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9일 (금)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2.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4. 화성도시공사 출자동의안
5. 화성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에 따른 주소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0. 화성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
1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1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화성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6.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에 따른 주소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0시 02분 개의)
1. 화성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장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도시공사 출자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에 따른 주소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성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성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화성시가 공공기관에 교부하는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의 집행과 정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예산 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예비비 사용내역 의회 보고 및 집행잔액 등의 반납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화성시 공공기관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화성시와 공공기관의 재정 운영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공공기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정의, 안 3조에서 제5조까지 시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안 7조에서 예비비 사용내역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집행잔액 반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11조까지 정산 매뉴얼 및 교육 실시,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호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화성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하는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의 집행·정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예비비 사용내역 의회 보고, 집행잔액 반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방출자출연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출연금, 전출금 등 위탁사업비의 정산과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의무화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예비비 사용 즉시 의회 보고를 통해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산 매뉴얼 통보와 교육으로 집행 표준화를 달성함으로써 공공기관 책임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크게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철규 네, 전성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성균 위원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통과가 되려고 했었는데 여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에 대해서 두 출자·출연기관에서 의견을 줬었는데 실제로 좋은 의견입니다.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돈이 남아서 반납해야 될 경우 연말에 쓸데 없이 돈을 쓸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동의를 하고, 이거는 적절히 집행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본예산 세울 때 제대로 세우면 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이 의견에 대해서는 참작을 했고요. 실제로 인재육성재단에서 인건비나 기본재산이 남았을 경우에는 이거를 장학금으로 출연을 돌렸다고 여기에 적혀 있었는데 실제로 이거는 담당부서와, 여기는 상관 없지만 문복위에서 담당부서에서 이번에 장학금 이만큼 필요하다 싶으면 실제로 이거를 그 목으로 내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평성과 이런 걸 다 따져서 반납하는 게 지금 기조고, 경기도에서도 이거 관련된 조례가 나왔기 때문에 예전에는 편한 방법으로 했지만 이제는 체계를 잡고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반납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뭐 궁금하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향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향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향순입니다. 106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에 따라 시 하부행정기관인 구청장 및 읍·면·동장에 대한 사무위임의 근거를 마련하여 위임사무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주민접점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 편익을 향상하고자 소관부서별 위임사무를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위임사무의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총 171개,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총 31개,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총 18개의 근거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향순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호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에 따른 행정체제 개편을 반영하여 시장이 구청장·읍장·면장·동장에게, 구청장이 읍장·면장·동장에게 사무를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임사무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주민접점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각 위임사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휘·감독 및 책임 소재를 명시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 편익 증대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향순 네, 맞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향순 위임했기 때문에 일단은 책임을 그래도 구청장이나 읍·면장이 책임을 지고 해야 하고요. 뭐 시장님도 사실 뭐 책임이 아주 없다고 못 하겠죠. 그래도 책임은 구청장이나 읍·면장이 일단은 책임을 지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향순 구청장에게 사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정책기획관 이향순 구청장이 읍·면·동장에게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향순 농지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하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주택임대차계약 이렇게 두 건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향순 네.
○정책기획관 이향순 그래도 똑같은 직급이긴 하지만
○정책기획관 이향순 네. 구청장의 관할에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그래도 위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향순 네.
○정책기획관 이향순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이향순 감사 같은 경우는 지금 구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관할 구는 읍면동은 구청에서 감사를 할 예정이고요. 거기서 총괄감독은 시에 감사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총괄감독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지금 팩트 체크만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 이제 인사도 구청 체제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이향순 전보입니다. 그러니까 승진 인사는 아니고 전보, 6급 이하에 대한 전보만.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요. 승진 말고, 여기 써 있어서 저도 아는데, 그러면 이게 네 개의 구청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면 동탄구에 계신 분이 예를 들면 만세구로 넘어갈 경우에 그냥 쉽게 넘어갑니까? 아니면 전입·전출이나 이런 걸 해야 됩니까?
○정책기획관 이향순 그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아마 시에 인사팀이 있으니까 거기서 관할을 해서 할 거라고 봅니다.
○전성균 위원 아니, 여기 보면 구청의 전보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6급 이하, 7급 이하 이렇게 적혀 있어서 실제로 제가 드는 걱정은
○정책기획관 이향순 그러니까 구청 내의 전보만 구청에서 하는 거고요. 시에서 구청으로 가는 거는 시에서 발령을 내는 겁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인사시즌에 앞서서 A라는 공무원이 동탄구청에서 일하고 있지만 만세구로 넘어가겠다는 판단은 중앙에서 할 거고
○정책기획관 이향순 그거는 시에서
○전성균 위원 이걸 자유롭게 하실 거죠?
○정책기획관 이향순 네.
○전성균 위원 자유롭게?
○정책기획관 이향순 시에서
○전성균 위원 왜냐하면 저는 그 지역이, 집이 가깝다 하더라도 좀 멀다 하더라도 공무원분들의 성향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처럼 좀 자유롭게 유연하게 좀 조직을 운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책기획관 이향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다른 시군구도 보면 뭐 수원 같은 경우 권선구에서 있다가도 또 시청 올라왔다가 저쪽에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이 프로세스가 어렵냐 안 어렵냐, 유연하냐 안 유연하냐를 여쭤보는 거고
○정책기획관 이향순 유연하다고
○전성균 위원 유연하다고
○정책기획관 이향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말씀 주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입니다. 저도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임사항에 별표2와 3에 대한 것이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3은 동장에게 위임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존에, 지금 페이지로 보면 66쪽이거든요, 66쪽. 56쪽에서 66쪽까지인데 56쪽에 보면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그 사항을 이제 읍장·면장에게 위임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별표2에 따른 사무를 읍장·면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어서 위임사항의 2조.
○정책기획관 이향순 위원님 페이지가 안 맞거든요. 맞으시나요?
○김경희 위원 일단은 별표2하고 3이, 2 있죠? 별표2.
○정책기획관 이향순 네.
○김경희 위원 별표2가 읍장하고 면장에게 위임하는 게 맞는 거죠?
○정책기획관 이향순 네,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기존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이제 바뀌어지면서 읍장·면장에게 위임한다.
○정책기획관 이향순 이거는 시장이 읍·면장에게, 기존에도 읍·면장님들이 업무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장님이 읍·면장님들한테 업무 부여하는 그 사항을 말합니다. 출장소장님이
○김경희 위원 56페이지에 보면 별표2에 ‘개정’하고 ‘시행일 25년 7월 1일’로 되어 있긴 한데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어 있는데, 저희 여기에 보시면
○정책기획관 이향순 전에 현행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김경희 위원 현행, 네.
○기획조정실장 홍노미 그걸 개정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향순 개정하는 거예요.
○김경희 위원 이거를 그러면 개정 해서 출장소에 있는 업무를, 출장소에 있는 업무는 그러면 그대로 구청이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향순 거의, 네, 그렇죠. 구청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래요?
