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9일 (금) 09시 31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2.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시행계획 보고의 건
3.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4. 화성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6.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관광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
1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된 안건
2.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시행계획 보고의 건
4. 화성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관광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31분 개의)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복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아홉 건, 보고 건 한 건, 동의안 한 건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여 보행약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과 사회활동 참여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6조에 경사로 설치 시설주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윤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적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보행약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의 물리적 장벽을 해소하여 보행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복지 체감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설치 후 시설물의 유지·관리 의무 이행 여부 점검 및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 과에서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 주정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부서교체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09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09시 35분 정회)
(09시 37분 속개)
2.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시행계획 보고의 건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순정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순정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의 사회보장 실태와 지역주민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수립하는 4개년 중장기 계획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2년 9월에 수립되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이번 보고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계획을 근거로 수립한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6년 연차별시행계획은 함께 만들고 누구나 누리는 건강하고 편안한 화성을 목표로 열세 개의 사회보장 영역에 화성시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의 여섯 개 사회보장전략, 39개 세부사업과 지역사회보장 발전전략체계의 네 개 지역발전전략, 열여섯 개 세부사업 총 5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사업부서에서 2026년 본예산 심의에 상정한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본예산 확정에 따라 예산 변동이 있는 경우 2026년 시행 모니터링을 통해 변경사업서를 작성하여 반영할 예정입니다.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전문가, 부서 담당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계획수립 TF 회의를 통해 9월부터 10월 22일까지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10월 23일부터 20일간 화성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실무협의체 검토와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수립되었습니다. 2026년에는 두 개의 신규사업이 추가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과중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놓인 시민에게 맞춤형 상담과 채무조정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회생과 자립을 지원하는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운영 사업과 1인 청년가구 증가에 대응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이외에 예산액 변경 등에 따라 기존 사업의 변경도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세부사업들이 성과지표에 따라 우리 시의 정책방향과 연계되도록 지속적인 이행점검 모니터링을 통해 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신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호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보고하는 사항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 이행 사항이며 기본계획과 연동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복지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가 마치면 시민들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실까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지금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공고를 통해서 공고가 됐고요. 이 보고서를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종복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최종자료에 대해서?
○위원장 김종복 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지금 홈페이지에 다시 게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저희 보고 끝나고 나면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시민들께서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위원장 김종복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협업하는 과가 스물여섯 개, 엄청 많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스물다섯개 과입니다.
○위영란 위원 스물다섯 개 과.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서 이거를, 회의를 주기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세부계획을 반영해서 다 이렇게 잘 반영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맞습니다. 지금 절차에 따라서 먼저 실무팀에서, 실무 분과에서 실무팀장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회의가 되고 그게 그다음에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통해서 이게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영란 위원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를 통해서 결정되는 사항을 단계별로 하시는데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하는 데 있어서 이게 잘 반영이 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시행계획 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09시 48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09시 44분 정회)
(09시 52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연옥 아동친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안녕하십니까? 아동친화과장 이연옥입니다. 화성시의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6년 3월 만료됨에 따라 센터 운영의 연속성과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하여 전시 및 기획프로그램 개발, 어린이 영화상영 및 공연프로그램 운영, 부대시설 운영 등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년간이며 소요예산은 34억 3,6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민간위탁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연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호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며 시민에게 안정적인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재계약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아동 트렌드에 맞춘 신규 콘텐츠 개발 및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한 관련 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수행 실적에 따라서 전반적인 평가나, 기존 수탁자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1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시잖아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원과학대학에서 위수탁을 하고 있는데 수원과학대학 플러스 다른 공모, 단체까지 해서 같이 심의를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기관만 심의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이 기관만 하는
○위영란 위원 이 기관만.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잘 운영을 했거나 센터 운영의 전문성이나 연속성들을 생각해서 평가에 부합하는 점수가 나오면 다시 위수탁이, 재계약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월 중에 이거 수탁선정위원회 개최를 하시고 평가를 하면 이 평가에 대한 내용 같은 걸 저희들한테 좀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명미정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지금 하고 있는 업체만 가지고 평가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명미정 위원 그럼 여기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지금 2년 하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2년이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명미정 위원 맨 처음부터 했을 때.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이게 처음에 오픈은 2019년도인데 계속 민간위탁, 수탁자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여기서 선정이 되고, 지금 수원과학대가 선정이 돼서 2년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년 전에 공개모집을 해서 수원과학대가 선정이 돼서 처음 2년을 운영하는 거고 지금,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재계약을 하기 위한 선정 심의를 할 겁니다.
