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1월 28일 (금) 09시 59분 개의
의사일정
1.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공원녹지사업소
-안전건설국
-계수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공원녹지사업소
-안전건설국
-계수 조정 및 의결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공원녹지사업소,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한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실·국·소·단·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의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실·국·소·단장의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지난번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와 연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함으로써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하기 전에 제가 즐거운 내용이 들어와가지고 칭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025년도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가 있었는데 화성특례시 최초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우리 공원녹지사업소 김창모 소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또 보니까 우리 팀장님들하고 또 주무관님들,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신 거 같은데 너무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 박수 한번 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모 공원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창모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창모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녹색도시, 화성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공원녹지 발전에 힘써 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세입예산은 우리꽃식물원 입장료 수입, 국도비 보조금, 공유재산임대료, 주차요금 수입과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공원녹지 점용료 등을 반영하여 25년도 예산액 대비 33억 78만 2천 원 증액된 89억 2,79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5년도 예산액 대비 121억 2,487만 원 증액된 1,054억 2,80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공원조성과에서는 장기미집행 공원조성 사업비 22억 6천만 원, 제부도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37억 2,125만 원, 새솔동 시화 친수공간 특화조성사업비 2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에서는 도시공사의 공원시설과 유료주차장 관리를 위한 위탁운영비 57억 4,547만 8천 원, 서남부 지역 녹지 및 잔디관리, 병충해 방제, 공원 내 수목 유지관리와 시설 정비 등을 위한 관리비 80억 8,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향남1호광장 보행자 환경개선사업비 4억 원, 봉담호수공원 산책로 데크 및 안전펜스 정비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에서는 화성도시공사의 공원시설과 유료주차장 관리를 위한 위탁운영비 81억 3,772만 6천 원, 동탄1·2신도시를 포함한 동부지역 녹지 및 잔디관리, 병해충 방제 등 수목 유지관리를 위해 139억 4,500만 원, 동탄호수공원과 여울공원 내 루나분수와 수경시설 운영에 따른 콘텐츠 개발 및 유지관리 용역비 등 총 1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휴양과에서는 건강한 산림생태 유지를 위한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비 2억 59만 8천 원, 무봉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 및 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위탁운영비 2억 9,976만 5천 원,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구청별 녹지관리 사업을 세분화하고 생육환경 개선, 위험목 제거 등을 위한 동탄구 녹지대 숲가꾸기 사업비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타닉가든추진단에서는 여울공원 전시온실 건립공사비 및 감리비 150억 원, 정원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비 4억 8,736만 원, 화성특별정원 추진사업비 총 1억 2,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며 세부 내용은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회의 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대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안녕하십니까? 공원조성과장 박범대입니다.
화성특례시민과 함께 그리는 미래 정원도시 건설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과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공원조성과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5쪽 세입예산입니다. 25년 본예산 대비 24억 2,267만 3천 원 증액된 33억 7,94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꽃식물원 입장료 1억 80만 원, 제부도 공원 조성사업 균특보조금으로 2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쌈지공원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3억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세출예산입니다. 25년 본예산 대비 72억 5,049만 7천 원 증액된 138억 3,06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원조성 종합업무 추진입니다. 공원 조성 관련 현수막 제작 및 물품구입비, 도시공원위원회 참석수당, 조달수수료 및 적격심사 프로그램 구입비, 공원관리 공공요금, 공원조성사업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비 등으로 2,8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민캠퍼스 운영 관리입니다. 총 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경비 및 청소용역으로 2억 원, 수목 잔디 및 시설물 관리공사 및 시설물 유지비로 1억 원, 병해충 방제공사비로 3천만 원,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장지저수지 주변 생태형 문화공원 조성입니다. 금년까지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금번 국유지에 대한 보상비 5억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용도폐지된 구 만의저수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 문화재지표조사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 추진용역비로 3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공원조성입니다. 총 2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조암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 2억 6천만 원, 쌍봉산근린공원 토지보상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제부도 공원 조성입니다. 제부지역 인프라를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총 37억 2,1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9억 7,700만 원과 매칭 시비 7억 4,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솔동 시화 친수공간 특화조성사업입니다. 새솔동 수변 연결녹지 구간을 특색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으로 2단계 사업에 대한 용역 및 공사비 2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가꿈이 사업입니다. 공원 및 산책로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시민이 주체가 되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물품구입비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센트럴파크 리모델링 기본구상용역입니다. 주민 니즈에 걸맞은 공원으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추진하는 기본구상 용역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제부도 관광, 휴양 활성화 공원조성계획 추진입니다. 제부도 내 공원 4개소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실효방지를 위한 공원조성계획 결정용역비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형 공원 조성 및 운영 표준지침 구축입니다. 화성시만의 정체성과 품격을 갖춘 공원 정책의 근간을 구축하고자 표준지침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용역비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화성특례시 민간정원 공모사업입니다. 화성시 관내 우수 민간정원을 발굴하고 공유하여 정원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간정원 공모시상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공원녹지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24년 구축한 스마트 공원녹지시스템 하자보수기간 만료에 따라 유지보수용역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병점근린공원의 노후시설 정비 및 특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및 매칭 시비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향남 상두리 외 3개소를 조성할 예정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마을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무봉산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마을정원 1개소를 조성할 예정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정원 유지관리입니다. 기조성 마을정원 유지관리를 위한 물품구입비,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1,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꽃식물원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기기 임차료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으로 5억 77만 4천 원, 식물원 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비로 3억 7천만 원, 동력분무기 등 자산 및 물품구입비 1,931만 원을 편성, 총 8억 9,78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345쪽 우리꽃식물원 식물관리 사업입니다. 조경수 및 야외화단 관리원 인건비 2억 9,561만 2천 원, 식물, 종자, 비료, 자재구입비 1억 7천만 원, 식물자재 유지보수, 병해충 방제 등 공사비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6억 6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346쪽 우리꽃식물원 교육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목공체험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꽃식물원 홍보입니다. 우리꽃식물원 안내 리플렛 제작비 4백만 원, 가을 전시회 행사운영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꽃식물원 실험실 운영입니다. 식물원 실험실 운영을 위한 시료 및 물품구입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사무실 무인경비 수수료 및 공공요금, 차량 운영관리비 및 신규차량 구입비 등으로 2억 3,22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구청 이관사무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으로 관리 전환되는 차량에 대한 차량유지비 각 2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비도시 공원 유지관리가 내년 2월부터 각 구청으로 이관될 예정으로 보통저수지 주변 목적 외 사용승인 사용료, 보통저수지 데크산책로 연결공사 등 비도시공원 유지관리 사업비 총 6억 9,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349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급식비·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8,69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공원조성과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영신 서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안녕하십니까?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화성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공원분야에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3쪽, 35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4억 9,310만 원에서 7,484만 8천 원이 감액된 4억 1,82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원 유료주차장 수입료 1억 9,200만 원, 위탁금 반환수입, 3,765만 2천 원, 봉담호수공원 산책로 데크 및 안전펜스 정비사업에 도비보조금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179억 2,627만 4천 원에서 9억 8,033만 1천 원이 감액된 169억 4,59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시설물 관리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화성도시공사 공원시설물 및 공원 유료주차장 관리에 경상적 위탁사업비 57억 4,547만 8천 원과 자본적 위탁사업비 1,138만 원으로 총 57억 5,685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한 민원 대응과 다양한 관목 및 초화 정원 관리를 위한 공원관리 및 시민정원사 운영에 2억 5,12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향남1권역과 팔탄, 양감지역 공원관리에 잔디, 병해충 수목관리, 또 수목전정, 공원 시설물 등 일반적인 공원관리사업에 7억 8,700만 원과 노후된 바닥분수 교체 및 화장실 설치를 위한 살구꽃공원 내 도심속 꽃샘정원 조성사업비로 6억 5천만 원을 포함한 14억 원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향남2권역에 잔디관리 등 7개 관리사업에 1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봉담1권역 호수공원 수초제거 등 7개 관리사업에 4억 9백만 원, 358쪽 봉담2권역에 봉담생태체육공원 내 기존에 식재한 수국의 활착을 위한 유지관리 사업 등을 포함한 7개 사업에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남, 기배, 화산권역에 잔디, 병해충 및 수목관리,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 4억 3,500만 원, 봉담 내리지구 관리에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정조효공원 잔디광장 배토사업비 6천만 원, 주차장 CCTV 설치비 1억 8천만 원 및 수목보식사업 6천만 원 등을 포함하여 7억 2,500만 원의 관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에서 360쪽 남양권역에 사면안전점검 용역비 6천만 원, 풀향기숲공원 정비공사 및 CCTV 설치 1억 원을 포함한 9개 사업에 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60쪽 새솔권역에 비봉체육공원 내 맨발길 조성을 위한 5천만 원을 포함한 5억 8,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에서 361쪽 서부1권역에 매송, 비봉, 송산지역에 잔디관리 및 수목 잔디 병해충 수목관리 등 관리사업으로 2억 9,500만 원과 서부2권역 마도, 서신권역에 매바위광장 재정비 공사 1억 원, 고렴산 수변공원 숲가꾸기 사업 3,500만 원을 포함한 6개 사업에 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권역 우정, 장안지역 쌍봉, 장안지역으로 쌍봉산근린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1억을 포함한 5개 사업에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비봉지구, 내년에 인수받을 예정인 비봉지구 잔디관리, 병해충 및 수목관리 등 사업에 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여 공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내 대여군수품 유지관리비 5천만 원을 포함한 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남1호광장 내 포장 보수 및 수목 추가식재, 경관조명 도입을 위한 향남1호광장 보행자 환경개선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봉담호수공원 내 노후화된 데크, 펜스 공원시설물 교체를 위해 도비 1억 5천만 원, 시비 3억 5천만 원등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제작비, 기간제근로자 소모품 구입, 질서유지용역 등 공원관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억 9,580만 원과 364쪽 전기, 수도, 통신 등 공공운영비 11억 4,454만 원을 반영하여 총 15억 4,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관련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공원 내 수목 및 초화류 식재를 위한 재료비 1천만 원, 시민과 함께 하는 정원을 가꾸기 위한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3천만 원, 풍수해 대비 및 피해복구를 위한 사업비에 5천만 원 등 5개 사업에 총 2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과 360쪽 4개 구청 신설에 따라서 이관되는 쌈지공원 내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한 관리예산으로 만세구 5천만 원, 효행구 4천만 원, 병점구 4천만 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하며 이관할 예정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3,99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동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유영건 안녕하십니까? 동부공원관리과장 유영건입니다.
화성특례시 공원정책과 시민의 여가 증진을 위해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과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억 6,813만 9천 원 증가한 16억 1,03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1억 4천만 원, 공원유료주차장 수입 7억 5천만 원, 공원녹지점용료 4억 5백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만 8천 원, 2025년 공원시설물 관리 및 공원유료주차장 관리 위탁금 시비 반환수입 2억 4,031만 9천 원,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도비보조금 7,500만 원입니다.
3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5,166만 5천 원이 증액된 297억 426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3쪽 공원시설물 관리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공원시설물 및 공원유료주차장관리 위탁운영비로 81억 3,77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에서 375쪽 시민정원사 및 공원관리원 운영입니다. 시민정원사 인건비와 운영비, 교육비, 재료비로 3억 4,760만 8천 원, 신동 다올공원 내 그로잉가든 운영비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자 활동비 150만 원, 여울·청계권역 및 동탄호수공원의 초화류 유지관리비로 1억 4천만 원, 공원관리장비 구입비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동탄권 내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18명에 대한 인건비와 공원관리용 장비 구입 등 4억 5,97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수목잔디 생육 및 시설관리입니다. 먼저 375쪽 병점권역입니다. 수목과 잔디 생육, 병해충 방제 등을 포함한 기본 관리예산으로 6억 2,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시설물 유지관리 및 장미어린이공원 야외무대 설치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센트럴파크 권역입니다. 잔디관리 및 병충해 개선, 전정 등의 생육관리 예산 5억 8,100만 원,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와 설치 및 정비, 구봉산근린공원 비탈면 안전점검용역 및 센트럴파크 수유시설 개선공사 등에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큰재봉 권역은 수목, 잔디생육 예산 5억 7,100만 원, 시설물 관리와 정비 및 동탄2호 어린이공원 노후 수경시설 정비 등을 위해 1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반석산 권역은 잔디관리, 병충해 개선 및 원형보전지 유지관리 등 예산 6,320만 원, 6억 3,200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와 공원시설물 설치 및 정비, 공원 등 정비를 위해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성 이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된 미관광장 정비사업비 9천만 원과 노작공원 산책로 정비예산 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청계 권역입니다. 수목·초화 보식, 생육개선 예산 8억 6천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와 공원시설물 설치 및 정비예산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79쪽 치동천 권역은 수목 잔디 생육관리와 원형보전지 유지관리 및 선납숲 수초제거 예산 8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원시설물 설치·정비 및 유지관리와 보행로 정비공사 예산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신리천 권역은 잔디 생육 및 병해충 예산 9억 6,500만 원, 공원시설물 설치·정비 및 유지관리와 목동공원 리모델링 예산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울 권역은 잔디·수목 생육관리 예산 5억 3,500만 원, 시설물 관리 및 청소관리용역 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테크노밸리 권역은 잔디관리, 병해충 예산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에서 382쪽 동탄호수공원입니다. 잔디·수목 유지관리 및 수초·억새류 제거와 해충방제 등에 10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방송시설 및 CCTV 유지관리, 청소관리용역, 공원 등 및 화장실 보수공사 등을 위한 사업비로 19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장지천 권역은 잔디관리, 병해충 방제 및 생육개선 예산 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원시설물 설치·정비 및 유지관리와 장지이웃공원 진입로 개선공사비로 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왕배산 권역입니다. 공원 및 공공공지 잔디관리와 수목 유지관리, 병해충 및 생육관리, 원형보전지 유지관리 등을 위해 8억 3,300만 원, 시설물 정비 유지관리와 청소용역관리 예산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수경시설 관리입니다. 동탄호수공원 루나분수 유지관리용역 및 시설 정비비 7억 5천만 원, 동탄여울·호수공원의 수경시설과 음악분수 유지관리 및 수문관리용역을 위한 1억 8,100만 원, 여울공원 음악분수와 동탄호수공원 루나분수 콘텐츠 제작을 위한 4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해빙기, 우기 대비 및 피해복구 2억, 공원관리 설계용역 6천만 원, 공원 편의시설 설치 및 교체 6천만 원, 공원 내 폐기물 2천만 원,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동탄권 공원 내 권역별 질서유지 용역 예산으로 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에서 387쪽 공원관리 운영입니다. 공원관리 운영에 필요한 공원 종합 유지관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30억 9,452만 3천 원, 민사소송에 따른 부당이득금 1,86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탄호수공원의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공원관리원 소모품 구입 2천만 원, 동탄호수공원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5,500만 원, 수목관리 재료 구입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기아이누리 조성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행림어린이공원의 어린이놀이시설 및 편의시설 교체 등 재정비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안전한 공원 이용을 위한 공원 CCTV 설치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반석산 식재 및 수목구조 개선사업비 1억, 반석산 정상 정자 부분 환경개선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사업 설명서 위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 먼저 하겠습니다. 설명서 493페이지 보시면요. 쌈지공원 조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이어가지고요. 동부 산척동 693-7번지에 쌈지공원이 생겨요. 49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민원에 의해서 공원이 조성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겁니까?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무봉산 숲속 마을정원 말입니까?
○김영수 위원 아니요. 쌈지공원, 그 위에 쌈지공원 보면 동부 쪽에 산척동 있잖아요, 1억 정도 예산 세워진 거.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김영수 위원 이게 크게 그쪽에 공원이 들어서도, 내가 위치를 아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쌈지공원이 들어설 위치인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민원에 의해서 지금 들어온 사항입니까?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민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각 읍면동에 공문을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그래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김영수 위원 7동에서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한 사항으로 보면 되겠네요?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모르겠어요. 뭐 물론 7동도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올렸을 거 같은데 위치가 그렇게 공원을 만들 정도의 위치가 아니어서 제가 보면, 현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아직 안 가보신 거죠?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김영수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차피 예산은 세워졌는데 그곳에 굳이, 거기가 개인 주택지거든요. 그리고 뒤에 바로 산이 또 있어요. 그게 무슨 산인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왕배산도 앞에 바로 있고 한데 위치가 좀 그래서 저는 1억이나 세워서 쌈지공원을 만들어야 되나 생각이 있어서.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쌈지공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장님이나 통장님, 또 주민자치위원장님 이런 분들이 이제 해당 읍면동 사업에 신청을 해서.
○김영수 위원 맞아요. 보통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굳이 1억을 들여서 쌈지공원을 만들어야 되나 생각이 있어서 그거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김영수 위원 저기 499페이지 보시면 화성시민캠퍼스 운영현황이 있어요. 경비하고 청소용역을 또 맡기고 수목 잔디, 시설물, 병충해 용역을 따로 맡기는 겁니까?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청소용역하고 이제
○김영수 위원 경비?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잘 아시다시피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맡기는 거죠? 뭐 이렇게 한 업체에 맡겨서 다 하는 건 아니죠?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아닙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501페이지 보시면 조금 제가, 혹시 과장님, 용역하고 공사의 차이가 뭐라고 느껴질까요?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저도요. 왜냐하면 이게 수목 잔디 및 시설물 관리공사로 돼 있는데 용역을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4대보험이 일반관리비, 제경비가 안 들어가도 되는 사항이고, 그런데 굳이 우리가 4대보험까지 관리해 주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건지, 보통 잔디나 수목이나 뭐 예초, 제초, 병충해 방제 이런 거 다 용역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가 있어요. 제경비에는 기타경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타경비는 실질적으로 업체가 다 가져가는 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용역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공사를 주는 이유가 어떤 건지 좀, 제가 또 모르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 같아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사업자등록증에서 이제 용역은 서비스업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조경식재업이나 시설업이나 또는 나무의사 면허가 또 있어야 되고요.
