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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46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5.11.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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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기 획 행 정 위 원 회 회 의 록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1월 25일 (화) 10시 05분 개의


의사일정

1.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자치행정국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자치행정국


(10시 05분 개의)

1.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장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의 전반적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이 총괄설명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 부서장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황국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국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황국환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선진행정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4억 9,92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36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 소관 직원 한방진료실 진료비 수입에 4,320만 원을, 자치분권과 소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도비보조금과 전입금으로 9,6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협력과 소관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에 1억 7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행정과 소관 여권 및 정부24 등 민원발급수수료로 8억 9,7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15억 1,809만 4,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131억 3,03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 소관 직원 사기 진작과 능률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직원복지 시책 추진에 163억 1,702만 5,000원을, 자치분권과 소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에 74억 2,906만 9,000원을, 구청 출범에 따라 4개구의 현안사업 추진 및 행정운영 경비 등으로 22억 6,3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협력과 소관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52억 773만 6,000원을,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31억 1,0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과 소관 자체 직장 교육 전문 교육기관 위탁과 장기 국외 훈련 교육 등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핵심인재 양성에 필요한 교육비 30억 746만 2,000원을,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인건비 112억 5,8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과 소관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통한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무인통합민원발급기 설치 및 유지관리 용역 등에 9억 1,0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한반도 평화 정착 논의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조성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평화통일을 위한 사업비와 예치금 등을 반영한 17억 5,5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복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3년에 신규로 조성된 기금으로서 2026년에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금 적립 목적으로 예치금 15억 1,2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황국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송지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지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쪽 세입예산안 규모는 4,58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공공시설 사용료 140만 4,000원, 정보공개 수수료 12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만 원, 직원 한방진료실 진료비 수입 4,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0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17억 19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5,48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0쪽입니다. 각종 기 제작 및 운영, 업무수첩 구입, 시정 홍보 현수막 제작 등 종합행정 추진에 사무관리비 2억 2,826만 5,000원을, 연말 모범시민에 대한 표창으로 시민 참여 확대와 애향심 강화를 위한 희망화성어워즈 개최 등 행사운영비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1쪽 원활한 시책업무 추진을 위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232만 원, 사무실 환경 정비 및 복무 우수 표창에 포상금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군 장병 위문을 위한 군경위문에 3,000만 원을, 예비군 육성 지원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군부대 등 통합방위 협력업무 대응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4,2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부터 163쪽입니다. 무인경비, 청사CCTV 유지관리, 당직 운영비와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 등 청사 보안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1억 9,2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정적인 자료 보존을 위한 기록물 이관과 장비 관리 등에 일반운영비 1억 7,3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5억 8,000만 원, 기록관 항온항습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887만 1,000원, 원활한 우편물 업무를 위한 운영비에 1억 2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직장 민방위대 및 통합방위훈련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3,087만 원을, 직원복지를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109억 2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부터 167쪽입니다. 통근버스 운영과 휴양시설 지원, 너나들이 소통탐방 등 직원 복지시책에 20억 2,7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장동호회 지원에 1억 2,650만 원, 제24회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1억 3,000만 원, 공무원노동조합 지원에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8쪽부터 170쪽입니다. 직장 어린이집 운영 및 상담실 운영에 6억 6,282만 7,000원, 직원식당 운영비에 3,6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기숙사와 체육시설, 휴게실 운영에 1,855만 2,000원, 한방진료실 운영에 4,200만 원, 공무직 채용에 필요한 운영비 2,7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공무직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 모범 공무직 국외연수 및 너나들이 소통탐방 등 공무직 운영과 복지 제공을 위해 2억 769만 9,000원을, 공무직노동조합 지원을 위해 3,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어서 172쪽입니다.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연수를 위한 포상금 2억 8,000만 원을, 공무 국외 출장 지원에 6,880만 원을, 선진행정 벤치마킹과 공직자 국외현장체험을 위한 국제화여비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국내 자매도시 교류 방문 및 초청 등 국내 교류 활성화를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74쪽 국외 외빈초청 및 민간교류 협력 등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 1억 8,150만 원, 파견공무원 지원을 위한 운영비 3,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5쪽부터 178쪽입니다. 내년 구청 개청에 따라 필요한 필수경비로 만세구는 부속실, 당직 운영, 무인경비 용역, 사송함 설치 등에 1억 1,029만 3,000원, 효행구는 구내식당 운영비를 더하여 1억 4,698만 1,000원, 기존 출장소를 활용하는 병점구, 동탄구에는 공인 신조 및 개각 비용만 각 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8쪽에서 180쪽입니다.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예비군 중대장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와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한 기관 운영 인건비 38억 9,7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간외 근무자를 위한 급식비와 출장여비 등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2,858만 6,000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6,1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송지혜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자료 475페이지, 475페이지 설명자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부위원장 김미영 475페이지 직원복지 시책 추진에 대해서 예방접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부위원장 김미영 25년도에는 예산액이 1억 1,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편성하실 때의 편성 기준이 뭐였었어요? 왜 1억 1,6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었는지요? 25년도에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25년도에는 지금 독감 예방주사하고요. 대상포진하고 두 가지를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상포진만

○부위원장 김미영 이번에는 1억 1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부위원장 김미영 1,500만 원만 편성을 하셨는데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작년, 그러니까 25년도죠. 25년도에는 독감이랑 대상포진을 다 지원을 해 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부위원장 김미영 26년도에는 이제 대상포진만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25년도면, 지금 현재도 25년 지금 독감 주사 맞는 분들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받은 분들은 지금 독감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현재.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상포진은 50세 이상 중에서 저희가 100명을 지원을 하고요. 독감 같은 경우는 지금 대상이 한 2,500명 정도 있고, 1인당 4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좀 예산 상황상 본예산에 저희가 좀 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추경에서 저희가 좀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대상포진 올해 6월까지 접종을 하라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접종을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독감 예방접종은 안 된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받은 분들은 안 된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아,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대상포진 플러스 독감 예방접종까지 해서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셨다고 하신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죄송합니다. 저희 담당팀장님이 주셨는데 중복은 안 된다고 합니다. 대상포진 맞으신 분들은 독감은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러면 그 예산 편성하실 때는 중복되는 예산액은 빼고 편성을 하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독감은 추경에 저희가 좀 반영을 하려고 하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렇다면 내년에는 독감은, 26년도에는 지금 현재는 대상포진 1,500만 원만 편성하시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부위원장 김미영 나머지는 독감 예방접종은 추경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예산재정과하고 저희 과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내년에 접종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내년에 좀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내년에 공무원 수가 한 200여 명 증가하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한 3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러면 그것도 감안을 하셔서 추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부위원장 김미영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존경하는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조금만 더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내년이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듣기로는 1차 추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예상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방선거 끝나고 2차 추경 정도가 뭐 급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뭐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러면 2차 추경하고 뭐 하다 보면 제 예상엔 한 9월 쯤 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예산을 쓸 수 있는 기간이,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독감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워낙 심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부처에서 좀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너무 기본적인 거라.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그런데 대부분 독감 예방주사는 저희가 뭐 3/4분기나 4/4분기에 주로 많이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점 조금 감안이 됐습니다.

전성균 위원 보통 하반기에 맞기 때문에 좀 감안이 됐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전성균 위원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되는데 직원복지 관련된 거는 좀 기본적인 거가 아닌가라는 저의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저는 설명자료 479쪽, 예산서 167쪽입니다. 저희가 공무원노동조합 지원에 제가 여기 총 예산을 이렇게 좀 계산해 봤더니 한 7,600 정도가 산출기초로 잡으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지금 워크숍 관련해서 예산들이 왜 이렇게 분산돼서 있는지를 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자면 479쪽에 지금 노사관계 워크숍 해서 1,680만 원 이렇게 좀 해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김경희 위원 그런데 그 바로 뒤쪽에 보면 또 여기에서의 경비, 그러니까 약간 버스비, 버스비를 또 따로 이렇게 좀 해놨어요. 그래서 600, 그리고 또 그 바로 밑에 또 다시 워크숍인데 앞에 20명하고 뒤에 20명 같은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김경희 위원 479쪽과 481쪽에 있는 게 같은 건데 여기에서는 또 따로 해서 여기에 또 일비, 숙박비 이렇게 또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같은 건을 왜 이렇게 분산을 시켰는지 모르겠고, 그 뒤에도 워크숍 해서 ‘상하반기 2회’ 해서 해놨고, 예산액은 4,000이지만 지금 전년도 예산은 3,400이라고 좀 해놓으셨고, 여기도 똑같이 바로 481쪽에 있는, 아니죠. 여기는 상하반기 2회 한 거라서 결국 어디랑 똑같냐면 버스임차료 넣은 그 600 있잖아요, 4,000만 원. 이거랑 또 같은 항목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다 이렇게 찢어놓으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이게 지금 통계목이 달라서요.

김경희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말씀하신 노사관계 워크숍 479페이지는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걸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거는 임차료나 기타 경비 등이 되고요. 그다음에 481쪽에 말씀하신 거는 여비로 해서 일비, 숙박비 이렇게 통계목이 달라서 나눠서 쓰게 돼 있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바로 위에 있는 임차료는요, 버스임차료는? 600만 원.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여기의 임차료는

김경희 위원 왜냐하면 그 임차료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아, 하나는, 479페이지는 노사관계 워크숍이라고 해서 노조 측하고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같이 가는 거고요. 노조 조합원 워크숍은 조합원들만 가시는 워크숍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인원이 어쨌거나 20명과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김경희 위원 그다음에 한쪽은 뭐 100명 이렇게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김경희 위원 네. 그걸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쨌거나 통계목 안에서, 그 부분은 통계목에 구분이 돼서 이렇게 하긴 했지만 결국 전체 예산안이 예산액과, 그다음에 지금 예산액의 4,000만 원으로 된 부분들이 어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죠? 167쪽에 하나 버스임차료 들어가 있는 거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김경희 위원 그러고 나머지는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482페이지에 공무원노조 조합원 워크숍이라고 해서 이번에 신규로

김경희 위원 3,400?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저번에 사전보고 때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김경희 위원 3,400에 들어가 있는 거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지금 얘기하신 이 3,400 안에 내용은 똑같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김경희 위원 내용 똑같고, 결국 워크숍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고, 거기 안에 버스임차료 부분만 빼고 3,400을 넣어놓으신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김경희 위원 그래서 3,000 이게 한 600 정도 되니까 한 4,200,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600만 원하고

김경희 위원 아, 4,000만 원.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3,400 해서 4,000만 원

