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5일 (월)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
1.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교통국
-주택국
-안전건설국
-문화관광국, 독립기념사업소(일괄)
심사된 안건
-교통국
-주택국
-안전건설국
-문화관광국, 독립기념사업소(일괄)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위원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교통국, 주택국, 안전건설국, 문화관광국 및 독립기념사업소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소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소별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소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이재국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이재국입니다.
화성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대비 9억 3,612만 원을 감액한 386억 1,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대비 278억 8,211만 원 증액한 2,451억 7,4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대비 557억 2,537만 원을 증액한 987억 4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과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 및 관리, 스마트교차로 시스템 구축,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등으로 총 329억 5,269만 원을 편성하여 교통복지 실현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첨단교통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철도전략과는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 동탄인덕원선 인입선 역사신설 등 총 318억 2,208만 원을 편성하여 우리 시 철도망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트램건설과 일반회계는 트램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운영비 등 7,362만 원을 편성하였고 트램건설과,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동탄도시철도 건설사업 등에 70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여 동탄트램 적기 개통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과는 운수업계 적자노선 재정 지원, 화성시 버스공영제 추진,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등 총 1,594억 6,111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에게 더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물류과 일반회계는 공영주차장 조성 등 교통사업 재원 편성을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총 198억 9,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물류과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등 285억 8,471만 원을 편성하여 주차난 해소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과는 법규위반 차량관리 등으로 총 9억 6,096만 원을 편성하여 안전한 차량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트램건설과, 지금 저기 동탄트램 선정됐죠, 시공사? 시행사인가요?
○트램건설과장 김성규 네, 지금 시행사가 선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네 번 유찰이 돼서, 1개사가 입찰을 했는데 그 1개사가 디엘컨소시엄인데 거기랑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절차예요?
○트램건설과장 김성규 네.
○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미리 예산을 확보하려고 한 거군요?
○트램건설과장 김성규 네, 절차가 진행되면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우선시공분 계약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이 트램 제작하는 거 아직 시공사, 시행사가 선정이 안 됐는데 이거 설명서 226페이지 아니, 229페이지에 이게 400억 정도, 440억 정도, 그러니까 무선트램이라고 해서 우리가 옛날에 시장님하고 같이 광저우를 갔었거든요, 제가?
○트램건설과장 김성규 네.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거기 슈퍼배터리 그런 식으로 승강장에서 충전이 되고 가는 거 아니에요?
○트램건설과장 김성규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런 식으로 된 시공사를 선정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트램건설과장 김성규 시공사는
○위원장 김상수 시행사, 시행사죠?
○트램건설과장 김성규 네, 시행사는 건설사가 있고 차량 제작사가 따로 있는데 차량 제작사도 내년도 설계에 맞춰서 제작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비슷한 시기에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거 선정되는 거는 확실한 거예요?
○트램건설과장 김성규 저희가 확실하다고 말씀, 단언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으면 어떡해요?
○트램건설과장 김성규 저희가 선정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선정 꼭 하셔서 빨리 우리 동탄 분들한테, 주민들한테 희망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트램건설과장 김성규 네.
○위원장 김상수 벌써 몇 년째예요? 어언 10년이 다 된 거 같은데, 철도트램전략과, 우리 동탄인덕원선 있잖아요. 지금 북광장 쪽 그 위에 메타폴리스 옆 지금 역사 만들고 있죠?
○철도전략과장 최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여기도 언제, 29년도 완공인가요?
○철도전략과장 최성수 네, 지금 목표 연도는 29년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설명서 215페이지 보면 역사 신설하는데 이것도 한 200억 정도 들이는 거 같아요. 그렇죠?
○철도전략과장 최성수 이 200억은 지금 저기 동인선에서 솔빛나루역이라고 저희가
○위원장 김상수 솔빛나루역이 저기 반송동 있는 데가, 거기가 200억이에요?
○철도전략과장 최성수 네, 솔빛나루역 신설에 대한 내년도 분담금이 한 200억 정도 돼서 저희가 지금 예산에 반영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솔빛나루역은 서동탄역에서 직접 끌어오는 거 아니에요?
○철도전략과장 최성수 네, 서동탄역을 지나가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인덕원선이 아니잖아요.
○철도전략과장 최성수 1호선 연장선으로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동인선에.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같이 묶어서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철도전략과장 최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거기도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철도전략과장 최성수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솔빛나루역이, 그러면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솔빛나루역은? 지금 땅파기 공사를 벌써
○철도전략과장 최성수 지하에서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장 김상수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철도전략과장 최성수 네, 그래서 아마 3월 정도에 솔빛나루역 도달할 걸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북광장 저기 메타폴리스역도, 지금 거기도
○철도전략과장 최성수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철도전략과장 최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2028년도에는 완공이 된다는 건데 지금 교통난이 북광장, 거기 메타폴리스역은 교통난이 되게 심하더라고요.
○철도전략과장 최성수 네.
○위원장 김상수 거기 차량이 통제를 해버리니까 좀 힘든 거 같은데 28년도까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철도전략과장 최성수 일단 29년도 개통이기 때문에요. 일단 공사하면서 교통소통에 대한 거는 더 유념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거를 토털 해서 예산 200억을, 예산을 한 거였죠?
○철도전략과장 최성수 솔빛, 200억은 솔빛나루역 분담금에 대한 겁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것만 200억?
○철도전략과장 최성수 네, 지금 동인선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거라 능동역 빼고는 저희가 돈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그 나루, 솔빛나루역도 언제 개통이, 그것도 28년도에?
○철도전략과장 최성수 동인선 목표는 29년도에 맞춰서 같이 진행할 겁니다. 공사는 지금 KR에서, 국가철도공단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분담금을 내면 공사는 같이, 지금 동인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그래도 사고 없고 차질 없이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또 현장도 가끔 가보시고 그러세요.
○철도전략과장 최성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우리 교통정책과, 설명서 196페이지 이렇게 보면 ITS 시설물 부품 구매가 있어요. 한 1억 2천 정도 되는데 이 부품은 어떤 거를 구입할 의향이 있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게 ITS 관련돼가지고 부품의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소한 부분들은 우리가 위탁하는 업체, 그러니까 단가업체가 기본적으로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것들은 저희가 그렇게 해야만 예산도 절감되고 품질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이게 ITS하고 BTS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BIS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BIS, 지능형 교통체계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승강장에 차가 몇 분, 몇 시에 몇 번이 뜨는 그 시스템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게 BIS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렇죠? 그거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위원장 김상수 이거를 우리 화성시 동탄은 많이 돼 있어요. 서부권들도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다 돼 있지는 않고요. 전체 승강장이 한 3,200군데 되는데 저희가 BIS는 2,100개 정도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ITS나 BIS 유지관리, 또 설치 예산이 많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지금 194페이지에 19억 정도 예산이 잡혔고 유지 관리하는 게,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전체적으로 한 40억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 김상수 안산에서 이 사업 가지고 분란도 일어났었던 건데.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우리는 이 사업을 어떻게, 입찰을 붙이나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화성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가지고
○위원장 김상수 조달청, 전국으로 하겠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 예산이 만만치가 않네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교통정책과에서 아니, 대중교통과에서 하겠구나. 교통정책, 그리고 무인단속기 예산도, 무인단속기 많이 설치해 놓으면 운전하다가 단속도 걸리고 그러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위원장 김상수 무인단속기를 왜 이렇게 많이 설치해야 돼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무인단속기
○위원장 김상수 방범용만 있으면 되지, 방범용만 많이 설치해야지, 무인단속기는 세금 많이 내라는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런데 제가 교통을 몇 해 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건데 사람들이 카메라를 통해가지고 과태료를 물었을 때 효과가 제일 확실하더라고요. 뭐 방지턱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런 효과성 면에서는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너무 많은 개수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되는 거는 저희들이 고민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내지만 경찰서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그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경찰서하고 상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지점에 꼭 가야 되냐, 50킬로, 30킬로 막 그래요, 학교 안에는. 학교 근방은 30킬로이지만 그 외에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50킬로를 잡아야 되나 막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거를 아마 경찰서하고 상의해서 속도, 최고 속도가 얼마인지 그것 좀 잘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설명서 164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우리 모범운전회하고 녹색어머니회 지원금 시비가 있어요, 1억 1,400.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 녹색어머니 분들이 아침에 학생들 등·하교, 등교시간에 횡단보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녹색어머니는 남성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왜 이름이 녹색어머니예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게 이제 예전에는, 사실상 60년대, 70년대에 이게 시작이 됐는데
○위원장 김상수 녹색어버이 뭐 이렇게 나가야죠. 아버지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 부분은 사회적으로 크게 저기 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네, 그거 때문이 아니고 녹색어머니들, 모범운전자 해가지고 해서 1억 1천 정도 하는데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위원장 김상수 이분들 지원 내용이 뭐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부분들은 홍보
○위원장 김상수 아니, 예산이 1억 1천이잖아요. 이분들한테 뭐가 들어가, 1억 1천에 대한 돈이 이분들한테 뭐를 주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모범하고 녹색은 좀 다르기는 한데 모범 같은 경우는 뭐 유류세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에 따른 방한용품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요. 녹색 같은 경우는 사실 그분들의 제복과 관련된 부분이 좀 들어가지만 대부분은 홍보물품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아이들을 안전하게 넘기면서 아이들한테 조그마한 선물을 주면서 교통신호를 잘 지키라는 이런 취지로 많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이분들 피복 같은 경우도 다 우리가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피복은 연합회, 녹색 같은 경우는 연합회 옷만 하고 이거는 화성시가 독단하는 게 아니고요. 행안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리고 이분들도 수당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수당이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보행안전지도사는 수당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분들은 저희가 고용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위원장 김상수 설명서 163페이지인데 여기도 한 5억 정도, 보행안전지도사 이분들은 녹색어머니보다도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별개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별개인데 하는 일이, 업무가 비슷해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비슷한데 녹색어머니 같은 경우는 등교 시간대에 한다고 하면 하교도, 애들은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교 시간대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위원장 김상수 보행자 안전지도사를 하교할 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아니, 등교시간도 하지만 하교가 지금 공백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저희가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교에 녹색어머니가 다 전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보행자 안전지도사들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거기에다가 이제 시니어봉사단 그분들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분들의 예산이 5억 7백 정도,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위원장 김상수 작년에는 5백, 3백인데 한 3백만 원 삭감되고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과장님, 가보셨나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럼요.
○위원장 김상수 가보셔서 대화 좀 나눠보고 그랬어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예전에는 그게 워킹스쿨버스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우리 동네 어귀에서 학교까지 애들을 쭉 인솔해서 갔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도 처음에는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구간보다는 그냥 교차로, 신호등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어린아이들 저기 하는 거는 등교는 녹색어머니회, 하교는 보행자 안전지도사?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렇게 딱 나눠지지는 않는데.
○위원장 김상수 딱 나눠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보행안전지도사는 점심때부터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아무래도 초등학교
○위원장 김상수 하교니까 시간이 다르죠, 저학년에서 고학년까지?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고학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고학년은 아니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저학년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래도 우리 한 100여 명이 화성시에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위원장 김상수 이 무인단속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많아요. 팔탄면 덕천육교 앞에 여기에도 꼭 해야 돼요? 이거 한 3억 2천 정도 예산이 있는데, 설명서.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개소당 한 4천만 원 들고요. 전체 예산 3억 2천은 8개소를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위원님, 화성시가 아시겠지만 사고율이 좀 높은 편이고 경찰에 요청이 좀 많이 오고 경찰뿐만 아니라 사실 일반 민원인도 요청이 많이 옵니다.
○위원장 김상수 무인단속기가 이거를 한다고 그래서 교통 저기가 되나요? 안전에 큰 저기가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제가 예전에 남양동에서 사무장 했었을 때 수작이교차로라고 있습니다. 그게 없었을 때는 거기가 진짜 중대사고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설치하고 나서 이제 사고가 거의 10분의 1, 3분의 1 이하로 떨어진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에 대해서는 확실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무인단속 이거 한번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위원장 김상수 저는 여기까지 하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해남 위원님.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아마 꼼꼼하게 예산을 보고 올라왔을 걸로 기대가 되고요. 대중교통과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248쪽 하단입니다. 경기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돼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당초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비 자체가 없었고요. 도에서 저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신규로 사업을 제정해서, 그러니까 도는 30%는 일단 재정 지원하고요. 저희가 70% 시비 확보해가지고 화성시 관내에 마을버스 종사자가 380명 정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매년, 매월 한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게 이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481명, 추가로 인원이 더 늘 수도 있는, 화성시로 봐서는 더 늘어날 확률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리고 이거 도비하고, 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아마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가 다
○이해남 위원 전체가?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하고 있는 사업이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이해남 위원 이 사업은 한번 하면 그다음에 접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업은 한번 하면 그다음에 접어서, 이런 생활에 밀접한, 그분들의 생활에, 삶에 밀접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하면 이거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쭉 꾸준하게 10년 이상은 가야 될 사업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획을 염두에 두고 나는 이런 사업을 시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들 처우개선이라고 하면 운수종사자분들 급여 플러스 이 금액이 나가는 거잖아요. 거의 급여성에 가까운 금액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사실상 급여에 포함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일단 버스업계 운수종사자들 보면 거의 다 연세가 드신 노령층이 좀 많으시고요. 신규 운수종사자들의 영입이 좀 어렵습니다.
○이해남 위원 버스회사에서는 수익이 어느 정도, 우리가 볼 수 있나요, 그 버스업체에서 수익 나는 금액을?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그 돈은 매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아마도 이 마을버스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하면 마을버스에 해당되는 회사의 수익금도 조금씩 늘어날 텐데 처우개선으로 해서 급여성으로 계속 주면 일정금액은 버스회사에서 수익을 가져가더라도 그 이상 되는 부분은 이 지원금액을 줄여간다든가, 향후는 뭔가 그거를 잘 맞춰서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냥 무작정 인당 20만 원씩 지원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마을버스 사장만 배부르게 하는 경우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조금,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도입하고 할 때 운송업체 사장들하고 대표들하고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진짜 충분하게 심도 있게 대화 나눠서 약속 받을 부분은 약속 받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사업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냥 막연히 “도에서 하니까 시에서도 돈 매칭해서 그냥 20만 원씩 뿌려주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쪽하고 해당 업체 사장들하고 충분히 대화 나눠서 향후 너희들이, 이 사업은 언제든지 접을 수 있다는 그런 거를 받고 해야지 뒤탈이 없을 거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저희가 최대한
○이해남 위원 화성시 예산이, 세수가 지금처럼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혹시 더 나빠지면 이분들은 처우종사자 급여성이라 이 부분이 끊기면 이분들한테는 또 다른 불만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언제든지 시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이 사업은 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분명히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와 운수업체 대표들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251쪽, 설명자료 251쪽에 보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도 인당 11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게 380명이 전원입니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전원이 다 380명입니까?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저희 현재 지금 현황, 파악한 현황이 380명 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380명?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회사로 가는 거죠? 법인으로 돈이 가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저희가 일단 회사로, 법인택시 쪽으로 가고요. 지원해서 거기에서 아마 그 운수종사자들한테 월급식으로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법인택시 회사로 가고, 그러면 법인에서는 운수종사자한테 가는 프로세스일 거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인원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380명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화성시가 늘어나는 추세로 봐서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저희가 조금씩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네, 그래서 인당 개인한테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게 급여성, 특히 급여성에 대해서는 법인하고 이런 계약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 사람들이 380명이지만 350명으로 줄었어, 그러면 30명에 대해서는 이 대표이사들이 마이포켓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사업이잖아요, 물론 그러지 않겠지만 큰돈이 아니라서. 하여간 그런 여러 가지 변수를 한번 잘 검토해 보셔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네, 교통정책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에 보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서 특장차가 63대인데 이 63대로 책정 산출된 근거가 뭐예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특장차가 이제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타는 차량이고요. 현재 저희가 63대입니다.
○이해남 위원 지금 현재가 63대?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대당 1천만 원씩 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사항입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국비 지원 받아서 63대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이해남 위원 현재 기준이네요,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 5대 정도 더 늘릴 계획이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국비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해남 위원 일단 이해했고요. 159쪽에 보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해서 사무실 임차보증금이 6천만 원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이해남 위원 이게 전세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전세는 아니고 그게 사전에 시장조사를 했었을 때 월 500만 원 정도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단 여기도 알아봤지만 봉담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으로 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거는 안 됐을 때 그런 부분이고요. 가능하다면 봉담에 있는 주차장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이 보증금은 사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금액이네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용 안 되는 쪽으로 찾고 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이해남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뒤에 16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61페이지 보면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에서 위촉직은 시의원 2명, 전문가 52인, 명입니다, 52명. 여기 보면 심의회 참석수당에 위촉직 7명, 또 교통영향평가 서면심의 평가에 위촉직 4명, 또 아래 쪽에도 보면 자문수당 해서 3명, 14명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이해남 위원 전문가가 52명이고 아래쪽은 14명인데 다른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이게 이제 위원회가 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숫자는 한 50여 명이 넘지만 실제 위원회를 한번 운영할 때는 전문가 포함해가지고, 당연직 포함해서 한 7, 8명 정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발생하는 부분을 이렇게 쓴 거고요. 그래서 심의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위촉직 7명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 52명 안에 이 7명이 포함돼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렇죠. 이게 매번, 저희가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거든요, 매번 할 때마다.
○이해남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 52명이 여기에 다 참석하는 건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게 52명은 풀에서 7명만 또 따로?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하는데 저희가 이분들이 막상 전화를 하다 보면 다들 바쁘셔가지고, 그러니까 매번 할 때마다 사실
○이해남 위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아니, 그런데 확정은 지어야죠. 확정은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숫자가 많은 이유가 저희가 그 정도는 해 놔야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7명 참석해야 되는데 10명이 참석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저희가 그냥 전화를 사전에 해가지고 우선 참석 가능한 분들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52명 풀 중에서 하여간 심의회든, 이런 회의할 때는 적정 인원을 모시고 한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이해남 위원 하여간 여유 있게 풀로 위촉직을 가져가고 있는, 운영되고 있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이해남 위원 일단 충분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해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 위원 이용운입니다. 교통정책과, 방금 이해남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157쪽에 보면 약자이동센터가 5천만 원이 삭감됐어요. 변동 사유가 뭘까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그 부분은 특장차 1대당, 국비가 차량 1대당 1천만 원씩 지원했는데 저희가 현재 63대입니다. 그래서 63대 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용운 위원 그러면 특장차 중에 휠체어가 탈 수 있는 특장차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휠체어 안 타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든가.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게 바우처하고 전용차량이라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거는 몇 대 정도 돼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지금 바우처 택시는 사실 시가 소유한 건 아니고 택시, 개인택시나 법인택시하고 협약을 통해서 하는 게 575대 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용차량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5대 정도 갖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리고 와상환자용으로 먼저도 한번 내가 얘기했었는데 그것도 1대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거는 이제 저희가 경기도하고 긴밀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마도 어느 때인가에는 도입될 건데 현재는 빈도가, 이용빈도가 너무 낮아서 그 부분이 119를 이용한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존하는 쪽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향후에 정말 필요하다면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용운 위원 보존은 어느 정도 해 주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러니까 그 전액을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이용운 위원 그것도 한 방법일 수가 있는데, 하여간 우리가 전쟁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60만, 지금 60만 대군이 아니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지금 50만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러하듯이 와상환자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행스럽게도, 119와 연동된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불편을 요구하는 민원이나 이런 거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지금…….
○이용운 위원 와상말고 일반 특장차에 대한 거.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특장차는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경기도에서 광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화성시만 운영했으면 됐는데 그거를 갖다가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전체 차량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광역, 전에는 화성시 중심으로 했는데 광역으로 50%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관내에서 다니는 특장차는 30분 정도 내외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관외로 가는 부분은 시간이, 대기시간이 뭐 1시간 가까이 걸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용자들의 조금, 네, 좀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한번 등록을 하면 여기에서 수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SC를 간다 그러면 또 올 적에는 대기시간 이외에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운 위원 원스톱으로 한번 하면 다시 그냥 갈 수 있게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광역의 개념이 그겁니다. 갈 때는 화성시에서 갔는데 예를 들어 수원이다 그러면
○이용운 위원 수원이란 말은 빼주고 그냥 SC라고 그래요. 수원 별로.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SC에서 본인이 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운 위원 그 시간에 등록해가지고 한참 그 텀을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렇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약제로는 연결이 안 되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예약제도 한 20% 정도 하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피크타임 이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나름대로는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항상 서비스는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하여간 교통약자잖아요. 그 사람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라 믿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다음은 대중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43쪽, 244쪽, 247쪽 보면 경기패스, 또 행복택시, DRT 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정확한 수요 예측 없이 단가 기반 산출만으로 지금 편성돼 있는 항목이 다수 존재하고 있거든요. 뭐 DRT는 호출률이라든가, 공차율 기반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돼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The경기패스는 지금 우리 시에 한 7만 4천 명 정도가 지금 가입돼 있고요. 그분들이 월 15회 이상 이용하신 대중교통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환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19세에서 34세는 30%, 그다음에 다자녀는 30에서 50%, 그다음에 저소득층은 53%까지 지금 환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DRT, 똑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38대 가동하고 있는데 그거 이용하신 분들은 정확한, 지금 저희가 예측은 어렵고요. 수요응답형 버스이기 때문에 타신 분들은 명확히 지금 저희가 현황 파악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런데 DRT 같은 경우는 50만 원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많이 드는 건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38대가 365일 되면 엄청난 건데 수요 예측이 없다는 게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그런데 DRT 버스의 어떤 목적이 교통소외지역의 어떤 주민들 교통 복지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일일 운송원가는 한 54만 원 정도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송 수입은 거기에 못 미칩니다. 나머지 이제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운 위원 이게 행복택시하고 DRT하고 이렇게 어떤 혼합형이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행복택시를 더 확대한다든가 그러면 어떤, 이게 예산이 DRT는 너무 많이 들잖아요, 지금 사업비가. 그래서 이거를 줄일 수 방안이면서 그 기능도 좀 할 수 있게 행복택시를 더 증차를 한다거나 확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지금 저희가 현 2025년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어떤 똑버스 이용률도 좀 증가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행복택시도 지금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상당히 금액 증액을 한 사항은 있는데 이게 서남부권 같은 경우는, 교통이 좀 불편한 지역은 행복택시 위주 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 버스노선이 어느 정도 잘되어 있는 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똑버스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 과다편성으로, 수요 예측 실패 또는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너무 낭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지금 그리고 경기패스라든가 이거 자료로 좀, 지금 얘기한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렇게 하고 251쪽 한번 보겠습니다.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게 1만 5천 원 이하 전액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기준은, 1만 5천 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에 둔 거고 이게 순차적으로 좀 확대를 해서 법인택시라든가 이런 해소 방안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저희가 1회 요금, 그러니까 승객이 승차해가지고 1회 지불요금이 1만 5천 원 이하인 택시료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한테 카드결제 수수료 전액을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렇더라면 이거를 확대를 한다면, 예를 들어 2만 원씩이라든가 이렇게 한다면 법인택시의 경영난이라든가 뭐 해소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 사납금 때문에 아마 법인택시들이 장거리만 선호하는 부분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순차적으로 늘리면 택시 운영도 좀 되고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일단 지금 화성시에서 일반 법인택시나 개인택시에 이 카드결제 수수료 말고도 지원이, 상당한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처우개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다음에 일전에 정문에서 데모하고 막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있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게 이제 택시 증차가 오산시하고 결부가 된 모양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화성, 오산이 택시가 통합사업구역으로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오산, 화성, 지금 화성, 오산이 택시총량에 같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92대가 확정은 돼 있는데 그 배분이 확정이 안 돼서 그런 집회 같은 게 지금 진행됐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런데 그 배분이 75 대 25 이런 비율이에요, 지금 현재 배분 비율이?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화성시에는 지금 저희가 90 대 10을 주장하고요. 오산에서 는 75 대 25를 주장하는데 일단은 양 시의 택시 확보 비율이라든지 택시 대당, 개인당 배분율로 따졌을 때 우리 시가 오산시에 비해서 상당히 택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저희 시의 어떠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도에 분쟁조정위원회 상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택시 잡기 힘들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지금 담당부서도 많이 들어오죠?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많이 들어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얘기한 대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해결돼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하여간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이재국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오산, 우리가 인접 도시하고 갈등 조정이 많아요. 수원시하고는 비행장 문제, 또 오산시하고는 이런 택시 문제, 교통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갈등조정위원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속히 해결이 돼서,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라도 해서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좀.