○김영수 위원 네, 그거는 아는데 이제 그렇게 용역으로 가게 될 경우에 어쨌든 우리 공직자분들이 지금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4대보험 관리부터 제경비까지 다 관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용역으로 맡기면 그냥 그들이 알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뭔지, 이게 제가 봐서는 돈도 더 세이브 되는 건 아닌 거 같거든요, 보니까.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건설업 면허의 유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유무인데, 그러니까 용역하고 유무 다 아는데, 서비스업 아는데 용역으로 줘도 될 거를 굳이 왜 건설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4대보험 관리부터 제경비 관리까지 우리 주무관들이 해야 되는 건지 나는 그게 조금, 그냥 용역 주면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하거든요, 그 업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는 왜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무슨 또 이유가 있는지 했는데 그런 건 없는 거네요, 그러면?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김영수 위원 병충해 방제나 밑에 캠퍼스 가로수 유지관리도 다 공사로 갔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파트나 아니면 아마 다른 데도 보면 인력, 예초 다 용역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유독 우리 녹지사업소는 이게 공사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특별히 뭐가 있었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아니,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물론 업체에서, 우리 과에서 하는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제가 봐서는 용역이 좀 낫지 않을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김영수 위원 506페이지 보시면 만의공원 조성 용역비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보상이 52% 공정률로 되어 있는데 좀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전체 토지 중 시유지가 52%이면 우리 시유지의 52% 보상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 시유지는 보상할 필요가 굳이 없는 거잖아요.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일단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52%이고요.
○김영수 위원 52%를 지금 보상했다는 게, 52%를 보상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3억 7천이 52% 보상비인 건지, 아니면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이게?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3억 7천만 원은 보상비는 아니고요.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설계비?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김영수 위원 설계비로 보면 되고 그러면 보상이 52%인데 전체 토지 중 시유지가 52%, 그러면 48%에서, 48% 대비 52%를 우리가 보상을 했다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이제 토지보상 대상이 100%라고 봤을 때요. 어차피 저희가 시유지 52% 보유하고 있으니까
○김영수 위원 48%로 일단 보면 되는 거네요, 100% 중에?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48%에서 52%를 보상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아니요. 일단 시유지를 52%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보상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 시유지니까. 그래서 공정률을 표시하다 보니까
○김영수 위원 보상이라는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보상이 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지 몰라서.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죄송합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부분인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보상은 아니고요.
○김영수 위원 네, 그냥 시유지는 어차피 52%이고 나머지는 48%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만 책정하면 되는 거죠?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이거 보면, 우리 서부공원관리나 동부공원관리과도 물론 같은 이야기인데 마을정원 유지관리에서 꼬마정원사하고 마을정원사하고 차이가 어떤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꼬마정원사는 이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김영수 위원 아동?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마을정원사는 이제 성인들 대상으로.
○김영수 위원 꼬마, 아동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원사로 모집이 되는 겁니까?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학교 같은 데, 유치원 같은 데 이제 협조 요청을 해서요. 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아동들을 대상으로만 교육을 하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 아동들은 몇 명이나 돼요?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지금 교육, 올해 교육받은 인원이요?
○김영수 위원 교육만 받는 거예요? 교육만 받고 정원으로서 활동하는 건 아닌 건가요, 그러면?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이제 이렇게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이제 뭐
○김영수 위원 아, 교육 먼저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배치되든 이런 사항으로 가는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기 조성된 목동 길공원 같은 데, 그런 데 가서 어른들하고 같이 이제
○김영수 위원 마을정원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꼬마정원사하고 같이 움직여서 그런 활동을 하는 사업으로 보면 되는 거네요?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꼬마하고 마을 부분이고,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사업량을 보니까 인력제초 및 관수 이런 것도 들어가요, 마을정원 유지관리 공사에서. 그러면 인력제초를 그 마을정원사 분들이 하신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관수 이런 것들은, 만약에 물차를 우리가 제공해 주면 이분들이 관수도 하고 그 인력제초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인 건가요? 이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에서 하는 건지, 이분들은 같이 그냥 옆에서 거드는 건지, 어떤 건지.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9페이지 보시면요. 동부공원관리과도 마찬가지인데 서부공원관리가 앞에 있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공사에 용역을 주는 거죠,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네, 보통 청소하고
○김영수 위원 청소?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일반적인 시설물
○김영수 위원 시설물 관리?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전기, 시설물 관리 등을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화성도시공사로 위탁을 주시는 게 우리 과 입장에서는 좀 더 낫다고 생각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뭐 기존대로 이렇게 하는 건지 해서요. 왜냐하면 결국은 서부공원관리과나 동부공원관리과가 화성도시공사에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화성도시공사에서 그 위탁을 처리해야 되는데 화성도시공사도 위탁을 또, 용역을 또 줘요. 그러면 어차피 서부공원관리과나 동부공원관리과가 바로 그냥 용역주는 게 낫지 않아요? 왜, 한 다리 건너서 가는 이유가 뭔지 그게 좀 궁금한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일단 도시공사에서 직영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직영이 있어요?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시설물 유지 같은 전기시설은 거기 직원들이 먼저 점검을 하고 수선이 가능한 건 하고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만 업체에 하고 위탁을 그 업체에 재발주를 하고 있고요. 청소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그렇게 용역을 주고 있는데
○김영수 위원 경비도 들어갑니까?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네?
○김영수 위원 경비도 들어가는 겁니까?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경비는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뭐 유지관리, 질서 유지관리나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그거는, 질서 유지관리는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거는 직영으로 하고 계십니까, 도시공사가 안 하고?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네, 그런데 저희가 청소관리를 할 수 없는 건 아닌데 저희 서부공원관리과 같은 경우는 인력 체계가 지금 사실 저희가 전체 한 12명, 과장 포함 12명이거든요.
○김영수 위원 아, 인원이 없어서?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그러면 결국은, 도시공사도 저희만큼의 인원이 또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다 수용을 하려면 어느 정도는, 그런 인력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린 대로 전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원을 상시로, 상근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전기직을 고용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 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저는 충분히 합당한 이야기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한번 더 용역이 있는데 또 용역을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돼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도시공사 이용해서 유지 관리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이유들이, 합당한 이유들이 있는가를 제가 알아보려고 했던 부분인 거고요. 이것만 하고 제가 추가 질의할 건데요. 576페이지 보시면 향남1권역 팔탄, 양감 공원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거 잔디관리부터 시작해서 병충해 방제, 수목관리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수목전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원이 꽤 많아요. 향남1권역, 2권역, 봉담1권역, 2권역, 기배, 화산, 정남권역, 남양권역, 새솔동권역, 서부1·2권역, 남부권역, 뭐 공원이 한 몇 백개 되는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 많은 것들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 이해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잔디관리나 수목관리나 그리고 유지관리를 보면 산출근거를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인력제초가 단가가 뭐 제곱미터당 1,073원, 그런데 이 단가는 참 잘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산정 수량이나 면적이 책정이 안 되면 이 2억 9천이라는 돈이 잔디관리에 들어가는데 몇 헤베 공사인지 몰라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 줘야지 2억 9천이 나오지 않냐라는 거죠. 제가 실질적으로 보면 잔디관리가 제초가 있고 예초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초가 얼마 들어가고 예초가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실질적으로 그 면적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수목 같은 경우도 낙엽수 전정, 상록수 전정 주당 2만 7천 원, 2만 4천 원 나온 건 알아요. 그런데 몇 주가 들어갔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 금액이 나온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물론 그 산출근거는 저희는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 표현해 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있고 거기에 의해서 산출근거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대로 사실 금액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영수 위원 과장님, 당연히 정직하게 하신 거는 알고 있는데 저희는 예산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데이터만 갖고 계시면 우리는 뭐 보고 그러면 이거를 파악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도 해 주셔야 돼요. 아니,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키려면 합당한 무슨 설명이 되고 우리가 신뢰성이 있어야지 이거를 통과시키는데 아니, 과장님하고, 과장들만 그거 갖고 있고 우리 안 보여 주면 저희가 도대체 뭐 열 주를 했는지, 한 주를 했는지, 한 주 하고도 열 주 했다고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산이에요. 내년 예산 통과하려면 ‘아, 이 정도 들어가는구나.’ ‘아, 이 정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양을 담당하는데 이거밖에 안 들어가?’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질타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힘드시더라도, 장수가 더 늘어나더라도 산출근거는 만들어 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력제초 단가 곱하기 옆에 면적 얼마큼만 곱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진짜 막 자 들고 와서 면적 재고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수량들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과장님, 이해하시죠, 충분히?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네.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들 우리 동부공원관리과도 지금 보니까 없어요. 그거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그래야지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키든, 삭감을 시키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병충해 방제 같은 경우는 약을 뿌리시, 가로수나 아니면 우리 공원에 있는 거 다 뿌리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농약 검사하시는 겁니까? 농약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약을 갖고 와서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겁니까?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네, 지금 과거에 약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GPS를 포함한 사진을 다 첨부한 것을 확인하고 지금 집행하고 사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거 만약에 나무가 죽거나 나무가 병이 들었을 경우에는 병충해 약 뿌린 사람들이 이거 하자를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저희가 모든 약을 다 뿌리는 게 아니라 지정된 몇 가지 병해충에 대해서는, 만일 나무가 죽을 만큼 독성이 있는 거는 요즘 공원에 뿌리지는 않고 있고요.
○김영수 위원 아니, 약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무가 죽거나 병이 들어서, 우리가 계속 병충해 방제하는 거는 병충해를 없애려고 방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나무가 죽거나 병들 경우는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겁니까, 하자 같은 건? 안 하죠?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그거는 대상이 아니고요.
○김영수 위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은, 제가 뭐 다 나쁜 사람으로 치부하지 않지만 편법들이 있다 보니까, 약을 안 뿌리고 물만 뿌리고 가거나 농약을 그 용량만큼 안 쓰고 가든가, 아니면 점착제만 뿌리고 가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면만 뿌리고 뒷면은 안 뿌리니까 병충해가 다 뒤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의 눈으로, 동부공원관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3개 과가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병충해 방제할 때 제대로 된 약을 갖고 왔거나 용량에 맞는 약을 갖고 온 거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시고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네,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꼭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만 뿌리고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업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나무가 죽어도 우리가 하자 안 하니까 그냥 뿌리고 가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우리 과장님들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이제 김영수 위원님이 초선이지만 배울 게 많은 사람이라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용역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의원 처음 되고 나서 많이 알아도 보고 그때 당시에 관심 좀 갖고 있어가지고, 공직자분들이 사실은 직접, 쉽게 얘기해서 일시사역 쓰고 아니면 기간제 써서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일의 능률도 안 오르고. 이제 예산도 용역 주는 것보다 많이 드는 게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용역으로 많이 바뀌었던 부분으로 내가 그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도서관 같은 데도 보면 일시사역 10개월 썼는데, 직원들이 하면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거를 많이 봤고 그래서, 또 1년이 넘고 하다 보면 기간제는 이제 정식, 무기계약직으로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 거를 내가 봤기 때문에 이게 바뀐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잘 모르는 부분도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잘 알려드려가지고 자꾸 이런 질의가 안 나오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과장님의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화성시 전역이 그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예전에 관심있어서 봤던 부분이니까, 왜냐하면 애로사항을 얘기하시더라고, 도서관에 청소를 하는데 말을 하는데 안 듣는데 그만두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용역을 맡다 보면 교체할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 효율적으로 되고 이런 거를 내가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바뀌었고 또 예산도 많이 절약되고 하는 거를 많이 봤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취지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되고 또 곁들어서 얘기하자면, 제가 좀 이렇게 할게요, 예산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제 얼마 전까지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 계신데, 직원들 계신데 사실은 데크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많이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체들 얘기가, 부작용이 얼마 전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아무나 쉽게 이야기하지 못할 거예요, 이런 방송에서.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들 문제 일으켰던 업체들은 배제하시고 여러 군데 좀 이렇게 골고루 같이 살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예산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조달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조달로 하는데 한 업체에서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향을 잘 제시해가지고 그런 문제 좀 슬기롭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끝내고요. 설명서 504쪽에 보면 장지저수지 생태공원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영농보상비가 8,200만 원 있는 거 같은데 이게 어떤 보상비죠?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이게 장지생태문화공원 내에 농경지가 있습니다. 이제 농경지 소유자들한테 농사를 못 지은 거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그렇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여기에서 말하는 그 5억은요. 지금 보상, 토지보상이 지금 96% 정도 진행됐고요.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그렇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만의사 쪽은 아니고요.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신리천 상부 쪽에 있는 거거든요.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맞습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예전에 이 저수지를 우리 시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시에서 토지 매입한 거를 내가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7대 때 그 토지보상을 책정해서 저수지 안에 있는 토지를 물, 수면에 잠겼던 토지를 매입한 거를 알고 있어서 거기인가 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만의사는 중리저수지 쪽 같은데요?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만의저수지, 만의공원이요?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시유지가, 52%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요.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사야됩니다. 일단 올해, 내년에는 설계만 하고요.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수면에 잠겨 있는 건 저희 시유지고요.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요.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박진섭 위원 그리고 이제 나는 자꾸 지역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요. 정조효공원, 우리 과장님, 거기는 뭐 신설 공원이다 보니까 잔디에 보면 온갖 잡풀들이 많이 나요. 그런 거를 뽑아주든, 약으로 처리하든, 매년 이렇게 들어갈 게 아니라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없을까요?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일단 정조효공원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오기 전에 검토를 한 게 있는데 매향리생태공원에 있는 잔디광장에 비하면 1헤베당 돈이 네 배가 들어가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데는 보면 잔디밭이, 잔디의 형태가 아니고 거의 풀밭이지만 그래도 거기는 제대로 잔디처럼 되어 있고 그리고 잔디는 어쩔 수 없이 매년 계속 풀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사람이 직접 예초를 하든가 친환경 생육, 친환경 개선제, 쉽게 말하면 잡풀들의 생육을 억제하는, 제초제는 사실 뿌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육을 억제하는 거를 뿌리다 보니까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네, 계속 매년, 억제를 하고 있어서 계속 매년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합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지금 말씀드린 데는, 중앙광장은 그렇게, 저희가 1헤베당 돈이 5천 원이 든다면 계산을 했을 때 중앙광장은 2만 원이 들고 있는데요. 모든 데를 사실 2만 원을 들여서 관리할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박진섭 위원 이거 해마다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관리하는 게 맞는 건지, 내가 너무 많이 드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지, 뭐 이렇게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다 보면 너무 관리할 게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그런데 잔디를, 그러면 잔디광장을 없애야 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그러니까 잔디를 저희가 정조효공원의 메인 센터만큼을 관리하려면 일반잔디에 돈이 네 배 정도 든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일반 부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상대적으로 풀들이 많다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만일 저희가 하려면, 친환경 예초제가 풀을 죽이진 않지만 다른 것들에 대한 생육도 좀 억제시켜요. 그래서 나무가 있는 데에 또 많이 뿌리면 나무들도 생육이 좀 억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똑같이 관리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박진섭 위원 가운데는 인력으로 뽑더라도 가에 쪽 있잖아요. 조그마한 조경해 놓은 데, 뭐 큰 나무들 아니고 작은 곳 하는 그런 데는 좀 친환경 제초제를 써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떻게 되든 간에 매년이 아니라 조금씩 줄일 수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한번.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네, 지금 뭐 그래도 많이, 저희가 신설 공원 한 3년째 돈을 투자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공원에 비하면 그래도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지금 다른 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력제초가 관목 안에, 인력제초가 잔디에 제초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주변에 있는 관목 안에 있는 풀을 인력제초를 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른 공원은 한 1년에 2회를 하고 있지만 정조효공원의 경우는 올해죠, 6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이렇게 한 내년까지, 올해 관리해서 내년에 예산을 줄였습니다,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신설 공원들은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개선이 되면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2026년 본예산안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공원녹지사업소에 공원조성과가 비교 증감이 72억 5천입니다. 공원조성과가 한 110% 증액이 됐다는 거죠, 기정 예산보다. 100%가 넘게 증액이 됐다는 이 자료는 공원조성과가 올해 그렇게 일을, 내년에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죠?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공원조성과 과장님, 또 팀장님, 또 직원들, 내년에는 수고가 많을 거 같아요. 자료를 보겠습니다. 공원조성과 511쪽입니다. 이제 이거는 새솔동 시화 친수공간 특화조성사업입니다. 시비가 25억 6천이 이제 잡혀있고 그 산출기초란에 보면 추진일정에 이제 26년 3월에 용역착수, 8월에 용역 완료, 11월에 공사착공 27년도 6월에 공사 준공이 있습니다. 준공이 있는데 설계가 1억 2천, 공사가 23억 5천, 이게 이제 설계가, 8월에 용역이 완료되고 그다음에 착공이 11월인데 사실 11월에 착공을 시작한다고 그래도 1월, 2월은 동절기라서 공사를 못해요. 맞죠?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부위원장 조오순 공사를 못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 나머지 23억 5천이라는 그 예산이 짧은 개월을, 확실하게 짧은 개월 수에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맞죠?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거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은 이만큼 시비가 투입이 되는데 그 짧은 개월 수에 공사가 하자가 되거나 하도급에 대한 구조 이런 게 우려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일단 동절기에는 공사를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고요. 지금 용역 착수가 3월에 완료고 8월 공사 착공, 11월로 돼 있는데 이 공사 착공시기를 좀 앞당겨서
○부위원장 조오순 착공시기를 앞당기실 생각이세요?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부위원장 조오순 이게 다 그렇잖아요. 시민의 혈세이고 투입이 되는 그런 예산인데 이런 착공이나 뭐 준공 이런 게 시기적으로 공기가 늦춰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늦춰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에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의 세심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거 같아서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잘 챙기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잘 부탁드립니다.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이 자료에 보면 서부공원관리과, 또 동부공원관리과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 주신 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참 좋아요, 자료를 빨리빨리 이해할 수가 있어서. 아무튼 권역별로 나눠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 자료에 보면 삭감된 부분도 많아요. 과장님, 그렇죠? 새솔동 공원도 그렇고 매향리 평화생태공원도 그렇고 많이 삭감이 됐어요, 예산 부분에. 이런 부분에 보면 우려도 되고 또 과에서 일을 함에 대해서 예산 부분이 삭감돼서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뭐 잘 좀 해달라고 당부를 드리는 입장인데 어려움에 대해서 과장님, 한말씀 해 주세요.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일단 일부 삭감된 부분은 저희가 쌈지공원 사업을 구청으로 이관하기 위해서 일부 감액 조정한 부분도 있고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래요?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사업비가 또 화성시 재정이나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일부 조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최소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줄이지 않아야 될 부분들은 유지를 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해 보고 그리고 정조효공원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안정됐다고 판단이 돼서 한번 그렇게 추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별로 큰 문, 공원관리에 유실이 안 생기도록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아까 과장님께서 정조효공원하고 매향리평화생태공원을 비교 말씀하셨는데 사실 매향리가 공간도 방대하고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저도 거기를 수시로 가보는데 이게 넓고 일할 부분이, 그런데 우리가 뭐 놓치는 부분도 많잖아요. 잔디 부분도 사실은 놓치는 부분도 있고 곳곳에 이제 꽃들 심어져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손길이 못 미치는 부분도 저도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에서는 열심히 해 주시는 그런 부분도 보여서, 어쨌든 관리 부분에서도 세심을 기울여 달라는 이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조금 더 편리하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523페이지 설명서 보시면 쌈지공원 조성하는 게 있어요. 그게 올 6월 안에, 보니까 사업기간이 내년 6월 안에 다 조성이 되는데 이게 다 조성됩니까? 4개 가능한가요?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가능합니다.