김경희 위원 네, 4,000만 원을 해놓으신 그 부분에, 그러면 얘가 임차료도 여기도 이거랑 별도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해놓으셨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여비하고 사무관리비, 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을, 물론 이렇게 해놓으신 거가 뭐 부기명이라든지, 부기명은 똑같겠죠? 통계목의 좀 사무관리비하고, 그다음은 뭐 국내여비라든지 이런 게 좀 달라서 빼놓기는 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차라리 그러면 그 4,000만 원 바로 밑에 지금 새로 생기는 3,400을 같이 붙여놓으셨으면 훨씬 이해가 되는데 이게 같이 붙여놓지 않고 뒤로 이렇게 따로따로 빼놓다 보니까 더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아, 네. 다음에는 여비하고 사무관리비가 전체 같이 있는 걸로 산출내역을 좀 이렇게 보기 편하게

김경희 위원 네. 그래서 이게 같은 건을 이렇게 결국은 막 나눠서 쪼개놓은 것밖에 그렇게 안 보여져서 좀 헷갈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만, 설명서 자료 46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우편물 예산이 잡혀 있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위원장 장철규 우편물 중에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 그다음에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위원장 장철규 줄어든 이유는 어떤 걸까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이게 4개 구청 신설로 구청에서 담당하는 우편물이 있고 시청에서 담당하는 건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에 각 구별로 한 600만 원 정도씩 해서 2,4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건 어떤 근거를 갖고, 어떤 기존의 예산에서 구청으로 넘어가는 업무가 확인이 돼서 그걸 축소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대략적으로 저희가 평균적으로 봐서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일단 뭐 그건 알겠고요. 우리 지금 보면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 요금 차이가 많이 나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위원장 장철규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을 구분을 하는 기준은 어떤 걸 가지고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일반우편은 뭐 이렇게 분실이 돼도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일반적인 내용을 넣은 거고요. 등기는 본인한테 꼭 도달을 해야 되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등기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뭐 어느 정도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 비중이 좀 차이가 납니까? 어때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비중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요.

○위원장 장철규 왜냐하면 이게 우편이 어지간한 거는 다 등기로 오는 것 같아서, 등기 발송을 하는 것 같아서, 중요도가 물론 뭐 개인정보 때문에 중요하기는 하나 그런 부분들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신중하게 이렇게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결국은 예산 자체가 줄은 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위원장 장철규 구청으로 내려가는 거라서 본청 예산은 좀 줄어드는 모양이 보인다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위원장 장철규 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설명자료 46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독면 구입 관련해서 혹시 방독면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10년입니다.

송선영 위원 방독면 전체는 10년이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송선영 위원 그다음에 정화통이라고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똑같다고 합니다.

송선영 위원 정화통은, 정화통도 10년?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10년이라고.

송선영 위원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똑같다고 합니다.

송선영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달라서, 정화통은 사용을 많이 하면, 뭐 정화통을 개방을 해서 사용을 하면 일단은 그 사용빈도에 따라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검색한 바로는 방독면은 10년인데 방독면에는 정화통이 있고, 정화통은 내구연한이 2년이고, 면체라 그래서 얼굴 부분에 쓰는 게 있나 봐요. 그게 고무나 이런 걸로 돼 있어서 삭아서 오래 못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그래서 민방위 장비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를 최소한 직원 한 명당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직원 한 명당 하나씩을 가지고 있는데 구입해 놓고 케이스 자체를 뜯지를 않고 있는 거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송선영 위원 몇 년 됐는지도 모르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거기 구입시기는 써져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방독면의 구입시기니까 10년이지만 정화통은 몇 년이라 그랬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정화통은 저희가 지금 보니까 군용은 내구연한이 10년이고요. 일반은 5년이라고 합니다.

송선영 위원 그것도 잘못 알고 있는 거 같은데, 우리가 군용 쓰나요? 민방위 장비를.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군용 아니라고 합니다.

송선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방위 장비 얘기하는데 왜 군용 얘기를 해요. 군대예요? 여기가.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죄송합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면 이 민방위 장비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폐기 처분하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민방위팀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송선영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민방위팀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송선영 위원 민방위팀으로 보내서?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거기서 처리하는, 지금 말씀하시는데 업체에 보내서 폐기물 처리하거나 뭐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합니다.

송선영 위원 제가 듣기로는 교구재를 사용한다고 이렇게 말을 들었는데.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송선영 위원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송선영 위원 이게 그렇게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뭐 되게 비싼 것도 아니기는 하지만 이게 내구연한이 정확하게 몇 년인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죄송합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통상 10년으로 보고 있지만 정화통은 또 기간이 또 짧고, 면체도 짧고 그런데 어쨌든 뭐 10년 보자고요. 그럼 10년 동안 교체가 예견이 되는 개수가 있을 거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송선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교체가 되는 거는 민방위 담당부서 쪽으로 보내서 교구재로 사용을 일부는 하고, 뭐 일부는 폐기 처분한다 이렇게 했는데 명확하게 좀 해야 되는 게 사기만 하고 버리는 것까지 여기서 관리를 안 하고 그냥 우리는 사서 저쪽에다가 민방위 쪽에 던져 놓으면 유지관리하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사는 데 따로 있고, 쓰는 데 따로 있고, 버리는 데 따로 있으면 곤란하죠. 산 데에서 마지막까지 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야 그나마 그거를 다른 시군처럼 이거를 민방위 교구재로, 방독면을 사서 써본 적 한 번 없이, 10년 동안 한 번도 뜯은 적도 없잖아요. 공무원 생활 한 30년 가까이 하면서 민방위, 방독면 쓴 적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없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교구재로 사용하는데 교구재로 사용하기 전에 부서에서 부서의 어느 공간에다가 놔뒀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나기 전에 착용을 해도, 이거 착용하면 10년에서 9년으로 주나요? 내구연한이.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사용 중에, 보관을 10년 하는 게 아니라 사용을 빈번하게 하는데 10년 간다는 거고, 정화통은 거기에다가 껴서 돌려서 껴서 숨을 쉬고 뭐 하면 거기에 뭐 다른 필터에 영향을 줘서 내구연한이 뭐 2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실제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삭아서 버리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구입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폐기 처분하는 문제, 이거를 그냥 폐기 처분할 게 아니라 착용을 뭐 한 달에 한 번씩 내지는 뭐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해본다거나 하고 난 다음에 잘 세척을 해야 되겠죠, 얼굴에 쓰는 거니까.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구입하는 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송선영 위원 비상시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물론 민방위 관련한 과에서 뭐 예산서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강사를 투입을 해서 그 강사가 폐기 처분된 민방위 장비를 활용해서 착용해 보고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요, 구입만 하는 거지.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입뿐만 아니라 내구연한에 대해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구연한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구입만이 아니라 사용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폐기 처분하고, 활용도를 한 번이라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뭐 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제출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51쪽입니다. 예산서는 162쪽이고요. 청원경찰 기본교육 그래서 54만 원이 예산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교육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청원

이해남 위원 신규 임용자 18만 원씩 어디 뭐 교육을 보내는 과정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경찰청에서 집합교육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청원경찰법 제6조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도 신규자 한 명이 있었고요. 2026년도에 지금 두 명이 채용이 돼서 총 세 명에 대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25년도 신규자 한 명은 교육을 안 시킨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같이 2026년도에.

이해남 위원 이거 뭐 같이 어디 기관에 보내서 시키는 교육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경찰청에서 집합교육을 합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25년도 신규자 뭐 12월인가, 신규자가? 아니면 언제 입사한 사람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정확한 입사 날짜는 제가 확인이

이해남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7월이라고 합니다. 하반기에

이해남 위원 7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들어와서.

이해남 위원 그러면 한 6개월은 교육 없이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이해남 위원 신규 임용자가 근무를 한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이해남 위원 그 뒤에 보니까 청원경찰 방호용품 구입 해서 뭐 가스분사기, 가스분사기 시건함 있는데 이 구매 수가 10개인데 10개의 근거가 뭐예요? 구청별로?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이해남 위원 하나씩?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두 개 정도씩 하고요. 식물원하고

이해남 위원 네, 그거 이해했습니다. 455쪽에 보면 청원경찰 워크숍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이해남 위원 이 청원경찰은 지자체에서 직접 뽑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저희가 뽑습니다.

이해남 위원 직접 채용하면 준공무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아니요, 청원경찰이라고 따로

이해남 위원 청원경찰법에 따라서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돼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일반 하도급업체처럼 용역개념의 경비는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해남 위원 청원경찰로 해서 지자체에서 직접 뽑는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좋아요. 그러면 뭐 하도급법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청원경찰 워크숍을 이렇게 보면 일비, 숙박비, 식비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이해남 위원 그런데 이 워크숍이 이게 교육성격이냐 친목성격이냐로 따져보면 이거는 친목성격이 강한 예산 편성이에요. 그러면 친목성격이 강한 성격을 가지고 워크숍을 한다 이거 나는 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워크숍에 강사비가 좀 들어간다든가 뭐 실질적으로 직무 관련성 돼서 강의가 최소 1박 2일이면 네 시간 이상은 들어가는 게 통상적일 텐데 여기에 일비, 숙박비, 식비만 있는 이 워크숍은 이거는 너무 친목성인 예산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이게 그 워크숍이 사실은 가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있는데요.

이해남 위원 그러면 교육하면 강사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이해남 위원 뭐 강의실 사용료도 있을 거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이거는 지금 여비만 있고요. 450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사무관리비에

이해남 위원 450쪽?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이해남 위원 청원경찰 워크숍을 나눠놨네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이것도 아까 다른 공무직 워크숍과 마찬가지로 통계목이 달라서 교육에 관련한 내용은 45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것도 계정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 놓은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았고요. 그러면 워크숍 관련된 비용이 1,370만 원 정도가 되네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이해남 위원 1,370, 몇 명이 가는 거죠? 27명?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지금 상·하반기 다 합치면 33명 정도입니다.

이해남 위원 아니, 이거 워크숍은 하반기만 가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아, 하반기에 2회로 나눠서 갑니다.

이해남 위원 하반기에?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상·하반기가 아니고요.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하반기에 기수를 1기, 2기 나눠서

이해남 위원 뭐 기수를 1, 2회 나누든 간에 하여간 전체 인원은 몇 명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33명입니다.

이해남 위원 33명?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인당 얼마, 비용, 워크숍 비용이 얼마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1인당 한 40만 원 정도 됩니다.

