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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47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2025.12.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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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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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화성시의회(임시회)

경 제 환 경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9일 (금) 09시 59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 화성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5. 화성시 소상공인 담배꽁초 쓰레기통 지원 조례안

6.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8.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화성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 화성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5. 화성시 소상공인 담배꽁초 쓰레기통 지원 조례안

6.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8.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 및 의결


(09시 59분 개의)

1. 화성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일반안건 여섯 건의 심의와 함께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계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의원입니다. 화성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우리 시 곳곳에는 설치 주체와 관리 책임이 불분명한 의류수거함이 다수 존재하고 주변 환경 훼손 등으로 시민 불편과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며 자원순환과 도시미관을 함께 고려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의류수거함 설치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자원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 의류수거함 설치 및 수거방법에 관한 사항, 안 6조 의류수거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범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박재범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내 의류수거함의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를 통해 재활용 촉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타 지자체 사례와 비교해도 입법 취지와 방향이 적절하여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무분별한 의류수거함 설치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원순환과 시민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무단 설치된 의류수거함이 사유지에 설치된 경우 행정조치 과정에서 민원 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의류수거함 관련돼서 그간에 조례가 없었던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없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의류수거함 관련돼서 개인들이 의류를 수거해 가는 개인들이 설치해 놓은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항간에는 의류 관련돼서 그게 동남아나 그쪽에서 수입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잘 안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고 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의류를 수집했을 때 어떤 용도로 그게 쓰이게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지금 대부분 수집하시는 분들이 수출용 이런 것들로 재활용이라든지 다시 판매나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고요. 이 조례를 만들면서 지금 거의 서부권에 의류수거함이 무단으로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전봇대 옆이라든지 등등. 그러면 이 조례로서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서 이게 있으면서 너무 무분별하게 방치, 무단 쓰레기가 그 옆에 방치되고 환경적으로 안 좋았던 일이 있었고 또 도로 옆에라든지 이렇게 하려면 도로점용허가를 득해야 될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그냥 무단으로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분들한테 계도나 간담회를 거쳐서 제도권 안에 도로점용허가라든지 폐기물도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 처리 신고를 득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도권 안에 들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지금 의류수거함 관련돼서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실제 기존에는 현재 그분들이 수출하든 다른 재활용도로 쓰든 그분들이 마을의 마을회관 옆이라든가 전봇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설치가 돼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무분별한 설치도 방지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점용을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수거하는데 제약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로는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각 마을 어디 어디다가 놓으면 수거가 손쉽게 그래도 되는 편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규정을 두면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물론 법에 따라서 제도권 안에 들어가면 관련된 법상 허가라든지 인가라든지 득해야 되지만 지금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흥범 위원 지원에 대한 근거도 여기 있는 건가요? 지원 근거에 대한 건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지원 근거는 그분, 저희가 시에서 지정이라든지 관리인이라든지 지정하고 업체에다가 지정하고 그분들이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응하도록 그렇게 처리할 사항입니다.

정흥범 위원 네, 알았습니다. 아무튼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일단 잘 운영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검토를 잘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문제점 있으면 계속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0시 9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09분 속개)

2. 화성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석민 기후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입니다. 화성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정 정합성을 확보하고 환경교육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전환하여 2026년 법정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법령 용어의 정비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 내 ‘진흥’이라는 용어를 ‘활성화’로 일괄 정비하고 안 제6조, 제12조, 13조 및 14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로 환경교육위원회의 활성화 및 조직 정비입니다. 기존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해산하던 비상설 운영 방식을 지속적인 정책자문이 가능한 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 제2항에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화성시의회 의원님을 위촉 위원으로,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협치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안 제7조의2를 신설해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에는 위원장 유고 시 직무대행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위원회 상설화는 2026년 예정된 기후에너지 환경부 주관 법정 환경교육도시 신규 지정 공모에 필수적인 선결 요건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서 환경교육 거버넌스를 체계화하고 우리 시가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선도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범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정비와 함께 환경교육위원회의 상설화 및 운영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화성시 환경교육 체계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환경교육위원회의 운영 안정성과 연속성을 강화함으로써 시 차원의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0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3분 정회)


(10시 16분 속개)

3.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희 위생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이영희입니다. 안전한 위생과 편안한 장사문화 발전에 애쓰고 계시는 임채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조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내 봉안담 신설에 따른 사용자격 및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유공자의 공설 봉안시설 이용 시 거주기간 요건 폐지와 장기기증자의 장사시설 사용자격 기준을 개정하여 사회적 기여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및 재난 등으로 모든 화장로의 사용이 불가하여 다른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한 경우 사용료 일부를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별표 제2 제2호는 봉안담 관내 자격 및 관외 자격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의 거주기간 요건을 폐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의 관내, 관외 자격을 신설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하여 관내 및 관외 자격 구분 없이 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는 화장시설 사용료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함백산추모공원 화장시설이 공사 및 재난 등으로 모든 화장로의 사용이 불가하여 다른 지역 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범 의사일정 제3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내 신규 봉안담 설치에 따른 사용자격과 사용료 기준을 신설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기·조직 기증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시설 사용 불가 시 타 지역 화장시설 이용자에 대한 비용 지원 등 사회적 배려와 편익을 확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및 시민의 장례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시민 복지 향상과 장사시설의 공적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안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간에 이거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위원장 임채덕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김선일 첨단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선일입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화성시를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성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화성시 미래 성장동력인 바이오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우리 시 지역 여건에 맞은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따라 바이오산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 설치를 통해 기본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바이오 지원사업 등을 심의하며, 안 제13조에서는 바이오산업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바이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범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기업·인재 육성, 공동연구 및 지원사업의 추진 등 종합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전략산업으로서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산업·기술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화성시의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이게 이번에 제정되는 거죠?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저희가 화이트바이오 국비 관련 사업도 성공적으로 잘 진행했고 한데 지금까지 바이오산업에 대한 조례가 없었구나 해서 저도 약간 놀랐고 저희가 반도체 사업이나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는데 화성시 관내에도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많을 걸로 예상되는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많은 힘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업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저희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이오산업에 대한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미진했던 건 사실이었던 거였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내년도 2026년도 본예산에 바이오 육성 지원에 관한 용역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바이오산업 부분이 발전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과 용역을 통해서 기업들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지원토록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사실 기업지원에서 따로 지원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걸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서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고, 조례에 맞춰서 기업들 잘 리드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소상공인 담배꽁초 쓰레기통 지원 조례안