○명미정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위탁 기간, 제11조에 보면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명미정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그거거든요, 지금. 맨 처음부터 했을 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러니까 2년씩 하고 있는데 먼저 2년에 수탁자 공모를 해서 여기 수원과학대가 선정이 됐고 지금 1회에 한해서, 지금은 재계약이 들어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2019년도에도 여러 기관이, 공모를 해서 여러 기관이 신청이 들어와서 선정을 했는데 그때도 수원과학대가 선정이 됐던 겁니다.
○명미정 위원 그전에는 어디가 했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2019년도가 처음입니다.
○명미정 위원 2019년도가 처음이에요? 지금이, 2019년도가 처음이었으면 지금 한 번이 아니지 않나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러니까 2019년도에도 2년 하고 그다음에 재계약해서 2년 하고 그다음, 4년이 지났죠. 그리고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이 돼서 또 2년을 하고 지금 또 재계약이 들어가고.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게 그 얘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그럼 수탁기관 했을 때 2019년도부터 했던 거는 상관이 없이 공개모집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재계약할 수 있다는 얘기신 건가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렇습니다.
○명미정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서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럼 공개모집한 시점부터 1회, 2회. 2회까지는 재계약할 수 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1회만.
○명미정 위원 1회만.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다시 재계약할 수 있다’ 그 얘기신 거네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명미정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현재 수탁기관의 성과평가를 하고 재계약을 진행하시는 거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성과평가에 대한 내용이 저희한테 공유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평가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평가 결과 점수가 90.3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점수는 있는데, 세부적인 평가 내용이 쭉 있잖아요. 그중에서 혹시 해당 기관이 좀 부족한 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분야적으로 점수가 다 골고루 높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평가할 때 서면심사도 하고 또 대면질의도 받고, 세 명의 위원들이 교수님이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한 부분에서 특별히 부족하거나 한 부분은 없이 골고루 우수하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에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더 이상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차순임 위원입니다. 평가를, 평가 후에 재계약을 한다고 하셨는데 서면심사랑 대면질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이거는 위원들께서 하시는 건가요, 위원회에서?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아니에요.
○차순임 위원 그러면 어디서 하시는 거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그거는 위탁 기간이 끝나기 90일 전에 성과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담당, 이런 관련 분야의 교수님하고 관련 쪽 전문기관의 직원, 또 저희 담당 팀장 이렇게 해서 서면평가 하고 또 질의하고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됩니다.
○차순임 위원 그러면 그 교수님하고 직원, 담당 팀장님들께서 평가를 하셨다고 하는데 교수님은 어떤 교수님이시고 어떻게 평가를 하시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교수님은 아주대학교의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님이었고요. 또 경기도어린이박물관 학예사님 오시고 저희 담당 팀장 그렇게 했습니다. 해서 성과평가 점수가 저희도 90점 이상이면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우수하다고 봐서.
○차순임 위원 90점 이상이면 재계약이 가능한데 지금 90.3으로 되었는데 간신히 통과가 되신 거, 억지로 맞춰 준 건 아니겠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아니요, 그렇게는 안…….
○차순임 위원 교수님 선정하실 때는 신중하게 잘 하셨겠지만 앞으로도 신중을 기해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러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정회)
(10시 05분 속개)
4. 화성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지명위원회의 구성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 위원회 정수 및 민간위원 위촉 비율과 연임 제한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5조 및 제10조에 위원회의 운영과 운영세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위원회 구성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더욱 내실 있는 지명위원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호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적 정합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위원 연임 제한 및 민간 위촉 비율 명문화 등을 통해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지역 특성과 역사성에 밝은 전문가 위촉이 선행되어야 하며 내실 있는 회의 운영으로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11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체적 제약 등으로 관광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을 조성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하고 접근할 수 있는 관광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부터 제3조에 시장의 책무 등을 정하고, 안 제5조에 무장애관광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환경 조성 사업 추진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관광소외계층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모두가 함께 즐기는 포용적인 관광도시 화성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호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약자가 이동의 불편 없이 관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관광소외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누구나 차별 없는 관광 여건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한 안정적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관광 콘텐츠 개발 등 관련 부서의 면밀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위원님.