이해남 위원 워크숍 1박 2일 1인당 한 40만 원?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이해남 위원 41만 5,000원이네요. 일단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이게 어차피 청원경찰 워크숍인만큼 직무 관련성 있는 교육이 같이 수반돼야 되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이해남 위원 교육 시간은 최소한 네 시간 이상은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충분히

이해남 위원 가지는 게 맞다고 좀 저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여기 뒷페이지에 친목성격의 워크숍은 나중에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 워크숍으로 진행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감사합니다.

이해남 위원 설명자료 439쪽에 보면 예산서는 160쪽입니다. 종합행정 추진 그래서 직원과의 소통시간, 직원과의 소통시간 그래서 분기별 1회 개최한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이해남 위원 300만 원, 그런데 이게 분기, 직원과의 소통시간은 어떤 행사예요? 뭐 월례회 개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이해남 위원 분기회 개념?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이전에 월례조회 같은 경우는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는 시정방향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교육도 같이 추가를 하고요. 직원들을 위한 뭐 작은 공연이나 이런 것도 같이 준비를 합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시정현안 공유 및 다양한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1,500만 원인데 지금은 조금 1,200으로 줄였네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특별히 줄인 이유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예산재정과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할 때 300만 원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뭐 문화 강좌도 하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이해남 위원 작은 미니콘서트도 하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이해남 위원 현안 공유하고 뭐 사기진작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일단 뭐 이런 직원과의 소통시간을 어떻게, 보통 기업들은 경영 현황을 설명을 드려요. 정확하게 설명하고, 뭐 시상하고, 또 이런 작은 음악회 같은 거 하면서 뭐 음료 종류도 커피 종류도 뭐 이렇게 배치도 하고 하는데, 이런 직원과의 소통시간을 통해서 좀 더 활력 있는 조직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아까에 좀 이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공무원노조의 워크숍이 대상이 10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안에 표에 보면.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새로 하는

김경희 위원 100명인 기준은, 공무원노조에 어떻게 보면 조합원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100명의 기준은 뭐로 잡은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조합원은 사실은 훨씬 많은데요.

김경희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저희가 예산상 노조하고 저희하고 예산재정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한 100명 정도 시작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 어쨌거나 점점, 이게 시범으로 하는 거라서 전체로 다 가게 되면 엄청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전체로 가기에는 예산상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뭐 너나들이나 다른 것도 뭐 격년이든 아니면 뭐 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김경희 위원 너나들이는 어쨌거나 전체 공무원인 거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김경희 위원 이거는 노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김경희 위원 그래서 100명을 좀 이렇게 선정하는 거는 그냥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다? 그럼 나중에 100명을 어떻게 워크숍에 선정을 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안 받으신 거예요? 계획서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지금은 현재 전체 인원은 100명이고요. 신청을 통해서 저희가 좀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 격무부서 위주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뒤에 보니까 공무직노동조합도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김경희 위원 그래서 이게 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직노동조합이 서로 분리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상.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공무직노동조합은 워크숍에 대한 비용이 안 올라져 있어요. 3,400만 원이 지금 새로 올리신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김경희 위원 공무원노조에서는 워크숍 100명 기준으로 해서 올리신 거고, 그러면 똑같이 공무직노동조합에도 똑같이 조합원을 위해서 워크숍 비용을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공무직노조 워크숍도 따로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여기도 기존에 좀 있지만 예산을 새로 해서 더 늘린 걸로 알고 있고, 여기도 워크숍이 인원이 여기 30명밖에 안 되는 인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에서 임원 워크숍 그 비용을 잡아 놓은 거고, 이번에 새로 올린 조합원 워크숍이라고 잡아 놓은 그 부분인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공무직도 똑같이 워크숍에 대한 비용을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드네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뭐 그런 형태의 워크숍을 저희가 운영을 할 수는 있고요. 금액상으로 보면 공무직노동조합은 전체 인원이 지금 400명 대상에 3,200만 원 정도가 돼 있는 거고요. 공무원노동조합은 지금 2,200명 정도에 지금 7,600만 원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공무직노동조합이 뭐 공무원노동조합에 비해서 예산 지원이 적은 것은 전혀 아닙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럼 그동안 왜 이렇게 적게 되어 있던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에 관한 설명자료 54쪽, 기금예산서 85쪽입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55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이주노동자 첫 겨울나기 나눔사업이 이번에 기금으로 2,000만 원을 잡으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 과는 기금이 없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김경희 위원 자치, 그런데 행정지원과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김경희 위원 자치분권과에 해당 되네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김경희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도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 하나만 더 여쭤보고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523쪽 보시면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일상업무추진비가 꽤 많이 예산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인원을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5,400이 올해 2,700으로 줄었는데 이게 원래 한 명이 할 수 있는 걸 두 명이 했던 건지, 두 명이었던 건지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운전직 인원이 두 명이었는데요. 임기제로 저희가 바꾸면서 임기제 직원은 상시출장공무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아, 그러면 그건 직원의 운영체계를 바꾼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건 감소라고 이렇게 써놓으면, 운영체계로 해서 결국은 다른 쪽임시직 쪽으로의 예산 다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임기제 직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렇게 보면 절감이 된 것처럼 딱 나와서, 그러면 왜 상시직원에서 임시직으로 바꾸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지금 구청체제 되면서 구청에서 필요한 인원이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운전직 한 분이 빠지고 저희가 임기제를 채용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결국은 그게 빠져서, 알겠습니다. 이건 이해가 됐습니다. 이거는 절감을 한 게 아니고 직원이 바뀐 거네요? 근무 체계가 바뀌어서.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여기에서만 빠진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위원장 장철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62페이지 행정기록물 관리 관련해서 전년도보다 2,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송선영 위원 지금 사업량이 있는데 현재 지금 5억 8,000 가지고, 매년 5억 8,000을 계속 투입을 해도 DB를 지금 구축하려 그러면 몇 년 걸리죠?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그거 제가 계산했을 때 한 39년 정도 걸리는

송선영 위원 39년?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송선영 위원 39년이 걸려야 되는데 뭐 예산이 또 2,000만 원이 또 삭감이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송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 DB는 나눈다고 해서, 39년 걸린다고 해서 더 늘면 늘지 지금 상태로 예산이 줄어들면 연도 수가 계속 느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황국환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효율적으로 오히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빨리 처리를 해놔야 일이 밀리지가 않는데, 이거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이거 DB 이거 디지털화하는 업체가 그냥 한오백년 하는 거예요. 그냥 몇십 년 동안 그냥 먹거리 그냥 화성시만 붙들고 있어도 39년을 먹고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황국환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선영 위원 네.

○자치행정국장 황국환 저번 행감 때 한번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그때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비용을 무작정 투입할 수 없는 게 작업을 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까지 해보고 지금 공간하고 해서 예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투입이 어느 선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지금 계산 중에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매년 하는 양이 있고, 새로 늘어나는 양이 있고 이거 감안해서요. 최고의 효율이 어느 시점인지 한번 지금 계산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그래서 뭐 예산도 일단 있어야 되고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공간은 뭐 우리 시에, 제 생각에는 우리 선거 때 쓰는 것처럼 체육관 사용하듯이 실내체육관 곳곳에 많이 있어요, 읍면동별로. 뭐 그런 공간 활용을 하는 것도 방안이고, 어쨌든 공간이 없다 그러면. 그런데 중요한 건 예산이 더 없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황국환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예산 확보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국환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우리 아까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행정기록물 관리 이건 저희가 행감 때 이야기했던 부분이라 아마 지금 아마 여기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최대한 가능한 방안을 찾으셔서 저희들한테 꼭 보고를 좀 자료랑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예산을 탓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제가 원래 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는 우리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건 뭐 예산 탓을 하실 수는 없고, 최대한의 방법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국환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네.

○위원장 장철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지혜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시민협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진수입니다. 화성특례시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진영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최윤미 자치분권팀장입니다. 김주경 행정체제개편팀장입니다. 이동하 자치기반팀장입니다. 최준호 만세구준비TF팀장입니다. 이경모 효행구준비TF팀장입니다. 김영훈 병점구준비TF팀장입니다. 최문규 동탄구준비TF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분권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세입예산안 규모는 9,64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9,64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2025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경비를 우리 시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균등분담함에 따라 도비보조금과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에 각각 4,805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 2026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02억 2,96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89억 1,12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4쪽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로 선거사무 수행을 위한 선거사무비, 사무보조원 인건비, 우편요금 등으로 1억 4,4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5쪽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할 의무경비입니다. 준비 및 실시경비에 30억 770만 원, 소청·소송 경비에 8,406만 원, 보전비용에 41억 8,5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6쪽입니다. 시민 맞춤형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및 분석에 5,500만 원, 화성시민 정책광장 운영에 5,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7쪽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주요 사업입니다.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례 권한 확보 및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특례시 홍보 운영에 500만 원, 특례시자문위원회 운영에 1,400만 원, 특례시 교육 운영에 800만 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연회비에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8쪽입니다. 행정체제 개편 대비 관련 예산입니다. 회의 운영에 300만 원, 구청 출범식 및 개청식에 7,700만 원, 행정구역 개편 연구용역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8쪽부터 204쪽은 구청별 원활한 예산 운영을 위해 자치분권과에서 편성한 행정운영경비로 부서 이체 예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세구 12억 5,000여만 원, 효행구 8억 2,000여만 원, 병점구 7,000여만 원, 동탄구 1억 1,000여만 원으로 총 22억 6,000여만 원입니다.

예산서 197쪽 자치분권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5,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4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지정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7,974만 2,000원입니다.

