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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47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5.12.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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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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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9일 (금) 10시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가칭)솔빛나루역 신설 사업」 사업 시행·운영 및 위·수탁 협약 의회동의안

3. 화성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화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6.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가칭)솔빛나루역 신설 사업」 사업 시행·운영 및 위·수탁 협약 의회동의안

3. 화성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화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6.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10시 개의)

1.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 첫 번째 안건은 이계철 위원장님께서 타 상임위원회에 대표발의를 위해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본 위원이 의사일정을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3건, 의회동의 1건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화성시 공영자전거를 공공의 목적에 두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감면 대상자와 해당 기관의 확대로 효율적인 화성형 공영자전거 운영 사업을 추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촉진 및 이용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2에 공영자전거를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대상을 확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도시건설전문위원 유종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공영자전거를 공공의 목적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현행 면제대상을 확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이 없으며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최근 이용률이 저조한 공영자전거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 목적의 직무 수행자를 대상으로 사용료 면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행정·복지분야 현장 대응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복지시설 민간위탁기관 직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가능성이 있어 위탁기관 시설 유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운영기관의 이용자 증빙·확인 절차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확대의 폭이 넓어져서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공공의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김영수 위원 공공은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지, 이거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도, 확대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 공무원들은 누가 뭐래도, 저희가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 보다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전과 관련해서 순찰을 한다든가, 이번 같은 경우는, 통리장 같은 경우는 행정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범위를 어떤 철학적인 이런 부분보다는 사실상 화성시 행정을 통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 뭔가 서비스가 된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빌리러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는 건지. “저 자율방범대원이에요.” 아니면 “저 자율방범대 소속이에요.”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있나, 특히 복지적인 시설, 민간위탁 소속 직원 같은 경우는, 물론 패용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어떻게 누가 신경써서 이거를 이렇게 체크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일단은 저희가 이게 막 쓰는 건 아니고 회원가입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회원가입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가지고 일단 대상자가 특정되고 당연히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련돼 있는 홍보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일단 그러면 이런, 지금 뭐라 해야 하죠? 우리 공공 목적에 있는 분들은 다 회원가입을 먼저 해 놓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플러스 알파로 다른 분들은 조금 더 증빙을 하고 나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도, 이거를 우리가 400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400여 대인데 현재 한 200여 대를 지금

김영수 위원 제가 저번에 한번 질의한 적 있는데 거기에 제한폭이 있다 보니까 거의 이용을 안 하는 거 같더라고요, 세워만 놓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가 확실히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위원 더 많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공영자전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전거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에서 빌려서 타고 갔다가 원상복귀를 시켜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을 하시다가 보면, 이렇게 범위가 여러 확대가 되다 보면 그게 안 지켜질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규제는 다 되어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GPS가 다 장착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반 PM 같은 경우와는 다르게 저희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회원가입 했을 때 기간이 특정되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것들은 우리 읍면동 거기에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여러, 확대가 이제 많이 되잖아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확대가 많이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교육 좀 잘하셔서 자전거도 꼭 내가 타고 갔으면 내가 원위치 시키는 게 원칙이라는 거를 꼭 주지시켜주셔서 아무데나 막 버려두고 가지 않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끔 주의를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잘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저도 이거는 당부이기도 하고 우려이기도 한데, 이런 공공에 대한 게 그러면 안배를 했을 때 동·서를, 인구수로 안배를 할 건가요, 나눠주는 그 자전거를?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내부적으로 한계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LH하고 동탄신도시 개발하면서 범위를 갖다가 조금 특정 하는 요소가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향후에 조금, 정말 이 사업이 잘된다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또 우려는 뭐냐면 이런 게 노출되잖아요. 교통의 사각지대 이런 게 좀 우려돼요. 교통사고나 이런 것도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얼마나, 이거를 좀 인지시킬 정도로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교육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보험과 관련된 부분도 필요해서 저희가 이미 시민안전보험이 있지만 이거는 또 별도로 해가지고 최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보험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마련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잘되면 서부지역에도 좀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2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9분 정회)


(10시 12분 속개)

2.「(가칭)솔빛나루역 신설 사업」 사업 시행·운영 및 위·수탁 협약 의회동의안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솔빛나루역 신설사업 사업 시행·운영 및 위·수탁 협약 의회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성수 철도전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철도전략과장 최성수 안녕하십니까? 철도전략과장 최성수입니다.

화성시민의 보다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칭 솔빛나루역 신설사업 사업 시행·운영 및 위·수탁협약 의회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하여 우리 시 원인자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화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사업 시행 및 운영과 위·수탁 협약에 따른 재정부담 및 협약에 관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화성시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 및 도시 규모 확대에 따른 시민의 이동 편의성 및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광역교통 인프라 사업으로 주민들의 관내 주요 역사 환승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서울권 접근성도 높아져 주요 거점 간 이동시간이 단축되고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 이용의 기회가 확대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탄인덕원선 인입선 내 역사 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건설비는 국가철도공단 타당성검증 용역 결과 1,555억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타당성검증 용역을 통한 경제성을 확보하여 2025년 7월 건설비 및 운영비 등 일체를 화성시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득하였으며 2025년 8월 화성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간 비용 부담, 사업 위치 및 기간, 기관별 업무 등에 대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를 실시하였으며 2025년 11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통과하여 2026년 실시설계 착수를 시작으로 2029년 동탄인덕원선과 동시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비는 1,555억 원으로 실시설계 이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운영수입을 제외한 운영비는 인건비 및 동력비 등 연간 약 27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운영비 지원기간은 운영 개시일로부터 40년까지이며 손실보전금은 연간 약 8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건설비는 국가철도공단이 다음 연도 예산을 매 연도 7월 말까지 화성시에 통보하며 운영비는 사업 시운전 전까지 한국철도공사와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정산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철도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2항 가칭 솔빛나루역 신설사업 사업 시행·운영 및 위·수탁 협약 의회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가칭 솔빛나루역 신설사업의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되고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화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시행 및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 및 협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시는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라 부족한 교통인프라에 따른 시민요구 증대로 광역교통 인프라 확보가 절실하며 상기 사업 시행으로 인해 동탄권역 주민들의 관내 주요역사 환승 접근성이 개선되어 수도권 내 접근성을 높이고 주요거점 이동시간이 크게 감소되어 일자리 기회 확대 및 교육, 문화, 의료 등 각종 서비스 이용의 기회를 높여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서 검토 결과, 원인자부담 방식으로 총사업비 1,555억 원, 개통 이후 40년 동안 연간 약 8억 원의 손실보전금 지원이 예상되므로 위원님들의 다양한 제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솔빛나루역은 사실은 뭐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필요도 하고?

○철도전략과장 최성수 네.

박진섭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앞으로는 지역에 큰 정치인들도 계시니까 국비를 좀 끌어올 수 있으면 끌어와서 같이 병행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도전략과장 최성수 네, 지금 철도건설법상 운영 중인 사항에 뭐 기본계획이 수립 된 이후 만약에 시에서 건의로 인한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는 원인자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법적근거가 있어서 지금 현재적으로는 어렵지만 향후에라도 저희가 그런 법률 개정이라든지 그런 거는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법률 개정이 아니라 사실은 그래요.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타 지역에, 뭐 지방이나 보면 나름대로 힘쓰는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그렇게만 보시지 마시고 같이 노력해야지 이게 일방적으로 하는 건, 좋은 거지만 그래도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철도전략과장 최성수 네, 저희가 교부세이든 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 할 수 있도록

박진섭 위원 그런 부분들을 여야 정치인들이 다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런 부분을 좀, 우리 화성시가 유난히 그게 좀 덜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도 분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전략과장 최성수 네, 잘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탁자가 지금 그러면 한국철도공사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철도전략과장 최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수탁자는 이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러면?

