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1월 25일 (화) 09시 59분 개의
의사일정
1.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주택국
심사된 안건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주택국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주택국 소관 예산에 대한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실·국·소·단·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의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실·국·소·단장의 총괄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지난번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와 연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함으로써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철 도시기획단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입니다.
변화 선도 미래도시 화성특례시를 만들어가는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기획단 2026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도비보조금 1억 5천만 원으로 총 1억 5,0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억 7,696만 원 증액된 17억 2,66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시계획, 경관, 건축,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참석수당 및 자문료, 속기사 수당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해 2억 6,32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위원회 운영개선 및 심의기준 재정비를 위하여 위원회 위원 및 관련 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도시계획위원회 워크숍 운영비로 6,6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구 행정구역 획정과 행정체계 변화에 맞는 공간기반 정비와 생활권 특성을 반영한 균형잡힌 공공시설 공급 기준 마련을 위해 행정구별 공공인프라 및 생활SOC확충 전략수립 용역비로 4억 7,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화성시 경관계획 3차 재정비 수립용역비로 3억 2,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관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시행하는 법적의무용역으로 상위계획 및 행정체계 개편을 반영하고 지역현황을 고려하여 경관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을 위하여 민간전문가 운영비 700만 원, 민간전문가 수당 7,078만 3천 원 등 총 8,93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비로 도비 1억 5천만 원, 시비 3억 5천만 원을 합하여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원대 인근 범죄 취약 지역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을 적용하여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제2회 화성특례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운영을 위해 운영비 및 공모전 시상금으로 총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입니다. 도시기획단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총 4,2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입니다. 설명서, 설명자료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9페이지인데요. 지금 뭐, 위원회 참석수당, 경관위나 참석수당 이런 부분인데 이게 횟수가 기준을 어떻게 잡고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두 시간 이하 10만 원 곱하기 열 명, 24회 이렇게 잡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10회, 29회 이렇게 잡는데 이거를 기준으로해서 잡는 건지. 아니면 횟수를 잡은 기준이 어떤 건지.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실제로 본 위원회 기준은 2시간 이상을 잡은, 잡은 사례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분과위원회라든지 경관위원회, 건축위원회는 2시간 이하로 잡았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그거 말고 횟수를 24회, 8회 이게 다 각기 다르잖아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횟수는 저희들 올해 2026년도 예산이니까 2025, 2024, 2023을 기준으로 평균치 해서
○김영수 위원 평균치 정도로 나눈 거예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평균치에서 조금의 가중치를 줘서 잡았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그렇게 잡으셨어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김영수 위원 아니, 이게 다 횟수들이 다르다 보니까 기준이 있는가 해서는 여쭤본 부분이고요. 그 11페이지 보시면 위원회 운영비에서 속기사 수당이 분당 3,300원이 잡혀있어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김영수 위원 이게 기준이 있는 건가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실제로 저희들은 별도의 기준이나 가격 정보나 물가 정보 같은 데는 기준이 나와있지는 않고요.
○김영수 위원 그렇죠, 속기사는 없죠, 저도 찾아보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저희들도 다른 타 지자체 잡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는 제일 싸게 잡은 겁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위원회 속기사분들이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업무 강도가 높습니까? 이렇게 분당 3,300원이 최저시급이라고 해도 저희가 지금 우리 앞에 계신 속기사님분도 1급으로 오시면 거의 9만 원꼴은 되거든요. 그런데 왜 분당 그렇게 이게 다른 이유가 이해가 안 가서.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 속기사를 뽑으면 급여 조건이 최저시급으로 해서 80,240원이 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시간만 해도 십몇만 원이 넘어가요. 왜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거를 꼭 맞춰야되는 건지에서 궁금한 게 있어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19만 원, 19만 원대에
○김영수 위원 네, 한 시간에.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한 시간당으로 나오는데요. 저희들도 시작할 때 2008년도 경이었을 겁니다. 그때 저희들도 채용을 할 것인지 이렇게 계약을 할 것인지 이거를 따졌는데 실제로
○김영수 위원 계약하는 거보다 낫죠, 그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게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요. 지금은 저희들하고 계약을 하신 분이,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숙련도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전문성이 단어나 이런 부분들이 새로 하시는 분보다는 쭉 해왔던 분이 아무래도 적는 데 불편함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저희 의회에서 속기사분들이 계신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비하면 많이 못 받거든요. 그래서 그게 분당 3,300원이라는 게, 물론 수원 같은 경우는 분당 4천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최저시급, 최저 3,300원 그건 아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세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 계신 속기사분들 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어서 여쭤본 부분이어서요. 그거는 그게, 그 아까 말한 다른 지자체에 평균적으로 따라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그렇게? 그렇게 그냥 속기사분들의 그 분당 금액은 어느 정도 자기들끼리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인가 봐요, 그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거의 비슷, 다른 지자체에서도 저희도 지급하는 금액을 참고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말씀드릴게요. 12페이지 보시면 지금 다른 데는 수당들 있잖아요. 심사수당, 참석수당 다 이런 부분 있는 거잖아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김영수 위원 다른 데는 10만 원으로 하고 또 추가되면 15만 원 이렇게 돼있는 거잖아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여기 어디에요?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수당은 왜 처음부터 20만 원으로 잡았는지.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이 부분은 저희들도 예전에는 시간당 2시간 이상이면 5만 원 더 주고 기본, 뭐 이렇게 10만 원 했었는데
○김영수 위원 네, 그게 우리 예산 지침에 있는 거잖아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제안서 평가수당은 별도로 확정적으로
○김영수 위원 제안서는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제안서는 별도로 무조건 20만 원을 주게 돼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시간에 관계없이, 네.
○김영수 위원 제안서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4시간 해도 20만 원으로 그냥 받아가시는 겁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일률적입니다.
○김영수 위원 일률적인 부분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설명서 자료를 위주로 하겠습니다. 9쪽에, 9쪽에 감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 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감액이 됐고 또 보니까 민간, 16쪽에 봐도 민간전문가 수당이 감액이 됐고 어쨌든 이런 감액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산출기초에 보니까 감액되는 부분에 2시간 이하 일곱 명 29회, 2시간 초과 20명 6회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심의를 하든, 건축위원회를 하든 이게 이렇게 2시간에, 딱 2시간 초과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정형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부위원장 조오순 산출기초를 이렇게 잡아놓는 건 저는 증액이 되는 부분보다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 더 많아요. 왜 이렇게 감액을 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초과’ ‘이하’ 이렇게 딱딱 잡아놔서 회의를 한다 그러면 자율성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 3년 치를 가지고 가중치에다가 최근 거는 한 10% 정도 더 가중을 해서 이렇게 산출을 하다 보니까 지금 2시간 이하에서는 저희들이 다른 위원회와 달리 건축위원회는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그래서 분과위원회가 횟수가 많고 2시간 이상 되는 건축심의위원회는 횟수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게 잡아 놓았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그다음에 설명서 자료 18쪽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린 적이 있는데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사업입니다. ‘이게 봉담 와우리 일대인데 우리 화성특례시이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 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유감이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사업비가 됐을 때 방범 시설 설치 이런 부분, 부분에 최선을 다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적이 있어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반드시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주민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3페이지고요. 행정구역 공공인프라 및 생활SOC 확충 전략수립 관련돼서 이게 사업이, 사업비가 신규사업이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먼저 예상해서 공공인프라 수요분석 생활 SOC 공급 수요 격차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 마련이라고 돼있어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위원장 이계철 이 분석이 어떤 기준, 어떤 데이터, 어떤 평가 도구로 이루어지는 건지 산출 근거는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지금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용역비 자체가 인건비 위주로 나가는 거고요. 저희들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현황 조사는 실제로 비용상으로 봤을 때, 나눴을 때 한 15% 정도 비용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분석이나 구분하고 제시하는 부분, 그리고 주민의견 청취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많이 포지션을 차지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이게 지금 이거 하게 되면, 지금 보면 서부지역 쪽 있잖아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위원장 이계철 우정읍, 장안, 서신, 송산, 팔탄 등 서남부권 지역 SOC 부족 현황에 대한 분석 자료로 반영이 되는 건지. 어떻게 반영이 되는 겁니까, 이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지금 현황 자체를 일단은 15% 범위 내에서 조사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분석을 일단 할 겁니다. 분석을 해서 그걸 구청별로 이렇게 분류를 다시 하고
○위원장 이계철 분류해서?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거기에서 주민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합쳐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로드맵을 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게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오는 거죠, 지금?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내년 말이면 나올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내년 말에 나오면, 그러면 내후년, 내후년 예산편성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 예산 용역을 통해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됐고, 어디가 뭐가 필요한지 SOC사업이 필요한지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27년도에 또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럼 중기지방계획에 반영할 거는 반영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계획 쪽으로 수립을 하면 각 부서에서 저희들 수립을 한 용역과제를 가지고 참고를 해서 각 부서에서 예산 수립을 할 겁니다. 그리고 최종결과 나오기 전이라도 예산 수립과 관련돼 있다면 저희들이 자료 제공은 충분히 해 드릴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지금 신규사업이고 이게 정례화적으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구청체제 하면서 준비한다고 용역 수립하시는 거죠, 지금?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제 권역별로, 구역별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구성하시는 거 같은데, 사업비가 4억 7,700만 원이에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위원장 이계철 용역비치고는 금액이 좀 있다고 판단되는데 다른 지자체도 이런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깊게는,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 사례는 안 봤는데 최근에 창원시가 할 때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이계철 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그리고 저희들 금액 자체는,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다 15억, 16억대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비례해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다른 지자체 좀 이렇게 찾아봤더니 생활SOC 분석은 통상적으로 다른 데는 1억 대에 하시는 데도 있고 광역에도 3억 대에 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특례시고 또 땅이 넓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4억 7천으로 산출된 게 적정한 것인지. 이거 예산비, 예산 측정할 때는 어떻게 산정해서 측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기본적으로는 거의 용역비 자체가 기본 인건비 위주로 나왔고
○위원장 이계철 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엔지니어링 대가라든지 아니면 산출근거를 저희들도 했는데 거기서 요율을 적용을 해서 많이 깎은 부분이 이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요청했을 때 ‘이 용역 할 건데 얼마에 해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면 공모해서 이렇게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죠, 방법이?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이거는 산출은 저희들이, 저희들이 참고하고 있는 그 산출 근거를 보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요율을 적용해서 그 금액 이하로 디스카운트를 해서 이렇게 잡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그 용역사에서는 더 큰 금액을 요구했는데 우리 부서에서 디스카운트해서 이 정도 나왔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용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청 체계 되는데 용역에 저희 필요한 사항, 용역과제 세부적으로 잘 담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 이상으로 마치고.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자료 18페이지 보시면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사업이 있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조오순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 셨는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거 해마다 하는 사업 아니었던 건가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해마다 하지는 않고요. 2022년도, 2023년도에 공모에서 당선돼서 그때 도비를 받아서 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띄워서 올해 다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유재호 위원 전년도에 매송, 매송인가 거기 하셨던 거로 그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그게 2023년도입니다.
○유재호 위원 23년도인가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유재호 위원 그래서 이게 그러면 공모전을 해서 올라왔을 때 도비를 확보를 하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신 건가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경기도 각 서른한 개 시군에서 공모를 받아서 저희들이 1위, 2위에게만 1억 5천을 내려보내줬는데 저희들이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5천을 받게 됐습니다.
○유재호 위원 거기 보면 이제 그 밑에 보면 공공 디자인공모전 이게 이제 이 내용에 의해서 공모전을 실시안 줘서 하신 사업인가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앞에 부분하고 공공디자인 운영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유재호 위원 별도 사업이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면 따로, 공공디자인은 범죄예방에 대한 따로 디자인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범죄예방 디자인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당선이 돼야 도비가 내려오니까, 그래서 실시를 하시는 사업이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2.2킬로미터, 사업량이 총 2.2킬로미터예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유재호 위원 이게 도비, 도·시비를 합쳐서 5억인데 이거 5억 갖고 2.2킬로미터가 이게 해소가 될 수 있나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부족하리라고 저희들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런데, 이거 부족한데 2.2km를 이렇게 해놓고, 해놓으시고 사업, 사업 금액을 이거로, 부족한 걸로 하시면 좀, 진행하다가 덜 처리 되는 데는, 그럼 거기는 모양이 잘 나오지 않을까요, 그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2.2km 안에서 특별한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범죄예방이 될 수 있도록 포인트 있게 저희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번 기회를 시발점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도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서 하리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이 사업이 보면, 아마 화산동도 그렇고 매송도 그렇고 한 거 보면 잘해놓으신 거 같아요. 주민들도 잘해, “괜찮은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 거 같은데 이게 해마다 이 사업이 올라와서,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범죄로 이렇게 위험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화성시가. 그렇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도 꾸준히 진행될 수 있는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공모전에서 당선이 돼서 계속 도비도 확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19-20쪽 한번 볼까요. 공공디자인 공모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10일로 560만 원 책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한번 해 줬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사업 변경에 따라서 증액 편성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심사위원 횟수는 증가에 따라서 수당을 증액되고 시상금은 1,000만 원 정도로 감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 공공디자인 공모전은 2025년도 금해, 제1회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했을 때 공모전은 생활디자인을 주문을 했었고요. 그리고 20개 정도의 팀이 수상을 했는데 실제로 전국을 풀었던 부분이 올해 있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액 자체에는, 560만 원 세운 거는
○오문섭 위원 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당초에 심사를 할 때는 공공디자인 위원들한테 심의를 맡겼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수당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했던 부분이고
○오문섭 위원 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저희들이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는 심사수당을 별도로 빼냈습니다. 빼내서 별도로 수립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요구액이 560만 원이고요. 그리고 시상금은 1,00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오문섭 위원 아, 그거 1,00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이, 그거 잘못 보고 얘기했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그 부분은 왜 그랬냐면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반부 같은 경우에는 전국으로 풀고
○오문섭 위원 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그리고 중고등학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화성시 안에서 만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자고 해서 금액을 일반부보다는 좀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가 1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오문섭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내가 그 1,000만 원, 그거 잘못 보고 100만 원인데 1천만 원으로 생각해서 그랬던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설명서 15페이지를 보시면요. 3억 2,100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 여기 산출근거 국토계획 표준품셈 제7장 도시경관 부분인데 저도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데 이거 뭐 다른, 좀 계속 찾아보다 보니까 계수들이 나오더라고요. 투입 인원수 뭐 기존 인원수, 환산계수, 보조계수 막 나오는데 이거 서면으로 한 번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김영수 위원 나온 금액에 대한 부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민간 전문가 수당이 부분이 있어요, 이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김영수 위원 총괄계획가, 공공계획가 이렇게 있는데 이 수당들은 어떻게 결정되는 부분인 건가요, 이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엔지니어 대가사항에서
○김영수 위원 그게 나오는 거예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엔지니어링 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괄계획가 수당에서 45만 2,710원은 그 엔지니어링 그거로 보는 겁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특급기술자 수당으로 나가는 거고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공공계획가는 특급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 부분은 중급이고요.