○교통국장 이재국 네, 하여튼 인접 시하고 지금 문제 되는 부분이 수원하고의 하수처리장 뭐 이런 문제도 있고 하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택시 문제입니다. 지금 시민들께서 택시가 이제 화성 같은 경우에는 많이 없다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데이터상으로 봐도 상당히 좀 낮은 부분입니다. 오산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700명, 한 300명대입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한 300명당 1대꼴인데 화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700명당 1대꼴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화성이 택시가 적은 것도 사실인 거고 그래서 지금 도에 지금 19일, 12월 19일에 아마 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결정 나는 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는 9 대 1로 가고 오산은 70 대 20로 갔지만 결정나면 내년도 상반기에, 내년 3월쯤에 택시를 빨리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는 늘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런데 오산시에서도 그렇게 자꾸 고집하는 이유가 뭐 따로 있어요, 이게?
○교통국장 이재국 예전에 보면 4차 택시총량 하면서 오산하고 화성하고 그다음에 각 노조하고 협의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75 대 25’라는 표현이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비율이 이제 어떻게 결정됐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택시의 화성시 전체적인 공급률이라든가, 인구 비율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화성시가 좀 상당히 불리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4차 택시총량에서 맺은 협약서 자체가 저희들이 현시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불리하게 체결됐던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그거는 파악이 된 거다.”라고 하면서 “새로 가야 된다.” 그 차원으로 저희도 접근하는 부분입니다.
○이용운 위원 그러게요. 인근 도시끼리 서로 상호 협조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그냥 산술적이라든가 객관적으로 볼 때도 오산시의 고집이라 그럴까, 이게 무리한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교통국장 이재국 그거는 현재 택시가 이제 오산하고 화성하고 전국에 한 두세 군데가 아마 통합사업구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시총량을 같이 가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재 문제가 해결이 되려고 그러면 공동사업구역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택시 운영하는 지침이 법령 개정을 통해서 또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그 해결 방법을, 장기적으로 안 가게 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령 개정을 하기 위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거를 같이 병행하면, 오산시에 아쉬운 소리할 거 없이 법령 개정을 해 놓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이기도 하네요.
○교통국장 이재국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시민들이 택시 이용하는 데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앞쪽부터 질의드릴게요. 페이지 163쪽이고요.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보행안전지도사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최은희 위원 이게 아침 시간대도 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아침 시간대, 하교 시간대에 하게 되면 한번에 한 사람이 2시간씩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시간대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 부분은 일차적으로 학교하고 협의해서 진행되는데 한 2시간 정도로 보시는 게 얼추 맞을 거 같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신청 학교가 64개교?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충원이 다 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올해만 한 6번, 그러니까 이게 충원하는 과정도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하다 보니까 신분에 대해서, 뭐 성폭력 이런 것들 이력조사에 대해서 기간이 좀 걸리는데, 저도 답답한 게 물론 금액을 높이면 되겠지만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서, 하면 저희가 한 30%는 안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렇죠? 이게 안 채워지는 이유가 금액도 금액이지만 학부모들이 주로 많이 하면 이게 사업이 잘 이루어질 거 같아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최은희 위원 안 채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 보면 한 사람이 2시간씩 하기에는 너무 버거워요.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 교통안전 녹색 하시는 분들은 보통 8시, 아이들 등교 시간대에 해서 8시 20분에서 한 50분 정도까지, 그 정도 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침타임을 이용하거나, 이거는 또 하교시간이면 중간에 나와서 하셔야 되는데 요즘 학부모님들도 아이들 보내고 나면 일과들이 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건의를 드리자면 이거를 조금 시간대별로, 그러니까 아침에 2시간인데 1시간에 한 명씩 둘로 나눠서 1시간, 1시간, 오후도 1시간, 1시간 이렇게 하면 아마 많이 채워질 거예요. 이분들이 금액은 별로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학부모들은 아이들 교통안전, 아이들 안전 이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하고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월급제로 이런 식으로 가는 거 말고 타임별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아마 모집이 잘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한번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모집을 하면 따로 먼저 교육을 하나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사전에 교육을 합니다.
○최은희 위원 교육은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도로교통연구원의 박사님이라든가, 그런 전문가님을 초빙해
가지고 기본적인 이론적인 교육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투입하기 전에.
○최은희 위원 투입하기 전에 도로교통 그쪽에서 강사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주로 거기에 연구원님, 박사님들이 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그런 분들이 하시는 것도 좋고 관내에 우리 지역을 잘 아는 다른 강사들도 있을 거 같아요. 경찰관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지역의 위치라든가 어디에 사고위험이 많고 어디가 그 시간에 위험도가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아시는, 실상을 아시는 분들을 써도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거기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그다음 쪽, 164쪽 교통봉사활동입니다. 이게 아까 보행안전지도사나 교통봉사 단체분들이 진짜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봉사 많이 잘해 주고 계세요. 요즘 많은 수요, 인원도 적다 보니까, 여기 녹색연합회에 보면 동탄하고 서부가 있어요. 이게 지원되는 금액이 연합회에 가입돼 있는 학교에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연합회에 가입이 안 돼도 서부권에 있는 학교, 동부권에 있는 학교에 이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이거는 어려운 질문을 위원님이 하신 건데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각 학교에서 열심히 녹색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연합회에는 또 참여하지 않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상대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자등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가 연합회를 대상으로 이런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에 개선할 부분이지만 현재는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어차피, 아니, 저는 다른 거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연합회에 가입이 돼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학교에서도 소규모 캠페인도 하고 순회적으로 관내 학교 돌아가면서 캠페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합회에 지급되는 거는 정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활동을 많이 잘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홍보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고 가입이 안 된 학교들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서로 더, 연초에 가입이 안 됐더라도 중간에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캠페인 하시고 있는 부분은 고생, 수고를 많이 한다는 거는 저도,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동탄은 몇 개교가 가입이 돼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학교 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최은희 위원 아니,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학교 수.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러니까요. 그 수는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최은희 위원 이거 동탄하고 서부하고 올해 활동비 정산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직 안 되어 있고, 그러면 그 전년도에 활동비 정산한 내역 좀, 동부, 서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활동하시는 단체들이 활동보고회를 하시지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최은희 위원 활동보고회를 하면 우리 과에서도 참석을 하시나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제가 지난주에 동탄경찰서에서 동탄 녹색에 대해서 보고했고요. 거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게 이제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협력을 해서 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다같이 관심을 기울여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활동보고회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이 소속이 경찰서 소속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시비는, 여기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런 활동보고회라든가 이렇게 하면 여러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볼 수 있게 경찰서랑도 같이 이렇게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런데 이제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거는 이제 그…….
○최은희 위원 그런 거를 과장님이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아는데 과장님하고 그쪽 관계 부서랑 이렇게 해서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잘하도록
○최은희 위원 정치인도 참석을 해야 되죠? 해야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많이 하십니다.
○최은희 위원 해야 저희들도 1년 내내 어떻게 했고 예산편성에 저희가 참고도 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교육하는 건이 있어요. 이런 교육은 지금 어린이집 58개교, 초등학교 6개, 중·고등학교 8개교로 되어 있는데 이 학교, 초등학교 6개 이런 거는 단체에서 우리 과로 신청을 한 학교들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최은희 위원 보내면?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어디에서 오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전문 그런 용역인력을 해당 학교에 보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어떤 용역, 어떻게 가서 이거를 해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이게 일단은 어떤 아이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일단 전문성도 기본은 있어야 되고 장비라든가 이런 소품이라는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막상 운영해 보니까 또 그런 업체가 관내는 없고 쉽지 않은 부분이 일차적으로 있고요.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학생들한테 뭔가 교육을 한다는 거는 교과과정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학교에서 그런 부분을 협조해 주지 않으면 또 진행이 안 되는 거고요.
○최은희 위원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렇게 2개를 잘 지금 맞물려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제 개인형 이동장치 이런 것들은 중·고등학교에 많이 필요한 거 같은데 이게 내년에 조금 더 많이 확산돼서 할 수 있도록 운영 부탁드리겠고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최은희 위원 초등학교도 같이 들어가면 좋을 거 같고 어린이집, 유치원에 횡단보도 건너기 실습 위주로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실내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실외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실내에서 그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장비가 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아이들이 이제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나이가 저학년, 초등학교 들어가면 일곱, 여덟 살 부류예요. 그리고 이제 하교 시간대에 많이 나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일단은 학교에서도 안전수칙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 방법을 실내도 좋고 좋지만 초등학교, 그러니까 관내 7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7살 아이라든가 또는 1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외에서 진짜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그런 교육이 실외에서 좀 이루어지면 이게 더 현실적일 수 있을 거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대표적으로 공원 내, 공원 안에 교통시설물을
○최은희 위원 어린이교통공원이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이런 개념들이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지금 자원봉사센터 그 옆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최은희 위원 있는데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안 되죠?
○최은희 위원 네, 시설이 이제 장치는 돼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노후화되어 있고
○최은희 위원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초등 어린이, 유치원 아이들은 그쪽에서 활용을 하고 여기 초등학교도 교육이 6개에 이렇게, 관내에서 뮤지컬 공연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는 저학년, 1학년 등교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입학생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과장님. 한 학교에 보통 옛날에 10학급이면 3학급 정도로 되게 축소돼 있거든요. 그래서 1학년 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찰서랑 우리 시랑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한번 밖에서 횡단보도 건너는 그런 시간을, 그런 것도 야외 실전으로 한번 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페이지 179쪽입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인데 내년에 8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초등학교 관내나 아니면 중·고등학교나 이런 데는 거의 이제 설치가, 설치율이 어느 정도 돼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지금 거의 저희가 한 600곳이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카메라가. 그런데 그중에서 50% 이상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최은희 위원 보호구역에는 되어 있죠? 여기에서 보면 향냠읍 예수향남교회 앞에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학생 수가 200명 정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가 가보면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여기도 그 도로인데 차량 통행도 엄청 많고 도로 자체가 이제 앞에 교회도 있고 식당가도 있다 보니까, 도로가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이기는 해요, 여기가 대안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총 200명이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 뒤쪽에 학교가 있고 그 앞에 도로가 되게 조금 산만해요. 다른 어느 일반 초등학교의 학교보다는 정비가 덜 돼 있어요. 횡단보도도 올해, 작년에 그어졌고 그리고 신호체계라든가 이런 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시급한 사안이거든요. 다른 데는, 이제 덕우공단 거기도 비탈길이기 때문에 위험하긴 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이런 거지만 여기가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이 속한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를 순서를 정하실 때 조금 최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페이지 193쪽입니다. ITS하고 BIS하고 이거는 계속적인 사업인데 ITS 10곳, BIS 15곳이에요. 이게 이제 이렇게 같이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러니까 BIS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거는 버스정류장마다 다 돼 있는 거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러니까 버스도
○최은희 위원 아, 그렇죠. 따로 돼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ITS는 이 10곳이, 내년에 10곳이고 그전에는 몇 곳이 돼 있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스마트교차로가 현재 한 220군데 정도 돼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교통은 연속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하다 보면 일부 미싱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통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렇게 미싱구간이 생기면 상대적으로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거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교통, 조금 차가 많은 데, 차가 많이 올라가는 데는 신호를 길게 하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기본으로 돼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돼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돼 있는데 저희가, 220군데가 사실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가 넓고 또 개발도 많이 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확장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은희 위원 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시스템 오류는 거의 없나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거의, 그러니까 있으면 안 되는 건데요. 교통이
○최은희 위원 있기는 있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1건이 있어가지고 지금 소송이 걸렸는데 그 부분은 현재 재판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시의 잘못보다는 운전자 쪽에서 주의를 했다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하여튼 잘 마무리, 신경을 써주시고 그 아래에 보면 모빌리티 분석 솔루션 시스템이 있어요. ITS, BIS, 모빌리티 이거하고는 기능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 구분에 보면 AI신호 운영시스템 구축은 ITS랑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 같고 이게 데이터 시각화 이것만을, 이거에 더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은, 이게 기능적으로 차이가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러니까 그 3억짜리 새롭게 하겠다 하는 부분은 사실 화성시가 내년도에 한번 의욕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뭐냐면 사람들이 차량을 통해서, 검지라든가 이렇게 통해서 하는데 조금 더 통행을 정확하게, 엄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핸드폰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3개사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하는데 SK가 가장 높습니다. 한 50%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교통에서 통행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통행량 산출이라든가 그게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인 거고요.
○최은희 위원 그런 데이터를 모바일로 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거를 구축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그게 새롭게 하는 거고 기존의 ITS는 아까 얘기했듯이 검지 기능을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검지가 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상황실에서 서버를 통해가지고 어떤 자료로, 정보로써 하는 이런 게 종합적으로 된 게 ITS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은희 위원 모빌리티 이거는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바로 이게 있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최은희 위원 문자로 저희가 받아 보는 그런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거는, 일반시민들이 가장 이제 인식하는 거는 내비게이션에서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보들이 사실은 회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이렇게 운영된 자료를 갖고 하는 거라 시민들은 그걸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구축비하고 운영이라든가 유지관리비가 포함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이렇게 매년 라이선스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따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아닙니다. 이거는 구축비용인 거고요.
○최은희 위원 구축비용에 다 포함?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님께 얘기했듯이 그게 한 19억씩 운영되다 보니까 ITS 신호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거기에서 그게 녹아나는 개념인 거고요. 이거는 구축비용이 그렇게 됩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거에는, 그 이후에 비용, 이게 계속적으로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거는
○최은희 위원 계속사업인 거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아니요. 일단은
○최은희 위원 일단 구축을 해서?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SK를 통해서 그거를 할 거고요. 그 효과가 좋으면 저희가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쪽입니다. 201쪽 모빌리티, 올바른 개인용 모빌리티 문화조성에서 홍보, 지도단속, 주차장 유지관리 비용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일단 면허증이 있어야 되고요. 13세 미만은 안 되고 그리고 1인, 혼자 동승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횡단보도나 인도 이런 데서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안 되죠.
○최은희 위원 안전모도 써야 되고,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최은희 위원 이거까지, 마지막 이거까지 질의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이거를 기존에 단속하시는 분도 이제 이게 계속적으로 이번에 늘었어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최은희 위원 이게 보면 학교 주변에 이제 교장선생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아침에 와서 나와 보면 횡단보도 앞, 아이들 통학로, 학교 주변에 이게 많이 주차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단속하는 분들이 그러면 활동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기존에?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지금 여기에 나온 2시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거는 아직 미치지 못했고요. 저희가 동탄에 하다 보면 지금 1만 1천 대 중에 동탄지역이 한 6천 대 이상 그쪽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1년 내내 업체들하고 협의하면서 이거를 그냥 도로에 막, 인도에 막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정위치 반납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8월부터. 그런데 그중에 거기에 안 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실어날라서 지금 하는 그 비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은 각 현장에 학교에서 횡단보도를 건넌다든가 했었을 때 아이들이 불법으로,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말씀하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 아이들한테도 이용하는, 미성년자 아이들이 많이 또 이용을 하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는 해서 다른 지자체, 서울이라든가 인천 같은 경우를 보면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를 조성해서 아이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그런 거리, 그런 주변에는 그런 거리를 조성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시에서 이런 거 같은 거는 생각을 해 보지 않으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런 부분을 또 일반인들 중에서 제안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조금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걸로 인해서 우리 이쪽에 사고라든가 민원 같은 거는 어때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민원은 엄청 많죠.
○최은희 위원 많이 오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최은희 위원 저도 이제 많이 들어서, 많이 전화를 해가지고 하면, 업체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홍보라든가, 홍보 이게 있어요.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건데 이런 거는 작년에는 어떻게 진행을 했던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작년도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동탄호수공원 인근에서 저희가 이제 녹색어머니회에도 참여하고 경찰도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비교적 화성시가 PM과 관련해서는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시 중에 하나인 거고요. 왜냐하면 법령이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PM만, 차에 한 종류만 딱 달랑 되어 있지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를 갖다가 처음에 등록할 때 면허를 확인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 일을 어떤 면에서는 업체들한테 사정을 하면서 이제 이거를
○최은희 위원 이거 이제 제가 총 마무리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학교 부근에, 민원이 또 많이 들어오는 학교 주변이 있을 거예요. 거기 주변에는 특별히 좀 지도단속이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동부 쪽에도 캠페인을 하셨는데 서부도 되게 이런 쪽이, 위험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 민원 들어오는, 초등학교 인근에, 화성시에도, 저희 향남 쪽에도 화원초등학교, 하길초등학교, 한울초등학교 그 부근에 되게 많거든요. 계속 민원 들어와서 몇 번씩 제가 전화를 한 지역인데 올해는 이쪽에도 캠페인을, 서부 쪽에도, 작년에 하셨으니까 서부 쪽에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초등학교 쪽은 좀 신경을 써서 개인주차장에 할 수 있도록, 거기 주변에는 업체 쪽에 강하게 말씀을 해서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이거 하고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협의해서 일단은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 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이제 구청 체제로 가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이용운 위원 그러면 이제 다른 구도 그렇겠지만 효행구 같은 경우 팔탄이나 비봉이나 이쪽에 오는 것도 있지만 정남에서 가는 버스노선이나 교통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건지, 계획이 있다면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저희가 양감, 정남 구역별로 권역을 나눠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효행구에는 2개 노선 20대를 저희가 신규로 준비 중에 있고요. 12월에 정도에 지금 저희가 아니, 1월 정도에 임시로 지금 노선을 한번 운영해 보고 실제 1월 말 정도 가서 구청 개청 전에 저희가 완벽하게 지금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세구는 실질적으로 서남부권, 서신, 송산, 마도 쪽에서 지금 만세구로 오시는데 한번 정도는 환승을 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도 지금 저희가 증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지금 정남 같은 경우에 병점권이 생활권이잖아요. 그래서 정남에서 병점, 수원 이쪽으로 가는 거는 노선이 많은데 이제 새로 효행구가 생김으로 해서 구청 가는 거는 지금 과장님 얘기한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25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퇴근 시간대 증차운행 지원 관련해서 증차를 하지 않고 버스가 2층버스 같은 걸로 운행을 하는 것도 인원을 많이 태울 수 있으니까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버스회사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저희가 매년 운수업체에서 대·폐차, 차량 대차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층버스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층 전기버스로 주로 하고 있고요. 2층 전기버스는 광역버스에 서울노선으로 많이 지금 집중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선영 위원 예산서에는 안 보여서 그러는데 이제 서울노선, 특히 이제 서울노선이나 그런 버스가 우리 화성시가 이제 100만 특례시도 됐고 도시의 이미지도 이제 새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좋은 이미지를 주려면 깨끗한 버스, 버스가 깨끗하게만 다녀도, 세차하고 깨끗하게만 다녀도 “화성시 버스는 차들이 상당히 깨끗하다.” 이거 하나로 도시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차비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예산은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저희가 운수업체나 공영차고지에 실질적으로 세차할 수 있는 시설이 다 완비돼 있고요. 또 저희가 운수업, 마을버스나 어떤 시내버스 회사에서 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저희가 그거를 반영해가지고 설치비 같은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조금 더, 그런 게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깨끗한 버스가 가끔 잘 안 다니고 세차가 안 된 차량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왜 그런 거죠? 좀 시간대가 안 맞아서 그런가요, 운행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저희가 그 사항은 한번, 저희가 분기별로 지금 운수회사를 방문해서 버스의 어떤 청결 문제 같은 거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좀 더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면 적극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을 많이 할수록 지원을 더 많이 주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도 차별로 필요한 서류가, 또 서류가 있으면 또 상당히 불편하겠네요. 어쨌든 더 권고해서 더 깨끗한 차량들이 많이 다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 포상금을 지급하려면 저희한테 이 민원이 접수돼서 저희가 현장 확인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송치가 되는 절차까지 이행을 해야지만 저희가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액이 이렇게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한 1천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유명무실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보면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동영상, 녹취록 등 명확한 증빙서류, 주변 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뭐 이런 서류가, ‘자가용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 영업행위 증빙서류’ 뭐 이런 서류가 좀 복잡한 거 같아요. 그리고 조례에 보면 제4조에 지급 제외 조례는 화성시 여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범위 택시 운송사업에 발전에 관한 법령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원 조례이거든요. 제목이 긴데 거기에 보면 신고인 1명의, 4조 6항에 보면 신고인 1명의 포상금이 월간 30만 원,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급이 제외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신고를 하면 1년에 이 건으로 10만 원이고 다른 건은 또 20만 원짜리도 있잖아요. 금액이 다르거든요, 포상금의 금액이?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송선영 위원 지급 금액이 다른데 10만 원 건으로 했을 때 1년에 10건, 월간 3건, 그래야 10만 원짜리, 10만 원 곱하기 3건이니까 30만 원이잖아요. 이거를 더 이상 지급할 수 없게 조례에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신고하는 분들이 이제 이거를 잘 아는 분이 신고하지, 아까 그 별표에 있는 것처럼 차량 넘버가 나와야 되고 이게 녹취가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하려면 기술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처음 신고하려고 스마트폰이 됐든 디지털카메라가 됐든 이거를 찍을 때 바깥에서 몰래 찍어야지 이렇게 대고 찍으면 그 사람이 “영업 안 합니다.” 할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송선영 위원 몰래 찍으려고 그러면, 동영상으로 찍으려고 그러면 차량 넘버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어떤 특별한 장비가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안경같이 생긴 카메라가 렌즈에 여기 태에 달려 있어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장치, 그런 것들이 있지 않고서는, 전문적이지 않고서는 이거를 신고하기가 어렵다, 차량 넘버가 나와야 되고 녹취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증빙이 돼야 되니까 포상금을 지급하려면, 이게 상당히 어렵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 실적을 더 올리려고 그러면 포상금 조례를 개정해서 포상금을 1년에 1백만 원이 아니라 금액을 더 늘려야 된다거나 어떤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서는 이거는 유명무실한 상황이 될 거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다른 방법을, 조례 개정 내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신고하신 분들에게 문의를 하든 어떤 방법을 찾아서 현실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우리 대중교통과 무상교통 6세에서 13세 아동, 그리고 14세에서 18세 청년, 그리고 18세에서 23세이면 저기 인가요? 23세까지 청년, 뭐 63세부터는 노인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작년에, 2024년도에 무상교통 지원금액이 얼마죠, 총?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한 110억 정도.