○위원장 임채덕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소상공인 담배꽁초 쓰레기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은진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소상공인 담배꽁초 쓰레기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화성시 내 소상공인 사업장 주변의 환경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담배꽁초 쓰레기통 및 종량제봉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담배꽁초 쓰레기통 및 종량제봉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범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소상공인 담배꽁초 쓰레기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 사업장 주변의 환경 개선과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해 담배꽁초 쓰레기통 및 종량제봉투 등 환경개선활동 물품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사회적 책임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상점가 및 거리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 생활환경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소상공인 담배꽁초 쓰레기통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소상공인 담배꽁초 쓰레기통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6.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채덕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배현경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배현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안에 대해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 및 제19조에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20조 및 제21조에 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범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정·취소, 발전계획 등의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위원회 설치를 통해 상인회 등록 및 지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체계적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0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7.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8.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실,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잠시만요.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실·국·소 단위로 일괄 심의하며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해 실·국·소장이 총괄 설명한 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투자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기업투자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투자실장 이택구 안녕하십니까? 기업투자실장 이택구입니다. 국·내외적으로 미국발 고관세와 고환율 장기화,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인하여 기업 경기침체와 불안한 민생경제 속에서 우리 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하여 적극적인 극복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업투자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실 세입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과태료 등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01억 8,400만 원이 증액된 28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5,300만 원이 감액된 1,39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첨단산업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서 11쪽입니다. 자율주행 서비스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하여 한전 수전 방식 변경과 인허가 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총 39억 중 13억 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예산서 15쪽, 설명자료 123쪽 세출예산안은 경기 불황 등 계획 대비 운전자금 수요 저조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12억을 감액한 2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예산서 19쪽, 설명자료 12쪽 세입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교부로 지역화폐 발행지원과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사업에 대하여 10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22쪽, 설명자료 19쪽 세출예산안은 소상공인의 폐업 등으로 지원 대상이 감소하여 특례보증과 미소금융 이자 보조금 사업에 3억 7,500만 원을 감액한 1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예산서 27쪽에서 29쪽, 설명자료 26쪽에서 28쪽입니다. 일자리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사업의 세입예산안에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우수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 국비보조금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에 일자리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을 위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서 30쪽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접수된 민원처리 지연으로 총 3,300만 원 중 2,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25년도를 마무리하며 기업투자실에서는 침체된 경기 회복과 소상공인, 민생경제 안정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제홍 환경국장을 대신해서 권석민 기후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입니다. 국장님을 대신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리며 환경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세입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6억 43만 2,000원이 증액된 834억 9,6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34억 277만 1,000원, 보조금 395억 4,983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5억 3,313만 1,000원이 증액된 2,204억 9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안 대비 9억 6,300만 원이 증액된 589억 3,0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전기자동차 버스 사업량 증가에 따라 1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9,85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1,080만 5,000원이 증액된 105억 3,2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0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4억 4,204만 4,000원이 감액된 1,471억 7,0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낙찰잔액 2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25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평가 최우수 선정으로 관련자에 대한 선진지 견학 기회 마련을 위하여 국제화여비 및 사무관리비 도비보조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도비보조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운영 및 자동집하시설 운영 등 환경기초시설 건립 및 운영 사업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민간위탁금 낙찰잔액과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2억 4,58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사업 보조금 반환금 3,3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32만 5,000원이 증액된 37억 7,6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른 전업 지원사업으로 영업자의 손실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하여 250만 원을 편성목으로 민간자본이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국고보조금 사업 정산에 따라 발생한 이자 132만 5,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8쪽과 99쪽의 해당하는, 99쪽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 예산이고 택배용 전기화물차 국비 추가 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1,793만 2,000원을, 배달용 전기이륜차 국비 추가 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22만 1,000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서 111쪽, 117쪽, 118쪽의 신재생에너지과입니다. 111쪽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사업으로 남양읍 북양리 마을회관 관련 허가 지연으로 인하여 4억 2,729만 2,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7쪽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장안면 복합센터 공사 준공이 미뤄짐에 따라서 2억 8,489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우정읍 물품지원 사업 지연에 따라 519만 2,000원을,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를 위한 지목변경 용역으로 1,575만 6,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123쪽입니다. 물환경생태과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사업으로 전곡 공공폐수시설 종합 협잡물 처리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4억 5,221만 4,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132쪽에서 133쪽 자원순환과입니다.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상금인 도비보조금이 2025년 12월 3일 교부되어서 연내 사업 착수가 불가하여 상사업비 4,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사업 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사업 중에서 팔탄 침출수처리시설 개선사업 공법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지연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기한 연장에 따라서 위원회 수당 135만 원과 시설비 2,1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37쪽 환경지도과입니다. 장안면 소재 방치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이 용역사의 포기 신청으로 인해 연내 과업진행이 불가하여 용역비용 잔액 2억 4,881만 8,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144쪽 위생정책과입니다. 기안공설묘지 공원화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이 당해연도 내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시설비 1억 4,82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드린 사항 이외에 자원순환과에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추진하는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중단에 따른 설계비 손해배상 중재 결과 2025년 12월 12일 손해배상금 일부 배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상금을 조속히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불필요한 이자 지출이 발생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기업투자실,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설명서 16페이지 과장님, 지역화폐 많이 하는 건 좋은데 과장님 지역화폐 많이 써봤어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어디 어디 가서 쓰세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마트에서도 사용하고요. 주로 저는 마트, 음식점 이쪽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김상수 위원 마트도 큰 마트는 월 매출액이 넘으면 우리 지역화폐 못 쓰는 거 알죠?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매출액이 어느 정도에서 끝나죠?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지금 한시적으로 11월 말까지는 30억까지 한도를 늘렸었고요.

김상수 위원 12월은?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30억이었는데 지금은 12억까지만 가능합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보통 마트 같은 거가 10억 원이 안 넘을까요, 매출이?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12억으로 바뀌게 되면 대부분 중소 규모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김상수 위원 자, 과장님. 지역화폐가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 주민들이 보통 지역화폐에다가 충전해서 쓰려고 그러면 매출 10억 넘으면 못 쓴다고 그러니까 쓸 수가 없어요. 그거 먼저 풀어야죠. 맨날 예산만 많이 올리면 어떻게 해요, 지역화폐? 제가 지적을 꼭 하고 싶었어요, 진짜. 아니, 진짜 우리 실장님부터 해서 과장님들 지역화폐 많이 써요? 가면 작금 지역화폐가 쓰는 사업장이 적어요. 그거 먼저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죠. 취지는 좋죠. 취지는 좋은데 지역화폐 이거를 할 수가 없는 여건이 돼 있어요. 그걸 먼저 만들어야죠. 그거 한번 심도 있게 걱정하셔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상수 위원 네, 그리고 우리 기후환경 설명서 142페이지 이렇게 보면 전기자동차 있잖아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김상수 위원 이것도 예산을 많이 하는데 보통 관용이나 승용차 우리 돌아다니는 버스 같은 경우나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중국산이 많더라고요, 전기차가, 그렇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김상수 위원 그런 거가 우리 관내에다가 허락받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그런 건 아닙니다.

김상수 위원 자기들이 개인 운수사업은 개인들이 하고 우리 관용차도 전기차가 있나요, 많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전기차 있습니다, 네.

김상수 위원 그런데 관용차는 어디서 우리 자체 국내산으로 해요, 아니면 중국산을?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국내산입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관용차도, 관용차는 우리 국내 어디 회사예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현대기아, 기아차.

김상수 위원 현대?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김상수 위원 그래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일반 운수업자들 차들 보면 중국 차가 진짜 다 중국 차 같아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그런 거 보면 관내는 중국 차보다도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국내 차를 써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은 이렇게 올해도 3차 추경에도 우리 그러면 전기차, 승용차 예를 들어서 이거가 한 70억, 76억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1인당 얼마의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승용차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승용차는 200에서 800만 원 사이인데 지금 여기 올라온 거는 버스입니다, 버스.

김상수 위원 화물차?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버스.

