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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46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2025.12.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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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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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문 화 복 지 위 원 회 회 의 록
제 5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2일 (화) 09시 03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안

3. 화성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5. 화성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사 편찬 및 보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티투어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8.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업무 민간위탁 운영 계획 보고안

9.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안

3. 화성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5. 화성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사 편찬 및 보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티투어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8.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업무 민간위탁 운영 계획 보고안

9.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09시 03분 개의)

1.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복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일곱 건, 보고 두 건, 동의안 한 건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문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의원입니다. 화성시 장애인 지원,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조례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에는 화성시 관내 지원활동기관과 그 기관에 소속된 활동지원사를 적용 대상으로 하며 시장은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을 시장 책무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둘째, 처우개선 및 사업 및 예산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시장은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그리고 인권 및 권리보장 관련한 사업 등 추진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내용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셋째, 활동지원사의 권리보장 및 안전대책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 활동지원기관이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하여 활동지원사의 권리가 보장될 수, 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등으로부터 활동지원사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장이 조치해야 함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넷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오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전문위원 조윤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근거 마련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장애인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선행되어야 하며 타 돌봄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는 등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부서의 면밀한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09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09시 09분 정회)


(09시 12분 속개)

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안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이연옥 아동친화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안녕하십니까? 아동친화과장 이연옥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직의 정체성 강화 및 인식 제고를 위해 협의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조항 재배치 등을 수정하여 규약의 체계성을 높이고자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정부협의회 명칭을 기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로, 자치단체는 지방정부, 실무진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명칭을 변경 통일했습니다. 또한 제14조는 제18조로, 제17조 규정은 제14조로 조문 순서를 조정하였으며 사무총장 및 감사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적심사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포상 수여 시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일관성 있는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연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호 의사일정 제2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가 지방정부협의회의 명칭 변경 및 조직운영 효율화를 위해 운영규약을 개정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금번 규약 개정은 조문 체계 정비, 용어 통일, 임원 임기 제정 등 주로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를 위한 협의회의 성공적인 운영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것은 관계법령, 중앙부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에만 특별히 해당되는 사항은 없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여기 500, 일반 예산 수반사항은 뭐예요, 이거? 부담금? 전국 자치단체가 다 동일한.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부위원장 이용운 특례시라든가 일반 시군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똑같이.

○부위원장 이용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유니세프 화성,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09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09시 16분 정회)


(09시 20분 속개)

3. 화성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미경 중장년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입니다. 화성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의 주된 이유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화성시 정조효문화확산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정조대왕의 효심을 바탕으로 하는 화성시 전통 효 문화를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효행 장려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성시 정조효문화확산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 제2조의 2부터 제2조의 8까지 신설하는 것이며 제2조의 2에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효행교육 장려와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으로 규정하고, 제2조의 3부터 8까지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15명 이내의 위원 구성과 자격, 임기 2년, 회의요건과 의결정족수, 간사 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호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조 효 문화 확산과 경로효친 사상 고취를 위한 각종 사업 추진의 자문·심의 기능을 수행할 화성시 정조효문화확산추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정조 효 문화라는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계승하고 관련 사업 추진에 전문성과 공감대를 더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위원회가 실질적인 자문기구로서 효 문화 확산의 사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위원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사업 주체는 어디서 해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사업 주체란

○부위원장 이용운 효행 장려를 위한다면 이걸 하기 위한 사업 주체는 어디서.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시에서 직접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민간인들이 사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위원회만 구성이 먼저 된다는 게, 그게 좀 약간 의아하기도 하단 말이죠. 어디 사업 주체를, 만약에 용주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디 다른 효에 관한, 정조 효에 관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있음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이 주체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지금 저희 효 관련된 정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중장년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효 수당도 있고 또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정조효문화제 및 정조대왕능행차 같은 행사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정조 효 문화에 대한 부분을 확산시키고자,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사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위원회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이게 능행차라든가 이런 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또 위원회가 들어와서 옥상옥이 되지 않나. 괜히 자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어디까지인지 그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효에 관한 모든 거에 대해 위원회가 총괄 관여를 하는 건가요, 그럼?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향후에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라든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있어서 더 보완이 될 부분이 있다면 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당연직 위원으로 중장년노인복지과, 예술문화, 문화예술과, 교육지원과가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위원회 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혹시 이 위원회가 해당 부서들이, 그러니까 책임회피 내지는 이런 게 아닐까, 어떤, 그런 거를 주기 위한 위원회가 아닌가 싶기도 하단 말이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가 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은 정조 효 문화 확산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향후에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발전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에 앞으로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몇 명, 위원회는 몇 명이에요, 구성이?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열다섯 명이고요.