세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수입계획은 총 18억 9,774만 2,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800만 원, 기부금 수입 6억 원, 예치금 회수로 12억 7,9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5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고향사랑기부금 모집을 위한 홍보물 구입 등에 3,600여만 원, 고향사랑기부자에 답례품 제공 비용 1억 8,000여만 원,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시스템 운영비 1,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6쪽 기금사업입니다. 우리동네교과서 만들기 2,000만 원, 이주노동자 첫 겨울나기 나눔사업 2,000만 원, 스마트 헬스케어 기반 장애인 맞춤형 재활·통증관리시스템 2,500만 원, 경로당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3,000만 원, 취약계층 영유아보험 지원사업 2,500만 원, 아이들의 기본권리 문화나들이 사업 2,500만 원, 총 6개 사업에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7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예치금으로 15억 1,2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운영을 위한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진수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채민우 시민협력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시민협력과장 채민우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게 지적과 조언, 그리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민협력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은정 시민협력팀장입니다. 홍완선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이태경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시민협력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억 4,754만 9,000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17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관련하여 예산서 207쪽부터 20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원봉사 보험 가입 및 코디네이터 지원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국고보조금 5,8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경기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등 총 여덟 건의 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보조금 1억 8,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억 2,526만 3,000원을 증액한 109억 1,6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보조비 지원으로 1,560만 원, 통리장단 지원으로 3억 4,222만 원, 자율방범대 지원비로 2억 9,2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으로 25억 8,986만 8,000원, 주민자치회 체계 구축으로 13억 1,8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지원으로 12억 1,800만 원을, 주민자치회 기반 확립 사업으로 1억 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1억 2,200만 원과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3억 5,825만 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으로 6억 3,5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지원으로 31억 1,080만 8,000원, 자원봉사 정책개발 사업으로 4억 2,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공익서비스 지원으로 5억 4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체제 출범에 대비하여 구별 지원액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5쪽부터 227쪽입니다. 자율방범순찰대 활동실비, 컨테이너 사무실 설치 등 자본적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구별 편성 내용은 만세구의 경우 2억 3,57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효행구는 1억 733만 2,000원을, 병점구는 8,361만 원을, 마지막으로 동탄구는 1억 6,6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6년 기금운용계획서 71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시의 인적·물적 자원과 북한 자원의 교류를 통해서 상호 상생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추진코자 2020년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조성액은 17억 5,102만 5,000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수입 계획은 총 17억 9,072만 5,000원으로 사업비 중 예치되었던 17억 5,102만 5,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9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6년도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탁금 명세는 기금계획서안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시민협력과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채민우 시민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치분권과, 시민협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은 설명자료 611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예산서는 21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통·리장 지원해서 스마트통리장넷 유지보수 해서 스마트통리장넷시스템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점검, 장애복구, 기술 개선인데 제가 최근에 듣기로 통리장단님들에게 뭐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것들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었었거든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맞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래서 이거를 집행부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이 스마트통리장넷은 기본적으로 통리장들의 연락처라든가 그다음에 알림마당 등이 탑재돼 있는 스마트앱입니다. 그런데 사용률이 매년 3%대, 올해는 3.4%밖에 안 돼서요. 그런데 유지보수비는 우리가 유지보수업체를 통해서 매년 680만 원 정도가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우리 통리장단회의를 통해서 이걸 유지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을 지난 바로 일주일 전에 회의가 끝났습니다. 거기서는 통리장단에서는 폐지하는 것으로 ‘지금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유지관리비용을 좀 사용하지도 않는데 계속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은 이게 또 본예산을 세웠던 입력했던 시기와 통리장단들과의 그런 수요조사를 했던 시기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저는 좋은 마음으로 삭감 의지를 표명하는데 혹시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저희도 이의 없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좀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다면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회계과, 그다음에 예산을 좀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680만 원은 삭감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이 스마트통리장넷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갔는지는 혹시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이게 2016년도에 처음 개발이 됐는데요. 그때 그 내용을 제가 아직 찾아보진 못했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그래서 2016년도라 좀 오래되기는 했지만 지금 다른 부서들 다른 과들은 또 새롭게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수요자 중심의 수요분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만드실 때는 담당 집행부에서는 수요조사를 항상 먼저 해달라 이런 말씀을 먼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삭감 의지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681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224페이지입니다. 여기 현장 소통 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500만 원 했던 예산을 1,000만 원 삭감해서 500만 원으로 올리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저희가 우리가 현장 소통 추진은 우리가 이른바 신년인사회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올해에는 찾아가는 바퀴 달린 시장실을 계획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도 좀 1,5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그렇게 계획하지 않고 지금 각 구별로 할 것인지, 각 읍면동별로 할 것인지는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듣는 쪽으로 방향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무관리비가 5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전성균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올해에 29개 읍면동의 신년인사회는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다 처리가 됐나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각 읍면동에 있는 앰프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 앰프를 빌리고 하는 행사운영비가 한 5,5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는

전성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올해요?

전성균 위원 네. 올해 29개 읍면동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으로 신년인사회가 마쳐졌나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저희가 한 5,000만 원 정도로 했습니다.

전성균 위원 5,000만 원 정도?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행사운영비에 5,0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올해도 5,000만 원이 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전성균 위원 그게 본예산서에 담겨져 있나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거기에 설명서 682페이지에 보시면 신년인사회 행사운영비가 5,500으로 저희가 지금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2026년도는 세우신 건 알겠는데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이 0원이어서 최종액도 0원이어서 이게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혹시 몇 페이지에?

전성균 위원 설명자료에 682페이지에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686페이지요?

전성균 위원 682페이지요. 그러니까 신년인사회 해서 예산액이 5,500만 원을 이번에 세우신 거는 저도 지금 봤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교 증감이 5,500이 증가한 걸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전년도 본예산 지금 5,5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성균 위원 어떻게 제가 이거 대질을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이거 책을 좀 비교해야 됩니까?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죄송합니다. 아무튼 올해도 우리가 5,500 예산은 세웠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렇다면 오해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 그러면 기존에도 5,500을 했는데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전성균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그리고 바퀴 달린 시장실을 뺐고

전성균 위원 아니, 그거는 저도 이해를 했고, 그러니까 기존에 5,500을 쓰셨는데 5,500을 그대로 한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전성균 위원 동결이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지금 제 것만 다른 건 아니죠?

○위원장 장철규 네.

○자치행정국장 황국환 설명서에 오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그것만, 그러니까 오기재면 상관없는데 한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시민협력과 설명자료 660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약 50% 정도 증액이 됐어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그 증감 사유가 ‘센터직원 호봉 승급에 따른 기본급 수당 및 인건비 증액’ 또 ‘자원봉사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운영비, 예를 들어서 분소 관리비, 임차료 등’으로 인해서 증액을 하셨어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지금 1억 5,800만 원 정도를 증액을 하신 건데, 맞죠?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부위원장 김미영 1억 5,800만 원 정도를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을 하셨는데 이유가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인데 그냥 통으로 수당이 기본급 수당이 얼마인지, 인건비가 얼마가 증액이 된 건지, 관리비는 분소 관리비는 얼마인지, 임차료는 얼마인지, 이거를 설명 없이 그냥 통으로 1억 5,800만 원을 증액을 하신 거예요. 다른 부서는 지금 어렵다고 다들 삭감하고 계시는데 제가 대체적으로 보면 많이 증액이 지금 됐어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행복마을관리소 말씀하시는

○부위원장 김미영 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행정마을관리소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김미영 아니요, 아니, 660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660페이지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부위원장 김미영 전년도는 2억 9,600만 원인데 1억 5,800만 원을 더 증액을 하신 거거든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한 50% 이상 증액이 된 거란 말이에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 증액 이유가 호봉승급에 따른 기본급 수당과 인건비, 그다음에 자원봉사쉼터 운영에 대한 운영비, 예를 들어서 관리비라든가 임차료 이러한 증액으로 인해서 증액하셨다고 하셨어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에 ‘인건비가 얼마가 증액이 된 건지, 관리비는 얼마인지, 임차료가 얼마인지 해서 1억 5,8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하는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통으로 그냥 이렇게 주시니까 임차료가 얼마인지 아니면 인건비 얼마가 더 증액이 된 건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인건비 같은 경우가 가장 크게 늘었는데 1억 정도가 늘었어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1억 정도가, 인건비에서 1억 정도가 늘었는데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이게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이거 분소, 본소가 있고, 또 동탄권에 있는 분소에 들어가는 건데 기존에 올해에 우리 본소에 있던 직원이 분소로 또 옮겨 가면서 그쪽으로 예산을 잡다 보니까 거기서도 예산이 좀 규모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인건비가 얼마인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냥 이렇게 해서 갖다 주시면 호봉승급에 따른 기본급 그게 얼마인지 저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부위원장 김미영 자료 제출하실 때 분소 관리비하고 임차료는 얼마인지 그것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입니다. 일단은 설명자료 604쪽 시민협력과에 대해서 208페이지입니다, 예산서요. 좀 궁금해서 사업 설명을 좀 들으려고요. 첫 번째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김경희 위원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매칭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이 없더라고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김경희 위원 그래서 이거가 어떤 사업이고, 그리고 어떻게 이걸 여기에서 하게 되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이거는 아동돌봄공동체 사업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공동체 사업으로 신규, 내년부터 신규로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7 대 3 도비 매칭을 요청을 해 왔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파악해 본 결과 20개 공동체 정도가 돌봄공동체를 운영하겠다는 수요가 있었고, 개소당 200만 원, 사무관리비 정도 2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경희 위원 20개 공동체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그러니까 지금 방과후라든가 부모들이 한 3인 이상 모여서 아이들을 공동으로 돌보는 돌봄체입니다. 주로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김경희 위원 그런데 이거 비슷한 유사 사업이 아동보육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다함께돌봄이라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게 이거예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아니요, 그거랑 또 다른 겁니다.

김경희 위원 다른 거잖아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아동친화과에서 하는 게 있고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3인 이상 돌보는 그런 가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데서 돌보고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지원한다는 그건 거네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강사비라든가 재료비 같은 걸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거는 좀 지급하기가 애매하지 않나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저희가 공모사업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라서요. 지금 마을공동체지원센터하고 함께 하고 있는 공모사업과 유사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김경희 위원 아니, 뭐 공모사업이라서 다 하는 거는 아닌데 약간 사업의 특성이 중복이 되거나 그다음에 기준이 좀 애매하면 이 부분은 지원하는 부분이 중복될 수 있어서 그게 맞나라는 절차과정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그래서 그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동친화과에서 하는 사업도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실행을 할 때는 중복성이 없도록 확인하면서 저희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거 사업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그런 사업계획이라든지 이거를 추가로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그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211쪽에 지금 새로 예산을 좀 잡으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렇게 사고나, 통리장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해서 이 보험을 좀 들게 된 건가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매년 들고 있는 거고요.

김경희 위원 매년 들고 있는 거예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김경희 위원 전년도 시비가 0으로 나와 있어서, 211쪽, 211, 예산서 613쪽.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614쪽이요?

김경희 위원 기존에 있는 건데 이게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이게 통계목이요.

