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22일 (월) 10시 개의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감사관, 기본사회담당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재정국,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일괄)
-기업투자실, 농정해양국,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일괄)
-복지국, 문화관광국, 교육체육국,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독립기념사업소(일괄)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교통국, 안전건설국, 주택국, 공원녹지사업소(일괄)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감사관, 기본사회담당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재정국,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일괄)
-기업투자실, 농정해양국,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일괄)
-복지국, 문화관광국, 교육체육국,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독립기념사업소(일괄)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교통국, 안전건설국, 주택국, 공원녹지사업소(일괄)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개의)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위원입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총 두 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국·소·단장,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실·국·소·단장,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소·단장 및 담당관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기본사회담당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재정국, 동부출장소 및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관 최원교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원교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감사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57만 2천 원이 증액된 4억 1,89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연말 감사 추진에 따른 출장 증가로 출장여비 31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1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본사회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안녕하십니까?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입니다. 화성특례시의 시정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85억 4,314만 4천 원을 증액한 총 2,266억 3,36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증가입니다.
다음은 7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81억 5,924만 원을 증액한 2,402억 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에서 71쪽 세부 예산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공간 시설비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집행한 2차사업 부대비용 예산내용입니다. 우선 2차사업 추진을 위한 읍면동 보조인력인건비 1억 1,8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차사업의 상품권 발행비 및 장비 임차와 관련하여 매칭비율에 맞춰 시비 131만 4천 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4,647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1, 2차 교부분 부족 해소를 위해 국·도·시비 총 2,2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소비쿠폰 지급예산으로 2차 사업비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내시서 확정에 따른 시비 매칭금 7억 3,012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1차 교부분을 반영하여 75억 9,953만 원을 증액하였고, 2차 교부 사업비로 국비 700억 9,182만 원, 도비 38억 9,3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 2차 사업부족분에 대한 3차 추가 교부분으로 국·도·시비를 합산하여 총 71억 6,7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기본사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홍노미 기획조정실장 홍노미입니다. 106만 화성특례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화성특례시 행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2025년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 개최 관련 시도비 보조금 및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금 국고보조금과 동탄권 노후방범CCTV 성능 개선 및 AI 안전영상 고도화 사업에 따른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따라 기정액 92억 2,679만 원 대비 총 5억 214만 원이 증액된 97억 2,8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86억 5,542만 원 대비 10억 6,552만 원이 감액된 475억 8,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요인으로는 17쪽 정책기획관실은 화성도시공사 경영지원부서 경상전출금의 잔액 발생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징에 대한 조세 심판 승소로 인해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14억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2쪽 균형발전과는 2025년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 개최에 따른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민간행사 사업보조 시비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쪽 군공항대응과는 뉴미디어 홍보 운영 용역에 대한 낙찰차액 발생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3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스마트도시 시설물 및 안전영상 CCTV 운영에 대한 공공요금 납입금 축소에 따라 공공운영비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동탄권 노후방범CCTV 성능개선사업 및 AI안전영상 고도화사업에 따라 시설비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국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황국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1억 383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35페이지 콘도회원권 기간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금으로 2,7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1페이지 29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금 반납액에 3,528만 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479억 8,642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9,607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36페이지 직원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단체보험 계약 낙찰차액과 복지포인트 집행잔액으로 총 1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직원 통근버스 운영비에 계약 낙찰차액 6,767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직 운영에 따른 대체인력인건비에 집행잔액 3,020만 1천 원을, 공무직 근로자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에 집행잔액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페이지 경기도 주민자치 장기한마당 장려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에 대하여 동탄2동 및 화산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보조금 각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각종 행사개최 및 지원 등으로 인한 출장여비 부족에 따라 부서운영에 필요한 국내여비 1,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정국장 이광훈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이광훈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국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129억 4,934만 8천 원을 감액한 2조 1,219억 5,742만 7천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 변경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일반조정교부금 138억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121억 4,091만 4천 원을 감액한 3,142억 6,358만 6천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재정과의 예비적 지출수요 감소에 따라 일반예비비 45억 6,374만 8천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1억 4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회계과 임기제 채용 종료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시간선택임기제 및 실무수습 봉급 24억 2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산관리과는 2월 1일 구청체제 출범을 위해 효행구 임시청사 임차료 1억 1,455만 4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18억 7,876만 7천 원을 증액한 4,290억 7,937만 1천 원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2025년 예치금 운용발생이자 재산정에 따라 통합계정 이자수입 73억 327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재정안정화계정 이자수입 5억 8,60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타특별회계 통합계정 예수금 수입으로 285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이자수입 조정 및 타회계예수금 수입을 반영하여 통합계정 예치금에 212억 9,272만 3천 원을,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에 5억 8,604만 4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지만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총무과장 김지만입니다. 박형일 동부출장소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의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 없는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쪽에서 9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52억 8,829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2,36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83쪽 민원토지과, 개발부담금 1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1쪽 복지위생과, 위생용품관리법 위반 과징금으로 8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5쪽 교통건설과,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율목초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사업으로 2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병점중심상가 보도정비 사업으로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9쪽에서 10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301억 8,898만 7천 원으로 기정 대비 10억 5,8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쪽 총무과입니다. 외부청사 임차료로 1,325만 5천 원을, 그리고 외부청사 관리비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7쪽 세무과입니다. 세무담당공무원 현원 1명이 증가함에 따라 특정업무경비 4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6쪽 교통건설과입니다. 기산초 및 반월고 통학로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해 2억 원, 서부우회도로 진출입로 연결도로 개설사업 설계비로 4억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99쪽에서 101쪽, 명시이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출중소는 여섯 개 사업에 대해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 지연 및 동절기 제설작업 대비 등으로 26억 9,502만 1천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으며, 이월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동부출장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동탄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출장소장 차성훈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장 차성훈 인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늘 최선을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동탄출장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억 416만 8천 원을 증액한 64억 4,58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민원여권과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과태료 4억 6,400만 원을 증액한 6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건설과에서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동부대로 도로환경 정비공사 성립전예산 3억 원과 동탄권 지하차도 재난방지 전광판 설치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원을 증액한 352억 5,50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교통건설과에서 동부대로 도로재포장공사를 위한 성립전예산으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과 지하차도 재난사고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전달을 위하여 재난방지 전광판 설치예산으로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부터 동절기 제설 등 재난예방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시설비와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예산 등 총 5건에 30억 7,415만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으며, 이월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동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기본사회담당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재정국, 동부출장소 및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입니다. 우리 집행부도 3차추경까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달려오는 게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설명서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재정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있어요.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예비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용이 한, 얼마예요? 한 4백, 45억 정도인데. 그리고 재해재난도 한 45억 정도 되는, 절반 정도 다 불용됐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재해재난도 안 일어났으면 좋긴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예비비 잡을 때 3년 치에서 5년 치 근거 평균 잡아서 좀 잡으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 저희, 저희가 일반운영예비비 같은 경우에 남겨놓는 게 100억이고, 재난재해는 58억이면 기존의 사용한 것에서 한 10억 정도 플러스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그러니까 내일 의결이 되지 않습니까. 내일 이후에 한 열흘간, 열흘이 안 되는 한 1주일간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대응하기 위해서 남겨놓았다, 그래서 실제로 한 90, 일반운영예비비는 90억 정도 이미 사용을 했고 재난목적 운영비 같은 경우 40억 정도 이렇게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남는 거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치를 좀 보게 되면 ‘아, 계속 이 정도 나오겠다’ 생각하시고 잡으시면, 지금 예산도 없어서 다른 부서들이 못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과장님이신 재정, 뭐냐, 또 예산, 재정예산과 과장님이시니까 이런 부분도 잘 헤아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다음은 동부 교통건설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화산교 재가설 사업인데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편성사유를 보니까 우리가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최종 선정돼서 1억을 받은 거잖아요. 10억을 받은 거지요?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화산교 재건설사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공모에 돼선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라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는.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네.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네.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10억을 받은 게 아니고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전체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그거보다 더 큰 금액을 지원을 받을 건데 그 안에 포함시켜서 저희 자체예산으로 세워야 될 게 공모사업에 있는 예산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10억에 대한 걸 삭감하는.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그러니까 저희, 저희 동부에서 자체예산으로 했던 부분은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네, 그렇죠. 동부에서는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반납 후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야기 나오니까. 나는 반납을 해서 국비로 받아온 건데 왜 또 시비가 포함, 25%가 되어 있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할 수가 있어요, 네.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그걸 맨 처음에 그렇게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하려고 세웠던 건데 아예 전체 금액이 다 내려오기 때문에 아예 저희 동부에서 화산교 재건설사업은 삭감시킨 겁니다.
○김영수 위원 편성사유를 보면 조금 이게, 읽어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나와서, 저도. ‘10억을 반납하고 왜 또 이렇게 시비를 세웠지?’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서, 편성사유를 보면.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기존에 세웠, 세웠던 거를.
○김영수 위원 네, 과장님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편성사유를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 여쭤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은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 또 과장님이신가요? 여기 보시면 이장수당, 통장수당, 참석수당 뭐 이런 수당들이 있잖아요. 이게 어디 면에, 읍면동에서는 세워진 데가 있고 안 세워진 데가 있는데 이것도 일괄적이지 않은 이유가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해서요.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1년간 실제로 출석하시고 출석률이 높은 곳은 삭감을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출석률이 좀 낮은 데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정리 추경을 하면서 정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네.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부족분을 부족하면 세우는 거고, 남는 경우엔 감액 후 이관,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그렇습니다. 저희는 뭐, 그 사이에 통, 반, 통장이, 통이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 있고, 예산은 항상 미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상수 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잠깐. 설명서 3백, 135페이지. 우리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 135페이지. 135페이지 지하도 재난방지 전광판 설치인데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저기, 잠깐. 여기가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지하차도 앞에다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지하차도가 어디 지하차도 말씀하는 겁니까?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지하차도가 지금 여덟 개 사업소고요.
○위원장 김상수 여덟 개 다 하는 겁니까?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네, 영천지하차도, 청계지하차도, 중동지하차도, 방아지하차도, 벌말지하차도, 송동지하차도, 신리지하차도, 신북지하차도 이렇게 여덟 개소가.
○위원장 김상수 벌말지하차도도, 거긴 동부가 아닌가?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아닙니다, 동탄.
○위원장 김상수 동탄이에요?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네.
