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7일 (수)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전성균 의원, 김종복 의원)
1.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법령 불부합,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법령 불부합,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3. 화성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의회 특이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화성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보존·활용에 관한 조례안
9.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석우동 복합센터 개발사업」 사업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
12. 「행정리 복합개발사업」 사업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
13. 화성시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4. 화성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화성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공공연구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갱신 동의안
17. 화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화성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20.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안
21. 화성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화성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23. 화성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화성시사 편찬 및 보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화성시티투어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26.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업무 민간위탁 운영 계획 보고안
27.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화성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31.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3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법령 불부합,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법령 불부합,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3. 화성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의회 특이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화성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보존·활용에 관한 조례안
10. 화성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석우동 복합센터 개발사업」 사업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
12. 「행정리 복합개발사업」 사업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
13. 화성시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4. 화성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공공연구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갱신 동의안
17. 화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화성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20.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안
21. 화성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화성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업무 민간위탁 운영 계획 보고안
27.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화성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의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에서 공동위원장으로 김상수 의원, 김영수 의원, 전성균 의원을, 부위원장으로는 김상균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민철입니다.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각 상임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 본회의 시 보고드렸던 안건 37건과 추가로 접수된 안건 3건 등 총 40건에 대하여 조례안 등 일반안건 30건은, 38건은 집행부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원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전성균 의원, 김종복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전성균 의원, 김종복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성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의원 사랑하는 106만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화성시의원 전성균입니다.
저는 오늘 단순히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너져버린 행정의 신뢰 앞에 참담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12월, 딱 1년 전입니다. 저는 바로 이 자리에서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개발 관련, 유통 3부지에 대해 함께 물었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재생)
그때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답하셨습니다. “시민들이 강하게 원한다면 원안으로 되돌리는 것도 검토하겠다.” “유통3부지 문제, 시민과 면밀히 대화하겠다.” 저는 그 답변을 시장님의 무거운 약속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인 지난 12월 12일,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LH는 보란 듯이 광비콤 공공분양 계획을 사전 예고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LH의 이 기습적인 발표, 정말 사전에 모르셨습니까? 만약 정말 모르셨다면, 106만 특례시의 행정이 LH에 끌려다닌다는 뜻이 명백한 무능입니다. 반대로 알고도 침묵하셨다면 시민과 의회를 철저히 기만하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분양’ 그 말 한마디면 화성 동탄의 미래지도가 이렇게 헌신짝처럼 바뀌어도 되는 것입니까?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유통 3부지도 똑같습니다. 시민들은 생존권과 안전을 걱정하며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려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어떻게 답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오후 1시 30분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 특위와 협의, 없었습니다. 시민의 사전설명, 없었습니다. 회의 며칠 전, 본 의원이 따져 물어 겨우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회의는 언제 알리려고 했던 것입니까? 왜 중요한 소통은 항상 뒤로 밀리고 행정은 늘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차가운 말 뒤에 숨는 것입니까. 저는 지금, 화성시 행정의 그 오만한 태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광비콤 LH폭거에, 듣기로 공문으로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이 방법은 너무 공무원적 방법입니다.
시장님! 앞장서서 반대 의지 표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문으로 반대하셨다 했으니 이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저항해야 합니다. 광비콤 민·관·정 비상대책위원회를 바로 출범합시다. 주민과 정치권은 준비되었습니다. 1년 동안 지지부진하여 LH가 마음대로 공공분양하게 한 책임을 적극적인 저항으로 만회하십시오.
둘째, 유통3부지 문제, 공무원 뒤에 계시지 말고 시민들과 직접 대화하십시오. 저는 끝까지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행정의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묻고, LH의 입장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엄중한 문제 앞에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오직 화성시민을 위해 초당적으로 함께 싸워주십시오.