김상수 위원 버스만, 아니, 화물차도 있잖아요, 전기화물차.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아, 이 건은 같이

김상수 위원 이거는 아니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버스가 이번에

김상수 위원 버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버스 열 대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2층 버스 다섯 대를 대중교통과에서 8155번 버스로 보급하기 위해서

김상수 위원 이거가 서울로 가는 버스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우정에서 서울 사당으로 가는 버스노선입니다.

김상수 위원 2층 버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김상수 위원 과장님, 2층 버스 정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정원 6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60명인가요?

김상수 위원 60명 안 됩니다. 2층 버스 타면 1층은 몇 명 못 타요? 열 명 이내 타요. 2층에 가면 한 20명에서 30명이면 40개, 40명이면 그냥 버스 있잖아요. 그것도 45명이에요. 2층 버스가 그냥 버스에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 2층 버스 사는 차 가격하고 1층 버스 차 사는 가격이 확 뛰잖아요. 그거를 2층 버스라고 해서 다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또 속도도 느려요. 제가 동탄에서 서울 갈 때 2층 버스를 타보면 2층 버스가 저항이 있으니까 빨리 못 다녀요. 그러면 벌써 뒤차에 추월당하고 두 번째 1층하고 2층하고 다 통틀어 해도 2층 버스의 인원수에 크지가 않아요. 정확히 숫자를 아세요? 저도 지금 정확한 숫자를 몰라서 제가 얘기를 안 해 주는 건데 차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숫자가 나왔어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현대 일렉시티 2층 버스 같은 경우에는 71석입니다. 그리고 71석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대 버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일반 우리 1층 버스가 한 40명에서 50명 안일 거예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45인승.

김상수 위원 네, 45인. 그런데 실질적으로 2층 버스가 그렇게 많이 못 타더라고요. 자, 그거 좀 잘 보셔서 지원하는 건 좋은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어느 차가 더 실용성이 있는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배현경입니다. 저는 짧게 신재생에너지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있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입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안녕하십니까?

배현경 위원 거래금 세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조금만.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추경에 반영된 거는, 그러니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REC를 관리하는데 그때 감사에 적발이 된 게 국비나 도비, 시비를 지원했을 때 지원만큼을, 말하자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환수해야 되는데 환수를 안 해서 일괄적으로, 말하자면 국가나 지자체에다 지급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현경 위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것도 같이 연관돼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다음에 다음 주에 한 번 뵀으면 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거에 대한 상세한 자료도 좀 요청할게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15쪽의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정흥범 위원 그래서 기정예산이 35억인데 이번에 12억 정도가 감액돼서 올라왔거든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정흥범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많은 차이로 해서 감액이 된 건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눈, 폭설 때문에 기업들의 가설건축이라든지 많이 무너졌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다시 복구하려면 복구 비용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의회에서도 그 부분들을 인정해 주셔서 예산을 좀 더 세웠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산이 대출금리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대출금리 지원입니다.

정흥범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때문에 대출에 대한 부분이 많이 올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을 했는데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그렇죠.

정흥범 위원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아, 그거보다 저희들이 예산 확정이 되고 자금 집행하는 시기가 하면 최대한 3월 이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바로 하셔야 되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그러다 보니까 자금 시기가 안 맞아서 이분들이 다른 대출을 받으시고 다른 걸 신청하시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 못 온 부분이 있고 또 올해가 경기 불황이다 보니까 대출 신청이 가능한 부분에서 저희가 신청자로 확정되신 분들도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돈 지급 시기가 늦어져서 다른 쪽의 어떤 대출을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고치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나중에 추가 지원 이런 부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원래 하나를 받게 되면 같은 어떤 예를 들어서 저희 쪽에서 하나를 받으면 추가적으로 못하는 거고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대출받은 부분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금 지원받을 수 있는 쪽의 대출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급하다 보니까 개인이 대출받아서 빨리하신 분도 있고요.

정흥범 위원 그렇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바로 고쳐야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조금 검토가 부족했던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올해 경기 불황으로 대출에 대한 저희 자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도 대출 실행에서 어떤 그런 기업들의 운전자금으로 쓰려고 했는데 경기 불황이 되니까 요새 감소가, 어떤 생산품이 다 감소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출 실행이 대상자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실행을 포기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같이 포함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경기가 어려우면 대출을 더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일단은 구매력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대출해서 시설을 더 투자하기가 되게 두려웠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지역경제과 23쪽에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정흥범 위원 조암시장 고객지원센터 관련돼서 3,000만 원인가요? 3,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정흥범 위원 그 옆에 산출기초를 보니까 이게 조암프라자 401호를 저희가 매입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매입한 겁니다.

정흥범 위원 네, 그래서 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거는 어떤 목적으로 편성됐던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이게 당초에 예산이 도비가 6 대 4로 내려왔던 부분인데요. 일부 철거 부분이 발생되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9,600 정도 별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지금 이게 시비로 전액 편성이 된 건데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2025년도 이거는 시비고요. 그전에 내려왔던 도비, 시비사업이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9,600을 더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 그럼 센터 관련돼서는 내부 그런 부분에 대한 건 다 마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주에 저희 개소식을 하게 됩니다.

정흥범 위원 아,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000만 원 정도 남은 거는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집행잔액입니다.

정흥범 위원 지금 거기 조암시장 고객지원센터 관련돼서 그전부터 거기를 운영하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그건 아니고 이번에 매입해서 고객지원센터로 처음

정흥범 위원 이번에 매입해서?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리모델링한 상황입니다.

정흥범 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지역경제과 잠깐 질의드릴게요. 지역화폐가 도비가 조정이 됐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시비도 같이 조정이 되는 부분이죠?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저희가 상시 10%로 지금 인센티브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럼 거기에 드는 비용은 다시 추가로 시비로 세우고 가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사업이 2회 추경 이후에 국비가 내시되면서요. 그 부분에 국도비가 조정된 부분을 반영해서 시비 부분도 감액해서 전체적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회 추경 이후에 국비사업이 134억이 확정돼서 내려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에 따라서 도비사업이 당초에는 국비가 없었다가 도비가 내려오면서, 국비가 내려오면서 도비사업을 당초에 내려왔던 데에서 32억 정도를 도가 감액을 했습니다, 내시 금액을.