○철도전략과장 최성수 국가사업은 지금, 철도사업은 철도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운영은 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향남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철도전략과장 최성수 향남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는 지금 공단에서 공사를 하고요. 운영은 본선과 연계된 넥스트라인이라는 데서 운영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번외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 관련돼가지고 반복선이 문제가 상당히 됐는데 우리 이재국 국장님, 최성수 과장님, 윤상현 팀장님 열심히 노력해 주셔가지고 또 우리 평택시하고 잘 협의돼서 BC가 지금 1이 넘었잖아요. 그거 관련돼가지고 우리 사업비 절감을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얼마나 절감되는 거죠?

○철도전략과장 최성수 지금 그렇게 되면 저희가 2,006억에서 한 1,400 정도 절감된다고, 세부적인 뭐 설계가 끝나 봐가지고

○위원장 이계철 1,400억이 절감되는 겁니까?

○철도전략과장 최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고 평택시가 처음에 BC 신청했는데 잘 안 됐는데 우리 화성시가 적극 검토해 주셔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이 적극적인 행정 펼쳐주셔서 우리 시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 그리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전략과장 최성수 국토부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일단은 BC가 나왔으니까 건의해서 진행되게 되면 절감되는 차원이니까, 절차가 있으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철도전략과장 최성수 네.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솔빛나루역 신설사업 사업 시행·운영 및 위·수탁 협약 의회동의안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솔빛나루역 신설사업 사업 시행·운영 및 위·수탁 협약 의회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3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22분 속개)

3. 화성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수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위원입니다.

화성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화성시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주택에 직접적인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신속한 생활안정과 조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나 재해구호법 등 상위법령은 대규모 재난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법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이에 시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화재피해주민’을 ‘사회재난 화재로 주택에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으로.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 범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제도의 중복을 방지하고 보충적 지원 성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화재피해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소 시 1천만 원 이하, 반소 시 700만 원 이하, 부분소 시 200만 원 이하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경우 소유자와 각각 2분의 1씩 지원받도록 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화상치료비도 지원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주거가 불가능한 주민에게 최대 14일 간 임시거처 비용 및 식사를 지원하고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화재 진화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조사, 결정 후 30일 이내 지급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갑작스러운 화재로 고통 받는 화성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적 기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그 피해를 조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국가 및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긴급복지·재난지원 제도가 있으나 지자체 차원의 추가적·보완적 지원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화재 피해주민을 조기에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중복지원에 따른 부정수령 방지를 위한 확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보니까 화성시민들이 화재가 났을 때 바로바로 지원해줌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피해에 대한 거를 조금이나마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조례라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중복지원이라는 게 나오는데 중복지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저희가 그 조례를 만들 때 중복지원 사항은 다 제거했기 때문에 발생할 확률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우리가 그러면 개인적으로 화재보험도 들잖아요. 그것도 중복에 들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화재보험으로 들어가면 보상 부분은 없어서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은 없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면 화재보험 들어도 상관없는 거고 일단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에서는 지원이 나간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그러니까 보험과 저희가 지원하는 게 보편적으로 보험금액이 더 높다 보니까 저희한테 청구하시는 사례는 없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는 거고요. 보편적인 예가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아니, 그래도 이 보험이라는 게 처음에 다 든다고 그래서 이게 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연도 수대로 또 감가상각도 되고, 하는 거고 그 보험금에 대해서 이거를 정확히 100%를 다 지급하지 않아요, 화재보험이 일어나도 거기 소방서에서 피해보상에 대한 추계가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어느 정도 나가지 정확히 다 그 금액이 나가지 않아요.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그러니까 저희가 산정한 금액이 보편적으로 보셨을 때 보험에서 나가는 비용보다 적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신청하시는

유재호 위원 아니, 그래서 지원할 수도 있는 사항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이게 중복 보험이, 중복지원이 되는 거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저희는 그 중복지원 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도 내가 신청을 하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니에요? 안 나오는 거예요?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유재호 위원 그러게요. 그거 그러니까 중복, 화재보험 안 들었을 때만 이제 이 금액이 나가는 거라는 거잖아요?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맞습니다.

유재호 위원 중복지원이라는 게 그거 보험, 자기 그거 하나이고 우리가 다른, 시에서 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거는 없는 거였고 그거에 대한 중복지원이다, 그것만 안 되는 거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맞습니다.

유재호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이 조례는 정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이 재난이라는 걸 아픔을 같이한다는 뜻에서 정말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언제, 어느 때 누구한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취약계층들한테는 이게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고 뭐 이제 우려되는 부분 이런 거는 과에서도 다 거르실 걸로 알고, 그런데 이렇게 기본소득이나 이런 거 보면 중복이 꼭이 나와요. 안 나올 거 같아도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이런 것 좀 잘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는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우리 시가 이거 지원을 많이 해 준다, 적게 해 준다, 이거를 떠나서 같이하는 거잖아요, 아픔을. 그런 부분에서는 이 조례는 잘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우리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들이 그 당시에 경황도 없다 보니까 직접 신청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읍면동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저희가 시스템은 읍면동에서 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박진섭 위원 그렇게 신속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번외 적으로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화성시 관내에 1년 동안 주택 화재 건수가 지금 얼마나 되는 거죠?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연 평균 주택 화재를 보면 99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계철 99건이요?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위원장 이계철 이게 지금 비용미추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소된 것도 있고 반소된 것도 일부 또 이렇게 화재가 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랑 99건, 100건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얼마 정도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1억 정도, 가장 최대치하고 최소값을 가지고 평균치로 해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1억 정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4. 화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조오순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

화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다가오는 2026년 2월 우리 시의 일반구 체제 출범에 대비하여 구청별 옥외광고 관련 기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별 분임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출납원을 두는 등 기금 운용·관리의 제도적 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운용심의위원회 정원 조정과 위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 규정 보완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기금 운용의 효율성 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폐지되고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를 현행 규정에 맞게 변경하여 법적 정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6조 에서는 구청 출범에 따른 업무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위원회 정원을 10명 이내에서 12명 이내로 확대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에서는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밖에 안 제11조 등에서는 본청의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과 함께 제1관서에 분임기금운용관·분임기금출납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행정체계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으로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2월 일반구 출범에 따라 각 구청에 분임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출납원을 두고 위원회 정원 변경 및 직무대행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기금집행 권한을 현장 행정조직으로 분산하여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전문성과 운영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존경하는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우리 동료의원님들 심사 숙고하셔가지고 공동 발의해 주셨는데 이 조례가 잘 제정돼서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6.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의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국·소·단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실·국·소·단장의 총괄 설명 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철 도시기획단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입니다.

어반 AI로 일상을 혁신하는 젊은 미래행복 도시를 만들어 가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기획단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억 2,141만 2천 원 감소한 24억 7,82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용역 및 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수립 용역 낙찰차액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총괄계획가 제도 운영 관련하여 자문요청 횟수 감소 등에 따른 잔액 8,341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융건릉 주변 경관개선사업 등 2개 사업 13억 2,837만 8천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으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길 도시정책실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상길입니다.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정책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1억 5천만 원 감액한 133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안 43쪽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2과 소관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을 개발수요 감소와 농지법 개정에 따른 징수 여건 변화를 고려해서 19억 6,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200만 원 증액한 14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안 18쪽, 도시정책관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비용 보조를 위해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안 25쪽, 도시개발과는 낙후된 매향리 반환공여구역 잔여지에 대하여 사업자 공모를 위해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재생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과 세입예산은 모두 기정 대비 1억 6,500만 원 증액한 19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예산은 예산안 29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자금운용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비비로 1억 600,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비봉지구외 연결도로 확충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3억 2,600만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으며 이월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도시기획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 보시면 삭감이 아니, 감액이 많이 됐어요, 보니까. 그렇죠? 9,200만 원 잡아 놓고 6,700만 원 지금 감액하는 거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희 본예산도 보니까 7천만 원, 한 8천만 원 잡혀있더라고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지금 기준에서 2,500만 원밖에 안 썼는데 그때도, 그러면 내년에도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예산을 좀 많이 활용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산을 좀.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내년도에는 올해와 다르게, 올해 예산은 작년에 편성할 때 총괄계획가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저희들이 월 2회로 계산해서 잡았는데 실제로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그만큼 안 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서는 24회로, 월 2회로 잡았습니다.

