수입은 총 56만 2천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지방세 환급금 시효 소멸로 발생하는 기타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9쪽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24년도 지방세 부과액은 3,749억 5,667만 원이며, 징수액은 3,557억 6,746만 원, 미수액은 169억 244만 원입니다. 2025년 8월 말 기준 부과액은 3,378억 6,849만 원이며, 징수액은 3,174억 1,663만 원, 미수액은 191억 8,274만 원입니다.
다음은 28-20쪽부터 21쪽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 현황입니다. 이의신청은 도세 아홉 건, 시세 한 건으로 총 10건이 접수되었으며, 여섯 건 기각, 한 건 각하, 두 건 일부인용, 한 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22쪽에서 23쪽 지방세 정리보류 현황입니다. 2024년도 정리보류 금액은 22억 8,675만 원으로 부과액 대비 0.61%를 정리보류하였으며, 2025년 8월 말 기준 정리보류 금액은 12억 6,911만 원으로 부과액 대비 0.38%를 정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28-24쪽 지방세 과오납 현황입니다. 2024년도 지방세 과오납액은 290억 1,534만 원으로 부과액 대비 7.7%이며, 2025년 8월 말 현재 과오납 금액은 305억 7,565만 원으로 부과액 대비 9%입니다.
다음은 28–25쪽에서 26쪽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대비 미환급금 현황입니다. 2024년 과오납금 290억 1,534만 원 중 지방세 미환급금 금액은 722만 원이며, 미환급 비율은 0.02%입니다. 2025년 8월 말 기준 과오납금 350억 7,565만 원 중 지방세 미환급금은 7,834만 원이며, 미환급 비율은 0.26%입니다.
다음은 28–27쪽 고액체납자 체납징수 현황 및 체납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 8월 말 현재 체납자는 3만 1,038명이고, 체납액은 162억 4,774만 원입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에서 2024년도에는 3,348건 43억 2천만 원을 징수하였고, 2025년도 8월 말 기준 3,570건 29억 2,658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8-28쪽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현황입니다. 재산압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 2만 6,051건의 압류를 실시하고 99억 7,2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5년 8월 말 현재 2만 34건의 압류를 실시하여 42억 6,791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매처분 및 징수실적을 보고드리면 2024년도 10건을 공매 의뢰하여 2,511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5년 8월 말 현재 14건을 공매 의뢰하여 4,533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8–29쪽 주택평가 현황입니다.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은 총 4,154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3.52%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28–30쪽부터 34쪽 비과세·감면 현황 및 사후관리 추징 현황입니다. 2024년도 비과세·감면은 1,164건 69억 4,565만 원이며, 사후관리를 통한 추징세액은 292건 13억 2,975만 원입니다. 2025년도 8월 말 현재 비과세·감면은 889건 126억 7,257만 원이며, 사후관리 추징세액은 685건 34억 3,82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지현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장 지현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과 깨끗한 환경 및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늘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수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이혜영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오희원 보육팀장입니다. 서경철 청소환경팀장입니다. 이태구 위생팀장입니다.
이어서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4쪽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복지위생과는 총 6개팀 3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한 건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네 건 중 세 건은 완료하였고, 추진중인 과대포장 관리감독 강화 및 연중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추석 명절 전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점검하였으며, 위반업체에 대하여 사후점검을 통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의 달 및 크리스마스 집중점검 실시와 분기별 점검계획을 수립 및 실시하여 연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반월동 소재 일반음식점 악취민원 건으로 진정민원인 외 13명이 집단민원 낸 사항으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와 환경지도과, 건축산업과 세 개 과가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음식점 악취민원은 식품위생법 및 악취방지법으로 규제할 수가 없어 환경공단의 악취절감기술컨설팅사업을 안내하여 음식점 조리 매연 및 냄새 저감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점검결과 가설건축물 미연장 건과 설비기준 미흡 건에 대하여 건축산업과에서 시정명령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이 발생할 경우 지속적인 현장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민원기간 처리 지연실태는 1일 초과 두 건으로 추후 민원처리 지연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은 총 여섯 건으로 24년 행정소송 1건, 행정심판은 2건으로 승소 2건, 일부인용 1건이며, 25년은 세 건의 행정심판으로 한 건은 계류중이며, 승소 한 건, 일부인용 한 건입니다.
다음은 29-10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1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총 세 건으로 청소차량 운영사업의 경우 신규 차량 교체 및 유지관리비 잔액이며, 용역사업 두 건은 입찰을 통한 사업완료 집행잔액입니다. 2025년도에도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14쪽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과 체육행사 시 집행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15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4년에는 2억 9,501만 2천 원을 부과하여 82%인 2억 4,137만 원을 징수하였고, 2025년에는 1억 5,629만 5천 원을 부과하여 81%인 1억 2,693만 7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은 총 7,898만 4천 원으로 그 중 4,449만 5천 원을 압류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징수율 제고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9-17쪽 불허가·반려 민원 현황, 29-20쪽 정수물품 관리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22쪽 동부권 복지대상자 현황과 사회복지 통합조사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2025년 기준 동부권 복지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총 2만 4,280명으로 화성시 전체대상자의 22%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통합조사 접수처리 건수는 2024년 6,766건, 2025년은 5,233건을 접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복지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대상자가 공정·신속하게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23쪽 동부권 영유아 보육 현황 및 어린이집 지도점검 조치결과입니다. 동부권 만 5세 이하 아동은 8,661명으로 이 중 4,658명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동부권에는 144개소의 보육시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24년과 2025년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024년에는 14개소, 2025년에는 두 개소 총 16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시설폐쇄 1개소, 운영정지를 갈음한 과징금부과 1개소, 자격취소 3개소, 자격정지 2개소, 과태료부과 1개소, 시정명령 여덟 개소 등 행정처분을 통한 어린이집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9-24쪽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에는 점검대상 3,387건 중 고의성 없는 주차 방해에 대한 계도 및 유효표지 신고 등을 제외한 2,017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2025년에는 총 2,022건을 접수하여 1,226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와 방해행위 근절을 위한 신속한 민원 처리와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식품·공중위생업소 인허가 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은 총 2,030건으로 신규 836건, 변경 및 지위승계 716건, 폐업 478건을 처리하였으며, 2025년에는 신규 623건, 변경 및 지위승계 487건, 폐업은 326건으로 총 1,43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9-25쪽 식품·공중위생업소 불법행위 지도점검 조치결과입니다. 동부권 소재 위생업소는 총 4,490개소로 2024년도 1,950건의 점검실시와 218건 행정처분을 하였고, 2025년에는 1,508건 점검실시 및 91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27쪽 오수처리시설 점검 및 방류수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동부권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2024년 91개소 점검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등 23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2025년은 56개소를 점검하여 23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겠습니다. 2024년도 총 2,223건의 현장점검을 하여 176건에 대하여 과태료 1,613만 6천 원을 부과하였고, 2025년은 총 1,278건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158건에 1,960만 5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9-28쪽 일회용품 및 과대포장 관련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및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하여 2024년 총 87건, 2025년은 총 68건의 일회용품 및 과대포장 관련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권 청소취약지역 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진안동, 병점동 일원에 청소취약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병점중심상가 인도변에 화분 30개를 설치하여 청소취약지역 및 인식변화,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27쪽 정오표 부착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과 향후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임주한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산업과장 임주한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장 임주한입니다. 우리 시 건축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산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건도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형석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훈희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홍상표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오동렬 산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4쪽 사무분장표와 31-7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9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행정심판 세 건, 행정소송 세 건을 수행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10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4년 예산 중 제3종 시설물 점검용역비 815만 원, 국내여비 677만 2천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31-13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총 여섯 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2025년 부서 체육문화행사 급식비로 60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14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4년에는 525건 총 17억 9,963만 7천 원을 부과하여 총 13억 9,085만 7천 원을 징수하였고, 2025년도에는 266건 총 4억 6,590만 원을 부과하여 총 2억 6,777만 7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부과사항은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과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이며, 징수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16쪽 불허가·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불허가·반려 민원은 주된 이유가 보완사항 미 제출에 따른 반려가 대부분이며, 2024년에는 반려 아홉 건, 법적불가 다섯 건으로 총 14건, 2025년은 반려 다섯 건, 법적불가 세 건 총 여덟 건입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1-22쪽 연도별 신규 건축허가 현황, 31-27쪽 연도별 건축물 용도변경 승인 현황, 31-31쪽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불법 무단 설치 적발 및 조치결과 현황, 31-35쪽 공동주택 불법행위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현황, 31-36쪽 공동주택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처리하겠습니다.