○위원장 김상수 벌말.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네.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나오는 데에다가 전광판 설치하는 거죠?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네, 앞에 설치하고 차선, 그거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수 동부대로 도로환경정비공사 이것도 한 3억 정도 교부금이 들어온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거 하는 거예요, 여기는? 파손된 거 메꾸고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네, 파손된 부분만
○위원장 김상수 아스콘으로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재포장
○위원장 김상수 아스콘으로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네, 재포장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수 요새는 이 아스콘 포장도로가 큰 도로는 되지만 이택단지나 상점 같은 데는 이 아스콘공사보다도 보도블록이 나은 것 같아요. 유럽을 가거나 전주를 가면 전주는 보도블록을 잘 깔아서 시장형성이 더 잘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전라도 광주 강기정 시장님도 벤치마킹해서 전주 거 가서 보고 보도블록으로 깔아서 이 시장 형성을 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스콘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자꾸 파이잖아요, 그렇죠?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네,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 그거 좀 한번, 과장님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기본사회담당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재정국, 동부출장소 및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투자실, 농정해양국,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및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투자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투자실장 이택구 안녕하십니까? 기업투자실장 이택구입니다. 국·내외적, 국·내외적으로 미국발 고관세와 고환율 장기화 및 내수 회복지연 등으로 인하여 기업 경기침체와 불안한 민생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하여 적극적인 극복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고 계시는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업투자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실 세입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과 과태료 등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01억 8,400만 원이 증액된 28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5,300만 원이 감액된 1,39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예산서 11쪽입니다. 첨단산업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으로, 서비스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하여 한전 수전 방식 변경과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인하여 연내 집행이 어려워 총 39억 중 13억 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예산서 15쪽, 설명자료 123쪽 세출예산안은 경기 불황 등 계획 대비 운전자금 수요 저조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12억 원을 감액한 2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예산서 19쪽, 설명자료 12쪽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이 교부되어 지역화폐 발행지원과, 지원과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에 10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22쪽, 설명자료 19쪽 세출예산안은 소상공인의 폐업 등으로 지원대상이 감소하여 특례보증과 미소금융 이자 보조금 사업에 3억 7,500만 원을 감액한 1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으로, 먼저 예산서 27쪽에서 29쪽, 설명자료 26쪽에서 28쪽입니다. 세입예산에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 국비보조금 1천만 원이 내시되어 역량강화 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여 세출예산안에 일자리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을 위해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서 30쪽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접수된 민원처리 지연, 지연으로 총 3,300만 원 중 2,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기업투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정해양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해양국장 송문호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송문호입니다. 항상 화성특례시 농·축·수산업의 발전과 활력 있는 농어업 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시는 김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해양국 교육에서 복귀한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태식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56억 8,145만 6천 원이 감액된 642억 6,64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요인은 국도비 보조금의 감소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78억 2,869만 6천 원이 감액된 1,975억 4,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주된 감액 요인은 국도비 매칭사업의 축소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일반회계 편성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3쪽 농업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비 및 도비보조금,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59억 2,581만 3천 원을 감액하여 393억 5,9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는 기정예산 대비 77억 1,596만 6천 원을 감액하여 841억 1,44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에 23억 3,640만 원을 감액하여 216억 2,560만 원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에 4억 5,380만 원을 증액하여 147억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의 특별회계 편성내역은 마지막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쪽, 농식품유통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9,267만 3천 원을 감액하여 44억 1,89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4,342만 2천 원을 감액하여 650억 8,88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에 인센티브, 사업비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1억 6,863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연말 집행액을 고려하여 4억 9,496만 4천 원을 감액해 436억 2,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55쪽의 축산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세외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국도비 내시 등을 포함하여 2억 7,861만 3천 원을 증액하여 102억 7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908만 6천 원을 증액하여 253억 7,70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2,160만 4천 원을 증액한 2,39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살처분 보상금에는 기정예산 대비 1억 2,257만 8천 원을 감액한 5억 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사업과 야생조수 차단사업 등 두 건으로 사업내용 변경 등의 사유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총 10억 2,750만 원을 이월,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65쪽 동물보호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기정예산 대비 2억 5,049만 7천 원을 감액하여 25억 4,36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8,254만 원을 증액하여 68억 5,28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립 반려동물 진료센터 및 입양센터 설치에 동물 의료장비 등 구입으로 8,7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개사육농가 폐업·전업 지원에 1억 9,154만 2천 원을 증액하여 총 32억 8,41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반려가족 놀이터 조성 지원 등 다섯 건으로 부지확보 지연, 감정평가 및 철거 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총 43억 4,330만 1천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75쪽, 해양수산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과태료, 국고보조금 등으로 4억 891만 4천 원을 증액하여 77억 3,64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억 8,906만 6천 원을 증액하여 161억 2,66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에 1억 8,8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에 4,34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연근해어선 감축 사업, 도선 현대화 지원사업 두 건으로 대상자의 사업 포기와 입찰 지연 등 착공 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총 4억 6,277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쪽의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지원사업으로 가을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인의 소득을 월별로 분산 지급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농업 월급제 사업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5,614만 원이 증액된 37억 5,614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도 융자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네,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국장 오제홍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오제홍입니다. 화성시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6억 43만 2천 원이 증액된 834억 9,66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34억 277만 1천 원, 보조금 395억 4,983만 7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으로 특별회계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5억 3,313만 1천 원이 증액된 2,204억 96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9억 6,300만 원이 증액된 589억 3,06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전기자동차 버스 사업량 증가에 따라 11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1,080만 5천 원이 증액된 105억 3,21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03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기정액 대비 4억 4,204만 4천 원이 감액된 1,471억 7,04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낙찰잔액 2억 7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2025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평가 최우수 선정으로 관련자에 대한 선진지 견학 기회 마련을 위하여 국제화여비 및 사무관리비 도비보조금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32만 5천 원이 증액된 37억 7,63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 주요사업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발생한 이자 132만 5천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에서 99쪽, 기후환경정책과입니다. 택배용 전기화물차 국비 추가 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1,793만 2천 원을, 배달용 전기이륜차 국비 추가 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22만 1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111쪽 및 117쪽에서 118쪽 신재생에너지과입니다. 111쪽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사업으로 남양읍 북양리 마을회관 관련 허가 지연으로 인하여 4억 2,729만 2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7쪽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장안면 복합센터 공사 준공이 미뤄짐에 따라서 2억 8,489만 1천 원을 이월하겠으며, 우정읍 물품지원 사업 지연에 따라 519만 2천 원,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를 위한 지목변경 용역으로 1,575만 6천 원을 각각 이월하고자 합니다.
123쪽 물환경생태과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사업으로 전곡 공공폐수시설 종합 협잡물 처리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4억 5,221만 4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132쪽에서 133쪽 자원순환과입니다.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상금인 도비보조금이 2025년 12월 3일 교부되어 연내 사업 착수가 불가하여 상사업비 4천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사업 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사업 중에서 팔탄 침출수처리시설 개선사업 공법선정심의회 개최 지연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기한 연장에 따라서 위원회 수당 135만 원, 시설비 2,1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137쪽 환경지도과입니다. 장안면 소재 방치 폐기물의 위탁처리 용역이 용역사의 포기 신청으로 인하여 연내 과업진행이 불가하여 용역비용 잔액 2억 4,881만 8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144쪽 위생정책과입니다. 기안공설묘지 공원화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이 당해연도 내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시설비 1억 4,82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드린 사항 외에 자원순환과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추진한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중단에 따른 설계비 손해배상 중재 결과 금년 12월 12일 손해배상금 일부 배상 판결을 받았으며 배상금 21억 3천만 6백 6십 5천 원을 조속히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불필요한 이자 지출이 발생하게 되어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네,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성호 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성호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149에서 154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술기획과, 과학농업과만 해당되며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8,128만 8천 원이 감액된 12억 6,684만 6천 원으로, 도비사업 감액분과 공유재산 사용료 감액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9,888만 7천 원이 감액된 76억 2,502만 8천 원으로, 기술기획과 세출예산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중 농업기술센터 직원 월액여비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4천만 원을 감액하고 2018년 국고보조금 사업 미반환금 778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과학농업과 세출예산은 경기도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 2억 6,666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우정숙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우정숙입니다. 우리 시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고 맑은물 행정에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는 김상수 위원장님, 이해남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맑은물사업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46억 원을 감액한 3,70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1,699억 9,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화도 마을상수도 개선사업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지연으로 105만 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3억 4,700만 원을 감액한 1,679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수입예산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상수도 신설급수공사 신청건수 감소에 따라 기정액 대비 15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지출예산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 소급분 1,300만 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따른 70억 감액, 신설급수 공사량 감소에 따른 15억 감액, 재해·재난예비비 68억 6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65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 신설과 그다음 배수지 증설을 통해 수도공급을 안정화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하고자 석우배수지 증설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하여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2,395억 원을 편성하고 2026년도 예산안으로 2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32억 5,300만 원을 감액한 2,003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변동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공중화장실 비상벨 운영 사업 등 세 개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으로 인한 기정액 대비 1억 1,300만 원을 감액한 17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병점3지구 배수펌프 설치공사 외 네 건 사업에 대해 현장여건 및 사전절차 이행 지연 등의 사유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총 26억 5,300만 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1억 4,000만 원을 감액한 1,828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수입예산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수익 58억 200만 원 증액 편성, 예금이자수익 10억 100만 원 감액 편성,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동탄2 수질복원센터 증설사업, 와우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5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 와우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1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 남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72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특별회계 지출예산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하수처리시설 관리 3억 2,000만 원 감액 편성,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500만 원 감액 편성, 동탄2 수질복원센터 증설사업 등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설치사업 18억 9,600만 원 감액 편성,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215억 9,600만 원 증액 편성,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15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은 123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하수의 적정 처리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통하여 주민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수처리시설을 증설 및 설치하는 사업으로 향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증설사업 등 25개 사업에 대하여 2019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3,231억 원을 편성하고 2026년도 예산으로 4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맑은물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업투자실, 농정해양국,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및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기업지원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불용이 한 12억 정도 불용됐어요. 네, 누가, 누가 얘기하시는 건가요? 12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 자금지원인데 불용된 것에 대해서는 12억 정도 불용됐는데 이게 경제가 계속 어려운데 오히려 더 세워줘도 부족할 판에 불용이 됐는데 이유가 어떤 걸까요? 마이크 켜시고.
○기업지원팀장 박희준 네, 먼저 기업지원과장께서 오늘 사정상 불참해서 기업지원팀장이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출에 대해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연초에 대출을 신청을 많이 할 경우에는 그 이자 지원이 예를 들어서 2월이나 3월 선정되면 10개월 치 이자를 지원해 줘서 예산이 소진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연초에 신청이 부진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대설피해가 좀 많았었던 기업이 있어서 그 기업들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저희가 사업공고를 내다 보니까 일반 기업들이 조금 덜 들어온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기업지원팀장 박희준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기업들이 전년 대비 올해 많이 지원을 하는 건데, 그 지원하는 시기가 하반기이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남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기업지원팀장 박희준 네, 연속적으로 합니다. 이게 사업이 1년짜리 있고 2년짜리 있고 3년짜리 있습니다. 연속적인 사업인데,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경기가 불황이어서 막 어렵다,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1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불용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중간중간에 한번 할 수 있으면, 예산이 남을 거라고 예상이 된다라면 미리 조금 더 신청 수를 받든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기업지원팀장 박희준 네,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다음은 17페이지, 또 같은 건가요? 17페이지, 저기,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서는 누가 말씀드리는. 저기, 17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자체사업비로 예산을 세웠다가 꽤 많은 금액을 230억을 불용을 했는데 이게 지금 도비, 지금 도비가 빠진 시비가 그 감액분에 대해서 추가를 해 줘야 된다고, 그 내용 아닌가요? 증감사유 보면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지역경제과장 서호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2회추경 편성 이후에 국비가 10월에 교부되면서 전체적으로 국도비 내려온 부분에 따라서 도비하고 시비를 같이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그렇습니다. 2회추경 이후에요, 국비가 34억이 확정돼서 내려왔고요. 여기에 따라서 도비가 한 32억이 감액이 되고 시비도 역시 여기에 따라서 국도비 증액된 만큼 100억 정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합쳐서 저희가 총 761억이었거든요. 여기에서 국비사업 내려온 134억하고 국비보조에 따라서 도비사업이 한 32억이 감액됐고요. 시비조정이 100억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확정한 금액은 763억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최종금액은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본예산, 1,2추경 대비 한 2억 정도만 증액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그만큼을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주민소득 지원사업 융자금을 보면요, 과장님. 여기가 사업량이 170농가로 잡혀있는데 산출근거는 164농가로 잡혔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164농가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대상으로,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차이가 좀 납니다. 큰 의미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더 많이 홍보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전년하고 유사하게 했는데요. 조금 더 홍보하거나 유리한 부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김영수 위원 다음은 맑은물운영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보시면요, 네. 뭐, 큰 건 아닌데 여기도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재해재난예비비를 많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아까도 우리 세정과하고도 이야기했지마는 재해재난이 일어나지 않아서 참 좋은 일인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워낙 세워놓은 금액보다 많이 남은 거죠, 불용된 거잖아요, 그렇죠?
○맑은물행정팀장 권혜경 네,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운영행정팀장 권혜경인데요.
○맑은물행정팀장 권혜경 저희가 이걸 많이 세운 건 아니고, 저희가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게 잡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전체 예비비로 잡다, 편성을 하다 보니까
○맑은물행정팀장 권혜경 저희가 그렇듯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세입, 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맑은물행정팀장 권혜경 네.
○맑은물행정팀장 권혜경 보통 시설비나 아니면 일반비 빼고는 예비비가 많이 남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수 위원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많이 세웠는데 아까 말씀은 재해, 재난이 아니라서 좋은 일인데 실질적으로 불용이라고, 불용은 아니죠. 어차피 거기 안에 다 들어가는 부분이고 일단 이게 그러면 68억, 68억 정도가 불용처리되는 부분인 거지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맑은물행정팀장 권혜경 네, 68억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통합안정화기금으로 해서
○맑은물행정팀장 권혜경 70억 정도는 저희가 지출할 예정입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네.
○하수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저희 주로 KT 쪽.