김영수 위원 월 2회로 잡아서 7천만 원이었는데.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많이 줄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하여튼 뭐 금액 차이를 보면 한 2천만 원 정도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또 7천만 원 잡으셨으니까 그것도 잘, 잡은 예산만큼 또 잘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강사수당도 똑같더라고요. 강사수당도 한 710만 원 잡았는데 여기도 지금 반납하는 게 꽤 많잖아요, 1억 5천을 반납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이참에 예산 세운 거 잘 활용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고요. 이거 뭐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 예비비 운영을 보니까 특별회계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이해를 못해 가지고요. 편성근거를 보니까 특별회계의 경우 각 예산 총액의 100분 1 금액이라는데 어디 예산 총액을 보는 건지 해서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위원님, 제가 그거 규정은 제가 좀 숙지를 못하고 있어서 제가 그거는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예비비 책정이 100분의 1이라고 해서, 어디 기준으로 하는지 몰라서.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도시개발과입니다. 설명서 자료 19쪽입니다. 연구용역비인데 이게 이제 매향리 쪽인데 반환공여구역 잔여지 사업자 공모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반환공여구역 잔여지가 전에는 주거단지로 돼 있다가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그러니까 먼저 민간사업자가 여기를 이런 워터파크나 아쿠아리움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발전종합계획 변경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11월에 변경이 완료돼서 지금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고자 그렇게 진행하는 건이고 이게 아무래도 민간사업자가 그냥 제안해서 그 사업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제3자나 최종공모를 해서 실제로 그 사업자를 선정을 해 보려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이 사업이 이전에 전원주택으로 막 했을 때도, 매향리라는 특정한 곳에 뭐 야구장부터 기대했다가 또 안 되고 막 이렇게 주민들이 실망이 많잖아요. 그래서 또 이래도, 이게 이제 정부 그래가지고 풀린다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풀린다.”라는 말씀이 혹시 어떤…….

○부위원장 조오순 국가가, 국방부 개발지역으로 풀린다 이래서 이제 이게 전원주택에서 이렇게 되는 건지.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지금 이 반환공여지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들은 있는데 실제로 정부부처나 이런 데에서 이거를 획기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아직까지는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지금 현재 그 상황 그대로 아직까지는, 저희가 계속 경기도 주관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동향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아,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 사업이 그래도 복수의 사업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저희가 따로 들어서 알고 있는데 한번 공모를 통해가지고 실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잘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그 매향리 주변이 지역도 특별하지만 주민들이 기대했던 부분도 많고 실망하는 부분도 많아서 과에서도 좀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어쨌든 신중을 기하고 발표하는 그 부분도 좀 정확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지금 예산하고 관계없는, 우리 실장님, 과장님, 뭐 여러 분이 계신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굉장히 선량하셔가지고 사실 못하는 얘기들을 내가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근래에 시끄러운 일들이 있잖아요. 시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이 있는데 실장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되는 일이라면 미리 사전에 귀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동향이 있으면 위원회에 반드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부끄러운 일 좀 안 당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도시개발과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반환공여지 구역 사업공모용역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모용역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제 회계 부분이라든지

○위원장 이계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게 사업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있다고 했는데 정식적으로 이렇게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정식적으로 제안이 들어와서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여기에 해양테마파크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변경을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면적이 약 10만 평 가까이 되지 않나요, 이게? 얼마나 되죠, 면적이?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한 40, 41만 7천 평방미터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12만 평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한 12만 평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거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가 이거 전반기에도 말씀드렸는데 공모사업 신청하지 말고 화성시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여지 같은 경우 필요, 저희가 토지가 필요해요, 하다 보면. 그거를 매입할 수 있게끔 한번 노력 좀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저희가 뭐를 하려고 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그런 것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아직 뭐 특별한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부지를 매입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그러면 용역 통해가지고 사업자 대상이 지정이 안 되고 그러면, 그럴 경우 차후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의사는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거 실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서남부 지역 지금 뭐 재개발 사업도 추진하고 구상하고 있는 것도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전반기 저희 도건위 위원님들도 몇 번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가 상당히 필요할 거예요. 지금 당장은 사업목적이 없지만 지금 거기 매향리 같은 경우는 드림파크도 있고 저희가 지금 서해마루도 이제 준공했고 이런 부분 연계, 관광 상품하고 연계시켜야 되는데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민간사업자가, 이게 실질적으로 잘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공공에서 좀 관여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네, 저희도 아무튼 검토를 하는데요. 이게 저희가 자체에서 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업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에 민간사업에 대한 걸 방향을 잡은 거고 그런데 이 사업은, 이 지역은 지역 자체가 관광 쪽에 더 비중을 두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게 된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이제 저희가 공모가 정상적인 방향으로 안 갔을 때는 위원장님 말씀 감안해가지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토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절차가 저희가 공모해가지고 사업자가 이제 선정이 되면 그다음 후속절차가 뭐 저희가 대행을 해서 국방부하고 협의해가지고 매수하게끔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네, 이 사업자가 SPC를 만들 건데 만들게 되면 토지매입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관련법 절차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 매입금액이 지금 예상가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그거는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매입금액이 얼마라고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반기 때 이야기했을 때 평당가로 환산했을 때 뭐 70만 원, 80만 원 정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금액이 또 올라갔겠죠, 그러면?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초창기에 저희가 접속했을, 접촉했을 때가 한 5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위원장 이계철 50만 원?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지가 상승도 됐을 거고 지금 70, 80만 원 이상 저희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혹시나, 다시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토지가, 여기가 뭐 계획관리지역이고 용도지역이 지금 뭐 큰 의미는 없겠지만 상당히 좋은 토지예요. 제가 봤을 때는 기반, 토목공사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저렴할 것 같고 우리 시에서 사업 계획해서 수익 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는 점 위원장으로서 한번 제안드립니다.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거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국도비 반납하는 건 뭐 사업하다가 남으면 반납할 수 있는데 이자 반납하는 거는 이것도, 이자도 반납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이자는 저희가 국도비를 받고 나서 이제 어떤 잔고에 의해서 발생한 이자이기 때문에 이자는 반드시 같이 반납을 하는 게 맞습니다.

유재호 위원 반납하는 게 맞는 거예요?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네, 맞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면 국도비 반납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우리가 받은 기관으로 반납하는 거죠.

유재호 위원 기관에서 그러면 받은 거는 수입으로?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유재호 위원 세입으로 잡고 그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그동안도 계속 이자반납은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나는 이거, 아니, 그런데 어쨌든 우리 시로 왔고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뭐 이자라도 더 해서 사업을 더 진행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 굳이 이거를 왜 반납하는지 나는 그래서.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그러면 좋은데요. 이게 정산을 하면 이자까지 해서 정산서를 보내옵니다. 그래서 이자까지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기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과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40억 9백만 원이 증가한 37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특별교부세 및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30억 9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1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40억 2,800만 원이 증가한 1,49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재해예방 및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10억 5백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천만 원 등 총 10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대응과는 한파 취약계층에 방한용품 지원금을 위한 9,080만 원, 한파 대비를 위한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사업에 8,600만 원 등 총 2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과는 궁평 관광지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교통 분산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4억 1,200만 원 등 총 8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관리과는 제설제 구입 등 도로 유지관리 개선사업에 10억 9,500만 원, 지하차도 침수감지 알림장치 설치 등 도로시설물 관리에 1억 3,500만 원, 발안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등 보행환경 개선에 7억 원 등 총 18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1,691억 6,100만 원 중 22개 사업에 161억 2,800만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으며 명시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건설과 85페이지, 장지천 보행교 설치 및 신리천 징검다리 경관개선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아직 설계가 안 들어간 겁니까?