○김영수 위원 중급, 고급 이렇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MP는 고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보면 우리가 그 전년도 예산액이 1억 1,300이잖아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최종 예산액이 9,200이에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김영수 위원 맞죠? 전년도 최종 예산액은. 크게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지금 그 밑에 있는 부분 2천만 원 정도하고 더해, 이렇게 더하면 1억 천삼백, 공사삼이 나오는데 그렇게, 최종 예산을 나눠서 이거를 올리는 겁니까? 지금 그 밑에 이게 외부강사 수당하고 민간전문가 수당하고으로 영역을 다르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전년도 예산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이 0원 처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디 보고 계신지 아세요? 17페이지, 외부강사수당.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김영수 위원 네, 그리고 위에 또 지금 민간전문가 수당이 있는 거잖아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김영수 위원 이거 두 개를 합치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나오는 거 같아요. 최종 예산액을 합치니까 9,200만 원하고 2천만 원 합치니까 전년도 예산액 1억 1,300이 나오는데, 이해하셨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김영수 위원 그 밑에는 그러면 이게 민간수당하고 외부수당은 영역이 다른데 그러니까 수당은 같은 수당인데 지금 다른 거잖아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년도 예산이 안 나오니까 이거를 어떻게 풀어갖고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금 16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총괄계획단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특급기술자나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에 대한 지급이고요. 17페이지의 민간전문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건축포럼이나 할 때 저희들 속해있는, 총괄계획단에 있는 분들 외에 학교 교수님들이나 별도로 모실 때 드리는 수당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수당은 이해는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기 전년도 예산액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산액이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있고 비교 증감이 있는 거잖아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저 우측에 제일 끝에 보면 전년도 최종 예산액이 나오잖아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전년도 최종 예산액하고 전년도 예산액하고 맞진 않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그런데 그게 제가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아까 외부강사수당 전년도 최종 예산액하고 민간전문수당 전년도 최종예산 합치니까 1억 1,300이 나오는데, 그런데 항목은 다른데 왜 이렇게 나왔는지가 궁금해서.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저희들이 2025년 올해 예산을 수립을 하고 중간에 추경에서 금액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나눴어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두 개로 나눠서, 처음에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건축포럼을 할 때 외부전문가를 불렀을 때 저희들 지급하는 거는 위원회, 저희들한테 민간전문가 수당을 총괄계획단장이나 총괄계획단한테 드렸는데 이분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없더라고요.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그래서 이 부분을 나눠서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도 그랬으면 전년도 최종 예산도 나눠서 이렇게 전년도 예산액에 집어넣었으면 이해하기 편할 건데.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김영수 위원 어쨌든 민간전문가 수당으로 전체를 다 집어넣어 버리고 여기 외부강사 수당은 전혀 전년도가 아무것도 안 쓰인 것처럼 보이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김영수 위원 신규사업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김영수 위원 이 부분에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런 것들도 물론 뭐 중간에 번외를 잡아놓고 중간에 추경 포함해서 최종 예산하고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 이렇게 해 주시면 이해하기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주의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0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도시정책실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상길입니다.
화성특례시의 체계적인 도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정책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난해 대비 12억 8,300만 원 증액한 166억 6,300만 원을, 세출예산은 지난해 대비 10억 2,100만 원 증가한 14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적재조사에 따른 필지 면적 증감내역을 반영하여 조정금 징수분 1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녹지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추가 수립을 통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증가하는 개발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 15억 규모의 용역비 중 1차년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권 특성에 기반한 도시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발굴용역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상권 활성화 및 기존 상권의 활력 제고를 위하여 전면 공지 옥외영업 관련 지구단위계획 정비예산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지난해 대비 25억 6,100만 원 감소한 68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송산리본센터 조성을 위한 위탁사업비 37억 8,100만 원과 병점 창업문화복합센터 토지보상비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69억 4,700만 원으로, 2026년도 수입으로 158억 8,300만 원이 예상돼서 예치금 228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관,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회의 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관,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서 도시정책관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관 박홍서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관 박홍서입니다.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의 도시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책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 2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난해 대비 1억 1,800만 원 증액된 10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1,600만 원,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5천만 원, 위반 과태료 2천만 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관리를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9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지난해 대비 1억 2,900만 원이 감액한 23억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련 행정공고 및 고시를 위한 신문공고료 3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구단위계획 등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및 위원수당 3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협상제도 운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및 전문가 자문료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성시 전체 지역·지구 현행화를 위한 국토이용정보체계 시스템 운영 관리 용역비 및 제반수수료 등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2026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2023년 12월 비도시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 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녹지지역 내 개발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용역기간은 약 22개월, 총사업비는 15억 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에는 1차년도분 4억 원을 편성하여 용역사업자를 선정하고 기초조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조례 개정 시행에 따라 도심복합사업 대상지를 발굴하여 사업모델을 선정하고, 사업유형, 개발규모 등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용역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사업으로 공동작업장 신규 설치 등 소득증대사업과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보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설물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 27쪽입니다. 개발제한 구역 내 노후화된 안내표지판, 입간판 등의 관리시설을 정비하기 위하여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급식비, 여비 등 기본경비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책관 2026년 공공시설등설치기금 운용계획과 관련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61쪽입니다.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발생된 민간사업수익을 공공시설설치비로 사용하는데 목적을 둔 기금으로써 2025년 시금고 예치금과 사전협상 공공기여금 4건으로 총 228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선정 시까지 시금고 예치 후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공공시설 설치를 통해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재근입니다.
화성특례시의 도시행정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억 3,440만 2천 원이 증액된 74억 7,74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관련 심의수당 및 전문가 자문료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추진비 280만 원과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발굴을 위한 시설비 5천만 원, 전면공지 옥외영업 관련 지구단위계획 정비 용역을 위하여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3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공공요금 납부를 위하여 3,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병점광장 내 미디어월 유지관리를 위하여 1천만 원,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구역 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병점, 송산, 황계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용역비 각 5천만 원, 황계어울림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 부서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전출금 66억 7,57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5억 6,181만 7천 원이 감액된 68억 9,17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점 스마트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하여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억 8천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66억 7,57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5억 6,181만 7천 원이 감액된 68억 9,17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송산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5,94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송산리본센터 조성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7억 8,09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병점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연구용역비 등 8,66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 병점 창업문화 복합센터 조성을 위한 시설비 25억 원을 편성하였고 병점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사업 AI통합 돌봄서비스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산 및 병점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1억 6,4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인권 신도시조성과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5,040만 원 감액된 1억 4,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 택지지구 활성화 지침 정비용역사업을 위한 시설비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조성 후에 10년 이상 경과된 택지의 합리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지침을 정비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사전협상 등 도시관리 운영비로 전년 대비 2,500만 원 감액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준공택지 건축물 용도완화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 주민제안 시 사전협상 감정평가수수료 및 전문가 자문료 등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신도시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관,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관 여쭤보겠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뭐, 큰 건 아닌데요. 여기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을 25, 25만 원으로 딱 잡으셨어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김영수 위원 아예 그냥 2시간 이상 한다고 생각하시고 기준을 잡으신 거예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조달청에 그 수수료 저기가, 단가가 있습니다. 그거로 잡은 겁니다.
○김영수 위원 조달청 수수료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김영수 위원 이게 그러면 일률적이지 않나요, 이게?
○도시정책관 박홍서 그게
○김영수 위원 우리 화성시 예산 지침에 수당이 나와있는 거잖아요. 대면수당하고 서면수당이 나와있는데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김영수 위원 실질적으로 1시간은 만 원, 아니, 10만 원 그리고 초과되는 거는 5만 원씩 추가되는데 이게 심사수당은 좀 다른 건가요? 참석수당 이거는 좀 다를
○도시정책관 박홍서 조달청에 계약 관련해서 금액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김영수 위원 네.
○도시정책관 박홍서 저희가 1억에서 10억까지는 0.76% 요율을 좀 적용을 했고요.
○김영수 위원 네.
○도시정책관 박홍서 그다음에 전체, 저희가 용역비가 2억 4천 정도 돼서 그거에 그 요율을 곱하면 대략 한 300만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참석수당, 참석수당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참석수당이?
○도시정책관 박홍서 아, 참석수당요?
○김영수 위원 네.
○도시정책관 박홍서 죄송합니다.
○김영수 위원 300만 원 그거 말고요, 네. 이게 지금 우리가 화성시 예산지침을 보면 보통 1회당 10만 원 추가되면 이제 2시간 이하면 5만 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 25만 원 잡은 이유가 기획단도 제안서 평가위원 참석수당 보니까 2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는 25만 원 잡혀있는 이유가
○도시정책관 박홍서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좀 일률적이지 않아서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그 아까 말씀드린 건 조달 수수료였고요. 마찬가지로 참석수당도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제안서 평가는 그 조달청에 의해서 25만 원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잡는 게 다 다른 건가요? 보니까 화성시 예산지침서 있잖아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김영수 위원 그거도 잡아도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조달청, 그거로 잡아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게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이거는 조달 계획을 하다 보니까
○김영수 위원 조달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거로 보는 거예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조달청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어떤
○김영수 위원 왜냐하면 수당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세부 지침이 정해져 있는데 다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김영수 위원 뭐 조달청쪽에 했다고 하시니까 이해는 하고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김영수 위원 36페이지 보시면 지금 이게 2천2십, 뭐냐, 저기 36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 지원 있잖아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김영수 위원 이게 금액이 우리 2026년도 주요 예산안 주요업무 보고하고 좀 다르게 금액이 나와있어요. 이게 좀, 이게 뭐 금액이 감액이 돼서 그런가요, 이번에?
○도시정책관 박홍서 지금 저희가 당초에 이제 국토부에 경기도를 통해서 한 열 개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두 개만 선정이 됐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도시정책관 박홍서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줄었고요. 경기도 차원에서도 57개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열네 개 정도 선정이 되다 보니까 국비지원 자체가 많이 줄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보면 개발, 2026년도 아까 말씀하신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 보고 보면 여기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우리한테 그때 저번 달에 보고하셨잖아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김영수 위원 그때 보면 총사업비가, 여기는 총사업비가 3억이잖아요, 얼마예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총사업비는 13억 정도 됩니다.
○김영수 위원 여기는 총사업비가 이게
○도시정책관 박홍서 이거는 이제 마을 원천리 공동작업장을 하는 거고요.
○김영수 위원 이게 그러니까 전체가 다
○도시정책관 박홍서 시도 1호선 보상비 10억에서 13억 정도 좀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보고했던 금액은 예를 들어서 30억, 36억 정도, 36억 6,900인데 총사업비가. 이거 다 더해봐도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면 지금 왜 우리가 2026년도 예산안 보고 할 때 총사업비하고 지금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을 대한 거를 다 더해도 그 금액이 안 나오는데 좀 다른 이유가 있는가 해서요. 이해를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정책관 박홍서 제가 좀 잘 이해를.
○김영수 위원 이해를 못 하셨죠? 그러니까 저희한테 저번 달에 2026년도 주요 예산안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하셨잖아요. 거기에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으로 해서 소유 회사니 총사업비가 국비하고 시비 합쳐가지고 36억 6,900만 원으로 돼있는데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김영수 위원 여기 도시정책관의 그 예산을 제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에 대한 모든 거를 더해도 그 금액만큼이 안 나오는데 혹시 우리가 예산이 삭감이 돼서 그런 건지 해서, 궁금해서 그렇게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36억이 안 나온다는 말씀인가요?
○김영수 위원 네.
○도시정책관 박홍서 죄송한데 담당팀장이 좀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수 위원 네.
○위원장 이계철 네,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기재를 그때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녹색도시팀장 유원환 네, 녹색도시팀장 유원환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주요 예산 업무보고 할 때는 저희가 국토부에 열 건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36억 6,900만 원이었는데
○김영수 위원 이게 열 건. 아, 신청한 금액인 거예요?
○녹색도시팀장 유원환 네, 신청한 금액이었던 거고
○김영수 위원 이게 받은 거, 저희가 26년도에 이렇게 돈을 쓰겠다라는 내용이 아니시네요, 그러면요?
○녹색도시팀장 유원환 네, 그때 주요업무 보고 계획은 그랬던 거고 최근에 선정이 두 건만, 열 건 중에 두 건만 돼서,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총 13억을 편성을 하는 거로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그렇게 된 거예요?
○녹색도시팀장 유원환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저희는 이해가, 보통 이렇게 주요업무 보고 하면 ‘2026년도는 이 정도 돈을 쓰겠다’라고 저희한테 보고,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녹색도시팀장 유원환 그런데 선정이, 기간이 그 이후 되다 보니까.
○김영수 위원 그 이후에 되는 거예요?
○녹색도시팀장 유원환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당구장 표시라도 하셔서 ‘선정되는 조건에서 달라집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야지,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36억 그대로 내년에 편성되는 거로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 예산을 보니까 전혀 안 맞으니까. 그러면 계획한 거하고 전혀, 우리 예산 반영한 거하고 다르니까. 그러면 두 가지가 돼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녹색도시팀장 유원환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에 좀, 그렇게 할 때는 제가 모르잖아요, 저희는요. 거기 선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내용을 이야기 안 해주시고 금액만 정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도 추가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요.
○녹색도시팀장 유원환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제가, 뭐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에 따라서 금액이 유동적이니까
○녹색도시팀장 유원환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팀장 유원환 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보시면요. 여기도 지금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도시개발과도 실질적으로 저기 47페이지 보시면 옥외 도시개발 종합업무추진에서 화성시 전면공지 옥외영업 관련 지구단위계획 정비용역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김영수 위원 이게 지금 우리 26년도 예산안 주요업무 보고에서는 9천만 원 잡혔는데 여기는 8천만 원 잡힌 게 예산이 잘린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조정받은 내용으로 그렇게
○김영수 위원 아, 조정?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게 작년에, 저번달에 보고했던건데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김영수 위원 예를 들어서 1달 사이에 이번에 예산 세우면서 좀 잘린 부분들이 있는가 보네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조정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액들이 안 맞아서 보니까 그러면 다 삭감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저희가 예산협의 과정에서 많이 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조오순입니다. 설명서 자료 36쪽입니다. 저는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의 질의하고 좀 다른 쪽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양읍 원천리 공동작업장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도시정책관 박홍서 지금 올해도 이제 완료되는 게 신천리 쪽에도 하나의 공동작업장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나오는, 나오는 특산물들, 예를 들어서 농산물, 취나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메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장소가 될 거 같습니다.