LH에게 묻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칭찬받기 위해 동탄주민을 버립니까? 빚이 약 9조가 늘었다고 해서 또 돈 벌려고 동탄의 미래를 갉아먹습니까? 106만 화성특례시를 패싱하고도 사업이 잘 추진될 것이라 믿었습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결단해서 원안으로 되돌리십시오.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만약 돈이 목적이 아니라 공공분양이 목적이라면 좋은 땅 하나 소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3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LH가 12월 12일 폭거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전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의원 존경하는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 정흥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4·5·6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화성특례시의원 김종복입니다.
저는 오늘 안전한 도시 화성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탄4동에 위치한 한 교차로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무단횡단 사례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재생)
보시는 화면은 11월 중 평일 낮에 발생한 무단횡단 사례를 편집한 영상입니다. 왼쪽 횡단보도를 건넌 후 화면 중앙에 보이는 횡단보도를 신호를 무시한 채 건너는 모습입니다. 또, 왼쪽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무단횡단을 하는 모습입니다. 킥보드를 탄 채로 무단횡단을 하기도 합니다. 방금 보여드린 영상을 이해하기 쉽도록 사진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11월 평일 5일간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CCTV 확인 결과를 분석해 보면 영상에서 보셨을 때의 왼쪽 횡단보도, 즉, 현재 사진에서는 오른쪽 횡단보도를 건넌 후 아래 횡단보도를 무단횡단으로 건너는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외 짧은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사례, 그리고 오른쪽 횡단보도를 빠르게 건너기 위해 무단횡단을 하는 사례도 빈번했습니다. 횡단보도를 주로 이용하시는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이곳에서 무단횡단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구조적인 문제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왕복7차로의 긴 횡단보도를 건넌 후, 왕복3차로의 짧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대기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불편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전에 대한 인식은 내려놓은 채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각선 이동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는 L자 형태로 두 번 이상 횡단해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느니 그냥 건넌다’는 선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화면에서 보시는 내용은 최근 5년간 화성시에서 발생한 횡단 중 교통사고 현황입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으며, 매년 횡단보도 위에서 사망하는 시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위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여야 합니다. 특히 앞서 보여드린 교차로의 무단횡단은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이며 원인은 교차로 설계 자체에 있습니다. 저는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를 갖추기 위해 해당 교차로에 대각선 횡단보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외 연구와 통계에 따르면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자와 차량의 충돌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보행자의 불필요한 대기와 무단횡단을 동시에 줄이는 효과가 입증된 교차로 개선방안입니다.
존경하는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 정흥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안전은 시정 운영의 첫 번째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들의 안전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이동이 많은 동탄역 롯데캐슬 알바트로스 사거리 횡단보도를 보행자의 이동 방식에 맞는 대각선 횡단보도로 개선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법령 불부합,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법령 불부합,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3. 화성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의회 특이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배정수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법령 불부합,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의회 특이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수 존경하는 배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법령 불부합,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법령 불부합,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지방자치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 정부조직 개편, 기관·직제 명칭 변경에 따라 현행 자치법규의 인용 조문과 문언이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여,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의 정비, 상위법 개정 반영, 불일치 조항 수정 등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일제 정비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법령 불부합,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등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회 내부 운영규칙에서 상위법과 일치,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개선하고 용어 및 문장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의회 사무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분장, 업무추진비 공개, 청원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규칙 전반에서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불부합 조항들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규칙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개선 필요성을 충족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 연구단체 운영 과정에서 사용되는 예산 항목을 명확히 하고 실제 운영에 부합하도록 서식 문구를 정비하여 연구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지 서식 중 표현을 정리하고 운영비와 용역비의 명확한 회계구분을 위하여 별도로 표시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연구활동 지원 체계 보완 취지를 고려하여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정활동과 관련된 법률자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당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 자문대장을 통해 자문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월 자문건수 초과 시 수당 추가 지급 기준 조정과 자문대장 작성·관리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자문 운영의 현실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 공, 공표 방법에 화성시의회 홈페이지 게재를 추가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참여의 투명성과 조례발안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조례발안 공표 방법에 화성시의회 홈페이지 게재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중 발생한 소송비용 지원 대상을 공무원까지 확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보장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환수 절차를 명확히 하여 지원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직무안전성 확보를, 필요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면밀히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화성시의회 특이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 및 직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자 지원사업, 안전시설·장비 확충, 지원 절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피해 예방 및 지원체계의 마련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면밀히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영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후 전자투표가 시작되면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버튼을 누르시지 않으면 해당 안건에 대해 재석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거나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 기권 처리되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10초입니다.