○유재호 위원 쌈지공원이 보면 도심 속 안에 조그맣게 자투리땅이나 이런 데에 빈 공터로 있다 보니까 아마 또 시민들이 그런 데에 누가 막 쓰레기도 쌓아놓고 하다 보니까 지저분하니까 아마 이런 사업을 해달라고 이게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사업기간 내에 좀 완료를 해 주셔서 밝은 시내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서부공원과 659쪽 사업 보시면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이 있어요. 봉담호수공원 산책로 데크 이 사업이 먼저 이제 아마 올라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리고 거기 지금 호수공원 사업 올해 했었잖아요.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네, 매년 한 2, 3억씩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아니, 거기 이제 공원을 바꿔가면서 공사를 하셨어요. 그렇죠?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네.
○유재호 위원 거기에 했는데, 분수대 쪽으로 가는 데크 있잖아요. 그게 아직 다 안된 거, 마무리가 안 된 거 같은데.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이번에, 지금 약간 정비가 안 되거나 펜스가 다른 거는 이번에 이 사업으로 통일성 있게
○유재호 위원 이거랑 같이 맞춰서 할 건가요?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네, 그렇죠. 그러려고 이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아직 거기가 완성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흉물로 되는 거 같아가지고 이거 사업하고 같이 맞춰서, 그 예산은 따로 있는 거잖아요?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아니요. 이 예산으로 안전펜스를 다 동일, 지금 기존에, 작년에
○유재호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따로 그게 돼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다 하는 걸로, 아닌가요?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매년 단락 단락해 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남은 구간을 마저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조금, 이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때 요청을 해서 받은 겁니다.
○유재호 위원 이번에 마무리할 때 좀 같이 맞춰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지금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보면 서부공원과가 좀 감액이 돼서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을 텐데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말씀하시던, 원하는 그런 사업들도 몇 개 있었는데 자꾸 그런 게 진척이 안 되는 거 같아요. 특히 이제 기배동에 물놀이, 미로공원 가보셨죠?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네, 가봤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 미로공원 지금 상태가 완전 미로공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먼저 미로공원을 물놀이 시설로 한다고 하면서 거기 일부를 다 없애고 지금 그냥 바닥만 그렇게 깔아, 바닥도 제대로 안 깔리고 그런 상태로 돼 있고 거기가 물놀이 시설로 하면서 같이 이제 거기를 다 설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거기가 어떻게, 누가 봐도 그게 미로공원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를 어차피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지금 그런 상태라고 하시는데 거기를 그러면 설계 예산이라도 세워가지고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설계비라도 좀 태워서?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일단은 올해 저희가 예산이, 내년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사실 신규사업은 거의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일부 반영된 것들은 올해 이미 하고 있는 예산의 부족분들을 추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많이 줄은 이유는 작년에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남양에 음악분수를 설치하면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많이 세워져서, 평상시 예산보다 많이 세워져서 줄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의 신규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로공원은 설계만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금액이 커서 전체적인 사업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결심을 받은 후에 이제 사업을, 설계비를 그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알겠는데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게 지금 거기 2년, 3년째 이제 공터식으로 공원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도 “이게 뭐냐, 빨리 이거를 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도 설계비도 못 태우고 그러면 또 후년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은 벌써 물놀이 시설하고 그 공원이 다시 새롭게 딱 바뀌는 걸로 다들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늦으니까, 그러면 우리 집행부를 어떻게 신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설계비라도 태우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그래도 “아, 여기 공원 조성을 하려나 보다.” 뭐 이런 기대감이라도 가지고 이렇게 움직였을 텐데 “이거는 올해도 안 될 거야.” 자꾸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뭐 예산이 없다고, 작년에 예산을 많이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한 세심한 부분은, 오래된 거에 대해서 지지부진하게 된 데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설계비라도 태우고 가시면 주민들이 더 신뢰를 하고 “여기가 공원이 이렇게 조성이 되는구나.” 이런 안도감이라도 가지고 가면 아마 주민들이 더 신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일단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는 올리지 못해서 그 부분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추경에 꼭 그런 부분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그런 거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서부나 동부공원이 상당히 많고 관리하시는 게 많은 거, 힘드신 거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그런 면에서 세심한 면도 좀 같이 병행해 주시면 아마 우리 시민들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공원조성과 설명서 508쪽 한번 보겠는데요. 밑에 보면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에 쌍봉산 근린공원 토지보상비 관련돼서 이 쌍봉산 관련 공원 조성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 한 10년 넘은 거 같은데, 그렇죠? 천천히 아시는 대로, 과장님이 설명 안 되면 우리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걸로 권고해도 괜찮은데.
○위원장 이계철 답변하실 수 있는 팀장님 계시면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공원팀장 고성일 서부공원조성팀장 고성일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은 통상 저희가 2012년도에 조암이나 이쪽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10년 이상 경과돼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실효가 되게 돼 있고 국토계약법상 20년이 지나면 실효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곳들 중에서 주력으로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해 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곳인지를 판단한 다음에 그다음에 5개를 선정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면서 올해 용역비하고 토지보상비까지 같이 예산을 올렸는데 아직 토지, 재정 여건상 토지보상비 162억 원은 과하다, 설계 먼저 하고 추진하자 해서 조암근린공원은 그렇게 올라간 거고요. 쌍봉산 근린공원은
○오문섭 위원 아니, 잠깐만요. 올해 보상비가 20억 책정이 된 거잖아요?
○서부공원팀장 고성일 쌍봉산 근린공원은 보상비 20억 책정됐는데, 이게 보상 마지막 단계인데 소송이나 이의재결 이렇게 돼 있는, 3차 이의재결까지 돼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 보상을 하기 위해서 증액분을 올려놓은 겁니다.
○오문섭 위원 네, 보상비는 올해 20억을 하게 되면 마지막 다 끝나는 겁니까?
○서부공원팀장 고성일 네, 그렇습니다. 내년 한 4월이나 5월쯤이면 보상은 끝날 겁니다.
○오문섭 위원 1월부터 4월까지 토지보상 완료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의 기투자가 322억, 2억 정도 되죠?
○서부공원팀장 고성일 네, 토지보상비입니다.
○오문섭 위원 전체적으로?
○서부공원팀장 고성일 네.
○오문섭 위원 토지보상금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그러면?
○서부공원팀장 고성일 한 340억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340억 정도 되는 겁니까? 하여튼 이게 너무 장기적으로, 저번부터 해서 너무 오래된 거라서 제가 기억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말 이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의 뭐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도 있지만 담당부서에서도 의지를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쌍봉산 이 문제가 제가 초선 때부터 얘기가 됐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거니까 이 부서에서는 간과하지 마시고 예산의 적극성을 좀, 기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내용도 그렇고 또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있을 테니까 그런 거를, 사업 진행을 빠르게 서둘러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공원팀장 고성일 네, 알겠습니다.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고맙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그다음은 제가 509쪽에 제부도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는데 510쪽에 보면 같이 예산이 나와 있어요. 예산을 보니까 신규 편성을 해가지고 돼 있는 건데 총사업비가 37억 2,125만 원 정도 됩니다. 보니까 국비가 29억 7,700만 원 정도 되죠? 맞습니까?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 위원 시비가 77억, 7억 4,400만 원 정도 되고 하는데 이 모두가 공사비로 편성이 돼 있어요, 지금.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오문섭 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문제나 공사비 산출내역이 이런 식으로만 기재돼 있는데 공정별로 보면 단가나 토목공사비라든가 포장, 배수, 안전시설 관련해서 세부 원가 산출내역은 혹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제부도 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은요. 지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제부도 근린공원 조성이 당초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관광진흥과에서 제부도 북쪽 마리나항이 있는 데에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사를, 재원이 부족해서 공사를 못하는 구간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다시 재원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또 행안부에서도 이게 선발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추가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게 또 행안부 입장이어서요. 지금 제부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공원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도시계획도로를, 해안도로를 완결시켜 주는 것이 더 판단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를 그쪽으로 하게 되고 또 그래서 관광진흥과에서 일단 설계, 보상 일체 사업을 다 진행하게 될 겁니다.
○오문섭 위원 그 사업이 그러면 내년 2026년도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완공할 수가 있나요? 완공이 되겠어요?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일단 토지보상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또 토지 보상하는 과정에서 돈을 더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소송을 걸고 하면 사업이 이제 좀 딜레이가 될 거 같고요.
○오문섭 위원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재정 여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사실 지금 이제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정 여건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해안도로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비 말고 기존에 보유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를 저희가 이제, 저희 과에서 이제 전도를 시켜줄 건데 이 사업비이면 사업을 완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특히 재정 분석을 잘하셔서 이 사업이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 또 제가 제부도 관련해서 관광벨트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참석도 하고 얘기 듣고 이렇게 논의했기 때문에 우리가 화성시로 본다면 관광벨트를 제대로 하나 만드는 데 일축을 공원조성과에서도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문드리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나머지는 동부하고 공원조성과하고 서부하고 다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공원에 체육시설 있죠? 운동기구시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화성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도심 속을 벗어나서 공원에 체육시설 준비를 하는데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노인체육이 됐든 소위 말하면 이제 실내에 있는 체육을 실외로 끌어내서 조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각 공원마다 체육시설, 아마 운동기구 전체가 다 돼 있을 겁니다, 공원마다. 이거를 지금 현재는 눈이 온다든가 비가 오면 맞고 운동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운동을 못하는데 요즘은 이 시스템이 개별화된 시스템이 아니라 복합적인 운동기구 시스템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그러니까 비가림이 있는, 천장 비가림이 있는 곳에서 그 기구를 어떤 식으로 해 놨냐면 통째로, 한 사람만, 개개인이 운동하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이 9명, 18명이 한꺼번에 그 시스템을 가지고 운동을 하게 되면 그 기구하나에 한 세트 자체가 여덟 사람, 아홉 사람, 열여덟 사람이 함께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기구들이 요즘 보디빌딩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그런 시스템을, 실내에 있는 거를, 운동 뭐든 하시는 거를 실외로 공원으로 전부 다 모시고 나와서 공원에서 비가림이 있는, 비를 맞지 않고 겨울에도 운동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렇게 해 주면 오히려 집안에서, 탁한 공기 속에서 하는 것보다는 실외 공원에서 자유롭게 맑은 공기 마셔가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공원조성과에서 한번 검토할 용의가 없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은데.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시범적으로 한 두세 군데는 한 데가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있습니까?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봉담 동화마을 생태공원 쪽인가요. 그쪽에도 있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거는 면적이 조금 넓은 면적, 평탄화된 넓은 면적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저희가 많이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추진하는 것들은 가급적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 조성이 되는 데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돼 있는 데는 일자 형식으로, 아니면 둥글게 이렇게 라운드 식으로 운동기구를 개별이 하게끔 되어 있는 거를 한곳으로 집합시키는데 개별이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은 개별이 하지만 그 시스템 자체는 기구 하나 사각형이면 사각형, 구각형이면 구각형으로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한 시스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내가 여덟 번, 그러니까, 한 번만, 한 바퀴만 돌면 아홉 가지 운동기구를 다 사용, 운동을 마칠 수가 있어요. 그런 기구가 요즘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서, 좋은 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도입해서, 지금 동탄 쪽에 있다니까 저도 한번 다시, 그게 없는 걸로 알고 확인됐는데, 요즘은 서울같은 데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공원에 전부 다 설치를 하는 거니까, 오히려 면적이 그렇게 소요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각 부서, 동부이면 동부, 서부이면 서부공원조성과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시민들을, 실내에 있는 분을 실외로 나오셔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이제는, 반경 전환을 하는 것이 공원의 좋은 효과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확실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좋은 데가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현장을 저도 한번 가보고 그 내용을, 아니면 내가 서울시에서 해 놓은, 사진 스크랩해 놓은 거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봤습니다. 저도 가서 한번 봤어요.
○오문섭 위원 보셨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서부도 그렇고 동부는 더 많이 문제가 있을 거예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유영건 제가 알고 있기로 아마 손바닥공원 리모델링할 때 그게 아마 적용되는 걸로, 지금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로 하지 마시고 최하 8명 내지 9명, 그게 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야만 제대로 여러 사람이 공동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동부공원관리과장 유영건 네.
○오문섭 위원 저는 이 내용으로만 해서 우리 공원조성과 내지는 동부 쪽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림휴양과, 보타닉가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이종원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106만 화성특례시를 위해 애써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며 2026년 산림휴양과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1쪽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100만 원, 무봉산 자연휴양림 주차요금 2,160만 원, 시설사용료 6억 6,800만 원, 공원녹지 점용료 6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산림보호법 위반과태료,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부터 393쪽 국고보조금은 정책숲가꾸기 외 19개 사업에 11억 3,080만 원, 393쪽부터 394쪽 도비보조금은 24개 사업 10억 5,47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 세출예산은 292억 3,325만 7천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5억 5,348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5쪽부터 397쪽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국가정책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4억 6,9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식목행사 운영비 6,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부터 401쪽 숲길 조성관리와 산림소득사업입니다. 관내 등산로 46개소 정비 및 수목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도비 포함 8억 2,18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재생산업 등록업체 지도 단속, 목재 수확지 점검, 펠릿보일러 설치 등 15개 임가 대상 소득 및 품질 향상 지원을 위해 1억 8,43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부터 402쪽 보전산지의 정확한 구분 및 민원 대응을 위해 산지구분도 일체정비용역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호도시 영양군의 산림복구 지원을 위해 동행의 숲 조성 1억 원, 산림자원업무 차량구입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봉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 위탁비, 수목 및 잔디관리와 시설 보완공사비를 포함하여 총 14억 9,59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부터 404쪽 남양 도시숲, 테마숲 등 유지관리 예산으로 3억 8천만 원, 유아숲체험원 유지관리 및 숲체험교실 프로그램 운영 등 총 3억 7,95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로환경 개선, 가로숲 조성, 보호수 77개소 관리 등을 위해 총 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녹지대 정비와 유지관리 사업으로 증가하는 녹지 면적과 이용수요를 반영하여 만세구 42억 7,436만 원, 효행구 12억 1,326만을 편성하였고 병점구 8억 8,336만 원, 동탄구 31억 3,538만 원, 4개 구 총 94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녹지대 상시관리, 정비, 보식, 덩굴제거, 병해충 방제 등 효율적으로 사업을 집행하여 도심 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 쾌적한 녹지경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수 정비예산입니다. 도로의 안전과 도시 이미지와 직결되는 분야로 가로수 상시관리, 방제, 제초, 재해예방 및 긴급복구 사업으로 만세구 23억 1천만 원, 효행구 7억 5,400만 원, 병점구 6억 6,450만 원, 동탄구 26억 6,250만 원, 4개 구 총 63억 8,100만 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경비는,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일 보타닉가든추진단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안녕하십니까?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입니다.
화성특례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타닉가든추진단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42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억 889만 7천 원 증액된 157억 1,38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2쪽 보타닉가든 화성 기획 및 운영입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보타닉가든 화성 실현 및 홍보를 위해 시민참여단 운영비 2,680만 원, 전문가 자문수당 6백만 원, 팝업부스 운영비 2천만 원, 보타닉가든 화성 SNS 이벤트 및 챌린지 시상금 1백만 원, 총 5,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에서 443쪽 여울공원 전시온실 건립입니다. 공사비 143억 9천만 원, 감리비 6억 1천만 원, 총 15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정원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그라운드센터를 정원테마의 복합문화공간인 정원지원센터로 조성하여 시민의 일상 속 정원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총 4억 8,730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시설경비 및 청소용역 등 유지관리비용 1억 355만 2천 원, 청소용품 등 운영물품 구입비 943만 원, 시설 홍보제작 등 운영지원비 650만 원, 인터넷사용료 등 공공요금 82만 4천 원,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 3억 5천만 원, 시설관리를 위한 다목적 운반차 전기카트 구입비 1,7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443쪽에서 444쪽 화성특별정원 추진입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정원을 조성하고 유지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체 기반의 정원문화를 확산하고자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물품구입 등 운영비 1,900만 원, 사전설명회 및 식재행사를 위한 행사비 1,700만 원, 모종 등 식물 재료비 1,020만 원, 식재 조성을 위한 시설비 8천만 원, 총 1억 2,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타닉가든추진단 현원에 따른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일반운영경비 1,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타닉가든추진단 소관 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보타닉가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 보타닉가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52페이지 산림휴양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산림휴양과 전체적으로 지금 산출근거를 계속 봤는데 전에 부서보다는 훨씬 잘하신 거 같아요. 세세하게 주까지 하고 면적까지 곱해서 이해하기 쉽게끔 산출근거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공유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네?