○부위원장 이용운 열다섯 명에서 지금 당연직이?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세 명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세 명. 전문가들이 열두 명?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열두 명 이내, 15명 이내니까?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알겠습니다. 잘 운영이 돼서 효의, 효행에 관한 그런 것이 젊은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데 계속 전파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명미정 위원입니다. 구성에 보면 ‘나’에 효행 우수자로서 주소지 읍면, 효행 우수자라고 그러면 어떤 분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어르신들한테 효도를 모범적으로 행한 분, 시민이라든가 아니면 각 기관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봉사에 열심히 참여하셨다거나 아니면 효와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일에 많이 참여하셨던 분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미정 위원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자격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선출할 예정입니다.

명미정 위원 활동하신 분들을 효행 우수자로 그렇게 추천을 하신다는 얘기신 거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아니면 부모님들한테 효행을 많이 하셨다거나 이래서 지역에서 모범 가족, 모범자로 좀 추천이 되거나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할 예정입니다.

명미정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우리 효에 관해서는 아까 관련 부서가, 당연직이 예술과하고 중장년과하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교육지원과.

○부위원장 이용운 교육지원과.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효 마라톤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부위원장 이용운 체육진흥과도 들어가든지, 효 마라톤 때 우수효행자들 표창도 하잖아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이거는 제외가 되고, 이게 중복이 되잖아요. 또 위원회가 이거 역시도 같이, 효 마라톤까지도,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이거도 관여해서 심사하는 데 참여를 하는 거예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그게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해서 안건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니면 그거는 지금 현재대로 그냥 운영을 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거기도 효 들어가고 효에 대한, 수상자들이, 부모를 잘 모시고 이런 분들이 수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지금 이거하고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그것도 하나의, 효 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이 위원회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포함하지만 새로 발굴될 사업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러니까 그 효 마라톤 때 수상자도 위원회에서 관여를 해요, 안 해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그거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하여간 전반적으로 옥상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처음 시작할 때 좀 어려움은 있겠으나 일단 저희가 목적대로 이 위원회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효에 관한 게 또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부분만 이렇게 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게 잘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각 부서에서 효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확산을 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드는, 민·관이 협력해서 그런 사업을 더 발굴하고 진행하기 위한 과정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뭐 이렇게 훌륭한 효행을 한 어른들, 분들을 표창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격려도 하고 이런 게 좋긴 하지만 효 마라톤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도 이거를 시상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시상이라 하시면.

○부위원장 이용운 효행을 한 사람은 또 표창 내지는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장표창을 준다든가 의장표창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단순한 표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위원회의 기능은 아니고요, 위원회는 새로운 사업 발굴, 문화 확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부위원장 이용운 세부적인 방안이라든가 이것도 계획서를 제출 좀 해 주시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09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09시 32분 정회)


(09시 37분 속개)

4. 화성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지역축제 개최 시 발생하는 교통혼잡과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셔틀버스 운영의 근거와 운행노선 및 범위를 규정,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7조에는 이용 대상자의 한정, 목적 외 운행 금지 및 운행 홍보에 대한 관련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쾌적한 축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호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지역축제 개최 시 축제장을 이용하는 방문객에게 셔틀버스 운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축제장 주변 교통혼잡 해소와 방문객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축제 방문객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원활한 행사 진행을 도모하여 지역축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대중교통과의 연계, 축제별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노선 설정 및 이용자 대상 홍보 방안에 대하여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과장님, 취지가 참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청에 지금 버스가 많이 있잖아요, 출퇴근 버스. 그걸 좀 공영버스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걸 좀 활용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좋은 말씀이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운영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물론 그분들이 출퇴근 외에 또 개별적으로, 개별사업가니까 다른 관광 뭐 이런 거 하겠지만 이것도 좀 저렴한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장애인들, 교통약자들도 불편하지 않도록 잘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09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09시 41분 정회)


