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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47회 제2차 본회의(2025.12.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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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23일 (화) 15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김종복 의원, 이용운 의원)

1.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7.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9. 화성도시공사 출자동의안

10. 화성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성시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에 따른 주소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5. 화성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화성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

17. 화성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8. 화성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화성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21. 화성시 소상공인 담배꽁초 쓰레기통 지원 조례안

22.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화성시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24. 화성시 어린이 문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5. 화성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화성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27.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화성시 관광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화성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화성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

33.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가칭)솔빛나루역 신설 사업」사업 시행·운영 및 위·수탁 협약 의회동의안

35. 화성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36. 화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38.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김종복 의원, 이용운 의원)

1.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7.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9. 화성도시공사 출자동의안

10. 화성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성시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에 따른 주소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5. 화성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화성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

17. 화성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8. 화성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화성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21. 화성시 소상공인 담배꽁초 쓰레기통 지원 조례안

22.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화성시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24. 화성시 어린이 문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5. 화성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화성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27.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화성시 관광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화성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화성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

33.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가칭)솔빛나루역 신설 사업」사업 시행·운영 및 위·수탁 협약 의회동의안

35. 화성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36. 화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38.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5시 02분 개의)

○의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민철입니다.

제2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7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41건의 안건 중 보고 2건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1건을 제외한 일반안건 36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35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기획행정위 소관 화성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원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건, 접수 및 답변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9일 김종복 의원으로부터 서면질문이 접수되어 12월 19일 답변서를 해당 의원에게 회신하였으며, 12월 18일 전성균 의원으로부터 서면질문이 접수되어 12월 29일까지 답변서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김종복 의원, 이용운 의원)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김종복 의원, 이용운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김종복 의원, 이용운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의원 존경하는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 정흥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4·5·6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화성특례시의원 김종복입니다.

오늘 저는 중리 풀무골 수변공원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리 풀무골 저수지는 동탄5동 중동에 위치한 저수지로 지역주민들께서 오랜 시간 일상 속에서 바라보고 함께해 온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주민들의 휴식과 치유, 그리고 자연과 공존하는 수변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이미 수년 전부터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2017년 2월 중리 풀무골 저수지를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고시하였고 이후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1단계 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수상안전체험장과 수변데크 설치를 포함한 2단계 공사가 착공되었으나 토지소유권 등기 이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면서 2024년 11월 공사가 정지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9월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이 화성시 승소로 마무리되었고 이에 따라 현재 계획대로라면 2026년 3월 2단계 공사를 재착공하여 2026년 7월 2단계 공사 완료, 이후 2026년 12월까지 3단계 공사를 완료하는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업을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계획된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 정흥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중리 풀무골 저수지는 이미 산책, 휴식, 생태 기능을 갖춘 생활밀착형 수변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있습니다. 이제는 계획을 완성할 시간입니다. 중리 풀무골 수변공원이 시민의 삶에서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실행을 촉구드립니다.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한 해 동안 화성특례시민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까지 꼼꼼히 챙겨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정수 의장님, 정흥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과 따뜻한 응원을 보냅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의장 배정수 김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의원 존경하는 106만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용운 부위원장입니다.