○부위원장 이은진 아, 국비 때문에 보전돼서 도비랑 시비가 같이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도비 32억을 감액하면서 저희도 국비가 내려오면서 한 100억 정도 여유 있는 부분을 해서 이거를 지금 감액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1, 2 추경 때 761억이 현재 담겨져 있는데요. 여기서 국비사업 134억 하고 도비사업 감액 32억 그다음에 시비 조정 100억 정도를 조정해서 최종적으로는 763억으로 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비는 조금 절감이 된 부분이네요, 어쨌든.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율 부분 있잖아요, 30억의.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부위원장 이은진 민생회복지원금 때문에 사실은 기준이 30억으로 갔다가 이거를 다시 조절해야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이게 30억으로 그대로 갈까 봐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의 민원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조절하는 데 있어서 의견이 분분한데 사실 저희 상임위 내에서도 위원님들끼리 이렇게 의견이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과에서도 고충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설명 듣다가 알았는데 업종별로 약간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나 봐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소상공인기본법이 올 10월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2억이었던 연 매출 기준이 15억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남이라든가 평택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12억이 아니고 한 15억 정도로 해서 지금 현재 예정하고 있고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그래서 저희도 사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다 12억으로 통일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도농복합시로 동탄하고 서부권하고의 격차가 있다 보니까 일괄 12억으로 가는 데 있어서 동탄권의 시민분들의, 소비자들의 불편한 부분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이 부분을 15억 정도로 상향하는 부분으로 해서 연합회라든가 아니면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네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요한 의견이 사실상 매출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해도 더 떨어지셨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현행에 있는 12억 기준도 사실 높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12억으로, 15억으로 상향하는 것은 어렵고 12억으로 유지하다가 상향하는 쪽으로 가자고 하는 의견이 다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런데 아까 김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대상을 저희가 12억, 15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곳이 줄어들면 사실은 활성화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의 얘기를 들으시기도 하지만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목소리도 반영이 돼서 적정하게 조절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생활 밀접 업종에 대해서는 일부 지자체에서도 12억으로 한도를 하면서도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30억으로 푸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은진 아, 업종별로 풀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업종에 대해서 완화하는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조금 행정편의로 봤을 때는 일괄적으로 가시는 게 좋으시겠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또 우리 소상인분들을 위해서는 업종별로 분리해서 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 행정에서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반영해서 해 주시면 이용하는 시민분들도 좋으시고 또 소상인분들도 업종에 맞게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 반영하셔서 기준을 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페이지 186쪽 자동집하시설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최은희 위원 이번에 2억 1,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이 부분 감액되는 부분은 당초에 민간위탁 입찰로 낙찰잔액 발생했다는 불용액 최소화로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최은희 위원 여기가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엔백 그대로 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최은희 위원 이게 우리가 공동주택은 음식폐기물을 기존에 자동집하시설로 자동집하로 하다가 변경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1월 1일부터 RFID 음식물처리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그럼 1월 1일부터 RFID로 작동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최은희 위원 지금 그러면 설치는 다 돼 있는 과정이고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지금 거의 완료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완료돼 있는 거고 그러면 25년 12월까지는 기존하는 방식대로 계속 자동집하시설로 처리가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음식물 종량제봉투로 투입구에 버리는 상황입니다.

최은희 위원 아, 네. 그러면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는 사업내용이 그쪽 엔백하고 하면 사업내용이 축소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최은희 위원 그러면 그쪽에 민간위탁 계획서 사업내용 축소랑 관련해서 업무지침서 내용도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게 변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검토해서 수정할 예정입니다.

최은희 위원 수정 예정이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검토해서 그 부분의 자동집하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 과업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수정할 예정입니다.

최은희 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최은희 위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1월 1일부터 RFID로 변경이 되니까 기존에 준비하셨다가 업무지침서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거를 업체에 통보해서 미리 그쪽에서도 준비하고 그쪽에서도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걸릴 텐데 이거는 다른 거 바쁜 거 있으시더라도 이거는 빨리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건 서두르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2지구 상가, 향남2지구 상가가 그전에 아직까지도 그런 외부에 적재하는 경우가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최은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아직 RFID로 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예전이랑 똑같이 유지되는 건데 이거를 엔백하고 그쪽 사업 소장님들하고 자리를 마련하셔서 그분들의 불편한 상황들이 조금 해소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알겠습니다. 그분들하고 만나보고 하다못해 간담회라도 열어서 홍보라든지 추진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이게 일부 공동주택만 내년 1일부터 RFID로 변경되는 건데 그 이후에 과장님하고 계속 협의 말씀드렸다시피 상가라든가 주택, 일반주택도 방향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런 건에 관련해서 제가 그런 쪽으로 용역을 좀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떤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는 생각해 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최은희 위원 2지구 그쪽 상가들도 그런 쪽으로, RFID로 바꾸시길 원해요. 그런데 요금수납이라든가 그런 업무들이 소장들께서 그런 쪽에 서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을 하셔서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아무튼 RFID는 관리인이 있어야 되는 문제, 관리해 주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상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파트같이 관리해 주실 분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서 적극적으로 검토

최은희 위원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개선할 수 있도록

최은희 위원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 잘 좀 유념하셔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전기자동차를 계속 버스, 버스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부위원장 이은진 하시잖아요. 이건 예산에 담겨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저는 전기버스도 중요하지만, 사실 수소버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사실 수소버스나 수소트럭이 장기적으로는 전기보다는 좀 더 전략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요. 기후정책과에서도 수소버스는 버스 한 대당, 그러니까 어쨌든 충전하는 곳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수소충전소는 사실 충전소 하나의 회전이 빠르니까 충전소는, 전기는 사실 몇 시간씩 세워놔야 되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부위원장 이은진 밤새, 그래서 이런 부분 장기적으로는 새롭게 생기는 버스차고지라고 해야 되나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 곳에 수소버스랑 수소충전기를 도입하시는 거를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리고 올 한 해 고생들 다들 사업하시느라고 많으셨고요. 좀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해 같은데 아리셀 사고 아까 장례금 이런 것들 보면서 올 한 해도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하시고요.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자원순환과에서 주곡리 음식물폐기물 관련된 사업 중단으로 인해서 설계비에 대한 조정된 거 보고를 받았거든요,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정흥범 위원 이번에 추경예산에는 안 올라온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이게 12월 12일 판결이 확정돼서요. 급하게 이자율 부담 때문에 예산을 추가적으로 이자비용이 발생되는 거를 감소하고자 긴급하게 수정예산으로 지금 반영하는 상황입니다.

정흥범 위원 다시 좀 말씀해 주실래요? 추경예산에 반영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3회 추경에는 반영을 못 하고 12월 12일 확정판결이 난 상태로 급하게 수정예산으로 지금 반영하는 상태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일부 지급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이번에 수정예산에 통과된 다음에 12월 말일까지 지급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흥범 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 사업에 대한 절차가 다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설계가 들어간 부분이 맞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이게 당초에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저희가 협의를 완료했고요. 중간에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환경영향평가가 반려된 상황입니다.

정흥범 위원 아니, 금액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총금액이 얼마였었어요? 한 2,000억 됐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총사업비는 1,627억 원이었습니다.

정흥범 위원 1,600억 정도 되는 거였었어요. 아니, 그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절차에 대한 부분을 안 해서 설계비를 적은 돈도 아니고 20억 정도를 중재로 해서 준다는 게 도저히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어차피 저희도 판결이 난 상태라서요.

정흥범 위원 판결이 아니라 우리가 중재해 준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판결을 받아보든지 해야지 그쪽에서 중재를 신청할 때는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 대한 평가 금액을 높여서 중재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대한상사중재원이라고 법원의 확정판결하고 똑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게 또 저희가 법원에 소송을 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정흥범 위원 아니, 그리고 계약 단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2차 충분히 발생할 소지도 있는 거면, 지금 우리 시에서 계약하는 거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엉성하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 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시민의 예산이라고 그냥 막 써도 되는 건지 난 그런 부분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앞으로는 관련 법률 연찬 등을 통해서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그렇게 큰 금액이고 그러면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이거를 보고 받았을 때 보고 받으러 온 팀장한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도저히 개인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정흥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어차피 계약할 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저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어차피 용역사업들 다 계약해서 줄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위원장 임채덕 이거에 대한 안전장치로 계약할 때 보험 제도라든지 우리 배상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둬서 법적 분쟁이 될 때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이런 거를 작성하는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앞으로는 입찰유의서라든지 이런 데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거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원래는 안 줘도 되는 상황이었었잖아요, 이게요, 중간에?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위원장 임채덕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어찌 됐든 자기네들 사업이 중단되면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서 받아 가는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기본설계를 그쪽에서 했던 사항이었거든요.