김경희 위원 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이게 보험금에서 공공운영비로 통계목을 바꾸게 되면서 이게 시스템상 신규로 잡히게 된 겁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러면 통계목이 변경된 거고, 기존에 있는 사업은 그대로인데 이렇게 변경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김경희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618쪽입니다. 설명자료 618이고 예산서 212쪽인데요. 거기에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1세대 마을방송 장비 교체 및 수리인데 교체가 세 개소와 수리 다섯 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3개 읍면동으로 좀 해놔서 제가 봤을 때는 여덟 개 이렇게 보여지는데 13개라는 이 기준은 어떤 걸로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지금 1세대 마을방송 장비를 쓰는 곳이 지금 서남부권에 있습니다. 동탄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라 이런 구, 옛날에 쓰던 마을방송 장비는 아니고요. 해당되는 읍면동만 가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됐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모두 13개가 맞아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김경희 위원 아, 그런데 교체는 세 개고, 수리 다섯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그러니까 신규

김경희 위원 신규까지 합쳐서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한 개 읍면당 교체나 신규가 3개소고요. 그다음에 수리하는 건 5개소 정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모두 몇 개예요? 그러면.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그럼 한 107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107개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김경희 위원 아, 107개나 이렇게 교체하고 수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김경희 위원 이거 맞아요? 과장님, 618쪽 통리장 지원에 1세대 마을방송 그거 맞아요? 지금 답변해 주신 게.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산출식에 보면 산출식에는 지금 교체가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한 개 읍면동당 여덟 개입니다.

김경희 위원 여덟 개?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설명자료가 조금 부실한가 봐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설명자료랑 다르게 말씀하셔서. 제가 보는 거는 수리, 교체 대상을 선정했는데 지금 교체는 세 개소, 수리는 다섯 개소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김경희 위원 그런데 교체에는 300만 원이 소요돼요. 그러면 그 300만 원 곱하기 교체 세 개소로 하면 저는 9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산출이 되고, 수리는 600만 원 내외인 거잖아요. 그러면 수리 다섯 개소래요. 그러면 3,0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곱하기 13개 읍면동 이렇게 했는데, 아까 또 과장님은 107개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정확하게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그러니까 교체, 한 개의 읍면동당 신규 세 개에 그 다음에 수리 다섯 개 이렇게 해서 지금 개수로 따지면 107개 정도 되는데요. 금액 산출은 교체 같은 경우는 한 개당 약 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된 거네요. 13개의 읍면동인데 교체하고 수리하는 거가 한 읍면동당 교체 세 개랑 뭐 수리 다섯 개가 이렇게 된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김경희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네, 이해했고요. 저는 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 지금 85페이지, 85페이지를 보니까 겨울옷 나눔사업 운영비가 2,000만 원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얼마 전에 이거 하지 않았나요? 향남에서.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네, 위원님 올해 향남에서 했고, 호응이 좋아서 좋은 사업은 내년까지 이어지는 게 좋겠다고 다시 부서에서 신청을 했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좋은 평가로 내년까지 하게 됐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비는 어디에서 책정해서 한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기금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기금 사업 같은 경우 부서 신청을 받아서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올라온 사업을 저희가 심의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일정 기준 수준 이상으로 들어왔을 때 내년도 예산으로 기금사업으로 편성을 하고, 의회에서 승인이 돼 주시면 사업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사업을 하셨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네.

김경희 위원 이거는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한 거냐고요.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노사협력과입니다.

김경희 위원 노사협력과에서 한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네.

김경희 위원 노사협력과에서 했는데 기금으로 다시 올라온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아, 노사협력과에서 일반 예산으로 했던 게 아니라 올해도 노사협력과에서 저희 고향사랑기부제에 사업 신청을 했던 거고요. 올해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저희한테 요청한 겁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작년에도 올라와 있었나요?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네.

김경희 위원 올라와져 있었어요?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기금사업으로 진행을

김경희 위원 아닌데, 기금사업으로 올라오지를 않았는데.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올해 처음

김경희 위원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네, 올해 처음이죠. 작년은 아니죠, 제가 착각했습니다. 올해 처음이고 내년에 다시 신청하는 거죠.

김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할게요. 올해 처음으로 노사협력과에서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기금사업으로 올리신 거고.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네,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노사협력과에서 그래도 좋다고 생각하면 계속해도 되는 건데 왜 기금으로 올라온 거죠?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위원님 올해에도 기금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청해서 했고요, 올해 25년도.

김경희 위원 올해 25년도에요?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네. 처음 했고, 내년도에도 기금사업으로 2,000만 원을 다시 신청을 해서 다시 편성되는 겁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년도 예산액이 계속 0으로 나오는데 올해도 했으면 0원이 아닌 거 아니에요?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가 좀 잘못 표현된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설명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올해도 2,000만 원, 네,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똑같이 그냥 2,000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네. 올해에 25년도 2,000만 원 했고, 26년도에도 2,000만 원 변경 없이 같은 금액으로 같은 사업내용으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속적인 사업이었는데 자료에 의해서 그게 기재가 안 된 거다. 이렇게 제가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네. 기정예산액이 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제가 편성근거에 보니까 ‘화성시 노동기본 조례 제6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6조를 찾아봤어요. 근데 이 6조랑 이 사업이랑 연관성이 없더라고요. 6조의 내용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으로 이렇게 좀 되어 있어서 권리 보호를 증진하는 그런 부분이 나눔사업하고 연계성이 좀 없어 보이더라고요.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신청한 부서에서 산출근거 할 때 그 관련법을 노동기본 조례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관련 법령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래서 이거 좀 어쨌거나 지금 자료가 계속 좀 산출기초나 주요 내용에서 자료가 좀 완벽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년부터는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편성근거도 좀 이렇게 이 목적성과 맞게 근거를 이렇게 좀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사항으로는 이거하고 사업의 목적성하고 좀 이렇게 맞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좀 다시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오히려 고향사랑기부제의 본 법령에 보면 공동체 형성이라든가 취약계층, 사회적 나눔 이런 것들이 근거가 돼 있는데 근거법령을 그쪽으로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렇게 하시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네, 위원님.

김경희 위원 그거는 좀 앞으로는 자료에 좀 충실하게 기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그냥 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되게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자치분권과 설명자료 537쪽, 예산서는 186쪽 온라인 모니터링 및 분석에서 전년도 예산액도 5,500만 원이고, 금년도도 5,500만 원으로 수립을 하셨네요?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맞습니다, 위원님.

이해남 위원 그런데 금년 집행잔액은 660만 원은 이게 다 지출이 될 예산인가요? 아니면 뭐 집행잔액이 25년 12월 말 기준 66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이거는 어떤 금액이죠?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계약할 때 낙찰잔액으로 660만 원 남았는데 다른 용도로 활용, 홍보비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게 없어서 낙찰잔액은 그대로 남을 것으로 예상돼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썼다는 거예요, 안 썼다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사용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해남 위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죠?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네, 낙찰금액.

이해남 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이 예산을 감안했을 때 5,500이 아니라 5,000만 원 수준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그런데 계약을 하다 보면 계약 낙찰률이 보통 88%, 최하 88%까지 해서 예상해서 낮춰 놓으면 또 그 이하로 금액이 내려갑니다. 100%로 되지가 않고 대부분 90%에서 88%로 네고가 되기 때문에 낮춘 금액으로 하게 하면 또 그 이하로 돼서 그 업체의 필요금액이 맞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 금액으로 올렸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낙찰을 받은 걸 감안 해서 그 이하로 되겠지만 혹시 몰라서 좀 버짓을 가져갔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 예산안 188쪽이고요. 설명자료에는 546쪽입니다. 대표 구청 출범식하고 개청식하고 뭐가 달라요?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만세구를 저희가 부서가 다른 구는 7개에서 8개인데 12개로 부서가 가장 많아서 저희가 구청장을 상급직제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첫 번째 개청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청체제 출범을 개청식하고 출범하는 내용을 알리는 거라 출범식 및 개청식을 같이, 구청체제의 출범과 만세구 구청 개청 이걸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만세구청하고 효행구청 두 군데 예산인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네, 맞습니다. 나머지 두 곳은 동부와 동탄출장소에서 각각 세워서요.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거는 만세구청 예산은 5,500만 원, 효행구청 예산은 2,200만 원으로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네, 맞습니다.

이해남 위원 봐야 되나요?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네.

이해남 위원 그러면 만세구청은 좀 더 성대하게 하고, 대표 구청이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네. 출범식을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출범식과 개청식을 같이 하고, 효행구청은?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개청식만.

이해남 위원 개청식 개념으로 한다. 동탄이나 병점구청은?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2,200만 원 같이

이해남 위원 출장소에서 예산을 잡았다?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네.

이해남 위원 거기서 예산 잡은 거는 같은 금액인가요?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네. 2,200만 원으로 잡혔습니다.

이해남 위원 일단 이거 좀 구청도 이렇게 차별화 둘 필요가 있을까라는 좀 의문은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 설명에 대해서는 이해했습니다. 시민협력과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쪽, 설명자료는 623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소통 화합 예산이 두 배로 증액 됐습니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이해남 위원 사업 확대를 연 1회에서 2회로 일단 확대한 것 같은데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맞습니다.

이해남 위원 2회로 확대한 사유가 있나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이것도 도비매칭사업이라서요. 도에서 우리가 그전에는 1회 정도 한 번만에 상반기나 하반기 한 번 정도의 행사를 하도록 우리가 기존에 쭉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행사를 각각 1회씩 하는 걸로 해서 추가적인,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김장 나눔, 11월에 김장 나눔 행사를 좀 더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게 그러면 도비와 매칭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2회 한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이해남 위원 이분들 참여율도 그렇게 좀 2회씩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합니다. 또 워낙 이렇게 행사 같은 데 조용히 움직이시는 걸 좋아하지 막 드러내놓고 참여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라, 일단 설명에 대해서는 이해했습니다. 218쪽 예산서, 설명자료 648쪽입니다. 행복마을지킴이 및 사무원 보수가 3,800만 원이 늘었어요. 일단 뭐 이 설명자료는 오타예요. 줄은 걸로 되어 있는데 하여간 예산서 확인해 보니까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표시가.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게 3,800만 원이 증가된 이유가 어떤 거죠? 사람이 증가 됐나요? 이게 이렇게 예산이 한 사람의 인건비 이상 되는 금액이 연봉 수준이 증액이 돼서.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지금 시간이, 시간이 조금 보통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여덟 시간이었고요, 하루에. 그다음에 올해는 또 다섯 시간, 내년 같은 경우는 또 한 시간 정도 더 늘어난 방식으로 좀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해 남 위원 이게 보수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뭐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이 근무시간이 늘어난 겁니다.

이해남 위원 근무시간이?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이해남 위원 근무시간이 늘어났다는 게 기존에는 몇 시간 했는데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올해는 지금 다섯 시간, 하루에 다섯 시간 정도.

이해남 위원 하루에 1일 다섯 시간 해서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내년에는 1일 여섯 시간.