31-54쪽 안전한 공동주택 만들기 추진 현황은 모바일소통창구를 통해 2024년 21건, 2025년 27건 총 48회에 걸쳐 안내사항을 신속하게 공유하여 관리주체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1-56쪽 건축법 위반행위별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는 24년에 341건, 25년 108건을 조치하였고, 원상복구 명령 및 이해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로 불법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1-66쪽 건축법 위반행위별 민원첩수 및 처리결과 현황은 총 세 건으로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31-67쪽 정기검사 대상건물 및 정기검사 결과 현황입니다. 2024년에 두 건, 2025년에 15건의 건물이 정기검사 대상에 해당하여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31-68쪽 불법광고물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총 8만 3천여개의, 2025년에는 총 6만 2천여개의 불법광고물을 행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2024년에 501건, 2025년에 524건의 불법광고물 민원을 처리완료하였습니다.
31-69쪽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농정보조사업 등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기본형 공익직물사업으로 393명, 2025년에는 420명에게 직불금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에 농정 보조사업으로 총 1억 3,879만 1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에는 2억 2,47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70쪽 농지 이용 불법행위 지도점검 조치결과입니다. 원상복구 또는 고발하거나 현재 계고중인 사항으로 2024년에 29건, 2025년에는 여섯 건 행정조치하였습니다.
31-71쪽 축산물유통 관련 지도점검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에 73개소를 점검하여 일곱 개 업체, 2025년에는 61개소를 점검하여 다섯 개 업체를 행정조치하였습니다.
31-73쪽 건축물 안전진단 및 붕괴위험 건축물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3종 시설물은 두 개소로 매년 상반기, 하반기 정기 안전점검용역을 진행하여 건축물의 유지 및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복지위생과, 건축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세무과 페이지 28-26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미환급된 액수가 2025년 8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4억 원이 좀 넘어요, 세무과.
○세무과장 이영혜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28-26.
○세무과장 이영혜 26?
○부위원장 김미영 네. 28-26.
○세무과장 이영혜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이게 지금 환급을 거부하는 건수가 24년도에 435건이고, 25년도 8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607건이죠.
○세무과장 이영혜 네.
○부위원장 김미영 이건 환급을 거부했다는 거가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 왜냐하면 “당신이 과오납 했으니까 받아가세요.” 그런데 이게 거부했다는 거에는 제 생각인데 환급을 수령하라고 하는 안내문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환급금을 수령 독려할 때에 어떻게 안내를 하시나요?
○세무과장 이영혜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 안내문을 일반으로 합니까? 아니면 등기로?
○세무과장 이영혜 일반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일반으로 가요?
○세무과장 이영혜 네. 일반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급을 거부하신다고요?
○세무과장 이영혜 위원님 제가 봐도 이 거부라는 단어는 사실은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부터는 거부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사용하도록 하고, 사실은 이 건들이 금액이 소액인 거예요.
○부위원장 김미영 소액이죠?
○세무과장 이영혜 1만 원, 5천 원, 8천 원 이러다 보니까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과장님 그 소액이 모여서 25년도에는 8월을 기준으로 해서 4억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무과장 이영혜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개인으로 봤을 때는 뭐 얼마 안 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세무과장 이영혜 아니, 위원님 천 원 단위라서 400, 478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아니죠. 단위가
○세무과장 이영혜 단위가 천 원 단위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러니까 4억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무과장 이영혜 24년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미영 아니, 아니요. 25년도 거.
○세무과장 이영혜 25년도 같은 경우는 네, 천만 원, 단위가 천이라서 1,143만 4천 원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아닌데요. 그거는 건수 발송건수, 아니에요. 28-26페이지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합계가 2025년 8월 31일 기준 합계가 4억이 넘어요. 저희하고 다른 자료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천 원, 단위가 천 원 단위니까 억이잖아요. ‘다. 환급금 수령 독려 조치 현황’에서요, 밑에 박스.
○세무과장 이영혜 밑에 다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세무과장 이영혜 이거는 저희가 발송한 건수를 말씀
○부위원장 김미영 발송한 건수에
○세무과장 이영혜 그러니까 안내문 발송한 게
○부위원장 김미영 금액이잖아요, 금액. 아무튼.
○세무과장 이영혜 네, 누적금액. 그러니까 저희가 매달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합계가 4억이 넘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이영혜 죄송합니다. 그 뜻이 아닌 건데 저희가 이거는 다음에는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저희 위원들 다 보셨을 때는 이게 합계가 수령, 미환급금 수령이 4억이 넘는 걸로, 지금 합계 1월, 2월, 3월, 4월, 8월까지 해서 합계가 4억
○세무과장 이영혜 그 4억이라는 게 매달 저희가 안내문을
○부위원장 김미영 적립된 거예요?
○세무과장 이영혜 네, 적립. 안내문 발송한, 그러니까 안내문 발송에 대해 누적을, 누적 분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1월에 안 받은 사람 2월에도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세무과장 이영혜 네. 그렇게 해서 안내문을 보낸다는 뜻에서 누적으로 해서 저희가 다음부터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누가 봐도 이거는 일반인이 봐도 이 자료에는 4억이 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세무과장 이영혜 저희가 표현을 달리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드린 거는 거부라는 거, 환급을 거부를 해서 4억이 넘는 환급금이 발생이 됐나, 왜 거부를 하시나 그래서 궁금해서 문의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혹시 등기라면 요새는 맞벌이들 많이 하셔서 집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등기 수령이 어려워서 뭐 거기에 안내문을 놓고 가잖아요. ‘우체국에 몇 월 며칠까지 보관할 때니까 오라고’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못 받아요. 그래서 혹시 등기로 보내시는 건지 일반으로 보내시는 건지?
○세무과장 이영혜 저희는 이거는 일반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러는데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수령 저조한 거군요.
○세무과장 이영혜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안내를 하는 거라서 안내문을 발송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만약에 이게 수령이 안 돼요. 그러면 기간이 있죠? 국고 환수.
○세무과장 이영혜 5년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5년?
○세무과장 이영혜 네. 5년이라서
○부위원장 김미영 5년 동안 수령이 안 되면
○세무과장 이영혜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되는 건 별로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 0.02% 정도예요. 그래서 굉장히 적은 금액만 환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환급거부라는, 일단 항목에서 환급거부 이거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뭔가가 있을 겁니다.
○세무과장 이영혜 네. 적절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고생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이영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동부출장소 소장님도 곧 정년이 다가오는데 열심히 일해 주셔서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 이영혜 과장님 전문위원으로써 의회에서 고생하시다가 또 동부출장소에서 또 역할을 잘해 주시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28-24쪽에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한번 보니까 24년도 보다 25년이 조금 늘었어요.
○세무과장 이영혜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특히 시세 쪽은 많이 늘어났고, 이게 뭐 사유가 있나요?
○세무과장 이영혜 사유라고 해서 위원님 딱히 뭐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 과오납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로 신고분에 대해서 과오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지방소득세가 많은데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돌려드려야 되는데 이게 뭐 어떤 해는 많고 적고가 무슨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신고자라 그러면 세무사들인가?
○세무과장 이영혜 아니요.
○이해남 위원 개인들이 이렇게
○세무과장 이영혜 만약에 땅을 파셨다 그러면 양도가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국세를 내고 그중에 뭐 10%라든가 일정 부분을 지방세로 내는데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거 과오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행정에서는 없나요?
○세무과장 이영혜 저는 제도적으로는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남 위원 이거는 그냥 납세자들이 과오납이 없도록 좀 조심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세무과장 이영혜 네. 그러거나
○이해남 위원 아니면 뭐 홍보자료라든가 뭐 교육, 과오납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안내팸플릿 같은 거를 만들 수는 또 없는 건가요?
○세무과장 이영혜 저는 그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남 위원 아, 그래요? 한계가 있다.
○세무과장 이영혜 네.