○정책기획관 이향순 그러니까 출장소에서 하고 있던 업무에다가 지금 구청이 되면서 시에서 하던 업무를 대민관리라든가 지도점검 이렇게 약간 약한 그냥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들에 대해서는 많이 구청에 위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별표2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별표2, 여기 보면 2조에 위임사항에
○정책기획관 이향순 네.
○김경희 위원 2항이 있잖아요, 2항. 2항은 ‘별표2에 따른 사무를 뭐 이렇게 읍장·면장에게 위임한다’ 되어 있는
○정책기획관 이향순 지금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보시면 재난대응과에 재해대책에 관한 권한, 그리고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이라든가 전산자료, 지금도 사실하고 있던 건데 그거를 좀 이렇게 구청이 되면서 잘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정과 같은 경우는 시세 부과, 징수과 시세 체납, 복지정책과는 통합사례, 사회복지, 의료 급여 등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다가 농지 전용이라든가 장사 등에 관한 그런 매장·개장, 공설묘지 이런 업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거는 2조에 어쨌거나 위임사항에 2항과 3항에 대해서 약간 사무위임 조례가 이게 바뀌는 거잖아요. 개정하는 거잖아요. 맞죠?
○정책기획관 이향순 네.
○김경희 위원 맞는 거고, 2항에 보니까 ‘별표2’, 그런데 저희에게 제출한 별표2는 지금 기존에 있는 별표2로 되어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이향순 1항은 기존에, 기존에 출장소장의 업무 얘기하는 거고요.
○김경희 위원 네.
○정책기획관 이향순 2항 이제 이렇게 바뀐 업무가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지금 한 세 페이지 정도, 세 페이지가 아니라 네 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지금 목록 그걸 뜻하는 거거든요.
○김경희 위원 네 페이지 되나요? 저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본 게 ‘별표2에 따른 사무를 읍장·면장에게 위임한다’ 해서 별표1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책기획관 이향순 네.
○김경희 위원 거기는 사무들이 지금 그대로 이렇게 간다는 걸로 이해가 돼서
○정책기획관 이향순 거의 지금 하고 있는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김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별표2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2조 관련해서.
○정책기획관 이향순 출장소장에게요?
○김경희 위원 네, 56쪽, 위원님들 좀 같이 좀 봐주세요. 56페이지가
○정책기획관 이향순 그런데 저희 페이지 수가 좀 안 맞아요.
○김경희 위원 저희에게 첨부된 자료에 보면 56쪽에 보면 ‘별표2’ 되어 있고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해서 제2조 관련해서 이렇게 좀 되어 있어서 이게 그러면 뒤에 자료랑 다른 건지?
○전성균 위원 그거는 원래 있는 자료.
○위원장 장철규 원래 첨부 1과 2가 다른 건가
○전성균 위원 원안, 원안.
○김경희 위원 그러면 바뀌는 위임사항은 뭐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성균 위원 그거를 이제 앞으로 봐야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홍노미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안 별표1은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이고요.
○김경희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홍노미 그다음에 별표2는 시장이 읍장·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그다음에 별표3은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고요. 그다음에 별표4는 구청장이 읍장·면장·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예요.
○김경희 위원 아, 네. 별표1, 그다음에 별표2는 읍·면·동장
○전성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 정회 한번 하시죠.
○김경희 위원 잠깐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입니다. 이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와 그다음에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쭉 봤는데 저희가 구청이 생김으로써 모든 과들이 구청 안에 다 좀 들어가게 되는 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맞죠?
○정책기획관 이향순 네.
○김경희 위원 그래서 그중에 제가 지금 건설과 관련해서 위임사무명을 이렇게 봤는데 두 가지로 좀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공유수면관리에 관한 그런 권한이라 그래야 되겠죠. 그 권한에 관한 사항이 있고, 두 번째는 소하천관리에 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얼마 전 행감과 그다음에 내년도 26년도도 예산을 좀 하면서 소하천과 지방하천에 약간 분리가 안 된 애매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부출장소와 동탄출장소에 대해서 예산을 좀 일부 삭감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이게 명확하지 않은 사무 위임에 대해서 너무 광활하게 예산을 잡은 그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위임사무에도 보니까 가장 예산을 좀 많이 차지했던 그런 풀베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작다고 하면 작은 예산이지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출장소에서 동부나 동탄출장소에서 해왔던 그런 사업들이었는데 좀 명확하게 그런 용어가 어쨌거나 하천 뭐 관리라든지 정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없거든요, 내용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어느 항목에 들어가서 예산을 좀 잡아서 시행하는 건지 그걸 좀 명확한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향순 위원님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하천 같은 경우는 저희 자치사무입니다. 화성시에서 추진해야 하는 자치사무로 저희가 지금 이 사무위임 조례에 명시를 하였고,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주 관리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시에, 화성시에 위임하는 사무로 저희가 위임사무 규칙에다가 담은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풀베기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시에서 배정이라고 하죠. 예산재배정 등을 통해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한 거는 저희가 부서와 협의해서 쪽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소하천에 대한 부분은 좀 나와 있으니까 그동안에 한 최근 2년, 3년 정도에 지방하천에 대해서 출장소와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지방하천에 대한 예산을 받아서 어떻게 배분했는지 그게 좀 궁금한 사항이 되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책기획관 이향순 그거는 저희가 쪽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향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구청 체제가 좀 되면서 이게 소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한 조금 체계도 좀 다시 정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그동안에 무분별하게 한쪽에 예산을 그냥 막 받아서, 지방하천 예산을 받아서 그냥 일괄적으로 어디에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균등하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합리적으로 좀 잘 배분될 수 있는 그렇게 예산이 좀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기회에 약간 하천에 대한 그런 정비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그 부분들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향순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구청장의 권한, 구청장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보셨나요? 정의를 한번 좀 내려보실 수 있으세요?
○정책기획관 이향순 지금
○이해남 위원 제가 내려드릴게요. 곤란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사무를 위임받아서 독자적으로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중간집행자가 구청장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업무 위임도 이렇게 보면, 아까 좀 답변에서 약간 답답한 부분은 구청장은 시장의 권한을 위임 받아서, 위임을 받은 거고, 그 위임을 가지고 실무처리 사무처리를 하는 권한이고, 읍·면·동장한테 준 권한은 사무처리하는 권한을 준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만, 구청장은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이나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좀, 우리가 구청제를 처음 하다 보니까 정의부터 내려놓고 이게 접근을 딱딱 해 나가면 일 처리가 좀 편한데, 가장 큰 정의부터 잡지 않고 업무를 이렇게 막 구청제니까 막 기존에 있던 구청들한테 막 물어보고 처리하다 보니까 혼선이 오는, 그래서 항상 일 처리하는데 있어서 뭔가 이런 용어에 대해서, 권한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고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좀 질의보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향순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체제가 이제 출범을 하는데 네 개 구청이 출범을 해요. 그런데 지금 동탄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청 밑에 바로 동 체제로 가죠. 그러면 시민들이 동에서 처리해야 되는 일과 구에서 처리해야 되는 일이 어느 정도는 갭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효행구나 만세구 같은 경우에는 시민이 동에서 처리하는 일과 읍에서 처리하는 일, 그다음에 구에서 처리하는 일, 예를 들어서 동은 똑같이 있다고 보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읍 같은 경우에는 읍과 구의 차이가 업무 사무의 차이가 몇 가지 안 된다 그러셨죠. 몇 가지라 그러셨죠? 두 가지라 그러셨나요?