○위원장 임채덕 아니요. 기본설계를 해도 어차피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이 연결 안 되면 우리가 굳이 사업이 중단된 거에 대해서 주지 않아도 되는데 거기서 문제 제기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할 때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저는 보험 제도든 뭐든 하여튼 간에 거기다가 명시를 해서 추후에 이러한 유사 상황에 대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화성시 전체로 보면 한두 건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아도 사업이 중간에 중단이 됐었을 때 제도적으로 저렇게 소송 들어오면 우리가 다 지게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는 분명히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꼭 이거는 계약부서하고 협의하셔서 그런 단서조항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들어가셔도 되고요. 지역화폐에 관련돼서 아까 쭉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꼭 앞으로 계속 10%씩 지원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내년 계획은 저희가 10% 지원할 계획이고요.

○위원장 임채덕 26년에 10%?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위원장 임채덕 그 이후는 아직 계획이 없는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그 이후에는 아직 변동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우리가 매년 5% 줄 때도 있었고 7% 줄 때도 있었고 10% 줄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위원장 임채덕 그거에 대한 사용률이라든지 이런 것들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 있죠?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10% 줬을 때가 제일 활성화 잘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활성화라고 하시면 어떤?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 아니, 어차피 우리가 금액 지원을 해서 지금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아,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할인율이 올라갈수록 활성화가 되는 부분에 효과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래서 이 데이터도 한번 혹시 자료가 있으면 줘 보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사업을 계속해서 10%나 아니면 그걸 유지해서 하실 건지, 왜냐하면 예산이 무한정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위원장 임채덕 네, 그래서 그거는 탄력적으로 우리가 예산의 범위를 확정할 때 그런 집행률이라든지 우리가 5%라든지 7%, 10% 이렇게 나눴었을 때 어디가 제일 우리가 시에서 효율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갖고 유동적으로 조율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부분이 내년도에도 사실은 10% 해서 이 금액이 모자를 수도 있는 상황이 올 텐데 이거에 대한 대안을 어떤 식으로 갖고 가야 될지 부서에서는 아직 계획이 정확하게 세워지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내년도 세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2026년도 도내 시군 발행 목표액이나 이걸 보면 발행 목표액은 타 시군은 약간 올해보다는 낮춰진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할인율은 거의 8%, 최하가 8에서 거의 10%를 계속 지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예산상의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도액을 한 100만 원까지 한도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1인당 한도를 월간 충전 한도를 한 50 정도로 제한한다든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향후에 발행 추이에 따라서 혹시 예산이 추이가 조금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1인당 충전 금액을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렇죠. 지급률을 낮춰서 아니면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확대를 넓히든가 하여튼 방법은 여러 가지로 있으니까 그 부분을 그래도 시뮬레이션을 거기서 계속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임채덕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부위원장 이은진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 배상 중재 이것 때문에 급하게 예산 나가시는 부분이잖아요. 아, 어디죠? 자원순환과.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사실 보고는 받았지만, 자료를 수정할 수 있게 사실 주셨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요. 자료를 수정할 수 있는 것도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받은 것도 있잖아요. 책자가 아닌 걸로 받은 것도 있는데 거기에 다 데이터가 수정돼서 올라가는지 확인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책자도 받았지만, 파일로도 받았잖아요. 이 내용이 책자랑 그게 다 작성이 되고 난 후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책자에는 실리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그러면 저희가 책자에 수정할 수 있게 수정해 주시거나 수정을 할 수 있는 걸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과장님 말씀하신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수정예산안으로 지금 올리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럼 수정예산안으로 올리시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그거를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는 논의가 안 되고 예결위로 넘기실 거예요? 어차피 수정예산안을 가지고 처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위원장 임채덕 아니, 어떻게 하실 거냐고 방법을?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그거는 예산과랑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아니, 수정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면 일단은, 그럼 수정예산으로 일단은 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위원장 임채덕 수정예산안을 예결위로 올려서 거기서 정리하실 거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저희 여기서 수정을 원래 했었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아,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보고는 받았고요.

○기업투자실장 이택구 제가 말씀드릴까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기업투자실장 이택구 제도적으로 마지막 추경이 끝나고 나면 제도적으로 수정 집행부에서 수정해서 승인해 줄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립전 같은 식으로 예비비 풀어서 했듯이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별도로 담는 게 아니라 추경이 끝나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큰 문제, 긴급하거나 그런 거는 풀어서 예산이 의결된 걸로 간주 처리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저는 심의할 때 수정으로 해서 가도 되긴 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닌가요? 지금 저희가 예산 심의 중이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기업투자실장 이택구 그거는 다시 예산서를, 수정예산을

○위원장 임채덕 김선일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죄송합니다. 저희 과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면 조금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거는 간주예산이라고 해서 최종 예산이 끝나고 나서 목적이 정해진 특별교부세라든지 그런 걸 추가적으로 간주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인 거고요. 이 사항은 지금 아마 관련 부서에서 예산재정과랑 협의해서 수정예산안으로 그렇게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예산안은 기 3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된 이후에 법원 판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예산 변경사항이 생기다 보니까 수정예산으로 그렇게 제출한 걸로 인지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수정예산이면

○위원장 임채덕 다시 한번 우리 심연보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과장님이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얘기해 주세요.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아니,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안된 것 같아서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죄송스럽고요. 저희가 어제저녁에 각 상임위별로 수정예산안을 다 드렸어요.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오신 게 그 안의 수정예산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없어요. 아, 기존에 나눠 받은 걸 저는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면 저는 그래서 사실 책자에 실려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어서 그랬으면 책자에 실려 있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였어요. 수정이 돼야 된다.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런데 수정 어제 주셨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돼 있던 부분이네요.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네.