(09시 42분 속개)

5. 화성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상훈 문화유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상훈입니다. 화성시 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문화복지위원회 일반안건 화성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청에서는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에 대한 명칭 및 분리체계를 전면 개선하고자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문화재 용어가 국가유산 및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으로 개정되었으며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 사항들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용어적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성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조례 제명을 화성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기 인용된 법률의 제명도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문화재 용어를 유산으로 일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4항을 신설하여 필요시에 위원회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여 심사위원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더불어 공정한 심의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화성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화성시 소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정상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호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에 따라 상위법의 문화재 용어 변경 및 분류체계 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일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조례에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여 법령 체계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으로, 본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개정된 용어가 혼선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과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부서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사 편찬 및 보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사 편찬 및 보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상훈 문화유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문화복지위원회 일반안건 화성시사 편찬 및 보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자치행정과에서는 안건 빈도가 적은 위원회의 경우 비상설 위원회로의 전환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화성시사편찬위원회는 화성시사 편찬 사업이 완료된 2020년 이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지만 현행 조례상 상설위원회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급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관리하기 위해 화성시사 편찬 및 보급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안 제10조제2항 중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를 ‘위원장과’로 변경하여 위원장 선출 방식을 기존 당연직에서 위원 중 호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고, 둘째, 안 제10조4항을 신설하여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 의결이 끝나면 해산하는 위원회 비상설화 요건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화성시사 편찬 및 보급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사 편찬 및 보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정상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호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사 편찬 및 보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성시사편찬위원회의 비상설화 요건을 추가하고 위원장 선출 방식을 위원 중 호선 방식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고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는 점에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사 편찬 및 보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사 편찬 및 보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09시 50분 정회)


(10시 05분 속개)

7. 화성시티투어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티투어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숙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명숙입니다. 화성시티투어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 운영해 온 화성시티투어의 위탁 계약기간이 2025년에 만료함에 따라 시티투어 운영 사업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 행정참여와 여행 공공재로서의 효율 및 품질 제고를 위해 신규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고자 하며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여행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홍보 등의 사업이며 2026년도 예산은 3억 7,265만 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간이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위탁사업자 선정 후 2026년 3월부터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호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티투어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 시티투어의 민간위탁 사업자 운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신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시티투어 운영의 효율성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수탁기관 선정 시 전문성과 수행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이 공정하게 선정되어야 하며 선정 이후에도 집행부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관내에 지금, 수탁업체가 어디 있는 업체죠? 관내에 있는 업체인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

○부위원장 이용운 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이게 수탁할 수 있는 업체들이 여기 말고, 협의회에서 하잖아요, 지금. 다른 업체도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그거는 공고를 내 봐야 아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경험이 많으니까 잘 선택하겠죠.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잘 선택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고민하고 해서 잘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우리가 관광지가 자꾸 늘잖아요, 그렇죠? 코스가 여러 코스죠, 지금?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지금 정기코스로는 여섯 개 코스가 있고요. 단체투어, 모두여행 해서 여섯 가지 테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거기에, 저도 사용을 해 봤는데 장애인 특장차를 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리프트 버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우리 관내의 아르딤복지관에 특장차가 있거든요, 버스가. 그래서 그게, 장애인들이 많이 쓸 수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을 하면서 해설사만 들어가 주는 그런 경우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그렇게도 왕왕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면 노인정에서 단체로 관람을 오시는 경우에는 별도로 버스는 임차하지 않고 해설사만 버스에 탑승해서 안내하는 식으로의, 그런 코스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아주 훌륭한 운영을 하고 계시군요.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화성시티투어 운영에 있어서 관광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코스 노선에 대한 부분도 동의안에, 민간위탁 사항에 들어가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코스 운영에 대한 거는, 그거는 들어가지 않고 아까, 아, 그것도 들어갑니다, 위원님. 프로그램의 기획이나 이런 것도 같이, 홍보도 들어가기 때문에.