○정책기획관 이향순 아니요, 많고요.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아까 말씀드렸듯이 171개, 읍·면장은 31개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읍장에게도 31개인가요?
○정책기획관 이향순 네, 그래서 구청이 훨씬 많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그냥 읍에서 할 일과 구에서 할 일은 분명하게 분리가 된다.
○정책기획관 이향순 네.
○위원장 장철규 왜냐하면 시민들이 읍장과 구청장의 체계를 거의 비슷하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분명히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구청과 읍이, 읍·면이, 예를 들어서 동은 그렇다고 치지만 읍·면이 계속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시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혹시 그거에 대한 뭐 고민은 있으신지 좀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정책기획관 이향순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자치분권과에서 그 체제에 대한 용역을 지금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 마치고 좀 검토과정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 읍 체제는 언제까지 갈 건지, 아무튼 생활하면서 읍에 있을 때의 혜택과 동 체제로 갔을 때의 그 차이점에 대한 궁금도 있는데,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시민들이 약간 예측가능한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측하지 못 했던 일이 나오면 항상 불만과 아니면 좀 이런 우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뭐 ‘구청이 됐으면 읍 체제가 계속 존재하기는 어렵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으면 시민들이 ‘아, 이제는 읍 체제가 계속 존속되기는 어렵구나’라는 이런 예측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주민들이 생활하시면서 각자의 어떤 생활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어느 날 갑자기 용역결과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나오면 시민들이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언제부터인가 이 용역을 해서 보다 나은 화성시를 위해서는 행정체계 개편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든지 이런 거를 꼭 좀 미리 미리 이렇게 예측가능하게 홍보라든지 알림을 꼭 좀 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향순 네, 잘 알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저는 지금 남양에 있는 민원행정실에 대해서, 우리가 출장소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민원행정실로 좀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구청이 출범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전혀 내용도 없고 숨겨놓는 자꾸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좀 이상하거든요. 왜 그거에 대해서는 왜 공시를 안 하고, 그리고 잘 알려주지도 않고 이렇게 하시는 거가 왜 그런 건지 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홍노미 지금 현장민원실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할 건데, 당초에는 저희가 출장소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저희 지금 거리가 시청하고 너무 가깝고 이래서 출장소로는 그게 할 수 없는 규정 때문에 현장민원실이라고 그렇게 해서 할 거고, 저희가 그거를 뭐 이렇게 숨기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단지 그게 지금 뭐 구청이나 뭐 읍면동이나 이것처럼 정식 명칭처럼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그냥 뭐 안 하는 거지 그걸 일부러 숨기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민원인들한테 얘기할 때는 “남양이나 이쯤에 뭐 적당한 곳에 민원이 많은 업무 그래서 허가민원1, 2과, 그다음에 세무 같은 거, 그다음에 각종 건축이나 이런 거 세 개 과가 나가서 민원을 같이 할 수 있는 현장민원실을 그쪽에 만들 거다.” 그렇게 계속 대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감춰서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긴 한데 여기 과에 해당 되는지 아니면 뭐 자치행정과에서 해당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들이 어디에도 좀 명시가 좀 안 돼 있다고 보고 홍보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구청이 출범하고, 그다음에 이쪽에서의 과가 세 개나 이쪽으로 형성되는데도 그거에 대한 내용이나 아니면 뭐 만세구청 하고의 뭐 이렇게 민원행정실이 있든 뭔가 있어서 이 업무는 여기서 처리한다 이런 업무분장이라든지 내용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홍보할 때 같이 좀 홍보를 해 주시면 불필요한
○기획조정실장 홍노미 네, 저희가 청사가
○김경희 위원 민원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실장 홍노미 특정되는 대로 그것도 같이 해서 업무하고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홍노미 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향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향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향순입니다. 화성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제2항에 의거하여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4조는 화성시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5조는 정책실명제 대상의 등록 및 공개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향순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호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화성시 정책실명제 운영의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자체계획과 선정기준 등 심의를 실시하며, 총괄부서에서 사업내역서의 작성 등 관리 과정을 체계화함으로써 정책과정의 실명 관리와 시민 공개를 통해 행정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봤었을 때에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책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어떻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뭐가 되나요?
○정책기획관 이향순 일단은 주요 현안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점관리 그런 대상 사업이 되겠는데요.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주요 현안사항, 그리고 50억 원 이상의 의존재원 국·도비 재원사업, 20억 원 이상의 우리 시비 자체재원 투자사업, 그리고 1억 원 이상의 주요 연구용역사업, 그리고 국민신청실명제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신청실명제 사업계획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신청하는, 아직까지 현재는 없습니다만 신청하는 그런 사업 주요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점관리사업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향순 네.
○정책기획관 이향순 현재는 저희는 따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성과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성과관리 등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성과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대행으로, 이 위원회를 대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정책실명제 지침이 있습니다. 보면 ‘외부 위원이 포함된 별도 심의위원회가 있을 경우에 이 위원회를 대행해도 된다’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성과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저는 우려가 되는 일이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공개하고 싶지 않은 거, 이제 전부 다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거나 아니면 이거는 뭐 어떤 이유에서 일몰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불리한 거는 공개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단하게 되면 왜 중단이 됐는지도 공개를 해야 되고, 당연히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실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이향순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시장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필수가 아닌 선택적으로 공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심의위원회 구성은 외부인사가 좀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새롭게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분들이 있어야 돼서 그래서 제가 심의위원회는 구성을 참 중요성을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사 이동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 화성시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도 했지만 잦은 인사 이동이 우리 화성시는 잘 이루어지는데 인사 이동 홈페이지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 인사 이동하게 되면 책임자가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홈페이지에 언제 시기 시점이나 변경사유라든가 이것도 같이 함께 공개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정책기획관 이향순 네, 그건 공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다음에 정책이 확정된 이후에 공개가 아니라, 확정 이후가 아닌 기획단계부터 공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책실명제가 아닐까요? 이미 한 다음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보다도 기획단계부터.
○정책기획관 이향순 저희가 일단은 연초에 한 2월 정도, 1, 2월 정도에 좀 그래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확정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걸 2월 정도에 올리고, 그리고 나중에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또 수시로 올리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향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저희가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이 좀 다른 지자체보다는 조금 늦네요, 만들어진 게.
