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5일 (금) 09시 59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3.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09시 59분 개의)
1.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철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4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오문섭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위원입니다.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시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불확실, 불분명하거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4조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15층 층수 제한 규정을 전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6조의 2항, 제36조의 5항까지에서는 용적률 특례조문 통합 및 비율을 명시하였습니다.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특례조문을 통합하고 법적 상한 용적률 적용을 위한 국민주택규모 주택 등의 건설 비율을 일괄 30%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법령 현행화 및 조문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문 번호를 현행화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을 정비 기준에 맞춰 띄워쓰기,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도시건설 전문위원 유종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불명확하거나 미비한 점을 보완·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을 삭제 및 조례정비를 위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통합 등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시장성,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 완화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이 없으며 정비사업의 활성화, 도시재생 촉진, 노후주거지 기반시설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문섭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 이렇게 같이해 주신 거 같아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전에 협의가 충분히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실장님, 뭐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이거는 정비사업 관련돼가지고만 층수 제한, 이렇게 제한받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해서 층수 제한을 해 왔던 건데 지금 층수 제한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현재 용도지역 체계에서 맞는 층수로 갈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네, 일단 저희가, 지금 그러면 층수가 15층에서 이제 삭제가 되는 부분입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몇 층까지 가능합니까, 그러면?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층수는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용적률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2종일반주거지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건폐율이 50%이고 용적률이 250%로 지금.
○위원장 이계철 이렇게 조례 개정이 되면 우리 화성시에 정비사업 추진하는 게 있을 텐데 어느 정도나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데는 화산동 일원인데요.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지역이 한 3층에서 4층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돼서 지금 조례상에 담는 부분이잖아요? 큰 무리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되고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따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07분 속개)
2. 화성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수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위원입니다.
화성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모범사업자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규정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모범사업자 지정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 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경기도 등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 신청 시 우리 시의 사업자들 간에 모범사업자 지정 여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지정계획 수립 및 엄격한 선정을 기준하였습니다. 시장은 매년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적정 모범사업자 수를 산정하고 지정계획을 공고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3년 이상 운영, 최근 2년 내 행정처분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지정 절차와 유효기간 만료 시 품질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모범사업자로 선정되면 지정증과 표지판을 발급받으며 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설정했으며 만료 3개월 전 재지정 신청 절차를 두어 품질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인센티브 및 지원 혜택을 명시하였습니다. 모범사업자에게는 법정 검사 면제, 표지판 제작비 지원, 시 홍보 매체 이용 등 혜택을 제공합니다.
안 제8조, 제11조에서는 사후 관리 및 지정취소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휴·폐업, 행정처분 발생 등 결격 사유가 생기면 즉시 지정을 취소하고 표지판을 회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범사업자 지정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자동차관리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고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셨는데 조례가 잘 담아진 것 같습니다. 관내에 지금 많은 자동차정비업 관련돼서 문제가 있고 하는데 이렇게 동기 부여해 주고 경기도 안 좋은데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조례가 잘 담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장님,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자동차매매업하고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대상자가.
○차량등록과장 이일로 네.
○위원장 이계철 우리 관내에 몇 개소나 되는 거죠, 지금?
○차량등록과장 이일로 업체 수는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다 합치면, 3개 업종 다 합치면 약 1,0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1,000여 개?
○차량등록과장 이일로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연간 약 50개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신다고, 40개인가, 이렇게.
○차량등록과장 이일로 뭐 30여 개 정도 생각하고 있으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대상자 선정할 때 신청자는 본인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는?
○차량등록과장 이일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신청은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차량등록과장 이일로 신청서는 협회에서 추천할 수도 있고 본인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자가 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이일로 상관없습니다. 물론 이제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협회에서 추천해 주지는 않겠죠.
○위원장 이계철 협회라 함은 어떤 협회를 얘기하는 거죠?
○차량등록과장 이일로 매매업협회, 정비업협회, 폐차업협회.
○위원장 이계철 약 세 군데의 대표적인 협회가 있겠네요, 그러면?