○건설과장 이관열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여기 보면 공사비만 3억 잡혀 있고 설계비가 안 잡혀 있어서 설계 없이 그냥 공사만 진행하는 것 같아서.

○건설과장 이관열 위에 추진일정 보시면 저희가 설계 진행 중인 계획 기록을 해 놨습니다.

김영수 위원 금액은 그러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추진계획은 들어가는데?

○건설과장 이관열 금액은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해가지고 미리 좀.

김영수 위원 별도 예산이고 3억만 공사비로 순수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관열 네, 순수하게 사업비로 들어간 겁니다.

김영수 위원 특조금 3억 그대로만 공사비로 들어가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재난대응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보시면 산출 보면 담요, 목도리 1,020개인데 이거는 취약계층에 1,020개를, 1,020개의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지금 그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예산에 맞춰서 그냥 개수를 잡, 개수를 만든 건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해서요.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저희가 수요조사에 근거해서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1,020개가 취약계층으로 보면 되는 거죠?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김영수 위원 그 정도로 많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소모성이다 보니까 매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취약계층은 어떻게 발굴하는 겁니까, 그러면? 읍면동에서?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읍면동에서 수요 조사해가지고.

김영수 위원 저희가 전체 해서 1,020개 정도 되는 거예요?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도 심의위원회 계속적으로 개최가 많이 안 되나 봐요? 절반 다 이렇게 불용 처리됐는데.

○도로과장 김성삼 심의위원회가 올해 처음, 작년 말에 제정되고 특례시가 되면서 올 3월부터 처음 시작을 한 거고 올해 6회 실시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뭐 내년에도 아마 예산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성삼 네, 내년에 12회 다 개최를, 한 달에 한 번씩 할 예정입니다.

김영수 위원 네, 예산 잡은 만큼 개최도 많이 추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서, 다 불용 처리하면 또 예산 세운 만큼 못 쓰니까.

○도로과장 김성삼 올해 첫해라서 이렇게 좀 못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109페이지 보면 팔탄 도시계획도로 소로2-1호 미집행 개설공사에서 미집행 사유에서 전액 불용 처리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도로과장 김성삼 이게 주거개발 진흥지구가 우리 시에 한 7개 지구가 있는데요. 실시계획인가까지 다 마쳐놨는데 이제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상비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비로 시작하려고 처음에 했다가 이 금액가지고는 보상을 착수할 수 없는 금액이고 내년에 우리가 10억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반영이 지금 안 돼서 이 예산은 사용을 못해서 그냥 우선 불용 처리하고

김영수 위원 보상금액은 어느 정도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도로과장 김성삼 그러니까 17억 정도에서 내년에 한 10억 정도 우선 세우려고 했는데 우리 재정상태 때문에 10억을 못 세웠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이거 5천만 원도 지금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내년에는 세웠습니까?

○도로과장 김성삼 내년 추경에 반영 노력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 11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PMS 이것도 3억 5천 다 불용 처리했어요. 이게 조사분석 결과를 활용한 포장도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당초에 저희들도, 경기도에서 PMS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하려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초기비용하고 고도화 작업비용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김영수 위원 많이 들어가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안정화가 된 다음에 진행하려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PMS 사업 해가지고 더, 뭐 GR-PMS도 나오더라고요.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공유는 안 되는 겁니까? 딱 경기도만 쓰는 겁니까, 그거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그러니까 PMS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작년에 2억 정도를 들여서 조사용역을 실시해가지고 경기도에 분석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분석 결과를 받았고요.

김영수 위원 그 결과대로 하면 저희는 굳이 뭐 PMS 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아직은 추진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희가 땅도 넓고 하다 보니까, 도로도 많고 오히려, 경기도도 땅이 넓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불용 처리한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운영비라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이 안정화가 안 되다 보니까 아직은 기초에서는 도입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김영수 위원 우리가 보통 포트홀이나 아예 그냥 이렇게, 뭐죠, 저번에 서울에서 사고 난 것처럼 그런 것들 다 측정하려고 하는 그런 걸로 보면 되잖아요, PMS가?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PMS는 도로의 노면 상태를

김영수 위원 노면 상태만?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조사를 하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장기적으로 우리 시가 국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도도 있고 많잖아요. 고민을 많이 해 주시면,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이가지고.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도입해야 될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위원 내년에는 책정돼 있는 겁니까, 그러면?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내년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아직도 우리가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직 멀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면 또 팀을, 별도 팀을 운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력이나 여러 가지

김영수 위원 여러 가지로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0페이지 보시면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도로관리과 130페이지, 2024년도를 지금 불용 처리하는 게 이유가 있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어떤…….

김영수 위원 2024년 보도육교 대설 예방시설 설치사업 반환금하고요. 그 밑에 2024년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공사 반환금이 있잖아요. 이게 2024년 12월에 불용 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데 2025년 12월에 불용 처리된 이유가 궁금해서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2024년도 말에 이제 사업이 끝나다 보니까 국비는 당해 연도에 반납을 못하고요. 올해 잔액 반납입니다.

김영수 위원 원래 당해 연도에 반납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게?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좀 늦다 보니까, 국비 같은 경우는 익년도에 반납을 하거든요.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그래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도로관리과 설명서 127페이지입니다. 발안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3구간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풍무교까지 자전거도로가 돼 있는 건가요? 어디까지죠, 현재?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수천교까지.

○위원장 이계철 수천교?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위원장 이계철 지금 독정리 이거 연결하면, 이거 특교 가지고 온 건데 저희 향후 계획은 어디까지 연결계획이죠, 이게?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3구간이 수천교에서 장안 시도 59호선까지인데요. 그게 3구간 같은 경우는 독정리 1388-1번지부터 독정리 1675-2번지까지의 구간을 하는 겁니다, 2.5킬로.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자전거도로 관련돼서 용역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용역 하죠,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위원장 이계철 이거 저희 계획 잡은 게 어디까지 계획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 구간별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 제가 듣기로는 궁평리나 이렇게 해가지고 전 구간, 저희가 또 해안도로도 지금 개설공사 중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연결이 다 되는 건지, 제가 전반기 때 이거 관련돼가지고 많이 질의도 드렸고 진행사항 파악이 됐는데 그 후에 후속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그러니까 향후에 3구간은 26년도에 사업을 하고요.

○위원장 이계철 아니,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구간별로 지금 하잖아요. 발안천부터 시작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풍무교 그 위에 해가지고 지금 독정리까지 이렇게 가는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냐고요, 이게.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최종적으로 궁평항까지 가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궁평항까지 가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위원장 이계철 전체 구간 연결되는 건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28년도이면 궁평항까지는

○위원장 이계철 28년도?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PMS 관련돼서 시기상조였다.” 이렇게 저도 보고를 개별적으로 받았고 하는데 이거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지역에서 올린 거예요, 원래. 사업 진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비 많이 나오고 하는 부분인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과 같이 중장기적으로, 좀 거시적으로 바라봐 주시고 사업계획을 완전히 접으시지 말고 어떤 부분이 더 합리적인지, 혹은 경기도에 차라리 돈을 주고 위탁을 시켜서 우리 것까지 관리하는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건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건설과 설명서 84페이지 보면 삼미천 인도교 설치가 있어요.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이게?

○건설과장 이관열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지금 설계는 다 나왔나요?