○부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 안에서 내부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예산에 대해서 정말 분분하고 저도 의견을 정말 많이 냈지만, 사실 상식선에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금액이 너무 커요. 20억에 가깝죠. 이런 부분은 ‘다음에 잘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는 믿고 갈 수밖에 없지만 그냥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과정상에서 너무 지나치게 루즈했다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고 너무 장치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다시 행감에서도 다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예산에서는 크게 문제 삼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이 됐으면 명확하게 부서에다가, 우리 상임위에다가 정확하게 전달해서 위원님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되니까 담당 과장님이 쫓아와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거는 차질 없이 해당 부서에서도 얘기해 주실 때 전달을 정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투자실,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하기에 앞서 이번에 공직생활을 마지막으로 하고 계신 우리 환경국의 오제홍 국장님 와 계신데요. 그래도 소회 한 말씀 듣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오제홍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오제홍입니다. 제가 33년 6개월의 공직을 마무리하고 올 12월 31일 자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임채덕 위원장님, 이은진 부위원장님, 정흥범 부의장님 그리고 최은희 위원님, 김상수 위원님, 배현경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경환위 소속 우리 국·소장님하고 과장님, 팀장님께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저는 화성시 공직을 떠나지만, 화성특례시 시민으로서 화성시 발전을 또 화성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응원하고 살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하여튼 33년 짧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한때는 외롭고 힘든 시간도 많으셨을 텐데 오랜 시간 동안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묵묵하게 걸음을 걸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여기에 계신 많은 공직자분들의 귀감이 아마 우리 국장님 퇴임하시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대신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또 이만큼 화성이 성장하는데 분명히 우리 국장님의 족적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감이 돼서 그 길을 따라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간에 퇴임하시고 인생 2막 또 너무 멋지게 생활하시길 저희도 간절히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오제홍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는 본연의 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송문호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해양국장 송문호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송문호입니다. 항상 화성특례시 농·축·수산업의 발전과 활력 있는 농어업 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에서 복귀한 농정해양국의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태식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56억 8,145만 6,000원이 감액된 642억 6,6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요인은 국도비 보조금의 감소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78억 2,869만 6,000원이 감액된 1,975억 4,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요인은 국도비 매칭사업의 축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일반회계 편성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3쪽 농업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비, 도비보조금, 국도비 반환금 등으로 59억 2,581만 3,000원을 감액하여 393억 5,9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는 기정예산 대비 77억 1,596만 6,000원을 감액하여 841억 1,4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사업내역으로는 예산안 35쪽의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에 23억 3,640만 원을 감액하여 216억 2,560만 원을, 예산안 36쪽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에 4억 5,380만 원을 증액하여 147억 9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37쪽과 38쪽의 대설피해 농업 분야 철거비 지원사업비 60억 1,08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쪽의 특별회계 편성내역은 마지막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쪽 농식품유통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9,267만 3,000원을 감액하여 44억 1,8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4,342만 2,000원을 감액하여 650억 8,8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사업으로는 49쪽의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인센티브, 사업비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1억 6,863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연말 집행액을 고려하여 4억 9,496만 4,000원을 감액해서 436억 2,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55쪽의 축산정책과는 세입예산의 경우 세외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국도비 내시 등을 포함하여 2억 7,861만 3,000원을 증액하여 102억 7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58쪽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908만 6,000원을 증액하여 253억 7,7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사업으로는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2,160만 4,000원을 증액한 2,3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9쪽 살처분 보상금에는 기정예산 대비 1억 2,257만 8,000원을 감액한 5억 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사업과 야생조수 차단사업 등 두 건으로 사업내용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연내 집행이 어려워 10억 2,75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65쪽의 동물보호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5,049만 7,000원을 감액하여 25억 4,3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66쪽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8,254만 원을 증액하여 68억 5,2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사업으로는 66쪽의 시립 반려동물 진료센터 및 입양센터 설치에 동물 의료장비 등 구입으로 8,7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개사육농가 폐업·전업 지원에 1억 9,154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32억 8,4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68쪽의 반려가족 놀이터 조성 지원 등 다섯 건으로 부지확보 지연, 감정평가 및 철거 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총 43억 4,330만 1,000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75쪽 해양수산과에서는 세외수입, 과태료, 국고보조금 등의 세입예산으로 4억 891만 4,000원을 증액하여 77억 3,6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8,906만 6,000원을 증액하여 161억 2,6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사업으로는 79쪽의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에 1억 8,8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예산안 80쪽의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에 4,34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연근해어선 감축 사업, 도선 현대화 지원사업 등 두 건으로 대상자의 사업 포기와 입찰 지연에 따른 착공 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총 4억 6,277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쪽의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지원사업으로 가을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인의 소득을 월별로 분산 지급하여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5,614만 원이 증액된 37억 5,614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도 융자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농정해양국에서는 앞으로 국가의 기간산업인 1차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도농복합도시인 화성시의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성호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성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송성호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이 도와주시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에서 154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술기획과, 과학농업과만 해당되며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8,128만 8,000원이 감액된 12억 6,684만 6,000원으로 도비사업 감액분과 공유재산 사용료 감액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9,888만 7,000원이 감액된 76억 2,502만 8,000원으로 기술기획과 세출예산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중 농업기술센터 직원 월액여비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4,000만 원을 감액하고 2018년 국고보조금 사업 미반환금 778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과학농업과 세출예산은 경기도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 2억 6,66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정숙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우정숙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우정숙입니다. 화성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고 맑은 물 행정에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 이은진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맑은물사업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46억을 감액한 3,70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1,699억 9,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변동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 이자 변동으로 기정액 대비 5만 원을 증액한 20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화도 마을상수도 개선사업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지연으로 105만 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3억 4,700만 원을 감액한 1,67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수입예산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상수도 신설급수공사 신청건수 감소에 따라 기정액 대비 15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지출예산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 소급분 1,300만 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따른 70억 감액 편성, 신설급수 공사량 감소에 따른 15억 감액 편성, 재해·재난예비비 68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65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 신설과 배수지 증설을 통해 수도공급을 안정화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 식수 공급을 하고자 석우배수지 증설 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하여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2,395억 원을 편성하고 2026년도 예산으로 2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32억 5,300만 원을 감액한 2,003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변동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공중화장실 비상벨 운영 사업 등 세 개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으로 인한 기정액 대비 1억 1,300만 원을 감액 175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병점3지구 배수펌프 설치공사 외 네 건 사업에 대해 현장여건 및 사전절차 이행 지연 등의 사유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총 26억 5,300만 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1억 4,000만 원을 감액한 1,828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수입예산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수익 58억 200만 원 증액 편성, 예금이자수익 10억 100만 원 감액 편성,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동탄2 수질복원센터 증설사업, 와우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5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 와우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1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 남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72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특별회계 지출예산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하수처리시설 관리 3억 2,000만 원 감액 편성,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500만 원 감액 편성, 동탄2 수질복원센터 증설사업 등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설치사업 18억 9,600만 원 감액 편성,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215억 9,600만 원 증액 편성,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15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123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하수의 적정 처리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통하여 주민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수처리시설을 증설 및 설치하는 사업으로 향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25개 사업에 대하여 2019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3,231억 원을 편성하고 2026년도 예산으로 4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맑은물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63페이지 우리 식품유통과 과장님, 여기 보면 무상급식 지원 삭감이 한 4억 9,000 정도 삭감이 됐어요. 삭감돼도 무상급식이 운영될 수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네, 3분기까지 사업을 하고 무상급식 사업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집행을 할 때에는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분기 때 집행할 때 수요량 맞춰서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가 그러니까 무상급식이 전액 식비를 다 대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어린이집부터 사립유치원도 해 주죠?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사립유치원, 시립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다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네,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추경이 430억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4억이 삭감돼도 운영이 될 수 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과일도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네,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잔액 반납하는 사항이고요. 무상급식 인원도 줄게 되면 과일 급식하는 것도 같이 줄기 때문에 그것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학생들 한참 성장하는 학생들 또 이렇게 잘 영양공급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우리 동물보호과 88페이지입니다. 진료센터 및 입양센터 설치 건인데요. 이거가 기존에 진료센터하고 입양센터가 없었나요?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저희 화성시에는 없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작년 예산이 1억 4,000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예요?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기존에 설치 지역에 대해서 설치 지역에

김상수 위원 센터는 없어도 관련된 거 1억 4,000 운영비를 썼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계약설계하고

김상수 위원 지금 2억 2,000은 센터를 설립하고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지금 입양센터 운영되지 않아요? 운영하고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아닙니다. 아직 개청을 안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직 운영 안 하고 있어요?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설치비용이에요.