○도시정책관 박홍서 저희가 연초에, 연초에 이 국토부 예산을 올리기 전에, 국비 요청을 하기 전에, 저희가 연초가 아니고 지난해 연말부터 연초까지 수요조사를 합니다. 각 읍면하고 그 읍면에서 또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총 열 개의 사업을 선정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양이나 이중에서 저희가 의견을 들어서 그다음에 그거를 취합한 후에 국토부에 올렸던 사업이 됩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게 이제 국토부에 올라간 사업이라 그래도 제가 서부 지역을 보면 이런 공동작업장의 취지라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송산면, 서신면, 장안면 이런 면도 좀 농산, 특산물이 많이 나오는 데라고 저는 확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남양, 뭐 여길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고 남양읍이라고 하니까 과연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농산물들이 얼마큼 대량으로 이렇게 할 수 있나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선택한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도시정책관 박홍서 저희가 어떤 국비지원 사업할 때 네 개 그린벨트가 속해있는 남양, 봉담, 매송, 비봉 읍면 중에서 저희가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게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공동작업장처럼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열 개 정도를 선정했던 사업이 됩니다.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네,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개발과에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다도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병점이라든가 송산이라든가 황계동 똑같이 예산을 5천만 원씩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도시재생계획에 대한 정산 및 중대변경사항 1식 이렇게 해 나왔는데 이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먼저 송산하고 황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계획입니다.
○오문섭 위원 맞아요, 완료되는 거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그런데 황계 같은 경우에는 한 상반기 내에, 그다음에 송산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를 목표,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전반적으로 변경사항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또 반영을 하기 위한 변경을 국토부에서 그거를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 기초자료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용이라든지 어떻게 사용이 된 거에 대한 정산, 그런 내용들이 한꺼번에 담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고가 되게 됩니다, 최종보고가.
○오문섭 위원 네, 그런데 보니까 지금 거점시설사업비 및 사업내용 변경해 놓고 마중물 사업 관련해서 기간 및 사업비 변경 이렇게 나왔는데.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오문섭 위원 전부 사업비 변경이라는 이 내용이 지금은 송산 같은 데는 몇 % 정도 완성이 된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송산은 저희가 건축물, 그러니까 나머지 사업은 마무리가 됐고요.
○오문섭 위원 건축물 내놓고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건축물 리본센터라든지, 센터 두 개가, 지금 하나가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공정률이 21%, 26%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 목표는 동절기 기간을 쉬고요. 한 10월이나 연말에 이렇게 준공이 예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맞춰서 하게 돼있고요. 그다음에 병점 5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LH사업, 저희 창업복합문화센터 사업이 워낙 LH가 참여를 했다, 나왔다 이렇게 되면서 예산 규모도 커지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 이런 부분 때문에 규모를 좀 줄여서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 변경을 하려고 지금 내년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돼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래서 병점 같은 그 도시재생사업은 정말 색다르게 다시 한번 봐야 될 그런 친구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같은 재생사업을 하면서 도시는 주거환경이라든가, 모든 시설 이런 문제가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그렇다고 해서 상업이 그렇게 발전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 그렇지 않으면 또 주택 이런 단지가 완전히 형성된 거도 아니고 아주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목표를 정말 정확하게 설정을 해서 한 가지로 집중해 나가는 게 참 좋다. 그렇다고 해서 도시계획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자기들이 형성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건물도 마찬가지고 해서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도 거기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도시재생이라는 게 뭐 간판이나 아니면 도로의 뭐, 가면 교목 이런 것들 몇 구 심어놓고 이렇게 했다, 바닥 정리하고 했다는 것들도 문제가 되고 사실 역전, 입구에 들어가는 도시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지하로 들어가서 우리가 철도와 연계하는 그런 도로, 서쪽과 동쪽을 잇는 도로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는데 실제로 보여주는 거는 진짜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 점을 관계 부서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좀 관찰하시고 검토하셔서 제대로 된 사업을 아직까지 병점을 모르시니, 기간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맞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점검과 그 영역 활동을 제대로 진행해 줄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예산에 관련된 거 있으면 뭐 어차피 재생사업이니까 국도비가 증액이 돼야 될 거니까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오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서가 잠시만요. 설명서 30페이지고요. 사전협상제도 운영 관련돼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전협상제도 감정평가 수수료가 작년에 1억 9천에서 올해 1억 8천으로 1천만 원 감액이 됐잖아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위원장 이계철 예산서에는 지침 개정에 따른 제안자 비용 부담 방안 감액이라고 이렇게 기재가 돼 있고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위원장 이계철 그렇다면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침 규정이라고 했는데 어떤 조항이 개정이 된 거죠, 이게?
○도시정책관 박홍서 저희가 당초에는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사업자하고 시가 같이 반반 부담을 하게끔 돼있는데 지침을 개정하면서 사업의 진행여부나 이런 것들이 모호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침을 개정을 해서 사업자가 부담을 하게끔 하고 그거를 공공기여 부분에서 감해주는 거로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일단은 50 대 50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도시정책관 박홍서 감정수수료는 50 대 50이 맞는데요. 집행 자체를 사업자가 선행하게끔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선행하고 나중에
○도시정책관 박홍서 나중에 공공기여해서 감액을 해 주는 거로.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26년도 사전협상이 몇 건이나 지금 예상이 되는 거죠, 지금?
○도시정책관 박홍서 지금, 한 네 건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건 정도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협상이 네 건이면 감정평가도 횟수도 한 네 번 정도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도시정책관 박홍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감정평가기관 지정은 어떻게, 기준을 어떻게 삼고 계신 거죠, 그러면?
○도시정책관 박홍서 평가기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아니요, 선정, 평가, 감정평가사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위원장 이계철 선정은 저희가 할 거 맞잖아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위원장 이계철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정 대상 기준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관 박홍서 따로 뭐, 선정 기준은 없고요. 협회나 이런 데서 저희가 의뢰를 해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우리 25년도에 몇 건 한 거예요, 그러면?
○도시정책관 박홍서 25년도에도 네 건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건 했는데 그때도 그러면 똑같이 협회한테 리스트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하신 겁니까?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위원장 이계철 보편타당하게 잘 진행하고 계신 거죠?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가 자문료가 1회 80만 원 곱하기 6해서 480만 원 이렇게 돼있잖아요. 자문단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정책관 박홍서 자문단은 금액 대비 좀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여덟, 아홉에서, 아홉에서 열 명 정도.
○위원장 이계철 어떤 전문가들이세요, 그러면 이분들은?
○도시정책관 박홍서 우선 내부적으로 한 네 명이 있고요. 네 명이 하게끔 돼있고 여섯 명은 저희가 위촉을 하는데 도시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변호사도 있고요. 이렇게 저희가 사업, 사업마다 다르게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34페이지고요. 이제 성장관리계획수립 녹지 지역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위원장 이계철 지금 이렇게 사업내용을 보니까 22개월 이렇게 책정이 돼 있잖아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실질적으로 저희가 옛날에 성장관리계획 수립할 때 계획 관리하고 지금 생산관리지역할 때 허가 제안 기간이 있었죠, 접수 제안 기간이 있었잖아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보통 3년에 추가 2년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성장관리계획 수립할 때 당시에 우리가 허가 제안을 금지하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은 이제 허가 접수를 안 받고 있잖아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개발 행위 허가 제안 말씀하시는 거
○위원장 이계철 한 1년 동안 안 받았던 걸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연녹지하고 지금 생산녹지하고 같이 진행하실 거잖아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보조녹지는 안 들어가실 거잖아요. 여기도 제안 기간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보통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사전에 개발행위 허가 제안을 하는
○위원장 이계철 언제쯤 그러면 추진일정 보니까 여기에는 내용이 없어서, 언제쯤 들어갈 계획인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정책관 박홍서 저희가 용역을 상반기 내에, 아직 업체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상반기 업체 선정하기 전에 저희가 좀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이 정확히 몇, 몇 월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고요.
○위원장 이계철 기간도 거기 한 1년 정도 갈 겁니까, 그러면?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위원장 이계철 일전에 제가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데 그 전에 할 때 용역수립이 끝나서 개발행위 제한을 받은 건지, 용역수립 기간 내에 그때 제한을 금지한 건지 어떻게 됐던 거죠, 그때?
○도시정책관 박홍서 이해를 좀 못 해서
○위원장 이계철 아, 제가 이제, 용역 수립 기간이 있잖아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위원장 이계철 길이표하고, 우리가 허가 접수 제안을 한 1년 동안 막았잖아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위원장 이계철 정확히, 제가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용역 기간 동안에 우리 접수를 안 받은 건지 끝나고 나서 1년 동안 안 받은 건지 어떻게 된 거였죠?
○도시정책관 박홍서 용역하기 전에 제안을 해서 용역 기간 내에 제안을 좀 하는,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지금 보니깐 9월 27일에도, 9월에 주민설명회가 돼있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위원장 이계철 이거는 그러면 용역 중에 하는 거예요? 용역 끝나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정책관 박홍서 주민설명회나 의견 청취는 다 용역 중, 중에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중에 어디, 어디 이러니까 어디는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안은 나와있는 거죠, 그러면? 아니면 일반적으로 주민들 우리가 있으니 이렇게, 이렇게 갈 건데
○도시정책관 박홍서 안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입안을 마련을 해서 뭐 관리지역 같으면 중점 관리라든지, 산업 관리라든지 뭐 이런 일반 관리라든지 어떤 관리, 세부 됐을 경우에 세부 부분에 대한 사항들을 주민들한테 보여드리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상당히 중요한 그 행정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단은 관리 지역 성장관리방안, 성장관리계획 수립할 때 시행착오를 분명히 겪었어요.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였는데, 뭐였냐면 “내 토지인데 나는 몰랐다” 나는 몰랐다가 제일 컸습니다.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위원장 이계철 그게 저희가 지금 관련돼서 성장관리계획 수립할 때 분명히 읍면동 가셔서 다 설명해 주셨어요. 이장단, 사회단체 모아서 또 했고 의원이 요구할 경우 또 가셔서 또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케이스가 생겨서 행정에 대한 불평, 불만이 상당히 컸던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 유념하셔서 향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성장관리계획 수립하는 거잖아요. 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전에 우리가 겪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과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홍보 방향이나 대응 방안 어떻게 할지 세부적으로 계획을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알겠습니다. 관리 계획 세분화할 때처럼 저희가 뭐 공란 공고에 끝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 설명하고 그 이외에도, 이외라도 한번 더 찾아보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신도시조성과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위원장 이계철 예산안을 봤는데 일전에 우리,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거, 아케이드 상권 관련돼서 예산이 없는 거 같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그게 노후택지 활성화 지침 정비 용역에 지금
○위원장 이계철 정비 용역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그 설명서 51페이지 보면요, 황계 어울림센터 건립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박진섭 위원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거기 공사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그러니까 건축 설계공모를 거쳐서 이 업체
○박진섭 위원 아니, 사업 자체가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이거.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박진섭 위원 그럼 이거 잡힌 거 4억이 신규로 잡힌 거 잖아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신규 예산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건축물이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예정이 돼있는데요. 당초에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저희가 책정하지 못한 사업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박진섭 위원 마무리 관리 때문에 하시는 게 아니고 건축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건축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을 추가로 좀 내년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하는데 주민들이 마무리 주차장을 비롯한 뭐 이런 거 얘기한 적 없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주차장은 뭐, 일단 부지 내에, 사업부지 내에 주차장을 추가로 할 수 있는 부지는, 여유공간은 없고요.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전체적으로 마을에 공영 주차장을 추가로 좀,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진섭 위원 추로 설치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박진섭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그 자체에 여러 가지 있지만 차가 몇 대 정도밖에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됐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법정 대수 정도로만 확보된
○박진섭 위원 그 자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일단 공간은 다 활용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께서도 그래서 추가로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거는 뭐 지금 당장할 수 없는 거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맞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리고, 또 출입하는 거 있잖아요. 아무나 와서 차 세우고 나면 사실 주차, 댈 데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도 들으신 거 있죠?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제가 그 내용은 못 들었는데 어차피 뭐, 그
○박진섭 위원 차단시설이든 뭐가 됐든 간에 이런 것 좀, 못 할, 하는 거 같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주차관제시스템은 그렇게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런 거를 좀 하시고, 그리고 그 위에 복지센터 있죠? 그 위쪽으로.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박진섭 위원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거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그, 그 사업은 저희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가 어울림센터만 저희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잡은 게 5천만 원 잡은 게 뭐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뭐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활성화 계획 변경 5천만 원, 혹시
○박진섭 위원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말씀하시는 거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그 마무리를 전체적으로 정산을 해서 국토부에 보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네.
○박진섭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건의를 좀 드릴게요. 그거 맞물려서 위에까지 밑에 이제 어느 순간 다 마무리되는 시점이잖아요. 밀에는 예를 들어서 어울림 센터도 어느 정도 돼있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게 복지관까지 올라가서 주민들이 이제 동서 간에, 쉽게 얘기해서 남북 간의 도로가 아니라 동서 간의 잇는 도로를 좀 요구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을 대용을 쓰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셔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박진섭 위원 그래서 이 도로과라든가 이런 거를 뭐 어쨌든 의논하셔서, 그런 부분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마는 좀 장기적으로 봐서 검토 좀 하셔서, 하다못해 사업설계비가 됐든 뭐 이런 거라도 잡고 차근차근 몇 년을 하더라도 이거 별개로 할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이런 것도 연구 좀 했음 좋겠다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저희가
○박진섭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시죠?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에서 방금 말씀하신 주차장이라든지,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저희가 다 하진 않지만 저희가 그 주민들과 현재 가장 밀접하게 재생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서 부서와 조율을 하고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행사 같은 거 할 때는 주차장이 아예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박진섭 위원 그러면 복지관 쪽에서 동서 간에 연결 좀 해놓으면 주차장이 따로 마련할 필요 없이 도로에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걸 요구하시는 거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래서 아마 얘기 좀 들어보시고 되든 안 되든 간에 좀 연구, 이르연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네, 유재호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설명서 49쪽에 금액은 큰 건 아니지마는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유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미디어를 유지관리하고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이게 1,000만 원씩 올라와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유재호 위원 그 미디어월 유지관리가 병점 광장, 거기 내에 있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맞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면 밑에도 이제 시설 유지면 관리할 때 거기에도 지금 병점 광장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건 틀린 건가요, 이게?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그러니까 이 1,000만 원은 저희가 사실은 재생사업을 진행을 한 게 최초로는 19년도부터, 21년도부터 이렇게 진행을 했지만 실제로 그 시설물이 이제 황계나 송산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물이 지어진 지, 설치된 지 좀 된 것들이 있습니다. 하자 기간이 끝난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이 너무 오래되지 않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하자보증기간 내에 있는 것들은 하자로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1,000만 원은 그 전체 공사가 완료된 뒤에 하자가 끝난, 하자기간이 끝난 시설물에 대해서만 저희가 보수 완료로 그렇게 통합적으로 1,000만 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미디어월은 저희가 이제 올 연말을 기준으로 미디어월 그 화면에 대한 하자가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부분만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을 별도로 저희가 세운 거로, 그렇게 됐습니다.