○건설과장 이관열 설계는 거의 마지막 단계이고 저희가 오산시에 오수관로 협의가, 요청을 해가지고 그거 이제 진행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뭐 공사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협의만 끝나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런 인도교 설치할 때, 제가 꼭 건설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가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주민들은 자기 동네, 내가 매일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꼭 내 입맛에 맞게끔 이거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게 꼭 민원이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는 일을 잘해 놓고도 욕을 먹는 거야, 꼭 그러니까 건설과 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인데 지역의 일을 할 때는 꼭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가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면 나중에 다른 민원도 안 나오고 “시에서 너무 잘해 줬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소리를 들어야지 나중에 다 해 놓고 또 엉뚱한 소리 나오지 않게끔 소통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관열 네, 명심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재난대응과 100페이지에 보시면 한파 대비 온열의자 설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버스정류장에 온열시스템을 설치하는 거 같은데 이게 대중교통과에서 원래 이거 하지 않나요?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그거는 쉘터이고요. 저희는 온열의자에 대해서만.

유재호 위원 의자에 대해서만?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유재호 위원 처음부터 설치를, 그러니까 대중교통과에서 처음부터 버스정류장 설치할 때 그렇게 예산이 안 들어오고 그냥 그 쉘터만, 그거에 대한 것만 들어오고 의자나 이런 거는 재난대응과에서 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지금?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저희 업무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대중교통과에서

유재호 위원 처음에 할 때, 대중교통과에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버스정류장 설치할 때 이거까지 다 해서 들어와서 한번에 하면, 끝나면 좋은데 이거는 중복적으로 이게 예산이 두 번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나요?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기존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돼 있었고요. 저희가 한파 대비 하다 보니까 그 사업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발굴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후속주자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 한파 온열의자 지금 뭐 수요 조사해 본 건 있나요?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저희가 이거 배정할 때는 읍면동에 다 수요 조사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거, 뭐 도비나 이렇게 지원받으면 저희가 재배정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거 없는 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맞습니다.

유재호 위원 아직 이게 미비한 데가 많이 있는데 좀 수요조사 더 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따가 대중교통과에도 이야기 해야겠지만 처음부터 버스정류소 오래된 거는 새로 교체할 때 이거를 그때 같이하면,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의자 했다가 또, 아예 처음부터 온열의자를 해 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이거는 기존에 있는 거에 한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맞는 거 같고,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송 주택국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정연송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정연송입니다.

품격 있는 주거 문화와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축환경 조성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153만 원이 감액된 332억 2,65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5억 5,394만 2천 원이 증액된 396억 2,69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부서별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는 주거급여,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등 2025년도 주거복지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액 반영을 위하여 세입 4억 7,850만 원, 세출 4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관리과는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 감소에 따라 세입 5억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4년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하여 세출 1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건축과는 향남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준공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세출 6,26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택국이 특별한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질의드릴 것도 없는데, 아무튼 우리 주택국장님, 과장님들 항상 고생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7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모 공원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창모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창모입니다.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녹색도시, 화성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공원녹지 분야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의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2억 6,972만 6천 원이 증액된 119억 5,92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삼봉근린공원 수목 식재 및 생육개선 공사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특별조정교부금 3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큰재봉공원 노후 산책로 정비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의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0억 964만 7천 원이 증액된 1,162억 1,11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는 삼봉근린공원 수목 식재 및 생육개선공사 등 2개 사업에 대해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 방축공원 및 해담공원 산책로 정비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각 2천만 원, 공원관리 공공요금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목폐기물 처리용역은 사업량 조정으로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는 여울공원 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3억 원, 동탄1신도시 및 동부권 공원의 노후된 조명시설 교체 및 신설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총 6억 3천만 원, 큰재봉공원 노후 산책로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 총 10억 원, 청계중앙공원 및 목동공원 맨발산책로 조성사업비로 각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관리요금 및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비에 대해 집행잔액 총 1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휴양과는 초록산 산림휴양공원 조성사업비 3억 5,802만 6천 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능동 녹지대 정비사업비 2억 원, 반월동 일원 통학로 녹지대 정비사업비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내시변경 및 집행잔액 총 5억 1,600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에서는 여울공원 전시온실 운영관리계획 수립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낙찰잔액 4,4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우리꽃식물원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을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사업소는 새솔동 연결녹지 개선사업 등 20개 사업에 대하여 연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지연 등의 사유로 85억 4,143만 8천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월사업 또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저는 자료에 없는 겁니다. 자료에 없는 건데 서부공원관리과하고 산림휴양과입니다. 제가 민원을 받다 보니까 발생되는 부분인데 지금 맨발걷기 조성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네.

○부위원장 조오순 이제 앞으로도 많이 할 거고 그런데 이게 새솔동 건데, 제가 거기 회의에 참석해서 민원을 받은 건데, 이게 이제 서부공원관리과입니다. 이쪽에 예산을, 자료를 제가 받아 봤는데 예산은 9천만 원인데 9천만 원이 많든 적든 시민이 이거를 체감하지 못하면 결국은 9천만 원이 제대로 쓰여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맨발길을 조성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이걸 왜 했는지 모르겠다.” 결국은 9천만 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여기에 제대로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를 시민들이 체감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세족대도 없고, 없다 그러고 사진을 보면 그냥 맨발걷기, 그냥 흙에 이렇게 한 건데 과장님, 물론 여기는 뭐 공원관리팀하고 나눠져 있는, 연결녹지라서 이렇게 나눠서 사업을 한 거는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 시민의 불만이 “밤중에 와서 공사하고 가도 잘 모르겠다.” 시민들이 “언제 공사를 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맨발길 공사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민원이 역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그렇죠? 여기 한번 가보셨어요?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제가 조성 전에 갔었던 사항인데 사실 맨발걷기 길은 숲속 자연형 공원에 저희가 자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좀 보완하는 형태로 대부분 공원의 경우는 처리를 하고 일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데, 모든 맨발걷기 길이 세족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꼭 점성이 너무 강해서 물로 발을 씻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곳들을 저희가 처음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추어서 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연차별로 한다고 하여 일단 일부 맨발걷기 길을 보완,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새솔동 같은 경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맨발걷기 길을 하기에 적합한 지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숲도 없고, 거의 숲이 없는 지역이어서 햇빛이 내리쬐기 때문에 흙이 말라서, 사실은 맨발걷기 길은 계속 흙이 젖어있어야 하는데, 다른 데는 자연적으로 젖어있는 형태의 지형에 이용을 했지만 거기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민들이 조금 다른 곳과 비교를 하며 차이가 있다고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일제, 한번에 보완을 하기에는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계속 차근차근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제가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우리는 이해하겠지만 이런 거 시민하고 서로 설명을 했었어야죠. “이런 사항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시민을 이해시키고 그래야지 이거 돈 왜 썼냐고 이렇게 역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대로 시민하고 소통이 안 됐던 부분은 인정하셔야 돼요.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저희가 설명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분들한테는 다 못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아니, 주민자치회에서 하면 되지. 모든 분들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주민자치회 회장님이랑 이런 거를 서로 소통이 되어야지 할 수 있는 부분, 하지 못하는 부분, 이해를 요구하고 이랬으면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나 이런 게 역으로 민원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네, 조금 더 소통을 하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이런 부분이, 진짜 이 맨발걷기가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지를 그분들하고 설명하고 소통을 했으면 해 놓고도 욕먹는 일은 없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시민들하고 소통을 한번 해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네, 저희가 내년, 지금 오늘, 이번 연도에는 그렇고 내년 연도 사업으로 검토하도록, 한번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 미진한 부분은 다시 보완할 건 보완하세요.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부공원관리과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67페이지 보시면 2천만 원이 불용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증감사유 보니까 ‘산림휴양과의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임목부산물 무상처리 업무협약 체결로 인한 임목폐기물 수량 감소’라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저희가 원래는 임목폐기물을 예년에 비해서 비슷한 금액으로 세워서 매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일부분은 저희가 아니라 산림휴양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대신 처리를 해 줘서 저희가 돈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같이 좀, 산림휴양과에도 여쭤볼게요.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네, 천일에너지라고 관내에 있는 업소인데요. 무상으로 임목폐기물을 처리해서, 협약을 맺어서 아마 그게 일부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 임목폐기물 나오는 게 저희가 어쨌든 혼합폐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 주고 버려야 되는데 거기에서 전량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이신 가요?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59페이지고요. 서부공원관리과입니다. 미소어린이공원 운동놀이시설 개선사업 관련돼가지고 이거 특조 받아서 오신 것 같은데 이거 탄성포장재 교체 이야기한 거잖아요. 이게 민원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던 건데 이렇게 진행하시는 사업인 거 같아요. 예전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모 도의원님 전수조사해서 포장재 환경호르몬 발생되고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 시는 어떤 형태로 포장재 진행하고 계신가요?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지금 보통 저희가 탄성포장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 일부 시범사업으로 코르크로 된 포장을, 지금 아까 말씀하신 사항들은 일부 받아서 코르크 포장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르크 포장 색이 조금 뭐랄까, 깨끗하고 금방 한 것 같지 않고 오래돼서 조금 낡은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선호도가 높지는 않아서, 가격도 좀 비싸고 그래서 저희가 전면적으로 도입은 하지 않고 시범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기존하고 지금 똑같다는 말씀이시죠?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네, 그렇지만 탄성포장이 문제가 되지 않은 그런 업체의 제품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이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어서 가급적이면 그런 제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방축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이거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지금 LH 거기 주차장 짓는 문제 있잖아요. 그거 진행하는 것도 업무보고 받고 계십니까? 공원조성과에서 해야 되나요, 그거는?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신도시하고