이해남 위원 여섯 시간?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내년에는.

이해남 위원 한 시간 늘어난 이유가 뭐 특별한 게 있어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이게 지금 워낙 다섯 시간은 너무 적다 보니까, 저희는 늘 여덟 시간을 하고 싶은데 도에서는 지금 예산 배정이 도 매칭이 잘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저희는 사실 1일 여덟 시간을 늘 하고는 싶죠.

이해남 위원 그러면 마을지킴이 이 사무원들 근무시간이 기존에 다섯 시간에서 하루에 여섯 시간으로 늘어났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근무기간도 짧습니다. 근무기간도 9개월밖에 안 되고.

이해남 위원 그래서 그 늘어난 시간만큼 이 보수가 조금 늘어난 거네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이해남 위원 일단 설명에 대해서는 잘 이해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저도 한 가지 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548페이지 자치분권과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행정체계 개편 업무추진으로 2억의 연구용역비가 들어가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지금 여기 보면 연구용역 시작이 뭐 언제부터 이거 연구용역이 들어갈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설명자료에는 내년 7월부터 착수한다고 했지만 사전에 준비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관련 사례 중에 과업내용에 어떤 행정구역 중에 불합리한 부분이라든가 민원 쟁점사항들을 태울지 또 전문가나 의견 수렴하는 절차들을 상반기에 좀 할 필요가 있어서 상반기에는 준비 작업을 좀 하고 7월에 해서 12월에 종료한다 이 정도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지금 뭐 행정구역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뭐 행정소송도 들어오고 그런 거 아시죠?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걸 굳이 용역을 이렇게 미룰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연구용역기간도 과업기간도 6개월인데 최대한 뭐 빨리 당겨서 일찍 이런 행정체계 이런 거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결과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해놓으면 또 내년까지 또 넘어가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내년에는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내년에 직접 결과를 바로 시행한다기보다는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27년도부터 사업을 분동이라든가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행정작업들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초작업 준비가 되면 꼭 뭐 7월이다, 6월이다, 이렇게 월을 특정하기보다는 준비되는 작업을 보면서 좀 상의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시민들에게 이렇게 이게 기간이 늘어지는 만큼 불편을 참고 인내하라 이런 수준으로밖에 보여질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과업이 끝나고 시민들에게 합당한 어떤 행정체계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당기는 그런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냥 뭐 이미 과업 할 시기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게 좀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드리겠고요.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네.

○위원장 장철규 그다음에 607페이지 좀 봐주세요. 시민안전 협의회 운영 있잖아요, 민생치안협의회.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위원장 장철규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삭감이 됐어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위원장 장철규 그럼 결국은 전년도 예산 대비 효율성이 없어서 삭감을 했다고 보는데 기존에 하던 금액에서, 1,500으로 하던 사업을 250으로 줄여놓으면 하지 말자라는 것 같은데 이건 아예 일몰을 시키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민생치안협의회가 올해 예산이 많았던 이유는 우리 그전에 박병화 같은 그런 사건이 또 있을까 싶어서 거기에 대비한 홍보비라든가 사무관리비를 편성을 했던 건데요. 지금 추세로 봐서는 그렇게 긴박한 사항은, 내년도에는 긴박한 사항이 벌어질 것 같지 않아서 불필요한 홍보비 같은 건 저희가 지금 삭감을 한 겁니다.

○위원장 장철규 박병화 그 사건 때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그때 이후부터

○위원장 장철규 올렸던 비용을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위원장 장철규 올해에도 더 유지를 했는데 내년에는 없을 거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긴급한 수요가

○위원장 장철규 그래서 줄였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위원장 장철규 그럼 나머지 이 비용은 어떤 비용입니까? 240만 원은.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이게 민생 치안과 관련돼서 요즘에 최근에 아동 유괴 미수사건이라든가 마약사건 같은 것들 같은 경우는 경찰서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 지자체하고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CCTV를 또 어느 곳에 설치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 논의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회의비 정도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일단은 사업 없는데 회의를 하고, 회의비를 위해서 예산 잡아 놓는다는 부분은 이게 좀 썩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사고가 없고 업무가 없을 것 같은데 회의비만 남겨 놓고, 나머지 사업은 다 죽이고, 이 부분은 일이 없으면 회의 자체도 나중에 생기면 그때 하든가 아니면 방안을 좀 강구하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그거는 이해를 했습니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위원장 장철규 그다음에 609페이지 보시면 평화통일 기반조성이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 전년과 올해 예산이 정확하게 똑같아요. 이거는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 보면 뭐 사업이 쭉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늘거나 뭐 운영비가 늘거나 아니면 인건비가 올라가거나 여러 가지 해서 예산이 변화가 예측이 되는데 이거는 예산에 맞춰 사업을 하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맞나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없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만 지금 보조사업비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장철규 그러니까 보조사업비나 이런 것도 계속 물가 인상이 올라가잖아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위원장 장철규 그래서 전년과 같은 사업을 하게 되더라도 예산이 상승을 해야 될 요인이 있는데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다 해서 예산을 디테일하게 짠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그냥 예산 그대로 주고, 보면 집행률도 제로예요, 다 썼어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위원장 장철규 그게 결국은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거냐?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없지 않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조금 더 올리고 싶어도요, 저희가 올해 예산 기조가 신규 사업도 금지, 꼭 필요한 거 아니면 금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설명자료에는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정확한 기재를 해 주면 이거는 뭐 ‘예산이 어떤 상황이 있는데 형편상 이 금액으로 동결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좀 설명이 있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놔두면 되게 성의 없이 금액만 그대로 다시 써 놓고 나머지는 그냥 갖다 붙인 것처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그리고 또 오기나 기재할 때 좀 더 예산서에 좀 신경을 써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많은데 점심 먹고 나서 할까요, 아니면 그냥 진행할까요?

김경희 위원 식사 후에.

전성균 위원 많으시면 식사 후에.

송선영 위원 대여섯 가지 되는데, 김미영 위원님도 있으시고.

○부위원장 김미영 저도 있고.

○위원장 장철규 그러시면 저희가 추가적인 회의가 길어지는 걸로 인해서 조금 식사를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설명자료 62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연합대 운영 지원 관련해서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송선영 위원 산출내역에 8개월로 돼 있어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송선영 위원 한 명을 8개월 운영 지원을 전담하는 분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계약방법은 이런 방법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지 않나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계약방법은

송선영 위원 이거 한 가지예요? 이렇게 그냥 몇 개월 딱 하는 거.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송선영 위원 뭐 1년이고 2년 계약하고 재계약하고 뭐 이런 거는 없어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아직까지 이게 신규사업이라 그렇게는 고려를 못 했고요.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그동안 거기 실질적으로 사무원처럼 일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저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근거도 생기고 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다 보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8개월 정도 예산만 저희가 지금 확보를 했고요. 저희가 한번 추가적인 방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일단은 열두 달 중에 8개월만 딱 하니까 10개월도, 통상 우리가 10개월은 봤는데 8개월 이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할 거면 제대로 해 주고, 안 그러면 삭감하고.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제대로 하려 그러면 두 달치 증액하실래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사전협의는 못 해서요, 그 부분은.

송선영 위원 과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건데 의지가 없으면 그냥 뭐 8개월, 예산부서하고 짠 8개월 원안가결로 해달라고 할 테고, 그런데 이 2개월에 대해서, 최소한 열두 달도 아니고 열 달, 여덟 달에서 열 달 해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이 없으면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저희가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뭐 길어지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안 그러면 삭감하는 걸로 하고 추후에 추경에 전액을 10개월치라도 세워주시든지 뭐 일단 협의를 하겠습니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송선영 위원 설명자료 636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해서 산출식 박스에 보면 중간에 ‘민간위탁 지침 제작 개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송선영 위원 민간위탁 지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민자치위원회를 민간위탁한 거죠? 우리가.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송선영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통상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운영비 사업비를 지급을 하죠?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송선영 위원 남는 돈이나 수익이 발생한 거는 어떻게 하나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프로그램 수강료인데요. 그거는 조례에 따라서 저희한테 세입 처리를 하지 않고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돼 있고요. 나머지 사무국 인건비와 관련된 건 저희한테 반납 합니다.

송선영 위원 아, 그게 조례에 정해져 있어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프로그램 수강료

송선영 위원 반납하지 않고?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송선영 위원 사용할 수 있게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송선영 위원 그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대회계원칙에 따르면 세입·세출 총계원칙에 좀 벗어나긴 하는데 이게 우리 화성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다 이렇게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송선영 위원 전국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송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어쨌든 그 지침서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아져 있는 거죠?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나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그런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알려는 주고 있고요.

송선영 위원 교육을 통해서 알려준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송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638페이지 주민자치학교 운영 관련해서 강사비가 1급, 2급 해서 지급이 되는데, 보조강사까지. 여기에 있는 강사들은 어떤 분들이 오나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보통 우리가 지금 핵심적으로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노무사 관련 분들입니다.

송선영 위원 노무사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송선영 위원 강사가?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송선영 위원 주민자치학교 운영하는데 노무사?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요즘에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임원단들하고 그다음에 사무직원들간에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 이게 좀 잘못하면 갑질사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런 분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노무사 같은 경우는 전문직종이라서 1급에 해당돼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런데 물론 노무사가 와서 강의하는 내용도 있어야 되겠지만 여기 사업내용에 보시면 주민자치의 이해 기본교육이고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송선영 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 고도화 심화교육을,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송선영 위원 여기에 별도로 또 노무교육까지 한다는 거예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심화교육 같은 곳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주체별 교육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도 저희가 지금 활용할 계획입니다.