○하수과장 박주덕 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서부공원관리과도 KT가 쓰고 있고 안심비상벨이 있어요. 거기가 125대를 유지, 운영 관리하는데 5,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67개소하고 신규 20개까지 합쳤다 치더라고 4,600만 원이 더, 4,600만 원이 더 들어가는데 같은 통신사고 또 같은 벨인데 이게 금액이 다 다른가요, 이게? 이게 무슨 뭐, 약정이 있어서 다 다른 부분으로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
○하수과장 박주덕 통신비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수과장 박주덕 그런 거는 다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 서부공원관리과에서 도건위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125대가 운영되는데 5,200만 원 돈이 통신비로 나가니까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여기 또 보니까 여기는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5,200만 원과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수과장 박주덕 아, 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서부공원관리과도 그렇고 동부공원관리과도 있을 거예요, 화장실은 다 안심벨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같은 KT를 쓰고 있으면 일률적으로, 시에서 일률적으로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데 과마다 다르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하수과장 박주덕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통신비가 좀 세다고 봐요, 저는요. 도건위에서도 얘기했지마는 실질적으로 안심벨이 얼마나 크게 작용을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4,600만 원 돈이, 이게 아까 말했듯이 67개소, 그리고 신규 20개소 한다 해서 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지. 우리가 핸드폰 요금을 봐도 그렇게 뭐, 핸드폰은 자주 쓰는 요금이고 데이터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안심벨은 말 그대로 누르면 통신만 연결되는 전화기 같은 역할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비쌀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유지관리비도 따로 있는가 봐요, KT에서?
○하수과장 박주덕 저희는 일단 통신비만 내는 거고요. 유지관리는 저희가 별도로
○하수과장 박주덕 네.
○김영수 위원 4,6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다른 과에 안심벨이 있을 거예요. 특히 공원사업소가 많을 거예요. 화장실을 유지관리하니까. 그리고 도시공사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 한번 같이 매칭을 해서, 왜 KT, 같은 KT를 쓰는데 엘지유플러스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엘지유플은 거의 안 쓰고 KT 많이 쓰는데, 같은 건데 그렇게 차이가 나나.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시면 조금이라도 예산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해남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해남 이해남입니다. 지역경제과 한번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1쪽입니다. 조암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 건인데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부위원장 이해남 이게 총사업비가 7억 3,600만 원짜리이고 여기 예산은 4억 1,439만 3천 원, 기집행이 3억 8,363만 6천 원 이렇게 됐나 봐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면 여기서 예산액, 이거 6,600만 원은 어떻게, 어떤 숫자예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어떤 6,600만 원, 잠깐만요.
○부위원장 이해남 그래서 제가 이게 기정예산액은 9,600이고 예산액은 6,600 잡았잖아요, 설명자료 21쪽.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아, 3천만 원이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이거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집행잔액, 3천만 원 집행잔액으로 해서요.
○부위원장 이해남 네, 그래서 이거는 집행잔액 3천만 원은 삭감한 그걸 표시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면 기존의 9,600에서 하여간 3천만 원 삭감해서 이 6,600을 예산을 세운 거다?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면 이 금액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7억 3,600 안에 예산액 4억 1,400이면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세우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이게 당초에 도비공모사업에 대해서 고객지원센터가 추진된, 2024년에 추진된 사항이고요. 여기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매입하고 또 리모델링하면서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해서 시비를 추가적으로 더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이게 24년도에 3억 1,800에서 예산액이 됐고, 25년도에 본예산에는 9,600만 원인데 본예산은 6,600으로 세운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부위원장 이해남 네, 이해했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노사협력과 한번 좀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현장노동자휴게시설 개선사업 그래서 이거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액이 6,420만 원 잡혀있는 거잖아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이 6,420만 원으로 7개소를 개보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휴게시설이 의무화됐는데요. 업체에서, 영세한 업체에서 아무래도 부담되다 보니까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이게 도에서도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일곱 개 업체를 매년 선정을 해서
○부위원장 이해남 일곱 개소?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같이 협의해서 나가는 걸로 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아니, 이게 예산이 이 예산 가지고 일곱 개소,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휴게
○부위원장 이해남 어떻게 개보수를 하길래?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휴게시설을 기존 공간에서 인테리어공사 하는 식이,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업체별로 소요되진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좀 휴게소를, 현장노동자들 휴게시설을 좀 더 시설을 좀 좋게 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좀 이렇게 잡은 게 아니라 그냥 인테리어 조금 하고 시설환경 정도 개선하는 사업인가 봐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맞습니다. 소파를 구입한다거나 아니면 안마의자를 구입한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시설을 좀 어느 정도.
○부위원장 이해남 안마의자는 다 놓여져 있나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놓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요즘에 한, 아주 오랜, 한 10년 전부터 휴게실에 안마의자가 좀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없는 곳이 있다면 한번 그런 부분은 좀, 잘 검토해서 불편함 없는 휴게시설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네, 농업정책과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1, 설명자료 41페이지인데요.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게 지원내용이 저탄소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보상금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 거예요? 이게 국비사업인데.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국비사업인데요. 논 농업하면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게 논물관리나 논물관리할 때 중간 물떼기 이런 뭐, 낮게 대기 이런 것들 하면 탄소가 적게 나온다는 결과에 따라서, 또 여기 보니까 바이오차 투입 같은 거 있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이걸 이행하시는 분들은 이 이행하는 사항을 중간점검기관인 농어촌공사 그 사이트에 올리는 겁니다. 올려서 결과를 내는 농가한테 보상금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면 이게, 이게 예산은 국비로 2억 4,200 잡혔는데 사업량은 685헥타르면 이 685헥타르는 뭐, 어떻게?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신청에 의해서
○부위원장 이해남 신청에 의해서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부위원장 이해남 이 정도 면적이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그렇습니다. 대부분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일반 농가들은 조금 인식이 없으시고요. 친환경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좋은 사업이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네, 이해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 위원 우선 먼저 수향미가 최우수상 받은 그거에 대해서 농정국장님, 농업정책과장님 감사함을 표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설명자료 89쪽 보겠습니다. 동물보호과. 시립, 반려장비 구입비가 증액이 됐어요. 네, 시립, 반려장비가 증액됐는데 당초 장비선정이 과소했던 사유는 뭔가요?
○동물복지팀장 김승천 동물보호과장님께서 잠시 저기, 급한 일이 계셔서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동물복지팀장인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용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수 네, 그렇게 하시죠.
○동물복지팀장 김승천 진료센터 처음에 장비설정을 할 때, 전문분야 장비이다 보니까 장비내역을 제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료수의사를 임기제를 우선 채용을 함에 따라서 자문한 결과 장비가 추가 구입이 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장비선정이 조금 변경이 됐고요. 그래서 추가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런데 예산 추계할 때 그런 거 사전에 검토하지는 않나요? 이게 지금 답변이 좀 그렇네요.
○동물복지팀장 김승천 죄송합니다. 저희가 전문분야이다 보니까 장비를 최대한 검토한다고 했는데 좀 빠진 부분이나 미숙한 분야가, 부분이 있어서.
○이용운 위원 그렇다라면 앞으로도 또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동물복지팀장 김승천 진료센터 근무하신 수의사분을 뽑을, 뽑아서 그분하고 상의를 해서 장비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할 사항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용운 위원 진료센터는 어디, 어디에다가 지금, 몇 군데예요, 이게? 1개소인데 어디?
○동물복지팀장 김승천 송산동에
○이용운 위원 송산동?
○동물복지팀장 김승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용운 위원 네, 이게 다 커버가 되나요? 우리 화성 관내가?
○동물복지팀장 김승천 네.
○이용운 위원 다 커버가 돼요?
○동물복지팀장 김승천 네, 그분들이 오셔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어쨌든 저희 송산동이 화성시 중간 지역에 선정, 위치를 선정했기 때문에 최대한 오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거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동물복지팀장 김승천 아직까지는 공사가 막 들어간 시점이어서 아직 홍보는 하지 않고 있고요. 어느 정도 건물 내부가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용운 위원 그 센터 인원은 몇 명이나,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동물복지팀장 김승천 진료센터는 수의사 한 명과 간호사 두 명하고 입양센터에 관리사 두 명, 이렇게 총 다섯 명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용운 위원 우선 거기도 추가, 추가 인원이 배치될 가능성이 또 있나요?
○동물복지팀장 김승천 아뇨,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용운 위원 없고요.
○동물복지팀장 김승천 네.
○이용운 위원 하여간, 오히려 반려 진료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반려동물은 반려견과 고양이하고 또 다른 것도 있나요? 아니면 그 두 가지만 주로 하게 되나요?
○동물복지팀장 김승천 반려견과 반려묘 두 종류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두 종류만요?
○동물복지팀장 김승천 네.
○이용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물복지팀장 김승천 네, 감사합니다.
○이용운 위원 다음은 동물보호과 그냥, 개사육 폐업 때문에 하나 더 할게요. 개사육농가 폐업전업보상금 지원인데 도비는 줄고 시비는 증가했어요. 향후 국도비 변화에 대해서 시의 재정의 부담이 늘 건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안을 갖고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동물복지팀장 김승천 죄송한데 이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차후 별도로 보고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용운 위원 담당이 그럼 누가
○위원장 김상수 팀장님?
○동물복지팀장 김승천 네.
○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오셨으니까 과장님이 하시죠.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죄송합니다. 제가 민원처리가 급하게 있어서 지금 도착했는데요. 개사육농장 도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도비예산 문제가 있어서 도비 내시를 줄여서 전체적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경기도 내에.
○이용운 위원 도, 도비 내시가 줄면 시 재정하고는 어떻게 연관을 지어야 돼요? 같이 줄어야 되나요? 아니면 더 증가해서 그만큼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전체적으로 시비를 증가를 시킨 부분입니다.
○이용운 위원 시?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시에서.
○이용운 위원 그럼 시 재정이 계속 부담 갖지 않으려나요, 이게?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이거는 한정적인 거고, 일회성입니다. 그래서
○이용운 위원 이게 지금 계속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이용운 위원 몇 년도까지 이게?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27년도 2월 7일에 법 시행, 개식용이 금지가 됩니다, 그 기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다 보상이 끝나야 됩니다.
○이용운 위원 그러면 현재 이거 가지고 27년도까지 충분하다는 얘기겠지요?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아닙니다, 지금 1, 2구간에 대한 거고 총예산은, 기초자료는 나중에 나오지만 65억입니다. 그래서 30, 50%, 50%가 지원이 됐고요. 내년 26년도 추경예산으로 또 50%, 한 30억 예상이 되는데 30억이 추가로 돼서 완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용운 위원 또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게, 폐업하는 데, 개사육 농가들이 어떻게 반발이라고 그럴까 의견하고 충분히 된 상태인가요, 지금?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지금까지 있지만 초반에, 초기에 그게 책정이 되기 전에 금액이 한 마리당 가격이라든지, 1구간이라든지, 접수기간이라든지 또 보상이 되는 구역이라든지, 불법인지, 그냥 법률안에 또 있는 것인지라는 게 정해질 때 이미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량이 30개소인데 또 등록이 안 됐거나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돼요, 이게?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30가구로 정해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보상이 없습니다.
○이용운 위원 보상이 없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이용운 위원 그 충분히 홍보가 된 상태에서 인식이 다 된 거지요?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그렇습니다.
○이용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개사육 농가 폐업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감사합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위원장 김상수 이용운 위원님 추가.