김상수 위원 설치비용하고 장비사는 구입하고 임대비 다 해서 2억 2,000?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김상수 위원 네, 송산동에 있는?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수과 과장님, 설명서 225페이지입니다. 우리 비상벨이 20개가 다시 생기고 비상벨 유지관리하는 화장실이 67개잖아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가 보통 건수당 비상벨 그거가 울리는 거가 사건 접수된 거가 몇 건이 있나요?

○하수과장 박주덕 사건으로 접수된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약간 잘못돼서 신고되는 경우 있는데 사건화돼서 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실하고 여성 실만 있는 거죠, 비상벨이?

○하수과장 박주덕 남자 화장실도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남자 화장실도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김상수 위원 조금 외지 같은 데는 비상벨이 있어야 되겠죠, 갑작스럽게. 그런데 도심 속에 있는 화장실도 비상벨이 다 설치돼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주덕 의무시설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최대한 공공화장실은 설치하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사건 건수는 하나도 없고?

○하수과장 박주덕 네, 현재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불법촬영 이것도 역시 구백여섯 개소하잖아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이거를 인원이 여섯 명이 하는데 연 1년에 두 번?

○하수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장비를 들고?

○하수과장 박주덕 네.

김상수 위원 이것도 한 8,000만 원 정도?

○하수과장 박주덕 네.

김상수 위원 작년에 비해서 한 1,600만 원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하수과장 박주덕 네.

김상수 위원 이것도 불법촬영하는 기구나 장비 같은 거를 회수한 건수도 있나요?

○하수과장 박주덕 없습니다, 아직까지.

김상수 위원 한 번도 없죠?

○하수과장 박주덕 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하수과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관리운영 만료사업의 관리이행 계획 수수료 있잖아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게 지금 관리운영권 만료에 대비한 그런 법적 의무사항인가요, 용역?

○하수과장 박주덕 네, 지금 저희 관리대행을 단순관리대행이 세 건이고 민투사업이 두 건 있는데요. 법적으로 만료되면 만료되기 전에 저희가 이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이 용역 결과가 나중에 운영 방식에 활용되는 거죠?

○하수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차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박주덕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 제가 몇 가지 받은 민원도 있기도 하고요. 사실은 궁금해서 과장님께 전화를 한 번 드렸는데 서로 연결이 잘 안돼서 과장님도 주시고 그랬는데 여기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어서 제가 짧게만 여쭤보고 나중에 별도로 궁금한 거는 여쭤보겠습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배현경 위원 그게 지금 우리 조례로 되어 있지 않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그렇습니다, 네.

배현경 위원 그게 법으로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지침으로 하고

배현경 위원 지침으로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농식품부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청년들이 농지를 구입할 때 대출받고 이렇게 해 주잖아요. 지원해 주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맞습니다. 네, 5억까지요.

배현경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신청서를 먼저 내잖아요, 사업 신청서.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후계농 그렇죠. 후계농 지정 신청을 먼저 내죠.

배현경 위원 네, 그랬을 때 신청서를 보고 대출을 해 주고 이렇게 해 주잖아요, 선정이 돼서.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그렇죠. 선정돼서 그렇죠.

배현경 위원 네, 신청서 내용대로 그거를 보고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청서 내용대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배현경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5억을 빌릴 적에 뭘 하겠다고 계획서가 들어오거든요. 그 계획대로 해야 되는 거죠.

배현경 위원 그러면 신청서대로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해 줄 수 있게 협조해 줘야 되는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배현경 위원 네, 제가 그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신청서 내용대로 해서 신청서 내용대로 제안했는데 ‘해 줄 수가 없다, 그거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거를 그럼 차라리 처음부터 신청서를 받지 말든지 아니면 대출해 주지 말든지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게 조례로 되어 있는지 뭐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던 거였고요. 나중에 자세한 부분은 과장님 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농식품유통과의 설명자료 65페이지입니다.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하고 계신데요. 거기서 사업중도 포기해서 집행잔액인데 사업을 포기했다고 하는 건 대학의 문제인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네, 당초에는 대학에서 두 개 대학에서 신청해서 사업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한 개 대학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 대학만 추진하다 보니까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포기를 하는 사유는 뭔가요? 왜냐하면 지원하고 대학에 있는 대학생들이 혜택받는 부분인데 뭔가 행정적 절차가 까다로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거기 내부적으로 보면 대학보다는, 학생보다는 대학에서 업무 처리나 그런 게 기피를 하는 것 같아요. 대학에서 모든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귀찮다고 할까, 그런 것 때문에 대학에서 참여를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원받지만 그게 대학으로 수혜가 오는 게 아니라 학생한테 수혜가 가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는 대학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니까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부분인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러면 사실은 이런 부분은 학생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꿀 수는 없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바꿀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도 지침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거는 도에도 의견을 주셔서 수혜자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거는 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결국은 이용하고 싶어도 학생은 이용하고 싶지만, 학교에서 하지 않겠다고 포기하면 대상이 되는 대학생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이거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축산정책과의 설명자료 79페이지입니다. 말산업특구 지원사업 반환금이 있는데 반환하게 된 게 사용잔액이라고 돼 있지만 사업포기로 목적달성 불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보조사업이 지난 19년도 했었는데 보조사업자가 갑자기 사망하게 돼서요. 양도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인하고 아들 쪽으로 양도양수를 했는데 치르다 보니까 경영에 적자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외승로 설치공사도 지난하다 보니까 도저히 보조사업자 양도받으신 분이 못 하겠다라고 해서 사업을 다 반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저희가 반환 처리하게 된 겁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이게 전액 다 반납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중도에서 남은 걸 받으신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이게 전액 반납은 안 되고요. 19년도 보조사업인데 이게 마사하고 퇴비사, 휴게실 이런 건축물 비슷하게 지원하는 거다 보니까 19년도보다 지금 현재 시가로 보면 많이 상승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반환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보다 모든 시설물이 높게 책정돼서 저희가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를 하긴 하는데 오히려 그때 당시에 보조했던 부분보다 더 회수하게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부위원장 이은진 아, 알겠습니다. 이게 지원은 해 주지만, 그러니까 그런 시설에 대한 지원들이었던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마사하고 휴게실하고 퇴비사 이런 부분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정해양국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사업들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주로 반납하는 예산들이고 해서 특별한 이슈사항은 없어서 질의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내년 예산 또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사업 열심히 잘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페이지 38쪽이에요. 전략작물직불금에 관한 질의인데요. 이게 올해 136명이 이거를 했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그렇습니다. 136명이요.

최은희 위원 네, 이게 우리가 하는 거는 전략작물로 이분들이 가루쌀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가루쌀도 있고요. 하계조사료도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하계조사료는 그분들은, 아, 여기 500헥타르가 하계조사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계조사료는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사료작물입니다.

최은희 위원 사료작물이면 이분들이 재배해서 판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판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축협하고 같이 계약

최은희 위원 수원화성오산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수원화성오산축협하고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계약재배해서?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최은희 위원 아, 그래요? 이게 우리가 과잉 쌀 이거 대체로 하는 게 전략작물 제도를 시행하는 건데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게 가루쌀도 우리가 많이 하고 있고 제 생각을 제안드리면 조사료가 사료가 비싸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비싼데 조사료를 조금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판로를 오산축협 그분과 우리 시에서 시하고 또 나라하고 이게 국비니까 협약해서 판로를 개척해서 조사료 쪽으로 조금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데 조사료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배를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이분들은 재배하면 쌀 같은 거는 재배를 하면 우리가 보상을 소득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그렇죠.