아울러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발언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법령 불부합,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법령 불부합,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법령 불부합,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법령 불부합,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의회 특이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의회 특이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화성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보존·활용에 관한 조례안
10. 화성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석우동 복합센터 개발사업」 사업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
12. 「행정리 복합개발사업」 사업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
○의장 배정수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보존·활용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행정리 복합개발사업 사업추진 및 다른 법인 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까지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철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장철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번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보존·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보존·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성시 내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민간기록물 관련 정책과 시행계획 수립,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운영, 심의 자문 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의 운영체계 변화 반영과 법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이사장 선임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마을자치 활성화 지원 및 육성 기능을 신설하여 센터의 자율적인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주민 주도의 자치 활성화를 통해 공동체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자생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석우동 복합센터 개발사업 사업 사업추진 및 다른 법인, 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석우동 29번지 일원에 융·복합 원스톱 비즈니스 콤플렉스를 조성하기 위해 SPC를 설립하고 화성도시공사가 공공지분 50.1%에 해당하는 현금을 출자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민관 합동 추진으로 민간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반도체사업, 산업 기업 집적 및 시너지 효과 창출에 기여할 타당한 출자안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리 복합개발사업 사업추진 및 다른 법인, 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리 469번지 일원 미개발 용지에 주상복합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SPC를 설립하고 화성도시공사가 자본금 50.1%에 출자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배후 주거단지 역할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개발로, 토지 이용 효율성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타당한 출자안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장철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철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보존·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보존·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석우동 복합센터 개발사업 사업추진 및 다른 법인 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석우동 복합센터 개발사업」 사업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행정리 복합개발사업 사업추진 및 다른 법인 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행정리 복합개발사업」 사업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화성시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4. 화성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공공연구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갱신 동의안
17. 화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화성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배정수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채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임채덕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여섯, 여섯 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팔탄사용종료매립장 내의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통해 시민의 체력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체육시설 사용허가 절차, 우선순위, 사용료 면제, 사용자 책임 등 운영 전반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행정의 효율성과 시설 유지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자제하고 관내에서 생산된 생화 및 신화환의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지역화훼산업의 활성화와 환경보호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지역농가의 판로 확대와 자원 순환형 소비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되며, 아울러 공동, 공공부분, 부문을 중심으로 관내 화훼상품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통식품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화성시 고유의 전통식품 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전통식품 명인과 발효식품 산업, 교육관 운영 등 다각적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식품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문화 계승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연구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갱신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기술 기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화성시민 안전교육센터에 입주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기존 무상사용기간 만료에 따라 무상사용허가 갱신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해당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입주하여 활동함으로써 지역 산업기술 고도화, 관내 기업 기술지원 확대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므로 무상사용허가 갱신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정책 수립을 위해 산업계·학계·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기구인 화성시 반도체산업 발전협의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협의회의 구성·기능·운영절차 등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화성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모빌리티 산업의 기반 구축과 혁신기술 접목을 통한 이동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된 시책 및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모빌리티 개선사업과 산업 육성에 대한 정의와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위원회 설치를 통해 정책결정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그치지 않도록 충분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것을 해당 부서에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임채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채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공공연구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갱신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공공연구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갱신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20.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안