○이용운 위원 해양수산과장 잠깐, 네.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이용운 위원 국화도 어촌뉴딜사업은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어촌뉴딜300 사업, 2024년도 12월에 준공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런데 참 아쉬운 게, 국화도 어촌뉴딜사업이 완공이 됐는데 거길 가기 위해서는 교통약자들이 가기가 어려운 건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알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저도 여러 번 그거를 접안시설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아직 답이 쉽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기 114쪽 보면 부잔교 설치 및 선착장 보강공사 1억 800을 반납을 했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이용운 위원 그래서 이게 좀, 접안시설에 연결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속에서 다시 한번 그 교통약자들, 노인분들, 임산부라든가 이런 여러분들이 국화도 구경할 수 있게,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접안시설을 좀 지속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물론 서부, 우리 국화도 쪽이 간만의 차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또 과학이 발달하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이용운 위원 그래서 우리 화성특례시 해양수산과가 좀 선례를 남겨서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많이 노력해 주신 건 알고 있는데 결과가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네,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투자실, 농정해양국,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및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국, 문화관광국, 교육체육국,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동탄보건소 및 독립기념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순정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박미랑 복지국장님은 병가로 인하여 심의에 출석하지 못해 대리 출석하여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등 기정예산 대비 390억 416만 7천 원을 증액한 9,069억 5,43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93억 1,635만 3천 원을 증액한 1조 3,304억 3,50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은 주요 세출예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페이지 복지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5억 1,241만 4천 원을 증액한 580억 6,34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의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을 위해 성립전예산 편성된 시군특별조정교부금 13억 원을 포함하여 43억,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2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생활보장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3억 3,185만 2천 원을 증액한 800억 6,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 기초생활 수급자 증가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에 성립전예산을 포함하여 24억 166만 원, 26페이지 의료급여 국도비보조사업 시비 부담과 자치단체 간 부담금 지원을 위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7,4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서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억 9,808만 원을 증액한 52억 4,74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기정예산 대비 2,500만 원 증액한 8억 5,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위탁수수료 지원에 기정예산 대비 3억 7,308만 원을 증액하여 41억 4,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9억 3,832만 9천 원을 증액한 1,281억 6,49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39페이지부터 41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등에 6억 9,504만 원,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 장애인 자립 및 재활지원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등에 41억 8,5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3페이지부터 44페이지 장애인 시설 생계급여,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등에 5,6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1페이지 여성다문화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억 7,346만 4천 원을 증액한 427억 9,07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의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사업 추진을 위해 성립전예산 편성된 시군특별조정교부금 250만 원 증액분을 반영하였고, 53페이지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영유아보육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03억 9,822만 원을 증액한 4,525억 5,24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60페이지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지원 외 열세 개 사업에 200억 2,4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외 다섯 개 사업에 4억 6,1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63페이지 경기도 신규사업으로 5세 무상보육 지원사업이 신설되어 전액 도비로 8억 6,0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2페이지 아동친화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2억 7,350만 3천 원을 증액한 1,502억 8,18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부터 83페이지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아동수당 40억 1,368만 9천 원, 출산지원금 5억 7,200만 원, 첫만남이용권 27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83페이지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5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아동에게 디지털 기반 교육을 지원하는 스마트학습 지원사업에 1,430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청년청소년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억 7,702만 원을 감액한 568억 4,58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3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94페이지 유스호스텔 운영지원사업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1억 6,9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3페이지 중장년노인복지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0억 6,559만 1천 원을 증액한 3,616억 7,47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경기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초연금 지원에 74억 원을 증액하였고, 105페이지 노인시설 입소 기초생활수급 어르신 증가 및 경기도 내시를 반영하여 생계급여 지원에 성립전예산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향남읍 상신리 한우리공원 경로당 건립을 위한 설계비 및 공사비에 1억 7,877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과장님이시죠, 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영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백영미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수준 높은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애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억 8,772만 4천 원을 증액한 179억 9,59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만년제 매립토 처리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9억 원과 기타 위탁금·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수입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4억 1,657만 원을 증액한 1,300억 1,99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만년제 등 문화유산 복원 및 정비에 9억 2,470만 원과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사업 공사비 55억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부서 여비 부족분 600만 원을 증액한 409억 4,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병점복합문화재생공간 조성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시설비 및 감리비 등 9억 4,253만 원 등 총 두 건입니다.
문화유산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9억 2,857만 원을 증액한 122억 1,8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만년제 매립토 반출 및 처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9억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만년제 괴성 복원정비사업 시설비 10억 3,940만 원 등 총 다섯 건입니다.
문화시설과는 세출예산 증감은 없으며 명시이월은 총 다섯 건으로 문화예술타운 건립 타당성 용역의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시설비 4,327만 원, 화성예술의전당 소공연장 조성의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시설비 2억 9,852만 원, 화성예술의전당 무대특장 구입의 조달청 구매 협의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억 7,755만 원 등 총 다섯 건입니다.
관광진흥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54억 8,200만 원을 증액한 538억 6,3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사업 공사비 55억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국화도 레저선박계류시설 조성에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에 따른 시설비로 11억 2,418만 원을 비롯한 총 세 건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네, 우리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체육국장 신현주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국장 신현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화성특례시 교육·체육 발전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3억 2,400만 원을 증액한 397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6,300만 원을 감액한 1,88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100만 원을 감액한 43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년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분담금 3억 700만 원, 통학버스 임차료 낙찰차액 및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통학버스 운영 지원금 7억 8,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4,700만 원을 감액한 51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담와우도서관 정보화 물품 일부를 건립공사에 반영함에 따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화성동탄중앙도서관 서가 및 가구 구입 완료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낙찰차액 3억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3억 3천만 원을 증액한 288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종합경기타운, 향남복합문화센터 수영장 임대수입을 위한 공유재산임대료 10억 1,600만 원, 체육시설 사용료를 위한 기타사용료 15억 6,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 8,500만 원 증액한 93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62억 900만 원, 서부권 체육시설 환경개선공사를 위한 시설비 1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네, 교육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서부보건소장 곽매헌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서부보건소장 곽매헌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5년도 서부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개 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456만 2천 원이 감액된 총 211억 6,82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용은 의료사업 수입 감소에 따라 보건의료 수수료 1억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시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3억 86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개 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696만 6천 원이 감액된 총 406억 4,70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7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2,803만 8천 원 증액된 205억 4,99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187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시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른 의료 및 회복비 4,1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인건비 임금협상에 의한 인건비 상승분 반영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보수 2,85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명시이월 사업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2025년 5월 공모 최종 선정 이후 9월에 2회 추가경정예산 최종 확정에 따라 시설비 7억 2,1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195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61만 4천 원 증액된 190억 9,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195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사업 시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으로 의료 및 회복비 2억 5,913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경기형 시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으로 의료 및 회복비 1억 6,733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시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억 3,50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쪽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5,561만 8천 원 감액된 10억 6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쪽 코로나19 및 신종감염병 대응 기간제근로자 운영 초과근무 및 휴일 비상근무 미실시에 따른 2,569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생활방역 용역업체 입찰계약 후 잔액 발생에 따른 사무관리비 2,992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화성시서부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네, 서부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부보건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성시동부보건소장 심정식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동부보건소장 심정식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 증진과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부보건소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9만 6천 원이 감액된 60억 1,54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시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409만 7천 원이 감액된 105억 30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508만 6천 원이 증액된 19억 2,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774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화성시 공무직노조 임금협약에 따라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 733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918만 3천 원이 감액된 총 85억 7,66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집행잔액 437만 7천 원을 감액하여 심뇌혈관질환 및 비만 예방관리 신규사업 홍보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비 3억 4,009만 4천 원,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850만 원, 태아기형아검사비 1,732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억 1,7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네, 동부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탄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성시동탄보건소장 문자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장 문자입니다. 106만 화성시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동탄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동탄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279만 8천 원이 감액된 총 151억 9,540만 1천 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과 보건의료사업 수입 증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966만 1천 원이 감액된 총 251억 68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감액내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증액내시, 방문건강관리인력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반영에 따라 기정예산액에 따라서 기정예산액보다 3,080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39억 4,03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9,046만 4천 원이 감액된 총 211억 6,65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비로 9억 3,390만 5천 원을 감액하였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로 7억 9,75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비로 6,04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동탄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독립기념사업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독립기념사업소장 한동민 네, 안녕하십니까? 독립기념사업소장 한동민입니다. 우리 시 역사 발전과 독립기념사업 추진에 늘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예결특위 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 이해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독립기념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신규 증액이나 감액은 없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이월 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예산서 235쪽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총액은 2억 3,500만 원으로,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연내 집행 불가에 따라 발생한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쌍봉산 기념탑 조성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우정·장안지역 독립운동을 대표하는 기념탑 조성 사업으로 2025년 집행 예정이었던 설계비 5,50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기념탑 조성부지 협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부지 확대 요구가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이 일시 정지되는 등 행정절차가 지연된 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 부지협의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5년 12월 실시설계 재착수를 거쳐 25년 상반기 공공디자인 심의 및 관련 인허가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둘째, 고주리 순국선열 6인 추모 조형물 조성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화성 독립운동 역사문화공원 내 순국선열 추모조형물 사업으로 시설비 1억 8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고주리 순국선열 후손 협의, 주민간담회,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등 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입니다. 12월 현재 공공디자인 심의는 통과되었으며 26년 상반기 내 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총괄 예산서 242쪽 계속비이월 사항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사업으로, 총사업비 493억 원에 변동은 없으며 사업기간은 26년 12월까지 조정하였습니다. 기념관 본관 건립은 24년 3월 기 완료되었으며 제암리 마을입구 진입도로 개설 공정이 보상 및 인허가절차 이행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독립기념사업소 소관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독립기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문화관광국, 교육체육국,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동탄보건소 및 독립기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상수 네,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입니다. 설명서 위주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32페이지 보시면요. 조금 문제가,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도 워낙 많으셔서 뒤에 계시니까, 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시 자체예산 세운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네.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그 부분은 의료급여관리사들이 화성시는 공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가 내려오는데 그 테이블이 화성시 공무직보다 훨씬 낮아요. 낮아서 그 부분을 보전하는데 24년도 급여들을 25년 초에 하고 25년도 급여 임금체결을 지난 10월에 해서 그 돈을 나눠주고 부족한 부분과, 그리고 그동안 육아근로도 단축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래도 부족해서 더 세운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공무직은 저희 임금협상을 해서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네, 그런데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우리가 더 높아요.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네.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네.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다른 지자체도 공무직으로 아마 되어 있으면 할 텐데 저희가 해 본 결과.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알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네.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네, 국가에서는 테이블에 맞춰서 내려오는 거고, 저희는 공무직 협상할 때 공무직이 급여테이블이 좀 더 높으니까 나머지 차액분은 저희가.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엔 장애인복지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으시니까, 네. 크게는 없고요, 여기도 보면, 56페이지 보시면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24시간 지원사업비가 있거든요. 여기 사업량은 열네 명이고, 사업량 감소로 열세 명으로 했는데 한 명분에 대한 부분에 이게 되는 건가요, 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기준을 내려주기에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이용인원수는 조금 상이, 더 많이 이용을 합니다. 계속 사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적어드린 사항은 내시 반영을 하는 데서 이렇게 보내준 대로 그냥 기록을 해 줬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저희가 예산이 남는 부분인데 다른 시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거를 좀 줄여서 다른 시군으로 배분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아, 이게 저희가 이분들이 계속 변동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한 인원은 열여섯 명입니다. 그런데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량에 비추어서 저는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57페이지 보시면 화성시 발달장애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여기 보면 위원 수는 열다섯 명이고 산출식은 열한 명을 잡았어요. 그러면 당연직 두 명 빠진다고 치더라도 열세 명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저희가 두 분은 의원분이 속해 계셔서.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그리고 공무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여성다문화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69페이지고요. 가족센터 특수근무수당이에요. 찾으셨어요? 69페이지, 네. 가족수당 특수근무수당인데요. 여기 예산 세부내역 보면 10만 원 곱하기 25명 곱하기 열두 개월 하면요, 3,120만 원이 안 나와요. 3천만 원이 나오는데, 그리고 그 밑에 15만 원 곱하기 24명 곱하기 열두 명 하면 4,500만 원이 아니라 4,320만 원이거든요. 이거 금액 틀린 거죠, 이거? 그리고 총금액이 7,300만 원이라고 했는데 7,300만 원이 아니고 7,320만 원이에요. 그러면 20만 원 차이가 나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우리가 예산 세울 때 1원 한 장도 맞게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좀 설명이 될까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일단은 가족, 가족센터의 특수근무수당은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10만 원, 그리고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5만 원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정원이 46명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퇴사도 있고 입사도 있다 보니까 그거를 감안했을 때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최종액이 맞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이 산출근거는 약간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김영수 위원 이거 고치신 것 같은데 고쳐도 지금, 고쳐서 고쳐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금액이 달라요. 이거는 누가 봐도 과장님, 계산하면 딱 나오는 금액인데 4,500만 원, 3,100만, 3,120만 원 잡아놓으면 금액단위가 다르거든요. 물론 아까 왔다갔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는 하시는데 그래도 세부내역은 좀 정확히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고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좀 더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71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지금 제가, 제가 이해하는 대로 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청소년 부모가구 자녀 한 명당 월 25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추계 인원으로 열네 명을 잡은 거죠?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저희가 당초에는 본예산안에 기정예산 보시면 4,200만 원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맞고요. 저희가 추계했을 때는 예산을 올릴 때 열네 명분으로 올렸긴 했는데 이게 부모가 둘다 24세 이하인 경우에만 주는데 만 24세인데 월별로 이렇게 따지다 보면 24세가 넘어가는 경우가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소득이 또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63%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그래서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김영수 위원 다음은 영유아보육과 83페이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산출기초 보면요, 83페이지입니다. 이 ‘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쓸 수 있습니까, 예산을 하는데? 물론 하부 단위까지, 10원, 1원까지는 약을 할 수 있는데 금액이 좀 커지면 약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를 위해 점 두 개 찍잖아요, 위아래 찍잖아요. 보통 그렇게 예산 세울 때 그렇게 세우는가요? 이건 제가 몰라서 묻,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저희가 이 단가, 지원단가는 정해져 있고 총 내시된 금액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총 내시금액에 맞춰서 산출금액을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작성된 면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제 뭐, 그렇게 하면 제가 이해 갈 수가 있는데 40만 원 곱하기 97 곱하기 열두 개월 하면 4억 6,56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하고 28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약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건지. 이건 제가 좀 궁금해서, 어디까지가 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지. 이거 계산해 보시면 제가 잘못 나온 줄 알고 제가 여러 번 두드려봤는데 계속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차이를 보니까 280만 원이면 적은 차이가 아닌 거잖아요.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네.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네, 보다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그래서 약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능한지라는 부분들, 대부분 이게 영유아보육과 가면 약이라는 단어들이 많, 이렇게 있어요. 이퀄 위에 이렇게 점, 점 찍혀 있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 대부분 차이가 뭐, 30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 막 70만 원까지 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드린다라면, 101페이지에 보시면, 101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저기, 경기도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이에요. 그런데 산출기초 보면 영아반, 영아반은 딱 정확히 금액이 떨어져서 그대로 놓는데 누리반 같은 경우는 약으로 해서 계산해 보면 또 금액이 조금 안 맞는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위에는 왜 그렇게 정확히 했는데 밑에는 또 약으로 했는지, 이것도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설명한 대로 맞는 건지, 그게.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네, 그런, 네, 그런 면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저희 작성, 자료 작성을 할 때 보다 정확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네.