○부위원장 이용운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할 때 제부도라든가 관광지에, 체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휠체어라든가 이걸 타고 하면 답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무장애관광이 될 수 있게끔. 지금 고렴산 거기 해양케이블카 타는 데도 언덕배기 때문에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나무 때문에 이게 램프를 못 만들었다고 그런 얘기도 들렸었고 그랬었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정말 무장애관광이 화성특례시에는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하고 계시지만. 더군다나 하나 더 부탁한다면 해안가를 끼고 있잖아요. 그 문제까지도 좀 연결해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숙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관광진흥과장 김명숙입니다. 바쁘신 의정일정 속에서도 화성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과 이용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시설기준을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아닌 특례시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15조의2를 신설하고 시설기준에 관한 별표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호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시설기준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광특구 지정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시설기준을 도입하여 관광 거점 육성 기반을 다진다는 점에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단순한 구역 지정을 넘어 실질적인 관광 인프라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관광이 먹거리 산업의, 또 경제,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게 있어요? 먹고 자고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서해마루가 있음으로 해서 먹고 자고 하는, 그런데 먹거리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의견 많이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미래 먹거리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화성시의 현실은, 화성특례시의 현재 현실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숙박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족했던 모습이 지금은 조금씩 채워가는 과정이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게 지역의 경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 시작점은 내년도 6월에 저희가 황금해안길도 개통이 되고 출렁다리, 그쪽에 궁평관광지 조성, 그러면서 5월 말에 4일간 뱃놀이축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뱃놀이축제를 기점으로 선언적 의미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지금 말씀 주신 사항, 숙박이라든지 아니면 물건을 사서 갈 수 있다든지, 축제가 끝나도 계속해서 제부도나 전곡항이나 그런 관광벨트를 찾을 수 있는 여건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축제에, 하나 더 덧붙인다면 부스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맥간공예가 있잖아요, 이게. 이게 우리나라 거의 유일한 것 같은데 거기도 하나 부스를 줘서, 시민들이 사든 안 사든 그런 게 있다, 화성 고유의, 그런 것도 하나 좀 더 첨부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그래서 조금, 지금 어제도 문화재단하고 담당자들끼리 모여서 국장님 주재로 회의를 했었거든요. 이번 뱃놀이축제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그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분야를 조금 선별해서 시범적으로, 서해랑과 협업 정도 해서 그 안에, 깨끗한 환경에서 팝업스토어처럼 예쁘게 어떤 숍을 만들어서 축제기간 동안은 화성시에서 지금 제작되고 있는 그런 물건들하고도 관광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님.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관내 관광특구가 몇 개 조성되어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관내요?
○위원장 김종복 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저희는 아직 관광특구로는 안 됐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지금 관광단지로 지정된 곳이 국제테마파크입니다, 관광단지는. 화성시에서 관광단지는 국제테마파크밖에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래서 저희가 특례시가 되면서 특례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관광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지정은 할 수 있지만 협의사항을, 문화, 문체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광특구를 지정할 수는 있지만 그 요건은 여전히 그 기준에 달해야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려는 게 사실 저희가 특례시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래서 저희가 관광특구에 대한 부분도 연구를 하셔서 지정을 좀 받으셔서 관광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성시 관광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관광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숙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화성시 관광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궁평관광지의 관광객 이용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현장 운영·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광시설 이용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궁평관광지 내 해누리축제광장에 대한 이용 신청 절차와 승인 기준, 이용 제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관리, 운영·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호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관광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수요 증가에 발맞춰 해누리축제광장 등 관광시설의 이용 신청·승인 절차를 신설하고 제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관광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이용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변경된 이용 수칙에 대하여 시민에게 홍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신규 시설 운영에 따른 안전 관리 대책 마련 및 이용 승인 관리를 위해 관련 부서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관광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관광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8.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교열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교육지원과장 이교열입니다.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과학기술 인재육성사업 등 우리 시와 인재육성재단의 교육발전사업 영역이 확대되고 있고 향후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다른 재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 조례에도 본 개정안과 같이 위탁 가능한 사업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두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교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호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학기술 인재육성 등 교육환경 변화에 발맞춰 인재육성재단의 위탁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재단의 전문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해 다변화하는 교육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사업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신규 위탁 사업에 대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 분석 및 관련 부서의 면밀한 지도감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현재는 저희가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목적이 조례상에는 지역인재 발굴·육성하고 그다음에 지역 교육발전에 관한 연구개발과 학술진흥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얘기한 과학기술인재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영재교육원이 일단 설립이 돼서, 일단 설립이 됐다는 거는 재단 건물 안에 일부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과학기술 인재육성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향후에, 만약에 이 사업이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과학기술인재에 관련된 사업이 확대될 수 있고, 만약, 그 확대된다는 의미는 또 별도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건물이 들어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재단의 위탁사업이 향후에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미리 조례에 사무로 해서 저희가 담아 놓는 그런 사항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계속 말씀하신 학교와 저희와의 어떤 권한이나 사용적인 측면에서 좀 협의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저희 학교 시설개방 관련돼서도 보면 학교는 관련된 사업을 할 경우에, 시설개선 사업을 할 경우에 개방을 전제로 해서, 개방을 하는데 첫째는 학교장이 학교 학생들의 안전 때문에 사실 권한이 주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고 그거는 저희가, 저희 과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가 학교하고도 계속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갈지가 고민되고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잘 진행해 가겠습니다. 명확하게 구분을 하라고 하면 사실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학교 시간 이외에 나와서 인재육성재단에서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과학기술 이게 전문적인 건데 이게 가능한지 의문이 간단 말이죠. 물론 제반 시설도 그렇고 또 교수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의문이 많이 가요, 이게.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영재교육원을 예를 들면 지금 저번 추경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해 주신 덕분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영재교육원도 사실 보면 상당히 전문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도 여섯 명 일단 증원이 됐고 그래서 그 조직을 12월이나 1월에 일단 채용을 해야 되고 또 전문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자문회의를 구성해서 거기는 정말로 전문가 집단이 들어와서 자문회의를 통해서 뭔가 결과를 내고 그다음에 향후에 그 조직이 채용이 되면 그분들 역시도 아마, 예를 들면 영재교육원장이면 아마 전문가가 들어올 걸로 예상하는데 그런 걸로 해서 저희가 일단 진행할 거고 자문회의와 또 별도로 저희가 서울대학교나 카이스트나 이런 영재교육원 외 전문적인 기관하고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과학기술 인재육성을 함에 있어서 앞으로 이게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가 선행돼야 될 걸로 보는데 이게 지금 향후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향후에 타당성 검토를 선행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그거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필요하고요. 저희가 재단하고도 좀 협의해서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검토해서 필요하면 예산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타당성검사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실 계획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가
○위영란 위원 세부적인 계획은 없는데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나온 건 아니지만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진행을 해야…….