○차량등록과장 이일로 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 이게 혹시 선정을 하면서 공정거래법에, 위원회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거를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차량등록과장 이일로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어떤 단체이든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들을, 등록된 자와 등록 안 되자 이런 관계된 문제 때문에 되니, 안 되니, 이 문제로 인해서 공정거래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전수조사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 조례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게 또 관계 개선에 아주 불합리하게 돌아갈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내가 체육이나 다른 상업 쪽에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거를 검토를 좀 해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이일로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를 처리할 때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 사람들 권리도 충분히 존중해 주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이일로 저희가 모범업소 명단을 관리하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혜택을 주고 지정증도 주고 필요할 경우는 협의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계속 증가시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이일로 계속 문제가 되면 조례 안에 있는 것처럼 지정을 취소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부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 세 번째 안건은 이계철 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한 안건인 관계로 본 위원이 잠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상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주상복합 아파트는 실제 관리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분류되거나 지원 근거가 불명확하여 관리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할 경우 주택법상 일반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재난·재해 발생 시 입주민의 신속한 상황 인지가 무엇보다 중요해짐에 따라 재난정보 알림서비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2와 제2조를 정비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정의를 명확히하고 조례의 적용 범위에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이 포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5조에 보조금 지원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존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문의 체계 정비 및 띄어쓰기 등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택복합아파트가 소규모 공동주택에 포함되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불명확한 점을 보완하고 공동주택 재난·재해 발생 시 재난정보 알림서비스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주택복합아파트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 및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동주택 간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으며 재난·재해 발생 시 입주민의 신속한 상황 인지를 돕기 위한 재난정보 알림서비스는 공동주택 안전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이계철 위원장님이 발의한 내용이고 저희가 공동으로 같이 조례를 발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다 숙지를 했던 내용이고 그런 사항이라 특별하게 질문보다는 궁금한 점 하나, 이게 이제 명칭에 대한 거, 공동주택, 주택 그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짓기 위한 그런, 그거를 바꾸는 그런 개정인 거죠, 이 내용이?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대상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이 15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관리대상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거를 건축,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넣어져 있는 거를 저희 공동주택관리 조례로 넣어서 관리를 하는 거라, 이게 우리 법에 맞게끔 좀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거라서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부위원장 조오순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4.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유재호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과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 중 옥상방수공사 사업의 경과기한을 기존 20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여 타 지원사업과의 형평성 및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 체계를 구축·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지원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지원대상 등에서는 옥상방수공사 지원 요건인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경과 규정을 삭제하고 타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10년 이상 경과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기준의 통일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문 정의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조례 집행의 명확성을 높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 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 관리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그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일단 소규모공동주택 저희 조례에서는요.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된 주상복합아파트 중에서 비의무관리대상이 좀 있습니다. 그게 동부권 한 5개소가 있고요. 서부권에 한 2개소가 현재 해당이 되고 올해 말 기준으로 하면 2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 조례에서, 앞에 의결하셨던 그 조례하고 저희 조례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소규모공동주택 조례로
○박진섭 위원 그래서 제가 명확히 좀 인식하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동부권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어디가 있는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동부권에는 일단 반송동에 지금 5개소가 있고요, 저희 비의무관리대상이. 그리고 현재는 비봉면에 2개소가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화산동에 보면 목화아파트라고 있는데 그런 데는 130세대인데 그런 데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럼? 궁금해서, 그거 때문에 한번 질의드리는 건데.
○주택국장 정연송 제가 좀 명확히 말씀드리면 소규모에서 규모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공무원 편의주의에 의해서 건축관리과는 태생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건축법으로 지어졌느냐, 주택법으로 지어졌느냐, 그래서 건물이 크더라도, 아파트라도 건축법으로 지어졌으면 건축관리과에서 지원을 하고 주택법으로 지어졌으면 주택관리과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병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SK아파트 지어질 당시 주상복합이라 우리가 볼 때, 민간인이 볼 때는, 일반인이 보면 아파트하고 똑같거든요, 일반 공동주택.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축법으로 지어졌다고 해서 이제 건축관리과 소관 업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을 공무원 기준이 아니라, 저희 법의 기준이 아니라 일반인이 봤을 때 아파트처럼 보이면 공동주택, 주택관리과에서 지원받도록 기준을
○박진섭 위원 통합시키는 거라는 거죠?
○주택국장 정연송 네.
○박진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초안의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증인들이 답변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차 정례회 중 공휴일을 포함하여 2025년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본청 및 사업소, 화성도시공사와 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은 위원님들께서 감사활동 중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355건으로 시정요구 16건, 처리요구 34건, 건의 305건으로 지적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있지만 시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긍정적인 지적사항도 많았고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과 예산집행에 대한 당부사항도 많았습니다. 또한 정책적으로는 중장기적 발전계획과 뚜렷한 세부목표를 수립하고 시정을 아우르고 조율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행정수행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모든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참여 속에 그 어느 해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결과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건의하신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한 수정·보완과 수감 우수부서 선정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배부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 |
| 이계철조오순김영수박진섭오문섭유재호 |
| ○출석전문위원 | |
| 유종원 |
| ○출석공무원 | |
| 도시정책실장 | 이상길 |
| 교통국장 | 이재국 |
| 주택국장 | 정연송 |
| 도시개발과장 | 최재근 |
| 차량등록과장 | 이일로 |
| 주택관리과장 | 김현갑 |
| 건축관리과장 | 박상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