○김영수 위원 네, 저기, 아동친화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132페이지고요.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산출기초 보면 평균 900만 원인 거죠, 907만 4천 원 곱하기 33개소 곱하기 12개월인데요. 이것도 제가 이해를 좀 못 해서 그런데 이거 인건비 지원인 거잖아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이거는 호봉에 따라서, 각 직원의 호봉에 따라서 급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래서 평균으로 해서 예산 기재를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평균으로 이해가 갔어요, 아까 호봉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개소로 가는 게 맞습니까, 인건비인데? 이게 지금 위에 사업자 보면 지역아동센터 법정종사자가 102명이잖아요. 그러면 102명을 곱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개소로 인건비를 측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이게?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이거는 1개소 평균 했을 때 이 금액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인건비인데 개소로 가 버리니까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한, 한 네 개 있는데 마저 다 할까요? 아니면
○위원장 김상수 다 하세요.
○위원장 김상수 다 하세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고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시 자체예산인데 이게 지금 1억 1,000 정도가 불용되는 부분인 거죠? 15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네, 9,700만 원 불용되는 겁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이게 도비보조금이 있고요, 자체 예산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아, 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자체로 봤을 때는 이제 도비 추가확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앞페이지에 보시면 도비부분이 있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총 합쳐서 9,714만 7천 원이고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읍면동하고 시스템에서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가능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예산액이 57억에 달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커보이기는 하지만 집행률로 따져서 보면 98% 이상이 됩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네, 그렇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저희가 홍보, 이거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학교도 물론 하고 있고 문화시설, 복지시설 전체 다, 네. 홍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특히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홍보가 안 되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 딸도 지금 중3인데 작년부터 처음 해 봤거든요, 모르니까, 모르고 있다가. 저도 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좀 더 홍보가 되시면 이 예산이어도 좀 쓰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 네, 홍보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이 예산은 일단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여유 있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왜냐하면 아이들 이제 인원수가 일단 교육청에서 받은 인원수로 하기는 하는데 중간에 좀 변동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나간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그렇죠, 네.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김영수 위원 아니 좀, 이게 학교 수는 많고 지원은 많이 해 주다 보니까 일부 교복업체가 두세 곳밖에 없는 것 같아요, 화성시 관내에서도. 물론 동부권, 동탄권. 그러니까 일에 치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이게. 불친절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건 학교에서 지정해 주는 부분이죠?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현재는 학교에서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으면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학교랑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김영수 위원 아니, 워낙 물량들이 많아서 모르겠지마는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엄청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3시 예약해 놨는데 조금 빨리 와서 1시 정도에 왔어. 그러면 주면 되는데 “3시에 다시 오세요”라고 이렇게 돌려보내는 곳도 있고 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도, 예산하고는 좀 번외의 이야기인데 좀 그런 것들도 있어서 과장님께서도 이야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체육진흥과 말씀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고요. 시민추진단 운영 부분에서 여기, 25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피복비가 지금, 증감사유가 피복비 등 집행잔액 발생으로 인한 감액인데 감액이 꽤 많이 됐어요, 5,800이면요. 본예산보다 절반 이상이 감액이 됐는데, 불용이 됐는데 이게 피복비는 예산이 잡혔잖아요. 10만 원 곱하기 170명 해서 1,700만 원 잡혔는데 ‘피복비 등 집행잔액 발생’ 이게 어떻게 이해되는 부분인가요, 이게? 256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이게 지금 좀, 응원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시민응원단이 구성이 좀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한 450명의 이런 피복비나 이런 부분들이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이거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어떤 응원단이라는게 통일성을 기하다 보니깐 저희가 배드민턴 갈 때 옷하고 축구 응원 갈 때 옷하고 달라서 응원 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체육대회가 아니라 전국체전.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내년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자체시비를 세우는 부분이어서.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세우면 옆같이, 옆의 그 인건비 총소요액같이 넣어놓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따로 빼서 그냥 올라간 금액만 세워놓으니까 이게 작년에는 이게 없다가 갑자기 생긴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세우는 게 원래 맞나요?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이게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방문간호사 인건비가. 그래서 임금협상이 10월 정도에 보통 있어요. 그래서 호봉 상승에 대해서 부족한 인건비를 자체시비로 추가로 세우는 부분이어서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부족한 부분을 세우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시비, 시비 100%로 세우는 부분이어서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그렇게 보입니다.
○김영수 위원 네, 마지막으로 서부 건강증진과 과장님. 이게 서부만 뿐만 아니라 동부도 그렇고 동탄도 똑같은 건데 이게 지금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예산이 불용, 삭감되고 불용됐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난임부부 시술비는 신청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올해만 해도 400건이 늘어난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도비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감액한 부분인데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이게 2차추경에 도비를 증액해 준다고 해서 가내시를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확정내시에는 증액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이제 2차추경에 맞춰서 3차에서 감액하는 부분이고요. 내년 본예산에 210% 이상 예산을 증액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보전할 생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본예산은 대부분, 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뭐, 가내시 주는 대로.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올해는 끝났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내년, 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자체, 우리 시 예산으로 세워서 이분들, 기다리는 분들은 애타게 기다릴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내년에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야 내년에 예산 잡아서 할 수 있지마는 기다리는 사람은 당장 내년, 올해가 급하고 내년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너무 도만 믿지 말고 나중에 반환하더라도, 뭐 삭감하더라도 시 자체예산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신청자 수가 많다고 하니까 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동탄도 그렇고 동부도 그렇고 좀 그것도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추후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선영 위원 한 10분만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김상수 10분간요? 아니, 조금.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뭐, 잠깐 정회할까요?
○송선영 위원 네, 쉬었다가 해요.
○위원장 김상수 아니, 어떻게, 조금?
○송선영 위원 쉬었다가 해요.
○위원장 김상수 네, 그러면 5분간 잠깐 휴식, 정회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26분 속개)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의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상수 네, 있으십니까?
네, 최은희 위원님.
○최은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자료 30쪽입니다. 생활보장과에 질의드릴게요. 생계급여해서 노숙인 생활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있네요.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네.
○최은희 위원 이게 저희가 노숙자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이게 좀, 설명 좀.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노숙인시설은 저희가 성혜원 한 곳이 있습니다. 노숙인시설에 있는 입소자들한테 생계비하고 명절위로금.
○최은희 위원 그럼 이분들은 여기서 생활을 다,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네, 시설입니다.
○최은희 위원 시설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는 딱 한 곳 있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 노숙, 노숙인에 입소를 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입소를 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노숙자가 발견이 되면 갈 곳이 없거나, 일단 집이 없거나 또 가족이 없거나 하신 분들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런 분이 되는데 나는 시설에 입소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시설에 입소를 하는 거고, ‘나는 시설이 싫습니다. 단기 잠깐만,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하면 저희가 숙소에서 하룻밤 재워주고 귀향여비
○최은희 위원 인원이 50명 정도 되신다는 거예요, 현재 인원이?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네.
○최은희 위원 50명 정도 되시고 여기에 특별위로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개인한테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나오는 것들 다 시설에 지급이 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시설에 지급이 되고 시설에서 이 제목으로 생계비니까 거기는 시설이라서 우리가 식사를 할 수 있게끔 부식비, 주식비로 나가는 거고, 명절에는 아무래도 또 특수하니까 떡국이든 더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나가는 거고.
○최은희 위원 그러면 한번 입소를 하면 이분들은 보통 입소기간이 어느 정도 되세요?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입소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돌아가실 때까지 계시는 분도 있고 중간에 ‘나는 나가서 자립을 해야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퇴소를 하고.
○최은희 위원 이런 데는 혹시 과에서도 한번 방문해서 이런 점검이라든가 이런, 입소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목소리를 들을 기회 같은 건 없잖아요. 이런 점검은 주기적으로 한 번씩 나가고 계시나요?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시설 또 가서 입소자들하고 한 두 번 정도는 또 대표, 시설물, 입소자 대표들하고 얘기하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여성, 남성 같이 쓰는 공간인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같이 쓰는데 방만 달리 구분해서.
○최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다음 213쪽 교육지원과에 질의드릴게요. 213쪽입니다, 과장님. 학교 환경개선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거의 한 2억 8천, 거의 3억 정도 이게 시비에서 감액, 이번에 불용처리된 것 같은데 사유를 보니까 학교에서 사업 포기로 인한 것들이에요. 능동고에서, 능동고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석포, 장안에 있는 석포분교, 이 건인데 이런 것들은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아이들, 학생들 안전 이런 것들 때문에 포기를 한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두 개 학교인데요. 일단은 장안초 석포분교는 교육청에 적정규모 학교육성추진계획에 의거해서 통폐합이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할 필요가 없어서 포기를 한 거고, 능동고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저희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50 대 50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재정상의 문제로 인해서 금년 1회추경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은 늦게 스타트가 됐는데 능동고에서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렇게 설치를 하면 어떤 아이들의 안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학교에서 학교운영위를 통해서 최종, 학교의 어떤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 부분이고요. 이걸 저희한테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최은희 위원 이거를 학교에서 신청한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학교에서 신청했는데 통상 보면 25년도 예산을 24년에 신청을 해서 학교, 교육지원청이 나가서 실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는 사실 발견을 못 한 겁니다, 저희 사실은.
○최은희 위원 이게 보면, 지금 내년도도 보면 돌봄이다 늘봄이다 해서 복지예산도 많이 늘어났지만 반면에 학교 이런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되게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보면, 말씀을 들어보면, 현장에서 들어보면 이런 좀, 이런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우려를 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걸 아예 사업 하기 전에 정확하게 좀 진단을 하고 했으면 이 비용으로 어렵게 만든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또 이 등수에 못 들어서 시설개선을 못 한 학교들도 많을 텐데, 그리고 그런 데다가 내년도에는 예산도 많이 삭감, 줄어들어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이런 예산, 이런 거를 할 때 학교 교육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저희도 현장 확인하는데, 저희가 현장 확인하는 거는 그렇게 세부적으론 사실 못 하고요.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현장 확인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이, 깊게까지는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최은희 위원 이런 걸 나중에 방지할, 방지를 해야 될 그런 대안 같은 거는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 편성 전에 학교의 현장을 확인할 때 이런 안전부분까지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저희가 조금
○최은희 위원 그러면 그쪽에 점검하실 때 형식적으로 이런 학부모들이나 동원해서 하시는 것보다 전문적으로 그런 거를 아는 전문가들도 같이 모시고 가서 해야 될 것 같네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저희가, 저희가 직접 하는 건 한계가 좀 있고요. 저희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그렇게.
○최은희 위원 같이 그러면 협업을 하셔서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다음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당부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이어서 바로 할게요. 215쪽, 아까도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불친절도 있지만 향남 쪽에서는 고등학교 두 개 학교에서 품질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이게 아마 아까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아마 이게 독점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고요. 일단 그런 부분에 민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한번 조치를 요청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교복의 종류가 똑같은 교복이잖아요, 교복인데도 어느, 교복이 학교별로 다르잖아요. 그런데 두 학교 정도가 교복이 완전히 보풀, 보풀이라고 하나요. 세탁 후에 보풀 이런 것 때문에 진짜 학부모님들이 거의, 진짜 이거 반품, 어디는 좀, 조금 일부 반품을 해 주는 학교도 있어요, 다시 교환을 해 주고 그래서. 그 독점적으로 매년 하는 업체가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조금 경쟁을 더 붙여서 품질이라든가 친절이라든가 이게 어차피 무상, 공짜로 받기는 하는 거지만 ‘너희들 공짜로 주는 건데 그냥 이렇게 받아’ 품질도 이래도 그냥 말 못 하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26년도 다 정해졌을 수도 있겠는데, 정해졌나요? 그런 거.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이거는 아직,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전년도에 이런 민원이, 품질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다른 데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거를 좀 더 우리가 받는 입장에서, 학생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최은희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16쪽 화성미래교육 협력기구 운영에 관해서, 이게 2억 정도 불용 처리됐는데 이게 교육지원청 예상 학급수하고, 학급수는 5,031학급인데 실제 지급 학급수는 4,860학급이라고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게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이것도 저희가 업무의 프로세스가 예산 편성 전에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교 수, 학급 수를 저희가 수요조사를 저희가 받습니다. 받아서 예산 편성해놓는데 실제 그 집행할 때 보면 학급수가 예산 편성상의 학급수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반납하게 됐습니다.