김상균 위원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제시해 주는 건가요, 안 그러면 시티투어 입찰에 들어온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입찰할 때 제안을 저희한테

김상균 위원 제안을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하겠죠. 이런 내용을 담아서 공고를 내면 본인들이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김상균 위원 본인들이 제안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김상균 위원 우리가 화성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관광자원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 시티투어 운영자가 어떻게 담을지에 대한 부분의 제안서를 면밀히 분석하셔서 우리 화성시의 관광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티투어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티투어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업무 민간위탁 운영 계획 보고안

○위원장 김종복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업무 민간위탁 운영 계획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숙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관광진흥과장 김명숙입니다.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업무 민간위탁 운영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으로 운영해 온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위탁 계약기간이 2025년에 만료함에 따라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민간의 자율적 행정 참여와 여행 공공재로서의 효율 및 품질 제고를 위하여 신규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고자 하며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3호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위탁사무는 생태 테마관광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개발, 홍보 등이며 2026년 예산은 7,695만 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위탁사업자 선정 후 2026년 3월부터 여행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호 의사일정 제8항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업무 민간위탁 운영 계획 보고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현 생태관광 프로그램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신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화성시의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화성시 생태관광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화성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마찬가지로 관광자원이라든가 이런 생태관광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잘 반영될 수 있는 제안서를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하는 관련 분야의 민간업체가, 파악된 업체 수가,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그거는

위영란 위원 공모를 신청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아직은 여기 보고의 건이 통과, 의결이 되어야지 공고를 낼 수 있고 참여하는 수탁업자가 그때 파악될 것 같습니다. 관내 몇 개 있는지는

위영란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그게, 공모 들어온 것 봐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위원님. 현재는 정확하게 파악된 숫자는 없는데 따로 그건 조사해서 보고를 한번…….

위영란 위원 사전에 조금 어느 정도는 수요는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챙겨서 공모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위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업무 민간위탁 운영 계획 보고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업무 민간위탁 운영 계획 보고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9.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균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교육재정교육, 교부금법 제정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로 경비를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관할구역의 교육 및 학예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종류와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보조금 신청과 교부 결정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제12조를 통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호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교육경비 전출 근거를 반영하고 보조금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교육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내 교육·학예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필수적인 조치이며 불필요한 보조금 조문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통해 재원이 교육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학교에서 학교장들이 주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09시 30분까지 정회,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10.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운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안녕하십니까? 이용운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체계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목 평가체계에 기반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부터 제20조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1조부터 제23조에는 종목평가심의회를 두어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직장운동경기부의 경기력을 향상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호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운영위원회와 종목평가심의회를 설치·구성하여 합리적인 종목 운영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객관적인 평가체계와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직장운동경기부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신설되는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경기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15조 구성에 보면 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다음 항, 제3항에는 당연직 위원에 홍보담당관, 인사과장만 들어가 있어서요. 그러면 담당국장하고 체육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안 되고 다른 형식으로 임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당연직 위원으로 가는 거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1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초안의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계 공무원들이 답변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호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 외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공휴일을 포함하여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복지국 여덟 개 과, 문화관광국 네 개 과, 교육체육국 네 개 과, 화성시서부보건소 세 개 과, 화성시동탄보건소 두 개 과, 화성시동부보건소 두 개 과, 독립기념사업소, 향남읍 외 여덟 개 읍면동 그리고 화성시문화재단 외 다섯 개의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하여 총 36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 업무 중 공통사항으로는 사무분장표를 포함한 스물다섯 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읍면동은 사무분장표 등 열여덟 개 항목을 중심으로, 출자·출연기관은 조직 및 정원관리 등 열네 개 항목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380건으로 시정요구 열한 건, 처리요구 120건, 건의요구 249건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은 위원님들의 행정감사 활동 중 시정, 처리, 건의한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지적사항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고 추가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우수기관 선정 등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협의 작성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복이용운김상균명미정위영란차순임
○위원 아닌 출석의원
오문섭
○출석전문위원
조윤호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국장백영미
교육체육국장신현주
장애인복지과장박정은
아동친화과장이연옥
중장년노인복지과장이미경
문화예술과장박노영
문화유산과장정상훈
관광진흥과장김명숙
교육지원과장이교열
체육진흥과장오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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