○위원장 이계철 신도시조성과하고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공원관리과하고 다 협의하고 계신 거죠?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네.

○위원장 이계철 이거 용역 할 때도 아마 진입로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용역에 담아서, 이게 민원이 한두 개 들어온 게 아니고 여러 건으로 오다 보니까 사업비가 다회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서 용역 띄우시는 거잖아요?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런 사항 다 담아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아니, 166페이지 공원화장실 안심비상벨 통신요금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통신료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통신벨이요?

○위원장 이계철 네, 통신벨.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화장실에 설치를 하고 이것을 전에는 저희가 구매를 해서 통신비용 따로, 구입금액 따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하는 것들은 다 핸드폰처럼 요금에 기기값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통신비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KT요.

○위원장 이계철 KT?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네, KT와 관련된 업체, KT와 연결돼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비상벨 몇 건이나 눌러요, 1년에?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비상벨은 제가…….

○위원장 이계철 이게 125개소 해가지고 연간으로 따지다 보니까, 금액이 커지니까 그렇다고 저희도 판단하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나요, 솔직히? 큰 역할을 하나요? 통신에 대해서 우리는 뭐, 음성으로 이거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대부분 그게 1개, 우리 등산용 휴대폰처럼 하나의 통신기기여서 개소수당 금액이 나가고 있고요. 그게 이제 안에 계신 분들이

○위원장 이계철 업체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면 기계하고 통신요금 세트로, 원세트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지금은 원세트로 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따로 했었는데 따로가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저희가 그때 검토보고를 했을 때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업체는 KT 하나밖에 없어요? 통신, 통신요금.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저희가 KT만 하기는 했는데 한번…….

○위원장 이계철 네, 이거 한번, 제가 뭐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KT하고 LG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게 125개소가 있고 당연히 필요한 시설인데 요금이 좀, 5,200이면 크면 크고 적으면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너무 과대하고 어느 업체하고 업무협약 어느 정도 맺으면 단가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동부공원관리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73페이지고요. 여울권역 시설물 관리해가지고 이게 화장실 설치하는 거잖아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유영건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일전에 제가 소장님하고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BF인증 안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유영건 2021년 이후로 이제 공원 내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장 이계철 설계, 저희가 대부분 화장실 들어가는 경우가 공원 조성하고 난 이후에 설치하는 건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다시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설계 때 아예 계획으로 담으면 그것도 BF인증을 받아야 되는 건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유영건 제가 그 부분을 확인을 해 봤었는데요. 일단은 공원 조성 단계에서도 그거는 받아야 되는 걸로

○위원장 이계철 의무사항이죠, 그러면?

○동부공원관리과장 유영건 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원 조성하려면 공원관리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당부의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저희가 LH나 다른 데서 나중에 공원을 만들게 되면 우리가 사업 인수인계 받잖아요. 설계 때 우리가 관여하고 있습니까, 공원 조성할 때?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설계 초기단계에서는 협의가 안 되고 있고요.

○위원장 이계철 이거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혹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LH가 잘했다,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신도시 조성하거나 뭐 할 때 계획단계에 시의 기반시설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도시개발과나 신도시조성과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 대표적 선수들은 그쪽 분야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설계 때부터 우리가 필요한 시설하고 웬만한 건 담아라, 참여하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꾸로 공원 조성이 돼가지고 넘어올 때 설계단계에 LH하고 협의하셔가지고 담으시고 화장실 웬만하면 몇 군데로 넣어주세요. 공원이 넓다 보니까 어르신들 화장실 못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민원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 집 앞에서 화장실이 보이면 화장실 왜 지었냐, 냄새 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안 보이는 위치에, 가시적으로 안 보이는 위치에 수목을 식재하든가 해서 설계단계에 꼭 화장실 넣어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이상이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6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국 교통국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이재국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이재국입니다.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분야의 민의를 살피느라 노고가 많으신 이계철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보다 3억 5,043만 원 증가한 444억 8,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보다 32억 3,578만 원이 증가한 2,392억 9,9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별 위주의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는 2023년도 화성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국비반환금으로 2,3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The경기패스 위탁사업비 15억 8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은 19억 6,952만 원 감액하였으며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상승에 따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금 4억 6천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2억 1,2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물류과는 유류세 지급단가 인상됨에 따라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국 30개 사업에 137억 4,866만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으며 이월사업 또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교통국 좀, 교통정책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보시면 우리 시비 이거 지금 국비반환금 때문에 잡으신 거죠, 이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집행잔액 국비 60% 1,060만 원하고 이자 부분 포함된 부분인 거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1,282만 원.

김영수 위원 시비는, 이게 집행잔액 남으면 반영하는 건 아닙니까? 시비는 반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이거는 우리가 회계과하고 관련 내용 했는데 시비는 안 해도 된다고 해서.

김영수 위원 아, 시비는 불용처리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불용이 아니고 이제 시스템적으로

김영수 위원 남으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러니까 이거는 국비니까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영수 위원 국비는 당연히 반납해야 되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런데 이제 우리 시비 관련돼서는 통장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라 각 과의 예산에 굳이 반영해야 될 그럴 사항으로 아니라고.

김영수 위원 아니, 다른 과들은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남은 비용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저희가 그거 확인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에 보시면 월평균 지원금이 4억 3,800이잖아요. 설명서 56페이지에 있습니다. 월평균 지원금, 산출기초 보시면 월평균 지원금이 4억 3,800인데 이게 12개월로 해서 금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월평균 지원금이 유가보조금 곱하기 877대의 비용인 건가요, 이게?

○교통국장 이재국 오늘 대중교통과장이 도에 가서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버스정책팀장 엄현용 버스정책팀장 엄현용입니다.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같은 경우 저희가 20개 업체, 877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게 이제, 그러니까 월평균 지원금 4억 3,800이 유가보조금 곱하기 877대에 대한 금액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버스정책팀장 엄현용 아닙니다. 그거는, 이 4억 3,800은 평균금액인 거고요.