○이해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것도 좀 과오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세무과장 이영혜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앞쪽에 28-23쪽에 보니까 정리보류 사유별 내역 그래서 ‘평가액 부족 등’으로 해서 24년도에는 8억 2천이 정리보류액이고, 25년도 8월 31일 기준으로는 8억 5,800이네요. 한 3,8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났네요. 이게 늘어난 걸로 봐서는 그렇게 크게 안 늘어난 것 같은데 인원으로 봐서는 24년도에 111명이고, 25년도에는 31명이에요. 그러면 이거 고액 정리보류자가 늘어났다는 걸로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세무과장 이영혜 정리보류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받을 가망이 없는 거를 일단은 한쪽에 모아놓은 그런 개념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징수권을 아예 저희가 상실하거나 잃는 게 아니라서,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체납함에 있어서 가망성이 없는 걸 가지고 또 하면 행정적으로 또 낭비가 있고 해서 일단 가망성 없는 건 일단 모아놓습니다. 저희가 그걸 또 모아놓은 것을 따로 1년에 한두번 씩 혹시 뭐 부동산이 있다든가 저희가 또 징수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또 수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가망성이 없다는 내용은 뭐예요? 세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세무과장 이영혜 네. 그분이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납부 능력도 없고, 납부할 의지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관리하는 것들을 정리보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남 위원 그런데 이거 뭐 이렇게 따로 정리보류액으로 몰아넣는 거는 행정적 숫자적인 거고.
○세무과장 이영혜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영혜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압류를 하면 부동산압류도 하고 자동차도 압류하고 급여도 압류하고 이런 것들을 다 압류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 것도 없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체납이 커도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해남 위원 네.
○세무과장 이영혜 그런데 당장 그런 분들까지 관리하기는 저희가 너무 벅차고, 행정적으로. 그러면 이분들을 따로 모아놔요.
○이해남 위원 그러면 따로 모아놓는다는 게 어디 운동장에 가둬놓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세무과장 이영혜 전산상으로 따로 분류를 해놓는다는
○이해남 위원 이거는 이 시스템으로만 모아놓는
○세무과장 이영혜 시스템상으로 따로 분류를 해놓는다는 뜻입니다.
○이해남 위원 따로 분류를 숫자상으로 해놓는다는 거고.
○세무과장 이영혜 네, 맞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진짜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지.
○세무과장 이영혜 그런데 저희가 잡을 수 있는 것들은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어떤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남 위원 그거는 세무과에서는 뭐 그런 숫자적으로 분리하고 잡을 수 있는 거 잡고, 없다, 이거야 하여간 여기서는 다 했어.
○세무과장 이영혜 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여기 출장소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사람들이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든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부서와 연결되는 건 없어요?
○세무과장 이영혜 아,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없어서 못 내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 자기가 해서 배 째라, 자기만 없게끔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할 텐데 좌우지간 그거는 숫자상으로는 몰아놓고 한 곳에 가둬놨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가둬놓고 몰아놓지 않았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뭐 그런 거를 관리하는 또 어디 부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서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진짜 연결 시켜서 빨리 일어나서 세금을 납부하게 하고 또 살아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영혜 네. 그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그런 연결사슬이 잘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와 나중에는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관리사슬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세무과장 이영혜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하여간 부서에서는 이 문제를 단순히 뭐 숫자, 수치 변화로 보지 마시고요. 하여간 고액 건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보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또 새로 가둬놓은 숫자상의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기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주는 부서와 잘 매칭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영혜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존경하는 이해남 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더해서 방향을 조금 틀어볼 생각입니다.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클리어하게 의문점이 해소가 안 돼서 좀 질문을 드리자면 2024년도는 111명이었습니다. ‘평가액 부족 등’으로 해서 이게 누적인 거죠? 2024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111명.
○세무과장 이영혜 2024년도 한해의 누적입니다.
○세무과장 이영혜 네.
○세무과장 이영혜 네.
○세무과장 이영혜 네.
○세무과장 이영혜 그런 개념보다는 저희가 정리 보류를 연차적으로 하면서 앞에는 고액 위주로 하다가 연말 쪽으로 갈수록 소액 위주까지도 정리 보류를 합니다.
○세무과장 이영혜 그거 지금 8월 말 기준이니까 9월, 10월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인원수는 늘어나는데 소액의 정리보류자가 더 많이
○세무과장 이영혜 네.
○세무과장 이영혜 네.
○세무과장 이영혜 네, 맞습니다.
○세무과장 이영혜 위원님 이게 별건입니다.
○세무과장 이영혜 별건인데, 지금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들어서.
○전성균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조금 방향성을 바꿔서 금액을 보면 오히려 지금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111명에 8억 2천인 게 31명에 8억 5천이라는 것은 단순히 계산만 해봐도 2,767만 원이거든요, 1인당 31명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분들이 아까 설명은 고액이니까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나중에 가서는 금액이 적으니까. 그러면 이게 관리가 잘되고 있는 건지 궁금한데
○세무과장 이영혜 정리보류라고 하는 게 담당자들이 어떤 판단을 하면서 할 때 한해는 금액이 큰 것만 할 수도 있고, 또 한해는 금액을 적은 것부터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는 거, 아까 왜 고액체납자가 해마다 다르듯이 정리보류하는 것도 딱 잘라서 그렇게
○세무과장 이영혜 아닌 거죠.
○세무과장 이영혜 네. 해마다 정리보류는 해마다 체납액이 발생하고 해마다 부과건수가 발생하는 것처럼 정리보류 건도 해마다 발생합니다.
○세무과장 이영혜 시스템상으로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이분들이 혹시 재산이 부동산이 뭐 변동이 있다든가 자동차가 있다든가 이런 거를 수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합니다.
○전성균 위원 이거는 너무 길어지니까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고, 그러면 여기 28-10페이지 보시면 지방세사후관리조사원 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영혜 이분은 도세관리하는 분들, 다릅니다. 업무영역이 다릅니다.
○세무과장 이영혜 이분들은 기간제로 채용을 하는 거고, 이분들이 하는 업무는 도세 중에서 비과세·감면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저희가 감면해 줄 때에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지.
○세무과장 이영혜 그분들은 따로 징수과에 있는 임기제분들, 그것만 따로 하는 전문인력, 아니면 저희 과에는 징수팀에 있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영혜 그거는
○세무과장 이영혜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아, 좀 답변이 좀 이렇게 원활하지 않은데 이거는 따로 질문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큰 문제는 아닌데 근본적으로 좀 설명이 좀 잘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아니, 김미영 위원님.
○부위원장 김미영 김미영입니다. 28-8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28-8페이지예요. 밑에서 두 번째 박스 법인세등 경정거부 처분취소에 관해 행정소송을 하고 계시는데, 밑에서 두 번째 칸 찾으셨나요?
○세무과장 이영혜 네.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3심 계류예요.
○세무과장 이영혜 네.
○부위원장 김미영 2심은 패소하셨고.
○세무과장 이영혜 네.
○부위원장 김미영 1심은? 1심은 어떻게 1심도 패소하신 건가요?
○세무과장 이영혜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과장님 1심도 패소, 2심도 패소,
○세무과장 이영혜 네. 1심도 패소.
○부위원장 김미영 네. 1심도 패소, 2심도 패소.
○세무과장 이영혜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다음 소송가액은 157만 7천 원이에요.
○세무과장 이영혜 네.
○부위원장 김미영 맞죠?
○세무과장 이영혜 네.
○부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세무과장 이영혜 네.
○부위원장 김미영 요새 수천억 항소도 포기하는 마당에 157만 7천 원을 가지고 지금 고법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감정 실린 소송이에요? 이거.
○세무과장 이영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법인세등’이라고 해서 법인세는 국세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세무과장 이영혜 저희는 지방세랑, 이게 사실은 여기 보면 ‘롯데쇼핑주식회사외’ 그러니까 피고가 동부출장소 외 106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말고도 기초 지자체가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런데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1심도 패소, 2심도 패소한 거예요.
○세무과장 이영혜 네.
○부위원장 김미영 이게 지금 3심 계류중이잖아요.
○세무과장 이영혜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게 거기까지 가야 될 사안이냐고요.
○세무과장 이영혜 그걸 저희가 판단을 못 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106분이 하시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영혜 네.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라 저희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아니, 그러면 같이 하셔서.