○위원장 김상수 110억?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위원장 김상수 지금은 90억인가요, 올해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올해는 저희가 원래는 한 110억에서 120억 정도 세워야 되는데 9개월 치만 지금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상수 9개월 치가 90억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위원장 김상수 가면 갈수록 무상교통이 계속 느네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인구가 증가하는 거 대비해서 늘어나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 무상교통이 진짜 너무, 제가 도건위에 있을 때도 무상교통 예산을 한 10% 깎았었어요. 그래도 유지가 되더라고요. 이게 피부로, 그러니까 이 무상교통, 학생들이나 청년들 23세까지 무상교통 지원을 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 친구들, 청년들은,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카드를 주는 거예요, 뭐를 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실제 우리 화성시 내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이용한 교통 금액에 대해서 전액 지원하고 있고요. 점차 지금 저희가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이 친구들이 탈 때는 뭐 카드를 대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카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교통카드를 대면 일련번호가 있어서 우리가 그 친구 통장에 돈을 쏴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한 달에 버스를 몇 번 탔는지 그 현황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타는 횟수만큼 저희가 전액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다 그런 시스템으로?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참 무상교통이 문제는 문제입니다, 예산에. 설명서 260페이지 보면 도시형 교통모델 운영이 있어요. 심야버스 2개 업체가 6개 노선에 18대가 해요. 이거 국비랑 시비로 이렇게 한다는데 보통 야간에 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게 몇 시, 저기 9시인가요? 10시인가요? 10시에서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서울에서, 강남에서 동탄을 오거나 이쪽 남양 쪽이나 발안 쪽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지금 저희가 도시형 교통모델 버스가 저희가 동탄, 남양, 봉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향남까지는 안 가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향남이 있었는데 2대가 지금 출차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남양하고 봉담하고 동탄하고 오는 게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간격은 어떤 식으로 해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지금 저희가 30분 정도 배차간격을 두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30분 차이로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위원장 김상수 어때요? 하니까 시민들 반응은 어때요? 좋다고 그럽니까?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현황을 한번 뽑아서 검토해 보니까 상당한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많이, 야간에도?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 30분 간격으로 새벽 3시까지 하는데 그러면 강남, 서울역은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지금 이 심야버스가 외부에서 버스를 타고, 버스나 기차나 전철을 타고 오시고 나서 막차 시간하고 맞춰가지고 저희가 운행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강남에서만 출발한다는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아니요. 이 심야버스는 화성시 관내에서만 운행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수 아, 심야버스는 그러면 서울에서 오는 게 아니고 관내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그렇습니다. 귀가할 때 어떤 대중교통 불편을 이 심야버스가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아까 말했던 택시가 잘 운행을 안 하는데도 이 버스 때문에 그나마 수요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그렇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가 새벽까지 운행은 어려운 상태이고 그 어떤 빈틈을 도심형 교통모델 버스가 메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버스가 아니, 택시가 야간에 잘 안 잡히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일단은 우리 화성시가 택시가 좀 인구 대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도 있고요.
○위원장 김상수 그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겠지만 큰 문제는 우리 택시, 개인택시비, 개인택시 피가 얼마 붙었는지 아세요, 동탄은?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한 2억 3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얼마요? 2억 3천이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위원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2억 3천에서 2억 5천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그런 돈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야간운행을 잘 안 하신데요. 그런 모순점이 있어서 제가 조례안도, 야간 운행할 때 지원조례도 했잖아요. 개인택시 야간에 운행할 때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2억 3천, 2억을 넘게 주고 산 개인택시가, 이분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많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여유가 많다 보니까 우천 시에도 운행을 안 하고 야간에는 집에 일찍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택시 잡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요하는 방법을 우리 똑버스도 있고 야간에 심야버스도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도 시민들은 되게 불편한 소리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 원인이 뭔지 아시겠어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인구 대비해서 화성시가 택시가 확실히 부족 한 거는 맞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위원장 김상수 오산하고 총량제 걸려서 오산 대 우리하고 똑같은 비율로 나눠서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해결점도 빨리빨리 해야 되겠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국회의원 분들하고도 얘기를 나눈다고 그러는데 실효성이 좀 있어야죠. 자, 그거는 그렇고 우리 국장님, 빨리 국회의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총량제 좀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택시.
○교통국장 이재국 택시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주차물류과 340페이지, 우리 신동에 공영주차장 37면 조성하는 거 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신동초등학교 쪽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신동초등학교 그쪽에, 쿠팡 앞, 맞은편에 있는 거요?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거기가 2택단지인가요? 지금 2택단지 쿠팡 앞에 공영주차장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또 거기에 만드나요?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여기가 이제 상업시설 이용자 증가도 있고 그래서 개발이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위원장 김상수 선제적인 대응으로, 지금 있는 2택단지들 주차장 모자라서 난리를 치는데 선제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2택단지에 들어올 단지들 많잖아요. 지금 그런 데에 먼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송동 아랫마을 있잖아요. 제가 송동 마을, 웟마을은 제가 주차장 부지를 확보했지만 아랫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 민원을 집어넣고 있잖아요. 그런 데에 빨리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송동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렇죠? 거기도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방아다리 주차장도 하는데, 114면 같은데 여기 방아다리, 동탄경찰서 지나서 거기 근린공원 있는 거기도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동탄산단.
○위원장 김상수 거기도 선도적인, 미리 주차장을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주차난이 심각해서.
○위원장 김상수 거기가 주차난이 심각해요?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노상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근린공원을 조금 훼손해가지고 주차장 114면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거는 주차물류과하고 산림 저기 과하고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협의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녹지사업소하고 협의 대상이잖아요?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거기하고 협의하셔서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협의됐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협의됐습니까?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위원장 김상수 하기로 했어요?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위원장 김상수 잘됐습니다. 그 사례가 제가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요. 잘 좀, 주차장은, 특히 아파트 단지는 주차장이 있지만 2택단지는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과장님이 2택단지가 다 찬 데, 그런 데를 선도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드려야 돼요.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또 이일로 과장님, 간만에 뵙는데 질문 안 하면 또 그렇잖아요. 차량등록과 설명서 387페이지에 추석 명절 되면 동탄에 이마트점이나 또 종합경기타운에서 뭐 이렇게 해 준다 그러잖아요, 무료로 무슨 해 주는 거.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차량등록과장 이일로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매년 봄, 가을로 나눠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게 사람이 많이 가나요? 350대가 왔다는데 이게 종합타운하고 이마트점하고 합쳐서 350대예요?
○차량등록과장 이일로 하루 할 때 그 정도 옵니다. 보통 저희가 운동장 또는 이마트 주차장 그런 데서 하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많이들 옵니다.
○위원장 김상수 아, 그래요? 가보셨나요?
○차량등록과장 이일로 네.
○위원장 김상수 갔더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이일로 네, 많이,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그러시다면 뭐, 그리고 우리, 그만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만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9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버스정류소 유지보수 관련해서 저희가, 버스정류소가 굉장히 집행부도 바뀌고 그래서 예전에 쓰던 디자인하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다시 새롭게 정류소가 생기는 데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가나요, 아니면 디자인이 어떤 디자인으로 가나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저희가 유니버셜 디자인을 기초 삼아가지고 지희가 신규 디자인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크게 뭐 변동은 없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저희가 매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제 물론 교체는 해야 되는데 우선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이거를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꾸겠다, 뭐 어떤 결정이 돼야 집행을 할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저희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총 개소 수에 맞게끔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지주형도 있고 정류소, 버스정류소라는 표지가 전반적으로 우리 화성시에, 이제 구청이 나눠졌으니까, 4개 권역으로 구청별로 나눠서 버스정류소의 개수부터 시작해서 쉽게 정류소에 이력이 나오는 카드 같은 게 있어서 정류소 번호, 주소, 사진 이런 게 필요하면 그런 것들도 용역에, 지주형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용역에 들어가서 조사가 돼야 될 거 같고 연차적인 계획이 필요한 게, 이제 저도 고민인 게 이거 튼튼하고 괜찮은데 디자인은 옛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바꾸는 게 맞는가, 그런데 어쨌든 디자인이 새로운 걸로 바뀌면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다 바꿨는데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급한 거 먼저 간 사항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작년에는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버스정류소에 대한 스탬프투어를, 버스정류장 중에는 이상하게 생긴 디자인이 몇 개 있거든요, 다니다 보시면 약간. 그래서 여기 무송사거리에만 해도 파란색이기는 하지만 위에 천장 부분이 약간 달라요, 다른 데하고. 마을 이름이 쓰여 있는 데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탬프투어를 할, 뭐 이게 몇 년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 용역을 하셔가지고 이게 5년 계획인지, 10년 계획에 싹 바뀌게 할 건지, 그것부터 세우시고 만약에 그게 금방 안 된다 그러면 이 버스정류소에 대해서 그런 이벤트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고 지금 당장 부시지도 못하니까, 지금 도색이나 이런 것도 하지도 않고 있고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떻게 관리할 건지의 방안을 용역 안에 넣어서 그거를 잘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내지는 새로운 걸로 신설할 수 있도록, 뭐 용역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가?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실제 동부권하고 서남부권하고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층이 좀 달라서요. 서남부 쪽은 지금 저희가 한번 제안을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령인구가 많이 사시는 서남부권은 약간 밀폐형 비슷한 버스승강장으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부권은 버스 타시는 분들이 자주 순환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정거장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송선영 위원 네, 좋은 제안이신 거 같습니다. 기다리시는 시간이 한 4, 50분 이상, 1시간 걸리기 때문에 서남부 그쪽은 일기가 안 좋거나 바람이 불 때 이렇게 막혀 있으면 좋을 거 같고요. 하여간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정연송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정연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축환경 조성을 위한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주택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4억 5,600만 원이 증액된 349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17억 1,3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33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지난해 대비 35억 5,300만 원이 증액된 407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는 노후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2035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설 중인 공공주택의 품질관리를 위한 공정단계별 품질점검단 운영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급여 및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맞춤형복지 사업비로 343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관리과는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1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 수선, 유지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및 보수 지원사업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정책과는 건축행정 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경비 300만 원, 인허가 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 급식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관리과는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확인업무를 대행하기 위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7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청 체제 개편에 대비하여 불법광고물 폐기물 재활용 처리용역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건축과는 공공건축 업무의 전 과정에 전문가의 기술자문을 통해 건축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운영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2025년 말 조성액은 19억 5,850만 원으로 2026년도 수입 4억 2,040만 원, 불법현수막 정비를 위한 지출 4억 2천만 원을 계상하여 19억 5,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 위원 주택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409쪽 주거급여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게 단순 숫자 증가인지, 지역별 수 증가인지 분석자료가 있어요, 이게?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저희가 이제 매년 보면 한 1,000명 이상 정도 매년 주거급여 수급자들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판단해서 그 수치화에 이 부분이 증액이 된 겁니다.
○이용운 위원 그러면 별다른 문제는 없다 이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이용운 위원 418쪽에 보면 지출에 관한 것도 다 거기에 나오는데 그거랑 같이 연결해서 보면 되죠?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맞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다음에 419쪽 보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료 모두가 감액됐는데 감액됨으로 해가지고 세입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피해예방 효과 분석과 보완책이 있어요, 이게?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이게 이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는 국도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아까처럼 주거급여라든지 이런 거는 기초조사를 통해서 이게 매년 증가라든지 수치를 분석해서 중앙부처랑 협의를 해서 이 사업비를 반영하는 사항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중앙부서에서 이거를 내려보내 주거든요. 그러면 그만큼의 우리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 시비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국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용운 위원 그다음에 421쪽 장애인 주택 보조해 주는 건데, 주택개조 보조해 주는 거 있잖아요, 13가구에 380만 원씩. 이거 13가구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소득기준을 먼저 보고요. 소득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먼저 선정합니다, 선정 기준은.
○이용운 위원 네, 그러면 13가구 그거밖에 우리 화성시는 없다는 말이죠?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일단은 지원하신 분들이 원래는 16가구인데요. 거기에 중복수혜자라든지 부적격자들을 하다 보니까 12가구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용운 위원 12가구?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이용운 위원 한 가구가 부족하네요? 13가구 예산으로 돼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아, 올해 12가구 지원을 했고요. 내년에 저희가 1가구를 더 증액을
○이용운 위원 13가구잖아요, 지금.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이용운 위원 그런데 이게 소득기준 따져가지고 이제 도, 국비가 50, 시비가 50이잖아요. 신청하는 자는 웬만하면 다, 시비를 조금 더 해서 해 줄 그런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만약에 예산을 세운다고 해도 저희가 여기에 세우지 못하고요. 다른 쪽에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여기에도 지원자가 넘쳐나거나 그러면 별도로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신청을 했다는 자체는 좀 필요하니까 한 건데 소득기준 따지고 법의 잣대, 그 기준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예외 없는 법칙 없다고 또 해 줄 만한,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을 좀 한번 가보셔가지고 다시 한번 육안으로 판단해 보시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다음은 건축관리과 477쪽 불법폐기물 처리용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세, 효행구 다 있는데 이거 폐기물 재활용을 하는 용역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일단은 폐기물처리용역하고요. 현재 2개소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장 플래카드, 수거된 플래카드 집하장을 지금 현재 자리를 좀 찾고 있고요. 나머지는 폐기물처리용역입니다.
○이용운 위원 재활용 활용 용도가 또 많잖아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재활용 같은 경우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고형연료로, 다 폐기 처분하지 않고 업체에 위탁을 좀 해서 고형연료로 해서 연료 형태로 바꾸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또 하나의 계획이 기본적으로 우리 청소할 때 하는 쓰레기 마대 정도로 만드는 그런 형태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용운 위원 그 어딘가 보니까, 도로 화단에 보면 겨울에 눈 오고 그러면 짚을 엮어가지고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거를 현수막으로 해도, 보이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활용방안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시민들이 그거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주나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일단은 폐기물 자체가 특정폐기물에 속하기 때문에 밭에 깔거나 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483쪽 품질자문단이 있죠?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네.
○이용운 위원 자문단 운영에 있어가지고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이라든가 이런 데 뭐 설계반영, 감사라든가, 하자보수 감사라든가 이런 정량적인 평가지 효과가 좀 있나요, 자문단 운영으로 해서?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기존에 저희가 품질자문단을 운영 안 했을, 지금 현황자료에 보면 종전보다는 확실히 더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아직도 품질자문단 하는 과정에서, 방수나 이런 과정에서는 별도로 운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새로 내년에는 방수 부분이나 준공 이후에도 품질자문을 이용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용운 위원 과장님이 여기 언제 오셨죠?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제가 지금 12월 1일에 교육 끝나고 왔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하자 감소 얘기를 더 하고 싶었는데, 공공건축과가, 우리가 건축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네.
○이용운 위원 다목적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건축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하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오셨죠?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네, 알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회의 시작 전에 서해마루에 물이 샜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게 아니어서 다행이기는 한데 이게 공공건축과하고 도시공사에서 하는,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게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나눠 갖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그거는…….
○이용운 위원 그거는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어떤가요? 지금 도시공사에서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우리 공공건축과에서도 하고 그래서 이제 도시공사에 주면 조금 이윤 남기는 거 때문에 안 주는 담당부서도 있고 막 이런데 이 갈라치기를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주택국장 정연송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하는 게 맞죠, 사실. 지금 두 군데만 갈라져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의회 건물 같은 경우는 재산관리과에서 시행하고 있죠. 또 문화, 예술의전당이나 그런 문화시설은 문화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외 받는 걸 저희가 하는 거고 아마 도시공사에서 원하는 거를 꼭 저희가 하는 부분이 아니라 문화시설과나 재산관리과에서 하던 업무를 받아서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도시공사는 도시공사의 역할이 있고요. 도시공사가 이윤의, 수수료를 얼마 남겨서 그런 거 하려고 도시공사 만든 건 아니잖아요. 좀 큰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일반 우리가
○이용운 위원 아니,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그 정도로 됐고요. 지금 공공건축과 공사한 게 하자가 많잖아요.
○주택국장 정연송 네.
○이용운 위원 좀 과장하게 이야기한다면 50%가 넘는 거 같은 느낌도 들 정도예요.
○주택국장 정연송 네, 맞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러므로 해가지고,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2차적인 돈이 또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무슨 해결책을 모색을 해야 하지 않나, 이게 한두 해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주택국장 정연송 네, 건물이 누수가 된 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 개선에 대한 것도 지금 검토를 해서 향후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아까 품질검수단 그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품질검수단만 만들면 개선이 되나 했는데 품질검수단에서 정확히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그 과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다 모르는, 건물이 완공된 다음에는 모르니까 내년부터는 새로 짓는 거는 다 촬영을 해서, 동영상 촬영을 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품질자문도 받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 증거를 토대로 해서 사업자, 시공자한테 조치를 하든 하자보수에 대해 강력히 조치하려고 여러 가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 책임자, 그러니까 책임자 할당이라고 그러나, 책임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약에 하자가 생기면 징계를 받는다거나 그런 제도도 있나요, 혹시?
○주택국장 정연송 네, 다 있죠. 그 부분을 명확히 밝히지 못해서 좀 행정이 느슨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명확히 해서, 촬영 등으로 해서 명확히 해서 책임을 지고자 합니다.
○이용운 위원 글쎄, 뭐 이제 이게 한두 해 된 것도 아니고 계속 우리, 저는 문화복지위원회인데 거기에서 시설들을 많이 짓는데 하자가 너무 많았던 부분인 거고 그래서 이게 개선 방안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주택국장 정연송 네, 맞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거는 국장님이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자가 뭐 100% 없다면 좋지만 거의 100% 가깝게 하자를 감소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주택국장 정연송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리고 공원건축과장님, 서해마루에 BF인증 때문에 진입로 제가 이야기한 거 있었지요?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네.
○이용운 위원 그런데 BF라는 게 장애물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BF로 인해서 장애물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에요, 지금 보면. 지금 서해마루에 딱 내려서 보면 휠체어가 바로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턱이 있어가지고? 그렇다면 그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했어야 되는데 “BF인증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뭔가 잘못된 거고 이게 가만히 보니까 옆으로 조금만 이거를 하면 그 길이가 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이, 서해마루는 우리가 중간중간 여러 번 갔는데 그게 BF가 맞나, BF를 위한 건물에 돼서는 안 되잖아요. BF를, 그 건물을 쓰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쓰기 위해서 BF가 있고 유니버셜 디자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BF가 우선이 되니까 쓰는 사람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때요, 처음에, 지금 제가 얘기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법적으로 지금 BF, 슬로프나 이런 부분들을 직선 방향으로 하는 부분들이 위치상으로는 좋으나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무자들한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위치에 이렇게 같이 타고 오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별도로 한번 위치 선정하고 그 부분들을, BF도 용역 중이거든요. 지금 끝난 부분들이 아니니까 그 부분들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런데 지금 개관을 앞뒀는데도 아직도 BF인증을 안 받았다는 건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BF인증은 준공이 되면서, 개관되면서 바로 다 끝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BF인증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길게는 한 1년까지도 가는 용역사업입니다.
○이용운 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은 늦게 오셨으니까 그런데 설계 단계에서부터, 설계 단계부터 이게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죠. 과연 BF, 장애물 없는 건물이 되기 위한 거는 처음부터 이게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주택국장 정연송 위원님, 제가 현장, 그 얘기 듣고 현장 가서, 그게 어려워서 못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봤는데 저희가 못하고 BF 이런 문제 되는 것은 장애인은 조금 올라가는 부분에서 들어가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편리한 위치에서 못 들어가는 게 문제인데 그 부분에 슬로프를 만들면 장애인도 쉽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만 차가 쉽게 또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계석, 도로 경계석은 차량이 진입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런 안전장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차가 진입하면서 혹시라도 사고나 이런 부분 때문에 총체적 문제가 되는 거지 단순한 이제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교통안전 여러 가지 때문에 쉽게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지금 BF 끝나면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런데 우선순위가 어디냐 이게 문제잖아요. BF는 그 자체 법이 ‘장애물 없는 건물’ 이거잖아요. 그렇더라면 애당초 그렇게 설계부터 그거를 감안 안 했다는 거 자체가 잘못이고 지금은 이렇게 직선으로 되면 이 거리가 안 나온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틀면 거리가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사고라 그럴까 기본적인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져봐요.
○주택국장 정연송 네, 그거는 애초에 설계에 반영이 안 된 건 맞습니다. 처음에는 거기에서 내려서 가는 걸로 설계가 안 되어 있고 지하로 내려가서, 차를 타고 지하에서 내려서 올라가는 그런 설계로 지금 돼 있는데.
○이용운 위원 그런데 지하, 그게 지하주차장이 4면이잖아요. 4명만 옵니까? 더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앞에 두고, 지하에서 꼭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공공건축과라든가 주택국에서는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주택국장 정연송 애당초 장애인 부서나 여러 가지 기타 협의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부분이 나온 거거든요. 추후에는 보다 더 세밀하게 긴밀한 협의를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가장 쉬운 얘기들이 많이 돌잖아요,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책상 위에서 문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 정연송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특히 공공건축과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직원님들은 여태껏, 그러니까 그 하자보수가 많은 걸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면서 욕먹을 필요 없잖아요.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482쪽에 보면 기록물 이관 용역 편성, 신규편성이 있어요. 필요한 물량 분석 이거를 하는데 요즘에는 디지털 전환 같은 것도, 검토 같은 거 해 보셨나요, 혹시?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디지털 자료로도 받지만 저희가 서류로도 지금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서류로 받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자료가 지금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용운 위원 그런데 다 이제, 옛날 것도 이제, 특히 문화 유물이라든가 이런 역사 같은 거는 더 많이 하는데 이것도 디지털 전환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네, 향후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검토를, 공무원들이 검토한다 그러면 안 한다는 거라는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네.
○이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부위원장 이해남 이해남 위원입니다. 주택정책과 설명자료 411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에서 심사위원의 참석수당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심사위원회가 권한이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기구입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면 이분들이 분양가에 대해서 의견을 내면 그게 좀 반영이 되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이게 이제 분양가상한제라는 거를 심사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사업주체가 만약에 분양가상한제라는 제도가 없게 되면 임의대로 사업주체가 분양가를 정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분양가에 대한 상한선을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면 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그 분양가를 건설업체에서 받아들이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심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면 그게 보통은 다 받아들여져서 그 결정대로 따라가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면 뭐 권한이 막강하네요, 이분들한테?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권한을 무한정 주는 건 아니고요. 이 심사할 수 있는 규정을 갖다가 명확하게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면 이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위원분들은 대학교수라든지 저희 공무원도 있고요. 회계사라든지 이런 분들, 그다음에 주택관리사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각계각층에서 좀 검증되신 분들이네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뒤쪽에 413쪽 보니까 지역주택조합제도 안내 리플릿 제작해서 예산이 한 1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주택조합제도 관련돼서 사기당하지 말라고, 허위광고 당하지 말라고 홍보하는 그런 책자입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그렇습니다. 리플릿 제작입니다, 책자가 아니고 리플릿.
○부위원장 이해남 이 지역주택조합 하시는 분들한테 현수막 개수 같은 걸 제한할 수는 없어요? 이분들이 온 동네에 현수막으로 그냥 다 도배를 해서, 현수막이 특히 우리나라가 많은데 화성이 특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수막을 주택조합 하는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이 지역에서 몇 개 외에는 설치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그게 이제 옥외광고물법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 조합에서 걸고 있는 현수막들은 대부분이 아마 불법으로, 불법광고물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이니까 이 해당되는 과에서 강하게 제재할 수 없냐는 말이죠, 지역주택, 주택정책과에서.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일단 저희 쪽에서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러면
○부위원장 이해남 아니, 그냥 민원인 말고 아예 당신들 허가 안 해 준다든지 뭐든, 당신들이 하는 불법현수막이 발견될 경우는 페널티를 물릴 수 있다라든가.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일단 관련 부서하고 그거는 긴밀히 협조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제가 다른 현수막도, 우리가 외국 나가 보면 현수막이 보기가 좀 드문데 특히 우리나라는 많아요. 그런데 이 지역주택조합 관련된 현수막에 현혹돼서 신청, 분양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워낙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예방 차원에서라도 허위, 과장광고 하는 현수막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페널티를 물리는 방법이라도 한번 연구해서 제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416쪽에, 예산서 262쪽입니다. 건설관계자 워크숍이 있는데 이게 한 번이에요. 뭐 예산 크지도 않습니다. 138만 6천 원인데 이 워크숍은 어떤 워크숍이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요. 지금까지 저희 쪽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주요 사고사례라든지, 그다음에 품질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이 취약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이게 연 1회, 이거 효과 없을 거 같은데, 이 워크숍 교육해야, 저는 이거 그냥 보여주기 식이지 효과는 전혀 없을 거 같아요.
○주택국장 정연송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고요. 이 대상이 관내 아파트 시공하는 분들이 모이거든요.
○부위원장 이해남 시공자들?
○주택국장 정연송 네, 저희가 현장에 많을 때는 한 100여 개의 현장이 운영됐다는데 시공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저희가 사례 발표하는 거는 뭐 안 듣고 잘 수도 있지만 현장 소장끼리 모여서 소통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뭐가 지적이 됐고 이런 것들이 입소문 퍼져나가면서 되는 교육이 훨씬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없는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한번 모이게 되면 서로 연락처도 교환하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자주는 아니고 연 1회 해서, 보통 아파트 공사 3년 하거든요.