○김영수 위원 공원조성과, 동부공원관리과, 서부공원관리과에 공유 좀 같이해 주세요. 산출근거 이렇게 만들 수 있게끔 공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기 식목일 행사 3월에 추진하시는 거죠?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네.
○김영수 위원 그것도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기존에는 우리가 4월 늦게 시작하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빨리 시작해야지 고사 확률이 더 적거든요. 날씨가 금방 뜨거워 지잖아요, 거의 뭐 중간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3월에, 3월 중에서도 이왕이면 초에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이거 오타인가요? 868페이지 보시면요. 무봉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이거 지금 위치, ‘사업기간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게 잘못 나온 거죠? 사업기간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868페이지입니다, 868페이지. 26년이 맞죠?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2025년 1월, 12월 이거 잘못된 거죠?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것도 지금 보면 위탁기간이 2026년 10월이에요. 그 옆에 보면요. 우리 위탁기간 2023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인데 그러면 이거 1년 치 예산으로 잡는 게 아니고 10개월 치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닐까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이게 어차피 또 민간위탁을 재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 2개월 치도 같이 다 포함되는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위탁기간을 왜 10개월 단위로 끊었어요? 이왕이면 12월까지 끊지. 이게 좀, 그냥 2년 딱, 3년 딱 끊은 거 같은데 보니까.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1월 1일 자로 시작한 게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중간에 계약하고 또 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리 10월에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12월로 맞춰서 딱 위탁을 줬으면 더 이어가기가 편할 거 같은데, 뭐 다음 이어갈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다음에 하실 때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네.
○김영수 위원 국유림 사용료, 밑에도 그러면 잘못된 거죠? 국유림 사용료 지금 3백만 원 잡혀있는데 이것도 사업기간이 2025년이 아니죠?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것도, 이런 것도 잘 체크해 주십시오, 2026년도 예산인데.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물론 자꾸 봐도 안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과에서 크로스 체크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는 이렇게 안 나오게끔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879페이지 보시면 유아숲 교육 운영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는 도비를 많이 따왔는데 올해는, 내년에는 도비가 없나 봐요? 아니면 아직 도비 신청을 못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지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유아숲 도비는 지금 조정이 돼서, 다르게 조정이 돼서 다른 품목으로 가고요.
○김영수 위원 다른 데로 가고요?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네, 이게 좀 도비는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억 2,600을 받았는데 다른 곳으로 가고 이 유아숲 교육은 깎이고?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조정이 조금 다른, 다른 거로 조정이 됐더라고요.
○김영수 위원 그래요? 너무 1억 2,600이면 많은 예산이 다 잘려서, 이런 것 좀 받아야지, 저희 시 예산도 없고 한데.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 좀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저번, 제가 아까 전에 3개 과도 말씀드렸는데 소나무 재선충 방제 있잖아요. 이거 국가도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네.
○김영수 위원 중요하니까 국가 예산이 들어간 거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재선충이 이거는 국가적으로 잘못 건들면, 제대로 방제가 안 되면 전체적으로 퍼질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이 관리는 지금, 저희 시 관리는 지금 산림과에서 직접 나서서 같이하고 계신 겁니까?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네, 어차피 아시겠지만 드릴 뚫어서 수간주사를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다 확인을 하고 다 이렇게 이제 철저하게
○김영수 위원 방제가 수간주사 방제입니까?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네, 소나무 수간주사도 놓고
○김영수 위원 약도 칩니까?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네.
○김영수 위원 약 칠 때는 드론방제로 약을 칩니까, 아니면 헬기방제, 어떻게 방제합니까?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헬기, 드론방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과장님이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과장님이 직접 보셔야죠, 그거를. 왜냐하면 재선충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 지차체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까지 다 옮으면, 저번에 한번 우리 강원도에서도 재선충으로 소나무 완전히 쑥대밭 돼서 죽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 체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요.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903페이지 보시면 가로수 관리 일반이 있거든요. 우리가, 저번에도 내가 과장한테 말씀드렸듯이 소나무, 우리 가로수 관리하면서 밑에 관목들이 많이 죽은 것도 있고 밟혀서 죽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체크하고 계시는 거죠?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네, 최선을 다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 띠녹지, 여기에 띠녹지 부분도 들어가죠?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네.
○김영수 위원 띠녹지도 실질적으로 교량 하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띠녹지, 잔디를 심어놓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죽잖아요, 비를 못 받고 해를 못 받으니까.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네.
○김영수 위원 그런 곳은 잔디를 심지 마시고, 지금도 몇 군데 있습니다. 특히 신동이나 뭐 LH 부지도 있고 지금 저희 부지도 있는데 그런 공간은 인조잔디로 그냥 까시면 안 됩니까, 띠녹지 그만큼만?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꼭 굳이 거기에 잔디를 심어요, 죽을 건데. 그래서 지금은 하자도 안 돼 있으니까, 그냥 거기가 흙으로만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또 보기도,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교량 하부나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 주셔가지고, 수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고가다리 밑에 그런 교량 하부는 인조잔디로 싹 깔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더 관리하기도 편하고 할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병충해 방제 제가 아까 3개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약 안 뿌리고 가세요. 실질적으로 물만 뿌리고 가는 경우도 많아요. 정말 관리하셔야 돼요. 특히 산림휴양과는 가로수가 많잖아요, 지금?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네, 많습니다.
○김영수 위원 화성시 전 구간을 지금 산림과에서 하는 거죠? 휴양과, 산림휴양과에서?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4개 구청이 바뀌면 이제 구청별로 그거를 관리하는 겁니까?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조금 더 나을 거 같아요, 그렇게 되면. 한 과가 우리 화성시 전체의 가로수를 관리한다는 게 만만치 않은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한 거 같고 어쨌든 약을 뿌릴 때 본인들이 나무가 병들거나 죽은 거에 대해서 책임이 없으니까 그냥 물만 뿌리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양심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싹 관리 좀 해 주시고 적정량에 맞게끔 농약을 맞춰서 약을 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번에 이문희 과장님이 산림휴양과장 하실 때 제가 질의 한번 드렸는데, 제가 그때 선거 기간이어서 아침 7시에 나오는데 도로에서 그냥 쭉 뿌리고 가요, 도로에서 차가 가면서. 그러면 뒷면은 하나도 못 뿌리는 거예요, 내려서 쫙 뿌리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물론 본인들이 동영상 찍어서 보내겠죠, 당연히. 그런데 몇 개만 보내고 ‘아, 그런 가보다’ 하면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마지막으로 LH에서 공사하고 있는 건데 신동, 보호수 주변에 시설물들을 거의 붙여가지고 보호수 주변에서 사람들 볼 수 있게끔 만든 거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보호수에 너무 가깝게 가다 보니까 이 보호수가 오히려 나중에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보고 계시나요, 보호수 찾아다니면서?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저희가 보호수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보호수 주변 어디까지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접근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네.
○김영수 위원 그런 것들도 확인하셔야 돼요. 이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우리 신동, 그러니까 9동이죠. 거기 보호수 주변에 시설물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공원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데 바로 앞에까지 의자를 설치해가지고 만들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럴 경우에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거리가 없다 보면 보호수 관리가 될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도 몇백 년 된 느티나무, 큰 소나무인데 아니, 느티나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호수 관리할 때 몇 미터 이상은 접근하지 않는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도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예산 관련돼가지고 얘기하신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는데 가로수 병해충에 관련돼가지고 현재 타임스탬프 찍어가지고 다 보고 받고 동영상으로 다 촬영 기록하고 있죠?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형식적으로 또 찍고 있는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런 업체 다음에는 용역 입찰 참여 못하게 제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계철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892쪽입니다. 앞서 이계철 위원장님도 그렇고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도 그렇고 병충해 방제에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올해입니다, 올해. 비봉면에서 발생이 돼가지고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장안면 남산체육공원에 대해서, 일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 추경에 꼭 관심을 갖고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산림휴양과 853쪽 보시면 등산로 정비공사죠?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네.
○유재호 위원 이 사업, 이제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동부권역 칠보산은 국비를 받으, 아니, 도비를, 칠보산은 도비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도비가 없고 여기는 어떻게 해서 도비를 받게 된 거죠?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도비는 이제 특별하게 사업을 신청해서 그거는 별도로 받은 사항입니다.
○유재호 위원 다른 데는 못 받아요?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한정 예산은 아시겠지만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라.
○유재호 위원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는, 도비 받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받아서 하면 예산이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이제 풀베기 사업 예산도 많이 잡힌 거 같아요, 이렇게 보면.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유재호 위원 지금 아마 기후 온난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풀이 굉장히 빨리빨리 자라고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 풀베기에 지금 민원도 굉장히 많잖아요.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유재호 위원 풀베기에 역점을 두셔가지고 잘 좀 관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864쪽 보면 궁금한 게 펠릿보일러가 있어요. 이게 어디, 뭔가요, 이게?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펠릿.
○유재호 위원 이거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신청을 해서 시민들한테?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네,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이제 수요조사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올해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유재호 위원 뭐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있는데 큰 비용은 아닌데 이거를 시민들이 신청을 하면 이게 한해에 3대씩 지원하는 건가요?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내년에도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 수요조사 3대 신청을 받아가지고 국도비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유재호 위원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선정은 신청을 하고 저희가 파악을 한 다음에 그게 진짜로 뭐 나중에 설치 못할 사항이 있을까 봐 확인한 다음에 하는 사항입니다.
○유재호 위원 어쨌든 선정하실 때 좀, 그래도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선정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보타닉가든 1009페이지, 여울공원 전시온실 건립에 감리비가 있는데 감리비가 작년보다 이제 한 1억 이상 추가가 됐어요. 그렇죠?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유재호 위원 해마다 이렇게 1억씩 추가가 되는 건가요? 앞으로 이게 계속, 온실이 지금 내년까지 짓는 거죠?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27년도 말까지입니다.
○유재호 위원 27년도, 26년도 후년까지?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유재호 위원 그러면 이거 감리비가 계속 이렇게 또 후년에도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런 건가요, 이렇게 1억씩?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감리원에서 계약이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지불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재호 위원 이 감리하시는 분들이 온실 이렇게 할 때 거의 상주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상주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상주하시나요?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보통 이제 시공사에서 하는 거에 대한 모든 검토를 감리에서 관할하는, 그러니까 감독을 대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유재호 위원 공사하시는 분들이 저희 얘기 듣는 것보다도 감리분들을 굉장히 무서워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감리 좀 제대로 하시라고 얘기를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저희가 정기적으로, 우선적으로 모든 설계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검토사항은 감리에서 다 하는데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또 내부 건축 주무관이 있어서 그거를 검토하고 부적합하다고 하면 감리한테 다시 검토하고 하도록 해서 다시 자료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여울공원 전시온실이 좀 잘될 수 있도록 감리하시는 분들한테 말씀 좀 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산림휴양과 설명서 846쪽부터 쭉 보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라든가 그다음에 공공산림 가꾸기, 그다음에 산림 재해방지 이렇게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비 매칭사업인데 도비는 어디로 갔는지 안 보여요.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이게…….
○오문섭 위원 도비는 전부 다들 삭감을, 매칭사업인데 이렇게 도비를 전부 삭감시키면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보니까 한 세 배 이상을 우리 화성시에서 이 재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런 사업을 우리가 왜 해야 하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비, 생색은 너네들이 내고 돈은 우리가 지금 줘야 되고, 뭐 이런 사업할 바에는, 도 자체에 이 사업 내용을 자체적으로 아예 그냥 이관을 시켜버리든가 그래야지, 자기네들 말로는 도비 거쳐서 다 올려놓고 전부 다 삭감을 시켜버리고 그 재원 부담은 화성시에 떠넘긴다? 지자체 하부 조직에 떠넘기면 이거는 뭐야,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가 가히 세 배의 부담을 안고 시의 자금으로 해야 되는 건지.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도와 협의하거나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다시 한번 또 매칭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안 되면 이 사업 자체를 빼버려요, 하지 말라고. 공정하게 우리가 걔네들한테 사정하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너희들 사업인데 왜 우리한테까지, 우리가 매칭해 주는 것만으로 감사한 거지. 그렇잖아요? 저는 강력하게 이런 것들은 도에서 할 수 없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 지자체에 대놓고 뭐, 그렇지 않아도 예산 다들 없어서 삭감하고 있는 판국인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되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는 강력하게 말씀드려서 조치사항으로 없애는 게 좋겠다, 지금 이거 한 가지만 드리고 뒤에 이렇게 쭉 보니까 공공사업들에 대해서 각 구별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특히 나무 수종관리라든가, 그다음에 관정, 전정사업 이런 것들을, 정말 가로수에 관련된 것들은 좀 더 예쁘게 아름답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다른 데서 본받아서 할 필요는 없지만 자구책으로 우리 화성시의 이 팀에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하다못해 가로수 전지를 하더라도 요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을 거 같으니까 그런 것들을 착안해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오문섭 위원 저 한 가지만, 보타닉가든은 예산상에 너무 많이 올해 신규 편성하는 것도 많아서 내가 질문을 별로 안 드렸는데요. 이따 계수 조정할 때 삭감조서가 되면 강력하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냥 내용 본 것만 가지고, 지금 질문을 안 하는 대신에 내용을 보고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정말 삭감할 내용이, 좀 줄어야 될 게 있으면 미리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내가 보타닉가든에서, 이거는 정책상으로 하는데 정말 천문학 숫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오문섭 위원 말 못 하는 짐승이나 말하지 않는 식물이나 이런 것들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그거를 전해야 되는데, 예산이 급격하게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다른 데는 다 예산이 줄어들지만 보타닉가든만큼은 예산이 늘 집중적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예산 구조상 조금 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저희가 올해 예산 신청한 것보다 많이 삭감되고 공공정원화 사업은 아예 반영도 안 돼 있고요. 우리꽃식물원도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추진하는 거는 온실에 대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이제 화성 특별정원이라든지, 정원지원센터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온실 관련해서는 이제 공사비하고 감리비입니다. 절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어서 그것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더 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 재정이 어려워서 저희도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예산을 최소화해서 지금 잡은 사항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사실 우리가 예산을 우리 위원들이 보면서 늘 얘기하는 것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산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또 예산을 집행하면서 우선순위를 항상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연 내에 우리가 이거를 집행을 다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도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예산 속에 여러 가지 중복되는 그런 예산이 많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또 보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예산을 쓰면서 성과관리, 성과관리계획 체계라든가, 또 돈을 쓰면서 투명성이라든가, 공개성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미리 안 드려도 우리 위원들은 그런 점에서 예산을 보면서 굉장히 착안을 많이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예산의 투명성도 사실 안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보타닉가든 문제만큼은, 이거는 예외라는 게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큰 예산이 많이 들어가, 집중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향후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저희는 27년도까지 지금 공사계획이 돼 있고 이 예산은 연도별로 공정이, 저희가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저희는 예산 때문에 그래도 범위를 좀 할 수 있는
○오문섭 위원 네, 이 공약이 우리 화성시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금 앞으로 갈수록 예산이 더 필요하고 또 이게 이제 부자연스럽게 예산이, 내년에는 예산이 조금 제가 듣기로는 삼성 같은 데도 내년에 예산이 조금, 우리 세외수입도 많이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도 삼성에서 얘기하는 거를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좀 좋아질지 몰라도 올해는 조금 더 긴축재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 화성시도 다른 SOC 사업이나 다른 사업을 전혀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내가 하는 거니까 되도록, 그래도 보타닉가든이 가장 예산을 보면 투명하지만 큰 예산이 뭉텅뭉텅 들어가는, 다 몰려 들어가는 게 너무 눈에 보인다, 저는 이렇게 해서 그게 필요성 없는 예산이라고 말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적재적소에 필요한 거를 쓴다고 하지만 어떤 분이 봐도 그 예산만큼은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산림휴양과, 보타닉가든추진단을 끝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6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기두입니다.