○유재호 위원 어쨌든 미디어월이 병점 만남, 만남 광장에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복 사업, 중복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 싶어서. 어차피 같은 장소에 있는 건데 이게 용역, 용역사한테 전체적으로 이거 사업을 맡기시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위원님 이게, 저희가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용역사를 단가 계약업체라든지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하자가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부분, 부분적으로 저희가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유재호 위원 아니, 뭐 추진 일정에는 용역, 유지관리 용역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용역사에 줘서 그렇게 하는 건지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죄송합니다. 미디어월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설치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차피 설치한 업체가 보수를 해야 돼서 그렇고요.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이해, 이해했고요. 그리고 우리 이거 산출기초, 이렇게 자료집 보면 편성 근거라고 이렇게 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만 하셨는데 앞으로 이게 몇 조, 몇 항 이거까지 적어 주셨으면.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유재호 위원 이거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렇게만 해놓으니깐, 찾아보질 못하니까 앞으로 그거 좀 편성 근거에 몇 조, 몇 항까지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내용도 좀 정확히 좀 기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기재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네, 저기 도시개발과 50페이지 아까 우리 박진섭 위원님 말씀하신 건데 병점하고 그러면 송산하고 황계, 그 5천만 원씩 다 잡힌 거는 국토부에 그거를 보고하려고 만드는 용역이라고 말씀, 이해하면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그러니까 목적이 조금씩 다릅니다.
○김영수 위원 다르죠.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송산하고 황계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정산과 전반적인 어떤 그런 작업 보고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병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사업기간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저희가 사업내용 중에 가장 중점사업인 창업복합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업복합문화센터 사업비가 300억 이상이 되는데 그 사업이 이제 뭐 너무 이번에 용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과다하게 그다음에 물가 상승이라든지 너무 상승을 해서 저희가 규모를 좀 변경하는데 그렇게 되면 내용이 많아져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변경을 승인을 받기 위한 용역절차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해했습니다, 네. 이것도 금액이 또 있다 보니까 우리 주요 업무보고 때 이렇게 내용을, 신규사업, 신규사업인 거잖아요. 다, 세 개다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거 좀 넣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김영수 위원 그리고, 이해가 너무 안 가는데 이거 황계어울림 건립 있잖아요, 51페이지 보시면.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김영수 위원 여기가 4억은 우리 업무보고 때 받을 때는 4억 원, 2025년 4억 원을 잡은 거는 아는데 총사업비가 여기서 보면 얼마인가요, 이게?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총사업비가
○김영수 위원 173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어울림센터만을 갖고 보시면.
○김영수 위원 황계요, 황계.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여기 뒤에 넘겨보면 총사업비가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90억, 97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총사업비가 다른 이유가 좀 있는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이게
○김영수 위원 이게 너무 복잡해서.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이게 지금, 제가 잠시만 자료를 보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천천히 하세요 .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황계 같은 경우가 172억이 전체 사업비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어울림센터 건립에만 90여억 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성 황계가 뭐 저희가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업들이 여덟 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덟 개 사업 중에 어울림센터 건립 비용이 한 90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어서 저희가 어울림센터 예산 기준으로만 그렇게
○김영수 위원 아, 이걸, 그거만 따로 빼서 이제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그렇게 해서
○김영수 위원 사업비에, 네.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4억이라는 예산이 어울림센터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시기, 그렇게 보시게끔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97억이 그러니까 어울림센터에 대한 건립 비용으로만 보면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황계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체는 170억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금액은 계속적으로 나머지 금액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지금 저희가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됐는데
○김영수 위원 거의 마무리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지금 어울림센터가 지어지고 있고요.
○김영수 위원 여기가 지금 마지막?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그런데 어울림센터에 맞은 편에 기존에 마을회관과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울림센터에 마을회관 기능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마을회관이 철거가 되면서 거기에 소공원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잔여사업만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마무리됐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부대 비용 전체가 이제 170억으로 보면 되는 거고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까 말씀하신 황계 어울림센터만 97억 정도 보면 되는 거죠, 총사업비가?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저기, 지금 공정률 54%는 정확, 비슷한데 그 밑의 집행에는 22억은 어떤 겁니까? 이게 2.6%가 집행률은 나온 거는 어떤 이야기를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이거는 공사비 집행을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공사비 집행.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이게 저희가 그 공공건축과에서 지금 위탁으로 저희가,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 하지는 않고요. 공공건축과에서 현재 이 사업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22억에서 2.6%가 공사비를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공사비 이제 예를 들어서 기성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지급
○김영수 위원 기성금 먼저 준 거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자재, 뭐 자재비도 관급자재 같은 경우에도 중간중간에 집행이 되면 지출실적이 잡힙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신도시조성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김영수 위원 신규사업이 두 개가 더 있는데 하나만 잡혀있어서, 노후계획 도시기본계획 선제적 그 보면 2천만 원 예산은 산입이 안 돼있는데 여기 본예산에, 설마 잘린 겁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업무보고 때 저희가 보고드렸는데 사실 그 금액은 화성시 자체적으로는 좀, 너무 시설이 좀 젊다고나 할까요, 저희가. 노후도시로서 1기 신도시 위주로 국가에서 정책 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저희는 좀 이르다고 판단해서 업무보고는 드렸는데 예산에서는 부득이한
○김영수 위원 그러면 동탄신도시 주민편익시설 확대 전략수립도, 2천만 원 이것도 뺀 건가요, 그러면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김영수 위원 두 개 다 그러면 사업 안 하기로 결정해서 본예산에 넣지 않았다는 이야기로 보면 되는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관,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허가민원1과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입니다.
화성시 도시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허가민원1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212만 7천 원 감액된 5억 8,76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익 1만 원,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1억 1,858만 4천 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4억 6,90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2,476만 9천 원을 감액된 1억 4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허가 업무 일반운영비 756만 원, 인허가 업무추진비를 위한 급식비 750만 원,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80만 원, 허가기준 검증을 위한 평균경사도 측정비, 측정비 본청 165만 6천 원, 만세구 828만 원, 병점구 103만 5천 원, 효행구 455만 4천 원, 동탄구 10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3,645만 원, 국내여비 2,916만 원, 부서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1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허가민원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회범 허가민원2과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2과장 박회범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2과장 박회범입니다.
허가민원2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6억 4,100만 원을 감액된 53억 3,9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44억 6,300만 원, 공금계좌 이자수입 1만 원,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1억 6,900만 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담금 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2,665만 원 감액된 1억 3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허가기준 검증을 위한 평균경사도 측정비 등 도시관리 업무추진을 위해 3,241만 6천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6,7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2과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허가민원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숙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은숙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 7,600만 증액된 15억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분으로 1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인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사업 3천만 원과 지적재조사사업 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 200만 원 증액된 2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행정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지적행정업무추진 복합기 임차계약 비용 360만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6,300만 원,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비용 6천만 원, 한반도시스템 유지보수비용 320만 원, 측량기기 유지관리비용 13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쪽에서 67쪽입니다. 지적민원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문서 발송 우편요금으로 375만 원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안입니다. 지적재조사 운영비로 국비 2,300만 9천 원, 재조사 기준점 측량비로 국비 1,900만 원, 시비 370만 원입니다.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80만 원, 재조사 측량비로 국비 4억 620만 6천 원, 시비 7,58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8쪽, 만세구청 권역 편성 예산안입니다. 지적행정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토지대장 및 지적도 정비 소모품 비용 450만 원, 지적기준점 유지보수 비용 79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민원 업무추진을 위하여 공문서 발송 우편요금으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8에서 69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지적재조사 기준점 매설비로 866만 2천 원, 지적재조사사업 운영수수료로 3,250만 5천 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9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으로 14억 4,85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행구청 권역 편성예산입니다. 지적행정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토지대장 및 지적도 정비 소모품 비용 140만 원, 지적기준점 유지보수비용 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민원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문서 발송 우편요금으로 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지적재조사 기준점 매설비로 528만 6천 원, 지적재조사사업 운영수수료로 579만 8천 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70쪽, 토지정보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와 급식비 2,970만 원 국내여비 1,758만 3천 원,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정수 부동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입니다.
부동산관리과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3부터 74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규모는 전년도 세입예산액보다 11억 3,055만 원이 9천 원이 증가된 81억 3,82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징수교부금으로 16억 4,618만 원과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에 따른 국토부 정산금 3천만 원, 그리고 개발부담금으로 56억 8,91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과징과 과태료로 총 6억 1,96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관련 국고보조금 1억 600만 원과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등에 도비보조금 총 4,679만 8천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535만 5천 원이 증가된 총 23억 3,65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5부터 76까지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845만 원과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위한 우편요금, 우편요금과 행사운영비로 3,407만 원, 경기도와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하는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전세관리단 운영비로 1,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7부터 78입니다. 구청 신설에 따른 사무이관에 대비하여 만세구와 효행구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타보상금을 각각 2,481만 9천 원과 1,03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위한 부동산공시위원회 운영과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등 사무관리비로 3억 6,35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79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개시 및 종료시점 지가 감정평가 수수료와 종료시점 지가 검증수수료, 개발비용확인의뢰 수수료 등으로 총 6억 4,92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소정보 구축 및 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4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0입니다.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1억 3,875만 6천 원, 주소정보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3억 3,380만 원,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에 1억 9,909만 9천 원, 광역도로 주소정보시설 정비를 위한 도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81부터 82까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을 위한 만세구 와 효행구에 인건비를 2,334만 7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614만 2천 원과 개발부담금 조기남부 환급금 3,500만 원, 학교용지 개발부담금 도귀속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부동산관리과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부동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설명서 위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1과 8십, 86페이지 보시면 본청부터 만세구부터 동탄구까지 다 쪼개서 금액이 들어가는 거 같은데요.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검증비는 동일한데, 횟수가 좀 이렇게 달라요. 물론 만세구가 이런 인허가 건이 가장 많아서 이렇게 잡은지 모르겠지만 기준이 있나요, 잡은 기준이?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이 기준을 저희들이 전체 건수를 분석해서 지금 평균경사도 했을 때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양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배분해 놓은 겁니다.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만세구, 동탄 같은 경우는 거의 없네요?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거의 2%.
○김영수 위원 거의 개발이 다 이뤄져서 그렇죠?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저희 퍼센티지였을 때 2% 조금
○김영수 위원 그래서 제일 적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그래서 적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2과.
○허가민원2과장 박회범 네.
○김영수 위원 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보니까 7억 한 700 정도 되는데 이게 계산해 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계속해서 안 나오니까 허가민원1과 거 보니까 12개월 안 곱했더라고요. 3년 치만 나누고 12개월 안 곱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금액이 내가 계산해 봐도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해 주시고.
○허가민원2과장 박회범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또 허가민원2과는, 1과는 23년도부터 25년 8월 기준으로 했는데 여기는 왜 2과는 23년에서 24년, 22년부터 24년 기준까지 했는지, 이게 좀 다른 건가요? 같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인데.
○허가민원2과장 박회범 금액 예산 세운 거 말씀하시는 거죠, 세우시는 방법.
○김영수 위원 세입입니다, 세입.
○허가민원2과장 박회범 그 건은
○김영수 위원 기간이 같은데 왜 이렇게 굳이 나눈 이유가 뭔지 해서.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이거는 아마 저희가 기준일을 8월 말 기준이어서 그거로부터 한 3년 치를 했었는데 아마 1, 2과 동일하게 했어야 됐는데 아마 조금 미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거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왜 어차피 같은 항목인데 1과는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게 잡고 2과는 이렇게 잡았는지 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이고요.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2과는 아까 12개월 곱해 주신 거, 그거 좀 해 주세요, 나름대로 좀 계산하니까 안 나와서 하니까, 1과 보니까 12개월도 곱했더라고요, 거기다가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도 너무 산출근거가 잘해 주셔서 이해하는 데가, 이해하는데, 좀 많이 이해를 했고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김영수 위원 저기, 저기 103페이지 보면 부동산공부시스템 유지보수에서 이게 전년도 최종 예산액이 5,600만 원인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그게 입찰가라서
○김영수 위원 입찰가?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거 입찰가면 이게 6,200만 원은 보냈을 때 잡았던 그 금액인 거죠?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김영수 위원 이게 마지막 금액으로 가는 게 맞나요? 이게 저는 조금 이해하는 게 어려워서. 그래야지 최종적으로 한 예산으로 보면 우리가 이게 감이 됐는지 증액이 됐는지 볼 수 있는 확률이 큰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본안 세울 때, 본예산 때 세웠던 금액인데 이대로 집행된 건 아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그런데 이제
○김영수 위원 또 다른 개념인가요, 이해하는 게?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여기 전년도는 예산액은 본예산으로 기준으로 쓰게 돼있고요.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그래서 비고란에 전년도 최종 예산액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쓰게 돼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본예산 그 기금으로?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본예산 대비로, 네.
○김영수 위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해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그렇죠.
○김영수 위원 쓴 금액을 봐야지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맞아요.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예상이 1,000만 원밖에 안 됐다고 보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5,600이면 인상이 더 감이 되는 부분인 건데, 어떻게 보면. 올해 예산에, 2025년 예산에 비해서는 감이 된 부분인데 이거는 또 증이 된 부분으로 봐버리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보는데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김영수 위원 104페이지 보시면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김영수 위원 여기가 6천만 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2026년도 예산안 주요 업무보고에서는 국비 4천에 시비 4천인데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저희
○김영수 위원 왜, 또 깎은 이유가 뭔가 해서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그 예산배정이, 국비가 여러 시군에서 많이 신청을 해서 작년 수준으로 4천만 원을 예정하고 저희가 세웠었는데 3천만 원으로 깎여서, 그래서.