○부위원장 이해남 참석 안 하면 강제할 수 있나요?
○주택국장 정연송 참석 안 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조에 있습니다. 강제는 아니지만 참석 안 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어려운 구조이다?
○주택국장 정연송 네.
○부위원장 이해남 참석을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안전관리 관련된 거를 강하게 교육을 시키고
○주택국장 정연송 네, 서로서로 정보 교환하는 게 더 크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그다음에 네트워크 구성해서 정보 교류하고?
○주택국장 정연송 또 입주자 같은 경우는 준공을 먼저 하는 단계는, 요새 새로 입주 예정자들의 패턴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거 정보 얻어 가면서 먼저 준비하고 그런 대화의 장으로 보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그분들끼리 정보 교류해서 우리 시민들이 좋아지는 정보 교류여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원래 이런 이 업자들은 자기네들끼리 해서 이런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뭐 자기들 위주의 좋은 정보이지 시민들한테 “우리 아파트는 이런 제도, 이런 거 설치하니까 좋더라.” 이런 긍정의 시그널 교류는 안 할 거예요.
○주택국장 정연송 아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버티다 버티다 결국 해 줬다.” 다음 현장에서는 입주예정자하고 잡음 없이 일찌감치 포기하고 우리는 자진해서 해 주겠다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굉장히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지만 이분들, 건설 관계자들에 대해서 시가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 사고 나든 뭐든 불법적인 행위가 있으면 강하게 제재하겠다, 페널티를 물리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주시면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택국장 정연송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공공건축과, 아까 우리 이용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덧붙이면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운영, 이 품질자문단이 내부적으로 자문회의만 하는 겁니까? 자문수당은 있는데 내부적 회의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진짜 공공건축물을 찾아가서 직접 보나요?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현장에서 직접 가서 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설계나 계획단계부터도 저희가 자문을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이게 계속 운영이 됐었죠?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최근에 광주도서관 붕괴사고 아시죠?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네,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그 붕괴사고 나고 저희 공공건축과에서 취한 액션이 있습니까?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저희도 현장, 지금 운영하는 현장하고 채널을,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 같이하고 있습니다. 매일 일정이라든가 현장에서 공사, 공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에서 현장 운영하는 데에
○부위원장 이해남 현장 운영은 기본이고 주로 이런 사고가 하나 나면 점검을, 전체적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화성도 지금 도서관 짓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지금 여기가 광주라고 해서, 여기도 품질자문단 운영 안 했겠냐고요. 거기도 나름대로 우리만큼 준비를 했겠죠? 했는데도 이런 사고가 발생되면 적어도 공공건축과 쪽에서는 우리 시가 짓고 있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안전진단을 하든 순찰을 하든 그런 액션이 좀 저는 당연히 취했을 줄 알거든요, 카카오톡 회의 그거는 평상시에 늘 하는 회의이고. 그래서 제가 공공건축과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도 많지만 담당팀장이나 담당자들이 공공건축물 현장을 얼마나 자주 가느냐, 자주 가서 진짜 설계, 시공, 감리 이런 데에 대해서 이 담당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파고들고 해야지 그런 시설업체에서는 조금 그래도 신경을 더 쓰지 않을까, 우리 공공건축과에서 신경을 안 쓰면 해당 업체는 더 신경을 안 써주더라고요. 제가 그런 소리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도시공사에서 하는 건물은 물이 안 새는데 공공건축과에서 하는 건물은 왜 비가 새지? 물이 새지?” 이런 질문을 사석에서도 한번 좀 나눠봤는데 답은, 제가 들은 답은 “저희는 현장을 자주 나갑니다.” 저희는 그 방법, 좀 완성도가 높은 건물을 가서 보면 그 담당자가 건물을 방문하더라고요. 건설할 때부터 방문을 많이 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복지관이라 그러면 복지관 담당자부터, 공공건축과 직원뿐만 아니라 시설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수시로 가서 건설현장을 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 건설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과는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이런 사고가 있다거나 그러면 전반적으로 저희도 한번 최종 점검을 하는 그런 액션을 좀 취해야 되겠고 설계, 시공, 감리 단계에서부터 관심을, 물론 갖습니다. 물론 갖겠지만 조금 더 담당자, 팀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해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네, 공공건축과에서 했습니다.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네.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네, 확인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금방 이해남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건물을 지을 때마다 비가 새는 부분은 상당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또 건물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인가, 이게 어떻게 되는지, 비가 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건물을 지으면? 그런데 이게 설계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시공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공정별로 저희가 지금 설계나 시공인지 확인을 해서 앞으로도 그런 하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계속 세우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저희가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최근 몇 년 동안에 각 읍면동별로 체육관들을 지었는데 10여 개 중에 한 6개는 비가 샌 것 같아요, 6, 7개는. 그런데 똑같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게 당연히 새는 건지, 설계에서 조금 더, 어떤 빗물이 별안간에, 짧은 시간에 많이 오게 되면 빗물이 새지 않게 하는 부분이 오버돼가지고 샐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설계가 되면 안 되고 짧은 시간에 비가 많이 오더라도 그게 넘쳐서 빗물이 새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게 설계 자체부터 변경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어쨌든 이런 빗물이 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 같아요, 1, 20억짜리도 아니고 몇백억짜리 건물을 짓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설계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시공단계에서도, 또 준공이 되기 전까지 비가, 빗물이 객실에서 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네, 업무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건축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이행강제금’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주민들이 민원을 접수할 때만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이거를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 이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 전에 일어나는 위법사항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그러면 저희가 작년 11월 27일에서 28일 대규모 폭설이 내렸잖아요, 습설이고. 그럴 때 제가 이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이라서 기업규제 애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민원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도 많이 나가보고 있는데 작년에 피해 발생이, 기업 가설건축물 및 천막 등 이걸로 해서 피해 기업이 한 829개사이고요. 피해신고액이 958억 원입니다. 이게 12월 8일 자 기준인데 우리가 공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립이나 등록 시에는 담당부서하고 관련부서 회람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기업 상담을 할 때 얘기를 듣기로는 건물에 대한 검토만 하고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그게 맞나요?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검토를 안 한다는 게 어떤…….
○최은희 위원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인허가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은희 위원 네.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쓰는 기관이
○최은희 위원 그런데 현장에 직접 나가서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가설건축물은 한시적이지가 않아요. 본 건물, 공장 건물이 지어지고 이제 그 옆에 창고라든가 이런 거를 짓는 거잖아요. 그 공장이 끝까지 폐업하기까지 그 가설건축물도 같이 유지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외장재질이 합성수지하고 천막으로 되어 있잖아요, 외장재질이.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최은희 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께서도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저는 기업 쪽에 이런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천막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이라든가 그리고 단열이 되지 않아서 이게 오래가지 않고 또 오래되면 이거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비용도 또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합성수지 같은 경우에는 100% 수입이잖아요. 수입원료이고 이게 뭐 외부 태양열이라든가 바람, 눈 이런 거에 대해서 약하기 때문에 구멍 같은 게 생겨요. 이게 약해요, 약하고 또 화재에 취약하고. 그리고 이거를 폐기할 때도 환경적으로 오염이 되고 그래서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나 우리 경기도 지자체 같은 경우에 외부, 외곽, 가설건축물에 외장재를 다른 강판이나 이런 걸로도 이렇게 검토하고 바꿔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신 적 있나요? 아마도 기업 쪽에서 민원이 그전에도 많이 갔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민원 접수돼서 저희가 검토한 바도 있고요. 일부 시·군에서 그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설건축물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고 그 목적 때문에 일부 구조나 피난, 안전에 대해서 일부 법 적용을 안 받는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일반 재질로 하게 되면, 가설건축물 자체를 그렇게 하다 보면 건축기준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 건축 구조나 피난, 안전 그런 게 다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최은희 위원 그런데 외부 지자체도, 우리 근처에 있는 용인도 개정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일부 천막이나 P2나 그 외에 강판, 뭐 이렇게 안에 내장된, 안에 강판으로 이렇게 해서 그게 조정이 돼서 많이 유연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한번 기업들하고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시고 조금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그 부분은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폭설로 인해서 구조가 약하다 보니까 무너진 가설건축물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은희 위원 많이 있었죠?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그래서 검토, 저희한테 검토 요청이 왔고 이제 조례 개정이나 그런 게 요청이 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31개 시·군 사례를 한번 검토를 했었고요. 물론 일부 시·군에서는 강판까지 포함해서 가설건축물로 인정을 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파이프 천막 구조로 된 구조물만 인정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최은희 위원 그런데 이게 정해져 있고 이제 법의 테두리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거는 저도 공감을 하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상황이 유연하게 바뀌고 그 재질의, 그 재질로 봐서는 과장님께서도 이게 조금 안 좋, 좀 이렇게 약하고 화재에 취약하고 또 폐기물 처리할 때도 되게 또 비용이 더 들고 그렇거든요. 강판 같은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피해 같은 거를, 이제 약하다 보니까 자주 철거해야 되고 할 때, 철거를 할 때 올라가서 상해가 발생하거나 사망사고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조금 들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번 생각은, 열어 놓고 생각을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러면 잠깐 설명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 474페이지 건축관리과,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사업이 있어요. 유지보수용역이 한 1,900만 원, 그렇죠? 이거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 뭐예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예를 들어서 전화로 2분에서 3분 사이의 옥외광고물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 전화번호에 발송해 주는 그런 겁니다.
○위원장 김상수 바로 아예 걸려서, 저기 해서 바로바로?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지속적으로 계속.
○위원장 김상수 지속적으로?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475페이지 이렇게 보면 우리 현수막 게시대 이거 지금 행정용이라고 해서 시장님이 걸잖아요. 그런데 이거 정당게시대도 만든다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옥외광고물법에 제외대상이, 정당현수막이 좀 난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과 이렇게 협의를 좀 해서
○위원장 김상수 정당현수막은 어디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옆에,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를 2개로 올리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장 김상수 아니, 민주당, 뭐 양당, 3당 많잖아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일단 6단형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김상수 아, 6단?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런데 이 위치 자체가 좀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아주 좋은 위치는 각종 규제 때문에 설치가 좀 어렵고요. 현재 저희도 6단형은 설치가 좀 어렵습니다, 행정게시대도. 그래서 저단형으로 많이 가는 추세이고 이 부분은 각 정당과 협의해서 가장 적합한 위치를 선정해서 각 구청별로 1개소씩 설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지금도 이렇게 보면 행정용 게시대 너무 많기는 많지만 눈에 띄는 데다 설치해야 하는데 개수는 많은데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개수는 많고 막 그냥 난립만 해 놓고 눈에 잘 들어오는 사거리 같은 데다 딱 해 놨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많아요, 행정용 게시대도. 그렇죠?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일단 사거리 같은 경우에도 각종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네 광고간판을 가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상수 그거 과장님, 행정물, 행정용 게시대 숫자는 많은데 이번에 정당게시대를 한다고 그러면 개수가 문제가 아니고 요지, 자리가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데다 뭐 6단을 하든 이렇게 해서 많이는 하지 말고 적당한 곳에 적재적소에 하는 건, 만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위치는 각 정당하고 협의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그것 좀 잘, 내부 회의를 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466페이지에 보면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옥상에 무슨, 나는 그런 거 생각했더니 뭐 도배, 장판 이거를 선정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게 자부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녹색 같은 경우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1천만 원 내에서.
○위원장 김상수 1천만 원 이내에서는 자부담이 있어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있습니다. 녹색은 1천만 원 이내이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이상까지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런 거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이거는 저기 방수하는 거고, 그렇죠?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소규모 공동주택.
○위원장 김상수 이거는 자부담이 있는 거 아니에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자부담이 있습니다. 녹색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녹색도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청, 읍면동에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매년 저희가 이 녹색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매년 8월 중순경에 2회에 걸쳐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시는 분들이 한 250에서 300여 분이 설명회에 참석하십니다. 그래서 설명회가 끝난 이후에 9월부터 저희가
○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사전조사를 해서 본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소득층 한해서만 신청을 받는 거 아니에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시민이면 가능하고요.
○위원장 김상수 일반시민이면 자부담 플러스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고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거를 좀 돈 있는 사람들 해 주면 의미가 없잖아요. 돈 없는 사람을 해 줘야지.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일단은 다 선정되는 건 아니고요. 건물의 노후도와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열악하신 분들이 공동주택, 소규모 빌라의 경우가 좀 많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그것 좀 잘해서 될 수 있으면 고소득자는 지원 안 하는 걸로 하세요. 돈 많은 사람들 해 주면, 배부른 사람 해 주면 고마움을 몰라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리고 418페이지 우리 주택정책과, 주거급여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다가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가구, 몇 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이거는 위원님, 뭐 가구 수에 따라서…….
○위원장 김상수 아니, 가구 수가 아니고 이거는 아까도 말씀, 지금 말씀했던 소득 관계 때문에 하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거는 소득 관계에 대해서는 중하위 48%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기준을 잡죠?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김상수 지원하는데 소위 48%이면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이거는 시스템에 본인들의 소득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매월 재산세라든지 이런 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그 기준에 부합해야지 지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설명서 422페이지에 아까 다자녀가구 헷갈렸는데, 대출이자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신규사업이더라고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 같은데 이게 3인 이상이라면 자녀가 3인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자녀 3인 맞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자녀 3인 이상에 한해서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많이 해 줘야 돼요. 요새 애기들도 안 낳고 그러는데 자녀가 3자녀이면 많은 거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데는 대출도 많이 늘려야 되고 대출이자도 다운시켜주고 그래야 돼요. 요새 애기 낳은 분들은 애국자 아니에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또 신혼부부나, 신혼부부도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한 1,500, 1억 5천 정도 되는데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특히 다자녀가구한테는 지원을 많이 해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원이 없어서 지금 난리인데,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리고 우리 주택관리과 설명서 439페이지,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수·보수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주택법에 따라서 8년, 사용한 지 8년이 지나면 이거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작년에도 한 9억 6천 한 거 같아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위원장 김상수 작년에는 몇 가구가 한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작년에는 16개 단지에 저희가 보조금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 16개 단지라고 그러면 빌라 같은 데인가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아니요. 아파트, 주택법에 의해서 승인된 아파트만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김상수 아파트가, 아파트도 요새 보면 아파트 자체적으로 돈들이 많은데 이거를 아파트에 굳이 이렇게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도록 돼 있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이 아파트마다 다 적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액에 따라서 자부담이 있고 저희가, 시가 일부 또 지원해 주고.
○위원장 김상수 우리 시가 지원하면서도 16개 단지도 자부담 비용을 하나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몇 % 자부담을 해 주나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처음 공사 사업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저희가 80% 지원을 해 주고
○위원장 김상수 2천만 원 이하는?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2천만 원에 3천만 원은 한 70%, 또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은 60%, 4천만 원 이상은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당 최대 1억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
○주택관리과장 김현갑 네.
○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우리 주택관리과가 단지 내 지원해서 단지가 좋아진다면 좋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송선영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75페이지, 만일의 경우 우리가 불법으로 게시하는 현수막 관련해서 우리 시가 집중적으로 법대로 단속을 하실 경우에는 약간의 민원이 발생하겠죠, 게시한 측에서?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런데 이제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불법으로 게시한 부분을 바로바로 떼어내고 게시를 못 하게 하고 게시대 외에는 게시를 못 하게 하면 게시 외에 다른 홍보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현수막 외에?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일단은 저희가 정비할 수 있는 현수막의 종류가 좀 있는데요. 옥외광고물법상의 배제대상 적용 광고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위치에 걸든지 철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교통 위험이라든가 교통 시야를 가리든가 하면 각 정당이라든가 배제대상 적용 광고물을 거신 분한테 이설요청을 합니다. 이설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거의 다 철거는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철거는 잘해 주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유독 다른 나라를 가보면 현수막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지역주민한테 행정 전달사항이나 광고사항을 전달하는가, 우리가 만약에 현수막 불법인 거는 바로바로 다 철거해서 못 걸게 되면 홍보방안은, 어떻게 홍보하는가,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내 방송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흔히 일부분 SNS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지역신문이나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 같은데, 어쨌든 이 현수막을 대체할 만한 홍보방안을 있는 법 안에서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 현수막을 다 떼면 우리가 이제, 저도 엊그제 불법주정차 구역에 차를 세워놨는데 아침에 6시 좀 넘어서 딱지가 날아왔더라고요. ‘불법주정차 구역에 주차하셨습니다.’ 해서 벌금이 나왔는데 그러면 제가 다음부터 거기에 차 댈까요, 안 댈까요? 절대로 안 대죠, 4만 원 냈으니까.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강력하게 이거를 하면 어떤 홍보방안에 대한, 지역신문을 이용하든 방송을 이용하든 SNS를 하든 홍보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그냥 하던 대로 이렇게 약간 떼게 되면 또 반발하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한다는 게 앞에서는 달고 있고 뒤에 쫓아다니면서 계속 커터칼로 잘라가면서 계속 싣고 쫓아다니는 경우도 봤는데 상당히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방송 계획이나 이게 뭐 그냥 불법이라고 해서 떼는 것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은 뭐가 없을까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일단은 요새는 SNS라든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에 광고용 방송도 좀 나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가장 문제가 사업하시는 분들이 거는 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거의 즉시 제거를 하고 있는 편이고 또한 옥외광고를 하는 분들이 현수막이 가장 저렴한 가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광고업자가 그 게시물을 만들어 주고 게시하는 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일단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또 그리고 상습적으로 위반하시는 분들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한 250에서 아파트 분양광고 같은 경우는 많게는 5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강력히 추진하면 많이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른 나라 같은 데 이렇게 현수막 안 걸고 행정 전달사항이나 광고를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런 예산이 올라온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성원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기두입니다.
화성특례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 속에서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40억 1,400만 원이 증가한 85억 2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 24억 9백만 원, 국도비 보조금에 59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158억 7,200만 원을 증액한 1,13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5억 7,400만 원을 증액한 30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재해예방 및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을 위한 재해 없는 하천정비에 구청 이관사업을 포함하여 198억 1,400만 원, 안정적인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농촌환경 정비 및 농업기반 확충사업에 107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는 전년도 대비 2억 4,400만 원을 감액한 19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24억 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등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14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12억 8천만 원을 증액한 4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365일 재난 대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에 8억 6천만 원, 각종 재난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신속·정확한 재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재난안전 통합플랫폼 구축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24억 6천만 원을 증액한 28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체계적인 도로기반시설 인프라 구축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 확포장에 181억 5천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에 95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전년도 대비 68억 원을 증액한 30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청 주요사업으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설해대책 운영 및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에 34억 5백만 원, 보도육교 대설 예방시설 설치 등 도로시설물 관리에 34억 3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청 개청 이후 권역별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 업무에 만세구 168억 4,200만 원, 효행구 5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말 조성액은 462억 6,700만 원이며 2026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에 153억 6,600만 원, 재난예방 및 긴급복구를 위한 지출에 86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도 말 조성액은 529억 7,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 위원 도로과 227쪽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기~분천 간 도로 확장이 10년 이상 됐는데 잔여 원인과 향후 동일 사업지연 방지 방안 같은 게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성삼 네, 수기~분천은 현재 내년 6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런데 이제 동절기 공사 포함하면 그것보다는 조금 한 2, 3개월 지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공정률은 아직 좀 많이 뒤처져 있는데 지금 최대한 내년도 사업예산도, 재정을 더 확보해서 마무리 짓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 2월이면 저희가 효행구청이 올해 종점부에 개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일부구간이라도 포장해서 통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효행구청이 2월 1일부터 되잖아요. 그때까지 될, 거기가 한참 공사 중이더라고요, 지금.
○도로과장 김성삼 완벽하게는 안 되고요. 통행이 가능하도록 표층과 기층을 다 포장해야 하는 게 맞는데 우선 기층까지만이라도 해서 통행을 시키고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성삼 네.
○이용운 위원 그다음에 228쪽에서 30쪽까지 시도1호선, 31호, 15호선 보상지연이 반복되고 있는데 중복원인과 최소화 대책이 있으신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성삼 보상은 저희가 사업 시행하면서 사업을 딜레이 시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게 보상이 보통 1년 정도, 길어봤자 2년 정도로 우리가 최초 예산계획은 그렇게, 사업계획은 잡는데 사실상 수용재결이라든가 이의재결까지, 심지어 소송까지 가게 되면 이게 3년 이상도 걸리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하지만 그 보상을 마치지 않고 사업에 들어가면 또 보상 미지연, 미지급 때문에 사업 자체가 또 지연을 초래하고요. 그거는 저희가 좀 숙제로 안고 있는데 어쨌든 보상 자체, 그 31호선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도 있어서, 장안대까지 4차선 확장하는 건데 아니, 6차로로 확장하는 건데 그거는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보상과 동시에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협의를 최대한 열심히 해서 보상과 사업이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네, 그리고 설명서 265쪽 보면 정남 도시계획도로 거기에서 예산이 3억에서 2억으로 1억이 줄었어요. 그 원인은 뭔가요?
○도로과장 김성삼 이거는 사업 줄은 게 아니고요. 저희는 계속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미 작년까지 총공사비 5억을 잡은 것 중에 3억은 이미 확보해 놓은 거고요. 잔여공사비 2억을 지금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무리 짓는 겁니다.
○이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도로관리과 질의하겠습니다. 274쪽에 보면 자동염수분사장치가 있는데 이게 예산이 교부결정, 대규모 편성이 돼 있는데 실제 효과가 이게 있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자동염수분사장치가 저희 서부권에만 한 40, 38개소 정도 설치가 돼 있고요. 이거는 초기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설차가 도착하기 전에 고갯마루라든가 언덕 이런 부분에 염수분사장치로 미리 살포를 함으로 인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리고 이제 눈 오고 나면 도로가 지금 하얗다는 말이에요. 염화칼슘 많이 뿌려가지고 그런 거죠?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지금은 친환경이, 거의 한 80% 이상 친환경 제설제로 하고요. 염화칼슘은 아주 심한 경우 20% 정도 비축을 해 놓고 있는데 잘 안 쓰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러면 환경에 뭐 그렇게 큰 저거는 덜 하겠죠, 상당 부분이?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그래서 친환경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제 시장님의 얘기로는 눈 한번 오면 7, 8억이 소요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통 그냥 눈 조금 왔을 때는 얼마 정도 들어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저희들이 보통 사전살포, 본살포, 아니면 추가살포를 얘기하는데 사전살포 같은 경우는 한 1억 5천 정도, 화성시 전역이요. 그리고 본살포라고 그래서 정식으로 제대로 제설작업을 할 때는 한 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도 시민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눈 오면 내 집 앞을 내가 치우는 경우는 극히 드물잖아요, 지금.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그렇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런 거 연계해서 시비가, 우리 세금이 결국은 시민들이 낸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든다는 거를 좀 홍보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리고 도로과나 도로관리과나 잘해 주고 계신데 도로 포장공사 때 횡단보도나 이쪽에 보면 단차를 좀 없애주면 좋겠다, 법적으로 2센티 이내라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센티이면 잘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유모차라든가 노인 보행기라든가 장애인 휠체어라든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주 단차를 좀 없애주면 좋겠고 그리고 단차를 없앴는데 도로 포장을 하다 보면 또 골이 생겨요. 그래서 포장할 때도 단차가 없이, 그 부분은 좀 없앨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레이팅이 횡단보도에 있는 게 있어요. 옛날 것처럼 칸이 넓은 게 있는데 눈을 강조하는 부분인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동부·동탄 지역에 건설 담당부서에 파악 좀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도로관리과에서는 장애인 보도시설 정비공사 사업을 2023년부터 26년도까지 계속 하고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제 23년도에 향남지구, 24년도에 봉담, 우정 일원, 또 25년도에 매송, 팔탄, 마도, 26년도에는 비봉, 봉담, 송산, 서신, 남양, 우정, 장안, 향남, 양감 이렇게 해서 장애인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도 이 사업을 처음부터 진행하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화성시가 워낙 넓다 보니까 아직도 교통약자들이 다니기 불편한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제 내년도에는 효행구하고 만세구 이렇게 나눠진 거죠?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더 확대돼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화성시 전체가 무장애가 됐으면, 희망사항이지만 무장애에 가깝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리고 아직도 기존에 턱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읍면동에 “시멘트 한 바가지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가능하다면 국장님께서 해 주시든지 각 읍면동, 동탄 쪽도 그렇고 그것 좀, 횡단보도에 턱 없애는 거, 기존에 있는 데는 한쪽 면만이라도 해서 교통약자들이 다니는데 편안하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네, 하여튼 다시 한번 도로과, 도로관리과 단차 없애주는 데 협조해 주셔서 당사자로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16쪽이고요. 배수펌프장 유지 관련해서 여기 황계, 남양, 서신, 상신, 발안 이렇게 돼 있어요. 작년에 향남 풍무교 하부에 상습침수 관련해서 배수펌프 증설을 했었잖아요.