○위영란 위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서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해야 될 걸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재단의 기능이 강화되거나 앞으로 이게 사업이 많이 확대가 되잖아요. 이거를 생각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9. 화성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영란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처우개선과 역량강화를 위해 활동비 지원 및 전문교육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운영자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 제7조에 시장과 운영자의 책무 및 평가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전문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호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자 활동비 지원 및 평가 근거를 신설하여 전문성 제고와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처우개선과 지도·감독 명문화로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지원에 따른 구체적 평가 지표와 예산 낭비 방지 및 내실화를 위한 관련 부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 과에서는 예산 마련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10.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현문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문입니다.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배경은 기금운용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도록 간사 및 기금출납원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7조4항의 1호는 기금운용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들을 인사업무 담당 과장, 회계업무 담당 과장, 체육업무 담당 과장에서 예산재정과장, 체육진흥과장으로 개정하고, 안 제10조2항과 안 제12조1항과 2항의 간사와 기금출납원을 체육진흥업무 추진 팀장에서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법제처의 수정 권고를 따르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오현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호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의회 당연직 위원을 실무 관련 부서장으로 정비하고 간사 규정 등을 현행화하여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관련 부서장의 심의 참여로 관리 책임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기금 건전성 강화를 위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1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마약류, 도박, 스마트폰 등 다양한 유해 요인에 의한 청소년 중독 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4조에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8조에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와 실질적인 중독 치유 사업 및 예방교육 추진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예산 지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중독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인 치유와 재활을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호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 도박, 스마트폰 등 유해 요인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예방 및 치유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급증하는 청소년 중독 문제에 선제 대응하여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 및 전문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1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소장이 총괄 설명한 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독립기념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백영미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영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백영미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수준 높은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애써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이용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억 8,772만 4천 원을 증액한 179억 9,59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만년제 매립토 처리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9억 원과 기타 위탁금·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수입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4억 1,657만 원을 증액한 1,300억 1,99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만년제 등 문화유산 복원 및 정비에 9억 2,470만 원과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사업 공사비 55억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부서 여비 부족분 600만 원을 증액한 409억 4,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두 건으로, 병점복합문화재생공간 조성의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 등 9억 4,253만 원과 화성ICT생활문화센터 임차공간 계약 종료에 따라 정산 협의를 위한 임차료 1억 5,000만 원입니다.
문화유산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9억 2,857만 원을 증액한 122억 1,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만년제 매립토 반출 및 처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성립전예산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지정유산의 화재 및 폭설 피해를,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긴급보수공사 성립전예산으로 2,4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다섯 건으로 만의사 경내 노후 죽암당 개보수 공사의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보조금 2억 1,140만 원, 봉림사 입구 주변의 유실된 사면 복구 공사의 개발행위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보수정비 보조금 4억 100만 원, 만년제 괴성 복원 정비사업의 여름철 폭염에 따른 공사 중지로 인한 시설비 10억 3,940만 원, 만년제 주변 정비사업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심사기간 소요로 일시정지한 시설비 1억 원, 지난 8월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만년제 매립토 처리 공사비 9억 원입니다.
문화시설과는 세출예산 증감은 없으며 명시이월은 총 다섯 건으로 문화예술타운 건립 타당성 용역의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시설비 4,327만 원, 화성예술의전당 소공연장 조성의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시설비 2억 9,852만 원, 화성예술의전당 무대특장 구입의 조달청 구매 협의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억 7,755만 원, 화성시 문화시설 확충 장기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추가 보완 진행에 따른 연구용역비 6,433만 원, 화성 미술 기초자료 조사·연구 용역의 준공 시기 미도래에 따른 연구용역비 2,763만 원입니다.