○김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보고 이후에 그러면 이 상황이 나왔던 부분으로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우리도 매칭을 하려면 5대 5로 해서 저희도 깎였던 부분인 거네요? 1,000만 원정도.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기도 좀 이해가 안 가서요. 마지막으로 106페이지 보시면 그 지적재조사, 여기도 운영비네요. 여기도 금액으로 하면 국비가 3억 4,600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김영수 위원 시비 3억 4,600이고 총 6억 8,900인데 이게 이거 좀 이해를 설명 을 좀 해주십시오. 이해가 안 가서요. 예산에는 우리가 국비가 이게 지금 지적재조사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사업 추진에서 보면. 국비가 3억 4,600이고 시비도 3억억 4,300인데 이거 국비로 아무리 더해도 3억 4,600에 대한 합산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해서요. 이거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저희한테 2026년 예산 업무보고 하실 때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예산 업무보고 할 때는
○김영수 위원 네, 그거도 좀 잘려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아니, 국비가 오히려 더,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4억 4,900만 원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그래서 시비를 원래 2억 가까이 대에 저희 세웠었는데 9,300만 원으로 해서 열 개 지구는 업무량을 동일한데 국비가 한 1억 원 정도 더 들어와서요. 그래서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저기 우리 지적재조사 측량비 4억 600 정도가 이게 더, 더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4억 4천 최종이 4억 4,900이 들어왔습니다.
○김영수 위원 4억 4천인 거죠. 거기에 저것도 포함해서, 지적재조사 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합산하면 4억 4천 되는 건가요, 그러면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측량비가 그렇고요, 네.
○김영수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나눠져서 다 더한, 더해야 되는데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김영수 위원 그러면 아까 2026년도 업무보고 때 해 준 거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영수 위원 다르게 또 봐야 되는 부분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가내시가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것도 그럼 후에 금액이 정리된 거예요, 그러면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저희가 시비를 세웠다고 그래서 조금 더 반영해서 준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업무보고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쓰겠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도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했는데
○김영수 위원 또 바뀌어 버리니까 이게.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맞아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주요 업무보고도 좀 더 늦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진짜 보면요. 아니면, 왜냐하면 이렇게 사업해서 이렇게 받았다고 저는 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저희가 신청한 대로 이제 예산 주요 업무보고는 했는데, 가내시는 또 예산 상황에 따라서 도에서 내려오는 게 달라서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정확히 돼서 내려오는 거로 보고 판단하는 그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까도 전에 과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추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다라면 저희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돼서 다 확정돼서 2026년도 돈 쓰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하고 안 맞으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희가 조금 곤욕은 스러운데 그런 부분도 다음에 주요 업무보고 할 때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2과장 박회범 네.
○허가민원2과장 박회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년도 대비 이 부가 건수가 신규사업이 줄다 보니까 전년에 저희가 잡았던 추계보다도 건수가 한 3분의 1 정도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뭐 돈이 어느 정도 들어오겠다 예상 가액으로 잡아놨던 그 추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라서 저희가 3추에 이걸 반영해서 감액으로 가야 될 사항을 맞습니다.
○허가민원2과장 박회범 네.
○허가민원2과장 박회범 네, 위원님 말씀이 그거는 맞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그런데 이게 그런데 내년에 경기가 풀리면 또 이게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여태 이거 추계를 잡을 때 3년 치 평균으로만 계속 잡았고 나왔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내년 경기를 봐서 잡아놓은 이 예산액도 그 해당 방식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나오게 됐습니다.
○허가민원2과장 박회범 올해도 보면 전년도 대비 올해나 작년이나 좀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12월 말 기준 할 때 저희가 31, 32억 정도가 저희가 되거든요.
○허가민원2과장 박회범 그런데 내년에는 신규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 저희가 일단 추계는 이렇게 잡아놓고 감액을 된다 그러면 증액이든 감액이든 나중에 12월에 가서 아마 3추에서 조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
○허가민원2과장 박회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이거 설명서 113페이지인데요. 토지정보과, 여기 보면 뭐, 지역을 ‘어은1지구’ 이렇게 써놓고 감소분, 조정금으로 돼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박진섭 위원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특정지구를 이렇게 해서, 해서 감소분 한 건가요, 아니면 전체를 한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이 2013년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불부합 지역을 다 조사를 해서 사업지구를 정해놨습니다.
○박진섭 위원 네.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그래서 순차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불부합 지역을, 이 지역을 다 이제 사업을 완료하고 경계를 확정하려면 면적에 증감이 발생되는 지역도 있고 동일한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뭐 세출을 하고
○박진섭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현재 사업 물량을 지금 4만 2천 필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30년까지 진행을 하는 건데 지금 사실상 23킬로미터밖에
○박진섭 위원 예산을 맞춰서 이제 하시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그러다 보니까.
○박진섭 위원 그러면 이게, 조정금이라는 게 지급하는 기준이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감정평가에 의해서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줄어드는 부분 있잖아요. 불부합토지 줄어드는 부분들이 크고 작고가 있잖아요, 이게?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박진섭 위원 그러면 작은 것도 다 지급을 해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그럼요, 1평방이라도 다 지급을 하고요. 또 1평방이라도 늘면 또 징수를 합니다, 저희가. 세입예산으로.
○박진섭 위원 그래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박진섭 위원 그거를 나는 실제로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그러니까 개별토지는 감소하면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그냥
○박진섭 위원 신청 안 하면 넘어가는 거고?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아니, 개별 필지, 사업, 제조사사업지구가 아닌 지역은 본인이 손해를 감수하고 이제 정정 신청을 하는 거고요.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만 여기 보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상 신청 안 해도?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사업지구로 묶인 데는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그 사업을 하는 지역에서만 조정금을 주는 거지.
○박진섭 위원 네, 그런데 신청을 안 한 부분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은 어떻게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본인들이 불부합이어서 저희가 확정된 면적이 있으면 본인이 신청하거나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정리를 합니다.
○박진섭 위원 그럼 신청 안 하면 끝나는 거고?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어떤 신청요?
○박진섭 위원 예를 들어 불부합 처리가 나왔어요, 감소분이. 신청 안 했을 경우에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이 재조사사업은 신청 안 했
○박진섭 위원 아니, 개인이 했을 경우에.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개인 개별 토지는 신청 안 하면 측량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그냥 그대로 불부합 토지로 남아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주로 감소된 게 그 행위를 해서 감소된 부분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박진섭 위원 그 부분은 신청 안 하면 그냥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신청을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아뇨, 저희가 대상토 불부합 지역으로 관리로 해서 측량을 못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 해소가 돼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해소된 부분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측량해서 확정된 감소분을 확정, 이제 나왔을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박진섭 위원 그런 경우를 그러니까 개인이 그냥 감수하는 건지,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신청을 해야만 감수를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공적으로 재조사사업으로 하는 데에서 재조사 사업을 하는데 감소가 된 사람은 보상을 주는 거고, 늘어난 사람은 징수를 하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네.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그러니까 내가 뭐 신청을 하고, 안 하고가 관계없이 늘어났으면
○박진섭 위원 이 부분은 그렇겠죠.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이 부분은 그런 거고, 개인이 하는 거는 개인 불부합지는 본인들이 감수하는 거고요.
○박진섭 위원 감수하는 거?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네, 그렇게 보시면.
○박진섭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편한데, 저기 가만히 기다릴 거를 괜히 해서 손해 보는 사람 많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토지정보과에 107쪽하고 109쪽을 이렇게 좀 봤어요. 107쪽하고 109쪽을 좀 보니까 지적재조사 사업은, 측량사업은 이게 국비사업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국비로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오문섭 위원 해왔다? 우리 그런데 밑에 보니까 지적재조사 사업에 측량비 자체사업으로 자체에서 예산 편성해서 했는데 뭐 그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저희가 2023년부터 30년까지 사업비가 있는데 이제 국비 예산으로만 하다 보니까
○위원장 이계철 저기 과장님 마이크 좀, 네.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현재 24%밖에 진행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앞으로 몇 년 안 남았는데 75.8%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비로 다른 시군들도 이제 진척이 어려운 데는 시비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올해 처음으로 두 개 지구를 시비로 신청, 자체 사업 계획을 세운 상황입니다.
○오문섭 위원 시에 충분한 예산이 있는 모양이죠, 적은 돈이지만? 아니, 국가에서 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는 거는 사무 문제도 있는 거고, 예산 편성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거를 굳이 국가 사무를 우리가 지방 예산을 자체 사무를 만들어서 예산 편성에서 한다는 거는 그거는 조금 뭐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저희가
○오문섭 위원 지방이 국가를 봐주는 거예요? 국가가 지방을 봐주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실제로 이게 이제 국가사업이긴 하지만 화성시의, 화성시 토지가 이제 불부합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부합으로 소송이나 이런 인허가 관계에서 불부합 토지로 묶이면 사실상 재산상 행사를 못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측량비 1억 원을 들여서 하는 거 대비 불부합을 빨리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제가 거기에 질책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어차피 지자체에서 예산 편성해서 한다면우리 화성시에서 지적도, 지적 관련해서 제보를 하지 못했던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세워라.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오문섭 위원 세워서 다 하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편성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 화성시에서 뭐, 많지 않습니까. 지금 지분 관련 도로라든가 이런 농지, 이런 것들이 산재돼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오문섭 위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예산 편성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 어차피 국가사무로 우리 지방에서 도맡아서 할 바에는 그렇게라도 화성시만큼은 완벽하게 계실 때 정리를 좀 해 보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우리 실장님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좀 말씀을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일단 뭐 재조사사업이라는 게 반드시 국가사업이다라고만 볼 수 없고요. 아무튼 과장도 얘기했듯이 우리 시민들한테 의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되는 거고, 국비가 때에 맞춰서 사실 내려가지,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해야 되는 시간은 또 2030년이라는 기간으로 정해져 있고 해서 저희가 국비가 내려올 때 기다리는 거보다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추진을 하자 해서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자체 사업을 추진한 거고,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도 예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게 굉장한 노력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서, 조직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결부돼 있어 일정 부분 할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지 않나, 현재 조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같이 고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다음에 지적에서 사실 모든 건축이나 모든 것들, 경제나 이런 것들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거를 우리가 건축 허가를 낼 때도 그거를, 심지어 그 저거를 달아주면서, 부서며 운영에서 달아주면서 끝나고 나면 본인이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 하더라도 시에서 자기 일을 맡았던 일에 대해서 어차피 시에서 그거 인정을, 건축 허가를 냈든 도로 문제도 그런 게 있잖아요. 허가를 내줬으면 본인들 그러한 달아줄 때 책임을 완수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자꾸 연결하다 보니까 그동안의 일괄성으로 공직자분들한테 제일 문제가 그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끝내면 다음 후임을 들어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욕 얻어먹고 그거 때문에 질타를 받고 이런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난 해결 된다고 봐. 여태까지 안 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 떠들어서 다 하니까 이미 그분들은, 그 당시 있었던 문제에 해결해야 될 분들은 다 정년 퇴임하고 다 끝났어,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 어차피 시장이 책임져야 되는데 시장이 책임진다는 거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책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 책임 추궁 때문에 일머리를 하실 때 강력하게 해 주시고 부서에 인원이 부족하다면 더 증원을 시켜서라도 일을 마무리지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알겠습니다.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불부합지 해소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하여튼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께서 지적재조사사업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국비대로는 한정이 되어 있고 이거 지적불부합지적 관련돼서 많은 시민들이 좀 불편해하고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수립 잘 하신 것 같고 더 많은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 해 주시길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허가민원1, 2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몇 개 있는데요. 농지전용부담금 관련돼서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게, 우리 수납을 받잖아요.
○허가민원2과장 박회범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거 공시지가 30%, 20% 해서 하는데, 진흥구역 밖에서는 20%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12%가 우리 시로 편입된다는 얘기잖아요.
○허가민원2과장 박회범 네, 그렇습니다. 총
○위원장 이계철 나머지는 농어촌공사 가는 거죠?
○허가민원2과장 박회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우리 12% 갖고 오면 얻다 써요, 이거?
○허가민원2과장 박회범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장 이계철 따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허가민원2과장 박회범 저희가 따로 쓰는 게 아니라 시의 세외수입으로 저희한테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아마 전국의 농지전용부담금 납부율 최근 10년만 놓고 봐도 전국에서 톱 랭킹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요. 그렇죠?
○허가민원2과장 박회범 네, 저희가 아마 제일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하는데 그래서 농어촌공사가 대부분 갖고 가서 저희도 국회의원 사무실을 통해서 농어촌공사 사장한테 건의도 하고 하는데 그분들이 농어촌공사가 우리 농어업기반시설 유지관리 함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화성시에 자꾸 핑계 대고 넘기는 경우가 상당히 커요. 맞죠?
○허가민원2과장 박회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그분들은 그 돈을 얻다 쓰냐?” 그랬더니 뭐, “전라도나 어디 지방에, 농지 매입하는 데 그 금액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개별적인 생각은 일정금액은 화성시에 재배치를 해 줘서 농어업기반시설 유지관리하는데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갖고 제가 개별적으로 전달한적이 있고요. 또한 저희도 12%가 오면 이 금액을 지정을 해서 어디 쓸 건지 명확히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외수입이기는 하지만 이건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농지가 해제되고 개발행위 토지로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농업관련시설이나 혹은 개발행위관련 부서, 혹은 토지 관련돼서 지금같이 지적재조사사업 하는 데 필요한 사업금에 딱, 이런 거는 그쪽으로 사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정을 해서 하는데 실장님, 이건 어떻게 고민하면 될까요?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일단 저희가 관계법령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게 기금 조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금에, 기금으로 조성이 된다면 특수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그거에 따른 또,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렇고 좀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그거를 한번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행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물론 이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갖고 12% 하면 뭐 30 몇 억에 하면은 뭐, 얼마는 아니겠지만 일부 금액이라도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 지정돼갖고 쓰면 예산편성하는 데 좀 쉽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들고요. 또 하나, 또 여쭤볼게요. 대체산림지원 조성비 관련돼서 이제 이거, 10%가 또 시세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게 산정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산림청에, 이렇게 해 갖고.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거 근거로 해서 들어오면 이것도 그냥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세외수입으로
○위원장 이계철 세외수입 해서 잡히는 겁니까?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동일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저희 그럼 이행강제금 산정은 누가 합니까, 이거?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그것도 우리 시에서.