○세무과장 이영혜 그거는 내용 파악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내용을 파악하셔서 이게 어떻게 3심 157만 7천 원 때문에 이거는 인력 낭비뿐만 아니라 예산낭비고, 그다음에 누가 봐도 이거는 감정이 실린 소송이 아닌가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조사를 해보셔서 포기하실 건 포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이영혜 그거는 위원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복지위생과, 건축산업과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복지위생과, 건축산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박형일 동부출장소장, 이영혜 세무과장, 지현 복지위생과장, 임주한 건축산업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0분 감사 중지)
(14시 03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탄출장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차성훈 증인은 대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출장소장 차성훈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동탄출장소장 차성훈.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총무과, 민원여권과, 교통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총무과, 민원여권과, 교통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김동연 증인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연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총무과장 김동연입니다. 시정 발전과 더 나은 시민의 생활을 위해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희 총무팀장입니다. 전재원 회계팀장입니다. 김준형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동탄출장소 총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중 해당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2-4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2-6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2-7쪽 2025년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5년도 동탄출장소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총 일곱 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2-8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음악산업법 위반 관련 행정심판 두 건과 행정소송 한 건을 진행하여 세 건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32-9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세 건으로 구내식당 운영 인건비 중 공무직 대체인력 사용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과 청사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중 청소 및 시설물 관리용역 낙찰차액 집행잔액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중 출장여비 지급 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12쪽에서 14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4년도 총 34건에 1,505만 2,000원을 부과하여 33건 1,439만 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총 16건에 246만 원을 부과하여 16건 246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2-15쪽 불허가·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총 한 건으로 일반 테마파크업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결과 서류 미제출에 따른 불허가 처리내역입니다.
32-16쪽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5년도 시민정보화 교육 사업으로 259명이 수료하였으며, 강사비와 운영비 등으로 1,472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17쪽 정수물품 관리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2-18쪽 세입세출외 현금 수입 및 지출내역은 2024년도 여권발급수수료 등으로 9억 8,915만 6,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9억 8,080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2억 3,914만 8,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2억 3,387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2-20쪽에서 21쪽, 청사 현황 및 관리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32-20쪽 청사 현황은 화성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인 그린파킹파크 내에 지상 4층에서 8층까지 5개 층 전용면적 3,048제곱미터를 업무시설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32-21쪽 관리예산 집행현황은 동탄권 청사 청소관리, 청사운영관리 등으로 2024년도 19억 2,324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도 9월 말 기준 12억 8,72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22쪽에서 54쪽 계약체결 현황입니다. 32-22쪽에서 32-29쪽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 93건으로 2024년도 25건, 2025년도 68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93건 중 72건은 화성시 관내업체와 21건은 관외업체와 체결하였습니다.
32-30쪽부터 35쪽 5,000만 원 이하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등 수의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총 60건으로 2024년도 13건, 2025년도 47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60건 중 54건은 여성기업, 다섯 건은 장애인기업, 한 건은 사회적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2-35쪽에서 54쪽 2,000만 원 이상 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총 212건으로 2024년도 59건, 2025년도 153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12건 중 109건은 화성시 업체와 103건은 관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2-55쪽 공유재산 대부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는 총 한 건으로 신동 65번지 필지에 대하여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간 경작용으로 대부계약 체결한 사항입니다.
32-55쪽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검토 및 사용전검사 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2-56쪽부터 57쪽 음악산업 및 게임산업 관련 영업장 단속 현황입니다. 음악산업과 게임산업 관련 영업장은 251개소이며, 적발에 따른 처분 실적은 2024년도 해당 기간에 0건, 2025년도는 13건입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총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엽 증인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상엽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상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수 민원팀장입니다. 이정은 여권팀장입니다. 임인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홍정민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3-4부터 5페이지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세 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3-8페이지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입니다. 총 1건으로 기한 내에 처리하였으나 단순 전산입력이 지연된 사항입니다. 같은 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2024년에는 행정심판 세 건으로 모두 승소하였고, 2025년도에는 행정심판 두 건은 승소하였고, 행정소송 세 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33-13페이지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세부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3-14부터 1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4년에는 1,255건에 10억 7,253만 7,000원을 부과하여 1,215건에 8억 3,619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956건에 26억 9,007만 4,000원을 부과하여 841건에 9억 8,736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도별 부과·징수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17페이지 정수물품 관리 현황으로는 2022년에 구입한 항온항습기 한 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19페이지 유기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동탄출장소 일곱 개 부서에 접수되어 처리된 총괄자료로 2024년에는 4만 1,300건을 접수하여 모두 처리 완료하였고, 2025년에는 3만 3,761건을 접수하여 96%인 3만 2,418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창구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18만 5,373건을, 2025년에는 11만 8,44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3-20페이지 민원 처리기간 단축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4만 1,300건 중 80%인 3만 3,267건을 단축 처리하였고, 2025년에는 3만 3,761건 중 84%인 2만 7,414건을 단축 처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123개소, 25년도에는 97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4년에 24건, 25년에 13건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21부터 22페이지 부동산 관련 법령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및 조치결과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211건에 1억 7,541만 9,000원을 부과하여 198건 1억 6,365만 6,000원을 징수하였고, 24건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206건 21억 9,174만 8,000원을 부과하여 93건 6억 239만 4,000원을 징수하였고, 13건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33-2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4년 30건에 2억 9,923만 원을 부과하여 세 건 7,464만 9,000원을 징수하였고, 2025년 두 건에 1억 1,335만 3,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호 증인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과장 정기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늘 헌신과 노고를 아끼지 않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도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남진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상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채재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문승환 도로구조물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건설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36-5쪽부터 36-10쪽까지 사무분장표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36-12쪽부터 36-13쪽까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5년 동탄출장소 종합감사에서 아홉 건의 주의 처분을 받은 사항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6-14쪽부터 36-17쪽까지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2024년 네 건, 2025년 세 건 총 일곱 건으로 그 중 장지천 보행교 설치 건은 현재 지방하천 총괄부서인 건설과에서 사업추진 중으로 민원 불편사항의 해소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18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입니다. 2024년 다섯 건, 2025년 세 건 총 여덟 건 중 도로점용허가 신청은 추가적인 사실관계 조사 및 서류 보완 등으로 처리기간이 지연된 사항으로 지연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19쪽에서 36-20쪽까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민사소송 여덟 건에 대하여 승소 한 건, 기타 세 건, 계류 네 건이며, 행정심판 두 건에 대하여 일부 인용 2건으로 계류중인 건에 대하여 소송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22쪽에서 36-23쪽까지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등 19개 사업에 대하여 불용액 10억 246만 1,000원이 발생된 바 불용 사유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차후 사업 추진이 불용액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24쪽부터 36-28쪽까지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도 7건, 25년도 17건의 설계변경된 사항으로 설계변경 사유로는 단가 사업기간 내 사업비 조기 소진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 및 공정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으로 차후 예산 편성 적극 추진 및 설계 시에 현장조사 철저를 기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6-29쪽부터 36-32쪽까지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8건, 사고이월 5건으로 이월액 75억 6,277만 3,000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건으로 차후 사업이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33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36-34쪽부터 36-35쪽까지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4년 및 2025년 도로사용 등 세외수입 건에 대하여 96억 3,500만 원을 부과하여 68억 600만 원을 징수하고 15억 6,400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 건에 대하여 조속히 징수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35쪽 불허가·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도로점용허가 건에 대하여 2024년 두 건, 2025년 한 건에 대하여 사업내용이 관련법규에 적합하지 않아 불허가 처리하였습니다.
36-38쪽 정수물품 관리 현황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36-40쪽 도로·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 현황입니다. 2024년 및 2025년 점용허가 현황은 도로점용 836건, 소하천점용 10건, 공유수면 점용 11건, 총 857건의 신규, 명의변경, 기간연장, 허가를 처리하였으며, 점용료 부과액이 31억 8,100만 원이며, 이중 체납액이 1억 6,000만 원입니다.
36-41쪽에서부터 36-43쪽 각종 도로 정비사업 및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13개 사업 53억 9,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49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17개 사업 55억 9,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34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44쪽에서 46쪽 각종 도로시설물 종류별 정비사업 및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도로표지판 보수 및 설치는 신설, 교체, 철거, 문안 수정, 보수 등 총 160건을 조치하였으며, 지하차도, 육교, 터널 등 도로구조물은 2024년도 일곱 개 사업 16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3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16개 사업 64억 8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52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사업 추진 중입니다.