○정책기획관 이향순 네, 조금 늦었습니다.
○이해남 위원 저희가 저희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 무안군 같은 경우는 20년도에 만들어서 시행이 되고 있네요. 3조에, 조례 3조에 보니까 3조에 2항 보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그래서 ‘가 50억 원 이상의 국비·도비’ 그랬는데 이 50억 근거는 어디서 잡은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향순 이게 지침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의 정책실명제 지침이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금액도 거기 지침에 나와요?
○정책기획관 이향순 네, 명시가 좀 돼 있습니다. 50억 원 이상, 그리고 20억 원 이상이라는 명시가 좀 돼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지금 수원특례시 같은 경우는 40억 원 수준의 국비·도비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저희가 조금 루즈하게 잡은 거 아닌가요? 무안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작아서 그런지 10억 이상 자체재원이고, 저희는 20억 원 이상의 자체재원이고, 또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인데 뭐 수원도 보면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이에요. 그런데 무안 같은 경우는 한 5천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작은지 그렇게 또 정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나는 이 금액 자체가 50억 원, 또 20억 원, 1억 원, 이런 기준을 어떻게 산정을 한 건지, 이게 뭐 100억 원으로 해 두면 뭐 더 정책실명제를 안 해도 되는, 100억 원 이하는 또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면 시민의 알권리 뭐 이렇다고 하면 우리가 왜 수원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하죠? 40억 원 이상의 국비·도비를 수원은 정책실명제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50억 원으로 한다는 거죠. 무슨 차이예요?
○정책기획관 이향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침상 저희가 한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그거는 더 저희가 들어가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은 좀 내려오긴 했는데요. 정확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약간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내려오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 정책실명제, 그러니까 조례를 이번에 만드는 거고, 이 관리는 사실 계속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전성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적하셔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 지자체 거의 다 지금 완성이 된 상태고, 저희도 지금까지 50억 원 이상의 의존재원 투입 사업이라든가 20억 원 이상의 자체재원 투자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조례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예요. 이게 정책실명제를 하는 건 찬성,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40억이냐 50억이냐 30억이냐에 따라서 정책실명을 하는 거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뭐 50억으로 하지만 100억으로 하면 정책실명제 할 게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50억인지 아니면 그냥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50억 원으로 국비·도비를 정한 건지, 어느 지자체를 벤치마킹 해서 50억으로 정한 건지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향순 지자체 마다 약간씩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원은 40억 원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수원하고 비교한다면 화성시가 훨씬 사업이 많고 제가 보기에는 현안사항들이 사실 많고요. 해야 될 사업도 많고, 훨씬 많은 사업들이 주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준을 40억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했어도 이 안에 들어갈 사업이 엄청 더 많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하여간 다른 지자체는 또 50억 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런 금액을 정하고 산정하고 하면 그거에 대한 명확한 명분이나 논리를 가지고 좀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이 정도 선에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수원하고 비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원시 예산이 올해 얼마인지 아세요?
○정책기획관 이향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수원시하고 우리 화성시하고 거의 뭐 비슷한데 올해 예산은 아마 작년도 우리 화성시 예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3조 5천억 조금 더 되는데, 존경하는 이해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비슷하면 우리가 이런 기준도 비슷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회를 하고 금액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일단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히 정회시간 동안 논의를 한 결과 다른 의견들이나 궁금사항은 다 해결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도시공사 출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향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향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향순입니다.
화성도시공사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부 주택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제3차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화성도시공사가 참여하여 지역맞춤형 개발을 추진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서 시민중심의 자치도시를 실현하고자 지방공기업 제53조에 따라 현물을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화성도시공사 출자동의안은 제23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출자 동의를 받은 토지와 동일한 부지 내에 위치한 지상건물 두 개소를 추가로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일원화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출자 대상건물은 총 두 개소로 석우동 29-10번지 내에 공중화장실 한 개소, 수영리 233-6번지 내에 업무시설 한 개소이며, 감정평가를 거쳐 산정된 출자금액은 총 1억 355만 원입니다. 이번 건물 현물출자는 기존 토지 출자와 동일하게 도시공사의 자본금 확충에 반영되며, 증가된 자본금을 바탕으로 공사채 발행 한도 내에서 총 6,649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조달하여 진안·봉담3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화성도시공사 출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향순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호규 의사일정 제4항 화성도시공사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자동의안은 제3차 공공택지 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화성도시공사의 자본금 확충을 목적으로, 기 확정된 토지 현물출자 대상 부지 내 지상건축물을 토지와 일괄 현물 출자하여 지분증권을 취득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53조에 따른 의회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출자는 증가된 자본금을 기반으로 공사채 발행을 통해 공공택지 개발사업 참여 재원을 조달하고, 지역맞춤형 개발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공사의 재무 안정성과 사업 추진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출자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출자 사용내역의 투명한 보고와 사업 추진과정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용과 리스크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도시공사 출자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간단하게, 이거 저번에 한번 저희가 출자동의안을 한번 했었는데 이번 이게 추가로 출자동의안이 들어온 거잖아요.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위원장 장철규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다시 들어왔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출자를 할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같이 출자전환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화체가 돼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건물부분에 대해서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주요건물에 대해서는 들어왔는데 이게 부설주차장에 있는 화장실 부분에 1개소가 좀 누락이 됐었고요. 수영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아마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 창고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좀 급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마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안에 상정하는 걸로 그렇게 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알겠습니다. 상당히 큰 출자사업이었는데 이렇게 누락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심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좀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놓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출자를 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좀 이런 부분이 없게끔 조금 더 관련부서들이나 여기에서 좀 세심한 관리와 또 좀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조금 더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히 사전보고와 의견을 나눈 걸로 해서 추가로 크게 문의들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도시공사 출자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도시공사 출자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노미 기획조정실장, 이향순 정책기획관, 한병홍 화성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지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지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지혜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성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6년 2월 일반구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지금까지 시청에서 일괄 관리해 오던 공인관리 업무를 각 구청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상위근거 법령을 명시하여 조례의 제정목적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 제2조 및 제4조에 일반구 신설에 따라 출장소를 구청으로 변경하는 등 행정기구 체계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각각 일반구 사무 위임사항과 실제 운영 실태를 반영하여 각각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 별지 제5호 서식에 공인관리업무의 일반구 이관근거를 명시하여 종전에는 시 전체 공인을 본청에서 일괄관리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본청은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공인을, 구청은 구와 읍·면·동의 공인을 하도록 역할을 구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인관리 주체를 시청과 구청으로 분리함으로써 관리의 책임 및 권한을 명확히 하여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청 단위의 공인관리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송지혜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호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구 체제 출범에 따라 시청에서 일괄 관리하던 공인 관리 업무를 각 구청으로 이관·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기구 명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상위 근거법령 명시하고, 행정기구 명칭 간결화하여 법적 정합성을 강화하고, 공인관리 업무를 본청·구청으로 분리 지정하여 체계를 명확화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여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지혜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6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6.