화성특례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 속에서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과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40억 1,400만 원이 증가한 85억 2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 29억 9백만 원, 국도비 보조금에 59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158억 7,200만 원을 증액한 1,13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5억 7,400만 원을 증액한 30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재해 예방 및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을 위한 재해 없는 하천정비에 구청 이관사업을 포함하여 198억 1,400만 원, 안정적인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농촌환경 정비 및 농업기반 확충사업에 107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는 전년도 대비 2억 4,400만 원을 감액한 19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에 24억 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등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14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과는 전년도 대비 12억 8천만 원을 증액한 4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365일 재난대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에 8억 6천만 원, 각종 재난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신속·정확한 재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재난안전 통합플랫폼 구축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24억 6천만 원을 증액한 28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체계적인 도로기반시설 인프라 구축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 확포장에 181억 5천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에 95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전년도 대비 68억 원을 증액한 30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청 주요사업으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설해대책 운영 및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에 34억 5백만 원, 보도육교 대설 예방시설 설치 등 도로시설물 관리에 34억 3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청 개청 이후 권역별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 업무에 만세구 168억 4,200만 원, 효행구 5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말 조성액은 462억 6,700만 원이며 2026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에 153억 6,600만 원, 재난 예방 및 긴급복구를 위한 지출에 86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도 말 조성액은 529억 7,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회의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열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관열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관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오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건설과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185쪽에서 18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억 3,500만 원이 증액된 29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임대료 및 하천사용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변상금 및 과태료 수입 등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및 도비 보조금으로 황계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5개 사업 1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에서 20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5억 7,400만 원이 증액된 30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7쪽부터 188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 관리를 위해 국가하천 배수문 전기 및 통신요금 등 5개 사업 5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를 위해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등 9개 사업 1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에서 190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통합건설 사업관리 용역 감리비로 1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해피해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에 방하천 정비사업 등 8개 사업에 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에서 192쪽입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시기 도래에 따른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비로 1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황계동 일원 수해피해 예방을 위하여 황계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비로 국도비 13억 5천만 원을 포함한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미지급용지 보상비 등 시설비 및 사무관리비, 배상금 등 소하천 유지 관리를 위해 1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에서 195쪽까지 소하천 유지 관리 및 구거정비 관련 업무에 대하여 구청 사무위임으로 만세구 및 효행구간에 소하천정비 및 구거정비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만세구 사업입니다. 소하천 제방보수 사업을 위하여 향남 안길천 제방정비공사 등 6개사업 15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유지 관리를 위해 불법안내 표지판 제작 및 지적측량 수수료 등 11개 사업 1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여 만세구 소하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거정비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마도면 쌍송리 204번지 일원 구거 준설공사 등 4개 사업 6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효행구 사업입니다. 소하천 제방보수 사업을 위하여 비봉 양노리 양노천 제방정비공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유지 관리를 위해 불법안내 표지판 제작 및 지적측량 수수료 등 8개 사업 12억 원을 편성하여 효행구 소하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거정비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봉담읍 하가등리 3731번지 일원 구거 정비공사 등 2개 사업 3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에서 201쪽입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을 위해 향남 구문천리 농로포장공사를 위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형관정 개발을 위하여 팔탄 덕우리 공공관정 개발사업 등 8개 사업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농로포장 및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위해 남양 활초지구 배수로 정비공사등 28개 사업 30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98쪽 수리시설 정비를 위하여 남양 활초리 양수장 수중펌프 교체공사 등 15개 사업 8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수리시설 정비 도비보조사업은 광평지구 수리시설 정비사업 등 3개 사업 도비 1억 8,500만 원을 포함한 18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영농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으로 대성저수지 수위계 및 CCTV 설치사업 등 3개 사업 도비 5억 4,500만 원을 포함한 10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2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농업기반시설 유지 관리를 위하여 수질검사시험 수수료 등 5개 사업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에서 203쪽입니다. 건설사업 및 안전건설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참석수당 등 6개 항목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를 위해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등 4개 항목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행정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등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혁모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성혁모입니다.
안전 특례시 구축과 시민 생활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부터 20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4,158만 9천 원을 감액한 1억 6,61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민방위 과태료 세외수입 7천만 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9,60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4,424만 7천 원을 감액한 192억 9,91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209쪽입니다. 먼저 국제안전도시위원회 운영 및 업무지원 협약금으로 4,423만 2천 원, 시민안전보험 보험료 및 홍보비용으로 24억 380만 원, 안전신문고 홍보 및 화성시 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비로 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화재안심마스크 비치 및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자문수당, 재난관리기금 및 안전관리위원회 심의수당으로 5,66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집중안전점검 홍보사업비로 950만 원,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운영비로 2,600만 원,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사업비로 1억 6천만 원을, 긴급안전조치 사업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반침하 예방 지표투과레이더 지반탐사 용역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취약계층의 안전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소방점검과 화재 예방물품 지원을 위해 4,800만 원을, 공공 건설공사장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위해 1백만 원,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부터 213쪽입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 매뉴얼 수립 및 교육비로 1천만 원을,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사후관리 인증심사비, 정기위험성 평가, 작업환경 측정, 특수건강진단 실시 등 산업재해 안전보건 관리비용으로 8,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부터 214쪽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 비상용품 구매 및 유지 보수를 위해 1억 1,545만 5천 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 1억 560만 원, 민방위대원 육성을 위한 민방위교육장 관리비로 3,320만 원, 민방위교육장 냉난방기 취득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부터 218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강사수당, 훈련경비, 사이버 교육경비, 전자통지 운영 등을 위해 총 1억 7,822만 9천 원을,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비로 190만 원을, 비상사태 대비를 위한 을지연습 훈련비로 3,880만 원을, 동원자원관리에 140만 원, 주민대피시설 운영 관리를 위해 21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부터 220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 및 근무복 지급을 위해 4억 1,105만 원을, 시민안전센터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해 1억 9,220만 원을, 심폐소생술, 지진대피, 교통안전 교육 및 강사료 등 안전체험교실 운영을 위해 4,540만 원을, 생애주기별 도민안전교육 운영비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8쪽부터 222쪽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를 구청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부터 223쪽입니다. 안전정책과 부서운영경비로 6,393만 원을,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등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해 기금전출금으로 149억 9,41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서 관련 기금운용계획서 145쪽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25년 말 조성액은 462억 6,754만 7천 원, 2026년도 조성계획으로는 153억 667만 7천 원의 수입과 86억 원의 지출계획으로 편성하였으며 2026년도 말 조성액은 529억 7,422만 4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148쪽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치금 회수금액으로 462억 6,754만 7천 원을, 기타 회계전입금으로 149억 9,412만 3천 원, 총 615억 7,42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148쪽에서 150쪽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한 지출예산으로는 예산규모는 총 86억 원으로 사무관리비에 10억 원, 공공운영비 1억 원, 재료비 10억 원, 시설비 60억 원, 재산취득비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열 재난대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과장 김동열입니다.
화성시민의 재난예방과 안전한 화성특례시를 만드는 데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대응과는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365일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가동 및 전직원 재난 대비 태세로 화성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전년 대비 4억 281만 2천 원이 증액된 5억 5,72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0만 3천 원, 국고보조금으로 재난 대비 훈련을 위한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사업에 248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풍수해, 지진피해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운영에 4,550만 9천 원, 폭염 대비 야외그늘막 설치를 위한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 5,400만 원, 24시간 재난 대비를 위한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에 4억 3천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와 직무교육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부터 239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2억 8,035만 4천 원이 증액된 45억 8,44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8쪽입니다. 재난 발생 시 체계적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2,459만 원, 재난대응 훈련참여 공무원과 야간 및 휴일 재난대응 근무자를 위한 급식비로 총 2,052만 원, 재난유형별 매뉴얼 제작에 8백만 원, 재난안전관리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수당 225만 원,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국외 재난안전 선진지 벤치마킹 사업에 5,1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재해주민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1억 원,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 등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해 재난대응 시책업무 추진으로 280만 원, 민·관·군 재난대응 협력강화 훈련을 위해 재난대응훈련 3천만 원, 안전한국훈련 496만 8천 원, 훈련 참석 민간인 급식비 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풍수해 및 지진 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풍수·지진재해 보험료와 보험가입 활성화 우수부서 포상을 위해 4억 5,709만 원, 사회재난 현장지원 및 수습복구를 위한 재난사고 현장지원과 지원차량 유지 관리를 위해 2,270만 원,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지원을 위해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 화재현장 신속대응 및 긴급구조 등의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을 위해 6,400만 원, 자연재난 총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무더위쉼터 운영 570만 원, 자연재난 홍보활동 7백만 원, 자연재난 매뉴얼 제작 475만 원,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 참석수당 4천만 원, 재난예방시설 전기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 CCTV, 음성통보시설, 강유량계 등 재난안전시설 유지 관리로 5,700만 원, 재난발생 위험지역 안내를 위한 재난표지판 설치에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침수발생지역 조사·측량을 위한 침수흔적도 작성에 5천만 원, 호우·폭설 등 풍수해 대비 응급복구를 위한 수방장비 구입에 6,500만 원, 저류지 안전 확보 및 유지보수를 위한 환경정비사업에 1억 5천만 원, 급경사지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안전점검과 응급조치 사업에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지원사업에 1억 8,515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와 교육에 4천만 원, 재난 취약지역에 CCTV, 음성경보시설 등 예경보 시설을 확충하여 재난·재해에 사전 대비하고자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에 8억 6천만 원, 그늘막 설치로 폭염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자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 5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부터 235쪽입니다. 주택 및 상가 등에 강우 시 빗물 유입을 차단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1,800만 원,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 전달 및 유관기관 공조 강화를 위한 재난관리 통합플랫폼 구축에 8억 원을 편성하였고 365일 24시간 재난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해 1억 7,554만 9천 원, 재난현장 신속 출동 및 상황 파악을 위해 드론 운영 및 재난 지휘차량 유지 관리로 2,5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재난상황실 재난업무 추진을 위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0만 원, 초기사고 대응을 위한 방재안전용품 구매 1,700만 원, 화재현장 초기방재를 위한 용역에 3천만 원, 재난방재차량 유지 관리에 1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부터 238쪽까지 구청 이관 사업입니다. 그늘막 유지 관리 및 야외용 냉방기 유지 관리사업은 시민들의 즉각적인 의견 접수와 민원 해결을 위해 4개 구청으로 이관하여 추진됩니다. 만세구청은 그늘막 유지 관리 4,500만 원, 야외용 냉방기 유지 관리 6백만 원, 효행구청은 그늘막 유지 관리 2,600만 원, 야외용 냉방기 유지 관리 9백만 원, 병점구청은 그늘막 유지 관리 3,600만 원, 야외용 냉방기 유지 관리 1,320만 원, 동탄구청은 그늘막 유지 관리 1억 2,500만 원, 야외용 냉방기 유지 관리 2,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9쪽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로 8,4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과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재난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설명자료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18페이지 지방하천 풀베기 사업인데요. 전년도 최종 예산을 보니까 도비를 좀 많이 따가지고 오셨는데 이번에는 도비를 하나도 못 받으셨네요?
○건설과장 이관열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비 예산 확정이 보통 한 2월에서 3월 정도에 확정됩니다. 그러면 도비가,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시비를 감하고 도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식으로, 올해도 똑같은 식으로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 정도 받아, 3억 7천 정도 또 다음에도 받아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
○건설과장 이관열 대략적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지방하천, 그 하천부지에 풀베기하고 그리고 또 지방하천 위쪽에 우리가 조깅하는 코스 이런 데 화단, 그러니까 조경 육지 부분은 또 따로 하잖아요, 저기 녹지사업소에서.
○건설과장 이관열 네, 동부공원관리과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동부공원, 서부공원관리과이든 같이 하잖아요. 같이 맞춰서 하고 계시는 거죠?
○건설과장 이관열 네, 주기는 가능하면 같은 텀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뭐 항상 민원이 나오는 게 이쪽은 깨끗하고 저쪽은 또 뭐 뱀 나올 것 같다, 서로 같이 맞춰서 하는 게 더 보기도 좋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최대한 맞춰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관열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20페이지 보시면 장지천 보행교 이거 뭐 특교로 예산 받아가지고 지금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집행률이 지금 뭐, 이게 지금 어떤 걸 하고, 실시설계용역 이제 3월까지 들어가는 부분인 건가요?
○건설과장 이관열 저희가 이번에 3차 추경에 특조금 예산 편성할 계획이고 저희가
○김영수 위원 3회 추경에 올릴 거예요?
○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리고 시비로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해가지고 장지천 보행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수 위원 얼마 예상하고 있는데 시비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그냥 도비로 가능하지 않나요?
○건설과장 이관열 한 4억 5천 이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김영수 위원 특교는 얼마 받아 온 겁니까?
○건설과장 이관열 3억입니다.
○김영수 위원 아, 3억 받아 온 거예요?
○건설과장 이관열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한 1억 5천 정도 포함, 넣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8월까지인데 가능합니까, 만약에 이제 예산 통과하고 하면 8월 공사하는 게?
○건설과장 이관열 이미 위치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협의가 된 건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러니까 사업하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예산도 뭐 확보되고 이제 시비만 좀 더 포함되면 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빨리 좀 진행됐으면, 계속적으로 숙원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장지8동의 숙원사업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관열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좀 번외 이야기인데 저희 지역구인데, 저기 산척동입니다. 아파트 쪽이 한 5천 세대 이상 넘어가는 세대인데 그 도로는 1차, 3차선, 2차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GH공사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좁다는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뭐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혹시, 그냥 이거는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자전거도로하고 일반 인도가 너무 넓어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없애고 도로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까, 혹시?
○건설과장 이관열 그 문제는 아마 도로과에서 좀 얘기를…….
○김영수 위원 어디서요?
○건설과장 이관열 도로관리과나
○김영수 위원 도로관리과 쪽에서요?
○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쪽에서 아마 좀 답변이 좀 필요하거나 아니면 동탄출장소
○김영수 위원 아, 죄송합니다. 건설과구나. 도로과로 착각을, 이따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이관열 네.
○김영수 위원 다음은 안전정책과 말씀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보시면 시민안전보험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금 2024년, 2025년 보니까 거의 한 네 배 정도 오른 거잖아요, 보험료 내는 게?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김영수 위원 그렇죠? 내년 사업도 한 3억, 35억이니까 얼마가 더 오르는 거예요? 아, 아니구나, 보상한도가 35억이고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총한도액이 35억이고요. 예산 측면에서는 4억 정도가 줄어, 금년 대비 4억 정도가 감이 된 겁니다.
○김영수 위원 감이 된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김영수 위원 전년도에 2억, 28억이었는데 2억 4천으로?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뭐 보상한도는 똑같은 건가요, 그러면?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총한도는 35억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35억이요? 4억 정도가 줄었는데 그렇게 해 주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저희로서는 똑같은 조건으로
○김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좋은데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도 합의를 해 주시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뭐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데 아니, 또 줄은 만큼 그 보상이 더 약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조건은 변동되는 거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기 보니까 2024년도에는 7억 500이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이제 네 배 정도 확 뛰었는데 그 네 배 뛴 만큼의 효능감도 있습니까, 저희가?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23년도, 24년도 하는 기간으로, 6개월 정도로.
○김영수 위원 아, 6개월인 건가요? 그러네요. 6개월이고 2025년 1년이면 그래도 한 14억, 뭐 1년 잡는다고 해도 14억이면 예를 들어서 그래도 한 13억 정도가 더 업이 됐는데 그만큼 더 뭐 효능감이 좋으면 좀 없어도 상관없는데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그렇게 한 부분인 거죠?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162페이지 보시면 방독면 구입이 있어요, 민방위. 이게 10년이 되면, 내구연한 10년이면 그대로 버리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쓰지 않았어도 그대로 버리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일부는 저희가 어쨌든 폐기물관리법으로 해서 지정폐기물로 지정돼서 적법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봉지를 뜯지도 않고 버리느니 간혹 저희가 이제 민방위 기본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시민안전 쪽에서 교육 시킬 때 착용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제가 저기 읍면동 가니까 내구연한이 돼버리면 그냥 통째로 버려버리더라고요. 너무 아까워요, 봉지 뜯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다 그걸 사용해서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교육은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쓰고 벗고 뭐 이런 것들,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거는 알 수 있으니까 교육자료로 활용해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 진짜 하고 계시다니깐 더 이상 물어볼 건 없는데, 잘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활용해서, 제가 봐서는 군대에서 쓰고 난 뒤로 아마 민방위 훈련 받을 때 한번도 안 썼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그걸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유념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저 몇 개 안 돼서 마저 다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보면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이 있어요.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김영수 위원 이게 100만 원 잡아 놓은 거죠? 100만 원 잡은 거죠?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거의 없어서 100만 원 잡은 건가요?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그 해경, 그러니까 해양상에서 해경이 이제 다 활동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저희가 뭐 주도적으로 하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이 정도 잡고 상황이 많이 발생되거나 큰 상황이 발생되면 별도로 또 잡아서 할 예정입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100만 원 잡아서, 이거 거의 없, 그냥 안 잡는 게 낫지 않나 그때그때로, 좀 그래서, 그러면 이게 시간 최저임금액 곱하기 8시간인데 기본수당이 8시간 이후로 초과수당으로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기본수당은 지금 최저임금 1만 320원인데, 8시간.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8시간 최대로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초과수당은 언제 붙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시간급 초과수당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수당이 끝나고 나서 초과수당이?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아닙니다. 저희가 최대, 8시간 최대로 주고 있는 거라서요. 초과수당에 대한 거는…….
○김영수 위원 밑에 있잖아요. 초과수당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초과 활동시간이 또 따로 있는데, 그래서 8시간을 다 충족하고 나서 플러스 되는 게 초과수당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일단은 초과수당을 줘 본 적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직 초과수당을 주지는 않는 걸로 얘기하고 있어서요.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기본적으로 초과수당은 8시간 이후에 이제 초과된 수당에 대해가지고
○김영수 위원 8시간 이후에 하는 거죠, 8시간 이후에?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뭐 기준이 있다 보니까 이 기준대로 그대로 가는 건지, 뭐 사건사고가 크게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저기 신안인가 목포에서도 한번 사고가 난 적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처럼 우리도, 뭐 그럴 일이 없으면 좋은데 또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데 이 최저시급이 너무 적어서 이대로 어느 정도 호응이 될 수 있을지는 정말, 100만 원 세워놓은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뭐 알겠습니다. 저기 198페이지 보시면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이게 8만 원이 맞나요?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 화성시 예산편성 지침, 세부지침 보면 10만 원이 기본이고 그다음에 추가가 5만 원이 되는데 8만 원이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저희는 그 재해영향평가 심의를 대면으로 이렇게 소집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서면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영수 위원 서면은 5만 원으로 돼 있어요, 서면은. 그런데 여기는 왜 8만 원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어디 기준으로 8만 원을 잡으신 건가요, 그러면? 화성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에서는 대면이 10만 원, 그리고 초과가 5만 원 이상이고 서면은 5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8만 원 나와 있길래 제가 보다가 이건 또 무슨 기준으로 움직이는 건지 해서 지금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침사항이 있는데 지침하고 안 맞게 금액을 세우는 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이 8만 원은 뭐 따로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려주세요.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제가 좀 더 확인해서 말씀, 저희가 편성할 때는 저희 시 예산편성 지침 맞춰서 했는데.