본 의원은 화성FC K3 창단 때부터 함께한 체육인으로서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성FC 운영 전반에 대해 짚어보고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화성시는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입니다. 2026년을 앞둔 지금, 화성시는 전 부서가 평균 30% 내외의 감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복지, 안전, 교육, 문학, 인프라 어느 한 곳 예외 없이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화성시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화성FC만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FC는 어떻습니까? 2026년도 예산 약 120억 원, 전년 대비 88% 증가, 금액으로는 무려 56억 원 증액, 이건 과연 재정위기 상황에 맞는 요구였습니까? 고통 분담의 원칙에 부합합니까? 시민 앞에서 설명 가능한 결정이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성과 대비 예산입니다. 2025년 화성FC K2 성적은 열네 개 팀 중 10위였습니다. 성적은 정체되었는데 예산은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성적이 좋지 않은데 예산은 이렇게 늘어납니까?’ ‘무엇이 달라졌고 어떻게 변화하겠다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해 구단은 아직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비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화성도시공사 탁구단은 신생프로팀으로 만리장성을 넘겠다는 감독, 코치진의 강한 의지로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전국대회 우승의 좋은 성적으로 언론 노출, 화성 체육 위상을 높이고 시민 자긍심 고취 등 가성비 높은 투자로 결과를, 투자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이 원하는 선수단 운영입니다. 시민이 묻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시민들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왜, 어떤 종목은 적은 예산으로 성적을 내는데, 왜 화성, 화성FC는 성과 없이 예산만 늘어납니까?’ 이 질문을 외면한 채 프로구단은 말합니다. ‘프로축구니까, K 프로, K리그 진출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좋은 선수 운운하며 이 말로는 과연 120억 원의 혈세 투입의 타당성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화성FC도 고통 분담의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전 부서가 감축하는 상황에서 FC만 예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예산 증액의 근거를 시민 앞에 공개하십시오. 성적 목표, 관중 수, 지역 기여도, 유소년 육성 성과와 재능기부 등 평가지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화성FC만의 전략적 경기방식을 수립하십시오. 화성 축구단으로서 경기 승패 중요하나, 그밖에 화성 시민에게 희열과 다음 경기가 기대되는 축구를 통해 선수와 시민이 함께 열광하고 하나 되는 화성시민만의 색깔을 만들어야 합니다. 화성FC는 응원만 받는 구단이 아니라 시민의 평가와 질책을 함께 받아야 하는 선수단입니다. 예산이 늘어나, 나는지 묻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현장 응원하는 것이, 이것이 성숙한 시민 참여입니다. 화성FC는 지금 바로 각성과 구조개선의 출발점에 서야 합니다. 고통은 모두가 나누고 성과는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그것이 선수들을 운영하는 화성FC의 원칙이어야 합니다. 시민 혈세 100억 이상이 투입되는 만큼 화성시의회에서도 예산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화성FC 및 집행부는 화성시민이 화성FC를 적극 응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장 배정수 이용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배정수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까지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수 존경하는 배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간 회기 일수와 정례회 회기 일수를 조정함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간 총 회기 일수를 기존 100일에서 110일로 상향하고 정례회 회기 일수를 연 2회 합산 55일 이내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조직개편으로 구청이 설치됨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를 개편, 개편되는 행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 설치 등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를 최신화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의사담당관 설치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사담당관을 신설하여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사무국 관련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사담당관 설치에 따른 사무분장 조정을 통해 업무수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담당관 소관 업무 중 일부를 의사담당관으로 이관하고 의사담당관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청 설치에 따라 주민조례발안 청구인명부 관련 별지 서식을 정비하여 구 단위로 청구인명부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구인명부 별지 서식에 구 명칭을 추가하여 행정구역 체계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의 의결, 의결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장 배정수 김영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의결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후 전자투표가 시작되면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버튼을 누르시지 않으면 해당 안건에 대해 재석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거나,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 기권 처리되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10초입니다.

아울러,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발언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에,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의회 주민조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화성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7.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9. 화성도시공사 출자동의안

10. 화성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성시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에 따른 주소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5. 화성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화성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