김영수 위원 이게 평균을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버스정책팀장 엄현용 저희들이 지금 지급하고, 월별 지급하고 있고 월 지급 평균금액을 저희가

김영수 위원 아, 평균 지급이요?

○버스정책팀장 엄현용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877대에 대한, 그렇게 곱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원래? 유가보조금 곱하기 877대에서 금액이 나와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버스정책팀장 엄현용 뭐 고장 차량 같은 경우는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량들은 제외하고 하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비 지원이 있잖아요. 여기는 사업대상이 197대인데 산출기초를 보면 184대로 돼 있어요. 이 차이는 뭔가요,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버스정책팀장 엄현용 이게 지금 저희가 22개 노선, 197대인데 이게 처음 당초에,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 이게 저희들이 경기도 공공관리제가 전환이 되면서 대광위, 경기도 공공관리제 노선이 대광위 쪽으로 전환되면서 증차 발생요인이 생겨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대수하고 지금 현황 대수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 밑에도 그렇게 봐야 돼요? 지금 그 밑에 광역버스 공공관리 운영에서 보면 15개 노선, 129대인데 여기는 산출기초를 163대로 넣었어요.

○버스정책팀장 엄현용 네, 맞습니다. 그런 요인 때문에.

김영수 위원 이거는 왜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위에는 이해했어요. 사업량에 비해서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사업량은 적은데 대수는 또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량보다 대수를 더 많이 잡았다는 거는 금액이 훨씬 더 올라가는 부분인데 우리가 사업량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을 잡은 부분이, 그렇게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는데 163대이면 벌써 몇 대가 올라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광역버스 관리제 운영에서.

○버스정책팀장 엄현용 공공관리제 같은 경우는 경기도교통공사에서 중간 정산을 했고 그 중간 정산한 결과를 저희한테 내시를 해서 저희가 내시 반영을 한 겁니다.

김영수 위원 대수에 대한 부분이요? 버스 대수에 대한 부분을?

○버스정책팀장 엄현용 이 버스의 대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관리제에서 준공영제로, 대광위 준공영제로 전환되면서 이 현황 자체가 약간 계속 변동이 있어가지고 작성 시기마다 조금씩 달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지금 3추에 올라가서 지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지금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버스정책팀장 엄현용 저희들이 이 현황 관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꾸 전환이 되면서, 헌황이 자체가 자꾸 달라지면서 이게 작성 시기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금액이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네요?

○버스정책팀장 엄현용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정산하게 되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60페이지 보시면 경기패스 7만 6,500명을 잡았어요. 이게 잡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이거는 어디하고 이야기해야 되나, 버스정책팀?

○버스정책팀장 강현지 버스정책팀장 강현지입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계속, 이용실적을 계속 평균을 내고 있고 거기 기준으로 해서 삼은 겁니다.

김영수 위원 계속적으로 평균기준으로, 7만 6,500명으로 잡은 거예요?

○버스정책팀장 강현지 전체 예상 가입자 수가 되는 거죠.

김영수 위원 예상을 한 거예요, 저희가?

○버스정책팀장 강현지 네.

김영수 위원 이렇게 이 정도 들어오겠다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예상가로 잡아 놓은 거네요, 그러면?

○버스정책팀장 강현지 아니요. 지금 이용실적에 준해서 기준으로, 기초로 해서 올해 계속 이렇게 추이를 봤을 때 저희가 그 가입자 수가 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페이지 보시면 택시승강장 보수공사 있잖아요. 이거는 5천만 원, 시에서 이거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교통국장 이재국 네, 이거는 23년도에 준공한 건데 지난해에 눈 와가지고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들여서 개·보수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개·보수로?

○교통국장 이재국 네, 개·보수 공사를 해 주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버스정류장하고 택시승강장 설치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도 뭐 스마트, 61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버스정류소 설치가 있는데 버스정류장 설치할 때 우리가 의자가 있어요. 그거까지 같이 금액이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의자는 따로 들어가나요, 거기에 예산 잡을 때?

○위원장 이계철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팀장 엄현용 저희가 쉘터형하고 온열의자하고 각각 발주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기 지금 4개소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 할 때 이렇게 보면 재난대응과에서 온열시트를 따로 깔아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버스정책팀장 엄현용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처음부터 이게 온열시트가 깔려 있으면, 여기는 지금 이게 온열시트가 되어 있는 건지 안 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돼 있나요?

○버스정책팀장 엄현용 여기는 냉·난방기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온열의자에는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또 그러면 의자를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온열시트가 다시 들어가게 되면 이거를 또 없애고 거기에 온열시트를 다시 깔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잖아요, 이게.

○버스정책팀장 엄현용 스마트쉘터는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밀폐형이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온열의자가.

유재호 위원 냉·난방기가 있어서 필요가 없다?

○버스정책팀장 엄현용 네, 맞습니다.

유재호 위원 여기는 그러면 가능한데 지금 온열시트가 안 깔려 있고 낡은 데에 새로 교체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버스정책팀장 엄현용 네, 맞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런 데도 보면 온열시트가 안 깔리고 그냥 의자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버스정책팀장 엄현용 네.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처음에, 처음부터 온열시트를 깔게 되면 그거를 또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버스정책팀장 엄현용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앞으로 사람들이 많지 않거나 민원, 그 지역에 버스정류소를 많이 이용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의자를 놔도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데는 아예 처음부터 온열시트를 깔면 두 번으로 예산 낭비가 안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계획하실 때 그런 거를 잘, 사항을 보시고 그런 거를 계획을 해야 이게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거예 대해서 여기는 온열시트를 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냥 무조건 버스정류장을 그냥 이거 낡은 거 교체해서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그런 거를 잘, 계획을 잘 짜시면 이중으로 이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 계획을 짜실 때 잘 좀 짜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버스정책팀장 엄현용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쉘터라고 그러나?

○버스정책팀장 엄현용 네, 맞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거 쉘터 이용률 혹시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교통국장 이재국 쉘터가 지금 경기도 기준으로 해서 1일 500명 이상 이용하는 부분, 설치돼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건이 되는 데는 다 했고요. 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서남부권이 사실상 혜택을 못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만 명 정도로 해서 낮춰가는 부분이 있고, 하여튼 이용률은 상당히 좋습니다.

유재호 위원 확실한가요?

○교통국장 이재국 네.

유재호 위원 제가 그래서 이렇게 버스정류장을, 쉘터 있는 데를 가봤더니 쉘터를 거의 이용을 안 하세요. 왜 이용 안 하시는지 아세요? 버스정류장에 대기하고 줄을 서고 있으니까 자기가 먼저 타려고 이거를, 여기 쉘터를 거의 이용을 안 해요, 보면.

○교통국장 이재국 광역버스 있는 데는 항상 줄을 서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잘 안 들어가고 마을버스 같이 약간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이 쉘터가 과연 그렇게, 정말 이게 보니까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건데 과연 그거를 이용, 우리가 설치를 해 놨으면 우리 시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버스정류장, 동탄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이 이용, 지금 설치도 많이 됐고 많이 이용을 하실 거 같은데 쉘터 이용되는 데가, 이용 안 되는 데는 가서 보면 버스정류, 버스들이 제각각 서는 자리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번호 순서에 따라서 다르니까 거기에 줄 서고 버스를 기다리다 보니까 거의 이용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비싼 예산 들여서 설치를 해 놓고 무용지물, 그렇게 좋은 시설을 해 놨는데도 지금 이거 써먹지 못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교통국장 이재국 하여튼 인구가 많은 동탄권하고 병점 이쪽은 제가 알기로도 많이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쪽은 많이 설치됐고

유재호 위원 제가 병점권에서 봐서 그래요.