송선영 위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내용이. 좋아요. 어쨌든 뭐 여기 사업내용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을 설명하셨는데 제가 이 사업내용대로라고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은 화성시민강사를 활용해서, 주민자치회 벌써 한 지가, 주민자치 한 지가 벌써 24년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2001년도부터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송선영 위원 읍면동 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송선영 위원 뭐 한 23년 이상 23, 24년 됐는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 지역에도 시민강사 내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실 분들이 좀 찾아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뭐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동네에 사시면서 우리 동네에 주민자치 활동을 하신 분들이 강사로 나와서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를 설명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시민강사를 우리 화성시민강사로, 시민 중에 강의를 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들 외부전문가보다는 그런 분들도 좀 찾아서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질문을 했고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642페이지에 마을공동체 인식 개선 관련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643페이지에 주민제안 공모사업 있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좀 줄었죠. 주민제안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2,2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렇죠?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송선영 위원 줄은 이유는 뭐예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저희가 이런 부분은 새로운 기획공모사업을 검토하다 보니까요, 마을 축제, 주민주도형 마을 축제 같은 걸 검토를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좀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예산이 이런 다른 거 하고는 약간 다르고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같은 경우는 다양한 마을공동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좀 그런 것 같아요. 시가 개입하는 거 아닌가, 센터에다가 민간위탁을 줬는데 불필요하게 간섭하고 터치하고 하는 부분이 불필요하게 많아서 문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먼저 같은 경우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자율성을 주고, 우리는 권한을 가지고, 지도점검 권한을 가지고 뭐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다만 지금은 정산 관련해서 상당히 힘들어 하잖아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그들이 자체적으로 모금활동을 통해서 정산 없는 공동체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한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보니까.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송선영 위원 그런 거는 뭐 자체적으로 하니까 뭐 고맙기도 하고 더 활성화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여러 사람의 기부금을 통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행정도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좀 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송선영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669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화성시협의회에서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바르게살기운동 활동의 사업목적에 좀 잘 안 맞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통상 김장김치 나눔축제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김장봉사하고, 적십자 뭐 이런 여러 단체, 읍면동에서 뭐 이런 데서 김장활동을 하잖아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송선영 위원 나머지는 뭐 환경이나 지구 뭐 생각하는 활동지킴이 활동이나 뭐 나머지는 다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은 김장김치 나눔축제는 어느 단체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돈만 예산만 주면. 그런데 이 예산을 신청을 할 때 과에서는 이 입장이 어떻게 정리된 건가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이게 기존에 우리가 나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좋지 않은 평가들은 전부 다 배제를 하고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일곱 개를 신설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에 반영을 한 건데요. 김치 나눔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자원봉사센터도 하고 있고, 여성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도 하고 있고, 그런데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협의해 본 결과 그분들도 이거 김치 담그는 행위를 통해서 바르기살기 회원들 간에 공동체 협업심도 다질 수 있고, 취약계층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이번에 받아들이게 된 사업입니다.

송선영 위원 이 사업을 꼭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해 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합리적이어야 되죠, 이게 예산인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다른 재향군인회도 우리도 김장김치를 통해서 향군간에 친목도모하겠다, 자유총연맹에서도 우리도 김장 활동을 통해서 국가안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 김장활동 하겠다, 다 똑같이 줬어야죠, 그 논리대로면. 좀 합리적이지가 않잖아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만 좀 예산이 좀 합리적이고 좀 형평성에도 맞고 하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좀 더 동료 위원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송선영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시민협력과 과장님 힘드시죠? 혼자 대답하시느라고.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궁금한 게 좀 두어 가지가 있어서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부위원장 김미영 682페이지 현장소통 추진에서 신년인사회 건으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자료 682페이지입니다. 신규로 5,500만 원 편성하셨죠?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신규는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작년에도 있었던 거예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로 표시가 돼 있어서.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그게 예산지원시스템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시스템상 지금 그렇게 출력이 된다고 해서 위원님들 보고 계시는 자료는 그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돼 있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뭐 부목을 다른 쪽으로 하신 거예요?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가 되어 있는데.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전년도예산에는 1억 5천이었습니다. 사업비가 1억 5천인데 1억 정도 우리가 감액을 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하고 했는데 지금 시스템상에 그렇게 출력이 된다고 해서,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거는 실제로는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지난해에도 5,500이 있었던 사업은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지난해에도 5,500이었고.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지난해 5,500은 글쎄요, 제가 작년도 예산서를 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연두순시를 통해서 현장소통을 하신다 그런 거잖아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연두순시는 최소 경비 중심 운영이 원칙이잖아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시민생활예산은 아까 절감하시면서 신규가 아니라고 하시지만 5,500만 원을 편성하면 이게 형식적인 예산 편성이 아닌지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연두순시는 찾아가는 방문이잖아요, 말 그대로. 저도 저희 지역구는 다 같이 시장님 가시는 데마다 갔는데, 그러면 대관료, 그다음 불필요한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관료, 조명, 무대 설치, 음향, 영상 등등 불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시스템비에서 2,500, 사회자, 전문인 패널, 공연팀 해서 900,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부위원장 김미영 영상제작 1,500,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부위원장 김미영 홍보자료 및 배너현수막 200,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부위원장 김미영 200이죠?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부위원장 김미영 행사운영 물품 400 이렇게 해서 5,500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저는 이거 이 무대장치라든가 영상, 뭐 조명, 대관료, 이게 전부 무료인데 굳이 5,500까지 필요한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본래 취지가 새해 인사드리는 거잖아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부위원장 김미영 본래의 취지가 새해에 정말로 순수하게 새해인사라면 이거는 조금 예산을 좀 재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이게 지금 저희가 원래 지금 소통콘서트라고 해서 그런 예산 저희가 지금 다 정리를, 1억 정도 되는 예산을 정리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세운 거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게 연두순시잖아요. 그야말로 방문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다녀봤다 그랬잖아요, 올 초에.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굳이 5,500씩 드나, 왜냐하면 각 가시면서 복지센터 다니시면 뭐 무대도 있고 다 있잖아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그런데 그때 위원님 현장 올해 보셨으면, 보셨겠지만

○부위원장 김미영 사회자, 사회자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검소한 새해 방문을 취지에 맞게 좀 재조정, 예산을 좀 재조정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시민생활예산 절감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저희 동료 위원들하고 한번 의논을 저도 좀 해보겠습니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그런데 음향장비는요, 저희가 읍면동에 있는 음향장비를 쓰지 않고요. 저희가 다 대여해서, 올해도 대여해서 썼습니다, 음향장비. 테이블도 다 저희가 다 대여해서 했고요. 그런 임차비는 꼭 필수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것도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계산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좀 검소하게, 더 더군다나 내년에는 선거가 있는 거잖아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부위원장 김미영 시장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좀 더 검소하게, 신년인사회도 검소하게 해 주시면 누가 높이 평가 받겠습니까? 결국 시장님 자신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검소한 새해인사, 그야말로 새해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하는 인사 정도로 하는 신년인사회가 되기를 저는 그렇게 바라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657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657페이지입니다. 시비로 9,141만 2천 원을 증액을 하셨어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증감 사유가 찾아가는 짜장차, 중도입국외국인 한글교실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 또 기존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9,141만 2천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부위원장 김미영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중도입국외국인 한글교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2년 전에도 외국인복지센터 한국어교실 할 때 제가 찾아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초급, 기초, 초급, 중급, 고급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어교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새롭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기존에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 정도가 되는데 굳이 여기서 해야 되는,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중도입국외국인 분들은 결국 우리나라에 새로 정착하게 되시는 외국인들을 말하는데요. 지금 기존에 있던 지원 프로그램을 갖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신규사업으로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왜 어떠 어떠한 것이 충분하지 않은지,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외국인복지센터에 왜 충분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하고 있는 데에 지원을 해 주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이게 새롭게 시작하려면 자리 잡기까지는 또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의문스럽고요. 그다음에 짜장봉사, 짜장차, 찾아가는 짜장차에 대해서는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짜장차는 농협중앙회에서, 농협에서 우리가 기부를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차인데요. 지금 이동빨래차랑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필요한 재료비 정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운영계획에 따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 지금 9월에 신규로 저희가 지금 기부받아서 후원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는 15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아, 9월부터 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현재.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지금 예산 올라온 게 지금 짜장차가 지금 예산이 2,510만 원이죠?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2,610만 원, 네.

○부위원장 김미영 이거는 계산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기준이.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올해요? 아니면 내년이요?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예산 여기 올라온 거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이거는 내년도에 식재료하고 연료비, 소모품비 비용 등을 저희가 산출해서 지금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이미 9월부터 하고 있었던 거고,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그 기준이 2,610만 원이라는 기준은 지금 해보니까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하는 추측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월 20만 원 정도.

○부위원장 김미영 추측으로 해서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부위원장 김미영 2,600만 원을 편성을 하신 거군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월 200만 원 맞춰서.