○최은희 위원 예산편성은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그리고
○최은희 위원 수요조사를 잘 못했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수요조사를 저희가 직접하는 게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합니다, 네.
○최은희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하면 우리가 시비 2억을 다른 데에다가 써야 되는데 이거 지금 못 쓴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최은희 위원 이게 보면 2억, 금액이 많아요, 여기 뒤에 통학도, 7억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건 아이들 교육에 관련된 거긴 하지만 바로 조치를 해 줘야 될 그런 것들 있잖아요, 민원상에서, 우리 일상에서. 그런 것들은 진짜 몇천이 없어서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하고 이게 아이들 교육을 다뤄지는 교육기관인데 더 면밀하고 정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도에, 도하고 이런 좀, 이렇게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확성을 좀 해서 예산편성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화성 반다비체육센터 운영 해서 이게 임시개관은 25년 3월 21일 했고, 정식으로는 25년 6월 25일 개관을 했습니다, 맞죠?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여기에 보면, 사유를 보니까 운영비예요, 미집행예산인데 이게 운영을 원래 임시개관하고 실제 운영한 거하고 갭이 있어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 거, 마이너스 처리하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운영기간이 좀 축소되다 보니까 운영비가 조금 남아서.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게 6월 25일부터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최은희 위원 그러면 3개월간에 이거 3억을, 마이너스를 9월에 2차추경 해서 마이너스 처리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은 다른 데로 돌려서, 운용해서 쓸 수도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이게 어떤, 첫해이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서 그냥 뒀습니다. 다른 전산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발될 줄 알고
○최은희 위원 어떤 프로그램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뭐, 전산개발도 해야 되고 입·출입 관련한 이런 절차도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돈을 갑자기 깎았다가 모자랄 경우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최은희 위원 그거를 계획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개발될지가 아니라 우리가 계획을 할 걸, 예산을 계획을 갖고 예산을 세우는 거지 ‘개발될지’ 이런 거는 수동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되고, 지금 여기 운영하는 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지금은
○최은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이게 하고 지금 다,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그러면 다, 지금 다 완비가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11월까지, 네. 다 사용할 수 있고
○최은희 위원 하고 이제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조금, 너무 적다 보니까 마무리 추경에서 반납할 수 있는 부분들 반납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요. 그래서 기관에서 다 이렇게 뭐, 남아서 이월시키고 불용액 시키기 전에 다 반납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최은희 위원 이게 이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반납되는 거는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어차피 다시 예산에 들어오는 금액이긴 한데 이게 적기에, 예산을 적기에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필요한 시기에, 적기에 예산이 들어가서 그걸 해소시켜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금액이 적지도 않고, 체육진흥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애타게 좀, 몇천만 원이 필요한 곳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거를 개발이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거를 또 냅뒀다가 나중에 이게 안 되면 반납해 버리고 이런 거는 예산을 세울 때 좀, 담당, 담당자 부서나 부서장님들께서 세심하게 좀 생각을 해 주시고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울러서 반다비체육센터 거기도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 거죠,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거기 수영장이라든가 그런 데는 어때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일반인분들이 한 6.5 대, 장애인분들이 한 3.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하는 데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비장애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그리고 거기에 또 이렇게 탁구도 칠 수가 있나요? 탁구하시는 분들이 그 장소가 없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탁구시간도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탁구시설도 되어 있고 대관도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대관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대관도 되고.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최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송선영 위원님.
○송선영 위원 네, 송선영입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 설명자료 17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노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예산은 아니고요. 양감 용소4리쪽 어르신들이 계속 버스운행을 몇 년째 말씀을 하시는 데 버스 지금, 복지관 쪽에서 예산문제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약간 약간 코스가 변경이 되면 충분히 모셔올 수 있는데 안 가는 코스이다 보니까, 사실은 예전엔 갔던 거죠. 그러다가 거기를 예산 때문에 축소를 하는 바람에 그랬는데 이장님은 계속해서 몇 년째 말씀을 하시는데 좀, 그 용소4리가 황구지천과 평택 쪽하고 경계지역에 있다 보니까, 변방지역에 있다 보니까 학교도 오산 쪽 생활권이고요. 거기가 오산 생활권이에요, 향남이 아니고. 오산 생활권에다가 평택이 경계지역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이나 여러 가지 시설은 경계지역에 상당히 미약하죠. 거기에다가 안 좋은 거는 그쪽 경계지역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지역적인 소외감에다가 그쪽 면 또 인구도 많지 않고. 복지관 가는 것도 “왜 우리는 똑버스도 없고 대중교통도 좀 미약하고 그런데 복지관조차도 왜 못 가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운영을 안 하는 게 맞는 건지. 뭐, 왜 이게 운영이 안 되나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자세히는 몰라서요. 제가 복지관에다가 관련된 내용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따로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평4리하고 장짐3리가 임대로 들어가는 거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송선영 위원 그 평4리하고 장짐4리 어디에 들어가요, 3리요? 평4리는 어디인가요? 임대건물이.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제가 위치를 직접 보지를 못해서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송선영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좀 보여주시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 밑에 있는 한우리공원 경로당 건립 해서, 이거는 우리 시의 계획에 의해서 마을에서 요청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그쪽 주민들이 이쪽에다가 경로당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건가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상신7리에서 9리까지의 분들이 시립경로당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공원부지에다가 신축할 계획입니다.
○송선영 위원 네, 이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마을별로 경로당에 하나씩이 있고 대부분, 그러면 지금 한 800개 가까이 되나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780개입니다.
○송선영 위원 780개에서 없는 경로당도 많잖아요, 마을에 경로당이 없는 데.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네. 대부분 설치가 됐습니다.
○송선영 위원 양감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갖다 놓고 세 군데 마을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없는 데도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표준모델 비슷하게 세 개 마을이 공동으로 같이 쓰는, 장기적으로 가면, 10년 지나면 80대가 90대, 90대가 100대가 되는데 점점 노인인구도 줄어드는, 줄어들 수도 있고, 마을회관이 750개?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780개.
○송선영 위원 780개가 점점 필요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점지역으로 묶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7리, 8리, 9리가 세 개 마을이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그러면 좋은 표준모델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고요. 다음은 교육지원과 213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계속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희가 학교환경개선사업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시 고유사무는 아니지만 조례나 법에 학교에 대한 지원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런 학교에 지원하는, 인재육성재단 뭐 각종 재단이나 시에서 예산이 한 7, 지금도 700억 가까이 되죠?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송선영 위원 거기에다가 급식, 여러 가지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무상급식.
○송선영 위원 하면 한 1,000억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1,000억 정도 됩니다, 네.
○송선영 위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0억 가까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에 대한, 물론 50 대 50으로 학교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영향을, 영향이라고 할까, 뭐 좀 선정하는데 같이, 지원청하고 같이 할 거 아녜요. 그러면 지원에 대한 순서나 아니면 뭐 이런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면 마을숙원사업 심의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우선 최근 3년간 공사이력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일단은 후순위. 그리고 시급성이 있느냐, 없느냐 따져서 시급한 거 우선으로. 금액이 얼마 이상이 되는 거냐 해서 금액이 한 군데가 막 1억 이상 2억 되면 5천만 원짜릴 여러 군데 못 하니까 금액에 대한 거, 그래서 몇 가지 순위가 있는데 여기서도 뭐 그런 게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교육지원청 자체의 기준은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이 저희하고 교육지원청이 50 대 50이면 저희도 일정 부분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저희도 일정 부분 좀 관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저희가 실무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관여를 할 수 있는 게 법, 규정상에는 없어요, 없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면 신청은 학교에서 지원청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심사할 때 우선순위는 교육지원청 자체는 있는데 저희한테 아직까지, 저희들 오픈되어 있지는 않지마는 일반적으로 기존에 지원했던 이력을 일단은 따지고, 그다음에 아이들이나 학교의 안전성을 가장 먼저 따지고, 그다음에 화성시에서 만약에 민원이 들어온 걸 저희가 메모해 놨다가 그거 저희가 의견 제시하면 우선순위로 책정이 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어 있고, 공식적으로 저희가 심사위원회에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초에 저희가 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이 약간 일장일단이 있어서 현재도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그거입니다, 네.
○송선영 위원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땐 일장일단이 있다 하더라도 관여하면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관여를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그다음, 다음 페이지 보면 학생동아리 및 자치회 활동지원 해서 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아이들에 대한 예산이, 일반 시민에 대한 동아리활동 지원이 아니라 학생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과 자체활동 지원이잖아요. 이것도 1,000억 가까이 되는 돈 안에 포함이 되는 건데, 아이들의 동아리활동조차도 우리가 지원하는데 학교는 시설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강력하게 이거에 대해서, 시설개방에 대해서 또 해 줄 테니까 돈 달라, 이건 아주 우리가 돈 1,000억을 줬는데 또 다른, 한 보따리 더 내놓으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시가 이거는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그리고 일장일단 말씀하셨지만 관여하면서 일장일단하고, 우리 충분히 50% 지분은 우리가 거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안 봐도 거기 뻔한 게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 이런 데로 해서 학부모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하고 우리는 그냥 돈만 내라는, ‘따지지 말고 돈만 내’ 이런 느낌이라 상당히 불쾌합니다. 이게 뭐 조례개정이나 이걸로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위원님 일단은 화성시의 의견은 100%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나 시장님이나 통해서 민원이 들어온 학교는 저희가 메모를 해 놨다가 우선순위 정할 때 화성시 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하면 일단 반영이 되고요.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저희도 현재 고민하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도 저희가 50 대 50의 예산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좀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검토를 합니다.
○송선영 위원 좀, 개선을 좀 현명하게 해서 우리가 관여를 힘들어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학교시설도 교장선생님들이 너무 개방을 안 하고, 또 개방, 학교에 가면 담벼락에 다 붙어있습니다. 시설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평일은 개방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겠다고, 단, 거기에 교장선생님이 핑계 대서 안 빌려주면 그만인 거예요, 또.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한테는 불리한 거죠. 이유가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교장선생님이 뭐, 안 빌려줄 수 있으면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묶어서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256페이지 관련해서, 전국체육대회 계획 및 운영인데 전국체육대회가 2027년도에 저희가 계획할 계획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런데 27년도에 전국대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종합경기타운이 화성FC 주경기장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주경기장입니다.
○송선영 위원 주경기장에 우리 홈팀에 서포터즈가 가변석으로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되어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내년도에도 설치되어 있는 것보다 더 확장해서 할 계획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확장해서 할 계획입니다.