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수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진수입니다. 화성특례시의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25년 8월 22일 행정안전부의 화성시 일반구 설치 승인 시 통보된 자치구가 아닌 구의 설치 승인서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내용은 동일하되 신설 구의 관할구역을 행정동 기준에서 법정동 기준으로 명기한 승인서가 재통지됨에 따라 별표1의 관할구역을 법정동으로 명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1 관할구역란에 행정동을 법정동으로 명기, 별표2 관할구역란에 능동란에 지번 명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진수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호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구가 아닌 구의 설치 승인서 재통지에 따라 신설 구 관할구역을 법정동으로 정정하고, 능동에 지번을 명기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행정안전부 승인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관할구역을 법정동 기준으로 명확화하고, 지번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행정구역 관리의 법적 정합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성시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철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수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화성시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구 설치 승인에 따라 신설되는 구청 및 행정구역을 반영하여 시청과 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소재지 주소를 정비하고, 관련조례 현행화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 설치에 따른 제명 변경, 구 설치에 따른 조문 일부개정, 그리고 별표의 소재지란에 각 구청별 소재지 신설, 구 설치에 따른 주소 변경사항 반영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진수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호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구 설치 승인에 따른 신설 구청 및 행정구역 변경을 반영하여 시청·구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정비하고 제명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제명 변경과 조문 정비, 별표 소재지란에 각 구청 소재지를 신설하고,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주소와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에 도로명주소를 적용하는 등 행정기관 소재지 정보를 정확히 명문화함으로써 주민의 행정 접근성 향상과 행정서비스 안정화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기존에 다 알고 있는 부분이라 크게 질의하실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수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신축 등으로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에 3개 통·리를 신설하여 시민들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1 통·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변경으로, 먼저 화산동은 기존 송산4통 관할인 송산동 번지에 아파트 신축 및 입주 예정에 따라 송산13통을 신설하였으며, 다음 동탄9동은 아파트 신축에 따라 신19통부터 신20통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통·리·반 신설 및 조정으로 3개 통·리와 29개 반이 증가되어 우리 시 전체에 1,480개 통·리, 5,840개 반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진수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호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 및 주택 신축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와 지번 오류를 반영하여 화산동과 동탄9동에 통·반을 신설하고, 통·리장 정수를 증원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신규 통·반 신설과 통·리장 정수 증원을 통해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 강화와 지역별 행정수요 대응력을 제고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화성시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에 따른 주소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장철규 다음으로 화성시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에 따른 주소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수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화성시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에 따른 주소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화성시 4개 일반구 설치로 행정구역 명칭 및 주소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현행 자치법규 내 일부 조문과 별표, 별지 등의 규정이 현행 행정구역과 불일치하게 되어 법령과의 일관성 확보 및 행정 운영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 조례 규칙, 훈령 중 주소, 위치가 표기되는 조문, 별표 및 별지 정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진수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호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에 따른 주소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구 설치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 및 주소 체계 변경을 반영하여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6개 조례에 포함된 주소와 위치 관련 조문, 별표 및 별지를 현행 행정구역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각 조례의 주소 표기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와 실제 행정구역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법령 체계의 일관성과 행정 운영의 명확성을 제고하여 향후 행정실무 혼선 및 주민 불편을 예방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에 따른 주소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에 따른 주소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에 따른 주소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수 자치분권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50분 정회)
(13시 51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령희 인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김령희 안녕하십니까? 인사과장 김령희입니다. 화성시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과 소관 화성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성시 포상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포상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포상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효행자와 안전유공자 등 표창장 수여대상을 추가하여 포상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를 신설하여 포상시 패형식의 수여가 가능하도록 포상의 방법을 세분화하였습니다. 끝으로 포상추천권자에 화성시의회 의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 등을 신설하여 포상 추천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령희 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호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구 체제 출범에 맞춰 표창 대상을 확대 및 종류를 세분화하고, 화성시의회의장 등 추천권자 신설을 통해 합리적인 포상제도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훈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포상제도의 공정성과 포괄성을 강화함으로써 공적 인정의 적시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공헌자 격려 확대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지금 조례를 보니까 크게 바뀌는 게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사과장 김령희 일단 안 제5조에 효행자와 안전유공자 등 표창장 수여대상을 좀 세분화 해서 확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
○전성균 위원 하나씩 같이 해볼게요.
○인사과장 김령희 네.
○전성균 위원 효행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인사과장 김령희 저희가 보통 읍면동에서 효행자 표창이라든가 사회도의를 폭넓은, 기존에 ‘사회도의’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효행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전통적 가치인 효 문화를 장려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그런 시민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에서 조금 더 명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런데 이게 ‘사회도의’라는 단어 안에 효행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인사과장 김령희 네, 맞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게 굳이 조례가, 그러니까 조례가 어떻게 보면 좀 깔끔해야 된다고 전 생각하는데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지저분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단어들이 많이 나열되면 좀 조례가 가끔 이게 너무 좀 조례가 많이 개정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러면 효행을 강조하고 싶어서 넣었다?
○인사과장 김령희 네, 효행과 그 아래 하단에 보면 또 안전유공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자 이렇게 나열하게 된 사항입니다.
○전성균 위원 그런데 사실 ‘사회도의’에도 자신을 희생하거나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한 사람도 사실 사회도의에 들어가는 거는 맞잖아요.
○인사과장 김령희 네, 맞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간은 이렇게 하시면 다 표창이 나갔던 거는 사실이잖아요.
○인사과장 김령희 네.
○전성균 위원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게 왜 올라왔는가, 새로운 게 뭐가 있는가라는 좀 궁금점이 있고, 다음 또 혹시 특이사항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인사과장 김령희 안 제8조에 보면 패형식에 그런 수여 근거를 좀 마련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표창장, 감사장 이렇게 종이형식의 그런 표창이었다고 한다면 사안에 따라서 패형식으로 제작이 가능해서 수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마련하였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게 시민대상인 거잖아요?
○인사과장 김령희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 위원 시민대상으로 표창장 말고 패, 딱딱한 패 좀 비싼 거
○인사과장 김령희 네.
○전성균 위원 뭐 10만 원, 20만 원짜리 패 같은 거를 드릴 수 있게 시민들께 하는 걸로 수여한다, 이게 혹시 다른 시는 어떻게 돼 있나요?
○인사과장 김령희 다른 시도 이렇게 유사하게 뭐 규정에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성균 위원 어느 시가 그렇죠?