○김영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맞을 거예요. 계속적으로 수당들을, 다른 과에서도 계속 수당들이 있잖아요. 참석수당부터 서면수당 다 그렇게 잡는데, 다 그렇게 잡아왔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체크해 주시기를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명확하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어쨌든 제가 금액이 크든 적든 간에 산출근거가 명확해야지 이 예산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02페이지 보면 자연재난 안전관리 있잖아요. 이거 지금 그 양수기나 엔진톱, 방수폼 이런 것들을 재난대응과에서 출장소하고 20개 읍면동에 이렇게 주는 겁니까, 자재를?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자연재난에 대해서 저희가 그 물품을 시기적으로 사서 계속 부족분을 채우고 별도로 부서에서 채우는 것도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뭐 채워주는 건 좋아요. 채워주는데 이게 적재적소에 써먹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컨디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작동 여부를 좀 체크하고 계시는지. 읍면동에서는 또 크게 그런 재난·재해가 없다 보니까 그냥 창고에 넣어 놓고 관리를 안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때, 막 쓸 때 작동이 안 되거나 하면 크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재난대응과에서 읍면동이나 출장소에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저희가 주기적으로 재난자원 관리해가지고 저희가 좀 점검을 하고 저희가 지적사항이 발생되면 그거를 좀 고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그거 계속적으로 좀 체크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보관은 하고 있는데 작동은 안 되면 크게 의미는 없는 거잖아요. 제때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또 이런 재해 장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방재단 있잖아요. 방재단 업무가 어떤 건가요? 주된 업무가 어떤 거죠?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저희 방재단이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폭염 대비하고 있고
○김영수 위원 재해에 관한 부분에서 방재단이 하는 거죠, 재해 관련돼서?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김영수 위원 주 업무가 재해에 관련된 부분이죠?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요즘에 읍면동에 다니다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자기의 임무가 명확히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임무를 맡지 않게끔 하다 보니까 좀 불협화음들이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방재단은 질서유지가, 질서유지를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요. 저희가 이제 그 방재단을 보조금으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자율적 활동이라고 보는데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가더라도 저희한테 좀 통보를 해서 저희하고 상의를 해서 그게 맞냐 안 맞냐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질서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방범대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서로 간의 그 역할이 애매모호한지는 모르겠는데 서로 이제 자기 임무 범위를 침범하다 보니까 불협화음들이 생겨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각 마을에서 방재단은 방재단의 업무가 있는 거고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 업무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뭐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선을 안 그어주게 되면 서로 단체끼리 불협화음이 나오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재단은 교육하실 때 질서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대규모 재해로 인해서 완전히 이쪽이 질서가 무너질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질서유지 하는 거는 자율 방법대로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 나서서 하다 보니까 단체들끼리의 좀 그런 다툼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임무의 정확성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좀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협력부서로도 똑같거든요, 그 말씀하시는 사항이. 협력부서로 저희가, 방재단이 가서 자원봉사일 수 있지만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나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판단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물론 읍·면·동장님들이 잘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좀 협업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건설과 과장님, 저는 자료에는 없는 겁니다. 자료에는 없는 건데 지난번 저희 상임위에서 유기동 팀장님하고 다녀가시고 긍정적인 답변은 들었지만 그래도 재차 또 재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장안면 장안리 도로 확포장 관련해서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 인근에 있는 자원화 관련 시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자원화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그 자연부락에 마을사람들이 유치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관열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어떤 절차상에 의해서 그분들이 득하고, 인허가를 득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거기에 온 거지 자연부락에 있는 사람이, 이장님이 그런 걸 유치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 그쪽에 왔을 때에는 진출입로가 확보가 돼야지 인허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농로가 있다는 그걸로 인허가가 됐다면 그건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자원화시설 관련돼서 차량이 농로로 다니다 보면 농로가 파손되고 훼손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뭐, 그러면서 주민이 피해를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는 이게 농로, 제가 오죽했으면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농로를 막아버렸으면 좋겠다고, 농기계만 다녔으면 좋겠다고. 그런 부분이 서부지역에 너무 만연화가 돼서 결국은 이 또한 장안리도 주민이 피해 보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제가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답변을 듣긴 했어도 차후에 이런 게, 이제 내년 추경 사업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이관열 네, 뭐 그 사업을 비롯한 전체적으로 농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중차량이 다니면서 파손이 되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농로 유지 관리부서로서 그거는 고민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부위원장 조오순 네, 꼭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관열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또 이것도 보고사항이었는데 팔탄면 해창리 330번지, 그리고 장안면 수촌리 그 주위에 있던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경지정리 구역인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탄원서 받으려고 주민들이 엄청 노력을 하고 농어촌공사에 제출을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이게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맞지만 어쨌든 주민이 불편하고 차량이 너무 많아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에서도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이관열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제가 남양읍 남양천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남양천이 지방하천이라는 답변도 들었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하고도 같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친수공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제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설명서 자료 34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용역사업인데 14억인데 20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줄었나 봐요?
○건설과장 이관열 네, 2억이 아니고 14억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 남양천에 관련해서, 남양천 관련해서도 이 용역에 좀 담을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이관열 위원님, 지금 이 사업비는 소하천에 관련한 사업비이고요. 말씀드린 저희 남양천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관리청이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임사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친수공간 조성은 저희도 그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계속 그 친수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해서 이제 경기도에도 사업비를 요청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우선으로 하는 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친수를 먼저 우선 하기 때문에 친수공간 조성사업비가 배정되는 게 조금, 때로는 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비롯한 모든 거에 대해서 저희도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시는 친수공간은 저희가 그때 말씀대로 유수 소통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설치해 드릴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조오순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 3명이 다 가서 그런 것도 다 회의를 하고 그랬으니까 과에서도 긍정적으로 사업에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관열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감사합니다.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 남양천 친수공간 조성 관련돼가지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과장님?
○건설과장 이관열 네.
○위원장 이계철 남양에 제가 의원 되고 이제 3년 동안 지내다 보니까 그거 관련돼가지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실질적으로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는 없었어요. 우리가 공모사업이 됐거나 경기도에 요청하거나 우리 지방하천 관련돼가지고 사업이 있을 때는 조오순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 같이 과에서 고민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행정 펼쳐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관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125쪽에 보면 수리시설 정비 전환사업으로 해서 광평지구 수리시설 정비사업 3공구가 있는데요.
○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 위원 여기에 지금 내용을 보니까 사업비가 1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기간이 4개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업량은 식생옹벽블록 지금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4개월 동안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단기간 내에 이 사업을 하는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간다, 이게 정말 할 수 있을까? 뭐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좀 걱정스러운 거는 개연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잘 살펴보고 사업 시행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담당부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관열 우선은 이게 농업 기반시설 농업생산 기반시설들은 대부분 설치가 되는 곳들이 농경지 인근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농번기 이전에 할 수 있게끔, 가능하면 최대한 서두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사도 저희도 가능하면 설계를 좀 빠른 시일 내에 맞추고 공사도 빨리 진행할 수, 진행해서 어떤 공사로 인해서 농사를 하시는 데 불편이 없게끔 하려고 저희가 좀 이렇게 일정을 좀 일단 잡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높이가 보니까 3.5미터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전체 길이를 보면 290미터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옹벽식생 이거 해 놓고 나면 꼭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 공사를 뭐 돈의, 금액, 액수, 집행 이런 것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기반시설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제 아무래도 농번기 안에 하려니까 급속도로 이제 빠르게 지금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뭐 요즘 기술이 좋아서 그거 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장비 투입만 잘되면 뭐 4개월이 아니라 뭐 한두 달만에라도 끝낼 수 있는 그런 일인데 그래도 농업기반시설 문제를 하면서 그 기간을 단축시키려고 애쓰는 것보다도 사업의 끝맺음을 제대로 해 달라는 그런 위안의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그래요.
○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 부분 명심해서 사업 추진할 때 문제가 없게끔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하여튼 그런 문제가 정말 안 생기도록, 꼭 해 놓고 나면 그 문제로 인해서 나중에 그 불협화음이 생기고 법률적인 문제도 생기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똑같이 농업기반시설 유지 관리인데 이게 133쪽에 있어요. 전체 예산이 16억 5천만 원인데 원래 그 전년도에는 16억 7,500인데 지금 약 한 2,500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 삭감된 것들에 대해서 정말 이 농업기반시설이라면 기후변화에 따라서 보수 요청을 오히려 더 많이 요구를 할 텐데 삭감을 시켜가지고 해서, 해도 한해 지금 일할 수 있는 범위는, 가뭄대책 관련된 예산을 제대로 정리를 할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보니까?
○건설과장 이관열 이게 저희가 지금 비고란에
○오문섭 위원 삭감 사유가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관열 이게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올리고 있는데 저희가 비고란에 올해 최종예산액도 보시다시피 한 20억까지 해서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비가 모자랄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사업비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편성된 사업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문섭 위원 뭐 얼마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농업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증액이 될 텐데 삭감을 시키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가 더, 일을 하면서 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관열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이걸로, 건설과 다시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 이렇게 보면 용역비 올라온 게 있어요. 그렇죠? 용역, 아까 몇 페이지였더라.
○건설과장 이관열 혹시 통합감리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재호 위원 네, 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아니, 감리가 아니고 아무튼 용역비가 이게 6억, 5억짜리인가 6억짜리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 23페이지 통합건설사업 관리용역에 능안천하고 개월천, 주미골천 3개 용역이 올라와 있는데 보면 전년도에 4억이 있는데 올해 또 6억이 추가로 더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관열 네.
○유재호 위원 이게 왜 6억 용역비가 더 이렇게 추가가 된 건지 답변 좀.
○건설과장 이관열 네, 일단은 전년도 4억 편성된 거는 이제 올해부터 지금 통합감리용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0월부터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실제 공사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능안천, 개월천, 주미골천 다 착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사는.
○유재호 위원 착공은 들어가 있는 거고?
○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용역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용역에서 나온 대로 우리가 다, 그 용역으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관열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감리용역이기 때문에 감리용역은 공사하고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가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꼭 건설과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용역 발주를 해서 하는 게 이렇게 보면, 다른 부서도 거의 그럴 거예요. 그 용역회사에서 다 용역 발주 나오는 대로 그대로 다 진행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업들을 이렇게 보면.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엔지니어링, 이제 저희가 사업 관리를 맡기거나 하는 거는 대부분 엔지니어링 기술 대가에 의해서 투입되는 기술인력에 대한 용역비라 거의 이 수준에 맞을 겁니다.
○유재호 위원 자꾸 용역비는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다른, 건설과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도 지금 계속 용역비가 이제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게 용역회사에서 나온 대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 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는 것보다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받아야 되고 이거를, 감리를 해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고 하면 굳이 용역비에 대한 거를 조금 절감을 해서라도 이걸로 차라리 다른,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다른 시설물을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저희가 그래도 단순하게 작은 공정이나 적은 금액 같은 경우는 직접, 직관으로 저희 직원들이 이제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다만, 조금 이제 공정의 난이도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도로과 일부하고 하천과 일부, 그러니까 하천 일부에서는 사업관리용역을 이제 대신 맡기고 있는, 책임감리를 더 주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유재호 위원 능안천은 보상 다 끝났고 들어갔나요?
○건설과장 이관열 보상 다 끝났고 공사업체 선정돼서 사업관리용역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 업체 선정이나, 용역업체 선정 다 끝났고 연차별로, 내년도에 용역대가를 이제 10억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안전정책과 172페이지, 여기도 용역이에요. 그렇죠? 시민안전센터 운영용역인데 청사 이거 사업개요를 보면 이제 청사 청소, 그리고 한 분이야,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유재호 위원 그런데 소규모, 청사 청소는 뭐고 소규모 청소는 뭐예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말씀드리면 총예산액 5,202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저희 안전교육센터가 반교동에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2019년 이후에 안전정책과로 이관받은 사항이고 지하 1층, 지하 4, 지상 4층 규모로 거기에 대한 청소 용역뿐만이 아니고 냉난방기도 이제 주기적으로 저희 부서 하는 것처럼 세척을 한다든지
○유재호 위원 이게 한 분이 다 가능하신가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실질적인 청소용역은 한 분이 하는 거고요. 한 분이 하는 거고 그 하단부에 있는 소규모 청소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청소용역 분야가 냉난방기 청소도 하고 저수조 용역은 업체를 통해서, 업체 전문가를 통해서, 자격 있는 자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사항입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예산이 2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 2만 원은 뭐예요, 도대체?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무인경비는 세콤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별도로 202만 원을 잡은 사항인데 어쨌든
○유재호 위원 세콤하고 청소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용역비로 이제 계상이 되니까, 이게 이제 사무관리비로 총괄적으로 세워진 거고 하다 보니까 단가 160, 16만 8천으로 월별로 지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12개월로 하다 보니까 2만 원이 산정이 된 사항입니다.
○유재호 위원 무인경비용역이 그거다?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 2만 원을 또 증액하는 건 참 좀 그렇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대응과 우리 뭐 이제 의용소방대나, 196쪽 보면 의용소방대나 방재단이나 이제 우리가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지원,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지원금 나가는 게 있잖아요. 보면 의용소방대는 동결이고, 전년도에 동결로 나와 있고 재난대응, 방재단은 좀 감소가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뭐 하도 이제 방재단에서 그 비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거는 또 감소가 된 건지, 그분들, 이렇게 뭐 보면 그분들이 뭐 특별히 저거 하시는, 하시면서 식대나 간식비 뭐 그런 거 나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맞습니다. 급식비나 활동비, 피복비 이런 겁니다.
○유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자꾸 이제 물가 인상도 되고 내년도에도 더 인상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동결되고 그러면 또 그분들이 활동하시는데 좀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위원님, 그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축소된 게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가 신규적으로 차량 같은 부분을 좀 구매해 주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그게 이제 좀 현재적으로는 뭐 타 부서의 입장이 있다면 재정적으로 보면 좀, 재정 여건도, 원활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다시 좀 해 봐서 내년에 다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어쨌든 그분들도 뭐 봉사하신다고 하면서 하시는 건데 활동하는데 지장없게끔 해 주는 것도 또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오순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저는 추가 질의는 아닙니다. 이것도 자료에 없는 사항인데 건설과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 이계철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도건위에서 농어촌공사하고 장안면 김동의 면장님하고 농로관에서 그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때 저도 입회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렇죠?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산에 올릴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어디에 좀 있을까요?
○건설과장 이관열 그 예산들은 저희가 올해 예산의 풀비로 해가지고 가능한 부분들은 집행을 했고요. 사업비 큰 건 아직 건의가, 아직 정리돼서 건의가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아, 그래요?
○건설과장 이관열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그 농로 파손된 부분이 일부는 다 보완이 됐던 건가요?
○건설과장 이관열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확인하고 자료 좀 주세요.
○건설과장 이관열 아, 네, 정비를 했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제가 알기로는 30개가 넘었어요.
○건설과장 이관열 그중에서 저희가 그거 다 하지는 못하고 우선 주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를, 우선순위를 농어촌공사에서 정해 주면 저희가 그거는 풀비로 해가지고 정비를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정비가 완료됐고 저희가 다 하지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다 하지는 못했고 일부는 저희가 뭐 추가적으로 진행하거나 뭐 그렇게 좀 검토를 해 볼까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부위원장 조오순 알겠습니다. 일단 30개소가 넘는 부분을 한번에 다 해 달라는 요구도 무리한 거고 점차적으로 파손된 부분은 원상복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거는 농어촌공사하고 좀 협의해가지고 시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없게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그리고 제가 매화리 배수펌프에 관해서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했고, 해서 그 예산이 34쪽에, 이쪽에 용역비를 실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건설과장 이관열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건설과장 이관열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관열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조오순 부위원장님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농어촌공사 기반시설 관련돼가지고 그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자가 책임과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게?
○건설과장 이관열 원래는 농어촌공사였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맞죠?
○건설과장 이관열 네.
○위원장 이계철 이분들이 예산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화성시 부자니까 민원 터지면 자기들이 처리하지 않고 화성시로 자꾸 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급한 건 시민이니까 농어촌공사 지사장이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30여 개소 얘기했는데 다급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저희가 처리해 준 게 맞는 거죠?
○건설과장 이관열 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들이, 좀 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저희도 그 사업 필요성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도 사업비를 편성하거나 좀 그런 식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제가 김기두 국장님께 제안 하나 드릴게요. 제가 다른 부서에서 지금 농지전용 부담금 관련돼가지고 농지전용 부담금에, 우리가 세수 걷는 거에 약 12% 정도가 세외수입 해가지고 저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전국에서 탑 랭킹으로 해가지고 농지전용 부담금을 화성시가 제일 많이 걷는데 이 비용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의 유지관리비로 쓰는 게 아니고 지방에 농지 매입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사무실 통해가지고 농어촌공사 사장께 전달했어요, 저희가. ‘야, 니네 제일 많이 거둬가지고 가는데 일부는 유지 관리로 백업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요청을 한 사항이 있는데 거꾸로 농지전용부담으로 납부한 세외수입이 있으면 이 사업비는 거꾸로 우리 부서에 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비를. 이거를 시장님하고 우리 기조실장이 됐거나 누가 됐거나 협의하셔가지고 일부 금액은 이 부서로 세외수입을 재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일단 그 농지개발 부담금에 대한 것도 있고 저희가 이제 사업구역 자체가 이제 농촌어공사 관리구역하고 저희 시 관리구역이 있는데 사실 이제 지금 위원장님하고 저희 과장님 대화 내용에서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농촌어공사 관리구역에서 어떤 사업 대상지가 있고 직접적으로 저희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어떤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저희가 어떤 뭐 예산의, 어디에서 나온 예산이냐를 떠나서 저희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농어촌공사에서도 자기들이 만약에 못하고 저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건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그런데 항상 저희가 느끼는, 매번 느끼면서 서운한 부분은 저희 시장님께서나 연두 시에 읍면동을 방문할 때 저희 주민들이 저희 시장님한테 직접 건의를 하는 여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일 그 부분이 좀 적정치 못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농어촌공사가 자기의 의무를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게 예산 부분에서 이제 수반이 못돼서 그 부분이 커버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저희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을 하든 해야 되는 절차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저도 국장님 생각에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너무 일반적으로 편하게 일하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농어촌공사에서. 솔직히 괘씸합니다.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이런 업무를 회피하고 화성시에 요청하고 우리는 솔직히 지금 과에 들어오는 민원사항이 대부분 누구냐면 지금같이 시장님한테 연락하거나 혹은 의원님들께 연락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요청하고 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아, 이거 쉽게 해 주면 안 되는데.’ 하는데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프로세스를 좀 갖춰주세요. 정식적으로 요청해가지고 이게 기간, 일정 기간 놔둬야 돼요. 시민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긴급복구가 아닌 이상은 좀 뒀다가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우선순위 따져서 그렇게 집행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농어촌공사에서도 최대한 국비 확보나 도비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노력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 220페이지 보면 그늘막 유지 용역 보수 있잖아요. 많이 파손됩니까?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파손 자체라기보다 소모품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 교체 시기가
○김영수 위원 아, 그 정도 교체하는 거예요?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김영수 위원 제가 몇 번을 봤는데 이게 우리 상가, 이제 우리가 보통 뭐 그 신호등 사거리에 보통 설치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신호를 기다리니까.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사다리차나 이사차들이 들어가면서 그거를 건들고 들어가요. 무리하게 들어가지 말아야 할 자리를 들어가서, 이제 무슨 뭐 상가 간판을 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를 한다든가 할 때 인도를 타잖아요. 그러면 그 길로 들어가다 보면 그거를 건드려 놓고 부수는데 이 새끼들이 그냥 가더라고요. 아, 새끼들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그냥 가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손됐을 경우에 누구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우리가 그냥 무조건 하는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아닙니다. 저희가 원인자가 찾아지면 원인자한테 그걸 하고요.