○건설과장 이관열 위원님, 그거는 도로과, 도로관리과에서 한 겁니다, 풍무교.
○최은희 위원 도로관리과에서 그러면 대답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올해 지금 저희들이
○최은희 위원 이게 제가 확인했을 때 7월만 해도 이제 장마철 직전인데 그게 증설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제가 보고를 못 받았어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그게 지금 아마 동절기 때문에 공사가 중지가 돼 있고요. 아마 내년 동절기 해제가 되면서 바로 시행이 될 건데…….
○최은희 위원 올해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왜 안 된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민원도 약간 있었고요. 거기 배수펌프장을 살짝 옮겨 달라고 한 것도 있었고 당초에 배수로 하려고 했던 부분은 하천하고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압송관 한 300미터 빼가지고 저 밑으로 빼는 쪽으로 설계변경이 됐거든요. 그런 관계 때문에 작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게 늦어진, 설계변경이라든가 원래 당초에 했던 계획에서 변경된 거잖아요. 그거를 좀, 내용을 서면으로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게 변경된 건으로 하면 내년 언제 정도 그게 완료가 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그거는 거의 다 지금 마무리 단계라 동절기 해제되면 바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게 과장님, 6월이나 7월 장마 전에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그전에 됩니다.
○최은희 위원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또 똑같이 비 오고 나서 그러면 안 되니까 이거는 과장님께서 좀 생각, 마무리 시점까지 신경을 써 주시고 꼭 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건설과 21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에서 관리천 교량 설치공사 이게 이제 양감면 대양리 1545번지에 있는 건데요.
○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게 이제 이번에 1월부터 6월까지 실시설계만 사업예산에 잡혀져 있어요.
○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여기가 상두리하고 그다음에 대양리하고 그쪽 부분이 농경지가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농기계라든가 이런 차량들이 오갈 때 뱅뱅 돌아서, 가까이 직선에서, 이게 지금 교량이 설치가 되면 바로 갈 길을 2킬로를 돌아서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전부터 해달라고 했었던 건데, 이번에 이제 설계가 잡혀진 건데 이게 끝난 다음에 바로 예산은, 그다음 예산은 안 세워졌어요.
○건설과장 이관열 이게 저희가 일단 설계를 어느 정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 끝나면서 저희가 사업비를 좀 편성하려고 그렇게
○최은희 위원 그러면 6월까지 설계 추진이 끝나면 그다음 2차추경은 9월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의 공백까지는 스톱이에요?
○건설과장 이관열 네, 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추경 때 진행을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4월 1차 추경 때, 1월에서 4월까지 하는 추이를 봐서 바로 그때 추경에 세워도 되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이관열 네,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사업비 규모가 확정되기 때문에 사업비 편성하는 건 문제없고 그거는 놓치지 않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꼭 좀 그렇게, 이게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미뤄졌던 사항이라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관열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31쪽입니다. 이게 제가 4월에, 향남 하길리 평리천 정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4월에 제가 하길리 민원을 받아서 했던 사항인데,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띄워준다고 했던 사항인데, 향남읍 하길리 ‘1444-2, 94-2, 96-2, 93-2, 94-6’ 해서 쭉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걸까요? 평리천이라고 해서 이게 제 생각에는 여기 들어가 있는 거 같기는 해요. 평리천 시점에서 종점까지 이 안에 포함되는 거 같은데.
○건설과장 이관열 그때 여름에 위원님이 한번 자료 보내주신, 말씀하신 그 구간 같고 여기는 이 사업하고 별개로 그거는 하천 유지보수로 해가지고 그때 톤백 그걸로 해서 약간 쓰러진 걸로 확인됐었습니다. 이거는 그것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게 구간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건설과장 이관열 이거는 이 사업 구간에 들어갔는데,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하천을 정비하려고 하면 거기 일부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하류부터 정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여기 띄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거기 민원인 분한테, 이게 구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그 구간만 일시적으로 할 수 없고 말씀하신 부분 거기를 한꺼번에 본예산에 띄워서 하신다고 말씀은 들었던 부분이에요. 그거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관열 네, 확인해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거기가 이제 농로라든가 이렇게 보면 진짜 많이 다 쓰러져 있고 이게 구간이 어느 농어촌공사냐, 어디냐, 이렇게 서로 찾을 수가 없었던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보수가 안 되면 올해 농사 때 상당히 힘든 부분이 예상이 될 구간이에요.
○건설과장 이관열 그 부분은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놓치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53쪽 팔탄 서근리 느락천 준설공사인데요. 여기를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 느락천에서, 여기 느락천이 지방하천인가요?
○건설과장 이관열 소하천입니다.
○최은희 위원 소하천이에요? 여기를 가봤는데 여기가 준설을 해도, 여기가 좀 특성이 있는 게 여기 느락천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보가 이렇게 설립이 돼 있어요. 보가 댐처럼 그렇게 낮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준설을 해도 보가 이렇게 막아 놓기 때문에 이게 또 한번 비가 오면 이장님이라든가 거기에 관계된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를 제가 준설을 해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했는데 준설을 해도 이 보가 막고 있기 때문에 한번 비가 내리면 그대로 여기에 쌓인다는 거예요, 한번 비 내리면. 그래서 이 보가 한번, 제가 과에는 말씀을 못드렸는데 이 보를 철거하든, 아니면 거기 내려가는 데를 조금 넓혀서 물이 그냥 자유자재로 빠져나가게끔, 이게 준설을 한번 하고 또 하면 비용이 또 드는 거잖아요. 원초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느락천은 현장을 한번 나가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관열 여기는 팔탄면하고 해가지고 현장 확인한 다음에 보 철거나 아니면 어떤 조치 여부는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저는 이상이고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설명서 232페이지에 우리 도로과, 동탄신도시 일원 교통개선 용역사업이 있어요. 한 5억 정도 있는데 여기가 동탄 어디쯤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성삼 이 동탄2신도시 일원 교통개선용역으로 해가지고 2신도시 전역에 대해서 사업, 신도시가 조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과장님, 동탄이 제일 막히는 데 과장님이 잘 아시죠? 어디어디가 제일 막히는지 한 군데만 말씀
○도로과장 김성삼 신리IC 주변이 가장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신리IC는 지금 도로 확장이 돼서 많이 안 막혀요. 지금 목동사거리가, 거기 지금 아시죠? 터널공사 때문에, 생태통로 때문에 거기가 제일 하는데 이거를 좀 출근시간에, 특히 출근시간에 많이 막히는 거 같아요, 동탄2지구는. 목동사거리, 또 방아다리사거리 경찰서 뒤쪽 이런 데가 전부 다, 그리고 중리IC 올라가는 길, 신리IC보다도 중리IC 올라가는 데가 더 막혀요. 그런 거를 좀 용역 할 때, 그런데 용역비가 이렇게 비싼가요, 과장님? 5억씩이나 들게?
○도로과장 김성삼 학술용역하고 기술용역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교통정책과에서도 비슷한 영역들이 있기는 합니다, 교통개선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면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입니다. 뭐 차선을 조정한다거나 신호체계를 변경한다거나,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어떤 구조적인 개선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는 겁니다. 확장이 필요하면 어렵지만 확장도 검토하고 또 IC, 나들목이 추가로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런 거까지 전체적으로 크게 검토를 하는 거라서 용역비도 좀, 1년짜리 용역이고요.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네, 용역비가 많이 들기는 드는데 뭐 용역을 잘해서 교통 개선이 된다고 그러면 괜찮겠지만 용역비, 이것도 다 입찰하겠죠?
○도로과장 김성삼 네, 용역비 들인 만큼
○위원장 김상수 경기도 입찰이에요, 아니면 전국 입찰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성삼 5억까지는 경기도 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경기도 입찰하시겠네요, 그러면?
○도로과장 김성삼 네.
○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좀, 동탄 막히는 데 용역 잘하셔서 교통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성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리고 재난대응과 설명서 217페이지 이렇게 보면 그늘막 유지보수용역이 있어요. 그늘막 유지보수용역 이게 한 4,500만 원, 그런데 이 그늘막 관련된 예산이 꽤 많아요.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저희가 폭염 대비하다 보니까요. 주로 하는 게 그늘막 사업, 그리고 기존에 설치돼 있던 게 1,900개 정도.
○위원장 김상수 제가 이 그늘막에 대해 좀 알아요. 선거철에 사거리 코너 가면 횡단보도 앞에 다 그늘막 돼 있잖아요. 그거를 못 돌리게 세게 해서, 멍키로 돌리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멍키가 없으면 그거를 못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셀 때나, 이거를 꼭 그러면 유지 관리하는 사람만 가서 그늘막을 줄이는 거 아니에요, 그늘막을 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갑작스럽게 막 비가 오거나 태풍이 불 때는 그 그늘막이 훼손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스위치로 하는 게 있잖아요, 자동스위치라 돈이 많이 들어도.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위원장 김상수 요새는 우리 관내에도 자동스위치로 한 그늘막이 꽤 있죠?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스마트 그늘막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시는 지금 6개소 설치되어 있고요. 내년 사업으로 30개소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자동하고 수동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 거 같아요. 수동은 많이 고장 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진짜 손으로 이렇게 돌려서 그늘막을 줄이면 좋은데 이거를 전부 다 멍키로 돌려서 줄이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죠? 이거 유지보수 돈은 이렇게 많은데 너무 방대하게,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저희 재난대응과는 예보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위원장 김상수 그늘막 이거 전체 다시 한번 자동으로 탈바꿈하는 게 예산이 덜 들 거예요.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위원장 김상수 그거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렇게 해 주세요. 우리 그리고 안전정책과, 설명서 149페이지에 시민안전보험료 있어요. 우리 올해 한 해는 얼마, 작년에는 얼마 정도, 우리 시민들 건당 아니, 건수가 얼마큼 들어왔어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지난해는 한 1,700건 들어왔고요.
○위원장 김상수 1,700건이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거의 70만 원 이상으로 혜택을 받으신 분이 한 70% 됐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70만 원 이상이 70%예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위원장 김상수 그렇게 많이, 보통 사고 내용이, 시나리오가 뭐였어요? 내용이, 개요가 뭐예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어쨌든 화성시민 누구나
○위원장 김상수 도로에서 뭐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상해를 도로라든지 집에, 풍수해에 따라서 시골에서 밭일하시다가 넘어지신다든지
○위원장 김상수 그것까지, 밭일하시다가 넘어지신 것도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드리나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위원장 김상수 가정에서 쓰러졌을 때 신청을 하면 이것도 보험혜택이 되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자기부담금 3만 원을 제외하고요. 70 아니, 100만 원 내에서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이게 한 24억이 올해 편성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아는 주민들이 꽤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보통 자기 과실로 인해서 쓰러지면 자기 돈 내고 정형외과 가서 깁스를 하거나 그러는데 가정에서도 이런 상해를 당했을 때 보험 신청을 하면 이거를 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시민들이 많이 아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지금 설명서 자료에 보시면 연도별로 건수 내지 지급금액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일단 지급금액이 전년도에는 다 100% 이상 넘는 사항이고 지금 금년도도 68% 18억, 28억 중에 18억이, 지금 68%가 나갔거든요.
○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요. 뭐 23년도하고 24년도는 250%가 나갔네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그래서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손해율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렇죠. 그러면 이거 우리 화성시에서 많이 해 주는 거네요, 이거를?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일부 지자체도 저희처럼 상해
○위원장 김상수 우리 경기도 일대에서 시민보험 제일 많이 지원해 주는 데가 어디에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저희 화성시하고요. 수원이 비슷하고요.
○위원장 김상수 수원하고 우리하고 비슷해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다른 타 시·군은 단체보험 쪽으로 보장한도가 좀 약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우리 화성시가 이런 거는 잘하는 거 같아요. 무상교통, 무상급식, 시민안전보험, 화성시가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동네예요, 우리 화성시가.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거 지원해 줄 분들한테는 정확히 지원해 주고 또 지원을 안 해, 또 이거를 타먹는 분들도 있잖아요, 법을 이용해서. 그런 건 잘 추렸으면 합니다.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 105페이지에 보면 장지동 용배수로 정비공사가 있어요. 여기가 장지동 어디예요?
○건설과장 이관열 지금 위치 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네, 대충 뭐, 착공 아직 안 했군요?
○건설과장 이관열 네, 내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 장지동 880번지면 대충
○건설과장 이관열 장지동 880번지면…….
○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제가 알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한 1억 정도 돼 있는데 이거 블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관열 네, 식생옹벽블록으로 공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것도 역시 우리 관내업체에 주는 건 아니죠? 이것도 입찰로 붙이나요? 1억인데 뭐, 1억까지는 입찰 아니겠죠?
○건설과장 이관열 관내업체 입찰로.
○위원장 김상수 관내, 1억은?
○건설과장 이관열 네.
○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농로길하고, 농로길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건설과장 이관열 네, 많이 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농로길 할 때 소하천 정비공사가 또 많고, 이 소하천 정비공사를 해도 해도 계속하는 거 같아요, 계속사업이니까.
○건설과장 이관열 저희가 소하천이, 화성시의 소하천 개수율이라고 해서 저희가 소하천 사업이 완료가 된 게 지금 44%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래요?
○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할 거는 50% 이상 남았기 때문에 소하천 정비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 소하천 하는 게 준설하고 소하천 옆에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방을 저기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관열 소하천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하천을 새로 꾸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정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요. 하천의 둑을 자연친화적으로 뭐, 잔디가 아니고 뭐를 나오게 하는 거죠? 옛날에는 전부 다 돌로 해서 망을 세웠잖아요, 하천 정비공사를 하게 되면.
○건설과장 이관열 네, 옛날에 돌망태라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상수 돌망태로,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풀을 그냥 생성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관열 그렇게는 아니고 저희가 호환을 위해서 식생옹벽블록이나 아니면 그 형태에 맞게 어떤 공사를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 그렇게 하천 정비를 하는 건 저희가 조금, 현재 화성시 관내에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김상수 아, 그래요?
○건설과장 이관열 네.
○위원장 김상수 그거는 우리하고는 잘 안 맞나 보죠?
○건설과장 이관열 어느 정도 하천 폭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좀 필요하지 저희같이, 소하천처럼 폭이 좀 좁은 데서는 어느 정도 호환성을 갖다가 먼저 검토가 좀 돼야 됩니다.
○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서 34페이지 이렇게 보면 우리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건설과장 이관열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거를 그러면 우리 화성시 관내에 있는 소하천 여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모니터나 이런 걸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만드나요?
○건설과장 이관열 그거하고 유사한데 저희가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이라고 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10년 한 번씩 재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10년에 한 번씩 한다는 건 어떤 지형의 여건 변화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소하천 원래 관리계획이 10년 전에 한 거하고 적합한지, 아니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검토해가지고 대상지를 갖다가 재용역을, 소하천 정비계획을 다시 짜맞추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렇죠? 그런데 10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니까 소하천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범람할 수 있는 데는 CCTV를 설치해서 안전건설국장님 벙커에, 사무실에 스크린 딱 띄우면 비가 넘치면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CCTV 같은 그런 거 설치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이관열 저희가 그 CCTV는 어떤 하천별로 다 있지는 않고요.
○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 그런 데다 설치를 하면 낫다고 보는데.
○건설과장 이관열 그게 저희가 대용으로 쓰고 있는 게 하천에 차단시설이라고 있어서, 차단시설에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위나 이런 것들 확인도 되고 자동수위계라고 해서 저희가 세 군데 정도 해서 수위계 같은 게 다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래도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니까 터질 거 같은 데다 CCTV 같은 거 한두 개 정도 설치해서 자꾸 늘려서, 요새는 전부 다 카메라로 다 잡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예방할 때도.
○건설과장 이관열 네.
○위원장 김상수 그런 것도 한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이관열 네,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최은희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고요. 설명서 229쪽입니다. 왕림리 일원, 봉담읍 상리에서 왕림리 일원에 이거 도로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 11월까지 보상계획 공고가 나고 올 5월부터는 공사착공 및 준공이라고 되고 있어요. 이거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성삼 네, 올해 착공은 들어갔습니다. 아까 이용운 위원님께 설명 잠깐 드렸던 것처럼 착공하고 지금 보상하고 동시에 진행하는 사업으로 대부분은 보상 먼저 하고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는데요. 이 공사는 어떤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보상하고 보상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하고 한쪽에서는 시공도 하고, 그런데 실제 현장에 지금 가보시면 착공한 흔적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최은희 위원 보상도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계속 전화를 받고 있거든요, 사실은.
○도로과장 김성삼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보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보상협의가 다 진행되는 게 아니라 보상금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수용재결 신청을 한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장물 이설도 또 보상이 돼야 지장물도 이설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동절기 동안에 최대한 풀 수 있는 부분은 풀고요. 실착공이나 이런 거는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현장에서 상가 업주분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1층이 있고 2층이 있잖아요. 2층에 있는 상가가 나가서 임대가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상황을 잘 정확하게, 그분들은 또, 여기에서는 “공고가 나가고 이거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현장에서는 잘, “다 모르겠어요, 공고만 나고 아무것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순응하게 알 정도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뭐가 이루어지고 이런 사업 진행사항을 그분들한테 공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김성삼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자꾸 이제, 저도 과장님께 제가 몇 번 말씀드리고 전화통화도 하고 그분한테 안내도 해드리고 했지만 또 다른 분들도 계속 궁금하다고 전화 오고 하니까, 임대가 새로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나 봐요.
○도로과장 김성삼 네, 본격적으로 어쨌든 이번 12월 정도까지는 분할 측량까지 다 지금 마무리 짓고요. 내년 1, 2월부터는 아마 다 통보, 개개인별로 보상협의가 진행될 겁니다.
○최은희 위원 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성삼 네.
○최은희 위원 그리고 도로관리과 327쪽인데요. 상신육교 정밀안전진단용역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신육교네요, 1억 8천 이거 세워진 거?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설명서 자료가 327쪽인가요?
○최은희 위원 321쪽이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321쪽, 이게 이제 상신육교 정밀안전진단용역 같은 경우는, 1·2종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서 5년에 1회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 시기가 돼서 안전진단용역을 하는 겁니다.
○최은희 위원 몇 년 된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이게 정확히 연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하여튼 1·2종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년에 한 번 하는 거라 아마 이게
○최은희 위원 5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이렇게 이만큼의 금액이 소요가 돼요, 1억 8천이?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최은희 위원 그렇군요. 이 육교에 관련해서 수자인하고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을 거예요, 과장님한테도. 수자인아파트하고 상신초등학교 아이들이 수자인에서 상신초등학교로 갈 수 있도록 육교를 통학로로 건설해 놓은 상태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런데 육교에서, 아이들이 수자인에서 건너와서 육교로 내려오는 부분이 계단을 타고 내려오면 바로 상가의 주차장하고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차가 큰, 작은 차가 있을 경우에는, 소형이나 중형차가 있을 경우에는 그 차 뒷부분으로 보행을 해서 아이들이 가지만 커다란 대형화물차라든가 이런 큰 차가 주차가 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계단으로 바로 내려와서 도로로 내려가서 보행을 해서 상신초등학교 학부모들과 교감선생님께서 너무 불안하다, 여기가 위험하다 그래서 교장, 교감선생님도 거기를 가끔 나와보신다고 해요. 그래서 부탁을 하셨어요. 이런 거 같은 건 아이들 안전 관련된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진단이라든가 이런 거는 따로 어떻게 비용, 예산 확보 같은 게 없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거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지난주에 수원국토사무소하고 서부경찰서하고 저희 과에서 나가서 현장에서 만나서 어느 정도 의견을 냈는데요. 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보도구간 진출입로로 인해서 안전성이 좀 저하가 되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전반적으로 턱낮춤 시설을 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차도 부분하고 이 부분을 약간 턱낮춤을 올려서 차들이 진입을 못 하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을 하는 게 아니고 육교 있는 부분에 20미터 정도 턱낮춤을 일단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 봤는데 그 뒤쪽으로 국유지가 좀 있어서 그거를 세밀하게 검토해 보면 아마 한 80미터 정도가 되거든요. 인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지 그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그런 쪽으로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어른도 아니고 아이들 통학로를 그렇게 설계, 내려오는 계단을 그렇게 설계했다는 자체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뒷부분으로 하든 앞부분으로 하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대로 어떻게든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알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래서 그거 진행하는 과정을 좀, 과는 다르지만 저한테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저도 계속 체크하는 부분이어서, 교감선생님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계속 말씀을 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괘량~보통리 간 도로에 인도가 없어요. 서부권에는 인도가 없는 데가 부지기수입니다. 다른 예산인 복지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진짜 사람 안전에 관련된 도로거든요. 이게 너무 많아요. 가다 보면 여기가 인도가 아닌데도 그냥 막 지나다녀요. 도로를 제가 어제 전화가 와서 4시에 현장에 갔어요. 갔는데 사고가 안 날래야 안 날 수 없는 도로였어요. 또 애석하게도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그날 눈이 많이 와서 문을 일찍 닫고 퇴근을 일찍 하는, 5시 반 그 시점에서 일어난 사고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전에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된 이유가, 거기를 지나다니는 보행인구가 하루에 7, 8명밖에 안 된다고 해서 이게, 하여튼 부서 간의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행이, 거기 제가 말로 들어 보면 운전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거기 인근에 농협도 있고요. 정남농협도 있고요. 또 거기를 통해서 다 식당을 가고 근무, 회사들이 가거든요. 그런데 차가 있는 분들은, 안전에 조금 밝은 분들은 차로 이동을 하지만 안전에 취약하신 노인분들 있잖아요. 노인 이런 분들은 그 도로로 해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겨울에는 좀 덜하겠지만 농번기철 그때도 많이 가겠고 인근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진짜 목숨을 내놓는 일이니까 보행 수에 관련해서 이거를 한다 이런 거는 잣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동부출장소에서, 건설팀에서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 중앙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거 외에 다른 서부권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네, 일단 보행 여건에 대한 거, 앞서 사고 나신 분한테는 진짜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일단 동부출장소에서 관리하던 도로지만 향후에는 효행구에서 관리할 도로이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도로관리 부서가 향후에는 도로관리팀만 남고 다 구청으로 이관되는 상황이지만 이관되기 전까지도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조치나 향후 효행구하고 인수인계 부분까지는 저희가 다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더군다나 서부권이나 기타 보행 여건이 많이 빈약한 현장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저희가 노력해서 최대한
○최은희 위원 예산 좀 확보를 많이 해 주세요.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네, 향후에 해당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확장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건설과장 이관열 네,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관열 저희가 보통 2회하고 저희가 어떤 특별히 필요할 경우에는 1회 정도 더 추가해서 한 2회에서 3회 정도 그렇게 됩니다.
○송선영 위원 지방하천은 2회에서 3회 정도 하고 소하천은 3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산서에. 소하천 관련해서는 뒤에 페이지 보면 소하천 정비 관련해서 풀베기 3회로 이렇게 돼 있고, 맞죠, 3회?
○건설과장 이관열 네.