21. 화성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화성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업무 민간위탁 운영 계획 보고안
27.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배정수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열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종복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복입니다. 금번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열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을 통해 양질의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돌봄 노동의 존엄성을 제고하고 선진복지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제도적 초석이라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의 명칭 변경 및 조직 운영 효율화를 위해 개정된 규약 사항을 지방자치법 절차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검토 결과 조문 체계의 정비와 임원 임기 제정 등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보고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조 효 문화 확산과 경로 효친 사상 고취를 위한 사업 추진에 자문·심의 기능을 수행할 화성시 정조효문화 확산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지역 고유의 정신적 유산을 현대적 가치로 승화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축제 셔틀버스 운영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여 행사장 일대의 고질적인 교통 난제를 해소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동 편의성 확보를 통해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하는 적절한 조치로 시민 중심의 쾌적한 축제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에 따라 상위법령의 변동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 행정 용어와 분류체계를 일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법체계의 통일성과 완결성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개정이 매우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사 편찬 및 보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사편찬위원회의 탄력적 운영 체계를 도입하고 위원장 선출의 자율적 거버넌스를 확립하며 행정 운영의 유연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위원회의 기능적 내실화를 도모하는 합리적 제도 쇄신이라 판단되나 체제 전환 과정에서 시사 편찬의 연속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책무성을 강조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티투어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티투어 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고품격 관광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의 전문 역량을 활용한 운영의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민간의 창의적 노하우를 접목해 운영의 효율성과 관광 경쟁력을 제고하는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업무 민간위탁 운영 계획 보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위탁 기간 만료됨에 따른 관련 법규에 의거 차기 운영 주체를 선정하기 위한 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민간 영역의 창의적 역량과 전문성을 행정에 접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리 시 고유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의 고도화를 도모하려는 본 계획의 취지에 적합하며 이는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변화에 발맞춰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조금 관리 체계의 합리적 재설계를 통해 지역 교육 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변화된 교육 재정 환경을 조례에 능동적으로 투영하여 관내 학예 진흥을 위한 재정적 기틀을 공고히 하는 조치이며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 효용성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진적 운영 모델을 구축하고 전문 심의 기구 신설을 통해 투명하고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확립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도입하여 우리 시 엘리트 체육의 질적 도약을 견인할 제도적 초석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 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종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복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사 편찬 및 보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사 편찬 및 보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티투어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티투어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업무 민간위탁 운영 계획 보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업무 민간위탁 운영 계획 보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29.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화성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32.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빈집 정비 지원사업의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계법령에 따라 모범사업자를 지정하고 지원하여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자동차관리사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동주택 재난·재해 관련 재난정보 알림 서비스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재난 대비 안전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규모 공동주택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옥상방수공사 지원사업의 경과기한을 다른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형평성 있는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자의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이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계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화성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 화성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배정수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3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상수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화성시장으로부터 2025년 11월 6일 제출·접수되어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각 소관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의 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3조 3,027억보다 2,496원이 증가한 3조 7,523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조 3,07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4,448억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집행부의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조 3,075억 4,733만 원 중 총 세 개 사업에 대해 2억 1,480만 원을 감액하여 3조 3,073억 3,253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은 집행부의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448억 3,887만 1,000원 중 총 두 개의 사업에 대해 3억 9천만 원을 감액하여 4,444억 4,887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 중 쟁점사항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시 주요사업에 대해 의회와 사전에 소통이 부족하여 예산 심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하고 