○인사과장 김령희 기타 다른 시라든가 상위법에 있는 부분을 참조를 해서, 그러니까 기존에는 상장형식만 하다 보니까 부서라든가 이렇게 유연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감안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 그러니까 방향성은 저는 100%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타 시도 10만 원, 20만 원짜리 감사패 같은 것들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인사과장 김령희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거는 조금 바로 확인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제9조에 보니까 원래는 15일 전에 시장에게 실·국장, 담당관, 과장님 및 기타 산하기관장이 상신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추천하는 걸로 하면 15일 전에 추천을 하는 겁니까?
○인사과장 김령희 그런 과정은 절차는 같은데요. 이거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구청이 생기고 함에 따라서 그런 하부행정기관이라든가 그리고 기존에 명시되지 않았던 화성시 의장 추천 이런 부분을 담기 위해서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상신은 실제로 상신하는 거고, 추천은 약간 좀, 그러니까 결국 단어가 바뀐 건데 추천과 상신을 바꾼 이유가 별도로 있을까요?
○인사과장 김령희 추천자에,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저희 조직에 실장, 국장 이런 식으로만 나열이 돼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한 부분입니다.
○전성균 위원 좀 그러니까 내부직원들이 아니다 보니까 상신이라는 단어가 좀 적절치 않으니까 추천으로 바꿨다?
○인사과장 김령희 네, 그렇습니다. 추천자에 저희가
○전성균 위원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화성시의장이 기존에는 시장의 표창을 제안할 수가 없었나 보죠? 신설에 화성시의회의장이 신설 됐거든요, 포상 절차에.
○인사과장 김령희 저희가 표창 추천을 할 때 의회로도 공문을 보내서 하기는 하는데 별도로 이 부분을 조례를 개정을 할 때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을 담은 거죠.
○전성균 위원 좋습니다. 기존에는 그래도 의회의 추천을 받았었는데 그게 조례에 담지 않았다 보니까 이번에 조례에 담았다?
○인사과장 김령희 네, 맞습니다.
○전성균 위원 좋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전 다 좋고, 실제로 감사패, 표창장, 종이와 실제 딱딱한 그 비싼 것들이 시에서 나간 적이 있었는지가 확인만 되면 될 것 같거든요.
○인사과장 김령희 우리 시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성균 위원 우리 시는 안 나갔을 것 같고.
○인사과장 김령희 수원시 같은 경우에 그렇게 나가고 있는 부분이 명시돼 있는데 그거는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일단 자료 한번 수원 거 한번, 없어요?
○송선영 위원 수원도 안 나가고, 종이야 다 수원, 성남, 고양 다 종이.
○전성균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로 하는 거면 뭐 되는데, 저는 궁금한 게 우리가 최초인 건지 이거의 발단이 궁금해서, 이 조례 개정하게 된 계기, 표창장으로만, 그러면 이것 때문에 예산 또 늘 것 같은데 예산범위 안에서 하겠지만, 물론.
○인사과장 김령희 네, 그 부분은 자료로 좀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런데 심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확인되니까.
○위원장 장철규 네, 그거 좀 바로 좀 확인 해 주시고요.
○인사과장 김령희 수원시 조례에 지금 그렇게 똑같이
○전성균 위원 돼 있대요?
○인사과장 김령희 저희처럼 돼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아, 그래요?
○인사과장 김령희 확인이 됐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제가 하나만 더 좀 여쭤볼게요. 조례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원시에서 그렇게 표창패가 나간 사례가 있는지를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표창패와 표창장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표창장과 표창패의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닐 겁니까? 언제는 표창장을 나갈 거고, 언제는 표창패가 나갈 건지에 대한 그 기준이 있습니까? 그걸 좀 한번 설명 해 주세요.
○인사과장 김령희 부서에서 저희 포상계획에 의해서 감사패, 감사장이나 감사패 할 때 의뢰가 오는데 조금 더 유공, 그러니까 유공이 더 높다거나 특별히 조금 더 이렇게 예우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부서에서 상신해 오면 저희가 검토를 같이 해서 나가게 될 겁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말씀대로면 표창장 보다 한급이 높은 게 표창패입니까?
○인사과장 김령희 그러니까 그거는 부서에서 그 사안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 부서에서 그러면 추천을 할 때 수여를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표창장 보다는 무슨 표창패가 훨씬 더 값어치 있게 느껴질 건데
○인사과장 김령희 보통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시대회라든가 상장 이렇게 순위가 매겨져서
○위원장 장철규 보통 그렇게 막연하게가 아니라 기준이 정립이 돼 있고 나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일단 이거 만들어 놓고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정립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주셔야죠. 일단은 해놓고 만약에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누구든 다 패형식을 원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기준이 없으면 결국은 표창장은 소멸되고 표창패가 되는 건데 누구는 표창장을 주고 누구는 표창패를 주면 표창장을 받는 분이 서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기준이 명확해야지 명확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상장을 받고도 아쉬워할 수 있으니 그 기준이 있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고, 기준이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 만들 건지, 그냥 관련부서한테 떠맡기면 안 되죠. 관련부서에서 패로 달라고 하면 패를 줄 거고, 장으로 달라고 하면 장으로 준다고 그러면 부서에서는 무조건 다 패를 원하지 않겠느냐
○인사과장 김령희 저희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저희 조례 시행규칙이라든가 세부 이런 부분에 담아서 좀 명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그거를 명료하게, 이게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시행하는 하부 저기에 명확하게 해야 받는 분들이 서운하지 않을 거고요. 받고 나서도 마음에 안 들 수 있으니 어떤 경우에는 표창장을 받고 어떤 경우는 표창패다 그거를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서 이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사과장 김령희 네, 조례 개정 후에 저희가 이어서 조례 시행규칙 개정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담아서 명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알겠습니다. 그게 깔끔하게 이미 준비가 돼 있었다면 금상천화였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은 있는데 아무튼 그거는 정리를 꼭 좀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김령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김령희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부위원장 김미영 종류, 절차, 그다음에 가장 큰 거는 포상의 대상 확대라고 지금 같이 주신 자료에 보면 있어요. 그런데 효행자, 안전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장 수여대상을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효행자 같은 경우에는 선정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행자뿐만 아니라 안전유공자도 기준이 있어야 ‘이분이 효행자로써 표창을 받을만하다’ 이게 마련이 되어야만 그거를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 과거에는 미담 발굴이 “뭐 이분은 뭐 노모를 몇 년을 모셨다, 치매 노인을 몇 년을 모셨다” 그래서 미담 발굴로 해서 표창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그 기준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돌봄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돌봄이 너무 심각해서 지금 조금 힘들다 싶으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이렇게 모시는 거,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거는 아닌데 그래서 이게 기준이 명확해야지만, 그 옆에서 모시고 10년, 20년을 모셨다고 해서 이분은 효행자다 그게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금전적인 것도 요양원에 가 계시더라도 금전적 지원을 하셨다거나 이러면 그분들도 효행자로써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안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도 이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안전유공자라 함은 그 기준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이것도 좀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사과장 김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그냥 이렇게 상신이 왔다 그래서 다 무조건 표창을 남발하는 건 아니고, 해당 공적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 공적심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마련하겠습니다.