36-47쪽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사업 및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세 개 사업 9억 원의 예산액을 편성하여 8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네 개 사업 13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1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49쪽에서 50쪽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종류별 정비사업 및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12개 사업 49억 3,000만 원의 예산액을 편성하여 46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7개 사업 3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8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51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네 개 사업 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한 개 사업 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4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52쪽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부서 불법주정차 단속 인력은 총 21명으로 고정형CCTV 225개, 이동형 단속차량 두 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단속운영 현황은 서면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는 45억 1,000만 원을 부과하여 32억 3,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6-53쪽에서 57쪽까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점검 조치결과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점검은 총 1,495건을 처리하였으며, 적치물 1,425건은 자진 철거하였으며, 강제철거 2024년 무단방치 자전거 등 15건, 25년 무단설치 경사판 55건, 총 7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58쪽에서 61쪽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입니다. 시설물 등급 현황은 서면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로구조물 정기 안전점검 실시 및 조치 현황에 대하여는 도로구조물 안전점검용역 여덟 개 사업, 육교 및 교량 보수공사 사업 네 개 사업, 신축이음장치 교체 사업 한 개 사업 총 1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일부 사업은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교통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민원여권과, 교통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총무과 페이지 32-9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서 500만 원 이상 2024년도에도 청소 및 시설물 관리용역 낙찰가액 불용 사유로 2,700만 원 불용하셨고, 또 2025년도 주신 자료에 의해서도 청소 및 시설물 관리용역 낙찰차액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사유죠, 2024년도하고. 3,200만 원 정도의 불용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사유로 불용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간략히 설명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연 예산을 세울 때에는 계약금액으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 편성된 예산에서 계약률을 적용해서 계약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계약하면서 차액이 좀 발생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지금 똑같은 사유가 2024년도에도 이루어졌고 2025년도에도 이루어졌는데 똑같은 사유입니까? 이게.
○총무과장 김동연 네, 그렇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계약률을 적용을 하면 조금 잔액이 발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저는 이 불용이 이렇게 많은 액수의 불용이 발생한다면 정말로 적재적소에 쓰여야 될 예산이 낭비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실 때는 어쩔 수 없다는 이유가 아닌 정말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연 네,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세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아니요, 하나만 더.
○위원장 장철규 하나 더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36-24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지금 2024년부터 2025년도에 설계변경사업이 300만 원 이상인 건이 지금 여러 건수가 있어요.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네. 교통건설과장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제가 염려가 되는 거는 설계변경 사유로 인해서 공기간이 늦어지고 거기에 또 가장 큰 예산이 더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설계변경으로 해서 공기간도 더 늘어나고, 또 예산도 더 늘어나야 되는 건지 그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저희가 물량을 계산을 해서 공사량을, 저희가 공사량 사업량을 저희가 정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더 추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조금 더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설 같은 경우에는 연도가 바뀌다 보면, 그리고 제설, 눈이 많이 오다 보면 제설량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거는 제설 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조금 더 예측을 하신다면, 왜냐하면 이게 한두 해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네,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충분히 5년, 3년 통계로 해봤을 때에 충분히 예측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주민의견도 수렴을 좀 하시고, 이게 또한 변경 승인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네. 앞으로는 세심하게 더 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재발 방지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 너무 고생 많으시고, 제가 동탄권에 살다 보니까 자주 뵙는 분들인데 너무 반갑고, 33-15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2025년도 세부내역이 있고, 그 표를 보시면 아래에서 네 번째 표를 보시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건수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고, 특히나 금액이 14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나왔는지,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 자료에는 같은 기간을 1월부터 10월까지라고 하더라도 전년도 같은 경우는 25만 7,000원으로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올해만 이렇게 왜 이렇게 큰 건지 좀 궁금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상엽 일단 부동산거래신고법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지연해서 신고를 하든지 거짓으로 신고하든지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발생이 되는데요. 금액이 이렇게 큰 것 중의 하나는 한 건이 12억짜리가 있습니다. 그분의 과태료가 좀 큰데요. 이분이 이의신청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감액 처리는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민원여권과장 이상엽 감액,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전부 다 감액 처리를 하게 되고 법원으로 그 내용을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상엽 네. 그쪽에서 판단이 내려지게 되면 다시 과태료 부과를 하든지 이런 형태로 되는 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상엽 네, 좀 많은데요. 이중에 또 한 분께 한 30건 정도가, 한 분이 뭐 한 건 두 건 이렇게도 있지만 30건 정도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분이 과태료가 전체적으로 매겨지다 보니까 건수는 좀 많아진 상황이고요.
○민원여권과장 이상엽 네. 뭐 본청에서 하듯이 저희가 접수도 하고, 검인도 하고, 그런 절차로
○민원여권과장 이상엽 저희가 부동산 신고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뭐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를 저희가 또 정밀조사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부동산
○민원여권과장 이상엽 네.
○전성균 위원 제가 막 질책하려는 건 아니고, 숫자가 많은 것만큼 그만큼 일하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부정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체납이 됐다는 것 역시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열심히 하셨단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거 잘하셔서 체납액이 나중에 뭐 내년도라든지 이게 잘 정리돼서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상엽 네,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상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6-58쪽에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네, 교통건설과장입니다.
○이해남 위원 이게 이 등급을 B등급, 뭐 C등급, A등급 이렇게 나눴는데 이 평가가 인색한 건지 아니면 진짜 이 시설물이 좀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A등급은 두 개밖에 없고, 25년도. 나머지가 다 B등급이고, C등급은 다섯 개더라고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게 평가등급이 이루어지는 건지, 그리고 C등급 같은 경우는 뭐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뭐 그런 부분이요.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그러니까 C등급 같은 경우에는 뭐 보수보다는요, 등급이 그렇게 나오는 건데, 저희가 A등급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가 없는 경우,
○이해남 위원 네. 문제가 없는, 그래서 나는 이게 기존에 사용하고 22년도에 준공된 데도 B등급을 받으니까 이게 평가를 아주 까다롭게 해서 등급을 매긴 건지?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저희가 안전점검 받으면서 하는 거라서요. 그러니까 지금 세월이 좀 지난 것들은 등급이 좀 낮게 나오는 거고, 조금 저기하는 것들은 좀 등급이 준공 난 지 얼마 안 된 것들은 등급이 A등급이나 B등급 정도 나오는 거고요. B등급 같은 경우에는 결함은 조금 있으나 보수해서 확인하는 사항으로 돼 있는 거고요. C등급 같은 경우에는 지장은 없으나 간단한 보수 보강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등급이거든요.
○이해남 위원 이건 평가는 누가 해요?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안전점검진단 저희 용역을 따로 주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아, 용역으로?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네.
○이해남 위원 그런데 이렇게 A등급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싶은 거예요, 이게.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그런데 동탄1이나, 1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한 20년 되다 보니까 시설물들이 조금 노후화 되고, 동탄2 같은 경우에도 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준공 난 지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조금 노후화가 된 것들이 조금 있기는 한데.
○이해남 위원 이게 뭐 어떤 일에 대한 평가, 또 성과물들에 대한 평가할 때 가장 애매한 게 약간 B등급 평가거든요. 이거는 뭐 고쳐도 되고 안 고쳐도 되고, 합격시키자니 그렇고 불합격시키자니 그렇고 그냥 어정쩡한 평가가 이게 항상, 그래서 확실하게 괜찮다 그러면 이 용역업체가 A등급으로 딱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평가하는데 있어서 자신감이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모습도 보여요. 이렇게 77개의 시설물 중에 A등급을 두 개만 줬다는 건 이분들이 그냥 평가를 정말 제대로 잘 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동탄이라고 하면 최근에 지은 시설물들로 인해서 어느 지자체보다도 가장 안전하고 최근 시설인데 왜 이렇게 등급을 매겼을까라는 조금 의심이 조금 갑니다. 그래서 등급평가에 대한 의심이 약간 조금 가고, 또 뭐 좌우지간 그렇다고 치면 C등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 건가, 또 작년에 C등급이 또 올해는 또 B등급으로 바뀐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조치를 취했던 건지, 취해서 B등급으로 된 건지,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조치를 취하는 거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C등급에서 조치 취했으면 A등급이 돼야 되는데 C등급에서 조치 취해서 B등급으로 온 건지 이런 부분이 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이 시설물에 대해서 평가할 때 평가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명확하게 했는지를 한번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C등급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 24년도에 C등급 받은 시설물이 25년도에 B등급 됐다 그러면 이거는 유지보수를 해서 B등급으로 올라온 건데 A등급 되게끔 보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그런데 또 기존에 보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A등급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서요.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거는 뭐 청소 뭐 이게 아니라 안전 관련된 거니까 안전 포인트를 어디를 중점적으로 보고서 평가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등급 매기는 부분이 조금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저희가 안전점검 저기 할 때 철저하게 해서 좀 더 더 세심하게 보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입니다. 오전에 동부출장소 하시는 거 보셨죠?
○총무과장 김동연 네.