○의장 배정수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까지 이상 열한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철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장철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번 제2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등 열한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공공기관에 이전하는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의 집행·정산 절차를 명확히 하고, 예비비 사용내역 의회 보고와 잔액, 집행잔액 반납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정산 의무화와 예비비 보고를 통해 재정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책임성을 제고하는 등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구 설치에 따른 행정체제 개편을 반영하여 시장이 구청장·읍장·면장·동장에게, 구청장이 읍장·면장·동장에게 사무를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위임사무를 명확히 하고 지휘·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정책실명제 운영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주요 정책 결정·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정책 과정의 실명 관리와 시민 공개를 통해 행정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도시공사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3차 공공택지 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자본금 확충 목적으로 토지 내 지상건물을 현물 출자하여 지분증권을 취득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53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과 지역 맞춤형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사 재무안전성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구 체제 출범에 따라 공인 관리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기구 명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업무 분리 지정과 명칭 간결화로 법적 정합성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구 설치 승인서 재통지에 따라 신설 구 관할구역을 법정동으로 정정하고 능동에 지번을 명기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서 내용과 일치하도록 관할구역을 명확화하여 행정구역 관리의 법적 정합성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구 설치 승인에 따른 신설 구청 및 행정구역 변경을 반영하여 시청·구청·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정비하고 제명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소재지 정보 명문화, 명문화로 주민 행정접근성과 서비스 안정화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 및 주택 신축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와 지번 오류를 반영하여 화산동·동탄9동에 통·반을 신설하고 통리장 정수를 증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신규 통·반 신설로 주민밀착형 서비스와 행정수요 대응력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에 따른 주소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6개 조례의 일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구 설치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주소 체계 변경을 반영하여 46개 조례의 주소·위치 관련 조문 및 별표, 별표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주소 표기 일괄 정비로 자치법규와 행정구역 불일치를 해소하고 행정운영 명확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구 체제 출범에 맞춰 표창 대상을 확대·세분화하고 화성시의회의장 등 추천권자를 신설하여 포상제도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포상제도의 공정성과 포괄성 강화로 공적 인정과 지역사회 공헌자 격려를 확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장패 등 ‘패’의 경우 기존 포상과의 차이점 및 수여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기준이 마련되기까지, 전까지 패에 관한 조항을 현행 조항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시민 시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청회 개최, 시정정책토론 청구, 시민참여기본계획 수립,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시민소통절차 체계화로 정책 결정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적 협치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장철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철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화성도시공사 출자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도시공사 출자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에 따른 주소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6개 조례의 일부개정,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에 따른 주소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화성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8. 화성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화성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21. 화성시 소상공인 담배꽁초 쓰레기통 지원 조례안

22.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배정수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채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임채덕 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 의원입니다.

금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여섯 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내 의류수거함의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를 통해 재활용 촉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타 지자체 사례와 비교해도 입법취지와 방향이 적절하여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무분별한 의류수거함 설치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자원순환 촉진과 시민 생활의 편의 증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화성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정비와 함께 환경교육위원회의 상설화 및 운영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화성시 환경교육 체계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환경교육위원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시 차원의 환경교육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내 신규 봉안담 설치에 따른 사용자격과 사용료 기준을 신설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기·조직 기증자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사회적 배려와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고 시민의 장례 관련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시민 복지 증진과 장사시설의 공적 역할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의,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및 지원사업의 추진 등 종합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전략산업으로서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산업·기술의 융합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화성시 바이오산업 경쟁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소상공인 담배꽁초 쓰레기통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 사업장 주변의 환경 개선과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담배꽁초 쓰레기통 및 종량제봉투 등 환경 개선활동 물품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소상공인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상가와, 상점가와 거리 환경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생활환경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정·취소, 발전계획 등의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위원회 설치를 통해 상인회 등록 및 지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전통시장의 골목상권 체계적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 것으로, 본 위원회의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임채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채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소상공인 담배꽁초 쓰레기통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소상공인 담배꽁초 쓰레기통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화성시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24. 화성시 어린이 문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5. 화성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화성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27.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화성시 관광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화성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화성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

○의장 배정수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화성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열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종복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복입니다.

금번 제2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등 열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적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보행 약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과 사회활동 참여를 돕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법령의 한계로 인해 소외되었던 소규모 시설의 물리적 접근성을 개선하여 보행약자의 실질적인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성과평가 등을 통해 운영 능력이 충분히 입증될수록, 입증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재계약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적 정합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위원의 연임제한과 민간위촉 비율을 명문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였으며 합리적인 심의 체계를 구축하려는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 관광 약자가 이동의 불편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관광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광 소외계층의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지역문화를 누릴 수 있는 무장애 관광도시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당위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발맞추어 관광특구 지정에 필요한 시설 기준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위법령과 일관된 체계를 갖추고 관리 기준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광 거점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다진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관광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대응하여 해누리 축제광장 등 주요 시설의 이용 신청과 승인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고 이용제한 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관광지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시설 이용기준을 알기 쉽게 정비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설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 등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발맞추어 인재육성재단의 사업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교육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다양해진 교육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 운영의 근거를 더욱 확실히 정립하여 정책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자에 대한 활동비 지원과 평가근거를 마련하여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도서관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운영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동시에 시장의 지도감독 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운영의 공공성을 한층 강화하고 도서관이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독서문화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운용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을 기금 업무와 밀접한 부서장으로 재구성하고 간사 및 출납원 규정을 실제 현황에 맞게 정비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예산 및 주무부서장의 참여를 통해 기금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과 도박, 스마트폰 등 다양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중독 예방교육과 치유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미래 세, 우리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중독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의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 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종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복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어린이 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어린이 문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가결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화성시 관광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 화성시 관광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화성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 화성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화성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 화성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3.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가칭)솔빛나루역 신설 사업」사업 시행·운영 및 위·수탁 협약 의회동의안