○송선영 위원 그런데 이제 소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2회에서 3회 정도는 괜찮은데 발안천은 청계천 프로젝트에 돼가지고 189억을 들여서 발안천 정비사업을 한 거거든요, 1.8킬로인가 1.9킬로 구간을, 시내구간을. 그런데 이제 환경사업소 수질관리과에, 수질관리 쪽에 갔다가 이게 이제 건설과로 넘어왔어요, 5년이 지나서. 유지관리를 5년 동안 하라고 했는데 5년 동안 유지관리가 안 돼가지고, 거기에 많은 돈을 들인 초화류 식재나 이런 부분들이 풀하고 같이 베기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지금 일부분만 있는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세 번이 아니라 발안천 시내구간은 네 번 정도는 베어야 그래도 민원이 적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발안천 구간은 이게 건너오고 건너와서 정체성이 흐려져가지고 그냥 예산에 별도로 지방하천 풀베기 안에 그냥 포함이 돼 버렸는데 거기는 친수공간을 하천 바닥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는 각종 민원이 많아요. “뱀 나오니까 풀을 베어 달라.”부터 “풀이 많으니까 베어달라.” 그래서 3회가 아니라 4회는 베어야 되고 최소한 2회는 발안교, 1교하고 발안교 밑에 두 군데는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발안교 밑에 물이 빠지면서, 이게 물이 빠지면서 모래가 아주 고운 슬러지 형식으로 돼 있어서 마르면 발로 밟으면 먼지가 나요. 그래서 거기 세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척은 2회 정도 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물에 잠기는 게 보통 2회 내지 3회가 잠기거든요, 발안천이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그래서 여름철에는 꼭 그거를 세척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먼지가 두껍게 쌓여가지고 상당히 먼지가 많이 나요. 분처럼 아주 입자가 곱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해서 이 부분은 풀베기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관열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61페이지에 민방위 경보시설 비상용품 구매 관련해서 자가발전 랜턴 겸 라디오 7개, 소화기 7개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잠깐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해서 가장 큰 문제가 정전이 되거나 물이 급수가 안 되면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몇 시간만 물이 안 나와도 화장실 때문에 대란이 일어나죠, 변기에 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니까? 멀리 피난도 못 가고 그 자리에 그냥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민방위 장비 관련해서도 과연 우리가 랜턴 겸 라디오, 라디오는 뭔가 방송을, TV 방송이 막혔을 때 라디오 방송으로 청취하거나 정보를 듣기 위해서 하는 랜턴 겸 라디오인지 조금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는 통신이 중요하잖아요. SNS나 중계기가 없으면 저희들이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장비보다는 이제 위성과 휴대폰이 직접 중계기가 없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뭔가 장치가 준비가 되어야 되지, 지금 우리 종합경기타운에 3만 5,000석을 예전에, 2014년도에 채웠을 때 전화가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중계기를 갖다 놓고 각 통신사가 서비스를 제공했어야 하는데 처음 이루어지다 보니까 요청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3G는 안 터지고 2G가 터지고, 왜냐하면 3G 사용자가 많다 보니까 011, 016 이런 데는 터지고 그런 저기가 있었는데 그런 걸로 봐서 우리가 이 민방위에 대한 대체하는 용품이나 이런 방법도, 물론 중앙에서 뭔가 지침이 나오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장비 구입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많지는 않지만, 7개니까 아마 준비 해야 되는 물건인 것 같아요, 이게 꼭.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민방위 지침상 구비, 보관, 관리하게끔
○송선영 위원 그래서 중앙에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안할 부분은 또 중앙 쪽으로 제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준비해야 되는 물건이고 이 방독면 구입도 그다음 페이지에, 162페이지도 다른 과에서 방독면이, 정화통이 내구연한이 2년이고 방독면은 10년, 얼굴에 쓰는 부분이, 그래서 이게 일회용이 있고 교체용이 있는데 일회용으로 하겠다 해서 했었는데, “정화통이 일체형이라 안 빠집니다.” 그랬는데 제가 돌리니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재원을 잘 모르면서 설명을 왔다가 이게 빠지니까, 일회용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거기에 알아봐라.” 2개 회사, 몇 개 안 되는 회사니까 전화해서 알아보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일회용, 일체형, 10년 사용하는 일회용을 쓰는 게 나은지, 정화통을 뭐 2년에 한 번씩 교체해서, 어쨌든 얼굴에 쓰는 거는 1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구연한이.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더 제조사에 확인을 해서 정확한 재원을 알고 사용을 했으면 해서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잘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90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박스에 보면 2022년, 23년, 24년 최근 3년 평균해가지고 수치가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수치가 하나 더 있어서 단위를 읽으려고 그러면 ‘1조’ 이렇게 나가요. 그렇지 않나요? 박스에 보면 단위가 천 원이잖아요. 천 원이면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10억, 100억, 1천억, 1조, 1조 5천이잖아요. 오타가 난 거죠? 아니에요? 왼쪽에 재난관리기금 조성에서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에는 수치가 맞는데 우측 박스에, 연도별로 박스에 단위 하나가 더 늘었잖아요. 맞지 않나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오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지금 예치금별로, 의무예치금이 있고 일반예치금이 있는데요. 일반예치금, 의회에 지금 법정적립금, 예치금이기 때문에 지금 수시로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대개 의무예치금은 7개 정도, 그리고 일반예치금은 10개 정도, 그리고 또 저축성예금으로 별도로 5개 정도.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송선영 위원 그러면 140억, 149억 중에 이 돈이 매일 오르락내리락하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분만 이자수익 통장이 있거나 일부분만 우리가 재난기금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금액, 몇십억, 뭐 몇백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우리가 있는 조성액이 149억이니까 아마 몇억에서 몇십억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거 같아요, 장마철이나 재난·재해 시에.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런데 이제 사용하지 않은 금액 100억 정도는, 100 몇십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율이 높은 상품을 연초에 이율표에 의해서 1월부터 6월 이전에, 특히 1월, 2월, 3월이 이율이 가장 높거든요. 12월로 갈수록 이율이 가장 낮아요. 그러면 저희가 1월에 1년짜리로 계약을 하면 그래도 이율이 가장 높은 상품으로 하면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가장 높거든요. 어떤 거는 2년짜리도 있을 수 있는데 길면 우리가 약간 불안하잖아요, 이 기금을 사용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장이 많은 거는 상당히 불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나 우리 다른 과에 이 기금, 통합재정, 통합안정화기금 관리를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자문받아가지고 이율 높은 상품으로 하고 돈을 어떻게 굴리는 게 이득이냐, 이거를 여쭈어보시면 그분은 그것만, 그런 분으로 뽑았어요, 그런 쪽에 계셨던 분이라. 그거를 꼭 좀, 뭐 통장 여러 개 불필요하게 있는 걸 정리하시고 이게 내년 1월에 가장 이율이 높아져 가장 높아요, 1월부터. 그러니까 한번 정리해서 자문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어쨌든 기금운용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출예산에 대한 변동성이 크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의무예치금은 별도로 하더라도 일반예치금에 대해서 수익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기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지금 사항이 어떤지는 몰라도 스페인하고 포르투칼은 뭔가 재난이 많이 일어나고 잘 처리하는 나라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냥 느낌에. 제 생각에는 우크라이나 뭐 이런 나라가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는 갈 수가 없나요?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제가 아는 바로는 수자원공사가 우크라이나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내용들은 좀 아는데 저희가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좀 안전이 답보가 안 되는 데는 좀 검토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선영 위원 아니, 이게 옛날같이 625전쟁처럼 전면전이 아니고 지금 국지적으로 벌어지는 거니까 그냥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전쟁하지만 세계가 전쟁하는 것 같은 느낌을 못 받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필요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 같아서 꼭 전방 지역은 아니더라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고 조금 더 현실적이고 괜찮은, 재난대응에 대한, 뭐 이렇게 고르셨겠지만 그게 가능한가 한번 여쭈어봤고요.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사례 공부는 해 보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195페이지에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관련해서 1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100만 원 이렇게 책정해 놓으신 건가요?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저희가 재난대응이 요즘은 복합화되고 있기는 한데요. 다만, 수난구조에 있어서는 빈도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로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쓸 수 있는 여력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적게 잡고 나서 추가적으로 더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화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100만 원, 많지 않고 그래서 100만 원 정도이면 가능하다 싶어서 잡으신 거라고요?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초기는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197페이지에 자연재난 홍보활동 관련해서 이제 자연재난 예방목적의 행동요령 리플릿 및 홍보물품 구입인데 홍보물품이 ‘양우산’하고 ‘부채 등’이라고 그랬어요. ‘등’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폭염뿐만 아니라 지진이나 풍수해 등이잖아요.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각종 자연재난에 대한 건데 혹시 이 홍보물품에 꼭 우리가 뭐 홍보목적으로 양우산을 주는 것도 좋지만, 부채는 괜찮은 거 같아요, 폭염에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진이나 풍수해 여러 가지 재해가 일어날 때 호루라기라든가 또는 여기에 조그마한, 큰 것 말고 조그마한, 이것만한 짧은 경광봉 같은 것도 있어요, 플래시, 소리도 나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하게, 그야말로 여기 목적에 맞게 자연재난에 대한 홍보를 위한 물품으로 주면 그런 것도, 호루라기 같은 거는 아이들 안전에도 좋고 자기의,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는 호루라기를 불면 멀리 소리가 가니까 자연재해에도 괜찮은 물건이 될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것들도 가능한지 검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마지막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관련해서 예산, 이제 추진일정에 보면 조종면허 교육하고 다이빙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는, 그리고 중장비 교육이 있습니다. 우선 중장비 교육은 대원들을 중장비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이잖아요?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송선영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대원들이 그렇게까지 해서 하는 것보다는 210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서에 있습니다. 재난대응 장비임차에 굴착기나 덤프트럭 같은 거를 재난재해 사고현장의 응급복구 장비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굴착기나 덤프트럭 임차를 해가지고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역자율방재 단원들한테 중장비 교육을 해가지고 중장비 운전하는 걸 가르쳐 주면 장비는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사가지고 오나요? 아니면 이 교육이 왜 필요한 거죠?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위원님, 죄송합니다. 재난대응 장비임차는요. 거의 대부분이 소방, 저희가 지원이라고 쓰는 부분이고요. 지금 앞쪽에 말씀하신 방재단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교육목록이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항목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고민되는 게 방재단의 역할이나 의용소방대의 역할들을 저희가 좀 다시 생각해 보고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교육도 좀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그 임무에 맞게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경기도하고도 얘기를 해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목록들이 내려온 게 경기도에서 준 목록사업들에서 저희가 발췌를 하는 거다 보니까 좀 검토해서 임무에 맡게끔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역자율방재 단원들이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하게 활동하는 게 중요한 거지 장비를 막, 위험한 장비를 다뤄서 다치거나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좋은 일 하다가 사람 하나, 물에 빠진 사람, 물에 입수한 사람을 건지려고 하다가 군인이 사망해가지고 나라가 한참 복잡해지고 어려운데 지금도, 우리가 좋은 뜻으로 좋은 활동을 안전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중장비를 다루다가 다치거나, 다치게 하거나 그러면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는 119구조대원이 아니고 우리는 이 법에 의해서 자원봉사 활동하고 안전하게 활동하는 게 중요하니까 거기에 초점이 맞아야 되지 무리하게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여러 사람이 피해 보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에 더 집중을 하고 치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8분 정회)
(15시 56분 속개)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독립기념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영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백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할동에도 우리 시 문화진흥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0억 560만 4천 원을 증액한 134억 7,73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화성시문화관광재단 공연수입에 17억 4,680만 원과 화성예술의전당 공연장 운영수입에 16억 5,375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56억 1,779만 6천 원을 감액한 791억 2,77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지원에 131억 613만 원, 문화유산 복원 및 정비사업에 44억 8,405만 원, 화성예술의전당 조성 및 운영에 68억 9,100만 원, 관광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에 134억 6,722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는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으로 131억 613만 원을, 동탄복합문화센터 운영사업비로 71억 4,5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유산과는 화성 마하리 고분군 1차 발굴조사비로 7억 7천만 원을,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요사채 건립공사비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시설과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련 조사용역비로 1억 2천만 원을, 화성예술의전당 조성 및 운영비로 68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진흥과는 서해안 황금해안길 조성 사업비로 67억 8천만 원, 제부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보상비로 30억 원, 제16회 화성뱃놀이 축제 개최비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 및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7억 414만 4천 원이며 2026년도 수입액은 이자수입 1억 4,355만 원입니다. 지출은 거리공연 지원사업에 8천만 원을, 문화예술단체 해외공연 지원사업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총 기금조성 예상액은 46억 9,269만 4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독립기념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기념사업소장 한동민 안녕하십니까? 독립기념사업소장 한동민입니다.
우리 시의 독립운동의 정신을 지키고 이어가는 일에 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독립기념사업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 독립기념사업소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0만 원이 증가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인 생생국가유산 활용사업 운영비를 반영한 것으로 총 5,250만 원의 사업비 중 국비 2,100만 원을 지원받아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과 화성3·1운동 만세길 등 우리 시의 주요 독립운동 현장을 활용한 역사탐방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7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독립기념사업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865만 8천 원이 증가한 총 22억 9,37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분은 독립운동기념관 운영환경 개선, 주요 기념시설 정비 및 필수 기능 중심으로 반영했습니다.
세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기념사업 운영예산은 전년 대비 1,341만 9천 원을 감액한 1억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별 필수요소는 유지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를 조정하여 예산 효율화를 도모했습니다. 독립운동 교육 및 콘텐츠 활용사업은 총 1억 1,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 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생생국가유산 활용사업 등을 통해 시민의 참여 확대와 지역 독립운동의 가치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화성3·1운동 만세길 운영에 총 1억 80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만세길 방문자센터 시설 관리와 도슨트 운영 등을 포함하여 현장 중심의 운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8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독립운동기념사업 시설정비사업은 총 1억 408만 원을 편성했으며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탑, 발안만세거리 등 주요 기념시설의 유지관리와 환경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779쪽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념관 관리사업은 총 9억 45만 8천 원을 편성했으며 기념관의 안전확보를 위해 IP 방송 및 화재 통보시스템 신규 도입, 시설관리 인력충원 사항과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자원봉사자 대기실 조성, 기념관 두 출입구 조성 등을 반영했습니다.
기념관 학계연구사업은 총 1억 3,905만 원을 편성했으며 소장유물 조사와 전문가 자문, 화성독립운동사 발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독립운동 마을 기초조사는 기존 조사대상인 송산, 서신지역에서 우정, 장안, 향남, 팔탄 지역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해 연구의 깊이를 더하겠습니다.
기념관 전시 운영사업은 총 2억 8,992만 2천 원을 편성해 특별전, 기획전 운영, 전시도록 발간 등을 추진하며 신규기증 유물과 구입 유물을 활용한 상설전시실 부분개편 사업비 2천만 원과 기존 전문해설가 중심의 도슨트 인력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실비지원금 66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기념관 유물관리사업은 총 1억 2,250만 원을 편성하여 소유물 종합보험 가입, 기증·기탁자 예우 행사, 독립운동 관련 유물구입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념관 교육 운영사업 및 어린이 전시실 운영예산은 총 2억 7,730만 6천 원을 편성했으며 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대상별 수준에 맞는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독립기념사업소 소관 2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독립기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및 독립기념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문화예술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페이지 보시면, 이게 보니까 증감사유를 보면 뭐 인건비 상승에 따른 거라고 이제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증액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전년 대비 증감사유를 보니까 3.5% 반영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나왔는데 금액 차이는 없잖아요. 이게 사업비가 줄어들고 인건비가 올라갔는데, 지금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어느 거를 말씀하시는…….
○김영수 위원 17페이지 미디어센터 운영.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17페이지요?
○김영수 위원 네, 17.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예산서 17페이지?
○김영수 위원 네,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17페이지에 미디어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미디어센터 운영이 있는데, 뭐 다른 건 특별한 건 없는데 이제 여기 증감사유를 보니까 인건비 반영이 3.5% 돼가지고 얼마나 상승됐는지 좀 보려고 했었는데 상승은 전혀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인건비는 올랐는데 사업비는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거를 좀 써주실 때 증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써 주시고 또 똑같은 거예요. 보니까 22페이지 보시면 홍사용문학관 운영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전년 대비 증감사유를 보면 ‘노후시설 보수 및 장비교체에 따른 운영비 증액’, ‘일부사업 확대에 따른 증액’ 그런데 위에 표 보시면 사업비는 그대로예요. 사업비 증액이 안 됐는데 사업비가 증액됐다고 증감사유에 나왔거든요. 지금 보고, 22페이지입니다. 설명서 22페이지요. 22페이지, 23페이지 같은 홍사용문학관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 예술과 아니세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예술과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저희가 디테일하게 적어드리지 못한 부분을 지금 설명하려고 자료를 찾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영수 위원 디테일한 부분이요? 천천히 하세요. 아니, 뭐 큰 문제는 아니고 하여튼 이 증감사유를 써 주시면, 일부사업 확대에 대한 증액이긴 한데 사업비는 그대로 2억 1,900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증액이 안 되고 인건비만 증액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증감사유를 잘 이야기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김영수 위원 26페이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시면 미술전시사업이에요. 엄미술관하고 소다미술관인데 이 사업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왜 금액은 똑같이 이렇게 반영이 돼 있는 건지, 금액은 올렸는데 예산 삭감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그 뒤에 미술관 시설개선 지원 엄미술관하고 소다미술 똑같아요. 이것도 시설개선 지원인데 1,140만 원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업도 다르고 위치도 다른데, 어찌 됐든 간에 이게 할 때 금액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딱 맞아떨어져서, 거의 맞아서, 2만 원 단위까지 떨어져서 맞으니까 이게 이유가 뭔지 해서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금액이, 한 미술관에 지원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만큼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김영수 위원 이게 산출근거가 딱 나와 있나요, 이만큼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줄 때 2개의 사립 미술관이 있는데 엄미술관이랑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규모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이 정도만 딱 지어지고 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규모도 있고 나는 진짜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지원해 줄 때 그 금액이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그리고 34페이지 보면 청년 문화예술패스가 있어요. 이거 9억은 아직 지방비가 미편성된 그 부분인 거죠? 지금 우리가 도비가, 도비하고 그리고 시비만 지금 이렇게 금액이 3억이 돼 있는데 지금 총사업비는 9억이잖아요. 총사업비가 얼마죠?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지금 2026년
○김영수 위원 9억이죠, 총사업비가? 그러면 국비 6억은 아직 지방비로 미편성돼서 2026년도에 내려온다는 이야기인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이거 같은 경우에는 총예산의, 총사업비가 9억인데요. 국비 6억 원에 대해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직접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김영수 위원 국비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직접 교부돼서?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도비와 시비인 3억만 저희가 여기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밑에 예술단체 공모사업 심사수당이 있어요. 이 6만 원은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나오잖아요, 화성시.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김영수 위원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회당 10만 원, 2시간 초과에 5만 원인데 심사수당은 따로 이렇게 정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저희가 2026년도 화성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의해서 한 건데 이 부분은 좀 기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기 밑에 밑에 문화예술진흥 자문수당 보면 ‘10만 원 3시간 10회’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10만 원이 첫 회당, 1회당 10만 원이 갔으면 2시간 초과하면 5만 원이 붙으면 15만 원, 그다음에 또 5만 원 붙으면 20만 원인데 10만 원씩 3시간 주면 30만 원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이것도 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하나도 안 맞게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어가지고 이 부분도.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그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그렇게 세밀하게 산출기초를 기재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결국은 다른 과에는 그 기준으로 맞춰서, 화성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맞춰서 하는데 여기는 예산이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그렇지는 않고요. 그거에, 계산에 의해서 해 주는데 저희가 이제 산출기초만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한 부분이고 계산을 해서 드릴 때는 저희가 이 예산을 이제 그렇게 집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 불용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불용이 그렇게 된다면?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보면 이 산출기초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세하게 그렇게 기재를 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기재를 안 해드리고 일반적으로 10만 원 드리는 걸로 잡아서 예산을 이제 책정한 부분이라서.
○김영수 위원 20만 원 드린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지금 3시간이니까 3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인당 보면. 그렇게 아닌가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그렇게는 안 합니다.
○김영수 위원 그냥 30, 300만 원 안에서?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김영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가능해요, 그게?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집행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거고 예산만 이제 그렇게, 산출기초만 그렇게 간단하게 제출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저희가 다음에는 산출기초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뭐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예산이 나오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 나와버리면 이게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59페이지 보시면 고 이동안 춤 전승사업이에요. 무슨 기준으로 봐야 되는, 주강사가 5만 원이에요. 보유자 5만 원인데 60시간 해서 600만 원 받는다고 치는데 실질적으로 보조강사는 20만 원을 받아요. 그리고 5개월, 다섯 번 일을 하는, 개월마다 한 번씩 일을 하시나 봐요? 5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춤 전승교육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있는 내역 그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네, 진행되는데 보조강사가 20만 원 책정돼 있고 주강사는 5만 원이에요. 물론 시간으로 60시간 더 줘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누가 보면 보조강사가 주강사보다 더 많이 받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1시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김영수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말이, 보조강사가 지금 주강사보다 돈이 더 많이 급여가 나가는, 일당인지는 모르겠는데 나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나는 이게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산출기초가 지금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는데 저희가 주강사가 더, 이제 더 많이 받는 부분이고
○김영수 위원 받긴 하죠, 왜냐하면 60회를 하니까. 그런데 5만 원에 60회를 하는 거 하고 이분은 한 번 했는지 두 번 했는지 모르겠지만 5개월 기준으로 한 거 보니까 달에 한 번씩 한다고 해서 100만 원 책정된 건 아는데, 그런데 한 번 나가는 데 20만 원을 받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물론 5만 원 받고 여기에서 뭐 10시간 해가지고 50만 원 받으면 주강사가 더 비싸게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산출근거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으실 기준으로 작성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디테일하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61페이지 보시면 생활문화창작소 운영이 있어요. 여기 도보, 도비 한 1억 정도가 기간이 종료돼서 지원을 못 받는 건가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생활문화창작소는 이제 25년으로 지원이 끝납니다, 도 지원이.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제 도비 지원이 끝나면 저희 시비로 이제 전액 해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도비가 얼마큼, 원래 몇 년 지원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도비가 3년 동안
○김영수 위원 3년 동안 지원된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운영비만 지원이 됐던 거고
○김영수 위원 운영비로?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김영수 위원 결국은 도비가 또 1억이 지원이 안 되면 또 우리 시 예산이 그만큼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는 부분이어서.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도비는 더 이상 안 준대요, 이제?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도비는 3년 지원하면 그냥 끝으로 되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64페이지 보시면 저희 향남 문화의집하고 봉담 문화의집이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지금 위탁기관이에요? 수탁기관이에요, 주민자치회가?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주민자치회가.
○김영수 위원 주민자치회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주민자치회가 지금 수탁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수익, 주민자치회가 뭐냐, 뭐라고 그러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그렇게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개정이 돼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김영수 위원 주민자치회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주민자치에서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바뀌어서 조건이 맞아서 지금 저희 수탁기관 응모해가지고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다른 29개 읍면동에 만약에 주민자치회가 이 문화의집을 운영할 수 있으면 다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거기에 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문화의 집은 지금 현재 화성시에는 2개만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2개밖에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그래서 다른 주민자치회에서도 이제 수탁기관을 하고 싶다 그래서 공모를 하게 되면
○김영수 위원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79페이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리요 등 캐릭터 이미지 제작이에요. 이거 특정 정당이 쓰고 있는데 이거 쓸 수 있는 겁니까, 코리요를 플래카드에?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공공저작물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유형을 바꿨습니다. 이거는 사유형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출처 표시만 하면.
○김영수 위원 출처 표시?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김영수 위원 지금 사람들이 민원이 어떻게 오냐면요. 시에서 뭘 모집하는 줄 알고 QR코드 찍으면 특정 정당으로 들어간다는 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걸 쓰고 있으면 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지 특정 정당이 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캐릭터에 대한 부분은 공공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로 봐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김영수 위원 이게 우리 특허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시의 세금을 들여서 이게 된 거기 때문에 공공재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특정, 다른 정당들도 써도 되겠네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 없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김영수 위원 그 대신 밑에 출처를 정확히 밝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출처는 밝혀야 합니다.