○김영수 위원 주변에 CCTV 같은 거 돌립니까, 만약에 파손됐을 경우에? CCTV에 있을 수가, 예를 들어서 있을 수 있으니까.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제가 오고 나서 경험상은 없는데 제가 기존에 있을 때 경험상으로 보면 경찰에서 확인을 해서요. 저희한테 나중에 수리를 시키게 도와주고 출장복명에서 완료됐다는 거를 저희가 해 주면 그걸로 이제 나머지 사건 처리하고 그럽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나는 좀 그런 부분들이, 그냥 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면 좀 싸움 날 것 같아서 그냥 안 나섰는데 좀 그런 게 비일비재해가지고, 특히 동탄권은 상가로, 막 인도로 차가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꼭 그걸 건들고 들어가더라고요. 펴 있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그걸 감을 수가 없으니까 건들고 가면 이게 부러져 버리더라고요, 한쪽이. 그래서 그런 걸로 수리를 좀 많이 하고 있는지 해서 한번 여쭤본 부분이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아까 뭐 하신 대로, 그 프로세스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요.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15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26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삼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성삼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성삼입니다.
도시성장에 활력이 되는 도로 기반시설 건설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계철 위원장님과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국도77호선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용도지정기부금으로 5억 6,005만 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쪽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4억 5,774만 8천 원이 증액된 282억 4,98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244쪽에서 248쪽까지 양감 사창초 교차로 도로개선공사 3억 원, 수기~분천 간 도로 확포장공사 30억 원, 시도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29억 원 등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총 14개 사업에 대하여 설계비와 보상비, 잔여 공사비, 감리비 등을 반영하여 1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와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8,670만 4천 원, 동탄2신도시 일원 교통개선 용역 5억 원과 도로구역 정정용역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명절 연휴기간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재정지원금 1억 원과 운영평가 위원수당 2백만 원,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협상 및 실시협약 작성대행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에서 253쪽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향남 도시계획도로 소로2-27호선 개설공사 등 총 17개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부족한 공사비와 보상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95억 원을 편성하였고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비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에서 254쪽 미지급용지 보상비용으로 4억 6천만 원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7,624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예금통장 이자수입으로 211만 5천 원을, 올해 예산집행 후 남은 잔액을 세입으로 반영하는 순세계잉여금 1억 1,232만 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세출예산으로 장기간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한 대지보상금 1억 1,44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현배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신현배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과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로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00만 원이 감액된 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지방도 제설 등 8개 사업에 3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로관리과 2026년 본예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 8천만 원을 증액한 30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에서 265쪽입니다. 본청 도로 유지 관리 개선사업으로 남양읍 외 11개소의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비 19억 6,600만 원, 설해대책 운영에 따른 제설제 구입비 1억 5,800만 원, 우정 중로1-2호선 외 2개소의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7억, 농어촌도로 22개 노선에 대한 전산화 용역사업비 4억 등 총 34억 5백만 원을 편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265쪽에서 268쪽입니다. 본청 도로시설물 관리사업으로 보도육교 대설 예방시설 설치사업으로 수련교 외 4개소, 육교 차양시설 설치사업비 14억 4천만 원, 지하차도 유지관리용역비 6억 9천만 원, 제2하길 지하차도 외 1개소의 노후 수배전반 이전 설치사업비 12억, 도로표지판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등 총 34억 3백만 원을 편성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쪽에서 269쪽입니다. 본청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과적단속반 운영 사무관리비, 기전시설 정비, 자전거 안전교육비 등 1억, 도로 급경사 차로 등에 대한 차량 방호울타리 6개소 설치사업비 등 총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세구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9쪽에서 271쪽입니다. 도로 유지보수용 자재구입비 6억 6,500만 원, 도로 유지보수 사업비 및 단가사업비 18억 8천만 원, 도로 유지보수 페기물처리용역비 1억 4천만 원, 차선도색 유지관리단가 사업비 4억 2천만 원, 도로 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사업비 3억, 장안 시도59호선 외 5개소의 시도 도시계획도로 포장도 보수 및 마을안길 정비공사사업비 10억 9,800만 원, 도로변 배수로 준설단가 등 3억 3,500만 원, 설해대책 운영 등에 따른 제설장비 점검 및 수리비 1억 등 도로 유지 관리 개선사업으로 5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에서 274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밀·정기 안전점검에 따른 제1종시설물 성능평가용역 및 상신육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3억 5천만 원, 제1·2종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 및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8억 2천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1억 6천만 원, 교량·터널·지하차도 등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및 청소, 준설 등 용역비 5억 8천만 원, 교량 보수 및 보강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보강공사비 6억, 보도육교 유지보수 사업비 2억 3,600만 원, 지하차도 유지보수 및 공공운영비 6억 8,600만 원, 지하차도 비상탈출시설 설치사업비 2억 5천만 원, 교량 내진성능 개선사업으로 교량 15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용역 및 발안천교 외 2개소에 대한 내진성능보강공사 18억 8천만 원, 과속방지턱 설치 및 유지관리비 1억 7천만 원 등 도로시설물 관리 예산으로 6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에서 278쪽입니다. 권역별 조명시설 유지관리비 17억 9,300만 원, 가로·보안등 정비공사비 6억 7천만 원, 자전거도로 유지 및 주차장 관리에 1억 6,500만 원, 서신면 외 3개소 보도정비 및 장애인 보도시설물 정비공사사업비 18억, 발안천 자전거도로 3구간 개설공사비 5억 등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53억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효행구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8쪽에서 280쪽입니다. 도로 유지보수용 자재구입비 3억 1,500만 원, 도로 유지보수사업 및 도로 유지보수 단가사업비 9억 4천만 원, 도로 유지보수 페기물처리용역비 7,500만 원, 차선도색 유지 관리 및 도로 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사업비 3억 6천만 원, 비봉 시도45호선 외 1개소의 시도 도시계획도로 포장도 보수사업 및 마을안길 개선공사비 3억 7천만 원, 도로변 배수로 준설단가 등 1억 6,500만 원, 도로 유지 관리 개선사업으로 2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에서 282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밀·정기 안전점검에 따른 제1·2종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및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2억 5천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6천만 원, 교량·터널·지하차도 등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및 청소, 준설 등 용역비 1억 4,500만 원,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관리사업비 6,100만 원, 지하차도 유지 보수 및 공공운영비 4억 7,400만 원, 교량 내진성능 개선사업으로 삼화교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용역비 2천만 원, 과속방지턱 설치 및 유지관리비 4천만 원 등 도로시설물 관리예산으로 11억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에서 284쪽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 및 유지 관리에 1억 60만 원, 정남면 외 1개소 보도정비 및 장애인 보도시설물 정비공사사업비 6억 7천만 원, 자전거도로 유지 및 주차장 관리에 1억 1천만 원, 인도 유지관리사업에 2억, 조명시설 유지관리비 7억 1백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공사비 2억 1천만 원, 노점단속반 운영 등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19억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상환금 2개월분 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도비보조금인 도로보수원 12명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하여 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6년 본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설명서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227페이지 보시면요. 도로 확포장공사인데 금액, 공사가 한 25% 정도 진행이 됐어요. 내년 6월이 준공인데 가능하신가요, 혹시?
○도로과장 김성삼 네, 이게 지금 수기~분천 간 도로 확포장공사인데요. 내년에, 또 2월에 구청, 효행구 구청 청사 그 앞에까지 저희가 또 공사를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가 지금 내년 6월까지인데 사실은 또 동절기에 2, 3개월 중지가 예정이 돼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6월에서 8, 9월 정도로 아마 자동적으로 연기는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37억 예산도 사실은 이번에 재정 상태 때문에 전부 다 확보는 지금 못한 상태이고 그래서 내년에 추경 예산까지 좀 고려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뭐 저도 동절기 사업은 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뭐 3개월만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25%이면,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여기에 있는, 또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 또 기다리시는 민원인들이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관련된 그 과 아니, 관련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도로과장 김성삼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232페이지 보시면 저기 동탄2신도시 일원 교통개선용역을 지금 하나 봐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도로과장 김성삼 내년에 하려고 이번에 처음으로 반영해 보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너무 좀 저는 늦었다고 봐서 말씀드리는, 지금 거의 2신도시가, 신동도 이제 거의 한 50%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난리입니다, 특히 이 신도시는, 특히 동탄은. 그래서 이번에 목동사거리도 직좌로 다 바꾸니까 그나마 좀 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또 이번에 남사터널도 용인하고 뚫리게 되면 아마 이제 그쪽으로 또 많은 차량들이 또 움직일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요. 실질적으로 진짜 신동, 목동 이쪽으로 아마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갈 것 같은데 오히려 어디하고 연결될지는 모르겠지만 목동 아니, 저기 용인에 한숲시티라고 거기도 어마어마한 세대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생활권이 아마 동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아마 많은 차량들이 쏟아져 나올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좀 용역을 세웠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도 생각하고요. 지속적으로 좀 봐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곳곳이 막히고요. 곳곳이 지금 너무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중앙차로에 소나무까지 다 심어놨는데 이제는 좌회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까지 다 뽑아내고 지금 아예 중앙에 우리 가로수들이 없을 정도로 계속 그렇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선, 교통개선용역을 통해서 정말 개선점이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LH나 GH 정말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사람은 이렇게 거의 40만을 집어넣어 놓고도, 35만 이상을 집어넣어 놓고 정말 도로 상태를 이렇게 만든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특히 1동탄은 뒷길도 있어요. 뒷길로 다 뚫린 곳이 있는데 여기는 다 뒷길이 없어요. 다 앞길만 있으니까 이게 한 곳이 막혀버리면 다 막히는 악순환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용역이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잘 좀 해 주시고 특히 이 교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교통국이 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이런 용역을 또 시작했으면 경찰하고도 유대적인 관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대부분 막히는 데가 경찰들이거든요. 진짜 그 교통심의위원회 그분들이 정말 현장을 나와 보시는지 확인을 못해 봤지만 정말 그 상황을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용역에 좀 담아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성삼 네.
○김영수 위원 다음은 우리 도로관리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보시면 지하차도 시설물 유지관리용역인 거죠?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잠시만요.
○김영수 위원 289페이지입니다. 이게 용역을 주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뭐 저희가 관리하고 그런 건 아니죠?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전기 쪽만 관리하시는 분, 시설관리는 어떤 걸 좀 하시는 건가요? 시설관리요원이 한 6명 정도 되시고요. 전기기사 1명, 산업기사 1명인데 지금 8명이 용역에 들어가서 이분들이 주기적으로 여기만 하는 건가요, 서남부 터널?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여기가 봉담지하차도 안에 보면 저희들이 이제 상부 쪽에 지하차도관리센터라고 그래서 서남부권에 있는 지하차도를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주로 그러면 뭐 이렇게 조명이나 이런 전기안전 쪽으로 많이 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그 부분도 있고 시설, 배수펌프라든가 아니면 지하차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전체적으로 타일이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보통 우리 지하차도 옆에 타일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관리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그런 것도 이제 관리를 해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이제 단가사업이나 이런 걸로
○김영수 위원 아, 이분들은 그냥 순수하게 인건비로 지금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인건비인데 우리가 뭐 자재를 구입해 주거나 하면 이분들이 다 그런 걸 처리해 주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기본적으로 시설 대행하시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수 위원 네, 그렇게, 그러면 저희가 자재만 사주면 그분들이 공사하시고 하시겠네요, 그러면?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일부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들 단가, 유지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저기 동탄출장소도 똑같은 개념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동탄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관리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잎새지하차도를 가보면 모든 타일이 떨어져 있는데도 보수를 안 하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관련 상임위가 아니니까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프로세스로 거기 동탄출장소도 하고 있는지 해서.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똑같은, 저희랑 똑같은 프로세스로…….
○김영수 위원 그러면 공사 발주를 크게 안 하고 나중에 전체 한번 하려고, 지금 그런 상황으로 좀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부분적으로 타일이 다 파손되고 그러면 사실상 조금, 그 타일을 이제 보수하기 위해서 장비들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아마 조금 더 작업량을 키운 다음에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게 하면 좀 이해가 가는데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좀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물론 안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관상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여쭤봤고요. 어차피 같은 프로세스로 되는 부분이니까, 307페이지 보면 저희 포장도 보수공사가 있어요. 굳이 장안 시도59호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307페이지입니다. 뒤에 보면 포장도 보수공사가 있는데 저기 사업량은 나와 있어요. 대충 뭐 길이, 폭 이렇게, 300미터에 폭 4미터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4,500원, 4,500만 원으로 잡았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스콘을 다시 했을 때 아스콘 파쇄비용, 그리고 아스콘 비용, 그리고 재포장 비용 이렇게 좀 산출근거를 내주시면, 물론 정확히 하는 건 어렵다고 이야기가 좀 많이 들려요. 그렇지만 러프하게라도 좀 잡아주시면 저희가 ‘아, 대충 이 정도 들어가는구나.’ ‘콘크리트로 포장할 경우는 이 정도 들어가고 아스콘으로 포장하면 이 정도 들어가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작성할 때 좀 더 세밀하게 기재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아, 이래서 1억 3천 정도 나왔구나.’라고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 과장님께서, 그리고 또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힘드시더라도 어쨌든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시다면 좀 세부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오히려 질문거리가 더 없을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들 고민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341페이지 보시면 ‘과속방지턱 규격’ 저번에도 제가 기행위에 있을 때 동탄출장소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규격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기본적으로 도로폭이 6미터냐 이하냐 그 차이에 따라서 이제
○김영수 위원 높이.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높이도 있고 넓이도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대부분 지켜집니까?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보통은 이제 기준에 맞춰서 제작을, 이제 시공을 하긴 하는데 시공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은 오차 범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보면 약간 조금 좀 심하게 한 부분도 있긴 한데
○김영수 위원 높아서 막 범퍼가 땅에 부딪히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물론 동탄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최근에 민원이 좀 들어왔는데 제가 가보니까 너무 출렁거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남부권도 어차피 담당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만드실 때 과속방지턱 때문에 오히려 또 차량 파손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혹시 우리한테 구상권 청구로 들어옵니까?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영조물 보상이라고 그래서 그런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아니면 포트홀 이런 걸로 인해서 차량이 파손이라든가 있을 경우에는 영조물배상 신청을 하거든요.
○김영수 위원 보통 이제 보험 처리하고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저희한테 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규격이 있으니까, 우리가 규격대로만 가면 보험사에서도 우리한테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규격이 이 규격대로 공사가 안 돼가지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길 때는 우리가 무조건 해 줘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가 만약에 과속방지턱을 할 때 그런 주지도 꼭, 결국은 다하고 나서 검사받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게 되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역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도로관리과입니다. 도로관리과 설명서 자료 277쪽입니다. 그냥 이 자료를 봤는데 과장님, 산출기초란에 보면 제가 이게 초선 때부터 한 사업이에요. 20년도, 26년도까지 가요. 그런데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겠죠? 보상 문제도 그렇고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보니까 이장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공사 안내’ 해가지고, 또 ‘시공사 미경산업’ 해가지고 ‘공사기간 2025년 9월 5일부터 26년 3월 3일’ 이거 공사 안내는 또 왜 이렇게 빨리 붙였어요? 공사 안 한다고 민원이 또 계속 오는 거예요, 이거 왜 붙여가지고.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위원님, 제가 그전에도 그거를 아마 행감 하기 전에 현장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이제 입간판이나 이런 부분을 붙여 놓다 보니까 공사를 진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게 되다 보면 보상이 다 안 끝난 상태에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서, 또 중간에 괜히 펼쳐 놓으면 오히려 통행이 더 방해가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보상이 완료되는 내년 초에 끝내고 3월부터 해서 완벽하게 마무리 짓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부위원장 조오순 치우지, 그럼 그냥, 미경산업 그냥 치워버리지. 그래서 어떻게 하실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그래서 우측 부분에 지금 약간 부지 정리를 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아마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재하기 위해서 정리를 조금 해 놨는데 동절기 공사에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불편할 것 같아서, 괜히 시작했다가 또 스톱되면 더 불편한 사항이 될 것 같아서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공사 언제 시작해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내년 3월이면 착공합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9월에 한다고 그래가지고 더 민원만 많이 생겨가지고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아무튼 이거 그냥 치우고 어쨌든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이 예산 마무리하고 내년 3월에 하신다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착공합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6년이 넘게 걸려요, 아무튼.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공사 착공이 되면 준공까지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 283페이지 보시면 보도육교 대설예방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다 이거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하던 건데 내년에 사업량들이 추가로 더 발생한 겁니다.