○위원장 이계철 우리 시에서 어떤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우리 개발행위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개발행위부서에서 이행강제금 산정 규정 어떤 근거로 해서 하는,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허가민원2과장 박회범 산지
○위원장 이계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 근거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그냥 거기에 있는 고시 내용으로 그대로 하고 있나요?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산지법에 따라 저희는 부과하고,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산지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복구비 산정기준은 산림청 고시기준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고시 이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죠?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위원장 이계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석산 관련돼갖고 제가 조례를 만들 겁니다, 만들 건데, 이행강제금 부담비율이 너무 낮아요. 이행, 그러니까 이행보증을, 보증료가 너무 싸니까 복구 안 하고 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보니까 고시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만들고 더 이상 부과를 하게끔 하는 것 같은데 화성시에 석산복구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로 만들 건데 우리 집행부하고 상의할 겁니다. 이거 할 때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설명서 95페이지고요. 도시관리업무추진, 만세구 관련돼서 평균경사도 등 조사검증비 해서 나왔어요. 그렇죠?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위원장 이계철 평균경사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게 몇 년 채 안 된 거죠, 이게?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지만 한 5, 6년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위원장 이계철 저번에 설계사무실에서 불법 자행하다 걸려서 바뀐 거죠, 이게?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경사도, 저기해서 진행해서.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우리 업체,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이거는
○위원장 이계철 관내업체 씁니까?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구체적으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위원장 이계철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외부업체 한 군데고요, 관외업체 한 군데고 관내업체 두 군데, 세 군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설계사무실에서 거짓말을 해서 문제가 돼갖고 한 부분인데 관내업체도 지금 포함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관내업체도 포함됐고 최근에도 관외업체에서 한 군데 해서 저희들한테 걸려서 고발시키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강력 조치시켜야 됩니다.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강력 조치하고 취소까지
○위원장 이계철 강력 조치하고 형사고발, 형사고발 해야 됩니다, 이거.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형사고발 했고 그다음에 개발지는 취소절차 밟고 거의 취소단계에 와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조치 잘 취하신 것 같고요.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네.
○위원장 이계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저희 얼마 전에 화성오산, 화성오산측량협회 간담회 추진해서, 경사도 조정 관련돼서 얘기했는데, 이거 “용역을 통해서 조사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26년도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뭐 있습니까, 내용?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그거는 도시정책관에서 추진할,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시정책관에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요청은 했는데
○위원장 이계철 요청은 하셨어요?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 공문으로 요청은 아직 안 왔지만 계속 회의를 통해서 저희는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실장님, 그러면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내년도 예산에 아직 편성을 안 시켰으니까 용역을 하겠다는 건 아닌데 저희가 아무튼 내부적으로도 먼저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경사도를 과연 올리는 게 적정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하고, 저희가
○위원장 이계철 판단근거가, 판단근거가 저희가 충분히 소통을 했는데 제가 계속드리는 말씀이 똑같아요. 간담회 해 봤자 할 필요가 없어요. 집행부하고 여러 번 거쳐서 했고 조정해봤다, 노력해 보겠다. 그런데 “우리는 판단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거가 뭡니까?”라고 얘기했더니 “경사도를 1도 올렸을 때, 2도 올렸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면적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했더니 “용역을 통해서 하겠습니다.”라고 몇 차례 보고를 했는데 예산 확보도 안 되고 근거 마련한 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거 관련돼서 한번 마지막 추경이라도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번 얼마나 정비해서 얼마나 들어갈지, 어떻게 될 건지, 어찌 됐건, 저찌 됐건 저희가 간담회를 몇 년 동안, 제가 상임위 있은 지 만으로 3년이 넘었는데 수 차례 걸쳐서 간담회 했고 진행해서 노력해 보겠다고 했는데 얘기하는 게 “만날 해 봤자 집행부 바뀌고 위원들 얘기해 봤자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산 꼭 담아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부동산관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보시면 평가업자가 135페이지입니다. 건수가 서른다섯 건이고 평가업자 수가 두 명인데, 이 서른다섯 건에 대한 부분이 두 명이라고 하는 건가요? 감평사 두 명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업체?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이게 이제 기준이 저희가 감정평가를 맡기면 보통 두 군데에다 맡겨야 되니까
○김영수 위원 두 군데 맡기, 네.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평균가격을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김영수 위원 네.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그래서 아주, 산출기초를 하기 위해서 두
○김영수 위원 두 개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표시를 한 거죠.
○김영수 위원 명으로 나와서. 그러면, 건마다 그러면 감평 업체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두 개 업체가 그냥 45건 다 하는 게 아닌 거죠?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146페이지 보시면 학교용지 개발금 도 귀속분 이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저희가 개발부담금 부과하면, 택지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 그중에 절반은 국토부로 가고요. 그중에 절반이 저희 시로 오는데 그중에 절반이 이제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경기도에 납부를 해 귀속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저희가 현재 귀속된 부분이
○김영수 위원 9억 3천, 전체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전체가 아직 귀속을 해야될 돈이 이것보다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산상 내년에는 한 5억 정도 부과, 부담하고요. 잔여로 한 38억 정도 더 추가로 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계속 작년도 5억에 한 거 보니까 계속 5억 쪽으로 분할 납부로 그럼 계속해서 하시는 부분인 거죠?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네, 그렇습니다. 이자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상에 맞춰서 하는데 사실 도에서는 빨리 좀
○김영수 위원 달라고 하는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귀속해, 귀속해 달라고 요청이 오는데, 저희도 예산상 다 할 수 없어서 매년 연도별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서 상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예산이 없으면 5년 5억씩 하면 거의 뭐 66년 동안 계속 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그런데 빨리 해야 되겠죠, 어차피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를 끝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송 주택국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정연송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정연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신뢰받는 건축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주택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4억 5,600만 원이 증액된 349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17억 1,300만 원, 국도보조금 33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지난해 대비 35억 5,300만 원이 증액된 407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는 노후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2035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설 중인 공공주택의 품질관리를 위한 공정단계별 품질점검단 운영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급여 및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 사업비로 343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관리과는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1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 수선, 유지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및 보수 지원사업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정책과는 건축행정 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경비 300만 원, 인허가 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 급식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관리과는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확인 업무를 대행하기 위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7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청 체제 개편에 대비하여 불법 광고물 폐기물 재활용 처리비용, 처리용역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건축과는 공공건축 업무의 전 과정에 전문가의 기술자문을 통해 건축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운영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2025년 말 조성액은 19억 5,850만 원으로 2026년도 수입 4억 2,040만 원, 불법현수막 정비를 위한 지출 4억 2천만 원을 계상하여 19억 5,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희 주택정책과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종희입니다.
화성시민의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9쪽, 세입 관련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6억 1,835만 2천 원이 증액된 328억 2,11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만 원, 주거급여 수선유지 위탁금 시비 반환수입 1만 1천 원, 주거급여 환수금으로 부정이익환수금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의 주거수준 향상 및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303억 9,755만 3천 원, 도비보조금 23억 9,355만 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관련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4억 4,582만 원이 증액된 349억 2,27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1쪽부터 292쪽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및 운영비로 958만 원을 편성하였고 품질점검단 운영 및 지역주택조합제도 안내, 리플릿 제작 등 주택건설사업 업무추진을 위해 5,16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2쪽,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예산입니다.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4억 7,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93쪽, 주거급여사업 예산입니다.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 및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 336억 650만 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93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저소득층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4,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94쪽,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이주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6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94쪽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을 위해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5쪽,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예산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을 위해 4,9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95쪽,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신혼부부의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1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95쪽,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다자녀가구의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95쪽, 주거복지센터 운영예산입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4,2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96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갑 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안녕하니까? 주택관리과장 김현갑입니다.
화성시민의 주거안정과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관리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9쪽, 세입 관련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9,214만 원이 증액된 4억 8,883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1쪽, 세출 관련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억 9,376만 원이 감액된 36억 339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예산입니다.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비의무관리단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지원사업으로 도비 35만 원, 시비 315만 원으로 총 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 철거비용을 지원하고자 총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예산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과 운영경비로 99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2쪽, 공동주택 관리 업무추진 예산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감사반 운영비, 자문단 운영비, 공동주택 지원센터 운영, 홍보물 제작 등 총 6,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3쪽, 공동주택운영 관리교육 예산입니다. 입주자 권익이 보호되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교육비용으로 1,632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 위탁비용 1,72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자 9억 6,200만 원과 노후 변압기 교체비용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도비 2,400만 원, 시비 5,600만 원, 총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4쪽, 공동주택 안전관련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자 도비 2억 1천만 원, 시비 4억 9천만 원, 총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및 보수지원사업으로 자체재원 7억 2천만 원과 이전재원 도비 1억 4,400만 원, 시비 3억 3,600만 원으로 총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5쪽, 공동주택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및 휴게시설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도비 432만 원, 시비 1,008만 원으로 총 1,4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통한 휴게권을 보장하고 보다 나은 근로환경을 조성 하고자 도비 3천만 원, 시비 7천만 원으로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관리비를 경감하고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1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6쪽, 공동주택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지원예산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 참여 등 이웃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차 차량 등을 주변 공동주택단지로 유도하여 효율적인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06쪽에서 307쪽, 부서운영경비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관리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붕기 건축정책과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안녕하니까? 건축정책과장 서붕기입니다.
화성특례시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드리며 건축정책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5,427만 8천 원을 감액한 5천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7천 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083만 원을 감액한 6,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건축업무 추진을 위한 건축행정업무 운영물품 구입 및 임차료, 격무기피부서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1,200만 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와 급식비 등 3,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1쪽입니다. 일상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404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정책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건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철 건축관리과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입니다.
화성시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 헌신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축관리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1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만 원, 건축법 이행강제금으로 15억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1,559만 8천 원 증가한 21억 2,06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따른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지급을 위한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예산을 7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사 징계위원회 운영을 위한 회의참석수당과 운영비로 254만 원을, 건축사 벌점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회의참석수당과 운영비로 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19쪽, 건축행정 정보 제공을 통한 접근성 강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을 위한 건축행정 정보제공 홍보물 제작 예산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시 검사원 확인을 위한 건축물출입검사원증 제작 재발급 예산을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은 총 6억 5천만 원입니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료와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 유지보수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6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비용절감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추진 중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예산은 총 3억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홍보물 제작에 3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축물관리계획 적절성 검토 위탁을 위한 건축물관리계획 검토업무 위탁수수료 예산을 6,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불법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업무 전산화를 위한 불법건축물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관리업무 추진 예산으로 총 3,02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개월분 23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안전등급 D등급의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한 제3종시설물 정밀안전점검용역 예산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위험 건축물에 자동계측센서를 설치하여 재난 대응을 하기 위한 노후·위험건축물 IoT 활용 안전관리 용역예산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21쪽에서 322쪽, 효행구와 만세구로 이관될 예정인 건축관리업무 추진 예산으로 만세구 2,831만 4천 원, 효행구 2,44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법 위반행위 예방 홍보물 제작에 12만 원, 운영물품구입 및 임차료에 280만 원, 지도단속업무 급식비에 2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건축관리 우편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을 만세구 2,161만 4천 원, 효행구 1,77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2쪽에서 323쪽,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 일반운영비로 5,998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인 현수막게시대 신설 유지보수 및 효행구지역 불법현수막 적치장 설치 예산을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효행구와 만세구로 이관 예정인 불법광고물 폐기물처리용역 예산으로 만세구 3,500만 원, 효행구 1,500만 원을 편성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24쪽, 부서운영 기본경비 한 달 치 예산으로 총 53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급식비 259만 2천 원, 국내여비 194만 4천 원, 월액여비 45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8쪽과 159쪽,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수입계획은 전년도 대비 4,287만 원을 감액한 4억 2,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옥외광고물 증지수입으로 1억 8,5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5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으로 5천만 원, 옥외광고물 관련 위반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1억 6천만 원, 예치금 회수 등 보전수입으로 19억 5,85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0쪽과 161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지출계획은 전년도 대비 1억 5,045만 4천 원을 감액한 23억 7,89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시민참여정비단 운영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불법현수막 정비 사업으로 만세구 1억 2천만 원, 효행구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회수에 따른 여유자금 재예치를 위하여 19억 5,89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관리과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표 공공건축계획팀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공공건축과장은 11월 28일까지 6주간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일정으로 부재중인 관계로 대신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과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화성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며 공공건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21만 7천 원을 감액한 7,41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시설 건립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50만 원, 기록물 이관용역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운영 자문수당 등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9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공공건축과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1,050만 원, 급식비 840만 원, 국내여비 2,246만 4천 원, 부서운영 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용 노트북컴퓨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축과 2026년 본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공공건축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입니다. 설명자료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보시면요,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8,600만 원, 아니, 860만 원이죠, 860만 원.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김영수 위원 네, 그런데 최종예산액 보니까, 490만 원인 거 보니까 이게 감액이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 사업을 못 해서 사업 전용한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저희가 그 분양가라는 거는 공사 착공을 하고 어차피 사업주체가 판단을 해서 분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니 올해, 주택경기 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사업주체들이 분양성이 없다라고 해서 분양을 접은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반납하는 사항인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김영수 위원 예산 8,8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김영수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올해 예산에 작년 예산보다 200만 원 줄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준 게 아니잖아요, 더 늘어났잖아요. 최종예산으로 보게 된다고 그러면.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저희가 내년 정도에 판단하는 거는 동탄에 한 두 군데, 그러니까 저희가 미리 사전에 조금 사업승인 받은 그 사업주체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요. 한 두 군데 정도는 내년 정도, 상반기 정도에 분양을 할 예정이고 저희가 나머지 한 세 군데에서 네 군데 정도는 시장의 유동성을 좀 보고 판단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아니, 다른 뜻이 아니고 예산을 더 잡아서 일을 하는데 오히려 감액된 거니까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이는 수가, 왜냐하면 최종예산으로 보면 더 많이 잡혀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게 또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어서, 나는 좀 전년도 최종예산액이 들어가야 되지, 그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하는 양식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도 또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제가 2026년도 예산안 주요업무 보고계획, 그 저번 달에 들었잖아요, 임시회 때. 그때 보면 2030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8억 3,600만 원이 잡혔는데 예산에는 반영 안 된 것 같은데.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이게 저희 쪽에서는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예산 부서에서
○김영수 위원 삭감시킨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내년에 재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저희랑 협의를 해서 삭감된 겁니다.
○김영수 위원 이거는, 이거는 지금 좀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예산이 좀 확보가 되면?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저희 쪽에서는 추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화성시 주거실태 조사용역 2억 1,000만 원도 삭감시킨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일을 하지 말라는 것 같은데, 예산부서에서는. 일 좀 하겠다고 하는데 삭감시켜서, 충분히 시 예산이 없어서 이해는 가는데 좀, 해야 될 부분들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좀 예산부서의 생각도 있으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42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잠시만요. 금액이 7억 잡혔잖아요, 7억이죠? 28개 단지.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28개 단지요.
