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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4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5.12.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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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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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화성시의회(임시회)

의 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8일 (목) 13시 31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의회 2026년도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의회 2026년도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13시 31분 개의)

1.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명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명미정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해당 안건의 의사진행을 맡아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여섯 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섯 명의 동료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신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간 회기 일수와 정례회 회기 일수를 조정함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의견, 의견이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간 총 회기 일수를 기존 100일에서 110일로 상향하고 정례회 회기 일수를 연 2회 합산 55일 이내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성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연간 회기 일수와 정례회 회기 일수를 상향 조정하여 의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회기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연간 총 회기 일수를 110일로 확대하고 정례회 회기 일수를 연 2회 합산 55일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 검토 결과 상위법과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그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5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2.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선 안건 처리를 위해 저를 대신하여 원활하게 의사진행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명미정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문섭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섯 명의 동료 의원들께서 함께해 주신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에,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조직개편으로 구청이 설치됨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를 개편되는 행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 설치 등 조직개편 사항을,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를 최신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성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조직개편에 따른 구청 설치 사항 등을 반영하여 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를 최신 행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구청 설치 등 조직개편 사항이 반영, 반영하여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현행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직체계 변경에 따른 소관 부서 정비는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개정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번에 뭐, 사전보고를 다 받으셔서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거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잠깐 짧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정담당관 최영미 의정담당관 최영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2026년 2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예정돼있습니다. 구청체계로 변경되는 사안이고요. 그거 관련돼서 네 개 일반구에 관련된 조직과 본청에 관련된 조직이 변경되는 사항을 저희

○위원장 김영수 조례에 담은.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의회에서 위원회에, 각 상임위원회에 실과소 배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우리가 2월에 네 개 구청이 개청되면서 그 조직들이 나눠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로 담아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게 조례안으로 올라온 거죠?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위원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명미정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명미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섯 명의 동료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신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의사담당관 설치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사담당관을 신설하여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사무국 관련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성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의회사무국 내 의사담당관을 설치하여 의사 운영 및 의정기능, 의정 지원 기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의사담당관을 신설하고 사무국장의 지휘·감독 하에 의회사무국 관련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사무기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이게 지금 기존에 담당, 현 의정담당관이었는데 우리가 담당관이 하나 더 늘면서 의정을, 담당관을 빼고 담당관하고 그다음에 의정담당관, 의사담당관 이렇게 늘어난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아, 네. 김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저희가 발의를 위원, 동료 위원들 다 같이 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담당관 체계로 가게 되면 직급이 현재 6급에서 5급이 되는 건가요? 급 체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담당관 직급은 5급입니다.

김상균 위원 5급으로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 위원 되는 거죠?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김상균 위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의회에 있는 직원에 대한 진급이 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또 와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현재 계획은 의회, 네.

김상균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의회직의 그런 진급에 대한 기회가 주어지길 당부드립니다.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김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이왕이면 저희 의회직이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명미정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안녕하십니까? 명미정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섯 명의 동료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신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사담당관 설치에 따른 사무분장 조정을 통해 업무수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담당관 소관 업무 중 일부를 의사담당관으로 이관하고 의사담당관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성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규칙안은 의사담당관 설치에 따라 기존 의정담당관 업무 일부를 이관하고 의사담당관의 사무분장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 검토결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본 개정안은 조직개편 취지에 부합하는 사무분장 조정으로, 업무 수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의정담당관에서 담당관으로 바뀌고 의사, 의정 늘어나면서 의정담당관이 맡았던 업무를 의사하고 나눠서 하는 부분을 지금 만든 규칙안이죠, 이게?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현재 일곱 개 팀이 의정담당관에 있는데요. 그게 의정으로 다섯 개 팀이 가고 의사로 세 팀이 가는데 의사담당관 쪽으로 의사팀, 입법지원팀, 의정기록팀이 그렇게 해서 분리가 되는 사안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세 개가 의사담당관 쪽으로 분리되는 부분으로 봐야죠?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위원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균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섯 명의 동료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신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 설치에 따라 주민조례발안 청구인명부 관련 별지 서식을 정비하여 구 단위로 청구인명부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구인명부 별지 서식에 구 명칭을 추가하여 행정구역 체계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김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성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청 설치에 따라 주민조례발안 청구인명부 관련 별지 서식을 정비하여 구 단위로 청구인명부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항은 청구인명부 별지 서식에 구 명칭을 추가하여 행정구역 체계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제도 운영 과정에서 구 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예방하여 개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는 화성시 무슨 읍면동 이렇게 하는데 앞에 구가 추가 되는 부분인 거죠?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금 이렇게 보니까 구, 읍면동 이렇게 나와있네요. 알겠습니다,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의회,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화성시의회 2026년도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의회 2026년도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논의에 앞서 의정담당관께서는 2026년도 회기운영계획안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최영미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최영미입니다.

2026년도 회기,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연간 회의일수는 정례회 50일, 임시회 49일 총 99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9월 2일부터 9월 18일까지 17일간이며, 제2차 정례회는 11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3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3월 임시회,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10월 임시회에 계획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월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임시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임시회에 계획하였고 2027년도 본예산과 행정사무감사는 11월 정례회에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의회 2026년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일수가 지금 99일로 되어 있잖아요, 정례회 50일하고 임시회 49일. 이게 25년도하고 뭐, 같은 일정인 거지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25년도는 선거가 없는 해고요.

정흥범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일수.

○의정담당관 최영미 일수가 같은

정흥범 위원 같이 지금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정흥범 위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10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럼 이제 26년도에는 6월에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이 우리 기본일정에 변동이 있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2025년과 비교해서 2025년도는 2월에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있었는데요. 집행부의 2월 1일 자 조직개편, 구청과 관련된 조직개편이 예상돼 있어서 그 부분을, 2월에 조직개편이 되니까 바로 업무보고하는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3월에서 4월 회기에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 부분이 들어있고요. 선거가 있는 해는 정례회를 하반기에 하게,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25년도에는 6월에 정례회 하던 거를 내년도에는 9월에 정례회를 계획한 일정입니다.

정흥범 위원 3, 4월에 249회 추경, 1회 추경예산이 있는 거지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럼 2월에 업무보고 관련되어 있는 거, 6월에 정례회를 9월로 미룬 거 외에는 25년도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요,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감부터 예산안, 그리고 예결위까지 가잖아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위원장 김영수 이게 너무, 계속적으로 이어가니까 의원님들이 좀 이렇게 힘드신 부분이 있는데 중간에 좀 일정을 늘릴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일정을?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그거는 일정을 의원님들이 수정해서 의결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아, 수정해서 의결할 수 있어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다음 해 들어오실 10대 의원님들께서 수정해서 올릴 수 있는 방안도 좀 담당관님께서 계시면 그때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딱, 같이 계속 가는 의원님들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간중간 텀이 있으면 쉬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민원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다음 10대 되시면 담당관님께서 잘 이야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의회 2026년도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의회 2026년도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끝자락에서 새해를 준비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올 한 해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도 병오년에는 일상 속의 작은 기쁨이 쌓이고 웃음과 여유가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수명미정김상균오문섭이해남정흥범최은희
○출석전문위원
이준성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민철
의정담당관최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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