관광진흥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54억 8,200만 원을 증액한 538억 6,3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사업 공사비 55억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세 건으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 일정 조정에 따른 서해안 관광지 화장실 조성사업 시설비 1억 원, 전곡항 마리나 해상크레인 구입의 조달청 협상 등 사전절차 기간 소요에 따른 해양관광시설 운영 위탁사업비 10억 원, 국화도 레저선박 계류시설 조성의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으로 사업 지연에 따른 시설비 11억 2,41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백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민 독립기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기념사업소장 한동민 독립기념사업소장 한동민입니다. 우리 시 역사문화 발전과 독립기념사업 추진에 늘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 이용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독립기념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서 독립기념사업소는 신규 증액이나 감액은 없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이월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서 235쪽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총액은 2억 3,500만 원으로,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연내 집행 불가에 따라 발생한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쌍봉산 기념탑 조성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우정·장안지역 독립운동을 대표하는 기념탑 조성 사업으로 2025년 집행 예정이었던 설계비 5,50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기념탑 조성 부지 협의 과정에서 주민의 부지 확대 요구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이 일시 정지되는 등 행정절차가 지연된 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 부지 협의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025년 12월 실시설계 재착수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중 공공디자인 심의 및 관련 인허가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둘째, 고주리 순국선열 6인 추모 조형물 조성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화성 독립운동 역사문화공원 내 순국선열 추모 조형물을 제작·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1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고주리 순국선열 후손 협의, 주민간담회,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등 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입니다. 12월 현재 공공디자인 심의는 통과되었으며 2026년 상반기 내 제작·설치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총괄 예산서 242쪽 계속비이월 사항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사업으로, 총사업비 493억 원 규모의 장기 계속사업입니다. 기념관 본관 건립은 2024년 3월 기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기념관 진입도로 개설 공정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3회 추경에서는 총사업비 변동 없이 사업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계속비 변경만 반영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유는 진입도로 구간의 보상,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 법정 절차에 따른 공정 조정으로, 단계별 절차 이행을 통해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6년도에는 보상 및 공사 집행을 정상 추진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독립기념사업소 소관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국, 독립기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문화유산과 질의하겠습니다. 만년제 매립토 처리공사 특교세 9억을 지금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12월부터 실시설계, 아니, 9월부터 실시설계 착수가 들어가서 2026년 1월에 설계가 마무리되잖아요. 5개월 동안 실시설계를 진행하시고 그 후에 지금 8월까지 이거를 매립토에 대한, 처리하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시잖아요. 지금 특교세 9억 받은 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진행사항이나, 사업을 8월까지 진행하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 중간에 보고와, 자료를 좀 그때그때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과장님이 지금 계획하고 계신 바를 구체적으로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만년제 매립토 처리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괴성 복원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생각 외로 매립토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특별교부세를 받게 돼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9억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내년 8월까지 매립토 처리공사를 완공할 거고 그와는 또 별도로 해서 제방 실시설계에 따른 진행, 용역을 또 진행할 겁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이 매립토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 이 매립토가 기존의 토양 저기로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또 이게 폐기물이라든지 이렇게 반출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폐기물로 만약에 반출이 되면 비용이 생각보다 또 많이 올라가잖아요. 어떤 저기로, 매립토가 어떻게 성격이 규정됐나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안타깝게도 재활용을 할 수 없는 폐기물로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
○위영란 위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맞습니다. 그래서 9억 받은 게 예상외의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받게 된 사항입니다.
○위영란 위원 전문업체를 통해서 이거를 폐기물로 반출해서 정확하게 처리하시는 거죠?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진행계획이나 단계나 이걸 중간중간에 조금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 사업 진행 잘 되도록 각별하게 관심 갖고 챙겨봐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2페이지, 설명자료 205페이지입니다.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55억 예산을 신규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본 사업은 1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금년도 당해 사업이 아니었고 계속비사업이었고요. 사실 지금 현재 남은 공정이 서해랑부터 안고렴으로 들어가는 출렁다리, 그다음에 안고렴에서 다시 제부도 입구 쪽으로 연결되는 해상교까지입니다. 그런데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서 진행했던 사항인데 사실 올해 공정까지가 출렁다리까지 다 해야 맞는 공정이었는데 1회 추경에도, 2회 추경에도 사실 올렸었는데 예산 편성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내년도에 출렁다리 준공을 뱃놀이축제에 맞춰서, 기왕이면 그때 황금해안길이나 출렁다리나 다 같이, 같이 묶어서 딱 우리 시설의 완료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안 돼서 강력하게 이번 3회 추경에는 조금 계속비사업을 세워야 한다 해서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담은 이유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그런데 본예산에 만약에 세우게 되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정하고 맞물려서 중간중간에 공사가 끝나면, 기성금을 계속 주면서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2025년도 예산 편성된 게 110억이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언제, 올해요?