○송선영 위원 네, 확장해서 할 계획인데 중요한 건 27년도에, 그러면 내년도가 26년도니까 26년도밖에 못 쓰고 그거를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철거는 아니고요, 분리해서 보관했다가 다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분리해서 보관하는데 그 비용이, 비용이 뭐 100, 200만 원이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송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자료를 찾다 보니까 27년도에는 전국대회를 개최를 하게 되면, 전국체육대회를 개최를 하게 되면 다음 해에는 전국소년체전을 개최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하게 되어 있어요. 3년 연속으로 저희는 전국대회규모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변석을 설치해서 잠깐 민원에, 이 가변석을 설치했다가 나중에 또 보관했다가. 운동장에 그 보관할 만한 장소가 없어요. 지금 생활문화센터에 있는 데 지하공간에 체육시설기구로 가득 차있고,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설치했다가 1년 쓰고 철거를 한다는 거는 아무리 가변석이라 하더라도 예산 낭비이고, 가변석은 최소, 한 5년에서 10년 뭐 이렇게 이동식으로 가능한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전국대회 치른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놓고, 철거비 또 예산 세워서 하고. 애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좌석배치로 가능하게 했어도 그 불편함은, 그 홈 어웨이 경기가 나눠져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 내년도에 또 그렇게 설명하실 거 아녜요. ‘이제 설치했다가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아, 그건
○송선영 위원 이거 가변석이라 다 뜯어서 다시 하면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내년 8월까지는 홈경기를 할 수 있게 FC하고 협의를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공사하는 기간이 9월, 10월, 11월, 3개월, 3개월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연도에 1월부터 10월까지 못 쓰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부터는 쓸 수 있습니다. 소년체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변석을 두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저희가 가변석을 이렇게 멀리 보관 안 하고 쓸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송선영 위원 좀 아쉬운 거는 이런 거에 대해서 처음에, 애초에 3년에 걸쳐서 큰 전국대회 규모가 있기 때문에 가변석 설치는 쉽지 않습니다. 자리 배치로 해서 충분히 가능한데 그거를 예산을 세워서 설치를 하고 했다는 게 아쉬운 거고요, 설명을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몰랐어요, 저도 잘. 이 내용이 3간 큰 대회가, 그냥 ‘전국대회만 치러지는 거구나’ 하고 ‘27년도에 없는 시설들을, 27년도까지 시설을 만드는구나’ 정도로만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큰 대회가. 계속 1년씩 단위로 계속 큰 대회를 개최하게 무조건 되어 있는 부분을 몰랐는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는 그런 부분들로 설명을 좀 원만하게 해서 이해를 구하고, 좀 더 예산이 안 들어가는 쪽으로 추진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거는 뭐,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아까 직제순이, 우리 보건소가 서부보건소가 선임보건소이고 그다음에 생긴 게 어디예요? 순서가 어디예요? 동탄이에요? 동부예요? 동탄이고 그리고 그다음이 동부인데 이게 조직사회에서는 의전순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도 직제에 대해서 순서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게 그냥 앉아 있지 않고 우리 기획행정, 도시건설, 아니, 경제환경, 문복위, 뭐 경제환경, 도건위 뭐 이 순서가 있듯이 이것도 순서를 동부, 서부, 동탄, 그리고 우리가 구청이 생기면 서남부에 있는 만세구가 선임구청이기 때문에 청장도 3급 아녜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네,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문화관광국, 교육체육국,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동탄보건소 및 독립기념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교통국, 안전건설국, 주택국 및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기획단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입니다. 젊은 미래행복 도시, 화성특례시를 만들어가는 화성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기획단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2,141만 2천 원 감소한 24억 7,82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용역 및 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수립 용역 낙찰차액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총괄계획가 제도 운영 관련하여 예산잔액 등 비용 8,341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융건릉 주변 경관개선사업 등 두 개 사업 13억 2,837만 8천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으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네,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관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정책관 박홍서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관 박홍서입니다. 먼저 도시정책실장이 금일 국토교통부 출장에 따른 부재중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대리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정책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1억 5천만 원을 감액한 133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안 43쪽, 허가민원2과 소관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19억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200만 원 증액한 14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8쪽입니다. 도시정책관은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의 생활비용 보조사업 수행을 위하여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예산안 2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매향리 주한미군 공여, 반환 공여구역 잔여지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용역비 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재생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모두 기정 대비 1억 6,500만 원을 증액한 19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예산안 29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자금 운용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예산안 31쪽, 세출예산으로는 예비비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비봉지구외 연결도로 확충사업 등 8개 사업비 3억 2,600만 원에 대하여 명시이월 요구하였으며 이월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국장 이재국 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이재국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분야의 정책추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통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보다 3억 5,043만 원이 증가한 444억 8,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보다 32억 3,578만 원이 증가한 2,392억 9,9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별 위주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는 2023년도 화성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국비반환금으로 2,3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쪽 대중교통과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The경기패스 위탁사업비 15억 8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은 19억 6,95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유가보조금 지급상승 단가에 따라 운수업계 유가보조지원금 4억 6,1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2억 1,2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물류과는 유류세 지급단가 인상에 따라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국 30개 사업에 대하여 137억 4,866만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으며 이월사업 또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기두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0억 900만 원 증가한 37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교부세 및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액 30억 9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액 1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0억 2,800만 원이 증가한 1,49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재해예방 및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10억 5,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천만 원 등 총 10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대응과는 한파 취약계층에 방한용품 지원을 위한 9,080만 원, 한파 대비를 위한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사업에 8,600만 원 등 총 2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과는 궁평관광지 연결도로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교통분산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4억 1,200만 원 등 총 8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관리과는 제설제 구입 등 도로 유지관리 개선사업에 10억 9,500만 원, 지하차도 침수감지 알림장치 설치 등 도로시설물 관리에 1억 3,500만 원, 발안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등 보행환경 개선에 7억 원 등 총 18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1,691억 6,100만 원 중 22개 사업에 161억 2,800만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으며 이월사업 추진에도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택국장 정연송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정연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축환경 조성을 위한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153만 원이 감액된 332억 2,65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5억 5,394만 2천 원이 증액된 396억 2,69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부서별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는 주거급여,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등 2025년도 주거복지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액 반영을 위하여 세입 4억 7,850만 원, 세출 4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관리과는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 감소에 따라 세입 5억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4년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하여 세출 1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건축과는 향남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준공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세출 6,26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창모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창모입니다.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녹색도시 화성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공원녹지 분야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원녹지사업소의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2억 6,972만 6천 원이 증액된 119억 5,92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삼봉근린공원 수목식재 및 생육개선 공사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특별조정교부금 3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큰재봉공원 노후 산책로 정비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의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0억 964만 7천 원이 증액된 1,162억 1,11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는 삼봉근린공원 수목식재 및 생육개선공사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 방축공원 및 해담공원 산책로 정비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각 2천만 원, 공원관리 공공요금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목폐기물 처리용역은 사업량, 사업량 조정으로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는 여울공원 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3억 원, 동탄신도시 및 동부권 공원의 노후조명시설 교체 및 신설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총 6억 3천만 원, 큰재봉공원 노후산책로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특별교부세 총 10억 원, 청계중앙공원 및 목동공원 맨발산책로 조성사업 사업비로 각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관리요금 및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비에 대하여 집행잔액 총 1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휴양과는 초록산 산림휴양공원 조성사업비 3억 5,802만 6천 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능동 녹지대 정비사업비 2억 원, 반월동 일원 통학로 녹지대 정비사업비 5,500만 원을 증액,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내시 변경 및 집행잔액 총 5억 1,600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에서는 여울공원 전시온실 운영관리계획 수립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낙찰잔액 4,4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우리꽃식물원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을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사업소는 새솔동 연결녹지 개선사업 등 20개 사업에 대하여 연말 특별조정금 교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지연 등의 사유로 85억 4,143만 8천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월사업 또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네,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교통국, 안전건설국, 주택국 및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 위원 네, 도시기획단 설명자료 5쪽 보겠습니다. 운영비 사전검토수당 증가하고 있는데 수당 증가와 품질로 이게 향상이 좀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과도한 횟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2025년도에는 저희들이 전국 총괄계획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월 2회로 저희들이 잡아서 운영비를 계산했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총괄계획가가 퇴직한 교수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상시로 월 2회가 출근이 가능하고 거기에 따라 운영비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11월에 위촉을 하면서 현직 교수님들이다 보니까 월 2회 이렇게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 월 2회가, 주 2회가 오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온 횟수를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폭적으로 좀 감액이 됐고, 네.
○이용운 위원 그래서 좀 과다한 횟수가 편성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관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도로 확포장 인프라사업이 보존목표와 충돌하는데 환경검토는 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정책관 박홍서 지금 도로사업 관련해서는 어떤 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지역주민들의 최소한의 어떤 주거복지나, 어떤 생활복지를 위해서 기반시설은 정해둘 필요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도로 정도는 개설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환경하고 뭐 이렇게 충돌되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그럼 주민들하고
○도시정책관 박홍서 네, 뭐 크게, 기존의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충돌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용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네,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명미정 위원님.
○명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명미정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19페이지입니다. 반환공여구역 잔여지 사업자 공모용역사업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명미정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저희 그, 매향리 쿠니사격장에 반환공여구역, 그다음에 거기 저희 매향리평화생태공원이라든지 사업을 한 이외에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주거단지를 입지하기 위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장기간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적다 보니까 그거를 좀, 현재 있다가, 민간사업 쪽에서 해양테마파크에 대한 사업제안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해안권 관광단지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해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그 구역 같은 경우 발전종합계획, 행정안전부에서 인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통해서 11월경에 해양테마파크로서의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절차가 민간사업자가 제안이,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삼자에 대한 기회를 열어놓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 2월 정도에 공모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모자격을 검증하고, 그래서 적당한 사업능력이 있는 업체가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검증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래서 막추에 태우신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그렇습니다.
○명미정 위원 사업기간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좀 빨리 진행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워낙 서해안권이 열악하다 보니까 현재 사업자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에 저희도 최대한 빠른 시기에 좀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저희가 3회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산림휴양과 백, 먼저 도로관리과 119페이지입니다. 도로포장관리시스템 PMS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3억 5천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액이 생기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2024년도에 PMS라는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올해 3월 완료를 했는데 그걸 시스템을 자료조사한 것을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PMS라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광역도시, 경기도에서 이 시스템을 먼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확인을 해 봤더니 기본적 시스템 구축비가 3억 5천 정도 들어가고요. 고도화작업 하는데 한 2억 5천, 그리고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고정인력이 몇 명 필요하고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아직은 조금 더 이따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려고 부득이하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명미정 위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다시 바꾸는 그런 상황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거네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그렇습니다.
○명미정 위원 이해했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산림휴양과 192페이지입니다. 토지손실보상금 5,800만 원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이 부분은요, 초록산 산림휴양공원 조성하면서 토지보상을 해야 되는데요. 이 토지보상하는데 소송이 들어와서 소송에 대한 권고화해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따른 5,800만 원 보상해 주는 사항입니다.
○명미정 위원 토지손상, 보상을 해 주면서 민원이 발생해서 이게 그렇게 더 추가해서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소송이, 행정소송이 들어와서요.
○명미정 위원 행정소송이 들어와서요?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네.
○명미정 위원 그 화해권고에 의해서 5,800만 원이 추가 지급?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네, 지급, 화해권고 판결이 나서 5,800만 원 더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더 이상 가면 이자가 더 발생해서 마무리추경에 태운 겁니다.
○명미정 위원 아, 이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막추에 지급해 드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네요?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이걸로 하면 이제 다, 사업은 다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토지보상은 끝나는 겁니다.
○명미정 위원 토지보상은 완전 다 끝나는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명미정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네,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
제가 한번 하죠, 뭐. 우리 180페이지 동부공원과 과장님, 과장님 저기 180페이지에 신리천 공원 물놀이장 리모델링 하는 예산 2억 정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리천 물놀이장을? 뭐 탄소포장, 그런 시설로 다시 다 교체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유영건 기존의 그 신리천 물놀이장이 바닥이 사구석으로 되어 있어, 거기가 약간 경사져서 위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밑에 바닥이 사구석으로 되어 있어서 넘어지고 그랬을 때 안전사고 좀 있었고요. 그리고 물놀이시설, 물놀이장임에도 불구하고 물놀이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민원이 반복되었습니다. 해서 밑에 바닥을 탄소포장으로 바꾸고 거기에 워터드롭이라든가 그런 물놀이시설을 좀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보면 여기 신리천 물놀이장 경사가 졌잖아요, 그렇죠?
○동부공원관리과장 유영건 네.
○위원장 김상수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글쎄, 꼭 탄성, 그 고무매트를 깔, 까는 것보다도 좀 다른 것으로도 할 수 있지 않나? 모래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유영건 거기서 물이, 물이 이렇게 상시 흐르고, 그러니까 담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래 같은 건 어렵고요. 탄성포장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거는 더 좋은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발걷기, 요새 맨발걷기가 다른 시군들은 진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위에 하우스를 한다, 비닐로 씌워서 진짜 뭐, 우천 속에도 할 수 있게 하는, 하나 정도의 우리 화성시도 그런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청계, 청계하고 목동 신리천 쪽에 맨발걷기 조성을 하는데 이 마사토하고 이렇게 뿌리다 보면 딱딱해지거든요, 흙이. 황토의 원, 본, 저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사토보다도 이 황토를 제대로 깔아서, 그리고 위에 아까도 말했지만 신리천이 됐든 다른 지역이 됐든 목동 그쪽에 우천 시에도 맨발걷기를 할 수 있게 그런 거를 계획을 잡아서 제대로 된 맨발걷기 장소를 한번 만들어보는 건 어떤가 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유영건 일단 맨발걷기 황토와 마사토의 비율은 관계기준에 따라서 4 대 6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황토를 많이 했을 경우에 비로 인해 쓸려나가는 형상이 많아서 까칠해진 부분이 있는데요. 해당 관련돼서는 비가림이 필요한 데는 비가림시설을 저희가 추가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서 그 부분들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네, 과장님 한번 우리 화성도 그러니까 경기도에 최초로 맨발걷기 지원조례를 발의한 사람이 저인데, 본 위원인데 다른 데는 진짜 잘 만드는 데가 많아요, 시군들 보면. 우리도 한번쯤, 우리는 원래 산 위주로 맨발걷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시대에 맞춰서 한다면 이런, 아까 예산은 나왔으니까, 예산이 왔으니까 맨발걷기 좀 제대로 좀 한번 만들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유영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우리 보타닉가든추진단, 우리꽃식물원에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있어요. 거기 우리꽃식물원에 지금 이거 한 8억 정도 특교금이 오는 건데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위원장 김상수 짚라인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그렇습니다. 400미터짜리 짚라인.