○김경희 위원 보셨죠? 제가 어떤 질문을 할지 예측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동탄도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좀 전에 마지막에 한 과 거까지 대략 봤는데 별반 이렇게 좀 다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조금 더 양호하시긴 하십니다. 그런데 그만큼 사업이 동탄은 좀 더 동부에 비해서 도시화가 더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질문에 있어서 저희가 아예 이 하도급의 업체나 금액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알아보지 않는 거는 좀 관례인가요? 아니면 아예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할 것 같아서 그냥 그 부분을 생략하고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 특히 교통건설과 쪽에서는 오히려 이게 이 앞에 뭐 총무과에서도 하긴 했지만 이게 하도급업체에 대해서 교통건설과 쪽에서는 그런 뭐 건설이든 CCTV든 뭐 신호등이든 우리가 좀 방범TV든 공사에 관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하도 용역을 안 쓸 수가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전혀 없는 것이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해요.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김동연 원칙적으로 원도급사가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거고요. 하도 자격조건에 맞는 경우에 한해서 하도를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근데 아마 시에서는 그냥 주는 거겠죠. 없다고 생각을 하고 주는 거겠죠, 업체에다가. 그런 조사 조차도 안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줬을 때 “너네 이거 하도업체 끼고 하는 거니?” 아니면 “있니, 없니?”라는 그 질문조차도 우리가 안 하고 수의계약을 그냥 하거나 발주를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아예 확인을 하지 않는 게 이게 좀 이렇게 관례가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자료를 보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없음, 없음으로 계속 다 미기재하는 이 자료에 이 서식을 넣어야 되나,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내년에는 자료 요청을 해야지만 그 부분들에 대한 뭔가 조사도 하고 실시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이렇게 들었거든요.
○총무과장 김동연 저희가 하도 현황 네 건 있는 걸로.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사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뭐 시설 개선에는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안 들어갈 수가 없는데 너무나 이게 다 그냥 없음으로 나와서 아마 이거는 일부러 안 넣으신 거 같지는 않고, 제 생각에는 그냥 우리가 계약을 하고 발주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당연히, 거기 그 업체죠. 업체에다가 주기 때문에 거기서 알아서 다 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이 제가 오늘 이게 좀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좀 사업을 하실 때, 특히 예산 금액이 좀 높은 거에 있어서는 반드시 좀 그런 부분까지도 확인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연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저는 36-11쪽인데요. 제가 2024년도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네.
○김경희 위원 2024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사업에 대해서 좀 그 부분을 연말에 하지 않고 사업 집행시기를 조금 적절하게 잘 배분해서 집행하기 바란다고 했을 때 그래서 거기는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거 추진중이라는 그 자료 자체가 작년에 있던 것들이 아예 올해 사라져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추진중에서 완료가 됐는지 아니면 뭐 추진중인지 뭔가 이게 되는데 아예 그냥 해당없음으로 해서 삭제가 돼서 이게 조치결과가 그냥 누락, 없이 이렇게 누락이 완전히 돼 버려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10건이 있었는데요. 위원님 거는 저희가 없어서
○김경희 위원 그래요?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저희의 책자에, 행정감사 책자에는 제가 교통시설팀에 여기 보니까 건의도 되어 있고 담당자가 강진혜인가, 강진혜 주무관님으로 되어 있는데요.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동부출장소입니다.
○김경희 위원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네.
○김경희 위원 그럼 그 당시에 동부출장소였나, 이거 동탄 건데 담당자가.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담당자는 동부출장소.
○김경희 위원 그런 건가요? 네, 일단 이거는 추후에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네.
○김경희 위원 그리고 동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시기는 하셨는데 동탄 민원여권과에서도 고액 체납 징수율에 대해서 그 부분 해서 완료하셨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에서 31-2페이지. 아니에요, 이건 24년. 33-15쪽 부동산관리팀.
○민원여권과장 이상엽 체납 전체
○김경희 위원 네.
○민원여권과장 이상엽 체납 전체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희 위원 부동산거래신고법, 네, 위반 과태료에 대한 그 부분에,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24년, 25년 9월 기준 대비해서 이렇게 봤을 때 과태료가 앞서서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훨씬 몇백 배로 좀 늘어서 약간 대규모 체납이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이상엽 작년보다는 올해 과태료 건수가 더 많아졌고요. 이게 주가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과태료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과태료가 좀 큰데,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12억짜리가 한 업체에서 좀 큰 건이 있어서 그거는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감액처리가 된 건이고요. 공인중개사법 위반 같은 경우가 좀 건수가 많은 게 공인중개사들이 중개대상물을 표시 광고할 때 이런 위반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약이 완료가 되면 즉시 내리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뭐 하루 이틀 늦어진다든지 이렇게 그것도 과태료 대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도 발견이 되는 거고.
○김경희 위원 네. 그런데 그 답변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서 부서에서 답변을 주신 거는 완료라고 왔어요. 아까 좀 전에 그 건설시설팀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는 다 해당이 없고, 그리고 개별로 보냈을 때는 완료라고 왔지만 오히려 올해가 더 좀 체납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 그 부분이
○민원여권과장 이상엽 지금 감사 지적사항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신 15페이지에 그 내용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거기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33-7페이지 저는 지금 그거로 이해를, 말씀주신 걸 그걸로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저희가 상품권 구매 관리 부적정에 대해서 그게 회수를 하고 처리가 완료된 거고, 개발부담금 뭐 늦게 환급을 했다 해서 그거 2차 추경에 예산 잡아서 완료 처리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연가일수 부적정하다고 해서 그거 추급과 회수를 해서 완료된, 그렇게 완료됐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33-14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은 완료 조치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맞습니다. 14쪽에 있는 부분이 지금 2억 2,600 남은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이상엽 네, 24년도.
○김경희 위원 네. 24년도 게 이렇게 남은 거고, 이거는 아직 남은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이상엽 이 중에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분납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잡고 그게 납기가 12월 22일까지거든요. 이게 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부분이 우리가 연납 유예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 아직 체납이라고 좀 보기는
○김경희 위원 어려운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이상엽 네. 그리고
○김경희 위원 일단 제가 자료에 대한, 지금 총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저희 정책지원관이 해 준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더 다시 살펴본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상엽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000만 원 이하라든지, 저희가 2,000만 원 이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지금 계약 건들을 좀 보고 있는데 11월, 12월에 집행하는 것들이 좀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연 오전에 동부출장소에서 답변드린 사항과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요. 2024년도는 자료 작성기간이 2024년 10월부터 자료 작성기간이라 그 해당내용에 대해서 작성이 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자료가 돼 있는 거고요.
○김경희 위원 25년에 21건이고, 24년도에는 더 이렇게 많은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5년도에 지금 공사에 대한 건이 지금 21건으로 되어 있고, 24년도에는 총 현재 나와 있는 10건으로 좀 되어 있는데 그전에 거는 빼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만 10건으로 표기하신 건가요? 그러면요. 22페이지 얘기하는 겁니다. 22, 23, 공사가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 있는 그 공사가 총 10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동연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거가 이 이전에 뭐 1월부터 어떻게 보면 8월, 9월까지 한 건수에 대해서는 빠진 거라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동연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동연 네.
○김경희 위원 그러면 25년도에 공사는 총 21건이거든요, 24페이지.
○총무과장 김동연 네.
○김경희 위원 그러면 보통 24년도에도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20건에서 뭐 25건 안이겠죠, 그렇죠?
○총무과장 김동연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총 개수가?
○총무과장 김동연 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절반, 절반이 다 10월, 11월, 12월에 이렇게 계약이 됐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동연 2025년도 21건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다
○김경희 위원 24년도 거 얘기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동연 그러니까 2024년도는 여기에 있는 자료는 10월부터 계약된 현황만 작성이 돼 있기 때문에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20건이라고 쳐요. 20건인데, 여기에서 그 이전에 10월까지, 10월 이전 9월까지 한 게 10건하고, 그러면 10월부터 12월까지 10건을 하신 거잖아요. 너무 하반기에 이렇게 치중돼서 공사 계약을 잡은 게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총무과장 김동연 하반기에 계약된 거는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것들은 예산 편성 이후에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된 현황
○김경희 위원 추경 이후에 하는데 12월에 잡고 이런 거는 뭐예요? 그러면. 12월 5일, 12월 17일, 12월 23일도 있어요.
○총무과장 김동연 그건 사업 추진, 사업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계약을 준비하는 과정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계약이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는 바로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저랑 계속 반복된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의미는 추경을 받았어요. 9월이에요. 통과됐어요. 그러면 충분히 이런 사업을 할 생각이었으면 10월에 하든, 업체를 정하든, 그렇게 해서 11월, 뭐 빠르게는 11월에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12월에 가서 하는 거는 이거 있는 예산 집행하기 위해서 이게 이렇게 잡은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동연 저희는 계약 부서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김경희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교통건설과도 포함해서 말씀드린다고 얘기를 한 게
○총무과장 김동연 네.