○위원장 김종복 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올해에는 세운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지금 공사 중이지 않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공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복 그러면 올해는 예산도 없이 공사를 한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그전에 받은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지금 집행잔액이 한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200, 63억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63억 남았는데 올해 쓸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 넣었다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사실 본예산 세울 때도 추경에 세우라는 말로 예산 저희가 30%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 금액 자체가 크니까 내년도에 조금조금, 공정에 맞춰서 예산을 좀, 추경에 세우라고 했는데 6월까지면 추경이 한 번 정도 예측이 되잖아요, 그간의 예산 성립을 보면. 그래서 그 60억하고 지금 55억을 세우면, 원래 출렁다리하고 해상교가 100억 정도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충분히 담을 수 있는 부분인데 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 사업을 지금 도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예산재정과랑 협의를 긴밀하게 해서 본예산에 담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 독립기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8분 정회)
(13시 41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순정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순정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이용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박미랑 복지국장님은 병가로 인하여 심의에 출석하지 못해 대리 출석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등 기정예산 대비 390억 416만 7천 원을 증액한 9,069억 5,43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93억 1,635만 3천 원을 증액한 1조 3,304억 3,50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은 주요 세출예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페이지 복지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5억 1,241만 4천 원을 증액한 580억 6,34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의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을 위해 성립전예산 편성된 시군특별조정교부금 13억 원을 포함하여 43억,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14페이지 국비 내시를 반영하여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재해구호물자 구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생활보장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3억 3,185만 2천 원을 증액한 800억 6,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 기초생활 수급자 증가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에 성립전예산을 포함하여 24억 166만 원, 26페이지 의료급여 국도비보조사업 시비 부담과 자치단체 간 부담금 지원을 위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7,4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서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억 9,808만 원을 증액한 52억 4,74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기정예산 대비 2,500만 원 증액한 8억 5,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위탁수수료 지원에 기정예산 대비 3억 7,308만 원을 증액하여 41억 4,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9억 3,832만 9천 원을 증액한 1,281억 6,49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39페이지부터 41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등에 6억 9,504만 원,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 장애인 자립 및 재활지원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등에 41억 8,5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3페이지부터 44페이지 장애인 시설 생계급여,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등에 5,6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1페이지 여성다문화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억 7,346만 4천 원을 증액한 427억 9,07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의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사업 추진을 위해 성립전예산 편성된 시군특별조정교부금 250만 원 증액분을 반영하였고, 53페이지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영유아보육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03억 9,822만 원을 증액한 4,525억 5,24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60페이지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지원 외 열세 개 사업에 200억 2,4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외 다섯 개 사업에 4억 6,1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63페이지 경기도 신규사업으로 5세 무상보육 지원사업이 신설되어 전액 도비로 8억 6,0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2페이지 아동친화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2억 7,350만 3천 원을 증액한 1,502억 8,18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부터 83페이지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아동수당 40억 1,368만 9천 원, 출산지원금 5억 7,200만 원, 첫만남이용권 27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83페이지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5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아동에게 디지털 기반 교육을 지원하는 스마트학습 지원사업에 1,430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청년청소년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억 7,702만 원을 감액한 568억 4,58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3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94페이지 유스호스텔 운영지원사업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1억 6,9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3페이지 중장년노인복지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0억 6,559만 1천 원을 증액한 3,616억 7,47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경기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초연금 지원에 74억 원을 증액하였고, 105페이지 노인시설 입소 기초생활수급 어르신 증가 및 경기도 내시를 반영하여 생계급여 지원에 성립전예산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향남읍 상신리 한우리공원 경로당 건립을 위한 설계비 및 공사비에 1억 7,877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신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쪽입니다.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인데요. 지금 당초에, 과장님, 저희가 본예산에 30억 편성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45억 편성됐습니다.
○위영란 위원 45억, 30억에서 15억 증액이 돼서 45억 편성이 됐죠. 특조 이번에 13억까지 합쳐서 전부 얼마죠?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이번에 특조까지 합쳐서 43억 올리는 부분이고요. 2026년도에 공사 중지 없이 계속 진행을 하려면 저희가 75억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0억 편성을 해서 75억 다 돼서 내년에 공사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영란 위원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이 조금, 과소 편성이 돼서 걱정을 했었는데 이거를 집행부와 정책실과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 더 편성하기로 해서 그쪽에 보상비라든지 기본적으로 나가는 경비 같은 걸 다 해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번에 특조금도 13억이 확정됐기 때문에 2026년도 사업하는 데 예산에 있어서는 무리가 없을 걸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는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이 사업이 지연됐는데 또 예산도 확보가 쉽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차질 없이 될 수 있을 걸로 감안을 하기 때문에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되는 데 있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명미정입니다. 복지정책과 14페이지입니다. 주거안심회복주택 임대보증금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2025년 신규 편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막추에 올라오게 됐는지.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이거는 2026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에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거기에는 임대보증금이랑 관리비, 임대료 다 편성을 해 놨는데요. 이거는 이번 연도에 계약금이 지출돼야지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일단 계약금만 지출하는 부분입니다.