○인사과장 김령희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여기서도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적극행정 하시는 데 하고 소극행정하는 데 하고 이게 또 괴리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적극행정 하시는 그곳에서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적극행정하는 데에서는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소극행정에서는 주민 누군가가 추천해 주면 이렇게 그냥 한번 올려보시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것도 저는 조금 그것도 우리 부서에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그 기준도 그것도 마련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과장 김령희 네, 주관하는 부서에 충분히 그런 부분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저희가 시장 상장이 1년이면 몇 개나 나가요?
○인사과장 김령희 저희가 포상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한 500개 이상에서 1천 개 정도 이렇게 나가는데 점점 이렇게 아무래도 부서가 많아지고 인구도 많아지고 해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송선영 위원 이게 비용 추계가 안 나와서, 1억 미만,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 미만인 경우에는 미첨부 사유가 되는데, 지금 1천 개도 더 나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읍면동별로, 그리고 사회단체, 뭐 기관 이런 데에서 공적조서가 올라오면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읍면동에 몇 개
○인사과장 김령희 네.
○송선영 위원 1년에 몇 개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인사과장 김령희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면 단체별로 있으면 1천 개도 넘는 것 같고, 개수도 많지만 이 1천 개 중에 지금 존경하는 전성균 위원이 질의를 했었지만 상장과 상패의 지급기준에 대한 모호한 부분도 있고, 이게 정확하게 상패를 한다고 그랬으면, 제가 찾아보니까 수원시는 상장과 상패가 올 4월인가 뭐 개정한 것 같아요, 거기도. 그런데 수원을 제외한 성남, 고양, 창원, 뭐 구리시, 뭐 여기 저기 이렇게 봐도 아직까지 상패 하는 데는 수원시 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제가 못 찾아봤는데,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뭐 1천 개가 넘는 거를 관리하다 보면 보통 패가 요즘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 패인데 이게 패를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는 거도 아니기 때문에 인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그때 마다 맞추는 거잖아요, 제작을 하려면. 왜냐햐면 상장 같은 경우는 상장용지를 기본 폼을 용지에 넣고 인쇄만 프린터기로 하면 나머지 도장 찍는 부분이나 다 인쇄가 되는 거라 상장은 시장상장이 암만 많이 나가도 뭐 몇천 개가 나가도 들어갈 돈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세가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도 주민총회나 뭐 설문 이런 거 할 때 기념품을 제공하는 이런 조례들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걱정되는 거는 그게 한번 올라오고 이게 패로 하면 다른, 의회에서도 시장 상패는 좋은 걸로 주는데 의장 상패는 또 좀 안 좋은 걸로 주면 그런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예산과 그다음에 지급기준에 대한 명확한 운영하려고 했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준비 돼 있지 않고 ‘그냥 상패’ 이렇게 하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성균 위원 잠깐 정회하시죠.
○위원장 장철규 잠깐 정회를 할까요?
○전성균 위원 왜냐하면 송 위원님께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송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니까 협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하시죠.
○위원장 장철규 정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2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결과 수정발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전성균 위원님 수정발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전성균 위원 전성균 위원입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 패형식의 포상 수여가 가능하도록 포상의 종류를 세분화한 사항과 안 제14조에서 표창패, 감사패, 상패를 환수해야 하는 사항을 각종 패 수여를 신설에 대해서 기존 포상과의 차이점과 기준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8조, 제14조는 개정하지 않고 현행 조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발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방금 전 전성균 위원님께서 안 제8조와 안 제14조를 현행 조례로 유지하는 것으로 배부된 자료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장철규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전성균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성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더 이상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1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복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시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시와 시민의 협력을 통한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자 제안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5조에 시민의 권리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14조에 시정정책토론 청구 및 주민참여예산 등 다양한 참여제도를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안 제15조부터 제20조에는 체계적인 시민 참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시민이 시정의 주인으로 참여하는 기반을 다지고 화성시의 발전적인 자치행정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종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호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청회 개최 및 시정정책토론 청구, 시민참여기본계획 수립, 시민참여위원회의 설치 등 시민 참여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와 시민의 협력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시민의 소통 절차를 체계화함으로써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민주적 협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등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국환 자치행정국장, 채민우 시민협력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1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1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감사관, 기본사회담당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재정국,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감사관, 기본사회담당관은 각 과의 예산에 대하여 각각 설명 후 일괄 질의·답변하고, 실·국·소의 경우 실·국·소의 전반적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실·국·소장이 총괄 설명한 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황국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국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황국환입니다.
화성특례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1억 383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35페이지 콘도회원권 기간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금으로 2,7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1페이지 29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금 반납액에 3,528만 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79억 8,642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9,607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36페이지 직원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단체보험 계약 낙찰차액과 복지포인트 집행잔액으로 총 1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직원 통근버스 운영비에 계약 낙찰차액 6,767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직 운영에 따른 대체인력인건비에 집행잔액 3,020만 1천 원을, 공무직 근로자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에 집행잔액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페이지 경기도 주민자치 장기한마당 장려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에 대하여 동탄2동 및 화산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보조금 각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각종 행사개최 및 지원 등으로 인한 출장여비 부족에 따라 부서운영에 필요한 국내여비 1,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황국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한 사전 보고와 상의를 통해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국환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6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홍노미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홍노미 기획조정실장 홍노미입니다.
연이은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106만 화성특례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2025년 대한민국지속발전가능대회 개최 관련 시도비 보조금 및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금 국고보조금, 동탄권 노후방범CCTV 성능 개선 및 AI 안전영상 고도화 사업에 따른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따라 기정액 92억 2,679만 원 대비 총 5억 214만 원이 증액된 97억 2,8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86억 5,542만 원 대비 10억 6,552만 원이 감액된 475억 8,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요인으로는 정책기획관은 화성도시공사 경영지원부서에서 경상전출금의 잔액 발생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징에 대한 조세 심판 승소로 인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14억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균형발전과는 25년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 개최에 따른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시비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도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군공항대응과는 뉴미디어 홍보 운영 용역에 대한 낙찰차액 발생에 따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3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스마트도시 시설물 및 안전영상 CCTV 운영에 대한 공공요금 납입금 축소에 따라 공공운영비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홍노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과 한번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설명서는 18페이지 지속가능발전정책 추진 그래서 예산액이 650만 원이고, 기정예산액이 2,650이고, 감액이 한 2천만 원인데요. 옆에 설명내용 보면 이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제작하는데 2천만 원인데 이 부분을 안 하겠다는 건가요?
○균형발전과장 장병순 내년에
○이해남 위원 내년에 하겠다는
○균형발전과장 장병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속발전기본계획이라고 수립돼 있는 게 있는데 그게 2024년에서 28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상에는 2년 주기로 해서 평가를 좀 하게 돼 있는데요.