○김경희 위원 왜냐하면 교통건설과에서 사업비가 많아서 그다음에 12월, 11월 해서 이월되는 그런 금액들이 이렇게 종종 보이니까 연말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그게 집행 못 하니까 이월사업이 되고, 계속비 되고, 사고이월로 이렇게 되는 그런 건으로 좀 이게 반복되는 건 아닌지, 그래서 이게 왜 굳이 수의계약 체결을 하고 하는 그런 건들은, 이 수의계약을 하는 걸 갖고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총무과장 김동연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왜 계약일을 굳이 이렇게 연말에 해서 하는 것들이 이게 그냥 연말에 몰아치기 하는 그 사업으로 가는 그거로 보여져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김동연 그거는 사업 부서에서 좀 답변을 드리는 게.
○김경희 위원 네. 사업 부서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탄출장소장 차성훈 위원님 제가 잠시 좀
○김경희 위원 네.
○동탄출장소장 차성훈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본예산이 있고, 1회 추경이 있고, 2회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1회 추경이 5월이고, 2회 추경이 뭐 8월부터 9월까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늦게 잡혀서 2회 추경에 잡히거나 1회 추경에 잡혀서 과에서 설계를 하거나 또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서 좀 늦게 오면 또 이 계약 부서에서는 그걸 갖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약간 그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잘 살필 텐데요. 가급적 이게 9월까지 저희가 지금 자료를 제출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2회 추경이나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서 그렇게 늦춰진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알아요.
○동탄출장소장 차성훈 네.
○김경희 위원 자, 공사 건수가 있어요. 만약에 1년에 30건이에요. 그런데 15건은 9월 이전에 한다고 본예산에 이렇게 넣었고, 나머지 15건은 추경으로 넣어서 하반기에 이렇게 하는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총 건수는 매년 비슷비슷한데 굳이 이게 추경에 넣어서 앞서서의 9월까지, 뭐 8월까지에 15건을 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또 10건 이상을 추경에 잡아서 하는 이거가
○동탄출장소장 차성훈 그거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에서, 재정국에서 본예산에 다 안 채워줍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거는 상반기에 하고, 어떤 거는 하반기에 하고, 너희들 그렇게 예산을 짜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김경희 위원 그러면 부서는 하반기에 왔을 때 이 사업 어느 사업을 해야 되는 건 알잖아요.
○동탄출장소장 차성훈 네.
○김경희 위원 그럼 연초에 계획을 하잖아요. 예산이 안 들어왔어도 어차피 추경에 들어올 거라서 얘는 몇 월에 계약을 하고, 얘는 몇 월에 해야겠다는 거를 다 알잖아요.
○동탄출장소장 차성훈 네, 잘 알겠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저희가 설명자료를 추가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김경희 위원 아, 네.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동탄출장소장 차성훈 네.
○김경희 위원 그래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에 좀, 특히 연말에 소모하기 위한 소모성 예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빨리 처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좀 급하게 발주를 하거나 급하게 수의계약을 맺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때 이렇게 나온 내용에 대해서 그냥 처리, 아니면 뭐 무슨 중 이렇게 하게 되지만 완료됐는지 그거 부분부터 좀 확실하게 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좀 제대로 완료면 완료, 추진이면 추진 이렇게 답변을 아니면 자료에 기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탄출장소장 차성훈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좀 궁금한데 37-16쪽 보면 세목별 불용액 현황이 500만 원 이상이 있는데 이게 24년, 아, 한 거구나 이해됐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글씨를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민원여권과, 교통건설과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민원여권과, 교통건설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김동연 총무과장, 이상엽 민원여권과장, 정기호 교통건설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감 부서 교체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4시 59분 감사 중지)
(15시 18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사회복지과, 건축산업과,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오추섭 증인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오추섭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세무과장 오추섭입니다. 100만 특례시 희망 화성을 위해 전념하시는 장철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안숙 세정팀장입니다. 이승희 재산세팀장입니다. 안상선 징수팀장입니다. 이미경 도세팀장입니다. 우민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공통사항 아홉 건, 개별사항 아홉 건입니다.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동탄출장소 종합감사 지적사항 다섯 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입니다. 지연 처리된 민원은 정부24 연계로 접수된 등록세 비과세 관련 내용 한 건으로 해당 신청 건은 대면 접수로만 처리 가능하여 민원인에게 해당 내용 안내 후 3일 뒤 취하 처리되었습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행정소송은 취득세 관련 10건, 재산세 4건, 지방소득세 2건, 민사소송은 압류 효력 여부 관련 2건, 재산세 1건 총 19건의 소송 중 진행 중인 건은 11건, 완료된 소송은 8건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도비 보조사업인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 및 국세 보조사업인 주택평가조사 산정으로 총 9,382만 9,000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지방세 사후관리와 주택평가 조사 산정에 총 8,923만 6,000원이 책정이 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4년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고지서 용역계약 견적액과 낙찰액 차이 등으로 인한 사무관리비 867만 9,000원, 일반우편 송달 범위 확대와 전자고지 신청자 증가로 인한 공공운영비 불용액 1억 9,679만 4,000원으로 총 2억 547만 3,000원입니다.
50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2024년, 2025년 모두 하반기에 진행된 부서 체육문화행사로 약 80만 원의 급식비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세무과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그외수입 등으로 2024년도에는 14건 660만 2,000원을, 2025년도에는 8월 말 기준 7건 175만 2,000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정수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정수물품으로는 노트북컴퓨터 세 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관리 업무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무과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4년도 지방세는 8,251억 3,155만 2,000원을 부과 처분하여 7,889억 9,161만 1,000원을 징수하여 정리보류액은 66억 1,999만 8,000원, 미수액은 295억 1,994만 3,000원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부과액은 8월 30일 기준 5,457억 5,614만 3,000원, 징수액은 5,096억 4,680만 7,000원으로 부과액 대비 93.4% 징수하였으며, 정리보류액은 24억 7,727만 원으로 미수액은 336억 3,206만 6,000원입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도 지방세 이의신청은 접수된 두 건 모두 기각으로 종결되었으며, 2025년도에는 여섯 건으로 네 건 기각, 한 건 인용, 한 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방세 보류 현황입니다. 2024년도 정리보류액은 66억 1,999만 8,000원으로 부과액 대비 정리보류율은 0.81%이며, 현년도 8월 30일 기준 24억 7,727만 원으로 총부과액의 0.46%를 정리보류 하였습니다.
과오납 현황입니다. 지방세, 연도 과오납 발생액은 부과액의 3.35%인 276억 1,521만 2,000원, 현년도 부과액으로는 2.98% 수준인 162억 4,644만 원의 과오납이 발생하였습니다.
과오납 환급금 대비 미환급금 현황입니다. 2024년도 발생된 과오납금 중 납세자에게 지급 완료된 금액은 275억 8,741만 원으로 발생액 대비 99.9%이며, 현년도 지급된 환급금액은 161억 5,696만 2,000원으로 금년도 발생된 과오납 중 99.45%를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고액체납자 체납징수 현황 및 체납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2025년 8월 말 기준 총 6만 9,542건 309억 6,728만 7,000원이며,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 현황은 2024년도 7,593건 219억 5,936만 8,000원, 2025년도 8,283건 122억 8,814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현황입니다. 지난 연도 체납자 재산압류 현황은 4만 5,226건 압류, 4만 2,079건 징수, 금년도에는 3만 2,343건 압류, 2만 3,726건 징수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주택평가 현황입니다. 동부권 개별주택은 8월 말 기준 총 4,075호 건으로 전년대비 141호 증가하여 가격상승률은 3.11%입니다.
비과세·감면 현황 및 사후관리 추징 현황입니다. 전년도 비과세·감면 결정은 3,273건 329억 3,500만 원이며, 사후관리 추징으로는 159건 16억 5,792만 8,000원을 환수하였습니다. 금년도 8월 말 기준으로는 3,017건에 204억 8,365만 7,000원을 감면 결정하였고 134건 8억 7,533만 5,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훈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사회복지과장 박재훈입니다. 106만 화성특례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선정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황보연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규섭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오수정 보육팀장입니다.