○명미정 위원 계약금이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추경에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그렇습니다.
○명미정 위원 이해했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입니다. 행려자 지원비 지금 220, 285만 원 되어 있어요, 60만 원 증액해서. 이 60만 원이 증액한 사유가.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저희가 귀향여비도 그렇고 응급숙박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늘어나서 이 돈이 편성된 겁니다. 그리고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명이 늘어난 거죠, 인원이?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지금 33명에서 36명 이런 식으로 몇 명 안 늘어나도 하루 숙박비는 계속, 그리고 동절기에, 연초에 한파가 많아서 동절기 물품을 좀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 세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10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에어컨 클리닝 지원사업이 있어요. 원래 690개소였는데 617개소로 지금 줄어들면서 이게 감액된 상황이잖아요.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네, 그렇습니다.
○명미정 그러면 나머지 줄어든 어린이집들은 이 에어컨 클리닝 사업을 안 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우선 지원 대상이 2024년 10월 이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총수와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보통 여름이 지난 이후에 에어컨 청소를 하시기 때문에 그 주기가 또 올해 안 맞는 어린이집들은 내년도에 또 진행하기도 해서 약간, 여기 사업에 올해 전수가 다 참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이들 건강을 위해서 이 에어컨 클리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어린이들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클리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55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부위원장 이용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운입니다. 현재 김종복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타 위원회 출석하시게 되어 제가 의사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중장년노인복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차순임 위원 한우리공원 경로당 건립사업입니다. 설계비 및 공사비가 1억 7,800여만 원이 지금 증감이 되었는데 증감사유가 공공디자인 심의 및 BF 예비인증에 따른 공사비 상승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심의 결과로 구체적으로 변경된 설계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공공디자인 심의 및 BF 인증 관련해서 상승된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가장 큰 이유는, 거기 부지면적이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 되게 넓어요. 한, 다른 경로당의 한 세 배 정도 되는데 여기 부지가 공원부지라서 공원조성계획 심의를 통해서 면적이 결정된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가장 크게 많이 반영이 돼서 상승하는 부분입니다.
○차순임 위원 그러면 이 변경사항이,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것이 의무사항인지 선택적 보완사항인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 사항이 공원부지를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부지가 넓어져서
○차순임 위원 넓어져서 그거를 변경한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러면 초기에 그 설계 반영을 못 한 사유가 있습니까?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이게 설계 시에는, 면적에 대한 부분이 그 이후에 확정이 됨에 따라서 그 비용이 좀 증가된 부분입니다.
○차순임 위원 부지가 넓어지면서 그 이후 것이 지금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럼 제가 공원을 바꿔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준비한 질문을 안 해도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01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부위원장 이용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현주 교육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국장 신현주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국장 신현주입니다. 화성특례시 교육·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3억 2,400만 원을 증액한 397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6,300만 원을 감액한 1,88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3,600만 원을 감액한 2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100만 원을 감액한 43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분담금 3억 700만 원, 통학버스 임차료 낙찰차액 및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통학버스 운영 지원금 7억 8,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화성동탄중앙도서관 복사기 및 프린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수입 91만 원을 증액한 8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4,700만 원을 감액한 51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담와우도서관 정보화 물품 일부를 건립공사에 반영함에 따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화성동탄중앙도서관 서가 및 가구 구입 완료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낙찰차액 3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국도비 사업 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 6,93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3억 6,000만 원을 증액한 28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종합경기타운, 향남복합문화센터 수영장 임대수입을 위한 공유재산임대료 10억 1,600만 원, 체육시설 사용료를 위한 기타사용료 15억 6,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 8,500만 원 증액한 93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62억 900만 원, 서부권 체육시설 환경개선공사를 위한 시설비 1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국장님, 여기는 위원장이 없고 이용운 부위원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정해 주시고요. 국장님, 본예산에서 세우지 못해서 3회 추경까지 특별하게 또 편법으로 세운 예산은 없죠?