최은희 위원 조사료는 농가는 아마 재배해도 쌀만큼의 소득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장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런데 축산계 쪽에는 조사료가 비싸고 축산업, 축산농가에서는 이게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받았으면 좋겠고, 이거는 우리 대체작물로 많이 확대한다면 오산축협 그다음에 축산농가, 우리 시, 국비 해서 매칭을 좀 잘 조절해서 이거를 확대해서 판로만 조금 확보해서 농가 쪽에도 쌀만큼의 소득적인 보장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루쌀은 우리가 기존에 해 왔지만, 생각대로 판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시범적으로 해 왔긴 했지만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래서 이걸 조사료 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영농 시작하기 전에 한번 축산과나 축협하고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가루쌀 하시던 분들도 아마 생각이 조금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다른 판로를 한번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축산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역 우리 이번에 AI 건 때문에 축산과에서 많이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단계는 보상금 하는 단계인 거잖아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최은희 위원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지금 아직 보상단계는 초기단계고요. 전에도 우리 담당 팀장님이 위원님께 잠깐 보고드렸겠지만 이게 방역 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확인서를 저희가 징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인서 징구 건에 따라서 몇 퍼센트 감액해서 저희가 신청받아서 거기에 감액해서 경기도에 이렇게 평가하려고 하는데 좀 잘 맞게 됐는지 한번 점검받은 다음에 농림부로 올리게 되는데 아직 기초단계고, 아마 내년 한 1월 중순쯤은 돼야 저희가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농가에서는 그전에 보상금 나오기 전까지는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재개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최은희 위원 그럼 준비를 다 각자 하고 있다 보상금이 나오면 그걸 수령해서 하는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생계안정자금까지 저희가 다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더라도 농가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다가 나중에 저희가 그것까지 싹 해서 보상을 다 해 드리는

최은희 위원 생계안정자금은 이번에 우리가 거기가 산란계하고 종계이기 때문에 거기 계란 그쪽에 추가가 돼서 그쪽에서 보상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따로 생계 보조금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맞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시 자체에서도 조금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거점소독시설이 지금 상신리하고 도이리하고 운영하다가 그전에는 도이리는 폐쇄하고 상신리만 운영했었잖아요. 그 부분이 농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거점소독시설인데 우리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타 지역에서 오는 그런 차량들이 다 이쪽에서 할 수 있게 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런 점도 너무 많이 오고 그리고 농가에서 우려했던 하천하고 거리도 가깝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그런 게 또 외려 거기를 가서 더 소독을, 방역을 더 철저히 해야 되는 느낌이 안 든다, 거기서 외려 더 우리가 옮아올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계기로 해서 해소를 해야 되고 우리도 정책적으로 딱 안을 마련해서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상신리 소독소 저희가 폐쇄한 거는 매년 철새가 해외 발생 동향을 보면 ‘아, 올해는 많이 발생될 것 같다, 좀 덜 발생했다.’ 저희가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상신리는 해마다 겨울 때마다 폐쇄할 건 아니고요. 해외 발생 동향을 봐서 저희가 계속 오픈하다가 철새에서 분변에서 많이 검출되고 환경검사에서 많이 검출되면 저희가 미리미리 폐쇄하고 도이리 쪽으로 가고 지금 같이 마도 쪽에다가 하나 더 개소해서 양계농가는 그쪽으로 안전하게 소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은희 위원 과장님, 그거 예측 그러면 이번에는 예측하셨던 거예요, 다섯 군데나 발생했는데?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최은희 위원 그럼 미리 왜 사전에 조치가 안 된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아, 저희가

최은희 위원 그거는 사전에, 과장님께서도 예측하셨다고, 예측이 가능하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럴 때마다 변경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쪽 지역 농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천과 가깝고 그쪽을 이용하려면 하천을 따라서 쭉 가서 거기를 이용하는 시스템인데 산란계라든가 종계는 특히 특별방역기간에 취약하잖아요, 면역적으로. 그런 농가들이 거기를 가면서도 살얼음 걷듯이 간다는 거는 그거는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이건 딱 마련해 주셔야 돼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어차피 소독소는 1년 내내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AI 발생 처리는 한 11월, 12월은 빨리 판단해서

최은희 위원 이게 특별방역기간에는 상신리는 산란계 그쪽은 폐쇄하고 마도하고 도이리 쪽으로 운영하셔야 되고 도이리는 그러면 국비 지원사업이라서 계속하는 건데 거기는 그러면 어떻게, 이게 상신리를 특별방역기간에는 폐쇄하고 하면 두 군데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도이리도 폐쇄를 안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그거는 좀 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원래 도이리는 폐쇄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를 지적하셨으니까, 저희가

최은희 위원 그런데 여기 이쪽의 향남에 있는 사람들이 도이리를 폐쇄하고 상신리도 폐쇄하면 마도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괜찮은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아니죠. 많은 민원이 발생될 걸로

최은희 위원 너무 멀잖아요. 도이리도 종합경기장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은 알고 있지만 그런 거를 시하고 그다음에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안을 찾아서 딱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하여튼 방역 쪽으로도 하고 민원 우리 농가도 불편 없도록 저희가 양쪽 다 우선적으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제가 오마이뉴스에서 이걸 봤어요. 기사를 봤는데 이분들 되게 힘든 투쟁을, 힘들게 재개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시고 이분들은 이게 바람을 이용해서 바람을 통해서 왔을 거다 이런 생각도 하시고 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AI가 철저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겨울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우리 농가들이 언제 우리에게 이런 게 닥칠지 모르는 그런 걱정들을 안고 있으니까,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그전에 그런 걸 취합해서 농가들하고 사전에 조금 대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 부탁드립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내년에는 올해 같은 이런 현상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열심히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그쪽 부분도 조금 더 헤아려 주시고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2분 정회)


(12시 30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 전에 집행부에 엄중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시민의 세금이 직접 연결된 엄중한 자리임을 집행부는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원순환과의 경우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과 대응 미숙까지 드러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준비 부족이나 업무 미숙이 재발될 경우 집행부 집행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드립니다. 철저한 사전 검토, 명확한 자료 작성, 성실한 설명은 기본 중의 기본이며 이를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및 기금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을 포함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을 포함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2025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25년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임채덕이은진김상수배현경정흥범최은희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계철
○출석전문위원
박재범
○출석공무원
환경국장오제홍
기업투자실장이택구
농정해양국장송문호
농업기술센터소장송성호
맑은물사업소장우정숙
예산재정과장심연보
기후환경정책과장권석민
신재생에너지과장조남철
물환경생태과장박태열
자원순환과장이병섭
위생정책과장이영희
첨단산업과장김선일
기업지원과장한광규
지역경제과장서호순
노사협력과장김언중
농업정책과장김조향
농식품유통과장신태식
축산정책과장강진우
동물보호과장박혜정
해양수산과장박병남
기술기획과장조은경
과학농업과장우광순
맑은물시설과장차형민
하수과장박주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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