○교통국장 이재국 서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책적으로 가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이용을 안 하더라도 중요한 구간이라고 판단되는 데는 스마트 쉘터를 설치했습니다.

유재호 위원 스마트 버스정류소 이거 설치할 때도 보면, 그거를 잘 판단해서 버스가 서는 자리 거기가 어디냐를 잘 보셔서 이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타는 위치가 다 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쉘터는 거의 이용을 안 하고 버스 타는 데 그 위에서만 서서 계시더라고요. 추운 데도 절대 이용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또 차를 기다리다가 못 탈 수도 있으니까 꼭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스마트 버스정류소 설치할 때도, 거기에 버스정류소가 있어도 그거를 차라리 없애버리고 거기에 차라리 이거를 설치해서 더 이용할 수 있게끔, 좋은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데 좋은 시설은 그냥 텅 비어 있고 이용도 못하고 이렇게 비싼 거를 해 놓고, 그래서 그런 것 좀 설계할 때 잘 좀 판단해서 설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이재국 하여튼 지역별 여건하고 현장 여건 감안해서 시민들이 가장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런 거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추가적으로 저도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스마트 쉘트형이 냉·난방기 포함돼가지고 진행되는 거잖아요. 이거 단가가 지금 특조 2억 받아가지고 와서 4개소 설치한다는 얘기잖아요?

○버스정책팀장 엄현용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금액이 그러면 개당 단가가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버스정책팀장 엄현용 네, 개소당 5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일반적으로 스마트 쉘터형하고 개방형, 그러니까 쉘터형이 개방형이 있잖아요?

○버스정책팀장 엄현용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또 지주형이 있는 거고?

○버스정책팀장 엄현용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단가로 놓고 보면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에 비하면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규모가 작은 스마트 쉘터인가요, 그럼?

○버스정책팀장 엄현용 스마트 쉘터의 기능을 좀 축소시켜가지고

○위원장 이계철 어떤 기능이 축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

○버스정책팀장 엄현용 CCTV라든가 BIS 설치 같은 거를 하지 않고 밀폐형 정류장만 설치하다 보니까 단가를 좀 낮춰가지고

○위원장 이계철 밀폐형에 냉·난방기 포함해가지고 개당 5천만 원이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버스정책팀장 엄현용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 쉘터형을 설치하게 되면 인도 폭이 일정 규모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버스정책팀장 엄현용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 쉘터형 설치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아까 BIS, BIS인가요? 정보시스템, 버스정보시스템 그거 있잖아요.

○버스정책팀장 엄현용 네, BIS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BIS하고 또 기본적으로 저희가 딴 거, 아까 얘기하신 거, 들어가는 거 그게 빠져버리면 5천만 원이면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버스정책팀장 엄현용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 얘기하신 게 온열시트 같은 경우는 재난대응과에서 또 설치하고 냉풍기 설치하는 거는 그것도 재난대응과에서 설치하나요, 그러면?

○버스정책팀장 엄현용 저희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게 지금 사업이 이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들어가서, 사업비가 얼마 되지 않으면 국장님께서 조정을 좀 하셔가지고 한 곳에서 유지 관리하고 설치하고 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뭐냐면 지금 우리가 쉘터형 설치할 때 아까 유재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일반의자 설치한다는 얘기잖아요. 온열시트도 우리가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좀 해 주고 온열시트 하나 설치하는 데 돈 얼마 들어가요?

○버스정책팀장 엄현용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이게 저희 일반적으로, 저기 바깥에, 시에 누가 무료로 설치해 놓은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앉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여름에는 대리석 재질이 돼 있어가지고 시원한 감이 있고 그리고 또 추울 때는 따뜻해요. 그런데 그게 또 뭐 전기를 인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설치구간이 한정될 수는 있는데 이 부분 부서별 협의를 통해가지고 200만 원 상당의, 몇천만 원, 쉘터형 지금 하나 만드는 데 얼마나 들어가요? 한 2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버스정책팀장 엄현용 네, 맞습니다.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그 정도 들어가는데, 200만 원 해가지고 두면 되는 거고 냉풍기 설치, 냉·난방기 설치를 하면 다 좋겠지만 개방형 같은 경우는 그냥 냉풍기만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유의하셔가지고 웬만하면 설치를 해 주세요. 특히나 사용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하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가 어디냐고 하면, 이용률 얘기하시잖아요, 위원님께서. 시골 같은 데 가면 다 개방형으로 돼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쉘터형, 돈 금액 차이 안 나면 밀폐형으로 좀 해 주셔가지고 온열시트 이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안전건설국장님하고 협의하셔가지고 한 곳에서 좀 관리해 주시면 안 되나요?

○교통국장 이재국 이게 지금 저희가 그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요. 스마트 쉘터형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다 설치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개방형인데 외곽에 한시적으로 이렇게 설치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쪽하고 상의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제가 또 궁금한 게 쉘터형하고 스마트 쉘터형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까 “BIS시스템 빼고 뭐 빼고 CCTV 빼니까 5천만 원이면 됩니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냉·난방기 하나 더 들어가는데 금액 차이가 한 3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런데?

○버스정책팀장 엄현용 밀폐형하고, 밀폐형은 말 그대로 컨테이너 박스 같은 형태인데

○위원장 이계철 아니, 그러니까 스마트 쉘터가 밀폐형이고 냉·난방기 들어가는 거고 그냥 쉘터형은 오픈형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버스정책팀장 엄현용 네, 맞습니다, 오픈형.

○위원장 이계철 거기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기준이 그 규격과 규모가 다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거 판단하셔가지고 밀폐형에 지금 갖춰졌는데 이거 오픈형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에서 본 것 같아.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달라는 거예요. 전면적으로 밀폐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반이라도, 찬바람이나 비바람 불 때 비라도 좀 피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버스정책팀장 엄현용 네, 내년에 냉·난방기를 제외한 밀폐형을 도입해서 설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버스정책팀장 엄현용 네.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저는 자료에 없는 겁니다. 자료에 없는 건데 주차물류과 과장님, 저랑 여기 후문에 주차, 택지의 주차장 때문에 요금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통화도 했었는데, 그렇죠?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게 이렇게, 그게 그때 그 시설에 딱 맞는 시설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주차 안 해요, 사람들이. 거의 텅텅 비었어요. 그리고 그 가외에, 길에 다시 또 주차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차요금이 적정해도 사람 심리가 저기에 안 대고 여기가 댈 수 있으면 댄다 이거예요.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단속하고 금액이, 주차요금이 그대로 쭉 유지되려면 단속을 병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주차요금에 대한 좀 약간 감면이 있든지, 그래야 저 주차장이 활용성이 있는 거지 주차장을 세워놨는데 차는 하나도 안 대, 그 옆에 또 차를 다 대, 이런 좀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생각을 하시고 주차요금을 어떤 식으로 현실적으로 해야 될 건지 과에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고 계수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 조정 및 토론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계수 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1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4분 정회)


(12시 21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2025년 12월 5일 집행부로부터 접수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2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이계철조오순김영수박진섭오문섭유재호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은진
○출석전문위원
유종원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관박홍서
도시기획단장강기철
교통국장이재국
안전건설국장김기두
주택국장정연송
공원녹지사업소장김창모
도시기획단장강기철
도시개발과장최재근
신도시조성과장주인권
허가민원1과장박재영
허가민원2과장박회범
토지정보과장이은숙
교통정책과장신용선
철도전략과장최성수
주차물류과장박태일
차량등록과장이일로
건설과장이관열
재난대응과장김동열
도로과장김성삼
도로관리과장신현배
주택정책과장김종희
건축관리과장박상철
공공건축과장김영태
공원조성과장박범대
서부공원관리과장현영신
동부공원관리과장유영건
산림휴양과장이종원
보타닉가든추진단장김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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