○이해남 위원 그래서 뭐 이해는 했고요. 그런 내용이 여기서 좀 글로 표현된 게 좀 적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부분을 2천만 원을 증감사유에 보면 ‘신규 위원 미구성에 따라서 지표평가 및 보고서가 제작이 지연’돼서 금년에는 안 하고 내년으로 미룬다?
○균형발전과장 장병순 네.
○이해남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균형발전과장 장병순 네.
○이해남 위원 네, 설명에 대한 이해 충분히 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노미 기획조정실장, 한병홍 화성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감사총괄팀장 나오셔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총괄팀장 이미숙 안녕하십니까? 감사총괄팀장 이미숙입니다.
먼저 최원교 감사관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57만 2천 원이 증액된 4억 1,89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연말 감사 추진에 따른 출장 증가 및 조직 개편에 따라 여비 313만 2천 원, 특정업무경비 1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미숙 감사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영 기본사회담당관 나오셔서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안녕하십니까?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입니다.
화성특례시의 시정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85억 4,314만 4천 원을 증액한 총 2,266억 3,36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증가입니다.
다음은 7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81억 5,924만 원을 증액한 2,402억 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에서 71쪽 세부 예산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공간 시설비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집행한 2차 사업 부대비용 예산내용입니다. 우선 2차 사업 추진을 위한 읍면동 보조인력인건비 1억 1,8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차 사업의 상품권 발행비 및 장비 임차와 관련하여 매칭비율에 맞춰 시비 131만 4천 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4,647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1, 2차 교부분 부족 해소를 위해 국·도·시비 총 2,2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소비쿠폰 지급예산으로 2차 사업비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내시서 확정에 따른 시비 매칭금 7억 3,012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1차 교부분 반영으로 75억 9,953만 원을 증액하였고, 2차 교부 사업비로 국비 700억 9,182만 원, 도비 38억 9,3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 2차 사업부족분에 대한 3차 추가 교부분으로 국·도·시비를 합산하여 총 71억 2,7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예산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손세영 기본사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관,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감사총괄팀장, 손세영 기본사회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1분 속개)
(15시 14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연보 예산재정과장 나오셔서 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심연보입니다.
살기 좋은 화성특례시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광훈 재정국장님께서 병가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던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국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129억 4,934만 8천 원을 감액한 2조 1,219억 5,742만 7천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 변경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일반조정교부금 138억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121억 4,091만 4천 원을 감액한 3,142억 6,358만 6천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재정과의 예비적 지출수요 감소에 따라 일반예비비 45억 6,374만 8천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1억 4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회계과는 임기제 채용 종료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시간선택임기제 및 실무수습 봉급 24억 2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산관리과는 2월 1일 구청체제 출범을 위해 효행구 임시청사 임차료 1억 1,455만 4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18억 7,876만 7천 원을 증액한 4,290억 7,937만 1천 원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2025년 예치금 운용발생이자 재산정에 따라 통합계정 이자수입 73억 327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재정안정화계정 이자수입 5억 8,60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타특별회계 통합계정 예수금 수입으로 285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이자수입 조정 및 타회계예수금 수입을 반영하여 통합계정 예치금에 212억 9,272만 3천 원을,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에 5억 8,604만 4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심연보 예산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연보 예산재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8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형일 동부출장소장 나오셔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장 박형일 동부출장소장 박형일입니다.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의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3쪽에서 9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52억 8,829만 2천 원으로 기정 대비 19억 2,368만 2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83쪽, 민원토지과는 개발부담금 1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1쪽, 복지위생과는 위생용품관리법 위반 과징금으로 8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5쪽, 교통건설과는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율목초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사업으로 2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병점중심상가 보도정비 사업으로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9쪽에서 10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301억 8,898만 7천 원으로 기정 대비 10억 5,8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79쪽, 총무과입니다. 외부청사 임차료로 1,325만 5천 원을, 외부청사 관리비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7쪽, 세무과입니다. 세무담당공무원 현원 1명이 증가함에 따라 특정업무경비 4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6쪽, 교통건설과입니다. 기산초 및 반월고 통학로 안심귀가길 조성을 위해 2억 원을, 예산서 97쪽 서부우회도로 진출입로 연결도로 개설사업 설계비로 4억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99쪽에서 101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는 6개 사업에 대해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 지연 및 동절기 제설작업 대비 등으로 26억 9,502만 1천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으며, 이월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박형일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연 동탄출장소 총무과장 나오셔서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연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총무과장 김동연입니다. 차성훈 동탄출장소장께서 동탄숲 생태터널 긴급안전 조치공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 안전대책 추진 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못하여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늘 최선을 다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동탄출장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416만 8천 원을 증액한 64억 4,58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107페이지, 민원여권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과태료 4억 6,400만 원을 증액한 6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11페이지, 교통건설과 경기도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동부대로 도로 환경 정비공사 성립전예산 3억 원과 동탄권 지하차도 재난방지전광판 설치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원을 증액한 352억 5,50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112페이지, 교통건설과 동부대로 도로재포장공사를 위한 성립전예산으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과 지하차도 재난사고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전달을 위하여 재난방지전광판 설치예산으로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부터 동절기 제설 등 재난예방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시설비와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사업예산 시설비 등 총 5건에 30억 7,415만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으며, 이월 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동연 동탄출장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일 동부출장소장, 김동연 동탄출장소 총무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9분 정회)
(15시 37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다 끝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2025년도 한해동안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해 주신 덕분에 우리 화성시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은 구청 설치라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 중심의 행정체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홍노미 기획조정실장, 이향순 정책기획관, 황국환 자치행정국장, 박형일 동부출장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 |
| 장철규김미영김경희송선영이해남전성균 |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 김종복 |
| ○출석전문위원 | |
| 윤호규 |
| ○출석공무원 | |
| 기획조정실장 | 홍노미 |
| 정책기획관 | 이향순 |
| 자치행정국장 | 황국환 |
| 동부출장소장 | 박형일 |
| 기본사회담당관 | 손세영 |
| 균형발전과장 | 장병순 |
| 군공항대응과장 | 윤순석 |
| 스마트도시과장 | 김규진 |
| 행정지원과장 | 송지혜 |
| 자치분권과장 | 이진수 |
| 시민협력과장 | 채민우 |
| 인사과장 | 김령희 |
| 예산재정과장 | 심연보 |
| 세정과장 | 이성섭 |
| 회계과장 | 오석만 |
| 재산관리과장 | 김향겸 |
| 총무과장 | 김지만 |
| 민원토지과장 | 인미경 |
| 세무과장 | 이영혜 |
| 복지위생과장 | 지현 |
| 교통건설과장 | 최은석 |
| 총무과장 | 김동연 |
| 민원여권과장 | 이상엽 |
| 교통건설과장 | 정기호 |
| ○기타참석자 | |
| 화성도시공사사장 | 한병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