협의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미 화성특례시로 출발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시점이며, 따라서 화성특례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동서 간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균형발전을 위하여 면밀한 사전 조사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 심사를 진행하면서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제시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시 각종 지원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해줄 것, 그리고 재원 배부의 공정성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안 편성을 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다만 예전에 비해 최근 예산안 편성이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편성되어지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며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상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6년도 일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를 실시한 위원회별로 감사결과를 청취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수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 11월 17일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자료 검토와 질의·답변 등을 통해 전반적인 운영 실태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화성특례시 출범과 네 개 구청 설치 등 행정체계 개편을 앞둔 변화의 시점에서 의회사무국이 급변하는 행정환경을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의회사무국 운영 전반, 예산 집행의 적정성,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실태, 의회 민원 접수 및 처리 과정 전반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인 화성시의회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의회운영위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총 건의사항 열두 건을 지적하여 조치토록 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화성시의회가 특례시에 걸맞은 의정 역량과 책임성을 갖춘 민의의 대변, 대변기관으로 더욱 공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에서는 확대되는 의정 수요와 변화하는 행정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반 업무 역량 강화와 관련 법규 연찬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영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철규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장철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장철규입니다.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8일간 본청 및 출장소 등 37개 부서와 7개 읍면동 및 1개 출연기관 등 총 45개의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여섯 건, 처리요구 마흔아홉 건, 건의 112건 등 총 167건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치며 시정 운영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여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AI기반 스마트행정 추진이 화성시의 미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축인 만큼 AI정책의 기본방향과 실행 전략을 명확히 정립하고 성과평가 체계를 투명하게 운영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미래도시를 구축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수의 계약 및 용역 집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동일, 유사 사업의 분리 발주를 지양하고 관내 업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복지와 조직 사기 진작을 위해 복무제도의 개선과 인사 배치 시 공무원 직무 만족도 및 역량 발휘 연계성을 검토하며 조직 불안정 요인을 최소화하여 조직 내 안정성과 업무만족도 제고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 독려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지방세 과오납 방지를 위한 납세자 홍보를 강화하며 예산 편성 시 사업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향후 집행 잔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강화를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소속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정명근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2026년도 2월 구청 체제 전환 등을 앞둔 화성특례시의 안정적 정착과 미래 AI도시로서의 지속적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장철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덕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임채덕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먼저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성실히 자료 제출 및 질의응답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의회와 집행부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점검한 중요한 기회였으며 앞으로의 행정이 시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럼 2025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기업투자실과 농정해양국, 환경국을 비롯하여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출연기관, 그리고 일곱 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사전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관계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실시함으로써 한층 더 내실 있는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및 출연기관 전반에 걸쳐 시정요구 여덟 건, 처리요구 123건, 건의요구 280건 등 총 411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 도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과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제 지원사업의 선정과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공정성과 타당성의 한계에 대한 개선입니다. 방제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영농 활동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중요한 사업으로, 향후 더욱 확대·강화되어야 할 분야입니다. 다만, 이번 감사에서 추진 과정과 입찰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공동방제 업체의 참가자격이 협소하게 운영되면서 동일 업체가 수년간 반복 선정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었고 제출서류의 진위 확인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입찰 기준·선정 방식·집행 절차 전반을 재검토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구조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제 지원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참가자격 기준과 검증 절차를 즉시 보완하고 농협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입찰 및 선정 방식 전반을 신속히 개선하여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용역 추진 시 산정근거와 결과 공개의 미흡으로 관리 투명성 강화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용역 산정자료와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으나 일부 항목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였으며 결과보고서의 공개 지연 및 활용 부족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용역의 기획·산정·결과활용과 과정 전반에 대해 세밀한 검토와 투명한 공개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용역 추진과 관리체계를 재정비하여 불필요한 예산 소요를 방지하고 용역 결과가 관련 조례에 따라 공개·활용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책임 있는 수행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자치회 회계·운영 기준 미비로 인한 투명성 부족 문제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주민자치회의 회계자료와 운영내역을 검토한 결과, 강사료 수입 처리와 자부담 운영 등 일부 항목에서 기준 적용이 일관적이지 