○김영수 위원 출처를 모르고 QR 찍은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이야기해 줘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거는 뭐 예산하고 좀 다른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린 부분이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좀 정확히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자생특화 축제, 86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자생특화축제 심사를 지금 보고 계시죠? 심사위원들은 어디 분들이 주로 이렇게 많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자생특화축제는 저희가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축제추진 위원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분들이 지금 화성 사람들이 많나요, 아니면 외부 사람들이 좀 많나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전문가도 있고 화성 분들도 계십니다.
○김영수 위원 비율이 좀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김영수 위원 비율이 외부가 더 많은가요, 우리 화성 사람들이 좀 더 많은가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외부가 더 많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김영수 위원 지금 심사를 하면 다들 불만들이 많아요. 떨어져서 불만도 있겠지만 우리 화성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심사를 할 때 화성에 대한 심사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의 위치에 맞춰서 그냥 이게 잘됐으면 좋겠다고 그냥 점수를 주고 1등을 주는데 1등 상금도 만만치 않잖아요. 3천만 원이죠?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김영수 위원 그런데 화성의 특색에 대해서 어느 읍면동에서, 29개 읍면동 중에서 특색에 대해서 올렸는데 그 사람들은 그 특색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좋게 보이는 것만 점수를 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읍면동 자생특화는 그 읍면동의 자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부위원들이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고민하셔야 돼요. 예산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그리고 우리가 읍면동 자생특화축제 개최할 때 지금 금액이 얼마예요? 1억 6,500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 화성시로 돌아가는 금액이지만 실질적으로 맞지 않은 것들이 심사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들어오고 민원도 좀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에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자생특화축제라고 해서 그 지역의 자생에 맞춰서 하는 부분인데 전혀 생뚱맞은 것들을, 전혀 그 지역을 알지 못하는 부분으로 막 이렇게 접근해 버리시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앞으로 해 주시기를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은 이제 구청 체제가 되면 앞으로 자생축제는 구청에서 심사해서 그렇게 구청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업무가 바뀝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어차피 외부위원들은, 어차피 또 똑같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좀 알려주시면 외부 선정위원회 심사할 때 좋은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뭐 구청 체제로 가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 더 가깝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7쪽 보시면 화성시문화관광재단 기타수수료 1억 7천만 원 정도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보니까 ‘공연횟수 감소 및 티켓가격 조정에 따른 수입액 변경’으로 표기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안 설명자료 15쪽하고 16쪽을 봐주시면, 공연장 운영예산을 보면 4억 8천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사유에 대해서 보면 ‘기획공연 확대 운영에 따른 예산 증액’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기획공연은 확대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액은 적게 편성한 것은 이게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는데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관광재단이 수익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 수익으로 공연장 운영이라든가 시설보수 등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이게 시민의, 우리 혈세로 이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다 맞는 말씀이신 거고요. 앞에 있는 그 입장료 수입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아트홀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획공연에 대한 수입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뒷부분에 대해서 기획공연이 늘어난 그 공연은 저희가 재단에서 2025년도에 잉여금으로 추진했던 그런 무료공연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그 무료공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역별 콘서트가 이제 2개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한 콘서트로 해서 이제 저희가 한 예산이 증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7억 정도 그렇게 늘어난 부분인데 그거는 다 시민들에게 무료로 이제 추진되는 그런 공연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그렇게 자세히, 이제 위원님께서 보시면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자료입니다.
○최은희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문화관광재단이 대표이사님도 새로 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뭐 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한다 치고 이게 이제 문화관광재단이 수익을 내려고 노력을 하면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무료공연도 좋지만 또 아이디어를 내든가 뭐 이렇게 해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예술과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때 그렇게 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좋은 공연을 많이 유치해서 지금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러한 거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설명서 11쪽을 보면 화성시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을 내년도에 2억 7,6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 12쪽을 보면 9월 말 출연금 집행률이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최은희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 집행률이 이렇게 부진하다는 것은 금년 말까지 예산 집행액 금액이 좀 많아질 것이고 또 결국 세계잉여금으로 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세계잉여금을 내년 예산의 추경으로 편성해서 집행한다고 봤을 때 출연금을 증액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출연금에 대한 집행률은 어찌 되었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9월쯤의 시점이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출연금을 이제 출연을 하게 되면 85% 정도 저희가 이제 집행이 되고 15% 정도는 잉여금으로 해서 저희가 늘 계산을 합니다. 보통 통상 그런데 그렇게 이제 발생되는 부분이 인건비 부분에서 이제 직원들의 입·퇴사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잉여금이 발생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발생될 잉여금 15%에 대해서도 지금 다 예산을 감하고 이제 다 태워진 부분입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9월 말에서 이제, 그때는 이거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더 집행이 된 걸로.
○최은희 위원 집행이 85% 정도 됐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보통 12월까지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면 통상 85% 정도를 집행을 하게 됩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재단출연금이 적정하게 집행을, 이제 그 시기별로 배분해서 잘하셔야 되고 미집행이 과다한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예산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서 이제 잘 예산,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잘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설명자료 22쪽과 23쪽을 보겠습니다. 홍사용문학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예산이 4,600여만 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증액사유는 노후시설 보수 및 장비교체를 위한 운영비 증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그 뒤쪽에 또 설명자료 24쪽을 보면 홍사용문학관 운영에 시스템난방기 설치로 2,400여만 원이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홍사용문학관 시설보수 예산이 두 부분을 합산하면 7천여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두 예산을 나누어서 이렇게 별도로 편성한 이유가 있는지, 이렇게 시설보수 예산을 분산해서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예산집행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예산편성 방법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먼저 세워졌던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운영비 쪽에 예산을 좀 태웠습니다. 옥상 방수공사라든가 이제 도서 도난방지기 및 개수기, 이용객 개수기 이러한 예산을 다
○최은희 위원 그런데 시설보수랑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그 옥상 방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랑, 시설비랑 좀 통하는 성격이라서 좀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는 좀 주의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같이 합산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책임성 있는 집행, 관리감독을 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앞으로는 이 방식을 좀 바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64쪽인데, 향남 문화의집하고 봉담 문화의집인데 이게 보면 향남 문화의집이 조금 약간 적게 편성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최은희 위원 운영비를 조금 더 비교를 해 보니까 적게 편성을 했는데 여기도 이제 향남 쪽을 보면 향남 문화의집을 이용하는 향남 시민들이 무척 많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사업비가 동일한 수준인 것도 이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운영비마저 좀 적게 편성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소액이라도 증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이 부분은 공공요금에 있어서 거기 향남 문화의집은 향남읍에서 좀 부담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따로 거기에서 별도로 부담을 하니까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최은희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도 큰 행사를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동일해요. 그래서 증액을 조금씩을 더, 소액이라도 좀 하면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공공요금에 대한 전기요금이랑 청사관리비라서 똑같은 동일한 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난다고 해도 크게 차이가 운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은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아니라 사업비 말씀드린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아, 사업비요?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뭐 다른 동탄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고 그 이외에 축제라든가 행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향남권역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부분에서 이제 문화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추가적으로 권역에 이런 행사들이 추가로 들어오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는 조금 더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그리고 그다음에는 페이지 49쪽부터 152쪽 문화유산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성방문자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이 있습니다. 운영관리비 5,500만 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요금을 포함해서 한 1천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실제 당성 그쪽을 방문하는 방문객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통상 한 달, 월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수기로 하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2천에서 3천 명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으로 따지면 한 1만여 명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게 방문자센터가 이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홍보가 일단 잘 되어야 될 것 같고 이게 당성은 우리 화성 문화유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맞아요.
○최은희 위원 그거를 이제 멀리 알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홍보 면에서, 당성방문자센터 이 홍보 면에서 이렇게 우리 문화유산과에서는 조금 소극적인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떠세요, 홍보하는 방법이?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지금 당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발굴조사가 16차까지 예정돼 있는데 지금 10차까지 올해 다 끝냈고요. 내년에 11차를 계획했지만 국가 재정상 국비 지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1차부터 16차까지 발굴조사가 조금 이렇게 뒤로 가게 된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당성 홍보에 대한 부분이 절실하나 16차 발굴조사까지 다 완료가 된 이후에나 저희가 어떤 형상변경 허가를 통해서 당성에 대한 어떤 관광지 계획을 잡을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제한적으로 홍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 문화유산과, 시 차원에서도 더 많은 홍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11차 발굴조사 국비 지원을 받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우리 과에서도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제 액션을 취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우리 담당부서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문화시설과 작은영화관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필름으로 상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디지털로 하고 있나요?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지금 영화관하고 똑같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
○최은희 위원 필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디지털로 하나요? 아니면, 여기 시설비, 유지비 편성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지금 영상 기계로 지금 똑같이 하는데요. 보통
○최은희 위원 디지털 영상으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영화처럼?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최은희 위원 여기 관람객 수가 어때요?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관람객 수가 지금 1년에 지금 한 5만 명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영화관이 1만 얼마인데 여기는 지금 성인 7천 원이고요.
○최은희 위원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관람객 수라든가 이런 것도 적정한 건가요, 그 인근에?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아주 지금 여기를 유용하게 시민들이 잘
○최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02쪽 화성 시티투어 운영 관련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코스로 몇 회를 운영하는지, 실제 이용객은 이제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 자료가 없어요. 간단하게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티투어가 저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심 있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시티투어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벤치마킹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 1년 동안의 실적을 조금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저희가 시티투어 운영한 게 234회에 5,700명이 다녀가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은희 위원 이거는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따로 드리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여기에 보면 이제 시티투어 출발지가, 출발지하고 코스에 대해서도 자료로 주시고 이게 우리 향남 발안에 만세시장이라든가 독립기념관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관광지로 이렇게 활성화되어야 할 곳이 있는데 혹시 시티투어 출발지가 그쪽에서도 출발하는 게 있나요? 향남지역 그쪽에서도 출발지가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 코스가 그냥 계속, 이 관광코스가 고정화 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1년에 한 3, 4회 정도 잘 운영되는 것은 운영되는 대로 활성화를 시키고 잘 운영되는 것에 비해서 조금 관광객 수가 떨어, 예약 건수가 줄어든다 하는 것은 다시 개편하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이게 이제 저는 이렇게 SNS라든가 이런 여러 곳에서 이거를 접해봤어요. 접해봤어서 우리 시의 시티투어가 이제 활성화돼서 관광지로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또한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저는 이따 추가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송선영 위원 설명자료 742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742 주말 가족참여 체험프로그램 운영인데요. 뭐 이거하고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고 이 주말 가족참여 체험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 제가 좀 제안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우리 화성이 이제 송산지역, 또 그다음에 발안지역, 우정·장안지역 해가지고 대표적인 대규모 만세시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도 좋은데 한 가지 더 좀 제안을 드리면 예를 들면 독립 관련한 독립군 사관학교, 예를 들면 독립군 학교도 좋고 독립군 사관학교, 우리 만세운동을 한 지역은 많은데 이런 프로그램들 관련해서 독립군을 양성하는 독립군 사관학교 내지는 독립군 학교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이제 독립군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이제 많이 계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송산지역이나 발안지역이나 우정·장안 지역 안에서, 세 군데 지역에서 독립군 마을을 하나 만들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암리가 좋겠는데, 제암, 고주리 쪽도 뭐 좋지만 우정·장안이나 송산지역에도 관심이 있고 적극적인 동네에 이런 분들이 사관학교의 학생들을 양성을 해서 독립군 마을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가 뭐 독립군 복장이 특별한 건 없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소품으로, 우스울 수도 있지만 삽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들에 갈 때 뭐 민복이나 이런 걸로 총을 들고 다닌다거나, 뭐 역사적인 사료를 봤을 때도 저희 발안장에는 많은 독립군들이 출몰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썼기 때문에 독립군 몇 명 사살, 뭐 양총 몇 종 노획, 뭐 이런 식의 사료에 보면 여러 번 출몰한 사례들이 있어서 ‘아, 우리 고장이 좀 독립군이 많이 출몰했구나.’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독립군 사관학교를 양성하고 또 독립군 마을을 지정해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뭔가 지원이 돼야 움직이지 뭐 그냥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나 아니면 우리 만세운동에 대해서 만세길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인데 한번 사업소 입장에서 의견이 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다른, 여기에는 없지만 독립기념사업소의 방향이 어떤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독립기념사업소장 한동민 네, 지금 이제 저희가 모범적인 사례가 안동 독립운동기념관이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으로 이제 격상이 됐는데요.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안동에 위치해 있으니까 접근성이 약하니까 신흥무관학교를 운영을 하여 지금 이제 송선영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이제 그 경상도 지역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 때마다 숙식을 하면서 일주일씩 이렇게 신흥무관학교 같은 형태로 이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여서 저희도 반드시 해야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또 다른 지역과는 다른 특수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발안장 시위가 끝나고 4월 1일부터 집단적으로 50여 군데에 항상 횃불시위가 일어난 것들을 이제 그날을 기해서 그 발안 인근 지역에 있는 모든 산에서 이제 야간에 횃불시위를 하는 것들을 퍼포먼스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 지역에 대한 홍보도 하고, 저희가 이제 예산 반영이 안 돼서 그런데 내년도에 이제 만세구청이 개청하는 상황에서 신규사업이 지금 현재는 다 이제 잘린 상태이고 이제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지금 진행이 됐는데 우리가 접근성이 부족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교육프로그램과 이런 활용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그래서 뭐 약간 알고 있는 내용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 일본인들이 쓴, 그 수원경찰서죠, 옛날에 그 당시에. 1919년 당시에 경기 이쪽 지역에 발안을 비롯한 양성, 뭐 안성 쪽까지 그 당시에 내용을 적어놓은 부분에 보면 1919년 3월 31일 발안장 주민 1천여 명이 모여서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치고 일본이 다니는 소학교에 불지르고 투석을 하고 다음 날 1일부터 주변 산 80여 곳에 화톳불이라고 거기는 돼 있는데, 봉화를 올리고 4월 3일 우정·장안 지역에 주민 1천여 명이 모여 만세운동을 하다 후에 이 쌍봉산에 올라갈 때 2천여 명이 모였다는 걸로 봐서는 아마 그 당시에 동네사람이 다 온 것 같아요, 2천여 명이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사료에, 일본인 기록에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걸로 봐서 우리도 뭐 안동지방에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쪽을 좀 벤치마킹해서 저희 고장에도, 세 군데 지역 어디에도 그런, 그리고 방학 때 하는 프로그램이면 학생들은 좋고 또 성인도 뭐 같이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꼭 학생만이 아니라 성인들도 같이, 어른들이 좀 참석을 해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독립군 마을인데 독립군은 하나도 없고 그러는 것보다는 좀 약간의 복장이나 소품을 지급해서 다니게 되면 금전적인 보상을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하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충분한 고민을 더 해서 추후에는 뭐 예산에, 내년도에는 예산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독립기념사업소장 한동민 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박진섭 위원 저기 문화예술과 81페이지 정도 보면요. 병점 문화재생공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시작하게 된 동기가, 새로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새로 조성하는 겁니다.
○박진섭 위원 네, 그런데 이게 시작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이게 한신대학교의 그 부지를 이용해서 저희가
○박진섭 위원 학생들을 이용했다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국비 아니, 도비 공모사업에 지원해가지고 돼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대충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여기에서 말한 문화재생 공간으로서 이제 생활문화센터 같은 그러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아니, 그런데 도비는 3천만 원인데 시비는 한 3억 6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뭐 어떤 게,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예산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이거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병점 문화재생공간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박진섭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그 병점문화재생 공간으로 해서 이제 도비를 받아서 그러한 공간을 지금 조성하고 있고요. 내년 4월부터 아니, 내년 1월부터 이제 여기가 준비를 해서 4월부터는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진섭 위원 목적은 뭐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목적은
○박진섭 위원 왜냐하면 병점의 그 거리가 나는 좀 움직여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목적은 있는 게 아니고 단지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그 지역에 이제 뭐 생활문화센터가 중심이 돼서 상인이라든가 그 지역에 있는 그러한 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재생문화공간으로 저희가 이제 여기를 조성하였고 거기가 이제 또 그러한 공간으로 앞으로 성장할 계획입니다.
○박진섭 위원 그쪽이 이제 예전에는 제일 병점 쪽에서 활성화된 지역인데 제일 낙후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쪽에서 뭐 계획이 없이 그냥 수억 들여서 하는 건 또 무의미하지 않나 싶어서 하는 건데 하여간 다방면으로 그런 문제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시작한 거면, 그래야지 이거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소상공인이라든가 청년이라든가 지역예술인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그런 분들의 공간을
○박진섭 위원 그런 단체들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지역이 좀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그런 플랫폼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번에 저기, 그리고 이제 다른 거, 문화유산과 질의 좀 드릴게요. 만년제가 특별히 뭐, 이게 재방사업 말고는 뭐 이렇게 다른 거, 무슨 뭐 이렇게 건설하는 예산을 못 세웠나 봐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지금 만년제 공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그 복원공사하고 그다음에 주변 정비공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괴성 복원공사, 내년 3월까지는 괴성 복원공사가 다 끝나고요. 이제 내년도에 제방 실시설계, 그리고 내후년에 이제 제방 복원공사를 실시해서 28년도까지 다 끝나게 되고요. 주변에 공원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토지보상을 해야 하는데 토지보상비가 한 80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 재정상 토지보상비를 세우기 어려워서.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토지 매입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렇게 되면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정확히 보셨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늦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토지 매입부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려면?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토지보상비가 있어야지 공원 정비가 가능한데 다만, 이게 시 재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못했는데 그 복원공사 데크길 정비하고요. 신설하고, 그리고 보다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실 수 있도록 복원공사 쪽에 좀 더 그런 부분을, 요소를 가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게 도 문화재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는 데 도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복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도비 지원을 받고 있고요.
○박진섭 위원 공사비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기념관 이런 부분들.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공원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도 문화보호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박진섭 위원 아, 별도로 하는 거라?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박진섭 위원 저기 만년제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래서 나는 아쉬운 게 뭐냐면 도 문화재인데 도비가 별로 없다는 게 참 아쉬워요, 그런 게.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저도 안타깝네요.
○박진섭 위원 예전에 토지 매입할 때도 우리 화성시에서 굉장히 또 많은 금액을 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만년제가 사유지였잖아요, 이게 사실은.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런데 또 도 문화재 안에 있는 것도 화성시에서 사실은 매입했잖아요. 도하고 같이 아마 반반씩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도 문화유산 관련돼서 보존구역 내에 있는 거는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런데 그건 또 도 문화재인데 우리가 내야 되고 또 바깥에 하는 건 우리가 다 해야 되고 그런 건 좀 안 맞는 것 같네요, 내가 봐서는? 하여간 이 문제는 어차피 저는 뭐 이렇게 만년제를 복원하는 데 돈을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쓰는 건 내가 이렇게 뭐 찬성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어차피 세웠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박진섭 위원 지금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맞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러면 기왕이면 하는 거면 뭐 다른 데 밀리지 말고, 다른 쪽에 예산 뺏기지 말고 한번 쟁취를 해야죠.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네.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만년제가 그리고 28년도까지 되면 아마 그 주변이 놀랄 정도로 변할 겁니다.
○박진섭 위원 이렇게 되면 28년도 계획을 세웠어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리고 지금 안녕동에 표시석이 있네요? 여기에 예산이 적지만 한 300만 원, 300만 원 정도 세운 게 있는 거 같아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런데 거기에 화단같이 조그맣게 해 놓은 데다 뭐 조명을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주위에 이제 보도블록이 다 깔려 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박진섭 위원 그게 다 개인 사유지예요? 아마 다 아닐 것 같아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사유지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아마 시유지도 있을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러면 그걸 다 사유지처럼 보도블록을 놓은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조금 공간을 활용해서 나무 같은 걸 심을 수 있는 방법 그런 건 한번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지금 안녕동 표시석 같은 경우에는 향토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어떤
○박진섭 위원 아니, 그걸 손대라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토지 남는 데 있잖아요. 그것만 달랑 있는 거잖아요, 조그맣게. 그런 부분은 어차피 들이니까 좀 생각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어떤 것 같아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검토한 바가 없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부서 내에서 충분히 검토 후에
○박진섭 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차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러다 보면 뭐 잘못하면 별 의미 없이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은 그 표시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으니까 어차피 조금 투입하는 건, 뭐 조명만이 아니라 조금 사유지가 있으면 좀 같이 동반해서 하는 게 어떤가,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는 아니잖아요, 또.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것부터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리고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추경에, 우리 문화재단 대표님, 그 도서관 사용하던 시설 있죠? 거기에 한 6억 들여서, 6억인가 얼마, 내 기억에는 리모델링비를 잡았던 것 같아요. 맞죠?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 네.
○박진섭 위원 한 6억 정도 전후에서 잡았던 것 같은데 이제 도서관이 아니라 시설 리모델링비로 그 많은 금액을 해서 이제 그걸 쓰기 위해서, 문화재단에서 쓰기 위해서 했던 것 같은데, 다시 이제 도서관을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뭐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알고 계시죠?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 네.
○박진섭 위원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 그거는 이제 지금 그 전체를 주민들이, 이제 우리가 복합 중앙도서관도 생기고 해서 거리가 멀지가 않아서 유도를 많이 했고요. 100석, 70석 정도 규모의 열람실을 유지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전체, 도서관의 기능은 전체적으로 없지만 자유열람실, 그러니까 열람실 이렇게 칸막이가 있는 그런,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 이쪽 가까운 지역에 시민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뭐 그런 공간으로 조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도서들은 다 중앙도서관으로 이관한 거죠?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 네, 이관했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러면 시설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 시설들은 이제 지금 저희가 계획을 3층 부분을 사무실로 좀 계획을 하고 있어서요. 그것도 지금 계획 중에
○박진섭 위원 그게 다 치워졌어요, 아니면 그대로 있어요?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요. 지금 이제 계획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아니, 왜냐하면 다시 그거를 유치하려면 도서 구입비하고 많은 금액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 네.
○박진섭 위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시가 뭐 예산이 이렇게 많지도 않을뿐더러, 또 얼마 전에 추경에 그거를 제가 이제 리모델링비가 너무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 질의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내가 이제 도서관 쪽에도 질의를 한번 드렸고, 그런 부분들을 잘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방 바꿀 걸 또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 그렇지가 않고요. 기존에 있는 그 실 그 자체를 그대로 쓰고요.
○박진섭 위원 그대로 쓰실 거예요?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 어차피 모든 거를 그렇게 다 바꾸는 게 아니고 너무 오래돼서 칠하고 바닥 일어난 것들
○박진섭 위원 그거 6억이면 다 돼요, 그게?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 아니요. 6억은 설계비고요.
○박진섭 위원 아니, 설계비는 6억이 아니죠. 설계비는 그렇게 안 가고 몇천만 원 가는 걸로 알고 있고 공사비가 6억인데.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 5천이고요. 6억은 3층 부분, 사무실로 쓰는 부분에 대한
○박진섭 위원 네, 그러니까 전부 다 그걸 다시 이제 사무실을 쓰기 위해서 그랬던 거잖아요?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 네.