○위원장 김상수 400미터.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위원장 김상수 거기가 될 수가 있을까요? 짚라인 할 수가 있을까요?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저희가 사전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위원장 김상수 위에서 경사진 데, 위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좀 활동적인 시설을 추가하려고요, 했고요, 네.
○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 단장님, 짚라인 정상에서 쭉 내려오게 하는 거 아녜요, 그렇죠?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지금 어린,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휴양시설, 놀이시설 그 근처 안에 그 기존의 이렇게 이용하던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업그레이드.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이게 한 8억 정도 들어요? 그거 설치하는데?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이거는 산림청 지정된 거고요. 그래서 시설도 다 지정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지정된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수 네, 그래서 우리꽃식물원이 서부권에 어린아이들이 가서 놀 수 있는 그런 것이 짚라인이 된다고 그러면 또 이 서부권의 또 놀이문화가 다양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좀 잘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은희 위원님.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산림휴양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5쪽이에요. 녹지대 제초 및 수형조절 사업인데 이게 한 2억 3,500 정도 이게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과장님.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네.
○최은희 위원 이게 보면, 우리 현장에서는 보면 풀은 무성해서 이런 것들, 할 것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네.
○최은희 위원 그런데 잔액이 좀 이렇게 많이 남아서,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지역별로, 지역별로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 일부 남은 겁니다. 전체가 아니라 끊어서, 아까 동탄1지구에 뭐, 1구역, 서부권에 마도, 뭐 남양 이런 식으로 세분해서 하다 보니까 계약잔액이랑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최은희 위원 전체적인 거죠? 전체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금액에서 보면, 네.
○최은희 위원 그 전체적인 거긴 하지만 금액적으로는 2억 3천이라는 큰 금액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서부권 같은 데는 이런 부분이 많아요, 동부도 있겠지만 서부권이 더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예산금액을 봐도 서부권이 조금, 금액이 조금 덜 잡힌 감이 있어요, 동부보다는.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아무래도 녹지대가 동부, 네.
○최은희 위원 이 녹지대라 함은 어떤 데를?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완충녹지, 연결녹지, 뭐 경관녹지가 있거든요, 네.
○최은희 위원 그러면 마을에, 마을길이 있잖아요. 길이 있으면 차는 지나다니는데 밖에 이렇게 풀이 엄청, 너무 커서 차가 지나다니면 차를 다 이렇게 그 풀들이, 큰 나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차를 다 긁는, 긁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 데도 여기에 이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건가요?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가로수의 일부를 읍면동에다가 재배정을 하거든요. 재배정해서 한 7억 정도 재배정해서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하는 사업이고요. 녹지는 아시겠지만 도시계획파트에 연결녹지, 경관녹지, 완충녹지 이렇게 구분할 텐데
○최은희 위원 그럼 이거, 이거는 그 녹지에, 여기에 해당되는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그 녹지의 부분만 해당되는 겁니다, 네.
○최은희 위원 비용이고.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그런 쪽에 해당하더라도 계절성이나 반복적으로 이게 늘상 들어가는 비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산.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런데 그 금액 남는 거는 좀, 너무 많이 남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예산을 잘 편성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그리고 농지나 그런 쪽에, 이런 것들은 읍면동으로 이렇게 좀 해야겠네요, 그렇죠?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네, 마을안길에는 재배정해서 가로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배정해서 할 부분입니다. 녹지하고 가로수 부분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최은희 위원 이런 예산들이 시기, 장마 오기, 장마철이나 한여름 그 되기 전에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시기적으로 딱 적기에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다 지나고 나서 하면 써야 되는데 적기에 이걸 해야지, 이걸 지나고 나서 할 필요가 없을 때 이게 예산을 써버리면 이게 필요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네, 적기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2쪽인데요. 이거는 서남부권 상습침수도로 특조 해서 5억인데 이게 남양리 해서 총 6개소예요, 과장님. 배수시스템시설 이거 특조로 받아서 하는 건데 6개소인데 이거 다른 건 아니고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도 했던 건데 이거 6개소 할, 사업 할 데가 정해진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최은희 위원 네, 정해졌죠. 여기 세부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시범적으로, 네.
○최은희 위원 세부사업 내역서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배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 우리 도시기획단장. 거기서 앉아서 하세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위원장 김상수 이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하는데 이거 한 3억 3천 정도 예산이 있어요, 그렇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위원장 김상수 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는 구성에서부터 성원 여부를 전부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전화를 해서 그때그때마다 성원여부라든지 그다음에 참석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 확인하는 부분을 전산상으로, 온라인으로 변경을 해서 사전검토에서부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전검토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가동이 되면 실제로 사전검토에서부터 그다음에 성원여부, 참석여부, 그다음에 진행여부, 결과여부 등을 전체적으로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아카이브 해서 전체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저희 직원들이 언제라도, 항시라도 검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 이 통합시스템을 그렇게 구축하겠다 그러는 거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번에 그 도시계획위원회 열렸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위원장 김상수 며칠 전에, 그렇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위원장 김상수 유통3부지 건에 대해서, 그렇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공동위원회 개최됐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어떻게, 잘 마무리는 됐어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거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 유통3부지 공동갈등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통보 좀 같이, 협조차원으로 통보 좀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도시정책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대중교통과 저상버스, 이 설명서 55페이지 보면 우리 저상버스 한 개 노선에 여덟 대를 더 증가시키는 거예요? 한 개 노선을?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지금 제부역에게, 저희가 5-2번 노선에 저희가 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거기가 그럼 어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수원역에서 동탄2 호수자이파밀리에 아파트 앞까지 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가만있어봐, 그러면 수원역에서 동탄호수공원 그쪽으로 오는 라인을?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 1개 노선에 여덟 개, 열 대를 더 증차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저상, 저상버스가 당초에 저희가 가스, CNG저상버스가 열일곱 대였는데 이거를 전기버스로 바꾸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수 전기버스로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위원장 김상수 이 전기버스는 중국산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국산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산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국산버스를 살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렇죠, 국내산을 해야죠. 그런데 보면 개인업체, 운수업체들은 보니까 많이 중국산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우리 국내산 쪽으로 좀 활용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더 이상 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교통국 동탄트램 그것 좀 잘 해 주시고요. 우리 또, 도시정책실은, 정책 쪽은 업무지구 그것 잘 좀, 마무리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교통국, 안전건설국, 주택국 및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5분 정회)
(15시 59분 속개)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 작성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의 결과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을 포함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의사일정을 문제없이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상수이해남김영수명미정박진섭송선영이용운 |
| ○출석전문위원 | |
| 이준성 |
| ○출석공무원 | |
| 기획조정실장 | 홍노미 |
| 도시정책실장 | 이상길 |
| 의회사무국장 | 박민철 |
| 감사관 | 최원교 |
| 정책기획관 | 이향순 |
| 자치행정국장 | 황국환 |
| 재정국장 | 이광훈 |
| 도시정책관 | 박홍서 |
| 교통국장 | 이재국 |
| 안전건설국장 | 김기두 |
| 주택국장 | 정연송 |
| 환경국장 | 오제홍 |
| 기업투자실장 | 이택구 |
| 농정해양국장 | 송문호 |
| 문화관광국장 | 백영미 |
| 교육체육국장 | 신현주 |
| 화성시서부보건소장 | 곽매헌 |
| 화성시동탄보건소장 | 문자 |
| 화성시동부보건소장 | 심정식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송성호 |
| 맑은물사업소장 | 우정숙 |
| 공원녹지사업소장 | 김창모 |
| 동탄출장소장 | 차성훈 |
| 기본사회담당관 | 손세영 |
| 도시기획단장 | 강기철 |
| 균형발전과장 | 장병순 |
| 의회법무과장 | 심유정 |
| 군공항대응과장 | 윤순석 |
| 스마트도시과장 | 김규진 |
| 정보통신과장 | 선병곤 |
| 행정지원과장 | 송지혜 |
| 자치분권과장 | 이진수 |
| 시민협력과장 | 채민우 |
| 인사과장 | 김령희 |
| 민원행정과장 | 김순희 |
| 예산재정과장 | 심연보 |
| 세정과장 | 이성섭 |
| 도세관리과장 | 노종순 |
| 징수과장 | 임인옥 |
| 회계과장 | 오석만 |
| 재산관리과장 | 김향겸 |
| 복지정책과장 | 신순정 |
| 생활보장과장 | 김형옥 |
| 장애인복지과장 | 박정은 |
| 여성다문화과장 | 황당연 |
| 영유아보육과장 | 장지아 |
| 아동친화과장 | 이연옥 |
| 청년청소년정책과장 | 이병희 |
| 중장년노인복지과장 | 이미경 |
| 도시개발과장 | 최재근 |
| 신도시조성과장 | 주인권 |
| 허가민원1과장 | 박재영 |
| 허가민원2과장 | 박회범 |
| 토지정보과장 | 이은숙 |
| 부동산관리과장 | 우정수 |
| 교통정책과장 | 신용선 |
| 철도전략과장 | 최성수 |
| 트램건설과장 | 김성규 |
| 대중교통과장 | 곽재영 |
| 주차물류과장 | 박태일 |
| 차량등록과장 | 이일로 |
| 건설과장 | 이관열 |
| 안전정책과장 | 성혁모 |
| 재난대응과장 | 김동열 |
| 도로과장 | 김성삼 |
| 도로관리과장 | 신현배 |
| 주택정책과장 | 김종희 |
| 주택관리과장 | 김현갑 |
| 건축정책과장 | 서붕기 |
| 건축관리과장 | 박상철 |
| 공공건축과장 | 김영태 |
| 기후환경정책과장 | 권석민 |
| 신재생에너지과장 | 조남철 |
| 물환경생태과장 | 박태열 |
| 자원순환과장 | 이병섭 |
| 환경지도과장 | 유청모 |
| 위생정책과장 | 이영희 |
| 첨단산업과장 | 김선일 |
| 투자유치과장 | 조한용 |
| 지역경제과장 | 서호순 |
| 노사협력과장 | 김언중 |
| 농업정책과장 | 김조향 |
| 농식품유통과장 | 신태식 |
| 축산정책과장 | 강진우 |
| 동물보호과장 | 박혜정 |
| 해양수산과장 | 박병남 |
| 문화예술과장 | 박노영 |
| 문화유산과장 | 정상훈 |
| 문화시설과장 | 정명조 |
| 관광진흥과장 | 김명숙 |
| 교육지원과장 | 이교열 |
| 평생학습과장 | 신동호 |
| 도서관정책과장 | 윤미영 |
| 체육진흥과장 | 오현문 |
| 보건정책과장 | 송경수 |
| 건강증진과장 | 김은영 |
| 감염병관리과장 | 임은숙 |
| 보건행정과장 | 조항구 |
| 건강증진과장 | 이수영 |
| 보건행정과장 | 유종우 |
| 건강증진과장 | 강미경 |
| 기술기획과장 | 조은경 |
| 과학농업과장 | 우광순 |
| 맑은물시설과장 | 차형민 |
| 하수과장 | 박주덕 |
| 공원조성과장 | 박범대 |
| 서부공원관리과장 | 현영신 |
| 동부공원관리과장 | 유영건 |
| 산림휴양과장 | 이종원 |
| 보타닉가든추진단장 | 김선일 |
| 독립기념사업소장 | 한동민 |
| 총무과장 | 김지만 |
| 민원토지과장 | 인미경 |
| 세무과장 | 이영혜 |
| 복지위생과장 | 지현 |
| 교통건설과장 | 최은석 |
| 건축산업과장 | 임주한 |
| 총무과장 | 김동연 |
| 민원여권과장 | 이상엽 |
| 세무과장 | 오추섭 |
| 사회복지과장 | 박재훈 |
| 교통건설과장 | 정기호 |
| 건축산업과장 | 하미영 |
| 환경위생과장 | 이용범 |
| 의정담당관 | 최영미 |