않았고 운영 주체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투명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주민자치회 운영 전반에 대한 기준 정비와 회계 처리 절차의 명확화가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운영 기준을 재정비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지도점검 및 체계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주민자치 운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복지사각계층의 적극 발굴과 치매 의심 어르신을 위한 지원체계 점검의 필요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읍·면·동의 사례 관리를, 현황을 검토한 결과, 제도상 복지대상자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체계적으로 발굴되지 못하는 등 생활 취약계층을 폭넓게 확인하는 데에 다소 미흡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치매 의심 어르신의 경우 보건기관과의 조기 연계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집행부 및 읍·면·동에서 제도권 밖에 있는 취약계층에, 취약계층도 누락되지 않도록 생활 여건을 폭넓게 살피고 필요한 경우 지원방안 마련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치매 의심 어르신에 대해서는 보건소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조기 발견과 지속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예산 집행 관리의 미흡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년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불용액이 발생하거나 집행 시기가 늦어 이월 및 반납이 반복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설계 단계에서 사업 규모와 집행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연간 집행계획이 적정성 또한 확보되지 못한 데에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보다 세심한 사전 검토와 집행부 집행 관리의 강화가 필요한 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 전 단계에서 목표·대상·집행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집행계획의 현실성과 적정성을 높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불용과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연내 추진 가능한 사업여건 조성에 각 부서가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해당 모든 기관에서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충실히 조치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라며, 짧은 일정에도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과 출연기관 단체장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잘못 찾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더 나은 행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임채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복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종복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복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위원으로서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복지국, 문화관광국, 교육체육국,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독립기념사업소 및 다섯 개의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8개소 등 총 서른여섯 개의 부서 및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의원분들께서 평소 관심을 갖고 계신 분야를 중심으로 시정 전반을 점검하면서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시정요구 열한 건, 처리요구 120건, 건의요구 2백4십아홉 건, 총 380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2025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국·소 및 기관별 주요 감사 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 의견입니다.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관행적인 예산 편성을 지적하여 수요에 기반한 합리적 집행을 요구했으며, 민간위탁 시설의 부실 운영 방지와 철저한 안전 관리를 통해 투명한 시정 운영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외 없는 촘촘한 복지 실현을 위하여 보훈 가족과 장애인, 위기가구 등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고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 의견입니다. 문화관광국 감사에서는 문화·예술 행사의 동·서부 균형발전과 주요 건립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의 반복된 지적 사항 개선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예산집행과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엄격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축제와 시설의 안전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개선하며, 공정한 평가와 실효성 있는 사후 조치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내실 있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구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 의견입니다. 교육체육국에서는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 시설 개방 등 현안을 해결하고, 도시관, 도서관 및 평생교육 시설 건립 시 시민 의견 반영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체육시설의 접근성 개선과 전국체전의 빈틈없는 준비를 당부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시민 편의를 증진하는 내실 있는 교육·체육 행정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 의견입니다. 보건소에는 네 개 구청 출범 등 행정 변화와 정신건강·치매·모자보건 등 취약계층 의료 안전망 확충, 감염병 예방 및 응급 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질 높은 보건의료 행정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독립기념소, 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 의견입니다. 독립기념사업소에는 3.1운동의 상징성을 담은 만세길 조성과 유관기관 협력, 신속한 행정절차로 독립운동 기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시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자·출연기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 의견입니다. 올해는 각 기관의 추진사업 외에도 조직 내부의 도덕적 해이 및 불투명한 행정처리 등을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산하기관의 내부 갈등 해소와 엄격한 복무기강 확립, 채용 및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요청드리며, 반복되는 감사 지적 사항의 근본적 개선과 경영 효율화를 통해 성과를 높이고 시설안전과, 시설안전 관리와 하자 점검에 철저를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지원 확대와 적극적인 홍보,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운영을 내실 있게 다질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 의견입니다. 각 읍면동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축제, 주민참여예산 운영 시 소외계층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업체 우선 계약 등 공정성을 강화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민원 신속 처리, 안전 관리 등 주민이 체감하는 현장 행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처리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새롭게 출범하는 화성특례시 행정에 기대를 갖고 있는 시민분들께 부응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에 애쓰시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종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철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철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철 의원입니다.