○교육체육국장 신현주 네,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국장님 수고하셨고 이어서 교육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부위원장 이용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보건소, 동탄보건소, 동부보건소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들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곽매헌 서부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서부보건소장 곽매헌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서부보건소장 곽매헌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용운 문화복지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개 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456만 2천 원이 감액된 총 211억 6,82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용은 의료사업 수입 감소에 따라 보건의료 수수료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시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3억 86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개 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696만 6천 원이 감액된 총 406억 4,70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7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2,803만 8천 원 증액된 205억 4,99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187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시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른 의료 및 회복비 4,1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인건비 임금협상에 의한 인건비 상승분 반영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보수 2,85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명시이월 사업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2025년 5월 공모 최종 선정 이후 9월에 2회 추가경정예산 최종 확정에 따라 시설비 7억 2,1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195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61만 4천 원 증액된 190억 9,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195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사업 시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으로 의료 및 회복비 2억 5,913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경기형 시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으로 의료 및 회복비 1억 6,733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시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억 3,50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쪽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5,561만 8천 원 감액된 10억 6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쪽 코로나19 및 신종감염병 대응 기간제근로자 운영 초과근무 및 휴일 비상근무 미실시에 따른 2,569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 생활방역 용역업체 입찰계약 후 잔액 발생에 따른 사무관리비 2,992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화성시서부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시동탄보건소장 문자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장 문자입니다. 106만 화성시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용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동탄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동탄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279만 8천 원이 감액된 총 151억 9,540만 1천 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과 보건의료사업 수입 증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966만 1천 원이 감액된 총 251억 68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감액내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증액내시, 방문건강관리인력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반영에 따라 기정예산액보다 3,080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39억 4,03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9,046만 4천 원이 감액된 총 211억 6,65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비로 9억 3,390만 5천 원을 감액하였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로 7억 9,75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비로 6,04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보건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시동부보건소장 심정식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동부보건소장 심정식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 증진과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용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89만 6천 원이 감액된 60억 1,54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시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3,409만 7천 원이 감액된 총 105억 30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508만 6천 원이 증액된 19억 2,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774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화성시 공무직 노조 임금협약에 따라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 733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918만 3천 원이 감액된 총 85억 7,66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집행잔액 437만 7천 원을 감액하여 심뇌혈관질환 및 비만 예방관리 신규사업 홍보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비 3억 4,009만 4천 원,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850만 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억 1,7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소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화성서부보건소, 동탄보건소, 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고, 다음은 강미경 과장님이 공로연수 들어가십니까? 간단한 소회 한 말씀 해 주시죠.
○건강증진과장 강미경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강미경입니다. 제가 12월까지 근무를 하게 됐고요. 내년에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인사말 제가 준비를 못 해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그동안, 사무관 된 뒤에 1년 동안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와서 업무보고 및 심의를 받고 했는데 그동안 제가 느꼈던 점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 인자하시고 너무 좋으셔서 이렇게 심의를 받을 때 마음이 조금 많이 편안했다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소장님, 과장님들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은데 저희 보건소에 너무 인자하신 모습이 많이 보여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일단은 떠나게 돼서 남들은 시원섭섭하다는 게 솔직한 표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순간부터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앞으로 제가 꿈꿔 왔던 거를 하나하나 이루면서 살아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서부보건소, 동탄보건소, 동부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마 이 3개 보건소는 이번이 마지막이죠? 2026년부터는 4개 보건소가 있게 되죠?
하여간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왜 이렇게. 협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6분 정회)
(14시 29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시의 문화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와 함께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에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시를 통하여 집행부와 문화복지위원회가 시너지를 내서 행복이 가득한 화성특례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리며 이것으로 제2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종복이용운김상균명미정위영란차순임 |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 최은희 |
| ○출석전문위원 | |
| 조윤호 |
| ○출석공무원 | |
| 문화관광국장 | 백영미 |
| 교육체육국장 | 신현주 |
| 화성시서부보건소장 | 곽매헌 |
| 화성시동탄보건소장 | 문자 |
| 화성시동부보건소장 | 심정식 |
| 독립기념사업소장 | 한동민 |
| 복지정책과장 | 신순정 |
| 생활보장과장 | 김형옥 |
| 여성다문화과장 | 황당연 |
| 영유아보육과장 | 장지아 |
| 아동친화과장 | 이연옥 |
| 청년청소년정책과장 | 이병희 |
| 중장년노인복지과장 | 이미경 |
| 문화예술과장 | 박노영 |
| 문화유산과장 | 정상훈 |
| 문화시설과장 | 정명조 |
| 관광진흥과장 | 김명숙 |
| 교육지원과장 | 이교열 |
| 도서관정책과장 | 윤미영 |
| 체육진흥과장 | 오현문 |
| 보건정책과장 | 송경수 |
| 건강증진과장 | 김은영 |
| 감염병관리과장 | 임은숙 |
| 보건행정과장 | 조항구 |
| 건강증진과장 | 이수영 |
| 보건행정과장 | 유종우 |
| 건강증진과장 | 강미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