○김영수 위원 이게 그 예산안 짠 거하고 좀 보면, 조금 금액이 좀 달라서 이게 금액수정이 어떻게 된 건지 해서요. 그러니까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이게 올해 예산은 원래, 이게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김영수 위원 도비 매칭사업이죠, 네.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30, 사업량은 30인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66개 단지로 이렇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그러면 안전관리 설치에 보면 도비가 1억 한 500 정도 잡혔는데 이게 도비가, 금액차이가 나는 게 도비가 좀 깎여서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이게 저희가 요구할 때 그 사업량에 맞춰서 저희가 요구를 한 거고요. 저희가 스물, 이렇게 수요조사를 해서, 해서 올린 거라서 저희가 좀, 전년도보다 좀 적게 내려온 겁니다.
○김영수 위원 적게 좀, 전년도보다 적게 내려온, 도비가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때 주요업무 보고하고 금액이 상이해서, 그 부분에서 적게 내려와서, 도비가 좀 적게 책정돼서 그런 건지 해서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444페이지 보시면요, 여기도 총예산액은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도비가 주요업무 예산에서는 얼마인가요? 잠시만요. 아, 216만 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사업량을 보면?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원래 에어컨이 저희가 올해 수요조사 했을 때는 두 개소였고요. 내년에 수요조사 했을 때는 24개소 했거든요.
○김영수 위원 늘어난 게 한, 24개소인 거죠?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김영수 위원 네.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그래서 그 24개소에 대한 도비가 30% 해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 주요업무 예산보다는 도비가 더 많이 확보가 돼서 내려온 것 같네요, 그러면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김영수 위원 전에는 216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436만 원 나온 거 보니까 도비가 더 많이 내려와서 지금 우리가 그만큼 시비 매칭해서 금액, 총금액은, 총예산은 맞는데 이게 업무보고하고 보니까 달라서, 보니까 도비 확보를 더 많이 하신 거네요, 그러면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공동주택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이거도 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김영수 위원 이거, 이게 원래 예산액에는 2억 2천 잡혔는데 좀 삭감된 금액인 건가요, 이게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좀 삭감됐습니다.
○김영수 위원 27개 단지 44개소인데 그러면 20개소밖에, 정도 되는 부분으로 정리하는 부분인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김영수 위원 예산 삭감돼서 그런 거죠?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예산 삭감돼서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 20개, 4십, 지금 신청이 44개소인데 20개소는 우선순위로 먼저 보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정량평가라든지 정성평가에 의해서 그렇게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446페이지 보시면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이거 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김영수 위원 59개 단지, 69개소죠?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59개 단지입니다.
○김영수 위원 네, 이것도 삭감이 됐네요, 보니까? 그렇죠, 2억 4,500인데 1억 9천으로 삭감된 거죠, 이것도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아뇨, 원래 1억 9천, 전년도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고 1억 9천입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여기 우리 예산서, 주요업무 보고 예산서 할 때는 금액이 얼마였었냐면 2억 4,500으로 잡혀있었던데, 아닌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그거는 확정된 거는 아니라서요.
○김영수 위원 저는 업무보고 받으면 ‘이 금액으로 내년 사업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으니까 확정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맞춰 보면 금액이 안 맞다 보니까 그런 부분, 아까 전 과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확정, 나는 그 금액으로 59개, 그, 그러니까 59개 단지 69개소가 하려고 했었는데 금액이 1억 9천으로 삭감되니까 그게 뭐 개소는 그대로 있는데 예산은 줄어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좀 여쭤본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좀 금액을 줄여서, 그러면 그대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금액은 줄었지만 보조비율에 따라서 단지에 지원되는 금액은 좀 더 줄어들 겁니다.
○김영수 위원 아, 더 줄어, 그러니까 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사업량은 그대로 인데 예산은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김영수 위원 그렇게 하면 괜찮나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금액을 잡아놓는 게, 이 정도 적정하다고 잡아놓는데 예산을 줄이면 해 주나 마나가 되지 않을까, 생색내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이게 세대, 이게 1년, 이게 세대마다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은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이게 한, 한 4천 원 내외, 4천 원 내외 정도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50%, 60% 정도 지원해 주는 건데요. 그래서 자부담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좀, 지원은 좀 적기는 합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잡아놓은 금액은 있는데 그렇게 될까 봐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 밑에도 공동주택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지원, 이 금액도요. 실질적으로 500만 원 잡혀있는, 500만 원에 사업량 열일곱 개 단위인데 여기는 이번에 줄인 거, 네 개 단지로 줄인 건가요, 그러면요? 열일곱 개 단지에서?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500만 원 잡혀서 열일곱 개, 아, 아니구나. 8,500만 원인데 2천 그러면 6,500만 원 잘린 건가요, 그러면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수요조사 하다 보니까 신청은 그렇게 됐는데 이제 뭐, 올해 예산 수준에 비해, 맞추다 보니까 조정이 된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개방주차장 조성도 2,500만 원인데 이것도 그러면 여기, 그대로 갔구나. 하여튼 전체적으로 잘려서 제대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어서. 사업량은 똑같은데 예산이 줄어들면 그만큼, 네. 조금, 아니, 받는 입장에서 물론 우리는 시에서는 최대한 해 주려고 하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게?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최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긴급한 그런 부분에서 보수를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너무 많이 깎여서, 제가 깎을 것도 없어요, 진짜. 사업하지 말란 이야기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작년, 한 6천억 정도 깎였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다들 이렇게 깎여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이건 하지 마라, 삭감해라’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하네요, 저희가 이야기하기도 좀. 그래서 어쨌든 금액에 반영된 만큼 최대한 서운하지 않게 해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설명서 자료입니다. 주택정책과입니다. 422쪽,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저도 이 사업은 업무보고 때, 예산이 고갈됐을 때를 제가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 근거는 동료 위원님이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인가요? 제정하면서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제정맞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제정하면서 이 사업이 되는데 사업비가 100가구예요. 100가구인데 전년도보다 한 4,500만 원이 증액이 되는 건데, 105만 화성시민 중에서 100가구만 있을까요? 이게 제대로 홍보되면, 제가 누차 얘기해요. 제대로 홍보되면 100가구, 200가구 훨씬 더 넘죠,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 사업은 홍보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홍보를 안 해야, 이거 홍보하고 나면 이게 지금 100가구가 아니라 몇백 가구가 될 것 같아서, 이거 알기만 하면 다들 지원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이게 시행된 지 지금 2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또,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혼부부,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특별하게 저희 쪽에 일단은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지, 특별하게 어려운 점이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특별하게 들어온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문제는 이런 지원하는 예산이 좀 더 폭넓게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아무튼 뭐든지 단계를 밟아가면서 지원되는 게 있으니까 이 사업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여기, 421쪽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도 있고 장애인주택 개조사업도 있고, 사업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사업량을 보니까 열세 가구예요. 가구당 380만 원인데 이 또한 화성시에서 장애인가족이 열세 가구가 있을 건 아니라서,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맞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맞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그렇게 확보하도록 의무사항이 있는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만약에 그러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국비가 더 많이 내려오면 시비도 그만큼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저희가 전년도 대비, 그다음에 한 2년 치, 3년 치 평균치로 해서 예상사업량을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급기관이랑 협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수치를 막 늘리거나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래서 이게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해 준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생활을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대충 우리가 짐작해 보면 이런 사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아서 각 과에서도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알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알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있습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에 농어촌이 한, 빈집이 한 288가구가 있는데요. 현재도 그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는, 연말까지 진행 중입니다.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지금 하고 있고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철거를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저희가 한 열 개 동을 매년 하고는 있는데 작년에는, 올해는 거의 열 개 동을 소진을 하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열다섯 개 동을 했는데 한 개 동당 300만 원이 아닌, 아마 그, 적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00만 원으로 좀 상향을 했는데 작년에는 철거가 좀, 여덟 개 동밖에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랬어요?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아니라, 아니, 농어촌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철거가 아니라 농어촌 개량하는 데 지원하는 예산을 쓰실 생각은 없으세요? 정말 노후화된 농어촌 집을 개량하는 데 쓰실 예산은 마련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개량이라 하는 것은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리모델링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수도권에서 리모델링하는 그런 수요나 이런 거는 실태조사를 해 봐야 될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해 봐야 되는데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이게 소유자가 명확하지도 않고 또 이거를 매매를 할지, 임대를 할지 이런 것도 소유자들한테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제가 볼 때에는 빈집 철거비 지원하는 것보다 빈집을 좀 리모델링으로 해서 다른 분이 농촌에 사시는 걸 권장하는 이런 사업도 우리, 우리 화성시에서 이런 거, 특례시에서 이런 거 권장해야 돼요. 정말 농촌 한 달 살기, 두 달 살기, 한 계절 살기 이런 것도 좀 제안을 하면 도시에서 좀 내려가서 사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그런데 저희도 그거를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지방에나 이런 밑에 쪽에는 땅값도 싸고 그러다 보니까 또, 주변에 또 관광지가 있는 데는 그렇게 귀농, 귀촌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은 한데, 저희 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토지비용이 너무 비싸고 또 그거를 갖다가 리모델링을 하거나 귀농, 귀촌하거나 여기가 인구가 감소되는 그런 지역은 아니기는 한데 좀 그런 걸로 활용하려고 하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을 좀,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게 이런 지원하는 사업이 자부담 얼마, 얼마 지원 이렇게 하면 그 한 달 살기, 한 계절 살기 이런 것도 ‘이런 사업이 있다’ 홍보를 하면 그런 것에도 참여하시는,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사업도 제안 좀 해 봅니다.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다음부터 그런 부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계셨는데 주택정책과에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이라든가 다자녀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쭉 해 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정책을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차피 우리 화성시가 인구, 앞으로 뭐, 경기도에서 가장,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자랑하고 싶으면, 또 그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 자녀 우선, 신혼부부한테는 정말 큰 인센티브 지급해서 결혼하게 되면 다른 어떤 건설회사 사장님, 회장님처럼 주택을 정말 보유할 수 있게끔, 사는 동안. 신혼부부한테는 주택을 제공하고 다자녀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아이들이 셋 이상, 다섯 정도 된다면 이분들이 생활하기가 곤란하니 무주택자로 해서 우리 화성시에서 사는 동안만큼은 주택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영원히 개인 소유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책을 한번 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런 예산을 주어지도록 하는 돈이라면 그 정책도 괜찮은 것 같아서, 요즘 아파트가 너무 많이 남아돌고 하니까 그거를 정책적으로 화성시에서 매입을 해서. 뭐, 누구 말마따나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고, 결혼을 해야 아이를 갖든지, 아이를 가지는 게 집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결혼만 해서 집들도 없는데 어디에 어떻게 사느냐 이거지. 그거를 우리가, 화성시에서 한번 큰, 대찬 정책을 한번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제안, 질문을 드려보는데 우리 담당과장님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너무나 좋고요. 다양한 계층들이 있기 때문에, 보면 저희 화성시가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잖아요.
○오문섭 위원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청년층들이 어마어마하게 또 많습니다. 그 청년층들도 굉장히 많은 주거비에 대한 부담하는 비용이 한 70%가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양한 계층을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신혼부부나 그리고 다자녀, 그다음에 노년, 청년 이런 세대들이, 다양한 각계각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 충족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거든요. 돈만 많으면 충분히 저희도 하고 싶고 하지마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에 대한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오문섭 위원 아니, 왜냐하면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연 뭐, 50쌍이 됐든 100쌍이 됐든 규정을 정해서 1년에 이렇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주면 그분들이 아이들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다자녀를 만들 수 있고, 거기에 또 하나만 낳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두셋 내지는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무조건 자녀정책사업으로, 인구정책사업으로 그렇게 할 바에는 그런 방법도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늘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제가.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그리고 신혼부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입주자 모집공고할 때 신혼부부를 우선적으로 하는 특별공급제도라는 게 또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또 신혼부부들이 참여할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요, 출산정책을 좀 편리를, 펼칠 바에는 이런 방법들, 다양한 방법 좀 생각하셔서 그분들한테 생활주거안정이 돼야 결혼을 하든, 말마따나 아이를 갖든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되니까 좀 신세대 분들, 가장 잘나가는 친구들은 뭐, 좋은 곳에 있는 사람일수록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서 독립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정말 이러한 것들, 이제 나이가 들면 그분들 후회를 하는 것이거든요, 가족이 그립다는 것을. 그래서 한번, 저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오문섭 위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439쪽에 보면 공동주택공용시설 개보수 사업비를 9억 6,200만 원을 계상을 그대로 연이어서 이렇게 하셨는데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오문섭 위원 정책적으로 보니까 25년도에는 예산지원을 열여섯 가구를 지원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26년도에는 열 가구 사업량을 줄였거든요. 그래서 이 줄이는 것에 대해서 무슨, 다른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본 게 있다든가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줄인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서, 단지당 최대 1억이다 보니까 그, 이렇게 세운 거고요. 올해 2025년도 사업량이 열여섯 개로 작성한 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준 단지를 작성을 해서 그렇게 아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원래 작성할 때는 사업량을 똑같이, 전년도하고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실제 올해 지원해 준 사업량을 써서 좀 그렇게 달라보이는 겁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지금 25년도면 100%, 이렇게 성과를 낸 것이거든요. 냈는데 차라리 26년도에는 사업량을 줄일 것이 아니라 예산을 더 집행해서라도 혜택을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는 거 아니냐, 줄이는 것보다는. 전 그래서 그런 계획을, 혹시 예산 더 편성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이게 그, 이게 신청 단지마다 그 최대 맥시멈은 1억이다 보니까 1억이 안 된 데에는 적게 신청을 해서 여기에다 적을 때는 단지가 그냥 많게 작성이 된 거고요. 예산은 작성하다 보니까 1억으로 그냥 맞춰서 그렇게 작성했던, 했었던, 했던 겁니다.