35. 화성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36. 화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배정수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화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2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영자전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목적의 직무 수행자를 대상으로 사용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공영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행정, 복지분야의 현장 대응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 솔빛나루역 신설 사업 사업시행·운영 및 위·수탁 협약 의회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철도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솔빛나루역 신설에 따른 사업비 부담과 위·수탁 협약 체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득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동탄권역 주민들의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하여 피해지원금, 지원금과 임시거처, 심리회복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자체 차원의 보완적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반구 체제 출범에 따라 효율적인 기금 관리를 위하여 구청별 분임기금운용관 지정 등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기금, 기금 집행 권한을 현장으로 분산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이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계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가칭 솔빛나루역 신설 사업 사업시행·운영 및 위·수탁 협약 의회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 「(가칭)솔빛나루역 신설 사업」 사업 시행·운영 및 위·수탁 협약 의회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화성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 화성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화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 화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7.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38.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배정수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8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상수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 정흥범 부의장님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12월 5일 제출·접수되어 제2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각 소관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집행부와의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4조 603억 원보다 1,326억 원이 증액된 4조 1,929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조 7,238억 원, 특별회계는 4,691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예산 반납은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과 사회안정망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용되어야 할 재원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은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사업계획 수립 및 사전검토를 보다 철저히 하여 과도한 예산 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2025년도 명시이월액은 671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46억 원이 증가한바 이월의 최소화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이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원 등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이 충분한 경우에는 당초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밖에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문제없이 의사일정을 마치는 데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의장 배정수 김상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 임시회 기간 동안 일반안건 처리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써 2025년 한 해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노력이 시정 운영과 의정 성과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연말에는 소중한 분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알차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표결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3.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o기권의원(1명)
송선영
4.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5.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6. 화성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7.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8. 화성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9. 화성도시공사 출자동의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o기권의원(1명)
이용운
10. 화성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1.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2. 화성시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3.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4. 화성시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에 따른 주소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장철규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5. 화성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6. 화성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7. 화성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8. 화성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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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9.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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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0. 화성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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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1. 화성시 소상공인 담배꽁초 쓰레기통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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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2.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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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3. 화성시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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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4. 화성시 어린이 문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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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5. 화성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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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6. 화성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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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7.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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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8. 화성시 관광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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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9.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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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30. 화성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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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31.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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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32. 화성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
o재석의원(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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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33.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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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34.「(가칭)솔빛나루역 신설 사업」사업 시행·운영 및 위·수탁 협약 의회동의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35. 화성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36. 화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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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37.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38.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출석의원(24인)
배정수정흥범김경희김미영김상균김상수김영수김종복명미정박진섭
배현경송선영오문섭위영란유재호이계철이용운이은진이해남임채덕
장철규조오순차순임최은희
○출석공무원
시장정명근
제1부시장정구원
제2부시장조승문
기획조정실장홍노미
도시정책실장이상길
의회사무국장박민철
감사관최원교
정책기획관이향순
자치행정국장황국환
재정국장이광훈
도시정책관박홍서
교통국장이재국
안전건설국장김기두
주택국장정연송
환경국장오제홍
농정해양국장송문호
문화관광국장백영미
교육체육국장신현주
화성시서부보건소장곽매헌
화성시동탄보건소장문자
화성시동부보건소장심정식
농업기술센터소장송성호
맑은물사업소장우정숙
공원녹지사업소장김창모
동부출장소장박형일
동탄출장소장차성훈
의정담당관최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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