○박진섭 위원 그런데 이제 일부분을 거기에 또, 이제 도서관으로 써야 되면 6억이면 가능하느냐는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 지금 그 금액이 가능하지는, 많지 않지만요. 최대한 맞추려고, 저희가 그 시설을 그대로 쓰면서 그냥 칸막이 정도만 하고, 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 시설 그대로 쓰면서 사무실 정도를 바꾸는 그런
○박진섭 위원 예를 들어서 낡았으면 바꿔야겠죠. 그런데 사실은 생각지도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십사 하고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 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해남 네, 문화예술과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8페이지에 보니까 대표축제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한 15만 원씩 25명 12회, 여기 뭐 조례상으로는 30인 이내이기 때문에 25명으로 책정돼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열두 번, 열두 번 모인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 아래 아래 쭉 보면 회의자료 제작해서, 대표축제 추진위원회 회의자료 제작해서 산출근거가 여덟 번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30만 원씩 여덟 번.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부위원장 이해남 여기 위에는 회의를 열두 번 한다고 하고, 저는 열두 번이라는 숫자도 잘 믿어지지가 않는데 아래쪽에는 회의자료 8회로, 여덟 번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거 무슨 차이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회의를 할 때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회의에 이제 자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면 추진위원회 열두 번 모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저희가
○부위원장 이해남 작년에도, 금년에도 열두 번 모였어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 회의를, 이제 축제에 대해서 축제를 하기 전에도 자문회의를 하고 그리고 축제가 끝나고 나서도 그 축제가 잘됐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그 평가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12회라는 숫자가 그렇게 많은 횟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도에도 실시했던 그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추진위원회를 개최한 그 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자료를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성시의 대표축제 같은 경우에 5개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그 축제에 대해서 착수하고 중간보고회 받고 또 다시 결과보고회 하는 그런 축제들이 이제 큰 축제인 뱃놀이축제라든가 정조효문화제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니까 대표축제가 5개의 축제인데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5개의 축제를 다
○부위원장 이해남 시작하기 전에 한번 추진위원회 모이고 끝나고 나서 평가한다고 추진위원회 모이고 그러면 열 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왜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그리고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자생특화축제에 대해서 또 선정하는 회의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12회가 많은 횟수는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그래서 대표축제 추진위원회 열두 번 하겠다는 것도 잘 믿어지지 않는 숫자이고 또 아래쪽에 회의자료는 또 여덟 번만 만들겠다고 하는 숫자도 이게 좀 근거가 불분명해요. 위에 보겠습니다. 주요축제 및 행사 현장평가수당에서 평가수당 20만 원씩 2명 열 번인데 이분들은 이 주요축제 2명이 현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평가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축제를 평가합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뭘 평가해요, 이 사람들이?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대표축제와 자생특화축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니까 뭘 평가하냐는, 평가해서 뭐 달라진 게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그 축제를 하고 나면 그 자생특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의견을 주게 되면 그다음 해에 그 등급이 정해지는데 의견이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축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의전이라든가 축제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술 같은 그러한 게 제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런 본연의 축제로 그게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다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력이라든가 원래 당초대로 행사를 하기로 했던 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거를 실사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일단 뭐 좋아요. 이 대표축제 추진위원회 열두 번 모이든 스무 번 모이든 모여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모여서 과연, 이분들이 하는 것들이 다 축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회의자료도 뭐 여덟 번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30만 원짜리 여덟 번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요즘 같은 추세에 다 온라인, 태블릿 PC 이런, 자료가 가급적 없는 시대에 자료를 만드는 것도 조금 납득은 안 가지만 하여간 일단 설명은 이해했습니다. 문화시설과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시설과 설명자료 264쪽에 청소용역비가 있습니다.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부위원장 이해남 청소용역비가 전년도하고 뭐 예산액하고 금액이 변동이 없어요. 이분들은 급여 인상 안 해요?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이게 저희가 여기 공룡과학센터 방문자센터의 청소용역비입니다. 저희가 이제 1년 단위로 해서 계약을 이렇게 맺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지금 저희가 작년에 했는데 똑같은 금액으로 저희가 용역을 이렇게 진행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아니, 지금 저는 이거 보건소 쪽에서는 3%, 5%, 그래서 5%를 갖다가 인상시켜 주는데 한쪽 부서에서는 동결을 하고 하니까.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 봤는데 이 정도, 작년도 금액으로.
○부위원장 이해남 이 사람들 최저시급은 넘는 거예요?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맞습니다. 여기가 좀 특수한 지역이라서요. 이렇게 좀 처음에는 찾기가, 업체를 찾기가 힘들었었는데 지금 하시는 데가 잘하고 또 이렇게 여쭤봤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자
○부위원장 이해남 그래서 좀 다른 거는 몰라도 이분들 용역비는 물가 인상률 또는 최저시급 인상분, 이런 급여 인상 관련된 거는 좀 너무 야박하게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설명자료 271쪽에 보니까 문화예술의전당 운영 그래서 이제 예산이 잡혔네요, 68억이?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주로 인건비, 운영비 뭐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문화예술의전당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본부장님입니까?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지금 이제 대표님 밑에 본부장님이 계십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본부장 전문계약직 1명 해서 전체 직원 31명이 일단 문화, 화성예술의전당에서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많은 인원입니다.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지금 33명 정원인데요. 현재 24명이 지금 채용돼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부위원장 이해남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31명이 숫자가 근무인원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조직규모 자체가 31명이면 많은, 큰 조직이라는 거예요.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그래서 큰 조직을 전문계약직 본부장님 1명이 지금 전담해서 지금 꾸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그런데 그 밑에 다 팀별로 이렇게 이렇게 팀장님이 계시고 그 밑에 조직이
○부위원장 이해남 이 전문계약직은 뽑았습니까?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지금 다 뽑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33명 중에 24명이 채용이 돼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운영 준비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저기 국장님께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지금 문화재단, 이게 이제 문화재단에서 관리할 거잖아요, 예술의전당도?
○문화관광국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지금 문화재단 총괄본부가 지금 반석아트홀에 대표이사실도 있고 거기가 주 메인이죠?
○문화관광국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그런데 지금 이제 공연장 사이즈로 보면 이제 문화예술의, 화성예술의전당이 어떻게 보면 메인 공연장이 되는 거죠, 제일 큰 규모로? 그러면 이 큰 조직, 제일 큰 공간에, 그 큰 공간을 관리하는 쪽으로 문화재단 이 헤드 조직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어요? 아니면 검토를 해 보셨나요?
○문화관광국장 백영미 예술의전당 안에 지금 예술의전당 본부만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사무실 규모가 작아서 지금 본부도 작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복합문화센터에 있는 그런 조직을 예술의전당으로 옮기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오피스 공간은 뭐 늘리면 되고 뭐 사무실은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단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화성에 지금 제일 큰 공연장이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그 헤드 조직이 지금에 있는 작은 공연장 안에 있는 게 맞느냐라는 게 좀, 한번 혹시 큰 공연장으로 옮기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거를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아예 안 해 보셨나요?
○문화관광국장 백영미 네, 지금 현재는 검토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게 가능한지는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냥 지금 있는 데가 괜찮다?
○문화관광국장 백영미 그런데 지금 공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고민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공연장이 제일 큰 데잖아요, 여기가. 예술의전당 공연장이 제일 큰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백영미 네, 공연장은 큰데 그 부대의 시설들이 규모가 작아서.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니까 그거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제 그런 고민들이 안 된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백영미 네,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공연장 만드는 데만 급급한데 이 공연장을 만들고 꾸려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지 이제 그런 고민들이 좀 안 됐던 게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관광진흥과 하나 좀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87쪽, 여기 보면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가 있는데요. 이 사업은 전년도에는 없던 사업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맞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이해남 이거 어떤 사업이에요? 예산서 76페이지, 설명자료 287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그거는 균특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지금 소화기나 일산화탄소 감지기 등, 요즘에 겨울철에는 그 안에서 난방을 하게 되면, 환기시설 없이 난방을 하게 되면 조금 위험한 요소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소화기 및 일산화탄소 감지기 그다음에 방염천막 교체 등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이게 어디, 야영장이라면 어디에 야영장 설치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민간 야영장 중에서 두 군데를, 우선 두 군데 부분에 해당되는 예산이고요. 저희 화성시 관내에 지금 민간 야영장이 한 20여 개 있습니다. 공공 야영장이 두 군데 있고 민간 야영장이 있는데 자부담도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니까 이게 자부담도 있는 거죠, 민간 야영장 같은 경우?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면 그동안은 없었다는 건가?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이런 거 화재안전성 관련해서는 없었습니다. 시설을 보완하는 거에 대해서는 있었는데 화재안전성과 관련된 건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그럼 이거 두 군데만 해서 될 게 아니라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험하면?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일단은 시범적으로 먼저 운영을 해 본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수립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이게 시비가 30%, 자부담이 30%, 나머지 40%는 균특?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그래서 이 균특 예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시작은 그렇게 된 겁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시작은?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부위원장 이해남 그럼 이 자부담 30% 때문에 안 하겠다는 야영장도 있을 수 있겠네요?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자부담이 수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 이거 말고 노후시설에 관련된 부분도 자부담 부분 때문에 사실 안 하는 야영장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지원하는 야영장 두 군데는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어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캠핑장 이름은 안 밝혀도 되고.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캠핑장 이름만 있는데 어떡하죠? 지역이 아니라 글램비 글램핑하고 필 오토
○부위원장 이해남 하여튼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제부도입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신청 안 한 캠핑장도 한번 안전점검에 있어서는 예외 없이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그거는 매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겨울 초기, 지난달에 한 것 같습니다. 일제정비는 합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 한번 문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93쪽에 보면, 뭐 294쪽 다 연결되는데요. APGN 참석하는 건데 이 부분도 처음 참석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아닙니다, 위원님. 이거는 격년제로 한 번은 국내에서 하고 한 번은 해외에서 하는 심포지엄입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이번에는 말레이시아에서 하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하고 또 어느 동남아, 아시아권만 참석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주로 아시아권에서 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면 저희가 참석했던 적이 있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베트남에서.
○부위원장 이해남 할 때?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작년, 재작년, 아,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면 이게 지질 관련된 거니까 서로 모범사례 공유하고?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그런 것도 있고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지질공원에 대한 이해 같은 거, 그다음에 회원 상호 간의 소통 같은 것도 있고요. 여기를 또 이게 단체가 있다 보니까 국내에도, 국내회의에도, 국제회의에도 다녀와야, 지질공원이 계속 지속적인 건 아니고요. 4년에 한 번씩 재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점수에 회원 상호 간의 소통활동도 많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갔던
○부위원장 이해남 화성은 언제 선정이 됐어요, 이 지질이?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2천…….
○부위원장 이해남 얼마 안 되지 않았나?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얼마 안 됐습니다. 24년 2월입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작년이죠?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작년에 선정이 돼서 처음 참석하는 건가 하고 문의드리는 건데 참석을 하셨다고 하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베트남에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니까 인정은 작년에 된 거고 참석은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지정은 2월에 된 거고 참석은
○부위원장 이해남 베트남 한번 갔었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여름에 갔다 온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일단 설명에 대해서는 이해됐습니다. 다른 부서보다도 하여간 뭐 이 문화관광국이 시민하고 워낙 밀접한 데다 보니까 잘 좀 사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우리 이해남 부위원장님이 질문을 잘하신 것 같아요. 저도 더 할까요? 제가 더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인상을 쓰고 있어요. 그만하겠습니다. 뭐 다 좋은 얘기 많이
○김영수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래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
○김영수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보시면 강사료가 나와요. 8만 6천 원 2시간인데 강사료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가 강사수당 기준이 있죠? ‘1급 2시간 37만 원’ 뭐 이렇게 기준표가 있죠?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이게 8만 6천 원 잡은 이유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하고 그 밑에 17만 2천 원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통상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요. 그 문화학교하고 문화대학 이렇게, 동탄교육관 문화프로그램이 있는데 교육프로그램인데 그 예산을 고려해서 그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강사하고 협의해서 그 기준을 정하기도 하고요. 화성시 세부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기도 합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 이거는 자체적으로 정한 거네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통상적으로 한 반 정도는, 문화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요. 문화대학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 세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137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강사료거든요. 2급인데 71만 원이 잡혔어요. 이게 8시간에 71만 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137페이지 보시면, 저기 산출근거 보시면 인건비에서 강사비 2급 8시간이거든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이 경우에는 1시간에 71만 원이 아니라 8시간 기준해서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김영수 위원 강사료 2급이 얼만데요,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강사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근거기준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성시 세부지침 혹은 경기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에 의거해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김영수 위원 다 그러면, 그러면 이게 강사료가 다 달라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최대한 내가 많이 잡는 대로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저는 짧게 짧게 여러 가지로 좀 질문하겠습니다. 161페이지 보시면 남양, 화성팔탄민요 인건비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휴일수당이, 휴일 근무수당 15일, 그리고 여기 휴일수당은 30일 잡았는데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유급휴가는 15일 잡았잖아요. 휴일수당은 30일 기준 잡은 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휴일수당 같은 경우에는 토, 일 기준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그 일수를 따져서 하게 된 거고요.
○김영수 위원 30일 기준으로 잡는 이유가 그러면, 30일 중에 그렇게 잡는다는 이야기인가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통상적으로 한 달 토, 일로 하게 되면 8일이 나오고요. 그래서 통상 해 보면 30일 정도 휴일 외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휴일수당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김영수 위원 8시간 1.5배 곱하기 30일, 휴일수당이면 30일 기준으로 잡는 게 맞나요? 휴일수당이면 보통 어떻게 잡나요, 휴일수당을 우리가 주게 되면? 우리가 일주일, 한 달 만근하면 하나 주는 거 그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통상적으로, 뭐 다른 부서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저희는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을 고려해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김영수 위원 30일이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은 아닌 거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대략 한 30일 이내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30일로 잡게 된 겁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197페이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잔디 깎기하고 문화유산 주변 제초 및 잡초 제거이거든요, 잡목 제거. 197페이지고요. 이 잔디깎기하고 예초하고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잔디 깎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잔디를, 말 그대로 잔디를 얘기하는 거고 예초 같은 경우에는
○김영수 위원 풀?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풀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게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여기 밑에 보면 마하리에 전정이 들어가 있어요. 전정이라는 건 나무를, 나무나 관목을 자르는 거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전정을 할 때 관목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가 맞는데 그러면 다 전정으로, 관목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교목은 없나요? 교목이라는 게 말 그대로 나무는 없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통상적으로 전정을 한 다음에는 주변에 가지치기 부분을 많이
○김영수 위원 가지치기면 이게 제곱미터로 가는 게 말이, 이게 좀 단위가 안 맞아서, 나무는 ‘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관목도 ‘본’으로 가기는 하는데 관목이 이제 여러 가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제곱미터로 가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나무도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나무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따로 뽑아서 전정은 나무 ‘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같이 뭉쳐서 이렇게 그냥 제곱미터로 가버리면 이게 산출근거가 어긋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수량으로 봐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도 다음에 하실 때 좀 체크해 주시기를, 나무전정하고 관목전정하고 금액 단위가 달라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전정으로 해 놓고 금액단위, 금액을 똑같이 해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거는 좀 맞는 말씀, 산출근거 할 때 좀 그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문화시설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여기도 참석 수당도 있고 서면 자문수당도 있어요. 참석수당은 뭐 15만 원, 뭐 15만 원 잡아놓은 거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1회당하고 2시간 추가하면 5만 원인데 여기 화성시립미술관 미술품 추천 등 서면자문은 우리 화성시 예산편성 지침에는 5만 원이 돼 있는데 여기는 1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돼 있는 겁니까? 서면은 5만 원인데 여기는 10만 원, 둘 다 1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책정이 된 부분인 건가요?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저희가 2026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자문수당이 최초 10만 원 이렇게 지금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참석 자문수당은 10만 원이 맞아요. 그런데 서면으로 했을 경우는 5만 원을 받아요,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는 서면자문이라고 딱 써놨잖아요, 옆에 항목에도.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그 근거대로 안 가면 또 예산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이 좀 있긴 해요.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261페이지 보시면 화성시 작은영화관 운영이에요. 이거 우리 세입 보니까 작은영화관에서 우리가 표를 팔죠?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김영수 위원 표 팔면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성인 7천 원이고요.
○김영수 위원 네, 그게 왜 그런데 우리 세입예산에는 안 잡혀 있어요?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2,500만 원 정도 저희가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김영수 위원 여기 우리 세입, 여기 앞에 예산은 안 잡혀 있던데.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이번 쪽에는
○김영수 위원 세입예산은 크게 없어요.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이게 연말 결산해서 들어오는 걸로, 내년에, 내년 추경 때 잡히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추경 때 잡히는 거예요?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연말 계산이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연말 계산이어서요?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그래서 올해도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수익이 됐는데 세입예산은 안 잡혀 있고 항목은 있다 보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다음, 내년 1회 추경 때는 볼 수 있다는 거네요, 그걸?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수입이 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270페이지 보시면요. 야외공연장 설치가 있어요.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김영수 위원 이거 계속 설치하면 이용을 합니까?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야외공연장에 지금 설치를 하면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이번 연도에는 새솔동에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향남에도 설치를 했고 저희가 서신에도 매바위에 이렇게 설치했는데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북광장에, 우리 북광장, 남광장에 야외공연장 있죠? 그거는 어디 건가요?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그거는 저희가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상수 썬큰공원 밑에 홍사용 문학관.
○김영수 위원 아니요. 거기 말고 그냥 북광장 바닥분수 그쪽에 설치를 해 놨는데 전혀 이용을 안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가는 게 맞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거기 전혀 이용을 안 해요. 만들어 놨는데 야외 공연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전혀 이용하지 않고 담배 피우는 공간으로 변질돼가지고, 그런데 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제 그쪽 지역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잘 고민하고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있고요.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김영수 위원 저기 우리 272페이지 보시면 예술의전당 안에 소공연장을 또 만드는 거예요?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설계 때 반영이 안 된 건가요?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대공연장만 있고요. 소규모 공연장이 없었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어디 위치, 어디에 소공연장 위치를 하는 겁니까?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소공연장은 지금 지하 1층에 한 500제곱미터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공사를 할 때 같이 했으면 좋은 건데 이렇게 잡는 게 이유가 나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지금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맨 처음에 그 규모를 한 6, 700석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1,450석으로 지금 계속 늘려 나가면서 그다음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었는데
○김영수 위원 충분히 뭔 말인지는 아는데 공사할 때 같이 해야지 예산이 더 싸고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다 해 놓은 걸 또다시 하려고 하면 그게 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지금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제 거기 공간은 공사를 하지 않고
○김영수 위원 아, 그랬어요?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네, 지금 거기에서 저희가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보시면 APGN 참석여비가 있어요. 600만 원 잡았는데요. 여기 보면 ‘4급 이하 담당자 4명’ 써 있잖아요. 4명이 가신다는 이야기인 거죠, 사업량에 보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설명서 297페이지 말씀하시는…….
○김영수 위원 294페이지입니다. APGN 참석여비.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294페이지…….
○김영수 위원 여기 보면, 사업량 보면 4급 이하 담당자 4명이 간다고 했는데 4명이 사업량인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왜 산출식은 3명으로 잡아놨어요, 금액을? 그러면 1명은 자기 자비를 들여서 가는 겁니까, 그냥? 사업량하고 산출식이 다르니까, 이게 그러면 적어도 150만 원은 자비를 들여서 가야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위원님, 저희가 잘못 표기한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은 3명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사업량은 3명이어야 되는데 4명으로 이제 하신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금액 변동 안 돼서 다행이긴 하네요. 금액이 또 4명인데 3명만 잡아놔가지고, 또 그거 잡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어가지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궁평 종합관광지 조성인데 과장님, 좀 죄송한데 산출식을 보면 궁평관광지 잔여녹지 조경 공사비가 2억 6천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이 잔여녹지에 뭘 해야 되는 부분인지, 뭐 예를 들어서 식재를 하는지, 교목을 심는지, 관목을 심는지, 잔디를 심는지 이런 산출근거가 안 나오면 그냥 2억 6천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그리고 밑에 궁평항 주차장 포장공사비도 이게 무슨 포장인지, 이게 아스콘 포장인지, 아니면 우리 보도블록 포장인지 이거 내역을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 안 해 주시고 그냥 예산만 세우신 것 같고 용역비야 뭐 2,200만 원이니까 그냥 그렇게 간다고 치더라도 이 정도의 기본적인 산출식을 해 주셔야지 위원들이 ‘아, 2억 6천을 어디에 쓰고 1억 6천을 어떻게 쓰고 있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가지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위원님 다음부터는 작성할 때 산출근거 잘 나오게 작성할 거고요. 그냥 조금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자연녹지 조경공사와 관련돼서는 경관 나무를 조금 심어보려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주차장 포장은, 주차장은 지금 자갈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포장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수 위원 골재로 포장하는 부분인 건가요, 1억 6천이?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그냥 아스콘으로.
○김영수 위원 아스콘? 그러니까, 아스콘으로 할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도 그래요. 좀 죄송한데 318페이지 보면 관광편의시설 유지관리인데 금액은 5억 5천 잡아놨는데 벤치가 몇 개인지, 그늘막이 몇 개인지, 안내판이 몇 개인지, 조형물이 몇 개인지, 그냥 딱 잡아놓으면 그게 가능한 건지라는 부분이, 위원들이 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상임위에도 그런 말씀드려가지고 세부 산출근거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좀 정확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마지막으로 저기 독립기념사업소 말씀드리겠습니다. 687페이지 보시면 만세길 방문자 운영관리용역이 있어요. 과장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관리비에서 일반관리비 보시면 인건비 플러스 복리후생비 곱하기 6%예요. 여기 산출식에 보시면 일반관리비 부분 있잖아요.
○독립기념사업소장 한동민 네.
○김영수 위원 거기가 인건비 플러스 복리후생비 곱하기 6%인데 그 뒷장을 넘겨보시면 같은 용역인데 거기도 인건비 플러스 복리후생비, 여기는 9%가 잡혀 있어요. 이게 용역이 달라서 이게 퍼센티지가 다른 건가요, 아니면 이 기준이 어떤 건가요? 제가 말씀한 거 이해하셨어요?
○독립기념사업소장 한동민 이게 용역 자체가 다른 사항이어서 그렇답니다. 저도 이거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운영은 6%이고 청소용역은 9%로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봐야 되나요?
○독립기념사업소장 한동민 네.
○김영수 위원 이런 게 기준이 좀 있나요? 아니면, 이게 9%나 6% 이런 기준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산출근거에 넣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독립기념사업소장 한동민 네, 이게 지금 인건비 기준 편성 운영현황을 반영한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저도 이 디테일한 거는, 죄송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저도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궁금한 게 같은 용역인데 어떤 건 6%로 잡고 어떤 거는 그렇게 잡는 거 보면 그런 부분들이 예산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확실히 6%로 잡을 경우에, 만약에 9%를 6%로 잡을 경우에 여기는 금액이 크지 않지만 71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냥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예산이 뭉쳐지면 더 큰 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독립기념사업소장 한동민 네.
○김영수 위원 이상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우리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니까 제가 날씨도 춥고 그래서 오늘 안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운 관계로. 우리 국장님, 우리 문화관광부 잘 이끌어 주시고요. 특히 우리 해안데크 지금 그거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잘 좀 해 주시고 우리 문화시설과, 저기 화성예술의전당 그것 좀 잘, 개관식 잘, 또 위에서, 천장에서 물이 샌다는 둥 뭐 그런 말 나오면
○문화시설과장 정명조 지금 제가 엄청 열심히 날마다 가서 뭐 그런 누수나 하자 없게끔 철저히 지금 하고 점검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 및 독립기념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부터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및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후 계수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상수이해남김영수박진섭송선영이용운최은희 |
| ○출석전문위원 | |
| 이준성 |
| ○출석공무원 | |
| 교통국장 | 이재국 |
| 안전건설국장 | 김기두 |
| 주택국장 | 정연송 |
| 문화관광국장 | 백영미 |
| 독립기념사업소장 | 한동민 |
| 교통정책과장 | 신용선 |
| 철도전략과장 | 최성수 |
| 트램건설과장 | 김성규 |
| 대중교통과장 | 곽재영 |
| 주차물류과장 | 박태일 |
| 차량등록과장 | 이일로 |
| 건설과장 | 이관열 |
| 안전정책과장 | 성혁모 |
| 재난대응과장 | 김동열 |
| 도로과장 | 김성삼 |
| 도로관리과장 | 신현배 |
| 주택정책과장 | 김종희 |
| 주택관리과장 | 김현갑 |
| 건축정책과장 | 서붕기 |
| 건축관리과장 | 박상철 |
| 공공건축과장 | 김영태 |
| 문화예술과장 | 박노영 |
| 문화유산과장 | 정상훈 |
| 문화시설과장 | 정명조 |
| 관광진흥과장 | 김명숙 |
| ○기타참석자 | |
|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 안필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