○오문섭 위원 뭐, 어차피 공용주택 개보수 관련해서 지원사업이 좀 된다면, 좀 더 예산을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한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다음은 똑같이 공동주택 승강기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그게 443쪽에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에, 네. 이게 사업비를 약, 한 55% 줄였다고 해야 될까요, 삭감을 이렇게 했어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오문섭 위원 8억 5천을, 정도 삭감을 시켰는데, 7억 2천에서. 그 이 정도 되면 이게, 어떻게 이 정도로, 15억에서 이 정도 예산 삭감을 이렇게 했는지, 승강기가 요즘 돌아다니는 게 없어서 그런 건지, 아파트가. 아니면 교체 범위가 낮아서 그런 건지.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예산이, 내년 예산이 조금 어려워서 조정이 된 거고요. 저희가 올해 수요조사 했을 때는 내년에 한 열 개 단지가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교체가 여섯 개고요. 그다음에 부분교체가 네 개 단지인데 이게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내년에 좀 부분교체 같은 경우는 로프가 수선주기가 5년이다 보니까 좀 그런 거는 급하지는 않고, 교체 같은 경우가 24년 된 그런 단지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교체단지를 위주로 해서 내년에 지원할 방침이고요.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최대한 좀, 긴급한 데라든지 또 이런 데를 좀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문섭 위원 검증단, 경기도의, 도에도 의뢰하면 그 승강기 관련돼서 내구연한을 검증해 주는 그런, 도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25년마다 도에 대해서 하는데 15년 차에 다시 검증하고, 검증을 해서 검사를 하게 되면 5년 연장을 할 수 있잖아요, 23년도까지 이렇게 연장을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이런 게요,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가고 힘들다면 차라리 아파트 단지에서 교육을 하셔서 이거를 전면 교체가 아니라 아파트 이 승강기는 뼈대는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20년이 넘어도 뼈대는 멀쩡합니다. 다만 여기에 부속품은, 판이라든가 릴이라든가 아니면 로프 같은 거, 이 로프 같은 이런 거 교체하는데 부분교체를 하게 되면 6천만 원 들어가는 데서 한 2천만 원도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는 사업이 반월동에 현대아파트, 현대아이파크에 3단지가 이렇게 하셨어요. 그분은 삼성에서, 건설회사에서 있으면서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자체 구매를 해서 교환을 하셨는데 어차피 대손충당금이 적다 보니까 그런 사업으로 하셨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있는 회사에 보면 부품이 사실 국산부품인데 이 국산부품을 대기업, 대형기업에서는 국산부품을 가져가질 않습니다. 전부 들어오는 게, 중국산 들어옵니다. 국산의 그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안 하거든, 그러나 자체 소매로 한번 구입을 하게 되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서 자기네들 스스로가, 그 기술자만 들여오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 놓는 데서 아마 그 아파트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반월동에 있는 그 아파트는 엄청난 예산을 절감해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구연한이 짧은 거는 벌써 지금 3년이 지났거든요, 교환한 지가. 그런데 아무 하자 없는 정도입니다. 한번, 가시는 길에 거기 점검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저도, 저도 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그 원래 다른 부품을 다른 데에서 이렇게 갖다가 조립해서 승강기를 설치를 하면 기존보다는 한 반값 정도 떨어지는 거는 저도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입주민들이 이게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전문업체를 해서 갖다 써야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입주민들의 어떤, 생각이 이런 게 바뀌어야 되는데 입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좀 쓰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안전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저희한테 교체로 들어오는 기업하고 8대 안전부품을 교체하는 거, 들어오는 게 있는데 어느 아파트에서는 그 교체냐, 8대 안전부품으로 하는 거냐,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경우가, 분쟁이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결국은 어차피 갈 거면 교체로 하는 걸로 이렇게 주민들이 돌아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부 부품은 조립해서 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게 8대 부품을 전체 교체하는, 해서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그 아파트, 공동주택 아파트 동대표 회장단들, 전화해, 모임에서 그 동대표 회장들 회의하는데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아파트, 어차피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니까 하자보수팀도 실질적으로 그 부품에서 직접 와서 해 주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현재 있는, 현대나 동아나 뭐, 저런 데 몇 군데 되는 업체에서 검수하는 연간 그 값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단지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분들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완전히 기술, 그 부분이 아마 국장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주택국장 정연송 잠깐, 잠깐 설명드리면요. 꺼리는 이유는 그게 수선을 하게 되면 매년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비용도 상당히 들어가고 있거든요. 새 걸로 교체하면 똑같으니까, 검사주기가 다르거든요, 검사도 간단하게 하고. 그러니까 매년 정밀검사 받는 게, 그게 좀 부담이 되니까 수선하는 걸 좀 꺼리시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제도적인 측면,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갑자기, 승강기 문제는 당연히 뭐, 어느 분도 얘기하시지만 입주자들이 고치는 게 맞는데, 법이 갑자기 바뀌어서 준비 안 된 주민들에게 부담을 줬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건데, 조금 그 부분은 뭘 쓸지는 어쨌든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고 주민들이 선택해야 되는데 반월동 사례는 좋은 사례로 저희도 보고, 저희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은 주민이.
○오문섭 위원 그래서 사실 대기업에서 하는 그 부품이 아마 기술, 제가 알고 있는 기술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내용을 전하기에는, 부품 자체가 국산이 아니라는 거. 국산은 부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기업에서 그걸 선호하지 않는다고. 그 납품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오히려 이분들은 외국으로 가서 외국에서 다시 들어오는 그런 입장으로 얘기를 하기에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예산은 워낙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혹시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15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이계철 네,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질의하시는 게 다 거기서 거기, 비슷해요, 바라보는 시선들이. 저도 좀 반복되는 거지만 짧게짧게 얘기 좀 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게, 리모델링 지원사업 같은 거, 이런 거 부분들은 별개, 잘 세워서 하시고 빈집철거 같은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예산이 적기도 하지마는 사실은 제가 여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미관상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좀 찾아서 유도를 하지, 그냥 놔두면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게 뭐 앞으로 이렇게,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지 가만 있으면, 신청 들어오는 것만 해선 안 될 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그런 거는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또 그 사람들이 외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건축허가를 다시 받는다든가, 아니면 또 자기들이 재산권이, 허가를 철거해 놓으면 줄어드니까, 이런 손해 보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설명을 잘 드려서 했으면 좋겠어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리고 저도 승강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이 이렇게 줄었는데 추경에 다시 세우셔야죠?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그런데 이게 승강기가 한번 심의하고, 입찰하고 또 제작을 하고, 설치하고 검사받고 하는 데가 보통 한 8개월.
○박진섭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사실은 아파트가 1,000세대, 1,500세대 뭐 이렇게 되면 큰 문제 없이 다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못 찾아먹으면 안 되니까 찾아먹자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300세대 미만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좀 찾아서 어련데 좀, 지원을 줄일 게 아니라 일단 찾아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저희가 비의무관리단지 같은 경우 규모가 적은 데는 저희가 도비도 신청을 해서 매칭으로 해서, 내년에 두 개 단지가 내려오기는 했었는데요. 저희가 올해도 비의무관리단지 공영 부분에 대해서는 다섯 개 단지를 지원을 해 줬고, 저희가 비의무관리단지는 충당금이라는 게, 이런 게 적립이 그때그때 하질 않아서 굉장히 지원하는 게, 좀 굉장히 어려움은 있긴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어쨌든 그런 어려운 단지,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단지에 대해서 열심히 좀
○박진섭 위원 네, 그러니까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네, 과장님, 저기 다른 시에서 못 하는 거 있잖아요, 300세대 미만 이런 데는 좀 예산을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힘들잖아요, 다 그런 데는. 그래서 1,000만 원씩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늘려서. 좀 못, 다른 데 못 하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과장님, 이게 예산이 줄은, 실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여간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부탁드립니다.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광고물에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박진섭 위원 제가, 저희 지역에는 또 관광지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광고물이 어떤 형태이든 간에 광고물이라는 게 정치적인 광고물은 또 약간은 눈살 찌푸려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저도 어쩔 수 없이, 그건 뭐 허용해 드려야겠죠. 그런데 용주사나 융건릉 이런 데 부분 있잖아요, 외지인들이 많이 오고 하는 데는 거기에다가 꼭 아니라도 옆으로 살짝만 틀어도 그분들이, 외지인들이 안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유도할 수 있는 부분. 설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좀 유도하는 게 어떤가 해서 제가 전부터 한번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일단은 저희가 한번, 그게 강제적으로
○박진섭 위원 그렇죠, 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이게 적용, 배제대상은 강제로 옮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박진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협조를 구해서
○박진섭 위원 설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 업자들한테 조금만 얘기하면 시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게 기분 나쁘지 않게, 그래서 적어도 우리 시민만 오는 게 아니라 타 지역의 관광으로 오는 분들도 언짢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조금만, 좀 신경 썼으면 어떤가.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그런 부분은, 네.
○박진섭 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저희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이제 한번 경험을 얘기하자면 예전에 용주사에 굉장히 안 좋은 현수막이 붙어있었을 때 그냥 임의적으로, 그냥 철거한 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아까 아름다운 미관 조성, 이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신경써 줬으면 좋겠어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건축관리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 보시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이거, 우리 예산안보다 한 3천만 원 올랐네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개소는 똑같은데 어떻게 더 증액을 받았나요? 증액을 받은 거예요, 이게? 사업비는 똑같은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일단은 올해 기본적인 단가도 좀 상승할 것 같고요. 올해 또 이미 8월에 저희가 교육하고 사전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6개, 6개소 정도가 올해 해당될 것 같고요, 네.
○김영수 위원 오히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지난, 그러니까 2025년도 사업은 총 54개소가 지원이 됐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오히려 증액이 되니까 더 신기해서요. 다들 삭감인데 이건 증액돼서요.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시고, 472페이지에 보면 우리 심의위원회 수당, 참석수당이 있잖아요. 여기는 왜 5만 원으로 책정됐습니까? 10만 원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아, 서면심의입니다.
○김영수 위원 아, 서면심의는 또 5만 원인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서면?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김영수 위원 그 밑에는 서면인데 위에는 참석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참석수당은 5만 원인데 그게 서면이 돼요? 참석수당이 5만 원인데? 아름다운 도시조경에 관해서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 원이고, 서면이 5만 원인 건 알고 있거든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여기는 참석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5만 원 되어 있기에, 이거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10만 원, 기본 10만 원이고 2시간 되면 5만 원 플러스인가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김영수 위원 이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다음은 공공건축과. 여기도 보면, 483페이지 보면 설계자문수당이 5천 원, 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 자문수당하고는 다른 건가요, 이게요?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그 설계 때는 서면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아, 설계 때는 서면으로 합니까?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문수당들은 다 참석수당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네, 맞습니다. 자문수당은 현장에서 자문하는 걸로, 현장수당입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기 예산안, 우리 2026년 예산안 보면 저기, 잠시만요. 공공건축물 공사현황, 공공건축 공사현황 스마트모니터링 도입으로 해서 5천만 원 예산 잡았는데 여기 예산 안 들어와 있어요.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그거 같은 경우는 내년에 공사비에 포함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영수 위원 따로 빼서가 아니라 공사비에 포함이 돼있는 건가요?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기에 따로 이렇게 본예산에 넣을 줄 알았는데. 하여튼 그것도 좋은 사업이니까 꼭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저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에, 465쪽, 466쪽입니다. 설명서 자료인데요, 건축관리과입니다. 앞서도 정회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6억 4천이 있습니다.
○주택국장 정연송 네, 그렇습니다.
○주택국장 정연송 네.
○부위원장 조오순 3천만 원이 예산이 늘었어요. 그런데 보면, 행감 때도 제가 이런 사안을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또 자료에 보니까 홍보를 해서 현수막 관련해서, 홍보물 관련해서 현수막 해서 예산이 뭐, 쭉 들어가 있어요, 현수막 50장. 사업설명에 또 있고. 그런데 이게 제대로 홍보가 돼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내려보냈어도 읍면동에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됐으면 안 돼도, 그런데 마을 주민은 모를 수도 있어요, 이런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주택국장 정연송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모르고 뭐, 5년도 지나갈 수도 있고, 3년도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럴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은데, 이게 현수막 홍보를 안 하고 설명회 이렇게 안 하고 제대로 통리장님들한테 갔었으면, 홍보가. 그 이장님들이 마을방송 다 하신다고요, 아침마다. 저도 들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있으니까 사업신청 해라’ 그러면 그쪽에서도 아들들도 있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대신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농가들에서 어르신들이 다 가가호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고 경쟁률이 아마도, 아마도, 아마 대단했을 거예요, 제대로 했으면. 이게 5억, 6억, 3억 이런 예산, 공동주택 그렇게 많은 아파트들보다도 여기도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매일, 매번 6억 4천, 3억 이렇게 예산 들이는 게, 이게 사업예산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아파트에 비하면. 그렇죠?
○주택국장 정연송 네, 그렇습니다.
○주택국장 정연송 물론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미흡했다는 걸 인정하고요. 이 사업의 어려운 점은 또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조금 일부만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많이 지원해 봐야 사업비의 40% 정도인데 일반 공동주택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서 돈이 있거든요, 자부담으로 충당할 수 있는데 이런 빌라, 단독주택 이런 데는 반장조차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걷어야 되는데 누가 나서서 걷고 그러는 게 너무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택국장 정연송 네, 그 부분이,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싶어도 주민이 보통 빌라가 열아홉 가구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아홉 가구가 다 마음이 맞아서 일정금액 똑같이 내서 자부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서 사업이 좀 진척을 못 하고 있고, 저희가 예산 확보 더 못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런 부분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있거든요. 관리사무소가 없는 거, 대표가 없는 부분이 많아서 아파트, 그 빌라를 끌고가지 못하는,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독주택 녹색지원, 집수리 지원 해 주지만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하면 자부담도 1,000만 원 해야 되는데 그래서 2천만 원 들여서 집을 수리하면 오래된 집은 거기 만지다 보면 다른 곳들도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또 사람은 한번 고칠 때 한번 싹 고치고 싶잖습니까. 그러니까 사업비가 커지, 커지다 보니까 좀 개인, 소가구나 개인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좀 이렇게 자부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주택국장 정연송 네.
○주택국장 정연송 네.
○주택국장 정연송 네.
○주택국장 정연송 그거는
○주택국장 정연송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내년 사업부터는 마을 끝, 구석까지 미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서
○주택국장 정연송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국장 정연송 네, 잘 알겠습니다.
○주택국장 정연송 네, 맞습니다.
○주택국장 정연송 네,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장, 도시국장을 비롯한 부서장들은 금일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 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교통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 |
| 이계철조오순김영수박진섭오문섭유재호 |
| ○출석전문위원 | |
| 유종원 |
| ○출석공무원 | |
| 도시정책실장 | 이상길 |
| 교통국장 | 이재국 |
| 도시정책관 | 박홍서 |
| 도시기획단장 | 강기철 |
| 도시개발과장 | 최재근 |
| 신도시조성과장 | 주인권 |
| 허가민원1과장 | 박재영 |
| 허가민원2과장 | 박회범 |
| 토지정보과장 | 이은숙 |
| 부동산관리과장 | 우정수 |
| 주택정책과장 | 김종희 |
| 주택관리과장 | 김현갑 |
| 건축정책과장 | 서붕기 |
| 건축관리과장 | 박상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