동탄출장소 사회복지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35-4부터 5페이지 사회복지과 사무분장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올해 화성시 감사관 감사 시 지적된 총 다섯 건은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심판 일부 인용 한 건으로 세부내역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5-10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 총 네 개 사업 사업비 10억 822만 원 중 10억 70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세목별 불용액 현황 500만 원 이상입니다. 5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은 공공운영비 681만 2,000원 총 한 건이며,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과 효율적인 운영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5-14부터 1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부과 건수는 6,372건에 6억 7,887만 9,000원을 부과하여 5,315건에 5억 3,992만 5,000원을 징수하였고, 이중 체납액은 888건에 1억 1,805만 6,000원입니다. 연도별 부과·징수 세부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5-20페이지 복지대상자 현황입니다. 동탄권 내 복지대상자 현황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여섯 개 분야에 총 2만 5,509명으로 우리 시 전체의 약 24%를 차지하며, 사회복지통합조사 접수처리 현황은 2024년 5,322건, 2025년도 6,207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및 기존 지원대상자의 소득 재산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수급자 자격 결정 및 급여 지원의 적정성 도모와 특히 부정수급 예방 등 복지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 현황입니다. 2025년 9월 30일 기준으로 동탄지역에 만 5세 이하 아동은 2만 3,653명이며, 어린이집 정원은 1만 2,713명에 현원 1만 348명으로 정원 충족률은 81.4%입니다.
35-21페이지 어린이집 현황 및 지도점검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은 277개소, 2025년은 248개소 대상으로 보육의 질 향상과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였으며, 이 중 2024년에 아홉 건, 2025년에 여섯 건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세부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도에는 국민신문고 등 접수민원 7,392건 중 4,145건, 2025년에는 접수민원 4,956건 중 2,217건에 대해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인식 개선과 위반 예방을 위한 홍보 등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하미영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산업과장 하미영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장 하미영입니다. 화성시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산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혜정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양창호 공동주택관리1팀장입니다. 박지예 공동주택관리2팀장입니다. 김정호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강신애 산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산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5쪽 사무분장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7-10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5년 동탄출장소 종합감사 시 일곱 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중 여섯 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한 건 조치중입니다.
37-11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민원 한 건으로 산척지 나대지에 환경정비 및 불법 컨테이너 정비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현재 일부 필지는 컨테이너 철저하여 종결 처리하였고, 철거되지 않은 컨테이너는 시정명령 통보하여 진행 중입니다.
37-12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입니다. 2024년 세 건, 2025년 여섯 건 총 아홉 건을 민원처리 지연하였습니다. 이 중 여섯 건은 시스템 연계 오류 및 착오 접수에 따른 처리 지연이며, 세 건은 민원 처리 후 전산입력 지연 및 업무 미숙에 대한 건으로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숙지하여 지연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13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행정심판 13건으로 기각 한 건, 취하 한 건, 인용 한 건, 각하 다섯 건, 계류중 다섯 건이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7-16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2024년 집행잔액 9,263만 3,000원, 국내여비 2024년 집행잔액으로 725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7-19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농지업무에서 농지위원회, 농어민기회소득 출장소 위원회,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등록관리위원회, 상토공급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7-20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7-21쪽부터 37-22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4년과 2025년 총괄 보고드리면 578건 18억 8,659만 3,000원을 부과하였으며, 그중 34건 1억 5,850만 5,000원을 감액처리하고, 총 490건 14억 9,425만 3,000원을 징수하였으며, 54건 2억 3,383만 5,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7-23쪽부터 37-29쪽까지 불허가·반려 민원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37-35쪽부터 37-49쪽까지 연도별 건축허가 현황, 연도별 건축물 용도변경 승인 현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불법 무단 설치 적발 및 조치결과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7-50쪽 공동주택 불법행위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현황입니다. 공동주택에서 행위허가 신고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 50건을 적발하였고, 이중 15건 조치완료하고 35건에 대해 시정명령 진행중입니다.
다음 37-53쪽부터 37-104쪽까지 공동주택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입니다. 민원은 주로 공동주택 내부 시설에 대한 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해석, 행위허가 대상 등의 질의와 주택관리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위반, 입주자대표회의 갈등, 하자처리 등의 민원이 있습니다.
37-104쪽 안전한 공동주택 만들기 추진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체점검 실시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105쪽부터 37-111쪽까지 건축법 위반행위별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현황입니다. 건축법 위반 총 155건에 대해 원상복구 및 시정조치중입니다.
다음 37-111쪽 건축법 위반행위별 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112쪽부터 37-114쪽까지 정기검사 대상건물 및 정기검사 결과 현황입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으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 말까지 61건을 점검 실시하였고, 점검결과 11건 적합, 50건 개선사항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115쪽 불법광고물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현황 및 불법광고물 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불법 고정광고물 196건에 대해 시정조치하였고, 27만여건의 유동형 광고물을 수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37-116쪽부터 37-117쪽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농정보조사업 등 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117쪽 농지이용 불법행위 지도점검 조치결과입니다. 24년부터 현재까지 여덟 건을 지도점검하여 한 건 원상복구하였으며, 일곱 건은 시정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37-118쪽 축산물 유통 관련 지도점검 조치결과입니다. 축산물사업장에 대하여 2024년 19개 업체, 2025년 34개 업체를 지도점검 하였으며, 위반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용범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환경위생과 이용범입니다. 105만 화성시민의 쾌적한 환경 및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석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미희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임미애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미연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4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 2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산척동 80-1에서 816번지 일원 환경정비 요청 건으로 민원부서 현장 확인결과 소유주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개인사유로 확인되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8-10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총 9건으로 행정심판은 2024년도 2건, 2025년 6건, 행정소송은 2025년도 한 건으로 현재 완료 7건, 계류 2건입니다.
다음은 38-13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동탄권 도로변 청소용역 낙찰 및 건강보험료 정산액이 되겠으며 앞으로 불용액 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16쪽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내역입니다. 2024년에는 1억 3,895만 9,000원을 부과하여 70.3%인 9,774만 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25년은 1억 4,149만 원을 부과하여 9월 말 기준 28.8%인 4,076만 9,000원을 징수하였고, 11월 15일 현재 8,677만 3,000원을 징수하여 현재 징수율은 61.3%입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8-25쪽 식품·공중위생업소 인허가 현황입니다. 영업신고·허가·등록 민원 처리 현황은 2024년 총 5,750건으로 신규 2,455건, 폐업 1,465건, 그 외 명의변경 신고 등 1,830건이 되겠으며, 2025년 총 3,892건으로 신규 1,734건, 폐업 944건, 그 외 명의변경 신고 등 1,21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공중위생업 불법행위 지도점검 조치결과입니다. 동탄권 소재 위생업소는 총 9,868개 업소로 2024년에는 324건을 점검을 통하여 50건을 행정처분 하였으며, 2025년에는 1,013건을 점검을 실시하여 121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28쪽 오수처리시설 점검 및 방류수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동탄권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2024년에는 43개소를 점검을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 3건, 2025년에는 33개소를 점검을 실시하여 과태료 세 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현황입니다. 2024년 5,727건의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336건에 대하여 과태료 1,727만 4,000원 부과, 2025년은 3,514건의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291건에 1,421만 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38-28쪽 일회용품 및 과대포장 관련 지도 감독 현황입니다. 재활용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대규모 점포 등에서 2024년 총 134건, 2025년 총 122건의 일회용품 및 과대포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8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사회복지과, 건축산업과,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동부출장소에서 많이 하셔서 그렇게 뭐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사회복지과, 건축산업과, 환경위생과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사회복지과, 건축산업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차성훈 동탄출장소장, 오추섭 세무과장, 박재훈 사회복지과장, 하미영 건축산업과장, 이용범 환경위생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7분 감사 종료)
| ○출석위원 |
| 장철규김미영김경희송선영이해남전성균 |
| ○출석전문위원 | |
| 윤호규 |
| ○출석공무원 | |
| 동부출장소장 | 박형일 |
| 동탄출장소장 | 차성훈 |
| 총무과장 | 김지만 |
| 민원토지과장 | 인미경 |
| 세무과장 | 이영혜 |
| 복지위생과장 | 지현 |
| 교통건설과장 | 최은석 |
| 건축산업과장 | 임주한 |
| 총무과장 | 김동연 |
| 민원여권과장 | 이상엽 |
| 세무과장 | 오추섭 |
| 사회복지과장 | 박재훈 |
| 교통건설과장 | 정기호 |
| 건축산업과장 | 하미영 |
| 환경위생과장 | 이용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