○부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어떤, 기존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강화를 하겠다는 건지, 어느 어느 사업을 어떻게 강화하겠다는 것이 지금 내용이 없고 그냥 토털 9,141만 2천 원에 포함이 된 거라 제가 이거는 조금 좀 살펴봐야 될 사항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시민협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자치분권과장, 채민우 시민협력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6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령희 인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김령희 안녕하십니까? 인사과장 김령희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1쪽, 설명서는 69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이자수입 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2쪽, 설명서 69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인사과 소관 세출 총예산은 전년도 134억 2,814만 6천 원에서 15억 2,561만 4천 원을 증액한 149억 5,3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를 설명드리면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6급 장기교육을 특례시 위상에 맞추어 우리 시가 자체 확대 운영함에 따라 직원 위탁 교육비 8억 5,02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 및 기준액 증가로 인해 8억 2,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2쪽, 설명서 696쪽에서 697쪽입니다. 인사행정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540만 원, 그리고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인프라 증설 분담금으로 9,847만 8천 원과 466만 5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698쪽입니다. 퇴임식 및 신규공직자 임용식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33쪽, 설명서 699쪽에서 703쪽입니다. 우수인재 등용을 위한 채용 및 인사관리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및 면접수당과 인성검사비용, 채용시험 운영비, 공무원증 제작 등의 비용으로 총 1억 9,11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34쪽, 설명자료 703쪽입니다. 기타부담금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를 위해 2,26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설명서 704쪽에서 706쪽까지 포상업무 추진을 위하여 표창장 제작 및 화성공무원대상 운영비 1억 5,50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표창 부상품 구입 및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위한 포상금 1억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5쪽, 설명자료 706쪽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 운영을 위한 보조금으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707쪽입니다. 미래지향적 핵심인재 양성을 위하여 소통공감 역량 강화 과정, 그리고 직급별 실무 역량 교육, 직무 소양교육 및 신규자 교육 운영 등 자체 직장교육 사무관리비로 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708쪽에서 710쪽까지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비 4억 1,550만 원, 6급 핵심인재 장기교육 위탁교육비로 4억 원 등 직원 위탁교육 사무관리비로 12억 9,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원위탁교육에 수반되는 국외훈련여비 5억 3,188만 8천 원과 공무원 교육 여비로 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6쪽, 설명서 711쪽입니다. 공직사 상시학습에 이용되는 경기도 e러닝시스템 운영 등 온라인 콘텐츠 비용으로 7,46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선배공무원의 공적 지식, 공직 지식 활용 및 시정현안 공유를 위한 워크숍 운영비로 5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11쪽 직원 성과상여금으로 대상자 증가 및 지급기준액 증가를 반영하여 112억 5,87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인사과 소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령희 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희 민원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안녕하십니까? 민원행정과장 김순희입니다. 언제나 우리 시 민원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행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578만 원이 증액된 11억 93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증기와 무인민원발급기 증지수입으로 3억 8,114만 원, 여권발급과 정부24수수료 등 기타수수료 5억 1,631만 원, 국비보조금 사업으로 여권민원실 운영에 7,066만 4천 원과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에 1억 4,10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효행구, 만세구 민원실 운영 예산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8억 1,342만 5천 원이 증액된 37억 1,62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조성사업으로 임산부배려석 전용가구 구입 등 340만 원,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순번대기표발권기 교체에 900만 원,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사업으로 민원 응대와 민원 처리단축에 대한 우수공무원 포상금 등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민원발급기 구입과 유지관리 사업으로 구청 설립에 따른 민원발급 인증기의 공인 교체에 5,48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와 통합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에 3억 9,6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편의 업그레이드와 윈도우 업그레이드에 2억 5,43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와 주민등록시스템 주변기기 구입비 1억 5,500만 원 등 9억 1,0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여권민원실 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669만 4천 원, 여권업무 소모품 구입과 홍보용품 제작비에 2,397만 원 등 7,06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부터 246페이지 화성시콜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콜센터 이용활성화와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한 콜센터 운영 사업비 2억 4,695만 6천 원, 콜센터 상담 프로그램 기능 개선에 4,840만 원,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4억 9,515만 2천 원, 노후화된 상담사 PC 교체 등 장비 구입비 3,358만 4천 원 등 18억 3,80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부터 247페이지입니다. 원활한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4억 5천만 원, 구 설치로 인한 인감대장 정비 522만 원,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부담금 4,116만 3천 원 등 5억 6,91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구청, 읍면 사무지원비 1억 4,10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부터 248페이지입니다. 민원 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특이민원 대응 교육과 민원처리 담당자 힐링교육에 1,472만 6천 원, 민원응대 책자 제작과 특이민원 피해 공무원 의료비 지원에 950만 원, 휴대용 보호장비와 안심 비상벨 구입 설치에 1,440만 원 등 3,86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부터 250페이지입니다. 구 신설에 따른 구청 민원실 조성 및 운영을 위해 현장민원실을 포함한 만세구청 민원실 환경 조성비 등 4,011만 원, 효행구청 민원실 환경 조성비 등에 3,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50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급식비 등 3,60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행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순희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사과,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늘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712페이지고요. 예산서는 236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선배공무원 시정현안 워크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큰 예산은 아닌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김령희 저희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저희 지방행정동우회라고 공공기관에서 퇴직하신 분들이나 또 기존에 저희 지역에서 경력을 가지신 선배공무원들과 함께 저희 시정현안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럼 퇴직자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인사과장 김령희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 위원 선배공무원님들 갈 때는 후배공무원님들은 가시는 건 아니고.

○인사과장 김령희 아무래도 뭐 시정현안을 공유하다 보면 저희 후배공무원, 지금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같이 가서 이렇게 네트워킹하고 그렇게 교류를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전성균 위원 40분으로 예정돼 있으면 선배공무원님들 40분이면 다 퇴직자 40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인사과장 김령희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거를 추진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인사과장 김령희 경기도 사례가 있는데요. 경기도는 한 몇 년 전부터 거기는 1박 2일 정도로 해서 이렇게 교류 네트워킹작업을 하는데 반응도 좋고, 이런 일선 저희 시도 도입하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성균 위원 기대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과장 김령희 아무래도 선배 공무원님들이 지금의 화성을 있게 한 그런 경력이라든가 또 애정을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런 경험이라든가 제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귀담아들을 그런 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전성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설명자료 70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제작 관련해서 ‘5급 이상 임용장 제작 8만 원 곱하기 70개 56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5급 이상 임용장 제작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인사과장 김령희 기존에는 조금 사이즈가 큰 양면으로 해서 캘리그라피 서예 글씨로 제작이 됐었는데 올해 들어서 화성특례시에 맞춰서 디자인이 조금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송선영 위원 디자인은 바탕디자인은 변경되고, 캘리그라피로 글씨 쓰는 건 똑같고?

○인사과장 김령희 캘리그라피를 의뢰하지는 않고요. 인쇄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조금.

송선영 위원 인쇄한다 그러면 어떻게 인쇄를 하나요?

○인사과장 김령희 용지가 조금 이렇게 일반임용장 보다는 큰 A3정도 사이즈인데 별도로 저희가 프린터기가 별도 전용프린터기가 있어서 별도 인쇄를 합니다.

송선영 위원 그런데 하나에 8만 원인데

○인사과장 김령희 내지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8만 원은 기존에 캘리그라피가 적용됐던 그런 금액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산출내역을 하면서 중간에 바뀐 부분을 좀 변경해서 기재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금액보다는 좀 단가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요. 예전에 하던 거를 바꾸게 된 뭐 계기가 있나요?

○인사과장 김령희 특례시로 이제 바뀌면서 조금 더 디자인을 특례시에 맞춰서 디자인을 변경을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특례시로 하면서 더 싼 거로 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예산이 그렇게 말해 주고 있잖아요.

○인사과장 김령희 그런데 안에 들어가는 재질이 약간 금박무늬가 좀 들어가서 좀 단가가 좀 반영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나중에 되면 없죠. 나중에 언제, 누가 뭐 승진하거나 뭐 샘플로 뭐 하지 않는 한

○인사과장 김령희 샘플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샘플로 보여주지 마시고요. 1월 1일 승진자가 있으면 그 한 달 동안 로비에다가 걸어주세요, 승진자들. 그래서 누가 승진했는지, 그리고 이게 ‘임용장이 이렇게 생긴 거구나’ 하는 거를 시민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본인들만 받고, 시장이 전달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본인들만 받고 사진 찍고 뭐 가는지 몰라도 사진 그런 거 어디 누가 SNS에 게시한 적도 없고, 한 명도. 그냥 본인만 받고 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7만 원, 8만 원, 뭐 이렇게 되는 상당하는, 물론 이것보다는 뭐 적겠지만. 어쨌든 뭐 그전에는 캘리그라피를 했다고 하면 예전에 임용장을 그러면 A4용지에 출력했을 때가 있을 테고.

○인사과장 김령희 네.

송선영 위원 상장용지에다가.

○인사과장 김령희 네.

송선영 위원 뭐 그것도 쫙 전시하는 것도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거고요.

○인사과장 김령희 네. 그러니까 시의 이렇게 행정박물관이라든가 그런 행정자료 그런 거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그래서 한번 저한테만 보여줄 게 아니라 로비에 이렇게 쭉 임용장을 옛날 것부터, 그야말로 행정동우회 계신 분들한테 잠깐 달라든가 사진 찍어서 뭐 똑같이 만들어서 복사를 하시든 그게 임용장도 그것도 역사잖아요. 그분들 잘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인사과장 김령희 네.

송선영 위원 그런 것들도 필요한 거고, 예산을 말로 하지 않고 보여주면 ‘아, 저게 8만 원 상당하는 거구나’ 이해가 쉬운데 숫자적으로 얘기를 하면 잘 안 보이니까 그렇게 기회가 되면 한번 로비에 게시를 해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끔, 그래서 그분 뭐 받으신 분은 좀 뭐 한 달 이따가 가져가도 상관 없잖아요, 승진 했는데 뭐.

○인사과장 김령희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교육 가셨을 거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인사과장 김령희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한 가지는 설명자료 724페이지에 민원처리기간 단축 관련해서 우수공무원 포상이 있어요.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네.

송선영 위원 그런데 민원 처리에 대한, 민원, 그러니까 민원행정과, 다시 말하면 민원실이죠, 예전에는.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네.

송선영 위원 그런데 민원행정과에서 민원 처리에 대해 빨리 처리해 줘서 고마운 것도 있겠지만, 본인은 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받게 되겠지만 저희가 시민들이 느끼는 거는 민원실 가서 친절한 공무원 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여러 번 방문을 해도 썩 친절하게 보이지가 않고, 왜 그 옆에 있는 농협에 가면 나름 우리보다는 훨씬 더 친절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포상이 추후에는, 뭐 우리가 뭐 처리기간 1주일인데 뭐 하루만에 해 주면 고맙긴 한데 더 고마운 거는 미소거든요, 더 돈 안 들어가는. 기분 안 나쁘게 그냥 살짝 미소만 지어줘도 이거 처리 늦게 해도 뭐 별로 불만이 없어요. 급하신 분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처리기간이 일주일인데 뭐 5일만에 나와서 고마운 거 그것보다는 더 친절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 없어서 이거는 별도로 없나요?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설명서 725페이지에 민원 응대 우수공무원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송선영 위원 민원 응대 우수공무원.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네. 인센티브 포상금 분기별 20명씩 해서 80명.

송선영 위원 용어가 민원 응대를 잘한 공무원이고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친절공무원이에요.

송선영 위원 친절공무원이라고 표현을 안 했네요.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네.

송선영 위원 민원 응대 우수공무원.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친절이란 말이 빠져서.

송선영 위원 네. 더 많은 읍면동에도 민원실에 있는 더 많은 직원들이 이런 분기별로 이런 포상금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친절한 공무원상을 좀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여기 이거 하나만 여쭐게요. 아까 송선영 위원님이 질의했었는데 705쪽 포상업무 예산이 포상업무 운영 표창장 제작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어요. 왜 삭감을 했어요?

○인사과장 김령희 전년 대비 해서 삭감이 됐는데, 올해 2025년도에 특례시로 되면서 예년에 대비해서 특례시 이슈로 인해서 지금 일시 올해 예산이 좀 증가 편성이 된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삭감이 아니라 예년 수준으로 좀 그래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아, 원래 예년 수준이었고, 이번에는 특례시 때문에 표창 수량을 늘렸던 건가요?

○인사과장 김령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당분간은 이렇게 충분히 가능한데 특례시로 가다 보니 표창장을 좀 많이 해서 이렇게 늘렸다?

○인사과장 김령희 네. 올해 좀 표창 수요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알겠습니다. 삭감을 한 게 아니고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죠?

○인사과장 김령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사과,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령희 인사과장, 김순희 민원행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황국환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장철규김미영김경희송선영이해남전성균
○출석전문위원
윤호규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황국환
행정지원과장송지혜
자치분권과장이진수
시민협력과장채민우
인사과장김령희
민원행정과장김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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