○유재호 위원 다른 데는 보면 이제 육교나 저기 다리인데 지금 봉담지하차도 상부육교 여기는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계획이?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거기 상부육교도 이제 차양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거기 지금 차양시설이 안 돼 있어서 차양시설
○유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 차단막 시설 위에다가 또 시설을 지어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아니, 그러니까 거기 상부에 보면 이제 보도육교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보도육교 위에다 차양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유재호 위원 봉담에?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봉담에 거기 지하차도 위에 보면 육교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유재호 위원 아, 거기?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거기에 이제 차양시설 설치하는 겁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이렇게 또 덮으신 뭐를 덮으시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그러니까 육교 자체가 보면 위에 쉽게 말해서 비가림 시설이 없거든요. 그거를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이거 또 가림시설을 더 하겠다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유재호 위원 지금 거기 밑에 우리 그 방음막도 있어서 그거 때문에 난리인데 그거 바로, 육교가 거기에 또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약간 뒤로 좀
○유재호 위원 거의 같이 붙어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이거를 한다고 그러면 또 이거 난리날 텐데 거기가.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그거는 아마 육교를 지나다니는 시민분들이 이제 뭐 비 오거나 눈 오거나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차양시설을 설치하는 거라 그것까지는 뭐 이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도비, 시비 와서 그냥 막 하시는 건 아닌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그런 건 아닙니다.
○유재호 위원 도비 확보돼가지고 하는 건 아닐 건데 일단 여기는 좀, 여기는 생각을 좀,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 그 앞에 상가분들도 방음터널 때문에 지금, 그거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 그 바로 위에 이거를 또 덮어 씌운다고 그러면 아마 문제가 좀 더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추진사항은 조금 추이를 봐가면서 상반기나 하반기 쪽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요. 여기는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거니까 거기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가지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지금 만세구나 효행구로 이렇게 나눈 거는 기존 사업에 있던 내용들을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권역별로 나눈 겁니다.
○유재호 위원 권역별로 나눠서 다 올라오신 거죠?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고요. 설명서 226페이지 양감 사창초 교차로 도로 개선공사 관련해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도로과장 김성삼 현재 지금 올해 설계용역비 반영이 돼서요.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경기도, 지방도와 지금 접속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 협의 때문에 잠깐 용역을 지금 중지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그러면 이게 교차로 만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원래?
○도로과장 김성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거 그런데 우리 설계에 어떻게 변경하신 거죠? 일전에 제가 팀장님 통해서 보고 받긴 받았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도로과장 김성삼 저희가 세 가지 안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계획하고 할 때는 회전교차로
○위원장 이계철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할 게 많아서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회전교차로가 안 되니까 도로폭 확장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 잡으신 거죠?
○도로과장 김성삼 네, 도로 자체에
○위원장 이계철 ‘민간인 부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협의가 쉽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도로과장 김성삼 네, 우회전 차로 확보하려고 최소한으로 편입, 사유지는
○위원장 이계철 이거 그러면 도비 내시되고 뭐 그런 건 아닌 거예요?
○도로과장 김성삼 그런 건 없고 저희
○위원장 이계철 그런 거 없고 시비 100%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성삼 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234페이지고요. 시도57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관련돼갖고요. 이것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뭐 10억이에요, 10억.
○도로과장 김성삼 네, 이게 총 설계용역비가
○위원장 이계철 1억이죠, 1억?
○도로과장 김성삼 1억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설계비죠, 설계비?
○도로과장 김성삼 네, 설계비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거 기본설계예요, 아니면 실시설계예요, 이거?
○도로과장 김성삼 실시설계를 저희는 기본설계를 포함한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설계비 1억밖에 안 해요?
○도로과장 김성삼 아니요. 저희가 총 15억 원으로 지금 설계비는 책정을 했고요. 저희가 6억을 가지고 올해 설계 착수는 했고
○위원장 이계철 잔금입니까, 이거?
○도로과장 김성삼 네, 이제 26년에 또 추가, 저희는 조금 더 추가, 세우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형편이 안 돼서.
○위원장 이계철 설계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은?
○도로과장 김성삼 내년 말, 내년 6월까지는 설계 준공으로 지금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실시설계 나오기 전에 기본안 나오시면 상임위에 꼭,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뭐 위원님들이 바뀔 수 있는데.
○도로과장 김성삼 그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전이라도 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성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 242페이지고요. 양감 204호선 외 1개소 이거 관련돼가지고 세부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상임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과장 김성삼 네, 이것도 현재 설계 이제 막 진행 중입니다. 설계 예정입니다, 내년에.
○위원장 이계철 네, 세부내역 좀 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도로과장 김성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설명서 253페이지고 향남 도시계획도로 소로1-20호선 개설공사 관련해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지금 12억이 감액이 된 거잖아요?
○도로과장 김성삼 전년도 대비
○위원장 이계철 비교증감으로 해가지고 12억 원이 줄은 거죠?
○도로과장 김성삼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인 거고요. 이게 전체 사업비로는 67억입니다, 보상비 전부 포함해서. 그래가지고 작년까지는 보상비, 뭐 이렇게 공사비 많이 세웠다가
○위원장 이계철 준공 시점이 언제예요, 그러면?
○도로과장 김성삼 이게 27년도에 전국체전 대비해서 만드는 고속도로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전국체전 대비해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도로과장 김성삼 내년 말까지는 끝내려고 저희가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럼 지금 여기 소요예산 관련돼가지고 보니까 26년도가 5억이고 향후가 5억 돼 있어요.
○도로과장 김성삼 네, 내년에…….
○위원장 이계철 향후는 뭐예요?
○도로과장 김성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년 말까지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향후라는 건 26년도 말까지 5억을 다 소진해서 27년도 전국체전 전까지 준공 처리하겠다 이 얘기하신 거죠, 그럼?
○도로과장 김성삼 네, 내년도 추경에 더 추가 확보해서 준공 처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저기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자,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도로과장 김성삼 네.
○위원장 이계철 시점부 변경이 있었잖아요.
○도로과장 김성삼 네, 말이 지금 많이 있었어요.
○위원장 이계철 시점부 변경이 언제, 누구의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진 건지 짧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2년 실시설계에 필요한 협의과정 이후 뭐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도로과장 김성삼 그러니까 최초에 할 때는 발안영업소, 그러니까 그 톨게이트로 붙여보자 했는데 한 2년여간 도로공사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로공사 측에서는 불가한 걸로, 어쨌든 결론은 불가한 걸로 나와서…….
○위원장 이계철 불가한 이유가 뭐 때문에 불가했던 거예요?
○도로과장 김성삼 어쨌든 도로의 위계상도 맞지 않고 또 서해안고속도로의 확장 계획, 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금 우리 고속화도로 이거는 이제 하위개념의 도로거든요, 시도급의 도로이고 시속 90킬로를 달리고는 있지만.
○위원장 이계철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성삼 그래서 그게 불가하다고
○위원장 이계철 알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거 하실 때 혹시 주민들 의견 충분히 수렴하신 거예요?
○도로과장 김성삼 이거는 이제 주민의견 수렴보다는 우선 관계기관 간의 협의가 먼저였기 때문에
○위원장 이계철 협의하고 나서, 그러니까 협의를 할 때 변경이 되면 필요한 사업인 건 맞아요. 주민들 다 공감하고 있고 한데 협의 과정상에 좀 이렇게 수렴 절차가 미비하지 않았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변경된 자료를 보니까 기존에 루프 형태에서 이제 하는데, 평리천 측면으로 진입하도록 계획이 되었으나 변경에는, 이제 변경안에는 램프 구조가 단순화되면서 마을 안쪽으로 시점부가 지금 변경된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김성삼 네, 포함이 된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 과정에서 과장님, 농지가 과다 편입을 피하기 위한 문제였는지, 혹은 지금 평리천 계획하고, 정비계획하고 있잖아요, 지금?
○도로과장 김성삼 네.
○위원장 이계철 그 조정 때문인지 혹은 비용 절감이었는지, 저 내용 알고 있어요. 저는 알고 있는데 오늘 이 방송을 꼭 보실 거예요, 그분들. 설명을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성삼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과도한 농지의 잠식도 있었고요.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소하천이, 지금 정비사업이 내년에 착수를 하부는 들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는 단순히 그림을, 그 당시에 계획을 잡을 때는 소하천이 있는 그 상태에서 저촉이 되는 걸로 했지만 소하천이 10미터에서 17미터까지 넓어지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없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결정이 됐고요, 협의사항으로. 그래서 또 힘들게 이 대안을 마련해서 심플한 걸로,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신 심플한 걸로 지금 다시 바뀐 상태고요. 그리고
○위원장 이계철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시점부가 마을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주거지역이 있잖아요, 솔직히?
○도로과장 김성삼 네.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도로가 지금 협소한 도로 안쪽에서 이제 시점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도로과장 김성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차량 분진, 소음 등이 발생될 여지가 굉장히 크고 마을 진출입 동선이 끊기거나 보행안전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는 우려가 또 있고요. 그렇죠?
○도로과장 김성삼 네.
○위원장 이계철 주거환경 침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들께서 상당히 많이 또 찾아뵙고 또 간담회도 하고 앞으로도 추진하시는 점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시점부 변경으로 인해서 교통, 환경, 생활 불편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좀 갖고 계신가요, 혹시?
○도로과장 김성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 주민설명회를 1차 마쳤지만 또 그런 부분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이 돼서 12월 10일에 공청회를 다시 한번 열기로 했고요. 그전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불편사항, 어떤 대안이 도저히 없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만나 뵙고 설명하고 또 협의를 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저희가 화요일에 한번 더 공청회 전에 다시 한번 만나 뵙고 지금 말씀하신 그 주변 도로, 지금도 막히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를 또 연결하면 정말 교통이 정체가 악화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발안IC 옆에 있어가지고 더 정체가 심해질 거예요, 이게.
○도로과장 김성삼 네, 그 부분하고 또 이제 환경, 임야를 지금 과도하게 또 편입시킴으로써 주민 거주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설명을, 얘기를 들어보고요. 대안을 또 한번, 우리 시행사도 같이 대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또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위원장 이계철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이게?
○도로과장 김성삼 4,400억 대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도로과장 김성삼 네, 4,600억.
○위원장 이계철 이게 이거 한번 도로 개설되면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될 거고 좀 큰 틀이 바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하고 부서에서 상당히 노력해 주신 점 잘 알고 있고, 이게 설계가 지금 어디까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까?
○도로과장 김성삼 네, 실시설계도 이제 이런 협의나 이런 관계 때문에 조금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요. 사실 원래는 현재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지금 됐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이유 때문에 내년 3월 정도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실시설계 단계라고 하더라도 환경영향, 그리고 또 안전, 주민 생활권, 교통 정체 등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검토나 조정이 가능한지, 혹은 시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성삼 네, 교통영향평가는 지금 실시계획 하면서 제가 실시계획인가 신청 전에 분명히 그거는 다 정리가 돼서 어떤 교통 해소되는 방안이 다 지금 마련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점부가 원래 있었던 그 농경지나 소하천을 거치는,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대안 중에 지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계시는 이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은 그동안에 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이 사업이 단순히 도로를 내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안전, 그리고 발안권역 전반의 교통체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편의나 공사비 절감만, 혹은 사업 진행 편의를 위해서 주민 생활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필요하다면 변경안을 다시 조정하는 등 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주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반드시 다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성삼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간단히, 도로관리과 276페이지 보면요. 이거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으면 제가 안 했을 건데, 거기 1천만 원인데, 부당이득금에 따른 판결금이라고 잡혀 있는 게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이게 비법정도로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소유로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소송을 통해서 사용료 지급 요청 및 매입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월 단위에 대한, 부당이득금에 대한 사용료 지급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옛날 비법정도로나 이런 도로, 법정도로인 부분에 이제 개인 사유지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그전에는 그냥 사용을 하다가 이제 소유주가 바뀌거나 아니면 새로운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사용료 지급을 요청을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러면 얼마씩 지급 해라.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소송을 한 거죠, 지급해 달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월 사용료 지급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이미 있는 부분이 포장이 돼 있는 부분인데 사유지 부분이 속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소유권을 주장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분들이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당이득금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고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공사를 하는 건 아니죠.
○박진섭 위원 포장이라고 돼 있으니까 제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왕림~분천 간 이게 아직까지 뭐, 17년부터 28년까지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공사는 안 된 것 같아요. 보상 중인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성삼 네, 이제 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성삼 네, 그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설명서 274쪽에 보면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에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예산이 지금 나오는 거는 우리가 2026년도에 쓸 예산이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2025년 3월까지 완성된 염수분사장치가 남양에 12군데가 돼 있다고 그랬어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이거 약간, 잠깐, 이게 좀 사업기간이, 이 부분이 2026년으로 돼야 될 부분인데 약간 오타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서남부권에는 한 38개 정도가 설치가 돼 있고요. 내년에 신규로 12개를 더 설치할 겁니다.
○오문섭 위원 지금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산 자체가 12개 설치한 것을 25년 3월에 완료가 다 된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내년 예산인데 뭐 몇 개를 어떻게 하는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불분명해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죄송합니다, 오타가 생겨서.
○오문섭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할 사업은 전체 얼마나 정도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도비 보조 받아서 하는 부분이 12개소 설치할 겁니다.
○오문섭 위원 12개 설치를 한다?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오문섭 위원 전년도까지 한 거는, 당해, 금회 연도는 지금까지 한 34군데?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지금까지 이제 서남부권이 38개고요. 동부나 동탄 10개 해서 총 48개소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사실 염수분사설치장치 해 놓은 곳 위치가 여기 보니까 나와 있지 않아서, 그리고 이걸 또 설치할 때는 그 기준이 무엇을 두고, 어떻게 두고 기준을 잡아서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보통 염수분사장치는 급경사나 고개나 이런, 주로 이제 차량, 폭설이나 이런 거 내렸을 경우에 차량 통행이 어려운 그런 취약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여기에 이거 설치하고 나면 뭐 전기료라든가 염수 이거 관련돼서 그거에 대한 재정은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저희들이 월, 이게 저희도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월 한 1천만 원 정도, 전기료, 통신료, 유지관리비 해서 1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오문섭 위원 연간?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아니, 월.
○오문섭 위원 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오문섭 위원 적은 액수는 아니네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 위원 거기에 해 놓은 그 성과는 어떻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염수분사장치가 이제 계속 항구적인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저희들이 초기 대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내렸을 경우에 긴급으로 제설작업에 투입이 어려운 경우는 저희들이 시스템, 사무실에 그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산으로 우선적으로 이제 염수를 뿌리면 녹아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차량의 통행이 확보가 되면 가서 제설 작업하는, 초기 진압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긴 한데 조금은, 좀 이렇게 위험 구도가, 이제 경사면에, 지금 그 와우리 지역에 해 놓은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처음에 그 분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날씨가 워낙 갑작스레 추우니까 별 효과를 못보고 있더라고, 오히려 제설작업을 한번 더 이렇게 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올라간다는 건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초기 대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어차피 돈 들여서 해 놓은 일이니까 정말 시민들이 안전하게 쓸 수 있게끔,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다음에는 279쪽을 한번 좀 볼게요. 화성시 농어촌도로 대장 관련해서 전산화 용역으로 이제 사업 만들어 놓으셨는데 농어촌도로를 22호선, 24개 노선을 지금 전산화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도로의 유지 관리, 현장에 적용된, 구체적으로 활용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는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저희들이 이게 2000년부터 사업을 추진한 사항인데요. 시도 9개 노선에 대한 거는 이제 완료가 됐고요, 전산화가. 그리고 이제 시도 38개 노선에 대한 게 2023년까지 2차적으로 완료가 됐고 마지막으로 2024년부터 26년까지 농어촌도로 47개 노선에 대한 전산화용역 추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도로대장에 대한 기본 위치라든가, 아니면 설계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해서 전산화시켜서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는 그런 용도입니다.
○오문섭 위원 사실 이 미흡한 도로대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해 오면서 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습니까? 이 설치를 하지 않은 그전의 일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진행을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이게 기본적으로 도로에 대한 부분들, 기본현황이라든가 시설, 설계자료 이런 것들이 이제 전산화가 안 됐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노선에 대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 일일이 다 수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전산화를 시켜 놓으면 좀 편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오문섭 위원 아, 일하기가? 일의 능률상 좋다?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오문섭 위원 그래서 그전과 그 이후에 비교 분석이 아직 안 되는 거니까 좀 더 검토해 보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이 전산화 작업이 정말로 맞는 건지,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검토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로과, 도로관리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안전건설국장을 비롯한 부서장들은 금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고 계수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 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계수 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9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2025년 1월 6일 집행부로부터 접수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장시간 동안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편성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4건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작성의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 |
| 이계철조오순김영수박진섭오문섭유재호 |
| ○출석전문위원 | |
| 유종원 |
| ○출석공무원 | |
| 도시정책실장 | 이상길 |
| 도시정책관 | 박홍서 |
| 도시기획단장 | 강기철 |
| 교통국장 | 이재국 |
| 안전건설국장 | 김기두 |
| 주택국장 | 정연송 |
| 공원녹지사업소장 | 김창모 |
| 도시기획단장 | 강기철 |
| 도시개발과장 | 최재근 |
| 신도시조성과장 | 주인권 |
| 토지정보과장 | 이은숙 |
| 부동산관리과장 | 우정수 |
| 교통정책과장 | 신용선 |
| 철도전략과장 | 최성수 |
| 트램건설과장 | 김성규 |
| 대중교통과장 | 곽재영 |
| 주차물류과장 | 박태일 |
| 건설과장 | 이관열 |
| 안전정책과장 | 성혁모 |
| 재난대응과장 | 김동열 |
| 도로과장 | 김성삼 |
| 도로관리과장 | 신현배 |
| 주택정책과장 | 김종희 |
| 주택관리과장 | 김현갑 |
| 건축정책과장 | 서붕기 |
| 건축관리과장 | 박상철 |
| 공공건축과장 | 김영태 |
| 공원조성과장 | 박범대 |
| 서부공원관리과장 | 현영신 |
| 동부공원관리과장 | 유영건 |
| 산림휴양과장 | 이종원 |
| 보타닉가든추진단장 | 김선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