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총 9일 동안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교통국, 안전건설국, 주택국,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총 29개 과와 일곱 개 읍·면·동 및 화성도시공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건의사항은 총 355건으로, 시정요구 16건, 처리요구 34건, 건의 305건이며 개별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집행기관의 업무추진 상황과 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잘못된 사항은 격려하고, 잘못된,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처리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도시정책 분야에서는 2040 도시기본계획 승인에 따른 후속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요구하고 관련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주택 및 공공건축 분야에서는 시공사 경영 악화나 공동도급 참여업체의 부실로 공사 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공사 대응 매뉴얼을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PM의 무분별한 사용에, 사용에 대응하기 위해 페널티 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환승지역 중심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대하여 집중 관리를 요구하였으며, 관내의 철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안전 및 건설 분야에서는 하천정비사업, 도로사업을 추진 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예산 증액을 줄이고 적기에 사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폭염, 폭설 등 재난재해에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공원녹지 분야에서는 호수공원의 습한 환경으로 인한 천연 목재 데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중장기 교체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낙상 사고 등에 대비하여 위험 안전 대책 매뉴얼 작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화성도시공사는 수천억 규모의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부분에 화성시 관내 업체가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문제를 강력히 비판하며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서 주민들의 편익과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와 주민들보다 한발 앞선 신뢰받는 행정을 당부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이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위원회별로 결과 보고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심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36일간 이어진 제2차 정례회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행정사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더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시정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불필요한 지출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사업들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의를 통해 한정된 재원이 가장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합리적인 예산 구조를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 정례회 동안 각종 안건을 성실히 검토하고 책임감 있게 심의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례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정명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 [표결결과 찬반 의원 성명] |
| 1.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법령 불부합,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2.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법령 불부합,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3. 화성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4. 화성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5.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6.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7. 화성시의회 특이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8. 화성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보존·활용에 관한 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9.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10. 화성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11. 「석우동 복합센터 개발사업」 사업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4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
|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
|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o반대의원(1명) |
| 김미영 |
| 12. 「행정리 복합개발사업」 사업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13. 화성시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14. 화성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15. 화성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16. 공공연구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갱신 동의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17. 화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4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o반대의원(1명) |
| 전성균 |
| 18. 화성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19.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20.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21. 화성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4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o반대의원(1명) |
| 전성균 |
| 22. 화성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23. 화성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24. 화성시사 편찬 및 보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25. 화성시티투어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
| o재석의원(24명) |
| o찬성의원(24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차순임 최은희 |
| 26.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업무 민간위탁 운영 계획 보고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27.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28.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4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o반대의원(1명) |
| 전성균 |
| 29.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30. 화성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31.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32.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33.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3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3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출석의원(25인) |
| 배정수정흥범김경희김미영김상균김상수김영수김종복명미정박진섭 |
| 배현경송선영오문섭위영란유재호이계철이용운이은진이해남임채덕 |
| 장철규전성균조오순차순임최은희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정명근 |
| 제1부시장 | 정구원 |
| 제2부시장 | 조승문 |
| 기획조정실장 | 홍노미 |
| 도시정책실장 | 이상길 |
| 의회사무국장 | 박민철 |
| 감사관 | 최원교 |
| 정책기획관 | 이향순 |
| 자치행정국장 | 황국환 |
| 도시정책관 | 박홍서 |
| 교통국장 | 이재국 |
| 안전건설국장 | 김기두 |
| 주택국장 | 정연송 |
| 환경국장 | 오제홍 |
| 농정해양국장 | 송문호 |
| 문화관광국장 | 백영미 |
| 교육체육국장 | 신현주 |
| 화성시서부보건소장 | 곽매헌 |
| 화성시동탄보건소장 | 문자 |
| 화성시동부보건소장 | 심정식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송성호 |
| 맑은물사업소장 | 우정숙 |
| 공원녹지사업소장 | 김창모 |
| 의정담당관 | 최영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